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4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
2. 중앙행정기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신분증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1의2. 모바일신분증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의3.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 전자문서 또는 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의4.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이나 위조 또는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정부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54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원을 말한다. 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한정한다.
가. 행정정보
나. 정보시스템
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라.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설비(이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이라 한다)
마. 정보화 예산
바. 정보화 인력
제54조제1항 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을 "기관의 정보자원 현황 및 통계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칙 등(이하 "정보자원 통합기준"이라 한다)을"을 "원칙 등을"로 한다.
제56조의2의 제목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등)"을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로 한다.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상황의 신속한 전파, 복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장애 발생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의3을 제56조의6으로 하고,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급 분류를 검토하여 변경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확정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정보시스템에는 본문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 점검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ㆍ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5(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상황 통합관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통합관제를 통하여 장애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ㆍ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 원인 및 대응과정 등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업무
3의3. 제56조의4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에 관한 업무
3의4. 제56조의5에 따른 장애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정부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30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그 밖에"로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 방안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정부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74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전자적인 민원처리"를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을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리할 민원사항 등"을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로,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민원사항 등을"을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로,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을 "신청등"으로, "처리절차"를 "업무 처리절차"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을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와"를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원인이"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민원 관련 법령, 민원사무 관련 편람,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등 민원과 관련된 정보와 그 밖에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로서"를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ㆍ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민원인"을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원인의 신청은"을 "신청은 이 조"로, "민원인의"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로, "민원인에게"를 "해당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민원인이"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이"로, "민원인에게"를 "해당 신청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인이"를 "자가"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촉진"을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전자정부서비스 개발ㆍ제공)"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5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로 한다.
②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7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07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를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를 "민간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협약"을 "서비스의 활용 방법"으로 한다.
1. 민간등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방법
2. 민간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
제4장 제목 중 "공동이용"을 "공동이용 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43조의2ㆍ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1. 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등의 장
2.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
3.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건축법」 제32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5. 「관세법」 제116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7.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8. 「상업등기법」 제21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주민등록법」 제30조
11. 「지방세기본법」 제86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해당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정보의 요구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ㆍ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가 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행정기관등(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 관리기관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가기준데이터의 항목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의 기술적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확성ㆍ일관성ㆍ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활용 절차,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은"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라 통합ㆍ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7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의 종사자(정보자원의 통합관리 관련자만 해당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정부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2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962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내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자정부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4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정부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46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346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감리원"(監理員)이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이하 "감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0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4. 전자적 행정관리
5.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7.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8.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9.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11.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12.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제9조의2,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기관별 계획의 작성 기준, 수립 절차 및 추진현황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2(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을 공공서비스(이하 "공공서비스"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목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공서비스의 지정 기준 및 목록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금융ㆍ부동산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민원인의 신청은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민원인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민원인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본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⑥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인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받은 민원인이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공공서비스의 신청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통합적ㆍ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②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ㆍ활용)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공개된 인터넷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책의 수립,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의 수집 범위,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원격영상회의"를 "영상회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원격지(遠隔地) 간 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영상회의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 중 "조사ㆍ작성하여 각 행정기관등에 배포하고"를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ㆍ제19조제1호ㆍ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4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기관등"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6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정부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제3조(기관별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별 계획의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연도에 수립한다.
제4조(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전자정부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자정부법
[시행 2013. 7. 6.] [법률 제11735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735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2.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 사업관리를 수행할 인력, 업무수행 계획,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전자정부사업을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전자정부사업과 위탁 용역 및 그 성과에 대한 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대가 산정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전자정부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제74조 중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감리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
2. 감리업무
3.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
제7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정부법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10012호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자정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5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1조에 따라 감리를 하고 있는 사업은 이 법에 따라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2조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감리법인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6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행정처분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정보시스템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법률 제969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⑧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⑪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⑫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6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6조의13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⑮ 법률 제9943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정부법」이나 종전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자정부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171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71호(2007.1.3)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라.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8. "행정정보자원"이라 함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이 용이하게 구축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중복투자방지의 원칙) 행정기관은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자원과의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전자적 수단(이하 "전자서명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송·수신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4호"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행정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을 "행정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공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의 관인·공인 또는 공무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공문서"를 "전자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인·공인 또는 당해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전자문서"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공공기관 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①행정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공기관과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 등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공공기관등"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로 본다.
제22조의3 (행정정보취급·이용자의 의무)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
3.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4.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는 행위
5.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제2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함에 있어서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행정기관의 장"을 "행정기관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공문서"를 "전자문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거나 전자공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공문서"를 "전자문서"로 한다.
제3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에서 전자민원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중 "전자서명등"을 "공인전자서명 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전자공문서"를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공문서"를 "전자문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공문서"를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공문서"를 "전자문서"로 한다.
제3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범위, 감면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당해 기관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의3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①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대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안대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보안사고 발생시 대응조치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조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정부대민서비스의 보안대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종이문서 등의 감축)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기관이 취득·작성·유통·보관하는 종이문서 등을 최대한 감축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의 쇄신과 전자화
2. 민원신청의 전자화
3. 행정정보 제공의 전자화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5. 문서대장의 전자화
6. 그 밖에 문서감축을 위한 행정개선 및 전자화
제44조제3항 중 "10인이내"를 "20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법제처·국가보훈처·국가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3급 이상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문서감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5장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정보자원 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행정정보자원의 관리 현황
3. 행정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4. 행정정보자원의 상호 운용성 및 연계성 확보 방안
5. 행정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6. 행정정보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 기관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행정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전자정부사업의 지원)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성과분석 및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결과를 당해 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의 대상사업·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자원 관리 성과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정보화책임관협의회) ①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전자정부 추진과 필요한 정보 등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문서감축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여러 기관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사업의 성과향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협의회는 의장인 행정자치부장관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①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지방정부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개발원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역무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개발원의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등)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전자정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2.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의 관리
3. 그 밖에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전자정부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 (벌칙) ①제22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2조의3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3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2조의3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2조의3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④제22조의3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종사자(행정정보이용 관련자에 한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조·제2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이하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원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및 법인 등기 등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정보화조합은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되,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자치정보화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자치정보화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 (임·직원의 승계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자치정보화조합의 임·직원은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자치정보화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②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3. 6. 15.] [법률 제6871호, 2003.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71호(2003.5.15)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당해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항중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제1항 본문 내지 제3항중 "전자관인"을 각각 "행정전자서명"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6항중 "전자관인"을 "행정전자서명"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전자서명을 전자공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의 관인·공인 또는 공무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공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원사항의 구비요건으로서 첨부·제출하는 증명 또는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구비서류"라 한다)을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발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당해 민원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수료(행정기관이 발급기관에 수수료를 송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비서류와 관련 민원사항의 종류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 2001. 7. 1.] [법률 제6439호, 2001. 3. 28.,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