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7. 1. 1.] [대통령령 제34050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1항"을 "제19조제4항"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제3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0조제3항 관련)"을 "(제19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표 1의2에 따른 이수과목 이수, 별표 2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 이수 및 같은 표 제2호자목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이수는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 대학ㆍ전문대학의 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과 후의 이수를 모두 포함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표의 청소년수련관의 배치기준란 중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를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나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의 청소년수련원의 배치기준란의 1) 중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를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나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3급 청소년지도사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2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의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대통령령 제30375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30일"을 "40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30일"을 "40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표의 청소년수련관의 배치기준란 중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을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로 하고, 같은 목의 표의 청소년수련원의 배치기준란 1) 중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을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로 하며, 같은 목의 표의 유스호스텔의 배치기준란 중 "2급 청소년지도사"를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로 하고, 같은 목의 표의 청소년특화시설란의 배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연수 실시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실시하는 연수부터 적용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6. 19.] [대통령령 제29845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대통령령 제29845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청소년위원의 위촉기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16호에 따른 청소년위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험ㆍ실적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단체
나.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다.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2.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ㆍ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청소년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3 1급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1호 중 "아동(복지)학"을 "아동(복지)학ㆍ상담학"으로 하고, 같은 표 3급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1호 중 "상담 관련 분야"를 "상담관련분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공고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부터 적용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13.] [대통령령 제28937호, 201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대통령령 제28937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3조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5. 4.] [대통령령 제26223호, 2015.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대통령령 제26223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 소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자격검정)"을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별표 1의 제목 및 별표 2의 제목 중 "제20조제2항"을 각각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1호 중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를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3급 청소년상담사란 및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7월 1일 전에 공고한 자격검정에 대해서는 별표 3의 3급 청소년상담사란 및 비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43호, 201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대통령령 제24243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호 중 “장 장이나”를 “장이나”로 한다.
제38조 중 “법 제66조제1항”을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전단 중 “1년간”을 “1년간(제2호가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0.] [대통령령 제23302호, 2011.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대통령령 제 23302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경찰청장,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협의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에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제14조(의제의 통지)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議題)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연수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제20조(자격검정) ①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 및 제3호와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 특성별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는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 내용은 이론 강의와 실습 등으로 한다.
④ 청소년상담사 연수 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ㆍ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토지 및 시설장비 등의 임대
2. 청소년 관련 정보 및 간행물의 출판 및 판매
3. 청소년육성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활동 관련 장비, 기자재, 물품의 제작 및 판매
5.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 관련 상품이나 행사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광고
6. 그 밖에 단체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방침, 주요 사업, 예산 및 재원 구성 등이 포함된 사업 개요
2. 지급받으려는 보조금의 액수와 그 사용계획
3. 사업의 효과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제3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감사(監事)와 공인회계사의 감사(監査) 의견서
3.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33조(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 기관의 기능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이나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나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2(시ㆍ군ㆍ구 청소년지원 등 기관의 기능 등)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능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과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나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의2(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과후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2. 방과 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선발 및 배치
4. 제33조의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
5.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후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방과후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과후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4. 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ㆍ연수(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4.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책임자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7조(기금의 용도)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8. 18.] [대통령령 제22335호, 2010.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2006. 3. 30.] [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31호(2006.3.29)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하고, 동조제6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시·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 기관의 기능 등)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운영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시·군·구 청소년지원 등 기관의 기능 등)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능 외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별표 1의 2급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란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별표 1의 3급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란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별표의 주의 제1호 및 제3호 후단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1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표 아래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주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국가청
소년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
┏━━━━━━━━━━━━━┯━━━━━━━━━━━━━━━━━━━━━━━┓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배치기준 ┃
┠─────────────┼───────────────────────┨
┃법 제46조에 따른 기관 │○1급청소년상담사 또는 2급청소년상담사 3인 이 ┃
┃ │상을 두고, 3급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둔다. ┃
┠─────────────┼───────────────────────┨
┃법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 │○2급청소년상담사 또는 3급청소년상담사 1인 이 ┃
┃ │상을 둔다.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둔다. ┃
┃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 ┃
┗━━━━━━━━━━━━━┷━━━━━━━━━━━━━━━━━━━━━━━┛
제2조, 제12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동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의 제목·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단서, 제21조제4항·제6항, 제23조제1항 본문·단서, 제24조제5항 내지 제7항, 제34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별표 3의 주의 제1호 및 별표 4의 주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④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6조제2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청소년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제목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 단서·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⑪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⑫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의 제목·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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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영역 │이수과목 ┃
┠──┼────┼───────────────────────────┨
┃2급 │필수영역│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
┃ │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 ├────┼───────────────────────────┨
┃ │선택영역│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
┃ │ │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 │ ├───────────────────────────┨
┃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
┃ │ │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
┃ │ │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
┃ │ │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3급 │필수영역│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
┃ │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 ├────┼───────────────────────────┨
┃ │선택영역│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
┃ │ │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
┃ │ │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
┃ │ │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11호, 2005.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11호(2005.4.2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경찰청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의하여"를 "의한"으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청소년위원회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 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청소년위원회의 의결로써 구성하되,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회의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회의의 의장은 분과회의의 회의결과를 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제12조제1항제4호·제5호,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1항제4호,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별표 1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3 주 제1호, 별표 4 주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 각호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1조제4항·제6항, 제24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38조제4항, 별표 3 1급청소년상담사란의 제1호·제4호, 동표 2급청소년상담사란의 제4호 및 3급청소년상담사란의 제6호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동조제3항 단서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및 제33조제1항제8호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과"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 후단·제7호 후단,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4조·제25조·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각호외의 부분·제4항, 제6조 각호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전단, 제10조, 제15조제4항 후단,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3항 및 제41조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8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2호, 2005. 3. 1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1호, 2002.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81호(2002.7.24)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통일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국정홍보처장"을 "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경찰청 및 농촌진흥청"을 "경찰청·농촌진흥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6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1항제4호중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이하 "시범수련시설"이라 한다)에"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 (보험가입)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건축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6장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임시보호·상담 및 교육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알맞는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제2항중 "청소년상담원자격증"을 "청소년상담사자격증"으로 한다.
제64조 내지 제6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제65조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그 밖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 (수수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으되,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는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내지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그 위탁시설의 운영단체는 2002년 9월 30일까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3]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제37조제2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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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 ┃
┃ │ │ 상 해 부 위 ┃
┃급별│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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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1천500만원│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 │ │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
┃ │ │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
┃ │ │ 시행한 상해 ┃
┃ │ │ 4. 외상성 두 개강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
┃ │ │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
┃ │ │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 ┃
┃ │ │ 술을 시행한 상해 ┃
┃ │ │ 6.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 ┃
┃ │ │ 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 ┃
┃ │ │ 우에 한한다) ┃
┃ │ │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
┃ │ │ 8.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 9. 화상·좌상·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체┃
┃ │ │ 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에 한한다) ┃
┃ │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
┃ │ │ 시행한 상해 ┃
┃ │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
┃ │ │ 상완골 삼각골절 ┃
┃ │ │12. 그 밖의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2급│ 800만원│ 1. 상박골 분쇄성 골절 ┃
┃ │ │ 2.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
┃ │ │ 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 │ │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 │ │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 ┃
┃ │ │ 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
┃ │ │ 다) ┃
┃ │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 ┃
┃ │ │ 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
┃ │ │ 5. 슬관절 탈구 ┃
┃ │ │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
┃ │ │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
┃ │ │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
┃ │ │10. 그 밖의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3급│ 800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
┃ │ │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 4. 수근 주상골 골절 ┃
┃ │ │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
┃ │ │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 ┃
┃ │ │ 에 한하며, 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
┃ │ │ 불문한다) ┃
┃ │ │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 ┃
┃ │ │ 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
┃ │ │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극 골절 ┃
┃ │ │ 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
┃ │ │ 스프랑씨시(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
┃ │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 │ │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
┃ │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 ┃
┃ │ │ 혈로 수술한 상해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
┃ │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
┃ │ │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 ┃
┃ │ │ 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 │ │ 시행한 상해 ┃
┃ │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
┃ │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 ┃
┃ │ │ 형술을 시행한 상해 ┃
┃ │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 ┃
┃ │ │18. 그 밖의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4급│ 700만원│ 1. 대퇴골 과부(원위부·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
┃ │ │ 골절 ┃
┃ │ │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골절 ┃
┃ │ │ 3. 거골 경부 골절 ┃
┃ │ │ 4. 슬개인대 파열 ┃
┃ │ │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
┃ │ │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
┃ │ │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8.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
┃ │ │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 │ │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공막열┃
┃ │ │ 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 │10. 대퇴의 사두근·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
┃ │ │ 해 ┃
┃ │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 인대, 내·외 ┃
┃ │ │ 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
┃ │ │ 우를 포함한다) ┃
┃ │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아래 3분의 1 ┃
┃ │ │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13. 그 밖의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5급│ 7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
┃ │ │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 3. 족종골 골절 ┃
┃ │ │ 4. 상박골 간부 골절 ┃
┃ │ │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원위 골 ┃
┃ │ │ 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
┃ │ │ 6. 척골 근위부 골절 ┃
┃ │ │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 ┃
┃ │ │ 순 늑골 골절과 혈흉·기흉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
┃ │ │ 행한 상해 ┃
┃ │ │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
┃ │ │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이두근 ┃
┃ │ │ 근건파열을 포함한다) ┃
┃ │ │10. 아킬레스건 파열 ┃
┃ │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 ┃
┃ │ │ 한 상해 ┃
┃ │ │12. 결막·공막·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
┃ │ │ 해 ┃
┃ │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
┃ │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 │ │ 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
┃ │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
┃ │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17. 그 밖의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6급│ 4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 │ │ 포함한다) ┃
┃ │ │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
┃ │ │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
┃ │ │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
┃ │ │ 수술한 상해 ┃
┃ │ │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
┃ │ │ 7. 단순 손목뼈 골절 ┃
┃ │ │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
┃ │ │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
┃ │ │10. 척골 주두부 골절 ┃
┃ │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
┃ │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 ┃
┃ │ │ 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 ┃
┃ │ │ 한다) ┃
┃ │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
┃ │ │ 술을 시행한 상해 ┃
┃ │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
┃ │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
┃ │ │18. 그 밖의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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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4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
┃ │ │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
┃ │ │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
┃ │ │ 4. 고관절 탈구 ┃
┃ │ │ 5. 견갑 관절 탈구 ┃
┃ │ │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
┃ │ │ 열 ┃
┃ │ │ 7. 족관절 탈구 ┃
┃ │ │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
┃ │ │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
┃ │ │ 두개골 골절 ┃
┃ │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
┃ │ │11. 그 밖의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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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급│ 180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
┃ │ │ 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
┃ │ │ 2. 쇄골 골절 ┃
┃ │ │ 3. 주관절 탈구 ┃
┃ │ │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
┃ │ │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
┃ │ │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
┃ │ │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
┃ │ │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 │ │ 면침범을 포함한다) ┃
┃ │ │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 │ │ 동반된 상해 ┃
┃ │ │ 9. 다발성 늑골 골절 ┃
┃ │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
┃ │ │ 상이 경미한 상해 ┃
┃ │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 ┃
┃ │ │ 신경손상 ┃
┃ │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
┃ │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
┃ │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
┃ │ │15. 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16. 그 밖의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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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180만원│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
┃ │ │ (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 │ │ 2. 요골 골두골 골절 ┃
┃ │ │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
┃ │ │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 │ │ 동반된 상해 ┃
┃ │ │ 5. 손바닥뼈 골절 ┃
┃ │ │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
┃ │ │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
┃ │ │ 8. 발바닥뼈 골절 ┃
┃ │ │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 ┃
┃ │ │ 스건의 부분파열 ┃
┃ │ │10. 늑골·흉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 │ │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
┃ │ │ 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
┃ │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
┃ │ │ 경우 ┃
┃ │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 ┃
┃ │ │ 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
┃ │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
┃ │ │ 경우 ┃
┃ │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17. 그 밖의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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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120만원│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
┃ │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
┃ │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
┃ │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
┃ │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 │ │ 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
┃ │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
┃ │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8. 그 밖의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120만원│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
┃ │ │2. 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
┃ │ │3. 비골(코) 골절 ┃
┃ │ │4. 손가락뼈 골절 ┃
┃ │ │5. 발가락뼈 골절 ┃
┃ │ │6. 뇌진탕 ┃
┃ │ │7. 고막 파열 ┃
┃ │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 │9. 그 밖의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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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60만원│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 │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 │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13급│ 60만원│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 │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 │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14급│ 60만원│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 │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 │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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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
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배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
해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 4]
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제37조제2항제3호관련)
─────────────
┏━━┯━━━━━┯━━━━━━━━━━━━━━━━━━━━━━━━━━━━┓
┃등급│ 보험금액 │ 신 체 장 해 ┃
┠──┼─────┼────────────────────────────┨
┃ 1급│ 8천만원│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
┃ │ │ 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
┃ │ │ 아야 하는 사람 ┃
┃ │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
┃ │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2급│7천200만원│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 │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
┃ │ │ 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
┃ │ │ 받아야 하는 사람 ┃
┠──┼─────┼────────────────────────────┨
┃ 3급│6천400만원│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
┃ │ │ 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
┃ │ │ 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4급│5천600만원│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 │ │ 사람 ┃
┃ │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
┃ │ │ 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두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5급│4천800만원│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
┃ │ │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
┃ │ │ 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6급│ 4천만원│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
┃ │ │ 은 사람 ┃
┃ │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
┃ │ │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
┃ │ │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
┃ │ │ 못하게 된 사람 ┃
┃ │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
┃ │ │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급│3천2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
┃ │ │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 │ │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 │ │ 게 된 사람 ┃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
┃ │ │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
┃ │ │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 ┃
┃ │ │ 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
┃ │ │ 을 잃은 사람 ┃
┃ │ │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
┃ │ │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11.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
┃ │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 8급│2천400만원│ 1. 한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 │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
┃ │ │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 ┃
┃ │ │ 람 ┃
┃ │ │ 7.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
┃ │ │ 사람 ┃
┃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 9급│1천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
┃ │ │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 │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 │ │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
┃ │ │ 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 │ │ 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
┃ │ │ 못쓰게 된 사람 ┃
┃ │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
┃ │ │ 은 사람 ┃
┃ │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
┃ │ │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
┃ │ │ 로 제한된 사람 ┃
┠──┼─────┼────────────────────────────┨
┃10급│1천500만원│ 1. 한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 ┃
┃ │ │ 람 ┃
┃ │ │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 │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
┃ │ │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 ┃
┃ │ │ 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 │ │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 ┃
┃ │ │ 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 │ │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 │ │ 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
┃ │ │ 사람 ┃
┃ │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
┃ │ │ 남은 사람 ┃
┃ │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 │ │ 남은 사람 ┃
┠──┼─────┼────────────────────────────┨
┃11급│1천2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
┃ │ │ 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 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 │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 ┃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 │ │ 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
┃ │ │ 게 된 사람 ┃
┃ │ │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
┃ │ │ 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12급│ 1천만원│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
┃ │ │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 │ │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 │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 │ │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 │ │ 남은 사람 ┃
┃ │ │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
┃ │ │ 사람 ┃
┃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 ┃
┃ │ │ 은 사람 ┃
┃ │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된 사람 ┃
┃ │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 ┃
┃ │ │ 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 ┃
┃ │ │ 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 ┃
┃ │ │ 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
┃ │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
┃13급│ 8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 │ │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 │ 3. 두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 │ │ 남은 사람 ┃
┃ │ │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 │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 8. 한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
┃ │ │ 람 ┃
┃ │ │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
┃ │ │ 잃은 사람 ┃
┃ │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 │ │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 │ │ 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
┃ │ │ 못쓰게 된 사람 ┃
┠──┼─────┼────────────────────────────┨
┃14급│ 500만원│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 ┃
┃ │ │ 이 남은 사람 ┃
┃ │ │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 │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 │ │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마디뼈┃
┃ │ │ 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끝관절┃
┃ │ │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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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
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
나 중수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
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밖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
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
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
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
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제65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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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급 │ 응 시 자 격 기 준 ┃
┠──────┼──────────────────────────────┨
┃ 1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
┃청소년상담사│ 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 │ 밖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 ┃
┃ │ 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석사학위를┃
┃ │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 │2. 2급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
┃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 ┃
┠──────┼──────────────────────────────┨
┃ 2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 ┃
┃청소년상담사│ 사학위를 취득한 자 ┃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
┃ │ 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
┃ │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3. 3급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
┃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 ┃
┠──────┼──────────────────────────────┨
┃ 3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
┃청소년상담사│ 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자 ┃
┃ │ 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
┃ │ 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 ┃
┃ │ 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
┃ │ 5년 이상인 자 ┃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
┃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 ┃
┗━━━━━━┷━━━━━━━━━━━━━━━━━━━━━━━━━━━━━━┛
※ 주 : 상담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다.
[별표 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65조제2항관련)
──────────────────
┏━━━━━━┯━━━━━━━━━━━━━━━━━━━━━┯━━━━━━━━┓
┃ │ 검 정 과 목 │ ┃
┃ 등 급 ├──┬──────────────────┤ 검 정 방 법 ┃
┃ │구분│ 과 목 │ ┃
┠──────┼──┼──────────────────┼────┬───┨
┃ 1급 │ │○ 상담자 교육 및 수퍼비전 │ │ ┃
┃청소년상담사│필수│○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 ┃
┃ │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면접 ┃
┃ ├──┼──────────────────┤ │ ┃
┃ │선택│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 ┃
┃ │ │중 2과목 │ │ ┃
┠──────┼──┼──────────────────┼────┼───┨
┃ 2급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 ┃
┃청소년상담사│필수│○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 ┃
┃ │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 ┃
┃ │ │○ 이상심리 │필기시험│ 면접 ┃
┃ ├──┼──────────────────┤ │ ┃
┃ │선택│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 │ ┃
┃ │ │담중 2과목 │ │ ┃
┠──────┼──┼──────────────────┼────┼───┨
┃ 3급 │ │○ 발달심리 │ │ ┃
┃청소년상담사│ │○ 집단상담의 기초 │ │ ┃
┃ │필수│○ 심리측정 및 평가 │ │ ┃
┃ │ │○ 상담이론 │필기시험│ 면접 ┃
┃ │ │○ 학습이론 │ │ ┃
┃ ├──┼──────────────────┤ │ ┃
┃ │선택│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 │ │ ┃
┃ │ │과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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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75조제3항관련)
───────────────
┏━━━━━━━━━━━━━━━━━━━━━━━┯━━━━━━━━┯━━━━┓
┃ │ │ 과태료 ┃
┃ 위 반 행 위 │ 해당 법조항 │ ┃
┃ │ │ 금 액 ┃
┠───────────────────────┼────────┼────┨
┃ 1.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법 제76조제1항 │ 300만원┃
┃ 아니한 경우 │ │ ┃
┠───────────────────────┼────────┼────┨
┃ 2.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법 제76조제1항 │ 500만원┃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3.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법 제76조제2항제│ 200만원┃
┃ 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1호 │ ┃
┠───────────────────────┼────────┼────┨
┃ 4. 법 제26조의3의 규정(법 제27조제3항의 규정 │법 제76조제2항제│ 200만원┃
┃ 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2호 │ ┃
┃ 하여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
┠───────────────────────┼────────┼────┨
┃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법 제76조제2항제│ 300만원┃
┃ 경우 │3호 │ ┃
┠───────────────────────┼────────┼────┨
┃ 6. 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행│법 제76조제2항제│ ┃
┃ 위를 한 경우 │4호 │ ┃
┃ 가. 법 제30조제1호의 기준에 위반하여 정당한 │ │ 200만원┃
┃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 │ │ ┃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나. 법 제30조제2호 본문의 기준에 위반하여 수│ │ 100만원┃
┃ 련활동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 │ ┃
┃ 행위를 한 경우 │ │ ┃
┃ 다. 법 제30조제4호의 기준에 위반하여 수련시 │ │ 300만원┃
┃ 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를 한│ │ ┃
┃ 경우 │ │ ┃
┠───────────────────────┼────────┼────┨
┃ 7.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에 가│법 제76조제2항제│ 300만원┃
┃ 입하지 아니한 경우 │5호 │ ┃
┠───────────────────────┼────────┼────┨
┃ 8.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 │법 제76조제2항제│ 100만원┃
┃ 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폐지한 경우 │제8호의2 │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1999. 8. 7.] [대통령령 제16523호, 1999.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23호(1999.8.7)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2. 과학 및 정보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3. 봉사와 협력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4.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키울 수 있는 수련활동
5. 전문적 직업능력을 준비할 수 있는 수련활동
6. 국제감각을 고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7. 환경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수련활동
8.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에 필요한 수련활동
제5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통일원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통일부장관 및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외무부장관·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교육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공보처장관·정무장관(제2)"을 "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정홍보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기획예산처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차관"을 "문화관광부차관"으로, "문화체육부청소년정책실장"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원·통일원·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교육부·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노동부·과학기술처·공보처·정무장관(제2)·행정조정실"을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국무조정실·국정홍보처"로 하며, 동항제2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노동부"를 "노동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여성특별위원회"로 한다.
제17조중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4를 삭제하고,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하며,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과정의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과 같다.
③기타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6 (청소년지도사자격증 교부 및 연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연수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연수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연수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에 관한 업무를 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기타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증 교부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7 (수수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본문중 "일상생활권안에서 행하는"을 "일상생활권안에서"로 하고, 동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을 "자연과 더불어"로 하고, 동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청소년수련원 : 생활관(숙박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제27조제1항제3호중 "시설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제2종 및 제3종 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를 "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호중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 동조제3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30조·제35조제3항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각각 "관계행정기관"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련지구의 지정사유 설명서
2. 수련지구로 지정할 구역의 지번 및 지적조서
4. 수련지구로 지정할 지역의 도면(2만5천분의 1이상)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중 "제4호(제4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을 제외한다)"를 "제4호"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 본문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동호 단서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승인된"을 "수립되거나 승인된"으로 한다.
제49조 내지 제5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호를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연소자실을 설치한 노래연습장을 제외한다)
제7장의 제목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등"을 "한국청소년상담원등"으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59조중 "개발원"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중 "법 제55조제1항"을 "법 제59조의3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소요예산등"을 "소요예산 및 재원구성등"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출연금액"을 "보조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 본문중 "법 제55조제2항"을 "법 제59조의3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차관"을 "문화관광부차관"으로, "청소년정책실장"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를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동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4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 제15조, 제17조의2제1항·제3항, 제33조의3, 제34조제1항·제3항, 제52조제1항제7호·동조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3호,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4조, 제67조제1항, 제68조제3호, 제69조제1항제4호, 제71조, 제72조, 제73조제6호 및 제7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행정조정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9조제3항, 제31조제5호,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 제33조의3, 제35조제2항제3호, 제36조제1항제3호·제5호·동조제2항, 제38조의2제4항, 제56조제3호, 제64조제2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2항 및 제75조제4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의5제2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1. 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청소년관련학과(전공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자 : 2002년 12월 31일
2. 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의 청소년관련학과(전공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자 : 2001년 12월 31일
3.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을 이수한 자 : 2000년 12월 31일
제3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은 제27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으로, 청소년수련실은 동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집은 동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으로, 제1종·제2종·제3종유스호스텔은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스호스텔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0.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 | |
| 련원·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 30 | |
+-------------------------------------------+-------+----------------+
[별표 1의2]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제17조의5제2항관련)
----------------------------------------------------------------
+-----------+---------------------------------------------------------------+
| 등 급 | 응 시 자 격 기 준 |
+-----------+---------------------------------------------------------------+
|1급청소년지|2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수련활동등 청소년육성업무 종 |
|도사 |사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2급청소년지|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
|도사 | 력이 있는 자로서 별표 1의3에 의한 해당자격검정에 필요한 과 |
| | 목을 이수한 자 |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별표 1의3에 의한 해당자격검정 |
| | 에 필요한 공통필수영역중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
|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
| | 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
| | 1년이상인 자 |
|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
| |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등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 | 경력이 2년이상인 자 |
|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수련활동등 청소년육성업무 |
| | 종사경력이 2년이상인 자 |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 |
| | 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 |
+-----------+---------------------------------------------------------------+
|3급청소년지|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
|도사 |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별표 1의3에 의한 해당자격검정에 필요한 과|
| | 목을 이수한 자 |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
| |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
| | 이 1년이상인 자 |
|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 |
| | 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수련활동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 | 경력이 2년이상인 자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
| | 관광부령이 정하는 자 |
+-----------+---------------------------------------------------------------+
※ 주 : 1. 청소년수련활동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2.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해당자격검정에 필요한 공통필수영역중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3.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기타 청소년육성관련 전문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수련활동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1의3]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17조의5제2항관련)
--------------------------------------------------------
+------+------------------------------------------------+------------------+
| | 검 정 과 목 | |
| 구분 +-------+-------+--------------------------------+ 검 정 방 법 |
| | 영 역 | 분 야 | 과 목 | |
+------+-------+-------+--------------------------------+------------------+
| 1급 | | | 청소년수련활동론·청소년인권과 | 주·객관식 필기 |
|청소년| | | 복지·청소년정책론·청소년기관 | 시험 |
|지도사| | | 운영·청소년지도자론 | |
+------+-------+-------+--------------------------------+---------+--------+
| | |청소년 | |객관식 필| |
| | |이해분 | 청소년심리·청소년문화 |기시험 | |
| | |야 | | | |
| | +-------+--------------------------------+ | |
| 2급 | 공통 |청소년 | | | |
|청소년| 필수 |복지· | 청소년복지·청소년육성법규와 | | |
|지도사| 영역 |행정분 | 행정 | | |
| | |야 | | | |
| | +-------+--------------------------------+ | |
| | |청소년 | | | |
| | |활동· |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지도방법 | | |
| | |지도분 | 론 | | |
| | |야 | | | |
| +-------+-------+--------------------------------+---------+ |
| | 공통 | | 청소년정책론·청소년문제·청소 |객관식 필| 면 |
| | 선택 | | 년상담·청소년교류·청소년환경 |기시험 | 접 |
| | 영역 |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6과목중 | | |
| | | | 3과목 선택) | | |
| +-------+-------+--------------------------------+---------+ |
| | | | 봉사활동·야외활동·레크레이션 | | |
| | | | 활동·스포츠활동·문화예술활동 | | |
| | 전문 | | ·인성계발활동·과학정보활동· |주·객관 | |
| | 선택 | | 환경보전활동·국제교류활동·상 |식 필기시| |
| | 영역 | | 담지도·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험 | |
| | | | ·동아리 활동·특수청소년지도 | | |
| | | | (13과목중 1과목 선택) | | |
+------+-------+-------+--------------------------------+---------+--------+
| | 공통 | |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심리·청 |6개과목객| |
| | 필수 | | 소년문화·청소년정책론·청소년 |관식필기 | |
| 3급 | 영역 | | 지도방법·청소년문제 |종합시험 | |
|청소년+-------+-------+--------------------------------+---------+ |
|지도사| 전문 | | 2급청소년지도사 전문선택영역의 |주·객관 | |
| | 선택 | | 과목과 동일 |식 필기시| 면접 |
| | 영역 | | |험 |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86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086호(1996·6·29)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 운영에 대한 지원
9. 수련활동에 대한 정보의 제공
10.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공보처장관·환경처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공보처장관·정무장관(제2)"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25인이내"를 "30인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교육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노동부·공보처·환경처·경찰청 및 농촌진흥청"을 "재정경제원·통일원·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교육부·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노동부·과학기술처·공보처·정무장관(제2)·행정조정실·경찰청 및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중 "및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간사 1인"을 "간사 2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체육부" 다음에 "및 행정조정실"을 삽입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우수수련거리의 선정·지원) ①문화체육부장관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거리중 그 내용이 우수한 수련거리에 대하여는 우수수련거리로 선정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원등에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수련거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수련거리의 선정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3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은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제17조의4 (청소년지도사의 이수과정)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이수과정(이하 "지도사이수과정"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사의 등급구분에 따라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각 지도사이수과정별 등록요건은 별표1과 같다.
③제1항의 각 지도사이수과정별 이수과목·이수시간 기타 지도사이수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 (자격검정)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의 방법, 검정과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 (자격증 교부절차)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자격증등록부에 등재하고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기타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중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양성기관(이하 "지도자양성기관"이라 한다)"을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지도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지도자양성기관"을 "지도사양성기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지도자양성기관"을 "지도사양성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20조의2제2항"으로, "지도자양성기관"을 "지도사양성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도자양성기관"을 "지도사양성기관"으로 한다.
제20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청소년지도위원"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필요한 지원"을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등 필요한 지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제5호중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를 "수련거리"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법 제26조"를 "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종·제2종·제3종 및 제4종"을 "제1종·제2종 및 제3종"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호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호라목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20조의2제1항"으로, "지도자양성기관"을 "지도사양성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중 "협의 및 허가"를 "허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관할 시·도지사"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를 각각 "시·군·구"로,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32조, 제33조에서 같다)를"을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에서 같다)을"로, "문화체육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0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협의 또는 허가"를 "허가"로, "전국적으로"를 "그 종류별·지역별로"로, "교통여건 및 행정구역등"을 "교통여건·행정구역 및 당해지역의 수련시설수요등"으로, "관보에"를 "공보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수련시설의 지역별 배치기준이 당해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지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건축면적의 합계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4. 수련시설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아 운영하는 업소의 신설 또는 폐지
5. 기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중 "관할 시·도지사"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를 삭제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수련시설 운영책임자의 자격) ①법 제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 소지자중 교직 또는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5.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6년이상 종사한 자
6.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자
7.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8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
8. 제7호외의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②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에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학식이나 경력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를 그 운영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에 한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2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련시설 운영능력을 비교하여 선정하되, 수련시설 운영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제2항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용기간의 합계는 연간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용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수련시설의 양도·양수제한)"을 "(수련시설 폐지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34조제1항 후단"을 "법 제3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청소년이용시설)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문고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5.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6.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7.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회관
8.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9.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회관
10.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11.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12.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 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 제목 "(수련지구의 시설종류등)"을 "(수련지구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수련지구안에서의 시설"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 및 면적은 별표2와 같다.
②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다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다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수련지구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것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조성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설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건축면적의 합계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필수시설의 수량의 감소
4.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5. 녹지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감소
제50조제7호중 "입목·죽"을 "죽목"으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4조제1항에서 정한 수련지구안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조성계획의 승인전에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57조제1항제2호중 "터기탕업 및 유기장업중 성인전용전자유기장업"을 "터키탕업"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체육청소년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개발원 및 한국청소년상담원"을 "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수련시설 설치·운영자협회"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교육)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책임을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
제74조제1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의 면적변경을 위한 변경지정 및 이에 따른 변경고시(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것에 한한다)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또는 기타 시설의 설치허가
제75조제1항중 "문화체육장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동표의 제목중 "(제21조제2항관련)"을 "(제17조의4제2항관련)"으로, 동표의 2급청소년지도사과정의 자격요건란 제1호중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하며, 동표의 3급청소년지도사과정의 자격요건란 제1호중 "전문대학졸업자"를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지도사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연수기관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21조제1항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이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청소년지도사자격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청소년지도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본다.
④(유스호스텔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4종유스호스텔은 이 영에 의한 제3종유스호스텔로 본다.
[별표2]
수련지구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 및 면적(제4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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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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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 종 류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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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련시설 | ○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권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 각각 1개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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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시설 | ○ 실내체육시설 1개소이상 및 실외체육시설 3개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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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화시설 |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1개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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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연탐구시설 또는| ○ 자연학습원, 환경학습장, 동·식물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1개소이상 |
| 환경학습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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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모험활동시설 | ○ 수상·해양·항공 또는 산악훈련장, 극기훈련장, 모험활동장 기타 이와 유사한 모험활동 |
| | 시설중 1개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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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녹지 | ○ 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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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위 및 면적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면적은 당해 수련지구내 전체시설면적중 도로·광장등 공용시설을 제외한 시설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당해수련지구의 조성에 소요되는 전체투자비중 도로·광장·상하수도등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제외한 투자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1993. 9. 21.] [대통령령 제13979호, 1993.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79호(1993·9·21)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1급청소년지도사정규과정과 1급청소년지도사특별과정, 2급청소년지도사정규과정과 2급청소년지도사특별과정 및 3급청소년지도사과정"을 "1급청소년지도사과정·2급청소년지도사과정 및 3급청소년지도사과정"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 및 휴지·폐지의 승인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운영정지
4.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승인 및 변경승인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6.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 양도·양수의 승인
7.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또는 기타 시설의 설치허가
9. 법 제76조제1항(수련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13811호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지도자양성과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지정한 청소년지도자연수기관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중 1992년도 청소년지도자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2급청소년지도사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수과정 중 해당과목 및 이수시간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 휴지·폐지의 승인 및 양도·양수·합병의 승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이를 허가 또는 승인한다.
[별표]
청소년지도자이수과정등록요건(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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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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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청소년지도사 |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 |
|과정 | 력이 3년이상인 자 |
| |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5년이상인 자 |
| | 3.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소지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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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청소년지도사 |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과정 |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이상인 자 |
| |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4년이상인 자 |
| | 4.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소지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년이상인 자 |
| | 5. 교원(2급정교사이상), 사회복지사(2급이상), 사회교육전문요원(1급), 생활체육지도자(2급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원(3급이상)의 자 |
| | 격증소지자 |
| | 6. 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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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청소년지도사 | 1.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과정 | 2.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이상인 자 |
| |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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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11호, 1992.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