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 3. 31.] [총리령 제211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11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를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상호금융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 "상호금융팀장 및 금융공공데이터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을 각각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상호금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5장의 제목 "한시조직"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264"를 "271"로 하고, 일반직 계 "262"를 "269"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을 "27"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4"를 "47"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2"를 "34"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0"을 "11"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4"를 "271"로 하고, 일반직 계 "262"를 "269"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을 "27"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4"를 "47"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3"을 "35"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를 "10"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상호금융팀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상호금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상호금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소금융과장이 분장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12. 30.] [총리령 제2075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0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및 제10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1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공공데이터팀 및 금융안전과"를 "금융공공데이터팀ㆍ금융안전과 및 가상자산과"로,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및 금융안전과장"을 "금융데이터정책과장ㆍ금융안전과장 및 가상자산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가상자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ㆍ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4.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감독ㆍ검사 및 제재 조치
5. 가상자산에 관한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8.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통보ㆍ보고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10.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시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도운영과"를 "제도운영과ㆍ가상자산검사과"로 한다.
②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상자산검사과) ① 가상자산검사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가상자산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ㆍ갱신ㆍ말소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ㆍ검사 정책의 기획ㆍ총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 중 "정보보호ㆍ보안"을 "국제금융협상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ㆍ보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2호 중 "금융안전과"를 "금융안전과, 가상자산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한시조직"으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국민성장펀드총괄과ㆍ첨단산업1과ㆍ첨단산업2과 및 국민지역참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라 한다) 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민성장펀드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4. 국민성장펀드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5. 국민성장펀드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
6. 국민성장펀드 관련 운영기준 등 지침 수립ㆍ운영
7.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8. 국민성장펀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국민성장펀드 관련 해외동향 분석
10. 국민성장펀드 관련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④ 첨단산업1과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기업(인공지능 업종의 첨단전략산업기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성장펀드 운용
2.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3.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4.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5.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지원방안 수립ㆍ시행
6.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현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⑤ 첨단산업2과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공지능 업종의 첨단전략산업기업, 같은 항 제3호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성장펀드 운용
2.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3.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4.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5.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지원방안 수립ㆍ시행
6.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현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⑥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성장펀드 중 민간분야 펀드 운용
2. 민간분야 펀드 중 국민참여형 펀드 설계 및 운용
3.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민성장펀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5. 국민성장펀드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ㆍ조정
6. 그 밖에 추진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250"을 "264"로 하고, 일반직 계 "248"을 "262"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를 "13"으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2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7"을 "44"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8"을 "32"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를 "1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50"을 "264"로 하고, 일반직 계 "248"을 "262"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를 "13"으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2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7"을 "44"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9"를 "33"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을 "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0"을 "79"로 하고, 일반직 계 "62"를 "7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을 "2"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를 "3"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2"를 "16"으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4"를 "16"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70"을 "79"로 하고, 일반직 계 "62"를 "7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을 "2"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를 "3"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3"을 "17"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3"을 "15"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제2호, 제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5호ㆍ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9. 15.] [총리령 제2047호, 2025.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04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15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5. 20.] [총리령 제2032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03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을 "디지털금융총괄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으로,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을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8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9호) 중 "분야의"를 "분야 및 전자금융업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0호) 및 제13호(종전의 제11호) 중 "제9호"를 각각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를 "제13호"로 한다.
9.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제10조제9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활용, 전자금융업"을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2호) 및 제14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1호"를 각각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9.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의 수립
10.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
1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제10조제11항제1호 중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을 "금융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을 "금융분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종 금융 보안위협 대응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2호 중 "금융안전과, 금융데이터정책과"를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안전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45"를 "2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43"을 "248"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4"를 "25"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4"를 "37"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7"을 "2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45"를 "2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43"을 "248"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4"를 "25"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4"를 "37"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8"을 "29"로 한다.
총리령 제182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96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5년 7월 31일"을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2. 25.] [총리령 제2022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02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2월 25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24"로, 행정사무관 "61"을 "5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24"로, 행정사무관 "65"를 "6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 [총리령 제1995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9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45"를 "247"로 하고, 일반직 계 "243"을 "245"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4 다음에 "행정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 다음에 "행정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45"를 "247"로 하고, 일반직 계 "243"을 "245"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4 다음에 "행정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 다음에 "행정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총리령 제198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총계 "247"을 "245"로 하고, 일반직 계 "245"를 "2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62"를 "61"로, 행정주사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47"을 "245"로 하고, 일반직 계 "245"를 "2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66"을 "65"로, 행정주사 "17"을 "16"으로 한다.
총리령 제191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5.] [총리령 제1989호, 202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8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45"를 "2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43"을 "241"로 하며, 행정사무관 "62"를 "61"로, 행정주사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45"를 "2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43"을 "241"로 하며, 행정사무관 "66"을 "65"로, 행정주사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2024년 10월 15일"을 "2026년 12월 25일"로 한다.
총리령 제15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66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총리령 제191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1호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은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12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6. 25.] [총리령 제1963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6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 각각 "의사운영정보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16호) 및 제9호(종전의 제17호) 중 "제15호"를 각각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18호) 중 "제1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의사운영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ㆍ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결서ㆍ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 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5.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7. 위원회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산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하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 및 금융안전과를 두되,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및 금융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3.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5. 금융혁신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디지털 지급결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7.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8. 기술과 금융의 융합ㆍ변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ㆍ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9. 디지털 금융혁신과 관련한 금융정책 분야의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⑨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10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ㆍ채권추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3.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ㆍ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감독
4. 신용정보회사ㆍ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협회에 대한 허가ㆍ감독
7. 금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활용의 지원
9.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1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한 국제협력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⑩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ㆍ연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ㆍ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10조의2제2항 중 "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를 "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회계제도팀"으로,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회계제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11호) 및 제9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0호"를 각각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2호"를 "제9호"로 한다.
1.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회계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 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정ㆍ개정
7.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검토ㆍ감사보고서 및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가상자산과) ① 가상자산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가상자산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한시정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229"를 "245"로 하고, 일반직 계 "227"을 "24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8"을 "9"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을 "12"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을 "22"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을 "34"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4"를 "27"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을 "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29"를 "245"로 하고, 일반직 계 "227"을 "24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8"을 "9"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을 "12"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을 "22"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6"을 "34"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5"를 "28"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182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 "금융공공데이터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을 "분장하는"으로,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을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으로,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를 "분장하는 사항은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분장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은 각각 2027년 6월 2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의사운영정보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회계제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회계제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정시장과장이 분장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4. 30.] [총리령 제1955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5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를 "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를 "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3. 29.] [총리령 제1950호, 202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5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9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3월 31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9.] [총리령 제1927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2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9일
금 융 위 원 장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32"를 "229"로 하고, "별정직 계 1"을 삭제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29"를 "227"로 하며, 행정사무관 "63"을 "62"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9"를 "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32"를 "229"로 하고, "별정직 계 1"을 삭제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29"를 "227"로 하며, 행정사무관 "67"을 "66"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을 "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3.] [총리령 제1914호, 2023.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1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0월 13일
금융위원장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자금융과"를 "금융안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금융과장"을 "금융안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2호"를 "제14호"로 한다.
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
2.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
3.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4. 금융인프라 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제20조의2제2호 중 "전자금융과"를 "금융안전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2호) 중 "정보보호"를 "전자금융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2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2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3호"로 한다.
9.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별표 1 중 행정주사보 "7"을 "5"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9"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사무관 "10"을 "11"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3"을 "12"로 하고, "행정주사 4"를 삭제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0"을 "14"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총리령 제15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66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기술서기관"을 각각 "과학기술서기관"으로, "2023년 10월 15일"을 "2024년 10월 15일"로, "2023년 10월 16일"을 "2024년 10월 16일"로 한다.
총리령 제157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총리령 제172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총리령 제163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4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9. 15.] [총리령 제1908호, 2023.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0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15일
금융위원장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2023년 9월 16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2023년 9월 16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8. 30.] [총리령 제1906호, 2023.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0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8월 30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4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3명(4급 2명"을 "24명(4급 3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8. 1.] [총리령 제1893호, 2023.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9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8월 1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 중 "4차 산업혁명에 따른"을 각각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금융혁신 등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2023년 7월 31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7.] [총리령 제18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4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본시장국) ① 자본시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본시장국에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를 두며, 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 및 공정시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및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증권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금융투자업의 업무 영역 조정 및 구조개선 정책의 수립
4.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5. 증권 등의 발행ㆍ유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6.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7.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8. 기업공개ㆍ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9.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자산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2.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에 대한 등록ㆍ감독
3. 신탁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신탁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4. 채권평가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의 등록ㆍ감독
5. 집합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6. 연금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ㆍ감독
7.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8.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9. 그 밖에 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공정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4.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ㆍ개정
5.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6. 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
7. 자산유동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증권예탁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9. 기업의 인수ㆍ합병ㆍ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10.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통보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2. 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3.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별표 1 중 총계 "230"을 "232"로 하고, 일반직 계 "227"을 "22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을 "11"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26"으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3"을 "24"로,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30"을 "232"로 하고, 일반직 계 "227"을 "22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을 "11"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26"으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4"를 "25"로,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1"을 "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3"을 "6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71"을 "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3"을 "6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9. 20.] [총리령 제1827호, 2022.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2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20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8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로 한다.
7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별표 1 중 총계 "229"를 "230"으로 하고, 부위원장(차관급) 1 다음에 "별정직 계 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29"를 "230"으로 하고, 부위원장(차관급) 1 다음에 "별정직 계 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8. 30.] [총리령 제1824호, 2022.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2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30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글로벌금융과장"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2022년 8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8. 1.] [총리령 제1823호, 2022.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2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7월 29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두되"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 두며"로, "기술서기관으로"를 "기술서기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ㆍ연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ㆍ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3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을 "10"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4"를 "25"로 한다.
총리령 제157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2. 22.] [총리령 제1796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9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2월 22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8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27"을 "229"로 하고, 일반직 계 "225"를 "227"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을 "21"로, 행정사무관 "62"를 "63"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27"을 "229"로 하고, 일반직 계 "225"를 "227"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을 "21"로, 행정사무관 "66"을 "67"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4.] [총리령 제1767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6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14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별표 1 중 총계 "225"를 "227"로 하고, 일반직 계 "223"을 "225"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3"을 "2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25"를 "227"로 하고, 일반직 계 "223"을 "225"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24"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총리령 제1732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3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17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법무부"를 "법무부, 2명(행정사무관 2명)은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제도운영기획관 등) ①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16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69"를 "71"로 하고, 일반직 계 "61"을 "6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1"을 "13"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69"를 "71"로 하고, 일반직 계 "61"을 "6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1"을 "13"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총리령 제1727호, 2021.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2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7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4항 중 "가계금융과"를 "가계금융과ㆍ청년정책과"로, "두되, 금융소비자정책과장ㆍ서민금융과장 및 가계금융과장"을 "두며, 금융소비자정책과장ㆍ서민금융과장ㆍ가계금융과장 및 청년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위원회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청년 금융생활지원 관련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청년 금융생활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ㆍ조정
7. 청년의 금융생활지원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령 등의 제ㆍ개정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장의2(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1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중 총계 "221"을 "225"로 하고, 일반직 계 "219"를 "22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를 "10"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23"으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2"를 "23"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6"을 "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21"을 "225"로 하고, 일반직 계 "219"를 "22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을 "11"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을 "22"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3"을 "24"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7. 27.] [총리령 제172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2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4장의2(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 중 "2021년 7월 31일"을 "2023년 7월 31일"로 한다.
총리령 제157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1년 7월 31일"을 "2022년 7월 31일"로 하고, 제3조 중 "2021년 7월 31일"을 "2022년 7월 31일"로, "2021년 8월 1일"을 "2022년 8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4. 6.] [총리령 제1692호, 202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9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6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17"을 "221"로 하고, 일반직 계 "215"를 "219"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9"를 "20"으로 하고,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을 "22"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0"을 "2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17"을 "221"로 하고, 일반직 계 "215"를 "219"로 하며,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65"를 "6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9"를 "21"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1"을 "2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1.] [총리령 제1665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6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0월 15일"로 한다.
총리령 제15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0월 15일"로,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0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7. 31.] [총리령 제1634호, 2020.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3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31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금융소비자국장 및 자본시장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하며, 자본시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자본시장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1조의3제3항제1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정책국장 및 구조개선정책관"을 "금융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구조개선정책관으로 하며, 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7호의2, 제8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중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16"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14"를 "215"로 하며, 행정주사보 "6"을 "7"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16"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14"를 "215"로 하며, 행정주사보 "4"를 "5"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4의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9월 30일"을 "2021년 9월 30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2020년 7월 31일"을 "2021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5급 1명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4. 10.] [총리령 제1609호, 2020.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0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4월 10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제금융협상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4조 중 "2020년 4월 30일"을 "2022년 4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13"을 "217"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12"를 "216"으로 하며, 일반직 계 "210"을 "214"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을 "20"으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9"를 "2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13"을 "217"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12"를 "216"으로 하며, 일반직 계 "210"을 "214"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을 "19"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0"을 "21"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66"을 "69"로 하고, 일반직 계 "58"을 "61"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8"을 "11"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66"을 "69"로 하고, 일반직 계 "58"을 "61"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1"을 "14"로 한다.
별표 6 중 "2020년 4월 30일"을 "2022년 4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11. 22.] [총리령 제1574호, 2019.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7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2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위원장 밑에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1명을 둔다.
②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1.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ㆍ연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ㆍ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2조제4항 중 "분장한다"를 "분장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의2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를 "10"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을 "1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9. 10.] [총리령 제1562호, 2019.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6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10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6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을 "증권결제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 중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제8조의3제8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산유동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증권예탁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9. 기업의 인수ㆍ합병ㆍ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10.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8조의3제8항제11호(종전의 제7호) 및 제12호(종전의 제8호) 중 "제6호"를 각각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12호"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6명(5급 4명, 6급 2명)"을 "7명(3급 1명, 5급 4명, 6급 2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행정사무관 "63"을 "62"로 하고, 행정사무관 62(종전의 행정사무관 63)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사무관 "66"을 "65"로 하고, 행정사무관 65(종전의 행정사무관 66)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5. 1.] [총리령 제1537호, 2019.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3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제7조제4항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6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종전의 제17호)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한시정원)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4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에 둔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3. 26.] [총리령 제1531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3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정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중 "별정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별표 1 중 총계 "211"을 "213"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10"을 "212"로 하며, "별정직 계 3" 및 "고위공무원단 3"을 각각 삭제하고, 일반직 계 "205"를 "21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8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8"을 "19"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를 "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11"을 "213"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10"을 "212"로 하며, "별정직 계 3" 및 "고위공무원단 3"을 각각 삭제하고, 일반직 계 "205"를 "21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8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9"를 "20"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6"을 "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64"를 "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6"을 "58"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0"을 "11"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7"을 "8"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64"를 "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6"을 "58"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0"을 "11"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0"을 "1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1.] [총리령 제151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2호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 7. 26.] [총리령 제1479호, 2018.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47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금융소비자국장 및 자본시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서민금융과·가계금융과·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 및 공정시장과를 두되, 금융소비자정책과장·서민금융과장 및 가계금융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자본시장과장·자산운용과장 및 공정시장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총괄
2. 다수 부처가 관련된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협력·조정
3.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4.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5. 금융소비자 정보제공·불편해소 및 피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획·총괄
6. 금융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7.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개선 건의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의 운영
8.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옴부즈만의 운영
10.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서민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민금융 정책의 수립·조정
2.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4.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7.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총괄
8. 서민금융 정책 및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⑤ 가계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계대출 취약 차주(借主)에 대한 분석 및 정책의 수립
2. 부동산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5. 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6.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갱신·제재·감독
7.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8.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
9.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 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관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⑥ 자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증권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금융투자업의 업무 영역 조정 및 구조개선 정책의 수립
4.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인가·허가·구조조정·감독
5. 증권 등의 발행·유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6. 장내·장외 파생상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7. 자산유동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8.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9. 기업공개·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10. 기업의 인수·합병·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11.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12.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⑦ 자산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인가·허가·구조조정·감독
2.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에 대한 등록·감독
3. 신탁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신탁업자에 대한 인가·허가·구조조정·감독
4. 채권평가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의 등록·감독
5. 집합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6. 연금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감독
7.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8.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9. 그 밖에 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⑧ 공정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감독
4.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개정
5.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감독
6. 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13호 중 "부동산금융·주택담보대출·가계부채"를 "가계부채"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14.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제10조의 제목 "(금융서비스국)"을 "(금융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장 및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산업국에 은행과·보험과·중소금융과 및 전자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전자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감독
3. 전자금융 관련 보안·인증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4.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에 관한 예방·대응 및 정보의 수집·분석
5.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지정·감독
6. 전자금융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보호 및 비상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7.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보호·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8. 금융분야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협의회 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2. 금융산업국: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4장의2(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1조(평가대상 조직)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①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금융혁신기획단에 금융혁신과 및 금융데이터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금융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총괄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신상품·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신상품·신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4. 금융분야 신상품·신서비스의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시범운영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가상통화 관련 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6. 금융혁신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8. 기술과 금융의 융합·변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9. 금융혁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금융정책 분야의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2. 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채권추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3. 신용조회회사·신용조사회사·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인가·허가·감독
4. 신용조회회사·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협회에 대한 허가·감독
7. 금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운영·활용의 지원
9.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
10.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
1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12.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정보보호,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한 국제협력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⑤ 금융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종전의 제21조)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05"를 "211"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04"를 "210"으로 하며, 일반직 계 "199"를 "205"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을 "9"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을 "19"로, 행정사무관 "73"을 "63"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17"로 하며,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36"을 "21"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18"로, 행정주사보 "7"을 "6"으로 하며, "전산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03"을 "211"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02"를 "210"으로 하며, 일반직 계 "197"을 "205"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을 "9"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을 "20"으로, 행정사무관 "76"을 "6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17"로 하며,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32"를 "17"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19"로, 행정주사보 "5"를 "4"로 하며, "전산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사무관 "16"을 "10"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10"으로, 행정주사 "6"을 "4"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7"로 하고, "전산주사 2"를 삭제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63"을 "64"로 하고, 일반직 계 "55"를 "5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9"를 "11"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10"으로 하고, "행정주사 2"를 삭제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10"으로 하고, "전산주사 2"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 3. 30.] [총리령 제1445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44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03"을 "205"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02"를 "204"로 하며, 일반직 계 "197"을 "199"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를 "3"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를 "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00"을 "203"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9"를 "202"로 하며, 일반직 계 "194"를 "197"로 하고, 행정주사 "31"을 "32"로,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를 "3"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를 "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62"를 "64"로 하고, 일반직 계 "54"를 "5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8"을 "1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4"로, 행정주사 "7"을 "6"으로 하고, 행정주사 6(종전의 행정주사 7)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신설하며, 전산주사 2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60"을 "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2"를 "55"로 하며, 행정사무관 "22"를 "19"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4"로, 행정주사 "1"을 "2"로 하고, 행정주사 2(종전의 행정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신설하며, 전산주사 2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총리령 제1406호, 2017.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40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04"를 "203"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03"을 "202"로 하며, 일반직 계 "198"을 "197"로 하고, 행정사무관 "74"를 "73"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01"을 "200"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00"을 "199"로 하며, 일반직 계 "195"를 "194"로 하고, 행정사무관 "77"을 "7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5. 8.] [총리령 제1393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9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각 과장은"을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전자금융과장 및 중소금융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서민금융과장 및 금융소비자과장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한다.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보험과, 전자금융과, 중소금융과
2.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별표 1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4"로 하고,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종전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다음에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을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를 "8"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종전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6"을 신설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을 "20"으로, 행정사무관 "84"를 "74"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을 "2"로 하고, 운전서기보 1 다음에 "수석전문관ㆍ행정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 12"를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4"로 하고,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종전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다음에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을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를 "8"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종전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6"을 신설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21"로, 행정사무관 "87"을 "77"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을 "2"로 하고, 운전서기보 1 다음에 "수석전문관ㆍ행정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 12"를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2. 28.] [총리령 제1379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7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97"을 "204"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6"을 "203"으로 하며, 일반직 계 "191"을 "198"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을 "21"로, 행정사무관 "78"을 "8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 다음에 "운전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5"를 "7"로, 운전서기보 "2"를 "1"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94"를 "201"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3"을 "200"으로 하며, 일반직 계 "188"을 "195"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을 "22"로, 행정사무관 "81"을 "87"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 다음에 "운전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3"을 "5"로, 운전서기보 "2"를 "1"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총리령 제1347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4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98"을 "197"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7"을 "196"으로 하며, 일반직 계 "192"를 "191"로 하고, 행정주사 "37"을 "3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95"를 "194"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4"를 "193"으로 하며, 일반직 계 "189"를 "188"로 하고, 행정주사 "32"를 "31"로 한다.
별표 4 중 "(존속기한: 2016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5. 19.] [총리령 제1278호, 201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27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19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7호 중 "예산ㆍ국회ㆍ인사ㆍ경리ㆍ서무ㆍ복무감사 및 보안"을 "예산ㆍ국회ㆍ인사ㆍ경리ㆍ서무ㆍ복무감사ㆍ보안 및 기록관 운영"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및 별표 1의2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1"을 "62"로 하고, 일반직계 "53"을 "54"로 하며, 관세주사보 1 다음에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59"를 "60"으로 하고, 일반직계 "51"을 "52"로 하며, 관세주사보 1 다음에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2. 19.] [총리령 제1260호, 201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26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9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5"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5"를 "14"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을 "20"으로, 행정사무관 "81"을 "7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96"을 "195"로 하고, 일반직 계 "191"을 "190"으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5"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5"를 "14"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을 "21"로, 행정사무관 "84"를 "8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1.] [총리령 제1231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23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구조개선지원과"를 "구조개선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한국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과 공적자금 관련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7. 정부·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정부·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9.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10. 공적자금 지원·회수 실적과 공적자금 사후관리 상황 등의 정기적 점검 및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와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11.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1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및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5장(제2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1조(기업구조개선과) ① 기업구조개선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중 총계 "200"을 "198"로 하고, 일반직 계 "195"를 "193"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을 "1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3"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98"을 "1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93"을 "191"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9"를 "18"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3"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12. 14.] [총리령 제1219호, 2015.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21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14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중 총계 "198"을 "2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93"을 "195"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 다음에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다음에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96"을 "198"로 하고, 일반직 계 "191"을 "193"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9 다음에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다음에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1. 12.] [총리령 제1132호, 2015.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13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월 12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직위는"을 "국장급 직위는"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95"를 "198"로 하고, 일반직 계 "190"을 "19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79"를 "81"로, 행정주사 "35"를 "37"로,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93"을 "1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88"을 "191"로 하며, 행정사무관 "82"를 "84"로, 행정주사 "30"을 "32"로,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1의3 중 총계 "2"를 "7"로 하고, 일반직 계 "2"를 "7"로 하며, 5급 "1"을 "2"로, 6급 "1"을 "4"로 하고, 6급 4 다음에 "7급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5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 9. 4.] [총리령 제1094호, 2014.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9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9월 4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정책국장"을 "금융정책국장 및 구조개선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글로벌금융과"를 "구조개선지원과 및 글로벌금융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8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20. 제18호와 관련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
제9조제5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조개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업종별 신용위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업부실위험에 대한 조기대응에 관한 사항
7. 주채무계열 및 주채권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8. 주채무계열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9. 기업구조조정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2.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13.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과 공적자금 관련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14. 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15.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16.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17.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19.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20. 공적자금 지원ㆍ회수 실적과 공적자금 사후관리 상황 등의 정기적 점검 및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와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21.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2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및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4.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5장(제21조)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86"을 "195"로 하고, 일반직 계 "181"을 "19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7"을 "8"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를 "15"로, 행정사무관 "75"를 "79"로, 행정주사 "33"을 "35"로, 행정주사보 "5"를 "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84"를 "1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9"를 "18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7"을 "8"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를 "15"로, 행정사무관 "78"을 "82"로, 행정주사 "28"을 "30"으로, 행정주사보 "3"을 "4"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 4. 1.] [총리령 제1075호, 2014.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4일 1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7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3명, 세무주사보 1명)"을 "10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2명)"으로,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관세주사 3명, 관세주사보 1명)"을 "9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보 1명)"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글로벌금융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 중 행정주사보 "4"를 "5"로,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주사보 "2"를 "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6"을 "61"로 하고, 일반직 계 "48"을 "5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7"을 "18"로, 세무주사 "3"을 "5"로, 관세주사 "3"을 "4"로, 세무주사보 "1"을 "2"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54"를 "59"로 하고, 일반직 계 "46"을 "51"로 하며, 행정사무관 "21"을 "22"로, 세무주사 "3"을 "5"로, 관세주사 "3"을 "4"로, 세무주주사보 "1"을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12. 12.] [총리령 제1051호, 201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5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22명"을 "23명"으로, "4급 또는 5급 3명"을 "4급 또는 5급 4명"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한다.
제20조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3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12. 6.] [총리령 제1045호, 2013.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4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2월 6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을 "창조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담당관"을 "창조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제7조제3항제7호(종전의 제6호) 및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5호"를 각각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자본시장조사단장)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의2제5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제5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11호) 및 제8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0호"를 각각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2호"를 "제8호"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84"를 "187"로 하고, 일반직 계 "171"을 "174"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을 "14"로, 행정사무관 "73"을 "7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82"를 "185"로 하고, 일반직 계 "169"를 "172"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을 "14"로, 행정사무관 "76"을 "78"로 한다.
별표 1의3 중 총계 "3"을 "2"로 하고, 일반직 계 "3"을 "2"로 하며, 6급 "2"를 "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9. 17.] [총리령 제1032호, 2013.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3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9월 17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목 중 "제18조 본문"을 "제18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83"을 "184"로 하고, 일반직 계 "170"을 "171"로 하며, 행정주사 "33"을 "34"로 한다.
별표 1의2 제목 중 "제18조 단서"를 "제18조제1항 단서"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81"을 "182"로 하고, 일반직 계 "168"을 "169"로 하며, 행정주사 "28"을 "29"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2"를 "11"로 하고, 일반직 계 "12"를 "11"로 하며, 행정주사 "3"을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총리령 제1012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1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호(종전의 제10호) 및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9호”를 각각 “제10호”로 하고,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제2항 중 “글로벌금융과ㆍ신성장금융팀 및 국제협력팀을”을 “글로벌금융과를”로,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를 “기술서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2호) 및 제17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1호”를 각각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한다.
12. 녹색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13.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 관련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4.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등 사회ㆍ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5.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협의체의 운영
제9조제7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0호) 및 제18호(종전의 제11호) 중 “제9호”를 각각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를 “제18호”로 한다.
10.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1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기획 및 총괄ㆍ조정
15.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ㆍ조정
16. 외국 금융회사 등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진출 지원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자금융팀”을 “전자금융과”로,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를 “기술서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금융팀장”을 “전자금융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84”를 “1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1”을 “170”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를 “13”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을 “16”으로, 행정주사 “34”를 “33”으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6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기능9급 사무실무원 4”를 각각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82”를 “181”로 하고, 일반직 계 “169”를 “168”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를 “13”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9”를 “18”로, 행정주사 “29”를 “2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6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기능9급 사무실무원 4”를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을 “2”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신설한다.
별표 2의2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을 “2”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행정주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1. 2.] [총리령 제1002호, 2013.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0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월 2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2. 8. 17.] [총리령 제990호, 2012.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99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8월 17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글로벌금융과 및 국제협력팀”을 “글로벌금융과ㆍ신성장금융팀 및 국제협력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신성장금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색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 관련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3.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등 사회ㆍ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협의체의 운영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181”을 “184”로 하고, 일반직 계 “166”을 “171”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을 “17”로, 행정사무관 “72”를 “73”으로, 행정주사 “33”을 “34”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4”를 “5”로,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를 “3”으로 하고, 기능직 계 “8”을 “6”으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을 “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79”를 “182”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169”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을 “19”로, 행정사무관 “75”를 “76”으로, 행정주사 “28”을 “29”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4”를 “5”로,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를 “3”으로 하고, 기능직 계 “8”을 “6”으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을 “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기능직공무원의 2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1. 12. 30.] [총리령 제967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96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6호)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한다.
14. 위원회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금융소비자과ㆍ글로벌금융과”를 “글로벌금융과”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2호(종전의 제19호) 중 “제18호”를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8호”를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종전의 제21호) 중 “제20호”를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3호”로 한다.
18.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19. 금융회사 설립의 인가ㆍ허가의 총괄ㆍ조정
20. 금융구조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
제9조제5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0호) 중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9.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 및 중소서민금융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금융과 및 서민금융팀을”을 “전자금융팀ㆍ중소금융과ㆍ서민금융과 및 금융소비자과를”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 중 “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8호”를 각각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20호"를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0호"로 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자금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금융분야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5.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중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서민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민금융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4.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관한 지도ㆍ감독
5. 금융채무 불이행자 정책에 관한 사항
6. 신용정보업의 인가ㆍ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서민금융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9. 대부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0.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私)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2. 유사금융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 금융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기획ㆍ총괄
2.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기관”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기관”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서기관”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6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2명, 세무주사보 1명)은 국세청, 7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관세주사 2명, 관세주사보 1명)은 관세청, 7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2명)은 경찰청”을 “7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3명, 세무주사보 1명)은 국세청,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관세주사 3명, 관세주사보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71”을 “181”로 하고, 일반직 계 “154”를 “166”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6”을 “7”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을 “12”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5”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70”을 “72”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4”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2”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을 “4”로,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10”을 “8”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을 “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69”를 “179”로 하고, 일반직 계 “152”를 “16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6”을 “7”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을 “12”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7”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73”을 “75”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4”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2”로,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3”을 “4”로,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10”을 “8”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4”를 “57”로 하고, 일반직 계 “47”을 “49”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및 “서기관 3”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및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을 각각 신설하며, 세무주사 “2”를 “3”으로, 관세주사 “2”를 “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7”을 “8”로 하며, 경감 “2”를 “3”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52”를 “55”로 하고, 일반직 계 “45”를 “47”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및 “서기관 3”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및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을 각각 신설하며, 세무주사 “2”를 “3”으로, 관세주사 “2”를 “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7”을 “8”로 하며, 경감 “2”를 “3”으로 한다.
별표 3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1. 7. 25.] [총리령 제957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95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69”를 “171”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 다음에 “별정직 5급 상당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153”을 “154”로 하며, 행정주사보 4 다음에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67”을 “169”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 다음에 “별정직 5급 상당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151”을 “152”로 하며, 행정주사보 2 다음에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총리령 제945호, 2010.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94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152”를 “153”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11”을 “10”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9”를 “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일반직 계 “150”을 “151”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11”을 “10”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9”를 “8”로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46”을 “47”로 하고, 관세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1”을 삭제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한다.
별표 2의2 중 일반직 계 “44”를 “45”로 하고, 관세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1”을 삭제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금융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과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0. 7. 16.] [총리령 제934호, 2010.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7월 16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3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금융감독원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정책의제화 대상과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 전파 및 추진상황 점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보안 및 방호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금융구조개선과”를 “금융소비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ㆍ총괄
2.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협의
3.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4. 금융감독ㆍ검사ㆍ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5. 금융정책협의회 및 금융발전심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
6.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ㆍ협의
7.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에 관한 사항
8. 금융지주회사의 인가ㆍ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1.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녹색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13. 부동산금융ㆍ주택담보대출ㆍ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14. 주택금융정책의 수립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6.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ㆍ총괄
17.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인ㆍ허가 총괄ㆍ조정
18.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0.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외환시장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 분석
5. 외국환업무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6. 국제기구와 거시금융정책 협의
7. 자금중개회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8.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ㆍ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9. 단기 금융시장의 제도에 관한 사항
10. 금융시장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한국산업은행ㆍ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7. 기업자금 정책의 총괄기획ㆍ조정 및 기업자금 사정 점검ㆍ분석
8. 수출입ㆍ벤처기업ㆍ지식산업 등 성장동력 육성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금융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2. 금융회사 설립의 인가ㆍ허가의 총괄ㆍ조정
3.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금융구조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6.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기획ㆍ총괄
7.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8.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글로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국제교류 업무의 지원 및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참가에 관한 사항
2. 금융의 개방ㆍ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금융서비스의 양자ㆍ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4.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5.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금융회사 등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
7. 외국환거래 당사자 제재에 관한 사항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금융시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9. 북한 관련 국제금융업무 및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를 제외한 남북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기획 및 총괄ㆍ조정
6.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ㆍ조정
7. 외국 금융회사 등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진출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보험과 및 중소서민금융과를”을 “보험과ㆍ중소금융과 및 서민금융팀을”로, “보한다”를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수립”을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저축제도에 관한 조사ㆍ기획
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은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2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중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부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私)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유사금융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서민금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민금융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4.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관한 지도ㆍ감독
5. 금융채무 불이행자 정책에 관한 사항
6. 신용정보업의 인가ㆍ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서민금융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3항제9호 중 “공개ㆍ상장제도 및 종업원 지주제도”를 “공개ㆍ상장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증권”을 “증권 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및 취소
25.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26.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의 다른 실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64”를 “169”로 하고, 일반직 계 “147”을 “152”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4”를 “15”로 하고, 행정사무관 “67”을 “70”으로 하며, 행정주사 “32”를 “33”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62”를 “167”로 하고, 일반직 계 “145”를 “150”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6”을 “17”로 하고, 행정사무관 “70”을 “73”으로 하며, 행정주사 “27”을 “28”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0. 1. 1.] [총리령 제918호, 2009.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1월 25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1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145”를 “147”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2”로 하며,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13”을 “11”로 하며, “기능9급 사무원 1” 및 “기능10급 사무원 10”을 각각 삭제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9”를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일반직 계 “143”을 “145”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2”로 하며,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13”을 “11”로 하며, “기능9급 사무원 1” 및 “기능10급 사무원 10”을 각각 삭제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9”를 신설한다.
별표 2 중 “기능10급 사무원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을 신설한다.
별표 2의2 중 “기능10급 사무원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 8. 24.] [총리령 제908호, 2009.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8월 24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90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 제한에 관한 사항
5.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6.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7.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예금보험제도 운영 및 예금보험기금에 관한 사항
11.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3. 금융구조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항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2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정원
제21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정원) 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 운용기획팀 및 회수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용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5.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7.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에 관한 사항
8.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9. 공적자금 관련 법제의 운영ㆍ협의에 관한 사항
10.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2.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13. 공적자금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14.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15. 그 밖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④ 회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에 관한 정책의 입안ㆍ기획에 관한 사항
2.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 회수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 관련기관에 대한 실지조사에 관한 사항
7. 매각심사 소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를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의 정원 중 6명(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1)은 별표 3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정원으로 이체하여 별표 1 중 총계 “170”을 “164”로 하고, 일반직 계 “151”을 “145”로 하며, 일반직 계란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5”를 “14”로, 행정사무관 “69”를 “67”로, 행정주사 “34”를 “32”로, 행정주사보 “5”를 “4”로 한다.
별표 1의2의 정원 중 6명(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1)은 별표 3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정원으로 이체하여 별표 1의2 중 총계 “168”을 “162”로 하고, 일반직 계 “149”를 “143”으로 하며, 일반직 계란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7”을 “16”으로, 행정사무관 “72”를 “70”으로, 행정주사 “29”를 “27”로, 행정주사보 “3”을 “2”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국 정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2168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1, 5급 2, 6급 2, 7급 1)은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각각 이체한다.
[별표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5항 관련)
총 계 12
일반직 계 12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4
행정주사 3
행정주사보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 5. 13.] [총리령 제899호, 2009.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5월 13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89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기관ㆍ전산서기관”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의사운영정보팀장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전산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를 “감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ㆍ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결서ㆍ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 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1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제7조제4항제14호(종전의 제8호) 및 제15호(종전의 제9호) 중 “제7호”를 각각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0호) 중 “제9호”를 “제15호”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사운영정보팀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비상 대비 정부연습계획, 그 밖의 비상훈련계획의 수립ㆍ실시
6.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7.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제7조제5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8호) 및 제11호(종전의 제9호) 중 “제7호”를 각각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0호) 중 “제9호”를 “제11호”로 한다.
8.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보안 및 방호업무의 총괄ㆍ조정
9. 그 밖에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
제8조의 제목 “(혁신행정과장)”을 “(행정인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혁신행정과장”을 “행정인사과장”으로, “전산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정책국에 금융정책과ㆍ금융시장분석과ㆍ산업금융과ㆍ금융구조개선과ㆍ글로벌금융과 및 국제협력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제7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0호 및 제31호 중 “제1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중 “제1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 허브(Hub) 정책에 관한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신규과제의 발굴
3. 금융허브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및 정책의 환류
4. 금융허브 사례의 조사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7.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 및 총괄ㆍ조정
8. 금융허브에 관한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상담ㆍ안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9.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 금융허브정책 지원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금융허브 정책에 관한 홍보 및 외국금융기관의 유치 활동
11. 금융과 관련된 경영환경ㆍ생활환경의 조성
12.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기획 및 총괄ㆍ조정
13.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와 국제화에 관한 사항
14. 지역특화금융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여러 부처가 관련된 금융허브정책의 총괄ㆍ조정
16. 금융에 관한 대외홍보업무의 기획ㆍ조정
17.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의 지원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9.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자본시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서민금융과ㆍ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 및 공정시장과”를 “은행과ㆍ보험과 및 중소서민금융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본시장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본시장국에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 및 공정시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2.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및 종합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증권의 유통 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증권의 국제화 및 금융투자업 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및 종합금융업의 인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유동화 관련 제도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ㆍ유통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기업의 공개ㆍ상장제도 및 종업원 지주제도에 관한 사항
10. 기업의 인수ㆍ합병ㆍ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11.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12. 한국거래소ㆍ한국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 관계 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자산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합투자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집합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ㆍ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신탁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연금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8. 채권평가회사 등 집합투자업 관련 회사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공정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증권의 발행ㆍ공시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한국회계기준원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자본시장 관련 조사업무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7. 금융감독 관련 법령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9. 허위의 공시자료 또는 중요사실의 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0.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2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2명, 6급 4명,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5급 4명, 6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 중 총계 “155”를 “1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36”을 “151”로 하며, 일반직 계란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4”를 삭제하고,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1”을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을 신설하며, “서기관ㆍ전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4”를 삭제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5”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59”를 “69”로, 행정주사 “31”을 “34”로, 행정주사보 “4”를 “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53”을 “168”로 하고, 일반직 계 “134”를 “149”로 하며, 일반직 계란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4”를 삭제하고,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1”을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을 신설하며, “서기관ㆍ전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6”을 삭제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7”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62”를 “72”로, 행정주사 “26”을 “29”로, 행정주사보 “2”를 “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총리령 제887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인)
⊙총리령 제88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나등급”을 각각 “가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다등급”을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등급”을 “나등급”으로, “마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8. 10. 16.] [총리령 제886호, 200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886호(2008.10.1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대변인으로 한다.
별표 1 일반직 계란 중 고위공무원단 “5”를 “6”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일반직 계란 중 고위공무원단 “5”를 “6”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총리령 제875호, 2008. 3. 3.,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