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9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9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호 중 "직접 모집한 자(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를 "직접 모집한 자 및 모집에 기여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9.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3호, 2023.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3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4.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8조제1항 중 "법 제22"를 "법 제22조"로 한다.
제44조제4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제62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절(제66조)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8호, 2020.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8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금하는"을 "수납(收納)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체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제8조의 제목 "(경비의 종류 및 지급대상 등)"을 "(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모집경비
가. 개인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의 직원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나. 관서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다. 그 밖의 모집경비: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신관서의 직원 및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2. 우체국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 ① 체신관서는 요구불예금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에 해당 계좌를 편입할 수 있다.
1. 잔고가 1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2. 잔고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3. 잔고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은 매년 2회 하며, 상반기에는 5월 마지막 일요일에 편입하고 하반기에는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편입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정리계좌"를 "거래중지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리계좌"를 "거래중지계좌"로, "해약하여야"를 "해약해야"로 한다.
제37조 중 "예정이율ㆍ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사망률"을 "예정이율ㆍ예정사업비율ㆍ예정사망률 및 최적기초율[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을 "납입방법"으로, "납입하여야"를 "납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을 "제2항"으로, "수금방법"을 "납입방법"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한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질병 또는 상해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질병 또는 상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금"을 "수납"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영업촉진경비의 지급 등)"을 "(보험 증대 활동의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영업촉진경비"라 한다)"를 "영업촉진경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금"을 "수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보험증대활동경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 모집 등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한 영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영업촉진경비"라 한다)
2. 우체국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④ 보험증대활동경비의 지급방법ㆍ지급시기, 그 밖에 보험증대활동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63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방문수금 외의 보험료 수금방법으로"를 "보험료를 수납하여"로 한다.
별표 2 중 수금자보상금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리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입된 정리계좌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입된 거래중지계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의 정기계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리계좌로 편입된 날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종전의 제47조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도록 약정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험업무 실적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종전의 제47조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도록 약정한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3조제3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7. 25.]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6호, 2016.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6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제4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47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로 납입하는 방법
5.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납입하는 방법
제4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험료 납입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그 신원을"을 "그 신원을"로 한다.
제6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보험회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 한다.
제63조제2호 중 "관서 보상금"을 "관서 영업지원 보상금"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9. 30.]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1호, 201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51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100원"을 "1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예금"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금"으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를 "우체국예금약관으로 정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불입금액"을 "납입금액"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부기(附記)하여"를 "덧붙여 적어"로 한다.
제58조 중 "환급금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를 "보험종류별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단수(端數)"를 "끝수"로, "단수"를 "끝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5. 1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8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8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1"을 "제35조"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보험의 종류) ① 법 제28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2. 저축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3. 연금보험: 일정 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의 지급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
② 제1항의 보험의 종류에 따른 상품별 명칭, 특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연령, 보장 내용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제1항 중 "별표 1 제2호"를 "제35조제1항제3호"로, "별표 1 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 제2호의 연금보험(「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을 "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35조제1항제3호의 연금보험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 불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연간 900만원 이하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특약의 설정) 보험계약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별 주계약에 부가하여 같은 고시에 따른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제60조의3 중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을 포함한다)이 투자적격일 것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불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3. 15.] [지식경제부령 제217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식경제부령 제217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별표 1에 따른 보험종류를 특정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금 한도액 증액에 관한 자료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8조에 따른 결산서
나. 우체국보험의 지급여력비율 및 산출 근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분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보험의 종류) 법 제28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6조제1항 중 “보험상품별(제35조제1항제2호”를 “보험종류별(별표 1 제2호”로, “4천만원(제35조제1항제3호”를 “4천만원(별표 1 제3호”로, “보험상품별”을 “보험종류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35조제1항제2호”를 각각 “별표 1 제2호”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특약의 설정) 보험계약자는 별표 1에 따른 주계약(主契約)에 부가하여 같은 표에 따른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협의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종류의 수정) 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기존 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종류 명칭의 변경
2. 기존 보장대상의 추가, 삭제 또는 결합
3. 보장대상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파생되는 보장대상의 추가
4. 보장범위의 축소 또는 확대
5. 보장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6. 보험금 지급사유를 제외한 약관 조항의 신설 또는 변경
7. 사업방법서의 사업범위 조정 및 산출방법서의 산출기초율 조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
8.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약관의 변경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종류의 수정에 준하는 보험종류의 수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 12.] [지식경제부령 제165호, 201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식경제부령 제165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9조제1항 중 “제58조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기간은 1개월로 하며, 대출금의 이자율은”을 “제58조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이자 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이자는 납기일의 다음 날에 대출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납기일부터의 대출금 이자는 미납된 이자를 합산한 대출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출금 등을 미리 정한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10. 23.] [지식경제부령 제97호, 200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식경제부령 제97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 및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2.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3.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이용편의의 제공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2. 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 기간, 취급체신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예금·보험의 증대 활동) 법 제8조제1항에서 “예금·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 체신관서의 직원 등이 예금·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금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관련된 홍보, 교육, 지도, 감독 등 예금·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
제5조(우편물의 무료취급) 법 제9조에 따라 무료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2. 예금·보험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체신관서의 의뢰에 따라 체신관서로 발송되는 우편물
제6조(창구업무취급시간) 예금·보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체신관서는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신관서 앞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예금
제2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경비의 종류 및 지급대상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의 직원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2. 관서모집경비: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3. 그 밖의 모집경비: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신관서의 직원 및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이자의 계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금의 이자는 예금의 종류별로 일할 이율, 월이율 또는 연이율로 계산한다.
② 예금의 이자계산은 예금 잔고에 그 예금 잔고의 예금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출된 누계액이 1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확정금리형 저축성예금의 경우 만기일 전에 이자율이 변경될 때에는 해당 만기일까지 처음 예입(預入)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요구불예금을 해약하거나 저축성예금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일할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예금의 종류별 이자의 계산방법 및 정기계산시기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예금원부의 관리) ① 예금원부는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기록하고 관리한다.
② 센터장은 예금계약의 성립·소멸, 예금의 예입 및 지급, 그 밖에 예금에 필요한 사항을 예금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예금원부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금원부 변경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가입국의 변경) 예금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한 체신관서(이하 “가입국”이라 한다)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국 또는 변경하려는 체신관서에 가입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감의 변경) 예금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 및 예금통장·예금증서·지급증서(이하 “통장등”이라 한다)와 함께 인감 변경신고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및 증서(이하 “증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앞수표
가.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한 자기앞수표
2. 우편대체증서
3. 우편환증서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증권등
제15조(결제 불능 증권등의 반환) ① 체신관서는 예입된 증권등이 결제 또는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예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해당 증권등의 예입을 취급한 체신관서에 통장등 또는 입금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통장등 또는 입금한 영수증 등이 제출된 때에는 해당 예입을 취소하고 해당 증권등을 예금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증권 매입비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입하는 주요 증권별 매입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중 사채권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금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중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중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통장등의 재발급) ① 예금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금자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통장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통장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통장등의 제출 등) ① 체신관서가 법 제21조에 따라 통장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제출방법 등을 해당 예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예금자는 그 통지서에 적힌 제출방법으로 통장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통장등이 제출된 때에는 예금자에게 통장등의 예치증을 발급하고 통장등을 예금원부와 대조한 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예금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 ① 체신관서가 법 제22에 따른 확인을 할 때에는 예금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의 방법으로 예금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예금 현재고의 확인) ① 예금자가 예금의 현재고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현재고 확인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전산원부를 확인한 후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해당 예금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0조(정리계좌에의 편입) ① 체신관서는 요구불예금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정리계좌에 이를 편입할 수 있다.
1. 잔고가 1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2. 잔고가 5만원 미만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정리계좌에의 편입은 매년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한다.
③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의 정기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리계좌의 부활 및 해약)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의 부활 또는 해약을 청구하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금을 부활시키거나 해약하여야 한다.
제22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①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의 예입·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또는 통장등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날이 해당 연도의 상반기일 때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하반기일 때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해의 4월 말까지 해당 예금자에게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한다. 다만, 잔고가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금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22조의2(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예금자의 의식불명 등으로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예금지급의 청구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예금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 여부를 인지(認知)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예금자가 최고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3(국고귀속예금 지급한도)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의 지급한도는 국고에 귀속된 금액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예금의 예입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신규예입) 예금에 신규로 예입하려는 자는 현금 또는 증권등과 함께 예금가입신청서 및 예입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계속예입) ① 예금자나 예금자 외의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도 예입할 수 있다.
② 예금자가 저축성예금의 월부금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예금통장과 함께 현금 또는 증권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도 예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금자 외의 자가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에 가입국 외의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예입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예입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예입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예금의 지급 등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지급의 청구) 예금자가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 예금지급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만기지급) ① 저축성예금의 만기가 되거나 마지막 회분의 월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만기지급을 한다.
② 저축성예금의 만기지급 시 지연일수가 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일을 산정하고, 선납일수가 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만기일을 지급일로 한다.
제28조(만기 전 지급) ① 저축성예금의 예금자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월부금을 납입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예치한 자는 예입액의 90퍼센트의 범위에서 만기 전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만기 전에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만기 전에 지급을 받은 예금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해약) 예금자가 요구불예금을 해약하거나 저축성예금을 중도해약할 때에는 통장등과 함께 예금해약청구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지급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 예금의 지급과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보험
제3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보험의 종류) ① 법 제28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보험: 학자금 지급을 주된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
2. 연금보험: 노후의 생활연금 지급을 주된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
3. 보장성보험: 생존 시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4. 생사혼합보험: 생존급부금과 사망급부금이 있는 보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험을 제외한 보험
② 제1항의 보험 종류에 따른 상품별 명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연령 및 보장내용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의 상품별 명칭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보험의 상품별 명칭을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보험의 상품별 명칭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① 법 제28조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상품별(제35조제1항제2호의 연금보험은 제외한다)로 피보험자(被保險者) 1인당 4천만원(제35조제1항제3호의 보장성보험 중 우체국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험상품별 계약보험금한도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② 제35조제1항제2호의 연금보험(「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의 최초 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35조제1항제2호의 연금보험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불입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개월에 50만원 이하 또는 3개월에 150만원 이하로 한다.
제37조 (보험료의 산정) 우정사업본부장은 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사망률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의 청구)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본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에 관한 각종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구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임은 체신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부기(附記)하여 증명할 수 있다.
제39조(보증인의 선정 요구 등)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게 하거나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제40조(각종 증서의 재발급)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증서,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증서, 보험료 반환증서 또는 보험대출금 지급증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재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계약의 성립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보험계약의 청약) ①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회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청약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가 법 제25조제1항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해당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험증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의 종류별 명칭
2. 보험금액
3. 보험료
4.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6. 보험증서의 작성연월일 및 번호
7.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제42조(특약의 설정) ① 보험계약자는 주계약(主契約)에 부가하여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약의 종류 및 특약에 따르는 보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보험약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2. 보험계약의 변경
3.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4. 보험자의 면책사유
5. 보험자의 의무의 한계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7.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사유와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8.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범위
9.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면접 및 신체검사)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피보험자를 면접하게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③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른 면접을 요청하면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는 즉시 피보험자로 하여금 그 면접에 응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증의 병력(病歷)이 있거나 현재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사람
3. 제1항에 따른 면접 결과 신체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체신관서가 부담한다.
제45조(보험계약의 변경)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제4호 중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의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체신관서와 보험금·환급금·보험료 반환금 및 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체신관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성명이 잘못 표기되어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6조(보험계약의 해지사유)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피보험자의 신체의 이상, 과거 증세, 현재 증세 및 기능장애
2.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3.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보험료의 납입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으로 해당 보험료의 납입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1개월·3개월·6개월·1년 단위로 납입하거나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를 방문한 체신관서의 수금원에게 납입하는 방법
2.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직접 납입하는 방법
3.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방법
④ 보험계약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수금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계약 소멸사유와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일이 그 달의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 전이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보험료의 할인)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先納)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최초의 보험료는 제외한다)를 제4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인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49조(보험료의 단체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5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의 단체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단체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50조(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해당 월분 보험료의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예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제51조(보험료의 납입 면제) ①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받으려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동등하다고 체신관서에서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 등 별도의 목적으로 개발된 보험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보험은 제외한다.
제3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보험금 등의 지급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기간 만료 전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한다.
제53조(보험금의 지급청구)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2. 장해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해진단서
3. 입학 또는 입학 예정자로 확정된 경우: 해당 학교장이 발행한 입학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입학 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술하거나 입원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즉시 지급하는 즉시지급 또는 심사에 의하여 지급하는 심사지급의 방법으로 한다.
제54조(보험금의 즉시지급) 보험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즉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보험기간 만료 전에 생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5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재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험사고의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③ 체신관서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률을 체신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환급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에 따른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체신관서가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공익급여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공익급여(公益給與)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급여 지급대상 보험의 종류별 명칭과 공익급여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제5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대출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대출금) 법 제41조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환급금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59조(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① 제58조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기간은 1개월로 하며, 대출금의 이자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② 이자의 계산 단위는 원 단위로 하되, 그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대출기간의 계산은 대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로 하며, 대출금의 이자는 보험계약자가 이자 납기일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이자를 납입한 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연체이자) ①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대출금 등을 미리 정한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변제일 다음 날부터 변제한 날까지의 일수(이하 “연체일수”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1. 1개월 이내의 연체일수: 제59조제1항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2. 1개월을 초과하는 연체일수(총 연체일수에서 1개월을 뺀 일수를 말한다): 대출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②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의 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6퍼센트의 이자율을 더한 것으로 한다.
제3장제5절의2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의2 재보험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의2(재보험의 가입한도)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의 가입한도는 사고 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60조의3(재보험회사의 기준)보험의 재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재보험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절 모집 등의 업무취급 및 보상금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금을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62조(영업촉진경비의 지급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영업촉진경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모집한 보험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영업촉진경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관서에 지급한다.
1.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보험의 모집 및 수금 실적
2. 체신청: 체신청 소속 관서의 실적
③ 영업촉진경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와 그 밖에 영업촉진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관서 보상금: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3. 수금자 보상금: 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한 자
4. 유지관리 보상금: 방문수금 외의 보험료 수금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자
5. 유공자 보상금: 보험의 모집 및 유지·관리가 우수하여 보험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그 밖에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한 자(보험사업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6. 모집자 육성 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7. 비례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자
제64조(보상금의 지급률 및 지급절차 등) ① 보상금의 지급률은 별표의 보상금 지급률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② 제63조제7호에 따른 비례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액을 보상금에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제7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보험분쟁의 조정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분쟁의 정의)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
2.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
3. 그 밖에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민원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보상금 지급률의 범위(제64조제1항 관련)
┏━━━━━━━━┯━━━━━━━━━━━━━━━━━━━━━━━━━┓
┃보상금의 종류 │지급률 ┃
┠────────┼─────────────────────────┨
┃모집자보상금 │계약보험금의 100분의 6 이내 ┃
┠────────┼─────────────────────────┨
┃관서보상금 │모집한 보험금액의 1,000분의 1 이내 ┃
┠────────┼─────────────────────────┨
┃수금자보상금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2 이내 ┃
┠────────┼─────────────────────────┨
┃유지관리 보상금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 이내 ┃
┠────────┼─────────────────────────┨
┃유공자 보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
┃모집자 육성 │예산의 범위에서 모집자 육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상금 │ ┃
┠────────┼─────────────────────────┨
┃비례보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 │ ┃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 2. 1.] [정보통신부령 제167호, 2005.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167호(2005.2.1)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4천만원"을 "4천만원(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장성보험 중에서 우체국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각각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본문 및 제14조제1호 나목중 "은행법"을 각각 "「은행법」"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중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단서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46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을 각각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및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60조의3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보험업법시행령"을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호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4. 8. 2.] [정보통신부령 제157호, 2004.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157호(2004.8.20)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저축성예금"을 "확정금리형 저축성예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 (유가증권 매입비율 등) ①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주요 유가증권별 매입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채권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출자증권,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대여금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③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한다.
④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를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의 운영) ①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이하 "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자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자금운용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자금운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4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금융위험관리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제1항중 "통장등과 함께 현재고확인신청서"를 "현재고확인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통장등과 예금원부를 대조하여"를 "전산원부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정기결산 직전에 하여야 한다."를 "매년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다. 다만, 잔고가 일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예금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장제1절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예금자의 의식불명 등으로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기간 내에 예금지급의 청구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예금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금의 존재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예금자가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3 (국고귀속예금 지급한도)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 귀속된 예금의 지급한도는 국고에 귀속된 금액으로 한다.
제2장중 제4절(제32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중 "보험의 종류별 명칭"을 "보험종류에 따른 상품별 명칭"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을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험의 종류별 명칭"을 각각 "보험의 상품별 명칭"으로,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험의 종류별 명칭"을 "보험의 상품별 명칭"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중 "보험금액"을 "계약보험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험금한도액은 보험상품별(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을 제외한다)로 피보험자 1인당 4천만원으로 하되, 보험상품별 계약보험금한도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에 제5절의2(제60조의2 및 제6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의2 재보험
제60조의2 (재보험의 가입한도) 법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의 가입한도는 사고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60조의3 (재보험회사의 기준) 보험의 재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재보험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호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우정사업본부장"으로, "위원회"를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67조 내지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제4호,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6조, 제8조제1항제1호·제3호·제2항, 제14조제4호, 제21조, 제24조제1항·제2항 후단,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7조, 제41조제3항제7호,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2항 단서, 제54조제3호, 제55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2항, 제61조제1항제2호·제2항,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제6호 내지 제8호 및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정사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1. 9. 4.] [정보통신부령 제118호, 2001.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0. 4. 4.] [정보통신부령 제89호, 2000.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9. 6. 15.] [정보통신부령 제74호, 1999.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74호(1999.6.15)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모집경비 :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의 직원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9. 1. 6.] [정보통신부령 제63호, 1999. 1. 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8. 4. 2.] [정보통신부령 제49호, 1998.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49호(1998.4.2)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효력 발생후 2년(가계안정보험의 경우에는 4년)이내"를 "효력발생후2년이내"로, "별표 6"을 "보험약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4퍼센트의 이자율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기산한 것으로 한다."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금의 감액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의 감액지급에 관하여는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출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8. 2. 21.] [정보통신부령 제47호, 199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47호(1998.2.2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체신가계우대정기적금(이하 "가계우대정기적금"이라 한다) 및 체신가계장기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을 "체신가계우대정기적금(이하 "가계우대정기적금"이라 한다)· 체신가계장기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체신근로자우대저축(이하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 및 체신시장금리부수시입출식예금(이하"시장금리부예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근로자우대저축 : 근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범위안에서 적립식으로 저축하는 예금으로서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예금
12. 시장금리부예금 :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예금
제8조제1항 본문중 "우표예금"을 "우표예금 및 시장금리부예금"으로, "가계우대정기적금 및 가계장기저축"을 "가계우대정기적금·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가계우대정기적금 및 가계정기저축"을 "가계우대정기적금·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금리부예금은 예금잔액에 대하여 매일 이자를 계산하고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이를 원금에 가산한다.
제10조중 "우표예금 및 자유저축예금"을 "우표예금·자유저축예금 및 시장금리부예금"으로,"가계우대정기적금 및 가계장기저축"을 "가계우대정기적금·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우대저축"으로 한다.
제11조중 "우표예금 또는 자유저축예금"을 "우표예금·자유저축예금 또는 시장금리부예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우표예금 또는 자유저축예금"을 "우표예금·자유저축예금 또는 시장금리부예금"으로, "저축예금 또는 자유저축예금"을 "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또는 시장금리부예금"으로 한다.
제3절의4(제42조의8 내지 제42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4 근로자우대저축
제42조의8(가입대상) 근로자우대저축은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42조의9(이용요건등)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저축금액·저축방법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10(준용규정) 제27조·제33조 내지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근로자우대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절의2(제51조의2 및 제5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의2 시장금리부예금
제51조의2 (가입대상) 시장금리부예금은 개인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51조의3 (준용규정) 제25 내지 제31조와 제63조의8제1항·제2항 및 제63조의9의 규정은 시장금리부예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4조제1항중 "직장인생활보장보험 및 가계저축보험"을 "직장인생활보장보험·가계저축보험 및 어린이보험"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어린이보험은 보험기간을 18세만기 또는 22세만기로 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을 3년·5년·10년 또는 전기간으로 하며, 다음 각목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
나. 피보험자가 최초로 암진단이 확정된 때
다. 피보험자가 입원할 때 또는 수술한 때
라.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마.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한 장해를 입은 때
제67조제1항제2호중 "체신장학보험 및 청소년꿈보험"을 "체신장학보험·청소년꿈보험 및 어린이보험"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7. 2. 21.] [정보통신부령 제31호, 1997.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31호(1997.2.2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본문중 "3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한다.
제93조제2호 및 제4호중 "관계인에게"를 각각 "관계인(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게"로 한다.
별표 3 내지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6. 10. 29.] [정보통신부령 제27호, 1996.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27호(1996.10.29)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체신자유저축예금(이하 "자유저축예금"이라 한다) 및 체신가계우대정기적금(이하 "가계우대정기적금"이라 한다)"을 체신자유저축예금(이하 "자유저축예금"이라 한다)·체신가계우대정기적금(이하 "가계우대정기적금"이라 한다) 및 체신가계장기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 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계장기저축 :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범위안에서 적립식으로 저축하는 예금으로서 그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예금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중 "정기예금 및 가계우대정기적금"을 각각 "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 및 가계장기저축"으로 한다.
제42조의4 다음에 제3절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3 가계장기저축
제42조의5 (가입대상) 가계장기저축은 개인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42조의6 (이용요건등)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저축금액·저축방법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7 (준용규정) 제33조 내지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가계장기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4조제1항중 "암치료보험 및 직장인생활보장보험"을 "암치료보험·직장인생활보장보험 및 가계저축보험"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가계저축보험은 보험기간을 3년·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을 보험기간의 전기간으로 하며,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험기간 만료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만료전에 재해로 인한 장해를 입은 때에는 따로 장해급부금을 지급한다.
제65조제1항중 "보험(개인연금보험 및 백년연금보험을 제외한다)"를 "보험(개인연금보험·백년연금보험 및 가계저축보험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3월마다 150만원이하로 한다"를 "3월마다 150만원이하로 하고, 가계저축보험은 매월 100만원이하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중 "암치료보험 및 직장인생활보장보험"을 "암치료보험·직장인생활보장보험 및 가계저축보험"으로 한다.
별표 1 직원모집경비 및 관서모집경비의 지급기준의 예금종별란중 "2정기적금"을 "2. 적립식예금"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6. 1. 30.] [정보통신부령 제17호, 1996.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17호(1996.1.30)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제75조제3항"을 "제7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중 "1년만기적금·2년만기적금·3년만기적금 및 1년이상"을 "6월만기적금·1년만기적금·2년만기적금·3년만기적금 및 6월이상"으로 한다.
제42조의3중 "제7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7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의4중 "3년만기적금"을 "6월이상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만기를 월로 정하는 적금"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5. 11. 28.] [정보통신부령 제11호, 1995.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11호(1995.11.28)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중 " 및 청소년꿈보험"을 "청소년꿈보험·백년연금보험·암치료보험 및 직장인생활보장보험"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5호중 "보험기간" 다음에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삽입하며, 동항에 제17호 내지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백년연금보험의 보험의 구분,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금 지급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백년연금보험은 개인형과 부부형으로 구분한다.
나. 보험기간은 종신으로 한다.
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55세·60세 또는 65세로 한다.
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 또는 전기간으로 한다.
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약정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암진단이 확정된 때, 사망한 때, 재해로 인한 장해를 입은 때 또는 입원한 때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치료자금, 사망보험금, 장해급부금 또는 입원급부금을 지급한다.
18. 암치료보험은 개인형과 부부형으로 구분하고, 보험기간을 10년·20년 또는 80세 만기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5년·10년·20년 또는 전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목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
나. 피보험자가 최초로 암진단이 확정된 때
다. 피보험자가 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때
라. 피보험자가 암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한 때
마.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바.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한 장해를 입은 때
19. 직장인 생활보장보험은 1종 및 2종으로 구분하고, 보험기간을 1종은 5년 또는 10년, 2종은 1년으로 하되 1년마다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전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목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
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다.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한 장해를 입은 때
제65조제1항중 "(개인연금보험을 제외한다)"를 "(개인연금보험 및 백년연금보험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개인연금보험" 다음에 " 및 백년연금보험"을 삽입한다.
제67조제1항제1호중 " 및 알뜰적립보험"을 "알뜰적립보험·암치료보험 및 직장인생활보장보험"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개인연금보험" 다음에 " 및 백년연금보험"을 삽입한다.
제76조제2항중 "양로보험 및"을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중 "10인"을 "5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단체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하여 영수할 수 있다.
제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별표 7의 모집자보상금란의 지급율란중 "계약보험금의 100분의 3이내 또는 모집한 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0이내"를 "계약보험금의 100분의 6이내"로 하고, 기본보상금란의 지급율란중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5. 2. 24.] [정보통신부령 제1호, 1995.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정보통신부령 제1호(1995.2.24)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체신부전산관리소장"을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으로 한다.
제42조의3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중 "체신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알뜰적립보험 및 개인연금보험"을 "알뜰적립보험·개인연금보험 및 청소년꿈보험"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청소년꿈보험은 소년소녀가장등 불우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18세만기로 하며, 보험기간 만료전에 다음 각목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 피보험자가 약관이 정하는 해당연령에 도달한 때
나. 피보험자가 약관이 정하는 일수이상 입원한 때
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제67조제1항제2호중 "학자금보험 및 체신장학보험"을 "학자금보험·체신장학보험 및 청소년꿈보험"으로 한다.
제8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꿈보험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제94조제1항 본문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93조제6호"를 "제93조제7호"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제4호·제3항, 제7조의2제1항제3호·제3항, 제12조제4호, 제23조, 제26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1조,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제1항,제52조단서,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8제1항제5호·제2항, 제63조의9제1항, 제63조의10, 제63조의12제1항, 제65조제1항 본문, 제66조, 제71조제3항제7호, 제74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제7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6조제3호, 제87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2조제1항제2호·제2항, 제92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93조제5호 내지 제7호, 제94조제2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4. 6. 18.] [체신부령 제872호, 1994.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3. 12. 28.] [체신부령 제867호, 1993.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867호(1993.12.28)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중 "체신건강보험 및 체신장학보험"을 "체신건강보험·체신장학보험 및 알뜰적립보험"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2호중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하고"를 "보험기간을 5년·10년 또는 20년으로 하고, 보험료납입기간을 5년·10년 또는 전기간으로 하며" 하며, 동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알뜰적립보험은 보험기간을 3년·4년·5년·7년 또는 10년으로 하고, 보험료납입기간을 일시 또는 전기간으로 하며,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험기간만료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만료전에 재해로 인한 장해를 입은 때에는 따로 장해급부금을 지급한다.
제67조제1항제1호중 "상록보험 및 체신건강보험은 15세이상 60세이하"를 "상록보험·체신건강보험 및 알뜰적립보험은 15세이상 70세이하"로 하고, 동항 제2호중 "12세이하"를 "15세이하"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학자금보험 및 체신장학보험의 계약자의 가입연령의 범위는 15세이상 17세이하로 한다.
제90제1항 및 제4항,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30일"을 각각 "1월"로 한다.
제93조제6호를 동조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모집자육성보상금 : 제9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보험의 모집 및 수금인의 육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체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금감액지급율표(제88조제1항 관련)
------------------
+---------------------------+------------------+--------------------------------------------+
| | | 지 급 보 험 금 |
| 보험의 종류 | 계약경과기간 +-----------------------+--------------------+
| | | 보험기간 5년미만 | 보험기간 5년이상 |
+---------------------------+------------------+-----------------------+--------------------+
| 정기보험·다보장보험· 상 | 6월미만 | | 보험금의 20퍼센트 |
| 록보험·체신건강보험 +------------------+-----------------------+--------------------+
| | 6월이상1년미만 | | 보험금의 40퍼센트 |
| +------------------+-----------------------+--------------------+
| | 1년이상2년미만 | | 보험금의 70퍼센트 |
+---------------------------+------------------+-----------------------+--------------------+
| | 6월미만 | 보험금의 25퍼센트 | 보험금의 20퍼센트 |
| +------------------+-----------------------+--------------------+
| 복지보험 | 6월이상1년미만 | 보험금의 45퍼센트 | 보험금의 40퍼센트 |
| +------------------+-----------------------+--------------------+
| | 1년이상2년미만 | 보험금의 70퍼센트 | 보험금의 70퍼센트 |
+---------------------------+------------------+-----------------------+--------------------+
| | 1년미만 | 보험금의 30퍼센트 | 보험금의 20퍼센트 |
| +------------------+-----------------------+--------------------+
| | 1년이상2년미만 | 보험금의 60퍼센트 | 보험금의 40퍼센트 |
| 가계안정보험 +------------------+-----------------------+--------------------+
| | 2년이상3년미만 | | 보험금의 60퍼센트 |
| +------------------+-----------------------+--------------------+
| | 3년이상4년미만 | | 보험금의 80퍼센트 |
+---------------------------+------------------+-----------------------+--------------------+
| | 1년미만 | 보험금의 30퍼센트 |
| 직장보험 +------------------+--------------------------------------------+
| | 1년이상2년미만 | 보험금의 70퍼센트 |
+---------------------------+------------------+--------------------------------------------+
[별표 7]
보상금 지급율(제94조 관련)
--------------
+----------------------------+--------------------------------------------------------------+
| 보 상 금 종 류 | 지 급 율 |
+----------------------------+--------------------------------------------------------------+
| 모집자보상금 | 계약보험금의 100분의 3이내 또는 모집한 월액보험료의 100분의 |
| | 500이내 |
+----------------------------+--------------------------------------------------------------+
| 모집취급보상금 | 모집한 월액보험료의 100분의 10이내 |
+----------------------------+--------------------------------------------------------------+
| 수금자보상금 |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2이내 |
+----------------------------+--------------------------------------------------------------+
| 유지관리보상금 |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이내 |
+----------------------------+--------------------------------------------------------------+
| 납입취급보상금 |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이내 |
+----------------------------+--------------------------------------------------------------+
| 유공자보상금 |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
| 모집자육성보상금 |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집자 육성실적에 따라 차등치급 |
+----------------------------+--------------------------------------------------------------+
| 기본보상금 |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3. 1. 26.] [체신부령 제853호, 1993.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853호(1993.1.26)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본문중 "2천만원이하"를 "3천만원이하"로 하고. 동항 단서중 "600만원이하"를 "900만원이하"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중 "18세이상"을 "15세이상"으로 한다.
제7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제9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2. 10. 19.] [체신부령 제850호, 1992.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850호(1992.10.19)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중 "이자를 지급한다"를 "이자를 지급하되,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서 저축장려금부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 및 제6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가입범위) 저축예금은 개인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63조의5 (가입범위) 가계우대정기적금은 개인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2. 1. 13.] [체신부령 제837호, 199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837호(1992.1.13)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30만원"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양로보험·교육보험·특별보장보험·복지보험·가계안정보험·직장보험·연금보험·학자금보험 및 다보장보험"을 "복지보험·가계안정보험·직장보험·연금보험·학자금보험·다보장보험·상록보험·체신건강보험 및 체신장학보험"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중 "제1급의 장해상태(이하 "영구장해상태"라 한다)"를 "제1급의 장해상태"로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중 "영구장해상태"를 각각 "제1급의 장해상태"로 하고, 동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상록보험은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15년 또는 20년으로 하고, 다음 각목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
나. 보험기간의 만료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다. 보험기간의 만료전에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된 때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한 때
12. 체신건강보험은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하고, 보험기간 만료전에 다음 각목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가. 보험자가 사망한 때
나.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된 때
다. 피보험자가 입원한 때 또는 수술하게 된 때
13. 체신장학보험은 보험기간을 22세만기로 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을 5년·10년 또는 피보험자의 연령이 12세·15세 및 18세에 달하는 때까지로 하며, 보험기간 만료전에 다음 각목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 피보험자가 약관이 정하는 학자금 해당연령에 도달한 때
나. 제약자가 사망하거나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된 때(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한다)
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가입연령의 범위) ①보험종류별 피보험자의 가입연령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보험·복지보험·가계안정보험·직장보험·연금보험·다보장보험·상록보험 및 체신건강보험은 18세이상 60세이하
2. 학자금보험 및 체신장학보험은 12세이하
②학자금보험 및 체신장학보험의 계약자의 가입연령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자금보험은 20세이상 50세이하, 다만 납입기간을 일시로 하는 경우에는 20세이상으로 한다.
2. 체신장학보험은 20세이상 60세이하
제78조 및 제7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보험료의 납입) ①보험계약자는 제2회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의하여 당해보험료의 납입 해당월의 말일까지 납입하여여 한다.
②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편의에 따라 월납·3월납·연납 또는 일시납에 의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③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수금원이 보험계약자를 방문하여 납입하는 방법
2.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직접 납입하는 방법
3.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방법
④보험계약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입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수금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⑤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보험금 지급사유(보험계약 소멸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한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일이 그 달의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 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의 보험료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다.
제79조 (보험료의 할인) ①체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3월분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를 할인하여 영수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최초의 보험료를 제외한다)를 체신관서에 직접 납입하거나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인하여 영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인방법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8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이 동일할 것
제81조중 "당해월분 보험료의 납입기간이 경과된 후 2월"을 "당해월분 보험료의 납입기일부터 납일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말일" 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교육보험 및 학자금보험"을 "학자금보험 및 체신장학보험"으로, "다보장보험"을 "다보장보험 및 체신건강보험"으로 한다.
제86조제2호중 "교육보험 및 학자금보험"을 "학자금보험 및 체신장학보험"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후 2년(가계안정보험의 경우에는4년)이내에 피보험자가 제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때에는 별표 6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
제9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금자보상금 : 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한 자에게 지급한다.
3의2. 유지관리보상금 : 방문수금외의 보험료 수금방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6. 기본보상금 :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실적을 올린 제92조제1항제2호의 자에게 지급한다.
제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상금지급율은 별표 7의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보험의 모집자 또는 수금자가 제93조제6호의 기본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인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의 수당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별표 7]로 하되 동표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7월1일부터, 제93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양로보험·교육보험 및 특별보장보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양로보험·교육보험 및 특별보장보험에 대하여는 제64조, 제67조, 제82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재해의 범위(제64조제3항제2호 관련)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때에는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분 류 항 목
+-----------------------------------------------------------------------------+-------------+
| 분 류 방 법 | 분 류 번 호 |
+-----------------------------------------------------------------------------+-------------+
| 1. 철도사고 | E800-E807 |
| 2. 자동차 교통사고 | E810-E819 |
| 3. 자동차 비교통사고 | E820-E825 |
| 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 E826-E829 |
| 5. 수상교통기관사고 | E830-E838 |
|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 E840-E845 |
|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케이블카, 곤드라등) | E846-E848 |
|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 E850-E858 |
| 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 |
|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국표준질| E860-E869 |
| 병사인분류상 001 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 |
|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 E870-E876 |
|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 |
| 11. 불의의 추락 | E880-E888 |
|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 E890-E899 |
|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는| E900-E909 |
| 제외한다. | (276.5) |
| 14. 침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제외한다. | E910-E915 |
|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 E916-E928 |
| | (E927) |
|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 E930-E949 |
|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 E960-E969 |
| 18. 공무집행으로 인한 사고. 다만,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를 | E970-E978 |
| 제외한다. | (E978) |
|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상해 | E980-E989 |
|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 E980-E999 |
| 2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
+-----------------------------------------------------------------------------+-------------+
비 고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고시 제30호, 1970.1.1시행)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별표 6]
보험금감액지급율표(제88조제1항 관련)
------------------
+---------------------------+------------------+--------------------------------------------+
| | | 지 급 보 험 금 |
| 보험의 종류 | 계약경과기간 +-----------------------+--------------------+
| | | 보험기간 5년미만 | 보험기간 5년이상 |
+---------------------------+------------------+-----------------------+--------------------+
| 정기보험·다보장보험· 상 | 6월미만 | 보험금의 30퍼센트 | 보험금의 20퍼센트 |
| 록보험·체신건강보험 +------------------+-----------------------+--------------------+
| | 6월이상1년미만 | 보험금의 50퍼센트 | 보험금의 40퍼센트 |
| +------------------+-----------------------+--------------------+
| | 1년이상2년미만 | 보험금의 80퍼센트 | 보험금의 70퍼센트 |
+---------------------------+------------------+-----------------------+--------------------+
| | 6월미만 | 보험금의 25퍼센트 | 보험금의 20퍼센트 |
| +------------------+-----------------------+--------------------+
| 복지보험 | 6월이상1년미만 | 보험금의 45퍼센트 | 보험금의 40퍼센트 |
| +------------------+-----------------------+--------------------+
| | 1년이상2년미만 | 보험금의 70퍼센트 | 보험금의 70퍼센트 |
+---------------------------+------------------+-----------------------+--------------------+
| | 1년미만 | 보험금의 30퍼센트 | 보험금의 20퍼센트 |
| +------------------+-----------------------+--------------------+
| | 1년이상2년미만 | 보험금의 60퍼센트 | 보험금의 40퍼센트 |
| 가계안정보험 +------------------+-----------------------+--------------------+
| | 2년이상3년미만 | | 보험금의 60퍼센트 |
| +------------------+-----------------------+--------------------+
| | 3년이상4년미만 | | 보험금의 80퍼센트 |
+---------------------------+------------------+-----------------------+--------------------+
| | 1년미만 | 보험금의 50퍼센트 |
| 직장보험 +------------------+--------------------------------------------+
| | 1년이상2년미만 | 보험금의 80퍼센트 |
+---------------------------+------------------+--------------------------------------------+
[별표 7]
보상금 지급율(제94조 관련)
--------------
+----------------------------+--------------------------------------------------------------+
| 보 상 금 종 류 | 지 급 율 |
+----------------------------+--------------------------------------------------------------+
| 모집자보상금 | 계약보험금의 100분의 3이내 또는 모집한 월액보험료의 100분의 |
| | 500이내 |
+----------------------------+--------------------------------------------------------------+
| 모집취급보상금 | 모집한 월액보험료의 100분의 10이내 |
+----------------------------+--------------------------------------------------------------+
| 수금자보상금 |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2이내 |
+----------------------------+--------------------------------------------------------------+
| 유지관리보상금 |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이내 |
+----------------------------+--------------------------------------------------------------+
| 납입취급보상금 |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이내 |
+----------------------------+--------------------------------------------------------------+
| 유공자보상금 |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
| 기본보상금 |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1. 2. 5.] [체신부령 제832호, 1991.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832호(1991.2.5)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체신정기적금(이하 "정기적금"이라 한다)"을 "체신정기적금(이하 "정기적금"이라 한다) 체신근로자장기저축(이하 "근로자장기저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동항제4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자장기저축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후에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예금자가 월정액급여중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매월 일정일에 예입하는 예금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정기적금·정기예금"을 각각 "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 정기예금"으로 한다.
제10조중 "정기예금·정기적금"을 "정기적금·근로자장기저축·정기예금"으로 한다.
제42조 다음에 제3절의2(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근로자장기저축
제42조의2 (가입대상자) 근로자장기저축의 가입대상자는 근로자로 한다.
제42조의3 (계약기간, 계약체결방법등) 근로자장기저축의 계약기간·계약체결방법·저축금액의 납입방법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4 (준용규정) 제27조·제33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근로자장기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4조제1항중 "연금보호 및 학자금보험"을 "연금보험·학자금보험 및 다보장보험"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폐질상태"를 "제1급의 장해상태(이하 "영구장해상태"라 한다)"로, "상해를 당한 때에는"을 "장해를 입은 때에는"으로, "상해급부금"을 "장해급부금"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중 "폐질상태"를 각각 "영구장해상태"로, "상해를 당한 때에는"을 각각 "장해를 입은 때에는"으로, "상해급부금"을 각각 "장해급부금"으로 하고, 동항제3호본문중 "상해를 당한 때에는"을 "장해를 입은 때에는"으로, "상해급부금"을 "장해급부금"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보험계약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폐질상태"를 "영구장해상태"로 한다.
제6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본문중 "폐질·재해·상해"를 "재해·장해"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상해"를 "장해"로 한다.
8. 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은 45세이상으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은 47년 이내로 하고,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약정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급부금을 지급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전에 재해로 인한 장해를 입은 때에는 따로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급부금을 지급한다.
10. 다보장보험은 보험기간을 10년·20년 또는 65세만기로 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을 5년·10년 또는 전기간으로 하며, 보험기간 만료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장해상태가 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만료전에 재해로 인한 장해를 입은 때에는 따로 장해급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제66조중 "국민생명표에 의한 사망률"을 "예정사망율"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중 "가계안정보험 및 직장보험"을 "가계안정보험·직장보험·연금보험 및 다보장보험"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의 종류 및 그 보험료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계약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한다.
①교육보험 및 학자금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제3급이상의 장해를 입은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고, 다보장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를 입은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제83조중 "상해급부금"을 "장해급부금"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호중 "폐질"을 "장해"로, "상해진단서"를 "장해진단서"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입원한"을 "수술 또는 입원한"으로 한다.
제8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8조제1항본문중 "폐질상태"를 "영구장해상태"로 하고 동조 동항 표의 보험의 종류란중 연금보험란을 삭제한다.
제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환급금의 8할이내로서 대출금의 최저금액은 20만원으로 하되, 1만원 단위로 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대출금등을 미리 정한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변제당일까지의 일수(이하 "연체일수"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1. 30일이내의 연체일수에 대하여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2. 30일을 초과하는 연체일수(총연체일수에서 30일을 뺀 일수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대출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제9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 (경비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1. 모집한 월액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급방법·지급시기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93조중 "보상금"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금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연금보험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제8호, 제67조제1항, 제82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약을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연체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발생된 대출금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재해의 범위(제64조제3항제2호 관련)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 류 항 목
+-----------------------------------------------------------------------------+-------------+
| 분 류 방 법 | 분 류 번 호 |
+-----------------------------------------------------------------------------+-------------+
| 1. 철도사고 | E800-E807 |
| 2. 자동차 교통사고 | E810-E819 |
| 3. 자동차 비교통사고 | E820-E825 |
| 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 E826-E829 |
| 5. 수상교통기관사고 | E830-E838 |
|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 E840-E845 |
|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케이블카, 곤들라등) | E846-E848 |
|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다음 사항을 제외한다. | E850-E858 |
| ①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 |
| ②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 |
|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다음사항을| E860-E869 |
| 제외한다 | |
| ①세제, 유지 및 구리스, 용제, 기타의 화학물질 접촉에 의한 피부염 | |
| ②살모넬라(salmonella)성 식중독 | |
| ③세균성(포도구균성, Botulinus균성),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 |
| ④알레르기성, 식이성(음식물에 의함)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 |
| 10. 불의의 추락 | E880-E888 |
|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 E890-E899 |
|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다음 사항을 제외한다. | E900-E909 |
| ①과도의 고온 | (E900) |
| ②고기압·저기압 및 기압의 변화 | (E902) |
| ③여행 및 운동 | (E903) |
| ④굶주림, 갈증, 불량환경노출 및 방치중의 굶주림, 갈증 | (E904) |
| 13.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다음 사항을 제외한다. | E916-E928 |
| ①과로 및 격렬한 운동 | (E927) |
| 14. 침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다음 사항을 제외한다. | E910-E915 |
| ①질병에 의한 호흡장해,삼킴장해 또는 정신신경장해상태가 있는 사람의 음식| |
| 물 흡입 또는 삼킴에 의한 막힘 및 질식 | |
| ②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삼킴에 의한 막임 및 질식 | (E912) |
| 15.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다음 사항을 제외한다. | E870-E876 |
| ①질병의 진단목적 | |
| ②질병의 치료목적 | |
| 16.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 E960-E969 |
| 17. 공무집행으로 인한 사고. 다만,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를 | E970-E978 |
| 제외한다. | E990-E999 |
| 18.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 |
| 19.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종에 규정한 질병 | E990-E999 |
| 20.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 |
+-----------------------------------------------------------------------------+-------------+
비 고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고시 제30호, 1970.1.1)에 의한 것임.
[별표 4]
장해등급분류표(제64조제3항제3호관련)
--------------
+---------+---------------------------------------------------------------------------------+
| 등 급 | 신 체 장 해 |
+---------+---------------------------------------------------------------------------------+
| 제1급 |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간호를 받아야할 때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간호를 받아야할 때 |
| |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 |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제2급 |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3. 한 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 |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2부터7까지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중의 신체장해|
| | 가 발생되었을 때 |
| |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
| 제3급 |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 |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 |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 |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
| | 때 |
| |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
| | 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
| |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
| |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제4급 |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일상생활의 동작에 제한을 |
| | 받게 되었을 때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일상생활의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 |
| | 었을 때 |
| |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7. 한 다리가 영구히 5㎝이상 단축되었을 때 |
| |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 | 9.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잃었을 때 |
| |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11. 첫째손가락 및 둘때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
| | 게 되었을 때 |
| |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
| | 14.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 |
+---------+---------------------------------------------------------------------------------+
| 제5급 | 1.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3.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 | 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 |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
| |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7.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8.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 | 10.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제6급 |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3. 한 다리가 영구히 3㎝이상 단축되었을 때 |
| |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 | 게 되었을 때 |
| |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 | 게 되었을 때 |
| |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 | 8.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
| | 을 때 |
| | 9.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 |
| | 을 때 |
| | 10. 한 귀의 귓바퀴가 결손되고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11.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 |
+---------+---------------------------------------------------------------------------------+
[별표 6]
보상금지급율(제94조관련)
-------------
+----------------------------+--------------------------------------------------------------+
| 보 상 금 종 류 | 지 급 율 |
+------------+---------------+--------------------------------------------------------------+
| 모 집 자 | 다 보 장 보험 | 계약보험금의 100분의 3이내 |
| +---------------+--------------------------------------------------------------+
| 보 상 금 | 기 타 보 험 | 모집한 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0이내 |
+----------------------------+--------------------------------------------------------------+
| 모 집 취 급 보 상 금 | 모집한 월액보험료의 100분의 10이내 |
+----------------------------+--------------------------------------------------------------+
| 수 금 자 보 상 금 |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2이내 |
+----------------------------+--------------------------------------------------------------+
| 납 입 취 급 보 상 급 |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2이내 |
+----------------------------+--------------------------------------------------------------+
| 유 공 자 보 상 금 |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
| 단 체 수 금 공로자보상금 |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이내 |
+----------------------------+--------------------------------------------------------------+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9. 12. 31.] [체신부령 제816호, 198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816호(1989.12.28)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정산한 다음날에"를 "7월 둘째 일요일 및 12월 말일에 정산하고 각각 그 다음날에"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예금업무가 온라인방식으로 처리되는 저축예금의 경우에는 4월·7월 및 10월의 첫째 일요일과 12월 말일에 정산하고 각각 그 다음날에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하며, 자유저축예금의 경우에는 4월·7월 및 10월의 셋째일요일과 12월말일에 정산하고 각각 그 다음날에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9. 1. 31.] [체신부령 제810호, 1989.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810호(1989.1.3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6월만기예금 및 1년만기예금"을 "6월만기예금·1년만기예금 및 2년이상 3년이하만기예금"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8. 8. 27.] [체신부령 제804호, 1988.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804호(1988.8.27)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환금관리사무소장"을 "체신부전산관리소장"으로 한다.
제53조후단중 "직인"을 "체신관서에 미리 신고한 장학적금거래용 인감(이하 이 절에서 "거래용 인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예금자가 다음 각호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도에 해약할 수 있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도에 해약하거나 예금현재고의 범위안에서 그 일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중 "학교장 직인"을 "거래용 인감"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장학적금을 중도에 해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장은 장학적금해약청구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거래용 인감을 날인하여 통장과 함께 가입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일부지급) ①제5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장학적금의 일부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장은 장학적금지급청구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거래용인감을 날인하여 통장과 함꼐 당해가입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예금현재고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금액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2천만원이하로 하고, 보험계약 1건에 대하여 10만원이상으로 하되, 보험종류별 보험금액의 한도는 체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연금보험의 최초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600만원이하로 하고 보험계약 1건에 대하여 5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7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금액
제78조제1항 본문중 "3월납·6월납 또는 연납"을 "3월납·6월납·연납 또는 일시납"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3월납·6월납 또는 연납보험료"를 "3월납·6월납·연납 또는 일시납보험료"로 한다.
제8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입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88조제1항의 표의 보험의 종류란중 "정기보험·양로보험·교육보험·특별보장보험 및 복지보험"을 "정기보험·양로보험·교육보험 및 특별보장보험"으로 하고, 동표의 가계안정보험란 앞에 복지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보험금의 25퍼센트| 보험금의 20퍼센트|
| 복 지 | 6월미만 | 에 상당하는 금액 | 에 상당하는 금액 |
| 보 험 +----------+------------------+------------------+
| | |보험금의 45퍼센트 | 보험금의 40퍼센트|
| | 6월이상 |에 상당하는 금액 | 에 상당하는 금액 |
| | 1년미만 | | |
| +----------+------------------+------------------+
| | |보험금의 70퍼센트 | 보험금의 70퍼센 |
| | 1년이상 |에 상당하는 금액 | 트에 상당하는 금 |
| | 2년미만 | | 액 |
+-------+----------+------------------+------------------+
제93조제5호중 "체신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체신부장관이 인정한 자(보험사업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보상금지급율 및 지급절차등) ①보상금지급율은 별표 6의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보험의 모집자 또는 수금자가 제92조제1항제2호의 자인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모집에 따른 실비를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복지보험의 보험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계약한 복지보험에 관하여는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6]
보상금지급율(제94조관련)
+----------------+---------------------------+
| 보상금 종류 | 지 급 율 |
+----------------+---------------------------+
| 모집자보상금 |모집한 월액보험료의 100분의|
|(정기보험·양로 |500이내 |
|보험·특별보장보| |
|험) (기타보험) |모집한 월액보험료의 100분의|
| |200이내. 다만, 연금보험은 |
| |최초연금액의 100분의 10이내|
+----------------+---------------------------+
| 모집취급보상금 |모집한 월액보험료의 100분의|
| |10이내 |
+----------------+---------------------------+
| 수금자보상금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2이|
| |내 |
+----------------+---------------------------+
| 납입취급보상금 |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 |
| |이내 |
+----------------+---------------------------+
| 유공자보상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적에 |
| |따라 차등 지급 |
+----------------+---------------------------+
| 단체수금공로자 |수금한 보험료의 100분의 1이|
| 보상금 | 내 |
+----------------+---------------------------+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7. 11. 2.] [체신부령 제793호, 1987.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793호(1987.11.2)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중 "직장보험 및 연금보험"을 "직장보험·연금보험 및 학자금보험"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3호중 "전기납"을 "전기간"으로 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학자금보험은 21세만기로 하고, 보험료납입기간은 일시, 5년,10년 또는 전기간으로 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약관이 정하는 피보호험자의 학자금 해당연령에 달한 때
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약관이 정하는 일수이상 입원한 때
다.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제64조제3항제1호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동항제2호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동항제3호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동항제4호중 "별표 4"를 "별표5"로 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50만원이상으로 한다"를 "50만원이상으로 하며, 학자금보험의 보험금액은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학자금보험은 12세이하
②교육보험 및 학자금보험의 계약자의 가입연령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보험은 20세이상 60세이하
2. 학자금보험은 20세이상 50세이하, 다만, 납입기간이 일시일 경우에는 20세이상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육보험 및 학자금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된 때 또는 별표 4에 의한 3등급이상의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고, 연금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폐질상태가 되거나 별표 4에 의한 3등급이상의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
제86조제2호중 "(교육보험에 한한다)"를 "(교육보험 및 학자금보험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6]중 가. 모집자 및 모집취급보상금 지급율의 연금보험란 다음에 학자금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학자금|21세|보험금액|보험금액 |보험금액|보험금액 |
| | |의 |의 |의 |의 |
|보 험|만기|13/1,000|1/1,000 |14,000 |13/1,000 |
+------+----+--------+---------+--------+---------+
[별표 6]중 다. 유공자보상금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공자 보상금
유공자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7년11월2일부터 시행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7. 6. 1.] [체신부령 제788호, 1987.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788호(1987.6.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 및 체신우표예금(이하 "우표예금"이라 한다)을" "·체신우표예금(이하 "우표예금"이라 한다)·체신자유저축예금(이하 "자유저축예금"이라 한다.) 및 체신가계우대정기적금(이하 "가계우대정기적금"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유저축예금 :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출금이 자유롭고 장기예치하는 경우 금리를 우대하는 예금
8. 가계우대정기적금 : 개인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후에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예금자가 일정금액을 매월 일정일에 예입하는 예금
제8제1항본문 및 단서중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의"를 각각 "정기적금·정기예금 및 가계우대정기적금의"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에"를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가계우대정기적금에"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자유저축예금의 이자계산은 예입순서가 빠른것부터 인출되는 선입선출방법에 의한 일할이율로 계산한다.
제9조제2항중 "저축예금은"을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은"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11월말일에"를 "8월말일에"로 한다.
제10조중 "보통예금·저축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및 우표예금의 해약시와 장학적금의"를 "보통예금·저축예금·우표예금 및 자유저축예금의 해약시와 장학적금·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가계우대정기적금의"로 한다.
제11조중 "장학적금 또는 우표예금의"를 "장학적금·우표예금 또는 자유저축예금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를 "환금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저축예금 또는 우표예금의"를 "저축예금·우표예금 또는 자유저축예금의"로 하고, 동항중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의"를 "보통예금·저축예금 또는 자유저축예금의"로 한다.
제54조제2항중 "11월30일까지"를 "10월말일까지"로 한다.
제2장중 제9절을 제11절로 하고, 제63조의5 내지 제63조의8을 제63조의10 내지 제63조의13으로 하며, 동장중 제8절을 제10절로 하고, 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를 제63조의7 내지 제63조의9로 하며, 동장에 제8절 및 제9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자유저축예금
제63조의2 (가입범위등) ①자유저축예금은 개인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1계좌에 한한다.
②자유저축예금은 체신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체신관서에서 실시한다.
제63조의3 (준용규정) 제25조 내지 제31조 및 제63조의8제1항·제2항의 규정은 자유저축예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절 가계우대정기적금
제63조의4 (가계우대정기적금의 종류)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가계우대정기적금은 3년만기적금으로 한다.
제63조의5 (가입범위) 가계우대정기적금은 개인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1계좌에 한한다.
제63조의6 (준용규정) 제33조 내지 제41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가계우대정기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3조의8 (종전의 제63조의3) 제목"(자동이체)"를 "(종합통장의 이용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3호중 "정기적금의"를 "정기적금 및 가계우대정기적금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38조·제45조·제46조 및 제63조의6(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통장을 발급받은 자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가계우대정기적금의 예입과 지급을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취급하는 가입국외의 다른 체신관서에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의11 (종전의 제63조의6) 제1항 및 제63조의12 (종전의제63조의7) (종전의 제63조의7) 제1항중 "제63조의5"를 각각 "제63조의10"으로 하고, 제63조의13 (종전의 제63조의8) 제1항중 "제63조의6"을 "제63조의 1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7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7. 5. 12.] [체신부령 제785호, 1987.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785호(1987.5.12)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본문중 "보험계약의 효력발생후 2년" 다음에 "(가계안정보험의 경우에는 4년)"을 삽입하고, 동항의 표중 정기보험, 양로보험, 교육보험, 특별보장보험, 복지보험 및 가계안정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정기보험, 양로보험, 교육보험, | 6월미만 | 보험금의 30퍼센트에 | 보험금의 20퍼센트에 |
| 특별보장보험 및 복지보험 | | 상당하는 금액 | 상당하는 금액 |
| +---------------+------------------------+------------------------+
| | 6월이상 | 보험금의 50퍼센트에 | 보험금의 40퍼센트에 |
| | 1년미만 | 상당하는 금액 | 상당하는 금액 |
| +---------------+------------------------+------------------------+
| | 1년이상 | 보험금의 80퍼센트에 | 보험금의 70퍼센트에 |
| | 2년미만 | 상당하는 금액 | 상당하는 금액 |
+-------------------------------+---------------+------------------------+------------------------+
| 가계안정보험 | 1년미만 | 보험금의 30퍼센트에 | 보험금의 20퍼센트에 |
| | | 상당하는 금액 | 상당하는 금액 |
| +---------------+------------------------+------------------------+
| | 1년이상 | 보험금의 60퍼센트에 | 보험금의 40퍼센트에 |
| | 2년미만 | 상당하는 금액 | 상당하는 금액 |
| +---------------+------------------------+------------------------+
| | 2년이상 | | 보험금의 60퍼센트에 |
| | 3년미만 | | 상당하는 금액 |
| +---------------+------------------------+------------------------+
| | 3년이상 | | 보험금의 80퍼센트에 |
| | 4년미만 | | 상당하는 금액 |
+-------------------------------+---------------+------------------------+------------------------+
[별표 5]중 피보험자의 생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피보험자의 생일 | 1년이상 | 보험금액의 1/100 | 매년 지급한다 |
| | | | (생일축하금). |
+----------------------+-------------------------+---------------------------------------------------+----------------+
[별표 6]의 가목중 가계안정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계안정보험 | 3년 | 〃 32/100 | 〃 3/100 | 〃 35/100 | 〃 35/100 |
| | 5년 | 〃 47/100 | 〃 3/100 | 〃 50/100 | 〃 50/100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계안정보험의 보험금 감액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계약한 가계안정보험의 보험금의 감액지급에 관하여는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생일축하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계약한 가계안정보험의 생일축하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6. 2. 1.] [체신부령 제775호, 1986.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775호(1986.2.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체신공무원"을 "체신관서의 직원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경비의 종류 및 지급대상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원모집경비 :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2. 관서모집경비 : 예급을 모집한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을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3. 기타 모집경비 : 체신부장관이 예금의 증대와 유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체신관서의 직원 및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기타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계속예입) ①예금자 또는 예금자외의 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금자의 보통예금계좌에 가입국외의 체신관서에서도 예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입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 또는 증권등을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금자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입을 하고자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가입국외의 체신관서가 가입국과 동일한 어음교환소의 업무구역안에 있거나 기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중 "및 3년만기적금"을 "3년만기적금 및 1년이상 3년이내의 기간내에서 만기를 월로 정하는 적금"으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3조중 "3월만기예금 및"을 "3월만기예금·6월만기예금 및"으로 한다.
제63조의4 다음에 제9절(제63조의5 내지 제6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만기전 지급
제63조의5 (만기전 지급청구) 정기적금 및 장학적금의 예금자중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월부금 또는 예입액을 납입한 경우 또는 정기예금의 예금자중 약정거치기간내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예금자는 예입액의 9할의 범위안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의6 (만기전지급의 원리금의 납입) ①제6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경우 그 원금(이하 "만기전지급금"이라 한다)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만기전 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납입기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3조의7 (만기전지급금의 이자의 계산등) ①제6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만기전 지급금의 이자율은 정기예금중 1년만기예금의 이자율에 2퍼센트이내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②만기전 지급금을 분할하여 납입할 때의 이자는 만기전 지급금의 잔액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만기전 지급금의 이자의 계산기간은 만지전 지급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로 한다.
제63조의8 (이자의 연체에 따른 해약등) ①체신관서는 만기전 지급금을 지급받은 예금자가 제6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3회이상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연체된 이자를 납입할 것을 예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예금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연체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당해예금을 해약할 수 있다.
③체신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을 한 경우에는 만기전 지급금 및 그 이자의 합계액에서 예입액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잔액은 이를 예금자에게 지급한다.
제64조제2항제7호중 "10년"을 "5년 또는 10년"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험계약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제3항 각호(제4호중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제3항제1호의 보험의 종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88조제1항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을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 동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지 급 보 험 급 |
| 보 험 의 종 류 | 경 과 기 간 +------------------------+------------------------+
| | | 보험기간 5년미만 | 보험기간 5년이상 |
+-------------------------------+---------------+------------------------+------------------------+
| 정기보험, 양로보험, 교육보험, | 6월미만 | 보험금의 30퍼센트에 | 보험금의 20퍼센트에 |
| 특별보장보험, 복지보험 및 가 | | 상당하는 금액 | 상당하는 금액 |
| 계안정보험 및 직장보험 +---------------+------------------------+------------------------+
| | 6월이상 | 보험금의 50퍼센트에 | 보험금의 40퍼센트에 |
| | 1년미만 | 상당하는 금액 | 상당하는 금액 |
| +---------------+------------------------+------------------------+
| | 1년이상 | 보험금의 80퍼센트에 | 보험금의 70퍼센트에 |
| | 2년미만 | 상당하는 금액 | 상당하는 금액 |
+-------------------------------+---------------+------------------------+------------------------+
| 직장보험 | 1년미만 | 보험금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 +---------------+-------------------------------------------------+
| | 1년이상 | 보험금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 | 2년미만 | |
+-------------------------------+---------------+-------------------------------------------------+
| 연금보험 | 1년미만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 |
| +---------------+-------------------------------------------------+
| | 1년이상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최초|
| | 1년6월미만 | 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계한 금액 |
| +---------------+-------------------------------------------------+
| | 1년6월이상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최초|
| | 2년미만 | 연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계한 금액 |
+-------------------------------+---------------+-------------------------------------------------+
제93조제5호중 "기여한 공이 크다고"를 "기여한 공이 큰 자와 기타 보험사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로 한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 (다른 법령의 준용) 예금·보험에 관한 현금수불시간에 관하여는 우편환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별표 2] 내지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6] (종전의 [별표 5])의 가. 모집자 및 모집취급보상급 지급율의 복지보험란중 3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직장보험란중 10년란 앞에 5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복 지 보 험 | 3년 |모집한월액보험|모집한월액보험료|모집한월액보험|모집한월액보험료 |
| | |료의 20/100 |의 2/100 |료의 22/100 |의 20/100 |
+------------------------+-------+--------------+----------------+--------------+-----------------+
+------------------------+-------+--------------+----------------+--------------+-----------------+
| 직 장 보 험 | 5년 |모집한월액보험|모집한월액보험료|모집한월액보험|모집한월액보험료 |
| | |료의 40/100 |의 5/100 |료의 45/100 |의45/100 |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만기전 지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만기전 지급을 청구한 것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63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험금의 감액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계약한 보험에 관하여는 보험금의 감액지급에 관한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직원모집경비 및 관서모집경비의 지급기준(제7조의2제2항 관련)
+----------------+--------------------------------------------------------------------------------+
| \ 구 분 | 지 급 기 준 |
| \ +---------------------------------------+----------------------------------------+
|예금종별 \ | 직 원 모 집 경 비 | 관 서 모 집 경 비 |
+----------------+---------------------------------------+----------------------------------------+
| 1. 정기예금 | | |
| ○30일만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2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
| ○3월만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4 | 계약금액의 1,000분의 2 |
| ○6월만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6 | 계약금액의 1,000분의 3 |
| ○1년만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0 | 계약금액의 1,000분의 5 |
| 2. 정기적금 | 계약금액의 1,000분의 4 | 계약금액의 1,000분의 2 |
| 3. 장학적금 | 제1회 예입액의 1,000분의 15 | 제1회 예입액의 1,000분의 8 |
+----------------+---------------------------------------+----------------------------------------+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5. 5. 1.] [체신부령 제766호, 1985.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766호(1985.5.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절(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체신전자종합통장
제63조의2 (체신전자종합통장의 개설) ①체신전자종합통장(체신예금 및 우편대체거래를 하나의 통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통장을 말한다. 이하 "종합통장"이라 한다)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기본거래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거래계좌는 개인과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 : 저축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우편대체 계좌
2. 법인 : 보통예금
제63조의3 (자동이체) ①종합통장을 발급받은 자가 종합통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체받거나 이체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여·연금·배당금등 정기적 수입금
2. 정기예금의 이자
3. 정기적금의 월부금
4. 제세공과금·공공요금등 정기적 지급금
5. 기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입금 또는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 및 자금결제등의 절차는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3조의4 (체신전자종합금융카아드의 발급등) ①체신관서는 종합통장을 발급받은 자에게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전자종합금융카아드(이하 "종합카아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카아드를 발급받은 자가 종합카아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지급
2. 현금자동예입지급기에 의한 예입·지급 또는 이체
3. 물품구매대금의 지급
4. 전화사용 및 전화요금의 지급
5. 종합통장에 수용되는 우편대체거래지급보증
③종합카아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④종합카아드를 발급받은 자는 체신관서에서 종합통장에 갈음하여 종합카아드를 제출하고 예금의 예입등을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 본문중 "가계안정보험 및 직장보험으로 한다"를 "가계안정보험·직장보험 및 연금보험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7호중 "보험금을 지급한다"를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만료전에 재해로 인한 상해를 당한 때에는 따로 상해급부금을 지급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은 55세이상으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은 35년이내로 하고,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매월 약정한 연금액을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급부금을 지급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전에 재해로 인한 상해를 당한 때에는 따로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해급부금을 지급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보험금액의 한도) ①보험금액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로 하고, 보험계약 1건에 대하여 10만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금보험의 최초연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년에 300만원이하로하고, 보험계약 1건에 대하여 50만원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한도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을 설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7조제1항제2호중 "15세이하로 한다"를 "15세이하"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금보험은 30세이상 70세이하
제88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후 2년이내에 재해외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
+-------------------------------+---------------+-------------------------------------------------+
| 보 험 의 종 류 | 경 과 기 간 | 지 급 보 험 급 |
+-------------------------------+---------------+-------------------------------------------------+
| 정기보험, 양로보험, 교육보험, | 6월미만 | 보험금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 특별보장보험, 복지보험, 가계 +---------------+-------------------------------------------------+
| 안정보험 및 직장보험 | 6월이상 | 보험금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 | 1년미만 | |
+-------------------------------+---------------+-------------------------------------------------+
| 연금보험 | 1년미만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 |
| +---------------+-------------------------------------------------+
| | 1년이상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최초|
| | 1년6월미만 | 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계한 금액 |
| +---------------+-------------------------------------------------+
| | 1년6월이상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최초|
| | 2년미만 | 연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계한 금액 |
+-------------------------------+---------------+-------------------------------------------------+
[별표 5]의 가. 모집자 및 모집취급보상금지급율의 보험종류란중 직장보험란 다음에 연금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연 금 보 험 | 종 신 | 최초연금액의 | 최초연금액의 | 최초연금액의 | 최초연금액의 |
| | | 6/100 | 1/100 | 7/100 | 6/100 |
+-------------------+-----------------+--------------+--------------+--------------+--------------+
[별표 5]의 나.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금자 및 납입취급 보상금 지급율
+-------------+-------------------------------------------+----------------+----------------------+
| \보상종류 | | | |
| \ | 수 금 자 보 상 금 | 납입취급보상금 | 단체수금공로자보상금 |
|수금방법\ | | | |
| \| | | |
+-------------+---------------------+---------------------+----------------+----------------------+
| 개 별 수 금 | 부 내 자 | 부 외 자 | | |
| +---------------------+---------------------+ 수금한 보험료의| |
| | 수금한 보험료의 | 수금한 보험료의 | 5/1,000 | |
| | 15/1,000 | 20/1,000 | | |
+-------------+---------------------+---------------------+----------------+----------------------+
| 단 체 수 금 | 수금한 보험료의 | 수금한 보험료의 | 수금한 보험료의| 수금한 보험료의 |
| | 5/1,000 | 5/1,000 | 5/1,000 | 10/1,000 |
+-------------+---------------------+---------------------+----------------+----------------------+
부칙
이 규칙은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연금보험을 제외한 보험에 관한 부분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4. 7. 1.] [체신부령 제755호, 198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755호(1984.6.30)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중 "4퍼센트의 이자율"을 "4퍼센트의 이자율의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되, 그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대하여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대출기간의 계산은 대출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변제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4. 4. 1.] [체신부령 제752호, 1984.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신부령 제752호(1984.3.17)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금업무가 온라인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정산한 다음날에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제64조제1항 본문중 "특별보장보험 및 복지보험"을 "특별보장보험·복지보험·가계안정보험 및 직장보험"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보험은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하고 보험기간의 만료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된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만료전에 재해로 인한 상해를 당한 때에는 따로 상해급부금을 지급한다.
2. 양로보험은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 또는 15년으로 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험기간의 만료전에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폐질상태가 된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만료전에 재해로 인한 상해를 당한 때에는 따로 상해급부금을 지급한다.
3. 교육보험은 6세만기, 12세만기, 15세만기 및 18세만기의 4종으로 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은 3년, 5년, 10년 또는 전기납으로 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만료전에 보험계약자가 재해로 인한 상해를 당한 때에는 따로 상해급부금을 지급한다.
가.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
나. 보험기간 만료전에 피보험자가 해당학교에 입학하거나 입학예정자로 결정된 때
다. 보험기간만료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된 때
4. 특별보장보험은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기간을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전에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된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만료전에 재해로 인한 상해를 당한 때에는 따로 상해급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5. 복지보험은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험기간 만료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된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만료전에 재해로 인한 상해를 당한 때에는 따로 상해급부금을 지급한다.
6. 가계안정보험은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험기간 만료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된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만료전에 재해로 인한 상해를 당한 때에는 따로 상해급부금을 지급하며, 경조사가 있는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거나 따로 생일 축하금을 지급한다.
7. 직장보험은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험기간 만료전에 피보험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된 때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6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된 폐질, 재해, 상해 및 경조사의 범위등은 다음과 같다.
1. 폐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재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3. 상해의 범위와 등급구분은 별표 3과 같다.
4. 경조사의 범위와 그에 대한 지급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제67조제1항제1호중 "특별보장보험 및 복지보험은"을 "특별보장보험·복지보험·가계안정보험 및 직장보험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사망하거나 별표 1에 의한 3등급이상의 상해를 입은 때"를 "사망하거나 폐질상태가 된 때 또는 별표 3에 의한 3등급이상의 상해를 입은 때"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명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을 "보험금등의 지급"으로 한다.
제83조중 "보험금지급사유"를 "보험금지급사유(상해급부금·생일축하금등의 지급사유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한다.
제84조를 삭제한다.
제8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기간만료전에 피보험자 해당학교에 입학하거나 입학예정자로 확정된 때(교육보험에 한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명 "보상금"을 "모집등의 업무취급 및 보상금"으로 한다.
제92조 내지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 (보험의 모집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 및 보험료의 수금을 할 수 있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등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모집 또는 보험료의 수금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집자보상금 : 직접 모집한 자에게 지급한다.
2. 모집취급보상금 : 모집업무를 취급한 관계인에게 지급한다.
3. 수금자보상금 : 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직접 납입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4. 납입취급보상금 : 보험료 납입업무를 취급한 관계인에게 지급한다.
5. 유공자보상금 : 보험모집 및 유지관리가 우수하여 보험수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체신부장관이 인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6. 단체수금공로자보상금 : 단체보험료의 수금에 편의를 제공한 공이 큰 자에게 지급한다.
제94조 (보상금지급율 및 지급절차등) 보상금의 지급율은 별표 5와 같고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방법·절차등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보험의 모집자 또는 수금자가 제92조제1항제2호의 자인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모집에 따른 실비를 가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의 제명 "보험보상금지급율(제93조 관련)"을 "보험보상금지급율(제94조 관련)"으로 하고, 가. 의 보상종류란중 "개인 또는 법인의 보상금"을 "모집자보상금(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며, 가. 의 보험종류란중 "특별보장보험"란 다음에 "가계안정보험"란 및 "직장보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나. 의 부외자란중 "개인 또는 법인 보상금"을 "수금자보상금(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여, 이 표를 [별표 5]로 한다.
+------------------------+-------+--------------+----------------+--------------+-----------------+
| 가 계 안 정 보 험 | 3년 |모집한월액보험|모집한월액보험료|모집한월액보험|모집한월액보험료 |
| | |료 의 40/100 |의 5/100 |료 의 45/100 |의 45/100 |
| | 5년 |모집한월액보험|모집한월액보험료|모집한월액보험|모집한월액보험료 |
| | |료 의 55/100 |의 5/100 |료 의 60/100 |의 60/100 |
+------------------------+-------+--------------+----------------+--------------+-----------------+
| 직 장 보 험 | 10년 |모집한월액보험|모집한월액보험료|모집한월액보험|모집한월액보험료 |
| | |료 의 90/100 |의 10/100 |료 의 100/100 |의 100/100 |
+------------------------+-------+--------------+----------------+--------------+-----------------+
[별표 1]의 제명 "상해등급표(제82조제1항 및 제84조 관련)"을 "상해 등급표(제64조제3항제3호 관련)"으로 하고, "1등급(폐질)"란을 삭제하여, 이 표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명 "재해의 범위(제84조 관련)"을 "재해의 범위(제64조제3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폐질의 범위(제64조제3항제1호 관련)
1. 두눈의 시력을 완전히 영구히 잃은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은 때
[별표 4]
가계안정보험 피보험자의 경조사에 지급하는 금액(제64조제3항제4호 관련)
+----------------------+-----------------------------------------------------------------------------+----------------+
| 경 조 사 | 지 급 내 용 | 비 고 |
| +-------------------------+-------------------------+-------------------------+ |
| | 보험계약 \ 만기구분 | 3 년 만 기 | 5 년 만 기 | |
| | 체결후 경과기간 \ | | | |
+----------------------+-------------------------+-------------------------+-------------------------+----------------+
| 피보험자의 결혼 또는 | 1년이상 2년미만 | 보험금액의 25/100 | 보험금액의 25/100 | 1회에 한한다. |
| 회갑과 피보험자의 +-------------------------+-------------------------+-------------------------+ (보험금 일부의 |
| 직계 존비속의 결혼· | 2년이상 3년미만 | 보험금액의 50/100 | 보험금액의 30/100 | 선지급) |
| 회갑 또는 사망 +-------------------------+-------------------------+-------------------------+ |
| | 3년이상 | | 보험금액의 50/100 | |
+----------------------+-------------------------+-------------------------+-------------------------+----------------+
| 피보험자의 생일 | 1년이상 | 보험금액의 15/1000 | 매년 지급한다. |
| | | | (생일축하금) |
+----------------------+-------------------------+---------------------------------------------------+----------------+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3. 7. 1.] [체신부령 제738호, 1983. 7. 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