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환경부령 제1172호, 2025.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72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5일
환경부장관 (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1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영 별표 3의 대상 제품란에 규정된 품목별로 각각 구분한다. 이 경우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환경부령 제1018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18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으로,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를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를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의6제2항"을 "영 제15조의7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제2항"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28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28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기물 재활용업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① 공단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명세
② 공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제출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의 ⑦ 중 "재활용량(대수×평균 중량)"을 "재활용량(실중량)"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84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45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6. 13.] [환경부령 제811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11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처리"를 "처리에 관한"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의5제2항"을 "영 제15조의6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로 한다.
제10조의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부과금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결정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출할"을 "제출해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영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ㆍ처리공정도
4. 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6.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ㆍ변경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ㆍ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2. 재개업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과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제19조제7호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한다.
별표 1 제1호 제품군별 기준란 가목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 기준"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각각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폐차업자수"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수"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자동차폐차업자용)"를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용)"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4호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3. 22.] [환경부령 제643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43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22일
환경부장관 (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의2제3항"을 "영 제15조의2제4항"으로, "출고량을"을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
제5조의3제1항 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7월 20일"을 "8월 31일"로, "11월 20일"을 "11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제품군별 기준란 가목 중 "안전하게 따로"를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대당 중량기준"을 "중량기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제품군별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제품군별 기준란 가목 중 "안전하게 따로"를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대당 중량기준"을 "중량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제품군별 기준란 중 "대당 중량기준"을 "중량기준"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감경 대상자란을 감경 사유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감경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감경금액란 중 "50%"를 "100%"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감경 사유란(종전의 감경 대상자란) 중 "회수시설 등을"을 "회수시설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감경금액란 중 "50%"를 "100%"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제1호 중 "활성화, 재활용 원료 사용 및 재활용촉진"을 "활성화 또는 재활용촉진"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목의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금액의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란을 첨부서류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구비서류란을 각각 첨부서류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7. 21.] [환경부령 제607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0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0일
환경부장관 (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의2제2항"을 "영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8조제2항 중 "영 제18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 중 "회수하여야 한다"를 각각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5조의4 관련)"을 "(제5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별지 제3호의2서식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작성요령란 중 "*위탁비용란: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가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를 "*위탁비용란: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로 한다.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회수의무이행결과란 중 "④판매량(kg)"을 "④매입량(kg)"으로, "⑤총 판매량 중 자사 제품군의 판매량 비율(%)"을 "⑤총 매입량 중 자사 제품군의 매입량 비율(%)"로 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4항 중 "판매량"을 "매입량"으로, "판매된"을 "매입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항 중 "판매량"을 각각 "매입량"으로, "판매한"을 "매입한"으로 한다.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별지 제8호서식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환경부령 제534호, 201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34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중 "제품별"을 "제품군별"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6조의2"로, "제조ㆍ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제품별"을 "제품군별"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제품의 출고량 자료제출)"을 "(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2항"을 "영 제15조의2제2항"으로, "제조ㆍ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실적서"를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ㆍ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활용의무대상"을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회수ㆍ운반계획"을 "회수ㆍ운반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와 영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를 "영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전기ㆍ전자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회수의무대상"을 "회수의무 대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회수의무대상"을 "회수의무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활용사업자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ㆍ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활용의무대상"을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재활용을"을 "회수 또는 재활용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제8조제2항제1호 중 "회수의무대상"을 "회수의무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실적 증명서류
제9조의 제목 중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을 "영 제19조의2제3항 후단 및 제2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로, "재활용부과금이"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영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영 제20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회수부과금"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활용부과금을"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로,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분할납부신청서"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로 한다.
제11조를 제5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중 "법 제20조제6항"을 "법 제16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의2)제1항 중 "영 제21조의3제2항"을 "영 제15조의5제2항"으로, "회수의무대상제품의 매입ㆍ판매실적서"를 "회수의무 대상 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를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로 한다.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설립인가신청서"를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재활용의무량"을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설립인가신청서"를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2조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법 제32조 또는 제32조의2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자동차재활용업등록증"을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2조제1항 전단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의 제목 중 "폐자동차재활용업자"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자동차재활용업자"를 각각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제2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청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 6.] [환경부령 제442호, 2012.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42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3일
환경부장관 (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6조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인계계획서 1부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제7조의 제목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에”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제8조의 제목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8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종류 및 회수량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법 제20조제5항”을 “법 제20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회수의무대상제품의 매입·판매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회수 대상 전기·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1조의5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사”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나”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매입·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제19조제2호 중 “재활용의무대상”을 “회수·재활용의무대상”으로 한다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출고량”을 “출고대수”로 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환경부령 제268호, 2007.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