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26. 8. 15.] [법률 제21023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수립ㆍ시행"을 "수립ㆍ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품목 및 대상 지역"을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시행에"를 "변경ㆍ시행에"로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종전의 제2조의3)제3호 중 "방법"을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정"을 "선정 및 확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재해보험"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업인"을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로,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확대하기"를 "매년 확대하기"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중 "손해평가인이"를 "손해평가인의"로,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을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로, "정기교육"을 "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육성"을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도입하려는"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 중 "교육ㆍ홍보 및"을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하고,"로, "지원,"을 "지원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7항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손해평가 절차부터 적용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4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284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5.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어업인단체의 대표

    제3조제6항 중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2.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3.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요건, 절차, 방법 등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1항 중 "보험대상의 현황,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의"를 "보험상품의"로, "통계자료를"을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험대상의 현황
      2.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3. 피해 원인 및 규모
      4.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22. 6. 1.] [법률 제18529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52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제26조에 따른 통계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을 "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산정의 행정구역ㆍ권역 단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9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595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어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20. 8. 27.] [법률 제17328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28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96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69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6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 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환급할"을 "되돌려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11조의4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1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다른"을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으로, "업무를 수행하게"를 "명의를 사용하게"로, "자격증을 빌려준"을 "그 자격증을 대여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70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70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보험요율"을 "보험료율"로 하고, 같은 조 중 "보험요율"을 "보험료율"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6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86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로 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위탁받은 기관"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295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95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보상 범위)"를 "(보상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손해평가)"를 "(손해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고의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요건 및 실무교육"을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ㆍ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으로 한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 교차손해평가(손해평가인 상호간에 담당지역을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손해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현황, 피해"를 "현황,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피해"로 한다.

    제28조 중 "재해보험"을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촉진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64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464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1. 제3항에 따라 정지ㆍ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1조의5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응시수수료, 시험과목, 시험과목의 면제,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전단 중 "제124조"를 "제120조, 제124조"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3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14. 12. 4.] [법률 제12729호, 2014.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72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험업법」"을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험업법」"을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①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보험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1조의5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시험과목, 시험과목의 면제,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5조의2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5.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3.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2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2.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25조의2제2항제3호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8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98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제목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심의회”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를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을 “심의회의 위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 제목 중 “종류”를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본다.
    제3조(재해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보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보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1항 본문 중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64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564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해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37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37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작물”을  “농작물, 임산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작물·양식수산물”을 “농작물·임산물·양식수산물”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방재청·산림청”으로 한다.

    제4조 중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농작물(산림작물을 포함한다) 및 농업용 시설물(임업용 시설물을 포함한다)”를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제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제10조제1항제1호 중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2의2. 「산림조합법」 제48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477호, 2009. 3. 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477호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은 폐지한다.
    제3조(「농작물재해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책임기간이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작물재해재보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른다.
    제4조(「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책임기간이 시작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른다.
    제5조(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및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4조의3에 따른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은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 승계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라 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조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삭제한다.
        2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 2007. 7. 27.] [법률 제8281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81호(2007.1.26)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보험대상농작물 등) ①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와 피해규모·재배농가수 및 보험실시 효과·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로 한다.
      ②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 및 동상해 등으로 하되 그 발생의 빈도, 피해의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 2005. 4. 28.] [법률 제7373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73호(2005.1.27)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을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작물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농작물재해보험"을 "재해보험"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농작물재해보험업무"를 "재해보험업무"로 한다.
      4의2. 농작물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의3. 재보험사업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제2호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보험업법 제144조"를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업법 제155조 및 제156조"를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및 제98조"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204조의2"를 "보험업법 제186조"로, "손해사정인"을 "손해사정사"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204조의2"를 "보험업법 제186조"로, "손해사정인은"을 "손해사정사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재보험사업) ①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의3 (기금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4조의4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받은 재보험료
      2. 정부·정부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4조의5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금의 지급
      2. 제1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재보험사업의 유지·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제14조의6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농림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7 (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제16조 전단중 "보험업법 제6조의4, 제7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93조, 제94조, 제98조, 제158조, 제182조, 제198조의2, 제202조, 제226조제1항제3호·제4호·제9호·제17호, 동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26조의2"를 "보험업법 제102조·제104조 내지 제107조·제118조제1항·제119조·제120조·제124조·제127조·제128조·제131조·제133조·제134조제1항·제162조·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로 하고, 동조 후단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벌칙) ①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한 자
      ③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해보험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농협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제16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외의 자가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19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농림부장관에게"를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농림부장관은"을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농림부장관은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7조제1항 전단 및 국회법 제8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 농작물재해보험법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 2001. 3. 1.] [법률 제6377호, 2001. 1. 2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