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750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콘텐츠가"를 "콘텐츠(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9조의4(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신청은"을 "신청과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청이"를 "의뢰 또는 신청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분쟁조정의 신청"을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으로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조정조서,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2. 제33조의3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

    제33조제3항 중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을 "수락하거나 제33조의2제1항의 합의권고 등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을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으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합의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 등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의3(직권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4(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③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명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이용자 중 일부의 이용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이용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중 "제29조제6항에"를 "제29조제3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의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직권조정결정 및 조정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집단분쟁조정의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500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표준계약서)"를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22. 4. 19.] [법률 제18782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82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20. 3. 4.] [법률 제16694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94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66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66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제40조, 제41조 및"을 "제40조 및"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전단 중 "제40조, 제41조 및"을 "제40조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26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26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콘텐츠"를 "그 밖에 콘텐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 중단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4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641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0조의4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 제20조의6제2항, 제21조제3항제4호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관하여 필요한"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80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380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37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37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18호, 201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법률 제11318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① 콘텐츠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 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콘텐츠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콘텐츠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서비스 제공, 그 밖에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제20조의5(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20조의3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7(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0조의8(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서 정하는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제20조의9(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는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10(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의11(배상책임 등)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20조의12(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준비금의 적립

    제24조제1항 중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를 “정보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그 밖에 콘텐츠 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 2010. 12. 11.] [법률 제10369호, 2010. 6. 1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10369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7호 중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을 각각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음반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25항 중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제14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14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10114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18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18호(2005.12.30)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으로 한다.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청약철회 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이하 "온라인콘텐츠제작자"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온라인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에 포함시키거나 시용상품의 제공,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16조의3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이하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제작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온라인콘텐츠사업자는 온라인콘텐츠 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권리, 콘텐츠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콘텐츠이용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콘텐츠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의4 (준용)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 및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제23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 중 청약철회 및 소비자보호지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콘텐츠제작자" 또는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소비자보호지침"은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 2002. 7. 15.] [법률 제6603호, 2002. 1. 1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