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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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산지전용·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 ┃집하시설 │일시사용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 ┃ │한지역이 │것 ┃ ┠───────────────┤아닌 산지 ├─────────────────┨ ┃나. 임산물 │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 ┃임업용기자재(비료·농약 │ │것 ┃ ┃등) 보관시설, 임산물 │ │ ┃ ┃전시·판매시설 │ │ ┃ ┗━━━━━━━━━━━━━━━┷━━━━━━┷━━━━━━━━━━━━━━━━━┛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산물 생산·저장·판매· │산지전용·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 ┃가공·이용시설 │일시사용제 │것 ┃ ┠───────────────┤한지역이 │ ┃ ┃나. 산림의 홍보·전시· │아닌 산지 │ ┃ ┃교육시설 │ │ ┃ ┠───────────────┤ │ ┃ ┃다. 산림휴양·치유시설 │ │ ┃ ┠───────────────┤ │ ┃ ┃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 │ ┃ ┗━━━━━━━━━━━━━━━┷━━━━━━┷━━━━━━━━━━━━━━━━━┛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국가 또는 │제한없음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 ┃지방자치단체가 │ │것 ┃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 │ ┃ ┃설치하는 시설 │ │ ┃ ┠───────────────┤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 │ ┃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 │ ┃ ┃학과·학부가 설치된 │ │ ┃ ┃학교만 해당한다)가 │ │ ┃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 │ ┃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 │ ┃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 ┃ ┗━━━━━━━━━━━━━━━┷━━━━━━┷━━━━━━━━━━━━━━━━━┛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자연휴양림 │제한없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 ┃ │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 ┃나. 수목원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 ┃ │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 ┃ │ │적합할 것 ┃ ┠───────────────┤ ├─────────────────┨ ┃다. 산림생태원 │ │「산림보호법」 제18조제5항에 ┃ ┃ │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산지전용·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 ┃그 부대시설 │일시사용제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 ┃ │한지역이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 ┃ │아닌 산지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 ┃ │ │미만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 ┃ │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 ┃ │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 ┃ │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 ┗━━━━━━━━━━━━━━━┷━━━━━━┷━━━━━━━━━━━━━━━━━┛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농축수산물의 │공익용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창고·집하장·가공시설 │가 아닌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 ┃ │산지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 ┃ │ │구분에 따른다.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 ┃ │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 ┃ │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 ┃ │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 ┃ │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 │ │ 3)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 ┃ │ │가공시설인 경우: 1천제곱미터 ┃ ┃ │ │미만 ┃ ┠───────────────┤ ├─────────────────┨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농기계 창고 │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 ┃ │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 ┃ │ │구분에 따른다.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 ┃ │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 ┃ │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 ┃ │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 ┃ │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 ├─────────────────┨ ┃다. 누에사육시설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 │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 ┃ │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 ┃ │ │미만일 것 ┃ ┗━━━━━━━━━━━━━━━┷━━━━━━┷━━━━━━━━━━━━━━━━━┛※ 비고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노천채굴 │산지전용·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 ┃ │일시사용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 ┃ │한지역 및 │제1호마목3)·6), 제2호다목1) 및 ┃ ┃ │토석채취제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 ┃ │한지역이 │아니한다. ┃ ┃ │아닌 산지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 ┃ │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일 것 ┃ ┃ │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 ┃ │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 ┃ │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 │ 가)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 ┃ │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 ┃ │ │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 ┃ │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 ┃ │ │요청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 ┃ │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 ┃ │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4)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 ┃ │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 ┃ │ │우려가 없을 것 ┃ ┠────────────┼──────┼──────────────────┨ ┃나. 굴진채굴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 ┃ │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 ┃ │ │제1호마목3)·6), 제2호다목1) 및 ┃ ┃ │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 ┃ │ │아니한다. ┃ ┃ │ │2)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 ┃ │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 ┃ │ │우려가 없을 것 ┃ ┃ │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 ┃ │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다. 광해방지사업 │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 ┃ │ │적합할 것 ┃ ┃ │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 ┃ │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 ┗━━━━━━━━━━━━┷━━━━━━┷━━━━━━━━━━━━━━━━━━┛2.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 ┃설·풍력발전시설 │ │제1호마목3)·6) 및 제2호라목1)의 ┃ ┃ │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2)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 ┃ │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 ┃ │ │삭도·모노레일·헬기 등으로 ┃ ┃ │ │운반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 ┃ │ │것. 다만,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 ┃ │ │적합하게 진입로를 설치하는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매장문화재의 발굴 │제한없음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 ┃ │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 ┃ │ │제1호마목3)·6), 제2호다목1) 및 ┃ ┃ │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 ┃ │ │아니한다. ┃ ┗━━━━━━━━━━━━┷━━━━━━┷━━━━━━━━━━━━━━━━━━┛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산림경영관리사 │산지전용·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 ┃ │일시사용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 ┃ │한지역이 │것 ┃ ┃ │아닌 산지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 ┃ │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 ┃ │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 ┃ │ │것 ┃ ┠───────────────┼──────┼──────────────────┨ ┃나.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공익용산지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 ┃농막 │가 아닌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 ┃ │산지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 ┃ │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 ┃ │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 ┃ │ │것 ┃ ┠───────────────┤ ├──────────────────┨ ┃다.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 ┃산림작업에 필요한 │ │것 ┃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 │ ┃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 │ ┃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 │ ┃ ┠───────────────┤ │ ┃ ┃마. 별표 3 제1호 및 제6호의 │ │ ┃ ┃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 │ ┃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 ┃ ┗━━━━━━━━━━━━━━━┷━━━━━━┷━━━━━━━━━━━━━━━━━━┛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석재의 탐사시설 또는 │산지전용·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 ┃시추시설의 설치 │일시사용제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35도 ┃ ┃ │한지역 및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 ┃ │토석채취제 │연구·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 ┃ │한지역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아닌 산지 │ ┃ ┠───────────────┼──────┼──────────────────┨ ┃나.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제한없음 │평균 경사도가 35도 미만인 ┃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 ┃ │ │연구·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 지질·토양의 │해당시설을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50 ┃ ┃조사·탐사시설 │설치할 수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25도 ┃ ┃ │있는 지역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 ┃ │ │연구·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 │해당시설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설 및 풍력발전시설을 위 │설치할 수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 ┃한 진입로 │있는 지역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 ┃ │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 ┃ │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 │2)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 ┃ │ │용도로 지속적인 활용이 ┃ ┃ │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 │ │※ 1)·2)의 조건·기준에도 ┃ ┃ │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 ┃ │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 ┃ │ │조건·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 ├──────────────────┨ ┃나. 가목 외의 진입로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 │ │면적일 것 ┃ ┗━━━━━━━━━━━━━━━┷━━━━━━┷━━━━━━━━━━━━━━━━━━┛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도 │산지전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 │일시사용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 ┃ │한지역이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 ┃ │아닌 산지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 ┃ │ │적합할 것 ┃ ┠───────────────┤ ├──────────────────┨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 │너비가 3미터 이내일 것. 다만, ┃ ┃ │ │다음의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 ┃ │ │수 있다. ┃ ┃ │ │ 1)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 및 ┃ ┃ │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 ┃ │ │부득이한 경우 ┃ ┃ │ │ 2) 토석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 ┠───────────────┼──────┼──────────────────┨ ┃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제한없음 │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 이내일 ┃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 │것. 다만, 휴식·대피를 위한 장소 ┃ ┃산책로·탐방로·등산로·둘레 │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 ┃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 │인정하는 경우에는 ┃ ┃유사한 산길 │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 ┃ │ │있다. ┃ ┗━━━━━━━━━━━━━━━┷━━━━━━┷━━━━━━━━━━━━━━━━━━┛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해당시설을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설치할 수 │면적일 것 ┃ ┃재해방지시설 및 │있는 지역 │ ┃ ┃자재적치·운반시설 │ │ ┃ ┗━━━━━━━━━━━━━━━┷━━━━━━┷━━━━━━━━━━━━━━━━━━┛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업 및 산촌 │산지전용·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시사용제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한지역이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아닌 산지 │미만일 것. 다만, 준보전산지의 ┃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 │경우에는 면적을 제한하지 ┃ ┃제외한다) │ │아니한다. ┃ ┠───────────────┼──────┼──────────────────┨ ┃나. 관상수 │공익용산지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 ┃ │가 아닌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 ┃ │산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 ┃ │ │미만일 것 ┃ ┗━━━━━━━━━━━━━━━┷━━━━━━┷━━━━━━━━━━━━━━━━━━┛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산불감시탑·방화선· │제한없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간이무선통신시설· │ │면적일 것 ┃ ┃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그 │ │ ┃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 ┃ ┠───────────────┤ │ ┃ ┃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 │ ┃ ┃위한 시설 │ │ ┃ ┠───────────────┤ │ ┃ ┃다.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 │ ┃ ┃시설 │ │ ┃ ┗━━━━━━━━━━━━━━━┷━━━━━━┷━━━━━━━━━━━━━━━━━━┛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가축의 방목 │준보전산지 │제12조제13항제6호에 적합할 것 ┃ ┠───────────────┤ ├──────────────────┨ ┃나. 물건의 적치 │ │제12조제13항제9호에 적합할 것 ┃ ┠───────────────┼──────┼──────────────────┨ ┃ │ │ ┃ ┃ │ │ ┃ ┃다. 법 제26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일시사용제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35도 ┃ ┃시추하는 시설 │한지역 및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 ┃ │토석채취제 │ ┃ ┃ │한지역이 │ ┃ ┃ │아닌 산지 │ ┃ ┃ │ │ ┃ ┃ │ │ ┃ ┠───────────────┼──────┼──────────────────┨ ┃라. 농업용수 개발시설 │공익용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 │가 아닌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 ┃ │산지 │시설로서 부지면적 5제곱미터 ┃ ┃ │ │미만이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 ┃ ┃ │ │이하일 것 ┃ ┠───────────────┼──────┼──────────────────┨ ┃마. 「장사 등에 관한 │제한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 │제11조·제21조제2항에 따른 ┃ ┃설치 │ │공설수목장림의 설치 및 조성기준, ┃ ┃ │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 ┃ │ │적합할 것 ┃ ┠───────────────┤ ├──────────────────┨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 ┃사방시설의 설치 │ │사방사업타당성평가 기준 등에 ┃ ┃ │ │적합할 것 ┃ ┠───────────────┤ ├──────────────────┨ ┃사. 「산림보호법」 제13조에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 │최소한의 면적일 것 ┃ ┃야생 동·식물의 보호시설 │ │ ┃ ┠───────────────┤ │ ┃ ┃아. 문화재·전통사찰과 │ │ ┃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 │ ┃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 ┃ ┠───────────────┼──────┼──────────────────┨ ┃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따른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일시사용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일 것 ┃ ┃ │한지역이 │ ┃ ┃ │아닌 산지 │ ┃ ┗━━━━━━━━━━━━━━━┷━━━━━━┷━━━━━━━━━━━━━━━━━━┛
┏━━━━━┯━━━━━━━━┯━━━━━━━━━━━━━━━━━━━┯━━━━━┓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 ┠─────┼────────┼───────────────────┼─────┨ ┃가. 필요성│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산지의 │자료분석·┃ ┃ │ │보전·이용계획의 연계성 │현지조사 ┃ ┃ │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 │ │3) 협의면적규모의 적정성 │ ┃ ┠─────┼────────┼───────────────────┼─────┨ ┃나. 적합성│보전산지 등의 │별표 2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분석 ┃ ┃ │편입 │기준 │ ┃ ┃ ├────────┼───────────────────┼─────┨ ┃ │보전산지에서 │별표 2 제6호의 기준 │자료분석 ┃ ┃ │의 행위제한 │ │ ┃ ┃ ├────────┼───────────────────┼─────┨ ┃ │인근 산림 │별표 2 제7호 및 제8호의 기준 │자료분석·┃ ┃ │경영·관리에 │ │현지조사 ┃ ┃ │대한 영향 │ │ ┃ ┃ ├────────┼───────────────────┼─────┨ ┃ │산지의 │별표 2 제10호의 기준 │자료분석 ┃ ┃ │평균경사도 │ │ ┃ ┃ ├────────┼───────────────────┼─────┨ ┃ │산지의 │별표 2 제11호의 기준 │자료분석·┃ ┃ │헥타르당 │ │현지조사 ┃ ┃ │입목축적 │ │ ┃ ┃ ├────────┼───────────────────┼─────┨ ┃ │보전산지 │별표 2 제13호의 기준 │자료분석 ┃ ┃ │편입비율 │ │ ┃ ┠─────┼────────┼───────────────────┼─────┨ ┃다. 환경성│분수령·하천· │별표 2 제3호의 기준 │자료분석·┃ ┃ │소계류·소능선 │ │현지조사 ┃ ┃ │등의 편입 │ │ ┃ ┃ ├────────┼───────────────────┼─────┨ ┃ │형질우량 │별표 2 제9호의 기준 │자료분석·┃ ┃ │산림의 │ │현지조사 ┃ ┃ │원형보존 │ │ ┃ ┗━━━━━┷━━━━━━━━┷━━━━━━━━━━━━━━━━━━━┷━━━━━┛
┏━━━━━┯━━━━━━━━┯━━━━━━━━━━━━━━━━━━━┯━━━━━┓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 ┠─────┼────────┼───────────────────┼─────┨ ┃가. 필요성│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산지전용계획의 연계성 │자료분석·┃ ┃ │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현지조사 ┃ ┠─────┼────────┼───────────────────┼─────┨ ┃나. 적합성│행위제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 │자료분석 ┃ ┃ ├────────┼───────────────────┼─────┨ ┃ │인근 산림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경영·관리에 │ │현지조사 ┃ ┃ │대한 영향 │ │ ┃ ┃ ├────────┼───────────────────┼─────┨ ┃ │우량한 산림의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편입 │ │현지조사 ┃ ┃ ├────────┼───────────────────┼─────┨ ┃ │재해발생 우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자료분석·┃ ┃ │ │세부기준 │현지조사 ┃ ┃ ├────────┼───────────────────┼─────┨ ┃ │산림의 수원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함양 및 │ │현지조사 ┃ ┃ │수질보전 기능 │ │ ┃ ┃ ├────────┼───────────────────┼─────┨ ┃ │보호할 가치가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있는 산림의 │ │현지조사 ┃ ┃ │편입 │ │ ┃ ┃ ├────────┼───────────────────┼─────┨ ┃ │사업계획 및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자료분석·┃ ┃ │전용면적·방법 │세부기준 │현지조사 ┃ ┃ │의 적정성 │ │ ┃ ┃ ├────────┼───────────────────┼─────┨ ┃ │공장·도로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 │ │현지조사 ┃ ┠─────┼────────┼───────────────────┼─────┨ ┃다. 환경성│산림의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 │자연생태적 │ │ ┃ ┃ │기능유지 │ │ ┃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가
┏━━━━━┯━━━━━━━━┯━━━━━━━━━━━━━━━━━━━┯━━━━━┓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 ┠─────┼────────┼───────────────────┼─────┨ ┃가. 필요성│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일시사용계획의 연계성 │자료분석·┃ ┃ │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현지조사 ┃ ┠─────┼────────┼───────────────────┼─────┨ ┃나. 적합성│행위제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 │자료분석 ┃ ┃ ├────────┼───────────────────┼─────┨ ┃ │인근 산림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경영·관리에 │ │현지조사 ┃ ┃ │대한 영향 │ │ ┃ ┃ ├────────┼───────────────────┼─────┨ ┃ │우량한 산림의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편입 │ │현지조사 ┃ ┃ ├────────┼───────────────────┼─────┨ ┃ │재해발생 우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자료분석·┃ ┃ │ │세부기준 │현지조사 ┃ ┃ ├────────┼───────────────────┼─────┨ ┃ │산림의 수원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함양 및 │ │현지조사 ┃ ┃ │수질보전 기능 │ │ ┃ ┃ ├────────┼───────────────────┼─────┨ ┃ │보호할 가치가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있는 산림의 │ │현지조사 ┃ ┃ │편입 │ │ ┃ ┃ ├────────┼───────────────────┼─────┨ ┃ │사업계획 및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자료분석·┃ ┃ │전용면적·방법 │세부기준 │현지조사 ┃ ┃ │의 적정성 │ │ ┃ ┃ ├────────┼───────────────────┼─────┨ ┃ │대상시설·행위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의 │자료분석·┃ ┃ │별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중 │현지조사 ┃ ┃ │지역·조건·기 │별표 4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 ┃ ┃ │준 │조건·기준 │ ┃ ┠─────┼────────┼───────────────────┼─────┨ ┃다. 환경성│산림의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 │자연생태적 │ │ ┃ ┃ │기능유지 │ │ ┃ ┗━━━━━┷━━━━━━━━┷━━━━━━━━━━━━━━━━━━━┷━━━━━┛
┏━━━━━━━━━━━━━━━━━━━━━━━━━━━┯━━━━━━━━━━━━┓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100 │100 ┃ ┃제외한다) │ │ ┃ ┃ │ │ ┃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0 │100 ┃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 ┃ ┃ │ │ ┃ ┃ │ │ ┃ ┃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00 │100 ┃ ┃신공항건설사업 │ │ ┃ ┃ │ │ ┃ ┃ │ │ ┃ ┃라.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100 │100 ┃ ┃및 고속철도 │ │ ┃ ┃ │ │ ┃ ┃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공설묘지, 생태통로 등 │100 │100 ┃ ┃야생 동·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 │ ┃ ┃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100 │100 ┃ ┃따른 국방·군사시설 │ │ ┃ ┃ │ │ ┃ ┃ │ │ ┃ ┃사.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100 │100 ┃ ┃ │ │ ┃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100 │100 ┃ ┃활용시설 │ │ ┃ ┃ │ │ ┃ ┃ │ │ ┃ ┃자.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 ┃ │ │ ┃ ┃차.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시설 │100 │100 ┃ ┃ │ │ ┃ ┃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100 │100 ┃ ┃농어촌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 │ ┃ ┃ │ │ ┃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 │100 ┃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 ┃ ┃중 도로 │ │ ┃ ┃ │ │ ┃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50 │50 ┃ ┃공용·공공용시설 중 가목부터 타목까지에 해당하지 │ │ ┃ ┃아니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 │ ┃ ┗━━━━━━━━━━━━━━━━━━━━━━━━━━━┷━━━━┷━━━━━━━┛
┏━━━━━━━━━━━━━━━━━━━━━━━━━━━━┯━━━━━━━━━━━┓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100 │100 ┃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농어촌정비법」 │ │ ┃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 │ ┃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 │ ┃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 │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 │ ┃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 │ ┃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100 │100 ┃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 │ ┃ ┃시설 │ │ ┃ ┃ │ │ ┃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100 │100 ┃ ┃따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 │ │ ┃ ┃ │ │ ┃ ┃ │ │ ┃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100 │100 ┃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 │ ┃ ┃ │ │ ┃ ┃ │ │ ┃ ┃마.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100 │100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 │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되는 산업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 │ ┃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100 │100 ┃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 │ ┃ ┃공장 │ │ ┃ ┃ │ │ ┃ ┃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100 │100 ┃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 │ │ ┃ ┃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 │ │ ┃ ┃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과 소기업을 │ │ ┃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국가산 │ │ ┃ ┃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 │ │ ┃ ┃단지 │ │ ┃ ┃ │ │ ┃ ┃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100 │100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에 │ │ ┃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 │ ┃ ┃우주센터시설 │ │ ┃ ┃ │ │ ┃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0 │100 ┃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 │ ┃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의 │ │ ┃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골프장은 제외한다) │ │ ┃ ┃ │ │ ┃ ┃차.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0 │100 ┃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의 │ │ ┃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골프장은 제외한다) │ │ ┃ ┃ │ │ ┃ ┃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 │ ┃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 │ ┃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 │ │ ┃ ┃ │ │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0 │100 ┃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 │ ┃ ┃ │ │ ┃ ┃ 2) 그 밖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0 │50 ┃ ┃ │ │ ┃ ┃타.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50 │5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 │ ┃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마목, │ │ ┃ ┃사목부터 하목까지, 처목부터 터목까지 또는 도목의 │ │ ┃ ┃시설 │ │ ┃ ┃ │ │ ┃ ┃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50 │50 ┃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 │ ┃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 │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 │ ┃ ┃ │ │ ┃ ┃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50 │50 ┃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 │ ┃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 │ ┃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 │ │ ┃ ┃ │ │ ┃ ┃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0 │50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 │ ┃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 │ │ ┃ ┃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 │ ┃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 │ │ ┃ ┃다. │ │ ┃ ┃ │ │ ┃ ┃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 │50 ┃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 │ ┃ ┃시설 │ │ ┃ ┗━━━━━━━━━━━━━━━━━━━━━━━━━━━━┷━━━━┷━━━━━━┛
┏━━━━━━━━━━━━━━━━━━━━━━━━━━━━┯━━━━━━━━━━━┓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 ┃가.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 │100 │100 ┃ ┃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 │ ┃ ┃ │ │ ┃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100 │100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 │ ┃ ┃ │ │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100 │100 ┃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 │ ┃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만 │ │ ┃ ┃해당한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 │ ┃ ┃공공도서관 │ │ ┃ ┃ │ │ ┃ ┃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00 │100 ┃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 │ ┃ ┃ │ │ ┃ ┃마.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100 │100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 ┃ ┃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 ┃ ┃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 │ ┃ ┃ 3)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 │ │ ┃ ┃ 4) 축산시설 │ │ ┃ ┃ │ │ ┃ ┃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100 │100 ┃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 │ │ ┃ ┃치하는 시설과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 │ ┃ ┃ │ │ ┃ ┃사.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100 │100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 │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 │ ┃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 │ ┃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아. 「농지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제2호가목에 따라 │50 │100 ┃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 │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 ┃ ┃ │ │ ┃ ┃자. 광물의 채굴 │0 │100 ┃ ┃ │ │ ┃ ┃차.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0 │100 ┃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하는 │ │ ┃ ┃의료기관 │ │ ┃ ┃ │ │ ┃ ┃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0 │100 ┃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 │ ┃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설(「장사 │ │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을 │ │ ┃ ┃말한다) │ │ ┃ ┃ │ │ ┃ ┃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0 │100 ┃ ┃임대주택 │ │ ┃ ┃ │ │ ┃ ┃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0 │100 ┃ ┃공공기관이 동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 │ ┃ ┃공공기관의 사옥 │ │ ┃ ┃ │ │ ┃ ┃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50 │50 ┃ ┃청소년수련시설 │ │ ┃ ┃ │ │ ┃ ┃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 │50 │50 ┃ ┃성폐기물 관리시설 │ │ ┃ ┃ │ │ ┃ ┃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0 │5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 │ ┃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0 │50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 │ ┃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비고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 ┠─────────────────────┼──────────┼────┨ ┃1.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3.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4.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토석채취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5.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토사채취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6.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채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7. 법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법 제57조제1항제2호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 │ ┃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에게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과태료 │ │ ┃ ┃금액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에 │ │ ┃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나.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 │100만원 ┃ ┃경우 │ │ ┃ ┃ 다.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 │30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500만원 ┃ ┃ │ │ ┃ ┃8.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법 제57조제1항제3호 │100만원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 │ ┃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9.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7조제1항제4호 │100만원 ┃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 │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제정·개정문】
┃3. 수목원, 자연휴양림, │제한없음│(가) 자연휴양림·산림욕장·전망대 ┃ ┃산림욕장, │ │시설 및 ┃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 ┃ ┃숲길, 전망대시설, 수목장림 │ │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 │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 ┃따라 허가·신고된 수목장림 │ │산림교육시설의 경우에는 ┃ ┃구역을 말한다) 및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 │ │시행령」 제7조에 따른 ┃ ┃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 │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 │ │등에 적합할 것 ┃ ┃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 │(나)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 ┃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 │숲길의 너비는 2미터 이내일 것 ┃ ┃목재이용의 홍보·전시 및 │ │(다) 수목원은 「수목원 조성 및 ┃ ┃체험·교육시설 │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 │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 │ │(라) 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 ┃ │ │목재이용의 홍보·전시 및 ┃ ┃ │ │체험·교육시설에 필요한 적정 ┃ ┃ │ │면적일 것 ┃┖──────────────┴────┴─────────────────┚
┃5.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준보전산지│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 ┃부대시설 │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 ┃ │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 ┃ │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 ┃ │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에 ┃ ┃ │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하며, ┃ ┃ │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 ┃ │ │설치할 수 있다. ┃┖──────────────┴─────┴─────────────────┚
┃ 나. 그 밖의 품목 │산지전용제한│(1)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 ┃ │지역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 ┃ │제외한 산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 ┃ ┃ │ │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 ┃ │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면적을 ┃ ┃ │ │제한하지 아니한다. ┃ ┃ │ │ ┃ ┃ │ │(2) 해당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 ┃ │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 ┃ │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 ┃ │ │아니할 것 ┃
┃ 바. 법 제26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지역·토석채 │기준에 적합할 것 ┃ ┃시추하는 시설 │취제한지역을 │ ┃ ┃ │제외한 산지 │ ┃※ 비고
│(17)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 │100 │100 │ │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 │ │ (가)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 │ │ (나)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 │ │ │ (다) 농림어업용 온실·누에사육시설·버섯재배시설 │ │ │ │ (라) 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농막 │ │ │ │ (마)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 │ │ │다) │ │ │ │ (바)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 │ │ │ (사) 축산시설 │ │ │
┏━━━━━━━━━━━━━━━━━━┯━━━━━━━━━━━━━━━━━━━━━━━┓ ┃허가기준 │세부기준 ┃ ┠──────────────────┼───────────────────────┨ ┃ │ ┃ ┃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 ┃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 ┃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나.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 ┃발생되지 아니할 것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 ┃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같은 법 ┃ ┃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 ┃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 ┃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것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 ┃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 ┃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 ┃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 ┃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라. 산림의 수원함양 및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 ┃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 ┃ ┃아니할 것 │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 ┃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 ┃ │위치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 ┃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3 ┃ ┃ │호에 따른 ┃ ┃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 ┃ ┃ │처리시설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 │ 3)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 ┃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 ┃ │ ┃ ┃ │ ┃ ┠──────────────────┼───────────────────────┨ ┃ │ ┃ ┃ │ ┃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시행이 가능할 것 ┃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 ┃없을 것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 ┃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 ┃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 ┃ │고려할 것 ┃ ┃ │ 가)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 ┃ │기준 ┃ ┃ │ 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 ┃ │3)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 ┃ │시설물이 설치될 것 ┃ ┃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 ┃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 ┃ │위험이 없을 것 ┃ ┃ │5)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 ┃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 ┃ │것.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 ┃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 ┃ │아니할 것 ┃ ┃ │7) 전용하려는 산지의 규모가 ┃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 ┃ │것 ┃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화장장·납골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 ┃ ┃ │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 ┃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 ┃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 ┃ │조성할 것 ┃ ┃ │9) 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 ┃ │조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 ┃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 ┃ ┃ │10)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 ┃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 ┃ │말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 ┃ │ 가)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 ┃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 ┃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 ┃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 ┃ │ 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 ┃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 ┃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 ┃ │경우 ┃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 ┃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 ┃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 ┃ │한정할 것 ┃ ┃ │12)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 ┃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 ┃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 ┃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 ┃ │인근의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 ┃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 ┃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연고자가 없는 ┃ ┃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 ┃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 ┃ │아니할 것 ┃ ┃ │15)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 ┃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 ┃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 ┃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 ┃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다. ┃ ┃ │ ┃ ┃ │ ┃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 ┠──────────┼───────┼───────────────────────┨ ┃ │ │ ┃ ┃가. 집단적인 │30만제곱미터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 ┃조림성공지 등 │이상의 산지 │우량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 ┃우량한 산림이 │전용에 적용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 ┃많이 포함되지 │ │ ┃ ┃아니할 것 │ │ ┃ ┠──────────┼───────┼───────────────────────┨ ┃ │ │ ┃ ┃나. 토사의 │2만제곱미터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 ┃유출·붕괴 등 │이상의 산지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 ┃재해발생이 │전용에 적용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 ┃우려되지 아니할 │ │침사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것 │ │아니하다. ┃ ┠──────────┼───────┼───────────────────────┨ ┃ │ │ ┃ ┃다. 산지의 형태 및 │660제곱미터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 ┃임목의 구성 │이상의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등의 특성으로 │산지전용에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 ┃인하여 보호할 │적용.다만, │설치하는 경우 또는 「광업법」에 따른 ┃ ┃가치가 있는 │비고 제1호에 │채광의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 ┃ ┃산림에 해당되지 │해당하는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 ┃아니할 것 │시설에는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평균경사도기준이 ┃ ┃ │적용하지 │검토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의 산정 대상에서 ┃ ┃ │아니한다. │제외할 수 있다. ┃ ┃ │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 ┃ │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 ┃ │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 ┃ │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 ┃ │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 ┃ │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 ┃ │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 시점까지의 ┃ ┃ │ │생장율을 반영한 임목축적을 적용하고, 법 ┃ ┃ │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 ┃ │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 ┃ │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조사 대상에서 ┃ ┃ │ │제외할 수 있다. ┃ ┃ │ │3)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 ┃ │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 ┃ │ │것 ┃ ┃ │ │ ┃ ┃ │ │ ┃ ┠──────────┼───────┼───────────────────────┨ ┃ │ │ ┃ ┃라. 사업계획 및 │30만제곱미터 │1)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 ┃산지전용면적이 │이상의 │해당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 ┃적정하고 │산지전용에 │것. ┃ ┃산지전용방법이 │적용 │2)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 ┃자연경관 및 │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 ┃산림훼손을 │ │존치하고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 ┃최소화하고 │ │3)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 ┃산지전용 후의 │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 ┃복구에 지장을 │ │4)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 ┃줄 우려가 없을 │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 ┃것 │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 ┃ │ │5)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 ┃ │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 ┃ │ │것(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 ┃ │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 ┃ ┗━━━━━━━━━━┷━━━━━━━┷━━━━━━━━━━━━━━━━━━━━━━━┛3. 산지전용대상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 ┃허가기준 │적용대상 │세부기준 ┃ ┃ │사업 │ ┃ ┠──────────┼───────┼───────────────────────┨ ┃ │ │ ┃ ┃ │ │ ┃ ┃가. 사업계획 및 │채광 │1) 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 ┃산지전용면적이 │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적정하고 │ │ 가) 굴진채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산지전용방법이 │ │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 ┃ ┃자연경관 및 │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 면적이 ┃ ┃산림훼손을 │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잔여산지에서 ┃ ┃최소화하고 │ │계속 채광함으로써 잔여산지가 평탄지로 ┃ ┃산지전용 후의 │ │되는 경우 ┃ ┃복구에 지장을 │ │ 다)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 ┃줄 우려가 없을 │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 ┃것 │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채광은 「광산보안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 │3)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을 채취하여 ┃ ┃ │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 ┃ │ │ ┃ ┃ │ │ ┃ ┃ ├───────┼───────────────────────┨ ┃ │ │ ┃ ┃ │ │ ┃ ┃ │공장 │공장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둘 이상의 공장을 ┃ ┃ │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 ┃ │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 ┃ │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 ┃ │ │합계를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 ┃ │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 ┃ │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 │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 ┃ │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 ┃ │ │전용하려는 경우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 ┃ │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 ┃ │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 ┃ │ │전용하려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도로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안림 ┃ ┃ │ │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수목원, ┃ ┃ │ │채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 ┃ │ │시설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 ┃ │ │선정하기 어렵거나 터널·교량을 설치할 수 ┃ ┃ │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 │2)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 ┃ │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切取高)가 ┃ ┃ │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 ┃ │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 ┃ │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 ┃ │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또는 ┃ ┃ │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 ┃ │ │경우에는 해당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 ┃ │ │유실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 ┃ │ │아니할 것 ┃ ┃ │ │ ┃ ┃ │ │ ┃ ┗━━━━━━━━━━┷━━━━━━━┷━━━━━━━━━━━━━━━━━━━━━━━┛비고
【제정·개정문】
│너.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00 │100 │ │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 │ │ │ │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 │ │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 │ │ │ │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 │ │ │공장과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 │ │ │ │여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 │ │ │ │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 │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가 │100 │100 │ │축의 방목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수목원·자연 │ │ │ │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 │ │ │보전·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 │ │ │다) │ │ │ │ │ │ │ │(17)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 │100 │100 │ │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야생 │ │ │ │조수의 인공사육시설·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 │ │ │ │설·버섯재배시설·농림어업용 온실·누에사육시 │ │ │ │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농막 및 농업 │ │ │ │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만 해 │ │ │ │당한다), 농림축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 │ │ │ │공시설·축산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 │한다) │ │ │ │ │ │ │ │(18)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등 │100 │100 │ │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 │ │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 │ │
【제정·개정문】
┌───────┬───────┬──────────────────┐ │사. 농업용수 │산지전용제한지│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 │개발시설 │역 및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 │ │공익용산지를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력이 │ │ │제외한 산지 │100톤 이하일 것 │ └───────┴───────┴──────────────────┘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
│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 │ │ │운영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 │ │ │따른 │ │ │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 │ │ │ │로서 「부가가치세법」 │ │ │ │제5조에 따라 등록한 │ │ │ │사업은 제외한다) 및 │ │ │ │물류단지 │ │ │ │ │ │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0 │100 │ │공기업·준정부기관, │ │ │ │지방공사 또는 │ │ │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 │ │ │경우 │ │ │ │ │ │ │ │ 2) 그 밖의 사업자가 │0 │50 │ │시행하는 경우 │ │ │
│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0 │50│ │제12조에 따라 │ │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 │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 │ │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 │ │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 │ │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 │ │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 │ │ │경우를 제외한다) │ │ │ └──────────────┴─┴─┘
【제정·개정문】
│ 사. 산촌개발사업과 관 │산지전용제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련된 시설 │지역을 제외 │령」 제18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과 관련 │ │ │한 산지 │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부지면적 1 │ │ │ │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 │ │ │ (1)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 │ │ │ │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 │ │ │ (2)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 산 │ │ │ │림문화회관 │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제한 없음 │(가)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시설· │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 │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시설,병해충의 구제 및 │ │시설로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 │ │(나) 재해예방·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시 │ │전·관리시설로서 국가 │ │설로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 │(다)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 │ │치하는 시설 │ │호수 보전·관리시설로서 최소한의 면적일 │ │ │ │것 │ │ │ │ │ │3.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전망대 시설 및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제한 없음 │(가) 자연휴양림·산림욕장·전망대 시설 및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 │(나) 산책로·탐방로·등산로의 너비는 2미터 이내일 것 │ │ │ │(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11. 산채·약초·특용작물·│ │ │ │야생화 및 관상수의 │ │ │ │재배 │ │ │ │ 가. 산채·약초의 재배 │산지전용제 │(1)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 │ │한지역을 제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 │ │외한 산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입목의 벌 │ │ │ │채 또는 굴취·채취를 하지 아니하거나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 │ │ │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 │ │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하는 경우로서 │ │ │ │산나물류·약초류(「임업 및 산촌진흥 촉 │ │ │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 │ │ │따른 산나물류·약초류를 말한다. 이하 같 │ │ │ │다)를 재배하려는 경우의 부지면적은 다 │ │ │ │음의 구분에 따른다. │ │ │ │ (가) 공익용산지의 경우: 5만제곱미터 미 │ │ │ │만(약초류 중 장뇌를 재배하려는 경 │ │ │ │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 │ │ │ │ (나)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경우: │ │ │ │제한 없음 │ │ │ │(2)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 │ │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비율은 50퍼센트 │ │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나. 특용작물·야생화의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 │ │재배 │제외한 산지 │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만 │ │ │ │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당해 산지 안 │ │ │ │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 │ │ │수목의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 │ │ │아니 된다. │ │ 다. 관상수의 재배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 │ │ │제외한 산지 │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 │ │ │ │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당해 산지 안 │ │ │ │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 │ │ │수목의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 │ │ │아니 된다. │
│5. 산림의 수원│공 통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상수 │ │함양 및 수질 │ │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으로부터 상 │ │보전기능을 크 │ │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 │ │게 해치지 아 │ │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위치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 │니할 것 │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 │ │ │지 아니하다. │ │ │ │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3호에 따른 │ │ │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 │ │ (3)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을 │ │ │ │위한 시설 │
│라.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100 │100 │ │및 고속철도 │ │ │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 │100 │100 │ │사업 시설 │ │ │
│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50│50 │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 │ │ │ │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제1호마목, 사목 부터 하목, 처 │ │ │ │목 부터 터목 또는 도목의 시설 │ │ │ │카.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 │0 │100 │ │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 │ │ │관광단지를 제외한다.) │ │ │ │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0 │50 │ │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택 │ │ │ │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축│100 │100 │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축산시설· 가 │ │ │ │축의 방목시설 그밖에 농로 및 농업용수로·수목원·자 │ │ │ │연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 │ │ │보전·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0 │50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 │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려는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으로 한다) │ │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택 │ │ │ │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구분 │협의대상지역등 ┃ ┠────────┼──────────────────────────────┨ ┃1. 보전목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 ┃ ┃개발목적으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이용하기 위한 ├──────────────────────────────┨ ┃지역 등의 지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 ┃정 또는 결정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 ┃ ┃ │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 ┃2. 보전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같은 ┃ ┃이용하기 위한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지정 ┃ ┃지역등의 지정 │문화재 및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 ┃또는 결정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 ┃ ├──────────────────────────────┨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 ┃ │및 소하천예정지 ┃ ┃ ├──────────────────────────────┨ ┃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 ┃ │및 습지개선지역 ┃ ┃ ├──────────────────────────────┨ ┃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 ├──────────────────────────────┨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 ┃ ┃ ├──────────────────────────────┨ ┃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 ┃ ├──────────────────────────────┨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 ┃ │지역 ┃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 ┃ ┃ │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 ┃3. 개발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이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 ┃지역등의 지정 ├──────────────────────────────┨ ┃또는 결정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같은 법 ┃ ┃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 ┃ ├──────────────────────────────┨ ┃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 ┃ ┃ ├──────────────────────────────┨ ┃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 ┃ ┃ │지구 ┃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 ┃ ┃ │본계획 ┃ ┃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 ┃ │ ┃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 ┃ ┃ │지 ┃ ┃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 ┃ ├──────────────────────────────┨ ┃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 ┃ ┃ │상지역 ┃ ┃ ├──────────────────────────────┨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도권신공 ┃ ┃ │항건설예정지역 ┃ ┃ ├──────────────────────────────┨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 ┃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지구 ┃ ┃ ├──────────────────────────────┨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통단지 ┃ ┃ ├──────────────────────────────┨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 ┃ ┃ │무역지역 ┃ ┃ ├──────────────────────────────┨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 ┃ ┃ │9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광역개발권역·개발촉진지구 및 특정 ┃ ┃ │지역과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등 ┃ ┃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 ┃ ├──────────────────────────────┨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 ├──────────────────────────────┨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 ┃ ┃ │진흥지구 ┃ ┃ ├──────────────────────────────┨ ┃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 ┃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 ┃ ┃ ├──────────────────────────────┨ ┃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 및 허가와 관련된 ┃ ┃ │지역 등 및 동법 제43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 ┃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별표 2]
┏━━━━━━━━┯━━━━━━━━━━━━━━━━━━━━━━━━━━━━━━━┓ ┃구분 │허가기준 ┃ ┠────────┼───────────────────────────────┨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 ┃ │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 ┃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 ┃ ┃ │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 ┃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 ┃ │산지의 표고가 3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경사도 ┃ ┃ │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 ┃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 ┃ ┃ │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 ┃ ┃ │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 ┃ │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 ┃ │0.5 이하 ┃ ┃ │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 ┃ │다. 채취지역을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 ┃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 ┃ │것(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 │라. 조망분석 및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 ┃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에 한정한다) ┃ ┠────────┼───────────────────────────────┨ ┃ │ ┃ ┃ │ ┃ ┃2. 입목의 구성 │가. 입목의 축척 ┃ ┃ │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 ┃ ┃ │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 ┃ ┃ │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 ┃ ┃ │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 ┃ ┃ │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 │나. 입목의 분포 ┃ ┃ │ 채취지역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 ┃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 ┃ │ ┃ ┃ │ ┃ ┠────────┼───────────────────────────────┨ ┃3. 허가면적 │가.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 ┃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 ┃ ┃ │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2)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 ┃ │수 있는 경우 ┃ ┃ │ 3)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 ┃ ┃ │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 ┃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 ┃ ┃ │한다) ┃ ┃ │ 4)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 ┃ │경우 ┃ ┃ │나.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선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 ┃ │채취면적에 편입하도록 하는 등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 ┃ │가장 최소화되도록 허가면적을 신청할 것 ┃ ┠────────┼───────────────────────────────┨ ┃4. 완충구역의 │가. 완충구역의 설정 ┃ ┃설정 등 │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 단 ┃ ┃ │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 ┃ ┃ │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 ┃ │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 ┃ ┃ │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5. 채취등의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 ┃ ┃ 방법 │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 ┃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 ┃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 ┃ ┃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 ┃ │나.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 ┃ ┃ │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 ┃ │ ┃ ┃ │ ┃ ┠────────┼───────────────────────────────┨ ┃6. 주변 산림의 │채취등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 ┃경영 및 관리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채취등을 한 이후에 ┃ ┃ │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 사업계획 및 │가. 채취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 ┃산림훼손 방지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등이 가능할 것 ┃ ┃ │나. 「사방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 ┃ ┃ │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 ┗━━━━━━━━┷━━━━━━━━━━━━━━━━━━━━━━━━━━━━━━━┛※ 비고
┏━━━━━━━━━━━━━━━━━━━━━━━━━━┯━━━━━━━━━━━┓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1. 법 제1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50만원 ┃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 ┃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 ┃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 ┃2.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30만원 ┃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를 신고 │ ┃ ┃또는 고발한 경우 │ ┃ ┃3. 법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50만원 ┃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 ┃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 │ │ │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 │ │ │ 가. 산채·약초의 재배 │산지전용제│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 │ │ │한지역을 │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만 │ │ │제외한 산 │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입목의 벌채 또 │ │ │지 │는 굴취·채취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림자 │ │ │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 │ │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 │ │ │하여 간벌하는 경우로서 산나물류·약초류 │ │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 │ │ │ │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나물류·약초 │ │ │ │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재배하려는 경 │ │ │ │우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 │ │ (1) 공익용산지의 경우 : 5만제곱미터 미 │ │ │ │만(약초류 중 장뇌를 재배하려는 경 │ │ │ │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 │ │ │ │ (2)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경우 : │ │ │ │제한 없음 │ │ │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 │ │ 나. 특용작물·야생화의 재 │공익용산지│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만 │ │배 │를 제외한 │제곱미터 미만일 것. │ │ │산지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 │ │ 다. 관상수의 재배 │공익용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 │ │ │를 제외한 │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당해 산지 안 │ │ │산지 │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30년생 이상인 │ │ │ │소나무의 비율은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 │ │ │아니 된다. │
││공장│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 ││ │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 │ ││ │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 │ ││ │의 합계를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 │ ││ │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 ││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 │ ││ │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 │ ││ │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 ││ │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 ││ │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100 │100 │ │(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 │ │ │ │ │ │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100 │100 │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중 도로 │ │ │
│타.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100 │100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 │ │ │ │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 │ │ │산업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 │ │ │ │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 │100 │100 │ │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 │ │ │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 │ │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축수 │100 │100 │ │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농로 및 농업용 │ │ │ │수로·축산시설·가축의 방목시설 그밖에 수목원·자연 │ │ │ │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 │ │ │ │전·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5)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100 │100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 │ │ │ │지 │ │ │ │ │ │ │ │(6)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0 │100 │ │ │ │ │ │(10)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 │100 │100 │ │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 │ │ │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 │ │ │ │다)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 │ │ │ │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 │100 │100 │ │른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 │ │ │ │ │ │ │(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0 │50 │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 │(공용·공공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 │ │시설로서 국가 │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또는 지방자치 │ │ │ │단체에 당해 │ │ │ │시설을 무상으 │ │ │ │로 기부하려는 │ │ │ │시설용지의 경 │ │ │ │우에는 100으 │ │ │ │로 한다) │ │ │ │ │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 │0 │100 │ │공기관이 동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 │ │ │ │는 공공기관의 사옥 │ │ │ │ │ │ │ │(1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100 │100 │ │에 따른 광해 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 │ │
【제정·개정문】
│ 다.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산지전용제한│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 │ 집하시설 │지역을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 │ │제외한 산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라. 임산물을 가공·건조· │산지전용제한│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 │ 보관하기 위한 시설 │지역을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 │ │제외한 산지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 마. 비료·농약·기계 등 │산지전용제한│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 │ 임업용 기자재를 │지역을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 │ 보관하기 위한 시설 │제외한 산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11. 산채·약초·특용작물· │ │ │ │ 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 │ │ │ 가. 산채·약초·특용작물· │공익용산지를│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 │ 야생화의 재배 │제외한 산지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 │ │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 │ │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진흥 │ │ │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산나물류·약초류를 재배하고자 │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 │ (1)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 │ │ │ 채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2) 「산림법」 제90조의 │ │ │ │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 │ │ 신고를 하여 간벌하는 경우│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 │ │ │ 경미한 시설 │ │ │ │ 가. 누에사육시설 │공익용산지를│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 │제외한 산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 │ │ │시설로서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공익용산지를│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 농기계 창고 │제외한 산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 │ │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 │ │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 │ │ │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 │ │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 │ │ │ 1천제곱미터 이상 │ │ │ │ 3천제곱미터 미만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 │ │ │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 │ │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 │ │ │ 1천제곱미터 미만 │ │ 다. 농축수산물의 창고· │공익용산지를│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제외한 산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 │ │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 │ │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 │ │ │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 │ │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 │ │ │ 1천제곱미터 이상 │ │ │ │ 3천제곱미터 미만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 │ │ │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 │ │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 │ │ │ 1천제곱미터 미만 │ │ │ │ (3)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 │ │ │ 또는 그 가공시설인 경우 :│ │ │ │ 1천제곱미터 미만 │ │ 라. 농막 │공익용산지를│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 │제외한 산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 │ │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 │ │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 │ │ 마.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공익용산지를│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 │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제외한 산지 │것 │ │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 │ │ 한한다) │ │ │ │ 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산지전용제한│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지역을 │규정에 따라 채석이 제한되는 │ │ 시추하는 시설 │제외한 산지 │지역이 아닐 것 │ └──────────────┴──────┴───────────────┘
┌────────┬────┬───────────────────────┐ │ │공장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안에서 │ │ │ │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 │ │ │ 공장을 시설하는 경우 │ │ │ ├───────────────────────┤ │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 │ │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 │ │ │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안에서 공장을 │ │ │ │ 시설하는 경우 │ │ ├────┼───────────────────────┤ │ │도로 │가. 산지전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안림│ │ │ │ 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 │ │ │ 수목원, 채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 │ │ │ 도로를 시설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 │ │ │ 노선을 선정하기 어렵거나 터널·교량을 │ │ │ │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 │ │ │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切取高)가 │ │ │ │ 당해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 │ │ │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 │ │ │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 │ │ │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또는 │ │ │ │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다.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 │ │ │ 경우에는 당해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 │ │ │ 유실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 │ │ │ 아니할 것 │ └────────┴────┴───────────────────────┘
│카.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 100 │ 100 │
│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 100 │ 100 │ │ 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 │ │ │ │ 재생에너지설비 │ │ │ │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100 │ 100 │ │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 │ │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최초로 설립하는 공장 │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 │ │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 │ │ │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 │ │ │ │ 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하. 「경제자유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0 │ 50 │ │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 │ │ │ │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5의 다른 규정에 따라│ │ │ │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 │ │
│(9) 법 제10조제9호, 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법 │ 100 │ 100 │ │ 제1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목적사업│ │ │ │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 │ │ │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진입로를 제외한다) │ │ │ │(10) 관계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 100 │ 100 │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법령에 따라 국가 │ │ │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 │ │ │ 포함한다)되는 공용·공공용시설 │ │ │
│3. 허가면적 │가.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고자 │ │ │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 │ │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2)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 │ │ 수 있는 경우 │ │ │ (3) 채석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 │ │ │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 │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 │ │ 최소한의 면적에 한하여 허가한다) │ │ │ (4)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 │ │ │ 채취하는 경우 │ │ │나.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선너머 반대사면의 │ │ │ 하단부까지 채석면적에 편입하도록 하는 등 채석후 │ │ │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허가면적을 신청할 │ │ │ 것. │
│5. 채취등의 방│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 │ 법 │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 │ │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 │ │ 채취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 │ │ 한다. │ │ │나. 지하로 채석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 │ │ │ 퇴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 │ │ 한다. │
│4. 법 제4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법 제57조제1항제2호 │ │ │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 │ │ │ 아니한 자.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 │ │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에 따라 │ │ │ │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 (1)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50만원 │ │ (2)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 100만원 │ │ 경우 │ │ │ │ (3)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 │ 300만원 │ │ 미만인 경우 │ │ │ │ (4)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500만원 │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