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을 "같은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00와트"를 "1,100와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6호, 2025.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1항의"를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별표 2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9호, 2025.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을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라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각각 "테마파크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각각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유원시설업의 신고 등)"을 "(테마파크업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원시설업의"를 "테마파크업의"로,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를 "테마파크시설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라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각각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제10호나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을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을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을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를 "테마파크시설과"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을 "테마파크시설 중"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을 각각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유기시설ㆍ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를 "(테마파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를 "(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기기구 종류별"을 "테마파크시설 종류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기시설ㆍ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2의 제목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전단 및 제9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를 "테마파크시설로서"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를 "테마파크시설에"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1) 가)의 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1) 나)의 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회전운동을 하는 유기기구."를 "회전운동을 하는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1) 다)의 표 및 라)의 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목 2) 표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를 "테마파크시설로서"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표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1) 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목 2) 표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2) 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의 제목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2) 및 (3)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호 (6) 중 "유기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10)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호 (11) 단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기타유원시설업자"를 "기타테마파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을 "종합ㆍ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및 (3)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목 (6) (가)부터 (다)까지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을 "테마파크시설별"로 하고, 같은 목 (3)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별표 18 제1호라목의 시설종류란 중 "종합유원시설"을 "종합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목의 구비기준란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표 19 표의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의 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별표 21 라목의 시설종류란 중 "종합유원시설"을 "종합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목의 구비기준란 중 "유원시설이"를 "테마파크가"로 한다.

    별표 24 제1호마목 및 바목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2호 온천장의 시설설치내역란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제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쪽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쪽 수수료란 중 "「관광진흥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관광진흥법」 제7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테마파크업 허가의 경우(종전의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란의 제4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8호라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의 경우(종전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의 경우)란의 제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쪽 제6호 및 제7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제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쪽 제출서류란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각각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쪽 수수료란 중 "지방자치단치의 조례"를 "「관광진흥법」 제7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로 하고,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ㆍ다목ㆍ라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제목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쪽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쪽 수수료란 중 "「관광진흥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관광진흥법」 제7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를 "테마파크시설이"로 하며, 같은 란 제5호라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목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3호 및 제4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각각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표 수수료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관광진흥법」 제7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로 하고, 같은 표 유의사항란 제1호나목 및 라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각각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0호나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첨부서류란 나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 조건이행내역란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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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4호서식 제목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서식 제목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유기시설ㆍ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제목 중 "유기시설ㆍ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제1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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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7호, 202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제55조로 하고,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다자녀가구의 요건) 법 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관광활동의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는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의9제2항"을 "영 제41조의10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41조의9제1항"을 "영 제41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6 중 "영 제41조의11"을 "영 제41조의1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3호, 2025.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2의2.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의3. 외국인 전용 영업장에는 내국인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별표 10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외국인 전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ㆍ영업방법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1호, 2025.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1호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업장에 직접 상주하거나 관리 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실시한 어린이놀이기구이면서 별표 1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안정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만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0호, 2025.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행업자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양해각서ㆍ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별로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1. 여행업자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갖춘 자일 것
      3.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의 여행상품 기획ㆍ집행능력을 갖춘 자일 것
      4.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으려는 여행업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2.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가입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보증보험 증권 사본
        나. 공제 영업 보증서 사본
        다. 업종별ㆍ지역별 관광협회나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예치한 영업보증금 예치 증명서
      3. 최근 4년(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 4년 이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서류만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다)
      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명부만 해당하며, 전체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5.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력서(법인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력서를 제출한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신청하는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훈 명칭, 수상자, 수상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가. 최근 4년 이내에 관광분야 공적으로 수상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여했을 것
      7. 지정을 신청하는 업체가 전담여행사로 지정되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영업활동 등이 우수한 여행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정ㆍ선정 서류(지정ㆍ선정 명칭, 지정ㆍ선정업체, 지정ㆍ선정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가. 최근 4년 이내에 지정ㆍ선정되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ㆍ선정했을 것
      8.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계획서(유치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다)
      9. 관광객 무단이탈 및 안전사고 대응 계획서(대응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 또는 배상책임보험 증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0.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이 경우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의 장이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것
        나. 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사업자의 직인이 포함된 것
      11.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 이 경우 서로 다른 내용의 상품 기획서 3부를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행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전담여행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해당 여행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⑦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여행업자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전담여행사 갱신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여행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 제24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별지 제24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22조의3 중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 제24호의6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24호의6서식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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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8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2조제7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이란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관광단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지정해야 한다.
      1.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하도록 갖출 것
      2.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 중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한 종류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출 것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단지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단지 지정 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59조의 제목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에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1호가목 중 "휴양ㆍ오락시설"을 "휴양ㆍ오락시설, 복합시설"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4조제6항"을 "법 제54조제7항"으로, "단서"를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9 중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란 다음에 복합시설지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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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9 중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2. 복합시설지구에 위 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같은 건축물에 하나의 시설지구에 속하는 두 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같은 건축물에 두 개 이상의 시설지구에 속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별지 제40호의3서식 중 "제54조제6항"을 "제54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4서식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41호의2서식 앞쪽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41호의3서식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1호, 202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15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급수(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점수 또는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 또는 급수로 한정한다)로 대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프랑스어 외국어시험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델프(DELF) 및 달프(DALF) 시험의 급수로 대체하는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점수 및 급수의 인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점수 또는 급수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점수 또는 급수의 유효기간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만료되는 점수 또는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 또는 급수부터 적용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2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25-59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영업소 이용자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를 위한 이용자 통계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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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8호, 2025.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2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종전의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함"을 "않음"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를 "결격사유가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7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11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37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사업계획서

    제37조제2항 중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37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또는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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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3호, 2024.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의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3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정신청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을 "제1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내용"을 "사실"로 한다.

    제5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2)나) 중 "자격증 소지자로서"를 "자격증을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7의2의 제목 중 "(제33조의2제3항 관련)"을 "(제33조의2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지정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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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2 제3호가목 중 "비영리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체 사무실을 보유"를 "사무실을 보유(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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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4 제1호의 등록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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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4 제3호가목 중 "비영리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체 사무실을 보유"를 "사무실을 보유(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상근"을 "상시 근무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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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0호, 2024.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를 "영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별표 17 제1호나목 전단 중 "행정처분의"를 "가중된 행정처분의"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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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의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3호, 2024.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광지등"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3조의3부터 제6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요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반복ㆍ상습적으로 물건등이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되어 긴급하게 물건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상악화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관광지등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등이 관광지등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건등을 긴급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3조의4(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① 영 제57조의3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이란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을 말한다.
      ② 영 제5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63조의5(물건등의 반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57조의4에 따라 물건등 또는 같은 영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1호의6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별지 제41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41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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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7호, 202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의 영업 종류란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그 밖에 게임의 수학적 확률 및 배당률의 적정성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종류

    별표 8 제2호가목의 영업 종류란에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그 밖에 게임의 수학적 확률 및 배당률의 적정성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종류

    별표 8 제2호나목의 영업 종류란에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그 밖에 게임의 수학적 확률 및 배당률의 적정성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종류

    별표 8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1호머목, 제2호가목19) 및 나목19)의 규정에 따른 영업 종류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3호, 2024.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행업자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획여행 사업을 하려는 자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휴업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획여행 휴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호텔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12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2.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2호, 2023.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영업구분에서 "2. 전자테이블게임(Electronic Table Game)"을 "가.딜러운영전자테이블게임(Dealer Operated Electronic Table Game)"과 "나.무인전자테이블게임(Automated Electronic Table Game)"으로 분류하여 각각 18종의 영업종류를 운영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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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2호, 2022.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0조제5항"을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2의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0조제5항"을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제8호가목 중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한다)"을 "4층"으로 한다.

    별표 7 제6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침구(요ㆍ이불ㆍ베개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홑청과 수건을 햇볕에 말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시로 건조해야 한다.
        사. 야영장 이용객이 바뀔 때마다 해당 이용객이 사용한 침구의 홑청과 수건을 세탁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내용란 아래에 허가증 분실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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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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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내용란 아래에 신고증 분실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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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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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9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확인증(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등급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25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제5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를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지 전에 호텔업"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5호, 2021. 10.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영 제41조의9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1조의9제1항에 따라 개최된 공청회 결과서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특별관리지역의 적정 관광객 수, 소음 수준, 교통 혼잡도 등 수용 범위에 관한 조사결과서
      3.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서
      4. 특별관리지역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특별관리지역의 운영ㆍ관리 계획서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4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표의 여행업의 종류(기획여행 포함)란 중 "국외여행업"을 각각 "국내외여행업"으로, "일반여행업"을 각각 "종합여행업"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1호 중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각각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으로, 같은 비고란 제5호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로 한다.

    별표 15 제2호 표의 영어 중 텝스(TEP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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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3호 표의 영어 중 텝스(TEP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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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4호, 2021.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4.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보증보험"을 "보험 또는 공제"로 한다.

    별표 24 제3호다목 중 "보증보험"을 "보험 또는 공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명기하시기"를 "명확하게 적으시기"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5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52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48조의10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보증보험"을 "보험 또는 공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7호, 2021.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카지노업"을 "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으로,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을"을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여행알선"을 "여행계약의 이행"으로,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기간 만료 전에 여행업자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여행업 보증보험ㆍ공제 갱신 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의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조제1항 각 호에"를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카지노업"을 "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으로,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을"을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하고,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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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9항, 별지 제39호의5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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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3호, 2020.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의5 제2호다목의 표의 관광면세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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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7의5 제2호다목의 표의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란 아래에 음식점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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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0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폐업 통보(신고)서"를 "폐업통보(신고)서"로, "제출 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여도"를 "않아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카지노업의 폐업신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통합 폐업신고서"라 한다)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등의 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1조제3항 본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호텔경영사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45조의2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를 말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 제40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61조의3 중 "별지 제40호의3서식"을 "별지 제40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10일"을 "20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3.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의 추진현황

    제7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텔"을 "관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까지"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 1명 이상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국공립연구기관

    별표 10의2 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시"를 "실시하고,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통지"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1)다)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란 중 "5인승 이하"를 각각 "6인승 이하"로 한다.

    별표 13 제1호(9) 중 "제40조제8항"을 "제4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의 교육을 말한다)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년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 유원시설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나) 유원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6)에 따른 교육은 허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15 제1호 영어의 플렉스(FLEX)란 다음에 아이엘츠(IELTS)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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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2호 영어의 플렉스(FLEX)란 다음에 아이엘츠(IELTS)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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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및 별지 제4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40호의3서식 및 별지 제40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2호가목(6)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3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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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4호, 2020.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가목2)나) 중 "3년(다만, 2019년 6월 30일까지는 2년으로 한다)"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4호, 202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카지노검사기관"을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카지노검사기관""을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카지노검사기관"을 각각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규정
      4. 별표 7의2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7의2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을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카지노검사기관"을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 등 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57조의6 중 "영 제41조의10"을 "영 제41조의11"로 한다.

    제61조의2를 제6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1조의2) 중 "영 제47조의2"를 "영 제47조의3"으로, "별지 제40호의2"를 "별지 제40호의3서식"으로 하며, 제61조의2 및 제7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①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사유지 매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지의 위치도 및 지번
      4. 매수 요청 사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통한 사유지의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포함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72조의2(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① 법 제80조제5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7의2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2.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24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업무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 제7호의 납부자란 중 "별표 8 제3호에 따른 머신게임"을 "별표 8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으로 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 제40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0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40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검사기관은 제3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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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8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서류외"를 "서류 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한옥체험업: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제4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옥체험업
        가. 객실 수
        나. 한옥의 연면적,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다. 체험시설의 종류
        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인지 여부

    제14조제1항제1호 중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을 "관광궤도업"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연장
      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연장

    제25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결정을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제10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및 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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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2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7호, 2019.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전통호텔업"을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과목

    제49조제2항 중 "시험 시행일 9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3호가목 중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을 "호텔관리사"로, "특2등급"을 "4성급"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을 "호텔관리사"로, "1등급"을 "3성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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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3호, 2019.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제11조제2항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제69조제4항 중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4항"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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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2 제3호(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통기준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은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9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마목 또는 제11조제2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5호, 2019.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나목 중 "총톤수ㆍ전장 및 전폭"을 "총톤수ㆍ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를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으로 한다.

    제54조 중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를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나목(3) 중 "시설(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시설[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기계설비),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업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항목에 관한 기준(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에 따라 사업장 내 풀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별표 10의2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사업자는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가. 제7호 각 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다만, 제7호 라목 및 마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7월 및 8월의 경우에는 제7호 각 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별표 10의2 제10호다목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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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3호, 2019.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한옥체험업 및 관광면세업"을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만 제출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인가증·등록증·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특허·지정·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제1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제3항제2호 중 "사본(관광사진업만 해당한다)"을 "사본"으로 한다.

    별표 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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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의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중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신고증명서 사본 1부(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를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인가증·등록증·신고증명서 사본 1부(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특허·지정·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7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조제8항"을 "법 제8조제8항 본문"으로, "폐업통보서를"을 "폐업 통보(신고)서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에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을 "관광 휴양·오락시설"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영 제47조의2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40호의2의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별표 19의 운동·오락시설지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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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9의 휴양·문화시설지구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운동·오락시설지구 또는 휴양·문화시설지구는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로 본다.
    제3조(조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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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5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ㆍ기준"을 "별표 8의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기구의 규격 및 기준"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9"를 "별표 9"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9의 영업준칙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를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어"를 "일본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불어의 DELF 및 DALF시험"을 "프랑스어의 델프(DELF) 및 달프(DALF) 시험"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경력의 확인) 제48조에 따른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 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를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로,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 본문 중 "테이블게임(별표 8의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제외한 영업을 말한다)"을 "별표 8의 테이블게임"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본문 중 "머신게임(별표 8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말한다)"을 "별표 8의 머신게임"으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를 "3년 이상 강의"로 하고, 같은 호 제1호나목 중 "유학을 한 경력"을 "유학(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말한다)을 한 경력"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를 "5년 이상 강의"로 하며, 같은 호 제1호다목 중 "관광분야를 전공"을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관광분야를 전공"을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2019년에 실시되는 시험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16 제1호나목(유학을 한 경력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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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2호, 2019.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항 및 제7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법 제8조제7항"을 "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5항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삭제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기준)"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을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인증기준"을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으로 한다.

    제57조의4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7의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7의3을 삭제한다.

    별표 17의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3 제1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의3서식 및 별지 제39호의4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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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0호, 2019.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제2조제4항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3의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제2조제6항 중 "전기안전점검을"을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에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3항 중 "전기안전점검을"을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로 한다.

    제18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⑦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⑧ 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하나의 사고로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별표 1 제1호 시설의 종류란 중 "야영데크를"을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시설의 종류란 중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ㆍ야영용 트레일러"를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시설의 종류란 중 "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을 "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중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눈에 띄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2) 및 3) 외의 부분 중 "전용 누전차단기"를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로 하며,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한다.
        1)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7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별표 7 제2호가목 중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 본문 중 "캠핑용"을 각각 "야영용"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사업자는"을 "사업자와 관리요원은"으로, "안전교육"을 "안전교육(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으로, "1회 이수"를 "1회 이상 이수"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따라야"를 "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 제5호타목 및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의 등록신청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야영장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4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7 제1호다목ㆍ라목ㆍ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7 제1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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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1.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0호, 2018.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를 각각 "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4조 관련)"을 "(제15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지정기준란 나목 중 "서화·문갑·병품"을 "서화·문갑·병풍"으로 하고, 지정기준란 다목 중 "노래소리"를 "노랫소리"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지정기준란 다목 중 "노래소리"를 "노랫소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지정기준란 다목 중 "노래소리"를 "노랫소리"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9호, 2018.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 및 제57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6(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영 제41조의10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 인증 기준은 별표 17의5와 같다.
    제57조의7(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6서식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1부
      2.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사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이하 "유사 인증"이라 한다)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이하 "업무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관광공사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를 실시한 결과 별표 17의5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의7서식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관광공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평가 시 유효한 유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7의5에 따른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연도의 사업 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제1항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업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른 세부 인증 기준
      2.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17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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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9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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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8호, 2018.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별표 1의3 제1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
        마.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의 변경 또는 교체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별표 1의3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기구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2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 중 주전산기를 제외한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카지노업만 해당한다)

    제3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3.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봉인의 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봉인의 해제 또는 영업장소의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4.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
      5. 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 확인 및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일부터 5일 이내

    제33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封印)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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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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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카지노업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카지노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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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6호, 2017.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을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로 한다.
      2. 제25조의3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의3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호텔과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150일 미만에 해당하는 호텔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9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역별 관광협회"를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별 관광협회"를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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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6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이전·폐기

    제8조제2항제3호 중 "유기기구 수의 변경"을 "유기기구의 신설·폐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유원시설업만 해당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를 "검사결과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유기기구를 신설·폐기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와 그 폐기 내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제1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의2의 제목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을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로, "허가를"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로,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를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유기시설·유기기구에"를 "별표 11 제1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로 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중 "부적합"을 "정기 또는 반기별 안전성검사 및 재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행정지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을 "정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제7항 중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로, "안전성검사 결과"를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 또는 재확인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0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제8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4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정기 확인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중 "상시 배치하여야"를 "배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유원시설업 사업장에서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의2, 별표 10의2 및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성검사 항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1호(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으로서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본다.
      1. 영상모험관(탑승인원 5인승 이하이며, 탑승높이 2m 이하)
      2.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본다.
      1. 도깨비집
      2. 거울집
      3. 투시경
      4. 만다라
      5. 베이비골프
      6. 미니골프
      7. 활쏘기
      8. 투환
      9. 가상체험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종전의 별표 11 제3호라목에 따른 놀이형 인형뽑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서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타유원시설업자 중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별표 13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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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2호, 2016.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가목2)나) 중 "3년"을 "3년(다만, 2019년 6월 30일까지는 2년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가목 중 "3층"을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3호, 2016.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객실 수
        나. 주택의 연면적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야영장 시설의 종류) 영 제5조 및 별표 1 제4호다목(1)(사)에 따른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각각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시내순환관광업"을 "관광순환버스업"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면세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신고증명서 사본(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에 따른 기재사항 및 교육이수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칩을 첨부한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5호 중 "시내순환관광업"을 "관광순환버스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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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1 라목 구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1의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되는 유원시설이 1종류 이상일 것

    별표 23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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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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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란 제1호 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17일"을 "14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업종별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신고증명서 사본 1부(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39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제69조제1항 및 별표 23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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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9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중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을 각각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3호나목 중 "시설 및 방음장치를 갖출 것"을 "시설을 갖출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4호, 2015.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유기시설ㆍ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영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고 발생 경위(사고 일시ㆍ장소,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조치 내용
      4. 사고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및 연락처
      5. 사고 발생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
      ② 유원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5호, 201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임무"를 "임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2.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3.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4. 그 밖에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일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안전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영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24의 요건을 말한다.

    제71조의 제목 중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의 절차 등)"을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매년 안전성검사를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 9월 말까지"를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으로, "등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 신청"을 "지정 신청"으로, "안전성검사기관의 등록 요건"을 "별표 24에 따른 지정 요건"으로, "등록증을"을 "지정서를"로, "등록부"를 "지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별표 7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2015년 8월 4일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의 제목 중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을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 안전ㆍ위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같은 표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4호가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표 제5호다목ㆍ라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ㆍ자목ㆍ너목 및 같은 표 제6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1월 3일까지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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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4. 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7호, 201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제27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을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8호서식, 제11호서식, 제21호서식, 제23호서식 및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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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3.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3호, 2015.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제2조제4항제5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제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야영장업

    제4조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1일 최대 수용인원

    제7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제5항 중 "별지 제33호서식의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를 작성하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요건을 갖춘"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으로, "별지 제45호서식"을 "안전성검사기관의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심 100cm 미만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별표 11 제1호나목1) 중 자유주행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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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제3호가목의 예시란 중 "미니기차"를 "미니기차(궤도길이가 30미터 이내인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예시란 중 "붕붕뜀틀, 점프대"를 "붕붕뜀틀"로, "미니에어바운스"를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내이거나 전체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인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3 제1호 및 제2호 중 "2년"을 각각 "1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의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란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의2.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만 해당합니다)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신고) 안내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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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의 구비서류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야영장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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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7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57조를 제56조로 하고,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① 법 제47조의5제6항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이란 다음 각 호의 이용권을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급ㆍ관리하는 이용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권
    제56조의3(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여행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이용권"은 "여행이용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담기관"으로 본다.

    별표 17의 제목 중 "제57조 관련"을 "제56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8 제1호마목의 시설종류란 중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을 "관광공연장"으로 한다.

    별표 21 마목의 시설종류란 중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을 "관광공연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호, 별표 18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5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과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서비스 상태
      2.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
      3.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④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마칠 때까지 평가의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급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류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① 제25조제5항 후단에 따라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거나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제2항에 따라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거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의 보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거친 자가 다시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만 할 수 있다.
      ⑥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직전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의 등급결정 신청 및 등급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제1호나목 중 "특2등급"을 "4성급"으로 한다.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요소별 평가요원"을 "평가요원"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호텔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 당시 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명 이상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 분야에 관하여 5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겸임교원 1명 이상
      3. 호텔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사람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2 제1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별표 5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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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1일부터 별표 2 제11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호텔업 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78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호텔경영사 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8조제1호나목에 따라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종사한 경력은 제48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9. 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1호, 2014.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제25조의 제목 "(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을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을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9조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별표 2 제4호나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5.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2호, 2014.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의 라목의 구비기준란 중 "2종류"를 "1종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2. 4. 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3호, 2012.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제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2조제6항”을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별표 2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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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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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1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관광궤도업 및 한옥체험업”을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을 “관광사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①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별표 2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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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0.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2호, 2011.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을 각각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7조 중 “10일”을 “30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문휴양업의 개별기준에 포함된 시설(수영장 및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제22조의4로 하고,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제22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8조제1항”을 “영 제28조”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조건이행내역서 제출 등)”을 “(조건이행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20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서”를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건이행내역서”를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 본문 중 “조건이행내역서”를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로 한다.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신청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3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 신청서에 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관광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5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한국관광공사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리고,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의4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한국관광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한국관광공사는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제1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4(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표시)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17의3과 같다.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별표 10의2 제8호가목 본문 중 “0.4㎎/l에서 1.0㎎/l 까지”를 “0.4㎎/l에서 2.0㎎/l까지”로 한다.

    별표 16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30%
        2) 관광안내실무: 20%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별표 17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중 “각 호”를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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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관광진흥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9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절차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선발절차를 거친 경우 제57조의5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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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5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15조제3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3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을 각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별표 19 휴양ㆍ문화시설지구란 중 “조경휴게소”를 “조경휴게소, 의료시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각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2.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9호, 201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79조제12호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별표 11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놀이형│일정한                    │미니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활쏘기, ┃
    ┃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투환, 공쏘기, 광선총, 미니볼링,         ┃
    ┃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미니농구, 공던지기, 로데오타기,         ┃
    ┃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공굴리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
    ┃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펀치,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점프대, ┃
    ┃          │이용자 스스로가           │가상체험,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야구, ┃
    ┃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
    ┃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자동차경주, 미니에어바운스, 자전거타기, ┃
    ┃          │있고 사행성이 없는        │보트타기, 말타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
    ┃          │                          │                                        ┃
    ┃          │                          │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
    ┃          │                          │인형뽑기 등                             ┃
    ┗━━━━━┷━━━━━━━━━━━━━┷━━━━━━━━━━━━━━━━━━━━┛
    


    별표 15 제2호 일본어의 JLPT란 중 “1급”을 각각 “N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 본다.
      1. 실내사격
      2. 양궁
      3. 석궁
      4. 바주카포
      5. 파이어볼
      6. 고릴라헌터
      7. 패픽볼
      8. 풋볼챌린지
      9. 피치히터
      10. 도든가든
      11. 사이드와일더
      12. 축구
      13. 페널티슈트아웃
      14. 스쿼시하키
      15. 하이스트라이크
      16. 로보봅
      17. 두더지
      18. 햄머액션
      19. 펀치벨리
      20. 스페이스볼
      21. 다트게임
      22. 쇼트
      23. 레이싱나이트
      24. 핫스터프
      25. 버추얼베이스볼
      26. 버추얼콤
      27. 뱃보이저
      28. 알파인레이스
      29. 넛머크
      30. 버춰포뮬러
      31. 핀볼
      32. 정글인
      ②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 본다.
      1. 틀린그림찾기
      2. 퍼즐
      3. 대전격투놀이
      4. 대전전투놀이
      5. 건파이트
      6. 건버드
    제3조(일본어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급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 1급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 N1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호, 2010.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21조제6호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
    ┃여행업의 종류           ┃국내여행│국외여행  │일반여행  ┃국외여  │일반여행업의        ┃
    ┃(기획여행 포함)         ┃업      │업        │업        ┃행업의  │기획여행            ┃
    ┃직전 사업연도           ┃        │          │          ┃기획여  │                    ┃
    ┃매출액                  ┃        │          │          ┃행      │                    ┃
    ┣━━━━━━━━━━━━╋━━━━┿━━━━━┿━━━━━╋━━━━┿━━━━━━━━━━┫
    ┃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
    ┠────────────╂────┼─────┼─────┨        │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        │                    ┃
    ┠────────────╂────┼─────┼─────┨        │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        │                    ┃
    ┠────────────╂────┼─────┼─────┨        │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85,000  │100,000   │150,000   ┃        │                    ┃
    ┠────────────╂────┼─────┼─────╂────┼──────────┨
    ┃ 50억원 이상 100억원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
    ┃미만                    ┃        │          │          ┃        │                    ┃
    ┠────────────╂────┼─────┼─────╂────┼──────────┨
    ┃ 100억원 이상 1,000억원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
    ┃미만                    ┃        │          │          ┃        │                    ┃
    ┠────────────╂────┼─────┼─────╂────┼──────────┨
    ┃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
    ┗━━━━━━━━━━━━┻━━━━┷━━━━━┷━━━━━┻━━━━┷━━━━━━━━━━┛
    
      (비고) 1.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  
      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            
      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          
      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          
      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일반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별표 15 제1호 중 불어의 DELF 및 DALF시험의 점수 및 급수는 제외한다)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여야 한다.

    별표 15 제2호 중 일본어란과 중국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일본어│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990점   ┃
    ┃      ├──────┼──────┼─────┼─┼─┼────┨
    ┃      │일검(NIKKEN)│750점 이상  │500점 이상│- │- │1000점  ┃
    ┃      ├──────┼──────┼─────┼─┼─┼────┨
    ┃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JLPT        │1급 이상    │          │  │  │1급     ┃
    ┠───┼──────┼──────┼─────┼─┼─┼────┨
    ┃중국어│HSK         │5급 이상    │4급 이상  │- │- │6급     ┃
    ┃      ├──────┼──────┼─────┼─┼─┼────┨
    ┃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BCT         │4급 이상    │          │  │  │5급     ┃
    ┃      ├──────┼──────┼─────┼─┼─┼────┨
    ┃      │CPT         │750점 이상  │          │  │  │1000점  ┃
    ┃      ├──────┼──────┼─────┼─┼─┼────┨
    ┃      │TOP         │고급5급 이상│          │  │  │고급7급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HSK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HSK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FLEX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FLEX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변경내역신고서에 카지노업 허가증 또는 변경계획서”를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변경신고를 한 후에는”을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안전성검사서”를 “제40조제5항에 따른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관광삭도업”을 “관광궤도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3.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어, 중국어 중 1과목
    제6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별표 2 업종란 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관광궤도업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100만제곱미터”를 “50만제곱미터”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  
      ┃구분                        │내용                                                                ┃  
      ┠──────┬───────┼──────────────────────────────────┨  
      ┃영어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  
      ┃            │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  
      ┃            ├───────┼──────────────────────────────────┨  
      ┃            │토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  
      ┃            │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            │              │을 말한다.                                                          ┃  
      ┃            ├───────┼──────────────────────────────────┨  
      ┃            │텝스(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  
      ┃            │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이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  
      ┃            │(Level 2)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  
      ┃            │              │말한다.                                                             ┃  
      ┃            ├───────┼──────────────────────────────────┨  
      ┃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시행하는                   ┃  
      ┃            │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PELT(main)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ractical English Language        ┃  
      ┃            │              │Test)으로서 PELT main(듣기, 읽기) 시험을 말한다.                    ┃  
      ┠──────┼───────┼──────────────────────────────────┨  
      ┃일본어      │JPT           │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  
      ┃            │              │국제교류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  
      ┃            │              │말한다.                                                             ┃  
      ┃            ├───────┼──────────────────────────────────┨  
      ┃            │일검          │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가 공동            ┃  
      ┃            │(NIKKEN)      │개발하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  
      ┃            ├───────┼──────────────────────────────────┨  
      ┃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시행하는                   ┃  
      ┃            │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시행하는 일본어능력시    ┃  
      ┃            │              │험(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  
      ┠──────┼───────┼──────────────────────────────────┨  
      ┃중국어      │HSK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  
      ┃            │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國家漢語水平考試委員會)에서 시행하는         ┃  
      ┃            │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다.                                 ┃  
      ┃            ├───────┼──────────────────────────────────┨  
      ┃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  
      ┃            │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BCT           │중국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이 중국 북경대학교에 위탁 개발한  ┃  
      ┃            │              │실용중국어시험(Business Chinese Test)을 말한다.                     ┃   
      ┃            ├───────┼──────────────────────────────────┨  
      ┃            │CPT           │중국어언연구소 출제 한국CPT관리위원회 주관 (주)시사중국어사가 시    ┃  
      ┃            │              │행하는 생활실용커뮤니케이션 능력평가(Chinese Proficiency Test)를    ┃  
      ┃            │              │말한다.                                                             ┃  
      ┃            ├───────┼──────────────────────────────────┨  
      ┃            │TOP           │중화민국(대만) 교육부 산하조직인 중국어테스트 국가추진업무위원회가  ┃  
      ┃            │              │시행하는 중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Huayu)을 말한다.        ┃  
      ┠──────┼───────┼──────────────────────────────────┨  
      ┃불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       ┃  
      ┃            │              │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DELF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에서 시행하는 프랑스어 능력검정시험         ┃  
      ┃            │DALF          │(Diplome d'Etudes en Langue Francaise)을 말한다.                    ┃  
      ┠──────┼───────┼──────────────────────────────────┨  
      ┃독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       ┃  
      ┃            │              │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독일어        │유럽 언어능력시험협회 ALTE(Association of Language Testers          ┃  
      ┃            │능력 검정시험 │in Europe) 회원인 괴테-인스티투트(Goethe Institut)가 시행하는       ┃  
      ┃            │              │독일어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  
      ┃스페인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       ┃  
      ┃            │              │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가 주관하는 스페인어 능력 검정시험(Diploma         ┃  
      ┃            │              │de Espanol como Lengua Extranjera)을 말한다.                        ┃  
      ┠──────┼───────┼──────────────────────────────────┨  
      ┃러시아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       ┃  
      ┃            │              │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            │TORFL         │러시아 교육부 산하 시험기관 토르플 한국센터(계명대학교 러시아       ┃  
      ┃            │              │센터)에서 시행하는 러시아어 능력검정시험(Test of Russian as a       ┃  
      ┃            │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  
      ┠──────┼───────┼──────────────────────────────────┨  
      ┃이탈리아어  │CILS          │이탈리아 시에나 외국인 대학(Universita per Stranieri di Siena)에서  ┃  
      ┃            │              │주관하는 이탈리아어 자격증명시험(Certificazione di Italiano come    ┃  
      ┃            │              │Lingua Straniera)을 말한다.                                         ┃  
      ┃            ├───────┼──────────────────────────────────┨  
      ┃            │CELI          │이탈리아 페루지아 국립언어대학(Universita per Stranieri di          ┃  
      ┃            │              │Perugia)과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에서 공동 시행하는 이탈리아어 능      ┃  
      ┃            │              │력검정시험(Certificato di Conoscenza della Lingua Italiana)을 말    ┃  
      ┃            │              │한다.                                                               ┃  
      ┠──────┼───────┼──────────────────────────────────┨  
      ┃태국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  
      ┃베트남어,   │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말레이ㆍ인  │              │  ※ 이 외국어시험은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수시시험임.              ┃  
      ┃도네시아어, │              │                                                                    ┃  
      ┃아랍어      │              │                                                                    ┃  
      ┗━━━━━━┷━━━━━━━┷━━━━━━━━━━━━━━━━━━━━━━━━━━━━━━━━━━┛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      
      ┃               자격구분   │관광통역          │호텔      │호텔관리사│호텔경영사│만점/     ┃      
      ┃ 시험명                   │안내사            │서비스사  │          │          │최고급수  ┃      
      ┠──────┬──────┼─────────┼─────┼─────┼─────┼─────┨      
      ┃영어        │TOEIC       │760점 이상        │490점 이상│700점 이상│800점 이상│990점     ┃      
      ┃            ├──────┼─────────┼─────┼─────┼─────┼─────┨      
      ┃            │TEPS        │677점 이상        │381점 이상│670점 이상│728점 이상│990점     ┃      
      ┃            ├──────┼─────────┼─────┼─────┼─────┼─────┨      
      ┃            │TOEFL(CBT)  │217점 이상        │147점 이상│207점 이상│230점 이상│300점     ┃      
      ┃            ├──────┼─────────┼─────┼─────┼─────┼─────┨      
      ┃            │TOEFL(IBT)  │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      
      ┃            ├──────┼─────────┼─────┼─────┼─────┼─────┨      
      ┃            │G-TELP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      
      ┃            │(Level 2)   │                  │          │          │          │          ┃      
      ┃            ├──────┼─────────┼─────┼─────┼─────┼─────┨      
      ┃            │FLEX        │776점 이상        │381점 이상│670점 이상│728점 이상│1000점    ┃      
      ┃            ├──────┼─────────┼─────┼─────┼─────┼─────┨      
      ┃            │PELT(main)  │345점 이상        │181점 이상│302점 이상│373점 이상│600점     ┃      
      ┠──────┼──────┼─────────┼─────┼─────┼─────┼─────┨      
      ┃일본어      │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990점     ┃      
      ┃            ├──────┼─────────┼─────┼─────┼─────┼─────┨      
      ┃            │일검(NIKKEN)│750점 이상        │500점 이상│-         │-         │1000점    ┃      
      ┃            ├──────┼─────────┼─────┼─────┼─────┼─────┨      
      ┃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JLPT        │2급 이상          │          │          │          │1급       ┃      
      ┠──────┼──────┼─────────┼─────┼─────┼─────┼─────┨      
      ┃중국어      │HSK         │8급 이상          │5급 이상  │-         │-         │11급      ┃      
      ┃            ├──────┼─────────┼─────┼─────┼─────┼─────┨      
      ┃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BCT         │4급 이상          │          │          │          │5급       ┃      
      ┃            ├──────┼─────────┼─────┼─────┼─────┼─────┨      
      ┃            │CPT         │750점 이상        │          │          │          │1000점    ┃      
      ┃            ├──────┼─────────┼─────┼─────┼─────┼─────┨      
      ┃            │TOP         │고급5급 이상      │          │          │          │고급7급   ┃      
      ┠──────┼──────┼─────────┼─────┼─────┼─────┼─────┨      
      ┃불어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DELF        │DELF B2 이상      │          │          │          │DALF      ┃      
      ┃            │            │                  │          │          │          │C2        ┃      
      ┠──────┼──────┼─────────┼─────┼─────┼─────┼─────┨      
      ┃독일어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독일어능력  │Goethe-Zertifikat │          │          │          │Goethe-   ┃      
      ┃            │검정시험    │B1(ZD) 이상       │          │          │          │Zertifikat┃      
      ┃            │            │                  │          │          │          │C2        ┃      
      ┠──────┼──────┼─────────┼─────┼─────┼─────┼─────┨      
      ┃스페인어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DELE        │Diploma           │          │          │          │Diploma   ┃      
      ┃            │            │Intermedio 이상   │          │          │          │Superior  ┃      
      ┠──────┼──────┼─────────┼─────┼─────┼─────┼─────┨      
      ┃러시아어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TORFL       │1단계 이상        │          │          │          │4단계     ┃      
      ┠──────┼──────┼─────────┼─────┼─────┼─────┼─────┨      
      ┃이탈리아어  │CILS        │Livello Due-B2    │          │          │          │Livello   ┃      
      ┃            │            │이상              │          │          │          │Quattro   ┃      
      ┃            │            │                  │          │          │          │-C2       ┃      
      ┃            ├──────┼─────────┼─────┼─────┼─────┼─────┨      
      ┃            │CELI        │CELI 3 이상       │          │          │          │CELI 5    ┃      
      ┠──────┼──────┼─────────┼─────┼─────┼─────┼─────┨      
      ┃태국어      │FLEX        │625점 이상        │          │          │          │1000점    ┃      
      ┃베트남어    │            │                  │          │          │          │          ┃      
      ┃말레이ㆍ인  │            │                  │          │          │          │          ┃      
      ┃도네시아어  │            │                  │          │          │          │          ┃      
      ┃아랍어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①성명(대표자)  │    │②생년월일      │                            ┃
    ┃청│                │    │(외국인등록번호)│                            ┃
    ┃인├────────┼──┴────────┴──────────────┨
    ┃  │③주    소      │                                                    ┃
    ┃  │                │(전화 :               )                             ┃
    ┠─┴────────┼──────────────────────────┨
    ┃④상  호(명칭)      │                                                    ┃
    ┠──────────┼──────────────────────────┨
    ┃⑤소재지(전화번호)  │                                                    ┃
    ┃                    │(전화 :               )                             ┃
    ┠────┬─────┼──┬─────────┬─────────────┨
    ┃시설및  │⑥면  적  │    │⑦시설명(개수)    │                          ┃
    ┃기구규모├─────┼──┼─────────┼─────────────┨
    ┃        │⑧영업종류│    │⑨카지노기구명    │                          ┃
    ┃        │          │    │(대   수)         │                          ┃
    ┠────┴─────┼──┴─────────┴─────────────┨
    ┃⑩시설 및           │.       .       .                                   ┃
    ┃기구설치완료(예정   │                                                    ┃
    ┃)일                 │                                                    ┃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
    ┃  ※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                                                ├────────────┨
    ┃                                                │100,000원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1. 법인등기부등본           ┃
    ┃류│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2. 건축물대장               ┃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관광진흥법」     │                            ┃
    ┃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                            ┃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                            ┃
    ┃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                            ┃
    ┃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                            ┃
    ┃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
    ┃  │2.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                            ┃
    ┃  │3. 사업계획서 1부                                     │                            ┃
    ┃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5.「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                            ┃
    ┃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문화체육관광부(관광담당부서)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부적합                              │    │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발급│    │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  제        호                                              ┃
    ┃                                                            ┃
    ┃카지노업 허가증                                             ┃
    ┃                                                            ┃
    ┃1. 대    표   자:                   (생년월일:            ) ┃
    ┃2. 주     소:                                               ┃
    ┃3. 상   호(명칭):                                           ┃
    ┃4. 영업소 소재지:                                           ┃
    ┃5. 영 업 의 종 류:                                          ┃
    ┃6. 시 설 명(개수):                                          ┃
    ┃7. 기 구 명(대수):                                          ┃
    ┃8. 허 가 의 조 건: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카지노업을 허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
    ┃                    ┗━━┛                                ┃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서식]                                                            
    ┏━━━━━━━━━━━━━━━━━━━━━━━━━━━━━━━━━━━━━━┓
    ┃카지노업 허가대장                                                           ┃
    ┠──┬───┬───┬─────┬─────┬───┬───┬────┬──┨
    ┃허가│허가  │상호  │대표자명  │영업장소  │전용  │시설  │영업및  │허가┃
    ┃번호│연월일│(명칭)├─────┤(전화번호)│영업장│종류  │기구종류│근거┃
    ┃    │      │      │(생년월일)│          │면적  │(개수)│(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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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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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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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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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
    ┃유원시설업                      □ 허가신청서                                                           ┃
    ┃                                                                                                        ┃
    ┃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                                                                                                        ┃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                      ┃
    ┃            ├───────┼────────────────┴────────┴───────────┨
    ┃            │③주      소  │                                                                          ┃
    ┃            │              │(전화번호:    )                                                           ┃
    ┠──────┼───────┼────────────────┬────────┬───────────┨
    ┃영업소      │④대 표 자    │                                │⑤생년월일      │                      ┃
    ┃            ├───────┼────────────────┴────────┴───────────┨
    ┃            │⑥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            │⑦명 칭(상 호)│                                │⑧영업의 종류   │                      ┃
    ┠──────┼───────┴─────────┬──────┼────────┼───────────┨
    ┃유기시설ㆍ  │⑨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      │종          │⑪시설 및 설비  │년   월   일          ┃
    ┃유기기구    │유기기구                          │            │설치            │                      ┃
    ┃종수        │                                  │            │완료(예정)일    │                      ┃
    ┃            ├─────────────────┼──────┼────────┼───────────┨
    ┃            │⑩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종          │⑫영업기간      │                      ┃
    ┃            │유기시설ㆍ유기기구                │            │  (1년 미만의   │                      ┃
    ┃            │                                  │            │경우에만        │                      ┃
    ┃            │                                  │            │표시)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
    ┠────────────────────────┼───────┼─────────┼─────────┨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                  │                  ┃
    ┠─┬─────────┬────────────┴───────┴────────┬┴─────────┨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유원시설업        │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류│허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만 해당합니다)      ┃
    ┃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                    ┃
    ┃  │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                    ┃
    ┃  │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                    ┃
    ┃  │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                    ┃
    ┃  │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
    ┃  │                  │2.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                    ┃
    ┃  │                  │3.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                    ┃
    ┃  │                  │1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
    ┃  │                  │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                    ┃
    ┃  │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                    ┃
    ┃  │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5.「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                    ┃
    ┃  │                  │서류 1부                                                  │                    ┃
    ┃  │                  │6.「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                    ┃
    ┃  │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                    ┃
    ┃  │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                    ┃
    ┃  │                  │해당합니다) 1부                                           │                    ┃
    ┃  ├─────────┼─────────────────────────────┼──────────┨
    ┃  │유원시설업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 법인등기부         ┃
    ┃  │조건부영업허가의  │2. 사업계획서                                             │등본(법인만         ┃
    ┃  │경우              │                                                          │해당합니다)         ┃
    ┗━┷━━━━━━━━━┷━━━━━━━━━━━━━━━━━━━━━━━━━━━━━┷━━━━━━━━━━┛
    
      ※ 허가신청 안내                                                                                          
    ┏━━━━━━┯━━━━━━━━━━━━━━━━━━┯━━━━┯━━━━━━━━━━━━━━━━━━━━━┓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부서│관광담당부서                              ┃
    ┠──────┼──────────────────┼────┼─────────────────────┨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3일                                       ┃
    ┠──────┼──────────────────┴────┴─────────────────────┨
    ┃유의사항    │1.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
    ┃            │2.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불이익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            │  나.「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
    ┠────┬┬────┬─────────────────────────┨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                                                              ┃
    ┠────┼───┬───┬───────────────────────┨
    ┃학력    │학교명│전공  │졸업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기간  │직장명│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기술│자격종류│취득연월일                                          ┃
    ┃자격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력ㆍ경력ㆍ국가기술자격증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                                                                        ┃
    ┃  유원시설업  □허   가   증                                            ┃
    ┃                                                                        ┃
    ┃              □조건부 영업허가증                                       ┃
    ┃                                                                        ┃
    ┃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
    ┠──────────┬─────────────────────────┨
    ┃1. 영업소명칭       │                                                  ┃
    ┠──────────┼─────────────────────────┨
    ┃2. 소  재  지       │                                                  ┃
    ┠──────────┼─────────────────────────┨
    ┃3. 영업의종류       │                                                  ┃
    ┠──────────┼─────────────────────────┨
    ┃4. 대표자성명       │                                                  ┃
    ┠──────────┼─────────────────────────┨
    ┃5. 대 표 자 의      │                                                  ┃
    ┃ 생   년   월   일  │                                                  ┃
    ┠──────────┼─────────────────────────┨
    ┃6. 안전성검사 대상  │                                                  ┃
    ┃유기시설ㆍ유기기    │                                                  ┃
    ┃구수(종수)          │                                                  ┃
    ┠──────────┼─────────────────────────┨
    ┃7. 안전성검사       │                                                  ┃
    ┃대상이 아닌         │                                                  ┃
    ┃유기시설ㆍ유기기    │                                                  ┃
    ┃구수(종수)          │                                                  ┃
    ┠──────────┼─────────────────────────┨
    ┃8. 허 가 조 건      │                                                  ┃
    ┠──────────┼─────────────────────────┨
    ┃9. 영  업  기  간   │                                                  ┃
    ┃ (1년 미만의        │                                                  ┃
    ┃경우에만            │                                                  ┃
    ┃해당합니다)         │                                                  ┃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에 ┃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직인┃                                    ┃
    ┃  ㆍ구청장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허가번호 :              ┃
    ┠────────────┨
    ┃변경 및 처분사항        ┃
    ┠───┬──┬─────┨
    ┃연월일│내용│확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                                                  ┃
    ┠────────────────────┬───────────────────┨
    ┃1. 허가ㆍ신고사항                       │4. 행정처분사항                       ┃
    ┠─────┬──────────────┼───┬──┬──┬─────┬───┨
    ┃업소명    │                            │처분  │문서│위반│처분 내용 │기재자┃
    ┃(상호)    │                            │연월일│번호│사항│및 기간   │성명  ┃
    ┠─────┼──┬──────────┬┼───┼──┼──┼─────┼───┨
    ┃허가(신고)│    │허가(신고)          ││      │    │    │          │      ┃
    ┃번호      │    │일자                ││      │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대│성명  │      │생년│              │      │    │    │          │      ┃
    ┃표│      │      │월일│              │      │    │    │          │      ┃
    ┃자├───┼───┴──┴───────┼───┼──┼──┼─────┼───┨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허가조건  │                            │      │    │    │          │      ┃
    ┠─────┴──────────────┼───┼──┼──┼─────┼───┨
    ┃2. 업소규모                             │      │    │    │          │      ┃
    ┠──────┬─┬────────┬──┼───┼──┼──┼─────┼───┨
    ┃대지면적    │  │건물연면적      │    │      │    │    │          │      ┃
    ┠──────┼─┴────────┴──┼───┼──┼──┼─────┼───┨
    ┃건물소유구분│자가, 임대(보증금    원,  │      │    │    │          │      ┃
    ┃            │월세     원)              │      │    │    │          │      ┃
    ┠──────┼─────────────┼───┼──┼──┼─────┼───┨
    ┃사용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중 │      │    │    │          │      ┃
    ┃            │지상(  )층, 지하(  )층    │      │    │    │          │      ┃
    ┠──────┼─────────┬───┼───┼──┼──┼─────┼───┨
    ┃유기시설ㆍ유│안전성검사 대상   │종    │      │    │    │          │      ┃
    ┃기기구 종수 │유기시설ㆍ기구    │      │      │    │    │          │      ┃
    ┃            ├─────────┼───┼───┼──┼──┼─────┼───┨
    ┃            │안전성검사 대상이 │종    │      │    │    │          │      ┃
    ┃            │아닌              │      │      │    │    │          │      ┃
    ┃            │유기시설ㆍ기구    │      │      │    │    │          │      ┃
    ┠──────┴─────────┴───┼───┼──┼──┼─────┼───┨
    ┃3.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사항              │      │    │    │          │      ┃
    ┠───┬─────┬──────────┼───┼──┼──┼─────┼───┨
    ┃연월일│내용      │기재자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카지노업 변경신고서                                                ├────┨
    ┃                                                                                │14일    ┃
    ┠───┬────────┬─┬────────┬────────────────┴────┨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소         │                                                                ┃
    ┃      │                │                               (전화 :            )             ┃
    ┠───┴────────┼────────────────────────────────┨
    ┃④ 상호(명칭)           │                                                                ┃
    ┠────────────┼────────────────────────────────┨
    ┃⑤ 소재지(전화번호)     │                                                                ┃
    ┃                        │                               (전화 :            )             ┃
    ┠────────────┼─┬───────┬──────────────────────┨
    ┃⑥ 허가번호             │  │⑦ 허가연월일 │.     .      .                              ┃
    ┠────────────┼─┴───────┴──────────────────────┨
    ┃⑧ 변경내용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변경계획서                                                              ├─────┨
    ┃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 │50,000원  ┃
    ┃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
    ┃                        ├─────────────────────┨
    ┃                        │문화체육관광부(관광담당부서)              ┃
    ┠────────────┼─────────────────────┨
    ┃                        │                                          ┃
    ┃┌────────┐    │          ┌────────────┐    ┃
    ┃│신청(신고)서작성│  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부적합      │    │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발급      │    │          │허가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유원시설업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                                                                                                      ┃
    ┃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                                                                                                      ┃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ㆍ  │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신고인  ├───────┼─────┴────────┴───────────────────────┨
    ┃        │③주  소      │                                                                            ┃
    ┃        │              │(전화:    )                                                                 ┃
    ┠────┼───────┼───┬───────┬───┬──────────┬───────────┨
    ┃영업소  │④명 칭(상 호)│      │⑤ 영업의 종류│      │⑥ 허가번호         │                      ┃
    ┃        ├───────┼───┴───────┴───┴──────────┴───────────┨
    ┃        │⑦소재지      │                                                                            ┃
    ┃        │              │(전화:    )                                                                 ┃
    ┠────┼───────┼──────────────────────────────────────┨
    ┃변경내용│⑧변경전      │                                                                            ┃
    ┃        ├───────┼──────────────────────────────────────┨
    ┃        │⑨변경후      │                                                                            ┃
    ┃        ├───────┼──────────────────────────────────────┨
    ┃        │⑩변 경 일 자 │.       .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
    ┠───────────────────┼────────┼─────────────┼────────┨
    ┃건축물대장등본                        │                │                          │                ┃
    ┃도시계획확인원                        │                │                          │                ┃
    ┠─┬─────────────┬───┴────────┴─────────────┼────────┨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
    ┃비│                          │                                                    │확인사항        ┃
    ┃서├─────────────┼──────────────────────────┼────────┨
    ┃류│허가사항 변경허가의       │1. 허가증                                           │                ┃
    ┃  │경우(다만, 「관광진흥법」 │2.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                ┃
    ┃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3.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                ┃
    ┃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1부                                                 │                ┃
    ┃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4.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                ┃
    ┃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                                                    │                ┃
    ┃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
    ┃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등기부등본  ┃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법인의 상호를  ┃
    ┃  │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변경하는        ┃
    ┃  │                          │서류 포함)                                          │경우만          ┃
    ┃  │                          │2.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해당합니다)     ┃
    ┃  │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                ┃
    ┃  │                          │서류 1부                                            │                ┃
    ┃  │                          │3.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                ┃
    ┃  │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                ┃
    ┗━┷━━━━━━━━━━━━━┷━━━━━━━━━━━━━━━━━━━━━━━━━━┷━━━━━━━━┛
    
      ※ 변경허가신청(신고) 안내                                                                        
    ┏━━━━━┯━━━━━━━━━━━━━━━━━━━┯━━━━┯━━━━━━━━━━━━━━━━━┓
    ┃제출하는곳│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부서│관광담당부서                      ┃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7일                               ┃
    ┠─────┼───────────────────┴────┴─────────────────┨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가. 영업소의 소재지                                                                 ┃
    ┃          │나.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이전ㆍ폐기                         ┃
    ┃          │다. 영업장 면적                                                                     ┃
    ┃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가.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                         ┃
    ┃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
    ┃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고인│①성  명│              │②생년월일        │                    ┃
    ┃      ├────┼───────┴─────────┴──────────┨
    ┃      │③주  소│                                                        ┃
    ┃      │        │(전화:                )                                 ┃
    ┠───┼────┼───────┬─────────┬──────────┨
    ┃영업소│④명  칭│              │⑤영업의 종류     │                    ┃
    ┃      ├────┼───────┼─────────┼──────────┨
    ┃      │⑥대표자│              │⑦생년월일        │                    ┃
    ┃      ├────┼───────┴─────────┴──────────┨
    ┃      │⑧소재지│                                                        ┃
    ┃      │        │(전화:                )                                 ┃
    ┠───┴────┼────────────────────────────┨
    ┃⑨영 업 기 간   │                                                        ┃
    ┃   (1년 미만의  │                                                        ┃
    ┃경우에만 표시)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  ┃
    ┃ 고합니다.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서명            ┃
    ┠─────────┼───────────────┼──┼────────┨
    ┃건축물대장등본    │                              │    │                ┃
    ┃도시계획확인원    │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류│2.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해당합니다)           ┃
    ┃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3.「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신고안내                                                                
    ┏━━━━━┯━━━━━━━━━━━┯━━━━━━━━━┯━━━━━━━━━━━┓
    ┃제출하는곳│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
    ┠─────┼───────────┼─────────┼───────────┨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3일                   ┃
    ┠─────┼───────────┴─────────┴───────────┨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
    ┃          │  -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          │  -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          │이하의 벌금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유원시설업 신고증                                                         ┃
    ┃                                                                          ┃
    ┃                                                                          ┃
    ┃영업소 명칭:                                                              ┃
    ┃                                                                          ┃
    ┃소  재  지:                                                               ┃
    ┃                                                                          ┃
    ┃영 업 의  종 류:                                                          ┃
    ┃                                                                          ┃
    ┃대  표  자:                                                               ┃
    ┃                                                                          ┃
    ┃생  년  월  일:                                                           ┃
    ┃                                                                          ┃
    ┃영  업  기  간:                                                           ┃
    ┃(1년 미만의 경우에만                                                      ┃
    ┃해당합니다)                                                               ┃
    ┃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직인┃                                      ┃
    ┃  ㆍ구청장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신고번호:               ┃
    ┠────────────┨
    ┃변경 및 처분사항        ┃
    ┠───┬──┬─────┨
    ┃연월일│내용│확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
    ┃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고인  │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
    ┃영업소  │③명  칭  │                │④ 신고번호   │                    ┃
    ┃        ├─────┼────────┴───────┴──────────┨
    ┃        │⑤소재지  │                               (전화:              )  ┃
    ┠────┼─────┼───────────────────────────┨
    ┃변경내용│⑥변경전  │                                                      ┃
    ┃        ├─────┼───────────────────────────┨
    ┃        │⑦변경후  │                                                      ┃
    ┃        ├─────┼───────────────────────────┨
    ┃        │⑧변경일자│.       .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대장 및 공부확인│일자│결과│서명    ┃
    ┃  1. 신고증                         ├────────┼──┼──┼────┨
    ┃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건축물대장등본  │    │    │        ┃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확인원  │    │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                │    │    │        ┃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                │    │    │        ┃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1부         │                │    │    │        ┃
    ┃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                │    │    │        ┃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                │    │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                │    │    │        ┃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                │    │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                │    │    │        ┃
    ┗━━━━━━━━━━━━━━━━━━┷━━━━━━━━┷━━┷━━┷━━━━┛
    
        ※ 변경신고 안내                                                          
    ┏━━━━━━┯━━━━━━━━━━━━━┯━━━━━━━┯━━━━━━━━┓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관광관련부서    ┃
    ┠──────┼─────────────┼───────┼────────┨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3일             ┃
    ┠──────┼─────────────┴───────┴────────┨
    ┃유의사항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가. 영업소의 소재지                                       ┃
    ┃            │  나.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수 또는 바닥면적의 변경            ┃
    ┃            │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
    ┃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
    ┃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
    ┃조건이행내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고인│①성  명(대표자)││②생년월일│                                  ┃
    ┃      ├────────┼┴─────┴─────────────────┨
    ┃      │③주      소    │                              (전화:           )┃
    ┠───┴────────┼────────────────────────┨
    ┃④상   호(명   칭)      │                                                ┃
    ┠────────────┼────────────────────────┨
    ┃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           )┃
    ┠────────────┼────────────────────────┨
    ┃⑥허가번호 및 일자      │                                                ┃
    ┠────────────┼────────────────────────┨
    ┃⑦시설 및 설비 설치     │년        월        일                          ┃
    ┃  완료일자              │                                                ┃
    ┠────────────┼────────────────────────┨
    ┃⑧설치 완료된 유기시설  │                                                ┃
    ┃및 유기기구 내용        │                                                ┃
    ┠────────────┴────────────────────────┨
    ┃                                                                          ┃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시설 및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시설 및 설비내역서 1부 │수수료                        ┃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관광숙박업:12일       ┃
    ┃                                                                  │○관광객이용시설업:15일 ┃
    ┃                                                                  │○국제회의시설업:15일   ┃
    ┠─┬────────┬┬─────────────────────┴┬───────────┨
    ┃신│①성 명(대표자) ││②생년월일                                  │                      ┃
    ┃청├────────┼┴──────────────────────┴───────────┨
    ┃인│③주 소         │                                                                      ┃
    ┃  │                │(전화:                )                                               ┃
    ┠─┴────────┼───────────────────────────────────┨
    ┃④업   종           │                                                                      ┃
    ┠──────────┼───────────────────────────────────┨
    ┃⑤건 설 장 소       │                                                                      ┃
    ┠──────────┼───────────────────────────────────┨
    ┃⑥시 설 규 모       │                                                                      ┃
    ┠──────────┼───────────────────────────────────┨
    ┃⑦소 요 자 금       │                                                                      ┃
    ┠──────────┼───────────────────────────────────┨
    ┃⑧준공예정연월일    │.        .        .                                                   ┃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수수료      ┃
    ┃비  │                                                          │확인사항    │            ┃
    ┃서  ├─────────────────────────────┼──────┼──────┨
    ┃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법인등기부등│50,000원(숙 ┃
    ┃    │  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본(법인만   │박시설이    ┃
    ┃    │  나. 공사계획                                            │해당합니다) │있는 경우   ┃
    ┃    │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            │매 실당     ┃
    ┃    │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500원을     ┃
    ┃    │  마. 조감도                                              │            │가산한      ┃
    ┃    │  바.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            │금액)       ┃
    ┃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            ┃
    ┃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            │            ┃
    ┃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            ┃
    ┃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            ┃
    ┃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            │            ┃
    ┃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            │            ┃
    ┃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            │            ┃
    ┃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            │            ┃
    ┃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            │            ┃
    ┃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            │            ┃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            │            ┃
    ┃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            │            ┃
    ┃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            │            ┃
    ┃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            │            ┃
    ┃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            ┃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            │            ┃
    ┃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            │            ┃
    ┃    │5.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            │            ┃
    ┃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            │            ┃
    ┃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            │            ┃
    ┃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            │            ┃
    ┃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            │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관광담당부서)┃
    ┠──────────────────┼──────────────────┨
    ┃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
    ┃                                            ├───────────────┨
    ┃                                            │○관광숙박업: 12일            ┃
    ┃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
    ┃                                            │○국제회의시설업: 14일        ┃
    ┠───┬────┬───┬─────────┼───────────────┨
    ┃신청인│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      ├────┼───┴─────────┴───────────────┨
    ┃      │③주 소 │                                                          ┃
    ┃      │        │                                  (전화 :            )    ┃
    ┠───┴────┼─────────────────────────────┨
    ┃④상 호(명칭)   │                                                          ┃
    ┠────────┼─────────────────────────────┨
    ┃⑤업      종    │                                                          ┃
    ┠────────┼─────────────────────────────┨
    ┃⑥승인연월일    │.       .       .                                         ┃
    ┠────────┼─────────────────────────────┨
    ┃⑦건 설 장 소   │                                                          ┃
    ┠────────┼──┬───────────┬──────────────┨
    ┃⑧용도변경내용  │층별│변경전                │변경후                      ┃
    ┃                │    ├──┬────────┼──┬───────────┨
    ┃                │    │용도│면적(㎡)        │용도│면적(㎡)              ┃
    ┃                │    ├──┼────────┼──┼───────────┨
    ┃                │    │    │                │    │                      ┃
    ┠────────┴──┴──┴────────┴──┴───────────┨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
    ┃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변경사유서 2부                       ├────────────────┨
    ┃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
    ┃해당합니다) 각 2부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
    ┃                                                                            ┃
    ┃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
    ┃관계되는 서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 청  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관광담당부서)┃
    ┠───────────┼──────────────────┨
    ┃                      │                                    ┃
    ┃  ┌────┐        │      ┌──────────┐      ┃
    ┃  │신    청│      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부적합  │  │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교부│      │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                                  ┃
    ┃청├───────┼─┼────────┼─────────────────┨
    ┃인│③주    소    │  │④전화번호      │                                  ┃
    ┠─┴───────┼─┴────────┴─────────────────┨
    ┃⑤검사대상시설    │                                                        ┃
    ┠─────────┼────────────────────────────┨
    ┃⑥검사대상시설    │                                                        ┃
    ┃의소재지          │                                                        ┃
    ┠─────────┼────────────────────────────┨
    ┃⑦검사완료희망일  │.        .       .                                      ┃
    ┠─────────┼────────────────────────────┨
    ┃⑧검사신청사유    │□영업개시전검사  □검사유효기한도래  □수검명령이행    ┃
    ┠─────────┴────────────────────────────┨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검사에 필요한 참고서류(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
    ┃합니다) 1부                                                     │뒤쪽 참조 ┃
    ┃                                                                └─────┨
    ┃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
    ┃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수수료                                                                      ┃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 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
    ┃금액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르며,                 ┃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기준금액은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릅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
    ┠──────────┼───────────────────────────┨
    ┃                    │                                                      ┃
    ┃  ┌────┐      │    ┌───────┐                                ┃
    ┃  │신청    │    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검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
    ┃조건이행내역 신고서                 │처리기간                            ┃
    ┃                                    ├──────────────────┨
    ┃                                    │4일                                 ┃
    ┠───┬─────┬─┬─────┬┴──────────────────┨
    ┃신고인│①성    명│  │②생년월일│                                      ┃
    ┃      ├─────┼─┴─────┴───────────────────┨
    ┃      │③주    소│(전화 :              )                                ┃
    ┠───┴─────┼───────────────────────────┨
    ┃④상  호(명칭)    │                                                      ┃
    ┠─────────┼───────────────────────────┨
    ┃⑤소재지(전화번호)│(전화 :              )                                ┃
    ┠─────────┼───────────────────────────┨
    ┃⑥허가번호 및 일자│                                                      ┃
    ┠─────────┼───────────────────────────┨
    ┃⑦시설및기구설치  │.        .       .                                    ┃
    ┃완료일자          │                                                      ┃
    ┠─────────┼───────────────────────────┨
    ┃⑧설치완료된시설및│                                                      ┃
    ┃기구내용          │                                                      ┃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1부      ├─────────────────┨
    ┃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1부│3,000원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청인│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                              ┃
    ┃      ├───────┼──┼────────┼───────────────┨
    ┃      │③주    소    │    │④ 전화번호     │                              ┃
    ┠───┴───────┼──┼────────┼───────────────┨
    ┃⑤제품명및형식        │    │⑥ 제품수량     │                              ┃
    ┠───────────┼──┴────────┴───────────────┨
    ┃⑦제품의소재지        │                                                      ┃
    ┠───────────┼──┬────────┬───────────────┨
    ┃⑧제조(수입)업소      │    │⑨제조(수입)일자│.    .    .                   ┃
    ┠───────────┼──┴────────┴───────────────┨
    ┃⑩검사(수입)번호      │                                                      ┃
    ┠───────────┴───────────────────────────┨
    ┃  「관광진흥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카지노기구검사기관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카지노기구                                             ├────────┨
    ┃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뒤쪽 참조       ┃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                ┃
    ┃                                                            └────────┨
    ┃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
    ┃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
    ┃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1부                                                ┃
    ┃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수수료                                                                          ┃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규검사 및                ┃
    ┃갱신검사(카지노기구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합니다): 대당 135,000원 ┃
    ┃ 2. 주요부분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 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
    ┃15,000원(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검사는 무료로 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
    ┠──────────┼─────────────────────────────┨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검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등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21일                          ┃
    ┠───┬────┬──┬─────┬───┴───────────────┨
    ┃신고인│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
    ┃      │③주 소 │(전화 :           )                                     ┃
    ┠───┴────┼────────────────────────────┨
    ┃④영업소와      │                                                        ┃
    ┃소재지(명   칭) │                                                        ┃
    ┠────────┼────────────────────────────┨
    ┃⑤상      호    │                                                        ┃
    ┠────────┼──┬─────┬───────────────────┨
    ┃⑥영업의종류    │    │⑦허가번호│                                      ┃
    ┠────────┴──┴─────┴───────────────────┨
    ┃  「관광진흥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  ┃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
    ┃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10,000원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신고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리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
    ┠────┬───────┬────────┬─────┬────────┨
    ┃영업소  │①업소명칭    │                │②대표자  │                ┃
    ┃        ├───────┼────────┼─────┼────────┨
    ┃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
    ┃유기시설│⑤시설ㆍ기구명│                │⑥제작번호│                ┃
    ┃ㆍ유기기├───────┼───┬────┼─────┼────────┨
    ┃구      │제작업소      │⑦업소│        │⑧대표자  │                ┃
    ┃        │              │  명칭│        │          │                ┃
    ┃        │              ├───┼────┼─────┼────────┨
    ┃        │              │⑨주소│        │⑩전화번호│                ┃
    ┠────┴─┬─────┴───┴─┬──┴──┬──┴────────┨
    ┃⑪검사책임자│                      │⑫생년월일│                      ┃
    ┠──────┼──────────┬┴─────┴───┬───────┨
    ┃⑬검사항목  │⑭해당유무          │⑮검사결과          │⑯의 견     ┃
    ┃            │                    ├──┬───┬───┤              ┃
    ┃            │                    │적합│부적합│보완  │              ┃
    ┠──────┼──────────┼──┼───┼───┼───────┨
    ┃            │                    │    │      │      │              ┃
    ┠──────┴──────────┴──┴───┴───┴───────┨
    ┃                                                                        ┃
    ┃  「관광진흥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검사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검사기관  [인]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유원시설업 대표)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
    ┃응시번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
    ┠────────┤                                                                │3cm×4cm      ┃
    ┃                │                                                                │(반명함판)    ┃
    ┠────────┴────────────────────────────────┤              ┃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제  회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사실이         ┃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 아래 각 항목은 뒤쪽의 응시자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①성명      │한글          │한자          │영어          │②주민등록    │-                   ┃
    ┃            ├───────┼───────┼───────┤    번호      │                    ┃
    ┃            │              │              │              │              │(만     세)         ┃
    ┠──────┼───────┼───────┴───────┼────┬──┼──────────┨
    ┃③연락처    │우편번호      │-                             │전화번호│휴대│                    ┃
    ┃            │              │                              │        ├──┼──────────┨
    ┃            │              │                              │        │자택│(  )-(   )-(    )   ┃
    ┃            ├───────┼───────────────┴────┴──┴──────────┨
    ┃            │주소          │                                                                    ┃
    ┠──────┼───────┴──────────────────────────────────┨
    ┃④선    택  │1. 영어       2. 일어         3. 중국어   4. 불어         5. 독어       6. 스페인어 ┃
    ┃  외 국 어  │                                                                                    ┃
    ┃            │7. 러시아어   8. 이탈리아어   9. 태국어   10. 베트남어    11.           12. 아랍어  ┃
    ┃            │                                                          말레이ㆍ인도              ┃
    ┃            │                                                          네시아어                  ┃
    ┠──────┼──────────────────────────────────────────┨
    ┃⑤시험면제  │1. 일반응시       2. 필기일부면제           3. 필기전부면제         4. 외국어면제   ┃
    ┃코드        │                                                                                    ┃
    ┃            │5. 필기일부 및 외국어면제         6. 필기전부 및 외국어면제                         ┃
    ┠──────┼──────────────────────────────────────────┨
    ┃⑥시험지역  │                                                                                    ┃
    ┠──────┼──────────────────────────────────────────┨
    ┃⑦최종학력  │    년    월    일       교     과   년(졸업ㆍ수료ㆍ중퇴ㆍ재학)                     ┃
    ┠──────┼────────┬────────────┬──────────┬─────────┨
    ┃⑧자격      │취득 연월일     │자격증 명칭             │발행 기관           │자격증 번호       ┃
    ┃            ├────────┼────────────┼──────────┼─────────┨
    ┃            │년   월   일    │                        │                    │                  ┃
    ┠──────┼────────┴────────────┴──────────┴─────────┨
    ┃⑨경력      │년                월                일부터                               근무       ┃
    ┃            │                                                                                    ┃
    ┃            │년                월                일까지                                          ┃
    ┃            ├──────────────────────────────────────────┨
    ┃            │년                월                일부터                               근무       ┃
    ┃            │                                                                                    ┃
    ┃            │년                월                일까지                                          ┃
    ┃            ├──────────────────────────────────────────┨
    ┃            │년                월                일부터                               근무       ┃
    ┃            │                                                                                    ┃
    ┃            │년                월                일까지                                          ┃
    ┗━━━━━━┷━━━━━━━━━━━━━━━━━━━━━━━━━━━━━━━━━━━━━━━━━━┛
    
    ━━━━━━━━━━━━━━━━━━━━━━━━━━━━━━━━━━━━━━━━━━━━━━━━━━━
    ┏━━━━━━━┯━━━━━━━━━━━━━━━━━━━━━━━━━━━━━━━━━┯━━━━━━━┓
    ┃⑩응시번호    │응시표                                                            │사진          ┃
    ┠───────┤                                                                  │3cm×4cm      ┃
    ┃              │                                                                  │(반명함판)    ┃
    ┠───────┘                                                                  │              ┃
    ┃                     ※ 제      회                 자격시험                       │              ┃
    ┃                     성명(한글)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              ┃
    ┃                                                                                  │              ┃
    ┃        년        월         일                                                   │              ┃
    ┃                                                                                  └───────┨
    ┃  ※ 응시자는 뒤쪽의                                                                              ┃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인]                                  ┃
    ┃수험에 착오 없으시기                                                                              ┃
    ┃바랍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응시자 참고사항                                                                   ┃
    ┃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일시ㆍ장소 및 시험방법 등은 해당          ┃
    ┃시험시행공고에 따릅니다.                                                          ┃
    ┃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기입합니다)                              ┃
    ┃     ①란은 한글ㆍ한자 및 영어로 기입합니다.                                      ┃
    ┃     ②란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
    ┃     ③란의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자택 전화번호는             ┃
    ┃지역번호를 포함)하며, 주소는 번지ㆍ통ㆍ반까지 기입합니다.                         ┃
    ┃     ④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⑤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⑥란은 시험 공고문의 시험장소 중 응시희망 장소를 한글로 기입합니다.          ┃
    ┃     ⑦란은 연월일ㆍ최종학교명 및 과를 기입하고,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⑧란은 획득한 자격의 취득연월일ㆍ자격명칭ㆍ발행기관 및 자격증 번호를         ┃
    ┃기입합니다.                                                                       ┃
    ┃     ⑨란은 경력이 응시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 근무기간ㆍ근무처 등을 기입하되      ┃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     ⑩란은 횟수ㆍ응시시험명칭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한글ㆍ한자 및              ┃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
    ┃  3. 각종 구비서류는 시험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4.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가로 3cm, 세로4cm의     ┃
    ┃동일한 사진 2매를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붙입니다.                         ┃
    ┃  5. 수수료는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현금 등으로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6. 우편으로 접수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도착과 접수 여부 및 응시시간을        ┃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서            ┃
    ┃받아야 합니다.                                                                    ┃
    ┃  7.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와 응시표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보내야         ┃
    ┃합니다.                                                                           ┃
    ┃  8. 기재사항이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
    
    ───────────────────────────────────────────
    ┏━━━━━━━━━━━━━━━━━━━━━━━━━━━━━━━━━━━━━━━━━┓
    ┃주의사항                                                                          ┃
    ┃                                                                                  ┃
    ┃1. 응시표를 받은 후 해당란에 누락된       5.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  ┃
    ┃2. 응시표를 가져오지 아니한 자는          외에 기입하거나 점 또는 그 밖의 어떠한  ┃
    ┃응시하지 못하며,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표시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험 전에 다시        6.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시험장 밖으로   ┃
    ┃받아야 합니다(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 지참).           7. 응시 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떠난     ┃
    ┃3.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
    ┃필기구 외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8. 부정행위자나 주의사항 또는 감독관의  ┃
    ┃4. 수험시 응시자는 응시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을   ┃
    ┃신분증(주민등록증ㆍ여권ㆍ공무원증ㆍ운     명하며,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전면허증 중 하나) 및 필기구(컴퓨터용      9. 응시표는 필기 및 면접시험까지 계속   ┃
    ┃흑색수성사인펜)를 지녀야 하며,            지녀야 합니다.                          ┃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10. 그 밖의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
    ┗━━━━━━━━━━━━━━━━━━━━━━━━━━━━━━━━━━━━━━━━━┛
    
      [별지 제43호서식]                                                        
    ┏━━━━━━━━━━━━━━━━━━━━┯━━━━━━━━━━━━━━━┓
    ┃국고보조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청인│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
    ┃      ├───────┼─┴─────┴────────────────┨
    ┃      │③주   소     │(전화 :          )                              ┃
    ┠───┴───────┼────────────────────────┨
    ┃④상     호(명칭)     │                                                ┃
    ┠───────────┼────────────────────────┨
    ┃⑤업        종        │                                                ┃
    ┠───────────┼────────────────────────┨
    ┃⑥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
    ┠───────────┼────────────────────────┨
    ┃⑦신 청 금 액         │                                                ┃
    ┠───────────┼────────────────────────┨
    ┃⑧거 래 은 행         │                                                ┃
    ┠───────────┼────────────────────────┨
    ┃⑨용          도      │                                                ┃
    ┠───────────┼────────────────────────┨
    ┃⑩신 청 사 유         │                                                ┃
    ┠───────────┴────────────────────────┨
    ┃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1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1. 사업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합니다) 및 효과 1부 │없음  ┃
    ┃                                                                └───┨
    ┃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1부                                ┃
    ┃ 3. 사업공정계획 1부                                                    ┃
    ┃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의 산출내역 1부                                   ┃
    ┃ 5.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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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
    ┃유기시설ㆍ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①협회(기관)명      │                  │②대표자성명  │                      ┃
    ┃청├──────────┼─────────┼───────┼───────────┨
    ┃인│③대 표 자          │                  │④협회(기관)의│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
    ┃  │⑤협회(기관)의      │                                                          ┃
    ┃  │주소                │                                                          ┃
    ┠─┴──┬───────┼────────┬────┬───────────────┨
    ┃보유    │기계분야      │              명│전기분야│                 명           ┃
    ┃기술인력├───────┼────────┼────┼───────────────┨
    ┃        │산업안전분야  │              명│기타분야│                 명           ┃
    ┠────┼───────┼────────┼────┼───────────────┨
    ┃보유    │검사기기      │                │시험기기│                              ┃
    ┃장비내역├───────┼────────┼────┼───────────────┨
    ┃        │컴퓨터프로그램│                │기타장비│                              ┃
    ┠────┼───────┼────────┴────┴───────────────┨
    ┃기타요건│자체사무실    │               ㎡                                         ┃
    ┃        ├───────┼─────────────────────────────┨
    ┃        │관리직원      │               명                                         ┃
    ┠────┴───────┴─────────────────────────────┨
    ┃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함을│없음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에 따른 보유장비의 명세서(장비 사진 포함)  ┃
    ┃1부                                                                                 ┃
    ┃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4. 관리직원(2명 이상)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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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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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문화체육관광부(유원시설업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부적합                │  │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발급│  │                    │등록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5호서식]                                                                                                
    ┏━━━━━━━━━━━━━━━━━━━━━━━━━━━━━━━━━━━━━━━━━━━━━━━━━━━━━━━━┓
    ┃                                                                                                                ┃
    ┃  제     호                                                                                                     ┃
    ┃                                                                                                                ┃
    ┃유기시설ㆍ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증                                                                            ┃
    ┃                                                                                                                ┃
    ┃                                                                                                                ┃
    ┃  1. 협회(기관)명:                                                                                              ┃
    ┃                                                                                                                ┃
    ┃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
    ┃  3. 협회(기관)의 주소:                                                                                         ┃
    ┃                                                                                                                ┃
    ┃  4.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
    ┃                                                                                                                ┃
    ┃  5. 등록유효기간:                                                                                              ┃
    ┃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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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6호서식]                                                                                  
      유기시설ㆍ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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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등록 연월일 │협회(기관)의 명칭 │대표자명│협회(기관)의 주소 │기술인력│비고          ┃
    ┃        │            │                  ├────┤                  ├────┤(등록유효기간)┃
    ┃        │            │                  │생년월일│                  │보유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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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0. 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호, 200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중 “등록관청”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등록관청에”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5조 중 “등록관청에”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광사진업”을 “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① 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삭도업 및 한옥체험업: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등록관청에”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21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여행지 안전정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벌칙
      2.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한다)
      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을 “소양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을”을 “양성교육을”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등록관청에”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32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면접시험은 제46조에 따른 필기시험 및 제47조에 따른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2항 중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제50조 중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제52조 중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 것을”을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을 “합격한”으로,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을 “합격한”으로, “시험실시기관”을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실시기관은”을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으로, “별지 제39호서식의”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로 한다.
    제54조 중 “시험실시기관”을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상지역이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59조 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중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토지소유자가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준공검사신청서 등) 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는 매반기”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는 매 연도”로,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를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로 한다.
    제6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카지노검사기관 또는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을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를 현금으로 각 해당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한다.
      ⑥ 법 제79조제12호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수수료를 낸 자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제25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그 기간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 제1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 다목 중 “호텔경영사시험 전부를 면제”를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로 한다.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별표 18 제1호 마목의 시설종류란 중 “관광유흥음식점”을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으로 한다.
    별표 21의 마호의 시설종류란 중 “관광유흥음식점”을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으로 한다.
    별표 22 중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를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 중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4조 관련)                                      
    ┏━━━━━━━━━━┯━━━━━━━━━━━━━━━━━━━━━━━━━━━┓
    ┃업종                │지정기준                                              ┃
    ┠──────────┼───────────────────────────┨
    ┃1. 관광유흥음식점업 │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
    ┃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
    ┃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
    ┃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
    ┃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
    ┃                    │서화ㆍ문갑ㆍ병품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
    ┃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
    ┃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
    ┠──────────┼───────────────────────────┨
    ┃2. 관광극장유흥업   │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
    ┃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
    ┃                    │이상으로 할 것                                        ┃
    ┃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
    ┃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
    ┃                    │무대가 있을 것                                        ┃
    ┃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
    ┃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
    ┠──────────┼───────────────────────────┨
    ┃3. 외국인전용       │가.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
    ┃유흥음식점업        │이상으로 할 것                                        ┃
    ┃                    │나.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
    ┃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 및 방음         ┃
    ┃                    │장치를 갖출 것                                        ┃
    ┠──────────┼───────────────────────────┨
    ┃4. 관광식당업       │가. 인적요건                                          ┃
    ┃                    │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
    ┃                    │소지자를 둘 것                                        ┃
    ┃                    │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
    ┃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
    ┃                    │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
    ┃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
    ┃                    │자                                                    ┃
    ┃                    │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                    │                                                      ┃
    ┃                    │나. 위생설비                                          ┃
    ┃                    │ 1) 주방과 홀, 식자재 보관시설 및 식기의 위생상태를   ┃
    ┃                    │양호하게 관리할 것                                    ┃
    ┃                    │ 2) 식기세척기와 손 소독기를 보유할 것                ┃
    ┃                    │ 3) 주방근무자는 조리복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홀 근무 ┃
    ┃                    │자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할 것                        ┃
    ┃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  ┃
    ┃                    │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
    ┃                    │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ㆍ녀 화장실을 갖출 것      ┃
    ┠──────────┼───────────────────────────┨
    ┃5. 시내순환관광업   │○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
    ┃                    │갖출 것                                               ┃
    ┠──────────┼───────────────────────────┨
    ┃6. 관광사진업       │○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
    ┃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
    ┃7.                  │○ 인근 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
    ┃                    │설치할 것                                             ┃
    ┠──────────┼───────────────────────────┨
    ┃8. 관광펜션업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    ┃
    ┃                    │축물일 것                                             ┃
    ┃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
    ┃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
    ┃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
    ┃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
    ┃                    │표기를 할 것                                          ┃
    ┠──────────┼───────────────────────────┨
    ┃9. 관광삭도업       │가.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
    ┃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
    ┃                    │나.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
    ┃                    │갖출 것                                               ┃
    ┠──────────┼───────────────────────────┨
    ┃10. 한옥체험업      │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
    ┃                    │갖추고 있을 것                                        ┃
    ┃                    │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
    ┃                    │편의시설을 갖출 것                                    ┃
    ┗━━━━━━━━━━┷━━━━━━━━━━━━━━━━━━━━━━━━━━━┛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유기시설ㆍ유기기구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하여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기구별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변경된 부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한다).                                
      6. 사업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영업 중인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사업장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8. 풀의 수질검사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사업자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    
      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가.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1.0㎎/l 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        
      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마.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      
      어야 한다.                                                                    
      9.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 ㆍ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ㆍ보관하도록 한다.                            
      10.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11.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    
      여야 한다.                                                                    
       나. 수심 100㎝ 이상의 풀에서는 면적 660㎡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 미만의 풀에서는 1000㎡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12.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7일         ┃
    ┃                                    │○종합휴양업: 12일                  ┃
    ┃                                    │○기타: 5일                         ┃
    ┠─┬───────┬──────┬─┴────┬─────────────┨
    ┃신│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                          ┃
    ┃청├───────┼──────┴──────┴─────────────┨
    ┃인│③ 주   소    │                                                      ┃
    ┃  ├───────┼───────────────────────────┨
    ┃  │④ 등록기준지 │                                                      ┃
    ┠─┴───────┼───────────────────────────┨
    ┃⑤ 상  호(명  칭) │                                                      ┃
    ┠─────────┼───────────────────────────┨
    ┃⑥ 업          종 │                                                      ┃
    ┠─────────┼───────────────────────────┨
    ┃⑦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             )┃
    ┠─────────┼───────────────────────────┨
    ┃⑧ 자    본    금 │                                                  원  ┃
    ┠─────────┼───────────────────────────┨
    ┃⑨ 영업개시 연월일│                                                      ┃
    ┠─────────┴───────────────────────────┨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                                  ├───────────────────┨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
    ┃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
    ┃비│          │                                                                    │확인사항    ┃
    ┃서├─────┼──────────────────────────────────┼──────┨
    ┃류│여행업    │1. 사업계획서 1부                                                   │1.          ┃
    ┃  │및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법인등기부  ┃
    ┃  │국제회의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등본        ┃
    ┃  │기획업의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2.          ┃
    ┃  │경우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부동산등기  ┃
    ┃  │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부 등본     ┃
    ┃  │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
    ┃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            ┃
    ┃  │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            ┃
    ┃  │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4.「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            ┃
    ┃  │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            ┃
    ┃  │          │5.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            ┃
    ┃  │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            ┃
    ┃  ├─────┼──────────────────────────────────┼──────┨
    ┃  │관광숙박  │1. 사업계획서 1부                                                   │1.          ┃
    ┃  │업ㆍ관광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법인등기부  ┃
    ┃  │객이용시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등본        ┃
    ┃  │설업 및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2.          ┃
    ┃  │국제회의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부동산등기  ┃
    ┃  │시설업의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부 등본     ┃
    ┃  │경우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
    ┃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            ┃
    ┃  │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            ┃
    ┃  │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            ┃
    ┃  │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            ┃
    ┃  │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
    ┃  │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            ┃
    ┃  │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            ┃
    ┃  │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            ┃
    ┃  │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            ┃
    ┃  │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            ┃
    ┃  │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            ┃
    ┃  │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            ┃
    ┃  │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            ┃
    ┃  │          │첨부서류 1부                                                        │            ┃
    ┃  │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            ┃
    ┃  │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  │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
    ┃  │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            ┃
    ┃  │          │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
    ┃  │          │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
    ┃  │          │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관광담당부서)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의                                        │          ┃
    ┃━━━━━━━━━  ━━━━━│━━┵──┬─────────────────────┘          ┃
    ┃                              │          │                                                      ┃
    ┃━━━━━━━━━━━━━━━│━━━━━┷━━━━━━━━━━━━━━━━━━━━━━          ┃
    ┃                              │              ▼                                                  ┃
    ┃    ┌─────────┐    │    ┌────────────────────────┐          ┃
    ┃    │등 록 증  발 급   │◀  │    │등       록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                                │                                              ┃
    ┃제      호                      │No.                                           ┃
    ┃                                │                                              ┃
    ┃                                │                                              ┃
    ┃관광사업 등록증                 │TOURISM BUSINESS                              ┃
    ┃                                │CERTIFICATE OF REGISTRATION                   ┃
    ┃                                │                                              ┃
    ┃                                │                                              ┃
    ┃                                │                                              ┃
    ┃상호(명칭)                      │COMPANY: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REPRESENTATIVE:                               ┃
    ┃주소                            │ADDRESS:                                      ┃
    ┃업종                            │TYPE OF BUSINESS:                             ┃
    ┃                                │                                              ┃
    ┃                                │                                              ┃
    ┃                                │                                              ┃
    ┃   위의 업체는 「관광진흥법」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m            ┃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business in accordance with                   ┃
    ┃                                │Paragraph 1, Article 4 of the                 ┃
    ┃                                │Tourism Promotion Law.                        ┃
    ┃                                │                                              ┃
    ┃                                │                                              ┃
    ┃년      월     일               │Date                                          ┃
    ┃                                │                                              ┃
    ┃                                │                                              ┃
    ┃                                │                                              ┃
    ┃                                │Signature                                     ┃
    ┃                                │                                              ┃
    ┃    특별자치도지사              │                                              ┃
    ┃┌─                  ─┐      │    Governor of (province name)               ┃
    ┃│                      │      │                                              ┃
    ┃│                      │      │┌─Mayor of (cityㆍcountyㆍdistrict name)─┐┃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4일                 ┃
    ┠───┬────────┬───┬────────┬┴──────────┨
    ┃신청인│① 성명(대표자) │      │② 생년월일     │                      ┃
    ┃      ├────────┼───┴────────┴───────────┨
    ┃      │③주    소      │(전화:               )                          ┃
    ┠───┴────────┼────────────────────────┨
    ┃④ 상   호(명  칭)      │                                                ┃
    ┠────────────┼────────────────────────┨
    ┃⑤ 주사업장 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⑥ 등 록 번 호          │        │⑦ 등록연월일 │.    .    .           ┃
    ┠────────────┼────┴───────┴───────────┨
    ┃⑧ 업     종            │                                                ┃
    ┠────────────┼────────────────────────┨
    ┃⑨ 변경등록 내용        │                                                ┃
    ┠────────────┴────────────────────────┨
    ┃                                                                          ┃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귀하                                    ┃
    ┃└───                    ─┘                                          ┃
    ┃                                                                          ┃
    ┠───────────────────────┬─────────────┨
    ┃  ※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
    ┃                                              ├─────────────┨
    ┃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
    ┃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청  │              │      │                │                              ┃
    ┃인  ├───────┼───┴────────┴───────────────┨
    ┃    │③ 주   소    │                          (전화:            )           ┃
    ┠──┴───────┼────────────────────────────┨
    ┃④ 상 호(명칭)      │                                                        ┃
    ┠──────────┼────────────────────────────┨
    ┃⑤ 업       종      │                                                        ┃
    ┠──────────┼────────────────────────────┨
    ┃⑥ 영업소 소재지    │                          (전화:            )           ┃
    ┠──────────┼────────────────────────────┨
    ┃⑦ 등록(허가)번호   │                                                        ┃
    ┠──────────┼────────────────────────────┨
    ┃⑧ 등록(허가) 연월일│.        .        .                                     ┃
    ┠──────────┼────────────────────────────┨
    ┃⑨ 재발급 사유      │                                                        ┃
    ┠──────────┴────────────────────────────┨
    ┃                                                                              ┃
    ┃                                                                              ┃
    ┃                                              □ 관 광 사 업  등 록 증        ┃
    ┃                                          ┌─                          ─┐  ┃
    ┃                                          │                              │  ┃
    ┃                                          │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  □ 카 지 노 업  허 가 증    │의┃
    ┃                                          │                              │  ┃
    ┃                                          │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
    ┃                                          │                              │  ┃
    ┃                                          │  □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증  │  ┃
    ┃                                          └─                          ─┘  ┃
    ┃                                                                              ┃
    ┃                                                                              ┃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지역별 관광협회장     │                                                  ┃
    ┃└─                  ──┘                                                  ┃
    ┃                                                                              ┃
    ┃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000원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                              □지  정                        │처리기간                      ┃
    ┃     관광 편의시설업                                    신청서├───────────────┨
    ┃                                                              │17일                          ┃
    ┃                              □지정변경                      │                              ┃
    ┠──┬─────────┬──┬─────────────┬─┴───────────────┨
    ┃신청│① 성명(대표자)   │    │② 생년월일               │                                  ┃
    ┃인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전화:                 )                                            ┃
    ┠──┴─────────┼──────────────────────────────────┨
    ┃④ 상호(명칭)           │                                                                    ┃
    ┠────────────┼──────────────────────────────────┨
    ┃⑤ 업    종             │                                                                    ┃
    ┠────────────┼──────────────────────────────────┨
    ┃⑥ 영업소 소재지        │                                                                    ┃
    ┠────────────┼──────────────────────────────────┨
    ┃⑦ 자 본 금             │                                                                    ┃
    ┠────────────┼──────────────────────────────────┨
    ┃⑧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       .       .                                                   ┃
    ┠────────────┼──────────────────────────────────┨
    ┃⑨ 사업자등록번호       │                                                                    ┃
    ┠────────────┼───────────────┬──────────────────┨
    ┃⑩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지역별 관광협회장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
    ┃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4조에          ┃
    ┃류│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
    ┃  │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
    ┃  ├────────────────────────┼───────────────┬────┨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수수료  ┃
    ┃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해당합니다)                   ├────┨
    ┃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20,000원┃
    ┃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해당합니다)                   │        ┃
    ┃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                              │        ┃
    ┃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                              │        ┃
    ┃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                              │        ┃
    ┃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                              │        ┃
    ┃  │서류) 1부                                       │                              │        ┃
    ┃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                              │        ┃
    ┃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        ┃
    ┃  │4.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                              │        ┃
    ┃  │서류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
    ┃                    │시ㆍ도별 관광협회                     ┃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증 발급│◀    │                        │지정(지정변경)│┃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
    ┃제    호                            │No.                                   ┃
    ┃                                    │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TOURISM SERVICE FACLITIES             ┃
    ┃                                    │                                      ┃
    ┃                                    │BUSINESS CERTIFICATE OF               ┃
    ┃                                    │                                      ┃
    ┃                                    │REGISTRATION                          ┃
    ┃                                    │                                      ┃
    ┃상호(명칭)                          │COMPANY:                              ┃
    ┃                                    │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REPRESENTATIVE:                       ┃
    ┃                                    │                                      ┃
    ┃주소                                │ADDRESS:                              ┃
    ┃                                    │                                      ┃
    ┃업종                                │TYPE OF BUSINESS:                     ┃
    ┃                                    │                                      ┃
    ┃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
    ┃같이 지정합니다.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
    ┃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
    ┃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
    ┃                                    │Law.                                  ┃
    ┃년     월     일                    │                                      ┃
    ┃                                    │Date                                  ┃
    ┃                                    │                                      ┃
    ┃                                    │                                      ┃
    ┃                                    │Signature                             ┃
    ┃                                    │                                      ┃
    ┃특별자치도지사         ?           │Governor of (province name)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Mayor of (cityㆍcountyㆍdistrict name)┃
    ┃지역별 관광협회장      ?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
    ┃                                                    ├───────────────┨
    ┃                                                    │o 국내여행업:2일              ┃
    ┃                                                    │o                             ┃
    ┃                                                    │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
    ┃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
    ┃                                                    │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시설업:5일┃
    ┃                                                    │o 카지노업:7일                ┃
    ┠────┬─────────┬───────────┼──────┬────────┨
    ┃양도인  │① 성 명(대표자)  │                      │② 생년월일 │                ┃
    ┃(피합병인)├─────────┼───────────┴──────┴────────┨
    ┃        │③ 주     소      │(전화:             )                                  ┃
    ┠────┼─────────┼───────────┬──────┬────────┨
    ┃양수인  │④ 성 명(대표자)  │                      │⑤ 생년월일 │                ┃
    ┃(합병인)├─────────┼───────────┴──────┴────────┨
    ┃        │⑥ 주       소    │                                                      ┃
    ┠────┴─────────┼───────────────────────────┨
    ┃⑦ 양도인(피합병인)의       │                                                      ┃
    ┃상호ㆍ등록번호              │                                                      ┃
    ┠──────────────┼───────────────────────────┨
    ┃⑧ 업            종         │                                                      ┃
    ┠──────────────┼───────────────────────────┨
    ┃⑨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            )                                   ┃
    ┠──────────────┼───────────────────────────┨
    ┃⑩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                                                      ┃
    ┃  상호(명칭)                │                                                      ┃
    ┠──────────────┼───────────────────────────┨
    ┃⑪ 사업양도(지위승계)의     │                                                      ┃
    ┃    사유 및 대상            │                                                      ┃
    ┠──────────────┼───────────────────────────┨
    ┃⑫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       .                                     ┃
    ┠──────────────┴───────────────────────────┨
    ┃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특별자치도지사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지역별 관광협회장   │                                                          ┃
    ┃│                      │                                                          ┃
    ┃└─                    │                                                          ┃
    ┃                      ─┘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지위를 승계한 자의    │수수료  ┃
    ┃류│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만 해당하며,          │20,000원┃
    ┃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관광진흥법          │        ┃
    ┃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시행령」 제65조에     │        ┃
    ┃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따라 관광협회에       │        ┃
    ┃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위탁된 업종의         │        ┃
    ┃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        ┃
    ┃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                      │        ┃
    ┃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문화체육관광부(관광담당부서)┃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관광담당부서)┃
    ┃                                    │지역별 관광협회┃
    ┠──────────────────┼─────┨
    ┃                                    │          ┃
    ┃                                    │          ┃
    ┃┌──────┐                    │  ┌──┐┃
    ┃│신고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                 │처리기간                      ┃
    ┃                                          ├───────────────┨
    ┃                                          │1일                           ┃
    ┠───┬──────┬─┬───────┬┴───────────────┨
    ┃신고인│① 성   명  │  │② 생 년 월 일│                                ┃
    ┃      ├──────┼─┴───────┴────────────────┨
    ┃      │③ 주   소  │                                (전화:            ) ┃
    ┠───┴──────┼──┬────┬──────────────────┨
    ┃④ 등  록  번  호   │    │⑤ 업종 │                                    ┃
    ┠──────────┼──┴────┴──────────────────┨
    ┃⑥ 상    호(명칭)   │                                                    ┃
    ┠──────────┼──────────────────────────┨
    ┃⑦ 사업장           │                                                    ┃
    ┃소재지(전화번       │                                                    ┃
    ┃호)                 │                                                    ┃
    ┠──────────┼──────────────────────────┨
    ┃⑧ 휴업(폐업) 사유  │                                                    ┃
    ┠──────────┼──────────────────────────┨
    ┃⑨ 휴업(폐업) 연월일│                                                    ┃
    ┠──────────┼──────────────────────────┨
    ┃⑩ 휴업(폐업) 범위  │                                                    ┃
    ┠──────────┼──────────────────────────┨
    ┃⑪ 휴 업 기 간      │                                                    ┃
    ┃   (휴업인 경우)    │                                                    ┃
    ┠──────────┴──────────────────────────┨
    ┃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
    ┃휴업(폐업)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지역별 관광협회장 ─┘                                              ┃
    ┃                                                                          ┃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
    ┃응시번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
    ┠────────┤                                                      │3cm×4cm        ┃
    ┃                │                                                      │(반명함판)      ┃
    ┠────────┴───────────────────────────┤                ┃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s   귀하                                  │                ┃
    ┃                                                                        │                ┃
    ┃                                                                        │                ┃
    ┃                                                                        │                ┃
    ┃                                                                        │                ┃
    ┃                                                                        │                ┃
    ┃                                                                        │                ┃
    ┃  제  회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사실이 ┃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 아래 각 항목은 뒤쪽의 응시자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①성명      │한글    │한자    │영어            │②주민등록    │-                     ┃
    ┃            ├────┼────┼────────┤    번호      │                      ┃
    ┃            │        │        │                │              │(만     세)           ┃
    ┠──────┼────┼────┴────────┼────┬──┼───────────┨
    ┃③연락처    │우편번호│-                         │전화번호│휴대│                      ┃
    ┃            │        │                          │        ├──┼───────────┨
    ┃            │        │                          │        │자택│(  )-(   )-(    )     ┃
    ┃            ├────┼─────────────┴────┴──┴───────────┨
    ┃            │주소    │                                                                  ┃
    ┠──────┼────┴─────────────────────────────────┨
    ┃④선    택  │1. 영어       2. 일어   3. 중국어   4. 불어       5. 독어     6. 스페인어   ┃
    ┃  외 국 어  │                                                                            ┃
    ┃            │7. 러시아어                                                                 ┃
    ┠──────┼──────────────────────────────────────┨
    ┃⑤시험면제  │1. 일반응시   2. 필기일부면제   3. 필기전부면제           4. 외국어면제     ┃
    ┃코드        │                                                                            ┃
    ┃            │5. 필기일부 및 외국어면제   6. 필기전부 및 외국어면제                       ┃
    ┠──────┼──────────────────────────────────────┨
    ┃⑥시험지역  │                                                                            ┃
    ┠──────┼──────────────────────────────────────┨
    ┃⑦최종학력  │    년    월    일       교     과   년(졸업ㆍ수료ㆍ중퇴ㆍ재학)             ┃
    ┠──────┼──────┬────────┬───────────┬──────────┨
    ┃⑧자격      │취득 연월일 │자격증 명칭     │발행 기관             │자격증 번호         ┃
    ┃            ├──────┼────────┼───────────┼──────────┨
    ┃            │년   월   일│                │                      │                    ┃
    ┠──────┼──────┴────────┴───────────┴──────────┨
    ┃⑨경력      │년            월              일부터                           근무         ┃
    ┃            │                                                                            ┃
    ┃            │년            월              일까지                                        ┃
    ┃            ├──────────────────────────────────────┨
    ┃            │년            월              일부터                           근무         ┃
    ┃            │                                                                            ┃
    ┃            │년            월              일까지                                        ┃
    ┃            ├──────────────────────────────────────┨
    ┃            │년            월              일부터                           근무         ┃
    ┃            │                                                                            ┃
    ┃            │년            월              일까지                                        ┃
    ┗━━━━━━┷━━━━━━━━━━━━━━━━━━━━━━━━━━━━━━━━━━━━━━┛
    
    ━━━━━━━━━━━━━━━━━━━━━━━━━━━━━━━━━━━━━━━━━━━━━━━
    ┏━━━━━━━┯━━━━━━━━━━━━━━━━━━━━━━━━━━━━┯━━━━━━━━┓
    ┃⑩응시번호    │응시표                                                  │사진            ┃
    ┠───────┤                                                        │3cm×4cm        ┃
    ┃              │                                                        │(반명함판)      ┃
    ┠───────┘                                                        │                ┃
    ┃                     ※ 제      회                 자격시험             │                ┃
    ┃                     성명(한글)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                ┃
    ┃                                                                        │                ┃
    ┃        년        월         일                                         │                ┃
    ┃                                                                        └────────┨
    ┃  ※ 응시자는 뒤쪽의                                                                      ┃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                                ┃
    ┃수험에 착오 없으시기                                                                      ┃
    ┃바랍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응시자 참고사항                                                                         ┃
    ┃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일시ㆍ장소 및 시험방법 등은 해당 시험시행공고에 ┃
    ┃따릅니다.                                                                               ┃
    ┃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기입합니다)                                    ┃
    ┃     ①란은 한글ㆍ한자 및 영어로 기입합니다.                                            ┃
    ┃     ②란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
    ┃     ③란의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자택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
    ┃포함)하며, 주소는 번지ㆍ통ㆍ반까지 기입합니다.                                          ┃
    ┃     ④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⑤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⑥란은 시험 공고문의 시험장소 중 응시희망 장소를 한글로 기입합니다.                ┃
    ┃     ⑦란은 연월일ㆍ최종학교명 및 과를 기입하고,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⑧란은 획득한 자격의 취득연월일ㆍ자격명칭ㆍ발행기관 및 자격증 번호를 기입합니다.   ┃
    ┃     ⑨란은 경력이 응시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 근무기간ㆍ근무처 등을 기입하되            ┃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     ⑩란은 횟수ㆍ응시시험명칭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한글ㆍ한자 및 아라비아숫자로     ┃
    ┃기입합니다.                                                                             ┃
    ┃  3. 각종 구비서류는 시험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4.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가로 3cm, 세로4cm의 동일한    ┃
    ┃사진 2매를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붙입니다.                                      ┃
    ┃  5. 수수료는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
    ┃합니다.                                                                                 ┃
    ┃  6. 우편으로 접수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도착과 접수 여부 및 응시시간을 확인하여야   ┃
    ┃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
    ┃  7.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와 응시표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보내야 합니다.       ┃
    ┃  8. 기재사항이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
    ┃아니합니다.                                                                             ┃
    ┗━━━━━━━━━━━━━━━━━━━━━━━━━━━━━━━━━━━━━━━━━━━━┛
    
    ──────────────────────────────────────────────
    ┏━━━━━━━━━━━━━━━━━━━━━━━━━━━━━━━━━━━━━━━━━━━━┓
    ┃주의사항                                                                                ┃
    ┃                                                                                        ┃
    ┃1. 응시표를 받은 후 해당란에 누락된 사항이    5.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용하여야 하며, 난 외에 기입하거나 점    ┃
    ┃2. 응시표를 가져오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표시를 하여서도 안    ┃
    ┃못하며,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됩니다.                                   ┃
    ┃경우에는 시험 전에 다시 받아야                6.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시험장 밖으로     ┃
    ┃합니다(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한 사진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1매와 신분증 지참).                           7. 응시 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떠난 경우  ┃
    ┃3.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
    ┃외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8. 부정행위자나 주의사항 또는 감독관의    ┃
    ┃4. 수험시 응시자는 응시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을     ┃
    ┃신분증(주민등록증ㆍ여권ㆍ공무원증ㆍ운전면     명하며,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허증 중 하나) 및 필기구(컴퓨터용              9. 응시표는 필기 및 면접시험까지 계속     ┃
    ┃흑색수성사인펜)를 지녀야 하며, 시험시작       지녀야 합니다.                            ┃
    ┃30분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10. 그 밖의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
    ┗━━━━━━━━━━━━━━━━━━━━━━━━━━━━━━━━━━━━━━━━━━━━┛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청인│① 성명 │              (남ㆍ여)│② 생 년 월 일│                  ┃
    ┃      ├────┼───────────┴───────┴─────────┨
    ┃      │③ 주소 │                                                          ┃
    ┃      │        │                    (전화:           )                    ┃
    ┠───┴────┼─────────────────────────────┨
    ┃④ 자격구분     │                                                          ┃
    ┠────────┼─────────────────────────────┨
    ┃⑤ 면 제 구 분  │                                                          ┃
    ┠────────┼─────────────────────────────┨
    ┃⑥ 면제사유     │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을        ┃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s    귀하                                       ┃
    ┃                                                                            ┃
    ┃                                                                            ┃
    ┃                                                                            ┃
    ┃                                                                            ┃
    ┃                                                                            ┃
    ┠──────────────────────────────────┬───┨
    ┃  ※ 구비서류: 경력증명서ㆍ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수수료┃
    ┃있는 서류 1부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합니다.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
    ┃     ①란은 한글로 기입합니다.                                          ┃
    ┃     ②란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
    ┃     ③란의 우편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하며, 주소는                  ┃
    ┃번지ㆍ통ㆍ반까지 기입합니다.                                            ┃
    ┃     ④란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명을 기입합니다.                        ┃
    ┃     ⑤란은 별표 16의 구분 기준에 따라 기입합니다.                      ┃
    ┃      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가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받고자              ┃
    ┃하는 경우: “1-가”로 기입                                              ┃
    ┃     ⑥란은 면제 사유가 되는 해당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기입합니다.    ┃
    ┃                                                                        ┃
    ┃                                                                        ┃
    ┃                                                                        ┃
    ┗━━━━━━━━━━━━━━━━━━━━━━━━━━━━━━━━━━━━┛
    
      [별지 제38호서식]                                                              
    ┏━━━━━━━━━━━━━━━━━━━━━━━━━━━━━━━━━┯━━━━━┓
    ┃                                                                  │처리기간  ┃
    ┃                                                                  │          ┃
    ┃      □ 관 광 종 사 원   등 록           신청서                  ├─────┨
    ┃                                                                  │3일       ┃
    ┃      □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
    ┃                                                                              ┃
    ┃                                                                              ┃
    ┠─┬────┬───────┬──────────┬─────────────┨
    ┃신│① 성명 │              │② 생 년 월 일      │                          ┃
    ┃청│        │              │                    │                          ┃
    ┃인├────┼───────┴──────────┴─────────────┨
    ┃  │③ 주소 │                                                                ┃
    ┃  │        │                                                                ┃
    ┠─┴────┼────────────────────────────────┨
    ┃④ 자격구분 │                                                                ┃
    ┃            │                                                                ┃
    ┠──────┼────┬───────┬──────┬─────┬──────┨
    ┃⑤ 합격일자 │.  .  . │⑥ 자격증번호 │            │⑦ 취득   │  .   .   . ┃
    ┃            │        │              │            │   연월일 │            ┃
    ┠──────┼────┴───────┴──────┴─────┴──────┨
    ┃⑧ 신청사유 │                                                                ┃
    ┃            │                                                                ┃
    ┠──────┴────────────────────────────────┨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관광종사원 등록,      ┃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한국관광공사사장                                                          ┃
    ┃┌─                    ─┐                                                  ┃
    ┃│                        │  귀하                                            ┃
    ┃│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                                                  ┃
    ┃└─                    ─┘                                                  ┃
    ┃                                                                              ┃
    ┃                                                                              ┃
    ┃                                                                              ┃
    ┠────────────────────────┬──────────────┨
    ┃                                                │수수료                      ┃
    ┃ ※ 구비서류                                    ├──────────────┨
    ┃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관광종사원 등록 시: 5,000원 ┃
    ┃반명함판) 2매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시: ┃
    ┃  2.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3,000원                     ┃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
    ┃관광종사원 자격증                                       ┃
    ┃TOURISM EMPLOYEE LICENSE                                ┃
    ┠────────────────────────────┨
    ┃                    자격증번호:                         ┃
    ┃┌─────┐      LICENSE NO.                         ┃
    ┃│사진      │    ───────────────────┨
    ┃│2.5cm×3cm│      자격구분:                           ┃
    ┃│          │      QUAL.                               ┃
    ┃│          │    ───────────────────┨
    ┃│          │      성명:                               ┃
    ┃│          │      NAME                                ┃
    ┃└─────┶━━━                                    ┃
    ┃                  ━──────────────────┨
    ┃                    생년월일:                           ┃
    ┃                    Date of birth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Date                                  ┃
    ┃                                                        ┃
    ┃                  한국관광공사사장         ?           ┃
    ┃              ┌━PRESIDENT OF K.T.O. ━┐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              ┃
    ┃              │  PRESIDENT OF K.T.A.   │              ┃
    ┃              │                        │              ┃
    ┃              └━                    ━┘              ┃
    ┃                                                        ┃
    ┗━━━━━━━━━━━━━━━━━━━━━━━━━━━━┛
    
                            85mm×53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                            
    ───────────────────────────────────────────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
    ┃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                                │처리기간  ┃
    ┃                                                          ├─────┨
    ┃                                                          │13일      ┃
    ┠───┬────────┬────────┬──────┬┴─────┨
    ┃사업주│① 성명(대표자)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    소     │                  (전화:         )          ┃
    ┠───┼────────┼────────┬──────┬──────┨
    ┃사업  │④ 성명(대표자) │                │⑤ 생년월일 │            ┃
    ┃시행자├────────┼────────┴──────┴──────┨
    ┃      │⑥ 주   소      │(전화:         )                            ┃
    ┠───┴────────┼──────────────────────┨
    ┃⑦ 사업장의 위치        │                                            ┃
    ┠────────────┼──────────────────────┨
    ┃⑧ 목적 및 내용         │                                            ┃
    ┠────────────┼──────────────────────┨
    ┃⑨ 착공 및 준공예정일   │       .     .     ~      .     .    .     ┃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협의)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
    ┃                                                                      ┃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1. 사업계획서 1부                 │1. 건물등기부 등본  │없음    ┃
    ┃류│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1부│2. 토지등기부 등본  │        ┃
    ┃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                    │        ┃
    ┃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신분증   │                    │        ┃
    ┃  │사본 및 자필서명본 1부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의2서식]          (앞쪽)                                
    ┏━━━━━━━━━━━━━━━━━━━━━━━━━━━━┯━━━━┓
    ┃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                                                        ├────┨
    ┃                                                        │30 일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
    ┃              │주소 또는 │                                      ┃
    ┃              │소재지    │                                      ┃
    ┠───────┴─────┴───────────────────┨
    ┃  신청내용                                                        ┃
    ┠───────┬───────────┬───────┬─────┨
    ┃조성사업 명칭 │                      │조성사업 위치 │          ┃
    ┠───────┼───────────┼───────┼─────┨
    ┃조성사업      │                   ㎡ │조성기간      │          ┃
    ┃완료면적      │                      │              │          ┃
    ┠───────┴───────────┴───────┴─────┨
    ┃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또는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
    ┃                                                          │없음  ┃
    ┃                                                          └───┨
    ┃ 2.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 3 법 제58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 ┃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             ┃
    ┃ 4.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6.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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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계기관 │                          ┃
    ┃                        │              │협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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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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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준공검사증명서  │◀  │              │결재│                          ┃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장 정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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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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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     호                                                 ┃
    ┃                                                            ┃
    ┃준 공 검 사 증 명 서                                        ┃
    ┃                                                            ┃
    ┃○ 사업시행자                                               ┃
    ┃                                                            ┃
    ┃○ 주      소                                               ┃
    ┃                                                            ┃
    ┃○ 상  호  명                                               ┃
    ┃                                                            ┃
    ┃○ 대표자 성명                                              ┃
    ┃                                                            ┃
    ┃   귀하가 시행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검사하고 본  ┃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1. 조성사업 명칭                                           ┃
    ┃                                                            ┃
    ┃ 2. 조성위치                                                ┃
    ┃                                                            ┃
    ┃ 3. 조성사업 완료 면적                                      ┃
    ┃                                                            ┃
    ┃ 4. 준공연월일                                              ┃
    ┃                                                            ┃
    ┃ 5. 준공검사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
    ┃                                                            ┃
    ┃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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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경유)                                                                              
      제 목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특구의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1. 관광특구의 명칭:                                                          
             2. 관광특구의 위치:                                                          
             3. 관광특구의 면적:                                                          
             4. 관광특구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5.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사유:                                                
             6. 기타                                                                      
       첨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각 2부.  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9. 3.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등록관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대장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와”를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로 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를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제5항 및 제7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은”을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별표 9 제3호 중 “드롭박스를 1개씩”을 “드롭박스를”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ㆍ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별표 10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별표 13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7의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관광종사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8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각각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로 한다.
    별표 24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
    │    도   지   사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를 “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
    │    도   지   사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
    │    도   지   사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를 각각 “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
    │    도   지   사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
    │                      │
    │  특  별  시  장      │
    │                      │
    │  광  역  시  장      │
    │                      │
    │  도     지    사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지역별 관광협회장   │
    └─                  ─┘
    
    ”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
    │                      │
    │  특  별  시  장      │
    │                      │
    │  광  역  시  장      │
    │                      │
    │  도     지    사     │
    │                      │
    │  특별자치도지사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지역별 관광협회장   │
    └─                  ─┘
    
    ”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17일”을 “14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ㆍ도별”을 “지역별”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
    └─도 지 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
    └─도 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30일”을 “15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5호 및 별표 24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성검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
    ┃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
    ┃  │        │                                                                          │확인사항    ┃
    ┃  ├────┼─────────────────────────────────────┼──────┨
    ┃구│여행업  │1. 사업계획서 1부                                                         │1.          ┃
    ┃비│및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법인등기    ┃
    ┃서│국제회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부등본      ┃
    ┃류│의기획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2.          ┃
    ┃  │업의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등    ┃
    ┃  │경우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기부등본    ┃
    ┃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            ┃
    ┃  │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            ┃
    ┃  │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4.「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            ┃
    ┃  │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            ┃
    ┃  │        │5.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            ┃
    ┃  │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            ┃
    ┃  ├────┼─────────────────────────────────────┼──────┨
    ┃  │관광숙  │1. 사업계획서 1부                                                         │1.          ┃
    ┃  │박업ㆍ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법인등기    ┃
    ┃  │관광객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부등본      ┃
    ┃  │이용시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2.          ┃
    ┃  │설업 및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등    ┃
    ┃  │국제회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기부등본    ┃
    ┃  │의시설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            ┃
    ┃  │업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            ┃
    ┃  │경우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            ┃
    ┃  │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            ┃
    ┃  │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
    ┃  │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            ┃
    ┃  │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            ┃
    ┃  │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            ┃
    ┃  │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            ┃
    ┃  │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            ┃
    ┃  │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            ┃
    ┃  │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            ┃
    ┃  │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            ┃
    ┃  │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            ┃
    ┃  │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  │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
    ┃  │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            ┃
    ┃  │        │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
    ┃  │        │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
    ┃  │        │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
    ┃                      │시ㆍ군ㆍ구(관광담당부서)┃
    ┠───────────┼──────────┨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의      │┃
    ┃          │          │  └──┬────┘┃
    ┃          │          │        │          ┃
    ┃                      │                    ┃
    ┃         ▼           │            ▼      ┃
    ┃  ┌───────┐  │  ┌───────┐┃
    ┃  │등 록 증 발 급│  │  │등       록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뒤쪽)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1. 법인등기부등본           ┃
    ┃류│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2. 건축물대장               ┃
    ┃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                            ┃
    ┃  │제7조제1항 각 호 및 「관광진흥법」      │                            ┃
    ┃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                            ┃
    ┃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                            ┃
    ┃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                            ┃
    ┃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                            ┃
    ┃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                            ┃
    ┃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                            ┃
    ┃  │서류) 1부                               │                            ┃
    ┃  │2.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                            ┃
    ┃  │3. 사업계획서 1부                       │                            ┃
    ┃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                            ┃
    ┃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5.「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                            ┃
    ┃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1부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문화체육관광부(관광담당부서)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부적합                  │    │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발급│  │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유원시설업                                        □ 허가신청서                                           ┃
    ┃                                                                                                          ┃
    ┃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                                                                                                          ┃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영업소      │④대 표 자    │                                │⑤주민등록번호  │                        ┃
    ┃            ├───────┼────────────────┴────────┴────────────┨
    ┃            │⑥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⑦명 칭(상 호)│                                │⑧영업의 종류   │                        ┃
    ┠──────┼───────┴─────────┬──────┼────────┼────────────┨
    ┃유기시설ㆍ  │⑨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      │종          │⑪시설 및 설비  │년   월   일            ┃
    ┃유기기구    │유기기구                          │            │설치            │                        ┃
    ┃종수        │                                  │            │완료(예정)일    │                        ┃
    ┃            ├─────────────────┼──────┼────────┼────────────┨
    ┃            │⑩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종          │⑫영업기간      │                        ┃
    ┃            │유기시설ㆍ유기기구                │            │  (1년 미만의   │                        ┃
    ┃            │                                  │            │경우에만        │                        ┃
    ┃            │                                  │            │표시)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
    ┠────────────────────────┼───────┼────────┼───────────┨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                │                      ┃
    ┠─┬─────────┬────────────┴───────┴───────┬┴───────────┨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유원시설업        │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류│허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
    ┃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                        ┃
    ┃  │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                        ┃
    ┃  │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                        ┃
    ┃  │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                        ┃
    ┃  │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                        ┃
    ┃  │                  │서류) 1부                                               │                        ┃
    ┃  │                  │2.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                        ┃
    ┃  │                  │3.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
    ┃  │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
    ┃  │                  │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                        ┃
    ┃  │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                        ┃
    ┃  │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5.「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                        ┃
    ┃  │                  │서류 1부                                                │                        ┃
    ┃  │                  │6.「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                        ┃
    ┃  │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                        ┃
    ┃  │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                        ┃
    ┃  │                  │해당합니다) 1부                                         │                        ┃
    ┃  ├─────────┼────────────────────────────┼────────────┨
    ┃  │유원시설업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  │조건부영업허가의  │2. 사업계획서                                           │해당합니다)             ┃
    ┃  │경우              │                                                        │                        ┃
    ┗━┷━━━━━━━━━┷━━━━━━━━━━━━━━━━━━━━━━━━━━━━┷━━━━━━━━━━━━┛
    
      ※ 허가신청 안내                                                                                            
    ┏━━━━━━┯━━━━━━━━━━━━━━━━━━┯━━━━┯━━━━━━━━━━━━━━━━━━━━━━┓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부서│관광담당부서                                ┃
    ┠──────┼──────────────────┼────┼──────────────────────┨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3일                                         ┃
    ┠──────┼──────────────────┴────┴──────────────────────┨
    ┃유의사항    │1.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
    ┃            │2.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불이익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            │  나.「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
    ┃  유원시설업  □허   가   증                                              ┃
    ┃                                                                          ┃
    ┃              □조건부 영업허가증                                         ┃
    ┃                                                                          ┃
    ┃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
    ┠──────────┬──────────────────────────┨
    ┃1. 영업소명칭       │                                                    ┃
    ┠──────────┼──────────────────────────┨
    ┃2. 소  재  지       │                                                    ┃
    ┠──────────┼──────────────────────────┨
    ┃3. 영업의종류       │                                                    ┃
    ┠──────────┼──────────────────────────┨
    ┃4. 대표자성명       │                                                    ┃
    ┠──────────┼──────────────────────────┨
    ┃5. 대 표 자 의      │                                                    ┃
    ┃ 생   년   월   일  │                                                    ┃
    ┠──────────┼──────────────────────────┨
    ┃6. 안전성검사 대상  │                                                    ┃
    ┃유기시설ㆍ유기기    │                                                    ┃
    ┃구수(종수)          │                                                    ┃
    ┠──────────┼──────────────────────────┨
    ┃7. 안전성검사       │                                                    ┃
    ┃대상이 아닌         │                                                    ┃
    ┃유기시설ㆍ유기기    │                                                    ┃
    ┃구수(종수)          │                                                    ┃
    ┠──────────┼──────────────────────────┨
    ┃8. 허 가 조 건      │                                                    ┃
    ┠──────────┼──────────────────────────┨
    ┃9. 영  업  기  간   │                                                    ┃
    ┃ (1년 미만의        │                                                    ┃
    ┃경우에만            │                                                    ┃
    ┃해당합니다)         │                                                    ┃
    ┠──────────┴──────────────────────────┨
    ┃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에    ┃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6호서식]                                                                        
    ┏━━━━━━━━━━━━━━━━━━━━━━━━━━━━━━━━━━━━━━━━━━━━┓
    ┃유원시설업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                                                                                        ┃
    ┃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                                                                                        ┃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ㆍ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신고인  ├───────┼────┴────────┴─────────────────┨
    ┃        │③주  소      │(전화:    )                                                   ┃
    ┠────┼───────┼──┬───────┬───┬─────────┬──────┨
    ┃영업소  │④명 칭(상 호)│    │⑤영업의 종류 │      │⑥허가번호        │            ┃
    ┃        ├───────┼──┴───────┴───┴─────────┴──────┨
    ┃        │⑦소재지      │(전화:    )                                                   ┃
    ┠────┼───────┼───────────────────────────────┨
    ┃변경내용│⑧변경전      │                                                              ┃
    ┃        ├───────┼───────────────────────────────┨
    ┃        │⑨변경후      │                                                              ┃
    ┃        ├───────┼───────────────────────────────┨
    ┃        │⑩변 경 일 자 │.       .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
    ┠────────────────┼────────┼───────────┼──────┨
    ┃건축물대장등본                  │                │                      │            ┃
    ┃도시계획확인원                  │                │                      │            ┃
    ┠─┬───────────┬──┴────────┴───────────┼──────┨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
    ┃비│                      │                                              │확인사항    ┃
    ┃서├───────────┼───────────────────────┼──────┨
    ┃류│허가사항 변경허가의   │1. 허가증                                     │            ┃
    ┃  │경우(다만,            │2.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            ┃
    ┃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            ┃
    ┃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서류 1부                                      │            ┃
    ┃  │받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3.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            ┃
    ┃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ㆍ기구        │            ┃
    ┃  │그 설치계획을         │검사조서 1부                                  │            ┃
    ┃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4.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            ┃
    ┃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1부                                           │            ┃
    ┃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
    ┃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1.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등기부  ┃
    ┃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등본        ┃
    ┃  │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의     ┃
    ┃  │                      │기재한 서류 포함)                             │상호를      ┃
    ┃  │                      │2.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변경하는    ┃
    ┃  │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만      ┃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합니다) ┃
    ┃  │                      │3.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            ┃
    ┃  │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            ┃
    ┃  │                      │인적사항 1부                                  │            ┃
    ┗━┷━━━━━━━━━━━┷━━━━━━━━━━━━━━━━━━━━━━━┷━━━━━━┛
    
      ※ 변경허가신청(신고) 안내                                                                
    ┏━━━━━┯━━━━━━━━━━━━━━━━━━┯━━━━┯━━━━━━━━━━━━━━┓
    ┃제출하는곳│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부서│관광담당부서                ┃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7일                         ┃
    ┠─────┼──────────────────┴────┴──────────────┨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가. 영업소의 소재지                                                         ┃
    ┃          │나.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이전ㆍ폐기                 ┃
    ┃          │다. 영업장 면적                                                             ┃
    ┃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가.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                 ┃
    ┃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
    ┃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고인│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전화:                )                               ┃
    ┠───┼────┼───────┬───────┬───────────┨
    ┃영업소│④명  칭│              │⑤영업의 종류 │                      ┃
    ┃      ├────┼───────┼───────┼───────────┨
    ┃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
    ┃      ├────┼───────┴───────┴───────────┨
    ┃      │⑧소재지│(전화:                )                               ┃
    ┠───┴────┼───────────────────────────┨
    ┃⑨영 업 기 간   │                                                      ┃
    ┃   (1년 미만의  │                                                      ┃
    ┃경우에만 표시)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  ┃
    ┃  고합니다.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서명                ┃
    ┠─────────┼────────────┼──┼──────────┨
    ┃건축물대장등본    │                        │    │                    ┃
    ┃도시계획확인원    │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류│2.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해당합니다)               ┃
    ┃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3.「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                          ┃
    ┃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신고안내                                                              
    ┏━━━━┯━━━━━━━━━━┯━━━━━━┯━━━━━━━━━━━━━┓
    ┃제출하는곳│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
    ┠────┼──────────┼──────┼─────────────┨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3일                       ┃
    ┠────┼──────────┴──────┴─────────────┨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
    ┃        │  -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        │  -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        │이하의 벌금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제      호                                                                ┃
    ┃유원시설업 신고증                                                         ┃
    ┃                                                                          ┃
    ┃                                                                          ┃
    ┃영업소 명칭:                                                              ┃
    ┃                                                                          ┃
    ┃소  재  지:                                                               ┃
    ┃                                                                          ┃
    ┃영 업 의  종 류:                                                          ┃
    ┃                                                                          ┃
    ┃대  표  자:                                                               ┃
    ┃                                                                          ┃
    ┃생  년  월  일:                                                           ┃
    ┃                                                                          ┃
    ┃영  업  기  간:                                                           ┃
    ┃(1년 미만의                                                               ┃
    ┃경우에만                                                                  ┃
    ┃해당합니다)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
    ┃                                                ├────────────────┨
    ┃                                                │?국내여행업:2일                ┃
    ┃                                                │?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
    ┃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    ┃
    ┃                                                │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시설업:5일┃
    ┃                                                │?카지노업:7일                  ┃
    ┠────┬─────────┬─────────┼───────┬────────┨
    ┃양도인  │①성 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피합병인)├─────────┼─────────┴───────┴────────┨
    ┃        │③주     소       │(전화:         )                                    ┃
    ┠────┼─────────┼─────────┬───────┬────────┨
    ┃양수인  │④성 명(대표자)   │                  │⑤주민등록번호│                ┃
    ┃(합병인)├─────────┼─────────┴───────┴────────┨
    ┃        │⑥주       소     │                                                    ┃
    ┠────┴─────────┼──────────────────────────┨
    ┃⑦양도인(피합병인)의        │                                                    ┃
    ┃상호ㆍ등록번호              │                                                    ┃
    ┠──────────────┼──────────────────────────┨
    ┃⑧ 업            종         │                                                    ┃
    ┠──────────────┼──────────────────────────┨
    ┃⑨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        )                                     ┃
    ┠──────────────┼──────────────────────────┨
    ┃⑩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                                                    ┃
    ┃상호(명칭)                  │                                                    ┃
    ┠──────────────┼──────────────────────────┨
    ┃⑪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
    ┃ 및 대상                    │                                                    ┃
    ┠──────────────┼──────────────────────────┨
    ┃⑫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       .                                   ┃
    ┠──────────────┴──────────────────────────┨
    ┃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                                                        ┃
    ┃│  도   지   사        │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지역별 관광협회장 ─┘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지위를 승계한 자의    │20,000원  ┃
    ┃류│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
    ┃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만 해당하며,          │          ┃
    ┃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관광진흥법          │          ┃
    ┃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시행령」 제65조에     │          ┃
    ┃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따라 관광협회에       │          ┃
    ┃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위탁된 업종의         │          ┃
    ┃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          ┃
    ┃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          ┃
    ┃  │2.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                      │          ┃
    ┃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관광숙박업:12일                                         ┃
    ┃                          │?관광객이용시설업:15일                                   ┃
    ┃                          │?국제회의시설업:15일                                     ┃
    ┠─┬────────┬┬─┴────────────────┬────────────┨
    ┃신│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청├────────┼┴──────────────────┴────────────┨
    ┃인│③주 소         │(전화:           )                                              ┃
    ┠─┴────────┼────────────────────────────────┨
    ┃④업   종           │                                                                ┃
    ┠──────────┼────────────────────────────────┨
    ┃⑤건 설 장 소       │                                                                ┃
    ┠──────────┼────────────────────────────────┨
    ┃⑥시 설 규 모       │                                                                ┃
    ┠──────────┼────────────────────────────────┨
    ┃⑦소 요 자 금       │                                                                ┃
    ┠──────────┼────────────────────────────────┨
    ┃⑧준공예정연월일    │.        .        .                                             ┃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수수료      ┃
    ┃비  │                                                    │확인사항    │            ┃
    ┃서  ├──────────────────────────┼──────┼──────┨
    ┃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법인등기부  │50,000원(   ┃
    ┃    │  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등본(법인만 │숙박시설이  ┃
    ┃    │  나. 공사계획                                      │해당합니다) │있는 경우   ┃
    ┃    │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            │매 실당     ┃
    ┃    │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500원을     ┃
    ┃    │  마. 조감도                                        │            │가산한      ┃
    ┃    │  바.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            │금액)       ┃
    ┃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            │            ┃
    ┃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            │            ┃
    ┃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            │            ┃
    ┃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            │            ┃
    ┃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            │            ┃
    ┃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            │            ┃
    ┃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            │            ┃
    ┃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            │            ┃
    ┃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            │            ┃
    ┃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            │            ┃
    ┃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            │            ┃
    ┃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            │            ┃
    ┃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            │            ┃
    ┃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            │            ┃
    ┃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            │            ┃
    ┃    │확인한 서류) 1부                                    │            │            ┃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            │            ┃
    ┃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            │            ┃
    ┃    │5.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            │            ┃
    ┃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            │            ┃
    ┃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            │            ┃
    ┃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            │            ┃
    ┃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            │            ┃
    ┃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
    ┃조성사업 허가(협의)신청서                                 │처리기간  ┃
    ┃                                                          ├─────┨
    ┃                                                          │13일      ┃
    ┠───┬────────┬──────┬────────┬┴─────┨
    ┃사업주│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사업  │④ 성명(대표자) │            │⑤ 주민등록번호 │            ┃
    ┃시행자├────────┼──────┴────────┴──────┨
    ┃      │⑥주   소       │(전화 :        )                            ┃
    ┠───┴────────┼──────────────────────┨
    ┃⑦사업장의 위치         │                                            ┃
    ┠────────────┼──────────────────────┨
    ┃⑧목적 및 내용          │                                            ┃
    ┠────────────┼──────────────────────┨
    ┃⑨ 착공 및 준공예정일   │       .     .     ~      .     .    .     ┃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협의)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
    ┃                                                                      ┃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1. 사업계획서 1부               │1. 건물등기부등본     │없음    ┃
    ┃류│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2, 토지등기부등본     │        ┃
    ┃  │1부                             │                      │        ┃
    ┃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                      │        ┃
    ┃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                      │        ┃
    ┃  │인감증명서 1부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8. 8.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호, 2008.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호(2008.8.2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동안"을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등록번호·상호 및 소재지"를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조 및 수입 관련서류"를 "검사합격증명서"로 한다.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그 교육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제1호나목 (2) 중 "1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10의 제3호 중 "매일(일요일은 제외한다)"를 "매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100원"을 "100원 이하"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 중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 및 영업방법은"을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의 제1호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2시간"을 "4시간"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행 전에는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10. 유원시설업자는 제40조제7항에 따른 행정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5 제2호의 영어시험란 중 TOEFL(CBT)란 다음에 TOEFL(IBT)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TOEFL(IBT)│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
    └─────┴─────┴─────┴─────┴─────┴───┘
    
    별표 16의 제1호나목 중 "5년 이상 해당"을 "4년 이상 해당"으로 한다.
    별표 23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                                    │
    │검사를 신청하는 자                    │                                    │
    │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 │                                    │
    │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
    │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 │                                    │
    │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
    │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검사는 │
    │                                      │무료로 한다)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④본적"을 "④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비서류
       1. 카지노업 허가증
       2. 변경계획서
       3.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별지 제2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본적을"을 "등록기준지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3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                                    
      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말한다.                                    
       나. 구  분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주행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                      
      ┠───┼────────┼───────┼───────────────────┨                      
      ┃궤도  │일정한 궤도(레  │스카이사이클  │공중자전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                      
      ┃주행형│일·로프 등)를  ├───────┼───────────────────┨                      
      ┃      │가지고 있으며   │모노레일      │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                      
      ┃      │궤도를 이용하여 │              │광열차 등                             ┃                      
      ┃      │승용물이 운행되 ├───────┼───────────────────┨                      
      ┃      │는 유기시설 또  │스카이제트    │하늘차 등                             ┃                      
      ┃      │는 유기기구     ├───────┼───────────────────┨                      
      ┃      │                │꼬마기차      │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  ┃                      
      ┃      │                │              │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                      
      ┃      │                ├───────┼───────────────────┨                      
      ┃      │                │미니자동차    │빅트럭, 서키트2000, 클레식카, 해적소  ┃                      
      ┃      │                │              │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 자동차왕  ┃                      
      ┃      │                │              │국, 로데오칸보이 등                   ┃                      
      ┃      │                ├───────┼───────────────────┨                      
      ┃      │                │정글마우스    │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                      
      ┃      │                │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                      
      ┃      │                ├───────┼───────────────────┨                      
      ┃      │                │미니코스터    │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  ┃                      
      ┃      │                │              │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  ┃                      
      ┃      │                │              │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 ┃                      
      ┃      │                │              │어 등                                 ┃                      
      ┃      │                ├───────┼───────────────────┨                      
      ┃      │                │제트코스터    │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  ┃                      
      ┃      │                │              │새, 혜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                      
      ┃      │                │              │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                      
      ┃      │                ├───────┼───────────────────┨                      
      ┃      │                │루프코스터    │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  ┃                      
      ┃      │                │              │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 ┃                      
      ┃      │                ├───────┼───────────────────┨                      
      ┃      │                │공중궤도라이드│바룬라이드 등                         ┃                      
      ┃      │                ├───────┼───────────────────┨                      
      ┃      │                │궤도자전거    │철로자전거 등                         ┃                      
      ┠───┼────────┼───────┼───────────────────┨                      
      ┃주로  │일정한 주로(도  │미니스포츠카  │전동카, 스노우모빌, 고카트 등         ┃                      
      ┃주행형│로 또는 이와 유 ├───────┼───────────────────┨                      
      ┃      │사한 주로)를 가 │무궤도열차    │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                      
      ┃      │지고 있으며 그  ├───────┼───────────────────┨                      
      ┃      │주로를 이용하여 │봅슬레이      │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등       ┃                      
      ┃      │승용물이 운행되 │              │                                      ┃                      
      ┃      │는 유기시설 또  │              │                                      ┃                      
      ┃      │는 유기기구     │              │                                      ┃                      
      ┠───┼────────┼───────┼───────────────────┨                      
      ┃수로  │일정한 수로를   │후룸라이드    │후룸라이드, 급류타기 등               ┃                      
      ┃주행형│가지고 있으며   ├───────┼───────────────────┨                      
      ┃      │그 수로를 이용  │신밧드의 모험 │지구마을 등                           ┃                      
      ┃      │하여 승용물이   ├───────┼───────────────────┨                      
      ┃      │운행되는 유기시 │래피드라이드  │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                      
      ┃      │설 또는 유기기  │              │                                      ┃                      
      ┃      │구              │              │                                      ┃                      
      ┠───┼────────┼───────┼───────────────────┨                      
      ┃자유  │일정한 지역(공  │스포츠카      │스포츠카 등                           ┃                      
      ┃주행형│간 등)을 가지고 ├───────┼───────────────────┨                      
      ┃      │있으며 그 지역  │범퍼카        │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  ┃                      
      ┃      │(지면, 수면)을  │              │차 등                                 ┃                      
      ┃      │이용하여 승용물 ├───────┼───────────────────┨                      
      ┃      │이 운행되는 유  │범퍼보트      │박치기보트 등                         ┃                      
      ┃      │기시설 또는 유  │              │                                      ┃                      
      ┃      │기기구          │              │                                      ┃                      
      ┗━━━┷━━━━━━━━┷━━━━━━━┷━━━━━━━━━━━━━━━━━━━┛                      
    
        2) 고정형                                                                                              
      ┏━━━┯━━━━━━━━┯━━━━━━━━┯━━━━━━━━━━━━━━━━━━━━━━━━━━━━┓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  
      ┠───┼────────┼────────┼────────────────────────────┨  
      ┃종회전│수평축을 중심   │회전관람차      │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  
      ┃고정형│으로 하여 승    │                │나비휠, 대관람차 등                                     ┃  
      ┃      │용물이 수직방   ├────────┼────────────────────────────┨  
      ┃      │향으로 수직원   │플라잉카펫      │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            ┃  
      ┃      │운동 또는 요    │                │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                             ┃  
      ┃      │동운동을 하는   ├────────┼────────────────────────────┨  
      ┃      │유기시설 또는   │아폴로          │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터 등               ┃  
      ┃      │유기기구        ├────────┼────────────────────────────┨  
      ┃      │                │레인보우        │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  
      ┃      │                ├────────┼────────────────────────────┨  
      ┃      │                │바이킹          │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  
      ┃      │                ├────────┼────────────────────────────┨  
      ┃      │                │고공파도타기    │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아나존스, 탑스핀 등       ┃  
      ┃      │                ├────────┼────────────────────────────┨  
      ┃      │                │스카이코스터    │스카이코스터 등                                         ┃  
      ┠───┼────────┼────────┼────────────────────────────┨  
      ┃횡회전│수직축을 중심   │회전그네        │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  
      ┃고정형│으로 승용물이   ├────────┼────────────────────────────┨  
      ┃      │수평방향으로    │회전목마        │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  
      ┃      │수평원운동을    ├────────┼────────────────────────────┨  
      ┃      │하는 유기시설   │티컵            │회전컵, 스피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  
      ┃      │또는 유기기구   ├────────┼────────────────────────────┨  
      ┃      │                │회전보트        │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  
      ┃      │                ├────────┼────────────────────────────┨  
      ┃      │                │점프라이드      │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에로, 딱정벌레, 도래미            ┃  
      ┃      │                │                │악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                       ┃  
      ┃      │                ├────────┼────────────────────────────┨  
      ┃      │                │뮤직익스프레스  │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            ┃  
      ┃      │                │                │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  
      ┃      │                ├────────┼────────────────────────────┨  
      ┃      │                │스윙댄스        │크레이지크라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            ┃  
      ┃      │                │                │플라이 등                                               ┃  
      ┃      │                ├────────┼────────────────────────────┨  
      ┃      │                │타가다디스코    │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                                 ┃  
      ┃      │                ├────────┼────────────────────────────┨  
      ┃      │                │닌자거북이      │스페이스파이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  
      ┃      │                │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                               ┃  
      ┠───┼────────┼────────┼────────────────────────────┨  
      ┃복합  │수평 및 수직방  │회전비행기      │탑비행기 등                                             ┃  
      ┃회전  │향으로 동시에   ├────────┼────────────────────────────┨  
      ┃고정형│승용물이 회전· │우주전투기      │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파이타, 텔레          ┃  
      ┃      │반회전 또는 직  │                │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          ┃  
      ┃      │선운동을 하는   │                │바 등                                                   ┃  
      ┃      │유기시설 또는   ├────────┼────────────────────────────┨  
      ┃      │유기기구        │점프보트        │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  
      ┃      │                ├────────┼────────────────────────────┨  
      ┃      │                │다람쥐통        │록큰롤, 투이스타 등                                     ┃  
      ┃      │                ├────────┼────────────────────────────┨  
      ┃      │                │스페이스자이로  │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  
      ┃      │                ├────────┼────────────────────────────┨  
      ┃      │                │엔터프라이즈    │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  
      ┃      │                ├────────┼────────────────────────────┨  
      ┃      │                │문어다리        │문어다리 등                                             ┃  
      ┃      │                ├────────┼────────────────────────────┨  
      ┃      │                │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  
      ┃      │                ├────────┼────────────────────────────┨  
      ┃      │                │슈퍼스윙        │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  
      ┃      │                ├────────┼────────────────────────────┨  
      ┃      │                │베이스볼        │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  
      ┃      │                ├────────┼────────────────────────────┨  
      ┃      │                │브레이크댄스    │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  
      ┃      │                ├────────┼────────────────────────────┨  
      ┃      │                │풍선타기        │둥실비행선, 바룬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  
      ┃      │                ├────────┼────────────────────────────┨  
      ┃      │                │슈퍼라이드      │허리케인, 칸칸, 토네이도, 에볼루션, 삼각바퀴,           ┃  
      ┃      │                │                │첼린저, 우주선 등                                       ┃  
      ┃      │                ├────────┼────────────────────────────┨  
      ┃      │                │사이버인스페이스│자이로 캡슐 등                                          ┃  
      ┠───┼────────┼────────┼────────────────────────────┨  
      ┃승강  │수평 및 수직    │패러슈터타워    │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  
      ┃고정형│방향으로 승용   ├────────┼────────────────────────────┨  
      ┃      │물이 상하운동   │타워라이드      │슈퍼반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  
      ┃      │및 좌우운동으   │                │스카이타워 등                                           ┃  
      ┃      │로 운행되는     ├────────┼────────────────────────────┨  
      ┃      │유기시설 또는   │프레쉬팡팡      │프레쉬팡팡 등                                           ┃  
      ┃      │유기기구        │                │                                                        ┃  
      ┗━━━┷━━━━━━━━┷━━━━━━━━┷━━━━━━━━━━━━━━━━━━━━━━━━━━━━┛  
    
        3) 관람형                                                                                              
      ┏━━━━━┯━━━━━━━━┯━━━━━━━┯━━━━━━━━━━━━━━━━━┓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                      
      ┠─────┼────────┼───────┼─────────────────┨                      
      ┃기계관람형│음향·영상 또는 │영상모험관    │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                      
      ┃          │보조기구를 이   │              │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                      
      ┃          │용하여 일정한   │              │체험 등                           ┃                      
      ┃          │기계구조물 내   │              │                                  ┃                      
      ┃          │에서 시뮬레이   │              │                                  ┃                      
      ┃          │션을 체험하는   │              │                                  ┃                      
      ┃          │유기시설 또는   │              │                                  ┃                      
      ┃          │유기기구        │              │                                  ┃                      
      ┠─────┼────────┼───────┼─────────────────┨                      
      ┃입체관람형│음향·영상 또는 │쇼킹하우스    │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                      
      ┃          │보조기구를 이   │              │굴 등                             ┃                      
      ┃          │용하여 일정한   ├───────┼─────────────────┨                      
      ┃          │시설(건축물·일 │다이나믹시트  │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                      
      ┃          │정한 공간 등)   │              │짝모험관 등                       ┃                      
      ┃          │내에서 시뮬레   ├───────┼─────────────────┨                      
      ┃          │이션을 체험하   │전래동화관    │전래동화관 등                     ┃                      
      ┃          │는 유기시설 또  │              │                                  ┃                      
      ┃          │는 유기기구     │              │                                  ┃                      
      ┗━━━━━┷━━━━━━━━┷━━━━━━━┷━━━━━━━━━━━━━━━━━┛                      
    
        4) 놀이형                                                                                              
      ┏━━━━━┯━━━━━━━━┯━━━━━━━┯━━━━━━━━━━━━━━━━━━━┓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                  
      ┠─────┼────────┼───────┼───────────────────┨                  
      ┃일반놀이형│이용객 스스로   │펀하우스      │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                  
      ┃          │가 일정한 시설  ├───────┼───────────────────┨                  
      ┃          │(건축물, 공간   │미로          │미로 등                               ┃                  
      ┃          │등)에서 설치된  ├───────┼───────────────────┨                  
      ┃          │기계·기구를 이 │모험놀이      │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에어바운스 등 ┃                  
      ┃          │용하는 유기시   │              │                                      ┃                  
      ┃          │설 또는 유기기  │              │                                      ┃                  
      ┃          │구              │              │                                      ┃                  
      ┠─────┼────────┼───────┼───────────────────┨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파도풀        │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                  
      ┃          │하여 일정한 규  ├───────┼───────────────────┨                  
      ┃          │격(틀 등)을 갖  │유수풀        │리버웨이 등                           ┃                  
      ┃          │추어 이용자 스  ├───────┼───────────────────┨                  
      ┃          │스로 물놀이기   │바디슬라이더  │바디슬라이드, 워터봅슬레이, 에어슬    ┃                  
      ┃          │계·기구 등을   │              │라이드 등                             ┃                  
      ┃          │이용하는 유기   ├───────┼───────────────────┨                  
      ┃          │시설 또는 유기  │튜브라이더    │튜브슬라이드, 마스터블라스트, 에어    ┃                  
      ┃          │기구            │              │슬라이드 등                           ┃                  
      ┃          │                ├───────┼───────────────────┨                  
      ┃          │                │서핑라이더    │플로우라이더 등                       ┃                  
      ┃          │                ├───────┼───────────────────┨                  
      ┃          │                │수중모험놀이  │모험놀이, 어린이풀, 워터에어바운스 등 ┃                  
      ┗━━━━━┷━━━━━━━━┷━━━━━━━┷━━━━━━━━━━━━━━━━━━━┛                  
    
      ──────────────────────────────────────────────              
        2. 안전성검사항목                                                                                      
          가. 허가 전 검사항목                                                                                  
      ┏━━━━━━━━━━━┯━━━━━━━━━━━━━━━━━━━━━━━━━━━━━━━━┓              
      ┃구    분              │검 사 항 목                                                     ┃              
      ┠───────────┼────────────────────────────────┨              
      ┃1) 기초부             │(1) 기초                          (2) 기초연결부재(앵커볼트 등) ┃              
      ┃                      │(3) 지주                          (4) 철구조(목재구조 등)       ┃              
      ┠───────────┼────────────────────────────────┨              
      ┃2) 승용물장치         │(1) 승용물                        (2) 승용물 연결부             ┃              
      ┃                      │(3) 승용물 안전장치                                             ┃              
      ┠───────────┼────────────────────────────────┨              
      ┃3) 궤도(수로,주로)장치│(1) 주행궤도(수로, 주로 등)       (2) 궤도받침부재              ┃              
      ┃                      │(3) 궤도안전장치(역주행방지장치)                                ┃              
      ┠───────────┼────────────────────────────────┨              
      ┃4) 구동장치           │(1) 전동장치                      (2) 감속장치                  ┃              
      ┃                      │(3) 동력전달장치(체인, 벨트 등)   (4) 기계요소장치              ┃              
      ┃                      │(5) 로프(강재로프, 섬유로프 등)   (6) 컨베이어장치              ┃              
      ┃                      │(7) 차륜장치                      (8) 유압장치                  ┃              
      ┃                      │(9) 공압장치                      (10) 수압장치                 ┃              
      ┠───────────┼────────────────────────────────┨              
      ┃5) 제동장치           │(1) 제동장치                      (2) 완충장치                  ┃              
      ┠───────────┼────────────────────────────────┨              
      ┃6) 물놀이 장치        │(1) 튜브슬라이드                  (2) 바디슬라이드              ┃              
      ┃                      │(3) 파도풀                        (4) 유수풀                    ┃              
      ┃                      │(5) 서핑라이드                    (6) 수중모험놀이              ┃              
      ┃                      │(7) 급수 및 배수장치              (8) 부력기구                  ┃              
      ┠───────────┼────────────────────────────────┨              
      ┃7) 에어바운스 장치    │(1) 에어바운스                    (2) 송풍기                    ┃              
      ┠───────────┼────────────────────────────────┨              
      ┃8) 전기장치           │(1) 배전반, 제어반 등의 설치      (2) 배전반 설비 등의 보호     ┃              
      ┃                      │(3) 제어회로의 보호               (4) 구동부의 보호             ┃              
      ┃                      │(5) 배전 및 배선기구              (6) 피뢰설비                  ┃              
      ┃                      │(7) 접지설비                      (8) 조명설비                  ┃              
      ┃                      │(9) 절연저항                      (10) 신호장치                 ┃              
      ┠───────────┼────────────────────────────────┨              
      ┃9) 운전조작장치       │(1) 운전조작장치                  (2) 비상조작장치              ┃              
      ┠───────────┼────────────────────────────────┨              
      ┃10) 기타사항          │(1) 부하시험                      (2) 승강장                    ┃              
      ┃                      │(3) 안전울타리                    (4) 비상출구                  ┃              
      ┃                      │(5) 안내표지판                    (6) 안전점검판                ┃              
      ┃                      │(7) 풍속계                        (8) 기타                      ┃              
      ┗━━━━━━━━━━━┷━━━━━━━━━━━━━━━━━━━━━━━━━━━━━━━━┛              
    
       나. 정기검사 항목표                                                                                      
      ┏━━━━━━━━━━━━┯━━━━━━━━━━━━━━━━━━━━━━━━━━━━┓                    
      ┃구    분                │검 사 항 목                                             ┃                    
      ┠────────────┼────────────────────────────┨                    
      ┃1) 기초부 및 앵커볼트   │(1) 지반 및 기초              (2) 앵커볼트              ┃                    
      ┃                        │(3) 지주, 구조부재            (4) 보조부재              ┃                    
      ┃                        │(5) 체결부                                              ┃                    
      ┠────────────┼────────────────────────────┨                    
      ┃2) 승용물장치           │(1) 승용물구조                (2) 승용물 체결부         ┃                    
      ┃                        │(3) 승용물 안전장치           (4) 승용물 기타장치       ┃                    
      ┠────────────┼────────────────────────────┨                    
      ┃3) 궤도, 수로, 주로장치 │(1) 궤도, 수로, 주로          (2) 받침지주              ┃                    
      ┃                        │(3) 역주행방지장치                                      ┃                    
      ┠────────────┼────────────────────────────┨                    
      ┃4) 구동장치             │(1) 감속기                    (2) 축, 기계요소          ┃                    
      ┃                        │(3) 전동기                    (4) 클러치                ┃                    
      ┃                        │(5) 축 및 베어링              (6) 기어                  ┃                    
      ┃                        │(7) 체인 및 스프로켓          (8) 벨트 및 풀리          ┃                    
      ┃                        │(9) 로프                      (10) 컨베이어장치         ┃                    
      ┃                        │(11) 차륜장치                                           ┃                    
      ┠────────────┼────────────────────────────┨                    
      ┃5) 유압, 공압, 수압장치 │(1) 유압장치                  (2) 공압장치              ┃                    
      ┃                        │(3) 수압장치                  (4) 밸브 및 배관장치      ┃                    
      ┠────────────┼────────────────────────────┨                    
      ┃6) 제동장치             │(1) 브레이크장치              (2) 완충장치              ┃                    
      ┠────────────┼────────────────────────────┨                    
      ┃7) 물놀이 장치          │(1) 슬라이드                  (2) 착지풀                ┃                    
      ┃                        │(3) 파도풀                    (4) 유수풀                ┃                    
      ┃                        │(5) 급수장치                  (6) 부력기구              ┃                    
      ┃                        │(7) 신호장치                                            ┃                    
      ┠────────────┼────────────────────────────┨                    
      ┃8) 에어바운스장치       │(1) 에어바운스                (2) 송풍기                ┃                    
      ┠────────────┼────────────────────────────┨                    
      ┃9) 전기장치             │(1) 배전반, 제어반 등의 설치  (2) 배전반 설비 등의 보호 ┃                    
      ┃                        │(3) 제어회로의 보호           (4) 구동부의 보호         ┃                    
      ┃                        │(5) 배전 및 배선기구          (6) 피뢰설비              ┃                    
      ┃                        │(7) 접지설비                  (8) 조명설비              ┃                    
      ┃                        │(9) 절연저항                  (10) 신호장치             ┃                    
      ┠────────────┼────────────────────────────┨                    
      ┃10) 운전조작장치        │(1) 운전조작장치              (2) 비상조작장치          ┃                    
      ┠────────────┼────────────────────────────┨                    
      ┃11) 기타시설            │(1) 승강장                    (2) 안전울타리            ┃                    
      ┃                        │(3) 비상구                    (4) 안전유도 표시         ┃                    
      ┃                        │(5) 풍속계                    (6) 안전점검판            ┃                    
      ┃                        │(7) 기타 유기시설                                       ┃                    
      ┗━━━━━━━━━━━━┷━━━━━━━━━━━━━━━━━━━━━━━━━━━━┛                    
    
      3.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유형      │내용                          │예시                                    ┃                  
      ┠─────┼───────────────┼────────────────────┨                  
      ┃가. 주행형│일정 궤도·주로·지역(공간)을 │배터리카, 미니기차, 미니자동차, 멜로디  ┃                  
      ┃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     │페트, 이티로보트, 수상사이클 등         ┃                  
      ┃          │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                                        ┃                  
      ┃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      │                                        ┃                  
      ┃          │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                  
      ┠─────┼───────────────┼────────────────────┨                  
      ┃          │                              │                                        ┃                  
      ┃          │                              │                                        ┃                  
      ┃나. 고정형│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솔저로보트,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로  ┃                  
      ┃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이스, 에어울프, 미니기, 다람쥐, 우주왕  ┃                  
      ┃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     │복선, 경찰오토바이, 아파치헬기, 슈퍼스  ┃                  
      ┃          │기기구                        │포츠카, 스텔스기, 슈퍼미니차, 코끼리,   ┃                  
      ┃          │                              │마징가제트, 풀리스카, 잠수정, 공룡, 마  ┃                  
      ┃          │                              │린보트, 스카이돌핀, 목마(말), 닭, 당나  ┃                  
      ┃          │                              │귀, 펠리컨 등                           ┃                  
      ┠─────┼───────────────┼────────────────────┨                  
      ┃다. 관람형│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    │도깨비집, 거울집, 3D 또는 4D입체영화    ┃                  
      ┃          │건축물·보조기구 등) 내에     │관(좌석고정영상시설), 투시경, 미니시뮬  ┃                  
      ┃          │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     │레이션, 만다라 등                       ┃                  
      ┃          │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                                        ┃                  
      ┃          │유기기구                      │                                        ┃                  
      ┠─────┼───────────────┼────────────────────┨                  
      ┃라. 놀이형│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    │실내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양궁,   ┃                  
      ┃          │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를      │석궁, 투환, 바주카포, 파이어볼, 광선총, ┃                  
      ┃          │이용하거나 롬 기억소자 등     │고릴라헌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  ┃                  
      ┃          │이 장착된 피시비(PCB) 형      │기, 패픽볼, 풋볼챌린지, 피치히터, 로데  ┃                  
      ┃          │태 또는 컴퓨터CD 등을 이      │오타기, 도든가든, 사이드와일더, 축구,   ┃                  
      ┃          │용한 프로그램 등으로 화면     │페널티슈트아웃, 에어하키, 스쿼시하키,   ┃                  
      ┃          │에 나타나는 상황을 레버와     │하이스트라이크, 로보봅, 두더지, 햄머액  ┃                  
      ┃          │버튼 또는 기구로 작동하여     │션, 펀치, 펀치벨리, 플레이스페이스, 붕  ┃                  
      ┃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      │붕뜀틀, 점프대, 스페이스볼, 다트게임,   ┃                  
      ┃          │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      │쇼트, 레이싱나이트, 핫스터프, 버추얼베  ┃                  
      ┃          │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스볼, 버추얼콤, 뱃보이저, 알파인레이  ┃                  
      ┃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     │스, 넛머크, 버춰포뮬러, 팔씨름, 오토바  ┃                  
      ┃          │는 유기기구                   │이타기, 자동차경주, 핀볼, 정글인, 미니  ┃                  
      ┃          │                              │에어바운스,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  ┃                  
      ┃          │                              │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틀  ┃                  
      ┃          │                              │린그림찾기, 퍼즐, 대전격투놀이, 대전전  ┃                  
      ┃          │                              │투놀이, 건파이트, 건버드, 인형뽑기 등   ┃                  
      ┗━━━━━┷━━━━━━━━━━━━━━━┷━━━━━━━━━━━━━━━━━━━━┛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청인│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
    ┠───┴───────┼──┼────────┼────────────────┨
    ┃⑤제품명및형식        │    │⑥제품수량      │                                ┃
    ┠───────────┼──┴────────┴────────────────┨
    ┃⑦제품의소재지        │                                                        ┃
    ┠───────────┼──┬────────┬────────────────┨
    ┃⑧제조(수입)업소      │    │⑨제조(수입)일자│.    .    .                     ┃
    ┠───────────┼──┴────────┴────────────────┨
    ┃⑩검사(수입)번호      │                                                        ┃
    ┠───────────┴────────────────────────────┨
    ┃  「관광진흥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카지노기구검사기관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 ├─────┨
    ┃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뒤쪽 참조 ┃
    ┃                                                                    └─────┨
    ┃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
    ┃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
    ┃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1부                                                  ┃
    ┃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     ┃
    ┃에만 해당합니다)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수수료                                ┃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규검사 및 갱신검사(카지┃
    ┃노기구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합니다): 대당 135,000원┃
    ┃ 2. 주요부분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 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검사는 무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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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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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처리기관          ┃
    ┃                  ├─────────┨
    ┃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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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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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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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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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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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보    │    │    │검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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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7. 8. 28.] [문화관광부령 제167호, 200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67호(2007.8.2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을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을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제1항 각호"를 "제1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4조제2호다목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 각호"를 "제22조제1항 각 호"로, "당해국가"를 각각 "해당 국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 각호"를 "제22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 각호"를 "제22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25조의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사업시설"을 "관광사업 시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5조제1항 각호"를 "제16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를 "제28조제1항제4호가"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제29조의2의 규정"을 "제31조"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제29조의2의 규정"을 "제31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의2 중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9조 중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3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전단 중 "외국어시험에 있어서 영어·일어·중국어의 경우는"을 "외국어시험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0조 중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51조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제52조 중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를 "제40조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2 전단 중 "제50조제1항"을 "제52조제1항"으로, "제52조제1항"을 각각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제5항"을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5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63조 중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8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제74조제1호"를 "제79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4조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0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11의2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의2]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3조의2제3항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
    ┃구분                      │내용                                                    ┃
    ┠──────┬──────┼────────────────────────────┨
    ┃영어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 ┃
    ┃            │            │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 ┃
    ┃            │            │nguage)                                                 ┃
    ┃            ├──────┼────────────────────────────┨
    ┃            │토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 ┃
    ┃            │            │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
    ┃            │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
    ┃            │텝스(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
    ┃            │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 ┃
    ┃            │(Level 2)   │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
    ┃            │            │Proficiency)을 말한다.                                  ┃
    ┃            ├──────┼────────────────────────────┨
    ┃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 ┃
    ┃            │            │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
    ┃            │            │말한다.                                                 ┃
    ┃            ├──────┼────────────────────────────┨
    ┃            │PELT(main)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ractical English Lan ┃
    ┃            │            │guage Test)으로서 PELT main(듣기, 읽기) 시험을 말한     ┃
    ┃            │            │다.                                                     ┃
    ┠──────┼──────┼────────────────────────────┨
    ┃일본어      │JPT         │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
    ┃            │            │국제교류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
    ┃            │            │Test)을 말한다.                                         ┃
    ┃            ├──────┼────────────────────────────┨
    ┃            │일검        │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가 공  ┃
    ┃            │(NIKKEN)    │동 개발하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   ┃
    ┃            │            │다.                                                     ┃
    ┃            ├──────┼────────────────────────────┨
    ┃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 ┃
    ┃            │            │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
    ┃            │            │말한다.                                                 ┃
    ┠──────┼──────┼────────────────────────────┨
    ┃중국어      │HSK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국가한어수  ┃
    ┃            │            │평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
    ┃            │            │말한다.                                                 ┃
    ┃            ├──────┼────────────────────────────┨
    ┃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 ┃
    ┃            │            │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
    ┃            │            │말한다.                                                 ┃
    ┠──────┼──────┼────────────────────────────┨
    ┃불어, 독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 ┃
    ┃스페인어,   │            │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
    ┃러시아어    │            │말한다.                                                 ┃
    ┗━━━━━━┷━━━━━━┷━━━━━━━━━━━━━━━━━━━━━━━━━━━━┛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
    ┃                자격구분  │관광통역  │호텔서비스│호텔관리사│호텔경영사  │만점  ┃
    ┃ 시험명                   │안내사    │사        │          │            │      ┃
    ┠──────┬──────┼─────┼─────┼─────┼──────┼───┨
    ┃영어        │TOEIC       │760점 이상│490점 이상│700점 이상│ 800점 이상 │990점 ┃
    ┃            ├──────┼─────┼─────┼─────┼──────┼───┨
    ┃            │TEPS        │677점 이상│381점 이상│670점 이상│ 728점 이상 │990점 ┃
    ┃            ├──────┼─────┼─────┼─────┼──────┼───┨
    ┃            │TOEFL(CBT)  │217점 이상│147점 이상│207점 이상│230점 이상  │300점 ┃
    ┃            ├──────┼─────┼─────┼─────┼──────┼───┨
    ┃            │G-TELP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
    ┃            │(Level 2)   │          │          │          │            │      ┃
    ┃            ├──────┼─────┼─────┼─────┼──────┼───┨
    ┃            │FLEX        │677점 이상│381점 이상│670점 이상│728점 이상  │1000점┃
    ┃            ├──────┼─────┼─────┼─────┼──────┼───┨
    ┃            │PELT(main)  │345점 이상│181점 이상│302점 이상│373점 이상  │600점 ┃
    ┠──────┼──────┼─────┼─────┼─────┼──────┼───┨
    ┃일본어      │JPT         │740점 이상│510점 이상│-         │-           │990점 ┃
    ┃            ├──────┼─────┼─────┼─────┼──────┼───┨
    ┃            │일검(NIKKEN)│750점 이상│500점 이상│-         │-           │1000점┃
    ┃            ├──────┼─────┼─────┼─────┼──────┼───┨
    ┃            │FLEX        │677점 이상│-         │-         │-           │1000점┃
    ┠──────┼──────┼─────┼─────┼─────┼──────┼───┨
    ┃중국어      │HSK         │8급 이상  │5급 이상  │-         │-           │11급  ┃
    ┃            ├──────┼─────┼─────┼─────┼──────┼───┨
    ┃            │FLEX        │677점 이상│-         │-         │-           │1000점┃
    ┠──────┼──────┼─────┼─────┼─────┼──────┼───┨
    ┃불어, 독어, │FLEX        │677점 이상│-         │-         │-           │1000점┃
    ┃스페인어,   │            │          │          │          │            │      ┃
    ┃러시아어    │            │          │          │          │            │      ┃
    ┗━━━━━━┷━━━━━━┷━━━━━┷━━━━━┷━━━━━┷━━━━━━┷━━━┛
    
      [별표 12]                                                                                          
      시험의 면제기준(제47조제1항관련)                                                                    
    ┏━━━━━━━━━┯━━━━━━━━━━━━━━━━━━━━━━━━━━━━━━━━━━━━━━━┓
    ┃구분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                                                          ┃
    ┠─────────┼───────────────────────────────────────┨
    ┃1. 관광통역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
    ┃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       ┃
    ┃                  │한 자에 대하여 해당외국어시험을 면제                                          ┃
    ┃                  │나. 5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외국어를     ┃
    ┃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외국어 시험을 면제                   ┃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   ┃
    ┃                  │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
    ┃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
    ┃                  │과목을 면제                                                                   ┃
    ┠─────────┼───────────────────────────────────────┨
    ┃2. 국내여행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    ┃
    ┃                  │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
    ┃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나.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   ┃
    ┃                  │험을 면제                                                                     ┃
    ┃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
    ┃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
    ┃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3. 호텔경영사     │가.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
    ┃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
    ┃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나.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
    ┃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다. 국내호텔과 체인호텔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    ┃
    ┃                  │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호텔        ┃
    ┃                  │경영사시험 전부를 면제                                                        ┃
    ┠─────────┼───────────────────────────────────────┨
    ┃4. 호텔관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
    ┃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
    ┃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5. 호텔서비스사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
    ┃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     ┃
    ┃                  │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       ┃
    ┃                  │시험을 면제                                                                   ┃
    ┃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    ┃
    ┃                  │시험을 면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6. 4. 14.] [문화관광부령 제136호, 2006.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36호(2006.4.1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 바목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에 한한다)"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에 한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서류"를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30일"을 "60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휴양콘도미니엄"을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7호중 "휴양콘도미니엄"을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호텔"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2호 나목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이와 동등한 학력"을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을 "관광종사원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관광지등의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및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지정"을 "지정 또는 승인"으로 한다.
      5.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나목 및 제5호 나목중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을 각각 "전문대학 이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6조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1호 가목중 "학교"를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하고, 동호 다목 및 제2호 가목중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각각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하며, 동표 제4호중 "학교"를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중 "재외공관공증법"을 "「재외공관공증법」"으로 하며, 제23조제1호 바목중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의2]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43조의2제3항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
    ┃구분                │내용                                                      ┃
    ┠───┬──────┼─────────────────────────────┨
    ┃영어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
    ┃      │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      ├──────┼─────────────────────────────┨
    ┃      │토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
    ┃      │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
    ┃      │            │말한다.                                                   ┃
    ┃      ├──────┼─────────────────────────────┨
    ┃      │텝스(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
    ┃      │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      │지텔프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
    ┃      │(G-TELP)    │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
    ┃      │            │한다.                                                     ┃
    ┃      ├──────┼─────────────────────────────┨
    ┃      │플렉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
    ┃      │(FLEX)      │Examination)을 말한다.                                    ┃
    ┠───┼──────┼─────────────────────────────┨
    ┃일본어│JPT         │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국제교류┃
    ┃      │            │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      ├──────┼─────────────────────────────┨
    ┃      │일검(NIKKEN)│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가 공동 개발하┃
    ┃      │            │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
    ┠───┼──────┼─────────────────────────────┨
    ┃중국어│HSK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국가한어수평고시위┃
    ┃      │            │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다.    ┃
    ┗━━━┷━━━━━━┷━━━━━━━━━━━━━━━━━━━━━━━━━━━━━┛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
    ┃자격구분            │관광통역안내사│호텔      │호텔      │호텔      │만점  ┃
    ┃시험명              │              │서비스사  │관리사    │경영사    │      ┃
    ┠───┬──────┼───────┼─────┼─────┼─────┼───┨
    ┃영어  │TOEIC       │760점 이상    │490점 이상│700점 이상│800점 이상│990점 ┃
    ┃      ├──────┼───────┼─────┼─────┼─────┼───┨
    ┃      │TEPS        │677점 이상    │381점 이상│670점 이상│728점 이상│990점 ┃
    ┃      ├──────┼───────┼─────┼─────┼─────┼───┨
    ┃      │TOEFL(CBT)  │217점 이상    │147점 이상│207점 이상│230점 이상│300점 ┃
    ┃      ├──────┼───────┼─────┼─────┼─────┼───┨
    ┃      │G-TELP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
    ┃      │(Level 2)   │              │          │          │          │      ┃
    ┃      ├──────┼───────┼─────┼─────┼─────┼───┨
    ┃      │FLEX        │677점 이상    │381점 이상│670점 이상│728점 이상│1000점┃
    ┠───┼──────┼───────┼─────┼─────┼─────┼───┨
    ┃일본어│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990점 ┃
    ┃      ├──────┼───────┼─────┼─────┼─────┼───┨
    ┃      │일검(NIKKEN)│750점 이상    │500점 이상│-         │-         │1000점┃
    ┠───┼──────┼───────┼─────┼─────┼─────┼───┨
    ┃중국어│HSK         │337점 이상    │244점 이상│-         │-         │400점 ┃
    ┗━━━┷━━━━━━┷━━━━━━━┷━━━━━┷━━━━━┷━━━━━┷━━━┛
    
      [별표 14]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4조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각각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며, 바목의 면적기준을 갖춘 지역                            
    ┏━━━━━━━━━┯━━━━━━━━━━━━━━━━━┯━━━━━━━━━━━━━━━━┓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
    ┠─────────┼─────────────────┼────────────────┨
    ┃가. 공공편익      │화장실·주차장·전기시설·통신시  │각 시설이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  ┃
    ┃   시설           │설·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    │할 것                           ┃
    ┃                  │소                                │                                ┃
    ┠─────────┼─────────────────┼────────────────┨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
    ┃                  │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    │것                              ┃
    ┃                  │미니엄                            │                                ┃
    ┠─────────┼─────────────────┼────────────────┨
    ┃다. 운동·오락시설│골프장·스키장·요트장·조정장·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
    ┃                  │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   ┃
    ┃                  │장·종합체육시설·경마장·경륜장  │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 ┃
    ┃                  │또는 경정장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 ┃
    ┃                  │                                  │설비기준 또는 「경륜·경정법 시 ┃
    ┃                  │                                  │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설비기┃
    ┃                  │                                  │준에 부합할 것                  ┃
    ┠─────────┼─────────────────┼────────────────┨
    ┃라. 휴양·문화시설│민속촌·해수욕장·수렵장·동물원·│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
    ┃                  │식물원·수족관·온천장·동굴자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 ┃
    ┃                  │수영장·농어촌휴양시설·산림휴양  │할 것                           ┃
    ┃                  │시설·박물관·미술관·활공장·자동│                                ┃
    ┃                  │차야영장·관광유람선 또는 종합    │                                ┃
    ┃                  │유원시설업                        │                                ┃
    ┠─────────┼─────────────────┼────────────────┨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업·외국인전용관광기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
    ┃                  │념품판매점·관광유흥음식점·외국  │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
    ┃                  │인전용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 등   │적합할 것                       ┃
    ┃                  │                                  │                                ┃
    ┠─────────┼─────────────────┼────────────────┨
    ┃바. 총면적        │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
    ┗━━━━━━━━━┷━━━━━━━━━━━━━━━━━┷━━━━━━━━━━━━━━━━┛
    
      비고) 바목의 총면적은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개발계획·설치시설 및 발전전      
      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 그 지역 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면적이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나목 내지 바목의 요건은 갖추지 아니한 지역                                    
      [별지 제2호서식]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
    ┃법인명    │※ 법인의 경우│상호(명칭)│          │대표자    │          ┃
    ┠─────┼───────┼─────┼─────┼─────┼─────┨
    ┃사업계획  │     .   .   .│소재지    │          │입지      │지역      ┃
    ┃승인일    │              │          │          │          │          ┃
    ┠─────┼───────┼─────┼─────┼─────┼─────┨
    ┃최초등록일│     .   .   .│등급      │          │등급결정일│   .  .  .┃
    ┠─────┼────┬──┴┬────┴─┬───┼─────┴┬────┨
    ┃시설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    │연건축면적  │㎡      ┃
    ┃          ├────┼───┴──────┼───┼──────┴────┨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객실수│실                    ┃
    ┠─────┼────┴┬─────┬───┴─┬─┴───┬───────┨
    ┃객실형태  │싱글(평형)│더블(평형)│투윈(평형)│한실(평형)│스위트(평형)  ┃
    ┃          ├─────┼─────┼─────┼─────┼───────┨
    ┃          │    ㎡    │    ㎡    │    ㎡    │    ㎡    │    ㎡        ┃
    ┃          │(     실) │(     실) │(     실) │(     실) │(     실)     ┃
    ┠─────┼─────┴┬────┴─────┴─────┴───────┨
    ┃운영형태  │※ 호텔업명 │(        호텔) 객실회원수          명           ┃
    ┃          ├──────┼────────────────────────┨
    ┃          │휴양콘도    │객실공유자수 또는 회원수 :    명,               ┃
    ┃          │미니엄      │연간이용일수 :    일                            ┃
    ┠─────┼──────┴────────────────────────┨
    ┃부대시설  │*부대시설의 종류만 기재합니다.                               ┃
    ┠─────┼───────────────────────────────┨
    ┃주차시설  │○ 법정대수 :            대   (         ㎡)                   ┃
    ┃          │○ 현황 :            대   (         ㎡)                       ┃
    ┠─────┴───────────────────────────────┨
    ┃※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객실형태에 평형 및 객실수를 기재합니다.          ┃
    ┗━━━━━━━━━━━━━━━━━━━━━━━━━━━━━━━━━━━━━┛
    
      33334-18811일                         210mm×297mm                          
      99.4.30승인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                                │                                                ┃
    ┃제      호                      │No.                                             ┃
    ┃                                │                                                ┃
    ┃                                │                                                ┃
    ┃                                │                                                ┃
    ┃관광사업등록증                  │TOURISM BUSINESS                                ┃
    ┃                                │CERTIFICATE OF REGISTRATION                     ┃
    ┃                                │                                                ┃
    ┃                                │                                                ┃
    ┃                                │                                                ┃
    ┃                                │                                                ┃
    ┃상호(명칭)                      │COMPANY :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REPRESENTATIVE :                                ┃
    ┃주소                            │ADDRESS :                                       ┃
    ┃업종                            │TYPE OF BUSINESS :                              ┃
    ┃                                │                                                ┃
    ┃                                │                                                ┃
    ┃                                │                                                ┃
    ┃                                │                                                ┃
    ┃   위의 업체는 「관광진흥법」 제4조│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m              ┃
    ┃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business in accordance with                     ┃
    ┃                                │Paragraph 1 and 2, Article 4 of the             ┃
    ┃                                │Tourism Promotion Law.                          ┃
    ┃                                │                                                ┃
    ┃                                │                                                ┃
    ┃                                │                                                ┃
    ┃            년    월    일      │Date                                            ┃
    ┃                                │                                                ┃
    ┃                                │                                                ┃
    ┃                                │                                                ┃
    ┃                                │Signature                                       ┃
    ┃                                │                                                ┃
    ┃                                │                                                ┃
    ┃                                │                                                ┃
    ┃    특별시장                    │                                                ┃
    ┃┌─                  ─┐      │                                                ┃
    ┃│                      │      │    Mayor of (city name)                        ┃
    ┃│                      │┌─┐│┌─                                      ─┬─┃
    ┃│  광역시장            ││인│││                                          │  ┃
    ┃│                      ││  │││                                          │  ┃
    ┃│                      ││  │││  Governor of (province name)             │  ┃
    ┃│                      │└─┘││                                          │  ┃
    ┃│  도지사              │      ││                                          │  ┃
    ┃│                      │      ││                                          │  ┃
    ┃│                      │      ││  Mayor of (city·county·district name)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33334-10811일                     297mm×210mm                                      
      99.4.30개정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                  │                            ┃
    ┃인  ├──────┼────┴─────────┴──────────────┨
    ┃    │③주소      │                              (전화 :            )        ┃
    ┠──┴──────┼─────────────────────────────┨
    ┃④상호(명칭)      │                                                          ┃
    ┠─────────┼─────────────────────────────┨
    ┃⑤업종            │                                                          ┃
    ┠─────────┼─────────────────────────────┨
    ┃⑥영업소소재지    │                              (전화 :            )        ┃
    ┠─────────┼─────────────────────────────┨
    ┃⑦등록(허가)번호  │                                                          ┃
    ┠─────────┼─────────────────────────────┨
    ┃⑧등록(허가)연월일│        .        .        .                               ┃
    ┠─────────┼─────────────────────────────┨
    ┃⑨재교부사유      │                                                          ┃
    ┠─────────┴─────────────────────────────┨
    ┃                                                                              ┃
    ┃                                                                              ┃
    ┃                                              □ 관광사업등록증               ┃
    ┃                                          ┌─                          ─┐  ┃
    ┃                                          │                              │  ┃
    ┃                                          │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  □ 카지노업허가증           │의┃
    ┃                                          │                              │  ┃
    ┃                                          │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  ┃
    ┃                                          │                              │  ┃
    ┃                                          │  □ 유선시설업 허가·신고증  │  ┃
    ┃                                          └─                          ─┘  ┃
    ┃                                                                              ┃
    ┃                                                                              ┃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문화관광부장관                                                            ┃
    ┃┌─                  ─┐                                                    ┃
    ┃│                      │                                                    ┃
    ┃│                      │                                                    ┃
    ┃│  특별시장            │                                                    ┃
    ┃│                      │                                                    ┃
    ┃│  광역시장            │  귀하                                              ┃
    ┃│                      │                                                    ┃
    ┃│  도지사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지역별 관광협회장   │                                                    ┃
    ┃└─                  ─┘                                                    ┃
    ┃                                                                              ┃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쓰게  ├───────┨
    ┃된 경우에 한합니다)                                           │3,000원       ┃
    ┗━━━━━━━━━━━━━━━━━━━━━━━━━━━━━━━┷━━━━━━━┛
    
      33334-11911민               210mm×297mm                                        
      99.4.30개정승인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
    ┃                              ├────────────────────────────┨
    ┃                              │○국내여행업 : 2일                                      ┃
    ┃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
    ┃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
    ┃                              │관광편의시설업 : 5일                                    ┃
    ┃                              │○카지노업 : 7일                                        ┃
    ┠────┬────────┬─┼─────┬──────────────────────┨
    ┃양도인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등록│                                            ┃
    ┃(피합병인)│                │  │번호      │                                            ┃
    ┃        ├────────┼─┴─────┴──────────────────────┨
    ┃        │③주소          │    (전화 :           )                                     ┃
    ┃        │                │                                                            ┃
    ┠────┼────────┼─┬─────┬──────────────────────┨
    ┃양수인  │④성명(대표자)  │  │⑤주민등록│                                            ┃
    ┃(합병인)│                │  │번호      │                                            ┃
    ┃        ├────────┼─┴─────┴──────────────────────┨
    ┃        │⑥주소          │                                                            ┃
    ┃        │                │                                                            ┃
    ┠────┴────────┼──────────────────────────────┨
    ┃⑦양도인(피합병인)의 상   │                                                            ┃
    ┃  호·등록번호            │                                                            ┃
    ┠─────────────┼──────────────────────────────┨
    ┃⑧업종                    │                                                            ┃
    ┃                          │                                                            ┃
    ┠─────────────┼──────────────────────────────┨
    ┃⑨주영업장의 소재지       │      (전화 :           )                                   ┃
    ┃                          │                                                            ┃
    ┠─────────────┼──────────────────────────────┨
    ┃⑩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                                                            ┃
    ┃  상호(명칭)              │                                                            ┃
    ┠─────────────┼──────────────────────────────┨
    ┃⑪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 │                                                            ┃
    ┃  유 및 대상              │                                                            ┃
    ┠─────────────┼──────────────────────────────┨
    ┃⑫사업양도(지위승계)연월일│        .        .        .                                 ┃
    ┃                          │                                                            ┃
    ┠─────────────┴──────────────────────────────┨
    ┃                                                                                        ┃
    ┃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
    ┃                                                                                        ┃
    ┃                                                                                        ┃
    ┃    문화관광부장관                                                                      ┃
    ┃┌─                  ─┐                                                              ┃
    ┃│                      │                                                              ┃
    ┃│                      │                                                              ┃
    ┃│  특별시장            │                                                              ┃
    ┃│                      │                                                              ┃
    ┃│  광역시장            │                                                              ┃
    ┃│                      │                                                              ┃
    ┃│  도지사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지역별 관광협회장   │                                                              ┃
    ┃└─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      │20,000원┃
    ┃명하는 그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                                                                                        ┃
    ┃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 1부             ┃
    ┃  3.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33334-00111민                 210mm×297mm                                                
      99.4.30개정승인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                                    │특별시·광역시·도(관광담당부서)┃
    ┃                                    │시·군·구(관광담당부서)┃
    ┠──────────────────┼──────┨
    ┃                                    │            ┃
    ┃                                    │            ┃
    ┃┌──────┐                    │    ┌──┐┃
    ┃│신고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6호서식]                                                                  
    ┏━━━━━━━━━━━━━━━━━━━━━━━━━━━━━━━━━┯━━━━━━━┓
    ┃                                                                  │처리기간      ┃
    ┃                                                                  │              ┃
    ┃              □ 관광 종사원 등록         신청서                  │              ┃
    ┃                                                                  │              ┃
    ┃              □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                           ├───────┨
    ┃                                                                  │3일           ┃
    ┃                                                                  │              ┃
    ┠─┬───┬────────┬────────────────┬─┴───────┨
    ┃신│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                  ┃
    ┃인├───┼────────┴────────────────┴─────────┨
    ┃  │③주소│                                                                      ┃
    ┃  │      │                                                                      ┃
    ┠─┴───┼───────────────────────────────────┨
    ┃④자격구분│                                                                      ┃
    ┃          │                                                                      ┃
    ┠─────┼─┬──────┬──────┬──────────┬────────┨
    ┃⑤합격일자│  │⑥자격증번호│            │⑦취득              │    .   .   .   ┃
    ┃          │  │            │            │연월일              │                ┃
    ┠─────┼─┴──────┴──────┴──────────┴────────┨
    ┃⑧신청사유│                                                                      ┃
    ┃          │                                                                      ┃
    ┠─────┴───────────────────────────────────┨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관광종사원등록, 관광종         ┃
    ┃사원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한국관광공사사장                                                              ┃
    ┃┌─                    ─┐                                                      ┃
    ┃│                        │  귀하                                                ┃
    ┃│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                                                      ┃
    ┃└─                    ─┘                                                      ┃
    ┃                                                                                  ┃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  2. 관광종사원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 │관광종사원 등록시 : ┃
    ┃다) 1부                                                     │5,000원(관광종사원  ┃
    ┃                                                            │자격증재교부시 :    ┃
    ┃                                                            │3,000원)            ┃
    ┃                                                            └──────────┨
    ┃                                                                                  ┃
    ┗━━━━━━━━━━━━━━━━━━━━━━━━━━━━━━━━━━━━━━━━━┛
    
      33334-13511민                 210mm×297mm                                          
      99.4.30개정승인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5. 5. 6.] [문화관광부령 제115호, 2005.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15호(2005.5.6)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로,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재외공관공증법"을 "「재외공관공증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을 "주민등록번호를"로,  "재외공관공증법"을 "「재외공관공증법」"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볍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을 "주민등록번호를"로, "재외공관공증법"을 "「재외공관공증법」"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유원시설의 허가신청 등)"을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유기시설"을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한다.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의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중 "유기기구"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대표자"를 "대표자 또는 상호"로 하며, 동항제3호중 "유기기구"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유기기구"를 각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유기기구"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각각 포함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유기기구"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제2호중 "유기기구"를 "유기시설·유기기구"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유기기구"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기구검사조서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을 "주민등록번호를"로, "재외공관공증법"을 "「재외공관공증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제37조"를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문화관광부장관의"를 "시·도지사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을 "주민등록번호를"로, "재외공관공증법"을 "「재외공관공증법」"으로 한다.
    제17조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여행자"를 "관광객"으로 한다.
    제2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을 "주민등록번호를"로, "재외공관공증법"을 "「재외공관공증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7. 법 제1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24조중 "시·도지사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신청) ①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서에 제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계획
      2. 공사 계획, 공사 소요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3. 시설별·층별 면적, 시설개요, 조감도, 사업 예정 지역의 위치도, 시설배치 계획도 및 토지명세서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의3 (조건이행내역서 제출 등) ①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조건이행내역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내역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를 삭제하고,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간 연장) ①영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에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②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9와 같다.
      ②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행내역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다음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2.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 발생의 경우를 제외한다)
      3. 3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6월간의 운행정지기간의 합산일이 3월 이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④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영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기시설·기구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검사신청인과 당해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46조제1항제1호"를 "영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67조"를 "법 제67조제1항"으로, "자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5. 관광특구의 구역을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5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퇴폐행위·호객행위 근절 대책
      2.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운영계획
      3. 관광특구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육성계획
    제64조의4의 제목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안전성검사)"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로 하고, 동조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검사"로,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유원시설업"으로,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안전성검사를"을 "안전성감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로 한다.
    제66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카지노워(Casino War)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2 제1호 일반유원시설업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3호 나목을 삭제한다.
      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별표 10에 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운행중에는 이용객이 정위치에 있는 지의 여부와 이상행동을 하는 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고,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8. 유원시설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 11의2 제2호의 제목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를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로 하고, 동호의 중국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중국어  │  HSK   │ 8급 이상 │ 5급 이상 │   -    │   -    │   -    │
    └─────┴────┴─────┴─────┴────┴────┴────┘
    
    별표 14 제1호 나. 숙박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되│
    │나. 숙박시설│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는 것으로서 3종류 이상일 것   │
    │            │콘도미니엄                  │                              │
    └──────┴──────────────┴───────────────┘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 제4호중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중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Minister of Culture & Tourism, Mayor of (city name), Mayor of Governor of (province name)"을 "Mayor of (city name),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county·district name)"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중 "문화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을 각각 "주민등록번호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중 "관광진흥법 제8조제6항"을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으로 하고, 별지 제23호서식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로, 구비서류란중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을 "주민등록번호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제4항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동항제2호,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각각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하고, 제6조의2제1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2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6조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중 "한국관광공사법"을 "「한국관광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64조제4항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0조"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2조"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호 나목·제5호 나목, 별표 9의2 제1호중 종합유원시설업의 나목 및 일반유원시설업의 나목중 "고등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일반유원시설업의 다목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며, 별표 10 제1호중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 가목·다목·제2호 가목 및 제4호중 "고등교육법"을 각각"「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표 제2호 다목 및 제5호 가목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별표 14 제1호 다목의 구비기준란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국마사회법시행령"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으로, "경륜·경정법시행령"을 "「경륜·경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5의 숙박시설지구란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광진흥법"을 "이 법"으로 하고, 동표의 상가시설지구란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며, 동표의 운동·오락시설지구란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관광진흥법"을 "이 법"으로 한다.  
    별표 17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원시설업 등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8조제2항제1호·제10조·제11조제1항·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외국어 시험의 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에 필요한 중국어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자는 별표 1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급수를 취득한 자로 본다.
    [별표 1]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관련)
                   ───────────────
    1. 공통기준
    ┏━━━━━━━┯━━━━━━━━━━━━━━━━━━━━━━━━━━━━━┓
    ┃  구     분   │                     시설 및 설비기준                     ┃
    ┠───────┼─────────────────────────────┨
    ┃가. 실내에 설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
    ┃    치한 유원 │한다.                                                     ┃
    ┃    시설업    │                                                          ┃
    ┠───────┼─────────────────────────────┨
    ┃나. 종합유원시│(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을┃
    ┃    설업 및 일│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반유원시설│(2)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
    ┃    업        │    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요 ┃
    ┃              │    한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해서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 ┃
    ┃              │    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시설, 예비전원시설,  ┃
    ┃              │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시설에 적합한 시  ┃
    ┃              │    설)을 갖추어야 한다.                                  ┃
    ┗━━━━━━━┷━━━━━━━━━━━━━━━━━━━━━━━━━━━━━┛
    
    2. 개별기준
    ┏━━━━━━━┯━━━━━━━━━━━━━━━━━━━━━━━━━━━━━┓
    ┃  구     분   │                     시설 및 설비기준                     ┃
    ┠───────┼─────────────────────────────┨
    ┃가. 종합유원  │(1)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
    ┃    시설업    │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
    ┃              │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3) 발전시설, 의무 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일반유원  │(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
    ┃    시설업    │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
    ┃다. 기타유원  │(1)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
    ┃    시설업    │    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
    ┃              │    기시설 또는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별표 9]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항목과
                ───────────────────────────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제38조제1항관련)
              ────────────────────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가. 대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3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말한다.
       나. 구분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행형
    ┏━━━━━━━━┯━━━━━━━━━━━━━┯━━━━━━━━━━━━━━┓
    ┃    구   분     │         내    용         │          예    시          ┃
    ┠────────┼─────────────┼──────────────┨
    ┃(1)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로프 등)│스카이싸이클·모노레일·스카┃
    ┃                │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이젯트·꼬마기차·미니자동차┃
    ┃                │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쟝글마우스·미니코스타·젯┃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트코스타·루프코스타·공중궤┃
    ┃                │                          │도라이드                    ┃
    ┠────────┼─────────────┼──────────────┨
    ┃(2)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미니스포츠카·무궤도열차·봅┃
    ┃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슬레이                      ┃
    ┃                │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                            ┃
    ┃                │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 │                            ┃
    ┃                │는 유기기구               │                            ┃
    ┠────────┼─────────────┼──────────────┨
    ┃(3)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 │후룸라이드·신밧드의모험·래┃
    ┃                │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피드라이드                  ┃
    ┃                │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 │                            ┃
    ┃                │는 유기기구               │                            ┃
    ┠────────┼─────────────┼──────────────┨
    ┃(4)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등)을 가지│밤바카·밤바보트·스포츠카  ┃
    ┃                │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                            ┃
    ┃                │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                            ┃
    ┃                │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 │                            ┃
    ┃                │기구                      │                            ┃
    ┗━━━━━━━━┷━━━━━━━━━━━━━┷━━━━━━━━━━━━━━┛
    
         2) 고정형
    ┏━━━━━━━━┯━━━━━━━━━━━━━┯━━━━━━━━━━━━━━┓
    ┃    구   분     │         내    용         │          예    시          ┃
    ┠────────┼─────────────┼──────────────┨
    ┃(1) 종회전고정형│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 │회전관람차·후라잉카펫·날으┃
    ┃                │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는소방차·아폴로·고공파도타┃
    ┃                │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기·바이킹·레일보우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
    ┠────────┼─────────────┼──────────────┨
    ┃(2) 횡회전고정형│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회전그네·회전목마·티컵·회┃
    ┃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전보트·점프라이드·뮤직익스┃
    ┃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 │프레스·스윙댄스·타가다디스┃
    ┃                │구                        │코·닌자거북이              ┃
    ┠────────┼─────────────┼──────────────┨
    ┃(3) 복합회전고정│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 │회전비행기·미니아스트로·다┃
    ┃    형          │에 승용물이 회전·반회전  │람쥐통·우주전투기·스페이스┃
    ┃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 │자이로·엔트프라이즈·문어다┃
    ┃                │시설 또는 유기기구        │리·왕문어춤·슈퍼스윙·베이┃
    ┃                │                          │스볼·브레이크댄스·풍선타기┃
    ┃                │                          │·허리케인·토네이도        ┃
    ┠────────┼─────────────┼──────────────┨
    ┃(4) 승강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 │파라슈터타워·타워라이드·개┃
    ┃                │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 │구리점프                    ┃
    ┃                │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 │                            ┃
    ┃                │는 유기기구               │                            ┃
    ┗━━━━━━━━┷━━━━━━━━━━━━━┷━━━━━━━━━━━━━━┛
    
         3) 관람형
    ┏━━━━━━━┯━━━━━━━━━━━━━━┯━━━━━━━━━━━━━━┓
    ┃   구   분    │         내    용           │         예    시           ┃
    ┠───────┼──────────────┼──────────────┨
    ┃(1) 기계관람형│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영상모험관·가상현실특급·아┃
    ┃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스트로젯트·슈퍼엑스        ┃
    ┃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
    ┠───────┼──────────────┼──────────────┨
    ┃(2) 입체관람형│음향·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다이나믹시트·환상의집·전래┃
    ┃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 │동화관·시네마환타지아      ┃
    ┃              │·일정한공간등)내에서 시뮬레│                            ┃
    ┃              │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 │                            ┃
    ┃              │는 유기기구                 │                            ┃
    ┗━━━━━━━┷━━━━━━━━━━━━━━┷━━━━━━━━━━━━━━┛
    
         4) 놀이형
    ┏━━━━━━━┯━━━━━━━━━━━━━━┯━━━━━━━━━━━━━━┓
    ┃   구   분    │          내    용          │         예     시          ┃
    ┠───────┼──────────────┼──────────────┨
    ┃(1) 일반놀이형│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 │모험놀이·미로·펀하우스    ┃
    ┃              │(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
    ┃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                            ┃
    ┃              │설 또는 유기기구            │                            ┃
    ┠───────┼──────────────┼──────────────┨
    ┃(2)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튜브라이더·파도풀·유수풀·┃
    ┃              │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바디슬라이더·서핑라이더·수┃
    ┃              │스로 물놀이기계·기구 등을  │중모험놀이                  ┃
    ┃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 │                            ┃
    ┃              │기구                        │                            ┃
    ┗━━━━━━━┷━━━━━━━━━━━━━━┷━━━━━━━━━━━━━━┛
    
        5) 기타 :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2. 안전성검사항목
    ┏━━━━━━━━━━━━━┯━━━━━━━━━━━━━━━━━━━━━━━┓
    ┃         구    분         │                검  사  항  목                ┃
    ┠─────────────┼───────────────────────┨
    ┃가. 기초 및 앵커볼트      │(1) 지반상태                                  ┃
    ┃                          │(2) 기초                                      ┃
    ┃                          │(3) 앵커볼트                                  ┃
    ┃                          │(4) 지주, 구조부재                            ┃
    ┃                          │(5) 보조부재                                  ┃
    ┃                          │(6) 체결부                                    ┃
    ┠─────────────┼───────────────────────┨
    ┃나. 승용물장치            │(1) 승용물 구조                               ┃
    ┃                          │(2) 승용물 체결부                             ┃
    ┃                          │(3) 승용물 안전장치                           ┃
    ┃                          │(4) 승용물 기타장치                           ┃
    ┠─────────────┼───────────────────────┨
    ┃다. 궤도, 수로, 주로장치  │(1) 궤도, 수로, 주로                          ┃
    ┃                          │(2) 받침지주                                  ┃
    ┃                          │(3) 역주행 방지장치                           ┃
    ┠─────────────┼───────────────────────┨
    ┃라. 구동장치              │(1) 감속기태                                  ┃
    ┃                          │(2) 축, 기계요소                              ┃
    ┃                          │(3) 전동기                                    ┃
    ┃                          │(4) 클러치                                    ┃
    ┃                          │(5) 축 및 베어링                              ┃
    ┃                          │(6) 기어                                      ┃
    ┃                          │(7) 체인 및 스프로킷                          ┃
    ┃                          │(8) 벨트 및 벨트풀리                          ┃
    ┃                          │(9) 로프                                      ┃
    ┃                          │(10) 컨베이어장치                             ┃
    ┃                          │(11) 차륜장치                                 ┃
    ┠─────────────┼───────────────────────┨
    ┃마. 유압, 공압, 수압장치  │(1) 유압장치                                  ┃
    ┃                          │(2) 공압장치                                  ┃
    ┃                          │(3) 수압장치                                  ┃
    ┃                          │(4) 밸브 및 배관장치                          ┃
    ┠─────────────┼───────────────────────┨
    ┃바. 제동장치              │(1) 브레이크장치                              ┃
    ┃                          │(2) 완충장치                                  ┃
    ┠─────────────┼───────────────────────┨
    ┃사. 물놀이 장치           │(1) 슬라이드                                  ┃
    ┃                          │(2) 착지풀                                    ┃
    ┃                          │(3) 파도풀                                    ┃
    ┃                          │(4) 유수풀                                    ┃
    ┃                          │(5) 급수장치                                  ┃
    ┃                          │(6) 부력기구                                  ┃
    ┃                          │(7) 신호장치                                  ┃
    ┠─────────────┼───────────────────────┨
    ┃아. 전기장치              │(1) 전동기 기동전류 및 운전전류               ┃
    ┃                          │(2) 배전설비 및 계기류                        ┃
    ┃                          │(3) 접지 및 피뢰설비                          ┃
    ┃                          │(4) 조명 및 장식장치                          ┃
    ┃                          │(5) 신호 및 제어장치                          ┃
    ┠─────────────┼───────────────────────┨
    ┃자. 운전조작장치          │(1) 조작장치                                  ┃
    ┃                          │(2) 비상조작 장치                             ┃
    ┠─────────────┼───────────────────────┨
    ┃차. 기타시설              │(1) 승강장                                    ┃
    ┃                          │(2) 안전 울타리                               ┃
    ┃                          │(3) 비상구                                    ┃
    ┃                          │(4) 안전유도 표시                             ┃
    ┃                          │(5) 풍속계                                    ┃
    ┃                          │(6) 안전점검판                                ┃
    ┃                          │(7) 기타 유기시설                             ┃
    ┗━━━━━━━━━━━━━┷━━━━━━━━━━━━━━━━━━━━━━━┛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  유  형  │         내    용           │            예    시            ┃
    ┠─────┼──────────────┼────────────────┨
    ┃가. 주행형│일정 궤도·주로·지역(공간) │밧데리카·미니기차·미니자동차·┃
    ┃          │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멜로디페트·이티로보트·수상싸이┃
    ┃          │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클 등                           ┃
    ┃          │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 │                                ┃
    ┃          │시설 또는 유기기구          │                                ┃
    ┠─────┼──────────────┼────────────────┨
    ┃나. 고정형│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솔저로보트·우주전차·아기돼지·┃
    ┃          │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 │롤스로이스·에어울프·미니기·다┃
    ┃          │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람쥐·우주왕복선·결찰오토바이·┃
    ┃          │                            │아파치헬기·슈퍼스포츠카·스텔스┃
    ┃          │                            │기·슈퍼미니차·코끼리·마징가젯┃
    ┃          │                            │트·풀리스카·잠수정·공룡·마린┃
    ┃          │                            │보트·스카이돌핀·목마(말)·닭·┃
    ┃          │                            │당나귀·페리칸 등               ┃
    ┠─────┼──────────────┼────────────────┨
    ┃다. 관람형│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건│도깨비집·거울집·3D 또는 4D입체┃
    ┃          │축물·보조기구등)내에서 이용│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투시경┃
    ┃          │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 │·미니시뮬레이션·만다라 등     ┃
    ┃          │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
    ┠─────┼──────────────┼────────────────┨
    ┃라. 놀이형│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실내사격·베이비골프·미니골프·┃
    ┃          │등)내에서 보조기구를 이용하 │양궁·석궁·투환·바주카포·화이┃
    ┃          │거나 롬기억소자 등이 장착된 │어볼·광선총·고릴라헌터·미니볼┃
    ┃          │피시비(PCB) 형태 또는 컴퓨터│링·미니농구·공던지기·패픽볼·┃
    ┃          │CD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으│풋볼첼린지·피치히터·로데오타기┃
    ┃          │로 화면에 나타나는 상황을 레│·도든가든·싸이드와일더·축구·┃
    ┃          │버와 버튼 또는 기구로 작동하│페널티슈트아웃·에어하키·스쿼시┃
    ┃          │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 │하키·하이스트라이크·로보봅·두┃
    ┃          │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써  │더지·햄머액션·펀치·펀치벨리·┃
    ┃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사행 │플레이스페이스·붕붕뜀틀·점프대┃
    ┃          │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스페이스볼·다트게임·쇼트·레┃
    ┃          │기구                        │이스나이트·핫스터프·버츄얼베이┃
    ┃          │                            │스볼·버츄얼콤·뱃보이저·알파인┃
    ┃          │                            │레이스·넛머크·버춰포뮬러·팔씨┃
    ┃          │                            │름·오토바이타기·자동차경주·핀┃
    ┃          │                            │볼·정글인·미니에어바운스·자전┃
    ┃          │                            │거타기·보트타기·말타기·뮤직댄┃
    ┃          │                            │스·수상기구타기·건슈팅·틀린그┃
    ┃          │                            │림찾기·퍼즐·대전격투놀이·대전┃
    ┃          │                            │격투놀이·건파이트·건버이드·인┃
    ┃          │                            │형뽑기 등                       ┃
    ┗━━━━━┷━━━━━━━━━━━━━━┷━━━━━━━━━━━━━━━━┛
    
    [별표 16의2]
                         관광특구의 세부기준(제59조제1항관련)
                         ──────────
    ┏━━━━━━━┯━━━━━━━━━━━━━━┯━━━━━━━━━━━━━━┓
    ┃  시 설 구 분 │       시  설  종  류       │       구  비  기  준       ┃
    ┠───────┼──────────────┼──────────────┨
    ┃ 가. 공공편익 │화장실·주차장·전기시설·통│각 시설이 관광객의 이용에 충┃
    ┃     시설     │신시설·상하수도시설        │분할 것                     ┃
    ┠───────┼──────────────┼──────────────┨
    ┃ 나. 관광안내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안내  │각 시설이 관광객의 이용에 충┃
    ┃     시설     │소, 관광지 표지판           │분할 것                     ┃
    ┠───────┼──────────────┼──────────────┨
    ┃ 다.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 ┃
    ┃              │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되는 관광숙박시설이 1종류 이┃
    ┃              │도미니엄                    │상일 것                     ┃
    ┠───────┼──────────────┼──────────────┨
    ┃ 라. 휴양·오 │민속촌·해수욕장·수렵장·동│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 ┃
    ┃     락 시설  │물원·식물원·수족관·온천장│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 ┃
    ┃              │·동굴자원·수영장·농어촌휴│표 8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
    ┃              │양시설·산림휴양시설·박물관│합되는 유원시설로서 2종류 이┃
    ┃              │·미술관·활공장·자동차야영│상일 것                     ┃
    ┃              │장·관광유람선 및 종합유원시│                            ┃
    ┃              │설                          │                            ┃
    ┠───────┼──────────────┼──────────────┨
    ┃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외국인전용관광기│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 ┃
    ┃              │념품판매점·관광유흥음식점·│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 ┃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관광식│표 1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
    ┃              │당                          │관광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의 이┃
    ┃              │                            │용에 충분할 것              ┃
    ┠───────┼──────────────┼──────────────┨
    ┃ 바. 상가시설 │관광기념품전문판매점, 백화  │1개소 이상일 것             ┃
    ┃              │점, 재래시장, 면세점 등     │                            ┃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
    ┃        관 광 사 업 등 록 신 청 서        │○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 7일 ┃
    ┃                                          │○ 종합휴양업 : 12일          ┃
    ┃                                          │○ 기      타 : 5일           ┃
    ┠─┬───────┬─────────┬─┴─────┬─────────┨
    ┃신│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
    ┃청│③주        소│                                                      ┃
    ┃  ├───────┼───────────────────────────┨
    ┃인│④본        적│                                                      ┃
    ┠─┴───────┼───────────────────────────┨
    ┃ ⑤상    호(명칭) │                                                      ┃
    ┠─────────┼───────────────────────────┨
    ┃ ⑥업          종 │                                                      ┃
    ┠─────────┼───────────────────────────┨
    ┃ ⑦주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
    ┃ ⑧자    본    금 │                               원                     ┃
    ┠─────────┼───────────────────────────┨
    ┃ ⑨영업개시연월일 │        .      .      .                               ┃
    ┠─────────┴───────────────────────────┨
    ┃                                                                          ┃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 ┃
    ┃                                                                          ┃
    ┃  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특   별    시   장 ┐                                                 ┃
    ┃ │ 광   역    시   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
    ┃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                                          │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
    
    33334-00111민                                                   210㎜×297㎜
    99.4.30 개정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뒤  쪽)
    ┏━━━━━━━━━━━━━━━━━━━━━━━━━━━━━━━━━━━━━┓
    ┃ 1. 공통서류                                                              ┃
    ┃  가. 사업계획서 1부                                                      ┃
    ┃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기  ┃
    ┃      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 ┃
    ┃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 ┃
    ┃      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
    ┃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호텔업·휴양콘도미 ┃
    ┃       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 ┃
    ┃       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       야 합니다) 1부                                                     ┃
    ┃   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
    ┃       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2.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
    ┃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
    ┃     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
    ┃  3.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사업계획승인된 ┃
    ┃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호 각목의 서류중 그와 관련된 서┃
    ┃     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   가.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
    ┃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목  ┃
    ┃       또는 다목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1부   ┃
    ┃   나. 「관광진흥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
    ┃       첨부서류 1부                                                       ┃
    ┃   다. 「관광진흥법」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라.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   마.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
    ┃    (1) 관광숙박업 :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    (3) 국제회의시설업 :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특별시·광역시·도(관광담당부서)    ┃
    ┃                              │         시·군·구(관광담당부서)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심          의│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등          록│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                                                                          ┃
    ┃                                   □ 허가신청서                          ┃
    ┃                        유원시설업                                        ┃
    ┃                                   □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서               ┃
    ┃                                                                          ┃
    ┃ ※ □에는 V표시를 하며,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대 표 자)│                │              │                  ┃
    ┃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      │④대  표  자│                │⑤주민등록번호│                  ┃
    ┃      ├──────┼────────┴───────┴─────────┨
    ┃영업소│⑥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⑦명칭(상호)│                │⑧영업의 종류 │                  ┃
    ┠───┼──────┴─────┬──┼───────┼─────────┨
    ┃유기시│⑨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 │    │              │                  ┃
    ┃설·유│  설·유기기구          │ 종 │⑪시설 및 설비│                  ┃
    ┃기기구├────────────┼──┤  설치 완료(예│      년  월  일  ┃
    ┃종  수│⑩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  정)일       │                  ┃
    ┃      │  유기시설·유기기구    │ 종 │              │                  ┃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제2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6조의2의 ┃
    ┃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대장 및 공부확인│일자│결과│서명┃
    ┠───────────────────┼────────┼──┼──┼──┨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    │    │    ┃
    ┃ 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도시계획확인원  │    │    │    ┃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                │    │    │    ┃
    ┃     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 │                │    │    │    ┃
    ┃     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    │    │    ┃
    ┃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 │                │    │    │    ┃
    ┃     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                │    │    │    ┃
    ┃     발생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                │    │    │    ┃
    ┃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 │                │    │    │    ┃
    ┃     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  │                │    │    │    ┃
    ┃     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                │    │    │    ┃
    ┃     한 서류) 1부                     │                │    │    │    ┃
    ┃ 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                │    │    │    ┃
    ┃     우에 한합니다) 1부               │                │    │    │    ┃
    ┃ 다.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별표 8에  │                │    │    │    ┃
    ┃     의한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                │    │    │    ┃
    ┃     니다) 1부                        │                │    │    │    ┃
    ┃ 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                │    │    │    ┃
    ┃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    │    │    ┃
    ┃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 │                │    │    │    ┃
    ┃     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마. 「관광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 │                │    │    │    ┃
    ┃     한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 │                │    │    │    ┃
    ┃     부                               │                │    │    │    ┃
    ┃ 바. 「관광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                │    │    │    ┃
    ┃     에 의한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                │    │    │    ┃
    ┃     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1부  │                │    │    │    ┃
    ┃ 사.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 │                │    │    │    ┃
    ┃     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    ┃
    ┃2.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의 경우   │                │    │    │    ┃
    ┃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        │                │    │    │    ┃
    ┃ 나. 사업계획서                       │                │    │    │    ┃
    ┗━━━━━━━━━━━━━━━━━━━┷━━━━━━━━┷━━┷━━┷━━┛
    
    ※ 허가신청 안내
    ┏━━━━━━┯━━━━━━━━━━━━━━━┯━━━━┯━━━━━━━━━┓
    ┃제출하는 곳 │ 시·군·구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
    ┠──────┼───────────────┼────┼─────────┨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기기간│       3일        ┃
    ┠──────┼───────────────┴────┴─────────┨
    ┃유 의  사 항│ 1.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
    ┃            │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
    ┃            │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불이익처분은 다 ┃
    ┃            │    음과 같습니다.                                          ┃
    ┃            │  가. 「관광진흥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          ┃
    ┃            │  나. 「관광진흥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3년 이하의 징역 또┃
    ┃            │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3334-18011민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  제        호                                                            ┃
    ┠─────────────────────────────────────┨
    ┃                                   □ 허가증                              ┃
    ┃                        유원시설업                                        ┃
    ┃                                   □ 조건부영업허가증                    ┃
    ┃                                                                          ┃
    ┃ ※ □에는 V표시를 합니다.                                                ┃
    ┠──────────┬──────────────────────────┨
    ┃1. 영업소 명칭      │                                                    ┃
    ┠──────────┼──────────────────────────┨
    ┃2. 소  재  지       │                                                    ┃
    ┠──────────┼──────────────────────────┨
    ┃3. 영업의 종류      │                                                    ┃
    ┠──────────┼──────────────────────────┨
    ┃4. 대표자 성명      │                                                    ┃
    ┠──────────┼──────────────────────────┨
    ┃5. 대표자의 주민    │                                                    ┃
    ┃   등록번호         │                                                    ┃
    ┠──────────┼──────────────────────────┨
    ┃6. 안전성검사 대상  │                                                    ┃
    ┃   유기시설·유기   │                                                    ┃
    ┃   기구수(종수)     │                                                    ┃
    ┠──────────┼──────────────────────────┨
    ┃7. 안전성검사 대상이│                                                    ┃
    ┃   아닌 유기시설·유│                                                    ┃
    ┃   기기구수(종수)   │                                                    ┃
    ┠──────────┼──────────────────────────┨
    ┃8. 허가조 건        │                                                    ┃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제29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6조의2의┃
    ┃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33334-18111일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
    ┃ 허가번호 :                                                               ┃
    ┠─────────────────────────────────────┨
    ┃                           변 경 및 처 분 사 항                           ┃
    ┠────────┬───────────────────┬────────┨
    ┃   연  월  일   │       내                    용       │  확  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
    ┃                                                                                                      ┃
    ┃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관리대장                                    ┃
    ┃                                                                                                      ┃
    ┠──────────────────────────────┰────────────────────┨
    ┃1. 허가·신고사항                                           ┃4. 행정처분사항                         ┃
    ┠───────┬──────────────────────╂───┬──┬────┬────┬───┨
    ┃업    소    명│                                            ┃처  분│문서│위반사항│처분내용│기재자┃
    ┃(상        호)│                                            ┃연월일│번호│        │및 기간 │성  명┃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      │    │        │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대 표 자├──┼───────┴──────┴───────╂───┼──┼────┼────┼───┨
    ┃        │주소│                      (전화번호 :          )┃      │    │        │        │      ┃
    ┠────┴──┴──────────────────────╂───┼──┼────┼────┼───┨
    ┃허가조건                                                    ┃      │    │        │        │      ┃
    ┠──────────────────────────────╂───┼──┼────┼────┼───┨
    ┃2. 업소규모                                                 ┃      │    │        │        │      ┃
    ┠───────┬────────┬─────┬───────╂───┼──┼────┼────┼───┨
    ┃   대지면적   │                │건물연면적│              ┃      │    │        │        │      ┃
    ┠───────┼────────┴─────┴───────╂───┼──┼────┼────┼───┨
    ┃ 건물소유구분 │자가,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      │    │        │        │      ┃
    ┠───────┼──────────────────────╂───┼──┼────┼────┼───┨
    ┃   사용층수   │지상( )층, 지하( )층중 지상( )층, 지하( )층 ┃      │    │        │        │      ┃
    ┠───────┼───────────────────┬──╂───┼──┼────┼────┼───┨
    ┃   유기시설·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기구         │  종┃      │    │        │        │      ┃
    ┃   유기기구   ├───────────────────┼──╂───┼──┼────┼────┼───┨
    ┃     종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기구 │  종┃      │    │        │        │      ┃
    ┠───────┴───────────────────┴──╂───┼──┼────┼────┼───┨
    ┃3. 허가·신고사항 변경사항                                  ┃      │    │        │        │      ┃
    ┠─────┬────────────────┬───────╂───┼──┼────┼────┼───┨
    ┃ 연 월 일 │         내          용         │ 기재자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4-18211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
    ┃                   유원시설업 □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                              □ 허가사항변경신고서                       ┃
    ┃                                                                          ┃
    ┃ ※ □에는 V표시를 하며,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청·│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신고인 │③주    소│                                (전화 :            )┃
    ┠────┼─────┼──────┬────┬────┬────┬────┨
    ┃        │④명    칭│            │⑤영업의│        │⑥허  가│        ┃
    ┃ 영업소 │  (상  호)│            │  종  류│        │  번  호│        ┃
    ┃        ├─────┼──────┴────┴────┴────┴────┨
    ┃        │⑦소 재 지│                                (전화 :            )┃
    ┠────┼─────┼──────────────────────────┨
    ┃        │⑧변 경 전│                                                    ┃
    ┃ 변  경 ├─────┼──────────────────────────┨
    ┃        │⑨변 경 후│                                                    ┃
    ┃ 내  용 ├─────┼──────────────────────────┨
    ┃        │⑩변경일자│                                                    ┃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대장 및 공부확인│일자│결과│서명┃
    ┠───────────────────┼────────┼──┼──┼──┨
    ┃  1. 허가사항변경허가의 경우(다만, 「 │ 건축물대장등본 │    │    │    ┃
    ┃     관광진흥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 도시계획확인원 │    │    │    ┃
    ┃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얻은 자가 │                │    │    │    ┃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                │    │    │    ┃
    ┃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 │                │    │    │    ┃
    ┃     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                │    │    │    ┃
    ┃     서 1부와 가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    │    │    ┃
    ┃     합니다)                          │                │    │    │    ┃
    ┃   가. 허가증                         │                │    │    │    ┃
    ┃   나.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                │    │    │    ┃
    ┃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 │                │    │    │    ┃
    ┃       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                │    │    │    ┃
    ┃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 │                │    │    │    ┃
    ┃       에는 유기시설·기구검사조서 1부│                │    │    │    ┃
    ┃   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                │    │    │    ┃
    ┃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                │    │    │    ┃
    ┃       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2. 허가사항변경신고의 경우          │                │    │    │    ┃
    ┃   가.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 │                │    │    │    ┃
    ┃       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                │    │    │    ┃
    ┃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    │    │    ┃
    ┃       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                │    │    │    ┃
    ┃       호를 기재한 서류를, 법인의 상호│                │    │    │    ┃
    ┃       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 │                │    │    │    ┃
    ┃       부등본을 기재한 서류를 각각 포 │                │    │    │    ┃
    ┃       함하여야 합니다)               │                │    │    │    ┃
    ┃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    │    │    ┃
    ┃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                │    │    │    ┃
    ┃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    │    │    ┃
    ┃       서류 1부                       │                │    │    │    ┃
    ┃   다.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                │    │    │    ┃
    ┃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1호의2 │                │    │    │    ┃
    ┃       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1부       │                │    │    │    ┃
    ┗━━━━━━━━━━━━━━━━━━━┷━━━━━━━━┷━━┷━━┷━━┛
    
    ※ 변경허가신청(신고) 안내
    ┏━━━━━━┯━━━━━━━━━━━━━━━┯━━━━┯━━━━━━━━━┓
    ┃제출하는 곳 │ 시·군·구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
    ┠──────┼───────────────┼────┼─────────┨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7일        ┃
    ┠──────┼───────────────┴────┴─────────┨
    ┃유 의  사 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가. 영업소의 소재지                                       ┃
    ┃            │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    ┃
    ┃            │      ·폐기(제8조제1항제2호 나목의 괄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
    ┃            │      포함합니다)                                           ┃
    ┃            │  다. 영업장 면적                                           ┃
    ┃            │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가.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 ┃
    ┃            │      경                                                    ┃
    ┃            │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 ┃
    ┃            │    분을 받습니다.                                          ┃
    ┃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영┃
    ┃            │      업정지·허가취소 등)                                  ┃
    ┃            │  나. 「관광진흥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하의 징역 또┃
    ┃            │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3334-18311민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
    ┃                      기 타 유 원 시 설 업 신 고 서                       ┃
    ┃                                                                          ┃
    ┃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고 ├─────┼─────────┴───────┴──────────┨
    ┃ 인 │③주    소│                                    (전화 :            )┃
    ┠──┼─────┼───────────┬───────┬────────┨
    ┃ 영 │④명    칭│                      │⑤영업의 종류 │                ┃
    ┃    ├─────┼─────────┬─┴─────┬─┴────────┨
    ┃ 업 │⑥대 표 자│                  │⑦주민등록번호│                    ┃
    ┃    ├─────┼─────────┴───────┴──────────┨
    ┃ 소 │⑧소 재 지│                                    (전화 :            )┃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대장 및 공부확인│일자│결과│서명┃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 건축물대장등본 │    │    │    ┃
    ┃     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도시계획확인원 │    │    │    ┃
    ┃     1부                              │                │    │    │    ┃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                │    │    │    ┃
    ┃     니다) 1부                        │                │    │    │    ┃
    ┗━━━━━━━━━━━━━━━━━━━┷━━━━━━━━┷━━┷━━┷━━┛
    
    ※ 신고안내
    ┏━━━━━━┯━━━━━━━━━━━━━━━┯━━━━┯━━━━━━━━━┓
    ┃ 제출하는곳 │          시·군·구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
    ┠──────┼───────────────┼────┼─────────┨
    ┃ 수  수  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3일        ┃
    ┠──────┼───────────────┴────┴─────────┨
    ┃유 의  사 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처분        ┃
    ┃            │  ― 「관광진흥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           ┃
    ┃            │  ― 「관광진흥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하의 징역 또 ┃
    ┃            │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3334-18411민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
    ┃                     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                                                                          ┃
    ┃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 고 인│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③명    칭│                │④신 고  번 호│                  ┃
    ┃영 업 소├─────┼────────┴───────┴─────────┨
    ┃        │⑤소 재 지│                                (전화 :            )┃
    ┠────┼─────┼──────────────────────────┨
    ┃        │⑥변 경 전│                                                    ┃
    ┃        ├─────┼──────────────────────────┨
    ┃변경내용│⑦변 경 후│                                                    ┃
    ┃        ├─────┼──────────────────────────┨
    ┃        │⑧변경일자│                                                    ┃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대장 및 공부확인│일자│결과│서명┃
    ┃  1. 신고증                           ├────────┼──┼──┼──┨
    ┃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 │ 건축물대장등본 │    │    │    ┃
    ┃     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 │ 도시계획확인원 │    │    │    ┃
    ┃     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                │    │    │    ┃
    ┃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기구 │                │    │    │    ┃
    ┃     검사조서 1부                     │                │    │    │    ┃
    ┃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    │    │    ┃
    ┃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
    ┃     1부                              │                │    │    │    ┃
    ┃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    │    │    ┃
    ┃     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1부                              │                │    │    │    ┃
    ┗━━━━━━━━━━━━━━━━━━━┷━━━━━━━━┷━━┷━━┷━━┛
    
    ※ 변경신고 안내
    ┏━━━━━━┯━━━━━━━━━━━━━━━┯━━━━┯━━━━━━━━━┓
    ┃ 제출하는곳 │ 시·군·구                   │처리부서│ 관광관련부서     ┃
    ┠──────┼───────────────┼────┼─────────┨
    ┃ 수  수  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3일              ┃
    ┠──────┼───────────────┴────┴─────────┨
    ┃유 의  사 항│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가. 영업소의 소재지                                       ┃
    ┃            │  나. 유기시설·유기기구 수 또는 바닥면적의 변경            ┃
    ┃            │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            │    받습니다.                                               ┃
    ┃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영 ┃
    ┃            │     업정지·영업장폐쇄명령 등)                             ┃
    ┗━━━━━━┷━━━━━━━━━━━━━━━━━━━━━━━━━━━━━━┛
    
    33334-18611민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8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조건이행내역서                         ├────┨
    ┃                                                                │  3일   ┃
    ┠─┬───────┬─────────┬───────┬────┴────┨
    ┃신│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고├───────┼─────────┴───────┴─────────┨
    ┃인│③주        소│                                  (전화 :            )┃
    ┠─┴───────┼───────────────────────────┨
    ┃④상   호(명   칭)│                                                      ┃
    ┠─────────┼───────────────────────────┨
    ┃⑤소재지(전화번호)│                                  (전화 :            )┃
    ┠─────────┼───────────────────────────┨
    ┃⑥허가번호 및 일자│                                                      ┃
    ┠─────────┼───────────────────────────┨
    ┃⑦시설 및 설비설치│                                                      ┃
    ┃  완료일자        │                년        월        일                ┃
    ┠─────────┼───────────────────────────┨
    ┃⑧설치 완료된 유기│                                                      ┃
    ┃  시설 및 유기기구│                                                      ┃
    ┃  내용            │                                                      ┃
    ┠─────────┴───────────────────────────┨
    ┃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및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시설 및 설비내역서 1부                                       ├────┨
    ┃                                                                │지방자치┃
    ┃                                                                │단 체 의┃
    ┃                                                                │조    례┃
    ┗━━━━━━━━━━━━━━━━━━━━━━━━━━━━━━━━┷━━━━┛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
    ┃                                                                          ┃
    ┃                          유기시설·기구검사조서                          ┃
    ┃                                                                          ┃
    ┠────┬───────┬───────────┬─────┬──────┨
    ┃        │①업 소  명 칭│                      │②대 표 자│            ┃
    ┃영 업 소├───────┼───────────┼─────┼──────┨
    ┃        │③주        소│                      │④전화번호│            ┃
    ┠────┼───────┼───────────┼─────┼──────┨
    ┃        │⑤시설·기구명│                      │⑥제작번호│            ┃
    ┃유기시설├───────┼─────┬─────┼─────┼──────┨
    ┃   ·   │              │⑦업소명칭│          │⑧대 표 자│            ┃
    ┃유기기구│   제작업소   ├─────┼─────┼─────┼──────┨
    ┃        │              │⑨주    소│          │⑩전화번호│            ┃
    ┠────┴───────┼─────┴──┬──┴────┬┴──────┨
    ┃ ⑪ 검   사   책  임  자│                │⑫주민등록번호│              ┃
    ┠────────────┼──────┬─┴──────┬┴───────┨
    ┃                        │            │⑮검  사 결  과 │                ┃
    ┃ ⑬ 검    사    항    목│ ⑭해당유무 ├──┬──┬──┤ ⑯의    견   ┃
    ┃                        │            │ 적 │ 부 │보완│                ┃
    ┠────────────┼──────┼──┼──┼──┼────────┨
    ┃                        │            │    │    │    │                ┃
    ┃                        │            │    │    │    │                ┃
    ┠────────────┴──────┴──┴──┴──┴────────┨
    ┃                                                                          ┃
    ┃    「관광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
    ┃  와 같이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검사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검사기관   │인│                             ┃
    ┃                                       └─┘                             ┃
    ┃                                                                          ┃
    ┃ (유원시설업 대표)  귀하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33334-18711일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
    ┃                             기     관     명                             ┃
    ┠─────────────────────────────────────┨
    ┃  우 000-000 주소                   /전화(  )000-0000/전송(  )000-0000    ┃
    ┃   000과  과장 000       주사/사무관 또는 서기관 000     담당자 000       ┃
    ┠─────────────────────────────────────┨
    ┃                            ┌─┬───┬───┬─┬────┬────┐┃
    ┃ 문서번호                   │선│      │      │지│        │        │┃
    ┃                            │결│      │      │시│        │        │┃
    ┃ 시행일자                   ├─┼──┬┴───┼─┼────┼────┤┃
    ┃                            │접│일자│ .   .  │  │        │        │┃
    ┃                            │  │시간│   :    │결│        │        │┃
    ┃ (경  유)                   │  ├──┼────┤재├────┼────┤┃
    ┃                            │수│번호│        │·│        │        │┃
    ┃  수  신  시·도지사        ├─┴──┼────┤공├────┼────┤┃
    ┃                            │처 리 과│        │람│        │        │┃
    ┃  참  조  관광국장          ├────┼────┤  ├────┼────┤┃
    ┃                            │담 당 자│        │  │        │        │┃
    ┃                            └────┴────┴─┴────┴────┘┃
    ┃                                                                          ┃
    ┃ 제  목  관광특구지정등신청서                                             ┃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광  ┃
    ┃                                                                          ┃
    ┃  특구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
    ┃                                                                          ┃
    ┃    1. 관광특구의 명칭 :                                                  ┃
    ┃    2. 관광특구의 위치 :                                                  ┃
    ┃    3. 관광특구의 면적 :                                                  ┃
    ┃    4. 관광특구의 지정(변경지정) 목적 :                                   ┃
    ┃    5.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사유 :                                         ┃
    ┃    6. 기타                                                               ┃
    ┃                                                                          ┃
    ┃  첨  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각호의 서류 각 2부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33334-15711민                                                   210㎜×297㎜
    05.4 개정승인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2004. 12. 27.] [문화관광부령 제101호, 2004.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01호(2004.12.27)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한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의 수급 및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5.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시기 등) ①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는 지역내에 운영되는 호텔업시설(특1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②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시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시설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받은 후를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2. 당해 호텔업시설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시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신고를 한 자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수탁경영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카지노업의 경영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                                                                │  60일  ┃
    ┠──┬───────┬──────────┬────────┬─┴────┨
    ┃ 신 │①성명(대표자)│                    │②외국인등록번호│            ┃
    ┃ 청 ├───────┼──────────┴────────┴──────┨
    ┃ 인 │③주        소│                               (전화 :             )┃
    ┠──┴───────┼──────────────────────────┨
    ┃④상      호(명  칭)│                                                    ┃
    ┠──────────┼──────────────────────────┨
    ┃⑤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 :             )┃
    ┠──────────┼────────────┬──────┬──────┨
    ┃⑥투자지역          │                        │ ⑦투자사업 │            ┃
    ┠──────────┼────────────┼──────┼──────┨
    ┃                    │  USD                   │            │            ┃
    ┃⑧투자금액          │                        │ ⑨투자방법 │            ┃
    ┃                    │ (              원 상당)│            │            ┃
    ┠──────────┼────────────┴──────┴──────┨
    ┃⑩카지노업 설치장소 │                                                    ┃
    ┠──────────┴──────────────────────────┨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2항의      ┃
    ┃                                                                          ┃
    ┃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뒷쪽 참조                                        ├─────┨
    ┃                                                              │ 100,000원┃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뒷  면)
    ┏━━━━━━━━━━━━━━━━━━━━━━━━━━━━━━━━━━━━━┓
    ┃ ※ 구비서류                                                              ┃
    ┃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 ┃
    ┃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
    ┃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
    ┃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
    ┃    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합니 ┃
    ┃    다) 각 1부                                                            ┃
    ┃ 4. 카지노 운영계획서(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의 ┃
    ┃    수급 및 관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
    ┃ 5.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부  적  합 ││ 적      합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교부 │←────┼──────┤ 허      가 │          ┃
    ┃        └──────┘          │            └──────┘          ┃
    ┗━━━━━━━━━━━━━━━━━┷━━━━━━━━━━━━━━━━━━━┛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                    ├────┨
    ┃                                                                │  14일  ┃
    ┠──┬───────┬────────┬────────┬───┴────┨
    ┃ 신 │①성명(대표자)│                │②외국인등록번호│                ┃
    ┃ 고 ├───────┼────────┴────────┴────────┨
    ┃ 인 │③주        소│                               (전화 :             )┃
    ┠──┴───────┼──────────────────────────┨
    ┃④상        호(명칭)│                                                    ┃
    ┠──────────┼──────────────────────────┨
    ┃⑤영업장 소재지     │                               (전화 :             )┃
    ┠──────────┼──────────────────────────┨
    ┃⑥카지노영업장소재지│                               (전화 :             )┃
    ┠──────────┼──────────────────────────┨
    ┃⑦허가번호 및 일자  │허가번호 :                      일자 :              ┃
    ┠──────────┼────────┬─────────────────┨
    ┃⑧시설 및 기구설치  │카지노 전산시설 │         .      .      .          ┃
    ┃                    ├────────┼─────────────────┨
    ┃  완료일자          │카지노 기구     │         .      .      .          ┃
    ┠──────────┴────────┴─────────────────┨
    ┃                                                                          ┃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4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조의2  ┃
    ┃                                                                          ┃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뒷쪽 참조                                          ├────┨
    ┃                                                                │50,000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쪽)
    ┏━━━━━━━━━━━━━━━━━━━━━━━━━━━━━━━━━━━━━┓
    ┃ ※ 구비서류                                                              ┃
    ┃ 1.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 1부 ┃
    ┃ 2. 당해 호텔업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받았음을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허가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시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 ┃
    ┃    합니다) 1부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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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 교부 │←────┼──────┤ 수      리 │          ┃
    ┃        └──────┘          │            └──────┘          ┃
    ┗━━━━━━━━━━━━━━━━━┷━━━━━━━━━━━━━━━━━━━┛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                    ├────┨
    ┃                                                                │  14일  ┃
    ┠─┬───────┬────────────┬────────┬┴────┨
    ┃위│①성명(대표자)│                        │②외국인등록번호│          ┃
    ┃탁├───────┼────────────┴────────┴─────┨
    ┃인│③주        소│                                (전화 :              )┃
    ┠─┼───────┼────────────┬───────┬──────┨
    ┃수│④성명(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
    ┃탁├───────┼────────────┴───────┴──────┨
    ┃인│⑥주        소│                                (전화 :              )┃
    ┠─┴───────┼───────────────────────────┨
    ┃                  │                                                      ┃
    ┃⑧카지노업의 상호 │                                                      ┃
    ┃  (명칭)·허가번호│                                                      ┃
    ┃                  │                                                      ┃
    ┠─────────┼───────────────────────────┨
    ┃⑨영업장의 소재지 │                                                      ┃
    ┠─────────┼───────────────────────────┨
    ┃⑩위탁사유        │                                                      ┃
    ┠─────────┴───────────────────────────┨
    ┃                                                                          ┃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6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6조의2  ┃
    ┃                                                                          ┃
    ┃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위탁경영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위탁인               (서명 또는 인)   ┃
    ┃                                                                          ┃
    ┃                                    수탁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뒷쪽 참조                                          ├────┨
    ┃                                                                │20,000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쪽)
    ┏━━━━━━━━━━━━━━━━━━━━━━━━━━━━━━━━━━━━━┓
    ┃ ※ 구비서류                                                              ┃
    ┃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 ┃
    ┃    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 및 법 제21조제1 ┃
    ┃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수탁경영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
    ┃    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
    ┃    서류) 1부                                                             ┃
    ┃ 2. 카지노업의 경영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 교부 │←────┼──────┤ 수      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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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2003. 11. 7.] [문화관광부령 제80호, 2003.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80호(2003.10.6)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
    제4조제2호 마목중 "종합관광호텔업"을 "호텔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다. 동일구내(같은 건물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 또는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제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의 변경(카지노업에 한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타유원시설업영업신고서"를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로 한다.
    제1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별표 3의 호텔 등급표지(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여행업의 등록번호·상호 및 소재지
      2.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제21조제1항제1호중 "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관광통역안내사자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2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을 "(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중 "관광호텔"을 "호텔"로 한다.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중 "관광호텔업"을 "호텔업"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에 의하여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호텔 등급표지를 붙일 수 없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후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회원증 확인자는 6월마다 등록관청에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슬러트머신"을 "슬롯머신"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최저승률"을 "최저배당률"로 하며, 동항제2호중 "최저승률이하"를 "최저배당률 이하"로 하고, 동조제3항제6호중 "슬러트머신"을 "슬롯머신"이라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영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단체 및 전문연구·검사기관"을 "영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세부검사기준은"을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는"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유기기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기구
      2. 사고가 발생한 유기기구
      3. 3월 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기구
    제41조제1항중 "외국어 듣기시험(관광통역안내원, 총지배인 및 1급지배인 자격시험에 한한다. 이하 같다), 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을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면접시험"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험은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제4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외국어시험) ①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통역안내사 : 영어·일어·중국어·불어·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 1과목
      2.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 영어
      3. 호텔서비스사 : 영어·일어·중국어중 1과목
      ②외국어시험에 있어서 영어·일어·중국어의 경우는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④영어·일어·중국어외의 외국어시험 합격점수는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광종사원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호텔경영사 시험
        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호텔관리사 시험
        가.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제47조제1항중 "필기시험을"을 "일부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영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5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제6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법 제74조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참작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 소요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4조의2 내지 제6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 영 제63조제1항제3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하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이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은 별표 19와 같다.
    제64조의3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의 절차 등) ①안전성검사기관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은 매년 안전성검사를 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말일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9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19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장비의 명세서(장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리직원에 대한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별표 19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별표 19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요건을 갖춘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등록기관"이라 한다)은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성검사의 세부검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의4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안전성검사) 영 제63조제1항제3호의2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라 함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안정성검사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를 말한다.
    제6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비스 평가
        가. 호텔경영사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호텔업에서 호텔경영사(종전의 총지배인을 포함한다)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에 관하여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교원 1인 이상
        다. 일반여행업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그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라. 관광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관광정책 또는 호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별표 1의 제2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홀 면적(무대면적을 포함)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
    │   2. 외국인전용    │    할 것                                           │
    │     유흥음식점업   │(2)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
    │                    │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 및 방음   │
    │                    │    장치를 갖출 것                                  │
    └──────────┴──────────────────────────┘
    
    별표 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
    │                    │    건축물일 것                                     │
    │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   8. 관광펜션업    │(4) 바베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
    │                    │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
    │                    │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
    │                    │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                    │    할 것                                           │
    └──────────┴──────────────────────────┘
    
    별표 3의 제목중 "관광호텔"을 "호텔"로 하고, 그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생략]                         [그림생략]
         <특1등급 호텔의 경우>            <그 밖의 호텔의 경우>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슬롯머신(Slot Machine)
    별표 7의2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4의 제1호 나. 숙박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관광호텔(특1등금 및 특2등급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
    │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에 한한다),         │부합되는 것으로서 3종류   │
    │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이상일 것                 │
    │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
    └────────┴──────────────┴─────────────┘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안전관리자의 변경
    별지 제16호서식중 "기타유원시설업영업신고서"를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구비서류란 제6호 및 수수료란 제1호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4항·제64조의2 내지 제64조의4·별표 1 제8호·별표 7의2·별표 19·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4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제1호,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2, 제44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4조제4항,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2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4조의4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가요원의 자격에 관한 특례) 제65조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호텔경영사자격증"은 이를 "총지배인자격증"으로 본다.
    제5조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의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여 다음 회의 외국어 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된 관광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등급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지를 붙이고 있는 특1등급 관광호텔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표지를 계속 붙일 수 있다.
    제8조 (관광종사원 자격증 갱신·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증 갱신·교부사실과 신청 구비서류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5]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제25조제2항관련)
                       ───────────
    ┏━━━━━━━┯━━━━━┯━━━━━┯━━━━━┯━━━━━┯━━━━━┓
    ┃   구    분   │ 특1등급  │ 특2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   결정기준   │          │          │          │          │          ┃
    ┃              │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  (만점기준)  │          │          │          │          │          ┃
    ┗━━━━━━━┷━━━━━┷━━━━━┷━━━━━┷━━━━━┷━━━━━┛
    
    주 : 각 등급별 평정기준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위한 평정기준에 의한다.
    [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관련)
                    ────────────────
      1. 별표 7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2.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매일(일요일을 제외한다)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테이블게임(별표 6의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제외한
         영업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테이블별
         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영업장 전체 테
         이블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1인당 1회 30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머신게임(별표 6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회 2천원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 포커게임기는 2천
         500원으로 한다.
      6. 머신게임의 게임기 전체 수량중 2분의 1 이상은 그 머신게임기에 거는 금액의
         단위가 100원인 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미성년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
            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자
        다. 신분이 불분명한 자
        라.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 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
            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국내외 카지노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나 전문적인 도박 등의 혐의로 출입 금
            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
            노 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8.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9.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0.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
         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사망·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2.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 및 영업방법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11]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1.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      구    분      │              시험과목              │   배점비율   ┃
    ┠──────────┼──────────────────┼───────┨
    ┃                    │국    사                            │     40%     ┃
    ┃                    │관광자원해설                        │     20%     ┃
    ┃                    │관광법규(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 │     20%     ┃
    ┃가. 관광통역안내사  │  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육성│              ┃
    ┃                    │  에관한법률 등의 관광관련 법규를 말│              ┃
    ┃                    │  한다. 이하 같다)                  │              ┃
    ┃                    │관광학개론                          │     20%     ┃
    ┃                    │계                                  │    100%     ┃
    ┠──────────┼──────────────────┼───────┨
    ┃                    │국    사                            │     30%     ┃
    ┃                    │관광자원해설                        │     20%     ┃
    ┃나. 국내여행안내사  │관광법규                            │     20%     ┃
    ┃                    │관광학개론                          │     30%     ┃
    ┃                    │계                                  │    100%     ┃
    ┠──────────┼──────────────────┼───────┨
    ┃                    │관광법규                            │     10%     ┃
    ┃                    │호텔회계론                          │     30%     ┃
    ┃다. 호텔경영사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     30%     ┃
    ┃                    │호텔마케팅론                        │     30%     ┃
    ┃                    │계                                  │    100%     ┃
    ┠──────────┼──────────────────┼───────┨
    ┃                    │관광법규                            │     30%     ┃
    ┃라. 호텔관리사      │관광학개론                          │     30%     ┃
    ┃                    │호텔관리론                          │     40%     ┃
    ┃                    │계                                  │    100%     ┃
    ┠──────────┼──────────────────┼───────┨
    ┃                    │관광법규                            │     30%     ┃
    ┃마. 호텔서비스사    │호텔실무(현관·객실·식당중심)      │     70%     ┃
    ┃                    │계                                  │    100%     ┃
    ┗━━━━━━━━━━┷━━━━━━━━━━━━━━━━━━┷━━━━━━━┛
    
    2. 합격결정기준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1의2]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
                                    (제43조의2제3항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
    ┃      구    분      │                        내        용                        ┃
    ┠───┬──────┼──────────────────────────────┨
    ┃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
    ┃      │            │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      ├──────┼──────────────────────────────┨
    ┃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
    ┃ 영어 │토익(TOEIC) │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 ┃
    ┃      │            │nication)을 말한다.                                         ┃
    ┃      ├──────┼──────────────────────────────┨
    ┃      │텝스(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
    ┃      │            │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            │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국제 ┃
    ┃      │JPT         │교류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
    ┃일본어│            │한다.                                                       ┃
    ┃      ├──────┼──────────────────────────────┨
    ┃      │일검(NIKKEN)│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가 공동개발┃
    ┃      │            │하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
    ┠───┼──────┼──────────────────────────────┨
    ┃중국어│HSK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국가한어수평고시┃
    ┃      │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다.    ┃
    ┗━━━┷━━━━━━┷━━━━━━━━━━━━━━━━━━━━━━━━━━━━━━┛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
    ┃            자격구분│              │   호텔   │   호텔   │   호텔   │        ┃
    ┃                    │관광통역안내사│          │          │          │  만점  ┃
    ┃시험명              │              │ 서비스사 │  관리사  │  경영사  │        ┃
    ┠───┬──────┼───────┼─────┼─────┼─────┼────┨
    ┃      │   TOEIC    │  760점 이상  │490점 이상│700점 이상│800점 이상│  990점 ┃
    ┃      ├──────┼───────┼─────┼─────┼─────┼────┨
    ┃ 영어 │    TEPS    │  677점 이상  │381점 이상│670점 이상│728점 이상│  990점 ┃
    ┃      ├──────┼───────┼─────┼─────┼─────┼────┨
    ┃      │ TOEFL(CBT) │  217점 이상  │147점 이상│207점 이상│230점 이상│  300점 ┃
    ┠───┼──────┼───────┼─────┼─────┼─────┼────┨
    ┃      │    JPT     │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    -    │  990점 ┃
    ┃일본어├──────┼───────┼─────┼─────┼─────┼────┨
    ┃      │일검(NIKKEN)│  750점 이상  │500점 이상│    -    │    -    │ 1000점 ┃
    ┠───┼──────┼───────┼─────┼─────┼─────┼────┨
    ┃중국어│    HSK     │  337점 이상  │224점 이상│    -    │    -    │  400점 ┃
    ┗━━━┷━━━━━━┷━━━━━━━┷━━━━━┷━━━━━┷━━━━━┷━━━━┛
    
    [별표 12]
                           시험의 면제기준(제47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전부면제      │               일부면제               ┃
    ┠──────┼──────────┼───────────────────┨
    ┃1. 관광통역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
    ┃   안내사   │                    │    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
    ┃            │                    │    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 ┃
    ┃            │                    │    국어시험을 면제                   ┃
    ┃            │                    │나. 5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
    ┃            │                    │    무 또는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
    ┃            │                    │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 ┃
    ┃            │                    │    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
    ┃            │                    │    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            │                    │    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            │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
    ┃            │                    │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 ┃
    ┃            │                    │    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 ┃
    ┃            │                    │    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 ┃
    ┃            │                    │    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 ┃
    ┃            │                    │    시험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
    ┃            │                    │    을 면제                           ┃
    ┠──────┼──────────┼───────────────────┨
    ┃2. 국내여행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
    ┃   안내사   │                    │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 ┃
    ┃            │                    │    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 ┃
    ┃            │                    │    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 ┃
    ┃            │                    │    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 ┃
    ┃            │                    │    시험을 면제                       ┃
    ┃            │                    │나.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 ┃
    ┃            │                    │    기시험을 면제                     ┃
    ┃            │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 ┃
    ┃            │                    │    는 고등기술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 ┃
    ┃            │                    │    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            │                    │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
    ┃            │                    │    면제                              ┃
    ┠──────┼──────────┼───────────────────┨
    ┃3. 호텔경영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가.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
    ┃   사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    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
    ┃            │에서 호텔경영업무에 │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    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자로서 해당 국내 체 │    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 ┃
    ┃            │인호텔에 파견근무를 │    제                                ┃
    ┃            │하고자 하는 자      │나.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
    ┃            │                    │    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
    ┃            │                    │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
    ┃            │                    │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
    ┃            │                    │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
    ┃4. 호텔관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   사       │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
    ┃            │                    │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            │                    │면제                                  ┃
    ┠──────┼──────────┼───────────────────┨
    ┃5. 호텔서비 │                    │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 ┃
    ┃   스사     │                    │    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관┃
    ┃            │                    │    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
    ┃            │                    │    필기시험을 면제                   ┃
    ┃            │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2년 이상┃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 ┃
    ┃            │                    │    기시험을 면제                     ┃
    ┗━━━━━━┷━━━━━━━━━━┷━━━━━━━━━━━━━━━━━━━┛
    
    [별표 19]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제62조의2 관련)
                       ────────────
    ┏━━━━━━━━┯━━━━━━━━━━━━━━━━━━━━━━━━━━━━┓
    ┃    구    분    │                       등록 요건                        ┃
    ┠────────┼────────────────────────────┨
    ┃                │다음 각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 7인 이상을 채용하  ┃
    ┃                │되, 기계 분야 자격자 4인(가목 해당자 1인 이상 포함)·전 ┃
    ┃                │기 분야 자격자 2인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인을 포함하 ┃
    ┃                │여야 한다.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
    ┃                │     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 ┃
    ┃                │     전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
    ┃                │     이상인 자                                          ┃
    ┃                │ 다.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
    ┃1. 인력 기준    │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안 ┃
    ┃                │     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
    ┃                │     5년 이상인 자                                      ┃
    ┃                │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 또는 산업┃
    ┃                │     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유원시설관련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 또는 ┃
    ┃                │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유원시설 ┃
    ┃                │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
    ┃                │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                │다음 각목의 검사·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
    ┃                │유하여야 한다.                                          ┃
    ┃                │ 가. 검사기기 :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
    ┃                │     소음계, 온도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 ┃
    ┃                │     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 ┃
    ┃2. 장비 기준    │     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베어링검사기, 가속 ┃
    ┃                │     도측정기, 토크렌치(torque wrench), 유압테스터, 레이┃
    ┃                │     저거리측정기                                       ┃
    ┃                │ 나. 시험기기 : 자분탐상(磁紛探狀)시험기, 초음파탐상기, ┃
    ┃                │     진동계, 진동분석장비[FFT분석기·임팩트해머(impact  ┃
    ┃                │     hammer) 및 모덜(modal)프로그램 포함]               ┃
    ┃                │ 다. 컴퓨터프로그램 :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
    ┠────────┼────────────────────────────┨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가. 비영리법인일 것                                    ┃
    ┃                │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
    ┃                │     둘 것                                              ┃
    ┃3. 그 밖의 기준 │ 다. 등록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검사 실적이 있을 것    ┃
    ┃                │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
    ┃                │     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
    ┃                │     마련하고 있을 것                                   ┃
    ┗━━━━━━━━┷━━━━━━━━━━━━━━━━━━━━━━━━━━━━┛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
    ┃ 응 시 번 호  │                                            │            ┃
    ┠───────┤               응  시  원  서               │            ┃
    ┃              │                                            │  사    진  ┃
    ┠───────┘                                            │            ┃
    ┃  ┌ 한국관광공사 사장    ┐                                │3.5㎝×4.5㎝┃
    ┃  └ 한국관광협회중앙 회장┘  귀하                          │            ┃
    ┃                                                            └──────┨
    ┃    제        회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 또는     ┃
    ┃    부실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
    ┃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
    ┃ ※ 아래 각 항목은 뒤쪽의 응시자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한  글  │  한  자  │  영  어  │②주민등록│     -     ┃
    ┃ ①성    명 ├─────┼─────┼─────┤          │            ┃
    ┃            │          │          │          │  번    호│(만      세)┃
    ┠──────┼────┬┴─────┼────┬┴──┬──┴──────┨
    ┃            │        │            │        │휴  대│                  ┃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③연 락 처 │        │            │        │자  택│(  )-(  )-(    )┃
    ┃            ├────┼──────┴────┴───┴─────────┨
    ┃            │주    소│                                                  ┃
    ┠──────┼────┴─────────────────────────┨
    ┃④선택외국어│1.영어 2.일어 3.중국어 4.불어 5.독어 6.스페인어 7.러시아어  ┃
    ┠──────┼──────────────────────────────┨
    ┃ ⑤시험면제 │1. 일반응시  2. 필기일부면제  3. 필기전부면제  4. 외국어면제┃
    ┃            │5. 필기일부 및 외국어면제  5. 필기전부 및 외국어면제        ┃
    ┃   코    드 │6. 전부면제                                                 ┃
    ┠──────┼──────────────────────────────┨
    ┃ ⑥시험지역 │1. 서울  2. 경주  3. 제주  4. 기타지역(        )            ┃
    ┠──────┼──────────────────────────────┨
    ┃ ⑦최종학력 │    년    월    일      교  과  년  (졸업·수료·중퇴·재학)┃
    ┠──────┼───────┬────────┬──────┬──────┨
    ┃            │ 취득 연월일  │ 자 격 증 명 칭 │ 발행 기관  │자격증 번호 ┃
    ┃ ⑧자    격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부터                                  ┃
    ┃            │                                                       근무 ┃
    ┃            │        년    월    일까지                                  ┃
    ┃            ├──────────────────────────────┨
    ┃            │        년    월    일부터                                  ┃
    ┃ ⑨경    력 │                                                       근무 ┃
    ┃            │        년    월    일까지                                  ┃
    ┃            ├──────────────────────────────┨
    ┃            │        년    월    일부터                                  ┃
    ┃            │                                                       근무 ┃
    ┃            │        년    월    일까지                                  ┃
    ┗━━━━━━┷━━━━━━━━━━━━━━━━━━━━━━━━━━━━━━┛
    
    ----------------------------------------------------------------------------
    ┏━━━━━━━┯━━━━━━━━━━━━━━━━━━━━━━┯━━━━━━┓
    ┃⑩ 응 시 번 호│                                            │            ┃
    ┠───────┤               응    시    표               │            ┃
    ┃              │                                            │  사    진  ┃
    ┠───────┘  ※ 제        회             자격시험      │            ┃
    ┃                  ──────────────────      │3.5㎝×4.5㎝┃
    ┃                    성명(한글)         (한자)               │            ┃
    ┃                    ─────────────────      └──────┨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
    ┃                    ─────────────────                    ┃
    ┃                                                                          ┃
    ┃                                            년        월        일        ┃
    ┃                                                                          ┃
    ┃ ※ 응시자는 뒤쪽의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한국관광공사 사장         (인)  ┃
    ┃    수험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뒷  쪽)
    ┏━━━━━━━━━━━━━━━━━━━━━━━━━━━━━━━━━━━━━┓
    ┃                                                                          ┃
    ┃                             응시자 참고사항                              ┃
    ┃                                                                          ┃
    ┃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응시자격·시험시행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등은 당 ┃
    ┃    해 시험시행 공고에 의합니다.                                          ┃
    ┃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기입합니다)                       ┃
    ┃  ①란은 한글·한자 및 영어로 기입합니다.                                 ┃
    ┃  ②란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
    ┃  ③란의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자택 전화번호는 지역번 ┃
    ┃    호를 포함)하며, 주소는 번지·통·반까지 기입합니다.                   ┃
    ┃  ④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⑤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⑥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해당란이 없을 경우 기타지역란에 한글로 기  ┃
    ┃    입합니다.                                                             ┃
    ┃  ⑦란은 연월일·최종학교명 및 과를 기입하고,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⑧란은 획득한 자격의 취득연월일·자격명칭·발행기관 및 자격증 번호를 기 ┃
    ┃    입합니다.                                                             ┃
    ┃  ⑨란은 경력이 응시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 근무기간·근무처 등을 기입하되 ┃
    ┃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  ⑩란은 회수·응시시험명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한글·한자 및 아라비  ┃
    ┃    아숫자로 기입합니다.                                                  ┃
    ┃ 3. 각종 구비서류는 시험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4.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가로 3.5㎝ 세로  ┃
    ┃    4.5㎝의 동일한 사진 2매를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붙입니다.     ┃
    ┃ 5. 수수료는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현금 등으로  ┃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6. 우편으로 접수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도착과 접수여부 및 응시시간을  ┃
    ┃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표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서   ┃
    ┃    교부받아야 합니다.                                                    ┃
    ┃ 7.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와 응시표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보내야  ┃
    ┃    합니다.                                                               ┃
    ┃ 8. 기재사항이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 ┃
    ┃    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주    의    사    항                           ┃
    ┃                                                                          ┃
    ┃ 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해당란에 누   5.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수성싸  ┃
    ┃    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외  ┃
    ┃ 2. 응시표를 가져오지 아니한 자는 응      에 기입하거나 점 또는 기타 어떠 ┃
    ┃    시하지 못하며, 응시표를 잃어버리      한 표시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
    ┃    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험응시    6.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시험장 밖  ┃
    ┃    전에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응시      으로 유출해서는 안됩니다.       ┃
    ┃    원서 부착 동일사진 1매와 신분증    7. 응시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떠난 ┃
    ┃    지참).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
    ┃ 3.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    8. 부정행위자나 주의사항 또는 감독 ┃
    ┃    한 필기구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       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
    ┃    습니다.                               즉시 퇴장을 명하며, 시험을 무효 ┃
    ┃ 4. 수험시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로 합니다.                      ┃
    ┃    (주민등록증·여권·공무원증·운    9. 응시표는 필기 및 면접시험까지   ┃
    ┃    전면허증중 하나) 및 필기구(컴퓨       계속 지녀야 합니다.             ┃
    ┃    터용 흑색수성싸인펜)를 지녀야 하  10. 기타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  ┃
    ┃    며,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의      에 따라야 합니다.               ┃
    ┃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
    ┃                                                                          ┃
    ┗━━━━━━━━━━━━━━━━━━━━━━━━━━━━━━━━━━━━━┛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신청서             ├────┨
    ┃                                                                │  15일  ┃
    ┠─┬───────┬─────────┬───────┬────┴────┨
    ┃  │①협회(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
    ┃  ├───────┼─────────┼───────┼─────────┨
    ┃신│③대   표   자│                  │④협회(기관)의│                  ┃
    ┃청│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인├───────┼─────────┴───────┴─────────┨
    ┃  │⑤협회(기관)의│                                                      ┃
    ┃  │  주        소│                                                      ┃
    ┠─┴──┬────┴─┬─────────┬─────┬─────────┨
    ┃보    유│기계분야    │               명 │전기분야  │               명 ┃
    ┃        ├──────┼─────────┼─────┼─────────┨
    ┃기술인력│산업안전분야│               명 │기타분야  │               명 ┃
    ┠────┼──────┼─────────┼─────┼─────────┨
    ┃        │검사기기    │                  │시험기기  │                  ┃
    ┃보유장비├──────┼─────────┼─────┼─────────┨
    ┃        │컴퓨터      │                  │          │                  ┃
    ┃내    역│            │                  │기타 장비 │                  ┃
    ┃        │프로그램    │                  │          │                  ┃
    ┠────┼──────┼─────────┴─────┴─────────┨
    ┃        │자체사무실  │               ㎡                                 ┃
    ┃기타요건├──────┼─────────────────────────┨
    ┃        │관리직원    │               명                                 ┃
    ┠────┴──────┴─────────────────────────┨
    ┃                                                                          ┃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64조의2 및 제64조   ┃
    ┃                                                                          ┃
    ┃  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기관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별표 19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
    ┃     서류 1부                                                   │없    음┃
    ┃  2. 별표 19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장비의 명세서(장비 사진 포 └────┨
    ┃     함) 1부                                                              ┃
    ┃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   ┃
    ┃     다) 1부                                                              ┃
    ┃  4. 관리직원(2명 이상)에 대한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  5. 별표 19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6. 별표 19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  문화관광부(유원시설업 담당부서)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부적합│  │적  합│      ┃
    ┃        └───────┘          │        └───┘  └─┬─┘      ┃
    ┃                                    │                        │          ┃
    ┃                                    │                        ↓          ┃
    ┃        ┌───────┐          │          ┌───────┐        ┃
    ┃        │등 록 증 교 부│←────┼─────┤등          록│        ┃
    ┃        └───────┘          │          └───────┘        ┃
    ┃                                    │                                    ┃
    ┗━━━━━━━━━━━━━━━━━━┷━━━━━━━━━━━━━━━━━━┛
    
    [별지 제43호서식]
    ┏━━━━━━━━━━━━━━━━━━━━━━━━━━━━━━━━━━━━━┓
    ┃                                                                          ┃
    ┃  제        호                                                            ┃
    ┃                                                                          ┃
    ┃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증                    ┃
    ┃                                                                          ┃
    ┃                                                                          ┃
    ┃  1. 협의(기관)명                                                         ┃
    ┃                                                                          ┃
    ┃  2. 대표자 성명                                                          ┃
    ┃                                                                          ┃
    ┃  3.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4. 협회(기관)의 주소                                                    ┃
    ┃                                                                          ┃
    ┃  5.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
    ┃                                                                          ┃
    ┃  6. 등록유효기간                                                         ┃
    ┃                                                                          ┃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의3의 규정    ┃
    ┃                                                                          ┃
    ┃  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문화관광부장관  │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4호서식]
                           유기시설·기구안전성검사기관등록부
    ┏━━┯━━━┯━━━━━┯━━━━━━┯━━━━━━┯━━━━┯━━━━━━━┓
    ┃등록│등  록│협회(기관)│  대표자명  │협회(기관)의│기술인력│   비    고   ┃
    ┃    │      │          ├──────┤            ├────┤              ┃
    ┃번호│연월일│ 의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유장비│(등록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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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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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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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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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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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120g/㎡)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2002. 5. 20.] [문화관광부령 제64호, 2002.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64호(2002.5.20)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제8조의 제목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등)"을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관리자의 변경(유원시설업에 한한다)
    제1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제16조제2항중 "15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2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제23조제1호 바목에서 정한 승인신청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제38조제1항중 "법 제31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작성하고 이를 지체없이 당해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당해 유원시설업자와 당해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는 별표 9의2와 같다.
    제54조제1항제6호중 "산림 관계법령"을 "산림법"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관계법령"을 "농지법"으로, "농촌진흥지역 및 농촌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다.
    제56조제3호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3조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공공법인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를 말한다.
    제5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중 "제10호 내지 제13호"를 "제10호·제11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 또는 카지노검사기관"을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카지노검사기관 또는 유기시설·유기기구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한다.
      ④법 제74조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의 금액은 당해 안전성검사기관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되,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안전성검사 사업부문의 검사종류별로 산출하는 표준원가에 적정이윤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안전성검사의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회계자료를 기초로 표준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 표준원가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별표 8 제2호(개별기준) 각란의 시설 및 설비기준란중 "법 제31조"를 각각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 숙박시설지구란중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동표의 상가시설지구란중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업소(숙박업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구비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1부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구비서류란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1부
    별지 제24호서식중 구비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23조제1호 바목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조·제10조·제38조의2·별표 9의2·별표 10·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성검사 수수료의 금액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이 받는 안전성검사 수수료는 2003년 3월 31일까지는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수수료에 의한다.
    [별표 9의2]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제38조의2관련)
                  ─────────────────
    1. 안전관리자의 자격
    ┏━━━━━━━┯━━━━━━━━━━━━━━━━━━━━━━━━━━━━━┓
    ┃  구      분  │                   자                격                   ┃
    ┠───────┼─────────────────────────────┨
    ┃              │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
    ┃              │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기계기사·건설기계┃
    ┃              │    산업기사·기계공정설계기사·건설기계정비기사·건설기계┃
    ┃              │    정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전기기사┃
    ┃              │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기사·전자산업기┃
    ┃              │    사·전기산업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
    ┃              │    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원시┃
    ┃종합유원시설업│    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정 ┃
    ┃              │    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정┃
    ┃              │    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
    ┃              │다.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
    ┃              │    및 일반유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              │    안전점검·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
    ┃              │    전·자동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
    ┃              │    전기기기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전자기기기능사·기계정┃
    ┃              │    비기능사·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건설기계차제정비기능┃
    ┃              │    사·자동차정비기능사                                  ┃
    ┠───────┼─────────────────────────────┨
    ┃              │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
    ┃              │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기계기사·건설기계┃
    ┃              │    산업기사·기계공정설계기사·건설기계정비기사·건설기계┃
    ┃              │    정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전기기사┃
    ┃              │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기사·전자산업기┃
    ┃              │    사·전기산업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전기기기산업기사·전기기기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전자┃
    ┃              │    기기기능사·기계정비산업기사·기계정비기능사·건설기계┃
    ┃              │    기관정비기능사·건설기계차제정비기능사·자동차정비기능┃
    ┃일반유원시설업│    사                                                    ┃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
    ┃              │    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또는 일반유원┃
    ┃              │    시설업소에서 1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 ┃
    ┃              │    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차┃
    ┃              │    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자           ┃
    ┃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
    ┃              │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종합유원시설업소 및 일반유┃
    ┃              │    원시설업소에서 2년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점검 ┃
    ┃              │    ·정비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기계·전기·산업안전·자동┃
    ┃              │    차정비 등 유원시설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         ┃
    ┗━━━━━━━┷━━━━━━━━━━━━━━━━━━━━━━━━━━━━━┛
    
    2.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가.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 이상 1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 1명
           이상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 2명
           이상
       다.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21종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 3명 이상
    3. 안전관리자의 임무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유기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기
           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관할
           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
           시하여야 한다.
       라.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
    ┃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    학  교  명    │      전    공      │   졸업연월일   ┃
    ┃              ├─────────┼──────────┼────────┨
    ┃              │                  │                    │                ┃
    ┃              ├─────────┼──────────┼────────┨
    ┃학          력│                  │                    │                ┃
    ┃              ├─────────┼──────────┼────────┨
    ┃              │                  │                    │                ┃
    ┃              ├─────────┼──────────┼────────┨
    ┃              │                  │                    │                ┃
    ┠───────┼─────────┼──────────┼────────┨
    ┃              │    기      간    │     직  장  명     │   직      위   ┃
    ┃              ├─────────┼──────────┼────────┨
    ┃              │                  │                    │                ┃
    ┃              ├─────────┼──────────┼────────┨
    ┃경          력│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종   류       │      취 득 연 월 일      ┃
    ┃              ├───────────────┼─────────────┨
    ┃              │                              │                          ┃
    ┃              ├───────────────┼─────────────┨
    ┃국가기술자격증│                              │                          ┃
    ┃              ├───────────────┼─────────────┨
    ┃              │                              │                          ┃
    ┃              ├───────────────┼─────────────┨
    ┃              │                              │                          ┃
    ┠───────┴───────────────┴─────────────┨
    ┃ ※ 학력·경력·국가기술자격증란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9의2에 정한    ┃
    ┃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2000. 11. 24.] [문화관광부령 제48호, 2000.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48호(2000.11.24)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7의2와 같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관련)
                        -------------------------------------------------
    1. 별표 7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2. 카지노 영업소안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4. 카지노 이용자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날은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일반 영업장안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7.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대여자금은 총 30억원이내에서 운용하되, 1인당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한도는 일반 영업장과 회원용 영업장을  구분하여 정하되, 일반 영업장의 금액한도는 1인당 1회 100만원으로 한다.
    8.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9.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장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
      나.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시를 거부한 자
      다. 과도한 음주로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라. 직계가족으로부터 퇴장할 것을 요구받은 자
      마. 국내외 카지노에서의 불법행위, 전문도박 등의 혐의로 출입금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18.] [문화관광부령 제18호, 1999.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8호(1999.2.18)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6제2항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8조의7제3항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한다)의 경우 객실수
    제1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계서류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조 본문,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본문, 제8조의3제1항제4호, 제8조의6제1항 본문·제3호, 제8조의7제1항, 제8조의8제1항 전단·제2항제3호·제3항 본문, 제8조의10제2항 본문, 제15조제5항, 제20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1조의5제1항제2호·제3호·동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본문·제3항, 제23조의3제3항 본문,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본문 및 제48조제4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4.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의 가. 공통기준의 표중 차목을 삭제한다.
    별표 2의2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마작(Majang)
    별표 7제4호의2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나.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에      |                                           |
    |      한한다)                                        |                                           |
    |    (1) 실제검사                                     |                135,000원                  |
    |    (2) 서류검사                                     |                 30,000원                  |
    +-----------------------------------------------------+-------------------------------------------+
    
    별표 3의 비고란, 별표 4의2. 개별기준란의 제6호 자목, 별표 6의4의 앞면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한다.
    별표 4의2. 개별기준란의 제14호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앞면,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앞면, 별지 제8호의6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앞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뒷면, 별지 제8호의5서식의 뒷면, 별지 제9호의6서식의 뒷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뒷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뒷면, 별지 제17호서식의 뒷면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뒷면중 "문화체육부"를 각각 "문화관광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받은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은 종전의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7. 12. 1.] [문화체육부령 제43호, 1997.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부령 제43호(1997.12.1)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의8제1항에 후단 및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승률에 관한 사항
      2. 최저승률이하로 변경시 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제8조의8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로서 당해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카지노기구의 제조 및 수입관련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소유권(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소유권 또는 사용권"으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7일이내"를 "10일이내"로 하고, 동조 단서중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6월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국문 및 영문등으로"를 "이용객이 알아 볼 수 있도록 국문 또는 영문등으로"로, "붙여야 한다"를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는 여행요금의 환불,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등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행상품별 여행경비산출 내역서
    제21조의5의 제목중 "자격요건"을 "자격요건등"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를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제21조의5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한국관광협회에의 협조)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협회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및 업종별관광협회로부터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별표 1의 제9호 마목의 등록기준란중 "가족단위의 개별취사시설"을 "가족단위의 취사에 적합한 객실별 취사시설"로 하고, 동표의 제11호 나목의 면적의 등록기준란중 "1,000,000제곱미터"를 "500,000제곱미터"로 하며, 동표의 제1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통기준
    +-------------------------+-----------------------------------------------------------------------+
    |   구               분   |                 등        록        기        준                      |
    +-------------------------+-----------------------------------------------------------------------+
    |  시  설                 |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출 것                                 |
    |                         |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출 것   |
    +-------------------------+-----------------------------------------------------------------------+
    
    별표 1의 제12호 나목의 가. 민속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민속촌             |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 및 와가)이 20동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
    |                         |  어온 생활도구가 비치되어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                         |  있는 50점이상의 축소된 건축물 모형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
    |                         |  ○민속가무를 소개할 수 있는 공연장이 갖추어져 있을 것                |
    |                         |  ○3종이상의 민속생활도구 또는 관광기념품을 제작·판매하는 장소가 있을|
    |                         |    것                                                                 |
    +-------------------------+-----------------------------------------------------------------------+
    
    별표 1의 제15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다. 위생시설           |  ○수세식 화장실과 냉·난방설비를 갖출 것                             |
    +-------------------------+-----------------------------------------------------------------------+
    
    별표 1의 제16호 가목의 나. 위생설비등란 및 다. 주차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나. 위생설비등         |  ○수세식 화장실과 냉·난방설비를 갖출 것                             |
    |  다. 주차시설           |  ○주차시설을 갖출 것                                                 |
    +-------------------------+-----------------------------------------------------------------------+
    
    별표 1의 제18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라. 주차시설           |  ○주차시설을 갖출 것                                                 |
    +-------------------------+-----------------------------------------------------------------------+
    
    별표 2의 다목 내지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다. 관광토속주판매업   |  ○판매장소는 130제곱미터이상일 것                                    |
    |                         |  ○외국어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둘 것                               |
    |                         |  ○수세식 화장실과 냉·난방설비를 갖출 것                             |
    |                         |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                         |  ○주차시설을 갖출 것                                                 |
    +-------------------------+-----------------------------------------------------------------------+
    |  라. 전문관광식당업     |  ○실내의 분위기는 해당국가의 고유한 양식으로 장식할 것               |
    |                         |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조리·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                         |  ○한국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조리사자격  |
    |                         |    증 소지자를 둘 것                                                  |
    |                         |  ○외국의 특정국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중 1개이상의 요|
    |                         |    건을 갖춘 자를 둘 것                                               |
    |                         |  -당해외국에서 해당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조리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광호텔 조리경력 |
    |                         |   이 3년이상인 자                                                     |
    |                         |  -내국인으로서 해당외국에서 6월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패  |
    |                         |   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해당외국에서 2주이상의 조리교육을 받은 자로서 |
    |                         |   조리경력이 6월이상인 자                                             |
    |                         |  ○수세식 화장실과 냉·난방설비를 갖출 것                             |
    |                         |  ○주차시설을 갖출 것                                                 |
    |                         |  ○국·영문으로 표기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
    |                         |    것                                                                 |
    +-------------------------+-----------------------------------------------------------------------+
    |  마. 일반관광식당업     |  ○홀면적이 특별시의 경우 330제곱미터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 260제곱미 |
    |                         |    터이상일 것                                                        |
    |                         |  ○테이블식 좌석이 특별시의 경우 100석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 80석이상 |
    |                         |    일 것                                                              |
    |                         |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조리·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  ○조리사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할 것                                    |
    |                         |  ○수세식 화장실과 냉·난방설비를 갖출 것                             |
    |                         |  ○주차시설을 갖출 것                                                 |
    |                         |  ○국·영문으로 표기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
    |                         |    것                                                                 |
    +-------------------------+-----------------------------------------------------------------------+
    
    별표 2의2에 제16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슬러트머신(Slot Machine)
      17. 비디오게임(Video Game)
      18. 빙고(Bingo)
    별표 4의2. 개별기준 제1호라목 (4),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4)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기구의 2|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     분의 1이상의 설치대수를 변경하거나 교체한 |            |            |            |            |
    |     때                                        |            |            |            |            |
    |    (5)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대상시설을|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     변경하거나 교체한 때                      |            |            |            |            |
    |    (6)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영업종류|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     를 변경한 때                              |            |            |            |            |
    +-----------------------------------------------+------------+------------+------------+------------+
    
    별표4의2. 개별기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법 제5조의3제1항(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에 위|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   반한 때                                     |            |            |            |            |
    +-----------------------------------------------+------------+------------+------------+------------+
    
    별표 4의2. 개별기준 제5호 나목 본문중 "해당한 때"를 "해당한 때(약관을 이행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바목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퇴폐행위를 알선·유도한 때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5월|취  소      |
    +-----------------------------------------------+------------+------------+------------+------------+
    
    별표 4의2. 개별기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법 제10조의4(기금에의 납부)위반             |            |            |            |            |
    |  가. 기금납부를 지연한 때                     |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            |
    |  나. 기금납부를 1월이상 지연한 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  다. 기금납부를 3월이상 지연한 때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  라. 기금납부를 6월이상 지연한 때             |사업정지 3월|취  소      |            |            |
    |  마. 기금납부를 1년이상 지연한 때             |취  소      |            |            |            |
    +-----------------------------------------------+------------+------------+------------+------------+
    
    별표 4의2. 개별기준 제9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마. 여행업을 하는 자가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취  소      |            |            |            |
    |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하여 관광객을 |            |            |            |            |
    |      상대로 한 여행알선과 관련하여 현저히 국위|            |            |            |            |
    |      를 손상시킨 때                           |            |            |            |            |
    +-----------------------------------------------+------------+------------+------------+------------+
    
    별표 4의2. 개별기준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2. 법 제14조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개선명령    |취  소      |            |            |
    |       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10일)      |            |            |            |
    |       한 때                                   |            |            |            |            |
    +-----------------------------------------------+------------+------------+------------+------------+
    
    별표4의2. 개별기준 제18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바. 기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            |            |            |            |
    |    (1) 퇴폐행위를 알선·유도한 때             |자격정지 1월|자격정지 3월|자격취소    |            |
    |    (2) 다른 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경  고      |자격정지 1월|자격정지 2월|자격정지 3월|
    |        한 때                                  |            |            |            |            |
    |    (3) 물품의 과다구입을 유도한 때            |경  고      |자격정지15일|자격정지 1월|자격정지 2월|
    |    (4)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관광객에게 피해를|경  고      |자격정지15일|자격정지 1월|자격정지 2월|
    |        준 때                                  |            |            |            |            |
    +-----------------------------------------------+------------+------------+------------+------------+
    
    별표7의 제4호의2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나. 카지노기구(회전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에 한한다) |대당 135,000원(서류검사의 경우|
    |                                                                  |에는 대당 20,000원)           |
    +------------------------------------------------------------------+------------------------------+
    
    별표 7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20,000원                     |
    |   하는 자                                                        |                              |
    |8의2.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
    +------------------------------------------------------------------+------------------------------+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 구비서류란 제1호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뒷면 수수료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카지노기구(회전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에 한한다) : 대당 135,000원(서류검사의 경우에는 대당 20,000원)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호, 제16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 별지 제7호서식의 앞면 구비서류란 제1호,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뒷면 구비서류란 제1호, 별지 제10호서식의 뒷면 구비서류란 제2호,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 구비서류란 제3호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앞면 구비서류란 제1호중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을 각각 "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각각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8, 제21조, 제2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1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6. 4. 17.] [문화체육부령 제23호, 1996.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부령 제23호(1996.4.17)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원을 모집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에는 회원모집대상인 당해관광객이용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중 국·공유지외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회원을 모집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에는 회원모집대상인 당해관광객이용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당해휴양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양 및 회원모집 당시 당해관광객이용시설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할 것
      2. 제1호의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금액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 당시의 투자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투자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보험가입 기간은 관광사업 등록시까지로 한다)한 경우에는 전체건설비(소유권을 확보한 건설부지 및 부속설비·비품의 가액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회원모집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 당시의 투자액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4.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인이상 10인이하일 것.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3호의 경우 관광객이용시설업 시설중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원모집을 따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체건설비 및 투자액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체건설비와 투자비의 내역서(증빙서류첨부)
      1의2. 보증보험가입증서(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대지·부지·건물의 등기부등본(건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의3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외국인관광객"을 "관광객"으로 한다.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그 대상구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주민의 의사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중에서 관광거점지역으로 지정·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1개소에 한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중 "관광통역안내원"을 "관광통역안내원, 총지배인 및 1급지배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나목중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를 "관광분야를 전공"으로 한다.
    제3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제35조제3항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제8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을 삭제한다.
    +--------------+----------------------------------------------------------------------------------+
    |  나.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
    
    별표 1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나.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
    
    별표 1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을 삭제한다.
    +--------------+----------------------------------------------------------------------------------+
    |  나.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
    
    별표 1제3호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제8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아. 문화·  |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문화·체육 공간으로서 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박물관,|
    |   체육·공간 |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또는 사업계획승인관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
    |              |  기타 문화·체육공간이 1개소이상 있을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 |
    |              |  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공간을 구비한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
    |              |  합휴양시설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별표 1제12호의 개별기준중 "업종구분"을 "시설구분"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13조"를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의 개별기준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            |            |            |            |
    |    (1) 임의로 변경한 때                       |경  고      |사업계획승인|            |            |
    |                                               |            |취소        |            |            |
    |    (2) 임의로 양도한 때                       |사업계획승인|            |            |            |
    |                                               |취소        |            |            |            |
    +-----------------------------------------------+------------+------------+------------+------------+
    
    별표 4의 개별기준제5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나. 관광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            |            |            |            |
    |      한 때                                    |            |            |            |            |
    |    (1)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관광객이 5인이상인 경우                |사업정지15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관광객이 4인이하인 경우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취  소      |
    |    (2) 계약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이를 불완전하 |            |            |            |            |
    |        게 이행한 때                           |            |            |            |            |
    |      ○관광객이 5인이상인 경우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취  소      |
    |      ○관광객이 4인이하인 경우                |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 1월|취  소      |
    +-----------------------------------------------+------------+------------+------------+------------+
    
    별표 4의 개별기준제6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라.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때      |            |            |            |            |
    |    (1) 고의로 입장시킨 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2) 과실로 입장시킨 때                     |경  고      |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10일|
    +-----------------------------------------------+------------+------------+------------+------------+
    
    별표 4의 개별기준제16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다. 자본금, 사무실의 면적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개선명령    |취  소      |            |            |
    |      게 된 때                                 |            |            |            |            |
    |  라.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 |            |            |            |            |
    |      분에 위반한 때                           |            |            |            |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사업을 등|취  소      |            |            |            |
    |        록한 때                                |            |            |            |            |
    |    (2) 사업정지처분기간동안에 영업을 한 때    |취  소      |            |            |            |
    |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3월|
    |       처분에 위반한 때                        |            |            |            |            |
    +-----------------------------------------------+------------+------------+------------+------------+
    
    별표 4제2호 개별기준의 표밑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여행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와 손해배상의 합의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차위반에 한하여 경고 또는 사업의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는 행정처분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4의2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다. 휴양·놀이 |○민속촌, 스키장, 해수욕장, 수렵장,    |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
    |     운동 시설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유기장, 온   | 것으로서 2종류이상일 것                  |
    |                |  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   |                                          |
    |                |  시설, 요트장,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                                          |
    |                |  및 관광유람선                        |                                          |
    |                +---------------------------------------+------------------------------------------+
    |                |○골프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
    |                |  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한국마사회법 |
    |                |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
    |                |                                       | 또는 경륜·경정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
    |                |                                       |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
    |                |                                       | 1종류이상일 것                           |
    +----------------+---------------------------------------+------------------------------------------+
    
    별표 6의2 가목의 필기시험면제란중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를 각각 "관광분야를 전공"으로 한다.
    별표 6의2 나목의 전부면제란 및 필기시험면제란중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를 각각 "관광분야를 전공"으로 한다.
    별표 6의2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다. 총지배인   |○호텔경영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이거 |○1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이상 관 |
    |                |  나 관광호텔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  광호텔의 부장급이상 또는 1등급관광호텔의 |
    |                |  력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  총지배인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  인정하는 외국인                   |○특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5년이상  |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호텔경영 및 관광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
    |                |                                    |  지자                                     |
    +----------------+------------------------------------+-------------------------------------------+
    | 라. 1급지배인  |                                    |○2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이상 관|
    |                |                                    |  광호텔의 과장급이상 또는 관광호텔의 부장 |
    |                |                                    |  급이상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별표 6의2 마목의 필기시험면제란중 "호텔경영분야의 학과를 이수"를 "호텔경영분야를 전공"으로 한다.
    별표 6의2 바목의 전부면제란 및 필기시험면제란중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를 각각 "관광분야를 전공"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원을 모집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에는 회원모집대상인 당해관광객이용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중 국·공유지외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은 제2조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별표 1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관광객이용시설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시행당시 최근에 실시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서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②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전부면제대상자 또는 필기시험 면제대상자가 1996년 12월 31일까지 자격증교부를 신청한 경우의 자격증교부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5. 4. 22.] [문화체육부령 제20호, 199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부령 제20호(1995.4.22)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통서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 그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계획서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2. 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제2조제3호 가목중 "인정을 받은 것으로"를 "인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로 하고, 동호 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마. 시설별 일람표
          (1) 관광숙박업 :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등록기준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관광호텔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각호의 사업외에 항공사·여행사·세탁소·토산품점·매점(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은행·의료시설(약국·치과 및 의무실을 말한다)등 호텔이용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과 호텔사무실 및 종업원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시설은 당해시설의 출입구 또는 승용승강기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광사진업 :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3. 관광토속주판매업 : 주세법에 의한 주류 제조·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4. 전문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국가의 음식을 제공하거나 한국전통음식을 제공하는 업
      5. 일반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업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이하 "지역별 관광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5.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②지역별 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기타 지정의 타당성 여부등을 검토한 후 그 신청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③제4조·제17조·제18조·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사항의 변경, 사업장의 표지, 양도·양수·합병, 휴·폐업, 약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카지노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카지노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건축물관리대장등본(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6. 법 제5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카지노영업소이용객 유치계획
      2. 장기수지 전망
      3.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4. 영업시설의 개요(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카지노업허가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카지노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카지노업의 변경허가신청) 법 제4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8호의5서식의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서에 카지노업허가증과 영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30제곱미터이상의 전용영업장
      2. 1개소이상의 외국환환전소
      3.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4종류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전산시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제8조의4 (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조건이행내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제8조의5 (등록증등의 재교부)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이하 "등록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관청·허가관청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이하 "등록관청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등록증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의6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①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기한내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만료일부터 3월
      3.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부터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검사신청서에 제8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7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①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소요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카지노시설·기구검사기록부를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의8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기한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기구의 카지노영업에의 사용일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3.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카지노기구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3. 카지노기구도면
      4. 카지노기구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율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당해카지노기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카지노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합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3. 제8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시설·기구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그 사본의 허가관청에의 제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의9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제8조제7의 규정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의10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등) ①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의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카지노영업종류별영업방법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설명서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제8조의11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금지행위)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과도한 사행심유발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가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승인한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을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다른 카지노영업소의 배당금에 관한 허위사실의 유포등 카지노영업소간의 부당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행위
      3. 2이상의 카지노영업종류에 동시에 참가하여 게임을 하는 행위
      4. 기타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금지사항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명의이용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4. 명의이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제2항중 "시설"을 "시설중 객실"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양도·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관광편의시설업의 경우에는 지역별관광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제4항 본문중 "등록관청(관광편의시설업에 있어서는 지역별 관광협회)"을 "등록관청"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위승계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3. 지위승계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9조 본문중 "등록관청"을 "등록관청등"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관광진흥금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기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별지 제20호서식의 약관설정(변경)신고서를 등록관청에"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약관설정(변경)신고서에 약관을 첨부하여 등록관청등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제2항중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기획여행실시변경신고서를"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기획여행실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등록의 취소"를 "등록·지정·허가의 취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등록관청"을 "등록관청등"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 본문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별지 제26호서식의 시험과목면제신청서와"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시험과목면제신청서에"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중 "등록관청에"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시설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검사공정별로 소요공수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소요공수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소요공수산출기준에 의하며,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직접인건비의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도지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5조의3제2항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협회·지역별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 또는 카지노기구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각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제3호 라목 및 제3호의2 다목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제16호 나목의 면적란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하며, 제18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나. 판매품종 |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                    |
    +---------------+---------------------------------------------------------------------------------+
    
    별표 2의 마목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특별시"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중 "교통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1호중 1. 관광통역안내원란의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불어·독어·서반아어중 1과목)"를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불어·독어·서반아어·러시아어중 1과목)"로 한다.
    별표 6의2의 가. 관광통역안내원란 및 다. 총지배인란의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4의 앞면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2의2.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
    |        신청하는 자                                  |                                           |
    |    가. 신규허가                                     |                   100,000원               |
    |    나. 변경허가                                     |                    50,000원               |
    +-----------------------------------------------------+-------------------------------------------+
    |  4.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지정증    |                     3,000원               |
    |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
    +-----------------------------------------------------+-------------------------------------------+
    |  4의2. 법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
    |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                                           |
    |    가. 카지노 용구(주사위)                          |                개당 1,500원               |
    |    나. 카지노기구(회전기구에 한한다)                |                   135,000원               |
    |    다. 주요부문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등에 따른 |                    15,000원               |
    |        재시험검사                                   |                                           |
    |                                                     |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
    |                                                     |             검사는 무료로 한다)           |
    +-----------------------------------------------------+-------------------------------------------+
    |  4의3. 법 제6조의4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                    10,000원               |
    |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관계전문기관의    |                                           |
    |        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                        |                                           |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8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9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면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고, 뒷면의 구비서류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처리기관란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앞면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고, 뒷면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고, 구비서류란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뒷면중 "교통부관광국"을 "문화체육부관광국"으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3. 명의이용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4. 명의이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앞면중 "사업양도"를 각각 "사업양도(지위승계)"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고, 구비서류란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뒷면중 "교통부관광국"을 "문화체육부관광국"으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1.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1부
      2. 양도·양수 또는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앞면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고, 뒷면중 "교통부 관광국진흥과"를 "문화체육부 관광국 국제관광과"로,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7항"으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앞면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고, 뒷면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앞면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고, 뒷면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3호서식중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사업자의 허가신청) 법률 제4778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는 당해카지노업의 허가유효기간만료일(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유효기간만료일을 1995년 12월 31일로 보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60일전부터 45일전까지의 기간중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카지노업허가를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종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일정요건) ①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사업자가 신규허가를 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일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당해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카지노영업소이용객이 5천명이상이고 총매출액이 20만 미합중국달러이상이거나 카지노영업소이용객이 1천명이상이고 총매출액이 1백만 미합중국달러이상일 것
      2. 당해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 연도 영업수지가 계속적인 적자상태가 아닐 것
      3. 영 제4조의4제1항제1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사업자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유효기간만료일이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간주되는 종전사업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직전사업연도의 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0월31일까지로 하고, 카지노영업소이용객 및 총매출액의 기준을 12분의 10까지 완화하며, 제1항제2호의 영업수지산정 사업연도는 1993년 사업연도·1994년 사업연도 및 1995년 사업연도로 하되, 1995년 사업연도는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사업자가 동기간중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기준에서 그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감한 카지노영업소이용객 또는 총매출액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카지노업허가증의 재교부 신청)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사업자는 이 규칙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종전의 카지노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카지노업허가증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카지노전산시설의 설치 및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사업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카지노전산시설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6월이내에 카지노전산시설을 갖추어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카지노전산시설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제8조의10제1항 관련)
                  ---------------------
    1. 룰렛(Roulette)
    2. 블랙잭(Blackjack)
    3. 다이스(Dice, Craps)
    4. 포커(Poker)
    5. 바카라(Baccarat)
    6. 다이사이(Tai Sai)
    7. 키노(Keno)
    8. 빅휠(Big Wheel)
    9. 빠이 까우(Pai Cow)
    10. 판탄(Fan Tan)
    11. 죠커 세븐(Joker Seven)
    12.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13.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14. 프렌치 볼(French Boule)
    15. 챠카락(Chuck-A-Luck)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
          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
          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에 당해사업에 행하
          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개별적 행정처분기준의 1차·2차·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개별기준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행        위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1. 법 제4조(등록등)위반                        |            |            |            |            |
    |  가. 관광사업의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한 때      |경  고      |사업정지15일|사업정지 2월|취  소      |
    |  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            |            |            |            |
    |    (1) 임의로 변경한 때                       |사업정지 3월|사업계획승인|            |            |
    |                                               |            |취소        |            |            |
    |    (2) 임의로 양도한 때                       |사업계획승인|            |            |            |
    |                                               |취소        |            |            |            |
    |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때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라. 카지노업의 중요사항 변경허가에 대하여    |            |            |            |            |
    |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변경 |경  고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한 때                                  |            |            |            |            |
    |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호 또는 영업|경  고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소의 명칭을 변경한 때                  |            |            |            |            |
    |    (3)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장소의 위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치 또는 면적을 변경한 때               |            |            |            |            |
    |    (4)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기구의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2분의1이상의 설치대수를 변경하거나 교체|            |            |            |            |
    |        한 때                                  |            |            |            |            |
    |    (5)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대상시설을|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변경하거나 교체한 때                   |            |            |            |            |
    |    (6)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영업종류|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를 변경한 때                           |            |            |            |            |
    |2.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흠결한 |경  고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때                                          |            |            |            |            |
    |3. 법 제5조의3제1항(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에 위|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반한 때                                     |            |            |            |            |
    |4. 법 제6조(결격사유등)에 해당하게 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5. 법 제10조(금지행위)위반                     |            |            |            |            |
    |  가.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있어서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수수한 때  |            |            |            |            |
    |  나. 관광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            |            |            |            |
    |      한 때                                    |            |            |            |            |
    |    (1)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관광객이 5인이상인 경우                |사업정지15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6월|
    |      ○관광객이 4인이하인 경우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2) 계약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이를 불완전하 |            |            |            |            |
    |      게 이행한 때                             |            |            |            |            |
    |      ○관광객이 5인이상인 경우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관광객이 4인이하인 경우                |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2월|
    |  다. 약관에 위반한 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6월|
    |  라. 관광사업자 상호간에 과당경쟁을 한 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5월|
    |  마. 분양·회원모집 기타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5월|취  소      |
    |  바.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다음 사항에 해당한 때|            |            |            |            |
    |    (1) 퇴폐행위를 알선·유도한 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2) 다른 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6월|
    |        한 때                                  |            |            |            |            |
    |    (3) 허위·과대 광고를 한 때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5월|취  소      |
    |    (4) 물품의 과다구입을 유도한 때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2월|
    |    (5) 종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관광객에|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2월|
    |        게 피해를 준 때                        |            |            |            |            |
    |6. 법 제10조의2(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위반 |            |            |            |            |
    |  가. 법령에 위반되는 시설이나 기구를 설치하거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      나 사용한 때                             |            |            |            |            |
    |  나. 법령에 위반하여 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      나 사용한 때                             |            |            |            |            |
    |  다. 허가받은 전용 영업장외에서 영업을 한 때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  라.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마.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때  |            |            |            |            |
    |  바.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에 해당|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      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            |            |            |            |
    |      배당금등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승|            |            |            |            |
    |      인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한 때             |            |            |            |            |
    |  사. 카지노 영업소에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때   |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아. 법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종사원으 |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로 고용한 때                             |            |            |            |            |
    |  자.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업준칙을 준수|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하지 아니한 때                           |            |            |            |            |
    |7. 법 제10조의4(기금에의 납부)위반             |            |            |            |            |
    |  가. 기금납부를 지연한 때                     |경  고      |            |            |            |
    |  나. 기금납부를 1월이상 지연한 때             |사업정지10일|            |            |            |
    |  다. 기금납부를 3월이상 지연한 때             |사업정지 4월|            |            |            |
    |  라. 기금납부를 6월이상 지연한 때             |사업정지 3월|            |            |            |
    |  마. 기금납부를 1년이상 지연한 때             |취  소      |            |            |            |
    |8. 법 제11조(명의이용의 금지)위반              |            |            |            |            |
    |  가. 허가없이 관광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5월|취  소      |
    |      하게 한 때                               |            |            |            |            |
    |  나. 사업장마다 보기쉬운 곳에 소정양식의 표지 |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를 붙이지 아니한 때                      |            |            |            |            |
    |9. 법 제12조(개선명령)위반                     |            |            |            |            |
    |  가. 법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개선명령|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나. 법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개선명령|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완전하게 이행한 때  |            |            |            |            |
    |  다. 법 제1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관한 개선명령|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라. 법 제1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관한 개선명령|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
    |      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완전하게 이행한 때  |            |            |            |            |
    |10. 법 제13조(양도·양수등)위반                |            |            |            |            |
    |  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경  고      |사업정지 1월|취  소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나.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경  고      |취  소      |            |            |
    |      휴업 또는 폐업한 때                      |            |            |            |            |
    |11. 법 제15조(약관의 신고등)위반               |            |            |            |            |
    |  가. 관광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약관을 정|경  고      |사업정지15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2월|
    |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변경사항을 신|            |            |            |            |
    |      고하지 아니한 때                         |            |            |            |            |
    |  나. 약관이나 요금(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쉬운|경  고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3월|
    |      곳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            |            |            |            |
    |      때                                       |            |            |            |            |
    |12. 법 제16조(기획여행의 신고등)위반           |            |            |            |            |
    |  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획여행을 실시한 때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5월|취  소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획여행의 실 |사업정지15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에 위반하여 기획여행 |            |            |            |            |
    |      을 실시한 때                             |            |            |            |            |
    |13. 법 제16조의2(여행계약서교부등)위반         |            |            |            |            |
    |  가. 여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5월|취  소      |
    |  나. 여행계약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완전하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작성·교부한 때                          |            |            |            |            |
    |  다. 여행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14.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한 자가 국외여행을 인솔한 때               |            |            |            |            |
    |15. 법 제17조(교육실시의무등)위반              |            |            |            |            |
    |  가.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15일|사업정지 3월|
    |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            |            |            |
    |  나. 관광종사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 |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
    |      지 아니한 때                             |            |            |            |            |
    |16. 법 제18조(등록취소등)위반                  |            |            |            |            |
    |  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개선명령    |취  소      |            |            |
    |  나.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개선명령    |사업정지 1월|취  소      |            |
    |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 |            |            |            |            |
    |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            |            |            |            |
    |  다.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 |            |            |            |            |
    |      분에 위반한 때                           |            |            |            |            |
    |    (1)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3월|
    |        처분에 위반한 때                       |            |            |            |            |
    |    (2) 사업정지처분기간동안에 영업한 때       |취  소      |            |            |            |
    |17. 법 제38조제1항(관광종사원자격등)위반       |            |            |            |            |
    |  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에 무자격 종사원을 종사|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4월|취  소      |
    |  하게 한 때                                   |            |            |            |            |
    |18. 법 제41조(자격취소등)위반                  |            |            |            |            |
    |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취소    |            |            |            |
    |      때                                       |            |            |            |            |
    |  나.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 |자격취소    |            |            |            |
    |      하게 된 때                               |            |            |            |            |
    |  다. 관광객으로부터 부당한 요금을 수수하거나  |자격정지 1월|자격정지 3월|자격정지 5월|자격취소    |
    |      약관을 위반한 때                         |            |            |            |            |
    |  라. 관광객에게 물품의 판매 기타 알선과 관련하|자격정지 1월|자격정지 3월|자격정지 5월|자격취소    |
    |      여 판매업자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            |            |            |            |
    |     수한 때                                   |            |            |            |            |
    |  마.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으로 취 |자격정지 3월|자격정지 5월|자격취소    |            |
    |      업을 한 때                               |            |            |            |            |
    |  바. 기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경  고      |자격정지 1월|자격정지 2월|자격정지 3월|
    |  사.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 |경  고      |자격정지 1월|자격정지 2월|자격정지 3월|
    |      분에 위반한 때                           |            |            |            |            |
    |19. 법 제51조(보고·검사)위반                  |            |            |            |            |
    |  가.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요구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취  소      |            |
    |      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때           |            |            |            |            |
    |  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지연시키거나     |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불완전하게 제출한 때                     |            |            |            |            |
    +-----------------------------------------------+------------+------------+------------+------------+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10일                      |
    |                                           |   ○종합휴양업: 17일                                |
    |                                           |   ○기  타: 7일                                     |
    +----+----------------+---------------------+------------+----------------+-----------------------+
    | 신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청 | ③주        소 |                                                                           |
    |    +----------------+---------------------------------------------------------------------------+
    | 인 | ④본        적 |                                                                           |
    +----+----------------+---------------------------------------------------------------------------+
    | ⑤상     호(명  칭) |                                                                           |
    +---------------------+---------------------------------------------------------------------------+
    | ⑥업             종 |                                                                           |
    +---------------------+---------------------------------------------------------------------------+
    | ⑦주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⑧자     본      금 |                                                 원                        |
    +---------------------+---------------------------------------------------------------------------+
    | ⑨영업 개시 연월일  |                                                                           |
    +---------------------+---------------------------------------------------------------------------+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문화체육부장관-+                                                                   |
    |            | 특  별  시  장 |   귀하                                                            |
    |            | 광  역  시  장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뒷면 참조             |           수            수           료            |
    |                                            +----------------------------------------------------+
    |                                            | 2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 |
    |                                            | 한 금액)                                           |
    +--------------------------------------------+----------------------------------------------------+
    
    33334-00111 민                                                                       210㎜×297㎜
    ´94.6.23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1. 공통사항(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 그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
    |    항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  가. 사업계획서 1부                                                                             |
    |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
    |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1부                                                             |
    |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      된 부동산등본) 1부                                                                         |
    | 2. 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                                                              |
    |  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 |
    |      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
    |  나.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의 사용내역서 1부                     |
    | 3.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
    |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 |
    |      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
    |  나.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신고를  |
    |      한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다.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 |
    |      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
    |      을 얻었거나 소관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목 또는    |
    |      나목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  라.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  마. 시설별 일람표                                                                              |
    |    (1)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    (2)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문화체육부 관광국 국제관광과·특|
    |                               |                                |별시·광역시·도관광과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의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      |
    |              +----------------+--------------------------------+-----|  등           록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  제     호                                   |  NO.                                             |
    |                                              |               TOURISM BUSINESS                   |
    |               관광사업등록증                 |          CERTIFICATE OF REGISTRATION             |
    |                                              |                                                  |
    |  상호(명칭)                                  |  COMPANY:                                        |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  REPRESENTATIVE:                                 |
    |  주소                                        |  ADDRESS:                                        |
    |  업종                                        |  TYPE OF BUSINESS:                               |
    |                                              |                                                  |
    | 위의 업체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 |
    | 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  -gistered as a tourism business in accordance wi|
    |                                              |  -th Paragraph 1, Article 4 of the Tourism Promo |
    |         년          월       일              | -tion Law.                                       |
    |                                              |             Date                                 |
    |                                              |                                    Signature     |
    |             +-문화체육부장관-+               |    +-Minister of Culture & Sports-+              |
    |             | 특  별  시  장 |               |    | Mayor of (City name)         |              |
    |             | 광  역  시  장 |      [인]     |    | Mayor of (City name)         |              |
    |             +-도    지    사-+               |    +-Governor of (Province name) -+              |
    |                                              |                                                  |
    |                                              |                                                  |
    +----------------------------------------------+--------------------------------------------------+
    
    33334-10811 일                                                                       297㎜×210㎜
    87.6.30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                                 +----------+
    |                                                                                      |   17일   |
    +----+----------------+----------------------------------+----------------+------------+----------+
    | 신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청 +----------------+----------------------------------+----------------+-----------------------+
    |    | ③주        소 |                                                                           |
    | 인 +----------------+---------------------------------------------------------------------------+
    |    | ④본        적 |                                                                           |
    +----+----------------+---------------------------------------------------------------------------+
    | ⑤상    호(명   칭) |                                                                           |
    +---------------------+---------------------------------------------------------------------------+
    | ⑥업             종 |                                                                           |
    +---------------------+---------------------------------------------------------------------------+
    | ⑦영 업 소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⑧자      본     금 |                                                                           |
    +---------------------+---------------------------------------------------------------------------+
    | ⑨영업개시예정연월일|                                                                           |
    +---------------------+---------------------------------------------------------------------------+
    |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 관광협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신규지정: 20,000원|
    |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1부                    +------------------+
    |    2.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변경지정: 10,000원|
    |    3.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    5.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
    
    33334-12211 민                                                                       210㎜×297㎜
    ´94.6.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8호서식]
    +----------------------------------------------+--------------------------------------------------+
    |  제     호                                   |  NO.                                             |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        TOURIST SERVICE FACILITIES BUSINESS       |
    |                                              |           CERTIFCATE OF REGISTRATION             |
    |                                              |                                                  |
    |  상호(명칭)                                  |  COMPANY:                                        |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  REPRESENTATIVE:                                 |
    |  주소                                        |  ADDRESS:                                        |
    |  업종                                        |  TYPE OF BUSINESS:                               |
    |                                              |                                                  |
    |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
    | 이 지정합니다.                               |  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
    |           년         월         일           |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rticle 4 of the   |
    |                                              |  Tourism Promotion Law.                          |
    |                                              |                                                  |
    |                                              |               Date                               |
    |              ○○시·도 관광협회장    (인)   |                                                  |
    |                                              |                           Signature              |
    +----------------------------------------------+--------------------------------------------------+
    
    33334-10811일                                                                        297㎜×210㎜
    87.6.30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8호의2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카지노업허가신청서                                    +----------+
    |                                                                                      |   60일   |
    +----+----------------+----------------------------------+----------------+------------+----------+
    | 신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③주        소 |                                                                           |
    +----+----------------+---------------------------------------------------------------------------+
    | ④상    호(명   칭) |                                                                           |
    +---------------------+---------------------------------------------------------------------------+
    | ⑤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
    +------+--------------+---------------------------+----------------+------------------------------+
    | 시기 | ⑥면      적 |                           | ⑦시설명(개수) |                              |
    | 설구 +--------------+---------------------------+----------------+------------------------------+
    |   규 | ⑧영 업 종 류|                           | ⑨카지노기구명 |                              |
    | 및모 |              |                           |   (대수)       |                              |
    +------+--------------+---------------------------+----------------+------------------------------+
    | ⑩시설 및 기구설치  |                                                                           |
    |   완료(예정)일      |                                                                           |
    +---------------------+---------------------------------------------------------------------------+
    |  관광진흥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체육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뒷면참조                                                          |  수    수    료  |
    |                                                                              +------------------+
    |                                                                              |     100,000원    |
    +------------------------------------------------------------------------------+------------------+
    
    33334-16011민                                                                        210㎜×297㎜
    ´94.12.15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구비서류                                                                                    |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
    |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  3. 사업계획서 1부                                                                              |
    |  4. 건축물관리대장등본(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    한다) 1부                                                                                    |
    |  5. 도시계획관계확인서 1부                                                                      |
    |  6. 법 제5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문화체육부 관광국       |
    +--------------------------------+-------------------------------+--------------------------------+
    |       +----------------+       |         제            출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부적합 |    | 적  합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허    가    증 |←-----+-------------------------------+-------|   허      가   |       |
    |       +----------------+       |                               |       +----------------+       |
    +--------------------------------+-------------------------------+--------------------------------+
    
    [별지 제8호의3서식]
    +-------------------------------------------------------------------------------------------------+
    |                                    카지노업허가대장                                             |
    +----------+----------+---------+----------------+------------+--------+--------+----------+------+
    | 허    가 | 허    가 | 상   호 |   대 표 자 명  |  영업장소  | 전  용 | 시  설 | 영업 및  |허  가|
    |          |          |         +----------------+            | 영업장 | 종  류 | 기구종류 |      |
    | 번    호 | 연 월 일 | (명 칭)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면적(㎡)| (개수) | (대수)   |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4-16111비                                                                        210㎜×297㎜
    94.12.1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8호의4서식]
    +-------------------------------------------------------------------------------------------------+
    |   제       호                                                                                   |
    |                                   카지노업허가증                                                |
    |                                                                                                 |
    |  1. 대 표 자                                             2. 주민등록번호                        |
    |  3. 주    소                                                                                    |
    |  4. 상호(명칭)                                                                                  |
    |  5. 영업소 소재지                                                                               |
    |  6. 영업의 종류                                                                                 |
    |  7. 시설명(개수)                                                                                |
    |  8. 기구명(대수)                                                                                |
    |  9. 허가의 조건                                                                                 |
    |     관광진흥법 제4조제6항 및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카지노업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문화체육부장관   인  |
    |                                                                                                 |
    +-------------------------------------------------------------------------------------------------+
    
    33334-16211민                                                                        210㎜×297㎜
    94.12.1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8호의5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서                                +----------+
    |                                                                                      |   20일   |
    +----+----------------+----------------------------------+----------------+------------+----------+
    | 신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③주        소 |                                                                           |
    +----+----------------+---------------------------------------------------------------------------+
    | ④상    호(명   칭) |                                                                           |
    +---------------------+---------------------------------------------------------------------------+
    | ⑤소 재 지(전화번호)|                                                                           |
    +---------------------+--------------------------------+------------------+-----------------------+
    | ⑥허   가   번   호 |                                | ⑦허 가 연 월 일 |                       |
    +---------------------+--------------------------------+------------------+-----------------------+
    | ⑧변   경   내   용 |                                                                           |
    +---------------------+---------------------------------------------------------------------------+
    |   관광진흥법 제4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체육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허 가 증                                                                 +------------------+
    |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50,000원    |
    +------------------------------------------------------------------------------+------------------+
    
    33334-16711민                                                                        210㎜×297㎜
    ´95.3.15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8호의6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조건이행내역신고서                               +----------+
    |                                                                                      |    5일   |
    +----+----------------+----------------------------------+----------------+------------+----------+
    | 신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③주        소 |                                                                           |
    +----+----------------+---------------------------------------------------------------------------+
    | ④상    호(명   칭) |                                                                           |
    +---------------------+---------------------------------------------------------------------------+
    | ⑤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
    +---------------------+---------------------------------------------------------------------------+
    | ⑥허가번호 및 일자  |                                                                           |
    +---------------------+---------------------------------------------------------------------------+
    | ⑦시설 및 기구설치  |                                                                           |
    |   완료일자          |                                                                           |
    +---------------------+---------------------------------------------------------------------------+
    | ⑧설치완료된 시설 및|                                                                           |
    |   기구내용          |                                                                           |
    +---------------------+---------------------------------------------------------------------------+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조의5제2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   |
    |  및 기구설치 완료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체육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1부                                              +------------------+
    |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1부                                        |     없     음    |
    +------------------------------------------------------------------------------+------------------+
    
    33334-16811민                                                                        210㎜×297㎜
    ´94.3.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                                +----------+
    |                                                                                      |    3일   |
    +----+-----------------+---------------------------------+----------------+------------+----------+
    | 신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③주         소 |                                                                          |
    +----+-----------------+--------------------------------------------------------------------------+
    | ④상      호(명  칭) |                                                                          |
    +----------------------+--------------------------------------------------------------------------+
    | ⑤업              종 |                                                                          |
    +----------------------+--------------------------------------------------------------------------+
    | ⑥영 업 소  소 재 지 |                                                                          |
    +----------------------+--------------------------------------------------------------------------+
    | ⑦등록(허가)번호 및  |      제            호         .           .          .                   |
    |   등록(허가)연월일   |                                                                          |
    +----------------------+--------------------------------------------------------------------------+
    | ⑧재  교  부  사  유 |                                                                          |
    +----------------------+--------------------------------------------------------------------------+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등록증      -+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카지노업허가증       |                         |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문화체육부장관                                                                              |
    |     특  별  시  장   귀하                                                                       |
    |     광  역  시  장                                                                              |
    |     도    지    사                                                                              |
    |     지역별관광협회장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분실사유서(등록증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    2.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된 경우에 한한다)  |       3,000원       |
    |                                                                           +---------------------+
    +---------------------------------------------------------------------------+---------------------+
    
    33334-11911민                                                                        210㎜×297㎜
    94.12.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의2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카지노전산시설검사신청서                                +----------+
    |                                                                                      |   30일   |
    +----+-----------------+---------------------------------+----------------+------------+----------+
    | 신 | ①성명 (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③주         소 |                                 | ④전 화  번 호 |                       |
    +----+-----------------+---------------------------------+----------------+-----------------------+
    | ⑤검 사 대 상 시 설  |                                                                          |
    +----------------------+--------------------------------------------------------------------------+
    | ⑥검 사 대 상 시 설  |                                                                          |
    |   의 소 재 지        |                                                                          |
    +----------------------+--------------------------------------------------------------------------+
    | ⑦검사완료 희망일    |                                                                          |
    +----------------------+--------------------------------------------------------------------------+
    | ⑧검 사 신 청 사 유  |  □영업개시전검사   □검사유효기한도래   □수검명령이행                  |
    +----------------------+--------------------------------------------------------------------------+
    |  관광진흥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검사에 필요한 참고서류(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
    |   가.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뒷면참조     |
    |   나. 네트웨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다. 시스템의 기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
    |   라.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   마.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
    +-------------------------------------------------------------------------------------------------+
    
    33334-16311민                                                                        210㎜×297㎜
    ´94.12.15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수     수     료                                            |
    |                                   --------------------                                          |
    |                                                                                                 |
    |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공정별로 소요공수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  |
    |     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계한 금액으로 함.                                        |
    |                                                                                                 |
    |   ○이 경우 그 소요공수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
    |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소요공수산출기준에 의하며,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   |
    |     위와 요율 및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엔   |
    |     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     |
    +--------------------------------+-------------------------------+--------------------------------+
    |       +----------------+       |         제            출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검사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검사결과    |       |
    |                                |                               |       +----------------+       |
    +--------------------------------+-------------------------------+--------------------------------+
    
    [별지 제9호의3서식]
                                    카지노 시설·기구 검사 기록부
                                   ------------------------------
    +----------+------+-----------------------+------+--------+----------+----------+--------+--------+
    | 검    사 | 대상 |     신   청   자      | 세부 |검    사| 검    사 | 검    사 | 검사원 | 기관장 |
    | 신    청 | 기구 +------+--------+-------+ 검사 |        |          |          | 직위· |        |
    | 연 월 일 | 및   | 영업 | 소재지 |성  명 | 품명 |        |          |          | 성명   |        |
    |          | 시설 | 소명 |        |       |      | 연월일 | 결    과 | 기    관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4-11641민                                                                        364㎜×257㎜
    94.12.15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9호의4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카지노기구검사신청서                                 +----------+
    |                                                                                      |   15일   |
    +----+-----------------+---------------------------------+----------------+------------+----------+
    | 신 | ①성명 (명  칭) |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③주         소 |                                 | ④전 화  번 호 |                       |
    +----+-----------------+---------------------------------+----------------+-----------------------+
    | ⑤제 품 명 및 형 식  |                                 | ⑥제 품 수 량  |                       |
    +----------------------+---------------------------------+----------------+-----------------------+
    | ⑦제 품 의 소 재 지  |                                                                          |
    +----------------------+---------------------------------+----------------+-----------------------+
    | ⑧제 조(수 입)업 소  |                                 |⑨제조(수입)일자|     .     .     .     |
    +----------------------+---------------------------------+----------------+-----------------------+
    | ⑩제 조(수 입)번 호  |                                                                          |
    +----------------------+--------------------------------------------------------------------------+
    |     관광진흥법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카지노기구검사기관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
    |      및 형식에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1부                                     |     뒷면참조     |
    |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   3. 카지노기구도면 1부                                                                         |
    |   4. 카지노기구직동설명서 1부                                                                   |
    |   5. 카지노기구의 배당율표 1부                                                                  |
    +-------------------------------------------------------------------------------------------------+
    
    33334-16511민                                                                        210㎜×297㎜
    ´94.12.15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수     수     료                                            |
    |                                   --------------------                                          |
    |                                                                                                 |
    |   1. 카지노 용구(주사위): 개당 1,500원                                                          |
    |   2. 카지노기구(회전기구에 한함): 135,000원                                                     |
    |   3. 주요부분 구조변경 또는 주요 부품교환등에 따른 재시험검사: 15,000원                         |
    |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검사는 무료로 한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       카지노기구검사기관       |
    +--------------------------------+-------------------------------+--------------------------------+
    |       +----------------+       |         제            출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검정)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검사결과    |       |
    |                                |                               |       +----------------+       |
    +--------------------------------+-------------------------------+--------------------------------+
    
    [별지 제9호의5서식]
                                         검 사 합 격 필 증
                                       --------------------
    |←--------------------------------------90㎜------------------------------------------------→|
    +----------------------------------------------------------------------------------------------+ --
    |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필증                                      | ↑
    +-------------------+--------------------------------------------------------------------------+ |
    | 제 적 등 록 번 호 |                                                                          | |
    +-------------------+--------------------------------------------------------------------------+ |
    | 합 격 유 효 기 간 |      .         .       . 부터       .        .       . 까지              | |
    +-------------------+--------------------------------------------------------------------------+ |
    | 모     델      명 |                                                                          | |
    +-------------------+--------------------------------------------------------------------------+ |
    | 규             격 |                                                                          | 60
    +-------------------+--------------------------------------------------------------------------+ ㎜
    | 제     작      자 |                                                                          | |
    +-------------------+--------------------------------------------------------------------------+ |
    | 연  락  처 (A/S)  |                                                                          | |
    +-------------------+--------------------------------------------------------------------------+ |
    | 검     사      일 |                                                                          | |
    +-------------------+--------------------------------------------------------------------------+ |
    | 검   사   기   관 |                                                             인           | |
    +-------------------+--------------------------------------------------------------------------+ --
    
    33334-16611민                                                                       90㎜×60㎜
    94.12.1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바탕에 무궁화를 인쇄-
    [별지 제9호의6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카지노영업종류별영업방법등승인신청서                             +----------+
    |                                                                                      |   30일   |
    +----+----------------+----------------------------------+----------------+------------+----------+
    | 신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③주        소 |                                                                           |
    +----+----------------+---------------------------------------------------------------------------+
    | ④영업소의 소재지   |                                                                           |
    |        (명칭)       |                                                                           |
    +---------------------+---------------------------------------------------------------------------+
    | ⑤상             호 |                                                                           |
    +---------------------+---------------------------------+---------------+-------------------------+
    | ⑥영 업 의 종 류    |                                 | ⑦허 가 번 호 |                         |
    +---------------------+---------------------------------+---------------+-------------------------+
    |  관광진흥법 제6조의4제2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종류별       |
    |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문화체육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설명서                                                +------------------+
    |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     10,000원     |
    +------------------------------------------------------------------------------+------------------+
    
    33334-15911민                                                                        210㎜×297㎜
    ´94.12.15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1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관광숙박업: 17일                        |
    |                                                      |  관광객이용시설업: 20일                  |
    +----+----------------+--------------------------------+-+----------------+-----------------------+
    | 신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③주        소 |                                                                           |
    +----+----------------+---------------------------------------------------------------------------+
    | ④상       호(명칭) |                                                                           |
    +---------------------+---------------------------------------------------------------------------+
    | ⑤업             종 |                                                                           |
    +---------------------+---------------------------------------------------------------------------+
    | ⑥승  인  연  월  일|                                                                           |
    +---------------------+---------------------------------------------------------------------------+
    | ⑦건   설   장   소 |                                                                           |
    +---------------------+------------------+----------------------------+---------------------------+
    |                     |  층          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⑧용 도 변 경 내 용 |                  +-------------+--------------+-------------+-------------+
    |                     |                  |   용   도   |   면적(㎡)   |   용   도   |   면적(㎡)  |
    |                     |                  +-------------+--------------+-------------+-------------+
    |                     |                  |             |              |             |             |
    +---------------------+------------------+-------------+--------------+-------------+-------------+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  |
    |  경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문화체육부장관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변경사유서 2부                                                         +-------------------+
    |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10,000원(숙박시설중|
    |      경우에 한한다) 각 2부                                                  |객실변경이 있는 경 |
    |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우에는 매 실당 500 |
    |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부       |원을 가산한 금액)  |
    +-----------------------------------------------------------------------------+-------------------+
    
    33334-12111민                                                                        210㎜×297㎜
    ´94.12.15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4. 7. 30.] [교통부령 제1028호, 199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1028호(1994.7.30)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스키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를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로 하고, 동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제2조제2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으로 부터 면허·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소관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목 또는 나목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3조제1항중 "제2조·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등록등"을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소관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한 사항
    제3조제2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운영의 형태 및 방법(종합휴양업제2종에 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스키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를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회원모집계획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회원"이라 함은 대상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분양계획서(분양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분양"이라 함은 대상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공유지분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전문휴양업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 지역안의 운동·휴양지구에 건설하는 전문휴양업
    제12조의 제목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요건등)"을 "(휴양콘도미니엄등의 분양 및 회원모집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시설의 회원모집 및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광객이용시설업중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계획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30퍼센트이상일 것. 다만, 30퍼센트가 되기전에도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전체건설비(소유권을 확보한 건설부지 및 부속설비·비품의 가액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회원모집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3. 분양 및 회원모집의 총금액은 당해사업의 전체건설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은 5인이상 10인이하 일 것. 다만,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원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체건설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2조제2항본문중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고자 할 때"를 "관광객이용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로 하고, 동항제4호중 "완공예정일등"을 "당해사업계획의 승인근거,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등"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체건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가입증서(건설공정이 30퍼센트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체육시설업시설에 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피분양권 및 회원권의 발행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관광사업자는 그 분양을 받은 자(이하 "피분양권자"라 한다) 및 회원에게 당해피분양권 또는 회원권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1. 피분양권자 또는 회원의 번호(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평형별 및 객실별로 부여하는 발행 일련번호를 말한다)
      2. 피분양권자 또는 회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사용지역의 표시
      4. 권리의 내용
      5. 평형 및 면적구분
      6. 발행일자
      7. 분양일 또는 최초입회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행한 관광사업자는 피분양권자명부 및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당해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본문중 "대상인 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5호중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각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한국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지역별 관광협회"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협회"를 "지역별 관광협회"로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3.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의 신고등) ①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7일전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외국여행업자연락사무소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여행업자 본사의 여행업증명이 가능한 서류
      2.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외국여행업자연락사무소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명의이용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1조제2항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표지를 말한다.
      1. 별표 3의2의 관광사업장 표지(사업자가 붙이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3. 별표 3의3의 관광호텔 등급표지(관광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제1항중 "별지 제17호서식의 양도·양수신고서"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양도·양수(지위승계)신고서"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3조제4항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라 함은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과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또는 지정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④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관광사업양도·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관광편의시설업에 있어서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등본·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2.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19조 본문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영업보증보험등의 가입)"을 "(보증보험의 가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업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보증보험 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가입하여야 할 보험 또는 공제금액"을 "가입 또는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으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등에의 가입이나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 보증금의 예치 및 그 변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등은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기획여행의 신고등) ①법 제 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실시 7일전까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기획여행실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기획여행의 내역(여행명·여행일정·여행경비 및 실시기간등)을 기재한 서류
      2. 보증보험등가입증명서 또는 영업보증금예치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신고사항중 변경 사실이 있을 때에는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기획여행실시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3 (광고등의 표시)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여행의 신고를 한 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광고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이하 이 조에서 "광고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여행업의 등록번호·상호 및 소재지
      2. 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숙박 및 식사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5. 최저여행인원
    제21조의4 (여행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광고등에 구체적으로 표시한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업자의 등록번호·상호·소재지 및 연락처(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여행업자의 등록번호·상호·소재지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여행상품의 종류 및 명칭
      3. 여행일정 및 여행지역
      4. 총여행경비 및 계약금의 금액
      5. 교통·숙박 및 식사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한 여행조건
      6. 국외여행인솔자의 동행여부
      7. 여행보험가입내용
      8. 여행계약의 성립·계약해제 및 계약조건위반시의 손해배상등 여행업약관중 중요사항
    제21조의5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여행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바에 따라 소속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관광지등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등의 변경(이하 이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관광지의 지정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등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 관광지등의 내·외 주요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2. 대상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법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등을 기재한 서류
      3.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5백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
      4.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림법령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 임지로 구분·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에 의한 농촌진흥지역 및 농촌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2의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지정등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관광지등의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의3 (관광특구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관광특구의 지정신청대상구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각종 관광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을 것
      2. 당해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관광객이 10만명이상일 것
      3.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다른 지역과 바다·산림·하천 또는 도로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될 것
      ②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등의 변경(이하 이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관광특구지정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등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신청사유서
      2. 관광특구 대상지역안의 관광사업자의 목록을 기재한 서류
      3. 관광특구의 구역과 지번이 표시된 축척 5백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
      4.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 본문중 "관광지관리계획"을 "관광지등의 관리계획"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관광지관리"를 "관광지등의 관리"로 한다.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기타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각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4의3과 같다)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
    제25조 본문중 "제25조제2항"을 "제25조제3항"으로 "등록관청 또는 한국관광공사에"를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입장료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 및 제1호중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각각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로 하며, 동조 본문중 "관람료징수승인신청서"를 "입장료(관람료·이용료)징수승인신청서"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28조 본문중 "관광지안"을 "관광지등안"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관광지내토석채취등의허가신청서"를 "별지 제25호서식의 관광지등안토석채취등허가신청서"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를 "외국어듣기시험(관광통역안내원에 한한다.이하 같다)·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험은 외국어듣기시험·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의 순서로 시행하되, 외국어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2조제1항중 "18세이상"을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가목중 "5년이상"을 "3년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4년이상"을 "3년이상"으로 하며, 동항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문대학(고등기술학교 전공과 2년과정을 포함한다)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자격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6의2와 같다.
    제36조제1항중 "2매와 신원증명서"를 "2매"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중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별표 6의3"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중 "통지"를 "통보"로 하고, 동조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수기관에 통지"를 "교육실시기관에 통보"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육실시기관은 자체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동 교육계획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관광종사원이 소속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교육대상자 및 교육기간 기타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6의4와 같다.
    제46조의 제목중 "연수기관"을 "연수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중 "연수기관"을 "양성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한국관광공사 또는 협회"를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협회·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나목·제2호 나목·제3호 나목 및 제3호의2 나목의 등록기준란중 "전용면적"을 각각 삭제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관광호텔안"을 각각 "여객자동차터미널·관광숙박업소·백화점 및 공공기관안"으로 한다.
    [별표 1]제4호의 "가. 공통기준"표의 다목·마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하고, 사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동호의 "나. 등급별기준"표를 삭제한다.
    +-------------------------+-----------------------------------------------------------------------+
    |  사. 식 당 등           | 다실 또는 휴게실과 식당을 설치할 것                                   |
    |  차. 안전대책           |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을 3인이상 확보할 것                              |
    +-------------------------+-----------------------------------------------------------------------+
    
    [별표 1]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6호 다목·마목·바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7호 다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8호 가목·라목·마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바. 식당등             | 식당과 식료품점 또는 간이매점이 있을 것(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
    |                         |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별표 1] 제9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표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라. 식당등             | 식당과 식료품점 또는 간이매점이 있을 것(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
    |                         |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별표 1] 제10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
    |  나. 객   실            | 객실은 19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객실수의 70퍼센트는 그 구조 및      |
    |                         | 설비를 한국식 객실로 하되 욕실을 3.3제곱미터이상의 양식구조로 할 것   |
    +-------------------------+-----------------------------------------------------------------------+
    
    [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가. 제1종
    +-------------------------+-----------------------------------------------------------------------+
    |   구               분   |                 등        록        기        준                      |
    +-------------------------+-----------------------------------------------------------------------+
    |  나. 시  설             | 전문휴양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2종류이상 갖추고 그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
    +-------------------------+-----------------------------------------------------------------------+
    
        나. 제2종
    +-------------------------+-----------------------------------------------------------------------+
    |   구               분   |                 등        록        기        준                      |
    +-------------------------+-----------------------------------------------------------------------+
    |  가. 면  적             | ○단일부지로서 1,000,000제곱미터이상일 것                             |
    |  나. 시  설             | ○숙박시설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일 것         |
    |                         | ○2종류이상의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2종류이상의 등록체육시설업 |
    |                         |   시설을 갖추고 그 등록기준에 각각 적합할 것                          |
    |                         |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위락·휴양시설과 |
    |                         |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숙박·휴게시설등을 복합적으로 갖출 것           |
    +-------------------------+-----------------------------------------------------------------------+
    
    [별표 1] 제12호의 "가.공통기준"표의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의 "나. 개별기준"표의 카목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로 하며, 동표에 파목란 및 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파. 요트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트장시설 |
    |                         | 등을 갖출 것                                                          |
    +-------------------------+-----------------------------------------------------------------------+
    |  하. 활공장             |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
    |                         |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 ○행글라이더·페러그라이더 또는 열기구 기타 초경량비행기등 2종이상의  |
    |                         |   활공장비를 갖출 것                                                  |
    +-------------------------+-----------------------------------------------------------------------+
    
    [별표 1] 제14호 나목중 "○전체면적이 20,000제곱미터이상일 것"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8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마. 종사원             |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둘 것                                 |
    +-------------------------+-----------------------------------------------------------------------+
    
    [별표 3]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비           고       | 각 등급별 등급결정기준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
    |                             | 고시한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위한 평정기준에 의한다.            |
    +-----------------------------+-------------------------------------------------------------------+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4]의 "2. 개별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중 "(제32조 관련)"을 "(제31조 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2. 합격결정기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국어 듣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그 점수가 총점의 6할이상이어야 함
    [별표 6의2],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중 하단 오른쪽의 "190㎜×268㎜(신문용지 54g/㎡)"를 각각 "210㎜×297㎜(신문용지 54g/㎡)"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⑤주사업장소재지"를 "⑤주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로 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⑦사업장소재지"를 "⑦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 휴양시설란 다음에 요트장란 및 활공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요 트 장|  1. 계류시설:          척                                                 |
    |            |        |  2.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의 종류:          종                              |
    +------------+--------+---------------------------------------------------------------------------+
    |            |활 공 장| 1. 활공장비의 종류:          종                                           |
    |            |        | 2.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의 종류:          종                               |
    +------------+--------+---------------------------------------------------------------------------+
    
    [별지 제5호서식]중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를 삭제하고, "제4조제2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하며, "Duration of Effective:From To"를 삭제하고, "Paragraph 2"를 "Paragraph 6"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5일"을 "5일(단, 국내여행업의 경우는 3일)"로 하고,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별지 제9호서식]의 수수료란중 "2,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000원"을 "1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를 삭제하고, "제4조제6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한국관광협회장"을 "○○시·도 관광협회장"으로 하며, "Duration of Effective:From To"를 삭제하고, "Paragraph 6"를 "Paragraph 2"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수료란중 "없음"을 "2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중 "제25조제2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중 "교통부장관"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서식]중 "제35조제3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하고, "교통부장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사업등록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관광사업등록증·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또는 관광종사원자격증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교부받을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피분양권 또는 회원권의 발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관광사업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피분양권자 또는 회원에게 피분양권 또는 회원권을 발행하고 피분양권자명부 또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당해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1994년 10월 31일까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기획여행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획여행을 실시중에 있는 자는 1994년 10월 31일까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관광지중 제23조의2제2항의 기준에 의한 관광단지에 적합한 관광지의 경우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광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동조제1항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관광단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교통부장관에게 관광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지정신청을 받아 이를 관광단지로 지정을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허가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당해관광단지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3의2]
                                관 광 사 업 장 표 지 (제17조관련)
    [그림 생략]
    (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별표 3의3]
                                관 광 호 텔 등 급 표 지 (제17조관련)
                               --------------------------
    [그림 생략]
    (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무궁화를 제외한 바탕색은 특1등급은 금색, 특2등급이하는 녹색으로 한다.
      3. 등급별로 무궁화수에 차이를 두되 특1등급, 특2등급은 5개, 1등급은 4개, 2등급은 3개, 3등급은 2개로
         표시한다.
    2. 개별기준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행        위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1. 법 제4조(등록등)위반                        |            |            |            |            |
    |  가. 관광사업의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한 때      |경  고      |사업정지15일|사업정지 2월|취  소      |
    |  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            |            |            |            |
    |    (1) 임의로 변경한 때                       |사업정지 3월|사업계획승인|            |            |
    |                                               |            |취소        |            |            |
    |    (2) 임의로 양도한 때                       |사업계획승인|            |            |            |
    |                                               |취소        |            |            |            |
    |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때              |사업정지 1월|서업정지 2월|사업정지 3월|취  소      |
    |2. 법 제10조(금지행위)위반                     |            |            |            |            |
    |  가.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있어서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수수한 때  |            |            |            |            |
    |  나. 관광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            |            |            |            |
    |      한 때                                    |            |            |            |            |
    |    (1)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관광객이 5인이상인 경우                |사업정지15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6월|
    |      ○관광객이 4인이하인 경우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2) 계약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이를 불완전하 |            |            |            |            |
    |      게 이행한 때                             |            |            |            |            |
    |      ○관광객이 5인이상인 경우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관광객이 4인이하인 경우                |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2월|
    |  다. 약관에 위반한 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6월|
    |  라. 관광사업자 상호간에 과당경쟁을 한 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5월|
    |  마. 분양·회원모집 기타 운영기준을 위반한 때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5월|취  소      |
    |  바.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다음 사항에 해당한 때|            |            |            |            |
    |    (1) 퇴폐행위를 알선·유도한 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2) 다른 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6월|
    |        한 때                                  |            |            |            |            |
    |    (3) 허위·과대 광고를 한 때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5월|취  소      |
    |    (4) 물품의 과다구입을 유도한 때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2월|
    |    (5) 종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관광객에|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2월|
    |        게 피해를 준 때                        |            |            |            |            |
    |3. 법 제11조(명의이용의 금지)위반              |            |            |            |            |
    |  가. 허가없이 관광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5월|취  소      |
    |      하게 한 때                               |            |            |            |            |
    |  나. 사업장마다 보기쉬운 곳에 소정양식의 표지 |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를 붙이지 아니한 때                      |            |            |            |            |
    |4. 법 제12조(개선명령)위반                     |            |            |            |            |
    |  가. 법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개선명령|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나. 법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개선명령|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완전하게 이행한 때  |            |            |            |            |
    |  다. 법 제1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관한 개선명령|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라. 법 제1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관한 개선명령|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
    |      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완전하게 이행한 때  |            |            |            |            |
    |5. 법 제15조(약관등의 신고등)위반              |            |            |            |            |
    |  가. 관광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약관과 요|경  고      |사업정지15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2월|
    |      금을 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변경사|            |            |            |            |
    |      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            |            |            |
    |  나. 약관이나 요금(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쉬운|경  고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3월|
    |      곳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때       |            |            |            |            |
    |6. 법 제16조(기획여행의 신고등)위반            |            |            |            |            |
    |  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획여행을 실시한 때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5월|취  소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획여행의 실 |사업정지15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에 위반하여 기획여행 |            |            |            |            |
    |      을 실시한 때                             |            |            |            |            |
    |7. 법 제16조의2(여행계약서교부등)위반          |            |            |            |            |
    |  가. 여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5월|취  소      |
    |  나. 여행계약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완전하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작성·교부한 때                          |            |            |            |            |
    |  다. 여행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8. 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가 국외여행을 인솔한 때                     |            |            |            |            |
    |9. 법 제17조(교육실시의무등)위반               |            |            |            |            |
    |  가.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15일|사업정지 3월|
    |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            |            |            |
    |  나. 관광종사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 |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
    |      지 아니한 때                             |            |            |            |            |
    |10. 법 제18조(등록취소등)위반                  |            |            |            |            |
    |  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개선명령    |취  소      |            |            |
    |  나.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개선명령    |사업정지 1월|취  소      |            |
    |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 |            |            |            |            |
    |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            |            |            |            |
    |  다.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 |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3월|
    |      분에 위반한 때                           |            |            |            |            |
    |11. 법 제38조제1항(관광종사원자격증등)위반     |            |            |            |            |
    |  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에 무자격 종사원을 종사|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4월|취  소      |
    |  하게 한 때                                   |            |            |            |            |
    |12. 법 제41조(자격취소등)위반                  |            |            |            |            |
    |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취소    |            |            |            |
    |      때                                       |            |            |            |            |
    |  나.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 |자격취소    |            |            |            |
    |      하게 된 때                               |            |            |            |            |
    |  다. 관광객으로 부터 부당한 요금을 수수하거나 |자격정지 1월|자격정지 3월|자격정지 5월|자격취소    |
    |      약관을 위반한 때                         |            |            |            |            |
    |  라. 관광객에게 물품의 판매 기타 알선과 관련하|자격정지 1월|자격정지 3월|자격정지 5월|자격취소    |
    |      여 판매업자 기타 관계인으로 부터 금품을  |            |            |            |            |
    |      수수한 때                                |            |            |            |            |
    |  마.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으로 취 |자격정지 3월|자격정지 5월|자격취소    |            |
    |      업을 한 때                               |            |            |            |            |
    |  바. 기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경  고      |자격정지 1월|자격정지 2월|자격정지 3월|
    |  사.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경  고      |자격정지 1월|자격정지 2월|자격정지 3월|
    |      반한 때                                  |            |            |            |            |
    |13. 법 제51조(보고·검사)위반                  |            |            |            |            |
    |  가.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등 제출요구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취  소      |            |
    |      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때           |            |            |            |            |
    |  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지연시키거나 불완전 |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하게 제출한 때                           |            |            |            |            |
    +-----------------------------------------------+------------+------------+------------+------------+
    
    [별표 4의2]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제23조의2제2항 관련)
                            -----------------------------
    1. 관광단지 : 당해지역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그 면적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시설구분    |     시       설       종       류     |     구        비        기        준     |
    +----------------+---------------------------------------+------------------------------------------+
    |가. 공공편익시설|○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상|각 시설이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할 것       |
    |                |  ·하수도시설 및 관광안내시설         |                                          |
    +----------------+---------------------------------------+------------------------------------------+
    |나. 숙박시설    |○특등급이상의 관광호텔, 해상관광호텔, |관광숙박업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3종|
    |                |  국민호텔, 가족호텔, 전통호텔, 일반관 |류이상일 것                               |
    |                |  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
    +----------------+---------------------------------------+------------------------------------------+
    |다. 휴양·놀이운|○민속촌, 스키장, 해수욕장, 수렵장, 동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것으 |
    |   동시설       |  물원, 식물원, 수족관, 유기장, 온천장,|로서 2종류이상일 것                       |
    |                |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 휴양시설, 자|                                          |
    |                |  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및 활공장     |                                          |
    |                +---------------------------------------+------------------------------------------+
    |                |○골프장, 요트장, 조정·카누장, 빙상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 |
    |                |  승마장, 경마장, 경륜장, 사격장 및 궁 |한 등록체육시설업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
    |                |  도장                                 |2종류이상일 것                            |
    +----------------+---------------------------------------+------------------------------------------+
    |라. 접객시설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점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 시|
    |                |○관광음식점, 전문관광식당 및 일반관광 |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관광객의 이 |
    |                |  식당                                 |용에 충분할 것                            |
    +----------------+---------------------------------------+------------------------------------------+
    |마. 총면적      |                                       |1,000,000제곱미터이상일 것                |
    +----------------+---------------------------------------+------------------------------------------+
    
    주 : 마목의 총면적은 도지사가 당해지역의 개발목적·개발계획·설치시설 및 발전전망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 당해지역안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면적이 제1호 가목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나목 내지 마목
                 의 요건은 갖추지 아니한 경우
    [별표 4의3]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24조제1호 가목 관련)
                 --------------------------------------------------------------------
    +----------+--------------------------------------------------------------------------------------+
    | 시설지구 |     설         치         할         수        있        는        시         설     |
    +----------+--------------------------------------------------------------------------------------+
    | 공공편익 |주차장, 주차장관리소, 선착장, 선착장관리소, 도로, 정류장, 관리사무소, 매표소, 파출소, |
    | 시설지구 |진료소(약국), 안내소, 취사장, 샤워탈의장, 공중화장실, 탁아소, 오물처리장, 미아보호소, |
    |          |소방서, 농·수협지소, 상·하수도, 기타 공공의 편익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시설지구안의 기|
    |          |반이 되는 시설                                                                        |
    | 숙박시설 |호텔, 여관, 민박, 방가로, 여인숙, 산장, 콘도미니엄, 모텔, 별장, 요양원, 임대텐트 기타 |
    | 지구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
    | 상가시설 |상가(점), 음식점, 기념품점, 토산품판매점, 휴식소(매점), 주점, 다방, 농산물직판장, 사진|
    | 지구     |점, 이·미용원, 기타 물품이나 음식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
    |운동·오락|(다목적)운동장, 구기장, 해수풀장, 수영장, 궁술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종합위락센타, 사|
    |시설지구  |격장, 모험놀이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케이블카, 수렵장, 스키장, 스키하|
    |          |우스, 장비보관소, 곤도라스테이션, 무도장, 수상스키장, 클럽하우스, 다이나트랙, 마리나게|
    |          |이트볼장, 리프트카, 조정경기장, 씨름장,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장, 물놀이장, 눈썰매장  |
    |          |기타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
    |휴양·문화|피크닉장, 다목적(잔디)광장, (휴식·중앙)광장, 녹지공원, 임간학교, 휴식정자, 전망대, 조|
    |시설지구  |경(녹지)휴게소, 노인회관, 노인정, 삼림욕장, 휴양소, 연수원, 종합휴양센터, 캠프화이어장|
    |          |, 야영장, (야외)온천욕장, 소공원, 아카데미하우스, 보트장(선유장), 승선장(유람선), 낚시|
    |          |터,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외공연장(음악당·무대), 식물원(화훼화원), 각종 전시 |
    |          |관, 양어장, 동물원, 각종 박물관, 수족관, 조류사, 암석원, 문화원, 종합교양관, 동물원관 |
    |          |리소, 기념관, 도서관, 온실, 각종회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관광농원(과수,  |
    |          |화훼단지), 관광목장 기타 휴양과 교육·문화소개에 적합한 시설과 공간                   |
    | 기타시설 |위의 지구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
    | 지구     |                                                                                      |
    +----------+--------------------------------------------------------------------------------------+
    
    [별표 6의2]
                                     시험의 면제기준 (제35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전        부        면         제     |     필    기    시    험    면    제     |
    +----------+-------------------------------------------+------------------------------------------+
    |가. 관광통|○전문대학(고등기술학교 전공과 2년과정을 포|○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10년이상|
    |  역안내원|  함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해당언어권의 외국에 거주한 경력|
    |          |  계속하여 해당외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  이 있는 자                              |
    |          |  전임강사이상인 자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 |
    |          |                                           |  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대학이상의|
    |          |                                           |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
    |          |                                           |  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해당외국어 |
    |          |                                           |  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          |                                           |○10년이상 해당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
    |          |                                           |  경력이 있는 자 및 10년이상 중·고등학교 |
    |          |                                           |  교사로서 해당외국어의 강의경력이 있는   |
    |          |                                           |  자                                      |
    |          |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
    |          |                                           |  지정한 양성기관(이하 이 표에서 "양성기관|
    |          |                                           |  "이라 한다)에서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 |
    |          |                                           |  을 이수한 자                            |
    +----------+-------------------------------------------+------------------------------------------+
    |나. 국내여|○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여행업소에서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3 |
    |  행안내원|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이상의 학교에 |
    |          |                                           |  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                                           |  또는 졸업예정자                         |
    +----------+-------------------------------------------+------------------------------------------+
    |다. 총지배|○호텔경영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광호|○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이상  |
    |  인      |  텔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광호텔의 부장급이상 또는 1등급 관광호 |
    |          |                                           |  텔의 총괄지배인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 |
    |          |                                           |  이 있는 자                              |
    |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관 |○특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5년이상 |
    |          |  이 인정하는 외국인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라. 1 급  |                                           |○2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이상 관 |
    |  지배인  |                                           |  광호텔의 부장급이상 또는 관광숙박업소의 |
    |          |                                           |  총괄지배인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
    |          |                                           |  는 자                                   |
    +----------+-------------------------------------------+------------------------------------------+
    |마. 2 급  |                                           |○양성기관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이나 4년제 |
    |  지배인  |                                           |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분야의 학과 |
    |          |                                           |  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
    |바. 현관·|○양성기관에서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이상의 학교에 |
    |  객실·식|  조리분야를 포함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당접객종|                                           |  또는 졸업예정자                         |
    |  사원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          |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경력이 있는 자                          |
    +----------+-------------------------------------------+------------------------------------------+
    
    [별표6의3]
                               관광종사원 표지(제39조 관련)
                             ------------------
    1. 여행안내원 표지
    [그림 생략]                             바  탕-백색
                                            글  씨-녹색
                                            무궁화-분색
                                            남대문-황색
                                 *제작상의 유의사항
         국내여행안내원의 경우에는 "TOURIST GUIDE"대신 "국내여행안내원"으로 표기한다.
    2. 관광종사원(지배인 제외)표지
    [그림 생략]
                                 *제작상의 유의사항
      가. 소재는 아크릴로 하고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나. 성명은 한글(글씨의 크기:세로 0.8㎝, 가로 0.7㎝)과 영문(글씨의 크기:세로 0.5㎝, 가로 0.3㎝)으
          로 표기하되, 영문의 경우에는 성만 표기한다.
      다. 문자의 색은 흑색으로 한다.
      라. "1234"란에는 자격증번호(실습종사원의 경우에는 TRAINEE)를 기입한다.
    [별표 6의4]
                                 검사공무원의 증표(제45조의2 관련)
                                ------------------
                                                                                             (앞  면)
    +-------------------------------------------------------------------------------------------------+
    |  제     호                                                                                      |
    |                                                                                                 |
    |   직        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위의 사람은 관광진흥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                                                                        교통부장관               |
    |                                                                                        [인]     |
    |                                                                        시·도지사               |
    +-------------------------------------------------------------------------------------------------+
    
                                                                                           90㎜×60㎜
                                                                                 (청색캔트지 120g/㎡)
                                                                                             (뒷  면)
    +-------------------------------------------------------------------------------------------------+
    |  1. 이 증표는 본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2. 이 증표는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때에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  3. 이 증표를 분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
    |  4. 사용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발행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
    +-------------------------------------------------------------------------------------------------+
    |  이 증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7]
                                               수 수 료 (제48조관련)
                                              ----------
    +-----------------------------------------------------+-------------------------------------------+
    |     납                  부                   자     |             금            액              |
    +-----------------------------------------------------+-------------------------------------------+
    |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                                           |
    |     자                                              |                                           |
    |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               20,000원                    |
    |                                                     |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 가산한|
    |                                                     | 금액)                                     |
    |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               10,000원                    |
    |                                                     | (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 매 실당 60|
    |                                                     | 0원을 가산한 금액)                        |
    |  2.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지 |                                           |
    |     정·신청하는 자                                 |                                           |
    |    가. 신규지정                                     |               20,000원                    |
    |    나. 변경지정                                     |               10,000원                    |
    |  3.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                                           |
    |     청하는 자                                       |                                           |
    |    가. 신규사업계획 승인                            |               20,000원                    |
    |                                                     |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 가산한|
    |                                                     | 금액임)                                   |
    |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               10,000원                    |
    |                                                     | (숙박시설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
    |                                                     | 00원을 가산한 금액)                       |
    |  4.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또는 지정중의|                3,000원                    |
    |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
    |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30,000원                    |
    |     신청하는 자                                     |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6. 법 제1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이용의 허|                5,000원                    |
    |     가를 신청하는 자                                |                                           |
    |  7. 법 제13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0원                    |
    |     관광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관광사업|                                           |
    |     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
    |  8.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시|                5,000원                    |
    |     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또는 관광종사원 등록을  |                                           |
    |     신청하는 자                                     |                                           |
    |  9.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증|                3,000원                    |
    |     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
    +-----------------------------------------------------+-------------------------------------------+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10일                      |
    |                                           |   ○종합휴양업: 17일                                |
    |                                           |   ○기  타: 7일                                     |
    +----+----------------+---------------------+------------+----------------+-----------------------+
    | 신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청 | ③주        소 |                                                                           |
    |    +----------------+---------------------------------------------------------------------------+
    | 인 | ④본        적 |                                                                           |
    +----+----------------+---------------------------------------------------------------------------+
    | ⑤상     호(명  칭) |                                                                           |
    +---------------------+---------------------------------------------------------------------------+
    | ⑥업             종 |                                                                           |
    +---------------------+---------------------------------------------------------------------------+
    | ⑦주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⑧자     본      금 |                                                 원                        |
    +---------------------+---------------------------------------------------------------------------+
    | ⑨영업 개시 연월일  |                                                                           |
    +---------------------+---------------------------------------------------------------------------+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교통부장관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 할  시 장 |                                                                     |
    |            +-도   지   사-+   귀하                                                              |
    +--------------------------------------------+----------------------------------------------------+
    |             구비서류:뒷면 참조             |           수            수           료            |
    |                                            +----------------------------------------------------+
    |                                            | 2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 |
    |                                            | 한 금액)                                           |
    +--------------------------------------------+----------------------------------------------------+
    
    33334-00111 민                                                                       210㎜×297㎜
    ´94.6.23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1. 공통사항                                                                                     |
    |  가. 사업계획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부  |
    |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
    |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1부                                                             |
    |  다.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 2. 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                                                              |
    |  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 |
    |      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
    | 3.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
    |  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인정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
    |      그 첨부서류                                                                                |
    |  나.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인정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
    |      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다. 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으로부터 면 |
    |      허·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가목 및 나목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부                         |
    |  라.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  마. 업종별·시설별 일람표(별지 제2호 내지 제3호) 1부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0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관광숙박업: 17일                        |
    |                                                      |  관광객이용시설업: 22일                  |
    +----+----------------+--------------------------------+-+----------------+-----------------------+
    | 신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청 | ③주        소 |                                                                           |
    |    +----------------+---------------------------------------------------------------------------+
    | 인 | ④본        적 |                                                                           |
    +----+----------------+---------------------------------------------------------------------------+
    | ⑤업             종 |                                                                           |
    +---------------------+---------------------------------------------------------------------------+
    | ⑥건   설   장   소 |                                                                           |
    +---------------------+---------------------------------------------------------------------------+
    | ⑦시   설   규   모 |                                                                           |
    +---------------------+---------------------------------------------------------------------------+
    | ⑧소   요   자   금 |                                                                           |
    +---------------------+---------------------------------------------------------------------------+
    | ⑨준공 예정 연월일  |                                                                           |
    +---------------------+---------------------------------------------------------------------------+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  |
    |  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                                                                          |
    |           | 직할시장 |                                                                          |
    |           +-도 지 사-+                                                                          |
    +-------------------------------------------------------------------------------------------------+
    
    33334-15811민                                                                        210㎜×297㎜
    ´94.6.23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
    |    가. 건설장소·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2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    나. 공사계획·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 |
    |    다.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산한 금액)              |
    |    라. 조감도                                                          +------------------------+
    |    마.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
    |        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
    |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 |
    |    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1부                                                          |
    |  3.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부                                                 |
    |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2부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                                 +----------+
    |                                                                                      |   17일   |
    +----+----------------+----------------------------------+----------------+------------+----------+
    | 신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청 | ③주        소 |                                                                           |
    |    +----------------+---------------------------------------------------------------------------+
    | 인 | ④본        적 |                                                                           |
    +----+----------------+---------------------------------------------------------------------------+
    | ⑤상    호(명   칭) |                                                                           |
    +---------------------+---------------------------------------------------------------------------+
    | ⑥업             종 |                                                                           |
    +---------------------+---------------------------------------------------------------------------+
    | ⑦영업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⑧자      본     금 |                                                                           |
    +---------------------+---------------------------------------------------------------------------+
    | ⑨영업개시예정연월일|                                                                           |
    +---------------------+---------------------------------------------------------------------------+
    |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 관광협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신규지정: 20,000원|
    |    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1부                    +------------------+
    |    2.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변경지정: 10,000원|
    |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    4.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    5. 사업내용설명서 1부                                                                        |
    +-------------------------------------------------------------------------------------------------+
    
    33334-12211민                                                                        210㎜×297㎜
    ´94.6.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외국여행업자연락사무소개설신고서                           +----------+
    |                                                                                      |    5일   |
    +------+----------------+--------------------------------+----------------+------------+----------+
    |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신고인+----------------+--------------------------------+----------------+-----------------------+
    |      | ③주        소 |                                                                         |
    +------+----------------+--------------------------------+----------------+-----------------------+
    |외국여| ④대표자성명   |                                | ⑤상 호(명 칭) |                       |
    |행업자+----------------+--------------------------------+----------------+-----------------------+
    |의본사| ⑥국적및소재지 |                                                                         |
    +------+----------------+-------------------------------------------------------------------------+
    | ⑦연락사무소의 명칭   |                                         (전화번호)                      |
    +-----------------------+-------------------------------------------------------------------------+
    | ⑧연락사무소의 소재지 |                                                                         |
    +-----------------------+-------------------------------------+--------------+--------------------+
    | ⑨취    급    업    무|                                     | ⑩업무개시일 |                    |
    +-----------------------+-------------------------------------+--------------+--------------------+
    |  관광진흥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를 |
    |  개설하고 업무를 개시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특별시장-+                                                                                    |
    | | 직할시장 |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외국여행업자 본사의 여행업증명서사본 1부                                           +--------+
    |  2. 외국여행업자의 연락사무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없  음 |
    |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3334-15211민                                                                        210㎜×297㎜
    ´94.6.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3호의3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외국여행업자연락사무소변경신고서                           +----------+
    |                                                                                      |    3일   |
    +----+----------------+----------------------------------+----------------+------------+----------+
    | 신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고 +----------------+----------------------------------+----------------+-----------------------+
    | 인 | ③주        소 |                                                                           |
    +----+----------------+---------------------------------------------------------------------------+
    | ④연락사무소의 명칭 |                                           (전화번호)                      |
    +---------------------+---------------------------------------------------------------------------+
    | ⑤연락사무소의소재지|                                                                           |
    +----------+----------+---------------------------------------------------------------------------+
    | ⑥변   경| 변 경 전 |                                                                           |
    |   내   용+----------+---------------------------------------------------------------------------+
    |          | 변 경 후 |                                                                           |
    +----------+----------+---------------------------------------------------------------------------+
    | ⑦변   경   사   유 |                                                                           |
    +---------------------+---------------------------------------------------------------------------+
    |  관광진흥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여행업자 연락사무소의 변|
    |  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                                                                                    |
    | | 직할시장 |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 없  음 |
    +----------------------------------------------------------------------------------------+--------+
    
    33334-15311민                                                                        210㎜×297㎜
    ´94.6.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명의이용허가신청서                                     +----------+
    |                                                                                      |    5일   |
    +----+-----------------+---------------------------------+----------------+------------+----------+
    | 신 | ①성명 (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청 | ③주         소 |                                                                          |
    |    +-----------------+--------------------------------------------------------------------------+
    | 인 | ④본         적 |                                                                          |
    +----+-----------------+--------------------------------------------------------------------------+
    | ⑤상     호(명   칭) |                                                                          |
    +----------------------+--------------------------------------------------------------------------+
    | ⑥업              종 |                                                                          |
    +----------------------+--------------------------------------------------------------------------+
    | ⑦영 업 장 소 재 지  |                                                                          |
    +----------------------+--------------------------------------------------------------------------+
    |⑧등록번호및등록연월일|      제          호         .          .           .                     |
    +----------------------+--------------------------------------------------------------------------+
    |⑨상호를 변경한 때에는|                                                                          |
    |  그 명칭             |                                                                          |
    +----------------------+--------------------------------------------------------------------------+
    |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교통부 장관-+                                                                              |
    |    | 특 별 시 장 |                                                                              |
    |    | 직 할 시 장 |                                                                              |
    |    +-도   지  사-+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
    |    1. 허가신청사유서 1부                                                     |     5,000원      |
    |    2. 명의이용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
    |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
    |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1부                                                  |
    |    4.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33334-12311민                                                                        210㎜×297㎜
    ´94.6.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
    |    관광사업양도·양수(지위승계)신고서     |  -국내여행업: 3일                                   |
    |                                           |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
    |                                           |   제회의용역업: 7일                                 |
    +--------+-----------------+----------------+------------+----------------+-----------------------+
    |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양도인 +-----------------+-----------------------------+----------------+-----------------------+
    |        | ③주         소 |                                                                      |
    +--------+-----------------+-----------------------------+----------------+-----------------------+
    |        | ④성명(대표자)  |                             | ⑤주민등록번호 |                       |
    |        +-----------------+-----------------------------+----------------+-----------------------+
    | 양수인 | ⑥주         소 |                                                                      |
    |        +-----------------+----------------------------------------------------------------------+
    |        | ⑦본         적 |                                                                      |
    +--------+-----------------+----------------------------------------------------------------------+
    | ⑧양도인의상호·등록번호 |                                                                      |
    +--------------------------+----------------------------------------------------------------------+
    | ⑨업                  종 |                                                                      |
    +--------------------------+----------------------------------------------------------------------+
    | ⑩주 영 업 장 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⑪양수인이사용할상호(명칭)|                                                                      |
    +--------------------------+----------------------------------------------------------------------+
    |⑫사업양도의 사유 및 대상 |                                                                      |
    +--------------------------+----------------------------------------------------------------------+
    | ⑬사 업 양 도 연 월 일   |                                                                      |
    +--------------------------+----------------------------------------------------------------------+
    |  관광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양도·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교통부 장관-+                                                                              |
    |    | 특 별 시 장 |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 직 할 시 장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를 기재한  +--------+
    |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1부.                                        |20,000원|
    |  2.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포함) 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비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시에는 지위승계자를 양수인으로 보며, 이 경우 양도인 |
    |        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없습니다.                                                        |
    +-------------------------------------------------------------------------------------------------+
    
    33334-11111민                                                                        210㎜×297㎜
    ´94.6.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기획여행실시신고서                                    +----------+
    |                                                                                      |    5일   |
    +----+-----------------+---------------------------------+----------------+------------+----------+
    | 신 | ①성명 (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고 +-----------------+---------------------------------+----------------+-----------------------+
    | 인 | ③주         소 |                                                                          |
    +----+-----------------+--------------------------------------------------------------------------+
    | ④상      호(명  칭) |                                      (전화번호)                          |
    +----------------------+--------------------------------------------------------------------------+
    | ⑤주사업장 소 재 지  |                                                                          |
    +----------------------+--------------------------------+--------------+--------------------------+
    | ⑥업종  및  등록번호 |                                | ⑦등록연월일 |                          |
    +----------------------+--------------------------------+--------------+--------------------------+
    | ⑧보증보험(공제)가입 |                                                                          |
    | 또는영업보증금예치액 |                                                                          |
    +----------------------+--------------------------------------------------------------------------+
    | ⑨기획여행실시기간   |                                                                          |
    +----------------------+--------------------------------------------------------------------------+
    |  관광진흥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여행실시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일반여행업협회장-------+                                                                    |
    |   |                        |                                                                    |
    |   +-○○시·도관광협회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주요기획여행 내역(여행명, 여행일정, 여행경비 및 실시기간등)을 기재한    +------------------+
    |      서류 1부.                                                               |   없        음   |
    |   2. 보증보험(공제)가입증명서 또는 영업보증금예치증명서 1부.                 +------------------+
    +-------------------------------------------------------------------------------------------------+
    
    33334-15411민                                                                        210㎜×297㎜
    ´94.6.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1호의3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기획여행실시변경신고서                                +----------+
    |                                                                                      |    3일   |
    +----+-----------------+---------------------------------+----------------+------------+----------+
    | 신 | ①성명 (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고 +-----------------+---------------------------------+----------------+-----------------------+
    | 인 | ③주         소 |                                                                          |
    +----+-----------------+--------------------------------------------------------------------------+
    | ④상      호(명  칭) |                                      (전화번호)                          |
    +----------------------+--------------------------------------------------------------------------+
    | ⑤주사업장 소 재 지  |                                                                          |
    +----------------------+--------------------------------+--------------+--------------------------+
    | ⑥업종 및 등 록 번 호|                                | ⑦등록연월일 |                          |
    +-----------+----------+--------------------------------+--------------+--------------------------+
    | ⑧변    경| 변 경 전 |                                                                          |
    |   신    고+----------+--------------------------------------------------------------------------+
    |   내    용| 변 경 후 |                                                                          |
    +-----------+----------+--------------------------------------------------------------------------+
    | ⑨변   경    사   유 |                                                                          |
    +----------------------+--------------------------------------------------------------------------+
    |  관광진흥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여행실시 변경사항을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일반여행업협회장-------+                                                                    |
    |   |                        |  귀하                                                              |
    |   +-○○시·도관광협회회장-+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변경내역서(신·구대비표) 1부.                                             +------------------+
    |                                                                              |   없        음   |
    +------------------------------------------------------------------------------+------------------+
    
    33334-15511민                                                                        210㎜×297㎜
    ´94.6.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2호의2서식]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
    |   문서번호                                     | 선 |           |           | 지 |            | |
    |                                                | 결 |           |           |    |            | |
    |   시행일자                                     +----+-----+-----+-----------+ 시 |            | |
    |                                                | 접 |일 자|    .    .       +----+------+-----+ |
    |   (경  유)                                     |    |시 간|       :         |    |      |     | |
    |                                                |    +-----+-----------------+ 결 +------+-----+ |
    |   수    신                                     | 수 |번 호|                 | 재 |      |     | |
    |                                                +----+-----+-----------------+ · +------+-----+ |
    |   참    조                                     | 처 리 과 |                 | 공 |      |     | |
    |                                                +----------+-----------------+ 람 +------+-----+ |
    |                                                | 담 당 자 |                 |    |      |     | |
    |                                                +----------+-----------------+----+------+-----+ |
    |   제    목   관광지(관광단지)지정등신청서                                                       |
    |     관광진흥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광지(관광단지)의  |
    |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
    |     1. 관광지(관광단지)의 명칭:                                                                 |
    |     2. 관광지(관광단지)의 위치:                                                                 |
    |     3. 관광지(관광단지)의 면적:                                                                 |
    |     4.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목적:                                         |
    |     5. 기  타                                                                                   |
    |   첨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각호의 서류 각 2부.                                   |
    |                                     +-특별시장-----------+                                      |
    |                                     | 직할시장           |                                      |
    |                                     | 도지사             |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33334-1561민                                                                         210㎜×297㎜
    ´94.6.23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2호의3서식]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
    |   문서번호                                     | 선 |           |           | 지 |            | |
    |                                                | 결 |           |           |    |            | |
    |   시행일자                                     +----+-----+-----+-----------+ 시 |            | |
    |                                                | 접 |일 자|    .    .       +----+------+-----+ |
    |   (경  유)                                     |    |시 간|       :         |    |      |     | |
    |                                                |    +-----+-----------------+ 결 +------+-----+ |
    |   수    신 교통부장관                          | 수 |번 호|                 | 재 |      |     | |
    |                                                +----+-----+-----------------+ · +------+-----+ |
    |   참    조 관광국장                            | 처 리 과 |                 | 공 |      |     | |
    |                                                +----------+-----------------+ 람 +------+-----+ |
    |                                                | 담 당 과 |                 |    |      |     | |
    |                                                +----------+-----------------+----+------+-----+ |
    |   제    목   관광특구지정등신청서                                                               |
    |     관광진흥법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광특구의 지정  |
    |     (변경지정·지정취소)을 신청합니다.                                                          |
    |     1. 관광특구의 명칭:                                                                         |
    |     2. 관광특구의 위치:                                                                         |
    |     3. 관광특구의 면적:                                                                         |
    |     4. 관광특구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목적:                                                 |
    |     5. 기  타                                                                                   |
    |   첨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 각호의 서류 각 2부.                                   |
    |                                               +-특별시장-+                                      |
    |                                               | 직할시장 |                                      |
    |                                               +-도 지 사-+                        (인)          |
    +-------------------------------------------------------------------------------------------------+
    
    33334-15711민                                                                        210㎜×297㎜
    ´94.6.23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4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입장료(관람료·이용료)징수승인신청서                      +----------+
    |                                                                                      |   17일   |
    +------+--------------------+----------------------------+----------------+------------+----------+
    |      | ①성명 (대 표 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 ③주            소 |                                                                     |
    +------+--------------------+---------------------------------------------------------------------+
    | ④징수대상개요(대상지     |                                                                     |
    |   역의 면적 및 징수대상물 |                                                                     |
    |   의 주요내용)            |                                                                     |
    +---------------------------+--+------------------------------------------------------------------+
    | ⑤입장료(관람료·이용료)일람 |                                                                  |
    +------------------------------+------------------------------------------------------------------+
    |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내에서의 입장료(관람료·이용료)의 징수승인을 신청 |
    |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 별 시  장-+                                                                             |
    |    | 직 할 시  장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입장료(관람료·이용료)의 산출명세서 1부.                             +------------------+
    |      2. 징수대상지역·시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없        음   |
    |      3. 징수대상지역내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현황도 1부.                     +------------------+
    |                                                                                                 |
    |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
    
    33334-13011민                                                                        210㎜×297㎜
    ´94.6.2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7호서식]
                                                                                             (앞  면)
    +--------+---------------------------------------------------------------------------+------------+
    |응시번호|                   응          시          원          서                  |  반명함판  |
    +--------+                                                                           |   사  진   |
    |        |                         +-한국관광공사 사장-+                             |4.5㎝×3.5㎝|
    +--------+                         |                   | 귀하                        +------------+
    |                                  +-한국관광협회장----+                                          |
    |         제      회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후에 허위 또는 부실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  |
    |    을 때에는 합격취소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아래 각 항목은 뒷면의 응시자참고사항을 참조하여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
    |          |(한글)|                              |              |                                 |
    |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                                 |
    |          |(한자)|                              |              |                                 |
    +----------+------+------------------------------+--------------+---------------------------------+
    |③주    소|                                                                                      |
    +----------+--------------------------------------------------------------------------------------+
    |④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과(졸업·수료·재학)      |
    +----------+--------------------------------------------------------------------------------------+
    |          |        년      월      일.      자격증종류                    No.                    |
    |⑤자    격+--------------------------------------------------------------------------------------+
    |          |        년      월      일.      자격증종류                    No.                    |
    +----------+--------------------------------------------------------------------------------------+
    |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종사                |
    |          +--------------------------------------------------------------------------------------+
    |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종사                |
    |⑥경    력+--------------------------------------------------------------------------------------+
    |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종사                |
    |          +--------------------------------------------------------------------------------------+
    |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종사                |
    +----------+--------------------------------------------------------------------------------------+
    |⑦선택과목|                  비                                              고                  |
    +----------+--------------------------------------------------------------------------------------+
    
    ...................................................................................................
    ⑧
    +--------+---------------------------------------------------------------------------+------------+
    |응시번호|                                응     시     표(부)                       |  반명함판  |
    +--------+                                                                           |  사    진  |
    |        |                                                                           |4.5㎝×3.5㎝|
    +--------+                                                                           +------------+
    |               ※제          회                     자격시험                                     |
    |              ------------------------------------------------------------                       |
    |               성   명(한글)                                                                     |
    |                           --------------------------------------------                          |
    |                      (한자)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년             월            일              |
    |                                                                                                 |
    |                                                                    한국관광공사사장  (인)       |
    |                                                                    한국관광협회장               |
    +-------------------------------------------------------------------------------------------------+
    
    33334-13311민                                                                        190㎜×335㎜
    ´94.6.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
    |                                     응시자 참고사항                                             |
    |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응시자격·시험시행일시·장소 및 시험방법등은 당해시험시행공고에         |
    |    의합니다.                                                                                    |
    |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기입합니다)                                              |
    |  가. ※란은 회수와 응시구분을 기입                                                              |
    |  나. ①항은 한글 및 한자로 기입                                                                 |
    |  다. ②항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                                                                 |
    |  라. ③항은 한글로 번지·통·반까지 기입                                                        |
    |  마. ④항은 최종학교명과 과를 기입하고 해당란에 ○표                                            |
    |  바. ⑤항은 획득한 자격의 연월일과 자격명칭 및 발행번호를 기입                                  |
    |  사. ⑥항은 경력이 응시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기입하되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함. |
    |  아. ⑦항은 응시과목중 선택과목이 있을 때에만 기입                                              |
    |  자. ⑧항은 회수·응시구분·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입               |
    | 3. 각종 구비서류는 시험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4. 사진은 6월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반명함판(4.5㎝×3.5㎝)사진으로서 응시원서 및 응시 |
    |    표의 사진란에 붙입니다.                                                                      |
    | 5. 수수료는 시험시행공고에 의한 소정액의 정부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소인되지 아니한 것)를 붙입니|
    |    다.                                                                                          |
    | 6.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7.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                         +-수입인지-+                                                            |
    |                         | 수입증지 | 붙이는 곳                                                  |
    |                         +-영 수 증-+                                                            |
    |                                주  의  사  항                                                   |
    | 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해당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 |
    |    다(사진 1매 제출).                                                                           |
    | 3. 시험장에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이외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
    | 4.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책상바른편 위에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   받아야 합니다.                                                                                |
    | 5. 답안지에는 흑색 및 청남색 볼펜 또는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이펜중 한가지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  |
    |    이외에 기입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
    | 6. 응시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떠난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며, 시험장내에서는 흡연·담화·물품대|
    |    여등을 금합니다.                                                                             |
    | 7. 부정행위자·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석퇴|
    |    장을 명하며,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    이 정지됩니다.                                                                               |
    |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별지 제29호서식]
    +--------------------------------------------------------------------------------------+----------+
    |                  □관광종사원등록------------+                                       | 처리기간 |
    |                                              | 신청서                                +----------+
    |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                                       |   3 일   |
    +----+--------------------+------------------------------+----------------+------------+----------+
    | 신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③주            소 |                                                                       |
    +----+--------------------+-----------------------------------------------------------------------+
    | ④자    격    구    분  |                                                                       |
    +-------------------------+---------------+------------+--------------+------------+--------------+
    | ⑤합    격    일    자  |               |⑥자격증번호|              |⑦취득연월일|              |
    +-------------------------+---------------+------------+--------------+------------+--------------+
    | ⑧신    청    사    유  |                                                                       |
    +-------------------------+-----------------------------------------------------------------------+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등록, 관광종사원자격증 재교부를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관광공사사장-+                                                                         |
    |    +-한국관광협회장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매  +----------------------------------+
    |  2. 관광종사원자격증(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관광종사원등록시: 5,000원         |
    |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분실사유서(자격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광종사원자격증 재교부시: 3,000원|
    |     한한다)                                                  +----------------------------------+
    +-------------------------------------------------------------------------------------------------+
    
    33334-13511민                                                                        210㎜×297㎜
    ´94.6.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
    |                                     관광종사원자격증                                            |
    |                                 TOURISM EMPLOYEE LICENSE                                        |
    |                                                                                                 |
    |  +------------------+    자격증번호:                                                            |
    |  |    사      진    |    LICENSE NO.                                                            |
    |  |                  |    --------------------------------------------------------------------   |
    |  |    2.5㎝×3㎝    |    자격구분:                                                              |
    |  |                  |    QUAL.                                                                  |
    |  |                  |    --------------------------------------------------------------------   |
    |  |                  |    성     명:                                                             |
    |  |                  |    NAME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REG. NO.                                                               |
    |                          --------------------------------------------------------------------   |
    |                                                                                                 |
    |                                                      년                월              일       |
    |                      +-한국관광공사사장------+                                                  |
    |                      | PRESIDENT OF K.N.T.C  |  (인)                                            |
    |                      +-한국관광협회장 -------+                                                  |
    |                        PRESIDENT OF K.T.A                                                       |
    +-------------------------------------------------------------------------------------------------+
    
    33334-13611일                                                                          85㎜×53㎜
    ´94.6.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3. 7. 2.] [교통부령 제1006호, 1993.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1006호(1993.7.2)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나목중 "자동차정류장"을 각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한다.
    [별표 1]에 제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 또는 영업소에서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등록기준
    +-------------------------+-----------------------------------------------------------------------+
    |   구               분   |                      등        록        기        준                 |
    +-------------------------+-----------------------------------------------------------------------+
    | 가. 자본금(개인의 경우에| 1억5천만원 이상일 것                                                  |
    |    는 자산평가액)       |                                                                       |
    | 나. 사무실              | 주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90제곱미터이상, 주된사업장외의 영업소 |
    |                         | 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30제곱미터(철도·공항·항만·여객자동차터미널 및 |
    |                         | 관광호텔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이상일 것                   |
    | 다. 영업구역            | 국내여행업분야의 경우 여행객모집활동구역은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서울  |
    |                         |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단위의 행정관할구역안일 것                      |
    +-------------------------+-----------------------------------------------------------------------+
    
    [별표 1] 제18호 가목의 등록기준란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660제곱미터"를 "서울특별시의 경우 330제곱미터"로, "제주시의 경우 300제곱미터"를 "제주시의 경우 165제곱미터"로, "기타 지역의 경우 150제곱미터"를 "기타 지역의 경우 75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전세계박람회 행사를 위한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대전세계박람회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숙박시설의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중인 시설에 대하여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대전세계박랍회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숙박시설로서 등록을 한 관광호텔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2. 1. 18.] [교통부령 제969호, 199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69호(1992.1.18)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표등본)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제2조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등록 및 등록증교부) ①등록관청은 제2조·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신청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관광사업자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상호 또는 명칭
        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다. 사업장의 소재지
      2. 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가. 자본금
        나. 사무실의 면적
      3. 관광숙박업
        가. 형태별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해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총톤수·전장 및 전폭)
        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인가·승인·신고·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
        라. 사행행위등규제법에 의하여 카지노업 또는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영업에 관한 사항
        마. 등급(관광호텔업에 한한다)
        바. 운영의 형태 및 방법(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한다)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사항
      5. 자동차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6.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7. 관광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가. 건축연면적
        나. 객실의 면적(한국음식점업에 한한다)
        다. 홀의 면적(관광극장식당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에 한한다)
      8.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가. 판매장의 면적
        나. 판매품종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기타 지정의 타당성 여부등을 검토한 후 그 신청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제16조제2항중 "관광호텔업"을 "관광숙박업"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나. 사무실의 등록기준란 및 동표제2호 나. 사무실의 등록기준란중 "30제곱미터이상"을 각각 "30제곱미터(철도·공항·항만·자동차정류장 및 관광호텔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별표 1]제3호 나. 사무실의 등록기준란중 "30제곱미터이상"을 "30제곱미터(철도·공항·항만·자동차정류장 및 관광호텔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동호 다. 영업소란을 삭제하며, 동호 라. 영업구역의 등록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행객 모집활동구역은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단위의 행정관할구역안일 것
    [별표 1] 제4호 가목의 나의 구분란중 "나. 객실면적"을 "나. 객실면적(욕실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
    +-------------------------+-----------------------------------------------------------------------+
    |   구               분   |   등                 록                   기                     준   |
    +-------------------------+-----------------------------------------------------------------------+
    |  가. 객   실            | ○2인이상 10인이하의 여행객의 이용에 적합할 것                        |
    |  나. 현관면적           | ○관광호텔 현관면적의 기준에 준한다.                                  |
    |  다. 위생설비           | ○이용객에 불편이 없는 위생설비와 냉·난방설비를 갖출 것              |
    |  라. 식당등             | ○수용인원에 적합한 식당이 있을 것                                    |
    |                         | ○개별취사를 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이 있을 것                          |
    |                         | ○식료품점 또는 간이매점이 있을 것                                    |
    |  마.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에 1종이상의 운동시설을 갖출 것                       |
    |  바. 회의장             | ○집회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회의장을 갖출 것                    |
    |  사. 발전설비           | ○비상발전설비를 갖출 것                                              |
    |  아. 주차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시설을 갖출 것                                |
    +-------------------------+-----------------------------------------------------------------------+
    
    [별표 1] 제8호의 가. 입지의 등록기준란중 "유원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유원지"로 한다.
    [별표 1] 제9호의 가. 입지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2호 나. 개별기준의 아. 유기장의 등록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탑승좌석 10석이상의 주행식유기기구·고정식유기기구 및 스포츠·관람형유기기구중 5종이상의 유기기구를 갖출 것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사이클링장·보트장등의 레크레이션시설중 3종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별표 1] 제14호의 가. 입지란을 삭제하고, 동호 다. 편의시설등의 등록기준란중 "자동차의 급유에 필요한 시설,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시설등"을 "공동취사시설등"으로, "다목적 잔디광장, 정구장, 어린이놀이터등 운동·오락시설을 2종이상 갖출 것"을 "2종이상의 운동·오락시설을 갖출 것"으로 하며, 동호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라. 진입로             | ○야영장의 진입로는 2차선이상일 것                                    |
    +-------------------------+-----------------------------------------------------------------------+
    
    [별표 1] 제16호중 "나. 한국음식점"을 "나. 한국음식점업"으로 한다.
    [별표 1] 제18호의 가. 면적의 등록기준란중 "1,000제곱미터"를 "66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2]의 가. 관광사진업의 지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 면적은 30제곱미터이상일 것
      ○2대이상의 카메라가 있을 것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를 2인이상 고용하되,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자를 1인이상 둘 것
      ○촬영기사는 일정한 제복을 착용하고, 고유번호를 표시한 명찰을 달 것
    [별표 2]의 다. 관광토속주판매업의 지정기준란중 "○판매장소가 토속주를 제조하는 곳과 같거나 인접한 장소일 것"을 삭제한다.
    [별표 2]의 라. 전문관광식당업의 지정기준란중 "외국에서 6월이상 조리교육을 받은 자를"을 "외국에서 6월이상 조리교육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증소지자로서 관광호텔에서 5년이상의 조리경력이 있는 자를"로, "식탁마다 해당국어와 국·영문으로 표기된 가격표를 둘 것"을 "국·영문으로 표기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으로 하며, "한국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간 외화획득액이 전체매출액의 80퍼센트이상일 것"을 삭제한다.
    [별표 2]의 마. 일반관광식당업의 지정기준란중 "식탁마다 국·영문으로 표기된 가격표를 둘 것"을 "국·영문으로 표기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중 "최초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같은 위반내용을 반복하여 위반하는"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으로 하고, 동표 제2호중 2. 법 제10조(금지행위)위반란, 4. 법 제12조(개선명령)위반란 및 5. 법 제17조(교육실시의무등)위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2. 법 제10조(금지행위)위반                    |            |            |            |            |
    |  가. 사업경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수수료나 금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2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품을 수수한 때                            |            |            |            |            |
    |  나. 관광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해  |            |            |            |            |
    |     당한 때                                   |            |            |            |            |
    |   (1)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관광객이 5인이상인 경우                  |사업정지15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관광객이 4인이하인 경우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2) 계약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이를 불성실  |            |            |            |            |
    |     하게 이행한 때                            |            |            |            |            |
    |    ○관광객이 5인이상인 경우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취  소      |
    |    ○관광객이 4인이하인 경우                  |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15일|사업정지 2월|
    |  다.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광객을 상대로   |등록취소    |            |            |            |
    |     한 여행알선과 관련하여 현저히 국위를 실   |            |            |            |            |
    |     추시킨 때                                 |            |            |            |            |
    |  라. 관광사업자 상호간에 관광사업의 건전한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과당경쟁을  |            |            |            |            |
    |     한 때                                     |            |            |            |            |
    |  마. 외국인전용관광객이용시설을 내국인에게    |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이용하게 한 때                            |            |            |            |            |
    |  바. 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사. 요금(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아. 약관이나 요금(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쉬  |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2월|
    |     운 곳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   |            |            |            |            |
    |     니한 때                                   |            |            |            |            |
    |  자.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다음사항에 해당한    |            |            |            |            |
    |     때                                        |            |            |            |            |
    |   (1) 퇴폐행위를 알선·유도한 때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2) 타 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한 때                                    |            |            |            |            |
    |   (3) 물품의 과다구입을 유도한 때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2월|
    |   (4) 해외여행일정의 사전설명을 실시하지 아   |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2월|
    |      니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때                |            |            |            |            |
    |   (5) 허위·과대광고를                        |사업정지    |사업정지 3월|사업정지 5월|취  소      |
    |       한 때                                   |1개월       |            |            |            |
    |   (6) 고용중인 종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   |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20일|사업정지 2월|
    |      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때               |            |            |            |            |
    |   (7) 기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취  소      |
    | 4. 법 제12조(개선명령)위반                    |            |            |            |            |
    |  가.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호에 관한 개선명  |사업정지1월 |사업정지 3월|취  소      |            |
    |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나. 법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개선명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취  소      |
    |    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때                  |            |            |            |            |
    |  다. 법 제12조제4호 및 제5호등에 관한 개선명  |경  고      |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사업정지 3월|
    |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라. 법 제12조제4호 및 제5호등에 관한 개선명  |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
    |    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때                  |            |            |            |            |
    | 5. 법 제17조(교육실시의무등)위반              |            |            |            |            |
    |  가.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15일|사업정지 3월|
    |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            |            |            |
    |  나. 관광종사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경  고      |사업정지 5일|사업정지10일|사업정지 1월|
    |    하지 아니한 때                             |            |            |            |            |
    +-----------------------------------------------+------------+------------+------------+------------+
    
    [별표 7]의 관광숙박업란중 "유스호스텔"을 "국민호텔"로 하고, "여행업란중 "(영업소개설)"을 삭제하며, 등록지정의 신규 및 갱신의 관광종사원란에 "2,000"을 각각 신설하고, 구분란중 "자격증의 교부, 재교부"를 "자격증의 재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뒷면)의 제1호 나목·라목 및 제2호 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1부
        라.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수료란중 "유스호스텔"을 각각 "국민호텔"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별지 제10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2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1부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15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시·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89. 7. 13.] [교통부령 제910호, 1989.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10호(1989.7.13)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시설중 스키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제2조제3호 다목중 "전문휴양업 및 골프장업"을 "및 전문휴양업"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3)골프장업의 경우 :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시설중 스키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호의 서류에 갈음한다.
    제9조제1호 마목중 "전문휴양업 및 골프장업"을 "및 전문휴양업"으로 한다.
    제11조 제목중 "및 골프장업"을 삭제하고, 동조 본문중 "전문휴양업 및 골프장업"을 "전문휴양업"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약관(골프장업의 경우에는 이용회원간의 회칙을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를 "약관을 설정하거나"로 한다.
    [별표 1] 제11호 나목중 "2종이상 갖추었거나 전문휴양업에 해당하는 시설과 간이골프장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고"를 "2종이상 갖추고"로 한다.
    [별표 1] 제12호 나목중 나. 스키장란 및 카. 수영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업종구분         |            등              록            기           준              |
    +-------------------------+-----------------------------------------------------------------------+
    |  나. 스키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
    |                         |   스키장시설등을 갖출 것.                                             |
    +-------------------------+-----------------------------------------------------------------------+
    |  카. 수영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
    |                         |   수영장시설등을 갖출 것.                                             |
    +-------------------------+-----------------------------------------------------------------------+
    
    [별표 1] 제13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8호 나목중 전문판매장의 등록기준중 "단일품류"를 "5개품류이하"로 한다.
    [별표 4] 제2호중 위반행위란 제2호 다목란을 삭제한다.
    [별표 7]의 업종별란중 골프장업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처리기간란의 "골프장업·"을 삭제하고, 첨부서류란 제3호 다목중 "종합휴양업 및 골프장업"을 "종합휴양업"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첨부서류란 제1호 마목중 "·전문휴양업 및 골프장업"을 "및 전문휴양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89. 3. 7.] [교통부령 제900호, 1989.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00호(1989.3.7)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통사항(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 그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계획서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다만,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2. 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
        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자본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나.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의 사용내역서
    제2조제3호 다목중 "종합휴양업"을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으로 하고, 동조동호 라목(2)중 "종합휴양업의"를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여행업의 영업소개설신고등) 여행업자가 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설치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소개설(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다만,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제1호 마목중 "종합휴양업"을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제10조제2호중 "건축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30퍼센트이상일 것. 다만, 착공후 건축공정이 30퍼센트가 되기전에 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전체건설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제15조제2항본문중 "시기는"을 "사유는"을 하고,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1. 관광호텔을 신규등록한 경우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관광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신규등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에 등급결정권자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관광호텔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위한 평정의 기준 및 절차는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별표 1의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시설은 명의이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등록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를 "그 사업을 개시하기전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본문중 "그 설정 또는 변경30일전에"를 각각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등"을 "법 제18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의 취소등"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통역안내원의 경우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해당외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이상인 자
      2. 국내여행안내원의 경우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총지배인의 경우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호텔경영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일 것.
          (2) 관광호텔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가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4. 유스호스텔관리인의 경우
        국민학교이상의 정교사자격 또는 2급지배인 자격을 가진 자
      5.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의 경우
        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조리분야를 포함한다) 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나.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통역안내원의 경우
        가.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언어권의 외국에 거주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해당외국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국내여행안내원의 경우
        가. 여행업소에서 여행안내와 관련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총지배인의 경우
        가. 1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부장급이상 또는 1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총지배인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2등급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1급지배인의 경우
        가.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이상 관광호텔에서 부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후 2등급이하 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2급지배인의 경우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이나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6.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의 경우
        가.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합격자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종료후 30일이내에 원서접수기관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2년이내에"를 "60일이내에"로 하고, "다음의 서류"를 "신원증명서"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을 삭제하며, 동호 라목을 동호 다목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억5천만원이상일 것.
        다. 영업구역:국내여행업분야의 경우 여행객모집활동구역은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단위의 행정관할구역안일 것.
    [별표 1]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외여행업의 등록기준
        가.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이상일 것.
        나. 사무실: 주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상, 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일 것.
    [별표 1]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이상일 것.
    [별표 1]제4호 나목라 및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제회의시설(연회실을 포함한다) : 특1등급의 경우 5개국어이상의 동시통역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국제회의시설을 갖추되, 홀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일 것.
        사. 교통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 : 호텔로 진입하는 도로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1등급의 경우에는 차량이 정차하는 현관의 폭은 2차선이상일 것.
        ○기타지역 : 호텔로 진입하는 도록폭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직할시장(부산직할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특1등급의 경우에는 차량이 정차하는 현관의 폭은 2차선이상일 것.
    [별표 1]제5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입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관광휴양지역(이하 "관광휴양지역"이라 한다)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도립공원중 집단시설지구(이하 "국·도립공원지역"이라 한다)
    [별표 1]제6호 나목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입지 : 관광지, 관광휴양지역, 국·도립공원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하 "유원지"라 한다) 기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건물이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일 것.
    [별표 1]제8호 가목 내지 사목을 각각 동호 나목 내지 아목으로 하고, 동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바목(종전의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입지 : 관광지, 관광휴양지역, 국·도립공원지역, 유원지 기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건물이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지역일 것.
        바. 식당등
          ○식당이 있을 것.
          ○식료품점 또는 간이매점이 있을 것.
    [별표 1]제9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입지 : 관광지, 관광휴양지역, 국·도립공원지역, 유원지 기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건물이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지역일 것.
        나. 객실 : 면적이 19제곱미터이상으로 가족단위 이용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일 것.
        라. 식당등
          ○식당이 있을 것.
          ○식료품점 또는 간이매점이 있을 것.
        마. 취사장 : 수용인원의 30퍼센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을 매층별로 설치하거나 가족단위의 개별취사시설을 설치할 것.
    [별표 1]제11호 가목중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에는"을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과 국·도립공원지역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제12호 가목가중 "수영장의 경우는"을 "수영장, 농·어촌 휴양시설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에는"을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과 국·도립공원지역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호 나목카중 "국제규격으로"를 "길이 25미터이상, 폭 11미터이상, 수심 1미터이상의 규격으로"로 하고, 동호 동목에 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농·어촌휴양시설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수 있는 특용작물·나무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등을 기르고 있을 것.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은 10,000제곱미터이상일 것.
          ○생산품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별표 1]제14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제16호 내지 제19호로 하고, 동표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8호(종전의 제16호)중 "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업"을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으로 하고, 동호 가목 및 나목중 "종합"을 각각 "종합판매장"으로 "전문"을 각각 "전문판매장"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가목의 물품중"을 "종합판매장의 판매물품중"으로 한다.
      14.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
        가. 입지
          ○관광지, 관광휴양지역, 국·도립공원지역, 기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일 것.
          ○진입로는 2차선이상일 것.
        나. 규모
          ○전체면적이 20,000제곱미터이상일 것.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다. 편의시설등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자동차의 급유에 필요한 시설,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시설등을 갖출 것.
          ○다목적잔디광장, 정구장, 어린이놀이터등 운동·오락시설을 2종이상 갖출 것.
      15. 관광유람선업의 등록기준
        가. 구조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운항중 관광객이 관광을 하는데 적합한 구조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다. 위생설비
          이용객에 불편이 없는 위생설비와 냉·난방설비를 갖출 것.
        라. 편의시설등
          식당·매점·휴게실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출 것.
    [별표 4] 2. 개별기준 제2호 나목에 (5)란 및 (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허위·과대광고 기타 부정|사 업 정 지|등 록 취 소|           |          |
    |  한 방법에 의한 관광객의 모집 및 알선 행위로 이용| 1       월|           |           |          |
    |  객에게 현저한 피해를 끼친 때                    |           |           |           |          |
    |6)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 |등 록 취 소|           |           |          |
    |  알선과 관련하여 현저히 국위를 실추시킨 때       |           |           |           |          |
    +--------------------------------------------------+-----------+-----------+-----------+----------+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1호라목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부동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다만,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2. 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
        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자본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1부
        나.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의 사용내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명 "종합휴양업시설일람표"를 "종합(전문)휴양업시설일람표"로 하고, 시설내용란의 수영장란 다음에 농·어촌휴양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농·어촌| 1.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 제곱미터                                       |
    |            |휴양시설| 2.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의 종류: 종                                        |
    +------------+--------+---------------------------------------------------------------------------+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명 "일반여행업의 영업소개설신고서"를 "여행업의 영업소개설신고서"로 하고,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로 하며 첨부서류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동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별지 제8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동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다만,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별지 제10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마목중 "종합휴양업"을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으로 하고, 동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동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부동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수료란중 "없음"을 "2,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관광호텔등급표지중 무궁화꽃의 규격 가로 "8.5cm"를 "7.5cm"로, 세로 "9cm"를 "8cm"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중 "①본적"란을 삭제하고, ②내지 ⑪란을 각각 ① 내지 ⑩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④본적"란을 삭제하고, ⑤내지 ⑨란을 각각 ④ 내지 ⑧란으로 하며, 첨부서류란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하단에 "*국내여행안내원의 경우 「TOURIST GUIDE」 대신 「국내여행안내원」으로 표기한다."를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내여행업영업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여행업의 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등록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설을 건축중이거나 등록을 신청중인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에 대한 등록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등급결정을 신청하였거나 등급결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중인 관광호텔의 등급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87. 11. 11.] [교통부령 제870호, 1987.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70호(1987.11.11)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내여행안내원의 경우
        가. 국내여행업소에서 여행안내와 관련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제35조제2항제5호중 "전문교육기관에서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졸업하였거나"를 "전문교육기관의 2급지배인양성과정이나"로 하고, 동항제6호 나목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6. 6. 19.] [교통부령 제839호, 1986.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39호(1986.6.19)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중 "제1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제1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5조제1항제4호의 서류"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2. 주주총회 회의록사본(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3. 주주 또는 출자자현황
      4.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진단기관이 작성한 경영진단보고서
    제5조제2항중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합병계약서사본
      2. 주주총회회의록사본(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4. 주주 또는 출자자 현황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요금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숙박비·교통비·음식비·안내수수료등 여행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실시 30일 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행알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여행요금표(외국인단체 여행요금을 제외한다)를 당해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골프장업의 경우에는 모집예정회원수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골프장의 모집예정회원수, 홀의 길이 및 면적
      8. 사업장별 주된 시설의 종류·수량 및 면적(종합휴양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업종별 영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제12조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업종별 영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광호텔안에는 항공사·여행사·환전소·매점(호텔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토산품점 기타 생활용품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되, 당해시설로서 주로 호텔이용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은행·의료시설(약국·치과 및 의무실에 한한다)등 호텔이용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외의 시설은 당해시설에 출입구 또는 승용승강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중 "별표 6의3. 별표 7"을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7"로 한다.
    제16조제2호 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소년호텔업
            (가) 종류 및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다) 식당 및 휴게시설
          (6) 가족호텔업
            (가)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다) 식당 및 휴게시설
    제16조제2호 나목(2)의(나) 본문중 "극장식당"을 "관광극장식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광숙박업의 경우
        가. 특등급 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의 업무는 총지배인자격증 소지자
        나.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의 업무와 특등급관광호텔의 현관·객실·식당부문의 업장별 책임자업무는 1급지배인자격증 소지자
        다. 2등급이하 관광호텔(가족호텔을 포함한다)의 지배인업무와 1등급관광호텔의 업장별 책임자업무는 2급지배인자격증소지자. 다만, 청소년호텔의 경우에는 1종청소년호텔의 지배인업무는 2급지배인자격증소지자 또는 청소년호텔관리인·2종청소년호텔의 지배인업무는 청소년호텔관리인
        라.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는 관광종사원자격증소지자. 다만, 청소년호텔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광종사원자격증소지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관광호텔주방의 조리사업무는 조리사자격증소지자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광숙박업종사원
        가. 총지배인
        나. 1급지배인
        다. 2급지배인
        라. 청소년호텔관리인
        마. 현관·객실 및 식당접객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
    제28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광종사원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광종사원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관광종사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역안내원의 경우
        가. 4년제대학을 졸업한자로서 외국에서 10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재외공관장으로부터 거주확인을 받은자에 한한다)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3년이상 외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이상인 자
      2. 총지배인의 경우
        가. 호텔관련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관광호텔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가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3. 청소년호텔관리인의 경우
        국민학교이상의 정교사자격증 또는 관광숙박업종사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호텔관리인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4. 현관·객실 및 식당접객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경우
        가.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호텔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나. 한국관광공사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관광호텔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호텔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수험자격) ①관광종사원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인 자라야 한다.
      ②관광숙박업지배인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총지배인
        가. 1급지배인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호텔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등급관광호텔의 임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1급지배인
        가. 2급지배인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호텔에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관광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2급지배인
        가. 관광숙박업종사원(조리사를 포함한다) 자격증소지자로서 관광호텔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2급지배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졸업한 자
      2. 현관·객실 및 식당접객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의 관광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월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지배인 자격을 인정받은 자, 통역안내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른 종류의 통역안내원시험에 합격한 자 및 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중 "관광사업자에게"를 "도지사 및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연수기관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할 지정관광연수기관의 교육인원, 교육시기 및 취업종사원의 현황을 매년 11월말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의하여 당해도의 교육인원의 차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지개발계획서(관광시설계획, 관광지관리계획 및 관광지개발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조감도 및 종합배치도(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시설물 및 조경계획등을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8. 토지조서 기타 관광지 조성계획에 필요한 서류
    제60조제3호중 "휴양 또는 사진촬영등을 위한 시설"을 "휴양·사진촬영 또는 자동차정류장의 시설"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단서중 "영업소를 2개이상"을 "영업소를"로 하고, 동표제3호 나목중 "100제곱미터"를 "66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 (9)중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외국인에 대하여는 회원권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입회시켜야 한다.
    [별표 11]·[별표 14]·[별표 16]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계약서사본 1부
        가. 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
          (1) 외국여행알선업자와 체결한 여행알선에 관한 계약서사본
          (2)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에 관한 계약서사본
        나. 국내여행알선업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운송에 관한 계약서사본
        다. 여행대리점업의 경우
          (1) 국제여행알선업자와 체결한 여행알선업무에 관한 계약서사본
          (2)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에 관한 계약서사본
      6. 경영진단서 1부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숙박비·교통비·음식비·안내수수료등 여행요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
    [별지 제11호서식]중 가 및 나의 각 구비서류란중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업종별 영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수수료란의 청소년호텔 다음에 가족호텔을 추가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응시자 참고사항 5중 "수입인지"를 "수수료"로 하고, 정부수입인지 다음에 수입증지를 추가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6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주 6중 "4등급 등록관광호텔"을 "청소년호텔·가족호텔"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l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행알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영업소를 설치한 국제여행알선업자에 대한 여행알선업등록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광호텔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 시행후 2년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호텔업의 객실면적에 관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청소년호텔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청소년호텔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1종청소년호텔로 등록하였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흥음식점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유흥음식점업으로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시행후 2년이내에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유흥음식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휴양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스키장업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스키장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 시행후 2년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2급지배인양성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자와 졸업한 자에 대하여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졸업후 1년까지,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까지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인정 및 관광종사원의 수험자격에 관하여 제28조의3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관광종사원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지배인 또는 2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1급지배인 또는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지배인 또는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2년까지는 제2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등급호텔의 총괄지배인 업무 또는 업장별책임자업무를 할 수 있다.
                                              관광호텔업 등급별 시설기준(제14조관련)
                                              =======================================
    [별표 4]
    +-------------------+-----------------------------------+--------------------+--------------------+--------------------+
    |    \     등   급 |                                   |                    |                    |                    |
    |           \      |      특         등        급      |   1    등    급    |   2    등    급    |   3    등    급    |
    |   시   설      \ |                                   |                    |                    |                    |
    +-------------------+-----------------------------------+--------------------+--------------------+--------------------+
    | 1. 객실           |                                   |                    |                    |                    |
    |   가. 면적 (욕실  |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      면적을 포함  |                                   | 같다.              | 같다.              | 같다.              |
    |      한다)        |                                   |                    |                    |                    |
    |      싱글(Single) | 13제곱미터이상 (다만, 객실수는    |                    |                    |                    |
    |                   | 전체객실수의 10%이내어야 한다)    |                    |                    |                    |
    |      다불·투윈   | 19제곱미터이상                    |                    |                    |                    |
    |    (Double Twin)  |                                   |                    |                    |                    |
    |      스위트       | 26제곱미터이상                    |                    |                    |                    |
    |     (Suite)       |                                   |                    |                    |                    |
    |      한  실       | 19제곱미터이상                    |                    |                    |                    |
    |   나. 냉·난방시  | 중앙집중식 냉·난방겸용 공기조    | 특등급의 경우와    | 중앙집중식 또는    | 스팀 및 에어콘디   |
    |       설          | 절기(에너지절약 설비를 포함한     | 같다.              | 독립조절식 냉·    | 숀으로 된 냉·난   |
    |                   | 다)를 설치할 것                   |                    | 난방겸용 공기조    | 방시설(에너지 절   |
    |                   |                                   |                    | 절기(에너지 절약   | 약설비를 포함한    |
    |                   |                                   |                    | 설비를 포함한다)   | 다)을 설치할 것    |
    |                   |                                   |                    | 를 설치할 것       |                    |
    |   다. 환기설비    | 자동환기 설비를 설치할 것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                   |                                   | 같다.              | 같다.              | 같다.              |
    |   라. 출입문자물  | 자동 또는 반자동 폐쇄정으로 하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        쇠         | 고 출입문 내부쪽에 쇠사슬 안전    | 같다.              | 같다.              | 같다.              |
    |                   | 폐쇄기를 설치할 것                |                    |                    |                    |
    |   마. 침  대      | 1인용의 경우 90센티미터×195센티미|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                   | 터이상, 2인용의 경우 138센        | 같다.              | 같다.              | 같다.              |
    |                   | 티미터×195센티미터이상의 침대    |                    |                    |                    |
    |                   | 를 설치할 것                      |                    |                    |                    |
    |   바. 전  화      | 객실에서 직접 호출할 수 있는 자   | 자동식전화를 설    | 1등급의 경우와     | 전화를 설치할 것   |
    |                   | 동식 전화(국제전화를 포함한다)    | 치할 것. 다만,     | 같다.              |                    |
    |                   | 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식 전화   | 자동식 전화시설    |                    |                    |
    |                   |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은 그러하지   | 이 불가능한 지역   |                    |                    |
    |                   | 아니하다.                         | 은 그러하지 아니   |                    |                    |
    |                   |                                   | 하다.              |                    |                    |
    |   사. 욕  실      |                                   |                    |                    |                    |
    |      (1) 면  적   | 3.3제곱미터이상일 것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                   |                                   | 같다.              | 같다.              | 같다.              |
    |      (2) 욕  조   | 길이 115센티미터이상일 것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                   |                                   | 같다.              | 같다.              | 같다.              |
    | 2. 현관로비       | 1. 면적은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                   |   ○120실미만의 경우 : 객실수용인 | 같다.              | 같다.              | 같다.              |
    |                   |     원×0.5제곱미터이상           |                    |                    |                    |
    |                   |   ○120실이상 300실미만인 경우 :  |                    |                    |                    |
    |                   |     객실수용인원×0.4제곱미터 +   |                    |                    |                    |
    |                   |     40제곱미터이상                |                    |                    |                    |
    |                   |   ○300실이상 500실미만인 경우 :  |                    |                    |                    |
    |                   |     객실수용인원×0.3제곱미터 +   |                    |                    |                    |
    |                   |     100제곱미터이상               |                    |                    |                    |
    |                   |   ○500실이상의 경우 : 객실수용인 |                    |                    |                    |
    |                   |     원×0.2제곱미터 + 200제곱미터 |                    |                    |                    |
    |                   |     이상(이 경우 객실수용 인원은  |                    |                    |                    |
    |                   |     1실당 2인으로 본다).          |                    |                    |                    |
    |                   | 2. 손님이 대기할 수 있는 휴게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                   |    실 설비를 설치할 것            | 같다.              | 같다.              | 같다.              |
    | 3. 승용승강기     | 4층건물이상에는 수용인원에 상     | 4층건물이상에는    | 1등급의 경우와     | 1등급의 경우와     |
    |                   | 응하는 엘리베이터를 투숙객용과    | 수용인원에 상응    | 같다.              | 같다.              |
    |                   | 종사원용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위   | 하는 엘리베이타    |                    |                    |
    |                   | 치에 설치할 것                    | 를 설치할 것       |                    |                    |
    | 4. 식당등         | 한식당·양식당·다실·연회실 및   | 양식당·다실·연   | 양식당·다실·칵   | 양식당 및 다실을   |
    |                   | 칵테일바를 설치할 것              | 회실 및 칵테일바   | 테일바를 설치할    | 설치할 것          |
    |                   |                                   | 를 설치할 것       | 것                 |                    |
    | 5. 주  방         | 현대적 주방시설을 갖출 것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                   |                                   | 같다.              | 같다.              | 같다.              |
    | 6. 소방·방재시   | 1. 중앙집중식 소방·방재센타를    | 중앙집중식 소방    | 소방·방재시설을   | 2등급의 경우와     |
    |    설             |    설치할 것                      | ·방재센타를 설    | 설치할 것          | 같다.              |
    |                   | 2. 고객안전용 감시 카메라를 설    | 치할 것            |                    |                    |
    |                   |    치할 것                        |                    |                    |                    |
    | 7. 발전기등       | 1. 비상 발전설비를 갖출 것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                   |                                   | 같다.              | 같다.              | 같다.              |
    |                   | 2. 객실의 조명전원(타일 스위치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                   |    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전원을  | 같다.              | 같다.              | 같다.              |
    |                   |    제외한다)은 객실의 출입문 개   |                    |                    |                    |
    |                   |    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                    |                    |                    |
    |                   |    이용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하   |                    |                    |                    |
    |                   |    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    |                    |                    |                    |
    |                   |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   |                    |                    |                    |
    |                   |    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                    |                    |                    |
    |                   |                                   |                    |                    |                    |
    |                   | 3. 기타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특등급의 경우와    |
    |                   |    고 인정하는 시설               | 같다.              | 같다.              | 같다.              |
    |                   |                                   |                    |                    |                    |
    |                   |                                   |                    |                    |                    |
    +-------------------+-----------------------------------+--------------------+--------------------+--------------------+
    
    [별표 6]
               청소년호텔업시설기준(제15조관련)
    (1종)
    1. 객  실
      가. 2인이상 6인이하의 수용에 적합한 상하단 침대식으로 하고, 총수용능력 60인이상일 것.
      나. 3등급 관광호텔이상의 시설기준에 준하는 일반용 객실을 수용능력 20인마다 1실씩 층별로 균형있게 추가로 설치할 것.
      다. 온돌객실은 호텔경영상 필요한 때에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객실수 및 객실면적은 "가"목의 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현  관
      총수용인원 1인당 0.5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위생시설
      객실별로 현대식 화장실 및 욕실설비를 갖출 것.
    4. 부대시설
      수용인원에 적합한 식당과 간이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있을 것. 다만, 청소년의 휴양이나 선도에 부적합한 유흥오락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5. 기  타
      가. 비상발전설비를 갖출 것.
      나. 객실의 조명전원(타임스위치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전원은 제외한다)은 객실의 출입문 개폐용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종)
    1. 객  실
      4인이상 10인이하로 청소년이용에 적합한 검소한 시설을 갖출 것.
    2. 현  관
      총수용인원 1인당 0.5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위생시설
      층별로 수용인원에 적합한 현대식 공용화장실 및 욕실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4. 부대시설
      가. 수용인원에 적합한 자급식 식당과 개별취사를 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설비를 갖출 것.
      나. 식료품점이나 간이매점이 있을 것. 다만, 청소년의 휴양이나 선도에 부적합한 유흥오락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 실내·외에 각 1식이상의 운동오락시설과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이상의 대지를 확보할 것.
      라. 수용능력에 적합한 집회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회의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목의 실내운동오락시설장이 회의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었을 때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입지조건 및 건축구조
      관광지 또는 국·도립공원과 기타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승지로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3층이하의 건물일 것.
    [별표 6의4]
                 가족호텔업시설기준(제15조관련)
    1. 객  실
      가족단위 이용객의 숙박에 적합한 한식 또는 양식의 검소한 시설을 갖출 것.
    2. 현  관
      총수용인원 1인당 0.5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부대시설
      가. 식  당
        가족단위 이용에 적합한 대중식당을 설치할 것.
      나. 취사장
        수용인원의 30%이상이 개별취사를 할 수 있는 공용취사장 설비를 매층별로 설치할 것.
      다. 매  점
        식료품점이나 간이매점이 있을 것.
      라. 운동시설
        1식이상의 옥내운동시설과 2식이상의 옥외운동시설을 갖출 것.
    4. 입지조건 및 건축구조
      관광지 또는 국·도립공원과 기타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승지로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3층이하의 건물일 것.
    [별표 7]
              종합휴양업시설기준(제15조관련)
    1. 공통기준
      가. 면적은 165,000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의 시설중 1개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1) 숙박시설(숙박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여관 갑등급 시설기준이상)
        (2) 음식점시설(식룸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한 음식점영업의 시설기준이상)
    2. 민속문화자원 소개의 경우
      가.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 및 와가)이 20동이상 있을 것.
      나.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비치되어 있을 것.
      다. 민속가무를 소개할 수 있는 공연장이 갖추어져 있을 것.
      라. 3종이상의 민속생활도구 또는 관광기념품을 제작 판매하는 장소가 있을 것.
      마.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을 것.
    3. 스키장의 경우
      가. 길이 500미터 폭 30미터이상의 스로프를 2개이상 갖출 것.
      나. 500미터이상의 리프트를 2개이상 설치할 것.
      다. 스키장내 구조물은 이용자의 안전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필요시 보호대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라. 응급처치 설비를 갖출 것.
    4. 휴양시설의 경우
      다음에 기재하는 해수욕장·수렵장·동물원·식물원·수족관 및 운동오락시설중 1개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해수욕장
        (1) 수용인원에 상응한 간이목욕시설·공중화장실·탈의장 및 휴게시설등이 있을 것.
        (2) 인명구조용 구명정·망루대 및 응급처치설비등의 시설이 있을 것.
        (3) 담수욕장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수렵장
        (1) 수렵대상조수가 2종이상 있을 것.
        (2) 수렵에 필요한 클럽하우스가 있을 것.
        (3) 수렵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엽총 및 엽견이 있을 것.
      다. 동물원
        (1) 50종이상의 동물을 보유할 것.
        (2)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을 것.
      라. 식물원
        (1)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 것.
        (2) 식물종류수는 1,000종이상일 것.
        (3)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을 것.
      마. 수족관
        (1)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 것.
        (2) 어종수(어류외의 것은 제외한다)는 100종이상일 것.
        (3)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을 것.
      바. 운동오락시설
        (1)축구장·야구장·배구장·농구장·정구장·탁구장·수영장 및 승마장등의 운동시설중 3종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2) 탑승좌석 10석이상의 회전형관람차·모노레일차·관람용기관차·회전목마·케이블카·유람차 및 유람선등의 오락시설중 3종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별표 11]
                                          유흥음식점업시설기준(제15조관련)
                                          --------------------------------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공      통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일 것                                      |
    +------------+--------------------------------------------------------------------------------------------+
    | 한      국 |   외국인 관광객의 접대에 필요한 다음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음  식  점 | 1. 건물면적                                                                                |
    |            |   연면적이 서울지역은 660제곱미터이상, 부산지역은 396제곱미터이상, 기타지역은 231          |
    |            |   제곱미터이상으로서 한국식 정취를 갖춘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
    |            | 2. 수용능력                                                                                |
    |            |   가. 서울지역                                                                             |
    |            |      (1) 99제곱미터(10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 1실이상이 있을 것                             |
    |            |      (2) 66제곱미터(6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 2실이상이 있을 것                              |
    |            |      (3) 50제곱미터(4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 2실이상이 있을 것                              |
    |            |   나. 부산지역                                                                             |
    |            |      (1) 66제곱미터(6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1실이상이 있을 것                               |
    |            |      (2) 50제곱미터(4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2실이상이 있을 것                               |
    |            |      (3) 33제곱미터(2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2실이상이 있을 것                               |
    |            |   다. 기타지역                                                                             |
    |            |      (1) 50제곱미터(4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 1실이상이 있을 것                              |
    |            |      (2) 33제곱미터(2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 2실이상이 있을 것                              |
    |            |      (3) 20제곱미터(1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 2실이상이 있을 것                              |
    |            | 3. 실내구조                                                                                |
    |            |   고유의 한국적 아취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등으로 장식할 것         |
    |            | 4. 정  원                                                                                  |
    |            |   아담하고 우아한 99제곱미터이상의 정원이 있을 것                                          |
    |            | 5. 환기시설                                                                                |
    |            |   벽 또는 천정에 자동환기설비를 할 것                                                      |
    |            | 6. 냉난방시설                                                                              |
    |            |   스팀과 에어콘디숀으로 냉난방 설비를 할 것                                                |
    |            | 7. 방음장치                                                                                |
    |            |   완전한 방음장치를 할 것                                                                  |
    |            | 8. 주  방                                                                                  |
    |            |   가. 환기설비를 할 것                                                                     |
    |            |   나.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조리·보관할 수 있는 집기와 냉장고가 있을 것                     |
    |            |   다. 냉온수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3조식 싱크 1대이상이 있을 것                            |
    |            | 9. 고전무용                                                                                |
    |            |   ○ 가무음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국고유의 악기를 확보하고 있을 것                        |
    |            | 10. 화장실                                                                                 |
    |            |   외국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좌변기를 포함한 수세식 변기 및 소변기를 수요에 적정하      |
    |            |   도록 설치할 것이며,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을 것                             |
    |            | 11. 교  통                                                                                 |
    |            |   정문에 대형차량이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있을 것                                            |
    +------------+--------------------------------------------------------------------------------------------+
    |  관 광 극  | 외국인관광객의 접대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장 식 당  |   1. 면  적                                                                                |
    |            |     연건평 1,000제곱미터이상일 것                                                          |
    |            |   2. 수용능력                                                                              |
    |            |     홀면적 500제곱미터이상으로 4인조 탁자 120개이상이 있을 것                              |
    |            |   3. 무  대                                                                                |
    |            |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     |
    |            |     곱미터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
    |            |   4. 현관로비                                                                              |
    |            |     손님이 대기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이상의 휴게시설을 갖출 것                             |
    |            |   5. 실내구조                                                                              |
    |            |     전면 융단 또는 타일을 깔 것                                                            |
    |            |   6. 환기시설                                                                              |
    |            |     벽 또는 천정에 자동환기설비를 할 것                                                    |
    |            |   7. 냉난방시설                                                                            |
    |            |     스팀과 에어콘디숀으로 냉난방설비를 할 것                                               |
    |            |   8. 방음장치                                                                              |
    |            |     완전한 방음장치를 할 것                                                                |
    |            |   9. 주  방                                                                                |
    |            |     가. 환기설비가 되어 있을 것                                                            |
    |            |     나. 음식물(양식 또는 중식)을 위생적으로 조리·보관할 수 있는 집기와 냉장고가 있을      |
    |            |         것                                                                                 |
    |            |     다. 냉온수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3조식 싱크 1대이상이 있을 것                          |
    |            |   10. 화장실                                                                               |
    |            |     외국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좌변기를 포함한 수세식 변기 및 소변기를 수용에 적정하    |
    |            |     도록 설치할 것이며,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을 것                           |
    |            |   11. 교  통                                                                               |
    |            |     수요에 적정한 주차장 시설을 구비하고 있을 것이며, 대형차량이 정문에 정차할 수 있을     |
    |            |     것                                                                                     |
    +------------+--------------------------------------------------------------------------------------------+
    |  특 수 유  | 주한유엔군 및 외국인 선원의 접대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가 구비되어 있을 것                   |
    |  흥 음 식  |   1. 주방을 포함한 홀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일 것                                            |
    |  점        |   2. 홀바닥은 인조석 연출로 수세식 청소가 용이한 것일 것                                   |
    |            |   3. 창문에는 방충용망이 설치되고 외부로부터 홀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을 것       |
    |            |   4. 환기설비가 있을 것                                                                    |
    |            |   5. 스팀(온풍기)이나 에어콘디숀등으로 냉난방설비를 갖출 것                                |
    |            |   6. 화재등 비상시에 긴급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을 것                                   |
    |            |   7. 화장실은 외국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세식소변기가 2조이상 소변기 3조이상을        |
    |            |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와 자동환기시설을 갖출 것               |
    |            |   8. 주  방                                                                                |
    |            |     가.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조리·보관할 수 있는 집기·냉장고가 있을 것                    |
    |            |     나. 냉온수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3조식 싱크 1대이상을 설치하고 있을 것                 |
    |            |   9. 홀에는 무도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무도장을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 및     |
    |            |     방음장치를 할 것                                                                       |
    +------------+--------------------------------------------------------------------------------------------+
    
    [별표 14]
             시험과목및합격결정기준(제33조관련)
    1.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  \   구 분  |      필        기       시       험       |               |
    |     \       +------------------------------+------------+    면접시험   |
    |        \    |                              |   배  점   |               |
    | 시 험 별  \ |      과             목       |   비  율   |               |
    +--------------+------------------------------+------------+---------------+
    |  1.  통역    |   국  사                     |     20%    |   필기시험    |
    |    안내원    |   한국지리                   |     10%    |   해당전과    |
    |              |   관광법규                   |     10%    |   목          |
    |              |   관광사업개론               |     10%    |               |
    |              |   외국어 (영어·일어·중국   |     50%    |               |
    |              |   어·불어·독어·서반아어   |            |               |
    |              |   중1과목)                   |            |               |
    |              |       계                     |    100%    |               |
    |  2.   국내   |   국  사                     |     30%    |   필기시험    |
    |     관광안   |   한국지리                   |     20%    |   해당전과    |
    |     내원     |   관광법규                   |     20%    |   목          |
    |              |   관광자원론                 |     30%    |               |
    |              |       계                     |    100%    |               |
    |  3.   국외   |   문화사                     |     20%    |   필기시험    |
    |     여행안   |   관광법규                   |     10%    |   해당전과    |
    |     내원     |   관광사업개론               |     10%    |   목          |
    |              |   영  어                     |     40%    |               |
    |              |   외국어 (일어·불어·중국   |     20%    |               |
    |              |   어·서반아어중 1과목)      |            |               |
    |              |       계                     |    100%    |               |
    |  4.   총지   |   관광법규                   |     10%    |   필기시험    |
    |     배인     |   관광사업개론               |     10%    |   해당전과    |
    |              |   경영학개론                 |     30%    |   목          |
    |              |   호텔관리개론               |     20%    |               |
    |              |   영  어                     |     30%    |               |
    |              |       계                     |    100%    |               |
    |  5.  1.2급   |   국  사                     |     10%    |   필기시험    |
    |     지배인   |   관광법규                   |     20%    |   해당전과    |
    |              |   관광사업개론               |     10%    |   목          |
    |              |   호텔관리개론               |     30%    |               |
    |              |   영  어                     |     30%    |               |
    |              |       계                     |    100%    |               |
    |  6. 현관,    |   관광법규                   |     10%    |   필기시험    |
    |     객실,    |   호텔관리개론               |     30%    |   해당전과    |
    |     식당종   |   현관·객실 및 식당중심)    |            |   목          |
    |     사원     |   외국어 (영어·일어중 1과   |     60%    |               |
    |              |   목)                        |            |               |
    |              |       계                     |    100%    |               |
    +--------------+------------------------------+------------+---------------+
    
    2. 합격결정기준
      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상기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이상이어야 함.
      나.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그 점수가 총점의 6할이상이어야 함.
    [별표 16]
                               관광업체 승인등 수수료(제66조 관련)    
                               ===================================                         (단위 :원)
    +--------------------------+--------+--------------------------------+----------------------+-------+
    |   \            업종별   |        |       관  광  숙  박  업       |   관관객이용시설업   |       |
    |       \                 | 여  행 +----------------+------+--------+------+--------+------+ 관  광|
    |           \             |        |관광호텔, 해상관|청소년|        |종  합|        |유흥음|       |
    |               \         | 알선업 |광호텔 및 휴양콘|      |가족호텔|      |골프장업|      | 종사업|
    |   구   분         \     |        |도미니엄        |호  텔|        |휴양업|        |식점업|       |
    +-------+------------------+--------+----------------+------+--------+------+--------+------+-------+
    |       |   신         규  |     ― |     2,000      | 2,000|  2,000 | 2,000|  2,000 |   ― |    ― |
    |   승  |                  |        |                |      |        |      |        |      |       |
    |       |  갱신·객실변경  |     ― |     1,000      |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변  경  |     ― |     1,000      | 1,000|  1,000 | 1,000|  1,000 |   ― |    ― |
    |       |                  |        |                |      |        |      |        |      |       |
    |   인  |  양 도 · 양 수  |     ― |    10,000      | 5,000|  5,000 |10,000| 10,000 |   ― |    ― |
    +-------+------------------+--------+----------------+------+--------+------+--------+------+-------+
    |       |   신         규  | 20,000 |    매실당      |매실당| 매실당 |10,000| 10,000 |10,000|    ― |
    |       |                  |        |      700       |  500 |   500  |      |        |      |       |
    |       +------------------+--------+----------------+------+--------+------+--------+------+       |
    |   등  |   갱         신  | 10,000 |    매실당      |매실당| 매실당 | 6,000|  6,000 | 6,000|    ― |
    |       |                  |        |      500       |  300 |   300  |      |        |      |       |
    |       +------+-----------+--------+----------------+------+--------+------+--------+------+-------+
    |       |      |  공   통  | 4,000  |     1,000      |  500 |   500  | 1,000|  1,000 | 1,000|    ― |
    |       |  변  |           |        |                |      |        |      |        |      |       |
    |       |      +-----------+--------+----------------+------+--------+------+--------+------+-------+
    |       |      |  업 종 별 |        |   (객실)       |(객실)| (객실 )|      |        |      |       |
    |       |      |           |     ― |   매실당 700   |매실당| 매실당 |      |        |      |       |
    |   록  |      |           |        |                |  300 |   300  |      |        |      |       |
    |       |  경  |           |        |   (기타)       |(기타)| (기타 )|      |        |      |       |
    |       |      |           |        |        1,000   | 1,000|  1,000 | 5,000|  5,000 | 5,000|    ― |
    +-------+------+-----------+--------+----------------+------+--------+------+--------+------+-------+
    | 등록증·면허증·허가증및 | 2,000  |        2,000   | 2,000|  2,000 | 2,000|  2,000 | 2,000| 2,000 |
    | 자격증의 개서            |        |                |      |        |      |        |      |       |
    +--------------------------+--------+----------------+------+--------+------+--------+------+-------+
    |자격증교부·등록증·허가증| 2,000  |        2,000   | 2,000|  2,000 | 2,000|  2,000 | 2,000| 2,000 |
    |·면허증및자격증의 재교부 |        |                |      |        |      |        |      |       |
    +--------------------------+--------+----------------+------+--------+------+--------+------+-------+
    | 시                 험    |     ― |           ―   |    ―|     ― |    ―|     ― |    ―| 3,000 |
    +--------------------------+--------+----------------+------+--------+------+--------+------+-------+
    
       비  고 : 개서는 변경등록·허가 및 면허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18]
                                             종합휴양업시설일람표(제12조제2호 사목관련)
                                            ===========================================
    +---------------+---------------+---------------+-------------+---------------+--------------+---------------+--------------+
    |    착    공   |               |    준    공   |             |    영업허가   |              |    개    업   |              |
    |    연 월 일   |               |    연 월 일   |             |    연 월 일   |              |    연 월 일   |              |
    +---------------+---------------+---------------+-------------+---------------+--------------+---------------+--------------+
    |    건설소요   |    내 자 :           외 자 :           자기자금 :                    융 자 :           계 :               |
    |    자    금   |                                                                                                           |
    +---------------+-------------------------------------------------------------------------+---------------------------------+
    |               |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  건면적                제곱미터 |
    |    숙박시설   +-----------------------------------------------+----------+--------------+---------------------------------+
    |               | 연건면적                            제곱미터  |  객실수  |     한실 :         양실 :           계 :       |
    +---------------+-----------------------------------------------+----------+------+-----------------------------------------+
    |    음 식 점   |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  건면적                        제곱미터 |
    |               +-----------------------------------------------------------------+-----------------------------------------+
    |    시    설   | 연건면적                                           제곱미터     |  부대시설                               |
    +---------------+---------------------------------+----------+--------------------+-----------------------------------------+
    |    총 용 지   |                      제곱미터   | 총 건 물 |                       제곱미터         건물동수           동 |
    |    면    적   |                                 | 연 면 적 |                                                              |
    +---------------+---------------------------------+----------+--------------------------------------------------------------+
    |    주 영 업   |                                 | 종업원수 |   남 :               여:              계:                 명 |
    |    종    목   |                                 |          |                                                              |
    +---------------+------------------+--------------+----------+--------------------------------------------------------------+
    |               |  민속자원소개의  |  1.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 및 와가) :                                               동 |
    |    시   설    |  경우            |  2. 민속가무공연장 :                                                          제곱미터 |
    |               |                  |  3. 민속생활도구 또는 관광기념품 제작장소 :                                       개소 |
    |               |                  |  4. 휴게시설 종류 :                                                                    |
    |               +------------------+----------------------------------------------------------------------------------------+
    |               |  스키장의 경우   |  1. 스로프 :                                              개 ( 각 :             미터 ) |
    |               |                  |  2. 리프트 :                                              개 ( 각 :             미터 ) |
    |               |                  |  3. 응급처리설비(내용을 기재할 것)                                                     |
    |               +------------------+----------+-----------------------------------------------------------------------------+
    |               |  휴양시설의 경   |  해수욕  |  1. 간이목욕시설                                                       개소 |
    |               |  우              |  장      |  2. 공중화장실                                                         개소 |
    |    내   용    |                  |          |  3. 탈의장                                                             개소 |
    |               |                  |          |  4. 휴게시설                                                           개소 |
    |               |                  |          |  5. 구명정                                                               개 |
    |               |                  |          |  6. 망루대                                                               개 |
    |               |                  |          |  7. 응급처리설비(내용을 기재할 것)                                          |
    |               |                  |          |  8. 담수욕장                                                           개소 |
    |               |                  +----------+-----------------------------------------------------------------------------+
    |               |                  |  수렵장  |  1. 수렵대상조수 :                                                       종 |
    |               |                  |          |  2. 클럽하우스(지상         층,    지하        층 ) :              제곱미터 |
    |               |                  |          |  3. 엽총 :                      정                                          |
    |               |                  |          |  4. 엽견 :                      수                                          |
    |               |                  +----------+-----------------------------------------------------------------------------+
    |               |                  |  동물원  |  1. 동물보유수 :                                                         종 |
    |               |                  |          |  2. 휴게시설의 종류                                                         |
    +---------------+------------------+----------+-----------------------------------------------------------------------------+
    |               |                  |  식물원  |  1. 온실면적 :                                                     제곱미터 |
    |               |                  |          |  2. 식물보유수 :                                                         종 |
    |               |                  |          |  3. 휴게시설의 종류                                                         |
    +---------------+------------------+----------+-----------------------------------------------------------------------------+
    |               |                  |  수족관  |  1. 수족관 건축연면적 :                                            제곱미터 |
    |               |                  |          |  2. 어종보유수 :                                                         종 |
    |               |                  |          |  3. 수조수 :                                                             개 |
    |               |                  |          |  4. 휴게시설의 종류                                                         |
    +---------------+------------------+----------+-----------------------------------------------------------------------------+
    |               |                  |  운동오  |  1. 운동시설의 종류                                                         |
    |               |                  |  락시설  |  2. 오락시설의 종류                                                         |
    +---------------+------------------+----------+-----------------------------------------------------------------------------+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5. 4. 1.] [교통부령 제814호, 198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14호(1985.4.1)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제3조제2항 나목 내지 라목 및 바목의 사항"을 "제3조제2항 나목, 다목, 마목(주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에 한한다) 및 바목의 사항"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중 "제3조제2항 마목의 사항"을 "제3조제2항 라목, 마목(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에 한한다)의 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가목중 "3.3제곱미터당 예정분양가격"을 "객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유보비율, 3.3제곱미터당 예정분양가격"으로 하고, 동호 나목(1)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장소
          (5) 시설면적 및 총용지면적
    제8조제2항 본문중 "사업변경승인신청"을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대지면적 및 각 시설물의 건축면적
      7. 골프장의 홀의 길이 및 면적
    제10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적어도 전 객실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객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유보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이 원하는 시기에 객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
    제12조제1호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중 하나의 서류
          (1) 영업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사본
          (2) 영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사본과 그 첨부서류의사본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바.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중 하나의 서류
          (1) 영업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사본
          (2) 영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사본과 그 첨부서류의사본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사본
    제14조의2제1항중 "교통부장관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로 하고, "그 시설·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을 조사하여 채점한 점수에 따라 이를 결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설·서어비스 및 운영실태등을 조사하여 결정하되, 부문별 해당 등급이 다를 때에는 최저등급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최초의 등급결정은 그 시설만을 조사하여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시설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최초로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할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후 3월부터 6월까지사이에 1회
      3.  관광호텔업의 갱신등록을 할 때
      4. 도지사가 관광호텔업의 시설·서어비스 및 운영실태가 이미 결정된 등급보다 상위등급 또는 하위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할 때에 채점한 관광호텔업의 점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등급의 최저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점수를 채점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제15조중 "별표 5, 별표 6"을 "별표 6"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가목(2)를 삭제하고, 동목(5)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보유한 객실의 수 및 그 비율
    제18조제1항중 "이용약관"을 "이용약관(골프장업의 경우에는 이용회원간의 회칙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의2제3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소년호텔업의 경우에는 2급 지배인자격증소지자 또는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호텔 관리인(페어런트)
    제24조의2제3호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소년호텔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광종사원자격증소지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별표 1] 제1호 사목중 "10인이상"을 "7인이상"으로, 동호아목중 "5인이상"을 "3인이상"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6]의 (6)중 "욕실"을 "공동욕실"로, 동표의 (11)중 "1,653제곱미터"를 "990제곱미터"로 하고, 동표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을 설치할 것.
    [별표 16] 업종별란의 관광숙박업중 자동차여행자호텔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처리기간중 "22일"을 "관광숙박업 : 17일, 관광객이용시설업 : 22일"로 하고, 동서식 수수료란중 "없음"을 "2,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처리기간란중 "20일"을 "관광숙박업 :17일, 관광객이용시설업 : 20일"로, 동서식 수수료란중 "없음"을 "1,000원"으로 하고, 동서식 신청문중 "관광사업법 제18조제3항"을 "관광사업법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처리기간란중 "관광호텔 : 17일"을 "관광숙박업 :17일"로, "관광객이용시설업 7일"을 "관광객이용시설업 7일(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17일)"로 하고, 동서식 가. 구비서류(관광숙박업의 경우)란의 수수료란중 "매 객실당 700원"을 "매 객실당 700원. 다만, 청소년호텔업은 매 객실당 500원"으로 하며, 동란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제6호중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로 한다.
      4. 다음 각목중 하나의 서류
        가. 영업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사본
        나. 영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사본과 그 첨부서류의사본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별지 제11호서식] 나. 구비서류(관광객이용시설업인 경우)란의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목중 하나의 서류
        가. 영업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사본
        나. 영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사본과 그 첨부서류의사본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사본
      7. 부동산등기부등본(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한하며, 당해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도 포함할 것)
    [별지 제12호서식] 관광숙박업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 [공통사항 : 1,000원(다만, 청소년호텔업은 500원) 객실당 : 700원(다만, 청소년호텔업은 300원 기타 : 1,000원]
    [별지 제13호서식] 관광숙박업의 수수료란중 "매 객실당 500원"을 "매 객실당 500원. 다만, 청소년호텔업은 3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구비서류란중 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목중 "양도양수신고서"를 "양도·양수승인신청(신고)서"로 하고, 동서식 신청문중 "관광사업법 제27조제1항"을 "관광사업법 제18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으로, "양도·양수신고"를 "양도·양수승인신청(신고)으로 하며, 동서식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양도·양수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 관광호텔업·해상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 : 10,000원, 청소년호텔업 5,000원(이 난이 부족할 때에는 뒤쪽에 붙일 것)
    [별지 제34호서식] 관광숙박업 표지중 "(청소년호텔)(자동차여행자호텔)(해상관광호텔)"을 "(청소년호텔)(해상관광호텔)"로 하고, 동서식 주 제2호중 "무궁화 다섯개"를 "무궁화 5개"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서식 ⑤변경사항란중 "(영업소 위치)"를 삭제하고, 동서식 신
                            (명칭)                    (영업소명칭)
    고문중 "여행알선업영업소       변경"을 "여행알선업(영업소위치) 변경"으로 한다.
                            (위치)                    (관광안내원)
    여행알선업  (?영업소명칭)
                 (?영업소위치) 변경신고서
                 (?관광안내원)
    [별지 제39호서식] 구비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광안내원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명단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휴양콘도미니엄분양시의 유보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관광호텔업 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14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4. 6. 15.] [교통부령 제786호, 1984.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86호(1984.6.15)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5호 다목중(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여행알선업자와 체결한 여행알선업무에 관한 계약서사본(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6조제2항중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여행알선업등록기준의 제3호중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상법상의 독립된 회사일 것(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이 있는 1개의 국제여행알선업체와 여행알선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3. 4. 26.] [교통부령 제759호, 1983.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59호(1983.4.26)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광숙박업 : 소요자금과 그 조달방법, 층별시설내용과 그 면적 및 조감도[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예정분양가격 또는 예정입회비와 그 산출근거, 객실(세대당공용 및 전용면적을 1실로 한다. 이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 같다)당 공유자수 또는 회원수 및 연간 이용일 수에 관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에 있어서는 객실 50실이하,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객실 30실이하의 개축 또는 증축(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객실 50실이하의 개축 또는 증축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등의 요건)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의 증축을 하는 자가 당해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30퍼센트이상일 것(4층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전체층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경우, 3층이하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전체층수의 조적공사가 완성된 경우를 말한다)
      2. 당해휴양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가 제1항제1호의 건축공정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한 건축공정확인서
      2. 제1항제2호의 대지 소유권을 알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최근 10일이내에 발행된 것)
      3. 분양면적 및 분양가격(회원제일 경우에는 입회비)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광고안(세대당 공용 및 전용면적과 대지면적, 분양가격 또는 입회비의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납부시기, 객실당 공유자수 또는 회원수 및 연간 이용일 수와 완공예정일등을 기재한 것)
      ③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전에는 당해휴양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광고안의 제출을 하기전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중 "별표 6의2. 별표 7"을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7"로 한다.
    제16조제2호 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다) 식당 및 식료품점
            (라) 운영형태(공유제 또는 회원제)
            (마) 객실당 공유자 수 또는 회원수 및 연간 이용일수
    제24조의2제3호 나목중 "기타의 관광숙박업의 지배인"을 "가목외의 관공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다)의 지배인"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 관광업체 승인등 수수료의 관광숙박업란중 "호텔 및 해상관광호텔"을 "관광호텔·해상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관광숙박업인 경우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공통사항 : 1,000원, 객실당 : 관광호텔업·해상관광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700원, 자동차여행자호텔업 및 청소년호텔업 300원)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수료란중 "여행알선업 및 관광호텔업"을 "여행알선업·관광호텔업·해상관광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청소년호텔, 삭도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청소년호텔업·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청소년호텔)(자동차여행자호텔)(해상관광호텔)"을 "(청소년호텔)(자동차여행자호텔) (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 및 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1,021호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당시 동령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숙박업허가를 받아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와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 6의3]중 객실수, 세대당전용면적, 욕실면적, 방음장치, 대지면적, 승강기, 객실당 공유자 수 또는 회원수 및 연간 이용일수에 관하여는 당해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되, 휴양콘도미니엄의 시설의 개선등을 할 때에는 이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3]
                                            관광숙박시설일람표(제12조제1호 다목관련)
                                            =======================================
    +------------------+----------+----------------+----------+----------------------+--------+---------------+-----------+
    |    착공연월일    |          | 준 공 연 월 일 |          |   숙박업허가연월일   |        |   개관년월일  |           |
    +------------------+-+--------+----------------+----------+----------------------+--------+---------------+-----------+
    |    건설소요자금    |   내자 :            외자 :             자기자금:              융자금 :            계 :         |
    +----------------+---+-----------------------------------------------------------+------------------------------------+
    |    건물구조    |        조,  지붕 :       .  지상 :    층,  지하 :        층   |   종사원수   남 :       계 :       |
    |                |                                                               |              여 :                  |
    +----------------+---------------+-----------+-----------------------------------+------------------------------------+
    |    대    지    |    제곱미터   |   건 물   |    건축면적 :         제곱미터,      연건축면적 :       제곱미터       |
    +----------------+---------+-----+---+-------+-+---------+---------+---------+-----------------+----------------------+
    |                |  싱 글  |  투 인  |  더 블  |  스위트 |  한실   |   계    |                 |                      |
    |                +---------+---------+---------+---------+---------+---------+   냉·난방시설  |                      |
    |    객 실수     |         |         |         |         |         |         |                 |                      |
    +----------------+---------+---------+---------+---------+---------+---------+-----------------+----------------------+
    |   기타시설     |  부대시설명칭을 기재할 것.                                                                         |
    +----------------+-----------+----------+-------------------------+----------+---------------------------+------------+
    |   운영형태(휴양 콘도미니   |          |   객실별공유자수 또는   |          |   연간이용일수(휴양 콘    |            |
    |                            |          |   회원수(휴양 콘도미니  |          |                           |            |
    |   니엄업에 한한다)         |          |   엄업에 한한다)        |          |    도미니엄업에 한한다)   |            |
    +------------------+---------+----------+-------------------------+----------+---------------------------+------------+
    |   건물면적비율   |   1. 숙박관계부문(객실 및 이에 따른 공동욕실)                                     제 곱 미 터    |
    |                  |   2. 공용관계부문(현관로비, 오락실, 식당, 매점)                                   제 곱 미 터    |
    |                  |   3. 관리관계부문(현관사무실, 지배인실)                                           제 곱 미 터    |
    |                  |   4. 요리관계부문(배선실, 주방, 식료창고)                                         제 곱 미 터    |
    |                  |   5. 기계관계부문(보이라실, 전기실)                                               제 곱 미 터    |
    |                  |   6. 종사원관계부문(종사원숙박시설, 휴게실)                                       제 곱 미 터    |
    |                  |   7. 기 타                                                                        제 곱 미 터    |
    |                  |       계                                                                          제 곱 미 터    |
    +------------------+--------------------------------------------------------------------------------------------------+
    
    [별표 6의3]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 및 운영기준(제15조관련)
    1. 객  실
      가. 동일단지안에 50실이상일 것.(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25제곱미터이상일 것.
      다. 객실의 바닥은 아스타일·모노륨등으로 할 것.
      라. 욕조·세면대 및 샤워시설과 냉·온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급수설비를 설치하고 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 욕실이 있을 것.
      마. 가스렌지·싱크대·냉장고와 5인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취사용구를 비치하고 냉·온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급수설비와 환기시설을 갖춘 주방을 설치할 것.
      바. 출입문의 자물쇠는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잠글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사. 방음장치를 할 것.
      아. 전화를 설치할 것.
      자. 화장대·옷장·이불장·텔레비젼·의자등 필요한 가구 및 침구를 비치할 것.
      차. 스팀과 에어콘디숀으로 된 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기후조건상 냉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1,653제곱미터이상의 대지를 확보할 것.
    3.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현관사무실이 있을 것.
    4. 6층이상의 건물에는 수용인원에 상응하는 승강기를 설치할 것.
    5. 다음 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의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것.
      (가) 승강기 1대이상(승강기가 설치된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
      (나) 객실·복도의 비상등 및 비상유도등
      (다) 주방의 냉장고
      (라) 폐수 및 급수처리시설
    6. 차량이 현관 또는 건물앞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할 것.
    7. 식료품점과 식당이 있을 것.
    8. 숙박업법에 의한 숙박허가를 받을 것.
    9. 객실당공유자 수 또는 회원수는 10인이하로 하고 그 공유자 또는 회원이 사용하는 연간 이용일수는 280일이상으로 할 것.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2. 12. 30.] [교통부령 제756호, 198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56호(1982.12.30)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6호중 "공증인이 증명한"을 "공증인이 인증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광숙박업·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부동산등기부등본(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한하며, 당해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라목중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로 하며, 동항제4호 가목 및 동항제5호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한 국제관광공사"를 각각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제33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별지 제23호의3의 서식의 신청서를"을 "별지 제23호의3의 서식의 신청서에 신원증명서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4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광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업종별 또는 내외국인거래액별로 분담금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특정한 회원이 납부할 분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분담금총액의 일정율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중 제목 "여행알선업등록기준"을 "여행알선업등록기준(제2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3]중 제목 "관광숙박시설일람표"를 "관광숙박시설일람표(제12조제1호 다목관련)"으로 한다.
    [별표 4]중 제목 "관광호텔업등급별시설기준"을 "관광호텔업등급별시설기준(제14조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시설란의 11. 대지란의 특등급란중 "1,653㎡이상"을 "1,65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별표 5]중 제목 "자동차여행자호텔시설기준"을 "자동차여행자호텔업시설기준(제15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6]중 제목 "청소년호텔시설기준"을 "청소년호텔업시설기준(제15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2]중 제목 "해상관광호텔업시설기준"을 "해상관광호텔업시설기준(제15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7]중 제목 "종합휴양시설기준"을 "종합휴양업시설기준(제15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8]중 제목 "골프장업시설 및 운영기준"을 "골프장업시설 및 운영기준(제15조관련)"으로 하고, 동표 제9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30퍼센트이내"를 "20퍼센트이내"로 한다.
        가)  9홀 : 900인이내
        나) 18홀 :1,800인이내
    [별표 11]중 제목 "유흥음식점영업시설기준"을 "유흥음식점영업시설기준(제15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14]중 제목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을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제33조관련)"으로 하고, 동표중 5. 국외여행안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구 분  |     필        기        시      험        |               |
    |      \      +------------------------------+------------+    면접시험   |
    |          \  |                              |  배    점  |               |
    | 시 험 별   \|      과             목       |  비    율  |               |
    +--------------+------------------------------+------------+---------------+
    |  5.  국외여  |         영어·일본어·불어중    40%       |   필기시험해  |
    |    행안내원  |         1과목                             |   당전과목    |
    |              |         관광법규              10%         |               |
    |              |         문화사                15%         |               |
    |              |         세계지리              15%         |               |
    |              |         보안 및 일반상식      20%         |               |
    +--------------+-------------------------------------------+---------------+
    
    [별표 15]중 제목 "관광종사원연수기관시설기준"을 "관광종사원연수기관시설기준(제39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16]중 제목 "관광업체승인등수수료"를 "관광업체승인등수수료(제66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17]중 제목 "골프장업시설일람표"를 "골프장업시설일람표(제12조제2호 사목관련)"으로 한다.
    [별표 18]중 제목 "종합휴양업시설일람표"를 "종합휴양업시설일람표(제12조제2호 사목관련)"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수수료 : 20,000원(본란이 부족할시 이면에 첨부)"를 "수수료 : 없음"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중 구비서류란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원증명서 1부
      5.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1부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골프장의 회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의 등록을 한 자의 골프장 회원수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회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별표 8]의 개정규정의 회원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위반하여 골프장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2. 7. 12.] [교통부령 제739호, 1982.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39호(1982.7.12)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지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여행알선업의 등록신청) 관광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대상지역 및 내용
        나.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의 관광객유치에 관한 여행알선계획 인원(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에는 내외국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 여행알선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라.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의 추정손익계산
      2. 법인등기부등본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4. 관광안내원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관광안내원의 자격증사본(여행대리점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계약서사본
        가. 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
          (1) 외국여행알선업자(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국제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체결한 여행알선에 관한 계약서사본
          (2)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에 관한 계약서사본
        나. 국내여행알선업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운송에 관한 계약서사본
        다. 여행대리점업의 경우
          (1) 국제여행알선업자와 체결한 여행알선업무에 관한 계약서사본
          (2)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에 관한 계약서사본
      6.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
      7. 임원의 신원증명서
      8. 사무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제2조 (여행알선업의 등록기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여행알선업의 등록) ①교통부장관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는지의 여부와 외국인 관광객유치에 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등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여행알선업의 구분
      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다.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라. 관광안내원의 명단
      마. 주된 사업장과 주된 사업장 이외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바. 체약여행대리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약여행대리점의 명칭(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여행알선업의 변경등록의 신청) 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제2항 나목 내지 라목 및 바목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변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3조제2항 마목의 사항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
    제4조의3 (갱신등록의 신청)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4 (사업실적등의 기준) 법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여행알선업의 사업실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외국인관광객유치 목표의 100분의 60
      2.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외화획득 목표의 100분의 70
    제5조제1항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관광여행요금의 설정"을 "여행요금의 설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광여행요금표"를 "여행요금표"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관광여행요금의 수수"를 "여행요금의 수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증빙서의 교부등) ①여행알선업자는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자와 여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증빙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내국인을 단체여행알선하는 경우
        가. 계약당사자의 성명
        나. 계약체결연월일
        다. 여행조건 및 일정
        라. 여행요금(산출내역을 포함한다) 및 수수방법
        마. 계약의 변경 및 해약과 그 책임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을 단체여행알선하는 경우(외국여행알선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계약당사자의 성명
        나. 계약체결연월일
        다. 여행조건 및 일정
        라. 여행요금(산출내역을 포함한다) 및 수수방법
      3. 기타의 여행알선의 경우
        가. 계약당사자의 성명
        나. 계약체결연월일
        다. 여행조건 및 일정
        라. 여행요금 및 수수방법
    제1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보험가입)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자가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여행알선업자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모집하고 있는 여행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여행알선의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숙박 또는 운송시설등이 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은 여행자 명의로 가입하며, 그 보험료는 여행요금에 계상하여 징수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
          (1) 건설장소 및 총면적
          (2) 개업후 3년간의 추정이용객수
          (3) 토지이용계획
          (4) 시설내용 및 시설배치계획
          (5) 시설면적
          (6) 하수처리시설계획
          (7)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
          (8) 건설기간 및 공사계획
          (9) 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3.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도면
        가.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나.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조감도
    제13조제1항중 "법 제9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등록증의 재교부"를 "법 제9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 단서"를 "제1항 후단"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허가증이나 등록증의 재교부등"을 "등록증의 재교부"로 한다.
    제15조중 "별표 5 내지 별표 13"을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11"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등록사항)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
      1. 공통사항
        가. 상호 또는 명칭
        나. 대표자
        다. 사업장의 소재지
      2. 업종별 사항
        가. 관광숙박업
          (1) 관광호텔업
            (가) 객실수
            (나) 등  급
            (다)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라)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영업등에 따른 부대시설과 카지노·오락실 및 연회실
          (2) 자동차여행자호텔업
            (가)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다) 식  당
            (라) 차고면적
          (3) 청소년호텔업
            (가)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다) 식당 및 휴게시설
          (4) 해상관광호텔업
            (가) 객실수
            (나) 총톤수·전장 및 선폭
            (다) 주차장면적·진입로의 길이 및 폭
            (라)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영업등에 따른 부대시설과 카지노·오락실 및 연회실
        나. 관광객이용시설업
          (1) 골프장업
            (가) 총대지면적
            (나) 주건물(식당·갱의실 및 욕실을 포함한다)의 면적 및 기타 주요시설의 면적
            (다) 홀  수
          (2) 유흥음식점영업
            (가) 한국음식점(한국고유의 아취를 풍길 수 있는 분위기에서 관광객에게 한국식 요리와 주류를 제공하며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1) 건물면적  
              2) 객실별면적
            (나) 극장식당(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하며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행하게 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1) 건물면적
              2) 주연회석면적
              3) 무대면적
            (다) 특수유흥음식점(주한유엔군 및 외국선원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행하게 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1) 주연회석면적
          (3) 종합휴양업
            1) 총대지면적
            2) 숙박시설·음식점시설 및 기타 주요시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관광종사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로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관광숙박업의 경우
        가.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 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여행알선업의 경우
        법 제2조제2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의 여행알선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유자격종사원의 업무범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자격을 인정받은 자만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
        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업무는 통역안내원자격증소지자
        나.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위한 안내업무는 국외여행안내원자격증 소지자
      2. 국내여행알선업의 경우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업무는 국내관광안내원자격증 소지자
      3. 관광숙박업의 경우
        가. 특등급 및 1등급 관광호텔지배인의 업무는 1급지배인자격증소지자
        나. 기타의 관광숙박업의 지배인 및 1등급이상의 관광호텔의 현관·객실·식당분야책임자의 업무는 2급지배인자격증소지자
        다.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는 관광종사원자격증소지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특정관광대상등의 안내를 위한 등록)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관광지와 고궁·박물관등 특정관광 대상의 안내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이하 "지역별관광협회"라 한다)에, 특정외국어를 사용하여 안내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관광협회(이하 "관광협회"라 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록증을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는 그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관광협회의 경우는 교통부장관에게, 지역별관광협회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광협회의 경우
        가. 등록인의 성명 및 주소
        나. 사용외국어
        다. 등록연월일
      2. 지역별관광협회의 경우
        가. 등록인의 성명 및 주소
        나. 안내대상지역
        다. 등록연월일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약관을 작성한 때에는 관광협회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지역별관광협회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중 "특정관광대상 관광안내원이"를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안내원이"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관광종사원)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할 종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알선업종사원
        가. 통역안내원
        나. 국외여행안내원
        다. 국내관광안내원
      2. 관광숙박업종사원
        가. 지배인(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나. 현관·객실 및 식당접객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관광종사원의 시험)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사원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8조의3 (관광종사원의 자격인정) ①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관광종사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역안내원의 경우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외국에서 10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재외공관 장으로부터 확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3년이상 외국어에 관한 교육경력이 있는 전임강사이상인 자
      2. 2급지배인의 경우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졸업한 자
      3. 현관·객실 및 식당접객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경우
        호텔고등기술학교(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한 국제관광공사가 설립한 경주호텔교육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호텔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의 서식의 자격인정신청서에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서류전형"을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30조 후단중 "면접 또는 서류전형"을 "면접"으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5. 국외여행안내원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한 국제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종사원훈련기관에서 국외여행안내원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
      ④국외여행안내원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은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의 외국어학과를 졸업한 자
      2. 통역안내원자격증 소지자
      3. 국제여행알선업자에 고용되어 여행알선업무를 5년이상 한 경력이 있는 자
    제3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제5항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통역안내원자격증소지자가 국외여행안내원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필기시험과목중 외국어 및 관광법규는 이를 면제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시험합격자의 교육)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관광종사원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월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2급지배인 자격을 가진 자로서 1급지배인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와 통역안내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른 종류의 통역안내원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자격증의 교부신청)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3의 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광숙박업종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격증을, 통역안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의 서식의 자격증을, 국내관광안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의 서식의 자격증을, 국외여행안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의 서식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교육을 받은 후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자격증의 개서)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3의 서식의 신청서에 호적초본 기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자격증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개서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의 3 (자격증의 재교부)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3호의3의 서식의 신청서에 분실경위서(훼손된 경우에는 당해관광종사원 자격증)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관광지 지정기준) 교통부장관이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천연적인 조건과 역사적유물·문화재 또는 전설등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일 것.
      2. 주위환경이 관광 및 휴양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교통수단의 개발이 용이한 지역일 것.
      4. 관광정책상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제56조 (조성계획서 및 도면의 비치) 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조성계획서 및 도면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관광지의 명칭
      2. 관광지의 지정지역 및 면적
      3. 관광지의 지정연월일·조성계획승인연월일 및 공고번호
      4. 관광자원현황과 관광지안의 시설 및 관리의 개요
      5. 관광지의 토지이용 계획도면
      6. 관광시설배치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7. 지적조서(지번·지목 및 소유자별 면적등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제58조 본문중 "영 제11조"를 "관광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로 한다.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조경계획도등을 말한다)
      3. 재원조서 기타 재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토석채취등의 허가신청) ①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안에서의 토석의 채취·임목의 벌채등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의 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석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구역의 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및 위치도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9조 다음에 제5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관광시설의 지정
    제60조 및 제6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관광시설의 지정대상) 교통부장관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로 하여금 관광시설로 지정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시설
      2. 토산품등의 판매시설
      3.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외의 시설로서 운동·음식·휴양 또는 사진촬영등을 위한 시설
    제61조 (관광시설의 종류와 시설기준의 작성 제출) 관광협회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시설의 지정의 명을 받은 때에는 그 명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광시설의 종류와 시설기준등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1조의2 내지 제6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관광시설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로부터 관광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지정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관광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는 지의 여부
      3. 기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
    제61조의3 (관광시설지정의 취소)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는 관광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용객으로부터 부당한 가격 또는 요금을 받은 때
      2. 지정업자 상호간에 과당경쟁을 하거나 이용객을 알선함에 있어 관련업체간에 부당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한 때
    제61조의 4 (지정등의 보고)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는 관광시설을 지정하였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별표 9]·[별표 10]·[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기준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구 분  |     필        기        시      험        |               |
    |      \      +------------------------------+------------+    면접시험   |
    | 시 험 별   \|      과             목       |  배점비율  |               |
    +--------------+------------------------------+------------+---------------+
    |  5.  국외여  |   ○영어·일어·불어중       |     50%    |   필기시험    |
    |    행안내원  |     1과목                    |            |   해당전과    |
    |              |   ○문화사·세계지리         |     20%    |   목          |
    |              |   ○관광법규                 |     10%    |               |
    |              |   ○보안 및 일반상식         |     20%    |               |
    +--------------+------------------------------+------------+---------------+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의2서식]·[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별지 제23호의3서식]·[별지 제24호의4서식]·[별지 제28호의2서식]·[별지 제32호의2서식]·[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처리기간란의 "1일"을 "즉시"로 하며, "허가(등록)번호"를 "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허가번호"를 "등록번호"로 하며, 동서식중 구비서류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구비서류 나란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한다.
                               (등록증)
    [별지 제14호서식]중 "허가증        "을 "등록증"으로 한다.
                               (면허증)
                                            (특정외국어)
    [별지 제21호서식]중 "특정지역(장소)"을 "            "으로, "(시·도)"를 "한국(시·도)"로 한다.
                                            (특정지역  )
    [별지 제28호서식]중 "수수료 : 2,000원(본란이 부족할 시에 이면에 첨부)"를 "수수료 : 없음"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중 "허가"를 "등록"으로, "Licensed"를 "Registered"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시·도 등록관광호텔(청소년호텔)(자동차여행자호텔)"을 "시·도 등록관광호텔(청소년호텔)(자동차여행자호텔)(해상관광호텔)"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제1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령 제10,844호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10,844호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1982년 8월 1일로 한다.
    ③(국제여행알선업 및 국내여행알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국제여행알선업자 및 국내여행알선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등록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여행알선업등록기준
    1. 국제여행알선업
      가. 자본금이 2억5천만원이상일 것. 다만, 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를 2개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영업소마다 5천만원을 증자할 것.
      나. 사무실의 면적은 주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상, 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이상일 것.
      다. 상법상의 회사로서 주된 사업목적이 여행알선업일 것.
      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와 항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마.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3개이상의 외국여행알선업자와 여행알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바. 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가 3개이내일 것. 이 경우 당해업체와 여행알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여행대리점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과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통역안내원 자격증 소지자를 10인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아. 국외여행안내원 자격증소지자를 5인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2. 국내여행알선업
      가. 자본금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에는 3천만원이상, 기타지역은 2천만원이상일 것. 다만, 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영업소마다 5백만원을 증자할 것.
      나. 사무실의 면적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의 주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70제곱미터이상, 기타지역 및 영업소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이상일 것.
      다. 상법상의 회사일 것.
      라. 영업활동구역이 시·군단위일 것.
      마.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여객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바. 국내관광안내원자격증소지자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에는 7인이상 기타지역은 3인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3. 여행대리점업
      가.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일 것.
      나. 사무실의 면적은 100제곱미터이상일 것.
      다. 상법상의 독립된 회사일 것.
      라.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이상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이 있는 1개의 국제여행알선업체와 여행알선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마.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와 항공권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바. 영업활동구역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단위일 것.
    [별표 6의2]
             해상관광호텔업 시설기준
    1. 이용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해상구조물 또는 선박을 해상에 고정시키거나 계류시킬 것.
    2.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육지와 호텔간을 연결하는 가교를 설치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이 있을 것.
    3. 호텔이용객을 위하여 근접해안까지 차량출입이 편리한 진입로가 있을 것.
    4. 해안부근에 주차시설이 있을 것.
    5. 50실이상의 객실과 현관로비가 있을 것.
    6. 3등급관광호텔이상의 설비를 갖춘 객실이 총객실수의 2분의 1이상일 것.
    7. 객실 이외의 시설은 별표 4에 정한 3등급관광호텔이상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8. 객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좌변수세식변기를 설치한 화장실과 욕조·샤워·세면대 및 거울을 갖추고, 사용할 때마다 냉온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급수설비를 한 공중목욕탕을 갖추고 있을 것.
    9.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오수처리시설(분쇄시설 및 소독시설을 포함한다)
      나. 오수저장시설
      다. 폐기물소각시설
      라. 선저폐수를 발생시키는 해상관광호텔에 있어서는 유수분리장치 및 기름배출 감시제어 시스템시설
    [별표 11]
                                              유흥음식점 영업시설기준
                                           ------------------------------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공      통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일 것                                      |
    +------------+--------------------------------------------------------------------------------------------+
    | 한      국 |   외국인 관광객의 접대에 필요한 다음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음  식  점 | 1. 총면적                                                                                  |
    |            |   서울지역에 있어서는 대지 1,000제곱미터이상, 연건평 660제곱미터이상, 부산지역에 있어      |
    |            |   서는 대지 660제곱미터이상, 연건평 396제곱미터이상,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대지 396제곱      |
    |            |   미터이상, 연건평 231제곱미터이상으로서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
    |            | 2. 수용능력                                                                                |
    |            |   가. 서울지역                                                                             |
    |            |       ○ 99제곱미터(10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 1실이상이 있을 것                             |
    |            |       ○ 66제곱미터(6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 2실이상이 있을 것                              |
    |            |       ○ 50제곱미터(4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 2실이상이 있을 것                              |
    |            |   나. 부산지역                                                                             |
    |            |       ○ 66제곱미터(6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1실이상이 있을 것                               |
    |            |       ○ 50제곱미터(4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2실이상이 있을 것                               |
    |            |       ○ 33제곱미터(2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2실이상이 있을 것                               |
    |            |   다. 기타지역                                                                             |
    |            |       ○ 50제곱미터(4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 1실이상이 있을 것                              |
    |            |       ○ 33제곱미터(2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 2실이상이 있을 것                              |
    |            |       ○ 20제곱미터(10명이상 수용)이상의 방 2실이상이 있을 것                              |
    |            | 3. 실내구조                                                                                |
    |            |   고유의 한국적 아취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등으로 장식할 것         |
    |            | 4. 정  원                                                                                  |
    |            |   아담하고 우아한 99제곱미터이상의 정원이 있을 것                                          |
    |            | 5. 환기시설                                                                                |
    |            |   벽 또는 천정에 자동환기설비를 할 것                                                      |
    |            | 6. 냉난방시설                                                                              |
    |            |   스팀과 에어콘디숀으로 냉난방 설비를 할 것                                                |
    |            | 7. 방음장치                                                                                |
    |            |   완전한 방음장치를 할 것                                                                  |
    |            | 8. 주  방                                                                                  |
    |            |       ○ 환기설비를 할 것                                                                  |
    |            |       ○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조리 보관할 수 있는 집기와 냉장고가 있을 것                   |
    |            |       ○ 냉온수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3조식 싱크 1대이상이 있을 것                         |
    |            | 9. 고전무용                                                                                |
    |            |       ○ 가무음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국고유의 악기를 확보하고 있을 것                    |
    |            | 10. 화장실                                                                                 |
    |            |   외국인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좌변기를 포함한 수세식 변기 및 소변기를 수요에 적정하도록  |
    |            |   설치할 것이며,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을 것                                  |
    |            | 11. 교  통                                                                                 |
    |            |   정문에 대형차량이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있을 것                                            |
    +------------+--------------------------------------------------------------------------------------------+
    | 극 장 식 당|   외국인관광객의 접대에 필요한 다음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 1. 면  적                                                                                  |
    |            |   연건평 1,000제곱미터이상일 것                                                            |
    +------------+--------------------------------------------------------------------------------------------+
    |            | 2. 수용능력                                                                                |
    |            |   홀면적 500제곱미터이상으로 4인조 탁자 120개이상이 있을 것                                |
    |            | 3. 무  대                                                                                  |
    |            |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
    |            |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
    |            | 4. 현관로비                                                                                |
    |            |   손님이 대기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이상의 휴게시설을 갖출 것                               |
    |            | 5. 실내구조                                                                                |
    |            |   전면 융단 또는 타일을 깔 것                                                              |
    |            | 6. 환기시설                                                                                |
    |            |   벽 또는 천정에 자동환기설비를 할 것                                                      |
    |            | 7. 냉난방시설                                                                              |
    |            |   스팀과 에어콘디션으로 냉난방설비를 할 것                                                 |
    |            | 8. 방음장치                                                                                |
    |            |   완전한 방음장치를 할 것                                                                  |
    |            | 9. 주  방                                                                                  |
    |            |   가. 환기설비가 되어 있을 것                                                              |
    |            |   나. 음식물(양식 또는 중식)을 위생적으로 조리 보관할 수 있는 집기와 냉장고가 있을 것      |
    |            |   다. 냉온수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3조식 싱크 1대이상이 있을 것                            |
    |            | 10. 화장실                                                                                 |
    |            |   외국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좌변기를 포함한 수세식 변기 및 소변기를 수용에 적정하도록  |
    |            |   설치할 것이며,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을 것                                  |
    |            | 11. 교  통                                                                                 |
    |            |   수용에 적정한 주차장 시설을 구비하고 있을 것이며, 대형차량이 정문에 정차할 수 있을 것    |
    +------------+--------------------------------------------------------------------------------------------+
    | 특 수 유 흥|   주한유엔군 및 외국인 선원의 접대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가 구비되어 있을 것                 |
    | 음  식  점 | 1. 홀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일 것                                                            |
    |            | 2. 홀바닥은 인조석 연출로 수세식 청소가 용이한 것일 것                                     |
    |            | 3. 창문에는 방충용망이 설치되고 외부로부터 홀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을 것         |
    |            | 4. 환기설비가 있을 것                                                                      |
    |            | 5. 냉난방 설비가 있을 것                                                                   |
    |            | 6. 비상구가 있을 것                                                                        |
    |            | 7. 화장실                                                                                  |
    |            |   면적 5제곱미터이상의 좌변수세식변기와 수세식소변기가 각각 1개이상 있어야 하며, 냉온수    |
    |            |   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을 것                                                       |
    |            | 8. 주  방                                                                                  |
    |            |   가.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조리 보관할 수 있는 집개냉장고가 있을 것                         |
    |            |   나. 냉온수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3조식 싱크 1대이상을 설치하고 있을 것                   |
    +------------+--------------------------------------------------------------------------------------------+
    
    [별표 16]
                                   관광업체승인등수수료
                                   ====================                         (단위 :원)
    +--------------------------+--------+--------------------+--------------------+-------+
    |   \          업 종 별   |        |   관 광 숙 박 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
    |       \                 | 여  행 +------+------+------+------+------+------+ 관  광|
    |           \             |        |호텔및|자동차|청소년|종  합|골프장|유흥음|       |
    |               \         | 알선업 |해상관|여행자|      |      |      |      | 종사원|
    |   구   분         \     |        |광호텔|호  텔|호  텔|휴양업|업    |식점업|       |
    +-------+------------------+--------+------+------+------+------+------+------+-------+
    |       |   신         규  |        | 2,000| 2,000| 2,000| 2,000| 2,000|      |       |
    |   승  |                  |        |      |      |      |      |      |      |       |
    |       +------------------+--------+------+------+------+------+------+------+-------+
    |       |  갱신·객실변경  |        | 1,000|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기  타  변  경  |        |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      |      |      |      |      |       |
    |       +------------------+--------+------+------+------+------+------+------+-------+
    |   인  |  양 도 · 양 수  |        |10,000| 5,000| 5,000|10,000|10,000|      |       |
    |       |                  |        |      |      |      |      |      |      |       |
    +-------+------------------+--------+------+------+------+------+------+------+-------+
    |       |   신         규  | 20,000 |매실당|매실당|매실당|10,000|10,000|10,000|       |
    |       |                  |        |  700 |  500 |  500 |      |      |      |       |
    |       +------------------+--------+------+------+------+------+------+------+-------+
    |   등  |   갱         신  | 10,000 |매실당|매실당|매실당| 6,000| 6,000| 6,000|       |
    |       |                  |        |  500 |  300 |  300 |      |      |      |       |
    |       +------+-----------+--------+------+------+------+------+------+------+-------+
    |       |      |  공   통  | 4,000  | 1,000|  500 |  500 | 1,000| 1,000| 1,000|       |
    |       |  변  |           |        |      |      |      |      |      |      |       |
    |       |      +-----------+--------+------+------+------+------+------+------+-------+
    |       |      |           |        |(객실)|(객실)|(객실)|      |      |      |       |
    |       |      |           |        |매실당|매실당|매실당|      |      |      |       |
    |   록  |      |  업 종 별 |        |  700 |  300 |  300 |      |      |      |       |
    |       |  경  |           |        |(기타)|(기타)|(기타)|      |      |      |       |
    |       |      |           |        | 1,000| 1,000| 1,000| 5,000| 5,000| 5,000|       |
    +-------+------+-----------+--------+------+------+------+------+------+------+-------+
    | 등록증·면허증·허가     | 2,000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500  |
    | 증 및 자격증의 개서      |        |      |      |      |      |      |      |       |
    +--------------------------+--------+------+------+------+------+------+------+-------+
    | 자격증교부, 등록증·     |        |      |      |      |      |      |      |       |
    | 허가증·면허증 및 자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500 |  500  |
    | 격증의 재교부            |        |      |      |      |      |      |      |       |
    +--------------------------+--------+------+------+------+------+------+------+-------+
    | 시                 험    |        |      |      |      |      |      |      | 1,000 |
    +--------------------------+--------+------+------+------+------+------+------+-------+
    
       ※ 개서는 변경·허가(등록·면허)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국제여행알선업)                                      |  처 리 기 간 |
    |                         (? 국내여행알선업) 등록신청서                           +--------------+
    |                         (? 여행대리점업  )                                      |     17일     |
    +--------+--------------------+---------------------+----------------+-------------+--------------+
    |   신   |① 성     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③ 주          소   |                                                                   |
    +--------+--------------------+-------------------------------------------------------------------+
    | ④ 상  호  또  는  명  칭   |                                                                   |
    +-----------------------------+-------------------------------------------------------------------+
    | ⑤ 영  업  소  소  재  지   |                                                                   |
    +-----------------------------+-------------------------------------------------------------------+
    | ⑥ 자       본         금   |                                                                   |
    +-----------------------------+-------------------------------------------------------------------+
    | ⑦ 영 업  개 시  연 월 일   |                                                                   |
    +-----------------------------+-------------------------------------------------------------------+
    | ⑧ 임   원    의   명   단  |                                                                   |
    +-----------------------------+-------------------------------------------------------------------+
    |                                                                                                 |
    |              관광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귀 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20,000원   |
    |                                                                         | (본난이 부족할시에 이 |
    |   1. 사업계획서 1부                                                     |  면에 첨부)           |
    |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                       |
    |      용내역서 1부                                                                               |
    |   4. 관광안내원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격증사본 1부 (여행대리점업의 경                      |
    |      우를 제외한다)                                                                             |
    |   5. 계약서사본 1부                                                                             |
    |     가. 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                                                                   |
    |       (1) 외국여행알선업자와 체결한 여행알선에 관한 계약서사본                                  |
    |       (2)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에                        |
    |           관한 계약서사본                                                                       |
    |     나. 국내여행알선업의 경우                                                                   |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의 체결한 운송에 관한 계약서사본                                      |
    |     다. 여행대리점업                                                                            |
    |       (1) 국제여행알선업자와 체결한 여행알선업무에 관한 계약서사본                              |
    |       (2) 항공운송사업자등과의 항공권판매에 관한 계약서사본                                     |
    |   6.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 1부                                            |
    |   7.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
    |   8. 사무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
    
    3007-4B(1)                                                                           190mm×268mm
    82.6.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
    |                         (? 국제여행알선업)                                      |  처 리 기 간 |
    |                         (? 국내여행알선업) 변경등록신청서                       +--------------+
    |                         (? 여행 대리 점업)                                      |     7 일     |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   |                     |
    |   신   |    (대   표   자)  |                             |    번    호   |                     |
    |   청   +--------------------+-----------------------------+---------------+---------------------+
    |   인   | ③ 주          소  |                                                                   |
    +--------+--------------------+-------------------------------------------------------------------+
    | ④ 상  호  또  는  명  칭   |                                                                   |
    +-----------------------------+-------------------------------------------------------------------+
    | ⑤ 영 업 소 의   소 재 지   |                                                                   |
    +-----------------------------+-----------------------------+---------------+---------------------+
    | ⑥ 등    록     번     호   |                             |⑦  등    록   |                     |
    |                             |                             |    연 월 일   |                     |
    +-----------------------------+-----------------------------+---------------+---------------------+
    | ⑧ 변  경  등  록  내  용   |                                                                   |
    +-----------------------------+-------------------------------------------------------------------+
    |                                                                                                 |
    |             관광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 변경등록을 신                      |
    |          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귀 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4,000원  |
    |   1. 상호변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본난이 부족할시  |
    |   2.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의 경우에는                              |  이면에 첨부)     |
    |      임원의 신원증명서와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                              +-------------------+
    |                                                                                                 |
    +-------------------------------------------------------------------------------------------------+
    
    3007-6B(1)                                                                           190mm×268mm
    82.6.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
    |                         (? 국제여행알선업)                                      |  처 리 기 간 |
    |                         (? 국내여행알선업) 갱신등록신청서                       +--------------+
    |                         (? 여행 대리 점업)                                      |     7 일     |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   |                     |
    |   신   |    (대   표   자)  |                             |    번    호   |                     |
    |   청   +--------------------+-----------------------------+---------------+---------------------+
    |   인   | ③ 주          소  |                                                                   |
    +--------+--------------------+-------------------------------------------------------------------+
    | ④ 상  호  또  는  명  칭   |                                                                   |
    +-----------------------------+-------------------------------------------------------------------+
    | ⑤ 영  업   소  소  재 지   |                                                                   |
    +-----------------------------+-----------------------------+---------------+---------------------+
    | ⑥ 등    록     번     호   |                             |⑦  등    록   |                     |
    |                             |                             |    연 월 일   |                     |
    +-----------------------------+-----------------------------+---------------+---------------------+
    |                                                                                                 |
    |             관광사업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 갱신등록을 신                      |
    |          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귀 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10,000원  |
    |   1. 사업계획서 1부                                                         | (본난이 부족할시  |
    |   2.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                                                  |  이면에 첨부)     |
    |   3. 관광안내원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격증사본                         +-------------------+
    |      1부(여행대리점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   4. 계약서사본 1부(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에 한한다)                                             |
    |     가. 외국여행알선업자와 체결한 여행알선에 관한 계약서사본                                    |
    |     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에                          |
    |         관한 계약서사본                                                                         |
    |   5.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
    +-------------------------------------------------------------------------------------------------+
    
    3007-7B(1)                                                                           190mm×268mm
    82.6.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
    |                         (? 국제여행알선업)                                      |  처 리 기 간 |
    |                         (? 국내여행알선업) 합병신고서                           +--------------+
    |                         (? 여행 대리 점업)                                      |     7 일     |
    +--------+--------------------+---------------------+----------------+-------------+--------------+
    |   피   |  ① 성  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합   +--------------------+---------------------+----------------+----------------------------+
    |   병   |  ③ 주  소(사업장) |                                                                   |
    |   자   |                    |                                                                   |
    +--------+--------------------+---------------------+----------------+----------------------------+
    |   합   |  ④ 성  명(대표자) |                     |⑤ 주민등록번호 |                            |
    |   병   +--------------------+---------------------+----------------+----------------------------+
    |   자   |  ⑥ 주          소 |                                                                   |
    +--------+--------------------+-------------------------------------------------------------------+
    | ⑦합  병  자  등  록  번 호 |                                                                   |
    +-----------------------------+-------------------------------------------------------------------+
    | ⑧합 병 자  합 병  연 월 일 |                                                                   |
    +-----------------------------+-------------------------------------------------------------------+
    | ⑨합병후에 사용할상호및주소 |                                                                   |
    +-----------------------------+-------------------------------------------------------------------+
    | ⑩합     병      사      유 |                                                                   |
    +-----------------------------+-------------------------------------------------------------------+
    |                                                                                                 |
    |                 관광사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합병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합 병 자                            (인)             |
    |                                                                                                 |
    |                                            피 합 병 자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20,000원    |
    |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본난이 부족할 시   |
    |                                                                         |    이면에 첨부)       |
    |                                                                         +-----------------------+
    |                                                                                                 |
    +-------------------------------------------------------------------------------------------------+
    
    3007-9B(1)                                                                           190mm×268mm
    82.6.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
    |    제          호                                                              |
    |                             관  광  사  업  등  록  증                         |
    |                                                                                |
    |                                                                                |
    |                                                                                |
    |   상호 또는 명칭                                                               |
    |                                                                                |
    |                                                                                |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
    |                                                                                |
    |                                                                                |
    |   주    소                                                                     |
    |                                                                                |
    |                                                                                |
    |   업    종                                                                     |
    |                                                                                |
    |                                                                                |
    |                                       년     월       일부터 )                 |
    |                  ( 유효기간                                                    |
    |                                       년     월       일까지 )                 |
    |                                                                                |
    |                                                                                |
    |     위의 업체는 관광사업법 제9조제1항(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등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교통부장관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인]                   |
    |                           도지사                                               |
    |                                                                                |
    +--------------------------------------------------------------------------------+
    
    3006-20A                                                            450m×330mm
    82.6.21 승인                                                    (캔트지 250g/㎡)
    +--------------------------------------------------------------------------------+
    |   NO.                                                                          |
    |                         REGISTERED CERTIFICATE                                 |
    |                          FOR TOURIST BUSINESS                                  |
    |                                                                                |
    |    NAME OF COMPANY                                                             |
    |    NAME OF REPRESENTATIVE                                                      |
    |    ADDRESS                                                                     |
    |    BUSINESS                                                                    |
    |          Duration of Effective : From                                          |
    |                                  To                                            |
    |                                                                                |
    |      It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for tourist         |
    |    busin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9 (paragraph 1,            |
    |    Article 21) of the Tourist Industry law.                                    |
    |                                                                                |
    |                      Date                                                      |
    |                                                                                |
    |                 Minister of Transportation                                     |
    |                 Mayor of Special City Governor                                 |
    |                 Mayor of Special City of Governor                              |
    |                                                                                |
    |                                                          Signature             |
    +--------------------------------------------------------------------------------+
    
    [별지 제23호서식]
    +-------------------------------------------------------------------------------+-------------+
    |                             (? 통역안내원    )                               | 처 리 기 간 |
    |                   관광종사원(? 국외여행안내원) 시험과목면제신청서            +-------------+
    |                             (? 지배인        )                               |    즉시     |
    +--------+---------------+---------------------------+----------------+---------+-------------+
    |   신   |① 성      명  |             (남·여)      |② 주민등록번호 |                       |
    |        +---------------+---------------------------+----------------+-----------------------+
    |   청   |③ 주      소  |                                                                    |
    |        +---------------+--------------------------------------------------------------------+
    |   인   |④ 본      적  |                                                                    |
    +--------+---------------+--------------------------------------------------------------------+
    | ⑤ 자  격  증  번  호  |                                                                    |
    +------------------------+--------------------------------------------------------------------+
    | ⑥ 합  격  연  월  일  |                                                                    |
    +------------------------+--------------------------------------------------------------------+
    | ⑦ 면   제   과    목  |                                                                    |
    +------------------------+--------------------------------------------------------------------+
    | ⑧ 합  격  외  국  어  |                                                                    |
    +------------------------+--------------------------------------------------------------------+
    |                                                                                             |
    |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과목의 면제를 받           |
    |                                                                                             |
    |           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귀 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음 |
    |                                                                             +---------------+
    |     1. 자격증서사본 1부                                                                     |
    |     2. 자격증원본(대조확인후 반납)                                                          |
    |                                                                                             |
    +---------------------------------------------------------------------------------------------+
    
    3006-5B(1)                                                                        190mm×268mm
    82.6.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2서식]
    +-------------------------------------------------------------------------------+-------------+
    |                                                                               | 처 리 기 간 |
    |                            관광종사원의자격인정신청서                         +-------------+
    |                                                                               |    3 일     |
    +--------+---------------+---------------------------+----------------+---------+-------------+
    |   신   |① 성      명  |             (남·여)      |② 주민등록번호 |                       |
    |        +---------------+---------------------------+----------------+-----------------------+
    |   청   |③ 주      소  |                                                                    |
    |        +---------------+--------------------------------------------------------------------+
    |   인   |④ 본      적  |                                                                    |
    +--------+---------------+--------------------------------------------------------------------+
    | ⑤ 자   격    구   분  |                                                                    |
    +------------------------+--------------------------------------------------------------------+
    | ⑥ 자 격  인 정 사 유  |                                                                    |
    +------------------------+--------------------------------------------------------------------+
    |                                                                                             |
    |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3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인정을 받         |
    |                                                                                             |
    |           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귀 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부                                       |    없  음     |
    |                                                                             +---------------+
    |                                                                                             |
    +---------------------------------------------------------------------------------------------+
    
    3006-21B                                                                          190mm×268mm
    82.6.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3서식]
    +-------------------------------------------------------------------------------+-------------+
    |                                  (? 교    부 )                               | 처 리 기 간 |
    |                       자격증교부 (? 재 교 부 ) 신청서                        +-------------+
    |                                  (? 개    서 )                               |    3 일     |
    +--------+---------------+---------------------------+----------------+---------+-------------+
    |   신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청   |③ 주      소  |                                                                    |
    |        +---------------+--------------------------------------------------------------------+
    |   인   |④ 본      적  |                                                                    |
    +--------+---------------+--------------------------------------------------------------------+
    | ⑤ 자   격    구   분  |                                                                    |
    +------------------------+----------------+--------------+---------+---------------+----------+
    | ⑥ 합   격    일   자  |                | ⑦자격증번호 |         | ⑧ 취득연월일 |          |
    +------------------------+----------------+--------------+---------+---------------+----------+
    | ⑨ 교   부    사   유  |                                                                    |
    +------------------------+--------------------------------------------------------------------+
    |                                                                                             |
    |                                                                     (? 교    부 )          |
    |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 (? 재 교 부 ) 를       |
    |                                                                     (? 개    서 )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귀 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500원|
    |                                                                             | (본난이 부족할|
    |     1. 사진(2.5센치×3센티) 2매                                             | 시에 이면에 첨|
    |     2. 분실 또는 훼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부)           |
    |     3. 개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서의 경우에 한함)                   +---------------+
    |                                                                                             |
    +---------------------------------------------------------------------------------------------+
    
    3006-19B                                                                          190mm×268mm
    82.6.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
    |                                                                                       |
    |  제    호                                                                             |
    |                           관광숙박업종사원자격증                +----------------+    |
    |                                                                 |                |    |
    |                                                                 |    사    진    |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5㎝×3㎝    |    |
    |  성        별 :                                                 |                |    |
    |  주        소 :                                                 +----------------+    |
    |  본        적 :                                                                       |
    |  자 격  구 분 :                                                                       |
    |                                                                                       |
    |                                                                                       |
    |         위의 사람은 관광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이 있음을        |
    |                                                                                       |
    |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인]                      |
    |                                                                                       |
    |                                                                                       |
    +---------------------------------------------------------------------------------------+
    
    3006-2A(1)                                                                   64mm×85mm
    82.6.21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4호의2서식]
    +---------------------------------------------------------------------------------------+
    |                                                                                       |
    |  제    호                                                                             |
    |                              통역안내원자격증                                         |
    |                                                                 +----------------+    |
    |                                                                 |                |    |
    |  성        명 :                                                 |    사    진    |    |
    |  주민등록번호 :                                                 |                |    |
    |  성        별 :                                                 |    5㎝×3㎝    |    |
    |  주        소 :                                                 |                |    |
    |  본        적 :                                                 +----------------+    |
    |  합격외국어   :                                                                       |
    |                                                                                       |
    |                                                                                       |
    |         위의 사람은 관광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이 있음을        |
    |                                                                                       |
    |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교 통 부 장 관                          [인]                      |
    |                                                                                       |
    |                                                                                       |
    +---------------------------------------------------------------------------------------+
    
    3006-6A(1)                                                                   64mm×85mm
    82.6.21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4호의3서식]
    +---------------------------------------------------------------------------------------+
    |                                                                                       |
    |  제    호                                                       +----------------+    |
    |                            국내관광안내원 자격증                |                |    |
    |                                                                 |    사    진    |    |
    |                                                                 |                |    |
    |  성        명 :                                                 |   2.5㎝×3㎝   |    |
    |  주민등록번호 :                                                 |                |    |
    |  성        별 :                                                 +----------------+    |
    |  주        소 :                                                                       |
    |  본        적 :                                                                       |
    |                                                                                       |
    |                                                                                       |
    |                                                                                       |
    |         위의 사람은 관광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이 있음을        |
    |                                                                                       |
    |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인)                 |
    |                                                                                       |
    |                                                                                       |
    +---------------------------------------------------------------------------------------+
    
    3006-6A(1)                                                                   64mm×85mm
    82.6.21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4호의4서식]
    +---------------------------------------------------------------------------------------+
    |                                                                                       |
    |  제    호                                                       +----------------+    |
    |                           국외여행안내원자격증                  |                |    |
    |                                                                 |    사    진    |    |
    |                                                                 |                |    |
    |  성        명 :                                                 |   2.5㎝×3㎝   |    |
    |  주민등록번호 :                                                 |                |    |
    |  성        별 :                                                 +----------------+    |
    |  주        소 :                                                                       |
    |  본        적 :                                                                       |
    |  합 격 외국어 :                                                                       |
    |                                                                                       |
    |                                                                                       |
    |         위의 사람은 관광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이 있음을        |
    |                                                                                       |
    |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교  통  부  장  관                  (인)                 |
    |                                                                                       |
    |                                                                                       |
    +---------------------------------------------------------------------------------------+
    
    3006-22A                                                                     64mm×85mm
    82.6.1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8호의2서식]
    +----------------------------------------------------------------------------------+--------------+
    |                                                                                  |  처 리 기 간 |
    |                         관광지내토석채취등의허가신청서                           +--------------+
    |                                                                                  |     10일     |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신   +--------------------+---------------------+----------------+----------------------------+
    |        |  ③ 주        소   |                                                                   |
    |   청   +--------------------+-------------------------------------------------------------------+
    |        |  ④ 당해산림에대   |                                                                   |
    |   인   |     한 권리 관계   |                                                                   |
    +--------+--------------------+---------------------+----------------+----------------------------+
    |  산소  |  ⑤ 성        명   |                     |⑥ 주민등록번호 |                            |
    |    유  +--------------------+---------------------+----------------+----------------------------+
    |  림자  |  ⑦ 주        소   |                                                                   |
    +--------+--------------------+-------------------------------------------------------------------+
    |  산면  |  ⑧ 소   재   지   |                                                                   |
    |  림    +--------------------+-------------------------------------------------------------------+
    |  소    |  ⑨ 벌채구역면적   |                                                                   |
    |  재    +--------------------+-------------------------------------------------------------------+
    |  지    |  ⑩ 토석채취면적   |                                                                   |
    |  및적  |                    |                                                                   |
    +--------+------------+-------+-----+-----------+--------------+---------------+------------------+
    |        |  ⑪ 토석명 |  ⑫ 재   적 |           |  ⑬ 수종별   |  ⑭ 본   수   |  ⑮ 재    적(㎡) |
    |  토체  +------------+-------------+           +--------------+---------------+------------------+
    |  석    |            |             | 입목재적  |              |               |                  |
    |  명적  +------------+-------------+           +--------------+---------------+------------------+
    |        |            |             |           |              |               |                  |
    +--------+------------+---------+---+-----------+--------------+---------------+------------------+
    | ⑯ 토  석  등  의  용  도   |                                                                 |
    +-------------------------------+-----------------------------------------------------------------+
    | ⑰ 훼     손    기     간   |                                                                 |
    +-------------------------------+-----------------------------------------------------------------+
    | ⑱ 벌     채    기     간   |                                                                 |
    +-------------------------------+-----------------------------------------------------------------+
    | ⑲ 토석채취  및  반출기간   |                                                                 |
    +-------------------------------+-----------------------------------------------------------------+
    | ⑳ 훼     손    방     법   |                                                                 |
    +-------------------------------+-----------------------------------------------------------------+
    | ㉑ 벌 채 또 는 채 취 방법   |                                                                 |
    +-------------------------------+-----------------------------------------------------------------+
    |                                                                                                 |
    |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인)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사업계획서 1부                                                              +-------------+
    |    2. 토석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구역의 실측도(6천분의 1 또는                       |     없 음   |
    |       3천분의 1)와 위치도 1부                                                     +-------------+
    |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006-23                                                                              190mm×268mm
    82.6.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의2서식]
                       여행대리점업표지
                         [그림생략]
    [별지 제39호서식]
    +-------------------------------------------------------------------------------+-------------+
    |                                   (? 명칭 )                                  | 처 리 기 간 |
    |                   여행알선업영업소(? 위치 ) 변경신고서                       +-------------+
    |                                                                               |    1 일     |
    +--------+-----------------+----------------------------------------------------+-------------+
    |        |① 상호 및 명칭  |                                                                  |
    |   신   +-----------------+-----------------------------+----------------+-------------------+
    |        |② 성명(대표자)  |                             | ③주민등록번호 |                   |
    |   청   +-----+-----------+-----------------------------+----------------+-------------------+
    |        | ④  | 대 표 자  |                                                                  |
    |   인   | 주  +-----------+------------------------------------------------------------------+
    |        | 소  | 영 업 소  |                                                                  |
    +--------+-----+-----------+------------------------------------------------------------------+
    | ⑤ 변경사항(영업소위치)  |                                                                  |
    +--------------------------+------------------------------------------------------------------+
    | ⑥ 변  경  연  월   일   |                                                                  |
    +--------------------------+------------------------------------------------------------------+
    | ⑦ 변   경    사    유   |                                                                  |
    +--------------------------+------------------------------------------------------------------+
    |                                                                (명칭)                       |
    |               관광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영업소(위치) 변경을 신             |
    |                                                                                             |
    |           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귀 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음 |
    |                                                                             +---------------+
    |     1. 영업소명칭변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2. 영업소재지변경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                  |
    |        류 1부                                                                               |
    |                                                                                             |
    |                                                                                             |
    +---------------------------------------------------------------------------------------------+
    
    3007-2B(1)                                                                       190mm×268mm
    82.6.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서식]
    +----------------------------------------------------------------------------------+--------------+
    |                                                                                  |  처 리 기 간 |
    |                                관광시설 지정 신청서                              +--------------+
    |                                                                                  |    17 일     |
    +--------+-------------------+------------------------+----------------+-----------+--------------+
    |        |① 성  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    |                          |
    |   신   |                   |                        |    번    호    |                          |
    |   청   +-------------------+------------------------+----------------+--------------------------+
    |   인   |③ 주          소  |                                                                    |
    +--------+---------------+---+--------------------------------------------------------------------+
    | ④ 상  호 또 는 명  칭 |                                                                        |
    +------------------------+------------------------------------------------------------------------+
    | ⑤ 업               종 |                                                                        |
    +------------------------+------------------------------------------------------------------------+
    | ⑥ 영 업장 의  소재지  |                                                                        |
    +------------------------+------------------------------------------------------------------------+
    | ⑦ 자      본      금  |                                                                        |
    +------------------------+------------------------------------------------------------------------+
    | ⑧ 영업개시예정연월일  |                                                                        |
    +------------------------+------------------------------------------------------------------------+
    |                                                                                                 |
    |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광시설지정을 신청합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한국(시·도)관광협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1통                               |   없    음    |
    |  2. 시설에 대한 사진 1매                                                        +---------------+
    |  3. 영업허가 또는 영업감찰사본 1부                                                              |
    |  4. 요금표 1부                                                                                  |
    |  5. 판매품목명세서 1부 (토산품의 판매시설에 한한다)                                             |
    |                                                                                                 |
    +-------------------------------------------------------------------------------------------------+
    
    3006-24B                                                                            190mm×268mm
    82.6.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2호서식]
    +--------------------------------------------------------------------------------+
    |    제        호                                                                |
    |                          관  광  시  설  지  정  증                            |
    |                                                                                |
    |                                                                                |
    |                                                                                |
    |   상호 또는 명칭                                                               |
    |                                                                                |
    |                                                                                |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
    |                                                                                |
    |                                                                                |
    |   주         소                                                                |
    |                                                                                |
    |                                                                                |
    |   업         종                                                                |
    |                                                                                |
    |                                                                                |
    |                                           년     월       일부터 )             |
    |                      ( 유효기간                                                |
    |                                           년     월       일까지 )             |
    |                                                                                |
    |                                                                                |
    |     위의 업체는 관광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시설로 지정하            |
    |   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한 국 관 광 협 회 장                           |
    |                                                            [인]                |
    |                                 (시 · 도)관광협회장                           |
    |                                                                                |
    |                                                                                |
    +--------------------------------------------------------------------------------+
    
    3006-25A                                                            257m×364mm
    82.6.21 승인                                                    (캔트지 250g/㎡)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2. 3. 17.] [교통부령 제734호, 1982.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34호(1982.3.17)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광숙박업 : 소요자금과 그 조달방법, 층별시설내용과 그 면적 및 조감도
        나.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 :소요자금과 그 조달방법, 시설내용, 시설면적, 조감도,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용지보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관광숙박업 : 부동산등기부등본(다만, 사찰부지등 개인이 매입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교통부장관이 관광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나.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 :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당해사업용지에 대하여 그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부동산등기부등본(다만, 사찰부지등 개인이 매입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교통부장관이 관광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별표 6] 청소년호텔시설기준중 (3)의(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별표 4]의 3등급 관광호텔이상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일반용객실을 수용능력이 100인이하인 경우에는 5실, 수용능력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0인당 1실을 추가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일반용객실은 동일 건물내에 층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호텔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6]의 개정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 12. 2.] [교통부령 제722호, 198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22호(1981.12.2)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점한 점수가 객실부문·식당부문·관리부문별 3등급의 최저점수에 미달되는 관광호텔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시설·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을 지체없이 재조사하여 그 등급을 결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30일"을 각각"60일"로 한다.
    1981년 5월 18일자 교통부령 제705호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부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과조치) 교통부령 제705호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관광호텔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자로서 새로이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4. 관광호텔업등급별시설기준중 11. 대지에 관한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 10. 31.] [교통부령 제717호, 1981.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17호(1981.10.31)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부동산등기등본(골프장업 또는 종합휴양업에 대하여는 타인의 소유인 경우 그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객실 30실이하의 개축 또는 증축 다만,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에 있어서는 50실이하의 개축 또는 증축으로 한다.
      2. 관광객의 이용편의에 제공되는 건축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의 개축이나 증축 또는 대지면적의 증감
    제16조제2호 가목①의(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영업등에 따른 부대시설과 카지노, 오락실 및 연회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주점, 이·미용실, 극장식당, 한국식요리점, 제과점, 수영장, 터키탕, 사우나탕 및 정구장"을 "주점, 극장식당 및 한국실요리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서류"를 "서류(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에는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4] "관광호텔업등급별 시설기준"의 1. 객실수란의 특등급 및 2등급란중 "80실이상"을 "50실이상"으로, "50실이상"을 "30실이상"으로 한다.
    [별표 5] "자동차여행자호텔시설기준"에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653제곱미터이상의 대지를 확보할 것.
    [별표 6] "청소년호텔시설기준"에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1,653제곱미터이상의 대지를 확보할 것.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동차여행자호텔 및 청소년호텔은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 9. 24.] [교통부령 제715호, 198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15호(1981.9.24)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업허가증사본(다만, 그 등록신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동조제1항 각호의 해당 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승인·지정·인정 또는 인가신청이나 신고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숙박업 및 관광이용시설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광숙박업"을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한다.
    별표 1 여행알선업의 허가기준중 국제여행알선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국   |                                                           |
    |   제   | 가. 통역안내원 자격증소지자 종사원 10인이상               |
    |   여   |                                                           |
    |   행   | 나. 1억5천만원이상의 자기자본                             |
    |   알   |                                                           |
    |   선   | 다. 10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                              |
    |   업   |                                                           |
    +--------+-----------------------------------------------------------+
    
    별표 2 여행알선사업장의 승인기준중 국제여행알선업란의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3 관광숙박시설일람표중 기타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시설         주: 부대시설명칭을 기재할 것.
    별지 제6호서식중 "여행알선업(관광객이용시설업)"을 "여행알선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중 제목 "관광숙박업휴지(폐지) 승인신청서"를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휴지(폐지)승인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관광숙박업"을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가. 구비서류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업허가증사본(다만, 그 등록신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각호의 해당 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승인·지정·인정 또는 인가신청이나 신고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 5. 18.] [교통부령 제705호, 198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05호(1981.5.18)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에는 그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와 법인의 등기부등본
    제3조제2항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1항 후단"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자가 사업장 위치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중 "관광여행요금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호 나목중 "등급 및 평면도"를 "평면도"로 하고, 동조제2호중 "마목"을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가목중 "이수한 자"를 "이수한 자 및 이수예정자"로 하고, 동호 나목중 "25세"를 "20세"로 하며, 동조동항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관광통역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도는 졸업예정자
    제47조 본문중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3월의 자격정지"를 "경고"로 하며, 동조제2호중 "자격취소"를 "3월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로 한다.
    제58조 단서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6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여행알선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①영 제1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건설사업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공정계획
      4. 사업추진계획
      5.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7. 사업의 효과
      ③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 (사업승계자의 자격요건 및 승인신청) ①영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기부담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보조사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증인이 증명한 사업의 승계에 관한 서류
      2. 신원증명서
      3. 자산증명서
    별표 4 관광호텔업등급별시설기준표에 11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지                  1,653㎡이상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별지 제2호의2서식중 "국제(국내)"를 "국내"로, "관광사업법 제11조제3항"을 "관광사업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가. 구비서류난의 "2. 등급 및 평면도"를 "2. 평면도"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처리기간난의 "7일"을 "5일"로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중 처리기간난의 "10일"을 "7일"로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중 처리기간난의 "5일"을 "4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8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국  고  보  조  금  신  청  서                           +--------------+
    |                                                                                  |    15 일     |
    +--------+-------------------+------------------------+----------------+-----------+--------------+
    |   신   |① 성  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 주          소  |                                                                    |
    +--------+-------------------+--------------------------------------------------------------------+
    | ④ 상  호  또  는  명  칭  |                                                                    |
    +----------------------------+--------------------------------------------------------------------+
    | ⑤ 업                  종  |                                                                    |
    +----------------------------+--------------------------------------------------------------------+
    | ⑥ 사 업 장 의   소 재 지  |                                                                    |
    +----------------------------+--------------------------------------------------------------------+
    | ⑦ 신    청    금      액  |                                                                    |
    +----------------------------+--------------------------------------------------------------------+
    | ⑧ 거    래    은      행  |                                                                    |
    +----------------------------+--------------------------------------------------------------------+
    | ⑨ 용                  도  |                                                                    |
    +----------------------------+--------------------------------------------------------------------+
    | ⑩ 신    청    사      유  |                                                                    |
    +----------------------------+--------------------------------------------------------------------+
    |                                                                                                 |
    |                관광사업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신청                  |
    |            합니다.                                                                              |
    |                                                                                                 |
    |                                19        .       .        .                                     |
    |                                                                                                 |
    |                                            신 청 인                                  (인)       |
    |                                                                                                 |
    |                                                                                                 |
    |    교통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
    |    1. 사업계획서 2부                                                            +---------------+
    |    2. 수지예산서(법 제2조제1호의 관광사업에 한한다.) 1부                                        |
    |    3. 설계내역서와 도면(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한하며, 지방자치                        |
    |       단체는 제외한다) 1부                                                                      |
    +-------------------------------------------------------------------------------------------------+
    
    3006-2-27E                                                                           190mm×268mm
    76.6.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9호서식]
    +----------------------------------------------------------------------------------+--------------+
    |                                      (? 영업소 )                                |  처 리 기 간 |
    |                          여행알선업               위치변경신고서                 +--------------+
    |                                      (? 사업장 )                                |     1 일     |
    +--------+-------------------+-----------------------------------------------------+--------------+
    |        |① 상 호 및 명 칭  |                                                                    |
    |        +-------------------+------------------------+----------------+--------------------------+
    |   신   |② 성 명 (대표자)  |                        | ③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④  |  대 표 자   |                                                                    |
    |        | 주  +-------------+--------------------------------------------------------------------+
    |        | 소  |  영 업 소   |                                                                    |
    +--------+-----+-------------+--------------------------------------------------------------------+
    | ⑤ 변경사항 (영업소위치)   |                                                                    |
    +----------------------------+--------------------------------------------------------------------+
    | ⑥ 변 경 연 월 일          |                                                                    |
    +----------------------------+--------------------------------------------------------------------+
    | ⑦ 변 경 사 유             |                                                                    |
    +----------------------------+--------------------------------------------------------------------+
    |                                                                        (영업소)                 |
    |                   관광사업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        위치             |
    |              변경을 신고합니다.                                        (사업장)                 |
    |                                                                                                 |
    |                                                               19        .       .        .      |
    |                                                                                                 |
    |                                                       신 청 인                       (인)       |
    |                                                                                                 |
    |    교  통  부  장  관  귀 하                                                                    |
    |                                                                                                 |
    |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
    |                                                                                 +---------------+
    |    1.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 1부                                           |
    |                                                                                                 |
    +-------------------------------------------------------------------------------------------------+
    
    3007-2B                                                                             190mm×268mm
    81.1.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승  계  승  인  신  청  서                            +--------------+
    |                           ---------------------------                            |     7 일     |
    +--------+-------------------+-----------------------------------------------------+--------------+
    |        |① 상 호 및 명 칭  |                                                                    |
    |   신   +-------------------+--------------------------------------------------------------------+
    |        |② 사업장  소재지  |                                                                    |
    |   청   +-------------------+------------------------+----------------+--------------------------+
    |        |③ 대    표    자  |                        | ④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⑤ 주          소  |                                                                    |
    +--------+-------------------+--------------------------------------------------------------------+
    | ⑥ 자     본     금        |                                                                    |
    +----------------------------+--------------------------------------------------------------------+
    | ⑦ 승  계   사   유        |                                                                    |
    +----------------------------+--------------------------------------------------------------------+
    | ⑧ 거  래   은   행        |                                                                    |
    +----------------------------+--------------------------------------------------------------------+
    |                                                                                                 |
    |                관광사업법시행령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하고자                 |
    |            신청합니다.                                                                          |
    |                                                                                                 |
    |                                            19        .           .             .                |
    |                                                                                                 |
    |                                            신 청 인                  (인)                       |
    |    교  통  부  장  관  귀  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
    |    1. 공증인이 증명한 사업의 승계에 관한 서류 1부                               +---------------+
    |    2. 신원증명서 1부                                                                            |
    |    3. 자산증명서 1부                                                                            |
    |                                                                                                 |
    |                                                                                                 |
    +-------------------------------------------------------------------------------------------------+
    
    3007-3B                                                                              190mm×268mm
    81.3.2 승인                                                                     (신문용지 54g/㎡)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0. 4. 18.] [교통부령 제656호, 1980.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56호(1980.4.18)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내여행알선업자가 모집관광을 하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최저인원, 숙박관광의 경우에는 객실당 최고수용인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제4호 "나"목중 "100분의 1"을 "100분의 1 또는 200분의 1"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업계획승인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개축·증축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객실 25실이하의 개축 또는 증축. 다만,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있어서는 40실이하의 개축 또는 증축으로 한다.
      2.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관광객의 이용편의에 제공되는 건축물·공작물 및 부대시설의 개축 또는 증축
      3. 대지 330제곱미터이하(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있어서는 9,900제곱미터이하)의 확장
    제12조제2호 "아"목중 "건물등기부등본"을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을 "당해부동산"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관광호텔업의 시설기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관광호텔내에는 항공사·여행사·환전소 또는 매점등 투숙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 이외의 시설은 당해시설에 출입구 또는 승용승강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관관호텔업의 등급결정) ①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관광호텔업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관광호텔업에 대하여 그 시설 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을 조사하여 채점한 점수에 따라 이를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만         점      특    등   급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      ---------------    ---------------   ----------------    ---------------    ---------------
      객실부문                 2,000점         1,800점이상       1,600점이상         1,400점이상       1,200점이상
      식당부문                 1,500점         1,350점이상       1,200점이상         1,050점이상         900점이상
      관리부문                 1,500점         1,350점이상       1,200점이상         1,050점이상         900점이상
      ②제1항의 등급별 객실부문·식당부문·관리부문별시설·비품·집기·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에 대한 각 세부항목의 배점 및 채점기준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호텔업의 등급결정은 3년마다 행하되, 시설·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이 당해등급보다 상위등급 또는 하위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관광호텔업에 대하여는 그 전이라도 그 시설·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을 조사하여 당해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④신규로 등록하는 관광호텔업에 대하여는 등록을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3월내에 그 등급을 결정한다.
    제16조제2호 "가"목(1)의 (라)중 " 및 일반유흥음식점(양주집)"을 "칵테일바 및 기타의 부대시설"로 하고, 동조동호 "나"목(2)의(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주건물(식당, 갱의실 및 욕실을 포함한다)의 면적 및 기타 주요시설의 면적
    제17조제1항제1호중 "객실요금 및 제16조제2호 가목(1)의(라)에 규정된 시설"을 "객실, 식당, 다실, 주점, 이·미용실, 극장식당, 한국식요리점, 제과점, 수영장, 터키탕, 사우나탕 및 정구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 전에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3월 전에"를 "가격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 전에"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요금 또는 가격은 여행알선업자가 알선하는 단체이용객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로부터 3월후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중 "가"목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동호중 "다"목 내지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종업원"을 "종사원"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의 호텔경영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관광행정에 3년이상 근무한 자
      4. 통역안내원
        가.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한 국제관광공사의 관광종사원훈련기관에서 당해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
        나. 25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은 이를 서류전형만으로 행할 수 있다.
      1. 호텔경영전문대학의 2급 지배인 양성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2급 지배인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호텔고등기술학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학교의 호텔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현관, 객실 및 식당종사원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동항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광안내원시험에 응시하는 자중 전문대학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학교의 관광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과하는 필기시험과목은 통역안내원시험에 있어서는 외국어, 국내관광안내원시험에 있어서는 국사로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2급지배인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목중 관광사업개론과 일반상식은 이를 면제한다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25세이상의 자로서 관광숙박업종사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숙박업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25세이상의 자로서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숙박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25세이상의 자로서 관광숙박업종사원자격증 또는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숙박업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제34조중 "시험"을 "필기시험"으로 한다.
    별표 3 관광숙박시설일람표의 객실수난중 "기준 및 일반"난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2 내지 별표 4-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종합휴양업시설기준의 (4)휴양시설의 경우중 "(다)동식물원" 다음에 "(라)운동오락시설"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라) 운동오락시설
        (1) 축구장·야구장·배구장·농구장·정구장·탁구장·수영장 및 승마장등의 운동시설중 3종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2) 탑승좌석 10석이상의 회전형관람차·모노레일차·관람용기관차·회전목마·케이블카, 유람차 및 유람선등의 오락시설중 3종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중 "(2)판매품종"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9-2를 삭제한다.
    별표 9-2를 삭제한다.
      (2) 판매품종
        토산품류 및 기념품류를 판매할 것.
    별표 18 종합휴양업시설일람표의 휴양시설의 경우난중 "동식물원"난 다음에 "운동오락시설"난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운동오락시설  1. 운동시설의 종류
                    2. 오락시설의 종류
    별지 2제23호서식중 제목 "통역안내원시험과목면제원서"를 "관광종사원(통역안내원, 지배인)시험과목면제원서"로, "제33조제4항"을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국내여행알선업자는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제6조제4항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여행알선 약관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당시의 관광호텔업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급을 조정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급을 조정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등급으로 본다.
    [별표 4]
                                              관광호텔업등급별시설기준
                                              =======================
    \                        
           \     등   급    
                  \           특                등                 급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시   설           \    
    ----------------------    ------------------------------------------      ---------------------    ------------------   ------------------
    1. 객실수                  80실이상(한국식 객실 3실이상 포                   특등급과 같다.           80실이상. 다          2등급과 같다.
                               함) 다만,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 이외                                        만, 서울특별시
                               의 지역은 50실이상으로 한다.                                               및 부산시 이외
                                                                                                          의 지역은 50실
                                                                                                          이상으로 한다.
    2. 서양식객실
    가. 면 적(욕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실면적을      
        포함한다)                                    
        싱  글                 13제곱미터이상
        다  블                 16제곱미터이상
        투  원                 19제곱미터이상
        스위트                 26제곱미터이상
      나. 냉난방시             중앙조절식 또는 객실별독립조절식 냉                스팀과 에어콘           1등급과 같다.          1등급과 같다.
          설                   난방겸용공기조절기를 설치할 것.                    디숀으로 된 냉                                 다만, 기후조건
                                                                                  난방시설을 설                                  상 냉방시설이
                                                                                  치할 것.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선풍기를 설치
                                                                                                                                 할 수 있다.
      다. 환기설비             자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설치할 것.        
      라. 출입문자             출입문의 자물쇠는 자동 또는 반자동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물쇠                 폐쇄정으로 하고, 출입문 내부쪽에        
                               쇠사슬안전폐쇄기를 설치할 것.
      마. 방음장치             충분한 방음장치를 설치할 것.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바. 가구 및
          비품
          1) 침  대            1인용의 경우 90센티미터×195센티미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터이상, 2인용의 경우 138센티미터×
                               195센티미터이상의 침대를 설치할 것.              
          2) 옷  장            벽장식 옷장을 설치할 것.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설치할 것.        
          3) 침대옆            라디오가 부착된 침대옆 테이블을 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설치할 것.        
            테이블             치할 것.      
            (나이트
             테이블)
          4) 안락의            설치할 것.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자 및 티                                                            
            테이블                                                              
          5) 화장대            설치할 것.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및 의자                                                              
          6) 여행가            설치할 것.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방용대                          
          7) 전  화            자동식전화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                특등급과 같다.           설치할 것.             2등급과 같다.    
                               식 전화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은 수동
                               식 전화를 설치할 것.              
      사. 조명시설             침대에서 조명조절을 할 수 있는 조명               특등급과 같다.           설치할 것.             2등급과 같다.    
                               시설을 설치할 것.
      아. 객실바닥             전면융단을 설치할 것.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융단 또는 아스
                                                                                                                                 타일을 설치할
                                                                                                                                 것.
      자. 객실복도             전면융단을 설치할 것.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설치할 것.  
      차. 욕  실
        1) 면  적              3.3제곱미터이상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2) 좌변수              설치할 것.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세식변기                                                              
        3) 욕조,               길이 115센티미터이상의 도기, 철재                 특등급과 같다.           도기, 철재나 아         2등급과 같다.
          샤워,세              나 아크릴제품의 욕조와 샤워, 세면대                                        크릴 제품의 욕        
          면대 및              및 거울을 갖추고 사용할 때마다 냉온                                        조와 샤워 세면        
          거울                 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급수설비를 설                                       대 및 거울을 갖        
                               치할 것.                                                                   추고, 사용할 때        
                                                                                                          마다 냉온수를          
                                                                                                          바꾸어 쓸 수 있        
                                                                                                          는 급수 설비를              
                                                                                                          설치할 것.            
    3. 한국식객실             면적은 19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며,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객실의 구조 및 설비는 한국식으로 하
                              되, 서양식 객실시설기준에 준할 것.
    4. 현관로비              1. 면적은 120실미만의 경우 : 객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수용인원×0.5제곱미터이상, 120실
                                이상 300실미만인 경우 : 객실 수용  
                                인원×0.4제곱미터 + 40제곱미터이    
                                상, 300실이상 500실미만인 경우 :
                                객실 수용인원×0.3제곱미터 + 100제
                                곱미터이상, 500실이상의 경우 : 객
                                실 수용인원×0.2제곱미터 + 200제곱
                                미터이상(이 경우 객실 수용인원은
                                1실당 2인으로 본다)
                             2. 손님이 대기할 수 있는 휴게 설비
                                를 설치할 것.
    5. 승용승강기            4층건물이상에는 수용인원에 상응하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6. 식당등의              양식당, 다실, 연회실 및 칵테일바(접                 특등급과 같다.           양식당, 다실을         양식당을 설치  
       종류                  객부가 없을 것)를 설치할 것.                                                 설치할 것.             할 것.
    7. 식당, 다실,
    연회실, 칵테
    일바
      가. 환기설비           자동환기 설비를 설치할 것.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설치할 것.  
      나. 냉난방설           중앙조절식 또는 독립조절식 냉난방겸                 스팀과 에어콘            1등급과 같다.          1등급과 같다.
         비                  용 공기조절기를 설치할 것.                          디숀으로 된 냉                                  다만, 기후조건
                                                                                 난방 시설을 설                                  상 냉방시설이
                                                                                 치할 것.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
                                                                                                                                 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8. 주  방
      가. 환기설비           설치할 것.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나. 방충용망           냉방시설(에어콘디숀, 중앙조절식, 냉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방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문에 설치할 것.                  
      다. 조리사             유자격조리사를 채용할 것.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9. 발전기                다음 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상의 비상 발전기를 설치할 것
                             가. 엘리베이터 1대이상
                             나. 객실, 복도의 비상등
                             다. 복도의 비상유도등
                             라. 객실 및 주방의 냉장고
                             마. 폐수 및 급수처리 시설
    10. 교  통               차량이 현관앞에 정지할 수 있을 것.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특등급과 같다.
    [별표 8]
            골프장업시설및운영기준
    1) 용지면적은 다음과 같을 것.
      가)  9홀 :   396,000제곱미터이상
      나) 18홀 :   660,000제곱미터이상
      다) 18홀초과 : 초과되는 9홀마다 264,000제곱미터이상을 추가한다.
    2) 주 건물(클럽하우스)에는 18홀을 기준으로 하여 1일 최고 300명의 내장객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시설이 있을 것.
      가) 식당, 주방, 휴게실, 매점, 남녀별로 구분된 갱의실, 욕실, 수세식화장실
      나) 사무실과 발전, 냉난방, 교환, 방송등을 위한 시설
    3) 홀은 티그라운드, 훼어웨이, 그린, 라프, 장애물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규격별 홀수등은 다음과 같을 것.
      ○규격별 홀수(9홀 기준)
         홀의 구분     길           이        홀당파수       홀    수
         -----------  --------------------   ---------      ----------
          단거리홀      229미터이하                 3              2
          중거리홀      230 ∼ 430미터              4              5
          장거리홀      431미터이상                 5              2
      ○티그라운드 : 홀마다 165제곱미터이상
      ○그      린 : 홀마다 330제곱미터이상
      ○기      타 : 홀마다 티그라운드의 표지물, 그린의 홀컵, 홀대등 골프에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
    4) 코스에는 간이다실겸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을 것.
    5) 종업원·캐디·운전사용 대기실·식당등 후생시설이 되어 있을 것.
    6) 2차선이상의 포장된 진입로와 수용능력 100대이상의 주차장시설이 있을 것.
    7) 코스주변과 라프지역은 조림되어 있을 것.
    8) 홍수·한발에 대비한 배수 및 급수시설을 갖출 것.
    9) 회원수는 다음과 같을 것.
      가)  9홀 : 600명이내
      나) 18홀 : 1,200명이내
      다) 18홀초과 : 초과되는 9홀마다 600명이내를 추가한다.
      라) 외국인회원은 양도·상속등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입회시키되, 총회원 수의 30퍼센트이내. (다만, 연회비제외국인과 외국공관원은 제외한다.)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8. 7. 1.] [교통부령 제600호, 1978.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00호(1978.7.1)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중 "사무실 변경시에는 그 위치도 및 평면도"를 "영업소의 위치 변경시에는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사업장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사업장을 추가하여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사업장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
      3. 관광안내원의 명단 및 자격증사본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위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사업장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광숙박업·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된 건설계획서
        가. 관광숙박업 : 소요자금과 조달방법, 건설장소, 층별시설내용, 층별시설면적 및 공정표
        나.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 : 소요자금과 조달방법, 건설장소, 시설내용, 시설면적, 공정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
      4. 관광숙박업·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설계도
        가. 관광숙박업 : 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한 100분의 1 또는 200분의 1의 단일건축 도면의 층별평면도 및 조감도
        나.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 : 주건물(크럽하우스), 숙박시설 및 기타 주요시설에 대한 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한 100분의 1의 단일 건축도면의 평면도·위치도 및 배치도
      7.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는 시설용지의 토지명세서(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와 지적도
    제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골프장의 홀의 수
    제12조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사"목과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평면도 및 배치도(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한한다)
        사. 시설일람표(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한하며, 골프장업인 경우에는 별표 17, 종합휴양업인 경우에는 별표 18에 의한다)
        아. 건물등기부등본(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한하며, 건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
    제16조제2호 "가"목(1)의(라)중 "주점"을 "일반유흥음식점(양주집)"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부대시설"을 "제16조제2호 가목(1)의(라)에 규정된 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가격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을 "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 전에,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3월 전에"로 하며, 동항제2호중 "원가계산기타"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사업폐지등의 신고 및 승인)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승인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고등기술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를 이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라. 국제관광공사의 관광종사원훈련기관에서 6월이상 당해분야의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한자
    제3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학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를 2년이상 이수한 자 및 전문대학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를 이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3. 호텔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제33조제2항중 "초급대학,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시험합격자의 교육)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종사원(지배인 및 통역 안내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제외한다)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월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학교설립인가증사본 또는 사설강습소설립인가증사본
    제49조제1항중 "영업세액의 100분의 2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액의 100분의 6"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특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액의 100분의 6으로 한다.
    제49조제4항중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거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한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영업세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한다.
    [별표 4] 관광호텔업 등급별시설기준중 시설난의 제2호 "나"목(3)욕조 샤워 및 세면대난에 해당하는 1등급 관광호텔난중 "120센티미터"를 "115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4] 관광호텔업 등급별시설기준중 시설난의 제2호 "나"목(4) 및 (5)와 동호"마"목 및 "자"목 내지 "카"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등   급    
                  \           특등급 관광호텔         1등급 관광호텔           2등급 관광호텔        3등급 관광호텔
      시   설           \    
    ----------------------    --------------------     --------------------    ------------------   ------------------
      아. 비품                 [별표 4-2]에 의        [별표 4-2]에 의           [별표 4-2]에 의       [별표 4-2]에 의    
                               한 비품을 갖출         한 비품을 갖출            한 비품을 갖출        한 비품을 갖출 것.
                               것.                    것.                       것.                            
    [별표 4] 관광호텔업 등급별시설기준중 시설난의 제3호 한국식 객실난에 해당하는 1등급 관광호텔난중 "13제곱미터"를 "19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4] 관광호텔업 등급별시설기준중 시설난의 제5호 교통난에 해당하는 1등급 관광호텔난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난중 3등급관광호텔난중 "차도에 면해있거나 교통이 편리할 것"을 "1등급과 같다"로 한다.
      (1) 진입로(진입로의 기준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가 포장되어 있을 것.
      (2) 차량이 현관앞에 정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별표 4] 관광호텔업 등급별시설기준중 시설난의 제8호 식당등의 종류난에 해당하는 1등급 및 2등급 관광호텔난중 "주점등주장"을 각각 "일반유흥음식점(양주집)"으로 한다.
    [별표 4] 관광호텔업 등급별시설기준중 시설난에 제10호 "나"목 기본기물난에 해당하는 특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 관광호텔난중 "[별표 4-1]"을 각각 "[별표 4-3]"으로 하고, 동호"다"목 조리사난에 해당하는 특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 관광호텔난중 [별표 4-2]"를 각각 "[별표 4-4]"로 한다.
    [별표 4] 관광호텔업 등급별시설기준중 시설난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등   급    
                  \          특 등 급       1등급 관광호텔                                2 등 급   3  등 급
      시   설           \    관광호텔                                                     관광호텔  관광호텔
    ----------------------    ------------   ------------------------------------------    --------  --------
    13. 발전기                 1등급과      다음 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상의 비상   1등급과   1등급과
                               같다         발전기를 설치할 것.                            같다      같다    
                                            가. 엘리베이터 1대이상            
                                            나. 객실·복도의 비상등          
                                            다. 복도의 비상유도등              
                                            라. 객실 및 주방의 냉장고          
                                            마. 폐수 및 급수처리시설          
    [별표 4-1] 및 [별표 4-2]를 [별표 4-3] 및 [별표 4-4]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9-1]을 [별표 9-2]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2)판매품종난중 "[별표 9-1]"을 "[별표 9-2]"로 한다.
    [별표 14] "가"목의 제4호 현관·식당·객실종사원난의 필기시험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                            목       배점비율
    --------------------------------      ----------
    호텔관리개론(현관·식당 및 객실관         40%      
    리중심)
    영  어                                    60%      
    [별표 16] 관광업체 인·허가등 수수료요금표의 구분난중 "허가(면허)"난을 "허가(면허) 및 승인"난으로 하여 동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관  광  숙  박  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업종별                ┌-------------------------------┐ ┌-----------------┐
    
                       \              여    행              자동차여     청 소  년   종    합             관광지내
           구  분            \        알 선 업   호  텔     행자호텔     호     텔   휴 양 업   골프장업  개발허가                        
         ---------------------------   --------  --------    --------     ---------   ---------  --------  ---------
         허가(면허)및승인 신    규      2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갱    신      10,000                                                    
                          객실변경                1,000       1,000         1,000                
                          기타변경       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별표 17]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난 제1호중 "그 위치도 및 평면도"를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구비서류난중 제2호 및 제4호 끝에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경우에는 6부)"를 각각 추가하고, 동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설용지의 토지명세서 및 지적도 각2부(관광객 이용 시설업의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나"목 구비서류난중 제3호 끝에 " 및 배치도(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 한한다)"를 추가하고, 동난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설일람표(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 한하며, 골프장업인 경우에는 별표 17, 종합휴양업인 경우에는 별표 18에 의한다)
      8. 건물 등기부등본(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 한하며, 건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할 것)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관광호텔 및 골프장은 이 규칙에 의한 관광호텔 또는 골프장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광호텔의 객실비품 및 주방기물은 6월내에 갖추어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제31조제4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중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 또는 전문학교로 보며,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 또는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표 4-2]
                                              관광호텔업등급별 객실비품 확보기준
                                              ==================================
                  \                        
                         \              등 급 별
                                  \                    특   등   급        1    등   급        2   등   급       3·4  등   급  
    구    분       비품명세                \    
    ----------    ----------------------------------    -----------------   ----------------    ---------------   ---------------    
    1. 가구류     1. 침  대                                            1                   1                 1                 1
                   ○1인용      Single
                     침  대    
                   (90㎝×
                   195㎝이상)
                   ○2인용     Double
                    침  대    
                   (138㎝×
                   195㎝이상)
                  2. 침대옆    Bed Table                               1                   1                 1                 1
                    테이블     Night Table
                  3. 객실용    Arm chair                  1등급과같다         4(싱글2)              1등급과같다       1등급과같다
                    안락의자
                  4. 티테이    Tea Table                               1                   1                 1                 1
                    블
                  5. 테이블    Writing desk                 1(특실한)         1(특실한)                      -                 -
                  6. 의  자    Writing chair                1(특실한)         1(특실한)                      -                 -
                  7. 화장대    Dressing Table                          1                   1                 1                 1
                  8. 여행가    Baggage Rack                            1                   1                 1                 1
                    방용대
                  9. 조명기    Lamp                                    2                   2                 2                 2
                    구
                 10. 전화기    Telephone Inst-               1(자동)             1(자동)                     1                 1
                               rument
                 11. 라디오    Radio                                   1                   1                 1                 1
                 12. 테레비    T.V                                     1          1(특실한)                  -                 -
    2. 옷   장   1. 옷  장     Closet                          1(벽장식)          1(벽장식)          1(벽장식)                 1  
                 2. 옷걸이     Coat Hanger                   1등급과같다         6(싱글은3)        1등급과같다       1등급과같다
                 3. 넥타이     Necktie Hanger                     ″                ″                       -                 -
                   걸이  
                 4. 옷솔,      Brush                                   1                   1                 1                 1
                   구두솔,
                   구두주걱
    3. 린 낸 류  1. 담  요     Blanket                       1등급과같다        4(싱글은2)         1등급과같다       1등급과같다
                 2. 홋이불     Sheet                              ″            4(싱글은2)              ″                 ″
                 3. 침대카     Bed Spread                         ″            1(투인은2)              ″                 ″
                   바
                 4. 누비요     Bed Pad                            ″            2(투인은2)              ″                 ″
                 5. 벼  개     Pillow                             ″            2(투인은4)              ″                 ″
                 6. 벼갯닛     Pillow Case                        ″            2(투인은4)              ″                 ″
                 7. 한실,                                        2-4                2-4                2-4                2-4
                   이불닛
                   요닛
    4. 객 실 용  1. 휴지통     Waste Basket                            2                   2                  2                2
      품
                 2. 재털이     Ash Tray                                3                   3                  3                3
                 3. 성  냥     Match                                   3                   3                  3                3
                 4. 물  병     Water Bottle                            1                   1                  1                1
                 5. 물  컵     Water Glass                             2                   2                  2                2
                 6. 홀  다     Folder                                  1                   1                  1                1
                 7. 편지지,    Stationery &                       적당수              적당수           적당수              적당수
                   편지봉투    Emvelope
                 8. 차림표     Menu                                    1                   1                  1                 1
                 9. 실내화     Sliper                                  2                   2                  2                 2
                10. 객실요     Room Tariff                             1                   1                  1                 1
                   금표지      
                11. 비상탈      Fire Exit                              1                   1                  1                 1
                출안내표지
                12. 숙박약     Hotel                                   1                   1                  1                 1
                   관          Regulation
                13. "취침      D/D Card                                1                   1                  1                 1
                   중"카드  
                14. 설문서     Suggestion                              1                   1                  1                 1
                               Card
    5. 욕  실   1. 수건걸      Towel Hanger                            1                   1                  1                 1
                  이
                2. 목욕용      Bath Towel                              2                   2                   2               2
                  수건                                           120㎝×65㎝
                                                                ×35g - 450g  
                3. 세수용      Face Towel                              2                   2                   2               2
                  수건                                            80㎝×36㎝
                                                                ×120g - 140g
                4. 때밀이      Wash Cloth                              2                   2                   2               2
                  수건                                           30㎝×30㎝             27㎝×27㎝
                                                                 ×40g이상             ×25g이상
                5. 발수건      Foot Towel                             2                   2                    2               2
                                                                 50㎝×60㎝             50㎝×60㎝
                                                                 ×300g이상             ×300g이상
                6. 화장용      Soap                                   2                   2                    2               2
                   비누
                7. 화장지      Toilet Paper                           2                   2                    2               2
                8. 화장지      Toilet Paper                           1                   1                    1               1
                  걸이         Hanger
                9. 물  컵      Water Glass                            2                   2                    2               2
               10. 위생대      Sanitary Bend                          1                   1                    1               1
               11. 욕실거      Mirror                                 1                   1                    1               1
                  울  
               12. 옷걸이      Hanger                                 1                   1                    1               1
               13. 전기기      Electric Plug                          1                   1                    -               -
                  구사용
                 용꽂이(볼
                  트표지)
               14. 샤워커     Shower Curtain                          1                  1                    1                1
                  텐                                            
               15. 위생함     Medicine Cabinet                        1                  -                    -                -
               16. 욕조깔     Bath Tub Mat                            1                  1                    -                -
                  개                                            
               17. 면도날     Blade Box                               1                  1                    -                -
                  처리상자
    [별표 4-3]
                                         관광호텔업등급별 주방기물(비품포함)확보기준
                   \                      
                                  \                                                                        
                                                   \            등 급 별                                         3등급
    구    분      비품명세                                         \             특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    -------------------------------------------------------         --------    ------   ------   ---------
    1. 비 품     1. 개스또는 전기식레인지       Range                               ○        ○        ○        ○    
                  2. 보온기                      Cup Warmer                          ○        ○        ○        ○    
                  3. 커피제조기                  Coffee Maker or Coffee Urn          ○        ○        ○        ○    
                  4. 집기세척기                  Dish Washing Machine W/             ○        ○        ×        ×    
                                                 Racks              
                  5. 토스트기                    Toster (Conveyer TYPE)              ○        ×        ×        ×    
                  6. 튀김기                      Deep Fryer                          ○        ○        ○        ×    
                  7. 고기절단기(전기)            Meat Slicer                         ○        ○        ○        ×    
                  8. 고기다지게(  ″)            Meat Chopper                        ○        ○        ○        ×    
                  9. 냉장고                      Refrigerator                        ○        ○        ○        ○    
                 10. 야채저장고                  Cold Vegetable Refrigerator         ○        ○        ○        ○    
                 11. 제빙기                      Ice cube Machine(Maker)             ○        ○        ○        ×    
                 12. 보온기(스팀, 전기)          Dish Warmer                         ○        ○        ×        ×    
                 13. 음식조리대                  Cold Sandwich Table                 ○        ○        ×        ×    
                 14. 증기밥솟                    Rice Boiler                         ○        ○        ○        ○    
                 15. 증기주전자                  Steam Kettle                        ○        ×        ×        ×    
                 16. 제과용오븐                  Bakerover (Roasting & baking)       ○        ○        ○        ○    
                 17.     ″                      Proof Oven                          ○        ○        ×        ×    
                 18. 제과혼합기                  Dought Mixer                        ○        ○        ×        ×    
                 19. 접시저장고                  Dish Cabinet                        ○        ○        ○        ○    
                 20. 조리대                      Cooking Table                       ○        ○        ×        ×    
                 21. 작업대                      Working Table                       ○        ○        ○        ○    
                 22. 칸막이씽크                  Compartment Sink                    ○        ○        ○        ○    
                 23. 식품보온기                  Food Warmer                         ○        ○        ○        ×    
                 24. 와플제조기                  Waffle Maker                        ○        ○        ×        ×    
                 25. 구이팬                      Griddle                             ○        ○        ○        ○    
                 26. 아이스크림제조기            Ice Cream Maker                     ○        ○        ×        ×    
                 27. 아이스크림저장고            Ice Cream Stocker                   ○        ○        ○        ○    
                 28. 과일믹서                    Vegetable or Fruit Mixer            ○        ○        ○        ○    
                 29. 조리용저울                  Kitchen Scale                       ○        ○        ○        ○    
                 30.      ″                     Portion Scale                       ○        ○        ○        ○    
                 31. 선 반                       Shelf                               ○        ○        ○        ○    
                 32. 깡통따개                    Can Opener                          ○        ○        ○        ○    
                 33. 조리용톱                    Butcher Saws                        ○        ○        ×        ×    
    2. 집 기     1. 반죽혼합기                  Whip                                ○        ○        ○        ○    
                  2. 빵구이팬                    Bread Pans                          ○        ○        ○        ×    
                  3. 파이팬                      Pie Pans                            ○        ○        ○        ×    
                  4. 쉬트팬                      Sheet Pans                          ○        ○        ○        ○    
                  5. 목재육류용기                Hard Wood Meat Board                ○        ○        ○        ○    
                  6. 목재줄국자                  Hardwood Meat Stirring Paddle       ○        ○        ○        ○    
                  7. 푸라이팬                    Fry Pan (L.M.S)                     ○        ○        ○        ○    
                  8. 육수냄비                    Stock Pot (L.M.S)                   ○        ○        ○        ○    
                  9. 깊은소스팬                  Deep Sauca Pan                      ○        ○        ○        ○    
                 10. 혼합통                      Colander                            ○        ○        ×        ×    
                 11. 혼합통                      Mixing Bowl                         ○        ○        ○        ○    
                 12. 조리용칼(3종)               Cooks Knife                         ○        ○        ○        ○    
                 13. 조리용포크(2종)             Cooks Fork                          ○        ○        ○        ○    
                 14. 국물국자                    Wirs Skimmer                        ○        ○        ○        ×    
                 15. 채                          Chines Strainev                     ○        ○        ○        ○    
                 16. 스텐레스국자                Stainless Steel Ladles              ○        ○        ○        ○    
                 17. 구멍뚫린스푼                Solid Basting Spoon                 ○        ○        ○        ○    
                 18. 트게스푼                    Ferforated spoon                    ○        ○        ○        ○    
                 19. 쏘스팬                      Sauce Pan W/Handles                 ○        ○        ○        ○    
                 20. 찜용팬                      Heavy Roast Pan                     ○        ○        ×        ×    
                 21. 파티용그릇                  Chafing Dish                        ○        ○        ×        ×    
                 22. 아이스크림접시              Ice Cream Dish                      ○        ○        ○        ○    
                 23. 조리용집게                  Kitchen Tongs                       ○        ○        ○        ○    
                 24. 여름조각기구                Ice Carving Set                     ○        ○        ×        ×    
                 25. 계란튀김기                  Utility Turner                      ○        ○        ○        ○    
                 26. 스푸담는용기                Soup Tureen W/Cover                 ○        ○        ○        ○    
                 27. 오드볼쟁반                  Horsd Oeuvres Tray                  ○        ○        ○        ×    
                                                 (Oval & Round)                  
                 28. 접시용팬                    Dish Pans                           ○        ○        ○        ○    
    [별표 4-4]
                                관광호텔업 객실규모별 조리사최저고용기준
                               ==========================================
    가. (서울, 부산지역)
    \                        
           \     객실규모    
                  \           300실이상      120실이상       80실이상       50실이상    비          고
      직능별            \                                          
    ----------------------     --------       -------         -------        ---------   --------------
       유자격조리사(명)            20            13               7               5
       보조 및 준비원(명)          10            10               8               5
              계                   30            23              15              10
    나. (대구, 인천, 제주, 경주지역)
    \                        
           \     객실규모    
                  \           300실이상      120실이상       80실이상       50실이상    비          고
      직능별            \                                          
    ----------------------     --------       -------         -------        ---------   --------------
       유자격조리사(명)            15            10               5               3
       보조 및 준비원(명)           9             6               5               4
              계                   24            16              10               7
    다. (기타 지역)
    \                        
           \     객실규모    
                  \           300실이상      120실이상       80실이상       50실이상    비          고
      직능별            \                                          
    ----------------------    --------       -------         -------        ---------   --------------
       유자격조리사(명)            10             5               3               2
       보조 및 준비원(명)           7             5               3               2
              계                   17            10               6               4
    비고 : 이 표의 유자격조리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조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3년이상 조리사
           경험이 있는 자 일 것.
    [별표 8]
                               골    프    장    시    설    기    준
                            =============================================
    (1) 골프장용지면적은 다음과 같을 것.
      (가) 9홀의  경우 :   396,000제곱미터이상
      (나) 18홀의 경우 :   660,000제곱미터이상
      (다) 36홀의 경우 : 1,188,000제곱미터이상
    (2) 주건물(크립하우스)에는 다음의 시설이 있을 것.
      (가) 식당, 주방, 휴게실, 매점, 남녀별로 구분된 갱의실, 욕실, 수세식화장실
      (나) 사무실 기타 전화교환, 방송, 발전동 시설
    (3) 홀은 티그라운드, 훼어웨이, 그린, 라프, 장애물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규격별 홀수등은 다음과 같을 것.
      ○규격별 홀수(9홀 기준)
                            홀의 구분     길           이        홀당파수       홀    수
                           ------------  --------------------   ---------      ----------
                             단거리홀      229미터이하                 3              2
                             중거리홀      230 ∼ 430미터              4              5
                             장거리홀      431미터이상                 5              2
      ○티그라운드는 매홀당 165제곱미터이상일 것.
      ○그린은 매홀당 1개이상 있어야 하며, 넓이는 330제곱미터이상일 것.
      ○각 홀마다 티그라운드의 표지물, 그린의 홀컵, 홀대등 골프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4) 코스에는 티하우스, 휴게소가 설치되어 있을 것.
    (5) 종업원, 케디, 운전사용대기실, 식당등 후생시설이 되어 있을 것.
    (6) 2차선이상의 포장된 진입로와 주차장시설이 있을 것.
    (7) 코스주변과 라프지역은 조림되어 있을 것.
    (8) 홍수, 한발에 대비한 배수 및 급수시설을 갖출 것.
    [별표 9-2]
                                         관  광  기  념  품  점  판  매  품  종
                                        ========================================
            토                  산                   품                   류             기    념    품    류
    -----------------------------------------------------------------------------   ---------------------------
    1. 인형 및 수예품           24. 패 도                    47. 재봉합                  1. 담 배
    2. 목공예품                 25. 관광용문구               48. 실크백                  2. 관광지도 및 스라이드
    3. 나전칠기                 26. 장식용양초               49. 뱀피및장이피제품        3. 음  반          
    4. 완골제품                 27. 완 구                    50. 해 태                   4. 라이타          
    5. 수견직                   28. 석고제품                 51. 인 삼                   5. 볼  펜          
    6. 홀치기                   29. 한지류                   52. 옥수수피제품            6. 만년필          
    7. 갈포 및 완초제품         30. 모형탁본, 영인본         53. 수세미제품              7. 양복지류
    8. 진유제품                 31. 구슬제품                 54. 갓                      8. 넥타이          
    9. 민속도자기               32. 부착화                   55. 담배대                  9. 와이샤쓰        
    10. 점토제품                33. 민속악기                 56. 어류박제품             10. 악세사리        
    11. 토기(모조품)            34. 토 령                    57. 그림엽서               11. 스웨터
    12. 금관(  ″  )            35. 민속의상 및 장신구       58. 우 표                  12. 양말류
    13. 불상및불구              36. 민속화                   59. 고려청자(모조품)       13. 신발류
    14. 석공예품                37. 서예품                   60. 이조백자               14. 모자류
    15. 죽세공예품              38. 우모제품                 61. 토산식품              
    16. 초경제품                39. 수실제품                
    17. 가 면                   40. 스 픈                  
    18. 수정제품                41. 피혁제품                
    19. 옥 및 휘석제품          42. 조 화                  
    20. 칠보제품                43. 초자제품
    21. 인조진주                44. 종이공예품
    22. 흑산호 및 패각류        45. 수지제품
    23. 수각제품                46. 궁 시
    [별표 17]
                                             골  프  장  업  시  설  일  람  표
                                            ====================================
    +---------------+---------------+---------------+-------------+---------------+--------------+---------------+--------------+
    |    착    공   |               |    준    공   |             |    영업허가   |              |    개    업   |              |
    |    연 월 일   |               |    연 월 일   |             |    연 월 일   |              |    연 월 일   |              |
    +---------------+---------------+---------------+-------------+---------------+--------------+---------------+--------------+
    | 건설소요자금  |    내 자 :           외 자 :           자기자금 :                 융 자 :           계 :                  |
    +---------------+----------+------------------------------------------------------------------------------------------------+
    |               | 구    조 |                     조, 지상                층              지하           층                  |
    | 주   건   물  +----------+---------------------+----------+---------------------------------------------------------------+
    |               | 건 면 적 |           제곱미터  | 연건면적 |                                     제곱미터                  |
    +---------------+----------+---------------------+----------+---------------------------------+----------+------------------+
    | 총 용 지 면 적|                      제곱미터  | 총 건 물 |                           제곱  | 건물동수 |              동  |
    |               |                                | 연건면적 |                           미터  |          |                  |
    +---------------+--------------------------------+----------+---------------------------------+----------+------------------+
    | 시 설   규 모 |             1. 주건물의 식당면적                             제곱미터                                     |
    |               |             2. 주차장면적                                    제곱미터                                     |
    |               |             3. 티그라운드 및 그린면적과 장애물 및 그린의 수                                               |
    |               |        +----------------------------+-----+-----+-----+-----+-----+-----+-----+-----+-----+-------+       |
    |               |        | \                 홀수별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               |        | 구   분               \   |     |     |     |     |     |     |     |     |     |       |       |
    |               |        +----------------------------+-----+-----+-----+-----+-----+-----+-----+-----+-----+-------+       |
    |               |        |  티그라운드면적(제곱미터)  |     |     |     |     |     |     |     |     |     |       |       |
    |               |        +----------------------------+-----+-----+-----+-----+-----+-----+-----+-----+-----+-------+       |
    |               |        | 그린면적(제곱미터)         |     |     |     |     |     |     |     |     |     |       |       |
    |               |        +----------------------------+-----+-----+-----+-----+-----+-----+-----+-----+-----+-------+       |
    |               |        | 그   린    수              |     |     |     |     |     |     |     |     |     |       |       |
    |               |        +----------------------------+-----+-----+-----+-----+-----+-----+-----+-----+-----+-------+       |
    |               |        | 장애물수                   |     |     |     |     |     |     |     |     |     |       |       |
    |               |        +----------------------------+-----+-----+-----+-----+-----+-----+-----+-----+-----+-------+       |
    |               |             4. 티하우스             개소                                                                  |
    +---------------+-----------------------------------------------------------------------------------------------------------+
    | 기 타   시 설 |  1. 사무실            제곱미터            2. 휴게실                   개소(          제곱미터)            |
    |               |  3. 매점                   개소           4. 갱의실                     개(남   개, 여    개)             |
    |               |  5. 욕실                     개(남          개,          여           개)                                 |
    |               |  6. 수세식화장실             개(남          개,          여           개)                                 |
    |               |  7. 전화교환실               제곱미터                                                                     |
    |               |  8. 방송실                   제곱미터                                                                     |
    |               |  9. 발전기관실             제곱미터(용량       )                                                          |
    |               | 10. 종업원, 케디대기실             제곱미터                                                               |
    |               | 11. 운전사대기실                   제곱미터                                                               |
    |               | 12. 종업원식당                     제곱미터                                                               |
    +---------------+-------------------+------------------------------+------------+------------+--------+---------------------+
    |               |  단  거  리  홀   |       229미터이하            |         홀 |            |   남   |                     |
    |   홀의 규격   +-------------------+------------------------------+------------+  종업원수  +--------+---------------------+
    |               |  중  거  리  홀   |       230 ∼ 430미터         |         홀 |            |   여   |                     |
    |               +-------------------+------------------------------+------------+            +--------+---------------------+
    |               |  장  거  리  홀   |       431미터이상            |         홀 |            |   계   |                     |
    +---------------+-------------------+------------------------------+------------+------------+--------+---------------------+
    
    [별표 18]
                                             종  합  휴  양  업  시  설  일  람  표
                                            ========================================
    +---------------+---------------+---------------+-------------+---------------+--------------+---------------+--------------+
    | 착 공 연 월 일|               |    준    공   |             |    영업허가   |              |    개    업   |              |
    |               |               |    연 월 일   |             |    연 월 일   |              |    연 월 일   |              |
    +---------------+---------------+---------------+-------------+---------------+--------------+---------------+--------------+
    | 건설소요자금  |    내 자 :           외 자 :           자기자금 :                 융 자 :           계 :                  |
    +---------------+------------------------------------------------------------------------------+----------------------------+
    |               |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  건면적         제곱미터   |
    | 숙  박  시  설+-----------------------------------------------+----------+-------------------+----------------------------+
    |               | 연건면적                            제곱미터  |  객실수  |     한실 :         양실 :           계 :       |
    +---------------+-----------------------------------------------+----------+-------------------+----------------------------+
    |               | 구조                 조,   지상                층,   지하                 층 |  건면적         제곱미터   |
    | 음 식 점 시 설+--------------------------------------------------------------------------+---+----------------------------+
    |               | 연건면적                                   제곱미터                      |  부대시설                      |
    +---------------+-------------------------------------------+----------+-------------------+--------------------------------+
    | 총 용 지 면 적|                                제곱미터   | 총 건 물 |    제곱미터            건물동수             동     |
    |               |                                           | 연 면 적 |                                                    |
    +---------------+-------------------------------------------+----------+----------------------------------------------------+
    | 주 영 업 종 목|                                           | 종업원수 |   남 :             여:          계          명     |
    +---------------+----------+--------------------------------+----------+----------------------------------------------------+
    |               | 민속자원 |  1.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 및 와가) :                                                   동     |
    |               | 소개의경 |  2. 민속가무공연장 :                                                              제곱미터     |
    |               | 우       |  3. 민속생활도구 또는 관광기념품제작장소 :                                            개소     |
    |               |          |  4. 휴게시설 종류 :                                                                            |
    |               +----------+------------------------------------------------------------------------------------------------+
    |               | 스키장의 |  1. 스로프 :                                      개 ( 각 :                 미터 )             |
    |               | 경    우 |  2. 리프트 :                                      개 ( 각 :                 미터 )             |
    |               +----------+------------+-----------------------------------------------------------------------------------+
    |               |          |            |  1. 간이목욕시설                              개소                                |
    |               |          |            |  2. 공중화장실                                개소                                |
    | 시  설  내  용|          | 해 수 욕 장|  3. 탈의장                       개소      4. 휴게시설                    개소    |
    |               |          |            |  5. 구명정                         개      6. 망루대                        개    |
    |               |          |            |  7. 응급처리설비(내용을 기재할 것)                                                |
    |               |          |            |  8. 담수욕장                                  개소                                |
    |               | 휴양시설 +------------+-----------------------------------------------------------------------------------+
    |               | 의 경 우 |            |  1. 수렵대상조수 :                                종                              |
    |               |          | 수  렵  장 |  2. 크럽하우스(지상                    층,      지하                   층 ) :     |
    |               |          |            |                                                                      제곱미터     |
    |               |          |            |  3. 엽총 :                        정     4. 엽견 :                         수     |
    |               |          +------------+-----------------------------------------------------------------------------------+
    |               |          |            |  1. 동물보유수 :                              종                                  |
    |               |          | 동 식 물 원|  2. 관엽식물 :                                종                                  |
    |               |          |            |  3. 온실면적 :                          제곱미터                                  |
    +---------------+----------+------------+-----------------------------------------------------------------------------------+
    
    [별지 제1호의2서식]
    +----------------------------------------------------------------------------------+--------------+
    |                                                                                  |  처 리 기 간 |
    |                    국제(국내)여행알선업사업장설치승인신청서                      +--------------+
    |                   =========================================                      |     7 일     |
    +--------+--------------------+---------------------+----------------+-------------+--------------+
    |   신   |① 성     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③ 주          소   |                                                                   |
    +--------+--------------------+-------------------------------------------------------------------+
    | ④ 상  호  또  는  명  칭   |                                                                   |
    +-----------------------------+-------------------------------------------------------------------+
    | ⑤ 영  업  소  소  재  지   |                                                                   |
    +-----------------------------+-------------------------------------------------------------------+
    | ⑥ 자       본         금   |                                                                   |
    +-----------------------------+-------------------------------------------------------------------+
    | ⑦ 영  업  개  시  연  월 일|                                                                   |
    +-----------------------------+-------------------------------------------------------------------+
    |                                                                                                 |
    |        관광사업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 알선업 사업장                       |
    |                                                                                                 |
    |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19      .     .      .                                  |
    |                                                                                                 |
    |                                                                                                 |
    |                                         신 청 인                         (인)                   |
    |                                                                                                 |
    |                                                                                                 |
    |                                                                  귀  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
    |   1. 사업계획서 1부                                                         +-------------------+
    |   2.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 1부                        |                   |
    |   3. 관광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명단 및 자격증사본 1부                        |                   |
    +-----------------------------------------------------------------------------+-------------------+
    
    3006―03―31E                                                        190mm×268mm(신문용지 54gr/㎡)
    78. 5.13 승인
    [별지 제2호의2서식]
    +----------------------------------------------------------------------------------+--------------+
    |                                                                                  |  처 리 기 간 |
    |                       국제(국내)여행알선업사업장의위치변경승인신청서             +--------------+
    |                      ===============================================             |     7 일     |
    +--------+--------------------+---------------------+----------------+-------------+--------------+
    |   신   |① 성     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③ 주          소   |                                                                   |
    +--------+--------------------+-------------------------------------------------------------------+
    | ④ 상  호  또  는  명  칭   |                                                                   |
    +-----------------------------+-------------------------------------------------------------------+
    | ⑤ 영  업  소   소  재 지   |                                                                   |
    +-----------------------------+-------------------------------------------------------------------+
    | ⑥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
    +-----------------------------+-------------------------------------------------------------------+
    | ⑦ 변  경  승  인  내  용   |                                                                   |
    +-----------------------------+-------------------------------------------------------------------+
    |                                                                                                 |
    |        관광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 알선업 사업장의 위치변경                     |
    |                                                                                                 |
    |      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19      .     .      .                                  |
    |                                                                                                 |
    |                                                                                                 |
    |                                         신 청 인                         (인)                   |
    |                                                                                                 |
    |                                                                                                 |
    |                                                                  귀 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
    |   1.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 1부                        +-------------------+
    |                                                                                                 |
    +-------------------------------------------------------------------------------------------------+
    
    3006―03―32E                                                        190mm×268mm(신문용지 54gr/㎡)
    78. 5.13 승인
    [별지 제6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        )업 휴지(폐지)신고서                              +--------------+
    |                       -----------------------------                              |     1 일     |
    +--------+--------------------+---------------------+----------------+-------------+--------------+
    |   신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③ 주        소   |                                                                   |
    +--------+--------------------+---------------------+----------------+----------------------------+
    | ④ 허 가( 등 록 )   번 호   |                     |⑤ 업        종 |                            |
    +-----------------------------+---------------------+----------------+----------------------------+
    | ⑥ 상  호   또  는  명  칭  |                                                                   |
    +-----------------------------+-------------------------------------------------------------------+
    | ⑦ 휴 지 ( 폐 지 )  사 유   |                                                                   |
    +-----------------------------+-------------------------------------------------------------------+
    | ⑧ 휴 지 ( 폐 지 ) 연월일   |                                                                   |
    +-----------------------------+-------------------------------------------------------------------+
    | ⑨ 휴 지 ( 폐 지 ) 범  위   |                                                                   |
    +-----------------------------+-------------------------------------------------------------------+
    | ⑩ 휴지기간 ( 휴지인 경우)  |                                                                   |
    +-----------------------------+-------------------------------------------------------------------+
    |                                                                                                 |
    |           관광사업법 제15조제4항 또는 관광사업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여행알선업(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휴지(폐지)를 신고합니다.                         |
    |                                                                                                 |
    |                                       19        .       .        .                              |
    |                                                                                                 |
    |                                                                                                 |
    |                                            신 고 인                             (인)            |
    |                                                                                                 |
    |                                                                                                 |
    |                                                                       귀 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
    |                                                                         +-----------------------+
    |       없    음                                                                                  |
    |                                                                                                 |
    |                                                                                                 |
    +-------------------------------------------------------------------------------------------------+
    
    3006―3―6호                                                                          190mm×268mm
    1976. 6.23승인                                                                 (신문용지 54gr/㎡)
    [별지 제6호의2서식]
    +----------------------------------------------------------------------------------+--------------+
    |                                                                                  |  처 리 기 간 |
    |                       관광숙박업휴지(폐지)승인신청서                             +--------------+
    |                      ================================                            |     17 일    |
    +--------+--------------------+---------------------+----------------+-------------+--------------+
    |   신   |  ① 성  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③ 주        소   |                                                                   |
    +--------+--------------------+-------------------------------------------------------------------+
    | ④ 상  호  또  는  명  칭   |                                                                   |
    +-----------------------------+-------------------------------------------------------------------+
    | ⑤ 업                  종   |                                                                   |
    +-----------------------------+-------------------------------------------------------------------+
    | ⑥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
    +-----------------------------+-------------------------------------------------------------------+
    | ⑦ 휴 지 ( 폐 지 ) 연월일   |                                                                   |
    +-----------------------------+-------------------------------------------------------------------+
    | ⑧ 휴 지 ( 폐 지 ) 범  위   |                                                                   |
    +-----------------------------+-------------------------------------------------------------------+
    | ⑨ 휴    지     기     간   |                                                                   |
    +-----------------------------+-------------------------------------------------------------------+
    |                                                                                                 |
    |           관광사업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휴지(폐지)승인                      |
    |                                                                                                 |
    |         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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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청 인                             (인)            |
    |                                                                                                 |
    |                                                                                                 |
    |                                                         귀 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
    |                                                                         +-----------------------+
    |        1. 휴지(폐지)사유                                                                        |
    |        2. 휴지(폐지)신청전 1년간의 영업실적                                                     |
    |                                                                                                 |
    +-------------------------------------------------------------------------------------------------+
    
    3006―1―1E                                                                         190mm×268mm
    78. 4.4승인                                                                   (신문용지 54gr/㎡)
    [별지 제37호서식]
                      관광종사원(지배인제외)표지
                      ==========================
    1. 관광종사원 표지
                              [그림 생략]
        제작상의 유의사항
    1. 소재는 아크릴로 하고 색은 백색으로 한다.
    2. 성명은 한문(글씨의 크기 세로 0.8㎝ 가로 0.7㎝)과 영문(글씨의 크기 세로 0.5㎝ 가로 0.3㎝)으로 병기할 것.
    3. 문자의 색은 흑색으로 할 것.
    4. 1 2 3 4란에는 자격증번호를 기입할 것.
    2. 관광실습종사원 표지
    +------------------------------------------------+ ----
    |                                                |  ↑ 
    |                  TRAINNE                       |  │ 
    |                                                |  │ 
    |             홍      길       동                | 3㎝
    |                                                |  │ 
    |                                                |  │ 
    |                    HONG                        |  ↓ 
    +------------------------------------------------+ ----
    | ←-------------------8㎝--------------------→ |
    
        제작상의 유의사항                            
    1. 소재는 아크릴로 하고 색은 백색으로 한다.
    2. 성명은 한문(글씨의 크기 세로 0.8㎝ 가로 0.7㎝)과 영문(글씨의 크기 세로 0.5㎝ 가로 0.3㎝)으로 병기할 것.
    3. 실습종사원 표지는 1 2 3 4란에 TRAINNE을 기입할 것.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7. 4. 12.] [교통부령 제559호, 1977.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59호(1977.3.22)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산증명서(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
    제1조제2항중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허가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를 삽입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설계도(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한 100분의 1 또는 200분의 1 단일 건축도면의 층별 평면도) 및 조감도
    제8조제2항제4호중 "식당면적"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중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2등급이하의 관광호텔업자" 다음에 "자동차여행자 호텔업자 및 청소년호텔업자"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중 "관광호텔업자"를 "관광숙박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15일이내"를 각각 "30일내"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에 "다"목 및 동항제2호에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급지배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행정에 2년이상 근무한 자
        마.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관광행정에 3년이상 근무한 자
    제35조제1항중 "별지 제24호서식" 다음에 "별지 제24의 2호서식 또는 별지 제24의3호서식"을 삽입한다.
    별표 4의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특등급관광호텔난중 "중앙조절식 냉난방겸용 공기조절기를 설치할 것"을 "중앙조절식 또는 객실별 독립조절식 냉난방겸용 공기조절기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동표제9호중 "가"목 난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에 해당하는 특급관광호텔난중 "중앙조절식 냉난방겸용 공기조절기를 설치할 것"을 "중앙조절식 또는 독립조절식 냉난방겸용 공기조절기를 설치할 것"으로 한다.
    별표 7의(1) 공통기준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를 삭제한다.
      (나) 다음의 시설중 1개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①숙박시설(숙박업법시행규칙에 정한 호텔업갑류의 시설기준이상)
        ②음식점시설(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정한 음식점영업의 시설기준이상)
    별표 16의 구분난중 "등록증, 면허증, 허가증개서"를 "등록증, 면허증, 허가증, 자격증개서"로 하고, 동난중 "등록증, 허가증, 면허증, 자격증재교부"를 "자격증교부 등록증, 허가증, 면허증, 자격증 재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구비서류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 1통
    별지 제2호서식중 구비서류난의 제1호 내지 제3호중 "영업감찰사본"을 각각 "영업자납세번호증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구비서류난의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구비서류난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설계도 및 조감도 각 2부
    별지 제13호서식중 가. 구비서류(관광숙박업인 경우)난의 제2호 내지 제7호와 동 나. 구비서류(관광객이용시설업인 경우)난의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또는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관광사업으로 허가(등록)하였음을 증명함"을 "위와 같이 허가(등록)함"으로 하며, "the Article 9 Paragraph 1 or Article 21 Paragraph 1"을 "Paragraph 1, Article 9(paragraph 1, Article 21)"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4의2호서식 및 별지 제24의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4호서식]
    +-------------------------------------------------------------------------------------------------+
    |   제          호                                                                                |
    |                                                                   ┌------3㎝-----┐            |
    |                                                                   +----------------+            |
    |                                                                   |                | ┐         |
    |                                                                   |       사       | │         |
    |                                                                   |                | │         |
    |                                                                   |                | 3.5㎝      |
    |                                                                   |                | │         |
    |                                                                   |       진       | │         |
    |                                                                   |                | ┘         |
    |                                                                   +----------------+            |
    |                          관광숙박업종사원자격증                                                 |
    |                                                                                                 |
    |                                                                                                 |
    |                                                                                                 |
    |    본          적 :                                                                             |
    |    주          소 :                                                                             |
    |    성          명 :                                 19       년         월        일생          |
    |    주민 등록 번호 :                                                                             |
    |    자  격  구  분 :                                                                             |
    |                                                                                                 |
    |                                                                                                 |
    |                                                                                                 |
    |               위의 사람은 관광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이 있음을            |
    |                                                                                                 |
    |             증명함.                                                                             |
    |                                                                                                 |
    |                                      19       년         월        일                           |
    |                                                                                                 |
    |                                                                                                 |
    |          교  통  부  장  관                                                                     |
    |                                                                                                 |
    |                                                                                                 |
    +-------------------------------------------------------------------------------------------------+
    
    3006-3-4(3-1)A(1)                                                                   190mm×270mm
    1977.1.14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4의2호서식]
    +-------------------------------------------------------------------------------------------------+
    |   ┌-----24mm-----┐                                                                            |
    |   +----------------+                                                                            |
    |   |                | ┐                                                                         |
    |   |   사     진    | 28                                                                         |
    |   |                | mm                   통  역  안  내  원  자  격  증                        |
    |   |                | ┘                                                                         |
    |   +----------------+        본       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생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주 민 등 록                                                         |
    |                             번       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자격증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합격외국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위의 사람은 관광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이 있음을            |
    |                                                                                                 |
    |             증명함.                                                                             |
    |                                                                                                 |
    |                                                 19       년         월        일                |
    |                                                                                                 |
    |                                                                                                 |
    |                               교     통     부     장     관                                    |
    |                                                                                                 |
    |                                                                                                 |
    +-------------------------------------------------------------------------------------------------+
    
    3006-3-4(3-2)A(1)                                                                    64mm×85mm
    1977.1.14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4의3호서식]
    +-------------------------------------------------------------------------------------------------+
    |   ┌-----24mm-----┐                                                                            |
    |   +----------------+ ┐                                                                         |
    |   |       사       | │                                                                         |
    |   |                | │                                                                         |
    |   |                | 28                                                                         |
    |   |       진       | mm                     국내관광안내원자격증                                |
    |   |                | │                                                                         |
    |   +----------------+ ┘                                                                         |
    |                                                                                                 |
    |             본       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생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주 민 등 록                                                                         |
    |             번       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자 격 증 번 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위의 사람은 관광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이                   |
    |                                                                                                 |
    |            있음을 증명함.                                                                       |
    |                                                                                                 |
    |                                                 19       년         월        일                |
    |                                                                                                 |
    |                                                                                                 |
    |                               교     통     부     장     관                                    |
    |                                                                                                 |
    |                                                                                                 |
    +-------------------------------------------------------------------------------------------------+
    
    3006-3-4(3-3)A(1)                                                                      64mm×85mm
    1977.1.14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7호서식]
                        관광숙박업종사원(지배인제외)표지
                                 [그림 생략]
                               제작상의 유의사항
          1. 소재는 아크릴로 하고, 색은 흑색으로 할 것.
          2. 성명은 영문과 한문으로 병기할 것.
          3. 문자의 색은 백색으로 할 것.
          4. 1 2 3 4난에는 자격증번호를 기입할 것.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6. 7. 30.] [교통부령 제541호, 1976. 7. 3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