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479호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제8조제3항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서명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54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분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인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여 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공인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및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같은 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본다.
제5조(공인인증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 관련 공인인증업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2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로 한다.
③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1조제1항 중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⑨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5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⑪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⑫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다목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을 "「전자서명법」 제18조"로 한다.
⑬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⑯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를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로 한다.
제2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사람의 인증서"로 한다.
제29조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한다.
⑰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⑲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인인증 방법"을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⑳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㉒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자서명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5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6755호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13호,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26조의6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서명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77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4577호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서명법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762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2762호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자서명법
[시행 2010. 2. 4.] [법률 제10008호, 201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10008호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서명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08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208호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서명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13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13호(2005.12.3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서명법"을 "전자서명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을 "이용조건"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을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위반되는 경우"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인증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인인증기관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업무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9호의2·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원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제4호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가입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의 적정 여부
2. 제18조의3,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여부
제14조제2항중 "한다."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중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장애를 신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전파
2. 장애복구에 관한 기술지원과 협력
제2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제3조, 제6조"를 "제6조"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배상책임)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7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①공인인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4.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서명 인증정책의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이 법이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4.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동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의2,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7의2.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10.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제4항 및 제24조제2항 전단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자서명법
[시행 2002. 4. 1.] [법률 제6585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85호(2001.12.31)
전자서명법중개정법률
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전자서명의 효력)"을 "(전자서명의 효력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를 "서명자"로 "서명"을 "서명, 서명날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제1항중 "인증업무"를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認證業務準則)"을 "(공인인증업무준칙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인증업무준칙"을 "공인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인증업무"를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안전"을 "안전성"으로 하여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키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본문중 "인증서와 인증서의"를 "공인인증서와 그"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호진흥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호중 "전자서명의 안전"을 "공인전자서명의 안전성"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2호를 삭제한다.
5의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1의2. 제18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제4호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안전"을 "안전성"으로, "인증관리체계"를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인증서의 발급등)"을" (공인인증서의 발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인증서"를 각각 "공인인증서"로, "안전"을 "안전성"으로 하며,동조에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⑥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인증서의 효력)"을 "(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안전"을 "안전성"으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전자서명생성키"를 "전자서명생성정보"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중 "안전"을 "안전성"으로 한다.
제4장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①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중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①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호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①공인인증기관 및 가입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공인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공인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3. 공인인증서의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③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목적이나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
3. 공인인증기관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또는 정도
제2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전자서명생성키"를 각각 "전자서명생성정보"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 제36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62조,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이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보호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및 기술 지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
5.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관리 등 인증업무
6.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연구
7.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3조, 제6조, 제7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보호진흥원의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보호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
③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술지원·점검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공인인증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공인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공인인증서의 유효 여부의 확인
나.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의 확인
다. 제15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사항의 확인
제25조의3 (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본문중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고, 공인인증기관이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제5장과 제6장을 각각 제6장과 제7장으로 하고, 제5장(26조의2 내지 제2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전자서명인증정책의 추진 등
제26조의2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1.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한 정책 및 기술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 관련 기술개발
4.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 관련 단체의 지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7. 인증업무와 관련된 가입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전자서명관련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0.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1. 전자서명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통계·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2.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암호사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6조의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보급
3.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전자서명 및 인증정책의 조정
4. 그 밖에 전자서명의 상호연동과 관련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4 (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전자서명 관련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 관련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서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실태조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사항
5. 그 밖에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5 (전자서명 시범사업의 추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6 (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거래에 수반하는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서명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를 제27조의2로 하고, 제6장(종전의 5장)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 ①정부는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종전의 제27조)제2항중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이 체결된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31조제1호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전자서명생성키"를 각각 "전자서명생성정보"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자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한 자
제11조제10호·제11호,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1호·제3호·제4호, 제17조의 제목, 제17조제1항, 제18조의 제목,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제28조 및 제31조제3호중 "인증서"를 각각 "공인인증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전자서명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792호, 1999. 2. 5.,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