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6. 23.] [보건복지부령 제1117호, 2025.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1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2명"을 각각 "4명"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49"를 "851"로 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9"를 "78"로, 행정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을 "8"로, 행정주사보 "2"를 "1"로,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28"을 "24"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6"을 "5"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41"을 "44"로,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7"을 "6"으로, 보건주사보 "8"을 "6"으로, 행정서기 "34"를 "30"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를 "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4명(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9명, 행정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4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의2의 정원 14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4명,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명, 보건주사보 2명, 행정서기 4명)으로 본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2. 25.] [보건복지부령 제1091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9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3항제3호 중 "소속"을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제3호 중 "산하단체"를 "소관 공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민간의료기관침해사고대응센터"를 "의료정보보호센터의"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로 한다.
      12. 소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제7항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5호 중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을 "가임력 등 생식건강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9호 중 "입양특례법령"을 "국내외 입양 관련 법령의"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국내외 입양절차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11. 입양 관련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에 관한 사항

    제8조제10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2.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 후 돌봄 정책의 수립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12항제6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의 실태조사 및 자립정책 기획ㆍ총괄
      7.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자립수당 정책 기획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3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완화의료제도"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제도"로 한다.
      27. 호스피스ㆍ완화의료사업의 운영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ㆍ평가

    제11조제14항제11호 중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공립병원"을 "국공립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14호 중 "연명치료 중단 등의 제도화"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5항제26호를 삭제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원장이 겸한다"를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36조제9항 후단 중 "19명"을 "20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844"를 "847"로 하고, 일반직 계 "835"를 "838"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8"을 "20"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7"을 "56"으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2"를 "1"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5"를 "59"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4"를 "282"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8"을 "69"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46"을 "849"로 하고, 일반직 계 "837"을 "840"으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8"을 "20"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7"을 "56"으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2"를 "1"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5"를 "59"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4"를 "282"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8"을 "69"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총계 "334"를 "3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34"를 "3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1"을 "32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총계 "182"를 "183"으로 하며, 일반직 계 "182"를 "183"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76"을 "177"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총계 "184"를 "185"로 하고, 일반직 계 "184"를 "1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1"을 "182"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를 "3"으로, 간호주사보 "15"를 "17"로, 간호조무주사보 "3"을 "4"로, 보건서기 "3"을 "2"로, 간호서기 "32"를 "30"으로, 간호조무서기 "6"을 "5"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2"를 "13"으로, 행정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사서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6"을 "5"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를 신설하며, "기계운영서기보 1" 및 "열관리운영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08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8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에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필수의료지원관) ①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38조의3(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①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39조제1항 중 "2025년 2월 22일"을 "2027년 2월 22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836"을 "844"로 하고, 일반직 계 "827"을 "835"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0"을 "284"로,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1"을 "89"로,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1"을 "10"으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4"를 "68"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7"을 "41"로, 보건주사보 "9"를 "8"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38"을 "8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829"를 "837"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0"을 "284"로,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1"을 "89"로,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1"을 "10"으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4"를 "68"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7"을 "41"로, 보건주사보 "9"를 "8"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총계 "336"을 "334"로 하고, 일반직 계 "336"을 "33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3"을 "321"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총계 "183"을 "182"로 하며, 일반직 계 "183"을 "18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77"을 "176"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총계 "185"를 "184"로 하고, 일반직 계 "185"를 "18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2"를 "181"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총계 "118"을 "117"로 하며, 일반직 계 "118"을 "11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6"을 "115"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총계 "131"을 "1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31"을 "13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9"를 "128"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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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중 총계 "17"을 "1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을 "1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354"를 "352"로 하고, 일반직 계 "354"를 "35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18"을 "316"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1호 중 "2025년 2월 22일"을 "2027년 2월 22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3, 제39조제2항, 별표 10의2 제3호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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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9. 26.] [보건복지부령 제1057호, 2024.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5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회서비스정책관"을 각각 "연금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을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 및 연금급여팀을"로,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복지행정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연금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⑮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ㆍ관리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6.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8. 국민연금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11.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
      12.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사항
      ⑯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 총괄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 정책의 수립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4.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교육 및 홍보
      ⑰ 기초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기초연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마.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바. 기초연금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사. 기초연금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초연금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나. 기초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3. 기초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6. 기초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나. 기초연금 급여수준 조정
        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초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⑱ 연금급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나.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 총괄
        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
        다. 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라.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 및 홍보
        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인구정책실)"을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구정책실장"을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구정책실"을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로, "아동학대대응과"를 "아동학대대응과, 청년정책팀"으로, "노인건강과 및 청년정책팀을"을 "노인건강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및 제20항을 각각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⑤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1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⑱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정책의 수립ㆍ조정
      4.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의 수집ㆍ정비
      5.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조사
      6. 사회서비스 관련 홍보계획 수립ㆍ정비
      7. 사회서비스 관련 외국의 제도ㆍ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9. 사회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형성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11.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3.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합리화에 관한 사항
      14.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영 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
      19.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⑲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ㆍ총괄
      2. 지역사회서비스 집행 표준 매뉴얼 및 질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 육성, 모니터링, 평가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인력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인프라 확충
      6.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 성과평가ㆍ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8.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9.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기획 및 사업관리ㆍ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10.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ㆍ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17.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⑳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적ㆍ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공통업무지침 마련 및 운영
      3.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5.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업의 사회복지분야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11.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
      1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13.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14.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15. 사회복지분야 민간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6.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㉑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ㆍ총괄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ㆍ조사
      6. 부 내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총괄ㆍ조정
      7.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실태 등 처우 현황 조사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지정ㆍ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6. 27.] [보건복지부령 제1023호, 2024.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2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을 각각 "인구아동정책관 및 노인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노인건강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를 "노인건강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870"을 "836"으로 하고, 별정직 계 "6"을 "5"로 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860"을 "82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5"를 "24"로,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9"를 "18"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9"를 "57"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8"을 "55"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1"을 "280"으로,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3"을 "91"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2"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9"를 "64"로,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2"를 "28"로,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8"을 "7"로, 행정서기 "35"를 "34"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4"를 "3"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72"를 "838"로 하고, 별정직 계 "6"을 "5"로 하며,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862"를 "82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5"를 "24"로,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9"를 "18"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9"를 "57"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8"을 "55"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1"을 "280"으로,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3"을 "91"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2"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9"를 "64"로,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2"를 "28"로,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8"을 "7"로, 행정서기 "35"를 "34"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4"를 "3"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81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4. 3. 26.] [보건복지부령 제1005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0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제협력담당관, 통상개발담당관 및 정보보호팀"을 "정보보호팀,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개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ㆍ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제15항ㆍ제16항 및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6항)제1호 중 "정보보안"을 "정보보안(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조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정책의 수립ㆍ조정
      4.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의 수집ㆍ정비
      5.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조사
      6. 사회서비스 관련 홍보계획 수립ㆍ정비
      7. 사회서비스 관련 외국의 제도ㆍ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9. 사회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형성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11.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3.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합리화에 관한 사항
      14.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6.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영 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
      19.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조제16항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기획 및 사업관리ㆍ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17.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1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9.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0.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2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3.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ㆍ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24.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제17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공통업무지침 마련 및 운영
      4.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1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0.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21. 기업의 사회복지분야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22.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
      2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24.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25.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26. 사회복지분야 민간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7.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제7조제1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⑱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ㆍ총괄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ㆍ조사
      6. 부 내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총괄ㆍ조정
      7.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실태 등 처우 현황 조사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지정ㆍ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중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를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자립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제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정책과장"을 "아동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복지서비스"를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부모급여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과장"을 "아동보호자립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동권리 증진"을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제10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요양병원 간병지원 및 간병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

    제3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휴ㆍ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⑤ 방문재활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25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활원에 둔다.

    제41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866"을 "8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56"을 "86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9"를 "291"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5"를 "37"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68"을 "872"로 하고, 일반직 계 "858"을 "862"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9"를 "291"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5"를 "37"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18"을 "2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18"을 "220"으로 하며, 간호서기 "30"을 "32"로 한다.

    별표 10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3월 31일"을 각각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11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39082719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1390827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1.] [보건복지부령 제987호, 2023.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8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약무사무관"을 "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약무사무관"을 "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자립지원과"를 "자활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립지원과장"을 "자활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자활급여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중앙ㆍ광역자활센터"를 "광역자활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자활복지개발원(한국자활연수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11항제4호 중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확충"을 "확충, 교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운영 및 지원
      12.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
      14. 고독사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15.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16.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7조제12항제1호 중 "보건복지급여"를 "사회보장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건복지급여"를 "사회보장급여"로, "사전검토 조정"을 "공통기준 검토 및 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급여"를 "사회보장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부터 제8호(종전의 제7호)까지 중 "보건복지급여"를 각각 "사회보장급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방법, 절차 및 장소 확대에 관한 사항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1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14항제1호 중 "운영"을 "운영 및 개선 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를 "모니터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격정보와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를 "수급자격 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복지대상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등 사후관리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공공데이터 개방"을 "데이터 개방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복지대상자의 금융재산 연계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지원 및 이용기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중 "보육사업기획과 및 보육기반과를"을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및 청년정책팀을"로,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제19호로 한다.

    제8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 청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9조제2항 중 "국민연금재정과 및 기초연금과를"을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 및 연금급여팀을"로,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4.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연금급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나.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 총괄
        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
        다. 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라.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 및 홍보
        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제36조제10항 중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을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을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869"를 "8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859"를 "85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0"을 "289"로,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4"를 "93"으로,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2"를 "11"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8"을 "69"로,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3"을 "32"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4"를 "35"로, 행정서기 "36"을 "35"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71"을 "868"로 하고, 일반직 계 "861"을 "858"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0"을 "289"로,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4"를 "93"으로,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2"를 "11"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8"을 "69"로,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3"을 "32"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4"를 "35"로, 행정서기 "36"을 "35"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총계 "338"을 "3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38"을 "3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5"를 "32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총계 "184"를 "183"으로 하며, 일반직 계 "184"를 "183"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78"을 "177"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총계 "186"을 "185"로 하고, 일반직 계 "186"을 "1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3"을 "182"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총계 "119"를 "118"로 하며, 일반직 계 "119"를 "11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7"을 "116"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총계 "132"를 "131"로 하고, 일반직 계 "132"를 "13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0"을 "129"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20"을 "218"로 하고, 일반직 계 "220"을 "218"로 하며, "사회복지주사 1"을 삭제하고, 간호조무서기보 "56"을 "55"로 한다.

    별표 5의3 중 총계 "35"를 "34"로 하고, 일반직 계 "35"를 "3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을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356"을 "354"로 하고, 일반직 계 "356"을 "35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0"을 "318"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85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1월 14일"을 "2026년 1월 14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청년정책팀과 연금급여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민연금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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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9. 26.] [보건복지부령 제969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6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한시정원)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2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②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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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8. 30.] [보건복지부령 제962호, 2023.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6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본문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직무등급은 가등급"을 "임용등급은 가급"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을 "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2명"을 "27명"으로, "4급 2명"을 "4급 7명"으로 한다.

    제36조제10항 중 "7급 1명)"을 "7급 1명), 그 밖의 정원 중 2명(4급 2명)"으로, "(7급 1명) 및"을 "(7급 1명),"으로, "6급 1명)"을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1명)"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8, 별표 8의2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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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7. 27.] [보건복지부령 제955호, 2023.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5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7. 7.] [보건복지부령 제947호, 2023.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4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후단 중 "76명"을 "80명"으로 한다.

    제39조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3. 3. 2.] [보건복지부령 제940호, 2023.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4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정보통계담당관, 정보보호팀, 보건복지상담센터,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개발담당관"을 "보건복지상담센터,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통상개발담당관 및 정보보호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항을 삭제한다.
      ⑦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ㆍ아동, 노인ㆍ장애인 관련 전화 상담
      3. 위기가정, 아동학대, 노인학대, 정신건강, 자살예방, 응급의료 등 긴급지원 관련 상담 및 담당 기관의 연계
      4. 시ㆍ군ㆍ구 및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상담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7. 민원 관련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등 민원업무 총괄ㆍ조정
      8.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제안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⑧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총괄ㆍ조정
      2. 보건복지부 연간 업무계획 수립 총괄
      3. 주요정책의 중장기 정책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4. 주요정책현안과제의 발굴ㆍ조정 및 갈등관리
      5. 각종 지시사항,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6.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
      7.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대외정책회의 관련 업무
      8. 정책연구사업의 총괄ㆍ조정
      9.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관련 업무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ㆍ조정
      2.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3. 보건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 편성ㆍ지출ㆍ결산 평가 관리
      6.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관리
      7.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부 내 복권기금의 총괄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부 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3. 부 내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부 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부 내 성과관리 지표의 총괄 및 조정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정부업무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8.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총괄 및 실적 점검
      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관리
      10.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1. 정부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4. 부 내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⑪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규제개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규제과제관리 및 규제등록관리 총괄
      3. 규제심사업무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국회 입법지원
      7.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안ㆍ개정안 자구체계심사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10.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운영
      ⑫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보건복지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4.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9.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건복지 분야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⑬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부 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ㆍ조정
      3.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및 그 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와 사전 심의
      4.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 등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 부문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총괄
      8.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9.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0. 소속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 개발ㆍ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ㆍ실시
      12.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13.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4. 보건복지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15.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1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17.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
      18.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ㆍ관리
      19. 보건복지백서 및 통계연보의 발간
      20. 그 밖에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⑭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 분야 협력
      3. 보건복지 분야의 외국 정부와의 협력
      4. 보건복지 분야의 조약 및 국제협정(보건의료산업 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은 제외한다)
      5. 보건복지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인사, 이사회 운영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 분야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⑮ 통상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분야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복지 분야 대외통상업무 총괄
      3.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보건의료산업 분야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5.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 분야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7. 보건복지 분야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8. 보건복지 분야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지원 등 사업에 대한 관리
      10.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전략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⑯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의 제ㆍ개정
      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정보보안 감사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5.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관리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침해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 조치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대(對)도청 탐지 관리 및 운영
      9.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12.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등 점검 및 평가
      13.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14. 민간 의료기관 진료정보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긴급조치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5. 민간의료기관침해사고대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 중 "제17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7조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를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산업진흥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기술 관련 육성계획 및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보건의료기술 진흥 및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질병예방 및 진단ㆍ치료, 건강관리,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예산 총괄 및 관리
      5.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의 연계ㆍ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7.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8.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보건의료 분야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10. 보건의료 연구개발 기술료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⑦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의약품산업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4. 의료기기산업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6. 화장품ㆍ미용산업 관련 기술 등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7. 화장품ㆍ미용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8.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해외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1. 혁신의료기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⑧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업의 육성 및 지원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제협력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9.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⑨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정보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정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의 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정보의 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진료정보교류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9. 개인 주도의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⑩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데이터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5.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6.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유전체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8. 의료인공지능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의료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의료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868"을 "869"로 하고, 일반직 계 "858"을 "859"로 하며,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70"을 "871"로 하고, 일반직 계 "860"을 "861"로 하며,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10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5632055

    별표 11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563206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9.] [보건복지부령 제933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3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6호"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제21호 및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4호까지"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및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2호"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 통상개발담당관 및 해외의료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개발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평가"를 "정보화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정보자원"을 "보건복지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 등 정보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운영"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건복지 부문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총괄

    제3조의2제8항제15호 중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병원 정보화"를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 개발ㆍ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ㆍ실시
      17.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18.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9. 보건복지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20.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22.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
      23.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ㆍ관리
      24. 보건복지백서 및 통계연보의 발간
      25. 그 밖에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제10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제1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장애인자립기반과 및 장애인서비스과"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및 장애인건강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관리 및 지원정책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8.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활동보조인 양성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현지조사 및 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ㆍ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장애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5.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 건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보조기기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중 "치매정책과"를 "노인건강과"로 한다.

    제8조제7항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제23호 및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 후 돌봄 정책의 수립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항제7호 중 "출산ㆍ양육에 유리한"을 "출산ㆍ양육 친화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출산 장려를 위한"을 "임신ㆍ출산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출산"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을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9항제2호 중 "아동복지법령"을 "아동복지 관련 법령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8조제9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의4 중 "중앙입양원 및 입양"을 "입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이하 "아동보호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아동보호체계 관련 조직ㆍ인력의 확충과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6. 아동보호체계 관련 조사, 연구, 통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아동수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아동의 건강ㆍ복지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19. 아동권리증진, 아동권리 등 아동정책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날, 어린이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아동복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10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총괄

    제8조제10항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아동"을 "취약계층아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보호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2. 가정위탁 지원ㆍ운영 및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13. 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아동복지시설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6.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17.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8.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19.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치료 및 재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0.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의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
      21. 한국아동복지협회 및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 관한 사항
      22.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의 실태조사 및 자립정책 기획ㆍ총괄
      23.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4. 자립수당 정책 기획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5.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7.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1항제1호 중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령"을 "제도 및 법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예방"을 "예방 및 대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11항제9호 중 "아동학대"를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등 아동학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9.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제8조제12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2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제8조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정책과장"을 "노인건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치매"를 "치매 등 노인건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치매 관련 연구"를 "치매 등 노인건강 관련 연구ㆍ조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노인 건강ㆍ돌봄 연계 기획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장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의 후속조치 관리
      12.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사회보장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15.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공론화
      16.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평가 및 효과 분석"을 "평가, 효과 분석 및 편중ㆍ누락 방지 등 제도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립ㆍ조정 및 평가"를 "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회보장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제14조제4항 중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혁신의료기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4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업의 육성 및 지원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제협력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9.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제37조제2항 중 "정보화담당관ㆍ보건복지상담센터장"을 "보건복지상담센터장"으로, "피부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 및 제21조의3제2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을 "피부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 제21조의3제2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으로 한다.

    제39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⑨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필수의료지원관) ①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2 중 총계 "864"를 "868"로 하고, 일반직 계 "854"를 "858"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4"를 "290"으로,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6"을 "94"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6"을 "68"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3"을 "34"로, 보건주사보 "10"을 "9"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5"를 "4"로,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66"을 "8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56"을 "86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4"를 "290"으로,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6"을 "94"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6"을 "68"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3"을 "34"로, 보건주사보 "10"을 "9"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5"를 "4"로,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총계 "335"를 "338"로 하고, 일반직 계 "335"를 "33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2"를 "325"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총계 "186"을 "184"로 하며, 일반직 계 "186"을 "18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80"을 "178"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총계 "188"을 "1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88"을 "18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5"를 "183"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총계 "120"을 "119"로 하며, 일반직 계 "120"을 "119"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8"을 "117"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총계 "133"을 "132"로 하고, 일반직 계 "133"을 "1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1"을 "130"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22"를 "2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22"를 "220"으로 하며, 행정서기 "7"을 "6"으로, 방호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358"을 "3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58"을 "35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2"를 "320"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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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5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7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령 제81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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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9. 21.] [보건복지부령 제911호, 2022.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1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별표 2 중 총계 "863"을 "864"로 하고, 별정직 계 "5"를 "6"으로 하며, 장관정책보좌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다음에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을 신설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65"를 "866"으로 하고, 별정직 계 "5"를 "6"으로 하며, 장관정책보좌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다음에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5. 10.] [보건복지부령 제886호, 2022.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8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1호 2)를 삭제하고, 같은 호 3)부터 12)까지를 각각 2)부터 11)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2. 22.] [보건복지부령 제868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6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2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별표 2의 제목 중 "공무원정원표"를 "공무원 정원표"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858"을 "8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849"를 "854"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0"을 "284"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5"를 "66"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60"을 "865"로 하고, 일반직 계 "851"을 "85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0"을 "284"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5"를 "66"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총계 "333"을 "335"로 하고, 일반직 계 "333"을 "33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0"을 "322"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총계 "183"을 "186"으로 하며, 일반직 계 "183"을 "18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77"을 "180"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총계 "183"을 "188"로 하고, 일반직 계 "183"을 "1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0"을 "185"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총계 "117"을 "120"으로 하며, 일반직 계 "117"을 "12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5"를 "118"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총계 "130"을 "1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30"을 "13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8"을 "131"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34"를 "35"로 하고, 일반직 계 "34"를 "35"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을 "2"로 한다.

    별표 11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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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1. 25.] [보건복지부령 제856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5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주요 정책 관련 홍보기획 및 사업별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홍보 관련 자문 및 협의
      5.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모니터링 등 대 언론관계의 총괄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광고 등 홍보영상물의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책홍보 관리 및 홍보 실적 평가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원
      2. 디지털소통 채널의 운영과 콘텐츠 제작ㆍ활용
      3. 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
      4. 장ㆍ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지원
      5. 온라인을 활용한 부 내 홍보활동의 점검ㆍ평가

    제37조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1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3월 31일"을 "2024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4)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월 31일"을 "2023년 1월 31일"로 한다.

    별표 10의2를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1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4년 1월 1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4.] [보건복지부령 제846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4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8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별표 2 중 총계 "855"를 "858"로 하고, 일반직 계 "846"을 "849"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8"을 신설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7"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8"을 "280"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57"을 "8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48"을 "851"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8"를 신설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7"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8"을 "280"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3)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1)부터 3)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11. 24.] [보건복지부령 제837호, 2021.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3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중 "제6조의2제3항제20호 및 제21호"를 "제6조의2제3항제20호, 제21호 및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다자ㆍ통상담당관 및 양자협력담당관을 두되"를 "통상개발담당관 및 해외의료담당관을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⑯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 분야 협력
      3. 보건복지 분야의 외국 정부와의 협력
      4. 보건복지 분야의 조약 및 국제협정(보건의료산업 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은 제외한다)
      5. 보건복지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인사, 이사회 운영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 분야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⑰ 통상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분야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복지 분야 대외통상업무 총괄
      3.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보건의료산업 분야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5.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 분야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7. 보건복지 분야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8. 보건복지 분야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지원 등 사업에 대한 관리
      10.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전략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⑱ 해외의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업의 육성 및 지원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제협력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9.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제36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별표 2 중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8 다음에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3"을 삭제한다.

    별표 2의2 중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8 다음에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3"을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의 총계 및 일반직 계 "332"를 각각 "333"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19"를 "320"으로 한다.

    별표 4 중 공업서기 "1"을 "2"로 하고, 보건서기보 4 다음에 "의료기술서기보 1"을 신설하며, 간호조무서기보 56 다음에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계운영서기 1"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2"를 각각 "34"로 하고,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0"을 "12"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57"을 각각 "35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21"을 "32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보건복지부령 제827호, 2021.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2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2호의4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12호의4까지,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1호를 제2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19.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20.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21.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22. 그 밖에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별표 2 중 총계 "852"를 "855"로 하고, 일반직 계 "843"을 "846"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6"을 "57"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7"을 "278"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4"를 "65"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54"를 "857"로 하고, 일반직 계 "845"를 "848"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6"을 "57"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7"을 "278"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4"를 "65"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7. 15.] [보건복지부령 제819호, 2021.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1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공공보건정책관"을 "한의약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7. 6.] [보건복지부령 제815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1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팀"으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의 제ㆍ개정
      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정보보안 감사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5.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관리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침해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 조치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대(對)도청 탐지 관리 및 운영
      9.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12.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등 점검 및 평가
      13.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14. 민간 의료기관 진료정보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긴급조치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5. 민간의료기관침해사고대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제13항(종전의 제1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6조제10항 중 "2명(6급 1명, 7급 1명) 및"을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1명(7급 1명)"을 "1명(7급 1명)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으로 한다.

    제3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7월 6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둔다.

    별표 3 제1호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1"을 각각 "33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18"을 "319"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21"을 각각 "222"로 하고, 학예연구사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치매관리 특수치료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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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5. 11.] [보건복지부령 제797호, 2021.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9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본문 중 "의료기관정책과"를 "간호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6호 중 "의료인"을 "의사"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간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간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간호사 및 조산사의 보수교육ㆍ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8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의사의 보수교육ㆍ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7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치과의사의 보수교육ㆍ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849"를 "852"로 하고, 일반직 계 "840"을 "84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8"을 "59"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6 다음에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7"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76"을 삭제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3"을 "64"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51"을 "854"로 하고, 일반직 계 "842"를 "84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8"을 "59"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6 다음에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7"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76"을 삭제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3"을 "64"로 한다.

    별표 10 제1호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5월 31일"을 "2022년 5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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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4. 27.] [보건복지부령 제794호, 2021.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9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항제24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0호 중 "제고인력"을 "제공인력"으로 한다.

    제8조제14항제15호 중 "지불체계"를 "지급체계"로 한다.

    제12조제4항제7호 중 "지불체계"를 "지급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비용지불제도"를 "비용지급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3호 중 "지불제도"를 "지급제도"로 한다.

    제36조제9항 후단 중 "17명"을 "19명"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국립재활원 공무원정원표"를  "국립재활원 공무원 정원표"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345"를 "357"로 하며, 일반직 계 "345"를  "35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09"를 "32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 2. 25.] [보건복지부령 제782호, 2021.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8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항제7호를 삭제한다.
      10.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제39조제2항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10 제1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3월 31일"을 "2022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9.] [보건복지부령 제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7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무과를 두되, 서무과장"을 "기획운영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무과장"을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3조의2제2항"을 "제3조의2제6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0의2 1)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2021년 1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5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 및 별표 7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2020년 12월 27일까지"를 "(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은 2022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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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9. 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 다자ㆍ통상담당관 및 양자협력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1항) 및 제16항(종전의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협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⑮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 전략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보건복지분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
        나.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라. 전문인력 양성
        마. 국내외 홍보
        바. 사업(의료 해외진출 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육성 및 지원
        사. 조사 및 연구(의료 해외진출 관련 조사 및 연구는 제외한다)
      ⑯ 다자ㆍ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
      2.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 보건복지분야의 대외통상업무 총괄
      5.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
      6. 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7.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8. 보건복지분야의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조정
      9. 보건복지분야의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⑰ 양자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분야 외국 정부와의 국제협력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보건복지분야 외국 정부와의 국제협력
      3.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및 국제협정(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유럽ㆍ아프리카ㆍ아시아ㆍ미주ㆍ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 및 지원
        나.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다. 해외의료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라. 해외의료사업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의료시스템 해외진출과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하고,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며, 제13조를 제8조로 하고, 제9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4조를 제9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4조의2를 제10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복지정책관ㆍ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복지행정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종전의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으로 하며, 인구아동정책관ㆍ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인구아동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보육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건의료정책관ㆍ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으로 하며, 보건의료정책관ㆍ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0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9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한의약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제6항(종전의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분석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령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사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사의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료인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⑨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장비 및 병상 등 의료자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기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3.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4.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5.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종전의 제8조)제13항제1호 중 "감염질환"을 "주요 질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천식ㆍ아토피 등 알레르기질환"을 "알레르기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을 "국립소록도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질환 등의"를 "한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삭제한다.
      1의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감염질환 정책 관련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의3. 항생제 내성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뇌전증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3. 질병관리청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종전의 제8조)제1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7호 중 "유전자검사"를 "유전자검사, 유전자 치료"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8항 및 제1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⑰ 혈액장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혈액ㆍ장기이식ㆍ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혈액관리위원회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혈액사용 정보관리 등 사용량 관리에 관한 사항
      6. 등록 헌혈제 추진 및 혈액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제대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대혈은행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이하 "장기등"이라 한다)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2.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장기구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 공공조직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

    제13조(종전의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에 제2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강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하며, 정신건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4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29의2. 고혈압, 당뇨병, 천식, 아토피 등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제13조(종전의 제9조)제6항(종전의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절주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⑧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정신건강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지원 및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
      6.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 및 평가
      7.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 점검 등 운영 지원 및 평가ㆍ관리
      8.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대책 수립 및 추진
      9. 심리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리
      10.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시행
      11. 정신질환자 인권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4. 정신건강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5.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6. 정신의료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평가
      17. 입원ㆍ퇴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8.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⑨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독 관련 예방 및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알코올 등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4.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평가
      6.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7.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8. 정신건강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조정 및 평가
      1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11.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운영ㆍ점검 및 조정
      1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보건산업정책국장 및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각각"을 "보건산업정책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첨단의료지원관으로 하며, 첨단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해외의료총괄과 및 해외의료사업과"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해외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4.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4호 중 "표준화"를 "공유"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스마트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9. 개인 주도의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⑧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데이터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5.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6.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유전체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8. 의료인공지능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의료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의료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9항(종전의 제4항)제4호 중 "지원"을 "총괄"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건의료 분야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17.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⑩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정책의 연계ㆍ협력ㆍ조정 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3.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첨단재생의료 관련 윤리적ㆍ법적ㆍ사회적 쟁점에 대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8. 첨단재생의료 분야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11. 첨단재생의료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5장(제21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3(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21조의3(원장 등)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며,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ㆍ교육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관련 업무 지원
      4. 장기등 이식 관련 전산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5. 장기등 이식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관리
      6.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 지원
      7. 장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제대혈통계시스템의 구축ㆍ관리
      ④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 승인 및 통보
      2. 적출된 장기등의 보존 및 이송 등 업무 지원
      3.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이하 이 항에서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4.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보
      5.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
      8.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관계자 전문교육
      9.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1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12. 장기이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제대혈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 등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14.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 및 평가
      ⑤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2. 혈액원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평가
      3.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
      4. 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5. 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6. 혈액관련 신기술의 개발현황 및 외국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제7장(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을 삭제한다.

    제8장의2(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제33조(사무국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1명),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ㆍ희귀질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관 2명)"을 "1명)"으로 한다.
      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을 "제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2항의 복지정보운영과장, 제12조제2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제13조제2항의 출산정책과장, 제20조제3항의 피부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 제23조제2항의 위기소통담당관, 제25조제2항의 건강영양조사과장, 제25조의2제1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 제29조제1항의 희귀질환과장 및 제30조제1항의 유전체연구과장"을 "제7조제6항의 복지정보운영과장, 제7조의2제2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제8조제6항의 출산정책과장, 제20조제3항의 피부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 및 제21조의3제2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국립재활원"으로 한다.

    제3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1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⑤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9월 1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2명(보건연구관 1명, 보건연구사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806"을 "849"로 하고, 정무직 계 "2"를 "3"으로 하며, 차관 "1"을 "2"로 하고, 일반직 계 "798"을 "84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4"를 "25"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4"를 "58"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3"을 "56"으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8"을 "27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 다음에 "보건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를 신설하며, "보건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55"를 "63"으로, 운전주사 "1"을 "2"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6"을 "33"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08"을 "851"로 하고, 정무직 계 "2"를 "3"으로 하며, 차관 "1"을 "2"로 하고, 일반직 계 "800"을 "84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4"를 "25"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4"를 "58"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3"을 "56"으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8"을 "27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 다음에 "보건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를 신설하며, "보건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2"를 삭제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55"를 "63"으로, 운전주사 "1"을 "2"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6"을 "33"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36조제4항"을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7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36조제8항"을 "제36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4호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9제3항, 제20조의10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3제1항제5호,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제41조제3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별표 3의2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4의2 비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본문, 같은 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내용란의 접종명란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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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신고방법란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1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54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6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로의"를 "질병관리청으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로"를 "질병관리청으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의2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질병관리본부를"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3쪽 안내 및 동의사항란 제8호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⑯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⑰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⑲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⑳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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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7. 30.] [보건복지부령 제742호, 2020.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4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1호1) 및 3)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7월 31일"을 각각 "2021년 1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5. 26.] [보건복지부령 제725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2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ㆍ국립재활원의 평가대상 조직 및"을 "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평가대상"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1)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5월 31일"을 "2021년 5월 31일"로 한다.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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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2. 25.] [보건복지부령 제709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0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7장제3절을 제4절로 하고, 같은 장에 제3절(제3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30조의2(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① 원장은 부이사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되,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ㆍ교육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관련 업무 지원
      4. 장기등 이식관련 전산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5. 장기등 이식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관리
      6.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 지원
      7. 장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제대혈통계시스템의 구축ㆍ관리
      ④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 승인 및 통보
      2. 적출된 장기등의 보존 및 이송 등 업무 지원
      3.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및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4.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보
      5.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
      8.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관계자 전문교육
      9.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1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12. 장기이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제대혈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 등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14.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 및 평가
      ⑤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2. 혈액원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평가
      3.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
      4. 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5. 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6. 혈액관련 신기술의 개발현황 및 외국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제36조제1항 후단 중 "67명"을 "76명"으로 하고, 같은 조 9항 중 "조제ㆍ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ㆍ희귀질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관 2명)"을 "조제ㆍ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ㆍ희귀질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관 2명)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으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인 인권 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으며, 별표 12의 정원 중 2명(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고용노동부, 1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별표 2 중 총계 "802"를 "8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94"를 "798"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2"를 "53"으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5"를 "258"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04"를 "808"로 하고, 일반직 계 "796"을 "800"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2"를 "53"으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5"를 "258"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총계 "315"를 "331"로 하고, 일반직 계 "315"를 "33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02"를 "318"로 하고, 제2호 중 총계 "179"를 "1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9"를 "1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3"을 "177"로 하고, 제3호 중 총계 "176"을 "1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6"을 "1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3"을 "180"으로 하고, 제4호 중 총계 "116"을 "117"로 하고, 일반직 계 "116"을 "11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4"를 "115"로 하고, 제5호 중 총계 "126"을 "130"으로 하며, 일반직 계 "126"을 "13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24"를 "128"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17"을 "221"로 하고, 일반직 계 "217"을 "221"로 하며, 간호서기 "26"을 "30"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총계 "115"를 "119"로 하고, 일반직 계 "115"를 "119"로 하며, 4급 이하 "114"를 "118"로 하고, 제2호 중 총계 "95"를 "98"로 하며, 일반직 계 "95"를 "98"로 하고, 4급 이하 "94"를 "97"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9"를 "32"로 하고, 일반직 계 "29"를 "32"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9"를 "10"으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청사보안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864"를 "90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857"을 "900"으로 하며, 일반직 계 "856"을 "899"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부이사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9"를 "20"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55"를 "59"로, 간호주사보 "6"을 "7"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79"를 "90"으로 하고,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25 다음에 "간호서기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3"을 "32"로,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92"를 "93"으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33"을 "137"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866"을 "90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859"를 "902"로 하며, 일반직 계 "858"을 "90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부이사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1"를 신설하며,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9"를 "20"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55"를 "59"로, 간호주사보 "6"을 "7"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79"를 "90"으로 하고,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25 다음에 "간호서기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5"를 "34"로,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92"를 "93"으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33"을 "137"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16"을 "17"로 하고, 일반직 계 "16"을 "17"로 하며,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6"을 "7"로 한다.

    별표 10,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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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0. 1. 31.] [보건복지부령 제704호, 2020.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0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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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 [보건복지부령 제69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9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보건복지 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조의2제6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4.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5. 부 내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현지조사계획"을 "현지조사 및 제도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모니터링"을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 보건복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4.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 및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제13호, 제19호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13.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19.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
      26.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27.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28.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29. 민간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6항제3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9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13.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4. 고령친화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ㆍ조정
      15.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총괄ㆍ조정
      16. 고령친화산업의 개발ㆍ지원
      17.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18.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9.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0.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0항제1호 중 "일자리"를 "일자리 및 사회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활성화"를 "활성화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관한 사항
      7. 노인 관련 법인ㆍ단체의 지원 및 육성
      8. 노인 여가ㆍ교육 등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제13조제11항제12호 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를 "전문인력 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0.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1. 장기요양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2항제3호 중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36조제9항 중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을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조제ㆍ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전산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사서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6"을 신설하고, "행정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사서서기 6"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2)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목 3)의 평가기간란 중 "2019년"을 각각 "2020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7. 30.] [보건복지부령 제662호, 2019.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6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항제7호 중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정부업무평가"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862"를 "86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855"를 "857"로 하며, 일반직 계 "854"를 "856"으로 하고,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91"을 "92"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32"를 "13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864"를 "86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857"을 "859"로 하며, 일반직 계 "856"을 "858"로 하고,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91"을 "92"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32"를 "133"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2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9년 7월 31일"을 "2021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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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5. 31.] [보건복지부령 제627호, 2019.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2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2019년 5월 31일"을 "2020년 5월 31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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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5. 7.] [보건복지부령 제626호, 2019.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2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재정운용담당관"을 "재정운용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보건복지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4.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9.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건복지 분야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제13조제5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출산 및 여성"을 "출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중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을 "보건복지상담센터장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96"을 "802"로 하고, 일반직 계 "788"을 "794"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3"을 "54"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3"을 "255"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4"를 "2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및 비디오 담당) 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798"을 "804"로 하고, 일반직 계 "790"을 "796"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3"을 "54"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3"을 "255"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4"를 "2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및 비디오 담당) 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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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2. 26.] [보건복지부령 제617호, 201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1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6조제1항 후단 중 "66명"을 "67명"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을 "(한시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2 중 총계 "793"을 "796"로 하고, 일반직 계 "785"를 "788"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1"을 "253"으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54"를 "55"로, 행정주사보 "4"를 "2"로,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4"를 "6"으로, 행정서기 "46"을 "36"으로,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3"을 "8"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8(종전의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3)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5"를 신설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795"를 "798"로 하고, 일반직 계 "787"을 "79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1"을 "253"으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54"를 "55"로, 행정주사보 "4"를 "2"로,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4"를 "6"으로, 행정서기 "46"을 "36"으로,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3"을 "8"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8(종전의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3)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5"를 신설한다.

    별표 3 중 1. 국립정신건강센터 총계 "302"를 "315"로 하고, 일반직 계 "302"를 "31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9"를 "302"로 하고, 5. 국립공주병원 총계 "125"를 "126"으로 하며, 일반직 계 "125"를 "12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23"을 "124"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11"을 "217"로 하고, 일반직 계 "211"을 "217"로 하며, 간호서기 "20"을 "26"으로 한다.

    별표 5 중 1. 국립마산병원 총계 "103"을 "115"로 하고, 일반직 계 "103"을 "11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2"를 "114"로 하고, 2. 국립목포병원 총계 "83"을 "95"로 하고, 일반직 계 "83"을 "9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2"를 "94"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843"을 "86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836"을 "855"로 하며, 일반직 계 "835"를 "854"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1"을 "12"로,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6"을 "19"로,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4"를 "5"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53"을 "55"로, 보건주사보 "34"를 "36"으로,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3"을 "14"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76"을 "79"로, 보건서기 "60"을 "63"으로,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9"를 "10"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2"를 "13"으로, 보건서기보 "8"을 "9"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845"를 "86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838"을 "857"로 하며, 일반직 계 "837"을 "85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1"을 "12"로,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6"을 "19"로,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4"를 "5"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53"을 "55"로, 보건주사보 "34"를 "36"으로,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3"을 "14"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76"을 "79"로, 보건서기 "60"을 "63"으로,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9"를 "10"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4"를 "15"로, 보건서기보 "8"을 "9"로 한다.

    별표 8 중 행정서기·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339"를 "345"로 하고, 일반직 계 "339"를 "3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03"을 "309"로 한다.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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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1. 15.] [보건복지부령 제614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1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주요정책관련 온라인 홍보,"를 "주요 정책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원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3. 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
      4. 장ㆍ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지원
      5. 온라인을 활용한 부내 홍보활동 점검ㆍ평가

    제8조제13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7호를 제3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8. 공중위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19. 위생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0.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21.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22.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종에 관한 대책
      23.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4. 이ㆍ미용사 자격ㆍ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25. 숙박업 및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 관련 법인의 관리
      26. 실내 환경위생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7.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및 관리
      28.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9. 공중위생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구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ㆍ평가
      3. 구강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6.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7.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8.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9. 구강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중 "아동권리과"를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9. 아동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관리
      10.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의 운영 및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11.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2. 아동학대예방주간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3.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14.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ㆍ관리
      15. 아동학대 현장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16. 아동학대 관련 해외 사례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제2항 중 "미래감염병대비과"를 "미래질병대비과"로, "미래감염병대비과장"을 "미래질병대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감염병대비과장"을 "미래질병대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감염병"을 "미래질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미래감염병등"을 각각 "미래질병"으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긴급상황센터에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ㆍ검역지원과ㆍ자원관리과ㆍ위기분석국제협력과ㆍ신종감염병대응과를 두되,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ㆍ자원관리과장ㆍ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검역지원과장ㆍ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위기(생물테러로 인한 위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대응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별 대응 절차의 수립 및 조정
      3. 감염병 위기상황의 인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황실 및 생물테러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4. 감염병 위기 시에 대비한 현장 출동인력 구성, 관리 및 운영
      5. 감염병 위기 시 민ㆍ관 협력체계 운영
      6. 감염병 위기관리 행정지침 및 매뉴얼 개발, 훈련 및 평가
      7. 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 업무 담당자 교육
      8. 생물테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10.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리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3조의3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검역소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립검역소에 대한 운영 지원
      3. 「검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하 "검역감염병등"이라 한다)에 관한 검역계획의 수립
      4. 검역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협력
      5.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검역감염병등에 대한 정보 및 검역 관리
      7. 검역감염병등에 관한 예방ㆍ홍보
      8. 황열, 콜레라 예방 백신 수급 관리
      9. 검역감염병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10. 검역감염병등 위기상황 시 비상검역체계의 운영
      11. 해외 감염병 유입 등에 대비한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3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자원 및 국가비축 물자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자원 및 국가비축 물자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자원ㆍ물자의 비축, 보관, 배분 및 동원
      4.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지역별 거점병원 관리
      5.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약품ㆍ물품의 비축, 보관, 배분 및 동원
      6.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구축 및 관리
      ⑦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바이러스성출혈열(이하 "신종감염병"이라 한다) 및 생물테러감염병 예방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현장대응 및 환자의 관리
      3.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4.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역학조사 및 연구
      5.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7.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관련 위원회 운영

    제24조제2항 중 "감염병관리과ㆍ검역지원과ㆍ감염병감시과ㆍ예방접종관리과ㆍ의료감염관리과"를 "감염병총괄과ㆍ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ㆍ예방접종관리과ㆍ의료감염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감염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감염병(이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방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3.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기획 및 조정
      4.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감시, 역학조사, 관리 및 연구
      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통계 관리 및 분석
      6. 지방자치단체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7.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관리
      8.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의 지원 및 관리
      11.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연보 발간
      12.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진드기 매개 감염병, 설치류 매개 감염병 및 기생충감염병(이하 "인수공통감염병등"이라 한다)에 관한 예방ㆍ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2. 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감시 및 관리
      3. 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4. 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5.  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생충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인수공통감염병등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말라리아ㆍ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⑥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관리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감시, 역학조사 및 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 지원
      4. 예방접종 피해조사 및 국가보상제도의 운영
      5. 예방접종실시의 기준과 방법 관리
      6.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7. 예방접종 등록자료 관리 및 활용
      8.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9. 예방접종 신규 도입 및 효과평가 기준절차 관리
      10.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1.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12. 예방접종 사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6조제4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10.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별표 2 중 총계 "786"을 "7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79"를 "78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2"를 "53"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3"을 "52"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48"을 "251"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52"를 "54"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3"을 "24"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및 비디오 담당) 2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1"을 신설하며, 경찰공무원 계 1 다음에 "경위 1"을 신설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788"을 "795"로 하고, 일반직 계 "781"을 "787"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2"를 "53"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3"을 "52"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48"을 "251"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52"를 "54"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3"을 "24"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및 비디오 담당) 2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1"을 신설하며, 경찰공무원 계 1 다음에 "경위 1"을 신설한다.

    별표 10 제1호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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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2년 1월 1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 7. 31.] [보건복지부령 제585호, 2018.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8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3급 또는 4급 이하 “302”를 “303”으로, 전문경력관 “35”를 “34”로 한다.

    별표 10 제1호 중 1) 및 4)의 평가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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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 제2호나목 중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국립소록도병원)의 평가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5659800

    별표 10의2 제2호 중 평가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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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 3. 30.] [보건복지부령 제566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6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본문 중 "질병관리본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를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1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ㆍ국립재활원의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별표 2 중 총계 "755"를 "7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48"을 "77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을 "24"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7"을 "52"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38"을 "24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42"를 "52"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을 "4"로,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7"을 "8"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3 다음에 "행정서기ㆍ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신설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757"을 "788"로 하고, 일반직 계 "750"을 "78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을 "24"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7"을 "52"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38"을 "24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42"를 "52"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을 "4"로,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7"을 "8"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3 다음에 "행정서기ㆍ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신설한다.

    별표 3 제4호 중 총계 "115"를 "11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5"를 "11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3"을 "114"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04"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204"를 "211"로 하며, 보건사무관 1 다음에 "간호사무관 1"을 신설하고, 간호주사 "15"를 "14"로, 간호서기 "14"를 "20"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 다음에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6"을 "29"로 하고, 일반직 계 "26"을 "29"로 하며, 행정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4"를 "5"로, 행정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사서서기 "5"를 "6"으로 하고, 행정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사서서기 6(종전의 행정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사서서기 5) 다음에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810"을 "84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803"을 "836"으로 하며, 일반직 계 "802"를 "835"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1"을 "2"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7"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6"을 "8"로,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0"을 "11"로,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2"를 "4"로,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29"를 "34"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50"을 "53"으로, 보건주사보 "31"을 "34"로,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6"을 "17"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73"을 "76"으로, 보건서기 "55"를 "60"으로,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24"를 "25"로,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89"를 "91"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29"를 "132"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812"를 "84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805"를 "838"로 하며, 일반직 계 "804"를 "837"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1"을 "2"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7"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6"을 "8"로,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0"을 "11"로,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2"를 "4"로,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29"를 "34"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50"을 "53"으로, 보건주사보 "31"을 "34"로,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6"을 "17"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73"을 "76"으로, 보건서기 "55"를 "60"으로,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24"를 "25"로,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89"를 "91"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29"를 "132"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318"을 "339"로 하고, 일반직 계 "318"을 "33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1"을 "302"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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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8. 2. 6.] [보건복지부령 제553호, 2018.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5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의료정보정책과, 질병정책과"를 "질병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구강생활건강과 및 정신건강정책과"를 "구강생활건강과, 정신건강정책과 및 자살예방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정신보건"을 각각 "정신건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연도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살의 원인분석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을 위한 조사ㆍ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
      6. 자살예방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7.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자살예방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살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자살과 관련한 언론 모니터링 및 자살유해정보 확산 예방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자살수단 관리 등 자살위험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제10조제2항 중 "해외의료총괄과"를 "의료정보정책과, 해외의료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정보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정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의 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진료정보교류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제3항제19호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36조제9항 중 "혈액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과 진료업무"를 "진료업무"로,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체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을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ㆍ희귀질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관 2명)"으로 한다.

    제38조 중 "결핵조사과"를 "자살예방정책과, 결핵조사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료보장심의관 등) ① 의료보장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예비급여과장 및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의료보장심의관ㆍ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2 총계 중 "751"을 "755"로 하고, 일반직 계 "744"를 "748"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36"을 "238"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1"을 "33"으로 한다.

    별표 2의2 총계 중 "753"을 "757"로 하고, 일반직 계 "746"을 "75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36"을 "238"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1"을 "33"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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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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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보건복지부령 제549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콜센터"를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한다.

    제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콜센터장"을 "보건복지상담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건복지콜센터"를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ㆍ사회보험ㆍ보건의료ㆍ보육 및 건강증진"을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ㆍ아동, 노인ㆍ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살"을 "정신건강, 자살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상담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민원 관련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등 민원업무 총괄ㆍ조정

    제3조의2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제안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항제11호를 삭제한다.
      13.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6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7조제2항 중 "보건복지콜센터장"을 "보건복지상담센터장"으로 한다.

    제38조 중 "긴급상황센터, 위기소통담당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위기소통담당관, 위기분석국제협력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35조 관련)"을 "(제35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36조제6항 관련)"을 "(제36조제6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계 "804"를 "810"으로 하며,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797"을 "8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96"을 "80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 "6"을 "7"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5"를 "6"으로, 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 "13"을 "8"로 하고, 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 8(종전의 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 13) 다음에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5"를 신설하며, 보건서기보 "7"을 "8"로,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88"을 "89"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26"을 "129"로, 보건운영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017년"을 "2019년"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2017년"을 "2019년"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 및 별표 7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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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10. 31.] [보건복지부령 제532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3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인구정책총괄과, 분석평가과"를 "인구정책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총괄 및 조정"을 "수립 및 개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달 총괄"을 "조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조사연구사업의 총괄 및 조정"을 "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및 국립부산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고"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서무과·검역1과 및 검역2과를 두고, 국립부산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며"로, "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을 "검역1과장 및 검역2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과장"을 "검역1과장·검역2과장 및 검역과장"으로 한다.

    제38조 중 "해외의료사업과, 분석평가과"를 "해외의료사업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총계 "758"을 "751"로 하고, 일반직 계 "751"을 "744"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4"를 "53"으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41"을 "236"으로,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7"을 "9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752"를 "80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745"를 "797"로 하며, 일반직 계 "744"를 "796"으로 하고, 기술서기관 "13"을 "14"로,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9"를 "10"으로,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5"를 "16"으로, 보건주사 "28"을 "29"로,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3"을 "4"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46"을 "50"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2"로, 보건주사보 "29"를 "31"로,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1"을 "13"으로,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3"을 "16"으로, 공업주사보 "1"을 "2"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68"을 "73"으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73(종전의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68) 다음에 "행정서기·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신설하고, 보건서기 "48"을 "55"로,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4"를 "9"로,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15"를 "24"로,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1"을 "12"로, 보건서기보 "5"를 "7"로, 보건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 "1"을 "2"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23"을 "126"으로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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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9. 12.] [보건복지부령 제518호, 2017.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1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1호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보육정책과"를 "치매정책과, 보육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8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치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매 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치매노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치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치매극복의 날 행사 지원
      10. 치매 관련 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38조 중 "결핵조사과"를 "치매정책과, 결핵조사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748"을 "75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743"을 "745"로 하며, 일반직 계 "742"를 "744"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45"를 "46"으로, 보건주사보 "28"을 "29"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5.0"을 "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0"을 "7.0"으로 하며, 보건서기ㆍ의료기술서기 또는 간호서기 "3.0"을 "5.0"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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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6. 20.] [보건복지부령 제501호, 2017.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0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존속기한: 2017년 6월 30일)"을 각각 "(존속기한: 2019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5. 8.] [보건복지부령 제494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9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질병정책과"를 "의료정보정책과, 질병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정보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정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의 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진료정보교류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6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제10조제3항제11호,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5항제5호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및 최저보장수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제9호 및 제10호 중 "장애인보조기구"를 각각 "장애인보조기기"로 한다.

    제13조제14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17.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
      18.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자격관리
      1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ㆍ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20.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21.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2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및 운영ㆍ관리

    제13조제15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모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인건비 지원
      10. 맞춤형 보육 자격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보육지원체계 기획ㆍ연구 및 일시보육 지원

    제13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보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3.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4.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
      5.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6. 보육아동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의 관리
      7. 어린이집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9. 협동어린이집의 활성화
      10. 시간연장형, 종일형, 방과후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의 제목 "(질병관리본부)"를 "(운영지원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간제 근로자 관리 업무 총괄
      4. 소속 직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5.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6. 보안ㆍ문서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기록물의 관리ㆍ평가ㆍ기준표 관리 등
      8.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9.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0. 시험ㆍ연구장비의 유지 및 관리
      11. 재산ㆍ청사 및 차량의 유지 및 관리
      12.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기획조정부) ① 기획조정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부에 기획조정과, 미래감염병대비과 및 위기소통담당관을 두되, 기획조정과장 및 위기소통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미래감염병대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질병관리본부 정책 및 계획의 총괄ㆍ조정
      2. 질병관리본부 연간 업무계획 총괄ㆍ수립
      3.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및 기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질병관리본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질병관리본부 내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질병관리본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7. 질병관리본부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질병관리본부 소관 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질병관리본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평가 총괄ㆍ조정
      10. 질병관리본부에 관한 국정감사 대응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
      11. 정보화계획 수립, 연계ㆍ조정, 사업 평가에 관한 업무
      12. 정보화예산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3. 정보화사업 사전심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4. 정보화교육 및 역량강화
      15. 정보통신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련 업무
      16.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지원
      17.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및 정보화 사무기기 운영
      18. 질병관리본부 및 소속기관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업무
      19. 정부3.0 및 빅데이터 관련 업무
      20. 그 밖에 기획조정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미래감염병대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감염병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등 미래질병 대비 계획 총괄
      2. 미래감염병등의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개발
      3. 미래감염병등에 대한 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4. 미래감염병등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질병 대비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⑤ 위기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1. 질병관리본부 주요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감염병 위기상황 관련 대외소통 총괄
      3. 질병관리본부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4. 질병관리본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관리
      5. 질병관리본부 업무 홍보 및 광고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질병관리본부 대국민 정보포털 및 온라인 운영
      7. 질병관리본부 업무에 대한 홍보 관리 및 실적 평가
      8. 질병관리본부 업무와 관련한 소셜미디어 정책 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운영

    제23조의3(종전의 제23조의2)제1항 중 "일반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염병관리센터에 감염병관리과ㆍ검역지원과ㆍ감염병감시과ㆍ예방접종관리과ㆍ의료감염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4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해외감염병정보관리센터"를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의료감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관련감염 및 항생제 내성(이하 "의료관련감염등"이라 한다)의 예방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관련감염등의 예방ㆍ관리 표준지침 개발
      3. 의료관련감염등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4. 의료관련감염등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5. 의료관련감염등의 역학조사 및 관리
      6. 의료관련감염등의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7.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기술자문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감염병분석센터) 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염병분석센터에 감염병진단관리과ㆍ세균분석과ㆍ바이러스분석과ㆍ매개체분석과ㆍ고위험병원체분석과를 두되, 감염병진단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세균분석과장ㆍ바이러스분석과장ㆍ매개체분석과장ㆍ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감염병진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진단실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
      3. 감염병 진단실험 기준 등 진단업무 표준에 관한 업무
      4. 감염병 진단실험 국가표준품 개발 및 지원
      5.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정도평가 및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지원
      7. 원인불명 감염병 병원체의 조정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세균분석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장관감염세균성질환의 진단 및 감시
      2. 항균제 내성균ㆍ의료감염균ㆍ진균감염증ㆍ성매개세균에 관한 진단 및 감시
      3. 독소생성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감시
      4. 결핵균 및 호흡기감염 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감시
      5. 인수(人獸)공통감염질환 및 리케치아(Rickettsia)감염질환에 관한 진단 및 감시
      6. 매개체 전파 세균에 관한 진단 및 감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 평가 및 보급
      ⑤ 바이러스분석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장관감염바이러스성질환의 진단 및 감시
      2.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감시
      3.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감시
      4. 홍역 및 급성호흡기증후군에 관한 진단 및 감시
      5.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감시
      6.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관한 진단 및 감시
      7. 성매개 바이러스감염질환에 관한 진단 및 감시
      8.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 및 바이러스성 간염에 관한 진단 및 감시
      9.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감시
      10. 신경계질환 병원체에 관한 조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 평가 및 보급
      ⑥ 매개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열대풍토 및 만성토착 기생충질환의 진단 및 감시
      2. 원충성질환(Protozoal diseases)의 진단 및 감시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4.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 평가 및 보급
      5. 국외유입 등 위생곤충 감시
      ⑦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두창 등 고위험 병원체의 진단ㆍ탐지 및 감시
      2. 출혈열 바이러스의 진단 및 감시
      3. 원인불명 감염병 병원체의 진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 평가 및 보급

    제25조제2항 중 "에이즈ㆍ결핵관리과, 만성질환관리과"를 "만성질환관리과, 만성질환예방과, 결핵ㆍ에이즈관리과"로, "에이즈ㆍ결핵관리과장, 만성질환관리과장"을 "만성질환관리과장, 만성질환예방과장, 결핵ㆍ에이즈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성질환 및 손상질환 조사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
      2.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 및 손상질환에 관한 표본감시, 조사 및 역학조사
      3.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 및 손상질환에 관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4.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만성질환 조사ㆍ관리 요원의 능력개발 및 지도
      6. 지역별 건강 프로파일 구축,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 및 관리
      7. 만성질환 조사 국제표준화 및 비교ㆍ보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만성질환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성질환 예방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
      2. 만성질환 예방 사업 요원의 능력개발 및 지도
      3. 만성질환 관련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중점관리 의료기관의 지정ㆍ관리
      4. 만성질환 관련 정보생산ㆍ보급,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암관리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6.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운영과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에 대한 전문평가
      7.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개발, 보급 및 만성질환 진단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25조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이즈ㆍ결핵관리과장"을 "결핵ㆍ에이즈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2제3항제13호 중 "운영 업무"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 및 평가

    제25조의2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중 "감염병센터, 면역병리센터"를 "감염병연구센터"로, "감염병센터장 및 면역병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으로"를 "감염병연구센터장"으로, "각 센터장의 직위의"를 "그 직위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병원성 미생물의 실험실 생물안전에 관한 연구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① 감염병연구센터에 바이러스질환연구과, 세균질환연구과, 신종감염병ㆍ매개체연구과, 약제내성과 및 백신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바이러스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관감염바이러스성질환에 관한 연구
      2.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관한 연구
      3.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관한 연구
      4. 홍역 및 급성호흡기증후군에 관한 연구
      5.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연구
      6.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7. 성매개 바이러스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8.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 및 바이러스성 간염에 관한 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10.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세균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관감염세균성질환에 관한 연구
      2. 성매개 세균에 관한 연구
      3. 독소생성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4. 결핵균 및 호흡기감염 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5. 인수(人獸)공통감염질환 및 리케치아(Rickettsia)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6. 매개체 전파 세균에 관한 연구
      7. 프리온 질환에 관한 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④ 신종감염병ㆍ매개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종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연구
      2.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질환ㆍ출혈열바이러스ㆍ신경계질환 병원체에 관한 연구
      3. 두창 등 고위험병원체에 관한 연구
      4. 열대풍토 및 만성토착 기생충질환, 원충성질환(Protozoal diseases)의 연구
      5. 원인불명의 감염에 관한 연구
      6. 위생곤충 및 위생설치류에 대한 연구
      7. 질병매개 곤충의 자원화 및 분류생태학적 연구
      8. 감염병매개체에 대한 방제 연구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⑤ 약제내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
      2. 의료감염균에 관한 연구
      3. 진균감염증에 관한 연구
      4. 항바이러스제 내성에 관한 연구
      5. 항진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7. 항생물질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⑥ 백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주요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의 백신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
      2. 국가 백신 연구개발 정책의 기획
      3. 백신연구를 위한 기반 신기술 개발
      4. 국가 백신 개발 선도를 위한 연구 지원
      5. 병원체의 수집ㆍ보존 및 자원화에 관한 연구
      6. 백신 접종 관련 면역도 조사 및 연구
      7. 병원체 자원은행의 운영관리
      8. 병원체의 생물정보(유전체, 전사체 및 단백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심혈관ㆍ희귀질환과, 대사영양질환과,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과, 생명과학연구관리과 및 의과학지식관리과"를 "심혈관질환과, 내분비대사질환과,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과, 희귀질환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줄기세포의 등록ㆍ관리 및 배분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혈관ㆍ희귀질환과장"을 "심혈관질환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희귀질환에 관한 관련"을 "심혈관질환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심혈관질환 조사연구 기획 및 관리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영양질환과장"을 "내분비대사질환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알코올 등 중독성 질환 관련 연구

    제2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⑦ 희귀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희귀질환의 발생, 예방, 진단, 치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2. 희귀질환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희귀질환에 관한 진단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
      4. 희귀질환자의 등록ㆍ관리, 진단 및 치료 지원
      5.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
      6. 희귀질환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및 관리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전체센터에 유전체역학과, 생명정보연구과, 유전체연구과, 바이오뱅크과, 생명과학연구관리과, 의과학지식관리과를 두되, 유전체역학과장 및 유전체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생명정보연구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바이오뱅크과장,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 및 의과학지식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과학정보과장"을 "생명정보연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질연구과장"을 "유전체연구과장"으로 한다.

    제3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바이오뱅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인체자원은행의 운영관리
      2.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관 및 관리 표준화를 위한 기술개발연구
      3.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분양, 활용 지원 및 성과관리
      4.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
      2. 배아연구 및 체세포의 연구관리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4.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⑦ 의과학지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운영 및 전자도서관 구축ㆍ운영
      2.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3.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4.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 백서 등 정기간행물 발행 및 관리
      6. 그 밖에 보건의과학분야 지식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31조 다음에 제8장(제3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제32조(사무국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면역병리센터장"을 "감염병연구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정보기획과장"을 "복지정보운영과장"으로, "심혈관ㆍ희귀질환과장"을 "희귀질환과장"으로, "형질연구과장"을 "유전체연구과장"으로 한다.

    제38조 중 "복지정보운영과"를 "복지정보운영과, 의료정보정책과"로, "감염병진단관리과"를 "감염병진단관리과, 기획조정부, 희귀질환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9년 5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763"을 "758"로 하고, 일반직 계 "756"을 "751"로 하며, 보건주사 "18"을 "17"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1"을 "10"으로, 보건주사보 "11"을 "10"으로 하고, "행정서기ㆍ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1" 및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300"을 "302"로 하고, 일반직 계 "300"을 "30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7"을 "289"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725"를 "74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720"을 "743"으로 하며, 일반직 계 "719"를 "742"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2"를 "1"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 "3"을 "6"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 "3"을 "1"로,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을 "2"로,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3"을 "29"로 하며,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29(종전의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3) 다음에 "의료기술사무관 1"를 신설하고, 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 "8"을 "13"으로, 방호서기보 2 다음에 "보건연구관 7"를 신설하며,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83"을 "88"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13"을 "123"으로 하고, "전문임기제 가급(역학조사관) 7", "전문임기제 나급(역학조사관) 18" 및 "전문임기제 다급(역학조사관) 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36조제7항 관련)"을 "(제36조제8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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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 2. 28.] [보건복지부령 제483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8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8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를 삭제한다.
      9. 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제11조제2항 중 "복지정보과"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복지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정보 업무의 기획·총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정보 관련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공공과 민간 간의 복지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7.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유관기관 간 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설비 등 인프라 구축
      9.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⑪ 복지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
      3. 복지대상자의 급여지급자료 생성 및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자격정보와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복지대상자의 금융재산 조회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정보 통계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제37조제2항 중 “복지정보과장”을 “복지정보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 해외의료사업과, 분석평가과, 복지정보운영과,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긴급상황센터, 위기소통담당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감염병진단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2 중 총계 "753"을 "7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46"을 "756"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3"을 "54"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35"를 "241"로 하고, 전산사무관 1 다음에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40"을 "42"로 하고, 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1 다음에 "운전주사 1"을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3 제4호 중 총계 "112"를 "115"로 하고, 일반직 계 "112"를 "11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0"을 "113"으로 한다.

    별표 4 중 공업주사 1 다음에 "간호조무주사 1" 을 신설하고, 보건주사보  "2"를 "1"로 하며, 시설주사보 1 다음에 "간호조무주사보 3"을 신설하고,  보건서기 "2"를 "3"으로 하며, 운전서기 1 다음에 "간호조무서기 6"을 신설하고, 간호조무서기보 "66"을 "56"으로 한다.

    별표 5 중 국립마산병원 총계 "97"을 "99"로 하고, 일반직 계 "97"을 "99"로 하며, 4급 이하 "96"을 "98"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717"을 "72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716"을 "720"으로 하며, 일반직 계 "715"를 "719"로 하고,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82"를 "83"으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10"을 "113"으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을 "5.0"으로 하며, 일반직 계 5.0(종전의 일반직 계 1.0) 다음에 "보건주사보 1.0"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1.0 다음에 "보건서기·의료기술서기 또는 간호서기 3.0"을 신설한다.

    별표 9 중 총계 "314"를 "318"로 하고, 일반직 계 "314"를 "31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다음에 "3급 또는 4급 이하 281"을 신설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일반직 277"을 삭제한다.

    별표 9의2 및 별표 9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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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12. 27.] [보건복지부령 제457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5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9호를 삭제한다.
      12. 정부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759"를 "7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52"를 "74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37"을 "235"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42"를 "40"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30"을 "31"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4"를 "2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8"을 "6"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총계 "302"를 "3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02"를 "30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9"를 "287"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총계 "180"을 "179"로 하고, 일반직 계 "180"을 "1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4"를 "173"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총계 "177"을 "1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7"을 "17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4"를 "173"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총계 "113"을 "112"로 하고, 일반직 계 "113"을 "11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1"을 "110"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총계 "126"을 "125"로 하고, 일반직 계 "126"을 "12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4"를 "12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05"를 "204"로 하고, 일반직 계 "205"를 "204"로 하며, 보건주사보 2 다음에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를 신설하고, 보건서기 "3"을 "2"로 하며, 시설서기보 "1"을 "2"로 하고, "건축운영서기보 1"을 삭제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별표 5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계 "98"을 "97"로 하고, 일반직 계 "98"을 "97"로 하며, 4급 이하 "97"을 "96"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국립목포병원의 총계 "74"를 "73"으로 하며, 일반직 계 "74"를 "73"으로 하고, 4급 이하 "73"을 "72"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사서서기 5 다음에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전기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723"을 "71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722"를 "716"으로 하며, 일반직 계 "721"을 "715"로 하고,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3"으로, 보건사무관 "10"을 "9"로, 보건주사 "29"를 "28"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44"를 "45"로,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2"를 "13"으로, 행정서기 "16"을 "15"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67"을 "68"로,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5"를 "11"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11"을 "110"으로, 보건운영서기보 "18"을 "9"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9 중 총계 "316"을 "314"로 하고, 일반직 계 "316"을 "31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일반직 "279"를 "27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12. 5.] [보건복지부령 제450호, 2016.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5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한의약정책과"를 "생명윤리정책과, 한의약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제17항 및 제1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4.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조사ㆍ연구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생식세포ㆍ배아ㆍ줄기세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유전자검사 및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운영
      8. 개인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9. 생명과학 윤리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ㆍ교육 지원
      11.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2. 보건의료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보건의료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14. 연명치료 중단 등의 제도화에 관한 사항
      15. 배아 등 생성연구에 관한 생명윤리 확보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혈액ㆍ장기이식ㆍ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9. 혈액관리위원회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등록 헌혈제 추진 및 혈액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2.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3.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4. 제대혈 관리에 관한 사항
      25.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
      2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제10조제2항 중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를 "보건산업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7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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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7. 29.] [보건복지부령 제423호, 2016.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2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산업정책국장은"을 "보건산업정책국장 및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산업진흥과 및 해외의료진출지원과"를 "보건산업진흥과, 해외의료총괄과 및 해외의료사업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보건산업분야 대외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18. 보건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9. 보건산업 융복합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0.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21. 보건산업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외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관련 국내외 홍보
      6.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육성ㆍ지원
      7.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8. 중동ㆍ유럽ㆍ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사업 육성ㆍ지원
      9. 중동ㆍ유럽ㆍ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10. 중동ㆍ유럽ㆍ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해외의료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1. 중동ㆍ유럽ㆍ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해외의료사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중동ㆍ유럽ㆍ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의료시스템ㆍ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해외진출과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⑧ 해외의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중동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미주ㆍ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ㆍ지원
      2. 아시아ㆍ미주ㆍ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아시아ㆍ미주ㆍ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해외의료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아시아ㆍ미주ㆍ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해외의료사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아시아ㆍ미주ㆍ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의료시스템ㆍ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해외진출과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중 "인구정책과"를 "인구정책총괄과, 분석평가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정책과장"을 "인구정책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행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을 "홍보 및 국민인식개선 추진"으로 한다.
      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6의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언론 모니터링

    제13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석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2.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3.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사례 평가 및 분석
      4.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중장기 재정추계
      5. 인구정책 통계 작성ㆍ관리 및 연보 발간
      6.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종교계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여론조사 및 분석
      8.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국민참여 지원

    제23조제1항 중 "기획조정과를"을 "기획조정과 및 운영지원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한다"를 "보하며, 운영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교육훈련 평가"를 "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질병관리본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간제 근로자 관리 업무 총괄
      4. 소속 직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5. 백서 등 정기간행물 발행 및 관리
      6. 보안ㆍ문서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기록물의 관리ㆍ평가ㆍ기준표 관리 등
      8.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9.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0. 시험ㆍ연구장비의 유지 및 관리
      11. 재산ㆍ청사 및 차량의 유지 및 관리

    제37조제2항 중 "제3조의2제2항의 정책통계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보건복지콜센터장"을 "제2조제2항의 홍보기획담당관, 제3조의2제2항의 정보화담당관ㆍ보건복지콜센터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해외의료사업과 및 분석평가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3과 같다.

    별표 1의 국립부산검역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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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중 총계 "755"를 "759"로 하고, 일반직 계 "748"을 "752"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33"을 "237"로 한다.

    별표 9의2 및 별표 9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운영지원팀은 201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운영지원팀의 소관 사무는 기획조정과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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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5. 10.] [보건복지부령 제402호, 2016.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0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중 "정보화담당관, 제10조제2항의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정보화담당관ㆍ보건복지콜센터장"으로, "제25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의 위기소통담당관,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총계 "753"을 "755"로 하고, 일반직 계 "746"을 "748"로 하며,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41"을 "42"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3"을 "24"로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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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3. 1.] [보건복지부령 제396호, 2016.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9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제15호 중 "국립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병원"으로 한다.

    제8조제14항제11호 중 "국공립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공립병원"으로 한다.

    제9조제9항제7호 중 "국립정신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국립정신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국립정신보건교육ㆍ연구센터)"를 "(정신건강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정신보건교육ㆍ연구센터"를 "정신건강연구소"로 한다.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립정신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8"을 "19"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8"을 "47"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1"을 "53"으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35"를 "233"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중 행정사무관 "5"를 "6"로,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8"을 "9"로, 행정주사 "20"을 "19"로,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6"을 "1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서울병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립서울병원장의 임기가 계속 중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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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령 제387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8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질병관리본부) ① 질병관리본부에 기획조정과를 두고, 질병관리본부장 밑에 위기소통담당관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과장 및 위기소통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질병관리본부 정책 및 계획의 총괄ㆍ조정
      2. 질병관리본부 연간 업무계획 총괄ㆍ수립
      3.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및 기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4. 백서 등 정기간행물 발행 및 관리
      5. 질병관리본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질병관리본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7. 질병관리본부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질병관리본부 소관 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질병관리본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평가 총괄ㆍ조정
      10. 질병관리본부에 관한 국정감사 대응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
      11. 정보화계획 수립, 연계ㆍ조정, 사업 평가에 관한 업무
      12. 정보화예산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3. 정보화사업 사전심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4. 정보화교육 및 역량강화
      15. 정보통신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련 업무
      16.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지원
      17.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및 정보화 사무기기 운영
      18. 질병관리본부 및 소속기관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업무
      19. 정부3.0 및 빅데이터 관련 업무
      20.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관련 업무
      21.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22. 기간제 근로자 관리 업무 총괄
      23. 보안ㆍ문서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25. 시험ㆍ연구장비의 유지 및 관리
      26. 재산ㆍ청사 및 차량의 유지 및 관리
      27. 소속 직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28. 기록물의 관리ㆍ평가ㆍ기준표 관리 등
      2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3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기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질병관리본부 주요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감염병 위기상황 관련 대외소통 총괄
      3. 질병관리본부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4. 질병관리본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관리
      5. 질병관리본부 업무 홍보 및 광고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질병관리본부 대국민 정보포털 및 온라인 운영
      7. 질병관리본부 업무에 대한 홍보 관리 및 실적 평가
      8. 질병관리본부 업무와 관련한 소셜미디어 정책 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운영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긴급상황센터) 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긴급상황센터에 위기대응총괄과ㆍ위기분석국제협력과ㆍ자원관리과ㆍ생물테러대응과를 두되, 위기대응총괄과장ㆍ자원관리과장ㆍ생물테러대응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위기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별 절차의 수립 및 조정
      3. 감염병 위기상황의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상황실 구축ㆍ운영
      4. 감염병 위기 시에 대비한 현장 즉각 출동인력 구성, 관리 및 운영
      5. 감염병 위기 시 민ㆍ관 협력체계 운영
      6. 위기관리 행정지침 및 매뉴얼 개발, 훈련 및 평가
      7. 의료기관 및 보건소 위기대응 지침 개발
      8. 지역 및 기관별 위기대응 훈련의 기획ㆍ통제ㆍ실시
      9.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10. 감염병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1.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및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리
      12.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위기평가를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계획 수립
      2.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병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감염병 위기 분석, 평가 및 제공
      5. 질병관리 및 연구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질병관리 및 연구분야의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7. 질병관리 및 연구분야의 국외 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8. 질병관리 및 연구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및 그 밖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⑤ 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자원 및 국가비축 물자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자원 및 국가비축 물자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자원 ㆍ물자의 비축, 보관 및 배분
      4.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지역별 거점병원 관리
      5.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약품ㆍ물품의 비축, 보관 및 배분
      6.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 업무 담당자 교육
      ⑥ 생물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테러감염병 대응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물테러감염병 환자의 관리
      3. 생물테러감염병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생물테러감염병 역학조사
      5. 생물테러감염병 검사 및 실험실의 운영
      6.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7. 생물테러감염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9.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염병관리센터에 감염병관리과ㆍ검역지원과ㆍ감염병감시과ㆍ예방접종관리과ㆍ감염병진단관리과를 두되, 감염병관리과장ㆍ검역지원과장ㆍ예방접종관리과장ㆍ감염병진단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감염병감시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교육
      3.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기획 및 조정
      4. 의료관련 감염의 예방 및 관리
      5.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6. 시ㆍ도 역학조사반에 대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7. 감염병 정보관리체계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감염병 관리요원 능력개발
      9.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감염병감시전산망"을 "감염병 감시 전산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3의2. 검역감염병 관리계획 수립
      3의3.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 교육 및 조사ㆍ연구
      4의2. 검역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7. 감염병 관련 정보생산
      ⑥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관리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감시 및 역학조사
      4. 예방접종 피해조사 및 국가보상제도의 운영
      5. 예방접종실시의 기준과 방법 관리
      6.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백신개발의 지원
      7. 예방접종 등록에 관한 업무
      8.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⑦ 감염병진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진단실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
      3. 감염병 진단실험 기준 등 진단업무 표준에 관한 업무
      4. 감염병 진단실험 국가표준품 개발 및 지원
      5.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정도평가 및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지원
      7. 원인불명 감염병 병원체의 진단ㆍ조정에 관한 업무

    제25조제2항 중 "에이즈ㆍ결핵관리과, 예방접종관리과"를 "에이즈ㆍ결핵관리과"로, "에이즈ㆍ결핵관리과장, 예방접종관리과장"을 "에이즈ㆍ결핵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술지원"을 "기술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교육"을 "교육 및 훈련"으로 한다.
      1. 결핵역학조사 계획 수립 및 조정
      4. 결핵역학조사 관리 및 연구
      5. 결핵역학조사 소요 기자재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제27조제2항제3호 중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호흡기바이러스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호흡기바이러스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같은 조 제7항제4호,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28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각각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으로 한다.
      4.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긴급상황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③ 위기소통담당관 및 그 밑에 두는 공무원과 위기분석국제협력과ㆍ감염병진단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 중 국립목포검역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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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중 총계 "752"를 "7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45"를 "74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34"를 "235"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2"를 "23"으로, 행정서기 "47"을 "4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99"를 "722"로 하고, 총계 722(종전의 총계 699) 다음에 "정무직 계 1" 및 "질병관리본부장(차관급) 1"을 각각 신설하며, 일반직 계 "699"를 "72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 "4"를 "3"으로 하며, 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7"을 "8"로, 보건사무관 "9"를 "10"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42"를 "44"로, 행정서기 "15"를 "16"으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53"을 "67"로,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81"을 "82"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09"를 "111"로 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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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0.] [보건복지부령 제378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7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4항제10호 및 제2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16.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D)

    제11조제16항제9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항에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회서비스 제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ㆍ지원
      12.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13.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14.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별표 2 중 총계 "758"을 "752"로 하고, 일반직 계 "751"을 "745"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37"을 "234"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43"을 "41"로,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29"를 "30"으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3"을 "22"로 하고, 행정서기 47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3"을 신설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2"를 "8"로 한다.

    별표 3 중 국립서울병원 총계 및 일반직 계 "303"을 각각 "30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97"을 "296"으로 하며, 국립나주병원 총계 및 일반직 계 "181"을 각각 "18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75"를 "174"로 하며, 국립부곡병원 총계 및 일반직 계 "178"을 각각 "17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75"를 "174"로 하며, 국립춘천병원 총계 및 일반직 계 "114"를 각각 "113"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2"를 "111"로 하며, 국립공주병원 총계 및 일반직 계 "128"을 각각 "12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26"을 "124"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7"을 각각 "205"로 하고,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3"을 "2"로, 건축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5 중 국립마산병원 총계 및 일반직 계 "99"를 각각 "98"로 하고, 4급 이하 "98"을 "97"로 하며, 국립목포병원 총계 및 일반직 계 "75"를 각각 "74"로 하고, 4급 이하 "74"를 "73"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8"을 "9"로, 행정서기ㆍ보건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사서서기 "4"를 "5"로 하며, "전화상담운영서기 1"을 삭제하고, 기계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05"를 각각 "699"로 하고, 간호주사 "6"을 "5"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을 신설하고, 보건주사보 "27"을 "28"로, 행정서기 "16"을 "15"로, 보건서기 "47"을 "48"로, 운전서기보 "10"을 "9"로,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82"를 "81",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10"을 "109"로, 보건운영서기보 "20"을 "18"로, 사무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12. 10.] [보건복지부령 제371호, 2015.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7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60"을 각각 "705"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5"를 "16"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39"를 "42"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42"를 "53"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 다음에 "전문임기제 가급(역학조사관) 7", "전문임기제 나급(역학조사관) 18" 및 "전문임기제 다급(역학조사관) 5"를 각각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11. 30.] [보건복지부령 제369호, 201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6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757"을 "758"로 하고, 일반직 계 "750"을 "751"로 하며, 보건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2 다음에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1"을 "1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6. 30.] [보건복지부령 제324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2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제11호 및 제8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과"를 "복지정책과"로, "복지정보과, 사회보장조정과"를 "복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제5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령 총괄
      12의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령 총괄
      12의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령 총괄
      12의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의5. 외국 사회복지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12의6. 복지분야 미래전략 수립

    제1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제8호 중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및 사회보장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령 총괄
      2. 사회보장위원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기획 전문위원회 및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5.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6. 사회보장 재원의 배분 및 조달방안 수립
      7. 사회보장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 사회보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보장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과 그 결과의 모니터링
      2.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 절차의 교육 및 홍보
      3.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조정ㆍ연계와 그 결과의 모니터링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중복수급 방지기능 구현 필요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사업 조정 계획의 수립
      6. 사회보장 편중ㆍ누락 방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사업 현황관리 및 조정
      9.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제도조정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보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제도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의 후속조치 관리
      3.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평가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5.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예방접종관리과 및 만성질환관리과 및 건강영양조사과"를 "예방접종관리과, 만성질환관리과, 건강영양조사과,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선과"로, "만성질환관리과장 및 건강영양조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을 "만성질환관리과장, 건강영양조사과장 및 결핵조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의료방사선과장은 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9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결핵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결핵역학조사 정책 수립
      2. 중앙결핵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 결핵역학조사 기술지원 및 평가
      4. 결핵조사 실시현황 분석 및 평가
      5. 결핵역학조사 장비ㆍ물품 수급 및 관리
      6. 결핵역학조사 요원 교육
      7. 집단시설 결핵 발생 관리
      ⑧ 의료방사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방사선 환자 피폭관리 및 건강영향평가
      2. 환자 대상 의료용방사선 장치 및 방어설비의 관리, 고시 제정ㆍ개정
      3. 의료방사선 시험검사 및 시험법 개발
      4. 의료용방사선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5.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센터의 운영
      6.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담당자 교육
      7.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대상 방사선측정기 교정 및 표준유지
      8. 측정기관 대상 방사선표준조사 및 의료기관 대상 의료용방사선 품질보증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제기술 협력
      10. 질병관리본부 내 방사선안전관리

    제36조제6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장(제3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38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2 중 총계 "740"을 "757"로 하고, 일반직 계 "733"을 "75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2"를 "23"으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7"을 "48"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0"을 "51"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31"을 "237"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36"을 "43"으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2"를 "23"으로 한다.

    별표 4 중 기술서기관 "5"를 "6"으로 하고, "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 1"을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앞에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50"을 각각 "660"으로 하고,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2 다음에 "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을 신설하며, 기술서기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을 "2"로, 행정주사ㆍ보건주사ㆍ약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4"를 "8"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41"을 "42"로,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80"을 "82"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09"를 "110"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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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4. 17.] [보건복지부령 제308호, 2015.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0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행정주사ㆍ보건주사 또는 전산주사 6 다음에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36"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36"을 삭제하며,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22"를 삭제하며, 행정서기 "48"을 "47"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ㆍ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2. 2.] [보건복지부령 제301호, 2015.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0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각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를 "감염병센터장 및 면역병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명의과학센터장 및 유전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각 센터장의 직위의"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을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 및 의과학지식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7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 "2"를 "4"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 "5"를 "3"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4"를 "5"로 하고,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81"을 "8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5. 1. 6.] [보건복지부령 제289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8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7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해외의료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10조제6항제7호 중 "의약품·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의약품·의료기기산업"을 "의료기기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료시스템·의약품산업 해외진출과 해외 마케팅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관
      2.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정책관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립보건연구원장
      4.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역병리센터장

    별표 1 중 국립제주검역소 제주항의 수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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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중 총계 "742"를 "7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35"를 "73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을 "8"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49"를 "50"으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33"을 "231"로 하고,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37"을 "36"으로, 행정서기 "49"를 "48"로 하고, 행정서기 48 다음에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을 신설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3"을 "12"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국립서울병원 총계 및 일반직 계 "305"를 각각 "303"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99"를 "297"로 하며, 국립나주병원 총계 및 일반직 계 "183"을 각각 "181"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77"을 "175"로 하며, 국립부곡병원 총계 및 일반직 계 "180"을 각각 "17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77"을 "175"로 하며, 국립춘천병원 총계 및 일반직 계 "115"를 각각 "11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3"을 "112"로 하며, 국립공주병원 총계 및 일반직 계 "129"를 각각 "12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27"을 "126"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9"를 각각 "207"로 하고, 간호주사 15 다음에 "공업주사 1"을 신설하며, 보건주사보 "1"을 "2"로, "의료기술주사보 2"를 "의료기술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2"로 하고, 전산주사보 1 다음에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 "6"을 "7"로 하고, 보건서기 3 다음에 "공업서기 1"을 신설하며,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2"를 "3"으로, 간호서기 "15"를 "14"로 하고, 운전서기 1 다음에 "보건서기보 4"를 신설하며, 간호조무서기보 "67"을 "66"으로 하고, 기계운영서기 1 다음에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며, 건축운영서기보 "4"를 "2"로, 전기운영서기보 "3"을 "1"로 하고, "보건운영서기보 6" 및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8"을 각각 "99"로 하고, 4급 이하 "97"을 "98"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7"을 "8"로, 행정서기·보건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 또는 사서서기 "1"을 "4로 하고, "보건운영주사보 1", "기계운영서기 1", "전기운영서기 1" 및 "사무운영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54"를 "65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을 "2"로,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6"을 "15"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32"를 "39"로 하며, 간호주사보 6 다음에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17"을 "41"로 하며, 의료기술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 다음에 "공업서기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11"을 "10"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7"을 "5"로,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78"을 "81"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10"을 "109"로, 보건운영서기보 "53"을 "20"으로, 기계운영서기보 "3"을 "1"로,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13"을 각각 "314"로 하고, 4급 이하 일반직 "275"를 "27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2명(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6명, 9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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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 7. 29.] [보건복지부령 제251호, 2014.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5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0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복지 관련 포탈시스템 운영

    제29조제1항 본문 중 "대사영양질환과 및 생명과학연구관리과"를 "대사영양질환과,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과, 생명과학연구관리과 및 의과학지식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ㆍ연구
      3.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에 관한 연구 지원
      ⑧ 의과학지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운영 및 전자도서관 구축ㆍ운영
      2.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3.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4.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보건의과학분야 지식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37조제1항 중 "공공보건정책관ㆍ질병관리본부장 및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공공보건정책관ㆍ국립보건연구원장 및 면역병리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 국립인천검역소의 위치란 중 "청원군"을 "청주시"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40"을 "742"로 하고, 일반직 계 "733"을 "735"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32"를 "233"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0"을 "1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40"을 "654"로 하고, 일반직 계 "640"을 "654"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10"을 "4"로 하고, 행정사무관 다음에 "사서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을 "4"로,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5"를 "16"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30"을 "32"로, 전산주사보 "2"를 "3"으로,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70"을 "78"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04"를 "11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 3. 13.] [보건복지부령 제234호, 2014.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3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제6호 중 "심사기준"을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8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4항에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30.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31. 사회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형성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32. 사회서비스 연구개발의 총괄 기획 및 사업관리ㆍ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5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유망 사회서비스분야 및 사업모델 개발

    별표 2 중 행정주사보 "2"를 "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5"를 "13"으로 한다.

    별표 3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계 "182"를 "183"으로, 일반직 계 "182"를 "18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176"을 "177"로 하고, 국립부곡병원의 총계 "179"를 "180"으로, 일반직 계 "179"를 "180"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176"을 "177"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주사보 "8"을 "9"로 하고, 행정서기보 "10"을 "11"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6"을 "4"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12. 12.] [보건복지부령 제225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2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관리

    제9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지역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제3호 중 "수립 및 제도개선"을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및 신체활동활성화"를 "신체활동활성화"로 한다.

    제10조제4항제4호 중 "보건의료"를 "질병예방 및 진단ㆍ치료, 건강관리,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의 연계ㆍ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중 "고령사회정책과"를 "인구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령사회정책과장"을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2명(4급"을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으로, "기능 9급"을 "9급"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으로 한다.

    제36조제8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부터 별표 9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8명(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8급 6명, 9급 8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및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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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11. 14.] [보건복지부령 제219호, 2013.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1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기능9급 선박항해원 1" 및 "기능9급 선박기관원 1"을 각각 삭제하고, 기능9급 보건원 "5"를 "6"으로 하며, 기능9급 위생원 "17"을 "3"으로 하고, 기능9급 화공원 1 다음에 "기능9급 조리원 13"을 신설하며, 기능9급 방호원 "4"를 "6"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기능7급 건축장ㆍ전기장ㆍ기계장ㆍ열관리장ㆍ운전장ㆍ보건장 또는 사무실무장 1"을 삭제하고, 기능직 계 10 다음에 "기능7급 보건장 1"을 신설하며, "기능8급 건축원ㆍ전기원ㆍ기계원ㆍ열관리원ㆍ운전원ㆍ보건원ㆍ사무실무원 또는 전화상담원 3"을 삭제하고, 기능7급 보건장 1 다음에 "기능8급 전화상담원 1", "기능8급 전기원 1" 및 "기능8급 기계원 1"을 각각 신설하며, "기능9급 건축원ㆍ전기원ㆍ기계원ㆍ열관리원ㆍ운전원ㆍ보건원ㆍ사무실무원 또는 전화상담원 6"을 삭제하고, 기능8급 기계원 1 다음에 "기능9급 전기원 2", "기능9급 기계원 2", "기능9급 열관리원 1" 및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7 중 기능9급 보건원 "46"을 "53"으로 하고, 기능9급 기계원 "2"를 "3"으로 하며, 기능9급 운전원 "15"를 "10"으로 하고, "기능9급 열관리원 1"을 삭제하며, 기능9급 위생원 "3"을 "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9. 26.] [보건복지부령 제210호, 201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1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관보 제18105호(2003. 9. 24.)에 게재된 보건복지부령 제210호는 취소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제4조제2항 중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을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2. 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3. 복지급여 관련 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질병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생명윤리정책과 및 보건산업진흥과"를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및 해외의료진출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보건산업"을 "보건의료 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해외의료사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3.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지원
      5. 해외의료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해외의료사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해외의료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기초생활보장과"를 "사회보장제도과, 기초생활보장과"로 하고, "복지급여권리과"를 "사회보장조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5호의2,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5의2.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복지급여 관련 권리구제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회보장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 사회보장 재원의 배분 및 조달방안 수립
      3. 사회보장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및 관리
      4.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5.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6. 사회보장 관련 외국제도·정책의 조사 및 분석
      7. 사회보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령·제도 운영 및 사업 평가·홍보에 관한 사항

    제11조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노숙인 등 보호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19. 노숙인 등 관련 법령·예산에 관한 사항
      20. 노숙인시설 지원 등 노숙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사회보장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에 관한 협의·조정
      2. 사회보장제도의 조정·연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저출산"을 각각 "출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구 및 출산지원"을 "출산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구·출산"을 "출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3호 중 "불임부부"를 "난임부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12호 중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을 "아동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라목 중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으로 한다.
      15. 인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17.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제13조제9항에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8. 고령친화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조정
      19.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총괄·조정
      20. 고령친화산업의 개발·지원
      21.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제6장의 제목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소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으로, "소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감염병관리과장"을 "감염병관리과장·검역지원과장"으로, "검역지원과장 및 생물테러대응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감염병감시과장, 역학조사과장"을 "감염병감시과장·역학조사과장·생물테러대응과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를 "유전체역학과장 및 형질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바이오과학정보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물자원은행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기능 10급"을 "기능 9급"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중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7조제2항의 정책통계담당관"을 "제3조의2제2항의 정책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 제10조제2항의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제20조제3항의 피부과장·안이비인후과장 및 제25조제2항의 건강영양조사과장"을 "제13조제2항의 출산정책과장, 제20조제3항의 피부과장·안이비인후과장, 제25조제2항의 건강영양조사과장, 제25조의2제1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 제29조제1항의 심혈관·희귀질환과장 및 제30조제1항의 형질연구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31"을 "751"로 하고, 일반직 계 "690"을 "71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8"을 "47"로,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1"을 "2"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48"을 "49"로,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24"를 "235"로,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32"를 "39"로,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22"를 "23"으로, 행정서기 "46"을 "49"로 하고, 기능직 계 "30"을 "27"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19"를 "16"으로 한다.

    별표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총계 "167"을 "1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5"를 "173"으로 하며,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165"를 "173"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36조제5항"을 "제36조제6항"으로 하고, 총계 "636"을 "645"로 하며, 일반직 계 "562"를 "570"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4"를 "10"으로, 기술서기관 "14"를 "13"으로,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1"을 "2"로,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5"를 "7"로,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5"를 "16"으로, 행정서기 "18"을 "16"으로, 행정서기보 "8"을 "10"으로,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76"을 "71"로,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01"을 "105"로 하며, 기능직 계 "74"를 "75"로 하고, 기능9급 보건원 "45"를 "46"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312"를 "315"로 하고, 별정직 계 "35"를 "38"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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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에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콜센터,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 개발ㆍ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ㆍ실시
      2.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3.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보건복지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5.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7.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
      8.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ㆍ관리
      9. 보건복지백서 및 통계연보의 발간
      10. 그 밖에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④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부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ㆍ조정
      3.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및 그 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와 사전 심의
      4.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사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업무의 지원
      6.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
      8.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9. 복지 관련 포탈시스템 운영
      10.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12.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4.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및 통합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15. 소속 국립병원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⑤ 보건복지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콜센터 운영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ㆍ사회보험ㆍ보건의료ㆍ보육 및 건강증진 관련 전화 상담
      3. 위기가정,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긴급지원 관련 상담 및 담당 기관의 연계
      4. 시ㆍ군ㆍ구 및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상담원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등 평가
      6. 보건복지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7.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⑥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3. 부내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총괄 및 조정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8.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총괄 및 실적 점검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10. 비정규직 관리업무 총괄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규제개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규제과제관리 및 규제등록관리 총괄
      3. 규제심사업무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국회 입법지원
      7.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안ㆍ개정안 자구체계심사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10.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운영
      ⑧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총괄ㆍ조정
      2. 보건복지부 연간 업무계획 총괄 수립
      3. 주요정책의 중장기 정책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4. 주요정책현안과제의 발굴ㆍ조정 및 갈등관리
      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육성 및 지원
      6. 각종 지시사항,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7.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
      8.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대외정책회의 관련 업무
      9. 정부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관련 업무
      11.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ㆍ조정
      2.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3. 보건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정책연구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
      5.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 편성ㆍ지출ㆍ결산 평가 관리
      7.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관리
      8.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9. 부내 복권기금의 총괄
      ⑩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복지분야의 외국정부와의 협력
      3.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6. 보건복지분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건복지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⑪ 통상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복지분야의 대외통상업무의 총괄
      3.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
      4. 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5.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분야의 통상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7. 보건복지분야의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건강보험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을 각각 “공공보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과,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를 “약무정책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약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2. 의약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에 대한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4. 의료기기 유통정책의 수립ㆍ조정 등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5. 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제8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의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의3.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제8조제14항제6호 중 “강화”를 “강화 등 공공전문진료센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발전방향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건강보험제도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건강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 및 육성
      10.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통계관리
      11.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ㆍ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④ 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의 수립
      3. 신의료기술ㆍ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4.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5.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지불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지불제도의 운영 및 평가
      9. 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 부가급여,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10.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⑤ 보험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제(한약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3. 약제의 경제성평가 및 상한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
      4.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 기준 수립
      5.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9.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가격 확인ㆍ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약제에 대한 통상업무 지원
      12. 약제의 보험급여제도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3.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보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4.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6. 건강보험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에 관한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11.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
      14. 건강보험 권리구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6.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건강보험 권리구제 관련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 국민 식생활ㆍ영양 정책 수립 및 총괄
      1의2. 「국민영양관리법」 및 식생활ㆍ영양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제도 개선
      1의3.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 제정ㆍ개정 및 보급
      1의4. 임산부ㆍ영유아ㆍ아동ㆍ노인 등 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
      1의5.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나트륨ㆍ당ㆍ포화지방 저감화등)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의6.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1의7.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 자격관리ㆍ교육 관련 사항 및 민간영양서비스ㆍ임상영양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의8. 그 밖에 국민 식생활 건강ㆍ영양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사업,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의2. 비만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운영
      2의3. 비만예방 및 건강식생활 교육ㆍ홍보사업
      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유전자은행 관련 제도”를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0호 중 “화장품ㆍ미용산업 및 식품 안전”을 “화장품ㆍ미용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화장품ㆍ미용산업 및 식품안전 기술산업”을 “화장품ㆍ미용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민생안정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과,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를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과”로, “자립지원과”를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5의3. 차상위계층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의4.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정책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 보건복지업무 총괄 및 운영

    제11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조사 및 연구
      3.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결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홍보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난민의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평가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4.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5. 지역자활센터의 지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활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소관 법인의 지도ㆍ감독
      8.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10. 자활소득공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
      11. 중앙ㆍ광역자활센터의 설립,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여 총괄
      13.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정책 총괄
      14. 자활지원정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근로능력판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자활연수원 설립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의료급여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ㆍ조정
      4. 의료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
      7. 의료급여재정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9.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10.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지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2.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3.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4.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지원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역 발굴 및 사례 보급
      8. 사회복지담당인력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평가 및 대책 마련
      ⑧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내 각종 보건복지급여 사업간 기준의 조정
      2. 부내 보건복지급여의 신설ㆍ변경 시 사전검토 조정
      3. 보건복지급여의 신청ㆍ조사ㆍ결정ㆍ급여ㆍ사후관리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ㆍ서식 등의 표준화
      4. 보건복지급여 사업별 공통 기준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
      5. 보건복지급여 관련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급여 기준 협의 및 조정
      7. 중앙부처간 보건복지급여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
      8.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⑨ 복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유관기관 간 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소득ㆍ재산 등 자격정보와 급여ㆍ서비스 정보 등 자료의 관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금융재산 조회에 관한 사항
      5. 복지대상자별 급여지급자료의 생성 및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0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령 및 제도 운영, 사업 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노숙인 등 보호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제11조제1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정책의 수립ㆍ조정

    제11조제14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제1호ㆍ제7호ㆍ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ㆍ총괄
      7.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 성과평가ㆍ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연구개발의 총괄 기획 및 사업관리ㆍ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14.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제11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⑰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ㆍ총괄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ㆍ조사
      6. 부내 일자리 정책 기획ㆍ총괄ㆍ조정
      7.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실태 등 처우 현황 조사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서비스팀장”을 “장애인서비스과장”으로 한다.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및 장애인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의 제목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인구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구정책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인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인구정책실”로, “요양보험운영과,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노령연금과”를 “요양보험운영과”로,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연금정책국) ① 연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금정책국에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및 기초노령연금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ㆍ관리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6.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8. 국민연금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1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노후설계서비스 관리
        나.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다.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
        마.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4.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
      15.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7.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 총괄
        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
        다. 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라.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 및 홍보
        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④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 총괄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 정책의 수립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4.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교육 및 홍보
      ⑤ 기초노령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나.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라.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마.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사.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초노령연금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노령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나. 기초노령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6. 기초노령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노령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나.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조정
        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초노령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7.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제25조제6항에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대상 방사선측정기 교정 및 표준유지
      10. 측정기관 대상 방사선표준조사 및 의료기관 대상 의료용방사선 품질보증
      11. 환자 대상 의료용방사선 장치 및 방어설비의 관리, 고시 제정ㆍ개정 및 시험검사
      12. 의료용방사선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13. 의료방사선 환자 피폭관리 및 건강영향평가
      14.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센터의 운영 및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15.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국제기술 협력
      16. 질병관리본부 내 방사선안전관리

    제11장(제38조)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746”을 “731”로 하고, 일반직 계 “703”을 “690”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9”를 “48”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28”을 “224”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37”을 “32”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를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로 하며, 행정서기 “49”를 “46”으로 하고, 기능직 계 “32”를 “30”으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21”을 “19”로 한다.

    별표 7의 보건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란 아래 “보건연구관”을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건연구사”를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로 한다.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전염병 예방용 살균ㆍ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별표 4의 장비기준란 가목, 별표 5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제10조의2제3항제2호가목, 별표 1 제3호가목(4) 및 같은 표 제8호가목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 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의 경우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⑧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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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를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대상물자”를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제4조제1항 중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ㆍ제조능력, 재고량”을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재고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혈액원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6조제2항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⑪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⑫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2조 중 “제제(製劑)학적ㆍ생물학적”을 “생물학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6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제1호ㆍ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험(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시험을 제외한다)”을 각각 “시험”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결과통지서를”을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결과통지서”를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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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13403923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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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13403936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 img13403924 뒤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진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검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정기 건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별표(종전의 별표 1) 중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2를 삭제한다.
      ⑯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⑰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⑲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제6조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⑳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㉒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비고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2. 27.] [보건복지부령 제182호, 2013.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8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702”를 “703”으로 하고, 행정서기 “48”을 “49”로 하며, 기능직 계 “33”을 “32”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22”를 “21”로 한다.

    별표 7 중 일반직 계 “559”를 “562”로 하고, 행정주사보 “7”을 “8”로 하며, 행정서기 “16”을 “18”로 하고, 기능직 계 “77”을 “74”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9”를 “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2. 11. 8.] [보건복지부령 제166호, 2012.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6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중 기능9급 보건원 “4”를 “5”로 하고, 기능9급 위생원 “18”을 “1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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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6호, 2012.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5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별표 1 국립마산검역소의 위치란 중 “마산시”를 “창원시”로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701”을 “702”로 하고, 행정서기 “47”을 “48”로 하며, 기능직 계 “34”를 “33”으로 하고, 기능9급 운전원 “3”을 “6”으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를 “22”로 하고, 기능9급 방호원 “2”를 “4”로 하며, “기능10급 운전원 3”,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8” 및 “기능10급 방호원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중 일반직 계 “90”을 “91”로 하고, 행정서기 “5”를 “6”으로 하며, 기능직 계 “117”을 “116”으로 하고, 기능9급 건축원 “1”을 “4”로 하며, 기능9급 전기원 “1”을 “3”으로 하고, 기능9급 보건원 “1”을 “4”로 하며, 기능9급 간호조무원 “4”를 “67”로 하고, 기능9급 위생원 “1”을 “18”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전화상담원 1”, “기능9급 열관리원 3”, “기능9급 운전원 4”, “기능9급 화공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3” 및 “기능9급 방호원 4”를 각각 신설하고, “기능10급 건축원 3”, “기능10급 전화상담원 1”, “기능10급 전기원 2”, “기능10급 열관리원 3”, “기능10급 운전원 4”, “기능10급 화공원 1”, “기능10급 보건원 3”, “기능10급 간호조무원 63”, “기능10급 위생원 17”,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 및 “기능10급 방호원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중 일반직 계 “556”을 “559”로 하고, 행정서기 “15”를 “1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6”을 “8”로 하고, 기능직 계 “80”을 “77”로 하며, 기능9급 보건원 “4”를 “45”로 하고, 기능9급 운전원 “1”을 “15”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열관리원 1”, “기능9급 위생원 3”, “기능9급 사무실무원 9” 및 “기능9급 방호원 2”를 각각 신설하며, “기능10급 열관리원 1”, “기능10급 운전원 14”, “기능10급 보건원 41”, “기능10급 위생원 3”,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2” 및 “기능10급 방호원 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2. 5. 1.] [보건복지부령 제122호, 2012.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2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온라인 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 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제7조제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육성 및 지원

    제8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제8조제5항제2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을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제10항제6호 중 “청구·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을 “청구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계약”을 “지불체계의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약제”를 “약제(한약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구강·가족건강과”를 “구강생활건강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14.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강·가족건강과장”을 “구강생활건강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산업기술과, 생명윤리안전과 및 생명과학진흥과”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생명윤리정책과 및 보건산업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미용산업 및 식품 안전 관련 기술 등”을 “의료서비스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의료서비스산업, 화장품·미용산업 및 식품안전 기술산업”을 “의료서비스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산업기술과장”을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의료기술 관련 육성계획 및 연구개발 총괄·조정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10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5의2.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조제4항제13호 중 “혁신형 연구중심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기술이전사업 및 기술료”를 “기술료”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명윤리안전과장”을 “생명윤리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명과학진흥과장”을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약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4. 의약품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6.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의약품·의료기기 해외 수출지원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의약품·의료기기산업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10. 화장품·미용산업 및 식품 안전 관련 기술 등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11. 화장품·미용산업 및 식품안전 기술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연금정책관”을 각각 “복지행정지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급여권리과,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노령연금과”를 “복지급여권리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4항제9호 중 “연계·조정 및 집행관리에 관한 점검”을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이용권 및 품질관리 등”을 “이용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2호 및 제28호를 각각 삭제한다.
      2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 중 “장애인연금팀”을 “장애인서비스팀”으로, “장애인연금팀장”을 “장애인서비스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한다.

    제12조제5항제9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8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연금 국비·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15.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연금팀장”을 “장애인서비스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장애아동 돌봄 및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관리 및 지원정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활동보조인 양성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현지조사 및 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중 “노인정책관”을 각각 “노인정책관, 연금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출산정책과”를 “출산정책과”로, “요양보험운영과”를 “요양보험운영과,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노령연금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출산정책과장”을 “출산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모자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6.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7. 모자보건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8.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19. 여성·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20.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21.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23. 불임부부 지원사업
      24.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5.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6. 모성건강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5항제9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령”을 “입양특례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내외 입양 제도개선 및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0의2. 국내외 입양 실태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0의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사항
      10의4. 중앙입양원 및 입양 기관·단체에 관한 사항

    제13조제7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0항제3호 중 “노인요양시설·양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관리·평가 및 가감지급”을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3항)제7호 중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한다.
      ⑪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관리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6.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8. 국민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1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노후설계서비스 관리
        나.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다.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
        마.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4.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
      15.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7.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 총괄
        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다. 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라.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 및 홍보
        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⑫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법령 및 지침 운영 총괄
        가.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법령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지침 및 규정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정책의 수립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4.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교육 및 홍보
      ⑬ 기초노령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라.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마.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사.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초노령연금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노령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나. 기초노령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6. 기초노령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노령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나.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조정
        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초노령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7.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제3항제9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10.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1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분양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수립
      1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제23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존·관리”를 “보존·관리 및 제대혈통계시스템의 구축·관리”로 한다.
      1.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제25조의2제3항제3호 중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장기이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제대혈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 등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업무

    제25조의2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 및 평가

    제26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실험동물의 수급 및 관리

    제27조제1항 중 “장내세균과,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를 “수인성질환과”로, “병원체방어연구과 및 결핵·호흡기세균과”를 “병원체방어연구과, 결핵·호흡기세균과 및 백신연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내세균과장”을 “수인성질환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백신개발”을 “치료제”로 한다.
      1. 장관감염세균성질환 및 장관감염바이러스성질환의 진단 및 감시

    제2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5항제6호 중 “백신, 진단제제”를 각각 “진단제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을 “진단제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고위험”을 “두창 등 고위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을 각각 “진단제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백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주요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의 백신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
      2. 국가 백신 연구개발 정책의 기획
      3. 백신연구를 위한 기반 신기술 개발
      4. 국가 백신 개발 선도를 위한 연구 지원

    제28조제2항제2호 중 “진단제제 및 백신개발”을 “진단제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바이러스성 간염에 관한 진단 및 연구

    제28조제3항제1호 중 “리케치아(Rickettsia) 감염질환”을 “인수(人獸)공통감염질환 및 리케치아(Rickettsia)감염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백신개발”을 “치료제”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경계질환 병원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에 관한 연구

    제28조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병원체의 생물정보(유전체, 전사체 및 단백체)의 수집·분석·생산 및 관리에 관한 연구
      5. 제1호 및 제3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제37조제2항 중 “제12조제2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을 “제12조제2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제20조제3항의 피부과장·안이비인후과장”으로 한다.

    제11장의 제목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및 정원”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8조제3항 및 제4항 중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각각 “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으로, “별표 10”을 “별표 10 및 별표 11”로 한다.

    별표 1의 국립군산검역소 군산항 장항항의 수역란 중 “북위 35도58분29.7초, 동경 126도33분09.9초의 지점(6부두끝)”을 “북위 35도58분25초, 동경126도31분33초의 지점(7부두 끝)”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36”을 “7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91”을 “70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1”을 “22”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47”을 “48”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26”을 “228”로 하고,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을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전산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33”을 “37”로 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20”을 “22”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22”를 “6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42”를 “55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을 “3”으로 하고, “사서주사 1” 다음에 “시설주사 1”을 신설하며, 간호주사 “5”를 “6”으로 하고, 보건주사보 “36”을 “27”로 하며,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를 “11”로 하고, 간호주사보 “5”를 “6”으로 하며, 보건연구관 “70”을 “76”으로 하며, 보건연구사 “97”을 “101”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308”을 “312”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72”를 “276”으로 하며,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271”을 “275”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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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1.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8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분장”을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로 한다.

    제10조제6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의2(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제21조의2(센터장 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센터에 지원총괄팀과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방호·경비 및 방화관리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4. 센터 소속 공무원 등의 급여 및 인사
      5. 센터 소관 자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6. 센터 소관 물품·자재 및 재산의 관리(사용수익허가는 제외한다)
      7. 서무·문서·관인 및 보안관리
      8.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총괄
      9.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증축·개축·보수 및 유지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관리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4.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에너지 절약 및 행정통신망 관리
      5.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별표 4 중 총계 “211”을 “210”으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3”으로 하며, “보장구제작요원(7급 상당) 1”을 삭제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624”를 “622”으로 하고, 일반직 계 “543”을 “542”로 하며, “공업주사보 1”을 삭제하고, 기능직 계 “81”을 “80”으로 하며, “기능 10급 전기원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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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1. 8. 23.] [보건복지부령 제75호, 2011.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민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6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의료분야 기부 문화 활성화 추진

    별표 2 중 일반직 계 “673”을 “691”로 하고, 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 2”를 신설하며, 행정서기 “31”을 “47”로 하고, 기능직 계 “52”를 “34”로 하며, 기능 9급 사무실무원 “9”를 “5”로 하고,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32”를 “18”로 한다.

    별표 3 중 별정직 계 “29”를 “2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86”을 “8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885”를 “886”으로 한다.

    별표 4 중  일반직 계 “88”을 “90”으로 하고, 행정서기 “4”를 “5”로 하며, 행정서기보 “2”를 “3”으로 하고, 기능직 계 “119”를 “117”로 하며, 기능 10급 보건원 “2”를 “3”으로 하고, 기능 10급 위생원 “18”을 “17”로 하며,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6”을 “4”로 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일반직 계 “537”을 “543”으로 하고, 보건주사보 “31”을 “36”으로 하며,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7”을 “12”로 하고, 행정서기 “10”을 “15”로 하며, 보건서기 “42”를 “47”로 하고,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20”을 “15”로 하며, 행정서기보 “5”를 “6”으로 하고, 기능직 계 “87”을 “81”로 하며, 기능 10급 실무원 “18”을 “12”로 한다.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년 12월 16일까지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6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4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2명)의 현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별채용 시까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1. 4. 1.] [보건복지부령 제49호, 2011.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건강보험정책관”을 각각 “건강보험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자원과, 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과,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개정”을 “개정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제15호, 제16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자원과장”을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6.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과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2.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5.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6.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장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8.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9.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10. 의료기관의 세탁물·급식에 관한 사항

    제8조제9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6항 및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질환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2.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의 감염대책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희귀난치성질환의 관리정책 수립 및 조정
      6. 천식·아토피 등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및 조정
      9. 기생충질환 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10.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11.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12.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및 육성
      13. 질병관리본부의 운영 지원
      14. 국립검역소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질환 등의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16.국가 암관리사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7. 국가 암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8. 암 정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 및 육성
      20. 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1. 국가암정보센터의 운영 지원
      22. 암 등록 및 암 관련 통계 관리
      23. 암 예방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24. 국가 암검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암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나. 암검진의 질 관리 지침의 개발 및 보급
        다. 암검진기관의 질 평가 및 지도
      25. 암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
      26. 암환자의 적정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27. 완화의료(緩和醫療)전문기관의 지정·지원 및 질 평가
      28. 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9. 암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30. 국제 암 관련 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
      ⑭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보건의료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3.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5.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6. 신생아 중환자실·어린이병원·노인보건의료센터·전문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7.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원
      9. 의료분야 기부 문화 활성화 추진
      10.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11.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총괄 및 조정
      ⑮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선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9.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1. 독극물정보센터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야간진료 제공체계 마련 등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건강정책국장 및 질병정책관은”을 “건강정책국장은”으로, “건강정책국장 및 질병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을 “직무등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강생활건강과, 가족건강과, 질병정책과, 암정책과”를 “건강증진과, 구강·가족건강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영양관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2. 비만예방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3.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5.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및 신체활동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8.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0.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다. 영유아 건강검진
       라. 그 밖의 취약계층 건강검진
       마. 건강검진사업의 평가 및 조사·연구
      11.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강생활건강과장”을 “구강·가족건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4.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25. 모자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6.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7. 모자보건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8.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29. 여성·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30.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31.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2.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33. 불임부부 지원사업
      34.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5.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6. 모성건강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지역복지과”를 “지역복지과, 복지급여권리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복지급여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복지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4. 복지급여 권리구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복지급여 권리구제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의 예방, 조사 및 환수관리에 관한 사항
      7. 복지급여 사후관리 관련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관리

    제11조제11항제9호 중 “구축”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

    제11조제1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연금기금 운영관련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및 장애인연금팀을 두되, 장애인정책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장애인연금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제3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대여사업”을 “대여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장애인연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연금 국비·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중 “아동복지과”를 “아동복지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과장”을 “아동복지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입양에 관한 사항
      12.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제13조제6항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8.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2.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제9호를 삭제한다.
      16. 보육시설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제24조의 제목 “(전염병대응센터)”를 “(감염병관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대응센터에 전염병관리과·검역지원과·전염병감시과”를 “감염병관리센터에 감염병관리과·검역지원과·감염병감시과”로, “전염병관리과장”을 “감염병관리과장”으로, “전염병감시과장 및 역학조사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과장”을 “감염병감시과장, 역학조사과장 및 공중보건위기대응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염병관리과장”을 “감염병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검역전염병 및 해외발생전염병”을 “검역감염병 및 해외발생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외전염병정보관리센터”를 “해외감염병정보관리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염병감시과장”을 “감염병감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만성병조사과를”을 “만성질환관리과 및 건강영양조사과를”로, “예방접종관리과장 및 만성병조사과장”을 “예방접종관리과장, 만성질환관리과장 및 건강영양조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8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성병조사과장”을 “만성질환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및 손상질환 조사·예방관리 사업의 기획·조정 및 시행

    제25조제5항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중 “만성병”을 각각 “만성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사요원”을 “조사 및 관리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만성질환 관련 건강사항에 관한 표본감시 및 중점관리 의료기관의 지정·관리

    제25조제5항제7호 중 “만성병 및”을 “만성질환”으로, “대국민 홍보”를 “홍보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운영”을 “운영과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에 대한 전문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개발, 보급 및 만성질환 진단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지역별 건강 프로파일 구축,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 및 관리
      12. 만성질환 조사 국제표준화 및 비교·보급에 관한 사항

    제2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강영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2. 청소년 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3. 소아청소년 성장발달조사 및 성장도표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국민건강통계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국민영양섭취기준 제정을 위한 과학적 지식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및 영양수준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영양조사 관련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제28조제6항제4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질병정책관”을 “공공보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정보화담당관 및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을 “제7조제2항의 정책통계담당관, 제11조제2항의 복지정보과장, 제12조제2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및 제25조제2항의 건강영양조사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29”를 “7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6”을 “673”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46”을 “47”로 하고,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24”를 “226”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5”를 “97”로 하고,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18”을 “20”으로 한다.

    별표 3 중 별정직 계 “30”을 “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85”를 “88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884”를 “885”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02”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79”를 “88”로 하며, 간호주사 “10”을 “15”로 하고, 간호주사보 “11”을 “15”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66”을 “16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4”를 “165”로 하며,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164”를 “165”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17”을 “624”로 하고, 일반직 계 “530”을 “537”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을 “4”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16”을 “18”로 하며, 보건연구관 “67”을 “70”으로 하고, 보건연구사 “94”를 “97”로 하며, 기능10급 보건원 “40”을 “41”로 하고, 기능10급 방호원 “3”을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0. 7. 15.] [보건복지부령 제15호, 2010.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콜센터"로, "각 담당관"을 "각 담당관 및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복지콜센터 운영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ㆍ사회보험ㆍ보건의료ㆍ보육 및 건강증진 관련 전화 상담
      3. 위기가정,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긴급지원 관련 상담 및 담당 기관의 연계
      4. 시ㆍ군ㆍ구 및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상담원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등 평가
      6. 보건복지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7.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제7조제8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각종 지시사항,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제8조제4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의료기관의 분규 및 의료분쟁"을 "의료분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9호 중 "임의급여"를 "부가급여"로 한다.
      ⑦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보건의료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3.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5.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6. 어린이병원ㆍ노인보건의료센터ㆍ전문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7.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9.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원
      11. 의료분야 기부 문화 활성화 추진
      12.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13.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총괄 및 조정

    제9조제8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5항에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8. 혈액ㆍ장기이식ㆍ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9. 혈액관리위원회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등록 헌혈제 추진 및 혈액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2.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3.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4. 제대혈 관리에 관한 사항
      25.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
      2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제11조제2항 중 "사회통합전략과"를 "민생안정과"로, "지역복지과, 보건복지콜센터"를 "지역복지과"로, "과장 및 센터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한 외국인 관련 사회복지분야 업무 총괄
      8. 복지정책 관련 외국제도ㆍ정책의 조사 및 분석
      9. 복지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통합전략과장"을 "민생안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긴급복지지원제도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평가 및 홍보

    제1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제6호 및 제7호 중 "지역복지협의체"를 각각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6.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제12조제5항제8호 중 "기초장애연금"을 "장애인연금"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예방접종관리과, 만성병조사과, 혈액안전감시과, 장기기증지원과 및 장기이식관리과"를 "예방접종관리과 및 만성병조사과"로, "보건연구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보건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1절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장기이식관리센터) ①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되,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기증 및 이식사업계획의 수립ㆍ분석ㆍ평가
      2.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ㆍ교육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관련 업무 지원
      4. 장기등 이식관련 전산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5. 장기등 이식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관리
      6.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 지원
      7. 장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ㆍ관리
      ③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 승인 및 통보
      2. 적출된 장기등의 보존 및 이송 등 업무 지원
      3.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및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4.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보
      5.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
      8.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관계자 전문교육
      9.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1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④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2. 혈액원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평가
      3.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
      4. 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5. 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6. 혈액관련 신기술의 개발현황 및 외국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기능 10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혈액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과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체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647"을 "666"으로 하고, 행정서기 "12"를 "31"로 하며, 기능직 계 "71"을 "52"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1"을 "32"로 한다.

    별표 4 중 일반직 계 "77"을 "79"로 하고, 행정서기 "3"을 "4"로 하며, 행정서기보 "1"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121"을 "119"로 하며, 기능8급 기계원 "2"를 "1"로 하고, 기능8급 기계원 1 다음에 "기능8급 운전원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전기원 "1"을 "2"로 하고, "기능10급 기계원 1"을 삭제하며, 기능10급 위생원 "19"를 "18"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을 "6"으로 하며, 기능10급 방호원 "3"을 "4"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614"를 "617"로 하고, 일반직 계 "521"을 "530"으로 하며, 보건주사 "27"을 "29"로 하고, 보건주사보 "30"을 "31"로 하며, 행정서기 "7"을 "10"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2"를 "5"로 하며, 기능직 계 "93"을 "8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3"을 "18"로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중 총계 "249"를 "308"로 하고, 별정직 계 "33"을 "35"로 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15"를 "272"로 하고,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214"를 "27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의 실무경력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0. 4. 2.] [보건복지부령 제4호, 2010.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공의료과”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로 하고, 제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제2호 중 “국립의료원ㆍ지방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원
      19. 의료분야 기부 문화 활성화 추진
      ⑧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선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9.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독극물정보센터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야간진료 제공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사회통합전략과”를 “사회통합전략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내 각종 보건복지급여 사업간 기준의 조정
      2. 부내 보건복지급여의 신설ㆍ변경시 사전검토 조정
      3. 보건복지급여의 신청ㆍ조사ㆍ결정ㆍ급여ㆍ사후관리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ㆍ서식 등의 표준화
      4. 보건복지급여 사업별 공통 기준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
      5. 보건복지급여 관련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급여 기준 협의 및 조정
      7. 중앙부처간 보건복지급여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
      8.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⑥ 복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유관기관간 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소득ㆍ재산 등 자격정보와 급여ㆍ서비스 정보 등 자료의 관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금융재산 조회에 관한 사항
      5. 복지대상자별 급여지급자료의 생성 및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질병예방센터에 에이즈ㆍ결핵관리과, 예방접종관리과, 만성병조사과, 혈액안전감시과, 장기기증지원과 및 장기이식관리과를 두되, 에이즈ㆍ결핵관리과장, 예방접종관리과장 및 만성병조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기증 및 이식사업계획의 수립ㆍ분석ㆍ평가
      2.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ㆍ교육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관련 업무 지원
      4. 장기등 이식관련 전산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5. 장기등 이식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관리
      6.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 지원
      7. 장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ㆍ관리
      ⑧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 승인 및 통보
      2. 적출된 장기등의 보존 및 이송 등 업무 지원
      3.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및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4.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보
      5.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
      8.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관계자 전문교육
      9.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1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및 국립부산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고,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에 검역과를 두되,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국립부산검역소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검역과장은 보건사무관으로 보하며,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의 검역과장은 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709”를 “729”로 하고, 일반직 계 “627”을 “647”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7”을 “49”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22”를 “224”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다음에 “보건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ㆍ보건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다음에 “행정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18 다음에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7”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592”를 “614”로 하고, 일반직 계 “500”을 “521”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2”로 하며, 의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7”을 “8”로 하고, 의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8 다음에 “보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1”을 신설하며, 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 8 다음에 “간호주사 5”를 신설하고, 전산주사 “1”을 “2”로 하며, 행정주사보 “6”을 “7”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30”을 “31”로 하며, 전산주사보 “1”을 “2”로 하고, 간호주사보 “1”을 “5”로 하며, 의료기술서기 2 다음에 “의료기술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92”를 “93”으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2”를 “23”으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6의2.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규제개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규제과제관리 및 규제등록관리 총괄
      3. 규제심사업무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국회 입법지원
      7.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안ㆍ개정안 자구체계심사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10.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1. 비영리법인심의회 운영

    제7조제5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 부문의 사회통계”를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을 “보건복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통계”를 각각 “보건복지통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보건복지가족백서”를 “보건복지백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보건복지가족”을 “보건복지”로 한다.

    제7조제6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을 “보건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보건복지가족”을 “보건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보건복지가족분야”를 “보건복지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복지 관련 포탈시스템 운영
      1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16.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및 통합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7조제9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제7호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울센터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 제6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생ㆍ안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ㆍ영양 정책에 관한 사항
      4.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
      5. 식품진흥기금 제도 운영
      6. 식품위생교육 관리
      7. 식품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8.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제1호 중 “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 및 의료기기”를 “의약품(마약류를 포함한다)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실험동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12호 중 “보건진료소 정보화 지원”을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4.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 치료ㆍ재활ㆍ권익보호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 및 기술료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3항제3호, 제4호, 제19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및 장애인자립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10.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11.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13.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3.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ㆍ육성
      7.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
      8.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ㆍ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9.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5.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8. 장애수당 및 기초장애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10.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ㆍ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ㆍ육성
      12. 장애인보조기구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13.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제13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정책과, 아동복지과, 아동권리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및 보육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총괄 및 조정
      3.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총괄
      4.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홍보전략 총괄 및 조정
      5.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의 평가
      7.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조사연구사업의 총괄 및 조정
      8.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9.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노후생활 관련 정책의 총괄
      11.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2. 노후건강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3. 노인주택ㆍ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4. 노인친화적 사회ㆍ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6. 고령친화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ㆍ조정
      17.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총괄ㆍ조정
      18. 고령친화산업의 개발ㆍ지원
      19.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20.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저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저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4. 임신ㆍ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인구 및 출산지원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인구ㆍ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7.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9. 출산 및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10.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인력ㆍ재정ㆍ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1. 저출산 고령사회 노동인력의 확보 및 외국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2.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13. 보건복지분야 여성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의 총괄 및 조정
      ⑤ 아동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복지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서비스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ㆍ조정
      6. 빈곤아동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7. 빈곤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0.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11.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항
      12.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13.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그룹홈협의회에 관한 사항
      14.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⑥ 아동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입양에 관한 사항
      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9.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2.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⑦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조사ㆍ연구
      2.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안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6. 노인 관련 법인ㆍ단체의 지원 및 육성
      7. 노인보건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치매 예방ㆍ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9. 독거노인 보호 및 노인 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인 여가ㆍ교육 등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2.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⑧ 노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매장ㆍ화장ㆍ묘지 등 장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및 장사관련 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바. 묘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⑨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ㆍ조정 및 장기요양사업 관리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외국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8.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9.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 기준 수립
      1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1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장기요양급여의 개발,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15. 장기요양급여의 청구, 심사 및 지불체계에 관한 사항
      16.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운영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⑩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요양기관 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요양시설ㆍ양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공립치매병원의 확충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통계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장기요양기관의 관리ㆍ감독 및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0. 장기요양기관의 관리ㆍ평가 및 가감지급에 관한 사항
      11. 장기요양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⑪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원 정책 협의ㆍ조정ㆍ총괄
      2.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제도개선
      3.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4.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5.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6.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7. 보육예산의 편성ㆍ집행관리 및 정산ㆍ결산
      8.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바우처)의 운영 및 관리
      9. 보육행정 전산화
      10.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교육
      11.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
      12. 영유아 및 영유아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13. 보육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활성화의 지원
      14.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15.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ㆍ단체의 지도ㆍ감독
      ⑫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2.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3.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및 부모 지원 보육서비스의 개발
      5. 영아ㆍ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8.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9.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
      10.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
      11.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⑬ 보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ㆍ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ㆍ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3.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보육시설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5. 국립ㆍ공립 등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7.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보육아동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의 관리
      9. 보육시설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10.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1.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12. 부모협동보육시설의 활성화
      13.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운영ㆍ관리
      14. 영유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연구지원과”를 “연구기획과”로, “연구지원과장”을 “연구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지원과장”을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분야”를 “보건복지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분야 휴먼뉴딜정책”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휴먼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국가고용전략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분야 휴먼뉴딜”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정책”으로 한다.

    별표 1의 국립인천검역소의 검역항란 중 “평택항”을 “평택ㆍ당진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포항검역소 포항항의 수역란 중 “북위 36도04분10초, 동경 129도25분00초의 지점(여남갑 남단)”을 “북위 36도06분48초, 동경 129도25분37초의 지점(달만갑)”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동해검역소의 검역항란 중 “동해항”을 “동해ㆍ묵호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동해검역소 동해ㆍ묵호항(종전의 동해항)의 수역란 중 “해면”을 “해면과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33분12초, 동경 129도07분25초로부터 진방위 90도로 1천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32분00초, 동경 129도07분02초로부터 진방위 90도로 1천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동해검역소 묵호항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총계 “799”를 “709”로 하며, 별정직 계 “8”을 “7”로 하고, 매체물관리(7급상당)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710”을 “627”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24”를 “21”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9”를 “18”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5”를 “47”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0”을 “4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1”을 “222”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113”을 “95”로 하며,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38”을 “3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보건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3”을 “2”로 하고,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4”를 “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30”을 “18”로 하고, 행정서기 “13”을 “12”로 하고, 기능직 계 “77”을 “71”로 하며, “기능9급 사무원 10”을 삭제하고, 기능9급 운전원 3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9”를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56”을 삭제하고, 기능10급 운전원 3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1”을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924”를 “92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89”를 “8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888”을 “884”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00”을 “202”로 하고, 일반직 계 “74”를 “77”로 하며,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다음에 “의료기술주사 2”를 신설하고, 의료기술주사보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122”를 “121”로 하고, “기능9급 선원 1”을 삭제하며, 기능9급 전기원 1 다음에 “기능9급 선박항해원 1”을 신설하고, “기능9급 기관원 2”를 삭제하며, 기능9급 선박항해원 1 다음에 “기능9급 선박기관원 1”을 신설하고, “기능10급 교환원 1”을 삭제하며, 기능10급 건축원 3 다음에 “기능10급 전화상담원 1”을 신설하고, “기능10급 난방원 3”을 삭제하며, 기능10급 기계원 1 다음에 “기능10급 열관리원 3”을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원 8”을 삭제하며, 기능10급 위생원 19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을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167”을 “16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5”를 “164”로 하며,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165”를 “164”로 한다.

    별표 6 중 별정직 계 “2”를 “1”로 하고, “의전담당(5급상당)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를 “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기능9급 사무원 1”을 삭제하고, 기능9급 보건원 4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난방원 1”을 삭제하고, 기능10급 전기원 1 다음에 “기능10급 열관리원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22”를 삭제하고, 기능10급 위생원 3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2”를 신설한다.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별표 10 중 총계 “16”을 “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을 “1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5”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4”를 “2”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를 “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9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의 개정 부분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폐지한다.
      1. 국립재활원운영규칙
      2.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및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 표 3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4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5의 일반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및 같은 표의 구강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 제6호 및 같은 서식의 첨부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⑤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ㆍ제6항 및 제9항, 제25조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⑩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⑫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5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5조제5항, 별표 2의 제1호가목4)ㆍ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마목1) 및 2)ㆍ제2호 가목, 별표 5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아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제16항ㆍ제21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제2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5조의3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ㆍ1) 및 2)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가목 단서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ㆍ제4호 및 제9호 단서, 제14조, 별표 1의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 및 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단서 및 제8호마목, 별표 2의 제1호사목ㆍ제2호사목ㆍ제3호사목ㆍ제4호자목 및 거목ㆍ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ㆍ제7호 가목ㆍ제8호 본문 및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표 4의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2항나목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⑯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재결청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⑰ 기생충질환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⑱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호 및 제5호,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⑲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⑳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1조 단서,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1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38조제3항, 제44조, 별표 1의 제3호나목 단서 및 사목 본문,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3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4조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㉒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㉓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전단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㉖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㉗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㉘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㉙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별표의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㉚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㉛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별표,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㉝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㉞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㉟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제5조제1항ㆍ제2항제3호 및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㊱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㊲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3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 별표 1의 제3호가목(2) 및 다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㊳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84조제1항ㆍ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2의 제6호가목5), 별표 17의 제6호차목 및 별표 19의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㊶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㊷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험군 분류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20조, 별표 1의 비고,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6호의4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라고 한다.
      ㊺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㊻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8호, 제10조, 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ㆍ제13호ㆍ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별표 8의 Ⅱ. 개별기준 제24호의3ㆍ제28호ㆍ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3호나목 및 제3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를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국립보건원장”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㊽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㊾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가목2)가)① 단서ㆍ마)① 단서 및 사)②, 별표 8의 제2호바목2), 별표 8의2의 제5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㊿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1>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의2제3항, 제38조의3제3항, 제46조, 별표 2의 제1호다목, 별표 3 일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ㆍ특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 및 표 외 부분 (주)란, 별표 12의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ㆍ제6호,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8조의4제1항제4호, 제8조의6 후단,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및 제3호ㆍ제4항ㆍ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별표 1의 제4호, 별표 1의2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라목ㆍ바목 및 사목, 별표 2의 제1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6>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과태료부과대상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8조,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ㆍ제4항,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제20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0호,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제7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1의 제3호가목, 별표 4의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5,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1>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제2호 위반사항란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별표 2의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입양기관 설치허가권자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단서, 제6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나목 및 다목3),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의 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0>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의 제6호, 별표 1의3의 제5호나목, 별표 1의4의 표 외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단서, 별지 제9호서식 수신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1>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1조의3제4항ㆍ제6항, 제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4항, 제2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후단, 제11조의4제1항, 제11조의5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6제4호, 제11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5>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가목 및 제2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제2호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비고란의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0>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의 기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호가목 및 제4호,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 제19조제3항, 별표 1의 제2호 비고 및 제7호, 별표 1의2의 Ⅰ. 공통기준 제2호가목2)마) 및 제5호,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0. 2.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0호, 201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0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가족정책관”을 “질병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 8. 1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1호, 2009.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소속 국립병원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12. 의료기관의 감염대책 및 세탁물ㆍ급식에 관한 사항
      13.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제8조제5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의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4.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15.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6. 의료보수에 관한 사항
      17. 신의료기술의 평가ㆍ인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항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응급의료정책의 수립 및 조정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응급의료기금 운용
      20.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21.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총괄 및 조정

    제10조제3항제12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9항제13호 중 “국민연금 관련 심사청구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7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14.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8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장기요양급여의 개발,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14. 장기요양급여의 청구, 심사 및 지불체계에 관한 사항
      15.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운영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3조제5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지도ㆍ감독

    제14조제7항제6호다목 중 “청소년상담”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청소년상담”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8호 중 “정보화사업”을 “정보화사업 조정ㆍ협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련 업무 총괄
      10. 질병 관련 통계의 생산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염병 관련 온라인 홍보, 홍보기획 및 홍보지원 등 대 언론관계의 총괄
      5. 전염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2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염병 관련 통계의 생산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제24조제8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종 인플루엔자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예방활동

    제27조제1항 중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를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호흡기바이러스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람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4. 인플루엔자 관련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병원체 실험실 감시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백신,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⑤ 호흡기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역 및 급성호흡기증후군에 관한 진단 및 연구
      2.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3. 신종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4. 홍역, 급성호흡기증후군 및 호흡기바이러스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병원체 실험실 감시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백신,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별표 1 국립제주검역소의 제주항의 수역란 중 “북위 33도31분20.50초, 동경 126도31분47.50초”를 “북위 33도31분21.90초, 동경 126도31분48.70초”로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697”을 “710”으로 하고, “보건주사보” 다음에 “행정서기 13”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90”을 “77”로 하고, 기능9급 사무원 “13”을 “10”으로, 기능10급 사무원 “66”을 “56”으로 한다.

    별표 4 중 일반직 계 “72”를 “74”로 하고, 행정서기 “2”를 “3”으로 하며, “시설서기”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124”를 “122”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10”을 “8”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중 별정직 계 “34”를 “3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14”를 “215”로 하며,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213”을 “21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7]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5항 관련)                    
        총 계                                                   592  
          일반직 계                                             500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                    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    
            기술서기관                                          14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1    
            기술서기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5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보건사무관                                          9    
            의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7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3    
            행정주사                                            20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5    
            행정주사ㆍ보건주사ㆍ약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4    
            보건주사                                            27    
            의료기술주사                                        1    
            사서주사                                            1    
            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1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3    
            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                              8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6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30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보건주사보                                          30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7    
            전산주사보                                          1    
            간호주사보                                          1    
            행정서기                                            7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16    
            보건서기                                            42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4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20    
            의료기술서기                                        2    
            행정서기보                                          2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7    
            보건서기보                                          5    
            보건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                      1    
            보건연구관                                          67    
            보건연구사                                          94    
          기능직 계                                             92    
            기능9급 보건원                                      4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9급 기계원                                      2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난방원                                     1    
            기능10급 운전원                                     14    
            기능10급 보건원                                     40    
            기능10급 위생원                                     3    
            기능10급 사무원                                     22    
            기능10급 방호원                                     3    
      [별표 7의2]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정원표(부칙 제2조 관련)                      
        총 계                                                   592  
          일반직 계                                             493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                    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    
            기술서기관                                          14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1    
            기술서기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5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보건사무관                                          9    
            의무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7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3    
            행정주사                                            20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5    
            행정주사ㆍ보건주사ㆍ약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4    
            보건주사                                            27    
            의료기술주사                                        1    
            사서주사                                            1    
            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1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3    
            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                              8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6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30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보건주사보                                          30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7    
            전산주사보                                          1    
            간호주사보                                          1    
            행정서기                                            2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16    
            보건서기                                            42    
            보건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4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20    
            의료기술서기                                        2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7    
            보건서기보                                          5    
            보건서기보 또는 의료기술서기보                      1    
            보건연구관                                          67    
            보건연구사                                          94    
          기능직 계                                             99    
            기능9급 보건원                                      4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9급 기계원                                      2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난방원                                     1    
            기능10급 운전원                                     14    
            기능10급 보건원                                     40    
            기능10급 위생원                                     3    
            기능10급 사무원                                     29    
            기능10급 방호원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 5.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7호, 2009.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7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각각 “홍보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기획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온라인 홍보 및 기획홍보”를 “온라인 홍보, 홍보기획 및 사업별 홍보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정책홍보관리 및 홍보 실적 평가

    제7조제2항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콜센터”를 “정보화담당관”으로, “담당관 및 센터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보건복지가족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7조제6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5. 정보보호(건강정보를 포함한다) 및 개인정보보호(건강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제도과”를 “보건의료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의과ㆍ한의과ㆍ치과의 협진제도에 관한 사항
      12. 의료법령의 개정 및 운영
      13.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14. 의료기관의 평가
      15.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16. 의료소비자의 권익ㆍ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17. 의료보수의 관리
      18. 신의료기술의 평가ㆍ인정에 관한 사항
      19.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2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22. 보건의료분야의 재한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23. 의료분야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의료기관의 감염대책 및 세탁물ㆍ급식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식품위생”을 각각 “식품위생ㆍ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제8조제12항제5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5.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9조제2항 중 “건강증진과, 구강ㆍ생활위생과, 모자보건과”를 “구강생활건강과, 가족건강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국민영양ㆍ건강조사”를 “국민건강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9호ㆍ제10호ㆍ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2.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4. 국민건강영양관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5. 비만예방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강ㆍ생활위생과장”을 “구강생활건강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5.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26.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자보건과장”을 “가족건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3.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4.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 지원
      15.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6. 모성건강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암관리사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가 암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암 정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 및 육성
      5. 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국가암정보센터의 운영 지원
      7. 암 등록 및 암 관련 통계 관리
      8. 암 예방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9. 국가 암검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암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나. 암검진의 질 관리 지침의 개발 및 보급
        다. 암검진기관의 질 평가 및 지도
      10. 암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
      11. 암환자의 적정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1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ㆍ지원 및 질 평가
      13. 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4.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
      15. 암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6. 국제 암 관련 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
      17.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8.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9.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다. 영유아 건강검진
        라. 그 밖의 취약계층 건강검진
        마. 건강검진사업의 평가 및 조사ㆍ연구
      20.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1. 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제9조제9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유해매체물ㆍ유해약물”을 “유해약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의료정보과”를 “생명과학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13. 원격의료 등 유비쿼터스보건의료(u-Health)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5.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제5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연명치료 중단 등의 제도화에 관한 사항
      15. 배아 등 생성연구에 관한 생명윤리 확보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생명과학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4.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5.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분양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수립
      6.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7.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국책기관 신축 및 이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국책기관 신축 및 이전 사업의 관리 총괄
      9.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국책기관 신축 및 이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ㆍ실시설계과업지시서의 작성 및 설계서 검토
        나. 건축ㆍ토목ㆍ조경시설, 전기ㆍ통신 등 소방시설, 방범ㆍ보안 등 건물자동화시설의 계획ㆍ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다. 건축 관련 제반시설 및 공사의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라. 환경ㆍ재해ㆍ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마.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국유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취득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사회정책과”를 “복지정책과”로, “민간복지과”를 “보건복지콜센터”로,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급여과”를 “국민연금재정과”로, “사회서비스기반과 및 자립지원투자과”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자립지원과”로, “과장”을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정책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복지급여통합전산망”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9.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및 고도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2. 차상위 계층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복지정책 관련 외국제도ㆍ정책의 조사ㆍ분석
      10. 복지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보건복지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복지콜센터 운영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ㆍ사회보험ㆍ보건의료ㆍ보육 및 건강증진 관련 전화 상담
      3. 위기가정,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긴급지원 관련 상담 및 담당 기관의 연계
      4. 시ㆍ군ㆍ구 및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상담원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등 평가
      6. 보건복지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7.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제11조제9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1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노후설계서비스 관리
        나.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다.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
        마.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 관련 심사청구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및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정책의 수립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3.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4. 국민연금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국민연금재정추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11조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서비스(다른 부처 소관의 사회서비스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9.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기반 조성
      20.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유통 및 사용내역 모니터링
      21. 사회서비스 관련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22.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3. 사회서비스 이용권 중장기 전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4.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불ㆍ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2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26. 사회서비스 전자관리방식의 다양화에 관한 사항
      27.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28.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2. 지역사회서비스 집행 표준 매뉴얼 및 질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 육성, 모니터링, 평가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인력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인프라 확충
      6.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서비스사업 전국사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유망 사회서비스분야 및 사업모델 개발
      9.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10.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형성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혁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14.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⑮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적ㆍ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2.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및 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타당성 검토
      6.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8. 민간기부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ㆍ지원
      10.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11.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12.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13.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14.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지원
      15.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립지원투자과장”을 “자립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을 각각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및 노인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요양보험제도과 및 요양보험운영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5. 고령친화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ㆍ조정
      16.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총괄ㆍ조정
      17. 고령친화산업의 개발ㆍ지원
      18.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19.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제6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외국의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운영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6.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재정 운영 및 재정 정책에 관한 사항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9.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10.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1.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 기준 수립
      13. 장기요양급여의 개발, 급여기준 및 수가 등에 관한 사항
      14. 장기요양급여의 청구, 심사 및 지불체계에 관한 사항
      15.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노인요양보장”을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노인주거, 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1. 장기요양기관의 관리ㆍ감독 및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
      12.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장애인권익증진과, 재활지원과 및 장애인소득보장과”를 “장애인권익지원과 및 장애인자립기반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3.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ㆍ육성
      7.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
      8.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9.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1.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ㆍ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12.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4.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8.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소득보장과장”을 “장애인자립기반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10.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ㆍ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ㆍ육성
      12. 장애인보조기구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장,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가족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가족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 아동청소년정책과, 아동청소년권리과,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자립과, 아동청소년보호과, 아동청소년안전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및 보육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아동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ㆍ조정 총괄
      3.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운영
      5. 아동청소년 관련 유공자의 발굴 및 포상
      6.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와 실태조사, 백서 등의 발간
      7. 어린이날, 어린이주간, 청소년의 달 등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제도개선
      9. 아동청소년정책 전담기구 및 전담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관계 기관 아동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청소년 산하기관의 총괄 관리
      12. 아동청소년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
      13.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의 총괄
      14.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지도ㆍ감독
      15.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16. 북한이탈아동청소년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17.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지도ㆍ감독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아동청소년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 권리의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센터 및 아동청소년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의 운영ㆍ지원
      5. 아동청소년 권익침해 관련 조사 및 구제ㆍ지원
      6. 아동 학대의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시민사회운동의 지원
      8.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 아동청소년 정책참여기구 등의 운영 지원
      10. 아동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1.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등 아동청소년발달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13.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등의 운영ㆍ지원
      15. 청소년 우대정책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지원
      16.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 활동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수련프로그램ㆍ수련사업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5.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아동청소년의 여가활용 및 문화ㆍ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아동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활동 정보제공 지원
      9.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ㆍ연수 및 활동 지원
      11.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ㆍ관리 및 지구조성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ㆍ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모델의 개발 및 보급
      16.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지도ㆍ감독
      17. 학교교육ㆍ평생교육과 연계한 아동청소년 능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18. 아동청소년의 국제협력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9. 아동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 아동청소년 관련 정부ㆍ국제기구 협력, 행사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1. 아동청소년 국제교류 네트워크의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2. 교포청소년 및 남ㆍ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23.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4.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25.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26.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ㆍ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4.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빈곤아동에 대한 보건ㆍ복지ㆍ문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드림스타트(Dream-start)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공공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드림스타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6. 아동의 급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역 아동급식 기본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아동급식에 관한 실태점검 및 개선대책의 마련
        다. 아동급식 제공 전달체계의 개선
      7.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지도ㆍ감독
      8.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9. 아동청소년치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아동청소년자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호ㆍ상담 및 자립 등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2.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출 등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비취학ㆍ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
        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
      5. 아동청소년복지ㆍ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6.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기 아동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나. 위기 아동청소년의 상담 및 통합적 지원을 위한 자원 연계
        다.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 위기관리 업무를 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도ㆍ지원
      7. 청소년 전화(1388) 운영
      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9. 청소년 모바일 상담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⑧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보호ㆍ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동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관련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5. 매체물ㆍ업소ㆍ약물ㆍ물건 등의 아동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6. 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7. 아동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유해환경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
      8.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 및 대책 수립
      9. 아동청소년 유익매체 및 참여매체 활용 증진 사업 등의 지원
      10. 인터넷 중독 등 매체 역기능 피해의 예방ㆍ치료ㆍ재활 지원
      11. 아동청소년 유해약물ㆍ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12. 아동청소년 보호 관계자 교육과 기관ㆍ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아동청소년 보호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아동청소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ㆍ열람 및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6. 성범죄 가해ㆍ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ㆍ재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의 양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성문화 개선 및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아동청소년 실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1.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나.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다. 아동청소년 안전 및 실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2. 아동청소년 비행, 폭력 등의 예방ㆍ선도 및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⑩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3. 가족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가족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및 가족백서의 발간
      8.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운영
      9. 가족 관련 단체의 지도 및 감독
      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11. 건강가정사ㆍ가정봉사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
      12.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13. 결혼준비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14. 가족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가족서비스 지원
      15.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ㆍ규범에 관한 인식 개선
      16.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다. 가족친화 직장 및 마을 환경 조성 지원
        라.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 및 관리
      17. 보건복지 관련 여성정책의 개발
      18. 가족상담ㆍ교육ㆍ문화사업 지원
      19. 민주적이고 양성간에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20.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21.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⑪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족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제도개선
      2.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시책의 추진
      3.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4. 미혼모 및 미혼모시설에 대한 지원
      5. 취약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6.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한부모가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나.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교육비 지원
        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및 종사자 능력개발
        마.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의 지원 및 관리
        바. 한부모가족의 고용연계 지원 및 복지자금 대여
      7.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아동의 지원 및 관리
      8. 아동의 입양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아동입양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0. 입양주간 및 입양의 날에 관한 사항
      ⑫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수립
        나. 다문화가족 관련 중장기 전망ㆍ분석 및 대책 수립
        다. 다문화가족지원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라. 중앙정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총괄
        마. 외국인정책위원회 결혼이민자지원실무분과위원회의 총괄ㆍ운영
        바. 다문화가족지원 민ㆍ관 협력사업 추진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다국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5. 결혼이민자 경제ㆍ사회적 자립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ㆍ연구 및 실태조사
      8.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및 홍보
      9.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나. 결혼중개업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지원
        다. 결혼중개업 등록ㆍ신고의 관리
      10. 국제결혼 예정자의 사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결혼이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⑬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원 정책 협의ㆍ조정ㆍ총괄
      2.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제도개선
      3.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4.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5.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6.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7. 보육예산의 편성ㆍ집행관리 및 정산ㆍ결산
      8.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바우처)의 운영 및 관리
      9. 보육행정 전산화
      10.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교육
      11.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
      12. 영유아(보육을 포함한다)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13. 보육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활성화의 지원
      14.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15.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ㆍ단체의 지도ㆍ감독
      ⑭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2.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3.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및 부모 지원 보육서비스의 개발
      5. 영아ㆍ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서비스에 관한 사항
      6.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8.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9.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
      10.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
      ⑮ 보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ㆍ인가 기준의 수립 및 해당 시설의 관리
      3.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보육시설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5. 국ㆍ공립 등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7.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보육아동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의 관리
      9. 보육시설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10.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1.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12. 부모협동보육시설의 활성화
      13.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ㆍ감독
      14. 영유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23조제2항 중 “총무혁신팀을 두되, 총무혁신팀장은”을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혁신팀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염병관리팀장”을 “전염병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다른 팀”을 “다른 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지원팀장”을 “검역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염병감시팀장”을 “전염병감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학조사팀장”을 “역학조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물테러대응팀장”을 “생물테러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보건위기대응팀장”을 “공중보건위기대응과장”으로 한다.
      ② 전염병대응센터에 전염병관리과ㆍ검역지원과ㆍ전염병감시과ㆍ역학조사과ㆍ생물테러대응과 및 공중보건위기대응과를 두되, 전염병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검역지원과장 및 생물테러대응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전염병감시과장 및 역학조사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이즈ㆍ결핵관리팀장”을 “에이즈ㆍ결핵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다른 팀”을 “다른 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방접종관리팀장”을 “예방접종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질병예방센터에 에이즈ㆍ결핵관리과, 예방접종관리과, 만성병조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성병조사팀장”을 “만성병조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혈액안전감시팀장”을 “혈액안전감시과장”으로 한다.
      9.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운영
      10.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에 대한 전문평가

    제26조제2항 중 “연구지원팀ㆍ생물안전평가팀ㆍ감염병센터ㆍ면역병리센터ㆍ생명의과학센터”를 “연구지원과, 생물안전평가과, 감염병센터, 면역병리센터, 생명의과학센터”로, “연구지원팀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생물안전평가팀장”을 “생물안전평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지원팀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물안전평가팀장”을 “생물안전평가과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감염병센터에 두는 팀)”을 “(감염병센터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염병센터에 장내세균과, 간염ㆍ폴리오바이러스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약제내성과, 병원체방어연구과 및 결핵ㆍ호흡기세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내세균팀장”을 “장내세균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른 팀”을 “다른 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염ㆍ폴리오바이러스팀장”을 “간염ㆍ폴리오바이러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장”을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제내성팀장”을 “약제내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병원체방어연구팀장”을 “병원체방어연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핵ㆍ호흡기세균팀장”을 “결핵ㆍ호흡기세균과장”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면역병리센터에 두는 팀)”을 “(면역병리센터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면역병리센터에 에이즈ㆍ종양바이러스과, 인수공통감염과, 신경계바이러스과, 말라리아ㆍ기생충과 및 질병매개곤충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이즈ㆍ종양바이러스팀장”을 “에이즈ㆍ종양바이러스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다른 팀”을 “다른 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수공통감염팀장”을 “인수공통감염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경계바이러스팀장”을 “신경계바이러스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라리아ㆍ기생충팀장”을 “말라리아ㆍ기생충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매개곤충팀장”을 “질병매개곤충과장”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생명의과학센터에 두는 팀)”을 “(생명의과학센터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명의과학센터에 난치성질환과, 뇌질환과, 심혈관ㆍ희귀질환과, 대사영양질환과 및 생명과학연구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치성질환팀장”을 “난치성질환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다른 팀”을 “다른 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뇌질환팀장”을 “뇌질환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혈관ㆍ희귀질환팀장”을 “심혈관ㆍ희귀질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영양질환팀장”을 “대사영양질환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명과학연구관리팀장”을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유전체센터에 두는 팀)”을 “(유전체센터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전체센터에 유전체역학과, 바이오과학정보과, 형질연구과 및 생물자원은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바이오과학정보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전체역학팀장”을 “유전체역학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른 팀”을 “다른 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과학정보팀장”을 “바이오과학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질연구팀장”을 “형질연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물자원은행팀장”을 “생물자원은행과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활지원과장”을 “장애인권익지원과장”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서 “국장급 4개 직위”란 제4조제1항ㆍ제14조제1항ㆍ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사관ㆍ가족정책관ㆍ질병관리본부장 및 국립보건연구원장을 말한다.

    제11장(제3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및 정원
    제38조(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①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에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가족분야에 관한 미래전략의 개발
      2. 주요정책 이슈의 중장기 대책 수립
      3. 보건복지가족분야 휴먼뉴딜정책에 관한 기획ㆍ총괄ㆍ조정
      4. 미래기획위원회 및 휴먼뉴딜 관계 장관회의 관련 업무의 협의ㆍ조정
      5.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정책과제의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항
      ④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보좌한다.
      1. 대내외 사회환경 변화 예측 및 동향 분석
      2.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정책의 개발ㆍ조정
      3. 주요정책 이슈의 중장기 대책에 따른 사회적 영향 분석
      4. 보건복지가족분야 휴먼뉴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ㆍ조사
      5. 그 밖에 장관이 지시하는 정책과제의 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⑤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제12장(제39조)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790”을 “799”로 하고, 일반직 계 “688”을 “697”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49”를 “50”으로,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45”를 “251”로, 행정주사 또는 보건주사 “10”을 “11”로 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약무주사 38”을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38”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9”를 “10”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571”을 “5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2”를 “477”로 하며, 행정주사ㆍ보건주사ㆍ약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를 “4”로,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24”를 “26”으로,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15”를 “16”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의료정책 본부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별표 10]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공무원정원표(제38조제5항 관련)                  
                                                                            
        총 계                                                           16  
                                                                            
          일반직 계                                                     16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5  
      공업사무관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4  
      전산주사                                                              
                                                                            
                                                                        4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            
      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다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 중 “마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라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을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마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다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다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다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다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다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다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다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21조 중 “다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마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마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라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마등급”을 “나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인천공항검역소”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및 국립부산검역소”로, “두되,”를 “두되,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국립부산검역소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검역과장은 보건사무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다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마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제13장(제40조)을 삭제한다.

    별표 1 국립통영검역소의 명칭란 중 “(사천지소)”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2”를 “장관정책보좌관(가급) 2”로 한다.

    별표 1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8. 10. 8.]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8호, 2008.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8호(2008.10.8)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생활위생과”를 “구강·생활위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위생과장”을 “구강·생활위생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의료지도 및 구강보건인력 행정처분”을 “의료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여성·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제9조제9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14.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제10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원격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원격의료 등 유비쿼터스보건의료(u-Health)서비스”로 한다.
      5.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건강정보 보호 및 보안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제14조제9항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입·출항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검역 및 위생검사

    별표 1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김포국제공항의 검역구역란 중 “북위 37도55분”을 “북위 37도33분”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포항검역소의 대구국제공항의 검역구역란 중 “북위 35도54분, 동경 128도39분”을 “북위 35도53분38초, 동경 128도39분32초”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84”를 “790”으로 하고, 별정직 계 “9”를 “8”로 하며, “재활조사요원(6급상당)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686”을 “688”로 하며, 행정주사·보건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2”를 “3”으로,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28”을 “30”으로 하고, “사서주사보 1”을 삭제하며, 기능직 계 “85”를 “90”으로 하고, “기능직 계” 다음에 “기능8급 방호원 1”을 신설하며, “기능9급 사무원 13” 다음에 “기능9급 방호원 2”를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원 66” 다음에 “기능10급 방호원 2”를 신설한다.

    별표 7 중 보건서기 “37”을 “42”로, 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25”를 “2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사서주사보의 정원에 한정한다)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659”를 “658”로 하고, 일반직 계 “585”를 “584”로 하며,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7”을 “6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65”를 “664”로 하고, 일반직 계 “591”을 “59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8”을 “67”로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8. 8. 7.]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4호, 200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4호(2008.8.7)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통계담당관”을 “정책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담당관”을 “정책통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10호 중 “보건복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통계”를 각각 “보건복지가족통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보건복지백서”를 “보건복지가족백서”로 한다.
      5.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7.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사회차별시정과”를 “사회통합전략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차별시정과장”을 “사회통합전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빈곤취약계층”을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투자 인프라 구축 지원
      8.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제11조제5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9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운영
      9. 가족과 관련된 단체의 지도ㆍ감독
    제12조제10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민주적이고 양성간에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제12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문화가족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 추진
        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정책 협의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응교육ㆍ상담서비스 등의 지원
        마.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생활ㆍ정책 정보 제공
        바.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ㆍ연구 및 실태조사
        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아. 다국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자. 이주여성 전문인력 양성
        차.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카. 다문화가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타. 자조모임결성 등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파.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3.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의 관리
        나. 결혼중개업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지원
        다. 국제결혼이민관의 설치ㆍ운영 등 국제결혼 전 사전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라. 국제결혼 전 국내배우자 교육 지원
        4. 혼혈인 관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제14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제14조제5항제4호 중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개발 및 지원”을 “개발ㆍ지원 및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등의 운영ㆍ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허가 또는 등록”을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아동청소년단체 및 단체협의회”를 “아동청소년단체”로 한다.
    제14조제7항제1호 중 “종합계획”을 “정책의 총괄 및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및 시민운동의 지원”을 “등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8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제1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5. 보육전자바우처 도입 및 운영
      6. 보육행정 전산화
      7.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교육
      8.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
      9. 보육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10. 보육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활성화 지원
      11. 보육통계 생산 및 관리
      12.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ㆍ단체의 지도ㆍ감독
    제14조제13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양육수당에 관한 사항
      7. 영아ㆍ장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의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8. 보육시설 종사자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9.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 및 자격관리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ㆍ인가 기준의 수립 및 해당 시설의 관리
      3.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4.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5. 국ㆍ공립 등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7.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관리
      8. 보육아동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의 관리
      9. 보육시설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10.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1.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12. 부모협동보육시설 활성화
      13.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ㆍ감독
      14. 영유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19조제2항 중 “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보건연구관”을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제9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재활연구소) ①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원장이 겸한다.
      ② 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국립인천공항검역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인  │인천광  │인천국││북위 37도27분, 동경           ┃
    ┃천공항  │역시    │제공항││126도26분의                   ┃
    ┃검역소  │        │      ││지점(공항표준점)으로부터      ┃
    ┃        │        │      ││인천국제공항을 형성하는       ┃
    ┃        │        │      ││구역에서 주변 200미터 이내의  ┃
    ┃        │        │      ││육지지역                      ┃
    ┃        ├────┼───┼┼───────────────┨
    ┃(김포지 │서울특  │김포국││북위 37도55분, 동경           ┃
    ┃소)     │별시    │제공항││126도48분의                   ┃
    ┃        │        │      ││지점(관제탑)으로부터 190도    ┃
    ┃        │        │      ││진북방향 402미터 지점에       ┃
    ┃        │        │      ││위치한 김포국제공항을         ┃
    ┃        │        │      ││형성하는 구역에서 주변        ┃
    ┃        │        │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
    ┃        ├────┼───┼┼───────────────┨
    ┃        │경기도  │남북출││북위 37도55분, 동경           ┃
    ┃        │파주시  │입사무││126도42분에 위치한            ┃
    ┃        │        │소    ││남북출입사무소를 형성하는     ┃
    ┃        │        │      ││구역에서 그 남측 주변         ┃
    ┃        │        │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
    
    ┖────┴────┴───┴┴───────────────┚

    별표 1 중 국립인천검역소의 평택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평택지 │경기도  │평택항│북위 37도01분02초, 동경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
    ┃소)     │평택시  │      │126도47분10초78의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
    ┃        │        │      │지점으로부터 반경 2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
    ┃        │        │      │원호내의 해면             │                          ┃
    ┃        ├────┼───┼─────────────┼─────────────┨
    ┃        │충청북  │청주국│                          │북위 36도43분, 동경       ┃
    ┃        │도      │제공항│                          │127도30분에 위치한        ┃
    ┃        │청원군  │      │                          │청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
    ┃        │        │      │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
    ┃        │        │      │                          │이내의 육지지역           ┃
    
    ┖────┴────┴───┴─────────────┴─────────────┚

    별표 1 중 국립동해검역소의 고성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성지 │강원도  │동해선││북위 38도33분58초, 동경     ┃
    ┃소)     │고성군  │도로남││128도23분35초에 위치한      ┃
    ┃        │        │북출입││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를  ┃
    ┃        │        │사무소││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
    ┃        │        │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        │        ├───┼┼──────────────┨
    ┃        │        │동해선││북위 38도33분55초, 동경     ┃
    ┃        │        │철도남││128도23분28초에 위치한      ┃
    ┃        │        │북출입││동해선철도남북출입사무소를  ┃
    ┃        │        │사무소││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남측   ┃
    ┃        │        │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

    별표 1 중 국립목포검역소의 광주광역시 광주공항란을 삭제하고, 국립제주검역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제  │제주특│제주항│북위 33도31분20.50초, 동경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
    ┃주검역  │별자치│      │126도31분47.50초의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
    ┃소      │도    │      │지점(제주어항구방파제등대)으  │이내의 육지지역           ┃
    ┃        │제주시│      │로부터 북위 33도31분58.63초,  │                          ┃
    ┃        │      │      │동경 126도32분28.26초의       │                          ┃
    ┃        │      │      │지점(제주항서방파제등대)과    │                          ┃
    ┃        │      │      │북위 33도31분45.80초, 동경    │                          ┃
    ┃        │      │      │126도32분29.70초(제주항동방파 │                          ┃
    ┃        │      │      │제등대)를 그은 선안의 해면    │                          ┃
    ┃        ├───┼───┼───────────────┼─────────────┨
    ┃        │제주특│서귀포│북위 33도13분54.68초, 동경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
    ┃        │별자치│항    │126도33분55.63초의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
    ┃        │도    │      │지점(서방파제 끝)과 북위      │이내의 육지지역           ┃
    ┃        │서귀포│      │33도13분46.84초, 동경         │                          ┃
    ┃        │시    │      │126도34분09.80초의            │                          ┃
    ┃        │      │      │지점(동방파제 끝)을 그은      │                          ┃
    ┃        │      │      │선안의 해면                   │                          ┃
    ┃        ├───┼───┼───────────────┼─────────────┨
    ┃(제주국 │제주특│제주국│                              │북위 33도30분, 동경       ┃
    ┃제공항  │별자치│제공항│                              │126도29분에 위치한        ┃
    ┃지소)   │도    │      │                              │제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
    ┃        │제주시│      │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
    ┃        │      │      │                              │이내의 육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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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중 총계 “921”을 “924”로 하고, 별정직 계 “27”을 “30”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232”를 “24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7”을 “214”로 하며,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196”을 “21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