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1의 제목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를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0조의7제4항제3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지 않은 핵심장치등으로 인하여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장치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장치등의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④ 법 제30조의7제4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결함
      2. 단순 정보 표시 오류, 일시적인 경고등 점등 오류, 주행과 무관한 통신 결함 또는 부품의 손상 등 주행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결함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6.]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2026.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3.] [국토교통부령 제1546호, 202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4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
        가. 직접매도: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경우
        나. 매매알선: 다른 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알선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그 상호도 포함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

    제41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이를 사유로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형식"을 각각 "제원관리번호"로 한다.

    제7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5.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2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를 "제22호까지는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23호는 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경우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를 "첨부(제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0조제2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0조제1항제5호의5를 제5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5 및 제5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5.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업무
      5의6.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에 관한 업무

    제150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2조제3항"을 "제4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24) 기타란 및 같은 호 나목24) 기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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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계획의 통지 및 공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통지 및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정조치계획서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2항제23호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1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이 통지 및 공고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14.] [국토교통부령 제1519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1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지 제26호의22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제40조의26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됨을 증명하는 자료

    제40조의11의 제목 중 "대체부품"을 "대체부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0조의5제1항"을 "법 제30조의5제3항"으로,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의3ㆍ제3호의4"를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의3ㆍ제3호의6"으로 한다.

    제40조의25 다음에 제6장의4(제40조의26부터 제40조의3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40조의26(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법 제30조의9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자동차
      2.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 중 추가로 제작 또는 조립한 부분이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나. 견인자동차에 연결 시 견인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견인자동차
        다. 2027년 8월 13일까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는 자동차
        라. 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마. 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3. 수입된 자동차로서 외국 최초 제작자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
    제40조의27(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9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1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명세서
      2. 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22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법 제3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계속 받으려는 자는 종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까지 별지 제26호의21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법 제3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에 관한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8(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의9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0조의2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요구 목적 및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기한을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30(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고 원인 등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의2(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6까지) 및 제8장의3(제57조의7부터 제57조의17까지)을 각각 제8장의3(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6까지) 및 제8장의4(제57조의7부터 제57조의17까지)로 하고, 제56조의11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제8장의2에 제56조의12부터 제56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12(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① 법 제34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외한다.
      1. 영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에 따라 설치한 장치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34호의8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자료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과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2. 업데이트가 자동차의 기능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는지를 평가ㆍ확인ㆍ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의13(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데이트 항목 전ㆍ후 비교표
      2. 업데이트 관련 정보의 전송 등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3.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업데이트의 목적ㆍ기술적 특징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요청하는 자료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6조의14(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의15(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법 제34조의5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제40조의26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만,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의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56조의1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의5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1조의3제1항의 제작결함조사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사유ㆍ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명칭 및 제작연도
      2. 업데이트의 내용과 방법 및 관리 실태
      3.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준수 여부
      4. 법 제34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17(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데이트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 및 원인
      2.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3. 차종, 연식 등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의 대수
      5. 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 외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 업데이트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6. 그 밖에 업데이트 시정조치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7조의3제1항 중 "별지 제34호의8서식"을 "별지 제34호의11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4제1항 중 "별지 제34호의9서식"을 "별지 제34호의1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호의10서식"을 "별지 제34호의13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8제2항 중 "별지 제34호의11서식"을 "별지 제34호의14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10제1항 중 "별지 제34호의12서식"을 "별지 제34호의15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호의13서식"을 "별지 제34호의1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34호의14서식"을 "별지 제34호의17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4호의15서식"을 "별지 제34호의18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4호의16서식"을 "별지 제34호의19서식"으로, "별지 제34호의17서식"을 "별지 제34호의20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13제1항 단서 중 "별지 제34호의18서식"을 "별지 제34호의21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지 제34호의19서식"을 "별지 제34호의22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15제2항제1호 중 "별지 제34호의20서식"을 "별지 제34호의2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34호의21서식"을 "별지 제34호의24서식"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3항"을 "법 제64조제4항"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제5호의4를 제5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법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기록ㆍ관리에 관한 업무
      6의2. 법 제34조의5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처리에 관한 업무

    별지 제24호서식 구비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2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의26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됨을 증명하는 자료 1부

    별지 제26호의21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2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4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24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34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의2 중 "별지 제34호의16서식"을 "별지 제34호의19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아목 중 "별지 제34호의16서식"을 "별지 제34호의19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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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8.] [국토교통부령 제1484호, 202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8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전단 중 "끝난"을 "경과한"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명하여야"를 "명해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제4호 부터"를 "제4호부터"로,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8호의2,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로 한다.

    제93조제4항 중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5.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대상에 한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46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99조제5항 본문 중 "제99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튜닝승인서에 튜닝 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장소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를 "튜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를 삭제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서에 명령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점검ㆍ정비,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2.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② 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명령서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이륜자동차가 명령에 따라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④ 법 제52조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09조의2 및 제10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 이행기간으로 9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9조의3(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 이륜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4.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및 해당 명령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표 사본을 말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109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경우
      2.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임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13장제4절(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110조의2(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①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이륜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1의3과 같다.
      ③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중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받은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에게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은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제110조의3(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2. 별표 21의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출 것
      ②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0조의4(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제1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11조의2 중 "별표 21의3과"를 "별표 21의5와"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카목 중 "별표 21의4"를 "별표 21의6"으로 한다.

    제117조의2제2항 중 "별표 21의5"를 "별표 21의7"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작업"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속도표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본넷트"를 "보닛"으로, "휀다"를 "펜더"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필터류의 교환
      7.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무선 업데이트에 한정한다)

    제157조의2제4항제1호 중 "별표 5의3"을 "별표 5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2.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별표 9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전기장치
        ○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ㆍ정비. 다만, 전조등의 전구교환은 포함한다.

    별표 9 제2호나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기ㆍ전자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ㆍ전자장치의 점검ㆍ정비. 다만, 전조등의 전구교환은 포함한다.

    별표 21의3부터 별표 21의5까지를 각각 별표 21의5부터 별표 21의7까지로 하고, 별표 21의3 및 별표 2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의 첨부 서류란 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대상에 한정합니다) 1부

    별지 제64호서식의 제2쪽, 제4쪽 및 제6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5호의2서식 및 별지 제7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6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5호서식 중 "휀다"를 "펜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제146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99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 튜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108조, 제108조의2 및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받은 자는 제11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교육만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93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에 관한 교육
      2. 환경부장관의 위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교육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 업무에 종사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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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5.] [국토교통부령 제1463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6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최고출력 및 연료소비율을"을 "최고출력, 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를"로 한다.

    제52조제5항 중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을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를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및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가"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으려는"을 "사용신고를 하려는"으로, "특별자치시장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 제2호의2, 제4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9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시장"을 "시장"으로, "제3항"을 "제3항, 제100조제6항제3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후면 구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99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또는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포함하는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포함하는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제10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9조에 따라"로,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를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제9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변경 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제9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2.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3.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제101조의2제1항 중 "법 제48조제3항"을 "법 제48조제4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 제1쪽 및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서식의 서명란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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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8호서식의 서명란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으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및 별지 제7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5항, 제100조제1항ㆍ제8항, 제101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별지 제65호서식 첨부서류란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의 번호 지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9조제5항 및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99조제3항, 제100조제6항제3호 또는 제10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받은 자는 시ㆍ도의 표시를 포함하지 않는 이륜자동차 번호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1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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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8.] [국토교통부령 제1455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5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중 "부착ㆍ봉인등"을 "부착 등"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등록번호판의 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소유자"를 각각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으로, "아니할"을 "않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착ㆍ봉인하고"를 "부착하고"로, "기재ㆍ날인하여야"를 "기재ㆍ날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를 "등록번호판을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를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을 "등록번호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착하고 봉인하는"을 "부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ㆍ출납ㆍ발급 및 봉인시행현황"을 "등록번호판의 제작ㆍ출납 및 발급현황"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부착 및 봉인할"을 "부착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착 및 봉인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한"을 "등록번호판을 부착한"으로,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등록번호판"으로, "반납하여야"를 "반납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을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으로,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를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을 "등록번호판을 발급받는"으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등록번호판"으로,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한다.

    제31조 중 "형식"을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를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된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신청인이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4항"을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표기시행통보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0조의4 중 "자동차부품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을 "자동차부품(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품의 안전기준"으로 한다.

    제4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 제26호의6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 제26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26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4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자동차부품등 제원통보서"를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통보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4호의5서식"을 "별지 제26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6장의3(제40조의17부터 제40조의2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제40조의1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① 핵심장치등에 대해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법 제30조의8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이하 "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의 신청 여부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갈음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1.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2.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26호의20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제3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40조의24제2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제3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핵심장치등에 대해 제원관리번호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2.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인증 신청 및 제원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17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핵심장치등이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0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제40조의17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17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핵심장치등이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핵심장치등이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17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의 부여 기준, 안전성인증서 교부 및 제원관리번호 통보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9(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① 법 제30조의7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란 별지 제26호의11서식 제2호나목, 마목,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구동축전지의 제원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7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4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법 제30조의8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신청 여부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갈음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변경인증 상세 사유서
      4. 변경된 사항에 관한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26호의20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40조의24제2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변경하려는 사항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새로운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해당 핵심장치등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의7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0(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① 별지 제26호의11서식 제2호가목, 다목, 라목, 바목, 사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구동축전지의 제원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5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변경신고 상세 사유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핵심장치등에 새로운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제원관리번호와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의7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원관리번호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의15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ㆍ후 상세 제원 대비표
      2. 변경 후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3.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제7항의 신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의 부여 및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40조의18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0조의2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① 법 제30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2. 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2(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법 제30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기술ㆍ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을 갖출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시험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시험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에 대한 인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정서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6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기술ㆍ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에 등재된 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험시설 확보 관련 서류
      2. 시험인력 확보 관련 서류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에 대한 인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정서
      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신청인의 시험시설이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7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명칭
      3.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주소
      4.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시험항목 등 업무수행 범위
      ⑥ 제5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7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3(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①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시험시설에서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최초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별지 제26호의19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 신청서에 시험시설의 내역 및 그 설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이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별지 제26호의2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에 그 확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①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안전성능시험 계획서를 사전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성능시험 계획서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 내용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심사 등을 통해 해당 안전성능시험이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이 취소된 핵심장치등에 대하여 안전성인증을 다시 받기 위하여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해당 시험시설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5(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8제4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경우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핵심장치등의 판매량 또는 판매동향
      2. 전년도에 실시된 안전성능시험의 현황으로서 시험기관별로 구분된 현황
      3. 전년도에 시행된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의 결과
      4. 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대상, 내용 및 방법
      5. 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소요 인력 및 비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 중 적합성검사의 대상 및 내용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해당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의4제2항 중 "별지 제26호의6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6호의7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한다.

    제49조의6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별표 5의2"를 각각 "별표 5의3"으로 한다.

    제56조의7 및 제56조의8제2항제1호 중 "별표 5의3"을 각각 "별표 5의4"로 한다.

    제57조의6제3항 중 "별표 5의4"를 "별표 5의5"로 한다.

    제57조의7 중 "별표 5의5와"를 "별표 5의6과"로 한다.

    제57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 5의5"를 각각 "별표 5의6"로 한다.

    제57조의9제2항 중 "별표 5의6와"를 "별표 5의7과"로 한다.

    제57조의11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7조의12 중 "별표 5의7"을 각각 "별표 5의8"로 한다.

    제57조의15제3항 중 "별표 5의8"을 "별표 5의10"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을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제81조제3항제1호 중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을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본문 중 "제99조제2항의 규정"을 "제99조제3항"으로,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을 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법 제49조제2항 단서"로,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를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을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부착ㆍ봉인하여"를 "부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착ㆍ봉인"을 각각 "부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부착하고 봉인하는"을 "부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을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발급 및 봉인"을 "발급"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을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

    제106조의3 중 "제40조 내지 제48조, 제49조의3제3항, 제5항 및 제6항 및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을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25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는"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제5호의3을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법 제30조의7 및 제30조의8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7까지 및 별표 5의8을 각각 별표 5의3부터 별표 5의8까지 및 별표 5의10으로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 1)의 검사기준란과 검사방법란 및 같은 호 나목 1)의 검사기준란과 검사방법란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제목 중 "원동기번호"를 "원동기형식"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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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의7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6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9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26호의8서식(종전의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제목 "자동차부품등 제원통보서"를 "자동차부품 제원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26호의10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2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의 지정란 제1호 중 "별표 5의3"을 "별표 5의4"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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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9호서식의 점검ㆍ검사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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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1절의 제목,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12조, 제27조,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제81조제3항제1호, 제100조, 제101조, 별표 15,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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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4.] [국토교통부령 제1451호, 2025.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5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의 제공"을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으로, "사고기록의 기록내용을"을 "법 제29조의3제3항 각 호의 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의3서식 및 별지 제8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2호의3서식 및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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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7.] [국토교통부령 제1448호, 2025.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4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 중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제75조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로 한다.

    제81조제3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다목"으로 한다.
      1의2. 제80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의3. 제80조제2항제10호(규격품 미사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장제4절의 제목 "기술인력의 직무등"을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을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를 "지정정비사업자 외의 자"로, "소속기술인력"을 "소속 검사기술인력"으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91조의 제목 "(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을 "(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술인력"을 각각 "검사기술인력"으로 한다.

    제92조의 제목 "(기술인력의 해임명령등)"을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술인력"을 각각 "검사기술인력"으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기술인력의 교육)"을 "(검사기술인력의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기술인력"을 각각 "검사기술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교육기관""을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교육수료증"을 "검사원교육 수료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교육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3조의2의 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교육기관"을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교육기관으로"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로,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교육기관으로"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로,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문교육기관"을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한다.

    제93조의3의 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교육기관"을 각각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조에 따른"으로,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3조제1항에 따른"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를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로, "말하며, 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은"을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차.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

    제123조의6제2항 중 "자동차성능ㆍ성능점검자"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동차상태ㆍ성능점검자"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한다.

    제134조제4항 중 "별지 제92호서식"을 "별지 제90호서식"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90호서식"을 "별지 제91호서식"으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91호서식"을 "별지 제92호서식"으로 한다.
      3.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보, 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보 또는 자동차전기정비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한정한다)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2(정비기술교육) ① 법 제64조의2제1항에서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정비책임자 및 정비요원(이하 "정비기술인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인력에 대하여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교육: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정비기술인력이 최초로 받는 교육
      2. 정기교육: 정비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는 교육
      ③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6의3과 같다.
      ④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을 받은 정비기술인력에게 별지 제92호의2서식의 정비기술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36조의3(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법인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법인
      2. 별표 26의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의3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2호의4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결과와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6조의4(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제13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보관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57조의2제1항제14호의3 중 "전문교육기관"을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6조의2제3항 및 별표 26의3에 따른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
      2. 제1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별표 19의 제목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표 주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기술인력"을 각각 "검사기술인력"으로 한다.

    별표 20의 제목 중 "검사원의 교육내용 및 방법"을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의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의 교육내용란 중 "수소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의 교육내용란 중 "수소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별표 20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호라목의 기준란 중 "기록 및 ㆍ관리"를 "기록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직원"을 "직원(전임강사 외의 직원을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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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4의3 제1호가목1)의 교육내용란 중 "성능점검자"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수소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교육내용란 중 "성능점검자"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수소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별표 26의3 및 별표 26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9 앞면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5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1호서식 및 별지 제9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91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2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0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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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43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3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없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동축전지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
        가. 구동축전지의 용량
        나. 구동축전지의 정격전압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동전동기(이하 "구동전동기"라 한다)의 최고출력(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마. 구동축전지 셀의 형태
        바.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

    제56조제1항제1호 중 "튜닝 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를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로 한다.

    제78조제3호 중 "튜닝 전ㆍ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를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최저지상고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1의2. 원동기
        가.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진동ㆍ소음 발생
        나. 원동기 윤활유의 유량 과소 또는 과다
        다. 냉각계통의 손상 및 냉각수의 누출

    제80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 재생타이어 장착

    제80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를 "연료장치"로 한다.
      연료장치

    제80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기 및 전자장치

    제80조제2항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를 "접속ㆍ절연ㆍ설치 또는 작동상태"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3에 따른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이하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라 한다)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제80조제2항제13호 중 "운행기록장치ㆍ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를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운행기록장치의 미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이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재"를 "기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시정권고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제80조의2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0조제3항에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한다.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제80조제3항에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각각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8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을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중 "이륜자동차 제원표"를 "이륜자동차제원표"로 한다.

    제136조제1항제4호 중 "영 제14조의6"을 "영 제14조의7"로, "주행거리계의"를 "주행거리"로 한다.

    제154조의2제1항 중 "영 제14조의6제3호"를 "영 제14조의7제3호"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7) 중 "전자장치진단기와 통신이 되지 아니하여 각종 센서를 진단할 수 없는 경우"를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을 시도하였으나 진단이 되지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항목으로 인하여 다른 항목의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1조에 따른 재검사 시에 해당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별표 15 제2호나목5)마)의 검사기준란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로 하고, 같은 목 5)바)의 검사기준란 중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로 한다.

    별표 15 제2호나목14)마)의 검사기준란 및 검사방법란 중 "일반시외, 시내, 마을, 농어촌 버스"를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 같은 표 제2호아목에 따른 시외일반버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로 한다.

    별표 16 제2호 비고란 4) 중 "원동기부분전자제어장치 및 섀시(동력전달장치 포함), 에어백(Air Bag)"을 "원동기 전자제어장치, 섀시(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에어백, 고전원전기장치 및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로 하고, 같은 란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의 측정 범위는 0 ∼ 100%이고 정밀도는 측정값의 ±3% 이내여야 한다.

    별표 18 제1호 주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전자장치진단기는 원동기 전자제어장치, 섀시(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에어백, 고전원전기장치 및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등에 관련된 센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9의3.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의 측정 범위는  0 ∼ 100%이고 정밀도는 측정값의 ±3% 이내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및 별지 제7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7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로 한다.

    별지 제97호의3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0조제1항제4호,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및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2월 21일
      2. 별표 15 제1호나목7) 및 같은 호 다목, 별표 18 제1호 주 제9호의2 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80조제2항제6호마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적합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제80조제2항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을 말한다)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제1호의2, 제2호라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48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48호의3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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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임시운행허가증(이하 "임시운행허가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26조의3을 제26조의4로 하고,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① 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종전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ㆍ연구 계획서
      2.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주행한 누적 주행거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
      1.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 등을 검토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해야 한다.
      1.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할 것
      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임시운행허가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를 각각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에"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말한다)전후 각각 31일 이내로"를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로 한다.

    제157조의2제2항 중 "제26조의3"을 "제26조의4"로 한다.

    별표 15의2의 승용자동차의 비사업용의 검사 유효기간란 중 "4년"을 "5년"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신청인란 및 사용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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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각각 "임시운행허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다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소유자의 주의사항란 제1호 중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임시운행허가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2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제2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의4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2항제3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제2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2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1년 미만으로 남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하여 처음으로 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에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 중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신청인에게 임시운행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시운행허가증을,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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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1.] [국토교통부령 제1372호, 2024.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7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중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체없이"를 각각 "지체 없이"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를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 한다.
      3. 고용 중인 매매종사원의 매매사원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매매사원증을 재발급

    제1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회"를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신규교육: 매매사원증 신규 발급 전
      2. 보수교육: 매매사원증 재발급 전

    제139조 및 제13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폐차사원증의 관리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종사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로부터 별표 27의 자동차폐차사원증(이하 이 조에서 "폐차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해야 한다.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폐업하거나 폐차종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폐차사원증을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 반납
      2.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폐차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 보관
      3. 고용 중인 폐차종사원의 폐차사원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로부터 폐차사원증을 재발급
      ③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차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9조의2(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8조제6항제4호에 따라 폐차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폐차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폐차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폐차사원증 재발급대상 폐차종사원에 대한 3시간 이상의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신규교육: 폐차사원증 신규 발급 전
      2. 보수교육: 폐차사원증 재발급 전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법령
      2. 자동차의 안전한 해체 및 해체 후 재활용품 등의 관리
      3. 폐차 및 자동차 말소등록의 절차
      4. 고객응대 예절
      5.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전산처리 방법

    제1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표 2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및 제4호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차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특례) 제13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폐차종사원은 같은 규정에 따라 폐차사원증을 발급받기 전에 제13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폐차종사원의 폐차사원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폐차종사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차사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7.] [국토교통부령 제1361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6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때"를 "경우"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총중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넘어서 총중량을 증가시키는 튜닝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를 각각 제56조의4부터 제56조의11까지로 하고,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 그 밖에 국제적인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일시적튜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튜닝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
      2. 튜닝 후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및 등화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3. 총중량이 제작허용총중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부착물은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4군데 이상을 차체 또는 차대나 물품적재장치에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시적튜닝 승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6조의3(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튜닝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시적튜닝 대상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일시적튜닝 사유 및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시적튜닝의 내용이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일시적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일시적튜닝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튜닝작업 기간, 사용 기간 및 원상복구 기간을 고려하여 8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일시적튜닝 대상 자동차를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전까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한다.
      ⑦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6항에 따라 튜닝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4.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 튜닝작업 완료일자
      7. 튜닝작업 내용
      8. 일시적튜닝이 제5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ㆍ뒷면 전체와 측면 좌우 전체를 촬영한 사진
        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계량증명서 등 일시적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의 공차상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차상태를 말한다)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등화장치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등화장치의 위치 및 설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라. 부착물의 고정 부분 각각을 확인할 수 있는 4장 이상의 사진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시적튜닝이 제5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7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제6항에 따라 일시적튜닝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일시적튜닝을 받은 자동차의 사용을 마치고 해당 자동차를 일시적튜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56조의5(종전의 제56조의3)제4항 중 "제56조의9"를 "제56조의11"로 한다.

    제56조의8(종전의 제5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별지 제34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4호의5서식"을 "별지 제34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56조의9(종전의 제5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별지 제34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4호의5서식"을 "별지 제34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 중 "별지 제34호의6서식"을 "별지 제34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4제1항 중 "별지 제34호의7서식"을 "별지 제34호의9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호의8서식"을 "별지 제34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8제2항 중 "별지 제34호의9서식"을 "별지 제34호의11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10제1항 중 "별지 제34호의10서식"을 "별지 제34호의12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호의11서식"을 "별지 제34호의1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34호의12서식"을 "별지 제34호의1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4호의13서식"을 "별지 제34호의1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4호의14서식"을 "별지 제34호의16서식"으로, "별지 제34호의15서식"을 "별지 제34호의17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13제1항 단서 중 "별지 제34호의16서식"을 "별지 제34호의18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지 제34호의17서식"을 "별지 제34호의19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15제2항제1호 중 "별지 제34호의18서식"을 "별지 제34호의20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34호의19서식"을 "별지 제34호의21서식"으로 한다.

    제106조의3 중 "제48조"를 "제48조, 제49조의3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57조의2제4항제1호 중 "제56조의5"를 "제56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6조의6"을 "제56조의8"로 한다.

    별표 5의3의 제목 중 "제56조의5"를 "제56조의7"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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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1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4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21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34호의4서식 및 별지 제3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6서식(종전의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귀하란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6제2항 및 제56조의7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8제2항 및 제56조의9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의 지정란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5"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7"로 한다.

    별지 제34호의7서식(종전의 별지 제34호의5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6 제5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8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튜닝의 승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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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1.] [국토교통부령 제1336호, 202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소유자의 주의사항란 중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란 제2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비고를 삭제한다.
       2.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하거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6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6.]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 제작된"을 "위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수입자에 한한다)"를 "(수입자만 해당하며, 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생산 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으로 한다.

    제40조의1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1항 및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자동차 튜닝용 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의3ㆍ제3호의4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로 한다.

    제43조의3제2항 중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로 한다.

    제4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정보자료"를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정보자료 제출서"로, "기술정보자료"를 "그 기술정보자료"로,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출서"로, "기술분석자료"를 "그 기술분석자료"로, "10일"을 "20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6조의2"를 "법 제34조의3"으로, "튜닝용 부품"을 "튜닝부품"으로 한다.

    제56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튜닝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튜닝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검사기간 내에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튜닝승인서
      2.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서에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튜닝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의 제원,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
      3.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의 외관도
      4.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에 관한 사후관리계획서
      5.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기관이 튜닝부품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부품이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튜닝부품인증기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제56조의9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튜닝부품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4(튜닝부품인증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튜닝부품에 각인하거나,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튜닝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5(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별표 5의3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춘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6조의6(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5의3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 사업계획서
        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계획
        나. 재원조달계획
        다.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라. 인증 수요 추정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2. 연간 튜닝부품 인증 수요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6조의7(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① 튜닝부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제56조의8(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되어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새로운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일 전날이나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업무정지기한일까지 성능시험대행자가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수행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대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6조의9(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ㆍ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의3제1항 중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별지 제34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4제1항 중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별지 제34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호의5서식"을 "별지 제34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6제3항 중 "별표 5의3"을 "별표 5의4"로 한다.

    제57조의7 중 "별표 5의4"를 "별표 5의5"로 한다.

    제57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 5의4"를 각각 "별표 5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4호의6서식"을 "별지 제34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9제2항 중 "별표 5의5"를 "별표 5의6"으로 한다.

    제57조의10제1항 중 "별지 제34호의7서식"을 "별지 제34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 5의6"을 각각 "별표 5의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호의8서식"을 "별지 제34호의11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34호의9서식"을 "별지 제34호의1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4호의10서식"을 "별지 제34호의1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4호의11서식"을 "별지 제34호의14서식"으로, "별지 제34호의12서식"을 "별지 제34호의15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12 중 "별표 5의6"을 "별표 5의7"로 한다.

    제57조의13제1항 단서 중 "별지 제34호의13서식"을 "별지 제34호의1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표 5의8"을 "별표 5의9"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지 제34호의14서식"을 "별지 제34호의17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15제2항제1호 중 "별지 제34호의15서식"을 "별지 제34호의18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34호의16서식"을 "별지 제34호의19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5의7"을 "별표 5의8"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풍장치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07조에 따른"으로, "별지 제74호서식"을 "10일 이내에 별지 제74호서식"으로, "일시 및 장소"를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73호의2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튜닝승인을 받은 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제3항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확인기간"이라 한다) 내에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확인기간 내에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2.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4항에 따라 확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에 연장기간을 기재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이륜자동차의 튜닝 결과 보고 및 확인)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08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튜닝 사항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적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ㆍ장치가 제108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재확인한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재확인한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한 경우
      3. 튜닝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제1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고받은 경우: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그 튜닝사실을 기재할 것
      2.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튜닝된 이륜자동차를 튜닝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튜닝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에 따른 정비명령과 제110조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할 것

    제15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6조의5 및 별표 5의3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2. 제56조의6에 다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별표 5 제1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기압은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표시한다.

    별표 5 제2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기압은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표시한다.

    별표 5 제3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기압은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표시한다.

    별표 5의3부터 별표 5의8까지를 각각 별표 5의4부터 별표 5의9까지로 하고,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인란 중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수입자만 해당합니다"를 "수입자만 해당하며, 계약서가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제목 "기술정보자료"를 "기술정보자료 제출서"로 한다.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제목 중 "기술분석자료"를 "기술분석자료 제출서"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www.ts2020.kr"을 "www.kosta.or.kr"로 하고, 같은 서식의 직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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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내용란 다음에 튜닝검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직인란 중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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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1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4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19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34호의3부터 별지 제34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직인란 중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중 "www.ts2020.kr"을 "www.kosta.or.kr"로 한다.

    별지 제73호의2서식 및 별지 제7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서식의 제시장소란 중 "튜닝을 완료한 후   년  월  일까지"를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를 연장하는 경우:  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및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튜닝부품인증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기인증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기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기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자체 무상점검 또는 수리의 시행
      2.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의 발행
      3.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술분석자료의 발행
    제5조(이륜자동차의 확인 및 재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8조제3항에 따라 튜닝된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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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 [국토교통부령 제1303호, 2024.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0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표 승용자동차의 경형 초소형란 중 "최고정격출력"을 "최고출력"으로 하고, 같은 표 승용자동차의 경형 일반형란 중 "1,000시시"를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표 승합자동차의 경형란 중 "1,000시시"를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표 화물자동차의 경형 초소형란 중 "최고정격출력"을 "최고출력"으로 하고, 같은 표 화물자동차의 경형 일반형란 중 "1,000시시"를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표 특수자동차의 경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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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호의 표 이륜자동차의 경형란, 소형란, 중형란 및 대형란 중 "최고정격출력"을 각각 "최고출력"으로 하고, 같은 표 이륜자동차의 소형란 및 중형란 중 "100시시"를 각각 "125시시"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를 "초소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용도형인 경형 화물자동차"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를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 중 최고출력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을 "최고출력(maximum net power)"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269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6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6호 중 "원격으로 접근ㆍ침입하는 행위"를 "무단으로 원격 접근ㆍ침입하는 행위"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 범위 감소 또는 인지 주기(주변상황을 인지한 후 다시 주변상황을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증가 등 성능 저하
        다. 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제26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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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1.] [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2023.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제63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
      2. 정기검사: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④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곳으로 옮긴 자동차를 말한다.

    제6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3조제1항 후단"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표 15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임시검사
       제2호에 따른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정비명령과 임시검사 명령을 같이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비명령과 관련된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 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의 제목 중 "자동차검사명령서"를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의 제목 및 같은 쪽 주 중 "자동차검사명령서"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임시검사의 첨부서류란 중 "자동차점검(정비ㆍ원상복구) 명령서"를 "자동차점검ㆍ정비 등 명령서"로 하고, "제63조"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자동차의 임시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해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곳으로 옮긴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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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국토교통부령 제1225호, 2023.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2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정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다.
      1. 차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판금ㆍ도장 작업(일부 작업의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부분에 대한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물품적재장치
        나. 트렁크 또는 트렁크 리드
        다. 후면범퍼 또는 후 문짝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에 한하며"를 "경우로 한정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을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으로 본다.

    제25조의2의 제목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을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를 "법 제2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내압용기
      2.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다음 각 목의 전기ㆍ전자장치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이하 "고전원전기장치"라 한다)
        나. 원동기 전자제어장치
        다.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출 및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장치

    제49조의3제1항제1호 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이하 "고전원전기장치"라 한다)"를 "고전원전기장치"로 한다.

    제49조의4제1항 중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이하 "자동차정비업자"라 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제57조의1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파기하게 할 것
        가.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나. 내압용기제조자등

    제100조의 제목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제14장의 제목 중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관리사업 등"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제3호 중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을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의 매입희망가격"으로 한다.

    제116조의 제목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8항"을 "법 제58조제10항"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매매업자"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정비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관리사업자가"를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은"으로, "전송하여야"를 "전송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매매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정비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3일 이내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은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송할 수 있다.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성능ㆍ상태 점검에"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로, "매매업자 및 성능ㆍ상태점검자"를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3항"을 "법 제5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차 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8조의4"를 "법 제58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의 발급은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한정한다.

    제121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로,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그 제시신고: 별지 제83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그 매도신고: 별지 제84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그 반환신고: 별지 제85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증명서 사본(매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소유자명의의 매매알선위탁서(알선위탁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자동차등록증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증명서 사본
        나. 상품용 표지
      3.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매매알선위탁계약 해약서
        나. 상품용 표지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를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매매용자동차"를 "매매용 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제123조제1항 중 "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로, "때"를 "경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로 한다.

    제14장에 제2절의2(제123조의3부터 제123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제123조의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가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2. 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2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①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사업장의 소재지
      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성명 및 주소(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를 말한다)
      3. 성능점검원의 변경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23조의5(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의뢰받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과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123조의6(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신규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자동차성능ㆍ성능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4의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자동차 검사ㆍ정비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관련 단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 장비, 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이수 시기, 교육 실시 등 자동차상태ㆍ성능점검자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3조의7(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제123조의5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사본
      2. 제1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를 포함하며, 제1호에 포함된 사진으로 한정한다)
    제123조의8(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해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12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에 포함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13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8조제4항제4호"를 "법 제58조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하여야"를 각각 "공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5호"를 각각 "법 제58조제5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를 "이 조 제4항에"로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7호"를 "법 제58조제5항제7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라 함은 다음 각호"를 "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에어백 모듈
      ② 법 제58조제6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치 외의 모든 장치를 말한다.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내압용기
      3. 에어백 모듈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8조제5항"을 "법 제5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6장에 제1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의3(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 정기 모니터링: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7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121조"를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123조의3제1항 및 별표 24의2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성능점검원의 자격기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장치로서 수출 등이 금지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
      2. 제13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장치

    별표 19 제1호 검사책임자의 자격란 가목 중 "제120조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하고, 같은 호 검사원의 자격란 가목 및 나목 중 "제120조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각각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한다.

    별표 22를 별표 24의2로 하고, 별표 24의2(종전의 별표 22)의 제목 중 "(제120조제2항 관련)"을 "(제1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4의2(종전의 별표 22)의 구분란의 제목 중 "성능점검자"를 "성능점검원"으로 하고, 같은 표 성능점검원(종전의 성능점검자)의 자격란 제2호 및 제3호 중 "성능ㆍ상태점검"을 각각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한다.

    별표 24의2(종전의 별표 22) 비고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2호부터 제4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비고 제2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능ㆍ상태점검자"를 "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이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이거나 이에 맞닿은 장소일 것

    별표 2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5 제2호나목 및 다목 중 "성능ㆍ상태점검"을 각각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안내란 중 "제84조제1항제3호"를 "제84조제4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의 제목 중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및 제4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서식의 귀하란 중 "제121조제2항"을 "제12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84호서식의 귀하란 중 "제121조제2항"을 "제12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제59조제2항"을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85호서식의 제목 중 "제시중고자동차반환신고서"를 "제시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고인란 중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매매계약위탁계약해약서"를 "매매계약위탁계약 해약서"로 한다.

    별지 제85호의2서식 및 별지 제8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작성자란 중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작성자란 중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93호서식의 귀하란 중 "제58조제5항"을 "제58조제6항"으로, "제25조의2"를 "제25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귀하란 중 "제13조의5"를 "제13조의6"으로 한다.

    별지 제95호의3서식의 귀하란 중 "제13조의5"를 "제13조의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장치의 수출 등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신규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법률 제1905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23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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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25.] [국토교통부령 제1216호, 2023.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1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을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등"으로 한다.

    제31조 중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를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제작자등의 등록신청)"을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이"를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가"로,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후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로, "변경의 경우에는"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 등록"을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으로, "제작자등 등록증"을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 등록증"을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자제작자등"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을 "제작등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으로 인하여"를 "특수한 장치의 추가 설치 등으로"로, "자동차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및 제5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당"으로, "10일전까지"를 "10일 전까지"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33에 따른"으로, "범위이내의 변경인 경우를"을 "범위 이내의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을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으로,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을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제작자등이 당해"를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제작자등이"로, "시정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보상계획"을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으로,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를 "인정되면 해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를 "통지하고,"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를 "통지하고,"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작자등 또는"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제3호 중 "제52조에 따른 제작자등"을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 이행방안
        가. 부품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의 신속한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중 우선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자동차의 선정에 관한 사항(우선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시정조치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자동차 사고를 초래한 경우
      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국통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진행상황 완료보고 대상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자동차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의2 중 "소유자에게"를 "소유자에 대한"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진행율이 시정조치계획"을 "진행률이 시정조치 계획"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작 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 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4.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
      5.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제45조의2제1항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청구하여야"를 "청구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한다.

    제49조의3제2항 본문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공급하여야"를 "공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갱신하여야"를 "갱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작자등에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로, "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를 "자동차제작자등이 이행해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 무상수리 대상여부 등 제작자등"을 "전에 무상수리 대상 여부 등 자동차제작자등"으로,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한다.

    제49조의6제1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제출계획"을 "제출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4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각목의"를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를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동차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가. 자동차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정비통신문 또는 기술통신문 등의 기술 통보문

    제52조제1항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작자등 또는"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하자관련"을 각각 "하자 관련"으로,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작자등 또는"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을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자등의 요건 등)"을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이 조 제1항제1호"를 "이 항 제1호"로 한다.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7조제2항"을 "제7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원동기형식"을 "원동기형식(구동전동기형식은 제외한다)"으로, "(자형의 위조ㆍ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를 "[자형(字形)의 위조ㆍ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심한 부식
        다. 연료의 누출

    제80조제2항제1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뒷면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을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0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육안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가능한 재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다.

    제8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80조제3항에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80조제3항에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전조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기식 택시미터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의 명세서
      3. 별표 21의2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권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ㆍ수리ㆍ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21의 전기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별표 21의2 제1호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나. 별표 21의2 제2호의 검정기관 권한 기준(사용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4제4항"을 "법 제47조의4제5항"으로,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7조의4제4항"을 "법 제47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제2호의2, 제4호 및 이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가 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11조의2 중 "별표 21의2와"를 "별표 21의3과"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송하여야"를 "전송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카목 중 "별표 21의3"을 "별표 21의4"로 한다.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3조제1항제3호"를 "법 제7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7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별표 21의4"를 "별표 21의5"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을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로, "그 지정기준"을 "그 지정 기준"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21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영 제19조제5항"을 "영 제19조제6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정비책임자의 직무등)"을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영 제14조의5"를 "영 제14조의6"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제5호의2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3, 제1호의5 및 제2호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제154조의2제1항 중 "영 제14조의5제3호"를 "영 제14조의6제3호"로, "파손여부"를 "파손 여부"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한다.

    제15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별표 4의2 주 제2호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별표 4의4의 제목 중 "제30조의2제1항"을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표 15의2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1.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2.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3.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별표 18 제1호 검사업무의 범위란 중 "택시미터 사용 검정기기"를 "전기식 택시미터 사용 검정기기"로 하고, 같은 호 주 제7호 중 "택시미터주행검사기"를 "전기식 택시미터주행검사기"로 한다.

    별표 21의 제목 중 "택시미터검정설비"를 "전기식 택시미터검정설비"로 한다.

    별표 21의2부터 별표 21의4까지를 각각 별표 21의3부터 별표 21의5까지로 하고, 별표 2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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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라목 중 "제작자 등의 시험ㆍ연구"을 "시험ㆍ연구"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제목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작등을 하려는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란 및 귀하란 중 "제작자등"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제작자등록"을 각각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목 "제작자등 등록증"을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란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제작자등록"을 각각 "부품제작자등 등록"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작결함정보전산망"을 "자동차리콜센터"로 한다.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 등"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제작자등 또는"을 "자동차제작자등 또는"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의3서식 앞쪽의 주행계통의 안전진단기준(검사기준)란 중 "오염도"를 "오염도(진단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귀하란 중 "제87조의2"를 "제88조"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의 제목 중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귀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의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란 중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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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1호서식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직인란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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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2호서식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귀하란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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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 제6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제2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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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5호서식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97호의2서식 중 "제14조의2"를 "제14조의6"으로 한다.

    별지 제97호의3서식 중 "제14조의2"를 "제14조의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3항 및 제8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사 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법 제43조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제80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 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것
    제4조(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조치의 진행 상황 보고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종전의 제42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완료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42조제3항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보고한 경우(이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1항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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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15.] [국토교통부령 제1120호, 2022.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2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운행정지중인"을 "운행정지 중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운행정지중인"을 각각 "운행정지 중인"으로 한다.
      1의2.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제37조의 제목 "(안전검사)"를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안전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안전검사: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2. 계속안전검사: 최초안전검사 후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제37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를 구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한 제작자등이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의2제1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2항"으로, "증빙하는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합여부"를 "적합 여부"로, "가능여부를 통지하여야"를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자등이"를 "제작자등은"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작자등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등은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 및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작자등이 직접 계속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피견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및 수입하는 자
      2.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1명 이상을 갖춘 제작자등

    제38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기의 시설에서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고"를 "제37조제4항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9조의3제1항제1호 중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이하 "고전원전기장치"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차축에 한정한다)"를 "(차축으로 한정한다)"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를 "고전원전기장치로"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 중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을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가 될"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2항 후단"을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으로,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으로, "소유자에 대하여"를 "소유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떼어내지 못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경우
      2.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하거나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제64조의2제1항 중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를 "않아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6호라목 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를 "고전원전기장치"로 한다.

    제150조제1항제4호의2 중 "업무"를 "업무(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명령 및 등록번호판 영치"를 "명령"으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제1호의4 중 "제37조제1항"을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안전검사증을"을 "제37조제3항 또는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자동차안전검사증[최초(    ) 계속(    )]을"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4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4조의2제1항, 제150조제1항, 별표 10,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 신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 이 규칙 시행 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제3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의 무상수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9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임시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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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0.]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2022.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 단서 중 "개조하는"을 "요금장치를 개조하는"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제2호나목 중 "택시미터의 요금장치 또는 요금산정기능을"을 "전기식 택시미터의 요금장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의 일람표(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그 예정배치도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11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제111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아니하다고"를 "않는다고"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12월이내"를 "12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를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으로, "이를"을 "확보기간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아니한 때에는"을 "않는 경우에는"으로, "취소하여야"를 "취소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11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를 "작성ㆍ관리해야"로 한다.
      5. 기계ㆍ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한정한다)

    제112조제2항 중 "제111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를 "제111조(제4항제4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2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자격기준등"을 "자격기준 등"으로 한다.

    제124조제3항 중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한다)"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 개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2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성능점검ㆍ검사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도 같다). 제2항제2호에서 같다]와 그 예정배치도

    제1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인정되는 때에는"을 "인정되면"으로, "각호"를 "각 호"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매장"을 "경매장(경매장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장영업소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을 "경매장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업승낙서"를 "취업승낙서(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대행계약서를 말한다)"로 한다.

    제12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 한 때에는"을 "제출한 경우에는"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26조제5항 전단 중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을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40조제3항 중 "제111조(제1항제1호ㆍ제5호를 제외한다)"를 "제111조"로 한다.

    제155조의2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1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7조(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작동방식,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미터"란 제94조제1항제1호의 택시미터를 말한다.

    제157조의2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3에 따른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2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의 제목 중 "시설ㆍ장비기준등(제120조제2항관련)"을 "시설ㆍ장비기준 등(제120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성능점검자의 자격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평가에 관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성능ㆍ상태점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2 시설ㆍ장비란의 제1호 중 "핏트"를 "피트"로 하고, 같은 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개라지 잭(garage jack)

    별표 22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설ㆍ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ㆍ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5 및 별표 2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29의2의 제목 중 "영 별표 1의2"를  "영 별표 1의3"으로, 같은 별표 제1호 중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를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2)"로, 같은 별표 제2호 중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을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3)"으로, 같은 별표 제3호 중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4)"를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4)"로, 같은 별표 제4호 중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5)"를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5)"로, 같은 별표 제5호 중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6)"을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6)"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의2서식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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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7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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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8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6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86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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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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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6.] [국토교통부령 제928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92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의 튜닝승인을"을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로,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를 "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튜닝승인"을 "튜닝 승인"으로,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를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로,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를 "튜닝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일
        가.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력전달장치 및 원동기 중 과급기(원동기 출력 증가를 위해 외부 공기를 원동기에 밀어 넣는 압축기를 말한다)ㆍ중간냉각기
        나. 영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장치
        다.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승용 및 소형 승합자동차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적재함 덮개
        라. 영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장치
      2.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ㆍ장치 중 이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장치 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0일

    제78조제2호 중 "튜닝승인서"를 "튜닝 승인서"로 한다..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 "튜닝승인신청서"를 "튜닝 승인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의 제1호 및 제3호 중 "튜닝승인을"을 각각 "튜닝 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 "튜닝승인서"를 "튜닝 승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튜닝승인내용란의 다음란 중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작업내용란 다음란 중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튜닝검사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튜닝 승인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튜닝 승인서 발급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튜닝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법 제26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호 중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를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자동차점검(정비ㆍ원상복구) 명령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9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손(全損)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말한다]"를 "(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말한다)"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적합여부"을 "적합 여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만, 정기검사"을 "이 경우 정기검사"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적합판정을"을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로, "이의 시정을"을 "그 시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한다.
      6. 전기ㆍ전자장치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자동차중 부적합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을 "자동차 중 부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으로, "사유등"을 "사유 등"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적합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을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조치를 하여야"를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규검사 : 별지"를 "신규검사: 별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을 "정기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차등록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자동차등록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차 : 별지"를 "자동차: 별지"로 한다.
      4. 임시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적합 여부를 기재

    제80조제6항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80조의3제2항 중 "촬영하는 때에는"을 "촬영하는 경우에는"으로, "전체가 촬영되도록 하여야"를 "전체를 촬영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앞면은 검사진로로 진입할 때에, 뒷면은 검사진로로부터 진출할 때에 각각 촬영해야 한다.

    제8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장면을 전송해야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적합판정"을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을 "재검사를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를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제시하여야"를 "자동차를 제시해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별표 20과"를 "별표 19와"로 한다.

    제91조제1항 본문 중 "별표 20"을 "별표 19"로, "제92조에 따른 교육의 수료일 및 수료번호를 기록한 서류를"을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93조제2항에"을 "제92조제2항에"로 한다.

    제92조 및 제93조를 각각 제93조 및 제92조로 하고, 제93조(종전의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1장제4절에 제93조의2 및 제9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검사원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에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전문교육기관은 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제93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 제1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연합회로서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2. 별표 20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ㆍ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3(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로, "각호와 같이"를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제1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80센티미터"를 "75센티미터"로 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폐차요청일전 3일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를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압류등록이된 자동차에 한한다"를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를 하여야"를 "조치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의"를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로, "확보보고, 교육, 해임명령"을 "확보보고 및 해임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의2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14의2.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14의3.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별표 15 제1호나목3)을 삭제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11)나)에 (9) 및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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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2호가목1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8542571

    별표 15 제2호나목11)나)에 (9) 및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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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2호나목1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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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9 및 별표 20을 각각 별표 20 및 별표 19로 하고, 별표 20(종전의 별표 19)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제1호 표의 제작검정 파형시험란의 검정설비명란 중 "오슬로스코프"를 "오실로스코프"로 한다.

    별표 21의2 제2호 주)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주)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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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8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5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9호의2서식 안내사항란 제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인증대체부품: D

    별지 제89호의3서식 안내사항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품내역란의 코드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가.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 A
        나. 재제조품: B
        다. 중고품(재생품을 포함합니다): C
        라. 인증대체부품: D
        마. 수입부품: F

    별지 제93호서식의 말소등록 대행여부란 다음 중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및 제5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및 제1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발급한 것에 한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를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자동차에 한정합니다"를 "자동차만 해당합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9호의2서식 및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6호 및 제16호, 제131조제2항제3호, 별표 15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의2 및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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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0호, 2021.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8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편으로"를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를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완충장치 중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

    제94조 및 제9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종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식 택시미터: 자동차에 부착된 상태로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택시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여 승차요금을 산정하는 택시미터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택시미터
      ② 누구든지 전기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요금장치"라 한다) 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기본ㆍ주행ㆍ할증요금을 표시하는 기능(이하 "요금산정기능"이라 한다)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5조(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작검정: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2. 수리검정: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가. 전기식 택시미터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
        나. 제9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택시미터의 요금장치 또는 요금산정기능을 개조하는 행위
        다. 제6항에 따른 검정봉인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
        라. 전기식 택시미터의 요금장치 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요금산정기능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리행위
      3. 사용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
        가.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사용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정
      ② 제1항에 따른 택시미터 검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기식 택시미터: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요금장치까지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으로  파악된 자동차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기능에서부터 요금을 계산하는 기능 및 요금산정기능까지
      ③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 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용검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 대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제작ㆍ수리ㆍ사용 검정신청서에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검정기준에 따른 검정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택시미터의 검정기준ㆍ방법, 검정봉인 및 그 밖에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로,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를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시장ㆍ군수"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로,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한 시장ㆍ군수"를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멸실된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ㆍ봉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100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멸실, 분실"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로,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ㆍ도내의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로,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난신고확인서(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도난신고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제153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별표 15 제2호가목9) 및 같은 호 나목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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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8 제1호의 검차장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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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8 제1호 비고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리프트는 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4.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리프트를 설치하여 모든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리프트와 함께 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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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0일"을 "7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제목 중 "택시미터"를 "전기식 택시미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3항"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귀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귀하"로 하며, 같은 서식의 택시미터 검정결과란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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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5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작검정을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한 제95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검정은 제2항에 따른 제작검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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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5.] [국토교통부령 제820호, 2021.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2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표기내용설명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해소 방안
      2. 자동차 소유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불만의 처리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소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명령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 제한 사유ㆍ대상 및 기간
      2. 자동차의 운행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화재, 교통사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연락처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 중 "제41조의2, 제41조의3"을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로, "제45조의2, 제45조의3"을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로, "수입하고자 하는"을 "수입하려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를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 중 모델연도, 변속기, 타이어, 림, 원동기 최고출력 및 연료소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3조제4항"을 "법 제33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제39조의4제3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및 제작자가 제39조의5제2항의 자기인증 방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축별설계허용하중"을 "축별설계허용하중 및 제작허용총중량(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허용총중량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100대"를 "제39조의4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300대"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한 설명자료

    제39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의4제2항"을 "제39조의4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에 대한 자기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수제자동차
      2. 항공기 겸용 자동차
      3. 무한궤도 자동차
      4. 수륙양용 자동차
      5. 리무진 장의차
      6.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차
      7. 관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로서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8. 친환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인증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40조제2항제1호 중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법 제31조제5항"을 "법 제31조제8항"으로 한다.

    제40조의4 중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을 "부품제작자등은"으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를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한다.
      1.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2.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4.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자동차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 및 내용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의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명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44조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2조에 따른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할 때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및 제작연도
      2. 제작결함의 내용
      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하는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제작결함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7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에 대한 대가는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소비자 공급가격 또는 대여가격으로 한다.

    제42조,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제작결함 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및 판매 대수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6. 법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 계획
        가.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나.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명칭, 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의 원인 및 내용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제작대수, 판매대수 및 보상대상
      4.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5. 보상대상 유형별 보상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6.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3조(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른 자동차에 동일한 결함 장치나 부품의 장착 여부
      2. 시정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시정대책의 적정성 여부(경제적 보상 계획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 자동차의 대수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의 이름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ㆍ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3조의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① 법 제3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율이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2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41조제2항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으로,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사항 및 제작결함에 관한 정보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해야 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1조제1항제3호"를 "제41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7장제1절에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화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1.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자동차의 구조가 적정하지 않거나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
      3. 그 밖에 경찰청 또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합동조사를 요청한 자동차사고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ㆍ대여 또는 매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6호의6서식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 매매ㆍ대여ㆍ보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별지 제26호의7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의 보존ㆍ대여: 자동차 보존ㆍ대여기간에 동급의 자동차 제공 또는 그 대여비용 지급
      2. 자동차의 매입: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는 자와 협의한 금액.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책정한 차량가액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해당 차량을 매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으로,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를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5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⑥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적용하여야"를 "적용해야"로, "승인하여야"를 "승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제2호에 따라 총중량이 증가하거나 제작허용총중량의 범위에서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력전달장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같은 항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1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풍장치를 튜닝하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제2항 중 "제55조제2항"을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0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튜닝 사항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적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108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43조제5항"을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종전의 제2호)의 표 외의 부분 중 "수리검사"를 "수리검사ㆍ내압용기검사"로 하고, 같은 호의 검사원란의 다목 및 3)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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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0의 주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압용기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내압용기재검사 또는 내압용기장착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표기내용설명서"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2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소유자의 주의사항란 제3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각각"을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2호에 따라 각각 300만원 이하 또는"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4항"을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한 설명자료

    별지 제26호의6서식 및 별지 제26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란 중 "원인부품번호"를 "원인부품 장치구분"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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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6서식까지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5호의2"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제3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ㆍ제8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30만원의"를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ㆍ제84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50만원의"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으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8호"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및 별지 제68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으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를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2항, 제10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압용기검사원의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별표 2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5호의2"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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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9.] [국토교통부령 제811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1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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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9.] [국토교통부령 제80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0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6.] [국토교통부령 제769호, 2020.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6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로 한다.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하여야”를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별표 5의8 제1호가목(2) 중 “별표5의3, 별표5의5”를 “별표 5의3, 별표 5의6”으로 하고, 같은 호 제1호나목(5)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소전기차 내압용기를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연료계통의 화재를 감지 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와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강제로 환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5의8 제2호 부식의 일반부식의 검사기준란 중 “15% 미만일 것”을 “15% 미만이고 부식의 넓이가 용기면적의 25% 미만 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연료장치란 다음에 수소전기차 밸브장치 및 센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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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제1호나목(2)(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평을 유지하는 장소에 설치되었거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레일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별표 12 제1호다목(2)(가)3) 중 “가로ㆍ세로”를 “답판(이동식 검사장비인 답판은 제외한다)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나)3) 중 “롤러(롤러구동형은 제외한다)”를 “롤러”로 하며, 같은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롤러구동형 롤러 및 이동식 검사장비인 롤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2 제1호바목(2)(나) 중 “순차적으로 연속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연속된 데이터 또는 판정기준값 초과 여부”로, “LED바”를 “LED, 점멸등”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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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2호나목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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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3호나목 중 “내압용기 중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로”를 “내압용기(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거나”로 한다.

    별표 16 제2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별표 18 제1호 검사용 기계 ㆍ 기구의 절연저항시험기란 다음에 검사용 기계 ㆍ 기구의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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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6 제2호의 제한되는 작업 범위란 중 “LPG 가스용기 및 용기”를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내압용기 및 내압용기”로 한다.

    별지 제34호의10서식 중 “처리기간 즉시”를 “처리기간 3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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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의14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 별표 5의8 제1호나목(4) 및 (5)의 개정규정, 같은 표 제2호의 수소전기차 밸브장치 및 센서란의 개정규정, 별표 15 제2호가목16) 및 같은 호 나목16)의 개정규정, 별표 16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 및 별표 18 제1호 가스광선투과율 측정기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압용기재검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내압용기재검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실시하는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튜닝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7.]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이륜자동차의 소형란 및 중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를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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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1의2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주)제2호1) 및 2) 외의 부분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을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로 하며, 같은 주)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성능·상태점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연면적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1의2 제1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전시시설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마목에 따른 매매장을 용도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전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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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국토교통부령 제699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9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제30조의3으로 하고,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취침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동일한 형식으로"를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제55조제2항제3호 중 "튜닝(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튜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제2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제56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판정하여야"를 "판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7호부터 제19호"를 "제18호부터 제20호"로,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기·전자장치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검사진로의 위치 또는 길이, 너비, 높이 등 형태
      2. 검사진로 내의 피트·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배치 순서
      3. 검사업무의 범위
      ②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특수작업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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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1호 표의 ※외의 부분 중 "제작연도"를 "제작연월"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승용자동차는 적차시 하중·타이어 형식·공기압 및 림형식을 생략할 수 있으며, 미완성자동차는 차량총중량과 적차시 하중을 각각 최대허용총중량과 축별설계하중으로 표시한다.
      2. 제작연월은 공장 출고일이 포함된 연월 또는 그 이전의 연월로 표시한다.

    별표 5 제2호 표의 ※외의 부분 중 "제작연도"를 "제작연월"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승용자동차는 적차시 하중·타이어 형식·공기압 및 림형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제작연월은 공장 출고일이 포함된 연월 또는 그 이전의 연월로 표시한다.

    별표 5 제3호 표의 ※외의 부분 중 "제작연도"를 "제작연월"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승용자동차는 적차시 하중·타이어 형식·공기압 및 림형식을 생략할 수 있으며, 미완성자동차는 차량총중량과 적차시 하중을 각각 최대허용총중량과 축별설계하중으로 표시합니다.
      2. 제작연월은 공장 출고일이 포함된 연월 또는 그 이전의 연월로 표시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11)의 검사기준란의 다)(2) 중 "에어백 및 순항제어장치"를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로 하고, 같은 목 11)다)의 검사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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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2호나목11)의 검사기준란의 다)(2) 중 "에어백 및 순항제어장치"를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로 하고, 같은 목 11)다)의 검사방법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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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7호의2서식 및 제5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인증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9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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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령 제68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8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에는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자동차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는 사실(소량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제3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한 경우 에어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에어백의 팽창ㆍ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나. 어린이에게 뒷자석이 안전하다는 사실
        다. 유아용 보조좌석은 앞좌석에 설치하지 말 것
        라. 좌석안전띠와 어린이보호장치를 사용할 것
        마. 에어백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착석할 것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차축에 한한다"를 "차축에 한정한다"로, "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4호"를 "제7호(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자동차 세부상태란의 동력전달란 중 "등속죠인트"를 "등속조인트"로 하며, 같은 쪽 자동차 세부상태란의 조향란의 작동상태란 중 "볼 죠인트"를 "볼 조인트"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유의사항란 제4호 중 "프론트휀더"를 "프런트펜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취급설명서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취급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고전원전기장치 튜닝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하여 튜닝 작업을 의뢰하거나 튜닝 작업 중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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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9.] [국토교통부령 제672호, 2019.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7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를 "도난·사고발생·폐차·압류"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결과 제80조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2)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제134조제2항 단서 중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나.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하는 경우

    별표 12 제2호나목(1) 및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정기의 상하좌우향 광축을 각각 0(영)밀리미터로 설정한 상태에서 교정기의 광도를 다음과 같이 측정할 것
          (가) 주행빔(상향등)의 경우 교정기의 광도를 1만칸델라, 2만칸델라 및 3만칸델라 등 세가지 이상의 광도로 측정할 것
          (나) 변환빔(하향등)의 경우 교정기의 광도를 2천칸델라, 5천칸델라, 8천칸델라 및 1만칸델라 등 네가지 이상의 광도로 측정할 것
        (2) 광축 편차지시
          (가) 주행빔(상향등)의 경우 광도변화에 따른 광축의 편차는 2만칸델라의 광도기준값이 상·하·좌·우 광축을 각각 0(영)밀리미터로 조정한 상태에서 광도를 1만칸델라 및 3만칸델라로 각각 변화시켜 광축지시의 편차를 측정할 것
          (나) 주행빔(상향등)의 경우 각도변화에 따른 광축의 편차는 광도를 2만칸델라로 설정하여 좌·우·하향 174밀리미터(1도) 및 348밀리미터(2도), 상향 174밀리미터(1도)에서 각각 측정할 것
          (다) 변환빔(하향등)의 경우 광도변화에 따른 광축의 편차는 8천칸델라의 광도기준값이 상·하·좌·우 광축을 각각 0(영)밀리미터로 설정한 상태에서 8천칸델라 미만 광도 및 8천칸델라 초과 광도로 각각 변화시켜 광축지시의 편차를 측정할 것
          (라) 변환빔(하향등)의 경우 각도변화에 따른 광축의 편차는 광도를 8천칸델라로 설정하여 상·하·좌·우향 0(영)밀리미터, 하·좌·우향 174밀리미터(1도) 및 상향 87밀리미터(0.5도)에서 각각 측정할 것

    별표 16 제2호의 표의 품명란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매연 포집시설

    별표 16 제2호의 표의 비고란에 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매연 포집시설은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하는 구조로서,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이어야 한다.

    별표 18 제1호의 표의 검사용 기계·기구란의 매연측정기란의 다음에 매연 포집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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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0 제1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수수료란 중 "3000원"을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하여는 제81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매연 포집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6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0.] [국토교통부령 제647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4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2.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
      2.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 등 변경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계획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 중"으로 한다.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자동차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6제4항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의1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3호의3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자동차부품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의2제1항제4호 "및"을 "또는 교환·환불중재 규정이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으로 한다.

    제9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3.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150조제1항제5호 중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30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제150조제1항제8호의4부터 제8호의8까지를 각각 제8호의5부터 제8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신청에 관한 업무

    제150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5,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2조에 따른 제작자등의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1의2. 제33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4의2. 제106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의 신청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목 "제작자등 등록증."을 "제작자등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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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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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23.]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9조의6제1항, 제2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7조의14제2항 전단 중 "31일"을 "46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2항, 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정기검사의 신청"을 "정기검사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02조제3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32조제3호 중 "밧데리"를 "배터리"로, "전기장치"를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5의8 제1호나목(5) 중 "확대경 등"을 "확대경 및 전자장치진단기 등"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전기장치
         ○ 전조등, 속도표시등 및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별표 9 제2호나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갖춘 경우

    별표 9 비고의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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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제1호가목(2)(나)2) 중 "100~230밀리미터이어야"를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나)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후 롤러 중심축의 간격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 최소값과 최대값 이내이어야 한다.
             롤러 중심축 간격(밀리미터) = (619.13 + D) × Sin 31.5°~37.5°
             여기서,  D: 롤러의 직경(밀리미터)

    별표 12 제1호다목(2)(가)4) 중 "답판의 안쪽 폭은"을 "답판(단일 답판형은 제외한다)의 안쪽 폭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나)3) 중 "롤러는 2개 이상으로"를 "롤러(롤러구동형은 제외한다)는 2개 이상으로"로 "100~230밀리미터이어야"를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로, "한다(차륜구동형 제외)"를 "한다"로 하며, 같은 (나)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후 롤러 중심측의 간격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 최소값과 최대값 이내이어야 한다.
             롤러 중심축 간격(밀리미터) = (619.13 + D) × Sin 31.5°~37.5°
             여기서,  D : 롤러의 직경(밀리미터)

    별표 12 제1호마목(2)(마)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2) 중 "15퍼센트점"을 "25퍼센트점"으로 한다.
            3) 롤러는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전·후 롤러 중심측의 간격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 최소값과 최대값 이내이어야 한다.
             롤러 중심축 간격(밀리미터) = (619.13 + D) × Sin 31.5°~37.5°
             여기서,  D : 롤러의 직경(밀리미터)

    별표 13 비고 제4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GT : 가스누출감지기
        사. TT : 택시미터주행검사기

    별표 15 제1호가목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적재물의 중량이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0)의 검사기준란 및 검사방법란의 가) 중 "손상·변형"을 각각 "손상·변형·부식"으로 하며, 같은 목 10)의 검사방법란의 나) 중 "여부를 확인"을 "여부 확인 및 가스저장용기의 부식상태 확인"으로 하고, 같은 목 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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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2호나목10)의 검사기준란 및 검사방법란의 가) 중 "손상·변형"을 각각 "손상·변형·부식"으로 하고, 같은 목 10)의 검사방법란의 나) 중 "여부를 확인"을 "여부 확인 및 가스저장용기의 부식상태 확인"으로 하며, 같은 목 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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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1, 별표 21의3 및 별표 2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보존용지(2종)70g/㎡"을 "백상지 80g/㎡"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8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가목18) 및 제2호나목18), 별표 26의2,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5 제2호가목18) 및 제2호나목18)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전조등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조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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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1. 23.] [국토교통부령 제560호, 2018.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6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중 "내용을"을 "내용(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관련 자료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2호의4서식의"를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으로, "기술정보자료를 첨부하여"를 "기술정보자료(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하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하자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98조의2를 제98조의7로 하고, 제12장의2(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말한다.
      1. 총 판매가격
      2. 인도 날짜
      3.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자동차제작자등이 발행하는 제품안내서 등에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환불 보장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4. 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제정한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 및 그 수락 사실(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제작자등이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서명(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며,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6.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자동차제작자등의 대표자 및 주소
      ②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계약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같은 조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의 대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8.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9.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①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가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통보하려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란 하자차량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1.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③ 하자차량소유자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5(사실조사 요청 등) ① 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1.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 하자자동차의 차명·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3.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4. 사실조사 의뢰일
      5. 사실조사 의뢰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 사실조사의 결과
      3. 하자의 유무 및 판단 근거
      4. 보고서 작성일
      5. 조사자의 성명과 서명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환불중재의 당사자가 사실조사 시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즉시 해당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① 법 제47조의6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결함 또는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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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47조의6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하자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생산 종료·중단 또는 차량의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과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제111조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제2항 각호"를 "제3항 각 호"로, "각호의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11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제120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동차인도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로,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장에 제6절(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제144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도메인 등록증
      2.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증명서(계약한 호스트서버의 용량과 이용기간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3. 이용약관(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5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을 한 때에는 별책 10의2에 따른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별지 제94호의3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의3(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등록사항 중 영 제13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94호의4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를 준용한다.
    제144조의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① 법 제6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외관 사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전후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자동차의 전후면 사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진(경고등 점등 여부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상태 및 고장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계기판 전체를 촬영한 사진
        나. 경고등이 계기판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 점등 여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고 경고등 전체를 촬영한 사진
      ② 법 제6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신규·말소등록일
      3. 차명
      4. 차종
      5. 차대번호(뒤 6자리를 제외한다)
      6. 원동기 형식
      7. 용도
      8. 연식
      9. 색상
      10. 출처구분
      11. 최초등록일
      12. 제작연월일
      13. 검사유효기간
    제144조의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3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49조의2제1항 중 "영 제13조의5제1항"을 "영 제13조의7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3조의5제2항"을 "영 제13조의7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화물자동차의 경형의 초소형란 중 "미만이고"를 "이하이고"로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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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2호나목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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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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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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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6 제2호의 품명란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절연저항시험기
      더. 국제보호등급(International Protection Code) 시험기

    별표 16 제2호의 비고란에 6)부터 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보호등급 시험기는 손가락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B) 검사를 위한 손가락모형 시험기와 철사 접근방지 보호등급(IPXXD) 검사를 위한 철사모형 시험기를 갖춰야 한다.
      7) 자동차 상단부에 설치된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면 검사용 리프트 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8)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면 자동차 고전원 이상의 전압을 차단할 수 있는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매트, 보안경 및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한다.

    별표 16 제3호나목의 주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는 제55조 및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이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18 제1호 검사용 기계·기구의 영상촬영용사진기란 다음에 절연저항시험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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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8 제1호의 주에 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려면 자동차 고전원 이상의 전압을 차단할 수 있는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매트, 보안경 및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한다.

    별표 18 제2호 주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는 제55조 및 제133조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이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21의2 제1호가목의 기준란 중 "5명"을 "3명"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의2서식, 별지 제62호의3서식 및 별지 제9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책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까지,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가목11), 같은 호 나목11),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 별표 16 제2호 품명란 너목 및 더목, 같은 호 비고란 6)부터 8)까지, 같은 표 제3호나목 주 4., 별표 18 제1호 검사용 기계·기구란, 같은  호 주 10., 같은 표 제2호 주 3., 별표 2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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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7.] [국토교통부령 제531호, 2018.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3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가. 카메라, 레이다 및 통신장치 등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 감소 또는 성능 저하
        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2.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가. 누적 주행거리
        나.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다.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가.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나.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저장된 운행정보
        다. 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한다)
      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고 발생 다음날까지

    제40조의1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차제조사"를 각각 "자동차제작사"로 한다.

    제40조의13제1항 중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을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한다.

    제40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제49조의3제5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32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의4제1항 중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를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이하 "자동차정비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7장제2절에 제4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2. 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②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려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1. 무상수리 대상
      2. 하자의 내용 및 원인
      3. 수리방법
      4. 무상수리 기간·장소 및 담당부서(연락처를 포함한다)
      5. 하자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③ 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장제3절에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매매사원"을 "매매종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본"을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1조제4항 중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를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로, "등록번호판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를 "등록번호판보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매매사원을"을 "매매종사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매매사원과의"를 "매매종사원과의"로 한다.

    제14장제2절에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매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매매종사원에 대한 8시간 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매매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매매사원증 재발급대상 매매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2. 회계관리
      3. 고객응대 예절
      4. 자동차매매 관련 전산처리 방법

    제1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각 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비치"를 "작성·관리"로, "보존"을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진을 3년간 보존하여야"를 "사진(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을 3년간 보관하여야"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1의2 제1호다목의 기준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별표 21의2 제1호의 주)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3, 제49조의7, 제89조, 제123조의2 및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최초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보고서는 제26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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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2.] [국토교통부령 제522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2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모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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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비고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2018.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착 방법

    제5조의2제5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외부장치를 포함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정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보상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그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를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 사실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경제적 보상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해당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및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2. 경제적 보상대상
      3. 경제적 보상금액 및 그 산정방법
      4. 경제적 보상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보상금액, 수령방법 및 담당부서
      5. 그 밖에 경제적 보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경제적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의 원인 및 내용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대수, 판매대수 및 보상대상
      4.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5. 보상대상 유형별 보상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6.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제적 보상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를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로, "시정조치"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정 조치율"을 "시정조치율 또는 경제적 보상율"로,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기간"을 "기간 또는 경제적 보상기간"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4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매매업: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마. 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ㆍ산정을 원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서"를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로,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6서식 및 별지 제26호의7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제116조, 제120조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고자동차의 가격조사ㆍ산정서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7월 1일 전에 판매한 자동차의 가격조사ㆍ산정서 보관에 관한 사항은 제1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제작자등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자등이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ㆍ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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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0. 26.] [국토교통부령 제455호, 2017.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5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 단서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 단서 중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제57조의13제1항 본문 중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를 "자동차등록증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를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내압용기 수시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명령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자동차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일전"을 "1일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최초정밀도검사"를 각각 "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로 한다.

    제7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실시"를 "실시(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제80조제2항제1호다목 중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를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제80조제2항제7호나목 중 "설치상태에 관한 불량을"을 "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천공 등 심한 훼손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 중 "번호등"을 "번호등·후미등"으로 한다.

    제8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의3제1항 단서 중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제81조제1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나.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20에 따른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92조에 따른 교육의 수료일 및 수료번호를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93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92조제1항 중 "선임한"을 "선임하려는"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60일이내에 당해기술인력"을 "30일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108조제4항 중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과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9조에 따른 정비명령과 제1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제8호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의8.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법 제45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의 기록·관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2호가목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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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2호나목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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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1호의 자동차종합정비업자란 검사업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별표 18 제1호의 주 7 중 "영상촬영용사진기는"을 "영상촬영용사진기 및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주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별지 제34호의13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2호나목, 별표 12, 별표 18 제1호 주 제9호, 별지 제63호, 별지 제65호, 별지 제68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8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자: 2018년 1월 1일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자: 2019년 1월 1일
    제2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검사기준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계·기구 정밀도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검사 부적합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술인력 선임 또는 해임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제9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기술인력 해임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술인력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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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18.] [국토교통부령 제439호, 2017.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3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에"를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로,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를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거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우편으로"를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9조의3제1항제1호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6에서 같다"로 한다.

    제7장제2절에 제4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제작자등이 무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② 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의2 각 호의 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제출계획을 해당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작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공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1조의 제목 "(자료의 기록유지 등)"을 "(자료의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지하여 시행"을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8.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51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를 "법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자료를"을 "제작 결함 시정 내용을"로, "보고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에 따라 자체 무상점검 또는 수리를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기술정보자료에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를 첨부하여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에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술분석자료와 사고기록장치 및 운행기록계 데이터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제1항제2호나목1) 중 "리프트(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리프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32호의3서식"을 "별지 제32호의6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32호의4서식"을 "별지 제32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6제3항 중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한다.

    제57조의7 중 "별표 5의3"을 "별표 5의4"로 한다.

    제57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 5의3"을 각각 "별표 5의4"로 한다.

    제57조의9제2항 중 "별표 5의4"를 "별표 5의5"로 한다.

    제57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 5의5"를 각각 "별표 5의6"으로 한다.

    제57조의12 중 "별표 5의5"를 "별표 5의6"으로 한다.

    제57조의13제2항 본문 중 "별표 5의7"을 "별표 5의8"로 한다.

    제57조의15제3항 중 "별표 5의6"을 "별표 5의7"로 한다.

    제15장에 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68조의4 및 영 제13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5호의3서식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0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제150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7까지를 각각 별표 5의3부터 별표 5의8까지로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의2 제1호나목의 구분란 중 "구조"를 "구조(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21의2 제1호의 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7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제출"을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로 한다.

    별지 제32호의3서식 및 별지 제3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제32호의6서식 및 별지 제32호의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95호의2서식 및 별지 제9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호,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 무상점검·수리를 시행한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기술정보자료를 주고받은 경우 및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체 무상점검·수리를 시행한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기술정보자료를 주고받은 경우 및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의2 제1호의 주)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무상 제공 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자기인증을 하여 최초로 판매한 자동차(2009년 1월 1일 이후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4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2 각 호의 자료(같은 표 제3호의 자료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한정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대한 같은 표 제4호의 자료의 경우에는 제작자등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제출계획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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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31.] [국토교통부령 제415호, 2017.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1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297㎜(일반용지60g/㎡)"를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297㎜(일반용지60g/㎡)"를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297㎜(일반용지60g/㎡)"를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중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297㎜(일반용지60g/㎡)"를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297㎜(일반용지60g/㎡)"를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로 한다.

    별지 제8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297㎜(일반용지60g/㎡)"를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297㎜(일반용지60g/㎡)"를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로 한다.

    별지 제84호서식 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297㎜(일반용지60g/㎡)"를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일반용지 60g/㎡)"를 "(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14.] [국토교통부령 제403호, 2017.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0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전손(全損)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에 판금, 절단 또는 용접 작업을 한 경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의 방청(防청) 또는 실링(sealing) 작업 전 사진(등록번호판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해당 구조 또는 장치에 부품 교체가 있는 경우 교체부품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크로스멤버
        나. 사이드멤버
        다. 휠하우스
        라. 대쉬패널
        마. 플로어패널
        바. 패키지트레이
        사. 차대
      4.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5.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6.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제3호 각 목의 구조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리 전 사진

    제80조제1항 본문 중 "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 따른"으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3조에 따라"로,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로, "각 호"를 "각 호(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량 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
      17.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의 유격(裕隔), 체결상태 불량 또는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18.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차체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를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수리검사: 자동차등록증에 전손 처리 사유, 주행거리 및 검사연월일 기재,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의 발급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제80조제3항에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각각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리검사: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별표 4의3에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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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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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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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6 제3호나목의 주 제3호 중 "구조변경승인 및 구조변경검사"를 "튜닝승인, 튜닝검사 및 수리검사"로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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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6.] [국토교통부령 제387호, 2017.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8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미완성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란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 중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을 "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자동차를"을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3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제30조제3항"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각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축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한지 여부

    제3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에 적합한"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는 기존에 부착된 미완성자동차 또는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와 인접한 위치에 부착할 것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이하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로서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제39조의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1. 강도 계산서
      2. 전산 모의 시험 결과
      3. 자동차의 제작·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5. 그 밖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40조의3제1항 중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 제26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6호의3서식"을 "별지 제26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6호의4서식"을 "별지 제26호의6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6호의5서식"을 "별지 제26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47조 본문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제1호 중 "판매한 날"을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을 "법 제32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완성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제작등을 위한 기술자료(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0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량생산 자동차의 제작자등은 소량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제1항제1호의 자료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알려야한다.

    제5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4조"를 "법 제34조제1항"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조·장치를"을 "구조·장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튜닝"을 "튜닝(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를 "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 중 "완충장치, 차체"를 "차체"로,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를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로 한다.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과징금 부과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부터 6)까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각각 별표 29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6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7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연료소비율과 구동방식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술검토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55조의2 및 별표 2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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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1. 15.] [국토교통부령 제371호, 2016.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7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지 아니할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7.] [국토교통부령 제359호, 2016.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5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제56조의2로 하고,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자등의 요건 등)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일 것
      2. 자동차 튜닝 작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가. 시설면적: 400㎡ 이상(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나. 시설
          1) 검사시설: 리프트(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피트
          2) 도장시설: 스프레이건을 포함한 도장시설(직접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검사기구: 제동시험기(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차량중량이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 등록증의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 등록증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제55조의3에 따른 튜닝 작업의 범위만 해당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확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의 확인 신청 및 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신청인의 연락처 및 주소
      2. 제작자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
        가.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나.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중량
        다.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차체 및 차대
        라. 영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피견인자동차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따른 구조 및 장치를 튜닝하기 위하여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의 튜닝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2. 그 밖에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제56조제3항 중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를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정비업자는"을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제5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0조제2항제13호 중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를 "운행기록장치·속도제한장치"로 한다.

    제9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 시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5 제2호가목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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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2호가목21)의 검사기준란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를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및"으로 하고, 같은 21)의 검사방법란 중 "운행기록계,"를 "운행기록장치 및"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나목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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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2호나목21)의 검사기준란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를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및"으로 하고, 같은 21)의 검사방법란 중 "운행기록계,"를 "운행기록장치 및"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32호의4서식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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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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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의13서식 앞쪽의 자동차소유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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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의14서식의 자동차소유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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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의15서식의 자동차소유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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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의16서식의 자동차소유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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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서식의 제목 "기계·기구 정밀도검사신청서(최초, 정기, 구변)"을 "기계·기구 정밀도검사신청서(최초, 정기, 구조변경)"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란 중 "구변"을 "구조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신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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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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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종합 진단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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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서명란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1일"을 "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미터의 사용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정기검사 기간 이내 또는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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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2. 12.] [국토교통부령 제28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8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험·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영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연구 계획서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율주행기능(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2.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할 것(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6.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7.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능시험대행자

    별표 30 제8호의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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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직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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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소유자의 주의사항란 제3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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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2. 12.] [국토교통부령 제283호, 2016.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8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정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4. 자동차 소유자가 제5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하였을 때
      ⑤ 자동차 소유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실을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영치된 등록번호판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치한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24조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7조의5제1항 전단 중 "시·군·구청"을 "시·군·구"로 한다.

    제150조제1항제2호 중 "법 제8조·법 제11조 내지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업무

    제150조제1항제6호 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 중 "작성·시달"을 "작성·통보"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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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7.] [국토교통부령 제273호, 2016.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7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 중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7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 전까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제86조제1항 중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하려는 장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⑥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제5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그 조사·산정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 범위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4.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31조제1항제2호 중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에어백 모듈

    별표 9 비고 제3호의 내용란 중 "소형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시설기준"으로 한다.

    별표 18 제1호의 검사업무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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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8 제1호 주의 제2호 중 "소형자동차정비업자"를 각각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로 하고, 같은 호 주의 제4호 중 "소형자동차정비업자"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로 한다.

    별표 21의2 제2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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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 및 제1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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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7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3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정비업등록번호
      4.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 튜닝작업 완료일자
      7. 튜닝작업 내용

    제78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36조제1항제4호 중 "영 제14조의2"를 "영 제14조의5"로 한다.

    제13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진단요금: 자동차의 고장 진단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제2호에 따른 정비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미리 진단요금을 받을 것을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154조의2제1항 중 "영 제14조의2제3호"를 "영 제14조의5제3호"로 한다.

    제1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3.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별표 21의2 제2호의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둘 이상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가진 각각의 하나의 정비·검사기구 또는 시험·측정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외에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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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첨부서류의 튜닝검사란 중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4항, 제78조제6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튜닝작업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튜닝을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튜닝검사 제출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78조제6호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7.] [국토교통부령 제214호, 2015.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1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의 앞쪽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의 접합부분은 볼트로만 체결할 것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본문에 따라"로, "매각하고자 하는 때"를 "매각하려는 경우"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매각한"을 "매각하였을"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을 "하였을"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행하고자 하는"을 "운행하려는"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때"를 "받으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제28조제1항제3호 중 "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제2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임시운행하고자 하는"을 "임시운행하려는"으로, "당해자동차"를 "해당 자동차"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요구하는 때"를 "요구하는 경우"로, "끝난"을 "끝났을"로, "당해자동차등록증"을 "해당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4(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지도·교육 대상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 CD, DVD 등 영상녹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3. 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5(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장비 및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 고장진단기(고장진단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2. 자료: 정비매뉴얼(전기회로도, 부품분해조립도, 진단가이드, 전자부품카달로그 및 차체정비매뉴얼 등을 포함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4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뒷면 전체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책 8을 삭제한다.

    별책 9 및 별책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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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6. 4.] [국토교통부령 제207호, 2015.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0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로,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를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로써"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9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00조제3항 전단 중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해당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실하거나"를 "멸실, 분실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를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번호판"을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의 재질·규격·문자배열 및 도색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1조제2항제3호 중 "(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제101조제3항제3호 중 "(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01조의2제4항 중 "번호"를 "이륜자동차의 번호"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 중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을 "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사유"를 "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기타 사유"를 "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한다.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항, 제100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8.] [국토교통부령 제172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7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변경승인"을 "승인"으로, "구조·장치의 변경"을 "튜닝"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등"을 "자동차의 튜닝 등"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을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튜닝승인신청"으로, "변경후"를 "튜닝 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을 "튜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구조·장치의 변경"을 "튜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을 "튜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을 "튜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경"을 각각 "튜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튜닝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조·장치로 변경하는 경우"를 "튜닝의 경우"로, "구조·장치의 변경"을 "튜닝"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을 하기 위하여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튜닝부품인증의 대상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경우 튜닝부품의 제조사 등은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용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튜닝부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 제목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을 "(튜닝의 승인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를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로,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를 "튜닝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를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를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튜닝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내용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기준"을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기준"으로,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튜닝승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을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으로, "구조·장치의 변경과"를 "튜닝과"로, "구조변경검사"를 "튜닝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제3항에 따라 튜닝"으로,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 단서 중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을 "튜닝작업은"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구조변경"을 "튜닝"으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구조변경검사"를 "튜닝검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을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튜닝승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를 "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변경전·후의 자동차외관도"를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튜닝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튜닝작업 완료증명서(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4호 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을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튜닝검사: 자동차등록증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 기재,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제81조제1항제1호 중 "구조변경검사"를 "튜닝검사"로 한다.

    제13장제3절의 제목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등"을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으로 한다.

    제107조의 제목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기준)"을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를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로 한다.

    제108조의 제목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을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을 "튜닝승인을 받으려는"으로,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변경전·후"를 각각 "튜닝 전·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튜닝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기준"을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으로, "이륜자동차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로, "변경후"를 "튜닝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륜자동차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로, "변경후"를 "튜닝 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변경된 구조·장치"를 "튜닝된 구조·장치"로, "변경사실"을 "튜닝사실"로, "변경후의 구조·장치"를 "튜닝후의 구조·장치"로, "변경전 상태"를 "튜닝 전 상태"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불법튜닝

    제1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각각 "튜닝작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을 "튜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구조변경"을 "튜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정비작업"을 "튜닝작업"으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을 "튜닝승인대상"으로 한다.

    제1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5항제5호"를 "법 제58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제6호 중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튜닝승인"으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제3호 중 "구조변경검사"를 "튜닝검사"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1) 중 "구조변경승인"을 "튜닝승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조변경검사"를 "튜닝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구조·장치의 변경"를 "튜닝"으로, "구조변경승인"을 "튜닝승인"으로 한다.

    별표 26의2 정비업 공통(종합·소형·전문 정비업)란 중 "오토미션"을 "오토미션 오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 중 제목란 및 3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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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검사구분란 및 첨부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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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0호의2서식 제목란, 구조변경 이력란 및 최종 구조변경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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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3호서식 및 별지 제7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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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34호, 2014.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의 제목 중 "자기인증"을 "자기인증 등"으로 한다.

    제40조의10제1항 전단 중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의"를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제3호의3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의"로 한다.

    제6장의2에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11(대체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제3호의3 또는 제7호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2(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의 기준(이하 "대체부품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3(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제40조의1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은 제40조의12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고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대체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부품인증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단체 또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대체부품인증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5(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0조의1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6(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① 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체부품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대체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도 외의 지역으로 변경신고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01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의 장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02조제3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18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유의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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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원동기란 중 "형식"은 "구동전동기 형식"을, "최고출력(㎰/rpm)"은 "구동전동기 최고출력/회전수(㎾/rpm)"를, "기통수/총배기량(㏄)"은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말하며, "연료소비율(㎞/ℓ)"은 "연료소비율(㎞/㎾h)"을 말합니다.
      4. 사용연료의 종류가 수소인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원동기란 중 "형식"은 "구동전동기 형식"을, "최고출력(㎰/rpm)"은 "구동전동기 최고출력/회전수(㎾/rpm)"를, "기통수/총배기량(㏄)"은 "연료전지 최고출력(㎾)"을 말하며, "연료소비율(㎞/ℓ)"은 "연료소비율(㎞/㎏)"을 말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6까지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도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01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신고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0. 6.] [국토교통부령 제127호, 2014.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3호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을 각각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한다.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① 법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해당 정비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정비업자는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은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업종별, 자동차의 종류별,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을 작성하여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인쇄물로 발간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4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이란 별표 26의2에 따른 정비 작업을 말한다.
      ⑤ 법 제58조제5항제5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제4항에 따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물을 붙일 것
      2. 게시물의 크기는 가로 80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5호"를 "법 제58조제4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존(견적일"을 "보존(문서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존하되, 견적일"로 한다.

    제1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비연합회(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부분정비연합회"를 "정비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전문정비연합회"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호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자동차전문정비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자동차전문정비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제7호 중 "제123조제2항"을 "제12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1의2 제2호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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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6의 제목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하고, 주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한다.

    별표 2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77호서식 등록신청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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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9호서식 등록신청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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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9호의2서식 및 별지 제8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신청하는 곳란의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정비업자가 작성하여 보존 중인 점검·정비견적서 및 점검·정비내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및 부분정비연합회는 각각 제14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1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및 전문정비연합회로 본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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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 2014.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 중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28.] [국토교통부령 제79호, 2014.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다목 중 "당해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를 "해당 자동차의"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중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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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6 제1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7 제1호가목(3) 중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를 "압축천연가스 및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로 하고, 같은 목 (4) 중 "상세정밀검사 및 내압특수검사의 가스누출검사는"을 "가스누출검사는"으로 한다.

    별표 18 제1호의 표 중 자동차종합정비업자(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한다)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주 제2호 중 "검사산업기사"를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 제1호의 주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 나목 중 "자동차검사기사·자동차검사기능사"를 "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정비기능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35시간 이상 택시미터 검정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의6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구조의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 구조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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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7.] [국토교통부령 제61호, 201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가격 자료가 표시된 인쇄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 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부품의 공급 기간 이상 동안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해당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출하거나 수입된"을 "수출한"으로, "제작결함시정사례에 관한"을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다른 국가"를 "외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2.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하여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수리내용과 관련한 자료 및 그 안내문

    제52조 중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51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으로, "5일"을 "14일"로 한다.

    제117조의 제목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의 단속)"을 "(검사 및 단속 주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2.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

    제117조제2항 중 "요청하여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며, 단속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 단속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판매되는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기록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호의2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판매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19.] [국토교통부령 제48호, 201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4의 사고기록장치 안내문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
      2. 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4.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5. 국토교통부장관
      6.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
      ③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의 제공을 요구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의 기록내용을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중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 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를 "성능시험대행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 본문 중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55조제1항 각호"를 "제5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는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 안에서 시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정비한 정비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점검·정비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를 첨부한다)하고,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며, 1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점검·정비결과를 기록·보관한 때에는 점검·정비기록부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제7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동차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1조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를 "정비업자"로 한다.

    제137조의 제목 "(정기점검수수료등)"을 "(정비요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50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4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6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0일"을 "14일"로 한다.

    별책 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좌석안전띠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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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9. 6.] [국토교통부령 제24호, 2013.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매매업: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차명
        나. 자동차 등록번호
        다.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라. 연식
        마. 검사 유효기간
        바. 최초등록일
        사. 원동기 형식
        아. 변속기 종류
        자. 차대번호
        차. 보증유형
        카. 동일성확인(차대번호표기)
        타. 불법구조변경
        파. 사고·침수유무
        하. 자기진단사항
        거. 배출가스
        너. 주요장치 및 자동차의 상태
        더.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러.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머.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2. 자동차정비업: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바. 업체명(대표자)
        사. 주소(전화번호)
        아. 점검·정비완료일자
        자. 출고일자
        차. 정비책임자
        카. 별표 21의3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급번호
        나. 발급연월일
        다. 등록번호
        라. 차종
        마. 차명·형식
        바. 연식·주행거리
        사. 소유자 주소·성명
        아.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성명
        자. 협회 일련번호
        차.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번호
      ②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2.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제117조의2제2항 중 "별표 21의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1의4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를 "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40조제1항 중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을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접수, 인수, 견인 및 수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별표 21의2제1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마목(종전의 바목)의 기준란 중 "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의 주)란 중 "바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주)란 중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별표 21의3을 별표 21의4로 하고, 별표 2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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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6. 17.] [국토교통부령 제12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이 조"를 "이 조 및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봉인을 하려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를 "제1항 단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신청하려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②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하여야 한다.
      ④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시·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등록번호의 변경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15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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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1. 24.]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2012.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제123조제1항 중 “자동차매매사원증”을 “자동차매매사원증(이하 “매매사원증”이라 한다)”으로, “영업기간중”을 “영업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폐업하거나 매매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반납
      2.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보관
      ③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매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1의2를 별표 21의3으로 하고, 별표 2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매사원증 반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매매사원증을 반납 또는 보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매매사원증 교체에 관한 경과조치) 매매업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급받은 매매사원증을 2013년 3월 31일까지 별표 24의 개정규정에 따른 매매사원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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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 10.] [국토해양부령 제509호, 2012.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0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15제1항제2호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을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3항제5호”를 “법 제58조제4항제5호”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이륜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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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별표 5의7 제1호가목(3) 중 “자동차관리법 제35의6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 이내여야 한다.”를 “법 제35조의6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으로 한다.”로 한다.

    별지 제34호의16서식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의 신고내용란 중 “정격출력”을 “최고정격출력”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중 “정격출력”을 “최고정격출력”으로 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란 중 “정격출력”을 “최고정격출력”으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란 중 “정격출력”을 “최고정격출력”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란 중 “정격출력”을 “최고정격출력”으로 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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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9호의2서식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 A
        나. 재제조품: B
        다. 중고품(재생품을 포함합니다): C
        라. 수입부품: F

    별책 4 중 ⑧번란의 “정격출력”을 “최고정격출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부품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9호의2서식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후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12.] [국토해양부령 제497호, 2012.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9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 및 제103조제3항 중 “발급”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자문서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자문서로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 2011.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1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간 2천500대 이상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한 실적(신규 제작·조립자의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

    제3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5.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에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시설의 적합여부 및 인력·장비 등의 구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실시 가능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받은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등(피견인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제34조제3호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제6장의2(제40조의4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자동차부품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40조의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①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계획에 관한 서류
      2.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
      2. 대표자 성명의 변경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변경(해당시설 사용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40조의6(등록증 발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변경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부품제작자등록번호 변경없이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① 부품제작자등은 부품자기인증을 위하여 별표 4의3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0조의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①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자동차부품등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부품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동차부품의 제원표
      2. 자동차부품의 외관도
      3. 그 밖에 자동차부품의 기능설명서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원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제작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원의 통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①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부품(포장재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표시할 것
      4. 인증표시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부품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의 해당여부를 조사(이하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자동차부품의 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위한 연간계획의 내용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정·방법·인력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의 조사방법, 자료제출, 결과보고,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자동차소유자”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작결함을 시정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제작자 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시정조치의 면제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으려는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그 결함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시정조치 면제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의 적합여부,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필요한 확인을 지시하거나 제45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시정조치 면제검토 결과서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4항”으로,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을 “제52조에 따른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중 당해 조사대상 자동차에 대한”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 중”으로 한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및 제작연도
      2. 제작결함 내용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의 차명·형식”을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형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및 판매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차소유자”를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를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0조의3에 따른 자동차의”를 “법 제30조의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1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면제에 관한 사항

    제45조의2제1항 중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제작자등”을 각각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7장제3절의 제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은 자동차를”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를”을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 또는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를 “자체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으로 한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면

    제52조 중 “제작자등”을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으로 한다.

    제8장의3(제57조의7부터 제57조의1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3과 같다.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 ①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단계검사: 최초로 제조·수입되거나 그 형식이 변경된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3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생산단계검사: 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3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내압용기검사신청서에 해당 내압용기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순서대로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절차·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할 것
      2. 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파기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입회하에 파기할 것
      3.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직접 파기하도록 할 것
      ②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 방법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57조의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 ① 법 제35조의6제6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가 전부 생략되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의 생략에 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내압용기가 영 제9조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생략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확인 및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9조 단서에 따라 제조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생략의 절차, 방법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 ①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검사: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5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검사
      2. 안전검사: 제1호에 따른 내압용기 및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5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리적·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8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압용기 연료장치의 개요에 관한 도면
      2. 내압용기의 장착에 관한 도면
      3. 내압용기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내압용기 및 그 가스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기술검사의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는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한 최초의 기술검사에 대해서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검사에 합격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내압용기 안전검사신청서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4호의12서식의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을 내압용기 주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7조의12(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법 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 ①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압용기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그 수시검사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별표 5의7의 내압용기재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압축천연가스(다른 연료와 겸용 또는 혼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압력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는 별지 제34호의14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검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의 절차·방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4년,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따른다.
      1. 법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한 날
      2.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내압용기 정기검사의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나. 가목 외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
      3.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수시검사를 받은 날
      4.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
      ②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내압용기를 교체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자동차의 전복(顚覆), 화재, 추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법 제35조의8제2항에 따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해당 내압용기를 탈착하도록 조치하게 할 것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여금 파기하게 할 것
      3.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입회하에 파기할 것
      4.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할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내압용기의 탈착 또는 파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발급하고, 그 발급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34호의15서식의 내압용기 교체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별지 제34호의16서식의 내압용기 파기증명서
      ③ 법 제35조의8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은 별표 5의6과 같다.
    제57조의16(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내용·일정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 회수·교환 및 환불·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하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품명, 제조일련번호 및 내용적(內容積)
      2.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4. 내압용기 결함의 내용
      5.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함사실에 대한 공표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의 게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등의 대상 및 내용
      2.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3. 회수등에 따른 보상조치
      4. 그 밖에 제작결함의 효율적 시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압용기제조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분기별로 제3항에 따른 회수등에 대한 이행계획의 운영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①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법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내압용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압용기의 제원에 관한 사항
      2. 내압용기 사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내압용기에 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및 보존기간, 국토해양부장관에의 보고자료 대상 및 보고기간에 관하여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제80조제2항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허용기준초과”를 “허용기준 위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을 “자동차검사”로 한다.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에 관한 불량을 포함한다)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제92조제2항 중 “2월”을 “12월”로 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용검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 대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장제1절에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제1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항의 각 호의 서류를 그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2조제2항 중 “제2항제4호”를 “제3항제4호”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제126조제5항 전단 중 “제11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제3호 중 “점검·정비”를 “점검·정비 및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생정비”를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내압용기

    제148조제1항 중 “회계를”을 “회계 등을”로 한다.

    제150조제1항제5호 중 “법 제30조”를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에 관한 업무

    제150조의2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기술검토신청서의 제출
      1의3.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신청

    제154조의2제1항 중 “영 제14조의2제2호”를 “영 제14조의2제3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3부터 별표 5의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처목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란 중 “그 밖의”를 각각 “후부반사판, 후부반사기 등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엔진전자제어장치 등의 장치가 없거나 엔진전자장치진단기와 통신이 되지 않아 각종 센서를 진단할 수 없는 경우
      3. 구조변경검사
      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시 이와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구조변경승인 내용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량 측정 및 최대안전경사각도의 측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나.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의13 및 별표 5의5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별표 20의 검사원의 자격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검사원의 직무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자(내압용기재검사 분야만 해당한다)
      다. 내압용기재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수료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수수료 없음”을 “수수료 :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의4서식 및 별지 제26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4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16서식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원표가 없는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길이, 너비 등 필요한 제원을 측정하거나 확인한 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제동장치 석면 사용여부란 다음에 최고속도 25㎞/h 이상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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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8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의 “폐차대상자동차장치의 폐차여부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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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기부호의 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표기부호의 배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부칙 제11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제2항제7호·제11호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검사의 교육계획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에 실시할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택시미터의 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택시미터 검정신청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거나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동차정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피견인자동차제작자등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받은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의 직접실시를 위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자동차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후에 제작등이 되는 자동차부품부터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내압용기장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등을 하고 있는 내압용기 장착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57조의11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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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1.] [국토해양부령 제313호, 2010.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13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로, “5일이내에 이를 발급한”을 “5일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3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0]                                                                      
      수수료(제156조제1항 관련)                                                      
    ┏━━━━━━━━━━━━━━━━━━━┯━━━━━━━━━━━━━━━━━━━┓
    ┃납부자                                │금액                                  ┃
    ┠───────────────────┼───────────────────┨
    ┃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                                      ┃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                                      ┃
    ┃발급이나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을      │                                      ┃
    ┃신청하는 자                           │                                      ┃
    ┃                                      │                                      ┃
    ┃ 가.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1건에 대하여 300원. 다만,             ┃
    ┃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
    ┃                                      │무료로 한다.                          ┃
    ┃                                      │                                      ┃
    ┃ 나. 등록원부의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다만,             ┃
    ┃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
    ┃                                      │무료로 한다.                          ┃
    ┃                                      │                                      ┃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1대에 대하여 2천원. 다만,             ┃
    ┃신청하는 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
    ┃                                      │경우에는 2천500원으로 한다.           ┃
    ┃                                      │                                      ┃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1대에 대하여 1천300원                 ┃
    ┃(동일 시ㆍ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                                      ┃
    ┃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    │                                      ┃
    ┃                                      │                                      ┃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1대에 대하여 1천원. 다만,             ┃
    ┃신청하는 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
    ┃                                      │경우에는 1천500원으로 한다.           ┃
    ┃                                      │                                      ┃
    ┃5.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1건에 대하여 1천원                    ┃
    ┃신청하는 자                           │                                      ┃
    ┃                                      │                                      ┃
    ┃6. 법 제 18조제2항에 따라             │1건에 대하여 700원. 다만,             ┃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
    ┃자                                    │경우에는 600원으로 하고,              ┃
    ┃                                      │자동차등록증에 변경사항의 기재란이    ┃
    ┃                                      │부족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
    ┃                                      │수수료를 면제한다.                    ┃
    ┃                                      │                                      ┃
    ┃7. 법 제20조에 따라                   │1건에 대하여 2만원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                                      ┃
    ┃신청하는 자                           │                                      ┃
    ┃                                      │                                      ┃
    ┃8. 법 제27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1대에 대하여 1천800원                 ┃
    ┃받으려는 자                           │                                      ┃
    ┃                                      │                                      ┃
    ┃9. 법 제44조에 따라                   │1건에 대하여 2만원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                                      ┃
    ┃자                                    │                                      ┃
    ┃                                      │                                      ┃
    ┃10. 법 제45조에 따라                  │1건에 대하여 2만원                    ┃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                                      ┃
    ┃자                                    │                                      ┃
    ┃                                      │                                      ┃
    ┃11. 법 제47조에 따라                  │1건에 대하여 2만원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                                      ┃
    ┃신청하는 자                           │                                      ┃
    ┃                                      │                                      ┃
    ┃12. 법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1대에 대하여 3천원                    ┃
    ┃검정(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수리검정만 해당한다)을 신청하는 자    │                                      ┃
    ┃                                      │                                      ┃
    ┃13. 법 제53조에 따라                  │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                                      ┃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                                      ┃
    ┃                                      │                                      ┃
    ┃ 가. 등록                             │1건에 대하여 2만원                    ┃
    ┃                                      │                                      ┃
    ┃ 나. 변경등록                         │1건에 대하여 1만3천100원              ┃
    ┃                                      │                                      ┃
    ┃14.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1건에 대하여 1만2천원                 ┃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를     │                                      ┃
    ┃하는 자                               │                                      ┃
    ┃                                      │                                      ┃
    ┃15.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1건에 대하여 1만2천원                 ┃
    ┃자동차관리사업의 합병신고를 하는      │                                      ┃
    ┃자                                    │                                      ┃
    ┃                                      │                                      ┃
    ┃16.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건에 대하여 2만원                    ┃
    ┃경매장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                                      ┃
    ┃                                      │                                      ┃
    ┃17.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                                      ┃
    ┃이용을 신청하는 자                    │                                      ┃
    ┃                                      │                                      ┃
    ┃ 가. 전산자료의 이용승인              │1건에 대하여 1만원                    ┃
    ┃                                      │                                      ┃
    ┃ 나. 전산자료의 제공                  │1건에 대하여 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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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30.] [국토해양부령 제235호, 2010.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3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2(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운행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① 법 제35조의3제2항단서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를 하려는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법 제37조와 법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4. 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제57조의5(주민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에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운행구역 관련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의6(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3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운행구역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 및 별지 제3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만드는 방  
      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제57조의6제3항 관련)                      
        가. 공통기준                                                              
    ┏━━━━━━━━━━━━━━┯━━━━━━━━━━━━━━━━━━━━━━┓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밀리미터)                 ┃
    ┠──────────────┼──────────────────────┨
    ┃                            │                                            ┃
    ┃                            │                                            ┃
    ┃                            │                                            ┃
    ┃                            │                                            ┃
    ┗━━━━━━━━━━━━━━┷━━━━━━━━━━━━━━━━━━━━━━┛
    

                                                                                            
      나. 개별기준                                                                          
    ┏━━┯━━━━━┯━━━━━━━━━━━━━━┯━━━━━━┯━━━━━━━━━━━┓
    ┃일련│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
    ┃번호│          │                            │            │                      ┃
    ┠──┼─────┼──────────────┼──────┼───────────┨
    ┃1   │저속전기자│                            │ㆍ저속전기자│ㆍ저속전기자동차      ┃
    ┃    │동차      │                            │동차        │운행구역의 입구 그    ┃
    ┃    │운행구역  │                            │운행구역임  │밖에 필요한 구간의    ┃
    ┃    │표지판    │                            │을          │도로 우측에 설치      ┃
    ┃    │          │                            │지시하는    │ㆍ구간 내에 교차하는  ┃
    ┃    │          │                            │것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
    ┃    │          │                            │            │교차로 부근의 도로    ┃
    ┃    │          │                            │            │우측에 설치           ┃
    ┠──┼─────┼──────────────┼──────┼───────────┨
    ┃2   │저속전기자│                            │ㆍ저속전기자│ㆍ저속전기자동차의    ┃
    ┃    │동차      │                            │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
    ┃    │운행제한구│                            │운행제한구  │구역, 도로의 구간     ┃
    ┃    │역 표지판 │                            │역임을      │또는 장소의           ┃
    ┃    │          │                            │지시하는    │전면이나 도로의       ┃
    ┃    │          │                            │것          │중앙 또는 우측에      ┃
    ┃    │          │                            │            │설치                  ┃
    ┃    │          │                            │            │                      ┃
    ┗━━┷━━━━━┷━━━━━━━━━━━━━━┷━━━━━━┷━━━━━━━━━━━┛
    
        (주)                                                                                
        1. 표지판의 문자와 기호, 그림의 색채는 녹색 또는 백색으로, 바탕은 백색으            
      로, 테두리는 녹색 또는 적색으로 한다.                                                
        2. 표지판의 크기는 교통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규격보다 아래와 같이            
      확대하거나, 0.5배 또는 0.8배 축소할 수 있다.                                          
          ┏━━━━━━━━━━━━━━━┯━━━━━━━━━┓                            
          ┃도로종별                      │확대비율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1.5배, 2배, 2.5배 ┃                            
          ┠───────────────┼─────────┨                            
          ┃일반도로                      │1.3배 1.6배, 2배  ┃                            
          ┗━━━━━━━━━━━━━━━┷━━━━━━━━━┛                            
    
        3. 반사재료                                                                        
          표지판은 고휘도 반사지 성능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문자의 서체 및 표지판의 재질                                                    
          문자의 서체 및 표지판의 재질은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별지 제34호의3서식]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 지정                                         ┃
    ┃지정ㆍ변경신청서          □ 변경                                         ┃
    ┠──────┬───┬─┬──────┬─────────────────┨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도로의 종류 │          │운행구간    │                                  ┃
    ┃및 노선명   │          │및 연장     │                                  ┃
    ┠──────┼─────┴──────┴─────────────────┨
    ┃지정ㆍ변경  │                                                            ┃
    ┃신청이유    │                                                            ┃
    ┠──────┴──────────────────────────────┨
    ┃                                                                          ┃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     1. 운행구역 도면 또는 도면에 준하는 세부지도 1부.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4호의4서식]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사용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             )    ┃
    ┃              ├────┼────────────────────────┨
    ┃              │소속기관│                                                ┃
    ┠───────┼────┼──┬──┬──────────────────┨
    ┃신청사항      │차종    │    │차명│                                    ┃
    ┃              ├────┼──┴──┴──────────────────┨
    ┃              │등록번호│                                                ┃
    ┃              ├────┼────────────────────────┨
    ┃              │운행목적│□ 자동차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
    ┃              │        │□ 자동차 점검 및 정비                          ┃
    ┃              │        │□ 자동차 검사                                  ┃
    ┃              │        │□ 기타 (                               )       ┃
    ┃              ├────┼────────────────────────┨
    ┃              │운행구간│                                                ┃
    ┃              ├────┼────────────────────────┨
    ┃              │운행기간│                                                ┃
    ┠───────┴────┴────────────────────────┨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
    ┃  1. 저속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  2.「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사항과 같은 ┃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검사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수수료                      ┃
    ┃            │                  ├─────┼──────────────┨
    ┃            │                  │즉시      │1,000원                     ┃
    ┠──────┴─────────┴─────┴──────────────┨
    ┃  ○운행목적별 허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자동차 점검 및 정비: 30일 이내                                        ┃
    ┃   -자동차 검사: 30일 이내                                                ┃
    ┃   -그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
    ┃  ○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운행허가증을 차량에서 제거하여야 합니다.     ┃
    ┃    허가받은 목적 또는 기간에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
    ┃제84조제15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4호의5서식]                                              (앞쪽)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                                               ┃
    ┠───┬────┬─┬────┬────────────────────┨
    ┃사용자│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소속기관│                                                      ┃
    ┠───┴────┼─┬────┬────────────────────┨
    ┃등록번호        │  │허가기간│                                        ┃
    ┠────────┼─┴────┴────────────────────┨
    ┃차    명        │                                                      ┃
    ┠────────┼───────────────────────────┨
    ┃운행목적        │                                                      ┃
    ┠────────┼───────────────────────────┨
    ┃운행구간        │                                                      ┃
    ┠────────┴───────────────────────────┨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을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
    ┃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
    ┗━━━━━━━━━━━━━━━━━━━━━━━━━━━━━━━━━━━━┛
    
                          182㎜×128㎜                                          
                                                                                
                          (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소유자의 주의사항                                                         ┃
    ┃ 1. 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허가기간동안 반드시 자동차의 앞면      ┃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 2. 운행허가증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
    ┃ 3. 운행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목적 또는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5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비고                                                                      
       1. 재질은 접착식으로 합니다.                                              
       2. 접착제는 앞면 실선 바깥부분에만 칠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18.]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의 표시방법등”을 “규격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당해자동차”를 “해당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당해자동차”를 “해당 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번호판재교부등 신청서”를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서류”를 “해당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작·수불·교부”를 “제작·수불·발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단서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중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정신청등)”을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각각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8조 중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의 폐지신고)”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등의 신분증)”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등록번호판발급업무”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신분증”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교부”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으로,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교부”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으로, “교부수수료”를 “발급수수료”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13조 중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각각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당해사업구역”을 “해당 사업구역”으로, “시·도에서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서류”를 “해당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영”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당해자동차”를 “해당 자동차”로, “교부하여”를 “발급하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교부한”을 “발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교부한”을 “발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을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신청)”을 “(제작자등의 등록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서류”를 “해당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생산 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라 변경통보한 제원과 동일한 변속기·타이어·림의 형식 또는 모델연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제2항에 따라”로, “교부받은”을 “발급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를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48조제3항 전단 중 “교부하며”를 “발급하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교부하며”를 “발급하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하고”를 “발급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부하며”를 “발급하며”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장제2절에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①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②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작자등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이행명령을 하기 전 무상수리 대상여부 등 제작자등과 자동차 소유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성능시험대행자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이라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구조·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구조·장치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6조제2항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0일”을 각각 “31일”로 하고,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5일 이내와 45일”을 “10일 이내와 20일”로 한다.

    제60조제2항 후단 중 “기재·교부하여야”를 “기재·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0일”을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61조제1항 중 “교부하며”를 “발급하며”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1항 후단”을 “법 제37조제2항 후단”으로, “당해자동차”를 “해당 자동차”로, “교부하고 당해자동차”를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교부한”을 “발급한”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출장검사”를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일정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한다.

    제76조 본문 중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표”를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을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제8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5조제2항”을 “법 제4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향장치중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을 “조향장치의”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재”를 “기재,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구조변경검사증명서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2(자동차기능종합진단 등) ① 제77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 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0조제3항의 검사부적합통지서의 발급은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의 발급으로 갈음한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기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표 또는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에 갈음하여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80조의3제1항 중 “검사장면을 전산장비에”를 “검사장면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자동차”를 “해당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부받은”을 “발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교부받은”을 “발급받은”으로, “5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받은날”을 “발급받은 날”로 한다.

    제82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교부하고”를 “발급하고”로 한다.

    제11장제3절에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폐업 신고 등)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휴업·폐업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2조제3항 중 “당해교육”을 “해당 교육”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교부를”을 “발급을”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본문 중 “교부하는”을 “발급하는”으로, “당해이륜자동차”를 “해당 이륜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명 또는 명칭이”를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성명 또는 명칭이”를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장제1절에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①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양도인이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인의 서류제출을 소유권 이전신고로 보아 제10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신고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양수인에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번호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02조의 제목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교부를”을 “재발급을”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하고”를 “발급하고”로 한다.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하고”를 “발급하고”로, “당해이륜자동차”를 “해당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52조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한”을 “발급한”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폐차영업소”를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를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로 한다.

    제113조제2항 중 “재교부하여야”를 “재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휴업·재개업”을 각각 “휴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신고서”로,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를 “(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 한한다)”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청문”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교부일”을 “발급일”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으로, “날부터 3일이내에”를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로,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를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매업자는”을 “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라”로, “알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를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을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으로, “한다”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매매업자는”을 “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 한다.

    제1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경매장영업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매장영업소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매장(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매장(경매장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장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12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매장영업소의 설치 또는 이전

    제129조제1항 중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정비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제132조제6호 본문 중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을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를 “제111조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제3항제5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점검·정비견적서”를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점검·정비견적서”로,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를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로 한다.

    제14장제5절의 제목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 “(폐차대상자동차장치)”를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을 “제111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차과정”을 “해체재활용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폐차검수표”를 “중고부품점검표”로 한다.

    제140조의 제목 “(폐차영업소의 설치)”를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폐차영업소”를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로,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을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차영업소”를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로,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차영업소”를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로 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한다.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한다.

    제143조제1항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당해사업장”을 “해당 사업장”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폐차검수표”를 “중고부품점검표”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차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3호 중 “자동차폐차사업협회 :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폐차사업협회”를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폐차사업협회”를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로 한다.

    제146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제1호 중 “교부·열람”을 “발급·열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차저당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8호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3부터 제8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7의2. 법 제37조에 따른 명령 및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업무
      8. 법 제43조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업무
      8의2. 법 제45조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그 소속 기술인력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3. 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에 관한 업무
      8의4.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8의5. 법 제58조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8의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7.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8의8.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제150조제1항제9호 중 “제1호 내지 제8호의2”를 “제1항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수집·생산·관리되는 정보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장에 제1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제원통보서 제출
      2. 제43조제2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3. 제78조에 따른 구조변경검사의 신청
      4. 제105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의 제출
      5. 제121조제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의 작성·비치
      6. 제121조제5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의 제출
      7. 제123조제2항에 따른 매매사원의 명단 제출

    제16장에 제1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2제2호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97호의3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5조 중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 중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해업무”를 각각 “해당 업무”로, “영 제17조제2항”을 “영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57조를 삭제한다.

    제15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 별지 제101호서식

    제160조 중 “교부하고”를 “발급하고”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제8조관련)”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제8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및 같은 표 중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신분증”을 각각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2호 중 “카. 전기장치” 및 “서. 계기장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 및 제91조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87조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
    │카. 전기  │(1) 전기장치                  │ (1) 접속·손상·절연 및 설치상태 │
    │및        │ (가) 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확인                              │
    │전자장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 (2) 구동축전지의 차실과의        │
    │치        │ (나) 자동차 구동축전지는     │격리상태 확인                     │
    │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 (3) 고전원전기장치의 전기배선    │
    │          │격리되는 구조일 것            │보호기구 설치상태 확인            │
    │          │ (다)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                                  │
    │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                                  │
    │          │ (라) 차실 내 및 차체외부에   │                                  │
    │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                                  │
    │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                                  │
    │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                                  │
    │          ├───────────────┼─────────────────┤
    │          │(2) 전자장치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
    │          │ (가)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              │
    │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
    │          │ (나) 바퀴잠김방지식          │                                  │
    │          │제동장치(ABS),                │                                  │
    │          │구동력제어장치(TCS),          │                                  │
    │          │전자식차동제한장치 및         │                                  │
    │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                                  │
    │          │순항제어장치 등 안전운전      │                                  │
    │          │보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                                  │
    │          │것                            │                                  │
    └─────┴───────────────┴─────────────────┘
    

    ┌───┬───────────────┬────────────────┐
    │서.   │(1)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계기장치의 설치여부 확인        │
    │계기장│것                            │                                │
    │치    ├───────────────┼────────────────┤
    │      │(2)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
    │      │2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  │자동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
    │      │것                            │속도계시험기로 측정             │
    │      ├───────────────┼────────────────┤
    │      │(3)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의  │
    │      │운행기록계의 설치상태가       │설치상태 및 작동여부 확인       │
    │      │양호할 것                     │                                │
    └───┴───────────────┴────────────────┘
    


    별표 16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의 기재시 참고사항란 중 “휘발유(GSL), 경유(DSL), LPG, 전기”를 “휘발유(GSL), 경유(DSL), LPG, 전기, 수소가스”로 한다.

    별표 24 및 별표 2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8의 제목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기준(제140조제1항관련)”을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기준(제140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중 “폐차영업소”를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로 한다.

    별표 30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1건에 대하여 300원. ┃
    ┃                          │                    ┃
    ┃ 나. 등록원부의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5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호)”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법 제26조 및 법 제85조”를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85조”로 하고, “법 제81조제1호”를 “법 제81조제8호”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뒤쪽 소유자의 주의사항란 제3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2호”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3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30일”을 “31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3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제4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제80조제3항”을 “제80조제3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50호의2 및 제5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중 “제59조제2항”을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84호서식 중 “제59조제2항”을 “제59조제1항”으로 하고, “제81조제1호”를 “제81조제26호”로 한다.

    별지 제85호서식 중 “제59조제2항”을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0호서식 중 “자동차정비업단체”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자동차 폐차업소”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소”로한다.

    별지 제94호서식 중 “폐차사업자명칭”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명칭”으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의 제목 “폐차검수표(제138조제5항관련)”를 “중고부품점검표(제138조제5항관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한다.

    별지 제96호서식 중 “제21조”를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 중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신고하는 곳란의 “시·도”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의2 및 제97호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책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제1항제3호의2·제7호의2·제8호·제8호의2 및 제8호의4부터 제8호의8까지, 제150조제2항, 제150조의2,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카목 중 전자장치에 관한 개정규정, 제80조의3제1항 개정규정, 별표 16 제2호 검사장비에 관한 개정규정 및 별표 18 제1호 시설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검사표의 유효기간) 제80조의2제1항 중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의 “34.8”을 “32로” 하고, 같은 항목 괄호 안의 “정15%”를 “정2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 괄호 안의 “34.8”을 “32”로 한다.

                                                                        
      [별표 10]                                                        
      자동차운행정지표지(제64조제1항 관련)                              
                                                                        
      (앞면)                                                            
                                                                        
      ┏━━━━━━━━━━━━━━━━━━━━━━━━━━━━━━┓  
      ┃자동차운행정지                                              ┃  
      ┃                                                            ┃  
      ┃                                                            ┃  
      ┃                                                            ┃  
      ┃ 자동차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  
      ┃   운행정지를 명함                                          ┃  
      ┃                                                            ┃  
      ┃                                                            ┃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인                            ┃  
      ┃                                                            ┃  
      ┗━━━━━━━━━━━━━━━━━━━━━━━━━━━━━━┛  
    
        134㎜×190㎜                                                    
                                                                        
        (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    
      ┃   이 표지는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가 아니면 제거하지 못함 ┃    
      ┗━━━━━━━━━━━━━━━━━━━━━━━━━━━━━┛    
    
        비고                                                            
        1. 바탕색은 백색으로, 문자는 적색으로 한다.                    
        2. 이 표지는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붙인다.                        
                                                                        
                                                                        


                                                                                                    
      [별표 16]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기술인력기준 (제82조 관련)                                          
                                                                                                    
      1. 검사시설                                                                                  
        가.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으로 하되, 본검사소는 1,000㎡ 이상,                    
      소규모검사소는 33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나. 용지 중 수검차량의 진입·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다. 검차장은 1검사진로 당 65㎡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은 수검자의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검사장비                                                                                  
    ┌──────────┬───────────────────────────────────┐
    │품명                │비고                                                                  │
    ├──────────┼───────────────────────────────────┤
    │가. 사이드슬립측정기│1)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
    │나. 제동시험기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공기과잉률측정기,       │
    │다. 속도계시험기    │전자장치진단기는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
    │라. 전조등시험기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마. 소음측정기      │2) 1개의 검사기기로 2 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때에는     │
    │바. 매연측정기      │다른 품명의 검사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사. 일산화탄소측정기│3) 영상촬영용 사진기는 촬영된 검사장면이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
    │아. 탄화수소측정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실시간 전송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자. 가스누출감지기  │4) 전자장치진단기는 원동기부분전자제어장치 및 섀시(동력전달장치       │
    │차. 공기과잉률측정기│포함), 에어백(Air Bag) 등에 관련된 센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카. 영상촬영용사진기│5) 기타 하체유격검출기, 완충장치(쇼크업소버)측정기, 하체영상촬영장치  │
    │타. 전자장치진단기  │등을 갖추어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
    └──────────┴───────────────────────────────────┘
    
       주: 각 호의 검사장비는 1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검사기술인력                                                                              
      가. 검사책임자: 검사소당 1명(검사책임자는 검사진로 당 검사원수에                              
      포함한다)                                                                                    
      나. 검사원                                                                                    
                                                                                                    
                                                                                                    
    ┏━━━━━━━━━━━━━━━━┯━━━━━━━━━━━━━━━━━━━━━━━━━━━━━┓
    ┃검사진로 당 연간 검사대수       │검사진로 당 검사원수                                      ┃
    ┠────────────────┼─────────────────────────────┨
    ┃(가) 7천대 미만                 │1인 이상                                                  ┃
    ┃(나) 7천대 이상 1만5천대 미만   │2인 이상                                                  ┃
    ┃(다) 1만5천대 이상 2만5천대 미만│3인 이상                                                  ┃
    ┃(라) 2만5천대 이상              │4인 이상                                                  ┃
    ┗━━━━━━━━━━━━━━━━┷━━━━━━━━━━━━━━━━━━━━━━━━━━━━━┛
    
       주: 1.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지역은 종합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 기준을 적용하고, 가목 및          
      나목의 검사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출장검사를 행하는 검사소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검사원을 가산(소수점 이하는      
      1인으로 산정)하되, 출장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본검사소의 검사진로 당            
      검사인원으로 산정한다.                                                                        
             1주당 출장검사횟수/6                                                                  
           3. 검사진로 당 연간 검사대수(출장검사 대수를 제외한다)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모든 검사업무의 실적을 합산하되, 차대번호 등의 표기, 안전검사, 신규검사,            
      구조변경승인 및 구조변경검사의 실적은 1대를 2대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18]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86조관련)                  
      1. 검사업무의 범위 및 시설기준                                                        
    ┏━━━━━━━━━━━━━┯━━━━━━━━━━━━━┯━━━━━━━┯━━━━━━┓
    ┃검사업무의 범위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자동차종합정  │소형자동차  ┃
    ┃                          │                          │비업자(특별시 │정 비 업 자 ┃
    ┃                          │                          │및 광역시에   │            ┃
    ┃                          │                          │한한다)       │            ┃
    ┃                          ├─────────────┼───────┴──────┨
    ┃                          │모든 자동차에 대한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
    ┃                          │정기검사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
    ┃                          │                          │정기검사                    ┃
    ┠────┬────────┼─────────────┼──────────────┨
    ┃검차장  │면적            │65㎡ 이상                 │36㎡ 이상                   ┃
    ┃시설    ├──┬─────┼─────────────┼──────────────┨
    ┃        │검사│길이      │13m 이상                  │9m 이상                     ┃
    ┃        │진로├─────┼─────────────┼──────────────┨
    ┃        │    │너비      │5m 이상                   │4m 이상                     ┃
    ┃        │    ├─────┼─────────────┼──────────────┨
    ┃        │    │높이      │4m 이상                   │2.5m 이상                   ┃
    ┃        ├──┼─────┼─────────────┼──────────────┨
    ┃        │핏트│길이      │8m 이상                   │5m 이상                     ┃
    ┃        │    ├─────┼─────────────┼──────────────┨
    ┃        │    │깊이      │1.5m 이상                 │1.5m 이상                   ┃
    ┃        │    ├─────┼─────────────┼──────────────┨
    ┃        │    │너비      │0.8m 이상                 │0.75m 이상                  ┃
    ┃        ├──┴─────┼─────────────┼──────────────┨
    ┃        │진입·진출로    │대형자동차(연결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
    ┃        │                │포함한다)의 진입·진출에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
    ┃        │                │지장이 없어야 한다.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
    ┃        │                │                          │한다.                       ┃
    ┠────┼────────┼─────────────┼──────────────┨
    ┃검사용  │사이드슬립측    │허용축중 10,000㎏f        │허용축중 1,500㎏f 이상의 것 ┃
    ┃기계    │정기            │이상의 것 1대 이상        │1대 이상                    ┃
    ┃·      ├────────┼─────────────┼──────────────┨
    ┃기구    │제동시험기      │허용축중 10,000㎏f        │허용축중 1,500㎏f 이상의 것 ┃
    ┃        │                │이상의 것 1대 이상        │1대 이상                    ┃
    ┃        ├────────┼─────────────┼──────────────┨
    ┃        │속도계시험기    │허용축중 10,000㎏f        │허용축중 1,500㎏f 이상의 것 ┃
    ┃        │                │이상의 것 1대 이상        │1대 이상                    ┃
    ┃        ├────────┼─────────────┴──────────────┨
    ┃        │전조등시험기    │1대 이상                                                ┃
    ┃        ├────────┼────────────────────────────┨
    ┃        │전자장치진단기  │1대 이상                                                ┃
    ┃        ├────────┼────────────────────────────┨
    ┃        │배기가스(Co/Hc) │각 1대 이상(겸용의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공기과잉률측  │                                                        ┃
    ┃        │정기            │                                                        ┃
    ┃        ├────────┼────────────────────────────┨
    ┃        │매연측정기      │1대 이상                                                ┃
    ┃        ├────────┼────────────────────────────┨
    ┃        │가스누출감지기  │1대 이상                                                ┃
    ┃        ├────────┼────────────────────────────┨
    ┃        │소음측정기      │보통소음계 또는 정밀소음계 1대 이상                     ┃
    ┃        ├────────┼────────────────────────────┨
    ┃        │영상촬영용사    │1대 이상                                                ┃
    ┃        │진기            │                                                        ┃
    ┃        ├────────┼────────────────────────────┨
    ┃        │기타            │표준가스 및 매연표준지(검·교정용품), 영상보관용단말기  ┃
    ┠────┼────────┼────────────────────────────┨
    ┃택시미터│주행검사기      │거리의 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
    ┃사용    │                │                                                        ┃
    ┃검정기기│                │                                                        ┃
    ┠────┼────────┼────────────────────────────┨
    ┃사무실  │면적            │10㎡ 이상(다른 사무실 겸용가능)                         ┃
    ┗━━━━┷━━━━━━━━┷━━━━━━━━━━━━━━━━━━━━━━━━━━━━┛
    
       주: 1. 검사전용진로는 1개에 한한다.                                                  
           2.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고,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길이 7미터 이상의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으며,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연간 9천6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                        
           3. 검사용 기계·기구 중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는 순차진행에  
      의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판정·기록되고 경형자동차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동시험기는 자동차축중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전(前)방향      
      8미터 이상(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 주롤러의 원주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이고, 회전수를      
      검출하는 검출기는 1회전당 1펄스 또는 1회전을 검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위 표 중 승용자동차에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7.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력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전자장치진단기,  
      배출가스·공기과잉률측정기 및 매연측정기, 영상촬영용사진기는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8. 지정정비사업자는 그밖에도 하체유격검출기, 완충장치(쇼크업소버)측정기,        
      하체영상촬영장치 등을 갖추어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능력별 기술인력 확보수준                                                      
    ┏━━━━━━━━━━━━━━━━━━━━━━━━━━━━┯━━━━━━━━━━━━━┓
    ┃진로 당 월간검사대수                                    │검사진로 당 최소인원수    ┃
    ┠────────────────────────────┼─────────────┨
    ┃(가) 800대 이하                                         │1인                       ┃
    ┃(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2인                       ┃
    ┃(다) 1천500대 초과                                      │3인                       ┃
    ┗━━━━━━━━━━━━━━━━━━━━━━━━━━━━┷━━━━━━━━━━━━━┛
    
                                                                                            
       주: 1. 진로 당 월간검사대수는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기기가 자동제어        
      방식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600대를 초과할 수 없고, 반자동                    
      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시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대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은 검사책임자를 대신할 수 있으며, 검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산업기사 이상인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24]                                                            
      자동차매매사원증(제123조제1항관련)                                    
                                                                            
      (앞면)                                          <단위:cm>            
    ┏━━━━━━━━━━━━━━━━━━━━━━┓──┬─────────
    ┃                                            ┃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매매사원증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                                    │┃    │    4       │    
    ┃│(4.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번호                                │┃    │    0.75    8.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0.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기관(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명칭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뒷면)                                                      <단위:cm>            
    ┏━━━━━━━━━━━━━━━━━━━━━━━━━━━━┓──┬─────────
    ┃                                                        ┃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위                                  │        ┃    │    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    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8.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인 │        ┃    │    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        ┃    │    1       │    
    ┃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       1.7     3.2                           0.3     │                      │
    │                                                        │                        
    │                                                        │                        
    │                                                        │                      │
    │                                                        │                      │
    │                                                        │                      │
    │                                                        │                        
    │                        5.5                             │                        
    │                                                        │                      │
    
                                                                                        
                                                                                        
    ─────────────    ───────────────                        
                                                                                        
                                                                                        
                                                                                        
                                                                                        
                                                                                        
                                                                                        
                                                                                        
                                                                                        
                                                                                        


                                                                                  
      [별표 26]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
    │장치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
    ├─────────┼───────────────────────────┤
    │1. 원동기 장치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
    │                  │및 엔진 탈·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
    │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
    │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부착,  │
    │                  │정비                                                  │
    ├─────────┼───────────────────────────┤
    │2. 연료 장치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
    │                  │탈·부착, 정비                                        │
    ├─────────┼───────────────────────────┤
    │3. 조향 장치      │○ 조향기어의 탈·부착, 정비                          │
    ├─────────┼───────────────────────────┤
    │4. 제동 장치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부착, 정비                │
    │                  │○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정비                       │
    │                  │○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 정비(일체식 배력장치는   │
    │                  │제외한다)                                             │
    ├─────────┼───────────────────────────┤
    │5. 완충 장치      │○ 없음                                               │
    ├─────────┼───────────────────────────┤
    │6. 전기·전자 장치│○ 전조등 탈·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
    │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
    │                  │탈·부착은 제외한다)                                  │
    ├─────────┼───────────────────────────┤
    │7. 기타 장치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     │
    └─────────┴───────────────────────────┘
    
       주: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  제      호                                                                                        ┃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신청인│성명(명칭)│                          │주민(사업자)│                                      ┃
    ┃      │          │                          │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자동차│등록번호  │                                                                                ┃
    ┃      ├─────┼─────────────┬──────┬───────────────────┨
    ┃      │차종      │                          │용도        │                                      ┃
    ┠───┴─────┴─────────────┴──────┴───────────────────┨
    ┃재교부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뒤번호판   □ 재봉인                                 ┃
    ┠──────────────────────────────────────────────────┨
    ┃재교부사유  □ 훼손   □ 갱신                                                                       ┃
    ┠──────────────────────────────────────────────────┨
    ┃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또는     ┃
    ┃류│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을             ┃
    ┃  │한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
    ┃  │2. 자동차등록증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
    ┃  │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
    ┃  │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본의       ┃
    ┃  │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
    ┃  │                                        │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청          │처리기간    │즉시                                ┃
    ┠──────┼─────────────────┴──────┴──────────────────┨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                                          ┃
    ┠───────┬──────┬─────────────────────┨
    ┃신청인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
    ┠───────┼────────────────────────────┨
    ┃사업구역      │                                                        ┃
    ┠───────┴────────────────────────────┨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 1. 사업계획서 1부                                                      ┃
    ┃ 2.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1부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도              │처리기간    │10일                  ┃
    ┠──────┼──────────┴──────┴───────────┨
    ┃수수료      │20,000원                                                  ┃
    ┗━━━━━━┷━━━━━━━━━━━━━━━━━━━━━━━━━━━━━┛
    
      3331-17111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260g/㎡)                        
                                                                                

                                                                                                    
      [별지 제7호서식]                                                                              
    ┏━━━━━━━━━━━━━━━━━━━━━━━━━━━━━━━━━━━━━━━━━━━━━━┓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                                                                  ┃
    ┠───┬─────────┬───────────┬──────┬─────────────┨
    ┃신청인│제작자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
    ┠─────────────┼────────────────────────────────┨
    ┃최근 3년간 동일한         │                                                                ┃
    ┃형식의 자동차             │                                                                ┃
    ┃제작·조립 실적           │                                                                ┃
    ┠────────┬────┼────────────────────────────────┨
    ┃사용하고자 하는 │둘째자리│                                                                ┃
    ┃표기부호        ├────┼──┬┬─────┬┬─┬┬┬────┬─┬┬─────────┨
    ┃                │셋째자리│부호││          ││  │││        │  ││                  ┃
    ┃                │        │    ││          ││  │││        │  ││                  ┃
    ┃                │        ├──┼┼─────┼┼─┼┼┼────┼─┼┼─────────┨
    ┃                │        │표기││          ││  │││        │  ││                  ┃
    ┃                │        │차종││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최근 3년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
    ┃류│제작·조립한 실적(「자동차관리법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
    ┃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
    ┃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의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안전검사시설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
    ┃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  │2.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                                            ┃
    ┃  │배열·위치·각인관리요령·표기시행장소 및 │                                            ┃
    ┃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국토해양부                              │처리기간    │7일                   ┃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6호서식]                                                      
    ┏━━━━━━━━━━━━━━━━━━━━━━━━━━━━━━━━━━━┓
    ┃  ※제     호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  ※표기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사용자        │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          )┃
    ┠───────┼──────┼──┬───────┬─────────┨
    ┃신청사항      │차종        │    │차명          │                  ┃
    ┃              ├──────┼──┼───────┼─────────┨
    ┃              │차대번호    │    │임시운행허가  │   ×   (㎜)      ┃
    ┃              │            │    │번호판의 규격 │                  ┃
    ┃              ├──────┼──┴───────┴─────────┨
    ┃              │운행목적    │                                        ┃
    ┃              ├──────┼────────────────────┨
    ┃              │운행기간    │                                        ┃
    ┠───────┴──────┴────────────────────┨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  1. 영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2. 시험·연구계획서(시험·연구 목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처리기간      │수수료          ┃
    ┃            │                      ├───────┼────────┨
    ┃            │                      │즉시          │1,800원         ┃
    ┠──────┴───────────┴───────┴────────┨
    ┃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시행령 제7조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등록신청·차대번호 표기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
    ┃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40일 이내           ┃
    ┃   -제작자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2년 이내                        ┃
    ┃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
    ┃시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18호서식]                                                                                  
    ┏━━━━━━━━━━━━━━━━━━━━━━━━━━━━━━━━━━━━━━━━━━━━━━━━━┓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신청인│제작자명      │                              │법인(사업자)│                            ┃
    ┃      │(법인명)      │                              │등록번호    │                            ┃
    ┃      ├───────┼───────────────┼──────┼──────────────┨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원제  │상호(법인명)  │(※수입자에 한한다)                                                       ┃
    ┃작자  ├───────┼─────────────────────────────────────┨
    ┃      │주소          │(전화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
    ┠───────────┼─────────────────────────────────────┨
    ┃제작 등을 하고자 하는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                           ┃
    ┃자동차의 종별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항 및                           ┃
    ┃제33조제3항에 따라                                                                                ┃
    ┃                                                                                                  ┃
    ┃      □ 위와 같이 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위와 같이 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 대수)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
    ┃류│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
    ┃  │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
    ┃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
    ┃  │생산실적                                        │합니다.                                     ┃
    ┃  │3.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
    ┃  │내역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  │4. 제38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검사시설 확보내역   │                                            ┃
    ┃  │5.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                                            ┃
    ┃  │계약서(수입자에 한함)                           │                                            ┃
    ┃  │6.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국토해양부                                │처리기간    │15일(7일)                 ┃
    ┠──────┼─────────────────────┴──────┴─────────────┨
    ┃수수료      │없음                                                                                ┃
    ┗━━━━━━┷━━━━━━━━━━━━━━━━━━━━━━━━━━━━━━━━━━━━━━━━━━┛
    
                                                                                      
      [별지 제33호서식]                                                              
    ┏━━━━━━━━━━━━━━━━━━━━━━━━━━━━━━━━━━━━━━━┓
    ┃ ※제    호                                                                   ┃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                                                      ┃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신청인│성명(명칭)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차명 및 형식                    │    │차대번호  │                          ┃
    ┠────────────────┼──┼─────┼─────────────┨
    ┃자동차등록번호                  │    │원동기형식│                          ┃
    ┠───┬────────────┼──┴────┬┴─────────────┨
    ┃변경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사항  ├────────────┼───────┼──────────────┨
    ┃      │길이×너비×높이        │              │                            ┃
    ┃      ├────────────┼───────┼──────────────┨
    ┃      │차량총중량              │              │                            ┃
    ┃      ├────────────┼───────┼──────────────┨
    ┃      │장치(장치명칭기재)      │              │                            ┃
    ┃      ├────────────┼───────┼──────────────┨
    ┃      │자동차의 유형           │              │                            ┃
    ┃      ├────────────┼───────┼──────────────┨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                            ┃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 1.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2. 변경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
    ┃ 4. 제작자등 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자동차 성능과 안전도가            ┃
    ┃적정함을 인정하는 서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5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교통안전공단          │처리기간│수수료                        ┃
    ┃            │                      ├────┼───────────────┨
    ┃            │                      │10일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
    ┠──────┴───────────┴────┴───────────────┨
    ┃ ○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체에서 변경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
    ┃합니다.                                                                       ┃
    ┃ ○ 원동기 등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치란 변경항목에 변경하는        ┃
    ┃장치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와 구조 등이 변경된   ┃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
    ┗━━━━━━━━━━━━━━━━━━━━━━━━━━━━━━━━━━━━━━━┛
    
      33331-03111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3호의2서식]                                                                    
    ┏━━━━━━━━━━━━━━━━━━━━━━━━━━━━━━━━━━━━━━━━━━━┓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
    ┠─┬─────────┬───────────────────────────────┨
    ┃1 │소 유 자 주 소    │                                                              ┃
    ┠─┼─────────┼─────────┬─┬─────────┬─────────┨
    ┃2 │성          명    │                  │3 │최 초 등 록 일    │                  ┃
    ┠─┼─────────┼─────────┼─┼─────────┼─────────┨
    ┃4 │등  록  번  호    │                  │5 │종          별    │                  ┃
    ┠─┼─────────┼─────────┼─┼─────────┼─────────┨
    ┃6 │차          명    │                  │7 │구          분    │                  ┃
    ┠─┼─────────┼─────────┼─┼─────────┼─────────┨
    ┃8 │형          식    │                  │9 │차  체  형  상    │                  ┃
    ┠─┼─────────┼────┬────┼─┼─────────┼────┬────┨
    ┃10│승  차  정  원    │변경 전 │변경 후 │11│유         형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인  │    인  │  │                  │        │        ┃
    ┠─┼─────────┼────┼────┼─┼─────────┼────┼────┨
    ┃12│차 량 중 량(㎏)   │        │        │13│용         도     │        │        ┃
    ┠─┼─────────┼────┼────┼─┼─────────┼────┼────┨
    ┃14│최대 적재량(㎏)   │        │        │15│원 동 기 형 식    │        │        ┃
    ┠─┼─────────┼────┼────┼─┼─────────┼────┼────┨
    ┃16│차량 총중량(㎏)   │        │        │17│원동기최고출력    │        │        ┃
    ┃  │                  │        │        │  │(ps/rpm)          │        │        ┃
    ┠─┼─────────┼────┼────┼─┼─────────┼────┼────┨
    ┃18│길      이(㎜)    │        │        │19│기통수/           │        │        ┃
    ┃  │                  │        │        │  │총 배 기 량(cc)   │        │        ┃
    ┠─┼─────────┼────┼────┼─┼─────────┼────┼────┨
    ┃20│너      비(㎜)    │        │        │21│연 료 의 종 류    │        │        ┃
    ┠─┼─────────┼────┼────┼─┼─────────┼────┼────┨
    ┃22│높      이(㎜)    │        │        │23│후단 오버항(㎜)   │        │        ┃
    ┠─┼─────┬───┼────┼────┼─┼─────────┼────┼────┨
    ┃24│하대내측  │길이  │        │        │25│축 간 거 리(㎜)   │        │        ┃
    ┃  │치수      ├───┼────┼────┼─┼─────────┼────┼────┨
    ┃  │(㎜)      │너비  │        │        │26│하대 옵세트(㎜)   │        │        ┃
    ┃  │          ├───┼────┼────┼─┼─────┬───┼────┼────┨
    ┃  │          │높이  │        │        │27│좌우바퀴  │앞바퀴│        │        ┃
    ┠─┼─────┴───┼────┼────┤  │간거리    ├───┼────┼────┨
    ┃28│적재시앞바퀴      │   (%)  │   (%)  │  │(㎜)      │뒷바퀴│        │        ┃
    ┃  │하중분포율        │        │        │  │          │      │        │        ┃
    ┠─┼───┬─┬───┼────┼────┼─┼───┬─┼───┼────┼────┨
    ┃29│공차시│전│전축중│        │        │30│적재시│전│전축중│        │        ┃
    ┃  │하중분│  ├───┼────┼────┤  │하중분│  │      │        │        ┃
    ┃  │포(㎏)│  │후축중│        │        │  │포(㎏)│  ├───┼────┼────┨
    ┃  │      ├─┼───┼────┼────┤  │      │  │후축중│        │        ┃
    ┃  │      │후│전축중│        │        │  │      ├─┼───┼────┼────┨
    ┃  │      │  ├───┼────┼────┤  │      │후│전축중│        │        ┃
    ┃  │      │  │중축중│        │        │  │      │  ├───┼────┼────┨
    ┃  │      │  ├───┼────┼────┤  │      │  │중축중│        │        ┃
    ┃  │      │  │후축중│        │        │  │      │  ├───┼────┼────┨
    ┃  │      │  │      │        │        │  │      │  │후축중│        │        ┃
    ┠─┼───┴─┼─┬─┼────┼────┼─┼───┴─┼───┼────┼────┨
    ┃31│적재시    │전│전│        │        │32│타이어    │전    │        │        ┃
    ┃  │타이어    │  ├─┼────┼────┤  │형식      │      │        │        ┃
    ┃  │하중율    │  │후│        │        │  │          ├───┼────┼────┨
    ┃  │(%)       ├─┼─┼────┼────┤  │          │후    │        │        ┃
    ┃  │          │후│전│        │        ├─┼─────┼───┼────┼────┨
    ┃  │          │  ├─┼────┼────┤33│변속기    │종류  │        │        ┃
    ┃  │          │  │중│        │        │  │          ├───┼────┼────┨
    ┃  │          │  ├─┼────┼────┤  │          │단수  │        │        ┃
    ┃  │          │  │후│        │        │  │          │      │        │        ┃
    ┠─┼─────┴─┴─┼────┴────┴─┴─────┴───┴────┴────┨
    ┃34│구조변경 개요     │                                                              ┃
    ┗━┷━━━━━━━━━┷━━━━━━━━━━━━━━━━━━━━━━━━━━━━━━━┛
    

                                                                                                                              
      [별지 제48호의2서식]                                                                                                    
                                                                                                                              
       접수번호: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
    ├─────────┬─┬──────────┬────────┬───────────────┬───────────┤
    │① 자동차등록번호 │  │② 성명(상호)       │                │③ 생년월일                   │                      │
    ├─────────┼─┼──────────┼────────┼───────────────┼───────────┤
    │④ 차명           │  │⑤ 차종(용도)       │                │⑥ 제작연식                   │                      │
    ├─────────┼─┼──────────┼────────┼───────────────┼───────────┤
    │⑦ 연료종류       │  │⑧ 누적주행거리     │                │⑨ 최초등록일                 │                      │
    ├─────────┴─┴──────────┴────────┴───────────────┴───────────┤
    │검   사   결   과                                                                                                     │
    ┢━━━━━━━━━┯━┯━━━━━━━━┯━━━━━━━━━━┯━━━━━━━━━━━━━━━┯━━━━━━━━━━━┪
    ┃⑩ 종합판정       │  │관능·기능검사  │                    │기계·기구검사                │                      ┃
    ┠─────────┼─┴────────┴─────┬────┴──┬────────────┴───────────┨
    ┃⑪ 다음 검사주기  │~                              │⑫ 재검사기간 │~                                              ┃
    ┡━━━━━━━━━┷━━━━━━━━━━━━━━━━┷━━━━━━━┷━━━━━━━━━━━━━━━━━━━━━━━━┩
    │⑬ 세부 검사내용                                                                                                      │
    ├────────────┬──────────────────────────────────────────────┤
    │1부(관능및 기능검사)    │2부(기계·기구검사)                                                                         │
    ├────────────┼───────┬─────────────────────────┬─────────┬──┤
    │<부적합 내용>           │검사항목      │기준값                                            │측정값            │판정│
    │                        ├───────┼─────────────────────────┼─────────┼──┤
    │                        │⑭ 사이드슬립 │1m 주행에 5mm 이내                                │                  │    │
    │                        ├───────┼─────────┬───────────────┼─────────┼──┤
    │                        │⑮ 배출가스   │휘발유·가스      │일산화탄소(CO):       %       │                  │    │
    │                        │              │                  ├───────────────┼─────────┼──┤
    │                        │              │                  │탄화수소(HC):      ppm        │                  │    │
    │                        │              │                  ├───────────────┼─────────┼──┤
    │                        │              │                  │공기과잉률(λ):               │                  │    │
    │<시정권고 내용>         │              ├─────────┼───────────────┼─────────┼──┤
    │                        │              │경  유            │매     연:        %           │                  │    │
    │                        ├───────┴┬─────┬──┼───────────────┼─────────┼──┤
    │                        │? 제동력       │앞축      │전  │앞축무게(   ㎏)의 50% 이상    │%(측정값:  ㎏)    │    │
    │                        │                │          ├──┼───────────────┼─────────┤    │
    │                        │                │          │후  │앞축무게(  ㎏)의 50% 이상     │    %(측정값:  ㎏)│    │
    │                        │                ├─────┼──┼───────────────┼─────────┤    │
    │                        │                │뒤축      │전  │뒤축무게(   ㎏)의 20% 이상    │    %(측정값:  ㎏)│    │
    │                        │                │          ├──┼───────────────┼─────────┤    │
    │                        │                │          │중  │뒤축무게(   ㎏)의 20% 이상    │    %(측정값:  ㎏)│    │
    │                        │                │          ├──┼───────────────┼─────────┤    │
    │                        │                │          │후  │뒤축무게(   ㎏)의 20% 이상    │    %(측정값:  ㎏)│    │
    │특기사항:               │                ├─────┴──┼───────────────┼─────────┤    │
    │                        │                │전체브레이크    │전체무게(   ㎏)의 50% 이상    │    %(측정값:  ㎏)│    │
    │                        │                ├────────┼───────────────┼─────────┤    │
    │                        │                │주차브레이크    │전체무게(   ㎏)의 20% 이상    │    %(측정값:  ㎏)│    │
    │                        │                ├───┬──┬─┼───────────────┼─────────┤    │
    │                        │                │좌    │앞  │전│앞축무게(   ㎏)의 8% 이하     │      %(   :   ㎏)│    │
    │                        │                │·    │축  ├─┼───────────────┼─────────┤    │
    │                        │                │우    │    │후│앞축무게(   ㎏)의 8% 이하     │      %(   :   ㎏)│    │
    │                        │                │차    ├──┼─┼───────────────┼─────────┤    │
    │                        │                │이    │뒤  │전│뒤축무게(   ㎏)의 8% 이하     │      %(   :   ㎏)│    │
    │                        │                │(편차)│축  ├─┼───────────────┼─────────┤    │
    │                        │                │      │    │중│뒤축무게(   ㎏)의 8% 이하     │      %(   :   ㎏)│    │
    │                        │                │      │    ├─┼───────────────┼─────────┤    │
    │                        │                │      │    │후│뒤축무게(   ㎏)의 8% 이하     │      %(   :   ㎏)│    │
    │                        ├───────┬┴───┴──┴─┼───────────────┼─────────┼──┤
    │                        │? 전조등     │광 도             │12,000(15,000) ~ 112,500cd    │                  │    │
    │                        │              ├─────────┼───────────────┼─────────┤    │
    │                        │              │진 폭             │좌:상10/하30/좌15/우30cm이내  │                  │    │
    │                        │              │                  ├───────────────┼─────────┤    │
    │                        │              │                  │우: 상10/하30/좌30/우30cm이내 │                  │    │
    │                        ├───────┼─────────┴───────────────┼─────────┼──┤
    │                        │? 속도계     │32~44.4㎞/h(정25%, 부10%)                        │                  │    │
    │                        ├───────┼─────────┬───────────────┼─────────┼──┤
    │                        │? 소  음     │경 적             │                              │                  │    │
    │                        │              ├─────────┼───────────────┼─────────┤    │
    │                        │              │배 기             │                              │                  │    │
    ├──────────┬─┴───┬───┴─────────┴────┬──────────┴─────────┴──┤
    │? 검사자           │검사책임자│관능·기능검사                      │기계·기구검사                                │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                                    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인                               │
    │                                                                                                                      │
    ├───────────────────────────────────────────────────────────┤
    │  ※재검사에 관한 안내                                                                                                │
    │  1. 재검사대상인 경우에는 정비를 완료한 후 이 통지서를 제시하고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2. 재검사대상인 자동차는 검사를 받은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8호의3서식]                                                                      
    ┌────────────────────────────────────────────┐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
    └────────────────────────────────────────────┘
    
      검사일자:      년   월   일                                                              
      ┌────────┬┬──────┬┬─────┬───────┐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명   ││차  명    │              │                        
      ├────────┼┼──────┼┼─────┼───────┤                        
      │차 대 번 호     ││원동기형식  ││최초등록일│              │                        
      ├────────┼┼──────┼┼─────┼───────┤                        
      │다음 종합검사일 ││재검사 기간 ││주행거리  │          ㎞  │                        
      └────────┴┴──────┴┴─────┴───────┘                        
    
      ※ 다음검사는 위의 검사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
    ┃진단항목                ┃안전진단기준(검사기준)          ┃진단결과          ┃진단의견┃
    
    ┣━┳┳━━━━━━━━━╋━━━━━━━━━━━━━━━━╋━━━━━━━━━╋━━━━┫
    ┃조┃┃앞바퀴 정렬       ┃옆 방향 미끄러짐량              ┃                  ┃        ┃
    ┃향┃┃                  ┃(1m 주행에 5mm 이내)            ┃                  ┃        ┃
    ┃계┃┣━━━━━━━━━╋━━━━━━━━━━━━━━━━╋━━━━━━━━━╋━━━━┫
    ┃통┃┃조향계통          ┃변형·느슨함·누유여부          ┃                  ┃        ┃
    ┃  ┃┃설치상태 등       ┃파워스티어링 오일량             ┃                  ┃        ┃
    
    ┣━╋╋━━━━━━━━━╋━━━━━━━━━━━━━━━━╋━━━━━━━━━╋━━━━┫
    ┃주┃┃차축·타이어·휠  ┃외관의 손상·변형·돌출여부     ┃                  ┃        ┃
    ┃행┃┃                  ┃타이어 상태                     ┃                  ┃        ┃
    ┃계┃┣━━━━━━━━━╋━━━━━━━━━━━━━━━━╋━━━━━━━━━╋━━━━┫
    ┃통┃┃변속기            ┃변속기 오일 오염도              ┃                  ┃        ┃
    ┃  ┃┃추진축 등         ┃추진축·등속조인트(손상·변형)  ┃                  ┃        ┃
    ┃  ┃┃                  ┃클러치 유격상태                 ┃                  ┃        ┃
    ┃  ┃┣━━━━━━━━━┻━━━━━━━━━━━━━━━━╋━━━━━━━━━╋━━━━┫
    ┃  ┃┃ 뒷바퀴 정렬(옆 방향 미끄러짐)                      ┃                  ┃        ┃
    
    ┣━╋╋━┳━━━━┳━━┳━━━━━━━━━━━━━━━━╋━━━━━━━━━╋━━━━┫
    ┃제┃┃제┃앞      ┃전  ┃앞축무게(   ㎏)의 50%이상       ┃    %(측정값:  ㎏)┃        ┃
    ┃동┃┃동┃축      ┣━━╋━━━━━━━━━━━━━━━━┫                  ┃        ┃
    ┃계┃┃력┃        ┃후  ┃앞축무게(  ㎏)의 50%이상        ┃                  ┃        ┃
    ┃통┃┃  ┣━━━━╋━━╋━━━━━━━━━━━━━━━━╋━━━━━━━━━┫        ┃
    ┃?┃┃  ┃뒷      ┃전  ┃뒷축무게(   ㎏)의 20%이상       ┃    %(측정값:  ㎏)┃        ┃
    ┃브┃┃  ┃축      ┣━━╋━━━━━━━━━━━━━━━━┫                  ┃        ┃
    ┃레┃┃  ┃        ┃중  ┃뒷축무게(   ㎏)의 20%이상       ┃                  ┃        ┃
    ┃이┃┃  ┃        ┣━━╋━━━━━━━━━━━━━━━━┫                  ┃        ┃
    ┃크┃┃  ┃        ┃후  ┃뒷축무게(   ㎏)의 20%이상       ┃                  ┃        ┃
    ┃시┃┃  ┣━━━━┻━━╋━━━━━━━━━━━━━━━━╋━━━━━━━━━┫        ┃
    ┃스┃┃  ┃전체브레이크  ┃전체무게(   ㎏)의 50%이상       ┃    %(측정값:  ㎏)┃        ┃
    ┃템┃┃  ┣━━━━━━━╋━━━━━━━━━━━━━━━━╋━━━━━━━━━┫        ┃
    ┃?┃┃  ┃주차브레이크  ┃전체무게(   ㎏)의 20%이상       ┃    %(측정값:  ㎏)┃        ┃
    ┃  ┃┃  ┣━━━━━┳━╋━┳━━━━━━━━━━━━━━╋━━━━━━━━━┫        ┃
    ┃  ┃┃  ┃좌·우    ┃앞┃전┃앞축무게(   ㎏)의 8%이하    ┃      %(   :   ㎏)┃        ┃
    ┃  ┃┃  ┃차이      ┃축┣━╋━━━━━━━━━━━━━━╋━━━━━━━━━┫        ┃
    ┃  ┃┃  ┃(편차)    ┃  ┃후┃앞축무게(   ㎏)의 8%이하    ┃      %(   :   ㎏)┃        ┃
    ┃  ┃┃  ┃          ┣━╋━╋━━━━━━━━━━━━━━╋━━━━━━━━━┫        ┃
    ┃  ┃┃  ┃          ┃뒷┃전┃뒷축무게(   ㎏)의 8%이하    ┃      %(   :   ㎏)┃        ┃
    ┃  ┃┃  ┃          ┃축┣━╋━━━━━━━━━━━━━━╋━━━━━━━━━┫        ┃
    ┃  ┃┃  ┃          ┃  ┃중┃뒷축무게(   ㎏)의 8%이하    ┃      %(   :   ㎏)┃        ┃
    ┃  ┃┃  ┃          ┃  ┣━╋━━━━━━━━━━━━━━╋━━━━━━━━━┫        ┃
    ┃  ┃┃  ┃          ┃  ┃후┃뒷축무게(   ㎏)의 8%이하    ┃      %(   :   ㎏)┃        ┃
    ┃  ┃┣━┻━━━━━┻━╋━┻━━━━━━━━━━━━━━╋━━━━━━━━━╋━━━━┫
    ┃  ┃┃제동계통          ┃견고한 설치·손상·오일누출     ┃                  ┃        ┃
    ┃  ┃┃설치상태 등       ┃배력장치의 작동상태             ┃                  ┃        ┃
    ┃  ┃┃                  ┣━━━━━━━━━━━━━━━━╋━━━━━━━━━╋━━━━┫
    ┃  ┃┃                  ┃디스크·패드상태                ┃                  ┃        ┃
    ┃  ┃┃                  ┃                                ┣━━━━━━━━━╋━━━━┫
    ┃  ┃┃                  ┃                                ┃                  ┃        ┃
    
    ┣━╋╋━┳━━━┳━━━╋━━━━━━━━━━━━━━━━╋━━━━━━━━━╋━━━━┫
    ┃등┃┃전┃밝기  ┃좌/우 ┃12,000(15,000) ~ 112,500㏅      ┃좌측밝기:      ㏅ ┃        ┃
    ┃화┃┃조┃      ┃      ┃                                ┃우측밝기:      ㏅ ┃        ┃
    ┃장┃┃등┣━━━╋━━━╋━━━━━━━━━━━━━━━━╋━━━━━━━━━┫        ┃
    ┃치┃┃  ┃비추는┃좌    ┃상10/하30/좌15/우30㎝이내       ┃상    ㎝, 하    ㎝┃        ┃
    ┃  ┃┃  ┃방향  ┃      ┃                                ┃좌    ㎝, 우    ㎝┃        ┃
    ┃  ┃┃  ┃      ┣━━━╋━━━━━━━━━━━━━━━━╋━━━━━━━━━┫        ┃
    ┃  ┃┃  ┃      ┃우    ┃상10/하30/좌30/우30㎝이내       ┃상    ㎝, 하    ㎝┃        ┃
    ┃  ┃┃  ┃      ┃      ┃                                ┃좌    ㎝, 우    ㎝┃        ┃
    ┃  ┃┣━┻━━━┻━━━╋━━━━━━━━━━━━━━━━╋━━━━━━━━━╋━━━━┫
    ┃  ┃┃기타등화          ┃설치위치, 등광색 등             ┃                  ┃        ┃
    
    ┣━╋╋━━━━━━━━━╋━━━━━━━━━━━━━━━━╋━━━━━━━━━╋━━━━┫
    ┃배┃┃휘발유            ┃검사방법                        ┃                  ┃        ┃
    ┃출┃┃L P G             ┣━━━━━━━━┳━━━━━━━╋━━━━━━━━━┫        ┃
    ┃가┃┃                  ┃일산화탄소(CO)  ┃              ┃                  ┃        ┃
    ┃스┃┃                  ┣━━━━━━━━╋━━━━━━━╋━━━━━━━━━┫        ┃
    ┃  ┃┃                  ┃탄화수소(HC)    ┃              ┃                  ┃        ┃
    ┃  ┃┃                  ┣━━━━━━━━╋━━━━━━━╋━━━━━━━━━┫        ┃
    ┃  ┃┃                  ┃질소산화물(NOx) ┃              ┃                  ┃        ┃
    ┃  ┃┃                  ┣━━━━━━━━╋━━━━━━━╋━━━━━━━━━┫        ┃
    ┃  ┃┃                  ┃공기과잉률(λ)  ┃              ┃                  ┃        ┃
    ┃  ┃┣━━━━━━━━━╋━━━━━━━━┻━━━━━━━╋━━━━━━━━━╋━━━━┫
    ┃  ┃┃경유              ┃검사방법                        ┃                  ┃        ┃
    ┃  ┃┃                  ┣━━━━━━━━┳━━━━━━━╋━━━━━━━━━┫        ┃
    ┃  ┃┃                  ┃매연            ┃              ┃                  ┃        ┃
    ┃  ┃┃                  ┣━━━━━━━━╋━━━━━━━╋━━━━━━━━━┫        ┃
    ┃  ┃┃                  ┃최대출력        ┃              ┃                  ┃        ┃
    ┃  ┃┃                  ┣━━━━━━━━╋━━━━━━━╋━━━━━━━━━┫        ┃
    ┃  ┃┃                  ┃엔진회전수      ┃              ┃                  ┃        ┃
    ┃  ┃┣━━━━━━━━━╋━━━━━━━━┻━━━━━━━╋━━━━━━━━━╋━━━━┫
    ┃  ┃┃배기,소음         ┃배기관·소음기·촉매장치의      ┃                  ┃        ┃
    ┃  ┃┃발산방지장치      ┃손상,변형 등이 없을 것          ┃                  ┃        ┃
    
    ┣━╋╋━━━━━━━━━╋━━━━━━━━━━━━━━━━┻━━━━━━━━━┻━━━━┛
    ┃계┃┃속도계            ┃40㎞/h일 때(32~44.4㎞/h)                                       
    ┃기┃┣━━━━━━━━━╋━━━━━━━━━━━━━━━━┳━━━━━━━━━┳━━━━┓
    ┃계┃┃계기장치          ┃운행기록계·최고속제한장치      ┃                  ┃        ┃
    ┃통┃┃                  ┃설치 및 작동여부                ┃                  ┃        ┃
    ┗━┻┻━━━━━━━━━┻━━━━━━━━━━━━━━━━┻━━━━━━━━━┻━━━━┛
    

                                                                                                        
      ┏━━━━┳━━━━┓                                                                            
      ┃진단항목┃고장코드┃                                                                            
    
      ┣━┳━━╋━━━━┫                                                                            
      ┃자┃    ┃        ┃                                                                            
      ┃기┃    ┣━━━━┫                                                                            
      ┃진┃    ┃진단의견┃                                                                            
      ┃단┃    ┣━━━━┫                                                                            
      ┃  ┃    ┃        ┃                                                                            
      ┃센┃    ┃        ┃                                                                            
      ┃서┃    ┃        ┃                                                                            
      ┃  ┃    ┃        ┃                                                                            
      ┃점┃    ┃        ┃                                                                            
      ┃검┃    ┃        ┃                                                                            
      ┃  ┃    ┃        ┃                                                                            
      ┗━┻━━┻━━━━┛                                                                            
      ┏━━━━━━━━━━━━━━━━━━━━━━━┳━━━━━━┓                                  
      ┃검사항목                                      ┃결과 및 의견┃                                  
    
      ┣━┳━━━━━━━━━━━━━━━━━━━━━╋┳━━━━━┫                                  
      ┃관┃엔진오일 오염도 /  벨트상태               ┃┃          ┃                                  
      ┃능┃ 원동기 이상음 / 시동장치 /  방열기       ┃┃          ┃                                  
      ┃?┣━━━━━━━━━━━━━━━━━━━━━╋┫          ┃                                  
      ┃육┃동일성 /  차대 및 차체 /  물품적재장치    ┃┃          ┃                                  
      ┃  ┣━━━━━━━━━━━━━━━━━━━━━╋┫          ┃                                  
      ┃안┃(승차 /  조종 /  완충 /  방화)장치        ┃┃          ┃                                  
      ┃?┣━━━━━━━━━━━━━━━━━━━━━╋┫          ┃                                  
      ┃검┃경음기 / ( 연결 및 견인 /  전기)장치      ┃┃          ┃                                  
      ┃사┣━━━━━━━━━━━━━━━━━━━━━╋┫          ┃                                  
      ┃  ┃연료장치 /  내압용기 /  시야확보 /  창유리┃┃          ┃                                  
      ┃  ┣━━━━━━━━━━━━━━━━━━━━━╋┫          ┃                                  
      ┃  ┃기타장치                                  ┃┃          ┃                                  
    
      ┣━┻━━━━━┳━━━━━━━━━━━━━━━┻┻━━━━━┫                                  
      ┃서비스 제공   ┃                                            ┃                                  
    
      ┣━━━━━━━╋━━━━━━━━━━━━━━━━━━━━━━┫                                  
      ┃종합 진단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    
      │같이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                                    자동차검사소 검사책임자                    인         │    
      │                                                                                          │    
      └─────────────────────────────────────────────┘    
    
                                                                                                        
                                                                                                        
                                                                                                        

                                                                                        
      [별지 제50호의2서식]                                                              
    ┌────────────────────────────────────────┐
    │ 제    호                                                                       │
    │구조변경검사증명서                                                              │
    │                                                                                │
    ├─────┬─────┬────────────────────────────┤
    │소유자    │성명(명칭)│                                                        │
    │          ├─────┼────────────────────────────┤
    │          │주소      │                                                        │
    ├─────┼─────┼───────┬───────┬────────────┤
    │자동차표시│등록번호  │              │차 명         │                        │
    │          ├─────┼───────┼───────┼────────────┤
    │          │차대번호  │              │원동기형식    │                        │
    ├─┬───┼─────┼────┬──┴──┬────┼──────┬─────┤
    │주│차체  │길이      │     ㎝ │승차정원  │     명 │원동기출력  │   ㎰/rpm │
    │요│      ├─────┼────┼─────┼────┼──────┼─────┤
    │제│      │너비      │     ㎝ │최대적재량│     ㎏ │총배기량    │      ㏄  │
    │원│      ├─────┼────┼─────┼────┼──────┼─────┤
    │  │      │높이      │     ㎝ │차량중량  │     ㎏ │연료의 종류 │          │
    │  ├───┼─────┼────┼─────┼────┼──────┼─────┤
    │  │실내  │길이      │     ㎝ │차량총중량│     ㎏ │축간거리    │      ㎝  │
    │  │·    ├─────┼────┼─┬───┼────┼──────┼─────┤
    │  │하대  │너비      │     ㎝ │축│전륜  │전   ㎏ │윤간거리    │      ㎝  │
    │  │      │          │        │중│      │후   ㎏ │            │          │
    │  │      ├─────┼────┤  ├───┼────┼──────┼─────┤
    │  │      │높이      │     ㎝ │  │후륜  │전   ㎏ │최저 지상고 │      ㎝  │
    │  │      │          │        │  │      │후   ㎏ │            │          │
    ├─┴───┴─────┼────┴─┴───┴────┴──────┴─────┤
    │구조변경 이력         │                                                        │
    │                      │                                                        │
    │                      │                                                        │
    │                      │                                                        │
    ├───────────┼────────────────────────────┤
    │최종 구조변경 수수료  │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3호에          │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
    │                                                                                │
    └────────────────────────────────────────┘
    
                                                                    210㎜×297㎜        
                                                                 일반용지 70g/㎡        
                                                                                        


                                                                                  
      [별지 제58호의2서식]                                                        
    ┏━━━━━━━━━━━━━━━━━━━━━━━━━━━━━━━━━━━━━┓
    ┃ ※제    호                                                               ┃
    ┃                                                                          ┃
    ┃  지정정비사업  □휴업  신고서                                            ┃
    ┃                □폐업                                                    ┃
    ┃                                                                          ┃
    ┃ ※표시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신고인│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생년월일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의 종류         │                                                    ┃
    ┠──────────┼──────────────────────────┨
    ┃사업장소재지        │                                                    ┃
    ┠──┬───────┼──────────────────────────┨
    ┃신고│휴업(폐업)일자│                                                    ┃
    ┃사항├───────┼──────────────────────────┨
    ┃    │휴업(폐업)사유│                                                    ┃
    ┠──┴───────┴──────────────────────────┨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
    ┗━━━━━━━━━━━━━━━━━━━━━━━━━━━━━━━━━━━━━┛
    
       신고안내                                                                  
    ┏━━━━━━┯━━━━━━━━━━━┯━━━━┯━━━━━━━━━━━━━┓
    ┃신고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처리기간│즉시                      ┃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59호서식]                                                          
    ┏━━━━━━━━━━━━━━━━━━━━━━━━━━━━━━━━━━━━━┓
    ┃  ※제    호                                                              ┃
    ┃□제작                                                                    ┃
    ┃택시미터    □수리  검정신청서                                            ┃
    ┃□사용                                                                    ┃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신청인│① 상호(명칭)   │          │② 자동차등록번호 │                ┃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⑤ 주소         │                         (전화번호:            )┃
    ┠───┼────────┼─────┬────────┬─────────┨
    ┃검정  │⑥ 형식         │⑦ 수량   │⑧ 제작번호     │⑨ 전 검정일자    ┃
    ┃내역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없음                                                        ┃
    ┗━━━━━━━━━━━━━━━━━━━━━━━━━━━━━━━━━━━━━┛
    
       ※신청안내                                                                
    ┏━━━━━━━━┯━━━━━━━━┯━━━━┯━━━━━━━━━━━━━━┓
    ┃검정종별        │제작검정        │수리검정│사용검정                    ┃
    ┠────────┼────────┴────┴──────────────┨
    ┃신청하는 곳     │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
    ┠────────┼────────┬────┬──────────────┨
    ┃처리기간        │15일            │30일    │즉시                        ┃
    ┠────────┼────────┼────┼──────────────┨
    ┃수수료          │검정기관이 정한금액│3,000원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
    ┠────────┴────────┴────┴──────────────┨
    ┃ ※작성요령: ②란은 수리검정 또는 사용검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
    ┃택시미터 검정 결과(합·불)                                                ┃
    ┠─┬──────┬────┬─┬──┬────────┬─────────┨
    ┃구│겉모양      │□적합  │기│구분│기본거리        │이후거리          ┃
    ┃조│            │□부적합│차├──┼────────┼─────────┨
    ┃검│            │        │검│기준│                │                  ┃
    ┃정├──────┼────┤정├──┼────────┼─────────┨
    ┃  │표기 및 표시│□적합  │  │검출치│                │                  ┃
    ┃  │            │□부적합│  ├──┼────────┼─────────┨
    ┃  │            │        │  │판정│□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
    ┠─┴──────┴────┴─┴──┴────────┴─────────┨
    ┃                                    검정시행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60호서식]                                                          
    ┏━━━━━━━━━━━━━━━━━━━━━━━━━━━━━━━━━━━━━┓
    ┃  ※제    호                                                              ┃
    ┃                                                                          ┃
    ┃             택시미터   □제작  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                    ┃
    ┃                                                                          ┃
    ┃                        □수리                                            ┃
    ┃                                                                          ┃
    ┃                        □사용                                            ┃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신청인│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검정기관소재지      │                            (전화번호:            ) ┃
    ┠──────────┴──────────────────────────┨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
    ┃류│2.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경우에 한한다)        ┃
    ┃  │3.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                      ┃
    ┃  │서류 1부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간│30일      ┃
    ┠──────┼───────────────────┴────┴─────┨
    ┃수수료      │20,000원                                                    ┃
    ┗━━━━━━┷━━━━━━━━━━━━━━━━━━━━━━━━━━━━━━┛
    
      33331-36211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77호서식]                                                              
    ┏━━━━━━━━━━━━━━━━━━━━━━━━━━━━━━━━━━━━━━━┓
    ┃ ※제    호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신청인│상호(명칭)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                    ├────────────────────────────┨
    ┃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부분·원동기)               ┃
    ┠───┬──────┼────────────────────────────┨
    ┃사업장│명칭        │                                                        ┃
    ┃개요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영업소명칭·│                                                        ┃
    ┃      │위치        │                                                        ┃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
    ┃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
    ┃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                      ┃
    ┃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
    ┃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
    ┃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                      ┃
    ┃  │제외합니다) 1부                                   │                      ┃
    ┃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                      ┃
    ┃  │것을 말합니다) 1부                                │                      ┃
    ┃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                      ┃
    ┃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기간│21일      ┃
    ┠──────┼─────────────────────┴────┴─────┨
    ┃수수료      │20,000원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80호서식]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합병                                                                  
      ────────────────────                                                  
       ※표시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양도인    │상호(명칭)    │                                                            ┃
    ┃(합병 전)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의 종류   ││등록일      │                                            ┃
    ┃          ├───────┼┴──────┴──────────────────────┨
    ┃          │사업장 소재지 │                                                            ┃
    ┠─────┼───────┼──────────────────────────────┨
    ┃양수인    │상 호(명 칭)  │                                                            ┃
    ┃(합병 전)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의 종류   ││등   록   일│                                            ┃
    ┃          ├───────┼┼──────┼──────────────────────┨
    ┃          │사업장소재지  ││            │                                            ┃
    ┠─────┼───────┼┴──────┴──────────────────────┨
    ┃양도·    │상 호(명 칭)  │                                                            ┃
    ┃양수 후   ├───────┼┬──────┬──────────────────────┨
    ┃(합병 후)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의 종류   ││등   록   일│                                            ┃
    ┃          ├───────┼┴──────┴──────────────────────┨
    ┃          │사업장소재지  │                                                            ┃
    ┠─────┴───────┼──────────────────────────────┨
    ┃양도·양수 원인           │ □ 매매       □ 상속       □ 증여       □ 기타          ┃
    ┠─────────────┴──────────────────────────────┨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4.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신고안내                                                                                
    ┏━━━━━━┯━━━━━━━━┯━━━━━━┯━━━━━━━━━━━━━━━━━━━━━┓
    ┃신고하는 곳 │시·군·구      │처리기간    │10일                                      ┃
    ┠──────┼────────┴──────┴─────────────────────┨
    ┃수수료      │12,000원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
    ┃                                                                                                          ┃
    ┃ 제      호                                                                                               ┃
    ┠──────┬──────┬─────────────┬─────────┬────────┬──────┨
    ┃① 차명     │            │② 자동차                 │                  │③ 주행거리 및  │㎞          ┃
    ┃            │            │   등록번호               │                  │   계기상태     ├──────┨
    ┃            │            │                          │                  │                │□ 작동불량 ┃
    ┠──────┼─────┬┴─────────────┼─────────┴────────┴──────┨
    ┃④ 연식     │          │⑤ 검사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⑥ 최초등록일           │                            │⑧ 변속기       │ □자동 □수동 □세미오토       ┃
    ┠────────────┼──────────────┤   종류         │ □무단변속기 □기타(    )      ┃
    ┃⑦ 원동기형식           │                            │                │                                ┃
    ┠────────────┼──────────────┼────────┼────────────────┨
    ┃⑨ 차대번호             │                            │⑩ 보증유형     │ □ 자가보증 □ 보험사보증      ┃
    ┠────────────┴──┬───────────┴────────┴────────────────┨
    ┃⑪ 동일성확인(차대번호표기)   │□양호 □상이 □부식 □훼손(오손) □변조(변타) □도말                     ┃
    ┠────────────┬──┴─────────────┬─────────────────┬─────┨
    ┃⑫ 불법구조변경         │ □없음  □있음                 │⑬ 사고/침수유무(단순수리제외)    │□유 □무 ┃
    ┠──────┬─────┼──┬─────────────┼──────┬──────────┴─────┨
    ┃⑭ 자기진단 │항목      │양호│정비요                    │⑮ 배출가스 │일산화탄소(CO):      %          ┃
    ┃사항        ├─────┼──┼─────────────┤            │탄화수소(HC):      ppm          ┃
    ┃            │원동기    │    │                          │            │매연:                 %         ┃
    ┃            ├─────┼──┼─────────────┤            │                                ┃
    ┃            │변속기    │    │                          │            │                                ┃
    ┠──────┼─────┼──┴──────────┬──┴──────┴────────────────┨
    ┃? 주요장치 │항목      │해당부품                  │상태                                                ┃
    ┠──────┼─────┴─────────────┼──────────────────────────┨
    ┃원동기      │작동상태(공회전)                      │ㅁ양호 ㅁ지연 ㅁ소음 ㅁ정비요                       ┃
    ┃            ├───────────────────┼──────────────────────────┨
    ┃            │압축상태(공회전)                      │ㅁ양호 ㅁ불량 ㅁ정비요                              ┃
    ┃            ├─────┬─────────────┼──────────────────────────┨
    ┃            │오일누유  │실린더 헤드               │ㅁ없음 ㅁ미세누유 ㅁ누유 ㅁ정비요                   ┃
    ┃            │          ├─────────────┼──────────────────────────┨
    ┃            │          │실린더 블럭               │ㅁ없음 ㅁ미세누유 ㅁ누유 ㅁ정비요                   ┃
    ┃            ├─────┴─────────────┼──────────────────────────┨
    ┃            │오일 유량 및 오염                     │ㅁ적정 ㅁ부족 ㅁ오염 ㅁ교환요                       ┃
    ┃            ├─────┬─────────────┼──────────────────────────┨
    ┃            │냉각수    │실린더 블럭               │ㅁ없음 ㅁ미세누수 ㅁ정비요                          ┃
    ┃            │누수      ├─────────────┼──────────────────────────┨
    ┃            │          │실린더 해드 / 가스켓      │ㅁ없음 ㅁ미세누수 ㅁ누수 ㅁ정비요                   ┃
    ┃            │          ├─────────────┼──────────────────────────┨
    ┃            │          │워터펌프                  │ㅁ없음 ㅁ미세누수 ㅁ누수 ㅁ정비요                   ┃
    ┃            │          ├─────────────┼──────────────────────────┨
    ┃            │          │냉각쿨러(라디에이터)      │ㅁ없음 ㅁ미세누수 ㅁ누수 ㅁ정비요                   ┃
    ┃            │          ├─────────────┼──────────────────────────┨
    ┃            │          │냉각수량 및 오염          │ㅁ적정 ㅁ부족 ㅁ오염 ㅁ교환요(부식)                 ┃
    ┃            ├─────┴─────────────┼──────────────────────────┨
    ┃            │고압펌프(커먼레일)                    │ㅁ양호 ㅁ정비요 ㅁ불량                              ┃
    ┠──────┼─────┬─────────────┼──────────────────────────┨
    ┃변속기      │자동변속기│오일누유                  │ㅁ없음 ㅁ미세누유 ㅁ누유 ㅁ정비요                   ┃
    ┃            │(A/T)     ├─────────────┼──────────────────────────┨
    ┃            │          │오일유량 및 상태          │ㅁ적정 ㅁ부족 ㅁ과다 ㅁ오염(희석)                   ┃
    ┃            │          ├─────────────┼──────────────────────────┨
    ┃            │          │스톨시험(전진)            │ㅁ양호 ㅁ슬립 ㅁ충격 ㅁ출력부족                     ┃
    ┃            │          ├─────────────┼──────────────────────────┨
    ┃            │          │스톨시험(후진)            │ㅁ양호 ㅁ슬립 ㅁ충격 ㅁ출력부족                     ┃
    ┃            │          ├─────────────┼──────────────────────────┨
    ┃            │          │작동상태(공회전)          │ㅁ양호 ㅁ지연 ㅁ소음 ㅁ정비요                       ┃
    ┃            ├─────┼─────────────┼──────────────────────────┨
    ┃            │수동변속기│오일누유                  │ㅁ없음 ㅁ미세누유 ㅁ누유 ㅁ정비요                   ┃
    ┃            │(M/T)     ├─────────────┼──────────────────────────┨
    ┃            │          │기어변속장치              │ㅁ양호 ㅁ물림/빠짐 이상 ㅁ소음 ㅁ정비요             ┃
    ┃            │          ├─────────────┼──────────────────────────┨
    ┃            │          │오일유량 및 상태          │ㅁ적정 ㅁ부족 ㅁ과다 ㅁ오염(희석)                   ┃
    ┃            │          ├─────────────┼──────────────────────────┨
    ┃            │          │작동상태(공회전)          │ㅁ양호 ㅁ지연 ㅁ소음 ㅁ정비요                       ┃
    ┠──────┼─────┴─────────────┼──────────────────────────┨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                       │ㅁ양호 ㅁ누유 ㅁ슬립 ㅁ소음 ㅁ정비요                ┃
    ┃            ├───────────────────┼──────────────────────────┨
    ┃            │등속죠인트                            │ㅁ양호 ㅁ고무부트 손상 ㅁ정비요                     ┃
    ┃            ├───────────────────┼──────────────────────────┨
    ┃            │추진축 및 베어링                      │ㅁ양호 ㅁ소음 ㅁ유격 ㅁ정비요                       ┃
    ┠──────┼───────────────────┼──────────────────────────┨
    ┃조향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ㅁ없음 ㅁ미세누유 ㅁ누유 ㅁ정비요                   ┃
    ┃            ├─────┬─────────────┼──────────────────────────┨
    ┃            │작동상태  │스티어링 기어             │ㅁ양호 ㅁ소음 ㅁ유격 ㅁ정비요                       ┃
    ┃            │          ├─────────────┼──────────────────────────┨
    ┃            │          │스티어링 펌프             │ㅁ양호 ㅁ소음 ㅁ정비요                              ┃
    ┃            │          ├─────────────┼──────────────────────────┨
    ┃            │          │타이로드엔드 및 볼 죠인토 │ㅁ양호 ㅁ정비요                                     ┃
    ┠──────┼─────┴─────────────┼──────────────────────────┨
    ┃제동        │브레이크 오일 유량상태                │ㅁ적정 ㅁ부족 ㅁ오염 ㅁ교환요                       ┃
    ┃            ├───────────────────┼──────────────────────────┨
    ┃            │브레이크 오일 누유                    │ㅁ없음 ㅁ정비요                                     ┃
    ┃            ├───────────────────┼──────────────────────────┨
    ┃            │배력장치 상태                         │ㅁ양호 ㅁ정비요                                     ┃
    ┠──────┼───────────────────┼──────────────────────────┨
    ┃전기        │발전기 출력                           │ㅁ양호 ㅁ정비요                                     ┃
    ┃            ├───────────────────┼──────────────────────────┨
    ┃            │와이퍼 모터 기능                      │ㅁ양호 ㅁ정비요                                     ┃
    ┃            ├───────────────────┼──────────────────────────┨
    ┃            │실내송풍 모터                         │ㅁ양호 ㅁ소음 ㅁ정비요                              ┃
    ┃            ├───────────────────┼──────────────────────────┨
    ┃            │라디에이터 팬 모터                    │ㅁ양호 ㅁ소음 ㅁ정비요                              ┃
    ┠──────┼───────────────────┼──────────────────────────┨
    ┃기타        │연료누출(LP가스포함)                  │ㅁ없음 ㅁ있음                                       ┃
    ┃            ├───────────────────┼──────────────────────────┨
    ┃            │원도우 모터 작동                      │ㅁ양호 ㅁ소음  ㅁ정비요                             ┃
    ┗━━━━━━┷━━━━━━━━━━━━━━━━━━━┷━━━━━━━━━━━━━━━━━━━━━━━━━━┛
    
      210㎜×297㎜                                                                                                
      (일반용지 60g/㎡)                                                                                          
                                                                                                                  

                                                                                  
      (뒤쪽)                                                                      
    ┏━━━━━━━━━━━━━━━━━━━━━━━━━━━━━┯━━━━━━━┓
    ┃ 자동차의 상태표시                                        │●상태표시    ┃
    ┃                                                          │  부호        ┃
    ┃[외판]                  [주요골격]                        │ X: 교환      ┃
    ┃                                                          │(교체)        ┃
    ┃앞(전방)                앞(전방)                          │ W: 판금,     ┃
    ┃                                                          │용접          ┃
    ┃                                                          │              ┃
    ┃                                                          │※ 승용차     ┃
    ┃뒤(후방)                뒤(후방)                          │외에는        ┃
    ┃                                                          │승용차에      ┃
    ┃                                                          │준하여        ┃
    ┃                                                          │표시          ┃
    ┠─────────────────────────────┴───────┨
    ┃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
    ┃                                                                          ┃
    ┃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
    ┠─────────────────────────────────────┨
    ┃  □라디에이터          □루푸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 패널┃
    ┃서포트(볼트체결부품                                                       ┃
    ┃)                                                                         ┃
    ┠─────────────────────────────────────┨
    ┃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
    ┃                                                                          ┃
    ┃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
    ┃                                                                          ┃
    ┃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필러패널     ┃
    ┃                                                                          ┃
    ┃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어                                    ┃
    ┠──────────┬──────────────────────────┨
    ┃ 특기사항 및        │                                                    ┃
    ┃점검자의 의견       │                                                    ┃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인)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고지자                  자동차매매업소     (인)     ┃
    ┠─────────────────────────────────────┨
    ┃본인은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매수인          (인)      ┃
    ┗━━━━━━━━━━━━━━━━━━━━━━━━━━━━━━━━━━━━━┛
    

    ┏━━━━━━━━━━━━━━━━━━━━━━━━━━━━━━━━━━━━━━━━┓
    ┃※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
    ┃ 1. 성능·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일, 보증거리는 (    )킬로미터로 합니다. ┃
    ┃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
    ┃ 2.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4호의2 내지                ┃
    ┃제80조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3.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
    ┃받습니다.                                                                       ┃
    ┃ 4. ⑫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
    ┃한정합니다. 단,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핸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
    ┃않습니다)                                                                       ┃
    ┃ 5. ⑬의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외에 ┃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도                ┃
    ┃있습니다)                                                                       ┃
    ┃ 6. 성능점검 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합니다.                       ┃
    ┃ 7. 체크항목 판단기준                                                           ┃
    ┃  · 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
    ┃인정되는 부품 노후로 인한 형상                                                  ┃
    ┃  ·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  · 소음/유격: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   ┃
    ┃  · 정비요: 현재 상태로 운행 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                                                       ┃
    ┗━━━━━━━━━━━━━━━━━━━━━━━━━━━━━━━━━━━━━━━━┛
    





                                                                                  
      [별지 제86호서식]                                                          
    ┏━━━━━━━━━━━━━━━━━━━━━━━━━━━━━━━━━━━━━┓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                                                ┃
    ┠───┬──────┬──────────────────────────┨
    ┃신청인│상호(명칭)  │                                                    ┃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경매장│시설규모    │대지:        ㎡,  경매실:       석                  ┃
    ┃개요  ├──────┼──────────────────────────┨
    ┃      │소재지      │                                                    ┃
    ┃      ├──────┼──────────────────────────┨
    ┃      │시설확보기간│                                                    ┃
    ┠───┴──────┴──────────────────────────┨
    ┃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경매장시설 및 경매사의 확보계획서(소요자금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
    ┃류│및 인력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경우에 한한다)        ┃
    ┃  │2. 경매장(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입에     │                      ┃
    ┃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공무원이     │                      ┃
    ┃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
    ┃  │3.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1부    │                      ┃
    ┗━┷━━━━━━━━━━━━━━━━━━━━━━━┷━━━━━━━━━━━┛
    
       ※신청안내                                                                
    ┏━━━━━━┯━━━━━━━━━━━━━━━━━━┯━━━━┯━━━━━━┓
    ┃신고하는 곳 │시·도                              │처리기간│30일        ┃
    ┠──────┼──────────────────┴────┴──────┨
    ┃수수료      │20,000원                                                    ┃
    ┗━━━━━━┷━━━━━━━━━━━━━━━━━━━━━━━━━━━━━━┛
    
      33331-36711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89호의2서식]                                                            
    ┏━━━━━━━━━━━━━━━━━━━━━━━━━━━━━━━━━━━━━━━┓
    ┃                                                                              ┃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
    ┃                                                                              ┃
    ┠───┬─────────┬──┬─────┬─────┬────┬─────┨
    ┃차량  │등록번호          │    │차명(차종)│(    )    │주행거리│㎞        ┃
    ┃소유자├─────────┼──┼──┬──┴─────┴────┴─────┨
    ┃      │소유자            │    │주소│(전화번호:       )                    ┃
    ┃      ├─────────┼──┼──┴──────┬────────────┨
    ┃      │등록연월일        │    │점검·정비의뢰일자│                        ┃
    ┠───┼─────────┼──┼───────┬─┴────────────┨
    ┃정비  │사업자등록번호    │    │정비업등록번호│                            ┃
    ┃사업자├─────────┼──┼──┬────┴──────────────┨
    ┃      │업체명(대표자)    │(  )│주소│(전화번호:       )                    ┃
    ┃      ├─────────┼──┼──┴─┬─────┬─────┬─────┨
    ┃      │점검·정비완료일자│    │출고일자│          │정비책임자│(인)      ┃
    ┠───┴───┬─────┴──┴─┬──┴─────┴─┬───┴─────┨
    ┃점검·정비내역│                    │추가정비동의여부    │ □동의  □부동의 ┃
    ┠───────┴──────────┼──────────┴─┬───────┨
    ┃작업내용                            │부품                    │공임          ┃
    ┃                                    ├────┬──┬──┬─┤              ┃
    ┃                                    │구분    │수량│단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VAT             │            │합계      │                ┃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
    ┃같이 발급합니다.                                                              ┃
    ┃                                        년      월     일                     ┃
    ┃  작성자   서명                            대표이사               (인)        ┃
    ┠───────────────────────────────────────┨
    ┃1. 장비업자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
    ┃대하여는 무상점검·정비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
    ┃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2.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
    ┃보관하여야 합니다.                                                            ┃
    ┃3.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가.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신부품(제재조품 포함): A                       ┃
    ┃  나.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부품: B                                           ┃
    ┃  다. 중고품(중고재생품 포함): C                                              ┃
    ┃  라. 수입부품: F                                                             ┃
    ┃※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89호의3서식]                                                                    
    ┌───────────────────────────────────────────┐
    │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
    │                                                일련번호:                             │
    │┌──┬──────┬┬─────┬───┬────┬─────┐                    │
    ││차량│등록번호    ││차명(차종)│      │주행거리│        km│                    │
    ││소유├──────┼┼─────┼───┴────┴─────┤                    │
    ││자  │등록년월일  ││차대번호  │                            │                    │
    ││    ├──────┼┼─────┼──────────────┤                    │
    ││    │소유자(상호)││주    소  │                            │                    │
    │├──┼──────┼┼─────┴──┬───────────┤                    │
    ││정비│사업자      ││정비업 등록번호 │                      │                    │
    ││사업│등록번호    ││                │                      │                    │
    ││자  ├──────┼┴────────┴───────────┤                    │
    ││    │업체명 및   │                                             (인)│             │
    ││    │대표자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견적구분    │ □ 보험    □ 일반                       │                    │
    │└──┴──────┴─────────────────────┘                    │
    │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                                        │
    ││견적내용│부품내역            │공임│합계│                                        │
    ││        ├──┬──┬──┬─┤    │    │                                        │
    ││        │코드│수량│단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보험·일반)│부품│공임│계│부가가치세│총액│                                │
    │├────────┼──┼──┼─┼─────┼──┤                                │
    ││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
    │                                        년      월     일                             │
    │  작성자   서명                             대표이사               (인)               │
    ├───────────────────────────────────────────┤
    │ 1. 견적요금은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를 발행한 경우에 징수가 가능합니다.│
    │ 2. 본 견적서는 교부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                                      │
    │ 3. 본 견적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품을 추가 시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정비의뢰자는 동의한 부품 및 작업부분만 금액을 지불합니다.                             │
    │ 4. 공급자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합니다.                                          │
    │ 5. 부품가는 견적일자 기준입니다.                                                     │
    │                                                                                      │
    │ ※ 본 견적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
    │보관하여야 합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97호의2서식]                                                      
    ┌────────────────────────────────────┐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서                                              │
    ├───────┬──────┬───┬─────────────────┤
    │자동차등록번호│            │차  명│                                  │
    ├───────┼─────┬┴───┴─────────────────┤
    │신 청 인      │성명(명칭)│                                            │
    │              ├─────┼──────────────────────┤
    │              │주   소   │                                            │
    ├───────┼─────┴──────────────────────┤
    │주행거리      │                                                        │
    ├───────┼────────────────────────────┤
    │교체사유      │                                                        │
    ├───────┴────────────────────────────┤
    │                                                                        │
    │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 자동차검사대행자       │ 처리기간 │즉 시               │
    ├──────┼────────────┴─────┴──────────┤
    │수수료      │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
    └──────┴─────────────────────────────┘
    
      210㎜×297㎜                                                              
      (일반용지종) 60g/㎡                                                      
                                                                                


                                                                                
      [별지 제97호의3서식]                                                      
    ┌────────────────────────────────────┐
    │  제       호                                                           │
    │                                                                        │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                                                   │
    │                                                                        │
    ├───────┬──────┬───┬─────────────────┤
    │자동차등록번호│            │차  명│                                  │
    ├───────┼─────┬┴───┴─────────────────┤
    │소유자        │성명(명칭)│                                            │
    │              ├─────┼──────────────────────┤
    │              │주   소   │                                            │
    ├───────┼─────┴──────────────────────┤
    │주행거리      │                                                        │
    ├───────┼────────────────────────────┤
    │확인내용      │                                                        │
    ├───────┴────────────────────────────┤
    │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54조의2제3항에 따라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주행거리계          │
    │고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자동차검사대행자  인 │
    │                                                                        │
    └────────────────────────────────────┘
    
      210㎜×297㎜                                                              
      (일반용지종) 60g/㎡                                                      
                                                                                


                                                                                                                                                          
      [별지 제101호서식]                                                                                                                                  
    ┏━━━━━━━━━━━━━━━━━━━━━┯━━━━━━━━━━━━━━━━━━━━┯━━━━━━━━━━━━━━━━━━━━━━━━━━━━━━┓
    ┃통고서번호                                │통고서번호                              │통고서번호                                                  ┃
    ┃범칙금수납의뢰서(수납기간보관용)          │범칙금영수필통지서(발급기관송부용)      │범칙금영수증서(납부자보관용)                                ┃
    ┃                                          │                                        │ 범칙자 성명:                                               ┃
    ┃ 범칙자 성명:                             │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범칙자 주소:                                               ┃
    ┃ 범칙자 주소:                             │ 범칙자 주소:                           │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
    ┃                                          │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합니다.                                 ┃
    ┃ 연도:                                    │ 연도:                                  │통고일:        년     월      일                            ┃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 일반회계: 국토해양부소관                 │ 일반회계: 국토해양부소관               ├────┬─────────────────────────┨
    ┃ 세입징수관서:       시장(군수, 구청장)   │ 세입징수관서:       시장(군수, 구청장) │적발일시│                                                  ┃
    ┃                                          │                                        ├────┼─────────────────────────┨
    ┃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따라         │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따라       │위반장소│                                                  ┃
    ┃다음과 같이 범칙금 수납을 의뢰합니다.     │다음과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의뢰일:       년      월      일          │영수일:       년      월      일        │해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81조제2호      ┃
    ┃                                          │                                        │법조문  │                                                  ┃
    ┃                                          │                                        ├────┼─────────────────────────┨
    ┃                                          │                                        │위반내용│□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
    ┃                                          │                                        │        │신청하지 않은 자                                  ┃
    ┠────┬────────────────┼────┬───────────────┼────┼─────────────────────────┨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
    ┠────┼────────────────┼────┼───────────────┼────┼─────────────────────────┨
    ┃금액    │                                │금액    │                              │금액    │                                                  ┃
    ┠────┴────────────────┼────┴───────────────┼────┴─────────────────────────┨
    ┃                                          │                                        │※ 납부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
    ┃                              ┌────┐│                      ┌──┬───┐  │때에는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
    ┃  ※ 납부기한이 지난 범칙금은 │수납자인││  한국은행 본·지점   │수납│취급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수납할 수 없습니다.         │        ││  국고대리점,         │자인│영수인│  │영수일:       년     월      일                             ┃
    ┃                              └────┘│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  │                                ┌────┬───┐        ┃
    ┃                                          │  우체국              │    │      │  │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대리점, │수납자인│취급점│        ┃
    ┃년     월      일                         │       은행     지점  │    │      │  │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영수인│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  │             은행        지점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        ┃
    ┗━━━━━━━━━━━━━━━━━━━━━┷━━━━━━━━━━━━━━━━━━━━┷━━━━━━━━━━━━━━━━━━━━━━━━━━━━━━┛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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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제121조제4항관련)                                                                      ┃
    ┠──────┬──────────────┬───────┬─────────┬─────┬─────────┬────┨
    ┃① 일련번호 │② 자동차표시               │③ 매매업자명 │④ 신고일자       │⑤ 상품용 │⑥ 번호판 보관여부│기록자인┃
    ┃            ├─────┬────┬───┤(사업자)      ├────┬────┤표지신고  ├───┬─────┤        ┃
    ┃            │자동차종별│등록번호│소유자│              │제시신고│매도신고│          │보관일│반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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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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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8.] [국토해양부령 제116호, 2009.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1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시험·연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작자등등록신청서”를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첨부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한다)”으로, “3년중”을 “3년 중”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제32조제3항 중 “법인명·대표자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서”를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이나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등록증 교부 등)”을 “(등록증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호 중 “2천500대 이상인”을 “2천 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하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령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 하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피견인자동차 1대를 제외한 동일한 형식의 피견인자동차에 대하여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송부받은 때에는 법 제30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제4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계획
        가.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나.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제44조제1항 중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운영하거나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30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7장제1절에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결함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한다.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5. 법 제29조의2에 따른 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점검·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 승용자동차의 소형란 및 중형란 중 “1,500cc”를 각각 “1,600cc”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첨부서류(시험·연구 목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1. 영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
    ┃서류                                                            ┃
    ┃                                                                ┃
    ┃  2. 시험·연구계획서                                           ┃
    ┗━━━━━━━━━━━━━━━━━━━━━━━━━━━━━━━━┛
    


    별지 제18호서식 중 제목란 및 서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항 및 ┃
    ┃제33조제3항에 따라                                                        ┃
    ┃                                                                          ┃
    ┃      □ 위와 같이 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위와 같이 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별지 제18호서식 중 구비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3.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6.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서명란 중 “성능시험대행자”를 “성능시험대행자 또는 ○○제작자”로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서명란 중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및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1호서식]                                                  
                                              ┌────────────┐
                                              │                        │
    ┏━━━━━━━━━━━━━━━━━━━━┷━━━━━━━━━━━━┪
    ┃이륜자동차제원표                                                  ┃
    ┠─┬───────┬──────────┬──────────┬─┨
    ┃1 │제 작 자 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                    │  ┃
    ┃  │원 제작자명   │                    │                    │  ┃
    ┠─┼───────┼──────────┼─┬────────┼─┨
    ┃2 │차     명     │                    │6 │종  별          │  ┃
    ┠─┼───────┼──────────┼─┼────────┼─┨
    ┃3 │형     식     │                    │7 │유  형          │  ┃
    ┠─┼───────┼──────────┼─┼────────┼─┨
    ┃4 │차 체  형 상  │                    │8 │구  분          │  ┃
    ┠─┼───────┼──────────┼─┼────────┼─┨
    ┃5 │승차정원(명)  │                    │9 │용  도          │  ┃
    ┠─┼───────┼──────┬─┬─┼─┴────────┼─┨
    ┃10│차량중량(㎏)  │     (     )│17│원│형 식               │  ┃
    ┠─┼───────┼──────┤  │동├──────────┼─┨
    ┃11│최대적재량(㎏)│            │  │기│최고출력            │/ ┃
    ┃  │              │            │  │  │(㎰/rpm)            │  ┃
    ┠─┼───────┼──────┤  │  ├──────────┼─┨
    ┃12│차량총중량(㎏)│     (     )│  │  │기통수/             │/ ┃
    ┃  │              │            │  │  │총배기량(cc)        │  ┃
    ┠─┼────┬──┼──────┤  │  ├──────────┼─┨
    ┃13│차체    │길이│     (     )│  │  │사용연료            │  ┃
    ┃  │제원    ├──┼──────┼─┼─┴──────────┼─┨
    ┃  │(㎜)    │너비│     (     )│18│   연료소비율(㎞/ℓ)    │  ┃
    ┃  │        ├──┼──────┼─┼────────────┼─┨
    ┃  │        │높이│     (     )│19│   축 간 거 리(㎜)      │  ┃
    ┠─┼────┼──┼──────┼─┼──────────┬─┼─┨
    ┃14│하대    │길이│            │20│   윤 간 거 리(㎜)  │전│  ┃
    ┃  │내측    ├──┼──────┤  │                    ├─┼─┨
    ┃  │치수    │너비│            │  │                    │후│  ┃
    ┃  │(㎜)    ├──┼──────┼─┼──────────┴─┼─┨
    ┃  │        │높이│            │21│   하 대 옵 셋 트(㎜)   │  ┃
    ┠─┼────┼──┼──────┼─┼─────────┬──┼─┨
    ┃15│공차 시 │전축│     (     )│22│   변  속  기     │종류│  ┃
    ┃  │하중분포│    │            │  │                  ├──┼─┨
    ┃  │(㎏)    │    │            │  │                  │단수│  ┃
    ┃  │        │    │            ├─┼─────────┼──┼─┨
    ┃  │        ├──┼──────┤23│   타이어형식     │전  │  ┃
    ┃  │        │후축│     (     )│  │[허용하중(㎏),    ├──┼─┨
    ┃  │        │    │            │  │ 허용압력(㎏/㎠)] │후  │  ┃
    ┠─┼────┼──┼──────┼─┼─────────┼──┼─┨
    ┃16│적차 시 │전축│     (     )│24│   림 형 식       │전  │  ┃
    ┃  │하중분포│    │            │  │                  ├──┼─┨
    ┃  │(㎏)    │    │            │  │                  │후  │  ┃
    ┃  │        │    │            ├─┼─────────┴──┼─┨
    ┃  │        ├──┼──────┤25│   차대번호(1~8자리)   │  ┃
    ┃  │        │후축│     (     )├─┼────────────┼─┨
    ┃  │        │    │            │26│   모델연도기호         │  ┃
    ┠─┼────┴──┼──────┴─┴────────────┴─┨
    ┃28│선택사양      │                                              ┃
    ┗━┷━━━━━━━┷━━━━━━━━━━━━━━━━━━━━━━━┛
    
       주                                                                
        1.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형식”은 “전동기형식”,  
      “최고출력(㎰/rpm)”은 “전동기 정격출력/정격회전수”,              
      “기통수/총배기량(㏄)”은 “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나타냅니다.  
        2. 하대내측지수, 하대옵셋트는 적재량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3. (   )에는 선택사양을 모두 적용할 때 해당하는 값을 표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2호서식]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                             ┃
    ┠───┬──────┬─┬────────┬─────┨
    ┃신청인│제 작 자 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이륜  │차       명 │  │형      식      │          ┃
    ┃자동차├──────┼─┼────────┼─────┨
    ┃      │제원관리번호│  │원동기형식      │          ┃
    ┃      ├──────┼─┼────────┼─────┨
    ┃      │총배기량(㏄)│  │검사신청 대수   │          ┃
    ┠───┴──────┼─┴────────┴─────┨
    ┃확인받을 장소       │                                ┃
    ┠──────┬─┬─┴──┬─┬───────────┨
    ┃신청차대번호│1 │        │7 │                      ┃
    ┃(번호란이   ├─┼────┼─┼───────────┨
    ┃부족할 경우 │2 │        │8 │                      ┃
    ┃별첨)       ├─┼────┼─┼───────────┨
    ┃            │3 │        │9 │                      ┃
    ┃            ├─┼────┼─┼───────────┨
    ┃            │4 │        │10│                      ┃
    ┃            ├─┼────┼─┼───────────┨
    ┃            │5 │        │11│                      ┃
    ┃            ├─┼────┼─┼───────────┨
    ┃            │6 │        │12│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
    ┃실측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첨부서류                                             ┃
    ┃ 1. 이륜자동차의 제원표 및 외관도                     ┃
    ┃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이륜자동차만 해당합니다)┃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성능시험대행자  │처리기간│7일       ┃
    ┠───────┼────────┴────┴─────┨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
    ┗━━━━━━━┷━━━━━━━━━━━━━━━━━━━┛
    
                              210㎜×297㎜(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0. 31.] [국토해양부령 제64호, 2008.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64호(2008.10.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주란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ㆍ너비ㆍ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ㆍ너비ㆍ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원동기란 중 “형식”은 “전동기 형식”을, “최고출력(㎰/rpm)”은 “전동기 정격출력/정격회전수”를, “기통수/총배기량(㏄)”은 “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말하며, “연료소비율(㎞/ℓ)”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
    ┃ 제    호                                                               ┃
    ┃이륜자동차제작증                                                        ┃
    ┠─┬──────────┬───────┬───────┬───────┨
    ┃자│제원관리번호        │              │차대번호      │              ┃
    ┃동├──────────┼───────┼───────┼───────┨
    ┃차│차종                │              │원동기형식    │              ┃
    ┃의├──────────┼───────┼───────┼───────┨
    ┃  │차명(형식)          │              │연식          │              ┃
    ┃표├──────────┼───────┼───────┼───────┨
    ┃시│총중량              │              │승차정원      │              ┃
    ┃  ├──────────┼───────┼───────┼───────┨
    ┃  │최대적재량          │              │배기량(기통수)│              ┃
    ┃  ├──────────┼───────┼───────┼───────┨
    ┃  │색상                │              │원동기마력    │              ┃
    ┃  ├──────────┼───────┼───────┼───────┨
    ┃  │길이ㆍ너비ㆍ높이    │              │연료의 종류   │              ┃
    ┠─┴──────────┴──────┬┴───────┴───────┨
    ┃제동장치 석면 사용여부                │  □ 사용       □ 사용안함     ┃
    ┠───────────┬───────┼──────┬─────────┨
    ┃제작연월일            │   년  월  일 │            │                  ┃
    ┠───────────┼───────┼──────┼─────────┨
    ┃양도연월일            │   년  월  일 │양도금액    │               원 ┃
    ┠─┬─────────┼───────┼──────┼─────────┨
    ┃양│성명              │              │주민(사업자)│                  ┃
    ┃수│(명칭)            │              │등록번호    │                  ┃
    ┃인├─────────┼───────┴──────┴─────────┨
    ┃  │주소              │                                                ┃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이륜자동차를 제작ㆍ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제  │업체명        │                                                  ┃
    ┃작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및  ├───────┼─────────────────────────┨
    ┃    │사업자등록번호│                                                  ┃
    ┃양  ├───────┼─────────────────────────┨
    ┃도  │소재지        │                                                  ┃
    ┃인  │              │                                                  ┃
    ┗━━┷━━━━━━━┷━━━━━━━━━━━━━━━━━━━━━━━━━┛
    
        주: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원동기형식”은 “전동기형식”,  
      “배기량(기통수)”은 “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 “원동기마력”은    
      “전동기 정격출력/정격회전수”를 나타냅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71호서식]                              
                                              ┌──┐
                                              │    │
    ┏━━━━━━━━━━━━━━━━━━━━┷━━┪
    ┃이륜자동차제원표                              ┃
    ┠─┬────────┬────┬─────┬─┨
    ┃1 │제작자명        │        │제작등록번호│  ┃
    ┃  │(원제작자명)    │        │          │  ┃
    ┠─┼────────┼────┼─┬───┼─┨
    ┃2 │차명            │        │6 │종별  │  ┃
    ┠─┼────────┼────┼─┼───┼─┨
    ┃3 │형식            │        │7 │유형  │  ┃
    ┠─┼────────┼────┼─┼───┼─┨
    ┃4 │차체형상        │        │8 │구분  │  ┃
    ┠─┼────────┼────┼─┼───┼─┨
    ┃5 │승차정원(명)    │        │9 │용도  │  ┃
    ┠─┼────────┼┬─┬─┼─┴───┼─┨
    ┃10│차량중량(㎏)    ││16│원│형식      │  ┃
    ┠─┼────────┼┤  │동├─────┼─┨
    ┃11│최대적재량(㎏)  ││  │기│최고출력(㎰/rpm)│  ┃
    ┠─┼────────┼┤  │  ├─────┼─┨
    ┃12│차량총중량(㎏)  ││  │  │기통수 /  │/ ┃
    ┃  │                ││  │  │총배기량(㏄)│  ┃
    ┠─┼────┬───┼┤  │  ├─────┼─┨
    ┃13│차체제원│길이  ││  │  │사용연료  │  ┃
    ┃  │(㎜)    ├───┼┼─┼─┴─────┼─┨
    ┃  │        │너비  ││17│연료소비율(60㎞/정속)│  ┃
    ┃  │        ├───┼┼─┼───────┼─┨
    ┃  │        │높이  ││18│축간거리(㎜)  │  ┃
    ┠─┼────┼───┼┼─┼───────┼─┨
    ┃14│공차 시 │전축중││19│하대옵셋트(㎜)│  ┃
    ┃  │하중분포├───┼┼─┼─────┬─┼─┨
    ┃  │(㎏)    │후축중││20│타이어(림)│전│  ┃
    ┠─┼────┼───┼┤  │형식      ├─┼─┨
    ┃15│적차 시 │전축중││  │          │후│  ┃
    ┃  │하중분포│      │├─┼─────┴─┼─┨
    ┃  │(㎏)    ├───┼┤21│차대번호(1~8자리)│  ┃
    ┃  │        │후축중│├─┼───────┼─┨
    ┃  │        │      ││22│모델연도기호  │  ┃
    ┠─┼────┼───┴┴─┴───────┴─┨
    ┃23│선택사양│                                ┃
    ┗━┷━━━━┷━━━━━━━━━━━━━━━━┛
    
        주: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형식”은 “전동기형식”,  
      “최고출력(㎰/rpm)”은 “전동기 정격출력/정격회전수”,  
      “기통수/총배기량(㏄)”은 “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나타냅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 20.] [건설교통부령 제571호, 2007.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71호(2007.7.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영"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4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한다.
    제9장제2절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중 "연장할 것"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로,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로 한다.
    제77조의2의 제목 중 "검사유효기간"을 "검사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로, "15일 이내와 45일 이내"를 "10일 이내와 20일 이내"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점검·정비내역의 기록(등록번호·정비의뢰일·정비완료일 및 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점검·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정비의뢰일, 점검·정비완료일, 점검·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2에 따른 주행거리계의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중 "정기검사유효기간"을 각각 "정기검사기간"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로, "15일이내"를 "9일 이내"로,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을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로, "연장신청기간"을 "연장(유예)신청기간"으로, "연장사유"를 각각 "연장(유예)사유"로, "연장기간"을 "연장(유예)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9호서식]                                                          
    ┏━━━━━━━━━━━━━━━━━━━━━━━━━━━━━━━━━━━━━┓
    ┃제       호                                                               ┃
    ┃                                                                          ┃
    ┃                                                                          ┃
    ┃                                                                          ┃
    ┃              영    치    증                                              ┃
    ┃                                                                          ┃
    ┃                                                                          ┃
    ┃                                                                          ┃
    ┃                                                                          ┃
    ┃성          명 :                                                          ┃
    ┃주          소 :                                                          ┃
    ┃자동차의 종류 :                                                           ┃
    ┃자동차의 등록번호 :                                                       ┃
    ┃1. 위 자동차는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
    ┃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
    ┃2.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 ┃
    ┃는 서류와 이 영치증을     시(군·구)    과(팀)에 제시하면 즉시 영치를     ┃
    ┃해제합니다.                                                               ┃
    ┃3.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
    ┃제10조제4항·제8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30만원      ┃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 · 영치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단속공무원                                                            ┃
    ┃     소 속 :      시(군·구)     과(팀)    성 명 :          (인)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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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8.] [건설교통부령 제560호, 2007.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60호(2007.6.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50씨씨"를 "50시시"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제124조의 제목 중 "시설기준"을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으로, "시설기준"을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으로 한다.
    제1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매장시설"을 "경매장시설 및 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경매장시설"로"를 ""경매장시설 및 인력"으로"로 한다.
      3. 해당 인력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능점검·검사책임자
    제1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경매자개설자는 별표 25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능점검·검사시설에서 제1항의 점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제1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제145조제1항제2호의2 규정에 의한"을 "제14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로 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2. 정비요금 :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
    제138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별표 18 제1호의 검차장 시설의 면적란 중 "78㎡ 이상"을 "65㎡ 이상"으로, "45㎡ 이상"을 "36㎡ 이상"으로 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날이 속하는 달과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로,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법 제84조제1항제11호"를 "법 제84조제1항제12호"로 한다.
    별표 10 앞면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 주 1. 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계량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2호나목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별표 29 앞면 및 뒷면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의3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1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5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부터 별지 제70호서식까지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 및 별지 제72호의2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3호서식부터 별지 제89호서식까지,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4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부터 별지 제100호서식까지 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25]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124조 관련)                            
      1. 시설기준                                                                  
    ┌─────┬──────┬─────────────────────────┐
    │시설구분  │기준면적    │시설내역                                          │
    ├─────┼──────┼─────────────────────────┤
    │주차장    │3,300㎡ 이상│경매참가자동차의 보관·주차 장소                  │
    ├─────┼──────┼─────────────────────────┤
    │경매실    │200㎡ 이상  │○ 경매참가자용 좌석 : 100석 이상                 │
    │          │            │○ 전광판 : 1대 이상                              │
    │          │            │○ 환등기 : 1대 이상                              │
    │          │            │○ 방송시설 : 1실 이상                            │
    ├─────┼──────┼─────────────────────────┤
    │사무실    │            │○ 참가접수, 등록, 안전점검 결과의 조회, 경매가격 │
    │          │            │의 조정 등을 위한 시설                            │
    ├─────┼──────┼─────────────────────────┤
    │성능점검·│50㎡ 이상   │○ 핏트 또는 리프트(0.8m×10m, 인상능력 3톤 이    │
    │검사시설  │            │상)                                               │
    │          │            │○ 휠 밸런서                                      │
    │          │            │○ 압력측정기(0~70㎏/㎠)                         │
    │          │            │○ 카레이지작키(인상능력 1.5톤 이상)              │
    │          │            │○ 전류시험기(0~±60A)                           │
    │          │            │○ 타이어 게이지(0~84㎏/㎠)                      │
    └─────┴──────┴─────────────────────────┘
    
      2. 인력기준                                                                  
        가. 성능점검·검사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또는 정    
      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나. 성능점검·검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분  
      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별표 26]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
    │장치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
    ├─────────┼────────────────────────────┤
    │1. 원동기 장치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
    │                  │엔진 탈·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
    │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        │
    │                  │다)                                                     │
    │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부착,    │
    │                  │정비                                                    │
    ├─────────┼────────────────────────────┤
    │2. 연료 장치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   │
    │                  │착, 정비                                                │
    ├─────────┼────────────────────────────┤
    │3. 조향 장치      │○ 조향기어의 탈·부착, 정비                            │
    ├─────────┼────────────────────────────┤
    │4. 제동 장치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부착, 정비                  │
    │                  │○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정비                         │
    │                  │○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 정비                       │
    ├─────────┼────────────────────────────┤
    │5. 완충 장치      │○ 없음                                                 │
    ├─────────┼────────────────────────────┤
    │6. 전기·전자 장치│○ 전조등 탈·부착, 정비(전구교환은 제외한다)           │
    ├─────────┼────────────────────────────┤
    │7. 기타 장치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       │
    └─────────┴────────────────────────────┘
    
      비고 :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    
      을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9.] [건설교통부령 제518호, 200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18호(2006.6.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한 때에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표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2호중 "실적"을 "실적. 다만,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검사시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하는 때"를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때"로, "시·도지사 및 지정표기시행자"를 "지정표기시행자"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책 1의 내용이 포함된 표기시행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단서중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첨부(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관련계약서"를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피견인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37조제2항 후단중 "제38조"를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①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기의 시설에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고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시설 확보 내역
      2. 안전검사시설 사양서
      3. 안전검사시설 정도확인서
      ③성능시험대행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의2중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를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작결함이 있다고"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로 하며, 동항제2호중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를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41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4제2항중 "있다."를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안내문의 제공방법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를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 또는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로 하며, 동호 나목중 "외국 정부"를 "다른 국가"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영 제8조제1항제1호(범퍼·라디에이터그릴 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영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제외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안전기준"을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다목중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를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로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5년 미만"을 "3년 이상"으로, "10만킬로미터 이내"를 "6만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화물자동차란의 소형란 및 중형란중 "3톤"을 각각 "3.5톤"으로 하고, 동호 특수자동차란의 소형란 및 중형란중 "3톤"을 각각 "3.5톤"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량 측정 및 제8조에 따른 최대안전경사각도의 측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별표 30 제6호의 금액란중 "700원"을 "700원. 다만, 자동차등록증에 변경사항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청│차종          ││차명          │              ┃
    ┃사항├───────┼┼───────┼───────┨
    ┃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    ×   (㎜) ┃
    ┃    │              ││번호판의 규격 │              ┃
    ┃    ├───────┼┴───────┴───────┨
    ┃    │운행목적      │                                ┃
    ┃    ├───────┼────────────────┨
    ┃    │운행기간      │                                ┃
    ┃    │(제작차의 시험│                                ┃
    ┃    │운행의 경우에 │                                ┃
    ┃    │한함)         │                                ┃
    ┗━━┷━━━━━━━┷━━━━━━━━━━━━━━━━┛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89호의2서식 및 별지 제9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책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구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와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수입된 자동차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제74조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 및 제8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화물자동차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특수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특수자동차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형식에 따라 제작·수입된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제131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화물자동차·소형 특수자동차로 본다.
    제3조 (수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수입자로서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한 수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검사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안전검사시설기준(제38조관련)                                                          
    ┏━━━━━━━━━━━┯━━━━━━━━━━━━━━━━━━━━━━━━━━━━━━┓
    ┃시설품명              │세부기준                                                    ┃
    ┠───────────┼──────────────────────────────┨
    ┃1. 중량계             │○측정범위 : 0~5톤 이상, 최소지시값 : 1㎏/ton 이하         ┃
    ┠───────────┼──────────────────────────────┨
    ┃2.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각도 : 35° 이상                                      ┃
    ┃   시험기             │○측정하중 : 40톤 이상                                      ┃
    ┠───────────┼──────────────────────────────┨
    ┃3. 사이드슬립 측정기  │○미끄럼양의 지시 및 판정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              ┃
    ┃                      │  ·0점 지시 : ±0.2㎜/m(m/㎞) 이내                         ┃
    ┃                      │  ·5㎜ 지시 : ±0.2㎜/m(m/㎞) 이내                         ┃
    ┃                      │  ·판정정밀도 : ±0.2㎜/m(m/㎞) 이내                       ┃
    ┠───────────┼──────────────────────────────┨
    ┃4. 제동시험기         │○설정하중에 대한 제동력지시 및 중량설정지시의 허용오차 범위┃
    ┃                      │  ·좌우제동력지시:±5% 이내(차륜구동력은 ±2% 이내)       ┃
    ┃                      │  ·좌우합계제동력지시:±5% 이내                           ┃
    ┃                      │  ·좌우차이제동력판정:±25% 이내                          ┃
    ┃                      │  ·중량설정지시:±5% 이내                                 ┃
    ┃                      │○축중에 대한 판정정밀도의 허용오차 범위                    ┃
    ┃                      │  ·좌우제동력합계 판정:±5% 이내                          ┃
    ┃                      │  ·좌우제동력차이지시:±2% 이내                           ┃
    ┠───────────┼──────────────────────────────┨
    ┃5. 전조등시험기       │○설정값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                               ┃
    ┃                      │  ·광도지시 : ±15% 이내                                   ┃
    ┃                      │  ·광도편차 : ±1/6도 이내                                 ┃
    ┃                      │  ·광도 : ±1000칸델라 이내                                ┃
    ┃                      │  ·광축 : ±1/6도 이내                                     ┃
    ┠───────────┼──────────────────────────────┨
    ┃6. 소음 및 매연 측정기│○소음계                                                    ┃
    ┃                      │  ·측정범위 : 24 ~ 120㏈                                  ┃
    ┃                      │  ·최소지시값 : 0.1㏈ 이내                                 ┃
    ┃                      │○매연측정기                                                ┃
    ┃                      │  ·지시계 :  0% ~ 100% 지시, 최소눈금치 1% 이하           ┃
    ┠───────────┼──────────────────────────────┨
    ┃7. 일산화탄소 측정기  │○지시범위                                                  ┃
    ┃                      │  ·CO : 지시범위는 0 ~ 5% 이상 10% 이하, 최소눈금치 0.2%  ┃
    ┃                      │이하                                                        ┃
    ┃                      │  ·HC : 지시범위는 0ppm ~ 1000ppm 이상 10000ppm 이하, 최  ┃
    ┃                      │소눈금치 20ppm 이하                                         ┃
    ┠───────────┼──────────────────────────────┨
    ┃8. 가스누출 측정기    │○정밀도 : 폭발하한값(LEL) 20% 이내에서 감지                ┃
    ┠───────────┼──────────────────────────────┨
    ┃9. 가시광선투과율     │○측정범위 : 0 ~ 100 %                                     ┃
    ┃   측정기             │○정밀도 : 측정값의 ±3% 이내                               ┃
    ┠───────────┼──────────────────────────────┨
    ┃10. 공기과잉율 측정기 │○측정범위 : 0.5 ~ 1.6 이상, 최소눈금치 0.01 이하          ┃
    ┗━━━━━━━━━━━┷━━━━━━━━━━━━━━━━━━━━━━━━━━━━━━┛
    
      주 : 1. 검사시설은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이어야 한다.                                  
           2. 제작자등은 제작하려는 자동차의 구조 및 사용연료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예)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 중량계,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기, 제동시험기          
           3. 검사시설의 정밀도는 별표 12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  제      호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
    ┃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신청인│성명(명칭)│                          │주민(사업자)│                                  ┃
    ┃      │          │                          │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자동차│등록번호  │                                                                            ┃
    ┃      ├─────┼─────────────┬──────┬─────────────────┨
    ┃      │차종      │                          │용도        │                                  ┃
    ┠───┴─────┴─────────────┴──────┴─────────────────┨
    ┃재교부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뒤번호판   □ 재봉인                             ┃
    ┠────────────────────────────────────────────────┨
    ┃재교부사유  □ 훼손   □ 갱신                                                                   ┃
    ┠────────────────────────────────────────────────┨
    ┃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
    ┃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또는 ┃
    ┃류│(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을 담당공  ┃
    ┃  │니다)                                   │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  │2. 자동차등록증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  │                                        │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   ┃
    ┃  │                                        │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청          │처리기간    │즉시                            ┃
    ┠──────┼─────────────────┴──────┴────────────────┨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
    ┃            │가 정하는 금액                                                                    ┃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                       ┃
    ┃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                                                                  ┃
    ┠───┬─────────┬───────────┬──────┬─────────────┨
    ┃신청인│제작자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최근 3년간 동일한 형      │                                                                ┃
    ┃식의 자동차 제작·조립    │                                                                ┃
    ┃실적                      │                                                                ┃
    ┠────────┬────┼────────────────────────────────┨
    ┃사용하고자 하는 │둘째자리│                                                                ┃
    ┃표기부호        ├────┼──┬┬─────┬┬─┬┬┬────┬─┬┬─────────┨
    ┃                │셋째자리│부호││          ││  │││        │  ││                  ┃
    ┃                │        │    ││          ││  │││        │  ││                  ┃
    ┃                │        ├──┼┼─────┼┼─┼┼┼────┼─┼┼─────────┨
    ┃                │        │표기││          ││  │││        │  ││                  ┃
    ┃                │        │차종││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최근 3년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제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담당공무┃
    ┃류│작·조립한 실적(「자동차관리법 시행규     │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
    ┃  │칙」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   ┃
    ┃  │춘 자의 경우에는 안전검사시설확인서로     │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
    ┃  │2.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위치·각인 │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
    ┃  │관리요령·표기시행장소 및 방법 등이 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   ┃
    ┃  │함되어야 합니다) 1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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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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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는 곳 │건설교통부                              │처리기간    │7일                   ┃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
    ┃  제        호                                              ┃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
    ┃                                                            ┃
    ┣━━━━┯━━━━━┯━━━━━┯━━━━━━┯━━━━━━┫
    ┃신청인  │제작자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          │            │            ┃
    ┃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
    ┃표기부호│둘째자리  │                                      ┃
    ┃및      │          │                                      ┃
    ┃표기차종├─────┼────┬────┬────┬────┨
    ┃        │          │표기부호│표기차종│표기부호│표기차종┃
    ┃        │          │        │        │        │        ┃
    ┃        ├─────┼────┼────┼────┼────┨
    ┃        │셋째자리  │        │        │        │        ┃
    ┃        │          │        │        │        │        ┃
    ┃        ├─────┼────┼────┼────┼────┨
    ┃        │열두째자리│        │        │        │        ┃
    ┃        │          │        │        │        │        ┃
    ┃        ├─────┼────┼────┼────┼────┨
    ┃        │열셋째자리│        │        │        │        ┃
    ┃        │          │        │        │        │        ┃
    ┃        ├─────┼────┼────┼────┼────┨
    ┃        │열넷째자리│        │        │        │        ┃
    ┃        │          │        │        │        │        ┃
    ┠────┴─────┼────┴────┴────┴────┨
    ┃표기대상자동차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대번호표기부┃
    ┃호를 배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건설교통부장관                                      │인│  ┃
    ┃                                                    └─┘  ┃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8호서식]                                                                                  
    ┏━━━━━━━━━━━━━━━━━━━━━━━━━━━━━━━━━━━━━━━━━━━━━━━━━┓
    ┃                                                                                                  ┃
    ┃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서                                                                          ┃
    ┃                                                                                                  ┃
    ┠───┬────────┬──────────────┬──────┬──────────────┨
    ┃신청인│제작자명        │                            │법인(사업자)│                            ┃
    ┃      │(법인명)        │                            │등록번호    │                            ┃
    ┃      ├────────┼──────────────┼──────┼──────────────┨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원제  │상호(법인명)    │(※수입자에 한한다)                                                     ┃
    ┃작자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제작 등을 하고자 하는 자│□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                         ┃
    ┃동차의 종별             │                                                                        ┃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                          ┃
    ┃라 위와 같이 제작자등(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 대수)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담당공무┃
    ┃류│2.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
    ┃  │사본 또는 연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 최대 생산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   ┃
    ┃  │대수(최근 3년 이내)                             │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시험시설확보내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
    ┃  │역                                              │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
    ┃  │4. 제38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검사시설 확보내역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   ┃
    ┃  │5.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자에 한함)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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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는 곳 │건설교통부                                │처리기간    │15일(7일)                 ┃
    ┠──────┼─────────────────────┴──────┴─────────────┨
    ┃수수료      │없음                                                                                ┃
    ┗━━━━━━┷━━━━━━━━━━━━━━━━━━━━━━━━━━━━━━━━━━━━━━━━━━┛
    
      [별지 제23호의2서식]                                                    
    ┏━━━━━━━━━━━━━━━━━━━━━━━━━━━━━━━━━━━┓
    ┃                                                                      ┃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                                                ┃
    ┃                                                                      ┃
    ┠───┬──────┬────────────────────────┨
    ┃신청인│제작자명    │                                                ┃
    ┃      │            │                                                ┃
    ┃      ├──────┼┬──────┬────────────────┨
    ┃      │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검사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제작자 등록번호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구비서류                                                           ┃
    ┃  1. 안전검사시설 확보 내역                                           ┃
    ┃  2. 안전검사시설 사양서 1부                                          ┃
    ┃  3. 안전검사시설 정도확인서 1부                                      ┃
    ┃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  성능시험대행자│처리기간│즉시                        ┃
    ┃            │                │        │                            ┃
    ┠──────┼────────┴────┴──────────────┨
    ┃수수료      │  없음                                                  ┃
    ┃            │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3호의3서식]                                                        
    ┏━━━━━━━━━━━━━━━━━━━━━━━━━━━━━━━━━━━━━┓
    ┃                                                                          ┃
    ┃제        호                                                              ┃
    ┃                                                                          ┃
    ┃                                                                          ┃
    ┃안전검사시설확인서                                                        ┃
    ┃                                                                          ┃
    ┃                                                                          ┃
    ┃                                                                          ┃
    ┃                                                                          ┃
    ┃제작자명 :                                                                ┃
    ┃                                                                          ┃
    ┃                                                                          ┃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
    ┃                                                                          ┃
    ┃                                                                          ┃
    ┃안전검사시설 소재지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교부 ┃
    ┃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성능시험대행자                                │인│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120g/㎡)                                                        
      [별지 제32호의2서식]                                                        
    ┏━━━━━━━━━━━━━━━━━━━━━━━━━━━━━━━━━━━━━┓
    ┃                                                                          ┃
    ┃제작자 : ○○자동차(주)                                                   ┃
    ┃주소 :                                                                    ┃
    ┃연락처 :                                                                  ┃
    ┃                                                                          ┃
    ┃제작결함안내(제50조 관련)                                                 ┃
    ┃                                                                          ┃
    ┃귀하의 자동차에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 있 ┃
    ┃다고 판단되면, 자기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자동차(주)와 제 ┃
    ┃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는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분석한 후 해┃
    ┃당자동차에 제작결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 ┃
    ┃여 해당제작자에게 제작결함시정(recall)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자동차 결함 등 소비자 불만 접수창구는 다음┃
    ┃과 같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
    ┃전화 : 080-357-2500                                                       ┃
    ┃인터넷 홈페이지 : 제작결함정보전산망(www.car.go.kr)                       ┃
    ┃                                                                          ┃
    ┃                                                                          ┃
    ┗━━━━━━━━━━━━━━━━━━━━━━━━━━━━━━━━━━━━━┛
    
      [별지 제89호의2서식]                                                    
    ┏━━━━━━━━━━━━━━━━━━━━━━━━━━━━━━━━━━━┓
    ┃                                                                      ┃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
    ┃                                                                      ┃
    ┠───┬────────┬──┬─────┬─────┬────┬──┨
    ┃차량  │등록번호        │    │차명(차종)│(    )    │주행거리│㎞  ┃
    ┃소유자├────────┼──┼──┬──┴─────┴────┴──┨
    ┃      │소유자          │    │주소│(전화번호 :       )             ┃
    ┃      ├────────┼──┼──┴──────┬─────────┨
    ┃      │등록연월일      │    │점검·정비의뢰일자│                  ┃
    ┠───┼────────┼──┼───────┬─┴─────────┨
    ┃정비  │사업자등록번호  │    │정비업등록번호│                      ┃
    ┃사업자├────────┼──┼──┬────┴───────────┨
    ┃      │업체명(대표자)  │(  )│주소│(전화번호 :       )             ┃
    ┃      ├────────┼──┼──┴─┬─────┬─────┬──┨
    ┃      │점검·정비완료일│    │출고일자│          │정비책임자│(인)┃
    ┃      │자              │    │        │          │          │    ┃
    ┠───┴────────┴──┴────┴─────┴─────┴──┨
    ┃점검·정비내역                                                        ┃
    ┠─────────────────┬────────────┬────┨
    ┃작업내용                          │부품                    │공임    ┃
    ┃                                  ├────┬──┬──┬─┤        ┃
    ┃                                  │구분    │수량│단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VAT                 │            │합계      │          ┃
    ┠────┴┴──────────┴──────┴─────┴─────┨
    ┃1. 장비업자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 ┃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정비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
    ┃1항제2호).                                                            ┃
    ┃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
    ┃터 90일 이내                                                          ┃
    ┃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
    ┃터 60일 이내                                                          ┃
    ┃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
    ┃터 30일 이내                                                          ┃
    ┃2.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사업자는 1부┃
    ┃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3.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가. 제작자가 공급하는 신부품 : A                                    ┃
    ┃  나. 기타 신부품 : B                                                 ┃
    ┃  다. 중고재생품 : C                                                  ┃
    ┃※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원동기재┃
    ┃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92호서식]                                                    
    ┏━━━━━━━━━━━━━━━━━━━━━━━━━━━━━━━━━━┓
    ┃ 제    호                                                           ┃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                                            ┃
    ┃                                                                    ┃
    ┠───────┬─────┬──────┬───────┬─────┨
    ┃사용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자동차의 표시 │등록번호  │            │차종          │          ┃
    ┃              ├─────┼──────┼───────┼─────┨
    ┃              │차명/형식 │            │연식/주행거리 │          ┃
    ┠───────┼─────┼──────┼───────┼─────┨
    ┃원동기        │형식      │            │배기량        │㏄        ┃
    ┃              ├─────┼──────┼───────┼─────┨
    ┃              │기통수    │            │행정          │㎜        ┃
    ┃              ├─────┼──────┼───────┼─────┨
    ┃              │엔진출력  │㎰/rpm      │실린더내경    │㎜        ┃
    ┠───────┴─────┴──────┴───────┴─────┨
    ┃정비내용                                                            ┃
    ┠─┬──────────┬────┬─┬─────────┬────┨
    ┃  │분해정비개소        │정비사항│  │분해정비개소      │정비사항┃
    ┠─┼──────────┼────┼─┼─────────┼────┨
    ┃1 │실린더 블록         │        │12│피스톤            │        ┃
    ┠─┼──────────┼────┼─┼─────────┼────┨
    ┃2 │건식 라이너         │        │13│피스톤 링         │        ┃
    ┠─┼──────────┼────┼─┼─────────┼────┨
    ┃3 │습식 라이너         │        │14│피스톤 핀         │        ┃
    ┠─┼──────────┼────┼─┼─────────┼────┨
    ┃4 │크랭크축 베어링     │        │15│헤드 면           │        ┃
    ┠─┼──────────┼────┼─┼─────────┼────┨
    ┃5 │커넥팅로드 베어링   │        │16│흡·배기밸브      │        ┃
    ┠─┼──────────┼────┼─┼─────────┼────┨
    ┃6 │캠축 베어링         │        │17│흡·배기밸브시트  │        ┃
    ┠─┼──────────┼────┼─┼─────────┼────┨
    ┃7 │크랭크축            │        │18│흡·배기밸브가이드│        ┃
    ┠─┼──────────┼────┼─┼─────────┼────┨
    ┃8 │캠축                │        │19│엔진오일 펌프     │        ┃
    ┠─┼──────────┼────┼─┼─────────┼────┨
    ┃9 │실린더 면           │        │20│각종 가스켓       │        ┃
    ┠─┼──────────┼────┼─┼─────────┼────┨
    ┃10│타이밍기어 또는 체인│        │21│분사노즐          │        ┃
    ┠─┼──────────┼────┼─┼─────────┼────┨
    ┃11│헤드체결 볼트       │        │22│연료분사펌프      │        ┃
    ┠─┴──────────┴────┴─┴─────────┴────┨
    ┃※ 정비사항은 수리·교환·조정으로 표시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생정비한 사┃
    ┃실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정비책임자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정비                 (업체명)                                   ┃
    ┃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책 1]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제19조제1항관련)            
    ┏━━┯━━┯━━━━┯━━━━━┯━━━━━━━━━━┯━━┓
    ┃연번│시행│신청인  │자동차    │표기시행내용        │비고┃
    ┃    │일자│(구매자)├──┬──┼────┬─────┤    ┃
    ┃    │    │        │차종│차명│차대번호│원동기형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                                                  
      (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4. 26.] [건설교통부령 제511호, 2006.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11호(2006.4.2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폐차업자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중 "폐차업자가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를 "폐차업자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
    ┃ 제      호                                                                     ┃
    ┠───┬─────┬───────┬──────┬───────┬───────┨
    ┃①차명│          │②자동차      │            │③주행거리    │㎞            ┃
    ┃      │          │  등록번호    │            │  및 계기상태 ├───────┨
    ┃      │          │              │            │              │ □ 작동불량  ┃
    ┠───┼────┬┴───────┼──────┴───────┴───────┨
    ┃④연식│        │⑤검사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⑥최초등록일    │                │⑧변속기  │ □자동 □수동 □세미오토       ┃
    ┠────────┼────────┤  종류    │ □무단변속기  □기타(    )     ┃
    ┃⑦원동기형식    │                │          │                                ┃
    ┠────────┼────────┴─────┴────────────────┨
    ┃⑨차대번호      │                                                              ┃
    ┠────────┴─────┬─────────────────────────┨
    ┃⑩동일성확인(차대번호표기)  │□양호 □상이 □부식 □훼손(오손) □변조(변타)    ┃
    ┃                            │□도말                                            ┃
    ┠────────┬─────┴────┬──────────────┬─────┨
    ┃⑪불법구조변경  │ □없음  □있음     │ ⑫사고유무(단순수리 제외)  │ □유 □무┃
    ┠───┬────┼─────┬────┼───┬──────────┴─────┨
    ┃⑬자기│항목    │양호      │정비요  │⑭배출│일산화탄소(CO) :         %      ┃
    ┃  진단├────┼─────┼────┤  가스│탄화수소(HC) :         ppm      ┃
    ┃  사항│엔진    │          │        │      │매연 :                   %      ┃
    ┃      ├────┼─────┼────┤      │                                ┃
    ┃      │변속기  │          │        │      │                                ┃
    ┠───┼────┼─────┴────┴───┼────────────────┨
    ┃⑮주요│주요장치│항목                        │상태                            ┃
    ┃  장치├────┼─────┬────────┼────────────────┨
    ┃  및  │원동기  │엔진오일  │유량            │ □적정 □부족 □과다           ┃
    ┃  부품│        │          ├────────┼────────────────┨
    ┃  점검│        │          │누유            │ □없음 □미세누유 □정비요     ┃
    ┃      │        ├─────┴────────┼────────────────┨
    ┃      │        │ 냉각수량 및 누수           │ □양호 □부족 □누수           ┃
    ┃      ├────┼─────┬────────┼────────────────┨
    ┃      │동력    │변속기오일│유량            │ □적정 □부족 □과다           ┃
    ┃      │전달    │(A/T)     ├────────┼────────────────┨
    ┃      │        │          │누유            │ □없음 □미세누유 □정비요     ┃
    ┃      │        ├─────┼────────┼────────────────┨
    ┃      │        │자동변속기│전진(D)         │ □양호 □슬립발생 □출력부족   ┃
    ┃      │        │스톨시험  ├────────┼────────────────┨
    ┃      │        │          │후진(R)         │ □양호 □슬립발생 □출력부족   ┃
    ┃      │        ├─────┴────────┼────────────────┨
    ┃      │        │수동변속기 기어물림 및 빠짐 │ □양호 □불량                  ┃
    ┃      │        ├──────────────┼────────────────┨
    ┃      │        │클러치 작동상태             │ □양호 □불량                  ┃
    ┃      │        ├──────────────┼────────────────┨
    ┃      │        │등속조인트                  │ □양호 □부트손상 □정비요     ┃
    ┃      │        ├──────────────┼────────────────┨
    ┃      │        │추진축 연결부               │ □양호 □불량                  ┃
    ┃      ├────┼──────────────┼────────────────┨
    ┃      │조향    │동력조향 작동유 누유        │ □없음 □미세누유 □정비요     ┃
    ┃      │        ├──────────────┼────────────────┨
    ┃      │        │동력조향펌프 작동상태       │ □양호 □불량                  ┃
    ┃      │        ├──────────────┼────────────────┨
    ┃      │        │조향핸들 작동상태           │ □양호 □불량                  ┃
    ┃      ├────┼─────┬────────┼────────────────┨
    ┃      │제동    │브레이크  │유량            │ □적정 □부족 □과다           ┃
    ┃      │        │오일      ├────────┼────────────────┨
    ┃      │        │          │누유            │ □없음 □미세누유 □정비요     ┃
    ┃      │        ├─────┴────────┼────────────────┨
    ┃      │        │배력장치 작동상태           │ □양호 □불량                  ┃
    ┃      ├────┼──────────────┼────────────────┨
    ┃      │전기    │발전기 전압                 │ □양호 □불량   volts          ┃
    ┃      │        ├──────────────┼────────────────┨
    ┃      │        │와이퍼모터기능              │ □양호 □불량                  ┃
    ┃      │        ├──────────────┼────────────────┨
    ┃      │        │실내송풍모터                │ □양호 □불량                  ┃
    ┃      ├────┼──────────────┼────────────────┨
    ┃      │기타    │연료누출(LP가스포함)        │ □없음 □있음                  ┃
    ┃      │        ├──────────────┼────────────────┨
    ┃      │        │타이어 마모도               │ □양호 □불량                  ┃
    ┗━━━┷━━━━┷━━━━━━━━━━━━━━┷━━━━━━━━━━━━━━━━┛
    
      210㎜×297㎜                                                                      
      (일반용지 60g/㎡)                                                                
      (뒤쪽)                                                                      
    ┏━━━━━━━━━━━━━━━━━━━━━━━━━━━━━┯━━━━━━━┓
    ┃⑯자동차의 상태표시                                     │●상태표시    ┃
    ┃                                                          │  부호        ┃
    ┃[외판]                  [주요골격]                        │ X : 교환     ┃
    ┃                                                          │     (교체)   ┃
    ┃앞(전방)                앞(전방)                          │ W : 판금,    ┃
    ┃                                                          │      용접    ┃
    ┃                                                          │              ┃
    ┃                                                          │※ 승용차     ┃
    ┃뒤(후방)                뒤(후방)                          │외에는 승     ┃
    ┃                                                          │용차에 준     ┃
    ┃                                                          │하여 표시     ┃
    ┠─────────────────────────────┴───────┨
    ┃⑰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
    ┃                                                                          ┃
    ┃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
    ┠─────────────────────────────────────┨
    ┃⑱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
    ┃                                                                          ┃
    ┃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
    ┃                                                                          ┃
    ┃  □휠하우스            □대쉬패널        □루프패널       □필러패널     ┃
    ┃                                                                          ┃
    ┃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플로어패널     □트렁크플로어 ┃
    ┃                                                                          ┃
    ┃  □리어패널                                                              ┃
    ┠──────────┬──────────────────────────┨
    ┃⑲특기사항 및     │                                                    ┃
    ┃      점검자의 의견 │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
    ┃능·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인)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고지자                  자동차매매업소     (인)     ┃
    ┠─────────────────────────────────────┨
    ┃본인은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매수인          (인)      ┃
    ┗━━━━━━━━━━━━━━━━━━━━━━━━━━━━━━━━━━━━━┛
    ┏━━━━━━━━━━━━━━━━━━━━━━━━━━━━━━━━━━━━━┓
    ┃※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
    ┃ 1. 성능·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상┃
    ┃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일, 보증거리는 (    )킬로미터로 합니다.┃
    ┃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
    ┃적용합니다)                                                               ┃
    ┃ 2.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
    ┃법」 제80조제4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3. ⑫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
    ┃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4. ⑬의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외에 자기진┃
    ┃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 5. 성능점검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합니다.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3. 15.] [건설교통부령 제503호, 2006.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03호(2006.3.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 (검사장면의 영상관리)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전산장비에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가 촬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과목·시간 및 내용 등 교육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별표 15의2·별표 16 및 별표 18 제1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검사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6 및 별표 18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관련)                                            
    ┏━━━━━━━━━━━━━━━━━━┯━━━━━━━━━━━━━━━━━━━┓
    ┃구분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
    ┃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
    ┃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
    ┃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
    ┃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1년                                   ┃
    ┃                      │이하인 경우 │                                      ┃
    ┃                      ├──────┼───────────────────┨
    ┃                      │차령이 2년  │6월                                   ┃
    ┃                      │초과된 경우 │                                      ┃
    ┠───────────┼──────┼───────────────────┨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1년                                   ┃
    ┃                      │이하인 경우 │                                      ┃
    ┃                      ├──────┼───────────────────┨
    ┃                      │차령이 5년  │6월                                   ┃
    ┃                      │초과된 경우 │                                      ┃
    ┗━━━━━━━━━━━┷━━━━━━┷━━━━━━━━━━━━━━━━━━━┛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    
      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          
      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별표 16]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과 기술인력(제82조관련)                                            
      1. 용지 및 건물면적                                                                      
      (단위:㎡)                                                                                
    ┏━━━━━━━━━━━━━━┯━━━━━┯━━━━━━━━━━━━━━━━━━━━━━━┓
    ┃구분                        │용지면적  │건물면적                                      ┃
    ┃                            │          ├─────┬─────────────────┨
    ┃                            │          │검사장    │사무실                            ┃
    ┠───────┬──────┼─────┼─────┼─────────────────┨
    ┃1개 검사진로당│본검사소    │1,000 이상│150 이상  │60 이상                           ┃
    ┃              ├──────┼─────┼─────┼─────────────────┨
    ┃              │소규모검사소│330 이상  │100 이상  │20 이상                           ┃
    ┗━━━━━━━┷━━━━━━┷━━━━━┷━━━━━┷━━━━━━━━━━━━━━━━━┛
    
      주 : 1.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으로 한다.                                      
           2. 용지 중 수검차량의 진입·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3. 용지면적은 1개의 검사진로 증가마다 2분의 1을 증가하여야 한다.                    
      2. 검사용 기계·기구의 수량                                                              
      (단위 : 대)                                                                              
    ┏━━━━━━━━━━━┯━━━━━━━━━━━━━━━━━┯━━━━━━━━━━━━━━┓
    ┃품명                  │검사진로수                        │비고                        ┃
    ┃                      ├───┬─┬─┬─┬─┬─┬─┬─┤                            ┃
    ┃                      │1     │2 │3 │4 │5 │6 │7 │8 │                            ┃
    ┠───────────┼───┼─┼─┼─┼─┼─┼─┼─┼──────────────┨
    ┃ 1. 사이드슬립측정기  │1     │2 │3 │4 │5 │6 │7 │8 │                            ┃
    ┃ 2. 제동시험기        │1     │2 │3 │4 │5 │6 │7 │8 │                            ┃
    ┃ 3. 속도계시험기      │1     │2 │3 │4 │5 │6 │7 │8 │                            ┃
    ┃ 4. 전조등시험기      │1     │2 │3 │4 │5 │6 │7 │8 │                            ┃
    ┃ 5. 소음측정기        │1     │1 │2 │2 │3 │3 │4 │4 │                            ┃
    ┃ 6. 매연측정기        │1     │1 │2 │2 │3 │3 │4 │4 │                            ┃
    ┃ 7. 일산화탄소측정기  │1     │1 │2 │2 │3 │3 │4 │4 │                            ┃
    ┃ 8. 탄화수소측정기    │1     │1 │2 │2 │3 │3 │4 │4 │                            ┃
    ┃ 9. 가스누출감지기    │1     │1 │2 │2 │3 │3 │4 │4 │                            ┃
    ┃ 10. 공기과잉률측정기 │1     │1 │2 │2 │3 │3 │4 │4 │                            ┃
    ┃ 11. 영상촬영용사진기 │2     │4 │6 │8 │10│12│14│16│                            ┃
    ┗━━━━━━━━━━━┷━━━┷━┷━┷━┷━┷━┷━┷━┷━━━━━━━━━━━━━━┛
    
      주 : 1. 제1호 내지 제4호 품명의 기계·기구는 자동으로 판정·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2. 1개의 검사기기로 2 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품명의 검사  
      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영상촬영용사진기는 촬영된 검사장면이 전산장비에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  
      어야 하며, 검사진로의 입구 및 출구에 각각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3. 검사기술인력                                                                          
        (1) 검사책임자 : 검사소당 1인(검사진로수가 2개 이하인 때에는 검사책임자 대신 검사주무로  
      갈음할 수 있다)                                                                          
        (2) 검사주무 : 검사소별로 2개의 검사진로마다 1인(검사진로수가 1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하는 검사진로에 한하여 검사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검사원으로 갈      
      음할 수 있다)                                                                            
        (3) 검사원                                                                              
    ┏━━━━━━━━━━━━━━━━┯━━━━━━━━━━━━━━━━━━━━━━━━━━━┓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        │검사진로당 검사원수                                   ┃
    ┠────────────────┼───────────────────────────┨
    ┃(가) 7천대 미만                 │1인 이상                                              ┃
    ┃(나) 7천대 이상 1만5천대 미만   │2인 이상                                              ┃
    ┃(다) 1만5천대 이상 2만5천대 미만│3인 이상                                              ┃
    ┃(라) 2만5천대 이상              │4인 이상                                              ┃
    ┗━━━━━━━━━━━━━━━━┷━━━━━━━━━━━━━━━━━━━━━━━━━━━┛
    
      주 : 1. 검사주무는 검사진로당 검사원 수에 포함한다.                                      
          2. 출장검사를 행하는 검사소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검사원을 가산(소수점 이하는  
      1인으로 산정)하되, 출장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본검사소의 검사진로당          
      검사인원으로 산정한다.                                                                    
              1주당 출장검사횟수/6                                                              
          3.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출장검사 대수를 제외한다)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수  
      행하는 모든 검사업무의 실적을 합산하되, 차대번호 등의 표기, 안전검사, 신규검사, 구        
      조변경승인 및 구조변경검사의 실적은 1대를 2대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18]                                                                                        
      1. 검사업무의 범위 및 시설기준                                                                    
    ┏━━━━━━━━━━━━━━┯━━━━━━━━━━━━━━━┯━━━━━━━━┯━━━━━━━━┓
    ┃검사업무의 범위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자동차종합정비  │소형자동차      ┃
    ┃                            │                              │업자(특별시 및  │정 비 업 자     ┃
    ┃                            │                              │광역시에 한한다)│                ┃
    ┃                            ├───────────────┼────────┴────────┨
    ┃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
    ┃                            │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
    ┠────┬─────────┼───────────────┼─────────────────┨
    ┃검차장  │면적              │78㎡ 이상                     │45㎡ 이상                         ┃
    ┃시설    ├──┬──────┼───────────────┼─────────────────┨
    ┃        │검사│길이        │13m 이상                      │9m 이상                           ┃
    ┃        │진로├──────┼───────────────┼─────────────────┨
    ┃        │    │너비        │5m 이상                       │4m 이상                           ┃
    ┃        │    ├──────┼───────────────┼─────────────────┨
    ┃        │    │높이        │4m 이상                       │2.5m 이상                         ┃
    ┃        ├──┼──────┼───────────────┼─────────────────┨
    ┃        │핏트│길이        │8m 이상                       │5m 이상                           ┃
    ┃        │    ├──────┼───────────────┼─────────────────┨
    ┃        │    │깊이        │1.5m 이상                     │1.5m 이상                         ┃
    ┃        │    ├──────┼───────────────┼─────────────────┨
    ┃        │    │너비        │0.8m 이상                     │0.75m 이상                        ┃
    ┃        ├──┴──────┼───────────────┼─────────────────┨
    ┃        │진입·진출로      │대형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
    ┃        │                  │한다)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화물·특수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
    ┃        │                  │없어야 한다.                  │장이 없어야 한다.                 ┃
    ┠────┼─────────┼───────────────┼─────────────────┨
    ┃검사용  │사이드슬립측정    │허용축중 10,000㎏f 이상의 것  │허용축중 1,500㎏f 이상의 것 1대   ┃
    ┃기계    │기                │1대 이상                      │이상                              ┃
    ┃·      ├─────────┼───────────────┼─────────────────┨
    ┃기구    │제동시험기        │허용축중 10,000㎏f 이상의 것  │허용축중 1,500㎏f 이상의 것 1대   ┃
    ┃        │                  │1대 이상                      │이상                              ┃
    ┃        ├─────────┼───────────────┼─────────────────┨
    ┃        │속도계시험기      │허용축중 10,000㎏f 이상의 것  │허용축중 1,500㎏f 이상의 것 1대   ┃
    ┃        │                  │1대 이상                      │이상                              ┃
    ┃        ├─────────┼───────────────┴─────────────────┨
    ┃        │전조등시험기      │1대 이상                                                          ┃
    ┃        ├─────────┼─────────────────────────────────┨
    ┃        │배기가스(Co/Hc)· │각 1대 이상(겸용의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공기과잉률측정기  │                                                                  ┃
    ┃        ├─────────┼─────────────────────────────────┨
    ┃        │매연측정기        │1대 이상                                                          ┃
    ┃        ├─────────┼─────────────────────────────────┨
    ┃        │가스누출감지기    │1대 이상                                                          ┃
    ┃        ├─────────┼─────────────────────────────────┨
    ┃        │소음측정기        │보통소음계 또는 정밀소음계 1대 이상                               ┃
    ┃        ├─────────┼─────────────────────────────────┨
    ┃        │영상촬영용사진    │2대 이상                                                          ┃
    ┃        │기                │                                                                  ┃
    ┃        ├─────────┼─────────────────────────────────┨
    ┃        │기타              │표준가스 및 매연표준지(검·교정용품), 영상보관용단말기            ┃
    ┠────┼─────────┼─────────────────────────────────┨
    ┃택시미터│주행검사기        │거리의 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
    ┃사용    │                  │                                                                  ┃
    ┃검정기기│                  │                                                                  ┃
    ┠────┼─────────┼─────────────────────────────────┨
    ┃사무실  │면적              │10㎡ 이상(다른 사무실 겸용가능)                                   ┃
    ┗━━━━┷━━━━━━━━━┷━━━━━━━━━━━━━━━━━━━━━━━━━━━━━━━━━┛
    
      주 : 1. 검사전용진로는 1개에 한한다.                                                              
           2.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고,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              
      에는 길이 7미터 이상의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으며,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              
      차종합정비업자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연간 9천6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                  
           3. 검사용 기계·기구 중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는 순차진행에 의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판정·기록되고 경형자동차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동시험기는 자동차축중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전(前)방향 8미터 이상        
      (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영상촬영용사진기는 촬영된 검사장면이 전산장비에 전송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어        
      야 하며, 검사진로의 입구 및 출구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 주롤러의 원주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이고, 회전수를 검출하는          
      검출기는 1회전당 1펄스 또는 1회전을 검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위 표 중 승용자동차에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별표 19]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교육기준(제92조관련)                            
    ┏━━━━━━━━┯━━━━━━┯━━━━━━━━━━━━━━━━━┓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
    ┠────────┼──────┼─────────────────┨
    ┃자동차 관련 법령│20시간 이상 │·자동차관리법령                  ┃
    ┃                │            │·대기환경보전법령                ┃
    ┃                │            │·소음진동규제법령                ┃
    ┠────────┼──────┼─────────────────┨
    ┃자동차 검사기기 │5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
    ┃자동차 검사실무 │10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 200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70호(2005.9.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0일 이내"를 각각 "30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한다.
    별표 8의 표 다음에 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 사업용자동차중 대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은 위 표의 정기점검기준중 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한한다.
    제1조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중 "교통안전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31조중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7조 본문중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각각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자동차등록령"을 "「자동차등록령」"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82조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제3호 나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9조제3항 전단중 "자동차등록령"을 "「자동차등록령」"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5조제1항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144조제1항제2호 단서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46조제2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0조제1항제3호중 "자동차저당법"을 "「자동차저당법」"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중 "자동차등록규칙"을 "「자동차등록규칙」"으로 한다.
    제157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3호, 2005.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23호(2005.2.5)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정기점검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와 45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정기점검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용자동차소유자가 정기점검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나 정기점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정기점검유효기간의 기산) 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유효기간은 최초의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그 이후에는 종전의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②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정기점검유효기간은 점검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60조의 제목 "(정기점검기간의 조정등)"을 "(정기점검유효기간의 조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그 기간"을 "정기점검유효기간"으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사고발생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정기점검기간연장신청서"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정기점검유효기간연장신청서"로 하고, 동항 후단중"정기점검기간"을 "정기점검유효기간"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업용자동차소유자가 정기점검유효기간내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정기점검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기점검은 연장된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신고를 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7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60조제3항의 규정은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동차소유자"를 "자동차소유자"로 본다.
    제8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22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35조제1항제1호중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1급 이상의"를 "산업기사 이상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148조제2항중 "조합등의 운영사항의"를 "조합등이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하거나 운영사항의"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1호의 주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2호의 주 제2호중 "검사기능사 1급 또는 검사기사 2급"을 "검사산업기사"로 한다.
      6. 위 표중 승용자동차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포함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중 "정기점검기간연장신청서"를 "정기점검유효기간연장신청서"로, "정기점검기간"을 "정기점검유효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화물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자동차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별표 22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유효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정비책임자의 선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제1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자동차정비책임자로 본다.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관련)
                        ───────────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자동차의 검사항목중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며 그 외의 항목은 공차
          상태에서 운전자 1명이 승차하여 시행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차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자동차의 검사는 이 표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기기·계측기·관능
          또는 서류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상태등을 감안하
          여 관능·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
          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제원측정시 구조 및 제원이 자동차등록증, 자기인증(제원표) 또는
            구조변경승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2) 타이어요철형무늬의 깊이, 배기관의 열림방향, 경적음, 배기소음 및 타이어
            공기압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자동차의 전조등이 4등식일 때 좌·우 각 1개씩 주행빔의 광도, 광축을 측정
            한 때 나머지 전조등의 경우
        (4) 「소방기본법」·「계량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부
            분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제시할 때 그 항목을 확인하는 경우
        (5)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에의 출장검사인 경우
        (6)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인 경우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
    ┃  항  목  │        검  사  기  준        │        검  사  방  법        ┃
    ┠─────┼───────────────┼───────────────┨
    ┃가. 동일성│자동차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
    ┃    확인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식의 표기 확인                ┃
    ┃          │·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가 일 │등록번호판 및 봉인상태 확인   ┃
    ┃          │치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                              ┃
    ┃          │상태가 양호할 것              │                              ┃
    ┠─────┼───────────────┼───────────────┨
    ┃나. 제원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 │길이·너비·높이·최저지상고, ┃
    ┃    측정  │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뒤오우버행(뒤차축중심부터 차체┃
    ┃          │것                            │후단까지의 거리) 및 중량을 계 ┃
    ┃          │                              │측기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의  ┃
    ┃          │                              │초과여부 확인                 ┃
    ┠─────┼───────────────┼───────────────┨
    ┃다. 원동기│(1)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시동상태 및 장착상태 확인     ┃
    ┃          │    이상음이 없을 것          │                              ┃
    ┃          ├───────────────┤                              ┃
    ┃          │(2)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
    ┃          │    것                        │                              ┃
    ┃          ├───────────────┤                              ┃
    ┃          │(3)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 │                              ┃
    ┃          │    동에 이상이 없을 것       │                              ┃
    ┃          ├───────────────┼───────────────┨
    ┃          │(4) 윤활유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윤활유계통의 누유 및 유량확인 ┃
    ┃          │    출이 없고, 유량이 적정할  │                              ┃
    ┃          │    것                        │                              ┃
    ┃          ├───────────────┼───────────────┨
    ┃          │(5) 팬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계│냉각계통의 손상여부 및 냉각수 ┃
    ┃          │    통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의 누출여부 확인              ┃
    ┃          │    누출이 없을 것            │                              ┃
    ┠─────┼───────────────┼───────────────┨
    ┃라. 동력전│(1) 손상·변형 및 누유가 없을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여부 확인┃
    ┃    달장치│    것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변형여 ┃
    ┃          │                              │부 확인                       ┃
    ┃          ├───────────────┼───────────────┨
    ┃          │(2) 클러치페달 유격이 적정할  │페달유격의 적정여부 확인      ┃
    ┃          │    것                        │                              ┃
    ┠─────┼───────────────┼───────────────┨
    ┃마. 주행장│(1)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
    ┃    치    │    의 손상·변형 및 돌출이 없│상·변형 및 돌출 여부 확인    ┃
    ┃          │    고, 수나사 및 암나사가 견 │수나사·암나사의 조임 상태 확 ┃
    ┃          │    고하게 조여 있을 것       │인                            ┃
    ┃          ├───────────────┼───────────────┨
    ┃          │(2) 타이어 요철형무늬의 깊이는│타이어의 요철형무늬 깊이 및 공┃
    ┃          │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  │기압을 계측기로 확인          ┃
    ┃          │    며,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할│                              ┃
    ┃          │    것                        │                              ┃
    ┃          ├───────────────┼───────────────┨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버스의│재생타이어 장착여부 확인      ┃
    ┃          │    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                              ┃
    ┃          │    용하지 아니할 것          │                              ┃
    ┃          ├───────────────┼───────────────┨
    ┃          │(4) 시외우등고속·시외고속 및 │튜브가 없는 타이어의 장착여부 ┃
    ┃          │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는 튜│확인                          ┃
    ┃          │    브가 없는 타이어(Tubeless │                              ┃
    ┃          │    Tire)를 사용할 것         │                              ┃
    ┠─────┼───────────────┼───────────────┨
    ┃바. 조종  │조종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시동·가속·클러치·변속·제  ┃
    ┃    장치  │것                            │동·등화·경음·창닦이기·세정┃
    ┃          │                              │액분사장치 등 조종장치의 작동 ┃
    ┃          │                              │확인                          ┃
    ┠─────┼───────────────┼───────────────┨
    ┃사. 조향  │(1) 조향륜 옆미끄럼량은 1미터 │조향핸들에 힘을 가하지 아니한 ┃
    ┃    장치  │    주행에 5밀리미터 이내일 것│상태에서 사이드슬립측정기의 답┃
    ┃          │                              │판위를 직진할 때 조향바퀴의 옆┃
    ┃          │                              │미끄럼량을 사이드슬립측정기로 ┃
    ┃          │                              │측정                          ┃
    ┃          ├───────────────┼───────────────┨
    ┃          │(2) 조향계통의 변형·느슨함 및│기어박스·로드암·파워실린더·┃
    ┃          │    누유가 없을 것            │너클 등의 설치상태 및 누유여부┃
    ┃          │                              │확인                          ┃
    ┃          ├───────────────┼───────────────┨
    ┃          │(3)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이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 확인   ┃
    ┃          │    적정할 것                 │                              ┃
    ┠─────┼───────────────┼───────────────┨
    ┃아. 제동  │(1) 제동력                    │                              ┃
    ┃    장치  │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의 제┃
    ┃          │      공차중량의 50퍼센트 이상│동력을 제동시험기로 측정      ┃
    ┃          │      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 │                              ┃
    ┃          │      해 축중의 50퍼센트(뒷축 │                              ┃
    ┃          │      의 제동력은 당해 축중의 │                              ┃
    ┃          │      20퍼센트) 이상일 것     │                              ┃
    ┃          │ (나) 동일 차축의 좌·우차륜  │                              ┃
    ┃          │      제동력의 차이는 당해 축 │                              ┃
    ┃          │      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                              ┃
    ┃          │ (다)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중│                              ┃
    ┃          │      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                              ┃
    ┃          ├───────────────┼───────────────┨
    ┃          │(2) 제동계통장치의 설치상태가 │제동계통장치의 설치상태 및 기 ┃
    ┃          │    견고하여야 하고, 손상 및  │름 등의 누출여부 및 브레이크오┃
    ┃          │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일량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
    ┃          │    기름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                              ┃
    ┃          │    유량이 적정할 것          │                              ┃
    ┃          ├───────────────┼───────────────┨
    ┃          │(3) 제동력 복원상태는 3초 이내│주제동장치의 복원상태를 제동시┃
    ┃          │    에 당해 축중의 20퍼센트 이│험기로 측정                   ┃
    ┃          │    하로 감소될 것            │                              ┃
    ┠─────┼───────────────┼───────────────┨
    ┃자. 완충  │균열·절손 및 기름등의 누출이 │스프링·쇽업소버의 손상 및 기 ┃
    ┃    장치  │없을 것                       │름등의 누출여부 확인          ┃
    ┠─────┼───────────────┼───────────────┨
    ┃차. 연료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호스│(가) 연료장치의 작동상태, 손상┃
    ┃    장치  │의 손상·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     ·변형 및 조속기 봉인상태┃
    ┃          │을 것                         │     확인                     ┃
    ┃          │                              │(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
    ┃          │                              │     동차는 가스누출감지기로  ┃
    ┃          │                              │     연료누출 여부를 확인     ┃
    ┃          │                              │(다) 연료의 누출여부 확인(연료┃
    ┃          │                              │     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
    ┃          │                              │     구로의 자동차의 움직임에 ┃
    ┃          │                              │     의한 연료누출여부 포함)  ┃
    ┠─────┼───────────────┼───────────────┨
    ┃카. 전기  │(1) 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설 │접속·손상·절연 및 설치상태  ┃
    ┃    장치  │    치상태가 양호할 것        │확인                          ┃
    ┃          │(2)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 │                              ┃
    ┃          │    치상태가 양호할 것        │                              ┃
    ┠─────┼───────────────┼───────────────┨
    ┃타. 차체  │(1) 차체 및 차대의 부식·절손 │차체 및 차대의 부식 및 부착물 ┃
    ┃    및 차 │    등으로 차체 및 차대의 변형│의 설치상태 확인              ┃
    ┃    대    │    이 없을 것                │                              ┃
    ┃          ├───────────────┼───────────────┨
    ┃          │(2)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설 ┃
    ┃          │    손상·변형이 없을 것      │치상태 확인                   ┃
    ┃          ├───────────────┼───────────────┨
    ┃          │(3)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          │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 │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량 및 적┃
    ┃          │    과 일치할 것              │재품명) 표시 확인             ┃
    ┃          ├───────────────┼───────────────┨
    ┃          │(4) 차체에는 예리하게 각이 지 │차체의 외관 확인              ┃
    ┃          │    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                              ┃
    ┠─────┼───────────────┼───────────────┨
    ┃파. 연결장│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여부 확인┃
    ┃    치 및 │                              │                              ┃
    ┃    견인장│                              │                              ┃
    ┃    치    │                              │                              ┃
    ┠─────┼───────────────┼───────────────┨
    ┃하. 승차  │(1) 좌석·승강구·조명·통로·│좌석·승강구·조명·통로·좌석┃
    ┃    장치  │    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
    ┃          │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 │와 비상탈출용 장비의 설치상태 ┃
    ┃          │    되어 있지 않으며 좌석수의 │확인                          ┃
    ┃          │    증감이 없을 것            │                              ┃
    ┃          ├───────────────┼───────────────┨
    ┃          │(2) 머리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을│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승합자┃
    ┃          │    것                        │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
    ┃          │                              │머리지지대의 설치여부 확인    ┃
    ┃          ├───────────────┼───────────────┨
    ┃          │(3) 입석손잡이가 규정대로 설치│입석이 허용된 자동차의 손잡이 ┃
    ┃          │    되어 있고 손상이 없을 것  │설치상태 확인                 ┃
    ┃          ├───────────────┼───────────────┨
    ┃          │(4) 일반시외, 시내, 마을, 농어│일반시외, 시내, 마을, 농어촌버┃
    ┃          │    촌버스의 승강구 안전장치  │스의 하차문 발판에 승객이 있는┃
    ┃          │    및 가속페달잠금장치의 작동│경우 하차문이 열리는지와 하차 ┃
    ┃          │    이 정상일 것              │문이 열린상태에서 원동기 가속 ┃
    ┃          │                              │페달이 작동되지 않는지 여부 확┃
    ┃          │                              │인                            ┃
    ┠─────┼───────────────┼───────────────┨
    ┃거. 물품적│(1)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 상┃
    ┃    재장치│    인한 변형이 없을 것       │태를 확인(변경이 있는 경우 계 ┃
    ┃          │(2)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 │측기등으로 측정)              ┃
    ┃          │    함의 개조가 없을 것       │                              ┃
    ┃          │(3) 물품적재장치의 안전잠금장 │                              ┃
    ┃          │    치가 견고할 것            │                              ┃
    ┠─────┼───────────────┼───────────────┨
    ┃너. 창유리│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유리(접합·안전)규격품 사용여 ┃
    ┃          │것일 것                       │부 확인                       ┃
    ┠─────┼───────────────┼───────────────┨
    ┃더. 배기가│(1)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는│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를 측 ┃
    ┃    스발산│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정기로 측정                   ┃
    ┃    방지  ├───────────────┼───────────────┨
    ┃    및 소 │(2) 배기관·소음기·촉매장치의│배기관·촉매장치·소음기의 변 ┃
    ┃    음방지│    손상·변형·부식이 없을 것│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 ┃
    ┃    장치  │                              │누출여부 확인                 ┃
    ┃          ├───────────────┼───────────────┨
    ┃          │(3)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
    ┃          │    는 구조가 아닐 것         │장치의 훼손 또는 조작여부 확인┃
    ┠─────┼───────────────┼───────────────┨
    ┃러. 등화  │(1) 광도(최고속도가 매시 25킬 │좌·우측 전조등의 광도와 주광 ┃
    ┃    장치  │    로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제 │측의 진폭을 전조등시험기로 측 ┃
    ┃          │    외한다)는 다음 기준에 적합│정                            ┃
    ┃          │    할 것                     │                              ┃
    ┃          │  (가) 2등식 : 1만5천칸델라 이│                              ┃
    ┃          │               상             │                              ┃
    ┃          │  (나) 4등식 : 1만2천칸델라 이│                              ┃
    ┃          │               상             │                              ┃
    ┃          ├───────────────┤                              ┃
    ┃          │(2) 주광축의 진폭은 10미터 위 │                              ┃
    ┃          │    치에서 다음 수치 이내일 것│                              ┃
    ┃          │             (단위 : 센티미터)│                              ┃
    ┃          ├───┬──┬──┬──┬──┤                              ┃
    ┃          │ 구분 │ 상 │ 하 │ 좌 │ 우 │                              ┃
    ┃          ├───┼──┼──┼──┼──┤                              ┃
    ┃          │ 좌측 │ 10 │ 30 │ 15 │ 30 │                              ┃
    ┃          ├───┼──┼──┼──┼──┤                              ┃
    ┃          │ 우측 │ 10 │ 30 │ 30 │ 30 │                              ┃
    ┃          ├───┴──┴──┴──┴──┤                              ┃
    ┃          ├───────────────┼───────────────┨
    ┃          │(3)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
    ┃          │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동등·후퇴등·차폭등·후미등·┃
    ┃          │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안개등·비상점멸표시등·그 밖 ┃
    ┃          │    기준에 적합할 것          │의 등화장치의 점등·등광색 및 ┃
    ┃          │                              │설치상태의 확인               ┃
    ┃          ├───────────────┼───────────────┨
    ┃          │(4)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여┃
    ┃          │    등화 및 금지등화가 없을 것│부 확인                       ┃
    ┠─────┼───────────────┼───────────────┨
    ┃머. 경음기│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경적음이 동일한 음색인지 여부 ┃
    ┃    및 경 │음·싸이렌의 음의 크기는 안전 │확인                          ┃
    ┃    보장치│기준의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경적음 및 싸이렌음의 크기를 소┃
    ┃          │                              │음측정기로 확인               ┃
    ┃          │                              │(경보장치는 신규검사에 한함)  ┃
    ┠─────┼───────────────┼───────────────┨
    ┃버. 시야확│(1) 후사경은 좌·우 및 뒷쪽의 │후사경·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
    ┃    보장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돌 │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  ┃
    ┃          │    출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
    ┃          │    것                        │                              ┃
    ┃          ├───────────────┤                              ┃
    ┃          │(2)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                              ┃
    ┃          │    는 기능이 정상적일 것     │                              ┃
    ┠─────┼───────────────┼───────────────┨
    ┃서. 계기  │(1)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계기장치의 설치여부 확인      ┃
    ┃    장치  │    것                        │                              ┃
    ┃          ├───────────────┼───────────────┨
    ┃          │(2)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15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자 ┃
    ┃          │    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동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속도계┃
    ┃          │    것                        │시험기로 측정                 ┃
    ┃          ├───────────────┼───────────────┨
    ┃          │(3)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최고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의┃
    ┃          │    록계의 설치상태가 양호할  │설치상태 및 작동여부 확인     ┃
    ┃          │    것                        │                              ┃
    ┠─────┼───────────────┼───────────────┨
    ┃어. 소화기│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소화기의 설치여부 확인        ┃
    ┃    및 방 │있을 것                       │                              ┃
    ┃    화장치│                              │                              ┃
    ┠─────┼───────────────┼───────────────┨
    ┃저. 내압  │용기등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용기 등이 고압가스관련법령에  ┃
    ┃    용기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고 용기의 │의한 합격품 여부, 설치상태 및 ┃
    ┃          │변형이 없을 것                │변형여부 확인                 ┃
    ┠─────┼───────────────┼───────────────┨
    ┃처. 기타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 ┃
    ┃          │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
    ┃          │기준에 적합할 것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
    
    3.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시 이와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구조변경승인
        내용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4. 임시검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명령사항과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신규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5. 정기검사중 환경관련항목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 및
        제91조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 20]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제90조관련)
                      ───────────────
    ┏━━━━━┯━━━━━━━━━━━━━━━━┯━━━━━━━━━━━━━━┓
    ┃ 구    분 │       자              격       │     직              무     ┃
    ┠─────┼────────────────┼──────────────┨
    ┃검사책임자│1. 자동차 검사주무로서 4년 이상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업무 총괄┃
    ┃          │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6급 │                            ┃
    ┃          │   이상의 기계직공무원으로서 자 │                            ┃
    ┃          │   동차검사 및 정비업무에 5년 이│                            ┃
    ┃          │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 검사주무 │1. 자동차검사기사의 국가기술자격│가. 자동차검사진로의 검사업 ┃
    ┃          │   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검사업무│    무관리 및 적합여부 판정 ┃
    ┃          │   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나. 자동차검사의 실시 및 적 ┃
    ┃          │   는 자                        │    합여부 판정             ┃
    ┃          │2.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의 국 │다. 검사시설의 관리         ┃
    ┃          │   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                            ┃
    ┃          │   차검사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                            ┃
    ┃          │   경력이 있는 자               │                            ┃
    ┠─────┼────────────────┼──────────────┨
    ┃ 검 사 원 │1.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의 국 │가. 자동차검사의 실시 및 적 ┃
    ┃          │   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    합여부 판정             ┃
    ┃          │2. 자동차검사기능사의 국가기술자│나. 검사시설의 관리         ┃
    ┃          │   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검사  │                            ┃
    ┃          │   또는 정비업무에 3년 이상 근무│                            ┃
    ┃          │   한 경력이 있는 자            │                            ┃
    ┗━━━━━┷━━━━━━━━━━━━━━━━┷━━━━━━━━━━━━━━┛
    
    주 :
          1.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자동차검사소·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제작
             회사에서 자동차의 점검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 정밀도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 검사책임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주무경력에는 다음과 같
             이 당해 기술인력의 검사원경력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주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경력은 2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동차검사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인 경우 검사원경력에서 3년을 뺀 나머
                지 경력의 2분의 1을 검사주무경력으로 본다.
            (2) 자동차검사산업기사인 기술인력인 경우 검사원경력에서 5년을 뺀 나머지
                경력의 2분의 1을 검사주무경력으로 본다.
          3. 자동차검사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자동차검사산업기사 또
             는 자동차검사기사의 자격을 신규취득한 경우에는 당해자격 취득전의 검사
             근무경력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자동차검사기사자격을 신규취득한 경우 : 근무경력의 5분의 4를 검사기
                사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2) 자동차검사산업기사자격을 신규취득한 경우 : 검사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의 7분의 5를 자동차검사산업기사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4. 자동차검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자동차검사기사의 국
             가기술자격을 신규취득한 경우에는 당해자격 취득전의 근무경력의 5분의 4
             를 검사기사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별표 22]
                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장비기준등(제120조제2항관련)
                ──────────────────
    ┏━━━━━━━┯━━━━━━━━━━━━━━━━━━━━━━━━━━━━━┓
    ┃    구  분    │                         자    격                         ┃
    ┠───────┼─────────────────────────────┨
    ┃ 성능점검자의 │1. 성능점검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
    ┃   자격기준   │   또는 정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
    ┃              │   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
    ┃              │2. 성능점검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또는 ┃
    ┃              │   정비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검사 또┃
    ┃              │   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
    ┠───────┼─────────────────────────────┨
    ┃  시설·장비  │ 1. 핏트 또는 리프트                                      ┃
    ┃              │ 2. 자기 진단기(스캐너)                                   ┃
    ┃              │ 3. 도막측정기                                            ┃
    ┃              │ 4. 카레이지작기                                          ┃
    ┃              │ 5. 청진기                                                ┃
    ┃              │ 6. 멀티테스터                                            ┃
    ┃              │ 7. 타이어딥게이지                                        ┃
    ┃              │ 8. 배터리전압측정기                                      ┃
    ┃              │ 9. 비중계                                                ┃
    ┃              │10. 가스누출감지기                                        ┃
    ┃              │11. 배기가스측정기(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 ┃
    ┃              │    측정기)                                               ┃
    ┗━━━━━━━┷━━━━━━━━━━━━━━━━━━━━━━━━━━━━━┛
    
    주 : 1. 성능·상태점검자가 위의 기준을 갖추어 성능·상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1개의 시설·장비로 2 이상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품명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82호서식]
                                                                                                             (앞  쪽)
    ┏━━━━━━━━━━━━━━━━━━━━━━━━━━━━━━━━━━━━━━━━━━━━━━━━━━━━━━━┓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
    ┃ 제     호                                                                                                    ┃
    ┠───┬───────────┬────────┬───────────┬─────┬────────────┨
    ┃①차명│                      │②자동차등록번호│                      │③주행거리│                      ㎞┃
    ┠───┼───────────┼────────┼───────────┴─────┴────────────┨
    ┃④연식│                      │⑤검사유효기간  │         .      .      . ∼        .      .      .          ┃
    ┠───┴─┬─────────┴────────┴────────┬──────┬──────────────┨
    ┃⑥차대번호│                                                      │⑦원동기형식│                            ┃
    ┗━━━━━┷━━━━━━━━━━━━━━━━━━━━━━━━━━━┷━━━━━━┷━━━━━━━━━━━━━━┛
    ┏━━┯━━━┯━━┯━━━┯━━┯━━┯━━━┯━━━━━┯━━━━━━━━━━━━━━━━━━━━━━━━━┓
    ┃    │항  목│양호│점검요│항목│양호│점검요│          │                                                  ┃
    ┃ ⑧ ├───┼──┼───┼──┼──┼───┤          │일산화탄소(CO):                                 %┃
    ┃자기│엔  진│    │      │ABS │    │      │          │탄화수소(HC):                                   %┃
    ┃진단├───┼──┼───┼──┼──┼───┤⑨배기가스│ppm                                               ┃
    ┃사항│변속기│    │      │TCS │    │      │          │매연:                                           %┃
    ┃    ├───┼──┼───┼──┼──┼───┤          │                                                  ┃
    ┃    │에어백│    │      │ECS │    │      │          │                                                  ┃
    ┗━━┷━━━┷━━┷━━━┷━━┷━━┷━━━┷━━━━━┷━━━━━━━━━━━━━━━━━━━━━━━━━┛
    ┏━━┯━━━━━━━━┯━━━━━━┯━━━━━━━━━┯━━━━━━┯━━━━━━━┯━━━━━━┯━━━━┓
    ┃    │                │    상태    │                  │    상태    │              │    상태    │        ┃
    ┃    │    하체점검    ├──┬───┤    엔진룸점검    ├──┬───┤  운전석점검  ├──┬───┤ ⑪특기 ┃
    ┃    │                │양호│점검요│                  │양호│점검요│              │양호│점검요│   사항 ┃
    ┃ ⑩ ├────────┼──┼───┼─────────┼──┼───┼───────┼──┼───┼────┨
    ┃주요│  엔진오일누유  │    │      │    엔진오일량    │    │      │ 주차브레이크 │    │      │        ┃
    ┃    ├────────┼──┼───┼─────────┼──┼───┼───────┼──┼───┤        ┃
    ┃부품│ 변속기오일누유 │    │      │변속기오일량(A/T) │    │      │  와이퍼모터  │    │      │        ┃
    ┃    ├────────┼──┼───┼─────────┼──┼───┼───────┼──┼───┤        ┃
    ┃점검│동력조향오일누유│    │      │   브레이크액량   │    │      │ 실내송풍모터 │    │      │        ┃
    ┃    ├────────┼──┼───┼─────────┼──┼───┼───────┼──┼───┤        ┃
    ┃    │ 동속조인트부트 │    │      │ 냉각수량 및 누수 │    │      │  파워윈도우  │    │      │        ┃
    ┃    ├────────┼──┼───┼─────────┼──┼───┼───────┼──┼───┤        ┃
    ┃    │  타이어마모도  │    │      │  발전기충전전압  │    │      │LP가스누출여부│    │      │        ┃
    ┗━━┷━━━━━━━━┷━━┷━━━┷━━━━━━━━━┷━━┷━━━┷━━━━━━━┷━━┷━━━┷━━━━┛
    ┏━━━━━━━━━━━━━━━━━━━━━━━━━━━━━━━━━━━━━━━━━━━┯━━━━━━━━━━━┓
    ┃⑫자동차의 상태표시                                                                   │●상태표시 부호       ┃
    ┃                                       앞(전방)                                       │ A : 탈부착있음       ┃
    ┃                                                                                      │ X : 교환(교체)있음   ┃
    ┃                                                                                      │ W : 용접수리         ┃
    ┃                                                                                      │ ※ 승용차외는 승용차 ┃
    ┃                                                                                      │    에 준하여 표시    ┃
    ┃                                                                                      ├───────────┨
    ┃                                    [ 그림 생략 ]                                     │⑬자동차의 상태표기의 ┃
    ┃                                                                                      │  특기사항            ┃
    ┃                                                                                      ├───────────┨
    ┃                                                                                      │                      ┃
    ┃                                                                                      │                      ┃
    ┃                                       뒤(후방)                                       │                      ┃
    ┠────────┬──────────────────────────────────┴───────────┨
    ┃⑭특기사항 및   │                                                                                            ┃
    ┃  점검자의 의견 │                                                                                            ┃
    ┠────────┴──────────────────────────────────────────────┨
    ┃                                                                                                              ┃
    ┃    본인은 상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매수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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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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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성능·상태를 점검    ┃
    ┃                                                                                                              ┃
    ┃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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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인)                        ┃
    ┃                                                                                                              ┃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고지자           자동차매매업소       (인)                        ┃
    ┃                                                                                                              ┃
    ┠───────────────────────────────────────────────────────┨
    ┃                                                                                                              ┃
    ┃ ※ 성능점검 방법 및 기재요령                                                                                 ┃
    ┃  1. "①∼⑦"은 자동차등록증의 기재내용에 따라 작성합니다.                                                    ┃
    ┃  2. "⑧"은 자기진단사항을 자기진단기로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
    ┃  3. "⑨"는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는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의 농도를, 경유자동차는 매연측정기로 매연의 농도를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배기가스측정기로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
    ┃  4. "⑩∼⑪"의 주요부품은 자동차의 주요장치의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
    ┃  5. "⑫"는 자동차의 탈부착, 교환(교체) 및 용접수리 등을 관능 또는 도막측정기로 확인하여 표시도의 해당 부위에 ┃
    ┃     약호로 표기합니다.                                                                                       ┃
    ┃     ※ 승용차와 상태표시도가 다른 경우에는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합니다.                                       ┃
    ┃  6. "⑬"는 자동차의 상태표시의 특기사항을 기록합니다.                                                        ┃
    ┃  7. "⑭"의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은 점검자가 특기사항이나 점검결과를 종합 기록합니다.                     ┃
    ┃  8. "성능점검자"란에는 성능점검기관을 기록하고, 성능점검책임자가 날인합니다.                                 ┃
    ┃  9. 그 밖의 성능점검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합니다.                                             ┃
    ┃                                                                                                              ┃
    ┃ ※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
    ┃  1. 성능·상태점검자 및 성능·상태고지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이내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기재  ┃
    ┃     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   ┃
    ┃     다.                                                                                                      ┃
    ┃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일, 보증거리는 (    )킬로미터로 합니다(보증기간 및 거리는 30일 이상,  ┃
    ┃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
    ┃  2.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4호의2의 ┃
    ┃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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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4. 12. 6.] [건설교통부령 제415호, 2004.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15호(2004.12.6)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인"을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3. 뒷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①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을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를 "지정표기시행자"로 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에 의하여 공매된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손상되어 있는 경우
    제41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다목 및 라목중 "스크린"을 각각 "영상막"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제31조제3항제1호"를 "제31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다.
    제77조의2중 "매월 1회 이상 조사하여"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와 45일 이내에 각각"으로 한다.
    제13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요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9호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8호의2"로 한다.
      8의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검정에 관한 업무
    별표 9 제2호 나목(1)의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다음에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장비"를, 동목(2)의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다음에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를, 동목(6)의 "○쇽업쇼바의 점검·정비" 다음에 "○코일스프링(쇽업쇼바의 선행작업)의 점검·정비"를 각각 신설한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중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  고                                                                    │
    │점검기록부의 용지는 백색 및 적색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청제출│
    │용은 백색용지로, 자동차사용자용은 적색용지로, 정비업체 보존용은 백색용지로│
    │한다.                                                                     │
    └─────────────────────────────────────┘
    
    별지 제97호서식 ※ 신청안내의 신청하는 곳중 "시·도(2개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자료는 건설교통부)"를 "시·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2,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어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동개정령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을 삭제한다.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관련)
                          ───────────
    ┏━━━━━━━━━━━━━━━━┯━━━━━━━━━━━━━━━━━━━━┓
    ┃         구          분         │         검  사  유  효  기  간         ┃
    ┠───────┬────────┼────────────────────┨
    ┃              │  차령이 10년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
    ┃비사업용승용자│  이하인 경우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 ┃
    ┃동차 및 피견인│                │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자동차        ├────────┼────────────────────┨
    ┃              │  차령이 10년   │                  1년                   ┃
    ┃              │  초과된 경우   │                                        ┃
    ┠───────┴────────┼────────────────────┨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
    ┃        사업용승용자동차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 ┃
    ┃                                │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              │  차령의 2년    │                  1년                   ┃
    ┃ 사업용 대형  │  이하인 경우   │                                        ┃
    ┃              ├────────┼────────────────────┨
    ┃  화물자동차  │  차령의 2년    │                  6월                   ┃
    ┃              │  초과된 경우   │                                        ┃
    ┠───────┼────────┼────────────────────┨
    ┃              │  차령의 5년    │                  1년                   ┃
    ┃              │  이하인 경우   │                                        ┃
    ┃그밖의 자동차 ├────────┼────────────────────┨
    ┃              │  차령의 5년    │                  6월                   ┃
    ┃              │  초과된 경우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3. 11. 22.] [건설교통부령 제379호, 2003.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79호(2003.11.2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1제곱미터"를 "2제곱미터"로 하고, 동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제40조의3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교통안전공단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법 제30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각각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형란중 "800㏄"를 각각 "1,000㏄"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를 각각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로 한다.
    별지 제26호의3서식중 "제40조의3제2항"을 "제40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3. 1. 2.]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2003.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46호(2003.1.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것과 배기량 125씨씨 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1제곱미터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이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제5조제3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본문중 "편의"를 "편의 및 수요"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는 배정 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를 포함하여 그가 제작·조립하는 자동차의 특성 및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공통 차대번호표기부호(이하 "국가공통부호"라 한다)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특성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록번호,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3. 원동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4.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누구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고 쉽게 지우거나 고칠 수 없게 할 것. 다만, 지정표기시행자가 이륜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에 명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때에는 표기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 등 표기시행(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하는"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최근 3년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조립한 실적
    제2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제31조 (자기인증 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2조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신청)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실적)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5.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사항의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에 한한다)
      ②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대표자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등록증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능력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작자등의 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등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2. 연간 제작·조립대수(신규 제작·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500대 이상인 자일 것
      3.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차종에 대한 다음 각목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일 것
        가. 승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4조, 제110조
        나. 승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7조, 제103조, 제110조
        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5조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원측정
      2. 중량분포
      3. 주행장치의 안전성
      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 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의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 설계허용하중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성 여부
      2.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
      3.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 (안전검사) 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당해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 (안전검사시설) 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중량계
      2.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기
      3. 사이드슬립 측정기
      4. 제동시험기
      5. 전조등시험기
      6. 소음 및 매연 측정기
      7. 일산화탄소측정기
      8. 가스누출측정기
      9.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
      10. 공기과잉률 측정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 (제원의 통보) ①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2 (자기인증의 표시)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2. 자기인증표시는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할 것
        가.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나.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다. 나목의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
        라. 계기패널의 좌측 부분
        마.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바.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사. 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착할 것
      3. 인증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인증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
    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동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의 결과
      3. 자동차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계획중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0조의2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①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방법·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제작자등이 당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3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을 받은 경우 면제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제41조 (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 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작결함을 시정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 및 공고절차·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41조의3 (제작결함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3.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의4 (제작결함조사의 시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일정·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자동차의 차명·모델연도
      2. 조사대상 자동차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중 당해 조사대상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5.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
      ②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 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결함정보 및 자기인증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결함정보의 수집·관리·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시정명령 및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
      3.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평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성능시험
    제46조 (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상호인증시험"이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부품인증시험"이라 한다)
      3. 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
    제47조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①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상호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 또는 장치의 평가결과가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교부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서를 교부할 때의 성능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상호인증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부품인증시험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품인증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충돌구동장비·고속촬영기·인체모형교정장비 및 고정벽 등의 충돌시험시설
        나. 충격하중측정장비 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등의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
        다. 조도계·색도계 및 스크린 등의 등화장치시험시설
        라. 3차원측정기·3차원마네킨 스크린 및 구면계 등의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마. 제동력측정기·답력계·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 등의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
        바. 엔진동력계·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 등의 원동기출력시험시설
        사. 항온실·연속기록계·온도센서·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 등의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아. 연속기록계·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 등의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시설
        자.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 등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차.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성능시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 현황
      3. 성능시험대행자운영에 관한 규정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성능시험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자동차의 자료 제공 및 유지
    제50조 (자료의 제공)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제51조 (자료의 기록유지 등)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당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수출한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사례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 정부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
      2.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시행한 자체무상점검의 근거자료 및 그 안내문
      3. 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무상 점검·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기술 통보문(정비통신문, 기술통신문 등)
        나.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설계도면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
        라.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무상 점검·정비 및 교환 내역
      5.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 결과 및 제원통보 등 자기인증 관련 자료
      6. 자동차 구매자 연락처
    제52조 (자료의 제출) 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1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53조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자동차의 안전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도 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방법·일정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터넷· 언론매체 및 홍보용 책자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형식승인을 얻은"을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를 "제작자"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를 "교통안전공단에"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를 "제작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그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를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
      6. 가스누출감지기
    제69조제4항중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를 "신청인에게는 지체없이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로 한다.
    제7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구조변경 등으로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제76조 본문중 "제33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단서중 "형식승인"을 "자기인증"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중 "제7조제1항"을 "제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15일"을 "30일"로 한다.
    제7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제7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제80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3호중 "변형"을 "변형·용접"으로 하며, 동항 제4호중 "손상"을 "손상 및 누유"로 하고 동항 제6호중 "전기장치"를 "전기·전자장치"로 한다.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제80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3호중 "미설치"를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제3호중 "변경사항을 기재"를 "구조변경사항 및 변경 작업 정비업체 기재"로 한다.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제9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10일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제2호중 "제작증"을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0조제1항중 "시·군 또는 구"를 "시·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용신고를 받은"을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내의"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교부
      3.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번호판의 교부
    제101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제3호중 "시·군 또는 구"를 각각 "시·도"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전입신고서에 당해 이륜자동차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을 "전입신고를 한"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시·군 또는 구"를 "시·도"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분실한"을 "분실 또는 도난의"로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 (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의 제목중 "형식신고"를 "자기인증"으로 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①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제106조의2 및 제10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①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이륜자동차 조향축 부근 잘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2. 제1호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제106조의2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①자기인증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하는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을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측확인을 하여 당해 이륜자동차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의3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내지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제1항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를 "교통안전공단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구조 ·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변경사실을 기재하고,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변경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과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휴업"을 "휴업·재개업"으로 한다.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2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1조제2항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제126조제1항제3호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3.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제138조제2항중 "수출하는"을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폐차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④폐차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원동기
      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차동장치
      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⑤폐차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폐차검수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2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제1항중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납기관"으로 한다.
    별표 1의 2. 유형별 세부기준의 이륜자동차란의 기타형의 세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 이하인 것                        │
    └─────────────────────────────────────┘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 나목 5)주행장치중 "정비"를 "정비(차륜정렬은 부품의 탈거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1호 나목(1)중 "형식승인(제원표)"를 "자기인증(제원표)"로 하고, 동목(4)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8 제1호의 주 3.중 "7천대"를 "9천600대"로 한다.
    별표 2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0의 10. 및 16.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표기자동차란중 "형식승인번호"를 "제원관리번호"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중 "형식승인서"를 "기술검토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를 "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 및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 및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 내지 제26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 내지 제3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2호서식중 "제47조제4항"을 "제48조제4항"으로 하고, "안전시험대행자"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34호서식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
    │              │              │처리기간│             수수료             │
    │ 신청하는 곳  │ 교통안전공단 ├────┼────────────────┤
    │              │              │  10일  │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
    ├───────┴───────┴────┴────────────────┤
    │ ○ 교통안전공단에서 변경승인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종합정비업  │
    │    체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체에서 변경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
    │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 원동기등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치란 변경항목에 변경하는 장  │
    │    치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 │
    │    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 │
    └─────────────────────────────────────┘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명령사항중 명령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
    │   명령사유   │   경우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 │
    │              │   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
    │              │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
    └───────┴─────────────────────────────┘
    
    별지 제48호 서식중 "⑭형식승인번호"를 "⑭제원관리번호"로 하고, "㉓지상고" 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의 "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란 제2호중 "제작증"을 "이륜자동차 제작증"으로 하며, 동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용자 유의사항 중 "관할관청"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제1호 제원(구조)의 "형식신고번호"를 "제원관리번호"로 한다.
    별지 제70호 내지 제7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의 신청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74호서식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
    │ 신청하는 곳  │ 교통안전공단             │  처리기간  │      10일      │
    ├───────┼─────────────┴──────┴────────┤
    │ 수  수  료   │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
    ├───────┴─────────────────────────────┤
    │ ○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각호의 것 │
    │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
    │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                             │
    └─────────────────────────────────────┘
    
    별지 제7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 및 제8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서식중 ㉓자동차의 상태표시란 아래에 본인확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83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
    │    본인은 상기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함                   │
    │                                                                          │
    │           년        월        일           매 수 인               (인)   │
    └─────────────────────────────────────┘
    
    별지 제86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3호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제3호 다목아래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란의 원동기형식란 아래에 "연식·주행거리"란을 신설한다.
    별지 제9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책 3의 자동차의표시란중 "형식승인번호"를 "제원관리번호"로 한다.
    별책 4중 "②형식신고번호"를 "②제원관리번호"로 한다.
    별책 9중 "⑤차명"을 "⑤차명/형식"으로, "⑥연식"을 "⑥연식/주행거리"로 한다.
    건설교통부령 제83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중 "소유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를 "소유자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별표 5]
                             자기인증표시(제39조의2 관련)
                             ──────
    1. 국내 제작자
    ┏━━━━━━━━━━━━━━━━━━━━━━━━━━━━━━━━━━━━━┓
    ┃                                                                          ┃
    ┃  제 작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                                     ┃
    ┃  제작년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
    ┃  차량총중량: ________________________kg                                  ┃
    ┃     적차시하중      타이어형식          공기압                림형식     ┃
    ┃  전축 ______kg   ________________    ___________kg/㎠(PSI)  ___________  ┃
    ┃  후축 ______kg   ________________    ___________kg/㎠(PSI)  ___________  ┃
    ┃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
    ┃                                                                          ┃
    ┃  차대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  차    종: ________________  차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승용자동차는 적차시 하중·타이어 형식·공기압 및 림형식을 생략할 수 있습
         니다.
    2. 수입자
    ┏━━━━━━━━━━━━━━━━━━━━━━━━━━━━━━━━━━━━━┓
    ┃                                                                          ┃
    ┃  최초 제작자: __________________ 수 입 자 명: _______________            ┃
    ┃  제 작 년 도: __________________                                         ┃
    ┃  차량총중량 : ________________kg                                         ┃
    ┃     적차시하중      타이어형식          공기압                림형식     ┃
    ┃  전축 ______kg   ________________    ___________kg/㎠(PSI)  ___________  ┃
    ┃  후축 ______kg   ________________    ___________kg/㎠(PSI)  ___________  ┃
    ┃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수입)되었습니다.  ┃
    ┃                                                                          ┃
    ┃  차대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  차    종: ________________  차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승용자동차는 적차시 하중·타이어 형식·공기압 및 림형식을 생략할 수 있습
         니다.
    [별표 12]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제68조제5항관련)
               ────────────────────
    1. 검사기준
       가. 제동시험기
         (1) 형식의 구분
           (가) 단순형 제동시험기 : 시험기의 롤러위에 자동차의 바퀴를 올려 놓고
                롤러를 구동시킨 상태에서 자동차바퀴를 제동할 때에 발생하는 회전력
                의 반력을 검출하여 제동력을 측정하는 제동시험기(이하 "롤러구동형
                제동시험기"라 한다)중 각 바퀴의 제동력만을 측정하는 형식
           (나) 판정형 제동시험기 : 롤러구동형 제동시험기중 각 바퀴의 제동력을 측
                정하여 합계 및 차이를 지시하거나 자동차의 축중 또는 차량중량에 대
                한 제동력의 비율로 지시하여 제동능력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형식
           (다) 차륜구동형 제동시험기 : 시험기의 롤러위에 자동차의 바퀴를 올려 놓
                고 바퀴의 구동에 의하여 롤러를 회전시켜 일정속도에서 제동할때의
                롤러의 감속도를 검출하여 각 바퀴의 제동력을 측정하거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형식
         (2) 구조·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에 대한 검사기준
           (가) 지시계 : 제동력등 각 지시값은 과도한 변동이 없는 상태일 것.
           (나) 롤러 : 롤러는 기준직경의 5퍼센트이상 과도하게 손상 또는 마모된 부
                분이 없을 것.
           (다) 제동력전달장치 : 감속기와 전동기는 구동중 심한 이상음 또는 진동이
                없을 것
           (라) 판정장치 : 판정형 및 차륜구동형 제동시험기의 제동력 판정장치는 작
                동에 이상이 없을 것.
           (마) 기록장치 :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바) 중량설정장치 : 판정형 제동시험기의 중량설정장치는 작동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사) 기타 장치 및 표시
             1) 리프트 또는 롤러고정장치등 자동차의 입·퇴출용 장치의 작동에 이상
                이 없을 것
             2) 자동차바퀴의 이탈방지장치는 손상이 없고 그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3) 제동시험기의 형식, 제작번호, 허용축중(중량), 제작일자 및 제작회사
                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아) 제동시험기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
                록 설치되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가) 제동력지시 및 중량설정지시의 정밀도는 설정하중에 대하여 다음의 허
                용오차 범위이내일 것
             1) 좌·우제동력지시 : ±5퍼센트이내(차륜구동형은 ±2퍼센트이내)
             2) 좌·우합계제동력지시 : ±5퍼센트이내
             3) 좌·우차이제동력지시 : ±25퍼센트이내
             4) 중량설정지시 : ±5퍼센트 이내
           (나) 판정정밀도는 축중에 대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일 것
             1) 좌·우제동력합계 판정 : ±5퍼센트이내
             2) 좌·우제동력차이 판정 : ±2퍼센트이내
       나. 전조등시험기
         (1) 형식의 구분
           (가) 수동형 : 사람의 힘으로 전조등시험기를 전조등의 정면에 위치하도록
                하여 광도 및 광축을 측정하는 형식
           (나) 자동형 : 전조등시험기가 전조등의 광축을 스스로 추적하여 광도 및 광
                축을 측정하는 형식
           (다) 집광식 : 전조등의 빛을 수광부 중앙의 집광렌즈로 모아 광전지에 비추
                어 광도 및 광축을 측정하는 방식
           (라) 투영식 : 수광부 중앙의 집광렌즈와 상·하·좌·우 4개의 광전지를 설
                치하고 투영스크린에 전조등의 모양을 비추어 광도및 광축을 측정하는
                방식
         (2) 구조·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에 대한 검사기준
           (가) 지시계 : 광도 및 광축 지시값은 과도한 변동이 없는 상태일 것
           (나) 정대장치 : 차량을 정면으로 조준하기 위한 조준기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다) 수광부지지대 및 이동장치 : 지주는 견고하게 지지되고 좌·우로 원활
                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라) 판정장치 : 자동형기기는 판정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마) 기록장치 :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바) 형식등 표시 : 전조등시험기의 형식·제작번호·제작일자 및 제작회사
                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사) 전조등시험기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전조등시험기의 광도지시·광축편차 및 판정정밀도는 설정값에 대하여 다음
           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일 것
           (가) 광도지시 : ±15퍼센트이내
           (나) 광축편차 : ±1/6도이내
           (다) 판정정밀도
             1) 광도 : ±1,000칸델라이내
             2) 광축 : ±1/6도이내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1) 형식의 구분
           (가) 답판 연동형 : 자동차의 조향바퀴를 연동하는 양쪽 답판위에 통과시켜
                주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옆미끄럼량을 측정하는 형식
           (나) 단일 답판형 : 자동차의 한쪽 조향바퀴만을 답판위에 통과시켜 주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옆미끄럼량을 측정하는 형식
           (다) 단순형 : 자동차의 옆미끄럼량을 측정하여 지시 또는 지시 및 판정하는
                형식
           (라) 자동형 : 제동시험기 및 속도계시험기와 복합하여 자동차의 옆미끄럼량
                을 측정하여 지시 및 판정하는 형식
         (2) 구조·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대한 검사기준
           (가) 답판 : 답판의 윗면은 자동차바퀴와의 사이에 적당한 마찰계수를 가져
                야 하며,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고, 답판의 이동에 소요되는 작동력은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일 것
             1) 작동시작점 : 4킬로그램이내
             2) 5밀리미터점 : 8킬로그램이내
           (나) 지시계 : 지시값의 과도한 떨림이 없이 옆미끄럼량을 내측 또는 외측으
                로 확실하게 나타낼 것
           (다) 판정장치 : 자동형기기는 판정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라) 기록장치 :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마) 형식등 표시 : 사이드슬립측정기의 형식·제작번호·제작일자 및 제작
                회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바) 사이드슬립측정기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미끄럼량의 지시 및 판정에 대한 정밀도는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것
           (가) 0점 지시 : ±0.2mm/m(m/km)이내
           (나) 5밀리미터 지시 : ±0.2mm/m(m/km)이내
           (다) 판정정밀도 : ±0.2mm/m(m/km)이내
       라. 속도계시험기
         (1) 형식의 구분
           (가) 차륜구동형(표준형) : 자동차바퀴의 구동에 의하여 롤러를 회전시켜 측
                정하는 형식
           (나) 롤러구동형(자력식) : 시험기롤러의 구동에 의하여 자동차의 바퀴를 회
                전시켜 측정하는 형식
           (다) 단순형 :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지시 또는 지시 및 판정하는
                형식
           (라) 자동형 : 제동시험기 및 사이드슬립측정기와 복합하여 자동차의 주행속
                도를 측정하여 지시 및 판정하는 형식
         (2) 구조·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에 대한 검사기준
           (가) 지시계 : 속도지시값은 과도한 변동이 없는 상태일 것
           (나) 롤러 : 롤러등 회전부는 지시계가 지시하는 최고속도에 상당하는 회전
                수로 작동하는 경우라도 과도한 진동 및 이음이 없을 것
           (다) 판정장치 : 자동형기기는 판정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라) 기록장치 :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마) 롤러고정장치 : 자동차를 롤러에 안전하게 진입 및 퇴출시킬 수 있는
                롤러고정장치의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을 것
           (바) 바퀴이탈방지장치 : 바퀴이탈방지장치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없
                이 작동할 것
           (사) 리프트 : 자동차의 입·퇴출용 리프트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아) 형식 등 표시 : 속도계시험기의 형식·제작번호·허용축중(중량)·제작
                일자 및 제작회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자) 속도계시험기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가) 지시 : 설정속도(35㎞/H이상)의 ±3퍼센트이내
           (나) 판정 : 판정기준값의 1킬로미터이내
       마. 택시미터주행검사기
         (1) 형식의 구분
           (가) 외부검출형 : 회전롤러 외부에 설치한 광화이버 센서로 회전수를 검출
                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형식
           (나) 내부검출형 : 회전롤러축에 장착된 엔코더로 회전수를 검출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형식
         (2) 구조·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에 대한 검사기준
           (가) 지시계 : 지시거리등 각 지시값은 과도한 변동이 없는 상태일 것
           (나) 회전수검출기 : 검출센서, 연결선, 연결단자의 단선 및 파손등 이상이
                없을 것
           (다) 보정장치 : 실제주행 거리와 주행검사기 주행거리의 오차를 보정하는
                보정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라) 형식등 표시 : 택시미터주행검사기의 형식, 제작번호, 제작일자 및 제
                작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가) 거리지시 : 기준기의 시험펄스값에 해당하는 주행거리를 지시할 것
           (나) 보정치 : 롤러직경의 3%이내
           (다) 판정장치 : 수리검정 또는 사용검정의 각각 거리허용차 범위에 적합하
                게 판정할 것
       바. 가스누출감지기
         (1) 형식의 구분
           (가) 접촉연소형 : 접촉연소에 의한 촉매의 온도변화를 전기저항으로 변환하
                여 측정하는 형식
           (나) 반도체형 : 가스흡착에 의한 반도체의 전도도 변화량을 측정하는 형식
           (다) 기타형식 : 접촉연소형 또는 반도체형 이외의 형식
         (2) 구조?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에 대한 검사기준
           (가) 채취부 : 채취구 및 호스는 균열 및 파손등 이상이 없을 것
           (나) 지시계 :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다) 경보장치 : 측정농도에 따른 경보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라) 형식등 표시 : 가스누출감지기의 형식, 제작번호, 제작일자 및 제작사
                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폭발하한값(LEL) 20%이내에서 가스누출을 감지하여야 한다.
    2. 검사방법
       가. 제동시험기
         (1) 좌·우제동력
           (가) 단순형 및 판정형 제동시험기는 최대제동력 지시값의 10퍼센트 이상에
                서 좌측 및 우측에 대하여 두가지이상의 하중을 설정하여 측정할 것
           (나) 차륜구동형 제동시험기는 전·후·좌·우 롤러 각각에 대하여 세가지
                이상의 압력을 주어 해당제동력을 측정할 것
         (2) 좌·우합계제동력
           최대제동력 지시값의 10퍼센트 이상에서 좌측 및 우측에 대하여 세가지이상
           의 하중을 설정하여 좌·우합계 지시값을 측정할 것
         (3) 좌·우차이제동력
           최대제동력차이 지시값의 20퍼센트 이상에서 좌·우 각각에 대하여 한가지이
           상의 편하중을 설정하여 측정할 것
         (4) 중량설정
           자동중량설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으로 세가지 이
           상의 값을 설정하여 측정할 것
         (5) 합계제동력 판정점
           좌·우합계제동력 지시값을 설정중량에 대하여 주제동력 및 주차제동판정으
           로 나누어 각각 측정할 것. 다만, 판정점 기억방식은 판정기준값 설정상태의
           적합성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6) 차이제동력 판정점
           좌·우 제동력 차이 지시값을 설정중량에 대한 차이 판정값으로 나누어 측정
           할 것. 다만, 판정점 기억방식은 판정기준값 설정상태의 적합성 확인으로 이
           에 갈음할 수 있다.
         (7) 구조·장치의 작동상태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할
           것
       나. 전조등시험기
         (1) 광도지시
           교정기의 상·하·좌·우향 광축을 각각 0(영)도로 설정한 상태에서 교정기
           의 광도를 1만칸델라, 2만칸델라 및 3만칸델라등 세가지 값이상으로 측정할
           것
         (2) 광축 편차지시
           (가) 광도변화에 따른 광축의 편차는 2만칸델라의 광도기준값이 상·하·좌
                ·우 광축을 각각 0(영)도로 조정한 상태에서 광도를 1만칸델라 및 3만
                칸델라로 각각 변화시켜 광축지시의 편차를 측정할 것
           (나) 각도변화에 따른 광축의 편차는 광도를 2만칸델라로 설정하여 좌·우·
                하향 1도 및 2도, 상향 1도에서 각각 측정할 것
         (3) 판정점
           안전기준에서 정한 광도 및 광축의 기준에 대한 적정 판정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판정점 기억방식은 판정기준값 설정상태의 적합성 확인으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4) 구조·장치의 작동상태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1) 0점 지시
           검출장치 부착측 답판을 내측 및 외측으로 3밀리미터 밀었다가 놓은 후 답판
           의 복원성 및 0점지시를 확인할 것
         (2) 5밀리미터점 지시
           답판에 대하여 내측 및 외측으로 각각 5밀리미터를 밀어 그때의 지시값을 측
           정할 것(답판의 길이는 1미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판정점
           지시검출측 답판을 내측 및 외측으로 5밀리미터 밀어 판정점을 확인할 것.
           다만, 판정점 기억방식은 판정기준값 설정상태의 적합성 확인으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4) 구조·장치의 작동상태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라. 속도계시험기
         (1) 속도지시
           매시 30킬로미터이상 매시 100킬로미터이하의 속도에서 두가지 이상의 값으
           로 측정할 것
         (2) 판정점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정 15퍼센트점과 부 10퍼센트점에서 정상판정여
           부를 확인할 것. 다만, 판정점 기억방식은 판정기준값 설정상태의 적합성 확
           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구조·장치의 작동상태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마. 택시미터주행검사기
         (1) 지시계 : 기준기로 기본거리 및 이후거리에 해당하는 펄스값을 주행검사기
             에 부여하여 지시값을 확인할 것
         (2) 판정장치 : 기준기로 거리의 허용차(수리검정 0∼4%, 사용검정 -1∼+5%)에
             해당하는 펄스값을 부여하여 판정여부를 확인할 것
         (3)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
             할 것
       바. 가스누출감지기
         (1) 표준가스를 사용하여 감지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
         (2)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
             할 것
    [별표 21의2]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117조의2관련)
                      ───────────
    1. 공통사항(매매업·정비업·폐차업)
       가. 사업자
         (1)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2)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어야 한다.
         (4)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한 자이어야 한다.
         (5) 사업자는 수수료·요금 또는 가액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자이
             어야 한다.
       나. 종사원
         (1)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종사원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2)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과 상담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호객행위와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가. 매매업
         (1) 사무실과 전시장 주변환경은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사무실의 구조와 면적은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
         (3) 상품용 차량은 전시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나. 정비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
             설을 갖추어야 하고,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규제 법령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LPG연료사용자동차의 정비업자는 용기내부의 잔류가스처리설비 또는 잔류
             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자동차의 정비용 부품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품질인정표시를 받은 규
             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차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작업장을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
             야 하고, 외부와 분리되도록 작업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해치
             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작업장 면적 중 300㎡ 이상의 옥내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4) LPG차량의 폐차를 위하여 용기내부의 잔류가스 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
             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재활용 부품의 관리를 위하여 300㎡의 부품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
    ┃                                                                          ┃
    ┃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                         ┃
    ┃                                                                          ┃
    ┠───┬──────┬────────┬───────┬─────────┨
    ┃      │  제작자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신청인│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 최근 3년간 동일한  │                                                    ┃
    ┃ 형식의 자동차 제작 │                                                    ┃
    ┃ ·조립 실적        │                                                    ┃
    ┠─────┬────┼──────────────────────────┨
    ┃          │둘째자리│                                                    ┃
    ┃사용하고자├────┼──┬─┬──┬─┬──┬─┬──┬─┬──┬─┬─┨
    ┃하는 표기 │        │부호│  │    │  │    │  │    │  │    │  │  ┃
    ┃부호      │세째자리├──┼─┼──┼─┼──┼─┼──┼─┼──┼─┼─┨
    ┃          │        │표기│  │    │  │    │  │    │  │    │  │  ┃
    ┃          │        │차종│  │    │  │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구비서류                                                             ┃
    ┃ 1.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2. 최근 3년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조립한 실적                   ┃
    ┃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위치·각인관리요령·표기시행장소 및 방법  ┃
    ┃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건설교통부                            │처리기간│   7일  ┃
    ┠───────┼───────────────────┴────┴────┨
    ┃  수  수  료  │없음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
    ┃제     호                                                                 ┃
    ┃                   차 대 번 호 표 기 부 호 배 정 서                       ┃
    ┃                                                                          ┃
    ┠───┬─────┬─────────┬───────┬─────────┨
    ┃      │제작자 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신청인│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전화번호)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        │둘째자리│                                                      ┃
    ┃        ├────┼─────┬─────────┬─────┬─────┨
    ┃        │        │ 표기부호 │     표기차종     │ 표기부호 │ 표기차종 ┃
    ┃        │        ├─────┼─────────┼─────┼─────┨
    ┃        │        │          │                  │          │          ┃
    ┃표기부호│        ├─────┼─────────┼─────┼─────┨
    ┃   및   │셋째자리│          │                  │          │          ┃
    ┃표기차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기대상자동차  │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차대번호   ┃
    ┃                                                                          ┃
    ┃  표기부호를 배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건설교통부장관  │인│   ┃
    ┃                                                                 └─┘   ┃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6호서식]
    ┏━━━━━━━━━━━━━━━━━━━━━━━━━━━━━━━━━━━━━┓
    ┃                                                                          ┃
    ┃* 제     호            임 시 운 행 허 가 신 청 서                         ┃
    ┃                                                                          ┃
    ┃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 주        소 │                                                  ┃
    ┠───┼───────┼─────────────────────────┨
    ┃      │ 상  호(명칭) │                                                  ┃
    ┃      ├───────┼─────────┬──────┬────────┨
    ┃사용자│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 차        종 │                  │차        명│                ┃
    ┃  신  ├───────┼─────────┴──────┴────────┨
    ┃      │ 차 대  번 호 │                                                  ┃
    ┃  청  ├───────┼─────────────────────────┨
    ┃      │ 운 행  목 적 │                                                  ┃
    ┃  사  ├───────┼─────────────────────────┨
    ┃      │ 운 행  기 간 │                                                  ┃
    ┃  항  │(제작차의 시험│                                                  ┃
    ┃      │운행의 경우에 │                                                  ┃
    ┃      │한함)         │                                                  ┃
    ┠───┴───────┴─────────────────────────┨
    ┃                                                                          ┃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구비서류: 없  음                                                      ┃
    ┗━━━━━━━━━━━━━━━━━━━━━━━━━━━━━━━━━━━━━┛
    
    ※ 신청안내
    ┏━━━━━━━┯━━━━━━━━━━━━━━━━━━━┯━━━━┯━━━━┓
    ┃              │                                      │처리기간│ 수수료 ┃
    ┃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
    ┃              │                                      │즉    시│1,800원 ┃
    ┠───────┴───────────────────┴────┴────┨
    ┃ ○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시행령 제7조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신규등록신청·차대번호 표기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 10일         ┃
    ┃   - 수출을 위한 운행 : 20일                                             ┃
    ┃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                 ┃
    ┃   - 제작자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 2년이내                          ┃
    ┃ ○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    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 ┃
    ┃    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
    ┃    반납하여야 합니다.                                                    ┃
    ┃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하 ┃
    ┃      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
    ┃      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18호서식]
    ┏━━━━━━━━━━━━━━━━━━━━━━━━━━━━━━━━━━━━━┓
    ┃                                                                          ┃
    ┃                   제 작 자 등(변 경)등 록 신 청 서                       ┃
    ┃                                                                          ┃
    ┠──┬───────┬────────┬──────┬──────────┨
    ┃    │ 제 작 자 명  │                │법인(사업자)│                    ┃
    ┃    │              │                │            │                    ┃
    ┃ 신 │ (법  인  명) │                │등 록  번 호│                    ┃
    ┃ 청 ├───────┼────────┼──────┼──────────┨
    ┃ 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원 │  상      호  │ (※수입자에 한한다)                                ┃
    ┃ 제 │ (법  인  명) │                                                    ┃
    ┃ 작 ├───────┼──────────────────────────┨
    ┃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  제작등을 하고자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     ┃
    ┃ 하는 자동차의 종별 │                                                    ┃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제작자등(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                                                                          ┃
    ┠─────────────────────────────────────┨
    ┃  ※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 1.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 대수)                           ┃
    ┃ 3. 제15조제2항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연간 동일한 형식의┃
    ┃    자동차 최대 생산대수(최근 3년 이내)                                   ┃
    ┃ 4.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시설 확보 내역                 ┃
    ┃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
    ┃ 6.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법적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에 한함)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건설교통부                          │처리기간│15일(7일) ┃
    ┠───────┼──────────────────┴────┴─────┨
    ┃  수  수  료  │없음                                                      ┃
    ┗━━━━━━━┷━━━━━━━━━━━━━━━━━━━━━━━━━━━━━┛
    
    [별지 제19호서식]
    ┏━━━━━━━━━━━━━━━━━━━━━━━━━━━━━━━━━━━━━┓
    ┃제    호                                                                  ┃
    ┃                          제 작 자 등  등 록 증                           ┃
    ┃                                                                          ┃
    ┠──┬─────┬────────┬───────┬───────────┨
    ┃    │          │                │ 법인(사업자) │                      ┃
    ┃    │ 제작자명 │                │              │                      ┃
    ┃ 신 │          │                │ 등 록 번 호  │                      ┃
    ┃ 청 ├─────┼────────┼───────┼───────────┨
    ┃ 인 │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제작자등록번호 │                │자기인증 능력 │□ 확보  □ 미확보    ┃
    ┠────┬───┼────────┴───────┴───────────┨
    ┃ 제작자 │구분 1│ □ 자동차 제작자              □ 이륜자동차 제작자     ┃
    ┃        ├───┼────────────────────────────┨
    ┃ 구  분 │구분 2│ □ 국내 제작·조립자          □ 수입자                ┃
    ┠────┴───┼────────────────────────────┨
    ┃ 제작등을 하는  │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        ┃
    ┃  자동차 종별   │                                                        ┃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수리하고 제작자등록번호를 배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건설교통부 장관               (인)   ┃
    ┃                                                                          ┃
    ┠─────────────────────────────────────┨
    ┃※ 자기인증능력 미확보 제작자는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
    ┃   를 받아야 합니다.                                                      ┃
    ┗━━━━━━━━━━━━━━━━━━━━━━━━━━━━━━━━━━━━━┛
    
    [별지 제20호서식]
                                                          ┏━━━━━━━━━━┓
                                                          ┃    ※ 접수번호     ┃
    ┏━━━━━━━━━━━━━━━━━━━━━━━━━━┻━━━━━━━━━━┫
    ┃                        기  술  검  토  신  청  서                        ┃
    ┠──┬───────┬───────┬───────┬──────────┨
    ┃    │ 제 작 자  명 │              │제작자등록번호│                    ┃
    ┃ 신 ├───────┼───────┼───────┼──────────┨
    ┃ 청 │ 대 표 자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인 ├───────┼───────┴───────┴──────────┨
    ┃    │ 주        소 │                                                    ┃
    ┠──┼───────┼───────┬───────┬──────────┨
    ┃    │ 차        명 │              │ 형        식 │                    ┃
    ┃    ├───────┼───────┼───────┼──────────┨
    ┃ 자 │ 차        종 │              │ 원동기  형식 │                    ┃
    ┃    ├───────┼───────┼───────┼──────────┨
    ┃ 동 │ 최초제작자명 │              │ 제 작  국 가 │                    ┃
    ┃    ├───────┼───────┴───────┴──────────┨
    ┃ 차 │ 최초자동차의 │                                                    ┃
    ┃    │ 제원관리번호 │                                                    ┃
    ┃    ├───────┼──────────────────────────┨
    ┃    │ 차 대  번 호 │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술검토를 ┃
    ┃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구비서류                                                             ┃
    ┃ 1. 자동차의 제원표 및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
    ┃    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
    ┃ 2.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차대번호 표기시행 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자기인증표시 내용 및 부착방법                                         ┃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성능시험대행자                        │처리기간│  14일  ┃
    ┠───────┼───────────────────┴────┴────┨
    ┃  수  수  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1호서식]
    ┌─────────────────┐
    │발급번호 :   -   -   -         │
    ┢━━━━━━━━━━━━━━━━━┷━━━━━━━━━━━━━━━━━━━┓
    ┃                                                                          ┃
    ┃                        기    술    검    토    서                        ┃
    ┃                                                                          ┃
    ┠──┬───────┬───────┬───────┬──────────┨
    ┃ 신 │ 제 작 자 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 청 │ 대 표 자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인 │ 주        소 │                                                    ┃
    ┠──┼───────┼───────┬───────┬──────────┨
    ┃ 자 │ 차        명 │              │ 최초제작자명 │                    ┃
    ┃    ├───────┼───────┼───────┼──────────┨
    ┃ 동 │ 형        식 │              │ 원동기 형식  │                    ┃
    ┃    ├───────┼───────┴───────┴──────────┨
    ┃ 차 │ 차 대  번 호 │                                                    ┃
    ┠──┴───────┴─────────┬────────────────┨
    ┃  차대번호표기(시행계획)내용의 적정성   │  □ 적합     □ 부적합         ┃
    ┠────────────────────┴────────────────┨
    ┃  자동차안전검사시 주요 확인사항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서를 교부합    ┃
    ┃                                                                          ┃
    ┃  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성능시험대행자               (인)   ┃
    ┃                                                                          ┃
    ┠─────────────────────────────────────┨
    ┃※ 차대번호 : 1. 조립자동차는 최초제작자 차대번호(1∼8째 자리)            ┃
    ┃              2. 수입자동차는 그 자동차의 차대번호                        ┃
    ┗━━━━━━━━━━━━━━━━━━━━━━━━━━━━━━━━━━━━━┛
    
    [별지 제22호서식]
    ┏━━━━━━━━━━━━━━━━━━━━━━━━━━━━━━━━━━━━━┓
    ┃                                                                          ┃
    ┃                      자 동 차 안 전 검 사 신 청 서                       ┃
    ┃                                                                          ┃
    ┠───┬──────┬───────┬───────┬──────────┨
    ┃      │ 제 작 자 명│              │제작자등록번호│                    ┃
    ┃신청인├──────┼───────┴───────┴──────────┨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차      명 │              │형          식│                    ┃
    ┃      ├──────┼───────┼───────┼──────────┨
    ┃자동차│ 차      종 │              │원 동 기 형 식│                    ┃
    ┃      ├──────┼───────┼───────┼──────────┨
    ┃      │제원관리번호│              │검사 신청 대수│                    ┃
    ┠───┴──────┼───────┴───────┴──────────┨
    ┃ 검 사 받 을 장 소  │                                                    ┃
    ┠───┬──────┴──────────────────────────┨
    ┃      │                                                                  ┃
    ┃      ├─────────────────────────────────┨
    ┃      │                                                                  ┃
    ┃ 차대 ├─────────────────────────────────┨
    ┃      │                                                                  ┃
    ┃ 번호 ├─────────────────────────────────┨
    ┃      │                                                                  ┃
    ┃ 내역 ├─────────────────────────────────┨
    ┃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
    ┃                                                                          ┃
    ┃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구비서류                                                             ┃
    ┃ 1. 기술검토서 사본 1부                                                   ┃
    ┃ 2. 자동차제원표 및 외관도 각1부                                          ┃
    ┃ 3.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합니다)                   ┃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성능시험대행자                        │처리기간│ 즉  시 ┃
    ┠───────┼───────────────────┴────┴────┨
    ┃  수  수  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3호서식]
    ┏━━━━━━━━━━━━━━━━━━━━━━━━━━━━━━━━━━━━━┓
    ┃ 제     호                                                                ┃
    ┃                      자  동  차  안  전  검  사  증                      ┃
    ┃                                                                          ┃
    ┠───┬──────┬────────┬───────┬─────────┨
    ┃      │제 작 자 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신청인│성명(대표자)│                │주민 등록 번호│                  ┃
    ┃      ├──────┼────────┴───────┴─────────┨
    ┃      │주        소│                              (전화번호)            ┃
    ┠───┼──────┼────────┬───────┬─────────┨
    ┃      │차        명│                │형          식│                  ┃
    ┃      ├──────┼────────┼───────┼─────────┨
    ┃      │차        종│                │규 모 별 분 류│                  ┃
    ┃자동차├──────┼────────┼───────┼─────────┨
    ┃표  시│유형별분류  │                │원 동 기 형 식│                  ┃
    ┃      ├──────┼────────┼───────┼─────────┨
    ┃      │용        도│                │제원 관리 번호│                  ┃
    ┃      ├──────┼────────┼───────┼─────────┨
    ┃      │차 대 번 호 │                │모  델  연  도│                  ┃
    ┠───┼──────┼────────┼───────┼─────────┨
    ┃      │길    이(㎜)│                │원 동 기 출 력│                  ┃
    ┃      │            │                │   (ps/rpm)   │                  ┃
    ┃      ├──────┼────────┼───────┼─────────┨
    ┃      │너    비(㎜)│                │배  기  량(㏄)│                  ┃
    ┃주  요├──────┼────────┼───────┼─────────┨
    ┃제  원│높    이(㎜)│                │연 료 의 종 류│                  ┃
    ┃      ├──────┼────────┼───────┼─────────┨
    ┃      │승차정원(명)│                │최대적재량(㎏)│                  ┃
    ┃      ├──────┼────────┼───────┼─────────┨
    ┃      │차량중량(㎏)│                │차량총중량(㎏)│                  ┃
    ┠───┴──────┴────────┴───────┴─────────┨
    ┃                                                                          ┃
    ┃    위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
    ┃                                                                          ┃
    ┃  안전검사증을 교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성능시험대행자  │인│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4호서식]
    ┏━━━━━━━━━━━━━━━━━━━━━━━━━━━━━━━━━━━━━┓
    ┃                                                                          ┃
    ┃                          제   원   통   보   서                          ┃
    ┃                                                                          ┃
    ┠───┬────┬────────────┬───────┬───────┨
    ┃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
    ┃제작자├────┼────────────┼───────┼───────┨
    ┃      │주    소│                        │전  화   번 호│              ┃
    ┠───┼────┴────┬───┬───┴─┬─────┴┬──────┨
    ┃차  명│                  │형  식│          │ 원동기형식 │            ┃
    ┠───┴──┬──────┴─┬─┴─────┼──────┴──────┨
    ┃            │                │     최초     │                          ┃
    ┃변경 전 차종│                │ 자동차제작자 │                          ┃
    ┃            │                ├───────┼─────────────┨
    ┃제원관리번호│                │  차대번호군  │                          ┃
    ┃            │                │ (1∼8째자리) │                          ┃
    ┠──────┴────────┴───────┴─────────────┨
    ┃ 자동차의 개략적인 설명 (※ 특수장치 등 추가설명 필요시 별첨)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제원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작자             (서명 또는 날인)   ┃
    ┃                                                                          ┃
    ┠─────────────────────────────────────┨
    ┃  ※ 구비서류                                                             ┃
    ┃ 1. 자동차제원표 1부                                                      ┃
    ┃ 2. 자동차 외관도 1부                                                     ┃
    ┃ 3.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통보하는 곳  │       성 능 시 험 대 행 자       │처리기간│ 10일 이내  ┃
    ┠───────┼─────────────────┴────┴──────┨
    ┃  수  수  료  │없    음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서식]
                                                          ┌──────────┐
                                                          │                    │
    ┏━━━━━━━━━━━━━━━━━━━━━━━━━━┷━━━━━━━━━━┪
    ┃                                                                          ┃
    ┃                          자  동  차  제  원  표                          ┃
    ┃                                                                          ┃
    ┠─┬──────────┬────────┬───────┬───────┨
    ┃ 1│ 제   작   자   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원 제 작 자 명)   │                │              │              ┃
    ┠─┼──────────┼────────┼─┬─────┼───────┨
    ┃ 2│ 차              명 │                │ 6│ 종    별 │              ┃
    ┠─┼──────────┼────────┼─┼─────┼───────┨
    ┃ 3│ 형              식 │                │ 7│ 유    형 │              ┃
    ┠─┼──────────┼────────┼─┼─────┼───────┨
    ┃ 4│ 차 대?차 체 형 상 │                │ 8│ 구    분 │              ┃
    ┠─┼──────────┼────────┼─┼─────┼───────┨
    ┃ 5│ 승  차  정  원(명) │                │ 9│ 용    도 │              ┃
    ┠─┼──────────┼────┬─┬─┼─┴─────┼───────┨
    ┃10│ 차  량  중  량(kg) │   (   )│  │  │ 형        식 │              ┃
    ┠─┼──────────┼────┤  │  ├───────┼───────┨
    ┃11│ 최 대 적 재 량(kg) │        │  │원│ 최 고  출 력 │       /      ┃
    ┃  │                    │        │  │  │   (ps/rpm)   │              ┃
    ┠─┼──────────┼────┤17│동├───────┼───────┨
    ┃12│ 차 량 총 중 량(kg) │   (   )│  │  │ 기  통  수/  │       /      ┃
    ┃  │                    │        │  │기│ 총배기량(cc) │              ┃
    ┠─┼─────┬────┼────┤  │  ├───────┼───────┨
    ┃  │          │ 길  이 │   (   )│  │  │ 사 용  연 료 │              ┃
    ┃  │  차  체  ├────┼────┼─┼─┴───────┼───────┨
    ┃13│  제  원  │ 너  비 │   (   )│18│연료소비율(㎞/ℓ) │              ┃
    ┃  │   (㎜)   ├────┼────┼─┼─────────┼───────┨
    ┃  │          │ 높  이 │   (   )│19│ 축 간  거 리(㎜) │              ┃
    ┠─┼─────┼────┼────┼─┼──────┬──┼───────┨
    ┃  │  하  대  │ 길  이 │        │20│ 윤 간 거 리│ 전 │              ┃
    ┃  │  내  측  ├────┼────┤  │    (mm)    ├──┼───────┨
    ┃14│  치  수  │ 너  비 │        │  │            │ 후 │              ┃
    ┃  │   (㎜)   ├────┼────┼─┼──────┴──┼───────┨
    ┃  │          │ 높  이 │        │21│ 하대 옵셋트(㎜)  │              ┃
    ┠─┼─────┼─┬──┼────┼─┼──────┬──┼───────┨
    ┃  │          │  │전축│   (   )│  │            │종류│              ┃
    ┃  │          │전├──┼────┤22│ 변  속  기 ├──┼───────┨
    ┃  │  공차시  │  │후축│   (   )│  │            │단수│              ┃
    ┃15│  하  중  ├─┼──┼────┼─┼──────┼──┼───────┨
    ┃  │  분  포  │  │전축│   (   )│  │            │ 전 │              ┃
    ┃  │   (kg)   │  ├──┼────┤23│ 타이어형식 ├──┼───────┨
    ┃  │          │후│중축│   (   )│  │            │ 후 │              ┃
    ┃  │          │  ├──┼────┼─┼──────┼──┼───────┨
    ┃  │          │  │후축│   (   )│  │            │ 전 │              ┃
    ┠─┼─────┼─┼──┼────┤24│ 림  형  식 ├──┼───────┨
    ┃  │          │  │전축│   (   )│  │            │ 후 │              ┃
    ┃  │          │전├──┼────┼─┼──────┴──┼───────┨
    ┃  │  적차시  │  │후축│   (   )│25│차대번호(1∼8자리)│              ┃
    ┃16│  하  중  ├─┼──┼────┼─┼─────────┼───────┨
    ┃  │  분  포  │  │전축│   (   )│  │                  │              ┃
    ┃  │   (kg)   │  ├──┼────┤26│ 모   델   연   도│              ┃
    ┃  │          │후│중축│   (   )│  │                  │              ┃
    ┃  │          │  ├──┼────┼─┼─────────┼─┬─┬─┬─┨
    ┃  │          │  │후축│   (   )│27│ 축별설계허용하중 │전│  │후│  ┃
    ┠─┼─────┴─┴──┼────┴─┴─────────┴─┴─┴─┴─┨
    ┃28│ 선   택   사   양  │                                                ┃
    ┗━┷━━━━━━━━━━┷━━━━━━━━━━━━━━━━━━━━━━━━┛
    
      주 1. 하대내측치수, 하대옵셋트는 적재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승용자동차의 경우 축별설계허용하중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
    ┃                                                                          ┃
    ┃                        제 원 관 리 번 호 통 보 서                        ┃
    ┃                                                                          ┃
    ┠─────────────┬───────────────────────┨
    ┃   통 보 서 발 급 번 호   │                                              ┃
    ┣━━━━━━━━━━━━━┿━━━━━━━┱───────┬───────┨
    ┃  제  원  관  리  번  호  │              ┃제작자등록번호│              ┃
    ┣━━━┯━━━━━━━━━┿━━━━━━━╃───────┼───────┨
    ┃      │제   작   자   명 │              │전  화  번  호│              ┃
    ┃  제  ├─────────┼───────┴───────┴───────┨
    ┃  작  │주             소 │                                              ┃
    ┃  자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      │차             명 │                                              ┃
    ┃      ├─────────┼───────────────────────┨
    ┃      │형             식 │                                              ┃
    ┃자동차├─────────┼───────────────────────┨
    ┃      │원  동  기  형  식│                                              ┃
    ┃      ├─────────┼───────────────────────┨
    ┃      │최초 자동차제작자 │                                              ┃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
    ┃                                                                          ┃
    ┃  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성능시험대행자  │인│   ┃
    ┃                                                                 └─┘   ┃
    ┃                                                                          ┃
    ┠─────────────────────────────────────┨
    ┃※ 붙임 : 정보처리조직 입력결과(자동차제원표) 1부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6호의2서식]
    ┏━━━━━━━━━━━━━━━━━━━━━━━━━━━━━━━━━━━━━┓
    ┃                                                                          ┃
    ┃                       자 기 인 증 면 제 신 청 서                         ┃
    ┃                                                                          ┃
    ┠──┬───────┬────────┬──────┬──────────┨
    ┃ 신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 주       소  │                                (전화 :            )┃
    ┠──┼───────┼────────┬──────┬──────────┨
    ┃    │ 차       명  │                │ 형      식 │                    ┃
    ┃ 자 ├───────┼────────┼──────┼──────────┨
    ┃    │ 차       종  │                │원동기  형식│                    ┃
    ┃ 동 ├───────┼────────┼──────┼──────────┨
    ┃    │ 제 작 자 명  │                │제 작  국 가│                    ┃
    ┃ 차 ├───────┼────────┴──────┴──────────┨
    ┃    │ 차 대 번 호  │                                                    ┃
    ┠──┼───────┴──────────────────────────┨
    ┃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
    ┃ 면 │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    │□ 법 제7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
    ┃ 제 │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  ┃
    ┃ 사 │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한 대한민국주재 아  ┃
    ┃    │   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 유 │□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
    ┃    │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  ┃
    ┃    │   당하는 경우                                                      ┃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자기인증 면제를 신청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건설교통부장관                      │ 처리기간 │  즉  시  ┃
    ┠──────┼──────────────────┴─────┴─────┨
    ┃ 수  수  료 │없음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6호의3서식]
    ┏━━━━━━━━━━━━━━━━━━━━━━━━━━━━━━━━━━━━━┓
    ┃                                                                          ┃
    ┃                        자 기 인 증 면 제 확 인 서                        ┃
    ┃                                                                          ┃
    ┠──┬───────┬────────┬──────┬──────────┨
    ┃ 신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 주       소  │                                (전화 :            )┃
    ┠──┼───────┼────────┬──────┬──────────┨
    ┃    │ 차       명  │                │ 형      식 │                    ┃
    ┃ 자 ├───────┼────────┼──────┼──────────┨
    ┃    │ 차       종  │                │원동기  형식│                    ┃
    ┃ 동 ├───────┼────────┼──────┼──────────┨
    ┃    │ 제 작 자 명  │                │제 작  국 가│                    ┃
    ┃ 차 ├───────┼────────┴──────┴──────────┨
    ┃    │ 차 대 번 호  │                                                    ┃
    ┠──┴───────┼──────────────────────────┨
    ┃                    │                                                    ┃
    ┃   면  제  사 유    │                                                    ┃
    ┃                    │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면제확인    ┃
    ┃                                                                          ┃
    ┃  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건설교통부장관               (인)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7호서식]
    ┏━━━━━━━━━━━━━━━━━━━━━━━━━━━━━━━━━━━━━┓
    ┃                        성  능  시  험  신  청  서                        ┃
    ┃                          □ 국가간상호인증시험                           ┃
    ┃                          □ 부품인증시험                                 ┃
    ┃                          □ 안전시험                                     ┃
    ┠───┬────────┬────────────────────────┨
    ┃      │ 상  호(명  칭) │                                                ┃
    ┃      ├────────┼────────┬──────┬────────┨
    ┃신청인│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  시  │   명      칭   │   형    식   │   규      격   │ 제 작  번 호 ┃
    ┃  험  ├────────┼───────┼────────┼───────┨
    ┃  품  │                │              │                │              ┃
    ┃  목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
    ┃                                                                          ┃
    ┃  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구비서류: 없   음                                                     ┃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건설교통부                  │처리기간│ 25일(시험기간 제외)┃
    ┠──────┼──────────────┴────┴──────────┨
    ┃ 수  수  료 │시험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
    ┠──────┴──────────────────────────────┨
    ┃ ※ 이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
    ┃    시험대상부품 또는 장치 및 설계도면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 ┃
    ┃    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2호의2서식]
    ┏━━━━━━━━━━━━━━━━━━━━━━━━━━━━━━━━━━━━━┓
    ┃                                                                          ┃
    ┃  제작사 : ○ ○ 자동차 (주)                                              ┃
    ┃  주  소 :                                                                ┃
    ┃  연락처 :                                                                ┃
    ┃                                                                          ┃
    ┃                      제작결함안내(제50조제2호 관련)                      ┃
    ┃                                                                          ┃
    ┃  귀하의 자동차에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   ┃
    ┃  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귀하는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
    ┃  즉시 ○○자동차 (주)와 건설교통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건설교통부는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분석한 후 해당 사항이 제작   ┃
    ┃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작사  ┃
    ┃  에게 제작결함시정(recall)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                                                                          ┃
    ┃  건설교통부 소비자 불만 접수등의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자동차 관리과                                     ┃
    ┃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go.kr                                           ┃
    ┃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4호의2서식]
    ┏━━━━━━━━━━━━━━━━━━━━━━━━━━━━━━━━━━━━━┓
    ┃제    호                                                                  ┃
    ┃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
    ┃                                                                          ┃
    ┠───┬──────┬───────┬──────────┬───────┨
    ┃      │성  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
    ┃      │주        소│                            (전화번호 :            )┃
    ┠───┼──────┼───────┬──────────┬───────┨
    ┃      │차명 및 형식│              │제 원  관 리  번 호 │              ┃
    ┃자동차├──────┼───────┼──────────┼───────┨
    ┃      │등 록  번 호│              │차   대    번    호 │              ┃
    ┠───┼──────┼───────┼──────────┼───────┨
    ┃      │성  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업체명│주        소│                            (전화번호 :            )┃
    ┃      ├──────┼───────┬──────────┬───────┨
    ┃      │승 인  번 호│              │  완     료     일  │              ┃
    ┠───┼──────┼───────┴────┬─────┴───────┨
    ┃ 변경 │항        목│      변   경   전      │       변   경   후       ┃
    ┃ 승인 ├──────┼────────────┼─────────────┨
    ┃ 내용 │            │                        │                          ┃
    ┃      │            │                        │                          ┃
    ┠───┼──────┼────────────┼─────────────┨
    ┃ 작업 │            │                        │                          ┃
    ┃ 내용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
    ┃                                                                          ┃
    ┃  변경승인내용에 따라 구조변경작업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자동차정비사업자  │인│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63호의2서식]
    ┏━━━━━━━━━━━━━━━━━━━━━━━━━━━━━━━━━━━━━┓
    ┃ 제     호                                                                ┃
    ┃                      이  륜  자  동  차  제  작  증                      ┃
    ┃                                                                          ┃
    ┠──┬────────┬────────┬───────┬────────┨
    ┃    │제원  관리  번호│                │차  대  번  호│                ┃
    ┃ 자 ├────────┼────────┼───────┼────────┨
    ┃    │ 차          종 │                │원 동 기 형 식│                ┃
    ┃ 동 ├────────┼────────┼───────┼────────┨
    ┃    │ 차  명(형  식) │                │연          식│                ┃
    ┃ 차 ├────────┼────────┼───────┼────────┨
    ┃    │ 총    중    량 │                │승  차  정  원│                ┃
    ┃ 의 ├────────┼────────┼───────┼────────┨
    ┃    │ 최 대 적 재 량 │                │배기량(기통수)│                ┃
    ┃ 표 ├────────┼────────┼───────┼────────┨
    ┃    │ 색          상 │                │원 동 기 마 력│                ┃
    ┃ 시 ├────────┼────────┼───────┼────────┨
    ┃    │길이·너비·높이│                │              │                ┃
    ┠──┴────────┴────┬───┴───────┴────────┨
    ┃  제동장치 석면 사용 여부       │ □ 사용       □ 사용안함              ┃
    ┠───────────┬────┴───┬───────┬────────┨
    ┃  제  작  연  월  일  │    년   월   일│              │                ┃
    ┠───────────┼────────┼───────┼────────┨
    ┃  양  도  연  월  일  │    년   월   일│양  도  금  액│             원 ┃
    ┠──┬────────┼────────┼───────┼────────┨
    ┃ 양 │ 성          명 │                │ 주민(사업자) │                ┃
    ┃ 수 │ (명        칭) │                │ 등 록 번 호  │                ┃
    ┃ 인 ├────────┼────────┴───────┴────────┨
    ┃    │ 주          소 │                                                  ┃
    ┠──┴────────┴─────────────────────────┨
    ┃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
    ┃                                                                          ┃
    ┃  이 이륜자동차를 제작·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제 │ 업    체    명 │                                                  ┃
    ┃ 작 ├────────┼─────────────────────────┨
    ┃ 및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 양 ├────────┼─────────────────────────┨
    ┃ 도 │ 사업자등록번호 │                                                  ┃
    ┃ 인 ├────────┼─────────────────────────┨
    ┃    │ 소    재    지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70호서식]
    ┏━━━━━━━━━━━━━━━━━━━━━━━━━━━━━━━━━━━━━┓
    ┃                                                                          ┃
    ┃                      이 륜 자 동 차  제 원 통 보 서                      ┃
    ┃                                                                          ┃
    ┠──┬────┬────────┬───────┬────────────┨
    ┃ 제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
    ┃ 작 ├────┼────────┼───────┼────────────┨
    ┃ 자 │주    소│                │전  화  번 호 │                        ┃
    ┠──┼────┴──┬───┬─┴───────┼─────┬──────┨
    ┃차명│              │형  식│                  │원동기형식│            ┃
    ┠──┴───┬───┴───┼─────────┼─────┴──────┨
    ┃            │              │최초 자동차제작자 │                        ┃
    ┃변경 전 차종│              ├─────────┼────────────┨
    ┃제원관리번호│              │  차 대 번 호 군  │                        ┃
    ┃            │              │   (1∼8째자리)   │                        ┃
    ┠──────┴───────┴─────────┴────────────┨
    ┃ 자동차의 개략적인 설명 (※특수장치 등 추가설명 필요시 별첨)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
    ┃  와 같이 제원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작자             (서명 또는 날인)   ┃
    ┃                                                                          ┃
    ┠─────────────────────────────────────┨
    ┃  ※ 구비서류                                                             ┃
    ┃ 1. 이륜자동차제원표 1부                                                  ┃
    ┃ 2. 자동차 외관도 1부                                                     ┃
    ┃ 3.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각 1부                          ┃
    ┗━━━━━━━━━━━━━━━━━━━━━━━━━━━━━━━━━━━━━┛
    
    ※ 신고안내
    ┏━━━━━━━┯━━━━━━━━━━━━━━━━━━━┯━━━━┯━━━━┓
    ┃ 신고하는 곳  │성능시험대행자                        │처리기간│  10일  ┃
    ┠───────┼───────────────────┴────┴────┨
    ┃  수  수  료  │없음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71호서식]
                                                          ┌──────────┐
                                                          │                    │
    ┏━━━━━━━━━━━━━━━━━━━━━━━━━━┷━━━━━━━━━━┪
    ┃                                                                          ┃
    ┃                         이 륜 자 동 차 제 원 표                          ┃
    ┃                                                                          ┃
    ┠─┬──────────┬────────┬───────┬───────┨
    ┃ 1│ 제   작   자   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원 제 작 자 명)   │                │              │              ┃
    ┠─┼──────────┼────────┼─┬─────┼───────┨
    ┃ 2│ 차              명 │                │ 6│ 종    별 │              ┃
    ┠─┼──────────┼────────┼─┼─────┼───────┨
    ┃ 3│ 형              식 │                │ 7│ 유    형 │              ┃
    ┠─┼──────────┼────────┼─┼─────┼───────┨
    ┃ 4│ 차   체   형   상  │                │ 8│ 구    분 │              ┃
    ┠─┼──────────┼────────┼─┼─────┼───────┨
    ┃ 5│ 승  차  정  원(명) │                │ 9│ 용    도 │              ┃
    ┠─┼──────────┼────┬─┬─┼─┴─────┼───────┨
    ┃10│ 차  량  중  량(kg) │        │  │  │ 형        식 │              ┃
    ┠─┼──────────┼────┤  │  ├───────┼───────┨
    ┃11│ 최 대 적 재 량(kg) │        │  │원│ 최 고  출 력 │              ┃
    ┃  │                    │        │  │  │   (ps/rpm)   │              ┃
    ┠─┼──────────┼────┤16│동├───────┼───────┨
    ┃12│ 차 량 총 중 량(kg) │        │  │  │ 기  통  수/  │       /      ┃
    ┃  │                    │        │  │기│ 총배기량(cc) │              ┃
    ┠─┼─────┬────┼────┤  │  ├───────┼───────┨
    ┃  │          │ 길  이 │        │  │  │ 사 용  연 료 │              ┃
    ┃  │  차  체  ├────┼────┼─┼─┴───────┼───────┨
    ┃13│  제  원  │ 너  비 │        │17│연  료  소  비  율│              ┃
    ┃  │   (mm)   │        │        │  │    (60km/정속)   │              ┃
    ┃  │          ├────┼────┼─┼─────────┼───────┨
    ┃  │          │ 높  이 │        │18│축  간  거  리(㎜)│              ┃
    ┠─┼─────┼────┼────┼─┼─────────┼───────┨
    ┃  │          │ 전축중 │        │19│하 대 옵 셋 트(mm)│              ┃
    ┃  │ 공 차 시 │        │        ├─┼──────┬──┼───────┨
    ┃14│ 하중분포 ├────┼────┤  │ 타이어(림) │ 전 │              ┃
    ┃  │   (kg)   │ 후축중 │        │20│ 형      식 ├──┼───────┨
    ┃  │          │        │        │  │            │ 후 │              ┃
    ┠─┼─────┼────┼────┼─┼──────┴──┼───────┨
    ┃  │ 적 차 시 │ 전축중 │        │21│차대번호(1∼8자리)│              ┃
    ┃15│ 하중분포 ├────┼────┼─┼─────────┼───────┨
    ┃  │   (kg)   │ 후축중 │        │22│모 델 연 도 기 호 │              ┃
    ┠─┼─────┴────┼────┴─┴─────────┴───────┨
    ┃23│ 선   택   사   양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72호서식]
    ┏━━━━━━━━━━━━━━━━━━━━━━━━━━━━━━━━━━━━━┓
    ┃                                                                          ┃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                          ┃
    ┃                                                                          ┃
    ┠───┬───────┬────────┬───────┬────────┨
    ┃      │  제 작 자 명 │                │제작자등록번호│                ┃
    ┃신청인├───────┼────────┴───────┴────────┨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차       명 │                │ 형        식 │                ┃
    ┃      ├───────┼────────┼───────┼────────┨
    ┃이  륜│  승 차 정 원 │              명│원 동 기 형 식│                ┃
    ┃자동차├───────┼────────┼───────┼────────┨
    ┃      │  최대적재량  │              kg│ 배기량 또는  │                ┃
    ┃      │              │                │ 정 격 출 력  │                ┃
    ┠───┴───────┼────────┴───────┴────────┨
    ┃  확 인 받 을 장 소   │                                                  ┃
    ┠─────┬─────┴─────────────────────────┨
    ┃ 차대번호 │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륜   ┃
    ┃                                                                          ┃
    ┃  자동차 실측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작자               (서명 또는 인)   ┃
    ┃                                                                          ┃
    ┠─────────────────────────────────────┨
    ┃  ※ 구비서류                                                             ┃
    ┃ 1. 이륜자동차의 제원표 및 외관도                                         ┃
    ┃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성능시험대행자                        │처리기간│   7일  ┃
    ┠───────┼───────────────────┴────┴────┨
    ┃  수  수  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72호의2서식]
    ┏━━━━━━━━━━━━━━━━━━━━━━━━━━━━━━━━━━━━━┓
    ┃제     호                                                                 ┃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
    ┃                                                                          ┃
    ┠───┬──────┬────────┬───────┬─────────┨
    ┃      │제 작 자 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신청인│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차        명│                │ 형        식 │                  ┃
    ┃      ├──────┼────────┼───────┼─────────┨
    ┃      │승 차  정 원│             명 │원 동 기 형 식│                  ┃
    ┃      ├──────┼────────┼───────┼─────────┨
    ┃이  륜│ 최대적재량 │                │ 배기량  또는 │                  ┃
    ┃자동차│            │                │   정격출력   │                  ┃
    ┃      ├──────┼────────┼───────┼─────────┨
    ┃      │용        도│                │제원 관리 번호│                  ┃
    ┃      ├──────┼────────┼───────┼─────────┨
    ┃      │차 대  번 호│                │모  델  연  도│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실    ┃
    ┃                                                                          ┃
    ┃  측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성능시험대행자  │인│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제 제77호서식]
    ┏━━━━━━━━━━━━━━━━━━━━━━━━━━━━━━━━━━━━━┓
    ┃*제     호                                                                ┃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
    ┃                                                                          ┃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상  호(명  칭) │                                                ┃
    ┃      ├────────┼──────┬───────┬─────────┨
    ┃      │ 성  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신청인│ 주          소 │                        (전화번호 :            )┃
    ┃      ├────────┼────────────────────────┨
    ┃      │ 본          적 │                                                ┃
    ┃      ├────────┼──────┬───────┬─────────┨
    ┃      │ 호          주 │            │호주와의 관계 │                  ┃
    ┠───┴────────┼──────┴───────┴─────────┨
    ┃                        │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폐차업      ┃
    ┃ 등  록  신  청  업  종 ├────────────────────────┨
    ┃                        │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부분·원동기)      ┃
    ┠───┬────────┼────────────────────────┨
    ┃      │ 명          칭 │                                                ┃
    ┃사업장├────────┼────────────────────────┨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개  요├────────┼────────────────────────┨
    ┃      │영업소명칭·위치│                                                ┃
    ┠───┴────────┴────────────────────────┨
    ┃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구비서류                                                             ┃
    ┃ 1. 삭제                                                                  ┃
    ┃ 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
    ┃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
    ┃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  ┃
    ┃      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기간│  21일  ┃
    ┠───────┼───────────────────┴────┴────┨
    ┃  수  수  료  │20,000원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제 제80호서식]
                                     □ 양도·양수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합      병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상    호(명칭)│                                                ┃
    ┃        ├───────┼───────┬───────┬────────┨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양 도 인├───────┼───────┴───────┴────────┨
    ┃        │주          소│                        (전화번호 :            )┃
    ┃(합병전)├───────┼───────┬───────┬────────┨
    ┃        │사 업 의 종 류│              │ 등   록   일 │                ┃
    ┃        ├───────┼───────┴───────┴────────┨
    ┃        │ 사업장소재지 │                                                ┃
    ┠────┼───────┼────────────────────────┨
    ┃        │상    호(명칭)│                                                ┃
    ┃        ├───────┼───────┬───────┬────────┨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전화번호 :            )┃
    ┃양 수 인├───────┼────────────────────────┨
    ┃(합병전)│본          적│                                                ┃
    ┃        ├───────┼───────┬───────┬────────┨
    ┃        │호          주│              │호주와의 관계 │                ┃
    ┃        ├───────┼───────┼───────┼────────┨
    ┃        │사 업 의 종 류│              │등    록    일│                ┃
    ┃        ├───────┼───────┴───────┴────────┨
    ┃        │ 사업장소재지 │                                                ┃
    ┠────┼───────┼────────────────────────┨
    ┃        │상    호(명칭)│                                                ┃
    ┃        ├───────┼───────┬───────┬────────┨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양도· ├───────┼────────────────────────┨
    ┃ 양수 후│본          적│                                                ┃
    ┃(합병후)├───────┼───────┬───────┬────────┨
    ┃        │호          주│              │호주와의 관계 │                ┃
    ┃        ├───────┼───────┼───────┼────────┨
    ┃        │사 업 의 종 류│              │등    록    일│                ┃
    ┃        ├───────┼───────┴───────┴────────┨
    ┃        │ 사업장소재지 │                                                ┃
    ┠────┴───────┼────────────────────────┨
    ┃  양 도 · 양 수 원 인  │ □ 매매    □ 상속    □ 증여     □ 기타      ┃
    ┠────────────┴────────────────────────┨
    ┃                                                                          ┃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구비서류                                                             ┃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삭제                                                                  ┃
    ┃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1부                                                                   ┃
    ┃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    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
    ┃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
    ┃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기간│  10일  ┃
    ┠───────┼───────────────────┴────┴────┨
    ┃  수  수  료  │12,000원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제 제81호서식]
    ┏━━━━━━━━━━━━━━━━━━━━━━━━━━━━━━━━━━━━━┓
    ┃                                  □ 휴  업                               ┃
    ┃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 폐  업  신고서                       ┃
    ┃                                  □ 재개업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상  호(명  칭)│                                                  ┃
    ┃      ├───────┼───────┬──────┬──────────┨
    ┃신고인│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사  업  의  종  류  │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 신고 │ 휴업(폐업·재개업)일자 │                                        ┃
    ┃      ├────────────┼────────────────────┨
    ┃ 사항 │ 휴업(폐업·재개업)사유 │                                        ┃
    ┠───┴────────────┴────────────────────┨
    ┃                                                                          ┃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기간│ 즉  시 ┃
    ┠───────┼───────────────────┴────┴────┨
    ┃  수  수  료  │없  음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92호서식]
    ┏━━━━━━━━━━━━━━━━━━━━━━━━━━━━━━━━━━━━━┓
    ┃                                                                          ┃
    ┃ 제    호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                          ┃
    ┃                                                                          ┃
    ┠────┬───────┬───────┬─────────┬──────┨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
    ┃자동차의│ 등 록  번 호 │              │  차          종  │            ┃
    ┃        ├───────┼───────┼─────────┼──────┨
    ┃표    시│ 차 명/형 식  │              │  연식/주행거리   │            ┃
    ┠────┼───────┼───────┼─────────┼──────┨
    ┃        │ 형        식 │              │  배    기    량  │          cc┃
    ┃        ├───────┼───────┼─────────┼──────┨
    ┃원 동 기│ 기   통   수 │              │  행          정  │          ㎜┃
    ┃        ├───────┼───────┼─────────┼──────┨
    ┃        │ 엔 진  출 력 │        ps/rpm│  실 린 더 내 경  │          ㎜┃
    ┠────┴───────┴───────┴─────────┴──────┨
    ┃                            정   비   내   용                             ┃
    ┠─┬──────────┬─────┬─┬─────────┬──────┨
    ┃  │    분해정비개소    │ 정비사항 │  │   분해정비개소   │  정비사항  ┃
    ┠─┼──────────┼─────┼─┼─────────┼──────┨
    ┃ 1│실린더 블록         │          │12│피스톤            │            ┃
    ┠─┼──────────┼─────┼─┼─────────┼──────┨
    ┃ 2│건식 라이너         │          │13│피스톤 링         │            ┃
    ┠─┼──────────┼─────┼─┼─────────┼──────┨
    ┃ 3│습식 라이너         │          │14│피스톤 핀         │            ┃
    ┠─┼──────────┼─────┼─┼─────────┼──────┨
    ┃ 4│크랭크축 베어링     │          │15│헤드 면           │            ┃
    ┠─┼──────────┼─────┼─┼─────────┼──────┨
    ┃ 5│커넥팅로드 베어링   │          │16│흡·배기밸브      │            ┃
    ┠─┼──────────┼─────┼─┼─────────┼──────┨
    ┃ 6│캠축 베어링         │          │17│흡·배기밸브 시트 │            ┃
    ┠─┼──────────┼─────┼─┼─────────┼──────┨
    ┃ 7│크랭크축            │          │18│흡·배기밸브가이드│            ┃
    ┠─┼──────────┼─────┼─┼─────────┼──────┨
    ┃ 8│캠축                │          │19│엔진오일 펌프     │            ┃
    ┠─┼──────────┼─────┼─┼─────────┼──────┨
    ┃ 9│실린더 면           │          │20│각종 가스켓       │            ┃
    ┠─┼──────────┼─────┼─┼─────────┼──────┨
    ┃10│타이밍기어 또는 체인│          │21│분사노즐          │            ┃
    ┠─┼──────────┼─────┼─┼─────────┼──────┨
    ┃11│헤드체결 볼트       │          │22│연료분사펌프      │            ┃
    ┠─┴──────────┴─────┴─┴─────────┴──────┨
    ┃※ 정비사항은 수리·교환·조정으로 표시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생정비한       ┃
    ┃                                                                          ┃
    ┃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정비책임자               (서명 또는 인)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정  비               (업체명)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95호서식]
    ┏━━━━━━━━━━━━━━━━━━━━━━━━━━━━━━━━━━━━━┓
    ┃                                                                          ┃
    ┃                    폐 차 검 수 표(제138조제5항 관련)                     ┃
    ┃                                                                          ┃
    ┠───────┬──────────┬──────┬───────────┨
    ┃성          명│                    │차 명/형 식 │                      ┃
    ┠───────┼──────────┼──────┼───────────┨
    ┃소 유 자 주 소│                    │원동기  형식│                      ┃
    ┠───────┼──────────┼──────┼───────────┨
    ┃자동차등록번호│                    │연        식│                      ┃
    ┠───────┼──────────┼──────┼───────────┨
    ┃차  대  번  호│                    │주 행  거 리│                      ┃
    ┠───────┴──────────┴──────┴───────────┨
    ┃                         점     검     내     용                          ┃
    ┠──┬──────┬─────┬──┬──┬─────────┬──┬──┨
    ┃    │            │    유    │    │    │                  │    │    ┃
    ┃장치│ 부  품  명 ├─┬─┬─┤ 무 │장치│   부   품   명   │ 유 │ 무 ┃
    ┃ 명 │            │손│누│양│    │ 명 │                  │    │    ┃
    ┃    │            │상│유│호│    │    │                  │    │    ┃
    ┠──┼──────┼─┼─┼─┼──┼──┼─────────┼──┼──┨
    ┃    │원동기 본체 │  │  │  │    │    │쇽업쇼버          │    │    ┃
    ┃ 원 ├──────┼─┼─┼─┼──┤현가├─────────┼──┼──┨
    ┃    │원동기 헤드 │  │  │  │    │    │전·후차축 스프링 │    │    ┃
    ┃ 동 ├──────┼─┼─┼─┼──┤장치├─────────┼──┼──┨
    ┃    │연료분사펌프│  │  │  │    │    │기타              │    │    ┃
    ┃ 기 ├──────┼─┴─┴─┼──┼──┼─────────┼──┼──┨
    ┃    │기 타       │          │    │    │배터리            │    │    ┃
    ┠──┼──────┼─┬─┬─┼──┤전기├─────────┼──┼──┨
    ┃    │변속기      │  │  │  │    │    │발전기            │    │    ┃
    ┃동력├──────┼─┼─┼─┼──┤장치├─────────┼──┼──┨
    ┃    │차동장치    │  │  │  │    │    │기타              │    │    ┃
    ┃전달├──────┼─┼─┼─┼──┼──┼─────────┼──┼──┨
    ┃    │추진축      │  │  │  │    │    │연료탱크          │    │    ┃
    ┃장치├──────┼─┴─┴─┼──┤연료├─────────┼──┼──┨
    ┃    │기 타       │          │    │    │LPG 저장용기      │    │    ┃
    ┠──┼──────┼─┬─┬─┼──┤장치├─────────┼──┼──┨
    ┃    │전차축      │  │  │  │    │    │기 타             │    │    ┃
    ┃주행├──────┼─┼─┼─┼──┼──┼─────────┼──┼──┨
    ┃    │후차축      │  │  │  │    │    │범퍼              │    │    ┃
    ┃장치├──────┼─┴─┴─┼──┤    ├─────────┼──┼──┨
    ┃    │기 타       │          │    │    │문짝              │    │    ┃
    ┠──┼──────┼─┬─┬─┼──┤    ├─────────┼──┼──┨
    ┃    │조향컬럼    │  │  │  │    │차대│후드              │    │    ┃
    ┃    ├──────┼─┼─┼─┼──┤ 및 ├─────────┼──┼──┨
    ┃    │조향너클    │  │  │  │    │차체│캡                │    │    ┃
    ┃조향├──────┼─┼─┼─┼──┤    ├─────────┼──┼──┨
    ┃    │파워스티어링│  │  │  │    │    │휀다              │    │    ┃
    ┃장치│펌프        │  │  │  │    │    ├─────────┼──┼──┨
    ┃    │            │  │  │  │    │    │기 타             │    │    ┃
    ┃    ├──────┼─┴─┴─┼──┼──┴─────────┼──┼──┨
    ┃    │기 타       │          │    │등화장치                │    │    ┃
    ┠──┼──────┼─┬─┬─┼──┼────────────┼──┼──┨
    ┃    │캘리퍼      │  │  │  │    │연결 및 견인장치        │    │    ┃
    ┃    ├──────┼─┼─┼─┼──┼────────────┼──┼──┨
    ┃    │휠실린더    │  │  │  │    │승차장치 및 좌석        │    │    ┃
    ┃제동├──────┼─┼─┼─┼──┼────────────┼──┼──┨
    ┃    │드럼        │  │  │  │    │물품적재장치            │    │    ┃
    ┃장치├──────┼─┼─┼─┼──┼────────────┼──┼──┨
    ┃    │디스크      │  │  │  │    │창유리                  │    │    ┃
    ┃    ├──────┼─┼─┼─┼──┼────────┬───┴──┴──┨
    ┃    │공기압축기  │  │  │  │    │                │                  ┃
    ┃    ├──────┼─┴─┴─┼──┤  계 근 중 량   │               kg ┃
    ┃    │기  타      │          │    │                │                  ┃
    ┠──┴──────┴─────┴──╆━━━━━━━━┷━━━━━━━━━┫
    ┃                                    ┃폐차대상자동차 장치의 폐차여부 등   ┃
    ┃                                    ┠──────┬────┬──────┨
    ┃                                    ┃            │조향장치│ 제동장치중 ┃
    ┃                                    ┃            │   중   ├───┬──┨
    ┃                                    ┃            │조향기구│마스터│배력┃
    ┃                                    ┃            │        │실린더│장치┃
    ┃                                    ┠──────┼────┼───┼──┨
    ┃                                    ┃ 압축,파쇄, │        │      │    ┃
    ┃                                    ┃ 절단 여부  │        │      │    ┃
    ┃                                    ┠──────┼────┼───┼──┨
    ┃                                    ┃  수출여부  │        │      │    ┃
    ┠──────────────────┺━━━━━━┷━━━━┷━━━┷━━┫
    ┃                                                                 ┌─┐   ┃
    ┃                                         검수자 :                │인│   ┃
    ┃                                                                 └─┘   ┃
    ┃                                                                 ┌─┐   ┃
    ┃                                         확인자(신청인) :        │인│   ┃
    ┃                                                                 └─┘   ┃
    ┃                                                                          ┃
    ┃ ※ 폐차대상자동차장치의 폐차여부등은 폐차업자가 해당장치의 압축·파쇄·  ┃
    ┃    절단이나 수출여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20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2. 5. 24.] [건설교통부령 제317호, 2002.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17호(2002.5.24)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별표 1 제2호 승합자동차의 특수형의 세부기준란중 "보도 등"을 "보도 캠핑 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1.] [건설교통부령 제283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83호(2001.6.30)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호중 "(부분도장을 제외한다)"를 "(부분도장을 제외한다) 및 이를 위한 그 밖의 구조·장치의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탈·부착 행위"로 한다.
    제18장(제158조 내지 제16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장 통고처분
    제158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9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99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0조 (범칙금의 납부등)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8호서식 내지 별지 제10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책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5호서식]
    ┏━━━━━━━━━━━━━━━━━━━━━━━━━━━━━━━━━━━━━┓
    ┃                                                                          ┃
    ┃제    호                 자 동 차 처 리 명 령 서                          ┃
    ┃                                                                          ┃
    ┠─┬───────┬──────┬──────────┬─────────┨
    ┃소│성  명(명  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유├───────┼──────┴──────────┴─────────┨
    ┃자│주          소│                           (전화번호 :              ) ┃
    ┠─┼───────┼────────────┬────┬─────────┨
    ┃  │등  록  번  호│                        │차대번호│                  ┃
    ┃자├───────┼────────────┼────┼─────────┨
    ┃  │차          종│                        │성    명│                  ┃
    ┃동├───────┼────────────┴────┴─────────┨
    ┃  │방 치 된 장 소│                                                      ┃
    ┃차├───────┼───────────────────────────┨
    ┃  │보 관 된 장 소│                                                      ┃
    ┠─┴───────┼───────────────────────────┨
    ┃                  │       년      월      일까지 위 자동차를             ┃
    ┃명   령    사   항│                                                      ┃
    ┃                  │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
    ┠─────────┴───────────────────────────┨
    ┃                                                                          ┃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내에  ┃
    ┃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인   ┃
    ┃                                                                          ┃
    ┠─────────────────────────────────────┨
    ┃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및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호의 규  ┃
    ┃    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 ┃
    ┃    니다.                                                                 ┃
    ┃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 ┃
    ┃    치하게 됨을 라려드립니다.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8호서식]
    ┏━━━━━━━━━━━━━━━━━━━━━━┯━━━━┯━━━━┯━━━━┓
    ┃                                            │  0  0  │  0 장  │  0 장  ┃
    ┃              범칙자적발보고서              ├────┼────┼────┨
    ┃                                            │        │        │        ┃
    ┠──────────────────────┴────┴────┴────┨
    ┃ 번  호 : 20  -                                                           ┃
    ┃                                                                          ┃
    ┃ 수  신 :    시장(군수, 구청장)                                           ┃
    ┃                                                                          ┃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보고                                       ┃
    ┃                                                                          ┃
    ┃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
    ┃  정비업범위위반, 자동차무단방치)에 관한 범칙자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
    ┃  보고합니다.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범칙자│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
    ┃      ├─────┼─────────┴──────┴──────────┨
    ┃      │주      소│                                                      ┃
    ┠───┼─────┼───────────────────────────┨
    ┃      │일시/장소 │                                                      ┃
    ┃      ├─────┼───────────────────────────┨
    ┃      │          │                                                      ┃
    ┃      │          │                                                      ┃
    ┃범  칙│          │                                                      ┃
    ┃      │위반  내용│                                                      ┃
    ┃행  위│(붙임 :   │                                                      ┃
    ┃      │ 증빙자료)│                                                      ┃
    ┃      │          │                                                      ┃
    ┃      │          │                                                      ┃
    ┃      │          │                                                      ┃
    ┠───┴─────┴───────────────────────────┨
    ┃                                                                          ┃
    ┃                              시(군, 구청)                                ┃
    ┃                                                                          ┃
    ┃                      사법경찰관(리)(성명)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99호서식]
    ┏━━━━━━━━━━━━━━━━━━━┯━━━━━━━━━━━━━━━━━━━┯━━━━━━━━━━━━━━━━━━━━━━━━━━━━━━━┓
    ┃통고서번호                            │통고서번호                            │통고서번호                                                    ┃
    ┃                                      │                                      │                                                              ┃
    ┃    범칙금수납의뢰서(수납기관보관용)  │  범칙금영수필통지서(발급기관송부용)  │                 범칙금영수증서(납부자보관용)                 ┃
    ┃                                      │                                      │                                                              ┃
    ┃범칙자  성명 :                        │범칙자성명 :                          │범칙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범칙자  주소 :                                                ┃
    ┃                                      │                                      │                                                              ┃
    ┃범칙자  주소 :                        │범칙자주소 :                          │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
    ┃                                      │                                      │                                                              ┃
    ┃                                      │                                      │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합니다.                                 ┃
    ┃연    도 :                            │연    도 :                            │                                                              ┃
    ┃                                      │                                      │                 통고일 :      년    월    일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
    ┃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일반회계 : 건설교통부소관             │일반회계 : 건설교통부소관             │                                                              ┃
    ┃                                      │                                      ├─────┬─────────────────────────┨
    ┃세입징수관서 :                        │세입징수관서 :                        │ 위반일시 │                                                  ┃
    ┃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                                      │                                      │ 위반장소 │                                                  ┃
    ┃                                      │                                      ├─────┼─────────────────────────┨
    ┃  자동차관리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  자동차관리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법조문│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 제79조제3호      ┃
    ┃                                      │                                      ├─────┼─────────────────────────┨
    ┃다음과 같이 범칙금 수납을 의뢰합니다. │다음과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소형자동차정비업)                                ┃
    ┃                                      │                                      │          │□ 대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
    ┃     의뢰일 : 200  년    월    일     │     의뢰일 :      년    월    일     │ 위반내용 │□ 중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
    ┃                                      │                                      │          │(자동차부분정비업)                                ┃
    ┃                                      │                                      │          │□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
    ┃                                      │                                      │          │□ 기타 정비작업범위를 위반한 경우                ┃
    ┠────┬──────────────┼────┬──────────────┼─────┼─────────────────────────┨
    ┃납부기한│                            │납부기한│                            │ 납부기한 │                                                  ┃
    ┠────┼──────────────┼────┼──────────────┼─────┼─────────────────────────┨
    ┃금    액│                            │금    액│                            │ 금    액 │                                                  ┃
    ┠────┴──────────────┼────┴──────────────┼─────┴─────────────────────────┨
    ┃                          ┌─────┤                    ┌────┬───┤                                                              ┃
    ┃                          │          │                    │        │취급점│ ※ 납부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
    ┃                          │          │한국은행 본·지점   │수납자인│      │    때에는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
    ┃※ 납부기한이 지난 범칙   │ 수납자인 │국고대리점, 국고수납│        │영수인│                                                              ┃
    ┃   금은 수납할 수 없습    │          │대리점 또는 우체국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니다.                  │          │    은행    지점    │        │      │                                                              ┃
    ┃                          └─────┤                    └────┴───┤                 영수일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한국은행 본·지점                        │        │ 취급점 ┃
    ┃                                      │                                      │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수납자인│        ┃
    ┃                                      │                                      │ 또는 우체국                              │        │ 영수인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은행    지점                         ├────┼────┨
    ┃                                      │                                      │                                          │        │        ┃
    ┗━━━━━━━━━━━━━━━━━━━┷━━━━━━━━━━━━━━━━━━━┷━━━━━━━━━━━━━━━━━━━━━┷━━━━┷━━━━┛
    
                                                                                                              297㎜×210㎜(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100호서식]
    ┏━━━━━━━━━━━━━━━━━━━┯━━━━━━━━━━━━━━━━━━━┯━━━━━━━━━━━━━━━━━━━━━━━━━━━━━━━┓
    ┃통고서번호                            │통고서번호                            │통고서번호                                                    ┃
    ┃                                      │                                      │                                                              ┃
    ┃    범칙금수납의뢰서(수납기관보관용)  │  범칙금영수필통지서(발급기관송부용)  │                 범칙금영수증서(납부자보관용)                 ┃
    ┃                                      │                                      │                                                              ┃
    ┃범칙자  성명 :                        │범칙자성명 :                          │범칙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범칙자  주소 :                                                ┃
    ┃                                      │                                      │                                                              ┃
    ┃범칙자  주소 :                        │범칙자주소 :                          │                                                              ┃
    ┃                                      │                                      │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
    ┃                                      │                                      │                                                              ┃
    ┃연    도 :                            │연    도 :                            │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합니다.                                 ┃
    ┃                                      │                                      │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통고일 :      년    월    일                 ┃
    ┃                                      │                                      │                                                              ┃
    ┃일반회계 : 건설교통부소관             │일반회계 : 건설교통부소관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                                      │                                      │                                                              ┃
    ┃세입징수관서 :                        │세입징수관서 :                        ├─────┬─────────────────────────┨
    ┃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적발일시 │                                                  ┃
    ┃                                      │                                      ├─────┼─────────────────────────┨
    ┃                                      │                                      │ 위반장소 │                                                  ┃
    ┃  자동차관리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  자동차관리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해당법조문│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제81조제1호      ┃
    ┃다음과 같이 범칙금 수납을 의뢰합니다. │다음과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자진처리한 경우                                ┃
    ┃     의뢰일 :      년    월    일     │     의뢰일 :      년    월    일     │ 위반내용 │                                                  ┃
    ┃                                      │                                      │          │□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
    ┠────┬──────────────┼────┬──────────────┼─────┼─────────────────────────┨
    ┃납부기한│                            │납부기한│                            │ 납부기한 │                                                  ┃
    ┠────┼──────────────┼────┼──────────────┼─────┼─────────────────────────┨
    ┃금    액│                            │금    액│                            │ 금    액 │                                                  ┃
    ┠────┴──────────────┼────┴──────────────┼─────┴─────────────────────────┨
    ┃                          ┌─────┤                    ┌────┬───┤                                                              ┃
    ┃                          │          │                    │        │취급점│ ※ 납부기한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
    ┃                          │          │한국은행 본·지점   │수납자인│      │    때에는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
    ┃※ 납부기한 지난 범칙금은 │ 수납자인 │국고대리점, 국고수납│        │영수인│                                                              ┃
    ┃   수납할 수 없습니다.    │          │대리점 또는 우체국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    은행    지점    │        │      │                                                              ┃
    ┃                          └─────┤                    └────┴───┤                 영수일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한국은행 본·지점                        │        │ 취급점 ┃
    ┃                                      │                                      │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수납자인│        ┃
    ┃                                      │                                      │ 또는 우체국                              │        │ 영수인 ┃
    ┃           ○○시장(군수, 구청장)  인 │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     은행    지점                         ├────┼────┨
    ┃                                      │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1. 4. 19.] [건설교통부령 제278호, 2001.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78호(2001.4.19)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본문중 "통지 또는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를 "통지 또는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지 또는 공고일 5일전까지"로 한다.
    제6장제3절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확인조사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제2항제5호중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를 "연료"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4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자동차검사대행자가"로 한다.
    제94조제2항 본문중 "기본·주행·할증요금장치등 요금장치"를 "요금장치"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택시미터의 검정범위는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기본· 주행·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이 조에서 "요금장치"라 한다)까지로 한다.
    제95조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봉인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
    제1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13조제3항중 "폐업예정일 15일전"을 "폐업예정일전"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중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로써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라 한다)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교통안전공단
    제121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를 행한 때에는"을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매매업단체는"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34조제2항중 "정비연합회(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한 자인 경우에는 부분정비연합회를 말한다)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점검·정비내역을"을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를"로 한다.
    제14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리비용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의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가. 폐차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후 폐차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나. 제1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사유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의 승용자동차의 승용겸화물형의 세부기준란중 "외관이 일반형과 유사하면서 차실안에"를 "차실안에"로 한다.
    별표 15 제2호 차목의 검사방법란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누출감지기로 연료누출 여부를 확인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0중 제9호란 및 제15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수료란중 "2만원"을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중 <63>액화석유가스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1호를 삭제하고, 동란의 제2호중 "자동차검사시설"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2호중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중 "이륜자동차제원표"를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로 하고, 동란의 제4호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수수료란의 "20,000원"을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2호중 "폐차요청의 전수 및 폐차요청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로 하고, 동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별지 제8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및 직인"을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6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2호를 삭제하고, 동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별지 제8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별지 제82호서식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3]
                     중고자동차의 상품용 표지(제121조제3항관련)
                     ────────────
    ┏━━━━━━━━━━━━━━━━━━━━━━━━━━━━━━━━━━━━━┓
    ┃                                                                          ┃
    ┃                      중 고 자 동 차 의 상 품 내 역                       ┃
    ┃                                                                          ┃
    ┠───────┬─────────┬───────┬───────────┨
    ┃              │                  │              │□ 매매               ┃
    ┃자동차등록번호│                  │거  래  유  형│                      ┃
    ┃              │                  │              │□ 매매의 알선        ┃
    ┠───────┼─────────┼───────┼───────────┨
    ┃연          식│              년식│주  행  거  리│                   ㎞ ┃
    ┠───────┼─────────┼───────┼───────────┨
    ┃체  납  세  액│                원│체납 벌과 금액│                   원 ┃
    ┠───────┼─────────┼───────┼───────────┨
    ┃저당 설정 가액│                원│할 부 채 무 액│                   원 ┃
    ┠───────┼─────────┼───────┼───────────┨
    ┃차 종 / 정  원│       /          │배    기    량│                   cc ┃
    ┠───────┼─────────┼───────┼───────────┨
    ┃연  료  종  류│                  │변 속 기 종 류│                      ┃
    ┠───────┼─────────┴───────┴───────────┨
    ┃주요장비(옵션)│                                                          ┃
    ┠───────┼─────────────────────────────┨
    ┃검사 유효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사  고  경  력│                                                          ┃
    ┃(세 부  내 용)│                                                          ┃
    ┠───────┼─────────────────────────────┨
    ┃거래 예정 가액│          원부터               원까지                     ┃
    ┠───────┴─────────────────────────────┨
    ┃                                                                          ┃
    ┃                          년        월        일                          ┃
    ┃                                                                          ┃
    ┃                                                                          ┃
    ┃                                    ○ ○ 자동차매매업소           [인]   ┃
    ┠─────────────────────────────────────┨
    ┃【기재시 참고사항】                                                       ┃
    ┃                                                                          ┃
    ┃ ※차종/정원 : 승용·승합·화물·특수/승차정원                            ┃
    ┃ ※연료 정류 : 휘발유(GSL), 경유(DSL), LPG, 전기                          ┃
    ┃ ※변속기종류 : 자동(A/T), 수동(M/T), 세미오토(SAT), 무단변속기(CVT)      ┃
    ┃ ※주요장비(옵션) : 파워핸들(PS), 파워윈도우(PW), 자동잠금장치(ADL),      ┃
    ┃   에어컨(AC), 에어백(AB), 미끄럼방지장치(ABS), 트랙션컨트롤시스템(TCS),  ┃
    ┃   선루프(SR), CD체인져(CDC), 텔레비젼(TV), 알루미늄휠(AW), 가죽시트(LS), ┃
    ┃   네비게이션시스템(NAV)                                                  ┃
    ┗━━━━━━━━━━━━━━━━━━━━━━━━━━━━━━━━━━━━━┛
    
                                                                     257㎜×365㎜
                                                                (신문용지 54g/㎡)
    [별지 제82호서식]
                                                                           (앞  쪽)
    ┏━━━━━━━━━━━━━━━━━━━━━━━━━━━━━━━━━━━━━━┓
    ┃ 제     호                                                                  ┃
    ┃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
    ┃                                                                            ┃
    ┠────┬───────┬─────┬───────┬─────┬─────┨
    ┃        │              │②자 동 차│              │          │          ┃
    ┃①차  명│              │          │              │③차대번호│          ┃
    ┃        │              │  등록번호│              │          │          ┃
    ┠────┼───────┼─────┼───────┴─────┴─────┨
    ┃        │              │⑤검    사│                                      ┃
    ┃④차  종│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유효기간│                                      ┃
    ┠────┼─────┬─┴─────┼──────────┬────────┨
    ┃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⑥소유자├─────┼───────┴──────────┴────────┨
    ┃        │주      소│                                                      ┃
    ┠────┼───┬─┴──┬────┬─────┬───┬─────┬───┨
    ┃⑦배기량│    cc│⑧기통수│    기통│⑨승차정원│      │⑩연    식│      ┃
    ┠────┼───┼────┼────┼─────┼───┼─────┼───┨
    ┃⑪주  행│      │⑫색  상│        │⑬봉인확인│□양호│⑭차    대│□양호┃
    ┃  거  리│    ㎞│        │        │          │□훼손│  번호확인│□훼손┃
    ┗━━━━┷━━━┷━━━━┷━━━━┷━━━━━┷━━━┷━━━━━┷━━━┛
    ┏━━━━━┯━━━━━━━━━━━━┯━━━━┯━━━━━━━━━━━━━━┓
    ┃          │(    )도어              │        │□ 자가  □ 업무            ┃
    ┃⑮형    상│□ 세단    □ 해치백    │⑯용도│□ 렌트카  □ 교습용        ┃
    ┃          │□ 웨곤    □ 지프      │        │□ 장애인용                 ┃
    ┃          │□ 미니밴  □ 승합      │        │□ 기타 (        )          ┃
    ┃          │□ 화물                 │        │                            ┃
    ┠─────┼────────────┼────┼──────────────┨
    ┃          │□ 자동  □ 수동        │⑱연료│□ 무연휘발유  □ 유연휘발류┃
    ┃⑰변속기│□ 세미오토             │        │□ 경유  □ LPG             ┃
    ┃    종  류│□ 무단변속기           │    종류│□ 휘발유/LPG 겸용          ┃
    ┃          │□ 기타(      )         │        │□ 기타 (             )     ┃
    ┠─────┼────────────┴────┴──────────────┨
    ┃          │□ 파워핸들   □ 파원위도우   □ 자동도어잠금장치    □ 에어컨  ┃
    ┃          │□ ABS        □ TCS          □ 선루프(자동/수동)   □ 에어백  ┃
    ┃⑲주  요│□ CD체인저   □ 알루미늄휠   □ 네비게이션 시스템   □ 가죽시트┃
    ┃    장  비│□ TV         □ VCR          □ 파워시트 및 좌석    □ 냉장고  ┃
    ┃          │                                 난방장치                       ┃
    ┃          │□ 기  타(                                                     )┃
    ┗━━━━━┷━━━━━━━━━━━━━━━━━━━━━━━━━━━━━━━━┛
    ┏━━━━━━┯━━━━┯━━━━┯━━━━┯━━━━┯━━━┯━━━━━━━┓
    ┃            │구조변경│        │        │        │      │              ┃
    ┃⑳점검사항│        │수리필요│조정필요│교환필요│양  호│ ㉑특기사항 ┃
    ┃            │여    부│        │        │        │      │              ┃
    ┠──────┼────┼────┼────┼────┼───┼───────┨
    ┃원동기 장 치│        │        │        │        │      │              ┃
    ┠──────┼────┼────┼────┼────┼───┤              ┃
    ┃제 동  장 치│        │        │        │        │      │              ┃
    ┠──────┼────┼────┼────┼────┼───┤              ┃
    ┃조 향  장 치│        │        │        │        │      │              ┃
    ┠──────┼────┼────┼────┼────┼───┤              ┃
    ┃등 화  장 치│        │        │        │        │      │              ┃
    ┠──────┼────┼────┼────┼────┼───┤              ┃
    ┃동력전달장치│        │        │        │        │      │              ┃
    ┠──────┼────┼────┼────┼────┼───┤              ┃
    ┃변속기 장 치│        │        │        │        │      │              ┃
    ┠──────┼────┼────┼────┼────┼───┤              ┃
    ┃전 기  장 치│        │        │        │        │      │              ┃
    ┠──────┼────┼────┼────┼────┼───┤              ┃
    ┃공 조  장 치│        │        │        │        │      │              ┃
    ┠──────┼────┼────┼────┼────┼───┤              ┃
    ┃타   이   어│   /    │        │        │        │      │              ┃
    ┠──────┼────┼────┼────┼────┼───┤              ┃
    ┃유   리   창│   /    │        │        │        │      │              ┃
    ┠──────┼────┼────┼────┼────┼───┤              ┃
    ┃에   어   컨│   /    │        │        │        │      │              ┃
    ┠──────┼────┼────┼────┼────┼───┤              ┃
    ┃오디오 장 치│   /    │        │        │        │      │              ┃
    ┗━━━━━━┷━━━━┷━━━━┷━━━━┷━━━━┷━━━┷━━━━━━━┛
    
                             ───────────────
                                                                           (뒷  쪽)
    ┏━━━━━━━━━━━━━━━━━━━━━━━━━━━━━━━━━━━━━━┓
    ┃㉒사  고  경  력   □ 무    □ 유                                         ┃
    ┠──────────────────────────────────────┨
    ┃ ●사고내용기재(사고일시, 자동차파손정도, 정비내용 등 기재)                 ┃
    ┗━━━━━━━━━━━━━━━━━━━━━━━━━━━━━━━━━━━━━━┛
    ┏━━━━━━━━━━━━━━━━━━━━━━━━━━━┯━━━━━━━━━━┓
    ┃㉓자동차의 상태표시                                 │                    ┃
    ┃                                                      │●상태표시 부호     ┃
    ┃                                                      │                    ┃
    ┃                                                      │ H : 구멍있음       ┃
    ┃                                                      │ C : 부식있음       ┃
    ┃                                                      │ A : 긁힘있음       ┃
    ┃                                                      │ T : 깨짐있음       ┃
    ┃                    [ 그림생략 ]                      │ X : 교환(교체)있음 ┃
    ┃                                                      │                    ┃
    ┃                                                      │ P : 도장필요       ┃
    ┃                                                      │ B : 판금필요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의 성능을 고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성능점검자                                     (인)    ┃
    ┃                                                                            ┃
    ┃                     성능점검고지자        ○○자동차매매업소       (인)    ┃
    ┃                                                                            ┃
    ┗━━━━━━━━━━━━━━━━━━━━━━━━━━━━━━━━━━━━━━┛
    ┏━━━━━━━━━━━━━━━━━━━━━━━━━━━━━━━━━━━━━━┓
    ┃                                                                            ┃
    ┃ ※ 기재요령                                                                ┃
    ┃                                                                            ┃
    ┃  1. "①∼⑩"은 자동차등록증의 기재내용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2. "⑪주행거리"의 경우 주행거리계의 기계적 조작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
    ┃     바랍니다.                                                              ┃
    ┃  3. "⑬∼⑲"의 경우 해당항목에 "[V]"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⑳"의 경우 개별장치별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항목에 V로     ┃
    ┃     기재하고, 점검결과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㉑"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5. "㉓"의 경우 승용차와 상태표시도가 다를 경우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토록 ┃
    ┃     하시기 바랍니다.                                                       ┃
    ┃  6. "성능점검자"란에는 매매사업조합명·정비업체명 또는 교통안전공단의      ┃
    ┃     성능점검을 행한 소속기술인력을 병기하시기 바랍니다.                    ┃
    ┃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89호의2서식]
    ┏━━━━━━━━━━━━━━━━━━━━━━━━━━━━━━━━━━━━━━┓
    ┃                                                                            ┃
    ┃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
    ┃                                                                            ┃
    ┠───┬─────────┬─────┬─────┬───┬────┬───┨
    ┃      │등   록    번   호│          │차명(차종)│  (  )│주행거리│    ㎞┃
    ┃차  량├─────────┼─────┼──┬──┴───┴────┴───┨
    ┃      │소      유      자│          │주소│             (전화번호)       ┃
    ┃소유자├─────────┼─────┼──┴───────┬───────┨
    ┃      │등  록  연  월  일│          │점검·정비 의뢰일자 │              ┃
    ┠───┼─────────┼─────┼───────┬──┴───────┨
    ┃      │사업자  등록  번호│          │정비업등록번호│                    ┃
    ┃정  비├─────────┼─────┼──┬────┴──────────┨
    ┃      │업 체 명(대 표 자)│    (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자├─────────┼─────┼──┴─┬───┬─────┬───┨
    ┃      │점검·정비완료일자│          │출고일자│      │정비책임자│  (인)┃
    ┠───┴─────────┴─────┴────┴───┴─────┴───┨
    ┃점검·정비내역                                                              ┃
    ┠───────────────────┬───────────┬──────┨
    ┃                                      │      부      품      │            ┃
    ┃         작    업    내    용         ├──┬──┬──┬──┤  공    임  ┃
    ┃                                      │구분│수량│단가│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V A T │              │ 합  계 │                  ┃
    ┠─────┴─────┴───┴───────┴────┴─────────┨
    ┃                                                                            ┃
    ┃ 1. 정비업자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  ┃
    ┃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정비를 합니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
    ┃    제2호).                                                                 ┃
    ┃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 ┃
    ┃        부터 90일 이내                                                      ┃
    ┃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 ┃
    ┃        부터 60일 이내                                                      ┃
    ┃    다. 차령 5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10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
    ┃        부터 30일 이내                                                      ┃
    ┃                                                                            ┃
    ┃ 2. 본 내역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사업자는     ┃
    ┃    1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                                                                            ┃
    ┃ 3. '부품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가. 제작자가 공급하는 신부품 : A                                        ┃
    ┃    나. 기타 신부품 : B                                                     ┃
    ┃    다. 중고재생품 : C                                                      ┃
    ┃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95호서식]
    ┏━━━━━━━━━━━━━━━━━━━━━━━━━━━━━━━━━━━━━┓
    ┃                                                                          ┃
    ┃                    폐차검수표(제143조제2항제5호관련)                     ┃
    ┃                                                                          ┃
    ┠───────┬─────────┬───────┬────┬──┬───┨
    ┃성          명│                  │차          명│        │연식│      ┃
    ┠───────┼─────────┼───────┼────┴──┴───┨
    ┃소 유 자 주 소│                  │원 동 기 형 식│                      ┃
    ┠───────┼─────────┼───────┼───────────┨
    ┃자동차등록번호│                  │차  대  번  호│                      ┃
    ┠───────┴─────────┴───────┴───────────┨
    ┃                        점      검      내      용                        ┃
    ┠───────────┬──┬──┬─────────────┬──┬──┨
    ┃     부     품     명 │ 유 │ 무 │      부      품      명  │ 유 │ 무 ┃
    ┠───────────┴──┴──┼─────────────┴──┴──┨
    ┃1.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7. 연료장치와 전기장치                ┃
    ┠───────────┬──┬──┼─────────────┬──┬──┨
    ┃로크암 카바           │    │    │                          │    │    ┃
    ┃냉각수펌프            │    │    │발전기                    │    │    ┃
    ┃라디에이터            │    │    │액화석유가스탱크          │    │    ┃
    ┃기화기                │    │    │축전지                    │    │    ┃
    ┃인젝션펌프            │    │    │윈도우모타                │    │    ┃
    ┃변속기                │    │    │연료탱크                  │    │    ┃
    ┃추진축                │    │    │                          │    │    ┃
    ┠───────────┴──┴──┼─────────────┴──┴──┨
    ┃2. 주행장치                       │8. 차체와 차대                        ┃
    ┠───────────┬──┬──┼─────────────┬──┬──┨
    ┃타이어                │    │    │범퍼                      │    │    ┃
    ┃휠                    │    │    │문짝                      │    │    ┃
    ┃디스크휠              │    │    │본넷트                    │    │    ┃
    ┃전·후차축            │    │    │캡                        │    │    ┃
    ┃액슬샤프트            │    │    │휀다                      │    │    ┃
    ┠───────────┼──┼──┤                          │    │    ┃
    ┃3. 조종장치           │    │    │                          │    │    ┃
    ┠───────────┼──┼──┤                          │    │    ┃
    ┃4. 조향장치           │    │    │                          │    │    ┃
    ┠───────────┼──┼──┼─────────────┼──┼──┨
    ┃5. 제동장치           │    │    │9. 연결장치               │    │    ┃
    ┠───────────┼──┼──┼─────────────┴──┴──┨
    ┃                      │    │    │10. 승강장치와 물품적재장치           ┃
    ┃드럼                  │    │    ├───────────────────┨
    ┃하이드로백            │    │    │11. 폐차대상자동차 장치의 폐차일자 등 ┃
    ┃공기압축기            │    │    ├─────┬───┬────┬────┨
    ┃                      │    │    │          │원동기│조향장치│제동장치┃
    ┠───────────┴──┴──┼─────┼───┼────┼────┨
    ┃                                  │ 압축, 파 │      │        │        ┃
    ┃6. 완충장치                       │ 쇄, 집단 │      │        │        ┃
    ┃                                  │ 일자     │      │        │        ┃
    ┃                                  ├─────┼───┼────┼────┨
    ┃                                  │ 수출일자 │      │        │        ┃
    ┠───────────┬──┬──┼─────┴─┬─┴────┴────┨
    ┃쇽업쇼버              │    │    │              │                      ┃
    ┃                      │    │    │   계근중량   │                  ㎏  ┃
    ┃전·후스프링          │    │    │              │                      ┃
    ┠───────────┴──┴──┴───────┴───────────┨
    ┃                                                                          ┃
    ┃                                                                          ┃
    ┃                                       검수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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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26호(1999.12.3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각호를 삭제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중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취급설명서"를 "자동차취급설명서"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
        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어 행하는 구조·장치의 변경
    제4장의 제목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등"을 "자동차처리명령등"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법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단서"를 "법 제3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이거나"를 "형식승인 신청사항이 제2항 각호에 해당되거나"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명, 차종(규모 및 유형을 포함한다) 및 용도
      2. 차체의 형상 및 재질(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길이·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을 포함한다)
      3. 원동기의 출력, 사용연료, 행정, 기통수, 배기량 및 연료소비율
      4. 구동축의 수, 위치 및 차대등과의 연결방법
      5. 주행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
      6. 제동장치의 종류(유압식 ·기계식·공기식등의 종류)
      7.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및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한 차량중량
      8. 조향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조향차륜의 수·위치등)
      9. 변속방식(자동·수동)
    제35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형식 : 차대
      2. 변경형식 : 기본형식과 차대가 같고 제3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6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2절의 제목중 "확인검사등"을 "확인검사"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중 "확인검사등" 을 "확인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각각 "확인검사"로, "확인(완성)검사신청서"를 "자동차확인검사신청서"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 제목중 "확인검사등"을 확인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확인검사"로하며, 동조제2항중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확인검사"로, "확인(완성)검사증"을 "자동차확인검사증"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확인검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확인검사를 할 수 있는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확인(완성)검사증"을 "자동차확인검사증"으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를 "제작등을 한 자동차"로 한다.
    제43조제3항중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로 구성된 단체(이하 "부분정비업단체"라 한다)"를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연합회(이하 "부분정비연합회"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4항 전단 및 후단중 "기본형식·변경형식 및 변경신고사항"을 각각 "기본형식 및 변경형식"으로 한다.
    제7장(제50조 내지 제54조)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장제3절(제65조 내지 제67조)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기계·기구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를 "교통안전공단에"로 하고, 동항 단서중 "기계·기구검사대행자가"를 "교통안전공단이"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을 "교통안전공단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기계·기구검사대행자에게"를 "교통안전공단에"호 하며, 동조제4항중 "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을 "교통안전공단은"으로 , "기계·기구검사대행자가"를 "교통안전공단이"로 한다.
    제10장제2절(제70조 내지 제72조)을 삭제한다.
    제74조제2항중 "신규검사(확인검사 및 완성검사를 포함한다) 또는"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매월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제2항 단서중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정비명령을 받은 사항을 제외한다)"를 "정기검사"로 한다.
    제8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9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시행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완성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건설교통부장관(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완성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용검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검정
        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99조제1항 전단중 "시·도지사(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 권한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동장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이하 이장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100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제3항 전단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시·도지사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0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교통안전공단에"로 하고, 동항 단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교통안전공단은"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측확인을 하여 당해이륜자동차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륜자동차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측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기간내에 실측확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6조를 삭제한다.
    제107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이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및 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112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제2항제4호"로 한다.
    제113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8조 및 1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제2호중 "실제비용으로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금액"을 "실제비용"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25조를 삭제한다.
    제126조제1항제1호중 "경매장시설 및 경매사와"를 "경매장시설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5항 후단중 "경매장시설 및 경매사"를 각각 "경매장시설"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 (경매보증금등) ①경매장개설자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개설자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받을 수 있는 경매출품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품료 : 경매장시설물의 사용과 경매대상자동차의 성능점검·등록원부조회등 경매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2. 경매수수료 : 경매대상자동차가 경락되었을 경우 출품자 및 경락자가 경매장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이 경우 경매장개설자는 수수료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30조제1항중 "121조제1항·제6항"을 "제121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1조제2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을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로 한다.
    제133조를 삭제한다.
    제134조제2항중 "부분정비업단체"를 "부분정비연합회"로 한다.
    제135조제1항 전단중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을 "제1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 규정에 의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 및 정비연합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부분정비연합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136조제1항 본문중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1호중 "정비연합회가 정하는 금액"을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비연합회가 정하는 시간당 정비공임"을 "시간당 정비공임"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정비연합회가 정하는 금액"을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1호중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을 "제작자등의 무상보증정비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해체한 자동차의 장치중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수출용장치에 대하여는"을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는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9조를 삭제한다.
    제140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도지사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로, "시·도지사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로 한다.
    제141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44조의 제목"(수수료등)"을 "(폐차수수료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제1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준용한다"를 "말소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사업협회가 정하는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비용"을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정비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2의2.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부분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제149조제1항중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및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동차정비요금의 조정(정비연합회에 한한다)을"을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개선에 관한 조사·연구를"로 한다.
    제156조제2항중 "영 제18조제1항"을 "영 제17조제2항 또는 영 제18조제1항"으로, "재위임"을 "위임 또는 재위임"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5 내지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삭제한다.
    별표 14를 삭제한다.
    별표 15 제2호 가목의 검사기준란중 "각자"를 "표기"로 하고, 동목의 검사방법란의 (가)중 "차대"를 "차대번호"로 하며, 동호더목의 항목란 중 "소음방지장치배기소음은 신규검사에 한함)"를 "소음방지장치"로 하고, 동호러목의 검사기준란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광축의 진폭은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이내일 것
                                          (단위 : 센티미터)
          +----------+--------+--------+--------+--------+
          |  구  분  |   상   |   하   |   좌   |   우   |
          +----------+--------+--------+--------+--------+
          |   좌측   |   10   |   30   |   15   |   30   |
          +----------+--------+--------+--------+--------+
          |   우측   |   10   |   30   |   30   |   30   |
          +----------+--------+--------+--------+--------+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사능력별 기술인력 확보기준
    +-----------------------------------+-------------------------+
    |        진로당 월간검사대수        |  검사진로당 최소인원수  |
    +-----------------------------------+-------------------------+
    |  (가) 800대 이하                  |           1인           |
    |  (나) 800대 초과 1천500대이하     |           2인           |
    |  (다) 1천500대초과                |           3인           |
    +-----------------------------------+-------------------------+
    
    주 : 1. 진로당 월간검사대수는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기
         기가 자동제어방식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600대를
         초과할 수 없고, 반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시험기가 반자
         동 또는 수동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대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은 검사책임자 및 검사주무를 대신 할
         수 있으며, 검사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검사기능사 1급 또
         는 검사기사 2급이상인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26 및 별표 2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시·도지사가 승인한"을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신청안내
    +-------------+-----------------------------------------------+------------+-----------+
    |             |                                               |  처리기간  |   수수료  |
    | 신청하는 곳 |  시·도 또는 시·군·구                       +------------+-----------+
    |             |                                               |   즉  시   |  1,800원  |
    +-------------+-----------------------------------------------+------------+-----------+
    |    ○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시행령 제7조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신규등록신청·차대번호 표기·확인(완성·신규·임시)검사 또는 전시등을 위한   |
    |         운행 : 10일                                                                  |
    |       - 수출을 위한 운행 : 20일                                                      |
    |       - 형식승인을 위한 확인·제작 또는 조립을 위한 운행 : 40일                      |
    |       - 안전시험을 받기 위한 운행 : 4월                                              |
    |       - 제작자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 2년이내                                   |
    |    ○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    |
    |       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  |
    |       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
    |         물게 됩니다.                                                                 |
    +--------------------------------------------------------------------------------------+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제목 "□ 확인 검사신청서"를 "자동차확인검사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의 신청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완성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  자동차검사대행자                             |  처리기간  |  즉   시  |
    +-------------+-----------------------------------------------+------------+-----------+
    | 수  수  료  |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
    
    별지 제26호서식의 제목중 "□ 확인 검사증"을 "자동차확인검사증"으로 하고, 동 서식중 "확인(완성)검사"를 "확인검사"로 한다.
                              □ 완성
    별지 제33호서식 신청하는 곳란의 "시·도 또는 시·군·구"를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청안내란중 "차령(승용 : 3년, 승합 : 4년, 화물·특수 :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을 "차령(승용 : 3년, 승합 : 4년, 화물·특수 : 5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별지 제39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신청하는 곳란의 "기계·기구검사대행자"를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1호를 삭제하고, 동 서식의 처리기간란중 "30일" "21일"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5호를 삭제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70호서식 신고하는 곳란의 "건설교통부"를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며, 동 서식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 실측확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식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기간내에 실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73호서식의 신청하는 곳란중 "시·도 또는 시·군·구"를 "시·군·구"로 하고, 동 서식의 수수료란중 "2,000원"을 "2,300원"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내지 별지 제76호서식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청하는 곳란중 "시·도 또는 시·군·구"를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78호서식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별지 제79호서식의 신청하는 곳란중 "시·도 또는 시·군·구"를 "시·군·구"로 하고, 동 서식의 수수료란의 "10,000원"을 "13,100원"으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서식 신고하는 곳란중 "시·도 또는 시·군·구"를 "시·군·구"로 하며, 동 서식 수수료란중 "10,000원"을 "12,000원"으로 한다.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81호서식의 신고하는 곳란중 ""시·도 또는 시·군·구"를 "시·군·구"로 한다.
    건설교통부령 제83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중 "2000년 1월 1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하고, 동 개정령 부칙 제8조 단서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기소음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2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열람·등록·허가·교부·지정·검정·승인·이용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9]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 관련)
                              ------------------------------
    1. 자동차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원동기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머플러의 교환
      나. 동력전달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다.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라. 주행장치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완충장치
        °다른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바.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사. 기타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2.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나.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1) 원동기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일산
            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2) 동력전달장치
          °클러치의 점검·정비
          °변속기의 점검·정비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3) 조향장치
          °조향핸들의 점검·정비
        (4)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5) 주행장치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
        (6)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점검·정비
        (7)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8) 기타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부분도장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비고 : "자동차정비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표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   구    분   |                 내                       용                  |
    +--------------+--------------------------------------------------------------+
    |1. 차고       | 보유자동차의 일상점검과 정비에 지장이 없는 면적의 차고를 갖  |
    |              | 출 것                                                        |
    +--------------+--------------------------------------------------------------+
    |2. 기계·기구 | 가. 휠 밸런서                                                |
    |              | 나. 공기압축기                                               |
    |              | 다. 검차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라. 스프레이건                                               |
    |              | 마. 부동액회수재생기(당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   |
    |              |   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
    |              |   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3. 시설·장비 |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 정비업 |
    |              |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작업장 면적과 점검·정비 및 검사용    |
    |              | 기계·기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4. 기술인력   | 가.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 |
    |              |   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
    |              |   자가 2인이상일 것                                          |
    |              | 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   |
    |              |   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
    +--------------+--------------------------------------------------------------+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관련)
    --------------------
    +------------------------------+-----------------------------------------------+
    |         구       분          |        검    사    유    효    기    간       |
    +--------------+---------------+-----------------------------------------------+
    |    비사업용  | 차령이 10년   |2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
    |  승용자동차  | 이하인 경우   |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등록을|
    |      및      |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피견인자동차 +---------------+-----------------------------------------------+
    |              | 차령이 10년   |                     1년                       |
    |              | 경과된 경우   |                                               |
    +------------------------------+-----------------------------------------------+
    |                              |1년(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
    |      사업용 승용자동차       |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등록을|
    |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              | 차령이 10년   |                     1년                       |
    |    경형 및   | 이하인 경우   |                                               |
    |   소형 화물  +---------------+-----------------------------------------------+
    |    자동차    | 차령이 10년   |                     6월                       |
    |              | 경과된 경우   |                                               |
    +--------------+---------------+-----------------------------------------------+
    |              | 차령이 2년    |                     1년                       |
    |  사업용 대형 | 이하인 경우   |                                               |
    |              +---------------+-----------------------------------------------+
    |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                     6월                       |
    |              | 경과된 경우   |                                               |
    +--------------+---------------+-----------------------------------------------+
    |              | 차령이 5년    |                     1년                       |
    |              | 이하인 경우   |                                               |
    |  기타 자동차 +---------------+-----------------------------------------------+
    |              | 차령이 5년    |                     6월                       |
    |              | 경과된 경우   |                                               |
    +--------------+---------------+-----------------------------------------------+
    
    [별표 30]
                               수수료(제156조제1항관련)
                               ------
    +---------------------------------------+---------------------------------------+
    |          납      부       자          |          금               액          |
    +---------------------------------------+---------------------------------------+
    |1.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
    |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자|                                       |
    |  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    |                                       |
    |  가.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1건에 대하여 3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
    |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당 1|
    |                                       |천원을 합산한다.                       |
    |  나.등록원부의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
    |                                       |다른 시·도에서 열람하는 경우에는 1건당|
    |                                       |800원을 합산한다.                      |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1대에 대하여 2천원                     |
    |  록을 신청하는 자                     |                                       |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1대에 대하여 1천300원                  |
    |  등록을 신청하는 자(동일 시·도안의 주|                                       |
    |  소변경을 제외한다)                   |                                       |
    |4.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1대에 대하여 1천원                     |
    |  등록을 신청하는 자                   |                                       |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1대에 대하여 1천원                     |
    |  신청하는 자                          |                                       |
    |6.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 |1건에 대하여 700원                     |
    |  차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1건에 대하여 2만원                     |
    |  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
    |8.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1대에 대하여 1천800원                  |
    |  가를 받고자 하는 자                  |                                       |
    |9.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1형식에 대하여 2만원                   |
    |  신청하는 자                          |                                       |
    |10.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1대에 대하여 1만원                     |
    |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                                       |
    |1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 |1건에 대하여 2만원                     |
    |  사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
    |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비 |1건에 대하여 2만원                     |
    |  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
    |13.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 |1건에 대하여 2만원                     |
    |  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
    |1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 |1대에 대하여 3천원                     |
    |  의 검정(제9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                                       |
    |  한 수리검정에 한한다)을 신청하는 자  |                                       |
    |15.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 |1형식에 대하여 2만원                   |
    |  차의 형식신고를 하는 자              |                                       |
    |1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 |1대에 대하여 2천300원                  |
    |  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
    |  자                                   |                                       |
    |17.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 |                                       |
    |  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 |                                       |
    |  는 자                                |                                       |
    |  가. 등록                             |1건에 대하여 2만원                     |
    |  나. 변경등록                         |1건에 대하여 1만3천100원               |
    |18.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1건에 대하여 1만2천원                  |
    |  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는 자|                                       |
    |19.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1건에 대하여 1만원2천원                |
    |  차관리사업의 합병신고를 하는 자      |                                       |
    |20.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1건에 대하여 2만원                     |
    |  장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                                       |
    |21.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                                       |
    |  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                                       |
    |  가. 전산자료의 이용승인              |1건에 대하여 1만원                     |
    |  나. 전산자료의 제공                  |1건에 대하여 300원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19.] [건설교통부령 제173호, 1999.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173호(1999.2.19)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제12조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교부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작자등이 형식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동차중 변경내용이 동일한 다수의 자동차에 대한 확인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다수의 자동차를 대표하는 차종 1대를 선정하여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0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창유리의 규격품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5조, 제87조제3항·제4항, 제89조 및 제9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으로 한다.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3조제2항중 "해임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해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6조제1항 본문중 "수리검정"을 "수리 및 사용검정"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97조를 삭제한다.
    제113조제3항중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및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을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으로 한다.
    제114조 및 제1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중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사무실"로 한다.
    제12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매매업자는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제134조제2항중 "제작하는"을 "정하는"으로 한다.
    제13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 정기점검수수료 : 정비연합회가 정하는 금액
    제1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2. 조향장치
      3. 제동장치
    제140조제3항 "제111조(제1항제1호·제5호를 제외한다)·제112조·제114조제1항 및 제116조"를 "제111조(제1항제1호·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로 한다.
    제1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폐차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차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 초과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폐차신청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폐차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제목중 "제11조제3항관련"을 "제11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 나목(2)중 "배기소음,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투과율이"를 "배기소음이"로 하고, 동표의 제2호 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너. 창유리  |(1)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 유리(접합·안전)규격 및 |
      |            |   표시된 것일 것          | 파손여부를 확인         |
      |            |(2) 앞면유리는 파손 및 균  |                         |
      |            |   열이 없을 것            |                         |
      +------------+---------------------------+-------------------------+
    
    별표 16 제2호(검사용 기계·기구의 수량)중 10.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란을 삭제한다.
    별표 18 제1호(검사업무의 범위 및 시설기준)의 검사용 기계·기구란의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란을 삭제한다.
    별표 19 및 별표 2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5의 사무실 기준면적란중 "50이상"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8. 5. 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1998.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136호(1998.5.26)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중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신고서"를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교통안전공단에"로 하고, 동항 후단중 "신고한"을 "통보한"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신고서"를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표기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각각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자변경사항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폐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형식승인의 신청등)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세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변경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형식인 경우에 한한다)
      4.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성적서(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에 한한다)
      5.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계획서(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자동차제작·조립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외의 자동차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에 한하며,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이거나 공공목적 또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4조 (형식승인신청서등의 확인)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신청내용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 기간내에 신청내용을 시정 또는 보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통안전공단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후단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형식승인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기본형식 :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변경형식 : 기본형식과 차대가 같고 다음 각목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차종 및 유형
        나. 차체의 형상 및 재질
        다. 원동기의 출력, 사용연료, 행정, 기통수 및 배기량
        라. 구동축의 수, 위치 및 차대 등과의 연결방법
        마. 주행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차축형식·축간거리 및 수)
        바. 제동장치의 종류(유압식·기계식·공기식등의 종류)
        사.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및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한 차량중량
        아. 조향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조향차륜의 수, 위치등)
      ③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자동차의 제원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 "(동일형식신고)"를 "(변경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해자동차의 외관도,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명세제원표에 기재 또는 표시된 사항"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자동차의 외관도,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세제원표에 기재 또는 표시된 사항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장치에 관한 사항
        가. 좌석의 구조 및 형상과 구조·장치에 관한 사항
        나. 좌석안전띠의 구조, 부착위치 성능
        다. 문걸쇠 장치의 주요구조
        라. 연료장치의 구조
        마. 범퍼
        바. 등화장치의 광학적 특성 및 관측각
        사. 전기·전자부품의 설치 및 배선
    제36조제2항 본문중 "동일형식신고서"를 "변경신고서"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교통안전공단에"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성적서(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에 한한다)
      5. 자동차제작·조립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외의 자동차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에 한하며,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이거나 공공목적 또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한 대한민국주재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 사용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제39조제2항중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검사를 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별지 제26호서식의 확인(완성)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고"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자동차가 형식승인내용이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중 "결함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는 경우"를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통지하거나"를 "서면으로통지하거나"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작자등이"를 "제작자등은"으로,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작자등은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중 "안전시험대행자"를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대행자(이하 "안전시험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중 "연간 500대"를 "면제기준대수"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33조제3항"을 "제2항"으로, "통보받은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신청한 자는"을 "통보받은 신청인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기본차종과 변경차종의 안전시험"을 "기본형식·변경형식 및 변경신고사항에 안전시험을 신청한 자동차"로 하고, 동조제5항중(종전의 제4항)중 "3부"를 "2부"로,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1부는 안전시험대행자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신청받은 안전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받을 기간과 장소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안전기준 및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방법"을 "안전기준"으로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등을 포함한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제47조제4항중 "3부"를 "2부"로, "교부하고,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며"를 "교부하고"로 하고, 동조제5항중 "3부"를 "2부를"로, "교부하고,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며"를 "교부하고"로 하며, 동조제6항중 "취소하고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3조의 제목중 "정비"를 "정비·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정비"를 "정비·검사"로, "별지 제37호서식의 점검(정비·원상복구)명령서"를 "별지 제37호서식의 점검(정비·원상복구)명령서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동차검사명령서"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경영을 위탁한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를 10대이상 보유한 자동차운수사업자
    제68조제3항 단서중"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동항후단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별지 제44호서식의 기계·기구정밀도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를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77조제1항중"자동차등록증을"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제8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항목과 주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 제49호서식"으로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정비명령을 받은 사항을 제외한다)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당해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동일성 확인
        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다.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3. 조향장치중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초과 및 변형·느슨함 또는 누유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5.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누출
      6. 전기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변형
      10. 창유리 규격품의 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및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초과
      12. 등화장치중 방향지시등·속도표시등·제동등의 미점등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부적합 및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초과
      1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제80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자동차기능종합진단)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기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부적합통지서에 갈음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하고, 동항제1호중 "구조변경검사"를 "신규검사·구조변경검사"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2조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13의3"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위치 또는 시설을"을 "위치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자동차검사소신설(위치변경·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을 "자동차검사소신설(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검사소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설비, 기계·기구의 명세표 및 배치도
    제86조제1항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13의3"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92조제1항 본문중 "소속기술인력"을 "소속기술인력(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사용검정 :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제96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의 서류(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이 별표 21의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1의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제1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7조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의 단속) ①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마다 1회이상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원수, 자격기준, 소요기간등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자동차부분정비업외의 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는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사법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를 "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2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나목 1)원동기란중 "실린더헤드"를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로 하고, 동목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 4)제동장치란중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을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로 하고, 동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력전달장치
          °클러치의 점검·정비
          °변속기의 점검·정비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7) 전기·전자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 제1호의 구분란중 "출장소"를 "소규모검사소"로 한다.
    별표 17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검사책임자란의 자격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동차 검사주무로 4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별표 21 제2호 가목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기계공학과·전기공학과·물리학과"를 "기계공학과·전기공학과·전자공학과·물리학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다목중 "4주이상"을 "2주이상"으로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기사·자동차검사기능사·계량기사·계량기능사·정밀측정기사 또는 정밀측정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자
    별지 제9호서식중 "표기시행신고서"를 "표기시행통보서"로, "신고합니다."를 "통보합니다."로, "신고하는 곳"을 "통보하는 곳"으로, "건설교통부를"를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신고서"를 "통보서"로, "신고합니다."를 "통보합니다."로, "신고하는 곳"을 "통보하는 곳"으로, "건설교통부"를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제24호서식 및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책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95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1998. 7. 1.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택시미터사용검정주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⑤(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6조제2항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비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검사업무의 범위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로 한다.
    [별표 12]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제68조제5항관련)
                   ---------------------------------------
    1. 검사기준
      가. 제동시험기
        (1) 형식의 구분
          (가) 단순형 제동시험기 : 시험기의 롤러위에 자동차의 바퀴를 올려 놓고 롤러를 구동시킨 상
               태에서 자동차바퀴를 제동할 때 발생하는 회전력의 반력을 검출하여 제동력을 측정하는
               제동시험기 (이하 "롤러구동형 제동시험기"라 한다)중 각 바퀴의 제동력만을 측정하는
               형식
          (나) 판정형 제동시험기 : 롤러구동형 제동시험기중 각 바퀴의 제동력을 측정하여 합계 및 차
               이를 지시하거나 자동차의 축중 또는 차량중량에 대한 제동력의 비율로 지시하여 제동능
               력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형식
          (다) 차륜구동형 제동시험기 : 시험기의 롤러 위에 자동차의 바퀴를 올려 놓고 바퀴의 구동에
               의하여 롤러를 회전시켜 일정속도에서 제동할때의 롤러의 감속도를 검출하여 각 바퀴의 제동
               력을 측정하거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형식
        (2) 구조·장치의 작동상태에 대한 검사기준
          (가) 지시계 : 제동력등 각 지시값은 과도한 변동이 없는 상태일 것.
          (나) 롤러 : 롤러는 기준직경의 5퍼센트이상 과도하게 손상 또는 마모된 부분이 없을 것.
          (다) 제동력전달장치 : 감속기와 전동기는 구동중 심한이상음 또는 진동이 없을 것
          (라) 판정장치 : 판정형 및 차륜구동형 제동기시험기의 제동력 판정장치는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마) 기록장치 :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바) 중량설정장치 : 판정형 제동시험기의 중량설정장치는 작동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사) 기타 장치 및 표시
            1) 리프트 또는 롤러고정장치등 자동차의 입·퇴출용 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자동차바퀴의 이탈방지장치는 손상이 없고 그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3) 제동시험기의 형식, 제작번호, 허용축중(중량), 제작일자 및 제작회사가 확실하게 표
               시되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가) 제동력지시 및 중량설정지시의 정밀도는 설정하중에 대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일 것
            1) 좌·우제동력지시 : ±5퍼센트이내(차륜구동형은 ±2퍼센트이내)
            2) 좌·우합계제동력지시 : ±5퍼센트이내
            3) 좌·우차이제동력판정 : ±25퍼센트이내
            4) 중량설정지시 : ±5퍼센트이내
          (나) 판정정밀도는 축중에 대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일 것
            1) 좌·우제동력합계 판정 : ±5퍼센트이내
            2) 좌·우제동력차이 지시 : ±2퍼센트이내
      나. 전조등시험기
        (1) 형식의 구분
          (가) 수동형 : 사람의 힘으로 전조등시험기를 전조등의 정면에 위치하도록 하여 광도 및 광축
               을 측정하는 형식
          (나) 자동형 : 전조등시험기가 전조등의 광축을 스스로 추적하여 광도 및 광축을 측정하는 형식
          (다) 집광식 : 전조등의 빛을 수광부 중앙의 집광렌즈로 모아 광전지에 비추어 광도 및 광축을
               측정하는 방식
          (라) 투영식 : 수광부 중앙의 집광렌즈와 상·하·좌·우 4개의 광전지를 설치하고 투영스크린
               에 전조등의 모양을 비추어 광도 및 광축을 측정하는 방식
        (2) 구조·장치의 작동상태에 대한 검사기준
          (가) 지시계 : 광도 및 광축 지시값은 과도한 변동이 없는 상태일 것
          (나) 정대장치 : 차량을 정면으로 조준하기 위한 조준기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다) 수광부지지대 및 이동장치 : 지주는 견고하게 지지되고 좌·우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라) 판정장치 : 자동형기기는 판정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마) 기록장치 :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바) 형식등 표시 : 전조등시험기의 형식·제작번호·제작일자 및 제작회사가 확실하게 표시되
               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전조등시험기의 광도지시·광축편차 및 판정정밀도는 설정값에 대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일 것
          (가) 광도지시 : ±15퍼센트이내
          (나) 광축편차 :±1/6도이내
          (다) 판정정밀도
            1) 광도 : ±1,000칸델라이내
            2) 광축 : ±1/6도이내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1) 형식의 구분
          (가) 답판 연동형 : 자동차의 조향바퀴를 연동하는 양쪽 답판위에 통과시켜 주행에 의하여 발생되
               는 옆미끄럼량을 측정하는 형식
          (나) 단일 답판형 : 자동차의 한쪽 조향바퀴만을 답판위에 통과시켜 주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옆미
               끄럼량을 측정하는 형식
          (다) 단순형 : 자동차의 옆미끄럼량을 측정하여 지시 또는 지시 및 판정하는 형식
          (라) 자동형 : 제동시험기 및 속도계시험기와 복합하여 자동차의 옆미끄럼량을 측정하여 지시 및
               판정하는 형식
        (2) 구조·장치의 작동상태에 대한 검사기준
          (가) 답판 : 답판의 윗면은 자동차바퀴와의 사이에 적당한 마찰계수를 가져야 하며, 수평을 유지하
               여야 하고, 답판의 이동에 소요되는 작동력은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일 것
            1) 작동시작점 : 4킬로그램이내
            2) 5밀리미터점 : 8킬로그램이내
          (나) 지시계 : 지시값의 과도한 떨림이 없이 옆미끄럼량을 내측 또는 외측으로 확실하게 나타낼 것
          (다) 판정장치 : 자동형기기는 판정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라) 기록장치 :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마) 형식등 표시 : 사이드슬립측정기의 형식·제작번호·제작일자 및 제작회사가 표시되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미끄럼량의 지시 및 판정에 대한 정밀도는 다음 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일 것
          (가) 0점 지시 : ±0.2mm/m (m/km)이내
          (나) 5밀리미터 지시 : ±0.2mm/m (m/km)이내
          (다) 판정정밀도 : ±0.2mm/m (m/km)이내
      라. 속도계시험기
        (1) 형식의 구분
          (가) 차륜구동형(표준형) : 자동차바퀴의 구동에 의하여 롤러를 회전시켜 측정하는 형식
          (나) 롤러구동형(자력식) : 시험기롤러의 구동에 의하여 자동차의 바퀴를 회전시켜 측정하는 형식
          (다) 단순형 :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지시 또는 지시 및 판정하는 형식
          (라) 자동형 : 제동시험기 및 사이드슬립측정기와 복합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지시 및
               판정하는 형식
        (2) 구조·장치의 작동상태에 대한 검사기준
          (가) 지시계 : 속도지시값은 과도한 변동이 없는 상태일 것
          (나) 롤러 : 롤러등 회전부는 지시계가 지시하는 최고속도에 상당하는 회전수로 작동하는 경우라도
               과도한 진동 및 이음이 없을 것
          (다) 판정장치 : 자동형기기는 판정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라) 기록장치 :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마) 롤러고정장치 : 자동차를 롤러에 안전하게 진입 및 퇴출시킬 수 있는 롤러고정장치의 작동상태
               에 이상이 없을 것
          (바) 바퀴이탈방지장치 : 바퀴이탈방지장치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없이 작동할 것
          (사) 리프트 : 자동차의 입·퇴출용 리프트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아) 형식 등 표시 : 속도계시험기의 형식·제작번호·허용축중(중량)·제작일자 및 제작회사가 확
               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가) 지시 : 설정속도(35km/H이상)의 ±3퍼센트이내
          (나) 판정 : 판정기준값의 1킬로미터이내
    2. 검사방법
      가. 제동시험기
        (1) 좌·우제동력
          (가) 단순형 및 판정형 제동시험기는 최대제동력 지시값의 10퍼센트이상에서 좌측 및 우측에 대하여 두
               가지이상의 하중을 설정하여 측정할 것
          (나) 차륜구동형 제동시험기는 전·후·좌·우 롤러 각각에 대하여 세가지이상의 압력을 주어 해당제
               동력을 측정할 것
        (2) 좌·우합계제동력
          최대제동력 지시값의 10퍼센트이상에서 좌측 및 우측에 대하여 세가지이상의 하중을 설정하여 좌·우
          합계 지시값을 측정할 것
        (3) 좌·우차이제동력
          최대제동력차이 지시값의 20퍼센트이상에 좌·우 각각에 대하여 한가지이상의 편하중을 설정하여 측정
          할 것
        (4) 중량설정
          자동중량설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으로 세가지이상 값을 설정하여 측정할 것
        (5) 합계제동력 판정점
          좌·우합계제동력 지시값을 설정중량에 대하여 주제동력 및 주차제동판정으로 나누어 각각 측정할 것.
          다만, 판정점 기억방식은 판정기준값 설정상태의 적합성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6) 차이제동력 판정점
          좌·우 제동력 차이 지시값을 설정중량에 대한 차이 판정값으로 나누어 측정할 것. 다만, 판정점 기억방식은 판
          정기준값 설정상태의 적합성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7) 구조·장치의 작동상태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할 것
      나. 전조등시험기
        (1) 광도지시
          교정기의 상·하·좌·우향 광축을 각각 0(영)도로 설정한 상태에서 교정기의 광도를 1만칸델라, 2만칸
          칸델라 및 3만칸델라등 세가지 값이상으로 측정할 것
        (2) 광축 편차지시
          (가) 광도변화에 따른 광축의 편차는 2만칸델라의 광도기준값이 상·하·좌·우 광축을 각각 0(영)도로
              조정한 상태에서 광도를 1만칸델라 및 3만칸델라로 각각 변화시켜 광축지시의 편차를 측정할 것
          (나) 각도변화에 따른 광축의 편차는 광도를 2만칸델라로 설정하여 좌·우·하향 1도 및 2도, 상향 1도
             에서 각각 측정할 것
        (3) 판정점
          안전기준에서 정한 광도 및 광축의 기준에 대한 적정 판정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판정점 기억방식은
          판정기준값 설정상태의 적합성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구조·장치의 작동상태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1) 0점 지시
          검출장치 부착측 답판을 내측 및 외측으로 3밀리미터 밀었다가 놓은 후 답판의 복원성 및 0점지시를 확인
          할 것
        (2) 5밀리미터점 지시
          답판에 대하여 내측 및 외측으로 각각 5밀리미터를 밀어 그때의 지시값을 측정할 것(답판길이 1미터를 기준
          으로 하여야 한다)
        (3) 판정점
          지시검출측 답판을 내측 및 외측으로 5밀리미터 밀어 판정점을 확인할 것. 다만, 판정점 기억방식은 판정
          기준값 설정상태의 적합성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구조·장치의 작동상태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라. 속도계시험기
        (1) 속도지시
          매시 30킬로미터이상 매시 100킬로미터이하의 속도에서 두가지 이상의 값으로 측정할 것
        (2) 판정점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정 15퍼센트점과 부 10퍼센트점에서 정상판정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판정점
          기억방식은 판정기준값 설정상태의 적합성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구조·장치의 작동상태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관련)
                               ---------------------------------
    +------------------------------+-------------------------------------------------------+
    |       구            분       |            검    사    유    효    기    간           |
    +--------------+---------------+-------------------------------------------------------+
    |비사업용승용자|차령 10년미만인|2년(다만,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 |
    |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는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            |
    |자동차        +---------------+-------------------------------------------------------+
    |              |차령 10년이상인|                         1년                           |
    |              |    자동차     |                                                       |
    +--------------+---------------+-------------------------------------------------------+
    |       사업용승용자동차       |1년(다만,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 |
    |                              |는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            |
    +--------------+---------------+-------------------------------------------------------+
    |              |차령 10년미만인|                         1년                           |
    |    경형 및   |    자동차     |                                                       |
    |소형화물자동차+---------------+-------------------------------------------------------+
    |              |차령 10년이상인|                         6월                           |
    |              |    자동차     |                                                       |
    +--------------+---------------+-------------------------------------------------------+
    |              |차령 2년미만인 |                         1년                           |
    |사업용대형화물|    자동차     |                                                       |
    |    자동차    +---------------+-------------------------------------------------------+
    |              |차령 2년이상인 |                        6월                           |
    |              |    자동차     |                                                       |
    +--------------+---------------+-------------------------------------------------------+
    |              |차령 5년미만인 |                         1년                           |
    |              |    자동차     |                                                       |
    | 기타 자동차  +---------------+-------------------------------------------------------+
    |              |차령 5년이상인 |                         6월                           |
    |              |    자동차     |                                                       |
    +--------------+---------------+-------------------------------------------------------+
    
    [별표 17]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제84조관련)
              ---------------------------------
    +----------------------------+--------------+-----------------+
    |    검    사    시    설    |  진  로  수  |  연간검사능력   |
    +----------------------------+--------------+-----------------+
    |1.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 | 1개진로마다  |    4만대이하    |
    |   든 검사기기가 자동제어방 |              |                 |
    |  식인 경우)                |              |                 |
    |2. 반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 | 1개진로마다  |   2만5천대이하  |
    |   전조등시험기가 반자동 또 |              |                 |
    |   는 수동인 경우)          |              |                 |
    +----------------------------+--------------+-----------------+
    
    주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연간검사능력대수를 초과하여 검사능력
         을 산정할 수 있다.
         1.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
         2. 별표 16 제3호의 검사진로당 검사원수를 초과한 때
         3. 건설교통부장관이 성능이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기를
           설치한 때
    [별표 18]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86조관련)
                 -------------------------------------------------------
    1. 검사업무의 범위 및 시설기준
    +---------------------------+------------------------------+----------------+-------------+
    |   검 사 업 무 의 범 위    |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 |
    |                           |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자(특별시 및 광 |   정비업자  |
    |                           |                              |역시에 한한다)  |             |
    |                           +------------------------------+----------------+-------------+
    |                           |      모든 자동차에 대한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
    |                           |           정기검사           |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정|
    |                           |                              |기검사                        |
    +------+--------------------+------------------------------+------------------------------+
    |      | 면              적 |            78㎡이상          |            45㎡이상          |
    |      +--------+-----------+------------------------------+------------------------------+
    |      |        | 길     이 |            13m이상           |             9m이상           |
    |      |        +-----------+------------------------------+------------------------------+
    |      |검사진로| 너     비 |             6m이상           |             5m이상           |
    |      |        +-----------+------------------------------+------------------------------+
    |검차장|        | 높     이 |             4m이상           |           2.5m이상           |
    |시  설+--------+-----------+------------------------------+------------------------------+
    |      |        | 길     이 |             8m이상           |             5m이상           |
    |      |        +-----------+------------------------------+------------------------------+
    |      |핏    트| 깊     이 |           1.5m이상           |           1.5m이상           |
    |      |        +-----------+------------------------------+------------------------------+
    |      |        | 너     비 |           0.8m이상           |          0.75m이상           |
    |      +--------+-----------+------------------------------+------------------------------+
    |      |    진입·진출로    |대형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
    |      |                    |다)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합·화물·특수자동차의 진입· |
    |      |                    |야 한다.                      |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
    |      |  사이드슬립측정기  |허용축중 10,000kgf이상의 것   |허용축중 1,500kgf이상의 것    |
    |      |                    |1대이상                       |1대이상                       |
    |      +--------------------+------------------------------+------------------------------+
    |      | 제  동  시  험  기 |허용축중 10,000kgf이상의 것   |허용축중 1,500kgf이상의 것    |
    |      |                    |1대이상                       |1대이상                       |
    |      +--------------------+------------------------------+------------------------------+
    |      | 속 도 계 시 험 기 |허용축중 10,000kgf이상의 것   |허용축중 1,500kgf이상의 것    |
    |      |                    |1대이상                       |1대이상                       |
    |      +--------------------+------------------------------+------------------------------+
    |      | 전 조 등 시 험 기  |                          1대이상                            |
    |검사용+--------------------+-------------------------------------------------------------+
    |기계·|배기가스(Co/Hc)·공 |각 1대이상(겸용의 경우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기구  |기과잉율측정기      |                                                             |
    |      +--------------------+-------------------------------------------------------------+
    |      | 매  연  측  정  기 |                          1대이상                            |
    |      +--------------------+-------------------------------------------------------------+
    |      |가 스 누 출 감 지 기|                          1대이상                            |
    |      +--------------------+-------------------------------------------------------------+
    |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                          1대이상                            |
    |      +--------------------+-------------------------------------------------------------+
    |      | 소  음  측  정  기 |보통소음계 또는 정밀소음계 1대이상                           |
    |      +--------------------+-------------------------------------------------------------+
    |      | 기              타 |표준유리, 표준가스 및 매연표준지(검·교정용품)               |
    +------+--------------------+-------------------------------------------------------------+
    |택시미|                    |                                                             |
    |터사용|     주행검사기     |거리의 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1대이상                    |
    |검정기|                    |                                                             |
    |기    |                    |                                                             |
    +------+--------------------+-------------------------------------------------------------+
    |사무실|     면      적     |10㎡이상(타사무실 겸용가능)                                  |
    +------+--------------------+-------------------------------------------------------------+
    
    주 : 1. 검사용 기계·기구중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는 순차진행에 의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판정·기록되고 경형자동차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
           우 제동시험기는 자동차축중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전방향 8미터이상(소형
           자동차정비업자는 5미터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진출로가 없는 검차장은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 승합·화물·특수자동차중 대형자동
           차와 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 7미터이상의 자동차는 검사할 수 없으며, 연간최대검사
          대수는 7천대를 초과할 수 없다.
         4. 검사전용진로는 1개에 한한다.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 주롤러의 원주길이가 500밀리미터이상이고, 회전수를 검출하는 검출
          기는 1회전당 1펄스 또는 1회전을 검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 확보기준
    +-----------------------------------+-------------------------+
    |        진로당 연간검사대수        |  검사진로당 최소인원수  |
    +-----------------------------------+-------------------------+
    |  (가) 7천대미만                   |           1인           |
    |  (나) 7천대이상 1만5천대미만      |           2인           |
    |  (다) 1만5천대이상 2만5천대미만   |           3인           |
    |  (라) 2만5천대이상                |           4인           |
    |                                   |                         |
    +-----------------------------------+-------------------------+
    
    주 :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은 검사책임자 및 검사주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검사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검사기능사 1급 또는
         검사기사 2급이상인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                                형 식 승 인 신 청 서                                  |
    +----------+----------------+----------------------------------------------------------+
    |          |상  호 (명칭)   |                                                          |
    |          +----------------+--------------------+----------------+--------------------+
    | 신 청 인 |성명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차          명  |                    | 형          식 |                    |
    |          +----------------+--------------------+----------------+--------------------+
    | 자 동 차 |설    계    자  |                    | 제    작    자 |                    |
    |          +----------------+--------------------+----------------+--------------------+
    |          |안전시험대상여부|                    |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  1.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명세제원표 각 1부                  |
    |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
    |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1부                                                |
    |  3. 변경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형식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  4.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성적서(영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은  |
    |     자동차에 한한다) 1부                                                             |
    |  5.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계획서(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  |
    |     다) 1부                                                                          |
    |  6. 자동차제작·조립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외의 자동차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  |
    |     차에 한하며,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이거나 공공목적 또는 자기  |
    |     가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1부                          |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  교통안전공단                   |            |                         |
    +-------------+---------------------------------+  처리기간  | 15일(안전시험기간제외)  |
    | 수  수  료  |  2만원                          |            |                         |
    +-------------+---------------------------------+------------+-------------------------+
    
    33331-02011민                                                              210mm×297mm
    98. 3.13.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3호서식]
    +-----------------------------------------------------------------------------+
    |                                                                             |
    |                           형  식  승  인  서                                |
    |                                                                             |
    +----+-----------------+------------------------------------------------------+
    | 신 | 상    호(명 칭) |                                                      |
    |    +-----------------+------------------+--------------+--------------------+
    | 청 | 성 명(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인 | 주           소 |                           (전화 :              )     |
    +----+-----------------+------------------+--------------+--------------------+
    |    | 차           명 |                  | 형        식 |                    |
    |    +-----------------+------------------+--------------+--------------------+
    |    | 차종  및  용도  |                  | 승차정원(명) |                    |
    | 자 +-----------------+------------------+--------------+--------------------+
    |    | 규 모 별 분 류  |                  |최대적재량(㎏)|                    |
    |    +-----------------+------------------+--------------+--------------------+
    |    | 유 형 별 분 류  |                  | 사 용 연 료  |                    |
    | 동 +-----------------+------------------+--------------+--------------------+
    |    |연료소비율(㎞/ℓ)|                  | 제   작   자 |                    |
    |    +-----------------+------------------+--------------+--------------------+
    |    | 제    작    국  |                  | 차 틀 형 식  |                    |
    | 차 +-----------------+------------------+--------------+--------------------+
    |    | 차  체  형  식  |                  | 구 동 방 식  |                    |
    |    +-----------------+------------------+--------------+--------------------+
    |    |  형식승인번호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자동차의   |
    |  형식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
    |                                                                             |
    +-----------------------------------------------------------------------------+
    
    33331-17611일                                                      210㎜×297㎜
    98.3.13.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24호서식]
    +-----------------------------------------------------------------------------+
    |                                                                             |
    |                            변  경  신  고  서                               |
    |                                                                             |
    +------------+----------------+-----------------------------------------------+
    |            |  상 호(명 칭)  |                                               |
    |            +----------------+-----------------+------------+----------------+
    |  신 고 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
    |            |  차        명  |                 | 설  계  자 |                |
    |            +----------------+-----------------+------------+----------------+
    |  자 동 차  |  형        식  |                 | 제  작  자 |                |
    |            +----------------+-----------------+------------+----------------+
    |            |안전시험대상여부|                 |변경신고번호|                |
    +------------+----------------+-----------------+------------+----------------+
    |주요변경사항|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구비서류                                                                 |
    |                                                                             |
    | 1. 변경전·후의 대비표 1부                                                  |
    | 2. 변경후의 제원표 및 명세제원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 3. 자동차의 외관도(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 4.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성적서(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에 한한다) 1부                                      |
    | 5. 자동차제작·조립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서류(영 제9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외의 자동차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  |
    |   등을 하는 자동차에 한하며,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이거나|
    |   공공목적 또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1부 |
    +-----------------------------------------------------------------------------+
    
    ※신고안내
    +-------------+------------------+----------------+---------------------------+
    | 신고하는 곳 | 교통안전공단     | 처  리  기  간 |   10일(안전시험기간제외)  |
    +-------------+------------------+----------------+---------------------------+
    | 수  수  료  | 없  음                                                        |
    +-------------+---------------------------------------------------------------+
    
    33331-02211민                                                      210㎜×297㎜
    98.3.13.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7호서식]
    +-----------------------------------------------------------------------------+
    | 제    호                  ? 점    검                                       |
    |                           ? 정    비   명령서                              |
    |                           ? 원상복구                                       |
    +--------+--------------+----------------+--------------------+---------------+
    |        | 성 명 (명칭)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소유자 +--------------+----------------+--------------------+---------------+
    |        | 주        소 |                                                     |
    +--------+--------------+----------------+--------------------+---------------+
    |        | 차명 및 형식 |                | 등   록   번   호  |               |
    | 자동차 +--------------+----------------+--------------------+---------------+
    |        | 차 대 번 호  |                                                     |
    +--------+--------------+-----------------------------------------------------+
    | 적    발    내    용  |                                                     |
    +-----------------------+-----------------------------------------------------+
    |   적발일시 및 장소    |                                                     |
    +--------------+--------+-----------------------------------------------------+
    |              |        | ?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              |명령사유|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구조·장치를    |
    |  명      령  |        |    변경한 경우                                      |
    |              +--------+-----------------------------------------------------+
    |  사      항  |이행방법| ? 점검     ? 정비     ? 원상복구     ? 임시검사 |
    |              +--------+-----------------------------------------------------+
    |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
    +--------------+--------+-----------------------------------------------------+
    |              |검사장소|                                                     |
    | 임 시 검 사  +--------+-----------------------------------------------------+
    |              |검 사 일|                                                     |
    +--------------+--------+-----------------------------------------------------+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사항  |
    | 대로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인]    |
    +-----------------------------------------------------------------------------+
    | 주 : 점검·정비·원상복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 지시서를 자동차정비사업자 |
    |      (임시검사지시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3331-03411일                                                      210㎜×297㎜
    98.3.13.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7호의2서식]
                            자 동 차 검 사 명 령 서
                                                                    (앞쪽)
    +--------------------------------------------------------------------+
    |                          우   편   엽   서                         |
    |                                                                    |
    |  보내는 사람                                                       |
    |  +----------+                                                      |
    |  |자동차검사| 주 소 :                                              |
    |  |명  령  서|                                                      |
    |  +----------+                                                      |
    |  자동차등록번호 :                                                  |
    |  정 기 검 사 일 :                                                  |
    |  ? ? ? - ? ? ?                                               |
    |                               받는 사람                            |
    |                               주소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뒷쪽)
    +--------------------------------------------------------------------+
    |                   자 동 차 검 사 명 령 서                          |
    |                                                                    |
    |  앞쪽에 기재된 귀하(사)의 자동차는 정기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정기검  |
    | 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안전운  |
    | 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
    |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명령하오니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 15일이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 말소등록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
    |    전화 또는 우편(팩스)등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 |
    |    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귀하(사)가 소유한 자동차의 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  |
    |    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 |
    |    시기 바랍니다.                                                  |
    | ※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
    |    여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주 : 자동차검사명령서의 내용은 추가하거나 바꾸어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3331-04411일                                             180㎜×280㎜
    98.3.13.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43호서식]
    +-----------------------------------------------------------------------------+
    |*제     호           기계·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                      |
    |                                                                             |
    |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상 호(명 칭)  |                                               |
    |            +----------------+-----------------+------------+----------------+
    |  신 청 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
    |    기계·기구 설치소재지    |                                               |
    +----------+-----------+------+--+------------+----------------+--------------+
    |  기 계· |   명 칭   |  형 식  |  제작번호  |  당초검사기간  | 조정신청기간 |
    |  기구의  +-----------+---------+------------+----------------+--------------+
    |  표  시  |           |         |            |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구비서류 : 조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신청하는 곳 | 시·도 또는 시·군·구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
    
    - - - - - - - - - - - - - - - - - - 절취선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기간조정통보서                     |
    |                                                                             |
    +------------+----------------+-----------------------------------------------+
    |            |  상 호(명 칭)  |                                               |
    |            +----------------+-----------------+------------+----------------+
    |  신 청 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기계·기구 설치소재지    |                                               |
    +----------+-----------+------+--+------------+----------------+--------------+
    |  기 계· |   명 칭   |  형 식  |  제작번호  |  당초검사기간  | 조정신청기간 |
    |  기구의  +-----------+---------+------------+----------------+--------------+
    |  표  시  |           |         |            |                |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밀도검사기간 |
    | 을 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인]  |
    +-----------------------------------------------------------------------------+
    
    33331-35511민                                                      210㎜×150㎜
    98.3.13.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49호서식]
    +-----------------------------------------------------------------------------+
    | 제     호                ? 검사부적합                                      |
    |                                          통지서                             |
    |                          ? 시 정 권 고                                     |
    +--------------+--------------------------+----------------+------------------+
    | 성 명(명 칭) |                          |  검사접수번호  |                  |
    +--------------+--------------------------+----------------+------------------+
    |자동차등록번호|                          | 재 검 사 기 간 |                  |
    +--------------+--------------------------+----------------+------------------+
    |                             부 적 합 내 용                                  |
    +-----------------------------------------------------------------------------+
    |                                                                             |
    |                                                                             |
    |                                                                             |
    |                                                                             |
    +-----------------------------------------------------------------------------+
    |                            시 정 권 고 내 용                                |
    +-----------------------------------------------------------------------------+
    |                                                                             |
    |                                                                             |
    |                                                                             |
    |                                                                             |
    +-----------------------------------------------------------------------------+
    |주 : 시정권고 내용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자가 수리(정비)등의 조치를 한 후     |
    |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인]   |
    |                                                                             |
    +-----------------------------------------------------------------------------+
    |※ 재검사에 관한 안내                                                        |
    |                                                                             |
    |  1. 재검사대상인 경우에는 수리·정비를 완료한 후 이 통지서를 제시하고 자동차|
    |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2. 재검사대상인 자동차는 검사를 받은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검사를 받  |
    |     아야 합니다.                                                            |
    +-----------------------------------------------------------------------------+
    
    33331-04611민                                                      210㎜×297㎜
    98.3.13.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55호서식]
    +-----------------------------------------------------------------------------+
    |                               ? 신    설                                   |
    |                자동차검사소                  승인신청서                     |
    |                               ? 위치변경                                   |
    +------------+----------------+-----------------------------------------------+
    |            |  상 호(명 칭)  |                                               |
    |            +----------------+-----------------+------------+----------------+
    |  신 청 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
    |            |  변   경   전  |                                               |
    |  위    치  +----------------+-----------------------------------------------+
    |            |  변   경   후  |                                               |
    +------------+----------------+-----------------------------------------------+
    |   검   사   소   명   칭    |                                               |
    +-----------------------------+-----------------------------------------------+
    |   변     경     사     유   |                                               |
    +-----------------------------+-----------------------------------------------+
    |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서명 또는 인)   |
    |                                 신청인                                      |
    +-----------------------------------------------------------------------------+
    |   구비서류                                                                  |
    | 1. 자동차검사소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검사설비, 기계·기구의 명세표 및 배치도 각 1부                           |
    +-----------------------------------------------------------------------------+
    
    ※ 신청안내
    +-------------+-------------------------------------+--------------+----------+
    | 신청하는 곳 | 건설교통부                          |   처리기간   |   15일   |
    +-------------+-------------------------------------+--------------+----------+
    | 수  수  료  | 없  음                                                        |
    +-------------+---------------------------------------------------------------+
    
    33331-05711민                                                      210㎜×297㎜
    98.3.13 승인                                                  (일반용지 60g/㎡)
    [별책 9]
    +------------------------------------------------------------------------------+
    |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제143조제2항제2호관련)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소유자|   ⑧폐차처리요구자   | ⑨ |   ⑩   |
    |발급|발  급|등록|차종|차명|연식+----+----+----+----+------------+협회|폐차인수|
    |    |      |    |    |    |    |주소|성명|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일련|증 명 서|
    |번호|연월일|번호|    |    |    |    |    |    |    |            |번호|발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1-09011비                                                       297㎜×210㎜
    98.3.13. 승인                                             (보존용지(2종) 70g/㎡)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 1996. 12. 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26.] [건설교통부령 제49호, 1996.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9호(1996.1.26)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형식승인등의 신청등)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형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형식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성능시험자(이하 "성능시험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신청은 기본차종과 변경차종에 대하여 동시에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명세제원표
        나. 자동차의 외관도
        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계획서(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제작자등의 시험시설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할 항목을 기재한 서류(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의 시험시설에서 입회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성능시험자에게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신청서(성능시험자에게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외의 자동차
        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계획서
        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적합확인서(이하 "안전기준확인서"라 한다) 또는 인증서. 다만, 제5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서를 성능시험자에게 안전기준확인서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서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서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제1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성능시험자를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받을 것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서를 받은 성능시험자는 제3항제1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성능시험을 받을 기간과 장소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제1항 본문중 "제51조제2항제3호"를 "제51조제3항제2호나목"으로,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별지 제25호의3서식"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자에게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의2제2항중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별지 제25호의4서식"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성능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서류
      2. 안전기준확인서

    제51조의3을 제51조의4로 하고,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 (형식승인신청서등의 송부) 성능시험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날(제51조제3항제1호의 자동차는 성능시험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이내에 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동차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가. 제51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서류
        나.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성적서
      2. 제1호외의 자동차
        가. 제51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제51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서류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성능시험자의 검토의견(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52조제1항 전단중 "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을 얻고자 하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을 받았거나 제5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자로부터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 당해"로 하고, 동항후단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본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나목을 삭제하며, 동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가. 차체형상, 차종 및 유형(유형의 경우에는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한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3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 자동차의 유형변경(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제53조제2항 본문중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신청서와 함께 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를 받은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성능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형식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성능시험자의 검토의견(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56조제2항중 "그 결과를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7조제2항제4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작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을 통지 또는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및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대수 및 판매대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제57조의2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을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 내지 제6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성능시험의 신청)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받을 것을 통보받았거나 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를 연간 500대를 초과하여 제작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신청서를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성능시험자동차의 제시등)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을 기간과 장소등을 통보받은 자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한 자는 성능시험자에게 시험대상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하며, 시험기간중 성능시험자가 필요한 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 (성능시험실시등) ①성능시험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성능시험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능시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성적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5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을 제외한다), 1부는 성능시험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7조제1항 표의 사업용자동차란중 "승용·소형화물"을 "승용 및 경형·소형화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표의 종별란의 "화물자동차중 소형자동차"를 "경형·소형화물자동차"로 한다.

    제136조제1항 본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1조제2호중 "소형"을 "경형·소형"으로 한다.

    제5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9조제1항·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제34조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6조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40조,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7호·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제4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호, 제54조제1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57조의3제1항·제2항, 제57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제57조의5, 제62조제1항·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5조제1항, 제68조 본문, 제7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75조의2제3항·제5항·제6항, 제75조의3, 제78조제1항, 제90조의2제2항 본문·제3항, 제90조의3제2항, 제91조제1항, 제94조제3호, 제96조 본문, 제97조, 제99조제1항 전단, 제10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3조 본문, 제11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116조,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제2항, 제120조제2항, 제1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6조, 제129조제2항·제3항, 제137조, 제169조제2항, 제172조제1항제2호·제7호, 제184조제2항·제3항, 제185조제1항 본문, 제186조, 제187조제2항 본문, 제188조제5호, 제191조제1항·제2항 및 제192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제85조제1항 본문, 제90조제1항, 제90조의2제1항 본문, 제137조의2제1항 본문. 제147조 본문, 제162조 본문 및 제171조 본문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종별란과 규모별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주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
    |          |                           규        모        별         분        류                             |
    |  종  별  +------------------------+------------------------+------------------------+------------------------+
    |          |    경            형    |    소            형    |    중            형    |    대            형    |
    +----------+------------------------+------------------------+------------------------+------------------------+
    |승용자동차|배기량 800㏄,길이 3.5미 |배기량 800cc초과 1500㏄ |배기량 1500㏄이상 2000cc|배기량 2000㏄이상(디젤기|
    |          |터, 너비 1.5미터, 높이  |미만(디젤기관인 것은 제 |미만(디젤기관인 것은 제 |관인 것은 제외)이거나 길|
    |          |2.0미터이하의 것        |외),길이 4.7미터, 너비  |외)이거나 길이·너비·높|이·너비·높이 모두가 소|
    |          |                        |1.7미터, 높이 2.0미터이 |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 |형을 초과하는 것        |
    |          |                        |하의 것                 |을 초과하는 것.         |                        |
    +----------+------------------------+------------------------+------------------------+------------------------+
    |          |배기량 800㏄,길이 3.5미 |승차정원 15인승, 길이   |승차정원 16인승이상 35인|승차정원 36인승이상이거 |
    |승합자동차|터, 너비 1.5미터, 높이  |4.7미터, 너비 1.7미터,  |승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나 길이·너비·높이가 모|
    |          |2.0미터이하의 것        |높이 2.0미터이하의 것   |·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두 소형을 초과하며 길이 |
    |          |                        |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가 9미터 이상의 것      |
    |          |                        |                        |9미터미만의 것          |                        |
    +----------+------------------------+------------------------+------------------------+------------------------+
    |          |배기량 800㏄,길이 3.5미 |최대적재량 1톤, 총중량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미|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 |
    |화물자동차|터, 너비 1.5미터, 높이  |3톤이하의 것            |만이거나 총중량 3톤 초과|나 총중량 10톤이상의 것 |
    |          |2.0미터이하의 것        |                        |과 10톤 미만의 것       |                        |
    +----------+------------------------+------------------------+------------------------+------------------------+
    |          |배기량 800㏄,길이 3.5미 |견인능력 5톤이하의 것   |견인능력 5톤초과 10톤미 |견인능력 10톤이상의 것  |
    |          |터, 너비 1.5미터, 높이  |                        |만의 것                 |                        |
    |          |2.0미터이하의 것        +------------------------+------------------------+------------------------+
    |특수자동차|                        |오륜하중(견인형에 한한다|오륜하중(견인형에 한한다|오륜하중(견인형에 한한다|
    |          |                        |)5톤이하의 것           |)5톤초과 10톤미만의 것  |)10톤이상의 것          |
    |          |                        +------------------------+------------------------+------------------------+
    |          |                        |총중량 3톤이하의 것     |총중량 3톤초과 10톤미만 |총중량 10톤이상의 것    |
    |          |                        |                        |의 것                   |                        |
    +----------+------------------------+------------------------+------------------------+------------------------+
    |          |                        |배기량 100㏄이하, 정격출|배기량 100㏄초과 260㏄이|배기량 260㏄초과, 정격출|
    |          |                        |력 1킬로와트미만의 것   |하, 정격출력 1킬로와트이|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 |
    |          |                        |                        |상의 것                 |는 것                   |
    |          |                        +------------------------+------------------------+------------------------+
    |          |                        |배기량 100㏄이하, 정격출|배기량 100㏄초과 260㏄이|배기량 260㏄초과, 정격출|
    |이륜자동차|                        |력 1킬로와트미만의 것   |하, 정격출력 1킬로와트이|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 |
    |          |                        |                        |상의 것                 |는 것                   |
    |          |                        +------------------------+------------------------+------------------------+
    |          |                        |배기량 100㏄이하, 정격출|배기량 100㏄초과 125㏄이|                        |
    |          |                        |력 1킬로와트미만, 적재량|하이거나 정격출력 1킬로 |                        |
    |          |                        |60㎏이하의 것           |와트이상 1.5킬로와트이하|         ----           |
    |          |                        |                        |이거나 적재중량 60㎏초과|                        |
    |          |                        |                        |100㎏이하의 것          |                        |
    +----------+------------------------+------------------------+------------------------+------------------------+
    
        라. 규모별 분류기준에 따른 경형과 경형외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 : 경형

    별표 6의 Ⅰ. 시설확보기준의 표의 12.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주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2.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 |  1 |  1 |  1 |  1 |  2 |  2 |4개 진로|
    |                          |    |    |    |    |    |    |당 1개  |
    +--------------------------+----+----+----+----+----+----+--------+
    
      5. 경사각도시험기는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제작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6의 Ⅱ. 기술인력 확보기준의 (1)중 "1개진로인"을 "2개진로이하인"으로 한다.

    별표 8중 "부산직할시"를 각각 "부산광역시"로, "대구직할시"를 각각 "대구광역시"로, "인천직할시"를 각각 "인천광역시"로, "광주직할시"를 각각 "광주광역시"로 한다.

    별표 11의2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별표 15의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의 하. (5)의 검사방법란중 "소형승합자동차"를 "경형·소형승합자동차"로 하고, 처란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의 주 제2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의 주 제6호중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호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별표 25의 폐유·폐수처리시설란의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별표 27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의2서식·별지 제13호의3서식·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별지 제43호의2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0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별지 제7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75호의5서식·별지 제76호의서식 내지 별지 제82호서식·별지 제85호서식·별지 제87호서식·별지 제89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33호서식·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43호의4서식·별지 제60호서식·별지 제61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및 [별지 제7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25호의3서식] 및 [별지 제25호의4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30호서식]중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9조"로 하여 동서식을 [별지 제25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1호서식]중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3 및 제61조"로 하여 동서식을 [별지 제25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별지 제43호의3서식·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교통부 차량과"를 각각 "건설교통부 자동차기술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형식승인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적합확인서를 받은 자로서 형식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중 별표 1의 개정규정중 경형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형자동차로서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
    |                             자 동 차 형 식 승 인 신 청 서                         | 5일(성능시험자 |
    |                                                                                   | 검토기간 제외) |
    +------+----------------------+--------------------------+----------------+---------+----------------+
    |  신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②주   민   등  |                          |
    |  청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차                  명  |                                                                      |
    +-----------------------------+----------------------------------------------------------------------+
    | ⑤  형                  식  |                                                                      |
    +-----------------------------+----------------------------------------------------------------------+
    | ⑥  자 동 차 의   설 계 자  |                                                                      |
    +-----------------------------+----------------------------------------------------------------------+
    | ⑦  자 동 차 의   제 작 자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                                                                                                    |
    +---------------------------------------------------------------------------------+------------------+
    | (첨 부 서 류)                                                                   | 수수료(수입인지) |
    |                                                                                 +------------------+
    |  1.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                       |     20,000원     |
    |    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명세제원표 각 1부          +------------------+
    |    나. 자동차의 외관도 1부                                                                         |
    |    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제작자등이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라.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계획서(제작자등이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  |
    |        니다) 1부                                                                                   |
    |    마. 제작자등의 시험시설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할 항목을 기재한 서류(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 |
    |        등의 시험시설에서 입회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성능시험자에게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        에 한합니다) 1부                                                                            |
    |    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신청서(성능시험자에게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
    |        한한다)                                                                                     |
    +----------------------------------------------------------------------------------------------------+
    
      333321 - 02011 민                                                                    210㎜ ×297㎜
      ´95. 12. 13. 개정                                                                (신문용지 54g /㎡)
                                                                                                 뒷  쪽
    +----------------------------------------------------------------------------------------------------+
    |                                                                                                    |
    |  2. 제1호외의 자동차                                                                               |
    |    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계획서                                                         |
    |    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적합확인서(이하 "안전기준적합확인서"라 한다) 또는   |
    |        인증서. 다만, 제5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서를 성능시험자에게 안전기준  |
    |        적합확인시 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다.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서류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제  출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건설교통부 성능시험자       |     건설교통부 자동차기술과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 신청서 검토 및 |        |                                  |
    |    +---------------+         |        |  성능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및 시험 |        |           +-------------+        |
    |                              |        | 결과 송부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교부 |        |
    |                              |                                  |           +-------------+        |
    |                              |                                  |                                  |
    +------------------------------+----------------------------------+----------------------------------+
    
    [별지 24호서식]
    +------------------------------------------------------------------------------------------------------------------------+
    |                                                                                                                        |
    |                                          제       원       표                                                          |
    |                                                                                                +----------+------------+
    |                                                                                                | 승인번호 |            |
    +------+-----------------------------+-----------------------------------------------------------+----------+------------+
    |   1  | 제  작  사  및  대  표  자  |                                                                                   |
    +------+-----------------------------+-----------------------------------------------------------------------------------+
    |   2  | 주                      소  |                                                                                   |
    +------+-----------------------------+------------------------------+------+---------------------+-----------------------+
    |   3  | 차                      명  |                              |   4  | 종               류 |                       |
    +------+-----------------------------+------------------------------+------+---------------------+-----------------------+
    |   5  | 형                      식  |                              |   6  | 유               형 |                       |
    +------+-----------------------------+------------------------------+------+---------------------+-----------------------+
    |   7  | 차   대·차   체   형   상  |                              |   8  | 구               분 |                       |
    +------+-----------------------------+------------------------------+------+---------------------+-----------------------+
    |   9  | 승      차      정      원  |                              |  10  | 용               도 |                       |
    +------+-----------------------------+-----------------------+------+------+---------------------+-----------------------+
    |  11  | 차    량    중    량 ( ㎏ ) |                       |  12  | 원    동    기    형    식 |                       |
    +------+-----------------------------+-----------------------+------+----------------------------+-----------------------+
    |  13  | 최   대   적   재   량 (㎏) |                       |  14  | 최  고  출  력 ( ps /rpm ) |                       |
    +------+-----------------------------+-----------------------+------+----------------------------+-----------------------+
    |  15  | 차   량   총   중   량 (㎏) |                       |  16  | 기통수 및 총배기량  ( ㏄ ) |                       |
    +------+-----------------------------+-----------------------+------+----------------------------+-----------------------+
    |  17  | 길                이 ( ㎜ ) |                       |  18  | 연   료   의      종   류  |                       |
    +------+-----------------------------+-----------------------+------+----------------------------+-----------------------+
    |  19  | 너                비 ( ㎜ ) |                       |  20  | 연  료  소  비  율( ㎞/l ) |                       |
    +------+-----------------------------+-----------------------+------+----------------------------+-----------------------+
    |  21  | 높                이 ( ㎜ ) |                       |  22  | 최   고   속   도 ( ㎞/h ) |                       |
    +------+----------------+------------+-----------------------+------+----------------------------+-----------------------+
    |      |                | 길      이 |                       |  24  | 최  소  회  전  반  경 (m) |                       |
    |      | 하  대  객  실 +------------+-----------------------+------+----------------------------+-----------------------+
    |  23  | 내  측  치  수 | 너      비 |                       |  25  | 축    간    거    리 ( m ) |                       |
    |      |     ( ㎜ )     +------------+                       +------+----------------------------+-----------------------+
    |      |                | 높      이 |                       |  26  | 하  대  옵  셋  트 ( ㎜ )  |                       |
    +------+----------+-----+--+---------+-----------------------+------+-------------------+--------+-----------------------+
    |      |          |        | 전   축 |                       |  28  | 타이어 형식 및    |   전   |                       |
    |      | 공 차 시 |   전   +---------+                       |      |                   +--------+-----------------------+
    |      |          |        | 후   축 |                       |      | 허 용 하 중       |   후   |                       |
    |  27  | 하    중 +--------+---------+-----------------------+------+-------------------+--------+-----------------------+
    |      |          |        | 전   축 |                       |  29  | 현   가   장   치 |   전   |                       |
    |      | 분    포 |   후   +---------+                       |      |                   +--------+-----------------------+
    |      |  (㎏)    |        | 후   축 |                       |      | 형             식 |   후   |                       |
    +------+----------+--------+---------+-----------------------+------+-------+-----------+--------+-----------------------+
    |      |          |        | 전   축 |                       |  31  | 동 력 | 구   동   방   식  |                       |
    |      | 적 재 시 |   전   +---------+                       |      | 전 달 +--------------------+-----------------------+
    |      |          |        | 후   축 |                       |      | 장 치 | 변 속 기 및 단 수  |                       |
    |  30  | 하    중 +--------+---------+-----------------------+------+-------+--------------------+-----------------------+
    |      |          |        | 전   축 |                       |  32  | 제 동 | 주      제      동 |                       |
    |      | 분    포 |   후   +---------+                       |      | 장 치 +--------------------+-----------------------+
    |      |  (㎏)    |        | 후   축 |                       |      | 형 식 | 주   차   제   동  |                       |
    +------+----------+--------+---------+-----------------------+------+-------+-----------+--------+-----------------------+
    |      | 적   재   시   앞   바   퀴 |                       |      | 최   대   안   전 |   좌   |                       |
    | 33   |                             +-----------------------+  34  |                   +--------+                       |
    |      | 하   중   분   포   율 (%)  |                       |      | 경   사   각   도 |   우   |                       |
    +------+-------------------+---------+-----------------------+------+-------------------+--------+-----------------------+
    |      | 좌 우 바 퀴 간 의 | 앞 바 퀴|                       |      |                            |                       |
    | 35   |                   +---------+-----------------------+  36  |   조  향  장  치  형  식   |                       |
    |      | 거 리 (㎜)        | 뒷 바 퀴|                       |      |                            |                       |
    +------+-------------------+---------+-----------------------+------+----------------------------+-----------------------+
    |  37  | 승    인    연    월    일  |                                                                                   |
    +------+-----------------------------+-----------------------------------------------------------------------------------+
    |  38  |  비                     고  |                                                                                   |
    +------+-----------------------------+-----------------------------------------------------------------------------------+
    
      33331 - 02151 일                                                                                         210㎜ ×297㎜
      ´95. 12. 13. 개정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5호의3서식]
    +--------------------------------------------------------------------------------------+-------------+
    |                                                                                      | 처 리 기 간 |
    |                               안전기준적합확인서 발급신청서                          +-------------+
    |                                                                                      |    12 일    |
    +------+----------------------+--------------------------+----------------+------------+-------------+
    |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②주   민   등  |                          |
    |  신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청  +----------------------+--------------------------+----------------+--------------------------+
    |  인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                                    (팩 스 :                       )  |
    +------+----------------------+----------------------------------------------------------------------+
    | ④  차                  명  |                                                                      |
    +-----------------------------+----------------------------------------------------------------------+
    | ⑤  형                  식  |                                                                      |
    +-----------------------------+----------------------------------------------------------------------+
    | ⑥  자 동 차 의   설 계 자  |                                                                      |
    +-----------------------------+----------------------------------------------------------------------+
    | ⑦  자 동 차 의   제 작 자  |                                                                      |
    +-----------------------------+----------------------------------------------------------------------+
    | ⑧안 전 기 준 적 합 확 인 서|  우편 (     )           팩스 (      )           인편 (     )         |
    |   수 령 방 법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자동차성능시험자   귀하                                                                      |
    |                                                                                                    |
    +----------------------------------------------------------------------------------------------------+
    |     구비서류                                                                                       |
    |                                                                                                    |
    |  1.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제원표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명세제원표 각1부                       |
    |  2. 변경전후 제원대비표(변경차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3. 자동차의 설계도(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도면  |
    |     을 말하며 변경차종의 경우에는 변경항목에 한합니다) 1부                                         |
    |  4. 강도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 확인에 필요한 계산식이나 컴퓨터에 의한 설계   |
    |     자료를 말하며 변경차종의 경우에는 변경항목에 한합니다) 또는 시험성적서 (수입자동차로서 당해제  |
    |     작회사가 속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이나 당해제작회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경우 |
    |     에 한합니다) 1부                                                                               |
    |  5. 외관도 1부                                                                                     |
    +----------------------------------------------------------------------------------------------------+
    
      33332 - 15311 일                                                                    190㎜ ×268㎜
      ´95. 12. 13. 개정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5호의4서식]
    +----------------------------------------------------------------------------------------------------+
    |                               안전기준적합확인서                                                   |
    +------+----------------------+--------------------------+----------------+--------------------------+
    |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②주   민   등  |                          |
    |  신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청  +----------------------+--------------------------+----------------+--------------------------+
    |  인  |③  주            소  |                                                                      |
    +------+----------------------+----------------------------------------------------------------------+
    | ④  증 명 서 발 급 번 호    |                                                                      |
    +-----------------------------+----------------------------------------------------------------------+
    | ⑤  차   명   및   형   식  |                                                                      |
    +-----------------------------+----------------------------------------------------------------------+
    | ⑥  승     차     정    원  |                                                                      |
    +-----------------------------+----------------------------------------------------------------------+
    | ⑦  적     재     적    량  |                                                                      |
    +-----------------------------+----------------------------------------------------------------------+
    | ⑧  차   종   및   용   도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안전기준에 적합함   |
    |     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자동차성능시험자              (인)               |
    |                                                                                                    |
    +----------------------------------------------------------------------------------------------------+
    
      33332 - 15411 일                                                                    182㎜ ×257㎜
      ´95. 12. 13. 개정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6호서식]
    +----------------------------------------------------------------------------------------------------+
    |                                                                                                    |
    |                               자  동  차  형  식  승  인  서                                       |
    |                                                                                                    |
    +----+------------------------+--------------------------+----------------+--------------------------+
    | 신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                          |②주   민   등  |                          |
    | 청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
    +----+------------------------+----------------------------------------------------------------------+
    |  ④ 형  식  승  인  번  호  |                                                                      |
    +-----------------------------+----------------------------------------------------------------------+
    |  ⑤ 차   명   및   형   식  |                                                                      |
    +-----------------------------+----------------------------------------------------------------------+
    |  ⑥ 승     차     정    원  |                                                                      |
    +-----------------------------+----------------------------------------------------------------------+
    |  ⑦ 적     재     적    량  |                                                                      |
    +-----------------------------+----------------------------------------------------------------------+
    |  ⑧ 차   종   및   용   도  |                                                                      |
    +-----------------------------+----------------------------------------------------------------------+
    |  ⑨ 연  료  및  소  비  율  |                                                                      |
    +-----------------------------+----------------------------------------------------------------------+
    |  ⑩ 제 작 자  및  제 작 국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형식을          |
    |      승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인]        |
    |                                                                                                    |
    |                                                                                                    |
    +----------------------------------------------------------------------------------------------------+
    
      33331 - 17611 인                                                                    182㎜ ×257㎜
    ´95. 12. 13. 개정                                                         (인쇄용지 [특급] 70g /㎡)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자 동 차 동 일 형 식 신 고 서                         +----------------+
    |                                                                                   | 3일(성능시험자 |
    |                                                                                   | 검토기간 제외) |
    +------+----------------------+--------------------------+----------------+---------+----------------+
    |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②주   민   등  |                          |
    |  신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고  +----------------------+--------------------------+----------------+--------------------------+
    |  인  |③  주            소  |                                                                      |
    +------+----------------------+----------------------------------------------------------------------+
    | ④  차                  명  |                                                                      |
    +-----------------------------+----------------------------------------------------------------------+
    | ⑤  형                  식  |                                                                      |
    +-----------------------------+----------------------------------------------------------------------+
    | ⑥  자 동 차 의   설 계 자  |                                                                      |
    +-----------------------------+----------------------------------------------------------------------+
    | ⑦  자 동 차 의   제 작 자  |                                                                      |
    +-----------------------------+----------------------------------------------------------------------+
    |      자동차관리법칙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동일형식         |
    |     신고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귀 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수입인지) |
    |                                                                                 +------------------+
    |  1. 변경 전·후 대비표 1부                                                      |    없      음    |
    |  2. 변경전·후 제원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3. 자동차의 외관도(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33331 - 02211 민                                                                    210㎜ ×297㎜
    ´95. 12. 13. 개정                                                                (신문용지 54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73호서식]
                                                                                               ( 앞 면 )
    +--------------------------------------------------------------------------------------+-------------+
    |                                                                                      | 처 리 기 간 |
    |                                 이륜자동차 형식신고서                                +-------------+
    |                                                                                      |    7 일     |
    +------+----------------------+--------------------------+----------------+------------+-------------+
    |  신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②주   민   등  |                          |
    |  청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차                   명 |                                                                      |
    +-----------------------------+----------------------------------------------------------------------+
    |  ⑤ 형                   식 |                                                                      |
    +-----------------------------+----------------------------------------------------------------------+
    |  ⑥  이륜자동차의  설계자   |                                                                      |
    +-----------------------------+----------------------------------------------------------------------+
    |  ⑦  이륜자동차의  제작자   |                                                                      |
    +-----------------------------+----------------------------------------------------------------------+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형식을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 1부.                                           |  없    음  |
    |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1부.                                                          +------------+
    |  3. 삭제                                                                                           |
    |  4.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형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자의 실측확인서(신고시에 제작등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1부.   |
    |                                                                                                    |
    +----------------------------------------------------------------------------------------------------+
    
      33331 - 06811 민                                                                    210㎜ ×297㎜
    ´95. 12. 13. 개정                                                                (신문용지 54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4. 10. 17.] [교통부령 제1031호, 199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1031호(1994.10.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제6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킨 자동차를 원상회복하거나 동일한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을 제외한다)
      3. 자동차의 종별이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제10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최초검사유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제120조제2항중 "연도개시 1월전까지 수립하여"를 "2월말까지"로 한다.

    제12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36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8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 신규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
    | 접수번호 |                                                                                         |
    +----------+                   자동차등록번호표 재교부(재봉인)신청서                                 |
    | *        |                                                                                         |
    |          | *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표지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주         소 |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
    | 번 호 표 의    종 류 |    □ 소형          □ 보통          □ 대형                                |
    +----------------------+-----------------------------------------------------------------------------+
    | 재  교  부  수  량   |    □ 앞번호표      □ 뒤번호표      □ 앞·뒤번호표       □ 재봉인        |
    +----------------------+-----------------------------------------------------------------------------+
    | 재  교  부  사  유   |    □ 분실·멸실·도난            □ 훼손           □ 갱신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구  | 가. 분실·멸실 또는 도난의 경우                                                             |
    |      |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또는 법인 |
    |  비  |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      |  2.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서  |  3.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1부                                        |
    |      | 나. 훼손의 경우                                                                             |
    |  류  |     훼손된 등록번호표                                                                       |
    +------+---------------------------------------------------------------------------------------------+
    | * 신 청 안 내                                                                                      |
    +-------------+--------------------------------------------------------------+----------+------------+
    | 신청하는 곳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 처리기간 | 즉 시      |
    +-------------+--------------------------------------------------------------+----------+------------+
    | 수  수  료  | 없       음                                                                          |
    +-------------+--------------------------------------------------------------------------------------+
    | 유의사항                                                                                           |
    |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표가 식별하기 어렵게 되거나 그 봉인이 멸실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 |
    |    청을 하여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법 제10조제3항,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8조|
    |    제4항).                                                                                         |
    |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법 제73조제1호).                 |
    +----------------------------------------------------------------------------------------------------+
    
      33331 - 00411 민                                                                    210㎜ ×297㎜
      ´94. 8. 2.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1호서식]
    +----------+-----------------------------------------------------------------------------------------+
    | 접수번호 |                                                                                         |
    +----------+                            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서                                     |
    | *        |                                                                                         |
    |          | * 신청인과 사용자가 같은 경우는 사용자란만 기재하며 * 표지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주         소  |                                                                            |
    +------+----------------+-------------------------------+--------------+-----------------------------+
    |  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용  | 주         소  |                                               (전 화 :                  )  |
    |      +----------------+----------------------------------------------------------------------------+
    |  자  | 상 호 (명 칭 ) |                                                                            |
    +------+----------------+-------------------------------+--------------+-----------------------------+
    |      | 차         종  |                               | 차        명 |                             |
    |  신  +----------------+-------------------------------+--------------+-----------------------------+
    |      | 차  대  번  호 |                                                                            |
    |  청  +----------------+-------------------------------+--------------+-----------------------------+
    |      | 운  행  목  적 |                                                                            |
    |  사  +----------------+----------------------------------------------------------------------------+
    |      | 운  행  기  간 |                                                                            |
    |  항  |(제작차의시험운 +----------------------------------------------------------------------------+
    |      |행의경우에한함) |                                                                            |
    +------+----------------+----------------------------------------------------------------------------+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구 비 서 류 : 없음                                                                                |
    +----------------------------------------------------------------------------------------------------+
    | * 신청안내                                                                                         |
    +-------------+--------------------------------------------+----------+---------+----------+---------+
    | 신청하는 곳 | ○ 교통부                                  | 처리기간 |  즉 시  | 수 수 료 |  500원  |
    |             |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          |         |          |         |
    +-------------+--------------------------------------------+----------+---------+----------+---------+
    | 유의사항                                                                                           |
    | ○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시행령 제11조제2항)                                                         |
    |    -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운행의 경우 : 10일이내                                                    |
    |    - 자동차제작자가 제작·조립한 자동차를 판매사업장에 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특수한 설비 |
    |      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장소로 운행하거나 특수설비를 설치한 후 제작사로 복귀하기 위하여   |
    |      운행하는 경우 : 10일이내                                                                      |
    |    - 신규로 제작하는 자동차(수입하는 자동차를 포함)를 시험운행하는 경우 : 2년이내                  |
    |    -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1년이내                                                                                     |
    | ○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한 관청에 |
    |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  |
    |    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    -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75조제1항제3호).          |
    +----------------------------------------------------------------------------------------------------+
    
      33331 - 01811 민                                                                    210㎜ ×297㎜
      ´94. 8. 2.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36호서식]
    +----------------------------------------------------------------------------------------------------+
    |                                                                                                    |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서                                 |
    |                                                                                                    |
    | *아래의 신청서를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성  명 (명칭)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신 청 인 +---------------+----------------------------+-------------------+------------------------+
    |          |  주       소  |                                         (전화 :                   )     |
    +----------+---------------+----------------------------+-------------------+------------------------+
    |  차   명   및   형   식  |                            | 차   대   번   호 |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원  동  기  형  식|                        |
    +------------+-------------+------------+---------------+-------------+-----+------------------------+
    |  변경사항  |   변    경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해당되는 항+-----+--------------------+-----------------------------+------------------------------+
    | 목만 기재) |     | 길이 ×너비 ×높이 |                             |                              |
    |            |구 조+--------------------+-----------------------------+------------------------------+
    |            |     | 총중량             |                             |                              |
    +------------+-----+--------------------+-----------------------------+------------------------------+
    |            |장 치|                    |                             |                              |
    |            +-----+--------------------+-----------------------------+------------------------------+
    |            | 자  동  차  의    용  도 |                             |                              |
    |            +--------------------------+------------------------------------------------------------+
    |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                             |                              |
    +------------+--------------------------+------------------------------------------------------------+
    |       자동차관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  1.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1부.                                                              |
    |  2.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 1부.                                                     |
    +----------------------------------------------------------------------------------------------------+
    | * 신 청 안 내                                                                                      |
    +-------------+--------------------------------------------+----------+---------+----------+---------+
    | 신청하는 곳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 처리기간 |  10 일  | 수 수 료 | 2,000원 |
    +-------------+--------------------------------------------+----------+---------+----------+---------+
    | 유의사항                                                                                           |
    | ○ 관할등록관청에서 변경승인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업체에서 변경작업을   |
    |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작업이 완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 원동기등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치란 변경항목에 변경하는 장치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이륜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
    |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72조제1호).                                                 |
    +----------------------------------------------------------------------------------------------------+
    
      33331 - 03111 민                                                                    210㎜ ×297㎜
      ´94. 8. 2.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64호서식]
    +----------------------------------------------------------------------------------------------------+
    |                                                                                                    |
    |                                 이 륜 자 동 차 사 용 신 고 서                                      |
    |                                                                                                    |
    | *신고인과 사용자가 같을 경우는 사용자란만 기재합니다.                                              |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고  +----------------+-------------------------------+--------------+-----------------------------+
    |  인  | 주         소  |                                                                            |
    +------+----------------+-------------------------------+--------------+-----------------------------+
    |  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용  +----------------+-------------------------------+--------------+-----------------------------+
    |  자  | 주         소  |                                                                            |
    +------+----------------+-------------------------------+---------------+----------------------------+
    |  차               명  |                               | 총배기량 또는 |                            |
    |                       |                               | 정 격 출 력   |                            |
    +-----------------------+-------------------------------+---------------+----------------------------+
    |  사  용  본  거  지   |                                                                            |
    +-----------------------+----------------------------------------------------------------------------+
    |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  구  |     제출하지 아니함) 1부.                                                                   |
    |  비  |  2. 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1부.                                      |
    |  서  |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
    |  류  |  4.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표(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      |  5.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
    | * 신 고 안 내                                                                                      |
    +-------------+--------------------------------------------+----------+---------+----------+---------+
    | 신청하는 곳 |   읍·면·동장                             | 처리기간 | 즉   시 | 수 수 료 | 없   음 |
    +-------------+--------------------------------------------+----------+---------+----------+---------+
    | 유의사항                                                                                           |
    |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제1항). |
    |    -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75조제1항제6호).          |
    +----------------------------------------------------------------------------------------------------+
    
      33331 - 06011 민                                                                    210㎜ ×297㎜
      94. 8. 2.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86호서식]
    +----------------------------------------------------------------------------------------------------+
    |                                                                                                    |
    |                                 중 고 자 동 차 매 도 신 고 서                                      |
    |                                                                                                    |
    | * □는 해당란에 V표를 하며,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사  | 상 호 (대표자) |                               | 허  가  번  호 |                           |
    |  업  +----------------+-------------------------------+----------------+---------------------------+
    |  자  | 주          소 |                                                                            |
    +------+----------------+-------------------------------+-----------------+--------------------------+
    |  매  | 등  록  번  호 |                               | 차           종 |                          |
    |  도  +----------------+-------------------------------+-----------------+--------------------------+
    |  된  | 차          명 |                               | 연           식 |                          |
    |  자  +----------------+-------------------------------+-----------------+--------------------------+
    |  동  | 차  대  번  호 |                               | 원 동 기 형 식  |                          |
    |  차  |                |                               |                 |                          |
    +------+----------------+-------------------------------+-----------------+--------------------------+
    |  매    도    구    분 |  □매 수      □알선위탁      | 매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매    도    장    소 |                               |  매  도  금  액 |                          |
    +------+----------------+-------------------------------+-----------------+--------------------------+
    |  매  | 성  명 (명 칭) |                               |주 민 등 록 번 호|                          |
    |  도  +----------------+-------------------------------+-----------------+--------------------------+
    |  인  | 주          소 |                                           (전화 :                       )  |
    +------+----------------+-------------------------------+-----------------+--------------------------+
    |  매  | 성  명 (명 칭) |                               |주 민 등 록 번 호|                          |
    |  수  +----------------+-------------------------------+-----------------+--------------------------+
    |  인  | 주          소 |                                           (전화 :                       )  |
    +------+----------------+-------------------------------+-----------------+--------------------------+
    |      자동차관리법 제5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었   |
    |    음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구  |  1. 양도증명서 사본 1부                                                                     |
    |  비  |                                                                                             |
    |  서  |  2. 상품용표지 1부                                                                          |
    |  류  |                                                                                             |
    +------+---------------------------------------------------------------------------------------------+
    | * 신 고 안 내                                                                                      |
    +-------------+--------------------------------------------+----------+---------+----------+---------+
    | 신청하는 곳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 처리기간 | 즉   시 | 수 수 료 | 없   음 |
    +-------------+--------------------------------------------+----------+---------+----------+---------+
    | 유의사항                                                                                           |
    | ○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가 제시된 때,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된 때와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 |
    |    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에는 중고자동차의 제시·매도·반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법 제56조제2항)                                                                                |
    |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      (법 제72조제1호)                                                                              |
    +----------------------------------------------------------------------------------------------------+
    
      33331 - 18211 민                                                                    210㎜ ×297㎜
      94. 8. 2. 승 인                                                                  신문용지 54g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4. 1. 8.] [교통부령 제1019호, 1994.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1019호(1994.1.8)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3.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적합확인서(이하 "안전기준확인서"라 한다) 또는 인증서. 다만,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상 자동차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1조의2를 제51조의3으로 하고,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안전기준확인서의 발급신청등) ①제5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안전기준확인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원표 및 명세제원표
      2.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차종의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 설계도(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도면을 말하며, 변경차종의 경우에는 변경항목에 한한다.)
      4. 강도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계산식이나 컴퓨터에 의한 설계자료를 말하며, 변경차종의 경우에는 변경항목에 한한다) 또는 시험성적서(수입자동차로서 당해제작회사가 속한 국가의 공인시험기관이나 당해제작회사가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의 외관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자는 당해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안전기준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성능시험자에게 인증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능시험자는 실차시험·실측확인등을 통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의 개발목적·기계적특징 및 사후관리체계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차명, 제작자, 차종, 형식승인번호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 안전기준확인서(제1항제1호·제3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확인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제1항 본문중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를 "완성검사 신청서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각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영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자동차 완성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아 완성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원표·명세제원표 및 자동차의 외관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확인검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입자동차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제작회사가 속한 국가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제작회사가 속한 국가와 자동차성능시험에 관한 상호인증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내용에 의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성능시험의 신청)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을 것을 통보받은 제작자등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신청서를 성능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기간중 성능시험자가 필요한 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항중 "7일이내"를 "10일이내"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6월"을 "12월"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중인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형식신고된 기계·기구로 교환하여야 한다.

    제98조제1항중 "매3년마다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에서"를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주기에 따라 교정검사기간에서"로 한다.

    제104조제4항중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후"로 한다.

    제105조제1항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정비업자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정비를 하고 정비업자의 정비확인을 받아 검사대행자에게 확인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항각호의 검사항목 및 가시광선투과율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등을 변경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제107조제1항제2호중 "정비등을 요할 경우에는"을 "정비등을 요할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0조중 "매월"을 "매분기"로, "다음달 10일까지"를 "당해분기종료후 10일이내에"로 한다.

    제172조제1항제2호중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사용 본거지"를 "도서지역"으로 하며, 동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폭파·매몰등으로 자동차가 멸실되었음을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10.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성능시험자로 지정받은 자가 자동차의 성능연구·시험용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19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수료의 구성요소와 그 근거 또는 사유
      2. 각 구성요소별 산출방법 및 산출내용
      3. 기타 필요한 사항

    [별표 10]의 1. 원동기란중 다. 연료장치의 점검내용란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료누출 여부(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로의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한 연료누출여부 포함)

    [별표 15]의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란의 검사항목란 아. 제동장치의 검사기준란 (1) 의 (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동검사항목란 차. 연료장치의 검사방법란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검사방법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연료장치의 작동상태·손상·변형의 확인
      (나) 연료의 누출여부 확인(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로의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한 연료누출 여부 포함)

    [별표 16]의 3. 검사기술인력확보란의 (1)중 "1개진로"를 "2개진로이하"로 한다.

    [별표 18]의 검사원의 자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 검사기사 2급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2. 자동차 검사기능사 1급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별표 27]의 뒷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22중 "정속연료소비율"을 "연료소비율"로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의 앞면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의3서식], [별지 제43호의5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내지 [별지 제87호서식] 및 [별지 제89호서식]의 신청인란 또는 신고인란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정비책임자란 및 대표자란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정도검사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기계·기구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자는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한 달에 최초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도검사(확인검|  1993년 7월  |  1993년 8월  |  1993년 9월  |  1993년 10월  |  1993년 11월  |  1993년 12월  |  1994년 1월  |
    |사)를 받은 달  |              |              |              |               |               |               |              |
    +---------------+--------------+--------------+--------------+---------------+---------------+---------------+--------------+
    |최초 정도검사를|    1994년    |    1994년    |    1994년    |    1994년     |    1994년     |    1994년     |              |
    |받아야 할 달   |  1월 ~ 2월   |   3월 ~ 4월  |   4월 ~ 5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995년1월   |
    +---------------+--------------+--------------+--------------+---------------+---------------+---------------+--------------+
    
    [별표 27의 뒷면]
                                                                                                       (뒷 면)
    +-----------------------------------------------------------------------------------------------------------+
    |                                                                                                           |
    |   1. 이 증표를 소지한 공무원은 자동차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장비·자동차·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  |
    |                                                                                                           |
    |     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
    |                                                                                                           |
    |   2. 검사 및 확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
    |                                                                                                           |
    |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23호서식]의 앞면
                                                                                               ( 앞  면 )
    +--------------------------------------------------------------------------------------+-------------+
    |                                                                                      | 처 리 기 간 |
    |                                                                                      +-------------+
    |                             자 동 차 형 식 승 인 신 청 서                            |3일 (성능시험|
    |                                                                                      |기간 제외)   |
    +------+----------------------+--------------------------+----------------+------------+-------------+
    |  신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②주   민   등  |                          |
    |  청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차                  명  |                                                                      |
    +-----------------------------+----------------------------------------------------------------------+
    | ⑤  형                  식  |                                                                      |
    +-----------------------------+----------------------------------------------------------------------+
    | ⑥  자 동 차 의   설 계 자  |                                                                      |
    +-----------------------------+----------------------------------------------------------------------+
    | ⑦  자 동 차 의   제 작 자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교통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별지 제24호의서식에 의한 제원표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명세제원표 각1부     | 인지 20,000원 |
    |  2. 변경전후 제원대비표(변경차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3. 자동차의 외관도 1부                                                                            |
    |  4.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 성능시험자가 발행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서          |
    |  5.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자  |
    |    의 경우는 최초형식승인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6. 자동차의 제작, 조립 또는 수입계획서(연간 100대 이하의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
    |    한합니다) 1부                                                                                   |
    |  7. 사후관리계획서(신규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3331 - 02011 일                                                                    210㎜ ×297㎜
      ´93. 12. 4.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5호의2서식]
    +--------------------------------------------------------------------------------------+-------------+
    |                                                                                      | 처 리 기 간 |
    |                    □형식승인 안전기준적합확인서 발급 신청서                         +-------------+
    |                    □동일형식                                                        | 12일 (동일  |
    |                                                                                      | 형식은 7일) |
    +------+----------------------+--------------------------+----------------+------------+-------------+
    |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②주   민   등  |                          |
    |  신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청  +----------------------+--------------------------+----------------+--------------------------+
    |  인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                                    (팩 스 :                       )  |
    +------+----------------------+----------------------------------------------------------------------+
    | ④  차                  명  |                                                                      |
    +-----------------------------+----------------------------------------------------------------------+
    | ⑤  형                  식  |                                                                      |
    +-----------------------------+----------------------------------------------------------------------+
    | ⑥  자 동 차 의   설 계 자  |                                                                      |
    +-----------------------------+----------------------------------------------------------------------+
    | ⑦  자 동 차 의   제 작 자  |                                                                      |
    +-----------------------------+----------------------------------------------------------------------+
    | ⑧ 안전기준  적합  확인서   |  우편 (     )           팩스 (      )           인편 (     )         |
    |    수령  방법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자동차성능시험자   귀하                                                                      |
    |                                                                                                    |
    +----------------------------------------------------------------------------------------------------+
    |     구비서류                                                                                       |
    |                                                                                                    |
    |  1.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제원표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명세제원표 각1부                       |
    |  2. 변경전후 제원대비표(변경차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3. 자동차의 설계도(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도면  |
    |    을 말하며 변경차종의 경우에는 변경항목에 한합니다) 1부                                          |
    |  4. 강도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 확인에 필요한 계산식이나 컴퓨터에 의한 설계   |
    |    자료를 말하며 변경차종의 경우에는 변경항목에 한합니다) 1부                                      |
    |  5. 외관도 1부                                                                                     |
    +----------------------------------------------------------------------------------------------------+
    
    주: 동일 형식인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한합니다.
      33332 - 16311 인                                                                    190㎜ ×268㎜
      ´93. 12. 4.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5호3서식]
    +----------------------------------------------------------------------------------------------------+
    |                                                                                                    |
    |                                □ 형식승인 안전기준적합확인서                                      |
    |                                □ 동일형식                                                         |
    |                                                                                                    |
    +----+------------------------+--------------------------+----------------+--------------------------+
    | 신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                          |②주   민   등  |                          |
    | 청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
    +----+------------------------+----------------------------------------------------------------------+
    |  ④  증 명 서 발 급 번 호   |                                                                      |
    +-----------------------------+----------------------------------------------------------------------+
    |  ⑤  차  명   및   형  식   |                                                                      |
    +-----------------------------+----------------------------------------------------------------------+
    |  ⑥  승    차    정    원   |                                                                      |
    +-----------------------------+----------------------------------------------------------------------+
    |  ⑦  적    재    적    량   |                                                                      |
    +-----------------------------+----------------------------------------------------------------------+
    |  ⑧  차   종   및   용  도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안전기준에 적합함   |
    |     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자 동 차 성 능 시 험 자                     (인)        |
    |                                                                                                    |
    |                                                                                                    |
    +----------------------------------------------------------------------------------------------------+
    
      33332 - 15411 인                                                                    182㎜ ×257㎜
      ´93. 12. 4.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6호서식]
    +----------------------------------------------------------------------------------------------------+
    |                                                                                                    |
    |                               자  동  차  형  식  승  인  서                                       |
    |                                                                                                    |
    +----+------------------------+--------------------------+----------------+--------------------------+
    | 신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                          |②주   민   등  |                          |
    | 청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
    +----+------------------------+----------------------------------------------------------------------+
    |  ④ 형  식  승  인  번  호  |                                                                      |
    +-----------------------------+----------------------------------------------------------------------+
    |  ⑤ 차   명   및   형   식  |                                                                      |
    +-----------------------------+----------------------------------------------------------------------+
    |  ⑥ 승     차     정    원  |                                                                      |
    +-----------------------------+----------------------------------------------------------------------+
    |  ⑦ 적     재     적    량  |                                                                      |
    +-----------------------------+----------------------------------------------------------------------+
    |  ⑧ 차   종   및   용   도  |                                                                      |
    +-----------------------------+----------------------------------------------------------------------+
    |  ⑨ 연   료   소   비   율  |                                                     ㎞/ℓ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형식을          |
    |      승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교  통  부  장  관                          [인]        |
    |                                                                                                    |
    |                                                                                                    |
    +----------------------------------------------------------------------------------------------------+
    
      33331 - 17611 일                                                                    182㎜ ×257㎜
      ´93. 12. 4. 승인                                                           (인쇄용지 특급 70g /㎡)
    [별지 제27호서식]의 앞면
                                                                                               ( 앞  면 )
    +--------------------------------------------------------------------------------------+-------------+
    |                                                                                      | 처 리 기 간 |
    |                             자 동 차 동 일 형 식 신 고 서                            +-------------+
    |                                                                                      |    3 일     |
    +------+----------------------+--------------------------+----------------+------------+-------------+
    |  신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②주   민   등  |                          |
    |  고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
    +------+----------------------+----------------------------------------------------------------------+
    | ④  차                  명  |                                                                      |
    +-----------------------------+----------------------------------------------------------------------+
    | ⑤  형                  식  |                                                                      |
    +-----------------------------+----------------------------------------------------------------------+
    | ⑥  자 동 차 의   설 계 자  |                                                                      |
    +-----------------------------+----------------------------------------------------------------------+
    | ⑦  자 동 차 의   제 작 자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동일형식신고를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교통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변경 전·후 대비표 1부                                                          |  없      음  |
    |  2. 변경전·후 제원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3. 자동차의 외관도(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4. 자동차안전기준적합확인서 1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 및 제10호의   |
    |     경우 제외)                                                                                     |
    +----------------------------------------------------------------------------------------------------+
    
      33331 - 02211 민                                                                    210㎜ ×297㎜
    1993. 12. 4.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8호서식]
    +--------------------------------------------------------------------------------------+-------------+
    |                               □ 확인                                                | 처 리 기 간 |
    |                      자동차   □ 완성 검사신청서                                     +-------------+
    |                                                                                      | 즉       시 |
    +------+----------------------+--------------------------+----------------+------------+-------------+
    |  신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②주   민   등  |                          |
    |  청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차   명    및    형   식 |                                                                      |
    +-----------------------------+--------------------------+-------------------+-----------------------+
    | ⑤ 승     인     번      호 |                          | ⑥ 승 인 연 월 일 |       .      .      . |
    +-----------------------------+--------------------------+-------------------+-----------------------+
    | ⑦ 승     인     내      용 |                                                                      |
    +-----------------------------+----------------------------------------------------------------------+
    | ⑧ 생산공장의명칭  및  주소 |                                                                      |
    +-----------------------------+----------------------------------------------------------------------+
    | ⑨ 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                                                                      |
    +-----------------------------+----------------------------------------------------------------------+
    | ⑩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                                                                      |
    +-----------------------------+----------------------------------------------------------------------+
    | ⑪ 검  사  수  검  장  소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확인(완성)검사를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                                                                      |
    |                                                                                                    |
    +------------------------------------------------------------------------------------+---------------+
    |                                                                                    |  수 수 기 준  |
    |  구비서류                                                                          +---------------+
    |                                                                                    | 검사대행자가  |
    |   없 음                                                                            | 정한 금액     |
    |                                                                                    +---------------+
    |                                                                                                    |
    +----------------------------------------------------------------------------------------------------+
    
      33331 - 02311 민                                                                    210㎜ ×297㎜
    1993. 12. 4.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30호서식]의 앞면
                                                                                               ( 앞 면 )
    +--------------------------------------------------------------------------------------+-------------+
    |                                                                                      | 처 리 기 간 |
    |                            자 동 차 성 능 시 험 신 청 서                             +-------------+
    |                                                                                      | 25일 (성능시|
    |                                                                                      | 험기간 제외)|
    +------+----------------------+--------------------------+----------------+------------+-------------+
    |  신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②주   민   등  |                          |
    |  청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차   명    및    형   식 |                                                                      |
    +-----------------------------+----------------------------------------------------------------------+
    | ⑤ 성능시험지시문서분류번호 |                                                                      |
    +-----------------------------+----------------------------------------------------------------------+
    | ⑥  자 동 차 의   설 계 자  |                                                                      |
    +-----------------------------+----------------------------------------------------------------------+
    | ⑦  자 동 차 의   제 작 자  |                                                                      |
    +-----------------------------+----------------------------------------------------------------------+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성능시험을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자동차성능시험자   귀하                                                                      |
    |                                                                                                    |
    +------------------------------------------------------------------------------------+---------------+
    |                                                                                    |  시 험 금 액  |
    |  구비서류 : 없음                                                                   +---------------+
    |                                                                                    | 성능시험자가  |
    |                                                                                    | 정한 금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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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3331 - 02611 일                                                                    210㎜ ×297㎜
      ´93. 12. 4.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47호서식]
    +----------------------------------------------------------------------------------------+---------------+-------------------------+
    |                                자   동   차   검   사   표                             |  검 사 기 한  |                         |
    +-------------------------+-------------------------------+-------------------------+----+---------------+-------------------------+
    | ① 검    사    구    분 |                               | ② 접    수    번    호 |                                              |
    +-------------------------+-------------------------------+-------------------------+----------------------------------------------+
    | ③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④ 차    대    번    호 |                                              |
    +------+------------------+-------------------------------+-------------------------+------------+----------+----------------------+
    |  소  | ⑤ 성         명 |                                                                      |  정  기  | 업체번호 :           |
    |  유  +------------------+----------------------------------------------------------------------+          +----------------------+
    |  자  | ⑥ 주         소 |                                                                      |  점  검  | 시 행 일 :           |
    +------+------------------+-------------------------------+------------+----------------+--------+----------+----------------------+
    | ⑦ 차                명 |                               | ⑧ 년   식 |                | ⑨ 원 동 기 형 식 |                      |
    +-------------------------+-------------------------------+------------+----------------+-------------------+----------------------+
    | ⑩ 종                별 |                               | ⑪ 용   도 |                | ⑫ 연          료 |                      |
    +-------------------------+-------------------------------+------------+----------------+-------------------+----------------------+
    | ⑬ 형 식 승 인 번 호    |                                                                                 |    특  기  사  항    |
    +-------------------------+-----+--------------------------+---------+----------------------------+---------+-----+----------------+
    |          제       원          | ㉑ 윤  거           ㎝ |㉗변속 |     전          단         | ㉝ 관청코드 |                |
    +-------+-----------------------+                          |         |                            +---------------+----------------+
    | 차 체 | ⑭ 길   이         ㎝ | ㉒ 지상고           ㎝ |         |     후          단         | ㉞ 지시일자 |                |
    |       |                       +-----------+--------------+---------+----------------------------+---------------+----------------+
    |       | ⑮ 너   비         ㎝ |           |   전      ㎏ | ㉘ 정      원                  명  | ㉟ 지시번호 |                |
    |       |                       | ㉓ 전측 |              |                                      +---------------+----------------+
    |       |⑯높   이         ㎝ |           |   중      ㎏ | ㉙ 적  재  량                  ㎏  | ㊱ 내    용                  |
    +-------+-----------------------+-----------+--------------+                                      |                                |
    | 실 내 |⑰길   이         ㎝ |           |   중      ㎏ | ㉚ 차 량 중 량                 ㎏  |                                |
    | (하대)|                       | ㉔ 후측 |              |                                      |                                |
    |       |⑱너   비         ㎝ |           |   후      ㎏ | ㉛ 총  중  량                  ㎏  |                                |
    |       |                       +-----------+--------------+--------------------------------------+                                |
    |       |⑲높   이         ㎝ | ㉓ 배 기 량         ㏄ | ㉜ 구 변 일 자                     |                                |
    +-------+-----------------------+                          |                                      |                                |
    | ⑳ 축  간  거  리        ㎝ | ㉖ 정격출력         PS |      구 변 내 용                     |      제원수정              개  |
    +---------------------+---------+---------+----------------+----+-------------------+-------------+----+---------------------------+
    | ㊲ 최 초 등 록 일 |                   | ㊳ 유효기간만료일 |                   | ㊴ 유 효 기 간 |             ~             |
    +------+------------+-+--------------+----+-+------------+------+---------+------+--+------------------+-+-------------------------+
    | ㊵ |    1 회    |    재 검 사    | ㊶ |    1 회    |    재 검 사    | ㊷ |  검사일 [    ]합·불  |  재검일 [     ]합·불   |
    | 1 부 +------------+----------------+ 2 부 +------------+----------------+  판  +-----------------------+-------------------------+
    |  검  |            |                |  검  |            |                |  정  |                       |                         |
    |  사  |            |                |  사  |            |                |  책  |                       |                         |
    |  원  |            |                |  원  |            |                |  임  |                       |                         |
    +------+------------+-----+---------++------+----------+-+-------+--------+------+--+---------+----------+-------------------------+
    |      | ㊸ 동일성확인  |         | <51> 연 료 장 치 |         | <59> 등 화 장 치 |         | <72>부적합한 내용                  |
    |      +------------------+---------+------------------+---------+------------------+---------|                                    |
    |      | ㊹ 원  동  기  |         | <52> 전 기 장 치 |         | <60> 경 보 장 치 |         |                                    |
    | 1 부 +------------------+---------+------------------+---------+------------------+---------+                                    |
    |      | ㊺ 동 력 전 달 |         | <53> 차체·차대  |         | <61> 시 야 확 보 |         |                                    |
    |  검  +------------------+---------+------------------+---------+------------------+---------+                                    |
    |      | ㊻ 주 행 장 치 |         | <54> 연 결 장 치 |         | <62> 계 기 장 치 |         |                                    |
    |  사  +------------------+---------+------------------+---------+------------------+---------+                                    |
    |      | ㊼ 조 종 장 치 |         | <55> 승 차 장 치 |         | <63> 내 압 용 기 |         |                                    |
    |  항  +------------------+---------+------------------+---------+------------------+---------+                                    |
    |      | ㊽ 조 향 장 치 |         | <56> 적 재 장 치 |         | <64> 기       타 |         |                                    |
    |  목  +------------------+---------+------------------+---------+------------------+---------+                                    |
    |      | ㊾ 제 동 장 치 |         | <57> 창   유   리|         |                  |         |                                    |
    |      +------------------+---------+------------------+---------+------------------+---------+                                    |
    |      | ㊿ 완 충 장 치 |         | <58> 배 기 장 치 |         |                  |         |                                    |
    +------+---------------+--+---------+---+--------------+-+-------+-------+----------+----+----+----------+-----------------+-------+
    |      |<65>사이드스립 |<66>배 기 가 스 |<67>브 레 이 크 |㊸ 전 조 등  |㊸ 속 도 계  |<70> 소     음 |<71>액화석유가스 |       |
    | 2부  +---------------+----------------+----------------+---------------+---------------+---------------+-----------------+       |
    |      |               |                |                |               |               |               |                 |       |
    +------+---------------+----------------+----------------+---------------+---------------+---------------+-----------------+-------+
    
       33331 - 01511 일                                                                                                 210㎜ ×297㎜
       ´93. 12. 4. 승인                                                                                      (인쇄용지 [특급] 90g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2. 9. 26.] [교통부령 제988호, 1992.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88호(1992.9.26)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자동차사용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당해자동차(견인되는 자동차는 견인하는 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중 "시·도지사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번호는 중복되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멸실로"를 "분실 또는 도난으로"하고, 동호 나목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사본"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당해자동차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통지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자동차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표 왼쪽의 접합부분에 봉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보통·중형"을 "소형·보통"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사업용"을 "사업용(자동차대여사업용과 기타 사업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등록이 말소된 후 지체없이"를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내에"로 한다.

    제1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제2항중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공보"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등록사항확인표의 표시)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등록사항확인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자동차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신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②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중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기간을"을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로 한다.

    제18조중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교부대행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변경사항신고서에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중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사업구역의 조정) 시·도지사는 교부대행자의 업무량·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의 인접 시·도에서 등록번호표의 교부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교부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각자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할 수 있는 자(이하 "각자시행자"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각자시행자지정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게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자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는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각자의 배열·위치등을 표시한 각자시행계획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가 사용하여야 할 각자부호를 지정받아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부호를 지정받은 자가 지정된 각자부호에 따라 각자하지 아니하는등 각자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부호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부호의 지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각자도말허가신청등) ①법 제20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각자를 지우는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동차 각자도말 허가등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사본(수입자동차 및 도난후 회수한 자동차인 경우로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입면장사본 및 형식승인서사본(수입자동차로서 각자체계가 자동차관리법령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 각자부분의 사진(도난후 회수한 자동차 및 교통사고 자동차에 한한다)
      4. 경찰서장 또는 자동차 제작자가 당해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도난후 회수한 자동차에 한한다)
      5. 경찰서장이 발급한 교통사고사실증명서(교통사고 자동차에 한한다)
      6. 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예정증명서(교통사고 자동차에 한한다)
      7. 각자 압형(자동차 각자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각자신청사유서(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의서식에 의한 각자도말허가 또는 각자명령서에 의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각자시행자의 변경 및 폐지) ①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시행자등이 그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시행변경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시행자등이 각자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각자시행폐지신고서를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 내지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개선명령사항)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번호표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부착물의 제거
      2. 등록번호표의 도색 및 표기방법의 변경
      3.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부착
      4.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완료한 경우 신소유자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의 변경(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경우의 등록번호표 변경을 포함한다)
      5.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확인표의 부착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동차개선명령서에 의한다. 다만,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명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이를 행한다.
    제32조 (사용의 정지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정지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에 의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30일이내
      2. 제3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이내
      3.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이내
      ②시·도지사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사용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3조 (자동차처리명령)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때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본문중 "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자동차중"을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본문중 "15일"을 "5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계속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내에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제8호중 "제73조제4항"을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형식승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법 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한 경우
      3.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재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자동차관련 시험·연구기관에 한한다)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등을 하는 경우

    제52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차체형상과 차종의 유형
        다. 동력전달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구동방식, 구동축의 수 및 변속방식)

    제53조제1항제1호중 "라지에타그릴"을 "라디에이터그릴"로 하고, 동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며, 동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변속기 및 감속기등의 변속 및 감속비의 변경
      12. 동력조향장치와 안전제동장치의 변경

    제2절의 제목 "자동차의 확인검사"를 "자동차의 확인검사등"으로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4조 (자동차 확인검사등의 신청)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확인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확인검사자"라 한다) 또는 자동차완성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완성검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확인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 제원표·명세제원표·자동차의 설계도·강도계산서 및 자동차의 외관도
      2.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 제원표·명세제원표 및 자동차의 외관도
      3.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이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 제원표 및 명세제원표
      ②제작자등이 형식이 같은 2대이상의 자동차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의 신청서에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을 일괄하여 기재하고 제원표·명세제원표 및 자동차외관도 각 1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완성검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후 형식이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다시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작자등이 확인검사자에게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 (확인검사등의 실시) ①확인검사자 또는 완성검사자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내용 및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세부기준과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 (확인검사증등의 교부등) ①확인검사자 또는 완성검사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한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확인검사증 또는 완성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확인검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원표
      2. 명세제원표
      3. 자동차의 외관도(제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7장에 제2절의2(제57조 내지 제5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제작결함의 시정
    제57조 (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서 "제작상의 결함"이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등의 과정에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유사한 내용의 결함이 계속·반복적으로 다수의 자동차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의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제작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3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을 시정받을 기간·장소 및 담당부서
      4. 기타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자동차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시정계획의 통지를 받거나 신문공고가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7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명령등) 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제작자등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후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발생된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발생된 자동차의 제작대수와 판매대수
      4.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제57조의3 (청문) ①교통부장관은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작결함의 내용에 대하여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통부장관은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7조의4 (제작결함 확인등) ①교통부장관은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성능시험자에게 자동차의 제작결함여부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결함 여부조사를 의뢰받은 자동차성능시험자가 제작결함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 설계도면 및 기타의 자료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일시·장소등을 정하여 제작자등에게 제시를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결함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기타 자료의 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7조의5 (제작결함 시정을 위한 보고) 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자동차성능시험자,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정비업단체에 대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내용 및 원인등 결함발생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제3항중 "갈음한다"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59조 본문중 "제51조제3항"을 "제51조제4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성능시험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증명서류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성능시험자의 위치·시설의 변경) ①성능시험자가 그 시험장의 위치 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성능시험장의 위치 또는 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변경의 경우 : 변경 전·후의 위치도면
      2. 시설변경의 경우 : 변경 전·후의 시설명세표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내에 위치 또는 시설변경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내에 위치 또는 시설변경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이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성능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위치 또는 시설변경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또는 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범퍼·라디에이터그릴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구조
      2. 영 제12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 장치의 변경
      3. 자동차의 종별 또는 유형이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유형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변경전보다 성능 또한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제70조를 삭제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자동차의 사후관리) ①제작자등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 판매일부터 3년동안. 다만,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기타의 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 판매일부터 1년동안. 다만,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취급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가 취급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자동차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등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의 관리요령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정비시설 및 고객상담실의 위치와 이용안내
      3. 당해자동차의 부품판매점의 위치와 공급안내
      4. 주행거리별 무상점검내용
      ③제작자등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제작자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취급설명서
      2. 고객상담실의 설치현황
      3.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 및 그 확보계획
      4. 정비용부품의 확보 및 보급계획
      5. 당해연도의 무상정비실적
      6. 기타 사후관리를 위한 실적 및 계획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 및 개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5조제1항 단서중 "수입한 때"를 "제작등을 한 때"로 한다.

    제8장에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정비용부품공급등) ①제작자등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의 점검·정비및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
      2. 자동차정비 및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의 제공
      ②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관할구역안에서 자동차정비용 부품 또는 정비기술의 부족등으로 원활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할구역안에서 정비용부품 또는 정비기술의 부족등으로 원활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고,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제작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도지사에 대하여도 당해제작자등에 의한 부품공급등의 실태를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의3 (이행명령)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에게 이행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비사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사용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한 날부터 다음의 해당점검기간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          종                       별       | 점검기간 |
    +------------+-------------------------------+----------+
    |  사 업 용  |        승용·소형·화물       |   12월   |
    |            +--------+----------------------+----------+
    |  자 동 차  |        | 차령 2년미만         |   12월   |
    |            | 기  타 +----------------------+----------+
    |            |        | 차령 2년이상         |    6월   |
    +------------+--------+----------------------+----------+
    |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제외)         |   12월   |
    +-------------------+------------------------+----------+
    |                   | 차령 10년미만     .    |   24월   |
    | 피 견 인 자 동 차 +------------------------+----------+
    |                   | 차령 10년이상          |   12월   |
    +-------------------+------------------------+----------+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비업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행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7일이내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사용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제출받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정기점검 화일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에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한 경우에는 정기점검기록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출받은 정기점검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중 "제79조1항의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부"를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9조제4항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기점검결과 또는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9조에서 정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을 제외한다.

    제83조제2항중 "제79조 내지 제81조"를 "제79조 및 제81조"로 한다.

    제8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운수사업자 외의 자로서 5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별표 1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를 하고자 하는 자

    제87조중 "자동차정비기능사"를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제85조제1항제2호"를 "제85조제1항각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차고시설확보신고서를"을 "차고시설확보신고서에 정비시설목록과 정비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차고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2의서식의 차고시설 확보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고인의 차고 시설안에 이를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장제1절의 제목중 "정도검사"를 "형식신고 및 정도검사등"으로 한다.

    제10장제1절에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 (형식신고 대상·기준등)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스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점검·정비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이하 "기계·기구"라 한다)의 형식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기계·기구형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제원표
      2. 주요구조에 관한 도면
      3. 사용 설명서
      4. 제작·조립 또는 판매계획서
      5. 변경된 내용(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교통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별표 12의2의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3호의4서식의 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당해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때에는 형식신고번호를 기재한 별표 12의3의 형식 신고표를 당해 기계·기구에 붙일 수 있다.
    제90조의3 (확인검사)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의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기계·기구확인검사신청서를 기계·기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신청을 받은 기계·기구 검사대행자는 당해 기계·기구가 제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내용과 정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기계·기구 확인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최초 1대에 대한 확인검사에 한한다)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중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의 기계·기구(이하 "기계·기구"라 한다)를 사용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를 설치(설치위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와 설치한 날로부터"를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상 및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아 사용중인 당해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92조중 "연합회"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한다.

    제93조중 "제91조제2항"을 "제91조제3항"으로 한다.

    제97조중 "그 신청인에게"를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로 지정하여"로 한다.

    제98조제1항 및 제2항중 "정도검사용"을 각각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용"으로 한다.

    제99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 시행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한 사항
      4. 기타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100조제5항중 "재검사에 합격하거나 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은 경우외에는"을 "재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검사한 검사원, 정비업자의 정비를 받은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정비한 정비업자의 정비책임자외에는"으로 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 (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종별란의 차령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에서 비사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업용으로 운행한 기간을 2배로 계산한다.
    +--------------------------------------------+------------+
    |          종                       별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승용| 차령 10년미만인 자동차        |     2년    |
    |자동차및    +-------------------------------+------------+
    |피견인자동차| 차령 10년이상인 자동차        |     1년    |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
    +------------+-------------------------------+------------+
    |화물자동차중| 차령 10년미만인 자동차        |     1년    |
    |소형자동차  +-------------------------------+------------+
    |            | 차령 10년이상인 자동차        |     6월    |
    +------------+-------------------------------+------------+
    |            | 차령 2년미만인 자동차         |     1년    |
    |기타 자동차 +-------------------------------+------------+
    |            | 차령 2년이상인 자동차         |     6월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1. 신규검사(확인검사 및 완성검사를 포함한다)를 받고 신규등록을 한 경우 : 신규등록일
      2. 계속검사를 받은 경우 :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중에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검사기간에 속하지 아니한 날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

    제10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제2항)중 "계속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을 "계속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지시서를 받은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의 계속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검사지시서에 검사지시서 교부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대행자의 검사를 받도록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을 "제1항 각호와 가시광선투과율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로 한다.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의 결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1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만료후 5일이내에 당해자동차를 검사한 검사대행자에게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재검사신청서에 자동차검사불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를 정비하고 자동차검사불합격통지서에 정비업자의 정비완료확인을 받아 이를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향륜의 옆미끄럼량
      2. 제동력
      3. 속도계의 오차
      4. 전조등의 광도 및 광축
      5. 배기가스의 농도
      6. 경음 및 배기소음
      7.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누출

    제106조중 "제104조제3항"을 "제10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통지서가 자동차소유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된 경우에는 15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등을 요할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 (자동차검사소의 지정)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규정에 의한 신규검사·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가 당해검사를 받을 자동차검사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 (검사결과의 보고 및 기록보존) ①검사대행자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계속검사·구조변경검사 및 임시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제102조제3항·제104조제5항·제108조제2항 및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표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확보보고"를 "선임보고"로 한다.
      ①검사대행자는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5조를 삭제한다.

    제1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자가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동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표(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읍장·면장 또는 동장"을 "동장등"로 하고, 동조제5항중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배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이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인에게 교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를 "동장등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받은 동장등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대장에 신고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6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동장등은 당해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표(이하 "소형번호표"라 한다)를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하여야 한다.

    제129조제1항중 "시·군·구"를 "시·군·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읍장·면장 또는 동장"을 "동장등"으로 한다.

    제130조중 "제128조제3항"을 "제128조제1항"으로 "소지하여야 한다"를 "소지하고 운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1조 내지 제1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등(읍·면·동을 달리하는 주소변경 또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매매계약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한다)
      3.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4. 상속·증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5. 소형번호표(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동장등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읍·면·동을 달리하는 주소변경신고등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교부
      3. 변경전 소형번호표의 회수 및 새로운 소형번호표의 교부·봉인(소형번호표의 시·군·구의 명칭 및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읍·면·동을 달리하는 주소변경등의 신고를 받은 동장등은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변경통보서를 원래의 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한 동장등에게 통보하여 그 대장을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2조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①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동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동장등은 이륜자동차관리대장을 대조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자동차관리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3조 (사용폐지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소형번호표(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동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사용폐지신고한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동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의 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4조를 삭제한다.

    제1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37조 내지 제40조,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형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자의 실측확인서(신고시에 제작등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②제작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형식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실측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7조의2 내지 제13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의 대상)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또는 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구조
      2. 영 제14조제2항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제8호·제9호·제11호·제13호·제14호 및 제17호의 장치
      ②제69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7조의3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설계도
      2.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3. 변경전·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7조의4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 ①시·도지사는 제1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37조의2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내용에 따라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1항의 승인내용과 동일하게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당해이륜자동차가 사용 신고된 동장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가 제1항의 승인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변경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정비 및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결과 통보를 받은 동장등은 당해이륜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내용 및 변경일자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7조의5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48조에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명할 때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이륜자동차정비지시서를 교부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정비를 명한 사실 및 사용정지를 명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지시서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도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비내용을 확인하고, 당해이륜자동차가 정비명령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7조의6 (이륜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75호의5서식의 이륜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아니되며,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사용정지명령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8조제4호중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자동차매매업"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1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각각 "자동차 매매업"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업소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자동차 폐차업에 한한다)

    제144조제1항중 "법 제52조"를 "법 제51조"로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양도·양수인가신청서(신고서)"를 "양도·양수신고서"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5호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중 "중고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동조제3항중 "양도·양수를 인가하거나 신고서"를 "양도·양수신고서"로 한다.
      5의2. 양수인이 영업소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폐차업의 영업소의 양도·양수에 한한다)

    제147조제4호중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매매업"으로 한다.

    제2절의 제목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매매업"으로 한다.

    제151조중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매매업"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를 "자동차매매업자"로 한다.

    제152조제2항중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를 "매매업자"로 한다.

    제153조제2항중 "해약을 할 수 없다"를 "해약을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가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4조를 삭제한다.

    제155조제1항중 "중고자동차매매업단체"를 "자동차매매업단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분야에서 1년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제156조제5항중 "교통부장관으로부터"를 "시·도지사로부터"로 한다.

    제15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9조제1항제2호중 "교통실비를 제외한다"를 "교통실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수수료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16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1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시·도지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도별 자동차등록대수·정비업자의수·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5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으로부터"를 "시·도지사로부터"로 하고, "연합회"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한다.

    제166조제2호중 "자동차정비기능사"를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로 한다.

    젱169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요금"을 "자동차정비요금(시간당 정비공임 및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경비를 말한다)"으로, "연합회"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한다.

    제17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비업자는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 불합격 자동차를 정비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불합격통지서에 정비수리내용 및 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자동차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정비업자는 별책4의2의 자동차정비완료확인대장을 연도별로 작성하고 다음 연도말까지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제171조제3호중 "제7호의 장치"를 "제6호의 장치"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12조제2항제7호의 장치.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시동전동기
        나. 발전기

    제172조제1항제3호중 "읍장 또는 면장´을 "동장등"으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고장 또는 결함원인규명을 위하여 제작자등이 회수하는 것임을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제176조제1항중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시·도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38조(제1호·제2호에 한한다) 내지 제140조·제142조·제143조·제145조 및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7조 (폐차요청)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지시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이전 3일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폐차업자가 저당·압류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에 한한다)

    제1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9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을 받은 폐차업자는 허가를 받은 당해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요청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7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0조제1호 및 제2호중 "폐차증명서"를 각각 "폐차인수증명서"로 한다.

    제181조를 삭제한다.

    제182조중 "교통실비를 제외한다"를 "교통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 수수료를 말한다"로 한다.

    제1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3조 (폐차되는 자동차의 가액)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동차의 가액은 당해자동차의 고철가격에서 자동차 폐차사업협회가 산정한 차종별 기준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5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사업협회가 산정한 차종별 기준비용이 당해자동차의 고철가격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폐차업자는 폐차비용징수(변경)신고서에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폐차업자가 폐차할 자동차를 견인할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고한 견인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8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와 자동차폐차사업협회"를 "자동차폐차사업협회"로 한다.
      1. 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제18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자율지도(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명한 경우에 한한다)

    제192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및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동차정비요금의 조정"을 "자동차정비요금의 조정(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28과 같다.
      ③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제작자등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가 수수료기준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수료 기준의 근거 및 사유
      2. 향후 3년간의 자금수지 계산서
      3. 산출기초를 명시한 세입에 관한 사항
      4. 산출기초를 명시한 세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④법 제 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자동차 1대에 대한 수수료 200원을 수입증지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 이륜자동차의 정의란 중 "자동차를 말한다"를 "자동차와 배기량 125CC이하의 3륜형의 자동차를 말한다"로 하고, 동표 이륜자동차란 특수형 다음에 "삼륜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
    |    유   형   별   분   류    |           규        모       별       분       류                 |
    +------+-----------------------+-----------------+-------------------------------------------------+
    |      |                       |                 |             명                칭                |
    |명  칭|   내             용   | 분  류  기  준  +--------------+----------------+-----------------+
    |      |                       |                 |  소     형   |  중        형  |  대   형(고급)  |
    +------+-----------------------+-----------------+--------------+----------------+-----------------+
    |삼륜형|승차정원 1인의 3륜형(측|배 기 량         |100CC이하의것 |100CC초과 125CC |                 |
    |      |차를 제외한다)의 것으로|                 |              |이하의 것       |       ---       |
    |      |100㎏이하의 화물을 운송+-----------------+--------------+----------------+-----------------+
    |      |하기 위한 것           |정격출력         |1킬로와트 미만|1킬로와트 이상  |                 |
    |      |                       |                 |의 것         |1.5킬로와트 이하|       ---       |
    |      |                       |                 |              |의 것           |                 |
    |      |                       +-----------------+--------------+----------------+-----------------+
    |      |                       |적 재 량         |60㎏이하의 것 |60㎏초과 100㎏  |       ---       |
    |      |                       |                 |              |이하의 것       |                 |
    +------+-----------------------+-----------------+--------------+----------------+-----------------+
    
           3. 이륜자동차의 정격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중 "Ⅰ. 시설확보기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2.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 |  1 |  2 |  3 |  4 |  5 |  6 |        |
    +--------------------------+----+----+----+----+----+----+--------+
    

    [별표 8]중 기술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술인력| 제16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
    +--------+--------------+----------+-------------------------------------------------------------------------+
    

    [별표 12의2] 및 [별표 1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의 제목 "기계·기구의 정도검사대상·방법 및 기준(제91조제2항관련)을 "기계·기구의 정도검사기준(제91조제3항관련)"으로 하고 동표 가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제1호중 용지면적란 "2,000이상"을 "1,650이상"으로 하고, 동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의 주란 제1호중 "검사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를 "검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정도검사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9]중 "중고자동차매매업"을 각각 "자동차매매업"으로 한다.

    [별표 22]의 제목중 "중고자동차매매업종사원증"을 "자동차매매업종사원증"으로 하고, 동표중 "사단법인한국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장"을 "사단법인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으로 한다.

    [별표 24]의 제목중 "(제163조제1호 관련)"을 "(제163조제2항제1호 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주란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동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정비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포장하고,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출입차량의 타이어를 세척할 수 있는 다음 규격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너비 : 차량의 1.5배이상
        나. 깊이 : 20cm이상
        다. 길이 : 차량의 2배이상

    [별표 25] 및 [별표 2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교통부장관"

    [별표 27]중 "교통부장관"을 [            ]로 한다.
                                 시·도지사

    [별표 28]제13호 내지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교통부장관"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초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제22호서식]·[별지제28호서식] 내지 [별지 제30호서식]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중 첨부서류란 제3호중 "확보증명서류 또는 확보계획서"를 "확보증명서류"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제64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4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서식]수수료란 ´56,210원´을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수수료란중 "검사수수료 12,865원"을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첨부서류란의 계속검사란중 "·점검기록부"를 "·점검기록부(비사업용승용자동차제외)"로 하고, 동 서식수수료란 "1대에 대하여 10,000원"을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수수료란 "5,000원"을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수수료란 "없음"을 "1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내지 [별지 제6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73호서식] 내지 [별지 제7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75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6호서식]·[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4호서식]중 "한국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를 "(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한다.

    [별지 제85호서식]·[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중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장"을 각각 "(   )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으로 한다.

    [별지 제88호서식]의 제목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를 "(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한다.

    [별지 제9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책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책 5]의 제목 "폐차증명서 서식수불대장"을 "폐차인수증명서서식수불대장"으로 한다.

    [별책 6]의 제목 "페차증명서 발급대장"을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대장"으로 하고, 동별책에 ⑪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⑪폐차인수증명서 발급번호           |
    +--------------------------------------+
    |                                      |
    +--------------------------------------+
    

    [별책 8]중 "폐차증명서발급번호"를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번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2·제90조의3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내지 제5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등록(이 규칙 시행전 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삼륜형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는 1993년 1월 1일 이후에 형식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 매각·폐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명령·매각·폐차등의 처분이 진행중인 도로등에 방치된 자동차는 제33조·제3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를 한 자동차 및 형식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완성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확인검사 및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52조 내지 제56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계·기구의 형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 사용중인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기계·기구는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하고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자동차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검사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00조, [별표 15], 제103조 내지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삼륜형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12월 31일 당시 삼륜이륜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993년 6월 30일까지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은 경우에는 당해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한 읍장·면장·동장에게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아야 한다.
    제11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폐차업자로서 [별표  6]·[별표 16]·[별표 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 및 폐차업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표 6]·[별표 16]·[별표 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및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의 시·도지부는 제184조 및 제1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각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본다.
    제13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시험, 기계·기구의 확인검사·정도검사, 자동차의 검사 및 자동차의 확인검사·완성검사 수수료는 제19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등록사항확인표(제13조 관련)
          ----------------------------------
                                                                         (앞면)
    +---------------------------------------------------------------------------+
    | No.                                                                       |
    |                           등    록    확    인                            |
    |                                                                           |
    |  등록번호 :                                                               |
    |  발급일자 :                                                               |
    |                                                                           |
    |                ○○시·도지사                                 [인]        |
    |                                                                           |
    +---------------------------------------------------------------------------+
    
                                                                     80㎜ ×80㎜
                                                          (인쇄용지특급 120g /㎡)
                                                                         (뒷면)
    +---------------------------------------------------------------------------+
    |  1. 부착기간 :                                                            |
    |  2. 부착위치 : 전면유리 우측하단                                          |
    |  3. 본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등록확인 미필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
    |    제1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  |
    |    니다.                                                                  |
    +---------------------------------------------------------------------------+
    
    비고 : 1. 바탕색은 백색으로, 앞면문자는 적색으로 뒷면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2. 재질은 접착테이프식으로 한다.
    [별표 12의2]
            자동차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제90조의2제3항 관련)
          --------------------------------------------------------------------------
      1. 제동시험기
        가. 형식
          (1) 단순형 제동시험기 : 시험기의 로울러위에 자동차의 차륜을 올려 놓고 로울러를 전동기로 구동시켜 차륜제동시에 발행하는 회전력의 반력을 검출하여 제동력을 측정하는 제동시험기(이하 "로울러 구동형 제동시험기"라 한다)중 각차륜의 제동력을 나타내는 동시험기를 말한다.
          (2) 판정형 제동시험기 : 로울러 구동형 제동시험기중 각차륜의 제동력의 합계 및 차이를 접 나타내거나 자동차의 축중에 대한 제동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제동시험기를 말한다.
          (3) 차륜구동형 제동시험기 : 시험기의 로울러위에 자동차의 차륜을 올려놓고 차륜을 구동시켜 일정속도에서 관성의 감속도를 검출하여 각차륜의 제동력을 측정하는 제동시험기를 말한다.
        나. 구조
          (1) 제동시험기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규정된 자동차의 제동능력을 측정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제동시험기의 정도는 사용범위에서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좌·우제동력 지시정도 : ±5%이내(차륜구동형은 ±2%이내)
            (나) 제동력의 좌·우 합계 지시정도 : ±5%이내
            (다) 제동력의 좌·우 차이 지시정도 : ±25%이내
            (라) 중량 측정정도 : ±5%이내
            (마) 좌·우제동력의 합계 판정정도 : ±5%이내
            (바) 좌·우제동력의 차이 판정정도 : ±2%이내
      2. 전조등 시험기
        가. 형식
          (1) 스크린형 전조등 시험기 : 3미터이상의 측정거리에서 스크린에 전조등을 비추어 전조등의 광도 및 광축의 편차상태를 측정하는 전조등 시험기를 말한다.
          (2) 집광형 전조등시험기 : 1미터이내의 측정거리에서 전조등의 광속을 렌즈로 집광하여 전조등의 광도 및 광축의 편차를 측정하는 전조등 시험기를 말한다.
        나. 구조
          (1) 전조등 시험기는 안전기준에 규정된 자동차전조등의 광도 및 광축의 편차상태를 측정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전조등시험기의 정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광도지시정도 : ±15%이내
            (나) 광축편차정도 : ±1/4°이내
      3. 사이드스립 측정기
        가. 사이드스립측정기는 자동차 주행에 의하여 생기는 옆미끄럼량을 측정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옆미끄럼량의 측정치는 "토우인" 및 "토우아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사이드스립측정기의 정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기준눈금("0"점)정도 : ±0.1눈금이내
          (2) 눈금종합정도 : ±0.2눈금이내
      4. 속도계 시험기
        가. 속도계 시험기는 안전기준에 규정된 자동차속도계 기능의 양부(+, -)를 판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속도지시정도가 ±1.0㎞/h이내이어야 한다.
    [별표 12의3]
              기계·기구 형식신고표(제90조의2제4항 관련)
            ---------------------------------------------
    +-------------------------------------------------------------+----
    |     명          칭 :                                        |   |
    |    -------------------------------------                    |   |
    |     형식 신고 번호 :                                        |   |
    |    -------------------------------------         +----------+ 40㎜
    |     확인 검사 번호 :                             | 합 격 인 |   |
    |    -------------------------------------         +----------+   |
    |     확인 검사 연월일 :                           |          |   |
    |    -------------------------------------         |          |   |
    +--------------------------------------------------+----------+---+
    |←---------------------- 190mm --------------------------------→|
    
    비고 : 1. 재질 : 알루미늄판 또는 동판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
           3. 합격인
             [그림 생략]
    [별표 13]
              기계·기구의 정도검사대상 및 기준(91조제2항 관련)
    +----------------+----------------------------+------------------------------------------------------------+---------------+
    |  \       구 분|                            |                                                            |               |
    |        \      |      항            목      |         검           사           방           법          |  정 도 기 준  |
    |대 상         \|                            |                                                            |               |
    +----------------+----------------------------+------------------------------------------------------------+---------------+
    | 가. 제동시험기 | (1) 좌·우 제동력 지시정도 | (가) 단순형 및 판정형 제동시험기는 최대 제동력 지시값의 20%|   ±5%이내    |
    |                |                            | 이상되는 임의 기준값에서 하중을 증감하면서 좌·우측 각각에 |               |
    |                |                            | 대하여 아래 측정값중 세가지 이상의 값으로 측정             |               |
    |                |                            | (40·60·100·200·300·400·700·800·1,000·1,200·1,500 |               |
    |                |                            | ·2,000·2,400·3,000 중량 킬로그램)                       |               |
    |                |                            | (나) 차륜구동형 제동시험기는 7Kgf/㎠이하의 압력으로 전·후 |               |
    |                |                            | ·좌·우 각각에 대하여 압력을 증감하면서 3회이상 측정      |               |
    |                +----------------------------+------------------------------------------------------------+---------------+
    |                | (2) 제동력의 좌·우 합계   | 최대제동력지시값의 20%이상에서 하중을 증감하면서 아래 측정 |   ±5%이내    |
    |                |     지시정도               | 값중 세가지이상의 값으로 측정                              |               |
    |                |                            | (40·60·100·200·400·600·800·1,400·2,000·2,400·3,00|               |
    |                |                            | 0중량킬로그램)                                             |               |
    |                +----------------------------+------------------------------------------------------------+---------------+
    |                | (3) 제동력의 좌·우 차이   | 최대제동력차이지시값의 20%이상에서 좌·우 각각에 대하여 아 |   ±25%이내   |
    |                |     지시정도               | 래 측정값중 한가지 이상의 값으로 측정                      |               |
    |                |                            | (40·60·100·200·400 중량킬로그램)                       |               |
    |                +----------------------------+------------------------------------------------------------+---------------+
    |                | (4) 중량설정정도           | 자동중량설정은 100중량킬로그램이상에서 하중을 증감하면서 3 |   ±5%이내    |
    |                |                            | 회이상 측정                                                |               |
    |                +------+---------------------+------------------------------------------------------------+---------------+
    |                |  (5) | 좌·우 제동력의 합  | 제동력의 좌·우 합계 지시값에 대하여 주제동력 및 주차제동력|   ±5%이내    |
    |                |  판  |                     | 판정으로 나누어 각각 측정                                  |               |
    |                |  정  +---------------------+------------------------------------------------------------+---------------+
    |                |  정  | 좌·우 제동력의 차이| 제동력의 좌·우 차이 지시값에 대하여 차이 판정측정         |   ±2%이내    |
    |                |  도  |                     |                                                            |               |
    +----------------+------+---------------------+------------------------------------------------------------+---------------+
    
    [별표 15]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제100조제1항 관련)
                                     -----------------------------------------------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검       사       방       법          |
    +---------------------------+------------------------------------------------+-------------------------------------------------+
    | 가. 동일성 확인           | 자동차의 각자와 등록번호표가 자동차등록증에 기 | (가) 자동차의 차대 및 원동기 형식 각자 확인     |
    |                           | 재된 차대번호·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와 일치하 | (나) 등록번호표 및 봉인 상태 확인               |
    |                           | 고, 등록번호표의 봉인상태가 양호할 것          |                                                 |
    | 나. 제원측정              |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할 것               | 길이·너비·높이·최저지상고 및 중량을 계측기로 |
    |    (신규검사에 한함)      |                                                | 측정                                            |
    | 다. 원동기                | (1)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 시동상태 및 장착상태 확인                       |
    |                           | (2)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                                                 |
    |                           | (3)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                                                 |
    |                           |    것                                          |                                                 |
    |                           | (4) 윤활유 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을 것    | 윤활유 계통의 누유 확인                         |
    |                           | (5) 팬벨트 및 방열기등 냉각계통의 손상이 없고  | (가) 냉각계통의 손상여부 확인                   |
    |                           |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 (나) 냉각수의 누출여부 확인                     |
    | 라. 동력전달장치          |  (1) 손상·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              | (가) 클러치·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여부확인      |
    |                           |                                                | (나)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여부 확인      |
    |                           |  (2) 클러치 페달의 유격 및 페달과 상판과의 간격| 클러치페달을 조작하여 유격 및 상판과의 간격 적정|
    |                           |     이 적정할 것                               | 여부 확인                                       |
    | 마. 주행장치              | (1)차축의 외관 및 휠의 균열이 없고, 볼트 및 너 | (가) 차축의 외관 및 휠의 변형 여부 확인         |
    |                           | 트가 견고하게 장착되어 있을 것                 | (나) 볼트·너트의 느슨함 여부 확인 및 타이어의  |
    |                           | (2) 타이어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을  |    파손·손상 여부 확인                         |
    |                           |    것                                          |                                                 |
    |                           | (3) 타이어의 트레드홈 깊이는 안전기준에서 정하 | 타이어의 마모상태는 타이어 접지부의 임의의 한 점|
    |                           |   는 깊이이상이어야 하고, 당해자동차에 적합한  | 에서 120도 각도가 되는 지점마다 접지부의 1/4,   |
    |                           |   것일 것                                      | 3/4지점 주위에서 트레드 홈 깊이를 측정          |
    | 바. 조종 장치             | 조종장치는 조향핸들 중심으로부터 각각 500밀리  | 조향핸들 중심으로부터의 시동·가속·클러치·변속|
    |   (신규검사에 한함)       | 미터이내에 설치되어 있을 것                    | ·제동·등화·경음·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등의|
    |                           |                                                | 조정장치의 설치거리를 측정                      |
    | 사. 조향장치              | (1) 조향륜의 옆미끄럼량은 1미터 주행에 5밀리미 | 조향핸들에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이드스 |
    |                           | 터이내일 것                                    | 립측정기의 답판위를 직진할 때 조향륜의 옆미끄럼 |
    |                           |                                                | 량을 사이드스립측정기로 측정                    |
    |                           | (2) 조향핸들의 흔들림이 없고 작동시의 유격(조향| 조향핸들의 유격 및 흔들림상태 확인              |
    |                           | 륜이 움직이기 직전까지의 이동량)은 조향핸들 직 |                                                 |
    |                           | 경의 12.5퍼센트 이내일 것                      |                                                 |
    |                           | (3) 변형·느슨함 및 누유가 없을 것             | 기어박스·로드·암·파워실린더·너클등의 설치상 |
    |                           |                                                | 태 및 누유 여부 확인                            |
    | 아. 제동장치              | (1) 제동력                                     |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력을 제동시험기 | 
    |                           |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각각 당해축중의 | 로 측정                                         |
    |                           |       60퍼센트이상일 것                        |                                                 |
    |                           |   (나) 동일차축의 좌·우차륜 제동력의 편차는   |                                                 |
    |                           |       당해축중의 8퍼센트이내일 것              |                                                 |
    |                           |   (다)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중량의 20퍼센트   |                                                 |
    |                           |       이상일 것                                |                                                 |
    |                           | (2) 브레이크호스는 균열·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 제동계통장치의 설치상태 및 기름등의 누출여부    |
    |                           |    없어야 하며, 기름이 누출되지 아니할 것      | 확인                                            |
    |                           | (3) 제동력 복원상태는 3초이내에 당해 축중의 20 | 주제동장치의 복원 상태를 제동시험기로 측정      |
    |                           |    퍼센트이하로 감소될 것                      |                                                 |
    |                           | (4) 제동페달의 유격 및 페달과 상판과의 간격이  | 제동페달을 조작하여 유격 및 상판과의 간격 적정여|
    |                           |    적정할 것                                   | 부 확인                                         |
    |                           | (5) 주차제동레버의 당김량이 적정할 것          | 주차제동레버의 당김량을 확인                    |
    | 자. 완충장치              | 균열·절손 및 기름등의 누출이 없을 것          | 스프링·쇽업쇼바의 손상 및 기름등의 누출 여부   |
    |                           |                                                | 확인                                            |
    | 차. 연료장치              |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호스·기화기의 손상| (가) 연료장치의 작동상태, 손상·변형 및 연료의  |
    |                           | ·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 누출 여부 확인                                  |
    |                           |                                                | (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액 |
    |                           |                                                | 화석유가스 누출감지기로 연료누출여부 확인       |
    | 카. 전기장치              | (1) 축전기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접속·피복·절연 및 설치상태 확인               |
    |                           | (2) 전기배선·단자·개폐기의 피복 및 설치상태가|                                                 |
    |                           |    양호할 것                                   |                                                 |
    | 타. 차체 및 차대          | (1) 차체 및 차대의 부식·절손 등으로 차체 및 차| 차체 및 차대의 부식 및 부착물의 설치상태 확인   |
    |                           |    대의 변형이 없을 것                         |                                                 |
    |                           | (2)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변형이 없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설치상태 확인        |
    |                           |    을 것                                       |                                                 |
    |                           | (3)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최대적재량·최대 |
    |                           |   있는 것과 일치할 것                          | 적재용적 및 적재품명)표시 확인                  |
    | 파. 연결장치              |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 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여부 확인                  |
    | 하. 승차장치              | (1)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거나 좌석수의 증| 좌석·승강구·통로·좌석안전띠 및 비상구등의    |
    |                           |    감이 없을 것.                               | 설치상태 확인                                   |
    |                           | (2) 좌석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고, 견고하게     |                                                 |
    |                           |     부착되어 있을 것                           |                                                 |
    |                           | (3) 승강문의 작용이 원활하고 잠김상태가 확실할 |                                                 |
    |                           |    것                                          |                                                 |
    |                           | (4) 조명등은 정상적으로 점등될 것              | 조명등의 점등상태 확인                          |
    |                           | (5) 머리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승형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제|
    |                           |                                                | 외)에 머리지지대의 설치여부 확인                |
    |                           | (6) 입석손잡이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고 손상이 | 입석이 허용된 자동차의 손잡이 설치 상태 확인    |
    |                           |    없을 것                                     |                                                 |
    |                           | (7) 비상구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비치하고,  | 비상구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 및 탈출방법 표지  |
    |                           |    탈출방법 표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상태 확인                                       |
    | 거. 물품적재장치          | (1)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 물품의 적재시설 및 안전시설 상태의 확인(변경이  |
    |                           |    것                                          | 있는 경우 계측기등으로 측정)                    |
    |                           | (2)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                                                 |
    |                           |   것                                           |                                                 |
    |                           | (3) 개폐식 문짝의 안전잠금 장치가 견고할 것    |                                                 |
    | 너. 창유리                | (1)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 유리규격(접합·안전) 및 파손여부를 확인         |
    |                           | (2) 앞면유리는 파손 및 균열이 없을 것          |                                                 |
    |                           | (3) 앞면 창유리 및 운전좌석 좌·우 창유리의 가 |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                    |
    |                           |    시광선 투과율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 |                                                 |
    |                           |    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                                                 |
    | 더. 배기가스발산방지 및   | (1) 배기관의 개구방향은 후향으로서 하향 30도,  | 배기관 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 |
    |    소음방지장치 (배기소음 |    좌향 30도이내일 것                          | 누출여부 확인.                                  |
    |    은 신규검사에 한함)    | (2)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는 안전기준에 적합 |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를 측정기로 측정        |
    |                           |    할 것                         .             |                                                 |
    | 러. 등화장치              | (1) 광도(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이하인 자동 | 좌·우측전조등의 광도와 광축의 진폭을 전조등 시 |
    |                           |    차를 제외한다)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험기로 측정.                                    |
    |                           |   (가) 2등식 : 15,000칸델라 이상일 것          |                                                 |
    |                           |   (나) 4등식 : 12,000칸델라 이상일 것          |                                                 |
    |                           | (2) 광축의 진폭은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이내|                                                 |
    |                           |    일 것                                       |                                                 |
    |                           +------------+--------+--------+--------+--------+                                                 |
    |                           |  구    분  |   상   |   하   |   좌   |   우   |                                                 |
    |                           +------------+--------+--------+--------+--------+                                                 |
    |                           |  좌    측  |    0   |   30   |   15   |   30   |                                                 |
    |                           +------------+--------+--------+--------+--------+                                                 |
    |                           |  우    측  |    0   |   30   |  30    |   30   |                                                 |
    |                           +------------+--------+--------+--------+--------+                                                 |
    |                           | (3)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가) 방향지시등·후퇴등·차폭등·번호등·후미등 |
    |                           |    ,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기준에   | ·제동등·등화관제등·안개등·속도표시등 및 기타|
    |                           |    적합할 것                                   | 등화장치의 점등. 등광색 및 설치상태의 확인 작동 |
    | 머. 경음기 및 경보장치    |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상태 및 기능확인                                |
    |    (경보장치는 신규검사에 | (2) 경음기는 동일한 음색이어야 하며 음의 크기는| 경음기의 경적음을 소음측정기로 측정             |
    |    한함)                  |    안전기준의 허용기준범위이내일 것            |                                                 |
    | 버. 시야확보장치          | (1) 후사경은 좌·우 및 후방의 상황을 확인할 수 | 후사경·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
    |                           |    있고, 돌출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치상태 확인                                     |
    | 서. 계기장치              | (1)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 (가) 계기장치의 설치여부 확인                   |
    |                           | (2)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15퍼센트, -10퍼센트   | (나)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자동차속도계의  |
    |                           |    이내일 것                                   |     지시오차를 속도계시험기로 측정.             |
    | 어. 소화기 및 소화장치    | 소화기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 소화기의 설치여부 확인.                         |
    | 저. 내압용기              | (1) 용기의 설치상태가 견고할 것                | 용기의 설치상태 및 변형여부 확인                |
    |                           | (2) 용기의 변형이 없을 것                .     |                                                 |
    | 처. 기타 자동차의 안전도  | 안전기준 및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 기타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교통부장관이  |
    |    확보를 위하여 교통부장 | 것                                             |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    관이 정하는 사항       |                                                |                                                 |
    +---------------------------+------------------------------------------------+-------------------------------------------------+
    
    2.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시 이와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구조변경승인 내용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3. 임시검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명령사항과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 16]
      2. 검사용 기계·기구의 수량
                                                                                 (단 위 : 대)
    +---------------------------+-----------------------------------------------+------------+
    |   \             검사진로 |      검      사      진      로      수       |            |
    |            \             +-----+-----+-----+-----+-----+-----+-----+-----+  비    고  |
    | 품명                 \   |  1  |  2  |  3  |  4  |  5  |  6  |  7  |  8  |            |
    +---------------------------+-----+-----+-----+-----+-----+-----+-----+-----+------------+
    | (1) 제동시험기            |  1  |  2  |  3  |  4  |  5  |  6  |  7  |  8  |            |
    |                           |     |     |     |     |     |     |     |     |            |
    | (2) 전조등 시험기         |  1  |  2  |  3  |  4  |  5  |  6  |  7  |  8  |            |
    |                           |     |     |     |     |     |     |     |     |            |
    | (3) 사이드스립측정기      |  1  |  2  |  3  |  4  |  5  |  6  |  7  |  8  |            |
    |                           |     |     |     |     |     |     |     |     |            |
    | (4) 속도계 시험기         |  1  |  2  |  3  |  4  |  5  |  6  |  7  |  8  |            |
    |                           |     |     |     |     |     |     |     |     |            |
    | (5) 소음측정기(음량계)    |  1  |  1  |  2  |  2  |  3  |  3  |  4  |  4  |            |
    |                           |     |     |     |     |     |     |     |     |            |
    | (6) 매연 측정기           |  1  |  1  |  2  |  2  |  3  |  3  |  4  |  4  |            |
    |                           |     |     |     |     |     |     |     |     |            |
    | (7) 일산화탄소측정기      |  1  |  1  |  2  |  2  |  3  |  3  |  4  |  4  |            |
    |                           |     |     |     |     |     |     |     |     |            |
    | (8) 탄화수소측정기        |  1  |  1  |  2  |  2  |  3  |  3  |  4  |  4  |            |
    |                           |     |     |     |     |     |     |     |     |            |
    | (9) 가스누출감지기        |  1  |  1  |  2  |  2  |  3  |  3  |  4  |  4  |            |
    |                           |     |     |     |     |     |     |     |     |            |
    | (10)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 |  1  |  1  |  1  |  1  |  1  |  1  |  1  |  1  |            |
    +---------------------------+-----+-----+-----+-----+-----+-----+-----+-----+------------+
    
    주 : 1개의 검사기기로 2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다른 품명의 검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5]
                                      자동차폐차업의 시설기준(제175조 관련)
                                     ---------------------------------------
    +-------------------------+---------------------------------------------------------------------------------+
    |     구           분     |            기                                                     준            |
    +-------------------------+---------------------------------------------------------------------------------+
    |  사  업  장  의  위  치 |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              |
    +------+------------------+---------------------------------------------------------------------------------+
    |      | 작업장·야적장· |                            3,000제곱미터이상                                    |
    |      | 사무실등의 총면적|                                                                                 |
    |      +------------------+------------+----------------------+----------------------+----------------------+
    |      |                  |  명    칭  |        기                          준          |    수       량    |
    |      |                  +------------+------------------------------------------------+-------------------+
    |      |   장        비   |  레    카  | 자기소유로서 견인능력 3톤이상의 것             |  1대이상          |
    |      |                  +------------+------------------------------------------------+-------------------+
    |      |                  |  지 게 차  | 자기소유로서 3.5톤이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  |  1대이상          |
    |      |                  +------------+------------------------------------------------+-------------------+
    |  시  |                  |  중 량 기  | 20톤이상을 계량할 수 있는 것                   |  1식이상          |
    |      |                  +------------+------------------------------------------------+-------------------+
    |      |                  |  압 축 기  | 투입용적 1.2m ×1.8m ×5m이상의 것             |  압축기, 파쇄기   |
    |      |                  +------------+------------------------------------------------+  전단기, 용해로중 |
    |      |                  |  파 쇄 기  | 파쇄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  1식이상          |
    |      |                  |            | 이상의 것                                      |                   |
    |      |                  +------------+------------------------------------------------+                   |
    |      |                  |  전 단 기  | 전단능력 800톤 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이상 |                   |
    |      |                  |            | 의 것                                          |                   |
    |      |                  +------------+------------------------------------------------+                   |
    |      |                  |  용 해 로  | 용해능력 1회 5톤이상의 것                      |                   |
    |      +------------------+------------+------------------------------------------------+-------------------+
    |      |                  |  폐 기 물  |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을 |                   |
    |      |  환경관련시설    |  소각시설  | 준수할 수 있는 소각시설 및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  1식이상          |
    |      |                  |            | 갖출 것                                        |                   |
    |      |                  +------------+------------------------------------------------+-------------------+
    |      |                  | 폐유·폐수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경지지역 및 산립보전지역 |                   |
    |      |                  |  처리시설  | 내에 폐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타 시·도지사가|                   |
    |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유가 지하로 스며|                   |
    |      |                  |            |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포장하고 작|                   |
    |      |                  |            | 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할 수 있 |                   |
    |      |                  |            | 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출입차량의  |                   |
    |      |                  |            | 타이어를 세척할 수 있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                   |
    |      |                  |            | 한다.                                          |                   |
    |      |                  |            |  가. 너비 : 차량의 1.5배이상                   |                   |
    |      |                  |            |  나. 깊이 : 20㎝이상                           |                   |
    |      |                  |            |  다. 길이 : 차량의 2배이상                     |                   |
    |      +------------------+------------+------------------------------------------------+-------------------+
    |      |  기타장비 및     |  기타장비  | 폐차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시·도지사가 지 |  시·도지사가     |
    |      |  공구류          |  공구류    | 정하는 것                                      |  지정             |
    |      +------------------+------------+------------------------------------------------+-------------------+
    |  설  |  기 타 시 설 등  |  1. 높이 2m이상 블록시설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
    |      |                  |  2. 사무소는 영구건물일 것.                                                     |
    +------+------------------+---------------------------------------------------------------------------------+
    
    [별표 26]
                      폐차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제176조제1항 관련)
      1.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영업소
    +-------------------------+-----------------------+---------------------------------------------------------+
    |    대   지   면   적    |  사  무  소  면  적   |            장                        비                 |
    +-------------------------+-----------------------+---------------------------------------------------------+
    | 자기소유의 대지 330제곱 | 33제곱미터이상을 갖출 |○10톤이상을 계량할 수 있는 중량기 1식이상               |
    | 미터이상을 갖출 것      | 것                    |○폐차하여야 할 자동차를 운반할 수 있는 자동차 1대이상   |
    |                         |                       |○지게차(3.5톤이상) 1대이상                              |
    +-------------------------+-----------------------+---------------------------------------------------------+
    
      2.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는 영업소 :
        [별표 25]의 기준을 갖출 것. 다만, 작업장·야적장 및 사무실등의 총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상을 갖출 것
    [별지 제4호서식]
    +----------+------------------------------------------------------------------------------+----------+
    | 접수번호 |                                                                              | 처리기간 |
    +----------+                   자동차등록번호표재교부(재봉인)신청서                       +----------+
    |*         |                                                                              | 즉    시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
    | 번 호 표 의    종 류 |    (1) 소형               (2) 보통                (3) 대형                  |
    +----------------------+-----------------------------------------------------------------------------+
    | 재  교  부  수  량   |    (1) 앞번호표           (2) 뒤번호표            (3) 앞·뒤번호표          |
    |                      |    (4) 재봉인                                                               |
    +----------------------+-----------------------------------------------------------------------------+
    | 재  교  부  사  유   |    (1) 분실·멸실·도난            (2) 훼손           (3)갱신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재교부 및           |
    |       재봉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            분실·멸실·도난시             |           훼손·갱신시         |    수 수 료    |
    |  구  +-------------------------------------------+--------------------------------+----------------+
    |      |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훼손되거나 갱신할 등록번호표   |      없 음     |
    |  비  |   또는 여권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또는 |                                |                |
    |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의 |                                |                |
    |  서  |   경우에 한한다)                          |                                |                |
    |      | 2. 관할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행정처분중이   |                                |                |
    |  류  |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                |
    |      | 3.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 |                                |                |
    |      |   확인서                                  |                                |                |
    +------+-------------------------------------------+--------------------------------+----------------+
    
      33331 - 00411 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                               +----------+
    |                                                                                         |   10일   |
    +------------+--------------------+-----------------------+---------------+---------------+----------+
    |            |  성명(법인의 경우  |                       |  주 민 등 록  |                          |
    |  신 청 인  |  에는 그 명칭 및   |                       |               |                          |
    |            |  대표자)           |                       |  번       호  |                          |
    |            +--------------------+-----------------------+---------------+--------------------------+
    |            |  주            소  |                                                                  |
    +------------+--------------------+------------------------------------------------------------------+
    |   사    업    장    주    소    |                                                                  |
    +---------------------------------+------------------------------------------------------------------+
    |   사       업      구      역   |                                                                  |
    +---------------------------------+------------------------------------------------------------------+
    |       자동차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
    |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  10,000원  |
    |                                                                                       +------------+
    |  2. 신청인의 신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                                                                                                    |
    +----------------------------------------------------------------------------------------------------+
    
      33331 - 17111 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각   자   시   행   자   지   정   신   청   서               +----------+
    |                                                                                         |   7일    |
    +------------+--------------------+-----------------------+---------------+---------------+----------+
    |            | ①성명(법인의 경우 |                       |  ② 주 민 등  |                          |
    |  신 청 인  |   에는 그 명칭 및  |                       |               |                          |
    |            |   대표자)          |                       |     록 번 호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사  업  장  의     명   칭  |                                                                  |
    +---------------------------------+------------------------------------------------------------------+
    |  ⑤ 사  업  장  의  소  재  지  |                                                                  |
    +---------------------------------+------------------------------------------------------------------+
    |  ⑥ 사     업      내       용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시행자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교 통 부 장 관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 없    음 ----                                                         |  없    음  |
    |                                                                                       +------------+
    |                                                                                                    |
    |                                                                                                    |
    +----------------------------------------------------------------------------------------------------+
    
      33331 - 01111 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3서식]
    +-----------------------------------------------------------------------------------------+----------+
    |                         +- □차 대 번 호 -+                                             | 처리기간 |
    |                  자동차 |                 | 각자시행신고서                              +----------+
    |                         +- □ 원동기형식 -+                                             |   즉시   |
    +------------+--------------------+-------------------------------------------------------+----------+
    |            |   회    사    명   |                                                                  |
    |     신     +--------------------+------------------------------------------------------------------+
    |     고     |   소    재    지   |                                                                  |
    |     인     +--------------------+-----------------------+---------------+--------------------------+
    |            |   대 표 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형  식  승  인  번  호        |                       | 차명 및 형식  |                          |
    |                                 |                       | (원동기형식)  |                          |
    +------------+--------------------+-----------------------+---------------+--------------------------+
    |            |   각  자  양  식   |                                                                  |
    |     내     +--------------------+------------------------------------------------------------------+
    |            |   각  자  위  치   |                                                                  |
    |            +--------------------+------------------------------------------------------------------+
    |            |   각  자  방  법   |                                                                  |
    |     용     +--------------------+------------------------------------------------------------------+
    |            |각자시행장소(소재지)|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차대번호(원동기형식)을 각자하고자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없음(필요시 각자내용설명서 1부).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33331 - 17211 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 면)
    +----------+------------------------------------------------------------------------------+----------+
    | 접수번호 |                                                                              | 처리기간 |
    +----------+                         자동차각자도말허가등신청서                           +----------+
    | *        |                                                                              |   5 일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차   대   번   호 |                         |
    +------------------------+-----------------------------+-------------------+-------------------------+
    |   차  종  및  차  명   |                             | 원  동  기  형  식|                         |
    +------+-----------------+-----------------------------+-------------------+-------------------------+
    |  소  | 성   명 (명 칭)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유  +-----------------+-----------------------------+-------------------+-------------------------+
    |  자  |  주         소  |                                                                           |
    +------+-----------------+---------------------------------------------------------------------------+
    |                        | ?차대번호각자                ?원동기형식각자                            |
    |    신   청   구   분   +---------------------------------------------------------------------------+
    |                        | ?신규각자                    ?각자도말허가·재각자                      |
    +------------------------+---------------------------------------------------------------------------+
    |                                                                            ?각자도말              |
    |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및 재각자   |
    |                                                                            ?신규각자              |
    |    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        서울특별시장                                                                   |  수 수 료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없    음  |
    +----+----------------+--------------------+------------------------------+-------------+------------+
    |    |  수입한자동차  | 도난후회수한자동차 |  교  통  사  고  자  동  차  | 각 자 가 없 거 나 식 별  |
    |    |                |                    |                              | 곤 란 한 자 동 차        |
    | 구 +----------------+--------------------+------------------------------+--------------------------+
    |    | 1. 수입면장사본| 1. 손상된 각자부위 | 1. 손상된 각자부위 사진 1부  | 1. 각자압형(부식등으로 각|
    | 비 |  및 형식승인서 |   사진 1부         | 2.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고사실|   자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
    |    |  사본(각자체계 | 2. 경찰서장 또는 자|   증명서 1부                 |   한한다)                |
    | 서 |  가 법령에 부합|   동차제작사가 당해| 3. 정비업체발행정비예정증명서| 2. 각자신청사유서        |
    |    |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임을 증명하| 4.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은 법인| 3.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은 |
    | 류 |  에 한한다)    |   는 서류1부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 |
    |    |                | 3. 신분증제시      |   증사본)1부                 |   업자등록증사본) 1부    |
    +----+----------------+--------------------+------------------------------+--------------------------+
    
      33331 - 29911 민                                                                    182㎜ ×259㎜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3호의3서식]
    +----------------------------------------------------------------------------------------------------+
    |                                    각자도말허가                                                    |
    |                           자동차 (              )서                                                |
    |  일련번호 :                        각 자 명 령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형 식 승 인 번 호 |                         |
    +------------------------+-----------------------------+-------------------+-------------------------+
    |  차                종  |                             |  차           명  |                         |
    +------------------------+-----------------------------+-------------------+-------------------------+
    |  성      명  ( 명 칭 ) |                                                                           |
    +------------------------+-----------------------------+-------------------+-------------------------+
    |  각    자    구    분  |                             | 각   자   사   유 |                         |
    +------------------------+-----------------------------+-------------------+-------------------------+
    |  각    자    기    한  |                                                                           |
    +------------------------+-------------------------------------+-------------------------------------+
    |  구                분  |        기 존 (도 말) 각 자          |           명  령  각  자            |
    +------------------------+-------------------------------------+-------------------------------------+
    |  차    대    번    호  |                                                                           |
    +------------------------+---------------------------------------------------------------------------+
    |  원   동   기   형   식|                                                                           |
    +------------------------+---------------------------------------------------------------------------+
    |  각  자  압  형  부  착|                                                                           |
    +------------------------+---------------------------------------------------------------------------+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각자를 지시합니다.   |
    |                                               년     월     일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인]             |
    |                                         도 지 사                                                   |
    |                                                                                                    |
    |   지정각자시행자  귀하                                                                             |
    +----------------------------------------------------------------------------------------------------+
    | *주 : 자동차 각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각자명령서를 위 지정각자시행자에게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
    |      합니다.                                                                                       |
    |                                                                                                    |
    +----------------------------------------------------------------------------------------------------+
    
      33331 - 30011 일                                                                    210㎜ ×297㎜
      ´92. 8. 5. 승 인                                                            (인쇄용지 [특급]34g/㎡)
    [별지 제18호서식]
    +----------------------------------------------------------------------------------------------------+
    |   제    호                                                                                         |
    |                                 자 동 차 개 선 명 령 서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
    | 소 | 성    명 (명  칭) |                                                                           |
    |    +-------------------+---------------------------------------------------------------------------+
    | 유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자 | 주             소 |                                                                           |
    +----+-------------------+---------------------------------------------------------------------------+
    | 개  선  명  령  사  항 |                                                                           |
    +------------------------+---------------------------------------------------------------------------+
    |  이    행    기    한  |                       년                  월                 일까지       |
    +------------------------+---+-----------------------------------------------------------------------+
    |  이행사항을 확인받을 장소  |                                                                       |
    +----------------------------+-----------------------------------------------------------------------+
    |       자동차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선명령하니            |
    |       기한내에 이행하고, 동 사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인]             |
    |                                         도 지 사                                                   |
    |                                                                                                    |
    |                                                                                                    |
    +----------------------------------------------------------------------------------------------------+
    | *위 이행기한내에 개선명령사항을 불이행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
    |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33331 - 01411 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0호서식]
    +----------------------------------------------------------------------------------------------------+
    |   제    호                                                                                         |
    |                                자  동  차  처  리  명  령  서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차 대 번 호  |                           |
    +------------------------+-------------------------------+---------------+---------------------------+
    |  차  종   및   차  명  |                                                                           |
    +------------------------+---------------------------------------------------------------------------+
    |  방  치  된    장  소  |                                                                           |
    +------------------------+---------------------------------------------------------------------------+
    |  견인되어 보관된 장소  |                                                                           |
    +----+-------------------+---------------------------+--------------------+--------------------------+
    |    | 성    명 (명  칭)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소 |                   |                           | (사 업 자 번 호)   |                          |
    | 유 +-------------------+---------------------------+--------------------+--------------------------+
    |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  명    령    사    항  |      년    월    일까지 위 자동차를 자진회수, 이전 또는 폐차조치          |
    +------------------------+---------------------------------------------------------------------------+
    |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
    |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내에 조치하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인]             |
    |                                         도 지 사                                                   |
    |                                                                                                    |
    |                                                                                                    |
    +----------------------------------------------------------------------------------------------------+
    |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 징역 또는  |
    | 1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33331 - 01711 일                                                                    210㎜ ×29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2호서식]
                                                                                                (앞  면)
    +----------------------------------------------------------------------------------------------------+
    |                              자  동  차  임  시  운  행  허  가  증                                |
    +------------------------+---------------------------+--------------------+--------------------------+
    |  허    가    번    호  |                           |  허  가  기  간    |                          |
    +------+-----------------+---------------------------+--------------------+--------------------------+
    | 자동 | 성  명 (명  칭)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차사 |                 |                           | (사 업 자 번 호)   |                          |
    | 용자 |-----------------+---------------------------+--------------------+--------------------------+
    |      | 주           소 |                                                                           |
    +------+-----------------+---------------------------+--------------------+--------------------------+
    |  차                명  |                           |  차  대  번  호    |                          |
    +------------------------+---------------------------+--------------------+--------------------------+
    |  운    행    목    적  |                                                                           |
    +------------------------+---------------------------------------------------------------------------+
    |  운    행    구    간  |                                                                           |
    +------------------------+---------------------------------------------------------------------------+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임시운행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교통부장관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인]             |
    |                                         도 지 사                                                   |
    +----------------------------------------------------------------------------------------------------+
    
      33331 - 01911 일                                                                    182㎜ ×150㎜
      ´92. 8. 5. 승 인                                                         (신문용지 (특급) 120g/㎡)
                                                                                                (뒷  면)
    +----------------------------------------------------------------------------------------------------+
    |                               소유자의 주의사항                                                    |
    |  1. 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은 허가기간동안 반드시 자동차의 앞유리창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됩니다.   |
    |  2.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표는 신규등록신청시에는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신규등록   |
    |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이내에 허가관청(발급관청)에 반납  |
    |    하여야 합니다.                                                                                  |
    | 3. 자동차 임시 운행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목적 또는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하거나, 반납기간내에 임시운  |
    |   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각각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비고 : 1. 재질은 접착식으로 한다.
             2. 접착제는 앞면 실선 바깥부분에만 칠한다.
    [별지 제28호서식]
    +--------------------------------------------------------------------------------------+-------------+
    |                                  □확인                                              | 처 리 기 간 |
    |                          자동차           검사신청서                                 +-------------+
    |                                  ?완성                                              |  즉     시  |
    +------+----------------------+--------------------------+----------------+------------+-------------+
    |  신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②주   민   등  |                          |
    |  청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차   명   및   형   식   |                                                                      |
    +-----------------------------+-----------------------+------------------+---------------------------+
    |⑤  승     인     번     호  |                       |⑥ 승 인 연 월 일 |      ·      ·      ·   |
    +-----------------------------+-----------------------+------------------+---------------------------+
    |⑦  승     인     내     용  |                                                                      |
    +-----------------------------+----------------------------------------------------------------------+
    |⑧  생산공장의 명칭 및 주소  |                                                                      |
    +-----------------------------+----------------------------------------------------------------------+
    |⑨  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                                                                      |
    +-----------------------------+----------------------------------------------------------------------+
    |⑩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                                                                      |
    +-----------------------------+----------------------------------------------------------------------+
    |⑪  검  사  수  검  장  소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확인(완성)검사를      |
    |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자동차 검사대행자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제원표 및 명세제원표 각1부                                                        +------------+
    |  2. 자동차의 외관도 1부                                                               |검사대행자가|
    |  3. 자동차의 설계도 및 강도계산서 각1부                                               |정한 금액   |
    |                                                                                       +------------+
    +----------------------------------------------------------------------------------------------------+
    |  주 : 1.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제작자등이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신청하    |
    |         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에 한한다.                                                         |
    |       2. 제작자등이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한한다.                   |
    +----------------------------------------------------------------------------------------------------+
    
      33331 - 02311 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9호서식]
    +----------------------------------------------------------------------------------------------------+
    |                                      ?확인                                                        |
    |  제     호                    자동차          검사증                                               |
    |                                      ?완성                                                        |
    +------+---------------------+---------------------------+----------------+--------------------------+
    |  신  |①성명(법인의 경우에 |                           |②주   민   등  |                          |
    |  청  |  는그명칭및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차                   명 |                        | ⑤ 형           식  |          형       연식 |
    +----------------------------+------------------------+---------------------+------------------------+
    | ⑥ 자  동  차  의   종  별 |                        | ⑦ 특수용도자동차인 |                        |
    |                            |                        |    경우 그 종류     |                        |
    +----------------------------+------------------------+---------------------+------------------------+
    | ⑧ 승     차     정     원 | 좌  석(   ) 입석 (   ) | ⑨ 원 동 기  형 식  |                        |
    |                            | 승무원(   )  계  (   ) |                     |                        |
    +----------------------------+------------------------+---------------------+------------------------+
    | ⑩ 길                   이 |                   ㎜   | ⑪ 원 동 기  마 력  |                   PS   |
    +----------------------------+------------------------+---------------------+------------------------+
    | ⑫ 너                   비 |                   ㎜   | ⑬ 배     기     량 |                   CC   |
    +----------------------------+------------------------+---------------------+------------------------+
    | ⑭ 높                   이 |                   ㎜   | ⑮ 연  료  종  류   |                        |
    +----------------------------+------------------------+---------------------+------------------------+
    | ⑯  최  대  적  재  량   |                   ㎏   | ⑰ 차  대  번  호 |                        |
    +----------------------------+------------------------+---------------------+------------------------+
    | ⑱ 차    량    중    량  |                   ㎏   | ⑲ 차 량 총 중 량 |                   ㎏   |
    +----------------------------+------------------------+---------------------+------------------------+
    | ⑳ 자 동 차 의  소 재 지 |                                                                       |
    +----------------------------+-----------------------------------------------------------------------+
    | ㉑ 형  식  승  인  번  호|                                                                       |
    +----------------------------+-----------------------------------------------------------------------+
    | ㉒ 조    치    내    용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완성)검사에 합격하였음을 |
    |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자동차검사대행자                [인]   |
    |                                                                                                    |
    +----------------------------------------------------------------------------------------------------+
    
      33331 - 02411 민                                                                    182㎜ ×257㎜
      ´92. 8. 5.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30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
    |                             자 동 차 성 능 시 험 신 청 서                            |25일(성능시험|
    |                                                                                      |기간 제외)   |
    +------+----------------------+--------------------------+----------------+------------+-------------+
    |  신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②주   민   등  |                          |
    |  청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차   명   및   형   식  |                                                                      |
    +-----------------------------+----------------------------------------------------------------------+
    | ⑤ 성능시험지시문서분류번호 |                                                                      |
    +-----------------------------+----------------------------------------------------------------------+
    | ⑥  자 동 차 의   설 계 자  |                                                                      |
    +-----------------------------+----------------------------------------------------------------------+
    | ⑦  자 동 차 의   제 작 자  |                                                                      |
    +-----------------------------+----------------------------------------------------------------------+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성능시험을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자동차 성능시험자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제원표 및 명세제원표 각1부                                                        +------------+
    |  2. 자동차의 외관도 1부                                                               |성능시험자가|
    |  3. 강도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장치의 안전도 확인에 필요한 내용에 한한다) 1부   |정한 금액   |
    |  4. 설계도면(주용기능을 가진 구조·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 확인에 필요한     +------------+
    |    도면에 한한다) 1부                                                                              |
    |  5. 기타 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서류 1부                               |
    +----------------------------------------------------------------------------------------------------+
    
      33331 - 02511 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6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자동차의구조및장치의변경승인신청서                         +-------------+
    |                                                                                      |    10 일    |
    +----------+---------------+----------------------------+-------------------+----------+-------------+
    |          | 성  명 (명칭)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사 용 자 +---------------+----------------------------+-------------------+------------------------+
    |          |  주       소  |                                                                         |
    +----------+---------------+----------------------------+-------------------+------------------------+
    |  차   명   및   형   식  |                            | 차   대   번   호 |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원  동  기  형  식|                        |
    +------------+-------------+------------+---------------+-------------+-----+------------------------+
    |  변경사항  |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해당항목만 +-----+--------------------+-----------------------------+------------------------------+
    |기재)       |     | 길이 ×너비 ×높이 |                             |                              |
    |            |구 조+--------------------+-----------------------------+------------------------------+
    |            |     | 총중량             |                             |                              |
    +------------+-----+--------------------+-----------------------------+------------------------------+
    |            |장 치|                    |                             |                              |
    |            +-----+--------------------+-----------------------------+------------------------------+
    |            | 자  동  차  의    용  도 |                             |                              |
    |            +--------------------------+------------------------------------------------------------+
    |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                             |                              |
    +------------+--------------------------+------------------------------------------------------------+
    |       자동차관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
    |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1부.                                                 +------------+
    |  2.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2,000원   |
    |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 1부.                                        +------------+
    +----------------------------------------------------------------------------------------------------+
    
      33331 - 03111 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39호서식]
    +-------------------------------------------------------------------------------------------------------------+
    |                             정     기     점     검     기     록     부                                    |
    |                                                                                    다음 연도말일까지 보존   |
    +-------------------------+----------------------------+-------------------+----------------------------------+
    | ①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② 차  명·형  식 |                                  |
    +------------------------+-----------------------------+-------------------+----------------------------------+
    | ③ 사  용  자  성  명  |                             | ④ 사 용 자 주 소 |                                  |
    +------------------------+-----------------------------+-------------------+----------------------------------+
    | ⑤ 검 사 유 효 기 간   |                                                                                    |
    +------------------------+-----------------------------+-------------------------+----------------------------+
    | ⑥ 정기점검유효기간    |                             | ⑦ 다음점검을받아야할달 |                            |
    +------------------------+-----------+--------+--------+-------------------------+----------+--------+--------+
    |         점    검    항    목       |점검결과|정비개요|       점     검     항     목      |점검결과|정비개요|
    +--------+---------------------------+--------+--------+--------+---------------------------+--------+--------+
    |        | 본                    체  |        |        |        | 배     력      장     치  |        |        |
    |        +---------------------------+--------+--------+   제   +---------------------------+--------+--------+
    |   ⑧   | 윤     활     장     치   |        |        |   동   | 드  럼  과   라  이  닝   |        |        |
    |   원   +---------------------------+--------+--------+   장   +---------------------------+--------+--------+
    |   동   | 연     료     장     치   |        |        |   치   | 추  진  축  제  동  장  치|        |        |
    |   기   +---------------------------+--------+--------+        +---------------------------+--------+--------+
    |        | 냉     각     장     치   |        |        |        | 백    플    레    이    트|        |        |
    |        +---------------------------+--------+--------+--------+---------------------------+--------+--------+
    |        | 배기가스과다발산방지장치  |        |        |   ⑫   | 새시스프링 및 쇽어브소버  |        |        |
    |        +---------------------------+--------+--------+ 완  충 +---------------------------+--------+--------+
    |        | 배     기     장     치   |        |        | 장  치 | 서 스 팬 션  및  서 포 트 |        |        |
    +--------+---------------------------+--------+--------+--------+---------------------------+--------+--------+
    |        | 클         러         치  |        |        |   ⑬   | 차                    축  |        |        |
    |   ⑨   +---------------------------+--------+--------+ 주  행 +---------------------------+--------+--------+
    | 동 력  | 변         속         기  |        |        | 장  치 | 차                    륜  |        |        |
    | 전 달  +---------------------------+--------+--------+--------+---------------------------+--------+--------+
    | 장 치  | 추         진         축  |        |        |        | 점     화      장     치  |        |        |
    |        +---------------------------+--------+--------+   ⑭   +---------------------------+--------+--------+
    |        | 차     동     장     치   |        |        |   전   | 시     동      장     치  |        |        |
    +--------+---------------------------+--------+--------+   기   +---------------------------+--------+--------+
    |        | 스    티    어    링    휠|        |        |   장   | 충     전      장     치  |        |        |
    |        +---------------------------+--------+--------+   치   +---------------------------+--------+--------+
    |   ⑩   | 스 티 어 링 기 어 박 스   |        |        |        | 전     기      배     선  |        |        |
    |   조   |  (파워스티어링기어포함)   |        |        |        +---------------------------+--------+--------+
    |        +---------------------------+--------+--------+        | 축         전         지  |        |        |
    |   향   | 로   드    및    압   류  |        |        +--------+---------------------------+--------+--------+
    |        +---------------------------+--------+--------+        | 등화장치, 경음기, 유리닦기|        |        |
    |   장   | 너                    클  |        |        |        | , 게기                    |        |        |
    |        +---------------------------+--------+--------+        +---------------------------+--------+--------+
    |   치   | 조     향      차     륜  |        |        |        | 후사경, 후부반사기        |        |        |
    |        +---------------------------+--------+--------+        +---------------------------+--------+--------+
    |        | 조     향      포     크  |        |        |   ⑮   | 공    기    압    축    기|        |        |
    +--------+---------------------------+--------+--------+   기   +---------------------------+--------+--------+
    |        | 제     동      페     달  |        |        |        | 등    록    번    호    표|        |        |
    |        +---------------------------+--------+--------+   타   +---------------------------+--------+--------+
    |        | 주   차   제   동   레  바|        |        |        | 프  레  임   및   차  체  |        |        |
    |   ⑪   +---------------------------+--------+--------+        +---------------------------+--------+--------+
    |   제   |                           |        |        |        | 고 압 가 스 연 료 장 치   |        |        |
    |   동   +---------------------------+--------+--------+        +---------------------------+--------+--------+
    |   장   | 로  드  및  케  이  블  류|        |        |        | 새     시      각     부  |        |        |
    |   치   +---------------------------+--------+--------+        +---------------------------+--------+--------+
    |        | 파  이  프   및   호  스  |        |        |        | 차   내   안   전   시  설|        |        |
    |        +---------------------------+--------+--------+--------+---------------------------+--------+--------+
    |        | 유   압   제   동   장  치|        |        |        |                           |        |        |
    |        +---------------------------+--------+--------+--------+---------------------------+--------+--------+
    |        | 공   기   제   동   장  치|        |        |        |                           |        |        |
    +--------+---------------------------+--------+--------+-------++------+-------+-------+----+--+-------+------+
    | 주 :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항목에 기입하시오.  | 양 호 | 불 량 | 조 정 | 수 리 | 분 해 | 교 환 | 구 변|
    |                                                      +-------+-------+-------+-------+-------+-------+------+
    |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개요란에 기입하시오.   |       |       |       |       |       |       |      |
    |                                                      |  ∨   |   ○  |   A  |   △  |   W  |   X  |  M  |
    |      3. 임시점검을 시행한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하여|       |       |       |       |       |       |      |
    |        주시오.                                       |       |       |       |       |       |       |      |
    +--------------+---------------------+-----------------+---+---+-------+------++-------+-------+-------+------+
    |              |  점   검   일   자  |  정 비 사 업 체 명  |  고  유  번  호  | 정비책임자성명 |  검  인  란  |
    |  점  검  자  +---------------------+---------------------+------------------+----------------+--------------+
    |              |                     |                     |                  |          (인)  |              |
    +--------------+---------------------+---------------------+------------------+----------------+              |
    |              |  정 비 완 료 일 자  |  정 비 사 업 체 명  |  고  유  번  호  | 정비책임자성명 |              |
    |  정  비  자  +---------------------+---------------------+------------------+----------------+              |
    |              |                     |                     |                  |          (인)  |              |
    +--------------+---------------------+---------------------+------------------+----------------+--------------+
    |  비고 : 1) 이 정기점검기록부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제작하고 검인을 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자동차관  |
    |           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다.                           |
    |         2) 관청제출용 : 백색, 자동차사용자용 : 적색, 정비업체보존용 : 백색                                  |
    +-------------------------------------------------------------------------------------------------------------+
    
      33331 - 03311 비                                                                           190㎜ ×268㎜
      ´87. 6.30. 승 인                                                                 (인쇄용지[특급] 34g /㎡)
    [별지 제41호서식]
                                                                                                (앞  면)
    +----------------------------------------------------------------------------------------------------+
    |                                                                                                    |
    |                                   자 동 차 사 용 정 지 명 령 서                                    |
    |                                                                                                    |
    +--------------------------+-------------------------------------------------------------------------+
    |  ①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
    |          | ② 성명(명칭) |                                (운전자 성명)                            |
    | 소 유 자 +---------------+-------------------------------------------------------------------------+
    |          | ③ 주     소  |                                                                         |
    +----------+---------------+-------------------------------------------------------------------------+
    |          | ④ 일     시  |                                                                         |
    |          +---------------+-------------------------------------------------------------------------+
    | 위    반 | ⑤ 장     소  |                                                                         |
    |          +---------------+-------------------------------------------------------------------------+
    |          | ⑥ 내     용  |                                                                         |
    +----------+---------------+-------------------------------------------------------------------------+
    | ⑩사  용  정  지  기  간 |      ·     ·     ·    ~    ·      ·     ·     (       일간 )      |
    +--------------------------+-------------------------------------------------------------------------+
    |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를    |
    |      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인)           |
    |                                                              도 지 사                              |
    +----------------------------------------------------------------------------------------------------+
    |  주 : 이 명령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동법 제41 |
    |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목적을 위한 임시운행외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
    +----------------------------------------------------------------------------------------------------+
    
      33331 - 03511 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뒷  면)
    +----------------------------------------------------------------------------------------------------+
    |                                                                                                    |
    |                                                                                                    |
    |  ○ 이 표는 다음 사람이외에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
    |                                                                                                    |
    |    ·재검사에 합격한 때 : 이 자동차를 검사한 검사원                                                |
    |                                                                                                    |
    |    ·정비를 받은 때 : 이 자동차를 정비한 정비업체의 정비책임자                                     |
    |                                                                                                    |
    |                                                                                                    |
    |                                                                                                    |
    |                                                                                                    |
    |  * 이 사용정지명령서를 받은 자동차를 임의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베72조제1항의 규정에 의   |
    |    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                                                                                                    |
    +----------------------------------------------------------------------------------------------------+
    
      비고 : 1. 바탕색은 백색으로, 문자는 적색으로 한다.
             2. 이 표는 앞면유리 우측상단에 붙인다.
    [별지 제43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차  고  시  설  확  보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신 고 인 +---------------+----------------------------+-------------------+------------------------+
    |          | ③ 차고소재지 |                                                                         |
    |          +---------------+------------------------------+------------------------------------------+
    |          | ④ 상 호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                                          |
    +----------+-----------------+-----------------+----------+------+-----------------+-----------------+
    | 자 동 차 | ⑤ 승용자동차   | ⑥ 승합자동차   | ⑦ 화물자동차   | ⑧ 특수자동차   | ⑨ 계           |
    |          +-----------------+-----------------+-----------------+-----------------+-----------------+
    | 보유대수 |                 |                 |                 |                 |                 |
    +----------+-----------------+-----------------+-----------------+-----------------+-----------------+
    |          | ⑩ 차 고 면 적  |                           ㎡                                          |
    |          +-----------------+------------------+-----------------+-----------------+----------------+
    |          | ⑪ 기계 ·기구  |  품          명  |  제         원  |  수         량  |  비        고  |
    |          +-----------------+------------------+-----------------+-----------------+----------------+
    |          |                 | 타 이 어 게 이 지|                 |                 |                |
    |          |                 +------------------+-----------------+-----------------+----------------+
    |          |                 | 축 전 지 비 중 계|                 |                 |                |
    |          |                 +------------------+-----------------+-----------------+----------------+
    |          |                 | 공 기 압 축 기   |                 |                 |                |
    |          |                 +------------------+-----------------+-----------------+----------------+
    | 차고시설 |                 | 카 레 이 지 잭   |                 |                 |                |
    |          |                 +------------------+-----------------+-----------------+----------------+
    |          |                 | 주    유    기   |                 |                 |                |
    |          |                 +------------------+-----------------+-----------------+----------------+
    |          |                 | 스 프 레 이 건   |                 |                 |                |
    |          +-----------------+--------------------------+-------------------+------------------------+
    |          | ⑫ 정 비 시 설  |[별표24]의 정비업 시설기준중 해당사항의 목록(명칭·재원·수량)작성 첨부|
    |          +-----------------+------------------+----------+------------------------+----------------+
    |          | ⑬ 정비기술인력 |   구        분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자  격  종  목 |
    |          |                 +------------------+----------+------------------------+----------------+
    |          |                 |정  비  관  리  자|          |                        |                |
    |          |                 +------------------+----------+------------------------+----------------+
    |          |                 |정   비   요   원 |          |                        |                |
    +----------+-----------------+------------------+----------+------------------------+----------------+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차고시설을 갖추어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1. 정비시설목록 1부.                                                    |  수 수 료  |
    |               2. 정비기술인력의 자격증사본 1부.                                       +------------+
    |                                                                                       |  없    음  |
    |                                                                                       +------------+
    +----------------------------------------------------------------------------------------------------+
    
      33331 - 03711 민                                                                    210㎜ ×297㎜
      ´92. 8. 5.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43호의2서식]
    +----------------------------------------------------------------------------------------------------+
    |                                                                                                    |
    |                           차  고  시  설  확  보  신  고  필  증                                   |
    | 발행번호: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신 고 인 | ③ 차고소재지 |                                                                         |
    |          +---------------+------------------------------+------------------------------------------+
    |          | ④ 상 호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                                          |
    +----------+-----------------+-----------------+----------+------+-----------------+-----------------+
    | 자 동 차 | ⑤ 승용자동차   | ⑥ 승합자동차   | ⑦ 화물자동차   | ⑧ 특수자동차   | ⑨ 계           |
    |          +-----------------+-----------------+-----------------+-----------------+-----------------+
    | 보유대수 |                 |                 |                 |                 |                 |
    +----------+-----------------+---+-------------+--------+--------+-------------+---+-----------------+
    |          | ⑩  차  고  면  적  | ⑪  기 계 ·기 구    | ⑫  정  비  시  설   | ⑬  기  술  인  력  |
    | 차고시설 +---------------------+----------------------+----------------------+---------------------+
    |          |                     |                      |                      |                     |
    +----------+---------------------+----------------------+----------------------+---------------------+
    |정비관리자|                                                                                         |
    |작업한계  |                                                                                         |
    +----------+-----------------------------------------------------------------------------------------+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차고시설을 갖추고     |
    |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인)             |
    |                                                             도 지 사                               |
    |                                                                                                    |
    +----------------------------------------------------------------------------------------------------+
    |  주 : 1. 이 신고필증은 차고시설내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       2. 차고시설란은 확보내용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해당란에 ○표 |
    |          및 그 외의 란은 ×를 하십시오.                                                            |
    |       3. 정비관리자 작업한계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자동차를   |
    |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재하십시요.                        |
    |                                                                                                    |
    +----------------------------------------------------------------------------------------------------+
    
      33331 - 30311 일                                                                    210㎜ ×29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43호의3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기 계 ·기 구  형 식 신 고 서                           +-------------+
    |                                                                                      |    25일     |
    +------+----------------------+--------------------------+----------------+------------+-------------+
    |  신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②주   민   등  |                          |
    |  청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신  |④ 명              칭 |                                                                      |
    |      +----------------------+----------------------------------------------------------------------+
    |  고  |⑤ 상      품      명 |                                                                      |
    |      +----------------------+----------------------------------------------------------------------+
    |  내  |⑥ 형              식 |                                                                      |
    |      +----------------------+----------------------------------------------------------------------+
    |  용  |⑦ 제작자의 성명 또는 |                                                                      |
    |      |   명              칭 |                                                                      |
    +------+----------------------+----------------------------------------------------------------------+
    |       자동차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점검·정비    |
    |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형식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교통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주요제원표 1부.                                                                   +------------+
    |  2. 주요구조에 관한 도면 1부.                                                         |  없    음  |
    |  3. 사용설명서 1부.                                                                   +------------+
    |  4. 제작·조립 또는 판매계획서 1부.                                                                |
    |  5. 변경된 내용(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
    
      33331 - 30411 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3호의4서식]
    +----------------------------------------------------------------------------------------------------+
    |                                                                                                    |
    |                                기 계 ·기 구  형 식 신 고 필 증                                    |
    |                                                                                                    |
    +------+----------------------+----------------------------------------------------------------------+
    |  신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
    |      |  그 명칭 및 대표자)  |                                                                      |
    |  고  +----------------------+----------------------------------------------------------------------+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
    +------+----------------------+----------------------------------------------------------------------+
    |  신  |④ 형 식 신 고 번 호  |                                                                      |
    |      +----------------------+----------------------------------------------------------------------+
    |  고  |⑤ 명              칭 |                                                                      |
    |      +----------------------+----------------------------------------------------------------------+
    |  내  |⑥ 상      품      명 |                                                                      |
    |      +----------------------+----------------------------------------------------------------------+
    |  용  |⑦ 형              식 |                                                                      |
    +------+----------------------+----------------------------------------------------------------------+
    |       위 신고인의 신고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0조의2제3항의 규정에      |
    |     의한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적합하므로 이 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교 통 부 장 관          [인]                               |
    |                                                                                                    |
    |                                                                                                    |
    |                                                                                                    |
    +----------------------------------------------------------------------------------------------------+
    
    33331 - 30511 일                                                                    182㎜ ×257㎜
      ´92. 8. 5.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43호의5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기계·기구 확인검사 신청서                             +-------------+
    |                                                                                      |    10일     |
    +------+----------------------+--------------------------+----------------+------------+-------------+
    |  신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②주   민   등  |                          |
    |  청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기  |④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계  +----------------------+---------------------------------+------------------------------------+
    |  ·  |⑤ 명              칭 | ⑥ 형   식   신   고   번   호  | ⑦  형                        식   |
    |  기  +----------------------+---------------------------------+------------------------------------+
    |  구  |                      |                                 |                                    |
    |  의  |                      |                                 |                                    |
    |  표  |                      |                                 |                                    |
    |  시  |                      |                                 |                                    |
    +------+----------------------+---------------------------------+------------------------------------+
    | ⑧ 확 인 검 사  희 망 일 자 |                                                                      |
    +-----------------------------+----------------------------------------------------------------------+
    |       자동차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차고시설을    |
    |     자동차 기계·기구의 확인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기계·기구검사대행자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확인검사대행자가|
    |                                                                                   |정한 금액       |
    |                                                                                   +----------------+
    +----------------------------------------------------------------------------------------------------+
    
      33331 - 30611 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3호의6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명의             (인)
    참조 :
    제목 : 기계·기구의 확인검사보고서
    +----------+-------------------+---------------------------------------------------------------------+
    |          | ① 사  업  체  명 |                                                                     |
    |    사    +-------------------+---------------------------------------------------------------------+
    |    용    | ② 성          명 |                                                                     |
    |    자    +-------------------+---------------------------------------------------------------------+
    |          | ③ 소    재    지 |                                                                     |
    +------+---+-------------+-----+------------+------------------+------------------+------------------+
    |      | ④ 명        칭 | ⑤ 형식신고번호  | ⑥ 형         식 | ⑦ 확인검사일자  | ⑧ 검  사  결  과|
    |      |                 |                  |                  |                  |                  |
    |      |                 |                  |                  |                  |                  |
    |  검  |                 |                  |                  |                  |                  |
    |      |                 |                  |                  |                  |                  |
    |  사  |                 |                  |                  |                  |                  |
    |      |                 |                  |                  |                  |                  |
    |  사  |                 |                  |                  |                  |                  |
    |      |                 |                  |                  |                  |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1 - 30711 보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50호서식]
    +----------------------------------------------------------------------------------------------------+
    |                                     자 동 차 검 사 지 시 서                                        |
    |                                                                                                    |
    |                                                 +------------------------+-------------------------+
    |                                                 |①검  사  지  시  번  호|                         |
    +-----------------------+-------------------------+------------------------+-------------------------+
    |② 자 동 차 등 록 번 호|                         |③ 차                종 |                         |
    +-----------------------+-------------------------+------------------------+-------------------------+
    |④ 차               명 |                         |⑤ 형                식 |                         |
    +-----------------------+-------------------------+------------------------+-------------------------+
    |⑥ 원  동  기  형  식  |                         |⑦ 차    대    번    호 |                         |
    +-----------------------+-------------------------+------------------------+-------------------------+
    |⑧  성    명 (상  호)  |                         |⑨형  식  승  인  번  호|                         |
    +-----------------------+-------------------------+------------------------+-------------------------+
    |⑩ 최  초  등  록  일  |                         |⑪ 말    소    일    자 |                         |
    +-----------------------+-------------------------+------------------------+-------------------------+
    |⑫ 검   사    기    한 |      년    월    일까지 |③ 차                종 |                         |
    +-----------------------+-------------------------+------------------------+-------------------------+
    |⑬ 검   사    구    분 |                                                                            |
    +-----------------------+----------------------------------------------------------------------------+
    |⑭ 검   사    내    역 |                                                                            |
    |                       |                                                                            |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2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를           |
    |       지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인]           |
    |                                                도 지 사                                            |
    |  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                                                                           |
    |  (                 검사소)                                                                         |
    +----------------------------------------------------------------------------------------------------+
    
      33331 - 04711 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64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이  륜  자  동  차  사  용  신  고  서                       +-------------+
    |                                                                                      | 즉       시 |
    +------+----------------------+--------------------------+----------------+------------+-------------+
    |  사  | ① 성   명 (명 칭)   |                          |② 주민등록번호 |                          |
    |  용  +----------------------+--------------------------+----------------+--------------------------+
    |  자  | ③ 주             소 |                                                                      |
    +------+----------------------+--------------------------+----------------+--------------------------+
    | ④  차                  명  |                          |⑤ 총배기량또는 |                          |
    |                             |                          |   정 격 출 력  |                          |
    +-----------------------------+--------------------------+----------------+--------------------------+
    | ⑥  사   용   본   거   지  |                                                                      |
    +-----------------------------+----------------------------------------------------------------------+
    |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를           |
    |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
    |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읍   장                                                                               |
    |              면   장      귀  하                                                                   |
    |              동   장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2.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  없    음  |
    |     한한다) 1부.                                                                      +------------+
    |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1부.                   |
    |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  5.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3331 - 06011 민                                                                    210㎜ ×29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65호서식]
    +-----------------------------------------------------------------------------------------------------------------------------------+
    |                                          이      륜      자      동      차      대      장                                       |
    +--------------------+------------------------------------------+-----------------+-------------------------------------------------+
    |  ① 이륜자동차번호 |                                          | ② 형식신고번호 |                                                 |
    +----+------------+--+------------+---------------+-------------+-----------------+---------------+------------------+--------------+
    | 제 |③ 차    명 |④ 차 대 번 호 | ⑤ 원동기형식 |⑥ 총  중  량|                 |⑦ 기  통  수  |⑧배기량(정격출력)|⑨ 년      식 |
    |    +------------+---------------+---------------+-------------+-----------------+---------------+------------------+--------------+
    | 원 |            |               |               |             |                 |               |                  |              |
    |    +------------+-----+---------+---------+-----+-------------+-----------------+----+----------+----------+-------+--------------+
    | 구 | ⑩ 길         이 | ⑪ 높          이 | ⑫ 너          비 | ⑬ 승   차   정   원 | ⑭ 적    재    량   | ⑮원  동  기  마  력 |
    |    +------------------+-------------------+-------------------+----------------------+---------------------+----------------------+
    | 조 |                  |                   |                   |                      |                     |                      |
    +----+--------+---------+-------------------+----+--------------+---------------+------+---------+-----------+--+-------------------+
    | 제 | 순  위 | 구    조    변    경    내    역 |  승인연월일  |  승 인 기 관  | 확 인 연 월 일 |  확인자(인)  |   비         고   |
    | 원 +--------+----------------------------------+--------------+---------------+----------------+--------------+-------------------+
    | 구 |        |                                  |              |               |                |              |                   |
    | 조 +--------+----------------------------------+--------------+---------------+----------------+--------------+-------------------+
    | 변 |        |                                  |              |               |                |              |                   |
    | 경 +--------+----------------------------------+--------------+---------------+----------------+--------------+-------------------+
    | 사 |        |                                  |              |               |                |              |                   |
    | 항 +--------+----------------------------------+--------------+---------------+----------------+--------------+-------------------+
    |    |        |                                  |              |               |                |              |                   |
    +----+--------+---------+----------------+-------+--------------+-+-------------+--------------+-+--------------+-+-----------------+
    |    |  이륜자동차번호  |소유자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  신 고 연 월 일  |  확 인 자 (인)  |
    | 신 +------------------+----------------+------------------------+----------------------------+------------------+-----------------+
    | 고 |                  |                |                        |                            |                  |                 |
    | 사 +------------------+----------------+------------------------+----------------------------+------------------+-----------------+
    | 항 |                  |                |                        |                            |                  |                 |
    | 변 +------------------+----------------+------------------------+----------------------------+------------------+-----------------+
    | 경 |                  |                |                        |                            |                  |                 |
    | 내 +------------------+----------------+------------------------+----------------------------+------------------+-----------------+
    | 역 |                  |                |                        |                            |                  |                 |
    |    +------------------+----------------+------------------------+----------------------------+------------------+-----------------+
    |    |                  |                |                        |                            |                  |                 |
    +----+------------------+----------------+------------------------+----------------------------+------------------+-----------------+
    
    33331 - 06111 비                                                                                                     364㎜ ×257㎜
      ´92. 8. 5. 승 인                                                                                         (인쇄용지[특급] 120g /㎡)
    [별지 제66호서식]
                                                                                               (제 1 면)
    +----------------------------------------------------------------------------------------------------+
    |                                                                                                    |
    |  발급번호   제      호                                                                             |
    |                                                                                                    |
    |                                                                                                    |
    |                                 이    륜    자    동     차                                        |
    |                                                                                                    |
    |                                 사   용   신   고   필   증                                        |
    |                                                                                                    |
    |                                                                                                    |
    |                                                                                                    |
    |                                                                                                    |
    |                                                                                                    |
    |                                                                                                    |
    |                                                                                                    |
    |                                          읍  장                                                    |
    |                                          면  장                             [인]                   |
    |                                          동  장                                                    |
    |                                                                                                    |
    +----------------------------------------------------------------------------------------------------+
    
      33331 - 06261 비                                                                     75㎜ ×110㎜
      ´92. 8. 5. 승 인                                                         (인쇄용지[특급] 120g /㎡)
                                                                                               (제 2 면)
    +----------------------------------------------------------------------------------------------------+
    |                                                                                                    |
    |                                    사   용   자   유   의   사   항                                |
    |                                                                                                    |
    |  ○ 이 증명서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                                                                                                    |
    |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주소변경의 경우는 전입신고일)부터  |
    |     15일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 신고  |
    |     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반시 5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
    |                                                                                                    |
    |  ○ 이륜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명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의 구조변경승인 및 확인  |
    |     을 받아야 합니다.                                                                              |
    |                                                                                                    |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주 : 읍·면·동장은 본 증명서를 투명비닐에 넣어 교부한다.
                                                                                               (제 3 면)
    +----------------------------------------------------------------------------------------------------+
    |                                                                                                    |
    | 1. 제원(구조)                                                                                      |
    |                                                                                                    |
    +-----------------------+-------------------------+------------------------+-------------------------+
    | 형  식  신  고  번  호|                         | 차     대     번     호|                         |
    +-----------------------+-------------------------+------------------------+-------------------------+
    | 차    명 ( 형   식 )  |                         | 원   동   기   형   식 |                         |
    +-----------------------+-------------------------+------------------------+-------------------------+
    | 총       중        량 |                         | 기         통       수 |                         |
    +-----------------------+-------------------------+------------------------+-------------------------+
    | 배       기        량 |                         | 년                  식 |                         |
    +-----------------------+-------------------------+------------------------+-------------------------+
    | 길                 이 |                         | 높                  이 |                         |
    +-----------------------+-------------------------+------------------------+-------------------------+
    | 너                 비 |                         | 승     차     정     원|                         |
    +-----------------------+-------------------------+------------------------+-------------------------+
    | 적        재       량 |                         | 원   동   기   마   력 |                         |
    +-----------------------+-------------------------+------------------------+-------------------------+
    | 비                 고 |                         |                        |                         |
    +-----------------------+-------------------------+------------------------+-------------------------+
    
                                                                                           75㎜ ×110㎜
                                                                               (인쇄용지[특급] 120g /㎡)
                                                                                               (제 4 면)
    +----------------------------------------------------------------------------------------------------+
    |                                                                                                    |
    | 1. 제원(구조)변경사항                                                                              |
    |                                                                                                    |
    +----------+-------------------------------+-----------------+---------------+-----------------------+
    |  순  위  |  구   조   변   경   내   역  | 구변승인 연월일 |  승 인 기 관  | 확인연월일 확인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110㎜
                                                                               (인쇄용지[특급] 120g /㎡)
                                                                                               (제 5 면)
    +----------------------------------------------------------------------------------------------------+
    |                                                                                                    |
    | 3. 신 고 사 항 변 경 내역                                                                          |
    |                                                                                                    |
    +----------------------+--------------------+--------------------------------+-----------------------+
    |                      |  소유자성명·명칭  |                                |                       |
    | 이 륜 자 동 차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고연월일 확인기관(인)|
    |                      | ( 사 업 자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110㎜
                                                                               (인쇄용지[특급] 120g /㎡)
                                                                                               (제 6 면)
    +----------------------------------------------------------------------------------------------------+
    |                                                                                                    |
    | 4. 정비(사용정지)명령사항                                                                          |
    |                                                                                                    |
    +----------+---------------------------------------------------+-------------+-----------------------+
    |  순  위  |          정비(사용정지) 명령내역                  | 명 령 일 자 | 확인일자 확인기관(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110㎜
                                                                               (인쇄용지[특급] 120g /㎡)
    [별지 제67호서식]
    +----------+---------------------------------------------------------------------------+-------------+
    | 접수번호 |                                                                           | 처 리 기 간 |
    +----------+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
    | *        |                                                                           | 즉       시 |
    +----------+---------------+---------------------------+---------------------+---------+-------------+
    |          | ① 성명(명칭)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
    | 사 용 자 +---------------+---------------------------+---------------------+-----------------------+
    |          | ③ 주      소 |                                                                         |
    +----------+---------------+---------------------------+---------------------+-----------------------+
    | ④ 이 륜 자 동 차 번 호  |                           |⑤ 배기량또는정격출력|                       |
    +--------------------------+---------------------------+---------------------+-----------------------+
    |          | ⑥ 변  경  전 |                                                                         |
    | 변경사항 +---------------+-------------------------------------------------------------------------+
    |          | ⑦ 변  경  후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
    |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읍    장                                                                      |
    |                      면    장     귀  하                                                           |
    |                      동    장                                                                      |
    |                                                                                                    |
    +----------------------------------------------------------------------------------------------------+
    |  구비서류                                                                                          |
    |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부.     .                                                              |
    |  2. 매매계약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3.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4. 상속·증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증여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5. 소형번호표(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33331 - 06311 민                                                                    210㎜ ×29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67호의2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읍 장
    수    신                                     발    신                               면 장      [인]
                                                                                        동 장
    제    목   이륜자동차변경신고 통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이륜자동차가 우리 읍·면·동에
        변경신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일  련 |   이 륜 자 동 차 번 호   |   이 륜 자 동 차 번 호   |  소유자성명(명칭)  |                |
    |        +--------------------------+--------------------------+--------------------+  변경신고일자  |
    | 번  호 |   차    대    번    호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1 - 30811 일                                                                    210㎜ ×29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69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
    |                                                                                      | 즉       시 |
    +--------------------------+-----------------------------------------------------------+-------------+
    |   이 륜 자 동 차 번 호   |                                                                         |
    +----------+---------------+-------------------------------------------------------------------------+
    |          | 성명·명칭    |                                                                         |
    |    소    +---------------+-------------------------------------------------------------------------+
    |    유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자    +---------------+-------------------------------------------------------------------------+
    |          | 주        소  |                                                                         |
    +----------+---------------+-------------------------------------------------------------------------+
    |  폐  지  신  고  사  유  |   ? 용도폐지             ? 분실·멸실             ? 도 난            |
    +----------+---------------+-------------------------------------------------------------------------+
    |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를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
    |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읍    장                                                                      |
    |                      면    장     귀  하                                                           |
    |                      동    장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  2. 소형번호표(이륜자동차와 함게 분실한 경우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없    음  |
    |  3.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도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
    |  4. 기타사용폐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33331 - 06511 민                                                                    210㎜ ×29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70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                                                                                      | 즉       시 |
    +--------------------------+----------------------------------+-------------+----------+-------------+
    |   이 륜 자 동 차 번 호   |                                  | 차 대 번 호 |                        |
    +--------------------------+----------------------------------+-------------+------------------------+
    |   사용폐지신고일자       |                            년         월        일                      |
    +----------+---------------+-------------------------------------------------------------------------+
    |  폐  지  |   성명(명칭)  |                                                                         |
    |  당  시  +---------------+-------------------------------------------------------------------------+
    |  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비                고   |                                                                         |
    +--------------------------+-------------------------------------------------------------------------+
    |      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된    |
    |      것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읍    장                                              |
    |                                              면    장               [인]                           |
    |                                              동    장                                              |
    |                                                                                                    |
    |                                                                                                    |
    +----------------------------------------------------------------------------------------------------+
    
      33331 - 06611 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73호서식]
                                                                                               ( 앞 면 )
    +--------------------------------------------------------------------------------------+-------------+
    |                                                                                      | 처 리 기 간 |
    |                                 이륜자동차 형식신고서                                +-------------+
    |                                                                                      |    25 일    |
    +------+----------------------+--------------------------+----------------+------------+-------------+
    |  신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②주   민   등  |                          |
    |  청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차                   명 |                                                                      |
    +-----------------------------+----------------------------------------------------------------------+
    |  ⑤ 형                   식 |                                                                      |
    +-----------------------------+----------------------------------------------------------------------+
    |  ⑥  이륜자동차의  설계자   |                                                                      |
    +-----------------------------+----------------------------------------------------------------------+
    |  ⑦  이륜자동차의  제작자   |                                                                      |
    +-----------------------------+----------------------------------------------------------------------+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형식을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  고  인                 (인)              |
    |                                                                                                    |
    |                                                                                                    |
    |     교통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 1부.                                           |  없    음  |
    |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1부.                                                          +------------+
    |  3. 이륜자동차의 설계도(주요기능을 가진 구조·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 확인에 필요한 도면  |
    |     에 한한다) 1부.                                                                                |
    |  4.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형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자의 실측확인서(신고시에 제작등이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1부.   |
    |                                                                                                    |
    +----------------------------------------------------------------------------------------------------+
    
      33331 - 06811 민                                                                    210㎜ ×29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74호서식]
                                                                                               (제 1 면)
    +----------------------------------------------------------------------------------------------------+
    |                                    제       원       표                                            |
    |                                                                                 신고번호           |
    +------+----------------------------+----------------------------------------------------------------+
    |   1  | 제작자성명(법인의 경우에는 |                                                                |
    |      | 그 명칭 및 대표자)         |                                                                |
    +------+----------------------------+----------------------------------------------------------------+
    |   2  | 주                      소 |                                                                |
    +------+----------------------------+--------------+------+---------------------------+--------------+
    |   3  | 차                      명 |              |   4  | 종                     별 |              |
    +------+----------------------------+--------------+------+---------------------------+--------------+
    |   5  | 형                      식 |              |   6  | 유                     형 |              |
    +------+----------------------------+--------------+------+---------------------------+--------------+
    |   7  | 차    체    의    형    상 |              |   8  | 구                     분 |              |
    +------+----------------------------+--------------+------+---------------------------+--------------+
    |   9  | 승   차   정   원   ( 명 ) |              |  10  | 용                     도 |              |
    +------+----------------------------+--------------+------+---------------------------+--------------+
    |  11  | 차   량   중   량   ( ㎏ ) |              |  12  | 원    동    기    형   식 |              |
    +------+----------------------------+--------------+------+---------------------------+--------------+
    |  13  | 최  대  적  재  량  ( ㎏ ) |              |  14  | 기          통         수 |              |
    +------+----------------------------+--------------+------+---------------------------+--------------+
    |  15  | 차  량  총  중  량  ( ㎏ ) |              |  16  | 원 동 기 마 력 (PS / RPM) |              |
    +------+----------------------------+--------------+------+---------------------------+--------------+
    |  17  | 길              이  ( ㎜ ) |              |  18  | 총   배   기   량   (㏄)  |              |
    +------+----------------------------+--------------+------+---------------------------+--------------+
    |  19  | 너              비  ( ㎜ ) |              |  20  | 연   료   의     종   류  |              |
    +------+----------------------------+--------------+------+---------------------------+--------------+
    |  21  | 높              이  ( ㎜ ) |              |  22  | 연 료 소 비 율(60㎞/정지) |              |
    +------+---------------+------------+--------------+------+---------------------------+--------------+
    |  23  | 공   차   시  | 전  축  중 |              |      |                           |              |
    |      |               +------------+--------------+  24  | 축   간   거   리   (㎜)  |              |
    |      | 하중분포(㎏)  | 후  축  중 |              |      |                           |              |
    +------+---------------+------------+--------------+------+--------------+------------+--------------+
    |  25  | 적   재   시  | 전  축  중 |              |      | 타이어규격 및|  전    륜  |              |
    |      +---------------+------------+--------------+  26  |              +------------+--------------+
    |      | 하중분포(㎏)  | 후  축  중 |              |      | 허 용 하 중  |  후    륜  |              |
    +------+---------------+------------+--------------+------+--------------+------------+--------------+
    |      |                            |              |      | 적재시의 타이|  전    륜  |          %   |
    |  27  | 승    인    연    월    일 +              |  28  |              +------------+--------------+
    |      |                            |              |      | 어 하중율    |  후    륜  |          %   |
    +------+----------------------------+--------------+------+--------------+------------+--------------+
    |  29  | 구  조  변  경  연  월  일 |              |  30  | 명  칭  변  경  연  월  일|              |
    +------+----------------------------+--------------+------+---------------------------+--------------+
    |      |  비   고                                                                                    |
    |  31  |                                                                                             |
    |      |                                                                                             |
    |      |                                                                                             |
    |      |                                                                                             |
    |      |                                                                                             |
    |      |                                                                                             |
    |      |                                                                                             |
    +------+----------------------------+--------------+------+---------------------------+--------------+
    
      33331 - 06921 일                                                                    210㎜ ×29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제 2 면)
    +--------------------------------------+--------------+----------------------------------+--------------+
    |      항                      목      |   기    준   |      항                목        |   기    준   |
    +--------------------------------------+--------------+------+--------------+------------+--------------+
    | (1)  최   저   지   상   고   (㎜)   |              |      |              |(24) 흡  기 |              |
    +------+-------------------------------+--------------|      | 밸브간극(㎜) +------------+--------------+
    |      |(2) 최   고   속   도  (㎞/h)  |              |      |              |(25) 배  기 |              |
    |      |-------------------------------+--------------+      +--------------+------------+--------------+
    |  성  |(3) 제    동    거    리 ( m ) |              |      |                           |              |
    |      |                               |              |  원  |(26) 무부하회전속도 (rpm)  |              |
    |  능  |   (  초        속  )  (㎞/h)  |              |      |                           |              |
    |      +-------------------------------+--------------+      +----+----------------------+--------------+
    |      |(4)등    판    능    력 (Tanθ)|              |      |    | (27) 윤활방식        |              |
    +------+-------------------------------+--------------+  동  | 윤 +----------------------+--------------+
    |      |(5)제      작      회      사  |              |      |    | (28) 오일펌프방식    |              |
    |      +-------------------------------+--------------+      | 활 +----------------------+--------------+
    |      |(6)형                      식  |              |  기  |    | (29) 오일여과형식    |              |
    |      +-------------------------------+--------------+      | 장 +----------------------+--------------+
    |      |(7)시      동      방      식  |              |      |    | (30) 오일용량(L)     |              |
    |      +-------------------------------+--------------+      | 치 +----------------------+--------------+
    |      |(8)종                      류  |              |      |    | (31) 오일냉각기형식  |              |
    |  원  +-------------------------------+--------------+      +----+---+------------------+--------------+
    |      |(9)실  린  더  수  및  배  열  |              |      | 냉  각 |                  |              |
    |      +-------------------------------+--------------+      |        |(32) 냉 각 방 식  |              |
    |      |(10) 내   경  ×  행   정 (㎜) |              |      | 장  치 |                  |              |
    |      +-------------------------------+--------------+------+--------+------------------+--------------+
    |      |(11) 압         축         비  |              |      | 연  료 |(33) 재       질  |              |
    |  동  +-------------------------------+--------------+      |        +------------------+--------------+
    |      |(12)압 축 압 력 (㎏/㎝³- rpm )|              |  원  | 탱  크 |(34) 용    량 (L) |              |
    |      +-------------------------------+--------------+      +--------+------------------+--------------+
    |      |(13)최  대  출  력 (PS / rpm)  |              |  료  |(35) 연  료  여  과  형 식 |              |
    |      +-------------------------------+--------------+      +----+----------------------+--------------+
    |      |(14) 최대토오크 ( kgm ·rpm )  |              |  장  |    |(36) 형            식 |              |
    |  기  +-------------------------------+--------------+      | 기 +----------------------+--------------+
    |      |(15)연 료 소 비 율 (g / ps·h) |              |  치  |    |(37) 개스밸브직경(㎜) |              |
    |      +-------------------------------+--------------+      | 화 +----------------------+--------------+
    |      |(16)치수(㎜) (길이×너비×높이)|              |      |    |(38) 벤추리직경  (㎜) |              |
    |      +-------------------------------+              |      | 기 +----------------------+--------------+
    |      |(17) 중 량 (㎏), 원동기  포함  |              |      |    |(39)공 기 밸 브 형 식 |              |
    |      +------+------+-----------------+--------------+------+----+----------------------+--------------+
    |      |  밸  |  흡  |(18) 열      림  |              |      |(40) 전             압 (V) |              |
    |      |      |      +-----------------+--------------+      +--------+------------------+--------------+
    |      |  브  |  기  |(19) 닫      힘  |              |  전  |        |(41) 형       식  |              |
    |      |      +------+-----------------+--------------+      | 축전지 +------------------+--------------+
    |      |  개  |  배  |(20) 열      림  |              |  기  |        |(42) 용   량 (AH) |              |
    |      |      |      +-----------------+--------------+      +--------+------------------+--------------+
    |      |  폐  |  기  |(21) 닫      힘  |              |  장  | 충  전 |(43) 출  력 (V-A) |              |
    |      |      +------+-----------------+--------------+      |        +------------------+--------------+
    |      |  시  |  소  |(22) 열      림  |              |  치  | 발전기 |(44) 전 압 전 류  |              |
    |      |      |      +-----------------+--------------+      |        |                  |              |
    |      |  기  |  기  |(23) 닫      힘  |              |      |        |   조 정 기 형 식 |              |
    +------+------+------+-----------------+--------------+------+--------+------------------+--------------+
    
                                                                                                  (제 3 면)
    +--------------------------------------+--------------+----------------------------------+--------------+
    |      항                      목      |   기    준   |      항                목        |   기    준   |
    +------+--------------+----------------+--------------+------+------+------+-------------+--------------+
    |      |              |(45) 형      식 |              |      |      |      |(66) 5     단|              |
    |      |              +----------------+--------------|  동  |      |      +-------------+--------------+
    |  전  |시동 ·전동기 |(46) 전압 - 출력|              |  력  |      |      |(67) 6     단|              |
    |      |              |                |              |  전  +------+------+-------------+--------------+
    |      |              |     ( V - KW ) |              |  달  |  감  |(68)구  동  방  식  |              |
    |  기  +------+-------+----------------+--------------+  장  |      +------+-------------+--------------+
    |      |      |(47) 형              식 |              |  치  |  속  |  감  |(69)치차형식 |              |
    |      |  점  +------------------------+--------------+      |      |  속  +-------------+--------------+
    |  장  |  화  |(48) 점화시기(BTDC/RPM) |              |      |  비  |  비  |(70)감 속 비 |              |
    |      |  장  +------------------------+--------------+------+------+------+-------------+--------------+
    |      |  치  |(49) 단   속   시   기  |              |      |(71) 캬   스   타  (도 분) |              |
    |  치  |      +------------------------+--------------+  주  +---------------------------+--------------+
    |      |      |(50) 점화진각장치형식   |              |      |(72) 트    레    일(TRAIL) |              |
    |      +------+------------------------+--------------+  행  +------------+--------------+--------------+
    |      |  점  |(51) 형              식 |              |      |            |(73) 전    륜 |              |
    |      |  화  +------------------------+--------------+  장  |  림 규 격  +--------------+--------------+
    |      |  프  |(52) 크          기(mm) |              |      |            |(74) 후    륜 |              |
    |      |  러  +------------------------+--------------+  치  +------------+--------------+--------------+
    |      |  그  |(53) 프 러 그 간 극(㎜) |              |      |  타 이 어  |(75) 전    륜 |              |
    +------+------+------------------------+--------------+      |  공 기 압  +--------------+--------------+
    | (54)  전 파 잡 음 방 지 장 치 형 식  |              |      | (㎏ / ㎠)  |(76) 후    륜 |              |
    +------+-------------------------------+--------------+------+---+--------+--------------+--------------+
    |      |(55) 기관에서변속기까지감속비  |              |  조  향  |(77) 핸 들 의  폭 (㎜) |              |
    |      +------+------------------------+--------------+          +-----------------------+--------------+
    |  동  |      |(56) 형             식  |              |  장   치 |(78) 핸들의 각도(도)   |              |
    |      |  클  +------------------------+--------------+------+---++---------+------------+--------------+
    |      |      |(57) 조   작   방   식  |              |      | 라 |길이×폭 |(79) 전  륜 |              |
    |  력  |      +------------------------+--------------+      | 이 |×두께   +------------+--------------+
    |      |  러  |(58)외경×내경×두꼐(㎜)|              |  제  | 닝 | (㎜)    |(80) 후  륜 |              |
    |      |      +------------------------+--------------+      | 및 +---------+------------+--------------+
    |  전  |      |(59) 면적 (㎤) ×매 수  |              |      | 패 |면적(㎤) |(81) 전  륜 |              |
    |      |  치  +------------------------+--------------+  동  | 드 | ×수    +------------+--------------+
    |      |      |(60) 형             식  |              |      |    |         |(82) 후  륜 |              |
    |  달  +------+------------------------+--------------+      +----+---------+------------+--------------+
    |      |  변  |(61) 조   작   방   식  |              |  장  | 브레이크드럼 |(83) 전  륜 |              |
    |      |      +------+-----------------+--------------+      | 직경또는디스 +------------+--------------+
    |  장  |      |      |(62) 1       단  |              |      | 크의유효직경 |(84) 후  륜 |              |
    |      |  속  |  변  +-----------------+--------------+  치  +--------------+------------+--------------+
    |      |      |      |(63) 2       단  |              |      | (85) 마스터 실린더의 내경 |              |
    |  치  |      |  속  +-----------------+--------------+      |     (㎜)                  |              |
    |      |  기  |      |(64) 3       단  |              |      +---------------------------+--------------+
    |      |      |  기  +-----------------+--------------+      | (86) 휠 실린더의 내경     |              |
    |      |      |      |(65) 4       단  |              |      |     (㎜)                  |              |
    +------+------+------+-----------------+--------------+------+---------------------------+--------------+
    
                                                                                                  (제 4 면)
    +--------------------------------------+--------------+----------------------------------+--------------+
    |      항                      목      |   기    준   |      항                목        |   기    준   |
    +------+------+------------------------+--------------+------+-------------+-------------+--------------+
    |      |  전  |(87) 현   가   방   식  |              |      | 방향 지시기 |(109)전    면|              |
    |      |      +------------------------+--------------+  등  | 성능(Cd), 색+-------------+--------------+
    |  완  |  륜  |(88) 스프링치수(mm)     |              |      | , 개수      |(110)후    면|              |
    |      +------+------------------------+--------------+      +-------------+-------------+--------------+
    |  충  |  후  |(89) 현   가   방   식  |              |  화  |반사기면적(㎠|(111)측    면|              |
    |      |      +------------------------+--------------+      |)개수유효직  +-------------+--------------+
    |  장  |  륜  |(90) 스 프 링 지 수(㎜) |              |      |경형상(㎜)   |(112)후    면|              |
    |      +------+------+-----------------+--------------+------+-------------+-------------+--------------+
    |  치  |  쇽 업쇼버  | (91) 전      륜 |              |  경  | (113) 개                수|              |
    |      |             +-----------------+--------------+  음  +---------------------------+--------------+
    |      |  형     식  | (92) 후      륜 |              |  기  | (114) 형  식, 성  능 (dB) |              |
    +------+-------------+-----------------+--------------+------+------------+--------------+--------------+
    |      | (93) 형                    식 |              |  후  | (115) 치  수 - 곡 율 반 경|              |
    |  차  +-------------------------------+              |  사  |                           +--------------+
    |      | (94) 단     면     형      상 |              |  경  |          (㎜)             |              |
    |      +-------------------------------+              +------+------------+--------------+--------------+
    |  틀  | (95) 치             수  (㎜)  |              |  속  | (116) 속도 표시범위, 성능 |              |
    |      |           (길이×너비×두께)  |              |  도  |                           |              |
    +------+------+------------------------+--------------+  계  +---------------------------+--------------+
    |      |  소  |(96) 형             식  |              |      | (117) 조   명   장   치   |              |
    |  소  |  음  +------------------------+--------------+------+---------------------------+--------------+
    |  음  |  기  |(97) 개             수  |              |      | (118) 승   차    장   치  |              |
    |  방  +------+---+--------------------+--------------+ 승차 +------------+--------------+--------------+
    |  지  |  소  음  |(98) 배         기  |              |  및  |            | (119) 길    이              |
    |  장  | H O R N  +--------------------+--------------+ 물품 |  적재장치  +-----------------------------+
    |  치  |          |(99) 가         속  |              | 적재 |  내측치수  | (120) 너    비              |
    |      +----------+--------------------+--------------+ 장치 |    (㎜)    +-----------------------------+
    |      |          |(100)정         속  |              |      |            | (121) 높    이              |
    +------+----------+--------------------+--------------+      +------------+-----------------------------+
    | 배기 | (101)배기관개구부위치 및 방향 |              |      | (122) 방충장치유·무                     |
    | 가스 +-------------+-----------------+--------------+------+------------------------------------------+
    | 발산 | 배 기 가 스 | (101 - 1) CO    |              |      |                                          |
    | 방지 |             +-----------------+--------------+ 기타 |                                          |
    | 장치 |    (%)      | (101 - 2) HC    |              |      |                                          |
    +------+------+------+-----------------+--------------+      |                                          |
    |      |      |(102) 형            식  |              |      |                                          |
    |      |  전  +------------------------+--------------+      |                                          |
    |  등  |  조  |(103) 종            류  |              |      |                                          |
    |      |  등  +------------------------+--------------+      |                                          |
    |  화  |      |(104) 성   능 (Cd), 색  |              |      |                                          |
    |      +------+------+-----------------+--------------+      |                                          |
    |  장  |      |(105) 번     호     등  |              |      |                                          |
    |      |  성  +------------------------+--------------+      |                                          |
    |  치  |  능  |(106) 미            등  |              |      |                                          |
    |      | (Cd) +------------------------+--------------+      |                                          |
    |      |  색  |(107) 제     동     등  |              |      |                                          |
    |      |  수  +------------------------+--------------+      |                                          |
    |      |      |(108) 후     레     샤  |              |      |                                          |
    |      |      |       (FLASHER) 형 식  |              |      |                                          |
    +------+------+------------------------+--------------+------+------------------------------------------+
    
    [별지 제75호서식]
    +----------------------------------------------------------------------------------------------------+
    |                                 이륜자동차  형식신고필증                                           |
    +------------------------+---------------------------------------------------------------------------+
    | 성                  명 |                                                                           |
    |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 |                                                                           |
    |  칭 및 대표자)         |                                                                           |
    +------------------------+---------------------------------------------------------------------------+
    | 주                  소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형  식  신  고  번  호 |                                                                           |
    +------------------------+----------------------------+--------------------+-------------------------+
    | 차                  명 |                            | 형 식 (원동기형식) |                         |
    +------------------------+----------------------------+--------------------+-------------------------+
    | 승     차     정    원 |                    명      | 최  대  적  재  량 |                  ㎏     |
    +------------------------+----------------------------+--------------------+-------------------------+
    | 원   동   기   출   력 |                    ps      | 배      기      량 |                  ㏄     |
    +------------------------+----------------------------+--------------------+-------------------------+
    | 신  고  수  리  조  건 |                                                                           |
    +------------------------+---------------------------------------------------------------------------+
    |        위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
    |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교 통 부 장 관        [인]             |
    |                                                                                                    |
    +----------+-----------------------------------------------------------------------------------------+
    | 신고수리 |  위의 신고수리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조건이행 |                                     년         월        일                             |
    | 확인     |                                               자동차 성능 시험자        [인]            |
    +----------+-----------------------------------------------------------------------------------------+
    |  주 : 자동차성능시험자의 실측확인서를 제출할 조건으로 형식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제작자등이 이륜 자   |
    |       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성   |
    |       능시험자에게 실측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33331 - 07011 일                                                                    210㎜ ×29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
    [별지 제75호의2서식]
    +--------------------------------------------------------------------------------------+-------------+
    |                                                                                      | 처 리 기 간 |
    |                          이륜자동차구조 및 장치의변경승인신청서                      +-------------+
    |                                                                                      |  즉     시  |
    +----------+---------------+----------------------------+-------------------+----------+-------------+
    |          | ①성 명(명칭) |                            |③주 민 등 록 번 호|                        |
    | 사 용 자 +---------------+----------------------------+-------------------+------------------------+
    |          |  주       소  |                                                                         |
    +----------+---------------+----------------------------+-------------------+------------------------+
    | ④차   명   및   형   식 |                            |⑤차   대   번   호|                        |
    +--------------------------+----------------------------+-------------------+------------------------+
    | ⑥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⑦ 원 동 기 형 식  |                        |
    +------------+-------------+------------+---------------+-------------+-----+------------------------+
    |            |     항            목     |    ⑧ 변     경     전      |     ⑨ 변     경     후      |
    |            +-----+--------------------+-----------------------------+------------------------------+
    |            |구 조| 길이 ×너비 ×높이 |                             |                              |
    |            +-----+--------------------+-----------------------------+------------------------------+
    |변 경 사 항 |     | 총중량             |                             |                              |
    |            +-----+--------------------+-----------------------------+------------------------------+
    |            |장 치|                    |                             |                              |
    |            |     +--------------------+-----------------------------+------------------------------+
    |            |     |                    |                             |                              |
    |            +-----+--------------------+-----------------------------+------------------------------+
    |            | 승 차 정 원              |                             |                              |
    |            +--------------------------+-----------------------------+------------------------------+
    |            | 최 대 적 재 량                                                                        |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
    |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 1부.                                        +------------+
    |  2.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1부.                                                 |  없    음  |
    |  3. 변경 전·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와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                                                                                                    |
    +----------------------------------------------------------------------------------------------------+
    
      33331 - 30911 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75호의3서식]
    +----------------------------------------------------------------------------------------------------+
    |                                                                                                    |
    |                                이륜자동차구조 및 장치의변경승인서                                  |
    |                                                                                                    |
    +----------+---------------+----------------------------+-------------------+------------------------+
    |          | ①성 명(명칭)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사 용 자 +---------------+----------------------------+-------------------+------------------------+
    |          | ③주      소  |                                                                         |
    +----------+---------------+----------------------------+-------------------+------------------------+
    | ④차   명   및   형   식 |                            |⑤차   대   번   호|                        |
    +--------------------------+----------------------------+-------------------+------------------------+
    | ⑥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⑦ 원 동 기 형 식  |                        |
    +--------------------------+-----------------------+----+-------------------+------------------------+
    |  변  경  승  인  내  용  |    ⑧ 항       목     | ⑨ 변     경     전    | ⑩ 변     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
    |     장치의 변경을 승인하니, 승인내용과 같이 변경한 후 19   .   .까지 당해 이륜자동차를 시·도      |
    |     지사에게 제시(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지참)하여 적합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장               [인]                  |
    |                                                       직할시장                                     |
    |                                                       도 지 사                                     |
    |                                                                                                    |
    +----------------------------------------------------------------------------------------------------+
    
      33331 - 31011 일                                                                    182㎜ ×257㎜
      ´92. 8. 5. 승 인                                                           (인쇄용지 [2급] 60g /㎡)
    [별지 제75호의4서식]
    +----------------------------------------------------------------------------------------------------+
    |                                                                                                    |
    |                                   이 륜 자 동 차 정 비 지 시 서                                    |
    |                                                                                                    |
    +----------+---------------+-------------------------------------------------------------------------+
    | 자동차의 | ① 자  동  차 |                                                                         |
    | 표    시 |   등 록 번 호 |                                                                         |
    +----------+---------------+-------------------------------------------------------------------------+
    |          | ② 성명(명칭) |                                         (운전자성명 :            )      |
    | 사 용 자 +---------------+-------------------------------------------------------------------------+
    |          | ③ 주      소 |                                                                         |
    +----------+---------------+-------------------------------------------------------------------------+
    |          | ④ 일      시 |                                                                         |
    | 적    발 +---------------+-------------------------------------------------------------------------+
    |          | ⑤ 장      소 |                                                                         |
    +----------+---------------+-------------------------------------------------------------------------+
    |          | 1.                                                                                      |
    |⑥정비를  +-----------------------------------------------------------------------------------------+
    |  필요로  | 2.                                                                                      |
    |  하는사항+-----------------------------------------------------------------------------------------+
    |          | 3.                                                                                      |
    |          +-----------------------------------------------------------------------------------------+
    |          | 4.                                                                                      |
    |          +-----------------------------------------------------------------------------------------+
    |          | 5.                                                                                      |
    +----------+-----------------------------------------------------------------------------------------+
    |⑦정비기한|                                                    년         월        일까지          |
    +----------+-----------------------------------------------------------------------------------------+
    |     위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관리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정비를 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장                    [인]             |
    |                                                       직할시장                                     |
    |                                                       도 지 사                                     |
    |                                                                                                    |
    |  주 :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이 정비지시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지시를 이행하지  아  |
    |       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
    |       될 수 있습니다.                                                                              |
    +----------------------------------------------------------------------------------------------------+
    |    위의 이륜자동창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
    |                                                   년         월          일                        |
    |             서울특별시장                      사용자              (서명 또는 인)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
    
      33331 - 31111 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75호의5서식]
    +----------------------------------------------------------------------------------------------------+
    |                                                                                                    |
    |                               이 륜 자 동 차  사 용 정 지  명 령 서                                |
    |                                                                                                    |
    +----------+---------------+-------------------------------------------------------------------------+
    | 자동차의 | ① 자  동  차 |                                                                         |
    | 표    시 |   등 록 번 호 |                                                                         |
    +----------+---------------+-------------------------------------------------------------------------+
    |          | ② 성명(명칭) |                                         (운전자성명 :            )      |
    | 사 용 자 +---------------+-------------------------------------------------------------------------+
    |          | ③ 주      소 |                                                                         |
    +----------+---------------+-------------------------------------------------------------------------+
    |          | ④ 일      시 |                 .           .         .  :                              |
    | 적    발 +---------------+-------------------------------------------------------------------------+
    |          | ⑤ 장      소 |                                                                         |
    |          +---------------+-------------------------------------------------------------------------+
    |          | ⑥위 반 내 용 |                                                                         |
    +----------+---------------+-------------------------------------------------------------------------+
    | ⑦ 사 용 정 지 기 간     |       .       .       .   ~          .       .       . (     일간)      |
    +--------------------------+-------------------------------------------------------------------------+
    |     위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사용정지를 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인]             |
    |                                                       도 지 사                                     |
    |                                                                                                    |
    |  주 :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이 사용정지명령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정지명령을 이행  |
    |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
    |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위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
    |                                                   년         월          일                        |
    |                                               사용자              (서명 또는 인)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
    
      33331 - 312 1 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76호서식]
                                                                                                 (앞  면)
    +--------------------------------------------------------------------------------------+-------------+
    |                                         □허가                                       | 처 리 기 간 |
    |                       자동차 관리사업 (        )  신청서                             +-------------+
    |                                         ?등록                                       |    30 일    |
    +------+----------------------+--------------------------+----------------+------------+-------------+
    |  신  |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                          |  주   민   등  |                          |
    |  청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대      상      사      업  |  ?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
    |                             |  ? 자동차폐차업                                                     |
    +-----------------------------+----------------------------------------------------------------------+
    | 사   업   의       종   류  |  ? 1급자동차정비업                   ?원동기정비업                 |
    | ( 정  비  업  의   경  우 ) |  ? 2급자동차정비업                                                  |
    +-----------------------------+----------------------------------------------------------------------+
    | 사   업   장   의   명   칭 |                                                                      |
    +-----------------------------+----------------------------------------------------------------------+
    | 사  업  장  의   소  재  지 |                                                                      |
    +-----------------------------+----------------------------------------------------------------------+
    | 영 업 소 의 명 칭 및 위 치  |                                                                      |
    | (폐 차 업 의  경우)         |                                                                      |
    +-----------------------------+----------------------------------------------------------------------+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허가(등록)을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
    |  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도시계획확인원 1부.           |  20,000원  |
    |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  4.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의 열람표와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1부.                    |
    |  5.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1부.           |
    |  6.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
    |                                                                                                    |
    +----------------------------------------------------------------------------------------------------+
    
      33331 - 07111 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82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
    |                                                                                      |    15 일    |
    +------+----------------------+--------------------------+----------------+------------+-------------+
    |  양  |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                          |  주   민   등  |                          |
    |  도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양  |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                          |  주   민   등  |                          |
    |  수  |  그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사  업  의    종  류 |                                                                      |
    | 양도 +----------------------+----------------------------------------------------------------------+
    | 양수 | 싱                호 |                                                                      |
    | 내용 +----------------------+----------------------------------------------------------------------+
    |      |사  업  장  소  재  지|                                                                      |
    +------+----------------------+----------------------------------------------------------------------+
    |  양  도 ·양  수    원  인  |   □매매          □상속         □증여           □기타             |
    +-----------------------------+----------------------------------------------------------------------+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
    |     양도·양수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           |  10,000원  |
    |  3.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신원증명서 1부.                                      +------------+
    |  4.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     각 1부.                                                                                        |
    |  5.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6. 양수인이 영업소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 영업소를   |
    |     가진 폐차업자에 한한다) 1부.                                                                   |
    |  7. 양수인 명의의 5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기금보증서(자동차매  |
    |     매업에 한한다) 1부.                                                                            |
    |                                                                                                    |
    +----------------------------------------------------------------------------------------------------+
    
      33331 - 07611 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83호서식]
                                          상  사 ( 기  관 ) 명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19     .    .    .
                                                                                    (수신처보존기간)
    수    신                              귀 하
                                                         발 신 명 의 :                              (인)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제    목   중고자동차 영업실적 보고서
                                                                                             (단위 : 대)
    +------+-----------------+--------------+--------------+--------------+--------------+---------------+
    |      |           차 종 |              |              |              |              |               |
    |      |                 |  승      용  |  버      스  |  화      물  |  특      수  |  합       계  |
    |      | 거 래 형 태     |              |              |              |              |               |
    +------+-----------------+--------------+--------------+--------------+--------------+---------------+
    |      |  매         매  |              |              |              |              |               |
    |  월  +-----------------+--------------+--------------+--------------+--------------+---------------+
    |      |  알         선  |              |              |              |              |               |
    |  분  +-----------------+--------------+--------------+--------------+--------------+---------------+
    |      |       계        |              |              |              |              |               |
    +------+-----------------+--------------+--------------+--------------+--------------+---------------+
    |  년  |  매         매  |              |              |              |              |               |
    |  도  +-----------------+--------------+--------------+--------------+--------------+---------------+
    |  누  |  알         선  |              |              |              |              |               |
    |  계  +-----------------+--------------+--------------+--------------+--------------+---------------+
    |      |       계        |              |              |              |              |               |
    +------+-----------------+--------------+--------------+--------------+--------------+---------------+
    
      33331 - 07811 보                                                                    210㎜ ×29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91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자  동  차  페  차  요  청  서                            +-------------+
    |                                                                                      | 즉       시 |
    +----------+----------------+--------------------------+-------------------+-----------+-------------+
    |          | 성  명 (명 칭)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소 유 자 +----------------+--------------------------+-------------------+-------------------------+
    |          | 주          소 |                                                                        |
    +----------+----------------+--------------------------+----------------+----------------------------+
    | 자동차의 | 등  록  번  호 |                          | 차 종 및 차 명 |                            |
    | 표    시 +----------------+--------------------------+----------------+----------------------------+
    |          |                |                          | 원 동 기 형 식 |                            |
    |          | 차  대  번  호 |                          +----------------+----------------------------+
    |          |                |                          |말소등록대행여부|                            |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자동차의 폐차를          |
    |       요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주        소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폐차업자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자동차등록증 1부.                                                                 +------------+
    |  2. 자동차등록원부 등본(폐차요청일전 3일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1부.                 |  없    음  |
    |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증명   |
    |     하는 서류                                                                                      |
    |  4. 저당권·압류등록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에 한한다)     |
    +----------------------------------------------------------------------------------------------------+
    
      33331 - 08211 민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책 4의2]
                                      자동차정비완료 확인대장
                                     --------------------------
    +-------------+----------------+-----------------+----------------------+------------------+---------+
    |①일 련 번 호|②정비완료확인일| ③ 등 록 번 호  |④불합격통지서발행번호| ⑤ 정비수리내용  |⑥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1 - 31311 비                                                                    182㎜ ×257㎜
      ´92. 8. 5. 승 인                                                                (신문용지 54g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2. 1. 16.] [교통부령 제968호, 1992.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68호(1992.1.16)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 앞면의 유리창에 붙여야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계획서(제작자등이 신규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원의 확정판결등본(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제136조제1항의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형식을 신고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1조 (매매업의 허가기준)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자"이라 한다)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도별 자동차의 등록대수,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의 수,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도지사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가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1인에게 적용하는 시설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3조 (정비업의 허가기준)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4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②시·도지사는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174조 (폐차업의 허가기준)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이하 "폐차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도별 자동차의 등록대수, 폐차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차업자"라 한다)의 수 및 폐차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5조중 "자동차폐차업자(이하 "폐차업자"라 한다)를 "폐차업자"로 한다.

    제176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11]의 제1호 아목중 "용접을 제외한 점검·정비"를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나목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 1)중 "실린더헤드의 점검·정비(별표 12의 자동차 차고시설중 2. 비치품란중 3) 내지 5)의 비치품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를 "실린더헤드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2중 1. 차고 및 2. 기계·기구를 갖춘 자의 작업한계

    [별표 11]의 제2호 나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폐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4]중 작업장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주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
    | 작업장(검차장·사무실등을 | 1,0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 300제곱미터  |
    | 포함한다)면적             | 이상         | 이상          | 이상         |
    +---------------------------+--------------+---------------+--------------+
    

    [별표25]의 시설란중 "대지 및 사무소"를 "작업장·야적장·사무실등의 총면적"으로 하여 동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시설란중 기타시설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작업장·야적장·사무실등의 |                3,000제곱미터이상   |
    | 총면적                     |                                    |
    +----------------------------+------------------------------------+
    +------------+----------------------------------------------------+
    | 기타시설등 | 1. 높이 2미터이상의 브럭시설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
    |            | 2. 사무소는 영구건물일 것                          |
    |            | 3. 쓰레기소각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은 산업폐기물 처리|
    |            |    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 또는 폐유의 처리를|
    |            |    위탁한 때에는 각각 그 시설을 한 것으로 봄       |
    +------------+----------------------------------------------------+
    

    [별표 28]의 제14호 및 제1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14.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 1대에 대하여 15,000원 |
    |     신규검사를 신청하는 자              |                       |
    | 15. 법 제4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 | 1대에 대하여 10,000원 |
    |     정에 의하여 계속검사·구조변경검사  |                       |
    |     및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자           |                       |
    +-----------------------------------------+-----------------------+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후관리계획서(신규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수 수 료  | 1대에 대하여 10,000원                              |
    +------------+----------------------------------------------------+
    

    [별지 제53호서식]의 수수료 "4,220원"을 "5,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원의 확정판결등본 1부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시운행허가기한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자동차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제41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기한표를 붙이고 운행할 수 있다.
    [별표 12]
                        자동차차고시설(제89조 관련)
                       -----------------------------
    +------------------+--------------------------------------------------+
    |  구     분       |             내               용                  |
    +------------------+--------------------------------------------------+
    | 1. 차고면적      | 보유자동차의 일상점검과 정비에 지장이 없는 면적의|
    |                  | 차고를 갖출 것                                   |
    +------------------+--------------------------------------------------+
    | 2. 기계·기구    | 1) 타이어 게이지                                 |
    |                  | 2) 축전지비중계                                  |
    |                  | 3) 공기압축기                                    |
    |                  | 4) 카레이지잭(1.5톤 이상)                        |
    |                  | 5) 주유기                                        |
    |                  | 6) 스프레이건                                    |
    +------------------+--------------------------------------------------+
    | 3. 정비시설      | 별표 24의 1급 및 2급의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과 같|
    |                  | 다. 다만, 작업장면적과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 |
    |                  | ·기구중 제1호 내지 제4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
    |                  | 다.                                              |
    +------------------+--------------------------------------------------+
    | 4. 정비기술인력  | 1) 정비관리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                  |  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 |
    |                  |  진 자 2인이상일 것                              |
    |                  | 2) 정비요원 총수의 1/5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                  |  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
    |                  |  자일 것                                         |
    +------------------+--------------------------------------------------+
    
    주 : 1.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사용자외의 자동차사용자에
          대하여는 위표의 시설기준중 차고면적만을 적용한다.
         2.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사용자는 차고면적 및 기계·
          기구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되, 정비시설 및 정비기술인력은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갖출 수 있다.
    [별지 제22호서식]
                                                                                                (앞  면)
    +----------------------------------------------------------------------------------------------------+
    |                              자  동  차  임  시  운  행  허  가  증                                |
    +------------------------+---------------------------+-------------------+---------------------------+
    |  허    가    번    호  |                           | 허   가   기   간 |                           |
    +------+-----------------+---------------------------+-------------------+---------------------------+
    | 자동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차사 | (명         칭) |                           | (사 업 자 번 호)  |                           |
    | 용자 |-----------------+---------------------------+-------------------+---------------------------+
    |      | 주           소 |                                                                           |
    +------+-----------------+---------------------------+-------------------+---------------------------+
    |  차                명  |                           | 차   대   번   호 |                           |
    +------------------------+---------------------------+-------------------+---------------------------+
    |  운    행    목    적  |                                                                           |
    +------------------------+---------------------------+--------------------+--------------------------+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임시운행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교통부장관                      |
    |                                                                                    [인]            |
    |                                                                ○○시·도지사                      |
    |                                                                                                    |
    |                                                                                                    |
    +----------------------------------------------------------------------------------------------------+
    
      33331 - 01911 일                                                                    182㎜ ×130㎜
      ´91.12.24.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뒷  면)
    +----------------------------------------------------------------------------------------------------+
    |                               소유자의 주의사항                                                    |
    |  1. 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은 허가기간동안 반드시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됩니다.|
    |  2.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반납하여야 합니다.                |
    |     - 신규등록목적 : 신규등록신청시 등록관청에 반납                                                |
    |     - 기타목적 : 허가기간 만료후 5일이내 발급기관에 반납                                           |
    | 3. 자동차 임시 운행허가를 받고 목적 또는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하거나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을  |
    |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
    |    부과됩니다.                                                                                     |
    +----------------------------------------------------------------------------------------------------+
    
      비고 : 1. 재질은 접착식으로 함.
             2. 접착재는 앞면 실선 바깥부분에만 칠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1. 9. 1.] [교통부령 제955호, 1991.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55호(1991.8.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8]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                                |
    |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                                |
    |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   |                                |
    |  가. 등본 및 초본의 발급                |1매에 대하여 200원. 다만, 사용본|
    |                                         |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
    |                                         |우에는 1건당 1,100원을 합산한다.|
    |  나. 등록원부의 열람                    |1매에 대하여 100원. 다만, 사용본|
    |                                         |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열람하는 |
    |                                         |경우에는 1건당 800원을 합산한다.|
    +-----------------------------------------+--------------------------------+
    

    [별표28]의 제15호의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대에 대하여 8,44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소재한 자동차검사소에 계속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100원을 합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소유자유의사항란중 주소변경등록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동란의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신고란중 "화물자동차"를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로 한다.
      ○주소변경등록(법인의 주소변경 및 상호변경 포함)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의 주소·상호변경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이내에 신주소지 또는 신소재지 관할자동차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

    [별지 제5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검사수수료 8,440원"을 "검사수수료 8,440원. 다만, 다른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1,100원을 합산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1. 5. 1.] [교통부령 제951호, 1991.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51호(1991.4.27)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자동차확인검사증과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자동차확인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7조1항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종                         별           | 점검기간 |
    +----------+---------------------------------------+----------+
    |          | 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   12월   |
    +----------+---------------------------------------+----------+
    |          | 피 견 인 | 차령 10년미만인 자동차     |   24월   |
    |          |          +----------------------------+----------+
    | 사 업 용 | 자 동 차 | 차령 10년이상인 자동차     |   12월   |
    |          +----------+----------------------------+----------+
    | 자 동 차 |          | 차령 2년미만인 자동차      |   12월   |
    |          | 기    타 +----------------------------+----------+
    |          |          | 차령 2년이상인 자동차      |    6월   |
    +----------+----------+----------------------------+----------+
    |          | 승용자동차                            |   24월   |
    |          +----------+----------------------------+----------+
    | 비사업용 | 피 견 인 | 차령 10년미만인 자동차     |   24월   |
    |          |          +----------------------------+----------+
    | 자 동 차 | 자 동 차 | 차령 10년이상인 자동차     |   12월   |
    |          +----------+----------------------------+----------+
    |          | 기    타 |                            |   12월   |
    +----------+----------+----------------------------+----------+
    

    제81조제1항중 "자동차의 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에 기록·비치하고,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자동차검사소에 그 부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를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0조제5항중 "정비완료확인서를 발급받은"을 "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은"으로 한다.

    제102조제3항중 "신규검사증명서와 정비 및 검사기록대장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를 "신규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03조제1항중 표의 종별란중 "비사업용승용자동차"를 "비사업용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04조제1항중 "자동차계속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신청서"로 한다.

    제105조제1항본문중 "자동차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자동차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외의 경우로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하여 정비업자의 정비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5조제3항중 "정비완료확인서를 발행받아"를 "정비업자의 정비확인을 받아"로 한다.

    제108조제1항중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구조변경검사신청서"를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조변경검사신청서를"을 "구조변경검사의 신청을"로 한다.

    109조제1항중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임시검사신청서"를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임시검사신청서를"을 "임시검사의 신청을"로 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8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별책8)

    제1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3조 (폐차되는 자동차의 가액)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대상자동차의 가액은 고철가격에서 폐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폐차업자는 고철의 싯가 및 자동차폐차사업협회가 산정한 차종별기준폐차비용을 사업소의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13]기계·기구의 정도검사대상·방법 및 기준중 가. 제동시험기의 (1)좌·우의 제동력지시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전·후·좌·우의 제동력| (가) 시험기의 로울러위에 자동차의 차륜을 올려놓고 로울러를 |   ±5%이내    |
    |    지시정도                | 전동기로 구동시켜 차륜제동시에 발생하는 회전력의 반력을    |               |
    |                            | 검출하여 제동력을 측정하는 구조의 것은 최대제동력 지시값의 |               |
    |                            | 20%이상에서 하중을 증감하면서 좌·우측 각각에 대하여 아래  |               |
    |                            | 측정값중 세가지이상의 값으로 측정                          |               |
    |                            | (100·200·300·400·700·800·1,000·1,200·1,500·2,000·|               |
    |                            | 2,400·3,000 중량 킬로그램)                                |               |
    |                            | (나) 시험기의 로울러위에 자동차의 차륜을 올려놓고 차륜을   |   ±2%이내    |
    |                            | 구동시켜 일정속도에서 관성의 감속도를 검출하는데 따라 차   |               |
    |                            | 륜 각각의 제동력을 측정하는 구조의 것은 7중량킬로그램 매   |               |
    |                            | 제곱센티미터이하의 압력으로 전·후·좌·우 각각에 대하여   |               |
    |                            | 압력을 증감시키면서 3회이상 측정                           |               |
    +----------------------------+------------------------------------------------------------+---------------+
    

    [별표 14]기계·기구·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중 품명란에 제7호의2·제8호의2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7의2. 하중용저울           | 표시범위 0 ~ 500㎏                 |             8개  |              |
    | 8의2. 축중교정기           | 표시범위 0 ~ 5,000㎏               |             8개  |              |
    | 21. 제동기시험기 교정기    |                                    |             1조  |              |
    +----------------------------+------------------------------------+------------------+--------------+
    
      주 : 1. 제1호 내지 제5호·제9호 내지 제13호·제18호 및 제19호의 시설은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은 제7호의2의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25]자동차폐차업의 시설기준표중 구분란의 시설란중 대지 및 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대지 및 사무소  |  구    분  |    서   울   특   별   시 ·직   할   시    |   기   타   지   역  |
    |      |                  +------------+---------------------------------------------+----------------------+
    | 시설 |                  |  대    지  |  4,500제곱미터 이상                         |  3,000제곱미터 이상  |
    |      |                  +------------+---------------------------------------------+----------------------+
    |      |                  |  사 무 소  |  50제곱미터 이상                            |  40제곱미터 이상     |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7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 내지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 내지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책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책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계·기구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앞  면 )
    +---------------------------------------------------------------------------------------------------------------------------+
    |                                                                                                                           |
    |                               자    동    차    등    록    증                                                            |
    |   제    호                                                                            최초등록일 :                        |
    +------------------------+----------------------+------------------+-----------------------+---------+----------------------+
    | ① 자 동 차 등 록 번호 |                      | ② 자동차의 종별 |                       | ③용 도 |                      |
    +------------------------+----------------------+------------------+-----------------------+---------+----------------------+
    | ④ 차              명  |                      | ⑤형 식 및 년 식 |                                                        |
    +------------------------+----------------------+------------------+--------------------------------------------------------+
    | ⑥ 차   대   번   호   |                      | ⑥원 동 기 형 식 |                                                        |
    +------------------------+----------------------+------------------+--------------------------------------------------------+
    | ⑧ 사  용  본  거  지  |                                                                                                  |
    +----+-------------------+----------------------+------------------+--------------------------------------------------------+
    |    | ⑨ 성  명 (상 호) |                      |⑩주 민 (사 업 자)|                                                        |
    | 소 |                   |                      |  등  록  번  호  |                                                        |
    | 유 +-------------------+----------------------+------------------+--------------------------------------------------------+
    | 자 | ⑪ 주          소 |                                                                                                  |
    +----+-------------------+--------------------------------------------------------------------------------------------------+
    |                                                                                                                           |
    |       자동차관리법 제4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인]             |
    |                                                                도 지 사                                                   |
    +---------------------------------------------------------------------------------------------------------------------------+
    
    -----------------------------------------------------------------------------------------------------------------------------
    +-----------------------------------------------------------+   +-----------------------------------------------------------+
    | 1. 제  원                                                 |   | 3. 계속검사유효기간(제103조관련)                          |
    +-----------------------------------------------------------+   +--------------+--------------+--------------+--------------+
    | ⑫형 식 승 인 번 호                                       |   |㉗ 연 월 일 |㉘ 연 월 일 |㉙ 검 사 소 |㉚ 검사주임 |
    +-----------+-----------------+-----------+-----------------+   |              |              |              |              |
    | ⑬ 길  이 |             ㎝  | ⑭ 너  비 |             ㎝  |   |     부    터 |     까    지 |              |     확    인 |
    +-----------+-----------------+-----------+-----------------+   +--------------+--------------+--------------+--------------+
    | ⑮ 높  이 |             ㎝  |⑯       |                 |   |              |              |              |              |
    |           |                 |차량총중량 |             ㎏  |   +--------------+--------------+--------------+--------------+
    +-----------+-----------------+-----------+-----------------+   |              |              |              |              |
    |⑰배기량 |             CC  |⑱정  격 |             Ps  |   +--------------+--------------+--------------+--------------+
    |           |                 |    출  력 |                 |   |              |              |              |              |
    +-----------+-----------------+-----------+-----------------+   +--------------+--------------+--------------+--------------+
    |⑲승  차 |                 |⑳최  대 |             ㎏  |   |              |              |              |              |
    |    정  원 |             명  |    적재량 |                 |   +--------------+--------------+--------------+--------------+
    +-----------+-----------------+-----------+-----------------+   |              |              |              |              |
    |㉑기통수 |                 |㉒연료의 |                 |   +--------------+--------------+--------------+--------------+
    |           |            기통 |    종  류 |      (연비:㎞/L)|   |              |              |              |              |
    +-----------+-----------------+-----------+-----------------+   +--------------+--------------+--------------+--------------+
    | 2. 동원지정사항                                           |   |              |              |              |              |
    +-------------+---------------+---------------+-------------+   +--------------+--------------+--------------+--------------+
    |㉓동원표지 |   ㉔집결지  |  ㉕동원시기 |  ㉖ 인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                                                           |   |              |              |              |              |
    +-------------+---------------+---------------+-------------+   +--------------+--------------+--------------+--------------+
    
      33331 - 00131 비                                                                                            184㎜ ×284㎜
      ´91. 4. 9. 승 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뒷  면 )
    +-----------------------------------------------------------+   +-----------------------------------------------------------+
    |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   |                                                           |
    | ○자동차소유자는 이 증을 항시 휴대하고 운행하여야 함.     |   |                                                           |
    |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   |                  자 동 차 등 록 증                        |
    | ○자동차소유자는 계속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   |                                                           |
    |  (유효기간경과시 10만원이하 과태료, 최고기간 경과시 100만 |   |                                                           |
    |   원이하 벌금 및 직권말소 조치를 받게 됨)                 |   |                                                           |
    | ○주소변경등록(법인의 주소변경 및 상호변경 포함)          |   |                                                           |
    |   - 개인자가용의 경우 퇴거신고일로부터 24일이내에 거주지  |   |                                                           |
    |     동사무소나 자동차등록관청에 선택신청할 수 있음.       |   |                                                           |
    |   - 사업용자동차 및 법인자동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                                                           |
    |     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   |                                                           |
    | ○이전등록                                                |   |                                                           |
    |   - 양수인은 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                                                           |
    |     함.(위반시 50만원이하 과태료)                         |   |                                                           |
    | ○말소등록                                                |   |                                                           |
    |   폐차(해체, 용도폐지, 차령초과)일로부터 15일이내에 폐차  |   |                                                           |
    |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                                                           |
    |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벌금)                              |   |                      서울특별시                           |
    |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신고                                 |   |                       직 할 시                            |
    |   자가용인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자가  |   |                          도                               |
    |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는 자가화물운송사용신고를 하여야  |   |                                                           |
    |   함.(위반시 30만원이하의 과태료)                         |   |                                                           |
    +-----------------------------------------------------------+   +-----------------------------------------------------------+
    
    -----------------------------------------------------------------------------------------------------------------------------
    +-----------------------------------------------------------+   +-----------------------------------------------------------+
    | 4. 정기점검정비 기록(제79조관련)                          |   | 5. 변경(소유권이전)사항                                   |
    +----+-----------------+------------------------------------+   +--------------+--------------+--------------+--------------+
    |    |㉜ 점 검 정 비 |      ㉝ 점검정비심사자           |   |㊵ 성    명 |㊶ 주    소 |㊷ 등록일자 |㊸ 확    인 |
    |㉛|     유 효 기 간 |                                    |   +--------------+--------------+--------------+--------------+
    |점검+--------+--------+---------+--------+--------+--------+   |              |              |              |              |
    |종별|㉞연월|㉟연월|㊱고 유|㊲업체|㊳대표|㊴정비|   +--------------+--------------+--------------+--------------+
    |    |  일부터|  일까지|    번 호|    명  |  자(인)|  책임자|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 점검종별란에는 정기점검정비는 "정기", 임시점검|   |                                                           |
    |  정비는 "임시"로 기재한다.                                |   |                                                           |
    +-----------------------------------------------------------+   +-----------------------------------------------------------+
    
    [별지 제2호서식]
    +----------+------------------------------------------------------------------------------+----------+
    | 접수번호 |                                                                              | 처리기간 |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
    | *        |                                                                              | 즉    시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차        명 |                              |
    +----+-------------------+-----------------------------+--------------+------------------------------+
    | 소 | 성 명 또 는 상 호 |                                                                           |
    |    +-------------------+---------------------------------------------------------------------------+
    | 유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자 | 주             소 |                                                                           |
    +----+-------------------+---------------------------------------------------------------------------+
    |  등 록 증 교 부 구 분  |   (1)분실·멸실       (2) 만재       (3) 훼손       (4) 기타              |
    +------------------------+---------------------------------------------------------------------------+
    |  분    실    사    유  |                                                                           |
    +------------------------+---------------------------------------------------------------------------+
    |      자동차관리법 제15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
    |    신청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주        소 :                                   |
    |                                                   성        명 :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                                                                                       +------------+
    |                                                                                       |  수 수 료  |
    |                                                                                       +------------+
    |                                                                                       |훼손·분실시|
    |    작성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수입증지  |
    |                                                                                       |   500원    |
    +---------------------------------------------------------------------------------------+------------+
    
      33331 - 00211 민                                                                    190㎜ ×268㎜
      ´91. 4. 9.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3호서식]
    +----------------------------------------------------------------------------------------------------+
    |                                     자동차등록번호통지서                                           |
    +------------------------+-----------------------------+-------------------+-------------------------+
    |  발    급    번    호  |                             |  발   급  사  유  |                         |
    +------------------------+-----------------------------+-------------------+-------------------------+
    |  차                종  |                             |  차           명  |                         |
    +------------------------+-----------------------------+-------------------+-------------------------+
    |  차    대    번    호  |                                                                           |
    +------------------------+-----------------------------+-------------------+-------------------------+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수           량  |                         |
    +------+-----------------+-----------------------------+-------------------+-------------------------+
    |  소  |  주         소  |                                                                           |
    |  유  +-----------------+---------------------------------------------------------------------------+
    |  자  |  성         명  |                                                                           |
    +------+-----------------+---------------------------------------------------------------------------+
    |     자동차관리법 제9조 및 제10조와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등  |
    |   록번호표를 통지하오니 이 통지서를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에게 제출하고 자동차등록번호표를 교부·   |
    |   봉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규각자              |
    |                                                                                                    |
    |                                               년     월     일                                     |
    |                                                                                                    |
    |                                             --  서울특별시장 --              [인]                  |
    |                                             |    직 할 시 장  |                                    |
    |                                             --  도   지   사 --                                    |
    |                                                                                                    |
    |                                                                                                    |
    +----------------------------------------------------------------------------------------------------+
    
      33331 - 00311 일                                                                    210㎜ ×150㎜
      ´91. 4. 9. 승 인                                                            (인쇄용지특급 34g /㎡)
    [별지 제4호서식]
    +----------+------------------------------------------------------------------------------+----------+
    | 접수번호 |                                                                              | 처리기간 |
    +----------+                   자동차등록번호표재교부(재봉인)신청서                       +----------+
    |*         |                                                                              | 즉    시 |
    +------+---+---------------+--------------------------------------------------------------+----------+
    |  소  | 성 명 또 는 상 호 |                                                                         |
    |      +-------------------+-------------------------------------------------------------------------+
    |  유  | 주 민 등 록 번 호 |                                      (전화번호)                         |
    |      +-------------------+-------------------------------------------------------------------------+
    |  자  | 주             소 |                                                                         |
    +------+-------------------+-------------------------------------------------------------------------+
    |      |  자동차 등록번호  |                                                                         |
    | 자동 +-------------------+----------------------------------+------------+-------------------------+
    | 차의 |  차           종  |                                  | 차      명 |                         |
    | 표시 +-------------------+----------------------------------+------------+-------------------------+
    |      |  차  대  번  호   |                                                                         |
    +------+-------------------+-------------------------------------------------------------------------+
    |  번   호   표   종   별  |   (1)소형         (2) 보통          (3) 대형                            |
    +--------------------------+-------------------------------------------------------------------------+
    |  번 호 표   교 부 구 분  |   (1)분실         (2) 멸실          (3) 훼손          (4) 갱신          |
    +--------------------------+-------------------------------------------------------------------------+
    |  교     부     매     수 |           (            )매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재교부    |
    |       및 재봉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신청인    주        소                                 |
    |                                                       성        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멸실(분실)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
    |    가.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없    음  |
    |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나.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훼손으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
    |  훼손된 등록번호표작성시 유의사항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33331 - 00411 민                                                                    190㎜ ×268㎜
      91. 4. 9.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47호서식]
    +----------------------------------------------------------------------------------------------------------------------------------+
    |                                                                                                                                  |
    |                                                자   동   차   검   사   표                                                       |
    |                                                                                                                                  |
    +-------------------------+-------------------------------+-------------------------+------------------------------+---------------+
    | ① 검    사    구    분 |                               | ② 접    수    번    호 |                              |  검 사 책 임  |
    +-------------------------+-------------------------------+-------------------------+------------------------------+---------------+
    | ③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④ 차    대    번    호 |                              |               |
    +------+------------------+-------------------------------+-------------------------+------------------------------+               |
    |  소  | ⑤ 성         명 |                               |                         |                              |               |
    |  유  +------------------+-------------------------------+-------------------------+------------------------------+---------------+
    |  자  | ⑥ 주         소 |                                                                                                        |
    +------+------------------+-------------------------------+------------+----------------+-------------------+----------------------+
    | ⑦ 차                명 |                               | ⑧ 연   식 |                | ⑨ 원 동 기 형 식 |                      |
    +-------------------------+-------------------------------+------------+----------------+-------------------+----------------------+
    | ⑩ 종                별 |                               | ⑪ 용   도 |                | ⑫ 연          료 |                      |
    +-------------------------+-------------------------------+------------+----------------+-------------------+----------------------+
    | ⑬ 형    식    승    인 |                                                                                 |    특  기  사  항    |
    +-------------------------+-----+--------------------------+---------+----------------------------+---------+-----+----------------+
    |          제       원          | ㉑ 윤  거           ㎝ |㉗변속 |     전          단         | ㉝ 관청코드 |                |
    +-------+-----------------------+                          |         |                            +---------------+----------------+
    | 차 체 | ⑭ 길   이         ㎝ | ㉒ 지상고           ㎝ |         |     후          단         | ㉞ 지시일자 |                |
    |       |                       +-----------+--------------+---------+----------------------------+---------------+----------------+
    |       | ⑮ 너   비         ㎝ |           |   전      ㎏ | ㉘ 정      원                  명  | ㉟ 지시번호 |                |
    |       |                       | ㉓ 전측 |              |                                      +---------------+----------------+
    |       |⑯높   이         ㎝ |           |   중      ㎏ | ㉙ 적  재  량                  ㎏  | ㊱ 내    용                  |
    +-------+-----------------------+-----------+--------------+                                      |                                |
    | 실내  |⑰길   이         ㎝ |           |   중      ㎏ | ㉚ 차 량 중 량                 ㎏  |                                |
    | (하대)|                       | ㉔ 후측 |              |                                      |                                |
    |       |⑱너   비         ㎝ |           |   후      ㎏ | ㉛ 총  중  량                  ㎏  |                                |
    |       |                       +-----------+--------------+--------------------------------------+                                |
    |       |⑲높   이         ㎝ | ㉓ 배 기 량         ㏄ | ㉜ 구 변 일 자                     |                                |
    +-------+-----------------------+                          |                                      +--------------------------------+
    | ⑳ 축  간  거  리        ㎝ | ㉖ 정격출력         PS |      구 변 내 용                     | 수 정                       개 |
    +---------------------+---------+---------+----------------+----+-------------------+-------------+----+---------------------------+
    | ㊲ 최 초 등 록 일 |                   | ㊳ 검 사 만 료 일 |                   | ㊴ 유 효 기 간 |             ~             |
    +------+------------+-+--------------+----+-+------------+------+---------+------+--+------------------+-+-------------------------+
    | ㊵ |    1 회    |    재 검 사    | ㊶ |    1 회    |    재 검 사    | ㊷ |  검사일 [    ]합·불  |  재검일 [    ]합·완불  |
    | 1 부 +------------+----------------+ 2부  +------------+----------------+  판  +-----------------------+-------------------------+
    |  검  |            |                |  검  |            |                |      |                       |                         |
    |  사  |            |                |  사  |            |                |  정  |                       |                         |
    |  원  |            |                |  원  |            |                |      |                       |                         |
    +------+------------+----------------+------+------------+----------------+------+-----------------------+-------------------------+
    |                                                                                                                                  |
    +------+------------------+---------+------------------+---------+------------------+---------+------------------------------------+
    |      | ㊸ 동일성확인  |         | <51> 연 료 장 치 |         | <59> 등 화 장 치 |         | <72>부적합한 내용                  |
    |      +------------------+---------+------------------+---------+------------------+---------|                                    |
    |  1   | ㊹ 원  동  기  |         | <52> 전 기 장 치 |         | <60> 경 보 장 치 |         |                                    |
    |      +------------------+---------+------------------+---------+------------------+---------+                                    |
    |  부  | ㊺ 동 력 전 달 |         | <53> 차체·차대  |         | <61> 시 야 확 보 |         |                                    |
    |      +------------------+---------+------------------+---------+------------------+---------+                                    |
    |  검  | ㊻ 주 행 장 치 |         | <54> 연 결 장 치 |         | <62> 계 기 장 치 |         |                                    |
    |      +------------------+---------+------------------+---------+------------------+---------+                                    |
    |  사  | ㊼ 조 종 장 치 |         | <55> 승 차 장 치 |         | <63> 내 압 용 기 |         |                                    |
    |      +------------------+---------+------------------+---------+------------------+---------+                                    |
    |  항  | ㊽ 조 향 장 치 |         | <56> 적 재 장 치 |         | <64> 기       타 |         |                                    |
    |      +------------------+---------+------------------+---------+------------------+---------+                                    |
    |  목  | ㊾ 제 동 장 치 |         | <57> 창   유   리|         |                  |         |                                    |
    |      +------------------+---------+------------------+---------+------------------+---------+                                    |
    |      | ㊿ 완 충 장 치 |         | <58> 배 기 장 치 |         |                  |         |                                    |
    +------+---------------+--+---------+---+--------------+-+-------+-------+----------+----+----+----------+-----------------+-------+
    |      |<65>사이드스립 |<66>배 기 까 스 |<67>브 레 이 크 |<68> 전 조 등  |<69> 속 도 계  |<70> 소     음 |<71>액화석유가스 |       |
    | 2부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기록기에 넣는 방향               ||                구기거나 접지 마십시오                         |       |
    |      |                                                  ▽                                                               |       |
    |      +-------------------------------------------------------------------------------------------------------------------+       |
    |  33331 - 01511 일                                                                                              180㎜ ×280㎜     |
    |  '91. 4. 9. 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    |
    +----------------------------------------------------------------------------------------------------------------------------------+
    
    [별지 48호서식]
    +----------------------------------------------------------------------------------------------+
    |  발행번호 :                                                                                  |
    |                          자  동  차  검  사  불  합  격  통  지  서                          |
    |               +---------------------------------------------------------------+              |
    |               |   이 통지서는 자동차등록증의 보관을 겸하여 수리를 하기 위한   |              |
    |               |   정비공장까지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자동차등록번호  |                   | ③ 검사접수번호 |                                   |
    +--------------------+-------------------+-----------------+-------------+---------------------+
    | ② 소 유 자 성 명  |                                     | ④ 재검기한 |     년    월    일  |
    +--------------------+-------------------------------------+-------------+---------------------+
    | ⑤ 재검사  신청시  |  (   ) 당해자동차제시        (   ) 정비업자의정비완료                   |
    +--------------------+----------------+-----------------+-----------------+--------------------+
    | ⑥ 검사불합격내용  | ⑦ 재 검 결 과 | ⑧ 재   검   일 | ⑨ 확   인   자 | ⑩ 정비수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
    |  의하여 검사결과 불합격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의하여 자동차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였   |
    |                                              |  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자동차검사대행자                   인    |                  정비업자           인        |
    +----------------------------------------------+-----------------------------------------------+
    |  *유의사항                                                                                   |
    |  1. 재검사를 받고자 하실 때는 뒷면의 자동차 재검사신청서를 사용하십시오.                     |
    |  2.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33331 - 04611 일                                                               190㎜ ×268㎜
      91. 4. 9. 승 인                                                         (인쇄용지 2급 60g /㎡)
    [별지 제51호서식]
    +---------------------------------------------------------------------------------------------------------+
    |                                                                                                         |
    |                                   신   규   검   사   증   명   서                                      |
    |                                                                                                         |
    +-----------------------+-------------------------------+----------------------+--------------------------+
    | ⓛ 소  유  자  성  명 |                               | ② 검 사 지 시 번 호 |                          |
    +-----------------------+-------------------------------+----------------------+--------------------------+
    | ③ 주              소 |                                                                                 |
    +-----------------------+-------------------------------+----------------------+--------------------------+
    | ④ 차              명 |                               | ⑤ 차             종 |                          |
    +-----------------------+-------------------------------+----------------------+--------------------------+
    | ⑥ 형 식  및  연 식   |          형             연식  | ⑦ 형 식 승 인 번 호 |                          |
    +-----------------------+-------------------------------+----------------------+--------------------------+
    | ⑧ 차   대   번   호  |                               | ⑨ 원 동 기  형 식   |                          |
    +-----------------------+-------------------------------+----------------------+--------------------------+
    |             자  동  차   주  요   제  원              | ⑩ 연 료 의  종 류   |                          |
    +----+-----------+----------+----------------+----------+----------------------+--------------------------+
    |    | ⑪ 길  이 |      ㎝  |⑰ 측거       |      ㎝  | ㉒ 마력 및 배기량  |             ps       cc  |
    | 차 +-----------+----------+----------------+----------+----------------------+--------------------------+
    |    | ⑫ 너  비 |      ㎝  |⑱ 윤지       |      ㎝  | ㉓ 변    속    기  |                      단  |
    | 체 +-----------+----------+----------------+----------+----------------------+--------------------------+
    |    | ⑬ 높  이 |      ㎝  |⑲ 최저지상고 |      ㎝  | ㉔ 승  차  정  원  |                      명  |
    +----+-----------+----------+----+-----------+----------+----------------------+--------------------------+
    | 실 | ⑭ 길  이 |      ㎝  |    |⑳ 전 륜 | 전    ㎏ | ㉕ 적    재    량  |                      ㎏  |
    | 내-+-----------+----------+ 축 |           | 중    ㎏ +----------------------+--------------------------+
    | 및 | ⑮ 너  비 |      ㎝  |    +-----------+----------+ ㉖ 차  량  중  량  |                      ㎏  |
    | 하 +-----------+----------+ 중 |㉑ 후 륜 | 전    ㎏ +----------------------+--------------------------+
    | 대 |⑯높  이 |          |    |           | 후    ㎏ | ㉗ 차 량 총 중 량  |                      ㎏  |
    +----+-----------+----------+----+-----------+----------+----------------------+--------------------------+
    |㉘|  구변내역                                                                                          |
    | 기 |                                                                                                    |
    | 타 |                                                                                                    |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19      .        .       .                      |
    |                                                                                                         |
    |                                                                                                         |
    |                                                                 자동차검사대행자                 인     |
    |                                                                                                         |
    +---------------------------------------------------------------------------------------------------------+
    
      33331 - 04811 일                                                                        190㎜ ×268㎜
      ´91. 4. 9. 승 인                                                                (인쇄용지 2급 54g /㎡)
    [별지 제52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검사신청서                                    +----------+
    |                                                                                         | 즉    시 |
    +-----------------------------------------------------------------------------------------+----------+
    | ①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 (   ) - (   ) - (          )호                               |
    +------------------------+---------------------------------------------------------------------------+
    | ② 검    사    구    분| [      ]계속검사    [      ]임시검사    [       ]구조변경검사             |
    +------------------------+---------------------------------------------------------------------------+
    | ③ 용                도|  비사업용(      )     관용(      )     자가용(      )     사업용(      )  |
    +------------------------+---------------------------------------------------------------------------+
    | ④ 차                종|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특수자동차 |
    +------------------------+---------------------------------------------------------------------------+
    | ⑤ 차                명|                                                                           |
    +------------------------+---------------------------------------------------------------------------+
    | ⑥ 소  유  자  주  소  |                                                                           |
    +------------------------+---------------------------------------------------------------------------+
    | ⑦ 성    명 ( 상  호 ) |                                          전화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
    |                                                 19     .       .        .                          |
    |                                                                                                    |
    |                                                   신 청 인                                인       |
    |                                                                                                    |
    |                                                                                                    |
    |       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                                                                    |
    +----+-----------------------------------------------------------------------------------------------+
    |    |    계속검사                        임시검사                     구조변경검사                  |
    | 첨 +-----------------------------------------------------------------------------------------------+
    | 부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
    | 서 | ·점검기록부                    ·자동차정비지시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서          |
    | 류 |                                 ·점검기록부                 ·변경전후 주요제원대비표        |
    |    |                                                              ·변경전후 자동차 외관도         |
    |    |                                                              ·변경전후 자동차 설계도         |
    |    +----------+-------+                                           ·                               |
    |    | 수 수 료 | 8,440 |                                                                            |
    +----+----------+-------+----------------------------------------------------------------------------+
    
      33331 - 04911 민                                                                    190㎜ ×268㎜
      ´91. 4. 9.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53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재검사신청서                                    +----------+
    |                                                                                         | 즉    시 |
    +-----------------------------------------------------------------------------------------+----------+
    | ① 자 동 차 등 록 번 호    (      ) - (   ) - (   ) - (          )호                               |
    +------------------------+---------------------------------------------------------------------------+
    | ② 소  유  자  주  소  |                                                                           |
    +------------------------+---------------------------------------------------------------------------+
    | ③ 성    명 ( 상  호 ) |                                          전화 (     ) --  (             ) |
    +------------------------+---------------------------------------------------------------------------+
    |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검사를       |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
    |                                                                                                    |
    |       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4,220원  |
    +---------------------------------------------------------------------------------------+------------+
    
      33331 - 05011 민                                                                    190㎜ ×268㎜
      ´91. 4. 9. 승 인                                                             (인쇄용지 2급 60g /㎡)
    [별책 1]
    +----------------------------------------------------------------------------------------------------+
    |                                                                                                    |
    |                                    자동차정비및검사기록대장                                        |
    |                                                                                                    |
    |  자동차등록번호   (                                                                 )              |
    +------+----------------------+------------------------+---------------------+-----------------------+
    |  자  | ① 차             명 |                        | ④ 차   대   번   호|                       |
    |  동  +----------------------+------------------------+---------------------+-----------------------+
    |  차  | ② 차             종 |                        | ⑤ 형 식 승 인 번 호|                       |
    |  표  +----------------------+------------------------+---------------------+-----------------------+
    |  시  | ③ 최 초 등 록 일 자 |                        | ⑥ 출             처|                       |
    +------+----------------------+------------------------+---------------------+-----------------------+
    |  소  | ⑦ 성   명 ( 상 호 ) |                                                                      |
    |  유  +----------------------+----------------------------------------------------------------------+
    |  자  | ⑧ 주             소 |                                                                      |
    +------+----------------------+----------------------------------------------------------------------+
    |                                                                                                    |
    |                                 정비 및 검사내역                                                   |
    |                                                                                                    |
    +----------------+-----------+---------------+----------------+-----------+-----------+--------------+
    | ⑨ 일 련 번 호 | ⑩ 구  분 |  ⑪ 시 행 일  | ⑫ 유 효 기 간 | ⑬ 시행자 | ⑭ 기록자 | ⑮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1 - 18511 비                                                                    190㎜ ×268㎜
      ´91. 4. 9. 승 인                                                             (인쇄용지 2급 60g /㎡)
    [별책 8]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
    +-------+----------+-------+----------+------------+-------+------------+----------+------------+---------+
    |       |          |       |          | 폐차증명서 |       |  말소등록  |          |말소등록거부|         |
    | 번 호 | 요 청 일 | 차 명 | 등록번호 |            +-------+------------+----------+------------+---------+
    |       |          |       |          |  발급번호  | 일 자 | 결과통보일 | 거부사유 | 통보일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1 - 25711 비                                                                          360㎜ ×268㎜
      ´91. 4. 9. 승 인                                                                  (인쇄용지 2급 60g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0. 11. 15.] [교통부령 제938호, 1990.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38호(1990.11.15)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항동호 나목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7호중 "자동차의 판매계획서"를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계획서"로 한다.

    제162조중 "별표 23"을 "별표 11 자동차사용자등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1호 가목 내지 아목"으로 한다.

    제177조제2항제3호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으로 한다.

    제189조 및 제19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1조제2항중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수지예산"으로 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을 삭제한다.

    [별표 24]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중 작업장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업  종  별 |  1   급  |  2   급  |  원동기  |
    |                          \                        |  자동차  |  자동차  |          |
    |  구  분                                      \    |  정비업  |  정비업  |  정비업  |
    +------------+---------------------------------------+----------+----------+----------+
    | 작업장면적 | 1. 작업장면적(㎡)                     |   1,485  |     396  |     265  |
    |            | 2. 검차장(㎡ )                        |     132  |      66  |      -   |
    |            | 3. 사무실·창고등 부대시설(㎡)        |     363  |     198  |     230  |
    +------------+---------------------------------------+----------+----------+----------+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나목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중 "자동차의 판매계획서"를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계획서"로 한다.

    [별지 제9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자동차사용자등의 정비작업의 범위(제82조관련)
      1. 자동차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작업한계
        가. 원동기
          ○실린더헤드개스킷의 교환
          ○로커암커버개스킷의 교환
          ○밸브간극 조정
          ○에어클린어엘리먼트의 교환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비의 점검·정비
          ○머플러의 교환
        나. 동력전달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액셀러레이터케이블의 교환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다.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라. 조향장치
          ○점화스위치 및 키뭉치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완충장치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사.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아. 기타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2. 정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작업한계
        가. 별표 12의 자동차 차고시설을 갖춘자의 작업한계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나. 별표 12중 1. 차고, 2. 비치품란중 1) 내지 9) 및 28)의 비치품 및 3. 장치란중 1) 및 2)의 장치를 갖춘자의 작업한계
          1) 원동기
          ○실린더헤드의 점검·정비(별표 12의 자동차차고시설중 2. 비치품목란중 3) 내지 5)의 비치품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2) 동력전달장치
          ○클러치의 점검·정비
          ○변속기의 점검·정비
          3) 조향장치
          ○스티어링휠의 조정
          4) 제동장치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5) 주행장치
          ○차륜의 정비
          6)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점검·정비
          7)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회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8) 기타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부분도장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별표 12]
                        자동차차고시설(제89조 관련)
    +-------------+--------------------------------------------------+
    |   구   분   |            내                   용               |
    +-------------+--------------------------------------------------+
    | 1. 차고면적 | 보유자동차에 대하여 일상점검과 정비를 할 수 있는 |
    |             | 충분한 넓이를 갖출 것                            |
    +-------------+--------------------------------------------------+
    | 2. 비 치 품 | 1) 타이어 게이지                                 |
    |             | 2) 축전지 비중계                                 |
    |             | 3) 매연측정기(경유사용자동차의 차고지에 한한다)  |
    |             | 4) 일산화탄소측정기(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
    |             | 용하는 자동차의 차고지에 한한다)                 |
    |             | 5) 탄화수소측정기(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  |
    |             | 용하는 자동차의 차고지에 한한다)                 |
    |             | 6) 공기압축기                                    |
    |             | 7) 카레이지잭(1.5톤이상)                         |
    |             | 8) 주유기                                        |
    |             | 9) 스프레이건                                    |
    |             | 10) 노즐시험기                                   |
    |             | 11) 압력측정기                                   |
    |             | 12) 휠밸런서                                     |
    |             | 13) 토인측정기                                   |
    |             | 14) 캠버캐스터측정기                             |
    |             | 15) 실린더게이지                                 |
    |             | 16) rpm 게이지                                   |
    |             | 17) 핏치게이지(윗트위스 및 매트릭)               |
    |             | 18) 다이얼게이지                                 |
    |             | 19) 시크니스게이지                               |
    |             | 20) 부동액비중계                                 |
    |             | 21) 진공계                                       |
    |             | 22) 정류기                                       |
    |             | 23) 볼트미터                                     |
    |             | 24) 암페아미터                                   |
    |             | 25) 마이크로미터(내·외측용 0 ~ 25, 25 ~ 50, 50  |
    |             | ~75, 75 ~ 100)                                   |
    |             | 26) 버어니어캘리퍼스                             |
    |             | 27) 토크렌치                                     |
    |             | 28) 기타 정비에 필요한 공구                      |
    +-------------+--------------------------------------------------+
    |3. 장     치 | 1) 자동차의 점검 및 세차장치                     |
    |             | 2) 공구류를 정돈할 수 있는 공구상자              |
    |             | 3) 핏트 또는 리프트                              |
    |             | 4) 체인부록(1톤이상)                             |
    |             | 5) 부품세척시설                                  |
    +-------------+--------------------------------------------------+
    |4. 정비기술  | ○정비관리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인력      |   자동차정비기능사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이 |
    |             |   상일 것                                        |
    |             | ○정비요원 총수의 1/5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   일 것                                          |
    +-------------+--------------------------------------------------+
    |5. 기     타 | 1) 비치품 및 장치는 정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자동|
    |             | 차사용자의 차고에만 적용함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9. 9. 1.] [교통부령 제914호, 1989.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14호(1989.8.28)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등록번호표의 반납등) ①자동차소유자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후 지체없이 등록원부가 비치된 시·도지사에게 당해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또는 말소등록으로 인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때에는 당해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를 "등록번호표 교부(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수료"로 한다.

    제38조제1호중 "2년"을 "2년이내(부품변경을 위한 시험운행의 경우에는 1년이내)"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임시운행허가번호표등의 반납등)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표를 교부한 시·도지사(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은 별표6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와 시설 및 기술인력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 1대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제5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강도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변경차종의 경우에는 변경항목에 한한다) 또는 강도계산을 요하는 장치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성능시험자가 실차시험·실측확인등을 통하여 발행하는 인증서(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제작회사가 속한 국가의 공인시험기관이나 당해제작회사가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

    제51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제작등을 한 자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외관도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중 "확인검사를 한 때에는"을 "확인검사를 한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자동차안전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70조제2호중 "제2호"를 "제2호(차축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중 "제16호·"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취급설명서의 교부

    제73조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무상보증기간 : 판매후 최소한 1년(1년 이내라도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최소한 3년(3년이내라도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무상보증점검의 횟수 및 항목

    제7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여 동항을 동조제4항으로 한다. 다만,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직접 수입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질보증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고객상담실의 설치현황

    제7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취급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관리요령
      2. 사후관리 정비시설 및 고객상담실의 위치와 이용안내
      3. 부품판매점의 위치와 공급안내

    제75조 단서중 "법인인 1급자동차정비업자에게"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직접 수입한 때와 1급자동차정비업자에게"로 한다.

    제79조제1항중 "1년간"을 "다음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법 제35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을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또는 정비를 명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84조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고, 당해자동차 전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11의2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지 못하며 이를 찢거나 더럽히는 등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제91조제1항 본문중 "설치한 날로부터"를 "설치(설치위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와 설치한 날로부터"로 한다.

    제92조중 "정도검사기간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를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계·기구검사대행자가 연합회와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제3항중 "검사기계로 검사하기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항목에 대하여는"을 "검사기계로 검사하기에 불가능한 항목의 경우와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를 한 때에는 합격여부의 판정을 하고,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불합격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당해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1의2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지 못하며 이를 찢거나 더럽히는 등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재검사에 합격하거나 정비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외에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제102조제2항중 "자동차검사지시서를"을 "자동차검사지시서에 당해자동차의 제원표 사본을 첨부하여"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검사를 받을 자동차의 제원이 형식승인시의 제원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원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2조제3항중 "검사를 행하고"를 "별표 15의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신규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로 한다.

    제103조제1항중 기타자동차란과 동조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
    |           종             별          | 검사유효기간 |
    +------------+-------------------------+--------------+
    |            | 차령 2년 미만인 자동차  |       1년    |
    | 기타자동차 +-------------------------+--------------+
    |            | 차령 2년 이상인 자동차  |       6월    |
    +------------+-------------------------+--------------+
    
      2. 계속검사를 받은 경우 : 검사기간내 또는 검사기간이후인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다만, 검사기간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

    제10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③계속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계속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계속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5조제1항 본문중 "검사"를 "계속검사"로, "자동차의 소유자는"을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만료후 5일까지"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향륜의 옆미끄럼량
      2. 제동력

    제10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내에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계속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6조중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할 날"을 "검사기간"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 및 제109조제2항중 "검사를 행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각각 "검사를 행하고 지체없이"로 한다.

    제117조제2항중 "주민등록표초본 및 신원증명서 각 1통"을 "기술인력 해당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로 한다.

    제1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③검사대행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3조의 제목 "(자동차검사소의 위치 및 시설의 변경)"을 "(자동차검사소의 신설 및 변경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자동차검사소의 위치 및 시설"을 "자동차검사소를 신설하거나 검사소 위치 또는 시설"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동차검사소의 신설(위치변경·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검사소를 신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자동차검사소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검사설비·기계·기구의 명세표 및 배치도
      2. 자동차검사소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검사설비·기계·기구의 명세표 및 배치도
      ③검사대행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사무소의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법 제6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수수료중 검사대행자가 받을 수 있는 검사대행수수료는 별표 28의 제14호 및 제15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신청의 경우에는 수수료중 200원은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7조의2 (사업의 개선명령 및 이행신고)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개선명령 이행후 5일이내에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1조제2호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한다.

    제170조중 "2년간"을 "작성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비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 점검·정비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점검·정비내용을 작성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입고 및 출고일시
      3. 작업의 내용
      ③정비업자가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완료확인서를 발행할 때에는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사용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보존하여야 하며, 자동차정비완료확인서 발행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작성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71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폐차요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5일이내에 원동기정비업자로부터 재생정비를 받고 별지 제89호의2서식에 의한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원동기

    제172조제1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할 세관장이 수출을 확인한 자동차
      6. 법 제6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의 장이 확인한 자동차
      7.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원에서 자동차에 관한 실험·실습 기타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동차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대수이내의 자동차

    제17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등록대수·폐차발생율·폐차업자의 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대수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한 기준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7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폐차업자가 영업소를 설치(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의 구역내에 한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6의 폐차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을 갖추어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영업소의 설치허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폐차업자의 수, 폐차물량 및 이용자의 편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소는 폐차업자(다른 폐차업자를 포함한다)의 주된 사업장 또는 영업소로부터 20킬로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이어야 한다.

    제177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차업자가 저당·압류등 등록상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8조 (폐차금지등) ①폐차업자는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의 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②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차요청서(제177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사본을 포함한다)

    제181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3]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의 사업장의 위치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하단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교부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사무실 및 작업장 면적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제작자등의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의 Ⅰ. 시설확보기준의 3. 회전반경측정기란 및 Ⅱ. 기술인력확보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검사진로 |     검  사  진  로  수      |
    |           \          +----+----+----+----+----+----+
    | 품명               \ |  1 |  2 |  3 |  4 |  5 |  6 |
    +-----------------------+----+----+----+----+----+----+
    |                       |    |    |    |    |    |    |
    | 3. 회전반경측정기     |  1 |  1 |  1 |  1 |  1 |  1 |
    |                       |    |    |    |    |    |    |
    +-----------------------+----+----+----+----+----+----+
    
      Ⅱ. 기술인력 확보기준
        (1) 검사책임자 : 검사소당 1인(검사진로수가 1개진로인 경우에는 검사책임자 대신 검사주무로 갈음할 수 있다)
        (2) 검사주무 : 검사소별로 검사진로 2개진로마다 1인(검사진로수가 2개진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진로에 한하여 검사원중에서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검사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검사원
    +--------------------------------------+---------------------+
    |      진 로 당 연 간 검 사 대 수      | 검사진로당 검사원수 |
    +--------------------------------------+---------------------+
    |  (가) 7,000대 미만                   |          1인이상    |
    |  (나) 7,000대이상 15,000대 미만      |          2인이상    |
    |  (다) 15,000대이상 25,000대 미만     |          3인이상    |
    |  (다) 25,000대이상                   |          4인이상    |
    +--------------------------------------+---------------------+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별표 15] 및 [별표 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시설별 검사능력대수의 연간검사능력란중 "15,000대이하"를 "20,000대이하"로, "25,000대이하"를 "40,000대이하"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4]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의 주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허가등을 받은 정비업자로서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제동시험기·전조등시험기·사이드스립측정기·속도계시험기·일산화탄소측정기·탄화수소측정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5] 자동차폐차업의 시설기준의 기타 시설등란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무소는 영구건물일 것.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8] 수수료의 제1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5. 법 제4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구조변경검사 및     |  1대에 대하여  8,440원  |
    |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자                                                        |                         |
    +-----------------------------------------------------------------------------------+-------------------------+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중 "1년간 보존"을 "다음 연도 말일까지 보존"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증지 200원´을 삭제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의 수수료란중 "증지 100원"을 삭제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수수료란중 "증지 200원"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설과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갖춘시설 및 기술인력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무상보증기간의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용 기계·기구는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설치에 관한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차업자의 영업소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의 영업소를 설치한 폐차업자는 1990년 8월 31일까지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1의2]
                                 사용정지표지(제84조제1항 관련)
      ( 앞 면 )
    +-------------------------------------------------------------------------------------+
    |                                                                                     |
    |                             사    용    정    지                                    |
    |                                                                                     |
    |  자동차등록번호 :                                                                   |
    |                                                                                     |
    |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를 명함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    [인]       |
    |                                                             도지사                  |
    |                                                                                     |
    +-------------------------------------------------------------------------------------+
    
                                                                            134㎜ ×190㎜
                                                                   (인쇄용지특급 120g /㎡)
      ( 뒷 면 )
    +-------------------------------------------------------------------------------------+
    |                                                                                     |
    |                                                                                     |
    |          이 표는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가 아니면 제거하지 못함.                      |
    |                                                                                     |
    |                                                                                     |
    +-------------------------------------------------------------------------------------+
    
      비 고 : 1. 바탕색은 백색으로, 문자는 적색으로 한다.
              2. 이 표는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붙인다.
    [별표 13]
              기계·기구의 정도검사대상·방법 및 기준(91조제2항 관련)
    +----------------+----------------------------+------------------------------------------------------------+---------------+
    |  \       구 분|                            |                                                            |               |
    |        \      |      항            목      |           검          사          방          법           |  정 도 기 준  |
    |대 상         \|                            |                                                            |               |
    +----------------+----------------------------+------------------------------------------------------------+---------------+
    | 가. 제동시험기 | (1) 좌·우의 제동력        | 최대제동력지시값의 20%이상에서 하중을 증감하면서 좌·우측  |   ±5%이내    |
    |                |     지시정도               | 각각에 대하여 아래 측정값중 세가지이상의 값으로 측정       |               |
    |                |                            | (100·200·300·400·700·800·1,000·1,200·1,500·2,000·|               |
    |                |                            | 2,400·3,000 중량 킬로그램)                                |               |
    |                +----------------------------+------------------------------------------------------------+---------------+
    |                | (2) 제동력의 좌·우 합계지 | 최대제동력지시값의 20%이상에서 하중을 증감하면서 아래 측정 |   ±5%이내    |
    |                |    시정도                  | 값중 세가지 이상의 값으로 측정                             |               |
    |                |                            | (200·400·600·800·1,400·2,000·2,400·3,000 중량       |               |
    |                |                            | 킬로그램)                                                  |               |
    |                +----------------------------+------------------------------------------------------------+---------------+
    |                | (3) 제동력의 좌·우 차이지 | 최대제동력차이지시값의 20%이상에서 좌·우 각각에 대하여 아 |   ±25%이내   |
    |                |    시정도                  | 래 측정값중 한가지이상의 값으로 측정                       |               |
    |                |                            | (100·200·400 중량 킬로그램)                              |               |
    |                +----------------------------+------------------------------------------------------------+---------------+
    |                | (4) 중량설정정도           | (가) 자동중량설정은 100중량킬로그램이상에서 하중을 증감시  |   ±5%이내    |
    |                |                            | 키면서 3회이상 측정                                        |               |
    |                |                            | (나) 임의중량설정의 경우에는 판정정도와 병행하여 측정      |               |
    |                +------------+---------------+------------------------------------------------------------+---------------+
    |                | (5) 판  정 | 좌·우 제동력 | 제동력의 좌·우 합계 지시값에 대하여 주제동력 및 주차제동력|   ±5%이내    |
    |                |     정  도 | 의 합계       | 판정으로 나누어 각각 측정                                  |               |
    |                |            +---------------+------------------------------------------------------------+---------------+
    |                |            | 좌·우 제동력 | 제동력의 좌·우 차이지시값에 대하여 차이판정측정           |   ±2%이내    |
    |                |            | 의 차이       |                                                            |               |
    +----------------+------------+---------------+------------------------------------------------------------+---------------+
    | 나. 전조등 시험| (1) 광도지시정도           | 광도 10,000·20,000 및 30,000칸델라에서 각각 측량          |   ±15%이내   |
    |   기           +----------------------------+------------------------------------------------------------+---------------+
    |                | (2) 광축편차정도           | (가) 광도변화에 따른 광축의 편차는 20,000칸델라기준 설정후 |  ±1/4도이내  |
    |                |                            |    10,000칸델라 및 30,000칸델라로 변화시켜 측정            |               |
    |                |                            | (나) 각도변화에 따른 광축의 편차는 20,000칸델라에서 좌·우 |               |
    |                |                            |    하향각도는 1도 및 2도, 상향각도는 1도에서 측정          |               |
    +----------------+----------------------------+------------------------------------------------------------+---------------+
    | 다. 사이드 스립| (1) 0눈금 정도             | 지시검출측 답판을 내측(또는 외측)으로 3밀리미터이상 움직인 | ±0.1눈금이내 |
    |  측정기        |                            | 위치에서 원위치로 복귀시의 0눈금지시정도를 내측과 외측에 대|               |
    |                |                            | 하여 각각 1회이상 측정                                     |               |
    |                +----------------------------+------------------------------------------------------------+---------------+
    |                | (2) 눈금종합정도           | 지시검출측 답판을 내측 및 외측으로 움직여 5눈금지시 및 판  | ±0.2눈금이내 |
    |                |                            | 정정도를 각각 측정                                         |               |
    +----------------+----------------------------+------------------------------------------------------------+---------------+
    | 라. 속도계 시험| 종합정도                   | 매시 40킬로미터, 60킬로미터등 2가지 이상의 속도에서 측정,  | ±1.0㎞/h이내 |
    |    기          |                            | 이 경우 매시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에서 측정               |               |
    +----------------+----------------------------+------------------------------------------------------------+---------------+
    
    [별표 15]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제100조제1항 관련)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검       사       방       법          |
    +---------------------------+------------------------------------------------+-------------------------------------------------+
    | 가. 동일성 확인           | 자동차의 각자와 등록번호표가 자동차등록증에 기 | (가) 자동차의 차대 및 원동기 형식 각자 확인     |
    |                           | 재된 차대번호·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가 일치하 | (나) 등록번호표 및 봉인 상태 확인               |
    |                           | 고, 등록번호표의 봉인상태가 양호할 것          |                                                 |
    | 나. 제원측정              |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할 것               | 길이·너비·높이·최저지상고 및 중량을 계측기로 |
    |    (신규검사에 한함)      |                                                | 측정                                            |
    | 다. 원동기                |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음이 없을 것       | 시동상태 및 장착상태 확인                       |
    | 라. 동력전달장치          | 손상·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                   | (가) 클러치·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여부확인      |
    |                           |                                                | (나)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여부 확인      |
    | 마. 주행장치              | (1)차축의 외관 및 휠의 균열이 없고, 볼트 및 너 | (가) 차축의 외관 및 휠의 변형 여부 확인         |
    |                           | 트가 견고하게 장착되어 있을 것.                | (나) 볼트·너트의 느슨함 여부 확인              |
    |                           | (2) 타이어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을  | 타이어의 파손·손상여부 확인                    |
    |                           |    것.                                         |                                                 |
    |                           | (3) 타이어의 트레드홈 깊이는 자동차안전기준에  | 타이어의 마모상태는 타이어 접지부의 임의의 한 점|
    |                           |   관한규칙에서 정하는 깊이이상이어야 하고, 당해| 에서 120도 각도가 되는 지점마다 접지부의 1/4,   |
    |                           |   자동차에 적합한 것일 것.                     | 3/4지점 주위에서 트레드 홈 깊이를 측정          |
    | 바. 조종 장치             | 조종장치는 핸들 중심으로부터 각각 500밀리미터  | 조향핸들 중심으로부터의 시동·가속·클러치·변속|
    |   (신규검사에 한함)       | 이내에 설치되어 있을 것                        | ·제동·등화·경음·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등의|
    |                           |                                                | 조정장치의 설치거리를 측정                      |
    | 사. 조향장치              | (1) 조향륜의 옆미끄럼량은 1미터 주행에 5밀리미 | 조향핸들에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드스립 |
    |                           | 터이내일 것.                                   | 측정기의 답판위를 직진할 때 조향륜의 옆미끄럼량 |
    |                           |                                                | 을 사이드스립측정기로 측정                      |
    |                           | (2) 조향핸들의 흔들림이 없고 작동시 유격은 (조 | 조향핸들의 유격 및 흔들림상태 확인              |
    |                           | 향륜이 움직이기 직전까지의 이동량) 핸들 직경의 |                                                 |
    |                           | 12.5퍼센트 이내일 것.                          |                                                 |
    |                           | (3) 변형·느슨함 및 누유가 없을 것.            | 기어박스·로드·암·파워시린다·너클등의 설치상 |
    |                           |                                                | 태 및 누유 여부 확인                            |
    | 아. 제동장치              | (1) 제동력                                     |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력을 제동시험기 | 
    |                           |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각각 당해축증의 | 로 측정                                         |
    |                           |       60퍼센트이상일 것.                       |                                                 |
    |                           |   (나) 동일차축의 좌·우차륜 제동력의 편차는   |                                                 |
    |                           |       당해축중의 8퍼센트이내일 것              |                                                 |
    |                           |   (다)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중량의 20퍼센트   |                                                 |
    |                           |       이상일 것.                               |                                                 |
    |                           | (2) 브레이크호스는 균열·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 제동계통장치의 설치상태 및 기름등의 누출여부    |
    |                           |    없어야 하며, 기름이 누출되지 아니할 것.     | 확인                                            |
    |                           | (3) 제동력 복원상태는 3초이내에 당해축중의 20  | 주제동장치의 복원 상태를 제동시험기로 측정      |
    |                           |    퍼센트이하로 감소될 것.                     |                                                 |
    | 자. 완충장치              | 균열·절손 및 기름등의 누출이 없을 것          | 스프링·쇽업쇼바의 손상 및 기름등의 누출 여부   |
    |                           |                                                | 확인                                            |
    | 차. 연료장치              |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호스·기화기의 손상| (가) 연료장치의 작동상태, 손상·변형 및 연료의  |
    |                           | ·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 누출 여부 확인                                  |
    |                           |                                                | (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액 |
    |                           |                                                | 화석유가스 누출감지기로 연료 누출 여부 확인     |
    | 카. 전기장치              | 원동기의 시동이 원활하고 배선의 피복에 손상이  | 축전지·시동전동기·점화장치 및 발전기등의 작동 |
    |                           | 없을 것.                                       | 상태와 배선의 피복상태 확인                     |
    | 타. 차체 및 차대          | 차체 및 차대의 부식·절손 등으로 차체 및 차대의| 차체 및 차대의 부식 및 부착물의 설치상태를 확인 |
    |                           | 변형이 없을 것.                                |                                                 |
    | 파. 연결장치              |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 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여부 확인                  |
    | 하. 승차장치              | (1)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거나 좌석수의 증| 좌석·승강구·통로·안전벨트 및 비상구등의 설치 |
    |                           |    감이 없을 것.                               | 상태 확인                                       |
    |                           | (2) 안전벨트는 규정 좌석에 설치되어 있고, 견고 |                                                 |
    |                           |    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                                                 |
    |                           | (3) 승강문의 작용이 원활하고 잠김상태가 확실할 |                                                 |
    |                           |    것.                                         |                                                 |
    | 거. 물품적재장치          | (1)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 물품의 적재시설 및 안전시설 상태를 확인(변경이  |
    |                           |    것.                                         | 있는 경우 계측기등으로 측정)                    |
    |                           | (2) 적재량의 증가를 의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                                                 |
    |                           |    것.                                         |                                                 |
    |                           | (3) 개폐식 문짝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                                                 |
    | 너. 창유리                | (1)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 유리규격(접합·안전) 및 파손여부를 확인         |
    |                           | (2) 전면유리는 파손 및 균열이 없을 것.         |                                                 |
    | 더. 배기가스발산 및       | (1) 배기관의 개구방향은 후향으로서 하향 30도,  | 배기관 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 |
    |    소음방지장치 (배기소음 |    좌향 30도이내일 것.                         | 누출여부 확인.                                  |
    |    은 신규검사에 한함)    | (2)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는 자동차안전기준  |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를 측정기로 측정        |
    |                           |    에관한규칙의 허용기준이내일 것.             |                                                 |
    | 러. 등화장치              | (1) 광도(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이하인 자동 | 좌·우측전조등의 광도와 광축의 진폭을 전조등 시 |
    |                           |    차는 제외한다)                              | 험기로 측정.                                    |
    |                           |   (가) 2등식 : 15,000칸델라 이상일 것.         |                                                 |
    |                           |   (나) 4등식 : 12,000칸델라 이상일 것.         |                                                 |
    |                           | (2) 광축의 진폭은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이내|                                                 |
    |                           |    일 것.                                      |                                                 |
    |                           |                                   (단위 : ㎝)  |                                                 |
    |                           +------------+--------+--------+--------+--------+                                                 |
    |                           |  구    분  |   상   |   하   |   좌   |   우   |                                                 |
    |                           +------------+--------+--------+--------+--------+                                                 |
    |                           |  좌    측  |    0   |   30   |   15   |   30   |                                                 |
    |                           +------------+--------+--------+--------+--------+                                                 |
    |                           |  우    측  |    0   |   30   |  30    |   30   |                                                 |
    |                           +------------+--------+--------+--------+--------+                                                 |
    |                           | (3)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가) 방향지시등·후퇴등·차폭등·번호등·후미등 |
    |                           |    ,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색이 자동차안전기준 | ·제동등·등화관제등·안개등·속도표시등 및 기타|
    |                           |    에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 등화장치의 점등, 등색 및 설치상태를 확인        |
    | 머. 경음기 및 경보장치    |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작동상태 및 기능확인                            |
    |    (경보장치는 신규검사에 | (2) 경음기는 동일한 음색이어야 하며 음의 크기는| 경음기의 경적음을 소음측정기로 측정             |
    |    한함)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허용기준범위내일 |                                                 |
    |                           |    것.                                         |                                                 |
    | 버. 시야확보장치          | (1) 후사경은 좌·우 및 후방의 상황을 확인할 수 | 후사경·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
    |                           |    있고, 돌출거리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 치상태 확인                                     |
    |                           |    적합할 것.                                  |                                                 |
    |                           | (2)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                                                 |
    |                           |    일 것.                                      |                                                 |
    | 서. 계기장치              | (1)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 (가) 계기장치의 설치여부 확인                   |
    |                           | (2)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15퍼센트, -10퍼센트   | (나) 매시 40킬로미터의 검사자동차의 속도계의 지 |
    |                           |    이내일 것.                                  |     시오차를 속도계시험기로 측정.               |
    | 어. 소화기 및 소화장치    | 소화기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 소화기의 설치여부 확인.                         |
    | 저. 내압용기              | (1) 용기의 설치상태가 견고할 것.               | (가) 용기의 설치상태 및 변형여부 확인           |
    |                           | (2) 용기의 변형이 없을 것.               .     |                                                 |
    | 처. 기타 자동차의 안전도  | 위배되지 아니할 것.                            | 기타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    확보를 위하여 교통부장 |                                                | 확인                                            |
    |    관이 정하는 사항       |                                                |                                                 |
    +---------------------------+------------------------------------------------+-------------------------------------------------+
    
      2. 구조변경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시 이와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구조변경승인 내용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
        에 따라 실시한다.
      3. 임시검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명령 사항과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 16]
              검사대행자의 시설과 기술인력(제114조제1항 관련)
      1. 용지 및 건물면적
                                                  (단위 : ㎡ )
    +------------------+------------+-------------------------+
    |                  |            |    건   물   면   적    |
    |    구      분    |  용지면적  +------------+------------+
    |                  |            |  검 차 장  |  사 무 실  |
    +------------------+------------+------------+------------+
    |  1개  진로당     |  2,000이상 |    200이상 |     60이상 |
    +------------------+------------+------------+------------+
    
    주 : 1.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으로 한다.
         2. 용지중 수검차량의 진입로, 퇴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3. 사무실은 기술인력용 및 수검자대기실을 포함하되 각각
           격벽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용지 및 건물면적은 1검사진로 증가마다 2분의 1을 증가
           하여야 한다.
      2. 검사용 기계·기구의 수량                             (단위: 대)
    +-----------------------+-----------------------------+------------+
    |  \          검사진로 |     검  사  진  로  수      |            |
    |           \          +----+----+----+----+----+----+  비    고  |
    | 품명               \ |  1 |  2 |  3 |  4 |  5 |  6 |            |
    +-----------------------+----+----+----+----+----+----+------------+
    | 1) 헤드라이트시험기   |  1 |  2 |  3 |  4 |  5 |  6 |            |
    |                       |    |    |    |    |    |    |            |
    | 2) 소음측정기(음량계) |  1 |  1 |  2 |  2 |  3 |  3 |            |
    |                       |    |    |    |    |    |    |            |
    | 3) 제동시험기         |  1 |  2 |  3 |  4 |  5 |  6 |            |
    |                       |    |    |    |    |    |    |            |
    | 4) 일산화탄소측정기   |  1 |  1 |  2 |  2 |  3 |  3 |            |
    |                       |    |    |    |    |    |    |            |
    | 5) 매연측정기         |  1 |  1 |  2 |  2 |  3 |  3 |            |
    |                       |    |    |    |    |    |    |            |
    | 6) 사이드스립측정기   |  1 |  2 |  3 |  4 |  5 |  6 |            |
    |                       |    |    |    |    |    |    |            |
    | 7) 차축부하시험기     |  1 |  1 |  1 |  1 |  1 |  1 |신규, 구조변|
    |                       |    |    |    |    |    |    |경검사소에  |
    | 8) 속도계시험기       |  1 |  2 |  3 |  4 |  5 |  6 |한함        |
    |                       |    |    |    |    |    |    |            |
    | 9) 가스누출감지기     |  1 |  1 |  2 |  2 |  3 |  3 |            |
    |                       |    |    |    |    |    |    |            |
    | 10)탄화수소측정기     |  1 |  1 |  2 |  2 |  3 |  3 |            |
    +-----------------------+----+----+----+----+----+----+------------+
    
      3. 검사기술인력확보
       (1) 검사책임자 : 검사소당 1인(검사진로수가 1개진로일 때는 검사
         책임자 대신 검사주무로 갈음할 수 있다)
       (2) 검사주무 : 검사소별로 검사진로 2개진로마다 1인(검사진로수가
          1개진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진로에 한하여 검사원중에서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검사원으로 갈음할 수 있
          다)
       (3) 검사원
    +--------------------------------------+---------------------+
    |      진 로 당 연 간 검 사 대 수      | 검사진로당 검사원수 |
    +--------------------------------------+---------------------+
    |  (가) 7,000대 미만                   |          1인이상    |
    |  (나) 7,000대이상 15,000대 미만      |          2인이상    |
    |  (다) 15,000대이상 25,000대 미만     |          3인이상    |
    |  (다) 25,000대이상                   |          4인이상    |
    +--------------------------------------+---------------------+
    
    주 : 1. 출장검사를 행하는 검사소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숫자(소숫점이하는 버림)의 검사원을 가산한다.
                n -1
           1 + -------(n: 1주당 출장검사 일수)
                 6
         2. 진로당 연검사대수에는 출장검사대수를 제외한다.
    [별표 18]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제122조 관련)
    +------------+---------------------------------------------------------+--------------------------------+
    |  구    분  |        자                                     격        |     직                  무     |
    +------------+---------------------------------------------------------+--------------------------------+
    | 검사책임자 | 1. 자동차검사기사 1급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업무 총괄   |
    |            |   검사주무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                                |
    |            | 2. 자동차검사기사 2급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                                |
    |            |   검사주무로 4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6급이상의 기계직공무원으로  |                                |
    |            |  서 자동차검사 및 정비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                                |
    |            |  자                                                     |                                |
    +------------+---------------------------------------------------------+--------------------------------+
    | 검사주무   | 1. 자동차검사기사 1급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 가. 자동차 검사진로의 검사업무 |
    |            |   자동차검사업무에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리 및 적합여부판정         |
    |            | 2. 자동차검사기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 | 나. 자동차 검사의 실시 및 적합 |
    |            |   차검사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여부판정                     |
    |            | 3. 자동차검사기능사 1급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 검사시설의 관리            |
    |            |  자동차검사업무에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 검사원     | 1. 자동차검사기능사 1급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 가. 자동차의 검사실시 및 적합  |
    |            |                                                         |    여부판정                    |
    |            |                                                         | 나. 검사시설의 관리            |
    +------------+---------------------------------------------------------+--------------------------------+
    
    주 : 1.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자동차검사소·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제작회사에서 자동차의 점검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2. 자동차검사기사 1급 소지자의 검사원 경력에서 4년을 뺀 나머지 경력의 2분의1을 검사주무 경력으로 본
          다. 다만, 검사주무 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경력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자동차검사기사 2급 소지자의 검사원 경력에서 5년을 뺀 나머지 경력의 2분의 1을 검사주무 경력으로 본
           다. 다만. 검사주무 경력을 볼 수 있는 경력은 2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검사원 및 검사주무로서 자동차검사기사 1급 또는 자동차검사기사 2급의 자격을 신규취득한 경우에 신규
            취득자격자로서의 경력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         인정경력 |                        |                          |
    |          \           |     주  무  경  력     |    검  사  원  경  력    |
    | 신규취득자격      \  |                        |                          |
    +-----------------------+------------------------+--------------------------+
    |  자동차검사기사 1급   | 취득전 주무경력 ×3/4  | 취득전 검사원경력 ×4/5  |
    |                       |                        |                          |
    |  자동차검사기사 2급   | 취득전 주무경력 ×3/4  | 취득전 검사원경력 ×5/7  |
    +-----------------------+------------------------+--------------------------+
    
    [별표 26]
                      폐차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제176조제1항 관련)
    +-----------------------------------------------------------------------+
    |                                                                       |
    +----------------------+---------------------+--------------------------+
    |   대            지   |   사    무    소    |   장              비     |
    +----------------------+---------------------+--------------------------+
    |  330제곱미터이상     | 33제곱미터이상      | 10톤이상을 계량할 수 있  |
    |                      |                     | 수 중량기 1식이상과      |
    |                      |                     | 자기소유의 지게차 (3.5톤 |
    |                      |                     | 이상) 1대이상            |
    +----------------------+---------------------+--------------------------+
    
    주 : 영업소에서 폐차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5]의 기준에
        의한 장비와 [별표 25]의 기준에 의한 대지·사무소 및 부품저장고를 50
        퍼센트이상 갖추어야 한다.
    [별지 29호서식]
    +----------------------------------------------------------------------------------------------------+
    |   제   호                                                                                          |
    |                               자   동   차   확   인   검   사   증                                |
    +----------------------------+------------------------+---------------------+------------------------+
    |   소  유  자  의   성  명  |                        |                     |                        |
    | ⓛ (법인인 경우에는 그명칭 |                        | ② 주            소 |                        |
    |    및 대표자)              |                        |                     |                        |
    +----------------------------+------------------------+---------------------+------------------------+
    | ③ 차                   명 |                        | ④ 형           식  |          형       년식 |
    +----------------------------+------------------------+---------------------+------------------------+
    | ⑤ 자  동  차  의   종  별 |                        | ⑥ 특수용도자동차인 |                        |
    |                            |                        |    경우 그 종류     |                        |
    +----------------------------+------------------------+---------------------+------------------------+
    | ⑦ 승     차     정     원 | 좌  석(   ) 입석 (   ) | ⑧ 원 동 기  형 식  |                        |
    |                            | 승무원(   )  계  (   ) |                     |                        |
    +----------------------------+------------------------+---------------------+------------------------+
    | ⑨ 길                   이 |                   ㎝   | ⑩ 원 동 기  마 력  |                 PS     |
    +----------------------------+------------------------+---------------------+------------------------+
    | ⑪ 너                   비 |                   ㎝   | ⑫ 배     기     량 |                 CC     |
    +----------------------------+------------------------+---------------------+------------------------+
    | ⑬ 높                   이 |                   ㎝   | ⑭ 연 료 의  종 류  |                        |
    +----------------------------+------------------------+---------------------+------------------------+
    | ⑮ 최   대   적   재   량  |                   ㎝   | ⑯ 차  대  번  호 |                        |
    +----------------------------+------------------------+---------------------+------------------------+
    | ⑰ 차    량    중    량  |                   ㎏   | ⑱ 차 량 총 중 량 |                        |
    +----------------------------+------------------------+---------------------+------------------------+
    | ⑲ 자 동 차 의  소 재 지 |                                                                       |
    +----------------------------+-----------------------------------------------------------------------+
    | ⑳ 형 식 승 인 번 호     |                                                                       |
    +----------------------------+-----------------------------------------------------------------------+
    | ㉑ 조    치    내    용  |                                                                       |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에 합격하였음을       |
    |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자동차검사대행자                (인)   |
    |                                                                                                    |
    +----------------------------------------------------------------------------------------------------+
    
      33331 - 02411 민                                                                    190㎜ ×268㎜
      89. 4. 19.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48호서식]
    +----------------------------------------------------------------------------------------------+
    |                                                                                              |
    |                          자  동  차  검  사  불  합  격  통  지  서                          |
    |  발행번호 :                                                                                  |
    +--------------------+-------------------------------------------------------------------------+
    | ⓛ 자동차등록번호  |                                                                         |
    +--------------------+-------------------------------------------------------------------------+
    | ② 소 유 자 성 명  |                                                                         |
    +--------------------+-------------------------------------------------------------------------+
    | ③ 재 검 사 기 간  |             년         월         일까지                                |
    +-------+------------------------+------------------+------------------+-----------------------+
    |       | 불 량 부 분  및  상 태 |  재 검 사 결 과  |  재 검 사 일 자  |  재  검  사  자 (인)  |
    |       +------------------------+------------------+------------------+-----------------------+
    | ④    |                        |                  |                  |                       |
    | 불 재 |                        |                  |                  |                       |
    | 합 검 |                        |                  |                  |                       |
    | 격 사 |                        |                  |                  |                       |
    |       |                        |                  |                  |                       |
    | 내 내 |                        |                  |                  |                       |
    | 역 역 |                        |                  |                  |                       |
    |       |                        |                  |                  |                       |
    | 및    |                        |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결과 불합격        |
    |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검사소 검사책임자                 (인)   |
    |                                                                                              |
    |                                                                                              |
    +----------------------------------------------------------------------------------------------+
    |  주 : 1. 이 통지서는 자동차등록증의 보관증을 겸합니다.                                       |
    |       2. 이 통지서는 재검사신청(또는 정비완료확인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재검사기한내에 재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
    
      33331 - 04611 일                                                               190㎜ ×268㎜
      89. 4. 19.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54호서식]
    +----------------------------------------------------------------------------------------------+
    |                                                                                              |
    |                           자  동  차  정  비  완  료  확  인  서                             |
    |  발행번호 :                                                                                  |
    +--------------+-------------------+------------------+-------------------+--------------------+
    |  자 동 차 의 | ⓛ 자동차등록번호 |                  | ② 차          종 |                    |
    |  표 시       +-------------------+------------------+-------------------+--------------------+
    |              | ③ 차          명 |                  | ④ 형          식 |                    |
    |              +-------------------+------------------+-------------------+--------------------+
    |              | ⑤ 차  대  번  호 |                  | ⑥ 원 동 기 형 식 |                    |
    +--------------+-------------------+------------------+-------------------+--------------------+
    | ⑦ 소    유    자    성    명    |                                                           |
    +----------------------------------+-----------------------------------------------------------+
    |                  정     비     완     료     확     인     내     용                         |
    +----------------------------------+-----------------------------------------------------------+
    | ⑧ 자 동차 검 사 불 합 격 내 용  |           ⑨ 정       비       내       용                |
    +----------------------------------+-----------------------------------------------------------+
    |                                  |                                                           |
    |                                  |                                                           |
    |                                  |                                                           |
    |                                  |                                                           |
    |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
    |    정비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자동차정비업자                      (인)       |
    |                                                                                              |
    +----------------------------------------------------------------------------------------------+
    
      33331 - 05111 일                                                               190㎜ ×268㎜
      89. 4. 19.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61호서식]
    +-----------------------------------------------------------------------------------+----------+
    |                            +- ?신    설 -+                                       | 처리기간 |
    |             자동차검사소의 |  □위치변경  |  승인 신청서                          +----------+
    |                            +- □시설변경 -+                                       |   15일   |
    +------+------------------------+-----------------------+-------------+-------------+----------+
    |      |    성             명   |                       |   주 민 등  |                        |
    |  신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                       | ②          |                        |
    |  청  |   명칭 및 대표자)      |                       |   록 번 호  |                        |
    |  인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위  | ④ 현             재   |                                                              |
    |      +------------------------+--------------------------------------------------------------+
    |  치  | ⑤ 변             경   |                                                              |
    +------+------------------------+--------------------------------------------------------------+
    |  시  | ④ 현             재   |                                                              |
    |      +------------------------+--------------------------------------------------------------+
    |  설  | ⑤ 변             경   |                                                              |
    +------+------------------------+--------------------------------------------------------------+
    | ⑧ 검    사    소    명    칭 |                                                              |
    +-------------------------------+--------------------------------------------------------------+
    |  위치 또는 시설변경을 하고자  |                                                              |
    |  하는 사유                    |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자동차검사소의 (?신설 ?위치변경 ?시설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검사소의 신설·위치변경의 경우                                                +----------+
    |   가. 자동차검사소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 없    음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나. 검사설비 및 기계·기구의 명세표 및 배치도 각 1부                                       |
    |  2.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검사설비, 기계·기구의 명세표 및 배치도 각 1부            |
    |                                                                                              |
    +----------------------------------------------------------------------------------------------+
    
      33331 - 05711 민                                                               190㎜ ×268㎜
      89. 4. 19. 승 인                                                           (신문용지 54g /㎡)
    [별지 66호서식]
                                                                                      (앞   면)
    +----------------------------------------------------------------------------------------------+
    |   제     호                                                                                  |
    |                             이 륜 자 동 차 사 용 신 고 필 증                                 |
    |                                                                                              |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주  소  |                                                                            |
    +------+----------+---+---------------------------+------------------+-------------------------+
    |  신  |  자동차번호  |                           |배기량또는정격출력|                         |
    |  고  +--------------+---------------------------+------------------+-------------------------+
    |  제  |  차명및형식  |                           |  차  대  번  호  |                         |
    |  원  +--------------+---------------------------+------------------+-------------------------+
    |      |  사용본거지  |                                                                        |
    +------+--------------+------------------------------------------------------------------------+
    |     위와 같이 사용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19     년       월       일                               |
    |                                            읍·면·동 장                     [인]            |
    +----------------------------------------------------------------------------------------------+
    
      33331 - 06211 일                                                                90㎜ ×60㎜
      89. 4. 19. 승 인                                                   (인쇄용지[특급] 120g /㎡)
                                                                                      (뒷   면)
    +----------------------------------------------------------------------------------------------+
    |                                                                                              |
    |                  사용자의 주의사항                                                           |
    |                                                                                              |
    |  ○본 증명서는 항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 또는 사용본거지를 다른 읍·면·동으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
    |    하는 경우에는 본 증명서와 번호표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용폐지신고를 하     |
    |    여야 합니다.                                                                              |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 : 읍·면·동장은 본 증명서를 투명비닐로 완전히 접착되도록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89호의2서식]
    +----------------------------------------------------------------------------------------------+
    |                                                                                              |
    |                             원동기재생정비 사실확인서                                        |
    |  발급번호 ________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사   용   지 +----------+-------------------------+--------------+---------------------------+
    |              | 주    소 |                                                                    |
    +--------------+----------+-------------------------+---------------+--------------------------+
    |              | 등록번호 |                         | 차         종 |                          |
    | 자동차의표시 +----------+-------------------------+---------------+--------------------------+
    |              | 차    명 |                         | 년         식 |                          |
    +--------------+----------+-------------------------+---------------+--------------------------+
    |              | 형    식 |                         | 배   기   량  |                     CC   |
    |              +----------+-------------------------+---------------+--------------------------+
    | 원   동   기 | 기 통 수 |                         | 행         정 |                  CYCLE   |
    |              +----------+-------------------------+---------------+--------------------------+
    |              | 엔진출력 |                 ps/rpm  | 실 린 더 내 경|                          |
    +--------------+----------+-------------------------+---------------+--------------------------+
    |                                정      비      내      용                                    |
    +-----+-------------------------+------------+   +-----+--------------------------+------------+
    |     |  분  해  정  비  개  소 |  정비개요  |   |     |  분  해  정  비  개  소  |  정비개요  |
    +-----+-------------------------+------------+   +-----+--------------------------+------------+
    |  1  | 실린더 벽               |            |   |  12 | 피스턴                   |            |
    +-----+-------------------------+------------+   +-----+--------------------------+------------+
    |  2  | 슬리이브 삽입           |            |   |  13 | 피스턴 링                |            |
    +-----+-------------------------+------------+   +-----+--------------------------+------------+
    |  3  | 라이너 삽입             |            |   |  14 | 피스턴 핀                |            |
    +-----+-------------------------+------------+   +-----+--------------------------+------------+
    |  4  | 메인 베어링             |            |   |  15 | 헤드 면                  |            |
    +-----+-------------------------+------------+   +-----+--------------------------+------------+
    |  5  | 콘네팅 로드 베어링      |            |   |  16 | 밸브 시이트              |            |
    +-----+-------------------------+------------+   +-----+--------------------------+------------+
    |  6  | 캡 샤아프트 베어링      |            |   |  17 | 밸브                     |            |
    +-----+-------------------------+------------+   +-----+--------------------------+------------+
    |  7  | 크랭크 샤아프트         |            |   |  18 | 로키아암가이드 및 로드   |            |
    +-----+-------------------------+------------+   +-----+--------------------------+------------+
    |  8  | 캡 샤아프트             |            |   |  19 | 윤활유 펌프              |            |
    +-----+-------------------------+------------+   +-----+--------------------------+------------+
    |  9  | 실린더 시어페이스       |            |   |  20 | 각종 가스키트            |            |
    +-----+-------------------------+------------+   +-----+--------------------------+------------+
    |  10 | 타이밍기어 또는 체인    |            |   |  21 | 인젝숀 노즐              |            |
    +-----+-------------------------+------------+   +-----+--------------------------+------------+
    |  11 | 헤드 보울트             |            |   |  22 | 인젝숀 펌프              |            |
    +-----+-------------------------+------------+---+-----+--------------------------+------------+
    |      *정비개요는 수리·교환·조정등으로 표시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7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생정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정비책임자                             (인)       |
    |    ○ ○ 정  비(업 체 명)                  대  표  자                             (인)       |
    |                                                                                              |
    +----------------------------------------------------------------------------------------------+
    
      33331 - 25211 일                                                              190㎜ ×268㎜
      89. 4. 19. 승 인                                                          (신문용지 54g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8. 4. 1.] [교통부령 제880호, 1988.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80호(1988.3.3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8]의 납부자란의 제14호의 금액란중 "11,552원"을 "13,065원"으로, 동란의 제15호의 금액란중 "7,636원"을 "8,640원"으로 한다.

    [별지 49호서식]의 수수료란중 "수입증지 200원"을 "수입증지 200원, 검사수수료 12,865원"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수수료란중 "검사수수료 7,436원"을 각각 "검사수수료 8,440원"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의 수수료란중 "검사수수료 3,718원"을 "검사수수료 4,22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7. 8. 1.] [교통부령 제861호, 1987. 8.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86. 6. 4.] [교통부령 제836호, 1986.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36호(1986.5.24)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기점검정비를 받아야 할 달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용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받은 임시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검사"라 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2. 비사업용자동차(사업용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제59조제5호 가목중 "700대"를 "1천200대"로 하고, 동조동호동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 가목을 삭제한다. 다만, 비사업용자동차의 대수에 불구하고 2개의 1급자동차정비사업체를 둘 수 있다.
    제151조의2제2항중 "2,000대"를 "3천대"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5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기금보증서
    제151조의28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6] 및 [별표 3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장 최근에 검사를 받은 날이후 정기점검정비를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는 날에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정비사업체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제59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수요와 공급기준에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폐차사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폐차사업자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6]
                              자동차차고시설(제73조 관련)
    +-------------+-------------------------------------------------------------------------------+
    | 구       분 |             내                                              용                |
    +-------------+-------------------------------------------------------------------------------+
    | 1. 차고면적 |  보유자동차에 대하여 일상점검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를 갖출 것   |
    +-------------+--------------------------------------------------------------+----------------+
    | 2. 비치품   |         측         정         용        기        기         |  작업용기공구  |
    +-------------+--------------------------------------------------------------+----------------+
    |             | 1. 타이어게이지                                              | 1.공기압축기   |
    |             +--------------------------------------------------------------+ 2.작기         |
    |             | 2. 축전지비중계                                              | 3.주유기       |
    |             +--------------------------------------------------------------+ 4.그리이스건   |
    |             | 3. 매연측정기(경유사용자동차의 차고에 한한다)                | 5.차량용스파나 |
    |             +--------------------------------------------------------------+ 6.휴대용전등   |
    |             | 4. 일산화탄소측정기(휘발유 또는 엘피지 사용자동차의 차고에   | 7.타이어레바   |
    |             |    한한다)                                                   | 8.파이프렌치   |
    |             +--------------------------------------------------------------+ 9.점검용해머   |
    |             | 5. 탄화수소측정기(휘발유 또는 엘피지 사용자동차의 차고에 한  |10.스프레이건   |
    |             |    한다)                                                     |11.바이스       |
    |             +--------------------------------------------------------------+12.그라인더     |
    |             | 6. 토잉측정기                                                |13.전기드릴     |
    |             +--------------------------------------------------------------+                |
    |             | 7. 콤프렛숀게이지                                            |                |
    |             +--------------------------------------------------------------+                |
    |             | 8. 노즐테스타                                                |                |
    +-------------+--------------------------------------------------------------+----------------+
    | 3. 장치     | 1. 자동차의 점검·세차장치를 갖출 것.                        |                |
    |             | 2. 공구류를 정돈할 수 있는 공구상자를 갖출 것                |                |
    +-------------+--------------------------------------------------------------+----------------+
    |  비고 : 1. 비치품 및 장치는 정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자동차사용자의 차고에만 적용한다.      |
    |         2. 비치품중 측정용기기의 제6호 내지 제8호와 작업용기공구의 제11호 내지 제13호는 비  |
    |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별표 33]
                                  폐차사업허가기준(제151조의28제1항 관련)
    +---------------------+-----------------------------------------------------------------------+
    |   구           분   |      기                                                    준         |
    +---------------------+-----------------------------------------------------------------------+
    |    사업자의 자격    |  소요장비 및 시설을 갖출 능력이 있는 자                               |
    +---------------------+-----------------------------------------------------------------------+
    |    사업장의 위치    |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능력                                   |
    |                     |  배수가 용이하고 자연적 조건이 양호한 지역                            |
    +----+----------------+--------+--------------------+--------------------+--------------------+
    |    |                | 구  분 |     서울특별시     |     직  할  시     |      기타지역      |
    |    |                +--------+--------------------+--------------------+--------------------+
    |    | 대지 및 사무소 | 대  지 |  6,000제곱미터이상 |  4,500제곱미터이상 |  3,000제곱미터이상 |
    |    |                +--------+--------------------+--------------------+--------------------+
    |    |                | 사무소 |     60제곱미터이상 |     50제곱미터이상 |     40제곱미터이상 |
    |    +----------------+--------+--------------------+--------------------+--------+-----------+
    | 시 |                | 명  칭 |         기                              준       |  수   량  |
    |    +----------------+--------+--------------------------------------------------+-----------+
    |    |                | 렉  카 |  자기소유로서 견인능력 5톤미만 및 5톤이상의 것   | 각 1대이상|
    |    |                +--------+--------------------------------------------------+-----------+
    |    |                | 지게차 |  자기소유로서 3.5톤이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   |    1대이상|
    |    |                +--------+--------------------------------------------------+-----------+
    |    |                | 중량기 |  20톤이상을 계량할 수 있는 것                    |    1식이상|
    |    |                +--------+--------------------------------------------------+-----------+
    |    |  장        비  | 압축기 | ·압축기 : 투입용적 1.2m ×1.8m ×5m이상의 것    |           |
    |    |                | 파쇄기 | ·파쇄기 : 처리능력 매시간당 5톤이상의 것        |           |
    |    |                |용해로중| ·용해로 : 용해능력 1회 5톤이상의 것             |    1식이상|
    |    |                |1개이상 |                                                  |           |
    |    |                |장비    |                                                  |           |
    |    |                +--------+--------------------------------------------------+-----------+
    |    |                | 쓰레기 |  소각능력이 시간당 25㎏이상인 소각로로서 환경보전|           |
    |    |                |소각장치| 법시행규칙 별표 20의 소각처리의 방법과 기준에 적 |           |
    |    |                |        | 합한 시설장비                                    |    1조이상|
    |    |                | 폐  유 |  유수분리시설 또는 회수유저장시설로서 환경보전법 |           |
    |    |                |처리장치| 시행규칙 별표 18제3호 처리시설중 폐유산업폐기물의|           |
    |    |                |        | 시설기준중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           |
    |    |                +--------+--------------------------------------------------+-----------+
    | 설 |                |기타장비|  폐차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관할관청이 지정  | 관할관청이|
    |    |                |및공구류| 하는 것                                          | 지정      |
    |    +----------------+--------+--------------------+--------------------+--------+-----------+
    |    |   기타시설등   | 명  칭 |     서울특별시     |     직  할  시     |      기타지역      |
    |    |                +--------+--------------------+--------------------+--------------------+
    |    |                |  부품  |   600제곱미터이상  |   400제곱미터이상  |   200제곱미터이상  |
    |    |                | 저장고 |                    |                    |                    |
    |    |                +--------+--------------------+--------------------+--------------------+
    |    |                | ※ 기타                                                               |
    |    |                | 1. 높이 3미터이상 브럭시설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
    |    |                | 2. 사업장 정문주변 진입로의 포장시설을 할 것.                         |
    |    |                | 3. 사무소 및 부품저장고는 영구건물일 것.                              |
    +----+----------------+-----------------------------------------------------------------------+
    |  비고 : 관할관청은 관할구역안의 폐차사업자의 수 및 폐차수요등 지역적인 특수성을 참작하여    |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
    |         수 있다.                                                                            |
    +---------------------------------------------------------------------------------------------+
    |  주 : 영업소를 두는 경우 그 시설 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
    +--------+-----------------------------------+-----------------+----------------+-------------+
    |        |       다른 사업장등과의 거리      |  대         지  |  건        물  |  장     비  |
    |        +-----------------------------------+-----------------+----------------+-------------+
    | 영업소 | 다른 폐차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폐  | 330제곱미터이상 | 33제곱미터이상 | 10톤이상을  |
    |        | 차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영업소로부 |                 |                | 계량할 수 있|
    |        | 터 20킬로미터이상 떨어질 것       |                 |                | 는 중량기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85. 9. 1.] [교통부령 제824호, 1985.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24호(1985.8.30)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보험에 의한 배상과 동등이상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제40조중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변경"을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제35조제1항제3호에 게기한 사항을"을 "사업장의 위치를"로 한다.
    제43조의4제1항중 "제4호의 외관도 및 자동차의 주요장치를 기재한 서류"를 "동항제4호의 외관도, 도로주행시험성적서(기본차종에 한한다) 및 자동차의 주요장치를 기재한 서류"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성적서는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종목·시험방법등에 따라 3월이상의 기간동안 2만킬로미터이상의 주행시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45조제2항제2호중 "9월"을 "12월"로 하고, "18월"을 "24월"로 한다.
    제49조제3항중 "1부는 이를"을 "1부는 3년간"으로 한다.
    제99조중 "전조"를 "제98조"로 한다.
    제100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0조의5제1항제1호중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중 "받은 자는 구조변경 완료일로부터"를 "얻은 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로부터 개조와 개조에 따른 정비를 받고 그 완료일로부터"로 한다.
    제117조제1항중 "법 제35조"를 "법 제56조"로 한다.
    제121조제1항중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4조제1호중 "10,000대"를 "1만5천대"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20,000대"를 각각 "2만5천대"로 한다.
    제124조제2호중 "30,000대"를 "3만대"로, 동조제4호중 "5,000대"를 "5천대"로 한다.
    제137조제1항중 "검사기록부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하고, 검사보고는 별지 제42호서식"을 "검사기록부 및 검사보고서는 별지 제54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6의2] Ⅵ. 속도계시험기란의 제2호 라목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전부의 로오라 지름은 185mm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6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13호서식] 일상점검기록부의 항별란중 "정비관리자 확인"을 "점검자성명"으로, "사용자확인"을 "사용자 또는 정비관리자확인"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을)서식의 비고(※)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의7제2항에 의거"를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양도증명서사본 1부(매수의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유자 명의의 매매알선 위탁계약해약서 1부
    [별지 제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점검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가장 최근의 검사를 받은 날이 1984년 1월 31일이전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중 1984년 2월 1일이후에 검사와 정기점검정비를 받은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4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실제로 받은 정기점검정비         |         간주되는 정기점검정비           |
    +-----------------------------------------+-----------------------------------------+
    |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9월이 되는 날이 속 |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
    | 하는 달에 받은 정기점검비               | 하는 달에 받은 정기점검비               |
    +-----------------------------------------+-----------------------------------------+
    |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8월이 되는 날이 속|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4월이 되는 날이 속|
    | 하는 달에 받은 정기점검정비             | 하는 달에 받은 정기점검정비             |
    +-----------------------------------------+-----------------------------------------+
    
    [별표 29]
                                    검사요원정원기준
    +-----------------------------------------------------+----------+------------------+
    |        \                       검  사  요  원      |          |                  |
    |                         \                          |검사주일수|검사진로당검사원수|
    |    구    분                                       \|          |                  |
    +-----------------------------------------------------+----------+------------------+
    |  연 검사대수 5,000대미만의 검사장                   |    1인   |      1인이상     |
    +-----------------------------------------------------+----------+------------------+
    |  연 검사대수 5,000대이상 20,000대미만 검사장        |    1인   |      3인이상     |
    +-----------------------------------------------------+----------+------------------+
    |  연 검사대수 20,000대이상 검사장                    |    1인   |      4인이상     |
    +-----------------------------------------------------+----------+------------------+
    
      비고 : 출장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장의 경우에는 1주당 출장검사회수 4회마다 검사원 1인을 정원에 가산한다.
    [별표 제41호서식]
    +-----------------------------------------------------------------------------------------------------------------+
    |                               자동차검사표(신규·예비·구조변경검사용)                                          |
    +-----------------------------------------------------------------------------------------------------------------+
    |                                                                                                                 | 
    |                                                                      +----+-----------+-----------+----------+  |
    |                                                                      | 확 |    1부    |    2부    | 검사주임 |  |
    |                                                                      | 인 +---+---+---+---+---+---+----------+  |
    |                                                                      | 란 |   |   |   |   |   |   |          |  |
    |                                                                      +----+---+---+---+---+---+---+----------+  |
    |     19    .      .      .                                                                                       |
    +-------------+---------------------------------------+--------+----------+-----+----------+-----+----------+-----+
    |             |                                       | 검  사 |   1 차   |판정 |   2 차   |판정 |   3 차   |판정 |
    | 검 사 종 별 |                                       |        +----------+-----+----------+-----+----------+-----+
    |             |                                       | 연월일 | 19 . . . |     | 19 . . . |     | 19 . . . |     |
    +-------------+----------------------+--------+-------+--------+----------+-----+-----+----+-----+----------+-----+
    | 차 량 번 호 |                      | 연  식 |                |전유효기간| 19.  .  . |          | 19  .  .  .부터|
    |             |                      |        |                |만료연월일|           | 유효기간 +----------------+
    +-------------+----------------------+--------+----------------+----------+-----------+          + 19  .  .  .까지|
    | 차       종 |                      | 차  명 |                | 용    도 |  관 자 영 |          |                |
    +-------------+----------------------+--------+--+-------------+----------+-----------+----------+----------------+
    | 차 대 번 호 |                                  | 원동기 번호 |                                                  |
    +-------------+----------------------------------+-------------+--------------------------------------------------+
    | 소유자 주소 |                                  | 성       명 |                                                  |
    +------+------+-------------+-----------+--------+----+--------+--------------+----------------+------------------+
    |      |      | 길       이 |        ㎝ | 승 차 정 원 | 좌석 (   ) 입석 (   ) | 차 량 총 중 량 |               ㎏ |
    |      |  차  +-------------+-----------+-------------+-----------------------+----------------+------------------+
    |  제  |      | 너       비 |        ㎝ | 원동기 마력 |                   PS  | 전    축    중 |               ㎏ |
    |      |  체  +-------------+-----------+-------------+-----------------------+----------------+------------------+
    |      |      | 높       이 |        ㎝ | 배  기  량  |                   cc  | 중    축    중 |               ㎏ |
    |      +------+-------------+-----------+-------------+-----------------------+----------------+------------------+
    |      |      | 길       이 |        ㎝ |행정및기통수 |                       | 후    축    중 |               ㎏ |
    |      |  실  +-------------+-----------+-------------+-----------------------+----------------+------------------+
    |      |      | 너       비 |        ㎝ | 변  속  기  | 전진 (   ) 후진 (   ) | 차  량  중  량 |               ㎏ |
    |      |  내  +-------------+-----------+-------------+-----------------------+----------------+------------------+
    |      |      | 높       이 |        ㎝ | 축 간 거 리 |                    ㎝ | 안전경사각도   |                  |
    |      +------+-------------+-----------+-------------+-----------------------+----------+-----+------------------+
    |      |      | 길       이 |        ㎝ | 윤 간 거 리 |                    ㎝ |          | 좌  |               ㎝ |
    |      |  하  +-------------+-----------+-------------+-----------------------+ 회전반경 +-----+------------------+
    |  원  |      | 너       비 |        ㎝ | 최저지상고  |                    ㎝ |          | 우  |               ㎝ |
    |      |  대  +-------------+-----------+-------------+-----------------------+----------+-----+------------------+
    |      |      | 높       이 |        ㎝ | 적  재  량  |                    ㎏ |                |                  |
    +------+------+-------------+-----------+-------------+-----------------------+----------------+------------------+
    |                                        검       사       사       항                                            |
    +------+------+-------------+-------------------------+---------+-------------+-----------------------------------+
    |      |      | 기 관 성 능 |                         |         | 등 화 장 치 |                                   |
    |      |      +-------------+-------------------------+         +-------------+-----------------------------------+
    |      |      | 연 료 장 치 |                         |         | 차체내외부  |                                   |
    |      |  기  +-------------+-------------------------+   차    +-------------+-----------------------------------+
    |      |      | 냉 각 장 치 |                         |         | 승 차 장 치 |                                   |
    |      |      +-------------+-------------------------+         +-------------+-----------------------------------+
    |      |      | 윤 활 장 치 |                         |         | 실 내 좌 석 |                                   |
    |   1  |      +-------------+-------------------------+   체    +-------------+-----------------------------------+
    |      |  관  | 전 기 장 치 |                         |         | 안 전 장 치 |                                   |
    |      |      +-------------+-------------------------+         +-------------+-----------------------------------+
    |      |      |엘피연료장치 |                         |         | 계 기 상 태 |                                   |
    |      |      +-------------+-------------------------+   부    +-------------+-----------------------------------+
    |      |  부  | 매       연 |                         |         | 경  적  음  |                                   |
    |      |      +-------------+-------------------------+         +-------------+-----------------------------------+
    |      |      | 기       타 |                         |         | 적 재 장 치 |                                   |
    |      +------+-------------+-------------------------+         +-------------+-----------------------------------+
    |      |      | 프  레  임  |                         |         | 기       타 |                                   |
    |      |      +-------------+-------------------------+---------+-------------+-----------------------------------+
    |      |  하  | 동력전달장치|                         |         |                                                 |
    |      |      +-------------+-------------------------+         |                                                 |
    |      |      | 조 종 장 치 |                         |   구    |                                                 |
    |      |      +-------------+-------------------------+         |                                                 |
    |  부  |  체  | 주 행 장 치 |                         |   조    |                                                 |
    |      |      +-------------+-------------------------+         |                                                 |
    |      |      | 제 동 장 치 |                         |   변    |                                                 |
    |      |      +-------------+-------------------------+         |                                                 |
    |      |  부  | 완 충 장 치 |                         |   경    |                                                 |
    |      |      +-------------+-------------------------+         |                                                 |
    |      |      | 연 결 장 치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사이드스립 |  CO 가스  |  브레이크  |  전 조 등  |  속 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기록기에 넣는 방향  ↓구기거나 접지 마십시오                   |              |
    |            +-------------------------------------------------------------------------------------+              |
    |                                                                                                                 |
    |       3003-18A(1)                                                                        180mm ×256mm          |
    |       83.3.8 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
    +-----------------------------------------------------------------------------------------------------------------+
    
    [별표 제42호서식]
    +-------------------------------------------------------------------------------------------------------------------+
    |                               자동차검사표(계속·임시검사용)                                                      |
    +-------------------------------------------------------------------------------------------------------------------+
    |                                                                                                                   | 
    |                                                                        +----+-----------+-----------+----------+  |
    |                                                                        | 확 |    1부    |    2부    | 검사주임 |  |
    |                                                                        | 인 +---+---+---+---+---+---+----------+  |
    |                                                                        | 란 |   |   |   |   |   |   |          |  |
    |                                                                        +----+---+---+---+---+---+---+----------+  |
    |                                                                                                                   |
    +---------------+---------------------------------+--------+----------+-------+----------+-------+----------+-------+
    | ①            |                                 | 검  사 |② 1 차   |③판정 |④ 2 차   |⑤판정 |⑥ 3 차   |⑦판정 |
    |  검 사 종 별  |                                 |        +----------+-------+----------+-------+----------+-------+
    |               |                                 | 년월일 |   .  .  .|       |   .  .  .|       |   .  .  .|       |
    +---------------+----------------------+--------+-+--------+---+------+-----+-+---------++-------+-+--------+-------+
    | ⑧            |                      | ⑨     |              |⑩전유효기간|   .  .  . | ⑪       |     .  .  .부터|
    |  차 량 번 호  |                      | 연  식 |              |  만료연월일|           | 유효기간 +----------------+
    +---------------+----------------------+--------+--------------+------------+-----------+          +     .  .  .까지|
    | ⑫ 차      종 |                      | ⑬차명 |              | ⑭ 용   도 |  관 자 영 |          |                |
    +---------------+----------------------+--------+--+-----------+---+--------+-----------+----------+----------------+
    | ⑮  차대번호  |                                  |⑯ 원동기번호|                                                |
    +---------------+----------------------------------+---------------+------------------------------------------------+
    |⑰ 소유자주소|                                  |⑱ 성     명 |                                                |
    +------+------+-+-------------+-----------+--------+-----+---------+------------+----------------+------------------+
    |      |      |⑲ 길    이  |        ㎝ |㉘승차정원  |                      |㊲차량총중량  |               ㎏ |
    |      |  차  +---------------+-----------+--------------+----------------------+----------------+------------------+
    |  제  |      |⑳ 너     비 |        ㎝ |㉙원동기마력|                  PS  |㊳ 전  축  중 |               ㎏ |
    |      |  체  +---------------+-----------+--------------+----------------------+----------------+------------------+
    |      |      |㉑ 높     이 |        ㎝ |㉚ 배 기 량 |                  cc  |㊴ 중  축  중 |               ㎏ |
    |      +------+---------------+-----------+--------------+----------------------+----------------+------------------+
    |      |      |㉒ 길     이 |        ㎝ | ㉛         |                      |㊵ 후  축  중 |               ㎏ |
    |      |      |               |           | 행정및기통수 |                      |                |                  |
    |      |  실  +---------------+-----------+--------------+----------------------+----------------+------------------+
    |      |      |㉓ 너     비 |        ㎝ |㉜변 속 기  | 전진 (  ) 후진 (   ) |㊶ 차량중량   |               ㎏ |
    |      |  내  +---------------+-----------+--------------+----------------------+----------------+------------------+
    |      |      |㉔ 높     이 |        ㎝ |㉝축간거리  |                   ㎝ |㊷안전경사각도|               ° |
    |      +------+---------------+-----------+--------------+----------------------+----------+-----+------------------+
    |      |      |㉕ 길     이 |        ㎝ |㉞윤간거리  |                   ㎝ |   ㊸   | 좌  |               m  |
    |      |  하  +---------------+-----------+--------------+----------------------+ 회전반경 +-----+------------------+
    |  원  |      |㉖ 너     비 |        ㎝ |㉟최저지상고|                   ㎝ |          | 우  |               m  |
    |      |  대  +---------------+-----------+--------------+----------------------+----------+-----+------------------+
    |      |      |㉗ 높     이 |        ㎝ |㊱ 적 재 량 |                   ㎏ |                |                  |
    +------+------+---------------+-----------+--------------+----------------------+----------------+------------------+
    |                                         검       사       사       항                                             |
    +----------------------------+---------------------------+----------------------+-----------------------------------+
    | ㊹ 엘   피   지  누   출 |                           | ㊽ 하    체    부  |                                   |
    +----------------------------+---------------------------+----------------------+-----------------------------------+
    | ㊺ 매                 연 |                           | ㊾ 보  안  장  치  |                                   |
    +----------------------------+---------------------------+----------------------+-----------------------------------+
    | ㊻ 경       적        음 |                           | ㊿ 등  화  장  치  |                                   |
    +----------------------------+---------------------------+----------------------+-----------------------------------+
    | ㊼ 정기 점검기록부 확인  |                                                                                      |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별표 19 차량검사기준중 본 검사표의 검사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점검기록부를    |
    |      확인하여 검사표를 작성하십시요.                                                                              |
    +-------------------------------------------------------------------------------------------------------------------+
    |                                                                                                                   |
    |           +----------------------------------------------------------------------------------------+              |
    |           |                                                                                        |              |
    |           +==============+============+============+============+============+==========+==========+              |
    |           |<51>사이드스립|<52> HC     |<53>브레이크|<54>전 조 등|<55>속 도 계|          |          |              |
    |           |              |     CO 가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기록기에 넣는 방향  ↓구기거나 접지 마십시오                   |               |
    |           +---------------------------------------------------------------------------------------+               |
    |                                                                                                                   |
    |       3003-18일(2)                                                                       180mm ×256mm            |
    |       85.7.31 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
    +-------------------------------------------------------------------------------------------------------------------+
    
    [별지 제54호서식]
                                           (  기    관    명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자  동  차  검  사  기  록  보  고  서
                                            --------------------------------------
       수신 :                                                                      발신 :                         [인]
    +----+--------+-------------------------------------+--------+--------+-------+-----------------+-----------------------+
    | ① |   ②   |       검      사      차      량    |        |        |       |   ⑩ 유효기간   |      정  기  점  검   |
    |연번|검사일자+----------+--------+--------+--------+  ⑦    |  ⑧    | ⑨    +--------+--------+----------+------------+
    |    |        |③등록번호|④차 명 |⑤차 종 |⑥용 도 | 소유자 |검사구분| 판 정 |  부터  |  까지  |⑪시행일자|⑫시행업체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3-21 보(1)                                                                          380mm×268mm
            85.7.31 승인                                                                    (인쇄용지 (특급) 50g/㎡)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85. 1. 1.] [교통부령 제803호, 1984.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03호(1984.12.29)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을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번호표 및 신고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신고한 2륜소형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번호표에 갈음하여 양도계약서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당해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신고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당해 자동차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신고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사용신고번호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도난당한 때"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자가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범위) 자가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자가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정비·관리할 수 없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 (사업대여의 금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 (사업대여의 금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제151조의26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9조제2호의 장치(타이어·디스크휠 및 후차축하우징을 제외한다)
      3. 법 제39조제3호 내지 제6호의 장치
      4. 법 제39조제7호의 장치(범퍼·문짝·본넷트·캡 및 휀다를 제외한다)
      5. 법 제39조제8호 및 제9호의 장치
    [별표 25] 제2호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주소변경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33]에 비고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번호표 1매(양도의 경우는 양도계약서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신고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사용신고번호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49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도증명서사본 1부
              부칙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고 : 영업소를 두는 경우 그 시설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
    | 구   분 |                기                                   준                  |
    +---------+----------------------------+-----------------+----------------+---------+
    |         |   다른 사업장등과의 거리   |  대         지  |  건        물  |  장 비  |
    |         +----------------------------+-----------------+----------------+---------+
    | 영 업 소| 다른 폐차사업자를 포함한 모| 330제곱미터이상 | 33제곱미터이상 |  중량기 |
    |         | 든 폐차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                |         |
    |         | 영업소로부터 20킬로미터이상|                 |                |         |
    |         | 떨어질 것.                 |                 |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84. 9. 1.] [교통부령 제789호, 1984.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89호(1984.7.27)
    도로운송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지정)"을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지정 및 소형번호표의 교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관할관청에"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서를 받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신고인에게 2륜소형자동차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당해2륜소형자동차의 자동차번호를 지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번호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가입증명서의 제시를 받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2륜소형자동차 번호표(이하 "소형번호표"라 한다)를 교부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2륜소형자동차의 뒷부분의 보기 쉬운곳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⑤신고인이 2륜소형자동차에 소형번호표를 붙이고 이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시한 때에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소형번호표의 왼쪽부착위치에 봉인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2륜소형자동차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소형번호표의 재교부 및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하여금 소형번호표를 제작하게 하고 이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배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이를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인에게 교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2륜소형번호표의 양식) ①소형번호표에는 이를 교부하는 읍·면 또는 동이 소속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와 시·군·구의 명칭 및 번호를 표시한다.
      ②소형번호표를 봉인하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그가 소속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명칭과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의 고유번호를 봉인에 표시한다.
      ③소형번호표의 재질·규격·문자배열·도색 및 봉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제1항·제19조제2항·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제1항중 "관할관청에"를 각각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중 "관할관청은"을 각각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중 "가장 최근에 검사를 받은 날"을 "가장 최근에 검사를 받은 날(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4조제2항중 "별표 11의2와<%생략:별표11의2%>"를 "별표 11과<%생략:별표11%>"로 한다.
    제100조의5제2항중 "다음 각호에"를 "다음 각호의 1에"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자기사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111조제1항중 "유효기간만료 15일전에"를 "유효기간만료 30일전부터 만료일사이에"로,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1조의2를 제111조의3으로 하고,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1.자동차검사증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계속검사를 받은 자동차
      2. 검사에 불합격되어 유효기간만료후 재검사를 받은 자동차
      3.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최고를 받고 계속 검사를 받은 자동차
    제12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매연·일산화탄소 또는 탄화수소의 발산에 대한 검사
      5. 액화석유가스의 누설에 대한 재검사
    [별표 10] 정기점검정비기준표의 제7호 가목중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배기의 상태(매연·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별표 11] 자동차정비작업한계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2] 자동차정비관리자의 작업한계표를 삭제한다.
    [별표 14] 자동차정비사업체시설 및 설비기준표의 구분란중 공구 및 시험기란의 18. 부동액비중계란 다음에 19. 탄화수소측정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주 제4호중 "일산화탄소측정기"를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측정기"로 한다.
      +----+----+------------------+----+----+----+----+
      |    | 19 |  탄화수소측정기  |    | 0  |    |    |
      +----+----+------------------+----+----+----+----+
    
    [별표 17의3]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검사대행자시설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 차량검사기준표의 제1호 나목중「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기가스의 상태(매연·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별표 21] 검사장시설기준표의 2. 검사용 기계기구의 수량표에 17. 탄화수소측정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7. 탄화수소측정기  | 1 | 1 | 2 | 2 | 3 | 3 |   |
      +---------------------+---+---+---+---+---+---+---+
    
    [별표 29] 검사요원정원기준표의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1. 검사장별 연검사대수 5천대미만인 경우에는 검사주임 1인과 검사원 1인으로 한다.
           2. 출장검사를 하는 검사장의 경우에는 1주당 출장검사회수 4회마다 검사원 1인을 정원에 가산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 정기검정정비기록부의 점검개소란중 ⑦기관란의 본체란중 "배기의 상태(매연 또는 일산화탄소)"를 "배기의 상태(매연·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로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정도 검사보고서의 검사사항란중 차축부하시험기란 및 엔진다이나모메타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자동차검사표의 2부란중 "<71> CO가스"를 "<71> 일산화탄소가스 및 탄화수소가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 [별표 10], [별표 14], [별표 19],[별표 21],[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를 부착한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인은 1985년 8월 31일까지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를 이 규칙에 의한 소형번호표로 바꿔야 한다.
    [별표 11]
                              자동차 정비작업 한계기준
                              ------------------------
    +----------+----------+-----------------+------+------------------------+-----------------------+
    |          |          |1급자동차정비사업| 2급자|                        |                       |
    | 명    칭 | 작업구분 +-------+---------+동차정|     정 비 관 리 자     |     운    전    자    |
    |          |          |  1급  |1급원동기|비사업|                        |                       |
    +----------+----------+-------+---------+------+------------------------+-----------------------+
    | 기관본체 | 전반정비 |  ○   |    ○   |  ×  |   ×                   |   ×                  |
    |          +----------+-------+---------+------+------------------------+-----------------------+
    |          | 부분정비 |  ○   |    ○   |  ○  |   ×                   |   ×                  |
    +----------+----------+-------+---------+------+------------------------+-----------------------+
    | 냉각장치 | 전반정비 |  ○   |    ○   |  ○  |   ○                   |   ×                  |
    |          +----------+-------+---------+------+------------------------+-----------------------+
    |          | 부분정비 |  ○   |    ○   |  ○  |   ○                   | ○ (라디에이터 및 물펌|
    |          |          |       |         |      |                        |프의 정비를 제외한다)  |
    +----------+----------+-------+---------+------+------------------------+-----------------------+
    | 연료장치 | 전반정비 |  ○   |    ○   |  ○  |   ×                   |   ×                  |
    |          +----------+-------+---------+------+------------------------+-----------------------+
    |          | 부분정비 |  ○   |    ○   |  ○  | ○ (연료사용펌프, 노즐 | ○ (기화기, 연료펌프, |
    |          |          |       |         |      |및 가스용기의 정비를 제 |연료휠터 및 호스의 정비|
    |          |          |       |         |      |외한다)                 |에 한한다)             |
    +----------+----------+-------+---------+------+------------------------+-----------------------+
    | 윤활장치 | 전반정비 |  ○   |    ○   |  ○  |   ○                   |   ×                  |
    |          +----------+-------+---------+------+------------------------+-----------------------+
    |          | 부분정비 |  ○   |    ○   |  ○  |   ○                   | ○ (오일펌프의 정비를 |
    |          |          |       |         |      |                        |제외한다)              |
    +----------+----------+-------+---------+------+------------------------+-----------------------+
    | 동력전달 | 전반정비 |  ○   |    ×   |  ○  |   ×                   |   ×                  |
    | 장    치 +----------+-------+---------+------+------------------------+-----------------------+
    |          | 부분정비 |  ○   |    ×   |  ○  | ○ (클러치판 및 변속기 | ○ (오일의 보충 및 교 |
    |          |          |       |         |      |의 정비와 오일의 교환에 |환에 한한다)           |
    |          |          |       |         |      |한한다)                 |                       |
    +----------+----------+-------+---------+------+------------------------+-----------------------+
    | 조향장치 | 전반정비 |  ○   |    ×   |  ○  |   ×                   |   ×                  |
    |          +----------+-------+---------+------+------------------------+-----------------------+
    |          | 부분정비 |  ○   |    ×   |  ○  | ○ (핸들 조정에 한한다)|   ×                  |
    |          |          |       |         |      |                        |                       |
    +----------+----------+-------+---------+------+------------------------+-----------------------+
    | 제동장치 | 전반정비 |  ○   |    ×   |  ○  |   ×                   |   ×                  |
    |          +----------+-------+---------+------+------------------------+-----------------------+
    |          | 부분정비 |  ○   |    ×   |  ○  | ○ (파이프, 호스, 제동 | ○ (브레이크 오일의 보|
    |          |          |       |         |      |페달(레바포함), 공기탱크|충에 한한다)           |
    |          |          |       |         |      |의 정비와 브레이크 오일 |                       |
    |          |          |       |         |      |의 교환에 한한다)       |                       |
    +----------+----------+-------+---------+------+------------------------+-----------------------+
    | 현가장치 | 전반정비 |  ○   |    ×   |  ○  |   ×                   |   ×                  |
    |          +----------+-------+---------+------+------------------------+-----------------------+
    |          | 부분정비 |  ○   |    ×   |  ○  |   ×                   |   ×                  |
    |          |          |       |         |      |                        |                       |
    +----------+----------+-------+---------+------+------------------------+-----------------------+
    | 주행장치 | 전반정비 |  ○   |    ×   |  ○  |   ×                   |   ×                  |
    |          +----------+-------+---------+------+------------------------+-----------------------+
    |          | 부분정비 |  ○   |    ×   |  ○  | ○ (허브 베어링의 정비 | ○ (허브 베어링의 정비|
    |          |          |       |         |      |를 제외한다)            |를 제외한다)           |
    +----------+----------+-------+---------+------+------------------------+-----------------------+
    | 전기장치 | 전반정비 |  ○   |    ×   |  ○  |   ×                   |   ×                  |
    |          +----------+-------+---------+------+------------------------+-----------------------+
    |          | 부분정비 |  ○   |    ○   |  ○  | ○ (전조등, 속도표시등 | ○ (전조등, 속도표시등|
    |          |          |       |         |      |및 속도계의 정비를 제외 | 및 속도계의 정비를 제 |
    |          |          |       |         |      |한다)                   | 외한다)               |
    +----------+----------+-------+---------+------+------------------------+-----------------------+
    | 차체정비 | 전반정비 |  ○   |    ×   |  ×  |   ×                   |   ×                  |
    |          +----------+-------+---------+------+------------------------+-----------------------+
    |          | 부분정비 |  ○   |    ×   |  ○  | ○ (판금 또는 용접을 필|   ×                  |
    |          |          |       |         |      |요로 하지 아니하는 정비 |                       |
    |          |          |       |         |      |에 한한다)              |                       |
    +----------+----------+-------+---------+------+------------------------+-----------------------+
    | 도    장 | 전반정비 |  ○   |    ×   |  ○  |   ×                   |   ×                  |
    |          +----------+-------+---------+------+------------------------+-----------------------+
    |          | 부분정비 |  ○   |    ×   |  ○  |   ○                   |   ×                  |
    +----------+----------+-------+---------+------+------------------------+-----------------------+
    |차내외정비| 전반정비 |  ○   |    ×   |  ○  |   ×                   |   ×                  |
    |          +----------+-------+---------+------+------------------------+-----------------------+
    |          | 부분정비 |  ○   |    ×   |  ○  | ○ (안전벨트 및 유리의 | ○ (안전벨트 및 유리의|
    |          |          |       |         |      |정비를 제외한다)        |정비를 제외한다)       |
    +----------+----------+-------+---------+------+------------------------+-----------------------+
    | 기    타 | 전반정비 |  ○   |    ×   |  ○  |   ×                   |   ×                  |
    |          +----------+-------+---------+------+------------------------+-----------------------+
    |          | 부분정비 |  ○   |    ×   |  ○  | ○ (경음기의 정비를 제 | ○ (자동개폐기 및 경음|
    |          |          |       |         |      |외한다)                 |기의 정비를 제외한다)  |
    +----------+----------+-------+---------+------+------------------------+-----------------------+
    
      비고 : 위표중 ○표는 정비할 수 있는 것을, ×표는 정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별표 17의3]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검사대행자시설기준
                         ------------------------------------------------
    +----------------------------------------------------------+------------------------+
    |      고     정     용     기     구     품     명        |      수          량    |
    +----------------------------------------------------------+------------------------+
    |  1.  하중용 암                                           |            8           |
    |  2.  분동(20㎏)                                          |            32          |
    |  3.  분동(10㎏)                                          |            8           |
    |  4.  분동(5㎏)                                           |            8           |
    |  5.  분동(1㎏)                                           |            8           |
    |  6.  분동받침판                                          |            8           |
    |  7.  분동고리                                            |            8           |
    |  8.  U볼트                                               |            16          |
    |  9.  속도교정기                                          |            4           |
    |  10. 원주측정용 파스                                     |            4           |
    |  11. 버어니아 캘리퍼스                                   |            4           |
    |  12. 인장저울(최대측정능력 10~15㎏)                      |            4           |
    |  13. 다이얼게이지(행정 20~30m/m)                         |            4           |
    |  14. 다이얼게이지취부용구(스텐드 마그넷)                 |            4           |
    |  15. V부록                                               |            4           |
    |  16. 시험기 교정기                                       |            4           |
    |  17. 거리측정용자(1~3m)                                  |            4           |
    |  18. 전압변환기                                          |            4           |
    |  19. 수평                                                |            4           |
    |  20. 기타공구                                            |            4셋트       |
    +----------------------------------------------------------+------------------------+
    
      비고 : 제1호 내지 제5호·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6호 내지 제19호의 기계·기구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84. 2. 1.] [교통부령 제778호, 1984.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78호(1984.1.24)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4호의2서식의<%생략:서식4의2%>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반납서에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신고한 2륜소형자동차를 도난당한 때
      4. 사용신고한 2륜소형자동차를 양도한 때
    제20조제2항중 "반납받았을 때에는 "을"반납 받을 때(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반납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당해2륜소형자동차의 양수인이 신고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별지 제10호의2서식의<%생략:서식10의2%>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 대행업허가신청서"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원증명서(법인에 있어서는 정관, 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제38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별지 제10호의3서식의<%생략:서식10의3%>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인가신청서"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정기점검정비) ①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의 기준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②정기점검정비를 받아야 할 달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용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이하 이 조에서 "검사"라 한다)중 가장 최근에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4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2.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9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과 18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동차(사업용 피견인 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최초 두번째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4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과 정기점검정비를 받은 후 두번째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4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③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정비기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점검정비를 받아야 할 달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정기점검정비는 1급자동차정비사업자가 시행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정기점검정비를 시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생략:서식13의3%> 정기점검정비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관할관청이 법 제4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정비에 해당하는 임시점검정비를 명할 때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중 "변경사항과 그 이유를 기재한 변경허가신청서"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생략:서식22의2%> 자동차정비사업변경허가신청서"로 한다.
    제65조 본문중 "자동차정비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자동차정비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상속신고등) ①법 제4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생략:서식23의2%> 신고서에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
      2. 상속신고의 경우에는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대표자·주소 또는 상호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관할관청은 그 신고인에게 허가증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제125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가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때에는 그가 제작한 자동차에 대한 예비검사만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행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1조의2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매업허가신청서"를 "별지 제46호의2서식의<%생략:서식46의2%>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신청서"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1조의2제6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장이전허가신청서"를 "별지 제46호의3서식의<%생략:서식46의3%> 중고자동차매매업사업장이전허가신청서"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1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1조의6 (사업개시등의 신고) ①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의4서식의<%생략:서식46의4%> 중고자동차매매업사업개시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의4서식의<%생략:서식46의4%> 중고자동차매매업휴지·폐지신고서를 휴지 또는 폐지할 날 5일전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46호의5서식의<%생략:서식46의5%> 중고자동차매매업변경사항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51조의8제1항 본문중 "연명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연명으로 별지 제46호의6서식의<%생략:서식46의6%> 중고자동차매매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1조의9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매매업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양도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매매업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1조의14제1항중 "을종정기점검기록부"를 "정기점검기록부"로 한다.
    동조제2항의 삭제한다.
    제1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당해 업무가 시·군에 위임된 경우에는 시·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시 읍·면 또는 동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등기취급하는데 필요한 우표나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25<%생략:별표25%> 제12호 또는 제13호의 수수료의 납부에 있어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대행수수료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잔액만을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중 특수자동차의 구조·성능·용도란중 "로드로라, 모타그레이다, 타이야도자, 스크레파, 트랙쇼벨, 포크리프타, 크레인카, 콘크리트믹샤," 및 "타이야로라,"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 [별표 18] 및 [별표 1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5]의 납부자란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 및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자동차 검사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제작회사가 당해회사에서 제작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행하는 예비검사를 제외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고인이 첨부서류에 기재된 자가 아닌 때에는 2륜소형자동차의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작증
      2.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실증명서
      4. 법원의 확정판결등본 또는 소유권이 있음을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증서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별지 제13호의3서식],[별지 제22호의2서식],[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별지 제46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2면 주의사항란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점검종별란에는 정기점검정비는 "정기", 분해점검정비는 "분해", 임시점검정비는 "임시"로 기입한다.
      3. 점검정비유효기간은 점검연월일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월까지를 기입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양도증명서"를 "별지 제12호서식의 매매계약서사본"으로 하고 동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전면등록번호표
    [별지 제50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매매알선위탁계약서"를 "매매알선위탁계약해약서"로 하고 "2. 제시신고접수증 1부"를 삭제한다.
    [별책 1]을 삭제하고, [별책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비사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984년 2월 1일이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날로부터 그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1984년 8월 1일이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정기점검정비기준
      1. 조향장치
        가. 핸들
          1) 헐거움 및 흔들림
          2) 조작상태
        나. 스테아링기어박스
          1) 기름누설
          2) 연결상태
          3) 축부분의 흔들림
          4) 기어의 백래시(배격)
          5) 섹타샤프트의 균열
        다. 로드 및 암
          1) 헐거움, 흔들림, 손상
          2) 연결부의 마모 및 연결상태
         3) 너클암의 균열 및 너클과의 연결상태
        라. 너클
          1) 연결부의 흔들림
          2) 너클의 균열 및 앞차축과의 간격
        마. 조향차륜
          1) 앞바퀴정렬
        바. 조향호오크(삼륜차)
          1) 호오크상태
      2. 제동장치
        가. 제동페달
          1) 유격 및 밟았을 때의 상판과의 간격
          2) 제동효력
        나. 제동레바
          1) 유격
          2) 제동효력
          3) 라쳇트의 마모 및 손상
        다. 로드 및 케이블류
          1) 헐거움, 흔들림, 손상
        라. 파이프 및 호오스
          1)누설, 손상 및 연결상태
        마. 유압제동장치
          1) 유량
          2) 마스터실린더의 기능
          3) 휠실린더의 기능
        바. 공기제동장치
          1) 공기누설
          2) 제동쳄바로드의 행정 및 기능
          3) 제동밸브, 완해변, 리레이밸브(중계변)의 기능
        사. 배력장치
          1) 에어클리너의 상태
          2) 유밀 및 기밀
          3) 역지변 및 리레이밸브의 기능
        아. 제동캠
          1) 마모
        자. 브레이크드럼 및 라이닝
          1) 드럼과 라이닝의 간격
          2) 라이닝마모
          3) 드럼 및 디스크의 마모, 손상
        차. 수동제동기드럼 및 라이닝
          1) 드럼의 연결상태 및 헐거움
          2) 드럼과 라이닝의 간격
      3. 주행장치
        가. 차축
          1) 손상 및 변형
        나. 차륜(휠)
          1) 휠보올트 및 허브보올트의 헐거움
          2) 타이어의 공기압 및 이상마모와 손상
          3) 휠디스크사이드링 및 휠디스크의 손상
          4) 베어링의 흔들림
      4. 완충장치
        가. 샤시스프링
          1) 손상
          2) 좌우흔들림
        나. 연결부
          1) 헐거움 및 손상
          2) 연결부의 흔들림
          3) 리프의 밀림
        다. 써스펜숀 암 및 너클서포트
          1) 연결부의 흔들림
        라. 쇽업소오버
          1) 기름누설 및 손상
      5. 동력전달장치
        가. 클러치
          1) 액량 및 작용
          2) 페달의 유동 및 밟았을 때의 페달과 상판과의 간격
        나. 변속기
          1) 기름누설
          2) 조작기구의 흔들림
        다. 추진축
          1) 연결부의 헐거움
          2) 추진축의 흔들림 및 잡음
          3) 스프라인부의 흔들림
          4) 축부분의 흔들림
          5) 센타베어링의 흔들림
          6) 유니버셜죠인트의 손상
        라. 차동장치
          1) 기름누설
      6. 전기장치
        가. 점화장치
          1) 배전기의 기능
          2) 점화전 전극의 상태
          3) 점화시기
          4) 코압코일의 기능
          5) 가열점화전의 기능
        나. 시동장치
          1) 취부상태
          2) 피니은기어의 연결 및 마모상태
          3) 브러시(쇄자)의 마모 및 정류자오손
        다. 충전장치
          1) 발전기브러시의 마모 및 정류자오손
          2) 충전작용
          3) 발전기 및 전압조정기의 기능
        라. 전기배선
          1) 연결부의 헐거움 및 손상
        마. 축전지
          1) 액량 및 비중
      7. 기관
        가. 본체
          1) 시동상태 및 잡음
          2) 저속 및 가속의 상태
          3) 배기의 상태(매연 또는 일산화탄소)
          4) 에어클리너상태
          5) 실린더헤드 및 다기관각부의 조임
          6) 압축압력
          7) 밸브간격
        나. 윤활장치
          1) 기름누설
          2) 오일클리너상태
        다. 연료장치
          1) 연료누설
          2) 연료여과기의 기능
          3) 분사노즐의 분사압력 및 분무상태
          4) 공급펌프의 기능
          5) 분사시기 및 분사량
          6) 기화기(또는 배이퍼라이저)의 기능
        라. 냉각장치
          1) 냉각수 누설
          2) 냉각선풍기벨트의 헐거움 및 손상
        마. 배기장치
          1) 배기관 및 소음기의 상태
      8. 기타
        가. 등화장치, 경음기, 유리닦기
          1) 작용
          2) 전조등의 광도, 조사각도 및 기능
        나. 후사경, 후부반사기
          1) 사영의 상태
        다. 계기
          1) 작용
        라. 공기압축기
          1) 공기탱크의 응결수
          2) 에어클리너의 상태
          3) 콤프레샤, 레규레타, 안로오다밸브의 기능
        마. 후렘 및 차체
          1) 승강구 및 비상구 문짝의 상태
          2) 헐거움 및 손상
          3) 차체누수
          4) 유리의 상태 및 창문개폐상태(사업용)
          5) 의자상태(사업용)
          6) 내외부도색상태(사업용)
          7) 천정, 벽, 상판 및 맷트상태(사업용)
        바. 고압가스연료장치
          1) 파이프 및 연결부의 가스누설
          2) 파이프 및 연결부의 손상
          3) 용기연결의 헐거움 및 손상
          4) 차실과의 기밀
        사. 샤시각부
          1) 급유상태
        아. 차내 안전시설
          1) 안전벨트 및 입석손잡이 상태
    [별표 18]
                        스틱카
           (앞면)                    (뒷면)
         [그림 생략]              [그림 생략]
    비고 : 1. 형상은 직사각형으로서 모서리를 둥글게 한다.
            2. 백색인쇄용지(120g/㎡)에 적색문자로 한다.
            3. 내측조두리는 청색으로 한다.
            4. 유효기간 만료월수 표시숫자는 직경 30mm 적색의 고무인으로 찍는다.
            5. 스티카는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붙인다.
    [별표 19]
               차량검사기준
      1. 기관부
        가. 기관설치의 상태 및 형식확인
        나. 기관성능
          1) 배기가스의 상태(매연 또는 일산화탄소)
          2) 잡음유무
          3) 기관과열여부
          4) 실린더헤드 및 블록의 균열
        다. 배선의 탈선여부등 정리상태와 누전여부
        라. 시동전등기의 기능과 연결상태
        마. 발전기의 기능과 연결상태
        바. 냉각선풍기의 회전 및 벨트의 상태
        사. 냉각계통
          1) 방열기의 누수 및 통풍상태
          2) 냉각수펌프의 기능과 상태
        아. 경음기의 기능과 음량의 적정여부
        자. 기화기의 기능과 상태
        차. 연료분사펌프의 기능
        카. 배전기
          1) 배전기의 파열 및 누전여부
          2) 터미날의 접속상태
        타. 윤활유계통
          1) 유량의 적부
        파. 연료장치
          1) 검사용기등의 검사합격품설치여부(엘피지연료장치)
          2) 가스누출여부(엘피지연료장치)
          3) 격벽설치 및 통기유무(엘피지 연료장치)
          4) 각 부품의 부착상태 및 보호장치
          5) 작동상태
      2. 하체부
        가. 후렘
          1) 균열 및 굴곡여부
          2) 차체와의 결합상태
        나. 완충장치
          1) 균열절단여부 및 작동상태
          2) 연결핀 부쉬의 상태
          3) 스프링밴드의 헐거움여부
          4) 스프링 및 샤클핀의 상태
          5) 공기완충기의 기능 및 연결상태
          6) 각종 보올트 및 너트와 브라켓트의 체결상태
        다. 동력전달장치
          1)클러치
            가) 소음유무
            나) 연결 및 분리기능의 상태
            다) 조정상태
            라) 클러치페달의 유격 및 단속기의 기능
          2) 추진축
            가) 연결부의 연결 및 마모상태
            나) 균열, 굴곡등 이상유무
          3) 차동장치
            가) 잡음 및 누유 유무
          4) 차축
            가) 보올트 및 너트의 체결상태
            나) 굴곡 및 균열여부
        라. 변속장치
          1) 장착상태
          2) 잡음유무
          3) 기능과 작용
          4) 주유상태
        마. 조향장치
          1) 좌우전차륜 동심원 선회의 양부
          2) 핸들유격의 양부
          3) 핸들최대회전시 타부와의 접촉여부
          4) 조향조건의 용이성여부와 상태
          5) 차륜정열(토우인, 토우아웃, 캠바, 캐스터)의 적부
          6) 드래크링크 및 타이롯드엔드의 연결상태
        바. 타이어와 차륜(휠)의 균열, 굴곡유무
        사. 제동장치
        (유압제동기)
          1)페달유격 및 복귀상태
          2) 마스터실린더제동유의 적정여부
          3) 제동파이프의 상태 및 누유여부
          4) 푸시로드연결조정상태
          5) 진공 및 압축식배력보조장치의 기능
          6) 수동제동장치의 케이블 및 연결상태
        (공기제동기)
          1) 폐달유격 및 복귀상태
          2) 시동스윗치에 의한 부자 및 램프의 작동상태
          3) 가바나의 기능
          4) 안전밸브 작동상태
          5) 배관연결상태 및 누기유무
          6) 수동 제동장치의 케이블 및 연결상태
        아. 소음기
          1) 폭음상태
          2) 테일파이프의 과열여부
          3) 배기구방향의 적부
          4) 용량의 적부
        자. 연료탱크
          1) 진동, 충격등에 의한 손상 또는 연료누설유무
          2) 배기관 또는 전기단자, 전기스윗치와의 접촉여부
        차. 최저지상고의 적부
        카. 범퍼의 형태 및 굴곡상태(사업용)
        타. 연결기의 적부
      3. 차체부
        가. 차체
          1)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적부
          2) 장폭고의 적부
          3) 내외부도색의 양부(사업용)
          4) 운전자석의 적부
          5) 좌석, 입석, 통로, 전방여지의 적부 및 천정, 상판, 벽, 창유리등 내부시설의 양부(사업용)
          6) 물품적재장치의 적부
          7) 승강구 및 기타문의 개폐 적부
          8) 비상구의 적부
          9) 환기장치의 상태
          10) 유리닦기의 기능
          11) 제반표지의 적정여부
        나. 점등장치
          전조등, 미등, 차폭등, 번호등, 제동등, 후퇴등, 방향지시등, 계기반등, 실내등, 신호등, 정지등, 답판등등의 제반등화기의 상태 및 양부
        다. 계기류
          1) 전류계의 기능
          2) 온도계의 기능 및 기관온도의 확인(8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의 작용 및 정확여부
          4) 연료계의 작용여부
          5) 유압계의 기능 및 시동가속시 유압상승의 정상여부확인
        라. 기타
          1) 각부 주유상태
          2) 각부 배선상태
          3) 각 부수장치의 장착 및 체결상태
    [별지 제4호의2서식]
                                                                            (제20조 관련)
    +---------------------------------------------------------------------+-------------+
    |                                                                     | 처 리 기 간 |
    |                       2륜소형자동차신고필증반납서                   +-------------+
    |                                                                     | 즉       시 |
    +--------+----------------------+-----------------+----------+--------+-------------+
    |        |① 성 명(법인인 경우에|                 |②주민등록|                      |
    | 소유자 |는 그 명칭 및 대표자) |                 |  번    호|                      |
    |        +----------------------+-----------------+----------+----------------------+
    |        |③ 주             소  |                                                   |
    +--------+----------------------+-----------------+-----------+---------------------+
    | 차량의 |④ 차             명  |                 |⑤ 연   식 |                     |
    | 표  시 +----------------------+-----------------+-----------+---------------------+
    |        |⑥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                                                   |
    +--------+----------------------+---------------------------------------------------+
    | ⑦ 신      고      구     분  |  (?미황내맙ず??  ?민민폐찬?  ?미뎨?  ?민영?  |
    +-------------------------------+---------------------------------------------------+
    | ⑧ 사    용    본    거   지  |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의 신고필증을       |
    |  반납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 할 시 장  |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부                                     +----------+
    |  2.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번호표 1매(양도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없    음 |
    |  3. 신고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자진폐지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                                                                                   |
    +-----------------------------------------------------------------------------------+
    
      3003-169 민                                                        190mm ×268mm
      83.12.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 관련)
    +---------------------------------------------------------------------+-------------+
    |                         +- ?차  대 -+                              | 처 리 기 간 |
    |                 자동차  |            | 번호 각자 신고서             +-------------+
    |                         +- ?원동기 -+                              | 즉       시 |
    +----+--------------+-------------------------------------------------+-------------+
    | 신 |① 회  사  명 |                                                               |
    |    +--------------+---------------------------------------------------------------+
    | 고 |② 소  재  지 |                                                               |
    |    +--------------+-------------------------+--------------+----------------------+
    | 인 |③ 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
    | ⑤ 차 명 및 형 식 |                                                               |
    |   (원 동 기 형 식)|                                                               |
    +----+--------------+---------------------------------------------------------------+
    |    |⑥ 각 자 양 식|                                                               |
    | 내 +--------------+---------------------------------------------------------------+
    |    |⑦ 각 자 위 치|                                                               |
    |    +--------------+---------------------------------------------------------------+
    |    |⑧ 각 자 방 법|                                                               |
    |    +--------------+---------------------------------------------------------------+
    | 용 |⑨각자시행장소|                                                               |
    |    |  (소  재  지)|                                                               |
    +----+--------------+---------------------------------------------------------------+
    |    도로운송차량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차대(원동기)번호를 각자하    |
    |  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 할 시 장  |    귀하                                                  |
    |         +-도   지   사-+                                                          |
    |                                                                                   |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없음(필요시 각자내용 설명서 1부)                         +----------+
    |                                                                        | 없    음 |
    +------------------------------------------------------------------------+----------+
    
      3003-39 민                                                        190mm ×268mm
      83.12.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35조 관련)
    +------------------------------------------------------------------------+----------+
    |                                                                        | 처리기간 |
    |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허가신청서             +----------+
    |                                                                        |    5일   |
    +----+--------------------+---------------------+--------------+---------+----------+
    | 신 |①성명(법인인 경우에|                     |②주민등록번호|                    |
    | 청 |는 그 명칭 및대표자)|                     |              |                    |
    | 인 +--------------------+---------------------+--------------+--------------------+
    |    |③ 주            소 |                                                         |
    +----+--------------------+---------------------------------------------------------+
    | ④ 사   업   구   역    |                                                         |
    +-------------------------+---------------------------------------------------------+
    | ⑤ 사  업  장  위  치   |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업허가를 신청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 할 시 장  |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사업장 시설개요와 기타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
    |  2. 교부수수료 예정액 및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1부                 | 10,000원 |
    |  3. 신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임원의 신원증명서     +----------+
    |     각 1부)                                                                       |
    +-----------------------------------------------------------------------------------+
    
      3003-170 민                                                    190mm ×268mm
      83.12.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도  운  수  과      |
    +-----------------------+----------------------------+------------------------------+
    |                       |                            |                              |
    |   +--------------+    |       신         청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 가 통 보          |   +----------------------+   |
    |          +------------|----------------------------|---|  허              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의3서식
                                                                            (제38조 관련)
    +------------------------------------------------------------------------+----------+
    |                                                                        | 처리기간 |
    |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인가신청서             +----------+
    |                                                                        |    5일  |
    +----+--------------------+---------------------+--------------+---------+----------+
    | 신 |①성명(법인인 경우에|                     |②주민등록번호|                    |
    | 청 |는 그 명칭 및대표자)|                     |              |                    |
    | 인 +--------------------+---------------------+--------------+--------------------+
    |    |③ 주            소 |                                                         |
    +----+--------------------+---------------------------------------------------------+
    | ④ 교 부 수 수 료 액    |                                                         |
    +-------------------------+---------------------------------------------------------+
    | ⑤ 변   경   사   유    |                                                         |
    |    (변경의 경우)        |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 인가를 신청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 할 시 장  |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원가 계산서와 기타 산출기초를 명기한 서류 1부                      +----------+
    |  2. 변경의 경우 수수료의 신·구 대조표 1부                             | 없    음 |
    |                                                                        +----------+
    |                                                                                   |
    +-----------------------------------------------------------------------------------+
    
      3003-171 민                                                    190mm ×268mm
      83.12.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도 운 수 과 또는 민 원 실|
    +-----------------------+----------------------------+------------------------------+
    |                       |                            |                              |
    |   +--------------+    |       신         청        |   +----------------------+   |
    7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가 통 보          |   +----------------------+   |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의3서식]
                                    정기점검정비기록부
       관·자·영                                                        (1년간 보존)
    +--------------------+-------------------+-----------------------+------------------+-------------------------------------------+
    |   자동차 등록번호  | 차             명 |  사  용  본  거  지   |사용자성명또는명칭|       사     용     자     주     소      |
    +--------------------+-------------------+-----------------------+------------------+-------------------------------------------+
    |                    |                   |                       |                  |                                           |
    +--------------------+-------------------+-----------------------+------------------+---------------------+---------------------+
    |   차  대  번  호   | 형             식 | 연                 식 |  승  차  정  원  |    최 대 적 재 량   |    차 량 총 중 량   |
    +--------------------+-------------------+-----------------------+------------------+---------------------+---------------------+
    |                    |                   |                  연식 |              인  |                 ㎏  |                 ㎏  |
    +--------------------+-------------------+-----------------------+------------------+------------+--------+---------------------+
    |          검     사     증     유     효     기    간           |   점   검   연   월   일      |  정  비  완  료  연  월  일  |
    +----------------------------------------------------------------+-------------------------------+------------------------------+
    |       19   .    .    .부터        19   .    .    . 까지        |     19    .    .    .         |    19    .   .    .          |
    +-----------------+------------------------------------+----+----++----------------+-------------+--------------------+----+----+
    | 점  검  개  소  |          점   검   항   목         |점검|정비|| 점  검  개  소 |          점   검   항   목       |점검|정비|
    |                 |                                    |결과|개요||                |                                  |결과|개요|
    +--+--------------+------------------------------------+----+----++--+-------------+----------------------------------+----+----+
    |  |              |헐거움 및 흔들림                    |    |    ||  |             |축부분의 흔들림                   |    |    |
    |  | 핸        들 +------------------------------------+----+----+|장|             +----------------------------------+----+----+
    |  |              |조작상태                            |    |    ||  |             |센타베어링의 흔들림               |    |    |
    |①+--------------+------------------------------------+----+----+|  |             +----------------------------------+----+----+
    |  |              |기름 누설                           |    |    ||치|             |유니버셜죠인트의 손상             |    |    |
    |  |              +------------------------------------+----+----+|  +-------------+----------------------------------+----+----+
    |조| 스 테 아 링  |연결상태                            |    |    ||  | 차 동 장 치 |기름누설                          |    |    |
    |  | 기 어 박 스  +------------------------------------+----+----++--+-------------+----------------------------------+----+----+
    |  |              |축부분의 흔들림                     |    |    ||  |             |배전기의 기능                     |    |    |
    |  |              +------------------------------------+----+----+|  | 점 화 장 치 +----------------------------------+----+----+
    |향|              |기어의 백레시(배격)                 |    |    ||⑥|             |점화전 전극의 상태                |    |    |
    |  |              +------------------------------------+----+----+|  |             +----------------------------------+----+----+
    |  |              |섹타샤프트의 균열                   |    |    ||  |             |점화시기                          |    |    |
    |  +--------------+------------------------------------+----+----+|전|             +----------------------------------+----+----+
    |장|              |헐거움, 흔들림, 손상                |    |    ||  |             |고압코일의 기능                   |    |    |
    |  |              +------------------------------------+----+----+|  |             +----------------------------------+----+----+
    |  | 로 드 및 암  |연결부의 마모 및 연결상태           |    |    ||  |             |가열점화전의 기능                 |    |    |
    |  |              +------------------------------------+----+----+|  +-------------+----------------------------------+----+----+
    |치|              |너클암의 균열 및 너클과의 연결상태  |    |    ||기|             |연결상태                          |    |    |
    |  +--------------+------------------------------------+----+----+|  | 시 동 장 치 +----------------------------------+----+----+
    |  |              |연결부의 흔들림                     |    |    ||  |             |피니온 기어의 연결 및 마모상태    |    |    |
    |  | 너        클 +------------------------------------+----+----+|  |             +----------------------------------+----+----+
    |  |              |너클의 균열 및 앞차축과의 간격      |    |    ||  |             |브러시(쇄자)의 마모 및 정류자 오손|    |    |
    |  +--------------+------------------------------------+----+----+|장+-------------+----------------------------------+----+----+
    |  | 조 향 차 륜  |앞바퀴 정렬                         |    |    ||  |             |발전기 브러시의 마모 및 정류자오손|    |    |
    |  +--------------+------------------------------------+----+----+|  | 충 전 장 치 +----------------------------------+----+----+
    |  |  조향호오크  |호오크 상태(삼륜차)                 |    |    ||  |             |충전 작용                         |    |    |
    +--+--------------+------------------------------------+----+----+|  |             +----------------------------------+----+----+
    |  |              |유격 및 밟았을 때의 상판과의 간격   |    |    ||치|             |발전기 및 전압조정기의 기능       |    |    |
    |  | 제 동 페 달  +------------------------------------+----+----+|  +-------------+----------------------------------+----+----+
    |  |              |제동 효력                           |    |    ||  | 전 기 배 선 |접속부의 헐거움 및 손상           |    |    |
    |  +--------------+------------------------------------+----+----+|  +-------------+----------------------------------+----+----+
    |②|              |유격                                |    |    ||  | 축   전   지|액량 및 비중                      |    |    |
    |  |              +------------------------------------+----+----++--+-------------+----------------------------------+----+----+
    |  | 제 동 레 바  |제동효력                            |    |    ||  |             |시동상태 및 잡음                  |    |    |
    |  |              +------------------------------------+----+----+|  | 본       체 +----------------------------------+----+----+
    |  |              |라쳇트의 마모 및 손상               |    |    ||  |             |저속 및 가속의 상태               |    |    |
    |제+--------------+------------------------------------+----+----+|  |             +----------------------------------+----+----+
    |  |로드및케이블류|헐거움, 흔들림, 손상                |    |    ||  |             |배기의 상태(매연 또는 일산화탄소) |    |    |
    |  +--------------+------------------------------------+----+----+|⑦|             +----------------------------------+----+----+
    |  |파이프및호오스|누설, 손상 및 연결상태              |    |    ||  |             |에어클리너의 상태                 |    |    |
    |  +--------------+------------------------------------+----+----+|  |             +----------------------------------+----+----+
    |동|              |유량                                |    |    ||  |             |실린더헤드 및 다기관각부의 조임   |    |    |
    |  | 유 압 제 동  +------------------------------------+----+----+|  |             +----------------------------------+----+----+
    |  | 장       치  |마스타실린더의 기능                 |    |    ||기|             |압축 압력                         |    |    |
    |  |              +------------------------------------+----+----+|  |             +----------------------------------+----+----+
    |  |              |휠실린더의 기능                     |    |    ||  |             |밸브간극                          |    |    |
    |장+--------------+------------------------------------+----+----+|  +-------------+----------------------------------+----+----+
    |  |              |공기누설                            |    |    ||  |             |기름누설                          |    |    |
    |  |              +------------------------------------+----+----+|  | 윤 활 장 치 +----------------------------------+----+----+
    |  | 공 기 제 동  |제동쳄바로드의 행정 및 기능         |    |    ||  |             |오일클리너 상태                   |    |    |
    |  | 장       치  +------------------------------------+----+----+|  +-------------+----------------------------------+----+----+
    |  |              |제동밸브, 완해변, 리레이밸브        |    |    ||  |             |연료누설                          |    |    |
    |치|              |(중계변)의 기능                     |    |    ||  | 연 료 장 치 +----------------------------------+----+----+
    |  +--------------+------------------------------------+----+----+|  |             |연료여과기의 기능                 |    |    |
    |  |              |에어클리너의 상태                   |    |    ||  |             +----------------------------------+----+----+
    |  |              +------------------------------------+----+----+|  |             |분사노즐의 분사압력 및 분무상태   |    |    |
    |  | 제 력 장 치  |유밀 및 기밀                        |    |    ||관|             +----------------------------------+----+----+
    |  |              +------------------------------------+----+----+|  |             |공급펌프의 기능                   |    |    |
    |  |              |역지변 및 리레이밸브의 기능         |    |    ||  |             +----------------------------------+----+----+
    |  +--------------+------------------------------------+----+----+|  |             |분사시기 및 분사량                |    |    |
    |  | 제   동   캠 |마모                                |    |    ||  |             +----------------------------------+----+----+
    |  +--------------+------------------------------------+----+----+|  |             |기화기(또는 베이퍼라이저)의 기능  |    |    |
    |  |              |드럼과 라이닝의 간격                |    |    ||  +-------------+----------------------------------+----+----+
    |  | 브레이크드럼 +------------------------------------+----+----+|  |             |냉각수 누설                       |    |    |
    |  |     및       |라이닝 마모                         |    |    ||  | 냉 각 장 치 +----------------------------------+----+----+
    |  | 라   이   링 +------------------------------------+----+----+|  |             |냉각선풍기벨트 헐거움 및 손상     |    |    |
    |  |              |드럼 및 디스크의 마모, 손상         |    |    ||  +-------------+----------------------------------+----+----+
    |  +--------------+------------------------------------+----+----+|  | 배 기 장 치 |배기관 및 소음기의 상태           |    |    |
    |  | 수동제동기   |드럼의 연결상태 및 헐거움           |    |    |+--+-------------+----------------------------------+----+----+
    |  | 드럼  및     +------------------------------------+----+----+|  | 동화장치,   |작용                              |    |    |
    |  | 라   이   닝 |드럼과 라이닝의 간격                |    |    ||  | 경음기, 유리+----------------------------------+----+----+
    +--+--------------+------------------------------------+----+----+|  | 닦기        |전조등의 광도, 조사각도 및 기능   |    |    |
    |  | 차        축 |손상 및 변형                        |    |    ||  +-------------+----------------------------------+----+----+
    |③+--------------+------------------------------------+----+----+|  | 후   시   경|사영의 상태                       |    |    |
    |  |              |휠보올트 및 허브 보올트의 헐거움    |    |    ||⑧| 후부반사기  |                                  |    |    |
    |주|              +------------------------------------+----+----+|  +-------------+----------------------------------+----+----+
    |행| 차    륜(휠) |타이어의 공기압 및 이상마모와 손상  |    |    ||  | 계       기 |작용                              |    |    |
    |장|              +------------------------------------+----+----+|  +-------------+----------------------------------+----+----+
    |치|              |휠디스크사이드링 및 휠디스크의 손상 |    |    ||  |             |공기탱크의 응결수                 |    |    |
    |  |              +------------------------------------+----+----+|  | 공기압축기  +----------------------------------+----+----+
    |  |              |베어링의 흔들림                     |    |    ||  |             |에어클리너의 상태                 |    |    |
    +--+--------------+------------------------------------+----+----+|  |             +----------------------------------+----+----+
    |  |              |손상                                |    |    ||기|             |콤프레샤, 레규레타, 언로오다밸브의|    |    |
    |  | 샤시스프링   +------------------------------------+----+----+|  |             |기능                              |    |    |
    |④|              |좌우흔들림                          |    |    ||  +-------------+----------------------------------+----+----+
    |  +--------------+------------------------------------+----+----+|  |             |승강구 및 비상구문짝의 상태       |    |    |
    |완|              |헐거움 및 손상                      |    |    ||  | 후       렘 +----------------------------------+----+----+
    |  | 취 부 부 및  +------------------------------------+----+----+|  |      및     |헐거움 및 손상                    |    |    |
    |충| 연   결   부 |연결부의 흔들림                     |    |    ||  | 차       체 +----------------------------------+----+----+
    |  |              +------------------------------------+----+----+|  |             |자체누수                          |    |    |
    |장|              |리프의 밀림                         |    |    ||  |             +----------------------------------+----+----+
    |  +--------------+------------------------------------+----+----+|  |             |유리의상태 및 창문개폐상태(사업용)|    |    |
    |치| 써스펜숀암 및|연결부의 흔들림                     |    |    ||  |             +----------------------------------+----+----+
    |  |  너클서모트  |                                    |    |    ||  |             |의자상태(사업용)                  |    |    |
    |  +--------------+------------------------------------+----+----+|  |             +----------------------------------+----+----+
    |  |쇽 업 소 오 버|기름누설 및 손상                    |    |    ||  |             |내외부 도색 상태(사업용)          |    |    |
    +--+--------------+------------------------------------+----+----+|  |             +----------------------------------+----+----+
    |  |              |액량 및 작용                        |    |    ||  |             |천정, 벽 상판 및 맷트상태(사업용) |    |    |
    |  | 클   러   치 +------------------------------------+----+----+|  +-------------+----------------------------------+----+----+
    |⑤|              |페달의 유동 및 밟았을 때의 페달과   |    |    ||  |             |파이프 및 연결부의 가스누설       |    |    |
    |  |              |상판과의 간격                       |    |    ||타| 고 압 가 스 +----------------------------------+----+----+
    |  +--------------+------------------------------------+----+----+|  | 연 료 장 치 |파이프 및 연결부의 손상           |    |    |
    |동|              |기름누설                            |    |    ||  |             +----------------------------------+----+----+
    |  | 변   속   기 +------------------------------------+----+----+|  |             |용기연결의 헐거움 및 손상         |    |    |
    |력|              |조작기구의 흔들림                   |    |    ||  |             +----------------------------------+----+----+
    |  +--------------+------------------------------------+----+----+|  |             |차실과의 기밀                     |    |    |
    |전|              |연결부의 헐거움                     |    |    ||  |             +----------------------------------+----+----+
    |  |              +------------------------------------+----+----+|  | 샤 이 각 부 |급유상태                          |    |    |
    |달| 추   진   축 |추진축의 흔들림 및 잡음             |    |    ||  +-------------+----------------------------------+----+----+
    |  |              +------------------------------------+----+----+|  |차내안전시설 |안전밸트 및 입석손잡이 상태       |    |    |
    |  |              |스프라인부의 흔들림                 |    |    ||  |             |                                  |    |    |
    +--+--------------+------------------------------------+----+----++--+-------------+---------+----+----+----+----+----+----+----+
    |  주.  1. 점검결과를 기호로 각 점검항목에 기입하시요.                              ※기호   |양호|불량|조정|수리|분해|갱환|구변|
    |       2. 정비결과를 기호로 정비개요란에 기입하시요.                                        +----+----+----+----+----+----+----+
    |                                                                                            | V  | ○ | A  | △ | W  | X  | ◎ |
    +-----------------------------------------+------------------------------------------+-------+----+----+----+----+----+----+----+
    |     정    비    사    업    체    명    |     고         유        번         호   |   정    비    주    임    성    명   인  |
    +-----------------------------------------+------------------------------------------+------------------------------------------+
    |                                         |                                          |                                          |
    +-----------------------------------------+------------------------------------------+------------------------------------------+
    
       ※ 임시점검정비를 시행한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요.
         3003-172 비                                                                                             190mm ×268mm
         83.12.28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2호의2서식]
                                                                           (제63조 관련)
    +------------------------------------------------------------------------+----------+
    |                                                                        | 처리기간 |
    |                       자동차정비사업변경허가신청서                     +----------+
    |                                                                        |    4일   |
    +----+--------------------+---------------------+--------------+---------+----------+
    | 신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 주            소 |                                                         |
    +----+--------------------+---------------------------------------------------------+
    | ④ 사  업  의  종  류   |     ?1급    ?1급원동기    ?2급                       |
    +-------------------------+---------------------------------------------------------+
    | ⑤ 사  업  의  대  상   |                                                         |
    +-------------------------+---------------------------------------------------------+
    | ⑥ 상              호   |                                                         |
    +-------------------------+---------------------------------------------------------+
    | ⑦ 사 업 장 의 위 치    |                                                         |
    +-------------------------+---------------------------------------------------------+
    | ⑧ 변   경   사   항    |                                                         |
    +-------------------------+---------------------------------------------------------+
    | ⑨ 변   경   이   유    |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     |
    |  사업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 할 시 장  |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사업장의 위치변경시                                                +----------+
    |    가. 시설 및 설비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1통                          | 10,000원 |
    |    나.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통                                   +----------+
    |    다.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2. 사업장의 시설 변경시                                                          |
    |    가. 현행 도면과 변경시설예정도면(대지, 건물, 기기배치도) 1통                   |
    +-----------------------------------------------------------------------------------+
    
      3003-173 민                                                    190mm ×268mm
      83.12.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 도  운  수  과     |
    +-----------------------+----------------------------+------------------------------+
    |                       |                            |                              |
    |   +--------------+    |       신         청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허              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제65조 관련)
    +------------------------------------------------------------------------+----------+
    |                                                                        | 처리기간 |
    |                      자동차정비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                                                                        |    5일   |
    +----+--------------------+---------------------+--------------+---------+----------+
    | 양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도 +--------------------+---------------------+--------------+--------------------+
    | 인 |③ 주            소 |                                                         |
    +----+--------------------+---------------------+--------------+--------------------+
    | 양 |④ 성   명 (대표자) |                     |⑤주민등록번호|                    |
    | 수 +--------------------+---------------------+--------------+--------------------+
    | 인 |⑥ 주            소 |                                                         |
    +----+--------------------+---------------------------------------------------------+
    |    |⑦ 사 업 의 종 류   |     ?1급      ?1급원동기      ?2급                   |
    |양도+--------------------+---------------------------------------------------------+
    |    |⑧ 사 업 의 대 상   |                                                         |
    |양수+--------------------+---------------------------------------------------------+
    |    |⑨ 상          호   |                                                         |
    |내용+--------------------+---------------------------------------------------------+
    |    |⑩ 사 업 장 의 위치 |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8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     |
    |  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양도인)                     (인)          |
    |                                        (양수인)                     (인)          |
    |       +-서울특별시장-+                                                            |
    |       | 직 할 시 장  |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1부                                           +----------+
    |  2.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5,000원 |
    |  3. 양수인이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4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증명  +----------+
    |     하는 서류 1부                                                                 |
    |  4.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
    |     인증이 있는 정관)각 1부                                                       |
    |  5.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                                                          |
    +-----------------------------------------------------------------------------------+
    
      3003-174 민                                                    190mm ×268mm
      83.12.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 도  운  수  과     |
    +-----------------------+----------------------------+------------------------------+
    |                       |                            |                              |
    |   +--------------+    |       신         청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의2서식]
                                                                         (제67조 관련)
    +------------------------------------------------------------------------+----------+
    |                              +--?상속---+                             | 처리기간 |
    |                              |  ?휴지   |                             +----------+
    |              자동차정비사업  |  ?해산   |  신고서                     |    2일   |
    |                              |  ?폐지   |                             +----------+
    |                              +--?변경---+                                        |
    +----+--------------------+---------------------+--------------+--------------------+
    | 신 |① 성   명 (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고 +--------------------+---------------------+--------------+--------------------+
    | 인 |③ 주            소 |                                                         |
    +----+--------------------+---------------------------------------------------------+
    |④ 사   업   의   종   류|     ?1급      ?1급원동기      ?2급                   |
    +-------------------------+---------------------------------------------------------+
    |⑤ 사   업   의   대   상|                                                         | 
    --------------------------+---------------------------------------------------------+
    |⑥ 상               호   |                                                         |
    +-------------------------+---------------------------------------------------------+
    |⑦ 사  업  장  의  위  치|                                                         |
    +-------------------------+---------------------------------------------------------+
    |⑧ 상속(휴지, 해산, 폐지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변경) 연월일            |                                                         |
    +-------------------------+---------------------------------------------------------+
    |⑨ 신    고    이    유  |                                                         |
    +-------------------------+---------------------------------------------------------+
    |⑩ 변    경    사    항  |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     |
    |  사업상속(휴지, 해산, 폐지,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 할 시 장  |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상속, 해산, 폐지, 변경신고에 한합니다.)       +----------+
    |  2. 상속증명서류(상속에 한합니다) 1부                                  | 없    음 |
    |  3. 등기부등본(법인의 대표자, 주소 또는 상호변경에 한합니다) 1부       +----------+
    |                                                                                   |
    +-----------------------------------------------------------------------------------+
    
      3003-175 민                                                    190mm ×268mm
      83.12.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     시 · 도  운  수  과     |
    +-----------------------+----------------------------+------------------------------+
    |                       |                            |                              |
    |   +--------------+    |       신         고        |   +----------------------+   |
    |   |신 고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6호의2서식]
                                                                     (제151조의2 관련)
    +------------------------------------------------------------------------+----------+
    |                                                                        | 처리기간 |
    |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신청서                       +----------+
    |                                                                        |   15일   |
    +----+--------------------+---------------------+--------------+---------+----------+
    | 신 |①성명(법인인 경우에|                     |②주민등록번호|                    |
    | 청 |는 그 명칭 및대표자)|                     |              |                    |
    | 인 +--------------------+---------------------+--------------+--------------------+
    |    |③ 주            소 |                                                         |
    +----+--------------------+---------------------------------------------------------+
    |④ 매 매 사 업 의 범 위  |     ?매매     ?알선     ?등록절차의 대행             |
    +-------------------------+---------------------------------------------------------+
    |⑤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
    |   장                  소|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 할 시 장  |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신청인의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법인등기  +----------+
    |     부등본) 1부                                                        | 10,000원 |
    |                                                                        +----------+
    |                                                                                   |
    +-----------------------------------------------------------------------------------+
    
      3003-176 민                                                    190mm ×268mm
      83.12.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 도 운수과 또는 민원실  |
    +-----------------------+----------------------------+------------------------------+
    |                       |                            |                              |
    |   +--------------+    |       신         청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교부           |   +----------------------+   |
    |          +------------|----------------------------|---|  허              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6호의3서식]
                                                                 (제151조의2제6항 관련)
    +------------------------------------------------------------------------+----------+
    |                                                                        | 처리기간 |
    |                    중고자동차매매업사업장이전허가신청서                +----------+
    |                                                                        |    5일   |
    +----+--------------------+---------------------+--------------+---------+----------+
    | 신 |①성명(법인인 경우에|                     |②주민등록번호|                    |
    | 청 |는 그 명칭 및대표자)|                     |              |                    |
    | 인 +--------------------+---------------------+--------------+--------------------+
    |    |③ 주            소 |                                                         |
    +----+--------------------+---------------------------------------------------------+
    |④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장|                                                         |
    |   의 위치               |                                                         |
    +-------------------------+---------------------------------------------------------+
    |⑤ 사 업 장, 이 전 사 유 |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장 이전허가를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 할 시 장  |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사업장의 위치 및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7,000원 |
    |                                                                        +----------+
    |                                                                                   |
    +-----------------------------------------------------------------------------------+
    
      3003-177 민                                                    190mm ×268mm
      83.12.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 도 운수과 또는 민원실  |
    +-----------------------+----------------------------+------------------------------+
    |                       |                            |                              |
    |   +--------------+    |       신         청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교부           |   +----------------------+   |
    |          +------------|----------------------------|---|  허              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6호의4서식]
                                                       (제151조의6제6항 및 제2항 관련)
    +------------------------------------------------------------------------+----------+
    |                                 +--?ㅋ영탐낸?-+                       | 처리기간 |
    |                중고자동차매매업 |  ?ㅘ?   지  | 신고서                +----------+
    |                                 +--?ㅖ?   지--+                       |    3일   |
    +----+--------------------+---------------------+--------------+---------+----------+
    | 신 |①성명(법인인 경우에|                     |②주민등록번호|                    |
    | 고 |는 그 명칭 및대표자)|                     |              |                    |
    | 인 +--------------------+---------------------+--------------+--------------------+
    |    |③ 주            소 |                                                         |
    +----+--------------------+---------------------------------------------------------+
    |④ 허   가   번   호     |             제              호                          |
    +-------------------------+---------------------------------------------------------+
    |⑤ 허  가  연  월  일    |            년       월       일                         |
    +-------------------------+---------------------------------------------------------+
    |⑥ 사업개시 (휴지,페지)  |                                                         |
    |   연    월    일        |                                                         |
    +-------------------------+---------------------------------------------------------+
    |⑦ 폐  지(휴  지)  사  유|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4 규정에 의거 중고자동차매매업 사업개시(휴지, 폐지)를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 할 시 장  |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3003-178 민                                                    190mm ×268mm
      83.12.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 시 · 도 운수과 또는 민원실  |
    +-----------------------+----------------------------+------------------------------+
    |                       |                            |                              |
    |   +--------------+    |       신         고        |   +----------------------+   |
    |   |신 고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6호의5서식]
                                                                 (제151조의6제3항 관련)
    +------------------------------------------------------------------------+----------+
    |                                                                        | 처리기간 |
    |                       중고자동차매매업변경사항신고서                   +----------+
    |                                                                        |    3일   |
    +----+--------------------+---------------------+--------------+---------+----------+
    | 신 |①성명(법인인 경우에|                     |②주민등록번호|                    |
    | 고 |는 그 명칭 및대표자)|                     |              |                    |
    | 인 +--------------------+---------------------+--------------+--------------------+
    |    |③ 주            소 |                                                         |
    +----+--------------------+---------------------------------------------------------+
    |변경|④ 변    경    전   |                                                         |
    |    +--------------------+---------------------------------------------------------+
    |사항|⑤ 변    경    후   |                                                         |
    +----+--------------------+---------------------------------------------------------+
    | 변    경   사   유      |                                                         |
    |                         |                                                         |
    +-------------------------+---------------------------------------------------------+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
    |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직 할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대표자 명의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없    음 |
    |                                                                        +----------+
    |                                                                                   |
    +-----------------------------------------------------------------------------------+
    
      3003-179 민                                                    190mm ×268mm
      83.12.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 시 · 도 운수과 또는 민원실  |
    +-----------------------+----------------------------+------------------------------+
    |                       |                            |                              |
    |   +--------------+    |       신         고        |   +----------------------+   |
    |   |신 고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6호의6서식]
                                                                 (제151조의8 관련)
    +------------------------------------------------------------------------+----------+
    |                                                                        | 처리기간 |
    |                    중고자동차매매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                                                                        |    5일   |
    +----+--------------------+---------------------+--------------+---------+----------+
    | 양 |①성명(법인인 경우에|                     |②주민등록번호|                    |
    | 수 |는 그 명칭 및대표자)|                     |              |                    |
    | 인 +--------------------+---------------------+--------------+--------------------+
    |    |③ 주            소 |                                                         |
    +----+--------------------+---------------------+--------------+--------------------+
    | 양 |④성명(법인인 경우에|                     |⑤주민등록번호|                    |
    | 도 |는 그 명칭 및대표자)|                     |              |                    |
    | 인 |--------------------+---------------------+--------------+--------------------+
    |    |⑥ 주            소 |                                                         |
    +----+--------------------+---------------------------------------------------------+
    | ⑦사  업  장  소  재  지|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6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양도·양수인가를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시   장 -+                                                             |
    |          |          |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  2. 양수인이 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  7,000원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양수인이 법 제1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4.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서 1부                                                    |
    |  5.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003-180 민                                                    190mm ×268mm
      83.12.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 도 운수과 또는 민원실  |
    +-----------------------+----------------------------+------------------------------+
    |                       |                            |                              |
    |   +--------------+    |       신         청        |   +----------------------+   |
    |   |신 청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가통보            |   +----------------------+   |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책 2]
    +-----------------------------------------------------------------------------------+
    |   <별책 2>                                                                        |
    |                                                                                   |
    |                                                                                   |
    |       제      호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3-181 비                                                    380mm ×268mm     |
    |  83.12.28 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
    +-----------------------------------------------------------------------------------+
    +-----------------------------------------------------------------------------------+
    |                                                                                   |
    |                시·도별(    )제        호자동차차대 및 원동기번호                 |
    |                                                                                   |
    +-----------+-------------+-----------+--------------+-------------+----------------+
    |           |             |  형   식  |              |  원동기번호 |                |
    |  차   명  |             |           |              +-------------+----------------+
    |           |             |  연   식  | 19           | 차 대 번 호 |                |
    +-----------+-------------+-----------+--------------+-------------+----------------+
    |                                                                                   |
    |                                                                                   |
    |                              자  동  차  사  진                                   |
    |                             --------------------                                  |
    |                                                                                   |
    |      (정 면)                                                     (측 면)          |
    |                                                                                   |
    |                                                                                   |
    |                                                                                   |
    |                                                                                   |
    |                                                                                   |
    |                                                                                   |
    |                                                                                   |
    |   ※ 수입자동차로서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비사업용 특수차에 한함.                |
    +-----------------------------------------------------------------------------------+
    |                        차    량    변    동    사    항                           |
    +-----------------------------------------------------------------------------------+
    |                                                                                   |
    +-----------------------------------------------------------------------------------+
    |                                                                                   |
    +-----------------------------------------------------------------------------------+
    |                                                                                   |
    +-----------------------------------------------------------------------------------+
    |                                                                                   |
    +-----------------------------------------------------------------------------------+
    +--------------------+--------------------+--------------------+--------------------+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  종      별  |              자동차  |              자동차  |              자동차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용      도  +----------------------+----------------------+----------------------+
    |              |                      |                      |                      |
    +--------------+----------------------+----------------------+----------------------+
    |                             주      요      제      원                            |
    +----+------+----+----+----+-------------+----+----+----+------------+----+----+----+
    |    | 길이 |    |    |    | 승 차 정 원 |    |    |    | 차량총중량 |    |    |    |
    | 차 +------+----+----+----+-------------+----+----+----+------------+----+----+----+
    |    | 너비 |    |    |    | 원동기 출력 |    |    |    | 전  축  중 |    |    |    |
    | 체 +------+----+----+----+-------------+----+----+----+------------+----+----+----+
    |    | 높이 |    |    |    | 배  기  량  |    |    |    | 후  축  중 |    |    |    |
    +----+------+----+----+----+-------------+----+----+----+------------+----+----+----+
    |    | 길이 |    |    |    | 행정및기통수|    |    |    | 후  축  중 |    |    |    |
    | 실 +------+----+----+----+-------------+----+----+----+------------+----+----+----+
    |    | 너비 |    |    |    | 변  속  기  |    |    |    |  차량중량  |    |    |    |
    | 내 +------+----+----+----+-------------+----+----+----+------------+----+----+----+
    |    | 높이 |    |    |    | 축 간 거 리 |    |    |    |안전경사각동|    |    |    |
    +----+------+----+----+----+-------------+----+----+----+------+-----+----+----+----+
    |    | 길이 |    |    |    | 윤 간 거 리 |    |    |    | 회전 | 좌  |    |    |    |
    | 하 +------+----+----+----+-------------+----+----+----+      +-----+----+----+----+
    |    | 너비 |    |    |    | 최저 지상고 |    |    |    | 반경 | 우  |    |    |    |
    | 대 +------+----+----+----+-------------+----+----+----+------+-----+----+----+----+
    |    | 높이 |    |    |    | 적  재  량  |    |    |    |            |    |    |    |
    +----+------+----+----+----+-------------+----+----+----+------------+----+----+----+
    |    |근거된|                                                                       |
    | 출 |서  류|                                                                       |
    | 처 |차  량|                                                                       |
    | 관 |검사시|                                                                       |
    | 계 +------+-----------------------------------------------------------------------+
    |    | 비고 |                                                                       |
    |    |      |                                                                       |
    +----+-----++-------------------+---------------------------------+----------+------+
    |시·도지사|   연    월    일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사용본거지| 도인 |
    |직      인|                    |                                 |          |      |
    +----------+----+---------------+----------------------+----------+----------+------+
    |          |    |               |                      |          |          |      |
    |          | 소 | 19   .  .  .  +----------------------+          |          |      |
    |          |    |               |                      |          |          |      |
    |     서   | 유 +---------------+----------------------+----------+----------+------+
    |     기   |    |               |                      |          |          |      |
    |     1    | 자 | 19   .  .  .  +----------------------+          |          |      |
    |     9    |    |               |                      |          |          |      |
    |          |    +---------------+----------------------+----------+----------+------+
    |          | 이 |               |                      |          |          |      |
    | 시  년   |    | 19   .  .  .  +----------------------+          |          |      |
    |          | 동 |               |                      |          |          |      |
    | 도       |    +---------------+----------------------+----------+----------+------+
    |     월   | 사 |               |                      |          |          |      |
    | 지       |    | 19   .  .  .  +----------------------+          |          |      |
    |          | 항 |               |                      |          |          |      |
    | 사  일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자  동  차  정  비  및  검  사                           |
    +----+--------+--------+--------+--------+----------+------------------+------+-----+
    |접수|정 비 및|정비및검|유효기간|정 비 및| 정 비 및 |주요정비및검사내용|검사공|비 고|
    | 일 |검사종류|사시행일|        |검사업체|검사주임명|                  |무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83. 7. 1.] [교통부령 제765호, 1983.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65호(1983.6.14)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중 "관할관청에"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4조중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를 "관할관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원의 확정판결등본 또는 소유권이 있음을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보증서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양도증명서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양도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에<%생략:서식12의5%> 의한다.
      ②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생략:서식12의6%>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2. 양도증명서사본
      3.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42조중 "이 영에 의하여"를 "이 규칙에 의하여"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용도변경"을 "변경차종"으로 하며, 동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제4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형식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동차의 형식이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의한 보안기준에 적합하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도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 별지 제12호의3서식의<%생략:서식12의3%> 자동차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1.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3조의4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를 받은 때에는"을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으로 한다.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할 자동차는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사용본거지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5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동차 사용자는 사고발생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기간내에 정기점검정비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만료전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생략:서식13의2%> 자동차정기점검정비기간연장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중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분해정비기록"을 "분해정비기록부"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예비검사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을 3부작성하여 1부는 이를 보존하고, 2부는 예비검사의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44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 수요와 공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자동차정비사업은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700대마다 1개업체
        나. 비사업용 자가자동차를 정비 관리하기 위한 1급자동차정비사업과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가자동차를 정비 관리하기 위한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사업은 각 자동차 보유대수 30대마다 1개업체
        다. 1급원동기정비사업(원동기정비를 위한 설비허가를 받은 1급자동차정비사업을 포함한다)은 시·군단위로 등록자동차(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3천대마다 1개업체
    제59조제6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 사목 및 아목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급 또는 2급자동차정비사업자가 없는 시, 군의 경우에는 1개의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사업체
      7. 관할관청은 자동차정비사업체의 위치, 정비수요등 지역적 특수성을 참작하여 자동차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수요와 공급의 기준중 자동차 대수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1조제1항제1호의 서류
    제11장의 제목중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 (설립인가의 신청)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설립의 취지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 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제102조중 "진흥회는"을 "조합은"으로, "교통부장관에게"를 "관할관청에"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중 "진흥회가"를 "조합이"로, "교통부장관에게"를 "관할관청에"로 한다.
    제106조 및 제107조중 "진흥회는"을 "조합은"으로, "교통부장관에게"를 "관할관청에"로 한다.
    제108조중 "교통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관할관청은 진흥회지부에 대하여"를 "관할관청은 조합에 대하여"로 한다.
    제109조중 "교통부장관"을 "관할관청"으로, "진흥회"를 각각 "조합"으로 한다.
    제11장에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 (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등)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관할관청"은 "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111조의2제1항제2호중 "자동차수리를 요할 경우에는"을 "자동차수리등을 요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자동차의 수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동안"을 "실제로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생략:서식53의2%> 자동차구조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전후의 자동차외관도
      2.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
      3. 변경후의 자동차제원
    제114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갑관할관청"을 "본거지관할관청"으로, "을관할관청"을 "소재지관할관청"으로 한다.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법 제46조, 법 제50조, 법 제51조 또는 법 제54조제2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타관할관청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하 이 조에서 "본거지관할관청"이라 한다) 또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본거지관할관청"에 신청할 때에는 자동차검사증유효기간만료일 15일전에, "소재지관할관청"에 신청할 때에는 당해만료일 30일전에 당해관할관청에 검사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거지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소재지관할관청"에 접수되어 "본거지관할관청"에 송부된 것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당해 자동차의 정비 및 검사기록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6조의 제목중 "변경기입신청"을 "기재사항변경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의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한다.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 (예비검사등) ①법 제59조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예비검사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생략:서식30%> 자동차제원표를 첨부하여 당해자동차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 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이 같은 2대이상의 자동차의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검사신청서 및 자동차제원표 각 1매에 차대번호와 원동기번호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 또는 검사대행자는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생략:서식39%> 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생략:서식39의2%> 예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제4항의 자동차검사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자동차검사증교부신청서를 관할관청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매연 또는 일산화탄소발산에 대한 재검사
    제122조제3호중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을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으로 한다.
    제124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중 "15,000대이하"를 "20,000대이하"로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검사기기의 성능을 우월하는 검사기기를 설치하거나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원의 수를 초과하여 증원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사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비계산서
      2. 검사장의 위치 및 평면도
      3. 자동차검사장 건축 대지증명
    제151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자동차의 수급사정·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수등 지역적 특수성을 참작하여 자동차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기준중 자동차대수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51조의14제1항 단서중 "단체(이하 "매매업단체"라 한다)"를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매매업단체"를 "협회"로하고, 동조제3항중 "매매업단체"를 "협회로" 한다.
    제151조의15제6항중 "매매업자의 단체"를 "협회"로 한다.
    제151조의16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고자동차양도증명서[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②관할관청은 제1항제5호의 양도증명서를 양식의 통일 및 관리의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일괄 조제하게 하여 매매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51조의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1조의19 (협회의 설립 및 감독) ①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06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은 협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협회"로, "관할관청"은 "교통부장관"으로 본다.
      ②협회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51조의2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1조의22 (종사원증의 발급) ①매매업자는 종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협회로부터 별표 32에<%생략:별표32%> 의한 종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종사원에게 이를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종사원의 명단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매매업자는 종사원을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종사원증을 반납받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3의 제목중 "종업원증"을 "종사원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종업원의 종업원증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종사원증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할관청은"을 "협회는"으로, "종업원증"을 "종사원증"으로 한다.
    제151조의25 다음에 제14장의3(제151조의26 내지 제151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장의 3. 폐차사업등
    제151조의26 (폐차대상의 자동차장치) 법 제2조제11항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호의 장치(폐차예정일 15일이내에 재생정비를 받고 원동기분해정비기록부를 발급받은 원동기를 제외한다.)
      2. 법 제39조제2호의 장치(타이어 및 디스크휠을 제외한다)
      3. 법 제39조제3호 내지 제9호의 장치
    제151조의27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자동차에 관한 실험·실습 기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거나 전시등 운행목적외의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151조의28 (폐차사업의 허가기준) ①법 제77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업자의 자격·사업장의 위치 및 시설기준은 별표 33과<%생략:별표33%> 같다.
      ②별표 33의<%생략:별표33%> 시설기준중 장비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이 관할구역내의 폐차사업자의 수 및 폐차수요등을 참작하여 제151조의26에 규정된 장치를 폐차할 수 있는 규격·성능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폐차사업의 공급기준 및 분포지역은 지역적특수성등을 참작하여 관할관청이 정한다.
    제151조의29 (폐차사업의 허가등) ①법 제77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생략:서식55%>의 폐차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사업장(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사업장의 대지증명 및 사업장의 대지에 대하여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장에 배치할 장비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5.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151조의28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기한연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내에 시설을 갖춘 때에는 이를 관할관청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생략:서식56%> 폐차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관할관청은 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기한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⑦제151조의5 내지 제151조의8 및 제151조의13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폐차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1조의30 (폐차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법 제77조의19제3호에서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설치
      2. 종사원의 관리
      3.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
      4.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1조의31 (폐차증명서) 법 제77조의20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증명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생략:서식57%> 의한다.
    제151조의32 (주차신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자동차의 소유자(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자동차를 양수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운행금지차량주차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된 주차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1조의33 (자동차의 매각등) ①영 제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할 자동차의 예정가격이 200만원이하인 경우
      2.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관할관청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 할 때에는 매각예정일 15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관청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하는 장소 및 일시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각결정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매각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을 한 관청
      4.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④자동차의 매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사무처리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1조의34 (자동차 처분명령) ①관할관청은 법 제77조의2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를 명하거나 자동차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폐차 또는 이전하여야 할 기한과 이전장소를 정하여 당해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를 명할 수 있는 자동차는 법 제77조의23제1항 각호의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자동차로 한다.
      1.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2. 법 제38조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가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의한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제151조의35 (폐차수수료) ①폐차사업자는 법 제77조의2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받고자 하는 폐차수수료액과 그 원가계산서 기타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2.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수수료액의 신구대조표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폐차수수료를 정하여 관할구역내의 폐차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3조제2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별표 1] 자동차의 종별중 소형자동차의 구분란중 "화물자동차"앞에 "승합자동차"를 추가한다.
    [별표 16의2]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의 구조기준중Ⅴ·Ⅷ 및 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차량검사기준중 1. 기관부란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엘피지연료장치
        (1)검사용기등의 검사합격품설치여부
        (2)가스누출여부
        (3)격벽설치 및 통기유무
        (4)각 부품의 부착상태 및 보호장치
        (5)작동상태
    [별표 21] 검사장시설기준중 1. 용지 및 건물면적(1개검사 진료마다)의 용지면적란중 "2,650이상"을 "2,600이상"으로, "3,300이상"을 "3,000이상"으로 하고, 동표중 2. 검사용기계기구의 수량의 품명란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검 사 진 로
             \           |-----------검사진로수-----------------------|
    
      품  명        \      1       2       3       4       5       6      비  고
    -------------------   -----   -----   -----   -----   -----   -----     --------
    16. 가스누설감지기     1       1       2       2       3       3
    [별표 23] 및 [별표 3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의3서식]·[별지 24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3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36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2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의5서식]·[별지 제12호의6서식]·[별지 제13호의2서식]·[별지 제39호의2서식]·[별지 제53호의2서식]·[별지 제55호서식]·[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일상점검기록부의 기타란중 "기타장치"를 "엘피지연료장치"로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정도검사보고서의 수신란중 "서울특별시장"을 "시장"으로, 검사사항란의 사이드스??측정기란중 "5㎏~8㎏"을 "3㎏~8㎏"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의 차량검사 기준중 엘피지연료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3](제 152조 관련)
    +---------------------------------------------------------------------+
    |  제        호                                    +----------------+ |
    |                                                  |                | |
    |                   증      표                     |   사      진   | |
    |                                                  |                | |
    |                                                  | (2.4㎝ ×2.8㎝)| |
    |                                                  |                | |
    |                                                  +----------------+ |
    |  소 속 기 관                                                        |
    |  직       위                                                        |
    |  성       명                       년     월     일생               |
    |                                                                     |
    |     위의 사람은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17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
    |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                                                                     |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                                                                     |
    |                    년     월     일                                 |
    |                                                                     |
    |                                 교통부장관                          |
    |                                                             [인]    |
    |                                 시·도시사                          |
    +---------------------------------------------------------------------+
    
                                                            90mm ×60mm
                                                  (청색캔트지 120g/㎡)
    [별표 32] (제151조의22제1항관련)
    +---------------------------------------------------------------------+
    |  제        호                                    +----------------+ |
    |                                                  |                | |
    |                  종  사  원  증                  |   사      진   | |
    |                                                  |                | |
    |                                                  |  (2.5㎝ ×3㎝) | |
    |                                                  |                | |
    |                                                  +----------------+ |
    |  소         속                                                      |
    |  직         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위의 사람은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22의 규정에 의한 종 |
    |  사원임을 증명함.             .                                     |
    |                                                                     |
    |                                                                     |
    |                                                                     |
    |                                                                     |
    |                    년     월     일                                 |
    |                                                                     |
    |                                 한국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
    |                                 시·도지부장                (인)    |
    |                                                                     |
    +---------------------------------------------------------------------+
    
                                                              60mm ×90mm
                                                      (황색캔트지 120g/㎡)
                                                                    (뒷면)
    +---------------------------------------------------------------------+
    |  1. 이 증명은 기명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2. 이 증명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3. 이 증명을 분실한 때에는 곧 그 사유를 발생처에 보고하고 재교부를 |
    |     받아야 한다.                                                    |
    |  4. 사용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발행처에   |
    |     반납하여야 한다.                                                |
    +---------------------------------------------------------------------+
    
    [별표 33]
                      폐차사업허가기준(제151조의28제1항 관련)
    +--------------+---------------------------------------------------------+
    | 구        분 |          기                                 준          |
    +--------------+---------------------------------------------------------+
    | 사업자의 자격|  소요장비 및 시설을 갖출 능력이 있는 자                 |
    +--------------+---------------------------------------------------------+
    |              |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지역                     |
    | 사업장의 위치+---------------------------------------------------------+
    |              |  배수가 용이하고 자연적 조건이 양호한 지역              |
    +----+---------+---------+---------------+---------------+---------------+
    |    |         | 구   분 |   서울특별시  |   직  할  시  |   기타지역    |
    |    | 대지 및 +---------+---------------+---------------+---------------+
    |    |         | 대   지 |   6,000       |   4,500       |   3,000       |
    |    |         |         |  제곱미터이상 |  제곱미터이상 |  제곱미터이상 |
    |    | 사 무 소+---------+---------------+---------------+---------------+
    | 시 |         | 사무실  | 6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이상|
    |    +---------+---------+---------------+---------------+---------------+
    |    |         |  ·폐유처리 장치                                        |
    |    |         |                                                         |
    |    |         |  ·쓰레기소각 장치                                      |
    |    |         |                                                         |
    |    |         |  ·지게차, 렉카                                         |
    |    | 장   비 |                                                         |
    |    |         |  ·중량기                                               |
    | 설 |         |                                                         |
    |    |         |  ·압축기, 파쇄기, 용해로중 1개이상의 장비              |
    |    |         |                                                         |
    |    |         |  ·기타 관할관청이 폐차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장비와 공구류                                        |
    |    |         |                                                         |
    +----+---------+---------------------------------------------------------+
    
    [별지 제1호서식]
    +--------------------------------------------------------------+----------+
    |                                                              | 처리기간 |
    |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서                    +----------+
    |                                                              | 즉    시 |
    +----+--------------+---------------------+--------------+-----+----------+
    | 소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유 |③ 주      소 |                     |④ 전 화 번 호|                |
    |    +--------------+---------------------+--------------+----------------+
    | 자 |⑤상호또는명칭|                                                     |
    +----+--------------+---------------------+--------------+----------------+
    |    |⑥ 차      명 |                     |⑦ 총 배 기 량|                |
    | 2  |              |                     | 또는 정격출력|                |
    | 륜 +--------------+---------------------+--------------+----------------+
    | 자 |⑧ 형      식 |                     |⑨ 길       이|                |
    | 동 +--------------+---------------------+--------------+----------------+
    | 차 |⑩ 원  동  기 |                     |⑪ 너       비|                |
    | 의 |  형 식 번 호 |                     |              |                |
    |    +--------------+---------------------+--------------+----------------+
    | 표 |⑫ 승 차 정 원|                     |⑬ 높       이|                |
    | 시 +--------------+---------------------+--------------+----------------+
    |    |⑭ 최대적재량 |                     |⑮ 차 대 번 호|                |
    |    +--------------+---------------------+--------------+----------------+
    |    |⑯사용본거지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륜자동차를 사용코자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인)        |
    |                               위 사람에게 2륜소형자동차의 신청에 관한   |
    |                               일체 행위를 위임함.                   (인)|
    |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1. 제작증                                                     +--------+
    |  2.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3.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실증명서+--------+
    |                                                                         |
    +-------------------------------------------------------------------------+
    
      3003-30B                                                 190mm ×268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관할 시·도)         |
    +------------------+-----------------------+------------------------------+
    |                  |                       |                              |
    | +--------------+ |      신      청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신 고 필 증 교 부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   제    호                                                              |
    |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                             |
    |                                                                         |
    +----+--------------+---------------------+--------------+----------------+
    | 소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유 |③ 주      소 |                                                     |
    |    +--------------+-----------------------------------------------------+
    | 자 |④상호또는명칭|                                                     |
    +----+--------------+---------------------+--------------+----------------+
    |    |⑤ 자동차번호 |                     |⑥ 배  기  량 |                |
    | 내 |              |                     | 또는 정격출력|                |
    |    +--------------+---------------------+--------------+----------------+
    |    |⑦차명 및 형식|                     |⑧ 차 대 번 호|                |
    | 용 +--------------+------------+--------+-+----------+-+-------+--------+
    |    |⑨ 길      이 |            |⑩ 너  비 |          |⑪높   이|        |
    |    +--------------+------------+----------+----------+---------+--------+
    |    |⑫ 사용본거지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을    |
    |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인]         |
    |                                 도 지 사                                |
    +-------------------------------------------------------------------------+
    
      3003-30B                                                 190mm ×268mm
      81.8.19 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
    [별지 제4호서식]
    +--------------------------------------------------------------+----------+
    |                                                              | 처리기간 |
    |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교부신청서           +----------+
    |                                                              | 즉    시 |
    +----+--------------+---------------------+--------------+-----+----------+
    | 소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유 |③ 주      소 |                                                     |
    |    +--------------+-----------------------------------------------------+
    | 자 |④상호또는명칭|                                                     |
    +----+--------------+-----------------------------------------------------+
    | 내 | 신 고 번 호  |                                                     |
    |    +--------------+-----------------------------------------------------+
    | 용 |재 교 부 사 유|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 사용     |
    |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성명                     (인)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3003-33B                                                 190mm ×268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관할 시·도)         |
    +------------------+-----------------------+------------------------------+
    |                  |                       |                              |
    | +--------------+ |      신      청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결    재    처    리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                                                              | 처리기간 |
    |                2륜소형자동차신고사실증명신청서               +----------+
    |                                                              | 즉    시 |
    +----+--------------+---------------------+--------------+-----+----------+
    | 소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유 |③ 주      소 |                                                     |
    |    +--------------+-----------------------------------------------------+
    | 자 |④상호또는명칭|                                                     |
    +----+--------------+---------------------+--------------+----------------+
    |자동|⑤ 자동차번호 |                     |⑥ 배 기 량   |                |
    | 차 |              |                     | 또는 정격출력|                |
    |표시+--------------+---------------------+--------------+----------------+
    |    |⑦차명 및 형식|                     |⑧ 차 대 번 호|                |
    +----+--------------+---------------------+--------------+----------------+
    |⑨말|              |                                                     |
    |소연|              |                                                     |
    |월일|              |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     |
    |  신고사실증명을 신청합니다.                                             |
    |                                                                         |
    |                                                                         |
    |                            신청인  성명                     (인)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첨 부 서 류 : 없 음                               | 수 수 료 |  없 음  |
    +----------------------------------------------------+----------+---------+
    |  제     호                                                              |
    |           위 사실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시    장                               |
    |                                                         [인]            |
    |                                  도 지 사                               |
    +-------------------------------------------------------------------------+
    
      3003-34B                                                 190mm ×268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도 자동차 등록사업소 및  |
    |                  |                       | 민원실                       |
    +------------------+-----------------------+------------------------------+
    |                  |                       |                              |
    | +--------------+ |      신      청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증   명   발   급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
    |                                                              | 처리기간 |
    |                2륜소형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서               +----------+
    |                                                              | 즉    시 |
    +----+--------------+---------------------+--------------+-----+----------+
    | 소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유 |③ 주      소 |                                                     |
    |    +--------------+-----------------------------------------------------+
    | 자 |④상호또는명칭|                                                     |
    +----+--------------+---------------------+--------------+----------------+
    |    |⑤차명 및 형식|                     |⑥ 배 기 량   |                |
    | 내 |              |                     | 또는 정격출력|                |
    |    +--------------+---------------------+--------------+----------------+
    |    |⑦자동차 종별 |                     |⑧ 차 대 번 호|                |
    |    +--------------+---------------------+--------------+----------------+
    |    |⑨ 운 행 목 적|                                                     |
    | 용 +--------------+---------------------+--------------+----------------+
    |    |⑩ 운 행 경 로|                     |⑪ 운 행 기 간|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     |
    |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첨 부 서 류 : 없 음                               | 수 수 료 |  없 음  |
    +----------------------------------------------------+----------+---------+
    
      3003-35B                                                 190mm ×268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도 자동차 등록사업소 및  |
    |                  |                       | 민원실 또는 경찰서           |
    +------------------+-----------------------+------------------------------+
    |                  |                       |                              |
    | +--------------+ |      신      청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장   정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시운행허가증 및  |   |
    |                  |                       |   |임시운행허가번호표교부|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제      호                                                            |
    |                       2륜소형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
    |                                                                         |
    +----+--------------+---------------------+--------------+----------------+
    | 소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유 |③ 주      소 |                                                     |
    |    +--------------+-----------------------------------------------------+
    | 자 |④상호또는명칭|                                                     |
    +----+--------------+---------------------+--------------+----------------+
    |    |⑤ 임 시 운 행|                     |⑥차명 및 형식|                |
    | 내 |   허 가 번 호|                     |              |                |
    |    +--------------+---------------------+--------------+----------------+
    |    |⑦ 배  기  량 |                     |⑧ 차 대 번 호|                |
    |    +--------------+---------------------+--------------+----------------+
    |    |⑨ 운 행 목 적|                     |⑩ 운 행 경 로|                |
    |    +--------------+---------------------+--------------+----------------+
    |    |⑪ 운 행 기 간|             부터                까지                |
    | 용 +--------------+-----------------------------------------------------+
    |    |⑫ 반 납 기 간|               년           월          일까지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     |
    |  임시운행을 허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    장                               |
    |                                  도 지 사                  [인]         |
    |                                  경찰서장                               |
    |                                                                         |
    +-------------------------------------------------------------------------+
    
      3003-35B                                                 190mm ×268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서                 +----------+
    |                                                              | 즉    시 |
    +----+--------------+---------------------+--------------+----------------+
    | 소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유 |③ 주      소 |                                                     |
    |    +--------------+-----------------------------------------------------+
    | 자 |④상호또는명칭|                                                     |
    +----+--------------+---------------------+--------------+----------------+
    |    |⑤ 자동차 종별|                     |⑥차명 및 형식|                |
    | 내 +--------------+---------------------+--------------+----------------+
    |    |⑦ 차 대 번 호|                                                     |
    |    +--------------+---------------------+--------------+----------------+
    |    |⑧ 운 행 목 적|                     |⑨ 운 행 경 로|                |
    | 용 +--------------+---------------------+--------------+----------------+
    |    |⑩ 운 행 기 간|             부터                까지                |
    +----+--------------+-----------------------------------------------------+
    |    도로운송차량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임시운행 허가를 받고자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시    장                                                        |
    |         도 지 사        귀하                                            |
    |         경찰서장                                                        |
    |                                                                         |
    +-------------+-------------+------------------------+----------+---------+
    | 첨 부 서 류 |  없     음  |                        | 수 수 료 | 없   음 |
    +-------------+-------------+------------------------+----------+---------+
    
      3003-35B                                                 190mm×265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도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                  |                       | 민원실                       |
    +------------------+-----------------------+------------------------------+
    |                  |                       |                              |
    | +--------------+ |      신      청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장   정   리   |   |
    |        |         |                       |   +----------------------+   |
    |        |         |                       |              |               |
    |        |         |                       |              ↓              |
    |        |         |      부      착       |   +----------------------+   |
    |        +---------|-----------------------|---|   임시운행증 및 임시 |   |
    |                  |                       |   |   운행허가번호표교부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   제       호                                                           |
    |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
    |                                                                         |
    +----+--------------+---------------------+--------------+----------------+
    | 소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유 |③ 주      소 |                                                     |
    |    +--------------+-----------------------------------------------------+
    | 자 |④상호또는명칭|                                                     |
    +----+--------------+---------------------+--------------+----------------+
    | 자 |⑤ 임 시 운 행|                     |⑥차명 및 형식|                |
    | 동 |   허 가 번 호|                     |              |                |
    | 차 +--------------+---------------------+--------------+----------------+
    |    |⑦ 자동차 종별|                                                     |
    | 표 +--------------+-----------------------------------------------------+
    | 시 |⑧ 차 대 번 호|                                                     |
    +----+--------------+-----------------------------------------------------+
    | 내 |⑨ 운행의 목적|                                                     |
    |    +--------------+-----------------------------------------------------+
    |    |⑩ 운 행 경 로|                                                     |
    |    +--------------+-----------------------------------------------------+
    | 용 |⑪ 유 효 기 간|                      부터                 까지      |
    +----+--------------+-----------------------------------------------------+
    |    도로운송차량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임시운행을 허가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도 지 사            [인]          |
    |                                       경찰서장                          |
    |                                                                         |
    +-------------------------------------------------------------------------+
    
      3003-38A                                                 190mm ×268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차대(원동기)번호각자신고서             +----------+
    |                                                              | 즉    시 |
    +----+--------------+---------------------+--------------+-----+----------+
    | 소 |① 성      명 |                (인) |②주민등록번호|                |
    |    +--------------+---------------------+--------------+----------------+
    | 유 |③ 주      소 |                                                     |
    |    +--------------+-----------------------------------------------------+
    | 자 |④상호또는명칭|                                                     |
    +----+--------------+---------------------+--------------+----------------+
    |자동|⑤차명 및 형식|                     |⑥ 차      종 |                |
    | 차 +--------------+---------------------+--------------+----------------+
    |표시|⑦ 원동기 형식|                                                     |
    +----+--------------+--------+-------------------+--------+---------------+
    |    |⑧ 각 자 번 호| 시번호 |                   | 종번호 |               |
    |    |--------------+--------+-------------------+--------+---------------+
    |    |⑨ 각 자 자 체|                                                     |
    |    +--------------+-----------------------------------------------------+
    |내용|⑩ 각 자 위 치|                                                     |
    |    +--------------+-----------------------------------------------------+
    |    |⑪ 각 자 방 법|                                                     |
    |    +--------------+-----------------------------------------------------+
    |    |⑫사업자 명칭 |                                                     |
    |    | 및 소 재 지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차대(원동기)번호를  |
    |  각자하고자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교통부장관  귀하                                                 |
    |                                                                         |
    +------------------------------------------------------+------------------+
    | 첨 부 서 류 : 없    음                               | 수 수 료 : 없 음 |
    +------------------------------------------------------+------------------+
    
      3003-30B                                                 190mm ×268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도 관 광 운 수 과    |
    +------------------+-----------------------+------------------------------+
    |                  |                       |                              |
    | +--------------+ |      신      청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장   정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자    지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자   시   행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1. 매매업자(갑측·을측)는 직인을 날인한다.
      2. 계약서는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의 검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는 본 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다.
    +-------------------------------------------------------------------------+
    |               양 도 증 명 서 (중 고 자 동 차 매 매 업 자 용)            |
    +-------------------------------------------------------------------------+
    |    도로운송차량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중고자동차계약서   |
    |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양 도 인                (인)    |
    +----+--------------------------------------------------------------------+
    | 위 |    다음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권한을 다음 매매계약    |
    | 임 |  서에 표시된(     )에게 위임함.                                    |
    | 장 |                                        년     월     일            |
    |    |                                    양 수 인                (인)    |
    +----+--------------------------------------------------------------------+
    +--------------------------------------------------------------------------------------------------------+
    |                                                                                                        |
    |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
    |                                                                                                        |
    +----------------------------------------------------+---------------------------------------------------+
    |              자  동  차  의  표  시                |⑨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① 등 록 번 호  |                                   |⑩계약보증금|    년    월    일  | 일금       원정 |
    +----------------+----------+-----------+------------+------------+--------------------+-----------------+
    |② 차         종|          |③ 차   명 |            |⑪ 중 도 금 |    년    월    일  | 일금       원정 |
    +----------------+----------+-----------+------------+------------+--------------------+-----------------+
    |④ 차 대 번 호  |                                   |⑫ 잔    금 |    년    월    일  | 일금       원정 |
    +----------------+-----------------------------------+------------+--------------------+-----------------+
    |⑤ 원동기 번호  |                                   |⑬ 등록비용 |    년    월    일  | 일금       원정 |
    +----------------+----------+------------+-----------+------------+--------------------+-----------------+
    |⑥ 소   유   자 |          |⑦최초등록일|           |⑭ 비    고 |                                      |
    +----------------+----------+------------+-----------|            |                                      |
    |⑧검사증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계약조항                                                                                            |
    |제1조 (당사자표시) 매도인을 "갑"이라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
    |제2조 (동시이행등) ①"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  ②"을"은 "갑"에게 잔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중고자동차매매 |
    |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 한다. 그러나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③매매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서류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고 도로운|
    |송차량법 제7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조 (공과금부담) 이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차량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
    |  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
    |제4조 (하자담보책임) "을"은 "갑"으로부터 이 차량을 인수한 후에는 이 차량의 고장 또는 불량등의 사유로 "갑|
    |  "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5조 (사고책임) "을"은 이 차량을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 |
    |  서의 책임을 진다.                                                                                     |
    |제6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차량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 기타 법령상의 하자 |
    |  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
    |제7조 (해약금) "갑"이 이 계획을 위약하였을 때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
    |  하며, "을"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청구 |
    |  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
    |제8조 (매매업자의 책임)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매수인의 요청이 |
    |  있을 때에는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하 |
    |  여야 한다. 그러나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구상권의 행사|
    |  를 방해하지 않는다.                                                                                   |
    |제9조 (등록지체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대행에 필요한 서류등의 교부 또는 권한위임을 한  |
    |  후 알선인이 이전등록을 대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과 "을"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제10조 (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 |
    |  는 매매업자가 2통씩 각각 소지한다.                                                                    |
    |                                                                                                        |
    | 특 약                                                                             +--------------------+
    |                                                                                   |  수   입   인   지 |
    |                                                                                   +--------------------+
    |                                                                                   | 수입인지세법에 의함|
    |                                                                                   |   (뒷면에 붙임)    |
    |                                                                                   +--------------------+
    |                                                                                                        |
    |                                                                                                        |
    |                                                                                                        |
    |                                                                                                        |
    |                                                                                                        |
    |                                                                                                        |
    +-------------------------+------------------------------------------------------------------------------+
    |⑮ 계   약   연   월   일|                                               월          일                 |
    +----+--------------------+-------------------+--------------+----------------+--------------------------+
    |    |  갑                |⑯ 성         명 |          (인)|⑰주민등록(납 |                          |
    |    | (매도인)           |                   |              | 세자) 번호     |                          |
    |    |                    +-------------------+--------------+----------------+------------+-------------+
    |    |                    |⑱ 주         소 |                               |⑲전화번호|             |
    |    +--------------------+-------------------+--------------+----------------+------------+-------------+
    | 계 |  을                |⑳ 성         명 |          (인)|㉑주민등록(납 |                          |
    | 약 | (매수인)           |                   |              | 세자) 번호     |                          |
    | 당 |                    +-------------------+--------------+----------------+------------+-------------+
    | 사 |                    |㉒ 주         소 |                               |㉓전화번호|   제   호   |
    | 자 +--------------------+-------------------+--------------+----------------+------------+-------------+
    |    | 중고자동차매매업자 |㉔ 허 가 번 호   |    제    호  |  중고자동차    |㉘허가번호|             |
    |    |  (갑  측)          +-------------------+--------------+  매매업자      +------------+-------------+
    |    |                    |㉕ 상         호 |              |   (을측)       |㉙ 상   호|             |
    |    |                    +-------------------+--------------+                +------------+-------------+
    |    |                    |㉖ 대         표 |          (인)|                |㉚ 대   표|         (인)|
    |    |                    +-------------------+--------------+                +------------+-------------+
    |    |                    |㉗ 취    급    자|          (인)|                |㉛취 급 자|         (인)|
    +----+--------------------+-------------------+--------------+----------------+------------+-------------+
    
      3003-119(4-4)A                                                                      268mm ×380mm
      83.3.8  승인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12호의3서식]
    +--------------------------------------------------------------------------+
    |                                                                          |
    |                           자동차형식승인서                               |
    |                                                                          |
    +----+----------------+----------------------------------------------------+
    | 신 |① 성       명  |                                                    |
    |    +----------------+----------------------------------------------------+
    | 청 |② 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③ 주        소 |                                                    |
    +----+----------------+----------------------------------------------------+
    |④ 형 식 승 인 번 호 |                                                    |
    +---------------------+----------------------------------------------------+
    |⑤ 차 명  및  형 식  |                                                    |
    +---------------------+----------------------------------------------------+
    |⑥ 승   차   정   원 |                                                    |
    +---------------------+----------------------------------------------------+
    |⑦ 적   재   정   량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형식을    |
    |  승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교 통 부 장 관        [인]       |
    |                                                                          |
    |                                                                          |
    |                                                                          |
    +--------------------------------------------------------------------------+
    
      3003-41A                                                  190mm ×268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관    할    시 ·   도   |
    +------------------+-----------------------+------------------------------+
    |                  |        시 · 도       |     육  운  국  차  량  과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신------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확인검사-→보 고-|-→|  검   토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의5서식]
    +-------------------------------------------------------------------------------+
    |                            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                           |
    +-------------------------------------------------------------------------------+
    |      도로운송차량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매매계약서 기재        |
    |  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양 도 인                    (인)      |
    +-------------------------------------------------------------------------------+
    |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
    +----+-----------------+--------------------------------------------------------+
    | 자 |① 등  록  번 호 |                                                        |
    |    +-----------------+-----------------------+--------------+-----------------+
    | 동 |② 차         종 |                       |③ 차      명 |                 |
    |    +-----------------+-----------------------+--------------+-----------------+
    | 차 |④ 차  대  번 호 |                                                        |
    |    +-----------------+--------------------------------------------------------+
    | 의 |⑤ 원 동 기 번 호|                                                        |
    |    +-----------------+-----------------------+--------------+-----------------+
    | 표 |⑥ 소    유    자|                       |⑦ 최초등록일 |                 |
    |    +-----------------+-----------------------+--------------+-----------------+
    | 시 |⑧ 검사증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⑨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⑩ 계  약  보  증  금 |     년    월    일     |   일금             원정       |
    +----------------------+------------------------+-------------------------------+
    |⑪ 중     도       금 |     년    월    일     |   일금             원정       |
    +----------------------+------------------------+-------------------------------+
    |⑫ 잔              금 |     년    월    일     |   일금             원정       |
    +----------------------+------------------------+-------------------------------+
    |⑬ 비              고 |                        |                               |
    +----------------------+------------------------+-------------------------------+
    |  * 계약조항                                                                   |
    |                                                                               |
    | 제1조 (당사자가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
    | 제2조 (동시이행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매매목적물과 소유권이전등록에   |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
    | 제3조 (공과금부담) 이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차량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
    | 제4조 (하자담보책임) "을"은 "갑"으로부터 이 차량을 인수한 후에는 이 차량의 고 |
    |장 또는 불량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제5조 (사고책임) "을"은 이 차량을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 제6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차량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 |
    |의 불비 기타 법령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
    | 제7조 (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약하였을 때엔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
    |배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 |
    |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
    | 제8조 (등록지체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이전등록을 |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을"이 진다.                           |
    | 제9조 (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3통을 작성하여 "갑"이 1통,   |
    |"을"이 2통을 각각 소지한다.                                                    |
    |                                                                               |
    | 특 약                                                                         |
    |                                                                               |
    |                                                       +-----------------------+
    |                                                       |  수    입    인    지 |
    |                                                       +-----------------------+
    |                                                       |  수입인지세법에 의함  |
    |                                                       |     (뒷면에 붙임)     |
    +----------------------+--------------------------------+-----------------------+
    |⑭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갑       |⑮   성명|         |⑯주민등록(납세자)번호|           |
    | 계 |                 +---------+---------+----------+-------------+-----------+
    | 약 |    (매 도 인)   |⑰ 주소|                    |⑱전화번호 |           |
    | 당 +-----------------+---------+---------+----------+-------------+-----------+
    | 사 |        을       |⑲ 성명|         |⑳주민등록(납세자)번호|           |
    | 자 |                 +---------+---------+----------+-------------+-----------+
    |    |    (매 수 인)   |㉑ 번호|                    |㉒전화번호 |           |
    +----+-----------------+---------+--------------------+-------------+-----------+
    
      3003-120(3-2)A                                              268mm ×380mm
      83.3.8  승인                                         (인쇄용지 (특급) 60g/㎡)
    [별지 제12호의6서식]
    +------------------------------------------------------------+-------------+
    |                                                            | 처 리 기 간 |
    |                           양   도   신   고   서           +-------------+
    |                                                            |   즉    시  |
    +----+---------------+------------------+----------------+---+-------------+
    | 양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수 +---------------+------------------+----------------+-----------------+
    | 인 |③ 주       소 |                                                     |
    +----+---------------+------------------+----------------+-----------------+
    | 자 |④ 등 록 번 호 |                  |⑤ 연        식 |                 |
    |    +---------------+------------------+----------------+-----------------+
    | 동 |⑥ 차       종 |                  |⑦ 차        명 |                 |
    |    +---------------+------------------+----------------+-----------------+
    | 차 |⑧ 차 대 번 호 |                  |⑨원 동 기 번 호|                 |
    +----+---------------+------------------+----------------+-----------------+
    | 양 |⑩ 사       유 |                                                     |
    |    +---------------+-----------------------------------------------------+
    | 도 |⑪ 연   월   일|           19      .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를 양도하  |
    |  였음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양수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                      +-----------+
    |  2. 양도증명서 사본 1부                                      | 없    음  |
    |  3. 양도인의 인감증명 1부                                    +-----------+
    |                                                                          |
    +--------------------------------------------------------------------------+
    
      3003-111B                                                190mm ×268mm
      83.3.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  시·도 등록사업소(민원실)   |
    +------------------+-----------------------+------------------------------+
    |                  |                       |                              |
    | +--------------+ |     신       고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의2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정기점검정비기간연장신청서                   +----------+
    |                                                                        | 즉    시 |
    +----+-------------+-----------------------+--------------+--------------+----------+
    | 사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용 +-------------+-----------------------+--------------+-------------------------+
    | 자 |③ 주     소 |                                                                |
    +----+-------------+-----------------------+--------------+-------------------------+
    |    |④등 록 번 호|                       |⑤ 차명·형식 |                         |
    |차량+-------------+-----------------------+--------------+-------------------------+
    | 의 |⑥ 정비점검정|        년     월     일 ~        년      월     일             |
    |표시|   비유효기간|                                                                |
    |    +-------------+----------------------------------------------------------------+
    |    |⑦연 장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⑧ 연  기  사  유 |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정검정비기간을 연   |
    |  장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첨부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
    |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자동차정기점검정비기간연장허가서                       |
    +----------------------+--------------------------+--------------+------------------+
    |① 사  용  자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 차   량   번   호  |                          |④ 차명·형식 |                  |
    +----------------------+--------------------------+--------------+------------------+
    |⑤정기점검정비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⑥ 연   장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    위 자동차의 정기점검정비기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시    장                    |
    |                                                                          [인]     |
    |                                                       도 지 사                    |
    +-----------------------------------------------------------------------------------+
    
      3003-112B                                                     190mm ×268mm
      83.3.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도 관 광 운 수 과    |
    +-----------------------+----------------------------+------------------------------+
    |                       |                            |                              |
    |   +--------------+    |       신         청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연  장  허  가  서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
    |                                    +- □채용 -+                        | 처리기간 |
    |            정    비    주    임    |          |  신    고    서        +----------+
    |                                    +- □해임 -+                        | 즉    시 |
    +----+------------------+------------------+--------------+--------------+----------+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정 +------------------+------------------+--------------+-------------------------+
    |    |③ 주          소 |                                                           |
    | 비 +------------------+-----------------------------------------------------------+
    |    |④채용(해임)연월일|              년        월        일                       |
    | 주 +------------------+---------------------+------------------+------------------+
    |    |                  |⑤   자격증의 종류   |⑥ 자 격 증 번 호 |⑦ 합 격 연 월 일 |
    | 일 |   자        격   +---------------------+------------------+------------------+
    |    |                  |                     |                  |                  |
    |    |                  |                     |                  |                  |
    +----+------------------+---------------------+------------------+------------------+
    |⑧ 해    임    사    실|     유□   무□     |       년    월    일   해임         |
    +-----------------------+---------------------+-------------------------------------+
    |                       |⑨ 사  업  체  명  칭|   ⑩     실    무    기    간       |
    |  자동차정비에 관한    |                     +-----------+-----------+-------------+
    |  실무 경력            |                     |      부터 |      까지 |     년    월|
    |                       +---------------------+-----------+-----------+-------------+
    |                       |                     |           |           |             |
    |                       +---------------------+-----------+-----------+-------------+
    |                       |                     |                                     |
    |                       +---------------------+-------------------------------------+
    |                       | ⑪      계          |           년          월            |
    +-----------------------+---------------------+-------------------------------------+
    |⑫ 해    임    이    유|                                                           |
    +-----------------------+---------------------+-------------------------------------+
    |                       |⑬ 성             명 |                                     |
    | 전  임  정  비  주  임+---------------------+-------------------------------------+
    |                       |⑭ 해     임     일  |         년       월       일        |
    +-----------------------+---------------------+-------------------------------------+
    |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주임을 채용(해임)하였으므로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상    호                                |
    |                                           대 표 자                        (인)    |
    |      시    장                                                                     |
    |      도 지 사    귀하                                                             |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 1부(채용시에 한함)                             +----------+
    |                                                                        | 없    음 |
    +------------------------------------------------------------------------+----------+
    
      3003-55B(1)                                                  190mm ×268mm
      83.3.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     시·도 관 광 운 수 과    |
    +-----------------------+----------------------------+------------------------------+
    |                       |                            |                              |
    |   +--------------+    |       신         고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
    |                                                                                   |
    |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형식승인신청서                 |
    |                                                                                   |
    +----+---------------+------------------------+--------------+----------------------+
    | 신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청 |③ 주       소 |                                                              |
    |    +---------------+--------------------------------------------------------------+
    | 인 |④ 상호 및 명칭|                                                              |
    +----+---------------+------+-------------------------------------------------------+
    |    |⑤기계·기구의 명칭   |                                                       |
    |    +----------------------+-------------------------------------------------------+
    | 내 |⑥기계·기구의 상품명 |                                                       |
    |    +----------------------+-------------------------------------------------------+
    |    |⑦기계·기구의 형 식  |                                                       |
    |    +----------------------+-------------------------------------------------------+
    |    |⑧기계·기구제작자    |                                                       |
    | 용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                                                       |
    |    +----------------------+-------------------------------------------------------+
    |    |⑨제작 또는 판매구분  |                                                       |
    +----+----------------------+-------------------------------------------------------+
    |                                                                                   |
    |    위의 기계·기구를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 및 검   |
    |  사용기계·기구로서 형식승인을 받고자 이를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
    |                          귀하                                                     |
    |                                                                                   |
    +-----------------------------------------------------------------------------------+
    
      3003-56B                                                     190mm ×268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교         통        부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              인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자동차신규검사신청서                       +-------------+
    |                                                                     | 즉       시 |
    +----+---------------+------------------------+--------------+--------+-------------+
    | 소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유 |③ 상       호 |                                (전화번호)                    |
    |    +---------------+--------------------------------------------------------------+
    | 자 |④ 주       소 |                                                              |
    +----+---------------+--------------------------------------------------------------+
    |⑤ 사 용 본 거 지   |                                                              |
    +--------------------+--------------------------------------------------------------+
    |⑥ 차          명   |                                                              |
    +--------------------+--------------------------------------------------------------+
    |⑦ 형          식   |                                                              |
    +--------------------+--------------------------------------------------------------+
    |⑧ 연          식   |                                                              |
    +--------------------+--------------------------------------------------------------+
    |⑨ 차  대  번  호   |                                                              |
    +--------------------+--------------------------------------------------------------+
    |⑩ 자동차등록번호   |                                                              |
    +--------------------+----------------------+---------------+-----------------------+
    |⑪ 차          종   |   보통·소형·특수   |⑫ 용       도 |    사업용·비사업용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신규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도 지 사-+                                                                  |
    |     +-시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출처증사본 1매                                                     +----------+
    |                                                                        |  200원   |
    +------------------------------------------------------------------------+----------+
    |   상기 자동차의 신규검사를 지시합니다.                                            |
    |                                          년          월           일              |
    |                               (검사지시기관)                                      |
    |           지구자동차검사소장      귀하                                    (인)    |
    +-----------------------------------------------------------------------------------+
    
      3003-57B                                                     190mm ×268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시·도 등 록 사 업 소(민원실)|
    +-----------------------+----------------------------+------------------------------+
    |                       |                            |                              |
    |   +--------------+    |    +-------------------+   |   +----------------------+   |
    |   | 자동차 소유자|----|--→|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장  지정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사  |←-|---|   검   사   지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타관할관청에의한검사신청서                 +-------------+
    |                                                                     | 즉       시 |
    +----+---------------+-----------------+----------------+-------------+-------------+
    | 사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용 |---------------+-----------------+----------------+---------------------------+
    | 자 |③ 주       소 |                                                              |
    +----+---------------+------------------+----------------+--------------------------+
    |④ 자동차등록번호   |                  |⑤검사증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
    |⑥ 사 용 본 거 지   |                                                              |
    +--------------------+--------------------------------------------------------------+
    |⑦ 검 사 의 종 별   |   □신규검사    □계속검사    □임시검사    □구조변경검사   |
    +--------------------+--------------------------------------------------------------+
    |⑧ 검사를 받으려는  |                                                              |
    |   관 할 관 청      |                                                              |
    +--------------------+--------------------------------------------------------------+
    |⑨ 자  동  차  의   |                                                              |
    |   현  소  재  지   |                                                              |
    +--------------------+--------------------------------------------------------------+
    |⑩ 신   청   사   유|                                                              |
    +--------------------+                                                              |
    |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관할관청에 의한 검사를   |
    |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도 지 사                                                                    |
    |       시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3003-59B(1)                                                     190mm ×268mm
      83.3.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없          음       | 시·도 등 록 사 업 소(민원실)|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승              인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제1면)
    +-----------------------------------------------------------------------------------+
    |  제        호                                                                     |
    |                                  자동차 검사증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5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받았  |
    |  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도지사                 [인]   |
    |                                                                                   |
    +------------------+-------------------+------------------+-------------------------+
    |① 자동차등록번호 |                   |② 차          명 |                         |
    +------------------+-------------------+------------------+-------------------------+
    |③ 차  량  중  량 |              ㎏   |④ 형          식 |        형      년식     |
    +------------------+-------------------+------------------+-------------------------+
    |⑤ 승  차  정  원 |              명   |⑥ 용          도 |                         |
    +------------------+-------------------+------------------+-------------------------+
    |⑦ 최대 적재 정량 |              ㎏   |⑧ 자동차의  종별 |                         |
    +------------------+-------------------+------------------+-------------------------+
    |⑨ 차 량 총 중 량 |              ㎏   |⑩ 원 동 기 형 식 |                         |
    +------------------+-------------------+------------------+-------------------------+
    |⑪ 길          이 |              ㎝   |⑫ 총  배  기  량 |                    ㏄   |
    +------------------+-------------------+------------------+-------------------------+
    |⑬ 너          비 |              ㎝   |⑭ 기    통    수 |                         |
    +------------------+-------------------+------------------+-------------------------+
    |⑮ 높          이 |              ㎝   |⑯ 정 격 출 력  |                    PS   |
    +------------------+-------------------+------------------+-------------------------+
    |⑰ 차 대 번 호  |                   |⑱ 연 료의 종 류|                         |
    +------------------+--+----------------+------------------+-------------------------+
    |⑲특수자동차의 경우|                                                             |
    +----+----------------+-------------------------------------------------------------+
    |    |                .       .       .   ~          .       .       .              |
    |    +----------------+-------------------------------------------------------------+
    |⑳|                .       .       .   ~          .       .       .              |
    |    +----------------+-------------------------------------------------------------+
    | 유 |                .       .       .   ~          .       .       .              |
    |    +----------------+-------------------------------------------------------------+
    | 효 |                .       .       .   ~          .       .       .              |
    |    +----------------+-------------------------------------------------------------+
    | 기 |                .       .       .   ~          .       .       .              |
    |    +----------------+-------------------------------------------------------------+
    | 간 |                .       .       .   ~          .       .       .              |
    |    +----------------+-------------------------------------------------------------+
    |    |                .       .       .   ~          .       .       .              |
    +----+----------------+-------------------------------------------------------------+
    
      300 B-17A(1)                                                      268mm ×190mm
      83.3.8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제2면)
    +-----------------------------------------------------------------------------------+
    |                              자동차정기점검정비필기록부                           |
    +------------+--------+--------+----------------------------------------------------+
    |            |㉒    |㉓    |                  점검정비실시자                    |
    |㉑점검종별|점검정비|점검정비+------------+----------+-------------+--------------+
    |            |유효기간|개    요|㉔고유번호|㉕업체명|㉖대 표 자 |㉗정비 주임 |
    |            |        |        |            |          |        (인)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의 사 향                                                                       |
    |  1.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이표를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
    |  2. 점검종별란에는 갑종정기점검정비는 "갑", 을종정기점검정비는 "을", 분해점검정비 |
    |     는 "분", 임시점검정비는 "임"으로 기입한다.                                    |
    |  3. 점검정비유효기간은 점검연월일부터 유효기간만료일을 기입한다.                  |
    +-----------------------------------------------------------------------------------+
    
                                                                              (제3면)
    +------------+--------+--------+----------------------------------------------------+
    |            |㉙    |㉚    |                  점검정비실시자                    |
    |㉘점검종별|점검정비|점검정비+------------+----------+-------------+--------------+
    |            |유효기간|개    요|㉛고유번호|㉜업체명|㉝대 표 자 |㉞정비 주임 |
    |            |        |        |            |          |        (인)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면)
    +------+--------------+--------------------+----------------+-----------------------+
    |      |㉟상호및명칭|                    |㊱ 등 록 번 호|                       |
    |  소  +--------------+--------------------+----------------+-----------------------+
    |      |㊲ 대 표 자 |                    |㊳주민등록번호|                       |
    |      +--------------+--------------------+----------------+-----------------------+
    |  유  |㊴ 주    소 |                                                             |
    |      +--------------+-------------------------------------------------------------+
    |      |              |                                                             |
    |  자  +--------------+-------------------------------------------------------------+
    |      |              |                                                             |
    +------+--------------+-------------------------------------------------------------+
    |      |                                                                            |
    |㊵  +----------------------------------------------------------------------------+
    | 사용 |                                                                            |
    |본거지+----------------------------------------------------------------------------+
    |      |                                                                            |
    +------+----------------------------------------------------------------------------+
    |㊶  |                                                                            |
    |법제41|                                                                            |
    |조에  |                                                                            |
    |의한  |                                                                            |
    |조치  |                                                                            |
    |내용  |                                                                            |
    +------+---------------------+-----------------+------------------+-----------------+
    | 동원 | ㊷  동원표지번호  | ㊸ 집  결  지 | ㊹ 동 원 시 기 |    ㊺ 인      |
    | 지정 +---------------------+-----------------+------------------+-----------------+
    | 사항 |                     |                 |                  |                 |
    +------+---------------------+-----------------+------------------+-----------------+
    |      |                                                                            |
    |㊻  |                                                                            |
    | 비고 |                                                                            |
    |      |                                                                            |
    +------+----------------------------------------------------------------------------+
    
    [별지 제34호서식]
    +------------------------------------------------------------------------+----------+
    |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
    |                                                                                   |
    +----+-------------+-----------------------+--------------+-------------------------+
    | 사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용 +-------------+-----------------------+--------------+-------------------------+
    | 자 |③ 주     소 |                                                                |
    +----+-------------+-----------------------+--------------+-------------------------+
    |자동|④등 록 번 호|                       |⑤ 인      식 |                         |
    | 차 +-------------+-----------------------+--------------+-------------------------+
    | 의 |⑥ 차     종 |                       |⑦ 차      명 |                         |
    |표시+-------------+-----------------------+--------------+-------------------------+
    |    |⑧차 대 번 호|                       |⑨ 원동기 번호|                         |
    +----+-------------+-----------------------+--------------+-------------------------+
    | ⑩주  차  장   소|                                                                |
    +------------------+----------------------------------------------------------------+
    | ⑪ 주 차 연 월 일|                년          월          일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하였음을 자동차검사   |
    |  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첨  부  서  류                                                         | 수 수 료 |
    |  1. 주차장소 약도 1부                                                  +----------+
    |  2. 자동차검사증                                                       | 없    음 |
    |  3. 자동차등록번호표                                                   +----------+
    |                                                                                   |
    +-----------------------------------------------------------------------------------+
    
      3003-113B                                                       190mm ×268mm
      83.3.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없               음    | 시·도 등 록 사 업 소(민원실)|
    +-----------------------+----------------------------+------------------------------+
    |                       |                            |                              |
    |   +--------------+    |       신         고        |   +----------------------+   |
    |   |신 고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5호서식]
    +-----------------------------------------------------------------------------------+
    |                             +- □기재사항변경 -+                       | 처리기간 |
    |                자동차검사증 |                  |    신청서             +----------+
    |                             +- □개        서 -+                       | 즉    시 |
    +----+----------------+--------------------+----------------+------------+----------+
    | 사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용 +----------------+--------------------+----------------+-----------------------+
    | 자 |③ 주        소 |                                                             |
    +----+----------------+----------+----------+-----------------+----------+----------+
    |    | 기  재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기  재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변 |④등  록  번  호|          |          |⑮ 용         도 |          |          |
    |    +----------------+----------+----------+-----------------+----------+----------+
    |    |⑤ 차        명 |          |          |⑯ 총배기차량  |          |          |
    |    +----------------+----------+----------+-----------------+----------+----------+
    | 경 |⑥차  대  번  호|          |          |⑰ 기   통   수|          |          |
    |    +----------------+----------+----------+-----------------+----------+----------+
    |    |⑦ 원동기 번 호 |          |          |⑱ 정 격 출 력 |          |          |
    | 사 +----------------+----------+----------+-----------------+----------+----------+
    |    |⑧차  량  중  량|          |          |⑲ 연료의 종류 |          |          |
    |    +----------------+----------+----------+-----------------+----------+----------+
    | 항 |⑨승  차  정  원|          |          |⑳ 소   유   자|          |          |
    |    +----------------+----------+----------+-----------------+----------+----------+
    |    |⑩ 최대 적재량  |          |          |㉑ 사용본거지  |          |          |
    |    +----------------+----------+----------+-----------------+----------+----------+
    |    |⑪ 차량 총 중량 |          |          |                 |          |          |
    |    +----------------+----------+----------+                 +----------+----------+
    |    |⑫ 길        이 |          |          |  ㉒           |          |          |
    |    +----------------+----------+----------+  기  타  사  항 +----------+----------+
    |    |⑬ 너        비 |          |          |                 |          |          |
    |    +----------------+----------+----------+                 +----------+----------+
    |    |⑭ 높        이 |          |          |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의 기재사항   |
    |  변경(개서)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 수 수 료 |
    |   첨 부 서 류 : 검 사 증                                               +----------+
    |                                                                        | 증지 60원|
    +------------------------------------------------------------------------+----------+
    
      3003-60B                                                       190mm ×268mm
      83.3.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도 등 록 사 업 소(민원실)|
    +-----------------------+----------------------------+------------------------------+
    |                       |                            |                              |
    |   +--------------+    |       신         청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증 변경 기입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6호서식]
    +-----------------------------------------------------------------------------------+
    |                                                                                   |
    |                                                                                   |
    |                               자동차검사증반납신청서                              |
    |                                                                                   |
    |                                                                                   |
    +----+--------------+---------------------------------------------------------------+
    | 반 |①성명또는명칭|                                                               |
    | 납 +--------------+---------------------------------------------------------------+
    | 자 |②주       소 |                                                               |
    +----+--------------+---------------------------------------------------------------+
    |③ 반납한 검사증의 |                                                               |
    | 자동차 등 록 번 호|                                                               |
    +-------------------+---------------------------------------------------------------+
    |④반  납  연  월 일|                       년          월          일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자동차검사증을 보관하고      |
    |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    장                   |
    |                                                                           [인]    |
    |                                                        도 지 사                   |
    |                                                                                   |
    +-----------------------------------------------------------------------------------+
    
      3003-61A                                                      95mm ×134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시·도 관 광 운 수 과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7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검사증재교부신청서                    +----------+
    |                                                                        | 즉    시 |
    +----+----------------+---------------------+--------------+-------------+----------+
    | 신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청 |③ 주        소 |                                                             |
    |    +----------------+-------------------------------------------------------------+
    | 인 |④ 상호또는명칭 |                                                             |
    +----+----------------+-------------------------------------------------------------+
    |    |⑤자동차등록번호|                                                             |
    | 내 +----------------+-------------------------------------------------------------+
    |    |⑥ 재교부  사유 |                                                             |
    | 용 +----------------+-------------------------------------------------------------+
    |    |⑦ 비        고 |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검사증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
    |                                                                        | 수 수 료 |
    |  첨 부 서 류 : 없  음                                                  +----------+
    |                                                                        | 없    음 |
    +------------------------------------------------------------------------+----------+
    
      3003-62B                                                       190mm ×268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                       |                            |    시·도관광운수과 또는     |
    |                       |                            |    민원실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승  인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8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예비검사신청서                        +----------+
    |                                                                        | 즉    시 |
    +----+----------------+---------------------+--------------+-------------+----------+
    | 신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 주        소 |                                                             |
    +----+----------------+---------------------+--------------+------------------------+
    |차량|④ 차        명 |                     |⑤ 차 대 번 호|                        |
    | 의 +----------------+---------------------+--------------+------------------------+
    |표시|⑥ 연        식 |                     |⑦ 원동기 번호|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예비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시장·도지사-+                                                            |
    |       |                        귀하                                               |
    |       +-검사    행자-+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자동차제원표 1부                                                 +------------+
    |  2. 차대번호 및 원동기번호 명세서(2대이상인 경우) 1부                | 증지 200원 |
    |                                                                      +------------+
    +-----------------------------------------------------------------------+------------+
    
      3003-63 B(1)                                                       190mm ×268mm
      83.3.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도 등록사업소(민원실)  |    예   비   검   사   장    |
    +-----------------------+----------------------------+------------------------------+
    |                       |                            |                              |
    |   +--------------+ 신 |청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검사지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자  동  차  검  사  |   |
    |          |            |   +--------------------+   |   +----------------------+   |
    |          |            |                            |              |               |
    |          |            |                            |              ↓              |
    |          |            |        보     고           |   +----------------------+   |
    |          |            |             +--------------|---|   검사 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검사기록대장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검사기록 대장 및  |   |                              |
    |          +------------|---|  예비 검사증 발급  |   |                              |
    |                       |   +--------------------+   |                              |
    +-----------------------+----------------------------+------------------------------+
    |   +--------------+    |         신     청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도  |   |   +----------------------+   |
    |          |            |   +- - - - - - - - - - +   |   |  자  동  차  검  사  |   |
    |          |            |             ↑             |   +----------------------+   |
    |          |            |             |              |              ↓              |
    |          |            |             |     보   고  |   +----------------------+   |
    |          |            |             +--------------|---| 검 사 보 고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기록대장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검사기록대장 및 예  |   |
    |          +------------|----------------------------|---|  비검사합격증발급    |   |
    |                       |                            |   +----------------------+   |
    +-----------------------+----------------------------+------------------------------+
    
    [별지 제39호서식]
    +-----------------------------------------------------------------------------------+
    |                                  자동차예비검사증                                 |
    +--------------------+--------------------+--------------------+--------------------+
    |자동차예비검사증번호|                    |사업용으로서의 적부 |  적            부  |
    +--------------------+--------------------+--------------------+--------------------+
    | 차   량   중   량  |               ㎏   | 차              명 |                    |
    +--------------------+--------------------+--------------------+--------------------+
    | 승   차   인   원  |               인   | 형              식 |     형     연식    |
    +--------------------+--------------------+--------------------+--------------------+
    | 최  대  적  재  량 |               ㎏   | 자 동 차 의 종 별  |                    |
    +--------------------+--------------------+--------------------+--------------------+
    | 차  량  총  중  량 |               ㎏   | 원  동  기  형  식 |                    |
    +--------------------+--------------------+--------------------+--------------------+
    | 길              이 |                m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                    |
    +--------------------+--------------------+--------------------+--------------------+
    | 너              비 |                m   | 연  료  의  종  류 |                    |
    +--------------------+--------------------+--------------------+--------------------+
    | 높              이 |                m   | 차   대   번   호  |                    |
    +--------------------+--------------------+--------------------+--------------------+
    | 특수자동차인 경우  |                                                              |
    | 그 종류            |                                                              |
    +--------------------+--------------------------------------------------------------+
    | 유   효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
    | 소유자의 성명 또는 |                                                              |
    | 명칭 및 주소       |                                                              |
    +--------------------+--------------------------------------------------------------+
    |자동차소재지조치내용|                                                              |
    +--------------------+--------------------------------------------------------------+
    |    도로운송차량법 제59조제2항에 의한 예비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함.                  |
    |                                              년        월        일               |
    |                                       시    장                                    |
    |                                                           [인]                    |
    |                                       도 지 사                                    |
    +-----------------------------------------------------------------------------------+
    
      3003-64A                                                           190mm ×268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9호의2서식]
    +-----------------------------------------------------------------------------------+
    | 제    호                         자동차예비검사증                                 |
    +--------------------+--------------------+--------------------+--------------------+
    |① 소유자의 성명    |                    |②  주          소  |                    |
    |  (법인의 명칭)     |                    |                    |                    |
    +--------------------+--------------------+--------------------+--------------------+
    |③  차          명  |                    |④  형          식  |     형     연식    |
    +--------------------+--------------------+--------------------+--------------------+
    |⑤ 자 동 차 의 종 별|                    |⑥ 특수용도 자동차인|                    |
    |                    |                    |   경우 그 종류     |                    |
    +--------------------+--------------------+--------------------+--------------------+
    |⑦ 승  차  정  원   | 좌석(  )  입석(  ) |⑧ 원 동 기 형 식   |                    |
    +--------------------+--------------------+--------------------+--------------------+
    |⑨ 길            이 |               mm   |⑩ 원 동 기 마 력   |                    |
    +--------------------+--------------------+--------------------+--------------------+
    |⑪ 너            비 |               mm   |⑫ 배    기     량  |               PS   |
    +--------------------+--------------------+--------------------+--------------------+
    |⑬ 높            이 |               mm   |⑭ 연 료 의 종 류   |               cc   |
    +--------------------+--------------------+--------------------+--------------------+
    |⑮ 초 대 적 재 량   |               ㎏   |⑯ 차  대  번  호 |                    |
    +--------------------+--------------------+--------------------+--------------------+
    |⑰ 차  량  중  량 |               ㎏   |⑱ 유  효  기  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⑲ 차 량 총 중 량 |               ㎏   |⑳ 자동차 소재지  |                    |
    +--------------------+--------------------+--------------------+--------------------+
    |㉑ 조  치  내  용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59조제2항에 의한 예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검사대행자          (인)                    |
    +-----------------------------------------------------------------------------------+
    
      3003-114A                                                           190mm ×268mm
      83.3.8  승인                                               (인쇄용지 (특급) 70g/㎡)
    [별지 제42호서식]
    +--------------------------------------------------------------------------------------------------+
    |                                  자     동     차     검     사    표                            |
    +--------------------------------------------------------------------------------------------------+
    |                                      +--------+-----------------+-----------------+---------+    |
    |                                      |        |       1 부      |       2 부      | 검사주임|    |
    |   19    .     .                      | 확인란 +-----+-----+-----+-----+-----+-----+---------+    |
    |                                      |        |     |     |     |     |     |     |         |    |
    |                                      +--------+-----+-----+-----+-----+-----+-----+---------+    |
    +--------------+------------+-------+-------+---+----+---+---+--------+-------+-----------+--------+
    |              |            | 검 사 |  ② 1차   |③ 판정 |  ④ 2차   |⑤ 판정 |  ⑥ 3차   |⑦ 판정 |
    |①  검사종별  |            |       +-----------+--------+-----------+--------+-----------+--------+
    |              |            |연월일 |19  .  .  .|        |19  .  .  .|        |19  .  .  .|        |
    +--------------+------------+-------+-----------+--------+-----+-----+----+---++----------+--------+
    |⑧  차량      |            |⑨ 연  |           |⑩ 전유효기간 |19  . . . |⑪유|19  .  .  .  부터  |
    |    번호      |            |   식  |           |   만료연월일 |          |  효|                   |
    +--------------+------------+-------+-----------+--------------+----------+  기|19  .  .  .  까지  |
    |⑫  차    종  |            |⑬차명 |           |⑭ 용      도 | 관 지 영 |  간|                   |
    +--------------+------------+-------+-----------+--------------+----------+----+-------------------+
    |⑮  차대번호  |                                |⑯원동기번호|                                   |
    +--------------+--------------------------------+--------------+-----------------------------------+
    |⑰소유자주소|                                |⑱ 성    명 |                                   |
    +------+-------+---------+-------+--------------+--------------+----------------+------------------+
    |      |       |⑲길 이|     ㎝|㉘ 승차정원 |좌석( )입석( )|㊲ 차량총중량 |               ㎏ |
    |      |  차   +---------+-------+--------------+--------------+----------------+------------------+
    |      |       |⑳너 비|     ㎝|㉙원동기마력|           PS |㊳ 전  축  중 |               ㎏ |
    |      |  체   +---------+-------+--------------+--------------+----------------+------------------+
    |      |       |㉑높 이|     ㎝|㉚ 배 기 량 |           cc |㊴ 중  축  중 |               ㎏ |
    |      +-------+---------+-------+--------------+--------------+----------------+------------------+
    |  제  |       |㉒길 이|     ㎝|㉛ 행정 및  |              |㊵ 추  축  중 |               ㎏ |
    |      |  실   |         |       |     기통수   |              |                |                  |
    |      |       +---------+-------+--------------+--------------+----------------+------------------+
    |      |       |㉓너 비|     ㎝|㉜ 변 속 기 |전진( )후진( )|㊶ 차 량 중 량|               ㎏ |
    |      |  내   +---------+-------+--------------+--------------+----------------+------------------+
    |      |       |㉔높 이|     ㎝|㉝ 축간거리 |           ㎝ |㊷안전경사각도|               ° |
    |      +-------+---------+-------+--------------+--------------+----------+-----+------------------+
    |  원  |       |㉕길 이|     ㎝|㉞ 윤간거리 |           ㎝ |㊸ 회전 | 좌  |               ㎝ |
    |      |  하   +---------+-------+--------------+--------------+          +-----+------------------+
    |      |       |㉖너 비|     ㎝|㉟최저지상고|           ㎝ |     반경 | 우  |               ㎝ |
    |      |  대   +---------+-------+--------------+--------------+----------+-----+------------------+
    |      |       |㉗높 이|     ㎝|㊱ 적 재 량 |           ㎏ |                |                  |
    +------+-------+---------+-------+--------------+--------------+----------------+------------------+
    |                                                                                                  |
    |                                         검    사    사    항                                     |
    |                                                                                                  |
    +-----+-------+----------------+---------------------+-------+----------------+--------------------+
    |     |       |㊹ 기 관 성 능|                     |       |<60> 동 화 장 치|                    |
    |     |       +----------------+---------------------+       +----------------+--------------------+
    |     |  기   |㊺ 연 료 장 치|                     |  차   |<61> 차체내외부 |                    |
    |     |       +----------------+---------------------+       +----------------+--------------------+
    |     |       |㊻ 냉 각 장 치|                     |       |<62> 승 차 장 비|                    |
    |     |       +----------------+---------------------+       +----------------+--------------------+
    |  1  |       |㊼ 윤 활 장 치|                     |       |<63> 실 내 좌 석|                    |
    |     |  관   +----------------+---------------------+       +----------------+--------------------+
    |     |       |㊽ 전 기 장 치|                     |       |<64> 안 전 장 치|                    |
    | 부  |       +----------------+---------------------+       +----------------+--------------------+
    |     |       |㊾엘피연료장치|                     |       |<65> 계 기 상 태|                    |
    |     |       +----------------+---------------------+       +----------------+--------------------+
    |     |  부   |㊿ 매       연|                     |       |<66> 경  적  음 |                    |
    |     |       +----------------+---------------------+       +----------------+--------------------+
    |     |       |<51> 기       타|                     |       |<67> 적 재 장 치|                    |
    |     +-------+----------------+---------------------+       +----------------+--------------------+
    |     |       |<52> 프  레  임 |                     |       |<68> 기       타|                    |
    |     |       +----------------+---------------------+-------+----------------+--------------------+
    |     |  하   |<53>동력전달장치|                     |       |                                     |
    |     |       +----------------+---------------------+       |                                     |
    |     |       |<54> 조 종 장 치|                     | <69>  |                                     |
    |     |       +----------------+---------------------+       |                                     |
    |     |  체   |<55> 주 행 장 치|                     |  구   |                                     |
    |     |       +----------------+---------------------+       |                                     |
    |     |       |<56> 제 동 장 치|                     |  조   |                                     |
    |     |       +----------------+---------------------+       |                                     |
    |     |       |<57> 완 충 장 치|                     |  변   |                                     |
    |     |  부   +----------------+---------------------+       |                                     |
    |     |       |<58> 연 결 장 치|                     |  경   |                                     |
    |     |       +----------------+---------------------+       |                                     |
    |     |       |<59> 기       타|                     |       |                                     |
    +-----+-------+----------------+---------------------+-------+-------------------------------------+
    +--------------------------------------------------------------------------------------------------+
    |                                             2        부                                          |
    +--------------------------------------------------------------------------------------------------+
    +----------------+--------------+--------------+--------------+--------------+-----------+---------+
    |<70> 사이드스립 |<71> CO 가스  |<72> 브레이크 |<73> 전 조 등 |<74> 속 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기록기에 넣는 방향    ↓  구기거나 접지 마십시오.                  |
    +--------------------------------------------------------------------------------------------------+
    
      3003-18A(1)                                                        180mm ×256mm
      83.3.8  승인                                               (인쇄용지 (특급) 80g/㎡)
    [별지 제43호서식]
    +------------------------------------------------------------------------+----------+
    |                                                                        | 처리기간 |
    |                            노 후 도 검 사 신 청 서                     +----------+
    |                                                                        |  15 일   |
    +----+----------------+---------------------+--------------+-------------+----------+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사 +----------------+---------------------+--------------+------------------------+
    | 용 |③ 주        소 |                                                             |
    | 자 +----------------+---------------------+--------------+------------------------+
    | 의 |④차  량  번  호|                     |⑤ 제 한 차 량|     년    월    일     |
    |    |                |                     |   만 료 일 자|                        |
    | 차 +----------------+---------------------+--------------+------------------------+
    | 량 |⑥차  명  형  식|                     |⑦ 전 회 노 후|     년    월    일     |
    | 표 |                |                     | 도 검사일자  |                        |
    | 시 +----------------+---------------------+--------------+------------------------+
    |    |⑧ 연       식  |                     |⑨ 계 속 검 사|     년    월    일부터 |
    |    |                |                     |   유 효 기 간|     년    월    일까지 |
    |    +----------------+---------------------+--------------+------------------------+
    |    |⑩ 최초등록일자 |                     |⑪ 분 해 재 생|     년    월    일 입고|
    |    |                |                     |   정 비 일 자|     년    월    일 출고|
    +----+----------------+---------------------+--------------+------------------------+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도 검사를 받고자 신청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
    |                                                                        | 수 수 료 |
    |  첨 부 서 류 : 없  음                                                  +----------+
    |                                                                        | 없    음 |
    |                                                                        +----------+
    +-----------------------------------------------------------------------------------+
    
      3007-66B                                                       190mm ×268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시·도 관 광 운 수 과     |
    +-----------------------+----------------------------+------------------------------+
    |                       |                            |                              |
    |   +--------------+    |                            |   +----------------------+   |
    |   |  신  청  인  |----|----------------------------|-→|  접              수  |   |
    |   +--------------+    |                            |   +----------------------+   |
    |          ↑   ↑      |                            |              |               |
    |          |    |       |     노후도 검사 실시       |              ↓              |
    |          |    |       |     장소, 일자 통보        |   +----------------------+   |
    |          |    +-------|----------------------------|---|  선  람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 후 도 검 사 실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후도 검사 합격 판정|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6호서식]
    +--------------+--------------------------+--------------+--------------------------+
    |① 자  동  차 |                          |②최초제한차령|                          |
    |   등 록 번 호|                          |  만 료 일 자 |                          |
    +--------------+--------------------------+--------------+--------------------------+
    |③ 차명·형식 |                          |④ 전 회 차 령|                          |
    |              |                          |   연 장 기 간|                          |
    +--------------+--------------------------+--------------+--------------------------+
    |⑤ 연      식 |                          |⑥ 차 대 번 호|                          |
    +--------------+--------------------------+--------------+--------------------------+
    |⑦최초등록일자|                          |⑧ 사  용  자 |                          |
    |              |                          |명칭 또는 성명|                          |
    +-----+--------+----+-------------+------++-----+--------+-----+-------------+------+
    |     |             |  상     태  |      ||     |              |  상     태  |      |
    |순 서| 검 사 항 목 +------+------+ 득점 ||순 서| 검 사 항 목  +------+------+ 득점 |
    |     |             | 양호 | 불량 |      ||     |              | 양호 | 불량 |      |
    +-----+-------------+-------------+------++-----+--------------+------+------+------+
    |  1  | 엔 진 성 능 |  5   |  2   |      || 10  | 차대·차체   |  5   |  0   |      |
    +-----+-------------+-------------+------++-----+--------------+------+------+------+
    |  2  | 크  럿  치  |  5   |  2   |      || 11  | 주 행 장 치  |  10  |  0   |      |
    +-----+-------------+-------------+------++-----+--------------+------+------+------+
    |  3  | 변  속  기  |  5   |  2   |      || 12  |실내장치(적재)|  4   |  1   |      |
    +-----+-------------+-------------+------++-----+--------------+------+------+------+
    |  4  | 추  진  축  |  5   |  2   |      || 13  |제동장치및성능|  10  |  0   |      |
    +-----+-------------+-------------+------++-----+--------------+------+------+------+
    |  5  | 차 동 장 치 |  5   |  2   |      || 14  | 배 기 농 도  |  5   |  0   |      |
    +-----+-------------+-------------+------++-----+--------------+------+------+------+
    |  6  | 전 후 차 축 |  10  |  0   |      || 15  | 주 행 성 능  |  5   |  0   |      |
    +-----+-------------+-------------+------++-----+--------------+------+------+------+
    |  7  | 조 향 장 치 |  10  |  0   |      || 16  | 차령 7~11년  |  5   |      |      |
    +-----+-------------+-------------+------++-----+--------------+------+------+------+
    |  8  | 현 가 장 치 |  5   |  2   |      || 17  | 차령 11년이상|  2   |      |      |
    +-----+-------------+-------------+------++-----+--------------+------+------+------+
    |  9  | 전 기 장 치 |  4   |  2   |      || 계  |              | 100  |  15  |      |
    +-----+-------------+-------------+------++-----+--------------+------+------+------+
    |     |                                  || 차  |              |      |             |
    |검   |  의 견                           || 령  |         부터 |  판  |   합  격    |
    |사 의|                                  ||     |              |      |             |
    |자 견|                                  || 연  |              |      +-------------+
    |의 설|                                  || 장  |              |      |             |
    |   명|             성 명        (인)    || 기  |         까지 |  정  |   불합격    |
    |     |                                  || 간  |              |      |             |
    +-----+----------------------------------++-----+--------------+------+-------------+
    
        3003-68C                                                       190mm ×268mm
        81.8.1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8호서식]
    +------------------------------------------------------------------------+----------+
    |                                                                        | 처리기간 |
    |                      중 고 자 동 차 제 시 신 고 서                     +----------+
    |                                                                        | 즉    시 |
    +----+----------------+---------------------+--------------+-------------+----------+
    | 신 |① 성        명 |                     |② 허 가 번 호|                        |
    | 고 +----------------+---------------------+--------------+------------------------+
    | 인 |③ 주        소 |                                                             |
    +----+----------------+---------------------+--------------+------------------------+
    |제  |④등  록  번  호|                     |⑤ 차      종 |                        |
    |시  +----------------+---------------------+--------------+------------------------+
    |된동|⑥ 차        명 |                     |⑦ 연      식 |                        |
    |  동+----------------+---------------------+--------------+------------------------+
    |  차|⑧차  대  번  호|                     |⑨원동기 번호 |                        |
    +----+----------------+---------------------+--------------+------------------------+
    | ⑩ 제   시   구   분| ?◀탉??♥강??♣㎶?⑪ 제시연월일 |                        |
    +---------------------+---------------------+--------------+------------------------+
    | ⑫ 제 시 장 소(명칭)|                     |⑬매수금액또는|                        |
    |                     |                     | 매도 위탁금액|                        |
    +--------+------------+---------------------+--------------+------------------------+
    |소유자또|⑭성명(명칭)|                     |⑮주민등록번호|                        |
    |는(전소 +------------+---------------------+--------------+------------------------+
    |유자)   |⑯주   소 |                     |⑰ 전화번호 |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    |
    |  었음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수수료 : 없 음  |
    |  1.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1부(매수의 경우)                 +-----------------+
    |  2. 소유자 명의의 매매알선 위탁서 1부(알선위탁의 경우)                            |
    |  3. 자동차 검사증                                                                 |
    +-----------------------------------------------------------------------------------+
    
      3003-70B(1)                                                    190mm ×268mm
      83.3.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
    +-----------------------+----------------------------+------------------------------+
    |                       |                            |                              |
    |   +--------------+    |       신         고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  호  표  보  관  |   |
    |          |            |                            |   +----------------------+   |
    |          |            |                            |              |               |
    |          |            |                            |              ↓              |
    |          |            |       부         착        |   +----------------------+   |
    |          +------------|----------------------------|---|  상  품  용  차  량  |   |
    |                       |                            |   |  표  지  판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9호서식]
    +------------------------------------------------------------------------+----------+
    |                                                                        | 처리기간 |
    |                      중 고 자 동 차 매 도 신 고 서                     +----------+
    |                                                                        | 즉    시 |
    +----+----------------+---------------------+----------------+-----------+----------+
    | 사 |① 상 호(대표자)|                     |② 허 가 번 호  |                      |
    | 업 +----------------+---------------------+----------------+----------------------+
    | 자 |③ 주        소 |                                                             |
    +----+----------------+---------------------+----------------+----------------------+
    |매  |④등  록  번  호|                     |⑤ 차        종 |                      |
    |도  +----------------+---------------------+----------------+----------------------+
    |된자|⑥ 차        명 |                     |⑦ 연        식 |                      |
    |  동+----------------+---------------------+----------------+----------------------+
    |  차|⑧차  대  번  호|                     |⑨원동기 번호   |                      |
    +----+----------------+---------------------+----------------+----------------------+
    | ⑩ 매   도   구   분| ?◀탉??♥강??♣㎶?⑪ 매도연월일   |    년    월    일    |
    +---------------------+---------------------+----------------+----------------------+
    | ⑫ 매   도   장   소|                     |⑬매 도 금 액   |                      |
    +----+----------------+---------------------+--+-------------+--+-------------------+
    |    |⑭성명 또는 명칭|                     |  |⑱성명또는명칭|                   |
    | 매 +----------------+---------------------+매+----------------+-------------------+
    |    |<15>주       소 |                     |  |⑲ 주       소|                   |
    | 도 +----------------+---------------------+수+----------------+-------------------+
    |    |⑯주민등록번호|                     |  |⑳주민등록번호|                   |
    | 인 +----------------+---------------------+인+----------------+-------------------+
    |    |⑰ 전 화 번 호|                     |  |㉑ 전 화 번 호|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었음을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양도증명서 1부                                                     +----------+
    |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없    음 |
    |  3.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알선위탁의 경우) 1부                           +----------+
    |  4. 제시신고 접수증 1부                                                           |
    |  5. 상품용차량표지판 1부                                                          |
    +-----------------------------------------------------------------------------------+
    
      3003-71B(1)                                                    190mm ×268mm
      83.3.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중고자동차매매업       |
    +-----------------------+----------------------------+------------------------------+
    |                       |                            |                              |
    |   +--------------+    |       신         고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품  용  차  량  |   |
    |          |            |                            |   |  표  지  판  회  수  |   |
    |                       |                            |   +----------------------+   |
    |          |            |                            |              |               |
    |          |            |                            |              ↓              |
    |          |            |       부         착        |   +----------------------+   |
    |          +------------|----------------------------|---|  번  호  표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0호서식]
    +------------------------------------------------------------------------+----------+
    |                                                                        | 처리기간 |
    |             제  시  중  고  자  동  차  반  환  신  고  서             +----------+
    |                                                                        | 즉    시 |
    +----+----------------+---------------------+----------------+-----------+----------+
    | 사 |① 상 호(대표자)|                     |② 허 가 번 호  |                      |
    | 업 +----------------+---------------------+----------------+----------------------+
    | 자 |③ 주        소 |                                                             |
    +----+----------------+---------------------+----------------+----------------------+
    |반  |④등  록  번  호|                     |⑤ 차        종 |                      |
    |환  +----------------+---------------------+----------------+----------------------+
    |된자|⑥ 차        명 |                     |⑦ 연        식 |                      |
    |  동+----------------+---------------------+----------------+----------------------+
    |  차|⑧차  대  번  호|                     |⑨원동기 번호   |                      |
    +----+----------------+---------------------+----------------+----------------------+
    | ⑩ 상 품 용 표지번호|                     |⑪제시장소(명칭)|                      |
    +---------------------+---------------------+----------------+----------------------+
    | ⑫ 제 시 연 월 일   |             월   일 |⑬반 환 연 월 일|     년   월   일     |
    +---------------------+------------+--------+----------------+----------------------+
    | ⑭ 반  환  사  유(구체적으로기입)|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1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제시된 중고자동차를    |
    |  반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소유자명의의 매매알선위탁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  2. 제시신고접수증 1부                                                 | 없    음 |
    |  3. 상품용 표지판 1부                                                  +----------+
    |                                                                                   |
    +-----------------------------------------------------------------------------------+
    
      3003-72B(1)                                                    190mm ×268mm
      83.3.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도 관 광 운 수 과    |
    +-----------------------+----------------------------+------------------------------+
    |                       |                            |                              |
    |   +--------------+    |       신         고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품  용  차  량  |   |
    |          |            |                            |   |  표  지  판  회  수  |   |
    |                       |                            |   +----------------------+   |
    |          |            |                            |              |               |
    |          |            |                            |              ↓              |
    |          |            |       부         착        |   +----------------------+   |
    |          +------------|----------------------------|---|  번  호  표  반  환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3호의2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구조변경승인신청서                    +----------+
    |                                                                        | 즉    시 |
    +----+----------------+---------------------+----------------+-----------+----------+
    | 사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용 +----------------+---------------------+----------------+----------------------+
    | 자 |③ 주        소 |                                                             |
    +----+----------------+---------------------+----------------+----------------------+
    | ④ 차            명 |                     |⑤차  대  번  호|                      |
    +---------------------+---------------------+----------------+----------------------+
    | ⑥ 등  록   번  호  |                     |⑦원 동 기 번 호|                      |
    +----------+----------+---------------------+-------------+--+---------+------------+
    |          |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변경사항 | ⑧길이 ×너비 ×높이                         |            |            |
    | (해당항목+----------------------------------------------+------------+------------+
    |만기재)   | ⑨원동기 형식                                |            |            |
    |          +----------------------------------------------+------------+------------+
    |          | ⑩동력전달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            |            |
    |          |   또는 연결장치의 방식                       |            |            |
    |          +----------------------------------------------+------------+------------+
    |          | ⑪자동차의 용도                              |            |            |
    |          +----------------------------------------------+------------+------------+
    |          | ⑫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            |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자동차의 변경전·후의 외관도(외관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2.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및 장치의 설계도 1부                          | 없    음 |
    |  3. 변경전·후의 자동차 제원 1부                                       +----------+
    |                                                                                   |
    +-----------------------------------------------------------------------------------+
    
      3003-115B                                                       190mm ×268mm
      83.3.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도 등록사업소(민원실)   |
    +-----------------------+----------------------------+------------------------------+
    |                       |                            |                              |
    |   +--------------+    |       신         청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승              인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5호서식]
    +------------------------------------------------------------------------+----------+
    |                                                                        | 처리기간 |
    |                            폐차사업허가신청서                          +----------+
    |                                                                        |  25 일   |
    +----+----------------+---------------------+----------------+-----------+----------+
    | 신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③ 주        소 |                                                             |
    +----+-------+--------+-----------------+----------------+----------+---------------+
    |            | ④ 위                 치 |                |⑤전화번호|               |
    |  사 업 장  +--------------------------+----------------+----------+---------------+
    |            | ⑥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폐차사업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신원증명서 1부                      +-------------+
    |  2. 사업장(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조례에 의함 |
    |  3. 사업장의 대지증명 및 사업장의 대지에 대하여 사용권이 있음을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4. 사업장에 배치할 시설·장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1부                  |
    |  5.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  |
    |     관) 1부                                                                       |
    |                                                                                   |
    +-----------------------------------------------------------------------------------+
    
      3003-116B                                                       190mm ×268mm
      83.3.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도 운 수 과       |
    +-----------------------+----------------------------+------------------------------+
    |                       |                            |                              |
    |   +--------------+    |       신         청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내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설  등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교부           |   +----------------------+   |
    |          +------------|----------------------------|---|  허              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6호서식]
    +-----------------------------------------------------------------------------------+
    |   제      호                                                                      |
    |                                폐  차  사  업  허  가  증                         |
    |                                                                                   |
    +------------------+----------------------------------------------------------------+
    |① 성          명 |                                                                |
    | (법인인 경우에는 |                                                                |
    |  대표자의 성명)  |                                                                |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          소 |                                                                |
    |(법인인 경우에는  |                                                                |
    |주사무소의 소재지)|                                                                |
    +------------------+----------------------------------------------------------------+
    |④ 상          호 |                                                                |
    +------------------+----------------------------------------------------------------+
    |⑤ 허 가 연 월 일 |           년     월      일                                    |
    +------------------+----------------------------------------------------------------+
    |                                                                                   |
    |    위 사람에게는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업을 허가        |
    |  합니다.                                                                          |
    |                                                                                   |
    |                                                                                   |
    |                                                                                   |
    |                                                                                   |
    |                                              시    장                             |
    |                                                                (인)               |
    |                                              도 지 사                             |
    |                                                                                   |
    |                                                                                   |
    +-----------------------------------------------------------------------------------+
    
      3003-117A                                                        190mm ×268mm
      83.3.9  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별지 제57호서식]
    +-----------------------------------------------------------------------------------+
    |                                                                                   |
    |                             폐     차     증     명     서                        |
    |                                                                                   |
    +----+----------------+------------------+-----------------+------------------------+
    | 소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유 +----------------+------------------+-----------------+------------------------+
    | 자 | ③ 주       소 |                                                             |
    +----+----------------+------------------+-----------------+------------------------+
    |    | ④ 등 록 번 호 |                  | ⑤ 연        식 |                        |
    | 자 +----------------+------------------+-----------------+------------------------+
    |    | ⑥ 차       종 |                  | ⑦ 차        명 |                        |
    | 동 +----------------+------------------+-----------------+------------------------+
    |    | ⑧ 차 대 번 호 |                  | ⑨원 동 기 번 호|                        |
    | 차 +----------------+------------------+-----------------+------------------------+
    |    | ⑩폐차 연 월 일|                                                             |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18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차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폐차사업자                 (인)      |
    |                                                                                   |
    +-----------------------------------------------------------------------------------+
    
      3003-117B                                                          190mm ×268mm
      83.3.9 승인                                                     (신문용지 54g/㎡)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83. 1. 1.] [교통부령 제755호, 198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55호(1982·12·30)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00조의11제1호중 "51,180원"을 "56,210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4,910원"을 "16,370원"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5] 수수료중 제12호의 금액란중 "10,540원"을 "11,552원"으로 하고, 동표중 제13호의 금액란중 "6,976원"을 "7,636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82. 1. 16.] [교통부령 제726호, 1982.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26호(1982.1.16)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85cc미만"을 "50cc미만"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를 두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5대이상의 자동차의 사용자
      2. 자동차운송사업자 이외의 자로서 5대이상의 자동차(승차정원 25인이상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자
      ③자동차의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를 둔 때에는 채용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그 정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151조의15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의 단체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중고자동차제시신고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0] 정기점검정비기준중 7. 기관란의 본체란중 "③배기의 상태"를 "③배기의 상태(매연 또는 일산화탄소)"로 한다.
    [별표 16] 자동차차고시설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 차량검사기준중 1. 기관부의 나. 기관성능중 "(1) 배기가스의 상태"를 "(1) 배기가스의 상태(매연 또는 일산화탄소)"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책 1. 갑종정기점검정비기록부중 ⑦기관란의 본체란중 "배기의 상태"를 "배기의 상태(매연 또는 일산화탄소)"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륜차중 그 총배기량이 50㏄이상 85cc미만인 것을 사용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 16]
                                    자동차차고시설
                                   ---------------
    구       분   내                                                                       용
    -----------   ---------------------------------------------------------------------------
    1. 차고면적   보유자동차에 대하여 일상점검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를 가질 것.
    2. 비치품       측 정 용 기 구       작 업 용 기 구 공 구      일 반 공 구
                  --------------------   --------------------     ------------
                  1. 타이어계지          1. 공기압축기            1. 복스스파나
                  2. 축전지비중계        2. 작기                  2. 몬키스파나
                  3. 씨크니스계지        3. 주유기                3. 푸라이야
                  4. 토잉측정기(  )      4. 그리이스건            4. 드라이바
                  5. 콤프렛숀계지(  )    5. 차량용스파나          5. 검사용함마
                  6. 노즐테스타(  )      6. 휴대용 전등           6. 핸드함마
                                         7. 타이어레바            7. 치이슬
                                         8. 파이프렌치            8. 줄
                                         9. 바이스(  )            9. 폰치
                                         10. 그라인다(  )         10.타이어발브틀
                                         11. 전기드릴(  )         11. ㄱ자
                                                                  12. 스프레이건
    3. 장치      1. 자동차의 검사, 세차장치를 가질 것.
                 2. 공구류를 정돈할 수 있는 공구상을 가질 것.
    주 : 1. (  )는 가급적 보유할 것.
         2. 비치품 및 장치는 사업용자동차에만 적용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정비관리자해임신고서
    +-----------------------------------------------------------------------+----------+
    |                                                                       | 처리기간 |
    |                정 비 관 리 자 해 임 신 고 서                          +----------+
    |                                                                       | 즉    시 |
    +----------+----------------+-------------------+----------------+------+----------+
    |          | ①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신 고 인 | ③ 주       소 |                                                      |
    |          +----------------+-------------------+----------------+-----------------+
    |          | ④ 상호또는명칭|                   | ⑤ 전 화 번 호 |                 |
    +----------+----------------+-------------------+----------------+-----------------+
    |정비관리자| ⑥ 성       명 |                   | ⑦ 생 년 월 일 |                 |
    |          +----------------+-------------------+----------------+-----------------+
    |          | ⑧ 채용연월일  |                   | ⑨ 해임연월일  |                 |
    +----------+----------------+-------------------+----------------+-----------------+
    |                                                                | 수 수 료 : 없음 |
    |                                                                +-----------------+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를 해임하였음을 신고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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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3-90B                                                         190mm ×268mm
      81.8.1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2호의2서식]
    +-----------------------------------------------------------------------------------+
    |  분류기호 :                                                                       |
    |  수    신 :                                                                       |
    |  제    목 : 중고자동차제시신고현황보고                                            |
    |                                                                                   |
    |                                                             년     월     일현재  |
    |                                                                                   |
    +-------------------+------------+------------+------------+-----------+------------+
    |  \     차  종    |            |            |            |           |            |
    |         \        | ① 승   용 | ② 버   스 | ③ 화   물 | ④   계   | ⑤ 누   계 |
    |  구  분        \ |            |            |            |           |            |
    +----------+--------+------------+------------+------------+-----------+------------+
    |          | 매  매 |            |            |            |           |            |
    |⑥제시신고+--------+------------+------------+------------+-----------+------------+
    |          | 알  선 |            |            |            |           |            |
    +----------+--------+------------+------------+------------+-----------+------------+
    |          | 매  매 |            |            |            |           |            |
    |⑦매도신고+--------+------------+------------+------------+-----------+------------+
    |          | 알  선 |            |            |            |           |            |
    +----------+--------+------------+------------+------------+-----------+------------+
    |          | 매  매 |            |            |            |           |            |
    |⑧반환신고+--------+------------+------------+------------+-----------+------------+
    |          | 알  선 |            |            |            |           |            |
    +----------+--------+------------+------------+------------+-----------+------------+
    |  제 신 된| 매  매 |            |            |            |           |            |
    |⑨자 동 차+--------+------------+------------+------------+-----------+------------+
    |  대    수| 알  선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작 성 자                       (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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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3-89B                                                         190mm ×268mm
      81.8.18 승인                                               (신문용지 54g/㎡)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81. 5. 21.] [교통부령 제707호, 1981.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07호(1981.5.21)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멸실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자동차의 사진
        나. 당해자동차의 검사증사본
        다.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라.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행정처분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2. 훼손으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훼손된 번호표
    제43조의2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동차 제작회사의 배기가스성적표
    제43조의3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차명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정기점검정비기간의 연장등) 관할관청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 기간내에 정기점검정비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관청은 정기점검정비의 대상 및 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정기점검정비의 기록)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정비를 시행한 때에는 그 점검정비사항을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제5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중 "비사업용자동차 100대이상인 경우에 1개업체"를 "1개업체"로 한다.
        가. 1급 자동차정비사업은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군 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700대마다 1개업체. 다만, 자동차정비사업체가 없는 시 ·군에서는 비사업용자동차 700대미만의 경우에도 1개업체를 허가한다.
        다. 1급 원동기정비사업(1급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원동기정비를 위한 설비허가를 받은 경우의 그 1급 자동차정비사업을 포함한다)은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군 단위로 등록자동차(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3,000대마다 1개업체. 다만, 1급 원동기정비사업자가 없는 시·군에서는 등록자동차 1,500대이상인 경우에도 1개업체를 허가한다.
    제59조제6호 본문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호 나목중 "1개업체"를 "1개의 1급 자동차정비사업체. 다만, 위탁정비사업은 법인에 한한다."로 하며, 동호 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가자동차를 정비관리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1급 자동차정비사업에 한하되, 자동차보유대수 50대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보유대수는 30대이상이어야 한다.
        라. 1급 자동차정비사업체로부터 50킬로미터이상 떨어진 곳으로서 자동차정비사업체가 없는 지역과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자동차정비사업체가 없는 도서
        사. 도지사가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역
        아. 관할구역 외에 영업소가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자가자동차정비사업은 1일 자동차주차대수 30대이상일 경우
    제62조의 제목 "(사업개시인가신청)"을 "(사업개시신고)"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인가를 받고자"를 "신고를 하고자"로, "사업개시인가신청서"를 "사업개시신고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사업개시인가신청을"을 "사업개시신고를"로, "인가하여야 한다"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0조의2제1항중 "관할관청에"를 "관할관청 또는 법 제44조의22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에게"로 하고, "연구기관"을 "연구기관(수입한 기계·기구의 경우에는 제작한 국가의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100조의3중 "관할관청은"을 "관할관청 또는 확인검사대행자는"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
      ② 법 제44조의2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확인·정도검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10인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의 자격이 있는 자
    제100조의6중 "정도검사대행자"를 "확인·정도검사대행자"로 한다.
    제100조의7중 "정도검사대행자"를 "확인·정도검사대행자"로, "정도검사대행신청서"를 "확인·정도검사대행지정신청서"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계획서
    제100조의9중 "교통부장관(정도검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를 "관할관청 또는 확인·정도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용연월일
      5. 최근에 받은 정도검사연월일
    제100조의10중 "정도검사대행자"를 "확인·정도검사대행자"로, "통지하여"를 "통지하고"로, "교통부장관 및 관할관청"을 "관할관청"으로 하고, "각각"을 삭제한다.
    제100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12 (성능검사등) ①제100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확인·정도검사대행자는 3년마다 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에서 확인 및 정도검사용 기계·기구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확인·정도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성능검사결과 계속하여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용 기계·기구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자동차검사제도 개선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며,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예한다. 이 경우에는 대상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제2항중 "신청"을 "지정"으로 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 (관할관청의 검사) ①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68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량정비사업체 또는 1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으로 지정된 자동차정비사업체의 시설이용료는 관할관청이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수수료액에서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③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의 검사는 자동차정비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이 행한다.
      ④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의 지정 및 공고는 검사시행일 20일전에 하여야 한다.
    제1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차량검사는 별표 19의 차량검사기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4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반자동제어방식검사기기(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사이드스??측정기에 한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1개 검사진로마다 15,000대이하
      4. 제1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으로 지정된 자동차정비사업체의 경우에는 5,000대이하
    제137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 제54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장에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을 비치하고, 정비 및 검사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8조의4제1항제3호중 "55세"를 "59세"로 한다.
    제7조제2항, 제23조, 제59조제5호 나목 및 제6호 나목, 제103조, 제125조제3호, 제151조의2제2항, 제153조제2항중 "부산시"를 각각 "직할시"로 한다.
    별표 10. 정기점검정비기준표중 7. 기관난의 갑종정기점검정비난중 "2. 연료분사시험"을 삭제한다.
    별표 16의2중 Ⅳ 및 Ⅶ을 삭제하고, Ⅰ.Ⅱ.Ⅲ.Ⅳ과 별표 17의3, 별표 21 및 별표 2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 구비서류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자동차의 사진(멸실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2. 훼손된 번호표(훼손으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미제시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 검사증 사본(멸실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5. 행정처분증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멸실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 서식중 제목 "자동차정비사업개시(인가·연기)신청서"를 "자동차정비사업개시신고서(연기신청서)"로 하고, 동 서식의 본문중 "개시(인가·연기)를 받고자 신청합니다"를 "개시(연기)하고자 신고(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중 구비서류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능검사기록부 또는 을종정기점검기록부
    별지 제5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책 1. 갑종정기점검정비기록부중 (7)기관난의 연료장치난중 "연료분사 시기조정" 및 "연료분사량"을 각각 삭제한다.
    교통부령 제653호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별표 14의 폐유처리 시설을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검사장 시설기준표중 1. 용지 및 건물면적항목의 2. 반자동 제어방식검사기기에 관한 시설기준규정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재교부를 신청한 자와 자동차형식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경과조치)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73조 및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취소 당시의 자동차 검사대행자(법인에 한한다)의 출자사원으로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경과조치) 제10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성능검사는 동조에 의한 연구기관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별표 21의 검사장시설기준표중 2. 검사용기계·기구의 수량 및 14. 경사각도 시험기를, 확인·정도검사대행자는 별표 17의3의 시설을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확보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기계·기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6의2]중 개정부분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의 구조기준
                   -----------------------------------------
    Ⅰ. 제동시험기
      1. 기능
        제동시험기는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자동차의 제동능력의 양부를 판정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형식
        로오라구동형제동시험기는 정치식으로 제동력지시장치가 동일축상의 각륜의 제동력을 지시하는 단순형과 제동력화 및 좌우륜의 차(이하 "화" 및 "차"라 한다)를 직접지시하거나 또는 자동차의 축중에 대한 퍼센트로 지시하는 판정형으로 한다.
      3. 구조 및 작동
        단순형제동시험기는 수동부, 제동력전달장치, 제동력지시계로 구성되고 판정형의 제동시험기는 수동부, 제동력전달장치, 제동능력계산장치, 제동지시계, 축중설정장치 및 판정장치로 구성되며 각 작동부는 마찰이 적고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4. 강도 및 내구성
        제동시험기는 견고하고 빈번한 사용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허용축중
        제동시험기의 허용축중은 최대제동력의 150%를 표준으로 하여 200㎏, 300㎏, 600㎏, 1,000㎏, 1,500㎏, 2,000㎏, 3,000㎏, 4,000㎏, 6,000㎏, 8,000㎏, 10,000㎏ 또는 15,000㎏중으로 하고 허용축중과 사용범위는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최대제동력
        최대제동력은 단순형에 있어서는 100㎏, 200㎏, 300㎏, 500㎏, 750㎏, 1,000㎏, 1,500㎏, 2,000㎏, 3,000㎏ 또는 5,000㎏중으로 하고 판정형에 있어서는 "화"의 최대치로 표시하며 200㎏, 400㎏, 600㎏, 1,000㎏, 1,500㎏, 2,000㎏, 3,000㎏, 4,000㎏, 6,000㎏ 또는 10,000㎏중으로 한다.
      7. 수동부
        수동부와 차륜과의 마찰계수가 단순형에 있어서는 0.6이상, 판정형에 있어서는 0.7이상이어야 하고 타이어의 단면에 심한 손상을 주지않는 구조로서 직경이 100mm이상이어야 한다.
      8. 제동력전달장치
        제동력전달장치는 수동부에 가해진 제동력을 제동력지시계 또는 제동력계산장치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 제동력계산장치
        제동력계산장치는 제동력전달장치로부터 전달된 제동력의 "화" 및 "차"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이를 직접 또는 축중에 대한 퍼센트로 환산하여 확실히 제동능력지시계에 지시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10. 제동력지시계 및 제동능력지시계
        가. 제동력지시계의 눈금수는 50이상 200이하로 하고 그 한눈금은 1㎏, 2㎏, 5㎏, 10㎏, 20㎏, 40㎏ 또는 100㎏중으로 하며, 눈금간격은 외주에 있어서 1m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원격지시방식의 눈금간격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화"의 지시계는 제동능력을 직접 지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눈금수를 50이상 200이하로 하고, 1눈금은 1㎏, 2㎏, 5㎏, 10㎏, 20㎏, 50㎏ 또는 100㎏중으로 하며, 축중에 대한 퍼센트로 지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대눈금이 80%이상이고 1눈금은 1%, 2% 또는 5%이어야 한다.
        다. "차"의 지시계는 좌우제동력의 차를 판별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제동력을 직접 지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대눈금을 최대제동력의 15%로 하고 그 눈금수는 25이상으로서 1눈금은 1㎏, 2㎏, 5㎏, 10㎏, 20㎏, 50㎏ 또는 100㎏중으로 하며, 축중에 대한 퍼센트로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대눈금을 10퍼센트이상으로 하고 1눈금을 1퍼센트로 하여야 한다.
        라. 제동력지시계 눈금의 간격은 외주에 있어서 1mm이상이어야 한다.
      11. 축중설정장치
        축중설정장치는 수동 또는 축중계와 연동하여 작동하고 자동차의 축중을 정확하게 제동능력계산장치 및 판정장치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 판정장치
        판정장치는 제동력이 "화" 또는 "차"의 기준치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여 부자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화"의 기준치 및 "차"의 허용치에 달하였을 때에는 청색등, 미달한 때에는 적색등으로서 각각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경우 "화"의 기준치는 주제동에 있어서는 축중의 60%, 주차제동에 있어서는 축중의 40%로 하고, "차"의 허용치는 축중의 8%로 한다.
      13. 완충장치
        제동력전달장치 및 제동력지시계는 적당한 완충장치를 가져야 하며, 급격하게 최대제동력을 받아도 과다한 값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올려놓고 시험할 때 타이어 표면에 현격한 진동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14. 정도
        시험기의 총합정도는 사용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제동력 "화"의 정도축중의 ±5%이내
        나. 제동력 "차"의 정도축중의 ±2%이내
        다. 단순형은 제동력 ±5%이내, 좌우차 ±2%이내
    Ⅱ. 헷드라이트시험기
      1. 기능
        헷드라이트시험기는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규정한 자동차 전조등의 광도 및 광축의 편차상태를 측정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형식
        가. 스크린형 : 3미터이상의 측정거리에서 스크린에 전조등의 배광을 비추어 측정하는 것.
        나. 집광형 : 1미터이내의 측정거리에서 전조등의 광속을 렌즈로 집광하여 측정하는 것.
      3. 구조
        헷드라이트시험기는 광도측정장치, 정대장치, 높이측정장치 및 광축편차장치로 구성되고 상호 원활히 작동하여야 한다.
      4. 광도측정장치
        광도지시계의 눈금은 최고 40,000칸데라를 표시하되, 1,000칸데라마다 눈금이 있어야 하며, 20,000칸데라 눈금은 표시판의 중심에 가까이 있어야 하고 눈금은 다음과 같은 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13,000칸데라이하는 적색
        나. 13,000칸데라부터 20,000칸데라까지는 황색
        다. 20,000칸데라이상은 녹색
      5. 정대장치
        수광부를 차축중심선 및 전조등의 중심에 대하여 쉽게 마주 대할 수 있어야 하고 수준기의 중추 기타의 부속장치는 기능이 양호하여야 한다.
      6. 높이측정장치
        전조등의 중심고를 1㎝마다, 50㎝에서 130㎝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광축편차 측정장치
        전조등 광축의 편차는 각도·눈금 및 조명등의 전방 10m에 있어서 편차를 표시하는 길이 눈금으로 하고 각각 1/6° 및 5㎝마다 눈금을 하고 상위편차는 1°이상, 하위 및 좌우편차에 대하여 2°이상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8. 정도
        가. 광도측정장치의 총합정도 ±15%이내
        나. 정대장치의 총합정도 ±1/4°이내
        다. 높이측정장치의 총합정도 ±1%이내
        라. 광축편차의 총합정도 ±1/4°이내
      9. 강도 및 내구성
        헷드라이트시험기는 견고하고 빈번한 사용에도 항시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Ⅲ. 싸이드스??측정기
      1. 기능
        싸이드스??측정기는 자동차의 주행장치 및 조향장치의 정비상황의 양부를 자동차주행에 의하여 생기는 싸이드스??으로서 총합 판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2. 형식
        정치식으로 허용축중이 300㎏이상 10,000㎏중으로 하며 허용축중은 보기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싸이드스??측정기는 답판 및 싸이드스??지시장치로서 구성되고 각 작동부는 마찰이 적고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4. 강도 및 내구성
        싸이드프??측정기는 견고하고 빈번한 사용에 견딜수 있어야 하며 항상 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답판
        답판은 현저한 변형이 없고 타이어와의 사이에 적당한 마찰계수를 가져야 하며 이동에 요하는 압축력은 가능한한 적어야 한다.
      6. 지시계
        가. 지시장치의 눈금은 1눈금이 자동차주행 1㎞에 대하여 1m의 싸이드스??에 상당하는 양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지시장치의 눈금은 0부터 7이상으로 하고 "토우인" "토우아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눈금 0.3중 및 5눈금은 수자로 표시하여야 하고 0부터 3사이는 녹색, 3부터 5사이는 황색으로 하며, 5이상은 적색으로 색별하여야 한다.
        라. 지시장치는 지시침 지시방식 또는 수치표지시방식이어야 하며 눈금간격은 정치식에 있어서는 0부터 7이상이어야 하고, 수치표지시방식에 있어서는 1눈금의 1/5 또는 1/10의 양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7. 판정장치
        가. 판정장치의 총합정도는 5눈금이하에서 ±0.1눈금이내이어야 한다.
        나. 싸이드스??량이 5눈금을 넘었을 때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부자 및 표시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8. 정도
        가. 싸이드스??측정기의 총합정도는 5눈금지시의 오차가 지시계의 ±0.2이내이어야 한다.
        나. 답판에 좌우 어느 한쪽으로 힘을 가하였을 때 답판이 움직일 때의 힘이 3㎏중이하이어야 하고 5눈금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8㎏중이하이어야 한다.
    Ⅵ. 속도계시험기
      1. 기능
        속도계시험기는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규정된 자동차속도계 기능의 양부를 판정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가. 구성 및 작동
          속도계시험기는 자동차의 차륜에 의하여 구동되는 회전부, 속도지시계, 로오라고정장치 및 탈출방지장치등으로 구성되고 상호 원활한 작동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강도 및 내구성
          속도계시험기는 견고하고 빈번한 사용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허용륜중
        (1)속도계시험기의 허용륜중은 150㎏이상, 5,000㎏중으로 한다.
        (2)속도계시험기는 허용륜중을 보기쉬운 곳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라. 회전부
        (1)회전부의 로오라 직경 및 중심간격의 표준치는 185mm 및 300낸지 500mm이어야 한다.
        (2)회전부는 허용륜중의 부하상태에 있어서 지시계가 지시하는 최고속도에 상당하는 회전수로 작동하는 경우라도 충분히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속도계시험기
        (1)속도지시계는 자동차와 속도계와 간단히 비교하여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속도지시계의 최대눈금은 60㎞/h이상 120㎞/h이하로 하고 20㎞/h이상은 1㎞/h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눈금간격은 1.5mm이상이어야 한다.
        (3)속도계지시방식중 수치표지시방식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이 기준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로오라고정장치
          로오라고정장치는 자동차의 출입에 있어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로오라를 고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차륜탈출용 리프트를 비치한 것은 예외로 한다.
        사. 차륜탈출 방지장치
          차륜의 탈출방지 장치는 시험중인 자동차의 탈출을 방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아. 리프트
          차륜의 탈출용으로서 리프트를 비치할 경우에는 기능이 양호하고 원활히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 표시장치
          속도계표시장치는 35, 40, 50, 60, 70, 80, 100㎞/h중 1개이상의 표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정도
        속도계시험기의 종합정도는 35, 50 및 70㎞/h의 속도에 있어서 ±1㎞/h~0㎞/h이내 이어야 한다.
    [별표 17의3]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검사대행자시설기준
        고     정     용     기     구     품     명        수    량
    ---------------------------------------------------   ------------
    하중용암                                                   8
    분동(20㎏)                                                 32
    〃 (10㎏)                                                 8
    〃 (5㎏)                                                  8
    〃 (1㎏)                                                  8
    분동받침판                                                 8
    분동고리                                                   8
    U볼트                                                      16
    속도교정기                                                 4
    원주측정용파스                                             4
    버어니아캘리퍼스                                           4
    인장저울(최대측정능력 10~15㎏)                             4
    다이알 게이지(행정 20~30m/m)                               4
         〃      취부용구(스텐드 마그넷)                       4
    V부록                                                      4
    시험기교정기                                               4
    거리측정용자(1~3m)                                         4
    부하용게이지                                               4
    부하측정용암                                               4
    분동 20, 10, 5㎏(제동시험기와 공용)
    타고메타(최대측정능력 10,000 R.P.M)                        4
    분동(20㎏)                                                 500
    〃 (10㎏)                                                 6
    〃 (5㎏)                                                  6
    〃 (1㎏)                                                  12
    전압변환기                                                 4
    수평                                                       4
    기타공구                                                   4셋트
    [별표 21]
                         검사장 시설기준
    1. 용지 및 건물면적(1개검사 질로마다)
         \     기 준   |---------------건 물 면 적-----------------|
    
              \           용 지 면 적       검 차 장        사무실
       방    식    \         (㎡)             (㎡)           (㎡)
    ------------------   ---------------   ------------   -----------
    1. 재래식검사기기     2,000이상         200이상         60이상
    2. 반자동제어         2,650이상         240이상         70이상
        방식검사기기
    3. 자동제어방식       3,300이상         240이상         70이상
        검사기기
      주 :  1.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으로 한다.
            2. 용지중 수검차량의 진입로, 퇴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3. 사무실은 검사요원용, 행정처리용 및 수검자대기실을
               포함하되 각각 격벽시설을 하여야 함
            4. 용지 및 건물면적은 1검사진로 증가마다 2분의 1을 증가함.
      2. 검사용기계기구의 수량
    \         검사진로
              \              |--------------검  사  진  로  수---------------------|
    
       품         명  \         1      2      3       4       5       6      비고
    ----------------------   ----   ----   -----   -----   -----   -----   -------
    1. 헷드라이트시험기       1      2      3       4       5       6
    2. 음     량     계       1      1      2       2       3       3
    3. 삭            제
    4. 삭            제
    5. 회전반경측정기         1      2      3       4       5       6      예비검사장
    6. 제 동 시 험 기         1      2      3       4       5       6
    7. 일산화탄소측정기       1      1      2       2       3       3
    8. 매 연 측 정 기         1      1      2       2       3       3
    9. 싸이드스??측정기       1      2      3       4       5       6
    10.차축부하시험기         1      1      1       1       1       1      예비, 신규,
                                                                           구조변경검사장
    11. 삭          제
    12. 속도계시험기          1      2      3       4       5       6
    13. 테스트리프트          1      2      3       4       5       6
    14. 경사각도시험기        1      1      1       1       1       1      예비검사장
    15. 공 기 압 축 기        1      2      3       4       5       6
      ※주 : 1. 오드리프트형빗트는 테스트리프트에 가름할 수 있다.
             2. 공기압축기는 1검사진로마다 5마력을 표준으로 하고 총 마력으로 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9]
                              검  사  요  원  정  원  기  준
                              ------------------------------
        \
              \검사요원
      검사기계      \        검   사   주   임        검       사       원
    --------------------   -----------------------   -----------------------
    재래식기계              검사장마다 1명             1개 검사진로마다 3명
    반자동제어방식기계      검사장마다 1명             1개 검사진로마다 3명
    자동제어방식기계        검사장마다 1명             1개 검사진로마다 3명
      주 : 검사장별 검사연대수가 3,000대미만인 경우에는 검사주임 1명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
                          제          원          표                         | 승인번호 |               |
    +----------------------+-------------------------------------------------+----------+---------------+---+
    | 제  작  자  및  주 소|                                                                                |
    +----------------------+----------------------------------------------+-------+-------------------------+
    | 차                명 |                                              | 종 류 |                         |
    +----------------------+----------------------------------------------+-------+-------------------------+
    | 형                식 |                                              | 종 별 |                         |
    +----------------------+----------------------------------------------+-------+-------------------------+
    | 형                상 |                                              | 용 도 |                         |
    +----------------------+------------------------+---------------------+-------+-------------------------+
    | 차    량    중    량 |                     ㎏ |  원    동    기    형    식 |                         |
    +----------------------+------------------------+-----------------------------+-------------------------+
    |  승    차    정   원 |  좌석, 입석, 승무원계  |  원    동    기    마    력 |                     PS  |
    +----------------------+------------------------+-----------------------------+-------------------------+
    |  최  대  적  재  량  |                     ㎏ |  총    배    기    량       |                     CC  |
    +----------------------+------------------------+-----------------------------+-------------------------+
    |  차  량  총  중  량  |                     ㎏ |  연  료  의  종  류         |                         |
    +----------------------+------------------------+-----------------------------+-------------------------+
    | 길               이  |                     m  |  연  료  소  비  량         |                  ㎞/ℓ  |
    +----------------------+------------------------+-----------------------------+-------------------------+
    | 너               비  |                     m  |  연 료  탱 크  용 량        |                     ℓ  |
    +----------------------+------------------------+-----------------------------+-------------------------+
    | 높               이  |                     m  |  최  대    토  오  크       |               ㎏·m/rpm |
    +----------+-----------+------------------------+-----------------------------+-------------------------+
    | 하대객실 |  길   이  |                     m  |  측      간     거      리  |                      m  |
    |          +-----------+------------------------+-----------------------------+-------------------------+
    | 내측치수 |  너   비  |                     m  |  오  바  항(보데 후단까지)  |                      m  |
    |          +-----------+------------------------+-----------------------------+-------------------------+
    |          |  높   이  |                     m  |  하   대      옵   셋   트  |                      m  |
    |----------+-----------+------------------------+-----------------------------+-------------------------+
    | 빈 차 시 | 앞 바 퀴  |                    ㎏  |  하   대      옵   셋   트  |                      m  |
    |          +-----------+------------------------+-----------------+-----------+-------------------------+
    | 하중분포 | 뒷 바 퀴  |                    ㎏  |                 | 앞  바  퀴|                         |
    +----------+-----------+------------------------| 타 이 어 치 수  +-----------+-------------------------+
    | 적 재 시 | 앞 바 퀴  |                    ㎏  |                 | 뒷  바  퀴|                         |
    |          +-----------+------------------------+-----------------+-----------+-------------------------+
    | 하중분포 | 뒷 바 퀴  |                    ㎏  | 적 재 타 이 어  | 앞  바  퀴|                      %  |
    +----------+-----------+------------------------+  하   중   율   +-----------+-------------------------+
    |적재시앞바퀴하중분포율|                     %  |                 | 뒷  바  퀴|                      %  |
    +----------+-----------+------------------------+-----------------+-----------+-------------------------+
    | 좌우바퀴 | 앞 바 퀴  |                     m  |  최         대  |    우     |                     도  |
    |          |-----------+------------------------+   안 전 경 사   |-----------+-------------------------+
    | 간의거리 | 뒷 바 퀴  |                     m  |  각         도  |    좌     |                     도  |
    +----------+-----------+------------------------+-----------------+-----------+-------------------------+
    |                      |                        | 등판능력(tan θ)|                                     |
    |                      |                        +-----------------+-------------------------------------+
    |  승  인  연  월  일  |  19   .    .    .      | 가  속  능  력  |                                     |
    |                      |                        +-----------------+-------------------------------------+
    |                      |                        |구조 변경 연월일 |        19     .     .     .         |
    |                      |                        +-----------------+-------------------------------------+
    |                      |                        |명칭 변경 연월일 |        19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3003-16A                                                                       190mm ×268mm
           80.11.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의2서식]
    +---------------------------------------------------------------------------------------------------------------------------+
    |                                        ( 업          체          명 )                                                     |
    |  분류기호 및                                                                                 19                           |
    |  문서번호                                                                                                                 |
    |  수신 서울특별시장                                                                                발 신           (인)    |
    |             도지사                                                                                                        |
    |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정도검사보고서                                          |
    |                                       ------------------------------------------                                          |
    |  ※판정란에 합격인 경우 ○표 불합격인 경우 ×표를 한다.                                                                   |
    |                                                                                                                           |
    +------------+------------------------------------------------+------------+------------------------------------------------+
    |사업허가번호|         사     업     체     명                |  대표자명  |            소        재        지              |
    +------------+------------------------------------------------+------------+------------------------------------------------+
    |            |                                                |            |                                                |
    +------------+-----------+-----------+-----------+------------+------------+------------+----------------+------------------+
    |  \ 명칭   |    제  동 |    속도계 | 사이드스??| 헷드라이트 | 차 축 부 하| 엔진다이나 |                |                  |
    | 구분 \    |    시험기 |    시험기 | 측  정  기| 시  험  기 | 시  험  기 | 메타       |                |                  |
    +------------+-----------+-----------+-----------+------------+------------+------------+----------------+------------------+
    | 형      식 |           |           |           |            |            |            |                |                  |
    +------------+-----------+-----------+-----------+------------+------------+------------+----------------+------------------+
    |형식승인번호|           |           |           |            |            |            |                |                  |
    +------------+-----------+-----------+-----------+------------+------------+------------+----------------+------------------+
    | 확  인  검  사  번  호 |           |           |            |            |            |                |                  |
    +------------------------+-----------+-----------+------------++-----------+-----+------+----------------+------------------+
    | 개 선  및  정 비 기 간 |  19     .   .   .~ 19    .   .   .  | 검사유효기간    |  19    .   .   .~ 197   .   .            |
    +------------------------+-------------------------------------+-----------------+------------------------------------------+
    |                                   검               사               사               항                                   |
    +------+-----------------+----------+--------+--------+-------+------+-----------------+----------+--------+--------+-------+
    |\구분|                 |          |        |        |       |\구분|                 |          |        |        |       |
    |명칭\| 기     능    별 | 허 용 치 | 교정전 | 교정후 | 판 정 |명칭\| 기    능     별 | 허 용 치 | 교정전 | 교정후 | 판 정 |
    +------+-----------------+----------+----+---+----+---+-------+------+-----------------+----------+--------+--------+-------+
    |      |                 |          | 좌 |우 | 좌 |   |       | 헷트 |광 도 지 시 정 도|±15% 이내|        |        |       |
    |      |                 |          +--+-+---+----+---+-------+      +-----------------+----------+----+---+--------+-------+
    |      |  각 바 퀴 제    |   ±5%   |대| |   |    |   |       | 드시 | 광  측  편  차  | ±1/4    |좌우|   |        |       |
    |      |  동 력 지 시    |          |  | |   |    |   |       |      |                 |    이내  +----+---+--------+-------+
    |      |  정       도    |          +--+-+---+----+---+-------+ 라험 | 정          도  |          |고저|   |        |       |
    |  제  |                 |  이 내   |중| |   |    |   |       |      +-----------------+----------+----+---+--------+-------+
    |      |                 |          +--+-+---+----+---+-------+ 이기 | 기 기 전 반 적  |                                    |
    |      |                 |          |소| |   |    |   |       +------+ 인 상 태        |                                    |
    |      +-----------------+----------+--+-+---+----+---+-------+      +-----------------+---------------+---+--------+-------+
    |  동  |     화지시정도  | ±5%이내 |        |        |       | 차시 |  부  하  정  도 | ±20㎏  이내  |   |        |       |
    |      +-----------------+----------+---+----+--------+-------+ 축험 |                 |               |   |        |       |
    |      |                 |          |좌 |    |        |       | 부기 +-----------------+---------------+---+--------+-------+
    |      |     차지시정도  | ±25%이내|- -+- - +- - - - + - - - + 하   | 기 기 전 반 적  |                                    |
    |  시  |                 |          |우 |    |        |       +------+ 인 상 태        |                                    |
    |      +-----------------+----------+---+----+--------+-------+      +-----------------+----------------+--+--------+-------+
    |      |     중량설정정도| ±5%이내 |                 |       |  엔  | 부 하 지 시 계  | ±0.5%  이내   |  |        |       |
    |      +-----------------+----------+---+----+--------+-------+  진  | 정          도  |                |  |        |       |
    |  험  |                 |          |족 |    |        |       |  다  +-----------------+----------------+--+--------+-------+
    |      |     판정정도(화)| ±5%이내 |- -+- - +- - - - + - - - +  이  |  회전계지시정도 | ±1%  이내     |  |        |       |
    |      |                 |          |수 |    |        |       |  나  +-----------------+----------------+--+--------+-------+
    |      +-----------------+----------+---+----+--------+-------+  모  |  급  배  수     |                                    |
    |  기  |                 |          |좌 |    |        |       |  메  |  상      태     |                                    |
    |      |     판정정도(차)| ±2%이내 |- -+ - -+- - - - + - - - +  타  +-----------------+------------------------------------+
    |      |                 |          |우 |    |        |       |      | 기 기 전 반 적  |                                    |
    |      +-----------------+----------+---+----+--------+-------+------+ 인 상 태        |                                    |
    |      |     전압변동에  | 85%~     |        |        |       |      +-----------------+------------------------------------+
    |      |     의 한 영 항 |    110%  |        |        |       |      |                                                      |
    |      +-----------------+----------+--------+--------+-------+  검  |                                                      |
    |      |     기기전반적인|                            |       |      |                                                      |
    |      |     상        태|                            |       |  사  |                                                      |
    +------+-----------------+----------+--------+--------+-------+      |                                                      |
    |      |       40㎞/H    | +1-0     |        |        |       |  원  |                                                      |
    |  속  |                 | ㎞/H     |        |        |       |      |                                                      |
    |  도  +-----------------+----------+--------+--------+-------+  의  |                                                      |
    |  계  |       60㎞/H    | +1.0     |        |        |       |      |                                                      |
    |  시  |                 | ㎞/H     |        |        |       |  견  |                                                      |
    |  험  +-----------------+----------+--------+--------+-------+      |                                                      |
    |  기  |     기기전반적인|                            |       |      |                                                      |
    |      |     상        태|                            |       |      |                                                      |
    +------+-----------------+----------+--------+--------+-------+      |                                                      |
    |      |      0 눈금정도 | ±0.1이내|        |        |       |      +-----------------+---------------+----------+---------|
    |      |                 |          |        |        |       |      | 검          사  |               |          |         |
    | 사측 +-----------------+----------+--------+--------+-------+      |                 |19   .   .   . | 검 사 자 |     (인)|
    |      |     5 눈금종합  | ±0.2이내|        |        |       |      | 연    월    일  |               |          |         |
    | 이   |     정도        |          |        |        |       +------+-----------------+---------------+----------+---------+
    |      +-----------------+----------+--------+--------+-------+                                                             |
    | 드정 |     인장종합정도|  5㎏-    |        |        |       |                                                             |
    |      |                 |   8㎏이하|        |        |       |                                                             |
    | 스   +-----------------+----------+--------+--------+-------+                                                             |
    |      |     판 정 정 도 | ±0.1이내|        |        |       |                                                             |
    | ??기 |                 |          |        |        |       |                                                             |
    |      +-----------------+----------+--------+--------+-------+                                                             |
    |      |     기기전반적인|                            |       |                                                             |
    |      |     상        태|                            |       |                                                             |
    +------+-----------------+----------------------------+-------+-------------------------------------------------------------+
    
          3003-19A                                                                                         220㎜ ×300㎜
           80.12.2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3호서식]
                                                                   (앞   면)
                                                                (4)                                                                   (1)
    +----------------------------------------------------------------+    +--------------------------------------------------------------+
    |                    점   검   정   비   사   항                 |    |  제   호                                                     |
    +-----+----------+----------+------------------------------------+    |                  자   동   차   검   사  증                  |
    |                           |     점  검  정  비  실  시  자     |    |                  --------------------------                  |
    |점 검| 점검정비 | 점검정비 +-----+----------+----------+--------+    |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 | 
    |종 별| 유효기간 | 개    요 |고 유| 정비업체 | 대 표 자 | 정  비 |    |  하여 검사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
    |     |          |          |번 호| 명       |          | 주임인 |    |                                    19   .   .    .    .      |
    +-----+----------+----------+-----+----------+----------+--------+    |                                    시·도지사           (인) |
    |     |          |          |     |          |          |        |    +--------------+------------------+--------------+-------------+
    |     |          |          |     |          |          |        |    |자동차등록번호|                  |차          명|             |
    |     |          |          |     |          |          |        |    +--------------+------------------+--------------+-------------+
    |     |          |          |     |          |          |        |    |차  량  중  량|              ㎏  |형          식|     형  연식|
    |     |          |          |     |          |          |        |    +--------------+------------------+--------------+-------------+
    |     |          |          |     |          |          |        |    |승  차  정  원|              명  |용          도|             |
    |     |          |          |     |          |          |        |    +--------------+------------------+--------------+-------------+
    |     |          |          |     |          |          |        |    | 최대적재적량 |              ㎏  |자동차의 종별 |             |
    |     |          |          |     |          |          |        |    +--------------+------------------+--------------+-------------+
    |     |          |          |     |          |          |        |    |차 량 총 중 량|              ㎏  |원 동 기 형 식|             |
    |     |          |          |     |          |          |        |    +--------------+------------------+--------------+-------------+
    |     |          |          |     |          |          |        |    |길          이|             ㎝   |총  배  기  량|          cc |
    |     |          |          |     |          |          |        |    +--------------+------------------+--------------+-------------+
    |     |          |          |     |          |          |        |    |너          비|             ㎝   |기    통    수|          PS |
    |     |          |          |     |          |          |        |    +--------------+------------------+--------------+-------------+
    |     |          |          |     |          |          |        |    |높          이|             ㎝   |정  격  출  력|             |
    |     |          |          |     |          |          |        |    +--------------+------------------+--------------+-------------+
    |     |          |          |     |          |          |        |    |자  대  번  호|                  |연 료 의 종 류|             |
    |     |          |          |     |          |          |        |    +--------------+------------------+--------------+-------------+
    |     |          |          |     |          |          |        |    |특수자동차의경|                                               |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    |    |  19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유 |  19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효 |  19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기 |  19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간 |  19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19      .      .      .    |
    |     |          |          |     |          |          |        |    +----+---------------------------------------------------------+
    +-----+----------+----------+-----+----------+----------+--------+         3003-17A                                   268mm ×190mm
    
                                                                               80.11.28. 승인                       (인쇄용지특급 100g/㎡)
                                                               (2)                                                                  (3)
    +-----+------------+----------------+------------+---------------+    +----------------------------------------------------------------+
    |     |상호 및 명칭|                | 등 록 번 호|               |    |              자동차 정기점검정비필 기록표                      |
    | 소  |------------+----------------+------------+---------------+    |  점검정비사항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유  |------------+----------------+------------+---------------+    |     |          |          |     점  검  정  비  실  시  자     |
    |     |주        소|                                             |    |점 검| 점검정비 | 점검정비 +-----+----------+----------+--------+
    | 자  |------------+---------------------------------------------+    |종 별| 유효기간 | 개    요 |고 유|  업체명  | 대 표 자 | 정  비 |
    |     |            |                                             |    |     |          |          |번 호|          |          | 주임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    +-----+----------+----------+-----+----------+----------+--------+
    |     |                                                          |    |     |          |          |     |          |          |        |
    |본거 |----------------------------------------------------------+    +-----+----------+----------+-----+----------+----------+--------+
    |지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                                                          |    +-----+----------+----------+-----+----------+----------+--------+
    |41조 |                                                          |    |     |          |          |     |          |          |        |
    |에의 |                                                          |    +-----+----------+----------+-----+----------+----------+--------+
    |한조 |                                                          |    |     |          |          |     |          |          |        |
    |치내 |                                                          |    +-----+----------+----------+-----+----------+----------+--------+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                                                          |    +-----+----------+----------+-----+----------+----------+--------+
    |     |                                                          |    |     |          |          |     |          |          |        |
    | 고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
                                                                          |  1.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이 표를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
                                                                          |  2. 점검종별란에는 갑종정기점검정비는 "갑" 을종정기점검정비는  |
                                                                          |     "을" 분해점검정비는 "분" 임시점검정비는 "임"으로 기입한다. |
                                                                          |  3. 점검정비유효기간은 점검연월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입한 |
                                                                          |     다.                                                        |
                                                                          +----------------------------------------------------------------+
    
                                                                 (뒷   면)
    [별지 제42호서식]
    +------------------------------------------------------------------------------------------------------------------+
    |                                       자     동    차    검    사    표                                          |
    +------------------------------------------------------------------------------------------------------------------+
    |                                                                                                                  |
    |                       +----+--------------+--------------+--------------+---------------+                        |
    |                       | 확 |     1부      |      2부     |     3부      |  검 사 주 임  |                        |
    |                       | 인 +----+----+----+----+----+----+----+----+----+---------------+                        |
    |                       | 란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1차        | 판  정 |        2차        | 판  정 |       3차        | 판  정 |
    |  검 사 종 별  |      |검 사|-------------------+--------+-------------------+--------+------------------+--------+
    |               |      |일 자|  19   .    .   .  |        |  19   .    .   .  |        | 19   .    .   .  |        |
    +---------------+------+-----+-------+-----------+--------+-------------------+--------+----+-------------+--------+
    |               |            |       |                    | 전 유 효 기 간 만 료 일 자 |    |  19   .   .   .부터  |
    | 차  량  번  호|            | 연 식 |                    |     19    .    .    .      | 유 |                      |
    |               |            |       |                    +--------------+-------------+ 효 |----------------------+
    |               |            |       |                    |   용 도 별   | 관. 자. 영  | 기 |  19   .   .   .까지  |
    +---------------+------------+-------+--------------------+--------------+-------------+ 간 |                      |
    | 차          종|                    | 차               명|                            |    |                      |
    +---------------+--------------------+--------------------+---------------------+------+----+----------------------+
    | 차대형식(번호)|                                         | 기 관 형 식(번 호)  |                                  |
    +---------------+-----------------------------------------+---------------------+----------------------------------+
    | 소유자 주소   |                                         | 성                명|                                  |
    +---------------+-----------------------------------------+---------------------+----------------------------------+
    |                                      검          사          사          항                                      |
    +----------------------------------------------------+-------------------------------------------------------------+
    |                        1  부                       |                            2  부                            |
    +----+------------+----------------------------------+----+---------+--------------+------------+------------------+
    |    |기 관 성 능 |                                  |    | 길   이 |           ㎝ | 차량총중량 |              ㎏  |
    |    +------------+----------------------------------+ 차 |---------+--------------+------------+------------------+
    | 기 |연 료 장 치 |                                  |    | 너   비 |           〃 | 전  축  중 |                  |
    |    +------------+----------------------------------+ 체 |---------+--------------+------------+------------------+
    |    |냉 각 장 치 |                                  |    | 높   이 |           〃 | 중  축  중 |                  |
    | 관 +------------+----------------------------------+----+---------+--------------+------------+------------------+
    |    |윤 활 장 치 |                                  |    | 길   이 |           〃 | 후  축  중 |                  |
    |    +------------+----------------------------------+ 실 |---------+--------------+------------+------------------+
    | 부 |전 기 장 치 |                                  |    | 너   비 |           〃 | 차 량 중 량|              ㎏  |
    |    +------------+----------------------------------+ 내 |---------+--------------+------------+------------------+
    |    |기       타 |                                  |    | 높   이 |           〃 | 매      연 |                  |
    |    +------------+----------------------------------+----+---------+--------------+------------+------------------+
    |    |            |                                  |    | 길   이 |           〃 | 경  적  음 |                  |
    |    +------------+----------------------------------+ 하 |---------+--------------+------+-----+------------------+
    |    |            |                                  |    | 너   비 |           〃 | 회전 |  좌 |                  |
    +----+------------+----------------------------------+ 대 |---------+--------------|      |-----+------------------+
    |    | 프      렘 |                                  |    | 높   이 |           〃 | 반경 |  우 |                  |
    |    +------------+----------------------------------+----+---------+--------------+------+-----+------------------+
    |    |동력전달장치|                                  |  축 간 거 리 |           〃 |안전경사각도|                  |
    | 하 +------------+----------------------------------+--------------+--------------+------------+------------------+
    |    | 조 종 장 치|                                  |  윤 간 거 리 |           〃 |            |                  |
    |    +------------+----------------------------------+--------------+--------------+------------+------------------+
    |    | 주 행 장 치|                                  |최 저 지 상 고|           〃 |            |                  |
    | 체 +------------+----------------------------------+--------------+--------------+------------+------------------+
    |    | 제 동 장 치|                                  | 적   재   량 |                       ㎏  |  구  조  변  경  |
    |    +------------+----------------------------------+--------------+---------------------------+------------------+
    |    | 완 충 장 치|                                  |  승 차 정 원 |  좌 석(   )    입 석(   ) |                  |
    | 부 +------------+----------------------------------+--------------+---------------------------|                  |
    |    | 연 결 장 치|                                  |  마      력  |                           |                  |
    |    +------------+----------------------------------+--------------+---------------------------|                  |
    |    | 기      타 |                                  | 배   기   량 |                           |                  |
    |    +------------+----------------------------------+--------------+---------------------------|                  |
    |    |            |                                  |행정 및 기통수|                           |                  |
    +----+------------+----------------------------------+--------------+---------------------------+------------------+
    |    | 동 화 장 치|                                  | 전 진     단 |                           |                  |
    |    +------------+----------------------------------+              |                           |                  |
    |    | 차체대외부 |                                  | 후 진     단 |                           |                  |
    | 차 +------------+----------------------------------+--------------+---------------------------+------------------+
    |    | 승 차 장 치|                                  |              |                           |                  |
    |    +------------+----------------------------------+--------------+---------------------------+                  |
    |    | 실 내 좌 석|                                  |              |                           |                  |
    | 체 +------------+----------------------------------+--------------+---------------------------+                  |
    |    | 안 전 장 치|                                  |              |                           |                  |
    |    +------------+----------------------------------+--------------+---------------------------+                  |
    |    | 계 기 상 대|                                  |              |                           |                  |
    | 부 +------------+----------------------------------+--------------+---------------------------+                  |
    |    | 적 재 장 치|                                  |              |                           |                  |
    |    +------------+----------------------------------+--------------+---------------------------+                  |
    |    | 기      타 |                                  |              |                           |                  |
    +----+------------+----------------------------------+--------------+---------------------------+------------------+
    |비고|                                                                                                             |
    +----+-------------------------------------------------------------------------------------------------------------+
                      +--------------------------------------------------------------------------------+
                      |                                       3  부                                    |
                      +--------------------------------------------------------------------------------+
                      +------------+---------+----------+------------+------------+----------+---------+
                      | 사이드스립 |CO 재 스 | 브레이크 | 전  조  등 | 속  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기록기에 넣는 방향  ↓   구기거나 접지 마십시오                   |
                      +--------------------------------------------------------------------------------+
    
             3003-18A                                                                             180mm ×256m
             80.11.28.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5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19   .   .   .
      수 신                                자 동 차 검 사 보 고 서                        발신        (인)
    +---------+---------+------------+---------+---------+---------+--------------------------+-------------+
    |         |   검 사 |            |         |   검 사 |         |   ⑦  유   효   기   간  |    정  비   |
    | ①순 서 | ②      | ③등록번호 | ④차 종 | ⑤      | ⑥판 정 +--------------+-----------+  ⑧         |
    |         |   일 자 |            |         |   구 분 |         |   부    터   |   까   지 |    사 업 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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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3-21D                                                                            220mm ×300㎜
        81.5.2. 승인                                                                  (인쇄용지(특급)  50g/㎡)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80. 3. 20.] [교통부령 제653호, 198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53호(1980.2.28)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자동차등록번호표의 교부를"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교부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번호표를 멸실 또는 훼손한 자는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생략:서식1호의2%>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멸실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분실확인서
        나. 당해자동차의 사진
      2. 훼손으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 당해자동차의 사진
        나. 훼손된 번호표
    제9조의2중 "제9조"를 "제3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 자동차의 사용자가 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서에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당해 서류에 기재된 자가 아닌 때에는 그 2륜 소형자동차의 양도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증
      2.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실증명서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제작증)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제작증은 별지 제12호의4서식에<%생략:서식12호의4%> 의한다.
      ②자동차 제작자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양수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1항의 제작증을 첨부한 때에는 양도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륜소형자동차의 제작증과 사용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자동차의 정기점검정비는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사업장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없는 도서지방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점검정비를 행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한계는 별표 11의2와<%생략:별표11의2%> 같다.
    제59조제5호의 "가"목중 "400대"를 "700대"로 하고 동조동호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1급 원동기정비사업(1급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원동기정비를 위한 설비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의 그 1급자동차정비사업을 포함한다)은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군단위로 하되 1급원동기 정비사업자가 있는 시·군에서는 등록자동차 3,000대마다 1개업체로 하고, 1급원동기가 정비사업자가 없는 시·군에서는 등록자동차 1,500대이상인 경우에 1개업체로 한다.
    제59조제6호의 "다"목을 삭제하고, 동조동호의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라"목중 "벽지·도서·산업단지등"을 "벽지·도서등"으로 한다.
        가. 자가 자동차를 정비관리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1급자동차정비사업에 한한다.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1급 또는 2급자동차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나. 자동차제작회사가 제작한 차량을 당해자동차제작회사가 직접 사후관리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나 위탁정비하는 정비사업은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 도마다 1개업체
    제6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2항중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65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0 정기점검정비기준중 7. 기관난의 갑종정기점검정비난중 "공급 펌프의 기능"을 ①공급펌프의 기능. ②연료분사시험"으로 한다.
    별표 11 자동차정비작업한계 기준중 정비관리자 난을 삭제하고,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책 1중 갑종정기점검정비 기록부중 ⑦기관난의 연료장치난중 "공급펌프의 기능" 다음에 "연료분사시기조정"·"연료분사량" 및 "시린다 압축압력"을 각각 추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료분사시험은 이 규칙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1급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분사펌프시험기 및 폐유처리 시설을, 1급원동기정비사업자 및 2급자동차 정비사업자는 폐유처리시설을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1년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1급자동차 정비사업자 및 1급원동기 정비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후 법 제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위치변경 허가 또는 법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4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11의2]
                     자동차정비관리자의작업한계
                     --------------------------
       순 위       명        칭       작    업    한    계
    ---------   -----------------   -----------------------
        1.        차 체               1)차내정비
                                      2)차체외부의 부분정비
        2.        기 관               1)팬벨트 정비
                                      2)물펌프 정비
                                      3)오일펌프 정비
                                      4)라티에이터 정비
        3.        도 장               1)도장전반 정비
        4.        전 후 차 축         1)차륜의 정비  
        5.        동력전달장치        1)변속기 정비
                                      2)크랏치판 정비
        6.        조 향 장 치         1)조향핸들 정비
                                      2)조향포오크 정비
        7.        조 종 장 치         1)조종장치의 정비
        8.        제 동 장 치         1)제동페달 및 래바정비
                                      2)제동파이프, 호오스정비
                                      3)공기탱크의 정비
    [별표 14]
                        자 동 차 정 비 사 업 체 시 설 물 설 비 기 준
                        --------------------------------------------
                                                                 1급정비사업체    2급정비
    구  분   순 위     명           칭     구   분   제   원             원동기   사업체
    --------  -----  -------------------- ---------------------  -------  -------  ------
    대지 및      1.   대지면적단위                                1,980     495      660
    건물면적          ㎡(평)                                      (600)    (150)    (200)
                 2.   옥외작업장면적      현차작업장 주차장등     1,485     265      360
                                                                  (450)     (80)    (110)
                 3.   옥내작업장면적      검차장 공작실 창고       495      230      300
                                          사무실등                (150)    (70)     (90)
    각종장치     1.   검차장치            빗드 또를 리프트           ○               ○
                 2.   체인부록              1톤이상                  ○       ○
                 3.   카레이지작기        앙상능력 1.5톤이상         ○               ○
                 4.   부품세척장치                                   ○               ○
                 5.   폐유처리시설                                   ○      ○       ○
    공작기계     1.   시린다보링머신      고정식능력범위                     ○
                                           25~100ø (1~6"ø)
                 2.   시린다호닝머신      고정식능력범위                     ○
                                           25~100ø (1~6"ø)
                 3.   크랑크연마반         길이 1,600m/m이상                 ○
                 4.   라인보정기           능력범위 25~100                   ○
                                               (1~4ø)
                 5.   발브시트그라인다     능력범위 28~60ø                  ○
                 6.   콘넥팅로드미싱       능력범위 25~100ø                 ○
                 7.   정류기               6V ~24V                   ○               ○
                 8.   라이닝장치                                     ○               ○
                 9.   브레이크라이닝       능력범위 150~450ø        ○
                      그라인다
                10.   브레이크드럼선반                               ○
                11.   탁상드리닝머신       1/4HP이상                 ○               ○
                12.   전기 드릴           능력범위 1.6~13m/m         ○      ○       ○
                13.   써웨이스 그라인다   고정식으로 시린다상면              ○
                                          과 헷트하면 연마용
                14.   탁상전기 그라인다   1/2HP이상                  ○      ○       ○
                15.   절단기              전동식 또는 수동식         ○               ○
                16.   유압프레스                                             ○
                17.   전기용접기          3KVA                       ○      ○       ○
                18.   산소용접기                                     ○      ○       ○
                19.   공기압축기          3HP이상                    ○      ○       ○
                20.   선반                길이 1,500m/m이상                  ○
                21.   전기그라인다        1/2HP이상                  ○      ○       ○
                22.   휠바란스            전동식 또는 수동식         ○               ○
    공 구        1.   발브시트 캇타       1조(시트각도 15°, 30°,           ○
                                          45°, 65°, 75°용
                 2.   바이스                                         ○      ○       ○
                 3.   베아링테이스탈착기                             ○      ○       ○
                 4.   발브가이드리마      1조(5개이상)             , ○      ○
                 5.   킹그핀리마          1조(5개〃  )               ○               ○
                 6.   리마                1조(5개〃  )               ○      ○       ○
                 7.   ?다이스            1조(30개이상)              ○      ○       ○
                 8.   그리스건 또는                                  ○      ○       ○
                      그리스펌프
                 9.   일반공구                                       ○      ○       ○
                10.   스프레이건                                     ○      ○       ○
                11.   도르그렌치          0~5㎏/㎤ 및 0~42㎏/㎤      ○      ○       ○
    검사기계     1.   제동시험기                                     ○
                 2.   속도계시험기                                   ○
                 3.   사이드스립측정기                               ○
                 4.   햇드라이트시험기                               ○
                 5.   엔진다이나모메다                               ※      ○
                 6.   분사펌프 시험기                                ○      ○
                 7.   노즐 시험기         0~35㎏/㎤이상              ○      ○       ○
                 8.   압력측정기          0~70㎏/㎤이상              ○      ○       ○
                 9.   로잉측정기                                     ○      ○       ○
                10.   회전반경측경기                                 ○               ○
    공구 및      1.   캄바카스타측정기                               ○               ○
    시험기       2.   축전지비중계        1,100~1,300                ○      ○       ○
                 3.   볼트메타            0~26V                      ○      ○       ○
                 4.   암페어메타          0~±60A                    ○      ○       ○
                 5.   메가 또는 옴테스타  0~Ω                       ○      ○       ○
                 6.   타이어게이지        0~8.4㎏/㎠                 ○               ○
                 7.   마이크로메타        내외(능력범위:0~25,        ○      ○       ※
                                          25~50, 50~75, 75~100)
                                          정밀도 1/100m/m
                 8.   바니아              정밀도 1/100m/m            ○      ○       ○
                 9.   핏치게이지          윗트워스 및 매트럭         ○      ○       ○
                10.   다이얼게이지        정밀도 1/100m/m 1/1000"이상○      ○       ※
                11.   진공계              0~760mmh  Hg               ○      ○       ※
                12.   시린다게이지        1/100m/m                   ○      ○
                13.   스크비스게이지      1조(능력범위 0.06~0.61m/m) ○      ○       ○
                14.   연소관측기                                     ※
                15.   일산화탄소측정기                               ○
                16.   매연측정기                                     ○
                17.   R.P.M게이지         0~5,000K.P.M               ○      ○
                18.   부동액비중계        1~18                       ○      ○       ○
    주   : 1. ○표는 비치하여야 할 사항
           2. 옥내의 작업장은 콘트리트등 포장한다.
           3. 자동차운송사업체의 차고의 대지 및 건물은 동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 정비사업체의 대지 및 건물로 공동사용할 수 있다.
           4. 자동차운송사업체가 자가자동차 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정비사업체의 시설 및 설비기준중 매연측정기는 디젤자동차,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가소린 및 엘피지 자동차만을 점검정비하는 정비사업체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등록번호표재교부(재봉인)신청서           +----------|
    |                                                                     |  즉  시  |
    +----------+---------------+------------------------------------------+----------+
    |          |① 주       소 |                                                     |
    | 자 동 차 +---------------+---------------------+--------------+----------------+
    |          |② 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소 유 자 +---------------+---------------------+--------------+----------------+
    |          |④ 상호또는명칭|                     |⑤전 화 번 호 |                |
    +----------+---------------+---------------------+--------------+----------------+
    |          |⑥등 록 번 호  |                                                     |
    | 자 동 차 +---------------+---------------------+--------------+----------------+
    |    의    |⑦차       종  |                     |⑧차       명 |                |
    | 표    시 +---------------+---------------------+--------------+----------------+
    |          |⑨형       식  |                     |⑩년       식 |                |
    |          +---------------+---------------------+--------------+----------------+
    |          |⑪차 대 번 호  |                     |⑫원동기번호  |                |
    +----------+---------------+---------------------+--------------+----------------+
    |⑬  구               분   |     멸실,    분실,    훼손                          |
    +--------------------------+-----------------------------------------------------+
    |⑭  재교부 및 재봉인 사유 |     사고일시 및 장소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재교부 및    |
    |  재봉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19    .    .    .                    |
    |                                    신청인의 주 소                              |
    |                                             성 명                       (인)   |
    |                             위 사람에게 자동차등록번호표 재교부에 관한 일체행  |
    |                           위를 위임함.                                         |
    |              시    장                                                          |
    |                              귀하                                       (인)   |
    |              도 지 사                                                          |
    |                                                                                |
    +-----------------------------------------------------------------------+--------+
    |    구 비 서 류                                                        | 수수료 |
    |  1.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분실확인서                       +--------+
    |     (멸실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없 음 |
    |  2. 당해 자동차의 사진(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
    |  3. 훼손된 번호표(훼손으로 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
    +--------------------------------------------------------------------------------+
    
         3002-2-62E                                                190mm ×268mm
         80.1.3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도 자동차등록사업소 |
    |                      |                                |또는 민원실 :           |
    +----------------------+--------------------------------+------------------------+
    |                      |                                |                        |
    |  +----------------+  |           신  청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표 교부지시 |  |
    |         |            |                                |  +------------------+  |
    |         |            |                                |           ↓           |
    |         |            |           운  행               |  +------------------+  |
    |         +------------|--------------------------------|--|  번호표부착 봉인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의4서식]
    +--------------------------------------------------------------------------------+
    |                        자   동   차   제   작   증                             |
    +----------+---------------+---------------------+--------------+----------------+
    |          |① 차       명 |                     |② 차      종 |                |
    |          +---------------+---------------------+--------------+----------------+
    | 자 동 차 |③ 배   기   량|                     |④기   통   수|                |
    |          +---------------+---------------------+--------------+----------------+
    |    의    |⑤ 승 차 정 원 |                     |⑥적 재 적 량 |                |
    |          +---------------+---------------------+--------------+----------------+
    | 표    시 |⑦사 용 연 료  |                     |⑧축 간 거 리 |                |
    |          +---------------+---------------------+--------------+----------------+
    |          |⑨차 대 번 호  |                     |⑩원동기 번호 |                |
    +----------+---------------+---------------------+--------------+----------------+
    | ⑪ 양 도 금 액 :                                         원                    |
    +----------+---------------+-----------------------------------------------------+
    |    양    |⑫ 주       소 |                                                     |
    |          +---------------+---------------------+--------------+----------------+
    |    수    |⑬ 성       명 |                     |⑭주민등록번호|                |
    |          +---------------+---------------------+--------------+----------------+
    |    인    |⑮상호또는명칭 |                                                     |
    +----------+---------------+-----------------------------------------------------+
    |    위 자동차를      년     월     일 제작하여      년     월     일에 위와 같  |
    |  이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함.                                               |
    +----------+---------------+-----------------------------------------------------+
    |          |⑯소  재  지 |                                                     |
    |  제  작  +---------------+-----------------------------------------------------+
    |          |⑰사  업  자 |                                                     |
    |    및    |    등 록 번 호|                                                     |
    |          +---------------+-----------------------------------------------------+
    | 양 도 인 |⑱회  사  명 |                                                     |
    |          +---------------+-----------------------------------------------------+
    |          |⑲대 표 이 사|                                        (인)         |
    +----------+---------------+-----------------------------------------------------+
    
         3002-3-63A                                                190mm ×268mm
         80.1.31 승인                                            (신문용지 54g/㎡)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9. 10. 15.] [교통부령 제643호, 1979.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43호(1979.10.13)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사업용·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사업용·비사업용·외교용 및 국제기구용"으로 한다.
    [별표 25]수수료중 제12호의 금액난중 "6,290원"을 "10,540원"으로 하고, 동표중 제13호의 금액난중 "4,190원"을 "6,976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9. 6. 23.] [교통부령 제629호, 1979.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29호(1979.6.23)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등록번호 또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별로 분류하여 각각 상이한 기호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중 "폐지신고서를" 다음에 "폐지일로부터"를 삽입한다.
    제5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할관청에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자동차 정비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제59조제5호 "나"목중 "200대이상"을 "100대이상"으로 하고, 동조제6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도시계획 또는 공해방지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관할관청의 관할구역내에서 정비사업자가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과 경계를 접하는 최소단위의 행정구역
        바. 2급자동차정비사업자가 그 사업의 폐업을 전제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1급자동차정비사업
    제124조 본문중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다음에 "1일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을 삽입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제어방식(제동시험기, 헤드라이트시험기, 사이드스??측정기, 속도계시험기에 한한다)검사기기를 설치한 경우 1개 검사진로마다 20,000대이하로 하며, 제작자동차의 예비검사를 목적으로 제작진로 말단에 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검사진로마다 30,000대이하
    제1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24조제2호 후단의 경우 그 검사장의 용지 및 건물은 제1항의 검사장시설기준에 의하여 갖춘 용지 및 건물로 본다.
    제138조의2제2항중 "7일이내에"를 "그날로부터 7일내에"로 한다.
    제150조 및 제15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의2의<%생략:별표16의2%>Ⅶ 자동차배기가스측정기중 1. 일산화탄소측정기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
        가. 기능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이하 "측정기"라 한다)는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규정된 자동차의 배기가스중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의 용량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형식
          측정기는 자동차배기가스중의 일산화탄소량 및 탄화수소량을 직접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구조
          측정기는 배기가스채취부, 분석부, 농도지시계 및 교정장치등으로 구성되어 원활하고 정확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취급 및 이동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강도 및 내구성
          측정기는 견고하고 빈번한 사용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대기의 온도·압력·습기·배기가스의 온도 및 압력 또는 전자유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배기가스 채취부 및 분석부
          측정기의 배기가스 채취부 및 분석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배기가스 채취부는 자동차배기관으로부터 측정에 필요한 배기가스를 쉽게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2)배기가스 채취부는 측정상 장애가 되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이하 "전처리장치"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3)배기가스 채취부의 채취관 길이는 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4)배기가스 채취부 및 분석부의 채취관·도관·펌푸 및 전처리장치는 부품교환과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바. 농도지시부
        (1)일산화탄소측정기의 농도지시계는 일산화탄소와 용량비를 백분율로 직접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지시범위는 0퍼센트부터 5퍼센트이상 12퍼센트이하의 범위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지시범위는 2단이상의 절환식으로 할 수 있다.
        (2)탄화수소측정기의 농도지시계는 탄화수소의 "노오말핵기산(C6H14)에 의한 용량비를 백만분율로 직접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지시범위는 용량비로 백만분율로부터 1,500백만분율이상 12,000백만분율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지시범위는 2단이상의 절환식으로 할 수 있다.
        (3)측정기의 눈금식(수치표지식을 포함한다)농도지시계는 20눈금이상으로서 지시값을 쉽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성능
          측정기의 성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교정용가스(제로가스 및 스판가스)를 사용하여 "0"점 교정 및 "최대 눈금의 60퍼센트이상"의 교정을 각각 5회 측정한 때에 5회 지시값의 평균에 대한 당해 지시값의 최대편차는 최대눈금의 2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2)전격전압의 10퍼센트 범위내의 전압변동전후의 지시값의 오차는 최대 눈금의 1.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3)2단이상의 절환식 측정기는 임의의 단에서 교정용 가스로서 교정한 후 다른 단에서 임의의 농도가스를 측정한 때의 지시값과 당해 가스의 농도오차는 최대 눈금의 3퍼센트(탄화수소측정기는 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4)최대눈금에 근사한 농도가, 배기가스가 채취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때로부터 10초이내에 당해농도의 90퍼센트이상을 지시하여야 한다.
        (5)전원을 폐로한 다음 30분내에 안정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된 일산화탄소측정기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정도검사보고서
    +----------------------+------------------------------+-------------------------------+-------------------------------------+
    | 1. 사 업 허 가 번 호 | 2. 사      업      체     명 | 3. 대      표      자      명 | 4. 소             재             지 |
    +----------------------+------------------------------+-------------------------------+-------------------------------------+
    |                      |                              |                               |                                     |
    +----------------------+------------------------------+-------------------------------+-------------------------------------+
    +------------+-----------+-----------+-----------+------------+------------+------------+-------------+--------+------------+
    |  \ 명칭   | 5. 제  동 | 6. 속도계 | 7. 사이드 | 8. 헷드라  | 9. 차축부  | 10.        | 11. 일산화  | 매  연 | 엔  진  다 |
    |      \    |    시험기 |    시험기 |    스  ?? |    이  트  |    하      |    음량계  |     탄소측  | 측정기 | 이나모메타 |
    | 구분     \|           |           |    측정기 |    시험기  |    시험기  |            |     정기    |        |            |
    +------------+-----------+-----------+-----------+------------+------------+------------+-------------+--------+------------+
    | 형      식 |           |           |           |            |            |            |             |        |            |
    +------------+-----------+-----------+-----------+------------+------------+------------+-------------+--------+------------+
    |형식승인번호|           |           |           |            |            |            |             |        |            |
    +------------+-----------+-----------+-----------+------------+------------+------------+-------------+--------+------------+
    |확인검사번호|           |           |           |            |            |            |             |        |            |
    +------------+---------+-+-----------+-----------+------------++-----------+-----+------+-------------+--------+------------+
    | 12. 개선 및 정비기간 |  197    .   .   .~ 197   .   .   .    | 13.검사유효기간 |  197   .   .   .~ 197   .   .            |
    +----------------------+---------------------------------------+-----------------+------------------------------------------+
    |                                   검               사               사               항                                   |
    +------+-----------------+----------+--------+--------+-------+------+-----------------+----------+--------+--------+-------+
    |\구분|                 |          |        |        |       |\구분|                 |          |        |        |       |
    |명칭\| 기     능    별 | 허 용 치 | 교정전 | 교정후 | 판 정 |명칭\| 기    능     별 | 허 용 치 | 교정전 | 교정후 | 판 정 |
    +------+-----------------+----------+----+---+----+---+-------+------+-----------------+----------+--------+--------+-------+
    |      |                 |          | 좌 |우 | 좌 |우 |       | 차시 | 35. 부 하 정 도 |±20㎏이내|        |        |       |
    |      |                 |          +----+---+----+---+-------+ 측험 +-----------------+----------+--------+--------+-------+
    |      |     각륜제동력  |   ±5%   |대: |   |    |   |       | 부기 | 36. 기기전반적인|                            |       |
    |      |                 |          |    |   |    |   |       | 하   |     상        태|                            |       |
    |      |                 |          +----+---+----+---+-------+------+-----------------+----------+--------+--------+-------+
    |  제  | 15. 지 시 정 도 |  이 내   |중: |   |    |   |       |      | 37. 주  파  수  | ±2.5db  |        |        |       |
    |      |                 |          +----+---+----+---+-------+      |      0.4Kc85P   |          |        |        |       |
    |      |                 |          |소: |   |    |   |       |      +-----------------+----------+--------+--------+-------+
    |      +-----------------+----------+-+--+---+----+---+-------+      | 38. 주  파  수  | ±2.5db  |        |        |       |
    |  동  | 16. 화지시정도  |    ±5% 〃 |      |        |       |  음  |        1Kc85P   |          |        |        |       |
    |      +-----------------+------------+------+--------+-------+      +-----------------+----------+--------+--------+-------+
    |      |                 |            |좌 :  |        |       |      | 39. 주  파  수  | + 3.5db  |        |        |       |
    |      + 17. 차지시정도  |   ±25% 〃 +- - - +- - - - + - - - +      |        2Kc85P   | - 4.5db  |        |        |       |
    |  시  |                 |            |우 :  |        |       |      +-----------------+----------+--------+--------+-------+
    |      +-----------------+------------+------+--------+-------+  량  | 40. 주  파  수  | + 4.5db  |        |        |       |
    |      | 18. 중량설정정도|  ±5% 〃   |      |        |       |      |        3Kc85P   | - 6.0db  |        |        |       |
    |      +-----------------+------------+------+--------+-------+      +-----------------+----------+--------+--------+-------+
    |  험  |                 |            |족 :  |        |       |      | 41.절제오차정도 | ±0.5P   |        |        |       |
    |      | 19. 판정정도(화)|  ±5% 〃   +- - - +- - - - + - - - +  계  +-----------------+----------+--------+--------+-------+
    |      |                 |            |수 :  |        |       |      | 42.연속동작시의 | 2시간후  |        |        |       |
    |      +-----------------+------------+------+--------+-------+      |    정        도 | ± 0.5   |        |        |       |
    |  기  |                 |            |좌 :  |        |       |      +-----------------+----------+--------+--------+-------+
    |      | 20. 판정정도(차)|  ±2% 〃   |- - - +- - - - + - - - +      | 43.전압변동에의 |85%~      |        |        |       |
    |      |                 |            |우 :  |        |       |      |    한  영  향   |   110%   |        |        |       |
    |      +-----------------+------------+------+--------+-------+      +-----------------+----------+--------+--------+-------+
    |      | 21. 전압변동에  | 85%~       |      |        |       |      | 44.기기전반적인 |                            |       |
    |      |     의 한 영 항 |      110%  |      |        |       |      |    상        태 |                            |       |
    |      +-----------------+------------+------+--------+-------+------+-----------------+----------+--------+--------+-------+
    |      | 22. 기기전반적인|                            |       |      | 45. 지 시 정 도 |8%이상에서|        |        |       |
    |      |     상        태|                            |       | 일소 |                 | ±0.5%   |        |        |       |
    +------+-----------------+------------+------+--------+-------+      +-----------------+----------+--------+--------+-------+
    |      | 23.   35㎞/h    |  +0.5㎞/h  |      |        |       | 산측 | 46. 응 답 속 도 | 10초이내 |        |        |       |
    |      |                 |  -0        |      |        |       |      +-----------------+----------+--------+--------+-------+
    |  속  +-----------------+------------+------+--------+-------+ 화정 | 47.전압변동에의 |  ±10%   |        |        |       |
    |  도  | 24.   50㎞/h    |  +0.5㎞/h  |      |        |       |      |    한   영   향 |          |        |        |       |
    |  계  |                 |  -0        |      |        |       | 탄기 +-----------------+----------+--------+--------+-------+
    |  시  +-----------------+------------+------+--------+-------+      | 48.기기전반적인 |                            |       |
    |  험  | 25.   70㎞/h    |  +1.0㎞/h  |      |        |       |      |                 |                            |       |
    |  기  |                 |  -0        |      |        |       +------+-----------------+----------+--------+--------+-------+
    |      +-----------------+------------+------+--------+-------+      | 지  시  정  도  |  3%이내  |        |        |       |
    |      | 26. 기기전반적인|                            |       |  매  +-----------------+----------+--------+--------+-------+
    |      |     상        태|                            |       |  연  |정 격 전 압 영 향| 1.5%이내 |        |        |       |
    +------+-----------------+------------+------+--------+-------+  측  |    ±10%        |          |        |        |       |
    |      | 27.  0 눈금정도 |  ±0.1눈금 |      |        |       |  정  +-----------------+----------+--------+--------+-------+
    |      |                 |       이내 |      |        |       |  기  | 응  답  속  도  |  3초이내 |        |        |       |
    | 사측 +-----------------+------------+------+--------+-------+      +-----------------+----------+--------+--------+-------+
    |      | 28. 5 눈금종합  |  ±0.2눈금 |      |        |       |      |   기기전반상태  |                            |       |
    | 이   |     정도        |       이내 |      |        |       +------+-----------------+----------+--------+--------+-------+
    |      +-----------------+------------+------+--------+-------+ 엔모 | 부하게 지시정도 |±0.5%이내|        |        |       |
    | 드정 | 29. 인장종합정도|  5㎏~      |      |        |       | 진메 +-----------------+----------+--------+--------+-------+
    |      |                 |     8㎏이하|      |        |       | 다타 | 회 전 계 정 도  | ±1%이내 |        |        |       |
    | 스   +-----------------+------------+------+--------+-------+ 이   +-----------------+----------+--------+--------+-------+
    |      | 30. 판 정 정 도 |  ±0.1눈금 |      |        |       | 나   |   기기전반상태  |                            |       |
    | ??기 |                 |       이내 |      |        |       +------+-----------------+----------------------------+-------+
    |      +-----------------+------------+------+--------+-------+                                                             |
    |      | 31. 기기전반적인|                            |       |                                                             |
    |      |     상        태|                            |       |                                                             |
    +------+-----------------+------------+------+--------+-------+                                                             |
    |      | 32. 광도지시정도| ±15%이내  |      |        |       |                                                             |
    | 헷트 +-----------------+------------+------+--------+-------+                                                             |
    |      |                 |            |좌우  |        |       |                                                             |
    | 드시 | 33. 광측편차장치| ±1/˚4이내+- - - +- - - - + - - - +                                                             |
    |      |                 |            |고저  |        |       |                                                             |
    | 라험 +-----------------+------------+------+--------+-------+                                                             |
    |      | 34. 기기전반적인|                            |       |                                                             |
    | 이기 |     상        태|                            |       |                                                             |
    +------+---------+-------+----------------------------+-------+-------------------------------------------------------------+
    | 검 사 관 의 견 |                                                                                                          |
    +----------------+----------------------------------------------------------------------------------------------------------+
    |                                위와 같이 정도 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
    |                                               197   년     월     일                                                      |
    |                                    교통부대행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 검사관                                        |
    |                교 통 부 장 관     귀하                             성명                                       인          |
    +---------------------------------------------------------------------------------------------------------------------------+
    
          ※ ○표는 합격 X 불합격    8001-3-750                                                        190㎜ ×268㎜
                                     1971.4.21 승인                                                    (신문용지 54g/㎡)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9. 1. 1.] [교통부령 제611호, 1979.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11호(1979.1.5)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을종정기점검정비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령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월마다, 기타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령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6월마다 별표 10의<%생략:별표10%> 정기점검비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점검정비를 말한다.
      ④영업용 피견인자동차에 대하여 시행하는 정기점검정비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에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타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정기점검정비기간으로 한다.
    제100조의2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4조의20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검사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확인될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기계·기구에 대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1제1호중 "29,800원"을 "51,18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8. 10. 27.] [교통부령 제605호, 1978.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05호(1978.10.27)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90cc"를 "85cc"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6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0조제2호 제7호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 서류
    제111조의2 본문중 "교통부장관 또는" 및 동조제2호중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동자사용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중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별지 제53호서식에<%생략:서식53%> 의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수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동안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1조의16 제6호를 삭제한다.
    제151조의20 내지 제151조의2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0 (영업실적보고) 매매업자는 매월 말 영업실적을 별지 제52호서식에<%생략:서식52%>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1 (검사사항) ①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의 해당 여부
      2. 법 제7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등의 성실기재 여부
      3. 법 제7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 명령의 이행여부
      4. 법 제1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의 예치 도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여부
      5. 법 제1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6. 법 제15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알선 수수료등의 초과징수 여부
      7. 법 제151조의15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이행 여부
      8. 법 제151조의17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신고의무의 이행여부
      ②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 장부 및 서류철에 검사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2 (종업원증의 발급) ①매매업자는 종업원을 채용한 때에는 별표 32에<%생략:별표32%> 의한 종업원증을 발급하여 영업시간중 이를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5일내에 그 종업원의 명단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매매업자는 종업원을 해임한 때에는 그 종업원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임일로부터 5일내에 그 종업원의 명단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3 (종업원증의 제출) ①매매업자가 휴업중이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종업원의 종업원증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매매업자가 그 업무를 재개하거나 업무의 정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종업원증을 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4 (무허가 매매행위의 단속) 관할관청은 분기마다 1회이상 무허가 매매행위를 단속하여야 한다.
    제151조의25 (수수료등의 게시) 매매업자는 사업장내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매매알선수수료
      2. 등록대행수수료
      3. 관리비용
    [별표 25]의 납부자난의 제18호중 "제151조의11"을 "법 제77조의2제3항"으로, "사업장 이전인가"를 "사업장 이전허가"로 한다.
    [별표 27]의 현가장치난중 쇽크이브쇼바점검교환, 스프링점검교환 및 압축공기배관점검교환난에 해당하는 상태(양호)난중 "1.0"을 각각 "0.2"로 하고, 연결부(샷클, 브라켓)점검교환난에 해당하는 상태(양호)난중 "3.0"을 "0.4"로 한다.
    [별표 3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중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 32]
    +-----------------------------------------------------------------------------------+
    |                                                                                   |
    |                            종     업     원     증                                |
    |                                                                                   |
    |                                                         No.                       |
    |                                                         ------------------------- |
    +--------------------------------+--------------------------------------------------+
    |                                |               유     효     기     간            |
    |            사                  +--------------------------------------------------+
    |                                |                                                  |
    |                                |  자   197    .      .      .                     |
    |                                |                                                  |
    |                                |                                                  |
    |            진                  |                                                  |
    |                                |  지   197    .      .      .                     |
    |                                |                                                  |
    +------------+-------------------+--------------------------------------------------+
    |  소    속  |                                                                      |
    +------------+----------------------------------------------------------------------+
    |  직    명  |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                             위 사실을 증명함.                                     |
    |                                             197   .     .     .                   |
    |                                             상사대표                    인        |
    +-----------------------------------------------------------------------------------+
    |---------------------------------------60㎜----------------------------------------|
    
                                            황색지                                      
    [별지 제53호서식]
    +---------------------------------------------------------------------------------------------+--------+
    |                                                                                             |처리기간|
    |                             자동차검사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
    |                                                                                             | 즉  시 |
    +----+-----------------+--------------------------------+---------------+------------------------------+
    | 사 |(1) 성        명 |                                |(2)주민등록번호|                              |
    | 용 +-----------------+--------------------------------+---------------+------------------------------+
    | 자 |(3) 주        소 |                                                                               |
    +----+-----------------+--------------------------------+---------------+------------------------------+
    | 차 |(4) 등 록 번 호  |                                |(5) 차명·형식 |                              |
    | 량 +-----------------+--------------------------------+---------------+------------------------------+
    | 의 |(6)검사증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표 +-----------------+-------------------------------------------------------------------------------+
    | 시 |(7) 연 장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8)  연  장  사  유  |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시  장                                              |
    |                                                  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
    |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                                                                 자동차 검사증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
    +----------------------+--------------------------------+---------------+------------------------------+
    | (1)사  용  자  성  명|                                |(2)주민등록번호|                              |
    +----------------------+--------------------------------+---------------+------------------------------+
    | (3)차   량   번   호 |                                |(4)차명·형식  |                              |
    +----------------------+--------------------------------+---------------+------------------------------+
    | (5)  검사증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6) 연   장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    위 자동차의 검사증과 전면등록번호표를 보관하고 자동차검사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함.             |
    |                                                                                                      |
    |                                                        년       월       일                          |
    |                                                                                                      |
    |                                                  시장·도지사                              [인]      |
    |                                                                                                      |
    +------------------------------------------------------------------------------------------------------+
    
         3004-4-51E                                                                      190㎜ ×268㎜
         78.10.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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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도관광운수과또는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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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신  청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연 기 허 가 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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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8. 1. 7.] [교통부령 제602호, 1978.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02호(1978.7.20)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원동기부자동차의 범위)"를 "(원동기부자전거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자동차"를 "자전거"로, "125이하"를 "90cc미만"으로, "1킬로왓트이하"를 "0.59킬로왓트미만"으로 한다.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노후도검사기준)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도검사기준은 별표 26과<%생략:별표26%> 같다. 다만, 차체가 단체구조로 된 승합자동차로서 분해재생정비를 한 자동차의 노후도검사기준은 별표 27과<%생략:별표27%> 같다.
    제2조의3 (노후도검사신청등)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생략:서식43%> 의한 노후도 검사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노후도검사신청은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연장신청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도검사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자동차검사공무원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후 제2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생략:서식46%> 의한 노후도검사표를,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별표 27의<%생략:별표27%> 노후도검사표를 각각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2조의4 (분해재생정비기준등) ①영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해재생정비기준은 별표 28과<%생략:별표28%> 같다.
      ②분해재생정비를 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에<%생략:서식44%> 의한 분해재생정비상태 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별지 제45호서식에<%생략:서식45%> 의한 분해재생정비기록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중 "(이장중 "영"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영"을 "자동차등록령"으로 한다.
    제4조중 "영"을 "자동차등록령"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 제9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신고사항의 변경신청등) ①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의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기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생략:서식3호의2%> 의한 신청서에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2륜소형자동차대장에 기재하고,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기본차종과 용도변경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기본차종의 형식
        가. 차대
        나. 차종
      2. 용도변경의 형식
        가. 차체형상
        나. 원동기의 사용원료·싸이클·기통수 및 배기량
        다. 동력전달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구동방식 및 구동축의 수등)
        라. 주행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2축과 3축등)
        마. 조향장치의 종류 및 주요구조(조향차륜의 수등)
        바. 제동장치의 종류(유압식·기계식·공기식등)
        사. 차륜(단륜·복륜등)
        아. 승차정원 및 적재정량의 증가
      ③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범바 또는 라디에타그린의 규격
      2. 수하물 적재장치의 설치 및 규격
      3. 간단한 차체형상
      4. 승강구의 규격 및 위치
      5. 전조등 또는 기타 등화류의 위치와 규격
      6. 창유리의 규격 및 위치
      7. 타이어의 규격
      8. 승객의자의 규격
      9. 승차정원과 적재정량의 감소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4 (확인검사등) ①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어 최초로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확인검사신청서에 제43조의2제2항제1호의 제원표, 제4호의 외관도 및 자동차 주요장치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4. 생산공장의 명칭 및 주소
      5. 형식승인내용
      6. 차체의 명칭
      7. 제작번호
      8. 제작연월일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확인검사를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에<%생략:서식42%> 의한 자동차검사보고서에 당해확인검사 신청서 및 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인내용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확인검사자료를 전국 관할관청에 송부한다.
      1. 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
      3. 주요장치표
      4. 기타 필요한 자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 형식으로 계속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에 대한 확인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46조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 이를 행한다.
    제46조제3항중 "전조제2항 및 동 제3항의 정기점검정비의 기간"을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의 범위안에서 정기점검정비의 기간"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해정비를 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원동기를 정비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생략:서식15호의2%>)에 의한 분해정비기록부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그 작성일로부터 7일내에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자동차사용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를 둘 것. 이 경우 1급 자동차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정비사 5명(원동기정비사업은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정비사 3명)이상, 2급 자동차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 자동차정비기능사2급이상의 정비사 3명이상을 각각 두어야 한다.
      5. 법 제44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수요와 공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자동차정비사업은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군 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400대마다 1개업체
        나. 2급자동차정비사업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없는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다)·군 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200대이상인 경우에 1개업체
        다. 1급원동기정비사업(1급자동차정비사업자가 원동기 정비를 위한 설비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의 그 1급자동차정비사업을 포함한다)은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도 단위로 등록자동차 5,000대마다 1개업체
      6.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정비사업과 지역에 있어서는 제5호의 정비수요와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원동기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가자동차 정비사업
        나. 자동차 제작회사가 제작한 차량을 그 제작회사가 사후관리하기 위한 정비사업
        다. 자동차제작회사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그 제작회사의 제작자동차를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정비하는 정비사업
        라. 벽지·도서·산업단지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60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 ①교통부장관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14에<%생략:별표14%>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체시설 및 설비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사업장의 대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은행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서 또는 신용조사서
      3. 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배치도
      4. 정비주임 및 정비기능사의 취업승락서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때에는 법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허가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을 교부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중 "제60조제2호, 제3호"를 "제60조제2호·제7호 및 제61조제1항제1호"로 하고 " 및 제7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2항중 "제60조(제3호는 제63조제1항제1호의 서류) 내지 제62조의"를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동조제2항, 제3항, 제62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제6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정비사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제71조의 제목 "(정비주임의 권한 대행)"을 "(정비주임의 직무대행)"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9장 및 제89조, 제92조 내지 제9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의2제1항 및 제100조의3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관할관청"으로 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 (검사시행능력대수)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연간검사대상자동차대수(이하 "검사 연대수"라 한다)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재래식(수동방식) 검사기기를 설치한 경우
        1개검사진로마다 10,000대이하
      2. 자동제어방식(제동시험기, 해드라이트시험기, 사이드스??측정기, 속도계시험기에 한한다)검사기기를 설치한 경우
        1개검사진로마다 20,000대이하
    제127조중 "검사장의 급종·소재지"를 "검사장의 소재지·검사진로수, 연간 검사예정대수"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검사장 건축대지증명
    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실설한다.
    제127조의2 (허가) ①교통부장관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1에<%생략:별표21%> 의한 시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검사시설용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배치도
      3. 검사요원의 취업승락서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시설을 갖춘 때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허가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사업허가증을 교부하되,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0호 서식을<%생략:서식20%> 준용한다.
    제133조제1항중 "시설(급종을 포함한다)"을 "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가 두어야 할 검사장별검사요원의 수는 별표 29와<%생략:별표29%> 같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1조의2 (중고 자동차매매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매업허가신청서에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매매업의 사업범위(매매·알선·등록절차의 대행)
      3.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장소
      ②매매업의 허가기준은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도 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2,000대마다 1개업체로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사업장의 위치 및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5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가입증서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시설을 갖춘 때에는 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허가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중고 자동차매매업허가증을 교부하되,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을<%생략:서식20%> 준용한다.
      ⑥법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이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장이전 허가신청서에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위치
      3. 사업장이전 사유
      ⑦제4항 및 제151조의4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전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1조의3 (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제151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151조의4제1항제1호중 "165제곱미터"를 "330제곱미터"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2. 면적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이 있을 것.
    제151조의4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5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용지면적 및 사무실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용지면적 330제곱미터+{231제곱미터×(업체수-1)}
      2. 사무실면적
        33제곱미터+{23제곱미터×(업체수-1)}
    제151조의5제2항중 "법 제77조의9"를 "법 제77조의15"로 한다.
    제151조의6제1항중 "법 제77조의4 전단" 및 동조제2항중 "법 제77조의4 후단"을 각각 "법 제77조의4"로 한다.
    제15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1조의10 (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77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매알선수수료는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매매가격의 2푼이내
      2. 등록대행수수료는 자동차 1대당 3,000원(교통실비를 제외한다)
      3. 관리비용은 자동차 1대당 매매가격의 10,0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관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다만, 매매가격이 2,000,000원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1,000원
      ②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외에 여하한 명목의 요금도 이를 받을 수 없다
    제151조의11을 삭제한다.
    제151조의13 내지 제151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13 (합병 및 상속) ①제64조의 규정은 법 제77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77조의10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별지 제47호서식에<%생략:서식47%> 의한 매매업상속신고서에 신고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1조의14 (매매자동차의 성능보장) ①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제시신고를 할 때에는 제시전 30일내에 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을종정기점검기록부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하 "매매업단체"라 한다)가 별표 31에<%생략:별표31%> 의한 시설 및 설비와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그 매매업단체가 점검하여 작성한 점검기록부로써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제시되는 자동차가 제시전 30일내에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 또는 을종 정기점검정비를 받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정기점검기록부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기록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매매업단체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 설비 및 점검요원을 둔 때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1조의15 (매매자동차의 관리) ①법 제77조의11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4킬로미터이내의 거리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등록검인, 계속검사 또는 정기점검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②법 제7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48호서식<%생략:서식48%>, 매도신고는 별지 제49호서식에<%생략:서식49%> 의하여 제시 또는 매도되는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별책 3에<%생략:부록1%> 의한 중고자동차매매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법 제77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용 표지의 규격, 재질 및 재식은 별표 30과<%생략:별표30%> 같다.
      ⑤매매업자는 사업장에 제시된 중고자동차를 반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50호서식에<%생략:서식50%> 의한 제시 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1조의16 (비치장부등) 법 제7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관계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고자동차 매매대장(별책 4<%생략:부록4%>)
      2. 중고자동차 매매알선대장(별책 5<%생략:부록5%>)
      3. 매매자동차 관리비용징수대장(별책 6<%생략:부록6%>)
      4. 매매자동차 등록대행대장(별책 7<%생략:부록7%>)
      5.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별지 제51호서식<%생략:서식51%>)
      6. 중고자동차 매매영업실적보고서(별지 제52호서식<%생략:서식52%>)
    제151조의17 (확인 및 신고) 매매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매매업자는 법 제77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자동차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2. 매매자동차의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기타 등록사항
    제151조의18 (사업의 개선사항) 법 제77조의13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사업의 개선명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사원의 관리
      2. 매매자동차의 보관 관리
      3. 사업의 공영 및 집단화
    제151조의19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101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은 매매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3조제2항중 "제8호 또는 제9호"를 "제12호 또는 제1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전조"를 "제16조"로, 제21조 제1항중 "전조"를 "제20조"로, 제31조중 "전조"를 "제30조"로, 제36조제1항중 "전조"를 "제35조"로, 제43조의3제1항중 "전조"를 "제43조의2"로, 제64조제2항중 "전조"를 "제63조"로, 제65조의2중 "전조"를 "제65조"로, 제66조중 "전조"를 "제65조의2"로, 제98조제1항중 "전조"를 "제97조"로, 제100조의3중 "전조"를 "제100조의2"로, 제100조의7제2호중 "전조"를 "제100조의6"으로, 제100조의10중 "전조"를 "제100조의9"로, 제123조중 "전조"를 "제122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의2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0조의2제2항, 제100조의4제2항, 제101조제2항, 제105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2항, 제114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9조제2항, 제130조제2항, 제132조제2항, 제138조의4제2항 및 제151조의8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43조의2제3항 및 제114조제3항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중<%생략:별표1%> 특수자동차난에 해당하는 구조, 성능, 용도난중 "로드스타비라이자", "아스팔트피니샤", "타이어 트렉타" 및 "농경작업용 자동차"를 각각 삭제하고,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타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로 한다.
    [별표 16]중 비치품난에 해당하는 일반공구난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스프레이건
    [별표 17의3]중 품명 및 수량난의 "배기가스 측정기 시험용기기 2셋트" 다음에 "다이나모메타시험용기기 2셋트"를 삽입한다.
    [별표 11], [별표 14] 및 [별표 21]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6] 내지 [별표 31]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내지 [별지 제5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책 3] 내지 [별책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법률 제3,082호 도로운송차량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중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수요 및 공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는 197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별표 21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지 및 건물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21의 "주"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 규칙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제1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1]
                                 자동차정비작업한계기준
                                 ======================
                                      1급자동차정비사업   2급자
                                      +---------------+   동차정
    
    순위  명          칭   작업구분   1  급   1급원동기   비사업     정        비        관        리        자
    ---   --------------   -------    ----    ---------   ------     ------------------------------------------
       1  차  체           전반정비    ○
                           부분정비    ○                   ○       ○차내 정비에 한함.
       2  기  관           재생정비              ○
                           전반정비    ○        ○
                           부분정비    ○        ○         ○       ○시린다헤드를 취거치 않고 시행하는 정비
       3  도  장           전반정비    ○                   ○
                           부분정비    ○                   ○       ○
       4  전후차축         전반정비    ○
                           부분정비    ○                   ○       ○차륜의 정비 및 부레이크 라이닝정비에 한함.
       5  후렘및완충장치   전반정비    ○
       6  동력전달장치     전반정비    ○                   ○       ○변속기의 정비에 한함.
       7  조향장치         전반정비    ○                   ○       ○기아복스 정비불가
       8  조종장치         전반정비    ○                   ○       ○
       9  제동장치         전반정비    ○                   ○       ○마스타시린다, 휠시린다 정비불가
    [별표 14]
                        자 동 차 정 비 사 업 체 시 설 물 설 비 기 준
                        ============================================
                                                                 1급정비사업체    2급정비
    구  분   순 위     명           칭     구   분   제   원             원동기   사업체
    --------  -----  -------------------- ---------------------  -------  -------  ------
    대지 및      1.   대지면적                                    1,320     495      660
    건물면적          단위㎡(평)                                  (400)    (150)    (200)
                 2.   옥외작업장면적      현차작업장  주차장등     825      265      360
                                                                  (250)     (80)    (110)
                 3.   옥내작업장면적      검차장  공작실  창고      495     230      300
                                          사무실등                (150)     (70)     (90)
    각종장치     1.   검차장치            넛트 또는 리프트           ○               ○
                 2.   체인부록              1톤이상                  ○       ○
                 3.   카레이지작기        앙상능력 1.5톤이상         ○               ○
                 4.   부품세척장치                                   ○       ○      ○
    공작기계     1.   시린다보링머신      고정식·능력범위                    ○
                                          25~100ø(1~6ø)
                 2.   시린다호닝머신      고정식·능력범위                    ○
                                          25~100ø(1~6ø)
                 3.   크랑크연마반        길이 1,600m/m이상                   ○
                 4.   라인보정기          능력범위 25~100ø(1~4"ø)           ○
                 5.   발브시트그라인다    능력범위 28~60ø                    ○
                 6.   콘넥팅로드머신      능력범위 25~100ø(1~4"ø)           ○
                 7.   정류기              6V~24V                     ○               ○
                 8.   라이닝장치                                     ○               ○
                 9.   브레이크라이닝      능력범위 150~450ø         ○
                      그라인드
                10.   브레이크드럼선반                               ○
                11.   탁상드리닝머신      1/4HP이상                  ○               ○
                12.   전기드릴            능력범위 1.6~13m/m         ○      ○       ○
                13.   써훼이스그라인다    고정식으로 시린다상면              ○
                                          과 헷트하면 연마용
                14.   탁상전기그라인다    1/2HP이상                  ○      ○       ○
                15.   절단기              전동식 또는 수동식         ○               ○
                16.   유압프레스                                             ○
                17.   전기용접기          3KVA                       ○      ○       ○
                18.   산소용접기                                     ○      ○       ○
                19.   공기압축기          3HP이상                    ○      ○       ○
                20.   선반                길이 1,500m/m이상                  ○
                21.   전기그라인다        1/2HP이상                  ○      ○       ○
                22.   휠바란스            전동식 또는 수동식         ○               ○
    공 구        1.   발브시트 캇타       1조(시트각동15℃, 30℃,            ○
                                           45°, 65°, 75°용)
                 2.   바이스                                         ○      ○       ○
                 3.   베아링레이스탈착기                             ○      ○       ○
                 4.   발브가이드리마      1조(5개이상)               ○      ○
                 5.   킹그핀리마          1조(5개이상)               ○               ○
                 6.   리마                1조(5개이상)               ○      ○       ○
                 7.   ?다이스            1조(30개이상)              ○      ○       ○
                 8.   그리스건 또는                                  ○      ○       ○
                      그리스펌푸
                 9.   일반공구                                       ○      ○       ○
                10.   스프레이건                                     ○               ○
                11.   도르그렌치          0~5㎏/㎠ 및 0~42㎏/㎠      ○      ○       ○
    검사기계     1.   제동시험기                                     ○
                 2.   속도계시험기                                   ○
                 3.   사이드스립측정기                               ○
                 4.   햇드라이드시험기                               ○
                 5.   엔진다이나모메타                               ※      ○
                 6.   분사펌푸시험기                                 ※      ○
                 7.   노즐시험기          0~35㎏/㎠이상              ○      ○       ○
                 8.   압력측정기          0~70㎏/㎠이상              ○      ○       ○
                 9.   토잉측정기                                     ○      ○       ○
                10.   회전반경측정기                                 ○               ○
    공구 및      1.   캄바카스타측정기                               ○               ○
    시 험 기     2.   축전지비중계        1,100~1,300                ○      ○       ○
                 3.   볼트메타            0~26V                      ○      ○       ○
                 4.   암페어메타          0~±60A                    ○      ○       ○
                 5.   메가 또는 올테스타  0~Ω                       ○      ○       ○
                 6.   타이어게이지        0~8.4㎏/㎠                 ○               ○
                 7.   마이크로메타        내외(능력범위 0~25,        ○      ○       ※
                                          25~50, 50~75, 75~100)
                                          정밀도 1/100m/m
                 8.   바니앙              정밀도 1/100m/m            ○      ○       ○
                 9.   핏치게이지          윗트워스 및 매트릭         ○      ○       ○
                10.   다이얼게이지        정밀도 1/100m/m 1/1000"    ○      ○
                                          이상
                11.   진공계              0~760mm Hg                 ○      ○       ※
                12.   시린다게이지        1/100m/m                   ○      ○
                13.   스크네스게이지      1조(능력범위0.06~0.61m/m ) ○      ○       ○
                14.   연소관측기                                     ※
                15.   일산화탄소측정기                               ○
                16.   매연측정기                                     ○
                17.   R.P.M게이지         0~5000RPM                  ○      ○
                18.   부동액비중계        1~18                       ○      ○       ○
    주 : 1. ○표는 비치하여야 할 사항
         2. 옥내의 작업장은 콘트리트등 포장한다.
         3. 자동차운송사업체의 차고의 대지 및 건물은 동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 정비사업체의 대지 및 건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1]
                          검 사 장 시 설 기 준
                          --------------------
      1. 용지 및 건물면적(1개검사진로마다)
       \  
             \  기  준
                   \               용 지 면 적     |----------건 물 면 적--------|
    
         방  식           \            (㎡)         검 사 장(㎡)     사 무 실(㎡)
    -------------------------    ---------------    --------------   --------------
    1. 재래식검사기기              2,000이상          200이상            60이상
    1. 자동제어방식검사기기        3,300이상          240이상            70이상
    주 : 1.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으로 한다.
          2. 용지중 수검차량의 진입로, 퇴출로 및 주차장은 시맨트 또는 아스팔트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3. 사무실은 검사요원용, 행정처리용 및 수검자대기실을 포함하되 각각 격벽시설을 하여야 함.
          4. 용지 및 건물면적은 1검사지로 증가마다 1/2을 증가함.
      2. 검사용 기계기구의 수량
         \
              \ 검 사 진 로
                   \           |---------------검 사 진 로 수--------------------|
    
       품      명      \       1        2        3        4        5        6
    ------------------------    -----    -----    -----    -----    -----    -----
      1. 헷드라이트시험기         1        2        3        4        5        6
      2. 음량계                   1        1        2        2        3        3
      3. 로잉측정기               1        1        1        2        2        2
      4. 캠바카스타측정기         1        1        1        2        2        2
      5. 회전반경측정기           1        1        2        2        3        3
      6. 제동시험기               1        2        3        4        5        6
      7. 일산화탄소측정기         1        1        2        2        3        3
      8. 매연측정기               1        1        2        2        3        3
      9. 사이드스??측정기         1        2        3        4        5        6
    10. 차축부하시험기           1        1        1        2        2        2
    11. 축전지비중계             1        1        1        2        2        2
    12. 속도계시험기             1        2        3        4        5        6
    13. 테스트리후트             1        2        3        4        5        6
    14. 공기압축기               1        2        3        4        5        6
    주 : 1. 오드리후드형빗트는 테스트리후트에 가름할 수 있다.
          2. 공기압축기는 1검사 진로마다 5마력을 표준으로 하고 총마력으로 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6]
                    노후도 검사기준
                    ---------------
      1. 엔진
        ○시동정도
        ○가속, 감속
        ○배기
        ○공기청정기
        ○시린다헤드 및 다지관의 체결
        ○윤활유, 연료유, 냉각수 누설
        ○연료, 여과기 폐쇄
        ○공급펌프의 기능
        ○각종벨트
        ○성능
      2. 조향장치
        ○유격 흔들림
        ○기어복스의 기름누설
        ○축수부의 흔들림
        ○롯드 및 암류의 이완, 손상
        ○낫클균열
        ○휠 아라이멘트
        ○좌우 회전각도
      3. 제동장치
        ○폐달 및 레바의 유격
        ○롯드, 케이블의 이완, 손상
        ○호오스, 파이프의 손상누설
        ○마스타시린다, 휠시린다
        ○각종 배력장치의 기능
        ○제동력
      4. 주행장치
        ○전후차축의 균열
        ○크??, 하브볼트, 낫트
        ○링, 드럼, 디스크의 손상
        ○전후 차륜의 흔들림
      5. 완충장치
        ○손상 및 좌우부동
        ○연결부의 이완, 손상
      6. 동력전달장치
        ○크럿치, 변속기의 기능
        ○기름누설
        ○추진축의 연결부의 이완
        ○축수부의 흔들림
      7. 전기장치
        ○점화계통의 기능
        ○시동장치의 기능
        ○충전장치의 기능
        ○축전지의 기능
        ○배선상태
      8. 기타
        ○등화장치의 상태
        ○보안장치의 기능
        ○배기관, 소음기
        ○공기압축기
      9. 차체
        ○차실내 상판
        ○의자
        ○물품적재 장치
        ○천정상태
        ○외부보듸의 부식 및 손상
        ○승강구문 및 창문
        ○푸렘의 균열, 굴곡상태
    [별표 27]
                                       노후도검사기준(노후도검사표)
                                       ----------------------------
                                                                                           (1년간 보존)
    +------------------------+----------------------+------------------------+--------------------------+
    | 자동차정비 의뢰자 성명 | 최초등록일자    년식 |  전회제한차량연장기간  | 금회분해재생정비시행일자 |
    +------------------------+----------------------+------------------------+--------------------------+
    |                        |                      |                   부터 | 입고                     |
    |                        |     .    .    . 년식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까지 | 출고                     |
    +------------------------+----------------------+------------------------+--------------------------+
    |    자동차 등록번호     |   차  명 · 형  식   |전회분해재생정비완료일자|  자동차 검사증 유효기간  |
    +------------------------+----------------------+------------------------+--------------------------+
    |                        |                      |                        |                          |
    +------------------------+----------------------+------------------------+--------------------------+
    +------------------------------+----+------+----+----------------------------------+----+------+----+
    |   분  해  재  생  정  비     |정비| 상태 |득점|     분  해  재  생  정  비       |정비| 상태 |득점|
    |                              |비용|(양호)|    |                                  |비용|(양호)|    |
    +------+-----------------------+----+------+----+------+---------------------------+----+------+----+
    |      |보링                   |    |  5.0 |    |      |에어베로우스 교환          |    |  2.0 |    |
    |      +-----------------------+----+------+----+  현  +---------------------------+----+------+----+
    |  엔  |분사펌푸 점검교환      |    |  1.0 |    |      |레베링발브     〃          |    |  2.0 |    |
    |      +-----------------------+----+------+----+  가  +---------------------------+----+------+----+
    |      |윤활장치    〃         |    |  0.5 |    |      |쇽크아브쇼비 점검교환      |    |  1.0 |    |
    |      +-----------------------+----+------+----+  장  +---------------------------+----+------+----+
    |      |냉각장치    〃         |    |  1.0 |    |      |스프링           〃        |    |  1.0 |    |
    |      +-----------------------+----+------+----+  치  +---------------------------+----+------+----+
    |      |파워세이버휀〃         |    |  0.5 |    |      |연결부(샷클·브라켓) 〃    |    |  3.0 |    |
    |      +-----------------------+----+------+----+(5점) +---------------------------+----+------+----+
    |  진  |크랭크푸리  〃         |    |  0.5 |    |      |압축공기배관               |    |  1.0 |    |
    |      +-----------------------+----+------+----+------+---------------------------+----+------+----+
    |(10점)|발브작동상태〃         |    |  0.5 |    |      |레규레다 교환              |    |  1.0 |    |
    |      +-----------------------+----+------+----+      +---------------------------+----+------+----+
    |      |배기관                 |    |  1.0 |    |      |연료계,온도계,오일압력계   |    |  0.5 |    |
    +------+-----------------------+----+------+----+  전  |각 유니트교환              |    |      |    |
    |      |디스크교환             |    |  1.0 |    |      +---------------------------+----+------+----+
    |      +-----------------------+----+------+----+      |방향지시등          교환   |    |  0.1 |    |
    |      |리링스레바교환         |    |  1.0 |    |      +---------------------------+----+------+----+
    |  크  +-----------------------+----+------+----+  기  |번호등               〃    |    |  0.1 |    |
    |      |리필스샤후드점검교환   |    |  1.0 |    |      +---------------------------+----+------+----+
    |  랏  +-----------------------+----+------+----+      |축전지 및 게이블     〃    |    |  0.5 |    |
    |      |하우징      〃         |    |  0.2 |    |      +---------------------------+----+------+----+
    |  치  +-----------------------+----+------+----+  장  |다고그라푸속도계(케이블포함|    |  0.5 |    |
    |      |톱기어·오바드라이부기 |    |  0.2 |    |      |)점검교환                  |    |      |    |
    |  및  |어 교환                |    |      |    |      +---------------------------+----+------+----+
    |      +-----------------------+----+------+----+      |전조등·안개등 점검교환    |    |  0.5 |    |
    |  변  |기타기어류 점검교환    |    |  0.2 |    |  치  +---------------------------+----+------+----+
    |      +-----------------------+----+------+----+      |와이파모터       〃        |    |  0.1 |    |
    |  속  |레바 및 롯트  〃       |    |  0.2 |    |      +---------------------------+----+------+----+
    |      +-----------------------+----+------+----+(5점) |각종스위치       〃        |    |  0.1 |    |
    |  장  |카운드 샤후드  〃      |    |  0.2 |    |      +---------------------------+----+------+----+
    |      +-----------------------+----+------+----+      |각종리레이       〃        |    |  0.1 |    |
    |  치  |각종베어링     〃      |    |  0.3 |    |      +---------------------------+----+------+----+
    |      +-----------------------+----+------+----+      |속도표시등       〃        |    |  0.5 |    |
    |(5점) |카바                   |    |  0.2 |    |      +---------------------------+----+------+----+
    |      +-----------------------+----+------+----+      |배      선       〃        |    |  0.5 |    |
    |      |유격(축·배격)점검     |    |  0.5 |    |      +---------------------------+----+------+----+
    |      +-----------------------+----+------+----+      |발전기·전동기   〃        |    |  0.5 |    |
    |      |개조변경               |    |  5.0 |    +------+---------------------------+----+------+----+
    +------+-----------------------+----+------+----+      |페달(높이 바닥간격)〃      |    |  2.0 |    |
    |      |스파이다교환           |    |  3.0 |    |      +---------------------------+----+------+----+
    |  추  +-----------------------+----+------+----+      |브레이크레바     〃        |    |  1.0 |    |
    |      |쟈날크로스베어링교환   |    |  3.0 |    |  제  +---------------------------+----+------+----+
    |  진  +-----------------------+----+------+----+      |롯드·게이블     〃        |    |  1.0 |    |
    |      |죠인트요구점검교환     |    |  2.0 |    |  동  +---------------------------+----+------+----+
    |  축  +-----------------------+----+------+----+      |배관(연결포함)고무호스  〃 |    |  1.0 |    |
    |      |풀림·유격점검         |    |  2.0 |    |  장  +---------------------------+----+------+----+
    |(10점)+-----------------------+----+------+----+      |브레이크 쟘바    〃        |    |  1.0 |    |
    |      |개조변경               |    |-10.0 |    |  치  +---------------------------+----+------+----+
    +------+-----------------------+----+------+----+      |압축기 및 탱크   〃        |    |  1.0 |    |
    |      |각종기어류점검교환     |    |  2.0 |    |(10점)+---------------------------+----+------+----+
    |  차  +-----------------------+----+------+----+      |배력장치         〃        |    |  1.0 |    |
    |      |각종베어링   〃        |    |  1.0 |    |      +---------------------------+----+------+----+
    |  동  +-----------------------+----+------+----+      |제동력           〃        |    |  2.0 |    |
    |      |뉴유점검     〃        |    |  1.0 |    |      +---------------------------+----+------+----+
    |  장  +-----------------------+----+------+----+      |개조변경         〃        |    |-10.0 |    |
    |      |유격(축·배격)         |    |  1.0 |    +------+---------------------------+----+------+----+
    |  치  +-----------------------+----+------+----+      |각베어링교환               |    |  4.0 |    |
    |(5점) |개조변경               |    | -5.0 |    |  주  +---------------------------+----+------+----+
    +------+-----------------------+----+------+----+  행  |휠디스크 점검교환          |    |  2.0 |    |
    |      |킹핀·킹핀붓싱교환     |    |  3.0 |    |  장  +---------------------------+----+------+----+
    +------+-----------------------+----+------+----+  치  |타이어      〃             |    |  2.0 |    |
    |      |드럼·라이닝    〃     |    |  2.0 |    |(10점)+---------------------------+----+------+----+
    |      +-----------------------+----+------+----+      |휠아라이맨드,회전각도      |    |  2.0 |    |
    |  차  |낫  -----  클 점검교환 |    |  2.0 |    +------+---------------------------+----+------+----+
    |      +-----------------------+----+------+----+      |시이드·시이드 벨트교환    |    |  1.0 |    |
    |      |휠디스크앗셈브리   〃  |    |  1.0 |    |      +---------------------------+----+------+----+
    |      +-----------------------+----+------+----+      |상판 및 멧드       〃      |    |  1.0 |    |
    |      |액슬샤후드         〃  |    |  1.0 |    |  차  +---------------------------+----+------+----+
    |  축  +-----------------------+----+------+----+      |보디판넬(분해재생) 〃      |    |  2.0 |    |
    |(10점)|서테빌라이자       〃  |    |  1.0 |    |      +---------------------------+----+------+----+
    |      +-----------------------+----+------+----+  실  |승강구문        점검교환   |    |  1.0 |    |
    |      |개조변경               |    |-10.0 |    |      +---------------------------+----+------+----+
    +------+-----------------------+----+------+----+      |창문(비상구문포함)  〃     |    |  1.0 |    |
    |      |타이롯드엔드 교환      |    |  3.0 |    |  자  +---------------------------+----+------+----+
    |      +-----------------------+----+------+----+      |각종유리            〃     |    |  1.0 |    |
    |  조  |아브쇼바     점검교환  |    |  0.5 |    |      +---------------------------+----+------+----+
    |      +-----------------------+----+------+----+  체  |계기판              〃     |    |  0.5 |    |
    |  향  |파워스테어링 펌푸  〃  |    |  0.5 |    |      +---------------------------+----+------+----+
    |      +-----------------------+----+------+----+(10점)|의자(승객·승무원)  〃     |    |  2.0 |    |
    |  장  |고압호스           〃  |    |  0.5 |    |      +---------------------------+----+------+----+
    |      +-----------------------+----+------+----+      |난방·냉방시설      〃     |    |  0.5 |    |
    |  치  |드래크링           〃  |    |  2.0 |    +------+---------------------------+----+------+----+
    |      +-----------------------+----+------+----+      |주행성능            〃     |    |  1.0 |    |
    |      |핏드맨암           〃  |    |  2.0 |    |      +---------------------------+----+------+----+
    |(10점)+-----------------------+----+------+----+  기  |                           |    |      |    |
    |      |기어박스(부착상태·    |    |  1.5 |    |      +---------------------------+----+------+----+
    |      |   누유)           〃  |    |      |    |      |차령 7년~11년              |    |  -5  |    |
    |      +-----------------------+----+------+----+  타  +---------------------------+----+------+----+
    |      |개조변경               |    |-10.0 |    |      |    11년이상               |    |  -10 |    |
    |      +-----------------------+----+------+----+(10점)+---------------------------+----+------+----+
    |      |                       |    |      |    |      |                           |    |      |    |
    +------+---------------+-------+----+------+----+------+---------------------------+----+------+----+
    |      |(기 재 요 령)  |   정   비   내   용    |      |  노후도검사자 소속 성명   | 검  사  결  과 |
    |      |               +----+----+----+----+----+  재  +---------------------------+--------+-------+
    |      |1.정비내용에는 |분해|수리|교환|조정|양호|      |                      인   |득점합계| 판 정 |
    |      |우측 기호1개만 +----+----+----+----+----+  생  |                           |        |       |
    |      |기입           |  W | △ |  X |  A |  V |      +---------------------------+--------+-------+
    |      |2.양호는 정비기+----+----+----+----+----+  결  |  정  비  사  업  체  명   |        | 합 격 |
    |      |준치에 적합한  |                        |      +---------------------------+        |       |
    |      |상태임         |                        |  과  |                      인   |        | 불합격|
    |      |3.득점합계 60점|                        |      |                           |        |       |
    |      |이상을 합격으로|                        |      |                           |        |       |
    |      |60점미만은 불합|                        |      |                           |        |       |
    |      |격으로 판정    |                        |      |                           |        |       |
    +------+---------------+------------------------+------+---------------------------+--------+-------+
    
    [별표 28]
                            분해재생기준
                            ------------
      1. 엔진
        ○보링
        ○분사펌푸 점검교환
        ○오일, 워터펌푸 점검교환
        ○휀(파워세이버 휀)점검교환
        ○크랭크푸리 점검교환
        ○방열기 점검교환
      2. 크럿치
        ○디스크 교환
        ○리릴스레바 교환
        ○리릴스 샤후트 점검교환
        ○하우싱 점검교환
      3. 변속기
        ○톱기어, 오바드라이브기어 교환
        ○기타 기어류 점검교환
        ○체인지 레바 및 롯드 점검교환
        ○메인드라이브 카운터 샤후드점검교환
        ○각종 베어링 점검교환
        ○카바 점검교환
        ○축유격, 배격 측정
      4. 추진축
        ○스파이다 교환
        ○쟈날 크로스베어링 교환
        ○추진축 점검교환
        ○진동측정
        ○유니버어샬죠인트요크 점검교환
      5. 차동장치
        ○각종기어 점검교환
        ○각베어링 점검교환
        ○축유격, 배격측정
      6. 전,후 차축
        ○킹핀, 킹핀붓싱교환
        ○드럼교환
        ○라이닝교환
        ○브레이크쟘바 점검교환
        ○낫클 점검교환
        ○휠듸스크 앗센브리 점검교환
        ○액슬 샤후드 점검교환
        ○스테빌라이자 점검교환
        ○브레이크호스 점검교환
      7. 조향장치
        ○타이롯트 앤드 교환
        ○아브쇼바 점검교환
        ○파워스테어링 펌푸 점검교환
        ○고압호스 점검교환
        ○드레크링 점검교환
        ○웜기어(기어박스) 점검교환
        ○핏트맨암 점검교환
      8. 현가장치
        ○에어베로우스 교환
        ○레베링발브 교환
        ○쇽크아브쇼바 점검교환
        ○스프링 부라켓트 점검교환
        ○압축공기 배관 점검교환
      9. 전장장치
        ○레규레다 교환
        ○휴즈박스 점검교환
        ○연료게이지 유니트 교환
        ○온도게이지 유니트 교환
        ○오일 압력게이지 유니트 교환
        ○방향지시등 교환
        ○번호등 교환
        ○축전지 교환
        ○축전지 케이블 교환
        ○타고그래프 점검교환
        ○R.P.M센타유니트 점검교환
        ○전조등, 안개등 점검교환
        ○와이파모타 점검교환
        ○스윗치박스 점검교환
        ○각종 스윗치 점검교환
        ○각종 리레이 점검교환
        ○배선 점검교환
      10. 발전기
        ○부라슈 교환
        ○스테이터코일 점검교환
        ○로타코일 점검교환
        ○다이오드 점검교환
        ○베어링 점검교환
        ○부라시 홀타 점검교환
        ○부라겟트 점검교환
      11. 시동전동기
        ○부라시 교환
        ○마그넷트 스윗치 점검교환
        ○계자코일 점검교환
        ○아마차 점검교환
        ○부라시 홀다 점검교환
        ○오바란닝크랏치(피스온 기어)점검교환
        ○하우싱 점검교환
      12. 보디
        ○시드 교환
        ○안전벨트 교환
        ○상판멧트 교환
        ○보듸판넬 교환
        ○승강구문 점검교환
        ○의자(승객, 운전사)점검교환
      13. 성능검사
        ○정격 엔진출력의 90%이상
        ○파워스테어링 펌프의 유출 압력치는 생산메이커의 기준치
        ○분사펌프의 압력치는 생산메이커의 기준치
        ○발전기의 단자전압 및 전류의 기준치는 생산메이커의 기준치의 90%이상
        ○시동전동기는 생산메이커의 사용한도이내
    [별표 29]
                                    검사요원 정원기준
                                    -----------------
        \   검 사 요 원
             \
                  \
      검 사 기 계    \      검   사   주   임       검             사            원
    -------------------      -----------------     -----------------------------------
    재래식 기계              검사장마다 1명         검사연대수 3,500대마다 1명
    자동제어방식 기계        검사장마다 1명         1개 검사진로수마다 3명
    주 : 검사장별 검사연대수가 2,000대미만인 경우에는 검사주임 1명으로 한다.
    [별표 30]
                            상품용 차량표지판
                            -----------------
                             [그림 생략]
                    도색 바탕 : 적색
                         문자 : 백색
                    재질 목재합판
    [별표 31]
                                  매매자동차 성능점검시설 및 설비기준
                                  -----------------------------------
       품                명           규                   격           비   고
    --------------------------     -----------------------------     -------------
      1. 빗 트                          0.8m ×10m
      2. 카레이지 작기                  앙상능력 1.5톤이상
      3. 휠 바란스                      전동식 또는 수동식
      4. 압력측정기                     0~70㎏/㎠이상
      5. 토잉측정기                    
      6. 전압시험기                     0~26V
      7. 전류시험기                     0~±60A
      8. 저항시험기                     0~Ω
      9. 축전기비중계                   1,100~1,300
      10. 타이어게이지                  0~84㎏/㎠이상
    [별지 제3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사항변경기재신청서                +--------+
    |                                                                       | 즉  시 |
    +----+----------------+-------------------+-------------------+---------+--------+
    | 사 | (1) 성     명  |                   | (2) 주민등록번호  |                  |
    | 용 +----------------+-------------------+-------------------+------------------+
    | 자 | (3) 주     소  |                                                          |
    +----+----------------+-------------------+-------------------+------------------+
    |    |(4) 차 량 번 호 |                   |(5) 차명 및 형식   |                  |
    | 차 +----------------+-------------------+-------------------+------------------+
    | 량 |(6)총배기량 또는|                   |(7) 차 대 번 호    |                  |
    | 의 |   정 격 출 력  |                   |                   |                  |
    |    +----------------+-------------------+-------------------+------------------+
    | 표 |(8) 원동기 번호 |                   |(9) 장, 목, 고     |                  |
    | 시 +----------------+-------------------+-------------------+------------------+
    |    |(10)승차정원 및 |                   |(11) 사용 본거지   |                  |
    |    |    최대 적재량 |                   |                   |                  |
    +----+----------------+-------------------+-------------------+------------------+
    |변경|(12) 변  경  전                     |(13) 변  경  후                       |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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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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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                      |
    |                                       도지사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사용신고필증(사용신고필증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없     음 |
    |                                                                    +-----------+
    |                                                                                |
    +--------------------------------------------------------------------------------+
    
         3004-4-40E                                 190mm ×268mm(신문용지 54g/㎡)
         78. 6. 20.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 도  관광운수과    |
    +----------------------+--------------------------------+------------------------+
    |                      |                                |                        |
    |  +----------------+  |     신                 청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람 및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 및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 량 대 장 정 리|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신 고 필 증 갱 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                                                                                |
    |                          양     도     증     명     서                        |
    |                                                                                |
    +--------------+----------------+----------------+---------------+---------------+
    |              |① 등 록 번 호  |                |② 차명 및 형식|               |
    |              |----------------+----------------+---------------+---------------+
    | 양도한자동차 |③자동차의 종별 |                |④ 차 대 번 호 |               |
    |              |----------------+----------------+---------------+---------------+
    |              |⑤원동기 번호   |                |⑥ 원       인 |  매매, 증여   |
    +--------------+----------------+----------------+---------------+---------------+
    |⑦ 양도연월일 |                                 |⑧ 양 도 금 액 |            원 |
    +--------------+----------------+----------------+---------------+---------------+
    |              |⑨성명(또는명칭)|                |⑩주민등록번호 |               |
    |  양  수  인  +----------------+----------------+---------------+---------------+
    |              |⑪ 위        치 |                                                |
    +--------------+----------------+------------------------------------------------+
    |                                                                                |
    |                 위 사실을 증명함.                                              |
    |                                                                                |
    |                                            19     .       .       .            |
    |                               양도인 성명(또는 명칭)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                                                                                |
    |                                                                                |
    |     주 : 양도의 원인중 해당되는 곳에 ○표                                      |
    |                                                                                |
    +--------------------------------------------------------------------------------+
    
         3004-4-41A                                 190mm ×268mm(신문용지 54g/㎡)
         78. 6. 20.승인
    [별지 제14호서식]
    +---------------------------------------------------------------------------------+
    |                                                                                 |
    |                자  동  차  정  기  점  검  정  비  필  기  록  표               |
    |                --------------------------------------------------               |
    |                                                                                 |
    +----------+----------------+------------------+---------------+------------------+
    | 자 동 차 |① 성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 소 유 자 +----------------+------------------+---------------+------------------+
    |          |③ 주       소                                                        |
    +----------+---------+---------+----------------+---------------+-----------------+
    |④차  종  |         |⑤ 차 명 |                |⑥ 차 량 번 호 |                 |
    +----------+---------+---------+----------------+---------------+-----------------+
    |                          점    검    정    비    사    항                       |
    +----------+-----------------+--------+-------------------------------------------+
    |⑦        |⑧               |⑨      | ⑩   점   검   정   비   실   시   자     |
    | 점검종별 |점검정비 유효기간|점검정비+--------+----------+------------+----------+
    |          |(   부터~   까지)|개    요|고유번호|정비업체명|정비사업자인|정비주임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이 표를 상시 휴대하여야 한다.                    |
    |      2. 점검 종별란에는 갑종정기점검비는 "갑" 을종정기점검정비는 "을" 분해점검정|
    |         비는 "분" 임시점검정비는 "임"으로 기입한다.                             |
    |      3. 점검정비유효기간은 점검연월일부터 유효기간만료일을 기입한다.            |
    |                                                                                 |
    +----------+-----------------+--------+--------+----------+------------+----------+
    
         3004-4-42A                                 152mm ×232mm(인쇄용지특급 70g/㎡)
         78. 6. 20.승인
    [별지 제43호서식]
    +------------------------------------------------------------------------+--------+
    |                                                                        |처리기간|
    |                      노  후  도  검  사  신  청  서                    +--------+
    |                      ------------------------------                    |  15일  |
    +----+----------------+-------------------+--------------------+---------+--------+
    | 사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용 +----------------+-------------------+--------------------+------------------+
    | 자 | ③  주     소  |                                                           |
    +----+----------------+-------------------+--------------------+------------------+
    |    |④  차 량 번 호 |                   |⑤제한차령 만료일자 |     년   월   일 |
    | 차 +----------------+-------------------+--------------------+------------------+
    | 량 |⑥ 차 명 형 식  |                   |⑦전회노후도검사일자|     년   월   일 |
    | 의 +----------------+-------------------+--------------------+------------------+
    |    |⑧ 연       식  |                   |⑨계속검사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 표 |                |                   |                    |        월  일까지|
    | 시 +----------------+-------------------+--------------------+------------------+
    |    |⑩ 최초등록일자 |                   |⑪ 분 해 재 생      |  년  월  일  입고|
    |    |                |                   |   정 비 일 자      |              출고|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도 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를 신청합니다.                                                                  |
    |                                       19     .        .        .                |
    |                  신청인의 사업체                                                |
    |                  명 칭, 성 명                            (인)                   |
    |                                       시  장                                    |
    |                                                      귀하                       |
    |                                       도지사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없    음                                                           | 없     음 |
    |                                                                     +-----------+
    |                                                                                 |
    +---------------------------------------------------------------------------------+
    
         3004-4-43A                                 190mm ×268mm(신문용지 54g/㎡)
         78. 6. 20.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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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시, 도  관광운수과    |
    +----------------------+--------------------------------+------------------------+
    |                      |                                |                        |
    |  +----------------+  |                                |  +------------------+  |
    |  |  신   청   인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노후도검사실시장소, 일자통보  |  +------------------+  |
    |         |     +------|--------------------------------|--|   선람,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후도검사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노후도검사합격판정|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4호서식]
                                       분 해 재 생 정 비 상 태 기 록 표
                                       --------------------------------                   (4년간 보존)
    +------------------------+-------------------------+------------------------+---------------------------+
    |(1)자 동 차 등 록 번 호 |(2)  차 대, 기 관 번 호  |(3) 분해재생정비일자    | (4) 자 동 차 사 용 자     |
    +------------------------+-------------------------+------------------------+---------------------------+
    |                        |                         |  입고                  |                           |
    |                        |                         |  출고                  |                           |
    +------------------------+-------------------------+------------------------+---------------------------+
    |(5) 차 명 ·· 형식     |(6)  분 해 재 생 회 수   |(7)자동차검사증유효기간 |(8)자동차정비사업체대표    |
    +------------------------+-------------------------+------------------------+---------------------------+
    |                        |                         |                        |                           |
    +--------------------+---+---+--------+------------+---------------------+--+-----+--------+------------+
    |(9)분해재생정비항목|(10)정비|(11)결과|(12)소요금액|(13)분해재생정비항목 |(14)정비|(15)결과|(16)소요금액|
    +----+--------------+--------+--------+------------+----+----------------+--------+--------+------------+
    |    |              |        |        |            |    |                |        |        |            |
    |    +--------------+--------+--------+------------+(23)+----------------+--------+--------+------------+
    |(17)|              |        |        |            | 현 |                |        |        |            |
    |    +--------------+--------+--------+------------+    +----------------+--------+--------+------------+
    | 엔 |              |        |        |            | 가 |                |        |        |            |
    |    +--------------+--------+--------+------------+    +----------------+--------+--------+------------+
    |    |              |        |        |            | 장 |                |        |        |            |
    |    +--------------+--------+--------+------------+    +----------------+--------+--------+------------+
    |    |              |        |        |            | 치 |                |        |        |            |
    |    +--------------+--------+--------+------------+    +----------------+--------+--------+------------+
    |    |              |        |        |            |    |                |        |        |            |
    | 진 +--------------+--------+--------+------------+----+----------------+--------+--------+------------+
    |    |              |        |        |            |    |                |        |        |            |
    |    +--------------+--------+--------+------------+(24)+----------------+--------+--------+------------+
    |    |              |        |        |            | 전 |                |        |        |            |
    +----+--------------+--------+--------+------------+    +----------------+--------+--------+------------+
    |    |              |        |        |            | 기 |                |        |        |            |
    |    +--------------+--------+--------+------------+    +----------------+--------+--------+------------+
    |(18)|              |        |        |            | 장 |                |        |        |            |
    |    +--------------+--------+--------+------------+    +----------------+--------+--------+------------+
    | 크 |              |        |        |            | 치 |                |        |        |            |
    |    +--------------+--------+--------+------------+    +----------------+--------+--------+------------+
    | 랏 |              |        |        |            |    |                |        |        |            |
    |    +--------------+--------+--------+------------+----+----------------+--------+--------+------------+
    | 치 |              |        |        |            |    |                |        |        |            |
    |    +--------------+--------+--------+------------+(25)+----------------+--------+--------+------------+
    | 변 |              |        |        |            | 제 |                |        |        |            |
    |    +--------------+--------+--------+------------+    +----------------+--------+--------+------------+
    | 속 |              |        |        |            | 동 |                |        |        |            |
    |    +--------------+--------+--------+------------+    +----------------+--------+--------+------------+
    | 장 |              |        |        |            | 장 |                |        |        |            |
    |    +--------------+--------+--------+------------+    +----------------+--------+--------+------------+
    | 치 |              |        |        |            |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    |              |        |        |            | 주 |                |        |        |            |
    +----+--------------+--------+--------+------------+    +----------------+--------+--------+------------+
    |    |              |        |        |            | 행 |                |        |        |            |
    |    +--------------+--------+--------+------------+    +----------------+--------+--------+------------+
    |(19)|              |        |        |            | 장 |                |        |        |            |
    |    +--------------+--------+--------+------------+    +----------------+--------+--------+------------+
    |    |              |        |        |            | 치 |                |        |        |            |
    | 후 +--------------+--------+--------+------------+    +----------------+--------+--------+------------+
    |    |              |        |        |            |    |                |        |        |            |
    |    +--------------+--------+--------+------------+----+----------------+--------+--------+------------+
    | 진 |              |        |        |            |    |                |        |        |            |
    |    +--------------+--------+--------+------------+(27)+----------------+--------+--------+------------+
    |    |              |        |        |            |    |                |        |        |            |
    | 축 +--------------+--------+--------+------------+    +----------------+--------+--------+------------+
    |    |              |        |        |            |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 |                |        |        |            |
    |    +--------------+--------+--------+------------+    +----------------+--------+--------+------------+
    |(20)|              |        |        |            |    |                |        |        |            |
    |    +--------------+--------+--------+------------+----+----------------+--------+--------+------------+
    | 차 |              |        |        |            |    |                |        |        |            |
    |    +--------------+--------+--------+------------+(28)+----------------+--------+--------+------------+
    | 동 |              |        |        |            |    |                |        |        |            |
    |    +--------------+--------+--------+------------+ 기 +----------------+--------+--------+------------+
    | 장 |              |        |        |            |    |                |        |        |            |
    |    +--------------+--------+--------+------------+    +----------------+--------+--------+------------+
    | 치 |              |        |        |            |    |                |        |        |            |
    |    +--------------+--------+--------+------------+    +----------------+--------+--------+------------+
    |    |              |        |        |            | 타 |                |        |        |            |
    +----+--------------+--------+--------+------------+    +----------------+--------+--------+------------+
    |    |              |        |        |            |    |                |        |        |            |
    |    +--------------+--------+--------+------------+----+-------+-------++------+-+-----+--+----+-------+
    |(21)|              |        |        |            |(29)| 분 해 | 수 리 | 교 환 | 조 정 | 양 호 | 불 리 |
    |    +--------------+--------+--------+------------+ 분 |       |       |       |       |       |       |
    |    |              |        |        |            | 해 +-------+-------+-------+-------+-------+-------+
    | 전 +--------------+--------+--------+------------+ 재 |   W   |  △   |   X   |   A   |   V   |   ○  |
    |    |              |        |        |            | 생 |       |       |       |       |       |       |
    | 후 +--------------+--------+--------+------------+----+-------+-------++------+-------+--+----+-------+
    |    |              |        |        |            |    |(30) 제동력(㎏) |(31) 속 도 계    |(32)전 조 등|
    | 차 +--------------+--------+--------+------------+    +----------------+----+------------+--+---------+
    |    |              |        |        |            |    | 전             | 오 |            |광|좌     % |
    | 축 +--------------+--------+--------+------------+    +----------------+    |           %|  +---------+
    |    |              |        |        |            |    | 후             | 차 |            |도|우     % |
    |    +--------------+--------+--------+------------+    +----+-----------+----+------------+--+---------+
    |    |              |        |        |            |    | 현 |전        %|   사이드스??    |광|         |
    +----+--------------+--------+--------+------------+    |    +-----------+---+-------------+  |좌       |
    |    |              |        |        |            |    | 차 |후        %| IN|             |  +---------+
    |    +--------------+--------+--------+------------+    +----+-----------+---+-------------+  |         |
    |(22)|              |        |        |            |    |수동|           |OUT|             |축|우       |
    |    +--------------+--------+--------+------------+    +----+-----------+---+-------------+--+---------+
    |    |              |        |        |            |    |                                               |
    | 조 +--------------+--------+--------+------------+    +-----------------------------------------------+
    |    |              |        |        |            |    |                                               |
    | 향 +--------------+--------+--------+------------+    +-----------------------------------------------+
    |    |              |        |        |            |    |                                               |
    | 장 +--------------+--------+--------+------------+    +-----------------------------------------------+
    |    |              |        |        |            |    |                                               |
    |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4-44A                                                268mm ×360mm(신문용지 120g/㎡)
         78. 6. 20.승인
    [별지 제45호서식]
                               분   해   재   생   정   비   기   록   부
                               ------------------------------------------         (갑, 을)
                                                                                         (1년간 보존)
    +------------------------+----------------------+------------------------+--------------------------+
    |(1)자동차정비 의뢰자성명|(2)최초등록일자   연식|(3)전회제한차령연장기간 |⑷금회분해재생정비시행일자|
    +------------------------+----------------------+------------------------+--------------------------+
    |                        |                      |                   부터 | 입고                     |
    |                        |     .    .    . 연식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까지 | 출고                     |
    +------------------------+----------------------+------------------------+--------------------------+
    |                        |                      | (7)                    |   (8)                    |
    |(5) 자동차 등록번호     |(6)차  명 · 형  식   |전회분해재생정비완료일자|  자동차 검사증 유효기간  |
    +------------------------+----------------------+------------------------+--------------------------+
    |                        |                      |                        |                          |
    +------------------------+----------------------+------------------------+--------------------------+
    +------------------------------+--------+-------+----------------------------------+--------+-------+
    |(9)분  해  재  생  정  비     |(10)    |(11)정 |(12) 분  해  재  생  정  비       |(13)    |(14)정 |
    |                              |정비내용|비결과 |                                  |정비내용|비결과 |
    +------+-----------------------+--------+-------+------+---------------------------+--------+-------+
    | (15) |보링                   |        |       | (21) |에어베로우스 교환          |        |       |
    |      +-----------------------+--------+-------+  현  +---------------------------+--------+-------+
    |  엔  |분사펌푸 점검교환      |        |       |      |레베링발브     〃          |        |       |
    |      +-----------------------+--------+-------+  가  +---------------------------+--------+-------+
    |      |윤활장치    〃         |        |       |      |쇽크아브쇼비 점검교환      |        |       |
    |      +-----------------------+--------+-------+  장  +---------------------------+--------+-------+
    |      |냉각장치    〃         |        |       |      |스프링           〃        |        |       |
    |      +-----------------------+--------+-------+  치  +---------------------------+--------+-------+
    |      |파워제이버휀〃         |        |       |      |연결부(샷클브라켓)  〃     |        |       |
    |      +-----------------------+--------+-------+(5점) +---------------------------+--------+-------+
    |  진  |크랭크푸리  〃         |        |       |      |압축공기배관교관           |        |       |
    |      +-----------------------+--------+-------+------+---------------------------+--------+-------+
    |(10점)|발브작동상태           |        |       | (22) |레규레다 교환              |        |       |
    |      +-----------------------+--------+-------+      +---------------------------+--------+-------+
    |      |배기관 점검교관        |        |       |      |연료계,온도계,오일압력계   |        |       |
    |      +-----------------------+--------+-------+  전  |각 유니트교환              |        |       |
    |      |                                        |      +---------------------------+--------+-------+
    +------+-----------------------+--------+-------+      |방향지시등          교환   |        |       |
    |      |디스크교환             |        |       |      +---------------------------+--------+-------+
    | (16) +-----------------------+--------+-------+  기  |번호등               〃    |        |       |
    |      |리릴스레바교환         |        |       |      +---------------------------+--------+-------+
    |  크  +-----------------------+--------+-------+      |축전지 및 케이블     〃    |        |       |
    |      |리릴스샤후트점검교환   |        |       |      +---------------------------+--------+-------+
    |  랏  +-----------------------+--------+-------+  장  |다고그라프,속도계(케이블포 |        |       |
    |      |하우징      〃         |        |       |      |함)점검교환                |        |       |
    |  치  +-----------------------+--------+-------+      +---------------------------+--------+-------+
    |      |톱기어·오바드라이브기 |        |       |      |전조등, 안개등 점검교환    |        |       |
    |  및  |어 교환                |        |       |  치  +---------------------------+--------+-------+
    |      +-----------------------+--------+-------+      |와이파모터       〃        |        |       |
    |  변  |기타기어류 점검교환    |        |       |      +---------------------------+--------+-------+
    |      +-----------------------+--------+-------+(5점) |각종스위치       〃        |        |       |
    |  속  |레바 및 롯드  〃       |        |       |      +---------------------------+--------+-------+
    |      +-----------------------+--------+-------+      |각종리레이       〃        |        |       |
    |  장  |카운드샤후드   〃      |        |       |      +---------------------------+--------+-------+
    |      +-----------------------+--------+-------+      |속도표시등       〃        |        |       |
    |  치  |각종베어링     〃      |        |       |      +---------------------------+--------+-------+
    |      +-----------------------+--------+-------+      |배      선       〃        |        |       |
    |(5점) |카바           〃      |        |       |      +---------------------------+--------+-------+
    |      +-----------------------+--------+-------+      |발전기·전동기   〃        |        |       |
    |      |유격(축·배격)점검     |        |       +------+---------------------------+--------+-------+
    |      +-----------------------+--------+-------+ (23) |페달(높이 바닥간격)〃      |        |       |
    |      |개조변경               |        |       |      +---------------------------+--------+-------+
    +------+-----------------------+--------+-------+      |브레이크레바     〃        |        |       |
    | (17) |스파이다교환           |        |       |  제  +---------------------------+--------+-------+
    |  추  +-----------------------+--------+-------+      |롯드, 케이블     〃        |        |       |
    |      |쟈날크로스베어링교환   |        |       |  동  +---------------------------+--------+-------+
    |  진  +-----------------------+--------+-------+      |배관(연결포함)고무호스  〃 |        |       |
    |      |죠인트요구점검교환     |        |       |  장  +---------------------------+--------+-------+
    |  축  +-----------------------+--------+-------+      |브레이크쟘바     〃        |        |       |
    |      |풀림·유격점검         |        |       |  치  +---------------------------+--------+-------+
    |(10점)+-----------------------+--------+-------+      |압축기 및 탱크   〃        |        |       |
    |      |개조변경               |        |       |(10점)+---------------------------+--------+-------+
    |      +-----------------------+--------+-------+      |배력장치         〃        |        |       |
    |      |                       |        |       |      +---------------------------+--------+-------+
    +------+-----------------------+--------+-------+      |제동력                     |        |       |
    | (18) |각종기어류점검교환     |        |       |      +---------------------------+--------+-------+
    |  차  +-----------------------+--------+-------+      |개조변경                   |        |       |
    |      |각종베어링   〃        |        |       +------+---------------------------+--------+-------+
    |  동  +-----------------------+--------+-------+ (24) |각베어링교환               |        |       |
    |      |뉴유점검               |        |       |  주  +---------------------------+--------+-------+
    |  장  +-----------------------+--------+-------+  장  |휠디스크 점검교환          |        |       |
    |      |유격(축·배격)점검     |        |       +  행  +---------------------------+--------+-------+
    |  치  +-----------------------+--------+-------+  치  |타이어      〃             |        |       |
    |(5점) |개조변경               |        |       |(10점)+---------------------------+--------+-------+
    +------+-----------------------+--------+-------+      |휠아라이맨트,회전각도      |        |       |
    |      |킹핀·킹핀붓싱교환     |        |       |------+---------------------------+--------+-------+
    +------+-----------------------+--------+-------+      |시이드·시이드 벨트교환    |        |       |
    | (19) |드럼·라이닝    〃     |        |       | (25) +---------------------------+--------+-------+
    |      +-----------------------+--------+-------+      |상판 및 멧드       〃      |        |       |
    |  차  |낫         클 점검교환 |        |       |  차  +---------------------------+--------+-------+
    |      +-----------------------+--------+-------+      |보디판넬(분해재생) 〃      |        |       |
    |      |휠디스크앗셈브리   〃  |        |       |      +---------------------------+--------+-------+
    |      +-----------------------+--------+-------+  실  |승강구문        점검교환   |        |       |
    |      |액슬샤후트         〃  |        |       |      +---------------------------+--------+-------+
    |  축  +-----------------------+--------+-------+      |창문(비상구문포함)  〃     |        |       |
    |(10점)|서레빌라이자       〃  |        |       |  자  +---------------------------+--------+-------+
    |      +-----------------------+--------+-------+      |각종유리            〃     |        |       |
    |      |개조변경(용접포함)     |        |       |      +---------------------------+--------+-------+
    +------+-----------------------+--------+-------+  체  |계기판              〃     |        |       |
    | (20) |타이롯드엔드교환       |        |       |      +---------------------------+--------+-------+
    |      +-----------------------+--------+-------+(10점)|의자(승객, 승무원)  〃     |        |       |
    |  조  |아브쇼바     점검교환  |        |       |      +---------------------------+--------+-------+
    |      +-----------------------+--------+-------+      |난방, 냉방시설      〃     |        |       |
    |  향  |파워스테어링펌푸   〃  |        |       |------+---------------------------+--------+-------+
    |      +-----------------------+--------+-------+ (26) |주행성능                   |        |       |
    |  장  |고압호스           〃  |        |       |      +---------------------------+--------+-------+
    |      +-----------------------+--------+-------+  기  |                           |        |       |
    |  치  |드래크링           〃  |        |       +      +---------------------------+--------+-------+
    |      +-----------------------+--------+-------+      |                           |        |       |
    |      |핏드맨암           〃  |        |       |  타  +---------------------------+--------+-------+
    |(10점)+-----------------------+--------+-------+      |차령 7년~11년              |        |       |
    |      |기어박스(부착상태,     |        |       |(10점)+---------------------------+--------+-------+
    |      |   뉴우)           〃  |        |       |      |    11년이상                                |
    |      +-----------------------+--------+-------+------+---------------------------+--------+-------+
    |      |개조변경               |        |       |      |                           |        |       |
    |      +-----------------------+--------+-------+ (27) +---------------------------+--------+-------+
    |      |                       |        |       |      | 정비사업체명      대표자      정비주임     |
    +------+---------------+-------+--------+-------+  정  +--------------------------------------------+
    |  (기 재 요 령)       |   정   비   내   용    |      |                      대 표 자              |
    | 1. 정비내용에는 우측 +---+---+---+---+---+----+      |                                            |
    |    기호 1개만 기입.  |분 |수 |교 |조 |양 |    |      |                      정비주임              |
    | 2. 양호는 정비기준치 |해 |리 |환 |정 |호 |    |  비  |                                            |
    |    에 적합한 상태임. +---+---+---+---+---+----+      |                                            |
    | 3. 득점합계 60점이상 |  W| △|  X|  A|  V|    |      |                                            |
    |    을 합격으로 60점미+---+---+---+---+---+----+      |                                            |
    |    만은 불합격으로 판|                        |      |                                            |
    |    정                |                        |      |                                            |
    +----------------------+------------------------+------+--------------------------------------------+
    
         3004-4-45A                                             268mm ×360mm(인쇄용지)(특급) 120g/㎡)
         78. 6. 20.승인
    [별지 제46호서식]
                                       노 후 도 검 사 표
                                      ------------------
    +---------------+-----------------------------+---------------+------------------------------+
    |1) 자   동  차 |                             |2) 최 초 제 판 |                              |
    |   등 록 번 호 |                             |  차량만료일자 |                              |
    +---------------+-----------------------------+---------------+------------------------------+
    |3)  차명, 형식 |                             |4) 전 회 차 명 |           부터           까지|
    |               |                             |   연 장 기 간 |                              |
    +---------------+-----------------------------+---------------+------------------------------+
    |5)  연      식 |                             |5) 차 대 번 호 |                              |
    |               |                             |               |                              |
    +---------------+-----------------------------+---------------+------------------------------+
    | 7) 최      초 |                             |8) 사  용  자  |                              |
    |   등 록 일 자 |                             |   명칭, 성명  |                              |
    +------+--------+----+-----------------+------+------+--------+-----+-----------------+------+
    |      |             |   상       태   |      |      |              |   상       태   |      |
    | 순서 | 검 사 항 목 +--------+--------+ 득점 | 순서 | 검 사 항 목  +--------+--------+ 득점 |
    |      |             | 양  호 | 불  량 |      |      |              | 양  호 | 불  량 |      |
    +------+-------------+--------+--------+------+------+--------------+--------+--------+------+
    |   1  |  엔진성능   |    5   |    2   |      |  10  |  차대, 차체  |    5   |    0   |      |
    +------+-------------+--------+--------+------+------+--------------+--------+--------+------+
    |   2  |  크 릿 치   |    5   |    2   |      |  11  |  주행장치    |   10   |    0   |      |
    +------+-------------+--------+--------+------+------+--------------+--------+--------+------+
    |   3  |  변 속 기   |    5   |    2   |      |  12  |실내장치(적재)|    4   |    1   |      |
    +------+-------------+--------+--------+------+------+--------------+--------+--------+------+
    |   4  |  추 진 축   |    5   |    2   |      |  13  |제동장치및성능|   10   |    0   |      |
    +------+-------------+--------+--------+------+------+--------------+--------+--------+------+
    |   5  |  차동장치   |    5   |    2   |      |  14  |  배기농도    |    5   |    0   |      |
    +------+-------------+--------+--------+------+------+--------------+--------+--------+------+
    |   6  |  전후차축   |   10   |    0   |      |  15  |  주행성능    |    5   |    0   |      |
    +------+-------------+--------+--------+------+------+--------------+--------+--------+------+
    |   7  |  조향장치   |   10   |    0   |      |  16  | 차령 7~11년  |    5   |        |      |
    +------+-------------+--------+--------+------+------+--------------+--------+--------+------+
    |   8  |  현가장치   |    5   |    2   |      |  17  |차령 11년이상 |    5   |        |      |
    +------+-------------+--------+--------+------+------+--------------+--------+--------+------+
    |   9  |  전기장치   |    4   |    2   |      |  계  |              |   100  |   15   |      |
    +------+-------------+--------+--------+------+------+--------------+--------+--------+------+
    |  검  |   의  견                             |      |              |        |               |
    |  사  |   ------                             |  차  |          부터|   판   |   합     격   |
    |  자  |                                      |  령  |              |        |               |
    |  의  |                                      |  연  |              |        |               |
    |      |                                      |  장  |              |        |---------------|
    |  의  |                                      |  기  |              |        |               |
    |  견, |                                      |  간  |              |        |               |
    |      |                                      |      |              |        |   불 합 격    |
    |  성  |                                      |      |          까지|   정   |               |
    |  명  |    성명                       (인)   |      |              |        |               |
    +------+--------------------------------------+------+--------------+--------+--------------+
    
         3004-4-46A                                             190mm ×268mm(신문용지 54g/㎡)
         78. 6. 20.승인
    [별지 제47호서식]
                             중 고 자 동 차 매 매 업 상 속 신 고 서
    +---------------------------------------------------------------------+----------+
    |                                                                     | 처리기간 |
    |                          중고자동차매매업상속신고서                 +----------|
    |                          ==========================                 |  즉  시  |
    +----------+-------------+-----------------+----------------+--------------------+
    |          |(1)  성   명 |                 |(2)주민등록번호 |                    |
    | 신 고 인 |-------------+-----------------+----------------+--------------------+
    |          |(3)  주   소 |                                                       |
    +----------+-------------+-----------------+---------------+---------------------+
    |(4) 상호 또는 명칭      |                 |(5) 전 화 번 호|                     |
    +------------------------+-----------------+---------------+---------------------+
    |(6) 사업장의 소재지     |                                                       |
    +------------------------+-------------------------------------------------------+
    |(7)허가번호 및 허가일자 |                                                       |
    +----------+-------------+-----------------+---------------+---------------------+
    |          |(8)  성   명 |                 |(9)생 년 월 일 |                     |
    | 피상속인 |-------------+-----------------+---------------+---------------------+
    |          |(10) 주   소 |                 |(11)사망연월일 |                     |
    +----------+-------------+-----------------+---------------+---------------------+
    |(12)  상 속 연 월 일    |                 |(13)피 상 속 인|                     |
    |                        |                 |    과 의 관 계|                     |
    +------------------------+-----------------+---------------+---------------------+
    |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상속을 신고  |
    |  합니다.                                                                       |
    |                                                                                |
    |                                           19    .    .    .                    |
    |                                                                                |
    |                                                신 고 인              (인)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
    |    구 비 서 류                                             |   수수료 : 없 음  |
    |  1. 신고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2. 상속인의 신원증명서                                                        |
    |  3. 허가증원본                                                                 |
    |                                                                                |
    +--------------------------------------------------------------------------------+
    
         3004-4-47E                                 190mm ×268mm(신문용지 54g/㎡)
         78. 6. 20.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도  관광운수과    |
    +----------------------+--------------------------------+------------------------+
    |                      |                                |                        |
    |  +----------------+  |           신  고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람 및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허 가 증 갱 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8호서식]
                               중 고 자 동 차 제 시 신 고 서
    +---------------------------------------------------------------------+----------+
    |                                                                     | 처리기간 |
    |                          중고자동차제시신고서                       +----------|
    |                          ====================                       |  즉  시  |
    +----------+---------------+-----------------------------------------+-----------+
    |          |(1)성명(대표자)|                                                     |
    | 신 고 인 +---------------+-----------------------------------------------------+
    |          |(2)상호또는명칭|                                                     |
    +----------+---------------+---------------------+-------------+-----------------+
    |          |(3)등 록 번 호 |                     |(4)차명및형식|                 |
    | 제 시 된 +---------------+---------------------+-------------+-----------------+
    | 자 동 차 |(5)자동차 종별 |                     |(6)연      식|                 |
    |          +---------------+---------------------+-------------+-----------------+
    |          |(7) 차 대 번 호|                     |(8)원동기번호|                 |
    +----------+-----+---------+---------------+-----+-----------+-+-----------------+
    |(9) 제 시 구 분 |    매매    알선위탁     |(10) 제 시 일 자 |                   |
    +----------------+-------------------------+-----------------+-------------------+
    |(11) 제 시 장 소|                         |(12) 매수금액또는|                   |
    |      (명   칭) |                         |     매도위탁금액|                   |
    +----------+-----+---------+---------------+-----------------+-------------------+
    | 소 유 자 |(13) 성명(명칭)|               |(14) 주민등록번호|                   |
    |(또는 전소+---------------+---------------+-----------------+-------------------+
    | 유자)    |(15) 주     소 |               |(16) 전 화 번 호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가 사업장에 지시되  |
    |  었음을 신고합니다.                                                            |
    |                                                                                |
    |                                           197   .    .    .                    |
    |                                                                                |
    |                       시    장                                                 |
    |                                   귀하        신고인                 (인)      |
    |                       도 지 사                                                 |
    |                                                                                |
    +------------------------------------------------------------+-------------------+
    |    구 비 서 류                                             |   수수료 : 없 음  |
    |  1. 매매인 경우에는 전소유장명의의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  +-------------------|
    |  2. 알선위탁인 경우에는 소유자명의의 매매알선위탁서                            |
    |  3. 자동차 검사증                                                              |
    |                                                                                |
    +--------------------------------------------------------------------------------+
    
         3004-4-48E                                 190mm ×268mm(신문용지 54g/㎡)
         78. 6. 20.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도  관광운수과    |
    +----------------------+--------------------------------+------------------------+
    |                      |                                |                        |
    |  +----------------+  |           신  고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람 및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부  착               |  +------------------+  |
    |         +------------|--------------------------------|--|  번호표제거 및   |  |
    |                      |                                |  |  상  품  표  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9호서식]
                               중 고 자 동 차 매 도 신 고 서
    +---------------------------------------------------------------------+----------+
    |                                                                     | 처리기간 |
    |                          중고자동차매매신고서                       +----------|
    |                          ====================                       |  즉  시  |
    +----------+---------------+------------------------------------------+----------+
    |          |(1)성명(대표자)|                                                     |
    | 신 고 인 +---------------+-----------------------------------------------------+
    |          |(2)상호또는명칭|                                                     |
    +----------+---------------+---------------------+-------------+-----------------+
    |          |(3) 등 록 번 호|                     |(4)차명및형식|                 |
    | 매 도 된 +---------------+---------------------+-------------+-----------------+
    | 자 동 차 |(5)자동차종별  |                     |(6)연      식|                 |
    |          +---------------+---------------------+-------------+-----------------+
    |          |(7) 차 대 번 호|                     |(8)원동기번호|                 |
    +----------+-------+-------+---------------+-----+-----------+-+-----------------+
    |(9)  매 도 구 분  |    매매      알선     |(10) 매 도 일 자 |                   |
    +----+-------------+-----------------------+-----------------+-------------------+
    |(11)매도장소(명칭)|                       |(12) 매 도 금 액 |                   |
    +----+-------------+--+-----------------+--+-+---------------+--+----------------+
    |    |(13)성명또는명칭|                 |    |(17)성명(또는명칭)|                |
    | 매 +----------------+-----------------+ 매 |------------------+----------------+
    |    |(14) 주      소 |                 |    |(18) 주        소 |                |
    | 도 +----------------+-----------------+ 수 |------------------+----------------+
    |    |(15)주민등록번호|                 |    |(19) 주민등록번호 |                |
    | 인 +----------------+-----------------+ 인 |------------------+----------------+
    |    |(16) 전 화 번 호|                 |    |(20) 전 화 번 호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가 사업장에 매도되  |
    |  었음을 신고합니다.                                                            |
    |                                                                                |
    |                                           197   .    .    .                    |
    |                                                                                |
    |                       시    장                                                 |
    |                                   귀하        신고인                 (인)      |
    |                       도 지 사                                                 |
    |                                                                                |
    +------------------------------------------------------------+-------------------+
    |    구 비 서 류                                             |   수수료 : 없 음  |
    |                                                            +-------------------|
    |        매매계약서                                                              |
    |                                                                                |
    +--------------------------------------------------------------------------------+
    
         3004-4-49E                                 190mm ×268mm(신문용지 54g/㎡)
         78. 6. 20.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도  관광운수과    |
    +----------------------+--------------------------------+------------------------+
    |                      |                                |                        |
    |  +----------------+  |           신  고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람 및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부  착               |  +------------------+  |
    |         +------------|--------------------------------|--|  번 호 표 반 환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0호서식]
    +---------------------------------------------------------------------+----------+
    |                                                                     | 처리기간 |
    |                          제시중고자동차반환신고서                   +----------|
    |                          ========================                   |  즉  시  |
    +----------+---------------+------------------------------------------+----------+
    |          |①성명(대표자) |                                                     |
    | 신 고 인 |---------------+-----------------------------------------------------+
    |          |②상호또는명칭 |                                                     |
    +----------+---------------+---------------------+-------------+-----------------+
    |          |③ 등 록 번 호 |                     |④차명및형식 |                 |
    | 반 환 된 |---------------+---------------------+-------------+-----------------+
    | 자 동 차 |⑤ 자동차종별  |                     |⑥년      식 |                 |
    |          |---------------+---------------------+-------------+-----------------+
    |          |⑦ 차 대 번 호 |                     |⑧ 원동기번호|                 |
    +----------+-------+-------+---------------------+-----------+-+-----------------+
    |⑨ 상 품 용 표 지 번 호   |                     |⑩ 제시장소  |                 |
    |                          |                     |  (명 칭)    |                 |
    +--------------------------+---------------------+-------------+-----------------+
    |⑪  제   시   일   자     |                     |⑫반 환 일 자|                 |
    +--------------------------+---------------------+-------------+-----------------+
    |⑬  반   환   사   유     |                                                     |
    |    (구체적으로 기입)     |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1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제시된     |
    |  중고자동차를 반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                                           197   .    .    .                    |
    |                                                                                |
    |                                                신고인                 (인)     |
    |                                                                                |
    |                       시    장                                                 |
    |                                   귀하                                         |
    |                       도 지 사                                                 |
    |                                                                                |
    +------------------------------------------------------------+-------------------+
    |    구 비 서 류                                             |   수수료 : 없 음  |
    |                                                            +-------------------|
    |  1. 소유자명의의 매매알선위탁계약 해약서 및 사유서                             |
    |  2. 상품용 표지판                                                              |
    |                                                                                |
    +--------------------------------------------------------------------------------+
    
         3004-4-50E                                 190mm ×268mm(신문용지 54g/㎡)
         78. 6. 20.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시·도  관광운수과    |
    +----------------------+--------------------------------+------------------------+
    |                      |                                |                        |
    |  +----------------+  |           신  고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람 및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부  착               |  +------------------+  |
    |         +------------|--------------------------------|--|  번 호 표 반 환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1호서식]
                                            중 고 자 동 차 매 매 계 약 서
                                            =============================
    +------------------------------------------------------------------------------------------------------------+
    |               자동차의 표시                                                                                |
    |      +---------------+-------------------------------+---------------+-------------------------------+     |
    |      |  차 량 번 호  |                               | 매매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      +---------------+------------------+------------+---------------+--------------+----------------+     |
    |      |  차       명  |                  |        년식| 계 약 보 증 금|197  .   .   .|일금        원정|     |
    |      +---------------+------------------+------------+---------------+--------------+----------------+     |
    |      |  기 관 번 호  |                               |  중  도  금   |197  .   .   .|일금        원정|     |
    |      +---------------+-------------------------------+---------------+--------------+----------------+     |
    |      |  차 대 번 호  |                               |  잔       금  |197  .   .   .|일금        원정|     |
    |      +---------------+-----------------+-------------+---------------+--------------+----------------+     |
    |      | 등 록 년 월 일197   .    .    . |  신  ·  부 |  특기사항                                     |     |
    |      +---------------+-----------------+-------------+                                               |     |
    |      |  검 사 기 간  | 자  197    .    .    .        |                                               |     |
    |      |               | 지  197    .    .    .        |                                               |     |
    |      +---------------+-------------------------------+                                               |     |
    |      |  소  유  자   |                               |                                               |     |
    |      +---------------+-------------------------------+-----------------------------------------------+     |
    |   계약조항                                                                                                 |
    | 제1조  본 계약 체결에 있어 편의상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한다.                       |
    | 제2조  본 차량을 매매함에 있어 "갑" "을"간에 위 금액으로서 매매할 것을 합의 계약하므로 후일 이에 대하여 민 |
    |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
    | 제3조  본 차량의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일을 기준하여 계약당일까지는 "갑"이 부담하고 계약일부터는 "을"이 부  |
    |        담한다.                                                                                             |
    | 제4조  본 계약 차량의 현물인도는 "을"이 매매계약금액의 2분의 1이상 상당의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므로서 "갑"|
    |        은 "을"에게 인도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잔금을 수교키로 한다.                              |
    | 제5조  전 제4조의 조건에 의하여 잔금 정산 및 명의 이전 수속 이전에 "갑"이 "을"에게 본 차량을 인도 운행케   |
    |        함에 있어 "을"은 본 차량을 인수한 시각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을     |
    |        원칙으로 한다.                                                                                      |
    | 제6조  본 차량에 대하여 당국 또는 제3자로부터 부정 및 하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또한 계약일이전의 사고로 인  |
    |        하여 운행정지 및 행정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모든 책임을 "갑"이 부담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 |
    |        하는 손해는 "갑"이 "을"에게 배상한다.                                                               |
    | 제7조  "을"은 본 차량 인수후에 발생되는 사고 또는 고장 기타 불량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갑"  |
    |         에게 이에 관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                                  |
    | 제8조  본 계약을 위약할 시는 일금          원정을 위약금으로 상호 배상함은 물론 "을"이 소정 기일내에 잔금  |
    |        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갑" 또는 입회인은 본 차량을 임의회수하여 당일시 |
    |        세에 의거 처분하여 공과금 및 기타 비용등을 계산 처리하여도 "을"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   |
    |        한다.                                                                                               |
    | 제9조  본 차량의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도매수인 쌍방이 매매알선회사 대표에게 명의이전 등록 수속을 위임하지   |
    |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차후 매매알선회사나 입회사원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
    | 제10조 본 차량의 매매대금 및 제세공과금의 수탁처리에 있어 알선회사 책임자(매매업소의 대표)의 입회없이 "갑" |
    |        "을"당사자 또는 취급자에게 임의 처리케 함으로서 발생하는 제반 하자에 대하여는 알선회사가 책임을 지  |
    |        지 아니한다.                                                                                        |
    | 제11조 본 차량을 매매 알선함에 있어 법 제77조의7에 규정한 구조·장치·형식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
    |        에는 당해 업소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하는 동시 관허당국에 적립된 하자보증금 중에서 매수인에게  |
    |        우선 변상 처리하는 책임을 부한다.                                                                   |
    | 제12조 본 계약을 증키 위하여 본서 3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고 업소에 비치 보관한다.                 |
    |   특  약                                                                               +-------------+     |
    |                                                                                        | 수 입 인 지 |     |
    |       계약당사자                                                 197    .    .    .    +-------------+     |
    |      +----------+----------+-------------------------------------------------------------------------+     |
    |      |    갑    |  주  소  |                                                                         |     |
    |      |(매 도 인)|----------+---------------+-------------------+-------------+-----+-----------------+     |
    |      |          |  성  명  |               |주민등록 납세자번호|             |전 화|                 |     |
    |      +----------+----------+---------------+-------------------+-------------+-----+-----------------+     |
    |      |    을    |  주  소  |                                                                         |     |
    |      |(매 수 인)|----------+---------------+-------------------+-------------+-----+-----------------+     |
    |      |          |  성  명  |               |주민등록 납세자번호|             |전 화|                 |     |
    |      +----------+----------+---------------+----------+--------+-+-----------+-----+-----------------+     |
    |      |          |  허 가 번 호               제    호 |          |  허 가 번 호             제    호 |     |
    |      |  입  회  |  상       호                        |  입   회 |  상       호                      |     |
    |      |(      측)|  대       표                   (인) |(      측)|  대       표                 (인) |     |
    |      |          |----------+--------------------------|          |----------+------------------------+     |
    |      |          | 취 급 자 |                          |          | 취 급 자 |                        |     |
    |      +----------+----------+--------------------------+----------+----------+------------------------+     |
    +------------------------------------------------------------------------------------------------------------+
    
    주 : 1. 알선업체(갑측, 을측)는 공히 직인을 날인할 것.
          2. 본 계약서는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3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허가업소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음.
         3004-4-51A                                                                          268mm ×380mm
         78. 6. 20.승인                                                          (인쇄용지 특급 70g/㎡)
    [별지 제52호서식]업체명
    +---------------------------------------------------------------------------------------------------------+
    |                                                                                                         |
    |                                     업           체           명                                        |
    |  분류번호                                                                                               |
    |  수    신                                                             19    .   .   . 말현재            |
    |  제    목 : 중고자동차매매업영업실적보고                              작성자            (인)            |
    +-----------------+---------------------+---------------------+---------------------+---------------------+
    |\ \      차종  | ①  승          용  | ②  버          스  | ③  화          물  | ④       계         |
    |  \   실적\    +---------+-----------+---------+-----------+---------+-----------+---------+-----------+
    |사업구분\     \| 대   수 | 금     액 | 대   수 | 금     액 | 대   수 | 금     액 | 대   수 | 금     액 |
    +--------+-+------+---------+-----------+---------+-----------+---------+-----------+---------+-----------+
    |        | 매  수 |         |           |         |           |         |           |         |           |
    |   ⑤   +--------+---------+-----------+---------+-----------+---------+-----------+---------+-----------+
    |        | 매  도 |         |           |         |           |         |           |         |           |
    | 매  매 +--------+---------+-----------+---------+-----------+---------+-----------+---------+-----------+
    |        | 이익금 |         |           |         |           |         |           |         |           |
    +--------+--------+---------+-----------+---------+-----------+---------+-----------+---------+-----------+
    |⑥ 매  매  알  선|         |           |         |           |         |           |         |           |
    +-----------------+---------+-----------+---------+-----------+---------+-----------+---------+-----------+
    |⑦ 차량관리비용  |         |           |         |           |         |           |         |           |
    +-----------------+---------+-----------+---------+-----------+---------+-----------+---------+-----------+
    |⑧ 등  록  대  행|         |           |         |           |         |           |         |           |
    +-----------------+---------+-----------+---------+-----------+---------+-----------+---------+-----------+
    |   사업장에      |                                                                                       |
    |⑨ 제시된 자동차 |                                                                                       |
    |   대         수 |                                                                                       |
    +-----------------+-------------------------------------------+---------+---------------------------------+
    |                 |                                           |         |                                 |
    |⑩ 종사원의 수   |                                           |⑪ 비 고 |                                 |
    |                 |                                           |         |                                 |
    +-----------------+-------------------------------------------+---------+---------------------------------+
    
         3004-4-52D                                                     190mm ×268mm(신문용지 54g/㎡)
         78. 6. 20.승인
    [별책 3]
                                      매 매 자 동 차 관 리 기 록 부
                                      =============================
    +----------+----------------------------+----------+-------------------+----------+------------+
    | ①       |  ②   자  동  차  표  시   | ③       |  ④ 신  고  일  자|  ⑤      |  ⑥        |
    | 일련번호 +----------+--------+--------+매매업자명+----------+--------+ 상 품 용 |  비    고  |
    |          |자동차종별|등록번호| 소유자 | (사업장) | 제시신고 |매도신고| 표지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4-4-53C                                                   190mm ×268mm(신문용지 54g/㎡)
         78. 6. 20.승인
    [별책 4]
                                      중 고 자 동 차 매 매 대 장
                                     ============================
    +----+-------------------------------+--------------------------------+---------------------------------+-------+
    | ① | ②  자   동   차   표   시    | ③ 대           수(      부터) | ④ 매          도(         로)  |       |
    |일련+-------+------------+----------+--------+---------+-------------+---------+---------+-------------+  ⑤   |
    |번호| 차 종 |차명 및 형식| 등록번호 | 일  자 | 금   액 | 전 소 유 자 | 일   자 | 금   액 | 신 소 유 자 |비   고|
    |    |       |            |          |        |         | 주소, 성명  |         |         | 주소,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확인 및 신고사항 기재                                               268mm ×190mm(신문용지 54g/㎡)
         3004-4-54A
         78. 6. 20.승인
    [별책 5]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대장
                                                 ========================
    +----+----------------------------+--------------------------------+------------------------------------+-------+
    | ① |  ②  자  동  차  표  시    | ③ 위           탁(      부터) | ④ 매             도 | ⑤ 알    선 |       |
    |일련+-----+--------+------+------+--------+---------+-------------+-----+----+-----------+------+------+   ⑥  |
    |번호|차 종|차 명 및| 등록 |소유자| 일  자 | 조   건 | 위탁인주소, |일 자|금액|매수인주소,|수수료|책임자| 비 고 |
    |    |     |형    식| 번호 |      |        |(대   금)| 성       명 |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확인 및 신고사항 기재                                               268mm ×190mm(신문용지 54g/㎡)
         3004-4-55A
         78. 6. 20.승인
    [별책 6]
                                             매매자동차관리비용징수대장
                                            ============================
    +------------+------------+------------+------------+--------------+--------------+--------------+--------------+
    | ①일련번호 | ②상품번호 | ③제시일자 | ④매도일자 | ⑤ 관리 기관 | ⑥비      용 | ⑦관리책임자 | ⑧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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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4-56C                                                                 190mm ×268mm(신문용지 54g/㎡)
         78. 6. 20.승인
    [별책 7]
                                                 매매자동차등록대행대장
                                                ========================
    +----------+-----------------------+---------------------+------------+-------------+-------------+-------------+
    |          |   ② 자 동 차 표 시   |                     |            |             |             |             |
    |①일련번호+-------+--------+------+ ③ 매수인주소, 성명 | ④매도일자 | ⑤ 등록대행 | ⑥수 수 료  | ⑦ 대 행 자 |
    |          | 차 종 | 차명및 | 등록 |                     |            |    일    자 |             |    성    명 |
    |          |       | 형  식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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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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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4-57C                                                                 190mm ×268mm(신문용지 54g/㎡)
         78. 6. 20.승인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7. 12. 28.] [교통부령 제585호, 197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85호(1977.12.12)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호 "다"목중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자본금의 전액"으로 한다.
    제9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 16의2에<%생략:별표16의2%> 정한 기계·기구의 구조 및 성능대비표
    제100조의2제1항중 "확인검사신청서를"을 "확인검사신청서에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00조의11제1호중 "28,400원"을 "29,820원"으로, 동조제2호중 "14,200원"을 "14,910원"으로, 동조제3호중 "5,000원"을 "5,250원"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할관청은 검사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받을 곳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25] 제12호중 "1량에 대하여 6,000원"을 "1량에 대하여 6,290원"으로, 동표 제13호중 "1량에 대하여 4,000원"을 "1량에 대하여 4,19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7. 6. 13.] [교통부령 제565호, 1977.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65호(1977.5.23)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44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수요와 공급기준은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군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400대마다 1개 정비사업체(원동기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를 단위로 등록자동차 1만대마다 1개사업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한 정비사업과 지역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동기의 정비를 제외한다)
        가. 자가자동차정비사업
        나. 자동차제작회사의 제작차량 사후관리를 위한 정비사업
        다. 자동차 제작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여 제작회사의 제작자동차를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정비하는 정비사업
        라. 벽지·도서·산업단지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별표 14. 자동차정비사업체시설 및 설비기준에 주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운송사업체의 차고의 대지 및 건물은 동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정비사업체의 대지 및 건물로 공동사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원동기를 정비하는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규칙에 의한 공급기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7. 3. 31.] [교통부령 제557호, 1977.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57호(1977.3.10)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11 (검사수수료) 법 제44조의23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이 검사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28,400원
      2. 불합격되어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4,200원
      3. 검사과정에서 소요되는 수수료는 5,000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7. 1. 26.] [교통부령 제549호, 1977.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49호(1977.1.15)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법 제6조"를 "법 제61조"로 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 (사용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법 제43조의7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처분을 받아 사용정지중인 자동차나 압류된 자동차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지점검 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장과 자동차검사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서 영치중인 자동차검사증의 환부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를 환부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난 즉시 자동차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중 "법 제25조 각호"를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일시검"을 "임시검사"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46조"로 한다.
    제49조제1항 "검사기록등"을 "검사기록부등"으로 한다.
    제72조 "법 제14조의14"를 "법 제44조의14"로 한다.
    제112조제1항중 "법 제54조제1항"을 "법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중 "별지 제38호서식"을<%생략:서식38%> "별지 제35호서식"으로<%생략:서식35%> 한다.
    제131조를 삭제한다.
    제151조의3제1항 본문중 "해당하는 자 1인이상"을 "해당하는 자 1인이상(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로서 차량정비업무에 1년6월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별표 16의2<%생략:별표16의2%>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의 구조기준난중 "ⅩⅡ. 자동차 배기가스측정기"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ⅩⅡ. 자동차배기가스 측정기
      1. 일산화탄소 측정기
        가. 기능
          배기가스측정기는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규정된 자동차의 배기가스용량의 측정에 적합한 기계·기구로서 배기가스중 일산화탄소의 용량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형식
          접촉연소식으로 배출가스의 일산화탄소량을 직접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구조
          배기가스측정기는 배기가스 채취부·분석부·용량비지시계등으로 구성되고, 각부는 마찰이 적고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라. 강도 및 내구성
          견고하여 빈번한 사용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대기의 온도·압력·습기·배기가스의 온도 및 압력 또는 전자유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측정범위
          일산화탄소 측정범위는 용량비로 0%부터 10%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시계
          지시계의 지시장치의 한눈금은 0.5%로 하고, 0%에서 10%까지 20눈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사. 정도
          용량비지시계 지시차의 오차는 지시용량 8%이상에 있어서 ±0.5%이내이어야 한다.
        아. 전원·전압에 의한 영향
          용량비지시계 지시차는 ±10%의 정격전원과 전원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응답속도
          가스를 채취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당해가스용량비를 지시하는데 요하는 시간은 10초이내이어야 한다.
      2. 매연측정기
        가. 기능
          매연측정기는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규정된 자동차의 배기가스중 매연농도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형식
          매연측정기는 광투과식 또는 광반사식으로 배출매연의 농도를 직접 계속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구조
          매연측정기는 매연검출부·농도지시부와 기타 작동에 필요한 장치로 구성되고 각부는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라. 강도 및 내구성
          견고하여 빈번한 사용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대기온도·배기가스온도 및 압력 또는 전자유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어느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항상 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측정범위
          매연측정기는 배기가스중 매연농도를 0%에서 100%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시부
          지시계는 매연농도를 %눈금으로 직접 표시하여야 하며, 지시판의 한 눈금은 5%이하로 하고, 0%에서 100%까지 20눈금이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사. 고정장치
          지시계의 오차를 용이하게 고정하는 고정장치가 있어야 한다.
        아. 전압변화에 따른 오차
          정격전압의 ±10%변화에 대한 지시계의 지시오차는 최대눈금의 1.5%이내이어야 한다.
        자. 응답속도
          매연농도가 지시계에 지시되기까지에 요하는 시간은 3초이내이어야 한다.
        차. 준비시간
          전원을 폐로한 후 안정된 측정이 가능할 때까지에 요하는 시간은 5분이내이어야 한다.
        카. 정도
          매연측정기의 지시정도는 최대눈금치의 3%이내이어야 한다.
    별표 25중<%생략:별표25%> 제7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8호 및 제12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제7호·제9호 내지 제11호 및 제16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받고자 하는 자
        1사업장에 대하여 10,000원 교부대행사업허가
      9.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가. 1급의 경우
          1업체에 대하여 20,000원
        나. 2급의 경우
          1업체에 대하여 15,000원
      10. 법 제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1업체에 대하여 10,000원
      11. 법 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양도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1업체에 대하여 5,000원
      16.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1업체에 대하여 10,000원
      17. 법 제7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양도·양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1업체에 대하여 7,000원
      18. 제151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사업장이전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1사업장에 대하여 7,000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6. 4. 3.] [교통부령 제534호, 1976.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34호(1976.4.3)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시험운행기간) 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운행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신규로 제작하는 자동차의 시험운행 : 1년
      2. 부분품변경을 위한 자동차의 시험운행 : 6월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각자요금의 인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요금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차대번호각자 및 원동기번호각자별로 각자요금을 명시한 각자요금 인가신청서에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3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자동차기본샤시의 형식과 자동차기본샤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용도변경 형식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사용정지명령) 법 제4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18의2호서식에<%생략:서식18의2%> 의한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44조의3제3호에 의한 정비수요와 공급의 기준은 시(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군 단위로 비사업용 자동차 400대마다 1개정비사업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가자동차정비사업
        나. 자동차제작회사의 제작차량 사후관리를 위한 정비사업
        다. 벽지·도서·산업단지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60조·제61조제1항과 제3항·제6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3조제1항중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를 "교통부장관에게"로,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이"을 "교통부장관이"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 (정비주임의 자격) 법 제44조의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자
      2. 자동차검사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자
    제100조의8중 "전조"를 "제100조의7"로 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 (검사기간의 연장등)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며,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예한다. 이 경우에는 대상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사고발생이나 장기간의 자동차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의 검사증과 등록번호표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불합격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검사의 경우에는 당해자동차를 검사한 검사장에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이외의 경우에는 불합격표의 제출로 재검사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1. 제동장치에 대한 재검사
      2. 조향장치에 대한 재검사
      3. 앞차륜의 정열상태에 대한 재검사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 및 재검사결과보고에 관하여는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 제목"(변경승인등)"을 변경허가등"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사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급종을 포함한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제2항중 "인가"를 "허가"로 한다.
    제134조중 "법 제74조제2호"를 "법 제64조의2"로, "허가를"을 "승인을"로 "6월"을 "3월"로, "허가신청서"를 "승인신청서"로 한다.
    제136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7조의2를 삭제한다.
    제13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임은 자동차검사 기사1급 또는 2급, 검사원은 자동차 검사기능사 1급으로 한다.
    제1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 (수수료액)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25와<%생략:별표25%>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신청서에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5<%생략:별표25%> 제8호 또는 제9호의 수수료의 납부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대행 수수료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잔액만을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46조·제50조·제51조·제54조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불합격된 부분에 대한 제121조제4항에 해당하는 재검사의 수수료는 당해검사수수료의 2분의 1로, 재검사대행수수료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별표 11<%생략:별표11%> 및 별표 13<%생략:별표13%> 내지 별표 15<%생략:별표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제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1]
                             자 동 차 정 비 작 업 한 계 기 준
                             ================================
                                 1급자동차정비사업   2급자동차
    순위   명    칭   작업구분             원동기정비  정비사업     정  비  관  리  자
    ----  ---------  ---------  ---------  ----------  ---------  -----------------------
    1    차     체   전반정비         ○
                      부분정비         ○                     ○
    2    기     관   재생정비                     ○
                      전반정비         ○          ○
                      부분정비         ○          ○         ○   ○시린다햇드를 취거치
                                                                     않고 시행하는 정비
    3    도     장   전반정비         ○                     ○
                      부분정비         ○                     ○
    4    전후차축    전반정비         ○                     ○
                      부분정비                                     ○차륜의 정비에 한함.
    5    후렘 및     전반정비         ○
          완충장치
    6    동력전달    전반정비         ○                     ○   ○변속기의 정비에 한함
          장    치
    7    조향장치    전반정비         ○                     ○   ○기아복스 정비 불가
    8    조종장치    전반정비         ○                     ○   ○
    9    제동장치    전반정비         ○                     ○   ○마스터 시린다 휠시린
                                                                     다 정비불가

    [별표 13]
                          자 동 차 정 비 사 업 의 급 별 사 업 범 위
                          =========================================
       구       분                  사           업            범           위
    -----------------   -----------------------------------------------------------------
    1급자동차정비사업    1.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시행한다.
                           가. 점검           나. 원동기의 정비        다. 차체정비
                           라. 전후차축정비   마. 동력전달장치정비
                           바. 조향장치정비   사. 조종장치정비         아. 제동장치정비
                           자. 완충장치정비   차. 도장                 카. 원동기재생정비
                         2. 1급자동차정비사업자로서 재생시설이 없는 자는 재생시설을 갖춘
                            타 1급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원동기의 정비를 위탁 할 수 있다.
    1급자동차정비사업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를 시행한다.
        (원동기)           가. 원동기 재생정비
    2급자동차정비사업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를 시행한다.
                           가. 점검          나. 차체의 부분정비    다. 원동기의 부분정비
                           라. 전후차축정비  마. 동력전달장치정비
                           바. 제동장치정비  사. 조향장치정비       아. 도장전반
    주 : 1급원동기정비사업체 및 2급자동차정비사업체는 원동기의 탈착을 하지 못한다. 다만, 별표 14 정비사업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하여 사업체의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한 1급원동기정비사업체는 제외한다.

    [별표 14]
                        자 동 차 정 비 사 업 체 시 설 물 설 비 기 준
                        ============================================
                                                                   1급정비사업체  2급정비
    구  분   순 위     명           칭     구   분   제   원             원동기   사업체
    --------  -----  -------------------- ---------------------  -------  -------  ------
    대지 및      1.   대지면적                                    1,320     495      660
    건물면적          단위 ㎡(평)                                 (400)    (150)    (200)
                 2.   옥외작업장면적      현차작업장, 주차장등     825      265      360
                                                                  (250)     (80)    (110)
                 3.   옥내작업장면적      검차장, 공작실, 창고    1,495     230      300
                                          사무실등                (50)     (70)     (90)
    각종장치     1.   검차장치            넷트 또는 리프트           ○               ○
                 2.   체인부록                2이상                  ○       ○
                 3.   카레이지 작기       앙상능력 5이상             ○               ○
                 4.   세차장                                         ○               ○
                 5.   부품세척장치                                   ○      ○       ○
    공작기계     1.   시린다보링머신          고 정 식                       ○
                 2.   시린다호닝머신             〃                          ○
                 3.   크랑크연마반                                           ○
                 4.   라인보정기                                             ○
                 5.   발브시트그라인다                                       ○
                 6.   콘넥팅로드머신                                         ○
                 7.   정류기                                         ○               ○
                 8.   라이닝장치                                     ○               ○
                 9.   브레이크라이닝                                 ○
                      그라인다
                10.   브레이크드럼선반                               ○
                11.   탁상드리닝머신          전 동 기               ○               ○
                12.   전동기 드릴         능력 54~134범위            ○      ○       ○
                13.   써웨이스 그라인다   고정식으로 시린다상면              ○
                                          과 헷트하면 연마용
                14.   탁상전기 그라인다   공구연마용의 전동식        ○      ○       ○
                15.   절단기              전동 또는 수동             ○               ○
                16.   유압프레스                                             ○
                17.   전기용접기                                     ○      ○       ○
                18.   산소용접기                                     ○      ○       ○
                19.   공기압축기                                     ○      ○       ○
                20.   선반                                                   ○
                21.   전기그라인다                                   ○      ○       ○
                22.   휠바란스                                       ○               ○
    공 구        1.   발브시트 캇타       셋 트                              ○
                 2.   바이스                                         ○      ○       ○
                 3.   피스턴핀리마                                   ○      ○
                 4.   베아링레이스필기어                             ○      ○       ○
                 5.   발브가이드 리마     셋 트                      ○      ○
                 6.   킹크핀리마          각종차량                   ○               ○
                 7.   리마                셋 트
                 8.   ?쓴모결?             〃                       ○      ○       ○
                 9.   크리스건            루부라케이트 용            ○      ○       ○
                10.   일반공구                                       ○      ○       ○
                11.   주철평판            250mm ×200mm ×50mm       ○      ○       ○
                12.   도치람프                                       ○      ○       ○
                13.   스프레이건                                     ○               ○
                14.   도르크렌치                                     ○      ○       ○
                15.   작업대                                         ○      ○       ○
    검사기계     1.   제동시험기                                     ○
                 2.   속도계시험기                                   ○
                 3.   사이드스립측정기                               ○
                 4.   햇드라이드시험기                               ○
                 5.   엔진다이나모메타                               ※      ○
                 6.   축전지 시험기                                  ○      ○       ○
                 7.   분사펌프 시험기                                ※      ○
                 8.   노츨 시험기                                    ○      ○       ○
                 9.   압력측정기                                     ○      ○       ○
                10.   토잉측정기                                     ○      ○       ○
    공구및시험기11.   감바카스타측정기                               ○               ○
                12.   축전지비중계                                   ○      ○       ○
                13.   볼트메타                                       ○      ○       ○
                14.   암페어메타                                     ○      ○       ○
                15.   메가 또는 옴테스타                             ○      ○       ○
                16.   타이어게이지                                   ○               ○
                17.   마이크로메타        내  외                     ○      ○       ※
                18.   바니아                                         ○      ○       ○
                19.   팟치게이지          윗워스 및 메트락           ○      ○       ○
                20.   다이얼게이지                                   ○      ○
                21.   타고메타                                       ○      ○
                22.   직정규                                         ○      ○       ○
                23.   권 척                                          ○               ○
                24.   수평계                                         ○      ○
                25.   진공계                                         ○      ○       ※
                26.   온도계                                         ○      ○       ○
                27.   시란다게이지                                   ○      ○
                28.   스크네스게이지                                 ○      ○       ○
                29.   연소관측기                                     ○
                      일산화탄소측정기
                      매연측정기중 1종
    주 : 1. ○표는 비치하여야 할 사항
         2. 옥내의 작업장은 콘트리트 포장일 것.

    [별표 15]
                           자 동 차 정 비 사 업 체 의 표 지
                                   [그림 생략]
      1.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2. 자동차정비사업체의 표지는 도시한 바와 같이 상단에 허가번호를 제2단에 급별정비사업을, 제3단에 정비대상(중, 경, 원동기정비)을, 제4단에는 허가관청명을 기입할 것.
      3. 정비사업체의 표지판은 백색으로 하고 흑색페인트로서 지워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할 것.
      4. 우량정비사업체의 표지판은 흑색으로 하고 문자는 백색페인트로서 지워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할 것.

    [별표 25]
                                    수          수          료
                                    ==========================
         납                    부                    자               금             액
    ----------------------------------------------------------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1량에 대하여 2,000원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     1량에 대하여 1,000원
        에 의한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관을 받고자 하는 자          1량에 대하여 1,000원
    4.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1량에 대하여 1,000원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
        부를 받고자 하는 자
        가. 등본의 교부                                            1매에 대하여 100원
        나. 초본의 교부                                            1매에 대하여 100원
    6.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의 열람을 받고자      1량에 대하여 40원
        하는 자
    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1량에 대하여 400원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 및 법 제59조의 규정       1량에 대하여 6,000원
        에 의한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9.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    1량에 대하여 4,000원
        한 임시검사 및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
        자 하는 자
    10.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법    1량에 대하여 60원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개서를 신청하는 자
    11.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1량에 대하여 100원

    [별지 제18-2호서식]
                               자 동 차 사 용 정 지 명 령 서
    +-----------------------------------------------------------------------------------+
    |                                                                                   |
    |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                                     |
    |                          ====================                                     |
    |                                                                                   |
    |                                                                                   |
    |  1. 사   용    주           성       명                                           |
    |                             주       소                                           |
    |  2. 차  량  번 호           사  업  용                                            |
    |                                                                     호            |
    |                             비 사 업 용                                           |
    |  3. 회   사    명                                                                 |
    |  4. 운   전    자                                                                 |
    |  5. 적  발  일 시                    년     월    일     시                       |
    |     장         소                                                                 |
    |  6. 위  반  사 항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하니    |
    |  자동차 검사증과 전면등록번호표를 관할관청에 영치할 것.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시 · 도            | 인 |             |
    |                                            도 지 사            +----+             |
    |                                                                                   |
    |                                                                                   |
    +-----------------------------------------------------------------------------------+
    
         (승인번호) 8002-1-33A                                       190mm ×268mm
          1976.3.29 승인                                            신문용지 54g/㎡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5. 10. 11.] [교통부령 제510호, 1975.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10호(1975.10.11)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중 "2일"을 "7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정비관리자) ①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를 두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승차정원 25인이상의 자동차를 3대이상 사용하는 자.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로서 5대이상의 자동차운송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를 두어야 할 자는 자동차사용본거지마다 정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자동차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를 둔 때에는 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격자가 아닌 때에는 즉시 적격자로서 대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정비관리자의 자격) 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리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수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54조제1항 본문중 "법 제43조의4"를 "법 제43조의5"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일상점검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
    제55조제1항중 "법 제43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59조제4호중 "3급이상의 정비사"를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정비사"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정비사업의 허가신청)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가 법 제44조의4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할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3. 사업장의 대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은행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서 또는 신용조사서
      5. 자동차정비공장건축대지증명
      6.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7.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제6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0조제2호, 제3호(1973.3.14 이전에 허가받은 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대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7호의 서류
      ③제1항의 변경허가에 대하여는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64조제2항중 "제60조 내지"를 "제60조(제3호는 제63조제1항제1호의 서류)내지"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사업의 양도·양수인가의 신청)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명하여 날인한 자동차정비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제63조제1항제1호의 서류
      3. 양수인이 법 제44조의4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은행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서 또는 신용조사서
      5.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6.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시험의 시행등) 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자동차정비자격시험의 시행·응시자격·자격시험의 방법·시험과목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5조 내지 제84조·제87조 및 제88조를 삭제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지정양성기관의 교육기간등) 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의 교육기간·교육대상 및 교과편성등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 (계속검사의 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검사신청서를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 15일전에 관할관청 또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 검사대행자는 검사 실시후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 (검사기준) ①차량검사는 별표 19의<%생략:별표19%> 차량검사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에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검사한 검사장에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 및 재검사 결과보고에 관하여는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 (허가신청)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장의 급종, 소재지 및 검사요원의 정원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법인인 경우에는 최근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가 법 제66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비계산서
      4. 검사장의 위치 및 평면도
      5. 검사시설용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128조를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예정일자를 기재한 사업개시 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검사를 신청할 때의 재검사수수료는 도로운송차량법 제82조의 규정(이하 "수수료에관한규정"이라 한다)제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정하는 수수료의 2분의 1로, 재검사대행수수료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제동장치에 대한 재검사
      2. 조향장치에 대한 재검사
      3. 앞차륜 정열상태에 대한 재검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수수료에관한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시험의 시행등)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자격시험의 시행,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0조 내지 제148조를 삭제한다.
    제1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9조 (검사요원의 능력검사) ①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능력을 수시로 검정하거나 대행자로 하여금 검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능력을 검정한 결과 검사업무수행에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실시결과 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151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에 관한 금융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예치증서 또는 보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보험가입증서
    제1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1조의3 (자격기준) ①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기관에 2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을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상을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자동차검사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2. 차량검사주임자격취득자
      3. 차량검사원 자격취득자로서 차량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 또는 가입한 하자보증금은 사업기간중 계속 예치 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151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900"을 "495"로, 동항제2호중 "1500"을 "990"으로 한다.
      1.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용지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일 것.
      2. 사무실이 있을 것.
      3. 전화가 있을 것.
    제151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12 (손해배상) 매매업자가 법 제7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제1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우선 배상하여야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제43조의4제2항"을 "제43조의5"로 [별지 제17호서식]중 "제43조의4제4항을 "제43조의5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15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증서 또는 보험가입증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비사양성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 것으로 본다.
    [별표 16의2]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의 구조기준
          ---------------------------------------
    Ⅰ. 제동시험기
      1. 기능
        제동시험기는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이하 "보안기준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자동차의 제동능력의 양부를 판정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형식
        로오라 구동형제동시험기는 정치식으로 제동력지시장치가 동일 축상의 각륜의 제동력을 지시하는 단순형과 제동력화 좌우륜의 차(이하 "화 및 차"라 한다)를 직접 또는 자동차의 축중에 대한 퍼센트로 지시하는 판정형으로 한다.
      3. 구조 및 작동
        단순형 제동시험기는 수동부, 제동력전달장치, 제동력지시계로 하고 판정형의 제동시험기는 수동부, 제동력 전달장치, 제동능력 계산장치, 제동력지시계, 축중설정장치 및 판정장치로 구성되고 각 작동부는 마찰이 적고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4. 강도 및 내구성
        제동시험기는 견고하고 빈번한 사용에 견디고 항상 정밀도를 보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허용축중
        제동시험기의 허용축중은 최대제동력의 150%를 표준으로 하여 300㎏,600″, 1,000″, 1,500″, 2,000″, 3,000″, 4,000″, 6,000″, 10,000″ 또는 15,000″중으로 하고 허용축중과 사용범위는 보기쉬운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초대제동력
        최대제동력은 단순형에 있어서는 100㎏,200″, 300″, 500″, 750″, 1,000″, 1,500″, 2,000″, 3,000″, 또는 5,000″중으로 하고 판정형에 있어서는 "화"의 최대치로 표시하며 200㎏,400″, 600″, 1,000″, 1,500″, 2,000″, 3,000″, 4,000″, 6,000″, 또는 10,000″중으로 한다.
      7. 수동부
        수동부는 차륜과의 사이의 마찰계수가 단순형에 있어서는 0.6이상 판정형에 있어서는 0.7이상이어야 하고 타이어의 답면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는 구조로서 직경이 100mm이상이어야 한다.
      8. 제동력 전달장치
        제동력 전달장치는 수동부에 가해진 제동력을 정확히 제동력지시계 또는 제동력 계산장치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 제동력 계산장치
        제동력 계산장치는 제동력전달장치로부터 전달된 제동력의 "화 및 차"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이를 직접 또는 축중에 대한 퍼센트로 환산하여 확실히 제동능력지시계에 지시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10. 제동력 지시계 및 제동능력 지시계
        가. 제동력지시계의 눈금수는 50이상으로 하고 그 한눈금으로 1㎏,2″, 5″, 10″, 20″, 40″ 또는 100″중으로 하며, 눈금간격은 외주에 있어서 1m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원격지시 방식의 눈금간격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화"의 지시계는 제동능력을 직접 지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눈금수를 50이상으로 하고 한눈금은 1㎏,2″, 5″, 10″, 20″, 50″, 또는 100″중으로 하며, 축중에 대한 퍼센트로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대눈금이 80%이상이고 한눈금은 1%, 2%, 또는 5%이어야 한다.
        다. "차"의 지시계는 좌우제동력의 차를 판별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제동력을 직접 지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대눈금을 최대제동력의 15%로 하고 그 눈금수는 25이상 1눈금은 1㎏,2″, 5″, 10″, 20″, 50″ 또는 100″중으로 하며, 축중에 대한 퍼센트로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대눈금을 10퍼센트이상 1눈금을 1퍼센트로 하여야 한다.
        라. 제동능력지시계 눈금의 간격은 외주에 있어서 1mm이상이어야 한다.
      11. 축중설정장치
        축중설정장치는 수동 또는 족동 시험기와 연동하여 작동하고 자동차의 축중을 정확하게 제동능력계산장치 및 판정장치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 판정장치
        판정장치는 제동력이 "화" 또는 "차"의 기준치에 적합여부를 정확히 판정하고 부쟈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화"의 기준치 및 "차"의 허용치에 달하였을 때에는 청색등, 미달한 때에는 적색등으로서 각각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경우 "화"의 기준치는 주제등에 있어서는 축중의 60%수동제동에 있어서는 축중의 40%로 하고 "차"의 허용치는 축중의 8%로 한다.
      13. 완충장치
        제동력전달장치 및 제동력지시계는 적당한 완충장치를 가져야 하며 급격하게 최대제동력을 받아도 과대한 값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올려놓고 시험할 때 타이어형표에 의한 진동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14. 정도
        시험기는 총합정도의 사업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제동력 "화"의 정도축중의 ±5%이내
        나. 제동력 "차"의 정도축중의 ±2%이내
        다. 단순형은 제동력±5%이내
                     좌우차±2%이내
    [별표 19]
             차량검사기준
             ------------
      1. 기관부
        가. 기관설치의 상태 및 형식확인
        나. 기관성능
        (1)배기가스의 상태
        (2)잡음유무
        (3)기관열 여부
        (4)시린더 헤드 및 부로크의 균열
        다. 배선의 탈선여부등 정리상태와 누전여부
        라. 축전지
        (1)비중 및 전압
        (2)충전상태
        (3)터미날의 접속상태
        마. 시동전동기의 기능과 취부상태
        바. 발전기의 기능과 취부상태
        사. 냉각선풍기의 회전 및 벨트의 상태
        아. 냉각계통
        (1)방열기의 누수 및 통풍상태
        (2)냉각수 펌프의 기능과 상태
        자. 경음기의 기능과 음량의 적정여부
        차. 기화기의 기능과 상태
        카. 연료분사펌프의 누유여부
        타. 공기청정기(여과기)상태
        파. 배전기
        (1)배전기의 파열여부
        (2)누전유무
        (3)터미날의 접속상태
        하. 윤활유 계통
        (1)유량의 적부
        (2)누유여부
      2. 하체부
        가. 푸렘
        (1)균열 및 굴곡여부
        (2)차체와의 결합상태
        나. 완충장치
        (1)균열절단여부 및 작동상태
        (2)연결핀 부쉬의 상태
        (3)스프링밴드의 이완여부
        (4)스프링 및 샤클핀의 상태
        (5)공기완충의 기능 및 취부상태
        (6)각종 보올트 및 너트와 부라켓트의 체결상태
        다. 동력전달장치
        (1)클러치
        (가)소음유무
        (나)연결 및 분리기능의 상태
        (다)조정상태
        (라)크라치페달의 유격 및 단속기의 기능
        (2)추진축
        (가)접수부의 연결 및 마모상태
        (나)균열, 굴곡등 이상유무
        (3)차동장치
        (가)잡음 및 누유유무
        (4)차축
        (가)보울트 및 너트의 체결상태
        (나)누유유무
        (다)굴곡 및 균열여부
        라. 변속장치
        (1)장착상태
        (2)잡음유무
        (3)기능과 작용
        (4)주위상태
        마 조향장치
        (1)좌우전차륜 동심원 선회 양부
        (2)핸들 유격양부
        (3)핸들 최대전환시 타부와의 접촉여부
        (4)조향조건의 용이성 여부와 상태
        (5)차륜정열(토우인, 토우아웃, 캠바캬스터)의 적부
        (6)트래크링크 및 타이롯드엔드의 연결상태
        바. 타이어와 차륜(휠)
        (1) 접지압의 적합 및 타이어의 마모상태
        (2)최대중량의 감당여부
        (3)차륜(휠)의 균열, 굴곡유무
        사. 제동장치
        ※유압제동기
        (1)페달유격 및 복귀상태
        (2)마스타 시린다 제동유 적정여부
        (3)제동파이프의 상태 및 누유여부
        (4)푸시로드 연결 조정상태
        (5)진공 및 압축식 배력 보조장치의 기능
        (6)수동 제동장치의 케이블 및 연결상태
        ※공기제동기
        (1)페달유격 및 복귀상태
        (2)시동 스윗치에 의한 부자 및 램프의 작동상태
        (3)가바나의 기능
        (4)안전밸브 작동상태
        (5)배관취부상태 및 누기유무
        (6)수동 제동장치의 케이블 및 연결상태
        아. 소음기
        (1)폭음상태
        (2)테일파이프의 과열여부
        (3)배기구의 방향적부
        (4)용량의 적부
        자. 연료탱크
        (1)진동, 충격등에 의한 손상 또는 연료 누설유무
        (2)배기관 또는 전기단자, 전기스윗치와의 접촉여부
        차. 최저지상고의 적부
        카. 범퍼의 형태 및 굴곡상태
        타. 연결기의 적부
      3. 차체부
        가. 차체
        (1)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적부
        (2)장폭고의 적부
        (3)도색의 양부
        (4)운전자석의 적부
        (5)좌석, 입석, 통로, 전방여지의 적부 및 내부시설의 양부
        (6)물품적재장치의 적부
        (7)승강구 및 기타 문의 개폐적부
        (8)비상구의 적부
        (9)환기장치의 상태
        (10)유리닦이의 상태
        (11)제반표지의 적정여부
        나. 점등장치
          전조등, 미등, 차폭등, 번호등, 제동등, 후퇴등, 방향지시등, 계기반등, 실내등, 신호등, 정지등, 답판등등의 제반등화기의 상태 및 양부
        다. 계기류
        (1)전류계의 기능
        (2)온도계의 기능 및 기관온도의 확인(8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속도계 및 주행거리계의 작용 및 정확여부
        (4)연료계의 작용여부
        (5)유압계의 기능 및 시동가속시 유압상승 정상여부 확인
        (6)기타 지시한 각 계기의 기능
        라. 기타
        (1)각부 주유상태
        (2)각부 배선상태
        (3)각 부수장치의 장착 및 체결상태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4. 10. 16.] [교통부령 제491호, 197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491호(1974.10.16)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중 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제7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중 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제8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중 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 (검사요원의 임용) ①검사요원의 검사장별 정원은 검사장별 업무량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요원을 임용 또는 해임한 때에는 임용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요원의 임용보고를 할 때에는 그 보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신원증명서 각 1통을, 해임보고를 할 때에는 해임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8조의2를 삭제하고 제138조의3을 제138조의2로 하여,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요원의 교체 또는 전보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의4를 제138조의3으로 하여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자동차검사대행자는 30일이내에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138조의5를 제138조의4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1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의5 (검사요원의 인사관계 규정)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요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8조의6 및 제138조의7을 삭제한다.
    제1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검사 또는 정비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4년제 공과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중 기계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제1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검사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3급이상의 자동차정비사 자격이 있는 자.
      2. 공업고등학교이상의 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중 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 (검사요원 자격시험 방법) ①검사요원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구술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②학과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51조의2제2항제4호 및 제151조의11제2항제2호중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4. 3. 4.] [교통부령 제473호, 1974.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473호(1974.3.4)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응시신청) ①정비사자격시험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1급정비사자격시험 및 2급정비사자격시험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3급정비사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4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로서 1급정비사자격시험의 경우에는 1,000원, 2급정비사자격시험의 경우에는 700원의 수입인지를, 3급정비사자격시험의 경우에는 3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83조제2항중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은 자가"를 "법 제44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중 "수입인지(200원)"을 "수입인지·수입증지 첨부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3. 3. 14.] [교통부령 제441호, 197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441호(1973.3.14)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자동차등록번호표 양식)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양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록번호표의 종류는 보통번호표와 대형번호표로 구분한다.
      2. 등록번호표의 용도별 분류는 사업용, 비사업용 및 외교용으로 하고 이를 각각 도색으로서 구분한다.
      3. 등록번호표의 차종별 분류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하고, 차종별로 각각 상이한 기호로 구분한다.
      4. 등록번호표는 그 관할관청별 기호를 표시한다.
      ②전항의 자동차번호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제1항중 "각호의 사항을" 다음에 "관보에"를 삽입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사용신고필증등의 비치) ①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전조의 3륜소형자동차신고필증을 당해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에 의한 차량번호표의 규격, 품질 및 도색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륜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번호표의 규격, 품질 및 도색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중 "별표 7에 의한"을 "교통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정기점검기록부" 다음에 " 및 분해정비기록부(원동기 분해정비기록부를 포함한다)"를 삽입한다.
    제5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할관청이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사항
    제5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는 3급이상의 정비사 5명(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다. 다만, 원동기정비사업체는 정비주임 1인을 포함하여 3명)이상, 2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는 3명(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다)이상을 두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1호중 "확약서"를 "계약서"로 한다.
      4. 시설할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6. 사업장의 대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은행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서 또는 신용조사서
      8. 자동차 정비공장 건축대지 증명
    제6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장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도면과 시설변경 후의 도면(대지, 건물면적 및 기기배치도)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장의 대지가 양수인의 소유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8. 은행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서 또는 신용조사서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정비주임의 신고) 법 제4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관할관청이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사항
    제7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5조제2항중 제2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4조의10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4년제 대학에서 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4. 공업전문학교 자동차과를 졸업한 자
      5. 법에 의한 2급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자
    제75조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자동차정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의 확인을 받은 자
      3. 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자
    제78조중 "논문"을 삭제한다.
    제82조중 "일간신문"을 "관보"로 한다.
    제86조를 삭제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양성기관의 종류) ①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2급정비사양성기관과 3급정비사양성기관으로 하되, 그 교육기간은 6월이상으로 한다.
      ②2급정비사양성기관의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1. 3급정비사 자격이 있는 자.
      2. 군에서 2년이상 자동차정비업무에 종사한 준사관이상의 자.
      3. 법 제44조의10제4호에 해당하는 자
      4.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자동차과 또는 기계과를 졸업한 자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 (업무 및 회계감사) 교통부장관은 진흥회에 대하여, 관할관청은 진흥회지부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감독상 필요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4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법 제46조, 동제50조 또는 동제51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타관할관청에 의한 검사허가신청서 2통을 관할관청(이 조중 "갑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가 관할구역외에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될 이유에 대하여 자동차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조중 "을 관할관청"이라 한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 관할관청"이 허가한 때에는 그 자동차에 관한 제49조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허가한 사실을 "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을 관할관청"은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검사장을 지정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 관할관청"을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 대장등본을 지정검사장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을 받은 검사장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을 관할관청"은 제1항의 해당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갑 관할관청"은 지정검사장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2조제3호중 "제49조"를 "제51조"로 한다.
    제12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검사시설용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128조제2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설의 배치계획
    제1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양도,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대행사업에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를 취득한 자가 대행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 (검사요원임용후보자의 신고 및 서열명부작성) ①자동차검사요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검사요원시험합격자"라 한다)로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요원의 임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검사요원임용후보자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검사요원을 사임하거나 해임된 자가 다시 검사요원으로 임명을 받고자 할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 시험합격자의 성적순위에 의하여 검사요원 임용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에 신고한 자와 검사요원을 사임 또는 해임된 자가 임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검사요원 시험합격자, 사임자, 해임자의 순위로 서열명부를 최하위에 추가 기재한다.
    제1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의2 (검사요원의 임면) ①검사요원의 검사장별 정원은 검사장별 업무량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가 검사요원을 충원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검사협회와 관할관청을 거쳐 교통부장관의 임명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사요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임명의 경우는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 서열명부의 순위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임용후보자로 지정하며, 해임의 경우는 타당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검사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승인일로부터 7일이내에 검사요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고 그 결과를 임명 또는 해임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협회와 관할관청을 거쳐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의3 (검사요원의 전보) 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검사요원의 교체 또는 전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의4 (결원보고)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요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의5에 제3호, 제4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5세이상인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검사요원으로 임명된 자가 전항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
    제138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의6 (검사요원의 보수) 검사요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검사협회정관에 규정하되 보수액은 최저생활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제13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의7 (취업증) ①교통부장관은 제138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검사요원에 대하여 취업증을 교부한다.
      ②검사요원은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취업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1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검사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2급자동차정비사자격이 있는 자
      ②자동차검사원 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3급이상의 정비사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제14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와 제2항제1호중 "자동차에 관한 법규"를 "법규(도로운송차량법 및 관련법규)"로 한다.
    제146조중 "일간신문"을 "관보"로 한다.
    제151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업장의 용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51조의3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천만원이상의 자산과 5백만원이상의 운용자금(자산중 유동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를 확보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1인이상을 두고 있는 자라야 한다.
    제151조의4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통부장관은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이상이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51조의3에 의한 자격기준과 전항제1호 및 제4호에 의한 시설기준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매매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2업체이상 5업체이하인 경우에 주차장의 면적은 900제곱미터이상, 설비 1개소이상 및 제15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1인이상으로 한다.
      2. 6업체이상 10업체이하인 경우 주차장의 면적은 1,500제곱미터이상 검차설비 2개소이상 및 제15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2인이상으로 한다.
    제151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전화번호
      3.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제151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11 (사업장이전등의 인가신청) ①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장 이전 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위치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이전사유서
      2. 사업장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장에의 전화가설 허가서
      4. 검차설비 도면
      5. 허가증 원본
    별표 11, 별표 13, 별표 14, 별표 16의2중 Ⅷ, Ⅸ, 별표 21, 별지 제15호의2의서식,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4, 별표 5,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배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5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영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치 또는 설비변경허가, 동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병허가 및 동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4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동전) 이 영 시행이전에 허가 받은 각급정비사업체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주임 또는 정비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⑤(동전) 이 영 시행당시 제1종 지정양성기관 및 제2종 지정양성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2급양성기관 및 3급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각급 지정양성기관을 졸업한 자나 수료 또는 이수중에 있는 자의 시험에 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동전) 제138조제2항에 의한 임용후보자서열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1972년이전의 차량검사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검사요원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은 제149조에 의한 검사요원의 능력검사결과에 따른 성적순위에 의하여 서열명부를 작성 비치한다.

    [별표 11]
                                        자동차정비작업한계기준
                                        ======================
    순                            1급자동차   2급자   3급 자동차 정비 사업
                                   정비사업
        명          칭   작업구분 +-------+   동차정   +------------------------+   정비관리자
    
                                     원동기            타이어 전장품        세차
                                     정  비   비사업          및밧데 차내장  및
    위                                                 정  비 리정비 치정비 급유
    1  차          체   전반정비   0
                         부분정비   0           0
    2  원    동    기   재생정비      0
                         전반정비   0  0
                         부분정비   0  0        0                              0   시린다헷드를
                                                                                   취거치 않고 시행하는
                                                                                   정비
    3  도          장   전반정비   0           0
                         부분정비   0           0
    4  전  후  차  축   전반정비   0           0
                         부분정비   0                                          0   차륜의정비
                                                                                   에한함
    5  후렘및완충장치   전반정비   0
    6  동력 전달 장치   전반정비   0           0                              0   변속기의정
                                                                                   비에한함
    7  조  향  장  치   전반정비   0           0                              0   기아복수정비불가
    8  조  종  장  치   전반정비   0           0                              0
    9  제  동  장  치   전반정비   0           0                              0   마스타시린다및휠
                                                                                   시린다정비불가
    10  전  기  장  치   전반정비   0           0               0              0   배선및전선불가
    11  차  내  장  치   전반정비   0           0               0              0
    12  타    이    어   정    비   0           0       0                      0
    13  세차  및  급유              0           0                        0     0
    14  기          타   정    비   0           0
      ※ 0표는 당해사업체에서 정비할 수 있는 것.

    [별표 13]
                                 자동차정비사업의 급별사업범위
                                 =============================
    구             분                        사     업      범      위
    1급자동차정비사업     1.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시행한다
                            가. 점검
                            나. 차체의 정비
                            다. 원동기 정비
                            라. 전후차축정비
                            마. 동력전달장치정비
                            바. 조향장치정비
                            사. 조종장치정비
                            아. 제동장치정비
                            자. 전기장치정비
                            차. 완충장치정비
                            카. 도장
                            타. 차내장치정비
                            파. 타이어정비
                            하. 전장품정비
                            거. 축전지정비
                            너. 원동기재생정비
                            더. 세차 및 차대급유
                          2. 1급자동차정비사업자로서 재생시설이 없는 자는 재생시설을 갖춘 타 1급자동차정비
                             사업자에게 원동기의 정비를 위탁할 수 있다.
                          3. 다음의 작업은 3급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가. 타이어정비
                            나. 전장품 및 축전지정비
                            다. 차내장치정비
    1급자동차정비사업     1. 다음 호에 해당하는 정비를 시행한다.
    (원동기)                가. 원동기재생정비
    2급자동차정비사업     1.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시행한다.
                            가. 점검
                            나. 차체의 부분정비
                            다. 원동기의 부분정비
                            라. 전후차축정비
                            마. 동력전달장치정비
                            바. 제동장치정비
                            사. 조향장치정비
                            아. 전기장치정비
                            다. 도장전반 및 부분정비
                          2. 다음의 작업은 3급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가. 타이어정비
                            나. 전장품 및 축전지정비
                            다. 차내장치정비
    3급자동차정비사업     1. 3급자동차정비사업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고 허가된 사업에 대한 정비를
                             시행한다.
                            가. 타이어정비사업
                            나. 전장품 및 축전지정비사업
                            다. 차내장치사업
                            라. 세차 및 차대급유사업
    주 : 1급원동기정비사업체 및 2급자동차정비업체는 원동기의 탈착을 하지 못한다. 다만, 별표 14 정비사업시설 및 설비기준에 의하여 사업체의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한 1급원동기정비사업체는 제외한다.

    [별표 14]
                                                자동차정비사업체시설 및 설비기준
                                                ================================
                                                             1급자동차               3 급 자 동 차 정 비 사 업 체
            \     \     구         \     등              정비 사업체      2 정   +--------------------------+
              \       \                \     급        +--------------+   급비   | 타    전밧    차    세차 |
               순\   명   \   분     제   \     별     |           원 |   자사     이    장데    내     및
    
                  위\     칭 \         원    \                     동     동업     어    품리    장    급유
                       \         \               \                 기     차체            및     치
    대지  및  1  대지총면적단위                             1,320    495     660      66     66     66    130
    건물면적     ㎡(평)                                     (400)   (150)   (200)    (20)   (20)   (20)   (40)
              2  옥외작업장면적     현차작업장주차장등       690     265     360
                                                            (210)    (80)   (110)
              3  옥내작업장면적     검차장, 공작실,          630     230     300      66     66     66    130
                                    창고, 사무실등          (190)    (70)    (90)    (20)   (20)   (20)   (40)
    각종장치  1  검  차  장  치     빗드 또는 리히트          0               0
              2  체  인  부  록     2 $ 이상                  0       0
              3  카레이지  작기     암상능력 5 $ 이상         0               0
              4  세    차    장     표면이 완전포장되고       0               0                             0
                                    급배수시설이 양호하
                                    며 증기발생장치가되
                                    어있을 것
              5  샤 와 테 스 타     수압 35㎏/㎠ 급수         0
                                    장치
              6  부품 세척 장치                               0       0       0
    공작기계  1  시린다보링머신     고정식                            0
              2  시린다호닝머신     고정식                            0
              3  크랑크  연마반                                       0
              4  라 인 보 링 기     메인베어링                        0
              5  발브시트그라인다                                     0
              6  콘빅팅롯드머신                                       0
              7  정    류    기                               0       0       0               0
              8  라이닝  장치기                               0               0
              9  부레이크라이닝                               0
                 그라인다
              10 부레이크드럼선반                             0
              11 탁상드리닝머신     전동기                    0               0
              12 전  기  드  릴     능력 54~134범위           0       0       0               0      0
              13 써훼이스그라인다   고정식으로 시린다상               0
                                    면과힛드하면연마용
              14 탁상전기그라인다   공구연마용의전동식        0       0       0
              15 전    단    기     전동 또는 수동            0               0
              16 재    봉    틀                                                                      0
              17 유 압 푸 레 스                                       0
              18 전 기 용 접 기                               0       0       0
              19 산 소 용 접 기                               0       0       0
              20 공 기 압 축 기                               0       0       0        0
              21 선          반                                       0
              22 전 기 그라인다                               0       0       0
              23 휠  바  란  사                               0               0
    공    구  1  발브 시트-캇타     셋트                              0
              2  바    이    스                               0       0       0               0
              3  피스톤핀리마                                 0       0
              4  베아링레이스필기어                           0       0       0
              5  발브가이드리마     셋트                      0       0
              6  킹 크 핀 리 마     각종차량                  0               0
              7  리          마     셋트                      0               0
              8  ?? 다  이  스      〃                       0       0       0
              9  크  리  스  건     루부라케이트용            0       0       0        0      0             0
              10 일  반  공  구     분해결합조정용            0       0       0        0      0             0
              11 주  철  평  판     250mm×200mm×50mm        0       0       0
              12 도  치  람  프                               0       0       0
              13 스 프 레 이 건                               0               0
              14 토 로 쿠 렌 지                               0       0       0
              15 작    업    대                               0       0       0        0      0      0      0
    검사기계  1  제 동 시 험 기                               0
    기    구  2  속도계  시험기                               0
              3  사이드스??측정기                             0
              4  헷드라이드시험기                             0
              5  엔진다이나모메타                                     0
              6  축전지  시험기                               0       0       0               0
              7  분사펌푸시험기                                       0
              8  노 즐 시 험 기                               0       0
              9  압 력 측 정 기                               0       0       0
              10 도 잉 측 정 기                               0               0
    공구및시  11 캄바카스타측정기                             0               0
    험    기  12 축전지  비중계                               0       0       0               0
              13 볼  트  메  타                               0       0       0               0
              14 암 페 어 메 타                               0       0       0               0
              15 메가또는옴테스타                             0       0       0               0
              16 타이어게이지                                 0       0       0
              17 마이크로  메타     내외                      0       0
              18 바    니    아                               0       0       0        0
              19 핏 치 게 이 지     윗웨스 및 메트락          0       0       0
              20 다이얼  게이지                               0       0
              21 타  고  메  타                               0       0
              22 직    정    규                               0       0       0
              23 권          척                               0               0
              24 수    평    계                               0       0
              25 진    공    계                               0       0
              26 온    도    계                               0       0       0
              27 시린다  게이지                               0       0
              28 스크네스게이지                               0       0       0
              29 연 소 관 측 기     셋트                      0
      주 : 1. 0표는 비치하여야 할 사항.
           2. 옥내외 작업장은 콘크리트 포장할 것.

    [별지 제15호의2서식]
    +---------------------------------------------------------------+
    |                                                  +---------+  |
    |                                                  |1년간보존|  |
    |                                                  +---------+  |
    |                     +--------------------+                    |
    |                     |원동기분해정비기록부|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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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원동기분해정비기록부
    갑편                                                          (1년간보존)
    +-------------+----------------------+--------------+---------------------+
    | 의  뢰  자  |                      |접 수 연 월 일| 197   .     .     . |
    +-------------+----------------------+--------------+---------------------+
    | 기  관  명  |                      |정비완료연월일| 197   .     .     . |
    +-------------+----------------------+--------------+---------------------+
    | 기 관 번 호 |                      | 제 작  모 델 |                     |
    +-------------+----------------------+--------------+---------------------+
    |     형      |  F형  I형  V형  기타 | 냉 각  방 식 |  수냉식 공냉식 기타 |
    +------+------+----+--------+--------+--------------+---------------------+
    |기통수|      |행정|   cycle|실 린 더|100m/m이하   100m/m이상   127m/m이상|
    |      |      |    |        | 내  경 | (4인치)                   (5인치)  |
    +---+--+------+----+--------+--------+---+-----------------------+--------+
    |   |   분 해 정 비 개 소   |정비개요|   |   분 해 정 비 개 소   |정비개요|
    +---+-----------------------+--------+---+-----------------------+--------+
    |  1|실린더 벽              |        | 13|피스턴 링              |        |
    +---+-----------------------+--------+---+-----------------------+--------+
    |  2|슬리이브 삽입          |        | 14|피스턴 핀              |        |
    +---+-----------------------+--------+---+-----------------------+--------+
    |  3|라이너 삽입            |        | 15|헤드 면                |        |
    +---+-----------------------+--------+---+-----------------------+--------+
    |  4|메인 베어링            |        | 16|밸브 시이트            |        |
    +---+-----------------------+--------+---+-----------------------+--------+
    |  5|코넥팅 로드 베어링     |        | 17|밸브                   |        |
    +---+-----------------------+--------+---+-----------------------+--------+
    |  6|캠 샤아프트 베어링     |        | 18|토커아암,가이드 및 로드|        |
    +---+-----------------------+--------+---+-----------------------+--------+
    |  7|크랭크 샤아프트        |        | 19|윤활유 펌프            |        |
    +---+-----------------------+--------+---+-----------------------+--------+
    |  8|캠 샤아프트            |        | 20|각종 가스키트          |        |
    +---+-----------------------+--------+---+-----------------------+--------+
    |  9|실린더서어페이스       |        | 21|인젝숀 노즐            |        |
    +---+-----------------------+--------+---+-----------------------+--------+
    | 10|타이밍기어 또는 체인   |        | 22|인젝숀펌프             |        |
    +---+-----------------------+--------+---+------------+---+---+--++---+---+
    | 11|헤트 보울트            |        |크랭크저어널의  |m/m|m/m|m/m|m/m|m/m|
    |   |                       |        |칫수            |   |   |   |   |   |
    +---+-----------------------+--------+----------------+---+---+---+---+---+
    | 12|피스턴                 |        |크랭크의    칫수|m/m|m/m|m/m|m/m|m/m|
    +---+-----------------------+--------+----------------+---+---+---+---+---+
    |   |양호한 개소              V      |실린더의    칫수|                m/m|
    |   +--------------------------------+----------------+-------------------+
    | 범|분해정비                 W      | 엔  진  출  력 |          HP/r.p.m |
    |   +--------------------------------+----------------+-------------------+
    |   |가공, 보오링, 연마      △      |실린더의압축압력|             ㎏/㎠ |
    |   +--------------------------------+----------------+-------------------+
    |   |교환,가공,보오링,연마    X      |정비 사 업 체 명|                   |
    | 례+--------------------------------+----------------+-------------------+
    |   |조정                     A      | 고  유  번  호 |                   |
    |   |                                +----------------+-------------------+
    |   |                                | 정  비  주  임 |               (인)|
    +---+--------------------------------+----------------+-------------------+
    
    ※ 해당란에 0를 할 것.  예 : F형, I형, V형 기타
                         원동기분해정비기록부
    을편                                                          (1년간보존)
    +-------------+----------------------+--------------+---------------------+
    | 의  뢰  자  |                      |접 수 연 월 일| 197   .     .     . |
    +-------------+----------------------+--------------+---------------------+
    | 기  관  명  |                      |정비완료연월일| 197   .     .     . |
    +-------------+----------------------+--------------+---------------------+
    | 기 관 번 호 |                      | 제 작  모 델 |                     |
    +-------------+----------------------+--------------+---------------------+
    |     형      |  F형  I형  V형  기타 | 냉 각  방 식 |  수냉식 공냉식 기타 |
    +------+------+----+--------+--------+--------------+---------------------+
    |기통수|      |행정|   cycle|실 린 더|100m/m이하   100m/m이상   127m/m이상|
    |      |      |    |        | 내  경 | (4인치)                   (5인치)  |
    +---+--+------+----+--------+--------+---+-----------------------+--------+
    |   |   분 해 정 비 개 소   |정비개요|   |   분 해 정 비 개 소   |정비개요|
    +---+-----------------------+--------+---+-----------------------+--------+
    |  1|실린더 벽              |        | 13|피스턴 링              |        |
    +---+-----------------------+--------+---+-----------------------+--------+
    |  2|슬리이브 삽입          |        | 14|피스턴 핀              |        |
    +---+-----------------------+--------+---+-----------------------+--------+
    |  3|라이너 삽입            |        | 15|헤드 면                |        |
    +---+-----------------------+--------+---+-----------------------+--------+
    |  4|메인 베어링            |        | 16|밸브 시이트            |        |
    +---+-----------------------+--------+---+-----------------------+--------+
    |  5|코넥팅 로드 베어링     |        | 17|밸브                   |        |
    +---+-----------------------+--------+---+-----------------------+--------+
    |  6|캠 샤아프트 베어링     |        | 18|로커아암,가이드 및 로드|        |
    +---+-----------------------+--------+---+-----------------------+--------+
    |  7|크랭크 샤아프트        |        | 19|윤활유 펌프            |        |
    +---+-----------------------+--------+---+-----------------------+--------+
    |  8|캠 샤아프트            |        | 20|각종 가스키트          |        |
    +---+-----------------------+--------+---+-----------------------+--------+
    |  9|실린더서어페이스       |        | 21|인젝숀 노즐            |        |
    +---+-----------------------+--------+---+-----------------------+--------+
    | 10|타이밍기어 또는 체인   |        | 22|인젝숀펌프             |        |
    +---+-----------------------+--------+---+------------+---+---+--++---+---+
    | 11|헤트 보울트            |        |크랭크저어널의  |m/m|m/m|m/m|m/m|m/m|
    |   |                       |        |칫수            |   |   |   |   |   |
    +---+-----------------------+--------+----------------+---+---+---+---+---+
    | 12|피스턴                 |        |크랭크의    칫수|m/m|m/m|m/m|m/m|m/m|
    +---+-----------------------+--------+----------------+---+---+---+---+---+
    |   |양호한 개소              V      |시린더의    칫수|                m/m|
    |   +--------------------------------+----------------+-------------------+
    | 범|분해정비                 W      | 엔  진  출  력 |          HP/r.p.m |
    |   +--------------------------------+----------------+-------------------+
    |   |가공, 보오링, 연마      △      |시린더의압축압력|             ㎏/㎠ |
    |   +--------------------------------+----------------+-------------------+
    |   |교환,가공,보오링,연마    X      |정비 사 업 체 명|                   |
    | 례+--------------------------------+----------------+-------------------+
    |   |조정                     A      | 고  유  번  호 |                   |
    |   |                                +----------------+-------------------+
    |   |                                | 정  비  주  임 |               (인)|
    +---+--------------------------------+----------------+-------------------+
    
    ※ 해당란에 0를 할 것.  예 : F형, I형, V형 기타
                         원동기분해정비기록부
    병편                                                          (1년간보존)
    +-------------+----------------------+--------------+---------------------+
    | 의  뢰  자  |                      |접 수 연 월 일| 197   .     .     . |
    +-------------+----------------------+--------------+---------------------+
    | 기  관  명  |                      |정비완료연월일| 197   .     .     . |
    +-------------+----------------------+--------------+---------------------+
    | 기 관 번 호 |                      | 제 작  모 델 |                     |
    +-------------+----------------------+--------------+---------------------+
    |     형      |  F형  I형  V형  기타 | 냉 각  방 식 |  수냉식 공냉식 기타 |
    +------+------+----+--------+--------+--------------+---------------------+
    |기통수|      |행정|   cycle|실 린 더|100m/m이하   100m/m이상   127m/m이상|
    |      |      |    |        | 내  경 | (4인치)                   (5인치)  |
    +---+--+------+----+--------+--------+---+-----------------------+--------+
    |   |   분 해 정 비 개 소   |정비개요|   |   분 해 정 비 개 소   |정비개요|
    +---+-----------------------+--------+---+-----------------------+--------+
    |  1|실린더 벽              |        | 13|피스턴 링              |        |
    +---+-----------------------+--------+---+-----------------------+--------+
    |  2|슬리이브 삽입          |        | 14|피스턴 핀              |        |
    +---+-----------------------+--------+---+-----------------------+--------+
    |  3|라이너 삽입            |        | 15|헤드 면                |        |
    +---+-----------------------+--------+---+-----------------------+--------+
    |  4|메인 베어링            |        | 16|밸브 시이트            |        |
    +---+-----------------------+--------+---+-----------------------+--------+
    |  5|코넥팅 로드 베어링     |        | 17|밸브                   |        |
    +---+-----------------------+--------+---+-----------------------+--------+
    |  6|캠 샤아프트 베어링     |        | 18|로커아암,가이드 및 로드|        |
    +---+-----------------------+--------+---+-----------------------+--------+
    |  7|크랭크 샤아프트        |        | 19|윤활유 펌프            |        |
    +---+-----------------------+--------+---+-----------------------+--------+
    |  8|캠 샤아프트            |        | 20|각종 가스키트          |        |
    +---+-----------------------+--------+---+-----------------------+--------+
    |  9|실린더서어페이스       |        | 21|인젝숀 노즐            |        |
    +---+-----------------------+--------+---+-----------------------+--------+
    | 10|타이밍기어 또는 체인   |        | 22|인젝숀펌프             |        |
    +---+-----------------------+--------+---+------------+---+---+--++---+---+
    | 11|헤트 보울트            |        |크랭크저어널의  |m/m|m/m|m/m|m/m|m/m|
    |   |                       |        |칫수            |   |   |   |   |   |
    +---+-----------------------+--------+----------------+---+---+---+---+---+
    | 12|피스턴                 |        |크랭크의    칫수|m/m|m/m|m/m|m/m|m/m|
    +---+-----------------------+--------+----------------+---+---+---+---+---+
    |   |양호한 개소              V      |시린더의    칫수|                m/m|
    |   +--------------------------------+----------------+-------------------+
    | 범|분해정비                 W      | 엔  진  출  력 |          HP/r.p.m |
    |   +--------------------------------+----------------+-------------------+
    |   |가공, 보오링, 연마      △      |시린더의압축압력|             ㎏/㎠ |
    |   +--------------------------------+----------------+-------------------+
    |   |교환,가공,보오링,연마    X      |정비 사 업 체 명|                   |
    | 례+--------------------------------+----------------+-------------------+
    |   |조정                     A      | 고  유  번  호 |                   |
    |   |                                +----------------+-------------------+
    |   |                                | 정  비  주  임 |               (인)|
    +---+--------------------------------+----------------+-------------------+
    
    ※ 해당란에 0를 할 것.  예 : F형, I형, V형 기타

    [별표 16의2]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 구조기준
    Ⅷ. 다이나모미터
      1. 기능
        원동기동력계는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에 규정된 자동차의 신품 또는 재생원동기를 실제운전과 동등조건으로 정치하여 원동기의 최대출력, 회전수 및 기타 필요한 성능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형식
        가. 수동력계
          물을 저항체로 하여 주축의 회전방향이 비가역 또는 가역형으로서 원동기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것.
        나. 전기동력계(와전류식)
          주축의 회전방향이 비가역 또는 가역형으로 자속밀도의 맥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와전류를 제동력으로 흡수하여 원동기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것.
      3. 구조
        원동기의 동력계는 부하계, 회전계, 동력흡수장치, 급유장치, 냉각장치, 연결장치, 안정장치, 설치대 및 원동기 성능측정에 필요한 장치등으로 구성되고 각 작동부는 마찰이 적고 상호 원활히 동작되어야 한다.
      4. 강도 및 내구성
        원동기동력계는 경고하고 빈번한 사용에 견디며 항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부하계
        가. 부하계는 원동기의 출력을 "톨크"또는 제동마력으로 지시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부하계의 최대지시눈금은 동력흡수용량의 최대치를 표시하고 양면 또는 단면에서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부하계의 지시눈금은 "키로그램" 또는 "마력"으로 표시되고 최소 눈금은 동력흡수용량의 크기에 따라 0.5, 1.0, 1.5로 표시되고 한눈금의 간격은 3미리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지시눈금의 영점 조정장치와 바늘의 방진장치 및 휴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마. 부하계를 검량할 수 있는 검사용 지례를 취부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6. 회전계
        원동기의 회전수를 기계식 또는 전기식으로 정확히 지시하여야 하며, 동력흡수용량에 따라 최고 회전수가 지시되어야 한다.
      7. 동력흡수장치
        가. 부하제어장치가 있어야 하며, 핸들에 의한 직접 또는 원격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부하제어장치는 부하의 크기를 표시하는 눈금판이 있어야 하며 눈금은 0-10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 전기동력계는 수동 또는 자동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8. 급유장치
        가. 수동력계주축은 원활한 회전을 위하여 그리스충진장치, 중력식급유장치 또는 강제순환식 급유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강제순환식 급유장치는 배유설비가 있어야 한다.
      9. 급, 배수장치
        가. 강제급수식(펌프작용) 또는 중력식 급수장치를 갖추고 급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발브를 설치하여 부하설정 및 냉각작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급수압력의 저하 또는 단수를 경고하는 무부하개폐기 또는 계전기를 장치하거나 위험경고 표시등이 장치되어야 한다.
        다. 배수관의 구경은 급수관 구경보다 커야하며 동력계 내부의 발청과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배수장치 또는 배수콧크가 있어야 한다.
      10. 설치대 및 연결장치
        가. 원동기의 설치대는 경고하고 정확한 계측과 안정성을 갖기 위하여 원동기의 진동이 측정부분에 직접 전달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원동기동력계와 원동기와의 연결장치는 "후렌지갚프링" 또는 "유너버살죠인트"식이어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없어야 한다.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종합정도
        원동기동력계의 종합정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부하계는 ±0.5%이내
        나. 회전계는 ±1.0%이내
      13. 기준의 완화 및 보강
        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에 대하여 이 기준에 규정한 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당해구조에 관하여 그 일부를 보강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Ⅸ. 경사각도시험기
      1. 기능
        경사각도 시험기(이하 "시험기"라 한다)는 도로운송차량법보안기준에 규정한 자동차의 전복각, 경사각 및 중심위치를 측정 검사하고 경사시의 자동차 각부 상황을 시험하는데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형식
        가. 유압식
          유압으로서 대판을 경사시켜 자동차의 전복각, 경사각 또는 중심위치를 안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기계식
          치차 또는 링크장치로서 대판을 경사시켜 자동차의 전복각, 경사각 또는 중심위치를 안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구조 및 기능
        유압식시험기는 펌푸, 리푸트본체, 대판, 지시장치등으로 구성되고 각 작동부는 마찰이 적고 상호 원활이 동작되어야 한다.
      4. 강도 및 내구성
        시험기는 경고하고 빈번한 사용에 견디며 항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펌프
        별도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펌프는 허용하중에 충분한 소정유압을 보지하고 일정 유압을 리후트 본체에 공여할 수 있어야 한다.
      6. 리푸트본체
        가. 리푸트본체는 단동식 또는 복동식으로 고유압에서 누설됨이 없이 일정한 승강속도로서 작동이 원활하고 대판의 허용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피스톤행정은 대판을 35도이상 경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리푸트의 승강속도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경사시킬 수 있어야 하며, 최대경사각도 범위내에서 정지 또는 시동할 수 있어야 한다.
      7. 대판
        대판은 시험코자 하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승차하고 대판상 하중으로 인한 비틀림, 굴곡등으로 측정오차가 종합정도 범위내이어야 한다.
      8. 지시장치
        지시계는 직접 또는 간접식으로서 대판의 경사각을 정확 신속하게 지시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어야 하며 지시눈금으로 0도~45도 범위로 한눈금은 1도이하이어야 한다.
      9. 기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0. 종합정도
        종합정도는 ±1도이내이어야 한다.
      11. 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에 대하여 이 기준에 규정한 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당해구조에 관하여 그 일부를 보강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별표 21]
                               검사장시설기준
                               ==============
    1. 생략
    2. 검사용 기계기구의 수량
      순위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1     헷드라이트시험기     개        1   배기까스측정기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2     음량계               〃        1   인천, 광주에 소재하는 검사장 및 제조차량
       3.    토잉측정기           〃        1   예비검사전용검사장에 한한다.
       4.    캔바카스타측정기     〃        1
       5.    회전반경측정기       〃        1
       6.    제동시험기           〃        1
       7.    압력측정계           〃        1
       8.    진공측정계           〃        1
       9.    사이드스??측정기     〃        1
       10.   차축부하시험기       〃        1
       11.   축전지비중계         〃        1
       12.   속도계시험기         〃        1
       13.   테스트리후트         〃        1
       14.   배기까스측정기       〃        1

    [별지 제26호서식]
    +---------------------------------------------------------+
    | 제      호                                              |
    |                   자     격     증                      |
    |                                                         |
    |  +----------------+  본    적                           |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급 자동차정비사의 자격자임을 증명함           |
    |                                                         |
    |                                                         |
    |                        년     월     일                 |
    |                                                         |
    |                                                         |
    |                                                         |
    |                               교 통 부 장 관  [인]      |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2. 4. 18.] [교통부령 제429호, 1972.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429호(1972.4.18)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의10의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세도입된 외국인소유차량의 매매알선수수류는 각각 매매가격의 1할까지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2. 1. 1.] [교통부령 제417호, 197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417호(1971.12.29)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서식) 자동차등록번호표는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대형화물자동차(10톤이상) 및 대형버스(차체길이 10미터이상)의 등록번호표는 별표 2의 2에 의하고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는 별표 2의3에 의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의다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다. 승용차는 "1내지 4", 승합자동차는 "5 및 6", 화물자동차는 "7 및 8", 특수자동차는 "9", 외국제 승용자동차(찦형승용차 제외)는 "0"의 차종별분류기호
      3.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도색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등황색지에 흑색문자로 하고 비운송사업용 자동차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남색지에 백색문자로, 기타 자동차는 백색지에 남색문자로 한다. 다만, 외국제 승용자동차(?형승용차제외)는 관할 및 용도표시밑에 선폭 3미리의 선을 긋는다.
              부칙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3]
    [그림 생략]
    비고
    1. 자동차등록번호표는 도시의 예에 따라 별표 2의 비고중 제1호의다 및 타와 제2호를 준용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표는 매년도 초에 갱신하며 번호표 상단에 당해연도표시를 한다. (예:72, 73)
    3.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도색은 연 정지에 백색문자로 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1. 10. 13.] [교통부령 제414호, 1971.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414호(1971.10.13)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부령 제388호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항중 "10월"을 "12월"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1. 9. 9.] [교통부령 제409호, 1971.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409호(1971.9.9)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1조의3 (자격기준) ①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이상의 자산이 있는 자 또는 1천만원이상의 자산이 있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은 자로서 500만원이상의 운용자금(자산중 유동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을 확보하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상을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자동차검사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2. 차량검사주임자격취득자로서 차량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3. 차량검사원 자격취득자로서 차량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2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②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상의 자본금 및 1천만원이상의 운용자금(자본금중 유동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이 있는 자로서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1인이상을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매매업의 허가를 받는 자가 법 제7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등록절차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1. 자동차등록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
      3. 공무원으로서 자동차운수행정에 관한 법령이나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1. 7. 10.] [교통부령 제401호, 1971.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401호(1971.7.10)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43조 다음에 제6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자동차형식의 승인
    제43조의2 (형식승인의 신청) ①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형식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형식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차명 및 형식
      3. 자동차의 설계자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제원표
      2. 자동차의 설계도
      3. 강도계산서
      4. 자동차의 외관도
      5. 제작방법
      6. 자체검사의 경위 및 방법
      7. 생산 및 판매계획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후 자동차형식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서류 이외에 현품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의3 (형식승인) ①교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자동차의 안전도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3 서식에 의한 자동차형식승인서를 교부하며, 그 승인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형식을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구조의 개선 및 보강을 지시할 수 있다.
    제43조의4 (확인검사등) ①자동차형식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형식에 따라 자동차를 최초로 제작 또는 조립한 때에는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확인검사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연월일
      4. 생산공장의 명칭 및 주소
      5. 차명 및 형식
      6. 차체의 명칭 및 형식
      7. 제작번호
      8. 제작연월일
      9. 자동차의 소재지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인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확인검사에 합격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이외에 계속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에 대한 확인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46조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다.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정기점검기록부를 양식의 통일, 관리의 편의 또는 점검의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로 하여금 일괄 조제하게 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4조의6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는 별표14 자동차정비사업체시설기준 중 대지면적·건물면적 또는 정치를 요하는 기계·기구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사업의 양도·양수인가의 신청) ①자동차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명하여 날인한 자동차정비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의 사유
      2.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3. 양도할 설비 및 기계·기구 일람표
      4. 사업장의 위치 및 그 평면도
      5. 양수인의 대지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6. 양수인이 법 제44조의4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면
      7. 양수인의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8. 양수에 소요될 자금 및 그 조달방법
      9.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0.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
      ②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관할관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서와 함께 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양수인의 자금상태 및 신용도
      2. 사업의 전망
      3.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허가관청은 전조의 신청이 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적합하고, 법 제44조의4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양수인이 당해사업을 계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그 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양수인에 대한 허가증의 갱신교부) 허가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급정비사   1,000원
        2급정비사     700원
        3급정비사     300원
    제8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2급자동차정비사양성과정
        3급자동차정비사자격이 있는 자, 군에서 2년이상 자동차정비업무에 종사한 준사관 이상의 자, 법 제44조의10제2호 또는 동제4호에 해당하는 자나 공업전문학교 자동차과 졸업자 또는 4년제대학에서 기계 또는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6월이상의 교육기간을 가지는 양성과정
      3. 3급자동차정비사속성과정
        자동차정비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18세이상의 자,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정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공업고등학교 또는 공업전문학교에서 기계 또는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나 차량검사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6월이상의 교육기간을 가지는 양성과정
    제91조제1호의 다중 "주당 33교시"를 "주당 24교시"로, 동조제2호의 나중 "90분"을 "60분"으로, "주당 22교시"를 "주당24교시"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정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졸업시험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 (지정양성기관의 설비등) ①지정양성기관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실습용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지정양성기관은 1급자동차정비사업의 시설을 소유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타인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1급자동차정비사업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습하는 경우의 실습시간은 실습배정시간의 30퍼어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제10장의 제목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형식안성"을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로 하고, 동장중 제97조 내지 제10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장에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 (형식승인신청) 법 제44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정비용이나 검사용의 기계·기구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의 주요재원
      2. 기계·기구의 구조에 관한 도면
      3. 기계·기구의 사용방법
      4. 기계·기구의 제작 또는 판매계획표
      5. 기계·기구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거나 출원중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번호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이에 관한 개요를 기재한 서류
      6.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시험성적표
    제98조 (형식승인) ①교통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기계·기구가 별표 제16의2에 의한 자동차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번호와 기계·기구의 명칭 및 형식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형식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9조 (표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기계·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형식승인번호를 기재한 별표 17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형식승인표를 당해 기계·기구에 붙여야 한다.
    제100조 (형식승인취소) 교통부장관은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한 기계·기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당해 기계·기구가 별표 16의2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2. 당해  기계·기구의 구조·성능 및 사용방법을 변경한 때
    제100조의2 (확인검사신청) ①법 제44조의20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검사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기계·기구의 명칭·형식·형식승인번호
      3. 기계·기구의 소재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확인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신청품목에 대한 현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 (확인검사합격의 통지) 교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한 결과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구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표에 확인검사기관·확인검사일자·확인검사번호 및 별표 17의2에 의한 합격인을 타각하고, 그 결과를 확인검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4 (정도검사) ①법 제44조의20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당해 기계·기구를 사용한 날로부터 6월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98조제1항 및 제100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0조의5 (대행자의 자격) ①법 제44조의2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정도검사를 포함한다)를 대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4년제 대학에서 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2년이상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44조의2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정도검사대행자"라 한다)는 정도검사에 종사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2인이상을 검사요원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챠랑검사요원의 자격이 있는 자
    제100조의6 (시설기준) 법 제44조의2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별표 17의3과 같다.
    제100조의7 (검사대행의 신청) 정도검사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정도검사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0조의5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명세서
    제100조의8 (대행자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6의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 제44조의2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시킬 수 있다.
    제100조의9 (정도검사신청) 제10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도검사기간의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도검사신청서를 교통부장관(정도검사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기계·기구의 명칭·형식·형식승인번호
      3. 확인검사를 받은 연월일
    제100조의10 (정도검사의 합격) 정도검사 대행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00조의4제2항의 규정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한 정도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 및 관할관청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1 (검사수수료) 법 제44조의23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정도검사대행자가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새로이 검사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0원
      2. 불합격되어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
      3. 검사과정에서 소요되는 수수료는 5,000원
    제124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급검사장
        수검연대수가 6,000대 내지 10,000대인 검사장
      2. 2급검사장
        수검연대수가 3,000대 내지 6,000대미만인 검사장
      3. 3급검사장
        수검연대수가 3,000대미만인 검사장
    제1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수수료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총괄계산하되, 차종별 및 검사장별로 그 평균치를 산출한 검사대행수수료인가신청서에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를 삭제하고, 제138조를 제137조로 하며,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 (준용규정) 제101조·제102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7조의2 다음에 제13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의2 차량검사요원의 관리
    제138조 (검사요원임용후보자의 신고) ①차량검사요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주임 및 차량검사원(이하 "검사요원"이라 한다) 임용후보자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검사요원이 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8조의2 (검사요원의 임명) ①검사요원의 검사장별 정원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검사요원의 임명은 제138조의5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중에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 검사대행자가 이를 행한다. 검사요원을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자동차검사대행자가 검사요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검사협회를 거쳐야 한다.
    제138조의3 (검사요원의 전보)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다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요원을 그의 검사요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자동차검사대행자는 상대방자동차검사대행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검사요원 전보승인신청서를 검사협회를 거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이 일정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장에서의 장기간근무로 인하여 업무의 침체나 정실이 개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검사요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제138조의4 (결원보충)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요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138조의5 (취업제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검사요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었거나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임명행위에 불복하여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해임 또는 사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검사요원임용후보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38조의6 (검사요원의 보수) 검사요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검사협회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151조 다음에 제14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장의2 중고자동차의 매매업
    제151조의2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각각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매매업의 사업범위 (매매·알선·등록절차의 대행)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제1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장의 위치 및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4. 사업장의 용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지역내에서의 중고자동차의 매매실적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는 당해허가받은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가질 수 없다.
    제151조의3 (자격기준) ①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이상의 자산이 있는 자이거나 또는 천만원이상의 자산이 있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은 자로서 500만원이상의 운용자금을 확보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공무원이나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등록업무의 실무를 전담한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공무원이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주임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1인이상을 고용한 자
      2.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공무원이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주임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공무원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등록업무의 실무를 전담한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1인이상을 고용한 자
      ②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상의 자본금 및 운영자금 천만원이상이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공무원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등록업무의 실무를 전담한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1인이상과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공무원이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주임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1인이상이 그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제151조의4 (시설기준) 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용지 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일 것.
      2. 주사무실은 면적 30제곱미터이상일 것.
      3. 전화 2대이상이 있을 것.
      4. 검차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제151조의5 (매매업자의 표지)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4에 의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매매업자는 법 제77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항의 표지를 철거하여야 하며, 그 업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중 전항의 표지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151조의6 (업무개시등의 신고) ①법 제77조의4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업무개시 신고서를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3. 업무개시연월일
      ②법 제77조의4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업무휴지·폐지신고서를 휴지 또는 폐지할 날 5일 전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3.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연월일
    제151조의7 (직인) 매매업자가 업무상 사용할 직인은 25미리미터의 정방형의 약각으로 하되 "매매업자 000인"이라고 조각하여야 하며, 직인의 인영은 사업개시 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1조의8 (사업의 양도·양수인가의 신청) ①법 제7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연명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양도인 및 양수인의 사업장의 소재지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2. 양수인이 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이 제1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서
    제151조의9 (등록신청의 대행)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자동차등록신청서의 하단에 알선자임을 표시하고,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51조의10 (알선수수료등) ①법 제7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각각 매매가격의 2푼을 초과할 수 없다.
      ②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수수료 이외에 여하한 명목의 요금도 받을 수 없다.
    별표 1 자동차의 종별중 특수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의 종별    구      분              구조   ·   성능   ·  용도                    규격
      특수자동차     대형작업용        카타피라를 가진 자동차, 로드로라, 모타크레이다, 타이
                     자동차            야도자, 로드스타비라이쟈, 스크레파, 트렉쇼벨, 포크리
                     대형견인          프타, 아스팔트 피니샤, 크레인카, 콩크리트믹샤, 렉카,
                     자동차            타이야로라, 로타리스위퍼, 타이야트렉타, 농경작업용자
                     대형특수          동차 및 토목작업용견인자동차,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
                                       하는 구조를 갖지 아니하고 특수작업을 하는 구조의 자
                                       동차, 순전히 화차를 견인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 풀
                                       트레라 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소형특수작        대형특수자동차중 규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고속도      길이
                     업용자동차        15㎞매시 이하의 것(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에   4.7미터이하
                     소형견인          있어서는 총배기량 1,500cc이하의 것)                       넓이
                     자동차                                                                   1.7미터이하
                                                                                                 높이
                                                                                              2.0미터이하
    별표 13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 17의2·별표 17의3 및 별표 24를 각각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 서식을 각각 별지 5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제목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 (기구)형식인정신청서"를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형식승인신청서"로, 동 서식중 "기계(기구)"를 "기계·기구"로 "형식인정"을 "형식승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은 각각 이 영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2급검사장 및 3급검사장으로 본다.
    [별지 1]
    [별표 13]
                                 자동차정비사업의 급별사업범위
                                 =============================
    구             분                        사     업      범      위
    1급자동차정비사업     1.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시행한다
                            가. 점검
                            나. 차체의 수리
                            다. 원동기 수리
                            라. 전후차축수리
                            마. 동력전달장치
                            바. 조향장치수리
                            사. 조종장치수리
                            아. 제동장치수리
                            자. 전기장치수리
                            차. 후렘 및 완충장치수리
                            카. 도장
                            타. 차내장치
                          2. 1급자동차정비사업자로서 보링시설이 없는 자는 보링시설을 갖춘 타 1급자동차정비
                             사업자에게 원동기의 수리를 위임할 수 있다.
                          3. 다음의 작업은 3급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타이어수리
                            (2)전장품 및 축전지수리
                            (3)차내장치
    1급자동차정비사업     1. 다음 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시행한다.
    (원동기)                가. 기관재생수리
    2급자동차정비사업     1.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시행한다.
                            가. 점검
                            나. 차체의 부분수리
                            다. 원동기의 부분수리
                            라. 전후차축수리
                            마. 동력전달장치수리
                            바. 제동장치수리
                            사. 조향장치수리
                            아. 전기장치수리
                            다. 도장 전반 및 부분수리
                          2. 다음의 작업은 3급자동차정비사업장에 위임할 수 있다.
                            가. 타이어수리
                            나. 전장품 및 축전지수리
                            다. 차내장치
    3급자동차정비사업     1. 3급자동차정비사업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고, 허가된 사업에 대한 정비를 시행한다.
                            가. 타이어수리사업
                            나. 전장품 및 축전지수리사업
                            다. 차내장치사업
                            라. 세차 및 차대급유사업
    "주" : 1. 교통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자동차정비사업체의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1급원동기수리업체 및 2급업체는 원동기의 탈착을 하지 못한다.
    [별표 14]
                                           자동차정비사업체시설기준
                                           ========================
                                                     1급자동차                3 급 자 동 차 정 비 사 업 체
    \     \     구         \     등              정비 사업체      2 정    +--------------------------+
      \       \                \     급        +--------------+   급비    | 타    전밧    차    세차 |
       순\   명   \   분     제   \     별     |           원 |   자사      이    장데    내     및
    
          위\     칭 \         원    \                     동     동업      어    품리    장    급유
               \         \               \                 기     차체             및     치
        대지 및 건물면적
      1  대지총면적단위                             1,300    220     300      16     16     16     66
         ㎡(평)                                     (400)    (70)    (90)     (5)    (5)    (5)   (20)
      2  옥외작업장면적     현차작업장주차장등       700     100     100
                                                    (210)    (30)    (30)
      3  옥내작업장면적     검차장, 공작실,          600     120     200      16     16     16     60
                            창고, 사무실등          (790)    (40)    (60)     (5)    (5)    (5)   (20)
        각  종  장  치
      1  검  차  장  치     빗드 또는 리gm트          0               0                             0
      2  체  인  부  록     2   이상                  0       0
      3  카레이지  작기     압상능력 5   이상         0               0        ※
      4  세    차    장     표면이완전포장되고        0               0                             0
                            급배수시설이양호하
                            며증기발생장치가되
                            어있을 것
      5  샤 와 테 스 타     수압 35㎏/㎠ 급수         0               ※
                            장치
      6  부품 세척 장치                               0       0       0
        공  작  기  계
      1  시린다보링머신     고정식                    ※      0
      2  시린다호닝머신       〃                      ※      0
      3  크랑크  연마반                               ※      0
      4  라 인 보 링 기     메인베어링                ※      0
      5  발브시크그라인                               ※      0
         다
      6  콘넥팅롯드머신                               ※      0
      7  정    류    기                               0       0       0               0
      8  라이닝  장체기                               0               0
      9  부레이크라이닝                               0               0
         그라인다
      10 부레이크드럼선                               0               ※
         반
      11 탁상드리닝머신     전동식                    0               0
      12 전  기  드  릴     능력 54~134범위           0       0       0               0      0
      13 세훼이스그라인     고정식으로시린다상        ※      0
         다                 면및헷드하면연마용
      14 탁상전기그라인     공구연마용의전동식        0       0       0
         다
      15 전    단    기     전동 또는 수송            0               0
      16 재    봉    틀                               0               ※                     0
      17 유 압 프 레 스                               ※      0       ※
      18 전 기 용 접 기                               0       0       0
      19 산 소 용 접 기                               0       0       0
      20 공 기 압 축 기                               0       0       0        0
      21 선          반                               ※      0       ※
      22 단  야  화  상                               ※
      23 전 기 그라인다                               0       0       0
      24 휠  바  란  사                               0               0
        공          구
      1  발브 시트 캇다     셋트                      ※      0       ※
      2  바    이    스                               0       0       0        ※     0
      3  피스톤핀리마       셋트                      0       0
      4  베아링레이스필                               0       0       0
         기어
      5  발브가아드리마     셋트                      0       0
      6  킹 크 핀 리 마     각종차량                  0               0
      7  리          마     셋트                      0               0
      8  ?? 다  이  스     셋트                      0       0       0
      9  그  리  스  건     루부라케이트용            0       0       0        0      0             0
      10 일  반  공  구     분해결합조정용            0       0       0        0      0             0
      11 주  철  평  판     250m/m × 200m/m          0       0       0
                            ×50m/m
      12 도  치  람  프                               0       0       0
      13 뉴 마 틱 함 마                               ※
      14 스 프 레 이 건                               0               0
      15 토 로 쿠 렌 지                               0       0       0
      16 작    업    대                               0       0       0        0      0      0      0
    검사용기계공구및시험기
      1  제 동 시 험 기                               0
      2  속도계  시험기                               0
      3  사이드스립측정                               0
         기
      4  헷드라이드시험                               0
         기
      5  엔진다이나모메                               ※      0
         타
      6  축전 시험기                                  0       0       0               0
      7  분사펌푸시험기                               ※      0       ※
      8  노 즐 시 험 기                               0       0       ※
      9  압 력 측 정 기                               0       0       0
      10 토 잉 측 정 기                               0               0
      11 캄바카스타측정                               0               0
         기
      12 배기까스측정기                               ※
      13 축전지  비중계                               0       0       0               0
      14 볼  트  메  타                               0       0       0               0
      15 암 페 어 메 타                               0       0       0               0
      16 메가또는옴테스                               0       0       0               0
         타
      17 음    량    계                               ※
      18 타이어  게이지                               0               0        0
      19 마이크로  메타     내외                      0       0       ※
      20 바    니    아                               0       0       0        0
      21 핏 치 게 이 지     윗워스 및 메트릭          0       0       0
      22 다이얼  게이지                               0       0
      23 타  고  메  타                               0       0
      24 직    정    규                               0       0       0
      25 권          척                               0               0
      26 수    평    계                               0       0       ※
      27 진    공    계                               0       0
      28 온    도    계                               0       0       0
      29 저          울                               ※      ※
      30 시린다  게이지                               0       0
      31 시크네스게이지                               0       0       0
      32 연 소 관 측 기     셋트                      0               ※
    비고
    1. 이 표중 0표는 비치하여야 할 사항이며 ※표는 가급적 비치하여야 할 사항
    2. 이 표중 건물의 구조 및 부대시설의 설비에 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2]
    [별표 16의2]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구조기준
    =======================================
    Ⅰ. 제동시험기
      1. 기능
        제동시험기는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이하 "보안기준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자동차의 제동능력의 양부를 판정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형식
        로오라구동형은 정치식으로 제동력지시장치가 동일차축상의 각륜의 제동력화 및 좌우륜의 제동력차(이하"화 및 차"라 한다)를 직접지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및 작동
        제동시험기는 수동부·제동력전달장치·제동능력·계산장치·제동능력지시침·축중설정장치 및 판정장치등으로 구성되고 각 작동부는 마찰이 적고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4. 강도 및 내구성
        제동시험기는 견고하고 빈번한 사용에 견디고 항상 정밀도를 보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허용축중
        제동시험기의 허용축중은 최대제동력의 15%를 표준으로 하고, 측정할 수 있는 최대축중은 6,000㎏이상이어야 하며, 허용축중 및 사용범위를 보기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최대제동력
        최대제동력은 "화"의 최대치로 표시하고 6,000㎏이상이어야 한다.
      7. 수동부
        수동부의 로오라는 차륜과 0.7이상의 마찰계수가 있어야 하며, 타이어 닿는 면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직경이 100mm이상이어야 한다.
      8. 제동력전달장치
        제동력전달장치는 수동부에 가해진 제동력을 정확히 제동능력계산장치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9. 제동력계산장치
        제동력계산장치는 제동력전달장치로부터 전달된 제동력의 "화" 및 "차"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확실히 제동능력지시기에 지시시킬 수 있어야 한다.
      10. 제동능력지시계
        가. "화"의 지시계는 제동능력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눈금수가 50이상이고 1눈금이 10㎏이어야 한다.
        나. "차"의 지시계는 좌우 제동력의 차를 판별할 수 있는 구조로서 최대눈금이 최대제동력의 15%이상이고 그 눈금수는 25이상으로서 한 눈금은 10㎏이어야 한다.
        다. 눈금의 간격은 그 외주에 있어서 1mm이상이어야 한다.
      11. 축중설정장치
        축중설정장치는 수동 또는 자축부하시험기와 연동하여 작동하고 자동차의 축중을 정확하게 제동능력계산장치 및 판정장치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 판정장치
        판정장치는 제동력이 "화" 또는 "차"의 기준치에 적합여부를 정확히 판정하고 부쟈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화"의 기준치 및 "차"의 허용치에 달하였을 때에는 청색등, 미달한 때에는 적색등으로서 각각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경우 "화"의 기준치는 주 제동에 있어서는 축중의 60%, 수동제동에 있어서는 축중의 40%로 하고, "차"의 허용치는 축중의 8%로 한다.
      13. 완충장치
        제동력전달장치 및 제동력지시계는 적당한 완충장치를 갖어야 하며 급격하게 최대제동력을 받아도 과대한 값을 가르키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올려놓고 시험할 때 타이야형표에 의한 진동이 거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14. 정도
        시험기의 총합정도는 사용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제동력 "화"의 정도축중의  ±5%이내
        나. 제동력 "차"의 정도축중의  ±2%이내
    Ⅱ. 헷드라이트시험기
      1. 기능
        헷드라이트시험기는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에 규정한 자동차전조등의 광도 및 광축의 편차상태를 측정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형식
        가. 스크린형
          3미터이상의 측정거리에서 스크린에 전조등의 배광을 비추어 측정하는 것.
        나. 집광형
          1미터이내의 측정거리에서 전조등의 광속을 렌즈로 집광하여 측정하는 것.
      3. 구조
        헷드라이트시험기는 광도측정기, 정대장치, 높이측정장치 및 광축편차장치로 구성되고 상호 원활히 작동하여야 한다.
      4. 광도측정장치
        광도지시계의 눈금은 최고 40,000칸데라를 표시하되, 1,000칸데라마다 눈금이 있어야 하며, 20,000칸데라눈금은 표시판의 중심에 가까이 있어야 하고 눈금은 다음과 같이 색별하여야 한다.
        가. 13,000칸데라이하는 적색
        나. 13,000칸데라부터 20,000칸데라까지는 황색
        다. 20,000칸데라이상은 녹색
      5. 정대장치
        수광부를 차축중심선 및 전조등의 중심에 대하여 쉽게 마주대할 수 있어야 하고 수준기의 중추 기타의 부속장치는 기능이 양호하여야 한다.
      6. 높이측정장치
        전조등의 중심고를 1센치마다 50센치에서 130센치까지 쉽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광축편차 측정장치
        전조등 광축의 편차는 각도, 눈금 및 조명등의 전방 10미터에 있어서 편차를 표시하는 거리눈금으로 하고 각각 1/6° 및 5센치마다 눈금을 하고 상위편차는 1°하위 및 좌우편차에 대하여 2°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8. 정도
        가. 광도측정장치의 총합정도  ±15°이내
        나. 정대장치의 총합정도  ±1/4°이내
        다. 높이측정장치의 총합정도  ±1%이내
        라. 광축편차의 총합정도  ±1/4°이내
      9. 강도 및 내구성
        헷드라이트시험기는 견고하고 빈번한 사용에도 항시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Ⅲ. 싸이드스??측정기
      1. 기능
        싸이드스??측정기는 자동차의 주행장치 및 조향장치의 정비상황의 양부를 자동차주행에 의하여 생기는 싸이드스??으로서 총합판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2. 형식
        정치식으로 허용축중 4,000㎏이상이어야 하며, 허용축중을 보기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싸이드스??측정기는 답판 및 싸이드스??지시장치로서 구성되고 각동작부는 마찰이 적고 작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4. 강도 및 내구성
        싸이드스??측정기는 견고하고 빈번한 사용에 견디어 항상 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답판
        답판에는 현저한 변형이 없고 타이어와의 사이에 적당한 마찰계수를 가지고 이동에 요하는 압축력은 가능한한 적어야 한다.
      6. 지시계
        가. 지시장치의 눈금은 1눈금이 자동차주행 1㎞에 대하여 1미터의 싸이드스??에 상당한 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지시장치의 눈금은 0부터 7이상으로 하고, "로우인", "토우아?W"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눈금중 0.3 및 5번째 눈금에는 수자를 표시하여야 하고 0부터 3사이는 녹색, 3부터 5사이는 황색으로 하고, 5이상은 적색으로 색별하여야 한다.
        라. 판정장치
          싸이드스??측정기의 총합정도는 5눈금이하에서 ±0.1눈금이내이어야 한다.
    Ⅳ. 음량계
      1. 기능
        음량계는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에 규정된 주행소음, 배기소음 및 경음기소리의 크기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형식
        교류전원용 이동식이어야 한다.
      3. 구조
        음량계는 마이크로폰, 지시계, 청감보정회로, 증폭기전원 및 교정장치로서 구성되고 온도, 습도, 진동 및 전기 또는 자기적 유도에 의한 영향이 적고 취급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4. 강도 및 내구성
        음량계는 견고하고 빈번한 사용에 견디어 항상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습도변화
        음량계는 향도체내의 온도상승에 의한 기능의 저하를 방지함에 적당한 구조이어야 한다.
      6.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은 무우빙코일형으로 하고 향도체와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그 격납부는 내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지시계
        지시계의 유효눈금은 20폰으로서 측정범위는 60폰에서 120폰으로 하고 눈금의 간격은 1mm이상으로 1폰마다 눈금을 새기고 85폰이하를 황색, 90폰부터 115폰사이를 녹색, 115폰이상을 적색으로 색별하여야 한다.
      8. 청감보정회로
        가. 음량계는 100내지 4,000싸이클 1초까지의 주파수에 있어서는 1,000싸이클 1초에 대한 주파수 특성이 다음 표의 수치로 되도록 보정회로 B 및 C를 갖추어야 한다.
    +--------------------+-------------------------------+
    |   주    파    수   |    주파수특성(데시벨)         |
    |                    +---------------+---------------+
    |    (싸이클 1초)    |       B       |       C       |
    +--------------------+---------------+---------------+
    |        100         |     -5.7      |       0       |
    |        150         |     -3.5      |       0       |
    |        200         |     -2.2      |       0       |
    |        300         |     -1.0      |       0       |
    |        400         |     -0.6      |       0       |
    |        500         |     -0.4      |       0       |
    |        600         |     -0.3      |       0       |
    |        700         |     -0.1      |       0       |
    | 800이상  4,000까지 |      0        |       0       |
    +--------------------+---------------+---------------+
    
        나. 특성 및 특성의 전환 스윗치는 내구성이 강하고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9. 증폭기
        전원전합의 변동등에 의한 증폭도의 변화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0. 전원
        60싸이클 1초의 교류주파수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일차전압이 10내지 15% 변동하여도교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교정 장치
        교정 장치는 80폰의 소음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마이크로폰을 포함한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2. 마이크로폰코오트
        마이크로폰코오트 및 전원코오트의 길이는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13. 정밀도
        음량계의 총합지시정밀도는 100싸이클/초부터 4,000싸이클/초까지의 주파수에서 허용편차는 다음 표를 만족하여야 한다.
          주파수(싸이클/초)         허용차(데시벨)
              100                   ±2.5
    200,300,500,700 및 1,000        ±2.0
             1,500                  + 2.0 - 3.0
             2,000                  + 3.0 - 4.0
             3,000                  + 4.0 - 5.5
             4,000                  + 5.0 - 7.0
    Ⅴ. 차축부하시험기
      1. 기능
        차축부하시험기는 자동차의 축중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형식
        일축측정식으로 한다.
      3. 구조
        차축부하시험기는 측정장치 및 개량장치로 구성되고 각 동작부는 상호 원활히 연동되어야 한다.
      4. 최대측정능력
        차축부하시험기는 축중 4,000㎏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측정장치
        측정부는 기대, 하대, 고정봉, 날 및 날받이등으로 구성되고 날 및 날받이는 차량진입방향에 직각으로 장치되어야 하며, 하대는 600mm ×2,700mm이상이어야 한다.
      6. 계량장치
        계량부는 지시계·지시계안정장치·휴지장치·전환장치 및 검형주등으로 구성되고 양면에 지시다이알이 있어야 하며 측정부에서 전달한 힘을 지시계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차량진퇴시에 충격이 없도록 휴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7. 지시계
        지시계눈금은 4,000㎏이상으로서 전환장치가 있어야 하며, 한눈금은 20㎏이어야 한다.
      8. 정도
        차량부하시험기의 지시치 정도는 ±20㎏이내이어야 한다.
      9. 강도 및 내구성
        차량부하시험기는 견고하고 빈번한 사용에 견디어 항상 정밀도를 보지하여야 한다.
    Ⅵ. 속도계시험기
      1. 기능
        속도계시험기는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에 규정된 자동차 속도계기능의 양부를 판정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가. 구성 및 작동
          속도계시험기는 자동차의 차륜에 의하여 구동되는 회전부·속도지시계·로오라고정장치 및 탈출방지장치등으로 구성되고, 상호 원활한 작용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강도 및 내구성
          속도계시험기는 견고하고 빈번한 사용에 견디고 항상 정밀도를 보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허용륜중
          (1)속도계시험기의 허용륜중은 3,000 또는 5,000㎏으로 한다.
          (2)속도계시험기는 허용륜중을 보기쉬운 개소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라. 회전부
          (1)회전부의 로오라 직경 및 중심간격의 표준치는 185mm 및 300 내지 500mm이어야 한다.
          (2)회전부는 허용륜중의 부하상태에 있어서 지시계가 지시하는 최고속도에 상당하는 회전수로 작동하는 경우라도 충분히 평형을 보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속도지시계
          (1)속도지시계는 자동차의 속도계와 간단히 비교하여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속도계지시계의 최대눈금은 60㎞/시이상 120㎞/시이하로 하고 20㎞/시이상은 1㎞/시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눈금간격은 1.5mm이상이어야 한다.
        바. 로오라고정장치
          로오라고정장치는 자동차의 출입에 있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로오라를 고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차륜탈출용 리프트를 비치한 것은 예외로 한다.
        사. 차륜탈출방지장치
          차륜의 탈출방지장치는 시험중인 자동차의 탈출을 방지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아. 리프트
          차륜의 탈출용으로서 리프트를 비치할 경우에는 기능이 양호하고 원활히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정도
        속도계시험기의 총합정도는 35, 50 및 70㎞/시의 속도에 있어서 ±0.5㎞/시~0㎞/시이내이어야 한다.
    Ⅶ. 자동차배기까스측정기
      1. 기능
        배기까스측정기는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에 규정된 자동차의 배기까스용량이 측정에 적합한 기계기구로서 배기까스중 일산화탄소의 용량율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형식
        접촉연소식으로 배출까스의 일산화탄소량을 직접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구조
        배기까스측정기는 배기까스채취부·분석부·용량비·지시계등으로 구성되고 각 부는 마찰이 적고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4. 강도 및 내구성
        견고하여 빈번한 사용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대기의 온도·압력·습기·배기까스의 온도 및 압력 또는 전자유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정도를 보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측정범위
        일산화탄소 측정범위는 음량비로 0%부터 ~10%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지시계
        지시계의 지시장치의 한눈금은 0.5%로 하고 0%에서 10%까지 20눈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7. 정도
        용량비지시계 지시차의 오차는 지시용량 8%이상에 있어서 ±0.5%이내이어야 한다.
      8. 전원전압에 의한 영향
        용량비지시계 지시차는 ±10%의 정격전원·전원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응답속도
        까스를 채취하기 시작한 때부터 당해까스용량비를 지시하는데 요하는 시간은 10초이내이어야 한다.
    [별지 3]
    [별표 17]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형식승인표
    [그림 생략]
    [별지 4]
    [별표 17의2]   합격인
    [그림 생략]
    [별표 17의3]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검사대행자 시설기준
                품           명             수량
    소형화물자동차(1톤이상)                  2대
    제동시험기시험용기기(대·중·소 겸용)   2셋트
    속도계시험기시험용기기                  2셋트
    사이드스??측정기시험용기기              2셋트
    헷드라이트시험기시험용기기              2셋트
    차축부하시험기시험용추(20㎏)            2셋트
    음량계시험용기기                        2셋트
    배기까스측정기시험용기기                2셋트
    기타 보조공·기구                       2셋트
    [별표 24]
      ↑ +------------------------------------------------------------+
      :  |                 교통부장관허가 제      호                  |
      :  |                                                            |
      :  |                 중 고 자 동 차 매 매 업 소                 |
      :  |                                                            |
     300 |   영업소명칭                                               |
      :  |                                                            |
      :  |   대 표 자 명                                              |
      :  |                                                            |
      ↓ +------------------------------------------------------------+
    
         ←‥‥‥‥‥‥‥‥‥‥‥‥400mm‥‥‥‥‥‥‥‥‥‥‥‥‥‥‥→
    [별지 5]
    [별지 제12호의2서식]
    +-------------------------------------------------------------------------+
    |                             제  원  표                +--------+-------+ |
    |                                                       |승인번호|       | |
    | +----------------------------------------------+------+----------------+ |
    | |①   차명   및   형식   |                     |②종류|                | |
    | +------------------------+---------------------+------+----------------+ |
    | |③제작자의명칭및주소성명|                                             | |
    | +------------------------+---------------------+------+----------------+ |
    | |④차대의  명칭  및  형식|                     |⑤종별|                | |
    | +------------------------+---------------------+------+----------------+ |
    | |⑥차체의  명칭  및  형식|                     |⑦용도|                | |
    | +------------------------+---------+-----------+------+------+---------+ |
    | |⑧차    량      중    량|       ㎏|⑨  차               명  |         | |
    | +------------------------+---------+-------------------------+---------+ |
    | |                        |좌석 입석|                         |         | |
    | |⑩승    차      정    원|승무원 계|⑪  형               식  |         | |
    | +------------------------+---------+-------------------------+---------+ |
    | |⑫최   대   적   재   량|       ㎏|⑬  형               상  |         | |
    | +------------------------+---------+-------------------------+---------+ |
    | |⑭차   량   총   중   량|       ㎏|⑮원   동   기   형   식 |      형 | |
    | +------------------------+---------+-------------------------+---------+ |
    | |⑯길                이|        m|⑰총    배    기    량 |        u| |
    | +------------------------+---------+-------------------------+---------+ |
    | |⑱너                비|        m|⑲연  료  의   종   류 |         | |
    | +------------------------+---------+-------------------------+---------+ |
    | |⑳높                이|        m|㉑연 료 의  소  비  량 |    ㎞/ℓ| |
    | +-----------------+------+---------+-------------------------+---------+ |
    | |                 |길  이|        m|㉒축    간    거    리 |        m| |
    | |                 +------+---------+-------------------------+---------+ |
    | |㉓하대객실내측 |너  비|        m|㉔ 오바항(보데후단까지)|        m| |
    | |    치        수 +------+---------+-------------------------+---------+ |
    | |                 |높  이|        m|㉖ 하  대  옵  셋  트  |        m| |
    | +-----------------+------+---------+------------------+------+---------+ |
    | |㉕공차시하중   |전  륜|       ㎏|                  |전  륜|         | |
    | |    분      포   +------+---------+㉗ 타이어 치수  +------+---------+ |
    | |                 |후  륜|       ㎏|                  |후  륜|         | |
    | +-----------------+------+---------+------------------+------+---------+ |
    | |㉘적재시 하중  |전  륜|       ㎏|                  |전  륜|       % | |
    | |    분       포  +------+---------+㉙적재시 타이어 +------+---------+ |
    | |                 |후  륜|       ㎏|    하 중   분 포 |후  륜|       % | |
    | +-----------------+------+---------+------------------+------+---------+ |
    | |㉚ 적재시전륜하중분포 |       % |                  |  우  |         | |
    | +-----------------+------+---------+㉛ 최 대 안 정  +------+---------+ |
    | |                 |전  륜|        m|     경 사 각 도  |  좌  |         | |
    | |                 +------+---------+------------------+------+---------+ |
    | |㉞윤         기|      |         |㉜  등   반   능   력  |         | |
    | |                 |후  륜|        m+-------------------------+---------+ |
    | |                 |      |         |㉝ 원  동  기  마  력  |       rp| |
    | +-----------------+------+---------+-------------------------+---------+ |
    | |㉟비                고|                                             | |
    | +------------------------+-------+------------------+------------------+ |
    | |                        |       |㊲구조변경연월일|                  | |
    | |㊱ 승  인  연  월  일 |       +------------------+------------------+ |
    | |                        |       |㊳명칭변경연월일|                  | |
    | +------------------------+-------+------------------+------------------+ |
    +--------------------------------------------------------------------------+
    
    8001-3-74C                                    190mm×268mm(신문용지 50g/㎡)
    1971.4.21. 승인
    [별지 제12호의3서식]
    +---------------------------------------------------------+
    |              자  동  차  형  식  승  인  서             |
    +----+--------------+-------------------------------------+
    | 신 |①주        소|                                     |
    |    +--------------+-------------------------------------+
    | 청 |②주민등록번호|                                     |
    |    +--------------+-------------------------------------+
    | 인 |③성        명|                                     |
    +----+--------------+-------------------------------------+
    |④형 식 승 인 번 호|                                     |
    +-------------------+-------------------------------------+
    |⑤차 명  및  형 식 |                                     |
    +-------------------+-------------------------------------+
    |⑥차 대 명 및 형 식|                                     |
    +-------------------+-------------------------------------+
    |⑦승   차   정   원|                                     |
    +-------------------+-------------------------------------+
    |⑧적   재   정   량|                                     |
    +-------------------+-------------------------------------+
    |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자동차의 형식을 승인함                                 |
    |           년    월    일                                |
    |                                                         |
    |                              교통부장관          [인]   |
    +---------------------------------------------------------+
    
    8001-3-73A                   190mm ×268mm(신문용지 50g/㎡)
    1971.4.21. 승인
    [별지 6]
    [별지 28호의2서식]
    +-------------------------------------------------------------------------------------------------------------------------+
    |                                                 자동차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 검사보고서                               |
    |                                                                                            ※ ○표는 합격 ×표는 불합격 |
    +-------------------------------+---------------------------+---------------------------+---------------------------------+
    |① 사   업   허   가   번   호 |② 사     업     체     명 |③ 대     표     자     명 |④   소          재          지  |
    +-------------------------------+---------------------------+---------------------------+---------------------------------+
    |                               |                           |                           |                                 |
    +------------+------------+-----+--------+------------------+------------------+--------+-------+--------+----------------+
    |구분 \ 명칭|⑤제동시험기|⑥속도계시험기|⑦사이드스??측정기|⑧헷트라이트시험기|⑨차축부하시험기|⑩음량계|⑪배기까스측정기|
    +------------+------------+--------------+------------------+------------------+--------+-------+--------+----------------+
    |형        식|            |              |                  |                  |        |       |        |                |
    +------------+------------+--------------+------------------+------------------+--------+-------+--------+----------------+
    |형식승인번호|            |              |                  |                  |        |       |        |                |
    +------------+------------+--------------+------------------+------------------+--------+-------+--------+----------------+
    |확인검사번호|            |              |                  |                  |        |       |        |                |
    +------------+---+--------+--------------+------------------+--+---------------+--------+-------+--------+----------------+
    |⑫개선및정비기간|   19    .    .   .   ~   19    .    .   .   |⑬검사유효기간|   19    .   .   .  ~   19     .   .   .   |
    +----------------+---------------------------------------------+--------------+-------------------------------------------+
    |                                                    검    사    사    항                                                 |
    +--------+-------------------------+----------------+--+--+--+--------+-------------------------+----------------+--+--+--+
    |\  구분|                         |                |교|교|판|\  구분|                         |                |교|교|판|
    |   \   |     기     능     별    |  허   용   치  |정|정|  |   \   |     기     능     별    |  허   용   치  |정|정|  |
    |명칭  \|                         |                |전|후|정|명칭  \|                         |                |전|후|정|
    +--------+-------------------------+----------------+--+--+--+--------+-------------------------+----------------+--+--+--+
    |   제   |⑮각륜제동력지시정도     |±5%이내        |  |  |  | 헤   시|㉜광도지시정도         |±15%이내       |  |  |  |
    |        +-------------------------+----------------+--+--+--+ 드     +-------------------------+----------------+--+--+--+
    |        |⑯화지시정도           |±5%이내        |  |  |  | 라   험|㉝관측편차장치정도     |±1/4이내       |  |  |  |
    |   동   +-------------------------+----------------+--+--+--+ 이     +-------------------------+----------------+--+--+--+
    |        |⑰차지시정도           |±2.5%이내      |  |  |  | 트   기|㉞기기 전반적인 상태   |                         |
    |        +-------------------------+----------------+--+--+--+--------+-------------------------+----------------+--+--+--+
    |        |⑱중량설정정도         |±5%이내        |  |  |  | 차   시|㉟부하정도             |±20㎏이내      |  |  |  |
    |   시   +-------------------------+----------------+--+--+--+ 측부 험+-------------------------+----------------+--+--+--+
    |        |⑲판정정도(차)         |±5%이내        |  |  |  |   하 기|㊱기기 전반적인 상태   |                         |
    |        +-------------------------+----------------+--+--+--+--------+-------------------------+----------------+--+--+--+
    |   험   |⑳판정정도(차)         |±2%이내        |  |  |  |        |㊲주파수 0.4kc 85P     |±25db          |  |  |  |
    |        +-------------------------+----------------+--+--+--+   음   +-------------------------+----------------+--+--+--+
    |        |㉑전압변동에 의한 영향 |85% ~ 110%      |  |  |  |        |㊳주파수 1kc 85P       |±25db          |  |  |  |
    |   기   +-------------------------+----------------+--+--+--+        +-------------------------+----------------+--+--+--+
    |        |㉒기기 전반적인 상태   |                         |        |㊴주파수 2kc 85P       |+3.5db          |  |  |  |
    +--------+-------------------------+----------------+--+--+--+        |                         |-4.5db          |  |  |  |
    |   속   |㉓35km/H               |+0.5km/H        |  |  |  |        +-------------------------+----------------+--+--+--+
    |   도   |                         |-0              |  |  |  |        |㊵주파수 3kc 85P       |+4.5db          |  |  |  |
    |   계   +-------------------------+----------------+--+--+--+        |                         |-6.0db          |  |  |  |
    |        |㉔50km/H               |+0.5km/H        |  |  |  |   량   +-------------------------+----------------+--+--+--+
    |   시   |                         |-0              |  |  |  |        |㊶절체오차정도         |±0.5P          |  |  |  |
    |   험   +-------------------------+----------------+--+--+--+        +-------------------------+----------------+--+--+--+
    |   기   |㉕70km/H               |+0.5km/H        |  |  |  |        |㊷연속동작시의 정도    |2시간후         |  |  |  |
    |        |                         |-0              |  |  |  |        |                         |±0.5P          |  |  |  |
    |        +-------------------------+----------------+--+--+--+        +-------------------------+----------------+--+--+--+
    |        |㉖기기 전반적인 상태   |                         |   계   |㊸전압변동에 의한 영향 |85% ~ 110%      |  |  |  |
    +--------+-------------------------+----------------+--+--+--+        +-------------------------+----------------+--+--+--+
    |   사   |㉗0눈금정도            |±0.1눈금이하   |  |  |  |        |㊹기기 전반적인 상태   |                         |
    |   이   +-------------------------+----------------+--+--+--+--------+-------------------------+----------------+--+--+--+
    |   드   |㉘눈금 종합 정도       |±0.1   〃      |  |  |  |   배   |㊺지시정도             |8%이상에서±0.5%|  |  |  |
    |   스   +-------------------------+----------------+--+--+--+   기   +-------------------------+----------------+--+--+--+
    |   ??   |㉙인장종합정도         |0.5㎏이하8㎏이하|  |  |  |   까   |㊻응담속도             |10초이내        |  |  |  |
    |   측   +-------------------------+----------------+--+--+--+   스   +-------------------------+----------------+--+--+--+
    |   정   |㉚판정정도             |±0.1눈금이하   |  |  |  |   측   |㊼전압변동에 의한 영향 |±10%           |  |  |  |
    |   기   +-------------------------+----------------+--+--+--+   정   +-------------------------+----------------+--+--+--+
    |        |㉛기기 전반적인 상태   |                         |   기   |㊽기기 전반적인 상태   |                         |
    +-----------------+----------------+-------------------------+--------+-------------------------+-------------------------+
    | 검 사 관 의 견  |                                                                                                       |
    +-----------------+-------------------------------------------------------------------------------------------------------+
    |  위와 같이 정도검사결과를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교통부대행 자동차 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 검사관   |
    |       교통부장관 귀하                                                           성명                       (인)         |
    +-------------------------------------------------------------------------------------------------------------------------+
    
    8001-3-75D                                                                                   190mm ×268mm(신문용지 50g/㎡)
    1971.4.21 승인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0. 12. 14.] [교통부령 제388호, 1970.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388호(1970.12.14)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중 "기관을"을 "원동기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원동기 분해정비
      ②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분해정비를 시행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원동기를 분해정비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 2)서식에 의한 기록부에 정비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급자동차 정비사업체에는 3급이상의 정비사 4명(원동기 수리사업체는 2명)이상, 2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는 2명이상을 두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할 것.
      5. 정비대상 연대수와 정비능력이 적정할 것.
    제6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량정비사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대행업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으며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제1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1급검사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124조제1호의 검사대상자동차 연대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1급검사장 시설기준의 2배의 시설을 갖추어(용지의 면적은 3급검사장의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의 확장)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11,13 및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첨부란중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자동차정비사업체로서 원동기를 수리하던 자동차정비사업체는 이 영 시행후 10월안에 이 영에 의한 원동기의 수리, 정비를 업으로 하는 1급자동차정비사업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1급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11]
                                    자동차정비작업한계기준
                                    ======================
    순                        1급자동차 2급자 3급 자동차 정비 사업
                               정비사업
      명          칭 작업구분 +-------+ 동차정 +---------------------+ 정비관리자
    
                                 원동기        타이야 전장품 차내 세차
                                        비사업        및밧데 장치  및
    위                           수리          수  리 리수리 수리 급유
    1차          체 전반수리   0
                     부분수리   0         0
    2원    동    기 오 바 홀   0  0
                     부분수리   0  0      0                            0 실린다햇드
                                                                         를취거치않
                                                                         고시링하는
                                                                         정비
    3도          장 전반수리   0         0
                     부분수리   0         0
    4전  후  차  축 전반수리   0         0
                     부분수리                                          0 차륜의정비
                                                                         에한함
    5후렘및완충장치 전반수리   0
    6동력 전달 장치    〃      0         0                            0 변속기의정
                                                                         비에한함
    7조  향  장  치    〃      0         0                            0 기아복수수
                                                                         리불가
    8조  종  장  치    〃      0         0                            0
    9제  동  장  치    〃      0         0                            0 마스타시린
                                                                         다휠시린다
                                                                         정비불가
    10전  기  장  치    〃      0         0             0              0 배전및권선
                                                                         불가
    11차  내  장  치    〃      0         0             0              0
    12타    이    어 수    리   0         0     0                      0
    13세차  및  급유            0         0                        0   0
    14기          타 수    리   0         0
      ※ 0표는 당해사업체에서 정비할 수 있는 것.
    [별표 13]
                   자동차정비사업의 급별사업범위
    구     분      사      업      범      위
    1급자동차      1.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시행한다.
    정비사업         가. 점검
                     나. 차체의 수리
                     다. 원동기수리
                     라. 전후차축수리
                     마. 동력전달장치
                     바. 조향장치수리
                     사. 조종장치수리
                     아. 제동장치수리
                     자. 전기장치수리
                     차. 후렘 및 완충장치수리
                     카. 도장
                     타. 차내장치
                   2. 1급자동차정비사업자로서 보링시설이 없는 자는 보링시설을
                     갖춘 타1급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원동기의 수리를 위임할 수
                     있다.
                   3. 다음의 작업은 3급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타이어수리
                     (2)전장품 및 축전지수리
                     (3)차내장치
                   4. 원동기를 전문으로 수리재생하는 사업체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정비를 시행한다.
                     가. 기관재생수리사업
    2급자동차      1.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시행한다.
    정비사업         가. 점검
                     나. 차체의 부분수리
                     다. 원동기의 부분수리
                     라. 전후차축수리
                     마. 동력전달장치수리
                     바. 제동장치수리
                     사. 조향장치수리
                     아. 전기장치수리
                     자. 도장전반 및 부분수리
                   2. 다음의 작업은 3급자동차정비사업장에 위임할 수 있다.
                     가. 타이어수리
                     나. 전장품 및 축전지수리
                     다. 차내장치
    3급자동차      1. 3급자동차정비사업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고 허가된 사업에
    정비사업         대한 정비를 시행한다.
                     가. 타이어수리 사업
                     나. 전장품 및 축전지수리 사업
                     다. 차내장치 사업
                     라. 세차 및 차대급유사업
    주 1. 교통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자동차정비사업체의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1급원동기수리업체 및 2급업체는 원동기의 탈착을 하지 못한다.
    [별표 14]
                                           자동차정비사업체시설기준
                                           ========================
                     구    분                                 1급자동차                3 급 자 동 차 정 비 사 업 체
         \\ \                         \     등           정비 사업체       2 정    +--------------------------+
           \ \   \                        \     급      +--------------+   급비    | 타    전밧    차    세차 |
             \순\ 명   \                 제   \    별   | 대   소   원 |   자사      이    장데    내     및
    
               \ 위\   칭 \                 원    \       중        동     동업      어    품리    장    급유
                  \   \       \                       \   형   형   기     차체             및     치
    대지 및 건물면적  1  대지총면적단위                     1,300  700  220     300      16     16     16     60
                         ㎡(평)                             (400) (210) (70)    (90)     (5)    (5)    (5)   (20)
                      2  옥외작업장면적  현차작업장주차장등  700   350  100     100
                                                            (210) (105) (30)    (30)
                      3  옥내작업장면적  검사장, 공작실,     600   350  120     200      16     16     16     60
                                         창고, 사무실등     (190) (105) (40)    (60)     (5)    (5)    (5)   (20)
    각종장치          1  검  차  장  치  빗드 또는 리호트        0               0                             0
                      2  체  인  부  록  2   이상                0       0
                      3  카레이지  작기  압상능력 5   이상       0               0        ※
                      4  세    차    장  표면이완전포장되고      0               0                             0
                                         급배수시설이양호하
                                         며증기발생장치가되
                                         어있을 것
                      5  샤 와 터 스 타  수압 35㎏/㎠ 급수       0               ※
                                         장치
                      6  부품 세척 장치                          0       0       0
    공작기계          1  시린다보링머신  고정식                  ※      0
                      2  시린다호닝머신  고정식                  ※      0
                      3  크랑크  연마반                          ※      0
                      4  라 인 보 링 기  에인베아링              ※      0
                      5  발브시트그라인                          ※      0
                         다
                      6  콘넥팅롯드마신                          ※      0
                      7  정    류    기                          0       0       0               0
                      8  타이닝  장체기                          0               0
                      9  부레이크라이닝                          0               0
                         그라인다
                      10 부레이크드럼선                          0               ※
                         반
                      11 탁상드리닝마신  전동식                  0               0
                      12 전  기  드  릴  능력 54~134범위         0       0       0               0      0
                      13 서훼이스그라인  고정식으로시린다상      ※      0
                         다              면및햇드하면연마용
                      14 탁상전기구라인  공구연마용의전동식      0       0       0
                         다
                      15 전    단    기  전동 또는 수동          0               0
                      16 재    봉    틀                          0               ※                     0
                      17 유 압 프 레 스                          ※      0       ※
                      18 전 기 용 접 기                          0       0       0
                      19 산 소 용 접 기                          0       0       0
                      20 공 기 압 축 기                          0       0       0        0
                      21 선          반                          ※      0       ※
                      22 단  야  화  상                          ※
                      23 전 기 구라인다                          0       0       0
                      24 휠  바  란  다                          0               0
    공구              1  발브 시트 캇다  셋트                    ※      0       ※
                      2  바    이    스                          0       0       0        ※     0
                      3  피스톤 핀 리마  셋트                    0       0
                      4  베아링레이스필                          0       0       0
                         기어등
                      5  발브가이드리마  셋트                    0       0
                      6  킹 크 핀 리 마  각종차량                0               0
                      7  리          마  셋트                    0               0
                      8  ?? 다  이  스  셋트                    0       0       0
                      9  크  리  스  건  투부라케이트용          0       0       0        0      0             0
                      10 일  반  공  구  분해결합조정용          0       0       0        0      0             0
                      11 주  철  평  판  250m/m × 200m/m         0       0       0
                                         × 50m/m
                      12 도  치  탐  프                          0       0       0
                      13 뉴 마 틱 함 마                          ※
                      14 스 프 레 이 건                          0               0
                      15 토 로 쿠 텐 지                          0       0       0
                      16 작    업    대                          0       0       0        0      0      0      0
    검사용기계공구및  1  축전지  시험기                          0       0       0               0
    시험기            2  분사펌프시험기                          ※      0       ※
                      3  노 즐 시 험 기                          0       0       ※
                      4  사이드스립측정                          0
                         기
                      5  제 동 시 험 기                          0
                      6  속도계  시험기                          0
                      7  볼  트  메  타                          0       0       0               0
                      8  암 페 어 메 타                          0       0       0               0
                      9  메가또는옴테스                          0       0       0               0
                         타
                      10 압 력 측 정 기                          0       0       0
                      11 토 양 측 정 기                          0               0
                      12 캄바카스타측정                          0               0
                         기
                      13 음    량    계                          ※
                      14 축전지  비중계                          0       0       0               0
                      15 다이어  게이지                          0               0        0
                      16 마이크로  메다  내외                    0       0       ※
                      17 바    니    아                          0       0       0        0
                      18 핏 치 게 이 지  윗워스 및 메트릭        0       0       0
                      19 다이얼  게이지                          0       0
                      20 타  고  메  타                          0       0
                      21 직    정    규                          0       0       0
                      22 권          척                          0               0
                      23 수    평    계                          0       0       ※
                      24 진    공    계                          0       0
                      25 온    도    계                          0       0       0
                      26 저          울                          ※      ※
                      27 시린다  게이지                          0       0
                      28 시크네스게이지                          0       0       0
                      29 배기까스측정기                          ※
                      30 엔진다이나오메                          ※      0
                         타
                      31 헤트라이트시험  집광식                  0
                         기
    주 : ※표는 가급적 비치하여야 할 사항 0표는 비치하여야 할 사항
    [별지 제15호의2서식]
    +---------------------------------------------------------------+
    |                                                               |
    |                                                               |
    |                     +--------------------+                    |
    |                     |원동기분해정비기록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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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동기분해정비기록부
    갑편 : 관할관청                                            (1년간보존)
    +-------------+--------------------+--------------+-------------------+
    | 의  뢰  자  |                    |접 수 연 월 일| 197   .    .    . |
    +-------------+--------------------+--------------+-------------------+
    | 원 동 기 명 |                    |정비완료연월일| 197   .    .    . |
    +-------------+--------------------+--------------+-------------------+
    | 원동기 번호 |                    | 제 작 모 델  |                   |
    +-------------+--------------------+--------------+-------------------+
    |     형      |F형, I형, V형, 기타 | 냉 각  방 식 |수냉식,공냉식,기타 |
    +------+------+----+--------+------+--------------+-------------------+
    |기통수|      |행정|   cycle|시린다|100m/m이하  100m/m이상  127m/m이상|
    |      |      |    |        |내  경| (4촌)                   (5촌)    |
    +---+--+------+----+--------+------+---+-----------------------+------+
    |   |   분 해 정 비 개 소   |정  비|   |   분 해 정 비 개 소   |정  비|
    +---+-----------------------+------+---+-----------------------+------+
    |  1|시린더벽               |      | 13|피스톤링               |      |
    +---+-----------------------+------+---+-----------------------+------+
    |  2|스리브삽입             |      | 14|피스톤핀               |      |
    +---+-----------------------+------+---+-----------------------+------+
    |  3|라이나삽입             |      | 15|헤드면                 |      |
    +---+-----------------------+------+---+-----------------------+------+
    |  4|메인베어링             |      | 16|발브시트               |      |
    +---+-----------------------+------+---+-----------------------+------+
    |  5|콘넥팅로드베어링       |      | 17|발브                   |      |
    +---+-----------------------+------+---+-----------------------+------+
    |  6|캠샤아프트베어링       |      | 18|로구아무,가이드 및 로드|      |
    +---+-----------------------+------+---+-----------------------+------+
    |  7|크랑크샤아프트         |      | 19|윤활유펌프             |      |
    +---+-----------------------+------+---+-----------------------+------+
    |  8|캠샤아프트             |      | 20|각종가스겟트           |      |
    +---+-----------------------+------+---+-----------------------+------+
    |  9|실린더써훼이스         |      | 21|인젝숀노즐             |      |
    +---+-----------------------+------+---+-----------------------+------+
    | 10|타이밍기어 또는 체인   |      | 22|인젝숀펌프             |      |
    +---+-----------------------+------+---+-----------------------+------+
    | 11|헷트보-드              |      | 23|                       |      |
    +---+-----------------------+------+---+-----------------------+------+
    | 12|피스톤                 |      | 24|                       |      |
    +---+-----------------------+---+--+---+-----------------------+------+
    |   |양호한 개소            V   |분해정비후 기관검사 실린더 압축, 압력|
    |   +---------------------------+-------------------------------------+
    | 범|분해정비               W   |                        ㎏/㎠        |
    |   +---------------------------+------------+------------------------+
    |   |가공, 보오링, 연마    △   |정비사업체명|                        |
    |   +---------------------------+------------+------------------------+
    | 예|교환,가동,보오링,연마  X   |고 유  번 호|                        |
    |   +---------------------------+------------+------------------------+
    |   |조정                   A   |정   비   사|                  (인)  |
    +---+---------------------------+------------+------------------------+
    
    ※ 해당란에 0을 할 것.  예 : F형, I형, V형, 기타
                         원동기분해정비기록부
    을편 : 사용자                                              (1년간보존)
    +-------------+--------------------+--------------+-------------------+
    | 의  뢰  자  |                    |접 수 연 월 일| 197   .    .    . |
    +-------------+--------------------+--------------+-------------------+
    | 원 동 기 명 |                    |정비완료연월일| 197   .    .    . |
    +-------------+--------------------+--------------+-------------------+
    | 원동기 번호 |                    | 제 작 모 델  |                   |
    +-------------+--------------------+--------------+-------------------+
    |     형      |F형, I형, V형, 기타 | 냉 각  방 식 |수냉식,공냉식,기타 |
    +------+------+----+--------+------+--------------+-------------------+
    |기통수|      |행정|   cycle|시린다|100m/m이하  100m/m이상  127m/m이상|
    |      |      |    |        |내  경| (4촌)                   (5촌)    |
    +---+--+------+----+--------+------+---+-----------------------+------+
    |   |   분 해 정 비 개 소   |정  비|   |   분 해 정 비 개 소   |정  비|
    +---+-----------------------+------+---+-----------------------+------+
    |  1|시린더벽               |      | 13|피스톤링               |      |
    +---+-----------------------+------+---+-----------------------+------+
    |  2|스리브삽입             |      | 14|피스톤핀               |      |
    +---+-----------------------+------+---+-----------------------+------+
    |  3|라이나삽입             |      | 15|헤드면                 |      |
    +---+-----------------------+------+---+-----------------------+------+
    |  4|메인베어링             |      | 16|발브시트               |      |
    +---+-----------------------+------+---+-----------------------+------+
    |  5|콘넥팅로드베어링       |      | 17|발브                   |      |
    +---+-----------------------+------+---+-----------------------+------+
    |  6|캠샤아프트베어링       |      | 18|로구아무,가이드 및 로드|      |
    +---+-----------------------+------+---+-----------------------+------+
    |  7|크랑크샤아프트         |      | 19|윤활유펌프             |      |
    +---+-----------------------+------+---+-----------------------+------+
    |  8|캠샤아프트             |      | 20|각종가스겟트           |      |
    +---+-----------------------+------+---+-----------------------+------+
    |  9|실린더써훼이스         |      | 21|인젝숀노즐             |      |
    +---+-----------------------+------+---+-----------------------+------+
    | 10|타이밍기어 또는 체인   |      | 22|인젝숀펌프             |      |
    +---+-----------------------+------+---+-----------------------+------+
    | 11|헷트보-드              |      | 23|                       |      |
    +---+-----------------------+------+---+-----------------------+------+
    | 12|피스톤                 |      | 24|                       |      |
    +---+-----------------------+---+--+---+-----------------------+------+
    |   |양호한 개소            V   |분해정비후 기관검사 실린더 압축, 압력|
    |   +---------------------------+-------------------------------------+
    | 범|분해정비               W   |                        ㎏/㎠        |
    |   +---------------------------+------------+------------------------+
    |   |가공, 보오링, 연마    △   |정비사업체명|                        |
    |   +---------------------------+------------+------------------------+
    | 예|교환,가공,보오링,연마  X   |고 유  번 호|                        |
    |   +---------------------------+------------+------------------------+
    |   |조정                   A   |정   비   사|                  (인)  |
    +---+---------------------------+------------+------------------------+
    
    ※ 해당란에 0을 할 것.  예 : F형, I형, V형, 기타
                         원동기분해정비기록부
    병편 : 공장용                                              (1년간보존)
    +-------------+--------------------+--------------+-------------------+
    | 의  뢰  자  |                    |접 수 연 월 일| 197   .    .    . |
    +-------------+--------------------+--------------+-------------------+
    | 원 동 기 명 |                    |정비완료연월일| 197   .    .    . |
    +-------------+--------------------+--------------+-------------------+
    | 원동기 번호 |                    | 제 작 모 델  |                   |
    +-------------+--------------------+--------------+-------------------+
    |     형      |F형, I형, V형, 기타 | 냉 각  방 식 |수냉식,공냉식,기타 |
    +------+------+----+--------+------+--------------+-------------------+
    |기통수|      |행정|   cycle|시린다|100m/m이하  100m/m이상  127m/m이상|
    |      |      |    |        |내  경| (4촌)                   (5촌)    |
    +---+--+------+----+--------+------+---+-----------------------+------+
    |   |   분 해 정 비 개 소   |정  비|   |   분 해 정 비 개 소   |정  비|
    +---+-----------------------+------+---+-----------------------+------+
    |  1|시린더벽               |      | 13|피스톤링               |      |
    +---+-----------------------+------+---+-----------------------+------+
    |  2|스리브삽입             |      | 14|피스톤핀               |      |
    +---+-----------------------+------+---+-----------------------+------+
    |  3|라이나삽입             |      | 15|헤드면                 |      |
    +---+-----------------------+------+---+-----------------------+------+
    |  4|메인베어링             |      | 16|발브시트               |      |
    +---+-----------------------+------+---+-----------------------+------+
    |  5|콘넥팅로드베어링       |      | 17|발브                   |      |
    +---+-----------------------+------+---+-----------------------+------+
    |  6|캠샤아프트베어링       |      | 18|로구아무,가이드 및 로드|      |
    +---+-----------------------+------+---+-----------------------+------+
    |  7|크랑크샤아프트         |      | 19|윤활유펌프             |      |
    +---+-----------------------+------+---+-----------------------+------+
    |  8|캠샤아프트             |      | 20|각종가스겟트           |      |
    +---+-----------------------+------+---+-----------------------+------+
    |  9|실린더써훼이스         |      | 21|인젝숀노즐             |      |
    +---+-----------------------+------+---+-----------------------+------+
    | 10|타이밍기어 또는 체인   |      | 22|인젝숀펌프             |      |
    +---+-----------------------+------+---+-----------------------+------+
    | 11|헷트보-드              |      | 23|                       |      |
    +---+-----------------------+------+---+-----------------------+------+
    | 12|피스톤                 |      | 24|                       |      |
    +---+-----------------------+---+--+---+-----------------------+------+
    |   |양호한 개소            V   |분해정비후 기관검사 실린더 압축, 압력|
    |   +---------------------------+-------------------------------------+
    | 범|분해정비               W   |                        ㎏/㎠        |
    |   +---------------------------+------------+------------------------+
    |   |가공, 보오링, 연마    △   |정비사업체명|                        |
    |   +---------------------------+------------+------------------------+
    | 예|교환,가공,보오링,연마  X   |고 유  번 호|                        |
    |   +---------------------------+------------+------------------------+
    |   |조정                   A   |정   비   사|                  (인)  |
    +---+---------------------------+------------+------------------------+
    
    ※ 해당란에 0을 할 것.  예 : F형, I형, V형, 기타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70. 4. 1.] [교통부령 제370호, 1970.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370호(1970.3.23)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대형화물차(10톤이상) 및 대형뻐스(차체길이 10미터이상)의 등록번호표는 별표 2의 2에 의한다.

    별표 2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2
    대형화물자동차 및 대형뻐스 등록번호표
    [그림 생략]
    비고 : 대형화물자동차와 대형뻐스의 등록번호표는 도시의 예에 따라 별표 2의 비고를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197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69. 10. 2.] [교통부령 제355호, 1969.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355호(1969.10.2)
    교통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자동차정비사업체시설기준표중 검사용기계공구 및 시행기간의 29항 다음에 30항란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                   | \     등           | 1급자동차 | 2급|    3 급 자 동 차 정 비 사 업 체  |
    | \     \    구        |     \      급      |정비 사업체|자동+------+------+------+------+------+
    |순\   명   \  분      |    제   \    별    +-----------+차정| 원동 | 타이 |전장품| 차내 | 세차 |
    |  위\      칭   \     |       원    \      | 대  |  소 |비사| 기수 | 야수 |및밧데| 장치 |  및  |
    |      \              \|                 \  | 중형|  형 |업체| 리   | 리   |리수리| 수리 | 급유 |
    +----+--+----------------+---------------------+-----+-----+----+------+------+------+------+------+
    |검사|  |                |                     |     |     |    |      |      |      |      |      |
    |용기|  |                |                     |     |     |    |      |      |      |      |      |
    |계기|30| 배기까스측정기 |                     |  ※ |     |    |      |      |      |      |      |
    |구및|  |                |                     |     |     |    |      |      |      |      |      |
    |시험|  |                |                     |     |     |    |      |      |      |      |      |
    |기  |  |                |                     |     |     |    |      |      |      |      |      |
    +----+--+----------------+---------------------+-----+-----+----+------+------+------+------+------+
    

    별표 21 검사장시설기준중 검사용기계기구의 수량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사용 기계기구의 수량
        순위    품        명        단위      수량      비고
        1.    햇드라이트시험기      개         1
        2.    음량계                개         1
        3.    로잉측정기            개         1
        4.    캠바카스타측정기      개         1
        5.    회전반경측정기        개         1
        6.    답력계                개         1
        7.    제동시험기            개         1
        8.    압력측정계            개         1
        9.    잔공측정계            개         1
       10.    압력계                개         1
       11.    싸이드시릴측정기      개         1
       12.    차측부하시험기        개         1
       13.    축전지 비중계         개         1
       14.    속도계시험기          개         1
       15.    데스트리후트          개         1
       16.    배기까스측정기        개         1     배기까스측정기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에 소재하는 검사
                                                  장 및 제조차량예비검사전용검사장
                                                  에 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69. 8. 30.] [교통부령 제350호, 1969. 8.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69. 6. 18.] [교통부령 제303호, 1969.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303호(1969.6.18)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졸업한 학교나 지정양성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전항의 공고없이 수시 시행할 수 있다.
    제85조 표중 정비사 자격시험 면제자란 및 면제되는 시험의 종류란중 제2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한다.
         정비사자격시험면제자        면제되는 시험의 종류
      2. 제8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정비사자격시험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학과시험을 면제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75조
        제2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
        하는 자
      5. 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를     3급정비사자격시험의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학과시험을 면제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제89조제1호 내지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3급자동차정비사양성과정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1년이상의 교육기간을 가지는 양성과정
      2. 2급자동차정비사양성과정
        3급자동차정비사자격이 있는 자와 군에서 2년이상 자동차정비업무에 종사한 준사관이상의 자 또는 법 제4조의10제2호 및 동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6월이상의 교육기간을 가지는 양성과정
      3. 3급자동차정비사속성양성과정
        자동차정비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18세이상의 자와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정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및 군에서 3년이상 자동차정비업무에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6월이상의 교육기간을 가지는 양성과정

    [별지 제27호서식]중 유첨 1의 "외국정부에서 교부받은 자격증"을 "시험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69. 1. 11.] [교통부령 제279호, 1969.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279호(1969.1.11)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50cc"를 "125cc"로 하고 "0.6키로 왓트"를 "1키로왓트"로 한다.

    제5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3급이상의 자동차정비사가 1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 있어서는 4명이상, 2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 있어서는 2명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이 경우에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5분의1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2급정비사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3급정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2년이상 자동차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2. 차량검사주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 제44조의10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4년제대학에서 기계 또는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고 1년이상 자동차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4. 4년제대학교 자동차학과를 졸업한 자
      5. 공업전문학교 자동차과를 졸업하고 1년이상 자동차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③3급자동차정비사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자동차정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2. 차량검사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4년제대학에서 기계 또는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4. 공업전문학교교 또는 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를 졸업한 자
      5. 공업전문학교교 또는 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 또는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고 1년이상 자동차정비업무에 종사한 자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비사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제출서류) 자동차정비사자격시험의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기시험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원증명서
      3.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증

    별표 14. 자동차정비사업체시설기준중 3급자동차정비사업체의 대지 및 건물면적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표의 공작기계난 말미에 "25휠바란사"란을 별표와 같이 삽입한다.

    별표 21. 검사장시설기준의 2. 검사용기계기구의 수량표중 "14 속도계시험기" 다음에 "15 테스트리후트"를 별지와 같이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4]
                                               자동차정비사업체시설기준
    +------------------------+---------------------+-----------+----+----------------------------------+
    |\ \                   | \     등           | 1급자동차 | 2급|    3 급 자 동 차 정 비 사 업 체  |
    | \     \    구        |     \     급       |정비 사업체|자동+------+------+------+------+------+
    |순\   명   \  분      |    제   \    별    +-----------+차정| 원동 | 타이 |전장품| 차내 | 세차 |
    |  위\      칭   \     |       원    \      | 대  |     |비사| 기수 | 야수 |및밧데| 장치 |  및  |
    |      \              \|                 \  | 중형|소형 |업체| 리   | 리   |리수리| 수리 | 급유 |
    +----+--+----------------+---------------------+-----+-----+----+------+------+------+------+------+
    |  대|  |   옥외작업장   |   현   사 업 장     | 700 | 350 | 100|      |      |      |      |      |
    |  지|  |   면      적   |   주 차 장 등       |(210)|(105)|(30)|      |      |      |      |      |
    |  및+--+----------------+---------------------+-----+-----+----+------+------+------+------+------+
    |    |  |   옥내작업장   |   검사장, 공작실    | 600 | 350 | 200|  120 |   16 |   16 |   16 |   60 |
    |  건|  |   면      적   |   창고, 사무실등    |(190)|(105)|(60)| (40) |  (5) |  (5) |  (5) | (20) |
    |  물+--+----------------+---------------------+-----+-----+----+------+------+------+------+------+
    |  면|  | 단위㎡    (평) |                     |1,300| 700 | 300|  120 |   16 |   16 |   16 |   60 |
    |  적|  | 대 지 총 면 적 |                     |(406)|(210)|(90)| (40) |  (5) |  (5) |  (5)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  |                |                     |           |    |      |      |      |      |      |
    | 작 +--+----------------+---------------------+-----------+----+------+------+------+------+------+
    | 기 |25| 휠  바  란  사 |                     |     0     |    |      |      |      |      |      |
    | 계 |  |                |                     |           |    |      |      |      |      |      |
    +----+--+----------------+---------------------+-----------+----+------+------+------+------+------+
    
    2. 검사용기계기구의 수량
    +----+------------------+------+--------------+------+
    |    |                  |      |   수    량   |      |
    |순위|   품        명   | 단위 +----+----+----+ 비 고|
    |    |                  |      | 1급| 2급| 3급|      |
    +----+------------------+------+----+----+----+------+
    | 15 | 테 스 트 리 후 트|  개  |  1 |  1 |  1 |      |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68. 8. 15.] [교통부령 제273호, 1968. 8.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273호(1968.8.15)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비고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도색은 운송사업용자동차는 등황색지에 흑색문자로 하고, 비운송사업용자동차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남색지에 백색문자로, 기타 자동차는 백색지에 남색문자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68. 7. 19.] [교통부령 제271호, 1968.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271호(1968.7.19)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자동차등록번호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자동차등록번호표
    [그림 생략]
    비고
      1. 자동차등록번호표는 도시의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당해자동차가 등록된 각 시도명("경남", "전남"등과 같이 略字를 쓴다)
        나. 운송사업용자동차는 "영" 비운송사업용자동차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관" 그외의 모든 자동차는 "자"의 용도별표시.
        다. 승용자동차는 "1 내지 4", 승합자동차는 "5 및 6", 화물자동차는 "7 및 8", 특수자동차는 "9"의 차종별 분류기호.
        라. 아라비아 수자(活字體)에 의한 등록번호.
      2.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재료는 금속제판으로 하되 문자가 부출되도록 한다.
      3.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도색은 운송사업용자동차는 등황색에 흑색문자로 하고 비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백색지에 남색문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종래의 자동차등록번호표는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령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로 본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67. 3. 25.] [교통부령 제237호, 1967. 3. 2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63. 5. 22.] [교통부령 제151호, 1963.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151호(1963.5.1)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2중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난의 ´Kw´를 ´HP´로 하고 ´연료의 종류´난의 ´휘발유, 경유´를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총배기 및 사이클 또는 정격출력´난의 ´L´를 ´C´로 하고 ´Kw´를 ´HP´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스틱카)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주 1. 형상은 정3각형으로 한다.
       2. 백색용지에 청색문자로 한다.
       3. 내측3각테두리는 적색으로 한다.

    제4조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63. 1. 17.] [교통부령 제147호, 1963.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147호(1963.1.17)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주´ 본 신청서 외에 신청자의 전말서, 경찰서장의 확인서 및 신문광고문을 첨부할 것"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시행 1962. 5. 28.] [교통부령 제120호, 1962. 5. 2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