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 2. 3.] [대통령령 제36073호, 202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07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토지거래허가"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해당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1.] [대통령령 제35852호, 202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이하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조합임원등이 법 제1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운영ㆍ윤리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고, 교육 참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사실을 조합임원등이 소속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ㆍ윤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제9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협회는"을 "협회와 한국부동산원은"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및 윤리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9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0조제2항에 따른 운영ㆍ윤리교육

    별표 6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58091971

              부칙
    이 영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7. 29.] [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6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나목 및 제4호 후단에서 같다)"로, "건축물의"를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나목 및 제4호 후단에서 같다)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6. 4.] [대통령령 제35549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기관이 실시한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을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등을 포함한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조정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전에만 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를 각각 "시장ㆍ군수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기관"을 "재건축진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10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⑦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마친 날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⑧ 시장ㆍ군수등은 제7항에 따라 재건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를 통보한 이후 재건축진단을 다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재건축진단"으로,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기관에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4항에서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재건축진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정요구(재건축진단의 재실시를 포함한다)
      2.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재검토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토지등소유자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말한다.
      1.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2.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주택공사등과 체결하려는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2에서 "협약등"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비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지정개발자와의 협약체결 등) ①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말한다.
      1.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2.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체결하려는 협약등의 주요내용
      ②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비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제2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6항"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2. 제10조제7항에 따라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승인 당시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31조제4항 전단"을 각각 "법 제31조제7항 전단"으로,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31조제4항 전단"을 "법 제31조제7항 전단"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7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31조제2항 단서"를 "법 제31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동의서"를 각각 "서면동의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전자서명동의서"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동의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실
        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작성된 서면동의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
      3. 제2호나목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된 전자서명동의서의 경우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된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연번을 부여해야 한다.
      ⑥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6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같은 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 제안 또는 신청 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의 동의(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2.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의 동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3. 법 제36조의3제1항제3호의 동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③ 법 제36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 절차와 방법을 설명ㆍ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온라인총회)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② 법 제4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추어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것
        가.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나. 온라인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조합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다. 온라인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③ 조합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온라인총회의 개최 여부
      2. 온라인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제4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7항 단서"를 "법 제45조제10항 단서"로 한다.
      ② 법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가. 전자의결을 하는 방법
        나. 전자의결 기간
        다. 그 밖에 전자의결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전자의결을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결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가.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할 것
        나. 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전자의결 결과를 보관할 것. 다만, 본문에 따른 기간 이후로서 정관에서 전자의결 결과의 보관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6조제3항제6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안전진단업무"를 "재건축진단업무"로 한다.

    제92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8조제2항 중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의2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기준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4. 제92조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거래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별표 1 제3호라목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를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③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내역란 중 "안전진단비용"을 "재건축진단비용"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5484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48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의2 중 "토지등소유자별"을 "토지등소유자 유형별"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을 말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한다) 이후로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따로 정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1.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분할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전유부분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것

    제46조의2제1항 중 "20명 이상 100명 이하"를 "24명 이상 15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5호"를 "제5호, 제6호의2, 제6호의3"으로 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를 말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제59조제4항"을 "제59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0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에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를 "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로 한다.
      11의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11의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로서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11의4. 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법 제27조제1항제3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3호 중 "합동홍보설명회"를 "합동설명회"로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정하는 때
      11의3.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때. 다만,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제외한다.

    제6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57조제4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이 조에서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제67조에 따른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분양 공고일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2. 부속토지의 가격
      3.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인수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수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제2호가목1)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인으로서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인중개사ㆍ행정사
              (2) 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제8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3) 도시계획ㆍ건축ㆍ부동산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별표 4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무법인등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나목에 따라 가목2)의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50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75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8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제89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⑥ 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⑦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img142668953
  • img142668955
  • img142668963
  • img142668965
  • img1426689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32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3분의 2(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를 각각 "60퍼센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하며, 재정비촉진지구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증감할 수 있다)"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 수준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지"를 "부지"로, "100분의 110"을 "100분의 120"으로 한다.
      4.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 수준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갖춘 지역에 위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3908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9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을 "법 제2조제2호나목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를 "제2항에도"로,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

    제9조제1항제2호나목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4조제1항"을 "법 제54조제1항, 법 제66조제2항"으로, "법 제55조제1항"을 각각 "법 제55조제1항, 법 제6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4조, 법 제6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101조의5 또는 법 제101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하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적률, 건폐율, 높이 및 용도지역 등 개발밀도에 관한 사항
      2. 지형, 지역적 특성, 경관, 보행자의 보행 편의 등을 고려한 건축 기준에 관한 사항
      3.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설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이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관한 사항
      ⑦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구역지정권자가 법 제13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제시한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해당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회신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3조제4항제9호 중 "법 제66조"를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정개발자의 요건)"을 "(지정개발자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호 중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를 각각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

    제21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라.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3.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4.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천의 철회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천을 철회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천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추천의 철회는 제4항 전단에 따라 철회서가 추천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추천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⑥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 계약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의 목적에 관한 사항
        나. 신탁계약의 기간, 신탁 종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다. 신탁재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라. 자금의 차입 방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 권익 보호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표준 시행규정: 법 제53조 각 호의 사항

    제33조제1항제4호 중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을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총회의 소집)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날인을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립총회"를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법 제50조의2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의 위원회 위원: 각 호의 위원회별 3명 이상
      2. 법 제50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 위원회 위원: 각 호의 위원회별 2명 이상
      3. 법 제50조의2제3항제8호의 위원회 위원: 각 위원회별 1명 이상
      4.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5.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③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6조의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 회의 내용을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라 참여가 확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법 제50조의2제3항 각 호의 위원회 위원(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해야 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공개 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48조제1항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수자에게"를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를 "법 제66조제1항"으로, "사전협의하여야"를 "사전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총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 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해 있거나 고속버스ㆍ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 해당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④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면적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추가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⑤ 법 제6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⑥ 인수자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해야 하며, 해당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분양해야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0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1조의5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80조의3제3항 본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0조의3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제80조의4 및 제8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③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2.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종류, 시행방법 등에 관한 시행규정의 내용
      4. 신탁계약의 내용(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101조의8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구역지정권자"로, "정비계획"은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① 법 제101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고시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80조의6을 삭제한다.

    제89조의2제3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제2호 중 "제21조"를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소유자의 추천 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3. 8. 22.] [대통령령 제33677호, 2023.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67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사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아.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별표 2 제2호가목 중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나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기준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순위: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다. 3순위: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라. 제4순위: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6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04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전체 세대수"를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으로, "증가된 세대수는"을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제14조제4항 본문 중 "법 제50조제7항"을 "법 제50조제9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2항제2호"를 "법 제19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21조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 전체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8항"을 "법 제35조제10항"으로 한다.

    제43조제4호 중 "법 제74조제2항"을 "법 제74조제4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7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4조제4항"을 각각 "법 제74조"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법 제74조제2항제1호가목"을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법 제74조제2항제1호나목"을 "법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74조제2항제1호가목"을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법 제74조제2항제1호나목"을 "법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7장에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자금차입 신고의 방법) 법 제111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의 신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가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6조의2 및 제9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①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②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을 말한다.
    제96조의3(금지되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① 법 제1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수익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② 법 제1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금 추산액 및 예상손실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98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준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40조제1항"을 "법 제140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마목,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22126341

              부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img122381067
  • img122381069
  • img1223835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1.] [대통령령 제32114호, 2021.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11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총회의 의결사항)"을 "(총회의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6항 단서"를 "법 제45조제7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5조제8항 전단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부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1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89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하며, 정비구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제1항의 비율보다 완화할 수 있다.
      1.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2. 정비구역의 입지, 정비사업의 규모,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조의3(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2) 단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지정권자는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세대수를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제1항에 따른 세대수를 건설ㆍ공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을 "법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되"를 "하며"로, "이하일 것"을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법 제54조제1항"을 "법 제54조제1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1항"으로, "법 제55조제1항"을 각각 "법 제55조제1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고시한"을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같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법 제30조제1항에서 "국가가 출자ㆍ설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제3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를 "법 제39조제2항제7호"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8조의 제목 "(소형주택의 공급방법 등)"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형주택 중"을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으로, "공급하여야"를 "공급해야"로, "소형주택을"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으로,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형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형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소형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은 정비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공사비가 1천억원 미만인 경우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따르는 경우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5장부터 제8장까지를 각각 제6장부터 제9장까지로 하고, 제5장(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80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법 제10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법 제10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예정구역 지정의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구역개요
      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현황(인구,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3. 법 제10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시기
      4.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그 밖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0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① 법 제10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1.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2.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3.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4.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5.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의 규모, 인근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1조의6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하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01조의6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부속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80조의4(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1조의7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법 제101조의7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의 위원회 위원: 각 호의 위원회별 3명 이상
      2. 법 제101조의7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위원회 위원: 각 호의 위원회별 2명 이상
      3. 법 제101조의7제3항제9호의 위원회 위원: 각 위원회별 1명 이상
      4.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5.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③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통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0조의6(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01조의7제3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의 출석을 생략하고 개의할 수 있으며, 출석이 생략된 위원회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법 제101조의7제3항 각 호의 위원회 위원(제3항에 따라 출석이 생략된 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은 각각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해야 한다.
      ⑦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 중 "기준일"을 "기준일(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ㆍ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0. 9. 24.] [대통령령 제30797호, 2020.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79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개발사업(해당 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이하이어야"를 "이하여야"로 하며, 같은 목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높은 경우"를 "높은 경우 등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목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7399179

    제13조제2항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아니한 재건축사업"을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주거전용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를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개발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적용대상 및 상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6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8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제39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3.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3.] [대통령령 제29209호, 2018.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20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2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또는 시ㆍ도지사가 20일 이상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기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①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의 집행이 정지되거나 그 집행정지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한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규정"으로, "감경할 수 있다"를 "줄일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나목, 다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6810727

              부칙
    이 영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img36810729
  • img368107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 5. 8.] [대통령령 제28873호, 2018.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87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현지조사"를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 (미흡) 또는 E (불량)인 건축물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 중 "주거환경"을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을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또는 결합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4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3.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건축물을 양도할 것
      ②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3. 착공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475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열었던 경우에는 제7조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호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7조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다.
      ④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제6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⑤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제6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다.
    제1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에 따른다.
      ④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의3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조합원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조합원이 아닌 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소유자 전원 및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⑤ 대통령령 제229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에 따른다.
      ⑥ 대통령령 제256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청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⑦ 대통령령 제2606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⑧ 이 영 시행 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그 승인 신청 또는 인가 신청에 관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도 같다) 제2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조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2117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그 승인 신청 또는 인가 신청에 관한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에 따른다.
      ④ 대통령령 제2702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의3제4항제4호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에 대해서는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에 따른다.
    제14조(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이 청산금을 협의한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산금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관리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117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관리처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④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심의 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로 한다.
      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89조”로 한다.
      ⑦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의2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⑧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시행인가”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같은 법 제10조”를 각각 “같은 법 제129조”로 한다.
      제55조제4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8항제3호 중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6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로 한다.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사업시행인가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로 한다.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8조제4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제출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사업시행인가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로 한다.
      ⑮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⑯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한다.
      ⑲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⑳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으로 한다.
      ㉒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㉓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 img33354493
      별표 1 제2호가목14)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㉖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㉗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5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㉚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가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㉛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8)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목 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 1. 25.] [대통령령 제28610호, 2018.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2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6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2항제4호"를 "법 제19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1호, 2017.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중 "2년 이내에"를 "3년 이상"으로, "2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경우"를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년 이내에"를 "3년 이상"으로, "2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경우"를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내에"를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이 영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3.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건축물을 양도할 것
      ② 제3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3. 착공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 201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40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말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도로"를 각각 "도시계획도로"로 한다.
      1.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도로로 본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구역이"를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해당 사업구역에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일 것
        나. 해당 사업구역에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 이상일 것
        다. 해당 사업구역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일 것. 다만,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합한 수가 20 미만인 경우에도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의 제목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및 현금납부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조제10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을 말한다.
      ⑥ 법 제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제10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⑧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은 해당 기부토지면적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⑨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일까지 제8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⑩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9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의2제2항제3호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을 "법 제12조ㆍ제17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의2 또는 제26조에 따라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連番)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 후단"을 "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사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 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의2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0조의3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20년 이상인 것을 말하다.
      ⑤ 법 제30조의3제6항 단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목의 가액을 나목의 가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가액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에서 총사업비를 제외한 가액
        나.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2. 시ㆍ도지사가 정비구역의 입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율, 정비사업비의 증가규모,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1.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액(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격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

    제48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을 "감정평가업자 2"로 하고, 제54조의2제2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을 "감정평가업자 2"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8조제5항제1호"를 "법 제48조제5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8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법 제48조제5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정비구역 지정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자가 집단으로 정착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
      2. 정비구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재개발구역"이란 제60조제2항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구역을 말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정비구역"을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 3. 2.] [대통령령 제27029호, 2016.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02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지역난방시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비계획의 기업형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合)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을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7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2. 기업형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3.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입주예상 가구 특성 및 임대사업 운영방향

    제20조제1항제3호 중 "별표 1 제3호 가목(4) 및 나목(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2제6항 중 "공공관리 방식"을 "공공지원 방식"으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27조의3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법 제8조제4항제7호, 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4조의3제4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고지할 것
        나. 6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2.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고지할 것
        나. 9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다.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징분담금,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가목의 서면에 포함할 것
        라. 다음의 변경의 범위가 모두 100분의 10 미만일 것
          1)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증가(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3)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마.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바. 조합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24조제6항 단서"로 한다.

    제35조제2호 본문 중 "이 영 제34조제2호"를 "이 영 제34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제34조제1호"를 "제3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다른 법령의 적용)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이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2)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정비사업이 법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3)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 다만,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의 철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한 법 제4조의3제4항제4호 또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에 대해서는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 5. 29.] [대통령령 제26063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606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20년 이상"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범위"를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범위"를 "다음 각 목의 범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임대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15 이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4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 img19406960

    제13조의3제1항제3호 중 "100분의 6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를 "100분의 60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7층 이하로 한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층수제한 및 산정방법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로 한다.
      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조안전성 평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
       2. 주거환경 중심 평가: 제1호 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

    제45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 3. 25.] [대통령령 제25633호, 2014.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6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당해 시장ㆍ군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로 하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제13조의5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종전 소유자를"을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3. 9. 19.] [대통령령 제24756호, 2013.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75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3호나목"을 "법 제2조제3호다목"으로 한다.
      ①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제2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3호다목"을 "법 제2조제3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1항제8호"를 "법 제81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 8. 2.]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및 공용주차장 등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본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너비 4미터 이하인 도로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2. 해당 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일 것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를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3조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를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1)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이하
          2)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되,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연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이하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의6제3호 중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제22조의2제1항 중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로, "제16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을 "위원장(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라 공공관리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 단서"를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
      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
    제27조의3(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 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가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 및 제12조"를 "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으로,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를 "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를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인감증명서를"을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로 한다.
      1.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법 제24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
      ②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2.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제37조제3항제1호 중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사항(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건축소형주택"을 각각 "소형주택"으로 한다.

    제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1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건축물도 하나의 주택단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4조의2제2항 중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을 "인정기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터"라 한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는 제외한다)의 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필요한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정비구역안"를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공공기관)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주택공사등
      2.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제54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중 "영 제41조의2제5항"을 "영 제4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4조의4를 제5절의 제54조의5로 하고, 제5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4(지분형주택의 공급) ① 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급하는 지분형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지분형주택의 공동 소유기간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지분형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세대주로서 제11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
      ② 지분형주택의 공급방법ㆍ절차, 지분 취득비율, 지분 사용료 및 지분 취득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80퍼센트"를 "80퍼센트(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비계획은"을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시ㆍ도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인 지역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시ㆍ도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이거나"로 한다.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3.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3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5.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가.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8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설립 동의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의 철회 등의 의사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에게 철회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img10727818
  • img10727819
  • img107278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1. 6. 9.] [대통령령 제22968호, 2011.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29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100분의 17”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0. 7. 16.] [대통령령 제22277호, 2010.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15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27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법 제40조의2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의2제4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1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제35조제2호 단서 중 “궐위된 자”를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9호 중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2조 전단 중 “법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교육의 실시) 법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건설 제도
      2.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3.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6조의3(협회의 정관) 법 제74조의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6조의4(협회의 설립인가) 국토부해양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회의 회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일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제66조의5(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및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6항에 따라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① 법 제8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제7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를 “법 제8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 제83조제2항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법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조합원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인가 관련 서류의 공람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56호, 2009.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5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에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공사등에 공공임대주택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사본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서 사본
      3. 정비구역 내 이주대상 세대수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순환용주택 이주 희망 대상자
      5. 이주시기 및 사용기간
      6. 그 밖에 주택공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택공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인근에서 공급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수, 주택 규모 및 공급가능 시기
      2. 임대보증금 등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공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능한 주택 수는 우선 공급요청일 현재 공급 예정인 물량의 2분의 1의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주변 지역에 전세가격 급등 등의 우려가 있어 순환용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경우 2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④ 주택공사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거주자(제1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의 우선 공급요청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순환용주택을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 1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2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⑤ 주택공사등은 공급계약의 체결, 순환용주택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의3(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양 또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
      1.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주택공사등은 「임대주택법」 제16조에서 정한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순환용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구분은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당시의 유형에 따른다.
      2.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40조의2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내 세입자 현황
      2.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제7호”를 “법 제48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54조의2를 제54조의4로 하고,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하 “재개발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예산ㆍ관리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재개발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④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의3(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① 법 제5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는 주택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단서 중 “법 제48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각각 “법 제48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62조제1항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을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그 사업시행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6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76조 각호의 1”을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6조제1호”를 “법 제76조제1항제1호”로, “금액”을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6조제2호”를 “법 제7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76조제3호”를 “법 제76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1 제5호 중 “있다.”를 “있으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 2009.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7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을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로, “공람하고자 하는”을 “공람하려는”으로,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주민””을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시·도조례가”를 “시·도 조례로”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민””을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제7호의2 중 “연면적,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최고 높이”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1호 내지 제11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로, “시·도조례가”를 “시·도 조례로”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시·도조례”를 “시·도 조례”로 한다.
      5. 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8의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3제2항 본문 중 “시·도조례”를 “시·도 조례”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1호 중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용도변경”으로 한다.

    제13조의5를 제13조의6으로 하고, 제2장에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행위제한 등)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의6(종전의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으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방법을 말한다.
      1.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
      2. 제1호의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제20조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으로, “신청”을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신청”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신청일”을 “요청일”로, “신청인”을 “요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안전진단의 비용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요청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위원, 법 제1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제22조제1호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조합정관의 확정
      2. 조합임원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
      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8.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도조례가”를 “시·도 조례로”로 한다.
      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부터 제16조”를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으로,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인이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를 할 경우, 동의서 등에 서명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12조의 동의(법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년”을 “2년”으로, “5년”을 “2년”으로, “자”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5년”을 “2년”으로, “자”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년”을 각각 “3년”으로, “자”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제17호 중 “시·도조례가”를 “시·도 조례로”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도조례가”를 각각 “시·도 조례로”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제37조제4항 중 “사업시행자는”을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시·도조례가”를 “시·도 조례로”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시·도조례가”를 “시·도 조례로”로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주택”을 “기존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재건축소형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손실보상 등) ①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을 “「건축법」 제4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으로, “21일”을 “60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단서 중 “시·도조례가”를 각각 “시·도 조례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후단 중 “시·도조례”를 “시·도 조례”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통지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경우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제5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임차인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 자격 해당 여부에 관하여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장제5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시공보증)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제6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8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3. 세입자 보상비
      4. 주민 이주비
      5.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4조제1항 중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로, “등록하고자 하는”을 “등록하려는”으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3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점검반의 구성·운영

    제73조 중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으로, “위법시공건축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당해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별표 1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

    별표 6의 해당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의 단서 중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 img1323915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립총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창립총회를 소집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 1. 30.] [대통령령 제21285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제13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

    제13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른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것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의 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조합원이 아닌 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 소유자 전원 및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의 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 200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17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으로, “얻어”를 “받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으로,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하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한다)”을 “노후·불량건축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것을”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불가피한”을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건폐율·용적률·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로, “3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건축물의 연면적,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항제3호중”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3호 중”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당해 신청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준비”를 “개최”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의 변경은 제외한다)
      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제26조제1항 각 호”를 “제26조제2항 각 호”로 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할 것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사항(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1조제2호·제3호·제5호·제8호·제13호·제14호 및 제16호의 사항

    제33조 본문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를 “3명 이상으로”로, “1인 이상 3인 이하”를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00인”을 “100명”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를 “5명 이상으로”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제3항제12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의 변경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제34조제1호”를 “제34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36조제8항 본문 중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 단서”를 “법 제28조제1항 후단 단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을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단위규모(공용면적을 제외한다)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를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다만,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준하여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것

    제54조제2항 중 “법 제5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0조제4항 본문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얻어”를 “받아”로, “이를 따로”를 “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0조제4항 단서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재건축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재건축사업”을 “해당 정비사업”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건축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법 제50조제3항 및 이 영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제3항 중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로, “사업비”를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로 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 제3호가목(4) 중 “공동주택단지가”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을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을 “부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도조례로 따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 붕괴 등으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73조제3항관련”을 “제73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합의 설립인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가 신청된 경우 그 승인 신청 또는 인가 신청에 관한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5. 5. 19.] [대통령령 제18830호, 200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30호(2005.5.1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7호중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는 경우"를 "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1호 내지 제11호"로 하여 동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제2장에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공동심의절차 등) ①법 제4조제2항에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구역 면적의 3 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제12조제2호의 사항. 다만,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3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2조제3호 내지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4. 제12조제12호의 사항. 다만, 시·도조례로 공동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중 "3분의 1"은 "2분의 1"로 본다.
    제13조의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하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75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60 이하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수가 20퍼센트(2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규모까지로 할 수 있다.

    제3장제1절에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 (세입자 동의의 예외)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2.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당해 지역이 속한 시·군·구에 국민임대주택 등 세입자가 입주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4조의 제목 "(지정개발자의 요건)"을 "(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제15조제1항제3호·제28조제3항·제30조제1항제2호·제40조"를 "제15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를 "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제1호"로 한다.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반려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주택의 구조상 사용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를 "반려할 수 있다."로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3. 별표 1 제3호 가목(4) 및 나목(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

    제21조제2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제28조1항·제2항 및 제4항"을 "제2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중 "사항"을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나목중 "토지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각각 해당 토지에 대하여 50퍼센트의 동의권한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을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으로 하고, 동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5.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2.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3. 착공일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제31조제4호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호중 "법 제20조제1호"를 "법 제2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5조제1호중 "제5호·제6호"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37조제2항 전단중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제2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9조 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심의"를 "심의(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재건축임대주택의 비율 및 공급방법 등) ①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층수제한
      2. 「항공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주변지역의 건축물 높이제한
      3.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4.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5. 그 밖에 건축관계법률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의 완화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로 하되,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범위로 한다.
      ④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⑤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지정 대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있은 후
      2.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전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월부터 지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 동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2항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3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당해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 안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2.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할 것
      3.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4.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58조 각호외의 부분중 "정비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 임시수용시설

    제60조제1항중 "정비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로,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전부"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기초조사비 및 정비기반시설사업비"를 각각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인력의 수가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제67조제2항중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제2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별표 1 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별표 1 제3호 나목 본문중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을 "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으로 하고, 동목(2)중 "3분의 2 이상일 것"을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으로 하며, 동목(3)을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대상자의 세대구성원의 수,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생활보호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 본문중 "다음의 1의 인력"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으로 하고, 동목(4)(나)중 "제63조제2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하고,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제9조제3항제7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6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4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며,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각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1조제1항 후단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8조제4항 단서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제38조제1호 단서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41조제3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43조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5호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하며, 제45조제1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46조 본문 및 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48조 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 단서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3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중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65조제1항제1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 제1호 가목중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4호 라목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호 전단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별표 2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4 제2호 가목(1)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기준 고시) 법률 제739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재건축임대주택공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별·규모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세대수를 포함한다)
      2. 인수자
      3. 용적률 완화 규모
      4. 그 밖에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변경인가) 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재건축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5조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공람을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토지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가 신청된 경우에 당해 승인신청 또는 인가신청에 관한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3년 6월 30일
              국무총리        고건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장관        최종찬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안전진단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안전진단의 대상에 관한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합의 임원에 관한 적용례) 조합에 두는 임원의 수에 관한 제33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관한 적용례) 주거환경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구분에 관한 제4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주택재건축사업의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 대한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가를 신청하는 관리처분계획부터 적용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전체 조합원 및 의결권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시행령·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재건축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8조 (정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법령에 의하여 인가된 정관 및 시행규정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정관 및 시행규정으로 본다.
    제9조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 지구를 말한다.
      ②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절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절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정비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시·도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①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세부지정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②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그 기준을 정한 경우 법 제50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③제5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④별표 3 제2호 가목(4) 및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그 기준을 정한 경우 법 제50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7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관하여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고,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3214508

      별표 2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3214509
      ②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중 "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1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⑤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⑥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4호중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⑦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4호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한다.
      ⑧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6항제7호중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⑨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⑩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한다.
      ⑪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⑫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⑬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⑭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을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한다.
      ⑮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⑯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중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각각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99조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99조의3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로 한다.
      ⑱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정비계획의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말한다)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으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중 "재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따로 정한 사항"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⑲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⑳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도시재개발"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㉑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㉒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
      ㉓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㉔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