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시행 2026. 1. 29.] [대법원규칙 제3241호, 2026.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241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을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9. 8. 2.] [대법원규칙 제2856호, 2019.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8월 2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56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 중 "제20조, 제23조제8항"을 "제20조, 제21조제5항, 제23조제8항"
으로 한다.
제1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2(감치의 집행기간) 법 제67조제2항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8. 5. 1.] [대법원규칙 제2785호, 2018.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27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785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은 신청인 외에 후견인,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그 결정정본과 후견사무의 감독에 관한 소송기록을 변경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8. 2. 1.] [대법원규칙 제2764호, 201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764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절부터 제11절까지를 각각 제8절부터 제12절까지로 하고, 제7절(제6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친생부인허가와 인지허가에 관한 사건
제61조의2(즉시항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7. 6. 3.] [대법원규칙 제2715호, 2017.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2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715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중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을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또는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을 "제1항의 심판"으로 한다.
②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자들 상호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부(父)와 모(母)
2.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父) 또는 모(母)의 직계존속과 자를 직접 양육하는 부(父) 또는 모(母)
제100조 중 "제99조제1항" 을 "제9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7. 2. 1.] [대법원규칙 제2704호, 201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규칙 제2704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①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촉탁받은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다른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전문가 등의 자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2항 중 "사실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증거조사"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 중 "실종선고가 있는 때"를 "실종선고가 있는 때 또는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때"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입양허가의 절차 등)"을 "(심리검사의 촉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판장 또는 가사조사관은 입양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심리검사전문가 등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리검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제62조의4의 제목 "(심판의 고지)"를 "(심판의 고지 등)"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정법원은 청구인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62조의8제1항 중 "제62조의4"를 "제62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의8제2항 후단 중 "제62조제1항 각 호"를 "법 제45조의8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9(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5조의3제2항 중 "법 제67조의2"를 "법 제67조의3" 으로 한다.
제95조의8 중 "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을 "법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 로 한다.
제120조의3제1항 및 제120조의7제1항 중 "양육비채무자"를 각각 "미성년자인 자녀"로 한다.
제120조의4제1호 중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을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로 한다.
제120조의8제1호 및 제120조의10제1호 중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을 각각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로 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① 다음 각 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제3호의 의무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2658호, 2016.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4월 8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58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5. 10. 16.] [대법원규칙 제2611호, 2015.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7월 28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11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건은 라류"를 "제4호의 사건은 마류"로 한다.
4. 「민법」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청구
제5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연장의 심판 또는 그 실권 회복의 심판
제10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청구"를 "청구"로, "친권"을 "친권 또는 친권의 일부"로 한다.
①「민법」 제9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의 심판은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즉시항고)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심판에 대하여는 상대방 또는 「민법」 제925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3. 7. 1.] [대법원규칙 제2477호, 201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6월 27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477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민법」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 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5.「민법」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6.「민법」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7.「민법」제871조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8.「민법」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 청구에 대한 허가
9.「민법」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10.「민법」제909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1.「민법」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12.「민법」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3.「민법」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② 제1항제1호·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한다.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의 심판
2의3. 친권자·미성년후견인의 임무대행자 선임의 심판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입양허가의 절차 등) ①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양자가 될 사람
2. 양부모가 될 사람
3.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4. 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5.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6.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7.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소득, 재산, 생활실태,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입양의 동기 및 그 밖의 사정에 대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능력과 관련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진료기록 또는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의 조사 촉탁,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조회 요청 및 제4항에 따른 진료기록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친양자 입양의 청구) 친양자 입양의 청구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한 사실 또는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민법」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2. 친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이름과 주소
3. 「민법」제90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그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908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입양 알선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친양자가 될 사람이 보호되고 있는 보장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친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동순위가 수인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4(심판의 고지)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25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62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5(즉시항고)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62조 의3에 규정한 자(양부모가 될 사람은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장제7절에 제62조의7 및 제62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7(입양의 청구) ① 미성년자 입양의 청구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사실 또는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7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2.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이름과 주소
3. 「민법」제869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그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입양 알선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양자가 될 사람이 보호되고 있는 보장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②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청구에는「민법」제873조제1항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동의,「민법」제871조제1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 또는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민법」제873조제3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2조의8(준용규정) ①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 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6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친양자"는 "양자"로 본다.
②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제62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제62조의3"은 "제62조제1항 각 호"로 본다.
③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62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본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를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이 규칙 제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민법」제932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미성년자 또는 피미성년후견인, 친족"을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친권자의 지정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5. 미성년후견종료 및 친권자 지정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미성년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3. 7. 1.] [대법원규칙 제2467호, 2013.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6월 5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467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후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판결 또는 심판"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또는 심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후견인"을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한다.
3.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변경 또는 사임허가의 심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것으로 한다.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그 종료의 심판
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그 변경의 심판
다.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라.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마.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사.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한정후견의 개시 또는 그 종료의 심판
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다.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마. 한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또는 그 범위 변경의 심판
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
사. 여러 명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특정후견의 심판 또는 그 종료의 심판
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다.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라.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의 심판
마. 특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심판(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한 부분 포함)
바.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4.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
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나.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
다.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라.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마.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5. 법 제62조에 따른 재판
가.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임의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범위를 변경하거나 그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재판 및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
나.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재판
다. 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을 해임 또는 개임하는 재판 및 그 권한의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
라. 여러 명의 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재판
② 제1항제5호의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와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에 따라 후견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의 방식"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제2호 및 제3항 중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각각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사자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제6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후견등기의 목적과 등기할 사항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 본문 중 "15세"를 "13세"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절차의 구조) 법 제37조의2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편제2장제2절의 제목 "한정치산 및 금치산"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사전처분)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후견인 또는 해당 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선임처분은 그 선임된 자, 해당 후견인 및 해당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직무대행자에게,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선임한 직무대행자를 해임하거나 개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특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1항의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의 재산 중에서, 제4항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사건본인의 재산 중에서 각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심판의 고지등) 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은 제25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 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의하여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 및 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의하여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즉시항고)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 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다. 피성년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
다.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
4.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
가.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임의후견감독인
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 본인, 임의후견인
다.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규정한 자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27조에 정한 자 이외에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1조에 규정한 자
2.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3. 한정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4조에 규정한 자
4.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5.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6.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7. 임의후견인의 해임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규정한 자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종료 또는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킬 수 있다.
제3편제2장제2절에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38조의3(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① 가정법원이 다음 각 호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에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신상보호 또는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민법」 제947조의2제2항(같은 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2.「민법」 제947조의2제4항(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3.「민법」 제947조의2제5항(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38조의2의 허가 기타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의4(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에 대하여 「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21조(같은 법 제95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제68조 및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5(재산관리등)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민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8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같은 법 제959조의6,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의6(후견사무등의 감독) ① 법 제45조의4 및 제45조의7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사무의 실태 또는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민법」 제95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가정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가정법원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라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재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심판의 공고)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15세"를 각각 "13세"로 한다.
제3편제2장제8절의 제목 중 "후견"을 "미성년후견"으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 ①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과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가정법원이 다음 각 호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교육과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민법」 제915조 및 제945조(제948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에 대한 허가
2.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7조의2제4항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7조의2제5항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즉시항고)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심판 : 「민법」 제932조제1항에 규정한 자
2.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
3.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허가,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미성년자 또는 피미성년후견인,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제27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민법」제940조에 규정한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8조 중 "(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미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로 한다.
제68조의2 중 "법 제2조제1항나(1)의 1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6)에 따른"으로 한다.
제69조 중 "후견"을 "미성년후견"으로 한다.
제3편제2장제8절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후견사무의 감독)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제3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편제2장제9절(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00조 본문 중 "15세"를 "13세"로 한다.
제3편제3장제5절(제104조 및 제105조)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되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금치산 선고 사건" 및 "한정치산 선고 사건"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청구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 및 "한정후견 개시 심판 사건"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민법 부칙(2011. 3. 7.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1. 12. 30.] [대법원규칙 제2371호, 2011.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12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371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촉탁 및 서면 첨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본 계속사용허가의 심판
7. 성·본 변경허가의 심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10. 3. 30.] [대법원규칙 제2281호, 2010.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3월 30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81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건은 그 의무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이 판결,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심 가정법원)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09. 11. 9.] [대법원규칙 제2256호, 2009.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1월 4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56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3장제1절에 제95조의2부터 제95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재산명시신청)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5조의3(재산명시명령 등) ① 가정법원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다음부터 “재산명시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다음부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67조의2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따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상대방이 제4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95조의4(재산목록의 제출) ①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제95조의3제 1항의 기간 이내에 자신이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 이라 한다)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②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100만 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어음·수표
6.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 원 이상의 보험 계약
7.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 증권
8.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 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
13.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
14.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5.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6.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7.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가액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③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제2항 각 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권리이전 채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2항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
3.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 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4.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⑥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
⑦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95조의5(준용규정)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제38조, 「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다음부터 “조회대상자”라 한다)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5조의7(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제1항의 비용을 내게 할 수 있다.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본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제2항의 당사자가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5조의8(과태료사건의 관할) 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5편제1장을 제3장으로, 제2장을 제4장으로 하고, 같은 편에 제1장 및 제2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120조의2(준용규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 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의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20조의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제120조의5(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20조의6(즉시항고)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및 그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제120조의9(즉시항고) 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제131조 중 “수검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수검명령·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32조제3호 중 “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또는 법 제63조의3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08. 6. 22.] [대법원규칙 제2177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77호(2008.6.5)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상담 권고) 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사항을 정하여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 법」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39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39호(2007.12.31)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호적기재를"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로, 같은 조 제2항 중 "호적기재를"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호적기재촉탁"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으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호적기재"를 각각 "가족관계등록부기록"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호적 기재"를 "가족관계등록부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사자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제7조의 제목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를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친양자 입양 허가의 심판
제16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54조제1항제2호 및 제91조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편제2장 중 제5절을 제6절로, 제6절을 제7절로, 제7절을 제8절로, 제8절을 제9절로, 제9절을 제10절로, 제10절을 제11절로 하고, 제7절의 제목 중 "입양"을 "입양·친양자입양"으로 하며, 같은 편 같은 장에 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성과 본에 관한 사건
제59조의2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2조의2 내지 제6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친양자 입양의 청구) 친양자 입양의 청구에는 다음의 사 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한 사실 또 는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2.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 의 자의 이름과 주소와 친양자로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이름과 주소
3.「민법」 제869조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입양 알선에 의한 청구 인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친양자로 될 자가 보호되고 있는 보장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62조의3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양친이 될 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 친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동순위가 수인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2조의4 (심판의 고지)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와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2조의5 (즉시항고)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 62조의3에 규정한 자(양친이 될 자는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2조의6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해당 친양자 입양을 알선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촉탁에 응하여 조사를 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09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009호(2006.3.23)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판결 또는 심판
3.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관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인지청구의 소에도 준용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5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하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 제목 "후견인의 선임·해임"을 "후견인의 선임·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해임"을 "변경"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임"을 각각 "변경"으로 한다.
제3장 제3절의 제목 중 "친권을 행사할 자"를 "친권자"로 한다.
제99조제1항 및 제2항 중 "친권을 행사할 자"를 각각 "친권자"로 한다.
제1조 중 "가사소송법"을 "「가사소송법」"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호·제34조·제36조·제38조제2항·제44조제2항·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0조·제63조·제66조제1항·제67조제2항·제68조·제69조·제71조제3항·제73조제2항·제77조·제78조·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제82조·제83조·제85조제1항 및 제2항·제86조제1항·제89조제1항·제96조·제98조·제101조제1항 및 제2항·제104조 본문·제106조·제110조 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4조제2항·제30조·제95조제1항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4조·제26조·제30조 중 "민사소송규칙"을 "「민사소송규칙」"으로 하며, 제4조제2항 중 "민사소송비용법"을 "「민사소송비용법」"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민사소송비용규칙"을 "「민사소송비용규칙」"으로 하며, 제49조 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민사집행규칙"을 "「민사집행규칙」"으로 하고, 제117조제1항 중 "민사조정규칙"을 "「민사조정규칙」"으로 하며, 제128조제1항 중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을 "「법원보관금취급규칙」"으로 하고, 제130조 본문 및 단서 중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을 각각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66호, 2002.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766호(2002.6.28)
가사소송규칙중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6조"를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119조제2항·제3항, 제125조제1항, 제132조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기록의 열람등)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작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공고) 가사비송절차에서 공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중 "민사소송법 제7편 제5장, 민사소송규칙 제6편 제5장"을 "민사집행법 제3편, 민사집행규칙 제3편"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 및 제132조제2호 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민사예납금등취급규칙"을 "법원보관금취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1999. 1. 1.] [대법원규칙 제1574호, 199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574호(1998.12.4)
가사소송규칙중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제2조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사건은…"을 "제1항제1호·제3호의 사건은…"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청구인에 대한 통지) 가사비송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한 경우 항고심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청구인에게 사건이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1심 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3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심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 (특별대리인의 개임)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법 제2조제1항 나(1)의 1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87조제2항 중 "…판사·법원사무관등과 참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를 "…판사·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사소송규칙
[시행 1991. 1. 1.] [대법원규칙 제1139호, 1990.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