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60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5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제6호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대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53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35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07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6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9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5. 6. 19.] [법률 제20788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788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120퍼센트"를 "110퍼센트"로 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100의 9"를 "100분의 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3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지되는 대출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4. 7. 1.] [법률 제19830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83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③ 채무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까지는"을 "제5호까지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7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097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194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194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를 "학생(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전문학사학위 과정ㆍ학사학위 과정ㆍ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마친 경우를 말한다"를 "마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를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를 말한다"를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개인신용평점"을 "학점, 연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대출은 실소요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비대출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65세"를 "65세(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으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제18조제2항 본문 중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과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산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상환하여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재산등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책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62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2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28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428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생인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으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며,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학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제1항에 따라 상환한 금액(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상환액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산정부터 적용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16. 8. 30.] [법률 제1415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15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이중"을 "중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을 "공익법인으로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를 "공공기관으로서"로,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를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내용"을 "내용과 제출 의무의 면제, 제6항에 따른 초과금액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범위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⑤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 지급을 받은 대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15. 6. 22.] [법률 제13337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337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인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제19조제4항 단서 중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을 각각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의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과세표준 등의 결정ㆍ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그 의무상환액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이미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은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한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금액 중 남은 금액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원천공제 및 납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ㆍ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전년도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제24조를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같은 법 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채무자가 같은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말한다)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등의 결정ㆍ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은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 등의 결정ㆍ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은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5항ㆍ제27조제4항ㆍ제28조제4항에 따라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9조"를 "제23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2조 중 "제29조제4항에"를 "제29조제3항에"로 한다.

    제6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통지 등의 송달 방법 등) ① 이 법에 따른 통지ㆍ고지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에게는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
      ③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무자 본인"을 "채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채무자 본인"으로, "지체 없이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법원행정처, 행정자치부"로, "행정기관"을 "국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을 "국가기관"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를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무자의 금융거래의 내용"을 "채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금융정보등에 관한 자료"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금융정보"를 각각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과세정보의 사용) ① 국세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는 제1항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제4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소득자 등의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결정ㆍ경정 기한의 시점(始點)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결정ㆍ경정 기한의 시점으로 본다.
    제3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고ㆍ납부 방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제23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72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572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을 "한국장학재단"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대출 대상)"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 등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중 "학자금대출"을 "학자금대출 및 전환대출"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①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제11조에 따른 대출 금리를 등록금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單利)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환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환유예 중인 대출원리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 학기의 기간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생활비 대출원리금의 계산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호의2, 제8조의2 및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3조(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13. 5. 10.] [법률 제11760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7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 2010. 1. 22.] [법률 제9935호, 2010. 1. 22.,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993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제20조 및 제21조의 채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가능하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실행된 대출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