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 [대통령령 제35885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85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2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ㆍ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40억원
      2.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20억원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49조의2제5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64조제1항제10호 중 "법 제53조제4항"을 "「지방회계법」 제15조제3호"로 한다.

    제65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통합재정수지비율"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순(純) 지출에서 순 수입을 뺀 금액"을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지방세징수액 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
        나.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 징수율"을 "지방세징수액 비율"로 한다.

    제65조의3제1항제1호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 징수율"을 "지방세징수액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 징수율"을 "지방세징수액 비율"로 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86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ㆍ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시ㆍ도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사.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홍보관 사업
          2)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ㆍ도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②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사업
      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호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된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3.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홍보관 사업
          2)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둘 이상의 시ㆍ도가 제1항제1호 각 목(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거나 둘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경우 그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제20호 중 "국가수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5호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110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무총리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① 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제35조의2의 제목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각각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할"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원회"를 각각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각각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3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행정안전부차관
      2.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부담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위기관리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시ㆍ도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②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ㆍ체육시설 신축사업
      3.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ㆍ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1조의2를 제41조의4로 하고,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업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41조의3(타당성조사의 제외)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검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검토를 받은 경우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제41조의4(종전의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3"을 "법 제37조의4"로 한다.

    제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각각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의3 및 제6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방재정부담심의실무위원회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에 검토 요청된 사항은 각각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에 검토 요청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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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39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739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재해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ㆍ국제경기대회 및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
        가. 시ㆍ도: 30억원
        나. 시ㆍ군 및 자치구: 10억원

    제35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2. 총사업비 및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100분의 20 이상 증액되는 사업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재난복구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이 되는 사업

    제41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이 되는 사업

    제41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사업(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 중 "투자 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제48조 중 "긴급재해대책"을 "긴급재난대책"으로 한다.

    제49조의2에 제2호의2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필요한 서류"를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의 방법ㆍ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ㆍ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의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4의3.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4의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제57조제8호 중 "재해복구사업"을 "재난복구사업"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재해복구사업"을 각각 "재난복구사업"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제85조제1항 중 "법 제67조"를 "「지방회계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7조제1호 중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124조제1항제3호 중 "재해"를 "재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5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제35조의6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를 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9조의2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의2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통공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확정되는 예산과 해당 예산에 대해 승인되는 결산부터 적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0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290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0. 4. 30.] [대통령령 제30653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53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정기구(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공동 행정기구를 포함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더한 금액은 해당 시ㆍ도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제11조제1항 중 "7월 15일"을 "7월 1일"로, "다음 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여야"를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다음 연도의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계획안을"을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로,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를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7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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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낭비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7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0호, 202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500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기재된 수납액
      2. 해당 연도의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과세 적용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지방세 특례 적용 금액

    제35조의7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액

    제36조의2제1항 중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를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2. 광역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제46조의 제목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공청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문조사

    제4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예산편성시"를 "예산과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방법 등 구체적인"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예산의 과목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4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40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제62조의2를 삭제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분석(이하 "재정분석"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재정분석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5조제2항에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순(純) 지출에서 순 수입을 뺀 금액
       나. 해당 연도 순 지출과 순 융자를 합한 금액
      2. 가목의 합계액을 나목의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한다)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
       나. 해당 연도 최종 예산액
      3.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채무상환비 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임대형  민자사업자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을 포함한다)의 연평균 금액
       나. 가목과 같은 기간 동안의 경상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의 연평균 수입예상 금액. 이 경우 경상일반재원 수입예상 금액은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경상일반재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율(과년도분 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율을 말한다. 이하 "지방세 징수율"이라 한다)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을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금고잔액비율"이라 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하 "공기업 부채비율"이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분기별로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령 제2657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의2(재정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5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5조의3 및 제65조의4를 각각 제65조의4 및 제65조의5로 하고,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고 100분의 17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고 100분의 60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65조의4(종전의 제65조의3)제1항 중 "법 제55조의2제1항"을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 중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463호, 201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463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본문 중 "총액(제4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이 우선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금액의 총액을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을 "총액"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조정교부금 및"을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로,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3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전망치 등을 근거 없이 기재한 경우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매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우선 배분할 수 있다.
      1. 2017년: 해당 시ㆍ군이 해당 기간의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80퍼센트
      2. 2018년: 해당 시ㆍ군이 해당 기간의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7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제3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68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268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위원회"라"를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로 한다.

    제3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37조의2를 제37조로 하고,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32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5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7조의4제2항 중 "제37조의2제2항"을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③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을 "홍보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제41조제1항제2호다목 중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을 "홍보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제65조의2제1항제4호 중 "분기별"을 "해당 연도의 분기별"로, "제외한"을 "차감한"으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56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및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④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5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자치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로 본다.
      ⑧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중 제2항제2호의 위원에 대한 추천의 철회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에 관하여는 제6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의2(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0분의 255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댓값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절댓값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9배 이상인 경우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이하 "긴급재정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ㆍ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법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의3제5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긴급재정관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긴급재정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 및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긴급재정관리인이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된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②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경우
      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인에게 긴급재정관리계획안 작성을 요청한 경우
      ③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소속 직원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2. 법 제8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한다)
      3. 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
      4.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거나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 12. 4.] [대통령령 제26691호, 2015.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69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비는 2016년 1월 10일까지만 이월할 수 있다.
      1.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
      2.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경비

    제91조제1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5호"를 "제15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각 호에 따른 경비는 2016년 7월 31일까지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 10. 6.] [대통령령 제26572호, 2015.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57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국무총리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⑦ 실무위원회 위원 중 제1항제2호의 위원에 대한 추천의 철회와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에 관하여는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본다.

    제35조의7제1항제1호 중 "2015년"을 "2017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6년: 2015년의"를 "2018년: 2017년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17년: 2015년과 2016년의"를 "2019년: 2017년과 2018년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18년"을 "2020년"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조정교부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를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제65조의2제1항제2호 중 "금액"을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하여야 할 총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의"를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임대형 민자사업자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하여야 할 총액을 포함한다)의"로, "일반재원"을 "경상일반재원"으로, "세외수입"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입액"을 "수입예상액"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일반재원"을 각각 "경상일반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시 모니터링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수준이 제1항에 따른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ㆍ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ㆍ이행, 그 밖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을 "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4조의2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78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시·도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6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을 "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채무상환일정 등 재정상황"을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관서"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을 "(기부·보조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공금의 지출"을 "공금 지출"로, "당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보조금의 신청)"을 "(국고보조금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에 따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로, "중앙행정기관"을 "중앙관서"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를 "중앙관서로서"로, "중앙행정기관을"을 "중앙관서를"로 한다.

    제35조의2제6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관서"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을 각각 "중앙관서"로 한다.

    제35조의5를 제35조의7로 하고,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①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을 "(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정교부금: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제36조제2항 중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을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일부 금액으로 하되,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을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제4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이 우선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금액의 총액을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은 시·군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은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일반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재정보전금"을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배분금액이 해당 시·군이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해당 시·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작은 경우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관할 시·군의 재정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471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제41조의 제목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을 "해외투자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을 "해외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 투자 심사 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의 제목 "(예산의 과목구분)"을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목구분"을 "과목구분과 설정"으로 한다.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 지방공기업의 현황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9조의 제목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을 "(결산서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으로, "6월말"을 "5월 10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세입·세출결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의 종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구체적인 작성사항과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9조의3(결산서의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年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관리보고서
      2. 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62조의 제목"(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지방회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으로, "재무보고"를 "재무제표 보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무보고"를 "재무제표의 보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재무제표에는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지방회계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 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회계 및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국내·외 지방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2.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지방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51조에 따른 결산서 및 결산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지방회계기준 등에 관한 업무
    제62조의3(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관서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회계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으로,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계획"을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제65조의2의 제목 "(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재정위기단체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위기단체로"를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5조의4의 제목 "(재정투·융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을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으로,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을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8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 반납)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2조 중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를 "제81조에 따라 지출금을 세출과목으로 반납하려는 때"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7조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경리관"을 "재무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89조의2를 삭제한다.

    제90조제3항 중 "주소에 송금"을 "예금계좌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채권자에게 송금"을 "채권자에게"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으로서"를 "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98조 및 제9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 중 "법 제7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5조 단서에 따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0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8조의 제목 "(채무관리사무의 범위)"를 "(부채관리사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로, "채무"를 "채무와 그 밖의 부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
      8.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134조제2항 중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중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6조에 따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46조를 제147조로 하고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까지,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출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2014회계연도 및 이전 회계연도의 출납사무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단서, 제4조 단서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재정투·융자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711호(2013.9.9.)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대통령령 제25781호(2014.11.28.) 에 의해 개정내용이 삭제되어 해당 연혁을 삭제하였습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103호, 2014.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103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를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행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3을 제35조의5로 하고,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행정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2. 3. 26.] [대통령령 제23674호, 2012.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674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573호, 2012.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73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5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3(지방세 감면의 제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비과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할 때 1천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2015년까지: 100분의 15
      2. 2016년: 2015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3. 2017년: 2015년과 2016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4. 2018년 이후: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② 제1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2010년 감면 결산액인 3조4천775억원 초과분으로 한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감면 등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과세·감면액

              부칙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1. 9. 9.] [대통령령 제23121호, 2011.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12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공공기관의 범위 등)”을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공금의 지출”을 “공금 지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 중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법 제17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보조사업의 사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의3(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4(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중 “행사성사업”을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행사성사업”을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으로 한다.

    제45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을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로 한다.

    제4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제외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65조의3(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5조의4(재정투·융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을 말한다.
      1.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2.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제66조의 제목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지방재정·세제·회계·공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5조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2. 법 제55조의2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 제55조의5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제6장에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과오납환급금의 이자) 법 제6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환급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3 및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32호, 2010.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53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을 “외국차관도입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제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을 “외국차관도입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제3항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타당성조사”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조사 또는 제3항의 예비타당성조사”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및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지방세 및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부칙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1호, 2009.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80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중 “20억원 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을 “40억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09. 6. 22.] [대통령령 제21495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95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전문기관”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4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09. 1. 13.] [대통령령 제21260호, 2009.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260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2호 및 제14호”를 “제12호ㆍ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9년 10월 31일까지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1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04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04호(2007.12.31)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제5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58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9조2 및 제9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지출의 처리) ① 지출원 또는 출납원은 법 제67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출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90조의2 (지출의 방법) ① 지출원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여 지출을 하는 때에는 여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 제77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시부터 적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3호, 2007.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23호(2007.6.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한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외에 지방채발행 추가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1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07. 4. 5.] [대통령령 제19995호, 2007.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95호(2007.4.5)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지방비부담심의회)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비부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행정자치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2. 시·도지사로 구성되는 전국단위 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2인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구성되는 전국단위 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시·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 2인
      4. 지방재정 관련 민간 전문가 2인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38조중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규칙) 이 영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35호, 2006.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35호(2006.11.23)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당해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당해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인구가 20만 미만인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의 70퍼센트를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26호, 2005.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2002. 11. 29.] [대통령령 제17788호, 2002.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88호(2002.11.29)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2 이상의 시·도가 투·융자하는 사업
    제3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2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타당성조사실적,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조사항목 및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1항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중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0조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7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의 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내용에 의한다.
    제71조제2항중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3조제1항중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공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중 "1년내"를 "5년내"로 한다.
    제84조제2항제1호중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을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을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
      1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미리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제88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제8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제8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국제경기장·국제회의장·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의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그 용도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대부료 납부가능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9조 각호외의 부분중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건물, 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제88조제1항제16호 또는 제22호"를 "제88조제1항제16호·제22호 또는 제26호"로 한다.
    제90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88조제1항제2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제91조제2항 및 제3항중 "연 8퍼센트"를 각각 "연 6퍼센트"로 한다.
    제92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9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증·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변동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 이후에는 나목의 방법에 의하고,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때에는 연도에 관계없이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가. 첫째연도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둘째연도 이후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95조제2항제20호중 "도시계획법 제6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7조"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96조제7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9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산을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단서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0조제1항 단서중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를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를 "연 3퍼센트 내지 6퍼센트"로 하며, 동항제5호 후단중 "없다."를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때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6항 전단중 "연 15퍼센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동항 후단중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중 "제6항 전단"을 "제6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제102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가액보다 많이 소요되며,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할 때  
      8. 용도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공동대표에게 양여할 때
    제102조의3 및 제102조의4를 각각 제102조의4 및 제102조의5로 하고, 제10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3 (잡종재산의 사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에 투자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5조제1항 단서 및 제105조의2중 "연 8퍼센트"를 각각 "연 6퍼센트"로 한다.
    제112조제4항중 "지체없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를 "이를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 (대부료의 산정) ①법 제10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그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일부터 1월 이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월 이내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대부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에 관하여는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2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된 물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가. 민방위용·재난재해대비용 또는 사무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나.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다.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3항제4호·제5호, 제95조제2항제20호, 제96조제7항 및 제9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입찰공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 및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제3항, 제100조제1항 단서·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0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매각대금의 연체료 부과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3호, 200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63호(2001.9.15)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외국환관리법령"을 "외국환거래법령"으로 한다.
    제25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100억원을 넘는 경우"를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비(소요사업비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와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제2항중 "9인이내"를 "15인 이내"로 한다.
    제30조의4제1호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제67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제70조제1항제2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7조의2·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동항제4호 후단중 "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으로, "제1항제4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재산 : 다음 각목의 재산
        가.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나.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다.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2. 보존재산 :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밖에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3. 잡종재산 : 제1호 및 제2호외의 모든 재산
    제8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재산의 범위·조사기간·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4조제3항제2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제8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양여하는 때에는 10년이내의 기간동안 양여 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당해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2.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3. 보존재산이 당해 보존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제88조제1항제12호중 "토지를"을 "건물이 없는 토지를"로 하고, 동항제16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17호 내지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를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17.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
      18.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19. 천재·지변 그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대부하는 때
      20.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21.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때
      2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2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때
      2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때
      2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외의 목적으로의 사용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때
    제8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당해 재산을 대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에 건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공익상 필요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88조제1항제16호 또는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해 대부기간의 만료시 그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제90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88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제9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새로 경쟁입찰을 하여도 대부희망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2조의2제1항제1호중 "외국인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를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95조제2항제7호중 "토지"를 "건물이 없는 토지"로 하고, 동항제9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동항제14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2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
      22의3.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할 때
      2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할 때
      3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제95조의3중 "허가를 받은"을 "개설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사용료 등의 귀속)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1.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대부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2. 변상금징수의 경우에는 그 변상금의 100분의 40
      3. 매각의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 다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부동산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분양형신탁 :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나. 임대형신탁 : 신탁수입의 100분의 50
        다. 관리신탁 :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라. 처분신탁 : 처분수입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받은 사용료·대부료·가산금·변상금·매각대금 또는 신탁수입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0조제2항제4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 전단중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를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제10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매각대금의 잔액 또는 교환차금의 잔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비지
    제102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지역"을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로 한다.
    제102조의2제1항중 "산림법 제88조의 예에 의한 분수림을 설정할 수 있다."를 "분수림을 설정하여 당해 분수림에서 생긴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와 조림자 사이에 이를 분배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중 "지방하천·준용하천"을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한다.
    제10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제2항중 "제8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86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00조제6항"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단서중 "공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단서중 "조달청과의"를 "조달청장과의"로 한다.
    제122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물품으로서"를 "물품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자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물품으로서"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재난재해대비용"을 "재난재해대비용 또는 사무용"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35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제1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2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작성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한 때에는 증감의 원인별·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고, 심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사 등 건축사업의 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 단서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청사 등의 건축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16호, 제95조제2항제14호 및 제10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을 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의 대부계약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자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제9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9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부료 등의 납입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6항 후단 및 제10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100조제6항 전단(제91조제1항 단서 및 제10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영구시설물의 축조와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내 인구집중시설중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또는 복합용건축물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한 영구시설물의 축조와 매각에 대하여는 제89조제5호 및 제95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존 대부계약의 기간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2000. 10. 20.] [대통령령 제16983호, 200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983호(2000.10.20)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각각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말하며"를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재산을 말하며"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공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유재산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가격개정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재평가와 제2항의 수시평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8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가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중 당해 기부재산을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83조의 제목중 "사용허용"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 단서중 "임대료액으로"를 "사용료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임대료액"을 "사용료"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임대료"를 "사용료"로, "사용허용"을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84조제2항 본문중 "취득·처분"을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손실보상"을 "손실보상 또는 환매"로 하며, 동항제9호를 제13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중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사용·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당해 허가의 취소와 그 취소로 인한 손해보상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로 한다.
    제87조 본문중 "각호의 경우에는"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8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동항제9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5호중 "자치구의 관할구역안의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으로 하며, 동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당해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
      13.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1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하는 때
    제88조제2항 본문중 "각호의"를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법 제82조제1항 및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관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그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의 만료시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4.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해 대부기간의 만료시 그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제9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50년으로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
        나.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내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위하여 대부하는 때
        다. 국제경기장·국제회의장·국제전시장 등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 당해 용도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때
    제91조제3항중 "공장의"를 "건물등의"로 한다.
    제9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산 평정가격"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재산평정가격"을 "재산의 가격결정"으로, "결정하고"를 "하고"로, "의한 재산 평정가격은 결정후 3년이내에"를 "의하여 결정된 재산의 가격은 결정후 3년이내에"로 하며, 동항제1호 본문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의한"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산정하되, 해당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재산"을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93조중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에 갈음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95조제1항 본문중 "경우에"를 "때에"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률"을 "다른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제6호 전단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며, 동항제7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8호중 "지방공기업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매각하는"을 "매각할"로 하며, 동항제19호중 "법률"을 "다른 법률"로 하고, 동항제20호중 "매각하는"을 "매각할"로 하며, 동항제28호중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를 "납골당의 건립을 위하여 재산을 매각할 때"로 하고, 동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
      29.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제96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 후단중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각각 "산정하되, 해당 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잡종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잡종재산의 매매·교환의 원인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잡종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의 실시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 (현물출자 및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 현물출자인 경우 당해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가액결정방법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제77조제1항제6호의 유가증권의 매각시 그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식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0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제100조의2 전단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1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0조의3의 제목중 "잡종재산의 매각등에"를 "잡종재산 등의 매각등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4 (지적재산권의 대부·사용·매각) ①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장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과 통상실시권의 허락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과 매각시의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91조·제92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②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중 저작권·상표권등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매각시의 예정가격의 산정은 제91조·제92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관행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다.
      ③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대부, 사용·수익허가 또는 매각의 경우 그 계약방법은 제88조제1항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0조의5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 또는 사용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또는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10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토지간의 교환 또는 건물과 건물간의 교환 등과 같이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한다.
    제102조제1항제6호중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을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으로 한다.
    제102조의4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1의 보수기준에 의한다.
      1. 유사한 민간부동산신탁사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
      2. 2이상의 신탁회사로부터 제안된 보수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배당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회사의 보수
      3. 2이상의 신탁회사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선정된 신탁회사의 보수
      4. 신탁보수에 관한 용역결과 산출된 보수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손해보상)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제9장제1절에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제77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허가, 매각, 교환, 양여 및 보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22조제1항중 "때에는"을 "때와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당해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보훈기관 기타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를 "보훈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기타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에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지역주민에의 지급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으로서 그 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된 물품중 민방위용·재난재해대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재활용의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물품
    제166조의 제목중 "재무 회계"를 "재무회계·재산"으로 하고, 동조중 "재무·회계"를 "재무회계와 공유재산·물품"으로,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예산회계관계법령·국유재산관계법령 및 물품관리관계법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정평가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잡종재산의 매수·교환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쟁입찰의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당시 그 절차가 계속중에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을 위한 경쟁입찰과 잡종재산의 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2000. 1. 12.] [대통령령 제16694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94호(2000.1.12)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 (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재정보전금(이하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한다)과 시·군의 지역개발사업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이하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한다) 및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이하 "특별재정보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일부 금액으로 하되,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특별시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일반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재정보전금총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은 당해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④일반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재정보전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등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제33조의3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4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적용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33조의5 (사후 예산조치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경비에 대한 감액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33조의6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중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로 한다.
    제7장에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3. 정부의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1조의3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의 준용)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7조 및 제29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73조제1항 및 제2항중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사업"을 각각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3 및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67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67호(1999.4.30)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역무를"을 "역무 또는 시설을"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한다.
    제3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업무추진비
    제5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비
      2의2. 일반운영비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제60조제2항 단서중 "제2호의2·제3호·제7호·제9호·제11호 및 제14호"를 "제1항제2호의2·제3호·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 및 제14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12호·제13호"를 "제13호"로 한다.
    제6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파출소 및 소방출장소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도급경비의 지급범위)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7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제82조제2항중 "출연금액"을 "기부재산등"으로 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①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양여에 관하여는 제9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③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교환에 관하여는 제96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제1항제10호중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안의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제8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제88조제4항제3호중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를 "요구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89조 단서중 "공장을 축조하는"을 "축조하는"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50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본문중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설한 공장에"를 "외국인투자기업에"로 한다.
    제92조제1항 본문중 "연 100분의 3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되,"를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단서중 "동일필지중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을 "동일필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2조의2 본문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동안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5조제2항제27호중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동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제9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3 (잡종재산 매각시의 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95조제2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을 이 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제96조제2항 본문중 "금액으로 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있을 때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재산가격이 3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96조제6항중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공유재산 대장가격"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6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재산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가계산등을 기준으로 부동산경기등 시장상황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산가격평정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0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⑦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의3·제102조의3·제102조의4 및 제10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 (잡종재산의 매각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제91조·제92조·제96조·제100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부 및 매각기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
      2. 도시재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당해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체비지
    제102조의3 (대물변제의 범위등) ①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물변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사업시행결과 조성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등 공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공원등 공공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설치하고 당해 용지대·공사비에 갈음하여 이와 직접 관련된 잡종재산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재산에 대한 평가는 제9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의4 (잡종재산의 신탁) ①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회사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이상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잡종재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는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고, 당해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상태대로 이전한다.
      2. 기타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 금전으로 당해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신탁보수에 관하여는 신탁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동산신탁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기타 잡종재산의 신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5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12조제2항제3호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56조제1항중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65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6호, 1998.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36호(1998·7·16)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하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뢰하는 투자심사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3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투자심사위원회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60조제2항제2호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3호중 "용역(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체결된 공사·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제외한다)"을 "용역"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7조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11. 119구조대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총리령"을 "부령"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4호 후단중 "예정가격"을 각각 "추정가격"으로,"총리령"을 "부령"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재무관"은 "경리관"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보며, 동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동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동시행령 제85조제6항 본문 및 동시행령 제9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금고업무의 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금고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고는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금고의 모든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12월 31일"을 "1월 1일"로 한다.
    제8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제8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제8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하는 때"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인이상인 경우"를 "2인이상인 때"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11.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 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
      12. 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자투리부지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사유지의 소유자에게 그 부지를 대부하는 때
      13.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14.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제8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시에 대부료의 예정가액은 미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액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89조 단서중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와 자진철거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기부를 조건으로 한 축조 및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한 축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만료시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공장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9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는 20년
    제91조제2항중 "초과하는 경우에는"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설한 공장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최초로 준공된 공장의 준공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제2항제2호중 "준용하여 산출한다."를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 (대부료 등의 감면)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제9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매각하는 농경지의 범위·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5조제2항제6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매각하는 재산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5조제2항제18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2호의2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67조"로 하며, 동항에 제24호의2·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지방공기업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20.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24의2.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외의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때
      26.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2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96조제1항중 "시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며, 동조제4항중 "매매실례조서, 감정평가법인감정서 및 매매실례재산과 당해 재산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을 "감정평가법인감정서 및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간에 재산을 이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가격은 유상이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중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이관의 경우에는 당해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한다.
      ⑩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101조제1항제1호중 "국가"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2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2조제5항중 "연구기관"을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및 감사원에"를 "감사원장에게"로 한다.
    제130조의2제1호 단서중 "제1종·제2종 및 제3종의 통상우편물"을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우편물"로 한다.
    제15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외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제6조의2제2항, 제24조의2,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 제38조제4항, 제65조제2항 본문, 제66조제5호, 제68조제9호, 제70조제1항제1호·제3호, 제70조제2항·제4항, 제71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제2호, 제84조제5항, 96조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3조제1항, 제114조제3항 본문, 제119조제3호, 제120조제2항, 제125조제1항제3호·제2항·제4항, 제1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65조제2항, 제16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제4호, 제165조제4항·제6항, 제166조 및 제167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제4항·제5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제28조의2제1항, 제70조제1항제3호 후단 및 제70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95. 11. 30.] [대통령령 제14815호, 199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15호(1995·11·30)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3조제1항중 "공법인으로"를 "법인으로"로 한다.
    제96조제2항 본문중 "인근지의 매매실례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으로 하고, "기준으로 하되,"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로 한다.
    제165조제1항제9호의 "제30조제2항의"를 "법 제30조제3항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95. 5. 16.] [대통령령 제14646호, 1995.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646호(1995·5·16)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보조금 신청 및 예산편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내용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내무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계획을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공사의 대행경비) ①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경비는 소관회계 및 다른 대행공사의 경비와 구분하여 경리하되, 세계현금의 수입과 지출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부받은 경비를 집행한 다음 잔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종료후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에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9조의3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2.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차액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제1항 각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 도 :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신규 투 융자사업
      2. 시 군 및 자치구 :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 융자사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내무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투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투자심사의 기준 기타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1. 인건비
      2. 시설비(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를 제외한다)
    제38조제1항중 "90일전까지"를 "120일전까지"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세외수입으로서"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로 한다.
    제65조제2항 본문중 "20일이내에"를 "14일이내에"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7조제3호중 "유아원·"을 삭제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철도의 역과 도시철도 현업사무소
      6. 화장장
      7. 수원지관리사무소
      8. 쓰레기소각장 및 쓰레기매립장
      9.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종말처리장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형공사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재무관"은 "경리관"으로 본다. 다만, 동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수성등에 비추어 참자가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91조·제93조 및 제104조에서 정한 경우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 입찰의 공고는 당해 시 도의 공보 또는 당해 시 도를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 (부정당업자의 제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을 명백히 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중 "신용협동조합 또는"을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으로"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공법인으로"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등기 등록 및 대장관리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등기·등록 기타 관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위임한 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재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5.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④제2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취득·처분결과의 보고범위·서식등에 관한 기준은 내무부장관이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89조 단서중 "축조는"을 "축조와 자진철거를 전제로 한 축조는"으로 한다.
    제9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공유림을 대부받아 조림·산림사업시설·초지조성 또는 기타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부지를 교환하는 경우 임야가격의 평정등에 관하여는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공유재산"은 "공유림"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보고, 동조제3항중 "매수"는 "교환"으로 본다.
    제130조의 제목중 "현재액보고서의"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현재액보고서의"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로 한다.
    제165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정진단을 실시할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재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예산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잔액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조상충용을 한 지방자치단체
      3. 인건비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4. 내무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④법 제18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의한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⑥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재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 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 1994.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391호(1994·9·29)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지방채의 발행대상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내무부장관은 지방채발행을 승인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이 연체된 경우
      2. 지방채원리금의 상환부담이 과중하여 재정상태가 어려운 경우
      3.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2조중 "판공비 및 정보비"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한다.
    제33조중 "채무부담의 금액"을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판공비 및 정보비"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한다.
    제36조제6호중 "정보비 및 판공비"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2호중 "판공비 및 정보비"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한다.
    제66조제1호중 "판공비·정보비"를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로 하고, 동조제3호중 "관공서"를 "관서"로 한다.
    제6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읍·면·동의 출장소
    제83조제3항중 "그 가액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를 "그 가액은 제9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88조제2항제2호중 "사용하고자 하여 그 범위 및 대부기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9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제2항제5호중 "200만원이하"를 "1천만원이하"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새마을사업"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하며, 동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휴양지개발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할 때
    제96조제1항중 "재산의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를 "재산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6월내"를 "1년내"로 한다.
    제9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당해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단서중 "연 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연 5푼 내지 8푼"을 "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로 한다.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 (소유권의 이전등) 제100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설정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의 2분의 1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환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인 경우
      2. 공유임야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제10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중 "연 6푼"을 "연 6퍼센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 및 제100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변상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납부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93. 9. 23.] [대통령령 제13981호, 1993.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81호(1993·9 ·23)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상호간의 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여·상여금·정액수당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예산의 재배정)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위임받은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받은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중 "지급한도액"을 "지출한도액"으로 한다.
    제55조중 "자금지급한도액"을 "지출한도액"으로 한다.
    제57조중 "현금전도"를 "현금교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계정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에 "요대체"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여비 및 관서의 일상경비
      2의2. 관서운영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제60조제1항제10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소재지의 행정구역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제60조제2항 단서중 "제3호"를 "제2호의2·제3호"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200만원
      3. 제1항제5호의 경우 500만원
    제6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이상인 용역(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체결된 공사·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제외한다)의 경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70조제1항제1호중 "제68조제1항중 "분기"는 "반기"로,"를 "제68조제1항중"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묘목의 재배를"을 "예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의 재배를"으로, "묘목재배사업을"를 "예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사업을"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6월이상 3년이하의 기간"을 "1월이상 3년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중 "금융기관·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을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금융기관·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로"를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으로"로 한다.
    제92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필지중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95조제2항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동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제10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규격(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제110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12조제3항중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최근 2년간의 물품수급량을 참작하여"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6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운용관"을 각각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92. 3. 30.] [대통령령 제13624호, 199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624호(1992·3·30)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소속경비의 정산지출"을 "소속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교육 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내무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제25조중 "내무부장관은"을 "내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로 한다.
    제30조를 제30조의2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종전의 제30조) 제1호중 "법 제30조제3항"을 "법 제30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계획서
    제35조제1항중 "보조기관"을 "지방의회사무기구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5호중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청 소"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8조중 "청·소"를 "관서"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반납금의 세입편입)"을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으로 하고, 본문중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을"을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반납받아 이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 반납)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를 반납할 수 없다.
    제51조의 제목 "(반납금의 여입절차)"를 "(지출금의 반납절차)"로 하고, 본문중 "반납금을 여입하고자"를 "지출된 세출금을 반납하고자"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금고의 지출금 반납통지) 금고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된 세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이를 장부에 기재하고 그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의 제목 "(자금전도의 범위)"를 "(일상경비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전도자금출납원에게 자금을 전도할 수 있는 경비"를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청·소"를 "관서"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각 청·소"를 "각 관서"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전도"를 "교부"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3호·제5호"를 "제3호"로, "전도금액"을 "교부금액"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5호의 경우 300만원
    제61조의 제목중 "자금전도"를 "자금교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도"를 "교부"로 하며, 동조제1호중 "상용의 경비"를 "관서의 일상경비"로, "전도"를 각각 "교부"로 한다.
    제62조의 제목중 "자금전도"를 "자금교부"로 하고, 본문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전도"를 "교부"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전도자금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일상경비에 대한 지급원인행위)"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금액의 범위안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비특별회계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일상경비의 지급에 앞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63조제2항중 "청·소"를 "관서"로,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임시전도자금출납원)"을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전도자금"을 "일상경비"로, "임시전도자금출납원"을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임시전도자금출납원"을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
    제67조 본문 및 동조제6호중 "청 소"를 각각 "관서"로 한다.
    제73조제1항중 "체신관서"를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로 한다.
    제80조중 "청·소"를 "관서"로 한다.
    제8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제130조의2 및 제1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것에 대하여는 법 제90조·법 제91조·법 제97조·법 제98조 법 제101조 및 법 제111조 내지 법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것. 다만, 제1종 제2종 및 제3종의 통상우편물을 제외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증거물로 보관된 것
      3. 법령에 의하여 범칙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압류한 것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
    제130조의3 (적용배제) ①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91조 법 제92조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법 제97조제2항·법 제99조· 법 제10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법 제102조 내지 법 제104조 및 법 제111조 내지 법 제11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지급명령서
      3. 법령에 의하여 몰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물품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
      6. 도서·서화·예술작품·동식물등 기타 특수물품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참작하여 당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4조제5호, 제159조제1항 및 제163조제2항중 "전도자금출납원"을 각각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6조의 지방재정계획보고서
      9.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90. 11. 6.] [대통령령 제13156호, 1990.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156호(1990·11·6)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기타 공유재산의 조성·관리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6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조문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기타 사항과 재무부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정부" 및 "국고"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며, "감사원"은 시·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으로,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본다.
      1. 총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75조(제68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중 "분기"는 "반기"로,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시·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기준 및 한계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로 본다.
      2. 예정가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내지 제78조
      3. 경쟁계약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 내지 제103조. 이 경우 제91조제3항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본다.
      4. 수의계약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내지 제110조(제104조제5항제1호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104조제4항제5호중 "예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는 "예정가격 2천만원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사업 또는 묘목재배사업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로 본다.
      5. 계약금액의 조정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
      6. 계약이행의 검사와 대가지급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4조 내지 제118조
      7.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내지 제129조
    제70조제3항 단서중 "재무부장관을 경유하여"를 삭제한다.
    제70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 제109조 및 제112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4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 각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각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5항각호"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5항 각호"로 한다.
    제88조제1항제4호중 "조림·목축"을 "목축"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제1호외의 토지"를 "토지"로 한다.
    제92조의 제목 "(대부요율등)"을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조림·목축"을 "목축"으로 한다.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100분의 3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평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2. 토지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2항 각호의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3. 기타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때
    제95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8호중 "철거주민과 단체에 주거 또는 사업용으로"를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로 하며, 동항제21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3항 (종전의 제2항)중 "제1항 본문 단서"를 "제2항 본문 단서"로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 ①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 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 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0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 (분수림의 설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림을 목적으로 공유림에 산림법 제88조의 예에 의한 분수림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상당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2445호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1983년이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석유제품 비축기지의 부지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당해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동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9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기간은 제9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0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70호(1989·12·30)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2445호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중 "1989년 12월 31일까지"를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88. 5. 7.] [대통령령 제12445호, 1988. 5. 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87. 12. 29.] [대통령령 제12330호, 198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330호(1987·12·29)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제59조제2항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문교부장관 이하 같다)"로 한다.
    제60조제1호 내지 제4호중 "결정한 것"을 각각 "결정한 재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1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제4호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용도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2.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동의 총유재산이 시·군에 귀속된 경우 귀속전의 당해 리·동 주민이 공동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여 그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여 그 범위 및 대부기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4.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제63조제5항 본문 단서중 "제2항의"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로 한다.
    제6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타의 물건은 1년
    제67조제1항 본문 단서중 "수의계약으로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군경원호대상자"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로 하며, 동항제18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22호중 "원호처장이 지정하는 원호대상자"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로 하며, 동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제67조의2제1항중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를"을 "당해 재산의 가격은 시가를"로 한다.
    제7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역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현저하게 재산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매각·교환·대부 또는 사용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된 가격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의4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의 경우에는 1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8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10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7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3. 항소 제기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8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6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6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5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5. 상고 제기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4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4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3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②제1항의 자진반환의 경우의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제75조의3제1항중 "따라"를 "준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조달청장에게 등록"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로 하며, 동조제4항중 "조달청장에게 통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로 한다.
    제75조의6제1항중 "7월 30일까지"를 "12월 31일까지"로,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최근 2년간의 물품수급량을 참고하여 당해 연도 매 분기별로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5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의7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대체성·소모감모율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책정 대상물품중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제75조의8제3항중 "조달청장에게 그 대상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을 "그 관리전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과의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당해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그 대상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과의 관리전환조정 요청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5조의9제1호중 "1년이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무상관리전환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7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11 (물품의 정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주요 정비대상 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의하여 정비를 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이 정비기준지침을 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77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하고,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를 "대부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원호기관"을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기관"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조달청장과 협의하여"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내무부장관·조달청장 및 감사원에"를 "내무부장관 및 감사원에"로 한다.
      3.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7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의5 (정기재물조사) ①법 제61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정부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무부장관은 당해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잡종재산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재산을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1981년 4월 30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매립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의 그 매립토지 또는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당해 매립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에게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④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시장 개설자에게 공유재산인 가축시장의 재산을 1990년12월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의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가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제기한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한 소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동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에는 제7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항소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2. 상고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09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09호(1985·12·31)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등의 궤도차량
      2.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어 이와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는 기계와 기구중 제1항제1호의 종물이 아닌 것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제6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제1호 단서중 "200평"을 "660제곱미터"로 한다.
      2. 농경지를 총 자경면적 3정보(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를 포함하되, 농지개혁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간지·간척지는 제외한다)를 한도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때
      9. 유휴 잡종재산을 일시(6월이내에 한한다)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할 때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10년
      2. 제1호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제71조제1항본문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재산을 1986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6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84. 12. 31.] [대통령령 제11572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572호(1984·12·31)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1031호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1984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198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8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83. 11. 12.] [대통령령 제11256호, 1983.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256호(1983·11·12)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유용"을 각각 "전용"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예산의 재유용의 금지)"를 "(예산의 재전용의 금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유용"을 "전용"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예산유용조서"를 "예산전용조서"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다른 금융기관 또는"을 "다른 금융기관·체신관서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게"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청중상용잡비 또는 여비"를 "청중상용의 잡비와 여비"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으로 하며,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제48조제2항중 "제3호·제6호 및 제8호의 경비"를 "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경비"로 하고, 동항제1호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동항제2호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선금급의 범위)"를 "(선금급)"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급여"를 "경비"로 한다.
    제55조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읍·면·동
      2. 소방관파출소 및 소방관출장소
      3.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4. 농촌지도소 읍·면지소
      5. 지하철도의 역과 지하철도현업사무소
      6. 기타 정원 3인이하의 청·소
    제58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9조
      2. 계약이행의 검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3조, 제84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6조 및 제87조
      3. 일반경쟁계약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0조 내지 제108조
      5. 수의계약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내지 제117조의2(제112조제1항제13호 및 동조제2항은 제외). 이 경우 제112조제1항제24호중 "2천만원미만의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결약을 할 때"는 "총공사비 2천만원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사업 또는 묘목재배사업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계약을 할 때"로 보며, 제116조의4제1항중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직근 상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본다.
      6. 계약의 승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중 "소속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고 제118조제2항중 "감사원"은 "직근상급기관"으로 보며, 제118조제3항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무부장관(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본다.
    제58조의2제1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각호 및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5항"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지방공기업법·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
    제6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4 (사용료등의 귀속)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또는 도지사가 시·군 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할 때에는 도 또는 도지사는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료 또는 처분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69조제4항중 "잡종재산중 동산의 매각대금과"를 "잡종재산중 동산(선박은 제외한다)의 매각대금과"로 한다.
    제104조제2항중 "출납계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지출원을"을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83. 1. 27.] [대통령령 제11031호, 1983.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031호(1983·1·27)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중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야를 조림·목축·광업·채석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5.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대부할 때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대부할 때
      7. 청사의 구내재산을 직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8.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제63조제5항중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를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와"로 한다.
    제66조제2항중 "제6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 또는 제6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5호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8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18. 지방공기업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
      19.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할 때
      20.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21.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22.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새마을공장 또는 원호처장이 지정하는 원호대상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
      23.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제67조의2제3항중 "100만원(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300만원)"을 "300만원(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⑦공유재산을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변경·조림·부속시설 설치등에 소요되는 인건비·시설비·공과금 기타 당해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제의 비용으로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결정한다.
    제69조제1항중 "연1할 내지 2할의 이자를"을 "연5푼 내지 2할의 이자를"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1조제3항중 "기부채납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의 평정방법은 제6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를 "사용허용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6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73조의2의 단서중 "각호의 재산은"을 "다음 각호의 재산은"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대장문서"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대장문서"로 한다.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 (은닉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잡종재산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재산을 1983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984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7조의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1981년 4월 30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매립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의 그 매립토지 또는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당해 매립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포괄 승계인에게 1984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를 당해 매립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에게 1984년 12월 31일까지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의 국유재산대장문서에 등록 또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은닉재산으로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은닉재산으로 본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81. 12. 30.] [대통령령 제10655호, 198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655호(1981·12·30)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제67조의2제3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81. 1. 29.] [대통령령 제10183호, 1981.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183호(1981·1·29)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와 제5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79. 1. 1.] [대통령령 제9224호, 197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224호(1978·12·26)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법 제14조 단서에서"를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요금
      4. 상환금(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간 유용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중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을 "다른 금융기관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공법인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48조중 제2호 "청중상용의 잡비 또는 여비로서 50만원이하의 경비"를 "청중상용잡비 또는 여비"로, 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사·제조 또는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300만원이하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사·제조·조림 또는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전도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제6호 및 제8호의 경비는 전도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항제2호의 경우 100만원
      2. 기타의 제1항 각호의 경우 500만원
    제53조제3호중 "지급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로 하고, 동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단일계약금액이 도(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의 경우 5천만원, 시·군·구의 경우 2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와 제5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5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비 및 판공비(기관운영판공비에 한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예산회계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문을 준용한다. 동시행령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에 관한 기준 및 기타 사항과 재무부령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 "정부" 또는 "국고"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1. 총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9조. 이 경우 제76조제7호중 "재무부장관과 협의된 때"는 "내무부장관(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때"로 보며, 제77조제1항제5호 "국채증권"은 "국채 및 지방채증권"으로 본다.
      2. 계약이행의 검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제85조의2 및 제86조.
      3. 일반경쟁계약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제88조의2 및 제90조 내지 제108조(제108조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의 부분은 제외). 이 경우 제101조의2제1항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때"는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로 본다.
      4. 지명경쟁계약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9조 내지 제111조(제111조중 "제89조"는 제외)
      5. 수의계약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내지 제117조(제112조제1항제13호 및 동조제2항은 제외). 이 경우 제112조제1항제24호중 "500만원미만의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계약을 할 때"는 "총공사비 1천만원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사업 또는 묘목 재배사업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계약을 할 때"로 보며, 제116조의4제1항중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직근상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본다.
      6. 계약의 승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8조·제119조(제119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 이 경우 제118조제1항중 "소속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고, 제118조제2항중 "감사원"은 "직근상급기관"으로 보며,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무부장관(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보고, 동조제1항 단서중 "재무부장관은"은 "내무부장관(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은"으로, "협의를"은 "승인을"로 본다.
      7. 보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1조(동조제2항은 제외). 이 경우 제121조제1항중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그 직근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기준 및 한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부산시 및 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로 본다.
    제60조제4호중 "보유하는 것"을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법 제57조제1항 및 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자는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의 관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제3항중 "규칙으로"를 "조례 또는 규칙으로"로 한다.
    제67조제1항제5호중 "1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내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허가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농경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경작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7.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과 단체에게 주거 또는 사업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9.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군경원호대상자·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각할 때
      10.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동이용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12.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13.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14.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매각할 때
      15. 주식의 매각을 증권거래소에 위탁할 때
      16.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 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제67조의2제3항중 "재산가격이 50만원(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있어서는 100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재산가격이 100만원(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있어서는 300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6개월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2.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제6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일시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 사용료를 제1항의 임대료액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지의 평가액은 기부채납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의 평정방법은 제6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 (매립·간척등을 위한 예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시에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 사업의 결과 조성 또는 용도폐지되는 재산을 도급계약금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급여할 것을 예약할 수 있다.
      1. 매립·간척사업
      2. 지방하천·준용하천·구거정리사업 또는 제방축조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하는 재산의 가격은 당해 사업의 준공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격의 평정방법은 제6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76. 12. 20.] [대통령령 제8289호, 1976.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289호(1976·12·9)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각종 수당·사례금·판공비 및 정보비
      12. 각 청·소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제53조제7호 중 "정기간행물"을 "정기간행물의 대가"로 하고, 동조제12호 중 "수출"을 "전출"로 한다.
    제55조제3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관파출소 및 소방관출장소
      5. 농촌지도소 읍·면지소
    제56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보험료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예산회계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문을 준용한다. 동 시행령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에 관한 기준 및 기타 사항과 재무부령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정부" 또는 "국고"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1. 계약일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9조. 이 경우 제76조제7호의 "기타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없는 경우로서 재무부장관과 협의된 때"는 "기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로 본다.
      2. 계약이행검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제85조의2·제86조
      3. 일반경쟁계약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108조(제108조 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의 부분은 제외).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1호 중 "재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제101조의2 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때"는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관서에 보고한 때"로 본다.
      4. 지명경쟁계약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9조 내지 제111조(제111조중 "89조"의 부분은 제외)
      5. 수의계약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내지 제117조(제112조제1항제13호 및 동조제2항 제외). 이 경우 제112조제1항제24호 중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계약을 할 때"는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사업 또는 묘목의 계약 재배사업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계약을 할 때"로 본다.
      6. 계약의 승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8조, 이 경우 "소속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부정당업자의 제재) ①법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요구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하여 내무부장관과 다른 각 중앙관서의 장 및 다른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를 할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의 운용을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시장·군수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업체명 및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증거자료
      3.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의견 및 기타 참고사항
    제62조 중 "법 제57조제2항"을 "법 제57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제6호중 "전 각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4. 임야를 조림·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 임야소재지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수요자에게 대부할 때
    제6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부쳐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건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2. 대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부목적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목적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제65조 및 제6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대부료 등의 납기)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 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 (대부요율 등)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그 인근지의 임대실례를 참작하여 이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책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6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5푼 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경작목적의 농경지
      2. 조림·목축·광업·채석 목적의 재산
      3.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4. 청사의 구내재산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요율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손해보험계약) 건물·선박·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는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의3 (대부계약의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그 관리보관을 해태하거나 대부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보상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①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3. 대부받은 재산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대부료를 기한내에 납부한 실적이 있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그 대부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4. 제63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5. 예정가격이 1건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잡종재산 가격의 평정 등) ①잡종재산을 매각·교환·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가를 기준으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의 시가는 인근지의 매매 실례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의 감정평가액(감정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을 때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의 노후 또는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가격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상회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재산가격이 50만원(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있어서는 1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수 없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평정조서에는 평정 근거가되는 매매실례조서, 감정회사 감정서 및 매매실례재산과 당해 재산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참고가 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상당"을 "상등"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연 2할 "을 "연 1할 내지 2할"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5푼 내지 8푼의 이자를 부쳐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잡종재산 중 동산의 매각대금과 교환 차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기부채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거주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3. 기부의 목적
      4. 가격
      5. 도면
      ②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주소·성명 및 출연금액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제한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장에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은닉재산) 법 제57조의11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과 미등록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각호의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대장문서에 등록 또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
      2.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기타 분쟁이 계속되어 있는 재산
      3.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의 이행을 착수한 재산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물품분류번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분류번호는 정부의 물품분류번호를 준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없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5조의3 (물품의 표준화) ①내무부장관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부의 규격 기준에 따라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의 표준(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규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규격서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을 개정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당해 규격서와 개정 또는 폐기사유를 지체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단체규격의 적부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한 단체규격에 대하여 각각 그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3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상 문제점이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등으로 이의 개정 또는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 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75조의5 (정부규격의 우선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매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이 정부규격으로 제정되었을 때에는 단체 규격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75조의6 (물품수급관리계획) ①내무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 지침을 전년도 7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일적 및 계획적인 관리가 요청되는 물품
      2. 중점통제가 요청되는 물품
      3. 다액 조달물품, 고가물품 기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전년도 11월말 현재의 물품량과 다음 년도 매분기별로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과 전년도의 실적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5조의7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물품·내용기간·대체성·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75조의8 (관리전환의 승인 등)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6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거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상호합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리전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하거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물품규격 및 그 용도 등을 명백히하여 조달청장에게 그 대상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 제61조의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과의 사전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9 (무상관리전환) 법 제6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1년 이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연구·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 당해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3. 도에서 시·군에 관리전환하는 경우
    제75조의10 (관리전환의 대가) 물품의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그 물품의 대가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에 의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대부료의 산정) 법 제61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물품의 대부료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의 연 6푼 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77조 중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③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타인소유의 동종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④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원호기관 기타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법 제6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물품을 대부(유상·무상을 포함한다)·교환 또는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대부 또는 양여를 받은 자 및 교환상대방의 주소·성명(기관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물품의 상태
      5. 대부·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제8장에 제77조의2 내지 제77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불용결정) 법 제6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불용결정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여부
      6. 처분방법
    제77조의3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처분을 요청하여 그 물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7조의4 (자연감모의 처리) ①법 제6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소금
      2. 곡물
      ②제1항 각호에 게기한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관계 도지사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물품의 자연감모율에 관한 협의가 있을 때에는 예산회계제도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명백히하여 내무부장관·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5 (정기재물조사) ①법 제61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정부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의6 (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1조의4의 규정에 준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아드에 현재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발생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7조의7 (손망실 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의9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명령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의 결정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 망실 또는 훼손 물품의 시가의 평가에 있어서는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의 발생시기 또는 발견시기의 당해 물품의 가격·감가정도·내용·연수·수량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②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내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의8 (판정의 청구) ①법 제61조의9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의 명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명한 변상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9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61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
      ②법 제61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등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중 "전조"를 "제6조"로, 제12조 중 "전조"를 제"11조"로, 제37조 중 "전조"를 "제36조"로, 제38조 중 "전조"를 "제37조"로, 제49조 중"전조"를 "제48조"로, 제52조제2항 중 "전조"를 "제51조"로, 제82조 중 "전조"를 "제81조"로, 제83조 중 "전조"를 "제82조"로 하고, 제89조제1항 중 "전조"를 "제88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9조제2항·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제24조제2항·제40조제2항·제51조제2항·제64조제2항·제70조제2항·제81조제2항·제89조제2항·제90조제2항·제92조제2항 및 제101조제2항 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전 각호"를 "제1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60조제5호 및 제99조제5호 중 "전 각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95조제2호 마목 중 "전호"를 각각 "제1호"로 한다.
    제80조제3호 및 제83조제3호 중 "전2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0조제4호 중 "전3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74. 12. 31.] [대통령령 제7480호, 197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480호(1974·12·31)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호중 "20만원"을 "50만원"으로, 제4호중 "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단일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 및 제5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5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등학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72. 9. 12.] [대통령령 제6347호, 1972.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347호(1972·9·12)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계약의 특례) ①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시행하게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300만원 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 사업.
      2. 묘목의 계약재배사업.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범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72. 2. 22.] [대통령령 제6094호, 197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094호(1972·2·22)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정령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호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예산회계법시행령의 준용) 예산회계법시행령중 제74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의 부분은 제외한다)내지 제104조·제106조 내지 제118조(제108조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의 부분과 제112조중 "제1항제13호 및 제2항"의 부분은 제외한다)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매매·대차·도급 기타의 계약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 또는 "국고"는 "지방자치단체"로, "국채"는 "국채 또는 지방채"로, 제89조와 제95조중 "재무장관"은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제101조의2제1항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때"는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관서에 보고한 때"로, 제118조중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직근상급 관서"로 보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한계와 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기타의 자치단체의 경우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산의 노후화 또는 지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이 위에 정한 평가액을 상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70. 8. 20.] [대통령령 제5277호, 1970. 8.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67. 1. 1.] [대통령령 제2851호, 196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851호(1966·12·30)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의건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시수입으로써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그 계약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3조중 "전연도세입금의 수납액과"를 "전연도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공기관의 범위) ①법 제14조에서 "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조합.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
      ②법 제14조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출.
      2.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의 보조금등의 지출.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1호로 한다.
      4. 명시이월비설명서.
    제24조제1항중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를 "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로 하고, "예산을" 다음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를 삽입하고, 제2항중 "작성한 월별자금수급계획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중 "예산의 목"을 "예산의 세항과 목"으로 하고, "급여"를 "봉급"으로 하며, 제2항중 "급여 및"을 삭제한다.
    제32조중 "교원과"를 삭제한다.
    제42조중 "월별로"를 삭제한다.
    제47조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1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제9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0.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각종수당과 사례금.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1인인 청소에 있어서는 분임경리관과 전도자금출납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제2호·제5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운임 및 사례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7. 관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12.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공유재산의 종류) 법 제56조제2항에서 "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이라 함은 다음의 정의에 의한다.
      1.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2.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3.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4. 보존재산―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것.
      5. 잡종재산―전각호 이외의 모든 재산.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행정재산의 관리)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총자경면적 3정보(農地改革法 第25條의2의 規定에 해당하는 開墾地·干拓地는 예외로 한다)를 한도로 농경지소재지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경능력있는 실경자에게 대부할 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다만, 연고자가 2인이상으로써 재산의 분할이 곤란할 때에는 공동명의로 대부한다.
      ②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건물 또는 건물있는 부지. 다만, 건물있는 부지로써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200평에 한한다.
      2.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 있는 재산.
      3. 공유재산의 지분.
      4. 재해복구 기타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6. 전각호외에 재산가격의 2할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여 관리한 재산으로써 분쟁이 없고 연고가 확실한 재산.
    제64조제1항중 "대여"를 "대부"로 하고 "30년"·"10년"·"5년"을 각각 "10년"·"5년"·"1년" 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잡종재산의 매각) ①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대부를 받은자에게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상반된 이해관계인의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매각 또는 대부할 재산의 가격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년 5분의 이식을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8조에 제4호·제5호·제6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림의 목적으로 공유산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할 때.
      5. 공유산림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로역을 한 현주민에게 그 지상의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때.
      6.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재산으로써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할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이내에 그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71조 중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중 "대여"를 "대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물품의 임대료는 그 평가액의 년6분이상의 률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무상대부와 양여등) ①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다.
      ③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타인소유의 동종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④제67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중 "채권의 교부청구"를 "채권의 신고"로 한다.
    제84조중 "담보권의 설정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담보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6조본문중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 1964. 1. 15.] [대통령령 제1605호, 1964. 1. 15.,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