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2. 5.] [법무부령 제1108호, 202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110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5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지급할 수 있으며, 양육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편제5장제1절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양육유아 지급물품) ①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해당 유아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분유, 이유식 등의 대체식품
      2. 기저귀, 젖병 등의 육아용품
      3. 그 밖에 유아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물품은 유아의 안전, 건강 및 위생 등에 적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물품의 품목, 지급수량, 지급횟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9조의5 중 "소년수형자등"을 "소년수형자등(소년수형자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계속 수용 중인 수형자를 말한다. 이하 제59조의6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형자가 화재,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ㆍ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교도관이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이하 "교정사고"라 한다)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술숙련과정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제1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

    제5편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의2 교정장비

    제5편에 제1장(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보호실 및 진정실
    제156조의2(보호실ㆍ진정실 수용) 소장이 수용자를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호실(이하 "보호실"이라 한다) 또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진정실(이하 "진정실"이라 한다)에 수용하는 경우 교도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수용시간 등 수용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156조의3(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기록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 또는 의료 관계 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계속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매일 심사해야 한다.
    제156조의4(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 등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1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제182조, 제18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를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로 한다.

    제186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체 압력식 발사기(기체를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비살상용 발사체를 발사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8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교도봉"을 각각 "전기교도봉ㆍ기체 압력식 발사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86조제7호"를 "제186조제8호"로 한다.

    제1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스분사기: 얼굴 부위로 조준하여 사용하되, 상대방을 제압하면 분사를 즉시 중단해야 함
      3. 가스총: 고무탄을 발사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됨
      5. 기체 압력식 발사기: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발사체를 장전하여 사용하고,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됨

    제204조제1호 중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05조제2항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4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수용자 중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용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

    제219조의2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6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편제1장(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4까지), 제5편제1장의2,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보호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에 따라 사용 중인 보호장비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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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 2024.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107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8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분"을 "5분"으로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화통화 녹음기록물"을 "제1항의 녹음기록물"로, "영 제62조제4항"을 "영 제6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의 녹음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해 전화통화정보 취급자를 지정해야 하고, 전화통화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화통화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9조의2를 제29조의3으로 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의3(종전의 제29조의2)의 제목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등 신청)"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접견 등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영 제59조의2제3항에"를 "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같은 조 제3항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① 영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59조의2제1항제1호의 변호사는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6까지를 각각 제59조의5부터 제59조의7까지로 하고, 제5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4(의류) 법무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년수용자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류의 품목과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9조의7(종전의 제59조의6) 중 "주ㆍ부식의"를 "주ㆍ부식"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60조에 따른 가석방"을 "가석방"으로 한다.
      ③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형집행정지의 취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제78조제4항 중 "관구"를 "수용관리팀"으로, "구역"을 "구역을 관리하는 단위조직"으로, "책임교도관"을 "팀장"으로 한다.

    제8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0조제1항제1호 중 "5회"를 "20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회"를 "10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을 "중(重)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완화경비처우급"을 "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제93조제1항제1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회"를 "3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년 6개월 이하"를 "2년 6개월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형자"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수형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범죄 횟수가 1회인 사람
      2.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

    제9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 교정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하는 개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편제1장제3절의 제목 "분류처우위원회"를 "분류전담시설 및 분류처우위원회"로 한다.

    제3편제1장제3절에 제96조의2 및 제10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분류전담시설) ① 법 제61조 및 영 제86조에 따른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이 절에서 "분류전담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범죄의 피해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이하 이 절에서 "고위험군 수형자"라 한다)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ㆍ조정하기 위해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면밀히 분석ㆍ평가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이 절에서 "정밀분류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분류전담시설의 장은 정밀분류심사를 실시한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100조의2(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및 개최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편제2장제2절에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전문인력) ①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의 요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용관리 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형확정자와 소년수용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제162조제2항 중 "중앙통제실ㆍ관구실 그 밖에"를 "중앙통제실, 수용관리팀의 사무실, 그 밖에"로 한다.

    제175조제1호 중 "금속보호대는 수갑과 수갑보호기를 보호대에 연결하여"를 "금속보호대의 사용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벨트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를 "벨트보호대의 사용은"으로 한다.

    제179조제2항제1호 중 "일반포승으로"를 "일반포승 또는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연승줄"을 각각 "포승연결줄"로 한다.

    제181조 본문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경비시설 안에서 수용자의 동행계호를 위하여"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14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공연히 다른 사람을 해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제215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7호"를 "제18호"로 한다.

    제2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두 가지 이상의 금치는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금치 기간의 합이 45일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5조제2항 중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사항에 관한"을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로 한다.

    제24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편지의 수신ㆍ발신"을 "전화통화"로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

    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5조의2(심층면접)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층면접(수형자 면담ㆍ심리검사, 수형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 사회복귀 준비 상태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층면접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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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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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및 별표 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소득점수 채점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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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화통화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의 전화통화를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수용 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수용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처우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규율 및 징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 및 제2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연히 다른 사람을 해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치의 연속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집행 중인 금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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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 202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76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5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영치하여 보관"을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로, "소지한"을 "지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교부금품""을 ""전달금품""으로, "교부할"을 "건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영치금"을 "보관금"으로,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교부금품의 허가)"를 "(전달금품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교부하려고"를 "건네줄 것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원의 교부를"을 "금원을 건네줄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교부하려고"를 "건네줄 것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교부를"을 "건네줄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하려고"를 "건네줄 것을"로,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영치금"을 "보관금"으로 한다.

    제33조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종교물품 등 소지범위)"를 "(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교서적"을 "종교도서"로, "소지하게"를 "지니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교서적 및 성물의 소지를"을 "종교도서 및 성물을 지니는 것을"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한다.

    제35조 본문 중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수용자 준수사항 등)"을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지녀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59조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정지사유 소멸로"를 "정지사유가 없어져"로 한다.

    제86조제4항 중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자치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102조의 제목 "(교육대상자 준수 기본원칙)"을 "(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수형자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준수하며"를 "지키며"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4호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한다.

    제121조 중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1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라목 중 "영치금"을 "보관금"으로 한다.

    제169조제8호 중 "벨트형포승"을 "벨트형포승, 조끼형포승"으로 한다.

    제179조제1항제2호 중 "별표 18의2"를 "별표 18의2, 조끼형포승의 경우별표 18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연승줄로 연결

    제203조 중 "서신"을 "편지"로 한다.

    제207조의 제목 "(물품교부 제한)"을 "(물품전달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부하려고"를 "건네줄 것을"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물품의 교부 신청에 대하여는"을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8조의 제목 "(영치품 등 수시점검)"을 "(보관품 등 수시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영치품 및 소지물"을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반입ㆍ제작ㆍ소지ㆍ변조ㆍ교환"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변조ㆍ교환"으로 한다.

    제215조제4호다목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한다.

    제219조의 제목 "(조사 시 준수사항)"을 "(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222조의 제목 "(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통지)"를 "(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통지"를 "알리기"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35조를 삭제한다.

    제6편의 제목 "가석방"을 "수용의 종료"로 한다.

    제6편제1장의 제목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석방"으로 한다.

    제236조 앞에 절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가석방심사위원회

    제244조 다음의 "제2장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삭제한다.

    제244조 다음에 절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제2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서신"을 "편지"로 한다.

    제251조 다음의 "제3장 가석방 적격심사"를 삭제한다.  

    제251조 다음에 절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가석방 적격심사

    제259조 다음의 "제4장 가석방의 취소"를 삭제한다.  

    제259조 다음에 절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가석방의 취소

    제260조 중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263조 다음에 제6편제2장(제26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석방
    제263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영 제143조제3항에 따른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르고,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63조의2 다음에 제6편제3장(제2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사망
    제263조의3(사망 기록) 영 제148조에 따른 사망장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269조의 제목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하겠다"를 "지키겠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70조제3호 중 "제269조의 준수사항"을 "제269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한다.

    별표 5 제8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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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8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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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법무부령 제960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6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2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비디오카세트레코더(VCR)"를 "라디오"로 한다.

    제107조제2항 후단 중 "성적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야"를 "성적 등을 고려해야"로 한다.

    제179조제2항 중 "연결하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연결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18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일반포승으로 연결
      2. 별표 18의2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연승줄로 연결

    제2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정협의회(교정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22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37조에 따른 징벌집행부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④ 소장은 영 제137조에 따라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에 기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264조제4호 중 "소장"을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제265조제2항 중 "2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소장"을 각각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제266조제2항 중 "소장"을 "지방교정청장"으로, "추천하여야"를 "추천해야"로 한다.

    제268조제1항 중 "소장"을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제2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장"을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제271조제1항 후단 중 "교정시설"을 "지방교정청"으로 한다.

    제272조 중 "소장"을 "지방교정청장"으로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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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8. 29.] [법무부령 제957호, 2019.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57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29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2항 중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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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6. 29.] [법무부령 제943호, 201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4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1호 중 "성장환경"을 "성장환경ㆍ심리상태"로 한다.

    제2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2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9조의2에 따라 심리상담을 한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심리상담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교도관을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리상담 결과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3조(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등) ①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게 해야 한다.  
      ② 소장은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교정위원, 자원봉사자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60조 중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을 "제13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리상담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의결이 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5. 2.] [법무부령 제923호, 2018.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2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2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제8호 중 "개인포승"을 "벨트형포승"으로 한다.

    제179조제1항제2호 중 "별표 18"을 "별표 18(벨트형포승의 경우 별표 18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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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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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8. 22.] [법무부령 제907호, 2017. 8.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07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8월 22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0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대한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제117조제2항 본문 중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며, 참여인원"을 "참여인원"으로 한다.

    제214조제5호의2 중 "금원"을 각각 "금품"으로 한다.

    제214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제89조제1항"을 각각 "제89조"로 한다.

    제2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5조의2(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법 제112조제4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별표 3 처치장비의 기준란 중 "심장자동제세동기"를 "심장충격기"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선발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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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6. 28.] [법무부령 제870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87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3장의 제목 "전화통화"를 "전화통화 및 접견"으로 한다.

    제2편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등 신청) ①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영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접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제1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건의를 받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1조제2항 중 "양호하여"를 "양호하고"로 한다.

    제2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특정 종파나 특정 사상에 편향되어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9조의2(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0조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2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0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건의를 받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6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석방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4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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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2. 10.] [법무부령 제858호, 2015.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85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0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5항"을 각각 "법 제57조제6항"으로 한다.

    제2편제5장에 제5절(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소년수용자
    제59조의2(전담교정시설) ①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19세 미만의 수형자(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의 나이ㆍ적성 등 특성에 알맞은 교육ㆍ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59조의3(수용거실) ①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소년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 소년수용자를 수용한 경우 교육ㆍ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제59조의4(접견ㆍ전화) 소장은 소년수형자등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제59조의5(사회적 처우) 제9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소년수형자등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수형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이 허가할 수 있는 활동에는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 활동을 포함한다.
    제59조의6(준용규정) 소년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ㆍ부식의 등의 지급, 운동ㆍ목욕, 전문의료진 등 및 작업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중간처우)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형기가 3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제1항에 따른 처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 2014.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83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1월 17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교도관 또는 경비교도가"를 "교도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선고받은"을 "선고받아 확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죄를 지어"를 "범한 죄로"로, "범죄횟수에"를 "집행이 유예된 형은 범죄횟수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각각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임부복"을 각각 "임산부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복부속물은 러닝셔츠·팬티·겨울내의·장갑·양말로 구분하여 5종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산부복: 임신하거나 출산한 수용자가 착용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주식의 지급) 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식을 쌀과 보리 등 잡곡의 혼합곡으로 하거나 대용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550 그램"을 "390 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 2회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9조에 따른 특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7조제2항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2조 중 "쌀밥, 죽 등의 주식"을 "죽 등의 주식"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쌀과 보리의 혼합곡"을 "쌀"로 한다.

    제67조제5호 중 "「기능장려법」 제11조제2항"을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17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재범의 위험성
      18. 처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9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범의 위험성
      6. 처우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제85조제2항 중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를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되"로 한다.

    제9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반경비처우급·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제120조제1항제3호 중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을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9조제3항제5호 중 "「기능장려법」 제11조제2항"을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2개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로 한다.

    제135조제3호라목 중 "접견·서신"을 "접견"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강사"로 한다.

    제184조의 제목 "(보호장비 사용의 해제)"를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으로 한다.

    제1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이하 "교도관등"이라 한다)가"를 "교도관이"로 한다.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도관등"을 각각 "교도관"으로 한다.

    제1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도관등"을 "교도관"으로 한다.

    제1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도관등"을 각각 "교도관"으로 한다.

    제192조 본문 중 "교도관등"을 "교도관"으로 한다.

    제198조의 제목 "(지정기준)"을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기준"을 "지정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판결문"을 "재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판결문"을 "재판서"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 또는 「형법」 제114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구속영장·공소장 또는 판결문"을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로 한다.

    제199조제1항 후단 중 "제2호의 기준"을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제204조의 제목 "(지정기준)"을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기준"을 "지정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을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로 한다.

    제2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다만,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 한정한다.

    제210조의 제목 "(지정기준)"을 "(지정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기준"을 "지정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교도관등"을 "교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람으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관심수용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수용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11조제1항 단서 중 "미결수용자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전이라도"를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로 한다.

    제214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행위

    제2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7조제5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107조제5호, 이 규칙 제214조제4호·제5호·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23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22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제270조제3호 중 "정기회의"를 "회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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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 2013.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78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16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모범수형자복ㆍ이송복ㆍ외부통근자복"을 "모범수형자복ㆍ외부통근자복"으로, "보이스카우트복ㆍ운동복"을 "운동복"으로, "모범수형자복ㆍ이송복 및 외부통근자복"을 "모범수형자복 및 외부통근자복"으로, "하고, 보이스카우트복은 겨울옷과 여름옷 2종으로 하며"를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자는 모범수형자모ㆍ외부통근자모ㆍ방한모 및 위생모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수용자 및 각종 교육을 받는 수용자"를 "수용자, 각종 교육을 받는 수용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수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소년수형자ㆍ가석방예정자"를 "소년수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관용(官用)작업"을 "운영지원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및 같은 조 제16호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모범수형자복: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방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가 작업ㆍ교육 등 일상생활을 하는 때, 가석방예정자가 실외생활을 하는 때 및 수형자가 사회봉사활동 등 대내외 행사 참석 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착용
      17. 신발
        가. 고무신 및 운동화: 수용자가 선택하여 착용
        나. 방한화: 작업을 하는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착용

    제7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환자매트리스: 의료거실에 수용된 수용자 중 의무관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사용

    제8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650 그램"을 "550 그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이"를 "법무부장관이 교정성적 또는 제74조에 따른 경비처우급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교환 또는 반품"을 "교환, 반품 또는 수선"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양호한 수용자"를 "양호한 수형자"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6조에 따른 자치생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다.

    제49조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외국인은 분리"를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징역형ㆍ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2.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3.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구외작업"을 각각 "개방지역작업"으로 한다.

    제7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운영지원작업

    제78조제1항 전단 중 "수형자"를 "수형자(제62조에 따라 분류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용사동별"을 "수용동별"로 한다.

    제81조제1호 중 "8점 이상"을 "8점 이상(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에는 7점 이상)"으로 한다.

    제8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접견은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이하 "화상접견"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접견은 제1항의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한다.

    제89조제4항 중 "수용사동"을 "수용동"으로 한다.

    제9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전화통화는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제2항제3호 중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부통근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5세 이하"를 "65세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는 수형자는 집행할"을 "집행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12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집체직업훈련(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제1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있을 것"을 "있을 것(기술숙련과정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善導)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1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129조제3항제1호 중 "회갑일"을 "회갑일이나 고희일"로 한다.

    제141조제2항 중 "지도보증서"를 "보호서약서"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기마다"를 "반기마다"로 한다.

    제162조제1항 중 "통용문(通用門)"을 "중문"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중 "사동"을 "수용동"으로 한다.

    제172조제4항 단서 중 "중지하거나"를 "중단하거나"로 한다.

    제176조제2항 중 "일시 해제"를 "일시 중지"로, "해제 후"를 "사용 중지 후"로 한다.

    제184조제1항 본문 중 "사용 중인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를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교도관이"를 "다만,"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를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시 해제"를 "일시 중지"로 한다.

    제18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장비 착용자를 법 제94조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196조제2항 중 "5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월 1회 이상"을 "수시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담책임자가 상담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엄중관리대상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엄중관리대상자 상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7조(작업 부과)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98조제1호 중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구속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수용자로서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에 대하여는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10조제3호 중 "자해를 하는"을 "자해를 하거나 각종 이물질을 삼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직폭력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으로서 교도관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관심수용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수용자

    제211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미결수용자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3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동"을 각각 "수용동"으로 한다.

    제5편제3장의 제목 "징벌"을 "상벌"로 한다.

    제2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4조의2(포상) 법 제106조에 따른 포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가족만남의 집 이용 대상자 선정
      2. 법 제106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대상자 선정

    제22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사 종결

    제2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벌 중 금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 2년 6개월
        나.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2년
        다.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1년 6개월
        라. 9일 이하의 금치: 1년
      2. 제215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2년
      3. 제215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 6개월
      4. 제215조제4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
      5. 제215조제5호에 해당하는 징벌: 6개월

    제23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3조제2항 중 "기명ㆍ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8호의 개인용의 길이란 중 "4"를 "7"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도보증서"를 "보호서약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고시반 교육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학사고시반 교육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통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외부통근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8조제4호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제210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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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5. 31.] [법무부령 제700호, 2010.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70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분류급(分類級)”을 “처우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제75조의 처우급 중 1급”을 “제74조의 개방처우급”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분류급”을 “처우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분류급(제74조의 경비급 및 제75조의 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분류급”을 “처우등급”으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 “분류급”을 “처우등급”으로 한다.

    제67조제2호 중 “수용자가”를 “수형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수용자”를 각각 “수형자”로 한다.

    제68조제2항 본문 중 “제74조의 경비급 및 제75조의 처우급”을 “제74조의 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중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수용급: 성별ㆍ국적ㆍ나이ㆍ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2.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3. 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제73조의 제목 “(수용급)”을 “(기본수용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용급”을 “기본수용급”으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②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구외작업 가능
      2. 완화경비처우급: 구외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3.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구외작업 가능
      4. 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의 제목 “(중점급)”을 “(개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점급”을 “개별처우급”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경비급 및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우급”을 각각 “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분류급”을 각각 “처우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3편제1장제2절의 제목 “급별 처우”를 “처우등급별 처우 등”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분류급별 수용)”을 “(처우등급별 수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수용급별ㆍ경비급별”을 “기본수용급별ㆍ경비처우급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수용급ㆍ경비급”을 “기본수용급ㆍ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우급ㆍ중점급”을 “경비처우급ㆍ개별처우급”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우급 1급”을 “개방처우급”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처우급 2급 이상의”를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 연장”을 “연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처우급 2급 이상의”를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우급별”을 “경비처우급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급”을 “개방처우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급”을 “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급”을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4급”을 “중(重)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처우급 1급 수형자 또는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방시설에 수용 중인”을 “개방처우급”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전단 중 “처우급 2급 이상의”를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우급 3급 이하의”를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우급별”을 “경비처우급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급”을 “개방처우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급”을 “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우급 2급 이상”을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본문 중 “처우급 2급 이상”을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우급 2급 이상의”를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처우급 3급 이하의”를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4조, 제95조제1항 전단 및 제96조제1항 중 “처우급 2급 이상”을 각각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97조제1호 중 “분류급”을 “처우등급”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및 제112조제2항 중 “갖춘”을 각각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중 “소장은”을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제124조제2항 단서 중 “정예직업훈련”을 “집체직업훈련”으로, “정예화된”을 “심화된”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본문 중 “처우급 2급 이상의”를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처우급 3급”을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한다.

    제3편제5장의 제목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를 “취업지원협의회”로 한다.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를 “취업지원협의회”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지역 취업ㆍ창업 유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관 추천자
      2. 취업컨설턴트, 창업컨설턴트,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및 기업연합체의 임직원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개월”을 “분기”로 한다.

    제163조제1항 단서 중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를 “중경비시설”로 한다.

    제212조를 삭제한다.

    제215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215조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215조제4호가목 중 “10일”을 “9일”로 한다.

    제2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의 생활용품 등의 보관에 대해서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제6편제2장의 제목 중 “심사신청”을 “적격심사신청”으로 한다.

    제2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심사신청”을 각각 “적격심사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사항”을 “적격심사사항”으로 한다.

    제2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7조, 제249조제1항 중 “심사신청”을 각각 “적격심사신청”으로 한다.

    제250조의 제목 “(심사신청)”을 “(적격심사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석방 심사신청서”를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로,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심사신청”을 각각 “적격심사신청”으로 한다.

    제251조 중 “심사신청”을 “적격심사신청”으로 한다.

    제6편제3장의 제목 중 “심사”를 “적격심사”로 한다.

    제252조 중 “심사할”을 “적격심사할”로 한다.

    제2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형자를 심사할”을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로 한다.

    제2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257조제1항 중 “심사”를 각각 “적격심사”로 한다.

    제258조 중 “가석방 결정”을 “가석방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 회의록”을 “취업지원 협의회 회의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앞면의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 출석일란의 다음란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9조”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처우급 편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경비급 및 처우급이 적용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개최되는 분류처우위원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경비처우급 편입을 실시하며, 그 편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급이 개방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 2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인 경우: 개방처우급
      2.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2급, 3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2급인 경우: 완화경비처우급
      3.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 4급인 경우와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인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4.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4급인 경우: 중(重)경비처우급
      5. 경비급이 개방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3급, 4급인 경우, 경비급이 완화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4급인 경우, 경비급이 일반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인 경우, 경비급이 중(重)경비급이면서 처우급이 1급, 2급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결정한다.
    제3조(징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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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12. 22.] [법무부령 제655호, 2008. 12. 1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