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59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법률 제2185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2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546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법률 제2154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6.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25호"를 "제26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1 및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가재정법
[시행 2026. 3. 31.] [법률 제21492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법률 제2149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교부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19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기획예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의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책펀드 출자 펀드의 청산금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41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기획예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4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목표"를 "목표 및 그 이행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을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중 "국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로 한다.
제34조제15호 중 "사유"를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38조제6항 중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 방법 및 절차"로 한다.
제38조의3을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제5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3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6조제4항 중 "국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로 한다.
제85조 중 "제38조의2ㆍ제38조의3"을 "제38조의2"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026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분 세입예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감면한도 초과 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8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재정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영유아특별회계법」
법률 제1918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가재정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1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22호 중 "경쟁력강화"를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8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8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법률 제1858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가재정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중 "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을 "전문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예비타당성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5. 제85조의5제4항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운영
제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중 "기금관리주체"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5호 중 "정부는"을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로 한다.
제34조제8호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제85조의7"로 한다.
제36조 단서 중 "제8조제2항"을 "제85조의7"로 한다.
제38조의2 중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제8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한 예산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무관별로 다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의2 중 "제8조의2제1항제3호"를 "제8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71조제4호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제85조의7"로 한다.
제4장의2(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성과관리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성과관리의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및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의6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ㆍ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1 제3호, 제7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9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별표 2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6호 및 제6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별표 3 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4 및 별표 2 제7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제8조"를 "제85조의6"으로 한다.
③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중 "제8조"를 "제85조의6"으로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단서 중 "제8조"를 "제9조제4항"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40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제73조의3"을 "제73조의4"로 한다.
제1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부는 예산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 본문 중 "제68조의2"를 "제68조의2, 제68조의3"으로 한다.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3을 제73조의4로 하고,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0조의 제목 중 "처리"를 "처리 및 사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제출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제출 및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계잉여금 사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36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3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립하는"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를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다. 그 밖에 공영방송사ㆍ국립대학법인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
3. 제2호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있는 기관(금융을 다루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제85조 중 "제50조"를 "제50조ㆍ제5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 교부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가재정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28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32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342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34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5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85조 중 "제38조"를 "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8조제3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제38조제1항·제4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84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4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1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재정전망"을 "재정전망 및 그 근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지침과 상이할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별표 2에 제69호 및 제7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가재정법
[시행 2015. 12. 15.] [법률 제13551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자연재해"를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2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6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68. 「공탁법」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6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61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6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제출하기 전에"를 "제출하기 30일 전에"로 한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 후단 중 "경비"를 "필수적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제47조제1항 단서 중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1조제2항 단서 중 "자연재해"를 "재난"으로, "긴급재해구호"를 "긴급구호, 긴급구조"로 한다.
제97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산출되는 재정정보에 대하여 국회의 정보 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정보 제공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에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9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6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1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제5호 중 "계리할"을 각각 "회계처리할"로 한다.
제7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2.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운영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4월 30일"을 "3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6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4조에 제5의2호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제3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 중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를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를 "타당성재조사를 하고"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타당성재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2항 중 "4월 30일"을 "3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5항 중 "6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71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5호,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안 편성지침의 통보,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3월 31일"을 "4월 20일"로 보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3월 31일"을 "4월 10일"로 본다.
② 제31조제1항,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20일"로 보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3항·제4항 중 "6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6월 20일"을 "5월 20일"로 한다.
제4조(「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에 관한 특례)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예산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10일"로 본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통보되는 예산요구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통보되는 예산요구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제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산계상 신청서 및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예산계상 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계상 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10일"로 본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5월 20일"을 "6월 1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5월 20일"을 "5월 31일"로 본다.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재정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1821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182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33조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전단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②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2월까지 당해연도 예산안의 이전년도 국회 조기제출과 관련한 성과를 평가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② 법률 제1154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4조(「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5조(「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4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6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농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농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국가재정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1378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3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제39조의 제목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을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동항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
2. 재해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3.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4. 그 밖에 국민편익, 사업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사업성격, 사업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계속비 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11. 4. 1.] [법률 제10484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84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별표 2에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 「국유재산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11. 6. 28.] [법률 제10400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10. 5. 17.] [법률 제10288호, 2010.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1028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3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제16조제3호 중 “재정지출”을 “재정지출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재정지원”을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4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 본문 중 “제66조부터 제72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제88조제2항 중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제9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9조의2, 제34조, 제73조의3, 제9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한다.
④(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7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부터 적용하고,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801호, 2009.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2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80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문화재보호기금법」
부칙
이 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712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71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중 “제35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을 “정부는 제35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성과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09. 3. 18.] [법률 제9486호, 2009.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48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 중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를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조사하여야 한다”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 전용 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산의 전용·이용 또는 이체 내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 전용 내역 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제46조제4항·제47조제4항 및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 제1분기의 예산 전용·이용 또는 이체 내역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2009회계연도 제2분기 내역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09. 2. 6.] [법률 제9411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41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 제목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을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78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제31조제1항”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66조제5항의 규정”을 “제6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 부처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자문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를 “자문회의”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금에 대하여는 미리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 중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을 “「국가회계법」”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결산보고서 등”을 “중앙관서결산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중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결산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한 서류”를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결산”을 “국가결산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60조의 규정”을 “제60조”로, “결산 및 첨부 서류”를 “국가결산보고서”로 한다.
제6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로, “제66조 내지 제73조”를 “제66조부터 제72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이를 적용하지”를 “적용하지”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와”를 “자문회의의 자문과”로 한다.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제70조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로 한다.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제7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1조의 제목 중 “기금운용계획안등”을 “기금운용계획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제2항제3호 중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제73조”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80조 중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의”를 “기금운용계획의”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기금결산과”를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중 “세계잉여금”을 “세계잉여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9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90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에”를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결산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에 관한 부분은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고, 2009회계연도 및 2010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등이 소관 회계 및 기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기금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2.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4. 종전의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
5. 종전의 제5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6. 「국유재산법」 제48조에 따른 국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
7.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제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2009회계연도 및 2010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07. 12. 31.] [법률 제8836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36호(2007.12.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61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61호(2006.12.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 및 제6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재정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