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5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대통령령 제3496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공사의 시공"을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를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② 법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서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별표 10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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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중 제3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준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025년 7월 18일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026년 7월 18일
      3.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027년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456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445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정보통신기술자인력"을 "정보통신기술인력"으로 한다.

    별표 2 중 특급감리원란 및 고급감리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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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중 중급감리원의 기술자격자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별표 4 제5호가목2)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 특급기술자란 및 고급기술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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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1호 중급기술자의 기술자격자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교육의 실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등급변경 신청,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변경 신청을 한 경우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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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85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278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그 사본을 말하며"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로,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외국인만 해당한다)"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을 "발급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⑤ 감리원이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력수첩사본"을 "경력수첩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본"을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제한을 받는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③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에 관한 기준은 국가등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을 "발주자가 발행한"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그 사본을 말하며"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로,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외국인만 해당한다)"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을 "발급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평가ㆍ공시 및 정보의 제공"을 "평가ㆍ공시, 정보의 제공 및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다목 중 "토목 또는 철도신호"를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토목 또는 철도신호"를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를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고 제1호다목 중 "토목 또는 철도신호"를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토목 또는 철도신호"를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를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를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의 3(종전의 제3호의2)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78조제1항제3호의2"를 "법 제78조제1항제3호의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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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6조, 제23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인 공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도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등이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6. 15.] [대통령령 제31768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대통령령 제3176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기업진단보고서는"을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단자, 진단방법, 관련 서류의 보존 등에 관하여"로,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를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로 한다.

    별표 9 제11호의 수수료란 중 "3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평가의 수수료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5.] [대통령령 제30034호, 201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3003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11조제1항"을 각각 "제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1항"을 "제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합의하여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①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3. 별표 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각 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조제4항"을 각각 "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등록수첩교부대장"을 "등록수첩발급대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①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3.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② 시ㆍ도지사는 상속인이 법 제15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신고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상속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
      5.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26조제1항제12호 중 "보험료 및"을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및"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위기간"을 "경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위하던"을 "경영하던"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업자의 사망에 따라 공사업을 상속하는 경우

    제27조제3항제2호 중 "양도 또는 합병"을 "양도, 합병 또는 상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를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인이 발주한 국내공사"를 "법인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주한 국내공사(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는 공사업자에게 발주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실적증명서"를 "실적증명서(해당 발주자가 제53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공사 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3년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제5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조합의 사업)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2.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3. 정보통신 관련 법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4.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6. 공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7. 조합재산의 임대 등 운영ㆍ관리
      8. 법 제46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53조제2항제1호 중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을 "법 제8조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양도 또는 합병"을 "양도, 합병 또는 상속"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도 또는 합병"을 "양도, 합병 또는 상속"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자격증교부신청"을 "자격증발급신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1조"를 "제8조의3"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2019년 10월 25일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법 제8조제3항"을 각각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표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표 제3호나목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계산식, 같은 호 가목, 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표 중 "영위"를 각각 "경영"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7) 중 "신규등록ㆍ양도ㆍ합병 후 공사업영위기간"을 "신규등록ㆍ양도ㆍ합병ㆍ상속 후 공사업경영기간"으로 한다.

    별표 5의 감리원 인정교육의 교육대상자란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8 제5호의 위반행위란 단서 중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를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11호의2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하도급을 한"을 각각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의 신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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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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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8. 22.] [대통령령 제29057호, 201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2905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법 제66조에"를 "법 제66조제1항에"로, "법 제66조의2"를 "법 제6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4호"를 "법 제66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2 중 고급감리원란 및 초급감리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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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을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별표 4 제5호나목3) 중 "법 제66조제12호"를 "별표 8 제11호마목 또는 제11호의2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법 제66조제12호 외"를 "3)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별표 8"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고급기술자란 및 초급기술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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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1호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을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1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을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6조제1호"를 "법 제6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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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5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6조제5호"를 "법 제6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6조제6호"를 "법 제66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6조제7호"를 "법 제66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6조제8호"를 "법 제6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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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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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3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6조제13호"를 "법 제66조제1항제13호"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6조제14호"를 "법 제66조제1항제14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2880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8 제15호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66조제15호"를 "법 제66조제1항제1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3항, 별표 2, 별표 6 및 대통령령 제2880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8 제15호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8801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2880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공"을 "도급받거나 시공"으로 한다.

    제5조제1호의2 중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을 "제68조제2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7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47조, 제47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32조의2,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5. 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설계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
      1. 지하층
      2. 축사
      3. 창고 및 차고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제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졸업증명서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술사"를 "특급감리원(기술사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

    제28조제1항 중 "4월"을 "5월"로, "경우에는 6월 1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제표(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외시장 관련 정보 등 정보통신공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제31조제1호 중 "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하수급인"을 "하수급인(재하수급인)"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2. 사용전검사의 경우
        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공사
        나. 감리를 실시한 공사

    제3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완지시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이내에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졸업증명서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
      ② 조합은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별표 2 중 중급감리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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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중 초급감리원의 경력자란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 중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을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를 "전자계산기제어"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철도신호"를 "철도전기신호"로 한다.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별표 4 제3호 표 중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을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 교육훈련 실적평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유기술인력가중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 의하며,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를 평가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소속(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만 해당한다)되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신규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 후 공사업 영위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신규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 신고 시에 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로 한다)에 한한다.

    별표 4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교육훈련 실적평가액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2일 이상 정보통신공사 관련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수자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0.1
          2) 이수자가 4명 또는 5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0.2
          3) 이수자가 6명 이상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0.3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 중 중급기술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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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1호 비고 제1호가목 중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을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를 "전자계산기제어"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철도신호"를 "철도전기신호"로 한다.

    별표 8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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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중 신청내용란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0호의 수수료란을 삭제한다.
      마. 재검사수수료(제3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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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 6. 21.] [대통령령 제27229호, 2016.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722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갈음할 수 있다"를 "대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5.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로 한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해당 서류 없음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
      3. 대표자의 변경: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 자본금의 변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경력수첩 사본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사업 관련 연구 인력 및 조직을 보유할 것
        나. 공사업 관련 연구실적이 있을 것
        다. 공사업 관련 산업계ㆍ학계와의 협조체계를 운영할 것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ㆍ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빙"을 "증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국내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한 국내공사 및 국내하도급공사(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재하도급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다음의 서류. 다만,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또는 재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사본으로 1)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제35조의 제목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를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착공전 설계도 확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도의 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의 확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적어 알려야 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4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683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2916403

    별표 6 제2호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2916380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3. 31.] [대통령령 제26167호, 201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616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제1호의3을 삭제한다.

    제57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 8. 29.] [대통령령 제25560호, 2014.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556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특별시 및 광역시"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1조제2호"를 "법 제15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제21조제1호"를 "별표 3"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ㆍ사무실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4호에 따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 중 "제21조제1호"를 "별표 3"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및 관리)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사업 관련 연구실적
      2. 공사업 관련 연구인력 및 조직의 보유 현황
      3. 공사업 관련 산업계ㆍ학계와의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연구ㆍ조사계획과 전년도의 연구ㆍ조사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6월 10일"을 "6월 1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 10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2.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제4항제1호 중 "특별시 및 광역시"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준공설계도서"를 "준공설계도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66조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55조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7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별표 4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산식 중 "제16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현금예치 또는 출자금액"을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현금예치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나목7) 중 "10개월"을 "6개월"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 7. 18.] [대통령령 제23959호, 2012.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95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면적”을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외의 공사”를 “공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제50조제1항 중 “법 제66조”를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로, “기준”을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업정지기간”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다”를 “없고,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52조 중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접수”를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공”을 “제공에 관한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업무”로 한다.
      1의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의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1의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별표 6 제1호의 비고 제1호마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 중 “전자계산기”를 각각 “전자계산기, 전자캐드”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기준”을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15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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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72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77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1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2. 「전파법」 제37조제1항, 제45조, 제4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 계약일”을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양도신고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양도계약서”를 “양도계약서(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서류(제2호의 서류는 양도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기업진단보고서는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 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4조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법 제66조제2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을 “법 제6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법 제78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를 “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55조 중 “도”를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초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2호 중 “3년”을 “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같은 표 초급감리원의 경력자란 제2호 중 “5년”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 중 “10개월”을 각각 “6개월”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 3) 및 4) 중 “법 제66조제11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2호”로 한다.

    별표 6 제1호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2호 중 “2년”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같은 표 초급기술자의 경력자란 제2호 중 “5년”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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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 4. 6.] [대통령령 제21419호, 2009.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에 제8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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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5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23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공무원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법」 제20조”를 “「건축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7조제1항 중 “1개월”을 “30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공무원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제20조”를 “「건축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그 밖에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본문 중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발주자·수급인”을 “발주자·수급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6.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만 해당한다)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사실 등에 관한 사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공사”를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6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통신설비공사의 구내통신설비공사의 공사의 예시란 중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인입관로 및 통신케이블 등을 포함한다), TV공시청설비”를 “방송공동수신설비”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4) 중 “법 제66조제11호에”를 “법 제66조제11호 외에”로 한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3퍼센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임무고지된 업체의 경우(+3퍼센트)

    별표 6 제1호의 비고란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2호 및 제3호 중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별표 8 제3호의 처분내용란 중 “3개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 표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공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6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영업정지 대신 경고를 할 수 있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67호, 2008. 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67호(2008.2.2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4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배치되는 감리원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설계 및 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시행 전에 설계 또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98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및 별표 6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198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및 별표 6의 시행 전에 법 제8조 및 법 제39조에 따라 자격·학력·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7. 1. 24.] [대통령령 제19847호, 2007.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47호(2007.1.24)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2중 "공업계측제어"를 "산업계측제어"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대·개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존 설비를 대·개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있다."를 "있되,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나목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중 "특급감리원"은 "특급기술자"로,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본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3의2. 대·개체되는 기존 설비 이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제7조제2항중 "있다."를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배치하되"를 "상주시키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동항제1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의2(종전의 제1호)중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을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술사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가목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2항중 "공사업자"를 "공사를 발주한 자"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사항"을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제41조제2항제1호중 "사항"을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영업정지 등) 법 제66조제2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보유기술인력가중치는 산정일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의하며, 보유기술인력(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에            
      한한다)은 당해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10개월 이상 근무한 자(신규등록·신규          
      양도·합병후 공사업 영위기간이 10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신규양도·        
      합병 신고시에 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로 한다)에 한한다.                  
    ┏━━━━┯━━━┯━━━┯━━━┯━━━┯━━━┯━━━━━━━━━━━━━━━┓
    ┃보유기술│기술사│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능계                        ┃
    ┃인력    │      │기술자│기술자│기술자│기술자│정보통신                      ┃
    ┃        │      │      │      │      │      │기술자                        ┃
    ┠────┼───┼───┼───┼───┼───┼───────────────┨
    ┃가중치  │2.5   │2     │1.5   │1     │0.5   │0.25                          ┃
    ┗━━━━┷━━━┷━━━┷━━━┷━━━┷━━━┷━━━━━━━━━━━━━━━┛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0조제1항제11호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 및 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계 또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전에 법 제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라 자격·학력·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개정 2007.1.24>                                                                                                                                                                                                                                                                        
      감리원의 자격(제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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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
    ┠───┼────────────┼────────────┼──────────────────────────────────────────────────────────────────────────────────────────────────────────────────┨
    ┃특급  │1. 기술사               │                        │                                                                                                                                                                                                                                    ┃
    ┃감리원│                        │                        │                                                                                                                                                                                                                                    ┃
    ┠───┼────────────┼────────────┼──────────────────────────────────────────────────────────────────────────────────────────────────────────────────┨
    ┃고급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 │                        │                                                                                                                                                                                                                                    ┃
    ┃감리원│함한다. 이하같다)을 취  │                        │                                                                                                                                                                                                                                    ┃
    ┃      │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  │                        │                                                                                                                                                                                                                                    ┃
    ┃      │무를 수행한 자          │                        │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                                                                                                                                                                                                                                    ┃
    ┃      │후 9년이상 공사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                        │                                                                                                                                                                                                                                    ┃
    ┃      │후 14년이상 공사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
    ┃중급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                        │                                                                                                                                                                                                                                    ┃
    ┃감리원│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행한 자                 │                        │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                                                                                                                                                                                                                                    ┃
    ┃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                        │                                                                                                                                                                                                                                    ┃
    ┃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
    ┃      │                        │                        │                                                                                                                                                                                                                                    ┃
    ┃      │                        │                        │                                                                                                                                                                                                                                    ┃
    ┃초급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
    ┃감리원│을 취득한 자            │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수행한 자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행한 자                 │행한 자                                                                                                                                                                                                                             ┃
    ┃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
    ┃      │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수행한 자                                                                                                                                                                                                                           ┃
    ┃      │                        │행한 자                 │                                                                                                                                                                                                                                    ┃
    ┃      │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 │                                                                                                                                                                                                                                    ┃
    ┃      │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  │                                                                                                                                                                                                                                    ┃
    ┃      │                        │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   │                                                                                                                                                                                                                                    ┃
    ┃      │                        │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                                                                                                                                                                                                                                    ┃
    ┃      │                        │이수하고 6년 이상 공사  │                                                                                                                                                                                                                                    ┃
    ┃      │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                                                                                                                                                                                                                                    ┃
    ┃      │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  │                                                                                                                                                                                                                                    ┃
    ┃      │                        │정을 이수하고 3년 이상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
    ┃      │                        │                        │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                                                                                                                                                                                                                        
      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8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학력·경                                                                                                                                                                                                                          
      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                                                                                                                                                                                                                        
      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가. 기술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                                                                                                                                                                                                                      
      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능장 :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                                                                                                                                                                                                                      
      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라.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                                                                                                                                                                                                                      
      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                                                                                                                                                                                                                          
      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마.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                                                                                                                                                                                                                      
      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                                                                                                                                                                                                                      
      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8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                                                                                                                                                                                                                          
      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                                                                                                                                                                                                                        
      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라 함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                                                                                                                                                                                                                    
      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 제8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학                                                                                                                                                                                                                          
      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                                                                                                                                                                                                                        
      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정보통신공사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한다.                                                
      [별표 5] <개정 2007.1.24>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27조제2항관련)                                              
    ┏━━━━━━━━━┯━━━━━━━━━━━━━━━━━━━━━━━┯━━━━━━┓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
    ┠───┬─────┼────────────────┬──────┼──────┨
    ┃정보  │학·경력자│별표 6에 따른 학·경력자로서 법 │초급기술자  │40시간 이상 ┃
    ┃통신  │교육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   │기능계기술자│60시간 이하 ┃
    ┃기술자│          │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            ┃
    ┃인정  ├─────┼────────────────┼──────┼──────┨
    ┃교육  │경력자    │별표 6에 따른 경력자로서 법 제  │초급기술자  │56시간 이상 ┃
    ┃      │교육      │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기능계기술자│70시간 이하 ┃
    ┃      │          │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            ┃
    ┠───┴─────┼────────────────┼──────┼──────┨
    ┃감리원            │별표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   │특급감리원  │32시간 이상 ┃
    ┃인정교육          │학·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법 제│고급감리원  │40시간 이하 ┃
    ┃                  │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   ├──────┼──────┨
    ┃                  │정받고자 하는 자                │중급감리원  │40시간 이상 ┃
    ┃                  │                                │초급감리원  │60시간 이하 ┃
    ┗━━━━━━━━━┷━━━━━━━━━━━━━━━━┷━━━━━━┷━━━━━━┛
    
        비고                                                                            
      1. 위 표의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다음과 같은 실습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 전체 교육시간의 25퍼센트 이상                    
        나. 감리원 인정교육 : 전체 교육시간의 15퍼센트 이상                            
      2. 감리원 인정교육의 하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상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상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하위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개정 2007.1.24>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27조의2제1항관련)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
    ┠───┼──────────────────┼───────────────────────────┼──────────────────────────────────┨
    ┃특급  │1. 기술사                           │                                                      │                                                                    ┃
    ┃기술자│                                    │                                                      │                                                                    ┃
    ┠───┼──────────────────┼───────────────────────────┼──────────────────────────────────┨
    ┃고급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             │                                                      │                                                                    ┃
    ┃기술자│함한다. 이하같다)을 취              │                                                      │                                                                    ┃
    ┃      │득한 후 5년 이상 공사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                                                      │                                                                    ┃
    ┃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                                                      │                                                                    ┃
    ┃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               │                                                      │                                                                    ┃
    ┃      │를 수행한 자                        │                                                      │                                                                    ┃
    ┠───┼──────────────────┼───────────────────────────┼──────────────────────────────────┨
    ┃중급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                                                      │                                                                    ┃
    ┃기술자│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행한 자                             │                                                      │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                                                      │                                                                    ┃
    ┃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                                                      │                                                                    ┃
    ┃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               │                                                      │                                                                    ┃
    ┃      │를 수행한 자                        │                                                      │                                                                    ┃
    ┠───┼──────────────────┼───────────────────────────┼──────────────────────────────────┨
    ┃      │                                    │                                                      │                                                                    ┃
    ┃      │                                    │                                                      │                                                                    ┃
    ┃초급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
    ┃기술자│을 취득한 자                        │를 취득한 자                                          │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수행한 자                           │행한 자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행한 자                                                             ┃
    ┃      │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      │                                    │행한 자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행한 자                                                             ┃
    ┃      │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
    ┃      │                                    │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                                 │수행한 자                                                           ┃
    ┃      │                                    │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                                                                    ┃
    ┃      │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                                │                                                                    ┃
    ┃      │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                                                                    ┃
    ┃      │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                                │                                                                    ┃
    ┃      │                                    │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
    ┃      │                                    │                                                      │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                                                                                                  
      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27조의2에 따라 학                                                                                                        
      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                                                                                                    
      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가. 기술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                                                                                                
      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능장 :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                                                                                                
      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라.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                                                                                              
      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27조의2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                                                                                                      
      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라 함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27조의2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정보통신공사관련 해당 분야(토                                                                                                  
      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한다)에서 계획·                                                                                                    
      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                                                                                              
      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                                                                                                  
      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
    ┃                  ├───────────────────────────┬───────────────────────────────────────────────┨
    ┃                  │학력·경력자                                          │경력자                                                                                        ┃
    ┠─────────┼───────────────────────────┼───────────────────────────────────────────────┨
    ┃기능사 자격을 취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
    ┃득한 자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2.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                                                                   ┃
    ┃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                            │한 자                                                                                         ┃
    ┃                  │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                                                                                              ┃
    ┃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                                                                                                  
      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27조의2에 따라 학                                                                                                        
      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                                                                                                    
      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27조의2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                                                                                                      
      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라 함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27조의2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정보통신공사관련 해당 분야(토                                                                                                  
      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한다)에서 계획·                                                                                                    
      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                                                                                              
      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                                                                                                  
      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 2004. 7. 30.] [대통령령 제18495호, 2004.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95호(2004.7.29)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전자계산조직응용"을 "공업계측제어·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응용·전자응용"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별표 2"를 "별표 6"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감리원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감리원으로서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종"을 "공사의 종류"로 한다.
    제14조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제15조제1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사업등록대장의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호중 "별표 5"를 "별표 3"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별표 6과"를 "별표 4와"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등록을 한 개인이"를 "등록을 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하도급의 범위 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라 함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중 "4천만원이상"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동통신구내선로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를 "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①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법 제65조제1호·제3호·제3호의2·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등 시정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57조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정지
      2.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3. 법 제78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동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신청 접수·인정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4.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의 접수·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
      5.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6.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법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업무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59조중 "관보에 게재하여"를 "관할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방송설비공사의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의 공사의 예시란중 "구내전송선로설비"를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비"로 하고, 정보설비공사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의 공사의 예시란중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등을 포함한다)계측제어설비"를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Telematics)설비"로 하며, 정보설비공사의 정보망설비공사의 공사의 예시란중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를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무선통신망설비"로,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등을 포함한다)설비"를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설비"로 하고, 정보설비공사의 정보매체설비공사의 공사의 예시란중 "홈네트워크시스템설비"를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로,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를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로 하며, 정보설비공사의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의 공사의 예시란중 "항공운항정보(FIS)설비"를 "항공운항정보(FIS)설비, 저고도돌풍경보장치(LLWAS), 소음측정시스템"으로 하고, 정보설비공사의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란 다음에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 공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선박의 통신· │선박통신설비(GMDSS, 조난구조장치, MF·HF·VHF·SSB의 송수 │
    │항해·어로설비│신기, 전파수신기, 위성통신기, SSAS, 선내지령장치 등), 선박│
    │공사          │항해설비(RADAR, 기상수신기, GPS, 전자해도장치, RDF, 측심  │
    │              │기, NAVTES, AIS, VDR, 풍속계, 선속계, 콤파스, 자동조타장치│
    │              │등), 선박어로설비(어군탐지장치, 어망감시장치, 수온측정장  │
    │              │치, 조류계 등) 등의 공사                                  │
    └───────┴─────────────────────────────┘
    
    별표 2를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5 내지 별표 7을 각각 별표 3 내지 별표 5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3) 제목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특급감리원의 학력·경력자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비고의 제1호 다목중 "무선설비"를 "무선설비, 방송통신"으로 하고, 동표 비고의 제4호중 "정보통신관련"을 "정보통신공사관련"으로 한다.
      5.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별표 3(종전의 별표 5) 비고의 제1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표 비고의 제2호중 "별표 2"를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4(종전의 별표 6) 제1호 가목중 "업체"를 "공사업자"로 하고, 동호 나목 내지 라목중 "신청일"을 각각 "평가를 하는 해의 전연도말일"로 하며, 동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제16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
    │                담보제공, 현금예치 또는 출자금액) × 50/100               │
    └────────────────────────────────────┘
    
        가. 실질자본금은 당해 공사업자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을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정보통신공사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실질자본금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와 경영평가액 산정자료 미제출시의 실질자본금은 0으로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최근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할 수 있다.
        나.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 = (부채비율평점 + 유동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3
          (1) 부채비율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당해 공사업자의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을 공사업계 전체 평균부채비율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5로, 0.5 이상 0.75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75 이상 1.25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1.25 이상인 경우에는 2로 한다.
          (2) 유동비율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당해 공사업자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공사업계 전체 평균유동비율로 나눈 값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5로, 0.9 이상 1.2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7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0.7 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한다.
          (3) 매출액순이익율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당해 공사업자의 매출액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을 공사업계 전체 평균매출액순이익율로 나눈 값이 1.5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4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이상 0.4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다. 조합출자금액은 신청일 현재 조합에 출자한 좌수에 당해 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7) 정보통신기술자인정교육의 학력·경력자교육의 교육대상자란 및 정보통신기술자인정교육의 경력자교육의 교육대상자란중 "별표 2"를 각각 "별표 6"으로,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을 받고자"를 각각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고자"로 하고, 정보통신기술자인정교육의 경력자교육의 교육시간란중 "60시간이하"를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로 하며, 감리원인정교육의 교육대상자란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2)의 제목 "정보통신기술자의 범위(제3조관련)"를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27조의2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 제1호 특급기술자의 학력·경력자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비고의 제1호 다목중 "무선설비"를 "무선설비, 방송통신"으로 하고, 동호 비고의 제4호중 "정보통신관련"을 "정보통신공사관련"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비고의 제4호중 "정보통신관련"을 "정보통신공사관련"으로 한다.
      5.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별표 8을 별표 7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60조제3항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법 제78조제1항제1호 │ 150만원  ┃
    ┃   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                    │          ┃
    ┃   자                                   │                    │          ┃
    ┃2.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 │법 제78조제1항제1호 │ 150만원  ┃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증을│의2                 │          ┃
    ┃   발급받은 자                          │                    │          ┃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통│법 제78조제1항제2호 │ 200만원  ┃
    ┃   보를 하지 아니한 자                  │                    │          ┃
    ┃4.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법 제78조제2항제1호 │  50만원  ┃
    ┃   하지 아니한 자                       │                    │          ┃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폐 │법 제78조제1항제5호 │          ┃
    ┃   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 │                    │          ┃
    ┃   고한 자                              │                    │          ┃
    ┃ 가. 상호 또는 명칭 등의 변경일 또는 공 │                    │  90만원  ┃
    ┃     사업의 폐업일부터 31일 이후 3월 이 │                    │          ┃
    ┃     내에 신고한 자                     │                    │          ┃
    ┃ 나. 상호 또는 명칭 등의 변경일 또는 공 │                    │ 150만원  ┃
    ┃     사업의 폐업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신│                    │          ┃
    ┃     고한 자                            │                    │          ┃
    ┃6.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법 제78조제1항제6호 │ 300만원  ┃
    ┃   실적·자본금 그 밖에 정보통신부령이  │                    │          ┃
    ┃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                    │          ┃
    ┃   출한 자                              │                    │          ┃
    ┃7.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법 제78조제1항제7호 │ 150만원  ┃
    ┃   한 사유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                    │          ┃
    ┃   자                                   │                    │          ┃
    ┃8.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9조│법 제78조제1항제10호│ 150만원  ┃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                    │          ┃
    ┃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               │                    │          ┃
    ┃9.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          ┃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          ┃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                    │          ┃
    ┃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자              │                    │          ┃
    ┃ 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법 제78조제2항제2호 │  50만원  ┃
    ┃     하지 아니한 자                     │                    │          ┃
    ┃ 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법 제78조제1항제11호│ 100만원  ┃
    ┃     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 │                    │          ┃
    ┃     고를 한 자                         │                    │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4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84호(2001.6.30)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방송법령·종합유선방송법령 및 유선방송관리법령등"을 "방송법 등"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라 함은 정보통신·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경미한 공사)"를 "(공사제한의 예외)"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가목 및 나목"을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제5호 가목·나목"으로 한다.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3의2.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신구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공사
    제6조제1호 단서중 "보관하여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교체등으로 실시·준공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실시·준공설계도서를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③제1항제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을 제외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교부한다"를 "교부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때에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따로 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은 당해 시공능력의 공시일부터 다음 연도 공시일의 전날까지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한 경우
      3.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받은 시공능력을 다시 평가한 경우
    제25조제1항제2호중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를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중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 3년
    제58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6호를 삭제한다.
      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정지
      12의2.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제58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및 정보의 제공
    별표 1의 통신설비공사의 통신선로설비공사의 공사의 예시란중 "전주"를 "전주·지지철물·케이블방재"로 하고, 교환설비공사의 공사의 예시란중 "사설교환(PABX)설비등"을 "사설교환(PBX·CBX)설비 등"으로 하며, 방송설비공사의 정보망설비공사의 공사의 예시란중 "초고속정보망설비등"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으로 하고, 정보매체설비공사의 공사의 예시란중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등"으로 하며,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의 공사의 예시란중 "위성항행(CNS/ATM)설비"를 "위성항행(CNS/ATM)설비, 위성항법시스템(GNSS)설비,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설비"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사무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5제곱미터 이상                │
    └─────────────────────────┘
    
    별표 6 제1호의 산식란중 "연평균공사실적액×70/100"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산식란중 "(실질자본금×실질자본금평점+조합출자금액)×20/100"을 "(실질자본금+조합출자금액)×70/100"으로 하며, 동호 가목중 "실질자본금으로 한다"를 "실질자본금으로 하되, 그 실질자본금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으로 하여 산정한다"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제5호 가목(1)중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를 "우수시공업자(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를 포함한다)로 선정된 자의 경우"로 하고, 동목(2)를 삭제하며, 동호 나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전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신규등록·양도·합병후 공사업영위기간이 10월 미만인 경우로 평가받은 자로서 보유기술인력가중치 합계가 전년도 보유기술인력가중치 합계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의 경우(-3퍼센트)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위반행위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실적·자본금 기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유효기한이 2002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로서 2001년 1월 1일 이후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한은 2002년 6월 30일로 하고,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이하 "최초 공시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공능력이 유효기간은 이 영 시행후 최초 공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시공능력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의 시공능력의 유효기한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자
      2.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최초 공시일 2일전까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자
    ④(시공능력공시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평가한 시공능력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0일 이내에 공사하며, 그 유효기간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정보통신기술자의 범위(제3조관련)
                          ───────────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
    ┃      │                      │            인  정  기  술  자            ┃
    ┃등  급│      기술자격자      ├──────────┬──────────┨
    ┃      │                      │  학 력·경 력 자   │   경    력    자   ┃
    ┠───┼───────────┼──────────┼──────────┨
    ┃특  급│1. 기술사             │1. 박사학위를 취득  │                    ┃
    ┃기술자│2. 기사(기능장을 포함 │   한 후 3년 이상 공│                    ┃
    ┃      │   한다. 이하 같다)자 │   사업무를 수행한  │                    ┃
    ┃      │   격을 취득한 후 8년 │   자               │                    ┃
    ┃      │   이상 공사업무를 수 │2. 석사학위를 취득  │                    ┃
    ┃      │   행한 자            │   한 후 9년 이상 공│                    ┃
    ┃      │3. 산업기사 자격을 취 │   사업무를 수행한  │                    ┃
    ┃      │   득한 후 11년 이상  │   자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3. 학사학위를 취득  │                    ┃
    ┃      │   자                 │   한 후 12년 이상  │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                    ┃
    ┃      │                      │4. 전문대학을 졸업  │                    ┃
    ┃      │                      │   한 후 15년 이상  │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                    ┃
    ┠───┼───────────┼──────────┼──────────┨
    ┃고  급│1. 기사 자격을 취득한 │1. 박사학위를 취득  │1. 학사 이상의 학위 ┃
    ┃기술자│   후 5년 이상 공사업 │   한 자            │   를 취득한 후 12년┃
    ┃      │   무를 수행한 자     │2. 석사학위를 취득  │   이상 공사 업무를 ┃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 │   한 후 6년 이상 공│   수행한 자        ┃
    ┃      │   득한 후 8년 이상   │   사업무를 수행한  │2. 전문대학을 졸업한┃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자               │   후 15년 이상 공사┃
    ┃      │   자                 │3. 학사학위를 취득  │   업무를 수행한 자 ┃
    ┃      │3. 기능사 자격을 취득 │   한 후 9년 이상 공│3. 고등학교를 졸업한┃
    ┃      │   한 후 13년 이상 공 │   사업무를 수행한  │   후 18년 이상 공사┃
    ┃      │   사업무를 수행한 자 │   자               │   업무를 수행한 자 ┃
    ┃      │                      │4. 전문대학을 졸업  │4. 공사업무를 23년  ┃
    ┃      │                      │   한 후 12년 이상  │   이상 수행한 자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                    ┃
    ┃      │                      │5. 고등학교를 졸업  │                    ┃
    ┃      │                      │   한 후 15년 이상  │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                    ┃
    ┃      │                      │6. 근로자직업훈련촉 │                    ┃
    ┃      │                      │   진법에 의한 직업 │                    ┃
    ┃      │                      │   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에서 1년 이상 관 │                    ┃
    ┃      │                      │   련분야의 과정을  │                    ┃
    ┃      │                      │   이수하고 15년 이 │                    ┃
    ┃      │                      │   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또는 2년 │                    ┃
    ┃      │                      │   이상 관련분야의  │                    ┃
    ┃      │                      │   과정을 이수하고  │                    ┃
    ┃      │                      │   12년 이상 공사업 │                    ┃
    ┃      │                      │   무를 수행한 자   │                    ┃
    ┠───┼───────────┼──────────┼──────────┨
    ┃중  급│1. 기사 자격을 취득한 │1. 석사학위를 취득  │1. 학사 이상의 학위 ┃
    ┃기술자│   후 2년 이상 공사업 │   한 후 3년 이상 공│   를 취득한 후 9년 ┃
    ┃      │   무를 수행한 자     │   사업무를 수행한  │   이상 공사업무를  ┃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 │   자               │   수행한 자        ┃
    ┃      │   득한 후 5년 이상   │2. 학사학위를 취득  │2. 전문대학을 졸업한┃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한 후 6년 이상 공│   후 12년 이상 공사┃
    ┃      │   자                 │   사업무를 수행한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자               │                    ┃
    ┃      │                      │3. 전문대학을 졸업  │3. 고등학교를 졸업한┃
    ┃      │3. 기능사 자격을 취득 │   한 후 9년 이상 공│   후 15년 이상 공사┃
    ┃      │   한 후 10년 이상 공 │   사업무를 수행한  │   업무를 수행한 자 ┃
    ┃      │   사업무를 수행한 자 │   자               │4. 공사업무를 20년  ┃
    ┃      │                      │4. 고등학교를 졸업  │   이상 수행한 자   ┃
    ┃      │                      │   한 후 12년 이상  │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                    ┃
    ┃      │                      │5. 근로자직업훈련촉 │                    ┃
    ┃      │                      │   진법에 의한 직업 │                    ┃
    ┃      │                      │   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에서 1년 이상 관 │                    ┃
    ┃      │                      │   련분야의 과정을  │                    ┃
    ┃      │                      │   이수하고 12년 이 │                    ┃
    ┃      │                      │   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또는 2년 │                    ┃
    ┃      │                      │   이상 관련분야의  │                    ┃
    ┃      │                      │   과정을 이수하고  │                    ┃
    ┃      │                      │   9년 이상 공사업무│                    ┃
    ┃      │                      │   를 수행한 자     │                    ┃
    ┠───┼───────────┼──────────┼──────────┨
    ┃초  급│1. 산업기사 이상의 자 │1. 석사학위를 취득  │1. 학사 이상의 학위 ┃
    ┃기술자│   격을 취득한 자     │   한 자            │   를 취득한 후 3년 ┃
    ┃      │2. 기능사 자격을 취득 │2. 학사학위를 취득  │   이상 공사업무를  ┃
    ┃      │   한 후 4년 이상 공  │   한 자            │   수행한 자        ┃
    ┃      │   사업무를 수행한 자 │3. 전문대학을 졸업  │2. 전문대학을 졸업한┃
    ┃      │                      │   한 후 2년 이상 공│   후 5년 이상 공사 ┃
    ┃      │                      │   사업무를 수행한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      │                      │4. 고등학교를 졸업  │   후 7년 이상 공사 ┃
    ┃      │                      │   한 후 4년 이상 공│   업무를 수행한 자 ┃
    ┃      │                      │   사업무를 수행한  │4. 공사업무를 10년  ┃
    ┃      │                      │   자               │   이상 수행한 자   ┃
    ┃      │                      │5. 근로자직업훈련촉 │                    ┃
    ┃      │                      │   진법에 의한 직업 │                    ┃
    ┃      │                      │   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에서 1년 이상 관 │                    ┃
    ┃      │                      │   련분야의 과정을  │                    ┃
    ┃      │                      │   이수하고 4년 이상│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또는 2년 이상 │                    ┃
    ┃      │                      │   관련분야의 과정을│                    ┃
    ┃      │                      │   이수하고 2년 이상│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                    ┃
    ┗━━━┷━━━━━━━━━━━┷━━━━━━━━━━┷━━━━━━━━━━┛
    
    비 고
      1.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가. 기 술 사 : 정보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
                       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나. 기 능 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
        다.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라.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
                       화,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
                       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2.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
         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
         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
         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
         인정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3. 위 표의 경력자는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정보통신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
         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
         ·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
         ·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
         정을 준용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
    ┃                  │                    인 정 기 술 자                    ┃
    ┃    기술자격자    ├─────────────┬─────────────┨
    ┃                  │       학력·경력자       │        경  력  자        ┃
    ┠─────────┼─────────────┼─────────────┨
    ┃1. 기능사 자격을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 ┃
    ┃   취득한 자      │   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2. 기능사보 자격을│   한 자                  │   한 자                  ┃
    ┃   취득한 자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2.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 ┃
    ┃                  │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   행한 자                ┃
    ┃                  │   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 │                          ┃
    ┃                  │   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 │                          ┃
    ┃                  │   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                  │   한 자                  │                          ┃
    ┗━━━━━━━━━┷━━━━━━━━━━━━━┷━━━━━━━━━━━━━┛
    
    비 고
      1.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
                     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공업계측제어, 정보처리,
                     철도신호
        나. 기능사보 :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2.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
         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
         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
         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의 경력자는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
         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의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정보통신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검사·
         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
         정을 준용한다.
    [별표 3]
                              감리원의 자격(제8조관련)
                              ───────
    ┏━━━┯━━━━━━━━━━━┯━━━━━━━━━━━━━━━━━━━━━┓
    ┃      │                      │            인  정  기  술  자            ┃
    ┃등  급│      기술자격자      ├──────────┬──────────┨
    ┃      │                      │  학 력·경 력 자   │   경    력    자   ┃
    ┠───┼───────────┼──────────┼──────────┨
    ┃특  급│1. 기술사             │1. 박사학위를 취득한│                    ┃
    ┃감리원│2. 기사(기능장을 포함 │   후 3년 이상 공사 │                    ┃
    ┃      │   한다. 이하 같다)자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격을 취득한 후 9년 │2. 석사학위를 취득한│                    ┃
    ┃      │   이상 공사업무를 수 │   후 9년 이상 공사 │                    ┃
    ┃      │   행한 자            │   업무를 수행한 자 │                    ┃
    ┃      │3. 산업기사 자격을 취 │3. 학사학위를 취득한│                    ┃
    ┃      │   득한 후 12년 이상  │   후 12년 이상 공사│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
    ┃      │                      │   후 15년 이상 공사│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
    ┠───┼───────────┼──────────┼──────────┨
    ┃고  급│1. 기사 자격을 취득한 │1. 박사학위를 취득한│1. 학사 이상의 학위 ┃
    ┃감리원│   후 6년 이상 공사업 │   자               │   를 취득한 후 12년┃
    ┃      │   무를 수행한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상 공사 업무를 ┃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 │   후 6년 이상 공사 │   수행한 자        ┃
    ┃      │   득한 후 9년 이상   │   업무를 수행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      │   공사업무를 수행한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공사┃
    ┃      │   자                 │   후 9년 이상 공사 │   업무를 수행한 자 ┃
    ┃      │3. 기능사 자격을 취득 │   업무를 수행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      │   한 후 14년 이상 공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8년 이상 공사┃
    ┃      │   사업무를 수행한 자 │   후 12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      │                      │   업무를 수행한 자 │4. 공사업무를 23년  ┃
    ┃      │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상 수행한 자   ┃
    ┃      │                      │   후 15년 이상 공사│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6. 근로자직업훈련촉 │                    ┃
    ┃      │                      │   진법에 의한 직업 │                    ┃
    ┃      │                      │   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에서 1년 이상 관 │                    ┃
    ┃      │                      │   련분야의 과정을  │                    ┃
    ┃      │                      │   이수하고 15년 이 │                    ┃
    ┃      │                      │   상공사업무를 수행│                    ┃
    ┃      │                      │   한 자 또는 2년 이│                    ┃
    ┃      │                      │   상 관련분야의 과 │                    ┃
    ┃      │                      │   정을 이수하고 12 │                    ┃
    ┃      │                      │   년 이상 공사업무 │                    ┃
    ┃      │                      │   를 수행한 자     │                    ┃
    ┠───┼───────────┼──────────┼──────────┨
    ┃중  급│1. 기사 자격을 취득한 │1. 석사학위를 취득한│1. 학사 이상의 학위 ┃
    ┃감리원│   후 3년 이상 공사업 │   후 3년 이상 공사 │   를 취득한 후 9년 ┃
    ┃      │   무를 수행한 자     │   업무를 수행한 자 │   이상 공사업무를  ┃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수행한 자        ┃
    ┃      │   득한 후 6년 이상   │   후 6년 이상 공사 │2. 전문대학을 졸업한┃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업무를 수행한 자 │   후 12년 이상 공사┃
    ┃      │   자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업무를 수행한 자 ┃
    ┃      │3. 기능사 자격을 취득 │   후 9년 이상 공사 │3. 고등학교를 졸업한┃
    ┃      │   한 후 12년 이상 공 │   업무를 수행한 자 │   후 15년 이상 공사┃
    ┃      │   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업무를 수행한 자 ┃
    ┃      │                      │   후 12년 이상 공사│4. 공사업무를 20년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이상 수행한 자   ┃
    ┃      │                      │5. 근로자직업훈련촉 │                    ┃
    ┃      │                      │   진법에 의한 직업 │                    ┃
    ┃      │                      │   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에서 1년 이상 관 │                    ┃
    ┃      │                      │   련분야의 과정을  │                    ┃
    ┃      │                      │   이수하고 12년 이 │                    ┃
    ┃      │                      │   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또는 2년 │                    ┃
    ┃      │                      │   이상 관련분야의  │                    ┃
    ┃      │                      │   과정을 이수하고 9│                    ┃
    ┃      │                      │   년 이상 공사업무 │                    ┃
    ┃      │                      │   를 수행한 자     │                    ┃
    ┠───┼───────────┼──────────┼──────────┨
    ┃초  급│1. 산업기사 이상의 자 │1. 학사 이상의 학위 │1. 학사 이상의 학위 ┃
    ┃감리원│   격을 취득한 자     │   를 취득한 후 1년 │   를 취득한 후 3년 ┃
    ┃      │2. 기능사 자격을 취득 │   이상 공사업무를  │   이상 공사업무를  ┃
    ┃      │   한 후 6년 이상 공  │   수행한 자        │   수행한 자        ┃
    ┃      │   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
    ┃      │                      │   후 3년 이상 공사 │2. 전문대학을 졸업한┃
    ┃      │                      │   업무를 수행한 자 │   후 5년 이상 공사 ┃
    ┃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업무를 수행한 자 ┃
    ┃      │                      │   후 6년 이상 공사 │3. 공사업무를 10년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이상 수행한 자   ┃
    ┃      │                      │4. 근로자직업훈련촉 │                    ┃
    ┃      │                      │   진법에 의한 직업 │                    ┃
    ┃      │                      │   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에서 1년 이상 관 │                    ┃
    ┃      │                      │   련분야의 과정을  │                    ┃
    ┃      │                      │   이수하고 6년 이상│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또는 2년 이상 │                    ┃
    ┃      │                      │   관련분야의 과정을│                    ┃
    ┃      │                      │   이수하고 3년 이상│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                    ┃
    ┃      │                      │                    │                    ┃
    ┗━━━┷━━━━━━━━━━━┷━━━━━━━━━━┷━━━━━━━━━━┛
    
    비 고
      1.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
         한다.
        가. 기 술 사 : 정보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
                       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나. 기 능 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
        다.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라.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
                       화,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
                       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2.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
         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
         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
         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
         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의 경력자는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
         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정보통신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
         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
         ·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
         ·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7]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27조제2항관련)
                        ─────────
    ┏━━━━━━━━┯━━━━━━━━━━━━━━━━━━━━━┯━━━━━━┓
    ┃    구    분    │              교 육 대 상 자              │  교육시간  ┃
    ┠────┬───┼──────────────┬──────┼──────┨
    ┃        │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학력· │특급기술자  │32시간 이상 ┃
    ┃        │학력·│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의 │고급기술자  │40시간 이하 ┃
    ┃        │경력자│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교  육│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중급기술자  │40시간 이상 ┃
    ┃        │      │을 받고자 하는 자           │초급기술자  │60시간 이하 ┃
    ┃기 술 자│      │                            │기능계기술자│            ┃
    ┃        ├───┼──────────────┼──────┼──────┨
    ┃인정교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 │고급기술자  │60시간 이하 ┃
    ┃        │경력자│로서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            │            ┃
    ┃        │      │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서├──────┼──────┨
    ┃        │교  육│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을  │중급기술자  │56시간 이상 ┃
    ┃        │      │받고자 하는 자              │초급기술자  │70시간 이하 ┃
    ┃        │      │                            │기능계기술자│            ┃
    ┠────┴───┼──────────────┼──────┼──────┨
    ┃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 │특급감리원  │32시간 이상 ┃
    ┃                │술자격자, 학력·경력자 또는 │고급감리원  │40시간 이하 ┃
    ┃감리원 인정교육 │경력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을 확인 │중급감리원  │40시간 이상 ┃
    ┃                │받고자 하는 자              │초급감리원  │60시간 이하 ┃
    ┗━━━━━━━━┷━━━━━━━━━━━━━━┷━━━━━━┷━━━━━━┛
    
    비 고
      1. 위 표의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다음과 같은 실습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 전체 교육시간의 25퍼센트 이상
        나. 감리원 인정교육 : 전체 교육시간의 15퍼센트 이상
      2. 각 인정교육의 하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상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상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하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55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1999.6.30,대통령령제164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66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2.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설비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다. 기타 정보통신관련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
    제7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5조제1항 각호의 공사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4. 기타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배치하되,"를 "배치하되,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도급금액 55억원이상"을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도급금액 15억원이상 55억원미만"을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도급금액 5억원이상 15억원미만"을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도급금액 5억원미만"을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도급금액이 5천만원미만"을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으로,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군·자치구"를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한다.
    제10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제3장제1절의 제목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중 "허가를 받고자"를 "등록을  하고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공사업허가대장)"을  "(공사업등록대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허가를 한 때에는 공사업허가대장"을 "등록을 한 때에는 공사업등록대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사업허가대장"을 "공사업등록대장"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허가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인가"를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인합병인가를 받고자"를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로, "인가신청서"를 "신고서"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허가기준"을 각각 "등록기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법인합병인가신청"을 "법인합병신고"로 한다.
    제1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표자
    제1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업자인 법인의 공사업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평가일부터 1년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교부한다.
    제22조제1항중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범위는 도급 받은 공사"를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범위는 수급 또는 하수급 받은 공사"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중 "3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군·자치구"를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단서"를 "제1항제1호"로 한다.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의 설비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외의 공사를 말한다.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2.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제27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정보통신기술자"를 각각 "정보통신기술인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한 교육은 인정교육과 향상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실시기준"을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정보통신기술자가"를 "정보통신기술인력이"로,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정보통신기술자가"를 "정보통신기술인력이"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 제목 "(보증대상)"을 "(보증범위)"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4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을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보증범위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장(제42조 내지 제54조)을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중 "법 제65조제1호 내지 제5호"를 "법 제65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허가증·허가수첩"을 "등록증 및 등록수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인가"를 "신고의 수리"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법 제21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항제8호중 "사용전검사"를 "사용전검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9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1호 및 제13호중 "허가"를 각각 "등록"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법  제73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73조제1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항제17호중 "공사업허가대장"을 "공사업등록대장"으로 하고, 동항제18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권한을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장에게 위임한다.
      1.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공사
      2. 지상 5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3천300제곱미터 미만의 업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대상 협회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되,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평가, 정보의 제공 및  공사실적 등의 신고접수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에 관한 업무
      4.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사항의 기록
    제59조중 "공사업허가"를 "공사업등록"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내지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원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배치되는 감리원에 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기존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④(이미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
    │ 구분   │ 공사의 종류  │              공    사    의    예    시                │
    ├────┼───────┼────────────────────────────┤
    │        │  통신선로    │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    │
    │        │  설비공사    │ 케이블·전주·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
    │        │              │ 등의 공사                                              │
    │ 통신   │              │                                                        │
    │ 설비   ├───────┼────────────────────────────┤
    │ 공사   │              │ 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    │
    │        │  교환설비    │ 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   │
    │        │  공    사    │ 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   │
    │        │              │ 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   │
    │        │              │ 설비, 사설교환(PABX)설비 등의 공사                     │
    │        ├───────┼────────────────────────────┤
    │        │  전송설비    │ 전송단국(FLC·PCM·PDH·SDH·DACS·SONET·WDM)설비,    │
    │        │  공    사    │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   │
    │        │              │ 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등의 공사         │
    │        ├───────┼────────────────────────────┤
    │        │              │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
    │        │              │ 설비(인입관로 및 통신케이블 등을 포함한다), TV공시청   │
    │        │  구내통신    │ 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    │
    │        │  설비공사    │ 통신설비, 수직·수평배관및배선설비, 주장비실설비, 층   │
    │        │              │ 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등의    │
    │        │              │ 공사                                                   │
    │        ├───────┼────────────────────────────┤
    │        │              │ 개인이동통신(PCS)설비,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
    │        │  이동통신    │ 주파수공용통신(TRS)설비, 무선테이터통신설비, 무선호    │
    │        │  설비공사    │ 출설비, 아이엠티2000(IMT-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     │
    │        │              │ 화(GMPCS)설비, 시티폰설비 등의 공사                    │
    │        ├───────┼────────────────────────────┤
    │        │  위성통신    │ 위성송·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   │
    │        │  설비공사    │ 체설비, 위성측위시스템(GPS)설비, 소형위성지구국(VSAT)  │
    │        │              │ 설비, 위성뉴스중계(SNG)설비 등의 공사                  │
    │        ├───────┼────────────────────────────┤
    │        │  고정문선    │ 무선CATV(MMDS·LMDS)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     │
    │        │  통신설비    │ 설비, 무선가입자망(WLL)설비,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
    │        │  공    사    │ 무선적외선설비 등의 공사                               │
    ├────┼───────┼────────────────────────────┤
    │        │  방 송 국    │ 영상·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등의 공사  │
    │ 방송   │  설비공사    │                                                        │
    │ 설비   ├───────┼────────────────────────────┤
    │ 공사   │  방송전송·  │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전주·철탑·배관·단자함 등   │
    │        │  선로설비    │ 을 포함한다)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   │
    │        │  공    사    │ 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등의 공사   │
    │        │              │                                                        │
    ├────┼───────┼────────────────────────────┤
    │        │              │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관제(항공·교통·기상·   │
    │        │              │ 주차)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   │
    │        │              │ 화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한다)설비, 정보시스템관리   │
    │        │  정보제어·  │ 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
    │        │  보안설비    │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   │
    │ 정보   │  공    사    │ (TGMS)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
    │ 설비   │              │ 홍수예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   │
    │ 공사   │              │ 해방지설비,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   │
    │        │              │ 계측제어설비 등의 공사                                 │
    │        ├───────┼────────────────────────────┤
    │        │              │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바트LAN 등을      │
    │        │              │ 포함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     │
    │        │  정 보 망    │ (WAN)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전산시스템       │
    │        │  설비공사    │ (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  │
    │        │              │ 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  │
    │        │              │ 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초고속정보망설비 등   │
    │        │              │ 의 공사                                                │
    │        ├───────┼────────────────────────────┤
    │        │              │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   │
    │        │  정보매체    │ 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   │
    │        │  설비공사    │ 템(VOD)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    │
    │        │              │ 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등의 공사                  │
    │        ├───────┼────────────────────────────┤
    │        │              │ 무지향표식(NDB)설비, 전방향표식(VOR)설비, 거리측정     │
    │        │              │ (DME)설비, 계기착륙(ILS)설비, 로란 및 레이다(ASDE·    │
    │        │  항공·항만  │ ASR·MSR)설비, 전술항행(TACAN)설비, 위성항행(CNS/      │
    │        │  통신설비    │ ATM)설비, 항공운항정보(FIS)설비, 셀프이용안내(KIOSK)   │
    │        │  공    사    │ 설비, 이동지역관리시스템(MAMS)설비, 종합정보 통신시    │
    │        │              │ 스템설비, 일반공중통신시스템설비, 통신자동화시스템설   │
    │        │              │ 비,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해안무선(VTS 및 해안지역   │
    │        │              │ 각종 통신시설)설비등의 공사                            │
    │        ├───────┼────────────────────────────┤
    │        │              │ 역무자동화(AFC)설비, 토크백설비, 연선전화설비, 열차무  │
    │        │  철    도    │ 선설비, 사령전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전자시계설비,  │
    │        │  통신·신호  │ 복합통신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도관전선관(HP)설비,  │
    │        │  설비공사    │ 통신 및 신호용트로프설비,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열차   │
    │        │              │ 집중제어장치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 열차내이동무선   │
    │        │              │ 공중전화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등의 공사           │
    ├────┼───────┼────────────────────────────┤
    │        │  정보통신    │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   │
    │ 기타   │  전용전기    │ 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충방전·전압조정  │
    │ 설비   │  시설설비    │ 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 낙뢰방지설   │
    │ 공사   │  공    사    │ 비,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포함한다)방지설비  │
    │        │              │ 등의 공사                                              │
    └────┴───────┴────────────────────────────┘
    
    [별표 2]
                             정보통신기술자의 범위(제3조관련)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
    │ 등  급 │     기술자격자     │              인     정    기    술    자               │
    │        │                    ├──────────────┬─────────────┤
    │        │                    │      학  력·경 력 자      │       경   력   자       │
    ├────┼──────────┼──────────────┼─────────────┤
    │ 특  급 │ ○기술사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   │                          │
    │ 기술자 │ ○기사 자격(기능장 │   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
    │        │   을 포함한다.이하 │   한 자                    │                          │
    │        │   같다)을 취득한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   후 8년 이상 공사 │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행한 자                  │                          │
    │        │ ○산업기사 자격을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   취득한 후 11년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이상 공사업무를  │   행한 자                  │                          │
    │        │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        │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                          │
    ├────┼──────────┼──────────────┼─────────────┤
    │ 고  급 │ ○기사 자격을 취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기술자 │   득한 후 5년 이상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   득한 후 12년 이상 공   │
    │        │   공사업무를 수행  │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한 자            │   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 ○산업기사 자격을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취득한 후 8년 이 │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수행한 자              │
    │        │   상 공사업무를 수 │   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        │   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18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기능사 자격을 취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수행한 자              │
    │        │   득한 후 13년이상 │   행한 자                  │ ○공사업무를 23년 이상   │
    │        │   공사업무를 수행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수행한 자              │
    │        │   한 자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                          │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                          │
    │        │                    │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  │                          │
    │        │                    │   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   │                          │
    │        │                    │   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                          │
    │        │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                          │
    ├────┼──────────┼──────────────┼─────────────┤
    │ 중  급 │ ○기사 자격을 취득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 ○학사 이상의 학위를     │
    │ 기술자 │   한 후 2년 이상   │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헌   │   취득한 후 9년 이상     │
    │        │   공사업무를 수행  │   자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 ○산업기사 자격을  │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취득한 후 5년 이 │   행한 자                  │   수행한 자              │
    │        │   상 공사업무를 수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        │   행한 자          │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기능사 자격을 취 │   행한 자                  │   수행한 자              │
    │        │   득한 후 10년 이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
    │        │   상 공사업무를 수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수행한 자              │
    │        │   행한 자          │   행한 자                  │                          │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                          │
    │        │                    │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   │                          │
    │        │                    │   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   │                          │
    │        │                    │   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                          │
    │        │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                          │
    ├────┼──────────┼──────────────┼─────────────┤
    │ 초  급 │ ○산업기사 이상의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
    │ 기술자 │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취득한 후 3년 이상     │
    │        │ ○기능사 자격을 취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득한 후 4년 이상 │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   공사업무를 수행  │   자                       │   5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수행한 자              │
    │        │                    │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        │                    │   행한 자                  │   7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   수행한 자              │
    │        │                    │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  │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
    │        │                    │   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  │   수행한 자              │
    │        │                    │   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                          │
    │        │                    │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   자                       │                          │
    └────┴──────────┴──────────────┴─────────────┘
    
    비 고
    1.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아래의 기술자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가. 기 술 사 : 정보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나.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  
                     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다. 기 능 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
      라.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공업계  
                     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응용, 토목
    2.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통신·전  
       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3. 위 표의 경력자는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정부통신부장관이 정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정보통신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  
       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에서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  
       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용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
    │                  │                  인    정    기    술    자                          │
    │    기술자격자    │                                                                      │
    │                  ├─────────────────┬─────────────────┤
    │                  │       학 력·경 력 자            │        경    력    자            │
    ├─────────┼─────────────────┼─────────────────┤
    │ ○기능사 자격을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
    │   취득한 자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기능사보 자격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   을 취득한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                                  │
    │                  │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   │                                  │
    │                  │   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
    │                  │   한 자                          │                                  │
    └─────────┴─────────────────┴─────────────────┘
    
    비  고
    1.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기기, 전자계산기, 공업계측제어, 정보처리
      나. 기능사보 :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2.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  
       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서 1년 이상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의 경력자는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공사업  
       무를 수행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정보통신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시공·시  
       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  
       련 병과에서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  
       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
                           감리원의 자격(제8조제1항관련)
    ┌────┬─────────────┬─────────────┬─────────────┐
    │ 등 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경  력  자        │
    ├────┼─────────────┼─────────────┼─────────────┤
    │        │ ○기술사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 │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한다.이하 같다)을 취득 │   행한 자                │                          │
    │ 특  급 │   한 후 9년 이상 공사업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감리원 │   무를 수행한 자         │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   행한 자                │                          │
    │        │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   를 수행한 자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                          │   수행한 자              │                          │
    │        │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        │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                          │   수행한 자              │                          │
    ├────┼─────────────┼─────────────┼─────────────┤
    │        │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
    │        │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   행한 자                │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   행한 자                │                          │
    │        │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   수행한 자              │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                          │
    │ 고  급 │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 감리원 │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                          │   수행한 자              │                          │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
    │        │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                          │   수행한 자              │                          │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
    │        │                          │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                          │
    │        │                          │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                          │
    │        │                          │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  │                          │
    │        │                          │   수하고 15년 이상 공사  │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   │
    │        │   3년 이상 공사업무를    │   3년 이상 공사업무를    │   득한 후 9년 이상 공사  │
    │        │   수행한 자              │   수행한 자              │   업무를 수행한 자       │
    │ 중  급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감리원 │   한 후 6년 이상 공사업  │   6년 이상 공사업무를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무를 수행한 자         │   수행한 자              │   수행한 자              │
    │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        │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  │   9년 이상 공사업무를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를 수행한 자           │   수행한 자              │   수행한 자              │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
    │        │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   수행한 자              │
    │        │                          │   수행한 자              │                          │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
    │        │                          │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                          │
    │        │                          │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                          │
    │        │                          │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  │                          │
    │        │                          │   수하고 12년 이상 공사  │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취득한 자              │   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   득한 후 3년 이상 공사  │
    │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업무를 수행한 자       │
    │        │   후 6년 이상 공사업무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   를 수행한 자           │   3년 이상 공사업무를    │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초  급 │                          │   수행한 자              │   행한 자                │
    │ 감리원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
    │        │                          │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수행한 자              │
    │        │                          │   행한 자                │                          │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
    │        │                          │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                          │
    │        │                          │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                          │
    │        │                          │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  │                          │
    │        │                          │   수하고 6년 이상 공사   │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
    └────┴─────────────┴─────────────┴─────────────┘
    
    비 고
    1.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가. 기 술 사 : 정보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나.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  
                     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다. 기 능 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
      라.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공업계  
                     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2.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통신·전  
       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하며, 해당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  
       다.
    3. 위 표의 경력자는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정보통신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  
       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에서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5]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16조관련)
    ┌─────────────┬─────────────────────────┬─────┐
    │      자   본   금        │             기     술     능     력              │  사무실  │
    ├───┬─────────┼─────────────────────────┼─────┤
    │      │                  │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          │
    │ 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          │
    │      │                  │    상이어야 한다)                                │ 20제곱미 │
    │      │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  │ 터 이상  │
    ├───┼─────────┤    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          │
    │      │                  │    있다)                                         │          │
    │ 개인 │   2억원 이상     │                                                  │          │
    └───┴─────────┴─────────────────────────┴─────┘
    
    비  고
    1. 자 본 금
      가. 위 표의 자본금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조합출자증권 70좌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  
          다.
      나.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  
          인의 경우  자본금 은  출자금 으로 한다.
      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  
          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  
          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 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  
          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  
       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별표 6]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1조관련)
    ┌─────────────────────────────────────┐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떼어버린다.
    ┌──────────────────────────────────┐
    │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 70 / 100                     │
    └──────────────────────────────────┘
    
    1. 실적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당해 업체의 수급금액에서 하수  
          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나.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  
          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다.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  
          평균 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라.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  
          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2.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조합출자금액)           │
    │                      × 20/100                                                 │
    └────────────────────────────────────────┘
    
      가. 실질자본금은 신청일 현재 공사업등록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나.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 표에 의한다.
    ┌──────┬──────┬──────┬──────┬──────┬──────┐
    │   실질자   │  등록기준  │  등록기준  │  등록기준  │  등록기준  │  등록기준  │
    │   본금의   │  자본금의  │  자본금의  │  자본금의  │  자본금의  │  자본금의  │
    │   규  모   │  2배 미만  │  2배이상   │  3배 이상  │  4배 이상  │  5배 이상  │
    │            │            │  3배 미만  │  4배 미만  │  5배 미만  │            │
    ├──────┼──────┼──────┼──────┼──────┼──────┤
    │  평   점   │    1.2     │    1.5     │     1.8    │     2.1    │     2.4    │
    └──────┴──────┴──────┴──────┴──────┴──────┘
    
      다. 조합출자금액은 신청일 현재 조합에 출자한 좌수에 당해 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3.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
    │                  가중치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
    └─────────────────────────────────────────┘
    
      가.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  
          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제5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  
          다.(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  
          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기술인력 가중치는 다음 표에 의하며, 보유기술인력은 당해 공사업자에 소속되어  
          10월 이상 근무한 자(신규등록·신규양도·합병후 공사업영위기간이 10월 미만의 경  
          우에는 등록신청서·양도신고서·합병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자로 한  
          다)에 한한다.
    ┌──────┬──────┬──────┬──────┬──────┬──────┐
    │ 보유기술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기능계정보 │
    │ 인    력   │            │            │            │            │ 통신기술자 │
    ├──────┼──────┼──────┼──────┼──────┼──────┤
    │ 가 중 치   │     2      │     1.5    │      1     │     0.5    │    0.25    │
    └──────┴──────┴──────┴──────┴──────┴──────┘
    
      다.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정보통신공사업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4. 경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영위기간 평점 × 20/100           │
    └───────────────────────────────────┘
    
      가. 공사업영위기간은 등록을 한 날·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평가  
          를 신청하는 날까지로 한다.
      나. 공사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의한다.
    ┌──────┬──────┬──────┬──────┬──────┬──────┐
    │ 공 사 업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4년 이상  │
    │ 영위기간   │            │  2년 미만  │  3년 미만  │  4년 미만  │  5년 미만  │
    ├──────┼──────┼──────┼──────┼──────┼──────┤
    │ 평    점   │     1.0    │     1.1    │     1.2    │     1.3    │     1.4    │
    └──────┴──────┴──────┴──────┴──────┴──────┘
    ┌──────┬──────┬──────┬──────┬──────┬──────┐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  6년 미만  │  7년 미만  │  8년 미만  │  9년 미만  │ 10년 미만  │            │
    ├──────┼──────┼──────┼──────┼──────┼──────┤
    │     1.5    │     1.6    │     1.7    │     1.8    │     1.9    │     2.0    │
    └──────┴──────┴──────┴──────┴──────┴──────┘
    
    5.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  
       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  
       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
    │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
    │                   신인도반영비율합계                                         │
    └───────────────────────────────────────┘
    
      가.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3퍼센트)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감사패를 포함한다)을 수상한 자의 경우  
            (+3퍼센트)
        (3) 공사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  
            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의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4)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의 경우(+2퍼센트)
      나.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  
            트)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3)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자의 경우(-3퍼센트)
        (4)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1호외의 사유로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5) 최근 1년간  법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  
            우(-2퍼센트)
        (6)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의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  
            우(-2퍼센트)
    [별표 7]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27조제2항관련)
    ┌─────────────┬──────────────────────────────┐
    │                          │          교     육     실     시     기     준             │
    │      구       분         │                                                            │
    │                          ├─────────────────────┬────────┤
    │                          │          교   육   대   상   자          │   교육시간     │
    ├─────┬───────┼─────────────────────┼────────┤
    │          │              │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학력·경력자로서    │                │
    │          │ 학·경력자   │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  │  35시간 이상   │
    │ 정보통신 │ 교      육   │ 기술자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을 받  │  70시간 이하   │
    │ 기 술 자 │              │ 고자 하는 자                             │                │
    │ 인정교육 │              │                                          │                │
    │          ├───────┼─────────────────────┼────────┤
    │          │              │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법 제39  │                │
    │          │ 경  력  자   │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   │  70시간 이상   │
    │          │ 교      육   │ 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을 받고자    │ 140시간 이하   │
    │          │              │ 하는 자                                  │                │
    ├─────┴───────┼─────────────────────┼────────┤
    │                          │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 학  │                │
    │    감리원 인정교육       │ 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제8조제2항의  │  35시간 이상   │
    │                          │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을 확인받고   │  70시간 이하   │
    │                          │ 자 하는 자                               │                │
    └─────────────┴─────────────────────┴────────┘
    
    비  고
    1. 경력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경력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학·경력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경력자 교육과정의 50퍼센트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제60조제3항관련)
    ┌───────────────────────────┬───────────┬─────┐
    │            위     반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  과태료  │
    │                                                      │                      │  금  액  │
    ├───────────────────────────┼───────────┼─────┤
    │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 법 제78조제1항제1호  │  50만원  │
    │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                      │          │
    │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통보를 하지    │ 법 제78조제1항제2호  │  70만원  │
    │    아니한 자                                         │                      │          │
    │ 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 법 제78조제1항제4호  │  50만원  │
    │    자                                                │                      │          │
    │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   │ 법 제78조제1항제5호  │          │
    │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          │
    │   가. 상호 또는 명칭 등의 변경일 또는 공사업의 폐    │                      │  30만원  │
    │       업일부터 31일 이후 3월이내에 신고한 자         │                      │          │
    │   나. 상호 또는 명칭 등의 변경일 또는 공사업의 폐    │                      │  50만원  │
    │       업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자              │                      │          │
    │ 5.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실적신고 등   │ 법 제78조제1항제6호  │  30만원  │
    │    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          │
    │ 6.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 법 제78조제1항제7호  │  50만원  │
    │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자                        │                      │          │
    │ 7. 법 제3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    │ 법 제78조제1항제10호 │ 100만원  │
    │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                      │          │
    └───────────────────────────┴───────────┴─────┘
    
    비  고
    ○ 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81호, 1997.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95. 7. 6.] [대통령령 제14720호, 1995.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720호(1995·7·6)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의 설비공사
      5. 종합유선방송법령 및 유선방송관리법령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시설 및 유선방송시설의 설비공사
      6.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는 기계경비시설의 설비공사
    제2조제10호중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1호 내지 제10호"로 하여 이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제9호중 "제1호 내지 제8호의2"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여 이를 제10호로 하며, 동조제8호의2를 제9호로 한다.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0호중 "제1호 내지 제8호의3"을 "제1호 내지 제10호"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 이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제9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 이를 제11호로 하며, 동조제8호의3을 제10호로 하고, 동조제8호의2를 제9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공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업 및 별종공사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공사업의종류|            내             용             |
    +--------+------------+------------------------------------------+
    | 일  반 | 일반공사업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사를 전국에서 |
    | 공사업 |   1 등급   |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는 영업             |
    |        |------------+------------------------------------------+
    |        | 일반공사업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수급범위가 한 |
    |        |   2 등급   | 정된 공사를 전국에서 도급  또는 하도급을 |
    |        |            | 받는 영업                                |
    +--------+------------+------------------------------------------+
    | 별  종 | 별종공사업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수급범위가 한 |
    | 공사업 |            | 정된 공사를 관할  체신청장의 관할 구역내 |
    |        |            | 에서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는 영업        |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공사업허가신청 또는 등록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업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허가할 업종, 허가신청기간, 허가기준, 허가신청방법 및 허가신청자격등을 정하여 매년 1회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의 3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상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일반공사업 1등급에서 일반공사업 2등급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종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통신기술자격자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공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의 공고)"를 "(공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등의 공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공사업"을 "일반공사업"으로,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일간신문 및 전기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회보에 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를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종공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받은 때에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역안에서 발행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의2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공고일로부터 30일"을 "공고일부터 10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양도·양수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양도·양수인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허가기준)"을 "(허가 또는 등록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기준"을 "허가 또는 등록기준"으로 한다.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업의 허가기준과 별종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공사업허가대장 및 등록대장)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일반공사업을 허가한 때에는 공사업허가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업자의 영업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체신청장(이하 "관할체신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관할체신청장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종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공사업등록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부본을 첨부하여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할체신청장은 일반공사업자의 영업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로 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가 다른  체신청관내로 변경된 때에는 공사업허가대장의 부본과 관련문서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중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1조"를 "법 제9조제2항·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1조"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등급별"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동일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을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항단서중 "동일시·군내"를 "동일한 시·군내"로, "최인근"을  "인접"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수급자격의 제한등)"을 "(수급한도액의 결정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체신부장관은 체신부령이"를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부령이"로, "자본금·기술능력·공사경력 및 공사시공에 관한 상벌"을 "자본금 및 공사경력"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2이상의 공사업자가 1건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의 수급한도액은 각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변경허가 및 등급변경허가를 받은 공사업자"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업2등급 공사업자가 일반공사업1등급 허가를 받은 경우, 별종공사업자가 일반공사업2등급 허가를 받은 경우"로, "존속 또는 설립되는 공사업자"를 "존속 또는 설립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업자"로,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재산정한다"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도급인"을 "공사도급인"으로, "다음 사항"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세부내역(업종별로  기재한다)"를 "세부내역"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물가변동"을 "설계변경·물가변동등"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14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동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할 수 있는 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제2항중 "체신부차관"을 "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중 "공사업허가기준의 해당 업종별·등급별"을 "일반공사업허가기준의 해당 업종별"로 하고, 동조단서중 "·등급"을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를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등의 준공검사)"로 하고, 동조중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를"을 "제2조제3호의 공사를"로,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별종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를 제외한다)"를 "(별종공사업 수급범위의 공사와 공사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낙을 얻어 1인의 통신기술자격자로 하여금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금액이 5천만원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내 또는 인접 시·군내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 (통신기술자격자의 보수교육)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에  종사하는 통신기술자격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업자는 그 소속 통신기술자격자가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의 감액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공사업자실태보고서"를 "협회를 거쳐 공사업자 실태보고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시설·공사용기기 기타"를 "시설 기타"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의"를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감독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로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업자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공사업자"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중 "·등급별"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중 "공사업의 등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별종공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공사업과 차등을 둘 수 있다"를 "업종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7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합원(공사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37조의3제1항중 "조합원(공사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37조의5의 본문중 "법 제31조의2제2항"을 "법 제31조의2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 다음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조합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등 운영관리
    제37조의8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액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의 출자금과 준비금은 직전 사업연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가를 하였거나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37조의10제1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13제2항제2호중 "재무부장관 및 체신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중 "공사업허가등의"를 "공사업허가 또는 등록등의"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및 일반공사업의 허가갱신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업의 허가신청서류의 접수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가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신고의 수리
      4.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및 명령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별종공사업 등록의 취소
      7.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8.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9.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0.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나 허가수첩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의 교부 또는 재교부
      1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의 결정
      1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실태조사부의 작성·관리 및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업자실태보고서 제출명령
      1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명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1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조사
      15. 공사업자에 대한 감독
      16. 협회의 지회에 대한 감독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다음 권한을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의 등록신청서류접수 및 등록기준 확인
      2.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 또는 별종공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시의 공고  및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제40조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과태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3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37조의2제2항, 제37조의15제3항 및 제37조의17제1항·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허가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일반공사업 1등급
        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선통신기계공사업1등급, 유선통신선로공사업 1등급 또는 전송통신공사업1등급중 1이상의 허가를 보유한 자
        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선통신기계공사업2등급, 유선통신선로공사업2등급 또는 전송통신공사업2등급의 허가를 보유한 자중 공사경력 및 연간공사실적이 각각 유선통신기계공사업1등급, 유선통신선로공사업1등급 또는 전송통신공사업1등급의 허가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일반공사업2등급
        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선통신기계공사업1등급, 유선통신선로공사업1등급, 전송통신공사업1등급, 유선통신기계공사업2등급, 유선통신선로공사업2등급 또는 전송통신공사업2등급중 1이상의 허가를 보유한 자
        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보유한 자중 공사경력 및 연간공사실적이 유선통신기계공사업2등급 또는 유선통신선로공사업2등급의 허가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종전송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보유한 자중 공사경력 및 연간공사실적이 전송통신공사업2등급의 허가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별종공사업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선통신기계공사업1등급, 유선통신선로공사업1등급, 전송통신공사업1등급,  유선통신기계공사업2등급, 유선통신선로공사업2등급, 전송통신공사업2등급, 별종유선통신공사업 또는 별종전송통신공사업중 1이상의 허가를 보유한 자
    제3조 (공사업의 업종·등급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변경허가 또는 등급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 양도·양수인가 및 합병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수급공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수급공사 범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급한 공사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수급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사수급한도액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때가지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별표 1]
                               일반공사업허가기준(제6조 및 제18조의2관련)
                               ------------------------------------------
      +----+---------------------+-----------------------------------+----------+-----------+-----------+
      |    |                     |                                   |          | 공사 경력 | 공사 실적 |
      | 업 |                     |                                   |  사무실  | (신규허가 | (신규허가 |
      |    |      자 본 금       |      통 신 기 술 자 격 자         |    및    | 의 경우를 | 의 경우를 |
      | 종 |                     |                                   |  작업실  | 제외한다) | 제외한다) |
      +----+---------------------+-----------------------------------+----------+-----------+-----------+
      | 일 | [법인] 5억원        |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술계 | 100제곱  | 1년이상   | 5억원이상 |
      | 반 | (전기통신공제조합출 |    통신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 | 미터이상 |           |           |
      | 공 | 자증권 250좌 이상을 |    득자 5인(5인중 1인은 토목기사  |          |           |           |
      | 사 | 포함한다)이상       |    로 대체할 수 있다)이상         |          |           |           |
      | 업 +---------------------+                                   |          |           |           |
      |    | [개인] 7억5천만원   |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능계 |          |           |           |
      | 1  | (전기통신공제조합출 |    통신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 |          |           |           |
      | 등 | 자증권 250좌 이상을 |    득자 3인(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 |          |           |           |
      | 급 | 포함한다)이상       |    한 기술계 통신기술분야의 국가  |          |           |           |
      |    |                     |    기술자격자로 갈음할 수 있다)이 |          |           |           |
      |    |                     |    상                             |          |           |           |
      +----+---------------------+-----------------------------------+----------+-----------+-----------+
      | 일 | [법인] 2억원        |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술계 | 50제곱미 | 1년이상   | 2억원이상 |
      | 반 | (전기통신공제조합출 |    통신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  | 터이상   |           |           |
      | 공 | 자증권 100좌 이상을 |    득자 2인(2인중 1인은  토목기사 |          |           |           |
      | 사 | 포함한다)이상       |    로 대체할 수 있다)이상         |          |           |           |
      | 업 |                     |                                   |          |           |           |
      |    +---------------------+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능계 |          |           |           |
      | 2  | [개인] 3억원        |    통신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 |          |           |           |
      | 등 | (전기통신공제조합출 |    득자 2인(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 |          |           |           |
      | 급 | 자증권 100좌 이상을 |    한 기술계  통신기술분야의 국가 |          |           |           |
      |    | 포함한다)이상       |    기술자격자로 갈음할 수 있다)이 |          |           |           |
      |    |                     |    상                             |          |           |           |
      +----+---------------------+-----------------------------------+----------+-----------+-----------+
    
                                별종공사업등록기준(제6조관련)
                                -----------------------------  
      +-------------+----------------------------------------------+------------------+
      |   자 본 금  |       통   신   기   술   자   격   자       | 사무실 및 공작실 |
      +-------------+----------------------------------------------+------------------+
      | 5천만원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술계 통신기술분 | 15제곱미터 이상  |
      |             |    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1인이상           |                  |
      |             |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능계 통신기술분 |                  |
      |             |    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1인(국가기술자격  |                  |
      |             |    법령에 의한 기술계 통신기술분야의 국가기  |                  |
      |             |    술자격자로 갈음할 수 있다)이상            |                  |
      +-------------+----------------------------------------------+------------------+
    
    [비고]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재산평가액)
        가. 자본금은 전기통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전기통신공사업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허가기준 또는 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이어야 한다.
      2. 통신기술자격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술계 통신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라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의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자격취득자중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능계 통신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라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계의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자격취득자중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인정직업훈련기관에서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5. 공사경력이라 함은 일반공사업1등급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일반공사업2등급의 공사경력을, 일반공사업2등급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별종공사업의 공사경력으로서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공사경력을 말한다.
      6. 공사실적이라 함은 일반공사업1등급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일반공사업2등급의 공사실적을, 일반공사업2등급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별종공사업의 공사실적으로서 허가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공사금액을 말한다.
    [별표 2]
                                         수급공사의 범위(제10조제1항관련)
                                        ----------------------------------
      +------------------+-------------------------------------------------------------------------------+
      |   업   종   별   |              수              급              범              위               |
      +------------------+-------------------------------------------------------------------------------+
      | 일반공사업 1등급 | 1. 모든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일반공사업 2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구내이외의 동축케이블 및 |
      |                  |    구내이외의 광섬유케이블은 제외한다)                                        |
      |                  |   가. 시내선로·시외선로·국간중계선로·자가통신선로 및 인입선설비            |
      |                  |   나. 10공이하의 지하관로                                                     |
      |                  |   다.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                               |
      |                  |   라. 전기통신사업용 수동전화 교환시설                                        |
      |                  |   마. 시스템 24회선이하의 전신전화 반송시설                                   |
      |                  |   바. 공중선전력 3킬로와트이하의 무선설비 (에프 엠 방송 및 텔레비젼 방송시설은|
      |                  |       제외한다)                                                               |
      |                  |   사. 60통화로이하의 무선다중설비                                             |
      |                  |   아.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                                           |
      |                  |   자. 종합유선방송국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청취설비                              |
      |                  |   차. 유선방송국설비 및 유선방송청취설비                                      |
      |                  |   카. 위성 및 영상통신설비                                                    |
      |                  |   타. 레이다 및 로란설비                                                      |
      |                  |   파. 전력선 반송설비                                                         |
      |                  |   하. 전식 및 유도방지시설                                                    |
      |                  |   거. 정보통신기기                                                            |
      |                  |   너. 별종공사업 수급범위의 공사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별종공사업       | 1. 전기통신설비 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광섬유케이블 및 구내이 |
      |                  |    외의 동축케이블은 제외한다)                                                |
      |                  |   가.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                  |   나.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동식 교환설비                            |
      |                  |   다. 간이교환설비 및 인터폰 설비                                             |
      |                  |   라. 공중선전력 250와트이하의 무선전신 및 전화설비(다중설비, 방송설비 및 위  |
      |                  |       성통신설비를 제외한다)                                                  |
      |                  |   마. 고주파이용설비 중 통신설비(전력선반송설비를 제외한다)                   |
      |                  |   바.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의 인입 또는 접속설비(구내의 전송선로설비를 포  |
      |                  |       함한다)                                                                 |
      |                  |   사. 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의 인입 또는 접속설비(구내의 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  |
      |                  |       다)                                                                     |
      |                  |   아. 자가유선방송설비(방송국설비는 제외한다)                                 |
      |                  |   자. 구내방송설비                                                            |
      |                  |   차. 정보통신기기(전송속도가 64kbps이하급에 한한다)                          |
      |                  |   카. 방향탐지기 및 선박의 레이다 설비                                        |
      |                  |   타. 텔레비젼·방송위성 및 종합유선방송 공동시청안테나시설                   |
      |                  |   파. 폐쇄회로텔레비젼 설비                                                   |
      |                  |   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는 기계경비시설의 설비                             |
      |                  |   거. 전기통신용 전기설비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93. 10. 30.] [대통령령 제13999호, 1993.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99호(1993·10·30)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파관리관계법령"을 "전파관계법령"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유선방송관리관계법령"을 "유선방송관계법령"으로 한다.
    제5조본문중 "공고하여야 한다"를 "매년 1회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관할 체신청장(직할 우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 체신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전단중 "전기통신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업종별·등급별"
    을 "업종별"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통신기술자격자로서 당해 분야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를 각각 "통신기술자격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1호중 "지부설치"를 "지회설치"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 제6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5호중 "지부"를 "지회"로 한
    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의 허가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업의 허가신청서류의 접수
      4의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인가 또는 합병인가
      6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다만, 일반공사업의 허가취소를 제외한다.
      9의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및 허가수첩의 재교부
    [별표 1]중 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4호중 "기사자격증 소지자"를 "기능장 및 기사자격증소지자"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갈음할 수 있으며, 기사는 당해 분야의 기술사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며, 동 비고란 제9호중 "최근 2년간의 연평균공사금액"을 "최근 1년간의 공사금액"으로 한다.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실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1994년까지 공사업의 업종변경 또는 등급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신청당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공사실적이 별
    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의 표
      +----+----+----+----------------------+----------+--------------------------------+----------+--------------------+
      |    |    |    |                      |          |                                |          |   업 종 변 경  및  |
      | 구 | 업 | 등 |                      |  공사용  |                                |  사무실  |   등급변경의 경우  |
      |    |    |    |     자 본 금         |          |      통 신 기 술 자 격 자      |    및    +---------+----------+
      | 분 | 종 | 급 |                      |  기  기  |                                |  공작실  | 공   사 | 연    간 |
      |    |    |    |                      |          |                                |          | 경   력 | 공사실적 |
      +----+----+----+----------------------+----------+--------------------------------+----------+---------+----------+
      | 일 | 유 | 1  | [법인]               | [부표]   | 1. 유선설비기사 3인(1인은 정보 | 60제곱미 | 1년이상 | 1억  5천 |
      |    |    | 등 | 1억5천만원 (전기통신 | 와 같다. |    통신설비기사,  전자기사, 전 | 터이상   |         | 만원이상 |
      | 반 | 선 | 급 | 공제조합출자증권 150 |          |    자계산기기사 또는  전자계산 |          |         |          |
      |    |    |    | 좌이상을 포함한다)이 |          |    기조직응용기사로  대체할 수 |          |         |          |
      | 공 | 통 |    | 상                   |          |    있으며,  기사 3인중 2인이상 |          |         |          |
      |    |    |    |                      |          |    은 공사업  또는 공사업 관련 |          |         |          |
      | 사 | 신 |    +----------------------+          |    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경력 |          |         |          |
      |    |    |    | [개인]               |          |    이 있어야 한다)이상         |          |         |          |
      | 업 | 기 |    | 2억2천5백만원(전기통 |          | 2. 교환설비기능사 2인(1인은 정 |          |         |          |
      |    |    |    | 신공제조합  출자증권 |          |    보통신설비기능사,  정보통신 |          |         |          |
      |    | 계 |    | 225좌이상을 포함한다)|          |    운용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          |         |          |
      |    |    |    | 이상                 |          |    또는 전자계산기기능사로  대 |          |         |          |
      |    | 공 |    |                      |          |    체할 수 있다)이상           |          |         |          |
      |    |    +----+----------------------+----------+--------------------------------+----------+---------+----------+
      |    | 사 | 2  | [법인]               | [부표]   | 1. 유선설비기사 2인(1인은 정보 | 30제곱미 | 1년이상 | 7천만원  |
      |    |    | 등 | 7천만원(전기통신공제 | 와 같다. |    통신설비기사,  전자기사, 전 | 터이상   |         | 이상     |
      |    | 업 | 급 | 조합 출자증권 70좌이 |          |    자계산기기사 또는  전자계산 |          |         |          |
      |    |    |    | 상을 포함한다)이상   |          |    기조직응용기사로  대체할 수 |          |         |          |
      |    |    |    |                      |          |    있으며,  기사 2인중 1인이상 |          |         |          |
      |    |    |    +----------------------+          |    은 공사업  또는 공사업 관련 |          |         |          |
      |    |    |    | [개인]               |          |    분야에서 1년이상의 근무경력 |          |         |          |
      |    |    |    | 1억5백만원 (전기     |          |    이 있어야 한다)이상         |          |         |          |
      |    |    |    | 통신공제조합출자     |          | 2. 교환설비기능사, 정보통신 설 |          |         |          |
      |    |    |    | 증권 150좌 이상을    |          |    비기능사,  정보통신운용기능 |          |         |          |
      |    |    |    | 포함한다)이상        |          |    사,  전자기기기능사 또는 전 |          |         |          |
      |    |    |    |                      |          |    자계산기기능사 1인이상      |          |         |          |
      |    +----+----+----------------------+----------+--------------------------------+----------+---------+----------+
      |    | 유 | 1  | [법인]               | [부표]   | 1. 유선설비기사 2인(1인은 정보 | 60제곱미 | 1년이상 | 3억원이  |
      |    |    | 등 | 3억원(전기통신제조합 | 와 같다. |    통신설비기사 또는  전자기사 | 터이상   |         | 상       |
      |    | 선 | 급 | 출자증권 300좌이상을 |          |    로 대체할 수 있다)와 토목기 |          |         |          |
      |    |    |    | 포함한다)이상        |          |    사 1인(기사 3인중 2인이상은 |          |         |          |
      |    | 통 |    |                      |          |    공사업 또는 공사업 관련분야 |          |         |          |
      |    |    |    +----------------------+          |    에서  3년이상의  근무경력이 |          |         |          |
      |    | 신 |    | [개인]               |          |    있어야 한다)이상            |          |         |          |
      |    |    |    | 4억5천만원 (전기통신 |          | 2. 선로설비기능사 2인(1인은 정 |          |         |          |
      |    | 선 |    | 공제조합출자증권 450 |          |    보통신설비기능사,  정보통신 |          |         |          |
      |    |    |    | 좌이상을 포함한다)이 |          |    운용기능사  또는 전자기기기 |          |         |          |
      |    | 로 |    | 상                   |          |    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이상  |          |         |          |
      |    |    +----+----------------------+----------+--------------------------------+----------+---------+----------+
      |    | 공 | 2  | [법인]               | [부표]   | 1. 유선설비기사 2인(1인은 토목 | 30제곱미 | 1년이상 | 1억원이  |
      |    |    | 등 | 1억원(전기통신공제조 | 와 같다. |    기사, 정보통신설비기사 또는 | 터이상   |         | 상       |
      |    | 사 | 급 | 합 출자증권  100좌이 |          |    전자기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         |          |
      |    |    |    | 상을 포함한다)이상   |          |    기사 2인중 1인이상은 공사업 |          |         |          |
      |    | 업 |    |                      |          |    또는 공사업 관련 분야에서 1 |          |         |          |
      |    |    |    +----------------------+          |    년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          |         |          |
      |    |    |    | [개인]               |          |    한다)이상                   |          |         |          |
      |    |    |    | 1억5천만원 (전기통신 |          | 2. 선로설비기능사,  정보통신설 |          |         |          |
      |    |    |    | 공제조합출자증권 150 |          |    비기능사,  정보통신운용기능 |          |         |          |
      |    |    |    | 좌이상을 포함한다)이 |          |    사 또는  전자기기기능사 1인 |          |         |          |
      |    |    |    | 상                   |          |    이상                        |          |         |          |
      |    +----+----+----------------------+----------+--------------------------------+----------+---------+----------+
      |    | 전 | 1  |                      | [부표]   | 1. 무선설비기사 3인(1인은 유선 | 60제곱미 | 1년이상 | 2억원이  |
      |    |    | 등 | [법인]               | 와 같다. |    설비기사, 전파통신기사,  전 | 터이상   |         | 상       |
      |    | 송 | 급 | 2억원(전기통신공제조 |          |    파전자기사,  정보통신설비기 |          |         |          |
      |    |    |    | 합 출자증권  200좌이 |          |    사,  전자기사, 전자계산기기 |          |         |          |
      |    | 통 |    | 상을 포함한다)이상   |          |    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          |
      |    |    |    |                      |          |    기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 |          |         |          |
      |    | 신 |    |                      |          |    사  3인중  2인이상은 공사업 |          |         |          |
      |    |    |    +----------------------+          |    또는 공사업관련분야에서 3년 |          |         |          |
      |    | 공 |    |                      |          |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 |          |         |          |
      |    |    |    | [개인]               |          |    다)이상                     |          |         |          |
      |    | 사 |    | 3억원(전기통신공제조 |          | 2. 무선설비기능사 2인(1인은 전 |          |         |          |
      |    |    |    | 합출자증권 300좌이상 |          |    송설비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         |          |
      |    | 업 |    | 을 포함한다)이상     |          |    사, 전파전자기능사, 정보통신|          |         |          |
      |    |    |    |                      |          |    설비기능사, 정보통신운용기능|          |         |          |
      |    |    |    |                      |          |    사, 전자기기기능사 또는 전자|          |         |          |
      |    |    |    |                      |          |    계산기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 |          |         |          |
      |    |    |    |                      |          |    다)이상                     |          |         |          |
      |    |    +----+----------------------+----------+--------------------------------+----------+---------+----------+
      |    |    | 2  |                      | [부표]   | 1. 무선설비기사 2인(1인은 유선 | 30제곱미 | 1년이상 | 7천만원  |
      |    |    | 등 | [법인]               | 와 같다. |    설비기사,  전파통신기사, 전 | 터이상   |         | 이상     |
      |    |    | 급 | 7천만원(전기통신공제 |          |    파전자기사,  정보통신설비기 |          |         |          |
      |    |    |    | 조합 출자증권 70좌이 |          |    사,  전자기사, 전자계산기기 |          |         |          |
      |    |    |    | 상을 포함한다)이상   |          |    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          |         |          |
      |    |    |    |                      |          |    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사 |          |         |          |
      |    |    |    |                      |          |    2인중 1인이상은 공사업 또는 |          |         |          |
      |    |    |    +----------------------+          |    공사업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          |         |          |
      |    |    |    |                      |          |    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          |         |          |
      |    |    |    | [개인]               |          |    이상                        |          |         |          |
      |    |    |    | 1억5백만원 (전기통신 |          | 2. 무선설비기능사,  전송설비기 |          |         |          |
      |    |    |    | 공제조합출자증권 105 |          |    능사,  전파통신기능사, 전파 |          |         |          |
      |    |    |    | 좌이상을 포함한다)이 |          |    전자기능사,  정보통신설비기 |          |         |          |
      |    |    |    | 상                   |          |    능사, 정보통신운용기능사, 전|          |         |          |
      |    |    |    |                      |          |    자기기기능사 또는 전자계산기|          |         |          |
      |    |    |    |                      |          |    기능사 1인이상              |          |         |          |
      +----+----+----+----------------------+----------+--------------------------------+----------+---------+----------+
      | 별 | 별 |    | 3천만원이상          | [부표]   | 1. 유선설비기사 또는  정보통신 | 15제곱미 |         |          |
      |    | 종 |    |                      | 와 같다. |    설비기사 1인 이상           | 터이상   |         |          |
      | 종 | 유 |    |                      |          | 2. 교환설비기능사  또는 선로설 |          |         |          |
      |    | 선 |    |                      |          |    비기능사 1인이상            |          |         |          |
      | 공 | 통 |    |                      |          |                                |          |         |          |
      |    | 신 |    |                      |          |                                |          |         |          |
      | 사 | 공 |    |                      |          |                                |          |         |          |
      |    | 사 |    |                      |          |                                |          |         |          |
      | 업 | 업 |    |                      |          |                                |          |         |          |
      |    +----+----+----------------------+----------+--------------------------------+----------+---------+----------+
      |    | 별 |    | 3천만원이상          | [부표]   | 1. 무선설비기사  또는 정보통신 | 15제곱미 |         |          |
      |    | 종 |    |                      | 와 같다. |    설비기사 1인이상            | 터이상   |         |          |
      |    | 전 |    |                      |          | 2. 무선설비기능사  또는 전송설 |          |         |          |
      |    | 송 |    |                      |          |    비기능사 1인이상            |          |         |          |
      |    | 통 |    |                      |          |                                |          |         |          |
      |    | 신 |    |                      |          |                                |          |         |          |
      |    | 공 |    |                      |          |                                |          |         |          |
      |    | 사 |    |                      |          |                                |          |         |          |
      |    | 업 |    |                      |          |                                |          |         |          |
      +----+----+----+----------------------+----------+--------------------------------+----------+---------+----------+
    
    [부표]
                                       공사용기기보유기준
      1. 일반공사업
      +----+-------------------------------+----+---------------+-----------------------------------+
      | 업 |                               | 단 |  수      량   |                                   |
      | 종 |    공  사  용  기  기  명     |    +-------+-------+       비                 고       |
      | 별 |                               | 위 | 1등급 | 2등급 |                                   |
      +----+-------------------------------+----+-------+-------+-----------------------------------+
      | 유 |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3   |   2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
      | 선 | (2)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 |
      | 통 | (3)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
      | 신 | (4) 오시로스코프              | 대 |   1   |       | 수 있다.                          |
      | 기 | (5) 레벨메타                  | 대 |   1   |   1   |                                   |
      | 계 | (6)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공 | (7) 누화측정기                | 대 |   1   |       |                                   |
      | 사 | (8) 방독면                    | 개 |   2   |   1   |                                   |
      | 업 | (9) 안전모                    | 개 |   8   |   5   |                                   |
      +----+-------------------------------+----+-------+-------+-----------------------------------+
      |    |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5   |   3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
      |    | (2) 접지저항측정기            | 대 |   3   |   2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 |
      | 유 | (3) 누화측정기                | 대 |   1   |   1   | 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
      | 선 | (4) 저항감쇠기                | 대 |   1   |   1   | 수 있다.                          |
      | 통 | (5) 임피던스브릿치            | 대 |   1   |   1   |                                   |
      | 신 | (6)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선 | (7) 레벨메타                  | 대 |   1   |   1   |                                   |
      | 로 | (8)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공 | (9) 케이블고장위치탐지기      | 대 |   1   |   1   |                                   |
      | 사 | (10) 유해가스탐지기           | 대 |   1   |   1   |                                   |
      | 업 | (11) 이동용환풍기             | 대 |   1   |   1   |                                   |
      |    | (12) 방독면                   | 개 |   8   |   5   |                                   |
      |    | (13) 안전모                   | 개 |   8   |   5   |                                   |
      +----+-------------------------------+----+-------+-------+-----------------------------------+
      | 전 | (1) 오시로스코프              | 대 |   1   |   1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
      | 송 | (2)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1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 |
      | 통 | (3)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
      | 신 | (4)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수 있다.                          |
      | 공 | (5) 주파수측정기              | 대 |   1   |   1   |                                   |
      | 사 | (6) 안전모                    | 개 |   8   |   5   |                                   |
      | 업 |                               |    |       |       |                                   |
      +----+-------------------------------+----+-------+-------+-----------------------------------+
    
      2. 별종공사업
      +-------------+---------------------------+------+------+-----------------------------------+
      |  업 종 별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
      |             |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
      | 별 종 유 선 | (2)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
      | 통신 공사업 | (3) 주파수발진기          |  대  |  1   |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
      |             | (4) 레벨메타              |  대  |  1   | 있다.                             |
      +-------------+---------------------------+------+------+-----------------------------------+
      |             |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
      | 별 종 전 송 | (2) 주파수발진기          |  대  |  1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 |
      | 통신 공사업 | (3) 고주파출력계          |  대  |  1   | 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
      |             | (4) 주파수측정기          |  대  |  1   | 수 있다.                          |
      |             | (5) 레벨메타              |  대  |  1   |                                   |
      +-------------+---------------------------+------+------+-----------------------------------+
    
    [별표 2]
                                      수급공사의 범위(제10조제1항 관련)
                                     -----------------------------------
      +--------+--------+---------------------------------------------------------------------------------+
      | 업종별 | 등급별 |           수                 급                범               위              |
      +--------+--------+---------------------------------------------------------------------------------+
      |        |  1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유선전기통신기계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        | 2. 유선통신기계공사업 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3. 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유   +--------+---------------------------------------------------------------------------------+
      |   선   |  2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통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                                 |
      |   신   |        |   나. 전기통신사업용 수동전화교환시설                                           |
      |   기   |        |   다.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                                             |
      |   계   |        |   라. 각종 단말기                                                               |
      |   공   |        |   마. 자동교환기용 전원시설                                                     |
      |   사   |        |   바. 유선방송시설중 유선방송국설비 및 유선방송청취설비(구내의 전송설비 및 선로 |
      |   업   |        |       설비를 포함한다)                                                          |
      |        |        |   사. 정보통신기기                                                              |
      |        |        |   아. 폐쇄회로텔레비젼설비                                                      |
      |        |        |   자.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  1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유선통신선로설비 및 지하관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
      |        |        | 2. 유선통신선로공사업 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3. 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유   +--------+---------------------------------------------------------------------------------+
      |   선   |  2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구내 이외의 동축케이블 및 |
      |   통   |        |    광섬유 케이블공사를 제외한다)                                                |
      |   신   |        |   가. 시내 및 시외선로                                                          |
      |   선   |        |   나. 국간중계선로                                                              |
      |   로   |        |   다. 10공이하의 지하관로                                                       |
      |   공   |        |   라. 전식 및 유도방지시설                                                      |
      |   사   |        |   마. 유선방송시설중 선로설비                                                   |
      |   업   |        |   바. 자가유선방송시설(방송국설비는 제외한다)                                   |
      |        |        |   사. 정보통신기기                                                              |
      |        |        |   아.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  1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반송설비 및 무선설비 (고주파이용설비중 통신설비를 포함한 |
      |        |        |    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        | 2. 전송통신공사업 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3. 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전   +--------+---------------------------------------------------------------------------------+
      |   송   |  2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통   |        |   가. 시스템당 24회선이하의 전신전화 반송시설                                   |
      |   신   |        |   나. 공중선전력 3킬로와트이하의 무선설비(에프 엠 방송 및 텔레비젼방송시설은 제 |
      |   공   |        |       외한다)                                                                   |
      |   사   |        |   다. 60통화로이하의 무선다중설비                                               |
      |   업   |        |   라. 레이다설비                                                                |
      |        |        |   마. 정보통신기기                                                              |
      |        |        |   바.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                                             |
      |        |        |   사. 유선방송시설중 유선방송국설비·유선방송청취설비 및  유선방송전송설비(구내 |
      |        |        |       의 선로설비를 포함한다)                                                   |
      |        |        |   아. 전력선반송설비                                                            |
      |        |        |   자. 별종전송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별   |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종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동식교환시설                              |
      |   유   |        |   나. 인입선설비 및 구내통신선로설비                                            |
      |   선   |        |   다. 자가통신선로                                                              |
      |   통   |        |   라. 간이교환설비                                                              |
      |   신   |        |   마. 자가유선방송설비(방송국설비는 제외한다)                                   |
      |   공   |        |   바. 정보통신기기                                                              |
      |   사   |        |   사. 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의 인입 또는 접속설비(구내의 선로설비를 포함한다)    |
      |   업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별   |        |   가. 공중선전력 250와트이하의 무선전신  및 전화설비(다중설비·방송설비 및 위성 |
      |   종   |        |       통신설비를 제외한다)                                                      |
      |   전   |        |   나. 고주파이용설비중 통신설비(전력선반송설비를 제외한다)                      |
      |   송   |        |   다. 방향탐지기                                                                |
      |   통   |        |   라. 선박의 레이다설비                                                         |
      |   신   |        |   마. 공동시청안테나시설                                                        |
      |   공   |        |   바. 폐쇄회로텔레비젼설비                                                      |
      |   사   |        |   사. 자가유선방송시설(방송국설비는 제외한다)                                   |
      |   업   |        |   아. 정보통신기기                                                              |
      |        |        |   자. 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의 인입 및 접속설비(구내의 선로설비를 포함한다)       |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9호, 1990.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069호(1990·8·8)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을 "전기통신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의 3분의  1이상을 출자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자본금"을 "자본금·기술능력·공사경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12인"을 "15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동항제5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의 확인 및 평가
      4.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기기의 확인 및 평가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1]중 [부표]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991년 3월 31일까지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급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1990년도 수급한도액의 적용기간은 199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1]
                                           전기통신공사업허가기준(제6조 및 제18조의2 관련)
                                           ----------------------
      +----+----+----+----------------------+-----------+-------------------------+------------+-------------------------+
      |    |    |    |                      |           |                         |            |    업종변경 및 등급     |
      | 구 | 업 | 등 |                      |  공사용   |                         |   사무실   |    변경의 경우          |
      |    |    |    |   자     본     금   |           |     통신기술자격자      |     및     +------------+------------+
      | 분 | 종 | 급 |                      |  기  기   |                         |   공작실   |  공사경력  |  연간공사  |
      |    |    |    |                      |           |                         |            |            |  실    적  |
      +----+----+----+----------------------+-----------+-------------------------+------------+------------+------------+
      |    |    |    |  [법인] 1억 5천만원  |  [부표]   |  유선설비기사 4인(2인   |   60제곱   |  2년이상   |  1억 5천   |
      |    |    |    |        (전기통신공   |  와 같다  |  은 전자기사 또는 전자  |  미터이상  |            |  만원이상  |
      |    |    |  1 |        제조합 출자증 |           |  계산기기사로 대체할 수 |            |            |            |
      |    | 유 |    |        권 150좌이상  |           |  있으며, 기사 4인중 2   |            |            |            |
      |    |    | 등 |        을 포함한다)  |           |  인이상은 공사업 또는   |            |            |            |
      |    | 선 |    |        이상          |           |  공사업관련분야에서 5   |            |            |            |
      | 일 |    |    +----------------------+           |  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 |            |            |            |
      |    | 통 | 급 |  [개인] 2억 2천 5백  |           |  어야 한다) 및 유선통신 |            |            |            |
      |    |    |    |         만원(전기통  |           |  기계기능사 3인(1인은   |            |            |            |
      | 반 | 신 |    |         신공제조합   |           |  전자기기기능사 또는    |            |            |            |
      |    |    |    |         출자증권 225 |           |  데이타통신설비기능사로 |            |            |            |
      |    | 기 |    |         좌 이상을 포 |           |  대체할 수 있다)이상    |            |            |            |
      | 공 |    |    |         함한다)이상  |           |                         |            |            |            |
      |    | 계 +----+----------------------+-----------+-------------------------+------------+------------+------------+
      |    |    |    |  [법인] 7천만원(전기 |  [부표]   |  유선설비기사 2인(1인은 |   30제곱   |   2년이상  |   7천만원  |
      | 사 | 공 |    |         통신공제조합 |  와 같다  |  전자기사 또는 전자계산 |  미터이상  |            |   이상     |
      |    |    |  2 |         출자증권 70  |           |  기기사로 대체할 수 있  |            |            |            |
      |    | 사 |    |         좌 이상을 포 |           |  으며, 기사 2인중 1인이 |            |            |            |
      | 업 |    | 등 |         함한다)이상  |           |  상은 공사업 또는 공사  |            |            |            |
      |    | 업 |    +----------------------+           |  업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            |            |            |
      |    |    |    |  [개인] 1억 5백만원  |           |  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            |            |            |
      |    |    | 급 |         (전기통신공  |           |  한다) 및 유선통신기계  |            |            |            |
      |    |    |    |         제조합 출자  |           |  기능사 2인(1인은 전자  |            |            |            |
      |    |    |    |         증권 105좌   |           |  기기기능사 또는 데이타 |            |            |            |
      |    |    |    |         이상을 포함  |           |  통신설비기능사로 대체  |            |            |            |
      |    |    |    |         한다)이상    |           |  할 수 있다)이상        |            |            |            |
      |    +----+----+----------------------+-----------+-------------------------+------------+------------+------------+
      |    |    |    |  [법인] 3억원(전기통 |  [부표]   |  유선설비기사 3인과 토  |   60제곱   |  2년이상   |   3 억 원  |
      |    |    |    |         신공제조합   |  와 같다  |  목기사 1인(기사 4인중  |  미터이상  |            |   이   상  |
      |    |    |  1 |         출자증권 300 |           |  2인이상은 공사업 또는  |            |            |            |
      |    | 유 |    |         좌이상을 포  |           |  공사업관련 분야에서 5  |            |            |            |
      |    |    | 등 |         함한다)이상  |           |  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 |            |            |            |
      |    | 선 |    +----------------------+           |  여야 한다) 및 유선통신 |            |            |            |
      |    |    |    |  [개인] 4억 5천만원  |           |  선로 기능사 3인이상    |            |            |            |
      |    | 통 | 급 |         (전기통신공  |           |                         |            |            |            |
      |    |    |    |         제조합 출자  |           |                         |            |            |            |
      |    | 신 |    |         증권 450좌   |           |                         |            |            |            |
      |    |    |    |         이상을 포함  |           |                         |            |            |            |
      |    | 선 |    |         한다)이상    |           |                         |            |            |            |
      |    |    +----+----------------------+-----------+-------------------------+------------+------------+------------+
      |    | 로 |    |  [법인] 1억원(전기통 |  [부표]   |  유선설비기사 2인(1인은 |   30제곱   |   2년이상  |   1 억 원  |
      |    |    |    |         신공제조합   |  와 같다  |  토목기사로 대체할 수   |  미터이상  |            |   이   상  |
      |    | 공 |  2 |         출자증권 100 |           |  있으며, 기사 2인중 1인 |            |            |            |
      |    |    |    |         좌이상을 포  |           |  이상은 공사업 또는 공  |            |            |            |
      |    | 사 | 등 |         함한다)이상  |           |  사업관련분야에서 3년이 |            |            |            |
      |    |    |    +----------------------+           |  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            |            |            |
      |    | 업 |    |  [개인] 1억 5천만원  |           |  한다) 및 유선통신선로  |            |            |            |
      |    |    | 급 |         (전기통신공  |           |  기능사 2인이상         |            |            |            |
      |    |    |    |         제조합 출자  |           |                         |            |            |            |
      |    |    |    |         증권 150좌이 |           |                         |            |            |            |
      |    |    |    |         상을 포함한  |           |                         |            |            |            |
      |    |    |    |         다)이상      |           |                         |            |            |            |
      +----+----+----+----------------------+-----------+-------------------------+------------+------------+------------+
      |    |    |    |  [법인] 2억원(전기통 |  [부표]   |  무선설비기사 4인(2인은 |   60제곱   |   2년이상  |  2억원이상 |
      |    |    |    |         신공제조합   |  와 같다  |  유선설비기사·전자기사 |  미터이상  |            |            |
      |    | 전 |  1 |         출자증권 200 |           |  또는 전자계산기기사로  |            |            |            |
      |    |    |    |         좌이상을 포  |           |  대체할 수 있으며, 기사 |            |            |            |
      |    |    |    |         함한다)이상  |           |  4인중 2인이상은 공사업 |            |            |            |
      |    | 송 | 등 +----------------------+           |  또는 공사업관련분야에  |            |            |            |
      |    |    |    |  [개인] 3억원(전기통 |           |  서 5년이상의 근무경력  |            |            |            |
      |    |    |    |         신공제조합   |           |  이 있어야 한다) 및 무  |            |            |            |
      |    | 통 | 급 |         출자증권 300 |           |  선설비기능사 3인(2인은 |            |            |            |
      |    |    |    |         좌이상을 포  |           |  반송기기기능사 또는 전 |            |            |            |
      |    |    |    |         함한다)이상  |           |  자기기기능사로 대체할  |            |            |            |
      |    | 신 |    |                      |           |  수 있다)이상           |            |            |            |
      |    |    +----+----------------------+-----------+-------------------------+------------+------------+------------+
      |    |    |    |  [법인] 7천만원(전기 |  [부표]   |  무선설비기사 2인(1인은 |   30제곱   |  2년 이상  |   7천만원  |
      |    | 공 |    |         통신공제조합 |  와 같다  |  유선설비기사·전자기사 |  미터이상  |            |   이상     |
      |    |    |  2 |         출자증권 70  |           |  또는 전자계산기기사로  |            |            |            |
      |    |    |    |         좌이상을 포  |           |  대체할 수 있으며, 기사 |            |            |            |
      |    | 사 | 등 |         함한다)이상  |           |  2인중 1인이상은 공사업 |            |            |            |
      |    |    |    +----------------------+           |  또는 공사업관련분야에  |            |            |            |
      |    |    |    |  [개인] 1억 5백만원  |           |  3년이상의 근무경력이   |            |            |            |
      |    | 업 | 급 |         (전기통신공  |           |  있어야 한다) 및 무선설 |            |            |            |
      |    |    |    |         제조합 출자  |           |  비기능사 2인(1인은 반  |            |            |            |
      |    |    |    |         증권 105좌   |           |  송기기기능사 또는 전자 |            |            |            |
      |    |    |    |         이상을 포함  |           |  기기기능사로 대체할 수 |            |            |            |
      |    |    |    |         한다)이상    |           |  있다)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 |    |  3천만원이상         |  [부표]   |  유선설비기사 1인 및 유 |   15제곱   |            |            |
      |    | 종 |    |                      |  와 같다  |  선통신기계기능사 또는  |  미터이상  |            |            |
      | 별 | 유 |    |                      |           |  유선통신선로기능사 1인 |            |            |            |
      |    | 선 |    |                      |           |  (2인중 1인이상은 공사  |            |            |            |
      | 종 | 통 |    |                      |           |  업 또는 공사업 관련분  |            |            |            |
      |    | 신 |    |                      |           |  야에서 2년이상의 근무  |            |            |            |
      | 공 | 공 |    |                      |           |  경력이 있어야 한다)    |            |            |            |
      |    | 사 |    |                      |           |  이상                   |            |            |            |
      | 사 | 업 |    |                      |           |                         |            |            |            |
      |    +----+----+----------------------+-----------+-------------------------+------------+------------+------------+
      | 업 | 별 |    |  3천만원이상         |  [부표]   |  무선설비기사 1인 및 무 |   15제곱   |            |            |
      |    | 종 |    |                      |  와 같다  |  선설비기능사 또는 반송 |  미터이상  |            |            |
      |    | 전 |    |                      |           |  기기기능사 1인(2인중 1 |            |            |            |
      |    | 송 |    |                      |           |  인이상은 공사업 또는   |            |            |            |
      |    | 통 |    |                      |           |  공사업관련분야에서 2년 |            |            |            |
      |    | 신 |    |                      |           |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 |            |            |            |
      |    | 공 |    |                      |           |  야 한다)이상           |            |            |            |
      |    | 사 |    |                      |           |                         |            |            |            |
      |    | 업 |    |                      |           |                         |            |            |            |
      +----+----+----+----------------------+-----------+-------------------------+------------+------------+------------+
    
      비고
      1. 자본금은 자기자본을 말한다.
      2. 자기자본은 전기통신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전기통신공사업외의 겸업자본을 제외한다.
      3. 1등급공사업의 통신기술자격자중에는 기사 1급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통신기술자격자중 기능사는 당해 분야의 기사자격증소지자 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인정직업훈련기관에서 당해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5. 일반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사 2급이상인 통신기술자격자중  1인이 상근이사이어야 한다. 다만, 전자분야 및 통신분야의  공학박사가 상근이사이거나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이상의 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사무실 및 공작실은 가장 넓은 기준으로 한다.
      7. 공사업관련분야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의 제조업 또는 공중전기통신사업 기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분야를 말한다.
      8. 공사경력이라 함은 업종변경 및 등급변경을 신청한 공사업자의 공사경력중 당해 업종 및 등급의 경력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공사경력을 말한다.
      9. 연간공사실적이라 함은 당해 업종 및 등급의 공사실적으로서 업종변경 및 등급변경 허가의 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공사금액을 말한다.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88. 2. 24.] [대통령령 제12411호, 198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411호(1988·2·24)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유선방송수신관리 관계법령"을 "유선방송관리 관계법령"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9호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8호의2"로 한다.
      8의2.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호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8호의3"으로 한다.
      8. 연면적 66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시설의 설비공사
      8의2. 인입되는 전화국의 국선이 4회선이하인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8의3. 주거용건축물의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와 주거용건축물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제5조의 제목중 "허가 또는 등급변경허가"를 "공사업허가"로 하고, 동조본문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를 하거나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을 유선통신기계공사업 2등급이나 유선통신선로공사업 2등급으로,  별종전송통신공사업을 전송통신공사업 2등급으로의 변경허가(이하"업종변경허가"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호중 "일반공사업종중"을 "별종공사업종중  2이상의 동일업종을 통합하여 업종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일반공사업종중"으로, "등급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를 "등급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공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의 공고) ①체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양수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 지역안에서 발행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 및 전기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회보에 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별종공사업자인 경우에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는 직할시 또는 도의 지역안에서 발행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 및 협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에 각 1회이상 공고할 수 있다.
      1. 양도하고자 하는 공사업의 종류
      2. 양도예정 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한을 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공사업의 양도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이 공사업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양수계약의 보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중 "관할 체신청장"을 "관할 체신청장(직할우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조중 "법 제11조"를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동일 시·군"을 "동일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변경허가 및 등급변경허가를 받은 공사업자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양수한 공사업자 및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수급한도액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재산정한다.
      ⑥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의 결정에 필요한 전년도의 공사실적등을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수급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를 "수급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을 "기준을 정하여"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제3자"를 "다른 공사업자"로 한다.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신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5조의3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의4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2. 재적위원 과반수로부터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5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제목중 "시정지시 또는 중지명령"을 "시정지시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를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동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에는 즉시 공사이행을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운 공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낙을 얻어 1인의 통신기술자격자로 하여금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중 "전기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협회"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정관의 기재사항)"을 "(협회정관의 기재사항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중 "총회"를 "협회총회"로 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협회대표회원의 정원 및 선출방법등) ①협회의 대표회원은  업종별·등급별 대표회원으로 하며, 총 대표회원의 수는 각  업종별·등급별 대표회원의 수를 합한 수로 한다.
      ②업종별·등급별 대표회원의 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2이상의 공사업을 겸업하는 공사업자는 2중으로 대표회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의 제목중 "총회"를 "협회총회"로 한다.
    제32조의 제목중 "이사회"를 "협회이사회"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이사회)"를 "(협회이사회)"로 한다.
    제34조의 제목중 "임원"을 "협회임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협회에 회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되 이사중 1인은 상근으로 하여야 하며, 감사중 1인을 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②회장·비상근이사 및 비상근감사는 회원중에서 선출하고,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는 회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회장·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를 선출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의 제목중 "회비"를 "협회회비"로 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협회의 감독) ①체신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한다.
      ②체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기타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③협회는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안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전기통신공제조합의 설립등) ①공사업자가 법 제3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공제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업자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그 연서로써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발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체신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연월일
      5. 총출자금
      6. 출자방법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증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성명 및 주소
      10. 이사장 및 이사장 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1. 대리인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제37조의2 내지 제37조의1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등)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총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의3 (출자 및 지분등)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공사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출자한 총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하며, 총 출자금은 5억원이상이어야 한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출자 1좌의 금액 기타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의4 (지분의 양도·취득등) ①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공사업자로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취득한 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37조의5 (조합의 사업)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의6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공사 및 전기통신기자재의 판매와 관련있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손해배상보증·지급보증 및 하도급이행보증
      2. 공사의 시공자금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4. 공사용기자재의 구매·알선
      5. 공사에 필요한 장비대여
      6.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37조의6 (보증대상공사) 법 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인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2.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4.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6. 제2호 내지 제5호의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
    제37조의7 (보증수수료등) ①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의8 (보증 및 융자의 한도) ①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②조합이 조합원 1인에 대하여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의9 (조합의 책임) 조합은 조합원이 제3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있는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예산회계관계법령(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을 포함한다),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37조의10 (조합의 업무위탁) ①조합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의11 (조합총회의 구성)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7조의12 (조합총회의 권한)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제37조의1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를 제외한다)
      5. 기타 이 영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37조의4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7조의13 (조합이사회의 구성)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1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1. 이사장을 포함한 비상근이사 9인
      2. 재무부장관 및 체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증에서 지명하는 자 각1인
      3. 협회의 회장
      4. 상근이사
    제37조의14 (조합이사회의 권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조합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자금의 차입
      4. 조합원의 징계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이 영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37조의15 (조합임원의 정원·선출방법 및 임기) ①조합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되, 이사중 1인은  상근으로 하여야 하며, 감사중 1인을 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장을 포함한 비상근이사 9인과 비상근감사는 조합원중에서 선출하고, 상근이사와 상근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를 선출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⑤보결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7조의16 (조합의 운영규정)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의17 (조합의 감독) ①체신부장관은 조합을 감독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조합원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기타 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39조제1항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에 관한 체신부장관의 권한중 별종공사업에 관한 권한
      2. 법 제6조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서류 및 인가신청 서류의 접수
      3.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및 명령
      5.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7.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8.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수급 한도액의 결정
      9.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실태조사부의 작성·관리 및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업자실태보고서 제출명령
      10.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명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1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조사
      12. 공사업자에 대한 감독
      13. 협회의 지부에 대한 감독
    제39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신청시의 공고 및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조합이 설립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수급한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급한 공사에 관하여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협회에 납입되어 있는 출자금은 조합의 출자금으로 보며, 그 출자자는 이 영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으로 본다.
    제4조 (협회총회의 대표회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최되는 협회총회의 대표회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전기통신공사업허가기준(제6조 및 제18조의2 관련)
                               ---------------------------------------------------
    +----+---------+------+-----------------+---------+----------------------------------------------------+------------+--------------------+
    |    |         |      |                 |         |                                                    |            | 업종변경 및 등급   |
    |    |         |      |                 |공 사 용 |                                                    | 사무실 및  |    변경의 경우     |
    |구분|업    종 | 등급 | 자    본    금  |         |                통 신 기 술 자 격 자                |            +---------+----------+
    |    |         |      |                 |기    기 |                                                    | 공  작  실 |         | 연간공사 |
    |    |         |      |                 |         |                                                    |            |공사경력 |          |
    |    |         |      |                 |         |                                                    |            |         | 실    적 |
    +----+---------+------+-----------------+---------+----------------------------------------------------+------------+---------+----------+
    |    |유선통신 |1등급 | 7,500만원이상   |[부표]와 |유선설비기사 4인(2인은 전자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사로 | 60제곱미터 | 2년이상 | 7,500만원|
    | 일 |기    계 |      |                 |같다.    |대체할 수 있다) 및 유선통신 기계기능사 3인(1인은 전 | 이상       |         | 이상     |
    | 반 |공 사 업 |      |                 |         |자기기기능사 또는 데이타통신 설비기능사로 대체할 수 |            |         |          |
    | 공 |         |      |                 |         |있다) 이상                                          |            |         |          |
    | 사 |         +------+-----------------+---------+----------------------------------------------------+------------+---------+----------+
    | 업 |         |2등급 | 3,000만원이상   |[부표]와 |유선설비기사 2인(1인은 전자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사로 | 30제곱미터 | 2년이상 | 3,000만원|
    |    |         |      |                 |같다.    |대체할 수 있다) 및 유선통신 기계기능사 2인(1인은 전 | 이상       |         | 이상     |
    |    |         |      |                 |         |자기기기능사 또는 데이타통신 설비기능사로 대체할 수 |            |         |          |
    |    |         |      |                 |         |있다) 이상                                          |            |         |          |
    |    +---------+------+-----------------+---------+----------------------------------------------------+------------+---------+----------+
    |    |유선통신 |1등급 | 1억5,000만원이상|[부표]와 |유선설비기사 3인과 토목기사 1인 및 유선통신선로기능 | 60제곱미터 | 2년이상 | 1억 5,000|
    |    |선    로 |      |                 |같다.    |사 3인 이상                                         | 이상       |         | 만원이상 |
    |    |공 사 업 +------+-----------------+---------+----------------------------------------------------+------------+---------+----------+
    |    |         |2등급 |    5,000만원이상|[부표]와 |유선설비기사 2인(1인은 토목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및| 30제곱미터 | 2년이상 | 5,000만원|
    |    |         |      |                 |같다.    |유선통신선로기능사 2인 이상                         | 이상       |         | 이상     |
    +----+---------+------+-----------------+---------+----------------------------------------------------+------------+---------+----------+
    |    |전송통신 |1등급 |1억원이상        |[부표]와 |무선설비기사 4인(2인은 유선설비기사, 전자기사 또는  |60제곱미터이|2년이상  |1억원 이상|
    | 반 |공사업   |      |                 |같다.    |전자계산기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및 무선설비기능사  |상          |         |          |
    |    |         |      |                 |         |3인(2인은 반송기기기능사 또는 전자기기기능사로 대체 |            |         |          |
    | 공 |         |      |                 |         |할 수 있다)이상                                     |            |         |          |
    |    |         +------+-----------------+---------+----------------------------------------------------+------------+---------+----------+
    | 사 |         |2등급 |3,000만원이상    |[부표]와 |무선설비기사 2인(1인은 유선설비기사, 전자기사 또는  |30제곱미터  |2년이상  |3,000만원 |
    |    |         |      |                 |같다.    |전자계산기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및 무선설비기능사  |이상        |         |이상      |
    | 업 |         |      |                 |         |2인(1인은 반송기기기능사 또는 전자기기기능사로 대체 |            |         |          |
    |    |         |      |                 |         |할 수 있다) 이상                                    |            |         |          |
    +----+---------+------+-----------------+---------+----------------------------------------------------+------------+---------+----------+
    |    |별종유선 |    1,500만원 이상      |[부표]와 |유선설비기사 1인 및 유선통신기계기능사 또는 유선통신|15제곱미터  |         |          |
    | 별 |통    신 |                        |같다.    |선로기능사 1인이상                                  |이상        |         |          |
    | 종 |공 사 업 |                        |         |                                                    |            |         |          |
    | 공 +---------+------------------------+---------+----------------------------------------------------+------------+---------+----------+
    | 사 |별종전송 |    1,500만원 이상      |[부표]와 |무선설비기사 1인 및 무선설비기능사 또는 반송기기기능|15제곱미터  |         |          |
    | 업 |통    신 |                        |같다.    |사 1인이상                                          |이상        |         |          |
    |    |공 사 업 |                        |         |                                                    |            |         |          |
    +----+---------+------------------------+---------+----------------------------------------------------+------------+---------+----------+
    
    비고 1. 자본금은 자기자본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위 자본금의 1.5배(별종공사업을 제외한다)로 한다.
         2. 자기자본은 전기통신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부실자산 및 전기통신공사업외의 겸업자본을 제외한다.
         3. 1등급공사업의 통신기술자격자중에는 기사 1급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통신기술자격자중 기능사는 당해분야의 기사자격증소지자 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인정직업훈련기관에서  당해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5. 일반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사 2급이상인 통신기술자격자중 1인이 상근이사이어야 한다. 다만, 전자분야  및 통신분야의 공학박사가 상근이사이거
    나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이상의 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사무실 및 공작실은 가장 넓은 기준으로 한다.
         7. 공사경력이라 함은 업종변경 및 등급변경을 신청한 공사업자의 공사경력중 당해 업종의 경력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공사경력을 말한다.
         8. 연간공사실적이라 함은 당해업종·등급의 공사실적으로서 업종변경 및 등급변경 허가의 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연평
    균공사금액을 말한다.
    [부표]
                                                          공사용기기보유기준
    1. 일반공사업
    +----+-------------------------------------+------+-------------+------------------------------------------------------------------------+
    | 업 |                                     |      |  수     량  |                                                                        |
    | 종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별 |                                     |      |1등급 |2등급 |                                                                        |
    +----+-------------------------------------+------+------+------+------------------------------------------------------------------------+
    |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3   |   2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유 |(2)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선 |(3)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통 |(4) 오시로스코프                     |  대  |  1   |      |                                                                        |
    | 신 |(5) 레벨메타                         |  대  |  1   |   1  |                                                                        |
    | 기ㅣ(6)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계 |(7) 누화측정기                       |  대  |  1   |      |                                                                        |
    | 공 |(8) 검전기                           |  대  |  1   |   1  |                                                                        |
    | 사 |(9) 방독면                           |  대  |  2   |   1  |                                                                        |
    | 업 |(10) 안전모                          |  개  |  8   |   5  |                                                                        |
    +----+-------------------------------------+------+------+------+------------------------------------------------------------------------+
    |    |가. 시험기·측정기 및 안전관리기기   |      |      |      |                                                                        |
    |    | (1) 2호휴대용시험기(도체저항측정기) |  대  |  3   |   2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 (2) 절연저항측정기                  |  대  |  5   |   3  |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 (3) 접지저항측정기                  |  대  |  3   |   2  |                                                                        |
    | 유 | (4) 정전용량 불평형 측정기          |  대  |  1   |   1  |                                                                        |
    | 선 | (5) 누화측정기                      |  대  |  1   |   1  |                                                                        |
    | 통 | (6) 저항감쇠기                      |  대  |  1   |   1  |                                                                        |
    | 신 | (7) 임피던스브릿치                  |  대  |  1   |   1  |                                                                        |
    | 선 | (8)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로 | (9) 레벨메타                        |  대  |  1   |   1  |                                                                        |
    | 공 | (10)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사 | (11) 케이블고장위치 탐지기          |  대  |  1   |   1  |                                                                        |
    | 업 | (12) 유해가스탐지기                 |  대  |  1   |   1  |                                                                        |
    |    | (13) 이동용환풍기                   |  대  |  1   |   1  |                                                                        |
    |    | (14) 방독면                         |  개  |  8   |   5  |                                                                        |
    |    | (15) 안전모                         |  개  |  8   |   5  |                                                                        |
    |    |나. 공기구                           |      |      |      |                                                                        |
    |    | (1) 케이블랫싱기                    |  대  |  2   |   1  |                                                                        |
    |    | (2) 이동용공기주입 콤프렛샤         |  대  |  1   |   3  |                                                                        |
    |    | (3) 땅다지기(람마)                  |  대  |  2   |   1  |                                                                        |
    +----+-------------------------------------+------+------+------+------------------------------------------------------------------------+
    | 전 |(1) 오시로스코프                     |  대  |  1   |   1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송 |(2)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1  |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통 |(3)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신 |(4)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공 |(5) 주파수측정기                     |  대  |  1   |   1  |                                                                        |
    | 사 |(6) 검전기                           |  대  |  1   |   1  |                                                                        |
    | 업 |(7) 안전모                           |  개  |  8   |   5  |                                                                        |
    +----+-------------------------------------+------+------+------+------------------------------------------------------------------------+
    
    2. 별종공사업
    +------+-----------------------------------------+------+------+-------------------------------------------------------------------------+
    |업종별|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
    | 별공 |(1) 밧덴스키                             |  대  |   1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종사 |(2)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유업 |(3)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
    | 선   |(4) 2호휴대용시험기                      |  대  |   1  |                                                                         |
    | 통   |(5) 주파수발진기                         |  대  |   1  |                                                                         |
    | 신   |(6) 레벨메타                             |  대  |   1  |                                                                         |
    +------+-----------------------------------------+------+------+-------------------------------------------------------------------------+
    | 별공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종사 |(2) 주파수발진기                         |  대  |   1  |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전업 |(3) 고주파출력계                         |  대  |   1  |                                                                         |
    | 선   |(4) 주파수측정기                         |  대  |   1  |                                                                         |
    | 통   |(5) 고주파신호발생기                     |  대  |   1  |                                                                         |
    | 신   |(6) 레벨메타                             |  대  |   1  |                                                                         |
    +------+-----------------------------------------+------+------+-------------------------------------------------------------------------+
    
    [별표 2]
                           수급공사의 범위(제10조 제1항 관련)
    +--------+----------+--------------------------------------------------------------------------------------------------------------------+
    | 업종별 |  등급별  |                                수          급                범           위                                       |
    +--------+----------+--------------------------------------------------------------------------------------------------------------------+
    |   유   |  1등급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유선전기통신기계설비와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선   |          |2. 유선통신기계공사업 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통   |          |3. 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신   +----------+--------------------------------------------------------------------------------------------------------------------+
    |   기   |  2등급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계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                                                                     |
    |   공   |          |  나. 공중통신용 수동전화교환시설                                                                                   |
    |   사   |          |  다.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                                                                                 |
    |   업   |          |  라. 각종 단말기                                                                                                   |
    |        |          |  마. 자동교환기용 전원시설                                                                                         |
    |        |          |  바. 유선방송시설중 유선방송국설비 및 유선방송청취 설비(구내의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를 포함한다)                    |
    |        |          |  사. 정보통신기기                                                                                                  |
    |        |          |  아. 폐쇄회로 텔레비젼설비                                                                                         |
    |        |          |  자.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유   |  1등급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유선통신선로 설비 및 지하관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
    |   선   |          |2. 유선통신선로공사업 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통   |          |3. 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신   +----------+--------------------------------------------------------------------------------------------------------------------+
    |   선   |  2등급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
    |   로   |          |   (동축케이블 및 광섬유 케이블공사를 제외한다)                                                                     |
    |   공   |          |   가. 시내 및 시외선로                                                                                             |
    |   사   |          |   나. 국간중계선로                                                                                                 |
    |   업   |          |   다. 10공이하의 지하관로                                                                                          |
    |        |          |   라. 전식 및 유도방지시설                                                                                         |
    |        |          |   마. 유선방송시설중 선로설비                                                                                      |
    |        |          |   바. 자가유선방송시설                                                                                             |
    |        |          |   사.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2. 위1의 부대공사                                                                                                   |
    +--------+----------+--------------------------------------------------------------------------------------------------------------------+
    |   전   |  1등급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반송설비 및 무선설비(고주파 이용설비중 통신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송   |          |2. 전송통신공사업 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통   |          |3. 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신   +----------+--------------------------------------------------------------------------------------------------------------------+
    |   공   |  2등급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사   |          |  가. 시스템당 24회선이하의 전신전화 반송시설                                                                       |
    |   업   |          |  나. 공중선전력 3킬로왓트 이하의 무선전신설비                                                                      |
    |        |          |  다. 공중선전력 1.5킬로왓트 이하의 무선전화(에프엠방송 및 텔레비젼방송시설은 제외한다)                             |
    |        |          |  라. 60통화로 이하의 무선다중설비                                                                                  |
    |        |          |  마. 레이다설비                                                                                                    |
    |        |          |  바. 정보통신기기                                                                                                  |
    |        |          |  사.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                                                                                 |
    |        |          |  아. 유선방송시설중 유선방송국 설비, 유선방송청취 설비 및 유선방송전송설비(구내의 선로설비를 포함한다)             |
    |        |          |  자. 전력선 반송설비                                                                                               |
    |        |          |  차. 별종전송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별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종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동식 교환시설                                                                  |
    |   유   |          |  나. 인입선설비 및 구내통신선로설비                                                                                |
    |   선   |          |  다. 자가통신선로 또는 준가입구역 및 이동단위전화의 선로                                                           |
    |   통   |          |  라. 간이교환설비                                                                                                  |
    |   신   |          |2. 위 1의 부대공사                                                                                                  |
    |   공   |          |                                                                                                                    |
    |   사   |          |                                                                                                                    |
    |   업   |          |                                                                                                                    |
    +--------+----------+--------------------------------------------------------------------------------------------------------------------+
    |   별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종   |          |  가. 공중선전력 250왓트 이하의 무선전신 및 전화설비(다중설비·방송 설비 및 위선통신설비를 제외한다)                |
    |   전   |          |  나. 고주파이용설비중 통신설비(전력선반송설비를 제외한다)                                                          |
    |   송   |          |  다. 방향탐지기                                                                                                    |
    |   통   |          |  라. 선박의 레이다설비                                                                                             |
    |   신   |          |  마. 공동시청안테나시설                                                                                            |
    |   공   |          |  바. 폐쇄회로 텔레비젼설비                                                                                         |
    |   사   |          |  사. 자가유선방송시설                                                                                              |
    |   업   |          |2. 위 1의 부대공사                                                                                                  |
    +--------+----------+--------------------------------------------------------------------------------------------------------------------+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7호, 1986.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77호(1986·4·3)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수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와 유지·보수공사의 한계는 별표2와 같다"를 "수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별종공사업자의 공사시공지역은 관할 체신청장의 관할 구역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시공지역의 일부가 다른 체신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2. 전파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국에 공사를 하는 경우
    제11조제6항중 "도급인은 별표1의 전기통신공사업 허가기준에 의한 일반공사업의 업종별·등급별로"를 "도급인은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일반공사업의 업종별·등급별로"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전문분야의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기준) ①전기통신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가 수급인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반공사업의 업종별·등급별로 전문분야의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전문분야의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기준은 공시후 9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하도급의 계열화) 체신부장관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사하도급의 계열화에 관하여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2중 "등급별 기준자본금(법인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의 2배에"를 "등급별 자본금(법인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에"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업종·등급의 공사업 영위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1항중 "기사1급이상인 통신기술자격자로서 당해분야에 관한 실무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자를"을 "기사1급이상인 통신기술자격자로서 당해분야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기사2급인 통신기술자격자로서 당해분야에 관한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원의 전기통신공사에 필요한 자금·자재 및 장비의 알선과 그 수요공급에 대한 공동대책
      6. 회원의 전기통신공사에 관한 의무이행에 관련된 보증. 다만,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에 한한다.
      7. 회원에 대한 전기통신공사의 시공자금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
    제3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상근 이사 및 비상근 감사의 선출
    제3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부회장·상근이사 및 상근감사의 선출
    제34조제1항중 "부회장 1인을 상근으로"를 "부회장중 1인과 감사중 1인을 상근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회장 및 부회장(상근부회장을 제외한다)은"을 "회장 및 비상근부회장은"으로, "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는"을 "상근부회장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는"으로 각각 하며,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별표1]의 제목중 "·제11조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1]일반공사업란의 유선통신기계공사업·유선통신선로공사업 및 전송통신공사업의 각1등급의 사무실 및 공작실란중 "66제곱미터이상"을 각각 "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동표 일반공사업란의 유선통신기계공사업·유선통신선로공사업 및 전송통신공사업의 각2등급의 사무실 및 공작실란중 "33제곱미터이상"을 각각 "3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동표 별종공사업란의 사무실 및 공작실란중 "16제곱미터이상"을 각각 "제15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별표1]일반공사업란의 유선통신기계공사업·유선통신선로공사업 및 전송통신공사업의 각1등급의 공사경력란중 "1년이상"을 각각 "2년이상"으로 한다.
    [별표1]의 비고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연간공사실적이라 함은 당해 업종·등급의 공사실적으로서 등급변경허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공사금액을 말한다.
    [별표1]의 [부표]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급공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급한 공사에 관하여는 수급공사의 범위에 관한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분야의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공중통신사업자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업의 업종별·등급별로 전문분야의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기준을 정하여 공시하는 경우에 그 공시가 효력을 갖기 전까지의 수급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등급변경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허가
    기준중 공사경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표]
                                      공사용기기보유기준
                                      ==================
      1. 일반공사업
      +----+---------------------------+------+-----------+--------------------------------+
      | 업 |                           |      |  수   량  |                                |
      | 종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별 |                           |      |1등급|2등급|                                |
      +----+---------------------------+------+-----+-----+--------------------------------+
      |    |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3  |  2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
      | 유 |   (2)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 능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
      | 선 |   (3)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
      | 통 |   (4) 오시로스코프        |  대  |  1  |     | 갈음할 수 있다.                |
      | 신 |   (5) 레벨메타            |  대  |  1  |  1  |                                |
      | 기 |   (6)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계 |   (7) 누화측정기          |  대  |  1  |     |                                |
      | 공 |   (8) 검전기              |  대  |  1  |  1  |                                |
      | 사 |   (9) 방독면              |  대  |  2  |  1  |                                |
      | 업 |  (10) 안전모              |  개  |  8  |  5  |                                |
      +----+---------------------------+------+-----+-----+--------------------------------+
      |    |가.시험기·측정기 및 안    |      |     |     |                                |
      |    |      전관리기기           |      |     |     |                                |
      |    |   (1) 2호휴대용시험기(도체|  대  |  3  |  2  | 체신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     저항측정기)           |      |     |     | 성능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
      |    |   (2) 절연저항측정기      |  대  |  5  |  3  |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 |
      |    |   (3) 접지저항측정기      |  대  |  3  |  2  | 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   (4)정전용량 불평형 측정 |  대  |  1  |  1  |                                |
      | 유 |    기                     |      |     |     |                                |
      | 선 |   (5) 누화측정기          |  대  |  1  |  1  |                                |
      | 통 |   (6) 저항감쇠기          |  대  |  1  |  1  |                                |
      | 신 |   (7) 임피던스브릿치      |  대  |  1  |  1  |                                |
      | 선 |   (8)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로 |   (9) 레벨메타            |  대  |  1  |  1  |                                |
      | 공 |  (10)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사 |  (11) 케이블고장위치      |  대  |  1  |  1  |                                |
      | 업 |       탐지기              |      |     |     |                                |
      |    |  (12) 유해가스탐지기      |  대  |  1  |  1  |                                |
      |    |  (13) 이동용환풍기        |  대  |  1  |  1  |                                |
      |    |  (14) 방독면              |  개  |  8  |  5  |                                |
      |    |  (15) 안전도              |  개  |  8  |  5  |                                |
      |    |나.공기구                  |      |     |     |                                |
      |    |   (1) 케이블랫싱기        |  대  |  2  |  1  |                                |
      |    |   (2) 이동용공기주입      |  대  |  1  |     |                                |
      |    |     콤프렛샤              |      |     |     |                                |
      |    |   (3) 땅다지기(람마)      |  대  |  2  |  1  |                                |
      +----+---------------------------+------+-----+-----+--------------------------------+
      | 전 |   (1) 오시로스코프        |  대  |  1  |  1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송 |   (2)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1  | 성능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
      | 통 |   (3)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 다른    |
      | 신 |   (4)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공 |   (5) 주파수측정기        |  대  |  1  |  1  |                                |
      | 사 |   (6) 검전기              |  대  |  1  |  1  |                                |
      | 업 |   (7) 안전모              |  개  |  8  |  5  |                                |
      +----+---------------------------+------+-----+-----+--------------------------------+
    
      2.별종공사업                                  
      +------+-------------------------+------+-----+--------------------------------------+
      |업종별|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수 량|     비                        고     |
      +------+-------------------------+------+-----+--------------------------------------+
      | 별통 |  (1) 밧덴스키           |  대  |  1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이상|
      | 종신 |  (2)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을|
      | 유공 |  (3)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선사 |  (4) 2호휴대용시험기    |  대  |  1  |                                      |
      |  업  |  (5) 주파수발진기       |  대  |  1  |                                      |
      |      |  (6) 레벨메타           |  대  |  1  |                                      |
      +------+-------------------------+------+-----+--------------------------------------+
      | 별통 |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이상|
      | 종신 |  (2) 주파수발진기       |  대  |  1  | 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 전공 |  (3) 고주파출력계       |  대  |  1  | 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송사 |  (4) 주파수측정기       |  대  |  1  |                                      |
      |  업  |  (5) 고주파신호발생기   |  대  |  1  |                                      |
      |      |  (6) 레벨메타           |  대  |  1  |                                      |
      +------+-------------------------+------+-----+--------------------------------------+
    
    [별표2]
                               수급공사의 범위(제10조제1항 관련)
                               =================================
      +------+------+----------------------------------------------------------------------+
      |업종별|등급별|              수            급            범            위            |
      +------+------+----------------------------------------------------------------------+
      |      | 1등급|  1.전기통신설비중 모든 유선전기통신 기계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
      |      |      |   공사                                                               |
      |      |      |  2.유선통신기계공사업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유  |      |  3.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선  +------+----------------------------------------------------------------------+
      |  통  | 2등급|  1.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신  |      |    가.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                      |
      |  기  |      |    나.공중통신용 수동전화교환시설                                    |
      |  계  |      |    다.중앙집중제어장지 및 그 단말기                                  |
      |  공  |      |    라.각종 단말기                                                    |
      |  사  |      |    마.자동교환기용 전원시설                                          |
      |  업  |      |    바.유선방송시설                                                   |
      |      |      |    사.구내방송 송수신시설                                            |
      |      |      |    아.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2.위1의 부대공사                                                    |
      +------+------+----------------------------------------------------------------------+
      |      | 1등급|  1.전기통신설비중 모든 유선통신선로설비 및 지하관로의 설치 및 유지· |
      |      |      |   보수공사                                                           |
      |      |      |  2.유선통신로공사업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유  |      |  3.위각호의 부대공사                                                 |
      |  선  +------+----------------------------------------------------------------------+
      |  통  | 2등급|  1.전기통신설비중 다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
      |  신  |      |   (동축케이블 및 광섬유 케이블공사를 제외한다)                       |
      |  선  |      |    가.시내 및 시외선로                                               |
      |  로  |      |    나.국간중계선로                                                   |
      |  공  |      |    다.10공이하의 지하관로                                            |
      |  사  |      |    라.전식 및 유도방지시설                                           |
      |  업  |      |    마.유선방송시설                                                   |
      |      |      |    바.구내방송 송수신시설                                            |
      |      |      |    사.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2.위1의 부대공사                                                    |
      +------+------+----------------------------------------------------------------------+
      |      | 1등급|  1.전기통신설비중 모든 반송설비 및 무선설비(고주파 이용설비중 통신설 |
      |      |      |   비를 포함한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      |  2.전송통신공사업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3.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전  +------+----------------------------------------------------------------------+
      |  송  | 2등급|  1.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의 공사             |
      |  통  |      |    가.시스템당 24회선이하의 전신전화 반송시설                        |
      |  신  |      |    나.공중선전력 3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신설비                        |
      |  공  |      |    다.공중선전력 1.5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화(에프 엠 방송 및 텔레비젼 |
      |  사  |      |     방송시설은 제외한다)                                             |
      |  업  |      |    라.60통화로이하의 무선다중설비                                    |
      |      |      |    마.레이다설비                                                     |
      |      |      |    바.구내방송 송수신시설                                            |
      |      |      |    사.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                                  |
      |      |      |    아.별종전송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2.위1의 부대공사                                                    |
      +------+------+----------------------------------------------------------------------+
      | 별통 |      |  1.전기통신설비중 다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종신 |      |    가.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동식 교환시설                   |
      | 유공 |      |    나.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통신선로의 배관·배선 및 단자함     |
      | 선사 |      |    다.자가통신선로 또는 준가입구역 및 이동단위전화의 선로            |
      |  업  |      |    라.간이교환설비 및 인입선설비                                     |
      |      |      |  2.위1의 부대공사                                                    |
      +------+------+----------------------------------------------------------------------+
      |      |      |  1.전기통신설비중 다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별통 |      |    가.공중선전략 250왓트이하의 무선전신 및 전화설비(다중설비·방송   |
      | 종신 |      |     설비 및 위성통신설비를 제외한다)                                 |
      | 전공 |      |    나.고주파이용설비중 통신설비                                      |
      | 송사 |      |    다.방향탐지기                                                     |
      |  업  |      |    라.선박의 레이다설비                                              |
      |      |      |    마.공동시청안테나시설                                             |
      |      |      |  2.위1의 부대공사                                                    |
      +------+------+----------------------------------------------------------------------+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85. 4. 19.] [대통령령 제11685호, 1985.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685호(1985·4·19)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파관리관계법령에 의한 무선설비 및 고주파이용설비중 통신설비공사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로 지정된 법인
      2.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상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을 필요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상위등급의 공사업에서 하위등급의 공사업으로 등급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4. 일반공사업종중 2이상의 동일업종의 2등급 공사업을 통합하여 동일업종의 1등급 공사업으로 등급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제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별종공사업의 업종별 대표회원의 수는 체신청의 관할구역별로 당해 업종의 회원수가 3인이상 30인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30인이상인 경우에는 2인으
    로 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인미만인 업종은 업종별 대표회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37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종공사업의 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별표1]의 일반공사업란중 유선통신기계공사업, 유선통신선로공사업 및 전송통신공사업의 각 1등급의 공사경력란중 "2년이상"을 각각 "1년이상"으로 한다.
    [별표1]의 비고 제5호중 "기능사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을 "기능사는 당해 분야의 기사자격증소지자 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으로 하고,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등급변경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공사경력은 등급 변경을 신청한 공사업자의 공사경력중 당해 업종의 공사경력에 한한다.
      9. 연간공사실적이라 함은 당해 업종·등급의 허가이후 전기간의 연평균공사금액을 말한다.
    [별표2]의 가. 업종별·등급별 수급공사의 범위중 유선통신기계공사업의 2등급의 수급범위란중 제1호 나목·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중통신용 수동식전화교환시설
      라. 텔렉스단말기
      마. 자동교환기용 전원시설
    [별표2]의 가. 업종별·등급별 수급공사의 범위중 유선통신선로공사업의 2등급의 수급범위란중 제1호 마목중 "단말기기"를 "단말기"로  하고, 동호 바목을 삭제한
    다.
    [별표2]의 가. 업종별·등급별 수급공사의 범위중 전송통신공사업의 1등급의 수급범위란 제1호중  "(고주파이용설비를 포함한다)"를 "(고주파이용설비중 통신설비
    를 포함한다)"로 하고, 전송통신공사업의 2등급의 수급범위란 제1호 나목중 "무선전신설비와 헥시밀리설비"를 "무선전신설비"로 하며, 동호마목을 삭제하고, 동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
    [별표2]의 가. 업종별·등급별 수급공사의 범위중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란 제1호 가목중 "수동식교환시설과 그  단말기"를 "수동식교환시설"로 하고, 동
    호마목중 "각종 전화기"를 "인입선설비"로 한다.
    [별표2]의 가. 업종별·등급별 수급공사의 범위중 별종전송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란 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주파이용설비중 통신설비
      바. 공동시청안테나시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별종전송통신공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체신부장관은 대통령령 제11,317호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전자공업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전자공업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시청안테나설비를 생산·시설하던 전자공업사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별종전송통신공사업 허가기준을 갖추고  1985년 5월
    31일까지 별종전송통신공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없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84. 1. 1.] [대통령령 제11317호, 198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317호(1983·12·31)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에 의한 전기통신용 기기·전송로 및 전기통신지하관로의 설비공사. 다만, 건설업법시행령에 의한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전기통신지하관로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2. 전파관리관계법령에 의한 무선 및 고주파 이용통신의 설비공사
      3.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의 설비공사(통신선로의 배관·배선 및 단자함의 설비공사를 말한다. 이하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라 한다)
      4.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동시청 안테나시설의 설비공사
      5. 유선방송수신관리관계법령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의 설비공사
      6. 구내방송송수신시설의 설비공사
      7. 전기통신시설물의 전기부식방지 및 전력유도방지의 설비공사
      8.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의 설비공사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설비공사(수전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설비의 유지·보수공사
    제3조 본문중 "공사업자이외의 자"를 "공사업자외의 자"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면적 66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 또는 구내방송송수신시설의 설비공사
    제6조제1항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공사업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중 공사용기기 및 통신기술자격자에 관한 요건을 이미  갖춘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새로이 2이상의 공사업 허가를 동시에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체신부장관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자본금 및 공사시공에 관한 상벌등에 따라  수급한도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공사실적에는 하도급분은 제외하고 하수급분은 이를 포함한다.
      ②공사업자는 한건 공사의 입찰금액이 수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사착수후 설계변경·물가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급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한도액의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되는 기간은 전년도의 수급한도액에 의한다.
      ⑥도급인은 별표1의 전기통신공사업허가기준에 의한 일반공사업의 업종별·등급별로  전문분야의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일반공사업자에  한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등) ①도급인과 공사업자(이하 "도급계약당사자"라 한다)는 문서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내용
      2. 공사계약금액 및 그 세부내역(업종별로 기재한다)
      3. 공사착수시기 및 공사완성시기
      4.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급이나 기성부분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공사중지 또는 계약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9. 공사완성후의 계약금액의 지급시기
      10. 도급계약당사자의 이행지체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이자·위약금 기타 손해금에 관한 사항
      11.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사항
      12. 기타 도급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급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체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방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를 완료한 공사업자 및 공사업자외의 자(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를 시공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설비공사에 대하여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전화업무취급국의 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사 1급이상인 통신기술자격자"를 "기사 1급이상인 통신기술자격자로서 당해 분야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 "기사 2급이상인 통신기술자격자"를 "기사 2급이상인 통신기술자격자로서 당해분야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 "배치·주재"를 "배치·상주"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계약금액에 불구하고 공사의 성질에 따라 도급인이 그 공사의 시공에 적합한 통신기술자격자의 배치를 요청한 때에는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사현장에 배치된 통신기술자격자는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중 "보수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보수교육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기타 필요한 편의"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실태조사부를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업자실태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통신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설립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5. 통신기술자의 양성 및 통신기술자격자의 보수교육
    제29조제4항중 "별종공사업이외의 공사업"을 "일반공사업"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은"을 "체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6호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2항"으로,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한다.
      5의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의 결정
      5의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실태조사부의 작성·관리 및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업자실태보고서 제출명령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허가기준에 의한 자본금 및 공사용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1985년 1월 31일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수급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1983년도 수급한도액의 적용기간은 1983년 3월 1일부터 198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시공중인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설비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의 설비공사를 착수하여 시공중인 공사업자외의 자는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해당 체신부령에서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48조제5항제18호를 삭제한다.


    [별표1]
                                    전기통신공사업허가기준(제6조·제11조 제6항 및 제18조의2 관련)
      +-----------+-----------+----------+----------+-----------+-----------------------------------+------------+----------------------+
      |           |           |          |          |  공사용   |                                   |  사무실및  |    등급변경의 경우   |
      | 구    분  | 업    종  | 등    급 |  자본금  |           |   통  신  기  술  자  격  자      |            +----------+-----------+
      |           |           |          |          |  기  기   |                                   |  공 작 실  | 공사경력 | 연간공사  |
      |           |           |          |          |           |                                   |            |          |  실  적   |
      +-----------+-----------+----------+----------+-----------+-----------------------------------+------------+----------+-----------+
      |           |           |  1등급   | 7,500만  | [부표]와  | 유선설비기사 5인(2인은 전자기사로 |  66제곱미  | 2년이상  |  7,500만  |
      |           |           |          | 원이상   | 같다      | 대체할 수 있다)및 유선통신 기계기 |  터이상    |          |  원이상   |
      |           |           |          |          |           | 능사 3인(1인은 전자기기 기능사 또 |            |          |           |
      |           |           |          |          |           | 는 데이터통신 설비기능사로 대체할 |            |          |           |
      |           | 유선통신  |          |          |           | 수 있다)이상                      |            |          |           |
      |           | 기계공사  +----------+----------+-----------+-----------------------------------+------------+----------+-----------+
      |           | 업        |  2등급   | 3,000만  | [부표]와  | 유선설비기사 3인(1인은 전자기사로 |  33제곱미  |          |           |
      |           |           |          | 원이상   | 같다      | 대체할 수 있다) 및 유선통신기계기 |  터이상    |          |           |
      |           |           |          |          |           | 능사 2인(1인은 전자기기 기능사 또 |            |          |           |
      |           |           |          |          |           | 는 데이타 통신설비기능사로 대체할 |            |          |           |
      |           |           |          |          |           | 수 있다)이상                      |            |          |           |
      |           +-----------+----------+----------+-----------+-----------------------------------+------------+----------+-----------+
      |           |           |  1등급   | 1억5,000 | [부표]와  | 유선설비기사  3인과  토목기사 2인 |  66제곱미  | 2년이상  | 1억5,000  |
      |           | 유선통신  |          | 만원이상 | 같다      | 및 유선통신선로기능사3인이상      |  터이상    |          | 만원이상  |
      |  일  반   | 선로공사  +----------+----------+-----------+-----------------------------------+------------+----------+-----------+
      |  공사업   | 업        |  2등급   | 5,000만  | [부표]와  | 유선설비기사 3인 및 유선통신 선로 |  33제곱미  |          |           |
      |           |           |          | 원이상   | 같다      | 기능사 2인이상                    |  터이상    |          |           |
      |           +-----------+----------+----------+-----------+-----------------------------------+------------+----------+-----------+
      |           | 전송통신  |  1등급   | 1억원이  | [부표]와  | 무선설비기사  5인 (3인은 유선설비 |  66제곱미  | 2년이상  | 1억원이상 |
      |           | 공사업    |          | 상       | 같다      | 기사 또는 전자기사로 대체할 수 있 |  터이상    |          |           |
      |           |           |          |          |           | 다)및 무선설비기능사 3인(2인은 반 |            |          |           |
      |           |           |          |          |           | 송기기 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            |          |           |
      |           |           +----------+----------+-----------+-----------------------------------+------------+----------+-----------+
      |           |           |  2등급   | 3,000만  | [부표]와  | 무선설비기사 3인(2인은 유선설비기 |  33제곱미  |          |           |
      |           |           |          | 원이상   | 같다      | 사  또는  전자기사로 대체할 수 있 |  터이상    |          |           |
      |           |           |          |          |           | 다) 및 무선설비 기능사 2인 (1인은 |            |          |           |
      |           |           |          |          |           | 반송기기 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            |          |           |
      |           |           |          |          |           | 이상                              |            |          |           |
      +-----------+-----------+----------+----------+-----------+-----------------------------------+------------+----------+-----------+
      |           | 별종유선  |          | 1,500만  | [부표]와  | 유선설비기사  1인 및 유선통신기계 |  16제곱미  |          |           |
      |           | 통신공사  |          | 원이상   | 같다      | 기능사  또는 유선통신선로기능사 1 |  터이상    |          |           |
      |  별  종   | 업        |          |          |           | 인 이상                           |            |          |           |
      |  공사업   +-----------+----------+----------+-----------+-----------------------------------+------------+----------+-----------+
      |           | 별종전송  |          | 1,500만  | [부표]와  | 무선설비기사 1인 및 무선설비 기능 |  16제곱미  |          |           |
      |           | 통신공사  |          | 원이상   | 같다      | 사 또는 반송기기 기능사 1인이상   |  터이상    |          |           |
      |           | 업        |          |          |           |                                   |            |          |           |
      +-----------+-----------+----------+----------+-----------+-----------------------------------+------------+----------+-----------+
    
         비   고
       1. 자본금은 자기자본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위 자본금의 1.5배(별종공사업을 제외한다)로 한다.
       2. 자기자본은 전기통신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부실자산 및 전기통신공사업외의 겸업자본을 제외한다.
       3. 공사용기기중 일반공사업의 업종별·등급별 전문분야의 공사에 필요한 장비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일반공사업자는 그 전문
         분야중 1개분야 이상을  선정하여 그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1등급공사업의 통신기술자격자중에는 기사 1급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통신기술자격자중 기능사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인정직업훈련기관에서 당해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갈음
         할 수 있다.
       6. 일반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사2급이상인 통신기술자격자중 1인이 상근이사이어야 한다.  다만, 전자분야 및 통신분야의 공학박
         사가 상근이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2이상의 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사무실 및 공작실은 가장 넓은 기준으로 한다.
       8. 공사경력은 당해 업종의 공사경력으로 하며, 등급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 연간 공사실적은 당해 업종·등급의 허가이후 전기간의 연평균 공사금액으로 하며, 등급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표]
                                        공  사  용  기  기  보  유  기  준
        1. 일반공사업
      +-----------+-------------------------------------+--------+---------------+-------------------------------+
      |           |                                     |        |  수        량 |                               |
      |  업종별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  위 +-------+-------+        비        고           |
      |           |                                     |        | 1등급 | 2등급 |                               |
      +-----------+-------------------------------------+--------+-------+-------+-------------------------------+
      | 유선통신  | 가. 시험기·측정기 및 안전관리기기  |        |       |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 기계공사  |  (1) 절연저항측정기(250V)           |   대   |   3   |   2   |   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    |
      | 업        |  (2) 다이얼임펄스측정기             |   대   |   1   |   1   |   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           |  (3)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   을 가진  다른기기로 갈음    |
      |           |  (4)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할 수 있다.                 |
      |           |  (5) 오시로스코프                   |   대   |   1   |       |                               |
      |           |  (6) 레벨메타(100Hz-500KHz)         |   대   |   1   |   1   |                               |
      |           |  (7) 주파수발진기(100Hz-500KHz)     |   대   |   1   |   1   |                               |
      |           |  (8) 누화측정기                     |   대   |   1   |       |                               |
      |           |  (9) 검전기                         |   대   |   1   |   1   |                               |
      |           | (10) 방독면                         |   대   |   2   |   1   |                               |
      |           | (11) 안전모                         |   개   |   8   |   5   |                               |
      |           | 나. 공기구                          |        |       |       |                               |
      |           |   (1) 자동식보수용공구(EMD)         |   식   |       |   1   |                               |
      |           |   (2) 5호조정공구(ST)               |   식   |       |   1   |                               |
      +-----------+-------------------------------------+--------+-------+-------+-------------------------------+
      | 유선통신  | 가. 시험기·측정기 및 안전관리기기  |        |       |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 선로공사  |  (1) 2호휴대용시험기(도체저항측정기)|   대   |   3   |   2   |   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    |
      | 업        |  (2) 절연저항측정기(500V)           |   대   |   5   |   3   |   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           |  (3) 접지저항측정기                 |   대   |   3   |   2   |   을 가진  다른기기로 갈음    |
      |           |  (4) 정전용량 불평형측정기          |   대   |   1   |   1   |   할 수 있다.                 |
      |           |  (5) 누화측정기(1KHz-150KHz)        |   대   |   1   |   1   |                               |
      |           |  (6) 저항감쇄기                     |   대   |   1   |   1   |                               |
      |           |  (7) 임피던스브릿치(0.2KHz-150KHz)  |   대   |   1   |   1   |                               |
      |           |  (8) 주파수발진기(100Hz-500KHz)     |   대   |   1   |   1   |                               |
      |           |  (9) 레벨메타(100Hz-500KHz)         |   대   |   1   |   1   |                               |
      |           | (10)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 (11) 케이블고장위치탐지기           |   대   |   1   |   1   |                               |
      |           | (12) 유해가스탐지기                 |   대   |   1   |   1   |                               |
      |           | (13) 이동용환풍기                   |   대   |   1   |   1   |                               |
      |           | (14) 방독면                         |   개   |   8   |   5   |                               |
      |           | (15) 안전모                         |   개   |   8   |   5   |                               |
      |           | 나. 공기구 및 운반구                |        |       |       |                               |
      |           |  (1) 케이블랫심기                   |   대   |   2   |   1   |                               |
      |           |  (2) 이동용공기주입콤프렛샤         |   대   |   1   |       |                               |
      |           |  (3) 땅다지기(람마)                 |   대   |   2   |   1   |                               |
      |           |  (4) 원치부화물트럭(4톤이상)        |   대   |   2   |   1   |                               |
      |           |  (5) 케이블트레일러                 |   대   |   2   |   1   |                               |
      |           |  (6) 굴착트럭 또는 담프트럭         |   대   |   1   |       |                               |
      +-----------+-------------------------------------+--------+-------+-------+-------------------------------+
      | 전송통신  | 가. 시험기·측정기 및 안전관리기기  |        |       |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 공사업    |   (1) 오시로스코프                  |   대   |   1   |   1   |   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    |
      |           |   (2) 절연저항측정기(500V)          |   대   |   1   |   1   |   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           |   (3) 주파수발진기(100Hz-500KHz)    |   대   |   1   |   1   |   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    |
      |           |   (4)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할 수 있다.                 |
      |           |   (5) 주파수측정기                  |   대   |   1   |   1   |                               |
      |           |   (6) 검전기                        |   대   |   1   |   1   |                               |
      |           |   (7) 안전모                        |   개   |   8   |   5   |                               |
      +-----------+-------------------------------------+--------+-------+-------+-------------------------------+
    
        2. 별종공사업
      +-----------+-------------------------------------+--------+--------+---------------------------------+
      |           |                                     |        |        |                                 |
      |  업종별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        |                                 |
      +-----------+-------------------------------------+--------+--------+---------------------------------+
      | 별종유선  | 가. 시험기·측정기 및 안전관리기기  |        |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 |
      | 통신공사  |  (1) 밧덴스키                       |   대   |   1    | 능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동등이 |
      | 업        |  (2) 절연저항측정기(250V)           |   대   |   1    | 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 |
      |           |  (3)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음할 수 있다.                   |
      |           |  (4) 2호휴대용시험기                |   대   |   1    |                                 |
      |           |  (5) 주파수발진기(100Hz-500KHz)     |   대   |   1    |                                 |
      |           |  (6) 레벨메타(100Hz-500KHz)         |   대   |   1    |                                 |
      |           | 나. 공기구                          |        |        |                                 |
      |           |  (1) 공전식보수용공구               |   식   |   2    |                                 |
      +-----------+-------------------------------------+--------+--------+---------------------------------+
      | 별종전송  | 가. 시험기 및 측정기                |        |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 |
      | 통신공사  |  (1) 절연저항측정기(250V)           |   대   |   1    | 능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동등이 |
      | 업        |  (2) 주파수발진기(100Hz-500KHz)     |   대   |   1    | 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 |
      |           |  (3) 고주파출력계                   |   대   |   1    | 음할 수 있다.                   |
      |           |  (4) 주파수측정기                   |   대   |   1    |                                 |
      |           |  (5) 고주파신호발생기               |   대   |   1    |                                 |
      |           |  (6) 의사부하                       |   대   |   1    |                                 |
      |           |  (7) 레벨메타(100Hz-500KHz)         |   대   |   1    |                                 |
      +-----------+-------------------------------------+--------+--------+---------------------------------+
    
    [별표2]
                                           수급공사의 범위(제10조제1항관련)
          가. 업종별·등급별 수급공사의 범위
      +------------+----------+---------------------------------------------------------------------------+-------+
      | 업 종 별   | 등 급 별 |          수            급             범             위                   | 비 고 |
      +------------+----------+---------------------------------------------------------------------------+-------+
      | 유선통신   |  1등급   |   1. 유선전기통신기계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기계공사   |          |   2. 1의 부대공사                                                         |       |
      | 업         +----------+---------------------------------------------------------------------------+-------+
      |            |  2등급   |   1. 유선전기통신기계설비중 다음의 기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                        |       |
      |            |          |      나. 공중통신용 수동식전신전화 교환시설                               |       |
      |            |          |      다.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                                    |       |
      |            |          |      라. 간이교환설비 및 각종 단말기                                      |       |
      |            |          |      마. 자동교환시설(전원공사에 한한다)                                  |       |
      |            |          |      바. 유선방송시설                                                     |       |
      |            |          |      사. 구내방송송수신시설                                               |       |
      |            |          |      아.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유선통신   |  1등급   |   1. 유선통신선로설비 및 지하관로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선로공사   |          |   2. 1의 부대공사                                                         |       |
      | 업         +----------+---------------------------------------------------------------------------+-------+
      |            |  2등급   |   1. 유선통신선로설비중 다음의 선로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          |     가. 단위휘다가 2,400회선이하인 자동전화선로 (동축케이블 및 광섬유케이 |       |
      |            |          |        블 공사를 제외한다)                                                |       |
      |            |          |     나. 시내 및 시외국간중계케이블 (동축케이블 및 광섬유케이블공사를 제외 |       |
      |            |          |        한다)                                                              |       |
      |            |          |     다. 공중통신용 나선로 및 수동식전화선로                               |       |
      |            |          |     라.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의 구내선로 및 구내관로 |       |
      |            |          |     마.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기                                   |       |
      |            |          |     바. 각종 전화기                                                       |       |
      |            |          |     사. 시외케이블 및 반송교차시설                                        |       |
      |            |          |     아. 10공이하의 지하관로                                               |       |
      |            |          |     자.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배관배선 및 단자함                            |       |
      |            |          |     차. 자가통신선로 또는 준가입구역의 선로                               |       |
      |            |          |     카. 전식 및 유도방지시설                                              |       |
      |            |          |     타. 유선방송시설                                                      |       |
      |            |          |     파. 구내방송송수신시설                                                |       |
      |            |          |     하.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전송통신   |  1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반송설비 및 무선설비(고주파이용설비를 포함한다)  |       |
      | 공사업     |          |     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            |  2등급   |   1. 반송설비 및 무선설비중 다음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공사          |       |
      |            |          |     가. 시스템당 24회선이하의 케이블반송, 나선반송, 전력선반송, 피씨엠반  |       |
      |            |          |        송 및 반송전신 시설                                                |       |
      |            |          |     나. 공중선전력 3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신설비와 팩시밀리 설비           |       |
      |            |          |     다. 공중선전력 1.5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화 (에프 엠 방송 및 텔레비젼   |       |
      |            |          |       방송시설은 제외한다)                                                |       |
      |            |          |     라. 60통화로이하의 다중설비                                           |       |
      |            |          |     마. 100킬로왓트이하의 고주파이용설비                                  |       |
      |            |          |     바  레이다설비                                                        |       |
      |            |          |     사. 구내방송송수신설                                                  |       |
      |            |          |     아. 공동시청안테나시설                                                |       |
      |            |          |     자. 별종전송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별종유선   |          |   1. 유선전기통신설비중 다음의 기계 및 선로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 |       |
      | 통신공사   |          |      사                                                                   |       |
      | 업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동식교환시설과 그 단말기           |       |
      |            |          |     나.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도식교환시설의 구내선로  및 구내관 |       |
      |            |          |        로시설                                                             |       |
      |            |          |     다.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통신선로의 배관·배선 및 단자함(허가기 |       |
      |            |          |        준 자본금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한다)                     |       |
      |            |          |     라. 자가통신선로 또는 준가입구역 및 이동단위전화의 선로 (허가기준자본 |       |
      |            |          |        금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한다)                           |       |
      |            |          |     마. 간이교환설비 및 각종 전화기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별종전송   |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의 무선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통신공사   |          |     가.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무선전신설비 (다중설비와 방송설비를 제외 |       |
      | 업         |          |        한다)                                                              |       |
      |            |          |     나.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무선전화설비                             |       |
      |            |          |     다. 3킬로왓트이하의 고주파이용설비                                    |       |
      |            |          |     라. 방향탐지기                                                        |       |
      |            |          |     마. 선박의 레이다 설비                                                |       |
      |            |          |   2. 1의 부대공사                                                         |       |
      +------------+----------+---------------------------------------------------------------------------+-------+
    
          나. 유지·보수공사의 한계
      +----------------------------------+-------------------------------------------------------------------------+
      |     업         종         별     |         공            사            의            한            계      |
      +----------------------------------+-------------------------------------------------------------------------+
      |     유선통신기계공사업           |     통신기술자격자 1인이 할 수 있는 유지·보수의 공사는 다음 각호       |
      |     유선통신선로공사업           |     의 1과 같다. 이 경우 통신기술자격자 1인의 지도·감독하에 유지       |
      |     전송통신공사업               |     ·보수하는 기능자의 수는 5인까지로 한다.                            |
      |     별종유선통신공사업           |       1. 자동교환기 500회선 및 부대설비                                 |
      |     별종전송통신공사업           |       2. 수동교환기 6석 및 부대설비                                     |
      |                                  |       3. 전화기 500대 및 부대설비의 옥내배선                            |
      |                                  |       4. 구내선전화기 100대 및 구내교환기 2석                           |
      |                                  |       5. 시내선로 휘다 200회선 및 부대설비                              |
      |                                  |       6. 동축케이블 60킬로미터(긍장)                                    |
      |                                  |       7. 시외케이블 90킬로미터(긍장)                                    |
      |                                  |       8. 나선로 50킬로미터(루트)                                        |
      |                                  |       9. 전신단말기 15대                                                |
      |                                  |      10. 반송시설 10가                                                  |
      |                                  |      11. 전원시설 100킬로 볼트암페아                                    |
      +----------------------------------+-------------------------------------------------------------------------+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82. 3. 31.] [대통령령 제10779호, 1982.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779호(1982·3·31)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를 삭제한다.
      1. 전기통신법관계법령에 의한 전기통신용기기·전송로 및 전기통신지하관로의 설비공사. 다만, 건설업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
    에 시공되는 전기통신지하관로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2. 전파관리관계법령에 의한 무선 및 고주파 이용통신의 설비공사
      4. 유선방송수신관리관계법령에 의한 유선방송 및 유선방송시설의 설비공사
    제3조제1호 및 제2호중 "고시하는 것"을 각각 "고시하는 공사"로 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7. 무선통신설비의 변경 또는 이전등의 공사로서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
      8. 구내통신선로의 설비공사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의 설비공사
      9.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통신공사로서 체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 수준의 공사로서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공사업의 종류 및 등급) ①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사업 및 별종공사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            
      | 공사업의 구분 |      종            류       |            
      +---------------+-----------------------------+            
      |  일반 공사업  |  1. 유선통신기계공사업      |
      |               |  2. 유선통신선로공사업      |
      |               |  3. 전송통신공사업          |
      +---------------+-----------------------------+    
      |  별종 공사업  |  1. 별종유선통신공사업      |    
      |               |  2. 별종전송통신공사업      |    
      +---------------+-----------------------------+
    
      ②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업의 등급은 업종별로 1등급 및 2등급으로 한다.
    제5조본문중 "공사업의 종류"를 "업종"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하위등급으로의 등급변경허가를 하고자 하거나 일반공사업종중 2이상의 동일업종의 2등급공사업을 통합하여 1등급공사업으로 등급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2항중 "별종유선통신사업 또는 별종전송통신공사업(이하 "별종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별종공사업의 허가"로 한다.
    제11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사도급인은 별표1의 공사업허가기준에 의한 업종별 전문장비의 보유분야에 따라 공사업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양수한 공사업자와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수급한도액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재산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일괄하도급의 범위등)"을 "(하도급의 범위등)"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공사실적의 기준) 법 제19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허가기준의 해당업종별·등급별 기준자본금
    (법인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공사실적을 말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공사업자가 구내통신선로의 설비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관할 전화업무취급국소의 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구내통신선로의 설비공사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22조의 제목 "(통신기술자격자등의 현장배치)"를 "(통신기술자격자의 현장배치기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사업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별종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기사1급이상인 통신기
    술자격자를, 공사계약금액이 5억원이하인 공사(별종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기사2급이상인  통신기술자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주재하
    여 공사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통신기술자격자는 도급인의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통신기술자격자의 보수교육) 공사업자는 그 소속통신기술자격자가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의 감액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 제9조제2항의"를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제2항의"로 한다.
    제31조제3호중 "이사회가 선출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이사회가 선출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장의 선출
    제33조제5호중 "회장"을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협회의 감독) ①체신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한다.
      ②체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③협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 및 자금의 차입. 다만, 당해 사업연도안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
      3. 예산 및 사업계획
    제3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체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다음의 권한을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의 확인 및 평가
      2.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기기의 확인 및 평가
      ③체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다음의 권한을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의 확인을 위한 통신기술자격자의 변동신고의 수리
      2.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의 확인 및 평가
      3.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의 보수교육
    [별표1]의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송통신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분야전문장비를 갖춘 전송통신공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1
    의 부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사용기기를 갖추어 관할 체신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무선통신설비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관리국장이 고시한  무선통신설비의 변경 또는 이전등의 공
    사는 이 영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고시한 공사로 본다.
    [부표]
                 공  사  용  기  기  보  유  기  준
                ------------------------------------
       1.유선통신기계공사업
      +-----------------------------------------+-------+----------------+--------------------+
      |                                         |       |  등      급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       |   1   |   2    |                    |
      +-----------------------------------------+-------+-------+--------+--------------------+
      | I.기본장비                              |       |       |        |                    |
      |  1.시험기 및 측정기                     |       |       |        |                    |
      |   (1)절연저항측정기(250V)               |  대   |   3   |   2    |                    |
      |   (2)멀티테스타                         |  대   |   3   |   2    |                    |
      |   (3)축전지용 전압계                    |  대   |   3   |   2    |                    |
      |   (4)다이얼임펄스측정기                 |  대   |   1   |   1    |                    |
      |   (5)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                    |
      |   (6)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7)오시로스코프                       |  대   |   1   |        |                    |
      |   (8)레벨메타(100㎐∼500KHz)            |  대   |   1   |   1    |                    |
      |   (9)주파수발진기(100㎐~500KHz)        |  대   |   1   |   1    |                    |
      |   (10)충격성잡음측정기                  |  대   |   1   |        |                    |
      |  2.공기구                               |       |       |        |                    |
      |   (1)밧덴스기                           |  대   |   3   |   2    |                    |
      |   (2)진공소제기(100V,1KW이상)           |  대   |   2   |   1    |                    |
      |   (3)공전식보수용공구(No 7B)            |  식   |       |   2    |                    |
      |   (4)자동식보수용공구                   |  식   |       |   1    |                    |
      |   (5)5호 조정공구                       |  식   |       |   1    |                    |
      | II.전문장비                             |       |       |        |  전문장비중 1개    |
      |   1.이·엠·디(E·M·D)분야             |  대   |       |        |  분야 이상의 전문  |
      |    (1)기능시험기(국설용)                |  대   |   1   |        |  장비를 갖추어야   |
      |    (2)연결시험기(국설용)                |  대   |   1   |        |  한다.             |
      |    (3)디·피·알시험기                  |  대   |   1   |        |                    |
      |    (4)스위치속도 시험기                 |  대   |   1   |        |                    |
      |    (5)펄스타임메타                      |  대   |   1   |        |                    |
      |    (6)자동식 구내설비용 만능시험기      |  대   |   1   |        |                    |
      |    (7)가입자시험기                      |  대   |   1   |        |                    |
      |    (8)4암스윗치조정기(조종보조기를      |  대   |   1   |        |                    |
      |       포함한다)                         |       |       |        |                    |
      |    (9)8암스위치조정기(조종보조기를      |  대   |   1   |        |                    |
      |       포함한다)                         |       |       |        |                    |
      |    (10)자동식보수용공구                 |  식   |   1   |        |                    |
      |   2.에스·티(S·T)분야                  |       |       |        |                    |
      |    (1)지완복구계전기 시험기             |  대   |   1   |        |                    |
      |    (2)노말시험기                        |  대   |   1   |        |                    |
      |    (3)라인스윗치회전시험기              |  대   |   1   |        |                    |
      |    (4)라인스윗치중계선시험기            |  대   |   1   |        |                    |
      |    (5)라인스윗치계전기시험기            |  대   |   1   |        |                    |
      |    (6)세렉타콘넥타시험기                |  대   |   1   |        |                    |
      |    (7)톨세렉타시험기                    |  대   |   1   |        |                    |
      |    (8)콘넥타시험기                      |  대   |   1   |        |                    |
      |    (9)도수계시험기                      |  대   |   1   |        |                    |
      |    (10)5호조정공구                      |  식   |   1   |        |                    |
      |   3.이·에스·에스(E·S·S)제1기종 분야 |       |       |        |                    |
      |    (1)회로망시험복스                    |  대   |   2   |        |                    |
      |    (2)트렁크단자부록시험복스            |  대   |   2   |        |                    |
      |    (3)주케이블시험복스                  |  대   |   1   |        |                    |
      |    (4)보조케이블시험복스                |  대   |   1   |        |                    |
      |    (5)A형신호반                         |  대   |   1   |        |                    |
      |    (6)다이오드시험복스                  |  대   |   1   |        |                    |
      |    (7)주파수측정기                      |  대   |   2   |        |                    |
      |    (8)콜시뮤레이타                      |  대   |   2   |        |                    |
      |   4.이·에스·에스(E·S·S)제2기종 분야 |       |       |        |                    |
      |    (1)프레임지기시험기                  |  대   |   1   |        |                    |
      |    (2)다중호출기험기                    |  대   |   2   |        |                    |
      |    (3)호출시험기                        |  대   |   2   |        |                    |
      |    (4)로-드뱅크(30KW)                   |  대   |   1   |        |                    |
      |    (5)텃치톤공급기                      |  대   |   2   |        |                    |
      |    (6)휴대용공급기(24VDC)               |  대   |   1   |        |                    |
      |    (7)휴대용공급기 (48VDC)              |  대   |   1   |        |                    |
      |    (8)비스빗트펄시험기                  |  대   |   1   |        |                    |
      |   5.엑스-바(X-BAR)분야                  |       |       |        |                    |
      |    (1)미소시간측정기                    |  대   |   1   |        |                    |
      |    (2)자동장애기록기                    |  대   |   1   |        |                    |
      |    (3)싱크로스코프                      |  대   |   1   |        |                    |
      |    (4)임펄스레코다                      |  대   |   1   |        |                    |
      |    (5)왜율측정기                        |  대   |   1   |        |                    |
      +-----------------------------------------+-------+-------+--------+--------------------+
    
      2.유선통신선로공사업
      +--------------------------------------+-------+----------------+--------------------+
      |                                      |       |  등      급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 위 +-------+--------+      비       고   |
      |                                      |       |  1    |   2    |                    |
      +--------------------------------------+-------+-------+--------+--------------------+
      |1.시험기 및 측정기                    |       |       |        |                    |
      | (1)2호휴대용시험기                   |  대   |  1    |   1    |                    |
      | (2)절연내압시험기                    |  대   |  1    |        |                    |
      | (3)절연저항측정기(250V)              |  대   |  1    |   1    |                    |
      | (4)절연저항측정기(500V)              |  대   |  1    |   1    |                    |
      | (5)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                    |
      | (6)정전용량불평형측정기              |  대   |  1    |   1    |                    |
      | (7)동축용팔스에코테스타              |  대   |  1    |        |                    |
      | (8)누화측정기(1KHz-150KHz)           |  대   |  1    |   1    |                    |
      | (9)저항감쇄기                        |  대   |  1    |   1    |                    |
      | (10)누화측정기(1㎒-62㎒)             |  대   |  1    |        |                    |
      | (11)임피던스브릿치(0.2KHz-150KHz )   |  대   |  1    |   1    |                    |
      | (12)임피던스브릿치(2㎒-12.5㎒)       |  대   |  1    |        |                    |
      | (13)주파수발진기(100㎐-500KHz)       |  대   |  1    |   1    |                    |
      | (14)주파수발진기(1㎒-60㎒)           |  대   |  1    |        |                    |
      | (15)레벨메타(100㎐-500KHz)           |  대   |  1    |   1    |                    |
      | (16)선택레벨메타(1㎒-60㎒)           |  대   |  1    |        |                    |
      | (17)잡음전압측청기                   |  대   |  1    |   1    |                    |
      |2.공기구                              |       |       |        |                    |
      | (1)케이블조임공구                    |  식   |  6    |   4    |                    |
      | (2)동축케이블접속용공구              |  대   |  2    |        |                    |
      | (3)엔진양수기                        |  대   |  2    |   1    |                    |
      | (4)케이블FOT싱기                      |  대   |  2    |   1    |                    |
      | (5)케이블작기                        |  대   |  6    |   4    |                    |
      | (6)착암기                            |  대   |  1    |   1    |                    |
      | (7)이동용공기주입콤푸렛샤            |  대   |  1    |        |                    |
      |3.운반구                              |       |       |        |                    |
      | (1)원치부 화물트럭(4톤이상)          |  대   |  2    |        |                    |
      | (2)원치부 화물트럭(2.5톤이상)        |  대   |       |   1    |                    |
      | (3)케이블트레일러                    |  대   |  2    |   1    |                    |
      | (4)굴착트럭 또는 담프트럭            |  대   |  1    |        |                    |
      |                                      |       |       |        |                    |
      +--------------------------------------+-------+-------+--------+--------------------+
    
      3.전송통신공사업
      +----------------------------------------+-------+----------------+--------------------+
      |                                        |       |   등     급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 위 +-------+--------+    비       고     |
      |                                        |       |  1    |   2    |                    |
      +----------------------------------------+-------+-------+--------+--------------------+
      |I.기본장비                              |       |       |        |                    |
      | (1)오시로스코프                        |  대   |   1   |   1    |                    |
      | (2)절연저항측정기(250V)                |  대   |   1   |   1    |                    |
      | (3)멀티테스타                          |  대   |   3   |   2    |                    |
      | (4)주파수발진기(100㎐-500KHz)          |  대   |   1   |   1    |                    |
      | (5)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6)주파수측정기                        |  대   |   1   |   1    |                    |
      |II.전문장비                             |       |       |        | 전문장비중 1개분야 |
      |  1.반송분야                            |       |       |        | 이상의 전문장비를  |
      |   (1)전송량이동측정장치(60KHz-4092KHz) |  대   |   1   |        | 갖추어야 한다.     |
      |   (2)전송량이동측정장치(0.3KHz-700KHz) |  대   |   2   |   1    |                    |
      |   (3)광대역고주파가변감쇠기(30㎒)      |  대   |   1   |        |                    |
      |   (4)주파수발진기(50KHz-12.5㎒)        |  대   |   1   |        |                    |
      |   (5)레벨메타(50KHz-12.5㎒)            |  대   |   1   |   1    |                    |
      |   (6)선택레벨메타(200㎐-200KHz)        |  대   |       |   1    |                    |
      |   (7)선택레벨메타(100KHz-12.5㎒)       |  대   |   1   |        |                    |
      |   (8)누화측정기(1KHz-150KHz)           |  대   |   1   |   1    |                    |
      |   (9)저항감쇄기                        |  대   |   1   |   1    |                    |
      |   (10)임피던스브릿치(0.2KHz-150KHz)    |  대   |   1   |   1    |                    |
      |   (11)피시엠오율측정기                 |  대   |   1   |   1    |                    |
      |   (12)피시엠중계반측정기               |  대   |   1   |   1    |                    |
      |   (13)전신부호왜율측정기               |  대   |   1   |        |                    |
      |   (14)전송용공구(C형)                  |  식   |   2   |   1    |                    |
      |   (15)피시엠레벨측정기                 |  대   |   1   |   1    |                    |
      |  2.무선분야                            |       |       |        |                    |
      |   (1)진공관전압계                      |  대   |   2   |   1    |                    |
      |   (2)트란지스타시험기                  |  대   |   1   |        |                    |
      |   (3)초단파용신호발생기                |  대   |   1   |        |                    |
      |   (4)초단파용신크로스코프              |  대   |   1   |        |                    |
      |   (5)초단파용대스위프마카발생기        |  대   |   1   |        |                    |
      |   (6)구형파발생기                      |  대   |   1   |        |                    |
      |   (7)왜율분석기                        |  대   |   1   |   1    |                    |
      |   (8)주파수편이계                      |  대   |   1   |   1    |                    |
      |   (9)전계강도측정기                    |  대   |   1   |   1    |                    |
      |   (10)패턴발생기                       |  대   |   1   |        |                    |
      |   (11)고주파출력계                     |  대   |   2   |   2    |                    |
      |   (12)진공관시험기                     |  대   |   1   |   1    |                    |
      |   (13)고주파저항감쇄기                 |  대   |       |   1    |                    |
      |   (14)초단파저항감쇄기                 |  대   |   3   |        |                    |
      |   (15)의사부하(가변식)                 |  대   |   3   |   2    |                    |
      |   (16)고주파신호발생기                 |  대   |       |   1    |                    |
      +----------------------------------------+-------+-------+--------+--------------------+
    
      4.별종유선통신공사업 및 별종전송통신공사업
      +--------------------------------------+-------+----------------+--------------------+
      |                                      |       | 업        종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       |유선   |  전송  |                    |
      +--------------------------------------+-------+-------+--------+--------------------+
      |1.시험기 및 측정기                    |       |       |        |                    |
      |  (1)밧텐스기                         |  대   |   1   |        |                    |
      |  (2)교환수용송수화기                 |  대   |   1   |        |                    |
      |  (3)절연저항측정기(250V)             |  대   |   1   |   1    |                    |
      |  (4)멀티테스타                       |  대   |   2   |   2    |                    |
      |  (5)축전지용전압계                   |  대   |   1   |        |                    |
      |  (6)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                    |
      |  (7)2호휴대용시험기(L-3)             |  대   |   1   |        |                    |
      |  (8)주파수발진기(100㎐-500KHz)       |  대   |   1   |   1    |                    |
      |  (9)진공관전압계                     |  대   |       |   1    |                    |
      |  (10)고주파출력계                    |  대   |       |   1    |                    |
      |  (11)주파수측정기                    |  대   |       |   1    |                    |
      |  (12)고주파신호발생기                |  대   |       |   1    |                    |
      |  (13)의사부하(가변형)                |  대   |       |   1    |                    |
      |  (14)레벨메타(100㎐-500KHz)          |  대   |   1   |   1    |                    |
      | 2.공기구                             |       |       |        |                    |
      |  (1)공전식보수용공구                 |  식   |  2    |        |                    |
      |                                      |       |       |        |                    |
      +--------------------------------------+---------------+--------+--------------------+
    
    [별표2]
                  수    급    공   사   의   범   위
                 ------------------------------------
    가.업종별.등급별 수급공사의 범위
      +----------------+--------+-----------------------------------------------------------------+--------+
      | 업 종  별      | 등급별 |                     수   급  범  위                             | 비 고  |
      +----------------+--------+-----------------------------------------------------------------+--------+
      | 유선통신기계   | 1등급  |  1. 유선전기통신기계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공사업      |        |  2. 1의 부대공사                                                |        |
      |                +--------+-----------------------------------------------------------------+--------+
      |                | 2등급  |  1. 유선전기통신기계설비중 다음의 기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        |
      |                |        |    보수의 공사                                                  |        |
      |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                 |        |
      |                |        |   나. 공중통신용 수동식전신전화교환시설                         |        |
      |                |        |   다. 신호집중제어 및 특수제어장치                              |        |
      |                |        |   라. 간이교환설비 및 각종 단말기                               |        |
      |                |        |   마. 자동교환시설(전원공사에 한한다)                           |        |
      |                |        |   바. 유선방송수신시설                                          |        |
      |                |        |   사.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유선통신선로   | 1등급  |  1. 유선통신선로설비 및 지하관로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공사업        |        |  2. 1의 부대공사                                                |        |
      |                +--------+-----------------------------------------------------------------+--------+
      |                | 2등급  |  1. 유선통신선로설비중 다음의 선로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보수   |        |
      |                |        |   의 공사                                                       |        |
      |                |        |   가. 단위휘다가 2,400회선 이하인 자동전화선로(동축케이블공사   |        |
      |                |        |     를 제외한다)                                                |        |
      |                |        |   나. 시내 및 시외국간중계케이블(동축케이블을 제외한다)         |        |
      |                |        |   다. 공중통신용 나선로 및 수동식전화선로                       |        |
      |                |        |   라.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의 구내선로 및   |        |
      |                |        |       구내관로                                                  |        |
      |                |        |   마. 신호집중제어 및 특수제어장치                              |        |
      |                |        |   바. 각종 전화기                                               |        |
      |                |        |   사. 시외케이블 및 반송교차시설                                |        |
      |                |        |   아. 10공이하의 지하관로                                       |        |
      |                |        |   자.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배관배선 및 단자함                    |        |
      |                |        |   차. 자가통신선로 또는 가입구역외의 선로                       |        |
      |                |        |   카. 전식 및 유도방지시설                                      |        |
      |                |        |   타. 유선방송수신시설                                          |        |
      |                |        |   파.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전송통신공사업 | 1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반송설비 및 무선설비(고주파 이용설비를  |        |
      |                |        |    포함한다)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                | 2등급  |  1. 반송설비 및 무선설비중 다음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   가. 시스템당 24회선이하의 케이블반송,나선반송,전력선반송,     |        |
      |                |        |       피시엠반송 및 반송전신시설                                |        |
      |                |        |   나. 공중선전력 3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신설비와 훽시밀리설비    |        |
      |                |        |   다. 공중선전력1.5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화(에프·엠방송 및 텔   |        |
      |                |        |       레비젼방송시설은 제외한다)                                |        |
      |                |        |   라. 60통화로이하의 다중설비                                   |        |
      |                |        |   마. 100킬로왓트이하의 고주파 이용설비                         |        |
      |                |        |   바. 레이다설비                                                |        |
      |                |        |   사. 별종전송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 2. 1의부대공사                                                  |        |
      +----------------+--------+-----------------------------------------------------------------+--------+
      | 별종유선통신   |        | 1. 유선전기통신설비중 다음의 기계 및 선로시설의 설치·유지 및   |        |
      |   공사업       |        |    보수의 공사                                                  |        |
      |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동식교환시설과 그 단말기    |        |
      |                |        |  나.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동식교환시설의 구내선로 및  |        |
      |                |        |      구내관로시설                                               |        |
      |                |        |  다.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통신선로의 배관·배선 및 단자함 |        |
      |                |        |     (허가기준자본금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한다)        |        |
      |                |        |  라. 자가통신선로 또는 가입구역외 및 이동단위의 선로(허가기준   |        |
      |                |        |      자본금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한다)                |        |
      |                |        |  마. 간이교환설비 및 각종전화기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별종전송통신   |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의 무선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공사업       |        |  가.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무선전신설비(다중설비와 방송설비  |        |
      |                |        |    를 제외한다)                                                 |        |
      |                |        |  나.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무선전화설비                      |        |
      |                |        |  다. 3킬로이하의 고주파 이용설비                                |        |
      |                |        |  라. 방향탐지기                                                 |        |
      |                |        |  마. 선박의 레이다설비                                          |        |
      |                |        | 2. 1의 부대공사                                                 |        |
      +----------------+--------+-----------------------------------------------------------------+--------+
    
      나.유지·보수공사의 한계
      +----------------------+------------------------------------------------------------------------+
      |   업    종    별     |                 공  사  의  한  계                                     |
      +----------------------+------------------------------------------------------------------------+
      | 유선통신기계공사업   |  보유 통신기술자격자 1인이 할 수 있는 유지·보수의 공사는 다음 각      |
      | 유선통신선로공사업   |  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통신기술자격자 1인의 지도·감독하에 유지·    |
      | 전송통신공사업       |  보수하는 기능자의 수는 5인까지로 한다.                                |
      | 별종유선통신공사업   |  1. 자동교환기 500회선 및 부대설비                                     |
      | 별종전송통신공사업   |  2. 수동교환기 6선 및 부대설비                                         |
      |                      |  3. 전화기 500대 및 부대설비의 옥내배선                                |
      |                      |  4. 구내선전화기 100대 및 구내교환기 2선                               |
      |                      |  5. 시내선로 휘다 200회선 및 부대설비                                  |
      |                      |  6. 동축케이블 60킬로미터(긍장)                                        |
      |                      |  7. 시외케이블 90킬로미터(긍장)                                        |
      |                      |  8. 나선로 50킬로미터(루트)                                            |
      |                      |  9. 전신단말기 15대                                                    |
      |                      | 10. 반송시설 10가                                                      |
      |                      | 11. 전원시설 100킬로볼트암페아                                         |
      +----------------------+------------------------------------------------------------------------+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79. 5. 10.] [대통령령 제9457호, 1979.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457호(1979·5·10)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지하관로의 설비공사. 다만, 건설업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거나, 수급하고자 하는 공사업자가 없는 경우의
    공사를 제외한다.
    제2조제3호중 "제62조"를 "제79조"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유선방송장치"를 "유선방송수신시설"로 한다.
      3의2.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통신선로의 배관·배선 및 단자함의 설비공사(이하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라 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조제3호의 2의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로서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제4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선통신기계공사업
      2. 유선통신선로공사업
      3. 전송통신공사업
      4. 별종유선통신공사업
      5. 별종전송통신공사업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사업은 각각 1등급 및 2등급으로 구분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허가 또는 등급변경허가의 신청기간 등의 공고) 체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 또는 등급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허가할 공사업의 종류·등급 및 지역과 허가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하위등급으로의 등급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또는 전파관리국장"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할 체신청장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종 유선통신공사업 또는 별종전송통신공사업(이하 "별종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한때에는 공사업허가 기록원
    부를 작성·보관하고, 그 부본을 첨부하여 이를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할 체신청장은 공사업자(별종공사업자를 제외한다)의 영업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로 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가 다른 체신청관내로 변경된 때에는 공사업허가기록원부의 부본과 관련문서를 관할 체신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업자가 없는 경우"를 "공사업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로하여 동항을 제3항
    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별종공사업자의 공사시공지역은 관할 체신청장의 관할구역내로 한다. 다만, 공사시공지역의 일부가 다른 체신청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공
    사도 시공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은"을 "체신부령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을 "수급자격자가  없거나 수급자격자중에서 수급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체신부장관은 영업년도마다 제1항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공사실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
    고하게하여, 그에 의하여 당해연도 3월부터 1년간의 수급자격을 정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격의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되는 기간동
    안은 전년도의 수급자격에 의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공사에 관한 보고등) ①공사업자는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착공하거나 준공한 때에는 그  공사내역 및 설비현황을 관할 전화관서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중 제2조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는 관할 전화관서의 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당해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분명하다는 뜻)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로 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통신공사업에 관한 통계와 회원의 공사시공 및 경영실태조사
      ②체신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훈련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공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협회의 회원은 직업훈련기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별종공사업 이외의 공사업의 업종별·등급별 대표회원의 수는 총회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6으로 나눈 정수로 한다.
      ⑤별종공사업의 대표회원의 수는 각 업종별로 관할 체신청마다 1로 한다. 다만, 관할 체신청 관내에 업종별 회원의 수가  2인이하인 때에는 대표회원을 두지 아
    니한다.
    제3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사(회원이 아닌 자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선출
    제3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회장·부회장(상근부회장을 포함한다) 및 상근이사의 선출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회장 및 상근이사를"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로 한다.
      ①협회에 회장1인 및 3인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2인을 두되, 이사중 1인은 상근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부회장 1인을 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②회장 및 부회장(상근부회장을 제외한다)은 회원인 이사중에서 선출하고, 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중 "차등을 둘 수 있다"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별종공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공사업과 차등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별종공사업의 허가(허가신청기간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및 명령
      4.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6.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명령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7. 공사업자에 대한 감독. 다만,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제외한다.
      8. 협회의 지부에 대한 감독
    [별표1]·[부표]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영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다
    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1. 유선설비기계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선통신기계공사업 또는 별종유선통신공사업
      2. 유선설비선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선통신선로공사업 또는 별종유선통신공사업
      3. 유선설비반송공사업 또는 무선설비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전송통신공사업 또는 별종전송통신공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통신기계공사업·유선통신선로공사업 또는 전송통신공사업으로 그 허가를 갱신하는 자는  1980년 12월 31일까지는 통신기술자격자
    중 기능사 1인에 한하여는 이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공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수급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갱신을
    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1]
                                전기통신공사업허가기준
                                ======================
    +----------+--------+----------+-----------------+------------------------------+-------------------+---------+-------------+
    | 업    종 | 등  급 | 자 본 금 | 공 사 용 기 기  | 통  신   기  술  자  격  자  | 사무실 및 공작실  | 공사경력|연간공사실적 |
    |----------+--------+----------+-----------------+------------------------------+-------------------+---------+-------------+
    | 유선통신 | 1등급  | 5,000만원|[부표]와 같다.   | 유선설비기사 5인(2인은 전자  | 66평방미터이상    | 6월이상 |2,000만원이상|
    | 기계공사 |        | 이상     |                 | 기사로 대체할수 있다) 및 유선|                   |         |             |
    | 업       |        |          |                 | 통신기계기능사 3인(1인은 전자|                   |         |             |
    |          |        |          |                 | 기기기능사 또는 데이타통신설 |                   |         |             |
    |          |        |          |                 | 비기능사로 대체할수있다)이상 |                   |         |             |
    |          +--------+----------+-----------------+------------------------------+-------------------+---------+-------------+
    |          | 2등급  | 1,500만원| [부표]와 같다.  | 유선설비기사 3인(1인은 전자기| 33평방미터이상    |         |             |
    |          |        | 이상     |                 | 사로 대체할수 있다) 및 유선통|                   |         |             |
    |          |        |          |                 | 신기계기능사 2인(1인은 전자기|                   |         |             |
    |          |        |          |                 | 기기능사 또는 데이타통신설비 |                   |         |             |
    |          |        |          |                 | 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이상 |                   |         |             |
    +----------+--------+----------+-----------------+------------------------------+-------------------+---------+-------------+
    |유선통신선| 1등급  | 6,000만원| [부표]와 같다.  | 유선설비기사 3인과 토목기사 2| 66평방미터이상    | 6월이상 |2,000만원이상|
    |로공사업  |        | 이상     |                 | 인 및 유선통신선로기능사 3인 |                   |         |             |
    |          |        |          |                 | 이상                         |                   |         |             |
    |          +--------+----------+-----------------+------------------------------+-------------------+---------+-------------+
    |          | 2등급  | 2,000만원| [부표]와 같다.  |유선설비기사  3인 및 유선통신 | 33평방미터이상    |         |             |
    |          |        | 이상     |                 |선로기능사 2인 이상           |                   |         |             |
    +----------+--------+----------+-----------------+------------------------------+-------------------+---------+-------------+
    |전송통신공| 1등급  | 5,000만원| [부표]와 같다.  |무선설비기사 5인(3인은 유선설 | 66평방미터이상    | 6월이상 |2,000만원이상|
    |사업      |        | 이상     |                 |비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및 무|                   |         |             |
    |          |        |          |                 |선설비기능사 3인(2인은 반송기 |                   |         |             |
    |          |        |          |                 |기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이상|                   |         |             |
    |          +--------+----------+-----------------+------------------------------+-------------------+---------+-------------+
    |          | 2 등급 |1,500만원 |[부표]와 같다.   |무선설비기사 3인(2인은유선설비| 33평방미터이상    |         |             |
    |          |        |이상      |                 |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및 무선|                   |         |             |
    |          |        |          |                 |설비기능사 2인(1인은 반송기기 |                   |         |             |
    |          |        |          |                 |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이상  |                   |         |             |
    +----------+--------+----------+-----------------+------------------------------+-------------------+---------+-------------+
    | 별종유선 |        | 600만원  |[부표]와 같다.   |유선설비기사 1인및 유선통신기 | 16평방미터이상    |         |             |
    | 통신공사 |        | 이상     |                 |계기능사 또는 유선통신선로기능|                   |         |             |
    | 업       |        |          |                 |사 1인이상                    |                   |         |             |
    +----------+--------+----------+-----------------+------------------------------+-------------------+---------+-------------+
    | 별종전송 |        | 600만원  |[부표]와 같다.   |무선설비기사 1인및 무선설비기 | 16평방미터이상    |         |             |
    | 통신공사 |        | 이상     |                 |능사 또는 반송기기기능사 1인이|                   |         |             |
    | 업       |        |          |                 |상                            |                   |         |             |
    +----------+--------+----------+-----------------+------------------------------+-------------------+---------+-------------+
    | 겸업시의 |        | 전액합산 |종류가 다른 기기 |자격종목이 다른 기사만을 별도 | 가장 넓은 기준으로|         |             |
    | 허가기준 |        |          |및 성능이 부족한 |로 보유할 것.                 | 보유할 것.        |         |             |
    |          |        |          |기기만을 별도로  |                              |                   |         |             |
    |          |        |          |보유할 것.       |                              |                   |         |             |
    +----------+--------+----------+-----------------+------------------------------+-------------------+---------+-------------+
    
    비     고
    1. 자본금은 자기자본을 말하며,개인의 경우에는 위 자본금의 1.5배(별종공사업을 제외한다)로 한다.
    2. 자기자본(불실자산 및 전기통신공사업 이외의 겸업자본을 감한 것을 말한다)은 전기통신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3. 연간 공사실적은 당해 업종.등급의 허가이후 전기간의 연평균 공사금액으로 하며,등급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공사경력은 당해 업종의 공사경력으로 하며,등급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사용기기는 체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6. 1등급공사업의 기술자격자중에는 기사1급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7. 통신기술자격자중 기능사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인정직업훈련기관에서 해당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8. 유선통신기계·유선통신선로 및 전송통신의 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통신기술자격자 1인이상이 상근이사이어야 한다. 다만,전자
      분야 또는 통신분야의 공학박사가 상근이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표]
                       공사용기기보유기준
                       ==================
    1. 유선통신기계공사업
    +---------------------------+------+-----------+-----------+
    |                           |      |  등   급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      |  1  |  2  |           |
    +---------------------------+------+-----+-----+-----------+
    |    Ⅰ. 기본장비           |      |     |     |           |
    | 1. 시험기 및 측정기       |      |     |     |           |
    |  (1) 절연저항측정기(250V)|  대  |  3  |  2  |           |
    |  (2) 멀티테스타           |  대  |  3  |  2  |           |
    |  (3) 축전지용전압계       |  대  |  3  |  2  |           |
    |  (4) 다이얼임펄스측정기   |  대  |  1  |  1  |           |
    |  (5)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           |
    |  (6)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7) 오시로스코프         |  대  |  1  |     |           |
    |  (8) 레벨메타(100㎐∼     |  대  |  1  |  1  |           |
    |      500㎑)               |      |     |     |           |
    |  (9)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100㎐∼500㎑)         |      |     |     |           |
    |  (10) 충격성잡음측정기    |  대  |  1  |     |           |
    | 2. 공기구                 |      |     |     |           |
    |  (1) 밧덴스키             |  대  |  3  |  2  |           |
    |  (2) 진공소제기           |  대  |  2  |  1  |           |
    |    (100V,1㎾이상)        |      |     |     |           |
    |  (3) 공전식보수용공구     |  식  |     |  2  |           |
    |    (№ 7B)              |      |     |     |           |
    |  (4) 자동식보수용공구     |  식  |     |  1  |           |
    |  (5) 5호조정공구          |  식  |     |  1  |           |
    |     Ⅱ. 전문장비          |      |     |     |           |
    | 1. E.M.D분야           |      |     |     |           |
    |  (1) 기능시험기(국설용)   |  대  |  1  |     |           |
    |  (2) 연결시험기(국설용)   |  대  |  1  |     |전문장비중 |
    |                           |      |     |     |1개의 분야 |
    |  (3) 디·피·알시험기     |  대  |  1  |     |별장비를갖 |
    |  (4) 스윗치속도시험기     |  대  |  1  |     |출것       |
    |  (5) 펄스타임메타         |  대  |  1  |     |           |
    |  (6) 자동식구내설비용만능 |  대  |  1  |     |           |
    |     시험기                |      |     |     |           |
    |  (7) 가입자시험기         |  대  |  1  |     |           |
    |  (8) 4암스윗치조정기      |  대  |  1  |     |           |
    |    (조종보조기를 포함)    |      |     |     |           |
    |  (9) 8암스윗치조정기      |  대  |  1  |     |           |
    |    (조종보조기를 포함)    |      |     |     |           |
    |  (10) 자동식보수용공구    |  식  |  1  |     |           |
    | 2. S.T분야              |      |     |     |           |
    |  (1) 지완복구계전기시험기 |  대  |  1  |     |           |
    |  (2) 노말시험기           |  대  |  1  |     |           |
    |  (3) 라인스윗치회전시험기 |  대  |  1  |     |           |
    |  (4)라인스윗치중계선시험기|  대  |  1  |     |           |
    |  (5)라인스윗치계전기시험기|  대  |  1  |     |           |
    |  (6) 세렉타콘넥타시험기   |  대  |  1  |     |           |
    |  (7) 톨세렉타시험기       |  대  |  1  |     |           |
    |  (8) 콘넥타시험기         |  대  |  1  |     |           |
    |  (9) 도수계시험기         |  대  |  1  |     |           |
    |  (10) 5호조정공구         |  식  |  1  |     |           |
    | 3. E.S.S분야           |      |     |     |           |
    |  (1) 회로망시험복스       |  대  |  2  |     |           |
    |  (2)트렁크단자부록시험복스|  대  |  2  |     |           |
    |  (3) 주케이블시험복스     |  대  |  1  |     |           |
    |  (4) 보조케이블시험복스   |  대  |  1  |     |           |
    |  (5) A형 신호반          |  대  |  1  |     |           |
    |  (6) 다이오드시험복스     |  대  |  1  |     |           |
    |  (7) 주파수측정기         |  대  |  2  |     |           |
    |  (8) 콤퓨터시뮤레이타     |  대  |  2  |     |           |
    | 4. X-BAR분야         |      |     |     |           |
    |  (1) 미소시간측정기       |  대  |  1  |     |           |
    |  (2) 자동장애기록기       |  대  |  1  |     |           |
    |  (3) 싱크로스코프         |  대  |  1  |     |           |
    |  (4) 임펄스레코다         |  대  |  1  |     |           |
    |  (5) 왜율측정기           |  대  |  1  |     |           |
    +---------------------------+------+-----+-----+-----------+
    
    2. 유선통신선로공사업
    +---------------------------+------+-----------+-----------+
    |                           |      |  등   급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      |  1  |  2  |           |
    +---------------------------+------+-----+-----+-----------+
    | 1. 시험기 및 측정기       |      |     |     |           |
    |  (1) 2호휴대용시험기      |  대  |  1  |  1  |           |
    |  (2) 절연내압시험기       |  대  |  1  |     |           |
    |  (3) 절연저항측정기(250V)|  대  |  1  |  1  |           |
    |  (4) 절연저항측정기(500V)|  대  |  1  |  1  |           |
    |  (5)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           |
    |  (6) 접전용량불평형측정기 |  대  |  1  |  1  |           |
    |  (7) 동축용팔스에코테스타 |  대  |  1  |     |           |
    |  (8) 누화측정기           |  대  |  1  |  1  |           |
    |     (1㎑-150㎑)           |      |     |     |           |
    |  (9) 저항감쇄기           |  대  |  1  |  1  |           |
    |  (10)누화측정기(1㎒-62㎒) |  대  |  1  |     |           |
    |  (11) 임피던스브릿치      |  대  |  1  |  1  |           |
    |     (0.2㎑-150㎑)         |      |     |     |           |
    |  (12) 임피던스브릿치      |  대  |  1  |     |           |
    |     (2㎒-12.5㎒)          |      |     |     |           |
    |  (13)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100㎐-500㎑)         |      |     |     |           |
    |  (14) 주파수발진기        |  대  |  1  |     |           |
    |     (1㎒-60㎒)            |      |     |     |           |
    |  (15)레벨메타             |  대  |  1  |  1  |           |
    |     (100㎐-500㎑)         |      |     |     |           |
    |  (16) 선택레벨메타        |  대  |  1  |     |           |
    |     (1㎒-60㎒)            |      |     |     |           |
    |  (17)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2. 공기구                 |      |     |     |           |
    |  (1) 케이블조임공구       |  식  |  6  |  4  |           |
    |  (2) 동축케이블접속용공구 |  대  |  2  |     |           |
    |  (3) 엔진양수기           |  대  |  2  |  1  |           |
    |  (4) 케이블랫싱기         |  대  |  2  |  1  |           |
    |  (5) 케이블작기           |  대  |  6  |  4  |           |
    |  (6) 착암기               |  대  |  1  |  1  |           |
    |  (7)이동용공기주입콤푸렛샤|  대  |  1  |     |           |
    | 3. 운반구                 |      |     |     |           |
    |  (1) 윈치부화물트럭       |  대  |  2  |     |           |
    |     (4톤 이상)            |      |     |     |           |
    |  (2) 윈치부화물트럭       |  대  |     |  1  |           |
    |     (2.5톤 이상)          |      |     |     |           |
    |  (3) 케이블트레일러       |  대  |  2  |  1  |           |
    |  (4) 굴착트럭또는담프트럭 |  대  |  1  |     |           |
    +---------------------------+------+-----+-----+-----------+
    
    3.전송통신공사업
    +---------------------------+------+-----------+-----------+
    |                           |      |  등   급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      |  1  |  2  |           |
    +---------------------------+------+-----+-----+-----------+
    | Ⅰ. 기본장비              |      |     |     |           |
    |    (1) 오시로스코프       |  대  |  1  |  1  |           |
    |    (2)절연저항측정기(250V)  대  |  1  |  1  |           |
    |    (3) 멀티테스타         |  대  |  3  |  2  |           |
    |    (4)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100㎐-500㎑)       |      |     |     |           |
    |    (5)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6) 주파수측정기       |  대  |  1  |  1  |           |
    | Ⅱ. 전문장비              |      |     |     |           |
    |  1. 반송분야              |      |     |     |전문장비중 |
    |    (1) 전송량이동측정장치 |  대  |  1  |     |1개의 분야 |
    |       (60㎑-4092H㎐)     |      |     |     |별장비를갖 |
    |                           |      |     |     |출것.      |
    |     (2) 전송량이동측정장치|  대  |  2  |  1  |           |
    |       (0.3㎑-700㎑)       |      |     |     |           |
    |    (3)광대역고주파가변감쇄|  대  |  1  |     |           |
    |       기(30㎒)            |      |     |     |           |
    |    (4) 주파수발진기       |  대  |  1  |     |           |
    |       (50㎑-12.5㎒)       |      |     |     |           |
    |    (5) 레벨메타           |  대  |  1  |  1  |           |
    |       (50㎑-12.5㎒)       |      |     |     |           |
    |    (6) 선택레벨메타       |  대  |     |  1  |           |
    |       (200㎐-200㎑)       |      |     |     |           |
    |    (7) 선택레벨메타       |  대  |  1  |     |           |
    |       (100㎑-12.5㎒)      |      |     |     |           |
    |    (8) 누하측정기         |  대  |  1  |  1  |           |
    |       (1㎑-150㎑)         |      |     |     |           |
    |    (9) 저항감쇄기         |  대  |  1  |  1  |           |
    |   (10) 임피던스브릿치     |  대  |  1  |  1  |           |
    |       (0.2㎑-150㎑)       |      |     |     |           |
    |   (11)피시엠회선오율측정기|  대  |  1  |     |           |
    |   (12)피시엠중계반측정기  |  대  |  1  |     |           |
    |   (13) 전신부호왜율측정기 |  대  |  1  |     |           |
    |   (14) 전송용공구(C형)   |  식  |  2  |  1  |           |
    |  2. 무선분야              |      |     |     |           |
    |    (1) 진공관전압계       |  대  |  2  |  1  |           |
    |    (2) 트란지스타시험기   |  대  |  1  |     |           |
    |    (3) 초단파용신호발생기 |  대  |  1  |     |           |
    |    (4)초단파용신크로스코프|  대  |  1  |     |           |
    |    (5)초단파용대스위프마카|  대  |  1  |     |           |
    |       발생기              |      |     |     |           |
    |    (6) 구형파발생기       |  대  |  1  |     |           |
    |    (7) 왜율분석기         |  대  |  1  |  1  |           |
    |    (8) 주파수편이계       |  대  |  1  |  1  |           |
    |    (9) 전계강도측정기     |  대  |  1  |  1  |           |
    |   (10) 패턴발생기         |  대  |  1  |     |           |
    |   (11) 고주파출력계       |  대  |  2  |  2  |           |
    |   (12) 진공관시험기       |  대  |  1  |  1  |           |
    |   (13) 고주파저항감쇄기   |  대  |     |  1  |           |
    |   (14) 초단파저항감쇄기   |  대  |  3  |     |           |
    |   (15) 의사부하(가변식)   |  대  |  3  |  2  |           |
    |   (16) 고주파신호발생기   |  대  |     |  1  |           |
    +---------------------------+------+-----+-----+-----------+
    
    4. 별종유선통신공사업 및 별종전송통신공사업
    +---------------------------+------+-----------+-----------+
    |                           |      |  업   종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      |유선 |전송 |           |
    +---------------------------+------+-----+-----+-----------+
    |  1. 시험및 측정기         |      |     |     |           |
    |   (1) 밧덴스키            |  대  |  1  |     |           |
    |   (2) 교환수용송수화기    |  대  |  1  |     |           |
    |   (3)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1  |           |
    |       (250V)             |      |     |     |           |
    |   (4) 멀티테스타          |  대  |  2  |  2  |           |
    |   (5) 축전지용전압계      |  대  |  1  |     |           |
    |   (6)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           |
    |   (7) 2호휴대용시험기     |  대  |  1  |     |           |
    |       (L-3)             |      |     |     |           |
    |   (8)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100㎐-500㎑)       |      |     |     |           |
    |   (9) 진공관전압계        |  대  |     |  1  |           |
    |  (10) 고주파출력계        |  대  |     |  1  |           |
    |  (11) 주파수측정기        |  대  |     |  1  |           |
    |  (12) 고주파신호발생기    |  대  |     |  1  |           |
    |  (13) 의사부하(가변형)    |  대  |     |  1  |           |
    |  (14) 레벨메타            |  대  |  1  |  1  |           |
    |     (100㎐-500㎑)         |      |     |     |           |
    | 2. 공기구                 |      |     |     |           |
    |   (1) 공전식보수용공구    |  식  |  2  |     |           |
    +---------------------------+------+-----+-----+-----------+
    
    [별표2]
                 수급공사의 범위
                 ===============
    가. 업종별.등급별 수급공사의 범위
    +--------+------+-------------------------+------+
    | 업종별 |등급별|    수   급   범   위    | 비고 |
    +--------+------+-------------------------+------+
    |유선통신|1등급 |1.유선전기통신설비중2등급|      |
    |기계공사|      | 의 수급범위의 공사를 포 |      |
    |업      |      | 함한 모든 기계시설의 설 |      |
    |        |      | 치 공사와 그 유지·보수 |      |
    |        |      | 공사                    |      |
    |        |      |2. 위 부대공사           |      |
    |        +------+-------------------------+------+
    |        |2등급 |1.유선전기통신설비중아래 |      |
    |        |      | 기계시설 등의 설치공사와|      |
    |        |      | 그 유지·보수공사       |      |
    |        |      | 가.사설통신 또는구내교환|      |
    |        |      |  전화의 자동교환시설공사|      |
    |        |      | 나.공중통신용 수동식 전 |      |
    |        |      |   신전화교환시설공사    |      |
    |        |      | 다.신호집중제어및 특수제|      |
    |        |      |   어장치시설공사        |      |
    |        |      | 라.확성기(출력 100왓트이|      |
    |        |      |   상)시설공사           |      |
    |        |      | 마.전자적방식에 의한 전 |      |
    |        |      |   기시계 및 싸이렌시설  |      |
    |        |      |   공사                  |      |
    |        |      | 바.간이 교환설비 및 각종|      |
    |        |      |   단말기설치공사        |      |
    |        |      | 사.자동교환시설의 전원  |      |
    |        |      |   공사                  |      |
    |        |      | 아.유선방송수신시설공사 |      |
    |        |      | 자.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      |
    |        |      |   수급범위의 공사       |      |
    |        |      |2. 위 부대공사           |      |
    +--------+------+-------------------------+------+
    |유선통신|1등급 |1.전기통신 설비중 2등급의|      |
    |선로공사|      | 수급범위의 공사를 포함한|      |
    |업      |      | 모든 선로공사및 지하관로|      |
    |        |      | 설비공사와 그 유지·보수|      |
    |        |      | 공사                    |      |
    |        |      |2.위 부대공사            |      |
    |        +------+-------------------------+------+
    |        |2등급 |1.전기통신설비중아래 선로|      |
    |        |      | 시설 등의 설치공사와 그 |      |
    |        |      | 유지·보수공사          |      |
    |        |      | 가.단위 휘다 2,400회선  |      |
    |        |      |  이하의 자동전화선로공사|      |
    |        |      |  (동축케이블 공사를 제외|      |
    |        |      |   한다)                 |      |
    |        |      | 나.시내및 시외국간중계  |      |
    |        |      |  케이블(동축케이블을 제 |      |
    |        |      |  외한다)                |      |
    |        |      | 다.공중통신용나선로및 수|      |
    |        |      |  동식 전화선로시설공사  |      |
    |        |      | 라.사설통신 또는 구내교 |      |
    |        |      |  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의|      |
    |        |      |  구내선로및 구내관로시설|      |
    |        |      |  공사                   |      |
    |        |      | 마.신호집중제어및 특수제|      |
    |        |      |  어장치시설공사         |      |
    |        |      | 바.각종 전화기 설치공사 |      |
    |        |      | 사.시외케이블및 반송교차|      |
    |        |      |  시설공사               |      |
    |        |      | 아.10공이하의 지하관로  |      |
    |        |      |  공사                   |      |
    |        |      | 자.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
    |        |      |  배관배선및 단자함 설비 |      |
    |        |      |  공사                   |      |
    |        |      | 차.사설통신선로공사 또는|      |
    |        |      |  가입구역외의 선로공사  |      |
    |        |      | 카.전식및 유도방지공사  |      |
    |        |      | 타.유선방송수신시설공사 |      |
    |        |      | 파.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      |
    |        |      |  수급범위의 공사        |      |
    |        |      |2.위 부대공사            |      |
    +--------+------+-------------------------+------+
    |전송통신|1등급 |1.전기통신설비중 모든 반 |      |
    |공사업  |      | 송설비및 무선설비(고주파|      |
    |        |      |  이용설비를 포함한다)의 |      |
    |        |      |  설치공사와 그 유지·보 |      |
    |        |      |  수공사                 |      |
    |        |      |2.위 부대공사            |      |
    |        +------+-------------------------+------+
    |        |2등급 |1.반송설비및 무선설비중  |      |
    |        |      |  아래설비의 설치공사와  |      |
    |        |      |  그 유지·보수공사      |      |
    |        |      | 가.24통화로이하의 케이  |      |
    |        |      |   블반송·나선반송·전력|      |
    |        |      |   선반송및 반송전신시설 |      |
    |        |      | 나.공중선전력 3킬로왓트 |      |
    |        |      |   이하의 무선전신설비와 |      |
    |        |      |   훽시밀리설비          |      |
    |        |      | 다.공중선전력 1.5킬로왓 |      |
    |        |      |   트이하의 무선전화(에  |      |
    |        |      |   프 엠 방송및 텔레비젼 |      |
    |        |      |   방송시설은 제외한다)  |      |
    |        |      | 라.60통화로 이하의 다중 |      |
    |        |      |   설비                  |      |
    |        |      | 마.100킬로왓트이하의 고 |      |
    |        |      |   주파이용설비          |      |
    |        |      | 바.레이다설비           |      |
    |        |      | 사.별종전송통신공사업의 |      |
    |        |      |   수급범위의 공사       |      |
    |        |      |2.위 부대공사            |      |
    +--------+------+-------------------------+------+
    |별종유선|      |1.유선전기통신설비중다음 |      |
    |통신공사|      | 기계및 선로시설의 설치공|      |
    |업      |      | 사와 그 유지·보수공사  |      |
    |        |      | 가.사설통신 또는 구내교 |      |
    |        |      |  환전화의 수동식교환시설|      |
    |        |      |  과 그 단말기설치       |      |
    |        |      | 나.사설통신 또는 구내교 |      |
    |        |      |  환전화의 수동식교환시설|      |
    |        |      |  의 구내선로 및 구내관로|      |
    |        |      |  시설                   |      |
    |        |      | 다.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
    |        |      |  의한 통신선로의 배관,배|      |
    |        |      |  선 및 단자함의 설비공사|      |
    |        |      |  중 허가기준자본금이하  |      |
    |        |      |  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      |
    |        |      | 라.사설통신선로공사 또는|      |
    |        |      |  가입구역외 선로공사(이 |      |
    |        |      |  동 단위선로공사를 포함 |      |
    |        |      |  한다)중 허가기준 자본금|      |
    |        |      |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      |
    |        |      |  공사                   |      |
    |        |      | 마.간이교환 설비 및 각종|      |
    |        |      |  전화기설치공사         |      |
    |        |      |2.위 부대공사            |      |
    +--------+------+-------------------------+------+
    |별종전송|      |1.전기통신설비중 아래무선|      |
    |통신공사|      | 시설의 설치공사와 그유지|      |
    |업      |      | ·보수공사              |      |
    |        |      | 가.공중선전력 250왓트 이|      |
    |        |      |  하의 무선전신설비공사( |      |
    |        |      |  다중설비와 방송설비를  |      |
    |        |      |  제외한다)              |      |
    |        |      | 나.공중선전력 250왓트 이|      |
    |        |      |  하의 무선전화설비공사  |      |
    |        |      | 다.3킬로 이하의 고주파  |      |
    |        |      |  이용설비공사           |      |
    |        |      | 라.방향탐지기설치공사   |      |
    |        |      | 마.어군탐지기 자이로 설 |      |
    |        |      |  비공사                 |      |
    |        |      | 바.선박의 레이다 설비공 |      |
    |        |      |  사                     |      |
    |        |      |2.위 부대공사            |      |
    +--------+------+-------------------------+------+
    
    나. 유지보수공사의 한계
    +-------------------+-----------------------------------+
    |   업    종    별  |    공   사    의    한    계      |
    +-------------------+-----------------------------------+
    |유선통신기계공사업 |보유 통신기술자격자 또는 기능자 1인|
    |유선통신선로공사업 |당 유지보수공사의 한계는 다음 각호 |
    |별종유선통신공사업 |의 1에 의한다.이경우에 통신기술자격|
    |별종전송통신공사업 |자1인의 지도·감독하에 유지·보수하|
    |                   |는 기능자의 수는 5인까지로 한다.   |
    |                   |1.자동교환기 500회선 및 부대설비   |
    |                   |2.수동교환기 6석및 부대설비        |
    |                   |3.전화기 500대및 부대설비의 옥내배 |
    |                   | 선                                |
    |                   |4.구내선전화기 100대 및 구내교환기 |
    |                   | 2석                               |
    |                   |5.시내선로 휘다 200회선 및 부대설비|
    |                   |6.동축케이블 60킬로미터(긍장)      |
    |                   |7.시외케이블 90킬로미터(긍장)      |
    |                   |8.나선로 50킬로미터(루트)          |
    |                   |9.전신단말기 15대                  |
    |                   |10.반송시설 10가                   |
    |                   |11.전원시설 100킬로볼트암페아      |
    +-------------------+-----------------------------------+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76. 9. 10.] [대통령령 제8241호, 1976. 9. 1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72. 12. 23.] [대통령령 제6409호, 1972.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409호(1972·12·23)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공사) ①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령장치·도난방지기장치의 설치 공사.
      2. 전화기의 증설등 단말기기의 선조공사로서 체신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것.
      3. 일반가정용 텔레비젼·라디오의 수리공사.
      4.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 설치공사.
      5.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설계의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의 공사.
      6. 자기유지보수공사.
      7. 4공이상의 전기통신용 지하관로 및 동도설비의 설치공사.
      8. 휴대국 및 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선설비.
      9. 전파관리법 제16조제1항중 무선설비의 변경공사로서 따로 설치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예비용 송신기의 증설, 대치 또는 철거.
      ②제1항제6호의 자기유지보수공사는 자기가 운용하는 유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고장부분의 수리·조정 및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유선설비에 있어서는 동일 구내에 한함)에 한한다.
    제4조에 제4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관할 체신청장의 승인을 얻어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여 유지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지점 또는 출장소는 기술사를 따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중 제1호·제2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2. 재산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및 대차대조표).
      6. 통신기술사의 이력서·주민등록초본 및 면허증사본.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사업의 허가 또는 허가갱신의 신청은 연2회이상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기업진단)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의 허가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업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중 "15일"을 "30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신전화 관서장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공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무선설비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1. 비고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사실적은 최근 2년간 통신 공사 실적을 말하며, 납품 및 판매실적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별표3중 ※표 및 비고난의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공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자는 이 영 시행후 30일 이내에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점 또는 출장소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에 공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사업을 개시한 자는 이 영 시행후 30일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시행령

[시행 1971. 8. 31.] [대통령령 제5772호, 1971. 8. 3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