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3. 26.] [대통령령 제36217호, 202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21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부터 제23조의7까지를 각각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8까지로 하고,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선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선순위자"라 한다)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선순위자의 책임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후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후순위자"라 한다)에 비하여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치명령 이행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5. 선순위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2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9(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법 제4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감경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라 한다)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사용자"라 한다)의 토지 사용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토지사용자에게 토지 사용 중지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경위,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 현황에 주의를 기울인 정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공중(公衆)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비율: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제35조제1항 중 "법 제54조"를 "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받으면"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2.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립시설의 안전 및 환경 위해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

    제37조제1항제2호라목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8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598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4호타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2. 18.] [대통령령 제35274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대통령령 제3527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 및 제2호 중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을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별표 1 제9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반의료폐기물
        가.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나.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다음의 폐기물.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1) 체액
          2) 분비물
          3) 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별표 2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호나목3)의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별표 3 제3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선별시설(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5의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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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2008년 이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날이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경우: 2020년 7월 1일
        나. 2008년 이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날이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0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2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3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4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해당 연도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치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결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8. 17.] [대통령령 제34834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대통령령 제3483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아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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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1. 29.] [대통령령 제33011호, 2022.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01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열분해 소각시설

    별표 3 제3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6 제10호 위반행위란의 단서 중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법 제25조제9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8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269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8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77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이상 연 단위"를 "단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1.5배"를 "2배"로, "3배"를 "5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배"를 "2배"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을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5배"를 각각 "2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을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경우 그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521호, 202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52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별표 4의3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 소각재를 포함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83호, 2020.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118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시
        다.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라.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별표 8 제2호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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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2호카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호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호의4"를 "제1호의5"로 한다.

    별표 8 제2호로목부터 구목까지를 각각 모목부터 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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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2호소목(종전의 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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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7. 22.] [대통령령 제30861호, 202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86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9호 중 "폐유기용제 및"을 "폐유기용제,"로, "폐기물은"을 "폐기물 및 제11호의 수은폐기물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은폐기물
        가. 수은함유폐기물[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폐형광등은 제외한다),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및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을 말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로 한정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3 제3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수은회수시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8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68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23조의5부터 제2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 권고"를 "자료제출ㆍ시정조치 요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다.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요청
        마. 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제3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제37조제2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라목, 아목,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의 접수, 적합성 여부의 확인ㆍ통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치 요구
        라. 법 제25조의4에 따른 처분명령
        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거. 법 제4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의 접수 및 반입재개 여부의 통보
        너. 법 제48조의4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통보

    제37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제38조의2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신고"를 "허가 및 신고"로 한다.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가)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 라목, 타목, 러목, 퍼목 및 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오목의 위반행위란 중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장부기록사항"으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를 "부실하게"로 하며, 같은 호 누목 및 두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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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3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17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별표 2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를 "일회용 기저귀"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38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를 "일회용 기저귀(「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898호, 2018.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89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중 "폐기물을"을 "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2호오목부터 추목까지를 각각 조목부터 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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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4. 1.] [대통령령 제28722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72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 본문 중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을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자기 조각"을 "석탄재"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 중 "10마력"을 "7.5kW"로 하고, 같은 목 2) 중 "20마력"을 "15kW"로 하며, 같은 목 3) 및 4) 중 "10마력"을 각각 "7.5kW"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10마력"을 "7.5kW"로 하며, 같은 목 2) 중 "20마력"을 "15kW"로 하고, 같은 목 3) 및 4) 중 "10마력"을 각각 "7.5kW"로 하며, 같은 호 다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숙(腐熟)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3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목 3)다)를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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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2호버목부터 무목까지를 각각 커목부터 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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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버목부터 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설은 2019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제4조(사후관리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2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498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49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65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836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호 중 "법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 본문 중 "법 제50조제3항제1호"를 "법 제50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6항"을 "법 제50조제8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13항"을 "법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15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을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법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7조제4항제1호"를 "법 제17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24조의3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의2제6항"을 "법 제25조의2제8항"으로 하며, 같은 호 도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7. 21.] [대통령령 제27350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35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해당 재활용 제품이 유용할 것
      2. 재활용하려는 용도ㆍ방법 및 재활용기술이 적합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려는 경우 접촉 대상과 재활용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였을 것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일반 분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의2제1항 중 "별표 4의2"를 "별표 4의4"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의3 중 "법 제13조의3제3항"을 "법 제13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13조의3제1항"을 "법 제13조의5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
      2. 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다. 법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제38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별표 4의2를 별표 4의4로 하고,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용도 또는 방법"을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3)다)(1)ㆍ(2) 외의 부분 중 "기준 및 방법"을 "원칙 및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의3제2항"을 "법 제13조의5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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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07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90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한국환경공단 등"을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4조 본문 중 "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이란"을 "이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제3항"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5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26조의 제목 "(사후관리 비용의 예치)"를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로, "사후관리에"를 "사후관리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를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후관리 비용"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사후관리 비용의 면제 등)"을 "(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사후관리"를 각각 "사후관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사후관리"를 "사후관리등에 드는"으로, "담보물"을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 중 "사후관리에"를 "사후관리등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사후관리에"를 "사후관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로, "사후관리 비용"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후관리"를 "사후관리등에 드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 제50조제2항"을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법 제5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나.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제31조제1호 중 "사후관리 업무"를 "사후관리등의 업무"로, "사후관리비용"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후관리 업무"를 "사후관리등의 업무"로, "사후관리비용"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사후관리 이행률"을 "사후관리등의 이행률"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설치자는"을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그 적정 여부"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후관리비용"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기물량"을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후관리"를 "사후관리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등에 드는"으로 한다.

    제36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

    제37조제1항제2호사목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어목 및 저목을 각각 처목 및 커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법 제31조제6항"을 "법 제3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법 제31조제9항"을 "법 제31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중 "시정명령"을 "개선명령, 시정명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
        저. 제33조의2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제37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제37조제3항 중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등
      2. 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 및 그 내용의 공고
        나.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의 평가
        다. 법 제17조의5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명령 및 그 내용의 공고
        라.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수수료의 고시
        사. 법 제61조에 따른 청문
      3.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의2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8조의2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폐형광등의 파쇄물(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를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도목부터 토목까지를 각각 초목부터 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버목부터 노목까지를 각각 터목부터 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머목을 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머목부터 서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을 각각 거목 및 더목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68조제2항제1호"를 "법 제68조제2항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 너목, 러목 및 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저목(종전의 머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제9항"을 "법 제25조제9항제4호"로 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2) 및 1)로 하며, 같은 목 5)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처목 및 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도목(종전의 커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로목(종전의 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보목(종전의 허목) 및 소목(종전의 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8조제2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오목(종전의 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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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6년 5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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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7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74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2호 단서 중 "특별자치시"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를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7. 24.] [대통령령 제26447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44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것은"을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으로,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제8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제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ㆍ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의 부식성 폐기물, 제4호의 폐유기용제 및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3 제3호가목10) 중 "침목"을 "받침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6. 1.] [대통령령 제26297호, 2015.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다목1) 중 "100kg"을 "100킬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목 1)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외한다.

    별표 3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을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표 비고에 따라 통보 또는 변경통보된 시설은 2017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1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595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중간처분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중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ㆍ사용하는 과정"을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ㆍ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1)자)(3)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자)(4)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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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2호다목2)다)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료폐기물 보관용기의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82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508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중 "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단서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법 제14조제8항"을 "법 제1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
      3.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4.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23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의 조사·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제30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 중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서에 따라 매년"을 "매년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으로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비용 산출명세서
      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로 하고,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폐기물과 관련된 협회·학회 또는 조합 등 단체
      6.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 폐기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36조의3(종전의 제3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를 "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2.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제7항"을 "법 제14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분석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별표 4의2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4조제6항제2호"를 "법 제14조제8항제2호"로 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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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1호가목 후단 중 "위반행위를"을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4조제5항"을 "법 제14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퍼목부터 조목까지를 각각 노목부터 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자목)·거목(종전의 파목) 및 허목(종전의 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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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3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454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를 "같은 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54조제1항"을 "법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1.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 권고 및 점검·확인

    제37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각각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중 "(폐식용유 및 식품 재료와 원료를 조리·가공하면서 발생하는 기름은 제외한다)"를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를 "폐식용유"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소멸화 시설
          나)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을 포함한다)
          다)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라)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마)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별표 4 제3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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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한 행위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행위와 시·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7.] [대통령령 제24266호, 201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426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평균 배출량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2013년은 2012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2014년은 2012년과 2013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처음 적용하는 해에는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직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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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9. 24.] [대통령령 제24119호, 2012.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41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를 “싣기 위하여”로, “경우에는”을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경우와 그 밖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를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처리능력”을 각각 “처분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별표 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ㆍ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별표 3 제3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 조사의 기산일은 해당 시설의 마지막 주변지역 영향 조사일로 한다.
    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보되, 해당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2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346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68조 │    │    │    │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제3항제1호│    │    │    │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    │    │    │
    │                                      │          │    │    │    │
    │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    │    │
    │                                      │          │    │    │    │
    │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          │3   │3   │3   │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    │    │
    │                                      │          │    │    │    │
    │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          │20  │20  │20  │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          │    │    │    │
    │버린 경우                             │          │    │    │    │
    │                                      │          │    │    │    │
    │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          │20  │20  │20  │
    │쓰레기를 버린 경우                    │          │    │    │    │
    │                                      │          │    │    │    │
    │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          │50  │50  │50  │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    │    │
    │                                      │          │    │    │    │
    │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          │100 │100 │100 │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    │    │
    │                                      │          │    │    │    │
    │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    │    │    │
    │                                      │          │    │    │    │
    │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          │100 │100 │100 │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    │    │    │
    │                                      │          │    │    │    │
    │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          │70  │70  │70  │
    │경우                                  │          │    │    │    │
    │                                      │          │    │    │    │
    │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    │    │    │
    │                                      │          │    │    │    │
    │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          │100 │100 │100 │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    │    │    │
    │                                      │          │    │    │    │
    │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          │50  │50  │50  │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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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9. 7.] [대통령령 제23126호, 2011.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312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제1항 본문”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을 “처리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발생이나 배출당시”를 “발생 당시”로, “발생되거나 배출된”을 “발생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처리”를 “처분, 재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중간처리”를 “중간처분”으로, “폐기물은”을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본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처리하는”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라 한다)”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본문 중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본문 및 단서 중 “처리할”을 각각 “처분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집·운반·보관·처리”를 “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기물재활용”을 “폐기물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제12조제2호 중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를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1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의제1호가목 단서 중 “최종처리시설”을 “최종처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처리능력”을 “처분능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처리능력”을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처리능력”을 “재활용능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멸균·분쇄시설”을 “멸균분쇄시설”로, “처리능력”을 “처분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멘트 소성로
      7.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제17조제6호 중 “폐기물재활용”을 “폐기물처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4항”을 “법 제4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법 제46조제2항의”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재활용”을 각각 “폐기물처리”로 한다.

    제23조의2제5호 중 “수집·운반·처리상황”을 “발생·배출·처리상황”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폐기물재활용”을 “폐기물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3조의4제3호 중 “폐기물재활용”을 “폐기물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매립시설”로 한다.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중 “사후관리 대행자”를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사후관리 대행자”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후관리 대행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사후관리 대행자”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후관리 대행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사후관리 대행자”를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사후관리 대행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매립시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마목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통보 및 징수”를 “통보·징수 및 반환 등”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통보”를 “통보 및 차액 반환”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부터 너목까지, 러목 및 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거.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너.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러.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머.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

    제37조제2항제1호의2를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1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법 제39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1의3.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유해성기준 준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1의4.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 권고 및 점검·확인
      1의6.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제37조제2항제2호바목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에서 카목까지를 아목에서 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제37조제2항제2호아목(종전의 사목) 중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중 “법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 업무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업무

    제38조제1항 중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를 “처리”로 한다.

    별표 1 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 및 식품 재료와 원료를 조리·가공하면서 발생하는 기름은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위반행위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별표 6 위반행위란 제4호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를 “처리하게”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288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8 제2호 위반행위란 다목1)나) 중 “처리”를 “처분, 재활용”으로 하고, 같은 목 3)라) 중 “처분한”을 “처리한”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재활용하지”를 “처리하지”로 하고, 같은 호 머목4)가) 중 “연소실”을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로 하며, 같은 호 소목5)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를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대행하고 있던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되, 그 유효기간은 2013년 7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처분시설로, 최종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처분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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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7. 24.] [대통령령 제22889호, 201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만의

    ⊙대통령령 제2288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68조   │      │      │      │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제3항제1호  │      │      │      │
    │                                        │            │      │      │      │
    │1)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            │3     │3     │3     │
    │폐기물을 버린 경우                      │            │      │      │      │
    │                                        │            │      │      │      │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            │20    │20    │20    │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            │      │      │      │
    │버린 경우                               │            │      │      │      │
    │                                        │            │      │      │      │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            │20    │20    │20    │
    │버린 경우                               │            │      │      │      │
    │                                        │            │      │      │      │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            │50    │50    │50    │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      │      │      │
    │                                        │            │      │      │      │
    │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            │100   │100   │100   │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      │      │      │
    ├────────────────────┼──────┼───┼───┼───┤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법 제68조   │30    │70    │100   │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2호  │      │      │      │
    ├────────────────────┼──────┼───┼───┼───┤
    │다.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법 제68조   │      │      │      │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제1항제1호  │      │      │      │
    │처리한 경우                             │            │      │      │      │
    │                                        │            │      │      │      │
    │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      │      │      │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            │      │      │      │
    │경우                                    │            │      │      │      │
    │                                        │            │      │      │      │
    │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            │300   │500   │700   │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구분하여         │            │      │      │      │
    │수집ㆍ운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            │500   │700   │1,000 │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            │      │      │      │
    │운반한 경우                             │            │      │      │      │
    │                                        │            │      │      │      │
    │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            │200   │300   │500   │
    │않거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명,         │            │      │      │      │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외의        │            │300   │500   │700   │
    │차량으로 폐기물을                       │            │      │      │      │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의               │            │      │      │      │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            │      │      │      │
    │운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            │300   │500   │700   │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            │      │      │      │
    │차량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흩날리게       │            │300   │500   │700   │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            │      │      │      │
    │                                        │            │      │      │      │
    │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            │300   │500   │700   │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            │      │      │      │
    │                                        │            │      │      │      │
    │  아)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부착 또는   │            │200   │300   │500   │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            │      │      │      │
    │                                        │            │      │      │      │
    │  자) 그 밖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            │      │      │      │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생활폐기물의 경우                │            │50    │70    │100   │
    │                                        │            │      │      │      │
    │   (2) 사업장폐기물의                   │            │300   │500   │700   │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      │      │      │
    │                                        │            │      │      │      │
    │   (3)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            │400   │600   │1,000 │
    │제외한다)의 경우                        │            │      │      │      │
    │                                        │            │      │      │      │
    │   (4) 의료폐기물의 경우                │            │500   │700   │1,000 │
    │                                        │            │      │      │      │
    │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            │      │      │      │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            │200   │400   │600   │
    │                                        │            │      │      │      │
    │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            │400   │600   │800   │
    │                                        │            │      │      │      │
    │   (3) 3개월 이상 초과 시               │            │1,000 │1,000 │1,000 │
    │                                        │            │      │      │      │
    │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            │      │      │      │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생활폐기물의 경우                │            │10    │20    │30    │
    │                                        │            │      │      │      │
    │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            │100   │200   │300   │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      │      │      │
    │                                        │            │      │      │      │
    │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            │200   │400   │600   │
    │외의 폐기물의 경우                      │            │      │      │      │
    │                                        │            │      │      │      │
    │   (4) 지정폐기물의 경우                │            │500   │700   │1,000 │
    │                                        │            │      │      │      │
    │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            │      │      │      │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생활폐기물의 경우                │            │10    │20    │30    │
    │                                        │            │      │      │      │
    │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            │100   │200   │300   │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      │      │      │
    │                                        │            │      │      │      │
    │   (3) (1) 및 (2)를 제외한              │            │200   │400   │600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            │      │      │      │
    │                                        │            │      │      │      │
    │   (4) 지정폐기물의 경우                │            │300   │500   │1,000 │
    │                                        │            │      │      │      │
    │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            │100   │200   │300   │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            │      │      │      │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            │100   │200   │300   │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생활폐기물의 경우                │            │50    │70    │100   │
    │                                        │            │      │      │      │
    │   (2) 사업장폐기물의                   │            │300   │500   │700   │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      │      │      │
    │                                        │            │      │      │      │
    │   (3) 지정폐기물의 경우                │            │400   │600   │1,000 │
    │                                        │            │      │      │      │
    │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            │      │      │      │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            │500   │700   │1,000 │
    │처분한 경우                             │            │      │      │      │
    │                                        │            │      │      │      │
    │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            │400   │600   │800   │
    │처분한 경우                             │            │      │      │      │
    │                                        │            │      │      │      │
    │  다)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            │      │      │      │
    │재활용한 경우                           │            │      │      │      │
    │                                        │            │      │      │      │
    │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            │500   │700   │1,000 │
    │                                        │            │      │      │      │
    │   (2) 지정폐기물의 경우                │            │500   │700   │1,000 │
    │                                        │            │      │      │      │
    │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            │      │      │      │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            │      │      │      │
    │                                        │            │      │      │      │
    │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            │500   │700   │1,000 │
    │                                        │            │      │      │      │
    │   (2) 지정폐기물의 경우                │            │500   │700   │1,000 │
    │                                        │            │      │      │      │
    │ 4)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            │400   │600   │800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가       │            │      │      │      │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            │      │      │      │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            │      │      │      │
    ├────────────────────┼──────┼───┼───┼───┤
    │라. 법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68조   │500   │700   │1,000 │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1항제9호  │      │      │      │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            │      │      │      │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            │      │      │      │
    ├────────────────────┼──────┼───┼───┼───┤
    │마.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법 제68조   │100   │200   │300   │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2항제12호 │      │      │      │
    │판매한 경우                             │            │      │      │      │
    ├────────────────────┼──────┼───┼───┼───┤
    │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68조   │      │      │      │
    │위반한 경우                             │제3항제3호  │      │      │      │
    │                                        │            │      │      │      │
    │ 1) 단독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의     │            │10    │20    │30    │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            │      │      │      │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      │      │      │
    │                                        │            │      │      │      │
    │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            │20    │30    │50    │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            │      │      │      │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            │      │      │      │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            │      │      │      │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      │      │      │
    │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            │50    │70    │100   │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            │      │      │      │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            │      │      │      │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            │      │      │      │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            │      │      │      │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사.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68조   │50    │70    │100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제3항제4호  │      │      │      │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            │      │      │      │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            │      │      │      │
    │기록ㆍ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            │      │      │      │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아.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법 제68조   │100   │200   │300   │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제2항제1호  │      │      │      │
    ├────────────────────┼──────┼───┼───┼───┤
    │자.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법 제68조   │300   │600   │1,000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제1항       │      │      │      │
    │경우                                    │제1호의2    │      │      │      │
    ├────────────────────┼──────┼───┼───┼───┤
    │차. 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법 제68조   │100   │200   │300   │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2항제5호  │      │      │      │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            │      │      │      │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
    ├────────────────────┼──────┼───┼───┼───┤
    │카.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법 제68조   │100   │200   │300   │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2항제2호  │      │      │      │
    │경우                                    │            │      │      │      │
    ├────────────────────┼──────┼───┼───┼───┤
    │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법 제68조   │100   │200   │300   │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제2항제3호  │      │      │      │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      │            │      │      │      │
    ├────────────────────┼──────┼───┼───┼───┤
    │파. 법 제18조제3항이나                  │법 제68조   │50    │70    │100   │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제3항       │      │      │      │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제4호의2    │      │      │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            │      │      │      │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            │      │      │      │
    ├────────────────────┼──────┼───┼───┼───┤
    │하. 법 제19조제1항이나                  │법 제68조   │300   │300   │300   │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제2항제6호  │      │      │      │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            │      │      │      │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            │      │      │      │
    │않은 경우                               │            │      │      │      │
    ├────────────────────┼──────┼───┼───┼───┤
    │거.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68조   │100   │200   │300   │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7호  │      │      │      │
    ├────────────────────┼──────┼───┼───┼───┤
    │너.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법 제68조   │500   │700   │1,000 │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제1항제2호  │      │      │      │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            │      │      │      │
    │수탁한 경우                             │            │      │      │      │
    ├────────────────────┼──────┼───┼───┼───┤
    │더.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법 제68조   │      │      │      │
    │지키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      │      │
    │                                        │            │      │      │      │
    │ 1)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에 폐기물과   │            │300   │500   │700   │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            │      │      │      │
    │수집ㆍ운반한 경우                       │            │      │      │      │
    │                                        │            │      │      │      │
    │ 2) 위탁계약서의 작성ㆍ체결 및 보관에   │            │      │      │      │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가) 위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지       │            │500   │700   │1,000 │
    │않은 경우                               │            │      │      │      │
    │                                        │            │      │      │      │
    │  나) 운반비ㆍ처분비ㆍ재활용비 또는     │            │500   │700   │1,000 │
    │운반ㆍ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의           │            │      │      │      │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            │      │      │      │
    │경우                                    │            │      │      │      │
    │                                        │            │      │      │      │
    │  다)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            │500   │700   │1,000 │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            │      │      │      │
    │경우(배출자, 수집ㆍ운반업자와           │            │      │      │      │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            │      │      │      │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            │      │      │      │
    │체결하거나 폐기물                       │            │      │      │      │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 외에        │            │      │      │      │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 계약을             │            │      │      │      │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            │      │      │      │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      │      │      │
    │  라) 나)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            │300   │500   │700   │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마)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            │500   │700   │1,000 │
    │않은 경우                               │            │      │      │      │
    │                                        │            │      │      │      │
    │ 3)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            │500   │700   │1,000 │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            │      │      │      │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한 내에          │            │      │      │      │
    │사후정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4)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ㆍ상태        │            │500   │700   │1,000 │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            │      │      │      │
    │경우(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에는          │            │      │      │      │
    │수집ㆍ운반을 말한다)                    │            │      │      │      │
    │                                        │            │      │      │      │
    │ 5) 수집ㆍ운반능력, 처분능력 또는       │            │      │      │      │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ㆍ운반,       │            │      │      │      │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        │            │      │      │      │
    │                                        │            │      │      │      │
    │  가)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            │300   │500   │700   │
    │                                        │            │      │      │      │
    │  나)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            │500   │700   │1,000 │
    │                                        │            │      │      │      │
    │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00   │500   │1,000 │
    ├────────────────────┼──────┼───┼───┼───┤
    │러.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68조   │100   │100   │100   │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제3항제5호  │      │      │      │
    │경우                                    │            │      │      │      │
    ├────────────────────┼──────┼───┼───┼───┤
    │머.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 제68조   │      │      │      │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제1항제4호  │      │      │      │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            │      │      │      │
    │유지ㆍ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            │      │      │      │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            │      │      │      │
    │조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            │      │      │      │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ㆍ관리한        │            │      │      │      │
    │경우                                    │            │      │      │      │
    │                                        │            │      │      │      │
    │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            │200   │500   │1,000 │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            │200   │500   │1,000 │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            │200   │500   │600   │
    │경우                                    │            │      │      │      │
    │                                        │            │      │      │      │
    │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            │300   │500   │1,000 │
    │유지ㆍ관리한 경우                       │            │      │      │      │
    │                                        │            │      │      │      │
    │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            │300   │500   │1,000 │
    │위반하여 유지ㆍ관리한 경우              │            │      │      │      │
    │                                        │            │      │      │      │
    │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            │      │      │      │
    │유지ㆍ관리한 경우                       │            │      │      │      │
    │                                        │            │      │      │      │
    │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            │700   │1,000 │1,000 │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            │400   │600   │1,000 │
    │경우                                    │            │      │      │      │
    │                                        │            │      │      │      │
    │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            │500   │700   │1,000 │
    │유지ㆍ관리한 경우                       │            │      │      │      │
    │                                        │            │      │      │      │
    │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            │      │      │      │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ㆍ관리한        │            │      │      │      │
    │경우                                    │            │      │      │      │
    │                                        │            │      │      │      │
    │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            │200   │500   │1,000 │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            │200   │500   │1,000 │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            │300   │500   │1,000 │
    │유지ㆍ관리한 경우                       │            │      │      │      │
    │                                        │            │      │      │      │
    │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            │300   │500   │1,000 │
    │위반하여 유지ㆍ관리한 경우              │            │      │      │      │
    │                                        │            │      │      │      │
    │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            │300   │500   │1,000 │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            │1,000 │1,000 │1,000 │
    │경우                                    │            │      │      │      │
    ├────────────────────┼──────┼───┼───┼───┤
    │버.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68조   │300   │500   │1,000 │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제1항제5호  │      │      │      │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서.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68조   │50    │70    │100   │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3항제6호  │      │      │      │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      │      │      │
    ├────────────────────┼──────┼───┼───┼───┤
    │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법 제68조   │100   │100   │100   │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3항제7호  │      │      │      │
    │기록한 경우                             │            │      │      │      │
    ├────────────────────┼──────┼───┼───┼───┤
    │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법 제68조   │      │      │      │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제2항제9호  │      │      │      │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            │300   │300   │300   │
    │                                        │            │      │      │      │
    │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100   │200   │300   │
    ├────────────────────┼──────┼───┼───┼───┤
    │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법 제68조   │50    │70    │100   │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3항제8호  │      │      │      │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            │      │      │      │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            │      │      │      │
    │제외한다)                               │            │      │      │      │
    ├────────────────────┼──────┼───┼───┼───┤
    │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법 제68조   │100   │200   │300   │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2항       │      │      │      │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9호의2    │      │      │      │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            │      │      │      │
    │해당한다)                               │            │      │      │      │
    ├────────────────────┼──────┼───┼───┼───┤
    │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법 제68조   │300   │600   │1,000 │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6호  │      │      │      │
    ├────────────────────┼──────┼───┼───┼───┤
    │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법 제68조   │50    │70    │100   │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3항제9호  │      │      │      │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            │      │      │      │
    │제출한 경우                             │            │      │      │      │
    ├────────────────────┼──────┼───┼───┼───┤
    │허.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법 제68조   │50    │70    │100   │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3항제10호 │      │      │      │
    ├────────────────────┼──────┼───┼───┼───┤
    │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법 제68조   │100   │100   │100   │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제3항제11호 │      │      │      │
    │기피한 경우                             │            │      │      │      │
    ├────────────────────┼──────┼───┼───┼───┤
    │노.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법 제68조   │1,000 │1,000 │1,000 │
    │하지 않은 경우                          │제1항       │      │      │      │
    │                                        │제6호의2    │      │      │      │
    ├────────────────────┼──────┼───┼───┼───┤
    │도.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법 제68조   │300   │300   │300   │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제2항제10호 │      │      │      │
    │않은 경우                               │            │      │      │      │
    ├────────────────────┼──────┼───┼───┼───┤
    │로.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법 제68조   │1,000 │1,000 │1,000 │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8호  │      │      │      │
    ├────────────────────┼──────┼───┼───┼───┤
    │모.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법 제68조   │100   │100   │100   │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2호 │      │      │      │
    ├────────────────────┼──────┼───┼───┼───┤
    │보.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법 제68조   │100   │100   │100   │
    │알리지 않은 경우                        │제3항제13호 │      │      │      │
    ├────────────────────┼──────┼───┼───┼───┤
    │소.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법 제68조   │      │      │      │
    │지키지 않은 경우                        │제2항제11호 │      │      │      │
    │                                        │            │      │      │      │
    │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            │100   │200   │300   │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            │100   │200   │300   │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            │      │      │      │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            │      │      │      │
    │경우                                    │            │      │      │      │
    │                                        │            │      │      │      │
    │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            │100   │200   │300   │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            │      │      │      │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            │      │      │      │
    │                                        │            │      │      │      │
    │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            │100   │200   │300   │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            │      │      │      │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            │      │      │      │
    │빌려준 경우                             │            │      │      │      │
    │                                        │            │      │      │      │
    │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            │100   │200   │300   │
    │능력확인서,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      │            │      │      │      │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            │      │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            │      │      │      │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            │30    │50    │100   │
    │경우                                    │            │      │      │      │
    ├────────────────────┼──────┼───┼───┼───┤
    │오.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법 제68조   │500   │700   │1,000 │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제1항제10호 │      │      │      │
    │경우                                    │            │      │      │      │
    ├────────────────────┼──────┼───┼───┼───┤
    │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68조   │100   │100   │100   │
    │않은 경우                               │제3항제14호 │      │      │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1. 21.] [대통령령 제22631호, 2011.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만의

    ⊙대통령령 제2263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의 승인 시 의견청취)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폐기물 처리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목ㆍ나목 및 라목”을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나.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 등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제35조제1항 중 “20년”을 “30년”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 중 “고형화”를 “고형화ㆍ고화”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폐식용유”를 “폐식용유, 식품 재료와 원료를 조리ㆍ가공하면서 발생하는 기름”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 중 “고형화”를 “고형화ㆍ고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대한 경과조치) 2011년 3월 1일 전에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8. 4.] [대통령령 제20946호, 2008.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6호(2008.7.2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중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법 제25조제4항제1호”를 “법 제25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로 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 및 폐농약용기를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9조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6항 본문”을 “법 제25조제7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6항 단서”를 “법 제25조제7항 단서”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제3호 중 “운영에 드는 비용”을 “운영”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17조제3호 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처리증명”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과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금액과 처리이행보증금”을 “보험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5조제8항”을 “법 제25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처리이행보증보험과 처리이행보증금의 갱신 등)”을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금액이나 처리이행보증금”을 “보험금액”으로, “갱신하거나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갱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ㆍ확인 서류의 제출
      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류 및 변경 신고 서류의 제출
      3.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4.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ㆍ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ㆍ신고 서류의 제출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의 기록
      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절차에 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제2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사후관리 대행자”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비용을 납부받은 사후관리 대행자는 그 납부자에게 사후관리비용 납부증명서를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 중 “환경부장관”을 “사후관리 대행자”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사후관리 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사후관리 대행자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사후관리 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사후관리 대행자는”으로 한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사후관리 대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사후관리 대행자는”으로 한다.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ㆍ연구
      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ㆍ연수
      3.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4.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협회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제36조의3(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 간이 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예치ㆍ징수 및 반환 등”을 “예치 통보 및 징수”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사전 적립 및 차액 반환”을 “사전 적립 통보”로 하고, 같은 호 하목부터 너목까지 및 러목ㆍ머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25조제3항ㆍ제6항ㆍ제10항 및 제12항”을 “법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13항”으로,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수리ㆍ조건의 부여”를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계약 갱신이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 예치 명령”을 “계약갱신명령”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제3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락카”를 “폐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락카”를 “래커”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1조 관련)          
    ┏━━━━━━━━━━━━━━━━━━━┯━━━━┯━━━━┯━━━━┓
    ┃위반행위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1개월   │3개월   │6개월   ┃
    ┠───────────────────┼────┼────┼────┨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        │        │        ┃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2.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법           │        │        │        ┃
    ┃제45조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        │        │        ┃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        │        │        ┃
    ┃3.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위반한 경우                           │        │        │        ┃
    ┃4.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       │5천만원 │1억원   ┃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        │        │        ┃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        │        │        ┃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        │        │        ┃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        │        ┃
    ┃5.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        │        │        ┃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        │        │        ┃
    ┃변경한 경우                           │        │        │        ┃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        │        │        ┃
    ┃운영한 경우                           │        │        │        ┃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2천만원 │-       │-       ┃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9.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별표 7]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
    ┃위반행위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
    ┃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
    ┠─────────────────┼────┼────┼────┼────┨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1천만원 │-       │3천만원 │5천만원 ┃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의 기준과   │        │        │        │        ┃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1천만원 │-       │3천만원 │5천만원 ┃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78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78호(2007.12.2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를 "(의료폐기물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감염성 폐기물 중 조직물류(組織物類)"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비닐시트"를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로 한다.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별표 1 제10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024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각각 "의료폐기물"로 한다.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1. 격리의료폐기물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          
      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          
      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      
      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      
      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  
      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        
      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1. 5.] [대통령령 제19827호, 2007.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27호(2007.1.5)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1의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에 한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별표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2) 폐합성고무(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
        가.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다.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잔존하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③(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2004. 7. 13.] [대통령령 제18471호, 2004.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71호(2004.7.13)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1일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동일 사업장안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일일처리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3. 매립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제41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사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에 한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사. 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명령
        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자.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
    제41조제1항제2호 각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나.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다. 법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라. 법 제3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
        마. 법 제30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결과의 공개
        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징수 및 반환 등
        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
        차.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
        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
        파.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거.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
        너.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
        더.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
        러.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머.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버.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어.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제41조제2항제5호 각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나. 법 제26조제3항·제6항·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조건의 부여 및 관련서류의 접수
        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
        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자. 법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
        차. 법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
        카. 법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타.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
        파.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하.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추가예치명령 또는 반환
        거.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
        너. 제2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용의 충당 및 차액반환
        더. 제2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조정신청의 접수
    별표 3 제1호 가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 제외)
      사.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차.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하. 전기·가스업
    별표 4 (16)란중 "제30조의3제3항"을 "제30조의3제4항"으로 하고, 동표 (17)란중 "제30조의3제4항"을 "제30조의3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2004. 2. 17.] [대통령령 제18285호, 2004.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85호(2004.2.17)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사업장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동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5.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1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폐기물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2의2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적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중 그 성상(性狀)이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단서중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을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호중 "폐가구 및 폐가전제품을"을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및 폐농약용기를"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5호중 "증기멸균분쇄시설"을 "멸균분쇄시설"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1년이상 연 단위로 한다"를 "1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의3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4항"을 "법 제43조의2제10항"으로, "민법에 의한 이자"를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로 하며,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3제9항 전단중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고, 동항후단중 "민법에 의한 이자"를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중 "폐기물처리업자"를 각각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한다.
    제26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4조의2제1항의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배
    제4장에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6 (처리이행보증보험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갱신 등) ①법 제43조의2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30일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의2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 또는 갱신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보험증서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6조의3제2항은 제2항의 조정신청절차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차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차액에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의7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및 처리기간) ①법 제43조의2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이내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당해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1.5배이내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때에는 주변환경의 오염우려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1호 바목을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및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로 하고, 동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호의3중 "변경신고의 수리"를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 타목중 "제26조의2제4항"을 "법 제43조의2제9항"으로 하며, 동호 파목중 "제26조의2제6항"을 "법 제43조의2제8항"으로 하고, 동호 더목중 "제26조의3제4항"을 "법 제43조의2제10항"으로 하며, 동호 머목중 "제26조의3제6항 및 제8항"을 "법 제43조의2제7항제2호 및 제43조의2제8항"으로, "추가예치명령 및 반환"을 "추가예치명령"으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명령
    제41조의2제1항중 "폐기물 수집"을 "폐기물 배출·수집"으로 한다.
    별표 2제1호 나목(10)중 "증기멸균분쇄시설"을 "멸균분쇄시설"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규모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
      ※ 비 고 : 제2호 나목의 경우 2005년은 2004년 배출량, 2006년은 2004년 및 2005년 배출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4 위반행위란의 (2)중 "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2항"을 "법 제25조제4항·제5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2항"으로 하고, 동표 (6)란 및 (7)란을 각각 삭제하며, 동표 위반행위란의 (9)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26조제10항"으로 하고, 동표 (18)란중 "5천만원" 및 "1억원"을 각각 삭제하며, 동표 (21)란중 "1억원"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3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및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처리이행보증보험 및 처리이행보증금 갱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영 시행후 5월이내에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영 시행후 5월이내에 제2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종류(제5조관련)
                          ────────────
    1. 공정개선시설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변경과 당해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공정의 변
        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2. 폐기물재이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당해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내에 설치하는 시설
    3. 폐기물재활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장내에서 제조시설
        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재활용
        시설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4. 그 밖의 폐기물감량화시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배출을 감량하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2002. 3. 18.] [대통령령 제17544호, 2002.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544호(2002.3.18)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된 경우
        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동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10.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 단서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별표 3 제1호 본문중 "통계법 제11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2000. 7. 22.] [대통령령 제16909호, 2000.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909호(2000.7.22)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중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6.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제24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
    제24조제2호중 "600킬로그램이상"을 "600킬로그램(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이상"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증기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제26조제1호 및제2호중 "기술요원"을 각각 "기술담당자"로 하고, 동조제3호중 "기술요원으로서"를 "기술담당자로서"로 하며,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중 "기술요원"을 "기술담당자"로 한다.
      3의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제26조의2제5항중 "(매립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월 최대매립량의 3분의 1을 말한다. 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를 "(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정기예금이자율등"을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예치하여야 하는 처리이행보증금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금을 6월이내의 기간 동안 3회이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단서중 "도자기편류등"을 "도자기조각등"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본문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로 하고, 동항제1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의3중 "감염성폐기물"을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하며, 동호사목을 삭제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제41조제2항 본문중 "권한(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권한"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의3"으로 하고, 동항제7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나. 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
        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자.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차.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조치
        카.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수령
        타.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
        파. 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
        하.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
        거.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너.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더.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러.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
        머. 제26조의3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접수,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명령 및 반환
      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목의 권한
      1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제42조제1항중 "법 제63조제3항"을 "법 제63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아목중 "폐흡수제"를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표 제6호중 "폐기물 및 폐식용유"를 "폐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중 "실험동물의 사체"를 "동물의 사체(수의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실험동물의 사체"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증기멸균분쇄시설
    별표 4의 (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          │          │        │
    │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          │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제5호, 제41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례)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의 처리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설치된 멸균·분쇄시설(증기멸균하여 분쇄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6호, 199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06호 (1999.8.6)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감염성폐기물의종류) 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호 단서중 "시·군·구의 분리수집계획"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분리수집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2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폐가구 및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①법 제26조제6항 본문에서 "필요한 조건"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단위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2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오염물질의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매립시설
      2. 소각시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2호중 "소각시설 또는 고온열분해시설"을 "소각시설"로 한다
    제26조제1호중 "기술관리인의 임명신고를 한"을 "기술관리인을 임명한"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사업자외의 사업자"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고, 동조제4호중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한다.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제4장에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①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이상 연 단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가입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그 종료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 또는 갱신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폐기물의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매립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월 최대매립량의 3분의 1을 말한다. 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보험금액을 조정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갱신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의3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금) ①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이하 "처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금을 확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과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폐기물의 처리비용,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등을 고려하여 처리이행보증금을 정산하고, 처리이행보증금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에는12월 31일까지 추가 예치하도록 하거나 다음해 1월말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④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다른 이행보증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취한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예치한 처리이행보증금에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폐기물의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예치하여야 하는 처리이행보증금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한다.
      ⑦제2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조정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예치를 명하거나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⑨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60일이내에 그가 보관중인 폐기물의 처리비용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처리이행보증금에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26조의4 (폐기물의 처리명령대상이 되는 조업중단기간) ①법 제4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동물성 잔재물 및 감염성폐기물중 조직물류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 15일
      2.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이상 1월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1월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서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제26조의5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 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은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상 및 처리방법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1항중 "그 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1호중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을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관한"으로 하여 동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염성폐기물,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와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나.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다.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라.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
        마.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
        사. 법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아. 법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의 접수
      1의2.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나. 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
        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자.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차.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조치
        카.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보험금의 수령
        타. 제26조의2제4항의 규저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
        파. 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
        하.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거.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너.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더.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러.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
        머. 제26조의3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접수,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명령 및 반환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위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제41조제2항 본문중 "권한"을 "권한(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
      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제1항제1호의2 각목의 권한
    제41조제2항제7호 본문중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을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으로 하고, 동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제41조제2항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12호중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조치명령"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역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 결과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장 등에서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제26조의4·제41조·제41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폐합성고무(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이상인 것에 한한다)
        (1) 폐수처리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공정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부식성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에 한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가. 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를 제외한다)
      나.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을 제외한다)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라.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에 한한다)
      나. 기타 폐유기용제(가목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과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및 폐식용유를 제외한다)
    7. 폐석면
      가.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스레트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나.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등의 연마·절단·가공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나. 액체상태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9. 폐유독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감염성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발생되는 것에한한다)
    11.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1의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제3조의2관련)
                      -------------------
    1. 조직물질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다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4월이상의 사태를 제외한다.
    2.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3.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4.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등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혈액병·폐장갑·폐배지 또는 폐혈액
    5.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수술용칼날·한방침 또는 치과용침
    6. 혼합감염성폐기물 : 제1호 내지 제5호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별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4조와관련)
                     ---------------------
    1. 중간처리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소각시설
        (2) 고온소각시설
        (3)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용융시설
        (5) 열처리조합시설[(1) ~ (4)중 2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을 말한다]
        (6) 시멘트 소송로 및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한 투입설비등을 갖춘 시설로서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의한 검사기관으로부터 당해폐기물처리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나. 기계적 처리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이상인 시설에한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5) 연료화시설
        (6) 증발·농축시설
        (7)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 유수분리시설
        (9) 탈수·건조시설
        (10) 멸균시설
      다. 화학적 처리시설
        (1) 고형화·안정화시설
        (2)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 응집·침전시설
      라. 생물화적 처리시설
        (1)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에 한하며, 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시설을 포함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마.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처리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발전·연료화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기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초종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금액(제11조관련)
              ------------------------------------------
      +-----------------------------------+----------+----------+----------+
      | 위        반        행        위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   1월    |   2월    |    6월   |
      +-----------------------------------+----------+----------+----------+
      |(1)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          |          |          |
      |  및 방법을 위반한때               |          |          |          |
      |(2) 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  |          |          |          |
      |  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          |          |          |
      |  작성한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          |          |          |
      |  한 때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 |          |          |          |
      |  지 아니한 때                     |          |          |          |
      |(3)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          |          |          |
      |(4) 법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  |    -     | 5천만원  |  1억원   |
      |  한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때     |          |          |          |
      |(5) 법 제2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  |    _     | 5천만원  |  1억원   |
      |  하여 통보된 위법사실이 확인된 때 |          |          |          |
      |(6) 법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          |          |          |
      |(7) 법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위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반하여 목록형 대장을 기록하지 아 |          |          |          |
      |  니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          |          |
      |(8)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          |          |          |
      |  미달된 때                        |          |          |          |
      |(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     |    -     |  1억원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          |          |          |
      |  을 변경한 때                     |          |          |          |
      |(10)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          |          |          |
      |  나는 영업을 한때                 |          |          |          |
      |(11)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조건을 위반한 때                 |          |          |          |
      |(12) 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  |    -     | 5천만원  |  1억원   |
      |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          |          |          |
      |  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          |          |          |
      |  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          |          |          |
      |  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          |          |
      |(13)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          |          |          |
      |  을 위반한 때                     |          |          |          |
      |(14) 법 제3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    -     | 5천만원  |  1억원   |
      |  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받지 아 |          |          |          |
      |  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때  |          |          |          |
      |(15)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          |          |
      |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때       |          |          |          |
      |(16)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    -     | 5천만원  |  1억원   |
      |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          |          |          |
      |  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 때      |          |          |          |
      |(17) 법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    -     |    -     |  1억원   |
      |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          |          |
      |(18) 법 제32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          |          |          |
      |(19) 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          |          |
      |  기록한 때 또는 이를 보존하지 아니|          |          |          |
      |  한 때                            |          |          |          |
      |(20)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    -     | 5천만원  |  1억원   |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21)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명령에 위반한 때                 |          |          |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3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63호(1998·12·31)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42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1996. 2. 5.] [대통령령 제14897호, 199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97호(1996·1·19)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2조제3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제5호중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원자력법에 의한 제한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제2장의 제목중 "수집·운반·처리"를 "배출 및 처리"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것. 다만, 시·군·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는 별표3과 같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중 "특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환경부장관은 특정폐기물"을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정폐기물"로, "일정량이상의 특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후단"을 삭제하고, 동항 본문 및 제1호중 "특정폐기물"을 각각 "사업장폐기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을 "폐기물처리업등"으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대상인 폐기물의 종류)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별표1의 제5호가목의 폐합성수지를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사업장폐기물중 다음 각목의 폐기물
        가. 오니류
        나. 동물성잔재물
        다.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제10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업구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시·군·구 단위미만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시·도 단위미만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3.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의 관할구역 단위미만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기타 필요한 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받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
      3. 기타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①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한 폐기물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의 제거를 위한 처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13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의 면제대상시설)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25킬로그램)미만인 시설
      2. 사료화·퇴비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톤미만인 시설
    제14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미만인 시설
      2. 고온열분해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
      3. 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연료화·사료화 또는 퇴비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시설
      4. 증발·농축·정제·반응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미만인 시설
      5. 건조시설로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톤미만인 시설
      6. 응집·침전·탈수·고형화 또는 안정화시설
      7. 별표2의 제1호 중간처리시설중 더목의 시설 또는 동표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중 나목의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미만인 시설
    제1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 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이상인 시설
      2. 고온열분해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 매립시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매립시설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2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중 가목의 (1)차단형매립시설에 있어서는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 한다.
        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 또는 고온열분해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3.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인 시설
      4.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톤이상인 시설
    제25조 본문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교육대상자) 법 제4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담당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관리인의 임명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3.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사업자외의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4.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사후관리대상)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2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도자기편류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본문중 "법 제47조제3항"을 "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를 삭제하고, 동항중 "고지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중 "납부고지된"을 "납부통보된"으로, "납부고지일부터 1월이내에"를 "납부기간내에"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납부고지된"을 "납부통보된"으로, "납부고지일부터 1월이내에"를 "납부기간내에"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명령에"를 삭제하고, 동호 각목외의 부분중 "제4조제2호가목의 차단형매립시설의 경우"를 "별표 2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중 가목의 (1)차단형매립시설의 경우"로 한다.
    제34조제2호중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중 "결정하고 반환사후관리이행보증금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를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본문 및 단서중 "납부고지"를 각각 "납부통보"로 한다.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
    제38조제2항중 "토지이용계획서"앞에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를 삽입하고, 동조제3항중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를 삭제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
        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
        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
        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
        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
        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
        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
        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신고사항에 관한 보고의 수리
      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3.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
      5.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변경허가, 영업구역의 제한(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및 필요한 조건의 부과
        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
        다.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라.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마.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조치
      6.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 지정 및 비용징수
        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
        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
        사.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
        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
        차.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
        파.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사후관리 비용의 충당·차액반환
        하.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
        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의 수리
        너.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러.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머.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버.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8.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9.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명령
      10.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청문
      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
      14.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5.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제42조제1항중 "법 제63조제2항"을 "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승인신청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 이를 행한다.
    [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관련)
                          -----------------
    1. 폐산(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이하인 것에 한한다)
    2. 폐알칼리(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인 것에 한한다)
    3.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이상 함유한 것에 한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및 동·식물성 폐식용유를 제외한다)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에 한한다)
      나. 비할로겐족(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에 한한다)
    5.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가. 폐합성수지(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나. 폐합성고무(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다. 폐페인트 및 폐락카
    6. 폐석면(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7. 광재(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8. 분진(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9.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10.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시유된 도자기편류(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11. 소각잔재물(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12.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13. 폐촉매(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14.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15. 폐농약(농약 제조·판매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1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가. 액상의 것(1리터당 50밀리그램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나. 액상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50밀리그램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17. 오니(수분함량이 95퍼센트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퍼센트이상인 것에 한한다)
      가. 폐수처리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나. 공정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18.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질
    [별표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4조관련)
                ---------------------
    1. 중간처리시설
      가. 소각시설
      나. 고온열분해시설
      다. 압축시설(동력 10마력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라.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마. 절단시설(동력 10마력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바. 용융시설(동력 10마력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사. 고형화·안정화시설
      아. 건조시설
      자. 사료화·퇴비화시설(1일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차. 연료화시설
      카. 증발·농축시설
      타.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에 포함한다)
      파.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하. 유수분리시설
      거. 응집·침전시설
      너. 탈수시설
      더.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처리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
      나.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3]
           폐기물발생억제지침 준수의무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제7조관련)
           -----------------------------------------------------
    1. 업종 :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업종중 다음 각목의 업종
      가. 섬유제품제조업
      나.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바. 제1차 금속산업
      사.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차.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카.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파.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하. 전기가스업
    2. 규모 :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는 자
    [별표4]
       위반행위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제11조관련)
       --------------------------------------------
    +-----------------------------------+------------+------------+-------------+
    |       위    반    행    위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
    +-----------------------------------+------------+------------+-------------+
    |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     |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  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            |            |             |
    |  및 방법을 위반한 때              |            |            |             |
    |                                   |            |            |             |
    |⑵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  폐기물의 운반·처리신고를 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                                   |            |            |             |
    |⑶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  을 위반한 때                     |            |            |             |
    |                                   |            |            |             |
    |⑷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  ·장비·기술능력·자본금의 기준에|            |            |             |
    |  미달하게 된 때                   |            |            |             |
    |                                   |            |            |             |
    |⑸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  조건을 위반한 때                 |            |            |             |
    |                                   |            |            |             |
    |⑹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  록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⑺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  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            |            |             |
    |                                   |            |            |             |
    |⑻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  에 위반한 때                     |            |            |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1993. 6. 24.] [대통령령 제13914호, 1993.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14호(1993·6·24)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다목 및 라목을 삭제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신고대상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간당 소각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인 소각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미만인 시설로서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시설
      3.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미만인 시설로서 제3조제5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3장의 제목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으로 하고, 동장중 제9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7조 내지 제23조를 삭제한다.
    제9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대상시설)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폐기물매립시설로서 면적이 4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사용기간이 5년이상인 시설
      2. 특정폐기물처리시설
      3. 기타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폐기물처리 시설
    제10조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절차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설치·운영기관"이라 한다)은 주변영향지역의 범위결정 및 주변영향지역별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지원협의체는 당해 시설의 입지결정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협의체의 기능) ①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범위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하여 설치·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운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내용)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의 유형은 별표3과 같다.
      ②설치·운영기관은 주변영향지역별 지원내용을 별표3의 지원내용의 유형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여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재원과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계획의 수립등) ①설치·운영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범위가 결정된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의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6.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지원협의체는 지원계획을 협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안에서 설치·운영기관에 지원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주변영향지역의 범위결정) ①환경처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결정일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시설의 규모·지형적여건·기상여건 및 지역주민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해 시설부지의 경제선으로부터 2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변영향지역의 범위결정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의 범위에 포함·결정하여 줄 것을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등)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의 출연금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출연금을 매년 일정비율로 출연한다.
      2. 당해 시설 설치후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수료를 매월 재원으로 확보한다.
      3. 기타 재원 :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확보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수수료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산정방법은 환경처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거나 당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고시하거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이를 출연하여야 할 설치·운영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출연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기관이 분담하되, 분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총공사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재원은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지원협의체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 (재원의 운용·관리)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재원은 설치·운영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설치·운영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재원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설치·운영기관은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26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9호(종전의 제8호)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4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신규공단등 폐기물처리시설설치대상) 법 제4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이상인 공업단지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2. 연간 폐기물발생량 1만톤이상 또는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제2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폐기물매립시설로서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연탄재·도자기편류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특정폐기물매립시설
    제29조제1항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로 "침출수"를 "침출수 또는 매립가스"로, "사후관리예치금"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후관리예치금"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사후관리예치금산출기준"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산출기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로 "사후관리예치금"을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동항제1호 본문·동항제2호, 동조제2항과 제34조의 제목·동조 본문중 "사후관리예치금"을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한다.
    제34조제2호 및 제38조제3항중 "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각각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로 한다.
    제35조의 제목중 "사후관리예치금"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후관리예치금"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사후관리예치금반환청구서"를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사후관리예치금"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반환사후관리예치금지급결정서"를 "반환사후관리이행보증금지급결정서"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중 "사후관리예치금"을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폐기물매립시설로서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
    제37조중 "사후관리예치금"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 및 이 영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납부대상시설결정 및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비용의 산정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 산출기준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률 결정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이용제한기간의 결정
    제41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1호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44조의2제1항"으로 하여 동호를 제15호의2로 하며, 동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4호 및 제21호 내지 제23호와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6의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수리
      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13.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조사·공개
    [별표1]중 제3호·제5호·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중 제19호 내지 제21호를 삭제한다.
      3. 폐유(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것에 한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함유폐기물 및 동·식물성폐식용유를 제외한다)
      5.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가. 폐합성수지(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나. 폐합성고무(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다. 폐페인트 및 폐락카
      17. 오니(수분함량이 95%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이상인 것에 한한다)
        가. 폐수처리오니(총리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나. 공정오니(총리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것으로서 환경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18. 기타 환경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
    [별표2]중 제1호의 라목중 "매립지"를 "처리시설"로 하고, 동호의 사목과 제2호의 다목의 (2) 및 라목을 삭제하며, 동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 및 2.외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과 1. 및 2.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범위에 상응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의 유형
              ----------------------------------------
                          (제12조제1항관련)
      +--------------+-----------------------------------------+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소 득  증 대 | ○ 농림수산업시설                       |
      |              | ○ 상공업시설                           |
      |              | ○ 관광산업시설                         |
      +--------------+-----------------------------------------+
      | 복 리  증 진 | ○ 의료시설                             |
      |              | ○ 사회복지시설                         |
      |              | ○ 도로시설                             |
      |              | ○ 항만시설                             |
      |              | ○ 상·하수도시설                       |
      |              | ○ 교육·문화시설                       |
      |              | ○ 환경위생시설                         |
      |              | ○ 운동·오락시설                       |
      |              | ○ 전기·통신시설                       |
      +--------------+-----------------------------------------+
      | 생활의  보전 | ○ 교육기자재·도서공급 및 학자금·장학 |
      |              |    금지급 등의 생활보전관련사업         |
      +--------------+-----------------------------------------+
    
      비고 : 지원내용에는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를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1991. 9. 26.] [대통령령 제13480호, 1991. 9.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1987. 4. 1.] [대통령령 제12119호, 1987. 4. 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