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8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088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국가유산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유산수리업자는"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으로, "국가유산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산수리업자는"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등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이"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하 "국가유산감리원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 중 "제14조의3제1항"을 "제54조의2제3항"으로,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등의"로 한다.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을 각각 "국가유산감리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입력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2항제8호 중 "제14조의3"을 "제54조의2"로, "관리ㆍ제공,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리ㆍ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구축ㆍ운영"을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53조제4항"을 "제53조"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37조의3, 제51조제1항제8호, 제54조의2 및 제56조제2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89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89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 중 "공예의"를 "공예 등의"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를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로, "보유자는"을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단서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의2제1항"을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를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2ㆍ제5호 또는 제19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미달한 사실이 있는"을 "미달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자본금이 일시적으로"를 "일시적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58조제4호 중 "제33조의2제1항"을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항제3호, 제5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9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문화재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란"을 ""국가유산수리"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를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문화재 원형보존"을 "국가유산 원형보존"으로, "문화재 손상"을 "국가유산 손상"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업"이란"을 ""국가유산수리업"이란"으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란"을 ""국가유산수리업자"란"으로, "문화재수리업의"를 "국가유산수리업의"로, "문화재수리업을"을 "국가유산수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으로, "문화재실측설계업의"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로, "문화재실측설계업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문화재수리가"를 "국가유산수리가"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문화재감리업"이란"을 ""국가유산감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문화재감리업자"란"을 ""국가유산감리업자"란"으로, "문화재감리업의"를 "국가유산감리업의"로, "문화재감리업을"을 "국가유산감리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원"이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문화재수리ㆍ실측설계"를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로,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및 제17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제3조의 제목 "(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을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를 "국가유산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을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정책"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제4조의3의 제목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문화재자료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을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을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가"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로,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를 "(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으로,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조의2 중 "문화재수리등을"을 "국가유산수리등을"로, "문화재수리등의"를 "국가유산수리등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을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기술자가"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는"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으로,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의"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로,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가"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문화재수리 분야"를 "국가유산수리 분야"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3조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업"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을 "국가유산수리업자를"로, "문화재수리업자의"를 "국가유산수리업자의"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 실적"을 "국가유산수리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각각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의 종류)"를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종합국가유산수리업"으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로서"를 "국가유산수리로서"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을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으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8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을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을"을 "국가유산수리업을"로, "문화재수리업에"를 "국가유산수리업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가"를 "국가유산수리가"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가"를 "국가유산수리가"로, "문화재수리의 발주자"를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로, "문화재수리의 도급"을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으로,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을 "(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업을"을 "국가유산수리업을"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수리업"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의 상속)"을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가"를 "국가유산수리업자가"로, "문화재수리업자의"를 "국가유산수리업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업을"을 "국가유산수리업을"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를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업"으로,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을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하는"으로, "문화재수리를 완성"을 "국가유산수리를 완성"으로, "문화재수리업자로"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제23조 중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을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 도급"을 "국가유산수리 도급"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 금액"을 "국가유산수리 금액"으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①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에 맞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능력"을 "국가유산수리 능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 결과"를 "국가유산수리 결과"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문화재수리한"을 "국가유산수리한"으로, "문화재수리 대금"을 "국가유산수리 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한"을 "국가유산수리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하면서"를 "국가유산수리를 하면서"로, "문화재수리를 하거"를 "국가유산수리를 하거"로, "문화재수리를 하지"를 "국가유산수리를 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 결과"를 "국가유산수리 결과"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문화재수리 현장(동산문화재"를 "국가유산수리 현장(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수리업무"를 "국가유산수리업무"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그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기술자의"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을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등"을 "국가유산 등"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동산문화재는"을 "국가유산(동산문화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3조의3의 제목 "(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를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 중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를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3조의6의 제목 "(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를 "(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의 완공일"을 "국가유산수리의 완공일"로, "문화재수리의 종류별"을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와"를 "국가유산수리업자와"로, "문화재수리업자의"를 "국가유산수리업자의"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을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문화재수리등을"을 "국가유산수리등을"로, "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7조의3의 제목 "(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를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3장제3절의2의 제목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로 한다.
제37조의4제1항 본문 중 "동산문화재를"을 "동산문화유산을"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로, "문화재인"을 "국가유산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7조의5제1항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동산문화재를"을 "동산문화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동산문화재"를 각각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 중"을 "국가유산수리 중"으로, "문화재수리에"를 "국가유산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을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감리원이"를 "국가유산감리원이"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감리원에게"를 "국가유산감리원에게"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감리원이나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이나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로, "문화재수리와"를 "국가유산수리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 중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가"를 "국가유산수리가"로, "문화재수리를"을 "국가유산수리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을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재수리협회"를 각각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을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으로, "문화재수리협회의"를 "국가유산수리협회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을 "(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협회를"을 "국가유산수리협회를"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문화재수리협회 인가"를 "국가유산수리협회 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문화재수리협회"를 "국가유산수리협회"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을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로, "문화재수리 현황"을 "국가유산수리 현황"으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의"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등의 발주자ㆍ문화재감리원 등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의 발주자ㆍ국가유산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등에"를 "국가유산수리등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5호 및 제7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을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의"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의"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의"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로, "문화재수리기술자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을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문화재수리업등을"을 "국가유산수리업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및 제16호 중 "문화재감리원"을 각각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문화재수리등을"을 "국가유산수리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1항"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1항"으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된"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된"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문화재수리"를 각각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을"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문화재수리의"를 "국가유산수리의"로,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를"을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를"로,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을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수리 현장"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한다.
제55조제2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문화재수리 관련"을 "국가유산수리 관련"으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등"을 "국가유산수리등"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을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한다.
제58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로,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을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9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을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등을"을 "국가유산수리등을"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0조제3호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제6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감리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감리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수리업자,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본다.
제4조(협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다른 문화재수리협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로 본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협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수리협회의 임직원은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수리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회원은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문화재수리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수리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수리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⑤ 법률 제19334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49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9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8.] [법률 제18771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재청 소관) 황희
⊙법률 제1877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임(勞賃)"을 "임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58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5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존처리"란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재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화재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를 "동산문화재 분야, 대통령령으로"로, "및 동산문화재 분야,"를 "분야 및"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가"를 "보존처리가"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 중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한"을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으로 한다.
제3장에 제3절의2(제37조의4 및 제3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동산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기술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6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제3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08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90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피성년후견인"을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한한다)"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2의2.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1조의2제1항제1호 중 "부재(部材)"를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1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47조제1항제7호 중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를 "하게 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0조제4항을"을 "제10조제5항을"로 한다.
7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제58조제3호 중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제59조제3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1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1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들어"를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현장"을 "현장(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2. 제2조제1호다목 중 문화재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해당 문화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문화재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제33조의6(문화재수리의 기술지도) ①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기술지도의 내용을 문화재수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제3절에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문화재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안내 자료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한 문화재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의 개요
2. 참여 기술인력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제4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의2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5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
제6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95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9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지원 등"을 "보존ㆍ육성ㆍ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급, 재료ㆍ기법의 연구, 자재수급,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을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2.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3.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4.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 관련 생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설치
5.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시 및 작품전
6.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1장에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의2의 제목 중 "설립"을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3. 제7조의4에 따른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10. 제53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제6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대 문화재수리 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25.] [법률 제1605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양도신고가 있은"을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합병신고가 있은"을 "합병신고가 수리된"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제14조제6항"을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66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6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5항 중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을 "과목 및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37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 및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65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6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감리"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일반감리: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
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12. "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장에 제6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전통기술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보급, 재료·기법의 연구, 자재수급,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의 제목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 한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자는 제외한다"를 "자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문화재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현장"을 "현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감리를"을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감리"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문화재감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리를 할 때에는"을 "문화재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감리 보고서"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감리 업무"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로, "감리의"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로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
제4장의 제목 "문화재수리협회"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4.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7.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민법」의 준용) ①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문화재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보수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제8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11.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38조제3항 및 제5항"을 "제38조제4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8의2.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51조에 제4호의2·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8.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보수교육"을 각각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2.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3.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4.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5.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제공,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공개
제57조 중 "제56조제2항"을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59조제6호 중 "감리를"을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1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제62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5조의2, 제36조제5항, 제47조제1항제8호의2, 제51조제1항제4호의2·제7호·제8호, 제56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의 개정규정, 제38조·제41조의2제1항제5호·제47조제1항제11호·제49조제1항제14호·제15호·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립위원회가 해산되었을 경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 28.] [법률 제13250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25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제59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93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269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문화재수리업자등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2. 5.] [법률 제9999호, 2010. 2. 4.,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999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14호·제15호, 제53조 및 제59조제6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5항 중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에 따른 감리는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본다.
제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설계업자 또는 실측·감리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본다.
제5조(문화재수리등 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문화재수리등을 시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