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5.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2호, 2024.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2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를 제20조의5로 하고,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요건)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나. 「민법」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2. 수탁 업무의 수행을 위한 13명 이상(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전담인력의 60퍼센트 이상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수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출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0호, 2024.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0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8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되,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의 총합이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한다.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확인서를 말한다] 1부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①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취소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대상이 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기관장에게 확인받은 내용(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대부등을 받으려는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의5를 제19조의6으로 하고,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5까지로 하며,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①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취소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5(종전의 제19조의4) 중 "제19조의3제2항ㆍ제3항"을 "제19조의4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관리"를 "산림문화자산의 진흥"으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28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산림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그 밖에 산림문화 관련 행사 등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2조의4(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8호, 2023.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로 하고,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숲경영체험림의 관리 및 운영 방법
5. 산림경영계획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서와 영 제9조의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숲경영체험림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19조의4(종전의 제19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4(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2항ㆍ제18조제1항ㆍ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자연휴양림의 지정,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8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2조의3제6항 관련)
별표 4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별표 4의2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내용ㆍ기간 등(제12조의3제6항 관련)"을 "내용ㆍ기간 등(제12조의3제8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2020.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20조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법 제25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숲길의 명칭
2. 숲길에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종류
3.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
4. 해당 숲길을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의 이용 정보
5. 그 밖에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의4(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①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에 차마의 통행에 따른 안전확보 방안을 적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숲길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숲길관리청은 차마의 진입으로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숲길의 훼손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6.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8호, 202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2제1항"을 "제1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조의5제3항"을 "제4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제2항"을 "법 제11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교육시설ㆍ교육장비 현황 및 확보계획서
2. 교육ㆍ운영 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서
3.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서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1조의4제2항"을 "법 제11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1조의4제2항"을 "법 제11조의4제4항"으로, "제3항"을 "영 제4조의5제4항"으로, "반납하여야"를 "반납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1조의4제4항"을 "법 제11조의4제6항"으로 한다.
②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7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2.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8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2장에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9서식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영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3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11서식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의5(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법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2.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23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
2. 제1호의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시 숲길을 조성하려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3.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숲길관리청 및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
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하고,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영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숲길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1부
2. 토지조서(해당 숲길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1부
3. 숲길조사 자료 1부
② 영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2. 숲길의 면적 및 거리
3. 예약탐방제 실시 목적
4. 숲길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약탐방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장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수수료) 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련법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 제2호라목(종전의 다목) 및 마목(종전의 라목)의 관련법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앞쪽 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로 하고, 같은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및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앞쪽 및 뒤쪽 중 "백상지(150g/㎡)"를 각각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별지 제3호의5서식 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로 한다.
별지 제3호의6서식 중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 법률」"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제4조의5제2항"을 "제4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7서식 중 "제4조의5제3항"을 "제4조의5제4항"으로, "제12조의3제3항"을 "제12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11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8.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1호, 2018.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제1항"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5. 산림경영계획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5. 산림경영계획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2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자연휴양림의 지정,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3제4항"을 "법 제22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3제5항"을 "법 제22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2제4호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11.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4호, 2016.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4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경영계획서 1부(산림경영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0일"을 "90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0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2. 산림경영계획서 1부"를 "2. 산림경영계획서 1부(산림경영을 하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로 하며, 처리절차란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지방산림청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1.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7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7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3조의2"를 "제19조의2"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을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타당성 평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의5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2.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3. 제1호의 타당성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제22조의2제4호 중 "숲길안내인"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로 한다.
별표 4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12조의3제4항 관련)"을 "(제12조의3제6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2.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4호, 2015.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4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1조의4제2항"을 "법 제11조의4제4항"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산림보호법」 제46조"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사진 및 소재지"를 "소재지"로, "소유자 및 관리자"를 "소유자(소유자가 불명인 경우에는 점유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위탁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2. 별표 5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1. 2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8호, 2012.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1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임원)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27조(이사회) ①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조직ㆍ운영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위탁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범위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 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1호, 201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력 증명서
2. 경력증명서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 산림치유지도사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2. 보행·등산·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3. 휴식·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제13조의2제1호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9. 1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2호, 2011.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2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등산안내인”을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종류별 안내인(이하 “숲길안내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등산로 등”을 “숲길 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숲길 관련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등을 포함한다)
2. 숲길 관련 사업의 5년 단위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3. 그 밖에 숲길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숲길
2. 역사적ㆍ문화적ㆍ산림생태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길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및 치유의 숲과 그 주변의 숲길
4.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에 있는 숲길로서 일반 국민이 많이 찾는 숲길
5. 그 밖에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숲길
②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및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객 수 등 숲길 이용정보
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2.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3. 숲길 노선의 지정 기간 및 지정 노선의 거리
4. 숲길 노선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 및 면적
5. 그 밖에 숲길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숲길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4조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치는 둘레길
2. 3개 이상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둘레길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 및 치유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둘레길
제21조의 제목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산로”를 “숲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휴식년제”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등산로”를 “숲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을 “숲길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을 “숲길관리청”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등산교육의 위탁)”을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등산교육ㆍ훈련”을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산교육ㆍ훈련”을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으로 한다.
제4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9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ㆍ트레킹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영화ㆍ미디어 제작 사업
2.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시설 등의 지원사업
3. 숲길 관련 문화전시관, 트레킹문화센터, 기념관의 설치 및 전시ㆍ교육 등의 사업
4. 숲길안내인 양성 및 지원사업
5. 숲길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별표 1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산안내인”을 “숲길안내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등산안내인”을 “숲길안내인”으로 한다.
가. 숲길안내인 교육과정은 숲길안내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9. 1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8호, 2010.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산림욕장”을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림 및 생활림
3의3. 「산림보호법」제2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을 “지역(인근의 등산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2.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3.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수목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림
5. 「산림보호법」제2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생태숲
6. 그 밖에 관련활용기관의 장이 등산안내인의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
제3장의 제목 중 “산림욕장”을 “산림욕장 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서 및 제13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타당성평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2. 타당성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3. 제1호의 타당성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제14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을 “인정되면 그 신청을”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산림욕장조성계획”을 “산림욕장등조성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림욕장”을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이하 “산림욕장등” 이라 한다)”으로, “산림욕장조성계획서”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림욕장”을 “산림욕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욕장조성계획”을 “산림욕장등조성계획”으로,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로, “산림욕장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을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을 “인정되면 그 신청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산림욕장조성계획”을 “산림욕장등조성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를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로 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연휴양림의 지정,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수립,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을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벌칙”을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관리”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 그 고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 및 지정번호
2. 지정의 목적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
3.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사진 및 소재지(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의 지번, 지목, 소유자 및 관리자의 주소ㆍ성명(유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4.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내용 및 전래되어 오는 지역(무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일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서
2. 지원비용의 산출에 대한 증빙서류
3. 지원비용의 집행계획서
4. 그 밖에 비용지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의 신청분야(√으로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의 첨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신청분야 │□ 숲해설가 교육과정(초급, 고급)│□ 등산안내인 교육과정┃
┃(√으로 표시) │ │ ┃
┖───────┴────────────────┴───────────┚
┎─────────────────┒
┃첨부 : 1. 교육프로그램 상세 내역서┃
┃ 2. 교육시설 상세 내역서 ┃
┃ 3. 강사 개인별 이력서 ┃
┗━━━━━━━━━━━━━━━━━┛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실태조사서 및 적지평가조사서”를 “타당성평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경유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시ㆍ군ㆍ구 │
│(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기준(제3조 관련)
1.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
│교 육 내 용 │세 부 교 육 내 용 │
├──────────┼──────────────────────────────┤
│1) 산림과 인간의 관계│? 산림 및 산림환경 │
│ │? 산림과 인간의 상호관계 │
│ │? 인간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 │
│ │? 산림개발과 보존 │
│ │?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 │
├──────────┼──────────────────────────────┤
│2) 산림생태계 │? 산림생태계의 구성인자 및 변화 │
│ │? 산림생태계내의 에너지 등 순환 │
│ │? 산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 │
│ │? 산림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관계 │
├──────────┼──────────────────────────────┤
│제3조관련) 산림상태에 대한 │? 산림상태에 대한 정의 및 영향인자 │
│조사 및 분석 │? 산림상태를 측정ㆍ평가하는 방법 │
│ │? 산림상태 측정과 관련된 학문 │
│ │? 산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ㆍ기법 │
├──────────┼──────────────────────────────┤
│4) 산림에 대한 개인의 │? 산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의 욕구 및 권리 │
│책임감 │? 산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의무 및 책임 │
│ │? 산림과 개인의 가치관 │
│ │? 산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
│5) 산림관련 문제 및 │? 제시된 해결 방안에 대한 평가 및 선택 │
│해결방안 │? 문제발생에 따른 결과예측 방법 │
│ │?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도출 및 해결방안 개발 │
│ │? 관련정보의 공유 및 확산 방안 │
└──────────┴──────────────────────────────┘
나. 교육프로그램 구성기준
┌───────┬─────────┬───────────────────────┐
│영역 │기 준 │세부 항목 │
├───────┼─────────┼───────────────────────┤
│1) 프로그램 │가) 구성 │o 프로그램의 제목, 목적 및 목표, │
│ │ │기대효과 기술 │
│ │ │o 프로그램의 개요(장소, 인원수, 대상, 시간), │
│ │ │준비물, 진행과정, 진행의 유의사항 기술 │
│ │ │o 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
│ │ │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은 교육대상 │
│ │ │및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
│ ├─────────┼───────────────────────┤
│ │나) 운영 │o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기술 │
│ │ │o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
│ │ │기술 │
│ │ │o 교육대상 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등 │
│ │ │홍보계획 기술 │
│ ├─────────┼───────────────────────┤
│ │다) 평가 │o 프로그램 평가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
│ │ │기술 │
│ │ │o 프로그램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
│ │ │개선체계 기술 │
├───────┼─────────┼───────────────────────┤
│2) 교수요원 │가) 자격 │o 교수요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
│ │ │있는 전문가로 구성 │
├───────┼─────────┼───────────────────────┤
│3) 교육활동 │가) 공간 및 설비 │o 교육장 및 실습장 등은 교육을 위해 │
│ 환경 │ │필요한 공간과 안전한 시설의 확보 또는 │
│ │ │계획(방안) 수립 │
│ ├─────────┼───────────────────────┤
│ │나) │o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 │안전관리 │계획(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
│ │계획 │등) 수립 │
│ ├─────────┼───────────────────────┤
│ │다) 위생관리 │o 식사 및 숙박시설은 위생적이고 청결한 │
│ │ │상태로 관리되고 있거나 계획 │
├───────┼─────────┼───────────────────────┤
│4) 활동기록 │가) 활동기록 │o 교육활동 기록의 유지 및 관리체계 기술 │
│ 관리 │관리 │ │
├───────┼─────────┼───────────────────────┤
│5) │가) 숙박시설 │o 교육참가자의 수에 맞는 충분한 │
│숙박시설관 │관리 │숙박공간이 확보 또는 계획 수립 │
│리(숙박교육 │ │o 안전을 위한 야간생활지도 담당자가 │
│인 경우) │ │지정 │
└───────┴─────────┴───────────────────────┘
1) 교육프로그램 5시간 이상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2) 교육프로그램은 활동?현장 교육프로그램과 서면 교재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것.
3) 다만, 서면 교재 교육프로그램은 위 표의 1) 프로그램영역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2. 숲해설가 교육과정
가. 숲해설가 교육과정은 초급ㆍ고급으로 구분하여 과정별로 양성하여야
하며, 현장학습 및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정별 교육내용
┌─────┬───────────────────────┬──┬────────┐
│과정별 │교 육 내 용 │시간│비 고 │
├─────┼───────────────────────┼──┼────────┤
│가) 초급 │□ 필수과정 │100 │ │
│(140시간 ├──────────┬────────────┼──┼────────┤
│이상) │? 산림환경교육론 │산림환경(조성, 경영, 이용)│15 │ │
│ │ ├────────────┤ │ │
│ │ │숲해설 개론 │ │ │
│ │ ├────────────┤ │ │
│ │ │환경 교육론(환경윤리) │ │ │
│ │ ├────────────┤ │ │
│ │ │산림과 인간(문화) │ │ │
│ ├──────────┼────────────┼──┼────────┤
│ │? 산림과 생태계 │목본 및 초본 │40 │실습 및 현장 │
│ │ ├────────────┤ │학습 포함 │
│ │ │야생동물 │ │ │
│ │ ├────────────┤ │ │
│ │ │조류 │ │ │
│ │ ├────────────┤ │ │
│ │ │곤충 │ │ │
│ ├──────────┼────────────┼──┼────────┤
│ │? 커뮤니케이션 │인간 관계학 │15 │실습 및 현장 │
│ │ ├────────────┤ │학습 포함 │
│ │ │커뮤니케이션 기법 │ │ │
│ │ ├────────────┤ │ │
│ │ │산림환경 교육ㆍ교수 │ │ │
│ │ │학습방법 │ │ │
│ ├──────────┼────────────┼──┼────────┤
│ │? 교육프로그램 │주제해설 프로그램 개발 │20 │인증프로그램 │
│ │개발 및 │및 교육프로그램 │ │실습 포함 │
│ │운영실습 │운영방법에 관한 실습 │ │ │
│ ├──────────┼────────────┼──┴┬───────┤
│ │? 안전교육 및 안전 │응급처치 │10 │실습 및 현장 │
│ │ 관리 ├────────────┤ │학습 포함 │
│ │ │야외활동 지도 │ │ │
│ ├──────────┴────────────┼───┼───────┤
│ │□ 선택과정 │40 │ │
│ ├───────────────────────┼───┼───────┤
│ │? 산림토양, 지구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등) │40 │실습 및 현장 │
│ │? 파충류, 양서류, 수서생태계 │ │학습 포함 │
│ │? 숲유치원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 │ │ │
│ │? 산림치유, 숲태교, 생태공예, 자연놀이 등 │ │ │
│ │체험 프로그램 │ │ │
├─────┼───────────────────────┼───┼───────┤
│나) 고급 │□ 유아숲생태지도 과정 │70 │ │
│ ├───────────────────────┼───┼───────┤
│ │? 생명학 │5 │ │
│ ├───────────────────────┼───┤ │
│ │? 유아숲생태교육학 │10 │ │
│ ├───────────────────────┼───┼───────┤
│ │?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15 │실습 및 현장 │
│ ├───────────────────────┼───┤학습 포함 │
│ │?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이해 및 실습 │40 │ │
│ ├───────────────────────┼───┼───────┤
│ │□ 산림치유지도 과정 │150 │ │
│ ├───────────────────────┼───┼───────┤
│ │? 산림치유 인자 및 기능 │10 │ │
│ ├───────────────────────┼───┼───────┤
│ │? 산림치유 대상의 이해 │10 │ │
│ ├───────────────────────┼───┼───────┤
│ │? 치유 평가도구의 이해 및 활용 │20 │실습 및 현장 │
│ ├───────────────────────┼───┤학습 포함 │
│ │? 산림치유 요법 및 응용 │30 │ │
│ ├───────────────────────┼───┼───────┤
│ │? 산림의학 │30 │ │
│ ├───────────────────────┼───┼───────┤
│ │? 산림치유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20 │실습 및 현장 │
│ ├───────────────────────┼───┤학습 포함 │
│ │? 산림치유프로그램 실습 및 시연 │30 │ │
└─────┴───────────────────────┴───┴───────┘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초급) : 초본ㆍ목본식물ㆍ곤충ㆍ야생동물 등 산림 및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숲해설을 하거나 주제해설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고급) : 숲해설가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유아숲생태 체험활동을
지도하는 자(유치원교사ㆍ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 또는 산림치유 활동을 지도하는 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나. 초급 교육과정에는 산림청장이 개발ㆍ보급하였거나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최소 1개 이상 운영하되,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5시간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ㆍ통신시설,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의실
2) 실습장
3) 화장실ㆍ급수시설
4)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5)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라. 각 교육과정은 전문 강사가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마. 교육과정은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바.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의 적정수는 산림청장이 권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3. 등산안내인 교육과정
가.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은 등산안내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내용
┌──────┬───────────┬──┬───────────────────┐
│구 분 │기본교육내용 │시간│비 고 │
├──────┼───────────┼──┼───────────────────┤
│가) 등산일반│? 등산의 역사 │2 │ │
│(40시간) ├───────────┼──┼───────────────────┤
│ │? 일반등산론 │6 │? 짐 꾸리기, 보행, 야영생활, 장비, │
│ │ │ │기상, 등산체조 │
│ ├───────────┼──┼───────────────────┤
│ │? 암벽기초 │18 │? 매듭법, 확보법, 하강법, │
│ │ │ │장비사용법 │
│ │ │ │? 기초암벽 실습 │
│ ├───────────┼──┼───────────────────┤
│ │? 독도법 │7 │? 지도보기, 나침반 및 GPS 활용 │
│ ├───────────┼──┼───────────────────┤
│ │? 등산문화 │2 │? 친환경등산, 환경윤리, 등산예절 │
│ ├───────────┼──┼───────────────────┤
│ │? 등산안내 실무 │5 │? 등산안내인의 자세(리더십) │
│ │ │ │? 등산안내 실무 │
├──────┼───────────┼──┼───────────────────┤
│나) │? 구조 │8 │? 구조 활동과 관련된 이론 및 실기 │
│구조ㆍ구급 ├───────────┼──┼───────────────────┤
│(20시간) │? 응급처치법 │12 │ │
├──────┼───────────┼──┼───────────────────┤
│다) │? 숲해설 방법 │10 │ │
│산림환경 ├───────────┼──┼───────────────────┤
│(20시간) │? 야생동식물학 │10 │ │
└──────┴───────────┴──┴───────────────────┘
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ㆍ통신시설,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의실
2) 실습장
3) 화장실ㆍ급수시설
4)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5)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다. 각 교육과정은 전문 강사가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라. 교육과정은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마. 등산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의 적정수는 산림청장이 권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ㆍ변경)신청서 │처리기한 │
│ ├─────────────────┤
│ │30일 │
├───┬──────┬─┬────┼─────────────────┤
│신청인│성명 │ │생년월일│ │
│ │(대표자) │ │ │ │
│ ├──────┼─┴────┴─────────────────┤
│ │주소 │(전화 : ) │
│ │(기관명) │ │
├───┴──────┼┬────┬──────────────────┤
│산림소재지(위치) ││구역면적│㎡ │
├──────────┼┴────┴──────────────────┤
│자연휴양림의 명칭 │ │
├──────────┼────────────────────────┤
│자연휴양림지정(지정 │ │
│해제ㆍ변경)신청사유 │ │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8조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ㆍ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첨부서류 │
├───────────────────────────────────┤
│ │
│1.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자 │
│ 가.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
│ 나.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다. 자연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
│5천분의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
│ 라.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
│1부 │
│ │
│2. 지정해제 신청자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산림욕장등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한 │
│ ├──────────────┤
│ │21일 │
├───┬──────┬┬──────┼──────────────┤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 │
│ ├──────┼┴──────┴──────────────┤
│ │주소(기관명)│(전화 : ) │
├───┴──────┼─┬──────┬─────────────┤
│산림소재지(위치) │ │구역면적 │㎡ │
├──────────┼─┴──────┴─────────────┤
│명 칭 │ │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귀하 │
├────────────────────┬────────────┤
│구비서류 :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 1부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8. 5.] [농림부령 제1536호, 2006. 8. 4.,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