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2025.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13호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사회 회원증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장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제24조의2에 따른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1부
제23조제4항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무교육"으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제2호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한행정사회"를 "행정사회"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행정사 자격 관리
2. 행정사ㆍ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처리
3. 행정사에 대한 교육 관리
4. 행정사 제도 관련 각종 통계 관리
5. 그 밖에 행정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한다.
1.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
2.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호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2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7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으로, "행정안전부 자치제도정책관"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촉하는"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행정사법인 또는 행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제2항 중 "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행정사 업무신고)"를 "(행정사의 업무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할 것"을 "않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수하였을 것"을 "이수했을 것"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사회 회원증 1부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파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퇴직 전 1년간 행정기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소속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0일 전까지 일간신문,"을 "30일전까지"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원처리 관련 법령ㆍ행정절차ㆍ기본소양 등 교육과목
④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제23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사회
⑥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의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2.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의 경우: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은 날
3.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경우: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이 해당 소속행정사의 고용을 신고한 날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법령ㆍ제도ㆍ절차 및 기본소양 과목 등 교육과목
3. 교육의 이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실시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행정사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성명 및 자격증번호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5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권리ㆍ의무제한에 관한 사항
2. 법인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법인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법인구성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행정사법인을 대표하는 법인구성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③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2.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설립등기 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5.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했을 것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의6(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이유서
2. 해산에 관한 총회 회의록
제23조의7(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제23조의8(손해배상책임 보장) ① 행정사법인은 법 제25조의12에 따라 법인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1. 보험 가입
2.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② 행정사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과 소속행정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또는 행정사법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을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사협회"를 "행정사회"로, "신청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5조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교육 기준일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공고되어 시행하는 행정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19. 2. 19.] [대통령령 제29555호, 2019.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555호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778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778호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부칙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14. 2. 18.] [대통령령 제25188호, 2014.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188호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행정정책관"을 "자치제도정책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전단 중 "총득점이"를 "평균점수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3325호, 2011. 11.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시행령 전부개정령
행정사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 발급대상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행정사법시행령
[시행 1999. 8. 19.] [대통령령 제16536호, 1999. 8. 1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사법시행령
[시행 1997. 4. 12.] [대통령령 제15340호, 1997.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340호(1997·4·12)
행정사법시행령중개정령
행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시행령
[시행 1995. 7. 20.] [대통령령 제14739호, 1995. 7.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서사법시행령
[시행 1976. 3. 27.] [대통령령 제8039호, 1976. 3.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서사법시행령
[시행 1970. 2. 26.] [대통령령 제4674호, 1970. 2.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서사법시행령
[시행 1962. 4. 27.] [각령 제691호, 196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691호(1962·4·27)
행정서사법시행령중개정의건
행정서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력서, 자격증명서와 신원증명서´를 ´이력서와 자격증명서´로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정서사법시행령
[시행 1962. 3. 27.] [각령 제573호, 1962. 3. 27.,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