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26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에 매립하는 때

    제42조제2항 중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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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제1항 본문 중 "15일"을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5호 중 "제150조제2항"을 "제149조제8항, 제15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제1항 본문 중 "20일간"을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으로 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9조의 제목 "(통계의 작성 및 공개)"를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49조제3항 중 "공개"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9항까지"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ㆍ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관련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제공된 통계자료(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중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56조제1항제3호"를 "제56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1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2호라목, 제35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1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5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의2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통신날짜도장"을 각각 "우편날짜도장"으로, "신고된"을 "신고되거나 청구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된"을 "신고되거나 청구된"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없을 때"를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4항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2항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을 "(이의신청의 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중 "신청 또는 청구"를 각각 "신청"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을 "제25조제1항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1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불복ㆍ쟁송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의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하거나 송달받은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9401호, 2023.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401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5항 중 "지방세 중 재산세ㆍ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ㆍ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산세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4.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⑥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ㆍ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지방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을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및 제8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 또는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29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중 "증여"를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정결정"을 "경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제42조제3항 전단 중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50조제2항제1호 중 "소송"을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으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방세법」 제87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를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의 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을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승인"을 "연기신청의 승인"으로, "결과"를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를 "세무조사를 시작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전통지 사항
        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시작하여야 하는 사유

    제8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9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을 "제1항제3호 단서,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6조제8항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제1항제4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9호"로 한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1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5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 제83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청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심판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이 법 또는"을 "이 법이나"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이 법 또는"을 "이 법이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정청구일 또는"을 "경정청구일이나"로, "경정청구 또는"을 "경정청구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징수의무자 또는"을 각각 "특별징수의무자나"로,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각각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중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로 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제78조 중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52조의2의 제목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2조제1항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2조제1항제28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로, "2022년 2월 3일"을 "2023년 1월 25일"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1항제9호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를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1항제9호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25일
      5.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전단 및 후단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각각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중 "부칙 제1조제3호"를 "부칙 제1조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결정 또는 경정 관련 진행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지방세·가산금"을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지방세"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하며, 같은 항 제33호 중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11조제1항"을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로 한다.

    제11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6호가목 중 "균등분 및 재산분"을 "개인분 및 사업소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때"를 "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다음 각 호의 지방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권리를"을 "이를"로,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를 "제1항의 소멸시효"로, "「민법」을"을 "「민법」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③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상속분"을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도 내에서"를 "한도에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신설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제53조제1항 중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을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으로, "한다)한 경우 또는"을 "한다)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가산세"를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로, "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부하지"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납부기한의"를 "법정납부기한의"로,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자 상당 가산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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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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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을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에"를 "세액(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을 "지방세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을 "지방세를"로, "지방세와 가산금에"를 "지방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 또는 가산금"을 "지방세"로, "지방세와 가산금은"을 "지방세는"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납세자가 종중(宗中)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마치면"을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을 "서면"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으로, "조세쟁송, 조세범 소추, 세무조사 또는 질문·검사"를 "조세의 불복·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질문·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업무"를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관한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세무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과세정보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8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제1항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2호 중 "법인"을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을 "선정"으로 한다.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제1항제1호 중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0조 중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국세기본법」 제7장"으로 한다.

    제1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조세쟁송, 세무조사, 체납확인 및 체납처분"을 "조세의 불복·쟁송,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질문·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로 한다.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51조"로 한다.

    제13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징수"를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례로"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147조의 제목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제147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51조제1항 중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조, 제146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제8항·제9항, 제147조제1항(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51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2조제1항제14호·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제26호·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제2항,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제1항제9호·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제2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4호·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제26호·제33호,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6조 및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7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ㆍ제30호 및 제31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를 각각 "신고 및 그 밖의"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0조제8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중 "특정부동산"을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년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한 자"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통지하기 전"을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각각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각각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원천징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을 "원천징수대상자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제51조제3항 본문 중 "제출받은"을 "제출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결정하여"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결정할"을 "결정 또는 경정할"로 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6개월"을 "1개월 초과 3개월"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6개월 초과 1년"을 "3개월 초과 6개월"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다목) 중 "1년"을 "1년 6개월"로 한다.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5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제6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 그 납부일로 한다.

    제71조제5항 중 "특정부동산"을 "소방분"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제80조제2항제4호 중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4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중 "장부ㆍ서류 등"을 "장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부 등"을 "장부등"으로 한다.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처리, 제58조에 따른 부과취소 및 변경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단서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88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8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과세예고 통지"를 "과세예고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47조에 따른"을 "제147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제7장의 제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로 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처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90조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각각 "소방분"으로 한다.

    제91조의 제목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여야"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92조 중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중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을 각각 "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제1항 전단 중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를 "이의신청서"로 한다.

    제95조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신청 또는 청구"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신청ㆍ청구를"을 "신청을"로, "제147조에 따른"을 "제147조제1항에 따른"으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으로, "제147조에 따른"을 "제14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를 "이의신청이"로, "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신청ㆍ청구를"을 "신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를 "이의신청이"로, "신청ㆍ청구를"을 "신청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를 "이의신청이"로, "신청ㆍ청구"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처분기간(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내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를 "이의신청 및"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알게 된"을 "제공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한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작성한 통계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용이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6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38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장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부, 서류 및 물건"을 "장부등"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148조의 제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2조의2제4호 중 "제88조제5항"을 "제88조제6항 및 제98조제1항 단서"로,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1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국립대학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28호부터 제31호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8항, 제32조 단서, 제33조제2항,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0조제1항, 제135조,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8조 및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2. 제13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1조제5항,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2항제1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 제9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ㆍ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3. 제93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2일
    제2조(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ㆍ제4항(기한후신고서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6호 및 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4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조세심판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부칙 제12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제9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심사청구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후단,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심사청구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1조,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9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제1항제2호 및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경정 등의 청구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정 등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5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제1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적용례) ① 제1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03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1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제8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전자우편주소,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정청구일"을 "경정청구일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로,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를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제40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제5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제51조제3항 본문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납부세액"을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를 "(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과소납부분 세액"을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과환급분 세액"을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9항 중 "이 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7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7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납세자보호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0조제2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제8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8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85조 본문 중 "그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조사결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6조제4항 본문 중 "목적"을 "그 사용 목적"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중 "타인의 성명으로"를 각각 "타인의 명의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신의 성명으로"를 각각 "자신의 명의로"로 한다.

    제112조 본문 중 "제107까지"를 "제107조까지"로, "5년"을 "7년"으로 한다.

    제138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 및 제6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3항ㆍ제4항, 제80조제3항, 제83조제4항 및 제8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4조제3항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112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1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을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제77조제1항 중 "성실하게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로,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2항제4호 중 "제96조제1항제3호"를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어야"를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8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8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내용대로"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95조 및 제96조제1항 단서를"을 "제95조,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로 한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사청구의"를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 제8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신청인ㆍ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제2호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 중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초과환급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 중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초과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1조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1년 1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4조에 따른다.
      ② 2011년 1월 1일 전에 포탈된 지방세의 일시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5조에 따른다.
    제1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4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고발 및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2조 및 제133조와 같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다.
      ② 2012년 4월 1일 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로 한다.
      ⑤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⑦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96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6조제1항제3호, 제14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1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147조제2항"으로 한다.
      ⑨ 법률 제1447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고, 제7조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하며, 제2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로 하며, 제30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31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3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35조제4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3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77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하며,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60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6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하며, 제7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8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84조의6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93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며, 제9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9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로 하고, 제99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고, 제101조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고, 제10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03조의7제8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8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13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14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1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03조의2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며,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하고, 제103조의27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제103조의28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5호 단서"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로 하며, 제103조의29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고, 제103조의30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제103조의61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4조"로 하고, 제103조의6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며, 제13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를 "「지방세기본법」 제56조"로 하며, 제14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로 하고, 제15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한다.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5 또는 제134조의6"을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같은 법 제134조의3"을 "같은 법 제127조"로,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4"를 "「지방세기본법」 제128조"로 하고,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로 한다.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6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1조"로 한다.
      ⑫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7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635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을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를 "(주민세의 특례)"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시·군의 게시판"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제40조제3항제5호 중 "제97조"를 "제91조의7"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수정신고와 동시에"를 "추가납부세액을"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를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3제1항 중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을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를 "납부세액에"로 한다.

    제53조의5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일"을 "10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체납액"을 "체납액(결손처분하였으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

    제76조제8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경정하거나"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한다"를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납세자가 이 법"을 "이 법"으로, "환급세액을"을 "환급세액의"로, "경정"을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때"를 "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때로"를 "날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1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제7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제1항 중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로, "부과처분"을 "공시송달"로 한다.

    제8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제8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1조 앞에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를 삽입한다.

    제91조의 제목 "(압류의 요건)"을 "(압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를 "납세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지방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1조의3부터 제9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3(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91조의5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1조의4(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1조의5(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91조의3 또는 제91조의4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91조의6(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91조의5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91조의7(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1조의7 다음에 "제2절 압류금지 재산"을 삽입한다.

    제5장제2절에 제91조의8부터 제91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8(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1조의9(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제91조의10(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91조의11(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91조의11 다음에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을 삽입한다.

    제5장제3절에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2(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質物)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91조의13(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제91조의14(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5(상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91조의15 다음에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를 삽입한다.

    제5장제4절에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6(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제91조의17(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① 제91조의16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91조의18(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91조의18 다음에 "제5절 채권의 압류"를 삽입한다.

    제5장제5절에 제91조의19부터 제91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9(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20(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91조의21(채권 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91조의22(계속수입의 압류)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제91조의22 다음에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를 삽입한다.

    제5장제6절에 제91조의23부터 제91조의2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3(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24(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라 한다),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25(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91조의23 또는 제91조의24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91조의26(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1조의27(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의28(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28 다음에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를 삽입한다.

    제5장제7절에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9(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30(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91조의30 다음에 "제8절 압류의 해제"를 삽입한다.

    제5장제8절에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3조의2 다음에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삽입한다.

    제5장제9절에 제93조의3부터 제9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3(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93조의4(참가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93조의3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93조의5(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93조의4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9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9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9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것인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93조의8제5항 및 제93조의9제2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 송부
      2. 제93조의9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93조의15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⑥ 제5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6(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및 제93조의2를 준용한다.
    제93조의7(교부청구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제93조의7 다음에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을 삽입한다.

    제5장제10절에 제93조의8부터 제93조의3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8(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9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93조의9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9(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93조의8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의10(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1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3조의11(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93조의12(공매 장소) 공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매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제93조의13(공매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93조의14(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93조의15(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93조의19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93조의27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16(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5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93조의17(공매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5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93조의18(배분요구 등) ① 제93조의16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3조의36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행정자치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17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른 안내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93조의19(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93조의10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93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93조의11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93조의20(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9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3조의28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제93조의15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3조의21(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93조의22(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93조의20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제93조의23(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3조의16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93조의20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93조의22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93조의32제1항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제93조의24(공매참가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제93조의25(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거소·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93조의26(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제93조의13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25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제93조의27(차순위 매수신고) ① 제93조의25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해당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93조의3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93조의3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1. 제93조의29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93조의24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제93조의28(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93조의11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의25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93조의11부터 제93조의15까지 및 제93조의17부터 제93조의2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21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93조의29(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25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93조의22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93조의24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93조의26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의30(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제93조의31(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93조의32(매각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93조의29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93조의30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93조의33(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93조의8제5항 또는 제93조의9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93조의33 다음에 "제11절 청산"을 삽입한다.

    제5장제11절에 제93조의34부터 제93조의3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34(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3조의36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의8제5항 또는 제93조의9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93조의8제8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35(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3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의36(배분 방법) ① 제93조의3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93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3조의34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93조의37(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91조의30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제93조의38(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의34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3조의39(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3조의38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제93조의39 다음에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를 삽입한다.

    제9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93조의3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93조의4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모두 갖추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7조를 삭제한다.

    제99조제1항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제105조제2항제1호 중 "조사"를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10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1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114조제1항제5호 중 "제142조제3항 각 호의"를 "제140조제4항, 제142조제3항 각 호 및 제144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제1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제11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20조의2, 제121조제2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1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30조의2 중 "또는 증빙서류(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또는 증거서류(제139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0조의4제1항 중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을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을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으로 한다.

    제13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제2항"을 "제91조의24제2항"으로 한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의2(범칙사건조사의 요건 및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①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칙사건을 조사하기"를 "범칙사건조사를 하기"로, "법관이"를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유"를 "범칙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로, "압수·수색"을 "압수 또는 수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범칙행위"를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및 제131조에 따른 범칙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을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 청구절차"로,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를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의4(「형사소송법」의 준용)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의5 전단 중 "범칙사건을 조사하는"을 "범칙사건조사를 하는"으로 한다.

    제133조의7제1항 중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을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요청에 따라야"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133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3조의8(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의9제1항 본문 중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부 신청만"을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의12제1항 본문 중 "범칙자가 통고를"을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를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3조의13제1항 중 "범칙사건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3조의1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3조의3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3조의14 중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으로 한다.

    제134조의3제1호 중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를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4조의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지방세와 함께 부과하는 국세를 포함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34조의9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36조제2항 중 "권한"을 "신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97조"를 "제91조의7"로 한다.

    제139조의2 및 제1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제139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방법 또는"을 "방법,"으로 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도지사는 도내에 있는 시·군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의 제척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세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납부최고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93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293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신고일"을 "신고기한일"로 한다.

    제3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45조 전단 중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3조의4 계산식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계산식 중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소납부분"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을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76조제4항 전단 중 "충당하기 위하여"를 "충당할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3만원"을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라 한다)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압류된 후에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를 "제2차납세의무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4호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 조세 쟁송, 조세범 소추"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제5항 전단 중 "제29조 및 제40조"를 "제29조·제40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120조 중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을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청·청구기간이"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125조제1항 단서 중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을 "제22조까지·제29조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3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제140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전단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제2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기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결정을 한 지방세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5항,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2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을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로 한다.
      6. 주민세
        가.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중과세방지를"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한다.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제53조의2제1항 중 "지방세관계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22조제3항 본문,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제3항 본문, 제5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1항, 제89조제3항 본문 및 제92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제53조의3제1항 중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제72조의 제목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탁할"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탁하였을 때"를 "예탁하였을 때"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4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제1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42조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제103조의20, 제103조의33, 제103조의39 및 제103조의46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3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34조의8제1항 본문 중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 제142조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136조제3항 중 "서류나 물건"을 "장부, 서류 및 물건"으로 한다.

    제142조제3항제1호 중 "제공"을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나.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다른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제3항제1호의2마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47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047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로 한다.

    제1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3(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6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616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중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를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9조제3항 중 “부기(附記)하여야”를 “덧붙여 적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우송일수(郵送日數)”를 “우편 송달 일수”로 한다.

    제30조제5항 후단 중 “부기(附記)하여야”를 “덧붙여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상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부합하지”를 “적합하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 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129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으로 한다.

    제4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를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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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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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제2항제1호 중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60조제2항 후단 중 “병기(倂記)되어 있는”을 “함께 적혀 있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출국할 때”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10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對等額)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76조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제76조제5항”을 “제76조제6항”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유예되었을 때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를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가산금·중가산금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시에”를 “한꺼번에”로 한다.

    제99조제4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로 한다.

    제127조 중 “「국세기본법」 제7장”을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29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0조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 후단 중 “직전연도”를 “전전년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감면 제한에 따른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1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2. 4. 1.] [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136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분납기간
      2. 징수유예기간
      3.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4.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제40조제4항 중 “소송의”를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로 한다.

    제68조제3항 전단 중 “자동차세”를 “지방세”로 한다.

    제76조제5항과 제6항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6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하고, 그 밖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제97조 중 “취소를”을 “취소 및 원상회복을”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중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 중 “제1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 및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9조 중 “지방세 범칙사건”을 “범칙사건”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3호 중 “제1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범칙사건”으로 한다.

    제113조 본문 중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범칙사건”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범칙사건”을 “범칙사건”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제13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제133조의9제1항”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을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로 한다.

    제128조 앞에 “제1절 통칙”을 삽입한다.

    제128조 중 “이 장”을 “이 장 제2절 및 제3절”로 한다.

    제129조 앞에 “제2절 범칙행위 처벌”을 삽입한다.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및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의2(장부의 소각·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의3(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0조의4(명의대여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131조의3(양벌 규정) 법인(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29조 및 제131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 중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을 “이 절”로, “세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33조의2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한다.

    제133조 중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을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 및 제13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1조의3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31조의3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제133조 다음에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를 삽입한다.

    제9장제3절에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제133조의3(압수·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1.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3조의4(「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절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의5(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3조의6(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징수권(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해당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133조의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3조의8(보고 및 즉시고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1. 범칙 혐의자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칙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3조의9(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 신청만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133조의10(공소시효의 중단)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제133조의11(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제133조의12(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발하여야 한다.
    제133조의13(압수물건의 인계) ①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3조의14(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제134조를 삭제한다.

    제145조제1항 중 “설립할 수 있다”를 “설립한다”로 한다.

    제1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4항, 제68조제3항, 제92조제2항, 제97조, 제99조제1항, 제145조제1항 및 제1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고발 및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4까지, 제132조, 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2조 및 제133조와 종전의 제1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 및 제1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다.
    제3조(급여금에 대한 압류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급여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세범 처벌법」”을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0468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5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15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0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제1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로 한다.

    제34조제1항제9호나목 중 “개별소비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따라”를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 본문 중 “교부율”을 “교부율과 교부기준”으로 한다.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그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제3항 전단 중 “결정”을 “제4항에 따른 결정”으로 한다.

    제128조 중 “이 장”을 “이 장과 제134조의9 및 제134조의10”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세액의 3배”를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29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29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제5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52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⑦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30조를 삭제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장의2(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34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과세자료”란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제134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등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34조의4(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134조의3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5(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6(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4조의10(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4조의9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13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그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사용자ㆍ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8조를 삭제한다.

    제139조제1항 본문 중 “납세자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를 “접수증을 내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세자등으로부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본문 중 “1억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41조제1항제3호 중 “제140조제2항”을 “제140조제3항”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 과세 관련 자료”를 “제134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 및 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6조제1항 전단 중 “연구ㆍ조사”를 “연구ㆍ조사 및 평가”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부칙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84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포탈된 지방세의 일시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제85조에 따른다.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10조의 제목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중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0호, 제142조의2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8조, 제9장의2(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 제138조 및 제14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독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독촉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수 시기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9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 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본다.
    제10조(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⑥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⑧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取得稅ㆍ登錄稅ㆍ免許稅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ㆍ담배消費稅ㆍ屠畜稅 및 레저세”를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로, “都市計劃稅ㆍ共同施設稅ㆍ지역개발세 및 地方敎育稅”를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로 한다.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7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로, “「지방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地方稅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⑮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⑯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0항 중 “「지방세법」 제6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로 한다.
      ⑰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⑱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⑲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地方稅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⑳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㉑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㉒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㉓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㉖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㉗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㉘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㉚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㉛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㉜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㉞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㉟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地方稅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㊲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㊳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㊴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㊵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㊶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2조 중 “「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㊷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㊸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㊹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㊺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㊻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㊼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㊾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㊿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地方稅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56>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