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7.] [보건복지부령 제1179호, 2026.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79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운용인력기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란 중 "전속"을 "비전속"으로 하고, 같은 호의 비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비전속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비전속은 분기별 1일 동안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27.] [보건복지부령 제1077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77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해당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 적용에 대한 예외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과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시설기준의 군지역(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지역 포함)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란 1) 중 "100병상"을 "50병상"으로 하고, 같은 란 2) 중 "100병상 미만"을 "50병상 미만"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비고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같은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병원ㆍ정신과의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11.] [보건복지부령 제613호, 2019.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13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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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3년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비고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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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령 제339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39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5.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제4조제1항제2호다목 중 "병상수 확인서"를 "병상수 확인서 사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서류 1부"를 "서류 사본 1부"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등록 신청을 받거나 변경 등록을 통보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2.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다.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④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력등록사항의 변경 통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나. 제4조제1항제1호에나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등록사항의 변경 통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제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나.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의 변경 통보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통보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나.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4.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양도, 폐기 또는 사용중지 통보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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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8. 2.] [보건복지부령 제146호, 2012.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46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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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6. 27.] [보건복지부령 제65호, 2011.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5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그 사유를 적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

    별표 3 제5호나목1)의 제출영상란 제1호 중 “두부, 흉부, 복부 중 둘을 선택한다”를 “흉부, 복부의 영상을 제출한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 PACS의 3개월란중 “판독용 모니터관리”를 “판독용 모니터 관리(CRT)”로 한다.

    별표 5 제1호 3개월란 다음에 6개월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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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2호 PACS의 3개월란 중 “판독용 모니터 관리”를 “판독용 모니터 관리(CRT)”로 하고, PACS의 6개월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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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3호 CR 유방 촬영용 장치의 3개월란 및 DR 유방 촬영용 장치의 3개월란 중 “판독용 모니터 관리”를 각각 “판독용 모니터 관리(CRT)”로 한다.

    별표 5 제3호 CR 유방 촬영 장치란의 6개월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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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3호 DR 유방 촬영용 장치의 6개월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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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 검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주기가 도래하는 특수의료장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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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6. 27.] [보건복지부령 제63호, 2011.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3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4의 품질관리검사업무 위탁기준에 맞는 전문기관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를 “제6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검사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그 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품질관리검사기관)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기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4년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재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품질관리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4. 별표 4에 따른 검사기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 절차, 제4항에 따른 재등록 절차,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가, 검사, 검사장비 관리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별표 2의 검사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다음의 검사장비 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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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호에 따른 검사장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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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품질관리검사기관은 특수의료장비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수리업소, 의료기관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일 것
      7. 품질관리검사기관은 품질 매뉴얼 및 검사업무 절차서 등의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ㆍ유지할 것
      8. 검사장비는 표준물질 또는 교정을 통하여 정확도ㆍ정밀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관성이 유지될 것
      9.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특수의료장비별 20인 이상의 비상근 전문 검사위원을 둘 것. 이 경우 검사위원은 2개 이상의 품질관리검사기관에 소속될 수 없다.
        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을 가질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관리 검사교육을 이수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관리기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4. 12.] [보건복지부령 제5호, 2010.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이 경우 설치장소를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사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시·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공심박동기”를 “인공심장박동기”로 한다.
      4. 팬텀영상관리
      5. 임상영상관리

    별표 1의 제1호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용도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680481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비고란의 제2호 중 “둘 이상”을 “각각의 장비에 대하여 둘 이상”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하여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별표 3의 제4호가목의 표준팬텀란 중 “ACR-PH1 MRI Phantom”을 “ACR-PH1 MRI Phantom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함이 검증된 팬텀”으로 하고, 같은 목의 기하학적 정확도(T1)란, 영상강도 균일성(T1,T2)란, 고스트 신호 백분율(T1)란 및 대조도 분해능(T1,T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680639

    별표 3의 제4호나목의 표준팬텀란 중 “AAPM CT Performance Phantom 76-410”을 “AAPM CT Performance Phantom 76-410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함이 검증된 팬텀”으로 하고, 같은 목의 팬텀촬영조건란 중 “50cm Scan FOV”를 “25㎝ 이상 FOV”로 하며, 같은 목의 노이즈란 중 “7HU 이하”를 “6HU 이하”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준팬텀란 중 “Nuclear Associates 18-220 유방 팬텀, RMI 156 유방 팬텀 CIRS사 model 15 유방 팬텀”을 “Nuclear Associates 18-220 유방 팬텀, RMI 156 유방 팬텀, CIRS사 model 15 유방 팬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함이 검증된 팬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활용병상 미인정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인정을 받아 등록한 공동활용병상 미인정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는 해당 특수의료장비가 폐기되거나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는 별표 1의 제2호가목 비고란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설치인정을 받아 등록한 것으로 본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 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9호, 201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9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비고란의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 9.] [보건복지부령 제431호, 2008. 1. 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31호(2008.1.9)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35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미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제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특수의료장비 등록관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등록의료장비의 등록사항 변경통보서를 제출한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설치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86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설치인정을 받아 등록된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설치인정을 받아 등록한 것으로 본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2. 20.] [보건복지부령 제386호, 2007.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86호(2007.2.20)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를 "「의료법」 제32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하 "개설자등"이라 한다)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의료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이하"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하 "개설자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를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특수의료장비관련 인력"을 "별표 1의 운용인력기준에 해당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인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특수의료장비등록대장"을 "특수의료장비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으로,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치인정기준 등) ①제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진단방사선과전문의와 방사선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단방사선과전문의 :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의 화질평가, 임상영상의 판독
      2. 방사선사 : 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인력"을 "인력등록사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시설"을 "시설등록사항"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원본"을 "사본"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칭이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나.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및 의료기관 개설장소 이전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제2항중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변경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이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특수의료장비등록대장"을 "특수의료장비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양도하거나 폐기한 경우"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로, "통보서"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특수의료장비등록대장"을 "특수의료장비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검사신청서"를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검사항목별제출서류"를 "검사항목별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3.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특수의료장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을 "품질관리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전자문서로 된 성적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수의료장비등록대장"을 "특수의료장비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겸임하는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인력·시설관리
      2. 별표 5의 정도관리항목에 따른 정도관리
      3.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수리·교정·변경이력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의 기록관리
    제9조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사항의 변경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칭이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설치인정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설치인정을 받아 등록된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설치인정을 받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제3조관련)
    ┏━━━━━━━━━━┳━━━━━━━━━━┯━━━━━━━━━┯━━━━━━━━━┓
    ┃    특수의료장비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전산화단층촬영장치│유방촬영용장치    ┃
    ┃            종류    ┃                    │                  │                  ┃
    ┃ 항목               ┃                    │                  │                  ┃
    ┣━━━━━━━━━━╋━━━━━━━━━━┿━━━━━━━━━┿━━━━━━━━━┫
    ┃용 도 구 분         ┃전신용              │전신용            │유방용            ┃
    ┃                    ┃두부전용            │두부전용          │                  ┃
    ┃                    ┃척추전용            │흉부전용          │                  ┃
    ┃                    ┃관절전용            │복부전용          │                  ┃
    ┃                    ┃척추 및 관절전용    │척추 및 관절전용  │                  ┃
    ┃                    ┃두부 및 척추전용    │두부 및 척추전용  │                  ┃
    ┃                    ┃두부 및 관절전용    │                  │                  ┃
    ┠──┬───────╂──────────┼─────────┴┬────────┨
    ┃운용│진단방사선과  ┃전속 1인 이상       │ 비전속 1인 이상    │ 비전속 1인 이상┃
    ┃인력│전문의        ┃                    │                    │                ┃
    ┃기준├───────╂──────────┼──────────┼────────┨
    ┃    │ 방사선사     ┃전속 1인 이상       │ 전속 1인 이상      │ 비전속 1인 이상┃
    ┗━━┷━━━━━━━┻━━━━━━━━━━┷━━━━━━━━━━┷━━━━━━━━┛
    
    1. 운용인력기준

    2. 시설기준
    ┏━━━━━━━━━━┳━━━━━━━━━━━━━━━┯━━━━━━━━━━━━━━━━━━━┓
    ┃       특수의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
    ┃        장비        ┃                              │                                      ┃
    ┃ 항목               ┃                              │                                      ┃
    ┠──┬───────╂───────────────┼───────────────────┨
    ┃시  │시지역        ┃1)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  │1)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 한하     ┃
    ┃설  │(광역시의 군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여 설치할 수 있다.                    ┃
    ┃기  │포함)         ┃2)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2)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     ┃
    ┃준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       ┃
    ┃    │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    │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     ┃
    ┃    │              ┃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활     │우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2       ┃
    ┃    │              ┃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    │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       ┃
    ┃    │              ┃식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     │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
    ┃    │              ┃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    │합계가 200병상 이상 되어야 한다.      ┃
    ┃    ├───────┨의 병상합계가 200병상 이상    ├───────────────────┨
    ┃    │군지역        ┃되어야 한다.                  │1) 1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 한하     ┃
    ┃    │(인구 10만    ┃                              │여 설치할 수 있다.                    ┃
    ┃    │이하의 시지역 ┃                              │2) 1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     ┃
    ┃    │포함)         ┃                              │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다른 의료       ┃
    ┃    │              ┃                              │기관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이 경     ┃
    ┃    │              ┃                              │우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2       ┃
    ┃    │              ┃                              │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       ┃
    ┃    │              ┃                              │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
    ┃    │              ┃                              │합계가 100병상 이상 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비  고              ┃1. 종합병원은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                    ┃2. 시설기준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공동       ┃
    ┃                    ┃활용동의는 2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하여 할 수 없다.                    ┃
    ┃                    ┃3. 특수의료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
    ┃                    ┃설치한 의료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와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거    ┃
    ┃                    ┃나 지리적으로 경계가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한한       ┃
    ┃                    ┃다.                                                                   ┃
    ┃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     ┃
    ┃                    ┃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        ┃
    ┃                    ┃른 정신의료기관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
    ┃                    ┃제7조의 시설기준등에 따른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결핵예방법」        ┃
    ┃                    ┃제25조에 따는 결핵병원의 병상은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          ┃
    ┃                    ┃니한다.                                                               ┃
    ┃                    ┃5. 도서지역 등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
    ┃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설치인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나. 유방촬영용장치
      해당없음
    [별표 2]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종류(제5조제1항관련)
    ┏━━━━┳━━━━━━━━━━┯━━━━━━━━━━━━━━━━━━━━━━━━┓
    ┃        ┃서류검사            │정밀검사                                        ┃
    ┣━━━━╋━━━━━━━━━━┿━━━━━━━━━━━━━━━━━━━━━━━━┫
    ┃검사의  ┃ 1년                │ 3년                                            ┃
    ┃주기    ┃                    │                                                ┃
    ┠────╂──────────┼────────────────────────┨
    ┃검사의  ┃ 서류               │ 현지 출장검사                                  ┃
    ┃방법    ┃                    │                                                ┃
    ┠────╂──────────┼────────────────────────┨
    ┃검사항목┃ 1. 인력검사        │ 1. 인력검사                                    ┃
    ┃        ┃ 2. 시설검사        │ 2. 시설검사                                    ┃
    ┃        ┃ 3. 정도관리기록검사│ 3. 정도관리기록검사                            ┃
    ┃        ┃ 4. 팬텀영상검사    │ 4. 팬텀영상검사                                ┃
    ┃        ┃                    │ 5. 임상영상검사                                ┃
    ┠────╂──────────┴────────────────────────┨
    ┃        ┃1. 제5조제3항제1호의 검사는 정도관리기록검사 및 임상영상검사를 제외한 ┃
    ┃ 비 고  ┃다.                                                                   ┃
    ┃        ┃2.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서류검사를 면한다.       ┃
    ┗━━━━┻━━━━━━━━━━━━━━━━━━━━━━━━━━━━━━━━━━━┛
    



    [별표 3]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기준(제5조제2항관련)

    1. 인력검사
    가. 별표 1의 운용인력기준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검사
    나. 제출서류 :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인력현황표 1부

    2. 시설검사
    가. 별표 1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검사
    나. 제출서류 :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 시설현황표 1부

    3. 정도관리기록검사
    ┏━━━━━┳━━━━━━━━━━━━━━━━┯━━━━━━━━━━━━━━━━┓
    ┃검사항목  ┃기  준                          │제출서류                        ┃
    ┣━━━━━╋━━━━━━━━━━━━━━━━┿━━━━━━━━━━━━━━━━┫
    ┃정도관리  ┃별표 5의 정도관리항목에 따른    │정도관리대장 사본 1부           ┃
    ┃          ┃정도관리 및 정도관리대장에 의한 │                                ┃
    ┃          ┃정도관리 기록                   │                                ┃
    ┠─────╂────────────────┼────────────────┨
    ┃기기변경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특수의   │특수의료장비수리·교정·변경이력┃
    ┃          ┃료장비 수리·교정·변경이력대장 │대장 사본 1부                   ┃
    ┃          ┃에 의한 특수의료장비 수리·교   │                                ┃
    ┃          ┃정·변경이력의 기록             │                                ┃
    ┠─────╂────────────────┴────────────────┨
    ┃비  고    ┃정도관리항목 중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에    ┃
    ┃          ┃의해 검사를 실시한 항목은 해당 검사항목의 검사주기에 한하여 정    ┃
    ┃          ┃도관리기록검사를 면할 수 있다. 다만, 시험성적을 정도관리대장에    ┃
    ┃          ┃기록하고 그 시험검사성적서(또는 사본)를 보관하여야 한다.          ┃
    ┗━━━━━┻━━━━━━━━━━━━━━━━━━━━━━━━━━━━━━━━━┛
    


    4. 팬텀영상검사
    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
    ┃표준팬텀    │ACR-PH1 MRI Phantom                                         ┃
    ┠──────┼──────────────────────────────┨
    ┃팬텀촬영조건│표준 스핀 에코 T1 및 T2 강조영상, 25cm scan FOV,(대조도 분  ┃
    ┃            │해능의 경우 자체 두부 T1-, T2- 강조영상으로 대체 가능)      ┃
    ┃            │11 number of slices, 5mm slice thickness and 5 mm slice gap,┃
    ┃            │1 NEX, 256x256 matrix                                       ┃
    ┠──────┼──────────────────────────────┨
    ┃제출영상    │팬텀 촬영 영상 1부(영상에는 장비고유번호와 촬영날짜 표시)   ┃
    ┗━━━━━━┷━━━━━━━━━━━━━━━━━━━━━━━━━━━━━━┛
    

    ┏━━━━━━━━━━━━━┯━━━━━━━━━━━━━━━━━━━━━━━━━━┓
    ┃항  목                    │합 격 기 준                                         ┃
    ┠─────────────┼──────────────────────────┨
    ┃ 기하학적 정확도 (T1)     │시상 위치확인영상(sagittal localization view) 상하길┃
    ┃                          │이 145~151mm 이어야 한다.                          ┃
    ┃                          ├──────────────────────────┨
    ┃                          │T1 #5 절편 상하, 좌우길이가 187~193mm 이어야 한다. ┃
    ┠─────────────┼──────────────────────────┨
    ┃ 공간분해능 (T1,T2)       │1.0mm 이하 식별 가능해야 한다.                      ┃
    ┠─────────────┼──────────────────────────┨
    ┃ 절편 두께 정확도 (T1,T2) │4.3~5.7mm 이내이어야 한다.                         ┃
    ┠─────────────┼──────────────────────────┨
    ┃ 절편 위치 정확도 (T1,T2) │5mm 이하이어야 한다.                                ┃
    ┠─────────────┼──────────────────────────┨
    ┃ 영상강도 균일성 (T1,T2)  │87.5% 이상이어야 한다.                              ┃
    ┠─────────────┼──────────────────────────┨
    ┃ 고스트 신호 백분율 (T1)  │0.025 이하이어야 한다.                              ┃
    ┠─────────────┼──────────────────────────┨
    ┃ 대조도 분해능 (T1,T2)    │4개 절편 (#8-11)에서 총합 9개 이상 식별 가능해야    ┃
    ┃                          │한다.                                               ┃
    ┗━━━━━━━━━━━━━┷━━━━━━━━━━━━━━━━━━━━━━━━━━┛
    

    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
    ┃표준팬텀    │AAPM CT Performance Phantom 76-410                        ┃
    ┠──────┼─────────────────────────────┨
    ┃팬텀촬영조건│120Kvp, 250mAs, 10mm collimation, 50cm Scan FOV, 25cm     ┃
    ┃            │Display FOV, Standard Reconstruction Algorithm            ┃
    ┠──────┼─────────────────────────────┨
    ┃제출영상    │팬텀 촬영 영상 1부(영상에는 장비고유번호와 촬영날짜 표시) ┃
    ┗━━━━━━┷━━━━━━━━━━━━━━━━━━━━━━━━━━━━━┛
    

    ┏━━━━━━━━━━━━━┯━━━━━━━━━━━━━━━━━━━━━┓
    ┃항    목                  │합      격      기      준                ┃
    ┠─────────────┼─────────────────────┨
    ┃물의 CT감약계수           │0 ± 7 HU 이어야 한다                     ┃
    ┠─────────────┼─────────────────────┨
    ┃노 이 즈                  │7 HU 이하이어야 한다                      ┃
    ┠─────────────┼─────────────────────┨
    ┃균 일 도                  │ 중심부와 주변부간 5 HU 이하이어야 한다.  ┃
    ┠─────────────┼─────────────────────┨
    ┃공간 분해능 (mm로 기록)   │1.0 mm 이하 식별 가능해야 한다.           ┃
    ┠─────────────┼─────────────────────┨
    ┃대조도 분해능 (mm로 기록) │6.4 mm 이하 식별 가능해야 한다.           ┃
    ┠─────────────┼─────────────────────┨
    ┃절편 두께                 │1 mm 이하, -1mm 이상이어야 한다.          ┃
    ┃(5 mm 및 10 mm 에서       │                                          ┃
    ┃측정시 오차 범위 기록)    │                                          ┃
    ┠─────────────┼─────────────────────┨
    ┃인공물 유무 (유무로 표시) │없어야 한다.                              ┃
    ┗━━━━━━━━━━━━━┷━━━━━━━━━━━━━━━━━━━━━┛
    

    다. 유방촬영용장치
    ┏━━━━━━┯━━━━━━━━━━━━━━━━━━━━━━━━━━━━━┓
    ┃표준팬텀    │Nuclear Associates 18-220 유방 팬텀, RMI 156 유방 팬텀    ┃
    ┃            │CIRS사 model 15 유방팬텀                                  ┃
    ┠──────┼─────────────────────────────┨
    ┃팬텀촬영조건│1. 50% 유방실질, 50% 지방으로 구성되고 4.2cm으로 압박된   ┃
    ┃            │유방을 촬영하는 조건                                      ┃
    ┃            │2. 평균유선선량 3.0 mGy 이하이어야 한다.                  ┃
    ┃            │3. Film의 배경광학농도(Optical density) : 1.4이상         ┃
    ┠──────┼─────────────────────────────┨
    ┃제출영상    │팬텀 촬영 영상 1부(영상에는 장비고유번호와 촬영날짜 표시) ┃
    ┗━━━━━━┷━━━━━━━━━━━━━━━━━━━━━━━━━━━━━┛
    

    ┏━━━━━━━━┯━━━━━━━━━━━━━━━━━━━━━━━━━━━━━┓
    ┃항    목        │합   격   기   준                                         ┃
    ┃                ├──────────────┬──────────────┨
    ┃                │Film 유방촬영용장치         │CR , DR 유방촬영용장치      ┃
    ┠────────┼──────────────┼──────────────┨
    ┃섬 유 소        │4개 이상 관찰 가능해야 한다.│4개 이상 관찰 가능해야 한다.┃
    ┠────────┼──────────────┼──────────────┨
    ┃작은 석회화 그룹│3개 이상 관찰 가능해야 한다.│3개 이상 관찰 가능해야 한다.┃
    ┠────────┼──────────────┼──────────────┨
    ┃종    괴        │3개 이상 관찰 가능해야 한다.│3개 이상 관찰 가능해야 한다.┃
    ┠────────┼──────────────┼──────────────┨
    ┃모조병소        │10개 이상 관찰 가능해야     │10개 이상 관찰 가능해야 한  ┃
    ┃                │한다.                       │다.                         ┃
    ┗━━━━━━━━┷━━━━━━━━━━━━━━┷━━━━━━━━━━━━━━┛
    


    5. 임상영상검사
    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1) 검사방법
    ┏━━━━┯━━━━━━━━━━━━━━━━━━━━━━━━━━━━━━━━━━━━┓
    ┃제출영상│1. 제2조제2항에 의한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에 등록된 용도가 전신용인 경우 ┃
    ┃        │두부 영상, 척추 영상(경추, 요추 중 택1), 관절 영상 (슬관절, 견관절,     ┃
    ┃        │족관절 중 택1) 총 3개 영상                                              ┃
    ┃        │2. 제2조제2항에 의한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에 등록된 용도가 전용인 경우   ┃
    ┃        │해당 부위 영상. 다만, 관절전용인 경우는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중 택2   ┃
    ┠────┼────────────────────────────────────┨
    ┃점수계산│일반정보항목 점수(20점) + 영상정보항목 점수(80점) = 100점               ┃
    ┠────┼────────────────────────────────────┨
    ┃합격기준│일반정보항목과 영상정보항목 점수가 각각 60/100 이상인 경우 합격으       ┃
    ┃        │로 인정한다. 전신용 및 관절전용인 경우 제출된 영상이 모두 일반정보항    ┃
    ┃        │목과 영상정보항목 점수가 각각 60/10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
    ┗━━━━┷━━━━━━━━━━━━━━━━━━━━━━━━━━━━━━━━━━━━┛
    

    ┏━━━━━━┯━━━━━━━━━━━━━━━━━━━━━━━━━━━━━━━━┓
    ┃제출영상의  │1. 펄스 대열(Pulse sequences): 시상 T1강조영상, 축상 T2강조영상 ┃
    ┃선행조건    │2.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영상을 제출한다.                     ┃
    ┃            │3. 조영증강을 하지 않은 영상을 제출한다.                        ┃
    ┃            │4. 뇌 질환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일상적인 두부 영상을 제출한다 ┃
    ┗━━━━━━┷━━━━━━━━━━━━━━━━━━━━━━━━━━━━━━━━┛
    
    2) 두부
    ┏━━━━━━━━━━━━━━━━━━━━━━━━━━━━━━━━━━━━━━━━┓
    ┃일반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표시      ┃
    ┠──────┼─────────────────────────┼───────┨
    ┃일반검사    │1. 환자성명                                       │각 1점        ┃
    ┃표    지    │2. 환자번호                                       │              ┃
    ┃            │3. 성별                                           │              ┃
    ┃            │4. 나이                                           │              ┃
    ┃            │5. 촬영날짜                                       │              ┃
    ┃            │6. 촬영 기관                                      │              ┃
    ┠──────┼─────────────────────────┼───────┨
    ┃MR검사      │1. 기기명칭                                       │각 1점        ┃
    ┃표    지    │2. 자장세기                                       │              ┃
    ┃            │3. 영상두께                                       │              ┃
    ┃            │4. TR/TE/NEX                                      │              ┃
    ┃            │5. 조사야(FOV)                                    │              ┃
    ┃            │6. 격자수(matrix number)                          │              ┃
    ┠──────┼─────────────────────────┼───────┨
    ┃일반정보    │1. scaler가 있다.                                 │각 2점(단,    ┃
    ┃            │2. 방향표시가 있다.                               │scaler항목은  ┃
    ┃            │3. 영상의 배열이 적절하다.                        │1점)          ┃
    ┃            │4. 위치확인영상 혹은 PACS 에서 scout localization │              ┃
    ┃            │이 가능해야 한다.                                 │              ┃
    ┠──────┼─────────────────────────┼───────┨
    ┃현상조건의  │제출된 사진에 노화 (황화) 현상이 없다(PACS의 경   │1점           ┃
    ┃적정성      │우는 점수를 받는다)                               │              ┃
    ┗━━━━━━┷━━━━━━━━━━━━━━━━━━━━━━━━━┷━━━━━━━┛
    

    ┏━━━━━━━━━━━━━━━━━━━━━━━━━━━━━━━━━━━━━━┓
    ┃영상 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표시┃
    ┣━━━━━━┿━━━━━━━━━━━━━━━━━━━━━━━━━━┿━━━━┫
    ┃인 공 물    │1.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인공물이 없다.              │각 4점  ┃
    ┃            │2. Aliasing 인공물이 없다.                          │        ┃
    ┃            │3. Radiofrequency interference 인공물이 없다.       │        ┃
    ┃            │4. 그외 기기 자체에서 발생하였거나 검사자 조작으    │        ┃
    ┃            │로 발생한 인공물이 없다.                            │        ┃
    ┠──────┼──────────────────────────┼────┨
    ┃포함범위    │1. 축상 T2강조영상에서                              │6점     ┃
    ┃            │(1) 두정부에서 두개골 기저부까지 포함된다.          │        ┃
    ┃            │(2) 두개골의 전후, 좌우 전체가 포함된다.            │        ┃
    ┃            ├──────────────────────────┼────┨
    ┃            │2. 시상 T1강조영상에서                              │5점     ┃
    ┃            │(1) 두정부에서 두개골 기저부까지 포함된다.          │        ┃
    ┃            │(2) 정중앙 영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3. 축상 T2강조영상에서 양측 대뇌반구의 좌우대칭이   │5점     ┃
    ┃            │이루어져야 한다.                                    │        ┃
    ┠──────┼──────────────────────────┼────┨
    ┃영상대조도  │1. 축상 T2강조영상에서 뇌회백질 구분이 가능하다.    │각 5점  ┃
    ┃            │2. 축상 T2강조영상상에서 기저핵의 세부구조가 구분   │        ┃
    ┃            │된다.                                               │        ┃
    ┃            │3. 축상 T2강조영상에서 근위부 중대뇌동맥(M1)이      │        ┃
    ┃            │전장에 걸쳐 추적 가능하다.                          │        ┃
    ┃            │4. 축상 T2강조영상에서 internal cerebral vein이 전  │        ┃
    ┃            │장에 추적 가능하다.                                 │        ┃
    ┃            │5. 축상 T2강조영상에서 중뇌의 red nucleus와         │        ┃
    ┃            │substantial nigra가 구분된다.                       │        ┃
    ┃            │6. 축상 T2강조영상에서 다섯 번째 뇌신경의           │        ┃
    ┃            │cisternal segment가 확인된다.                       │        ┃
    ┃            │7. 축상 T2강조영상에서 연수의 olive의 돌출이 확인   │        ┃
    ┃            │된다.                                               │        ┃
    ┃            │8. 시상 T1강조영상 안구의 중앙 준위에서 양측 소뇌   │        ┃
    ┃            │의 뇌회백질 구분이 가능하다.                        │        ┃
    ┠──────┼──────────────────────────┼────┨
    ┃절편두께와  │1. 절편두께는 5mm 이하이고 절편간격은 2.5mm 이      │각 4점  ┃
    ┃격자크기    │하이다.                                             │        ┃
    ┃의 적정성   │2. 격자수(matrix number)는 256x256 이상이어야 한다. │        ┃
    ┗━━━━━━┷━━━━━━━━━━━━━━━━━━━━━━━━━━┷━━━━┛
    


    3) 요추  
    ┏━━━━━━┯━━━━━━━━━━━━━━━━━━━━━━━━━━━━━━┓
    ┃제출영상의  │1. 펄스 대열(pulse sequences):                              ┃
    ┃선행조건    │ - 시상 T1강조영상                                          ┃
    ┃            │ - 시상 T2강조영상 또는 T2*강조영상                         ┃
    ┃            │ - 축상 T1강조영상, T2강조영상 중 1가지 이상                ┃
    ┃            │2.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영상을 제출한다.                 ┃
    ┃            │3. 조영증강을 하지 않은 영상을 제출한다.                    ┃
    ┃            │4. 디스크 질환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일상적인 요추 영상을  ┃
    ┃            │제출한다                                                    ┃
    ┗━━━━━━┷━━━━━━━━━━━━━━━━━━━━━━━━━━━━━━┛
    

    ┏━━━━━━━━━━━━━━━━━━━━━━━━━━━━━━━━━━━━━━━━┓
    ┃일반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표시      ┃
    ┠─────┼──────────────────────────┼───────┨
    ┃일반검사  │1. 환자성명                                         │각 1점        ┃
    ┃표    지  │2. 환자번호                                         │              ┃
    ┃          │3. 성별                                             │              ┃
    ┃          │4. 나이                                             │              ┃
    ┃          │5. 촬영날짜                                         │              ┃
    ┃          │6. 촬영기관                                         │              ┃
    ┠─────┼──────────────────────────┼───────┨
    ┃MR검사    │1. 기기명칭                                         │각 1점        ┃
    ┃표    지  │2. 자장세기                                         │              ┃
    ┃          │3. 영상두께                                         │              ┃
    ┃          │4.TR/TE/NEX/flip angle                              │              ┃
    ┃          │5.조사야(FOV)                                       │              ┃
    ┃          │6.격자수(matrix number)                             │              ┃
    ┠─────┼──────────────────────────┼───────┨
    ┃일반정보  │1. Scaler가 있다.                                   │각 2점(단,    ┃
    ┃          │2. 좌우 구분 및 방향표시가 있다.                    │scaler항목은  ┃
    ┃          │3. 영상의 배열이 적절하다.                          │1점)          ┃
    ┃          │3. 위치확인영상 혹은 PACS에서 scout localization이  │              ┃
    ┃          │가능해야 한다.                                      │              ┃
    ┠─────┼──────────────────────────┼───────┨
    ┃현상조건  │제출된 사진에 노화 (황화) 현상이 없다(PACS의 경     │1점           ┃
    ┃의 적정성 │우는 점수를 받는다).                                │              ┃
    ┗━━━━━┷━━━━━━━━━━━━━━━━━━━━━━━━━━┷━━━━━━━┛
    

    ┏━━━━━━━━━━━━━━━━━━━━━━━━━━━━━━━━━━━━━┓
    ┃영상 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표시┃
    ┣━━━━━┿━━━━━━━━━━━━━━━━━━━━━━━━━━┿━━━━┫
    ┃인 공 물  │1.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인공물이 없다.              │각 4점  ┃
    ┃          │2. Aliasing 인공물이 없다.                          │        ┃
    ┃          │3. Radiofrequency interference 인공물이 없다.       │        ┃
    ┃          │4. 그 외 기기 자체에서 발생하였거나 검사자 조작으   │        ┃
    ┃          │로 발생한 인공물이 없다.                            │        ┃
    ┠─────┼──────────────────────────┼────┨
    ┃          │1. 시상 T1 및 T2강조영상에서 양측 신경공이 포함     │각 4점  ┃
    ┃포함범위  │된다.                                               │        ┃
    ┃          │2. 시상 T1 및 T2강조영상에서 최소 흉추 및 천추 1    │        ┃
    ┃          │개 이상을 포함한다.                                 │        ┃
    ┃          │3. 요추 최하위 3개 추간판에 대한 축상 영상이 있다.  │        ┃
    ┃          │4. 축상 영상에서 상하 종판이 포함된 추간판 준위가   │        ┃
    ┃          │3개 이상이다.                                       │        ┃
    ┠─────┼──────────────────────────┼────┨
    ┃영상대조도│1. 시상 T2강조영상에서 섬유륜와 수핵이 구분된다.    │각 8점  ┃
    ┃          │2. 시상 T1강조영상에서 신경공 내의 신경근이 보인다. │        ┃
    ┃          │3. 축상 영상에서 추간판과 척추체 종판의 후면경계    │        ┃
    ┃          │가 전장에 걸쳐 보인다.                              │        ┃
    ┃          │4. 시상 T2강조영상에서 척수액과 척수 및 척수 신경   │        ┃
    ┃          │총이 구분된다.                                      │        ┃
    ┃          │5. 축상 영상에서 척수액과 척수 또는 척수 신경총이   │        ┃
    ┃          │구분된다.                                           │        ┃
    ┠─────┼──────────────────────────┼────┨
    ┃절편두께의│1. 시상 영상의 절편두께 5 mm 이하이다.              │각 2점  ┃
    ┃적절성    │2. 축상 영상의 절편두께 4 mm 이하이다.              │        ┃
    ┃          │3. 시상 영상의 절편간격 1.5 mm 이하이다.            │        ┃
    ┃          │4. 축상 영상의 절편간격 1 mm 이하이다               │        ┃
    ┗━━━━━┷━━━━━━━━━━━━━━━━━━━━━━━━━━┷━━━━┛
    

    4) 슬관절
    ┏━━━━━━┯━━━━━━━━━━━━━━━━━━━━━━━━━━━━━━━┓
    ┃제출영상의  │1. 펄스 대열 (pulse sequences)                                ┃
    ┃선행조건    │ - 시상 프로톤강조영상, T2강조영상 중 1가지 이상              ┃
    ┃            │  - 관상 프로톤강조영상, T2강조영상 중 1가지 이상             ┃
    ┃            │2.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영상을 제출한다.                   ┃
    ┃            │3. 조영증강을 하지 않은 영상을 제출한다.                      ┃
    ┃            │4. 슬내장증 (internal derangement of knee) 을 평가하기 위해 시┃
    ┃            │행한 일상적인 슬관절 영상을 제출한다                          ┃
    ┗━━━━━━┷━━━━━━━━━━━━━━━━━━━━━━━━━━━━━━━┛
    

    ┏━━━━━━━━━━━━━━━━━━━━━━━━━━━━━━━━━━━━━━━━┓
    ┃일반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표시      ┃
    ┠──────┼─────────────────────────┼───────┨
    ┃일반검사    │1. 환자성명                                       │각 1점        ┃
    ┃표    지    │2. 환자번호                                       │              ┃
    ┃            │3. 성별                                           │              ┃
    ┃            │4. 나이                                           │              ┃
    ┃            │5. 촬영날짜                                       │              ┃
    ┃            │6. 촬영기관                                       │              ┃
    ┠──────┼─────────────────────────┼───────┨
    ┃MR검사      │1. 기기명칭                                       │각 1점        ┃
    ┃표   지     │2. 자장세기                                       │              ┃
    ┃            │3. 영상두께                                       │              ┃
    ┃            │4. TR/TE/NEX/flip angle                           │              ┃
    ┃            │5. 조사야(FOV)                                    │              ┃
    ┃            │6. 격자수(matrix number)                          │              ┃
    ┠──────┼─────────────────────────┼───────┨
    ┃일반정보    │1. scaler가 있다.                                 │각 2점(단,    ┃
    ┃            │2. 좌우 구분 및 방향표시가 있다.                  │scaler 항목은 ┃
    ┃            │3. 영상의 배열이 적절하다.                        │1점)          ┃
    ┃            │4. 위치확인영상 혹은 PACS 에서 scout localization │              ┃
    ┃            │이 가능해야 한다.                                 │              ┃
    ┠──────┼─────────────────────────┼───────┨
    ┃현상조건의  │제출된 사진에 노화 (황화) 현상이 없다. (PACS의 경 │1점           ┃
    ┃적정성      │우는 점수를 받는다)                               │              ┃
    ┗━━━━━━┷━━━━━━━━━━━━━━━━━━━━━━━━━┷━━━━━━━┛
    

    ┏━━━━━━━━━━━━━━━━━━━━━━━━━━━━━━━━━━━━━━┓
    ┃영상 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표시┃
    ┠─────┼───────────────────────────┼────┨
    ┃인 공 물  │1.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인공물이 없다.                │각 4점  ┃
    ┃          │2. Aliasing 인공물이 없다.                            │        ┃
    ┃          │3. Radiofrequency interference 인공물이 없다.         │        ┃
    ┃          │4. 그 외 기기 자체에서 발생하였거나 검사자 조작으     │        ┃
    ┃          │로 발생한 인공물이 없다.                              │        ┃
    ┠─────┼───────────────────────────┼────┨
    ┃          │1. 시상 영상에서 대퇴사두근건의 원위부와 경골결절     │각 4점  ┃
    ┃포함범위  │을 포함한다.                                          │        ┃
    ┃          │2. 관상 영상에서 비골두와 내측측부인대를  포함한다.   │        ┃
    ┃          │3. 시상과 관상 영상에서 반월판연골의 전장이 포함된다. │        ┃
    ┠─────┼───────────────────────────┼────┨
    ┃영상대조도│1. 시상과 관상 영상에서 후방십자인대가 전장에 걸      │각 8점  ┃
    ┃          │쳐 경계가 분명하다.                                   │        ┃
    ┃          │2. 시상과 관상 영상에서 반월판연골의 전장에 걸쳐      │        ┃
    ┃          │경계가 분명하다.                                      │        ┃
    ┃          │3. 시상과 관상 영상에서 전방십자인대가 전장에 걸      │        ┃
    ┃          │쳐 경계가 분명하다.                                   │        ┃
    ┃          │4. 관상 영상에서 내측측부인대가 전장에 걸쳐 경계      │        ┃
    ┃          │가 분명하다.                                          │        ┃
    ┃          │5. 관상 영상에서 외측측부인대가 전장에 걸쳐 경계      │        ┃
    ┃          │가 분명하다                                           │        ┃
    ┠─────┼───────────────────────────┼────┨
    ┃절편두께  │1. FOV는 16cm 이하이다                                │각 4점  ┃
    ┃및        │2. 시상 영상의 절편두께 4 mm 이하, 절편간격 1         │        ┃
    ┃조사야의  │mm 이하이다.                                          │        ┃
    ┃적정성    │3. 관상 영상의 절편두께 4 mm 이하, 절편간격 1         │        ┃
    ┃          │mm 이하이다                                           │        ┃
    ┗━━━━━┷━━━━━━━━━━━━━━━━━━━━━━━━━━━┷━━━━┛
    

    ┏━━━━━━┯━━━━━━━━━━━━━━━━━━━━━━━━━━━━━━━━━┓
    ┃제출영상의  │1. 펄스 대열 (pulse sequences):                                   ┃
    ┃선행조건    │ - 축상 프로톤강조영상 또는 T2강조영상                            ┃
    ┃            │ - 관상 프로톤강조영상 또는 T2강조영상                            ┃
    ┃            │ - 시상 T1강조영상 또는 T2강조영상                                ┃
    ┃            │2. 관상 영상은 supraspinatus axis에 대해 평행하거나 glenoid       ┃
    ┃            │fossa에 직각이어야 한다.                                          ┃
    ┃            │3. 시상 영상은 supraspinatus tendon 원위부에 대해 직각이어야 한   ┃
    ┃            │다.                                                               ┃
    ┃            │4. 관절 내 조영 영상(MR arthrography) 도 제출 가능하다.           ┃
    ┃            │5. Glenohumeral instability나 rotator cuff tear 를 평가하기 위해  ┃
    ┃            │시행한 일상적인 견관절 영상을 제출한다.                           ┃
    ┗━━━━━━┷━━━━━━━━━━━━━━━━━━━━━━━━━━━━━━━━━┛
    
    5) 견관절
    ┏━━━━━━━━━━━━━━━━━━━━━━━━━━━━━━━━━━━━━━━━┓
    ┃일반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표시      ┃
    ┠──────┼─────────────────────────┼───────┨
    ┃일반검사    │1. 환자성명                                       │각 1점        ┃
    ┃표    지    │2. 환자번호                                       │              ┃
    ┃            │3. 성별                                           │              ┃
    ┃            │4. 나이                                           │              ┃
    ┃            │5. 촬영날짜                                       │              ┃
    ┃            │6. 촬영기관                                       │              ┃
    ┠──────┼─────────────────────────┼───────┨
    ┃MR검사      │1. 기기명칭                                       │각 1점        ┃
    ┃표   지     │2. 자장세기                                       │              ┃
    ┃            │3. 영상두께                                       │              ┃
    ┃            │4. TR/TE/NEX/flip angle                           │              ┃
    ┃            │5. 조사야(FOV)                                    │              ┃
    ┃            │6. 격자수(matrix number)                          │              ┃
    ┠──────┼─────────────────────────┼───────┨
    ┃일반정보    │1. scaler가 있다.                                 │각 2점(단,    ┃
    ┃            │2. 좌우 구분 및 방향표시가 있다.                  │scaler 항목은 ┃
    ┃            │3. 영상의 배열이 적절하다.                        │1점)          ┃
    ┃            │4. 위치확인영상 혹은 PACS 에서 scout localization │              ┃
    ┃            │이 가능해야 한다.                                 │              ┃
    ┠──────┼─────────────────────────┼───────┨
    ┃현상조건의  │제출된 사진에 노화 (황화) 현상이 없다. (PACS의 경 │1점           ┃
    ┃적정성      │우는 점수를 받는다)                               │              ┃
    ┗━━━━━━┷━━━━━━━━━━━━━━━━━━━━━━━━━┷━━━━━━━┛
    

    ┏━━━━━━━━━━━━━━━━━━━━━━━━━━━━━━━━━━━━┓
    ┃영상 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표시┃
    ┠─────┼─────────────────────────┼────┨
    ┃인 공 물  │1.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인공물이 없다.            │각 4점  ┃
    ┃          │2. Aliasing 인공물이 없다.                        │        ┃
    ┃          │3. Radiofrequency interference 인공물이 없다.     │        ┃
    ┃          │4. 그 외 기기 자체에서 발생하였거나 검사자 조작으 │        ┃
    ┃          │로 발생한 인공물이 없다                           │        ┃
    ┠─────┼─────────────────────────┼────┨
    ┃          │1. 축상 영상에서 상하로 acromioclavicular joint와 │각 4점  ┃
    ┃포함범위  │axillary recess 를 모두 포함한다.                 │        ┃
    ┃          │2. 관상 영상에서 전후로 coracoid process와        │        ┃
    ┃          │scapular spine을 포함한다.                        │        ┃
    ┃          │3. 시상 영상에서 내외로 상완골 대결절과           │        ┃
    ┃          │spinoglenoid notch를 모두 포함한다                │        ┃
    ┠─────┼─────────────────────────┼────┨
    ┃영상대조도│1. Labrum 의 윤곽이 보인다.                       │각 8점  ┃
    ┃          │2. 관상 및 시상 영상에서 supraspinatus tendon의 전│        ┃
    ┃          │장이 보인다                                       │        ┃
    ┃          │3. 축상 및 시상 영상에서 infraspinatus tendon의 전│        ┃
    ┃          │장이 보인다.                                      │        ┃
    ┃          │4. 축상 및 시상 영상에서 subscapularis tendon의 전│        ┃
    ┃          │장이 보인다.                                      │        ┃
    ┃          │5. Biceps long head 의 관절 내 인대와 bicipital   │        ┃
    ┃          │groove내의 인대가 보인다.                         │        ┃
    ┠─────┼─────────────────────────┼────┨
    ┃절편두께  │1. 축상 영상의 절편두께 4 mm 이하, 절편간격 2     │각 3점  ┃
    ┃및        │mm 이하이다.                                      │        ┃
    ┃조사야의  │2. 관상 영상의 절편두께 4 mm 이하, 절편간격 2     │        ┃
    ┃적정성    │mm 이하이다.                                      │        ┃
    ┃          │3. 시상 영상의 절편두께 4 mm 이하, 절편간격 2     │        ┃
    ┃          │mm 이하이다.                                      │        ┃
    ┃          │4. FOV는 20 cm 이하이다                           │        ┃
    ┗━━━━━┷━━━━━━━━━━━━━━━━━━━━━━━━━┷━━━━┛
    

    6) 경추
    ┏━━━━━━┯━━━━━━━━━━━━━━━━━━━━━━━━━━━━━━┓
    ┃제출영상의  │1. 펄스 대열 (pulse sequences):                             ┃
    ┃선행조건    │ - 시상 T1강조영상                                          ┃
    ┃            │ - 시상 T2강조영상 또는 T2*강조영상                         ┃
    ┃            │ - 축상 T1강조영상, T2강조영상 중 1가지 이상                ┃
    ┃            │2.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영상을 제출한다.                 ┃
    ┃            │3. 조영증강을 하지 않은 영상을 제출한다.                    ┃
    ┃            │4. 디스크 질환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일상적인 경추 영상을  ┃
    ┃            │제출한다                                                    ┃
    ┗━━━━━━┷━━━━━━━━━━━━━━━━━━━━━━━━━━━━━━┛
    

    ┏━━━━━━━━━━━━━━━━━━━━━━━━━━━━━━━━━━━━━━━━┓
    ┃일반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표시      ┃
    ┠──────┼─────────────────────────┼───────┨
    ┃일반검사    │1. 환자성명                                       │각 1점        ┃
    ┃표    지    │2. 환자번호                                       │              ┃
    ┃            │3. 성별                                           │              ┃
    ┃            │4. 나이                                           │              ┃
    ┃            │5. 촬영날짜                                       │              ┃
    ┃            │6. 촬영기관                                       │              ┃
    ┠──────┼─────────────────────────┼───────┨
    ┃MR검사      │1. 기기명칭                                       │각 1점        ┃
    ┃표   지     │2. 자장세기                                       │              ┃
    ┃            │3. 영상두께                                       │              ┃
    ┃            │4. TR/TE/NEX/flip angle                           │              ┃
    ┃            │5. 조사야(FOV)                                    │              ┃
    ┃            │6. 격자수(matrix number)                          │              ┃
    ┠──────┼─────────────────────────┼───────┨
    ┃일반정보    │1. scaler가 있다.                                 │각 2점(단,    ┃
    ┃            │2. 좌우 구분 및 방향표시가 있다.                  │scaler 항목은 ┃
    ┃            │3. 영상의 배열이 적절하다.                        │1점)          ┃
    ┃            │4. 위치확인영상 혹은 PACS 에서 scout localization │              ┃
    ┃            │이 가능해야 한다.                                 │              ┃
    ┠──────┼─────────────────────────┼───────┨
    ┃현상조건의  │제출된 사진에 노화 (황화) 현상이 없다. (PACS의 경 │1점           ┃
    ┃적정성      │우는 점수를 받는다)                               │              ┃
    ┗━━━━━━┷━━━━━━━━━━━━━━━━━━━━━━━━━┷━━━━━━━┛
    

    ┏━━━━━━━━━━━━━━━━━━━━━━━━━━━━━━━━━━━━┓
    ┃영상 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표시┃
    ┠─────┼─────────────────────────┼────┨
    ┃인 공 물  │1.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인공물이 없다.            │각 4점  ┃
    ┃          │2. Aliasing 인공물이 없다.                        │        ┃
    ┃          │3. Radiofrequency interference 인공물이 없다.     │        ┃
    ┃          │4. 그 외 기기 자체에서 발생하였거나 검사자        │        ┃
    ┃          │조작으로 발생한 인공물이 없다                     │        ┃
    ┠─────┼─────────────────────────┼────┨
    ┃          │1. 시상 영상에서 양측 신경공이 포함된다.          │각 4점  ┃
    ┃포함범위  │2. 시상 영상에서 atlanto-occipital joint 와  1개  │        ┃
    ┃          │이상의 흉추를 포함한다.                           │        ┃
    ┃          │3. 3개 이상의 경추 추간판에 대한 축상 영상이 있다.│        ┃
    ┃          │4. 축상 영상에서 상하 종판이 포함된 추간판 준위가 │        ┃
    ┃          │3개 이상이다                                      │        ┃
    ┠─────┼─────────────────────────┼────┨
    ┃영상대조도│1. 시상 T2강조영상에서 섬유륜와 수핵이 구분된다.  │각 8점  ┃
    ┃          │2. 시상 또는 축상 영상에서 신경공 내의 신경근이   │        ┃
    ┃          │보인다.                                           │        ┃
    ┃          │3. 축상 영상에서 추간판과 척추체 종판의           │        ┃
    ┃          │후면경계가 전장에 걸쳐 보인다.                    │        ┃
    ┃          │4. 시상 T2강조영상에서 척수액과 척수가 구분된다.  │        ┃
    ┃          │5. 축상 영상에서 척수액과 척수가 구분된다.        │        ┃
    ┠─────┼─────────────────────────┼────┨
    ┃절편두께  │시상 영상의 절편두께 4 mm 이하이다.               │각 2점  ┃
    ┃의 적정성 │축상 영상의 절편두께 3 mm 이하이다.               │        ┃
    ┃          │시상 영상의 절편간격 1 mm 이하이다.               │        ┃
    ┃          │축상 영상의 절편간격 1 mm 이하이다                │        ┃
    ┗━━━━━┷━━━━━━━━━━━━━━━━━━━━━━━━━┷━━━━┛
    


    7) 족관절
    ┏━━━━━━┯━━━━━━━━━━━━━━━━━━━━━━━━━━━━━━━━┓
    ┃제출영상의  │1. 펄스 대열 (pulse sequences)                                  ┃
    ┃선행조건    │-시상 프로톤강조영상 또는 T2강조영상                            ┃
    ┃            │-관상 프로톤강조영상 또는 T2강조영상                            ┃
    ┃            │-축상 프로톤강조영상 또는 T2강조영상                            ┃
    ┃            │2.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영상을 제출한다.                     ┃
    ┃            │3. 조영증강을 하지 않은 영상을 제출한다.                        ┃
    ┃            │4. 관절내장증 (internal derangement of joint)을 평가하기 위해 시┃
    ┃            │행한 일상적인 족관절 영상을 제출한다.                           ┃
    ┗━━━━━━┷━━━━━━━━━━━━━━━━━━━━━━━━━━━━━━━━┛
    

    ┏━━━━━━━━━━━━━━━━━━━━━━━━━━━━━━━━━━━━━━━━━━┓
    ┃일반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표시      ┃
    ┠──────┼───────────────────────────┼───────┨
    ┃일반검사    │1. 환자성명                                           │각 1점        ┃
    ┃표    지    │2. 환자번호                                           │              ┃
    ┃            │3. 성별                                               │              ┃
    ┃            │4. 나이                                               │              ┃
    ┃            │5. 촬영날짜                                           │              ┃
    ┃            │6. 촬영기관                                           │              ┃
    ┠──────┼───────────────────────────┼───────┨
    ┃MR검사      │1. 기기명칭                                           │각 1점        ┃
    ┃표   지     │2. 자장세기                                           │              ┃
    ┃            │3. 영상두께                                           │              ┃
    ┃            │4. TR/TE/NEX/flip angle                               │              ┃
    ┃            │5. 조사야(FOV)                                        │              ┃
    ┃            │6. 격자수(matrix number)                              │              ┃
    ┠──────┼───────────────────────────┼───────┨
    ┃일반정보    │1. scaler가 있다.                                     │각 2점(단,    ┃
    ┃            │2. 좌우 구분 및 방향표시가 있다.                      │scaler 항목은 ┃
    ┃            │3. 영상의 배열이 적절하다.                            │1점)          ┃
    ┃            │4. 위치확인영상 혹은 PACS 에서 scout localization 이  │              ┃
    ┃            │가능해야 한다.                                        │              ┃
    ┠──────┼───────────────────────────┼───────┨
    ┃현상조건의  │제출된 사진에 노화 (황화) 현상이 없다. (PACS의 경     │1점           ┃
    ┃적정성      │우는 점수를 받는다)                                   │              ┃
    ┗━━━━━━┷━━━━━━━━━━━━━━━━━━━━━━━━━━━┷━━━━━━━┛
    

    ┏━━━━━━━━━━━━━━━━━━━━━━━━━━━━━━━━━━━━━━━━━┓
    ┃영상 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표시          ┃
    ┣━━━━━┿━━━━━━━━━━━━━━━━━━━━━━━━━┿━━━━━━━━━┫
    ┃인 공 물  │1.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인공물이 없다.            │각 4점            ┃
    ┃          │2. Aliasing 인공물이 없다.                        │                  ┃
    ┃          │3. Radiofrequency interference 인공물이 없다.     │                  ┃
    ┃          │4. 그 외 기기 자체에서 발생하였거나 검사자        │                  ┃
    ┃          │조작으로 발생한 인공물이 없다                     │                  ┃
    ┠─────┼─────────────────────────┼─────────┨
    ┃          │1. 시상영상에서 중족골저 (metatarsal base)와      │각 4점            ┃
    ┃포함범위  │아킬레스힘줄(Achiles tendon)이 포함된다.          │                  ┃
    ┃          │2. 관상과 축상영상에서 경골내과와 외과가 포함된다.│                  ┃
    ┃          │3. 시상, 관상, 축상 영상에서 경골 원위부와 종골   │                  ┃
    ┃          │바닥까지 포함된다                                 │                  ┃
    ┠─────┼─────────────────────────┼─────────┨
    ┃영상대조  │<해당 인대나 건이 전장에 걸쳐 식별이 가능하다>    │각 8점(단, 5, 6번 ┃
    ┃도        │1. Posterior tibiotalar ligament                  │항목은 각 4점)    ┃
    ┃          │2. Tibiocalcaneal ligament                        │                  ┃
    ┃          │3.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                  ┃
    ┃          │4. Posterior talofibular ligament                 │                  ┃
    ┃          │5. Tibialis posterior tendon                      │                  ┃
    ┃          │6. Peroneus longus/brevis tendon                  │                  ┃
    ┠─────┼─────────────────────────┼─────────┨
    ┃절편두께  │1. 축상 영상의 절편두께 4 mm 이하, 절편간격 1.5   │각 3점            ┃
    ┃및        │mm 이하이다.                                      │                  ┃
    ┃조사야의  │2. 관상 영상의 절편두께 4 mm 이하, 절편간격 1.5   │                  ┃
    ┃적정성    │mm 이하이다.                                      │                  ┃
    ┃          │3. 시상 영상의 절편두께 4 mm 이하, 절편간격 1.5   │                  ┃
    ┃          │mm 이하이다.                                      │                  ┃
    ┃          │4. FOV는 16 cm 이하이다                           │                  ┃
    ┗━━━━━┷━━━━━━━━━━━━━━━━━━━━━━━━━┷━━━━━━━━━┛
    



    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1) 검사방법
    ┏━━━━┯━━━━━━━━━━━━━━━━━━━━━━━━━━━━━━━━━┓
    ┃제출영상│1. 제2조 제2항에 의한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에 등록된 용도가 전신용 ┃
    ┃        │인 경우 두부, 흉부, 복부 중 택2                                   ┃
    ┃        │2. 제2조 제2항에 의한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에 등록된 용도가 전용기 ┃
    ┃        │기인 경우 해당 영상                                               ┃
    ┠────┼─────────────────────────────────┨
    ┃점수계산│일반정보항목 점수(20점) + 영상정보항목 점수 (80점) = 100점        ┃
    ┠────┼─────────────────────────────────┨
    ┃합격기준│일반정보항목과 영상정보항목 점수가 각각 60/100 이상인 경우 합격으 ┃
    ┃        │로 인정한다.                                                      ┃
    ┃        │전신용인 경우 제출된 영상이 모두 일반정보항목과 영상정보항목 점수 ┃
    ┃        │가 각각 60/10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
    ┗━━━━┷━━━━━━━━━━━━━━━━━━━━━━━━━━━━━━━━━┛
    

      2) 두부
    ┏━━━━━━━━━━┯━━━━━━━━━━━━━━━━━━━━━━┓
    ┃제출영상의 선행조건 │1. 조영증강 전 사진을 제출한다.             ┃
    ┃                    │2.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영상을 제출한다. ┃
    ┗━━━━━━━━━━┷━━━━━━━━━━━━━━━━━━━━━━┛
    

    ┏━━━━━━━━━━━━━━━━━━━━━━━━━━━━━━━━━━━┓
    ┃일반 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표시┃
    ┠────┼─────────────────────────┼────┨
    ┃검사표지│1. 환자성명                                       │각1점   ┃
    ┃        │2. 환자번호                                       │        ┃
    ┃        │3. 성별                                           │        ┃
    ┃        │4. 나이                                           │        ┃
    ┃        │5. 촬영날짜                                       │        ┃
    ┃        │6. 촬영기관                                       │        ┃
    ┠────┼─────────────────────────┼────┨
    ┃일반정보│1. scanogram이 있다                               │각2점   ┃
    ┃        │2. 영상순서가 확인된다(image number, scan time 등)│        ┃
    ┃        │3. scaler가 표시되어 있다                         │        ┃
    ┃        │4. 좌우방향 표시가 있다.                          │        ┃
    ┠────┼─────────────────────────┼────┨
    ┃촬영조건│1. 영상에 kVp가 표시되어 있다.                    │각2점   ┃
    ┃        │2. 영상에 mAs가 표시되어 있다.                    │        ┃
    ┠────┼─────────────────────────┼────┨
    ┃현  상  │제출된 사진에 노화 (황화) 현상이 없다. (PACS의 경 │2점     ┃
    ┃조건의  │우는 점수를 받는다)                               │        ┃
    ┃적정성  │                                                  │        ┃
    ┗━━━━┷━━━━━━━━━━━━━━━━━━━━━━━━━┷━━━━┛
    

    ┏━━━━━━━━━━━━━━━━━━━━━━━━━━━━━━━━━━━━━┓
    ┃영상 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 수 표 시 ┃
    ┠─────┼────────────────────────┼──────┨
    ┃인공물    │1.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인공물이 없다.          │각3점       ┃
    ┃          │2. Beam-hardening artifact 가 없다.             │            ┃
    ┃          │3. Ring artifact 가 없다.                       │            ┃
    ┃          │4. 그 외의 인공물이 없다.                       │            ┃
    ┠─────┼────────────────────────┼──────┨
    ┃포함범위  │1. 두정부에서 두개골 기저부까지 포함한다.       │각4점       ┃
    ┃          │2. 두개골 전폭이 포함되었다.                    │            ┃
    ┃          │3. Orbitomeatal line 에 맞추어 tilting 되었다.  │            ┃
    ┃          │4. 좌우가 대칭적으로 촬영되었다.                │            ┃
    ┠─────┼────────────────────────┼──────┨
    ┃해상도    │1. 회백질과 백질의 구분이 가능하다.             │각5점       ┃
    ┃및        │2. 기저핵이 구분된다.                           │            ┃
    ┃대조도    │3. sylvian fissure 가 구별된다.                 │            ┃
    ┃          │4. 뇌고랑이 식별된다.                           │            ┃
    ┃          │5. 중대뇌동맥의 근위부가 식별된다.              │            ┃
    ┃          │6. 소뇌 충부(vermis) 가 식별된다.               │            ┃
    ┃          │7. Cerebellopontine cistern 이 식별된다.        │            ┃
    ┃          │8. 소뇌의 피질과 심부백질의 구분이 가능하다.    │            ┃
    ┠─────┼────────────────────────┼──────┨
    ┃영상창의  │뇌설정과 골격설정이 별도로 인화되었다.          │4점         ┃
    ┃적 정 성  │                                                │            ┃
    ┠─────┼────────────────────────┼──────┨
    ┃절편두께의│1. 절편두께가 천막상부에서 8mm 이하, 후두개와에 │각4점       ┃
    ┃적  정  성│서는 5 mm 이하이다.                             │            ┃
    ┃          │2. 절편간격이 없어야 한다.                      │            ┃
    ┗━━━━━┷━━━━━━━━━━━━━━━━━━━━━━━━┷━━━━━━┛
    


      3) 흉부
    ┏━━━━━━┯━━━━━━━━━━━━━━━━━━━━━━━━━━━━━━━━━┓
    ┃제출영상의  │1. 일반 흉부 CT 영상(고해상 CT 영상은 제출대상에서 제외)을 제출   ┃
    ┃선행조건    │한다.                                                             ┃
    ┃            │2. 원칙적으로 조영증강 후 영상을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조영증강  ┃
    ┃            │전 영상을 제출할 수 있으나  해당 항목의 점수를 받을 수 없다.      ┃
    ┃            │3.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영상을 제출한다.                       ┃
    ┗━━━━━━┷━━━━━━━━━━━━━━━━━━━━━━━━━━━━━━━━━┛
    ┏━━━━━━━━━━━━━━━━━━━━━━━━━━━━━━━━━━━━━━━┓
    ┃일반 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 수 표 시 ┃
    ┠─────┼──────────────────────────┼──────┨
    ┃검사표지  │1. 환자성명                                         │각 1점      ┃
    ┃          │2. 환자번호                                         │            ┃
    ┃          │3. 성별                                             │            ┃
    ┃          │4. 나이                                             │            ┃
    ┃          │5. 촬영날짜                                         │            ┃
    ┃          │6. 촬영기관                                         │            ┃
    ┠─────┼──────────────────────────┼──────┨
    ┃일반정보  │1. scanogram이 있다                                 │각 2점      ┃
    ┃          │2. 영상순서가 확인된다 (image number, scan time 등) │            ┃
    ┃          │3. scaler가 표시되어 있다                           │            ┃
    ┃          │4. 좌우방향 표시가 있다.                            │            ┃
    ┠─────┼──────────────────────────┼──────┨
    ┃촬영조건  │1. 영상에 kVp가 표시되어 있다.                      │각 2점      ┃
    ┃          │2. 영상에 mAs가 표시되어 있다.                      │            ┃
    ┠─────┼──────────────────────────┼──────┨
    ┃현상조건의│제출된 사진에 노화 (황화) 현상이 없다. (PACS의 경   │2점         ┃
    ┃적 정 성  │우는 점수를 받는다)                                 │            ┃
    ┗━━━━━┷━━━━━━━━━━━━━━━━━━━━━━━━━━┷━━━━━━┛
    

    ┏━━━━━━━━━━━━━━━━━━━━━━━━━━━━━━━━━━━━━━━━━━━┓
    ┃영상 정보 항목                                                                        ┃
    ┠──────┬────────────────────────────────┬───┨
    ┃항목        │평 가 내 용                                                     │점수표┃
    ┃            │                                                                │시    ┃
    ┠──────┼──────────────────┬─────────────┼───┨
    ┃인공물      │1. Motion artifact가 없다           │호흡에 의한 운동이 없다   │1점   ┃
    ┃            │                                    ├─────────────┼───┨
    ┃            │                                    │심장박동에 의해 상행대동  │1점   ┃
    ┃            │                                    │맥과 폐동맥의 경계가 흐려 │      ┃
    ┃            │                                    │지지 않는다               │      ┃
    ┃            │                                    ├─────────────┼───┨
    ┃            │                                    │심장박동에 의해 하행대동  │1점   ┃
    ┃            │                                    │맥과 폐정맥의 경계가 흐려 │      ┃
    ┃            │                                    │지지 않는다               │      ┃
    ┃            ├──────────────────┼─────────────┼───┨
    ┃            │2. Beam-hardening artifact가 없다   │견관절부위를 제외한 전체  │3점   ┃
    ┃            │                                    │흉부 영역에서             │      ┃
    ┃            │                                    │beam-hardening artifact가 │      ┃
    ┃            │                                    │없다                      │      ┃
    ┃            ├──────────────────┼─────────────┼───┨
    ┃            │3. 기기 자체에서 발생한 artifact가  │하등의 장비적 artifact가  │3점   ┃
    ┃            │없다                                │없다                      │      ┃
    ┠──────┼──────────────────┼─────────────┼───┨
    ┃포함범위    │1. 폐첨부에서 횡격막늑골각까지 포   │폐첨부보다 적어도 한 장   │2점   ┃
    ┃            │함되었다                            │이상이 더 촬영되었다      │      ┃
    ┃            │                                    ├─────────────┼───┨
    ┃            │                                    │횡격막늑골각 이하 폐가 보 │2점   ┃
    ┃            │                                    │이지 않는 사진이 최소 1장 │      ┃
    ┃            │                                    │있다                      │      ┃
    ┃            │                                    ├─────────────┼───┨
    ┃            │                                    │부신이 완전히 포함되었다  │1점   ┃
    ┃            ├──────────────────┼─────────────┼───┨
    ┃            │2. 흉벽전체가 포함되었다            │횡격막 상단에서 흉벽 측부 │3점   ┃
    ┃            │                                    │가 피부까지 완전히 포함되 │      ┃
    ┃            │                                    │었다                      │      ┃
    ┃            │                                    ├─────────────┼───┨
    ┃            │                                    │양측 상완골두가 직경의    │2점   ┃
    ┃            │                                    │1/2 이상 포함되었다       │      ┃
    ┃            ├──────────────────┼─────────────┼───┨
    ┃            │3. 흉벽의 최대 좌우 폭이 레이아웃   │횡격막 상단에서 몸통의 좌 │5점   ┃
    ┃            │의 80% 이상이다                     │우 직경이 화면 직경의     │      ┃
    ┃            │                                    │80% 이상이다              │      ┃
    ┠──────┼──────────────────┼─────────────┼───┨
    ┃해상도      │1. 원위부 1/3 이하의 폐혈관이 구    │원위폐야에서 폐혈관과 폐  │각5점 ┃
    ┃ 및         │분가능하다                          │실질의 경계가 분명하다    │      ┃
    ┃대조도      ├──────────────────┼─────────────┤      ┃
    ┃            │2. 분엽기관지 근위부까지 구분할     │분엽이하의 세기관지벽이   │      ┃
    ┃            │수 있다                             │구분된다                  │      ┃
    ┃            ├──────────────────┼─────────────┤      ┃
    ┃            │3. 흉선을 비롯한 전종격동 구조가    │심막지방과 종격동지방조   │      ┃
    ┃            │구분 가능하다                       │직, 림프선이 정확히 구분  │      ┃
    ┃            │                                    │된다                      │      ┃
    ┃            │                                    │                          │      ┃
    ┃            │                                    │내흉동정맥의 주행을 확인  │      ┃
    ┃            │                                    │할 수 있다                │      ┃
    ┃            ├──────────────────┼─────────────┤      ┃
    ┃            │4. 기관 주변 조직이 구분 가능하다   │기관의 외벽과 인접한 종격 │      ┃
    ┃            │                                    │동 구조와의 구분이 가능하 │      ┃
    ┃            │                                    │다                        │      ┃
    ┃            │                                    │                          │      ┃
    ┃            │                                    │기관주변 림프선의 존재 여 │      ┃
    ┃            │                                    │부가 확인된다             │      ┃
    ┃            ├──────────────────┼─────────────┤      ┃
    ┃            │5. 폐문부의 림프절과 폐혈관을 구    │폐문부에서 주요 폐혈관과  │      ┃
    ┃            │분할 수 있다                        │림프선, 기타 조직의 존재  │      ┃
    ┃            │                                    │가 분명히 구분된다        │      ┃
    ┃            │                                    │                          │      ┃
    ┃            │                                    │폐문부에서 폐동맥과 폐정  │      ┃
    ┃            │                                    │맥의 주행을 분리해 추적할 │      ┃
    ┃            │                                    │수 있다                   │      ┃
    ┠──────┼──────────────────┼─────────────┼───┨
    ┃영상창의    │ 폐 설정과 종격동 설정이 별도로     │                          │5점   ┃
    ┃적 정 성    │인화되었다                          │                          │      ┃
    ┠──────┼──────────────────┴─────────────┼───┨
    ┃조영증강의  │1. 조영제 주입여부와 주입총량이 표시되어 있다                   │각4점 ┃
    ┃적 정 성    │2. 폐문부위 폐동맥이 주위 조직과 구분된다                       │      ┃
    ┃            │3. Internal mammary artery가 식별된다                           │      ┃
    ┃            │4. 촬영초기와 말기의 영상이 유사한 품질을 유지한다              │      ┃
    ┠──────┼────────────────────────────────┼───┨
    ┃절편두께의  │1. 절편두께가 8mm 이하이다                                      │각5점 ┃
    ┃적 정 성    │2. 절편간격이 없어야 한다                                       │      ┃
    ┗━━━━━━┷━━━━━━━━━━━━━━━━━━━━━━━━━━━━━━━━┷━━━┛
    

      4) 복부  
    ┏━━━━━━┯━━━━━━━━━━━━━━━━━━━━━━━━━━━━━━━━┓
    ┃제출영상의  │1. 조영증강 후 사진을 제출한다                                  ┃
    ┃선행조건    │2.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영상을 제출한다(신장이나 간 내 낭종  ┃
    ┃            │등은 가능하나 췌장에 병변이 있는 경우는 피한다).                ┃
    ┗━━━━━━┷━━━━━━━━━━━━━━━━━━━━━━━━━━━━━━━━┛
    

    ┏━━━━━━━━━━━━━━━━━━━━━━━━━━━━━━━━━━━━━┓
    ┃일반 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 표시 ┃
    ┠────┼──────────────────────────┼─────┨
    ┃검사표지│1. 환자성명                                         │각1점     ┃
    ┃        │2. 환자번호                                         │          ┃
    ┃        │3. 성별                                             │          ┃
    ┃        │4. 나이                                             │          ┃
    ┃        │5. 촬영날짜                                         │          ┃
    ┃        │6. 촬영기관                                         │          ┃
    ┠────┼──────────────────────────┼─────┨
    ┃일반정보│1. scanogram이 있다                                 │각 2점    ┃
    ┃        │2. 영상순서가 확인된다 (image number, scan time 등) │          ┃
    ┃        │3. scaler가 표시되어 있다                           │          ┃
    ┃        │4. 좌우방향 표시가 있다.                            │          ┃
    ┠────┼──────────────────────────┼─────┨
    ┃촬영조건│1. 영상에 kVp가 표시되어 있다.                      │각 2점    ┃
    ┃        │2. 영상에 mAs가 표시되어 있다.                      │          ┃
    ┠────┼──────────────────────────┼─────┨
    ┃현상조건│제출된 사진에 노화 (황화) 현상이 없다. (PACS의 경   │2점       ┃
    ┃적 정 성│우는 점수를 받는다)                                 │          ┃
    ┗━━━━┷━━━━━━━━━━━━━━━━━━━━━━━━━━┷━━━━━┛
    

    ┏━━━━━━━━━━━━━━━━━━━━━━━━━━━━━━━━━━━━━┓
    ┃영상 정보 항목                                                            ┃
    ┠─────┬──────────────────────────┬────┨
    ┃항목      │평가 내용                                           │점수표시┃
    ┠─────┼──────────────────────────┼────┨
    ┃인공물    │1.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인공물이 없다.              │각 3점  ┃
    ┃          │2. Beam-hardening artifact가 없다.                  │        ┃
    ┃          │3. Ring artifact가 없다.                            │        ┃
    ┃          │4. 그 외의 인공물이 없다.                           │        ┃
    ┠─────┼──────────────────────────┼────┨
    ┃포함범위  │1. 횡격막 첨부보다 적어도 1장 이상의 폐가 더 촬영   │3점     ┃
    ┃          │되었다.                                             │        ┃
    ┃          ├──────────────────────────┼────┨
    ┃          │2. 장골능(iliac crest) 까지 포함되었다.             │3점     ┃
    ┃          ├──────────────────────────┼────┨
    ┃          │3. 탈장부를 포함한 복벽 전체가 포함되었으며 좌우폭  │1점     ┃
    ┃          │에 레이아웃의 80%이상이다.                          │        ┃
    ┠─────┼──────────────────────────┼────┨
    ┃해상도    │1. 간문부에서 간동맥 및 문맥이 구분된다.            │각 5점  ┃
    ┃ 및       │2. 췌장의 전장이 보이며 그 경계를 그릴  수 있다     │        ┃
    ┃대조도    │3. 양측 주 신장동맥 모두가 대동맥 기시부부터 신장   │        ┃
    ┃          │문 (renal hilus) 까지 명확히 연결하여 보인다        │        ┃
    ┃          │4. 장간막 말초 혈관이 주위 장과 선명하게 구분된다.  │        ┃
    ┠─────┼──────────────────────────┼────┨
    ┃영상창의  │1. 적절한 영상창 설정으로 인화되었다.               │각 5점  ┃
    ┃적 정 성  │2. 폐기저부의 폐설정이 있어야 한다.                 │        ┃
    ┠─────┼──────────────────────────┼────┨
    ┃조영증강의│1. 조영제 주입속도, 총량, 방법, 지연 시간 등이 표시 │1점     ┃
    ┃적 정 성  │되어 있다                                           │        ┃
    ┃          ├──────────────────────────┼────┨
    ┃          │2. 간문맥이 주위 간과 선명하게 구분된다.            │각 5점  ┃
    ┃          │3. 위의 점막이 다른 층과 구분되어 보인다.           │        ┃
    ┃          │4. 경구조영제가 75% 이상 소장을 채워야 한다(50%     │        ┃
    ┃          │이상 3점)                                           │        ┃
    ┃          │5. 촬영초기와 말기의 영상이 유사한 품질을 유지한다  │        ┃
    ┠─────┼──────────────────────────┼────┨
    ┃절편두께의│1. 절편두께가 8mm이하이다.                          │각 5점  ┃
    ┃적 정 성  │2. 절편간격이 없어야 한다                           │        ┃
    ┗━━━━━┷━━━━━━━━━━━━━━━━━━━━━━━━━━┷━━━━┛
    


      5) 요추
    ┏━━━━━━━━━━┯━━━━━━━━━━━━━━━━━━━━━━┓
    ┃제출영상의 선행조건 │1. 추간판을 위주로 검사한 영상을 제출한다.  ┃
    ┃                    │2.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영상을 제출한다. ┃
    ┗━━━━━━━━━━┷━━━━━━━━━━━━━━━━━━━━━━┛
    

    ┏━━━━━━━━━━━━━━━━━━━━━━━━━━━━━━━━━━━━━┓
    ┃일반 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      ┃
    ┠──────┼──────────────────────────┼───┨
    ┃검사표지    │1. 환자성명                                         │각 1점┃
    ┃            │2. 환자번호                                         │      ┃
    ┃            │3. 성별                                             │      ┃
    ┃            │4. 나이                                             │      ┃
    ┃            │5. 촬영날짜                                         │      ┃
    ┃            │6. 촬영기관                                         │      ┃
    ┠──────┼──────────────────────────┼───┨
    ┃일반정보    │1. scanogram이 있다                                 │각 2점┃
    ┃            │2. 영상순서가 확인된다 (image number, scan time 등) │      ┃
    ┃            │3. scaler가 표시되어 있다                           │      ┃
    ┃            │4. 좌우방향 표시가 있다.                            │      ┃
    ┠──────┼──────────────────────────┼───┨
    ┃촬영조건    │1. 영상에 kVp가 표시되어 있다.                      │각 2점┃
    ┃            │2. 영상에 mAs가 표시되어 있다.                      │      ┃
    ┠──────┼──────────────────────────┼───┨
    ┃현상조건의  │제출된 사진에 노화 (황화) 현상이 없다. (PACS의 경   │2점   ┃
    ┃적정성      │우는 점수를 받는다)                                 │      ┃
    ┗━━━━━━┷━━━━━━━━━━━━━━━━━━━━━━━━━━┷━━━┛
    

    ┏━━━━━━━━━━━━━━━━━━━━━━━━━━━━━━━━━━━━┓
    ┃영상 정보 항목                                                          ┃
    ┠─────┬──────────────────────────┬───┨
    ┃항 목     │평 가 내 용                                         │      ┃
    ┠─────┼──────────────────────────┼───┨
    ┃인공물    │1. 환자의 움직임이 없다.                            │각 3점┃
    ┃          │2. Ring artifact가 없다.                            │      ┃
    ┃          │3. 그 외의 인공물이 없다.                           │      ┃
    ┠─────┼──────────────────────────┼───┨
    ┃포함범위  │1.  5개 이상의 추간판이 포함되었다.                 │각 6점┃
    ┃          │2. 각각의 추간판에 평행한 방향으로 영상을 얻었다    │      ┃
    ┃          │(재구성하였다).                                     │      ┃
    ┃          │3. 각각의 추간판 후면윤곽이 충분히 포함되었다.      │      ┃
    ┃          │4. 3개 이상의 추간판에 대하여 위아래의 종판이 충분  │      ┃
    ┃          │히 포함되었다.                                      │      ┃
    ┃          │5. 각각의 횡단면 영상이 요추 어느 부위인지 알 수    │      ┃
    ┃          │있다.                                               │      ┃
    ┠─────┼──────────────────────────┼───┨
    ┃해상도    │1. 추간판의 바깥쪽을 따라 윤곽을 그릴 수 있다.      │각 8점┃
    ┃및        │2. 추간판과 경막강의 구분이 가능하다.               │      ┃
    ┃대조도    │3. 요추 4-5번에서 황색인대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다. │      ┃
    ┃          │4. 양측 돌기관절공간이 보인다.                      │      ┃
    ┠─────┼──────────────────────────┼───┨
    ┃영상창의  │연부조직 설정과 뼈 설정이 별도로 인화되었다.        │5점   ┃
    ┃적정성    │                                                    │      ┃
    ┠─────┼──────────────────────────┼───┨
    ┃절편두께  │1. 절편 두께가 3mm 이하이다.                        │각 2점┃
    ┃의        │2. 추간판 부위에서 절편간격이 없어야 한다.          │      ┃
    ┃적정성    │                                                    │      ┃
    ┗━━━━━┷━━━━━━━━━━━━━━━━━━━━━━━━━━┷━━━┛
    



    다. 유방촬영용장치  

      1) 필름 유방촬영용장치
    ┏━━━━┯━━━━━━━━━━━━━━━━━━━━━━━━━━━━━━━━━━━━┓
    ┃제출영상│ 밀도가 낮은 유방(fatty breast), 밀도가 높은 유방(dense breast)에 대한  ┃
    ┃        │유방영상검사 2건 (양측유방, 내외사위 및 상하위)                         ┃
    ┠────┼────────────────────────────────────┨
    ┃합격기준│60점 이상                                                               ┃
    ┗━━━━┷━━━━━━━━━━━━━━━━━━━━━━━━━━━━━━━━━━━━┛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소계┃
    ┠────┼─────────────────────────────┼──┼──┨
    ┃        │                                                          │    │    ┃
    ┃        │                                                          │    │    ┃
    ┃촬영표지│1. 환자성명                                               │각  │9점 ┃
    ┃        │2. 환자번호                                               │1점 │    ┃
    ┃        │3. 성별                                                   │    │    ┃
    ┃        │4. 나이                                                   │    │    ┃
    ┃        │5. 촬영날짜                                               │    │    ┃
    ┃        │6. 촬영기관                                               │    │    ┃
    ┃        │7. 내외사위 또는 상하위 영상, 좌우와 외측 표지            │    │    ┃
    ┃        │8. 카세트 번호                                            │    │    ┃
    ┃        │9. 촬영자 성명(기호)                                      │    │    ┃
    ┃        │                                                          │    │    ┃
    ┃        │                                                          │    │    ┃
    ┃        ├─────────────────────────────┼──┼──┨
    ┃        │필름에 직접표지 않고 종이 등에 써서 부착하였을 때         │-4  │    ┃
    ┃        │                                                          │    │    ┃
    ┃        │                                                          │    │    ┃
    ┠────┼─────────────────────────────┼──┼──┨
    ┃        │<내외사위 영상>                                           │    │    ┃
    ┃        ├────────────┬────────────────┼──┼──┨
    ┃        │대흉근이 보이는가?      │대칭 역삼각형으로 외연이 볼록   │5   │5점 ┃
    ┃        │(없으면 감점)           │하거나 직선으로 보인다.         │    │    ┃
    ┃        │                        ├────────────────┼──┤    ┃
    ┃        │                        │대흉근이 오목하게 보인다        │3   │    ┃
    ┃        │                        ├────────────────┼──┤    ┃
    ┃        │                        │대흉근이 일부만 포함되었다      │0   │    ┃
    ┃        │                        ├────────────────┼──┤    ┃
    ┃        │                        │대흉근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5  │    ┃
    ┃자세잡기├────────────┼────────────────┼──┼──┨
    ┃        │대흉근의 하단이 유두 후 │같거나 더 아래로 나온 상태로 보 │5   │5점 ┃
    ┃        │방선 보다 같거나 더 아  │인다                            │    │    ┃
    ┃        │래로 보이는가?          ├────────────────┼──┤    ┃
    ┃        │                        │대흉근의 하단이 유두 후방선보   │3   │    ┃
    ┃        │                        │다 위에 있다                    │    │    ┃
    ┃        │                        ├────────────────┼──┤    ┃
    ┃        │                        │대흉근 하단이 보이지 않거나 너  │0   │    ┃
    ┃        │                        │무 위에 위치해 있다.            │    │    ┃
    ┃        ├────────────┼────────────────┼──┼──┨
    ┃        │유방의 아래 부위의 쳐짐 │팽팽하다                        │5   │5점 ┃
    ┃        │(sagging)이 있는가?     ├────────────────┼──┤    ┃
    ┃        │                        │약간 쳐져 있다.                 │3   │    ┃
    ┃        │                        ├────────────────┼──┤    ┃
    ┃        │                        │많이 쳐져 있다.                 │0   │    ┃
    ┃        ├────────────┼────────────────┼──┼──┨
    ┃        │신체의 다른 부분이 유방 │전혀 가리지 않는다              │3   │3점 ┃
    ┃        │을 가리는가?            ├────────────────┼──┤    ┃
    ┃        │                        │약간 가린다                     │1   │    ┃
    ┃        │                        ├────────────────┼──┤    ┃
    ┃        │                        │많이 가린다.                    │0   │    ┃
    ┃        ├────────────┼────────────────┼──┼──┨
    ┃        │피부의 겹침과 주름은?   │전혀 없다                       │3   │3점 ┃
    ┃        │                        ├────────────────┼──┤    ┃
    ┃        │                        │약간 있다                       │1   │    ┃
    ┃        │                        ├────────────────┼──┤    ┃
    ┃        │                        │판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이 보 │0   │    ┃
    ┃        │                        │인다                            │    │    ┃
    ┃        ├────────────┼────────────────┼──┼──┨
    ┃        │유방하 주름이 포함되어  │포함되어 아래 조직이 잘 보인다. │5   │5점 ┃
    ┃        │있는가?                 ├────────────────┼──┤    ┃
    ┃        │                        │일부 포함되어 있다.             │3   │    ┃
    ┃        │                        ├────────────────┼──┤    ┃
    ┃        │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0   │    ┃
    ┃        ├────────────┼────────────────┼──┼──┨
    ┃        │유두                    │유두의 윤곽전체가 관찰된다      │3   │3점 ┃
    ┃        │                        ├────────────────┼──┤    ┃
    ┃        │                        │유방조직과 약간 겹쳐있다.       │1   │    ┃
    ┃        │                        ├────────────────┼──┤    ┃
    ┃        │                        │유방조직 속에 보인다            │0   │    ┃
    ┃        ├────────────┼────────────────┼──┼──┨
    ┃        │유방조직이 잘린 경우    │                                │-5  │-5  ┃
    ┃        ├────────────┴────────────────┼──┼──┨
    ┃        │<상하 영상>                                               │    │    ┃
    ┃        ├────────────┬────────────────┼──┼──┨
    ┃        │유두                    │유방의 중앙에 유두 윤곽전체가   │3   │3점 ┃
    ┃        │                        │관찰된다.                       │    │    ┃
    ┃        │                        ├────────────────┼──┤    ┃
    ┃        │                        │유방조직과 약간 겹쳐있다        │1   │    ┃
    ┃        │                        ├────────────────┼──┤    ┃
    ┃        │                        │유방조직 속에 보인다            │0   │    ┃
    ┃        ├────────────┼────────────────┼──┼──┨
    ┃        │유두후방선의 길이를 내  │차이가 1 cm 미만이다            │5   │5점 ┃
    ┃        │외사위 영상과 비교하면? ├────────────────┼──┤    ┃
    ┃        │                        │차이가 1 cm 이상 2 cm 미만이    │3   │    ┃
    ┃        │                        │다                              │    │    ┃
    ┃        │                        ├────────────────┼──┤    ┃
    ┃        │                        │차이가 2 cm 이상이다            │0   │    ┃
    ┃        ├────────────┼────────────────┼──┼──┨
    ┃        │내측 유방조직이 포함된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4   │4점 ┃
    ┃        │정도는?                 ├────────────────┼──┤    ┃
    ┃        │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  │0   │    ┃
    ┃        │                        │다                              │    │    ┃
    ┃        ├────────────┼────────────────┼──┼──┨
    ┃        │유방 후방 지방          │많이 포함되어 있다              │5   │5점 ┃
    ┃        │(retromamm ary fat)이   ├────────────────┼──┤    ┃
    ┃        │포함 되었는가?          │약간 포함되어 있다              │3   │    ┃
    ┃        │                        ├────────────────┼──┤    ┃
    ┃        │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0   │    ┃
    ┃        ├────────────┼────────────────┼──┼──┨
    ┃        │피부의 겹침과 주름은?   │전혀 없다                       │3   │3점 ┃
    ┃        │                        ├────────────────┼──┤    ┃
    ┃        │                        │약간 있다                       │1   │    ┃
    ┃        │                        ├────────────────┼──┤    ┃
    ┃        │                        │판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이 보 │0   │    ┃
    ┃        │                        │인다                            │    │    ┃
    ┃        ├────────────┼────────────────┼──┼──┨
    ┃        │유방조직이 잘린 경우    │                                │-5  │-5  ┃
    ┠────┼────────────┼────────────────┼──┼──┨
    ┃압박    │압박 정도               │충분히 압박되어 유방조직이 분   │4   │4점 ┃
    ┃        │                        │리되어 보인다                   │    │    ┃
    ┃        │                        ├────────────────┼──┤    ┃
    ┃        │                        │압박이 덜 되어 일부 유방조직이  │2   │    ┃
    ┃        │                        │겹쳐 있다                       │    │    ┃
    ┃        │                        ├────────────────┼──┤    ┃
    ┃        │                        │불충분하게 압박되어 유방조직이  │0   │    ┃
    ┃        │                        │많이 중첩되어 있다              │    │    ┃
    ┃        ├────────────┼────────────────┼──┼──┨
    ┃        │움직임                  │움직임에 의한 영상의 흐림이 없  │6   │6점 ┃
    ┃        │                        │다                              │    │    ┃
    ┃        │                        ├────────────────┼──┤    ┃
    ┃        │                        │움직임에 의한 영상의 흐림이 약  │3   │    ┃
    ┃        │                        │간 있다                         │    │    ┃
    ┃        │                        ├────────────────┼──┤    ┃
    ┃        │                        │움직임에 의한 영상의 흐림이 많  │0   │    ┃
    ┃        │                        │다                              │    │    ┃
    ┠────┼────────────┼────────────────┼──┼──┨
    ┃노출과  │지방 조직과 유선 조직이 │뚜렷이 구분되어 보인다          │6   │6점 ┃
    ┃대조도  │구분되는가?             ├────────────────┼──┤    ┃
    ┃        │                        │구별은 가능하나 선명하지 않다   │3   │    ┃
    ┃        │                        ├────────────────┼──┤    ┃
    ┃        │                        │구별이 어렵다                   │0   │    ┃
    ┃        ├────────────┼────────────────┼──┼──┨
    ┃        │노출이 판독하기에 적절  │별도의 밝은 전등을 사용하지 않  │6   │6점 ┃
    ┃        │한가?                   │아도 판독이 가능하다            │    │    ┃
    ┃        │                        ├────────────────┼──┤    ┃
    ┃        │                        │별도의 밝은 전등을 사용하면 유  │3   │    ┃
    ┃        │                        │방 조직이 잘 보인다             │    │    ┃
    ┃        │                        ├────────────────┼──┤    ┃
    ┃        │                        │유선이 지나치게 밝게 보이며 피  │0   │    ┃
    ┃        │                        │부선이 쉽게 잘 보인다           │    │    ┃
    ┠────┼────────────┼────────────────┼──┼──┨
    ┃잡영과  │점상                    │5개 이상                        │0   │2점 ┃
    ┃인공물  │                        ├────────────────┼──┤    ┃
    ┃        │                        │1-4개                           │1   │    ┃
    ┃        │                        ├────────────────┼──┤    ┃
    ┃        │                        │없다                            │2   │    ┃
    ┃        ├────────────┼────────────────┼──┼──┨
    ┃        │긁힘, 지문              │2개 이상                        │0   │2점 ┃
    ┃        │                        ├────────────────┼──┤    ┃
    ┃        │                        │1개                             │1   │    ┃
    ┃        │                        ├────────────────┼──┤    ┃
    ┃        │                        │없다                            │2   │    ┃
    ┃        ├────────────┼────────────────┼──┼──┨
    ┃        │롤러자국                │2개 이상                        │0   │2점 ┃
    ┃        │                        ├────────────────┼──┤    ┃
    ┃        │                        │1개                             │1   │    ┃
    ┃        │                        ├────────────────┼──┤    ┃
    ┃        │                        │없다                            │2   │    ┃
    ┃        ├────────────┼────────────────┼──┼──┨
    ┃        │그리드 인공물           │2개 이상                        │0   │2점 ┃
    ┃        │                        ├────────────────┼──┤    ┃
    ┃        │                        │1개                             │1   │    ┃
    ┃        │                        ├────────────────┼──┤    ┃
    ┃        │                        │없다                            │2   │    ┃
    ┃        ├────────────┼────────────────┼──┼──┨
    ┃        │안개                    │2개 이상                        │0   │    ┃
    ┃        │                        ├────────────────┼──┼──┨
    ┃        │                        │1개                             │1   │2점 ┃
    ┃        │                        ├────────────────┼──┤    ┃
    ┃        │                        │없다                            │2   │    ┃
    ┃        ├────────────┼────────────────┼──┼──┨
    ┃        │접촉불량                │2개 이상                        │0   │2점 ┃
    ┃        │                        ├────────────────┼──┤    ┃
    ┃        │                        │1개                             │1   │    ┃
    ┃        │                        ├────────────────┼──┤    ┃
    ┃        │                        │없다                            │2   │    ┃
    ┃        ├────────────┼────────────────┼──┼──┨
    ┃        │기타 인공물             │2개 이상                        │0   │2점 ┃
    ┃        │                        ├────────────────┼──┤    ┃
    ┃        │                        │1개                             │1   │    ┃
    ┃        │                        ├────────────────┼──┤    ┃
    ┃        │                        │없다                            │2   │    ┃
    ┃        ├────────────┼────────────────┼──┼──┨
    ┃        │판독이 힘들 정도로 많다 │감점                            │-5  │-5점┃
    ┠────┼────────────┼────────────────┼──┼──┨
    ┃기타    │필름의 유방 조직 바깥   │필름의 바깥 부분이 검게 남아 있 │3   │3점 ┃
    ┃        │부분이 검게 유지되었는  │다.                             │    │    ┃
    ┃        │가?                     ├────────────────┼──┤    ┃
    ┃        │ -조사야 조절기구       │필름의 바깥 부분이 희게 촬영되  │0   │    ┃
    ┃        │(collimator) 사용여부   │어 있다                         │    │    ┃
    ┃        ├────────────┼────────────────┼──┼──┨
    ┃        │필름을 적절하게 사용 하 │적절한 크기의 필름을 사용하였   │3   │3점 ┃
    ┃        │였는가?                 │으며 한 필름에 한 영상을 촬영하 │    │    ┃
    ┃        │                        │였다                            │    │    ┃
    ┃        │                        ├────────────────┼──┤    ┃
    ┃        │                        │유방의 크기에 비해 필름이 작거  │0   │    ┃
    ┃        │                        │나 한 필름에 두 영상을 촬영 하  │    │    ┃
    ┃        │                        │였다                            │    │    ┃
    ┗━━━━┷━━━━━━━━━━━━┷━━━━━━━━━━━━━━━━┷━━┷━━┛
    

      

    ┏━━━━┯━━━━━━━━━━━━━━━━━━━━━━━━━━━━━━━━━━━━┓
    ┃제출영상│ 밀도가 낮은 유방(fatty breast), 밀도가 높은 유방(dense breast)에 대한  ┃
    ┃        │유방영상검사                                                            ┃
    ┃        │ 2건 (양측유방, 내외사위 및 상하위)                                     ┃
    ┠────┼────────────────────────────────────┨
    ┃합격기준│60점 이상                                                               ┃
    ┗━━━━┷━━━━━━━━━━━━━━━━━━━━━━━━━━━━━━━━━━━━┛
    
      2) CR·DR 유방촬영용장치
    ┏━━━━┯━━━━━━━━━━━━━━━━━━━━━━━━━━━━━━━┯━━┯━━┓
    ┃항   목 │평  가  내  용                                                │점수│소계┃
    ┠────┼───────────────────────────────┼──┼──┨
    ┃촬영표지│1. 환자성명                                                   │각  │9점 ┃
    ┃        │2. 환자번호                                                   │1점 │    ┃
    ┃        │3. 성별                                                       │    │    ┃
    ┃        │4. 나이                                                       │    │    ┃
    ┃        │5. 촬영날짜                                                   │    │    ┃
    ┃        │6. 촬영기관                                                   │    │    ┃
    ┃        │7. 내외사위 또는 상하위 영상, 좌우와 외측 표지                │    │    ┃
    ┃        │8. 카세트 번호 (DR의 경우는 점수를 받는다)                    │    │    ┃
    ┃        │9. 촬영자 성명(기호)                                          │    │    ┃
    ┃        ├───────────────────────────────┼──┼──┨
    ┃        │필름에 직접표지 않고 종이 등에 써서 부착하였을 때             │-4  │    ┃
    ┠────┼───────────────────────────────┼──┼──┨
    ┃        │<내외사위 영상>                                               │    │    ┃
    ┃        ├─────────────────┬─────────────┼──┼──┨
    ┃        │대흉근이  보이는가?               │대칭 역삼각형으로 외연이  │5   │5점 ┃
    ┃        │(없으면 감점)                     │볼록하거나 직선으로 보인다│    │    ┃
    ┃        │                                  ├─────────────┼──┤    ┃
    ┃        │                                  │대흉근이 오목하게 보인다  │3   │    ┃
    ┃        │                                  ├─────────────┼──┤    ┃
    ┃        │                                  │대흉근이 일부만 포함되었다│0   │    ┃
    ┃        │                                  ├─────────────┼──┤    ┃
    ┃자세잡기│                                  │대흉근이 전혀 포함되지    │-5  │    ┃
    ┃        │                                  │않았다.                   │    │    ┃
    ┃        ├─────────────────┼─────────────┼──┼──┨
    ┃        │대흉근의 하단이 유두 후방선 보다  │같거나 더 아래로 나온 상  │5   │5점 ┃
    ┃        │같거나 더 아래로 보이는가?        │태로 보인다               │    │    ┃
    ┃        │                                  ├─────────────┼──┤    ┃
    ┃        │                                  │대흉근의 하단이 유두 후   │3   │    ┃
    ┃        │                                  │방선보다 위에 있다        │    │    ┃
    ┃        │                                  ├─────────────┼──┤    ┃
    ┃        │                                  │대흉근 하단이 보이지 않거 │0   │    ┃
    ┃        │                                  │나 너무 위에 위치해 있다. │    │    ┃
    ┃        ├─────────────────┼─────────────┼──┼──┨
    ┃        │유방의 아래 부위의 쳐짐(sagging)  │팽팽하다                  │5   │5점 ┃
    ┃        │이 있는가?                        ├─────────────┼──┤    ┃
    ┃        │                                  │약간 쳐져 있다.           │3   │    ┃
    ┃        │                                  ├─────────────┼──┤    ┃
    ┃        │                                  │많이 쳐져 있다.           │0   │    ┃
    ┃        ├─────────────────┼─────────────┼──┼──┨
    ┃        │신체의 다른 부분이 유방을 가리는  │전혀 가리지 않는다        │3   │3점 ┃
    ┃        │가?                               ├─────────────┼──┤    ┃
    ┃        │                                  │약간 가린다               │1   │    ┃
    ┃        │                                  ├─────────────┼──┤    ┃
    ┃        │                                  │많이 가린다               │0   │    ┃
    ┃        ├─────────────────┼─────────────┼──┼──┨
    ┃        │피부의 겹침과 주름은?             │전혀 없다                 │3   │3점 ┃
    ┃        │                                  ├─────────────┼──┤    ┃
    ┃        │                                  │약간 있다                 │1   │    ┃
    ┃        │                                  ├─────────────┼──┤    ┃
    ┃        │                                  │판독에 지장을 줄 정도로   │0   │    ┃
    ┃        │                                  │많이 보인다               │    │    ┃
    ┃        ├─────────────────┼─────────────┼──┼──┨
    ┃        │유방하 주름이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되어 아래 조직이 잘   │5   │5점 ┃
    ┃        │                                  │보인다.                   │    │    ┃
    ┃        │                                  ├─────────────┼──┤    ┃
    ┃        │                                  │일부 포함 되어 보인다.    │3   │    ┃
    ┃        │                                  ├─────────────┼──┤    ┃
    ┃자세잡기│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0   │    ┃
    ┃        ├─────────────────┼─────────────┼──┼──┨
    ┃        │유두                              │유두의 윤곽전체가 관찰된다│3   │3점 ┃
    ┃        │                                  ├─────────────┼──┤    ┃
    ┃        │                                  │유방조직과 약간 겹쳐있다. │1   │    ┃
    ┃        │                                  ├─────────────┼──┤    ┃
    ┃        │                                  │유방조직 속에 보인다      │0   │    ┃
    ┃        ├─────────────────┴─────────────┼──┼──┨
    ┃        │유방조직이 잘린 경우                                          │-5  │    ┃
    ┃        ├───────────────────────────────┼──┼──┨
    ┃        │<상하 영상>                                                   │    │    ┃
    ┃        ├─────────────────┬─────────────┼──┼──┨
    ┃        │유두                              │유방의 중앙에 유두 윤곽   │3   │3점 ┃
    ┃        │                                  │전체가 관찰된다.          │    │    ┃
    ┃        │                                  ├─────────────┼──┤    ┃
    ┃        │                                  │유방조직과 약간 겹쳐있다  │1   │    ┃
    ┃        │                                  ├─────────────┼──┤    ┃
    ┃        │                                  │유방조직 속에 보인다      │0   │    ┃
    ┃        ├─────────────────┼─────────────┼──┼──┨
    ┃        │유두후방선의 길이를 내외사위 영   │차이가 1 cm 미만이다      │5   │5점 ┃
    ┃        │상과 비교하면?                    ├─────────────┼──┤    ┃
    ┃        │                                  │차이가 1 cm 이상 2 cm     │3   │    ┃
    ┃        │                                  │미만이다                  │    │    ┃
    ┃        │                                  ├─────────────┼──┤    ┃
    ┃        │                                  │차이가 2 cm 이상이다      │0   │    ┃
    ┃        ├─────────────────┼─────────────┼──┼──┨
    ┃        │내측 유방조직이 포함된 정도는?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4   │4점 ┃
    ┃        │                                  ├─────────────┼──┤    ┃
    ┃        │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상  │0   │    ┃
    ┃        │                                  │당히 많다                 │    │    ┃
    ┃        ├─────────────────┼─────────────┼──┼──┨
    ┃        │유방 후방 지방(retromammary       │많이 포함되어 있다        │5   │5점 ┃
    ┃        │fat)이 포함되었는가?              ├─────────────┼──┤    ┃
    ┃        │                                  │약간 포함되어 있다        │3   │    ┃
    ┃        │                                  ├─────────────┼──┤    ┃
    ┃        │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0   │    ┃
    ┠────┼─────────────────┼─────────────┼──┼──┨
    ┃        │피부 겹침과 주름은?               │전혀 없다                 │3   │3점 ┃
    ┃자세잡기│                                  ├─────────────┼──┤    ┃
    ┃        │                                  │약간 있다                 │1   │    ┃
    ┃        │                                  ├─────────────┼──┤    ┃
    ┃        │                                  │판독에 지장을 줄 정도로   │0   │    ┃
    ┃        │                                  │많이 보인다               │    │    ┃
    ┃        ├─────────────────┴─────────────┼──┼──┨
    ┃        │유방조직이 잘린 경우                                          │-5  │-5점┃
    ┠────┼─────────────────┬─────────────┼──┼──┨
    ┃압박    │압박 정도                         │충분히 압박되어 유방조직  │4   │4점 ┃
    ┃        │                                  │이 분리되어 보인다        │    │    ┃
    ┃        │                                  ├─────────────┼──┤    ┃
    ┃        │                                  │압박이 덜 되어 일부 유방  │2   │    ┃
    ┃        │                                  │조직이 겹쳐 있다          │    │    ┃
    ┃        │                                  ├─────────────┼──┤    ┃
    ┃        │                                  │불충분하게 압박되어 유방  │0   │    ┃
    ┃        │                                  │조직이 많이 중첩되어 있다 │    │    ┃
    ┃        ├─────────────────┼─────────────┼──┼──┨
    ┃        │움직임이 있는가?                  │움직임에 의한 영상의 흐   │6   │6점 ┃
    ┃        │(motion artifact)                 │림이 없다                 │    │    ┃
    ┃        │                                  ├─────────────┼──┤    ┃
    ┃        │                                  │움직임에 의한 영상의 흐   │3   │    ┃
    ┃        │                                  │림이 약간 있다            │    │    ┃
    ┃        │                                  ├─────────────┼──┤    ┃
    ┃        │                                  │움직임에 의한 영상의 흐   │0   │    ┃
    ┃        │                                  │림이 많다                 │    │    ┃
    ┠────┼─────────────────┼─────────────┼──┼──┨
    ┃        │지방 조직과 유선 조직이 구분되는  │뚜렷이 구분되어 보인다    │6   │6점 ┃
    ┃        │가?                               ├─────────────┼──┤    ┃
    ┃노출과  │                                  │구별은 가능하나 선명하지  │3   │    ┃
    ┃대조도  │                                  │않다                      │    │    ┃
    ┃        │                                  ├─────────────┼──┤    ┃
    ┃        │                                  │구별이 어렵다             │0   │    ┃
    ┃        ├─────────────────┼─────────────┼──┼──┨
    ┃        │노출이 판독하기에 적절한가?       │별도의 밝은 전등을 사용   │6   │6점 ┃
    ┃        │                                  │하지 않아도 판독이 가능   │    │    ┃
    ┃        │                                  │하다                      │    │    ┃
    ┃        │                                  ├─────────────┼──┼──┨
    ┃        │                                  │별도의 밝은 전등을 사용하 │3   │    ┃
    ┃        │                                  │면 유방 조직이 잘 보인다  │    │    ┃
    ┃        │                                  ├─────────────┼──┼──┨
    ┃        │                                  │유선이 지나치게 밝게 보   │0   │    ┃
    ┃        │                                  │이며 피부선이 쉽게 잘 보  │    │    ┃
    ┃        │                                  │인다                      │    │    ┃
    ┠────┼─────────────────┼─────────────┼──┼──┨
    ┃잡영과  │점상                              │5개 이상                  │0   │2점 ┃
    ┃인공물  │                                  ├─────────────┼──┤    ┃
    ┃        │                                  │1-4개                     │1   │    ┃
    ┃        │                                  ├─────────────┼──┤    ┃
    ┃        │                                  │없다                      │2   │    ┃
    ┃        ├─────────────────┼─────────────┼──┼──┨
    ┃        │긁힘                              │2개 이상                  │0   │2점 ┃
    ┃        │                                  ├─────────────┼──┤    ┃
    ┃        │                                  │1개                       │1   │    ┃
    ┃        │                                  ├─────────────┼──┤    ┃
    ┃        │                                  │없다                      │2   │    ┃
    ┃        ├─────────────────┼─────────────┼──┼──┨
    ┃        │불량화소(bad pixel) 인공물        │2개 이상                  │0   │2점 ┃
    ┃        │                                  ├─────────────┼──┤    ┃
    ┃        │                                  │1개                       │1   │    ┃
    ┃        │                                  ├─────────────┼──┤    ┃
    ┃        │                                  │없다                      │2   │    ┃
    ┃        ├─────────────────┼─────────────┼──┼──┨
    ┃        │고스트 인공물                     │2개 이상                  │0   │2점 ┃
    ┃        │                                  ├─────────────┼──┤    ┃
    ┃        │                                  │1개                       │1   │    ┃
    ┃        │                                  ├─────────────┼──┤    ┃
    ┃        │                                  │없다                      │2   │    ┃
    ┃        ├─────────────────┼─────────────┼──┼──┨
    ┃        │레이저 프린터 인공물              │2개 이상                  │0   │2점 ┃
    ┃        │                                  ├─────────────┼──┤    ┃
    ┃        │                                  │1개                       │1   │    ┃
    ┃        │                                  ├─────────────┼──┤    ┃
    ┃        │                                  │없다                      │2   │    ┃
    ┃        ├─────────────────┼─────────────┼──┼──┨
    ┃        │그리드 인공물                     │2개 이상                  │0   │2점 ┃
    ┃        │                                  ├─────────────┼──┤    ┃
    ┃        │                                  │1개                       │1   │    ┃
    ┃        │                                  ├─────────────┼──┤    ┃
    ┃        │                                  │없다                      │2   │    ┃
    ┃        ├─────────────────┼─────────────┼──┼──┨
    ┃        │기타 인공물                       │2개 이상                  │0   │2점 ┃
    ┃        │                                  ├─────────────┼──┤    ┃
    ┃        │                                  │1개                       │1   │    ┃
    ┃        │                                  ├─────────────┼──┤    ┃
    ┃        │                                  │없다                      │2   │    ┃
    ┃        ├─────────────────┼─────────────┼──┼──┨
    ┃        │판독이 힘들 정도로 많다           │                          │-5  │-5점┃
    ┠────┼─────────────────┼─────────────┼──┼──┨
    ┃기타    │필름의 유방 조직 바깥 부분이 검   │필름의 바깥 부분이 검게   │3   │3점 ┃
    ┃        │게 유지되었는가?                  │남아 있다.                │    │    ┃
    ┃        │ -조사야 조절기구(collimator) 사  ├─────────────┼──┤    ┃
    ┃        │용여부                            │필름의 바깥 부분이 희게   │0   │    ┃
    ┃        │                                  │촬영되어 있다             │    │    ┃
    ┃        ├─────────────────┼─────────────┼──┼──┨
    ┃        │필름 크기                         │적절한 크기의 필름을 사   │3   │3점 ┃
    ┃        │                                  │용하였으며 한 필름에 한   │    │    ┃
    ┃        │                                  │영상을 촬영하였다         │    │    ┃
    ┃        │                                  ├─────────────┼──┤    ┃
    ┃        │                                  │유방의 크기에 비해 필름   │0   │    ┃
    ┃        │                                  │이 작거나 한 필름에 두    │    │    ┃
    ┃        │                                  │영상을 촬영하였다         │    │    ┃
    ┗━━━━┷━━━━━━━━━━━━━━━━━┷━━━━━━━━━━━━━┷━━┷━━┛
    


    [별표 5]
    정도관리항목(제8조제2항관련)    

    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
    ┃      │필름                                │PACS                                ┃
    ┣━━━┿━━━━━━━━━━━━━━━━━━┿━━━━━━━━━━━━━━━━━━┫
    ┃매일  │테이블 이동 점검                    │테이블 이동 점검                    ┃
    ┃      │                                    │                                    ┃
    ┃      │하드카피장치의 작동 점검            │                                    ┃
    ┃      │                                    │                                    ┃
    ┃      │항온항습기 작동 점검                │항온항습기 작동 점검                ┃
    ┃      │                                    │                                    ┃
    ┃      │데이터 저장장치 작동 점검           │데이터 저장장치 작동 점검           ┃
    ┃      │                                    │                                    ┃
    ┃      │현상기 성능 관리                    │                                    ┃
    ┃      │                                    │                                    ┃
    ┃      │환자 모니터 시스템 관리             │환자 모니터 시스템 관리             ┃
    ┠───┼──────────────────┼──────────────────┨
    ┃매주  │판독실의 조명, 환기, 온도, 소음 점검│판독실의 조명, 환기, 온도, 소음 점검┃
    ┃      │                                    │                                    ┃
    ┃      │응급환자 구조용 시스템 점검         │응급환자 구조용 시스템 점검         ┃
    ┠───┼──────────────────┼──────────────────┨
    ┃매월  │중심주파수 점검                     │중심주파수 점검                     ┃
    ┃      │                                    │                                    ┃
    ┃      │트랜스미터 획득 및 감쇄             │트랜스미터 획득 및 감쇄             ┃
    ┃      │                                    │                                    ┃
    ┃      │위치확인영상(scout localization     │위치확인영상(scout localization     ┃
    ┃      │view)의 정확도 점검                 │view)의 정확도 점검                 ┃
    ┃      │                                    │                                    ┃
    ┃      │영상에서의 측정치와 실측정치의 비교 │영상에서의 측정치와 실측정치의 비교 ┃
    ┃      │평가                                │평가                                ┃
    ┃      │                                    │                                    ┃
    ┃      │인공물 점검항목                     │인공물 점검항목                     ┃
    ┠───┼──────────────────┼──────────────────┨
    ┃3개월 │임상영상평가                        │임상영상평가                        ┃
    ┃      │                                    │                                    ┃
    ┃      │                                    │판독용 모니터 관리                  ┃
    ┠───┼──────────────────┼──────────────────┨
    ┃1년   │판독대와 판독실의 조도 측정         │판독실의 조도 측정                  ┃
    ┗━━━┷━━━━━━━━━━━━━━━━━━┷━━━━━━━━━━━━━━━━━━┛
    

    * 매월주기 미만의 항목은 서류검사 시 정도관리기록대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며, 정밀검사 시 정도관리기록대장 원본과 시험검사물로 시행여부를 확인한다.
    ┏━━━┯━━━━━━━━━━━━━━━━━━━┯━━━━━━━━━━━━━━━━━━━┓
    ┃주기  │필름                                  │PACS                                  ┃
    ┣━━━┿━━━━━━━━━━━━━━━━━━━┿━━━━━━━━━━━━━━━━━━━┫
    ┃매일  │테이블 이동 점검                      │테이블 이동 점검                      ┃
    ┃      │                                      │                                      ┃
    ┃      │하드카피장치의 작동 점검              │                                      ┃
    ┃      │                                      │                                      ┃
    ┃      │데이터 저장장치 작동 점검             │데이터 저장장치 작동 점검             ┃
    ┃      │                                      │                                      ┃
    ┃      │현상기 성능 관리                      │                                      ┃
    ┃      │                                      │                                      ┃
    ┃      │조영제 주입기 작동 점검               │조영제 주입기 작동 점검               ┃
    ┠───┼───────────────────┼───────────────────┨
    ┃매주  │판독실의 조명, 환기, 온도, 소음 점검  │판독실의 조명, 환기, 온도, 소음 점검  ┃
    ┃      │                                      │                                      ┃
    ┃      │응급환자 구조용 시스템 점검           │응급환자 구조용 시스템 점검           ┃
    ┃      │                                      │                                      ┃
    ┃      │응급 중단 스위치 작동 점검            │응급 중단 스위치 작동 점검            ┃
    ┠───┼───────────────────┼───────────────────┨
    ┃3개월 │임상영상평가                          │임상영상평가                          ┃
    ┃      │                                      │                                      ┃
    ┃      │                                      │판독용 모니터 관리                    ┃
    ┠───┼───────────────────┼───────────────────┨
    ┃6개월 │환자테이블의 이동간격 정확도 시험     │환자테이블의 이동간격 정확도 시험     ┃
    ┃      │                                      │                                      ┃
    ┃      │관전압 시험                           │관전압 시험                           ┃
    ┃      │                                      │                                      ┃
    ┃      │관전류 시험                           │관전류 시험                           ┃
    ┃      │                                      │                                      ┃
    ┃      │표준팬텀을 이용한 시험                │표준팬텀을 이용한 시험                ┃
    ┠───┼───────────────────┼───────────────────┨
    ┃1년   │CT Number 직선성                      │CT Number 직선성                      ┃
    ┃      │                                      │                                      ┃
    ┃      │위치확인영상(scout localization view) │위치확인영상(scout localization view) ┃
    ┃      │의 정확도 점검                        │의 정확도 점검                        ┃
    ┃      │                                      │                                      ┃
    ┃      │영상에서의 측정치와 실측정치의 비     │영상에서의 측정치와 실측정치의 비     ┃
    ┃      │교평가                                │교평가                                ┃
    ┃      │                                      │                                      ┃
    ┃      │판독대와 판독실의 조도 측정           │판독실의 조도 측정                    ┃
    ┃      │                                      │                                      ┃
    ┃      │환자피폭선량피폭시험                  │환자피폭선량피폭시험                  ┃
    ┗━━━┷━━━━━━━━━━━━━━━━━━━┷━━━━━━━━━━━━━━━━━━━┛
    
    2. 전산화단층촬영장치
    * 매월주기 미만의 항목은 서류검사 시 정도관리기록대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며, 정밀검사 시 정도관리기록대장 원본과 시험검사물로 시행여부를 확인한다.
    * 정도관리항목 중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 항목은 해당 검사항목의 검사주기에 한하여 정도관리기록검사를 면할 수 있다. 다만, 시험성적을 정도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시험검사성적서(또는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유방촬영용장치
    ┏━━━┯━━━━━━━━━━━━┯━━━━━━━━━━━━┯━━━━━━━━━━━┓
    ┃주기  │필름 유방촬영용장치     │CR 유방촬영용장치       │DR 유방촬영용장치     ┃
    ┠───┼────────────┼────────────┼───────────┨
    ┃매일  │암실청소                │                        │                      ┃
    ┃      │                        │                        │                      ┃
    ┃      │현상기 관리             │                        │                      ┃
    ┃      │                        │                        │                      ┃
    ┃      │                        │모니터 청소             │                      ┃
    ┃      │                        │                        │                      ┃
    ┃      │                        │레이저 프린터 관리      │레이저 프린터 관리    ┃
    ┃      │                        │                        │                      ┃
    ┃      │                        │Image plate, 카세트 청소│모니터 청소           ┃
    ┠───┼────────────┼────────────┼───────────┨
    ┃매주  │증감지 청소             │                        │                      ┃
    ┃      │                        │                        │                      ┃
    ┃      │판독대 청소             │                        │                      ┃
    ┃      │                        │                        │                      ┃
    ┃      │판독실의 조명, 환기, 온 │판독실의 조명, 환기, 온 │판독실의 조명, 환기,  ┃
    ┃      │도, 소음 점검           │도, 소음 점검           │온도, 소음 점검       ┃
    ┃      │                        │                        │                      ┃
    ┃      │                        │CR 수상기 청소          │Flat field calibration┃
    ┠───┼────────────┼────────────┼───────────┨
    ┃1개월 │                        │                        │Visual checklist      ┃
    ┃      │                        │                        │                      ┃
    ┃      │                        │                        │MTF measurement       ┃
    ┠───┼────────────┼────────────┼───────────┨
    ┃3개월 │재촬영 분석             │재촬영 분석             │재촬영 분석           ┃
    ┃      │                        │                        │                      ┃
    ┃      │필름내 잔여 정착액 분석 │                        │                      ┃
    ┃      │                        │                        │                      ┃
    ┃      │                        │Image plate sensitivity │                      ┃
    ┃      │                        │test                    │                      ┃
    ┃      │                        │                        │                      ┃
    ┃      │                        │판독용 모니터 관리      │판독용 모니터 관리    ┃
    ┃      │                        │                        │                      ┃
    ┃      │임상영상평가            │임상영상평가            │임상영상평가          ┃
    ┠───┼────────────┼────────────┼───────────┨
    ┃6개월 │암실안개                │                        │                      ┃
    ┃      │                        │                        │                      ┃
    ┃      │증감지-필름 밀착도 시험 │                        │                      ┃
    ┃      │                        │                        │                      ┃
    ┃      │유방압박장치 점검       │유방압박장치 점검       │유방압박장치 점검     ┃
    ┃      │                        │                        │                      ┃
    ┃      │                        │CR reader check         │촬영용 모니터 점검    ┃
    ┃      │                        │                        │                      ┃
    ┃      │표준팬텀을 이용한 시험  │표준팬텀을 이용한 시험  │표준팬텀을 이용한 시험┃
    ┠───┼────────────┼────────────┼───────────┨
    ┃1년   │조사야 점검             │조사야 점검             │조사야 점검           ┃
    ┃      │                        │                        │                      ┃
    ┃      │해상도 점검             │해상도 점검             │해상도 점검           ┃
    ┃      │                        │                        │                      ┃
    ┃      │자동노출장치 점검과 재  │자동노출장치 점검과 재  │자동노출장치 점검과   ┃
    ┃      │현성                    │현성                    │재현성                ┃
    ┃      │                        │                        │                      ┃
    ┃      │증감지 감도 측정        │                        │                      ┃
    ┃      │                        │                        │                      ┃
    ┃      │인공물 점검             │인공물 점검             │인공물 점검           ┃
    ┃      │                        │                        │                      ┃
    ┃      │관전압 정확도와 재현성  │관전압 정확도와 재현성  │관전압 정확도와 재현성┃
    ┃      │                        │                        │                      ┃
    ┃      │선질 점검               │선질 점검               │선질 점검             ┃
    ┃      │                        │                        │                      ┃
    ┃      │평균유선선량 측정       │평균유선선량 측정       │평균유선선량 측정     ┃
    ┃      │                        │                        │                      ┃
    ┃      │방사선 출력율           │방사선 출력율           │방사선 출력율         ┃
    ┃      │                        │                        │                      ┃
    ┃      │판독대와 판독실의 조도  │판독실의 조도 측정      │판독실의 조도 측정    ┃
    ┃      │측정                    │                        │                      ┃
    ┗━━━┷━━━━━━━━━━━━┷━━━━━━━━━━━━┷━━━━━━━━━━━┛
    


    * 매월주기 미만의 항목은 서류검사 시 정도관리기록대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며, 정밀검사 시 정도관리기록대장 원본과 시험검사물로 시행여부를 확인한다.
    * 정도관리항목 중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 항목은 해당 검사항목의 검사주기에 한하여 정도관리기록검사를 면할 수 있다. 다만, 시험성적을 정도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시험검사성적서(또는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6]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서류(제9조관련)
    ┏━━━━━━━┯━━━━━━━━━━━━━━━━━━━━━━━━━┯━━━━━━┓
    ┃작성기관      │기 록 사 항                                       │보존기간    ┃
    ┣━━━━━━━┿━━━━━━━━━━━━━━━━━━━━━━━━━┿━━━━━━┫
    ┃품질관리      │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서류         │3년         ┃
    ┃검사기관의 장 │                                                  │            ┃
    ┃              │나. 검사에 필요한 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당해장비    ┃
    ┃              │                                                  │폐기시까지  ┃
    ┠───────┼─────────────────────────┼──────┨
    ┃의료기관의    │가.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한 경우 영상출력물│5년         ┃
    ┃개설자 등     │과 그 검사소견서                                  │            ┃
    ┃              │                                                  │            ┃
    ┃              │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검사성적서   │3년         ┃
    ┃              │                                                  │            ┃
    ┃              │다. 별표 5의 정도관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의료장   │3년         ┃
    ┃              │비정도관리대장                                    │            ┃
    ┃              │                                                  │            ┃
    ┃              │라. 특수의료장비수리·교정·변경이력대장          │당해장비의  ┃
    ┃              │                                                  │철거까지    ┃
    ┗━━━━━━━┷━━━━━━━━━━━━━━━━━━━━━━━━━┷━━━━━━┛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7 일            ┃
    ┣━━━┯━━━┯━━━━━━━━━┯━━┯━━┯━━━━━━━━┿━━━━━━━━┫
    ┃특 수 │명칭  │                  │용도│    │모델명/형식     │                ┃
    ┃의 료 ├───┼────┬────┼──┴─┬┴──┬─────┼─────┬──┨
    ┃장 비 │제조  │        │제조번호│        │제조사│          │신품/중고 │    ┃
    ┃      │연월일│        │        │        │제조국│          │          │    ┃
    ┠───┼───┴───┬┴────┴────┴───┼─────┼─────┴──┨
    ┃의  료│명         칭 │                            │종     별 │                ┃
    ┃기  관├───────┼──────────────┴───┬─┴───┬────┨
    ┃      │주         소 │                                    │설치장소  │        ┃
    ┃      ├───────┼─────────┬────────┼─────┴────┨
    ┃      │전화번호/FAX  │                  │요양기관 기호   │                    ┃
    ┃      ├───────┼─────────┼────────┼──────────┨
    ┃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                    ┃
    ┣━━━┷━━━━━━━┷━━━━━━━━━┷━━━━━━━━┷━━━━━━━━━━┫
    ┃특수의료장비 인력현황                                                             ┃
    ┠─────────┬───────┬──────┬──────────┬─────┨
    ┃특수의료장비의    │성명          │면허(자격)종별│면허(자격)번호      │근무시작일┃
    ┃관리자            ├───────┼──────┼──────────┼─────┨
    ┃                  │              │            │                    │          ┃
    ┠─────────┼───────┼──────┼──────┬───┼─────┨
    ┃진단방사선과전문의│성명          │자격번호    │전속        │비전속│근무시작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사선사          │성명          │면허번호    │전속        │비전속│근무시작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자격)종별은 의사, 진단방사선과전문의, 방사선사를 말하며 전속, 비전속은 해당란에 "┃
    ┃○"한다                                                                           ┃
    
    ┣━━━━━━━━━━━━━━━━━━━━━━━━━━━━━━━━━━━━━━━━━┫
    ┃특수의료장비 시설현황                                                             ┃
    ┠────┬────────┬───────────────────────────┨
    ┃총병상수│           병상 │○ 자체병상수 : (       ) 병상                        ┃
    ┃        │                │○ 공동활용병상수 : (       ) 병상                    ┃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의료장┃
    ┃비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시·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
    ┃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증 및 방사선사면허증 사본 각 1부┃
    ┃  2.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1부             ┃
    ┃  3.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
    
    ┣━━━━━━━━━━━━━━━━━━━━━━━━━━━━━━━━━━━━━━━━━━━┫
    ┃ 특수의료장비 명칭 :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
    ┃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
    ┠───────────────────────────────────────────┨
    ┃특수의료장비 설치 의료기관 정보                                                       ┃
    ┠───────┬┬───────┬──────────────────────────┨
    ┃의 료 기 관 명││개   설   자  │                                                    ┃
    ┠───────┼┴───────┴──────────────────────────┨
    ┃주소(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요양기관 기호 │                                                    ┃
    ┠───────┴┴───────┴──────────────────────────┨
    ┃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 정보                                                          ┃
    ┠───────┬┬───────┬──────────────────────────┨
    ┃의료기관명    ││개   설   자  │                                                    ┃
    ┠───────┼┴───────┴──────────────────────────┨
    ┃주소(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요양기관 기호 │                                                    ┃
    ┠───────┴┴───────┴──────────────────────────┨
    ┃ 본 의료기관은 허가(신고)병상 (    )병상의 의료기관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   ┃
    ┃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위 의료기관과 공동    ┃
    ┃활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                                                                                      ┃
    ┃시·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
    ┃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또는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
    ┃병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
    ┣━━━┯━━━━━━━━━━━━┯━━━━━━━━━━━━━━━━━━━━━━┫
    ┃특 수 │장비고유번호            │                                            ┃
    ┃의 료 ├───┬────────┼──┬─┬────────┬────────┨
    ┃장 비 │명칭  │                │용도│  │모델명/형식     │                ┃
    ┃      ├───┼───┬────┼──┴┬┴──┬─────┼─────┬──┨
    ┃      │제조  │      │제조번호│      │제조사│          │신품/중고 │    ┃
    ┃      │연월일│      │        │      │제조국│          │          │    ┃
    ┠───┼───┴──┬┴────┴───┴───┼─────┼─────┴──┨
    ┃의  료│명         칭│                          │종     별 │                ┃
    ┃기  관├──────┼─────────────┴───┬─┴───┬────┨
    ┃      │주         소│                                  │설치장소  │        ┃
    ┃      ├──────┼────────┬────────┼─────┴────┨
    ┃      │전화번호/FAX│                │요양기관 기호   │                    ┃
    ┃      ├──────┼────────┼────────┼──────────┨
    ┃      │개설자 성명 │                │개설자 생년월일 │                    ┃
    ┣━━━┷━━━━━━┷━━━━━━━━┷━━━━━━━━┷━━━━━━━━━━┫
    ┃특수의료장비 인력현황                                                         ┃
    ┠────────┬────────┬────┬──────────┬─────┨
    ┃특수의료장비의  │성   명         │면허(자격)종별│면허(자격)번호      │근무시작일┃
    ┃관리자          ├────────┼────┼──────────┼─────┨
    ┃                │                │        │                    │          ┃
    ┠────────┼────────┼────┼──────┬───┼─────┨
    ┃진단방사선과    │성   명         │자격번호│전속        │비전속│근무시작일┃
    ┃전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사선사        │성   명         │면허번호│전속        │비전속│근무시작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자격)종별은 의사, 진단방사선과전문의, 방사선사 중 택1이며 전속, 비전속은 해당란에 "┃
    ┃○"한다                                                                       ┃
    
    ┣━━━━━━━━━━━━━━━━━━━━━━━━━━━━━━━━━━━━━━━┫
    ┃특수의료장비 시설현황                                                         ┃
    ┠────┬─────────────┬────────────────────┨
    ┃총병상수│         병상             │○ 자체병상수 : (       ) 병상          ┃
    ┃        │                          │○ 공동활용병상수 : (       ) 병상      ┃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
    ┃명합니다.                                                                     ┃
    ┃년       월       일                                                          ┃
    ┃                                                                              ┃
    ┃시·도지사 [인]                                                               ┃
    ┠──┬────────────────────────────────────┨
    ┃비고│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시설현황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뒷면)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의료기관                                                    ┃
    ┣━━━━━┯━━━━┯━━━┯━━━━━┯━━━━━━━━━━━━━━━━━━━━┫
    ┃의료기관명│주   소 │개설자│요양기관  │전화번호                                ┃
    ┃          │        │      │기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
    ┃※ 변경구분 : 인력/자체병상수/공동활용병상수/개설자/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종별 등┃
    ┣━━━━┯━━━┯━━━┯━━━━━━━━┯━━━━━━━━━━━━━━━━━━━┫
    ┃변경구분│변경일│변경전│변경후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면)┏━━━━━━━━━━━━━━━━━━━━━━━━━━━━━━━━━━━━━┓
    ┃특수의료장비등록대장                                                      ┃
    ┣━━━┯━━━━━━━━━━━┯━━━━━━━━━━━━━━━━━━━━━┫
    ┃특 수 │장비고유번호          │                                          ┃
    ┃의 료 ├───┬───────┼──┬───┬───────┬──────┨
    ┃장 비 │명칭  │              │용도│      │모델명/형식   │            ┃
    ┃      ├───┼────┬──┼──┴─┬─┴─┬─────┼─────┬┨
    ┃      │제조  │        │제조│        │제조사│          │신품/중고 │┃
    ┃      │연월일│        │번호│        │제조국│          │          │┃
    ┠───┼───┴───┬┴──┴────┴───┼─────┼─────┴┨
    ┃의  료│명         칭 │                        │종     별 │            ┃
    ┃기  관├───────┼────────────┴───┬─┴──┬───┨
    ┃      │주         소 │                                │설치장소│      ┃
    ┃      ├───────┼───────┬────────┼────┴───┨
    ┃      │전화번호/FAX  │              │요양기관 기호   │                ┃
    ┃      ├───────┼───────┼────────┼────────┨
    ┃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                ┃
    ┣━━━┷━━━━━━━┷━━━━━━━┷━━━━━━━━┷━━━━━━━━┫
    ┃특수의료장비 인력현황                                                     ┃
    ┠───────┬─────┬───────┬─────────┬─────┨
    ┃특수의료장비의│성명      │면허(자격)종별│ 면허(자격)번호   │근무시작일┃
    ┃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방사선과  │성명      │자격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시작일┃
    ┃전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사선사      │성명      │면허번호      │전속  │비전속    │근무시작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자격)종별은 의사, 진단방사선과전문의, 방사선사를 말하며 전속, 비전속은 해당란에 "○"┃
    ┃한다                                                                      ┃
    
    ┣━━━━━━━━━━━━━━━━━━━━━━━━━━━━━━━━━━━━━┫
    ┃특수의료장비 시설현황                                                     ┃
    ┠────────┬───────┬────────────────────┨
    ┃총 병상수       │         병상 │○ 자체병상수 : (       ) 병상          ┃
    ┃                │              │○ 공동활용병상수 : (       ) 병상      ┃
    ┣━━━━━━━━┿━━━━━━━┷━━━━━━━━━━━━━━━━━━━━┫
    ┃기타사항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뒷 면)
    ┏━━━━━━━━━━━━━━━━━━━━━━━━━━━━━━━━━━━━━━━━━┓
    ┃변경 사항                                                                         ┃
    ┃(인력/시설/개설장소/개설자/의료기관 명칭 등)                                      ┃
    ┠─────┬─────┬─────────┬──────────┬────────┨
    ┃변경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현황                                                    ┃
    ┠────┬─────┬─────────┬────┬─────┬─────────┨
    ┃검사분류│검사연월일│검   사   결   과 │검사분류│검사연월일│검   사   결   과 ┃
    ┠────┼─────┼─────────┼────┼─────┼─────────┨
    ┃        │          │□적합  □부적합  │        │          │□적합  □부적합  ┃
    ┠────┼─────┼─────────┼────┼─────┼─────────┨
    ┃        │          │□적합  □부적합  │        │          │□적합  □부적합  ┃
    ┠────┼─────┼─────────┼────┼─────┼─────────┨
    ┃        │          │□적합  □부적합  │        │          │□적합  □부적합  ┃
    ┠────┼─────┼─────────┼────┼─────┼─────────┨
    ┃        │          │□적합  □부적합  │        │          │□적합  □부적합  ┃
    ┠────┼─────┼─────────┼────┼─────┼─────────┨
    ┃        │          │□적합  □부적합  │        │          │□적합  □부적합  ┃
    ┠────┼─────┼─────────┼────┼─────┼─────────┨
    ┃        │          │□적합  □부적합  │        │          │□적합  □부적합  ┃
    ┠────┼─────┼─────────┼────┼─────┼─────────┨
    ┃        │          │□적합  □부적합  │        │          │□적합  □부적합  ┃
    ┠────┼─────┼─────────┼────┼─────┼─────────┨
    ┃        │          │□적합  □부적합  │        │          │□적합  □부적합  ┃
    ┠────┼─────┼─────────┼────┼─────┼─────────┨
    ┃        │          │□적합  □부적합  │        │          │□적합  □부적합  ┃
    ┠────┼─────┼─────────┼────┼─────┼─────────┨
    ┃        │          │□적합  □부적합  │        │          │□적합  □부적합  ┃
    ┠────┴─────┴─────────┴────┴─────┴─────────┨
    ┃기타 기재사항                                                                     ┃
    ┠─────────────────────────────────────────┨
    ┃                                                                                  ┃
    ┠─────────────────────────────────────────┨
    ┃ ※ 검사분류 : 정밀검사, 서류검사, 재검사                                         ┃
    ┗━━━━━━━━━━━━━━━━━━━━━━━━━━━━━━━━━━━━━━━━━┛
    

    [별지 제5호서식]
    ┏━━━━━━━━━━━━━━━━━━━━━━━━━┯━━━━━━━━━┓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
    ┃                                                  ├─────────┨
    ┃                                                  │7일               ┃
    ┣━━━━━┯━━━━━━━━┯━━━━━━━┯━━┷━━━━━━━━━┫
    ┃장비명칭  │                │장비고유번호  │                        ┃
    ┠─────┼──────┬─┴───────┼──────┬─────┨
    ┃의료기관  │명칭        │                  │종별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개설자 성명 │    │개설자 생년월일           │          ┃
    ┠─────┴──────┴──┴─────────────┴─────┨
    ┃변경전 인력등록사항                                                   ┃
    ┠────────┬────┬───────┬───────┬─────┨
    ┃특수의료장비의  │성명    │면허(자격)종별│면허(자격)번호│근무종료일┃
    ┃관리자          ├────┼───────┼───────┼─────┨
    ┃                │        │              │              │          ┃
    ┠────────┼────┼───────┼──┬────┼─────┨
    ┃진단방사선과    │성명    │자격번호      │전속│비전속  │근무종료일┃
    ┃전문의          ├────┼───────┼──┼────┼─────┨
    ┃                │        │              │    │        │          ┃
    ┃                ├────┼───────┼──┼────┼─────┨
    ┃                │        │              │    │        │          ┃
    ┠────────┼────┼───────┼──┼────┼─────┨
    ┃방사선사        │성명    │면허번호      │전속│비전속  │근무종료일┃
    ┃                ├────┼───────┼──┼────┼─────┨
    ┃                │        │              │    │        │          ┃
    ┃                ├────┼───────┼──┼────┼─────┨
    ┃                │        │              │    │        │          ┃
    ┠────────┴────┴───────┴──┴────┴─────┨
    ┃변경후 인력등록사항                                                   ┃
    ┠──────┬──────┬───────┬───────┬─────┨
    ┃특수의료장비│성명        │면허(자격)종별│면허(자격)번호│근무시작일┃
    ┃관리자      ├──────┼───────┼───────┼─────┨
    ┃            │            │              │              │          ┃
    ┠──────┼──────┼───────┼──┬────┼─────┨
    ┃진단방사선과│성명        │자격번호      │전속│비전속  │근무시작일┃
    ┃전문의      ├──────┼───────┼──┼────┼─────┨
    ┃            │            │              │    │        │          ┃
    ┃            ├──────┼───────┼──┼────┼─────┨
    ┃            │            │              │    │        │          ┃
    ┠──────┼──────┼───────┼──┼────┼─────┨
    ┃방사선사    │성명        │면허번호      │전속│비전속  │근무시작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통보인 :           (서명 또는 인)                                     ┃
    ┃                                                                      ┃
    ┃시·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
    ┃1.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
    ┃2. 특수의료장비관련 변경인력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증 및 방사선사면허증 사본 각 1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특수의료장비                □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처리기간┃
    ┃                                                              ├────┨
    ┃                                                              │7일     ┃
    ┃                            □ 개설자/의료기관명칭            │        ┃
    ┃                                                              │        ┃
    ┃                            □ 용도/설치장소(주소)            │        ┃
    ┣━━━━━┯━━━━━━━━━━━┯━━━━━━━━━┯━━━┷━━━━┫
    ┃장비명칭  │                      │장비고유번호      │                ┃
    ┠─────┼──────┬────┼──┬──────┼─────┬──┨
    ┃의료기관  │명칭        │        │종별│            │요양기관  │    ┃
    ┃          │            │        │    │            │기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개설자 성명 │          │개설자 생년월일             │    ┃
    ┠─────┴──────┴─────┴──────────────┴──┨
    ┃시설등록사항 변경내역                                                   ┃
    ┠────────────────┬─────────┬─────────┨
    ┃                                │변경전            │변경후            ┃
    ┠────────────────┼─────────┼─────────┨
    ┃설치 의료기관 종별              │                  │                  ┃
    ┠────────────────┼─────────┼─────────┨
    ┃총 병상수                       │                  │                  ┃
    ┠────────────────┼─────────┼─────────┨
    ┃자체 병상수                     │                  │                  ┃
    ┠─────────┬──────┼─────────┼─────────┨
    ┃공동활용의료기관  │명칭/병상수 │                  │                  ┃
    ┃                  ├──────┼─────────┼─────────┨
    ┃                  │명칭/병상수 │                  │                  ┃
    ┠─────────┴──────┴─────────┴─────────┨
    ┃개설자(생년월일)/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 내역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
    ┠─────────┼───────────┼──────────────┨
    ┃                  │                      │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통보인 :           (서명 또는 인)                                       ┃
    ┃                                                                        ┃
    ┃시·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
    ┃   1.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
    ┃   2.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                              ┃
    ┃   3. 변경된 공동활용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
    ┃(유방촬영용장치 외에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 특수의료장비의               □ 양     도          통보서              ┃
    ┃                                                                        ┃
    ┃                              □ 폐       기                            ┃
    ┃                                                                        ┃
    ┃                              □ 사 용 중 지                            ┃
    ┣━━━━┯━━━━━━━┯━━━━━━━━━━━┯━━━━━┯━━━━━┫
    ┃의  료  │명         칭 │                      │종    별  │          ┃
    ┃기  관  ├───────┼───────────┼─────┼─────┨
    ┃        │주소(전화번호)│                      │요양기관  │          ┃
    ┃        │              │                      │기호      │          ┃
    ┠────┼───────┼──┬────────┼─────┴─────┨
    ┃개설자  │성         명 │    │생년월일        │                      ┃
    ┃(대표자)│              │    │                │                      ┃
    ┠────┼───────┼──┼────────┼───────────┨
    ┃특수의료│성         명 │    │면허/자격종별   │                      ┃
    ┃장비의  │              │    │(면허/자격번호) │                      ┃
    ┃관리자  │              │    │                │                      ┃
    ┣━━━━┷━━━━━━━┷━━┷━━━━━━━━┷━━━━━━━━━━━┫
    ┃통보대상 장비내역                                                       ┃
    ┠─────────────┬──────────────┬───────┨
    ┃장비고유번호              │장비의 명칭                 │용   도(부 위)┃
    ┠─────────────┼──────────────┼───────┨
    ┃                          │                            │              ┃
    ┠─────────────┼───────┬──────┼───────┨
    ┃모델명/형식               │제조사/제조국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
    ┠─────────────┼───────┼──────┼───────┨
    ┃                          │              │            │              ┃
    ┣━━━━━┯━━━━━━━┷━━━━━━━┿━━━━━━┿━━━━━━━┫
    ┃사   유   │                              │양수(인수)자│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통 보 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
    ┃               □ 정밀검사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 서류검사  신청서                                   ┃
    ┃            □ 재검사                                                       ┃
    ┣━━━┯━━━━━━━┯━━━━┯━━━━━━━┯━━━━━━━━━━━━━┫
    ┃의  료│명         칭 │        │종        별  │                          ┃
    ┃기  관├───────┼────┴───────┴─────────────┨
    ┃      │주소(전화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 기호 │                        ┃
    ┠───┼───────┼─────┼───────┼────────────┨
    ┃개설자│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특수의│성         명 │        │생년월일          │                      ┃
    ┃료장비├───────┼────┼─────────┼───────────┨
    ┃의    │면 허 종 별   │        │자 격 종 별       │                      ┃
    ┃관리자│(면 허 번 호) │        │(자 격 번 호)     │                      ┃
    ┠───┴───────┴────┴─────────┴───────────┨
    ┃품질검사 대상 장비 내역                                                     ┃
    ┠───────┬──────┬───────┬────┬─────┬────┨
    ┃장 비 의 명 칭│형식 및 모델│제조사/제조국 │제조번호│제조연월일│설치장소┃
    ┠───────┼──────┼───────┼────┼─────┼────┨
    ┃              │            │              │        │          │        ┃
    ┠───────┼──────┴───────┴────┴─────┴────┨
    ┃검  사  사  유│                                                            ┃
    ┠───────┼───────┬───────┬──────────────┨
    ┃용    도(부위)│              │장 비 상 태   │□ 신품    □ 중고품        ┃
    ┠───────┼───────┴───────┴──────────────┨
    ┃장비고유번호  │                                                            ┃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검사를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품 질 관 리 원 장 귀하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                     ├─────────┨
    ┃   · 별표 3의 각 검사항목별 제출서류 또는 제출영상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                 □ 정밀검사                                    ┃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서류검사   성적서                   ┃
    ┃               □ 재검사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수    신 :                                                      ┃
    ┃제    목 :   품질관리검사성적 통보                              ┃
    ┠───────┬────────────────────────┨
    ┃의료기관명    │                                                ┃
    ┠───────┼────────────────────────┨
    ┃소  재  지    │                                                ┃
    ┠───────┼────────┬─────────┬─────┨
    ┃장  비  명    │                │장비고유번호      │          ┃
    ┠───────┼────────┴┬────────┴┬────┨
    ┃형식 및 모델  │                  │설치장소          │        ┃
    ┠───────┼─────────┴─────────┴────┨
    ┃제조국/제조사 │                                                ┃
    ┠───────┼────────────────────────┨
    ┃제조 번호     │                                                ┃
    ┠───────┼────────────────────────┨
    ┃제조연월일    │                                                ┃
    ┠───────┴────────────────────────┨
    ┃위의 장비에 대한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판       정 ┃
    ┠───────────────┼─────────┼──────┨
    ┃인   력   검   사             │                  │            ┃
    ┠───────────────┼─────────┼──────┨
    ┃시   설   검   사             │                  │            ┃
    ┠────────┬──────┼─────────┼──────┨
    ┃정도관리기록검사│정 도 관 리 │                  │            ┃
    ┃                ├──────┼─────────┼──────┨
    ┃                │기 기 변 경 │                  │            ┃
    ┠────────┴──────┼─────────┼──────┨
    ┃팬 텀 영 상 검 사             │                  │            ┃
    ┠───────────────┼─────────┼──────┨
    ┃임 상 영 상 검 사             │                  │            ┃
    ┠─────────┬─────┴─────────┴──────┨
    ┃종  합  판  정    │                                            ┃
    ┠─────────┼──────────────────────┨
    ┃기  타  의  견    │                                            ┃
    ┃(부적합 사유)     │                                            ┃
    ┠─────────┼──────────────────────┨
    ┃첨          부    │검사결과서 1부                              ┃
    ┠─────────┴──────────────────────┨
    ┃년        월       일                                           ┃
    ┃                                                                ┃
    ┃품 질 관 리 원 장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 면)
    ┏━━━━━━━━━━━━━━━━━━━━━━━━━━━━━━━━━┓
    ┃특수의료장비수리·교정·변경이력대장                              ┃
    ┣━━━┯━━━━━━━━┯━┯━━━━━━┯━━━━━━━━━━━┫
    ┃의 료 │명         칭   │  │종        별│                      ┃
    ┃기 관 ├────────┼─┴──────┴───────────┨
    ┃      │주소(전화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요양기관 기호 │                  ┃
    ┠───┼────────┼──┼───────┼─────────┨
    ┃개설자│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특수의│성         명   │  │생년월일          │                ┃
    ┃료장비├────────┼─┼─────────┼────────┨
    ┃의    │면 허 종 별     │  │자 격 종 별       │                ┃
    ┃관리자│(면 허 번 호)   │  │(자 격 번 호)     │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내역                                          ┃
    ┠────┬────────┬────┬──────────────┨
    ┃설치일  │                │설치장소│                            ┃
    ┠────┼────┬───┼────┼──────────────┨
    ┃설  치  │명   칭 │      │대표자성명│                            ┃
    ┃회  사  ├────┼───┼────┼──────────────┨
    ┃(A/S)   │대표전화│      │모사전송│                            ┃
    ┃        │        │      │(F A X) │                            ┃
    ┃        ├────┼───┼────┼──────────────┨
    ┃        │담당자  │      │담당자전화│                            ┃
    ┠────┼────┼───┼────┼──────────────┨
    ┃판매회  │명   칭 │      │전화번호│                            ┃
    ┃사      │        │      │        │                            ┃
    ┠────┼────┴───┼────┼──────────────┨
    ┃용  도  │                │장비상태│□신  품   □중고품         ┃
    ┠────┴────┬───┴────┴──────────────┨
    ┃장비고유번호      │                                              ┃
    ┠─────────┴───────────────────────┨
    ┃특수의료장비의 수리·교정·변경사항                               ┃
    ┠─────┬──────┬────────────┬───┬───┨
    ┃일련번호  │수리·변경일│수리·교정·변경내역    │수리자│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뒷 면)
    ┏━━━━━━━━━━━━━━━━━━━━━━━━━━━━━━┓
    ┃특수의료장비의 수리·교정·변경사항                         ┃
    ┠────┬──────┬──────────┬───┬───┨
    ┃일련번호│수리·변경일│수리·교정·변경내역│수리자│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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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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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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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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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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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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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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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별지 제 11호서식]

    ┏━━━━━━━━━━━━━━━━━━━━━━━━━━━━━━━━━━━┓
    ┃특수의료장비 인력 현황표                                              ┃
    ┠───┬───────┬───────────────────────┨
    ┃장  비│ 명칭         │                                              ┃
    ┃      ├───────┼───────────────────────┨
    ┃      │ 장비고유번호 │                                              ┃
    ┠───┼───────┼─┬───────┬─────────────┨
    ┃의  료│ 명칭         │  │종별          │                          ┃
    ┃기  관├───────┼─┴───────┴─────────────┨
    ┃      │ 주소         │                                              ┃
    ┃      ├───────┼─┬───────┬─────────────┨
    ┃      │ 전화번호, FAX│  │요양기관 기호 │                          ┃
    ┃      ├───────┼─┼───────┼─────────────┨
    ┃      │ 개설자 성명  │  │개설자        │                          ┃
    ┃      │              │  │생년월일      │                          ┃
    ┠───┴───────┴─┴───────┴─────────────┨
    ┃인 력  현 황                                                          ┃
    ┠──┬────┬────┬───────┬───────┬──────┨
    ┃성명│생년월일│근무기간│면허(자격)종별│면허(자격)번호│전속/비전속 ┃
    ┠──┼────┼────┼───────┼───────┼──────┨
    ┃    │        │        │              │              │            ┃
    ┠──┴────┴────┴───────┴───────┴──────┨
    ┃인력 현황은 검사 의뢰일      년    월   일을 기준으로 한 사실을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                                                                      ┃
    ┃년      월      일                                                    ┃
    ┃특수의료장비관리자 성명 :           인                                ┃
    ┃                                                                      ┃
    ┃  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인력현황은 실제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전속 및 비전속 인력만 기재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 시설 현황표                                         ┃
    ┠───┬───────┬───────────────────────────────┨
    ┃장  비│ 명칭         │                                                              ┃
    ┃      ├───────┼───────────────────────────────┨
    ┃      │ 장비고유번호 │                                                              ┃
    ┠───┼───────┼────────┬────────┬─────────────┨
    ┃의  료│ 명칭         │                │종별            │                          ┃
    ┃기  관├───────┼────────┴────────┴─────────────┨
    ┃      │ 주소         │                                                              ┃
    ┃      ├───────┼────────┬────────┬─────────────┨
    ┃      │ 전화번호, FAX│                │요양기관 기호   │                          ┃
    ┃      ├───────┼────────┼────────┼─────────────┨
    ┃      │ 개설자 성명  │                │개설자 생년월일 │                          ┃
    ┠───┴───────┴────────┴────────┴─────────────┨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 시설 현황                                           ┃
    ┠─────┬──────┬──────┬─────────┬────┬────────┨
    ┃의료기관명│종별        │허가(신고)  │주소              │전화번호│비고            ┃
    ┃          │            │병상수      │                  │        │                ┃
    ┠─────┼──────┼──────┼─────────┼────┼────────┨
    ┃          │            │            │                  │        │                ┃
    ┠─────┴──────┴──────┴─────────┴────┴────────┨
    ┃시설 현황은 검사 의뢰일      년    월   일을 기준으로 한 사실을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                                                                                      ┃
    ┃년      월      일                                                                    ┃
    ┃특수의료장비관리자 성명 :           인                                                ┃
    ┃                                                                                      ┃
    ┃  품질관리원장 귀하                                                                   ┃
    ┠───────────────────────────────────────────┨
    ┃※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시행 2004. 12. 1.]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2004.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99호(2004.11.26)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당해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을 "당해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인력 및 시설기준"을 "인력 및 시설"로,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변경통보서에 특수의료장비등록필중 원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나. 특수의료장비관련 변동인력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증 및 방사선사면허증 사본 각 1부
      2.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나.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별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다. 변경된 공동활용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원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제2항중 "등록관청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등록관청에"를 "시·도지사에게"로 하며, 동조제4항중 "등록관청은"을 "시·도지사"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다른 의료기관이 설치한 특수의료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를 제출하였던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별도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활용하였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먼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등록사항의 변경통보를 한 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중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를"을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와 별표 3의 검사항목별 제출서류 또는 제출영상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검사중 정밀검사업무"를 "검사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류검사중 정도관리기록검사 및 팬텀영상검사
      2. 정밀검사
    제7조제1항중 "등록관청"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등록관청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중 "등록관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1의 시설기준란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비고   │시설기준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및 정산화단층촬영장치의 공동  │
    │          │활용동의는 2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복하여 할 수 없다.           │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의료장비 등록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및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신청중인 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등록사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의료장비의 등록사항변경통보서를 제출한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                     ├────┨
    ┃                                                                │   7일  ┃
    ┣━━━━━━━━━━━━┯━━━━━━━┯━━━━━━━┯━━━┷━━━━┫
    ┃  특수의료장비의 명칭   │              │ 용        도 │                ┃
    ┠────┬───────┼───────┼───────┼────────┨
    ┃        │ 명        칭 │              │ 종        별 │                ┃
    ┃        ├───────┼───────┴───────┴────────┨
    ┃        │ 주        소 │                                                ┃
    ┃의료기관├───────┼───────┬───────┬────────┨
    ┃        │ 전화번호/FAX │              │ 요양기관번호 │                ┃
    ┃        ├───────┼───────┼───────┼────────┨
    ┃        │ 개설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특수의료│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장비의 ├───────┼───────┼───────┼────────┨
    ┃ 관리자 │면허(자격)종별│              │면허(자격)번호│                ┃
    ┠────┴───────┴───────┴───────┴────────┨
    ┃                          특수의료장비 인력현황                           ┃
    ┠────┬──────┬─────┬─────┬─────┬───────┨
    ┃        │            │          │면허(자격)│면허(자격)│              ┃
    ┃성    명│주민등록번호│근무시작일│          │          │ 전속/비전속  ┃
    ┃        │            │          │종      별│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의료장비 시설현황                           ┃
    ┠────┬──────┬─────────────────────────┨
    ┃총병상수│        병상│ ○ 자체병상수 : (        ) 병상                  ┃
    ┃        │            │ ○ 공동활용병상수 : (        ) 병상              ┃
    ┠────┴──────┴─────────────────────────┨
    ┃                                                                          ┃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   ┃
    ┃                                                                          ┃
    ┃  이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특수의료장비 관련 인력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증 및 방사선사면허증  ┃
    ┃     사본 각 1부                                                          ┃
    ┃  2.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신고)필증 사본 1부     ┃
    ┃  3.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유방촬영용장치 외의  ┃
    ┃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도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등록필증 교부 │←──────────│결          재│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
    ┃                                                                          ┃
    
    ┣━━━━━━━━━━━━━━━━━━━━━━━━━━━━━━━━━━━━━┫
    ┃특수의료장비 명칭 :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
    ┃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
    ┠─────────────────────────────────────┨
    ┃                     특수의료장비 설치 의료기관 정보                      ┃
    ┠───────┬───────────┬──────┬──────────┨
    ┃의 료 기 관 명│                      │개   설   자│                    ┃
    ┠───────┼───────────┴──────┴──────────┨
    ┃주소(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번호│                    ┃
    ┠───────┴───────────┴──────┴──────────┨
    ┃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 정보                        ┃
    ┠───────┬───────────┬──────┬──────────┨
    ┃의 료 기 관 명│                      │개   설   자│                    ┃
    ┠───────┼───────────┴──────┴──────────┨
    ┃주소(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번호│                    ┃
    ┠───────┴───────────┴──────┴──────────┨
    ┃                                                                          ┃
    ┃    본 의료기관은 허가(신고)병상 (     )병상의 의료기관으로 특수의료장    ┃
    ┃  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특수의료장비   ┃
    ┃  를 설치한 위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
    ┃ ※ 구비서류                                                              ┃
    ┃  ·공동활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                                                                          ┃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
    ┃                                                                          ┃
    ┣━━━━━━━━━━━━┯━━━━━━━━━━━━━━━━━━━━━━━━┫
    ┃  장 비 의 고 유 번 호  │                                                ┃
    ┠────────────┼───────┬───────┬────────┨
    ┃  특수의료장비의 명칭   │              │ 용        도 │                ┃
    ┠────┬───────┼───────┼───────┼────────┨
    ┃        │명          칭│              │ 종        별 │                ┃
    ┃        ├───────┼───────┴───────┴────────┨
    ┃        │주          소│                                                ┃
    ┃의료기관├───────┼───────┬───────┬────────┨
    ┃        │전화번호/팩스 │              │ 요양기관번호 │                ┃
    ┃        ├───────┼───────┼───────┼────────┨
    ┃        │개설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특수의료│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장비의 ├───────┼───────┼───────┼────────┨
    ┃ 관리자 │면허(자격)종별│              │면허(자격)번호│                ┃
    ┠────┴───────┴───────┴───────┴────────┨
    ┃                          특수의료장비 인력현황                           ┃
    ┠────┬──────┬─────┬─────┬─────┬───────┨
    ┃        │            │          │면허(자격)│면허(자격)│              ┃
    ┃성    명│주민등록번호│근무시작일│          │          │ 전속/비전속  ┃
    ┃        │            │          │종      별│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의료장비 시설현황                           ┃
    ┠────┬──────┬─────────────────────────┨
    ┃   총   │            │ ○ 자체병상수 : (        ) 병상                  ┃
    ┃병 상 수│        병상│ ○ 공동활용병상수 : (        ) 병상              ┃
    ┠────┴──────┴─────────────────────────┨
    ┃                                                                          ┃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   ┃
    ┃                                                                          ┃
    ┃  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도지사  │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5호서식]
    ┏━━━━━━━━━━━━━━━━━━━━━━━━━━━━━━━━┯━━━━┓
    ┃                                                                │처리기간┃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
    ┃                                                                │  7일   ┃
    ┣━━━┯━━━━━━━┯━━━━━━━━━━━━━━━━━━━━┷━━━━┫
    ┃      │ 명        칭 │                                                  ┃
    ┃장  비├───────┼─────────────────────────┨
    ┃      │ 장비고유번호 │                                                  ┃
    ┠───┼───────┼────────┬──────┬─────────┨
    ┃      │ 명        칭 │                │종        별│                  ┃
    ┃      ├───────┼────────┴──────┴─────────┨
    ┃의  료│ 주        소 │                                                  ┃
    ┃      ├───────┼────────┬──────┬─────────┨
    ┃기  관│전화번호/팩스 │                │요양기관번호│                  ┃
    ┃      ├───────┼────────┼──────┼─────────┨
    ┃      │  개설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변경전 인력등록현황                            ┃
    ┠───┬───────┬─────┬─────┬─────┬───────┨
    ┃      │              │          │면허(자격)│면허(자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종료일│          │          │ 전속/비전속  ┃
    ┃      │              │          │종      별│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후 인력등록현황                            ┃
    ┠───┬───────┬─────┬─────┬─────┬───────┨
    ┃      │              │          │면허(자격)│면허(자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시작일│          │          │ 전속/비전속  ┃
    ┃      │              │          │종      별│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   ┃
    ┃                                                                          ┃
    ┃  이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통보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
    ┃  2. 변경인력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자격증 및 방사선사면허증 사본 각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                                                                │처리기간┃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              ├────┨
    ┃                                                                │  7일   ┃
    ┣━━━┯━━━━━━━┯━━━━━━━━━━━━━━━━━━━━┷━━━━┫
    ┃      │ 명        칭 │                                                  ┃
    ┃장  비├───────┼─────────────────────────┨
    ┃      │ 장비고유번호 │                                                  ┃
    ┠───┼───────┼────────┬──────┬─────────┨
    ┃      │ 명        칭 │                │종        별│                  ┃
    ┃      ├───────┼────────┴──────┴─────────┨
    ┃의  료│ 주        소 │                                                  ┃
    ┃      ├───────┼────────┬──────┬─────────┨
    ┃기  관│전화번호/팩스 │                │요양기관번호│                  ┃
    ┃      ├───────┼────────┼──────┼─────────┨
    ┃      │ 개설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내역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의료기관명  │ 종  별 │  병상수  ││  의료기관명  │ 종  별 │ 병상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
    ┃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통보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
    ┃  2.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별 또는 병상수 ┃
    ┃     를 변경한 경우에 한합니다)                                           ┃
    ┃  3. 변경된 공동활용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원본 및 병상수  ┃
    ┃     확인서 각 1부(공동활용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                                  □ 양  도                               ┃
    ┃                  특수의료장비의             통보서                       ┃
    ┃                                  □ 폐  기                               ┃
    ┣━━━━┯━━━━━━━┯━━━━━━━━┯━━━━━━┯━━━━━━━━┫
    ┃        │명          칭│                │종        별│                ┃
    ┃        ├───────┼────────┴──────┴────────┨
    ┃의료기관│주소(전화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번호│                ┃
    ┠────┼───────┼────────┼──────┼────────┨
    ┃        │성명(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개설자 ├───────┼────────┴──────┴────────┨
    ┃        │주          소│                                                ┃
    ┠────┼───────┼────────┬──────┬────────┨
    ┃특수의료│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장비의 ├───────┼────────┼──────┼────────┨
    ┃ 관리자 │면  허  종  별│                │자 격  종 별│                ┃
    ┃        │(면 허 번 호) │                │ (자격번호) │                ┃
    ┠────┴───────┴────────┴──────┴────────┨
    ┃                            통보대상 장비내역                             ┃
    ┠───────┬───────┬───────┬─────┬───────┨
    ┃ 장비의 명칭  │ 형식 및 모델 │제조사/제조국 │ 제조번호 │  제조연월일  ┃
    ┠───────┼───────┼───────┼─────┼───────┨
    ┃              │              │              │          │              ┃
    ┃              │              │              │          │              ┃
    ┠───────┼───────┴──┬────┴─┬───┴───────┨
    ┃용  도(부  위)│                    │장 비  상 태│ □ 신품    □ 중고품 ┃
    ┠───────┼──────────┴──────┴───────────┨
    ┃장비 고유 번호│                                                          ┃
    ┠────┬──┴─────────────────────────────┨
    ┃사    유│                                                                ┃
    ┠────┴────────────────────────────────┨
    ┃                                                                          ┃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   ┃
    ┃                                                                          ┃
    ┃  이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통 보 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
    ┃                                     □ 정밀검사                          ┃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 서류검사  신청서                  ┃
    ┃                                     □ 재검사                            ┃
    ┣━━━━┯━━━━━━━┯━━━━━━━━┯━━━━━━┯━━━━━━━━┫
    ┃        │명          칭│                │종        별│                ┃
    ┃        ├───────┼────────┴──────┴────────┨
    ┃의료기관│주소(전화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번호│                ┃
    ┠────┼───────┼────────┼──────┼────────┨
    ┃        │성명(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개설자 ├───────┼────────┴──────┴────────┨
    ┃        │주          소│                                                ┃
    ┠────┼───────┼────────┬──────┬────────┨
    ┃특수의료│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장비의 ├───────┼────────┼──────┼────────┨
    ┃ 관리자 │면  허  종  별│                │자 격  종 별│                ┃
    ┃        │(면 허 번 호) │                │ (자격번호) │                ┃
    ┠────┴───────┴────────┴──────┴────────┨
    ┃                         품질검사 대상 장비 내역                          ┃
    ┠───────┬───────┬───────┬─────┬───────┨
    ┃ 장비의 명칭  │ 형식 및 모델 │제조사/제조국 │ 제조번호 │  제조연월일  ┃
    ┠───────┼───────┼───────┼─────┼───────┨
    ┃              │              │              │          │              ┃
    ┃              │              │              │          │              ┃
    ┠───────┼───────┴───────┴─────┴───────┨
    ┃ 재 검 사 유  │                                                          ┃
    ┠───────┼──────────┬──────┬───────────┨
    ┃ 용  도(부위) │                    │장 비 상 태 │ □ 신품    □ 중고품 ┃
    ┠───────┼──────────┴──────┴───────────┨
    ┃ 장비고유번호 │                                                          ┃
    ┠───────┴─────────────────────────────┨
    ┃                                                                          ┃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   ┃
    ┃                                                                          ┃
    ┃  이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품질관리검사기관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                               ├────┨
    ┃  ·별표 3의 각 검사항목별 제출서류 또는 제출영상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시행 2003. 1. 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 2003. 1. 1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