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7.] [환경부령 제1182호, 2025.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8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7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 제목 외의 부분 중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종전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7.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외부 토양을 반입하여 성토재 등으로 사용한 지역

    제8조의2제4호 중 "오염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법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우려기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누출검사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을 "누출검사 대상시설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보고서"를 "이행완료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이행완료보고서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행완료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반출정화대상)"을 "(반출정화사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서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본문 중 "오염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의 면적(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 부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한 경우
      2. 제1호 외에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방법 및 부지의 경사도 등 오염토양의 정화 여건을 고려할 때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 이후의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염토양을 정화하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정화방법의 특성,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 각 호에 따른 반출정화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을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사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의2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을 각각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반출정화대상"을 "반출정화사유"로 한다.

    별표 6의2 제목 중 "(제19조의2제7항 관련)"을 "(제19조의2제6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 중 "반입정화시설"을 "정화처리자(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반입정화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화처리자로 하여금 오염토양 인수인계서의 일부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별표 6의2 제2호 중 "정화처리자(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정화처리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정화처리자가 직접 입력한 인계정보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 없이 오염토양 인수인계서를 입력할 수 있다.

    별표 6의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나)(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나) (1) 및 (2)는 각각 삭제하고, 같은 2) 다)를 삭제한다.
            나) 시료수량은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10 제3호 전단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과학원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 쪽의 제6호 중 "확인을 신청하지 않음"을 "추후 확인 예정"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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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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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 제37조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정화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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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2.] [환경부령 제1134호, 2024.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3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2일
              환경부 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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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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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
      2.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
      4. 법 제1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명령
      5. 법 제15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22.] [환경부령 제969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69호
      토양환경보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 중 "푸란"을 "퓨란"으로 한다.

    별표 3 중 "(단위: mg/kg)"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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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비고 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별표 7 중 "(단위: mg/kg)"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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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표의 벤조(a)피렌란 다음에 다이옥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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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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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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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3호, 별표 3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5.] [환경부령 제873호, 2020.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7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양정화업등록증(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③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출입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받거나 출입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서식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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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1. 29.] [환경부령 제776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7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6제1항 중 "하는 경우에는"을 "실시하기 위하여"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를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로,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항 후단에 따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종료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로 한다.

    제19조제4호 본문 중 "영 제5조의2제2항"을 "영 제5조의8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⑥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제19조의3제1항제1호 중 "크실렌"을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불소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양정밀조사 결과
      5.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의3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제19조의3제3항"을 "제19조의3제6항"으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및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토양환경 담당자
      2.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3.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제19조의5제1항 전단 중 "2년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제28조제2항은 제1항"을 "제1항"으로, "관하여 이를"을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8호서식의"로 한다.

    별표 1 제22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4호(종전의 제2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2. 1,2-디클로로에탄
      23. 다이옥신(푸란을 포함한다)

    별표 2 제2호의 대상범위란 중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로 한다.

    별표 3 벤조(a)피렌란 다음에 1,2-디클로로에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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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란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호 검사 항목란 중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및 벤조(a)피렌"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ㆍ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중 "제7조의2에 의한 주변지역내"를 "주변지역 내"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벤조(a)피렌란 다음에 1,2-디클로로에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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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제1호 검사항목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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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제2호가목4)의 위반사항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목 16)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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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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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의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목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직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 수신인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별표 2 제2호, 별표 3의 1,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5 제2호, 별표 7의 1,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1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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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4. 28.] [환경부령 제648호, 201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4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
      2.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
      3.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를 "교체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별표 3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별표 7 비고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토양오염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지정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별표 11 제1호의 시료채취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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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제2호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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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발신명의란 중 "6개월 이내"를 "9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호ㆍ제5호, 별표 3 비고 제6호 및 별표 7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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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30.] [환경부령 제622호, 201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2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6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같은 비고 제4호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를 제6호로 한다.

    별표 11의2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첨부서류란의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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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5. 3. 25.] [환경부령 제597호, 201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9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중 "토양관련전문기관"을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설치변경신고서에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를 "설치변경신고서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7조의3, 제19조제5호,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4제1항·제5항 및 제19조의5제1항 전단·후단 중 "오염원인자"를 각각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1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1조제2항 및 별표 11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 2015년 1월 1일

    별표 3 비고 제3호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를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 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로 한다.
      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10년·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별표 7 비고 제3호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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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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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오염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양오염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6. 2.] [환경부령 제509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ㆍ환경부령 제50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의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의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4.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지역
    5.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8조제1항제2호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는 정화방법의 적정성 검토 내용,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토양오염도 변화추이, 환경관리 사항, 토양정화일지, 오염토양의 반출 내역,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로, "정화하고자 하는 자"를 "정화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9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15조의3제8항의 토양 인수인계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과 같다.
    ⑦ 법 제15조의3제8항의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오염토양의 반출 또는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별지 제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9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를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을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변경하려는 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1조의3 전단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로, "법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의10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의5 본문 중 "법 제23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대상자가 된 날"을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로 한다.

    별표 4의2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토양시료의 분석은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별표 11의2 제2호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표 12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6)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목6)의 마)란과 바)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7)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의2제4항"을 "법 제23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목11)의 위반사항란 중 "거짓으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로 하며, 같은 목 1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를 "법 제23조의2제3항 단서"로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에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6)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5조의3제4항을" "법 제15조의3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목 7)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5조의3제5항"을 "법 제15조의3제7항제2호"로 하며, 같은 목 10)의 마)란과 바)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제목 중 "토양오염도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 제9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접수기관란 중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환경관서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으로,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접수기관란 중 "유역(지방)환경청장"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처리절차란 중 "지방환경관서"를 각각 "시ㆍ도"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유역(지방)환경청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접수기관란 중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12"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12제3항"으로, "유역(지방)환경청장"을 "시ㆍ도지사ㆍ유역(지방)환경청장ㆍ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유역(지방)환경청"을 각각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 등에 대한 이행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0. 6.] [환경부령 제427호, 2011.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2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0월 6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중 “조사대상지역의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분류 및 오염물질의 특성”을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침식량 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치, 표고, 지형(경사도, 경사장)
      2. 토지 이용 현황
      3. 토성(土性), 용적밀도, 유기물함량, 토양 구조, 투수등급
      4. 강우특성
      5. 식생 및 작물재배 현황
      6.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 관리현황
      7. 토양 침식량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 계획
      2. 정화 후 부지 활용계획

    제7조의2 단서 중 “장애물 등이 있거나 토양오염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지하수의 흐름 방향, 장애물 유무 등의”로, “조정하여 토양오염조사를 할”을 “조정할”로 한다.

    제10조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면 및 소재지의 약도를”을 “도면을”로 한다.

    제15조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를 제출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로 하고,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 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2. 중금속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중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오염물질
      2. 현장조사 방법
      3.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4. 독성평가 자료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1.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2. 노출평가 및 독성평가 결과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
      ④ 오염원인자는 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위해성평가서의 요약본
      2. 위해성평가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⑥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1. 위해성평가 실시 오염물질의 적정여부
      2. 위해성평가 과정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의 적정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검증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담당자 및 한국환경공단의 담당자,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위해성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2년마다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6(종전의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서(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의6(종전의 제19조의3)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의 변경

    제19조의6(종전의 제19조의3)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1조의5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8호가목”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28호가목”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목 또는 라목의 지역(나목 또는 다목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불검출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은 다음 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별표 6의2의 제목 중 “제19조의4제2항”을 “제19조의7제2항”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8호가목”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28호가목”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0 및 별표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및 제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9호의2서식, 제9호의3서식 및 제10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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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 31.] [환경부령 제411호, 201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1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불검출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6. 25.] [환경부령 제333호, 200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3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토양"을 "토지"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폐금속광산 및 폐기물매립지역"을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침목 사용지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에"를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누출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로,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제1조의5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5조의2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본문에 따른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5.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오염부지의 소유자 또는 오염원인자가 같고 각각의 오염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여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정화하는 경우(정화 대상 오염토양 전부를 하나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반출정화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반출ㆍ운반ㆍ반입 및 정화과정과 정화된 토양의 처리과정을 서면 또는 제6항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오염토양 발생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오염토양이 반입되는 토양정화업자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ㆍ정화처리 전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을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로, "착공 7일 전까지"를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확인"을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로, "등록하고자 하는"을 "등록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제1호 중 "개발사업등"을 "개발사업 등"으로, "복구조치"를 "정화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오염토양처리분야"를 "오염토양정화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복구조치"를 "정화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벤젠
      15. 톨루엔
      16. 에틸벤젠
      17. 크실렌
      18. 석유계총탄화수소
      19. 트리클로로에틸렌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1. 벤조(a)피렌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처리기간란 중 "10일"을 "5일"로 하고, 같은 면 청구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면 (서명 또는 인)란 중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서명 또는 인)란 중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서명 또는 인)란 중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란 중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면 (서명 또는 인)란 중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앞면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면 (서명 또는 인)란 중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오염현황란 중 "⑥오염토양의 양(㎡)"를 "⑥ 오염토양의 양(㎥)"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서명 또는 인)란 중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란 중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처리기간란 중 "7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란 중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서명 또는 인)란 중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5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제19조의2제5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별표 3, 별표 7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정화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측정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양오염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도검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5년이 되는 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8년 또는 9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이 되는 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6년 또는 7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0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11년 또는 12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5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13년 또는 14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6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7. 30.] [환경부령 제294호, 2008.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94호(2008.7.3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토양오염검사”를 “토양오염도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 정밀조사명령의 경우
        가.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나.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를 제출한다.
      2. 시설의 설치·개선·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가. 시설개선·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을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제19조의2제2항 중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각각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2.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3.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오염원인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
      3.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분야별 소요사업비(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의5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35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년마다 24시간”을 “5년마다 8시간”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대상범위란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대상범위란 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누출검사는 반드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실시하여야 하며, 누출검사자는 누출측정결과 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6.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⑦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연도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 중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면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면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구비서류                                                                              
         1. 정밀조사명령의 경우                                                              
           가.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1부                                      
           나.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1부.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 1부를 제출합니다.                                
         2. 시설의 설치·개선·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가. 시설개선·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1부              
           나. 제1호나목의 서류 1부                                                          
           다. 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제목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면 중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로 하며, 같은 면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1. 최초 계획의 경우                                                
           가.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 계획의 경우 :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면의 처리기간란 중 “21일”을 “10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면의 처리기간란 중 “등록 21일”을 “등록 10일”로, “변경등록 14일”을 “변경등록 7일”로 하고, 같은 면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면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서├────────────────────┼────────────────┼─────┤
    │류│ 1. 최초 등록의 경우: 시설·장비 및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록      │
    │  │기술인력의 명세와 증빙서류 1부          │ 2. 사업자등록증(개인)          │10,000원  │
    │  │ 2. 변경 등록의 경우                    │                                │변경등록5 │
    │  │   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 │                                │,000원    │
    │  │1부                                     │                                │          │
    │  │   나. 토양정화업등록증 1부             │                                │          │
    └─┴────────────────────┴────────────────┴─────┘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2호나목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3년이 되는 해와 6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매 2년에 1회                                                        
        다.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때에는 매년 1회. 다만, 검사결과          
      토양오염의 정도가 토양오염물질별 유효측정농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의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한다.                                            
         주) 유효측정농도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경우 그          
      시험방법에 대한 최소 정량한계를 의미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나.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대책지역은      
      제외한다)                                                                  
      [별표 6의2]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4제2항 관련)                                    
      1. 산정기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비목별 세부산정방식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직접인건비                                                              
          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오염토양의 양에 따라 1년간 투입되는 다음 표의 등급별 기술자            
      인원으로 산정한다.                                                            
    ┌──────────────┬───────────────────────┐
    │오염토양의 양(㎥)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원(인·일/년)             │
    │                            ├──┬──┬──┬──────────────┤
    │                            │특급│고급│중급│초급                        │
    ├──────────────┼──┼──┼──┼──────────────┤
    │1,000 미만                  │1   │3   │4   │2                           │
    ├──────────────┼──┼──┼──┼──────────────┤
    │1,000 이상 ~ 3,000 미만    │3   │11  │14  │6                           │
    ├──────────────┼──┼──┼──┼──────────────┤
    │3,000 이상 ~ 5,000 미만    │4.5 │14  │17  │10                          │
    ├──────────────┼──┼──┼──┼──────────────┤
    │5,000 이상 ~ 10,000 미만   │6   │22  │26  │18                          │
    ├──────────────┼──┼──┼──┼──────────────┤
    │10,000 이상 ~ 20,000 미만  │8   │34  │35  │20                          │
    ├──────────────┼──┼──┼──┼──────────────┤
    │20,000 이상 ~ 50,000 미만  │15  │45  │58  │29                          │
    ├──────────────┼──┼──┼──┼──────────────┤
    │50,000 이상 ~ 100,000 미만 │28  │81  │89  │58                          │
    └──────────────┴──┴──┴──┴──────────────┘
    
          3) 등급별 기술자 투입인력 중 상위 기술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          
      기술자로 대체하여 투입할 수 있다.                                            
          4) 직접인건비는 1년의 정화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화기간에 따라서    
      다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정화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요율 1.0 적용                          
            나) 정화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요율 1.3 적용            
            다) 정화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요율 1.6 적용            
            라) 정화기간이 연장될 경우: 6개월 연장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5) 오염토양의 양이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양을 10만㎥로        
      나누고, 각각의 오염토양의 양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직접경비                                                                
          1) 검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시료채취·분석비 및 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그 실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비                                                
            가) 별표 11 제1호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나) 시료채취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에 따라 지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지점수에 지점별 시료수를 곱하여 완료검증 시료수량을 산정한다.                
              (1) 완료검증 시료채취 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                        
    ┌───────────────┬─────┬────────────────┐
    │면적(㎡)                      │지점수(점)│격자간격(m)                     │
    ├───────────────┼─────┼────────────────┤
    │500 미만                      │5 이상    │10 ~ 14 이내                   │
    ├───────────────┼─────┼────────────────┤
    │500 이상 ~ 1,000 미만        │6 이상    │13 ~ 17 이내                   │
    ├───────────────┼─────┼────────────────┤
    │1,000 이상 ~ 2,000 미만      │7 이상    │18 ~ 22 이내                   │
    ├───────────────┼─────┼────────────────┤
    │2,000 이상 ~ 3,000 미만      │9 이상    │20 ~ 24 이내                   │
    ├───────────────┼─────┼────────────────┤
    │3,000 이상 ~ 4,000 미만      │11 이상   │21 ~ 25 이내                   │
    ├───────────────┼─────┼────────────────┤
    │4,000 이상 ~ 5,000 미만      │13 이상   │21 ~ 25 이내                   │
    ├───────────────┼─────┼────────────────┤
    │5,000 이상 ~ 6,000 미만      │15 이상   │22 ~ 26 이내                   │
    ├───────────────┼─────┼────────────────┤
    │6,000 이상 ~ 7,000 미만      │17 이상   │22 ~ 26 이내                   │
    ├───────────────┼─────┼────────────────┤
    │7,000 이상 ~ 8,000 미만      │19 이상   │22 ~ 26 이내                   │
    ├───────────────┼─────┼────────────────┤
    │8,000 이상 ~ 9,000 미만      │20 이상   │23 ~ 27 이내                   │
    ├───────────────┼─────┼────────────────┤
    │9,000 이상 ~ 10,000 미만     │21 이상   │24 ~ 28 이내                   │
    ├───────────────┼─────┼────────────────┤
    │10,000 이상 ~ 15,000 미만    │25 이상   │27 ~ 31 이내                   │
    ├───────────────┼─────┼────────────────┤
    │15,000 이상 ~ 20,000 미만    │30 이상   │29 ~ 33 이내                   │
    ├───────────────┼─────┼────────────────┤
    │20,000 이상 ~ 25,000 미만    │35 이상   │30 ~ 34 이내                   │
    ├───────────────┼─────┼────────────────┤
    │25,000 이상 ~ 30,000 미만    │40 이상   │30 ~ 34 이내                   │
    ├───────────────┼─────┼────────────────┤
    │30,000 이상 ~ 35,000 미만    │45 이상   │31 ~ 35 이내                   │
    ├───────────────┼─────┼────────────────┤
    │35,000 이상 ~ 40,000 미만    │50 이상   │31 ~ 35 이내                   │
    ├───────────────┼─────┼────────────────┤
    │40,000 이상 ~ 45,000 미만    │52 이상   │33 ~ 37 이내                   │
    ├───────────────┼─────┼────────────────┤
    │45,000 이상 ~ 50,000 미만    │55 이상   │34 ~ 38 이내                   │
    └───────────────┴─────┴────────────────┘
    
       비고                                                                        
       (가) 오염면적이 5만㎡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을 5만㎡로 나누고, 각각의 면적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시료는 채취지점의 깊이 1m 간격으로 1개씩 채취하며,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는 깊이까지 채취한다.                                                  
       (다) 굴착처리하는 경우 굴착 전의 오염분포에 따라서 지점 및 시료수를          
      산정한다.                                                                    
       (라) 지하수 시료수는 오염지역의 지하수 현황에 따라서 별도 산정한다.          
              (2) 과정검증 시료채취 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                        
                 완료검증 시료수의 20% 이상을 과정검증의 시료수로 산정하고,        
      정화방법의 특성 및 기간을 고려·배분하여 검증한다.                            
            다) 총 시료수량은 완료검증 시료수량에 과정검증 시료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한다.                                                                
          3)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4) 보고서 인쇄비: 보고서 인쇄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5)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2. 검증수수료의 징수 및 환급                                                  
        가. 검증기관은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검증기관은 신청인이 납부한 검증수수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2) 신청인이 검증신청을 취하한 경우                                        
          3) 그 밖에 검증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검증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제  │① 성명(대표자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출  ├──────────┼─┴────────┴─────────────┨
    ┃인  │③ 상호(명칭)       │                                                ┃
    ┃    ├──────────┼────────────────────────┨
    ┃    │④ 주소             │                                                ┃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오  │⑤ 오염물질 및 농도 │                                                ┃
    ┃염  ├──────────┼────────────────────────┨
    ┃현  │⑥ 오염토양의 양(㎡)│                                                ┃
    ┃황  ├──────────┼────────────────────────┨
    ┃    │⑦ 오염현장 소재지  │                                                ┃
    ┃    ├──────────┼────────────────────────┨
    ┃    │⑧ 오염사유         │                                                ┃
    ┠──┼──────────┼────────────────────────┨
    ┃정  │⑨ 정화방법         │                                                ┃
    ┃화  ├──────────┼────────────────────────┨
    ┃계  │⑩ 정화업자         │(대표자:        연락처:        )                ┃
    ┃획  ├──────────┼────────────────────────┨
    ┃    │⑪ 정화소요기간     │                                                ┃
    ┃    ├──────────┼────────────────────────┨
    ┃    │⑫ 정화검증기관     │(대표자:        연락처:        )                ┃
    ┃    ├──────────┼────────────────────────┨
    ┃    │⑬ 정화토양 처리계획│                                                ┃
    ┠──┼──────────┼────────────────────────┨
    ┃변  │변경 전             │                                                ┃
    ┃경  ├──────────┼────────────────────────┨
    ┃사  │변경 후             │                                                ┃
    ┃항  │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 1. 최초 계획의 경우                                                    ┃
    ┃비│   가.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1부                                       ┃
    ┃서│   나.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
    ┃류│   다.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
    ┃  │ 2. 변경계획의 경우: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기재요령                                                                      
      ⑤ 오염물질의 종류와 최고/최저 농도를 기재합니다.                            
      ⑫ 정화검증을 할 토양관련전문기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⑬ 오염토양을 굴토하여 처리할 경우 정화토양의 처분계획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기 관 명)                                                                                      ┃
    ┠────────────────────────────────────────────────┨
    ┃                                                                                                ┃
    ┃ 문서번호:                                          년        월        일                      ┃
    ┃    수 신:                                                발신: 시장·군수·구청장  ?          ┃
    ┃                                                               (전화번호:            )          ┃
    ┃                                                                                                ┃
    ┃                                                                                                ┃
    ┃                                                                                                ┃
    ┃ 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                                 ┃
    ┃                                                                                                ┃
    ┃                                                                                                ┃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현황                                                      ┃
    ┃┌─────┬─────────────────────────────┬─────────┐  ┃
    ┃│신고      │석유류                                                    │유독물            │  ┃
    ┃│업소 수   ├───┬─────┬───────┬───────────┤                  │  ┃
    ┃│          │소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난방시설 등)     │                  │  ┃
    ┃├─────┼───┼─────┼───────┼───────────┼─────────┤  ┃
    ┃│          │      │          │              │                      │                  │  ┃
    ┃└─────┴───┴─────┴───────┴───────────┴─────────┘  ┃
    ┃  ※ 산업시설: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     기타: 아파트, 백화점, 병원, 호텔의 난방시설 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
    ┃                                                                                                ┃
    ┃ 2. 토양오염도검사결과                                                                          ┃
    ┃  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  ┃
    ┃│구분    │검사업소 수     │초과업소 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지점수)                 │  ┃
    ┃│        │                │                ├───────────┬──────────┤  ┃
    ┃│        │                │                │BTEX(mg/kg)           │TPH(mg/kg)          │  ┃
    ┃│        ├─┬─┬─┬──┼─┬─┬─┬──┼──┬──┬──┬──┼─┬──┬──┬──┤  ┃
    ┃│        │계│B │T │B+T │계│B │T │B+T │계  │40  │40  │80  │계│1천 │1천 │2천 │  ┃
    ┃│        │  │  │  │    │  │  │  │    │    │미만│이상│이상│  │미만│이상│이상│  ┃
    ┃│        │  │  │  │    │  │  │  │    │    │    │80  │    │  │    │2천 │    │  ┃
    ┃│        │  │  │  │    │  │  │  │    │    │    │미만│    │  │    │미만│    │  ┃
    ┃├────┼─┼─┼─┼──┼─┼─┼─┼──┼──┼──┼──┼──┼─┼──┼──┼──┤  ┃
    ┃│계      │  │  │  │    │  │  │  │    │    │    │    │    │  │    │    │    │  ┃
    ┃├────┼─┼─┼─┼──┼─┼─┼─┼──┼──┼──┼──┼──┼─┼──┼──┼──┤  ┃
    ┃│주유소  │  │  │  │    │  │  │  │    │    │    │    │    │  │    │    │    │  ┃
    ┃├────┼─┼─┼─┼──┼─┼─┼─┼──┼──┼──┼──┼──┼─┼──┼──┼──┤  ┃
    ┃│산업시설│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BTEX: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석유계총탄화수소                           ┃
    ┃ ※ B: BTEX항목만 검사한 업소 수              T: TPH 항목만 검사한 업소 수                      ┃
    ┃    B+T: BTEX와 TPH 항목을 모두 검사한 업소 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나.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
    ┃│검사업소 수               │기준 이내       │기준 초과       │비고        │┃
    ┃├─────────────┼────────┼────────┼──────┤┃
    ┃│                          │                │                │            │┃
    ┃└─────────────┴────────┴────────┴──────┘┃
    ┃                                                                                ┃
    ┃                                                                                ┃
    ┃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누출검사결과                                     ┃
    ┃┌────┬────────┬─────────────────┬──────┐┃
    ┃│구 분   │검사대상        │검사결과                          │비고        │┃
    ┃│        ├──┬──┬──┼────────┬────────┤(부적합     │┃
    ┃│        │계  │탱크│배관│적합            │부적합          │검사방법)   │┃
    ┃│        │    │    │    ├─┬──┬───┼─┬──┬───┤            │┃
    ┃│        │    │    │    │계│탱크│배관  │계│탱크│배관  │            │┃
    ┃├────┼──┼──┼──┼─┼──┼───┼─┼──┼───┼──────┤┃
    ┃│계      │    │    │    │  │    │      │  │    │      │            │┃
    ┃├────┼──┼──┼──┼─┼──┼───┼─┼──┼───┼──────┤┃
    ┃│주유소  │    │    │    │  │    │      │  │    │      │            │┃
    ┃├────┼──┼──┼──┼─┼──┼───┼─┼──┼───┼──────┤┃
    ┃│산업시설│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부적합 결과에 대한 누출검사 방법을 기재합니다(간접법, 직접법)    ┃
    ┃                                                                                ┃
    ┃                                                                                ┃
    ┃ 4.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내역                                     ┃
    ┃┌───┬───┬────────┬────────┬───────┬────┐┃
    ┃│업소명│소재지│검사결과        │조치명령        │이행일자      │이행여부│┃
    ┃│      │      ├───┬────┼────┬───┼────┬──┤확인결과│┃
    ┃│      │      │항목  │오염도  │명령일자│내용  │이행일자│내용│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서식은 표계산 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기 관 명)                                                                                    ┃
    ┠───────────────────────────────────────────────┨
    ┃                                                                                              ┃
    ┃ 문서번호:                                      년        월        일                        ┃
    ┃    수 신:                                            발신: 시·도지사  ?                    ┃
    ┃                                                           (전화번호:            )            ┃
    ┃                                                                                              ┃
    ┃                                                                                              ┃
    ┃ 제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                              ┃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현황                                                    ┃
    ┃┌────┬───────┬──────────────────────┬───────┐    ┃
    ┃│구분    │신고          │석유류                                      │유독물        │    ┃
    ┃│        │업소 수       ├───┬────┬─────┬───────┤              │    ┃
    ┃│        │              │소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              │    ┃
    ┃│        │              │      │        │          │(난방시설 등) │              │    ┃
    ┃├────┼───────┼───┼────┼─────┼───────┼───────┤    ┃
    ┃│계      │              │      │        │          │              │              │    ┃
    ┃┝━━━━┿━━━━━━━┿━━━┿━━━━┿━━━━━┿━━━━━━━┿━━━━━━━┥    ┃
    ┃│○○시·│              │      │        │          │              │              │    ┃
    ┃│군·구  │              │      │        │          │              │              │    ┃
    ┃├────┼───────┼───┼────┼─────┼───────┼───────┤    ┃
    ┃│○○시·│              │      │        │          │              │              │    ┃
    ┃│군·구  │              │      │        │          │              │              │    ┃
    ┃└────┴───────┴───┴────┴─────┴───────┴───────┘    ┃
    ┃ ※ 산업시설: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    기타: 아파트, 백화점, 병원, 호텔의 난방시설 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
    ┃                                                                                              ┃
    ┃ 2. 토양오염도검사결과                                                                        ┃
    ┃  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
    ┃│구분          │검사업소 수   │초과업소 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지점수)               │┃
    ┃│              │              │              ├──────────┬──────────┤┃
    ┃│              │              │              │BTEX(mg/kg)         │TPH(mg/kg)          │┃
    ┃│              ├─┬─┬─┬─┼─┬─┬─┬─┼─┬──┬──┬──┼─┬──┬──┬──┤┃
    ┃│              │계│B │T │B+│계│B │T │B+│계│40  │40  │80  │계│1천 │1천 │2천 │┃
    ┃│              │  │  │  │T │  │  │  │T │  │미만│이상│이상│  │미만│이상│이상│┃
    ┃│              │  │  │  │  │  │  │  │  │  │    │80  │    │  │    │2천 │    │┃
    ┃│              │  │  │  │  │  │  │  │  │  │    │미만│    │  │    │미만│    │┃
    ┃├───┬───┼─┼─┼─┼─┼─┼─┼─┼─┼─┼──┼──┼──┼─┼──┼──┼──┤┃
    ┃│계    │주유소│  │  │  │  │  │  │  │  │  │    │    │    │  │    │    │    │┃
    ┃│      ├───┼─┼─┼─┼─┼─┼─┼─┼─┼─┼──┼──┼──┼─┼──┼──┼──┤┃
    ┃│      │산업  │  │  │  │  │  │  │  │  │  │    │    │    │  │    │    │    │┃
    ┃│      │시설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주유소│  │  │  │  │  │  │  │  │  │    │    │    │  │    │    │    │┃
    ┃│시·군├───┼─┼─┼─┼─┼─┼─┼─┼─┼─┼──┼──┼──┼─┼──┼──┼──┤┃
    ┃│·구  │산업  │  │  │  │  │  │  │  │  │  │    │    │    │  │    │    │    │┃
    ┃│      │시설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BTEX: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석유계총탄화수소                        ┃
    ┃ ※ B: BTEX항목만 검사한 업소 수               T: TPH 항목만 검사한 업소 수                   ┃
    ┃    B+T: BTEX와 TPH 항목을 모두 검사한 업소 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  나.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
    ┃│구 분                       │검사업소수    │기준        │기준      │비고    │┃
    ┃│                            │              │이내        │초과      │        │┃
    ┃├──────────────┼───────┼──────┼─────┼────┤┃
    ┃│계                          │              │            │          │        │┃
    ┃┝━━━━━━━━━━━━━━┿━━━━━━━┿━━━━━━┿━━━━━┿━━━━┥┃
    ┃│○○시·군·구              │              │            │          │        │┃
    ┃├──────────────┼───────┼──────┼─────┼────┤┃
    ┃│○○시·군·구              │              │            │          │        │┃
    ┃├──────────────┼───────┼──────┼─────┼────┤┃
    ┃│○○시·군·구              │              │            │          │        │┃
    ┃└──────────────┴───────┴──────┴─────┴────┘┃
    ┃                                                                                    ┃
    ┃                                                                                    ┃
    ┃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누출검사결과                                         ┃
    ┃┌────────┬───────┬────────────────┬──────┐┃
    ┃│구 분           │검사대상      │검사결과                        │비고        │┃
    ┃│                ├─┬──┬──┼───────┬────────┤(부적합)    │┃
    ┃│                │계│탱크│배관│적합          │부적합          │            │┃
    ┃│                │  │    │    ├─┬──┬──┼─┬───┬──┤            │┃
    ┃│                │  │    │    │계│탱크│배관│계│탱크  │배관│            │┃
    ┃├───┬────┼─┼──┼──┼─┼──┼──┼─┼───┼──┼──────┤┃
    ┃│계    │주유소  │  │    │    │  │    │    │  │      │    │            │┃
    ┃│      ├────┼─┼──┼──┼─┼──┼──┼─┼───┼──┼──────┤┃
    ┃│      │산업시설│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주유소  │  │    │    │  │    │    │  │      │    │            │┃
    ┃│시·군├────┼─┼──┼──┼─┼──┼──┼─┼───┼──┼──────┤┃
    ┃│·구  │산업시설│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부적합 결과에 대한 누출검사 방법을 기재합니다(간접법, 직접법)        ┃
    ┃                                                                                    ┃
    ┃                                                                                    ┃
    ┃ 4.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내역                                         ┃
    ┃┌────┬────┬──────────┬───────┬────────┬──┐┃
    ┃│업소명  │소재지  │검사결과            │조치명령      │이행일자        │이행│┃
    ┃│        │        ├─────┬────┼────┬──┼─────┬──┤여부│┃
    ┃│        │        │항목      │오염도  │명령일자│내용│이행일자  │내용│확인│┃
    ┃│        │        │          │(㎎/㎏) │        │    │          │    │결과│┃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서식은 표계산 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1. 13.] [환경부령 제256호, 2007.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56호(2007.11.13)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나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이상으로 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단위 : 원) │비고                        ┃
    ┠───────────┼───────────┼──────────────┨
    ┃카드뮴·구리·납      │16,900                │항목당                      ┃
    ┠───────────┼───────────┼──────────────┨
    ┃비소                  │16,400                │                            ┃
    ┠───────────┼───────────┼──────────────┨
    ┃수은                  │23,500                │                            ┃
    ┠───────────┼───────────┼──────────────┨
    ┃6가크롬               │23,200                │                            ┃
    ┠───────────┼───────────┼──────────────┨
    ┃아연·니켈            │44,200                │항목당                      ┃
    ┠───────────┼───────────┼──────────────┨
    ┃불소                  │71,100                │                            ┃
    ┠───────────┼───────────┼──────────────┨
    ┃유기인                │35,100                │                            ┃
    ┠───────────┼───────────┼──────────────┨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114,000               │                            ┃
    ┠───────────┼───────────┼──────────────┨
    ┃시안                  │17,700                │                            ┃
    ┠───────────┼───────────┼──────────────┨
    ┃폐놀류                │56,100                │                            ┃
    ┠───┬───────┼───────────┼──────────────┨
    ┃유    │BTEX          │40,600                │                            ┃
    ┃류    ├───────┼───────────┼──────────────┨
    ┃      │TPH           │62,700                │                            ┃
    ┠───┴───────┼───────────┼──────────────┨
    ┃TCE, PCE              │26,900                │항목당                      ┃
    ┠───────────┼───────────┼──────────────┨
    ┃시료채취비            │91,900/공             │관측공이 설치되어 있는      ┃
    ┃                      │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      ┃
    ┃                      │                      │는 경우에는 관측공당 시     ┃
    ┃                      │                      │료채취비의 25%를 적용       ┃
    ┗━━━━━━━━━━━┷━━━━━━━━━━━┷━━━━━━━━━━━━━━┛
    
      비고 :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누출검사수수료                                                            
    ┏━━━━━━━━━━━━━━━━━━━━━━━━━━┯━━━━┯━━━━━━┓
    ┃검사항목                                            │단위    │검사수수료  ┃
    ┃                                                    │        │(단위 : 원) ┃
    ┠───┬────┬─────────────────┼────┼──────┨
    ┃탱크부│간접방식│10만 리터 미만                    │탱크1기 │441,000     ┃
    ┃      │        ├─────────────────┼────┼──────┨
    ┃      │        │10만 리터 초과 ~ 30만 리터 이하  │〃      │646,000     ┃
    ┃      │        ├─────────────────┼────┼──────┨
    ┃      │        │30만 리터 초과 ~ 100만 리터 이하 │〃      │1,498,000   ┃
    ┃      │        ├─────────────────┼────┼──────┨
    ┃      │        │100만 리터 초과 ~ 160만 리터 이하│〃      │1,690,000   ┃
    ┃      │        ├─────────────────┼────┼──────┨
    ┃      │        │160만 리터 초과 ~ 320만 리터 이하│〃      │1,921,000   ┃
    ┃      │        ├─────────────────┼────┼──────┨
    ┃      │        │320만 리터 초과 ~ 480만 리터 이하│〃      │2,161,000   ┃
    ┃      │        ├─────────────────┼────┼──────┨
    ┃      │        │480만 리터 초과                   │〃      │2,386,000   ┃
    ┃      ├────┼─────────────────┼────┼──────┨
    ┃      │직접방식│비파괴검사                        │m 당    │9,200       ┃
    ┠───┼────┼─────────────────┼────┼──────┨
    ┃배관부│간접방식│기본수수료                        │라인 당 │110,000     ┃
    ┃      │        ├─────────────────┼────┼──────┨
    ┃      │        │체적수수료                        │㎥ 당   │22,500      ┃
    ┗━━━┷━━━━┷━━━━━━━━━━━━━━━━━┷━━━━┷━━━━━━┛
    
      비고                                                                          
      1. 배관부의 누출검사수수료는 배관 1라인(시점 및 종점)을 기준으로 산정        
      된 기본수수료와 체적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동시에 검사가 가        
      능한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1개의 저장탱크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            
      수수료에 다음 각 목의 검사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                          
       가. 1개를 초과하는 탱크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25퍼센트        
       나. 1개를 초과하는 배관부에 대하여 개별 산정된 검사수수료의 30퍼센트        
      3.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                                  
      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                                
      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비슷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3조의6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       │제2항제4호    │1개월     │3개월     │6개월     │          ┃
    ┃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      │              │          │          │          │          ┃
    ┃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              │          │          │          │          ┃
    ┃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법       │              │          │          │          │          ┃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      │              │          │          │          │          ┃
    ┃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              │          │          │          │          ┃
    ┃대상규모 미만으로 오염토      │              │          │          │          │          ┃
    ┃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              │          │          │          │          ┃
    ┃때                            │              │          │          │          │          ┃
    ┃                              │              │          │          │          │          ┃
    ┃(2) 법 제11조제4항, 법 제14조 │법 제23조의6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제3항제3호    │          │10일      │20일      │30일      ┃
    ┃에 따른 정밀조사결과를        │              │          │          │          │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          │          │          │          ┃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       │              │          │          │          │          ┃
    ┃한 때                         │              │          │          │          │          ┃
    ┃                              │              │          │          │          │          ┃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  │법 제23조의6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양오염검사 면제승인과 관      │제3항제4호    │          │10일      │20일      │30일      ┃
    ┃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       │              │          │          │          │          ┃
    ┃을 제시한 때                  │              │          │          │          │          ┃
    ┃                              │              │          │          │          │          ┃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  │법 제23조의6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양오염검사결과를 관할 시      │제3항제5호    │          │10일      │20일      │30일      ┃
    ┃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   │              │          │          │          │          ┃
    ┃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      │              │          │          │          │          ┃
    ┃한 때                         │              │          │          │          │          ┃
    ┃                              │              │          │          │          │          ┃
    ┃(5) 법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  │법 제23조의6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제3항제1호    │10일      │20일      │30일      │60일      ┃
    ┃하여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              │          │          │          │          ┃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              │          │          │          │          ┃
    ┃한 때                         │              │          │          │          │          ┃
    ┃                              │              │          │          │          │          ┃
    ┃(6)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23조의6  │          │          │          │          ┃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2항제1호    │          │          │          │          ┃
    ┃때                            │              │          │          │          │          ┃
    ┃                              │              │          │          │          │          ┃
    ┃ (가)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          │              │          │1개월     │3개월     │6개월     ┃
    ┃족한 경우                     │              │          │          │          │          ┃
    ┃                              │              │          │          │          │          ┃
    ┃ (나)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              │지정취소  │          │          │          ┃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          │              │          │          │          │          ┃
    ┃혀 없는 경우                  │              │          │          │          │          ┃
    ┃                              │              │          │          │          │          ┃
    ┃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족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   │              │지정취소  │          │          │          ┃
    ┃혀 없는 경우                  │              │          │          │          │          ┃
    ┃                              │              │          │          │          │          ┃
    ┃ (마) 갖추어야 할 실험실(사무 │              │지정취소  │          │          │          ┃
    ┃실을 포함한다)이 1개월        │              │          │          │          │          ┃
    ┃이상 없는 경우                │              │          │          │          │          ┃
    ┃                              │              │          │          │          │          ┃
    ┃ (바) 갖추어야 할 실험실(사무 │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실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              │          │1개월     │3개월     │6개월     ┃
    ┃부족한 경우                   │              │          │          │          │          ┃
    ┃                              │              │          │          │          │          ┃
    ┃(7)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법 제23조의6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       │제3항제6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사항을 위반한 때              │              │          │          │          │          ┃
    ┃                              │              │          │          │          │          ┃
    ┃(8)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   │법 제23조의6  │          │          │          │          ┃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제1항제2호    │          │          │          │          ┃
    ┃ (가)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              │지정취소  │          │          │          ┃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              │          │          │          │          ┃
    ┃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   │              │지정취소  │          │          │          ┃
    ┃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        │              │          │          │          │          ┃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
    ┃함에도 3개월 이내에 그        │              │          │          │          │          ┃
    ┃임원을 바꾸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9)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23조의6  │지정취소  │          │          │          ┃
    ┃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       │제1항제1호    │          │          │          │          ┃
    ┃의 지정을 받은 때             │              │          │          │          │          ┃
    ┃                              │              │          │          │          │          ┃
    ┃(10) 법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법 제23조의6  │업무정지  │지정취소  │          │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       │제2항제2호    │6개월     │          │          │          ┃
    ┃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        │              │          │          │          │          ┃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              │          │          │          │          ┃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       │              │          │          │          │          ┃
    ┃람에게 빌려준 때              │              │          │          │          │          ┃
    ┃                              │              │          │          │          │          ┃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3조의6  │업무정지  │지정취소  │          │          ┃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        │제2항제3호    │6개월     │          │          │          ┃
    ┃성한 때                       │              │          │          │          │          ┃
    ┃                              │              │          │          │          │          ┃
    ┃(1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  │법 제23조의6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정(제23조의2제2항 단서        │제3항제2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        │              │          │          │          │          ┃
    ┃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              │          │          │          │          ┃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              │          │          │          │          ┃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       │              │          │          │          │          ┃
    ┃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       │              │          │          │          │          ┃
    ┃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              │          │          │          │          ┃
    ┃없는 때                       │              │          │          │          │          ┃
    ┃                              │              │          │          │          │          ┃
    ┃(13)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법 제23조의6  │지정취소  │          │          │          ┃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제1항제3호    │          │          │          │          ┃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때        │              │          │          │          │          ┃
    ┃                              │              │          │          │          │          ┃
    ┃(14)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   │법 제23조의6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3항제7호    │          │10일      │20일      │30일      ┃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              │          │          │          │          ┃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              │          │          │          │          ┃
    ┃를 제출한 때                  │              │          │          │          │          ┃
    ┃                              │              │          │          │          │          ┃
    ┃(15)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법 제23조의6  │업무정지  │지정취소  │          │          ┃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        │제2항제5호    │6개월     │          │          │          ┃
    ┃출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              │          │          │          │          ┃
    ┃한 때                         │              │          │          │          │          ┃
    ┃                              │              │          │          │          │          ┃
    ┃(16) 법제23조의2제1항의 기술  │법 제23조의6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        │제2항제6호    │1개월     │3개월     │6개월     │          ┃
    ┃는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              │          │          │          │          ┃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통        │              │          │          │          │          ┃
    ┃보한 때                       │              │          │          │          │          ┃
    ┗━━━━━━━━━━━━━━━┷━━━━━━━┷━━━━━┷━━━━━┷━━━━━┷━━━━━┛
    
       나.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23조의10 │등록취소  │          │          │          ┃
    ┃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1항제1호    │          │          │          │          ┃
    ┃                              │              │          │          │          │          ┃
    ┃(2) 토양정화업자가 등록 후 2  │법 제23조의10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제3항         │          │1개월     │3개월     │6개월     ┃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     │              │          │          │          │          ┃
    ┃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              │          │          │          │          ┃
    ┃실적이 없는 때                │              │          │          │          │          ┃
    ┃                              │              │          │          │          │          ┃
    ┃(3)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   │법제23조의10  │          │          │          │          ┃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제1항제2호    │          │          │          │          ┃
    ┃ (가) 법 제23조의3제1호부터   │              │등록취소  │          │          │          ┃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              │          │          │          │          ┃
    ┃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   │              │등록취소  │          │          │          ┃
    ┃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        │              │          │          │          │          ┃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          ┃
    ┃함에도 3개월 이내에 그        │              │          │          │          │          ┃
    ┃임원을 바꾸지 아니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4)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법 제23조의10 │          │          │          │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2항제1호    │          │          │          │          ┃
    ┃때                            │              │          │          │          │          ┃
    ┃                              │              │          │          │          │          ┃
    ┃ (가)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부족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              │등록취소  │          │          │          ┃
    ┃전혀 없는 경우                │              │          │          │          │          ┃
    ┃                              │              │          │          │          │          ┃
    ┃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족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   │              │등록취소  │          │          │          ┃
    ┃혀 없는 경우                  │              │          │          │          │          ┃
    ┃                              │              │          │          │          │          ┃
    ┃ (마) 갖추어야 할 사무실이 1  │              │등록취소  │          │          │          ┃
    ┃개월 이상 없는 경우           │              │          │          │          │          ┃
    ┃                              │              │          │          │          │          ┃
    ┃ (바) 갖추어야 할 사무실면적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이 부족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5) 법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  │법 제23조의10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제2항제2호    │6개월     │          │          │          ┃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       │              │          │          │          │          ┃
    ┃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       │              │          │          │          │          ┃
    ┃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때       │              │          │          │          │          ┃
    ┃                              │              │          │          │          │          ┃
    ┃(6) 법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  │법 제23조의10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        │제2항제3호    │1개월     │3개월     │6개월     │          ┃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              │          │          │          │          ┃
    ┃한 때                         │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3. 7.] [환경부령 제200호, 2006.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00호(2006.3.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4조중 "영 제8조제4항"을 "영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 제23조의4"를 "법 제23조의6"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40"을 "35"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관련)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단위 : 원) │비고                                          ┃
    ┠────────────┼───────────┼───────────────────────┨
    ┃카드뮴·구리·납        │15,380                │항목당                                        ┃
    ┠────────────┼───────────┼───────────────────────┨
    ┃비소                    │14,990                │                                              ┃
    ┠────────────┼───────────┼───────────────────────┨
    ┃수은                    │19,620                │                                              ┃
    ┠────────────┼───────────┼───────────────────────┨
    ┃6가크롬                 │19,390                │                                              ┃
    ┠────────────┼───────────┼───────────────────────┨
    ┃아연·니켈              │36,890                │항목당                                        ┃
    ┠────────────┼───────────┼───────────────────────┨
    ┃불소                    │59,280                │                                              ┃
    ┠────────────┼───────────┼───────────────────────┨
    ┃유기인                  │29,310                │                                              ┃
    ┠────────────┼───────────┼───────────────────────┨
    ┃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  │64,340                │                                              ┃
    ┠────────────┼───────────┼───────────────────────┨
    ┃시안                    │14,810                │                                              ┃
    ┠────────────┼───────────┼───────────────────────┨
    ┃폐놀류                  │46,800                │                                              ┃
    ┠─┬──────────┼───────────┼───────────────────────┨
    ┃유│BTEX                │28,500                │                                              ┃
    ┃류├──────────┼───────────┼───────────────────────┨
    ┃  │TPH                 │41,760                │                                              ┃
    ┠─┴──────────┼───────────┼───────────────────────┨
    ┃TCE, PCE                │20,700                │항목당                                        ┃
    ┠────────────┼───────────┼───────────────────────┨
    ┃시료채취비              │52,620/공             │관측공이 설치되어 있는                        ┃
    ┃                        │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                        ┃
    ┃                        │                      │는 경우에는 관측공당 시                       ┃
    ┃                        │                      │료채취비의 25%를 적용                         ┃
    ┗━━━━━━━━━━━━┷━━━━━━━━━━━┷━━━━━━━━━━━━━━━━━━━━━━━┛
    
      비고 :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누출검사수수료                                                                  
    ┏━━━━━━━━━━━┯━━━━━━━━━━━┯━━━━━━━━━━━━━━━━━┓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단위 : 원) │비고                              ┃
    ┠────┬──────┼───────────┼─────────────────┨
    ┃누출검사│탱크부(기)  │377,600               │간접방식에 따른 검사              ┃
    ┃        ├──────┼───────────┼─────────────────┨
    ┃        │탱크부(미터)│7,930                 │직접방식에 따른                   ┃
    ┃        │            │                      │비파괴검사                        ┃
    ┃        ├──────┼───────────┼─────────────────┨
    ┃        │배관부(line)│97,500                │간접방식에 따른 검사              ┃
    ┗━━━━┷━━━━━━┷━━━━━━━━━━━┷━━━━━━━━━━━━━━━━━┛
    
      비고                                                                                
       1. 탱크 또는 배관의 수가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개수마다 검사        
      수수료의 25퍼센트씩 가산한다.                                                      
       2. 야간(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에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            
      표 및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해당 누출검사수수료의 금액에 25퍼센트를 가산              
      할 수 있다.                                                                        
       3.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
    ┃                                                                              ┃
    ┃제     호                                                                     ┃
    ┃                                                                              ┃
    ┃토양정화업등록증                                                              ┃
    ┃                                                                              ┃
    ┃                                                                              ┃
    ┠───────────┬───────────────────────────┨
    ┃상호(명칭)            │                                                      ┃
    ┃                      │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                      │                                                      ┃
    ┃                      │(전화번호 :          )                                ┃
    ┠────┬──────┼───────────────────────────┨
    ┃등록현황│시설현황    │                                                      ┃
    ┃        │            │                                                      ┃
    ┃        ├──────┼───────────────────────────┨
    ┃        │장비현황    │                                                      ┃
    ┃        │            │                                                      ┃
    ┃        ├──────┼───────────────────────────┨
    ┃        │기술인력현황│                                                      ┃
    ┃        │            │                                                      ┃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의       ┃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유역(지방)환경청장│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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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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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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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 1.] [환경부령 제176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76호(2005.6.30)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3의 제목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조의4를 제1조의5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1조의4로 한다.
    제1조의4 (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분류 및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며, 동항제1호중 "소방법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로,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동호 가목 및 나목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토양오염검사신청서에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소재지의 약도"를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 및 소재지의 약도"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소방법 제17조제2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영 제8조제1항제2호"를 "영 제8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14조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중 "법 제11조의2제4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소방법"을 "「위험물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도(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7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오염원인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보고 등)"을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제19조의2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오염토양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①법 제15조의6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염토양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정화공사 착공일 7일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염토양의 양 및 오염범위(도면을 포함한다)
      2. 토양오염물질 및 오염정도
      3. 정화방법 및 정화일정
      4. 시공할 토양정화업자
      5.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6. 그 밖에 오염토양의 정화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의 20퍼센트 이상의 증감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의 증감 또는 오염정도의 20퍼센트 이상의 증감
      3.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9조의4 (검증의 절차·방법 등) ①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1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수수료는 검증의 단계별로 소요되는 인건비·시험분석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3조중 "영 제12조제3항"을 "영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감리기관"을 "지도·감독기관"으로 하고, 동조중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관"을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3항)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9조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법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3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의4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31조의5 (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2조 및 제3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기술인력의 교육) 법 제23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40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24시간
    제32조의2 (교육계획 등)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표"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중 "법 제26조의3"을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2조)제1항중 "법 제23조의4제2항"을 "법 제26조의4"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표 제1호의 대상범위란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3"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하며, 동표 제2호의 대상범위란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대상범위란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표 제4호중 "유발시설"을 "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별표 3 제목중 "(제1조의4관련)"을 "(제1조의5관련)"으로 하고, 동표중 석유계총탄화수소(TPH)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중 "지적법"을 각각 "「지적법」"으로 하고, 동비고 제3호 가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며, 동호 나목중 "유류"를 "유류[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항목에 한한다]"로 한다.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500    │   2,000    │
    
    별표 4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표 제2호 나목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로,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및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란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란 제4호중 "유발시설"을 "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별표 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별표 7 석유계총탄화수소(TPH)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중 "지적법"을 각각 "「지적법」"으로 하며, 동비고 제3호 가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호 나목중 "유류"를 "유류[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항목에 한한다]"로 한다.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1,200    │   5,000    │
    
    별표 9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3호 전단중 "누출검사"를 "누출검사·토양정밀조사·토양환경평가·토양정화의 검증"으로 하고, 동표 제5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비고 및 제2호의 비고 제2호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앞면중 "○○시·도"를 "○○시·도, 시·군·구"로 하고, 동서식 제2호 가목 뒷면의 기재요령란중 "지적법"을 각각 "「지적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중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시·도,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4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4항"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폐쇄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를 "폐쇄, 사용종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양을 교체하거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일 3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구비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경지인 경우에는 재배작물의 오염물질농도 분석결과서 1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시·도"를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표"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로, "유발시설"을 각각 "관리대상시설"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여 동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동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조의2중 "법"을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6조중 "영"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송유관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1의2]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관련)
                        ────────────
    1.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2.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토양정화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오염토양의 정화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또는 폐기물 등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처리하거
        나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위탁받은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반입정화시설 또는 정화현장 입구에는 오염토양 정화 또는 반입정화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오염토양의
        양, 정화공법, 정화기간 및 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정화현장에 오염토양의 정화공정도 및 정화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정화일지
        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8.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정화검증을 위한 정화현장 방문, 시료의 채취 등 검증업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관련조항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11조제4항 및 법 제14 │법 제23조 │경고  │업무정│업무정│업무정┃
    ┃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의6제9호  │      │지10일│지20일│지30일┃
    ┃    조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      │      │      │      ┃
    ┃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      │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법 제23조 │업무정│업무정│업무정│지정취┃
    ┃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1 │의6제9호  │지 1월│지 3월│지 6월│소    ┃
    ┃    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          │      │      │      │      ┃
    ┃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      │      │      │      ┃
    ┃    부실하게 수행하여 법 제15 │          │      │      │      │      ┃
    ┃    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          │      │      │      │      ┃
    ┃    의한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          │      │      │      │      ┃
    ┃    대상규모 미만으로 오염규모│          │      │      │      │      ┃
    ┃    가 축소되게 한 경우       │          │      │      │      │      ┃
    ┃(3)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법 제23조 │경고  │업무정│업무정│업무정┃
    ┃    한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과│의6제9호  │      │지10일│지20일│지30일┃
    ┃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 │          │      │      │      │      ┃
    ┃    을 제시한 경우            │          │      │      │      │      ┃
    ┃(4)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법 제23조 │경고  │업무정│업무정│업무정┃
    ┃    한 토양오염검사결과를 관할│의6제9호  │      │지10일│지20일│지30일┃
    ┃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      │      │      │      ┃
    ┃    소방서에 통보하지 아니한  │          │      │      │      │      ┃
    ┃    경우                      │          │      │      │      │      ┃
    ┃(5) 법 제15조의6제4항의 규정에│법 제23조 │업무정│업무정│업무정│업무정┃
    ┃    의한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 │의6제1호  │지10일│지20일│지30일│지60일┃
    ┃    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정 │          │      │      │      │      ┃
    ┃    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 │          │      │      │      │      ┃
    ┃    니하게 한 경우            │          │      │      │      │      ┃
    ┃(6)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법 제23조 │      │      │      │      ┃
    ┃    의한 검사시설·장비 및 기 │의6제2호  │      │      │      │      ┃
    ┃    술능력이 지정요건에 미달된│          │      │      │      │      ┃
    ┃    경우                      │          │      │      │      │      ┃
    ┃ (가) 지정요건의 기술능력에 속│          │경고  │업무정│업무정│업무정┃
    ┃      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          │      │지 1월│지 3월│지 6월┃
    ┃      경우                    │          │      │      │      │      ┃
    ┃ (나) 지정요건의 기술능력에 속│          │지정취│      │      │      ┃
    ┃      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 │          │소    │      │      │      ┃
    ┃      는 경우                 │          │      │      │      │      ┃
    ┃ (다) 구비하여야 할 장비가 부 │          │경고  │업무정│업무정│업무정┃
    ┃      족한 경우               │          │      │지 1월│지 3월│지 6월┃
    ┃ (라) 구비하여야 할 장비가 전 │          │지정취│      │      │      ┃
    ┃      혀 없는 경우            │          │소    │      │      │      ┃
    ┃ (마) 구비하여야 할 실험실(사 │          │지정취│      │      │      ┃
    ┃      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          │소    │      │      │      ┃
    ┃      다)이 1월 이상 없는 경우│          │      │      │      │      ┃
    ┃ (바) 구비하여야 할 실험실의  │          │경고  │업무정│업무정│업무정┃
    ┃      면적이 부족한 경우      │          │      │지 1월│지 3월│지 6월┃
    ┃(7)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법 제23조 │경고  │업무정│업무정│업무정┃
    ┃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의6제9호  │      │지 1월│지 3월│지 6월┃
    ┃    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8)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법 제23조 │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6제3호  │      │      │      │      ┃
    ┃ (가) 법 제23조의3제1호 내지  │          │지정취│      │      │      ┃
    ┃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소    │      │      │      ┃
    ┃      하는 경우               │          │      │      │      │      ┃
    ┃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 │          │지정취│      │      │      ┃
    ┃      의3제1호 내지 제4호의 어│          │소    │      │      │      ┃
    ┃      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3월│          │      │      │      │      ┃
    ┃      이내에 개임하지 아니한  │          │      │      │      │      ┃
    ┃      경우                    │          │      │      │      │      ┃
    ┃(9)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법 제23조 │지정취│      │      │      ┃
    ┃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의6제4호  │소    │      │      │      ┃
    ┃(10) 법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 │법 제23조 │업무정│지정취│      │      ┃
    ┃    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의6제5호  │지 6월│소    │      │      ┃
    ┃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          │      │      │      │      ┃
    ┃    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 │          │      │      │      │      ┃
    ┃    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          │      │      │      │      ┃
    ┃    려준 경우                 │          │      │      │      │      ┃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3조 │업무정│지정취│      │      ┃
    ┃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의6제6호  │지 6월│소    │      │      ┃
    ┃    경우                      │          │      │      │      │      ┃
    ┃(1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법 제23조 │경고  │업무정│업무정│업무정┃
    ┃    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의6제7호  │      │지 1월│지 3월│지 6월┃
    ┃    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 │          │      │      │      │      ┃
    ┃    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      │      │      │      ┃
    ┃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13) 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법 제23조 │지정취│      │      │      ┃
    ┃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의6제8호  │소    │      │      │      ┃
    ┃    관이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          │      │      │      │      ┃
    ┃    경우                      │          │      │      │      │      ┃
    ┃(14)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 │법 제23조 │경고  │업무정│업무정│업무정┃
    ┃    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6제9호  │      │지10일│지20일│지30일┃
    ┃    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          │      │      │      │      ┃
    ┃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          │      │      │      │      ┃
    ┃    출한 경우                 │          │      │      │      │      ┃
    ┃(15) 업무정지처분기간중 토양오│법 제23조 │업무정│지정취│      │      ┃
    ┃    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와  │의6제9호  │지 6월│소    │      │      ┃
    ┃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          │      │      │      │      ┃
    ┃(16)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 │법 제23조 │업무정│업무정│업무정│지정취┃
    ┃    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의6제9호  │지 1월│지 3월│지 6월│소    ┃
    ┃    검사하여 검사성적서를 발행│          │      │      │      │      ┃
    ┃    한 경우                   │          │      │      │      │      ┃
    ┃(17) 1년에 3회 이상 이 법에 의│법 제23조 │      │      │      │      ┃
    ┃    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의6제9호  │      │      │      │      ┃
    ┃ (가) 3회 이상 받은 경우      │          │업무정│      │      │      ┃
    ┃                              │          │지 1월│      │      │      ┃
    ┃ (나) 4회 이상 받은 경우      │          │업무정│      │      │      ┃
    ┃                              │          │지 3월│      │      │      ┃
    ┃ (다) 5회 이상 받은 경우      │          │업무정│      │      │      ┃
    ┃                              │          │지 6월│      │      │      ┃
    ┗━━━━━━━━━━━━━━━┷━━━━━┷━━━┷━━━┷━━━┷━━━┛
    
       나.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관련조항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법 제23조 │등록취│      │      │      ┃
    ┃    으로 등록을 한 경우       │의10제1호 │소    │      │      │      ┃
    ┃(2)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법 제23조 │경고  │영업정│영업정│영업정┃
    ┃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의10제2호 │      │지 1월│지 3월│지 6월┃
    ┃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      │      │      │      ┃
    ┃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3) 법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법 제23조 │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10제3호 │      │      │      │      ┃
    ┃ (가) 법 제23조의3제1호 내지  │          │등록취│      │      │      ┃
    ┃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소    │      │      │      ┃
    ┃      하는 경우               │          │      │      │      │      ┃
    ┃ (나) 법인의 임원이 법 제23조 │          │등록취│      │      │      ┃
    ┃      의3제1호 내지 제4호의 어│          │소    │      │      │      ┃
    ┃      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3월│          │      │      │      │      ┃
    ┃      이내에 개임하지 아니한  │          │      │      │      │      ┃
    ┃      경우                    │          │      │      │      │      ┃
    ┃(4) 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법 제23조 │      │      │      │      ┃
    ┃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 │의10제4호 │      │      │      │      ┃
    ┃    력이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 │          │      │      │      │      ┃
    ┃    우                        │          │      │      │      │      ┃
    ┃ (가)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부│          │경고  │영업정│영업정│영업정┃
    ┃      족한 경우               │          │      │지 1월│지 3월│지 6월┃
    ┃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전│          │등록취│      │      │      ┃
    ┃      혀 없는 경우            │          │소    │      │      │      ┃
    ┃ (다) 구비하여야 할 장비가 부 │          │경고  │영업정│영업정│영업정┃
    ┃      족한 경우               │          │      │지 1월│지 3월│지 6월┃
    ┃ (라) 구비하여야 할 장비가 전 │          │등록취│      │      │      ┃
    ┃      혀 없는 경우            │          │소    │      │      │      ┃
    ┃ (마) 구비하여야 할 사무실이  │          │등록취│      │      │      ┃
    ┃      1월 이상 없는 경우      │          │소    │      │      │      ┃
    ┃ (바) 구비하여야 할 사무실 면 │          │경고  │영업정│영업정│영업정┃
    ┃      적이 부족한 경우        │          │      │지 1월│지 3월│지 6월┃
    ┃(5)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법 제23조 │영업정│등록취│      │      ┃
    ┃    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 │의10제5호 │지 6월│소    │      │      ┃
    ┃    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          │      │      │      │      ┃
    ┃    을 빌려준 경우            │          │      │      │      │      ┃
    ┃(6)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법 제23조 │영업정│영업정│영업정│등록취┃
    ┃    괄하여 하도급한 때        │의10제6호 │지 1월│지 3월│지 6월│소    ┃
    ┗━━━━━━━━━━━━━━━┷━━━━━┷━━━┷━━━┷━━━┷━━━┛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
    ┃                                                                │  7일   ┃
    ┠─┬───────┬──────────────────────┴────┨
    ┃  │①상호(명  칭)│                                                      ┃
    ┃신├───────┼────────┬───────┬──────────┨
    ┃고│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인├───────┼────────┴───────┴──────────┨
    ┃  │④주        소│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⑤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⑥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설    치    년    도        │                        ┃
    ┃                  ├──────────────┼────────────┨
    ┃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                        ┃
    ┃                  ├──────────────┼────────────┨
    ┃                  │오염물질의 종류             │                        ┃
    ┃  ⑦특정토양오염  ├──────────────┼────────────┨
    ┃    관리대상시설  │관리대상시설의 규모 및 부지 │                        ┃
    ┃                  │면적                        │                        ┃
    ┃                  ├──────────────┼────────────┨
    ┃                  │그 밖의 관리대상시설의 주요 │                        ┃
    ┃                  │내용 및 특성(지하매설 저장  │                        ┃
    ┃                  │시설의 경우 재질·탱크 수   │                        ┃
    ┃                  │등)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   ┃
    ┃                                                                          ┃
    ┃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각 1부      ├────┨
    ┃   2. 토양오염물질의 명칭·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1부│없    음┃
    ┃   3.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설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
    ┃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 ┃
    ┃      점을 표시한 도면 1부                                                ┃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용 유류  ┃
    ┃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구비서류중 저장용량에 관한 세부 ┃
    ┃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          ├────┨
    ┃                                                                │  3일   ┃
    ┠─┬───────┬──────────────────────┴────┨
    ┃  │①상호(명  칭)│                                                      ┃
    ┃신├───────┼────────┬───────┬──────────┨
    ┃고│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인├───────┼────────┴───────┴──────────┨
    ┃  │④주        소│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⑤변  경  사  유  │                                                      ┃
    ┠─────────┼────────┬───────┬──────────┨
    ┃⑥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⑦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⑧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특정토양오염관리 │                        │                            ┃
    ┃     대상시설     │                        │                            ┃
    ┠─────────┼────────────┼──────────────┨
    ┃ 토양오염방지시설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   ┃
    ┃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사항을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
    ┃   2.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 신고번호 │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신고필증          ┃
    ┃ 제    호 │                                                              ┃
    ┠─────┴──┬────────────────────────────┨
    ┃①상  호(명  칭)│                                                        ┃
    ┠────────┼──────────┬─────┬───────────┨
    ┃②성  명(대표자)│                    │③생년월일│                      ┃
    ┠────────┼──────────┴─────┴───────────┨
    ┃④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
    ┃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 │⑥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         ┃
    ┠────────┬─────────┼────────┬─────────┨
    ┃ 관리대상시설의 │                  │방지시설의 종류 │                  ┃
    ┃  종류 및 명칭  │                  │                │                  ┃
    ┠────────┼─────────┼────────┼─────────┨
    ┃오염물질의 종류 │                  │  설 치 내 용   │                  ┃
    ┃  및 저장용량   │                  │                │                  ┃
    ┠────────┼─────────┼────────┼─────────┨
    ┃    그 밖의     │                  │    그 밖의     │                  ┃
    ┃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
    ┃                                                        │      7일       ┃
    ┃                                                        │ (검사기간 제외)┃
    ┠─┬───────┬─────────┬───────┬┴────────┨
    ┃신│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청├───────┼─────────┴───────┴─────────┨
    ┃인│③주        소│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특│④상호(명칭)  │                                                      ┃
    ┃정├───────┼───────────┬──────┬────────┨
    ┃토│⑤신고번호    │                      │⑥설치년월일│                ┃
    ┃양├───────┼───────────┴──────┴────────┨
    ┃오│⑦소 재 지    │                                                      ┃
    ┃염│              │                                                      ┃
    ┃관├───────┼───────────────────────────┨
    ┃리│⑧저장물질    │                                                      ┃
    ┃대│              │                                                      ┃
    ┃상├───────┼──────────┬─────┬──────────┨
    ┃시│⑨시설구분    │ 지상 □    지하 □ │ ⑩관측공 │   유 □    무 □   ┃
    ┃설│              │                    │          │                    ┃
    ┠─┴───────┼──────────┴─────┴──────────┨
    ┃⑪시료채취 희망일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및      ┃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
    ┃  누출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토양관련전문기관 대표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도면 1부                                   ┃
    ┃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재지 약도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의2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                                                                │  7일   ┃
    ┠─┬───────┬─────────┬───────┬────┴────┨
    ┃신│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청├───────┼─────────┴───────┴─────────┨
    ┃인│③주        소│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특│④상호(명칭)  │                                                      ┃
    ┃정├───────┼───────────┬──────┬────────┨
    ┃토│⑤신고번호    │                      │⑥설치년월일│                ┃
    ┃양├───────┼───────────┴──────┴────────┨
    ┃오│⑦소 재 지    │                                                      ┃
    ┃염│              │                                                      ┃
    ┃관├───────┼───────────────────────────┨
    ┃리│⑧저장물질    │                                                      ┃
    ┃대│              │                                                      ┃
    ┃상├───────┼──────────┬─────┬──────────┨
    ┃시│⑨시설구분    │ 지상 □    지하 □ │ ⑩관측공 │   유 □    무 □   ┃
    ┃설│              │                    │          │                    ┃
    ┠─┴───────┼──────────┴─────┴──────────┨
    ┃⑪최근 검사일자   │                                                      ┃
    ┠─────────┼───────────────────────────┨
    ┃⑫신청사유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을 신청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군·구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필요시  │                ┃
    ┃                                    │         현장확인 ↓                ┃
    ┃      ┌───────┐            │          ┌───────┐        ┃
    ┃      │  승      인  │←─────┼─────┤ 결        재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이행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 등)
                          ─────────────────
    ┏━┯━━━━━━━━━━━┯━━━━━━━┯━━━━━━┯━━━━━━━━┓
    ┃제│①성  명(대표자)      │              │ ②전화번호 │                ┃
    ┃출├───────────┼───────┴──────┴────────┨
    ┃인│③주  소(사업장소재지)│                                              ┃
    ┠─┼───────────┼───────┬──────┬────────┨
    ┃  │④이  행  사  항      │              │⑤개선·정화│                ┃
    ┃  │                      │              │    사업자  │                ┃
    ┃이├───────────┼───────┴──────┴────────┨
    ┃  │⑥오염토양정화 내역   │                                              ┃
    ┃행├───────────┼───────────────────────┨
    ┃  │⑦개선·이전 및 사용중│                                              ┃
    ┃내│  지 내역             │                                              ┃
    ┃  ├───────────┼───────────────────────┨
    ┃용│⑧정화후 토양활용 내역│                                              ┃
    ┃  │  (장소, 양)          │                                              ┃
    ┃  ├───────────┼───────────────────────┨
    ┃  │⑨그 밖의 참고사항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이행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 등)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 출 인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다음중 해당서류                                           ┃
    ┃   1.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내역서 1부                            ┃
    ┃   2. 시설개선·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내역서 1부                            ┃
    ┃  ※ 비고                                                                 ┃
    ┃   1. 현장내 처리시에는 각 개선지점별로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
    ┃      합니다.                                                             ┃
    ┃   2. 현장외 처리시에는 각 개선지점별로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이전된  ┃
    ┃      토양처리내용 증빙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
    ┃      사진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기    재    요    령
    ④ 시설개선 또는 오염토양정화 등 이행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개선·정화사업자의 상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오염토양의 이전장소, 이전물량 또는 처리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 시설의 개선·이전·사용중지 내역 및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사용중지 내역
        등 이행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⑧ 정화후 토양을 처리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⑨ 그 밖에 명령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앞  면)
    ┏━━━━━━━━━━━━━━━━━━━━━━━━━━━━━━━━┯━━━━┓
    ┃                                                                │처리기일┃
    ┃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                     ├────┨
    ┃                                                                │  10일  ┃
    ┠──┬──────────┬───────┬───────┬──┴────┨
    ┃    │①성명(대표자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제 ├──────────┼───────┴───────┴───────┨
    ┃ 출 │③상호(명칭)        │                                              ┃
    ┃ 인 ├──────────┼───────────────────────┨
    ┃    │④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⑤반출정화사유            │                                              ┃
    ┠──┬──────────┼───────────────────────┨
    ┃    │⑥오염물질 및 농도  │                                              ┃
    ┃오염├──────────┼───────────────────────┨
    ┃    │⑦오염토양의 양(㎥) │                                              ┃
    ┃토양├──────────┼───────────────────────┨
    ┃    │⑧오염현장 소재지   │                                              ┃
    ┃현황├──────────┼───────────────────────┨
    ┃    │⑨오염사유          │                                              ┃
    ┠──┼──────────┼───────────────────────┨
    ┃    │⑩운반방법          │                                              ┃
    ┃    ├──────────┼───────────────────────┨
    ┃운반│⑪운반차량(번호)    │                                              ┃
    ┃    ├──────────┼───────────────────────┨
    ┃계획│⑫운반장소(거리,㎞) │                                              ┃
    ┃    ├──────────┼───────────────────────┨
    ┃    │⑬운반경로(소요시간)│                                              ┃
    ┠──┼──────────┼───────────────────────┨
    ┃    │⑭정화방법          │                                              ┃
    ┃    ├──────────┼───────────────────────┨
    ┃    │⑮정화업자          │           (대표자 :        연락처 :        ) ┃
    ┃정화├──────────┼───────────────────────┨
    ┃    │⑯정화소요기간    │                                              ┃
    ┃계획├──────────┼───────────────────────┨
    ┃    │⑰정화검증기관    │           (대표자 :        연락처 :        ) ┃
    ┃    ├──────────┼───────────────────────┨
    ┃    │⑱정화후 처리계획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다음중 해당서류                                           ┃
    ┃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 1부(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
                                                                         (뒷  면)
                                 기    재    요    령
    ⑤ 반출정화사유는 관련법령 해당조항 및 그 밖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⑩ 자가 또는 위탁운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위탁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자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⑬ 운반경로는 운송시 통과하는 주요지점(도로) 등을 "→"로 연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⑰ 정화검증을 할 토양관련전문기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지정신청서       ├────┨
    ┃                                                                │  21일  ┃
    ┠─┬───────┬──────────────────────┴────┨
    ┃신│①상호(명칭)  │                                                      ┃
    ┃  ├───────┼────────┬───────┬──────────┨
    ┃청│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인│④주        소│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참고하시│수 수 료┃
    ┃     기 바랍니다)                                               ├────┨
    ┃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10,000원┃
    ┃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변경지정신청서     ├────┨
    ┃                                                                │  7일   ┃
    ┠─┬───────┬──────────────────────┴────┨
    ┃신│①상호(명칭)  │                                                      ┃
    ┃  ├───────┼────────┬───────┬──────────┨
    ┃청│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인│④주        소│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  ⑤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
    ┃   2.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1부                          │5,0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
    ┃                                                          │  등록 21일   ┃
    ┃                                                          │변경등록 14일 ┃
    ┠─┬───────┬───────────────────┴───────┨
    ┃신│①상호(명칭)  │                                                      ┃
    ┃  ├───────┼────────┬───────┬──────────┨
    ┃청│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인│④주        소│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   ┃
    ┃                                                                          ┃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 │     수 수 료     ┃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내역 및 증명 서류 1부  │등    록 10,000원 ┃
    ┃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변경등록  5,000원 ┃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
                                                                         (뒷  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환 경 관 서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결        재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
    ┃  제    호                                                                ┃
    ┃                                                                          ┃
    ┃                             토양정화업등록증                             ┃
    ┃                                                                          ┃
    ┠────────────┬────────────────────────┨
    ┃       상호(명칭)       │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        │   시설현황   │                                                ┃
    ┃        │              │                                                ┃
    ┃        ├───────┼────────────────────────┨
    ┃        │              │                                                ┃
    ┃등록현황│   장비현황   │                                                ┃
    ┃        │              │                                                ┃
    ┃        ├───────┼────────────────────────┨
    ┃        │              │                                                ┃
    ┃        │기술인력 현황 │                                                ┃
    ┃        │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의    ┃
    ┃                                                                          ┃
    ┃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유역(지방)환경청장  │인│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
    ┃                                                                │  7일   ┃
    ┠─┬───────┬─────────┬───────┬────┴────┨
    ┃  │①상  호(명칭)│                  │②성명(대표자)│                  ┃
    ┃승├───────┼─────────┼───────┼─────────┨
    ┃계│③주       소 │                  │④전화번호    │                  ┃
    ┃인│(사업장소재지)│                  │              │                  ┃
    ┃  ├───────┼─────────┼───────┼─────────┨
    ┃  │⑤주민등록번호│                  │⑥업    종    │                  ┃
    ┠─┼───────┼─────────┼───────┼─────────┨
    ┃  │⑦상  호(명칭)│                  │⑧성명(대표자)│                  ┃
    ┃피├───────┼─────────┼───────┼─────────┨
    ┃승│⑨주       소 │                  │⑩전화번호    │                  ┃
    ┃계│(사업장소재지)│                  │              │                  ┃
    ┃인├───────┼─────────┼───────┼─────────┨
    ┃  │⑪주민등록번호│                  │⑫업    종    │                  ┃
    ┠─┴───────┼─────────┴───────┴─────────┨
    ┃⑬승계사유        │                                                      ┃
    ┠─────────┼───────────────────────────┨
    ┃⑭승 계 일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5의 규정에     ┃
    ┃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 피승계인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
                                                                         (뒷  면)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유역(지방)환경청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필요시 ┃
    ┃                                    │          └───┬───┘현장확인┃
    ┃                                    │                  │                ┃
    ┃                                    │                  ↓                ┃
    ┃      ┌───────┐            │          ┌───────┐        ┃
    ┃      │ 지정서 또는  │            │          │              │        ┃
    ┃      │              │←─────┼─────┤ 결        재 │        ┃
    ┃      │ 등록증 교부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앞  면)
    ┏━━━━━━━━━━━━━━━━━━━━━━━━━━━━━━━━━━━━━┓
    ┃                           (기      관      명)                           ┃
    ┃  ───────────────────────────────────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수    신 :                    발신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전화번호 :           )        ┃
    ┃                                                                          ┃
    ┃제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           ┃
    ┃                                                                          ┃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현황                                ┃
    ┃┌────┬─────────────────────────┬────┐┃
    ┃│ 신  고 │                  석    유    류                  │        │┃
    ┃│        ├────┬────┬─────┬─────────┤ 유독물 │┃
    ┃│ 업소수 │ 소  계 │ 주유소 │ 산업시설 │기타(난방시설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시설 :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    기타 : 아파트, 백화점, 병원, 호텔의 난방시설 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
    ┃                                                                          ┃
    ┃ 2. 토양오염도검사결과                                                    ┃
    ┃  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
    ┃│          │      │            토양오염도검사결과(㎎/㎏)             │┃
    ┃│          │      ├────────┬────────┬───────┤┃
    ┃│          │신  고│      BTEX      │      TPH       │ 검사 업소수  │┃
    ┃│  구  분  │      ├──┬──┬──┼──┬──┬──┼─┬─┬───┤┃
    ┃│          │업소수│    │ 32 │    │    │800 │    │  │  │      │┃
    ┃│          │      │ 32 │이상│ 80 │800 │이상│2000│ B│T │ B+T │┃
    ┃│          │      │미만│ 80 │이상│미만│2000│이상│  │  │      │┃
    ┃│          │      │    │미만│    │    │미만│    │  │  │      │┃
    ┃├──┬──┼───┼──┼──┼──┼──┼──┼──┼─┼─┼───┤┃
    ┃│    │주유│      │    │    │    │    │    │    │  │  │      │┃
    ┃│    │소  │      │    │    │    │    │    │    │  │  │      │┃
    ┃│    ├──┼───┼──┼──┼──┼──┼──┼──┼─┼─┼───┤┃
    ┃│ 계 │산업│      │    │    │    │    │    │    │  │  │      │┃
    ┃│    │시설│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BTEX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 석유계총탄화수소         ┃
    ┃ ※ 검사업소수―B : BTEX만 취급하는 업소, T : TPH만 취급하는 업소, B+T : ┃
    ┃    BTEX와 TPH를 같이 취급하는 업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
    ┃  나.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
    ┃│   검사업소수   │   기준 이내    │   기준 초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누출검사결과                               ┃
    ┃┌────────┬─────────────────┬────────┐┃
    ┃│                │          검  사  결  과          │                │┃
    ┃│   검사업소수   ├────────┬────────┤    비    고    │┃
    ┃│                │    적    합    │    부 적 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내역                               ┃
    ┃┌───┬───┬───────┬───────┬───────┬───┐┃
    ┃│      │      │   검사결과   │   조치명령   │   이행사항   │이행여│┃
    ┃│업소명│소재지├──┬────┼────┬──┼────┬──┤부확인│┃
    ┃│      │      │항목│ 오염도 │명령일자│내용│이행일자│내용│결과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  면)
    ┏━━━━━━━━━━━━━━━━━━━━━━━━━━━━━━━━━━━━━┓
    ┃                           (기      관      명)                           ┃
    ┃  ───────────────────────────────────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수    신 :                           발신 : 시·도지사      │인│        ┃
    ┃                                                            └─┘        ┃
    ┃                                           (전화번호 :           )        ┃
    ┃제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           ┃
    ┃                                                                          ┃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현황                                ┃
    ┃┌─────┬───┬─────────────────────┬───┐┃
    ┃│          │신  고│                석  유  류                │      │┃
    ┃│  구  분  │      ├──┬───┬────┬─────────┤유독물│┃
    ┃│          │업소수│소계│주유소│산업시설│기타(난방시설 등) │      │┃
    ┃├─────┼───┼──┼───┼────┼─────────┼───┤┃
    ┃│    계    │      │    │      │        │                  │      │┃
    ┃├─────┼───┼──┼───┼────┼─────────┼───┤┃
    ┃├─────┼───┼──┼───┼────┼─────────┼───┤┃
    ┃│   ○○   │      │    │      │        │                  │      │┃
    ┃│시·군·구│      │    │      │        │                  │      │┃
    ┃├─────┼───┼──┼───┼────┼─────────┼───┤┃
    ┃│   ○○   │      │    │      │        │                  │      │┃
    ┃│시·군·구│      │    │      │        │                  │      │┃
    ┃└─────┴───┴──┴───┴────┴─────────┴───┘┃
    ┃ ※ 산업시설 :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    기타 : 아파트, 백화점, 병원, 호텔의 난방시설 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
    ┃                                                                          ┃
    ┃ 2. 토양오염도검사결과                                                    ┃
    ┃  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
    ┃│          │      │            토양오염도검사결과(㎎/㎏)             │┃
    ┃│          │      ├────────┬────────┬───────┤┃
    ┃│          │신  고│      BTEX      │      TPH       │ 검사 업소수  │┃
    ┃│  구  분  │      ├──┬──┬──┼──┬──┬──┼─┬─┬───┤┃
    ┃│          │업소수│    │ 32 │    │    │800 │    │  │  │      │┃
    ┃│          │      │ 32 │이상│ 80 │800 │이상│2000│ B│T │ B+T │┃
    ┃│          │      │미만│ 80 │이상│미만│2000│이상│  │  │      │┃
    ┃│          │      │    │미만│    │    │미만│    │  │  │      │┃
    ┃├──┬──┼───┼──┼──┼──┼──┼──┼──┼─┼─┼───┤┃
    ┃│    │주유│      │    │    │    │    │    │    │  │  │      │┃
    ┃│    │소  │      │    │    │    │    │    │    │  │  │      │┃
    ┃│    ├──┼───┼──┼──┼──┼──┼──┼──┼─┼─┼───┤┃
    ┃│ 계 │산업│      │    │    │    │    │    │    │  │  │      │┃
    ┃│    │시설│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주유│      │    │    │    │    │    │    │  │  │      │┃
    ┃│○○│소  │      │    │    │    │    │    │    │  │  │      │┃
    ┃│시·├──┼───┼──┼──┼──┼──┼──┼──┼─┼─┼───┤┃
    ┃│군·│산업│      │    │    │    │    │    │    │  │  │      │┃
    ┃│구  │시설│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BTEX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 석유계총탄화수소         ┃
    ┃ ※ 검사업소수―B : BTEX만 취급하는 업소, T : TPH만 취급하는 업소, B+T : ┃
    ┃    BTEX와 TPH를 같이 취급하는 업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
    ┃  나.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
    ┃│  구  분  │  검사업소수  │  기준 이내   │ 기준 초과  │  비    고  │┃
    ┃├─────┼───────┼───────┼──────┼──────┤┃
    ┃│    계    │              │              │            │            │┃
    ┃├─────┼───────┼───────┼──────┼──────┤┃
    ┃├─────┼───────┼───────┼──────┼──────┤┃
    ┃│   ○○   │              │              │            │            │┃
    ┃│시·군·구│              │              │            │            │┃
    ┃├─────┼───────┼───────┼──────┼──────┤┃
    ┃│   ○○   │              │              │            │            │┃
    ┃│시·군·구│              │              │            │            │┃
    ┃├─────┼───────┼───────┼──────┼──────┤┃
    ┃│   ○○   │              │              │            │            │┃
    ┃│시·군·구│              │              │            │            │┃
    ┃└─────┴───────┴───────┴──────┴──────┘┃
    ┃                                                                          ┃
    ┃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누출검사결과                               ┃
    ┃┌─────┬───────┬──────────────┬──────┐┃
    ┃│          │              │       검  사  결  과       │            │┃
    ┃│  구  분  │  검사업소수  ├──────┬───────┤  비    고  │┃
    ┃│          │              │  적    합  │   부 적 합   │            │┃
    ┃├─────┼───────┼──────┼───────┼──────┤┃
    ┃│    계    │              │            │              │            │┃
    ┃├─────┼───────┼──────┼───────┼──────┤┃
    ┃├─────┼───────┼──────┼───────┼──────┤┃
    ┃│   ○○   │              │            │              │            │┃
    ┃│시·군·구│              │            │              │            │┃
    ┃├─────┼───────┼──────┼───────┼──────┤┃
    ┃│   ○○   │              │            │              │            │┃
    ┃│시·군·구│              │            │              │            │┃
    ┃├─────┼───────┼──────┼───────┼──────┤┃
    ┃│   ○○   │              │            │              │            │┃
    ┃│시·군·구│              │            │              │            │┃
    ┃└─────┴───────┴──────┴───────┴──────┘┃
    ┃                                                                          ┃
    ┃ 4.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내역                               ┃
    ┃┌───┬───┬───────┬───────┬───────┬───┐┃
    ┃│      │      │   검사결과   │   조치명령   │   이행사항   │이행여│┃
    ┃│업소명│소재지├──┬────┼────┬──┼────┬──┤부확인│┃
    ┃│      │      │항목│ 오염도 │명령일자│내용│이행일자│내용│결과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2. 1. 1.] [환경부령 제121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21호(2001.12.31)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토양오염물질)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의4 (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답, 임야, 공원 등 토양의 용도를 감안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토양오염실태조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및 폐기물매립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토양정밀조사) ①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분류 및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주변지역)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주변지역은 토양오염유발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안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물 등이 있거나 토양오염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와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토양오염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하고, 동조중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로 한다.
    제9조의 제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변경"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변경 등"으로 하고, 동조중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신고서"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하고, 동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변경신고"를 "변경(폐쇄)신고"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제11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검사신청 절차 등) ①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에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소재지의 약도를 첨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화학적 분석
    제12조 (토양오염검사 주기 등) 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소방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2.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3.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②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제13조 (누출검사 등) ①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나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14조 (검사항목)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 (토양오염검사 면제요건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중 송유관시설(송유용배관에 한하며,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검사를 제외한다)
      2.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에 설치되거나 토양시추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등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2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종료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소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제18조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보고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행하는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보고 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행하는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 내지 제25조를 각각 제20조 내지 제24조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21조)중 "별표 3"을 "별표 7"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2조)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4조)중 "별표 4와"를 "별표 8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관이라 함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를 제33조로 하고, 제28조 내지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자에 한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2. 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
    제31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②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제32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2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출입검사 등) ①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토양오염검사의 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받거나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내지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 내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및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토양오염조사기관(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관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9 제1호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별표 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구리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납 및 그 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니켈 및 그 화합물
    9. 불소화합물
    10. 유기인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시안화합물
    13. 페놀류
    14. 유류(동·식물성 제외)
    15. 유기용제류
    16.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별표 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제1조의3관련)
                          ──────────
    ┏━━━━━━━━┯━━━━━━━━━━━━━━━━━━━━━━━━━━━━┓
    ┃   종      류   │                  대    상    범    위                  ┃
    ┠────────┼────────────────────────────┨
    ┃                │○ 소방법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 ┃
    ┃1. 석유류의 제조│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 ┃
    ┃   및 저장시설  │   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 ┃
    ┃                │   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
    ┃                │   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사용업 ┃
    ┃2. 유독물의 제조│   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
    ┃   및 저장시설  │   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 ┃
    ┃                │   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                │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   저장시설에 한한다)                                   ┃
    ┠────────┼────────────────────────────┨
    ┃3. 송유관시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 ┃
    ┃                │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
    ┠────────┴────────────────────────────┨
    ┃4. 기타 위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
    
      ※ 비고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
            한다.
         2.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유
            발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4관련)
                            ────────
                                                                   (단위 : ㎎/㎏)
    ┏━━━━━━━━━━━━━━━━━━━━━┯━━━━━━━┯━━━━━━━┓
    ┃             물       질                  │   가 지 역   │   나 지 역   ┃
    ┠─────────────────────┼───────┼───────┨
    ┃ 카드뮴                                   │      1.5     │       12     ┃
    ┃ 구리                                     │       50     │      200     ┃
    ┃ 비소                                     │        6     │       20     ┃
    ┃ 수은                                     │        4     │       16     ┃
    ┃ 납                                       │      100     │      400     ┃
    ┃ 6가크롬                                  │        4     │       12     ┃
    ┃ 아연                                     │      300     │      800     ┃
    ┃ 니켈                                     │       40     │      160     ┃
    ┃ 불소                                     │      400     │      800     ┃
    ┃ 유기인화합물                             │       10     │       30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     │       12     ┃
    ┃ 시안                                     │        2     │      120     ┃
    ┃ 페놀                                     │        4     │       20     ┃
    ┃ 유류(동·식물성 제외)                    │              │              ┃
    ┃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     │       80     ┃
    ┃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     │    2,000     ┃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8     │       40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4     │       24     ┃
    ┗━━━━━━━━━━━━━━━━━━━━━┷━━━━━━━┷━━━━━━━┛
    
    비  고:
      1. 가지역: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
                 ·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유
                 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
      2. 나지역: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한다.
         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제12조제2항관련)
              ─────────────────────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

       가. 저장시설 설치 후 5년까지는 최초 검사 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나. 저장시설 설치 후 5년에서 15년까지의 기간중에는 매 2년에 1회
       다.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때에는 매년 1회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최종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오염물질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
           으로 검출된 시설. 다만, 최종 누출검사 결과 누출이 확인되어 누출방지조치
           를 완료하였거나 누출이 확인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토양오염도검사결과가 토
           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이며 직전 토양오염도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오염도가 내
           려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법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
           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대책지역
           을 제외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별표 5]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관련)
                  ────────────────────
    ┏━━━━━━━━━━━━┯━━━━━━━━━━━━━━━━━━━━━━━━┓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                검  사  항  목                  ┃
    ┠────────────┼────────────────────────┨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유류(동·식물성 제외)                        ┃
    ┃   시설                 │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                        │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
    ┃                        │○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   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 ┃
    ┃   시설                 │   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및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중 해당항목          ┃
    ┠────────────┼────────────────────────┨
    ┃                        │○ 유류(동·식물성 제외)                        ┃
    ┃3. 송유관 시설          │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                        │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
    ┃   의 유발시설과 유사한 │                                                ┃
    ┃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 │                                                ┃
    ┃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   되어 환경부장관이 관 │                                                ┃
    ┃   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 │                                                ┃
    ┃   설                   │                                                ┃
    ┗━━━━━━━━━━━━┷━━━━━━━━━━━━━━━━━━━━━━━━┛
    
    ※ 비  고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납사, 휘발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을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BTEX 항목만을, 항공유, 등유, 경유, 중
         유, 윤활유, 원유 등을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TPH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2. 기타의 유종으로서 한가지 검사항목만으로 오염도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항목만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시료채취 방법 등(제17조관련)
                             ────────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부지에서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류가
         다른 토양오염물질(유류로서 종류가 다른 것은 동일물질로 본다)을 개별 저장
         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별 시설별로 2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가.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이하인 저장시설이 1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다만, 개별 저장시설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2개 지점을 추가 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나.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저장시설별로 2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다. 50만리터 초과시설과 그 미만인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50만리터 초
           과시설은 개별 저장시설별로 각각 2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나머지 50
           만리터 미만 저장시설은 그 용량합계가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누출우려가 높은 저장시설에서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채취
      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시료채취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
         변지역 내에서 1개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3. 기타 시료채취 등 토양오염검사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관련)
                            ────────
                                                                    (단위: ㎎/㎏)
    ┏━━━━━━━━━━━━━━━━━━━━━┯━━━━━━━┯━━━━━━━┓
    ┃             물       질                  │   가 지 역   │   나 지 역   ┃
    ┠─────────────────────┼───────┼───────┨
    ┃ 카드뮴                                   │        4     │       30     ┃
    ┃ 구리                                     │      125     │      500     ┃
    ┃ 비소                                     │       15     │       50     ┃
    ┃ 수은                                     │       10     │       40     ┃
    ┃ 납                                       │      300     │    1,000     ┃
    ┃ 6가크롬                                  │       10     │       30     ┃
    ┃ 아연                                     │      700     │    2,000     ┃
    ┃ 니켈                                     │      100     │      400     ┃
    ┃ 불소                                     │      800     │    2,000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     │       30     ┃
    ┃ 시안                                     │        5     │      300     ┃
    ┃ 페놀                                     │       10     │       50     ┃
    ┃ 유류(동·식물성 제외)                    │              │              ┃
    ┃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     │      200     ┃
    ┃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     │    5,000     ┃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20     │      100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10     │       60     ┃
    ┗━━━━━━━━━━━━━━━━━━━━━┷━━━━━━━┷━━━━━━━┛
    
    비  고:
      1. 가지역: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
                 ·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유
                 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
      2. 나지역: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
      3. 다음의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적용한다
         .
         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표 8]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제23조관련)
                        ──────────────
    ┏━━━━━━━━━━━━━━━━━━━━━━━━━━━━━━━━━━━━━┓
    ┃                                                                          ┃
    ┃                                                                          ┃
    ┃  1. 지정목적                                                             ┃
    ┃                                                                          ┃
    ┃  2. 지정일자 :       년      월      일                                  ┃
    ┃                                                                          ┃
    ┃  3. 토양보전대책지역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
    ┃                                                                          ┃
    ┃  4. 토양보전대책지역 내역                                                ┃
    ┃                                                                          ┃
    ┃    가. 주    소                                                          ┃
    ┃                                                                          ┃
    ┃    나. 면    적                                                          ┃
    ┃                                                                          ┃
    ┃    다. 약    도                                                          ┃
    ┃                                                                          ┃
    ┃                                                                          ┃
    ┗━━━━━━━━━━━━━━━━━━━━━━━━━━━━━━━━━━━━━┛
    
    ※ 비 고
       1.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2. 글자는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약도는 표지판 설치 위치에서 방향 및 지점 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은 사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9]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8조제1항관련)
                     ──────────────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시설(실험실, 사무실 등)
           실험실(사무실 포함) : 180평방미터 이상
       나. 장비
    ┏━━━┯━━━━━━━━━━━━━━━━━━━━━━━━━━━┯━━┯━━┓
    ┃번  호│                  장     비    명                     │단위│수량┃
    ┠───┼───────────────────────────┼──┼──┨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 대 │  1 ┃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 대 │  1 ┃
    ┃      │또는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    │    ┃
    ┠───┼───────────────────────────┼──┼──┨
    ┃  3   │Purge & Trap                                          │ 대 │  1 ┃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 대 │각 1┃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   │    │    ┃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FID), 가스크로마토그래프(PID)      │ 대 │각 1┃
    ┠───┼───────────────────────────┼──┼──┨
    ┃  6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 대 │  1 ┃
    ┠───┼───────────────────────────┼──┼──┨
    ┃  7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대 │  1 ┃
    ┃      │6m 이상)                                              │    │    ┃
    ┠───┼───────────────────────────┼──┼──┨
    ┃  8   │그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    │    ┃
    ┗━━━┷━━━━━━━━━━━━━━━━━━━━━━━━━━━┷━━┷━━┛
    

       다. 기술인력
    ┏━━━━━━━━━━━┯━━━━━━━━━━━━━━━━━━━━━━━━━┓
    ┃     기 술 인 력      │           해  당  분  야                         ┃
    ┠───────────┼─────────────────────────┨
    ┃(1) 박사, 기술사 또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양오염관리, 폐기물처리, 대기┃
    ┃    기사 1급 1인 이상 │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광산, 측┃
    ┠───────────┤지, 시추, 토목시공, 토목, 물리, 화학, 응용지질, 산┃
    ┃(2) 기사 2급 이상 2인 │업위생                                            ┃
    ┃    이상              │                                                  ┃
    ┠───────────┼─────────────────────────┨
    ┃(3) 고등교육법에 의한 │환경학과, 환경공학과, 환경위생과, 화학공학과, 공업┃
    ┃    대학의 해당 관련분│화학과, 유기화학과, 생화학과, 발효공학과, 자원공학┃
    ┃    야 졸업자 또는 이 │과, 지질학과, 토목공학과, 해양학과, 생물학과, 식품┃
    ┃    와 동등이상의 자격│공학과, 기계공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화학교육과, ┃
    ┃    이 있는 자 4인 이 │약학과, 물리학과, 보건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화학┃
    ┃    상                │과, 농토목과                                      ┃
    ┗━━━━━━━━━━━┷━━━━━━━━━━━━━━━━━━━━━━━━━┛
    
      ※ 비  고
        1. 기사 1급은 당해 분야 기사 2급 자격 취득 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
           고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위 (1)·(2) 및 (3)에서 규정한 인
           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누출검사기관
       가. 시설(사무실)
           사무실 : 50평방미터 이상
       나. 장비
          (1)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기구 및 기기)를 갖추되, 다음 (가)에서 열거하는 장비는 반드시 갖
              추어야 한다.
             (가) 지하매설저장시설 및 이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액체가 채워져 있
                  는 부위(액상부)에서 누출되는 액체의 양을 시간단위로 측정(누출량
                  측정법)할 수 있는 장비와 기체가 있는 상부공간(기상부) 및 배관 등
                  에 구멍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누출여부판단법)할 수 있는 장비를 각
                  각 갖추어야 한다.
             (나) 측정에 사용하는 장비는 그 원리가 과학적으로 합당하여야 하고, 위
                  (가)의 장비에 대하여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
                  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설 산업기술시험원의 정도검사결과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 기술인력
    ┏━━━━━━━━━━━━┯━━━━━━━━━━━━━━━━━━━━━━━━┓
    ┃     기 술 인 력        │            해  당  분  야                      ┃
    ┠────────────┼────────────────────────┨
    ┃(1) 박사, 기술사 또는 기│대기관리, 수질관리, 토양오염관리, 폐기물처리, 대┃
    ┃    사 1급  1인 이상    │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광산┃
    ┃                        │, 측지,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비파괴검┃
    ┃                        │사, 원자력, 산업안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
    ┃                        │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제어계측      ┃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환경학과, 환경공학과, 환경위생과, 화학공학과, 공┃
    ┃    학의 해당 관련분야  │업화학과, 유기화학과, 생화학과, 발효공학과, 자원┃
    ┃    졸업자 또는 이와 동 │공학과, 지질학과, 토목공학과, 해양학과, 생물학과┃
    ┃    등 이상의 자격이 있 │, 식품공학과, 기계공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금속┃
    ┃    는 자 3인 이상      │공학과, 물리학과, 물리교육과, 화학과, 설비공학과┃
    ┃                        │,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
    ┗━━━━━━━━━━━━┷━━━━━━━━━━━━━━━━━━━━━━━━┛
    
      ※ 비  고
        1. 기사 1급은 당해 분야 기사 2급 자격 취득 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해당 관련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
           고 토양관련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위 (1) 및 (2)에서 규정한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


    [별표 1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
                     ──────────────

      1.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하여야 한다.
      2. 토양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반드시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
         요원이 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도면상에 시료채취지점을 표기하
         고 시료채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3.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등 전년도
         검사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실적은 당해
         연도말까지의 검사결과 통보분을 의미한다.
      4.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일지, 검사결과기록부, 시약소모대장, 검사신청접수
         및 결과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등을 영업소소재지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
         한 정도검사 및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6.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별표 11에서 정한 토양오염검사수수료를 준수함으로써 불
         공정 경쟁과 검사의 부실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관련)
                          ─────────

    1. 토양오염도검사 수수료
    ┏━━━━━━━━━━━━┯━━━━━┯━━━━━━━━━━━━━━━━━━┓
    ┃     검  사  항  목     │검사수수료│             비      고             ┃
    ┃                        │(단위: 원)│                                    ┃
    ┠────────────┼─────┼──────────────────┨
    ┃    카드뮴, 구리, 납    │   9,400  │              항 목 당              ┃
    ┠────────────┼─────┼──────────────────┨
    ┃       비      소       │   8,200  │                                    ┃
    ┠────────────┼─────┼──────────────────┨
    ┃       수      은       │   4,500  │                                    ┃
    ┠────────────┼─────┼──────────────────┨
    ┃        6가크롬         │   7,000  │                                    ┃
    ┠────────────┼─────┼──────────────────┨
    ┃       아연, 니켈       │   7,800  │              항 목 당              ┃
    ┠────────────┼─────┼──────────────────┨
    ┃       불      소       │  14,300  │                                    ┃
    ┠────────────┼─────┼──────────────────┨
    ┃       유  기  인       │  20,700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31,200  │                                    ┃
    ┠────────────┼─────┼──────────────────┨
    ┃       시      안       │   7,600  │                                    ┃
    ┠────────────┼─────┼──────────────────┨
    ┃       폐  놀  류       │  41,000  │                                    ┃
    ┠──────┬─────┼─────┼──────────────────┨
    ┃            │   BTEX   │  28,500  │                                    ┃
    ┃   유  류   ├─────┼─────┼──────────────────┨
    ┃            │   TPH    │  36,400  │                                    ┃
    ┠──────┴─────┼─────┼──────────────────┨
    ┃        TCE, PCE        │  19,400  │              항 목 당              ┃
    ┠────────────┼─────┼──────────────────┨
    ┃                        │          │관측공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시료┃
    ┃       시료채취비       │ 43,200/공│를 채취하는 경우, 관측공당 시료채취 ┃
    ┃                        │          │비의 25% 적용                       ┃
    ┗━━━━━━━━━━━━┷━━━━━┷━━━━━━━━━━━━━━━━━━┛
    
      비 고 :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
              다.

    2. 누출검사 수수료
    ┏━━━━━━━━━━━━━━┯━━━━━━┯━━━━━━━━━━━━━━━┓
    ┃       검  사  항  목       │ 검사수수료 │          비      고          ┃
    ┃                            │(단위 : 원) │                              ┃
    ┠──────┬───────┼──────┼───────────────┨
    ┃            │  탱그부(기)  │  377,600   │                              ┃
    ┃  누출검사  ├───────┼──────┼───────────────┨
    ┃            │ 배관부(line) │   97,500   │                              ┃
    ┗━━━━━━┷━━━━━━━┷━━━━━━┷━━━━━━━━━━━━━━━┛
    
      비고 : 1. 탱크 또는 배관의 수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 증가할 때마다 기본
                검사비에 기본 검사비의 25%를 추가한 금액을 수수료로 한다.
             2.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3. 야간(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에 누출검사를 실시할 경우 탱크 및
                배관 검사수수료의 25%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제32조제1항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
           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관련조항├────┬────┬────┬────┨
    ┃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23조의2제1항의 │법 제23 │        │        │        │        ┃
    ┃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조의4제1│        │        │        │        ┃
    ┃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항제1호 │        │        │        │        ┃
    ┃    할 검사시설·장비 및│        │        │        │        │        ┃
    ┃    기술능력이 지정요건 │        │        │        │        │        ┃
    ┃    에 미달된 경우      │        │        │        │        │        ┃
    ┃ (가) 지정요건의 기술능 │        │경    고│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력에 속하는 기술인│        │        │   1월  │   3월  │   6월  ┃
    ┃      력이 부족한 경우  │        │        │        │        │        ┃
    ┃ (나) 지정요건의 기술능 │        │지정취소│        │        │        ┃
    ┃      력에 속하는 기술인│        │        │        │        │        ┃
    ┃      력이 전혀 없는경우│        │        │        │        │        ┃
    ┃ (다) 구비하여야 할 장비│        │경    고│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가 부족한 경우    │        │        │   1월  │   3월  │   6월  ┃
    ┃ (라) 구비하여야 할 장비│        │지정취소│        │        │        ┃
    ┃      가 전혀 없는 경우 │        │        │        │        │        ┃
    ┃ (마) 구비하여야 할 실험│        │지정취소│        │        │        ┃
    ┃      실(사무실 포함)이 │        │        │        │        │        ┃
    ┃      1개월이상 없는경우│        │        │        │        │        ┃
    ┃ (바) 구비하여야 할 실험│        │경   고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실(사무실 포함)면 │        │        │   1월  │   3월  │   6월  ┃
    ┃      적이 부족한 경우  │        │        │        │        │        ┃
    ┠────────────┼────┼────┼────┼────┼────┨
    ┃(2)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법 제23 │업무정지│지정취소│        │        ┃
    ┃    를 대여한 경우      │조의4제1│  6월   │        │        │        ┃
    ┃                        │항제4호 │        │        │        │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법 제23 │업무정지│지정취소│        │        ┃
    ┃    실로 검사결과를 허위│조의4제1│  6월   │        │        │        ┃
    ┃    로 작성한 경우      │항제5호 │        │        │        │        ┃
    ┠────────────┼────┼────┼────┼────┼────┨
    ┃(4) 법 제23조의2제4항의 │법 제23 │경    고│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조의4제1│        │   1월  │   3월  │   6월  ┃
    ┃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항제6호 │        │        │        │        ┃
    ┃    을 위반한 경우      │        │        │        │        │        ┃
    ┠────────────┼────┼────┼────┼────┼────┨
    ┃(5)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법 제23 │업무정지│지정취소│        │        ┃
    ┃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조의4제1│   6월  │        │        │        ┃
    ┃    누출검사와 관련된 업│항제6호 │        │        │        │        ┃
    ┃    무를 한 경우        │        │        │        │        │        ┃
    ┠────────────┼────┼────┼────┼────┼────┨
    ┃(6) 기술능력지정요건에  │법 제23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미달되는 자가 검사하│조의4제1│   1월  │   3월  │   6월  │        ┃
    ┃    여 검사성적서를 발행│항제6호 │        │        │        │        ┃
    ┃    한 경우             │        │        │        │        │        ┃
    ┠────────────┼────┼────┼────┼────┼────┨
    ┃(7) 그밖에 이 법 또는 이│법 제23 │경    고│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법에 따른 명령을 위 │조의4제1│        │   1월  │   3월  │   6월  ┃
    ┃    반한 경우           │항제6호 │        │        │        │        ┃
    ┠────────────┼────┼────┼────┼────┼────┨
    ┃(8) 1년에 3회 이상 경고 │법 제23 │        │        │        │        ┃
    ┃    처분을 받은 경우    │조의4제1│        │        │        │        ┃
    ┃                        │항제6호 │        │        │        │        ┃
    ┃  (가) 3회              │        │업무정지│        │        │        ┃
    ┃                        │        │  1월   │        │        │        ┃
    ┃  (나) 4회              │        │업무정지│        │        │        ┃
    ┃                        │        │  3월   │        │        │        ┃
    ┃  (다) 5회 이상         │        │업무정지│        │        │        ┃
    ┃                        │        │  6월   │        │        │        ┃
    ┗━━━━━━━━━━━━┷━━━━┷━━━━┷━━━━┷━━━━┷━━━━┛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년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보고
                                                    ───────────────────
    1. 총괄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조사기관 : ○○ 시·도
    ┏━━━━━┯━━┯━━┯━━┯━━━━━━━━━━━━━━━━━━━━━━━━━━━━━━━━━━━━━━━━━━━━━━━━━━┓
    ┃          │    │    │    │                      조 사 항 목 별  토 양 오 염 우 려 기 준  초 과 지 역 수                       ┃
    ┃ 조    사 │조사│초과│초과├──┬──┬──┬──┬──┬──┬──┬──┬──┬──┬──┬──┬──┬─────┬──┬──┨
    ┃          │지역│지역│항목│카드│구리│비소│수은│ 납 │6가 │아연│니켈│불소│유기│PCB │시안│페놀│  유 류   │    │    ┃
    ┃ 지    역 │ 수 │ 수 │ 수 │ 뮴 │    │    │    │    │크롬│    │    │    │ 인 │    │    │    ├──┬──┤TCE │PCE ┃
    ┃          │    │    │    │    │    │    │    │    │    │    │    │    │    │    │    │    │RTEX│TPH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공장 및  │    │    │    │    │    │    │    │    │    │    │    │    │    │    │    │    │    │    │    │    ┃
    ┃ 공업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공장폐수 │    │    │    │    │    │    │    │    │    │    │    │    │    │    │    │    │    │    │    │    ┃
    ┃ 유입지역 │    │    │    │    │    │    │    │    │    │    │    │    │    │    │    │    │    │    │    │    ┃
    ┠─────┼──┼──┼──┼──┼──┼──┼──┼──┼──┼──┼──┼──┼──┼──┼──┼──┼──┼──┼──┼──┨
    ┃원광석·고│    │    │    │    │    │    │    │    │    │    │    │    │    │    │    │    │    │    │    │    ┃
    ┃철야적지역│    │    │    │    │    │    │    │    │    │    │    │    │    │    │    │    │    │    │    │    ┃
    ┠─────┼──┼──┼──┼──┼──┼──┼──┼──┼──┼──┼──┼──┼──┼──┼──┼──┼──┼──┼──┼──┨
    ┃금속제련소│    │    │    │    │    │    │    │    │    │    │    │    │    │    │    │    │    │    │    │    ┃
    ┃ 주변지역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적치│    │    │    │    │    │    │    │    │    │    │    │    │    │    │    │    │    │    │    │    ┃
    ┃ ·매립· │    │    │    │    │    │    │    │    │    │    │    │    │    │    │    │    │    │    │    │    ┃
    ┃ 소각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금속광산 │    │    │    │    │    │    │    │    │    │    │    │    │    │    │    │    │    │    │    │    ┃
    ┃ 주변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교통관련 │    │    │    │    │    │    │    │    │    │    │    │    │    │    │    │    │    │    │    │    ┃
    ┃ 시설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발생 │    │    │    │    │    │    │    │    │    │    │    │    │    │    │    │    │    │    │    │    ┃
    ┃·민원유발│    │    │    │    │    │    │    │    │    │    │    │    │    │    │    │    │    │    │    │    ┃
    ┃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토지 │    │    │    │    │    │    │    │    │    │    │    │    │    │    │    │    │    │    │    │    ┃
    ┃ 개발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공단주변 │    │    │    │    │    │    │    │    │    │    │    │    │    │    │    │    │    │    │    │    ┃
    ┃ 주거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어린이  │    │    │    │    │    │    │    │    │    │    │    │    │    │    │    │    │    │    │    │    ┃
    ┃놀이터지역│    │    │    │    │    │    │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기  재  요  령

    ① 서식은 EXCEL로 작성하여 제출(E-mail)할 것

    ② 조사지역수 : 당해 년도에 실시한 전체 조사지역수를 기재할 것

    ③ 초과지역수 :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수를 기재할 것

       ※ 1개 조사지역에서 2개 이상의 항목이 초과한 경우 초과지역수는 1개로 계산할 것

    ④ 초과항목수 : 조사항목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수를 합산하여 기재할 것


                                                                                                                                  (앞  면)
    2. 조사지역별 오염도 현황
      가. 조사지역 개황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조사기관 :
    ┏━━━┯━━━━━━━┯━━━━━━━━━━┯━━━━━━┯━━━━┯━━━━━┯━━━━┯━━━━━━┯━━━━━━━┯━━━━┓
    ┃ 연번 │조사지역 종류 │조사지역 위치(지번) │ 토지소유자 │토지지목│ 면적(㎡) │조사일자│  분석기간  │    좌  표    │ 비  고 ┃
    ┠───┼───────┼──────────┼──────┼────┼─────┼────┼──────┼───────┼────┨
    ┃      │              │                    │            │        │          │        │            │X             │        ┃
    ┃      │              │                    │            │        │          │        │            │Y             │        ┃
    ┠───┼───────┼──────────┼──────┼────┼─────┼────┼──────┼───────┼────┨
    ┃      │              │                    │            │        │          │        │            │Y             │        ┃
    ┃      │              │                    │            │        │          │        │            │Y             │        ┃
    ┠───┼───────┼──────────┼──────┼────┼─────┼────┼──────┼───────┼────┨
    ┃      │              │                    │            │        │          │        │            │Y             │        ┃
    ┃      │              │                    │            │        │          │        │            │Y             │        ┃
    ┠───┼───────┼──────────┼──────┼────┼─────┼────┼──────┼───────┼────┨
    ┃      │              │                    │            │        │          │        │            │Y             │        ┃
    ┃      │              │                    │            │        │          │        │            │Y             │        ┃
    ┠───┼───────┼──────────┼──────┼────┼─────┼────┼──────┼───────┼────┨
    ┃      │              │                    │            │        │          │        │            │Y             │        ┃
    ┃      │              │                    │            │        │          │        │            │Y             │        ┃
    ┠───┼───────┼──────────┼──────┼────┼─────┼────┼──────┼───────┼────┨
    ┃      │              │                    │            │        │          │        │            │Y             │        ┃
    ┃      │              │                    │            │        │          │        │            │Y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기  재  요  령

    ① 서식은 EXCEL로 작성하여 제출(E-mail)할 것

    ② 조사지역 종류 : 오염원지역별 종류명을 기재할 것

    ③ 조사지역 위치(지번) : 토양조사 시료채취지역의 지번까지 기재할 것

    ④ 토지소유자 :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소유자를 기재할 것

    ⑤ 토지지목 : 지적법상 지목의 종류를 기재할 것

    ⑥ 면적(㎡) : 지적법상 조사대상 필지의 면적을 기재할 것

    ⑦ 조사일자 : 시료채취일자를 기재할 것

    ⑧ 분석기간 : 분석기관에서 조사항목을 분석한 기간(○○.○○.○○∼○○.○○.○○)을 기재할 것

    ⑨ 좌표 :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지점(중심점)의 좌표를 기재할 것

    ⑩ 비고 :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를 기재(기준초과, 기준이내)할 것

              - 당초 선정지점을 변경조사한 경우(변경), 추가로 조사한 지점의 경우(추가)


                                                                                                                                 (앞  면)
      나. 토양오염도 현황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조사기관 :
    ┏━━┯━━┯━━┯━━━━━━━━━━━━━━━━━━━━━━━━━━━━━━━━━━━━━━━━━━━━━━━━━━━━━┯━━┓
    ┃    │    │    │                                     조 사 항 목 별 오 염 도 (㎎/㎏)                                      │    ┃
    ┃    │조사│토지├──┬──┬──┬──┬──┬──┬──┬──┬──┬──┬──┬──┬──┬─────┬──┬──┬──┤    ┃
    ┃연번│지역│    │카드│구리│비소│수은│ 납 │6가 │아연│니켈│불소│유기│PCB │시안│페놀│  유  류  │    │    │    │    ┃
    ┃    │위치│지목│ 뮴 │    │    │    │    │크롬│    │    │    │ 인 │    │    │    ├──┬──┤TCE │PCE │ PH │비고┃
    ┃    │    │    │    │    │    │    │    │    │    │    │    │    │    │    │    │BTEX│TP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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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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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면)

                                                                기  재  요  령

    ① 서식은 EXCEL로 작성하여 제출(E-mail)할 것

    ② 조사지역 위치(지번) : 토양조사 시료채취지역의 지번까지 기재할 것

    ③ 토지지목 :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소유자를 기재할 것

    ④ 조사항목별 오염도 : 조사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항목 전체의 오염도 분석결과를 기재할 것

    ⑤ 비고 : 지하저장시설·매립지 등에서 표층·중간층 및 심투층으로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서식 비고란에 토층별 깊이(m)를 기재
               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손 실 보 상 청 구 서                      ├────┨
    ┃                                                                │  10일  ┃
    ┠─┬──────┬────────┬───────┬──────┴────┨
    ┃청│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구├──────┼────────┴───────┴───────────┨
    ┃인│③주      소│                                 (전화번호 :           )┃
    ┠─┼──────┼────────────────────────────┨
    ┃  │④발생일시  │                                                        ┃
    ┃손├──────┼────────────────────────────┨
    ┃실│⑤발생장소  │                                                        ┃
    ┃  ├──────┼────────────────────────────┨
    ┃내│⑥손실요지  │                                                        ┃
    ┃용├──────┼────────────────────────────┨
    ┃  │⑦보상요구액│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                                                                          ┃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환경부장관(시·도지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1.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1부                            │없    음┃
    ┃ 2.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 1부. 끝.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환경부, 시·도, 토양관련전문기관 ┃
    ┠──────────────────┼──────────────────┨
    ┃                                    │                                    ┃
    ┃          ┌───────┐        │          ┌───────┐        ┃
    ┃          │청 구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서  류  심  사│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통          보│←───┼─────┤승          인│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신고번호│                                                      │처리기간┃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            ├────┨
    ┃제    호│                                                      │   7일  ┃
    ┠─┬──┴─────┬─────────────────────┴────┨
    ┃신│①상  호(명  칭)│                                                    ┃
    ┃  ├────────┼──────────┬───────┬───────┨
    ┃고│②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인│④주         소 │                              (전화번호:          ) ┃
    ┃  │  (사업장소재지)│                                                    ┃
    ┠─┴────────┼───────────┬──────┬───────┨
    ┃    ⑤착공예정일    │        년   월   일  │⑥준공예정일│   년  월  일 ┃
    ┠──────────┼──────────┬┴──────┴───────┨
    ┃                    │   설  치  년  도   │                              ┃
    ┃                    ├──────────┼───────────────┨
    ┃                    │유발시설의 종류 및  │                              ┃
    ┃                    │명칭                │                              ┃
    ┃                    ├──────────┼───────────────┨
    ┃    ⑦특정토양오염  │오염물질의 종류     │                              ┃
    ┃                    ├──────────┼───────────────┨
    ┃      유 발  시 설  │유발시설의 규모 및  │                              ┃
    ┃                    │부지면적            │                              ┃
    ┃                    ├──────────┼───────────────┨
    ┃                    │기타 유발시설의 주요│                              ┃
    ┃                    │내용 및 특성        │                              ┃
    ┃                    │(지하매설 저장시설의│                              ┃
    ┃                    │경우 재질·탱크수등)│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
    ┃                                                                          ┃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특정토양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
    ┃ 2. 토양오염물질의 명칭·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1부  │없    음┃
    ┃ 3.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설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
    ┃ 4.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
    ┃    시한 도면 1부                                                         ┃
    ┃ ※ 영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구비 ┃
    ┃    서류중 제1호 및 제2호 서류중 저장용량에 관한 세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  ┃
    ┃    할 수 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시  ·  군  ·  구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필증 교부│←───┼─────┤결          재│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신고번호│                                                      │처리기간┃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      ├────┨
    ┃제    호│                                                      │   3일  ┃
    ┠────┘                                                      └────┨
    ┠─┬────────┬──────────────────────────┨
    ┃신│①상  호(명  칭)│                                                    ┃
    ┃  ├────────┼──────────┬───────┬───────┨
    ┃고│②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④주         소 │                             (전화번호 :          ) ┃
    ┃  │  (사업장소재지)│                                                    ┃
    ┠─┴────────┼──────────────────────────┨
    ┃  ⑤변  경  사  유  │                                                    ┃
    ┠──────────┼──────────┬──────┬────────┨
    ┃  ⑥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⑦준공예정일│    년   월   일┃
    ┠──────────┼──────────┴──┬───┴────────┨
    ┃  ⑧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                        ┃
    ┠──────────┼─────────────┼────────────┨
    ┃  특정오염방지시설  │                          │                        ┃
    ┠──────────┼─────────────┼────────────┨
    ┃     기     타      │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항    ┃
    ┃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변경(폐쇄)사항을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없    음┃
    ┃ 2. 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시  ·  군  ·  구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필증 교부│←───┼─────┤결          재│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신고번호│                                                                ┃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신고필증             ┃
    ┃제    호│                                                                ┃
    ┠────┴──┬─────────────────────────────┨
    ┃①상호(명  칭)│                                                          ┃
    ┠───────┼──────────┬───────┬──────────┨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④사업장소재지│                                                          ┃
    ┠───────┴──────────┬──────────────────┨
    ┃⑤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내역     │⑥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         ┃
    ┠────────┬─────────┼────────┬─────────┨
    ┃   유발시설의   │                  │방지시설의 종류 │                  ┃
    ┃  종류 및 명칭  │                  │                │                  ┃
    ┠────────┼─────────┼────────┼─────────┨
    ┃오염물질의 종류 │                  │  설 치 내 용   │                  ┃
    ┃  및 저장용량   │                  │                │                  ┃
    ┠────────┼─────────┼────────┼─────────┨
    ┃ 기타 주요내용  │                  │ 기타 주요내용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신고대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변경사항>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일    자   │                  내                  용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       7일      ┃
    ┃                                                        │(검사기간 제외) ┃
    ┃                                                        └────────┨
    ┠──┬────────┬───────┬───────┬─────────┨
    ┃ 신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③주         소 │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특정│④상호(명칭)    │                                                  ┃
    ┃토양├────────┼─────────────┬──────┬────┨
    ┃오염│⑤신 고 번 호   │                          │⑥설치년월일│        ┃
    ┃유발├────────┼─────────────┴──────┴────┨
    ┃시설│⑦주         소 │                                                  ┃
    ┃    │ (사업장소재지) │                                                  ┃
    ┠──┴────────┼─────────────────────────┨
    ┃⑧시료채취 희망일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 ┃
    ┃  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  ┃
    ┃  사)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토양관련전문기관 대표 귀하                                            ┃
    ┃                                                                          ┃
    ┠─────────────────────────────────────┨
    ┃  ※ 구비서류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소재지 약도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토양관련전문기관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시  료  채  취│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토양 오염 검사│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
    ┃                      기       관       명                                ┃
    ┃┌───────────────────────────────────┐┃
    ┃│우○○○-○○○ 소재지  전화○○)○○○-○○○/전송○○)○○○-○○○ │┃
    ┃│     담당부서           과 장 :             담당자 :                  │┃
    ┃└───────────────────────────────────┘┃
    ┃ 문서번호 :                                시 행 일 :                     ┃
    ┃ 받    음 :                                                               ┃
    ┃                                                                          ┃
    ┃ 제    목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결과 통보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 합니다.  ┃
    ┃                                                                          ┃
    ┠───┬─────────┬───────────────────────┨
    ┃      │① 상 호(명칭)    │                                              ┃
    ┃검  사├─────────┼───────┬────────┬──────┨
    ┃      │② 성 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신청자├─────────┼───────┴────────┴──────┨
    ┃      │④ 주       소    │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⑤ 상 호 (명칭)   │                                              ┃
    ┃검  사├─────────┼───────┬────────┬──────┨
    ┃      │⑥ 성 명(대표자)  │              │⑦ 주민등록번호 │            ┃
    ┃기  관├─────────┼───────┴────────┴──────┨
    ┃      │⑧ 주      소     │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⑨ 검 사 일 시    │                                              ┃
    ┃      ├─────────┼───────────────────────┨
    ┃      │⑩ 검 사 방 법    │                                              ┃
    ┃검  사├─────────┼───────────────────────┨
    ┃      │⑪ 검 사 결 과    │                                              ┃
    ┃내  용├─────────┼───────────────────────┨
    ┃      │⑫ 검사시설의 개요│                                              ┃
    ┃      ├─────────┼───────────────────────┨
    ┃      │⑬ 기타 주요내용  │                                              ┃
    ┠───┴─────────┴───────────────────────┨
    ┃                                                                          ┃
    ┃  ※ 차기 정기검사일은 (   )년 (  )월 (  )일부터 6월 이내이며, 시설의     ┃
    ┃     양도·양수, 임대, 폐쇄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수시검사를 받아야하며    ┃
    ┃     , 검사 미이행시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이행보고서(시정명령,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
    ┃일반│①성  명(대  표  자)│                │②전화  번호│              ┃
    ┃    ├──────────┼────────┴──────┴───────┨
    ┃사항│③소      재      지│                                              ┃
    ┠──┼──────────┼────────┬──────┬───────┨
    ┃    │④이   행    사   항│                │⑤개선사업자│              ┃
    ┃    ├──────────┼────────┴──────┴───────┨
    ┃이행│⑥오염토양 처리 내역│                                              ┃
    ┃    ├──────────┼───────────────────────┨
    ┃    │⑦시설개선 및 누출  │                                              ┃
    ┃내용│   검  사  내  역   │                                              ┃
    ┃    ├──────────┼───────────────────────┨
    ┃    │⑧기 타  참 고 사 항│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2항(제15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    ┃
    ┃  1항(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개선완료서(시정명령, 토양오염방지조     ┃
    ┃  치명령)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구비서류 : 다음 중 해당서류                                          ┃
    ┃ 1.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내역서 1부                              ┃
    ┃ 2. 시설개선·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내역서 1부                              ┃
    ┃  ※ 비고                                                                 ┃
    ┃ 1. 현장내 처리시에는 각 개선지점별로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첨부             ┃
    ┃ 2. 현장외 처리시에는 각 개선지점별로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이전된    ┃
    ┃    토양처리내용 증빙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
    ┃    사진 등)]를 첨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기      재      요      령

    ④ 시설개선 또는 오염토양정화 등 이행사항을 기재할 것

    ⑤ 개선사업자의 상호를 기재할 것

    ⑥ 오염토양의 이전장소, 이전물량 또는 처리내용 등을 기재할 것

    ⑦ 시설개선시 그 내용을 기재하고, 누출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분야)명
        과 그 결과를 기재(시정명령개선완료서에 한한다)할 것

    ⑧ 기타 명령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것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지정신청서       ├────┨
    ┃                                                                │  21일  ┃
    ┃                                                                └────┨
    ┠─┬────────┬──────────────────────────┨
    ┃신│① 상호(명칭)   │                                                    ┃
    ┃  ├────────┼─────────┬────────┬───────┨
    ┃청│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인│④ 주      소   │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   ┃
    ┃                                                                          ┃
    ┃  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 방) 환 경 관 리 청 장   귀 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9의 기준을 ├────┨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    음┃
    ┃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
    ┃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자에 한한다) 사 ┃
    ┃    본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환 경 관 서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지 정 서 교 부│←───┼─────┤결          재│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                                                                          ┃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지정서              ┃
    ┃                                                                          ┃
    ┠─────────────────────────────────────┨
    ┃  제      호                                                              ┃
    ┃                                                                          ┃
    ┃  ○상호(명  칭)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사무실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                                                                          ┃
    ┃  ○실험실 소재지 :                                                       ┃
    ┃                                                                          ┃
    ┃  ○기술인력 현황 :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지 방) 환 경 관 리 청 장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변경사항>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변경지정신청서     ├────┨
    ┃                                                                │  21일  ┃
    ┃                                                                └────┨
    ┠─┬────────┬──────────────────────────┨
    ┃신│①상  호(명  칭)│                                                    ┃
    ┃  ├────────┼─────────┬───────┬────────┨
    ┃청│②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인│④ 주         소│                                                    ┃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⑤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                        ┃
    ┃                    │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방) 환경관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없    음┃
    ┃ 2.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환 경 관 서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지 정 서 교 부│←───┼─────┤결          재│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  면)
    ┏━━━━┯━━━━━━━━━━━━━━━━━━━━━━━━━━━━━━━━┓
    ┃신고번호│                                                                ┃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표                   ┃
    ┃제    호│                                                                ┃
    ┠────┘                                                                ┃
    ┠────┬────────┬──────┬────────┬───────┨
    ┃        │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유발시설│③ 상호(명칭)   │                                              ┃
    ┃설 치 자├────────┼───────────────────────┨
    ┃        │④ 주      소   │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보고 및 │                                                                ┃
    ┃검사일시│                                                                ┃
    ┠────┼────────────────────────────────┨
    ┃보고 및 │                                                                ┃
    ┃검사내용│                                                                ┃
    ┠────┼────────────────────────────────┨
    ┃        │                                                                ┃
    ┃        │                                                                ┃
    ┃조치내용│                                                                ┃
    ┃        │                                                                ┃
    ┃        │                                                                ┃
    ┠────┼────────────────────────────────┨
    ┃기타사항│                                                                ┃
    ┠────┴────────────────────────────────┨
    ┃                                                                          ┃
    ┃                          년        월        일                          ┃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
    ┠─────────────────────────────────────┨
    ┃  ※ 붙임 : 유발시설의 개요 및 안내도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
    ┃                        (기         관         명)                        ┃
    ┠─────────────────────────────────────┃
    ┃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수    신 :                                  발신 : 시·도지사 │인│      ┃
    ┃                                                              └─┘      ┃
    ┃                                               (전화번호 :           )    ┃
    ┃                                                                          ┃
    ┃제    목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           ┃
    ┃                                                                          ┃
    ┃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현황                                    ┃
    ┃┌───────┬─────┬───┬──────────┬──────┐┃
    ┃│              │          │      │    산 업 시 설     │   기  타   │┃
    ┃│    구  분    │신고업소수│주유소├──┬───┬───┤(난방시설등)│┃
    ┃│              │          │      │소계│석유류│유독물│            │┃
    ┃├───────┼─────┼───┼──┼───┼───┼──────┤┃
    ┃│      계      │          │      │    │      │      │            │┃
    ┃├───────┼─────┼───┼──┼───┼───┼──────┤┃
    ┃│○○시·군·구│          │      │    │      │      │            │┃
    ┃├───────┼─────┼───┼──┼───┼───┼──────┤┃
    ┃│○○시·군·구│          │      │    │      │      │            │┃
    ┃├───────┼─────┼───┼──┼───┼───┼──────┤┃
    ┃│○○시·군·구│          │      │    │      │      │            │┃
    ┃└───────┴─────┴───┴──┴───┴───┴──────┘┃
    ┃                                                                          ┃
    ┃ 2. 토양오염도검사결과                                                    ┃
    ┃  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
    ┃│          │        │          토양오염도검사결과(㎎/㎏)             │┃
    ┃│          │        ├────┬───────────┬───┬───┤┃
    ┃│  구  분  │ 검  사 │        │      1∼32미만       │      │      │┃
    ┃│          │ 업소수 │불 검 출├───┬───┬───┤32∼80│80이상│┃
    ┃│          │        │(1미만) │1∼10 │10∼20│20∼32│ 미만 │      │┃
    ┃│          │        │        │ 미만 │ 미만 │ 미만 │      │      │┃
    ┃├─────┼────┼────┼───┼───┼───┼───┼───┤┃
    ┃│          │주 유 소│        │      │      │      │      │      │┃
    ┃│          ├────┼────┼───┼───┼───┼───┼───┤┃
    ┃│    계    │산업시설│        │      │      │      │      │      │┃
    ┃│          ├────┼────┼───┼───┼───┼───┼───┤┃
    ┃│          │기    타│        │      │      │      │      │      │┃
    ┃├─────┼────┼────┼───┼───┼───┼───┼───┤┃
    ┃│          │주 유 소│        │      │      │      │      │      │┃
    ┃│○○시·군├────┼────┼───┼───┼───┼───┼───┤┃
    ┃│      ·구│산업시설│        │      │      │      │      │      │┃
    ┃│          ├────┼────┼───┼───┼───┼───┼───┤┃
    ┃│          │기    타│        │      │      │      │      │      │┃
    ┃├─────┼────┼────┼───┼───┼───┼───┼───┤┃
    ┃│          │주 유 소│        │      │      │      │      │      │┃
    ┃│○○시·군├────┼────┼───┼───┼───┼───┼───┤┃
    ┃│      ·구│산업시설│        │      │      │      │      │      │┃
    ┃│          ├────┼────┼───┼───┼───┼───┼───┤┃
    ┃│          │기    타│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
    ┃                                                                          ┃
    ┃   나.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
    ┃│    구  분    │ 검사업소수 │  기준이내  │   기준초과   │  비  고  │┃
    ┃├───────┼──────┼──────┼───────┼─────┤┃
    ┃│      계      │            │            │              │          │┃
    ┃├───────┼──────┼──────┼───────┼─────┤┃
    ┃│○○시·군·구│            │            │              │          │┃
    ┃├───────┼──────┼──────┼───────┼─────┤┃
    ┃│○○시·군·구│            │            │              │          │┃
    ┃├───────┼──────┼──────┼───────┼─────┤┃
    ┃│○○시·군·구│            │            │              │          │┃
    ┃└───────┴──────┴──────┴───────┴─────┘┃
    ┃                                                                          ┃
    ┃  3.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누출검사결과                                  ┃
    ┃┌───────┬──────┬──────────────┬─────┐┃
    ┃│              │            │         검 사 결 과        │          │┃
    ┃│    구  분    │ 검사업소수 ├───────┬──────┤  비  고  │┃
    ┃│              │            │    적  합    │  부 적 합  │          │┃
    ┃├───────┼──────┼───────┼──────┼─────┤┃
    ┃│     계       │            │              │            │          │┃
    ┃├───────┼──────┼───────┼──────┼─────┤┃
    ┃│○○시·군·구│            │              │            │          │┃
    ┃├───────┼──────┼───────┼──────┼─────┤┃
    ┃│○○시·군·구│            │              │            │          │┃
    ┃├───────┼──────┼───────┼──────┼─────┤┃
    ┃│○○시·군·구│            │              │            │          │┃
    ┃└───────┴──────┴───────┴──────┴─────┘┃
    ┃                                                                          ┃
    ┃  4.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업소 행정처분 내역                              ┃
    ┃┌────┬───┬───────┬───────┬───────┬──┐┃
    ┃│        │      │ 검 사 결 과  │  조 치 명 령 │  이 행 사 항 │이행│┃
    ┃│업 소 명│소재지├──┬────┼────┬──┼────┬──┤여부│┃
    ┃│        │      │항목│ 오염도 │명령일자│내용│이행일자│내용│확인│┃
    ┃│        │      │    │(㎎/㎏) │        │    │        │    │결과│┃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27.] [환경부령 제70호, 1999.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0호(1999.2.27)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검사항목등) ①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는 토양오염검사항목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토양시추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지형에 설치되거나 토양시추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등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
      2. 저장시설에 1년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시설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항목의 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항목의 검사를 면제받은 토양오염유발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5조 본문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토양오염검사결과의 보존)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최소한"을 "1년"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간의 연장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검사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류(동·식물성 제외)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영 제8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별표 2]
                   토양오염우려기준(제19조관련)
                  -----------------              (단위 :㎎/㎏)
    +-------------------------+------------+-------------------+
    |   물                질  |  가지역    |     나지역        |
    +-------------------------+------------+-------------------+
    | 카드뮴                  |     1.5    |         12        |
    | 구  리                  |     50     |        200        |
    | 비  소                  |      6     |         20        |
    | 수  은                  |      4     |         16        |
    | 납                      |    100     |        400        |
    | 6가크롬                 |      4     |         12        |
    | 유기인화합물            |     10     |         30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         12        |
    | 시  안                  |      2     |        120        |
    | 페  놀                  |      4     |         20        |
    | 유류(동·식물성 제외)   |            |                   |
    | - 벤젠·톨루엔·에틸벤젠|      -     |         80        |
    |   ·크실렌(BTEX)        |            |                   |
    |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     |      2,000        |
    +-------------------------+------------+-------------------+
    
    비고 : 1. 가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답·
             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
             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
             ·종교용지 및 사적지
           2. 나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
             ·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
             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한다.
             가.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
                 토양오염대책기준(제21조관련)
                -----------------                (단위 :㎎/㎏)
    +-------------------------+------------+-------------------+
    |   물                질  |   가지역   |      나지역       |
    +-------------------------+------------+-------------------+
    | 카드뮴                  |      4     |         30        |
    | 구  리                  |    125     |        500        |
    | 비  소                  |     15     |         50        |
    | 수  은                  |     10     |         40        |
    | 납                      |    300     |      1,000        |
    | 6가크롬                 |     10     |         30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         30        |
    | 시  안                  |      5     |        300        |
    | 페  놀                  |     10     |         50        |
    | 유류(동·식물성 제외)   |            |                   |
    | - 벤젠·톨루엔·에틸벤젠|      -     |        200        |
    |   ·크실렌(BTEX)        |            |                   |
    |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     |      5,000        |
    +-------------------------+------------+-------------------+
    
    비고 : 1. 가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답·
             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
             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
             ·종교용지 및 사적지
           2. 나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
             ·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
             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적용한다.
             가.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인정신청서       +---------+
    |                                                                             |  21일   |
    +--+--------------+-----------------------------------------------------------+---------+
    |  |①상호(명칭)  |                                                                     |
    |신+--------------+-------------------------+--------------+----------------------------+
    |청|③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인+--------------+-------------------------+--------------+----------------------------+
    |  |④주        소|                                      (전화 :                 )      |
    |  |(사업장소재지)|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 인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국 립 환 경 연 구 원 장      귀하                                                 |
    |                                                                                       |
    +--------------------------------------------------------------------------------+------+
    |  ※구비서류(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 |수수료|
    |    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 없음 |
    |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51316-07711민                                                            210㎜ × 297㎜
    ´98.12.14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인정서                         |
    +---------------------------------------------------------------------------------------+
    | 제     호                                                                             |
    |                                                                                       |
    |  ○ 상호(명칭) :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        소 :                                                                    |
    |    (사업장소재지)                                                                     |
    |                                                                                       |
    |  ○ 업무내용 :                                                                        |
    |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  |
    | 기관으로 인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국   립   환   경   연   구   원   장      (인)                           |
    |                                                                                       |
    +---------------------------------------------------------------------------------------+
    
    51316-07811일                                                            210㎜ × 297㎜
    ´98.12.14.승인                                                     (보존용지(1종)120g/㎡)
                                                                                     (뒷  쪽)
    <변경사항>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
    |                                                                       |       7일     |
    |                                                                       |(검사기간 제외)|
    +--+--------------+-----------------------+--------------+--------------+---------------+
    |신|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청+--------------+-----------------------+--------------+------------------------------+
    |인|③주        소|                                       (전화 :                    )  |
    |  |(사업장소재지)|                                                                     |
    +--+--------------+---------------------------------------------------------------------+
    |토|④상호(명칭)  |                                                                     |
    |양|              |                                                                     |
    |오+--------------+----------------------------------+------------+---------------------+
    |염|⑤신 고 번 호 |                                  |⑥설치연월일|                     |
    |유+--------------+----------------------------------+------------+---------------------+
    |발|⑦주        소|                                                                     |
    |시|(사업장소재지)|                                                                     |
    |설|              |                                                                     |
    |  +--------------+---------------------------------------------------------------------+
    |  |시료배출희망일|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토양  |
    | 오염도검사·누출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토양관련전문기관 대표자  귀하                                                        |
    +---------------------------------------------------------------------------------------+
    |  ※구비서류                                                                           |
    |    토양오염유발시설 소재지 약도 1부                                                   |
    +---------------------------------------------------------------------------------------+
    
    51316-08011민                                                            210㎜ × 297㎜
    ´98.12.14.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0호서식]
    +---------------------------------------------------------------------------------------+
    |                           기              관              명                          |
    |  +-------------------------------------------------------------------------------+    |
    |  |  우 000-000          소   재   지            전화 00)000-0000/전송000-0000    |    |
    |  |  담당부서          과   장 :                      담당자 :                    |    |
    |  +-------------------------------------------------------------------------------+    |
    | 문서번호 :                                       시 행 일 :                           |
    | 받    음 :                                       보    냄 :                           |
    |                                                                                       |
    |                                                                                       |
    |  제목 :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결과 통보                               |
    |                                                                                       |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 |
    |  염검사(토양오염검사·누출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검|①상호(명  칭)|                                                                     |
    |사+--------------+----------------------------+--------------+-------------------------+
    |신|③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청+--------------+----------------------------+--------------+-------------------------+
    |인|④주        소|                                      (전화 :                     )  |
    |  |(사업장소재지)|                                                                     |
    +--+--------------+---------------------------------------------------------------------+
    |검|⑤상호(명  칭)|                                                                     |
    |사+--------------+----------------------------+--------------+-------------------------+
    |기|⑥성명(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
    |관+--------------+----------------------------+--------------+-------------------------+
    |  |⑧주        소|                                      (전화 :                 )      |
    |  |(사업장소재지)|                                                                     |
    +--+--------------+---------------------------------------------------------------------+
    |  |⑨검 사 일 시 |                                                                     |
    |검+--------------+---------------------------------------------------------------------+
    |  |⑩검 사 방 법 |                                                                     |
    |사+--------------+---------------------------------------------------------------------+
    |  |⑪검 사 결 과 |                                                                     |
    |내+--------------+---------------------------------------------------------------------+
    |  |⑫검사시설의  |                                                                     |
    |용|  개요        |                                                                     |
    |  +--------------+---------------------------------------------------------------------+
    |  |⑬기타주요내용|                                                                     |
    +--+--------------+---------------------------------------------------------------------+
    
    51316-07911일                                                            210㎜ × 297㎜
    ´98.12.14.승인                                                          (신문용지 54g/㎡)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6.] [환경부령 제16호, 1996. 1. 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