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3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1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59호, 2025.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659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나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1.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2. 대부업자등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2조의6제5항 중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를 "대부업자등이"로, "아니하게"를 "않게"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조의9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를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억원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등)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와 시스템(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통신수단 및 사무장비를 포함한다)
나. 대부중개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을 방지하는 설비
다.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설비
라. 개인정보 등 전산자료의 안전한 처리ㆍ보관 및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시스템
3. 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을 운용ㆍ유지ㆍ관리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4. 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 관리방안(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2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제2호"를 "법 제4조제1항제8호"로,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 법령"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한다.
제6조의4의 제목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로 한다.
제6조의5의 제목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을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⑦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의8의 제목 "(중개수수료의 제한)"을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과 안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부업자 및 대부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유의사항
가.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의 목록 및 연락처와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6조, 제6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 절차, 이자율 제한 및 대부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다. 법 제9조의6, 제9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불법대부행위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화, 서면,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등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부업등을 이용하기 전에 안내하는 방안
제7조의3을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외의 대부업자등의 경우 제1호의 요건 및 제3호의 요건 중 고정사업장 요건만 해당한다)을 갖추지 못한 경우(임원의 퇴임이나 직원의 퇴직 외의 사유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대부업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6개월 이내에 같은 호에 따른 요건을 다시 갖추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
2.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 요건
3.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인력 요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요건
제11조의3제2항제3호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 2015년 1월 1일
2. 제2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 2026년 1월 1일
별표 2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조의2제4항"을 "법 제5조의2제5항 각 호"로, "대여"를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9.] [대통령령 제3412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12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제6조의4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41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354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8. 17.] [대통령령 제3194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94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8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수수료의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의 중개수수료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6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613호, 202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1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연 100분의 24를"을 각각 "연 100분의 20을"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연 100분의 24를"을 각각 "연 100분의 20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782호, 201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8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13.] [대통령령 제29287호, 2018.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28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제1항 본문 중 "제2조의8제4항"을 "제2조의8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20억원 이상일"을 "100억원을 초과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로 한다.
제2조의8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은 시ㆍ도지사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
나. 가목 외의 자: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총괄 사용인
나. 가목 외의 자: 다음의 사람
1)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임직원 총원(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
제2조의8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2.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4.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
5. 그 밖에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을 경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조의9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등록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5억원
2. 그 밖의 경우: 3억원
제2조의11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변경사항이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되어 제출되는 경우
제4조의3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한다)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조회 결과(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1호나목, 다목 및 마목의 서류
제4조의3제2항 전단 중 "300만원"을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 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인 경우: 300만원
제6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대부업자: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0억원
2. 그 밖의 대부업자등: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00억원
제6조의6제2항제6호 중 "절차"를 "채권의 추심ㆍ관리ㆍ매매 등에 대한 절차"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의2제4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부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
7. 대부업자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제11조의3제2항에 제7호의2, 제8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8의2.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10의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8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수수료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가 제2조의6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의6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대부업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이 이 영 시행 전에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기자본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을 보호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6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2. 8.] [대통령령 제28420호, 2017.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420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연 100분의 27.9"를 각각 "연 100분의 2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6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8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제5호"를 "법 제9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차입의 위험성"을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제5호"를 "법 제9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차입의 위험성"을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8조의4 중 "법 제14조의2제2항"을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법 제12조제9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부터 6개월 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부대비용 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를 각각 "부대비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그리고 불법중개수수료와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4) 또는 5)로 한다.
1)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2)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4)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5) "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2에 따른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8. 29.] [대통령령 제28257호, 2017.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5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부터 제2조의11까지를 각각 제2조의5부터 제2조의12까지로 하고,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자등)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는 자와 연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1. 대부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이하 "자금제공자"라 한다)
2. 대부를 받으려는 자
제2조의6(종전의 제2조의5)제1항 본문 중 "제2조의7제4항"을 "제2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7(종전의 제2조의6)제2항 중 "제2조의5제1항 단서"를 "제2조의6제1항 단서"로 한다.
제2조의11(종전의 제2조의10)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조의11"을 "제2조의12"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중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
제4조의4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이 영 제2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보유 대부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대부채권은 총자산한도 산정 시 총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연 100분의 34.9"를 각각 "연 100분의 27.9"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연 100분의 34.9"를 각각 "연 100분의 27.9"로 한다.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를 각각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으로 하고,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협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18조의10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대부업의 등록을 한 후 제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업(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금융위원회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의 등록을 한 후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금융위원회에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25.] [대통령령 제27322호, 2016.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32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을 제2조의9로 하고,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를 각각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까지로 하며,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은행법」
2. 「중소기업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한국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상호저축은행법」
8. 「농업협동조합법」
9. 「수산업협동조합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산림조합법」
12. 「새마을금고법」
13. 「보험업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입양자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카.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등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단체와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③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상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4(종전의 제2조의2) 중 "법 제3조제2항제2호"를 "법 제3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를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과"를 "제2조의7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이하 "교육이수증 사본"이라 한다)과"로,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내에 제2조의5제4항에 따른"을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가 교부한 것을 포함한다)"를 "[등록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가 교부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대부채권"이라 한다) 잔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④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은 그 변경 사유의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3)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법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증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4항"을 "법 제3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조제2항제1호"를 "법 제3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조제2항제2호"를 "법 제3조제3항제2호"로, "출자자"를 "주주 또는 출자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법 제3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조제6항"을 "법 제3조제7항"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6(종전의 제2조의4)제1항 중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를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교육이수증"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의3제1항"을 "제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7(종전의 제2조의5)제2항 중 "이란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를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려는 영업소가 법인인"을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나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으로, "지점의"를 "해당 지점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8(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천만원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9(종전의 제2조의6) 중 "법 제4조제8호"를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2조의10 및 제2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0(겸업금지업종 등) ① 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5. 그 밖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조의11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제2조의11(금융관련법령)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공사채 등록법」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농업협동조합법」
11. 「담보부사채신탁법」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4. 「보험업법」
1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8. 「산업발전법」
19. 「상호저축은행법」
20. 「선박투자회사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신용보증기금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협동조합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예금자보호법」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30. 「외국환거래법」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은행법」
33. 「이자제한법」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6. 「전자금융거래법」
3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8. 「주택법」
39. 「중소기업은행법」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3. 「한국산업은행법」
44. 「한국수출입은행법」
45. 「한국은행법」
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제3조제1항 중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0분의 5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제3조제3항 중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가. 전화
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서면확인서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총자산한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10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등의 전화번호
제6조제3항제1호 중 "법 제3조제2항제6호"를 "법 제3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등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등의 전화번호
제6조의2제2호 중 "같게"를 "같거나 크게"로 한다.
제6조의4 및 제6조의5를 각각 제6조의5 및 제6조의8로 하고, 제6조의4, 제6조의6, 제6조의7 및 제6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6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법 제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5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6.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대부업자등이 보호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3.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⑦ 보호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대부업자등에 두는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7(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에 대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부동산,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5. 대부,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7. 대부업자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부업자에게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5천만원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거래규모, 법령 위반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증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제8조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시·도의"를 "관보, 시·도의"로 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3(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4(가산금) 법 제1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의5(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의6(환급가산금의 이율)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를 "시·도지사등이"로,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를 "시·도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을 "시·도지사등은"으로,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를 "시·도등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는"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의2제1항 중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3제4호"를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업무
제1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등을 말한다.
제11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7제1항"을 "시·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7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과 등록증의 분실신고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의5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요건 심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7.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위반 혐의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
9.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10. 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
11.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1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업무
1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에 관한 업무
14. 법 제18조의8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제11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을 "시·도지사등(제11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조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9조의7에 따른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신용공여기간 연장 승인,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5제2호 중 "제6조의5"를 "제6조의8"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면"을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면"으로, "크기로"를 "크기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방송"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을 통해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1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6항"을 "법 제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소목부터 호목까지를 각각 호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도목부터 보목까지를 각각 보목부터 조목까지로 하며, 퍼목부터 고목까지를 각각 도목부터 모목까지로 하고, 터목을 고목으로 하며, 서목을 처목으로 하고, 하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어목까지로 하며, 다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2항제1호"를 "법 제3조제3항제1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종전의 라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2항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를 "법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으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 저목, 커목부터 허목까지 및 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도목(종전의 퍼목) 위반행위란 중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보목(종전의 도목) 위반행위란 중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을 "다른"으로 하며, 같은 호 초목부터 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1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6항"을 "법 제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2항제1호"를 "법 제3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2항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를 "법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으로 하며, 같은 호 버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 러목 및 머목을 머목 및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러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저목(종전의 서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②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9. 19.] [대통령령 제25588호, 2014.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58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해당 영업소는 제외한다)
제6조의4를 제6조의5로 하고,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2. 검찰총장
3. 경찰청장
4.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9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을 "법인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총액과"를 "부채총액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를 "종업원 수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을 "법인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4. 2.] [대통령령 제25293호, 2014.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529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4.9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4.9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연 100분의 39"를 "연 100분의 34.9"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의 관보 등 게재)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3(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상호, 소재지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3. 대부업등 등록번호(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위반행위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6. 행정처분일ㆍ시정명령일 및 그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한 후 지체 없이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이 제2항에 따라 게재된 기간 이상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6. 12.] [대통령령 제24599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599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나.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2.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중개에 관한 업무
나.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중개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행위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2.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의4를"을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로, "경우"를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는 광고 행위부터 적용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1호, 201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32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업무 총괄 사용인”을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부업자등”을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로, “업무 총괄 사용인”을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를 “대부업자등이”로 한다.
4.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
제3조제2항 중 “업무 총괄 사용인”을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제4조의3제2항 전단 중 “5백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영업소의 주소와”를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으로, “본점의 주소와”를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부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의 전화번호(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이 설치된 시ㆍ도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제6조제3항제1호 중 “영업소의 주소와”를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으로, “본점의 주소와”를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의 전화번호(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이 설치된 시ㆍ도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4.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제6조의2제2호 중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은”을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ㆍ제4호의 문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란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말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이상이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4. 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제12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 제2호라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3조제2항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노목을 삭제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 제2호마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3조제2항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5,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 2011.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9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연 100분의 44”를 각각 “연 100분의 39”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100분의 44”를 각각 “연 100분의 3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 201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1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9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연 100분의 49”를 각각 “연 100분의 44”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연 100분의 49”를 각각 “연 100분의 4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4. 26.] [대통령령 제22135호, 2010.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 형 규
⊙대통령령 제2213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본문 중 “등록신청서에”를 “등록신청서에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중 “등록갱신신청서에”를 “등록갱신신청서에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조의5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려는 영업소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인 경우에는 지점의 업무 총괄 사용인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
제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6(고정사업장)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주소를”을 “주소 및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11호”를 “법 제6조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백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5.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자산 규모가 70억원”을 “자산총액이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
4.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별표 1 제2호에 서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서.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 │영업 │영업 │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제13조제1 │ │일부정지 │일부정지 │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항제1호 │ │3월 │6월 │
│경우 │ │ │ │ │
└─────────────────┴─────┴─┴─────┴─────┘
별표 2 제2호하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란 및 머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하.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법 │50│250 │500 │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제21조제1 │ │ │ │
│확인하지 않은 자 │항제6호의 │ │ │ │
│ │2 │ │ │ │
├─────────────────┼─────┼─┼──┼──┤
│머.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50│250 │500 │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제21조제1 │ │ │ │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항제10호 │ │ │ │
└─────────────────┴─────┴─┴──┴──┘
부칙
이 영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73호, 2009.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7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별표 1 제2호차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차.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
│거부한 경우 │
└──────────────────────────────────────┘
별표 1 제2호 중 서목란부터 커목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의 로목란 다음에 모목란부터 호목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영업 │영업 │영업 │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한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항제1호 │1월 │3월 │6월 │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 │ │ │ │ │
├──────────────────┼─────┼─────┼─────┼─────┤
│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영업 │영업 │영업 │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항제1호 │1월 │3월 │6월 │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 │ │ │ │
│등록을 한 경우 │ │ │ │ │
├──────────────────┼─────┼─────┼─────┼─────┤
│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영업 │등록취소 │- │
│법률」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제13조제1 │전부정지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항제1호, │6월 │ │ │
│추심한 경우 │제2항제7 │ │ │ │
│ │호 │ │ │ │
├──────────────────┼─────┼─────┼─────┼─────┤
│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영업 │등록취소 │- │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3조제1 │전부정지 │ │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항제1호, │6월 │ │ │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제2항제7 │ │ │ │
│이용한 경우 │호 │ │ │ │
├──────────────────┼─────┼─────┼─────┼─────┤
│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영업 │등록취소 │- │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3조제1 │전부정지 │ │ │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항제1호, │6월 │ │ │
│ │제2항제7 │ │ │ │
│ │호 │ │ │ │
├──────────────────┼─────┼─────┼─────┼─────┤
│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영업 │영업 │등록취소 │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3조제1 │전부정지 │전부정지 │ │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항제1호, │3월 │6월 │ │
│ │제2항제7 │ │ │ │
│ │호 │ │ │ │
├──────────────────┼─────┼─────┼─────┼─────┤
│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영업 │영업 │영업 │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항제1호 │1월 │3월 │6월 │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영업 │영업 │등록취소 │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항제1호, │3월 │6월 │ │
│채권을 추심한 경우 │제2항제7 │ │ │ │
│ │호 │ │ │ │
├──────────────────┼─────┼─────┼─────┼─────┤
│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 │영업 │영업 │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3조제1 │ │일부정지 │일부정지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항제1호 │ │3월 │6월 │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 │ │ │ │
├──────────────────┼─────┼─────┼─────┼─────┤
│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영업 │영업 │영업 │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급할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항제1호 │1월 │3월 │6월 │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을 청구한 경우 │ │ │ │ │
└──────────────────┴─────┴─────┴─────┴─────┘
별표 2의 제2호 중 러목란 및 머목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4. 22.] [대통령령 제21446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46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출자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것을 포함한다) 사본이어야 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3.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
⑤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등록갱신 절차)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에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조의5(대부업등의 교육)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3. 교육기관의 인적ㆍ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은 대표자 및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 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2. 법 제10조에 따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3.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
4. 그 밖에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 대부업등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변경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 총괄 사용인의 주소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대부업자등은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상호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부업등 등록번호
2. 연체이자율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3.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 다만, 신용조회로 부채상황을 알 수 있으면 신용조회로 대신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의 합계가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부업 등록번호
2. 연체이자율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명칭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명칭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이상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2. 매월 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등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4. 동일인이 2 이상의 등록업체의 대주주인 경우 등 분사(分社)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7조의2(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2 이상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 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② 금융감독원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3 및 제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9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기재된 영업소 일반현황 및 대부현황ㆍ대부중개현황ㆍ차입현황 등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1에서 정한 횟수를 말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9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1.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제10조(등록수수료 등) ①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란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료의 경우에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선임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ㆍ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 사본
④ 법 제18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등의 상호 변경에 관한 특례) 대부업자등이 그 영업소로서 본점 및 지점을 경영하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최초로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영업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 외의 영업소도 상호와 관련하여 함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는 2009년 10월 1일까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영은 대부업”을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으로,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부업(「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대부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부업등(「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부업”을 각각 “대부업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부업 관련”을 “대부업등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
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
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2. 개별 기준
┌───────────────────────┬──────┬───────────────────┐
│위반행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회 │2회 │3회 │
├───────────────────────┼──────┼─────┼─────┼───────┤
│가.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법 │- │영업 │영업 일부정지 │
│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1 │ │일부정지 │3월 │
│ │항제1호 │ │1월 │ │
├───────────────────────┼──────┼─────┼─────┼───────┤
│나.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법 │- │영업 │영업 일부정지 │
│받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1 │ │일부정지 │6월 │
│ │항제1호 │ │3월 │ │
├───────────────────────┼──────┼─────┼─────┼───────┤
│다.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법 │- │영업 │영업 일부정지 │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제13조제1 │ │일부정지 │3월 │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1호 │ │1월 │ │
├───────────────────────┼──────┼─────┼─────┼───────┤
│라.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법 │- │영업 │영업 일부정지 │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변경된 │제13조제1 │ │일부정지 │6월 │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1호 │ │3월 │ │
├───────────────────────┼──────┼─────┼─────┼───────┤
│마.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법 │영업 │영업 │등록취소 │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 │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1호, │3월 │6월 │ │
│ │제2항제7호 │ │ │ │
├───────────────────────┼──────┼─────┼─────┼───────┤
│바. 법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법 │영업 │등록취소 │- │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제13조제1 │전부정지 │ │ │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항제1호, │6월 │ │ │
│ │제2항제7호 │ │ │ │
├───────────────────────┼──────┼─────┼─────┼───────┤
│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법 │영업 │영업 │등록취소 │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 │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항제1호, │3월 │6월 │ │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제2항제7호 │ │ │ │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 │ │ │ │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 │ │ │ │
│경우 │ │ │ │ │
├───────────────────────┼──────┼─────┼─────┼───────┤
│아.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법 │- │영업 │영업 일부정지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1 │ │일부정지 │6월 │
│ │항제1호 │ │3월 │ │
├───────────────────────┼──────┼─────┼─────┼───────┤
│자.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법 │- │영업 │영업 일부정지 │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1 │ │일부정지 │6월 │
│ │항제1호 │ │3월 │ │
├───────────────────────┼──────┼─────┼─────┼───────┤
│차.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법 │- │영업 │영업 일부정지 │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제13조제1 │ │일부정지 │6월 │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항제1호 │ │3월 │ │
│경우 │ │ │ │ │
├───────────────────────┼──────┼─────┼─────┼───────┤
│카.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법 │영업 │영업 │등록취소 │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 │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항제1호, │3월 │6월 │ │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제7호 │ │ │ │
├───────────────────────┼──────┼─────┼─────┼───────┤
│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법 │- │영업 │영업 일부정지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제13조제1 │ │일부정지 │6월 │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항제1호 │ │3월 │ │
│아니한 경우 │ │ │ │ │
├───────────────────────┼──────┼─────┼─────┼───────┤
│파.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용도 │법 │영업 │등록취소 │- │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13조제1 │전부정지 │ │ │
│ │항제1호, │6월 │ │ │
│ │제2항제7호 │ │ │ │
├───────────────────────┼──────┼─────┼─────┼───────┤
│하.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법 │영업 │영업 │영업 일부정지 │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6월 │
│ │항제1호 │1월 │3월 │ │
├───────────────────────┼──────┼─────┼─────┼───────┤
│거.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법 │영업 │등록취소 │- │
│이자를 받은 경우 │제13조제1 │전부정지 │ │ │
│ │항제1호, │6월 │ │ │
│ │제2항제7호 │ │ │ │
├───────────────────────┼──────┼─────┼─────┼───────┤
│너.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의무를 │법 │- │영업 │영업 일부정지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1 │ │일부정지 │6월 │
│ │항제1호 │ │3월 │ │
├───────────────────────┼──────┼─────┼─────┼───────┤
│더.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법 │영업 │영업 │등록취소 │
│광고를 한 경우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항제1호, │3월 │6월 │ │
│ │제2항제7호 │ │ │ │
├───────────────────────┼──────┼─────┼─────┼───────┤
│러.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법 │- │영업 │영업 일부정지 │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1 │ │일부정지 │3월 │
│ │항제1호 │ │1월 │ │
├───────────────────────┼──────┼─────┼─────┼───────┤
│머.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법 │영업 │영업 │등록취소 │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항제1호, │3월 │6월 │ │
│ │제2항제7호 │ │ │ │
├───────────────────────┼──────┼─────┼─────┼───────┤
│버. 법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법 │영업 │등록취소 │- │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제13조제1 │전부정지 │ │ │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항제1호, │6월 │ │ │
│경우 │제2항제7호 │ │ │ │
├───────────────────────┼──────┼─────┼─────┼───────┤
│서.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법 │영업 │등록취소 │- │
│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제13조제1 │전부정지 │ │ │
│추심한 경우 │항제1호, │6월 │ │ │
│ │제2항제7호 │ │ │ │
├───────────────────────┼──────┼─────┼─────┼───────┤
│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법 │영업 │등록취소 │- │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한 경우 │제13조제1항 │전부정지 │ │ │
│ │제1호, │6월 │ │ │
│ │제2항제7호 │ │ │ │
├───────────────────────┼──────┼─────┼─────┼───────┤
│저.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3호에 │법 │- │영업 │영업 일부정지 │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한 경우 │제13조제1항 │ │일부정지 │6월 │
│ │제1호 │ │3월 │ │
├───────────────────────┼──────┼─────┼─────┼───────┤
│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법 │영업 │등록취소 │- │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한 경우 │제13조제1항 │전부정지 │ │ │
│ │제1호, │6월 │ │ │
│ │제2항제7호 │ │ │ │
├───────────────────────┼──────┼─────┼─────┼───────┤
│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법 │영업 │영업 │등록취소 │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제13조제1항 │일부정지 │일부정지 │ │
│채무 사실을 알린 경우 │제1호, │3월 │6월 │ │
│ │제2항제7호 │ │ │ │
├───────────────────────┼──────┼─────┼─────┼───────┤
│터.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영업 │등록취소 │- │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제13조제1 │전부정지 │ │ │
│받은 경우 │항제1호, │6월 │ │ │
│ │제2항제7호 │ │ │ │
├───────────────────────┼──────┼─────┼─────┼───────┤
│퍼.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법 │영업 │영업 │등록취소 │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항제1호, │3월 │6월 │ │
│ │제2항제7호 │ │ │ │
├───────────────────────┼──────┼─────┼─────┼───────┤
│허.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법 │영업 │영업 │등록취소 │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항제1호, │3월 │6월 │ │
│ │제2항제7호 │ │ │ │
├───────────────────────┼──────┼─────┼─────┼───────┤
│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법 │영업 │영업 │등록취소 │
│아니한 경우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항제1호, │3월 │6월 │ │
│ │제2항제7호 │ │ │ │
├───────────────────────┼──────┼─────┼─────┼───────┤
│노.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법 │영업 │영업 │등록취소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 │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항제1호, │3월 │6월 │ │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제2항제7호 │ │ │ │
│경우 │ │ │ │ │
├───────────────────────┼──────┼─────┼─────┼───────┤
│도. 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법 │ │영업 │영업 일부정지 │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제13조제1 │ │일부정지 │6월 │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항제2호 │ │3월 │ │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 │ │ │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로.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법 │영업 │영업 │등록취소 │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3조제1 │일부정지 │일부정지 │ │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2009년 7월 │항제1호, │3월 │6월 │ │
│22일까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제2항제7호 │ │ │ │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 │ │ │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
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가.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법 │20 │100 │200 │
│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제2항제 │ │ │ │
│ │1호 │ │ │ │
├──────────────────────┼───────┼──┼───┼───────┤
│나.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50 │250 │500 │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제2항제 │ │ │ │
│ │2호 │ │ │ │
├──────────────────────┼───────┼──┼───┼───────┤
│다. 법 제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법 │50 │250 │500 │
│받지 아니한 자 │제21조제2항제 │ │ │ │
│ │3호 │ │ │ │
├──────────────────────┼───────┼──┼───┼───────┤
│라.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법 │20 │100 │200 │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21조제1항제 │ │ │ │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 │1호 │ │ │ │
├──────────────────────┼───────┼──┼───┼───────┤
│마.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법 │50 │250 │500 │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변경사항을 │제21조제1항제 │ │ │ │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 │1호 │ │ │ │
├──────────────────────┼───────┼──┼───┼───────┤
│바.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법 │50 │250 │500 │
│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제1항제 │ │ │ │
│ │1호 │ │ │ │
├──────────────────────┼───────┼──┼───┼───────┤
│사.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200 │500 │1,000 │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제21조제1항제 │ │ │ │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2호 │ │ │ │
│자 │ │ │ │ │
├──────────────────────┼───────┼──┼───┼───────┤
│아.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법 │200 │500 │1,000 │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제21조제1항제 │ │ │ │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3호 │ │ │ │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 │ │ │ │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 │ │ │ │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 │ │ │ │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 │ │ │ │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 │ │ │ │
├──────────────────────┼───────┼──┼───┼───────┤
│자.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법 │50 │250 │500 │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제1항제 │ │ │ │
│ │4호 │ │ │ │
├──────────────────────┼───────┼──┼───┼───────┤
│차.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법 │50 │250 │500 │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제21조제2항제 │ │ │ │
│아니한 자 │4호 │ │ │ │
├──────────────────────┼───────┼──┼───┼───────┤
│카.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법 │50 │250 │500 │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제21조제2항제 │ │ │ │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5호 │ │ │ │
│자 │ │ │ │ │
├──────────────────────┼───────┼──┼───┼───────┤
│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법 │200 │500 │1,000 │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제21조제1항제 │ │ │ │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호 │ │ │ │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 │ │ │ │
├──────────────────────┼───────┼──┼───┼───────┤
│파.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50 │250 │500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제21조제1항제 │ │ │ │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6호 │ │ │ │
│아니한 자 │ │ │ │ │
├──────────────────────┼───────┼──┼───┼───────┤
│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법 │50 │250 │500 │
│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제1항제 │ │ │ │
│ │7호 │ │ │ │
├──────────────────────┼───────┼──┼───┼───────┤
│거.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법 │200 │500 │1,000 │
│광고를 한 자 │제21조제1항제 │ │ │ │
│ │8호 │ │ │ │
├──────────────────────┼───────┼──┼───┼───────┤
│너.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법 │50 │250 │500 │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제2항제 │ │ │ │
│ │6호 │ │ │ │
├──────────────────────┼───────┼──┼───┼───────┤
│더.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법 │200 │500 │1,000 │
│ │제21조제1항제 │ │ │ │
│ │9호 │ │ │ │
├──────────────────────┼───────┼──┼───┼───────┤
│러. 법 제10조제1항제3호(법 │법 │50 │250 │500 │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21조제2항제 │ │ │ │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7호 │ │ │ │
│자 │ │ │ │ │
├──────────────────────┼───────┼──┼───┼───────┤
│머. 법 제10조제2항(법 제11조제2항에서 │법 │200 │500 │1,000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1조제1항제 │ │ │ │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10호 │ │ │ │
│문의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 │ │ │ │
│사실을 알린 자 │ │ │ │ │
├──────────────────────┼───────┼──┼───┼───────┤
│버.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법 │20 │100 │200 │
│밝히지 아니한 자 │제21조제2항제 │ │ │ │
│ │8호 │ │ │ │
├──────────────────────┼───────┼──┼───┼───────┤
│서.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법 │500 │1,000 │1,500 │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제21조제1항제 │ │ │ │
│ │11호 │ │ │ │
├──────────────────────┼───────┼──┼───┼───────┤
│어.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법 │50 │250 │500 │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21조제2항제 │ │ │ │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9호 │ │ │ │
├──────────────────────┼───────┼──┼───┼───────┤
│저.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법 │200 │500 │1,000 │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21조제1항제 │ │ │ │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12호 │ │ │ │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 │ │ │ │
├──────────────────────┼───────┼──┼───┼───────┤
│처.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법 │50 │250 │500 │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제21조제2항제 │ │ │ │
│사용한 자 │10호 │ │ │ │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3. 28.] [대통령령 제20758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58호(2008.3.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등록·등록갱신 절차)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대부업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일인이 복수의 등록업체에서 대주주로 있는 경우 등 분사(分社)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인 대부업자가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2. 전년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의 자산 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② 금융감독원장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앞 쪽)
┏━━━━━━━━━━━━━━━━━━━━━━━━━━━━━━━━━━┯━━━━━━━━━━┓
┃ 대부업 □ 등록 신청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
┃ ┌━ ━┐ │ ┃
┃ │ │ │ ┃
┃ │ │ ├──────────┨
┃ │ □ 등록갱신 │ │14일 ┃
┃ └━ ━┘ │ ┃
┃ │ ┃
┣━━┯━━━━━━━━┯━━━━━━━━━┯━━━━━━━━━━━┯┷━━━━━━━━━━┫
┃본 │① 명칭(상호) │ │② 대표자 성명 │ ┃
┃점 ├────────┼─────────┼───────────┼───────────┨
┃ │③ 설립일 │ │④ 법인등록번호(개인 │ ┃
┃ │ │ │인 경우는 대표자 주소)│ ┃
┃ ├────────┼─────────┴───────────┴───────────┨
┃ │⑤ 소재지 │ ┃
┃ ├────────┼─────────┬───────────┬───────────┨
┃ │⑥ 전화번호(영업용)│ │⑦ 전화번호(행정용) │ ┃
┃ ├────────┼─────────┴───────────┴───────────┨
┃ │⑧ 전자우편주소 │ @ ┃
┃ ├────────┼─────────────────────────────────┨
┃ │⑨ 대부업 등록번호│ ┃
┃ ├────────┼─────────────────────────────────┨
┃ │⑩ 사업내용 │□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등 포함) ┃
┃ │ │□ 금전 대부의 중개 ┃
┃ │ │□ 금전의 대부 및 대부의 중개를 모두 영위 ┃
┣━━┿━━━━━━━━┿━━━━━━━━━┯━━━━━━━━━━━┯━━━━━━━━━━━┫
┃신 │⑪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⑫ 영업소 명칭 │ ┃
┃청 ├────────┼─────────┼───────────┼───────────┨
┃영 │⑬ 설립일 │ │⑭ 지점 대표자 성명 │ ┃
┃업 ├────────┼─────────┴───────────┴───────────┨
┃소 │⑮ 주소 │ ┃
┃ ├────────┼─────────────────────────────────┨
┃ │? 대부업 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영업용)│ │? 전화번호(행정용) │ ┃
┃ ├────────┼─────────┴───────────┴───────────┨
┃ │? 전자우편주소 │ @ ┃
┣━━┷━━━━━━━━┷━━━━━━━━━━━━━━━━━━━━━━━━━━━━━━━━━┫
┃ ┃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6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인) ┃
┃ ┃
┃ 귀하 ┃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
┃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10만원┃
┃류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 신청 시)│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 ┃
┃ │ │담당공무원이 확인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 쪽)
┏━━━━━━━━━━━━━━━━━━━━━━━━━━━━━━━━━━━━━━━━━━┓
┃ ┃
┃ 영업소 현황 ┃
┃가. 같은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영업소 ┃
┃┏━━━━━━━━━━━━━━━━━┳━━━━━━━━━┓ ┃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대표자 ┃ ┃
┃┠──┬──┬────┬──────╂──┬──────┨ ┃
┃┃명칭│주소│전화번호│임직원 수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같은 특별시·광역시·도 외의 영업소 ┃
┃┏━━━━━━━━━━━━━━━━┳━━━━━━━━━┓ ┃
┃┃영업소명(본점 포함) ┃대표자 ┃ ┃
┃┠──┬──┬────┬─────╂──┬──────┨ ┃
┃┃명칭│주소│전화번호│임직원 수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
┃ ┃
┃ 주요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
┃가. 주요 출자자(최대 출자자 또는 10% 이상 출자자) 현황 ┃
┃┏━━━━━┯━━┯━━━━━┓ ┃
┃┃성명·명칭│주소│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
┃┏━━┯━━┯━━━━━━┯━━┓ ┃
┃┃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원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0. 4.] [대통령령 제20313호, 2007.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13호(2007.10.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연 100분의 66을"을 각각 "연 100분의 49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을 "각 호의 어느 하나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연 100분의 66을"을 "연 100분의 49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9. 1.] [대통령령 제19019호, 2005.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10. 28.] [대통령령 제17765호, 2002. 10. 28.,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