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령 제1504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0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4절에 제2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① 제24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 모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이후 해당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후속사업주체"라 한다)는 그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정이 취소된 사전당첨자(이하 이 조에서 "사전당첨취소자"라 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 후속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당첨취소자에게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거나 후속사업주체가 주거전용면적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공급받기를 희망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사전당첨취소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사전당첨취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다.
1. 취소된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제4조제6항 전단에 따른 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발표일부터 사전청약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의 전날까지 제4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가목에 따른 주택 수가 나목에 따른 주택 수보다 많은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나.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사전당첨취소자 세대에서 소유하던 주택 수
4.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④ 후속사업주체는 사전당첨취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당첨취소자에게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려던 주택을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2.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공급계약을 해약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사전당첨취소자는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의 공급방법과 동일한 공급방법에 따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4조제1항"을 각각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중 "사업계획의 변경"을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제24조의7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전산관리해야 하며, 우선공급이 완료된 후에는 그 명단을 파기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10.]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 2025.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업주체는 제26조제5항 단서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제26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및 제5항"을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공급방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횟수까지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2회
2. 제1호 외의 지역: 1회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2"를 "제2호의2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나목의 경우에는 1년간)의 내역으로 한정한다]
가.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직계존속
제26조제5항 단서 중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를 "성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제10항에서 같다)이 투기 및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건설지역이 시ㆍ군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이 속한 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ㆍ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제26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추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5항ㆍ제6항"으로, "제47조의3(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47조의3"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9조제5항"을 각각 "제19조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
제6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방법
2. 제50조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4. 29.] [국토교통부령 제1486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8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 중 "12)까지"를 "11)까지"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4) 중 "6개월간"을 "3개월간"으로 한다.
2) 영업정지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간
3)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간
별표 4 제1호마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업정지처분과 벌점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를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가) 둘 중 어느 하나가 사용검사 후 또는 둘 다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사용검사 후
나) 둘 중 어느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사용검사 후
다) 둘 다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옥탑층을 포함한다)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라) 둘 중 어느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옥탑층을 포함한다)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마) 둘 중 어느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가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바) 둘 다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별표 4 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ㆍ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자 선정을 한 경우 또는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3. 31.] [국토교통부령 제1471호, 202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7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퍼센트"를 "23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올림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15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35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1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제4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올림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15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35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1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올림한다"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로 한다.
제55조의3의 제목 "(신생아 특별공급 등의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를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35조부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55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 및 제55조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2)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
⑤ 제3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제57조제7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10.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제59조제3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다음 각 목의 내용(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
나. 공급받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공급 신청요건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23조제2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
2. 제55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3. 제57조제7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
4. 제59조제3항제1호의5의 개정규정
5.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
제3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1조 및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18.] [국토교통부령 제1423호, 2024.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2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3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제9호 중 "소형ㆍ저가주택등"을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용면적"을 각각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제53조제9호 중 "소형ㆍ저가주택등"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별표 1 제1호가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형ㆍ저가주택등"을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제53조제9호 및 별표 1 제1호가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0. 1.]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주택법」"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약예금(이하 "청약예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7조 중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된 경우(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2제1항"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전의 「주택법」 제7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청약저축(이하 "청약저축"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저축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납입횟수를 합산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10만원"을 각각 "2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저축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저축총액을 합산한다.
제11조 단서 중 "제31조"를 "제31조, 제31조의2"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이나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사람"을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사람(사전당첨자 본인이 제57조제7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7조제4항제7호 또는 제57조의2제3항 후단"을 "제57조제4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전당첨자가 2024년 10월 1일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로서 2024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로 한다)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로 한다.
제25조제7항 중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본문 중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받기로 결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부지소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대수 이상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방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방법
3. 그 밖에 우선공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35조제1항제2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민영주택"을 "민영주택(제35조제1항제24호라목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을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로 한다.
제57조제7항제6호 중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분양전환임대주택"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58조의5제1항 중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를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당첨자의 지위가 상실된다.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전의 제5조의2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납입금액 단위의 제한 없이 2만원 이상 25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제1호 및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예금ㆍ청약부금의 가입기간 및 청약저축의 납입횟수ㆍ저축총액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다목 후단, 제10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 그 가입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선납한 월납입금의 저축총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선납한 월납입금을 2024년 11월 1일 이후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2024년 11월 1일 전에 연체한 월납입금을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경우의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전당첨자의 다른 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공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
2. 제58조의2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2호
3.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여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4호
4. 제5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전당첨자의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제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2024.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전단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북특별자치도
8. 강원특별자치도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은 영업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취급하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이관 절차 및 가입자 보호방법 등이 포함된 이관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7조제4항제7호 또는 제5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사람이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다음 날부터 같은 호에 따라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기 전까지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납입금 및 납입횟수를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 및 납입횟수에 합산할 수 있다.
제2장제2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 월납입금, 월납입금의 선납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로 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청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주택청약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제2호의2에 따른 서류는 당첨된 날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서류(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소형ㆍ저가주택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서류"로 한다.
2의2. 제35조의3, 제41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당첨된 경우 그 특별공급의 요건이 되는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태아인 경우에는 임신진단서를 말한다)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청역과열지역"을 "청약과열지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전단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무주택자에게"를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비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제1항 중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 명 이상의 자녀"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두 갖춘 자"를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두 갖춘 사람"을 "제6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제4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5항에 따른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5항에 따른다.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4항제1호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두 갖춘 자"를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3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모두 갖춘 자"를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3월 31일"을 "2029년 3월 31일"로 한다.
제47조제10항제2호 중 "도지사"를 "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제35조의2, 제35조의3"으로, "제41조제1항"을 "제41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외로 한다"를 "사업주체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예약자 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로 한다.
제53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한 경우로서 부부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1.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경우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
②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사전청약한 경우로서 각각 사전당첨자가 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접수일(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제5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 등의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5조의3 또는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2. 제43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및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
제57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가 각각 당첨된 경우로서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당첨자명단을 관리할 때 사전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부부가 각각 당첨된 경우로서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은 사전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사전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중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 등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에 따라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을 다시 납입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청약 접수에 따른 접수증 교부에 관한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
2.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관한 제35조의3의 개정규정
3.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4.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
5.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6.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
7.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제53조제12호의 개정규정
8. 부부 동시 당첨의 특례에 관한 제55조의2의 개정규정
9. 신생아 특별공급 등의 신청 요건 특례에 관한 제55조의3의 개정규정
10. 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제57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
11.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제5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제4조(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주택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3항ㆍ제6항 및 제43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202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성년자(성년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횟수(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를 말한다)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횟수의 합이 60회를 초과하는 경우: 60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성년자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저축총액(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말한다)과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저축총액의 합이 60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60회의 월납입금 합계만 인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과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의 합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만 인정한다"로 한다.
제28조제7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할 때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주택의 경우: 제27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를 것
2.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를 것
별표 1 제1호 다목 중 "입주자저축"을 각각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 나목 표 중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1.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입기간을 말한다)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이 별표 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점수(3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점을 말한다)를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관한 가점 점수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점수가 17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7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중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납입횟수 인정 확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납입횟수, 저축총액 및 가입기간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중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28조제7항 및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10.]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2023.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3 중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을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 및 제11호"를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3,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31.] [국토교통부령 제1240호, 2023.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4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제58조"를 "제58조 또는 제58조의2"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제3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취업"을 "근무"로 한다.
3의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제57조제7항제7호 중 "사전당첨자 또는 다른 주택의"를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26조제5항"을 "제26조제5항, 제47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의2, 제36조제3호의2 및 제4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통보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5. 10.]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 202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제57조제7항제7호 중 "사전당첨자"를 "사전당첨자 또는 다른 주택의 입주예약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4. 1.] [국토교통부령 제1202호, 2023.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0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40퍼센트"를 "500퍼센트"로, "절상한다"를 "올림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40퍼센트"를 "60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60일"을 "180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본문 중 "40퍼센트"를 "5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40퍼센트"를 "60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40퍼센트"를 "5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40퍼센트"를 "600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로 한다.
제57조제7항제1호 중 "제5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을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사업주체는 제8항에 따라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7조의2제4항 중 "제57조제7항 및 제8항"을 "제5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3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의2를 제9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6조에 따른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9의2.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3. 제57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첨자 및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9항 및 제5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입주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의 예비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예비입주자 현황 공개 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ㆍ제4항(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바목을 삭제한다.
제26조제5항 단서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으로, "수(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50퍼센트 이하"를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사람(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나.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2.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역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
나.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18퍼센트"로, "비율"을 "비율에 해당하는 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제2호가목"을 "제1항제2호가목 및 제4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④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⑤ 제4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0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제4항제2호 및 제5항의 공급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퍼센트"를 "19퍼센트"로, "10퍼센트"를 "9퍼센트"로 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제3항제1호의4를 삭제한다.
제63조제8호 중 "제47조의2, 제47조의3"을 "제47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모집 대상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9조제5항에 따라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가점제 우선 적용 주택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28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59조제3항제1호의4나목에 따른 사유로 주택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주택 비율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의 특별공급 제외 주택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 29.] [국토교통부령 제1182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8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1항제3호 중 "6개월"을 "24개월"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비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의 제목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제3항제1호의4나목 중 "6개월"을 "24개월"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단서 중 "자녀"를 "자녀(손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서 그 손자녀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손자녀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을 "합산벌점이 3.0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같은 표 제2호나목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표 중 "누계 평균벌점"을 각각 "합산벌점"으로 하며, 같은 호 표 중 합산벌점란(종전의 누계 평균벌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서약내용의 4)란 중 "6개월"을 "24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2022년 10월 27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2022년 10월 27일 당시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2022년 10월 27일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3조(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ㆍ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자 선정을 한 경우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4 제1호나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1. 16.]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2021.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전청약"이란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전당첨자"란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말한다.
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전청약 신청자에게 제5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하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⑩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제28조제8항,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2. 제28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
제7조 중 "입주자로"를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로, "제58조제1항"을 "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2조"를 "제52조(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52조의2"를 "제52조의2(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57조"를 "제57조 및 제57조의2"로, "당첨자"를 "당첨자 및 사전당첨자"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58조"를 "제58조 및 제58조의2"로, "당첨자"를 "당첨자 및 사전당첨자"로 한다.
4의2. 사전당첨자 모집 및 선정 대행
5의2.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사전청약접수 정보의 보관
제14조제1호 중 "사람이"를 "사람이나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사람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제1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100세대"를 "100세대(사전청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사전청약의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
제3장제4절(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주택 사전청약
제24조의2(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24조의3(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는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전당첨자모집공고안
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에게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등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택 건축설계안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격에 관한 검증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가 공급받은 공공택지의 조성ㆍ공급과 관련된 사업계획 등의 허가ㆍ승인ㆍ인가권자 등에게 해당 사업계획 등의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ㆍ승인ㆍ인가권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전당첨자모집공고안의 내용 중 제24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4(사전당첨자모집공고) ①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최초 사전청약 신청 접수일의 10일 전까지 사전당첨자모집공고를 일간신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사전청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한 전체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는 제21조제3항제1호(연대보증인은 제외한다)ㆍ제3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2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1조제3항제1호(연대보증인은 제외한다)ㆍ제3호ㆍ제8호의 사항만 포함할 수 있되, 글자 크기는 9호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세대별 평면도. 이 경우 공급면적 표시에 관하여는 제21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사전청약 신청 자격,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 일시 및 장소
3. 추정 분양가격,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모집 시기(추정 시기를 말한다) 및 추정 입주시점
4. 사전당첨자 발표 일시ㆍ장소 및 방법
5. 사전당첨자의 계약일ㆍ계약장소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전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주체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같은 항 제1호의 세대별 평면도를 공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대별 평면도를 따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세대별 평면도를 따로 공고할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④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의5(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전청약 신청서의 교부 및 사전청약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6(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①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4조의5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사전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제출한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출한 서류는 제21조제3항제9호에 따른 신청일의 첫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청약접수 정보(입주자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제21조제3항제9호에 따른 신청일의 첫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입주자 및"을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를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퍼센트"를 "20퍼센트"로,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3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로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전당첨자의 자격 확인과 사전당첨자 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2조의2를 준용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를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당첨자명단을 영구적으로"를 "당첨자 명단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통보받은 입주예약자(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입주예약자를 말하며, 이하 "입주예약자"라 한다) 명단을 영구적(입주예약자 명단의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첨자와 그"를 "당첨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7. 입주예약자가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사전당첨자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을 때까지 전산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당첨자를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해야 한다.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④ 사전당첨자 명단관리에 관하여는 제57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로"를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로 한다.
제5장제2절에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사전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사전당첨자 선정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고, 제5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이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8조의3(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ㆍ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사전당첨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전당첨자가 제59조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거나 제5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제5장제2절의2(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사전공급계약 등
제58조의4(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제52조와 제57조의2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ㆍ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사전당첨자와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전당첨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와 사전당첨자가 체결하는 사전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종 입주자 확정 절차 및 추정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2.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계약취소의 조건 및 절차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이 경우 공급면적 표시방법은 제21조제5항을 준용한다.
4. 사전당첨자 지위의 유지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공급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사람 등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그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의 체결을 완료한 경우 전체 사전당첨자 계약체결 현황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②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첨자 명단 확정일부터 당첨자로 본다.
제58조의6(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의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에게 제59조에 따른 공급계약의 체결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사전당첨자에게 분양가격 등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내용(제공 당시 그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공해야 한다.
③ 사전당첨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의사의 확인을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공급계약 체결의사가 없는 사전당첨자 및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전당첨자의 명단을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와 같은"을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위와 같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9. 27.] [국토교통부령 제892호, 2021.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9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를 "양도한 자로서 그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7. 5.] [국토교통부령 제867호, 2021.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6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제1항제3호 각 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별지 제6호서식 서약내용의 5)란 중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특별공급한 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사업주체가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 이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5. 28.] [국토교통부령 제851호, 2021.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5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제26조에"를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에"로, "제26조제5항 본문"을 "제26조제5항 본문 또는 제26조의2제4항"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사.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투기과열지구"로 한다.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같은 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라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성년자"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20세대 미만 또는 20호 미만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을 "입주자를 선정하려는"으로 한다.
2. 청약과열지역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되어야"를 "포함돼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제5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대하여"를 "대해"로, "공급하여야"를 "공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성년자"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모집공고일(계약취소주택이 19세대 또는 19호 이하인 경우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을 위한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의 당초 분양가격,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른 매입비용 및 지급금액,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에 들어간 법률 자문 비용, 홍보비ㆍ인건비 등의 부대경비 등을 고려할 때 그 재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ㆍ확인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서약내용의 4)란 다음에 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 관한 제21조제3항제14호 후단의 개정규정
2. 혁신도시예정지역 및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제4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4. 서약서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
제3조(당첨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5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및 종전의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조제7호라목ㆍ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5. 24.] [국토교통부령 제849호, 2021.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4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으로 한다.
① 사업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등(법령의 제정ㆍ개정, 국무회의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결정에 따라 이전하게 된 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취득하여 본부ㆍ본청ㆍ본사무소ㆍ본교ㆍ본원을 수도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등으로 한정한다)의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3.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2021.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0조"를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로 한다.
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본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입주자저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은행은"을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입주자저축에"를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① 법 제56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2. 입주자저축 현황ㆍ실적 관리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발행
4. 제19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및 선정 대행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청약접수 정보의 보관
6. 제50조제1항에 따른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
7. 제52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8. 제52조의2에 따른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9. 제5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자 명단의 관리
10. 제57조에 따른 당첨자 명단의 관리
11.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명단의 관리
12. 그 밖에 청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하였으면"을 "승인했으면"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제2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⑦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내용 중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21조제6항 중 "저리(低利)"를 "저금리"로, "명시하여야"를 "분명하게 밝혀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사실증명(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을 "사실증명"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하여야"를 "건축해야"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택건설사업"을 "주택건설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본문 중 "120퍼센트"를 "140퍼센트"로, "130퍼센트"를 "160퍼센트"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75퍼센트"를 "70퍼센트"로, "공급하여야"를 "공급해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 중 "공급신청자"를 "주택공급신청자"로, "100퍼센트"를 "13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4호 중 "130퍼센트"를 "16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퍼센트는 제1항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퍼센트는 제1항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47조의3제1항제2호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각각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각각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배정하여야"를 "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배정하여야"를 "배정해야"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 신청 전에 법 제8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 동의를 하고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4조제3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을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5조제5항"을 "법 제64조제7항 및 제65조제5항"으로, "입주자 자격제한은 같은 조 제1항"을 "입주자자격 제한은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5조제1항"을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으로,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전산관리하여야"를 "전산관리해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이"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전산관리하여야"를 "전산관리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촉구하여야"를 "촉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리함에 있어서"를 "관리할 때"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5조제1항"을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으로,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을 "입주자자격 제한기간"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의 통보에 관한 사항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제59조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500호 또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제3호"를 "제20조제1항제2호"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을 "「주택법」 제56조제3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귀 금융 기관을"을 "「주택법」 제56조제3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금융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귀하란, 유의사항란 제1호 및 제9호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각각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57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요건에 관한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
2.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4.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선정에 관한 제59조제3항제1호의2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
제3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택지개발사업 또는"을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못한"을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로, "못한"을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
제40조제2항 중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을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중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월평균소득"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41조제4항 중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하여"를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임신 또는 입양하여"로, "입주시까지"를 "입주할 때까지"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20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5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7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제46조제3항제1호 중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을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9의2.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거주기간의 산정에 관한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
2.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제37조의 개정규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 17.] [국토교통부령 제718호, 2020.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1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전체기간이"를 "전체기간이 연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건설지역이"를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로,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1.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
2.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7년간
3.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5호 및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4.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
5.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1년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공급 대상자의 적용례) 제4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급질서 교란자 자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2. 6.] [국토교통부령 제676호, 2019.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7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3조"를 "제63조, 제63조의2"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주체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66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1. 1.] [국토교통부령 제669호, 2019.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6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0조"를 "제54조의2, 제60조"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제54조까지, 제57조 및 제59조"를 "제59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다목 중 "청원군"을 "청주시"로 한다.
제4조제5항 전단 중 "거주기간(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거주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소하여야"를 "말소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도로법」 제28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나. 「도시철도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구분지상권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에게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법 제85조에 따른 협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인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제16조제1항제3호 각 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제2항 중 "5일 이전에 하여야"를 "10일 전에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23호, 제25호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중요 사항만 포함할 수 있되, 글자 크기는 9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21조제3항제15호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류(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서류"로 한다.
제23조제4항제2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4호다목"을 "제2조제7호의2다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중 "제2조제4호 각 목"을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여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을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국제기구"로 한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제18조제2호"를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5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제5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제5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가. 주택의 공급방법 및 공급순위
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및 특별공급 요건
다. 투기과열지구 및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라. 법 제64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및 법 제65조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 금지
2. 분양대행자의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교육 일시ㆍ장소 및 시간. 이 경우 교육 기간은 1일로 한다.
2. 교육 예정 인원
3. 교육 과목 및 내용
4. 교육 수료 기준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외의 지역의"를 "외의"로 한다.
제59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별표 1 제1호나목1) 중 "배우자"를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 본문 중 "주택공급신청자"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나목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9조제3항 관련)"을 "(제10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50조의2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입주자모집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특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교육을 수료한 분양대행자는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주택에 대해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16.]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2019.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0조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제60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7호 중 "자(정신지체인"을 "사람(지적장애인"으로,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 등에서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취득해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2.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택단지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을 입주자모집공고일(계약취소주택이 19세대 또는 19호 이하인 경우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2.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나.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다.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주택이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특별공급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본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의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⑥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사업주체들과 협의하여 관할 지역에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⑦ 사업주체는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4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47조의3(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라목 중 "제28조제9항제1호"를 "제28조제10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3의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7의2.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7의3.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이"를 "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로, "사업주체"를 "지방공사"로, "제22조, 제54조, 제57조"를 "제19조, 제22조, 제54조, 제57조 및 제59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2조, 제47조의3,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7조 및 제59조
제3조제2항제9호 중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제5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및 제5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한다)"를 "성년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로, "구역의 거주자"를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의 거주자"를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상"을 "공급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일정 기간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그 거주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를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미성년자(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미성년자(성년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28조제9항제2호"를 "제28조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제26조제5항 단서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2. 제26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20세대 미만 또는 20호 미만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제21조제3항에 제2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제23조제2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민등록표 등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제23조제2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28조제8항 및 제1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사람
제23조제2항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제2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거주지 등"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소형·저가주택"을 "소형·저가주택등"으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무주택자로"를 "소형·저가주택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류"를 "서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제26조제5항 단서 중 "사업주체가 따로"를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소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소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
2. 나머지 주택(제1호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한다)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제28조제10항(종전의 제9항)제1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28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5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중 "자(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를 포함한다)"를 각각 "성년자"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2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제45조 중 "제4조"를 "제4조제1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47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③ 사업주체는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제2항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④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관할지역에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로 통합하여 제2항에 따라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취소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미만인 주택단지도 포함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20세대 또는 20호 미만의 계약취소주택을 제4항을 적용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에게 우선공급하거나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성년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호 및"을 "제17호, 제27호의2 및"으로, "제6호까지 및"을 "제6호까지,"로, "말한다)"를 "말한다) 및 제8호의2"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제42조"를 "제35조제1항제24호, 제36조제8호(제35조제1항제24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제19조제5항,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제46조까지의 규정에"를 "제46조까지 및 제4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을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주택을 소유하고"를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주택을 소유한 자는"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주택을 소유하고"를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대"를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제14호까지 및 제36조제1호"를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당첨일부터 1년"을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제59조제1항 중 "당첨자와"를 "당첨자 및 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공급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
1의3. 제28조제11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제28조제1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
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별표 1 제1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 전단 및 후단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각각 "주택공급신청자"로 하고, 같은 목 4)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를 "주택공급신청자의"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을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으로 한다.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5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호의3, 제21조제3항제29호의2, 제23조제2항제4호마목, 제28조제8항·제11항,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제59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2·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제28조제11항, 제53조, 별표 1 제1호가목2)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
1. 제2조제7호의2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7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
제4조(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3, 제23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공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제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9. 18.] [국토교통부령 제544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4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가목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양주택: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2) 공공임대주택: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보다 더 늦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 제85조에 따른 협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20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시기 판단 시점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로서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다만, 착공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주자 모집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점을 기준으로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모두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부과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②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벌점의 경우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른 평균벌점의 50퍼센트를 같은 호 나목의 누계 평균벌점에 반영하여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시기가 전체 동의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로서 누계 평균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마목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1.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2.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3. 그 밖의 경우: 사용검사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5. 4.] [국토교통부령 제512호, 2018.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방문접수 외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를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닐 것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이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라 한다)가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것
3.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일 것
제21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를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주체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7항 및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한다.
제26조의 제목 "(예비입주자의 선정)"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있으면"을 "있거나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다.
제4장제1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7항을 말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수(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자수의 합계를 말한다)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④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26조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예비입주자의 공개ㆍ선정 및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제2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제14호까지"를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나.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제1호"를 "(제1호 및 제8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5조제1항제2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40조제1항 중 "태아를 포함한다"를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를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5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혼인기간이 5년"을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을 "월평균소득"으로, "100퍼센트"를 "120퍼센트"로, "120퍼센트"를 "1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순위: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특별공급 제외 주택)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제21조제3항제11호에 따른 분양가격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입주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약접수
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나.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및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
제5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5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5제곱미터"를 각각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첨된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가.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
나. 토지임대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ㆍ제8항, 제26조의2, 제35조, 제36조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2018년 7월 31일까지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3항제10호, 제23조제2항, 제41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예비입주자의 중복당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2. 이 규칙 시행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1. 24.] [국토교통부령 제468호, 2017.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 중 "제25조제5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와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5항 및"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중 "제59조제2항부터 제5항"을 "제59조제3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위축지역"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무주택 군인으로서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가입한 자는"을 "군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거주지역이 수도권이 아닌 자가 수도권에서 건설하는"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입주자저축"을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납입횟수(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가 순차납입횟수(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
2. 미성년자(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임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한다.
2.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월납입급 합계만 인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나목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
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32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3항 중 "입주자저축의"를 "주택청약종합저축의"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별표 3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되는 같은 표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주택(이하 "청약 조정대상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기과열지구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 중 영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른 제3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제외한 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가.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제1순위 자격으로 공급받으려는 자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라. 나목 외의 지역에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제23조제2항제8호가목 중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재외국민"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외국국적동포(2016년 6월 30일까지는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를 "외국국적동포"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를 "거주자(제4조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평택시등"을 "따른 평택시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위축지역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제18조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하고, 주택공급신청자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2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20퍼센트"를 "140퍼센트"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제4항에 따른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되며,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 중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나목 본문 중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및 제4항제4호 중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를 각각 "청약과열지역에서"로 한다.
제4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주체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7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산업단지에서"를 "산업단지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로, "제9항제3호"를 "제10항제3호"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산업단지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 및 제7항"을 "제3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제18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 제41조,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42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최하층"을 "최하층(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3조제8호 중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3조제2항 각 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5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당첨된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2. 당첨된 주택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년간
3.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제5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를 "제2항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한 자
나.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제57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5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계약은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5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제7호"를 "제3항제7호"로 한다.
제60조제4항제2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1) 본문 중 "2회"를 "2회(중도금이 분양가격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회)"로 한다.
제63조제2호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서약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제9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47조, 제51조, 제54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9. 20.] [국토교통부령 제450호, 2017.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5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 중 "제28조제9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를 "제28조제9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8조제9항제2호 및 제29조제3항제2호"를 "제28조제9항제2호"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경우로서"를 "경우(제34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순위(제29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순위를 말한다)"를 "제2순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예비입주자의 수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예비입주자의 총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6조제5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물량 등을"을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수도권"을 "수도권(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지역"을 "지역(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 수도권(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5퍼센트"를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40퍼센트"를 "75퍼센트"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4.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30퍼센트
제2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한다.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제28조제7항 중 "제2항, 제3항, 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을 "제2항 및 제4항 단서"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하게 할"을 "군주택건설지역을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정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5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57조제7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별표 1 제2호나목의 비고 중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제28조제6항"으로, "자는"을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 제28조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3.] [국토교통부령 제432호, 2017.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3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별표 3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되는 같은 표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주택(이하 "청약 조정대상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 청약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을 각각 다른 날로 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이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보다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청약"을 "최초 청약"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서약서[국민주택"를 "서약서(국민주택"로, "별표 3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같은 표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주택(이하 "청약 조정대상주택"이라 한다)"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으로, "해당한다]"를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3 청약 조정대상지역란의 경기도란 중 "과천시"를 "과천시ㆍ광명시"로 하고, 같은 표의 부산광역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 추가 지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1. 15.] [국토교통부령 제372호, 2016.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7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별표 3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같은 표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주택(이하 "청약 조정대상주택"이라 한다)을 제1순위자격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 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1) 및 2) 중 "경우"를 각각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3) 중 "경우에는 2주택"을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나목1) 및 2) 중 "경우"를 각각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3) 중 "경우에는 2주택"을 "경우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기과열지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을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경우"로 한다.
2의2.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0퍼센트
제28조제3항 중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10퍼센트"를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로, "자녀"를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명"을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47조제10항제2호 중 "제57조"를 "제55조, 제57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호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가. 제3조제2항 각 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나. 제47조에 따른 주택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마. 토지임대주택
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2. 재당첨 제한기간
가. 당첨된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나. 당첨된 주택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년간
다.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제57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만"을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3개월"을 "1년"으로 한다.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제58조제3항 중 "3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및 범위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순위 청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순위 청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약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20.] [국토교통부령 제310호, 201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1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아목 중 "분양전환임대주택"을 각각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규칙을 적용할 때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제7조제2호 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바목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예정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제18조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26조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제18조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의"를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 같다]"를 "이하 같다]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주택건설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제3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제35조제6호"를 "제3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4)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제40조제2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을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을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ㆍ나목 중 "예정지역"을 각각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를 "제35조제1항"으로, "제35조제17호"를 "제35조제1항제17호"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제18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제18조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제5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배우자"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제35조제12호"를 "제35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등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
2. 등록사업자
제59조제3항 및 제5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각각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주택청약 접수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예비입주자 내역"을 "예비입주자 명세"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당첨자 공급내역"을 "당첨자 공급명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예비입주자 공급내역"을 "예비입주자 공급명세"로 하며, 같은 서식의 배우자 분리세대란 중 "가족관계증명서 징구"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는"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 중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하층 우선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시장·군수·구청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등의 유효기간)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령 제57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9월 1일 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제57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가목2)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1일 전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본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0년 3월 27일 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한 가입자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9조(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에 대한 경과조치) 2002년 9월 5일 전에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의 공급순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1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2002년 10월 29일 전일까지의 이자: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이자율
나. 2002년 10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21일 전일까지의 이자: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이자율
나. 2012년 12월 21일 이후의 이자: 이 규칙에 따른 이자율
제11조(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대상자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8월 18일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입주대상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1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2조(호주승계예정자의 세대주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9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전에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세대주 인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59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본다.
제13조(세자녀 우선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2월 23일 전에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6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로 한다.
제19조의4제1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동 규칙 제13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로 한다.
③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1. 16.] [국토교통부령 제246호, 2015.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라목 본문 중 "제19조의6"을 "제19조의8"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제5조제3항 중 "1구좌"를 "1계좌"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평택시등
6. 제4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산업단지
제18조제5항 중 "제19조의6"을 "제19조의8"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의7을 제19조의9로 하고,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고용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이하 "평택시등"이라 한다)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택시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따른 민간인인 고용원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를 위하여 노역을 수행하는 한국노무단의 민간인인 고용원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③ 평택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8(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의 다른 산업단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입주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2. 해당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거나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사업주체가 산업단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요·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주택(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하고,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9(종전의 제19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제3호 중 "제19조의6"을 각각 "제19조의8"로 한다.
제20조의2제6항제5호 전단 중 "제19조의6"을 "제19조의8"로 한다.
제22조제8항제3호 중 "제19조의6"을 "제19조의8"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의6"을 "제19조의8"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60퍼센트"를 "60퍼센트(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퍼센트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한미군기지 내 고용원 및 산업단지 내 근로자 등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3호라목,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9까지, 제20조의2제6항제5호, 제22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도금 비율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9. 1.]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2015.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본문 중 "제11조의2 또는 제12조"를 "제1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한다)"을 "국민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을 "민영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을 "국민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1조 및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4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제5조의4제2항 단서 중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민영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
제5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5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그 주택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제5조의5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으로, "가입자명의, 종류, 금액 또는 주택의 규모를 변경하거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재가입하려는"을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7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제6호 중 "제11조의2 또는 제12조"를 "제12조"로 한다.
제8조제5항 단서 중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이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이라 한다) 중"을 "다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 공급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의2 중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단서 중 "제11조의2 또는 제12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을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을 "국민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청약저축"을 각각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를 "사업주체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제12조제1항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제12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외의 지역 또는 청약예금제도실시후"를 "군수는 201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청약예금(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약예금을 말한다)제도 실시 후"로, "지역에서"를 "지역에서 사업주체가"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2016년 9월 1일까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1조의2·제12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청약저축,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11조·제11조의2"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 제11조의2"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약접수: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2.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전산관리지정기관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약접수
제18조제2항제2호 중 "제11조, 제11조의2"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첨자에게"를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1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19조제2항제4호 중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19조제1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19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 제11조의2"를 "제11조"로, "국민주택은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르고,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과"를 "국민주택등은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를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제20조제2항 중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22조제8항제2호 중 "제11조·제11조의2"를 "제11조"로 한다.
제22조의2제4항제1호 중 "제11조, 제11조의2"를 "제11조"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3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31조제4항 중 "청약저축가입자"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당해청약저축"을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31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청약저축"을 각각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중 "청약저축"을 각각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32조제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32조제7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다목 중 "청약저축가입자"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제1호 중 "청약저축의 경우"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2조의5제1항제2호바목·제3호마목·제5호마목·제6호라목 및 같은 조 제11항 중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각각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외의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1의2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2015년 1월 1일
제3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중 "제11조의2 또는 제12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비고란 중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제5조의3제4항관련)"을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제5조의4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제4조, 제5조의4제5항, 제6조제3항제6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1조의2, 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3항, 제22조제8항, 제22조의2제4항, 제26조제5항, 제35조, 별표 1,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호·제6항제1호의2 및 제32조제5항제3호·제7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7,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제8호의2,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1항·제11항, 제17조, 제19조제2항제4호·같은 조 제14항, 제20조,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2조의5, 제32조제2항, 별표 1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6. 8.] [국토교통부령 제211호, 2015.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3"을 "제38조의4"로 한다.
제2조제13호가목 중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제2항제9호의"를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3조제2항제10호ㆍ제11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제18호의2"를 "제3조제2항제7호나목 및 제8호"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주택: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나목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
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ㆍ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법 제69조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4조, 제8조의2, 제22조 및 제23조
3.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제4조, 제8조의2, 제21조의2 및 제29조
4.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제4조, 제8조의2,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9조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8조의2, 제21조의2 및 제22조
6.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제8조의2, 제22조 및 제23조
7. 다음 각 목의 주택: 제8조의2 및 제22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8. 다음 각 목의 주택: 제8조의2, 제22조 및 제23조
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주택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2)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4)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제공받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그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및 이에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라.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
9.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는 경우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포함한다]: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3조제7항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8항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을 "임대주택의 공급, 제19조제13항, 제20조의2제6항제4호 및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를 "영 제12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법 제38조의3제2항"을 "법 제38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제19조제13항"을 "제19조제13항, 제20조의2제6항제4호 및 제20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1항제2호"를 "제4조제1항제3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1항제3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조제1항제4호"를 "제4조제1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경우"를 "경우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2호의4 및 제12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4.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12의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임대주택 공급만 해당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제12호 및 제12호의2"를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2호의4"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을 "제3조제2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32조제5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개정내용에 한정한다) 및 제32조제5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 공급신청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개정내용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월납입금 연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2호의4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2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파독 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제14호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2. 27.] [국토교통부령 제186호, 2015.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8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제2조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을 "가점항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무주택기간
나. 부양가족수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한다)과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공공주택에 대하여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하 "미성년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
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제5조의2제2항 중 "세대주"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입한 후 2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를 "가입(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가 주택의 규모를 변경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를 "가입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년이 지나면"을 "그 납입한 금액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대주"를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세대주"를 각각 "공급신청자"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2년"을 "1년"으로, "24회"를 "12회"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24개월 및 24회"를 "12개월 및 12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을 "제1항에 따른 제1순위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제11조제2항제2호가목 중 "5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를 "납입횟수"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순위"를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순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순차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차안에서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제11조의2제1항제1호가목1)가) 중 "2년"을 "1년"으로, "24회"를 "12회"로 하고, 같은 목 1)나) 및 다) 중 "2년"을 각각 "1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2) 외의 부분 단서 중 "24개월 및 24회"를 "12개월 및 12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각 호"를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순위"를 "제2순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1)가) 및 나) 중 "2년"을 각각 "1년"으로 하고, 같은 목 2)라)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2) 외의 부분 단서 중 "24개월"을 "12개월"로 하고, 같은 목 2)라)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각 호"를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3순위"를 "제2순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제3순위"를 "제2순위(제13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순위를 말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배우자인 세대주"를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제10항제4호 중 "세대주"를 "공급신청자"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도"를 "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 본문 중 "순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의3의 서식"을 "순서를 정하여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희 망한"을 "희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선정하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제11조제2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의 순차보다 우선하여야"를 "선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6항제1호나목 중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세대주"를 "공급신청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도"를 "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21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8항·제9항"을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8항·제9항"으로, "세대주"를 "세대주·세대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세대주"를 각각 "세대주·세대원"으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1순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세대주"를 "세대주·세대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한다)"를 "(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배우자인 세대주"를 "배우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3 중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체는"을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를 "(제1호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하며, 제6호·제6호의2·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보호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3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주체는"을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통보된 자(이하 이 조에서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라 한다)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통보된 자(이하 이 조에서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공급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대주"를 "공급신청자"로,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배점"을 "배점(제4호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태아를 포함한다)"를 "[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전단 중 "주택가격이 7천만원"을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일반기준: 가점제 점수는 나목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9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각 목 외의 부분에 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항·제7항·제10항·제13항, 제20조의2제5항·제6항·제10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4항·제5항·제9항·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점항목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4호, 별표 1 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의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각 목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5항, 제12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0조의2제4항, 제26조제5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장등이 공고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65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6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보금자리주택지구"라 한다)"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공공주택지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가목2)다)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각각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2)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중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각각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에 관한 특례)"를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각각의 임대주택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2항 전단, 같은 조 제13항, 같은 조 제1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16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대상 등에 관한 특례)"를 "(공공주택의 공급 대상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을"을 각각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을"을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공공주택을"로 한다.
제20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2조의3의 제목 "(매입 부도임대주택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를 "(매입 부도임대주택의 공공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2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32조의5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3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5(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학생·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갱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새로운 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라목 및 제3호다목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20퍼센트 증액하여 적용한다.
1.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이하 이 조에서 "대학생"이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나.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라.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제20조의2제5항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2.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취업 중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회초년생"이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일 것
나.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라. 해당 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본인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마. 제20조의2제5항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 중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일 것
나.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라. 제20조의2제5항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마.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4.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주거급여수급자"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 제20조의2제5항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5.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라. 제20조의2제5항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마.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6.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 근로자"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 제20조의2제5항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②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부지 행복주택"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한다. 다만, 세대수가 50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일반형(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부지 행복주택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80퍼센트(각각의 비율은 사업시행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나. 주거급여수급자: 10퍼센트
다. 고령자: 10퍼센트
2. 산업단지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공공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산업단지 근로자: 80퍼센트(「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말한다)
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10퍼센트(「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를 말하며, 각각의 비율은 사업시행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 고령자: 10퍼센트
③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는 공공부지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지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해당 공공부지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관련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공공부지 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하 "기존거주자"라 한다)로 한정한다]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제2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⑤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대상(이하 이 조에서 "공급대상"이라 한다)별 건설량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시장등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급대상별 건설량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거여건과 주택의 수요·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우선공급 물량을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해당 시·군·자치구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자로 한정한다.
⑦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우선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산업단지형 공공부지 행복주택에서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추첨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산업단지 근로자
2. 제2순위: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⑧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대학생: 6년. 다만, 거주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며 졸업 후 계약갱신은 1회로 제한한다.
2. 사회초년생: 6년
3. 신혼부부: 6년
4. 주거급여수급자: 20년
5. 고령자: 20년
6. 산업단지 근로자: 20년
7. 제4항에 따른 입주자: 20년
⑨ 제1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인 공공부지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인 공공부지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갱신계약을 할 수 있고, 갱신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공공부지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⑩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대학생인 공공부지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선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제8항제1호에 따른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⑪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⑫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는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및 제3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2. 27.] [국토교통부령 제158호, 2014.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호 또는 20세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를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하 "미성년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하고"로,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하 "미성년자"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무주택세대주"를 각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4. 법 제21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나목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각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한다.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사업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임대사업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말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1층의 주택을"을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주(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도 무주택세대주로 보며, 제2호의3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은 제외한다)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를 포함하며, 제2호의3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으로서"로, "1회(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1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분양주택에 한하여"를 "분양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인 자로서"를 "제12조에도 불구하고"로, "무주택세대주를"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을"로,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세대주"를 각각 "공급신청자"로, "세대원"을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세대주"를 각각 "공급신청자"로, "세대원"을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한정하여"를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분양주택에 한하여"를 "분양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세대주"를 각각 "공급신청자"로, "세대원"을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제19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를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중 "무주택 세대주(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후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을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후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을"로 한다.
제20조의2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전단 중 "무주택 세대주(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대상으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보호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 중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3 중 "세대주"를 각각 "공급신청자"로, "세대원"을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한다.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10퍼센트를"을 "10퍼센트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세대주"를 각각 "공급신청자"로, "세대원"을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를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으로서"로,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를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으로서"로, "이하인 자에게"를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을"을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한다)으로서"로, "국민임대주택을"을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국민임대주택을"을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10퍼센트를"을 "10퍼센트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민임대주택을"을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정하여"를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무주택세대주"를 각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순위에 따라"를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대주"를 "공급신청자"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8조제6항, 제13조제7항, 제18조제3항·제6항, 제19조제8항, 제19조의7, 제31조제1항제4호·제7호의2 및 제32조제5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9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20조의2제1항·제6항, 제20조의3제1항, 제31조제1항·제6항·제8항·제9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2항제1호 및 제3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주택의 최하층 우선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 30.] [국토교통부령 제105호, 201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0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2조의2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이 취소된 경우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를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체"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의3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주택을"을 "주택을"로 한다.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등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우선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제13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시장등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라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로 본다"를 "무주택세대주로 보며, 제2호의3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22조의2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제22조제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의2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2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제24조제1호의2 중 "제22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를 "제22조의2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호의2"를 "제4호 및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31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에게 제1항에 따른 공급 대상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31조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의2호, 제8호 및 제10호"를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제32조제17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제3호, 제22조제4항·제8항, 제22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제24조제1호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제2호의3 및 제1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제31조제3항·제7항·제9항·제10항,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13호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의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개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7호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개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0. 29.] [국토교통부령 제91호, 2014.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9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가처분·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등"으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10일이상"을 "7일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제9항 중 "10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격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적격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3. 31.] [국토교통부령 제84호, 2014.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6항"을 "제19조제12항, 제31조제6항 및 제32조제7항"으로, "2014년 3월 31일"을 "2019년 3월 31일"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중 "2014년 3월 31일"일 "2019년 3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2. 27.] [국토교통부령 제53호, 201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단서 중 "20세 이상인 자는"을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이하 "성년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라목 본문 중 "제20조의2제13항 본문"을 "제20조의2제14항 본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하 "미성년자"라 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본문 중 "20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의4제7항 중 "만 20세 이전"을 각각 "성년에 이르기 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건설한 주택"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 또는 이 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선정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제1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주체는 민영주택(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건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세 미만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민법」상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사
제19조제13항 중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를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3퍼센트(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3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사
제19조제16항 중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3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제2호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입주예약자 모집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주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가. 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산기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이 경우 제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으로 하고, 제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9조제9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가. 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산기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3.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가. 제11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나.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다.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할 것.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산기준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에 해당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제11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가. 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산기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5. 그 밖에 제19조제1항·제3항·제8항·제12항·제16항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이 경우 제19조제1항 및 제12항에 따른 특별공급 입주예약 신청자는 하나의 주택단지에만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7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본문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⑦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제6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제19조제1항(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7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제19조제14항을,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1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2제6항·제7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로,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본다.
제3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제32조제6항 전단 중 "「민법」상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민법」상 미성년"을 "미성년자"로, "미성년인 자녀 수가"를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민법」상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제32조의3의 제목 중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을 "부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42조"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로,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또는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을 "부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이하 "주거약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가. 제1순위: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순위: 제31조제1항제7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제3순위: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라. 제4순위: 제3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제5순위: 제3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주거약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16항 본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부양가족 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3. 그 밖에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공급 관련 연령 기준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 제5조의4제7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 후 분양 시 선착순 방법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에서 주택재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자녀 또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기준의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제13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금자리주택의 특별공급 시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6항·제7항 및 제2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1. 7.] [국토교통부령 제34호, 2013.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제7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만을,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을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5의 제목 중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체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요·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주택(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19조의5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을 "현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제3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을 "현재"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제9항 및 제32조제10항·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7. 22.] [국토교통부령 제17호, 2013.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5. 31.] [국토교통부령 제8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의2제6항, 제21조의2"를 "제21조의2"로, "제12조의2제6항·제22조"를 각각 "제22조"로, "제12조의2제6항 제26조"를 "제26조"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투기과열지구"를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보금자리주택지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가목2)다) 중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을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2)다) 중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을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75퍼센트"를 "40퍼센트"로, "시·도지사가"를 "시장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2)다) 중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을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하는 자
제12조제1항제1호나목2)다) 중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을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하는 자
제12조제2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75퍼센트"를 "40퍼센트"로, "시·도지사가"를 "시장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등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2.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제1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6항 단서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제3항, 제6항 단서,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경우(제4항 전단에 따라 제3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액매입예정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로 한다.
⑦ 사업주체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6항 단서"를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제11조의2 및 제12조"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5퍼센트(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및 제19조의6제2항 중 "제12조의2제6항, 제22조"를 각각 "제22조"로 한다.
제22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제2호 후단 중 "5일(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10일)"을 "5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12조의2제4항·제21조의2"를 "제21조의2"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비고 중 "제12조제3항·제5항·제7항"을 "제12조제3항·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②의 기준란 중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를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및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영주택 등에 대한 가점제 적용 대상 및 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자녀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등의 특별공급 비율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2종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제10항, 제12조의2, 제16조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의3제3항,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2항, 제22조제7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나목 비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2. 5.] [국토해양부령 제568호, 2013.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항까지만을”을 “제8항까지만을”로, “제7항까지의”를 “제8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을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약관등 보증내용(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다)을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ㆍ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을 “소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8호 및 별표 1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2. 21.]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201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제1호 중 “2.5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5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4.5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이자: 이 규칙에 따른 이자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9. 25.] [국토해양부령 제519호, 2012.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1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라목 본문 중 “제19조의6까지까지 및 제20조의2제12항 본문”을 “제19조의6까지, 제20조의2제13항 본문 및 제20조의3제2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의2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건설되는 주택”을 “건설되는 주택[「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에”를 “보금자리주택에”로 한다.
제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1년”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1년”을 “3개월”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입주자명단을 일간신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중 한 곳 이상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간신문
2.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4.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인 외국인에게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넘어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19조제13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무주택 세대주(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후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를 “보금자리주택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 등 공급대상 및 우선공급에 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예약자 모집공고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정하는 입주요건
2.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제20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9조 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ㆍ제13항 및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를 “제19조제1항, 제3항,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3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제8항에”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제9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전단 및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를 각각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제11항에”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제1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로, “제7조 및 제8조”를 “제20조의3”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대상 등에 관한 특례) ①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대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 등 공급대상 및 우선공급에 관하여는 제4조, 제10조제3항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②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요건과 그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③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그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제18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④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 제3항,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3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중 다음 각 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1.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 제31조를 준용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및 임시사용에 관하여 각각 제32조와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및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각각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로 본다.
3.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이 규칙 제32조의2제1항제1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제32조의2를 준용한다.
제22조제8항제4호 중 “분양주택”을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을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국토해양부령 제33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및 국토해양부령 제45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 공고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 2012.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0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 중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을 ““주택건설지역”이란”으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로, “동일 주택건설지역”을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축주를”을 “건축주와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지의”를 “대지(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건설한 주택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한다.
제8조제6항에 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정보
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제19조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체가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제1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제22조제8항제3호 중 “제19조”를 “제19조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6항제2호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7 및 제2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3. 30.] [국토해양부령 제452호, 201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5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당해주택”을 “해당 주택”으로, “등기부등본”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중도금등”을 “중도금·잔금(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추가선택품목 비용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등기부등본등”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제9조제7항 중 “5년(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신설한다.
⑧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청약접수 정보(입주자선정 및 동·호수배정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를 제7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4항 중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을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의4”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주(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20세 미만의 사람도 무주택세대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급하는 경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제3호 중 제1항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로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기업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4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세대주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민주택”을 “주택”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예정지역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예정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의4제1항제3호 중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을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공익단체”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9조 단서”를 “같은 법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약 제한기간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까지”를 “영구적으로”로 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단서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받을 수 있다”를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나.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 중 “2012년 3월 31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선택품목의 공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제5호·제5호의4,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제10항제4호·제15항, 제19조의3제1항제4호, 제19조의4제1항제3호 및 제26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2. 27.] [국토해양부령 제446호, 2012.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3”을 “제38조의3·제39조”로 한다.
제2조제7호 본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상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입주자 자격제한) ①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민영주택은 제외한다): 10년
2. 제1호를 제외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의 주택: 3년
②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수도권(제1호의 지역은 제외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제1호의 지역은 제외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중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을 각각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1층의 주택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제2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에 대해서만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한다.
제2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32조제5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10조제3항제4호·제5호, 제11조의2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제2호·제4항제1호·제6항제1호, 제18조제5항 및 제32조제5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9. 29.] [국토해양부령 제387호, 201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8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의2를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입주자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 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2의3. 제13조제7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주택에 관한 정보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업주체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정하는 입주요건
2.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32조제5항제1호 중 “부양”을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점에서 -5점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주체가 정하는 배점
제32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선정 순위
2.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조제6항 및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4항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8. 25.] [국토해양부령 제373호, 2011.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7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라목 본문 중 “제13조까지와 제19조부터 제19조의4”를 “제13조까지, 제19조,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제1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그중”을 “그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당해주택”을 “해당 주택”으로, “제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본다.
1.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법 제75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하 “거주지”라 한다)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으로 편입되거나 편입 예정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예정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제5조의3제1항 본문 중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하 “거주지”라 한다)을”을 “거주지를”로 한다.
제8조제11항 중 “청약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를 “청약접수에”로,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청약접수”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4.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권 지역
제10조제7항 중 “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공급방법, 입주자관리방법 및 입주자 자격확인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6항 중 “제3조제2항·제19조·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제3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제19조,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제19조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같은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예정지역”이라 한다) 및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2.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6(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등 근무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2에 따라 건설되는 영어교육도시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에 설립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법인에 근무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외국인의 경우 1인 1주택을 말한다)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외국대학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7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 이 경우 설립승인 후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8에 따라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은”을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을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약 제한기간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까지”로, “촉구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촉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제3조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로 한다.
제3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퍼센트”를 “2퍼센트(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부터”를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을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을 “「도시개발법」에 따른”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제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를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 제10조제3항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2제6항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4. 1.] [국토해양부령 제337호, 2011.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3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다목 중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를 “시행자가”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통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급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제9조제2항제8호가목 중 “관련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를 “관련 기관의 장이 특별공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2. 수도권(제1호의 지역은 제외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75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제12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2. 수도권(제1호의 지역은 제외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75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제1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주체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선정의 경우
가. 청약접수: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
나. 입주자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전산관리지정기관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경우
가. 청약접수: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
나. 입주자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전산관리지정기관
제18조제2항 중 “직접 청약접수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청약접수
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④ 사업주체는 제19조,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중 동ㆍ호수 배정업무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이상 거주한 자”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 안”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제3호 중 제1항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19조제13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를 “사업주체가”로, “제11조제1항”을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로, “5퍼센트”를 “3퍼센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퍼센트)”로, “때에는”을 “경우에는 국민주택은”으로, “따른다”를 “따르고,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의2 및 제7호”를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장 또는 군수를”을 “시장ㆍ군수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을”로 한다.
제31조제10항 중 “제32조제15항”을 “제32조제16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를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한다”로, “4명”을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호”를 “제6호, 제6의2호, 제8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6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입주자격”을 “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제외한다)”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의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6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32조제6항 전단 중 “자녀”를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2조제11항 중 “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라”로, “3월”을 “3개월”로,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을 “있은”으로,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같은 항 제5호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추첨에 의하되”를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양가족의 수(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포함한다)
5.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 수
제32조제12항제6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60회 이상 납입한 자: 3점
나. 48회 이상 납입한 자: 2점
다. 36회 이상 납입한 자: 1점
제32조제1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3점
제32조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6항) 전단 중 “제15항의 규정”을 “제16항”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2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5항제6호의 경우에는 자산요건의 적용을 제외한다.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 중 “2011년 3월 31일”을 “2012년 3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조, 제11조의2ㆍ제12조, 제19조제1항제7의2호, 제19조제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0. 8.] [국토해양부령 제292호, 2010.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9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제17호 및 제18호”을 “제17호ㆍ제18호 및 제18호의2”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발행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를 “제4조에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 제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2의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12의3.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제19조제6항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제6항, 제7항,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각 특별공급의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특별공급의 비율은 100분의 10(전체 건설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내의 비율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
2. 각 유형별 특별공급비율은 최소 3퍼센트 이상일 것
3. 특별공급 비율의 조정 후 각 유형별 공급비율을 합한 비율이 조정 전의 각 유형별 공급비율 합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0조의2제1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중 “임시사용승인을 얻어”를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31조제10항 중 “건물(주택은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를 “부동산, 자동차”로 한다.
제32조제5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12.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32조제12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해당하는 자 : 3점”을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속한 자 : 3점”을 “속한 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을 “청약저축가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건물(주택을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를 “부동산,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전단 중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및 제15항”으로 한다.
사회취약계층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3점. 이 경우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라도 3점만을 부여한다.
제32조의2제6항 전단 중 “건물(주택을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를 “부동산, 자동차”로 한다.
제32조의3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2조”를 “제11조 또는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해당국민임대주택”을 “해당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공급신청 시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제19조제1항제1호의4ㆍ제2호의2ㆍ제12호의3,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ㆍ제6항ㆍ제15항, 제31조제10항, 제32조제5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ㆍ제15항 및 제3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잔금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금자리주택 잔여 물량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 보금자리주택 잔여 물량 공급에 관해서는 제20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입주자저축 가입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종류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금액 원(\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희망청약│ 희망입주지역 시(도) 구(군)
사항 ├──────────────────────────────────────────────
│ 희망주택종류 [ ]아파트 [ ]연립ㆍ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 희망주택면적 [ ]40㎡이하 [ ]40㎡초과 60㎡이하 [ ]60㎡초과 85㎡이하
│ [ ]85㎡초과 102㎡이하 [ ]102㎡초과 135㎡이하 [ ]135㎡초과
├──────────────────────────────────────────────
│ 희망입주시기 년 월
─────┴──────────────────────────────────────────────
귀 은행의 입주자저축의 약관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은행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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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없 음
──────┴──────────┴──────────────────────────────────
━━━━━━━━━━━━━━━━━━━━━━━━━━━━━━━━━━━━━━━━━━━━━━━━━━━━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청인│ 금융기관명
├───┬──┬──────┬─────────────────────────────────────────────────────
│대표자│한글│주민등록번호│
│ ├──┤ │
│ │한문│ │
├───┴──┴──────┴─────────────────────────────────────────────────────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점소재지
├───────────────────────────────────────────────────────────────────
│ 지점수
├───────────────────────────────────────────────────────────────────
│ 자본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금융기관명 (대표자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제출)│수수료
│ │
│ │없 음
─────┴─────────────────────────────────────┴────────────────────────────
━━━━━━━━━━━━━━━━━━━━━━━━━━━━━━━━━━━━━━━━━━━━━━━━━━━━━━━━━━━━━━━━━━━━━━━━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
│ │
│ 제 호 │
│ │
│ │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지정서 │
│ │
│ │
│ │
│1. 금융기관명 : │
│ │
│2. 대표자 성명 : │
│ │
│3. 본점 소재지 : │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귀 금융 기관을([ ]청약저축, [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으로 │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직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 │주택위치 시 구 동
내역 ├──────────────────────────────────────────────
│주택유형 [ ]아파트 [ ]연립ㆍ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주거전용면적 ㎡
──────┴──────────────────────────────────────────────
──────┬──────┬───────────────────────────────────────
입주자저축│종 류 │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
확인사항 │순 위 │ [ ]1순위 [ ]2순위
├──────┼───────────────────────────────────────
│계좌번호 │
├──────┼──────────────┬───┬────────────────────
│납입회수 │ 회 │납입액│ 원
├──────┼──────────────┴───┴────────────────────
│가 입 일 │ 년 월 일
├──────┴───────────────────────────────────────
│ 위와 같이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은행 지점 (인)
──────┴──────────────────────────────────────────────
위와 같이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1. 주택 공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1통 │수수료
│2. 무주택서약서 1통 │
│3.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없 음
───────┴────────────────────────────────┴────────────
━━━━━━━━━━━━━━━━━━━━━━━━━━━━━━━━━━━━━━━━━━━━━━━━━━━━━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 │주택위치 시 구 동
내역 ├──────────────────────────────────────────────
│주택종류 [ ]아파트 [ ]연립ㆍ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주거전용면적 ㎡
──────┴──────────────────────────────────────────────
──────┬───────┬──────────────────────────────────────
입주자저축│종 류 │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
확인사항 │순 위 │ [ ]1순위 [ ]2순위
├───────┼──────────────────────────────────────
│계좌번호 │
├───────┼──────────────┬──────┬────────────────
│납입회수 │ 회 │예입액 │ 원
│ │ │또는 납입액 │
├───────┼──────────────┴──────┴────────────────
│가 입 일 │ 년 월 일
├───────┴──────────────────────────────────────
│ 위와 같이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은행 지점 (인)
──────┴──────────────────────────────────────────────
위와 같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1. 주택 공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1통 │수수료
│2. 무주택서약서 1통 │
│3.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없 음
───────┴────────────────────────────────┴────────────
━━━━━━━━━━━━━━━━━━━━━━━━━━━━━━━━━━━━━━━━━━━━━━━━━━━━━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민영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 │주택위치 시 구 동
내역 ├──────────────────────────────────────────────
│주택종류 [ ]아파트 [ ]연립ㆍ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주거전용면적 ㎡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 원
──────┴──────────────────────────────────────────────
.
──────┬──────┬───────────────────────────────────────
입주자저축│종 류 │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
확인사항 │순 위 │ [ ]1순위 [ ]2순위
├──────┼───────────────────────────────────────
│계좌번호 │
├──────┼──────────────┬───┬────────────────────
│예입액 │ 원│가입일│ 년 월 일
│또는 납입액 │ │ │
├──────┴──────────────┴───┴────────────────────
│ 위와 같이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은행 지점 (인)
──────┴──────────────────────────────────────────────
위와 같이 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없 음
───────┴─────────────────────────┴───────────────────
━━━━━━━━━━━━━━━━━━━━━━━━━━━━━━━━━━━━━━━━━━━━━━━━━━━━━
유의사항
─────────────────────────────────────────────────────
1.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3.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서약자│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서약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내역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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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 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저축의 해약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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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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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소유 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19조제13항 및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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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
예비입주자 선정 및 주택공급내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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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사업주체명 │
│ │(시공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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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사업장)│ │당첨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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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공급세대수│전 체 : 세대│주택청약자수 │전 체 : 명
접수현황 │ ├───────────┤ ├──────────────────
│ │주택형별 : 세대│ │주택형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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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경쟁률│전 체 : 세대│예비입주자수 │전 체 : 명
│ ├───────────┤ ├──────────────────
│ │주택형별 : 세대│ │주택형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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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순번 │주택형 │동│호 │성명 │주민등록번호│계약체결여부│비고
내역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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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계약체결 │미계약
공급내역 │ ├──────────────┬────┬────────┬────
│ │구분 │계약포기│당첨취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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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세대│ 전 체 : 세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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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 세대│ 주택형별 : 세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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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공급 │계약포기분 │당첨취소분│기타
공급내역 ├──────────┼───────────┼─────┼───────────────
│전 체 : 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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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 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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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인 / 미확인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징구(徵求) 등 확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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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당첨자명단, 주택소유 전산검색 의뢰여부 │확인 /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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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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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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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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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는 위 서식을 디스켓 또는 디스크에 TXT화일로 작성 ㆍ 첨부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로 구분ㆍ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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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3서식]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예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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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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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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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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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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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분 │주택위치 │주택종류│주거전용면적
내역 ├────┼───────────────┼────┼─────────────────────
│1지망 │시 구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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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망 │시 구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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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망 │시 구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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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종 류│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
확인사항 │순 위│ [ ]1순위 [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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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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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회수│ 회 │납입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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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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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은행 지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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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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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예약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1통 │수수료
│2. 무주택서약서 1통 │
│3.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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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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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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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주택[국민ㆍ중형국민ㆍ민영] 당첨자 명단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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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사업주체명 │주택명 │당첨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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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일련│주택형│동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개설│예금│계좌번호│순위│납입액│납입│발급일자
번호│ │ │ │ │ │은행│종목│ │ │(천원)│횟수│
9(5)│×(8) │×(10)│9(4)│×(12)│×(13) │9(3)│9(2)│×(16) │9(1)│9(5) │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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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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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산관리지정기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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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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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예) 9(5): 9 =숫자, (5)=자리수, ×(5): ×=문자, (5)=자리수
※ 작성시 유의사항
1.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통보할 것
2. 이름 사이에 스페이스(SPACE)가 있으면 안됨 [예 : 홍길동(○), 홍 길 동(×)]
3. 계좌번호가 16자리 미만인 경우 마지막에 스페이스를 채울 것
4.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스페이스를 채울 것
5. 한글은 정부제정 2BYTE 완성형 한글(KSC5601)
6. 파일 확장자명: ".TXT"
7.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통보시 ⑪, ⑫, ⑬은 불필요
8. ②의 주택형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형을 적을 것
‘주거전용면적+TYPE’로 구성, 공급면적의 단위는 ㎡이며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취한 후 소수점 삭제. TYPE는 유형을 결정함. 예) 75.27㎡→0752700, 110.1234㎡(A형)→1101234A
9. ⑦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금융기관별 코드
10. ⑧은 예금종목 코드 : 01청약예금, 02청약부금, 03청약저축, 04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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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6. 30.] [국토해양부령 제254호, 201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라목 본문 중 “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5조제1항”을 “법 제7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을 “법 제75조에 따른”으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로,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입주자저축”으로,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7제1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 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한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한다.
제12조의2제6항 중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제19조ㆍ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1조의2”를 “제11조의2제2항”으로, “단서에 따라”를 “단서에 따른 가점제 시행지역에서”로 한다.
제19조제13항 중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를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을 “법 제75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제20조의2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는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제23조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을 “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받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제3조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양가상한제”를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으로 한다.
제24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2조의2에 따라 착오기재를 소명한 자가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제31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8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7호의3 또는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8호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⑧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7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무주택세대주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1.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⑩ 제1항제7호의3 및 제9호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5항에 따른 건물(주택은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급하되,”를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호 안에서”를 “제9호까지, 제6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32조에 따른 소득요건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소득요건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2조 및 제32조제12항의 규정에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도”로 하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첨여부”를 “입주자 선정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순위 및 선정기준”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업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업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관리”를 “관리,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할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 외에 건물(주택을 제외한다)ㆍ토지ㆍ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7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첨자 명단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당첨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2조제8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ㆍ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32조제12항 단서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제5조의3제4항관련)
(단위 : 만원)
┏━━━━━━━━━━━━━━━━━┯━━━━━┯━━━━━━┯━━━━━━━━━━━┓
┃지역 │특별시 및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
┃공급받을 수 │부산광역시│ │제외한 시ㆍ군지역 ┃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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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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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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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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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제곱미터 초과 │1,500 │1,000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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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4. 19.] [국토해양부령 제241호, 2010.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2. 23.]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2010.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민주택등"이라 함은"을 ""국민주택등"이란"으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사목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5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의2에 따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3항 단서 중 "제19조의2제1항"을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별표 1 제3호, 제7호바목ㆍ사목ㆍ카목 및 타목"을 "영 별표 1 제2호다목, 아목6)ㆍ7)ㆍ11) 및 1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정 여부에 관계 없이"를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호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 대상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다.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제7조제3항 전단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체가 영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
2. 저당권등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제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제19조의2"를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같은 항 제8호나목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이하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23조에서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를 "이하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순위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제11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제1호가목"을 "제1호가목1)"로, "제1호나목"을 "제1호가목2)"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주택의 물량의 75퍼센트"를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역: 75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순위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제1호가목"을 "제1호가목1)"로, "제1호나목"을 "제1호가목2)"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의 물량의 75퍼센트"를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75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역: 75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제12조제4항 후단 중 "50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역: 50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제12조제6항 본문 중 "주택의 물량의 50퍼센트"를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5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역: 50퍼센트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제12조의2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6조제7항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사업주체가 분양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을 "사업주체가"로, "출산(입양을 포함한다)"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월평균소득"을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로, "30퍼센트"를 "10퍼센트"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9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른다.
⑭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2.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12항,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을 "제12항ㆍ제13항 및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한 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 ①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고 제22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착오기재 소명 여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착오기재를 소명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는 2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26조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7조제7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에"를 "수도권지역에"로,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주택을"을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1년 이상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퍼센트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퍼센트, 경기도 거주자에게는 20퍼센트로 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제3항, 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월평균소득"을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산(입양을 포함한다)"을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제16항 전단 및 제17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 제19조의2 및 제32조제11항"을 "제12조 및 제32조제12항"으로, "사업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0퍼센트"를 "제3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모집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6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9일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3자녀 우선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제19조제6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부적격당첨자의 명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2. 10.] [국토해양부령 제188호, 200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8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마목 단서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호까지”를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
제4조제1항 본문 중 “1인 1주택”을 “1인 1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본문 중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주택”으로 한다.
제8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사업주체가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복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토지임대주택
제11조의2제1항제1호나목3) 중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를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3) 중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를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로 한다.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이 높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고, 가점이 같거나 가점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하여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제26조제4항제3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제32조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32조의2를 제32조의3으로 하고,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이하 “장기전세주택”이라 한다)은 제11조, 제12조, 제19조의2 및 제32조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청약저축의 경우 납입횟수 및 금액)
2. 무주택 기간
3. 부양가족 수
4.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 과거 장기전세주택 당첨여부
6. 기타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순위 및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ㆍ감점기준을 정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세대 수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입주자 순위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5호, 제16조제3항 및 제32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도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도금 수령시기가 도래하여 중도금 납부를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9. 28.] [국토해양부령 제168호, 2009.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2조제5항제1호”를 “제19조의2제1항 및 제32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 이내인”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으로, “30퍼센트”를 “30퍼센트(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제19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자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80퍼센트 이하인 자
제2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9항까지, 제11항”을 “제10항까지,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1항에 따른”을 “제1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 이내인”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혼부부 주택구입 특별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7항 및 제3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최초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신청 시 선납금 납입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 입주예약 신청자가 2009년 10월 9일까지 제19조제1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족한 저축액을 선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한 날에 그 금액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9. 17.] [국토해양부령 제167호, 2009.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6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 및 제20조의2제12항 본문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13의2. “입주예약 당첨자”란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의2제6항, 제23조,”를 “제12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를 “ 다음 각 호의”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제5조제1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수도권외의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본다.
제5조의7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를 “ 다음 각 호의”로, “세대주인정기간”을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9조의2 및 제3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을 충족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한 세대에서 2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날 이후에 당첨된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당첨된 분양가상한제주택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제1순위로 청약한 경우에 한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 중복당첨에 한함)
제1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마목에 따른 순차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제12조의2제4항 중 “체결하는”을 “체결하거나 잔금을 수납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본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20퍼센트 이상”를 “2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로 하고 제3항에서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에서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제6항 중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를 “3퍼센트(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3년 이상 부양하고”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로,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의한다”를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제19조제6항에 따라 특별공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우선공급(제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른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1조에 따라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주택단지별 건설호수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0조제3항 및 제30조의 규정은 입주예약자 선정에 준용한다.
②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이하 “지정 사업자”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일괄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최초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
2. 주택단지의 위치, 건설호수 및 입주예약 세대수 (특별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3. 개략적인 주택공급면적, 개략 설계도면 및 추정 분양가격
4. 입주예약 신청자격,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5. 입주예약 당첨자 결정방법 및 당첨공고 일자
6. 입주예약자 선호반영 방법ㆍ범위
7. 입주자모집 일정ㆍ방법, 입주예정월
8. 그 밖에 입주예약 신청시 유의사항
③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때에는 입주예약 신청자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 중에서 희망공급순서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입주예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3개 이내에서 희망하는 주택단지의 순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의3의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약 신청자가 2이상의 주택단지에 예약당첨된 경우에는 선순위로 희 망한 주택단지에 예약당첨된 것으로 본다.
④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각 주택단지별로 선순위로 희망한 입주예약 신청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제11조제2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의 순차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로 희망한 신청자가 모집세대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 희망신청자 중에서 같은 방법으로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⑤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불구하고 제19조 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 제1항 및 제11항에 따른 입주예약 신청자는 하나의 주택단지만 신청할 수 있다.
⑥ 입주예약 당첨자(예약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⑦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 당첨자의 명단을 지정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지정 사업자는 입주예약 당첨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입주예약 당첨여부를 전산검색한 후 그 결과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 당첨자에 대하여 입주예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 제8항ㆍ제9항에 따라 주택소유, 세대주, 거주지, 과거 당첨사실 및 제6항에 따라 입주예약 당첨 여부 등 공급자격, 선정순위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정당한 입주예약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⑨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제8항에 따라 입주예약자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예약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입주예약자와 지정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사업자는 해당 입주예약 당첨자 명단을 삭제하여야 하며, 입주예약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된 자는 입주예약에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으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⑩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는 확정된 입주예약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의 세부 설계시 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선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선호반영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선호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⑪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 모집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을 입주예약 당첨자에게 통보하여 입주예약자가 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제11항에 따라 입주를 결정하여 통보한 입주예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예약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⑬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을 포기할 수 있으나, 입주예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예약당첨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2년, 그 외 지역은 1년 동안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입주예약을 포기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치료, 취학, 결혼,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은 같은 건설지역으로 본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⑭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예약 특별공급시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 세대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⑮ 동호수의 배정은 입주예약자에 대한 공급세대와 그 외의 공급세대를 일괄하여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2조제8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제6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과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을 모두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의3. 제19조의2에 따라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자가 다시 제19조의2의 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로”를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 제2항에 따라”로, “취소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1. 85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제10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2. 85평방미터 초과 임대주택과 제10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제29조제5항 중 “입주자”를 “ 입주세대”로 “매년 1회 이상 시장등이 정하는 시기에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야 한다.”를 “시장등이 정하는 시기에 제21조의2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를 연 1회 이상, 제22조에 따른 다른 주택에 당첨 여부를 매 2년 마다 전산검색하여야 하고 전산검색을 의뢰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다른 임대주택 당첨이 확인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제5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5퍼센트 범위 안에서”를 “3퍼센트 범위에서”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하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퍼센트의”를 “2퍼센트의”로 하고, 제12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쟁이 있거나”를 “경쟁이 있으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로 하며, 제13항(종전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⑥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이”를 “다음 각 호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급하되 매입주택의 공급을 거절하는 예비 입주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입비용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세대 주택특별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6항, 제19조의2, 제22조제8항, 제29조제4항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
┃ ┃
┃ 제 호 ┃
┃ ┃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서 ┃
┃ ┃
┃ ┃
┃ ┃
┃○ 금융기관명: ┃
┃ ┃
┃○ 대표자성명: ┃
┃ ┃
┃○ 본점소재지: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은 ┃
┃조건으로 귀 금융기관을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직인┃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 공급신청서
┏━━━━━━┯━━━━━━━━━━━━━━━━━━┓
┃※ 접수번호 │ ┃
┠──────┼──────┬────┬──────╄━━━━┯━━━━━━━━┓
┃주택 │ │주택유형│아파트 │주거전용│ ㎡ ┃
┃위치 │(시ㆍ구ㆍ동)│ │연립/다세대 │면적 │ ┃
┃ │ │ │단독 │ │ ┃
┠──────┴──────┴────┴──────┴────┴────────┨
┃ 위와 같이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의 ┃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주소: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성명: (한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일: . . . ┃
┃ 귀하 ┃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우선공급 해당자임을 ┃
┃ │ 2. 무주택서약서 1통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청약저축 │1순위 │2순위 ┃
┃□청약예금(청약부금) │ │ ┃
┃□주택청약종합저축]순 │ │ ┃
┃위 │ │ ┃
┠───────────┼──────────────┼────────────┨
┃계좌번호 │ │ ┃
┠───────────┼──────────────┼────────────┨
┃납입횟수 │회 │회 ┃
┠───────────┼──────────────┼────────────┨
┃납 입 액 │원 │원 ┃
┠───────────┼──────────────┼────────────┨
┃가 입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위와 같이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은행 지점 ?? ┃
┗━━━━━━━━━━━━━━━━━━━━━━━━━━━━━━━━━━━━━━━┛
< 작성시 주의사항 >
1. ※ 표시된 곳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공급신청서
┏━━━━━━┯━━━━━━━━━━━━━━━━━━┓
┃※ 접수번호 │ ┃
┠──────┼──────┬────┬──────╄━━━━┯━━━━━━━━┓
┃주택 │ │주택유형│아파트 │주거전용│ ㎡ ┃
┃위치 │(시ㆍ구ㆍ동)│ │연립/다세대 │면적 │ ┃
┃ │ │ │단독 │ │ ┃
┠──────┴──────┴────┴──────┴────┴────────┨
┃ 위와 같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주소: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성명: (한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일: . . . ┃
┃ 귀하 ┃
┠───────────────────────────────────────┨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청약저축 │순위│계좌번호 │가입일자 │납입액 │납입횟수 ┃
┃ ├──┼──────────┼──────┼────┼───────┨
┃ │ │ │ │ │ ┃
┠─────┼──┼──────────┼──────┼────┴───────┨
┃청약예금 │순위│계좌번호 │가입일자 │예입액 또는 납입액 ┃
┃(청약부금)├──┼──────────┼──────┼────────────┨
┃ │ │ │ │ ┃
┠─────┼──┼──────────┼──────┼────┬───────┨
┃주택청약 │순위│계좌번호 │가입일자 │납입액 │납입횟수 ┃
┃종합저축 ├──┼──────────┼──────┼────┼───────┨
┃ │ │ │ │ │ ┃
┠─────┴──┴──────────┴──────┴────┴───────┨
┃ ※ 위와 같이 청약저축ㆍ청약예금(청약부금)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은행 지점 ?? ┃
┗━━━━━━━━━━━━━━━━━━━━━━━━━━━━━━━━━━━━━━━┛
< 작성시 주의사항 >
1. ※ 표시된 곳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민영주택 공급신청서
┏━━━━━━┯━━━━━━━━━━━━━━━━━━┓
┃※ 접수번호 │ ┃
┠──────┼──────┬────┬──────╄━━━━┯━━━━━━━━┓
┃주택 │ │주택유형│아파트 │주거전용│ ㎡ ┃
┃위치 │(시ㆍ구ㆍ동)│ │연립/다세대 │면적 │ ┃
┃ │ │ │단독 │ │ ┃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 │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 위와 같이 민영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주소: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성명: (한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일: . . . ┃
┃ 귀하 ┃
┠───────────────────────────────────────┨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청약예금 │순위│계좌번호 │가입일자 │예입액 또는 납입액 ┃
┃(청약부금)├──┼──────────┼──────┼────────────┨
┃ │ │ │ │ ┃
┠─────┼──┼──────────┼──────┼────────────┨
┃주택청약 │순위│계좌번호 │가입일자 │예입액 또는 납입액 ┃
┃종합저축 ├──┼──────────┼──────┼────────────┨
┃ │ │ │ │ ┃
┠─────┴──┴──────────┴──────┴────────────┨
┃ ※ 위와 같이 청약예금(청약부금)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은행 지점 ?? ┃
┗━━━━━━━━━━━━━━━━━━━━━━━━━━━━━━━━━━━━━━━┛
< 작성시 주의사항 >
1. ※ 표시된 곳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
┏━━━━━━━━━━━━━━━━━━━━━━━━━━━━━━━━━━━━━━━━━━━┓
┃예비입주자 선정 및 주택공급내역 보고서 ┃
┠────────┬───────────┬──────────┬───────────┨
┃관리번호 │ │사업주체명 │ ┃
┃ │ │(시공회사명) │ ┃
┠────────┼───────────┼──────────┼───────────┨
┃주택명 │ │당첨자발표일 │ ┃
┃(사업장) │ │ │ ┃
┠────────┼─────┬─────┴───┬─────┬┴───────────┨
┃주택청약 │공급 │전체 : 세대 │주택 │ 전체: 명 ┃
┃접수현황 │세대수 ├─────────┤청약자수 ├────────────┨
┃ │ │주택형별: 세대 │ │ 주택형별: 명 ┃
┃ ├─────┼─────────┼─────┼────────────┨
┃ │청약경쟁률│전체 : 세대 │예비 │ 전체: 명 ┃
┃ │ ├─────────┤입주자수 ├────────────┨
┃ │ │주택형별: 세대 │ │주택형별: 명 ┃
┠───┬────┴┬────┴┬───┬───┬┴─────┴┬────┬──────┨
┃① │② │③동 │④호 │⑤ │⑥ │⑦ │⑧비고 ┃
┃예비 │주택형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 │ ┃
┃입주자│ │ │ │ │ │체결 │ ┃
┃순번 │ │ │ │ │ │여부 │ ┃
┠───┼─────┼─────┼───┼───┼───────┼────┼──────┨
┃00001 │0864579A │101 │0101 │홍길동│470526******* │Y │계약포기분 ┃
┃00002 │- │- │- │이순신│531234******* │N │추첨불참 ┃
┃00003 │0864579A │101 │0103 │성춘향│356789******* │Y │당첨취소분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
┃00100 │1374472 │개나리 │0101 │이대포│123456******* │N │미공급 ┃
┃. │. │. │. │. │. │ㆍ │ㆍ ┃
┠───┴───┬─┴─────┴──┬┴───┴───────┴────┴──────┨
┃⑨당첨자 │계약체결 │미계약 ┃
┃공급내역 │ ├─────────┬────┬─────┬───┨
┃ │ │구 분 │계약포기│당첨취소 │기타 ┃
┃ ├──────────┼─────────┼────┼─────┼───┨
┃ │ 전체 : 세대 │전체: 세대 │ │ │ ┃
┃ ├──────────┼─────────┼────┼─────┼───┨
┃ │ 주택형별: 세대 │주택형별: 세대 │ │ │ ┃
┠───────┼──────────┼────────┬┴────┴─┬───┴───┨
┃⑩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공급 │ 계약포기분 │ 당첨취소분 │기타 ┃
┃공급내역 ├──────────┼────────┼───────┼───────┨
┃ │ 전체 : 세대 │ │ │ ┃
┃ ├──────────┼────────┼───────┼───────┨
┃ │ 주택형별: 세대 │ │ │ ┃
┠───────┼──────────┴────────┼───────┴───────┨
┃⑪배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확인 / 미확인 ┃
┃분리세대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등 확인여부 │ ┃
┃ ├───────────────────┴──────┬────────┨
┃ │과거 당첨자명단, 주택소유 전산검색 의뢰여부 │확인/미확인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작성시 유의사항
1. 사업주체는 위 서식을 디스켓 또는 디스크에 TXT화일로 작성ㆍ첨부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로 구분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3서식]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예약 신청서
┏━━━━━━┯━━━━━━━━━┓
┃ ※ 접수번호│ ┃
┠──────┼──┬──────╄━━━━━━━━┯┯━━┯━━━━━━━┓
┃1지망 │주택│(시ㆍ구ㆍ동)│주택 ││주택│ ┃
┠──────┤위치├──────┤유형 ├┤면적├───────┨
┃2지망 │ │(시ㆍ구ㆍ동)│ ││ │ ┃
┠──────┤ ├──────┤ ├┤ ├───────┨
┃3지망 │ │(시ㆍ구ㆍ동)│ ││ │ ┃
┠──────┴──┴──────┴────────┴┴──┴───────┨
┃ 위와 같이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을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E-mail : ┃
┃ 성명 : (한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일 : . . . ┃
┃ 귀하 ┃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
┃ │ 2. 무주택서약서 1통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청약저축 │1순위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순위 │ │ ┃
┠────────────┼───────────┼────────────┨
┃계좌번호 │ │ ┃
┠────────────┼───────────┼────────────┨
┃납입횟수 │회 │회 ┃
┠────────────┼───────────┼────────────┨
┃납입액 │원 │원 ┃
┠────────────┼───────────┼────────────┨
┃가입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위와 같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
┃은행 지점 ?? ┃
┗━━━━━━━━━━━━━━━━━━━━━━━━━━━━━━━━━━━━━┛
<작성시 주의사항>
1. ※ 표시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주택[국민ㆍ중형국민ㆍ민영] 당첨자 명단 통보서
관리번호: 사업주체명: 주택명: 당첨자 발표일: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일련 │주택유형│동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개설│예금│계좌번호 │순위│납입액│납입│발급일자 ┃
┃번호 │ │ │ │ │ │은행│종목│ │ │(천원)│횟수│ ┃
┃9(5) │×(8) │×(10)│9(4)│×(12)│×(13) │9(3)│9(2)│×(16) │9(1)│9(5) │9(3)│9(8) ┃
┠───┼────┼───┼──┼───┼──────┼──┼──┼──────┼──┼───┼──┼──────┨
┃00001 │0864579 │101 │0101│홍길동│470526123456│005 │01 │552415911234│1 │05000 │050 │20000302 ┃
┃00002 │A │101 │0102│이순신│7 │007 │03 │5 │1 │04000 │040 │20003002 ┃
┃00003 │0864579 │101 │0103│성춘향│531234567895│008 │02 │335432123456│1 │03000 │030 │20000302 ┃
┃ㆍ │A │ㆍ │ㆍ │ㆍ │2 │ㆍ │ㆍ │7 │ㆍ │ㆍ │ㆍ │ㆍ ┃
┃ㆍ │0864579 │ㆍ │ㆍ │ㆍ │356789012345│ㆍ │ㆍ │552712345678│ㆍ │ㆍ │ㆍ │ㆍ ┃
┃ │A │ │ │ │6 │ │ │9 │ │ │ │ ┃
┃ │ㆍ │ │ │ │ㆍ │ │ │ㆍ │ │ │ │ ┃
┃ │ㆍ │ │ │ │ㆍ │ │ │ㆍ │ │ │ │ ┃
┠───┼────┼───┼──┼───┼──────┼──┼──┼──────┼──┼───┼──┼──────┨
┃00250 │1374472 │개나리│0101│이대포│123456789123│025 │01 │123456712345│1 │ │ │ ┃
┃. │. │. │. │. │4 │. │. │6 │. │ │ │ ┃
┃ │ │ │ │ │. │ │ │. │ │ │ │ ┃
┗━━━┷━━━━┷━━━┷━━┷━━━┷━━━━━━┷━━┷━━┷━━━━━━┷━━┷━━━┷━━┷━━━━━━┛
※ 기호설명 7.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통보시 ⑪, ⑫, ⑬은
예) 9(5): 9 =숫자, (5)=자리수 불필요
×(5): ×=문자, (5)=자리수 8. ②의 주택유형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유형을 적을
※ 작성시 유의사항 것
1. 플로피디스크(F/D)로 작성 및 출력하여 ‘공급면적+TYPE’로 구성, 공급면적의 단위는 ㎡이며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할 것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취한 후 소수점 삭제
2. 이름 사이에 스페이스(SPACE)가 있으면 안됨 [예 : TYPE는 유형을 결정함. 예) 75.27㎡→07527,
홍길동(○), 홍 길 동(×)] 110.1234㎡(A형)→1101234A
3. 계좌번호가 16자리 미만인 경우 마지막에 스페이스를 9. ⑦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금융기관별 코드
채울 것 10. ⑧은 예금종목 코드
4.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스페이스를 채울 것 01청약예금, 02청약부금, 03청약저축,
5. 한글은 정부제정 2BYTE 완성형 한글(KSC5601) 04주택청약종합저축
6. 파일 확장자명: ".TXT"
290㎜×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4. 1.]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제3조제2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제3조제2항제10호ㆍ제11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제18호”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각각 적용한다.”를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1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제5조의7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제5조의4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로 하고,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주택청약종합저축)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다만,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
2.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것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표 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자는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별표 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5(종전의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을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후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5조의4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의5(종전의 제5조의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각호의”를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가입자명의ㆍ종류 또는 금액을”을 “가입자명의, 종류, 금액 또는 주택의 규모를”으로, “재가입하고자 하는”을 “재가입하려는”으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제9조제2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급대상에 한한다”를 “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가입증명서”를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로 한다.
제11조의2제6항 본문 중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에 따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로, “신청전”을 “신청 전”으로 한다.
제12조제10항 본문 중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에 따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로, “신청전”을 “신청 전”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산식 외의 부분 중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가입자”를 “청약저축,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당해연체납입된”을 “그 연체납입한”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1일미만”을 “1일 미만”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인정함에 있어서”를 “인정할 때”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을 “금액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부터 제12조의2”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으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을 각각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를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약접수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제9항제1호 중 “제4조제3항에 따라”를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양주택”을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10년간”을 “5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5년간”을 “3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2호 중 “전용면적ㆍ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표시하여야”를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3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제1항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32조제5항제2호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제32조제6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 제외한다)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별표 1 제1호가목2) 전단 중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등의 유효기간) 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자의 모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1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5항제3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당첨제한에 관한 특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제22조제8항 및 제23조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주자저축가입신청서
┏━━━━━━━━━━━━━━━━━━━┓
┃※ 접수번호 : ┃
┠───────────────────┨
┃※ 가입일자 : ┃
┠────┬──────────────┺━━━━━━━━━━━━━━━━━━━━━━━┓
┃※ 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
┃※ 금액 │ 원(₩ ) ┃
┗━━━━┷━━━━━━━━━━━━━━━━━━━━━━━━━━━━━━━━━━━━━━┛
┏━┯━━━━┯━━━━━━━━━━━━━━━━━━━━━━━┯━━━━━━━━━━━━┓
┃신│희망 │ 시 구 │ ※ ┃
┃청│입주지역│ (도) (군) │ ┃
┃인├────┼───────────┬───────────┼────────────┨
┃기│희망 │□ │□ │□ ┃
┃재│주택유형│1. 아파트 │2. 연립/다세대주택 │3. 단독주택 ┃
┃사├────┼─────┬─────┼─────┬─────┼──────┬─────┨
┃항│희망 │□ 1. │□ 2. │□ 3. │□ 4. │□ 5. │□ 6. ┃
┃ │주거전용│40㎡ 이하 │40㎡ 초과 │60㎡ 초과 │85㎡ 초과 │102㎡ 초과 │135㎡ 초과┃
┃ │면적 │ │60㎡ 이하 │85㎡ 이하 │102㎡ 이하│135㎡ 이하 │ ┃
┃ ├────┼─────┴─────┴─────┴─────┴──────┴─────┨
┃ │희망 │ 년 월 ┃
┃ │입주시기│ ┃
┠─┴────┴────────────────────────────────────┨
┃ 귀 은행의 입주자저축의 약관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가입을 신청합니다. ┃
┠───────────────────────────────┬───────────┨
┃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실명 확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작성시 주의사항>
ㆍ ※ 표시된 곳은 적지 마십시오.
ㆍ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1호의2서식]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신청서
┏━━┯━━━━━━━┯━━━━━━━━━━━━━━━━━━━━━━━━━━┓
┃신 │금융기관명 │ ┃
┃청 ├───┬───┼────┬──────┬──────────────┨
┃인 │대표자│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 │ ┃
┃ │ │한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본점소재지 │ ┃
┃ ├───────┼──────────────────────────┨
┃ │지점수 │ ┃
┃ ├───────┼──────────────────────────┨
┃ │자본금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
┃및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금융기관명 대표자 [인] ┃
┃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없음 │사업자등록증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
┃ ┃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서 ┃
┃ ┃
┃지정번호 제 호 ┃
┃ ┃
┃ 금융기관명: ┃
┃ ┃
┃ 대표자성명: ┃
┃ ┃
┃ 본점소재지: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은 조건으로 ┃
┃귀 금융기관을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 [인] ┃
┃ ┃
┗━━━━━━━━━━━━━━━━━━━━━━━━━━━━━━━━━━━━┛
[별지 제2호서식]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 공급신청서
┏━━━━━━┯━━━━━━━━━━━━━━━━━━┓
┃※ 접수번호 │ ┃
┠──────┼──────┬────┬──────╄━━━━┯━━━━━━━━┓
┃주택 │ │주택유형│아파트 │주거전용│ ㎡ ┃
┃위치 │(시ㆍ구ㆍ동)│ │연립/다세대 │면적 │ ┃
┃ │ │ │단독 │ │ ┃
┠──────┴──────┴────┴──────┴────┴────────┨
┃ 위와 같이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의 ┃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주소: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성명: (한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일: . . . ┃
┃ 귀하 ┃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우선공급 해당자임을 ┃
┃ │ 2. 무주택서약서 1통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청약저축 │1순위 │2순위 ┃
┃□청약예금(청약부금) │ │ ┃
┃□주택청약종합저축]순 │ │ ┃
┃위 │ │ ┃
┠───────────┼──────────────┼────────────┨
┃계좌번호 │ │ ┃
┠───────────┼──────────────┼────────────┨
┃납입횟수 │회 │회 ┃
┠───────────┼──────────────┼────────────┨
┃납 입 액 │원 │원 ┃
┠───────────┼──────────────┼────────────┨
┃가 입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위와 같이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
┃은행 지점 ?? ┃
┗━━━━━━━━━━━━━━━━━━━━━━━━━━━━━━━━━━━━━━━┛
< 작성시 주의사항 >
1. ※ 표시된 곳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2호의2서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공급신청서
┏━━━━━━┯━━━━━━━━━━━━━━━━━━┓
┃※ 접수번호 │ ┃
┠──────┼──────┬────┬──────╄━━━━┯━━━━━━━━┓
┃주택 │ │주택유형│아파트 │주거전용│ ㎡ ┃
┃위치 │(시ㆍ구ㆍ동)│ │연립/다세대 │면적 │ ┃
┃ │ │ │단독 │ │ ┃
┠──────┴──────┴────┴──────┴────┴────────┨
┃ 위와 같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주소: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성명: (한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일: . . . ┃
┃ 귀하 ┃
┠───────────────────────────────────────┨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청약저축 │순위│계좌번호 │가입일자 │납입액 │납입횟수 ┃
┃ ├──┼──────────┼──────┼────┼───────┨
┃ │ │ │ │ │ ┃
┠─────┼──┼──────────┼──────┼────┴───────┨
┃청약예금 │순위│계좌번호 │가입일자 │예입액 또는 납입액 ┃
┃(청약부금)├──┼──────────┼──────┼────────────┨
┃ │ │ │ │ ┃
┠─────┼──┼──────────┼──────┼────┬───────┨
┃주택청약 │순위│계좌번호 │가입일자 │납입액 │납입횟수 ┃
┃종합저축 ├──┼──────────┼──────┼────┼───────┨
┃ │ │ │ │ │ ┃
┠─────┴──┴──────────┴──────┴────┴───────┨
┃ ※ 위와 같이 청약저축ㆍ청약예금(청약부금)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은행 지점 ?? ┃
┗━━━━━━━━━━━━━━━━━━━━━━━━━━━━━━━━━━━━━━━┛
< 작성시 주의사항 >
1. ※ 표시된 곳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민영주택 공급신청서
┏━━━━━━┯━━━━━━━━━━━━━━━━━━┓
┃※ 접수번호 │ ┃
┠──────┼──────┬────┬──────╄━━━━┯━━━━━━━━┓
┃주택 │ │주택유형│아파트 │주거전용│ ㎡ ┃
┃위치 │(시ㆍ구ㆍ동)│ │연립/다세대 │면적 │ ┃
┃ │ │ │단독 │ │ ┃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 │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 위와 같이 민영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주소: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성명: (한자) (서명 또는 인) ┃
┃ 신청일: . . . ┃
┃ 귀하 ┃
┠───────────────────────────────────────┨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청약예금 │순위│계좌번호 │가입일자 │예입액 또는 납입액 ┃
┃(청약부금)├──┼──────────┼──────┼────────────┨
┃ │ │ │ │ ┃
┠─────┼──┼──────────┼──────┼────────────┨
┃주택청약 │순위│계좌번호 │가입일자 │예입액 또는 납입액 ┃
┃종합저축 ├──┼──────────┼──────┼────────────┨
┃ │ │ │ │ ┃
┠─────┴──┴──────────┴──────┴────────────┨
┃ ※ 위와 같이 청약예금(청약부금)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
┃확인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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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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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주의사항 >
1. ※ 표시된 곳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주택[국민ㆍ중형국민ㆍ민영] 당첨자 명단 통보서
관리번호: 사업주체명: 주택명: 당첨자 발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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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일련 │주택유형│동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설│예금│계좌번호 │순위│납입액│납입│발급일자 ┃
┃번호 │ │ │ │ │ │은행│종목│ │ │(천원)│횟수│ ┃
┃9(5) │×(8) │×(10)│9(4)│×(12)│×(13) │9(3)│9(2)│×(16) │9(1)│9(5) │9(3)│9(8) ┃
┠───┼────┼───┼──┼───┼───────┼──┼──┼───────┼──┼───┼──┼───────┨
┃00001 │0864579A│101 │0101│홍길동│4705261234567 │005 │01 │5524159112345 │1 │05000 │050 │20000302 ┃
┃00002 │0864579A│101 │0102│이순신│5312345678952 │007 │03 │3354321234567 │1 │04000 │040 │20003002 ┃
┃00003 │0864579A│101 │0103│성춘향│3567890123456 │008 │02 │5527123456789 │1 │03000 │030 │20000302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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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0 │1374472 │개나리│0101│이대포│1234567891234 │025 │01 │1234567123456 │1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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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예) 9(5): 9 =숫자, (5)=자리수
×(5): ×=문자, (5)=자리수
※ 작성시 유의사항
1. 플로피디스크(F/D)로 작성 및 출력하여 8. ②의 주택유형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유형을 적을 것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할 것 ‘공급면적+TYPE’로 구성, 공급면적의 단위는 ㎡이며
2. 이름 사이에 스페이스(SPACE)가 있으면 안됨 [예 :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취한 후 소수점 삭제
홍길동(○), 홍 길 동(×)] TYPE는 유형을 결정함. 예) 75.27㎡→07527,
3. 계좌번호가 16자리 미만인 경우 마지막에 스페이스를 110.1234㎡(A형)→1101234A
채울 것 9. ⑦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금융기관별 코드
4.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스페이스를 채울 것 10. ⑧은 예금종목 코드
5. 한글은 정부제정 2BYTE 완성형 한글(KSC5601) 01청약예금, 02청약부금, 03청약저축, 04주택청약종합저축
6. 파일 확장자명: ".TXT"
7.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통보시 ⑪, ⑫, ⑬은
불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 1.] [국토해양부령 제84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8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당첨자”라 함은”을 ““당첨자”란”으로,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6조”를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제22조 및 제26조 내지 제27조”를 “제22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제12조의2제6항ㆍ제21조의2ㆍ제22조ㆍ제23조”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호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제6항,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로,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제2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
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라.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제공받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그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18.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제4조제1항 본문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으로,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 바목ㆍ사목ㆍ카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별표 1 제3호, 제7호바목ㆍ사목ㆍ카목 및 타목에 따라”로, “당해”를 “그”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른”으로, “공공사업에 의하여”를 “공공사업으로”로,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정 여부에 관계 없이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영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제8조제4항 중 “때”를 “경우”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하 “분양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호의2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분양보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3 및 제1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3.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14의4.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택공급신청자 중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권거주자가 있는 경우와 예정지역의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한 경우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의 입주자를 제1순위에서 선정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으로, “4인 이상”을 “4명 이상”으로, “4인 가구”를 “가구원수별 가구당”으로, “7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100퍼센트”를 “1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산”을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12개월”을 “6개월”로, “12회”를 “6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12개월”을 각각 “6개월”로 한다.
3. 제3순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제19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개발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된 토지에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3.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제22조제5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나”를 “분양보증기관이나”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호의2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분양보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으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분양보증기관”으로, “공급계약체결후 7일이내에”를 “공급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분양보증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의하여”를 “「임대주택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소득평가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소득평가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인 이상”을 “4명 이상”으로, “4인 가구”를 “가구원수별 가구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시장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추천하는 자
제3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을 “5년 이내인”으로, “12개월”을 “6개월”로, “12회”를 “6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산”을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ㆍ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 또는 제5항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 각 호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거나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호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로 한다.
3. 제3순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2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3호다목,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9조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19조의3 및 제32조제1항ㆍ제5항제8호의2ㆍ제8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조제6항제14호의3ㆍ제14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1. 11.] [국토해양부령 제69호, 2008.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6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6조제4항제3호나목(1)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4항·제7항 및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7. 15.] [국토해양부령 제32호, 2008.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2호(2008.7.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사업계획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날)”을 “[사업계획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날]”로 한다.
제5조의5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얻은”을 “받은”으로, “있다”를 “있다(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의3.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1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제19조제2항제2호 중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2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주체가 분양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7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⑧ 제7항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⑩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가점제의 가점항목 점수를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
제2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동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제32조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8호나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을 충족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국민임대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⑪ 제8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22조제4항, 제24조와 제32조제5항, 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요건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19조제7항 또는 제32조제8항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9조제8항 각 호 중 “12개월”은 각각 “6개월”로, “12회”는 “6회”로 보며, 제32조제8항 중 “12개월”은 “6개월”로, “12회”는 “6회”로 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 1.] [건설교통부령 제597호, 200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97호(2007.12.2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본다.
제6조제3항제2호다목 중 "본적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19조의2 또는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와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3) 전단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설명란 제2호나목 (3) 중 "본적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⑪배우자 분리세대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호주승계예정자의 세대주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8호, 제6조제3항제2호다목, 제9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9조제2항나목에 따른 "호적등본"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로 본다.
②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11. 21.] [건설교통부령 제592호, 2007.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92호(2007.11.2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에 불구하고"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③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수도권의 지방공사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의2호"를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19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제26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단서 중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의2 중 "제7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7항 및 제26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 한다)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 불구하고"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격(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등의 확인을 받은 자
제32조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이하 이 조에서 "비닐간이공작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된 자(이하 이 조에서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라 한다) 중 무주택세대주. 다만, 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비닐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2.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제1호, 제7조제3항, 제12조제6항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제1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4항제2호다목 및 제3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9. 1.] [건설교통부령 제577호, 2007.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77호(2007.8.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제38조의2"를 "제3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8호 본문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배우자,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제3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제1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9조"를 "제11조·제11조의2·제12조·제12조의2·제13조·제19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다만,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로 본다.
14.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점항목:
1)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수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나. 감점항목: 소유주택수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호 내지 제16호"를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및 이에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제5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1의2"로 한다.
제5조의4제2항제4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등)"을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주택소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직계존속"을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을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이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이라 한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5의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5의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발코니 확장을 추가품목으로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5의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9의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
⑪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청약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방문접수 외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의 제목 중 "건축기준"을 "건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당첨자 발표 후에 개방하도록 사업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대주임"을 "세대주인 사실 등"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호주승계예정자 및 제19조의2·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에 한한다"를 "호주승계예정자, 제19조의2 또는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와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5년간"을 "5년(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10년) 동안"으로 한다.
4.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의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다만, 주택공급을 신청한 자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1.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호수의 배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순차 중 같은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제1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2)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2. 제2순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라.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④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2)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2. 제2순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다.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④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제12조의2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순위별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안에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매입예정액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같은 자(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동액매입예정자"라 한다)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 물량(동액매입예정자의 매입예정액보다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일반공급 주택 물량을 말한다)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⑥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으로서 제12조의2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닌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라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⑧사업주체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⑨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제4항 전단에 따라 제3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액매입예정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3항 산식 외의 부분 중 "9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의 산식 중 "(0.9 내지 1)"을 "(0.8 내지 1)"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에 따른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주체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의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체가 제11조의2·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여야 하며, 매입예정액이 같은 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하여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⑤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순번과 순번에 따른 공급내역 등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등은 예비입주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입주자선정업무"를 "입주자선정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는"을 "사업주체는 제11조부터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의뢰할 수 있으며"를 "의뢰하여야 하며"로, "의뢰할 수 있다"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제9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이 항에서 "건설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을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제4호·제4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에 한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을 "주택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주택세대주를 제1순위로 하여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분양률·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4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년"을 "5년(제23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전산검색 결과를 사업주체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명단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촉구하여야 한다"를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14일"을 "10일"로 한다.
①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외의 자(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말한다)은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이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1조·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23조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제32조제5항제3호 중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 또는 제27조의2에 따라"를 "제27조, 제27조의2 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로, "부도임대주택"을 "부도임대주택 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를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 제2조제13호다목·라목 및 마목, 제2조제14호,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1항, 제8조의2제6항, 제9조제2항 및 제7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22조제3항·제8항 및 제9항, 제32조제5항제3호, 제33조제1항, 별표 1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6항제5호의2·제5호의3·제5호의4·제5호의5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6항제5호의2·제5호의3·제5호의4·제5호의5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1호가목2)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이 규칙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본다.
제7조 (분양가상한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1월 30일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조, 제8조제3항, 제8조제8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8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시장등이 법 제38조의4 및 영 제42조의4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로 본다.
제8조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 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투기과열지구 또는 공공택지 안에서 민영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14호 관련)
1. 가점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
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
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
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
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
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
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
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
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
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
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
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
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
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
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
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
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
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
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
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
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
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가. 일반기준
1) 가점제 점수는 나목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다목에 따
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2) 다목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나목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
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한다.
나. 가점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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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항목│가점│가점구분 │점수│가점구분 │점수 ┃
┃ │상한│ │ │ │ ┃
┠────┼──┼─────────┼──┼──────────┼────────┨
┃① │32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
┃무주택 │ ├─────────┼──┼──────────┼────────┨
┃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4 │9년 이상~10년 미만 │20 ┃
┃ │ ├─────────┼──┼──────────┼────────┨
┃ │ │2년 이상~3년 미만│6 │10년 이상~11년 미만│22 ┃
┃ │ ├─────────┼──┼──────────┼────────┨
┃ │ │3년 이상~4년 미만│8 │11년 이상~12년 미만│24 ┃
┃ │ ├─────────┼──┼──────────┼────────┨
┃ │ │4년 이상~5년 미만│10 │12년 이상~13년 미만│26 ┃
┃ │ ├─────────┼──┼──────────┼────────┨
┃ │ │5년 이상~6년 미만│12 │13년 이상~14년 미만│28 ┃
┃ │ ├─────────┼──┼──────────┼────────┨
┃ │ │6년 이상~7년 미만│14 │14년 이상~15년 미만│30 ┃
┃ │ ├─────────┼──┼──────────┼────────┨
┃ │ │7년 이상~8년 미만│16 │15년 이상 │32 ┃
┠────┼──┼─────────┼──┼──────────┼────────┨
┃② │35 │0명 │5 │4명 │25 ┃
┃부양 │ ├─────────┼──┼──────────┼────────┨
┃가족수 │ │1명 │10 │5명 │30 ┃
┃ │ ├─────────┼──┼──────────┼────────┨
┃ │ │2명 │15 │6명이상 │35 ┃
┃ │ ├─────────┼──┼──────────┼────────┨
┃ │ │3명 │20 │ │ ┃
┠────┼──┼─────────┼──┼──────────┼────────┨
┃ │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 │ │ │ │ │ ┃
┃ │17 ├─────────┼──┼──────────┼────────┨
┃ │ │6월 이상~1년 미만│2 │9년 이상~10년 미만 │11 ┃
┃③ │ ├─────────┼──┼──────────┼────────┨
┃입주자 │ │1년 이상~2년 미만│3 │10년 이상~11년 미만│12 ┃
┃저축 │ ├─────────┼──┼──────────┼────────┨
┃가입기간│ │2년 이상~3년 미만│4 │11년 이상~12년 미만│13 ┃
┃ │ ├─────────┼──┼──────────┼────────┨
┃ │ │3년 이상~4년 미만│5 │12년 이상~13년 미만│14 ┃
┃ │ ├─────────┼──┼──────────┼────────┨
┃ │ │4년 이상~5년 미만│6 │13년 이상~14년 미만│15 ┃
┃ │ ├─────────┼──┼──────────┼────────┨
┃ │ │5년 이상~6년 미만│7 │14년 이상~15년 미만│16 ┃
┃ │ ├─────────┼──┼──────────┼────────┨
┃ │ │6년 이상~7년 미만│8 │15년 이상 │17 ┃
┃ │ ├─────────┼──┼──────────┼────────┨
┃ │ │7년 이상~8년 미만│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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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제3항·제5항·제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
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
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 감점 산정기준
┏━━━━━━━━━━━━━━━━━━━━━━━━━━━━━┯━━━━━━━━━━┓
┃감점항목 │감점점수 ┃
┠──┬──────────────────┬───────┤ ┃
┃구분│기준 │소유주택수 │ ┃
┠──┼──────────────────┼───────┼──────────┨
┃①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2호 또는 2세대│- 5 ┃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
┃ │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3호 또는 3세대│- 10 ┃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2호 또는 2세대│- 10 ┃
┃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
┃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3호 또는 3세대│- 15 ┃
┃ │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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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서식]
┏━━━━━━━━━━━━━━━━━━━━━━━━━━━━━━━━━━━━━━━━━━━┓
┃예비입주자 선정 및 주택공급내역 보고서 ┃
┠────────┬───────────┬───────────┬──────────┨
┃관리번호 │ │사업주체명 │ ┃
┃ │ │(시공회사명) │ ┃
┠────────┼───────────┼───────────┼──────────┨
┃주택명 │ │당첨자발표일 │ ┃
┃(사업장) │ │ │ ┃
┠────────┼─────┬─────┴────┬─────┬┴──────────┨
┃주택청약 │공급 │전체 : 세대 │주택 │ 전체: 명 ┃
┃접수현황 │세대수 ├──────────┤청약자수 ├───────────┨
┃ │ │주택형별: 세대 │ │ 주택형별: 명 ┃
┃ ├─────┼──────────┼─────┼───────────┨
┃ │청약경쟁률│전체 : 세대 │예비 │ 전체: 명 ┃
┃ │ ├──────────┤입주자수 ├───────────┨
┃ │ │주택형별: 세대 │ │주택형별: 명 ┃
┠───┬────┴┬────┴┬───┬───┬─┴─────┴┬───┬──────┨
┃① │② │③동 │④호 │⑤ │⑥ │⑦ │⑧비고 ┃
┃예비 │주택형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 │ ┃
┃입주자│ │ │ │ │ │체결 │ ┃
┃순번 │ │ │ │ │ │여부 │ ┃
┠───┼─────┼─────┼───┼───┼────────┼───┼──────┨
┃00001 │0864579A │101 │0101 │홍길동│470526******* │Y │계약포기분 ┃
┃00002 │- │- │- │이순신│531234******* │N │추첨불참 ┃
┃00003 │0864579A │101 │0103 │성춘향│356789******* │Y │당첨취소분 ┃
┃· │· │· │· │· │· │· │· ┃
┃· │· │· │· │· │· │· │· ┃
┠───┼─────┼─────┼───┼───┼────────┼───┼──────┨
┃00100 │1374472 │개나리 │0101 │이대포│123456******* │N │미공급 ┃
┃. │. │. │. │. │. │· │· ┃
┠───┴───┬─┴─────┴──┬┴───┴────────┴───┴──────┨
┃⑨당첨자 │계약체결 │미계약 ┃
┃공급내역 │ ├────────┬─────┬─────┬───┨
┃ │ │구 분 │계약포기 │당첨취소 │기타 ┃
┃ ├──────────┼────────┼─────┼─────┼───┨
┃ │ 전체 : 세대 │전체: 세대│ │ │ ┃
┃ ├──────────┼────────┼─────┼─────┼───┨
┃ │ 주택형별: 세대 │주택형별: 세대│ │ │ ┃
┠───────┼──────────┼───────┬┴─────┴─┬───┴───┨
┃⑩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공급 │ 계약포기분 │ 당첨취소분 │기타 ┃
┃공급내역 ├──────────┼───────┼────────┼───────┨
┃ │ 전체 : 세대 │ │ │ ┃
┃ ├──────────┼───────┼────────┼───────┨
┃ │ 주택형별: 세대 │ │ │ ┃
┠───────┼──────────┴─────┬─┴────────┴───────┨
┃⑪배우자 │호적등본 징구 등 확인여부 │확인 / 미확인 ┃
┃분리세대 ├────────────────┴─────────┬────────┨
┃ │과거 당첨자명단, 주택소유 전산검색 의뢰여부 │확인/미확인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작성시 유의사항
1. 사업주체는 위 서식을 디스켓 또는 디스크에 TXT화일로 작성·첨부하여 별
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로 구분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4호, 2007.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54호(2007.4.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2·제41조"를 "제38조의2·제38조의3·제41조"로 한다.
제7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견본주택 건축기준) ①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 등에 공급가격 및 가격표시 사유를 기재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견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다.
1. 견본주택의 외벽(外壁)과 처마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설치되는 경우
2.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대지의 해당 경계선에 인접한 대지가 도로·공원·광장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
③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1군데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
2. 각 세대 안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할 것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이하 "사이버견본주택"이라 한다)을 전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이버견본주택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령 제31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5조"로, "5년"을 "8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5조"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5년"을 "8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자모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0항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견본주택을 건축하여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8. 18.]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2006.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31호(2006.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사목중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를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로 한다.
나. 제3조제2항제9호의 주택에 대하여 해당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를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주택 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제12조의2제6항·제21조의2·제22조·제23조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 및 제29조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및 제22조만을,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제7항, 제12조의2제6항,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만을,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만을, 제11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을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으로 한다.
제7조제7항중 "제5항의 규정"을 "제6항"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수도권 안의 지방공사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중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동항 단서중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중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를 말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승인을 얻기 전(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기 전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택지비,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비용 등의 분양가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등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항
④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한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조제2항·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특별공급하는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한한다)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해당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일반공급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을 말한다)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만큼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 안에 있는 주택(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인 주택을 포함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1항 단서중 "선정하여야 한다."를 "선정하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19조의3제2항중 "제22조"를 "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2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항에 따라"로 한다.
⑦사업주체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포함된 당첨자(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 및 제16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29조제5항중 "반기별로 1회 이상"을 "매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주(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7호"를 "제7호의2"로 한다.
7의2.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동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주(제8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 "15퍼센트 범위안"을 "20퍼센트 범위 안"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6.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7.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모·부자가정
8.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추천하는 자
제32조제6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1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국민임대주택의사업주체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2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5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8호 가목중 "제7호 및 제8호"를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로 하며, 동조제12항(종전의 제11항) 전단중 "제10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매입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또는 제27조의2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또는 부도임대주택(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 해당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해당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을 포함한다)
2. 제2순위 : 해당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해당임대주택단지 안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에 거주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해당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중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을 "해당주택건설지역또는 인근 주택건설지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대상자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주자모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제1호, 제8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2조의2제6항, 제19조제6항, 제19조의3제2항, 제22조제7항, 제32조,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매입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등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민영주택등의 우선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2006.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1. 17.] [건설교통부령 제477호, 2005.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77호(2005.11.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14조의2·제21조의2"를 "제21조의2"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21조의2제4항"을 "제21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5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1호·제3호 및 제7호중 "제21조의2제2항"을 각각 "제21조의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있다."를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다음 각호의 사항외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 여부 및 공급신청 방법
14의2.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 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견본주택을 전시하게 할 수 있다.
⑨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 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공급신청서(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32조제3항제2호 단서"를 "제32조제4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9조의2 전단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주택의 전산검색)"을 "(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결과"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로, "제9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을 "제9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의2중 "제7조제5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전산검색결과"를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결과"로 하고, 동조제5항제5호의2중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를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이 경우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사업주체는 제5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를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로,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입주자격"을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였거나 퇴거하여야 하는 자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등의 확인을 받은 자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하며, 동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제2순위 및 제3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 또는 제5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호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4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을 "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이 경우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한다.
가. 3자녀 이상 : 3점
나. 2자녀 : 2점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3점
제33조제1항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4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인 서명날인란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주자모집시기 및 입주자모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제8항 단서·제9항,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제1호·제2항제2호·제4항, 제19조의2, 제21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27조제1항·제5항·제6항,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제4항제1호·제6호·제5항제3호·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7. 1.] [건설교통부령 제445호, 200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45호(2005.7.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6항에서 같다"를 "건축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시 가구제품 및 가전제품 등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가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입주자 모집 승인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택품목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및 제27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3. 9.] [건설교통부령 제428호, 2005.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28호(2005.3.9)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중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23조에서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가목 단서중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세대에 속한 자"로 하며, 동호 나목 단서중 "다음의 1"을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목(1) 및 (3)중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각각 "세대에 속한 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가목 및 다목중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각각 "세대에 속한 자"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①법 제3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3에 의한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공사비(이하 "기본형 건축비"라 한다)외의 비용으로서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이하 "가산비용"이라 한다)을 말하며,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은 별표 4에 의한다.
제13조의3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법 제38조의2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분양가격의 주요항목별 공개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지비 : 별표 3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비
2. 공사비 :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공사투입비용으로서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비용
3. 설계감리비 : 설계비와 감리비를 합한 비용
4. 부대비 : 당해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중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5. 가산비용 :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가산비용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중 "투기과열지구"를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75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급되는 주택수의 40퍼센트를 가장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할 것
2. 40세 이상일 것
3. 10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
4.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21조의2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과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
2.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3.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재당첨 제한) ①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0년간
2. 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②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이들을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매입주택의 전매 등)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가 매입한 주택은 다음 각호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 제11조
2.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조 및 제2조제4호중 "주택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하고, 제2조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8호 단서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7호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 및 제10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13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15호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제5조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5조의3제1항 단서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로,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법시행령"을 "「주택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후단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며, 제8조의2제1항 전단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다목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제13조제5항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호중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 다목·제4호 전단 및 제4호의2 전단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도시개발법시행령"을 "「도시개발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 및 나목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2조제4항제6호 및 제26조제4항제3호 나목(1) 단서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제30조제1항 본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제3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의2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5호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7항제7호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 나목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33조제1항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공택지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제13조의2제1항관련)
─────────────────────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6월마다 고시한다.
분양가격 = [(기본형 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 ×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지하층 건축비를 제외한 가산비용 + 택지비
2. 기본형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3. 택지비는 당해 택지의 공급가격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
으로 한다.
가.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6월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산술평균한 것으로 선납일
이 속하는 달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다. 국가·공공기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해당부문의 기술용역
업체로 등록된 업체(당해 사업주체와 동일계열의 업체를 제외한다)가 산정한
아래의 비용
(1) 연약지반 공사비
사업지구 택지의 지형, 지질조건 등이 특별히 연약하여 기본형 건축비에 반
영되어 있는 기초공사비(콘크리트파일 직경 400밀리미터 이하, 길이 15미터
이하)에 준하는 공사비로는 기초공사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2) 암석지반 공사비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비로는 지하터파기(암석지반 굴착)가
곤란한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라. 택지의 명의변경에 따른 추가비용(당해 주택사업자가 검인계약서 등 공공기관
이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마. 그 밖에 증빙할 수 있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
[별표 4]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제13조의2제2항관련)
─────────────────
1.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
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건축비.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그 비용은 기본형 건축
비의 70퍼센트로 한다.
2.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
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설치비용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이 경우 사업계
획승인권자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주택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4. 라멘조 또는 철골조로 건축함에 따라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에 추가되는 비용으
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
5. 사업주체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친환
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형 건축비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비
용. 다만,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사업주체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본인
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가산비용에 본인증을 받지 못하였음을 안 날까지의 가산
비용에 대한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산술평균한 예
비인증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합산하여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전년도에 100호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관련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주체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소비자만족도지수
순위가 전체 주택건설업체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시행
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기본형 건축비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
7. 그 밖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
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4. 12. 28.] [건설교통부령 제417호, 2004.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17호(2004.12.28)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투기과열지구안에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의 투기과열지구안에서"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 및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말한다)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4. 10. 22.] [건설교통부령 제410호, 200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10호(2004.10.22)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3호 다목중 "제3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3호"를 "제3호제2항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제16호"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16.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제8조제2항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전산관리지정기관, 국민주택기금수탁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를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제1항제2호·제5호·제7호·제8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업주체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분양률·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근무하는 자
2.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근무하는 자
제32조제1항제2호중 "시·군·자치구의 인접 시·군·자치구"를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로 하고, 동항제4항제2호의2중 "인접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연접한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제4항"을 "제4항제1호 내지 제4호"로,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를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당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자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제33조제1항중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기발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을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 제19조제2항·제5항, 제3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주택기금수탁자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4. 3. 30.] [건설교통부령 제397호, 2004.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97호(2004.3.30)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급"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6조 내지 제27조에서 같다)"로,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6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을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영 제40조제6항"을 "법 제40조제6항"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중 "주상복합건물 등"을 "오피스텔"로 하고, 동조제1항중 "주상복합건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오피스텔"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공급세대수 또는 호수"를 "공급호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세대당 또는 호당"을 "호당"으로 하며, 동항 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주상복합건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오피스텔"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정한다"를 "산정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중 "민영주택"을 "민영주택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축주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중 주택에 대하여는 그 소속근로자(무주택세대주에 한한다) 또는 당해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복리시설(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의료시설·일반목욕장 및 생활편익시설 등"을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복리시설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각각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와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32조제7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물중 주택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8조의2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투기과열 지구안에서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외의 지역에서는 이 규칙 시행 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복리시설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4. 1. 14.] [건설교통부령 제388호, 200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88호(2004.1.1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4제2항제4호중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청약예금"을 "청약예금"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14호의2중 "법 제33조의6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내용에 포함되는 다음 각호의 품목을 제외한 가구제품·가전제품 및 위생용품 등의 가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택시공과 관련되어 설계도서에 반영되는 품목
2. 주택설비공사에 포함되는 품목
3. 싱크대·욕조·변기 등 기본생활품목
⑧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견본주택은 그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8조제8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상복합건물중 주택에 대한 견본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제7항중 "영 제45조제5호 단서"를 "영 제15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50퍼센트"를 "75퍼센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제32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지역"을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인접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50제곱미터 이상"을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민임대주택중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32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세입자"를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세입자"를 각각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의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2.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2의2.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인접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제32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후단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전단중 "제1항·제2항 및 제9항"을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 (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임시사용자의 관리, 임시사용 국민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가격의 산정 및 견본주택의 건설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제8항 및 제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1호, 200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61호(2003.6.27)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3호 나목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로 한다.
6의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21조의2 및 제22조"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0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재개발조합"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제4조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한한다)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제7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공정의 80퍼센트에의 도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2.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
제8조제4항제6호중 "분양보증"을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공급신청서"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공급신청서"로, "민영주택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영주택"을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민영주택중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1조의 규정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조의2의 규정은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각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제14조의2제1항중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를 말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8조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민영주택"을 "민영주택(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다목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의2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을 "동법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6호중 "법 제33조 또는 법 제44조"를 "법 제33조·법 제44조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제11조의2·제12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
제26조제4항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을 "제11조의2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로 한다.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중도금을 받는 시기와 횟수는 사업주체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1)의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제31조제1항제4호중 "모자복지법시행규칙"을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으로, "모자가정"을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등"을 "[□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청약저축 가입은행"을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으로, "청약저축순위"를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순위"로, "청약저축"을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제목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공급신청서"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분양을(임대를)"을 "분양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민영주택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민영주택"을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나목·제3조·제7조·제14조의2·제19조·제22조제4항·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제2조제6호의2·제4조·제8조·제9조·제12조·제12조의2·제15조·제18조·제21조의2·제22조제7항·제26조제5항·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2003년 7월 1일 전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입주자모집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7월 1일 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입주자모집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3. 6. 7.] [건설교통부령 제358호, 200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58호(2003.6.7)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1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2조의5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를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매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전매행위제한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3. 2. 28.] [건설교통부령 제353호, 200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53호(2003.2.28)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중 제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약저축·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중 "국민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각각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2.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제5조의2제2항중 "국민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고, 제5조의3제2항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4제4항중 "국민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하고, 제5조의5중 "국민은행과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6의 제목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신청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서"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각각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후단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9.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국민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각각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8호 다목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민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사업주체·국민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국민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제18조중 "국민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유족"을 각각 "유족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1.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32조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3.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
제22조제6항중 "국민은행과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유족"을 "유족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동항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입주자격을 갖추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2.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중 소득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세대원"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으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제2순위 및 제3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 가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8호 나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6호 및 제8호 다목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며, 제4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사회취약계층
가.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제32조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의 요건외에 건물(주택을 제외한다)·토지·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⑩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목 "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신청서"로 하고, 본문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 청약저축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제목 "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서"로 하고, 본문중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 청약저축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한국주택은행에서"를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로, "한국주택은행"을 "은행"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2. 10. 29.]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2002.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35호(2002.10.29)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당첨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가.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나. 제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하여 당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다. 제3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다만,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마.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사. 법 제32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아.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자.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5호·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1조의2·제22조의 규정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22조의 규정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제22조 및 제29조의 규정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만을,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제5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만을, 제8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주택을 당해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2항에 제8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8. 법 제32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10.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재개발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1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12. 정부대전청사의 신축에 따라 당해 청사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둔산지역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1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의 주거를 위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지역안에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제5조의2제5항제3호중 "연 10퍼센트"를 "연 6퍼센트"로 한다.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호적등본(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제19조의2·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에 한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장애인등록증 사본(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약서(국민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1순위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제11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2) 세대주가 아닌 자
(3)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및 제1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자
제1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나. 세대주가 아닌 자
다.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우선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의 입주자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은 입주자"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과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①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업자외의 자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는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당첨자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당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촉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3.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4.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5.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6. 법 제33조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⑤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원·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명단을 국민은행과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전산관리지정기관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1조·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사실이 발견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사업주체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호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갖추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32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4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 : 3점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약 1순위자격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나목(2)·제1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5일에 가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율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의한 이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이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율
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이자 :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이율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서 약 서 ├────┨
┃ │즉 시┃
┠────────────────────────────────┴────┨
┃ ┃
┃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
┃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 ┃
┃ 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갈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 ┃
┃ 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
┃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저축의 해약 등의 ┃
┃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 ┃
┃ 합니다.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년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 ┃
┃ 사실이 없음 │ (인)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 │ ┃
┃ 니함(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인) ┃
┠───────────────────────────┴─────────┨
┃ ┃
┃ ※ 뒤쪽의 설명을 읽어 본 후에 위란 ( )안에 연수를 기재하고 해당란 ┃
┃ ┃
┃ 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
┃ ┃
┃ 년 월 일 ┃
┃ ┃
┃ 서약자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성 명 :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 ┃
┃ 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
┃ 2.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 ┃
┃ 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
┃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 ┃
┃ 니다. ┃
┃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 ┃
┃ 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 ┃
┃ 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 ┃
┃ 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
┃ 이주한 경우 ┃
┃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 (2) 85㎡이하의 단독주택 ┃
┃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
┃ 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 ┃
┃ 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 ┃
┃ 택을 처분한 경우 ┃
┃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 ┃
┃ 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 ┃
┃ 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 ┃
┃ 우 ┃
┃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
┃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 ┃
┃ 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 ┃
┃ 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 ┃
┃ 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 ┃
┃ 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2. 9. 3.] [건설교통부령 제329호, 2002.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29호(2002.9.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2조"를 "제32조 및 제32조의5"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또는 법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내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의2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1.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중 주택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주상복합건물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가 주상복합건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건축주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하여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의 입주자모집 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1. 건축주명 및 시공업체명
2. 건축물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 또는 호수
3. 세대당 또는 호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4.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5. 분양가격과 계약금·중도금 등 입주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6.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7. 입주자와 건축주간의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8. 입주예정일
④건축주가 제1항의 주상복합건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주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거나 당해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상복합건물중 주택(1세대 1주택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 소속근로자 또는 당해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전매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32조의5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주택공급계약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도금의 납부 횟수에 관계없이 그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법 제32조의5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우선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의 입주자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은 입주자"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한국주택은행"을 각각 "국민은행"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를 통보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호중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대의무기간이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임대주택"을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중 "2점"을 각각 "3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의2제2항, 제5조의4제4항, 제5조의5, 제9조제1항·제2항 단서·제5항 및 제7항, 제10조제4항 및 제18조중 "한국주택은행"을 각각 "국민은행"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상복합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해약된 입주자저축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2. 4. 18.] [건설교통부령 제312호, 2002.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12호(2002.4.18)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보급율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시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①사업주체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주택수의 50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할 것
2. 35세 이상일 것
3. 5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
4.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하고 남는 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그 지구 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신청한 사업이 있는 지역 및 그 승인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0. 5. 26.] [건설교통부령 제238호, 200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38호(2000.5.26)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공무원·군인"을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중 "별표"를 각각 "별표 2"로 한다.
제8조제3항 단서중 "수도권·광역시 및 도청소재지"를 "수도권 및 광역시"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1호의2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14의2. 법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배·조경·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한 입주자의 사전점검방법
제8조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주거공용면적"이라 한다)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중 "수도권·광역시 및 도청소재지"를 "수도권 및 광역시"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제11조 내지 제13조"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입주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1. 청약금
입주자 모집시
2. 계약금
계약체결시. 이 경우 계약체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도금
다음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다음의 1에 달할 것
(1) 아파트의 경우 :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가목 (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이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수 있다.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제26조제6항중 "제4항 각호의 1"을 각각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로, "시장등에게 제출한 후"를 "시장등에게 제출한 후 건축공정확인서사본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중 임대의무기간이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제2순위 :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국민임대주택중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③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 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또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제2순위 및 제3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임대주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세대주의 나이
가. 50세 이상 : 3점
나. 40세 이상 50세 미만 : 2점
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 1점
2. 부양가족의 수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3.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5.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2점
6.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격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⑧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10조제4항, 제26조제4항·제6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2000. 3. 27.]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2000.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32호(2000.3.27)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1조의2의 규정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22조의 규정만을,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만을,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의 규정만을,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제5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주택을 당해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주택을 당해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재개발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4. 정부대전청사의 신축에 따라 당해 청사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둔산지역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의 주거를 위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지역안에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확정된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한국주택은행에"를 "제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로 하며,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과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입주자저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약저축 :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약저축은 한국주택은행이 이를 취급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 및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약부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제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③입주자저축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자저축가입신청서를 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입주자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임대주택(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청약저축) ①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②한국주택은행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등(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④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⑤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월 이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0퍼센트
⑥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
제5조의3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①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하 "거주지"라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를 거주지로 보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를 거주지로 본다.
②청약예금등취급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가입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된 지급결제계좌 보유자가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제도는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 및 군지역(군수가 청약예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에 실시한다.
④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로 예치하여야 하는 청약예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4 (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자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②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없다.
1.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2. 청약예금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예치금액의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3.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4.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제2호에 의한 예치금액의 변경을 제외한다)한 후 2년(제4호에 의하여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다시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의 경우와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약과 동시에 해약 원금을 다시 납입하여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변경은 별표 1에 의한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의5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시·도별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과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6(청약예금등취급기관의 지정) ①청약예금등취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사용을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청약예금등취급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내역과 당해 자금의 사용내역을 반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가 종료된 다음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2항중 "한국주택은행"을 각각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한국주택은행"을 각각 "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서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시스템에 의하여 주택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이 이를 전산관리하여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다목중 "한국주택은행장"을 "청약예금등취급기관"으로 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의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10.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대상자에 한한다)
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나.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다.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한국주택은행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을 "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 주택공급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접 주택공급을"로 하며, 동조제7항중 "사업주체 또는 한국주택은행"을 "사업주체·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으로 한다.
③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는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중 "한국주택은행"을 "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11조의2제1항 후단, 동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중 "시행규칙 별표 1의4"를 각각 "별표 1"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시행규칙 별표 1의4"를 각각 "별표 1"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17조중 "제11조 및 제12조"를 "제11조·제11조의2 및 제12조"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 사업주체는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한국주택은행에 의뢰할 수 있으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한국주택은행"을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④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그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당시 입주대상자의 일부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검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당첨자의 계좌관리) ①사업주체는 입주자저축통장으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 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당첨자"라 한다)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통장으로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명단을 당첨자로 확정된 날(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당첨자명단통보서에 의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를 통보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전산검색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④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의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당첨된 입주자저축통장으로 이미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당첨자명단을 통보받아 전산검색한 결과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이들을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한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당첨자의 명단을 당첨자가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은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당첨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해약된 입주자저축에 관한 특례) 입주자저축을 해약한 자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2.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제26조제5항중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반기별로 1회 이상 시장등이 정하는 시기에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중 "영구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당첨 또는 주택의 공급취소, 주택청약관련 통장의 재사용금지, 일정기간 재당첨금지등의 조치와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처벌에"를 "당첨 또는 주택의 공급취소 등의 조치에"로 하고, 동 서식 무주택판단기준란 제2호라목중 "법 제44조제3항"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4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8조 내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규로 가입하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부터 적용한다.
④(입주자저축의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해약한 입주자저축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4를 삭제한다.
[별표 1]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제5조의3제4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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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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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지 역│ │ │ 특별시 및 ┃
┃ │ 특별시 및 │ 기타 광역시 │ 광역시를 제외한 ┃
┃공급받을 │ 부산광역시 │ │ 시·군 지역 ┃
┃수 있는 │ │ │ ┃
┃주택의 전용면적 │ │ │ ┃
┠────────┼────────┼─────────┼─────────┨
┃ 85제곱미터 이하│ 300 │ 250 │ 200 ┃
┠────────┼────────┼─────────┼─────────┨
┃ 85제곱미터 초과│ 600 │ 400 │ 300 ┃
┃102제곱미터 이하│ │ │ ┃
┠────────┼────────┼─────────┼─────────┨
┃102제곱미터 초과│ 1,000 │ 700 │ 400 ┃
┃135제곱미터 이하│ │ │ ┃
┠────────┼────────┼─────────┼─────────┨
┃135제곱미터 초과│ 1,500 │ 1,000 │ 500 ┃
┗━━━━━━━━┷━━━━━━━━┷━━━━━━━━━┷━━━━━━━━━┛
[별지 제1호서식]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서
───────────
┏━━━━━━━━━━━━━━━━━━┓
┃※ 접수번호 : ┃
┠──────────────────┨
┃※ 가입일자 : ┃
┠──────┬───────────┺━━━━━━━━━━━━━━━━━━┓
┃※ 종 류│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
┃※ 금 액│ 원 (₩ ) ┃
┗━━━━━━┷━━━━━━━━━━━━━━━━━━━━━━━━━━━━━━┛
┏━┯━━━━━━━━━━━┯━━━━━━━━━━━━━━━┯━━━━━━━┓
┃ │ │ 시 구 │ ┃
┃ │희 망 입 주 지 역 │ (도) │ ※ ┃
┃ ├───────────┼───────┬───────┼───────┨
┃ │ │ □ │ □ │ □ ┃
┃신│희 망 주 택 형 │ │ │ ┃
┃청│ │ 1. 아파트 │ 2. 연립주택 │ 3. 단독주택 ┃
┃인├───────────┼───┬───┼───┬───┼───┬───┨
┃기│ │□ 1. │□ 2. │□ 3. │□ 4. │□ 5. │□ 6. ┃
┃재│희망주택평수(전용면적)│ 40㎡ │ 40㎡ │ 60㎡ │ 85㎡ │ 102㎡│ 135㎡┃
┃사│ │ 이하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항│ │ │ 60㎡ │ 85㎡ │ 102㎡│ 135㎡│ ┃
┃ │ │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 ┃
┃ ├───────────┼───┴───┴───┴───┴───┴───┨
┃ │희 망 입 주 시 기 │ 년 월 ┃
┠─┴───────────┴───────────────────────┨
┃귀 은행의 입주자 저축의 약관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가입을 신청합니다. ┃
┠────────────────────────────┬────────┨
┃성 명(한글) : (서명 또는 인) │ 실명확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작성시 주의사항>
·※표시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1호의2서식]
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신청서
──────────────
┏━━┯━━━━━━━┯━━━━━━━━━━━━━━━━━━━━━━━━━━┓
┃ │ 금융기관명 │ ┃
┃ ├───┬───┼────────┬──────┬──────────┨
┃ │ │ 한글 │ │ │ ┃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신 │ │ 한문 │ │ │ ┃
┃ ├───┴───┼────────┴──────┴──────────┨
┃ 청 │사업자등록번호│ ┃
┃ ├───────┼──────────────────────────┨
┃ 인 │ 본점 소재지 │ ┃
┃ ├───────┼──────────────────────────┨
┃ │ 지점수 │ ┃
┃ ├───────┼──────────────────────────┨
┃ │ 자본금 │ ┃
┠──┴───────┴──────────────────────────┨
┃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의 ┃
┃ ┃
┃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금융기관명 ┌─┐ ┃
┃ │인│ ┃
┃ 대표자 └─┘ ┃
┃ ┃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 ┃
┠─────────────────────────────────────┨
┃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별지 제1호의3서식]
┏━━━━━━━━━━━━━━━━━━━━━━━━━━━━━━━━━━━━━┓
┃ ┃
┃ 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서 ┃
┃ ┃
┃ ┃
┃ 지정번호 제 호 ┃
┃ ┃
┃ ┃
┃ 금융 기관명 : ┃
┃ ┃
┃ 대표자 성명 : ┃
┃ ┃
┃ 본점 소재지 : ┃
┃ ┃
┃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은 조건으로 ┃
┃ ┃
┃ 귀 금융기관을 청약예금등취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건설교통부장관 │인│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
────────────────────────
┏━━━━━━━┯━━━━━━━━━━━━━━┓
┃ ※ 접수번호 │ ┃
┠────┬──┴────┬────┬────╄━━━━┯━━━━━━━━━┓
┃ 주 택 │ │ │ 아파트 │ │ 공용포함 : ┃
┃ │ │ 주택형 │ 연 립 │ 면 적 │ ┃
┃ 위 치 │ (시·구·동) │ │ 단 독 │ │ 전 용 : ┃
┠────┴───────┴────┴────┴────┴─────────┨
┃ ┃
┃ 위와 같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등의 분양(임대)을 ┃
┃ ┃
┃ 신청합니다. ┃
┃ ┃
┃ ┃
┃ 신 청 인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
┃ ┃
┃ 성 명 : (한자) (서명 또는 인) ┃
┃ ┃
┃ 신 청 일 : . . . ┃
┃ 귀하 ┃
┠───────────┬───────────┬─────────────┨
┃ 첨 부 서 류 │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우선공급 해당자임을 ┃
┃ │ 2. 무주택서약서 1통 │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주택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청약 저축 순위 │ 1순위 │ 2순위 ┃
┠─────────┼─────────────┼─────────────┨
┃ 계 좌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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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입 회 수 │ 회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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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입 액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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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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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와 같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한국주택은행 지점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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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주의사항>
1) ※ 표시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2호의2서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공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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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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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택 │ │ │ 아파트 │ │공용포함 : ┃
┃ │ │ 주택형 │ 연 립 │ 면 적 │ ┃
┃ 위 치 │(시·구·동)│ │ 단 독 │ │전 용 : ┃
┠────┴──────┴────┴────┴────┴──────────┨
┃ ┃
┃ 위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분양을(임대를)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 성명 : (한자) (서명 또는 인) ┃
┃ ┃
┃ 신 청 일 : . . .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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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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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순위 │ 계좌번호 │ 가입일자 │납 입 액│ 납입회수 ┃
┃ 청약저축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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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청약예금 │ 순위 │ 계좌번호 │ 가입일자 │ 예입액 또는 납입액 ┃
┃ │ │ │ │ ┃
┃(청약부금)├───┼────────┼──────┼───────────┨
┃ │ │ │ │ ┃
┠─────┴───┴────────┴──────┴───────────┨
┃ ┃
┃ ※ 위와 같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 ┌─┐ ┃
┃ 은행 지점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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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주의사항>
1. ※ 표시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민 영 주 택 공 급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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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번호 │ ┃
┠────┬──┴────┬────┬────╄━━━━┯━━━━━━━━━┓
┃ 주 택 │ │ │ 아파트 │ │ 공용포함 : ┃
┃ │ │ 주택형 │ 연 립 │ 면 적 │ ┃
┃ 위 치 │ (시·구·동) │ │ 단 독 │ │ 전 용 : ┃
┠────┴───────┴────┴────┴────┴─────────┨
┃ ┃
┃ 위와 같이 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
┃ ┃
┃ 신 청 인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
┃ ┃
┃ 성명 : (한자) (서명 또는 인) ┃
┃ ┃
┃ 신 청 일 : . . . ┃
┃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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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
┃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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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청약예금 │ 순위 │ 계좌번호 │ 가입일자 │ 예입액 또는 납입액 ┃
┃ │ │ │ │ ┃
┃(청약부금)├───┼────────┼──────┼───────────┨
┃ │ │ │ │ 만원 ┃
┠─────┴───┴────────┴──────┴───────────┨
┃ ┃
┃ ※ 위와 같이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 ┌─┐ ┃
┃ 은행 지점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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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주의사항>
·※ 표시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주택[국민·중형국민·민영] 당첨자 명단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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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사업주체명 : 주택명 : 당첨자발표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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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⑧ ⑪ ⑫ ⑬
일련 주택형 동 호 성명 주민등록 개설 예금 계좌번호 순위 납입액 납입 발급
번호 번 호 은행 종목 (천원) 회수 일자
9(5) ×(8) ×(10) 9(4) ×(12) ×(13) 9(2) 9(2) ×(16) 9(1) 9(5) 9(3) 9(8)
━━━━━━━━━━━━━━━━━━━━━━━━━━━━━━━━━━━━━━━━━━━━━━━━━━━━━━━━
00001 0864579A 101 0101 홍길동 4705261234567 05 01 5524159112345 1 05000 050 20000302
00002 0864579A 101 0102 이순신 5312345678952 07 03 3354321234567 1 04000 040 20003002
00003 0864579A 101 0103 성춘향 3567890123456 08 02 5527123456789 1 03000 030 20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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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0 1374472 개나리 0101 이대포 1234567891234 25 01 123456712345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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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예) 9(5) : 9=숫자, (5)=자리수
×(5) : ×=숫자, (5)=자리수
※ 작성시 유의사항
1. 플로피디스크(F/D)로 작성 및 출력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문서로 통보
2. 이름 사이에 스페이스(SPACE)가 있으면 안됨 [예 : 홍길동(○), 홍 길 동 (×)]
3. 계좌번호가 16자리 미만인 경우 마지막에 스페이스를 채울 것
4.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스페이스를 채울 것
5. 한글은 정부제정 2BYTE 완성형 한글(KSC5601)
6. 파일 확장자명 : ".TXT"
7.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통보시 ⑪, ⑫, ⑬은 불필요
8. ②의 주택형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형을 기재할 것
´공급면적+TYPE´로 구성, 공급면적의 단위는 ㎡이며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취한 후 소수점 삭제
TYPE는 형을 결정함. 예) 75.27㎡→07527, 110.1234㎡(A형)→1101234A
9. ⑦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금융기관별 코드
10. ⑧은 예금종목 코드
01청약예금, 02청약부금, 03청약저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9. 7. 15.] [건설교통부령 제201호, 1999.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9. 5. 8.] [건설교통부령 제185호, 1999.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8. 6. 15.] [건설교통부령 제137호, 1998.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7. 10. 14.] [건설교통부령 제120호, 1997.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120호(1997.10.1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주택(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주택"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민영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당해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7. 7. 18.] [건설교통부령 제109호, 1997.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109호(1997.7.18)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제21조의2·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를 "제21조의2·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만을,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로 하고, 동항제7호중 "동법 제41조"를 "동법 제34조"로 하며,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11. 정부제3청사의 신축에 따라 당해청사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둔산지역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제6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7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정이"를 "건축공정이"로 한다.
제8조제4항제6호중 "내용"을 "내용(분양보증계약에 의한 승계시공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의 설치가 의무화된 최소한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지하층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며,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하층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수도권지역 : 지상층의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의 12분의 1. 다만, 15층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을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하고,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2. 수도권외의 지역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1. 다만,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제9조제2항제7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8호 나목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 및 그 배우자(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당첨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가.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은 자를 제외한다)
나.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청하는 자
다. 건설교통부령 제39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1995년 11월 6일)전에 부적격당첨자로 된 자
제15조제1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에 정한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에 정한 금액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4의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3월이상 거주한 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3의2. 제3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5.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거나 그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
제2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4호 및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3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7. 법 제33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취소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제2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사업주체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재당첨제한지역외의 지역에서 국민주택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당첨자가 청약저축등의 가입자인 때에는 그 명단을 한국주택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입주자(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한다)"를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은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수도권외의 지역(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과열구역이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특례) 청약저축등을 해약한 자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청약저축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저축등이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4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약저축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청약저축등을 해약한 날부터 5년이내에 청약저축등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제2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⑥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제4항 각호의 1에 달한 이후의 첫회 중도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 제4항 각호의 1에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한 후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감리자는 제7조제5항 및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당해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중 "중도금"을 "제26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금과 잔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의2중 "그 보증내용"을 "보증약관등 보증내용"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제29조제4항중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가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 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주택수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가 투기과열지구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상환사채의 발행조건에서 정한 금액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전에 중도에 해약하였거나 주택분양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로 본다.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기간은 주택으로 상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31조제1항 본문중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영구임대주택"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주자모집공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9조제1항제4호의2,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6조제5항·제6항,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영구불임시술자의 우선순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영구불임시술자의 주택공급신청 및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청약저축등을 해약한 자에 대하여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에 청약저축등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6. 6. 29.] [건설교통부령 제70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70호(1996.6.29)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993년도에 개최되는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참가자 및 운영요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대덕연구단지에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대덕연구단지안에 건설하는 주택 및 정부제3청사의 신축에 따라 당해청사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둔산지역 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주택
4. 외국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하는 동포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19조제1항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세입자"를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 한다.
다. 도시계획사업(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 1995.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9호(1995.11.6)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7항·제22조 내지 제24조"를 "제7항·제21조의2·제22조 및 제23조"로, "제4조·제22조 내지 제24조를" "제4조·제21조의2·제22조·제23조"로, "제7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을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만을,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만을"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다만, 당해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제24조제2항"을 각각 "제21조의2제2항"으로, "부적격당첨자"를 각각 "부적격자"로 하며, 동조제7호중 "않는"을 "아니하는"으로, "제24조제2항"을 "제21조의2제2항"으로, "부적격당첨자"를 "부적격자"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지정업자 또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를 "사업주체"로, "다음 각호의 1"을 "제1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사업주체(영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업자 또는 지정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업자 또는 지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공정이 별표의 기준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주택사업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영 제43조의5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을 것.
2.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지정업자 또는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로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등을 고려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할 것.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계열회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사업주체는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⑧시장 또는 군수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견본주택의 규모·존치기간·마감재료사용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3호와 동조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사업주체 또는 한국주택은행은 제2항 각호의 서류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월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영 제45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또는 광역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또는 근로자주택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3호 본문중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보상을 위한 공고가 있은 날까지 소유하고 거주한 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하고, 동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라.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마.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19조제1항제6호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3호"로 하여 이를 제4호로 하고, 동항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인 자
9. 과학기술처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
제1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11.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12. 기타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제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주체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복리시설(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의료시설, 일반목욕장 및 생활편익시설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은 추첨 또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주택의 전산검색) ①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여부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한국주택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중 "주택"을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임대주택을 분양전에 전대받은 자"를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전산검색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제23조제2항제5호중 "제19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를 "제1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에 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주체는 제21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호의2. 연대보증인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내용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자활보호자의 소득수준이하인 자
3. 일제하군대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일군위안부
4.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자가정
5. 귀순북한동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순북한동포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청약저축가입자
②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④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 및 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령 제6호(1995.2.11) 부칙 제5조중 "의하여 당해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를 "의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선공급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3월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③(분양보증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④(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재당첨제한규정의 적용제외)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당첨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 1995. 2.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 1993.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537호(1993.9.1)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약예금"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예금을 말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제6호의 세대주로서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주는 이를 무주택세대주로 본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입주자모집승인권자 또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중 다음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당해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1) 소유자가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준공된 후 20년이상이 경과한 주택
(2)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9. "등록업자"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10. "지정업자"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2호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공무원·군인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다만,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그 사업주체 명의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경기도내의 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한한다.
제4조제2항중 "3월미만인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2인이상의 지정업자 또는 등록업자[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라 한다]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 기준이상에 달한 때
2. 사업주체가 지정업자 또는 등록업자인 경우로서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다음 각목의 1의 보증을 받아 그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 다만, 사업주체가 영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영 별표 1의 기준중 제2호 차목·카목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별표 1의 기준이상에 달한 때이어야 한다.
가.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주택사업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영 제43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경우
나.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영 제43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착공보증을 받고,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1인이상의 지정업자 또는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을 받은 경우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경우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영 제3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게 됨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때
2.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영 제43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함에 있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저당권을 설정한 때
3. 지정업자 또는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주택의 입주자모집이후에는 저당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그 정당권을 이의없이 말소한다는 약정서를 저당권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공증하여 제출한 때
③대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시까지 당해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당해주택의 입주자모집이후에 그 토지소유자가 당해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사업주체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공증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제2호의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건축공사의 착공에 관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착공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건축공정이 별표 1의 기준에 달한 때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당해주택의 건축공정확인서를 시장 또는 군수와 주택사업공제조합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대하거나 관사 또는 숙소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제8조제2항제2호의2·제3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증서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신청이 있는 날부터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주택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중 "건축법시행령 제47조"를 "건축법시행령 제62조"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당첨자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12.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제2호중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무주택서약서"로 하고, 동항제4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에 한한다)"를 "(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청약저축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한 자가 당해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을 포함한다)
2.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3.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서(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⑥국민주택중 40제곱미터이하의 분양주택 및 5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8호의 서류를 당해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제1호 본문중 "별표 2의 기준"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2조제7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소유자
제13조제2항제2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별표 2의 기준"을 각각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본문중 "신청할 수 없으며, 청약저축등의 납입회수, 납입금액 또는 예치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이전일의 다음날 이후 납입하여야 할 월납입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납입일에 주택신청제한 기간을 가산한 날을 약정납입일로 본다"를 "신청할 수 없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당초 가입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별표 2의 기준"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동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입주예정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약정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과 매입액을 확인한 후 입주예정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주택은행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시 전산처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주택소유실태의 전산검색등) ①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전산검색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중 수도권·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행에 입주자선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확인의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미달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자임이 판명된 자에게 전산확인결과를 통보하고,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를 받은 자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1조제3항 각호의 1의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 부적격여부를 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입주대상자의 부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그와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재해나 도시정비"를 "도시정비"로, "소유하고 있던 자"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시정비를 위한 고시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보상을 위한 공고가 있은 날까지 소유한 자로서 당해기간동안 당해사업지역에 거주한 자"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재해발생 이전부터 보상을 위한 공고가 있은 날까지 소유한 자로서 당해기간동안 재해가 발생된 지역에 거주한 자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당해주택(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에 한한다)의 건설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보상을 위한 공고가 있은 날까지 소유한 자로서 당해기간동안 당해사업지역에 거주한 자
5의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관게법령에 의하여 당해공공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보상을 위한 공고가 있은 날까지 소유한 자로서 당해기간동안 당해사업지역에 거주한 자
13.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에 의한 일군위안부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나 당해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사업주체 또는 도지사는"을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등록업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그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사업계획승인시 입주대상자의 일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입주대상자를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정기간의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중 "사업주체(사업주체가 법 제6조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를 "사업주체"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법 제6조 또는 법 제44조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7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7호 및 제13조제2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입주자모집을 위한 보증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을 위한 보증에 관한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4조 (영업정지처분시 분양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저당권설정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30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1993년 3월 1일)전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수도권전입자 월납입급인정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자로서 종전의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저축등의 월납입금을 약정납입일 이 경과한 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회수 및 납입금액에 산입한다.
제7조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고시등이 된 재해복구사업·도시정비사업·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청약예금가입자에 대한 특례) 종전의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85제곱미터초과 102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한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2서식]
+-----------------------------------------------------------------------------------+
| 무 주 택 서 약 서 |
+--------------+--------------------------+----------------+------------------------+
| ①접 수 처 | | ②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서 약 자 +---------+----------------+---------+------+------+-----------------+
| |⑤주 소| |⑥전 화 번 호| |
+--------------+---------+--------------------------+-------------+-----------------+
| |⑦관 계| ⑧성 명 |⑨주 민 등 록 번 호 |
| 서 약 자 의 +---------+--------------------------+-------------------------------+
| | | | |
|세 대 원 현 황+---------+--------------------------+-------------------------------+
| | | | |
| +~~~~~~~~~+~~~~~~~~~~~~~~~~~~~~~~~~~~+~~~~~~~~~~~~~~~~~~~~~~~~~~~~~~~+
| | | | |
| +---------+--------------------------+-------------------------------+
|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
| | 그 세대원을 포함한다. |
+--------------+--------------------------------------------------------------------+
| 본인은 주택공급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 )년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만약 당첨된 후 위|
|기간내에 본인·배우자 및 세대원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
|당첨 또는 주택의 공급취소, 주택청약관련통장의 재사용금지, 일정기간 재당첨금지등의 |
|조치와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무주택자판단기준에 따른 유의사항 |
|1. 무주택증명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로 증명하여야 하|
| 며, 주택소유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인 경우 건축물관리대|
| 장등본상 처리일)입니다. |
|2. 주택공유지분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하나,|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승|
| 인권자 또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3.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밖에|
|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중 1에 해당하고, 그 주택이 있는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한|
| 후 5년이상이 경과한 때에는 제외됩니다. |
| (1) 소유자가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주택 |
| (2) 소유자의 본적지에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 이전받은 주택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1. 8. 1.] [건설부령 제489호, 1991.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489호(1991.8.1)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입주자모집승인권자 또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무주택세대주로 본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세대주인정기간"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록사항의 말소등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전의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기간과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후의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보며, 청약저축등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청약저축등 가입자의 거주지가 국외로 변동되어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본다.
제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제13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순위내에서는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에 우선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당해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때에는 공급하는 세대수의 50퍼센트이상, 당해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외의 지역인 때에는 공급하는 세대수의 70퍼센트이상을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⑤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할 수 있다.
1. 제1순위 : 당해지역에 3년이상의 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
2. 제2순위 : 당해지역에 1년이상의 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3순위 : 당해지역에 1년미만의 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는 시급이상의 주택건설지역과 군지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건설지역에서 실시한다. 다만, 시급이상 주택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은 주택공급여건등을 판단하여 그 실시의 유보를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사업주체는 당해분양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분양계약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5월의 범위내에서 입주일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11층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15월에 10층을 넘는 매 층당 2월을 더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입주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취업확인서(제1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동일순차 해당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취업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계속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를 말한다), 무사고운전자(15년이상 사고없이 계속 취업한 자를 말한다), 영구불임시술자[2인이하의 자녀를 두고 세대주의 처(처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을 말한다)의 연령이 34세가 되기 전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영구불임시술을 한 자를 말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계속하여 5년이상의 기간 부양하고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직장에서 계속하여 10년이상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의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제13조제2항 각호를 제외한 부분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나목중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입주자모집승인권자 또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은 그 건설량의 100퍼센트를,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은 그 건설량의 50퍼센트를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 35세이상이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에게 우선 공급한다.
제15조제1항 각호를 제외한 부분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 사업주체가 국가 및 대한주택공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주체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제6조제7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이 무효로 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된 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그 당첨이 무효로 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당첨자"라 한다)와 각각 그 배우자의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택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당첨자가 청약저축 가입자일 때에는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에서도 그 명단을 주택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는 지역 또는 동 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 도지사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중 제3조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입주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단독주택 건설용지(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는 경우
②주택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첨자명단을 전산처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또는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당첨자가 통보되는 경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당첨자가 통보되는 경우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중 "다른 주택"을 각각 "다른 주택 또는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한다.
제22조의2제3호중 "제13조의2·제22조제1항제1호"를 "제13조의2·제15조제1항·제22조제1항제1호"로, "채권매입액 상한 결정, 입주자선정"을 "채권매입액 상한 결정, 특별공급승인, 입주자선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이를 통보받은 자로서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 및 제13조제2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때에는 당해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입주일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입주자의 모집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입주일자는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에서의 민영주택에 대한 입주자선정에 대하여는 실시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1. 4. 6.] [건설부령 제478호, 199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478호(1991.4.6)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제4조제1항 및 제20조의2"를 "제4조제1항·제17조 및 제20조의2"로 하고, 제6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의 내용
제11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전에 이미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처리등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8항을 동조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 또는 주택은행에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동항제7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주택의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은 취소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중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를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로 하고,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를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예치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기당첨자.
나. 1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소유자.
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라.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1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 주거면적중 1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소유자.
제13조제2항제2호중 "(2년이 경과된 자중 기당첨자 및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를 포함한다)"를 "(2년이 경과된 자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순위 :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다만, 제2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2년이 경과된 자중 기당첨자 및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를 포함한다)"를 "(2년이 경과된 자중 제2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5항 본문중 "청약저축등의 납입회수 또는 예치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청약저축등의 납입회수·납입금액 또는 예치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이전일의 다음날 이후 납입하여야 할 월납입금에 대하여는 당초약정납입일에 주택신청제한기간을 가산한 날을 약정납입일로 본다."로 한다.
제13조제7항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주택이상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를 "제2항제1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주택의 범위"로 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순위와 다르게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은 취소한다.
제13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주택등을 정하여 공급하는 세대수의 20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장기예치자의 순에 따라 우선청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⑤투기과열지구의 주택분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청제한기간은 월납입금의 연체 또는 선납일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1항중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동 지역에서"를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는 지역 또는 동 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동 지역 또는 동구역안에서"로 하고, "제3항·제6조제7항 또는 제11조제7항"을 "제6조제7항·제11조제8항 또는 제13조제8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지정업자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를 "지정업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구역에서"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고"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은행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선정범위와 입주자 선정일시를 정함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하는 경쟁과열구역의 경우 그 공급하는 세대수의 20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청약예금가입자 및 청약부금가입자중 장기예치자의 순에 따라 우선청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22조의2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제2항중 "지정업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지정업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지정업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제2항·제5항·제8조제2항·제13조의2·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사의 착공에 관한 확인, 입주일자 연기, 입주자모집에 관한 승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공고·대상주택규모 결정·채권매입액 상한결정, 입주자선정, 경쟁과열구역의 지정 및 입주자선정 협의등은 각각 건설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1주택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2.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1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거면적중 1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소유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0. 10. 24.] [건설부령 제468호, 1990.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468호(1990.10.2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단서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인 직계존속"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직계존속"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세대원 전원"을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전원"으로 한다.
제3조제3호 본문중 "법인등이 공무원·구성원 또는 종업원에게"를 "법인이 공무원 또는 종업원에게"로 하고, 동호 단서중 "공무원·구성원 또는 종업원"을 "공무원 또는 종업원"으로 하며,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중 "(이하 이 조에서 "등록업자"라 한다)"를 "(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를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관할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를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9조제1항중 "5일"을 "7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신청서에"를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신청서에"로 하고,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대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11조제2항제1호중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장애자증명서"를 "장애인복지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장애인수첩사본"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국민주택중 40제곱미터이하의 분양주택 및 5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8호의 서류에 한하여 당해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⑧주택은행 및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서 및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접수일부터 5년이상의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중 "당첨자명단이 수록된 자(이하 이 조에서 "기당첨자"라 한다)를 제외한다"를 "당첨자명단에 수록된 자(영구임대주택등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그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되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명단에 수록된 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당첨자"라 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회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인 자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인 자
(3) 납입회수가 많은 자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당해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다. 동일 순차 해당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취업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계속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를 말한다), 무사고운전자(15년이상 사고없이 계속 취업한 자를 말한다), 영구불임시술자[2인이하의 자녀를 두고 세대주의 처(처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을 말한다)의 연령이 34세가 되기 전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영구불임시술을 한 자를 말한다]의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원 약정납입금 2만원이상 5만원이하를 납입한 자중 제1순위 및 제2순위 해당자로서 당해주택을 신청하는 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대수의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금 5만5천원이상 10만원이하를 납입한 자중 제1순위 및 제2순위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수도권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일의 다음날부터 2년간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청약저축등의 납입회수 또는 예치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권에서 청약저축등에 가입하여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취학·질병요·근무등의 사정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에 전출한 후 다시 당초 가입한 지역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전가족이 동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귀국한 자"를 "전가족이 함께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제6조제7항 또는 제11조제7항"을 "제3항·제6조제7항 또는 제11조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당첨자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그 해당사유를 주택은행이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를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택은행은 그 해당사유를 확인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주체(사업주체가 등록업자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가 작성하는 임대주택명도확인서
제1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구임대주택등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른 주택에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일까지 당해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전대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로 보며, 동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전대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년이상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도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제2항중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를 "시장 또는 군수가 주택은행과 협의한 때에 한하여"로 한다.
제22조의2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급하는 세대수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1의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안에서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선정은 제13조제2항 내지 제6항·제13조의2 및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부령 제464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부칙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89년 3월 29일이후에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한 지역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로서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해당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공급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도권으로 전입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전하여 전입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90. 5. 26.] [건설부령 제464호, 199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464호(1990.5.26)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단서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1호·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고, 동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다만, 이주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20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보험회사가 당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20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5항중 "1년의 범위"를 "10월의 범위"로, "13층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1년에 12층을 넘는 매층당 1월을 더한 기간"을 "11층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10월에 10층을 넘는 매층당 45일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대주임을 입증하는 서류(민영주택의 경우는 제13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2.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민영주택의 경우는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 및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1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주택의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은 취소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단서중 "특별한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 및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중 "12회"를 "24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2인이하의 자녀를 두고 세대주의 처(처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주 본인을 말한다)의 연령이 34세가 되기전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영구불임시술을 한 자(이하 "영구불임시술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한다.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외취업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계속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영구불임시술자 및 무사고운전자(15년이상 사고없이 계속 취업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한다.
(4) 납입회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인 자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인 자
(3) 납입회수가 많은 자.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외취업근로자, 영구불임시술자 및 무사고운전자를 우선 선정한다.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당해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제13조제1항제2호중 "3회"를 "12회"로, "12회"를 "24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은 그 건설량의 50퍼센트를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 35세이상이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에게 우선 공급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9월"을 "2년"으로, "(기당첨자를 제외한다)"를 "[기당첨자 및 1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주택이상 소유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예치한 후 1년이 경과된 자(2년이 경과된 자중 기당첨자 및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제1호중 "기당첨자를 제외한다"를 "기당첨자 및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2년이 경과된 자중 기당첨자를 포함한다"를 "2년이 경과된 자중 기당첨자 및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주택이상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입주자선정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속하는 수도권 ·직할시 또는 도와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청약저축 또는 부금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 당해 연체·납입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날(1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납총일수에는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납입금에 대한 선납일수와 연체총일수를 초과하는 선납일수는 산입되지 아니하며, 납입횟수에는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납입금에 대한 선납횟수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선납총일수
회차별납입인정일 = 약정납일일 + 연체총일수 - ------------
납입횟수
제15조제1항에 제5의2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면적이 90제곱미터이상인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자(수인이 공동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공동소유자중 1인) 또는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
1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공공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
제17조제1항중 "(이하 "당첨자"라 한다)"를 "(제6조제7항 또는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이 무효로 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된 자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그 당첨이 무효로 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당첨자"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동·호수를 결정한 후"를 "동·호수를 결정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임대주택의 경우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퍼센트로 하되, 청약금은 입주자모집시에 받고, 계약금은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하게 될 주택의 동·호수를 결정한 후 계약시에 받으며, 중도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가 도달할 때에 받아야 하고, 잔금은 입주시나 준공일을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중도금을 받을 수 없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자의 모집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에 대한 승인을 얻었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자모집에 대한 공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1순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해당자 또는 제2순위해당자는 각각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순위해당자 또는 제2순위해당자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해당자로서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2순위해당자로 본다.
제4조 (청약저축등의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1990년 4월 28일 당시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로서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또는 3회이상 납입할 경우에는 각각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1990년 4월 28일 당시 이미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예치한 후 9월 또는 3월이 경과할 경우에는 각각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인 경우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예치한후 9월이 경과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청약예금가입자에 대한 특례) 1990년 4월 28일 당시 이미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예금의 가입자는 당해청약예금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예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의 청약예금 예치금과 변경하고자 하는 청약예금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후의 청약예금 가입일은 변경전의 청약예금 가입일로 보되, 변경은 1회에 한한다.
제6조 (민영주택의 무주택 우선분양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해당자로서 당해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9. 11. 7.] [건설부령 제457호, 1989.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457호(1989.11.7)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본문중 "분양되는 주택"을 "분양되는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재개발구역내의 세입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내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993년도에 개최되는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참가자 및 운영요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및 대덕연구단지에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대덕연구단지내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
제4조제1항 단서중 "제3조제1호(재건축조합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제외한다)"를 "제3조제1호(민영주택건설을 위한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공급되는 주택과 재건축조합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6항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7항중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등"을 "타인의 명의로 청약저축등에 가입하거나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중 "등록업자(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자중 당해주택건설지역에서 연간 주택건설실적이 수도권은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 기타 지역은 50호 또는 50세대이상인 자에 한한다)"를 "등록업자(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수도권은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 기타 지역은 50호 또는 50세대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지정업자"를 "지정업자 또는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지정업자"를 "지정업자 또는 3인이상의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납입한 자"를 "납입한 자[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명단이 수록된 자(이하 이 조에서 "기당첨자"라 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납입한 자"를 "납입한 자(12회이상 납입한 자중 기당첨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경과된 자"를 "경과된 자(기당첨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경과된 자"를 "경과된 자(9월이 경과된 자중 기당첨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중 "경과된 자"를 "경과된 자(기당첨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경과된 자"를 "경과된 자(2년이 경과된 자중 기당첨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중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만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관할 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중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매입예정액(이미 매입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예정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당해주택(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에 한한다)의 건설을 위하여 면적이 90제곱미터이상인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자(수인이 공동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공동소유자중 1인) 또는 당해주택의 건설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
제16조제2항중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주택"을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입주계약이 취소된 주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이하 "당첨자"라 한다)의 명단"을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이하 "당첨자"라 한다)와 각각 그 배우자의 명단"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중 "취소"를 "취소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주택은행에 통보"로 하고, 동항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국민주택등의 당첨자와 그의 배우자(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당첨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다)중 이미 10년이내에 1회이상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되어 명단이 수록된 자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국민주택등이 아닌 주택의 당첨자와 그의 배우자(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당첨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다)중 이미 5년이내에 1회이상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되어 명단이 수록된 자
제19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분양자금조달계획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는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외의 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분양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신도시안의 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와 주택가격안정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 입주자모집·선정등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택의 공급대상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단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안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세대수의 10퍼센트에 한하여 분양공고일 현재 9월이상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민영주택의 입주자선정은 제13조제2항 내지 제6항, 제13조의2 및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주택의 입주자모집에 있어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어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로 약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3. 제7조제2항·제5항·제8조제2항·제13조의2 및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사의 착공에 관한 확인, 입주자모집에 관한 승인, 입주일자연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공고, 대상주택규모결정, 입주자선정, 채권매입액상한결정등은 각각 건설부장관이 이를 행하며,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 및 선정방법에 관한 시장·군수의 요청은 이를 생략한다.
4. 주택의 입주자관리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은 이를 청약예금실시지역으로 본다.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상환사채의 발행조건에서 정한 금액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전에 중도해약하였거나 주택분양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으로 상환받은 자에 대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기간은 주택으로 상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건설부령 제447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부칙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무허가주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주택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청약저축등의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7월 13일이전에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가 당해청약저축등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이나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존 토지공유자의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 주택조합의 조합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설립인가가 신청된 주택조합의 조합원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모집이 승인된 주택의 입주예정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10호"를 "20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주택분양자금조달계획서
주택사업자용 1부
1. 분양대상주택 세무서신고용 1부
+------------+------------+-------------+--------------+-------------+
| 사업주체 | 주 택 명 | 사 업 위 치 | 동·호 | 비 고 |
+------------+------------+-------------+--------------+-------------+
| | | | | |
+------------+------------+-------------+--------------+-------------+
2. 분양계약자 인적사항
+----------------+-----------------------+---------------------------+
| 구 분 | 본 인 | 대 리 인 |
+----------------+-----------------------+---------------------------+
| 성 명 | | |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직 업 | |월소득| | 관 계 | 본인의 ( ) |
+----------------+-----+------+----------+--------+------------------+
3. 청약예금통장
○가입점포 : 한국주택은행 지점
○통장번호 :
4. 자금조달계획
○소요자금 : 총액( 원), 분양가격( 원), 채권( 원)
○자금조달방법 개요
+------------+------------+-------------+--------------+-------------+
| 총 액 | 예금인출 | 전세자금 | 차 입 금 | 기 타 |
+------------+------------+-------------+--------------+-------------+
| 원 | 원 | 원 | 원 | 원 |
+------------+------------+-------------+--------------+-------------+
*소요자금중 채권은 채권입찰제에 의한 당첨자에 한하여 작성하고 아래 제
5항을 명기하기 바람.
5. 채권매입자금 내역
+------------+-------------------------------------------------------+
| | 수 표 |
| 현 금 +----------------+------------------+-------------------+
| | 수 표 번 호 | 금 액 | 발행은행점포명 |
+------------+----------------+------------------+-------------------+
| | | | |
+------------+----------------+------------------+-------------------+
30304-13711일 190㎜×268㎜
89.8.21. 승인 신문용지 54g/㎡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9. 3. 29.] [건설부령 제447호, 1989.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447호(1989.3.29)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청약부금"이라 함은 한국주택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부금으로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부금을 말한다.
4. "민영주택"이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당해자금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중 그 규모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이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민영주택으로 본다.
6.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30세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8. "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각각의 세대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제3조 각호를 제외한 본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 단서중 "10세대"를 "20세대"로 하며, 동조제3호 본문중 "건설된 주택"을 "건설되는 주택"으로, 동호 단서중 "10세대"를 "20세대"로 하고, 동조제4호중 "10세대"를 "20세대"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건설된"을 "건설되는"으로, 동호 단서중 "10세대"를 "20세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0조의2의 규정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제4조제1항중 "국민주택규모"를 "85제곱미터이하"로,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제3조제1호(재건축조합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의 거주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부산직할시 주택건설지역외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공급대상자로 보며, 이 경우 입주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3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 순위내에서는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에 우선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세대수의 70퍼센트이상을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청약저축등의 제도) ①건설부장관은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주택건설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청약저축·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이하 "청약저축등"이라 한다) 제도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는 시급이상의 주택건설지역에서 실시한다. 다만, 당해시장은 주택공급여건등을 판단하여 그 실시의 유보를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사업자"를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업자"라 한다)"로, "지정업자(지정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지정업자)"를 "지정업자 또는 3인이상의 등록업자(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한 자중 당해주택건설지역에서 연간 주택건설실적이 수도권은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 기타 지역은 50호 또는 50세대이상인 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중 "저당권"을 "저당권이나 제1호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3층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1년에 12층을 넘는 매 층당 1월을 더한 기간(동절기가 2회이상 겹치는 등 공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의 범위내에서 입주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동조동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수도권·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에 한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초신청접수일로부터 5일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세대(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급면적을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합계면적이하로 하여야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의 설치가 의무화된 최소한의 면적을 초과하여 이를 공급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을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청약저축 제1순위 해당자"를 각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항 제6호중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13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독신자"를 "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장애자증명서 및 호적등본(세대주가 아닌 호주상속예정자에 한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을 포함한다)
2.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3.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제1항 각호를 제외한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종합점수제등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인 자
제13조중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민영주택의 입주자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제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예치한 후 9월이 경과된 자
2. 제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예치한 후 3월이 경과된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외의 자
③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한 자(이하 "부금가입자"라 한다)로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금액이상을 납입한 자에 대하여는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순위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청약예금의 예치액이 차등적용되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예치액에 도달한 때부터 다음 각호의 순위가 적용된다.
1. 제1순위 :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2. 제2순위 :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⑤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는 9월로 한다)이 경과한 후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에서 청약저축등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된 자가 취학·질병요양·근무등의 사정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에 전출한 후 다시 당초 가입지역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청약예금의 예치액이 차등적용되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이전에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며, 추가로 예치하여 증액된 청약예금의 순위기산일은 당초 가입일로 본다.
제13조의2제1항중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등) ①청약저축 또는 부금가입자가 월납입금의 납입을 연체한 경우에는 매월 약정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체총일수에서 선납총일수를 차감한 순연체일수를 총납입회수로 나눈 일수(이 경우 1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만큼 실제납입일보다 늦게 월납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납총일수는 연체총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있어 순차납입회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해나 도시정비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주택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던 자
7. 탄광근로자 또는 공업단지안의 공장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종업원
10. 심신장애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그 사업주체가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심신장애자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본문중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를 "85제곱미터이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26조제2호"를 "제26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를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중 귀국후 1년이내인 자"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중 "10인"을 "20인"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10세대"를 "20세대"로, "10인"을 "20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시 그 명단 및 선정방법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기일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주택이 있는 때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이미 게시한 방법 및 순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중 사업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동 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중 제3조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이하 "당첨자"라 한다)의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택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당첨자가 청약저축가입자일 때에는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외의 지역에서도 그 명단을 주택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택은행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처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주택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 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사업주체는 그 해당자에 대한 입주자선정이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 해당자를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입주자모집 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함으로써 발생된 공급되지 아니한 주택의 공급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국민주택등의 당첨자(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당첨자를 제외한다)중 이미 10년이내에 1회이상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되어 명단이 수록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국민주택등이 아닌 주택의 당첨자(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당첨자를 제외한다)중 이미 5년이내에 1회이상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되어 명단이 수록된 자
제20조의2중 "국민주택사업주체"를 "사업주체"로, "연4회"를 "분기별로 1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부산직할시 주택건설지역 및 대구직할시 주택건설지역을 제외한다)"을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청약예금가입자 현황"을 "청약예금가입자 및 부금가입자 현황"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중 "청약예금의 가입자"를 "청약예금가입자 및 부금가입자"로 하고, 동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금가입자의 순위기산일은 납입액이 최초로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금액이상이 된 납입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부산직할시 주택건설지역 및 대구직할시 주택건설지역을 제외한다)"을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에서의 민영주택에 대한 입주자선정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까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청약예금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당초 가입지역이 아닌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청약예금가입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의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제5조 (주택부금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한국주택은행이 취급하는 내집마련주택부금에 가입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날을 청약부금의 가입일로 본다.
제6조 (무허가주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해로 인하여 철거된 주택 또는 도시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지역안의 주택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주택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기준
(단위 : 만원)
+--------------+----------------+-----------------+------------------+--------------+
|\ 전용면적별 | | | | |
| \ | 85제곱미터이하 | 85제곱미터초과 | 102제곱미터초과 | 135제곱미터 |
| \ | | 102제곱미터이하 | 135제곱미터이하 | 초과 |
| \ | | | | |
| 지역별 \| | | | |
+--------------+----------------+-----------------+------------------+--------------+
|서울특별시 및 | 300 또는 600 | 600 | 1,000 | 1,500 |
|부산직할시 | | | | |
+--------------+----------------+-----------------+------------------+--------------+
|기타 직할시 | 250 또는 400 | 400 | 700 | 1,000 |
| | | | | |
+--------------+----------------+-----------------+------------------+--------------+
|기타 시급도시 | 200 또는 300 | 300 | 400 | 500 |
| | | | |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6. 5. 31.] [건설부령 제401호, 1986.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401호(1986.5.31)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와 그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독신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는 이를 세대주로 본다.
7.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제6호의 세대주로서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를 말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중 "기자단의 숙박용시설"을 "기자단등의 숙박용시설"로 한다.
이 규칙은 사업주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7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건설·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등"이라 한다) 및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로 하되, 국민주택중 40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 및 5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세대주의 월평균소득이 경제기획원장관이 발표하는 당해주택건설지역에서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자로 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사업주체는 당해분양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분양계약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입주일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13층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1년에 12층을 넘은 매층당 1월을 더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입주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의 제목과 본문중 "국민주택"을 각각 "국민주택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 또는 주택은행(신청서의 접수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중 매월 5만5천원이상 10만원이하를 납입한 자가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대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국민주택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8.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대주의 월평균소득을 입증하는 서류(국민주택중 40제곱미터이하의 분양주택 및 5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 한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모집공고일전 3개월내에 발행한 것)
2.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독신자에 한한다)
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사본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기타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옥등기부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무허가건물에 한한다)
2. 무허가건물확인서(철거예정임이 명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3. 가옥에 대한 비과세증명서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제15조제1항제1호 해당자에 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제15조제1항제2호 해당자에 한한다)
3. 건설부장관의 인정서(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철거증명서(제15조제3항제1호 해당자에 한한다)
5. 예금가입증명서(제15조제3항제2호 해당자중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에 한한다)
6. 노동부장관 또는 해외건설협회장의 추천서 제15조제3항제2호 해당자중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에 한한다)
⑤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사본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사본
3.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또는 의료부조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소득이하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13조제1항 본문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 가목 본문중 "60제곱미터"를 "40제곱미터"로 하며, 동목(2)중 "44세"를 "34세"로 하고, 동목(3)중 "장기저축자"를 "납입회수가 많은 자"로 하며, 동호 나목 본문중 "60제곱미터"를 "40제곱미터"로 하고, 동목(2)중 "장기저축자"를 "납입회수가 많은 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군인으로서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전가족이 동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귀국한 자 또는 10년이상 계속하여 다른 주택건설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 전가족이 당해근무지로 이전(전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내의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5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20인"을 각각 "10인"으로, "20세대"를 "10세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주체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부산직할시 주택건설지역 및 대구직할시 주택건설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동 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중 제3조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이하 "당첨자"라 한다)의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택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 또는 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은행은 국민주택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10년이내에 1회이상,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5년이내에 1회이상 국민주택등 또는 민영주택의 당첨자로 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 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부장관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체는 입주자선정이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첨자를 그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제4항중 "해약한 자"를 "해약한 자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주체(사업주체가 법 제6조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인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가 작성하는 임대주택명도확인서
제19조제1항 및 제5항중 "국민주택"을 각각 "국민주택등"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민주택사업주체(법 제3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을 포함한다)"를 "국민주택사업주체(사업주체가 법 제6조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인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로, "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한다.
[별표 1]중 2. 임대주택의 경우의 건축공정난중 "50%"를 "20%"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세대주의 월평균소득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4. 11. 28.] [건설부령 제377호, 1984.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377호(1984.11.28)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약저축"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을 말한다.
3. "공급"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건설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본문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사업주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이를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택상환사채매입자와 사업주체의 구성원 또는 근로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20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0세대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구성원 또는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20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0세대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4호중 "20세대미만인 경우"를 "단독주택의 경우 20호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10세대미만인 것"으로 한다.
제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선수단 및 기자단의 숙박용시설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
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으로서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 다만,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인 재개발조합에 가입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에서 분양받는 국민주택사업자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분양되는 주택의 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되는 주택으로서 분양하고 남은 주택의 수가 단독주택의 경우 20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0세대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 단서중 "3월전부터"를 "1년전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선매청약저축가입자"를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입자의 거주지가 국외 또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동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가입당시의 세대원인 직계존·비속과 세대주간에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⑥청약예금가입자중 청약예금계약기간내에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가 당해예금만기일이후 이를 해약하고, 해약과 동시에 동일금액의 청약예금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입주자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부여에 있어서 최초의 청약예금가입일에 예금의 가입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⑦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등을 사실상 양도(매매·증여·질권설정을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받아 그 가입자명의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주택의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은 취소한다.
제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이하 "지정업자"라 한다)는 당해주택의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입주계약불이행시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에 대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거나 당해주택의 준공에 대하여 2이상의 지정업자(지정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지정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여 제출한 때에는 건축공사의 착공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건축공사의 착공에 관한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이하 "지정업자"라 한다)"를 "지정업자"로 한다.
제7조의2중 "선매청약저축가입자"를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분양세대수"를 "공급하는 주택수"로 하고, 제2항제2호 다음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
제9조제1항 본문중 "신문"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세대당 주택면적"을 "세대(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주택면적"으로,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분양면적"을 "공급면적"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분양신청)"을 "(공급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주택분양신청서"를 "주택공급신청서"로, "분양신청인"을 "공급신청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분양신청"을 "공급신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하여"를 각각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로 하고, 동항 단서중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분양받고자"를 "공급받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이 청약저축등의 가입자인 때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청약저축등의 종류·납입액 ·가입연월일등을 확인받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분양신청"을 "공급신청"으로, "분양신청서"를 "공급신청서"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 민영주택을 특별분양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임대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를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선매청약저축"을 각각 "청약저축"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제5호중 "(제15조제3호·제4호 또는 제6호 해당자에 한한다)"를 "(제1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로 한다.
7. 인감증명서(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민주택의 입주자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자. 다만, 제1순위해당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순차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당해주택건설지역안에서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인 자.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2인이하의 자녀를 두고 세대주의 처(처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주 본인을 말한다)의 연령이 44세가 되기 전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영구불임시술을 한 자(이하 "영구불임시술자"라 한다)를 우선선정한다.
(3) 장기저축자.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외취업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계속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영구불임시술자 및 무사고운전자(15년이상 사고없이 계속 취업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정한다.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당해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
(1)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인 자.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영구불임시술자를 우선 선정한다.
(2) 장기저축자. 이 경우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외취업근로자·영구불임시술자 및 무사고운전자를 우선 선정한다.
(3) 부양가족이 많은 자
(4) 당해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3회이상 납입한 자. 다만,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순위의 경우에 준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 해당자외의 자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00만원이상"을 각각 "2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가목중 "300만원이상"을 "300만원"으로, 동호 나목중 "400만원이상"을 "400만원"으로, 동호 다목중 "500만원이상"을 "50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선매청약제1순위"를 "청약저축제1순위"로, "선매청약저축액"을 "청약저축액"으로, "선매청약저축가입일"을 "청약저축가입일"로 한다.
제13조제5항중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외의 지역에서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를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가 서울특별시주택건설지역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로, "제1항제1호"를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등) ①청약저축가입자가 월납입금의 납입을 연체한 경우에는 매월 약정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체총일수를 총납입회수로 나눈 일수(이 경우 1일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만큼 실제납입일보다 늦게 월납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있어 월납입금을 초과하여 선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전단 및 후단중 "특별분양"을 각각 "특별공급"으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15조의2제1항중 "단체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 분양을"을 "단체로 국민주택의 공급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공급대상주택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를 "공급대상주택수의 20퍼센트(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범위안에서"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통보하되, 입주자선정은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중 각호 열기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분양세대수"를 "공급세대수"로, "미분양주택"을 "미공급주택"으로, "분양"을 "공급"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분양계약"을 "공급계약"으로 한다.
③주택은행은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10년이내에 1회이상,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5년이내에 1회이상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부장관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선정이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중 "청약금과 계약금은 그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20퍼센트"를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임대주택의 경우 청약금은 당해주택의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로 하고, 잔금은 입주시나 준공일을 기준으로 받아야 하며, 중도금은 이를 받을 수 없다.
⑤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중 청약저축등의 가입자로서 제1순위 및 제2순위 해당자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제2항중 "분양계약"을 "공급계약"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분양공고"를 "공급공고"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계약"을 "공급계약"으로 한다.
④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금·중도금 및 주택가격과 그 납부시기
2. 공급되는 주택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및 대지면적
3. 연체료 및 지체상금
4. 해약조건
5. 이중당첨 및 청약예금등의 양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조치사항
6. 임대주택의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와 임대기간 만료후의 재계약여부
제22조제1항제3호중 "분양"을 "공급"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과 단서중 "분양"을 각각 "공급"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목중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하고, 동 서식중 금액란의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하며, 동 서식 하단의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하단중 1순위란의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하고, 동 서식의 하단의 군별번호란을 삭제하며, 동 서식의 작성상 주의사항란의 2. 주택은행란중 나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중 "분양신청서"를 "공급신청서"로 하고, 동 서식중 "민영주택분양을 신청합니다."를 "민영주택공급을 신청합니다."로 하며, 동서기의 하단의 청약예금가입금액란중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하고, 동 서식의 작성상 주의사항란중 사업주체란의 가목중 "선매청약저축과"를 "청약저축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의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200만원의 청약예금가입자로,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가입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300만원의 청약예금가입자로,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의 청약예금가입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400만원의 청약예금가입자로, 500만원이상의 청약예금가입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500만원의 청약예금가입자로 본다.
제3조 (이미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중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한국주택은행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증액변경의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고, 감액변경의 경우에는 당초의 청약예금의 해약과 동시에 희망하는 금액의 청약예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선정을 위한 우선순위의 부여에 있어서는 최초의 청약예금 가입일에 증감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미 당첨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선정에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목을 "(청약저축)"으로, 동조제1항중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이하 "선매청약저축"이라 한다)제도"를 "청약저축제도"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8항중 "선매청약저축"을 각각 "청약저축"으로 한다.
제6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동 규칙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 본다.
[별표 1]
건 축 공 정 기 준 표
---------------------
1. 분양주택의 경우
+-------------------+----------------+----------------------------------------------+
| | 건 축 공 정 | 공 사 의 진 척 내 용 |
| 사업주체의 구분 | +----------------------+-----------------------+
| | (공사진척도) | 아파트의 경우 |연립 및 단독주택의 경우|
+-------------------+----------------+----------------------+-----------------------+
| 법 제8조의 규정에 | 10%이상 | 전체층수의 1/4이상에 | 조적공사가 1/2이상 완 |
| 의한 지정업자 |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성된 때 |
| | |사가 완성된 때 | |
+-------------------+----------------+----------------------+-----------------------+
| 법 제6조의 규정에 | 20%이상 | 전체층수의 1/2이상에 |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
| 의하여 등록을 한 |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 |
| 주택건설사업자 | |사가 완성된 때 | |
+-------------------+----------------+----------------------+-----------------------+
2. 임대주택의 경우
+-------------------+---------------------------------------------------------------+
| 건 축 공 정 | 공 사 의 진 척 내 용 |
+-------------------+---------------------------------------------------------------+
| 50% | 아파트의 경우 : 전체층수의 1/2이상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
| | 연립 및 단독주택의 경우 :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4. 4. 16.] [건설부령 제367호, 1984.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367호(1984.4.16)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본문을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의 제1항중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국민주택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부산직할시주택건설지역 및 대구직할시주택건설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한 경우 그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지정업자의"를 삭제하고, 동조 본문 및 각호를 동조제1항으로 하되, 본문중 "서울특별시주택건설지역"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부산직할시주택건설지역 및 대구직할시주택건설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서울특별시장"을 "시장 또는 군수"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정업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부산직할시주택건설지역 및 대구직할시주택건설지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건설부령 제20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부칙 제7조 및 동 부칙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날까지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는 가입한 날로부터 예치금의 액에 따라 각각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동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별표 2]
청약예금실시지역
서울특별시주택건설지역
부산직할시주택건설지역
대구직할시주택건설지역
인천직할시주택건설지역
경기도수원시주택건설지역
경기도안양시주택건설지역
경기도광명시주택건설지역
경기도부천시주택건설지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3. 5. 1.] [건설부령 제355호, 1983.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355호(1983.4.30)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주택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중 그 분양예정가격이 인근의 유사한 기존주택의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이가 현저하여 주택공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구(주택건설지역안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할 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관할 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중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이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액(이미 매입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예정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투기과열지구의 주택분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제3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3항중 "3년이내에 2회이상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를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2회이상, 기타의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2회이상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은행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선정 범위와 입주자선정 일시를 정함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이 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하는 경쟁과열구역의 경우 그 분양하는 세대수의 20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청약예금의 가입자중 장기예치자의 순에 따라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경쟁과열구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경우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당첨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선정에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이후 국민주택의 입주자선정에서 당첨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기존 우선순위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2년 12월 22일이전에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낙첨된 자가 투기과열지구안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 제354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9월 30일까지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자보다 주택청약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인정한다.
④(낙첨회수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부령 제354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낙첨회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낙첨된 회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3. 2. 1.] [건설부령 제354호, 1983.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2. 7. 7.] [건설부령 제333호, 1982.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333호(1982.7.7)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매청약저축"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으로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법인등이 공무원·구성원 또는 종업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에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다만, 건설된 주택의 세대수가 공급받고자 하는 공무원·구성원 또는 종업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수가 20세대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건축공정이 20퍼센트에 달할 때까지 받아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정업자에 있어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당해주택의 입주자모집 이후에는 저당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그 저당권을 이의없이 말소한다는 약정서를 저당권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
2. 당해주택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말소의 이행에 대하여 2이상의 지정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은 따로 요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당해주택건설지역이외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포함하여"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세대주
2. 25세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3.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중 "납입하고 있는 자"를 "납입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별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서울특별시행정구역이외의 지역에서"를 "서울특별시주택건설지역외의 지역에서"로, "서울특별시행정구역으로"를 "서울특별시주택건설지역으로"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연도와 월"을 "연도·월 및 일"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여 12회에 도달한 자 전원에 대하여 그 해당일자별로 동일군의 번호를 부여하고 저축대장에 등재한다.
3. 선매청약저축가입자가 월납입금의 납입을 연체한 경우에는 매 약정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체총일수를 총납입회수로 나눈 일수(1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만큼 실제 납입일보다 늦게 월납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하여 군별번호를 부여하며, 군별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동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저축총액과 총납입회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월분의 납입금액 및 납입회수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이후의 납입금액 및 납입회수를 인정받지 못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 (월납입금을 선납한 경우등) 제13조제1항·제2항제1호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군별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 월납입금중 선납된 부분이 있어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당해근무지로 이전(전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자로서"를 "당해근무지로 이전(전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내의 자로서"로 하며, 동항제4호중 "필요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추천하여"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중 그 입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무부장관이 추천하여"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주체는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주택조합의 조합원 20인이상이 단체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분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량의 40퍼센트 범위안에서 당해주택을 우선공급(이하 "단체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공급의 순위에 따른 공급으로 인하여 단체공급의 대상주택의 잔여세대수가 20세대미만이 되거나, 조합원중 일부조합원이 단체공급을 받음으로써 그 주택조합의 잔여조합원수가 20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단체공급신청에 있어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주택은행은 3년이내에 2회이상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의 선정이나 분양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3순위자로 당첨된 경우
2. 입주자모집 후 신청자가 분양세대수에 미달함으로써 발생된 미분양주택의 분양에서 당첨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첨회수를 산정함에 있어 입주자로 선정된 후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계약을 해약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그 해당사유를 주택은행이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중 "은행정기예금이율의 범위안에서 일정율의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할 수 있다."를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말한다)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일정율의 연체요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선정된 입주자이외의 자에게는 분양할 수 없다."를 "선정된 입주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다."로 한다.
②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명도된 주택의 입주자선정방법은 사업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중 "민영주택용아파트입주자모집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을 "주택의 입주자모집 및 선정은 다음에 정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제 조(연체료 및 지체상금의 가항중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범위내에서"를 "연체금액의 연( )퍼센트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분양주택의 분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입주자모집결과 신청자수가 분양세대수에 미달하여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미 분양된 주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분양된 것으로 본다.
③(군별번호의 부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군별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그 부여받은 일자에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으로 보며, 동 개정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시행일 이전에 납입회수 12회를 인정받게 되는 자는 동 규정 시행일에 군별번호를 부여한다.
④(특별공급대상인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근무지의 이전사유가 발생한 후 1년이상이 경과된 자 또는 입국한후 1년이상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1년간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2. 1. 4.] [건설부령 제314호, 198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314호(1982.1.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호의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불임시술자증명[선매청약저축 1순위 해당자중 2인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주로서 부인(부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본인을 말한다)의 연령이 44세가 되기전에 세대주 또는 부인(부인이 세대주인 경우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이 영구불임시술을 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허가건물확인서(철거예정임이 명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6호중 "(제15조제3항제2호 해당자에 한한다)"를 "(제15조제3항제2호 해당자중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군별번호가 동일한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해외취업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계속 1년이상 취업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음에 및 영구불임시술자(2인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주로서 부인(부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본인을 말한다)의 연령이 44세가 되기 전에 세대주 또는 부인(부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이 "(영구불임시술을 한 경우에 한한다)"를 삽입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자"를 "3회이상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제2순위 :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로서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15조제6항중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1. 7. 27.] [건설부령 제303호, 198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303호(1981.7.27)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내무부장관이 발행한 무사고운전자확인서(선매청약저축 제1순위 해당자에 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해외취업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계속 1년이상 취업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순위로 한다"를 "해외취업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계속 1년이상 취업한 자를 말한다)와 무사고 운전자(15년이상 무사고로 계속 취업한 자를 말한다)를 우선순위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개인부담금을 말한다)을 적립하는 자가 특별분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연금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이 요청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자. 이 경우 특별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 합계액은 당해연도에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공업단지안의 공장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건설사업주체가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장종업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1. 5. 23.] [건설부령 제297호, 1981.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297호(1981.5.2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며, "군의 행정구역"을 "군의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으로 한다.
1. "선매청약저축"이라 함은 국민주택선매청약을 위한 저축으로서 한국주택은행이 취급하는 저축을 말한다.
2. "청약예금"이라 함은 민영주택청약을 위한 예금으로서 한국주택은행이 취급하는 목적부 정기예금을 말한다.
4. "민영주택"이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 본문중 "법 제3조제3호"를 "법 제3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법 제44조제3항의 사업주체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에게 건설공급하는 주택. 다만, 건설된 주택의 세대수가 주택상환 사채매입자나 사업주체의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수가 20세대 이상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 제목 "(청약부금제도)"를 "(청약저축등의 제도)"로 하고, 동조중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이하 "부금등"이라 한다)"을 "선매청약저축 및 청약예금(이하 "청약저축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제4항중 "부금등"을 "청약저축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택은행은 청약저축등의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주택은행은 선매청약저축가입자에 대하여는 입주희망지역과 입주희망시기 및 주택의 규모등(이하 "입주희망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중 "모집시기"를 "모집시기 및 조건"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한다.
①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20퍼세트 이상에 달할 것. 이 경우 아파트에 있어서는 전체층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를,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를 전체공정의 20퍼센트 이상에 달한 때로 본다.
2.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주택은행으로부터 당해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시까지 당해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입주자 모집이후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당해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그 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사업주체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공증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후에는 당해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당해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국민주택의 선매청약)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제6조제5항에 의하여 조사된 선매청약저축가입자의 입주희망사항을 고려하여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입주 희망자로부터 미리 선매청약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자 모집공고안
2.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최근 7일이내에 발행된 것)
3.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증서(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당해주택의 건축공정확인서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의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충족여부, 입주자 모집공고안(서울특별시 관할지역에서 지정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청약신청범위와 선정일시를 제외한다)의 타당성 여부 및 건축공정을 확인한 후 승인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2항"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세대당 주택면적(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평형"을 표시할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합계면적 이하로 하되,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표기할 수 없다) 및 대지면적
9. 당해공고에 대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취지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체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선매청약을 받고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의하되, 동항제4호의 분양가격은 이를 예정가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을 "분양신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청약부금가입자"를 "선매청약저축가입자"로, "청약부금 제1순위자"를 "선매청약저축 제1순위 해당자"로, "부금의 종류, 가입액, 불입액, 가입연월일, 군별번호등"을 "청약저축의 종류·납입액·가입연월일·군별번호등"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용면적 33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2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월납입금을 납입한 자로 하고, 전용면적 33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5만원초과 10만원이하의 월납입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다만, 선매청약저축의 월납입금 5만원초과 10만원이하를 납입한 자가 전용면적 33평방미터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동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취업근로자확인서(선매청약저축 제1순위 해당자에 한한다)
제11조제3항제5호중 "제15조제1항제4호"를 "제15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로 한다.
제12조중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민주택의 입주자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야 한다.
1. 제1순위 :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이상 계속하여 납입하고 있는 자. 다만, 제1순위 해당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부터 순차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저축총액이 동일한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제14조제2호에 의한 군별번호의 납입회수가 많은 자부터 입주자를 선정하고, 군별번호가 동일한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해외취업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계속 1년이상 취업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순위로 한다.
2. 제2순위 :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순위 해당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부터 순차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저축총액이 동일한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납입회수가 많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 이외의 자
제13조제2항제1호중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회이상 불입함으로써"를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0회이상 납입함으로써"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선매청약저축 제1순위에 해당되는 자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납입한 선매청약저축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청약예금에 추가로 예치하면 제2항제1호의 해당자로 본다. 이 경우 선매청약저축 가입일을 청약예금 가입일로 본다.
⑤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전가족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선매청약저축가입자의 군별번호의 부여) 주택은행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군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매월별로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회수가 12회에 도달한 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군의 번호를 부여하고 저축대장에 등재한다.
2. 군별번호의 부여는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의 연도와 월을 고유번호로 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주택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분양신청시까지의 월납입금의 납입회수를 추가로 부여한다.
3. 선매청약저축 가입자가 군별번호를 부여받기 이전에 월납입금을 연체한 후 그 연체된 월납입금을 일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연체일수만큼 늦게 군별번호를 부여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월납입금의 선납한 경우등의 특례)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선정을 하거나 군별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 월납입금을 선납한 때에는 선납된 부분은 이를 저축총액과 납입회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연체된 월납입금을 일괄 납입하는 때에는 납입일후 2월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저축총액과 납입회수에 산입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제3호중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6항중 "노동청장"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 및 군인으로서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하는 자 또는 10년이상 장기근속자중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전가족이 당해근무지로 이전(전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국가시책으로 유치되어 영구귀국하는 전문가(외국에서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국가시책상 그 지역에서 생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당해주택(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에 한한다)의 건설을 위하여 90평방미터(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말한다)이상의 토지를 양도하였거나 당해주택의 건설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무주택세대주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이전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주거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총무처장관(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이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요청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와 공업단지안의 공장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의 각 그 해당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단체공급) ①사업주체는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주택조합이 단체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량의 40퍼센트 범위안에서 당해주택을 우선공급(이하 "단체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단체공급을 받고자 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단체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이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사본
2.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저축통장사본에 의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사업주체는 단체공급에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신청조합원의 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주택조합을 우선순위로 한다.
1. 제1순위 : 당해주택건설지로부터 4키로미터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주택조합
2. 제2순위 : 당해주택건설지로부터 8키로미터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주택조합
3. 제3순위 : 기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주택조합
제16조제1항중 "5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제2항중 "당해주택에 공가가 발생할 때"를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기일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주택이 있는 때"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제13조제1항제4호"를 "제1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계약금은 입주자 선정후 계약시에 받야야 하며"를 "계약금은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하게 될 주택의 동·호수를 결정한 후 계약시에 받야야 하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청약부금 제1순위 또는 청약예금 제1순위 및 제2순위 해당자"를 "선매청약저축 제1순위 해당자 또는 청약예금 제1순위 및 제2순위 해당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소유권등기 명의인이"를 "최초입주자의 명의가"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주택분양계약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택분양계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국민주택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매행위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청약저축등의 가입현황보고) 주택은행은 매월 말일 현재 청약저축등의 가입현황과 입주희망사항을 집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는 관할지역안의 청약저축등 가입현황과 입주희망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본문중 "서울특별시 관할지역"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하고 "아파트"를 "민영주택용 아파트"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업자는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택은행에 입주자의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주택은행은 제1호에 의하여 입주자의 선정의뢰를 받은 때에는 즉시 청약예금가입자현황을 분석하여 입주자 선정범위와 입주자 선정일시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7조 내지 제9조제1항"을 제7조·제8조 및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부금"을 "선매청약저축"으로 하고, 희망주택평수난의 "15평이하, 20평이하, 25평이하, 30평이하, 40평이하, 41평이상"을 "10평이하, 15평이하, 25평이하, 30평이하, 30평초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첨부서류난의 "3. 불임시술증명 1통"을 삭제하고, 표중 "(청약부금, 재형저축)"을 "(선매청약저축)"으로 하며, 작성상 주의사항난 2항다호중 "부금원장"을 "청약저축원장"으로, 동항라호중 "월불입액"을 "월납입액"으로, "총불입액"을 "총납입액"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재형저축"을 삭제하고, "청약부금"을 "선매청약저축"으로 하며, 작성상 주의사항난 제2항가호중 "청약부금"을 "선매청약저축"으로 하고, 동항라호중 "한문"을 "한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부금"을 "청약저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와 재형저축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민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와 1980년 8월 29일 이전에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계속 허용하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우선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 및 대구시의 관할지역에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그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를 적용하되, 이미 납입한 국민주택청약부금 또는 재형저축의 납입액 및 납입회수는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납입액 및 납입회수로 본다.
③(국민주택청약부금가입자중 민영주택 입주희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민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자로서 6회이상 납입하고 저축금액이 200만원이상이 되는 자는 제13조제2항제1호에 불구하고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는 이를 제1순위 해당자로 보며, 그외에 국민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중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복지주택부금가입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한국주택은행이 취급하는 복지주택부금에 가입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선매청약저축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납입한 복지주택부금을 새로 가입하는 선매청약저축의 저축금액에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0. 8. 29.] [건설부령 제274호, 1980.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274호(1980.8.29)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불특정만기정기예금"을 "목적부정기예금"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세대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민주택(한국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을 대부받아 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주택의 공급 대상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제5조중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청약부금, 청약예금(이하 "부금등"이라 한다) 또는 재형저축제도"를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이하 "부금등"이라 한다)제도"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세대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분양세대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주택건설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포함하여"를 삽입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 민영주택을 특별 분양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임대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제11조제2항중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서류"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로 하고, 동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호처장의 추천서(제15조제1항제1호 해당자에 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제15조제1항제2호 해당자에 한한다)
3. 예금가입증명서(제15조제3항제2호 해당자에 한한다)
4. 철거증명(제15조제3항제1호 해당자에 한한다)
5. 건설부장관의 인정서(제15조제1항제4호 해당자에 한한다)
6. 노동청장 또는 해외건설협회장의 추천서(제15조제3항제2호 해당자에 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중 "또는 매월 1만원이상의 재형저축"과 동조제2항제1호 및 제5항 본문중 "또는 재형저축"을 각각 삭제한다.
1. 제1순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회이상 불입함으로써 80만원이상이 된 자. 다만, 제1순위 해당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위군부터 순차로 입주자를 정하되, 동일군내에서도 경쟁이 있을 때에는 해외취업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영구불임시술자(배우자중 1인이 영구불임시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영구불임시술자·해외취업근로자·청약부금가입자의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주택의 임대에 관한 특례) ①사업주체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순위에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 공표하는 전년도말 현재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이하의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대를 받고자 하는 세대수가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순위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소득세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에 관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본문중 "주택은행 및 국민은행"을 "주택은행"으로, "청약부금 및 재형저축"을 "청약부금"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로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군인과 국가시책으로 유치되어 영구귀국하는 전문가로서 국가시책상 그 지역에서 생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무장관이 추천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민영주택은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안에서 무주택세대주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특별 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 당해주택을 건설하는 지역내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6조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2순위 :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로서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15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항중 "제4항제2호 및 제3호와 제5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한다.
⑥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청장 또는 해외건설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이를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제13조제1항제4호,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서 정한 순위로 당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삽입하며, 동조동항 단서 후단 및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 그 해당사유는 주택은행이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지증명서
제20조의 제목 "(임대주택의 공급)"을 "(임대주택의 관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임대하는 국민주택"을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3조의 규정"을 "제13조의2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2호중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범위 안에서 입주자를 선정한다"를 "그 범위 안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급대상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형저축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순위를 적용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80. 4. 4.] [건설부령 제263호, 1980.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263호(1980.4.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입주예정일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서울특별시의 관할지역에서 청약부금 또는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전가족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그 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주택에 한하여 종전의 순위가 적용된다. 다만, 당해주택건설지역의 특수성이나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으로 이전한 때에 종전의 순위가 적용된다.
제19조제3항중 "승인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승인기간내"를 "분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청소재지 이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가 공급할 복리시설수에 미달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이를 공급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중 "제 조(연체료 및 지체상금)"난의 "나"호중 "준공예정일(사업승인상 준공일)내"를 "분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79. 12. 8.] [건설부령 제255호, 1979.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255호(1979.12.8)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주택을 건설하는 시(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제3조 본문중 "주택의 공급"을 "주택 및 복리시설(임대 또는 분양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공급"으로 하며, 동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합 또는 단체가 소요로 하는 주택이외의 주택을 제외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국민주택에 한한다)"을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 및 민영주택을 특별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5호에서 정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호처장의 추천서(제15조제1항제1호 해당자에 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제15조제1항제2호 해당자 및 동조제5항제3호 해당자에 한한다)
3. 예금가입증명서(제15조제4항제2호 해당자와 동조동항제3호 및 동조제5항제2호 해당자중 직계존속부양자에 한한다)
4. 철거증명(제15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 해당자에 한한다)
5. 건설부장관의 추천서(제15조제4항제3호 및 동조제5항제2호 해당자에 한한다)
6. 노동청장 또는 해외건설협회장의 추천서(제15조제4항제2호 해당자에 한한다)
제13조제6항중 "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동조제3항제2호"를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매 분기별"을 "매 월별"로 하고, 동조제2호중 "분기를"을 "월을"로 하며, 동조제3호중 "월부금을 3회이상 매 불입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불입한 자와 일괄 선납한 자"를 "와 청약부금을 일괄 선납한 자"로 하고, 동조에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약부금 가입자가 월부금납입을 연체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게 된 날에 연체일수를 불입회수로 나눈 날짜를 가산한 날을 제1순위 자격발생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자나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직원으로서 국가시책상 생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당해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에 한한다)의 건설을 위하여 9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매도한 자로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의 무주택세대주. 이 경우에 1필지의 토지를 주택을 공동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장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세대주로 본다.
제1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사업주체가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공고를 할 때에 특별공급할 세대수와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등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사업주체가 직접 선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주택은행 및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 주택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근무서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지증명서
제19조제1항중 "국민주택"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건설부령 제20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군별번호 부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월부금을 연체한 청약부금가입자로서 그 연체된 월부금을 완납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군별번호를 다시 부여한다.
③(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분양공고를 한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78. 9. 5.] [건설부령 제209호, 1978.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209호(1978.9.5)
주택의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주택의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분양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공급대상자로 본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입주시 이전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중 "한국주택은행"(한국주택은행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한국주택은행이 지정한 대리점)"을 "한국주택은행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한국주택은행이 지정한 대리점(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 가입자의 명의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입을 한 한국주택은행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지정한 대리점(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무주택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를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각서를 제출받아"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동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사유로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주는 부금등을 가입한 주택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주택은행은 가입자의 명의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2. 가입자가 결혼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세대주 명의변경이 있는 경우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이하 "지정업자"라 한다)가 당해주택의 대지와 주요자재(철근, 시멘트)를 확보하고 입주자가 납부하는 계약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또는 2이상의 지정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의 기간은 건축공정이 전체 건축공정의 20퍼센트에 달할때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업주체의 명의와, 등록업자인 경우에는 등록번호, 지정업자인 경우에는 지정번호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가옥등기부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
2.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3. 가옥에 대한 비과세증명서
제13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순위 : 청약부금 또는 매월 1만원이상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여 12회이상을 불입한 자
3. 제3순위 : 청약부금 또는 매월 1만원이상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불입한 자
4. 제4순위 :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자
제14조제3호중 "월부금의 불입을 3회이상 연체한 자"를 "월부금을 3회이상 매 불입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불입한 자"로 한다.
제15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순위 :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하는 자로서 국가기관의 공무원, 과학기술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 또는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유체하는 영주귀국과학자,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적용대상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의 임직원,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에 의한 보도기관의 외국특파원 및 제13조제2항제1호 해당자로서 60세이상이 되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일가구내에서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제1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청장 또는 해외건설협회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제4항제3호 및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확인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⑦제4항제3호해당자중 60세이상의 직계존속부양자와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⑧제4항제2호 및 제3호와 제5항제2호 해당자의 외국거주기간산정은 입국일, 출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서울특별시지역의 지정업자가 분양한 주택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입주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입주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등으로 인하여 미분양주택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체는 주택은행에 입주자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주택은행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받아 입주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초순과 중순 2회에 걸쳐 제8조제1항, 제13조 및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당첨자의 명단을 전산화처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주택은행은 3년이내에 2회이상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선정이나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주체가 주택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주택분양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이하 "지정업자"라 한다)를 "지정업자"로 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정업자는 건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기성고확인서, 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서를 첨부하여 주택은행에 입주자 선정을 의뢰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이를 생략한다.
5. 주택은행은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 신청자중에서 청약예금가입월을 기준으로 청약예금 예치기간이 6월이 경과한 자중 6회이상의 낙첨자는 경쟁없이 입주자로 선정한다.
6. 제5호의 경우에 분양세대수가 해당자 수에 미달할 때에는 청약예금 장기예치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주택분양에 있어 재형저축 가입자의 군별번호 부여등) ①1978년 5월 10일이전에 재형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80만원이상이 된 자에 대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별번호는 1978년 2 ·4분기에 해당하는 군으로 부여한다.
②이 규칙 시행이전에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의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순위는 계약금액 80만원이상인 자로서 시급지역과 공업단지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택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1978년 10월 31일까지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입주자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①1978년 5월 10일이전에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사업주체에 자진 반납함으로써 입주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7조제3항의 입주자 선정 또는 계약의 취소에 관한 규정은 1978년 5월 10일이후 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가 1977년 7월 1일이후 이중으로 주택의 분양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지정업자의 입주자 선정등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첨회수 산정의 기준은 1978년 4월 18일 이후에 주택은행이 지정업자가 건설한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주택의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층 ○호
건물 : 전용면적(등기면적) ㎡( 평)
공용면적 ㎡( 평)
계 ㎡( 평)
대지 : 공유지분 ㎡( 평)
부대시설 :
위 재산을 매도함에 있어 매도자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금액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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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계약금) 계약금은 원으로 하고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 조(중도금 및 잔금)
가. 중도금은 4회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회 년 월 일 원
2회 년 월 일 원
3회 년 월 일 원
4회 년 월 일 원
나. 잔금 원은 입주시에 납부한다.
다. 갑은 중도금 납부기일의 기준인 공정이 미달할 경우에는 납부일자를 연장한다.
제 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가. 을은 중도금 납부기일에 중도금을 납부치 못할 때에는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범위내에서 연체료를 납부한다.
나. 갑은 준공예정일(사업승인상 준공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가"항에 의한 이자율 범위내에서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주택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 조(해약조건) 을이 중도금을 계속 2회분이상 납부치 않을 때에는 최고등의 절차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한다.
제 조(이중당첨자) 77년 7월 1일이후 3년이내에 2회이상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발견되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1978. 5. 10.] [건설부령 제202호, 1978. 5. 10.,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