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3. 27.] [대통령령 제35404호, 2025.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대통령령 제35404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실태조사
2.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5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2.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3.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②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2025년 3월 27일 이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날
2. 2025년 3월 26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6년 1월 28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법ㆍ제도 동향
3.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 중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63호, 2021.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대통령령 제31763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여부의 검증 및 검증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이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8.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9. 그 밖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3(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①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 신청서에 제품설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유효기간은 검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차례당 2년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4(우선구매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에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대통령령 제31220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따른다.
제3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이 영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1조제1항 및 이 영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 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각 호”로,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에 따른 시책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자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⑧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⑪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4)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목 5)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⑮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으로 한다.
⑯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⑳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사회원”으로 한다.
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5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대통령령 제30758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5까지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
2.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화 선도사업(이하 "정보화 선도사업"이라 한다) 추진 및 확산에 대한 해당 지역의 적합성
3. 거점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경제ㆍ산업 등의 현황
4. 그 밖에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거점지구 지정 요청 대상지역
2. 거점지구에서 추진하려는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
3. 거점지구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 효과
4. 시ㆍ도지사가 거점지구의 정보화 선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세부사항
5. 그 밖에 거점지구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했을 때에는 지정 목적, 지정 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의3(종전의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23조의3제1항"을 "법 제23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3제2항"을 "법 제23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4(종전의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3제2항"을 각각 "법 제2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5(종전의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3제3항"을 "법 제23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을 말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실태조사
2.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2. 22.] [대통령령 제29118호, 2018.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29118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7제1항 중 "법 제30조의8제2항제4호"를 "법 제30조의8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0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공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 등"을 "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법 제30조의8제3항에 따라 전산입력정보 또는 서면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의8제4항에 따라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부실의 인정기준,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웹사이트"를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웹사이트"를 각각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으로 한다.
제31조의2의 제목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웹접근성"을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으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웹접근성"을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품질인증"으로 한다.
제31조의4의 제목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품질인증"으로 한다.
제31조의8의 제목 "(웹접근성 품질인증표시 및 홍보)"를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각각 "품질인증"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웹접근성"을 각각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7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질인증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1. 25.] [대통령령 제28597호, 2018.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28597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 제1490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9. 15.] [대통령령 제28264호, 2017.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28264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확정하여야"를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정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을 "(정보화계획의 반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정보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유
2.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과 예산
3. 제2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의 내용과 예산
③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화계획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계획 수립 제외 사유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30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6730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확정"을 "수립ㆍ확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8월 2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7조제2항 후단"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ㆍ분석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매년 9월 2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ㆍ분석 의견을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확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ㆍ분석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ㆍ분석 의견을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점검ㆍ분석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2.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의3(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 데이터센터로 한다.
1. 전산실ㆍ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ㆍ가공,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일 것
②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기술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 지원
3.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제19조의4(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기준 제공
2.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제21조의 제목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을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ㆍ발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각각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ㆍ발전계획"으로,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ㆍ발전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지식정보자원 관리ㆍ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각각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ㆍ발전계획"으로,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ㆍ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를"을 "관리ㆍ발전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ㆍ발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정보자원 관리정책"을 "지식정보자원 관리ㆍ발전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관리를"을 "관리ㆍ발전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를 "관리ㆍ발전"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4호 중 "보호를"을 "지원을"로 한다.
제35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조를 제48조로 하고,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각각 제46조 및 제47조로 하며,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로 하고, 제38조를 제45조로 하며,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진정서의 제출 등)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
2. 피진정기관
3.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내용
4. 진정의 취지ㆍ이유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 및 피진정기관에 진정과 관련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피진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진정과 관련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정의 검토 결과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침해우려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종전의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종전의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종전의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종전의 제43조)제1항 중 "법 제51조제2항"을 "법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1조제2항"을 "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종전의 제44조)제1항 중 "제43조제2항"을 "제42조제2항"으로, "법 제51조제3항"을 "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종전의 제45조) 중 "제44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종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2항제4호"를 "법 제48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3조제2항"을 "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종전의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47조(종전의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2항제1호"를 "법 제51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48조(종전의 제46조) 중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46조 관련)"을 "(제48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 단서 중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1호, 2014.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2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대통령령 제25331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조정의 절차와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조정의 상대방
2. 조정이 필요한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3.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한 기관의 장 및 조정의 상대방에게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의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11. 23.] [대통령령 제24844호, 2013.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대통령령 제24844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에 따른 사업"을 "별표 1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을 "시행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별표 1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을 말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의 제목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을 "종합계획을"로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터넷중독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망과 추진전략
4.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와 개발
5.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6.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인터넷중독 대응방안
8.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관련 국제협력
9.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추진계획의 수립지침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3(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매체 및 콘텐츠 관리의 적절성
3. 인터넷중독 진단 방법 및 상담센터 등에 대한 안내의 적절성
4.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실시 여부
제30조의4(그린인터넷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0조의5(그린인터넷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그린인터넷인증마크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 확보 및 교육·관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① 법 제30조의8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터넷중독 현황 및 사례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4. 그 밖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업무와 관련 있는 인력·조직·설비 등의 관리·운영, 인증심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제31조의3(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시각·청각 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 거절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웹접근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32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1조의5(인증기관의 업무처리절차) ①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 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그 사업의 폐업·휴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의6(수수료) 인증기관이 품질인증 신청인에게 받는 수수료의 기준은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의7(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의8(웹접근성 품질인증표시 및 홍보)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는 별표 5와 같다.
②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그린인터넷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다.
1. 그린인터넷인증 신청서의 접수
2. 그린인터넷인증 심사
3. 그린인터넷인증서의 발급
4. 그린인터넷인증마크 이용에 대한 관리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66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466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심의 의견”을 각각 “검토 의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검토 의견”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를 “의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을 요청한 기관의 장”을 “조정을 요청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조정협의회 및 운영협의회”를 “조정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조정협의회, 운영협의회 및 운영지원단”을 “조정협의회”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명”을 “2명”으로,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업무를 관장하는”을 “미래창조과학부 및 안전행정부의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각 1명을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를 “협의회의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을 “협의회가 미리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협의회의 의장”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관계기관의 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를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의”를 “지식정보자원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를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평가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를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위원회의 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1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6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5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조,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7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5호, 2010.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7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운영지원단)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지원단을 둔다.
② 운영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개최의 지원 및 예산 집행 등의 사무처리
2. 위원회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3. 위원회 안건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4. 위원회가 추진할 정책과제의 연구 및 발굴
5.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협력
6. 그 밖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의3(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운영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운영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 중 “조정협의회 및 운영협의회”를 “조정협의회, 운영협의회 및 운영지원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8호, 2010.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28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18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를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로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매년 4월 30일
2. 지방자치단체: 매년 7월 31일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인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98호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정보통신제품”을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으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⑦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단서 중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를 “제102조제4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단서 중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각각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로 한다.
⑨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⑪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⑭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⑮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⑯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⑱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관련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로 한다.
⑲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6호 중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정보화촉진”을 “국가정보화”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25호 및 같은 항 제44호 중 “정보화촉진”을 각각 “국가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68호 중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7. 3.] [대통령령 제20898호, 200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98호(2008.7.3)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그에 준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사람
2.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행정안전부의 국가사회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공동으로 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7호, 2007.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27호(2007.8.17)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보호진흥원의"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기관의"로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그 시스템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11. 23.] [대통령령 제19737호, 2006.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37호(2006.11.23)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중 "법 제4조제2항"을 "「정보화촉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분야별로 두는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11호의 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제외한 정보화촉진업무에 대하여는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로 한다.
1.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
2. 경제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3. 교육문화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4. 사회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5. 국가안보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6. 형사법제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7. 정보통신인프라추진분과위원회
8. 정보보안추진분과위원회
9. 입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0. 사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1.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제11조의 제목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10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산원"을 "법 제10조제3항제7호에 따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며, 동조제2항중 "한국전산원은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5. 8. 31.] [대통령령 제19026호, 2005.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26호(2005.8.31)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을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단지등에서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단지등"을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단지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요산업과 정보통신의 연계발전 가능성 및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지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6호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7호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등을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그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산업 집적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산학연협동연구 등 정보통신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3.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정보화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5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을 "순매출액의 2퍼센트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정보통신부"를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제1조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제1호 가목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도시철도법"을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며, 동호 마목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특정다목적댐법」"으로 하며, 동호 사목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전원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호 자목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고, 동호 차목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하며, 동호 카목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2호 가목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마목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며, 동호 사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며, 동호 자목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호 차목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며, 동호 카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법」"으로 하고, 동호타목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호 파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하목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거목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더목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며, 동호 러목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하고, 동호 머목중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버목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20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20호(2004.12.30)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와 직장 및 지역조합,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유선방송사업자"를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기금계정의 설치)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⑤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⑥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1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58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458호(1999.6.30)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정보자원관리 대상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기관중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자원관리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의 기본방향
2. 정보자원의 현황 및 운영(외부 위탁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의 도입·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관리방안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중 "3월"을 "5월"로 하고, 동항 후단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제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4월"을 "9월"로 한다.
제6조제2항중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보화추진업무"를 "국가사회정보화촉진업무"로 하며, 동조제5항중 "산업·경제정책 및 자금조달 등 재정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은 재정경제원차관"을 "산업·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자금조달 등 재정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소관분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소관분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관계행정기관의 소관분야"를 "소관분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8. 사회간접자본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①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라 함은 별표와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계획(이하 "정보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지원을 위하여 정보화계획의 수립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한국전산원의 지원사업) ①법 제10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산원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공기관의 국내외 정보통신망 상호접속 및 이용활성화
2. 공공기관간 정보공동활용 및 정보통신망 연계업무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 업무의 지원
4.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감리제도 지원
5.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한국전산원은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불특정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저장·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비에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2 (전자적 정보소재안내)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정보소재안내시스템(이하 "안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안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내시스템에 관한 표준의 설정 등을 통하여 안내시스템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3 (공공기관간 정보공동활용) ①정부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중 행정업무처리 및 대국민서비스의 제공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하고 공공기관간에 이를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센터"를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보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6.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사서명 인증관리
7.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기술 개발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연구
9.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처리 및 대응체계 운영
③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합치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중 "수입업자·전기통신사업자 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자(이하 "초고속망사업자"라 한다)"를 "수입업자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인터넷의 주소에 관한 업무)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국내 인터넷의 주소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간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2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중 당해 단지등에서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단지등으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3.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구역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단지 및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6.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8.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정보통신산업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입주자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양성
3. 기타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정보화촉진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의 지정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명칭 및 개발자
2. 기술의 내용 및 특허 등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
3. 동종 또는 기술과의 비교
4. 기술의 응용분야 및 응용사례
5. 기술의 파급효과
6.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신기술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기술의 신규성 및 고도성
2.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3.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4. 기술의 산업화가능성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할 경우에는 기금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2. 기술 및 경영애로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4. 창업 및 홍보 지원 등
④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신기술보육사업을 하는 자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의하여 신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신기술에 의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신기술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초고속망사업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로, "사업자등"을 "기간통신사업자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로·철도·지하철도·상하수도·전기설비·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로 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중 "사업자등"을 각각 "기간통신사업자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2호중 "산업 및 생활"을 "산업·생활 및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가 소유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식의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
제31조제1항 전단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를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한다."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사업 등)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2. 정보통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
3. 정보통신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촉진 지원
4.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5.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지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제10조의2제1항관련)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건설·설치 또는 개발하는 사업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나.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바.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아.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자.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복합단지
2.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건설·설치 또는 개발하는 사업
가. 하수도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
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아.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객시설
자.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차.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카.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러.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머.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47호, 1995. 12. 29.,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