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 3. 1.] [대법원규칙 제3239호, 2026.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239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를 지급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5. 7. 12.] [대법원규칙 제3216호, 2025.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216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부분"을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부분"을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소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팩시밀리번호
5. 전자우편주소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5. 3. 1.] [대법원규칙 제3191호, 2025.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191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3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3.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4.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②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피항소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다.
제1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3(답변서)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7조의 제목 "(항소기록 송부기간)"을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00조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7조의3 및 제1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3(항소심의 변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7조의4(항소심의 증거신청) ① 항소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일괄하여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증거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2.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5. 1. 1.] [대법원규칙 제3167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167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중 "별도의 대법원규칙"을 "「전문심리위원규칙」"으로 한다.
제3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1(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법원은 감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위촉된 감정관리위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1. 11. 18.] [대법원규칙 제3001호, 2021.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001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29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① 법원은 전문심리 위원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제7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① 법 제28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일(이하 "영상기일"이라 한다)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이 되는 영상기일의 종류와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② 법 제287조의2제1항의 재판장등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법원(이하 "재판장등 또는 법원"이라 한다)은 영상기일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영상기일을 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상기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영상기일의 실시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45조에 따른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영상기일의 신청 이후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2.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의 개정시간까지 제3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
⑤ 당사자는 서면으로 영상기일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양 쪽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영상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한 쪽 당사자로부터 영상기일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양 쪽 당사자에 대한 영상기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영상기일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⑦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영상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기일의 영상기일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3(영상기일의 실시) ① 영상기일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 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 출석하게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지정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청사 밖의 적당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에게 영상기일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영상기일에서 제96조제1항의 문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통신불량, 소음, 문서 등 확인의 불편, 제3자 관여 우려 등의 사유로 영상기일의 실시가 상당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있는 경우 재판장등 또는 법원은 영상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그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영상기일에 「법원조직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같은 법 제59조에 위반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다.
⑧ 영상기일을 실시한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73조의4(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① 영상기일은 법원 청사 내 의 적당한 장소에서 열되, 법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법원 청사 외의 장소에서 열 수 있다.
② 법 제287조의2제2항에 따른 변론기일을 법정에서 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심리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의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 등 법원 청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의 중계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터넷 중계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제103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으로 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6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05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를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제19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을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은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에게는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하고 통역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1항 중 "비용"을 "비용(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또는 녹음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0. 6. 1.] [대법원규칙 제2900호, 2020.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00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5항 중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를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판장등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의2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18. 1. 31.] [대법원규칙 제2771호, 2018.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월 31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771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
④ 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제3항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신청서에는 정정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⑤ 법원은 재판서가 보존되어 있는 동안 제3항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17. 2. 4.] [대법원규칙 제2711호, 2017.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2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711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진술 보조) ① 법 제143조의2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과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행위를 즉시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2.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진술보조인이 한 중개 또는 설명행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진술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⑤ 진술보조인이 변론에 출석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제3항에 따라 중개 또는 설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법 제143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칙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16. 9. 30.] [대법원규칙 제2675호, 2016.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6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75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
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제15조제4항 중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다만, 제2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한다)"를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 ①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 제327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을 법정 아닌 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밖의 적당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96조제1항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문서 등의 제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정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7조의2에 따라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취지와 증인이 출석하여 진술한 곳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2편 제3장 제3절에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감정인 의무의 고지) 법원은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기에 앞서 법 제33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알려야 한다.
제10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미리 그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① 법원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다.
② 당사자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감정인에게 건네줄 수 있다.
③ 감정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아닌 자료를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에 사용할 수 없다.
④ 법원은 감정인에게 감정에 사용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목록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의3(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① 법원은 법 제33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 제33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서면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그에 관하여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감정인에게 질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감정인이 출석할 신문기일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에 따른 서면의 부본을 감정인이 출석할 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등) ① 법 제339조의3에 따른 감정인신문은 감정인을 법정 아닌 곳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감정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9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법 제340조 단서에 따른 감정증인신문과 법 제341조제3항에 따른 감정서 설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16. 8. 1.] [대법원규칙 제2670호, 2016.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1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70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송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양식에 따라 세워서 적어야 한다.
1.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2.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69조의4 및 제6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①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0조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 본문을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ㆍ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의5(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법 제278조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제1항 중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다음부터 이 모두를 "재판장등"이라 한다)는"을 "재판장등은"으로 한다.
제126조의2 제목 "항소인의 준비서면 등" 을 "준비서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상고이유서 등의 분량)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는 그 분량을 30쪽 이내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15. 7. 1.] [대법원규칙 제2606호, 2015.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6월 29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06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① 당사자 본인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변론에서 이미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당사자 본인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 중 일부에 대하여 최종의견 진술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최종의견 진술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명령"을 "명령 또는 처분"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을 "법 제194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로, "각호"를 "각 호"로, "하여야 한다."를 "함으로써 행한다."로 한다.
제119조 전단 중 "제79조 내지 제81조"를 "제81조"로 한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 법원은 효율적인 당사자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진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을 각 준용한다.
제127조제2항 중 "원심재판장"을 "원심재판장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15. 1. 28.] [대법원규칙 제2585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월 28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585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제15조제4항 중 "제2조 본문(다만, 같은 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한다)"를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다만, 제2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결정으로"를 "재판장의 감독 하에 법원사무관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는 법 제110조제2항(다만, 등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3(절차이행의 촉구) ① 법 제280조에 따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이나 재판장등의 결정, 명령, 촉탁 등에 대한 회신 등 절차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해당 절차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① 상고심의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에 그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70조의3의 신설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2575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575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변론기일의 1주 이전까지"를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증인 또는 당사자 본인"을 "당사자,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전문 및 법 제15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를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녹음테이프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조서 기재가 있거나 속기록 또는 제35조에 따른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관이 바뀐 때
제36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조서"를 "제3항 및 법 제159조제3항에 따라 조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조서"를 "제3항 및 법 제159조제3항에 따른 조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14. 8. 7.] [대법원규칙 제2545호, 201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8월 6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545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을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으로 하고, 제76조의2제2항 중 "고유식별정보 및"을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12. 5. 2.] [대법원규칙 제2396호, 2012.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5월 2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396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원이 법 제294조 또는 법 제352조에 따라 촉탁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3조제3항 중 “제114조제2항”을 “법 제352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11. 1. 1.] [대법원규칙 제2311호, 201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2월 13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311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다만, 같은 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09. 12. 3.] [대법원규칙 제2259호, 200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2월 3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59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중 “서면으로”를 각각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로 한다.
제21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류 송달료의 대납지급 요청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09. 1. 9.] [대법원규칙 제2203호, 2009.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월 9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03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변론기일의 지정 등) ①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은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변론준비기일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15호, 200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15호(2007.11.28)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제28조의2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변론의 방법) ①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 는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소송대리인에게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심에서 피고에게 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따라 송달을 한 사건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증 목록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시송달 명령이 취소되거나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서증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조서의 작성 등) ①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이 경우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전문 및 법 제15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증인 또는 당사자 본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전문 및 법 제15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경우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상소가 제기된 때
2. 그 밖에 재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④ 제3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속기록 또는 제35조에 따른 녹취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그 조서에 인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서는 변론 당시의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여한 다른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할 수 있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열람을 신청하는 이유와 열람을 신청하는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① 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당해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의 열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람이다.
1.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2. 참가인
3. 증인
② 법원은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송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소송기록에 표시된 당해 소송관계인의 최후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발송한 때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해 소송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당해 소송관계인이 위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기일변경의 제한) 재판장등은 법 제165조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다음 기일의 지정) ① 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제2항에 따라 변론기일을 연 뒤에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바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법 제142조에 따라 변론재개결 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는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원사무관등이 전화ㆍ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를 "법원사무관등이 전화ㆍ팩시밀리ㆍ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여"로 한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송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5조를 제55조의2로 하고,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를 제62조의2로 하고,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① 답변서에는 법 제25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4조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2.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증거방법
② 답변서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를 제69조의2로 하고,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 (변론준비절차 회부 또는 변론기일 지정) ①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변론준비절차에 부치거나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변론준비기일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사건의 특성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또는 이미 쟁점이 정리되었거나 쟁점의 정리가 쉬운 경우 등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 (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와 진행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재판장등은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그 합의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판장등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 쪽 당사자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73조 중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제28조의2 내지 제30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및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로 한다.
제8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장은 정리된 쟁점별로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 (항소인의 준비서면 등)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2 (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 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07. 8. 14.] [대법원규칙 제2094호, 2007.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094호(2007.7.31)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사소송규칙 제1편 제5장의 "제2절 내지 제6절"을 "제3절 내지 제7절"로 변경하고, 제2절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38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별도의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 해진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3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등의 요구와 조치)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 쪽 당사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4 (서면의 사본 송부)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 쪽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38조의5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①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 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소송목적물의 확인 등 적절한 준비를 지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이 제1항의 준비를 지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 쪽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6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재판장은 전문심리위 원의 말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의7 (조서의 기재) ①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의 기일에 참여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문심리위원이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의8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①법 제16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의 취소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양 쪽 당사자가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9 (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 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12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012호(2006.3.23)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61호, 2002. 6.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민사소송규칙
[시행 1999. 6. 25.] [대법원규칙 제1603호, 1999.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603호(1999.6.21)
민사소송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5 (관할구역 외의 집행관에 대한 송달촉탁) 법원사무관등은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관에 의한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그 송달지의 지방법원에 속한 집행관에게 송달을 촉탁할 수 있다.
제207조의2 내지 제20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7조의2 (양도명령 신청) ①자동차저당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자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이하 "양도명령"이라 한다) 신청은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경매기일(신경매ㆍ재경매기일을 포함한다)이 공고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양도명령 신청서에는 최저경매가격(신경매기일이 공고되기 전에 양도명령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경매에서의 최저경매가격, 재경매기일이 공고되기 전에 양도명령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직전 경매에서의 최저경매가격)이상의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양도명령 신청에는 보증의 제공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07조의3 (양도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①양도명령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후에 지체없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②양도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의3 및 법 제638조제1항, 제2항, 제640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양도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저당권자에게, 허가하는 결정은 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에게 각 고지하여야 한다.
④양도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저당권자가,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법 제607조의 이해관계인이 각 그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양도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207조의4 (배당요구의 종기) ①양도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즉시 기각한 때를 제외하고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 이를 법원게시판에 공고한다.
②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때에는 제147조 및 법 제614조에 규정된 채권자에 대하여 법 제653조제1항에 규정한 계산서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기 전에 이미 제147조 및 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③채권자가 제2항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58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207조의5 (대금의 지급) ①저당권자는 양도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양도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수가격에서 자기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배당기일에 내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을 동시에 정하고, 저당권자는 배당기일에 제1항의 차액을 낼 수 있다. 이 경우에 저당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저당권자는 제3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내야 한다.
제207조의6 (준용규정) 양도명령 절차에 관하여 제207조의2 내지 제207조의5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락허부결정"은 "양도명령 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으로, "최고가매수인 또는 경락인"은 "저당권자"로 본다.
제18조의2제1항, 제97조 제목 및 본문, 제101조, 제101조의2제2항, 제3항, 제10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03조 제2항, 제106조의 제목 및 같은 조제1항, 제106조의2제2항,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1조의2, 제112조제1항, 제2항, 제112조의2, 제113조제1항, 제114조제1항, 제2항, 제114조의3, 제116조제1항, 제117조, 제118조, 제120조, 제121조의2, 제1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제123조, 제123조의2, 제134제2항, 제3항, 제137조제2항, 제142조의5제1항, 제142조의7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147조의2제2항, 제148조, 제148조의2제1항, 제149조제2항, 제155조, 제157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159조의5제1항, 제2항, 제3항, 제159조의7, 제159조의8제1항, 제2항, 제3항, 제167조의2, 제168조의2, 제168조의3, 제168조의5, 제170조제1항, 제170조의2, 제174조제2항, 제176조제1항, 제2항, 제177조제1항, 제3항, 제178조제1항, 제2항, 제179조, 제180조, 제182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83조제1항, 제184조, 제186조, 제191조 제1항, 제2항, 제192조, 제199조제2항, 제3항 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제173조, 제190조 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7편 제2장 제6절의 제목, 제189조, 제208조의 제목 및 본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제189조 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제189조, 제208조중 "중기등록원부"를 각각 "건설기계등록원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제207조의2 내지 제207조의6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1998. 12. 1.] [대법원규칙 제1569호, 1998.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569호(1998.11.19)
민사소송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편 공시최고절차"를 "제6편 공시최고절차"로, "제6편 강제집행"을 "제7편 강제집행"으로 하고, 제92조의3 및 제92조의4를 각각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로 하며, 제5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편 독촉절차
제92조의3 (제소신청등)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지급명령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 채권자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1998. 8. 1.] [대법원규칙 제1560호, 1998.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560호(1998.7.30)
민사소송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3중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
제19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4조의3 (부동산ㆍ자동차ㆍ채권 가압류신청에서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부동산ㆍ자동차ㆍ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자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1995. 4. 1.] [대법원규칙 제1357호, 1995.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357호(1995.3.28)
민사소송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을 제28조로 한다.
제92조의3중 "500만원이하"를 "1,000만원이하"로 한다.
제157조제1항 중 "법 제655조제1항제3호,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55조제1항제3호, 제5호,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제3항중 "제1항의 환가를"을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환가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제1항의 환가에는"을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환가에는"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보증중 항고인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환가하게 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금액중 항고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항고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환가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집달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기 전에 항고인이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을 항고인에게 반환하고, 항고인이 납부한 현금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9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1993. 3. 3.] [대법원규칙 제1251호, 199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251호(1993.3.3)
민사소송규칙중개정규칙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 (전화등을 이용한 송달방법) ①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받은 변호사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송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기(팩시밀리)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에는 송달받은 변호사의 송달확인서면에 갈음하여 전송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전송보고서 또는 출력된 통신관리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9조 (입찰) 법원이 법 제6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명한 경우의 입찰절차에는 이하 수조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의 강제경매절차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매"는 "입찰"로, "경락기일"은 "낙찰기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최고가입찰자"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차순위입찰신고인"으로, "경락허부결정"은 "낙찰허부결정"으로, "경락인"은 "낙찰자"로 각 본다.
제159조의2 내지 제15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9조의2 (동시입찰의 원칙) 같은 입찰기일에 입찰에 붙일 사건이 2건이상이거나 목적 부동산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법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의3 (입찰장소)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59조의4 (입찰표의 기재사항) 입찰표에는 법 제66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건번호와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9조의5 (대리인자격의 증명등) ①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및 지분을 분명히 하여 입찰표를 제출하기 전에 집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9조의6 (입찰의 취소, 변경등 금지) 입찰은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제159조의7 (입찰보증금의 납부) 법 제6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은 입찰표와 함께 집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9조의8 (입찰기일의 실시) ①집달관은 입찰을 최고함에 있어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개찰할 때에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달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집달관은 입찰표를 개봉함에 있어 입찰자의 성명, 입찰목적물 및 입찰가격을 호창하여야 한다.
제159조의9 (최고가입찰자의 결정등) ①법 제6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전의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6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전원이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인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입찰자를 정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159조의10 (입찰조서의 기재사항) 입찰조서에는 법 제628조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입찰을 최고한 일시, 입찰표를 개봉한 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편 제4장에 제1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4조의2 (보전처분신청시 기재사항) ①법 제699조제1항(법 제7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신청에는 피보전권리의 요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전권리의 요지는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1992. 11. 17.] [대법원규칙 제1234호, 1992.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234호(1992.11.17)
민사소송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편 제2장 제2절에 "제3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강제집행(제142조의2 내지 제14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증권거래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결제회사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17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결제회사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집행(이하 "예탁유가증권집행"이라 한다)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142조의3 (압류명령)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반환청구 기타의 처분을 금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자인 경우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의 반환을 금하여야 한다.
제142조의4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압류명령에 표시된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의 여부
2. 위 계좌에 압류명령에 목적물로 표시된 예탁유가증권지분이 있는지의 여부 및 있다면 그 수량
3.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 채권자의 표시, 송달연월일과 그 집행의 범위
5. 위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
제142조의5 (예탁유가증권지분의 환가) ①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을 집달관에게 명하는 명령(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환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42조의6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①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는 그 취지에 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2조의8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의7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①법원은 집달관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발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에게, 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증권회사에게 매각일의 시가나 기타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 집달관이 제1항의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받은 때에는 증권사(채무자가 증권회사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증권회사)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하여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달관으로부터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대체결제회사는 그 청구에 따라 집달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위탁을 받은 증권회사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당해예탁유가증권지분을 매각한 후, 매각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고 매득금에서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집달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집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위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대체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등본 및 그 확정증명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대체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42조의8 (채권집행등의 규정의 준용) ①법 제525조제2항, 법 제558조 본문, 법 제559조제1항, 법 제560조, 법 제561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567조, 법 제568조의2,법 제570조제2항, 제3항, 법 제572조, 법 제580조, 제121조의3, 제125조, 제126조제1항, 제128조제1항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 법 제7편 제2장 제2절 제4관의 규정 및 법 제554조, 법 제656조, 법 제657조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법 제558조, 법 제560조, 법 제561조제2항, 제3항, 법 제570조제2항, 제3항, 법 제580조, 제125조제1호, 제126조제1항, 제128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로 본다.
②제132조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및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 법 제563조제5항, 법 제564조 및 제133조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관하여, 법 제563조제8항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제119조, 제134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32조제1항에 "법 제574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42조의5제1항"으로, 법 제563조제5항 및 법 제564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로 본다.
제6편 제2장 제2절의 "제3관"을 "제4관"으로 한다.
제1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6조의2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가압류의 집행) ①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가압류에는 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 및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525조제2항, 법 제560조, 법 제561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567조, 법 제568조의2, 법 제570조제2항, 제3항, 법 제709조제2항, 제125조, 제126조제1항, 제142조의4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가압류 및 그 집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법 제560조, 법 제561조제2항, 제3항, 법 제570조제2항, 제3항, 제125조제1호, 제126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로, 법 제561조제4항에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이라고 규정된 것은 "가압류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으로, 법 제709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소송규칙 제196조의2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
제2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3조의2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가처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196조의2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2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4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권리행사 또는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및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의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이하 같다)
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3.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
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
제2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1조의2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 ①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는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예탁유가증권에 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당해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725조 내지 제727조, 법 제733조제1항, 법 제735조, 제2장 제2절 제3관(제142조의8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25조제2항, 법 제598조제2항, 제3항, 제125조를 제외한다) 및 제211조제1항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11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제142조의3의 대체결제회사 또는 예탁자"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1991. 12. 30.] [대법원규칙 제1184호, 199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184호(1991.12.30)
민사소송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소장의 심사)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본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를 제54조의2로 하고,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준비서면에 법 제248조제4호, 동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정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기일전의 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전에도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66조, 법 제314조에 의한 촉탁
2. 감정인에 의한 감정
3. 서증의 조사
4. 검증의 실시
제7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서증의 수가 방대하고 그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서증과 그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설명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3 (집행정지서류등의 제출시기) ①법 제510조제1호, 제2호, 제5호의 서류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10조제4호의 서류가 경매기일에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게 된 때 또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③법 제510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서류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한 후에 제출된 경우에 당해채권자 이외에 배당받을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제210조제2항중 "법 제724조 및"을 삭제한다.
제211조제2항중 "법 제724조"를 "법 제724조 내지 제727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1990. 9. 1.] [대법원규칙 제1119호, 1990.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119호(1990.8.21)
민사소송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중 "제2장 소송비용"을 "제3장 소송비용"으로 하고, 제4조의 다음에 제2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당사자
제4조의2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①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추가될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추가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중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 제4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변론의 속기 또는 녹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그 신청인. 다만,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취의 경우에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한 때에는 원고.
제5조제2항중 "제1항제3호의"의 다음에 "속기 또는 녹취 및 제1항제4호의"를 삽입하고, "제1항제5호"를 "제1항제6호"로 한다.
제1편제3장(개정전 제2장)제2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지급보증위탁계약) ①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받은 자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와 체결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은행등은 담보제공을 명받은 자를 위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담보에 관계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 또는 그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표시된 금액을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한다는 것
2. 담보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
3.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4. 담보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은행등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담보권리자에게 교부한다는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12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 준용한다.
제17조중 "민사소송법"을 "법"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변호사등 보수의 결정) ①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할 변호사나 집달관의 보수액은, 보수를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상의 구조를 한 법원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또는 집달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결정으로 이를 정한다.
②법 제100조제2항, 제3항 및 법 제10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결정에 준용한다.
"제3장 소송절차"를 "제4장 소송절차"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제7조제1항 전문"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법원의 석명처분)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 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규칙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변론의 속기와 녹취) ①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론의 속기나 녹취의 신청은 변론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취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0조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속기의 결정을 한 때에는"을 "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기는"으로 하고, "속기를 하게 한다"를 "하게 한다"로 한다.
제33조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녹취의 결정에 의하여"를 "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다른 조서에의 준용규정) 제29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서에 준용한다.
제1편제4장(개정전 제3장)제4절에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송달방법) 급속을 요하는 경우,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받은 변호사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편철하여야 한다.
제43조의3 (변호사 상호간의 송달) ①쌍방당사자가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상대방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될 소송서류의 부본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실을 법원에 증명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소송서류가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증명은 소송서류의 부본을 교부받은 취지와 교부받은 일자를 기재하고, 교부받은 변호사가 기명날인한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소송서류 원본의 표면여백에 부본영수의 취지와 일자 및 영수한 변호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때에는 따로 영수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부본을 교부받은 변호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증명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변호사는 지체없이 송달한 서류의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4 (부본제출의무) 송달을 요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함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2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경정전후의 피고, 법정대리인 및 경정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준용규정) 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241조(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루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 그 심리에 2일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일 변론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변론기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기간 내의 날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론기일을 지정함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변론기일은 사실 및 증거에 관한 조사가 충분치 아니함을 이유로 변경할 수 없다.
제57조의3 (준비절차에 있어서의 준용규정) 제26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준비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제1항중 "제5조제1항제3호"를 "제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 ①법 제2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소환장에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기한 및 이를 제출할 때에는 출석을 요하지 아니함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은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69조중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의 다음에 "이 절에 규정된"을 삽입한다.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기록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①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송부촉탁신청은 법원, 검찰청 기타의 공무소(이하 이 조에서는 "법원등"이라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기록송부촉탁을 채택하는 경우,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기록중 신청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법원등은 제75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인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당해기록을 열람케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5조의3 (협력의무) ①제75조의2, 법 제323조 또는 법 제3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자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서증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소지, 보관하고 있는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문서의 송부 또는 서증조사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문서의 송부촉탁을 받은 자가 당해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촉탁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준문서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문서가 아닌 것으로서 징표로 삼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에 준용한다.
제78조중 "제2절의"를 "제2절(제64조의2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항소기록 송부기간) ①항소장이 판결 정본의 송달전에 제출된 경우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로 한다.
②판결 정본의 송달전에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라 항소장의 흠결이 보정된 경우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제82조중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헌법 기타의 법령 및"을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이하 이 장에서는 "법령"이라 한다) 및"으로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상고이유 기재상의 주의) 상고이유는 이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록이나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 (준재심에의 준용)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법 제4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절차에 준용한다.
"제5편 강제집행"을 "제6편 강제집행"으로 하고, 제5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편 공시최고절차
제92조의3 (소액의 증권등) 법 제45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법 제46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라 함은, 액면금총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의 총액이 500만원이하인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만으로는 액면금 또는 권리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증권 또는 증서는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92조의4 (간이한 공고방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액의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1회 게재하며, 이에 관한 제권판결의 공고는 그 요지를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제93조 및 제94조를 삭제한다.
제9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았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 (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①집행문부여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그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법 제480조제2항, 법 제481조, 법 제485조(법 제5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②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재판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9조중 "집행력있는 정본"을 "집행문"으로 한다.
제100조 본문중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하는 때에는 채무명의의 원본에"를 "집행문을 부여하는 때에는 채무명의의 원본 또는 정본에"로 하고, 동조 제1호중 "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1조(법 제5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 (집행참여자의 의무) 법 제4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달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직원 또는 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10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00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달관 또는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날인한 때에는 법 제500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명날인을 서명날인으로 본다.
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 (재판을 고지받을 자의 범위) ①다음 각호의 재판은 그 재판이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송의 재판
2.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신청기각의 재판을 제외한다)
3. 법 제511조제1항 또는 법 제684조의2제1항(위 각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집행절차취소의 재판
4. 제147조의2제1항, 제2항 및 법 제603조제3항(위 각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판
5. 법 제504조제2항 또는 법 제533조제3항(위 각 조항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할 법 제4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②강제집행절차에서 제1항 각호의 재판 이외의 재판이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3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진행)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자 전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제104조중 "집행처분 또는 재판을"을 "집행처분을"로 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①집행에 관한 이의의 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이의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 (집달관의 집행일시의 지정) ①집달관이 집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 (집행개시후의 채권자승계) ①강제집행개시후에 신청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인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81에 규정된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채무명의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달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편 (개정전 제5편) 제2장의 다음에 있는 "제1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2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하고 제2장에 제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총칙
제108조의2 (재산관계의 명시신청) 법 제5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인 채권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2. 채무명의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4.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
제108조의3 (명시기일의 소환) ①법 제52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소환하는 경우, 그 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표시
2. 제108조의4 및 법 제52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에 기재 또는 명시할 사항과 범위
3.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
4. 법 제524조의8에 규정된 벌칙의 개요
②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항에 규정된 소환장은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명시기일에는 채권자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08조의4 (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등) ①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성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기재하고, 법 제524조의5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함에 있어서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그 거래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52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과 같다. 다만, 법 제532조에 규정된 물건 및 법 제579조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50만원이상의 금전 및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어음, 수표
6.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예금 및 보험금 50만원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주권, 국ㆍ공채, 회사채 기타의 유가증권
8. 50만원이상의 금전채권 및 가액 50만원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50만원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부양료 기타의 수입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중 그 각 연간 합계액 50만원이상인 것
11. 합계액 50만원이상의 금, 은, 백금, 금ㆍ은제품 및 백금제품
12. 품목당 30만원이상의 시계,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및 악기
13.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의류, 가구, 텔레비전, 음향기구등을 포함한 가사비품
14. 합계액 50만원이상의 사무기구
15. 품목당 30만원이상의 가축 및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6. 합계액 50만원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17.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18. 제1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30만원이상인 것 및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19. 가액 30만원이상의 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20.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기재를 명한 재산
③재산목록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 등록ㆍ명의개서(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등"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경료되어 있는 것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8호 및 제1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어음, 수표, 주권, 국ㆍ공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으로 한다.
⑥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것중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등을 첨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법원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8조의5 (재산목록등의 열람ㆍ등사) 법 제524조의7 또는 법 제524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 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대하여는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 정본ㆍ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의6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법 제524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10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본적지(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 제48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의7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①법 제524조의10제1항에 규정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 결정에 따른 등재를 하여야 한다.
②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성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 제48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채무명의와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 및 등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8조의8 (직권말소) ①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의 확정전에 그 결정에 따라 명부에 등재한 경우, 그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 제524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송부한 때에는 법 제524조의12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9조의 제목을 "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강제집행의 위임에는"을 "강제집행을 신청함에는"으로 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 (관할구역 외에서의 압류) 집달관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수개의 물건중 일부가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물건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 (관할구역 외의 압류물보관) 집달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관할구역 외에서 압류물을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장소에서 압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 (관할구역 외에서의 압류물의 회수) 압류물이 압류한 집달관의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게 된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달관은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14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90조제6항의 규정은 압류가 취소된 유체동산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14조의2 및 제1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법 제532조제3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50만원으로 한다.
제114조의3 (평가서의 제출) 법 제5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평가한 감정인은 평가서를 소정의 기일까지 집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경매공고의 방법) ①법 제5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공고에 경매할 물건을 표시함에는 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공고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게시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고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1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때에는 배우자에게도 제1항에 규정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61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 (경매장소의 질서유지) 경매장소가 집행법원의 청사내인 경우에 법 제5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달관은 집행법원에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9조의 제목과 본문중 "경매" 또는 "경매(競買)"를 각 "매수"로 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 (경매조서의 기재사항) ①제10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조서에 "실시한 집행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고가매수신고인의 표시 및 경락가격
2. 법 제5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배우자의 표시
3. 적법한 매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②최고가매수신고인(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배우자)은 법 제500조제2항의 집행참여자로 본다.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 (압류조서의 열람청구) 법 제549조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달관은 먼저 압류한 집달관에게 압류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1조의3 (배당요구의 방식) 법 제552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요구는 채권(이자채권 기타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122조의제2항 단서중 "가압류채권은 공탁하고 법 제556조제3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법 제556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법 제585조에 규정한"을 "법 제556조제1항에 규정된"으로 하며, 동조 제6항중 "법 제556조에 규정한"을 "법 제556조에 규정된"으로 한다.
제123조중 "제122조제3항의 경우"를 "압류금전이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로 하고, "법 제556조에 규정한"을 "법 제556조에 규정된"으로 한다.
제123조의2 및 제1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법 제5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달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득금에 관하여 법 제556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3조의3 (지급요구의 방식) ①법 제5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구는 경매일시에 경매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법 제5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제5호중 "제123조의"를 "제123조 또는 제123조의2의"로 한다.
제1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추심명령, 전부명령 또는 법 제5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27조를 삭제한다.
제128조제2항중 "법 제576조의"를 "법 제576조제1항의"로 하고, "제138조의"를 "법 제5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한다.
제129조중 "법 제5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추심신고"라 한다)는"을 "법 제5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기재한 서면에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0조 및 제131조를 각 삭제한다.
제132조제1항중 "제131조의 명령"을 "법 제5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중 "양도명령을 함에 있어서"를 "법 제5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명령(이하 "양도명령"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를 "확정된 때에는"으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을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경매명령을"을 "법 제5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명령(이하 "매각명령"이라 한다)을" 로 하며, 동조제2항중 "경매"를 "매각"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매절차"를 "매각절차"로, "경매관계서류"를 "관계서류"로 한다.
제135조중 "기타의 환가명령과"를 "법 제574조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환가를 명한 경우와"로 한다.
제136조제1항 본문중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있는 때 또는 경매명령에 의한 경매가 종료된 때에는"을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이 종료된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경매조서"를 "매각조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비용은 그 전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그 후문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37조의 제목중 "압류"를 "집행"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받은 동산을 환가한 집달관은 그 환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법 제5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선박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①선박 또는 항공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57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선박, 자동차, 중기 또는 항공기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57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자동차 또는 중기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제137조제1항 및 법 제5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 자동차, 중기 또는 항공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2 (배당요구의 방식) 제121조의3의 규정은 법 제580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요구에 준용한다.
제140조의 제목중 "제3채무자의"를 "제3채무자등의"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81조제3항 단서에 규정된 자가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 (배당절차의 개시) 배당절차는 법 제585조의 경우 외에도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가금이 제출된 때에도 이를 개시한다.
제144조제1항중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을 "제143조 및 법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2 (배당액의 입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 제5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금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그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 (경매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및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 (압류경합의 경우의 특칙)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가 취소되면 법 제617조의2제3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법 제604조제2항에 불구하고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7조의2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①채무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법 제60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락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경락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고지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제1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8조 (관할구역외에서의 현황조사) 집달관은 법 제60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황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2 (현황조사보고서) ①집달관이 법 제60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소정의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4. 법 제60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이 명한 사항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②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8조의3 (배당요구의 방식) 제121조의3의 규정은 법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요구에 준용한다.
제149조중 "제148조제1항"을 "법 제603조의2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감정인이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달관의 원조를 구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2 (평가서) ①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가서를 소정의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 및 평가연월일
4. 부동산 소재지의 환경의 개요
5. 평가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 및 그 내용과 공시지가 기타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6. 평가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구조, 평면적, 추정되는 잔존 내구년수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7. 평가액 산출의 과정
8. 기타 집행법원이 기재를 명한 사항
②평가서에는 부동산의 형상 및 그 소재지 주변의 개황을 알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0조 (경매물건명세서 사본의 비치) ①법 제6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매물건명세서 사본의 비치는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경매물건명세서 사본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제151조의 제목을 "매수신청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경매(競買)가격신고할 자를"을 "매수신청인을"로 한다.
제152조 본문중 "법 제618조에 규정한"을 "법 제618조에 규정된"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150조"를 "법 제615조의2"로 하며, 동조제2호중 "경매(競買)가격신고인의"를 "매수신청인의"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을 위하여 제공된다는 취지
제153조의2 및 제1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의2 (신문에 게재할 공고의 요지) 법 제6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에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경매할 부동산, 최저경매가격 및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3조의3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가주소신고) 법 제630조의 규정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54조중 "이해관계인 및 최고가 경매인에게"를 "이해관계인,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1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1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 (준용규정) 제148조와 법 제60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6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달관의 조사에 준용한다.
제155조의2, 제155조의3 및 제15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 (경매조서의 기재사항) 경매조서에는 법 제628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법 제6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그 공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5조의3 (경락허부결정의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경락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를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55조의4 (경매신청등기의 말소촉탁비용) 법 제651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2 (배당할 금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법 제647조의2제2항의 보증금은 법 제655조제1항에 규정된 배당할 금액에 산입한다.
제157조의 제목을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의 환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56조의2, 법 제655조제1항제3호,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 또는 항고의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경우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달관으로 하여금 이를 환가하게 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가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 (배당액의 입금) 제145조의2의 규정은 부동산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 준용한다.
제159조중 "제150조 내지 제1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의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1조 (준용규정) 강제관리에는 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한다.
제167조의 제목중 "경매신청의"를 "경매신청서의"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601조에 규정한"을 "법 제601조에 규정된"으로 하며, "선박의 정박장소를"을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성명과 현재지를"로 한다.
제1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2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그 등기전에 집달관이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수취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8조 (항행허가결정의 고지) 법 제6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168조의2, 제168조의3, 제168조의4 및 제16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8조의2 (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집달관이 법 제679조의2 및 법 제6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거나 이를 인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8조의3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집달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8조의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법 제6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이 없는 때의 선박집행신청전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또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으로 한다.
제168조의5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법 제6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선박의 항행이 종료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집달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0조의2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불능시의 경매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하고, 선박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1조중 "제2절제1관"을 "제3절제1관"으로 한다.
제172조를 삭제한다.
"제4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한다.
제173조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7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77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의하여 집달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 외에 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으로 한다.
제1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5조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자동차강제경매의 신청에는 법 제601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집행력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6조의2 (압류자동차의 인도) 법 제530조의 규정은 제3자가 점유하게된 자동차의 인도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압류물"은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로 본다.
제17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79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8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제1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5조 (경매기일의 공고) ①경매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618조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과 자동차의 소재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62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에 관한 경매기일의 공고는 신문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7조중 "제150조 내지 제152조, 제155조 및 제158조의 규정"을 "제146조, 제147조의2, 제148조, 제148조의2, 제150조 내지 제152조와 법 제603조제2항, 제3항, 법 제603조의2, 법 제615조의2, 법 제617조의2, 법 제647조 및 법 제655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5절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6절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한다.
제189조중 "제4절의 규정"을 "제5절의 규정"으로 한다.
"제6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제7절 항고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한다.
제190조중 ""정박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각 본다."를 ""정박항" 또는 "정박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소재지"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의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679조의2중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는 "수취하여"로, 제167조중"및 선장의 성명과 현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로 한다.
제193조중 "법 제691조에 규정한"을 "법 제691조에 규정된"으로 하고, "제126조"를 "제1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4조중 "법 제693조에 규정한"을 "법 제693조에 규정된"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전에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195조제2항중 "제114조의 규정"을 "제114조의2(제111조의2 후문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196조중 "제126조, 제127조, 제136조제4항, 제141조"를 "제125조, 제126조제1항, 제136조제4항, 제140조, 제141조"로 한다.
제197조중 "제160조 내지 제164조의 규정"을 "제160조, 제162조 내지 제164조와 제1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규정"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중 "제168조 내지 제170조의 규정"을 "제167조, 제168조, 제168조의2, 제168조의5 내지 제170조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9조제3항중 "제176조제2항,"의 다음에 "제176조의2,"를 삽입한다.
제6편에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제204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권리행사를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및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이하 같다)
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3.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
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
제205조 (부동산경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2장 제3절 제1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6조 (선박경매) ①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에는 제204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성명과 현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는 제167조의2 내지 제170조의2 및 제2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 (자동차경매) ①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는 제204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는 제173조, 제174조, 제176조 내지 제188조의 규정 및 법 제724조 내지 법 제7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4조, 제177조 및 제179조에 "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로 본다.
제208조 (중기경매) 중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20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는 "중기등록원부"로 본다.
제209조 (항공기경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190조, 제206조 및 법 제724조 내지 법 제7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0조 (유체동산경매) ①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에는 제204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매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45조, 제145조의2 및 제2장 제2절 제1관(제109조, 제110조, 제113조 및 제114조의2를 제외한다)과 법 제724조 및 법 제7편 제2장 제2절 제4관(법 제59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준용한다.
제211조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법 제7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에는 제204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26조 내지 제142조, 제145조, 제145조의2, 법 제724조, 법 제7편 제2장 제2절 제4관(법 제59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용한다.
제212조 (준용규정) 이 장에 규정된 경매등 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칙) 대법원규칙 제849호 경매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제1편 내지 제5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신청된 강제집행사건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소급시행)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민사소송규칙 또는 경매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1985. 12. 23.] [대법원규칙 제919호, 198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919호(1985.12.23)
민사소송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 (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방법) ①공증인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송달방법을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②채권자는 동법 제56조의4제1항에 규정에 의한 서류(이하 "공정증서 정본등"이라 한다)의 송달과 동시에 강제집행할 것을 위임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5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달관에게 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을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을 한 집달관은 그 송달에 관한 증서를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외국에서 할 공정증서 정본등의 송달은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채권자는 법 제179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직무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⑥법 제165조제1항, 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법 제172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법 제176조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법 제179조, 법 제180조, 법 제181조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에 각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규칙
[시행 1983. 9. 1.] [대법원규칙 제848호, 1983. 7. 9.,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