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46호, 2025.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5646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3항제6호다목 중 "설치할 것"을 "설치할 것[말, 면양, 염소(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인 유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를 방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7항제1호 중 "다목1)ㆍ2)"를 "다목1)ㆍ3)"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가목1) 단서, 같은 호 나목1) 단서 및 같은 호 다목1) 단서 중 "제2호다목1)ㆍ4)"를 각각 "제2호다목1)"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중 "1)부터 3)까지를"을 "1)부터 4)까지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및 제5호 중 "다목1)ㆍ2)"를 각각 "다목1)ㆍ3)"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호마목15)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74호, 2025.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537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맥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줄기

    제1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20조제3항제5호 중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배수시설 등의 재해방지시설(이하 "재해방지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명시하여"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림청장이"를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7조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제2호파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해방지 등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한국산림토석협회"라 한다)
      8. 한국임업진흥원

    제44조의2제1항 중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한국산림토석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를 각각 "한국산림토석협회"로 한다.

    제4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매년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후 이에 따라"를 "산림청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년"으로 한다.
      8.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제50조의4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산림토석협회

    별표 3 제5호가목의 설치조건란 중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하고, 같은 란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2) 부지에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이 편입되지 않을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3의3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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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3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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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3 제4호가목의 설치조건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표 제8호가목 및 나목의 설치지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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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1호다목의 세부기준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경우 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4 제2호나목의 전용면적란 중 "2만제곱미터이상"을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전용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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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란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를 말한다)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
              나)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같은 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경우
                (2) 재해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종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복구의무의 전부를 면제받은 경우
                (4) 그 밖에 전용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거나 전용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 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것으로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7 제1호나목(2) 표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허가신청면적"을 각각 "토석채취면적"으로 하고, 같은 (2) 표 중 "허가신청 면적"을 "토석채취면적"으로, "허가신청면적"을 각각 "토석채취면적"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허가기준란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허가기준란 다목 중 "법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란 마목 중 "1회에 한정한다"를 "1회에 한정하되, 별표 7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용석재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예용석재의 채취를 위한 토석채취허가의 경우에는 2회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허가기준란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 중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을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마. 토석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 및 표토는 토석채취지역 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폐석분토 및 표토를 성토할 경우에는 그 성토면의 기울기를 1 : 1.0 이하로 하며, 보관된 폐석분토 및 표토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등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바. 소음ㆍ진동ㆍ먼지 등 생활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진입로 포장 등 피해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8의3 제2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7조제6항"을 "법 제3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7조제6항"을 각각 "법 제3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제27조제4호의2 및 제29조의2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의 설치조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의3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의3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의 설치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ㆍ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8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89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518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9조제6항제6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9조제6항제6호의2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산지(이 영 제32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지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제32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포함된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가 국유림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채석단지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일부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확대되는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1호, 2024.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454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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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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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2호타목의 감면비율(퍼센트) 중 "50"을 각각 "100"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자목 및 차목의 감면비율(퍼센트) 중 "0"을 각각 "100"으로 하고, 같은 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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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자목ㆍ카목ㆍ타목 및 같은 표 제3호자목ㆍ차목ㆍ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512호, 202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대통령령 제3351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2만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를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림레포츠시설"을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 도서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립 도서관

    제12조제13항제5호 본문 중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및 그 부대시설

    제21조제2항제6호 중 "5억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39조제5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1"로 한다.

    제4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3 제4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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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비고 제3호 중 "임업인을"을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임업인 및"을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나목의 설치조건ㆍ기준란 3) 중 "2만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설치조건ㆍ기준란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않을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3의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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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3 비고 제4호 중 "임업인을"을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 중 "임업인 및"을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란 본문 중 "산지 또는"을 "산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제4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임업인 및"을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면적은 이 표에 규정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대상시설이 설치되는 산지의 면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호 및 별표 3 제4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변경 허가ㆍ신고 등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8. 23.] [대통령령 제32880호, 2022.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대통령령 제3288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전기통신송신시설"로 한다.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도 및 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라.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경우
        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철도에 대한 준공 고시가 있거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52조의3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5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에 관한 사무

    별표 3의3 제8호다목의 설치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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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2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별표 5 제2호아목의 대상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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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2호에 머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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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자목ㆍ차목ㆍ카목ㆍ파목ㆍ하목ㆍ거목"을 "제2호자목ㆍ차목ㆍ카목ㆍ파목ㆍ하목ㆍ거목ㆍ머목ㆍ버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7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산림청 소관)        김현수

    ⊙대통령령 제3222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사방협회(이하 "사방협회"라 한다)"를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산지관리정보체계"를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조의5제2항"을 각각 "법 제3조의5제4항"으로,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한다.
      ②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의2제2항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사방협회에 신청하여야"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사방협회"를 각각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제20조의4 중 "사방협회"를 각각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하고,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기간"을 "토석채취허가기간"으로, "굴취ㆍ채취한 석재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로 한다.

    제32조의2제2호가목 중 "공용ㆍ공공용"을 "다음의 공용ㆍ공공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4)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제34조제2항제2호 중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토석채취허가"로,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을 "굴취ㆍ채취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고자 하는"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석재를 반출하려는"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굴취ㆍ채취한"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제2항 중 "사방협회(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를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제3항 및 제5항에서 "점검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37조제6항"을 "법 제3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법 제37조제8항"을 "법 제37조제9항"으로 한다.
      ⑦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말한다.

    제47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3호 중 "법 제37조제6항"을 "법 제37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가목의 설치조건란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설치조건란 중 "제20조제4항"을 "제2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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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2 제1호가목의 설치지역란 단서 중 "경관"을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경관"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가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설치"를 "설치(법 제26조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위해 시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의 설치지역란 중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차목까지로 한다.

    별표 5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해 법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감면한다.

    별표 8 제2호의 구분란 중 "입목"을 "임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허가면적"을 "토석채취면적"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4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1호나목(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탈면에 대한 절개사면의 기울기)
        라. 제5호가목(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의 토석채취방법)
        마. 제8호다목(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의 소단 조성 및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3 제1호가목 전단 중 "6개월간"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8의3 제2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채취한"을 "채취하거나 반입한"으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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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5, 제45조, 제48조, 별표 3 제4호아목ㆍ자목 및 별표 8의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의3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일시사용신고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3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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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81호, 2020.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대통령령 제3118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3미터"를 "4미터"로 한다.
      3.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

    제12조제12항 중 "3미터"를 "4미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3미터"를 "4미터"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본문 중 "환급하여야"를 "되돌려주어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급한다"를 "되돌려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환급 받은"을 "되돌려받은"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제32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의2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함유되어"를 "포함되어"로 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1)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훈련,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제3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용사업"을 "공공용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 본문 중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를 "비탈면(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한다)을 복구하기 위해"로, "굴취·채취하여야 하는"을 "굴취·채취하려는"으로 한다.

    제39조제6항제7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의3제3항"을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50조의5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광산안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1.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신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그 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⑥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한다.

    제51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3의2 제2호다목의 설치조건·기준란 중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등의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별표 5 제1호다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타목의 대상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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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3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82547033

    별표 5 비고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4 및 제50조의5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 안에서의 허용행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 제12조제12항 및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기한 변경에 따른 적용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표 5 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머목부터 어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5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8. 19.] [대통령령 제30950호, 2020.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대통령령 제3095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 "입목·죽이"를 "입목(立木)·대나무가"로 한다.

    제4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법 제37조제2항"을 각각 "법 제37조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37조제3항"을 "법 제3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37조제5항"을 "법 제37조제8항"으로 한다.
      ⑥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관리 현황
      2.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산림훼손 현황
      3.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 방안을 포함한다)
      4.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방안
      5. 그 밖에 산림청장등이 재해방지 및 산지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제3호 중 "법 제37조제3항"을 "법 제37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나목7)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8의3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1)·2) 외의 부분, 같은 란 1) 및 2) 중 "법 제37조제2항"을 각각 "법 제3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1)·2) 외의 부분, 같은 란 1) 및 2) 중 "법 제37조제4항"을 각각 "법 제37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8의4 제2호의 구분란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법 제15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구분란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별표 8의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41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대통령령 제3074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2제5항"을 "법 제3조의2제7항"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법 제3조의2제6항"을 "법 제3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법 제15조의2제3항"을 "법 제15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법 제15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2항제10호"를 "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5조의2제2항제11호"를 "법 제15조의2제4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5조의2제3항"을 "법 제15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의2제3항"을 "법 제15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로 한다.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기준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를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5항제3호 중 "법 제15조의2제3항"을 "법 제15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5호 단서 중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을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법 제25조제5항"을 "법 제25조제7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2조의2제2호라목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법 제15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단서 중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을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3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1.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거리 제한 없음
      2.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60킬로미터 이내
      ⑥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산지복구설계서에 기재된 토석량
      2.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토석채취량의 100분의 50

    제3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채취한 토석을 직접 가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제6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7조제4항"을 "법 제37조제5항"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③ 점검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사·점검·검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④ 조사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사등의 실시를 의뢰받은 점검기관은 조사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고,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제3호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호 중 "제15조의2제2항제3호"를 "제15조의2제4항제3호"로 한다.

    제51조제4항제2호 중 "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를 "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로 한다.

    제52조제3항제2호나목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 및 제8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을 "법 제15조의2제1항·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4 및 제2호의5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을 각각 "법 제15조의2제1항·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나목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 및 제8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을 "법 제15조의2제1항·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5 중 "법 제15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법 제15조의2제4항·제5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다목 중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5항까지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3 중 "법 제15조의2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 및 제8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을 "법 제15조의2제1항·제8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5도 이하일 것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15도 이하일 것
        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5도 이하일 것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설치지역란 중 "제한없음"을 "준보전산지"로 하고, 같은 목의 설치조건·기준란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등의 실시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별표 8의2의 비고 제5호 중 "비고 제1호"를 "제1호"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6389803

    별표 10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및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6389831

    별표 10 제2호다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6390079

    별표 10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및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6390099

    별표 10 제2호마목부터 하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63901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7항, 제32조제2항, 제32조의4제2항, 제36조제5항·제6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6항, 별표 2, 별표 3의2, 별표 8의2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허가 설치지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3호, 2020.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일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대통령령 제3050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의2제2호 본문 중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를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오목, 토목 및 우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제52조의2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제32조제3항에 따른 구역의 경계 표시 및 복구비의 예치: 2020년 1월 1일

    별표 3의3 제4호다목의 설치조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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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2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5년"을 "7년"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채취지역의 표고를 낮추는 등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토석을 굴취·채취했던 허가구역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 중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창업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대통령령 제2932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송신시설"을 "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의 제목 중 "전기통신송신시설"을 "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8597787

    별표 5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859783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제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4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대통령령 제2926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자연경관"을 "산지경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자연경관"을 각각 "산지경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등산로"를 "등산로·둘레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연경관"을 "산지경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산림복지단지와"를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송전시설·배전시설"을 "배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기준"으로 한다.

    제18조의3제4항 중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경관유지"를 "산지경관 유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관보전"을 "산지경관 보전"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이 경우 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변경협의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가.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660제곱미터
        나. 그 밖의 경우: 30만제곱미터

    제20조의3제2항제3호 중 "경관유지"를 "산지경관 유지"로 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제19조제8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계획(이하 "감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전 감면계획의 수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년 전까지 감면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계획안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으로 인한 효과, 감면대상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감면계획에 따라 별표 5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6항 및 제9항"을 "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법 제19조제6항"을 각각 "법 제19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0항"을 "법 제19조제11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를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19조의2제1호"를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제3호"를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9조의2제4호"를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9조의2제5호"를 "법 제19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제6호"를 "법 제19조의2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19조의2제7호"를 "법 제19조의2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8.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제25조의2제5항 중 "법 제19조의2제7호"를 "법 제19조의2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25조의2제7항 중 "법 제19조의2"를 "법 제19조의2제1항"으로, "제2항"을 "제3항(제8호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9조의2"를 "법 제19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중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을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
      3.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기준에 적합할 것

    제2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5호의4) 중 "비고"를 "비고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6호) 중 "자연경관"을 "산지경관"으로 한다.
      6.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8.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제29조의2제1항제2호사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제2호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비고"를 "비고 제1호"로 한다.
        자.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에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4의3.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6.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바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마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마.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사.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제36조제4항 중 "기술인력 등"을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경관유지"를 "산지경관 유지"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

    제46조의2제1항제2호 중 "경관보호"를 "산지경관 보호"로 한다.

    제47조제5호 전단 중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은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를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산림으로 복구하는"을 "복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먼저 종료된 경우로서 산지전용·일시사용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제되는 복구의무는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의무로 한정한다.

    제48조제2호 중 "전 10일 이내"를 "전"으로 한다.

    제51조제4항제1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제5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제52조제6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3호의6 및 제3호의7 중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에는 동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를 각각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의3 중 "변경협의 한정한다"를 "변경협의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별표 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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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표 중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을 각각 "설치지역"으로, "대상시설·행위의 조건"을 각각 "설치조건"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을 "설치지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의2 중 "법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지역·조건"을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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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2 제1호 표 중 "대상시설·행위"를 "대상시설·행위의 범위"로,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을 "설치지역"으로,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을 "설치조건·기준"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의 제목 중 "송전시설·배전시설"을 "배전시설"로 하고, 같은 호 표 중 "대상시설·행위"를 "대상시설·행위의 범위"로,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을 "설치지역"으로,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을 "설치조건·기준"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가목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란(종전의 대상시설·행위란) 중 "송전시설·배전시설"을 "배전시설"로 하고, 같은 목의 설치조건·기준란(종전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의 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설치조건·기준란(종전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의 6) 중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란의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받도록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별표 3의2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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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2 비고 제1호 중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을 "설치지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대상시설·행위"를 "대상시설·행위의 범위"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기준"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기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의2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 및 제2호"로, "법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3의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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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 중 "대상시설·행위"를 각각 "대상시설·행위의 범위"로,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을 각각 "설치지역"으로,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을 각각 "설치조건"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3호가목의 설치조건란(종전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복구준공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받도록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로 한정한다)

    별표 3의3 제3호나목의 설치조건란(종전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의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받도록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별표 3의3 제4호의 표 중 "대상시설·행위"를 "대상시설·행위의 범위"로,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을 "설치지역"으로,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을 "설치조건"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4호가목 및 나목의 설치지역란(종전의 대상시설·행위의 지역란) 중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를 "제한없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설치지역란(종전의 대상시설·행위의 지역란) 중 "제한없음"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한다.

    별표 3의3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표 중 "대상시설·행위"를 각각 "대상시설·행위의 범위"로,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을 각각 "설치지역"으로,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을 각각 "설치조건"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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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3 비고 제1호 중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을 "설치지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제1호·제6호"를 "제1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8호 중 "제40조제3항"을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5의2. 제4호다목의 대상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을 제한하지 않는다.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의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가)부터 바)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별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표 4 제2호라목의 세부기준란의 4) 중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를 "산지에 대한"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의 도로란 다음에 송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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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비고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방·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별표 4 비고 제2호 중 "비고 외의 부분 제1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비고 외의 부분 제2호 다목"을 "제2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및 제5호 중 "위 표 제2호가목"을 각각 "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제2호라목4) 및 5)의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제2호라목4)의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호가목의 송전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마목3)·6)·10), 제2호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공용 또는 공공용"을 "공용·공공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이 표 제1호"를 "제1호"로 한다.
      가.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5 제3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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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파목·하목·거목, 제3호너목·더목"을 "제2호자목·차목·카목·파목·하목·거목 및 제3호너목·더목·러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발굴 및 조사를 한 후"를 "발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로, "발굴 및 조사를 위하여"를 "발굴을 위하여"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한다"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로 한다.

    별표 8 제3호 허가기준란의 라목 중 "산지전용"을 "산지전용·일시사용"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존국유림"을 각각 "보전국유림"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나목 중 "임상도"를 "임상도(林相圖, 산림 내 수목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1)·2) 외의 부분 중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25,000의 임상도"를 "축척 1/5,000 이상의 임상도"로 한다.
      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8의2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 각 호에 따른 허가·승인·지정·검사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2019년 4월 1일까지 감면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면계획의 수립 주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송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이 조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이 조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종전의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의 기간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다 빨리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산지일시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말한다) 안에 법 제40조에 따른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송전시설의 설치가 이미 완료된 경우: 2020년 12월 31일
      2. 이 영 시행 당시 송전시설의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년
    제6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3의3,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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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62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대통령령 제2836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중 "납부방법ㆍ산정기준"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⑥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2. 동일한 사업자가 같은 채석단지에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2건 이상 한 경우
      3.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경우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의3제2항"을 "법 제46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표 8의2의 제목 중 "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을 "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제2호 단서"를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기술인격기준"을 "기술인력기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를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로 한다.

    별표 10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6조의3제2항"을 "법 제46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6. 3.] [대통령령 제28088호, 2017.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088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호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한다)인 토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3. 지목이 제방(堤防)·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인 토지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각 목의 토지
        가.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나.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다. 논두렁 또는 밭두렁
      6.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장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산지면적"을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나목(3)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다)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5호 본문 중 "재배"를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우로서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제4호"를 "법 제1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찰을 신축하는"을 "사찰·봉안시설·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을 신축 또는 설치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신축하는 사찰"을 "신축 또는 설치하는 사찰·봉안시설·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재배"를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등

    제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변경협의를 신청하는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산지면적(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0만제곱미터[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索道)시설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20조의2제3항제2호 중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변경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려는"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변경협의를 신청한"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의5를 제20조의6으로 하고,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 서류
      2. 입목축적·임령 등에 대한 산림조사·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3.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분석 서류, 도면 및 시디(CD) 등 전자매체 형태의 근거 자료
      4. 재해방지 등에 대한 조사·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②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39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26조의2를 제2장제3절의 제26조의3으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호의 날부터 제2호의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호의 날부터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까지를 말한다.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
      2. 제1호의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보전산지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제한이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종전의 제26조의2) 중 "법 제21조의2제2호"를 "법 제21조의3제2호"로 한다.

    제32조의2제2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별표 8의3"을 "별표 8의4"로 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지면적"을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를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 및 기간연장 허가"를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2의3. 법 제15조의2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2의4.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2의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제5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의2, 제3호의3"을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지면적"을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를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제52조제6항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4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국유림관리소장(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에는 동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3의3. 법 제15조의2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유림관리소장(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에는 동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3의4.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3의5. 법 제15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3의6.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국유림관리소장(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에는 동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3의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국유림관리소장(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에는 동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제52조제7항제2호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로, "지역등"을 "산지에 대한 지역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를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리"를 "수리 및 협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제52조제7항제3호라목 중 "법 제17조"를 "법 제17조제2항"으로, "연장허가 및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를 "변경신고의 수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3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및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3의3. 법 제15조의2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제5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 한정한다)
      3의4.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3의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별표 3의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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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제10331호"를 "제14361호"로,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별표 8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축소하려는 경우

    별표 8의3을 별표 8의4로 하고, 별표 8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0 제2호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을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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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2.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제3조(토석채취허가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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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25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772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사방협회"를 "사방협회(이하 "사방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산림생태원 및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을 "산림생태원,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및 대피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임도
      6. 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숲길, 전망대"를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시설

    제12조제5항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제12조제5항제1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 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제2호 중 "제각(祭閣)"을 "제각(祭閣)(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를 "농림어업인등이"로 한다.
      농림어업인등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행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에"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현지조사를"을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그 경계표시를 확인한 후"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와 그 부대시설

    제1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제18조의3제3항 중 "3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산지보전협회"를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산지보전협회"를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지보전협회"를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이력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산지보전협회"를 각각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의4 중 "산지보전협회"를 각각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로 한다.

    제32조제2항제5호 중 "경우(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2조의2제2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제각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중 "경우(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얻은"을 각각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각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로서 제각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9조제6항제6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32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산지에 대하여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1항제2호마목 중 "별표 5 제1호 각 목"을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7조제6호 중 "받은 자가 연접한 지역에 다시"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로 한다.

    제50조의5제5항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별표 2 제12호 중 "경우 산림 및 경관 보전, 자연환경 및 재해방지에 위해가 없어야 하고,"를 "경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위 기준을"을 "제2호, 제10호 또는 제11호의 기준을"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별표 4 비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로 한다.
        다.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별표 3 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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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6호다목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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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2 제2호가목1) 단서 중 "제2호라목1)"을 "같은 표 제2호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로 하고, 같은 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의 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4)[종전의 3)] 중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2) 중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으로 한다.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리된 산지 중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해서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별표 3의2 제2호다목의 대상시설·행위의 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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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3 제3호나목1) 중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려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한국임업진흥원이 재배하려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다음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의3 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 중 "30㎡"를 "100㎡"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6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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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1호마목10)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0)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3)가) 및 나)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13) 가) 중 "받은 경우"를 "받을 것"으로 하며, 같은 13) 나) 중 "처리한 경우"를 "처리할 것"으로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사도법」에 따라 고시된 후 공사 착공이 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4) 중 "조망분석"을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으로 하며, 같은 목 5)를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산림청장은 산지의"를 "산지의"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로 한다.

    별표 4의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비고
      1. 산림청장등은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표 제1호에 따른 허가면적은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가.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기간 중에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별표 4의3 제1호나목의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란 다음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적합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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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1호거목의 대상시설란 중 "공용·공공용시설 중"을 "제4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의 대상시설란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및 제3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의 대상시설란 중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을 "농림어업인등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농지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제2호가목에 따라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한다.
          4) 축산시설(가축사육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별표 7 제1호나목(2) 표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시추공수 및 시추총연심도에 따라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를 완료한 이후 해당 허가신청면적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축소된 경우에는 추가 시추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7 제1호나목(2) 표 3만㎡ 이상 10만㎡ 미만란 다음에 10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 중 "면적이"를 "사업지가 연접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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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8호가목 중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으로 한다.

    별표 8의2 비고 제5호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를 "제32조의2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한다.

    별표 9 제5호의 구분란 중 "토석채취신고"를 "토사채취신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의 면적에 대한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4의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
    제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경계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의 경계표시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6. 21.] [대통령령 제27235호, 2016.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723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의"를 "최초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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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3 비고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7호, 201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662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치유의 숲"을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2조제1항제10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6호에 따라 가축을 방목하면서 해당 가축방목지에서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

    제1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지면적"을 각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8조의3제2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30만제곱미터의 산지면적을"을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는 산지의 면적,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30만제곱미터[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索道)시설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로 한다.

    제20조의3제4항 중 "산림청장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관련 단체가 조사한 노임단가 등을 반영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로 한다.

    제25조의2제6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적사업의 업종을"을 "산지의 용도를"로 한다.

    제29조의3제3항 및 제31조의3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2조제2항제7호 중 "부대시설(산물처리장·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을 "산물처리장, 진입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로 한다.

    제32조의2제1호 중 "굴취·채취"를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밖으로 반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반출"을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를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도로
        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제32조의3제3항제6호 중 "자연휴양림의 산지"를 "자연휴양림의 산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산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광업자원 부문 또는 건설 부문(지질 및 지반 분야만 해당한다)"을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한다)"를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법 제28조제3항 단서"를 "법 제28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가옥"을 "가옥·축산시설"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37조제3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6조제3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제1항제2호 중 "공용·공공용시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다.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마. 별표 5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공용·공공용시설"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품목"을 "품목의 재배"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감·잣 등 교목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매년"을 "매년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후 이에 따라"로 한다.

    제47조제4호다목 중 "품목"을 "품목의 재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감·잣 등 교목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호 및 제2호 중 "승인을"을 각각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치명령 등"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3.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5만제곱미터
      4.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5.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0만제곱미터

    제52조제4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제52조제7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46조"를 "법 제46조의2"로 한다.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별표 2 제12호 중 "없어야 한다"를 "없어야 하고,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로서"를 "경우로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송·배선 철탑"을 "송·배선 철탑 또는 풍력발전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평균 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별표 3 제4호라목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란 중 "산림욕장, 치유의 숲"을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란 중 "농축수산물"을 "농림축수산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제1호가목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 1) 단서 중 "별표 4 제1호마목3)·6)"을 "별표 4 제1호마목3)·4)·6)·10)"으로, "제2호라목1)"을 "제2호라목1)·2)"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 1) 단서 중 "별표 4 제1호마목3)·6)"을 "별표 4 제1호마목3)·4)·6)·10)"으로, "제2호라목1)"을 "제2호라목1)·2)"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 1)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4)·6)·7)·10), 제2호다목1)·4) 및 같은 호 라목1)·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의2 제2호다목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 가)(1) 중 "별표 4 제1호마목3)·6) 및 제2호라목1)"을 "별표 4 제1호마목3)·6)·10) 및 제2호라목1)·2)"로 하고, 같은 란 가)(2) 중 "별표 4 제1호마목6)"을 "별표 4 제1호마목6)·10) 및 제2호라목2)"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 단서 중 "별표 4 제1호마목3)·6), 제2호다목1)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을 "별표 4 제1호마목3)·6)"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3의3 제5호의 대상시설·행위란 중 "재해방지시설"을 "재해방지시설, 울타리"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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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3 제8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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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3)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분묘를 처리한 경우

    별표 4 제2호나목의 세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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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란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4)를 삭제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4 비고 제1호나목 중 "직접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를 "산지를 분할하여"로, "1) 또는 3)을"을 "1)부터 3)까지를"로 한다.

    별표 4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의 대상시설란 중 "재해방지시설"을 "재해방지시설, 국립묘지"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대상시설란 중 "수도시설"을 "수도"로 하며, 같은 호 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하목) 중 "파목"을 "하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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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3호마목의 대상시설란 2) 중 "낚시터시설"을 "실외낚시터시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호하목"을 각각 "제1호거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제3호나목"을 "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제4호"를 "비고 제4호"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석방법
          건축용석재 또는 공예용석재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재자원 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 쇄골재용석재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회석 매장량 계산기준(KS E 2801)에 따른다.

    별표 8 제3호의 허가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면적이 5만㎡ 이상일 것"을 "일단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으로 하고, 같은 란 가목 중 "5만㎡"를 "5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란 마목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채취면적의"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로 하고, 같은 란 사목 중 "채취면적의"를 "면적의"로 한다.

    별표 8 제4호의 허가기준란 가목 전단 중 "제3호가목 단서"를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제외하고"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허가기준란 가목 중 "7만㎡"를 "7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란 다목 전단 중 "15m 이상"을 "15미터 이상"으로, "15m 미만"을 "15미터 이하"로, "5m 이상"을 "5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60m 이상"을 "60미터 이상"으로, "60m미만"을 "60미터 이하"로, "10m 이상"을 "10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1) 중 "20m미만"을 "20미터 이하"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호 및 별표 3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비고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25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가목 및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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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9. 28.] [대통령령 제26561호, 2015.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656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하"를 각각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이하"를 "미만"으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이하"를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장제3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법 제21조의2제2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 토석채취사업장의 산림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3. 토석채취사업장의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토석채취사업장의 중간복구계획 등 토석채취 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5. 토석채취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교육 및 재해방지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날, 채석신고를 한 날 또는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2. 산지보전협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제50조의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①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3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2년 이내에 다른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2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토석채취사업장 환경피해 저감 등에 관한 사항
      3. 토석채취지 복구에 관한 제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4. 토석채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토석채취 기술에 관한 사항
      ⑤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의4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에 교재비, 강사료, 그 밖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을 "제8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법 제46조의3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신고의 접수

    제53조 중 "법 제57조제1항"을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나목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란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3의3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의 세부기준란 3)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나목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호가목"을 "제3호"로 한다.

    별표 10 제2호에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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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2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595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요청받았을 때에는"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를 "15일 이내에"로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검토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주택

    제12조제9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

    제12조제1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림어업인등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다만,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2조제9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로 지정된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된 산지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굴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제3항에 따라 연장되는 날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 중 "30만제곱미터(굴진채굴의 경우 1천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려는 자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32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7. 토석채취량의 변경 없이 부대시설(산물처리장·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32조의3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백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시도 및 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제39조제6항제8호 중 "면적을"을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채석단지 면적의 100분의 30을"로 한다.

    제5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의 권한(위임된 사항에 관한 제8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을 포함한다)은 동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3의2 제2호가목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의 1) 단서 중 "별표 4 제1호마목3)·6)"을 "별표 4 제1호마목3)·6)·10)"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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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3 비고 제6호 중 "제8호"를 "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의 10) 가)·나)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4 제2호라목 세부기준란의 4) 중 "수립할 것"을 "수립할 것(「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5) 중 "수립할 것(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수립할 것(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4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호라목4) 및 5)의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의 대상시설·규모 및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의2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별표 5 제2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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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장등이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9. 25.] [대통령령 제25625호, 2014.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562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12조제1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를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나목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한다.

    제20조제7항 중 "산지의 보전"을 "산지의 이용 및 보전"으로,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강화"를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강화"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
      2.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27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5의3.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5의4. 별표 4의2 비고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제2호다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자.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차. 별표 4의2 비고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제3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산림청장이"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산림청장은 제2항"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채석단지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할 수 있다.
      1. 산림청장: 면적(굴취·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채석단지
      2. 시·도지사: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

    제46조의2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52조제6항제3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를 "변경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3의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별표 3의3 제8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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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3호가목의 세부기준란의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장부지 면적"을 "공장부지 면적(「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6호를 삭제한다.
      4.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써 완화된 허가기준(위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만 해당한다)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허가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추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산림청장은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위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마목의 대상시설란 중 "공원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공원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공익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의 대상시설란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만 해당한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 "산업단지"를 "관광단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 등 관할청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9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 채석단지로서 그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 것으로 본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50호, 2014.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555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3. 송전시설
      4. 배전시설
      5. 풍황(風況)계측시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송전시설"을 "송전시설·배전시설"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송전시설"을 "송전시설·배전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대상시설·행위란 중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을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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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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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풍력발전시설 및 그 진입로의 설치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2 제2호가목·나목 및 별표 3의3 제3호가목·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 2013.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500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협의요청사항과 관련된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산림청장등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을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10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아"를 "처분이 포함되어 이에 따라"로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2.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의 설치

    제20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나.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

    제30조의2제2호 중 "법 제7조제5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의2 중 "50만제곱미터"를 "10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49조"를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2.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3.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4.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5.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6.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7.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8.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9.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0.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 명령, 복구 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1.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3.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14.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16.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2조제6항제8호 중 "법 제37조에 다른"을 "법 제37조에 따른"으로, "조치명령 복구대행"을 "조치명령, 복구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불법산지전용조사"를 "불법전용산지의 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법 제46조의2에 다른"을 "법 제46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52조제7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및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
        마.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별표 2 비고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4호라목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란 중 "삼림욕장"을 "산림욕장"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가목의 대상시설·행위의 지역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 단서 중 "제2호다목1)"을 "제2호다목1)·4)"로 하며, 같은 목 2) 중 "미만일 것"을 "미만이고,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35% 이하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단서 중 "제2호다목1)"을 "제2호다목1)·4)"로 한다.
      다만, 고령토의 굴취·채취(그 굴취·채취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산지일시사용 후 발생하는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에서도 할 수 있다.

    별표 3의2 제2호의 표 외의 부분 중 "풍황계측시설"을 "풍황계측시설·궤도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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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3 제3호가목의 대상시설·행위란 중 "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을 "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의 대상시설·행위란 중 "임산물 운반로"를 "임산물 운반로(산림경영과 관련된 궤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11) 중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할 것"을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파목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 중 "가목부터 타목까지"를 "가목부터 파목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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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2호자목의 대상시설란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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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3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호파목"을 각각 "제1호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제3호바목"을 "제3호마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을 위한 협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을 위한 협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4호, 별표 3의2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3호, 별표 4 제1호마목11)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을 위한 협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8. 23.] [대통령령 제24059호, 2012.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405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5”를 “법 제3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지정보체계”를 “산지관리정보체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제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를 “산림청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로, “요청받은 때”를 “요청받았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산지의 소유자에게”를 “해당 산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소유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고한 때”를 “공고한 경우”로, “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으로, “토지내역서”를 “토지명세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산림욕장”을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조제9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발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발굴을 말한다.
      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등 유해의 조사·발굴
      3. 그 밖에 사고실종자, 범죄피해자 등 유해의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유해의 조사·발굴

    제12조제2항제2호 중 “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을 “유아숲체험원·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산림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한다.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를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로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제15조제3항 본문 중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를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로, “산지전용을 허가”를 “산지전용허가”로, “수리함이”를 “수리하는 것이”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하고, 그 경계표시를 확인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법 제38조제1항 본문”으로, “때”를 “경우”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2.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에 따른 삼림욕장, 치유의 숲과 그 부대시설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

    제18조의2제1항 중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제18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으로, “변경함이”를 “변경하는 것이”로, “때”를 “경우”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하는”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산지보전협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6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를 “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6항 및 제9항에”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를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1차에 한하여 당초”를 “한 차례만 처음”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으로, “가치평가액을 감안하여”를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법 제19조제6항 후단”으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2제1항 본문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때”를 “경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으로, “이율”을 “이자율”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한다.

    제2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하는”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제31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산지관리위원회”로,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 또는 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부지사중”을 “부지사 중”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때에는 허가”를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석채취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의2제3호 중 “법 제25조의2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법 제25조의2제2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토목용”을 “토목용·조경용”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근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3항 본문”을 “법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석단지지정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하려는”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중앙산지관리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39조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존의 채석단지에 새로 지역을 추가하여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지역의 면적이 기존의 채석단지에서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지역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39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지정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를 “지정·변경지정 또는 관리에”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③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임기·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허가권자는”을 각각 “산림청장등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일 것
      2.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적힌 내용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나.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다.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허가권자는 법 제39조제2항에”를 “산림청장등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로 한다.

    제47조제3호 중 “지역중”을 “지역으로서 절토·성토 비탈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은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된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연접한 지역에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을 계속 사업부지로 사용하여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림어업인이 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제52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 및 기간연장 허가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검토 결과의 반영
      7.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9.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2조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9호, 제20호 및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제8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마.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4.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8. 법 제37조에 다른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9.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10.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11.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12.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14.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15.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6.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7.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8. 법 제46조의2에 다른 포상금의 지급
      2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제5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

    별표 2에 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을 “제10호·제11호 및 제13호를”로 하며, 같은 비고 제2호 중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준”을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준”으로 한다.
      12.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 산림 및 경관 보전, 자연환경 및 재해방지에 위해가 없어야 한다.
      14. 개발이 수반되는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의 개발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기반시설과 연계되어야 한다.

    별표 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899541

    별표 3의3의 제목 중 “(제18조의3제3항 관련)”을 “(제18조의3제4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899603

    별표 3의3 제8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0899604

    별표 4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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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나목의 세부기준란 단서 중 “홍수조절지 또는 침사지를”을 “홍수조절지, 침사지 또는 사방시설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세부기준란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4)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4의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고·입목축적 및 평균경사도의 허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5 제3호 대상시설란의 가목 중 “농도”를 “농도 및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시설”로 한다.

    별표 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체석경제성평가”를 “채석경제성평가”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를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1) 시추방법
        시추탐사의 시추공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상의 시추용 다이어몬드 코어비트 등을 이용하여 지하굴착 방법으로 시추하며, 회수된 코어는 5㎝ 이상이어야 한다.
      (2) 시추내용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면적별로 다음의 시추공수 및 시추총연심도(試錐總連深度)에 따라 시추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한 면적 3만㎡마다 최소 시추공수 1개공 이상, 시추총연심도 50m 이상을 추가로 시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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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쇄골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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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3호마목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제1호라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경우 그 분석기간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건축용석재”란 건물의 내·외장재, 계단 또는 도로의 시설재 등으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나. “공예용석재”란 조각·비석·난석(蘭石) 등으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다. “쇄골재용 석재”란 자갈·골재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별표 8 제1호의 허가기준란 가목 중 “산지의 표고”를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허가기준란 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

    별표 8 제3호의 허가기준란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토석채취허가를 토사채취 용도로 받은 경우

    별표 8 제5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허가기준란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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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진동·소음·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채취할 것
        라. 표토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채취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표토 및 토사는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것

    별표 8 제7호의 허가기준란 나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연차별 입목벌채계획 및 토석채취·생산·반출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다.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부대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을 것
        라.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할 것. 이 경우 토석채취 완료지에 대한 중간 복구계획 등 피해방지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별표 8의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25,000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다른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별표 8의2의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비는 자기 소유의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자
      3. 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장비사용 현황과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8의3 제1호의 구분란 중 “법 제14조제1항 전단”을 “법 제14조제1항 본문”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법 제25조제1항 전단”을 “법 제2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구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복구의무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채석경제성평가에 관한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 협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등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3의3 제6호, 별표 4, 별표 8,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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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5. 22.] [대통령령 제23797호, 2012.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79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및 송전시설”을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송전시설 및 풍황(風況)계측시설”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풍력발전시설”을 “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 필요한 시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 및 매몰에 필요한 시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시설

    제18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
      2.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32조의4의 제목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제3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채취 면적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9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28조제1항·제2항”을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지가 아닐 것

    제52조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4.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5.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6.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7.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8.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9.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0.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11.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12.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3.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4.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6.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2조제6항제2호나목 중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2 제2호의 제목 중 “풍력발전시설”을 “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대상시설·행위란 중 “풍력발전시설”을 “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로 하며, 같은 목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별표 3의2의 비고란 제5호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비고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별표 3의3 제3호가목의 대상시설·행위란 중 “전기통신송신시설 및 풍력발전시설”을 “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로 한다.

    별표 4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전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과 관련한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의 비고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한 후 목적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위하여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한다.

    별표 8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
          3) 제8호라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별표 8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의 허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나.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다.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한다)
        라.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채취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채취면적을 확대하려는 경우(1회에 한정한다)
        바.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 지하채취 등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채취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이 증가되는 경우

    별표 8에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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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2호가목3) 및 같은 표 비고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거나 채석단지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거나 채석단지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4. 6.] [대통령령 제22881호, 201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288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31조제7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림청장은 제13호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과 관련하여 전체산지면적 또는 보전산지 면적의 변경으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임업통계연보상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0조제4항관련”을 “제20조제6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세부기준란의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사업계획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해당 산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8의2 제1호마목 중 “면허를”을 “면허나 자격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별표 9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농림어업인은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2호 및 별표 4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전산지 면적비율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역등의 지정·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가 요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역등의 지정·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용도변경 및 산지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 2010.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삽수(揷穗) 또는 접수(接穗)”를 “꺾꽂이순 또는 접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하천·제방·구거(溝渠)·유지(溜池)”를 “토지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제방(堤防)·구거(溝渠) 및 유지(溜池)

    제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지의 구분 등”을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기본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법 제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석재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5. 산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산지의 보전·이용에 관련되는 사업의 추진 및 그 재원에 관한 사항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3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산지지역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활용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3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③ 법 제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를 말한다.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법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이하 “산지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관한 사항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4.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에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정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을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으로,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
      6. 산림생태계·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제6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대상 지역등에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15일 이내에 그 의견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의 검토에 필요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협의대상 지역등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관광휴양시설·체육시설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8조의 제목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휴양을”을 “휴양·치유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 산지”를 “해당 산지”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을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림생태원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12. 「지하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방을”을 “예방 및 복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발전소,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및 송전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이란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가공시설을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掘進採掘)을 말한다.
      ⑥ 법 제1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⑦ 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통·물류·정보통신·상하수도시설을 말한다”를 “교통시설·물류시설 및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을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도·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욕장”을 “산림욕장, 치유의 숲”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박물관”을 “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목재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제12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으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 라목 각 세목 외의 부분 중 “시설”을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제12조제7항 중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이라 함은”을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으로,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창고·화장실·식당·주차장”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을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제12조제1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⑫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제12조제13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을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을 “제작을 위하여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제13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제8호 및 제10호”를 “제12조제1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을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산지매수청구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매수청구서를”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을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구역에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2.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3. 누에사육시설

    제1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송전시설 및 풍력발전시설의 설치
      2. 전기통신송신시설의 설치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발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와 유사한 용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불감시탑, 방화선, 간이무선통신시설, 간이저수조, 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
      2. 그 밖에 재해예방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 및 일시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림청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림·육림”을 “조림·숲가꾸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옹벽”을 “옹벽·사방댐”으로 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제20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라 함은”을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으로, “별표 4와 같다.”를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제20조의5로 하고,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제곱미터(굴진채굴의 경우 1천제곱미터)의 산지면적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농림어업용 시설 및 재해방지·복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은 제외한다.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지보전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목축적·임령 등에 대한 산림조사·분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특급 및 기술1급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실시할 것
      2.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분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토목·측량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가 실시할 것
      3. 그 밖에 경관유지 및 재해방지 등의 조사·분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환경·산지 분야의 전문가가 실시할 것
      ③ 산지보전협회는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보전협회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보전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종전의 제20조의2)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5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6.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산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23조제2항 중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 함은”을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이라 함은 별표 5 제4호나목에”를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일시사용허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 : 당해”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으로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림비(잣나무를 기준으로 한다)와 식재후 10년까지의 육림비를”을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지전용허가”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나목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일시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5조의3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2.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
      4.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의 완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중앙산지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제29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
        나.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다.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바.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의 완화에 관한 사항
        사.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제31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제32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로, “산림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지방산지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로 하고,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5조의2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제32조의3(종전의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를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를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을 “법 제2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호구역 안”을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로 한다.

    제32조의4(종전의 제32조의3)제1항 중 “법 제25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을 “법 제25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3제3호에서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을 “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를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를 “제32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지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에 한정한다”를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로 한다.
        다.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

    제32조의4(종전의 제3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3제4호에서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을 “법 제25조의4제4호에서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2조의2제1항제4호”를 “제32조의3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2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를 “제32조의3제2항제1호의 산지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업자원 부문 또는 건설 부문(지질 및 지반 분야만 해당한다)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6. 산지보전협회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석재 또는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연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제35조 중 “법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제3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을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32조제6항제1호”를 “제32조의2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의 제목 “재해방지 및 복구”를 “재해 방지 및 복구 등”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고 요구
      2. 자료제출 요구
      3. 산지에의 출입
      4. 그 밖에 산림재해 방지 및 경관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허가권자는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을 “산지전용을 하려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단지”를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운재로,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숲길”을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용”을 “일시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6.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림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등산로, 탐방로”를 “산책로·등산로·탐방로 등 숲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용”을 “일시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산지전용허가”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시 받으려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을 “산지전용등의 기간”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을 “승인을 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을 각각 “산지전용등의 기간”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을 “승인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2.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3. 토사채취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0만제곱미터”를 “10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 중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4.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을 각각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4.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제52조제5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2.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
        다. 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4.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5.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7.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8.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9.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10.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1.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12.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13.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4.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 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5.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16.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17.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만제곱미터”를 “100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 중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2의2.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3.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4항제3호에 따른 권한
        나. 제6항제2호에 따른 권한
      4의2.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5.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5의2.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제6항제6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
      7.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52조의2제2항 중 “별표 5 제2호하목”을 “별표 5 제2호파목”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9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하여 전용하려는”을 각각 “지정·결정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3호 중 “지정하여 전용하려는”을 “지정·결정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중 “지정하여 전용하려는”을 “지정·결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통제보호구역의 산지가 있는 시·군·구의 1만제곱미터당 입목축적은 임업통계연보에 수록된 해당 시·군·구의 입목축적에 통제보호구역의 산지를 제외한 산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란 중 “같은 법 제47조”를 “「산림보호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세부기준란의 7)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을 “별표 4의2의”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란의 1) 본문 중 “경우 또는 「광업법」에 따른 채광의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적용대상사업란의 채광란을 삭제하며, 같은 목 도로란의 세부기준란의 1) 본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보안림 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의 제4호 중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중앙산지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통제보호구역의 산지가 있는 시·군·구의 1만제곱미터당 입목축적은 임업통계연보에 수록된 해당 시·군·구의 입목축적에 통제보호구역의 산지를 제외한 산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3 구분란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4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별표 9 구분란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2.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1986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용·공공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의 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②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용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4호 및 제5호의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4.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5. 「초지법」에 따른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한다)
      ③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산지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가 아닐 것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기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할 것. 다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제2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제2항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그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지역등의 지정·결정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후단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지역등의 지정·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등의 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면적을 1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지전용신고 등의 경계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제5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2조제1항·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으로, “동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기준”을 “같은 법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기준”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7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으로 한다.
      ④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제20조제4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제18조의2·제20조제4항·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로 한다.
                                                                                        
      [별표 3]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지역·조건(제18조제2항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산지전용·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
    ┃집하시설                      │일시사용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
    ┃                              │한지역이    │것                                ┃
    ┠───────────────┤아닌 산지   ├─────────────────┨
    ┃나. 임산물                    │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
    ┃임업용기자재(비료·농약       │            │것                                ┃
    ┃등) 보관시설, 임산물          │            │                                  ┃
    ┃전시·판매시설                │            │                                  ┃
    ┗━━━━━━━━━━━━━━━┷━━━━━━┷━━━━━━━━━━━━━━━━━┛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산물 생산·저장·판매· │산지전용·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
    ┃가공·이용시설                │일시사용제  │것                                ┃
    ┠───────────────┤한지역이    │                                  ┃
    ┃나. 산림의 홍보·전시·       │아닌 산지   │                                  ┃
    ┃교육시설                      │            │                                  ┃
    ┠───────────────┤            │                                  ┃
    ┃다. 산림휴양·치유시설        │            │                                  ┃
    ┠───────────────┤            │                                  ┃
    ┃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            │                                  ┃
    ┗━━━━━━━━━━━━━━━┷━━━━━━┷━━━━━━━━━━━━━━━━━┛
    
                                                                                        
                                                                                        
      3.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국가 또는                 │제한없음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
    ┃지방자치단체가                │            │것                                ┃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            │                                  ┃
    ┃설치하는 시설                 │            │                                  ┃
    ┠───────────────┤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            │                                  ┃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            │                                  ┃
    ┃학과·학부가 설치된           │            │                                  ┃
    ┃학교만 해당한다)가            │            │                                  ┃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            │                                  ┃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            │                                  ┃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                                  ┃
    ┗━━━━━━━━━━━━━━━┷━━━━━━┷━━━━━━━━━━━━━━━━━┛
    
                                                                                        
      4. 산림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자연휴양림                │제한없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
    ┃                              │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
    ┃나. 수목원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
    ┃                              │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
    ┃                              │            │적합할 것                         ┃
    ┠───────────────┤            ├─────────────────┨
    ┃다. 산림생태원                │            │「산림보호법」 제18조제5항에      ┃
    ┃                              │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산지전용·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
    ┃그 부대시설                   │일시사용제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
    ┃                              │한지역이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
    ┃                              │아닌 산지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
    ┃                              │            │미만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
    ┃                              │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
    ┃                              │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
    ┃                              │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
    ┗━━━━━━━━━━━━━━━┷━━━━━━┷━━━━━━━━━━━━━━━━━┛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농축수산물의              │공익용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창고·집하장·가공시설        │가 아닌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
    ┃                              │산지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
    ┃                              │            │구분에 따른다.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
    ┃                              │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
    ┃                              │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
    ┃                              │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
    ┃                              │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                              │            │ 3)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
    ┃                              │            │가공시설인 경우: 1천제곱미터      ┃
    ┃                              │            │미만                              ┃
    ┠───────────────┤            ├─────────────────┨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농기계 창고                   │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
    ┃                              │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
    ┃                              │            │구분에 따른다.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
    ┃                              │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
    ┃                              │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
    ┃                              │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
    ┃                              │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            ├─────────────────┨
    ┃다. 누에사육시설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                              │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
    ┃                              │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
    ┃                              │            │미만일 것                         ┃
    ┗━━━━━━━━━━━━━━━┷━━━━━━┷━━━━━━━━━━━━━━━━━┛
    
      ※ 비고                                                                          
       1.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        
      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한다.                  
       3.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          
      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        
      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4. 제5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          
      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지역·조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노천채굴            │산지전용·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
    ┃                        │일시사용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
    ┃                        │한지역 및   │제1호마목3)·6), 제2호다목1) 및     ┃
    ┃                        │토석채취제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
    ┃                        │한지역이    │아니한다.                           ┃
    ┃                        │아닌 산지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
    ┃                        │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일 것         ┃
    ┃                        │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
    ┃                        │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
    ┃                        │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            │ 가)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
    ┃                        │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
    ┃                        │            │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
    ┃                        │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
    ┃                        │            │요청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
    ┃                        │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
    ┃                        │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4)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
    ┃                        │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
    ┃                        │            │우려가 없을 것                      ┃
    ┠────────────┼──────┼──────────────────┨
    ┃나. 굴진채굴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
    ┃                        │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
    ┃                        │            │제1호마목3)·6), 제2호다목1) 및     ┃
    ┃                        │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
    ┃                        │            │아니한다.                           ┃
    ┃                        │            │2)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
    ┃                        │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
    ┃                        │            │우려가 없을 것                      ┃
    ┃                        │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
    ┃                        │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다. 광해방지사업        │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
    ┃                        │            │적합할 것                           ┃
    ┃                        │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
    ┃                        │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2.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
    ┃설·풍력발전시설        │            │제1호마목3)·6) 및 제2호라목1)의    ┃
    ┃                        │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2)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
    ┃                        │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
    ┃                        │            │삭도·모노레일·헬기 등으로         ┃
    ┃                        │            │운반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
    ┃                        │            │것. 다만,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
    ┃                        │            │적합하게 진입로를 설치하는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매장문화재의 발굴   │제한없음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
    ┃                        │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
    ┃                        │            │제1호마목3)·6), 제2호다목1) 및     ┃
    ┃                        │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
    ┃                        │            │아니한다.                           ┃
    ┗━━━━━━━━━━━━┷━━━━━━┷━━━━━━━━━━━━━━━━━━┛
    
                                                                                    
      ※ 비고                                                                      
                                                                                    
       1.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  
      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행위에는 폐석적치,  
      산물의 선별·가공·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통제보호구역의          
      산지가 있는 시·군·구의 1만제곱미터당 입목축적은 임업통계연보에 수록된      
      해당 시·군·구의 입목축적에 통제보호구역의 산지를 제외한 산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4.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할 때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를 준용한다.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제18조의3제3항 관련)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산림경영관리사            │산지전용·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
    ┃                              │일시사용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
    ┃                              │한지역이    │것                                  ┃
    ┃                              │아닌 산지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
    ┃                              │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
    ┃                              │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
    ┃                              │            │것                                  ┃
    ┠───────────────┼──────┼──────────────────┨
    ┃나.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공익용산지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
    ┃농막                          │가 아닌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
    ┃                              │산지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
    ┃                              │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
    ┃                              │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
    ┃                              │            │것                                  ┃
    ┠───────────────┤            ├──────────────────┨
    ┃다.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
    ┃산림작업에 필요한             │            │것                                  ┃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            │                                    ┃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            │                                    ┃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            │                                    ┃
    ┠───────────────┤            │                                    ┃
    ┃마. 별표 3 제1호 및 제6호의   │            │                                    ┃
    ┃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            │                                    ┃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                                    ┃
    ┗━━━━━━━━━━━━━━━┷━━━━━━┷━━━━━━━━━━━━━━━━━━┛
    
                                                                                          
                                                                                          
                                                                                          
                                                                                          
      2. 석재·지하자원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토양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석재의 탐사시설 또는      │산지전용·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
    ┃시추시설의 설치               │일시사용제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35도         ┃
    ┃                              │한지역 및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
    ┃                              │토석채취제  │연구·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
    ┃                              │한지역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아닌 산지   │                                    ┃
    ┠───────────────┼──────┼──────────────────┨
    ┃나.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제한없음    │평균 경사도가 35도 미만인           ┃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
    ┃                              │            │연구·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 지질·토양의              │해당시설을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50            ┃
    ┃조사·탐사시설                │설치할 수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25도         ┃
    ┃                              │있는 지역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
    ┃                              │            │연구·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  │해당시설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설 및 풍력발전시설을 위       │설치할 수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
    ┃한 진입로                     │있는 지역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
    ┃                              │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
    ┃                              │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            │2)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
    ┃                              │            │용도로 지속적인 활용이              ┃
    ┃                              │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                              │            │※ 1)·2)의 조건·기준에도          ┃
    ┃                              │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
    ┃                              │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
    ┃                              │            │조건·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            ├──────────────────┨
    ┃나. 가목 외의 진입로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                              │            │면적일 것                           ┃
    ┗━━━━━━━━━━━━━━━┷━━━━━━┷━━━━━━━━━━━━━━━━━━┛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도                      │산지전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                              │일시사용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
    ┃                              │한지역이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
    ┃                              │아닌 산지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
    ┃                              │            │적합할 것                           ┃
    ┠───────────────┤            ├──────────────────┨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            │너비가 3미터 이내일 것. 다만,       ┃
    ┃                              │            │다음의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
    ┃                              │            │수 있다.                            ┃
    ┃                              │            │ 1)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 및       ┃
    ┃                              │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
    ┃                              │            │부득이한 경우                       ┃
    ┃                              │            │ 2) 토석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
    ┠───────────────┼──────┼──────────────────┨
    ┃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제한없음    │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 이내일       ┃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            │것. 다만, 휴식·대피를 위한 장소    ┃
    ┃산책로·탐방로·등산로·둘레  │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
    ┃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            │인정하는 경우에는                   ┃
    ┃유사한 산길                   │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
    ┃                              │            │있다.                               ┃
    ┗━━━━━━━━━━━━━━━┷━━━━━━┷━━━━━━━━━━━━━━━━━━┛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해당시설을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설치할 수   │면적일 것                           ┃
    ┃재해방지시설 및               │있는 지역   │                                    ┃
    ┃자재적치·운반시설            │            │                                    ┃
    ┗━━━━━━━━━━━━━━━┷━━━━━━┷━━━━━━━━━━━━━━━━━━┛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업 및 산촌            │산지전용·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시사용제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한지역이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아닌 산지   │미만일 것. 다만, 준보전산지의       ┃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            │경우에는 면적을 제한하지            ┃
    ┃제외한다)                     │            │아니한다.                           ┃
    ┠───────────────┼──────┼──────────────────┨
    ┃나. 관상수                    │공익용산지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
    ┃                              │가 아닌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
    ┃                              │산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
    ┃                              │            │미만일 것                           ┃
    ┗━━━━━━━━━━━━━━━┷━━━━━━┷━━━━━━━━━━━━━━━━━━┛
    
                                                                                          
      7.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산불감시탑·방화선·      │제한없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간이무선통신시설·            │            │면적일 것                           ┃
    ┃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그     │            │                                    ┃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                                    ┃
    ┠───────────────┤            │                                    ┃
    ┃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            │                                    ┃
    ┃위한 시설                     │            │                                    ┃
    ┠───────────────┤            │                                    ┃
    ┃다.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            │                                    ┃
    ┃시설                          │            │                                    ┃
    ┗━━━━━━━━━━━━━━━┷━━━━━━┷━━━━━━━━━━━━━━━━━━┛
    
                                                                                          
                                                                                          
      8. 그 밖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가축의 방목               │준보전산지  │제12조제13항제6호에 적합할 것       ┃
    ┠───────────────┤            ├──────────────────┨
    ┃나. 물건의 적치               │            │제12조제13항제9호에 적합할 것       ┃
    ┠───────────────┼──────┼──────────────────┨
    ┃                              │            │                                    ┃
    ┃                              │            │                                    ┃
    ┃다. 법 제26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일시사용제  │이하이고, 평균경사도가 35도         ┃
    ┃시추하는 시설                 │한지역 및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
    ┃                              │토석채취제  │                                    ┃
    ┃                              │한지역이    │                                    ┃
    ┃                              │아닌 산지   │                                    ┃
    ┃                              │            │                                    ┃
    ┃                              │            │                                    ┃
    ┠───────────────┼──────┼──────────────────┨
    ┃라. 농업용수 개발시설         │공익용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                              │가 아닌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
    ┃                              │산지        │시설로서 부지면적 5제곱미터         ┃
    ┃                              │            │미만이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      ┃
    ┃                              │            │이하일 것                           ┃
    ┠───────────────┼──────┼──────────────────┨
    ┃마. 「장사 등에 관한          │제한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            │제11조·제21조제2항에 따른          ┃
    ┃설치                          │            │공설수목장림의 설치 및 조성기준,    ┃
    ┃                              │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
    ┃                              │            │적합할 것                           ┃
    ┠───────────────┤            ├──────────────────┨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
    ┃사방시설의 설치               │            │사방사업타당성평가 기준 등에        ┃
    ┃                              │            │적합할 것                           ┃
    ┠───────────────┤            ├──────────────────┨
    ┃사. 「산림보호법」 제13조에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            │최소한의 면적일 것                  ┃
    ┃야생 동·식물의 보호시설      │            │                                    ┃
    ┠───────────────┤            │                                    ┃
    ┃아. 문화재·전통사찰과        │            │                                    ┃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            │                                    ┃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                                    ┃
    ┠───────────────┼──────┼──────────────────┨
    ┃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산지전용·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따른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일시사용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일 것            ┃
    ┃                              │한지역이    │                                    ┃
    ┃                              │아닌 산지   │                                    ┃
    ┗━━━━━━━━━━━━━━━┷━━━━━━┷━━━━━━━━━━━━━━━━━━┛
    
                                                                                          
                                                                                          
      ※ 비고                                                                            
       1.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        
      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          
      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나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8            
      호마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만 해당한다.                                              
       3.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의          
      설치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                                                    
       4.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            
      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          
      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5. 제1호·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제8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            
      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7.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            
      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      
      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        
      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            
      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마.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      
      하려는 경우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      
      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        
      우                                                                                  
        사.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아. 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 제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2.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이하 “허가신청지”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이하 “기존허가지”라 한다)이 있      
      는 경우 허가신청지와 기존허가지의 면적(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산지전          
      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제2호에서 기존허가지의 면적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허가를      
      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인하여 허가신청      
      지와 기존허가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분리되어 있는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하          
      지 아니한다.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다.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1      
      항에 따른 소하천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포함한다)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한 주간선도로(이하 “주간선도로”라 한다) 또는 보조간선도          
      로                                                                                  
        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        
      한 면도                                                                            
        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에 직접 연결된 2차선 이            
      상의 도로                                                                          
                                                                                          
      ※ 비고                                                                            
        산림청장은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기준·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
    ┠─────┼────────┼───────────────────┼─────┨
    ┃가. 필요성│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산지의                  │자료분석·┃
    ┃          │                │보전·이용계획의 연계성               │현지조사  ┃
    ┃          │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          │                │3) 협의면적규모의 적정성              │          ┃
    ┠─────┼────────┼───────────────────┼─────┨
    ┃나. 적합성│보전산지 등의   │별표 2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분석  ┃
    ┃          │편입            │기준                                  │          ┃
    ┃          ├────────┼───────────────────┼─────┨
    ┃          │보전산지에서    │별표 2 제6호의 기준                   │자료분석  ┃
    ┃          │의 행위제한     │                                      │          ┃
    ┃          ├────────┼───────────────────┼─────┨
    ┃          │인근 산림       │별표 2 제7호 및 제8호의 기준          │자료분석·┃
    ┃          │경영·관리에    │                                      │현지조사  ┃
    ┃          │대한 영향       │                                      │          ┃
    ┃          ├────────┼───────────────────┼─────┨
    ┃          │산지의          │별표 2 제10호의 기준                  │자료분석  ┃
    ┃          │평균경사도      │                                      │          ┃
    ┃          ├────────┼───────────────────┼─────┨
    ┃          │산지의          │별표 2 제11호의 기준                  │자료분석·┃
    ┃          │헥타르당        │                                      │현지조사  ┃
    ┃          │입목축적        │                                      │          ┃
    ┃          ├────────┼───────────────────┼─────┨
    ┃          │보전산지        │별표 2 제13호의 기준                  │자료분석  ┃
    ┃          │편입비율        │                                      │          ┃
    ┠─────┼────────┼───────────────────┼─────┨
    ┃다. 환경성│분수령·하천·  │별표 2 제3호의 기준                   │자료분석·┃
    ┃          │소계류·소능선  │                                      │현지조사  ┃
    ┃          │등의 편입       │                                      │          ┃
    ┃          ├────────┼───────────────────┼─────┨
    ┃          │형질우량        │별표 2 제9호의 기준                   │자료분석·┃
    ┃          │산림의          │                                      │현지조사  ┃
    ┃          │원형보존        │                                      │          ┃
    ┗━━━━━┷━━━━━━━━┷━━━━━━━━━━━━━━━━━━━┷━━━━━┛
    
                                                                                        
                                                                                        
      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      
      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
    ┠─────┼────────┼───────────────────┼─────┨
    ┃가. 필요성│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산지전용계획의 연계성   │자료분석·┃
    ┃          │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현지조사  ┃
    ┠─────┼────────┼───────────────────┼─────┨
    ┃나. 적합성│행위제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                    │자료분석  ┃
    ┃          ├────────┼───────────────────┼─────┨
    ┃          │인근 산림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경영·관리에    │                                      │현지조사  ┃
    ┃          │대한 영향       │                                      │          ┃
    ┃          ├────────┼───────────────────┼─────┨
    ┃          │우량한 산림의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편입            │                                      │현지조사  ┃
    ┃          ├────────┼───────────────────┼─────┨
    ┃          │재해발생 우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자료분석·┃
    ┃          │                │세부기준                              │현지조사  ┃
    ┃          ├────────┼───────────────────┼─────┨
    ┃          │산림의 수원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함양 및         │                                      │현지조사  ┃
    ┃          │수질보전 기능   │                                      │          ┃
    ┃          ├────────┼───────────────────┼─────┨
    ┃          │보호할 가치가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있는 산림의     │                                      │현지조사  ┃
    ┃          │편입            │                                      │          ┃
    ┃          ├────────┼───────────────────┼─────┨
    ┃          │사업계획 및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자료분석·┃
    ┃          │전용면적·방법  │세부기준                              │현지조사  ┃
    ┃          │의 적정성       │                                      │          ┃
    ┃          ├────────┼───────────────────┼─────┨
    ┃          │공장·도로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                │                                      │현지조사  ┃
    ┠─────┼────────┼───────────────────┼─────┨
    ┃다. 환경성│산림의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          │자연생태적      │                                      │          ┃
    ┃          │기능유지        │                                      │          ┃
    ┗━━━━━┷━━━━━━━━┷━━━━━━━━━━━━━━━━━━━┷━━━━━┛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
    ┠─────┼────────┼───────────────────┼─────┨
    ┃가. 필요성│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일시사용계획의 연계성   │자료분석·┃
    ┃          │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현지조사  ┃
    ┠─────┼────────┼───────────────────┼─────┨
    ┃나. 적합성│행위제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                    │자료분석  ┃
    ┃          ├────────┼───────────────────┼─────┨
    ┃          │인근 산림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경영·관리에    │                                      │현지조사  ┃
    ┃          │대한 영향       │                                      │          ┃
    ┃          ├────────┼───────────────────┼─────┨
    ┃          │우량한 산림의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편입            │                                      │현지조사  ┃
    ┃          ├────────┼───────────────────┼─────┨
    ┃          │재해발생 우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자료분석·┃
    ┃          │                │세부기준                              │현지조사  ┃
    ┃          ├────────┼───────────────────┼─────┨
    ┃          │산림의 수원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함양 및         │                                      │현지조사  ┃
    ┃          │수질보전 기능   │                                      │          ┃
    ┃          ├────────┼───────────────────┼─────┨
    ┃          │보호할 가치가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있는 산림의     │                                      │현지조사  ┃
    ┃          │편입            │                                      │          ┃
    ┃          ├────────┼───────────────────┼─────┨
    ┃          │사업계획 및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자료분석·┃
    ┃          │전용면적·방법  │세부기준                              │현지조사  ┃
    ┃          │의 적정성       │                                      │          ┃
    ┃          ├────────┼───────────────────┼─────┨
    ┃          │대상시설·행위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의    │자료분석·┃
    ┃          │별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중  │현지조사  ┃
    ┃          │지역·조건·기  │별표 4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          ┃
    ┃          │준              │조건·기준                            │          ┃
    ┠─────┼────────┼───────────────────┼─────┨
    ┃다. 환경성│산림의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          │자연생태적      │                                      │          ┃
    ┃          │기능유지        │                                      │          ┃
    ┗━━━━━┷━━━━━━━━┷━━━━━━━━━━━━━━━━━━━┷━━━━━┛
    
                                                                                        
      ※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항목·기준·방법을 적용할 때 별표 2,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조건·기준에서 예외로 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사항은                
      조사항목에서 제외한다.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조사구역의 경계는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흰색페인트로 표시할 것                                                      
        나. 발파·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다.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100     │100           ┃
    ┃제외한다)                                             │        │              ┃
    ┃                                                      │        │              ┃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0     │100           ┃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              ┃
    ┃                                                      │        │              ┃
    ┃                                                      │        │              ┃
    ┃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00     │100           ┃
    ┃신공항건설사업                                        │        │              ┃
    ┃                                                      │        │              ┃
    ┃                                                      │        │              ┃
    ┃라.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100     │100           ┃
    ┃및 고속철도                                           │        │              ┃
    ┃                                                      │        │              ┃
    ┃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공설묘지, 생태통로 등     │100     │100           ┃
    ┃야생 동·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        │              ┃
    ┃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100     │100           ┃
    ┃따른 국방·군사시설                                   │        │              ┃
    ┃                                                      │        │              ┃
    ┃                                                      │        │              ┃
    ┃사.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100     │100           ┃
    ┃                                                      │        │              ┃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100     │100           ┃
    ┃활용시설                                              │        │              ┃
    ┃                                                      │        │              ┃
    ┃                                                      │        │              ┃
    ┃자.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
    ┃                                                      │        │              ┃
    ┃차.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시설             │100     │100           ┃
    ┃                                                      │        │              ┃
    ┃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100     │100           ┃
    ┃농어촌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        │              ┃
    ┃                                                      │        │              ┃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     │100           ┃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              ┃
    ┃중 도로                                               │        │              ┃
    ┃                                                      │        │              ┃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50      │50            ┃
    ┃공용·공공용시설 중 가목부터 타목까지에 해당하지      │        │              ┃
    ┃아니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        │              ┃
    ┗━━━━━━━━━━━━━━━━━━━━━━━━━━━┷━━━━┷━━━━━━━┛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2호 관련)                                                    
    ┏━━━━━━━━━━━━━━━━━━━━━━━━━━━━┯━━━━━━━━━━━┓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100     │100         ┃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농어촌정비법」             │        │            ┃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        │            ┃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        │            ┃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        │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        │            ┃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        │            ┃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100     │100         ┃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        │            ┃
    ┃시설                                                    │        │            ┃
    ┃                                                        │        │            ┃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100     │100         ┃
    ┃따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                          │        │            ┃
    ┃                                                        │        │            ┃
    ┃                                                        │        │            ┃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100     │100         ┃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        │            ┃
    ┃                                                        │        │            ┃
    ┃                                                        │        │            ┃
    ┃마.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100     │100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        │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되는 산업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        │            ┃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100     │100         ┃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        │            ┃
    ┃공장                                                    │        │            ┃
    ┃                                                        │        │            ┃
    ┃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100     │100         ┃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        │        │            ┃
    ┃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        │        │            ┃
    ┃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과 소기업을       │        │            ┃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국가산         │        │            ┃
    ┃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        │        │            ┃
    ┃단지                                                    │        │            ┃
    ┃                                                        │        │            ┃
    ┃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100     │100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에            │        │            ┃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        │            ┃
    ┃우주센터시설                                            │        │            ┃
    ┃                                                        │        │            ┃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0       │100         ┃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        │            ┃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의         │        │            ┃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골프장은 제외한다)                                      │        │            ┃
    ┃                                                        │        │            ┃
    ┃차.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0       │100         ┃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의              │        │            ┃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골프장은 제외한다)                                      │        │            ┃
    ┃                                                        │        │            ┃
    ┃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        │            ┃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        │            ┃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        │        │            ┃
    ┃                                                        │        │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0       │100         ┃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        │            ┃
    ┃                                                        │        │            ┃
    ┃  2) 그 밖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0       │50          ┃
    ┃                                                        │        │            ┃
    ┃타.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50      │5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        │            ┃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마목,           │        │            ┃
    ┃사목부터 하목까지, 처목부터 터목까지 또는 도목의        │        │            ┃
    ┃시설                                                    │        │            ┃
    ┃                                                        │        │            ┃
    ┃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50      │50          ┃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        │            ┃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        │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        │            ┃
    ┃                                                        │        │            ┃
    ┃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50      │50          ┃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        │            ┃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        │            ┃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                 │        │            ┃
    ┃                                                        │        │            ┃
    ┃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0       │50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        │            ┃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        │        │            ┃
    ┃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        │            ┃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          │        │            ┃
    ┃다.                                                     │        │            ┃
    ┃                                                        │        │            ┃
    ┃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0       │50          ┃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        │            ┃
    ┃시설                                                    │        │            ┃
    ┗━━━━━━━━━━━━━━━━━━━━━━━━━━━━┷━━━━┷━━━━━━┛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3호 관련)                                                            
    ┏━━━━━━━━━━━━━━━━━━━━━━━━━━━━┯━━━━━━━━━━━┓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
    ┃가.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     │100     │100         ┃
    ┃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        │            ┃
    ┃                                                        │        │            ┃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100     │100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        │            ┃
    ┃                                                        │        │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100     │100         ┃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        │            ┃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만               │        │            ┃
    ┃해당한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        │            ┃
    ┃공공도서관                                              │        │            ┃
    ┃                                                        │        │            ┃
    ┃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00     │100         ┃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        │            ┃
    ┃                                                        │        │            ┃
    ┃마.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100     │100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            ┃
    ┃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            ┃
    ┃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        │            ┃
    ┃  3)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                      │        │            ┃
    ┃  4) 축산시설                                           │        │            ┃
    ┃                                                        │        │            ┃
    ┃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100     │100         ┃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        │        │            ┃
    ┃치하는 시설과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        │            ┃
    ┃                                                        │        │            ┃
    ┃사.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100     │100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        │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        │            ┃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        │            ┃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아. 「농지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제2호가목에 따라      │50      │100         ┃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        │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            ┃
    ┃                                                        │        │            ┃
    ┃자. 광물의 채굴                                         │0       │100         ┃
    ┃                                                        │        │            ┃
    ┃차.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0       │100         ┃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하는            │        │            ┃
    ┃의료기관                                                │        │            ┃
    ┃                                                        │        │            ┃
    ┃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0       │100         ┃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        │            ┃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설(「장사           │        │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을           │        │            ┃
    ┃말한다)                                                 │        │            ┃
    ┃                                                        │        │            ┃
    ┃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0       │100         ┃
    ┃임대주택                                                │        │            ┃
    ┃                                                        │        │            ┃
    ┃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0       │100         ┃
    ┃공공기관이 동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        │            ┃
    ┃공공기관의 사옥                                         │        │            ┃
    ┃                                                        │        │            ┃
    ┃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50      │50          ┃
    ┃청소년수련시설                                          │        │            ┃
    ┃                                                        │        │            ┃
    ┃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      │50      │50          ┃
    ┃성폐기물 관리시설                                       │        │            ┃
    ┃                                                        │        │            ┃
    ┃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0       │5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        │            ┃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0       │50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        │            ┃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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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제1호파목의 공용·공공용시설 중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제1호파목의 공용·공공용 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2. 제2호파목·하목·거목, 제3호너목·더목의 지역·지구·구역에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지구·구역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3. 제3호나목에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3호바목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          
      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 제4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
    ┠─────────────────────┼──────────┼────┨
    ┃1.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3.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4.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토석채취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5.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토사채취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6.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만원 ┃
    ┃채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7. 법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법 제57조제1항제2호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                    │        ┃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에게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과태료        │                    │        ┃
    ┃금액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에      │                    │        ┃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 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나.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                    │100만원 ┃
    ┃경우                                      │                    │        ┃
    ┃ 다.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                    │30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500만원 ┃
    ┃                                          │                    │        ┃
    ┃8.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법 제57조제1항제3호 │100만원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                    │        ┃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9.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7조제1항제4호 │100만원 ┃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                    │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50호, 200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185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 등의 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하는 것

    제10조제1항제7호 중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시설”을 “산림욕장,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로 한다.

    제11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지전용제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7. 산지전용제한지역 인근에 주택 등의 건축물이 설치되는 등 토지이용 상태의 변화로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욕장,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3. 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목재이용의 홍보·전시 및 체험·교육 시설

    제12조제3항 중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를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제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분(「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제외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함으로써”를 “처분을 받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을”을 “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12조제11항제1호 중 “농도 및 농업용 수로”를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수장·배수장·용수로 및 배수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1항제2호·제5항제2호·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1항제2호·제5호,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지면적의 제한”으로, “제한규정”을 “제한”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란”으로, “구분에 의한”을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이하
      2.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이하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
        가. 법 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나. 법 제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제18조제1항 중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를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욕장”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법 제1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나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지를 말한다.

    제32조제2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를 함”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8 제4호에 따른”으로,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신고를”을 “변경신고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자연휴양림·산림욕장

    제32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32조의3제2항제4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에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제36조제3항제3호가목 중 “소유자 및 거주자”를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토석채취지역(석재에 한정한다)”을 “토석채취지역”으로, “토석(석재에 한정한다)”을 “토석”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란 제32조제6항제1호의”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제3항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굴취·채취”를 “채취”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것. 다만, 권리를 설정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것(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법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 또는 산업단지의 설치사업인 경우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등산로”를 “등산로 등 숲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한다)을”을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로, “각 호”를 “각 목”으로 한다.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제5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검토 결과의 반영

    제52조제7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검토 결과의 반영

    별표 1 제2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한다.

    별표 2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면적비율은 해당”을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수목원, 자연휴양림,      │제한없음│(가) 자연휴양림·산림욕장·전망대 ┃
    ┃산림욕장,                   │        │시설 및                           ┃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      ┃
    ┃숲길, 전망대시설, 수목장림  │        │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        │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
    ┃따라 허가·신고된 수목장림  │        │산림교육시설의 경우에는           ┃
    ┃구역을 말한다) 및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  │        │시행령」 제7조에 따른             ┃
    ┃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  │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  │        │등에 적합할 것                    ┃
    ┃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        │(나)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
    ┃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        │숲길의 너비는 2미터 이내일 것     ┃
    ┃목재이용의 홍보·전시 및    │        │(다) 수목원은 「수목원 조성 및    ┃
    ┃체험·교육시설              │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                            │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                            │        │(라) 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
    ┃                            │        │목재이용의 홍보·전시 및          ┃
    ┃                            │        │체험·교육시설에 필요한 적정      ┃
    ┃                            │        │면적일 것                         ┃
    
    ┖──────────────┴────┴─────────────────┚

    별표 3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준보전산지│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
    ┃부대시설                    │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
    ┃                            │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
    ┃                            │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
    ┃                            │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에     ┃
    ┃                            │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하며,  ┃
    ┃                            │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
    ┃                            │          │설치할 수 있다.                   ┃
    
    ┖──────────────┴─────┴─────────────────┚

    별표 3 제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그 밖의 품목 │산지전용제한│(1)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
    ┃                  │지역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
    ┃                  │제외한 산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             ┃
    ┃                  │            │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
    ┃                  │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면적을      ┃
    ┃                  │            │제한하지 아니한다.                ┃
    ┃                  │            │                                  ┃
    ┃                  │            │(2) 해당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
    ┃                  │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
    ┃                  │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
    ┃                  │            │아니할 것                         ┃
    

    별표 3 제13호나목의 설치조건란의 (1) 중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설치조건란의 (1) 중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법 제26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지역·토석채  │기준에 적합할 것                ┃
    ┃시추하는 시설           │취제한지역을  │                                ┃
    ┃                        │제외한 산지   │                                ┃
    
      ※ 비고
        1.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는 제1호·제5호·제6호·제9호·제11호·제12호 및 제1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바목·사목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재배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의 표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시설의”를 “그 밖에 다음 시설의”로 하고, 같은 목 (1) 중 “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관리시설”로 하며, 같은 목 (2)의 보전산지란 중 “0”을 “50”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목 (1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 │100 │100 │
    │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    │
    │  (가)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    │
    │  (나)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    │    │
    │  (다) 농림어업용 온실·누에사육시설·버섯재배시설        │    │    │
    │  (라) 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농막                   │    │    │
    │  (마)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    │    │
    │다)                                                       │    │    │
    │  (바)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    │    │
    │  (사) 축산시설                                           │    │    │
    

    별표 8 제2호가목의 제목 “입목의 축척”을 “입목의 축적”으로 한다.

    별표 8의2 비고 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2월 9일까지는 별표 1 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는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로 보고, 별표 5 제2호가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는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로 본다.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제4항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
    ┃허가기준                            │세부기준                                      ┃
    ┠──────────────────┼───────────────────────┨
    ┃                                    │                                              ┃
    ┃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
    ┃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
    ┃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나.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
    ┃발생되지 아니할 것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
    ┃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같은 법         ┃
    ┃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
    ┃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
    ┃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것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
    ┃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
    ┃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
    ┃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
    ┃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라. 산림의 수원함양 및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  ┃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  ┃
    ┃아니할 것                           │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
    ┃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
    ┃                                    │위치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
    ┃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3    ┃
    ┃                                    │호에 따른                                     ┃
    ┃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      ┃
    ┃                                    │처리시설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                                    │  3)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
    ┃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
    ┃                                    │                                              ┃
    ┃                                    │                                              ┃
    ┠──────────────────┼───────────────────────┨
    ┃                                    │                                              ┃
    ┃                                    │                                              ┃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시행이 가능할 것                              ┃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
    ┃없을 것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
    ┃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
    ┃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
    ┃                                    │고려할 것                                     ┃
    ┃                                    │  가)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
    ┃                                    │기준                                          ┃
    ┃                                    │  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
    ┃                                    │3)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
    ┃                                    │시설물이 설치될 것                            ┃
    ┃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
    ┃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
    ┃                                    │위험이 없을 것                                ┃
    ┃                                    │5)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
    ┃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
    ┃                                    │것.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
    ┃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
    ┃                                    │아니할 것                                     ┃
    ┃                                    │7) 전용하려는 산지의 규모가                   ┃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
    ┃                                    │것                                            ┃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화장장·납골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    ┃
    ┃                                    │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
    ┃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
    ┃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
    ┃                                    │조성할 것                                     ┃
    ┃                                    │9) 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
    ┃                                    │조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
    ┃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                          ┃
    ┃                                    │10)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
    ┃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
    ┃                                    │말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
    ┃                                    │  가)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
    ┃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
    ┃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
    ┃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
    ┃                                    │  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
    ┃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
    ┃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
    ┃                                    │경우                                          ┃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
    ┃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
    ┃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
    ┃                                    │한정할 것                                     ┃
    ┃                                    │12)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
    ┃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
    ┃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
    ┃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
    ┃                                    │인근의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
    ┃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
    ┃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연고자가 없는     ┃
    ┃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
    ┃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
    ┃                                    │아니할 것                                     ┃
    ┃                                    │15)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
    ┃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
    ┃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
    ┃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
    ┃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다.                      ┃
    ┃                                    │                                              ┃
    ┃                                    │                                              ┃
    ┗━━━━━━━━━━━━━━━━━━┷━━━━━━━━━━━━━━━━━━━━━━━┛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
    ┠──────────┼───────┼───────────────────────┨
    ┃                    │              │                                              ┃
    ┃가. 집단적인        │30만제곱미터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
    ┃조림성공지 등       │이상의 산지   │우량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
    ┃우량한 산림이       │전용에 적용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
    ┃많이 포함되지       │              │                                              ┃
    ┃아니할 것           │              │                                              ┃
    ┠──────────┼───────┼───────────────────────┨
    ┃                    │              │                                              ┃
    ┃나. 토사의          │2만제곱미터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
    ┃유출·붕괴 등       │이상의 산지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
    ┃재해발생이          │전용에 적용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
    ┃우려되지 아니할     │              │침사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것                  │              │아니하다.                                     ┃
    ┠──────────┼───────┼───────────────────────┨
    ┃                    │              │                                              ┃
    ┃다. 산지의 형태 및  │660제곱미터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
    ┃임목의 구성         │이상의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등의 특성으로       │산지전용에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
    ┃인하여 보호할       │적용.다만,    │설치하는 경우 또는 「광업법」에 따른          ┃
    ┃가치가 있는         │비고 제1호에  │채광의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   ┃
    ┃산림에 해당되지     │해당하는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
    ┃아니할 것           │시설에는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평균경사도기준이    ┃
    ┃                    │적용하지      │검토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의 산정 대상에서    ┃
    ┃                    │아니한다.     │제외할 수 있다.                               ┃
    ┃                    │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
    ┃                    │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
    ┃                    │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
    ┃                    │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
    ┃                    │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
    ┃                    │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
    ┃                    │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 시점까지의     ┃
    ┃                    │              │생장율을 반영한 임목축적을 적용하고, 법       ┃
    ┃                    │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
    ┃                    │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
    ┃                    │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조사 대상에서         ┃
    ┃                    │              │제외할 수 있다.                               ┃
    ┃                    │              │3)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
    ┃                    │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
    ┃                    │              │것                                            ┃
    ┃                    │              │                                              ┃
    ┃                    │              │                                              ┃
    ┠──────────┼───────┼───────────────────────┨
    ┃                    │              │                                              ┃
    ┃라. 사업계획 및     │30만제곱미터  │1)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
    ┃산지전용면적이      │이상의        │해당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
    ┃적정하고            │산지전용에    │것.                                           ┃
    ┃산지전용방법이      │적용          │2)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
    ┃자연경관 및         │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
    ┃산림훼손을          │              │존치하고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
    ┃최소화하고          │              │3)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
    ┃산지전용 후의       │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
    ┃복구에 지장을       │              │4)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
    ┃줄 우려가 없을      │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
    ┃것                  │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
    ┃                    │              │5)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
    ┃                    │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
    ┃                    │              │것(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
    ┃                    │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                                              ┃
    ┗━━━━━━━━━━┷━━━━━━━┷━━━━━━━━━━━━━━━━━━━━━━━┛
    
      3. 산지전용대상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
    ┃허가기준            │적용대상      │세부기준                                      ┃
    ┃                    │사업          │                                              ┃
    ┠──────────┼───────┼───────────────────────┨
    ┃                    │              │                                              ┃
    ┃                    │              │                                              ┃
    ┃가. 사업계획 및     │채광          │1) 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
    ┃산지전용면적이      │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적정하고            │              │  가) 굴진채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산지전용방법이      │              │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    ┃
    ┃자연경관 및         │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 면적이              ┃
    ┃산림훼손을          │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잔여산지에서           ┃
    ┃최소화하고          │              │계속 채광함으로써 잔여산지가 평탄지로         ┃
    ┃산지전용 후의       │              │되는 경우                                     ┃
    ┃복구에 지장을       │              │  다)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
    ┃줄 우려가 없을      │              │안전채광 및 채광 후 복구에 지장이             ┃
    ┃것                  │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채광은 「광산보안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              │3)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을 채취하여       ┃
    ┃                    │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
    ┃                    │              │                                              ┃
    ┃                    │              │                                              ┃
    ┃                    ├───────┼───────────────────────┨
    ┃                    │              │                                              ┃
    ┃                    │              │                                              ┃
    ┃                    │공장          │공장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둘 이상의 공장을  ┃
    ┃                    │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
    ┃                    │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
    ┃                    │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
    ┃                    │              │합계를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
    ┃                    │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
    ┃                    │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                    │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
    ┃                    │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
    ┃                    │              │전용하려는 경우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
    ┃                    │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
    ┃                    │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
    ┃                    │              │전용하려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도로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안림 ┃
    ┃                    │              │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수목원,  ┃
    ┃                    │              │채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
    ┃                    │              │시설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
    ┃                    │              │선정하기 어렵거나 터널·교량을 설치할 수      ┃
    ┃                    │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              │2)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
    ┃                    │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切取高)가     ┃
    ┃                    │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
    ┃                    │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
    ┃                    │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
    ┃                    │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또는         ┃
    ┃                    │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
    ┃                    │              │경우에는 해당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
    ┃                    │              │유실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
    ┃                    │              │아니할 것                                     ┃
    ┃                    │              │                                              ┃
    ┃                    │              │                                              ┃
    ┗━━━━━━━━━━┷━━━━━━━┷━━━━━━━━━━━━━━━━━━━━━━━┛
    
         비고                                                                              
      1.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                        
        다.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2. 비고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1) 또는 3)을 적용할 수              
      있다.                                                                                
      4. 산지전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4. 20.] [대통령령 제21427호, 2009.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142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림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을 “처분(「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제외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① 산림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20조, 제31조 및 제44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법」 제18조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건축법」 제22조에”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후단 중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한다.”를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하되, 굴취·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7조제4호다목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을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를 “법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이 영 제25조의3”으로, “용도변경승인”을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용도변경승인을”을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을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을 각각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을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이 영 제25조의3에 따른”으로, “용도변경승인”을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으로,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을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7만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을 각각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을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란과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지구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통단지”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로 한다.

    별표 2 제10호, 제11호 본문 및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하려는”을 각각 “지정하여 전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표 비고란 제3호 중 “지정하려는”을 각각 “지정하여 전용하려는”으로 한다.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해당 시·군·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제1호사목의 설치조건란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의 설치조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적용범위란 중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을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공통의 세부기준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세부기준란 파목 단서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으로 한다.
      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할 것
        1)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
        2)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별표 4 비고란의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의 제3호 중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가목 또는 다목”으로 하며,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지전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00 │100 │
    │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  │    │    │
    │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    │    │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   │    │    │
    │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    │    │
    │공장과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   │    │    │
    │여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  │    │    │
    │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    │
    

    별표 5 제4호나목(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의 대상시설란 중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을 “「의료법」 제33조”로 하며, 같은 목 (4)의 대상시설란 중 “납골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을 말한다)”를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목 (6)의 대상시설란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목 (11)의 대상시설란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고, 같은 목 (15)의 대상시설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하며, 같은 목에 (17)란 및 (1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가 │100 │100 │
    │축의 방목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수목원·자연   │    │    │
    │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    │    │
    │보전·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    │    │
    │다)                                               │    │    │
    │                                                  │    │    │
    │(17)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  │100 │100 │
    │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야생     │    │    │
    │조수의 인공사육시설·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     │    │    │
    │설·버섯재배시설·농림어업용 온실·누에사육시     │    │    │
    │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농막 및 농업      │    │    │
    │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만 해     │    │    │
    │당한다), 농림축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     │    │    │
    │공시설·축산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
    │한다)                                             │    │    │
    │                                                  │    │    │
    │(18)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등  │100 │100 │
    │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    │    │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    │    │
    

    별표 8 비고란 제1호 후단 중 “「골재채취법」 제9조제1항”을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7호 및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호나목(17)란·(18)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석단지의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52조제3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6호, 200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36호(2008.7.2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산지의 이용구분)”을 “(산지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형도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를 “지정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형도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축소”를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
      2. 「지적법」 제19조에 따른 분할 측량 결과 지역등이 구역의 변경 없이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것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지형도”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9조제3항”으로, “때에는 다음 각호의”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형도의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제한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립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을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3) 중 “가축분뇨·폐목재”를 “폐목재”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제12조제5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 규정”을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제69조”로, “1만제곱미터”를 “3만 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관계행정기관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등”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임시로 설치하는”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제28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30인”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인”을 “40명”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재적위원”을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15인”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30인”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인”을 “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재적위원”을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두고”를 “둘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에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4(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시하고,”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67조제1항”을 “같은 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32조의3제2항제1호 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제37조제2항제1호 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29조제1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준”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제46조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토목기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토목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 52조제1항”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연공원법」 등을 적용하는 구역 또는 지역의 산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협의·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용도변경승인을 위임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을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취소 등”을 “취소 등(석재에 대한 것은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52조제8항 중 “제1항 내지 제7항”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결과를”을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2 제1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제1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나. 해발고 300미터 미만인 경우(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한다)

    별표 2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용도가 관광휴양시설이거나 면적이 30만제곱미터”를 “면적이 30만 제곱미터”로, “면적이 사업계획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을”을 “비율은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보전산지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대중골프장”을 “대중골프장, 송·배선 철탑”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란 중 제l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의 설치조건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란 중 “전망대 시설”을 “전망대시설·수목장림(「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신고된 수목장림 구역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의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란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별표 3 제11호나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11호가목란을 나목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의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란 중 “산채·약초의 재배”를 “그 밖의 품목”으로 하고, 같은 목 설치조건란의 (1)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호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란을 가목란으로 한다.

    별표 3 제13호란에 사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농업용수  │산지전용제한지│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
    │개발시설      │역 및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
    │              │공익용산지를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력이  │
    │              │제외한 산지   │100톤 이하일 것                    │
    └───────┴───────┴──────────────────┘
    

    별표 4 제7호 공통의 세부기준란의 차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제7호의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적용의 적용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
    

    별표 4 제7호의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종전의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적용)의 세부기준란 중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공장의 세부기준란의 (3) 중 “생산녹지지역”을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대상시설란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농어촌정비법」 제7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80조”로, “동법 제77조”를 “같은 법 제78조”로 한다.

    별표 5 제2호사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  │    │
    │운영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  │    │
    │따른                      │  │    │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   │  │    │
    │로서 「부가가치세법」      │  │    │
    │제5조에 따라 등록한       │  │    │
    │사업은 제외한다) 및       │  │    │
    │물류단지                  │  │    │
    │                          │  │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0 │100 │
    │공기업·준정부기관,        │  │    │
    │지방공사 또는             │  │    │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  │    │
    │경우                      │  │    │
    │                          │  │    │
    │  2) 그 밖의 사업자가     │0 │50  │
    │시행하는 경우             │  │    │
    

    별표 5 제2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안에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로 한다.

    별표 5 제2호자목의 대상시설란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거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0 │50│
    │제12조에 따라               │  │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  │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  │  │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  │  │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  │  │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  │  │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  │  │
    │경우를 제외한다)            │  │  │
    └──────────────┴─┴─┘
    

    별표 5 제4호나목(12)의 대상시설란 중 “시설”을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로 하고, 같은 목 (15)의 대상시설란 중 “시설”을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로 한다.

    별표 8 제5호의 허가기준란의 나목 중 “되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를 “되메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53조제3항관련”을 “제53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자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을 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이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05호(2007.7.2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보전산지"를 각각 "산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전산지"를 각각 "산지"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2.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산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교통·물류·정보통신·상하수도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가공·유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집하시설로서 제3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집하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보관시설로서 제3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보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나.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산림문화회관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전망대
      2.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제1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별표 8"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12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로"를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임시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을 "임시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축의 경우 :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2장제3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산지매수청구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산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허가함"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으로, "허가구역"을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시설·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
      2. 그 밖에 재해예방, 재해복구 또는 재해수습을 위한 시설

    제18조제1항 중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존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당초의 산지전용기간"을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초"를 "최초"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2. 법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날
      3. 법 제19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4. 법 제19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날
      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날
      6. 법 제19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7. 법 제19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환급한다.
      ⑤법 제19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1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3.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⑦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⑧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⑨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승인"을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
      2.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역등을 지정하거나 석재·토사의 굴취·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을 "지역등을 지정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15인"을 "3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국장"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
      2.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20인 이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
        나.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다.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9조의3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중 "15인"을 "3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림·환경·건설 및 도시계획·소방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7인 이내
      2.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20인 이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시·도지사가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해제
        나.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의3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채석·토사채취 등"을 "토석채취 등"으로 하고, 같은 장 제1절의 제목 "채석"을 "토석채취"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로, "허가구역"을 "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으로, "채석허가증"을 "토석채취허가증"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변경신고의 경우
      2.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④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⑤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⑥법 제25조제5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2.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⑦법 제25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나. 「삭도·궤도법」 제3조에 따른 궤도
        다.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
        라.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
        마. 「하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하천
        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호소
        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수지
        아.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산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
        나.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법원 및 등기소,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다.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라.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
      ②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
      2.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
      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4.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③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1.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안의 산지
      2.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안의 산지
      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안의 산지
      4.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산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보안림·시험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25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이 영 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가.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채석하였던 허가구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다.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라.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마.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가.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나.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③법 25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경우로서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을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채석허가기간"을 "토석채취허가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채석지"를 "석재를 굴취·채취한 지역"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채석"을 "토석채취"로 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인근지역"이란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가.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나.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라.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마.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바.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나. 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4. 토석채취지역(석재에 한정한다)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석재에 한정한다)을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6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제1항 중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자연석"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중 "10만제곱미터"를 "2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한다.

    제40조 중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절(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석재 또는 토사를"을 "토석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중 "석재의 굴취·채취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를 "토석의 굴취·채취"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중간복구)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신고 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경관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등산로, 탐방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료된 후 15일"을 "만료되기 전 10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제5장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3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을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만제곱미터 미만"을 "2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3. 법 제31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을 "토석채취면적"으로,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을 "토석채취면적"으로,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내지 제7호"를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변경허가"를 "변경허가·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을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9.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52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법 제25조,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및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토사채취신고·변경신고,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및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52조제6항 중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을 "토석채취면적"으로,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을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지전용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을 "산지전용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9조"를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을 "토석채취면적"으로,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을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산촌개발사업과 관 │산지전용제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련된 시설               │지역을 제외 │령」 제18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과 관련  │
    │                        │한 산지     │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부지면적 1  │
    │                        │            │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
    │                        │            │  (1)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  │
    │                        │            │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
    │                        │            │  (2)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 산 │
    │                        │            │림문화회관                              │
    

    별표 3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제한 없음 │(가)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시설·                                                                                                                                                                                                              │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          │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시설,병해충의 구제 및                                                                                                                                                     │          │시설로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                                                                                                                                                   │          │(나) 재해예방·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시                                                                                                                                                                                                             │
    │전·관리시설로서 국가                                                                                                                                                     │          │설로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          │(다)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                                                                                                                                                                                                                  │
    │치하는 시설                                                                                                                                                               │          │호수 보전·관리시설로서 최소한의 면적일                                                                                                                                                                                                                 │
    │                                                                                                                                                                          │          │것                                                                                                                                                                                                                                                      │
    │                                                                                                                                                                          │          │                                                                                                                                                                                                                                                        │
    │3.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전망대 시설 및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제한 없음 │(가) 자연휴양림·산림욕장·전망대 시설 및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          │(나) 산책로·탐방로·등산로의 너비는 2미터 이내일 것                                                                                                                                                                                                    │
    │                                                                                                                                                                          │          │(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별표 3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채·약초·특용작물·│              │                                          │
    │야생화 및 관상수의        │              │                                          │
    │재배                      │              │                                          │
    │ 가. 산채·약초의 재배    │산지전용제    │(1)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
    │                          │한지역을 제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
    │                          │외한 산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입목의 벌    │
    │                          │              │채 또는 굴취·채취를 하지 아니하거나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
    │                          │              │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
    │                          │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하는 경우로서      │
    │                          │              │산나물류·약초류(「임업 및 산촌진흥 촉    │
    │                          │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
    │                          │              │따른 산나물류·약초류를 말한다. 이하 같   │
    │                          │              │다)를 재배하려는 경우의 부지면적은 다     │
    │                          │              │음의 구분에 따른다.                       │
    │                          │              │  (가) 공익용산지의 경우: 5만제곱미터 미  │
    │                          │              │만(약초류 중 장뇌를 재배하려는 경         │
    │                          │              │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                 │
    │                          │              │  (나)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경우:   │
    │                          │              │제한 없음                                 │
    │                          │              │(2)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
    │                          │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비율은 50퍼센트      │
    │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나. 특용작물·야생화의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    │
    │재배                      │제외한 산지   │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만   │
    │                          │              │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당해 산지 안  │
    │                          │              │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
    │                          │              │수목의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
    │                          │              │아니 된다.                                │
    │ 다. 관상수의 재배        │공익용산지를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    │
    │                          │제외한 산지   │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   │
    │                          │              │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당해 산지 안  │
    │                          │              │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
    │                          │              │수목의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
    │                          │              │아니 된다.                                │
    

    별표 4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의 수원│공 통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상수     │
    │함양 및 수질  │      │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으로부터 상    │
    │보전기능을 크 │      │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      │
    │게 해치지 아  │      │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위치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
    │니할 것       │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
    │              │      │지 아니하다.                                          │
    │              │      │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3호에 따른  │
    │              │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              │      │  (3)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을 │
    │              │      │위한 시설                                             │
    

    별표 4 제6호 세부기준란의 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나목 중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림기본통계"로,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별표 제7호 공통란의 세부기준란의 차목 중 "계획상의 도로"를 "계획상의 도로(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 전의 도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적용범위란의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란의 세부기준란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평균경사도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5 제1호라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100 │100 │
    │및 고속철도                                             │    │    │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 │100 │100 │
    │사업 시설                                               │    │    │
    

    별표 5 제2호자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50│50  │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     │  │    │
    │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제1호마목, 사목 부터 하목, 처    │  │    │
    │목 부터 터목 또는 도목의 시설                         │  │    │
    │카.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  │0 │100 │
    │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  │    │
    │관광단지를 제외한다.)                                 │  │    │
    │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0 │50  │
    │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택      │  │    │
    │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별표 5 제4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축│100 │100                                                                                                               │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축산시설· 가 │    │                                                                                                                  │
    │축의 방목시설 그밖에 농로 및 농업용수로·수목원·자   │    │                                                                                                                  │
    │연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    │                                                                                                                  │
    │보전·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1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0   │50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       │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려는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으로 한다) │
    │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택      │    │                                                                                                                  │
    │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가목(2)(나) 중 "채석대상"을 "석재의 굴취·채취 대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 제3호다목(3) 중 "채석기준면"을 "석재의 굴취·채취기준면"으로 한다.
      (3) 종전에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였던 허가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면적이 종전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2 및 별표 8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4호 구분란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고, 같은 별표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별표 제7호 구분란 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위반행위란 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등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7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나목(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한 복구설계서의 제출기간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재 또는 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한다.
      ②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산지관리법」 제15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
    ┃구분            │협의대상지역등                                              ┃
    ┠────────┼──────────────────────────────┨
    ┃1. 보전목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    ┃
    ┃개발목적으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이용하기 위한   ├──────────────────────────────┨
    ┃지역 등의 지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
    ┃정 또는 결정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    ┃
    ┃                │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
    ┃2. 보전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같은  ┃
    ┃이용하기 위한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지정    ┃
    ┃지역등의 지정   │문화재 및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
    ┃또는 결정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
    ┃                ├──────────────────────────────┨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
    ┃                │및 소하천예정지                                             ┃
    ┃                ├──────────────────────────────┨
    ┃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
    ┃                │및 습지개선지역                                             ┃
    ┃                ├──────────────────────────────┨
    ┃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                ├──────────────────────────────┨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            ┃
    ┃                ├──────────────────────────────┨
    ┃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
    ┃                ├──────────────────────────────┨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
    ┃                │지역                                                        ┃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    ┃
    ┃                │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
    ┃3. 개발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이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
    ┃지역등의 지정   ├──────────────────────────────┨
    ┃또는 결정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같은 법   ┃
    ┃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
    ┃                ├──────────────────────────────┨
    ┃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             ┃
    ┃                ├──────────────────────────────┨
    ┃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   ┃
    ┃                │지구                                                        ┃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   ┃
    ┃                │본계획                                                      ┃
    ┃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
    ┃                │                                                            ┃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   ┃
    ┃                │지                                                          ┃
    ┃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
    ┃                ├──────────────────────────────┨
    ┃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     ┃
    ┃                │상지역                                                      ┃
    ┃                ├──────────────────────────────┨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도권신공    ┃
    ┃                │항건설예정지역                                              ┃
    ┃                ├──────────────────────────────┨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
    ┃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지구                    ┃
    ┃                ├──────────────────────────────┨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통단지               ┃
    ┃                ├──────────────────────────────┨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    ┃
    ┃                │무역지역                                                    ┃
    ┃                ├──────────────────────────────┨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 ┃
    ┃                │9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광역개발권역·개발촉진지구 및 특정  ┃
    ┃                │지역과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등         ┃
    ┃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
    ┃                ├──────────────────────────────┨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                ├──────────────────────────────┨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   ┃
    ┃                │진흥지구                                                    ┃
    ┃                ├──────────────────────────────┨
    ┃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
    ┃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                            ┃
    ┃                ├──────────────────────────────┨
    ┃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 및 허가와 관련된    ┃
    ┃                │지역 등 및 동법 제43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
    ┃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
    
      [별표 2]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으로 지정·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분수령·하천·소계류·소능선 등 자연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역등      
      의 지정·결정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산지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편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          
      10조 각 호에 따른 행위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지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주변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변 산림경영을 위          
      한 기반시설과 연계하여야 한다.                                                      
      9. 불가피하게 원형보전되는 산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대책                      
        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다. 수목원·자연휴양양림·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  
      치 대책                                                                            
      10.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평균경사도는 35도) 이하일 것.                                                      
      11.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          
      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        
      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          
      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12.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3.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용도가 관광휴양시설이거나 면적이 30만제            
      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산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사업계획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정한다), 대중골프장을 설치하        
      기 위한 경우                                                                        
        나. 관할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로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1)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55이하인 경우 5퍼센트                                
          2) 100분의 55 초과 100분의 60이하인 경우  10퍼센트                              
          3) 100분의 60 초과 100분의 65이하인 경우  15퍼센트                              
          4) 100분의 65 초과 100분의 70이하인 경우  20퍼센트                              
          5) 100분의 70 초과인 경우 25퍼센트                                              
        다. 지역등으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        
      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2.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                                                                        
        3.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          
      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구분            │허가기준                                                      ┃
    ┠────────┼───────────────────────────────┨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
    ┃                │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
    ┃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   ┃
    ┃                │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
    ┃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
    ┃                │산지의 표고가 30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경사도                                                    ┃
    ┃                │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
    ┃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       ┃
    ┃                │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     ┃
    ┃                │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
    ┃                │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
    ┃                │0.5 이하                                                      ┃
    ┃                │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
    ┃                │다. 채취지역을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
    ┃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
    ┃                │것(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                │라. 조망분석 및 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
    ┃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에 한정한다)                                                  ┃
    ┠────────┼───────────────────────────────┨
    ┃                │                                                              ┃
    ┃                │                                                              ┃
    ┃2. 입목의 구성  │가. 입목의 축척                                               ┃
    ┃                │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   ┃
    ┃                │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      ┃
    ┃                │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     ┃
    ┃                │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     ┃
    ┃                │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                │나. 입목의 분포                                               ┃
    ┃                │  채취지역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
    ┃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
    ┃                │                                                              ┃
    ┃                │                                                              ┃
    ┠────────┼───────────────────────────────┨
    ┃3. 허가면적     │가.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
    ┃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     ┃
    ┃                │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2)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
    ┃                │수 있는 경우                                                  ┃
    ┃                │  3)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     ┃
    ┃                │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
    ┃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        ┃
    ┃                │한다)                                                         ┃
    ┃                │  4)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
    ┃                │경우                                                          ┃
    ┃                │나.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선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
    ┃                │채취면적에 편입하도록 하는 등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
    ┃                │가장 최소화되도록 허가면적을 신청할 것                        ┃
    ┠────────┼───────────────────────────────┨
    ┃4. 완충구역의   │가. 완충구역의 설정                                           ┃
    ┃설정 등         │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 단     ┃
    ┃                │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      ┃
    ┃                │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
    ┃                │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     ┃
    ┃                │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5. 채취등의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    ┃
    ┃   방법         │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
    ┃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
    ┃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       ┃
    ┃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
    ┃                │나.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    ┃
    ┃                │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
    ┃                │                                                              ┃
    ┃                │                                                              ┃
    ┠────────┼───────────────────────────────┨
    ┃6. 주변 산림의  │채취등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
    ┃경영 및 관리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채취등을 한 이후에    ┃
    ┃                │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 사업계획 및  │가. 채취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
    ┃산림훼손 방지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등이 가능할 것         ┃
    ┃                │나. 「사방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    ┃
    ┃                │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
    ┗━━━━━━━━┷━━━━━━━━━━━━━━━━━━━━━━━━━━━━━━━┛
    
       ※ 비고                                                                          
        1.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에 따라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        
      지 아니하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            
      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존국유림으로서 이를 통과        
      하지 아니하고는 토석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취등을 하려는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요존국유림 안에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나.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4.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산지의 표고)                                                    
          나. 제3호가목(토석채취면적)                                                  
      [별표 8의2]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1.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Loader):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마.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    
      를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마. 석재절단기: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버        
      너(Zet-burner)                                                                          
        바.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    
      을 가진 자 각 1인 이상                                                                  
      3.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신청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석재의 굴취·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이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신청        
      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      
      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의3]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1. 법 제1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50만원                ┃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                      ┃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                      ┃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
    ┃2.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30만원                ┃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를 신고   │                      ┃
    ┃또는 고발한 경우                                    │                      ┃
    ┃3. 법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50만원                ┃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                      ┃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283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산림교육시설의 설치 등 일부 산지전용허가대상을 산지전용신고대상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영 제12조 및 제13조)
        (1) 보전산지 안에서는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 및 산림교육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임업인의 소득증진 및 산림 공익기능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애로가 있음.
        (2) 보전산지 안에서도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 및 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보전산지 본래의 기능인 임업소득의 증진 및 산림공익기능의 증진이 기대됨.
      나. 산지전용신고대상 확대(영 별표 3)
        (1)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임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산림재해예방·재해복구·재해수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속한 산림재해복구가 어려우며, 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지장을 초래함.
        (2)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산림재해예방·재해복구·재해수습을 위한 시설, 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함.
        (3) 산지전용신고대상 시설 확대를 통하여 임업인의 부담이 경감되고, 신속한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와 산림공익시설 확대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영 별표 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여 문화재 보존·정비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초래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광단지 지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2. 1.] [대통령령 제19864호, 2007.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64호(2007.2.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공용청사 및 국가통신시설"을 "공용청사"로 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탐방로·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을 "탐방로·등산로를"로 한다.
      4. 「삭도·궤도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채석허가에 관한 사항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채석허가 대상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채석타당성에 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채석허가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임도"를 "임도, 작업로, 운재로,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다. 산채·약초·특용작물 또는 야생화의 재배
        라. 물건의 적치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다. 산채·약초·특용작물 또는 야생화의 재배
        라. 물건의 적치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20만제곱미터"를 "50만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3호중 "2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을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2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을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동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20만제곱미터"를 각각 "50만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설치조건란중 "「산림법」 제1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시설기준"으로 하고, 동별표 제3호 설치조건란 (가)중 "「산림법 시행령」 제32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로 하며, 동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          │                                          │
    │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          │                                          │
    │  가. 산채·약초의 재배     │산지전용제│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    │
    │                            │한지역을  │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만   │
    │                            │제외한 산 │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입목의 벌채 또  │
    │                            │지        │는 굴취·채취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림자  │
    │                            │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                            │          │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
    │                            │          │하여 간벌하는 경우로서 산나물류·약초류   │
    │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   │
    │                            │          │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나물류·약초   │
    │                            │          │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재배하려는 경   │
    │                            │          │우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                            │          │  (1) 공익용산지의 경우 : 5만제곱미터 미  │
    │                            │          │만(약초류 중 장뇌를 재배하려는 경         │
    │                            │          │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                 │
    │                            │          │  (2)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경우 :   │
    │                            │          │제한 없음                                 │
    │                            │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    │
    │  나. 특용작물·야생화의 재 │공익용산지│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만   │
    │배                          │를 제외한 │제곱미터 미만일 것.                       │
    │                            │산지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  │
    │  다. 관상수의 재배         │공익용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   │
    │                            │를 제외한 │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당해 산지 안    │
    │                            │산지      │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30년생 이상인    │
    │                            │          │소나무의 비율은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
    │                            │          │아니 된다.                                │
    

    별표 4 제6호의 적용범위란중 "공용·공공용시설이 아닌 시설"을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복구시설이 아닌 시설"로 하고, 동호 세부기준란 나목 단서중 "솎아베기"를 각각 "산불발생·솎아베기"로 한다.

    별표 4 제7호 세부기준란의 공통란 가목중 "자금조달계획이 명확하여 허가신청자가"를 "허가신청자가"로 하고, 동호 적용범위란의 공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장│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
    ││    │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   │
    ││    │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  │
    ││    │의 합계를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  │
    ││    │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
    ││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   │
    ││    │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         │
    ││    │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
    ││    │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
    ││    │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별표 5 제1호타목을 하목으로 하고, 동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100 │100 │
    │(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    │    │
    │                                                  │    │    │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100 │100 │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중 도로       │    │    │
    

    별표 5 제2호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100 │100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        │    │    │
    │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    │    │
    │산업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                                               │    │    │
    │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    │100 │100 │
    │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    │    │
    │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    │    │
    

    별표 5 제4호나목중 (1), (5), (6) 및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11) 내지 (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축수 │100 │100           │
    │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농로 및 농업용    │    │              │
    │수로·축산시설·가축의 방목시설 그밖에 수목원·자연     │    │              │
    │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        │    │              │
    │전·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5)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100 │100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          │    │              │
    │지                                                      │    │              │
    │                                                        │    │              │
    │(6)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0   │100           │
    │                                                        │    │              │
    │(10)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   │100 │100           │
    │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          │    │              │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            │    │              │
    │다)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        │    │              │
    │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  │100 │100           │
    │른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    │              │
    │                                                        │    │              │
    │(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0   │50            │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    │(공용·공공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             │    │시설로서 국가 │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또는 지방자치 │
    │                                                        │    │단체에 당해   │
    │                                                        │    │시설을 무상으 │
    │                                                        │    │로 기부하려는 │
    │                                                        │    │시설용지의 경 │
    │                                                        │    │우에는 100으  │
    │                                                        │    │로 한다)      │
    │                                                        │    │              │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       │0   │100           │
    │공기관이 동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             │    │              │
    │는 공공기관의 사옥                                      │    │              │
    │                                                        │    │              │
    │(1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100 │100           │
    │에 따른 광해 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    │              │
    

    별표 6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이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라 채석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채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호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특례) 별표 5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 (채석허가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 2005.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94호(2005.8.5)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지관리법시행령"을 "산지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호중 "자연경관"을 "자연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海岸砂丘)"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의견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역등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을 "의견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제4항중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역등의 면적이 500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을 "지역등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관광휴양시설·체육시설로서 보전산지의 편입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협의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제9조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및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을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을 "수목원시설"로 한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 시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험림(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시험연구시설"을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로서 제3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로서 제3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제2항중 "자연탐방로"를 "탐방로"로 하고, 동조제4항중 "당해 농림어업인이"를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로 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을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5)를 삭제한다.
      (3) 가축분뇨·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제12조제7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종교단체"를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로,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를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창고·화장실·식당·주차장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허가·인가 등의 처분(「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갖춘"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벌채"를 "벌채·굴취"로 하며,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11. 「영화진흥법」·「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영화제작자·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임시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제13조제4항제1호중 "제5호 및 제8호"를 "제5호·제8호 및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시설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제14조제2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중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자연탐방로"를 "탐방로"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당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채광인 경우. 이 경우 광업권이 존속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산채·약초·야생화·특용작물 또는 관상수 등의 재배시설이거나 버섯재배사 등 농림어업용 가설건축물로서 복구후 산림으로 회복되거나 철거되는 시설인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필요한 조건"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 토사유출방지"를 "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금액을 취급수수료 그밖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5. 제4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6.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거나 석재·토사의 굴취·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제1항제3호중 "응용이학분야(비파괴검사에 한한다)"를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한다)"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특정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연구기관"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기술사법"을 "「기술사법」"으로, "응용이학분야(비파괴검사를 제외한다)"를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채석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을 "해당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보전 등 그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
      3. 제3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준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경우
      4. 개발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쳐 지역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6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설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
        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나.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 및 등기소, 각 기관의 소속기관의 시설
        다.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 각 기관의 소속기관의 시설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마.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시설경계로부터 100미터안의 산지
        가.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 및 「고속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나. 「삭도·궤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궤도
        다.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라.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마.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
        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
        아.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

    제36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중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및 개항질서법"을 "「개항질서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단서중 "대표자의 동의"를 "대표자 전원의 동의(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제36조제2항제1호"를 "제36조제3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제3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37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채석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제37조제4항제2호 가목중 "제36조제2항제1호"를 "제36조제3항제1호"로 하고, 동호 나목중 "제2항제2호 및 동항제3호"를 "제2항제2호"로, "제36조제2항제2호"를 "제36조제3항제2호"로 하며, 동호 다목중 "제36조제2항제4호가목"을 "제36조제3항제4호 가목"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로,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36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호 마목중 "제3항제5호"를 "제3항제7호"로,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를 "제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호 바목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질·먼지·진동·소음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을 "해당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보전 등 그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
      3. 제43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4. 개발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쳐 지역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43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36조제2항 및 동조제4항 각호의 1"을 "제36조제3항 각 호 및 동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3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중 "제36조제2항제1호"를 "제36조제3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제3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43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8항(종전의 제7항)제1호 나목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제6항제1호"를 "제7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2호 가목중 "제5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제36조제2항제1호"를 "제36조제3항제1호"로 하고, 동호 나목중 "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제6항제2호"로, "제36조제2항제2호"를 "제36조제3항제2호"로 하며, 동호 다목중 "제5항제4호"를 "제6항제4호"로, "제36조제2항제4호 가목"을 "제36조제3항제4호 가목"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제6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7항제3호 및 제4호"로,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36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호 마목중 "제6항제5호"를 "제7항제5호"로, "제36조제2항제3호"를 "제36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지전용등의"를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등의"로 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으로서 산지전용등을 완료한 후 복구를 위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에는 복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야 한다.
        가. 예산내역서
        나. 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예산계획서(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권한이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제47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목의 벌채 및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물건을 적치한 경우로서 적치한 물건을 수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모두 반출한 경우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복구의무의 면제는 1회에 한한다.
        가. 다시 받고자 하는 산지전용허가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을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것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공유림"을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으로, "국유림"을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10만제곱미터"를 "2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공유림"을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으로,"국유림"을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5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17조"를 "법 제15조, 법 제17조"로, "10만제곱미터"를 "20만제곱미터"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협의·변경협의"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협의·변경협의,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로 한다.

    제52조제8항중 "국립수목원장"을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8108호 산지관리법시행령 부칙 제5조중 "제36조제2항제4호다목"을 "제36조제3항제4호 다목"으로,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협의대상지역등란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고도(古都)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로 한다.

    별표 3 제1호 다목 내지 마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산지전용제한│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
    │      집하시설              │지역을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
    │                            │제외한 산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라. 임산물을 가공·건조· │산지전용제한│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
    │      보관하기 위한 시설    │지역을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
    │                            │제외한 산지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  마. 비료·농약·기계 등   │산지전용제한│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
    │      임업용 기자재를       │지역을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
    │      보관하기 위한 시설    │제외한 산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별표 3 제3호의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란중 "자연탐방로"를 "탐방로"로,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를 "산림공익시설,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로서"로 하고, 동호의 설치조건란 (나)중 "자연탐방로"를 "탐방로"로 하며, 동란에 (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신설한다.
      (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은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별표 3 제4호의 설치조건란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임업시험연구를"을 "임업시험연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제목 및 동호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채·약초·특용작물·  │            │                              │
    │    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            │                              │
    │ 가. 산채·약초·특용작물· │공익용산지를│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
    │     야생화의 재배          │제외한 산지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
    │                            │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
    │                            │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진흥   │
    │                            │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산나물류·약초류를 재배하고자 │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            │ (1)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
    │                            │            │     채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2) 「산림법」 제90조의      │
    │                            │            │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                            │            │     신고를 하여 간벌하는 경우│
    

    별표 3 제1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            │                              │
    │    경미한 시설             │            │                              │
    │ 가. 누에사육시설           │공익용산지를│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                            │제외한 산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
    │                            │            │시설로서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공익용산지를│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     농기계 창고            │제외한 산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
    │                            │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
    │                            │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
    │                            │            │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                            │            │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
    │                            │            │     1천제곱미터 이상         │
    │                            │            │     3천제곱미터 미만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
    │                            │            │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                            │            │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
    │                            │            │     1천제곱미터 미만         │
    │ 다. 농축수산물의 창고·    │공익용산지를│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제외한 산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
    │                            │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
    │                            │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
    │                            │            │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                            │            │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
    │                            │            │     1천제곱미터 이상         │
    │                            │            │     3천제곱미터 미만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
    │                            │            │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                            │            │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
    │                            │            │     1천제곱미터 미만         │
    │                            │            │ (3)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
    │                            │            │     또는 그 가공시설인 경우 :│
    │                            │            │     1천제곱미터 미만         │
    │ 라. 농막                   │공익용산지를│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
    │                            │제외한 산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
    │                            │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
    │                            │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         │
    │ 마.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공익용산지를│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
    │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제외한 산지 │것                            │
    │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                              │
    │     한한다)                │            │                              │
    │ 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산지전용제한│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지역을      │규정에 따라 채석이 제한되는   │
    │     시추하는 시설          │제외한 산지 │지역이 아닐 것                │
    └──────────────┴──────┴───────────────┘
    

    별표 3 비고란중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을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11호 및 제12호"를 "제11호·제12호 및 제13호(라목 및 마목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세부기준란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라목중 "절개면"을 "비탈면"으로 하며, 동란에 자목 내지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이 명확하여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
        자. 사업계획부지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계획이 수립될 것
        차.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고 있는 사업계획지의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것이 아닐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시설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할 것
        타. 「사방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의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안의 산지가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안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별표 4 제7호에 "공장"란 및 "도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공장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안에서      │
    │                │        │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
    │                │        │     공장을 시설하는 경우                     │
    │                │        ├───────────────────────┤
    │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                │        │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
    │                │        │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안에서 공장을      │
    │                │        │     시설하는 경우                            │
    │                ├────┼───────────────────────┤
    │                │도로    │가. 산지전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안림│
    │                │        │    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
    │                │        │    수목원, 채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
    │                │        │    도로를 시설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
    │                │        │    노선을 선정하기 어렵거나 터널·교량을     │
    │                │        │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
    │                │        │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切取高)가 │
    │                │        │    당해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
    │                │        │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
    │                │        │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
    │                │        │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또는     │
    │                │        │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다.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
    │                │        │    경우에는 당해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
    │                │        │    유실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
    │                │        │    아니할 것                                 │
    └────────┴────┴───────────────────────┘
    

    별표 4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호 적용범위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 세부기준란의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 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  100   │   100    │
    

    별표 5 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  100   │   100    │
    │    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      │        │          │
    │    재생에너지설비                                  │        │          │
    │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100   │   100    │
    │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        │          │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최초로 설립하는 공장     │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        │          │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        │          │
    │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       │        │          │
    │    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하. 「경제자유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0   │    50    │
    │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 │        │          │
    │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5의 다른 규정에 따라│        │          │
    │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        │          │
    

    별표 5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별표 5 제4호 가나목(1)중 "농축수산물"을 "농림축수산물"로, "농업용수로"를 "농업용수로, 축산시설, 수목원·자연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목(2)중 "농지"를 "농지(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목에 (9) 및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10조제9호, 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법      │  100   │   100    │
    │    제1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목적사업│        │          │
    │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        │          │
    │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진입로를 제외한다)       │        │          │
    │(10) 관계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  100   │   100    │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법령에 따라 국가   │        │          │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        │          │
    │    포함한다)되는 공용·공공용시설                  │        │          │
    

    별표 5 제4호 나목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 (1)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라 함은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영위를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6 제2호 라목중 "덤프트럭"을 "트럭"으로 하고, 동표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채석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7 제1호 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전에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하였던 허가구역에 연접하여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면적이 종전의 채석허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채석허가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8의 제목중 "제36조제3항"을 "제36조제4항"으로 하고, 동표 제1호 나목 본문중 "경사도는 60도 이하일 것."을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하며, 동목에 (1) 내지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2) 건축용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0.5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별표 8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허가면적   │가.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고자  │
    │              │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
    │              │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2)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
    │              │     수 있는 경우                                         │
    │              │ (3) 채석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 │
    │              │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              │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
    │              │     최소한의 면적에 한하여 허가한다)                     │
    │              │ (4)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    │
    │              │     채취하는 경우                                        │
    │              │나.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선너머 반대사면의        │
    │              │    하단부까지 채석면적에 편입하도록 하는 등 채석후       │
    │              │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허가면적을 신청할 │
    │              │    것.                                                   │
    

    별표 8 제4호 가목 전단중 "허가구역의"를 "제3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구역의"로 한다.

    별표 8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채취등의 방│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
    │   법         │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
    │              │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
    │              │    채취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
    │              │    한다.                                                 │
    │              │나. 지하로 채석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 │
    │              │    퇴메우기용 토사의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
    │              │    한다.                                                 │
    

    별표 8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1.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단식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지 아니하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요존국유림으로서 이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석재를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석하고자 하는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요존국유림안에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채종림·보안림·시험림
        나.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별표 10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4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법 제57조제1항제2호 │          │
    │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                    │          │
    │   아니한 자.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                    │          │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에 따라   │                    │          │
    │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
    │ (1)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50만원  │
    │ (2)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 100만원  │
    │     경우                               │                    │          │
    │ (3)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                    │ 300만원  │
    │     미만인 경우                        │                    │          │
    │ (4)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 500만원  │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지관리법"을 각각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가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 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으로 한다.

    제12조제9항제1호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10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5호 본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11항제3호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자연환경보전법"을 "「자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축산법"을 "「축산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광산보안법"을 "「광산보안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후단중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31조제6항 후단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며, 제34조제1항제2호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을 "「대한광업진흥공사법」"으로 하고, 제36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을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사방사업법"을 "「사방사업법」"으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단서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부조직법"을 "「정부조직법」"으로 하고, 제39조제2항제4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하며, 제43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부조직법"을 "「정부조직법」"으로 하고, 제44조제2항제2호 가목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공공철도건설 촉진법」"으로, "전원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하고,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연안관리법"을 "「연안관리법」"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중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정비법」"으로, "습지보전법"을 "「습지보전법」"으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전통사찰보전법"을 "「전통사찰보전법」"으로,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고속철도건설 촉진법」"으로,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으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석탄산업법"을 "「석탄산업법」"으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으로,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원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의 설치조건란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설치조건란 (가)중 "산림법시행령"을 "「산림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표 제10호의 설치조건란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고, 동표 제5호의 세부기준란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6호의 세부기준란 가목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하고, 동표 제7호의 세부기준란 아목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표 비고란 제1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가목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다목중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하며, 동호 바목중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아목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고속철도건설 촉진법」"으로 하며, 동호 자목중 "도시철도법"을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동호 차목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 가목중 "농어촌정비법"을 각각 "「농어촌정비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하며, 동호 마목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호 사목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자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동호 카목중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 나목(3)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목(4)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목(5)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동목(6)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목(7)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고, 동목(8)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중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비고란 제1호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동 비고란 제2호 단서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 및 동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신고·협의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매계약 및 채석허가
      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8.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제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응용이학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에서 실시중인 채석경제성의 평가는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시행 2003. 10. 1.]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