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8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98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00만분의 9,182"를 "100만분의 9,448"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6호, 202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62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되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2. 7.] [대통령령 제35043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04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5(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의6(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급여심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위원회"를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40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64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은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시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이름과 주소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이름과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3. 시정신청의 취지
4. 고충의 구체적 내용
5. 고충 해소 요청일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한 후 14일 이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아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01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00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00만분의 9,082"를 "100만분의 9,182"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663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66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요양보호사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28조의3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1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6. 22.] [대통령령 제33420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42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2호나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00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10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1,227"을 "100만분의 9,082"로 한다.
별표 1에 어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6. 22.] [대통령령 제32712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1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8(본인부담금)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3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23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1,152"를 "1만분의 1,22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2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32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1,025"를 "1만분의 1,15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69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106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의 성명(해당 시설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의4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37조의3제2항"을 "법 제37조의3제3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여부"를 "여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5조의4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법 제37조의3제1항"을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특별자치시"를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으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씩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제15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관할 지역별로 공단이 그"를 "공단의 이사장이"로, "사람 1명"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7항"으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를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노인복지 분야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
3. 노인복지나 장기요양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제1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장애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로 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응원이 필요한 업무의 내용, 인력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3 제2호자목2) 중 "법 제61조제1항ㆍ제2항"을 "법 제61조제1항ㆍ제2항(장기요양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46호, 2020.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84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법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신고하지 않거나"를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으로, "신고한"을 "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89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28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851"을 "1만분의 1,02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12. 12.] [대통령령 제29833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83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2항"를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13조의 제목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중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의3제2호 중 "설치일"을 "지정의 갱신일"로 한다.
제15조의4제5항 중 "변경 신고"를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심사청구 결정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을"을 각각 "심사청구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해임하거나 해촉"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구성 등)"을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을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심판위원회"를 각각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심판위원회"를 각각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심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위원회"를 각각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심판위원회의 회의)"를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심판위원회"를 각각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을 "(재심사청구의 결정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을 "재심사청구를 받은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위원회"를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인"을 "청구인"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8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한다.
3. 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ㆍ제3호의4ㆍ제3호의6ㆍ제3호의7ㆍ제5호ㆍ제6호(제6호의 경우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별표 2 제1호다목 표의 비고 제1호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제목 중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를 "법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법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2분의 1의 범위"를 "2분의 1 범위"로, "감경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목 3) 중 "감경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2분의 1의 범위"를 "2분의 1 범위"로, "가중할"을 "늘릴"로 하며, 같은 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중하는"을 "늘리는"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가중할"을 "늘릴"로 한다.
별표 3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 제14조의3, 제18조의2, 별표 2 제1호(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3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가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1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41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738"를 "1만분의 85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49호, 2018.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14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5천만원"을 각각 "2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24호, 2018.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9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제11조제1항제2호 중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을 "업무를 수행하는"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요양보호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을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치과위생 업무"를 "구강위생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496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49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655"를 "1만분의 738"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제8조제1항제3호 중 "5등급"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6. 3.] [대통령령 제28072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80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현금급여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575호, 2016.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57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등급까지의 경우: 2년"을 "4등급까지의 경우: 3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요양 5등급의 경우: 2년
제8조제2항 본문 중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를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을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으로 한다.
제14조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장기요양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제1항 중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를 "등급판정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판정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의3(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공단 이사장은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단 이사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판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종전의 제25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의2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6의4. 법 제37조의4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6의5. 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않은 경우"를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별표 3 제2호라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기요양 갱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3조제3항 본문 또는 제2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05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80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을 "요양보호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요양보호사 중 1급"을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1의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401호, 201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2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40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51점"을 "60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제8조제1항제2호 중 "2등급 또는 3등급"을 "2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판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등급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받은 수급자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수급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3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수급자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4등급으로 각각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및 장기요양 4등급으로 보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받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63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16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과징금 부과 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공표사항)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또는 설치일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별
4.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의 성명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사실과 공표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1.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청문에 출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 결과를 고려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청문 결과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 결정한다.
2.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대로 공표하기로 결정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 6개월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이나 공단의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표 기간 중 공표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변경 내용이 제3항에 따른 공표사항에 지체 없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의5(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변호사, 법학 전공 교수 등 법률전문가 1명
3. 노인복지나 장기요양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4.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5. 관할 지역별로 공단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공표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후단 중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 제2호사목2)부터 4)까지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아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65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6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53점 이상 75점 미만"을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2.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
제19조 중 "법 제48조제3항제4호"를 "법 제48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로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67호, 2012.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86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55점”을 “53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9. 6.] [대통령령 제23125호, 2011.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31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1. 26.] [대통령령 제22001호, 2010.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200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및 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24호, 200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9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478”을 “1만분의 655”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2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2.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1등급은 제외한다)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9. 19.] [대통령령 제21619호, 2009.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6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부칙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25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22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1만분의 405”를 “1만분의 478”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6. 11.] [대통령령 제20814호, 2008.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14호(2008.6.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제29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며,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405로 한다.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단은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경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구체적인 경감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3호가목 중 “간호사로서 최근 10년 이내에”를 “간호사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간호조무사로서 최근 10년 이내에”를 “간호조무사로서”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제13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2. 제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폐쇄명령의 사유란의 제1호 중 “지정을 받은”을 “신고한”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중 “재지정”을 “재신고”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4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7. 10. 1.] [대통령령 제20287호, 2007. 9. 27.,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