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1. 9.]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2026.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을 "(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의 표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2.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3.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제4조제2항 중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를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고문구와"를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과"로, "경고문구의"를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로 한다.

    제23조 중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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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 [보건복지부령 제1124호, 2025.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24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전단 중 "법 제9조제4항제6호"를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6호의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보건복지부령 제1027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2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보건복지부령 제980호, 2023.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80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 ① 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건강도시지표(이하 이 조에서 "건강도시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이하 이 조에서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 기반 조성 현황
      2.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의 협력 정도
      3.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 수준
      4. 그 밖에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지표를 간행물 발간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게 널리 보급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9.] [보건복지부령 제970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70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조사대상가구의 재선정등)"을 "(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조사대상 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 선정통지서를 해당 가구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조사내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에 관한 사항: 가구유형,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상태 등
      2.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신체계측, 질환별 유병(有病) 및 치료 여부, 의료 이용 정도 등
      3.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흡연ㆍ음주 행태, 신체활동 정도, 안전의식 수준 등
      4. 그 밖에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섭취 식품의 종류 및 섭취량 등
      2. 식생활에 관한 사항: 식사 횟수 및 외식 빈도 등
      3. 그 밖에 식품섭취 및 식생활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원(이하 "건강조사원"이라 한다) 및 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조사원: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ㆍ기록
      2. 영양조사원: 제12조제2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ㆍ기록

    제15조의 제목 "(조사표 작성등)"을 "(조사표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지체없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ㆍ집계등"을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ㆍ집계 등"으로, "공표하여야"를 "매년 공표해야"로 한다.

    제16조 중 "영양조사의 시기ㆍ대상ㆍ세부내용ㆍ결과등"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시기ㆍ대상ㆍ세부내용ㆍ결과 등"으로, "국민영양개선"을 "국민건강영양개선"으로, "활용하여야"를 "활용해야"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건상상태"를 "건강상태"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국민영양조사원증"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증"으로, "국민영양조사원임"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제2호 중 "국민건강ㆍ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고, 제22조제6항제1호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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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2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9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리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 지원
      3. 관할 지역 내 민ㆍ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4.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지원
      5.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건강증진 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3.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8.] [보건복지부령 제872호, 2022.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7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 중 "서류 1부(보건교육사"를 "서류(보건교육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및 보건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류 각 1부(시험응시원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출한다) 1부"를 "제출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의7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나목 중 "서류 각 1부(시험응시원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1호의7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보건교육업무"를 "보건교육 업무"로, "서류 1부"를 "서류"로 한다.
      나. 졸업증명서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제출합니다) 1부"를 "제출합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4.] [보건복지부령 제840호, 2021.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40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서(이하 "건강친화기업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친화기업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건강친화기업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
      3. 건강친화기업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의4(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을 취소받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5조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6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 제1호의7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은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영양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은 직장, 학교 등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구체적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중 "실시등"을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에 따라"로, "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진ㆍ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을 "신체활동장려ㆍ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진 등"으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로, "유지ㆍ관리하여야"를 "유지ㆍ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체활동지도실 및 신체활동지도에 필요한 장비

    제23조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7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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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1호, 2021.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0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법 제8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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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4.] [보건복지부령 제729호, 202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29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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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7. 1.] [보건복지부령 제581호, 2018.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8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를 "제과점영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후단"을 "후단 및 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가목3)을 5)로 하며, 같은 목 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 중 "표지판"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표지판"으로 하고, 같은 목 5)[종전의 3)] 본문 중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2)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된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4)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步道)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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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2. 23.] [보건복지부령 제558호, 2018.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58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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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29.] [보건복지부령 제537호, 201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3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영양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해당 가구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원"을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양조사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영양지도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양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지도의 기획ㆍ분석 및 평가
      2. 지역주민에 대한 영양상담ㆍ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3. 지역주민의 건상상태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4.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급식업무 지도
      5. 영양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홍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지역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무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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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별지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23.] [보건복지부령 제454호, 2016.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54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4(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란 1544 - 9030을 말한다.

    제6조의5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3.] [보건복지부령 제438호, 2016.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38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제6조의4부터 제6조의6까지로 하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신청, 지정 검토 또는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3(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의 설치장소 및 안내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5(종전의 제6조의3)제3항 중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제6조의4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조의6(종전의 제6조의4)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6조의2제3항 및 제6조의3제2항 관련)"을 "(제6조의4제3항 및 제6조의5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4"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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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21.] [보건복지부령 제267호, 2014.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6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영 제16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 위치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그 밖에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의 경고문구 표기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4(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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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8.]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을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 표기와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흡연 또는 과다한”을 “과다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3항 중 “경고문구등과”를 “경고문구와”로, “표시내용 및 방법”을 “표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담배 및 주류”를 “주류”로, “경고문구등이나 경고문구”를 “경고문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조담배 및 주류”를 각각 “주류”로 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②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란 1544 - 9030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제7조제1항 중 “본문”을 “본문 및 영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7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시험 시행일”을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으로 한다.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3(종전의 별표 1)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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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종전의 별표 1) 제1호나목, 제2호가목 및 제5호가목 중 “앞·뒷면”을 각각 “앞면·뒷면·옆면”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2(종전의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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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89호, 2011.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9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제6조의2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 내용, 독자,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란 판매부수 1만부를 말한다.
      ④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란 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7조제4항”을 “제6조의2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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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3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① 영 제18조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 및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시험응시원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4(응시수수료)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만8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0조에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제7조의2 관련)                                            
    ┏━━┯━━━━━━━━━━━━━━━━━━━━━━━━━━━━┯━━━━━━━┓
    ┃구분│과목명                                                  │최소 이수과목 ┃
    ┃    │                                                        │및 학점       ┃
    ┠──┼────────────────────────────┼───────┨
    ┃필수│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총 9과목 및   ┃
    ┃과목│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총 22학점 이수┃
    ┃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
    ┠──┼────────────────────────────┼───────┨
    ┃선택│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총 4과목 및   ┃
    ┃과목│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총 10학점 이수┃
    ┃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              ┃
    ┃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              ┃
    ┃    │지역사회보건                                            │              ┃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ㆍ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30일    ┃
    ┠──────┬────────┲━━━━━━┯━━━━┱────┬─┴────┨
    ┃응시번호    │                ┃※합격번호  │        ┃합격연도│            ┃
    ┠──────┼────────╄━━━━━━┷━━━━╃────┼──────┨
    ┃①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            ├────────┼───────────┼────┴──────┨
    ┃            │자격증          │                      │전  화:               ┃
    ┃            │수령 주소       │                      │핸드폰:               ┃
    ┃            │                │                      │이메일:               ┃
    ┃            ├────────┼───────────┼─────┬─────┨
    ┃            │직업 또는       │                      │자격등급  │(  ) 1급  ┃
    ┃            │종사기관        │                      │          │(  ) 2급  ┃
    ┃            │                │                      │          │(  ) 3급  ┃
    ┃            ├────────┴───────────┴─────┴─────┨
    ┃            │학      력                                                      ┃
    ┃            ├──┬─────┬─────┬─────┬─────┬─────┨
    ┃            │최종│구분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과목  ┃
    ┃            │학력├─────┼─────┼─────┼─────┼─────┨
    ┃            │    │대학원    │.   .   . │.   .   . │          │          ┃
    ┃            │    │졸업      │          │          │          │          ┃
    ┃            │    ├─────┼─────┼─────┼─────┼─────┨
    ┃            │    │대학      │.   .   . │.   .   . │          │          ┃
    ┃            │    │졸업      │          │          │          │          ┃
    ┃            │    ├─────┼─────┼─────┼─────┼─────┨
    ┃            │    │전문대학  │.   .   . │.   .   . │          │          ┃
    ┃            │    │졸업      │          │          │          │          ┃
    ┠──────┼──┴─────┼─────┼─────┼─────┼─────┨
    ┃②보건교육  │부터            │까지      │근무기관명│근무부서명│발령자    ┃
    ┃  경력      ├────────┼─────┼─────┼─────┼─────┨
    ┃(*2급 승급  │.   .   .       │.   .   . │          │          │          ┃
    ┃신청자만    ├────────┼─────┼─────┼─────┼─────┨
    ┃기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신규 발급 신청자                                                  │없음  ┃
    ┃  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
    ┃  나. 졸업증명서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      ┃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시험응시원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 2.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신청자 중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만원 ┃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
    ┃  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
    ┃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수탁기관(30일)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    │                    │또는 수탁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작성         │┃
    ┃┌──────┐    │                    │                    │┃
    ┃│발급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청인│성명      │                  │생년월일│                                  ┃
    ┃      ├─────┼─────────┼────┴─────────────────┨
    ┃      │자격증    │                  │전  화:                                     ┃
    ┃      │수령 주소 │                  │핸드폰:                                     ┃
    ┃      │          │                  │이메일:                                     ┃
    ┠───┴─────┼─────────┴──────────────────────┨
    ┃자격등급          │급                                                              ┃
    ┠─────────┼─────────┬─────┬────────────────┨
    ┃발급번호          │     제         호│발급연월일│.   .   .                       ┃
    ┠─────────┼─────────┴─────┴────────────────┨
    ┃재발급 신청사유   │                                                                ┃
    ┠─────────┴────────────────────────────────┨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보건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1만원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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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등급│성명│생년월일│주     소           │발급  │재발급  │담당자┃
    ┃번호│구분│    │        │                    │연월일│연월일  │      ┃
    ┠──┼──┼──┼────┼──────────┼───┼────┼───┨
    ┃    │    │    │        │(전화:            ) │      │        │      ┃
    ┠──┼──┼──┼────┼──────────┼───┼────┼───┨
    ┃    │    │    │        │(전화:            ) │      │        │      ┃
    ┠──┼──┼──┼────┼──────────┼───┼────┼───┨
    ┃    │    │    │        │(전화:            ) │      │        │      ┃
    ┠──┼──┼──┼────┼──────────┼───┼────┼───┨
    ┃    │    │    │        │(전화:            ) │      │        │      ┃
    ┠──┼──┼──┼────┼──────────┼───┼────┼───┨
    ┃    │    │    │        │(전화:            ) │      │        │      ┃
    ┠──┼──┼──┼────┼──────────┼───┼────┼───┨
    ┃    │    │    │        │(전화:            ) │      │        │      ┃
    ┠──┼──┼──┼────┼──────────┼───┼────┼───┨
    ┃    │    │    │        │(전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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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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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화:            ) │      │        │      ┃
    ┠──┼──┼──┼────┼──────────┼───┼────┼───┨
    ┃    │    │    │        │(전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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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화:            ) │      │        │      ┃
    ┠──┼──┼──┼────┼──────────┼───┼────┼───┨
    ┃    │    │    │        │(전화:            ) │      │        │      ┃
    ┠──┼──┼──┼────┼──────────┼───┼────┼───┨
    ┃    │    │    │        │(전화:            ) │      │        │      ┃
    ┠──┼──┼──┼────┼──────────┼───┼────┼───┨
    ┃    │    │    │        │(전화:            ) │      │        │      ┃
    ┠──┼──┼──┼────┼──────────┼───┼────┼───┨
    ┃    │    │    │        │(전화:            ) │      │        │      ┃
    ┗━━┷━━┷━━┷━━━━┷━━━━━━━━━━┷━━━┷━━━━┷━━━┛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                                                                                  ┃
    ┃  제      호                                                                      ┃
    ┃                                                                                  ┃
    ┃                                                                                  ┃
    ┃보건교육사  급 자격증                                                             ┃
    ┃                                                                                  ┃
    ┃                  ┌─────┐                                                  ┃
    ┃    1. 성    명 : │사   진   │                                                  ┃
    ┃                  │3㎝ × 4㎝│                                                  ┃
    ┃    2. 생년월일 : │(반명함판)│                                                  ┃
    ┃                  └─────┘                                                  ┃
    ┃    3.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
    ┃                                                                                  ┃
    ┃        위와 같이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직인┃                                                      ┃
    ┃                    ┗━━┛                                                      ┃
    ┃                                                                                  ┃
    ┗━━━━━━━━━━━━━━━━━━━━━━━━━━━━━━━━━━━━━━━━━┛
    
       ※ 비 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2. 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0호, 2008.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0호(2008.10.1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경고문구”를 “경고문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 표기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중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을 “제1항에 따른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를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등과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6월전에”을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경고문구”를 “경고문구등이나 경고문구”로 한다.
    제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를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6조제12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별표 1의 제목 중 “경고문구”를 “경고문구등”으로, “제4조제2항관련”을 “제4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 중 “담배갑”을 “담뱃갑”으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를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광고물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등은 담뱃갑 앞면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등과 같은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2호가목 중 “담배갑포장지”를 “담뱃갑포장지”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경고문구”를 “경고문구등”으로, “담배갑포장지”를 “담뱃갑포장지”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표시위치
        가. 제조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앞ㆍ뒷면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잡지ㆍ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7조제4항관련”을 “제7조제4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제6조제12호 내지 제14호의 게임제공업소ㆍ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를 “제6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2. 8.] [보건복지부령 제384호, 2007.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84호(2007.2.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등의 보고)"를 "(실행계획의 보고)"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실행계획"으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세부계획"을 각각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세부계획추진실적"을 각각 "실행계획추진실적"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 (납부담보확인서 등) ①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담배를 통관하려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  │① 명칭 또는 상호     │                  │② 사 업자등록번호│                      ┃
    ┃청  ├───────────┼─────────┼─────────┼───────────┨
    ┃인  │③ 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  (관리자) 성명       │                  │                  │                      ┃
    ┃    ├───────────┼─────────┴─────────┴───────────┨
    ┃    │⑤주소(주사무소소재지)│(전화 :            )                                          ┃
    ┠──┼───────────┼──────────┬─────────┬──────────┨
    ┃납부│납부담보총액          │미납부산출금액      │납부보증신청액    │과부족              ┃
    ┃담보│ⓐ                    │ⓑ                  │ⓒ                │ⓐ-(ⓑ+ⓒ)          ┃
    ┃현황├───────────┼──────────┼─────────┼──────────┨
    ┃    │                      │                    │                  │                    ┃
    ┃    ├───────────┼──────────┼─────────┼──────────┨
    ┃    │                      │                    │                  │                    ┃
    ┠──┴───────────┴──────────┴─────────┴──────────┨
    ┃납부담보 보증신청내용                                                                       ┃
    ┠──────────────┬───────────────────────────────┨
    ┃통관세관명                  │                                                              ┃
    ┠──────────────┼───┬───┬───┬─────────┬────┬────┨
    ┃구분                        │⑥품명│⑦규격│⑧수량│⑨판매가격        │⑩부담율│⑪부담금┃
    ┠──────────────┼───┼───┼───┼─────────┼────┼────┨
    ┃⑫총수입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부과대상이 되는 담배의    │계    │      │      │                  │        │        ┃
    ┃수입                        ├───┼───┼───┼─────────┼────┼────┨
    ┃                            │      │      │      │                  │        │        ┃
    ┃                            ├───┼───┼───┼─────────┼────┼────┨
    ┃                            │      │      │      │                  │        │        ┃
    ┠──────────────┼───┼───┼───┼─────────┼────┼────┨
    ┃⑭ 부담금 면제대상 담배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            ┃
    ┃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        │                                                                        ├────┨
    ┃        │                                                                        │없음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보건복지부 재정기획관실 ┃
    ┠─────────────────┼────────────┨
    ┃                                  │                        ┃
    ┃┌─────┐                    │      ┌───┐        ┃
    ┃│신고인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재정기획관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
    ┗━━━━━━━━━━━━━━━━━┷━━━━━━━━━━━━┛
    
      [별지 제14호서식]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                                   ┃
    ┠─┬─────────┬─────┬─────────┬──────┨
    ┃신│① 명칭 또는 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③ 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  (관리자)성명    │          │                  │            ┃
    ┃  ├─────────┼─────┴─────────┴──────┨
    ┃  │⑤ 주소(주사무소  │(전화 :            )                        ┃
    ┃  │   소재지)        │                                            ┃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면허신청 허용량)  ┃
    ┠───────────┬──────────────────────┨
    ┃⑥통관세관명          │                                            ┃
    ┠───┬───────┴┬───┬─────┬─────┬─────┨
    ┃⑦품명│⑧규격          │⑨수량│⑩판매가격│⑪부담율  │⑫부담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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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          │          ┃
    ┠───┴────────┴───┴─────┴─────┴─────┨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건┃
    ┃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를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보건복지부장관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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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기재된 통관세관에 제출할 때에만 유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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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4. 25.] [보건복지부령 제357호, 2006.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57호(2006.4.2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중 "공연법"을 "「공연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8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11호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2호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6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한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사무실"을 "사무실·실내작업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밀리미터)                                                
    ┏━━━━━┯━━━━━━━━┯━━━━━━━━━━━━━━━━━┓
    ┃광고면적  │표준규격        │사각형의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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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4 초과 │  257×364 초과 │  112×25 초과                    ┃
    ┠─────┼────────┼─────────────────┨
    ┃  B4      │  257×364      │  112×25                         ┃
    ┠─────┼────────┼─────────────────┨
    ┃  A4      │  297×210      │  94×20                          ┃
    ┠─────┼────────┼─────────────────┨
    ┃  B5      │  257×182      │  80×17.5                        ┃
    ┠─────┼────────┼─────────────────┨
    ┃  A5      │  210×148      │  62×15                          ┃
    ┠─────┼────────┼─────────────────┨
    ┃  A5 미만 │  210×148 미만 │  62×15 미만                     ┃
    ┗━━━━━┷━━━━━━━━┷━━━━━━━━━━━━━━━━━┛
    
    제1조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제8호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제15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 2004. 7. 29.] [보건복지부령 제290호, 2004.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90호(2004.7.29)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 2003. 4. 1.] [보건복지부령 제243호, 2003.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43호(2003.4.1)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흡연 또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중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6월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담배 및 주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제6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제7호중 "실내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0호중 "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을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으로 한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제6조에 제12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여객선터미널·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심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 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의 제목 "흡연경고문구의 표기기준(제4조제1항관련)"을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과음경고문구의 표기기준(제4조제1항관련)"을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관련)"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기방법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제7조제4항관련)
          ─────────────────────────


    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가. 금연시설
         (1)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
             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판
               ┏━━━━━━━━━━┓
               ┃   금  연  시  설   ┃(예시)
               ┗━━━━━━━━━━┛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
                으로 한다.
           (나) 스티커(예시)
               ┏━━━━━━━━━┓
               ┃                  ┃
               ┃    [그림생략]    ┃
               ┃                  ┃
               ┃                  ┃
               ┃   금 연 시 설    ┃
               ┃                  ┃
               ┗━━━━━━━━━┛
    
              ①스티커의 바탕은 회색으로 하고, 그 테사선안의 색은 푸른색으로 하고,
                건물모양은 연푸른색 또는 하얀색으로 한다.
              ②글씨의 색상은 검은 색으로 하며 글씨가 있는 공간의 바탕색은 회색으로
                한다.
         (2)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
             께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
             다.
         (4) 표시판 또는 스티커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금연구역
         (1) 금연구역에는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
             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
             과 같다.
           (가) 표시판
               ┏━━━━━━━━━━┓
               ┃   금  연  구  역   ┃(예시)
               ┗━━━━━━━━━━┛
    
           (나) 스티커
               ┏━━━━━━━━━┓
               ┃                  ┃
               ┃     금    연     ┃
               ┃                  ┃
               ┃                  ┃
               ┃    [그림생략]    ┃
               ┃                  ┃
               ┗━━━━━━━━━┛
    
         (2)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사선 및 글씨
             ("금연" 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
             으로 한다.
         (3) 시설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
             께 사용할 수 있다.
         (5)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의 규모나 모양
             에 따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6) 스티커는 당해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스티
             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다. 흡연구역
         (1) 흡연구역에는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
             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
             ┃   흡  연  구  역   ┃(예시)
             ┗━━━━━━━━━━┛
    
         (2)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3) 표시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시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
             다.
    2.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
           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
           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
           니된다.
       나. 제6조제12호 내지 제14호의 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소,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 및 만화대여업소 등의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 2002. 3. 4.] [보건복지부령 제212호, 2002.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12호(2002.3.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에 한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
    ┃□담배제조업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내역서(   월분)                 ┃
    ┃□담배수입판매업자                                                        ┃
    ┠─┬──────────┬───────┬─────────┬──────┨
    ┃제│① 상    호(명  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출│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주민 등록 번호 │            ┃
    ┃  ├──────────┼───────┴─────────┴──────┨
    ┃인│⑤ 주소 및 전화번호 │                                                ┃
    ┠─┴──────────┴────────────────────────┨
    ┃                     자   료   제   출   내   용                          ┃
    ┠────┬────────┬──────┬──────┬─────────┨
    ┃㉮ 품 명│㉯ 수  량       │㉰ 납부금액 │㉱ 과오납금 │㉲부담금액(㉰±㉱)┃
    ┃        │(20개비 1갑기준)│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
    ┃                                                                          ┃
    ┃  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에 한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1 면)
    ┏━━━━┯━━━━━┓                                  ┏━━━━┯━━━┓
    ┃발행번호│          ┃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납부기한│      ┃
    ┠────┼─────┨    ─────────────    ┠────┼───┨
    ┃회계연도│        년┃          년     월분             ┃고지일자│      ┃
    ┠─┬──┴──┬──┺━━━━━━━━━━━┯━━━━━┹────┴───┨
    ┃납│성명·상호│                            │ (세입징수관명)             ┃
    ┃부│납입자번호│                            │ 국민건강증진기금출납명령관 ┃
    ┃자│주      소│                            │ 국고계좌: 189617           ┃
    ┠─┴┬────┼───┬───┬──────┴─┬──┬──┬──┬───┨
    ┃회계│국민건강│소  관│      │                │항  │    │목  │      ┃
    ┃    │증진기금│      │      │                │    │    │    │      ┃
    ┠──┼────┴───┴───┴────────┼──┴──┴──┴───┨
    ┃과목│                                          │                        ┃
    ┠──┴─────────────────────┴────────────┨
    ┃                                                                          ┃
    ┠─────┬─────┲━━━━━━━━━━━━━━━━━━━━━━━━━┛
    ┃납기내금액│          ┃
    ┠─────┼─────┨
    ┃가  산  금│          ┃
    ┠─────┼─────┨
    ┃납기후금액│          ┃
    ┃(납    기)│          ┃
    ┗━━━━━┷━━━━━┛                                          ┌───┐
                                                                        └───┘
                                     국민건강증진기금출납명령관         │직  인│
                                                                        └───┘
    
                                          140㎜×1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면)
    ┏━━━━┯━━━━━┓                                  ┏━━━━┯━━━┓
    ┃발행번호│          ┃   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용)   ┃납부기한│      ┃
    ┠────┼─────┨─────────────────┠────┼───┨
    ┃회계연도│        년┃          년     월분             ┃고지일자│      ┃
    ┠─┬──┴──┬──┺━━━━━━━━━━━┯━━━━━┹────┴───┨
    ┃납│성명·상호│                            │ (세입징수관명)             ┃
    ┃부│납입자번호│                            │ 국민건강증진기금출납명령관 ┃
    ┃자│주      소│                            │ 국고계좌: 189617           ┃
    ┠──┼────┴───────―────────┼────────────┨
    ┃과목│                                          │                        ┃
    ┠──┴─────────────────────┴────────────┨
    ┃                                                                          ┃
    ┠─────┬─────┲━━━━━━━━━━━━━━━━━━━━━━━━━┛
    ┃납기내금액│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
    ┠─────┼─────┨           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
    ┃가  산  금│          ┃           니다.
    ┠─────┼─────┨
    ┃납기후금액│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의 가
    ┃(납    기)│          ┃           산금의 부가되며,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
    ┗━━━━━┷━━━━━┛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은행 (        )점  │영수인│  국민건강증진기금출납명령관  │직  인│
    (       )우체국             ├───┤                              └───┘
    (       )출납공무원         │      │
                                └───┘
    
    ───────────────────────────────────────
                                                                           (3 면)
    ┏━━━━┯━━━━━┓                                  ┏━━━━┯━━━┓
    ┃발행번호│          ┃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납부기한│      ┃
    ┠────┼─────┨    ─────────────    ┠────┼───┨
    ┃회계연도│        년┃          년     월분             ┃고지일자│      ┃
    ┠─┬──┴──┬──┺━━━━━━━━━━━┯━━━━━┹────┴───┨
    ┃납│성명·상호│                            │ (세입징수관명)             ┃
    ┃부│납입자번호│                            │ 국민건강증진기금출납명령관 ┃
    ┃자│주      소│                            │ 국고계좌: 189617           ┃
    ┠─┴┬────┼───┬───┬──────┴─┬──┬──┬──┬───┨
    ┃회계│국민건강│소  관│      │                │항  │    │목  │      ┃
    ┃    │증진기금│      │      │                │    │    │    │      ┃
    ┠──┼────┴───┴───┴────────┼──┴──┴──┴───┨
    ┃과목│                                          │                        ┃
    ┠──┴─────────────────────┴────────────┨
    ┃                                                                          ┃
    ┠─────┬─────┲━━━━━━━━━━━━━━━━━━━━━━━━━┛
    ┃납기내금액│          ┃                   세입징수관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가  산  금│          ┃
    ┠─────┼─────┨                      년      월      일  ┌───┐
    ┃납기후금액│          ┃              (       )은행 (        )점  │영수인│
    ┃(납    기)│          ┃              (       )우체국             ├───┤
    ┗━━━━━┷━━━━━┛              (       )출납공무원         │      │
                                                                        └───┘
    
    ───────────────────────────────────────
                                                                           (4 면)
    ┏━━━━┯━━━━━┓                                  ┏━━━━┯━━━┓
    ┃발행번호│          ┃     납   부   서(한국은행용)     ┃납부기한│      ┃
    ┠────┼─────┨    ─────────────    ┠────┼───┨
    ┃회계연도│        년┃          년     월분             ┃고지일자│      ┃
    ┠─┬──┴──┬──┺━━━━━━━━━━━┯━━━━━┹────┴───┨
    ┃납│성명·상호│                            │                            ┃
    ┃부│납입자번호│                            │                            ┃
    ┃자│주      소│                            │ 국고계좌: 189617           ┃
    ┠─┴┬────┼───┬───┬───┬──┴─┬──┬──┬──┬───┨
    ┃회계│국민건강│소  관│      │ 관   │        │항  │    │목  │      ┃
    ┃    │증진기금│      │      │      │        │    │    │    │      ┃
    ┠──┼────┴───┴───┴───┴────┼──┴──┴──┴───┨
    ┃과목│                                          │                        ┃
    ┠──┴─────────────────────┴────────────┨
    ┃                                                                          ┃
    ┠─────┬─────┲━━━━━━━━━━━━━━━━━━━━━━━━━┛
    ┃납기내금액│          ┃                   한국은행    귀하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가  산  금│          ┃
    ┠─────┼─────┨                      년      월      일  ┌───┐
    ┃납기후금액│          ┃              (       )은행 (        )점  │영수인│
    ┃(납    기)│          ┃              (       )우체국             ├───┤
    ┗━━━━━┷━━━━━┛              (       )출납공무원         │      │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 1999. 10. 28.] [보건복지부령 제136호, 1999.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36호(1999.10.28)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별표 1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담배갑 앞·뒷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 1998. 11. 6.] [보건복지부령 제85호, 1998.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5호(1998.11.6)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조사내용)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상태조사 :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앓거나 앓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질병·사고등으로 인한 활동제한의 정도에 관한 사항, 혈압등 신체계측에 관한 사항, 흡연·음주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태도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식품섭취조사 : 식품의 섭취횟수 및 섭취량에 관한 사항, 식품의 재료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식생활조사 : 규칙적인 식사여부에 관한 사항, 식품섭취의 과다여부에 관한 사항, 외식의 횟수에 관한 사항, 2세이하 영유아의 수유기간 및 이유보충식의 종류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강상태조사원 :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기록
      2. 식품섭취조사원 :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섭취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기록
      3. 식생활조사원 :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생활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기록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 1995. 9. 11.] [보건복지부령 제11호, 1995. 9. 1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