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4. 14.] [대통령령 제36258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25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100만제곱미터"를 "33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4조제5항제4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출입, 측량 또는 조사 행위를 방해한 토지소유자인 토지점유자(토지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방해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등을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않은 사람

    제26조제1항제2호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3조제4항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4. 법 제3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5. 법 제33조제4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제35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5만제곱미터"를 각각 "10만제곱미터"로 한다.
      3. 법 제4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용적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9월 7일 당시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20
          2) 준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나. 주거지역 외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7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특례의 유효기간 및 적용례 등) ①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7일 이후 제35조의5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40조의7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고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추천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91호, 2025.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69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설계ㆍ공사 등을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공공주택 건설공사
      5.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주택건설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행 주택건설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공공주택사업을 대행하려는 공공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대행의 시행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 기간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제24조제5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 복합사업의 유형
      3. 후보지(변경된 후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및 주택 호수
      4. 복합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③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라 후보지의 선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철회하는 후보지의 명칭
      2. 철회하는 후보지의 위치와 면적
      3. 철회의 사유

    제35조의2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7제2항"을 "법 제40조의7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을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40조의7제4항 후단"을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를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로 한다.

    제35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건축물대장
      4. 건축물부존재증명서
      5. 상ㆍ하수도에 관하여 작성ㆍ수집ㆍ관리하는 도면

    제35조의2제8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의2제8항(종전의 제4항)제4호 중 "수량"을 "수량 등 요청하는 사항의 구체적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을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으로 한다.
      5. 요청하는 사항의 이유 및 용도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40조의7제2항"을 각각 "법 제40조의7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을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를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를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40조의7제4항 후단"을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을 각각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으로 한다.

    제3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를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해제 요청과 같은 조 제6항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해제 요청"을 "다음 각 호의 요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0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
      2. 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해제 요청
      3. 법 제40조의7제8항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해제 요청

    제35조의9의 제목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등의 요건 등)"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0조의10제4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복합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복합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의9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40조의10제3항제1호"를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0조의10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을 받을"을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받을"로 한다.

    제35조의9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 전단에서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해당 용도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제1호에 따른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8호, 제14호가목, 제19호, 제23호, 제23호의2, 제25호 및 제26호에 따른 시설

    제35조의9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10제4항"을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21년 6월 29일"을 "법 제40조의10제5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로 한다.

    제35조의9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제1호에 따른 날부터 제2호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40조의10제6항제4호 단서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
      2. 법 제40조의8제4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제35조의9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40조의10제5항 전단"을 "법 제40조의10제8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현물보상 또는 법 제40조의10제4항에 따른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현물보상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현물보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의"로 한다.

    제35조의9제10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현물보상등"을 각각 "현물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현물보상등"을 각각 "현물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

    제35조의10제1항 중 "법 제40조의10제6항 단서"를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로, "법 제40조의10제3항"을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의10제6항 단서"를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0조의10제6항 단서에 따라 법 제40조의7제5항 본문"을 "법 제40조의10제9항 단서에 따라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의11의 제목 "(현물보상등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을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0조의10제4항에 따른 토지보상"을 "법 제40조의10제6항제3호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현물보상등"을 각각 "현물보상"으로 한다.

    제35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주민협의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5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35조의14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현물보상등"을 각각 "현물보상"으로 한다.

    제3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15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가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제6장의2에 제35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52조의2제1항제2호 중 "현물보상"을 "같은 법 제55조의3에 따른 현물보상"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련 정보"를 "관련 정보 및 입주 관련 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공임대주택 공급정보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전산관리지정기관,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6호의3 및 제6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48조의8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 제공

    제6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승계 특약의 확인

    제64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5)다)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2) 중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외의"를 "가설건축물 구조로 설치하되, 수리용 작업장 외에"로 하고, 같은 목 8)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재해 예방 및 복구를"을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로 한다.

    별표 1 제2호아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을 확장할 필요가 없어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 건축된 건축물 또는 설치된 공작물만 가능하다.

    별표 4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존치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납부기한: 해당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준공일까지
          2) 납부방법: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연도별 납부를 포함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금액, 공급부지의 공급금액 및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의3의 제목 중 "(제35조의9제1항 관련)"을 "(제35조의9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양도(이하 이 표에서 "협의양도"라 한다)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양도(이하 이 표 및 별표 4의4에서 "협의양도"라 한다)한 자로서, 법 제40조의10제5항에 따른 후보지 선정일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40조의10제5항의 후보지 선정일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부터 법 제40조의10제7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 하며, 같은 목 3) 중 "법 제40조의10제4항에 따라 토지보상"을 "법 제40조의10제6항제2호에 따라 토지로 현물보상"으로, "토지보상 토지"를 "현물보상 토지"로 한다.

    별표 4의4의 제목 중 "(제35조의9제3항 관련)"을 "(제35조의9제4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라목1) 중 "현물보상"을 "별표 4의3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부터 법 제40조의10제7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현물보상"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협의양도"를 "별표 4의3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부터 법 제40조의10제7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협의양도"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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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호의3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으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6. 25.] [대통령령 제35605호, 2025.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60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호의3 중 "2024년 11월 30일"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59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05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퇴거하고"를 "퇴거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46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44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49조에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9조의5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2. 법 제49조의5제6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가 제4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한다)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7.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한다.
      ⑥ 거주의무자는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출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법 제49조의5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산
      2. 제1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
      ⑩ 법 제49조의5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주택으로서 거주의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⑪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5제1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제52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9조의10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49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49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 단서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7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혼합주택단지 안에 있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각자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준용한다.

    제57조제7항(종전의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물이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긴급하게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1조"를 "제49조제12항 및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제63조제2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법 제49조의5제8항(제49조의10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별표 5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의 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신청한 경우의 부기등기 표기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7항에 따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402호, 202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40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제6호까지 및 제8호"로 한다.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제37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건설되는 주택일 것
      3. 입주자 자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1. 25.] [대통령령 제34149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14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지구"를 "주택지구"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해당 쪽방 밀집지역의 쪽방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제2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 거주 지원

    제35조제1항제8호 단서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8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제5호 중 "법 제40조의8제4항 전단"을 "법 제40조의8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토지"로 한다.

    제35조의6제3항제3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 또는 토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0조의8제3항에 따른 공고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지정권자"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각각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지구"는 각각 "복합지구"로 본다.

    제3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의13제1항"을 "법 제40조의17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40조의8제3항"을 "법 제40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의9의 제목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등의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0조의10제4항에서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해당 용도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가목에 따른 주유소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하되,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가. 복합지구 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시설이 2021년 6월 29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날까지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되었을 것
      2.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것

    제35조의9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40조의10제4항 전단"을 "법 제40조의10제5항 전단"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현물보상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보상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 약정"을 "현물보상 또는 법 제40조의10제4항에 따른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현물보상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등의 약정"으로 한다.

    제35조의9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현물보상을 받기로"를 "현물보상등을 받기로"로, "현물보상을 원하여"를 "현물보상등을 원하여"로, "현물보상한 건축물"을 "현물보상등을 한 건축물 및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현물보상"을 "현물보상등"으로, "현금보상"을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현물보상"을 "현물보상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현물보상"을 "현물보상등"으로 한다.

    제35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 제40조의10제5항 단서"를 각각 "법 제40조의10제6항 단서"로 한다.

    제35조의11의 제목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가격 등)"을 "(현물보상등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하는"을 "정하거나 복합지구에서 법 제40조의10제4항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으로 한다.

    제35조의11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현물보상"을 각각 "현물보상등"으로 한다.
      3. 현물보상 외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정함에 따라 현물보상등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의 증감이 필요하게 된 경우

    제35조의12 및 제35조의13을 각각 제35조의13 및 제35조의12로 한다.

    제35조의12(종전의 제35조의13)제4호 중 "제35조의12제3항"을 "제35조의13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의13(종전의 제35조의1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구성원"을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 한다.
      ①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2.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3. 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의 구성
      4.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경비
      5.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
      7. 그 밖에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의14의 제목 "(주민협의체에 두는 주민대표회의)"를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

    제35조의14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현물보상을 받은 건축물"을 "현물보상등을 받은 건축물 및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 현물보상등으로 받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제6장의2에 제35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 등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
      2. 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나.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에 드는 비용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에 드는 비용
      3. 법 제40조의14제1항제3호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나. 설계 용역비
        다. 감정평가비용
        라. 그 밖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협의체에 지원의 규모 및 지원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40조의13제1항"을 "법 제40조의17제1항"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복합지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제6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중 "법 제40조의13제1항"을 각각 "법 제40조의17제1항"으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3) 중 "받는 경우에는 그 현물보상 건축물의 분양가격"을 "받거나 법 제40조의10제4항에 따라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현물보상 건축물의 분양가격 또는 토지보상 토지의 분양가격"으로 한다.

    별표 4의4 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을 "주택(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8.] [대통령령 제33894호, 2023.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89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7호"를 "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주택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10의3.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2024년 11월 30일까지 전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9.] [대통령령 제33177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17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 각 호"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비율을 조정하려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비율에 전체 주택 호수(제3항에 따른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유형별 주택 호수로 한다)의 100분의 5를 가감한 비율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제5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6년

    별표 4의5 제1호 단서 및 계산식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환매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환매가격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70퍼센트

    별표 4의5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복합지구에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6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6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282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나.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
        다.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고용 추천
      2. 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다음 각 목의 지원대책
        가. 제1호 각 목의 지원대책
        나.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제1항제1호가목의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업전환훈련의 대상ㆍ방법과 수당의 지급기준 등 직업전환훈련의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이장(移葬),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및 지장물(支障物)의 철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제1항제2호나목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제5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제5항제4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다른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같은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나목에서 같다) 중이거나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24조제6항 중 "우선"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거나 우선"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3조제1항 및 이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이하 제3조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27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하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자로서 주택지구 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제2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경우 주택지구 내 토지의 소유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ㆍ제5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다목 중 "제24조제8항"을 "제24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주택지구에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공고를 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9. 21.] [대통령령 제31991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99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의2 후단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2. 공공분양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나. 가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의 경우"를 "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제24조제5항제15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른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16.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17.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제6장의2(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①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8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 복합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복합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
      5.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적은 서류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를 적은 서류
      7. 법 제40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적은 서류
      8.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3항 본문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서류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복합지구의 명칭 및 유형
      3. 확인 대상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발급받을 서류의 용도
      ⑤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로 본다.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변경 제안서에 복합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 해제를 제안하려면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제 측량 결과를 반영해 복합지구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2. 복합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다만, 증감으로 인해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5.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법 제40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 기간에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것
      6.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7.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고일 전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1. 복합지구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2.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3. 동의 및 동의 철회의 방법
      ③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가 지정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동의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류로 한다)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⑤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해제 요청과 같은 조 제6항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해제 요청 시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9호의 서류는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복합지구의 위치도
      2.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40조의8제4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7제4호에서 같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서
      7. 복합지구 조성공사의 개략적인 설계도서
      8.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서, 건축물의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9.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의 분양가격
      10.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내용이 적힌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40조의8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사업비를 말한다.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①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복합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5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3.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의 분양가격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4.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설치규모의 확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6. 건축물의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7.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선형(線形)을 변경하는 경우
      9.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5조의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법 제40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4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5. 법 제40조의8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① 법 제4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완화된 기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 제4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3. 법 제4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법 제40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가. 복합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나. 복합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복합지구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① 법 제40조의10제3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제6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려는 경우 별표 4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④ 법 제40조의10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보상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와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할 보상금 중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차액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1. 현물보상 약정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이 시작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의 채무변제나 부상ㆍ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로서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5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5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5항 단서에 따라 법 제40조의7제5항 본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고시일 당시 복합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해당 복합지구 안이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의11(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가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11에 따라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복합사업의 총사업비, 복합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의6제3항제3호에 따른 분양가격의 증감 범위를 초과하여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민협의체의 요구를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감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의 발생, 매장문화재의 발견 등 공사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경우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감하게 된 경우 현물보상을 약정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가격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5조의12(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0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법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④ 주민협의체 의결 시의 의결권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의13(시공자 추천 방법)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법 제40조의12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것
      2.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 다만, 입찰 참가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는 제외한다.
      4. 제35조의12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칠 것
    제35조의14(주민협의체에 두는 주민대표회의) 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현물보상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대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복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과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제3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제1항제3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할 것
      2.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3. 그 밖의 경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가격
      ② 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라 이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10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6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법 제40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의2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5항(법 제40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법 제9조제8항"을 "법 제9조제8항(법 제40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서 준용하는 「주택법」 제57조의3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제6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서 준용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별표 4의2부터 별표 4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9조의5제7항에서"를 "법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10제7항에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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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8. 19.] [대통령령 제31945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94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① 법 제2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하는 경우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공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회차별로 공급받은 주택의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차별로 취득하는 지분의 가격은 주택공급가격(지분 전체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과 이에 대한 이자(최초 지분 취득일과 추가 지분 취득일에 각각 적용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이하 "취득기준가격"이라 한다)에 취득하는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을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를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46조의2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①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란 제44조제5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지급은 그 금액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예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그 일부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료 전환의 기준과 구체적인 임대료 지급 방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이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기 직전의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기준가격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의5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50조제1항 중 "주택의"를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같다)의"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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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7. 2.] [대통령령 제31856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85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이하 이 항에서 "주택지구지정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제공ㆍ누설ㆍ부정취득 여부
      2. 주택지구지정등이 된 지역에서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의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행위의 내역
      3. 그 밖에 주택지구지정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제공ㆍ누설ㆍ부정취득 및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가 입력된 정보관리체계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4. 그 밖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대상 종사자ㆍ부동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제1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1의3.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고발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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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9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54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중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내도록 하는 경우 비용의"를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를 공시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존치부담금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 목적에 따라 추첨,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 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가격을 미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발전 등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2. 법 제35조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토지(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6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 용지인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건설사업자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위가 제13조제2항"을 "행위가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용도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4.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 공모가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제24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1천분의 10"을 각각 "1천분의 5"로 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법 제50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55조제2항"을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법 제50조의3제3항"을 "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으로,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의3제3항 단서"를 "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0조의3제3항 단서"를 "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로, "제1항에"를 "제1항을"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실제 매각가격에서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 제1호나목4)자)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소"를 "자동차전문정비업소"로 하고, 같은 목 5)마)의 시설의 종류란 중 "간이휴게소,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을 "간이휴게소 및 어린이놀이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파목 및 같은 표 제6호 중 "학교용지"를 각각 "도로용지ㆍ학교용지"로, "있지 아니한"을 각각 "있지 않고"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 중 "제24조제7항"을 "제2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존치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의신청사유를 적은 서면 및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공공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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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9.] [대통령령 제31114호, 2020.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11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으로, "기존주택을"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기존주택의 매입)"을 "(기존주택등의 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의 주택"을 "기준의 주택 등"으로, "주택을"을 "주택 또는 건축물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존주택"을 "기존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까지는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량(기존주택"을 "제6호까지의 사항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량(기존주택등"으로, "기존주택의"를 "기존주택등의"로, "해당한다"를 "작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의 호수

    제37조제3항 중 "매입 대상 주택"을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주택의"를 "기존주택등의"로, "주택을"을 "기존주택등을"로 한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제6항 중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5호, 2020.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00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33조제1항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3호의2"로, "공급하여야"를 "공급해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공급하여야"를 "공급해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제57조제4항제1호 중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을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목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47조제2항제4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목 본문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8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③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7. 7.] [대통령령 제30827호, 2020.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82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호의2가목 중 "해당"을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으로,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단독주택건설용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최대 주주인"을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25조제10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9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70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4호 중 "수도권지역의"를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가목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수도권"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①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30일 전까지
      2.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체결 전까지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기까지 임차인에게 세대 내 시설ㆍ설비의 상태를 설명하고 상태 점검표 등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상태 점검 확인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차인이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할 때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주택: 5년
      2.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 3년
      ② 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정한다)
      2.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대상자(이하 "거주의무대상자"라 한다)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대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4. 거주의무대상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거주의무대상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 거주의무대상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대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7. 「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거주의무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한다)
      9. 거주의무대상자가 공공분양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에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매매계약, 전세계약 등 해당 주택에 다른 세대가 입주하도록 하려는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80일로 한정한다)
        가. 거주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는 날이 오지 않은 경우
      ③ 거주의무대상자는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그 주택을 매입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49조의5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대상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

              부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 [대통령령 제3023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23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70 미만"을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을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11. 1.] [대통령령 제30179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17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를 "법 제50조제1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35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수급자 등"을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저소득 서민"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성하는 공공택지(「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택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
      2. 전체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

    제51조제1항제1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의무 적용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85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8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제6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5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국유재산법」 제2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사업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3호, 201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94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조성된 토지(단독주택건설용지 및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10의2.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단독주택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제24조제2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25조제10호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5호, 2018.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78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2. 10.] [대통령령 제28630호, 2018.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63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1항제7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차인이 법 제50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제61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9조의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나.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
        다. 법 제49조의7제5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통보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을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료요청 및 거주자 실태조사"를 "자료요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부칙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12. 19.] [대통령령 제28487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48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자가 속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
      2. 다자녀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9. 27.] [대통령령 제27516호, 201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51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다.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3호, 2016.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1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을 "다음 각 목의 구조물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인공지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762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계약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재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제1항제1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17일 전에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분양전환,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8315호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5024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1.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8조제1항 및 법률 제951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중 해당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택으로 분양한 주택지구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3.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지구
      4. 공공주택의 일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선수촌 또는 미디어촌으로 예정된 주택지구
    제7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9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경우의 무주택기간의 적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05조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가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1조의3제1항제6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4항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⑯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및 제27조제8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⑲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⑳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4. 28.] [대통령령 제26213호, 2015.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28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213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의3(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5. 특별관리지역(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6. 그 밖에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제7조제2호 및 제3호 중 "주택지구"를 각각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주택지구를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를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로, "주택지구를"을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를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공동출자법인이"를 "공동출자법인과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출자한 지분을 합산한 범위에서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 전원이 함께"를 "출자 등을 한 지분(공공시행자 외의 지분만을 합산한다)의 범위에서 공공시행자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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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1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88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이상인 공공주택은 제외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의4제1항제1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 85 이상인 주택"을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2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339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비율)"을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을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각각 "공공주택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4호"를 "법 제4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각각 "공공주택사업"으로, "법 제4조제5호"를 "법 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조성"을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을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나목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보금자리주택을"을 "공공주택을"로, "보금자리주택건설용지"를 "공공주택건설용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법 제4조제4호"를 "법 제4조제1항제4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용지"를 "공공주택건설용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시·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등"을 "공공주택의 건설 등"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보금자리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단지"를 "공공주택단지"로 한다.

    제5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제23조의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1년 이상 소유한 토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제23조의3(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중 부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일(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 산출 시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해당 국유재산·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분(分)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23조의4(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대지의 조경: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보고,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식재(植栽) 기준에 관한 자연지반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개 공지 등: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공중(公衆)에 휴식시설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대지 안의 공지: 인공지반으로 이루어진 대지에는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지 안의 공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건축물의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한 것으로 본다.
      7.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의 제목 "보금자리주택의 매입"을 "공공주택의 매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6호"를 "법 제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입주자"를 "법 제5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5조의5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입주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을 "거주의무기간 동안"으로, "소유권을 재취득함"을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의"를 "공공주택의"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관련 자료"를 "공공주택건설 관련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조제6호"를 "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제4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별표 1 제3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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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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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를 "공공주택지구에"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⑫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제출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공공주택지구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보금자리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을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보금자리주택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한다.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⑯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으로 한다.
      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⑱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제21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⑲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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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2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⑳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㉒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㉓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파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27조제8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으로 한다.
      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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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㉖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㉗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㉚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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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24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024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戶數)의 35퍼센트 이상"을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25퍼센트 이상"을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5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戶數)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을 "부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려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 전에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을 "부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 등)"을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에 대한 재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을 "부도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포함하되, 주택의 호수 또는 유형 등 주택공급에 변동이 없는 지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은 제외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 주택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비율은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다.
      1. 법 제48조제1항 및 법률 제951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중 해당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택으로 분양한 주택지구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3. 법 제50조에 따라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지구
      4. 보금자리주택의 일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선수촌 또는 미디어촌으로 예정된 주택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8. 1.] [대통령령 제24009호, 2012.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4009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시행자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을 “서민 주거 안정과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이하 이 항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용지”라 한다)
      2.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시행자는 제외하며, 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 이 경우 등록사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는 공공시행자 외의 자가 출자한 지분을 합산한 범위에서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 전원이 함께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자”를 “시행자(법 제4조제6호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주의무기간”을 “입주의무기간(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의무기간”을 “입주의무기간”으로,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입주예정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에 입주예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입주하려는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6. 입주예정자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주의무기간 중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7. 입주예정자가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에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매매계약, 전세계약 등 해당 주택에 다른 세대가 입주하도록 하려는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뢰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90일에 한정한다)
        가. 입주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는 날이 오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4(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등) ① 법 제5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 5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인 주택: 3년
      3.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5 이상인 주택: 1년
      ②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시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입주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
      3.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거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다만, 시행자는 해당 사유가 계속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라 시행자가 매입신청 의무를 위반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매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의5 중 “5년간”을 “거주의무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지방공사가”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공사가”를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또는 법 제4조제6호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공사는”을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행자는 이 영 시행 전에 분양한 주택 중 제3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거주의무기간 중 제3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이 변경되는 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에게 변경된 거주의무기간을 알려야 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3. 9.] [대통령령 제23654호, 2012.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654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의 주택과”를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건설하거나”로, “매입하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를 “매입 또는 인수하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시행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0호, 2010.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17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350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용지”를 “조성된 토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3조제3항제1호”를 “법 제33조제4항제1호”로, “시ㆍ도별”을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3조제3항제2호”를 “법 제33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3조제3항제3호”를 “법 제33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3조제3항제5호”를 “법 제33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ㆍ제46조”로, “복리시설”을 “부대시설ㆍ복리시설”로 한다.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입주의무 적용주택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시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입주의무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입주예정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에 거주하는 경우
    제35조의3(주택 공급계약 해제 및 취득 절차) 시행자가 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의무를 위반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당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입주예정자가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의4(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등) ①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시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입주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
      3.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②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시행자가 매입신청 의무를 위반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자”로 본다.
    제35조의5(부기등기의 표기방법)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최초 입주가능일인 0000년 00월 00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자가 주택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함”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제35조의6(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50조의5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 자녀의 재학증명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445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주택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는 제외한다)”을 “택지개발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제4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보금자리주택지구┃
    
    ┖───────────────────────┴────────┚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⑩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민임대주택용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한다.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⑮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
    └──────────────────────────────────┘
    

      ⑯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⑲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⑳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1호마목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㉒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㉓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대상사업란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
    │별법」 제6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
    │지구의 지정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
    │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때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8. 1. 18.] [대통령령 제20542호, 2008.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42호(2008.1.1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정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열람기간 및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③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도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1. 예정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변경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단지사업조성자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정지구의 경미한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시계획 승인시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4호, 2006.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04호(2006.6.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2004년 6월 30일"을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지정신청을 한 날"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를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①주택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의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 소요 비용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택의 노후상태 및 단지규모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지정·고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3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부도임대주택 중 주택사업시행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입주자격·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6. 1. 26.] [대통령령 제19295호, 2006.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95호(2006.1.26)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주민 및 관계전문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과 주민 및 관계전문가"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견(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말한다)을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입주자동의율, 노후상태 등"을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등"으로 한다.
      ①주택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제25조까지 같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의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 소요 비용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으로, "당해 주택"을 "그 주택"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주택법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기존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조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해군기지법"을 "「해군기지법」"으로,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제1호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각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6호, 2004. 6. 2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