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6001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001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5
제5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9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9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09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단서 중 "1만분의 8로"를 "1만분의 8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만분의 23으로"를 "1만분의 23으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430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3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을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란"으로, "양도된 당해"를 "양도된"으로, "것으로 한다"를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로 한다.
제6조 중 "징수하는 경우에"를 "징수하려는 경우"로, "대하여는 제6조의2에 따른 주권매매관련사항을 포함하여"를 "대해서는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을"로, "대하여만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9조제2항에서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과 양도자의 계좌번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정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권매매관련사항"을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장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29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제5조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6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406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호"를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비과세양도)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을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로, "(2)"를 "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19. 6. 3.] [대통령령 제29788호, 2019.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788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제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0분의 3"을 "1천분의 2.5"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40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4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17. 4. 1.] [대통령령 제27843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43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000분의 3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1호, 201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641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1.5
2.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을 포함한다): 1,000분의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4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64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3(본점일괄납부)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그 납세의무자의 지점·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증권거래세액의 납세지로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당 납세의무자의 지점등의 증권거래세액을 납부(이하 “본점일괄납부”라 한다)하려는 자는 본점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지점등의 현황
3.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서
5. 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본점일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변경 사유 등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변경
2. 지점등의 신설·폐지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2.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본점일괄납부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본점일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지점등에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본점일괄납부 포기 사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자의 인적사항
2. 거래자의 인적사항
3. 거래 연월일
4. 거래대상 주권등 종목명
5. 거래 수량
제10조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를 “법 제16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로, “주권의 거래상황보고 기타”를 “주권등의 매매거래(법 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상황보고,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승인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86호, 2009.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286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제1조의2제3항 중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증권회사가 주권등의”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을 “주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외의 주권등을 증권회사가”를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외”를 “제1호 및 제3호 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거래징수) 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6조의2에 따른 주권매매관련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분에 대하여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9조제2항에서 “주권의 종목·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계좌번호(이하 “주권매매관련사항”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7조제3항 중 “10일내”를 “25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주권매매관련사항 및 세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장 폐지 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9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29호(2008.2.2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등의"를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협회중개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에 규정된"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을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0호, 2005.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10호(2005.2.19)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가산세) 법 제14조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1조 각호외의 부분중 "증권거래세법"을 "「증권거래세법」"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조의4제1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각각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0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40호(2000.12.29)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제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자(증권거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을 겸영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한다.
①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3을 제1조의4로 하고,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 (본점일괄납부)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납세의무자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제1호중 "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성립된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성립되지 아니한 주권등에 대하여"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외의 주권등을"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9.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한 부실금융기관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중 증권거래소에서"를 "유가증권시장에서"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중 장외중개회사에서"를 "협회중개시장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중 "법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이나 제3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8호"를 "법 제6조제1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신고와 납부)"를 "(신고·납부 및 환급)"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갱정)"을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경우에"를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로, "갱정"을 "경정"으로 한다.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양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에 지정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주권을 그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96. 8. 22.] [대통령령 제15139호, 1996.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39호(1996·8·22)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중개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를 말하며, 동조동호에서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중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1.5
4.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중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3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 또는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장 또는 등록후 최초로 도래하는 배당기준일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소관세무서장에게”를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10조중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은”을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96. 4. 1.] [대통령령 제14963호, 1996.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63호(1996·3·30)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4호, 1995.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734호(1995·7·14)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1,000분의 3.5”를 “1,000분의 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94. 2. 18.] [대통령령 제14170호, 1994.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170호(1994·2·18)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1,000분의 2”를 “1,000분의 3.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6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86호(1993·12·31)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중권거래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권등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총액의 100분의 10(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권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제1조의2 (종전의 제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조제1호에서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을 말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 (납세지의 판정기준) ①법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소 또는 거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7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을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법 제7조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당해 주권의 최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등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제6조중 “법 제6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이나 제3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세율별 과세표준·세율·세액
3. 거래자의 인적사항(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4. 주권등 매매계약서 사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5. 비과세양도명세서(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6. 기타 참고사항
제8조제2항중 “제4조제2항”을 “제4조각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증권예탁원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증권예탁원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90. 6. 4.] [대통령령 제13016호, 199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016호,1990.6.4)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1,000분의 2
부칙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84. 9. 17.] [대통령령 제11508호, 1984.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508호(1984.9.17)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83. 9. 6.] [대통령령 제11221호, 1983.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221호(1983.9.6)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동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주권을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87. 3. 21.] [대통령령 제10445호, 198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445호(1981·8·10)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79. 3. 3.] [대통령령 제9356호, 1979.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356호(1979·3·3)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개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주권, 단기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주권,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주권,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주권과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주권 1,000분의0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주권 1,000분의 2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1979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은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시행 1979. 1. 1.] [대통령령 제9236호, 1978. 12. 30.,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