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4. 14.] [대통령령 제36260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260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수산업법」 또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어선법」"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조성금의"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 등)"을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으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량 할당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어선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77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대통령령 제34777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법, 「수산업법」 또는 「어선안전조업법」"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하목 중 "해당하는 것"을 "해당하는 것,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설묘지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설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호 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태양광ㆍ풍력 및 수력 발전시설. 이 경우 수력 발전시설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하는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하는 발전시설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량 할당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어선안전조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8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대통령령 제3447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54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0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대통령령 제34010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ㆍ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투망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라. 가리, 통발
마.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사. 손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2. 장비에 관한 기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가. 수경
나. 숨대롱
다. 잠수복 및 잠수모
라. 오리발
마. 수중칼
바. 호루라기
②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수량ㆍ방법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포획ㆍ채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2.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제20조제1항제4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을 "시ㆍ도별"로 한다.
제51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수산자원의 조사
별표 1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부칙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7.] [대통령령 제33850호, 2023.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대통령령 제33850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ㆍ마목ㆍ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마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주1) 및 주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가목ㆍ사목ㆍ머목, 같은 표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8. 3.] [대통령령 제31929호, 2021.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192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방법 및 같은 항 각 호"를 "방법,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해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별표 14의 구분란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라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으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부과금액란 중 "어류ㆍ패류 등 양식어업"을 "패류ㆍ어류 등 수산동물을 기르는 양식업"으로, "해조류"를 "해조류를 기르는 양식업"으로, "복합양식어업"을 "복합양식업"으로 한다.
별표 15의 감액대상란 중 "어업자"를 "어업자 및 양식업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중 "어업에"를 "어업ㆍ양식업에"로, "어업자"를 "어업자ㆍ양식업자"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중 "어업용"을 "어업ㆍ양식업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위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중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야영장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57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1157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36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1036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착된"을 "붙어 있는"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을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파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에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5호라목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6호나목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15센티미터"를 "20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12센티미터"를 "20센티미터"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20센티미터"를 "25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21센티미터"를 "35센티미터"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30센티미터"를 "35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퍼목부터 고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400그램"을 "600그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12센티미터"를 "15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8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조업금지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가. 북위 34도 27분 49초, 동경 127도 48분 16초
나. 북위 34도 24분 53초, 동경 127도 55분 00초
다. 북위 34도 24분 32초, 동경 127도 48분 18초
라. 북위 34도 24분 32초, 동경 127도 38분 35초
※ 비고: 부도 4 참조
5.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조업금지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정한다)
가. 북위 34도 13분 08초, 동경 126도 02분 14초
나. 북위 34도 14분 46초, 동경 126도 19분 45초
다. 북위 34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00초
라. 북위 34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
※ 비고: 부도 5 참조
별표 8에 부도 4 및 부도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제2항"을 "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1호나목·다목·퍼목 및 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은 각각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17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0717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와는 별도로 주요 어종의 산란기를 고려한 휴어기를 정할 것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
3.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그물코의 규격 제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것
4. 주요 어종의 산란장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는 구역을 정할 것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할 것
6.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ㆍ운영하도록 할 것
7.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
⑤ 제4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금지 기간 및 체장ㆍ체중의 내용과 그 적용기간,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ㆍ방법 및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 14.] [대통령령 제30354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0354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다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의 시설
별표 16 제2호파목 중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를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폐교된 이후 폐교되기 전에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및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민생활의 질 제고를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 22.] [대통령령 제29502호, 2019.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9502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타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어류: 전장(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체반폭(양쪽 가슴지느러미 사이의 너비를 말한다) 또는 항문장(주둥이에서 항문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나. 갑각류: 두흉갑장(머리ㆍ가슴의 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다. 패류: 각장(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또는 각고(껍데기의 높이를 말한다)
라. 성게: 각경(몸체의 지름을 말한다)
마. 오징어류: 외투장(외투막의 길이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4. 10.] [대통령령 제28794호, 2018.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8794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명 이내"를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내"를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 또는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제2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의 임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1항 중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자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본문 중 "7월 1일부터"를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以北) 해역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로 하고, 같은 란 단서 중 "해당 기간"을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중 "7월 31일까지"를 "7월 31일까지. 다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5. 1.] [대통령령 제26943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대통령령 제26943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꽃게"를 "꽃게 및 민꽃게"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다목 및 마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자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4호다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6호나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에 서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체반폭"을 "체반폭, 항문장"으로, "각고를"을 "각고, 외투장을"로 하며, 같은 표 부도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등에 대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갈치, 고등어 또는 참조기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준수 등을 목적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2016년 5월 1일 전에 갈치, 고등어 또는 참조기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준수 등을 목적으로 체결한 어업자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어업자협약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 5월 1일 전에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별표 2 제1호서목부터 저목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8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대통령령 제2684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6 제2호사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이고 높이 21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안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2)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35호, 201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대통령령 제26635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의 해당 조문란 중 "법 제70조제1항제4호"를 "법 제70조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11. 4.] [대통령령 제26619호, 2015.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대통령령 제2661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방류종묘인증 업무 수탁 전문기관)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부칙
이 영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6030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대통령령 제26030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길이가 40미터 미만인 선박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와 그 부대시설
별표 16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별표 16 제2호타목 중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을 "창고시설(농업용, 수산업용인 창고시설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시설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을 위한 자동차야영장(「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6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해양 오염원 및 배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위한 물건,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의 설치. 다만, 같은 목 5)에 따른 생선횟집과 같은 목 6)에 따른 휴게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6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대통령령 제25276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의2 및 별도 1
9.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 별표 11
제3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생태체험장의 지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한 관리수면 중에서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이하 "생태체험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장을 지정한 경우 해당 생태체험장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체험장 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2. 생태체험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태체험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제10호 중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을 "생태체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목 중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도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5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대통령령 제24625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8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의 규모 또는 기준"을 "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을 "제7항에 따른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으로 한다.
⑦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토석 채취를 말한다.
제41조 중 "법 제52조제3항"을 "법 제52조제5항"으로 한다.
제5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10호, 201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2년 1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510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수산자원사업단의 설치·운영 등)”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설립·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산자원사업단(이하 “수산자원사업단”이라 한다)”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자원사업단”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자원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47조의3의 제목 “(수산자원사업단의 사업)”을 “(공단의 사업)”으로 한다.
제47조의5를 삭제하고, 제47조의4를 제47조의5로 하며,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① 정부가 법 제5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의5(종전의 제47조의4) 중 “법 제55조의2제4항”을 “법 제55조의2제6항”으로, “수산자원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51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별표 1 제3호의 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주4) 및 부도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가목 중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한다.
별표 17에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8. 6.] [대통령령 제23021호, 2011.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7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021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Ⅱ의 제1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Ⅱ의 제2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경사로”란 저인망 조업에서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미측을 경사지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3)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별표 11 Ⅱ의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에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Ⅱ의 제5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별표 11 Ⅱ의 제6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Ⅱ의 제7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4) 어구의 투망 또는 양망을 위하여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다.
별표 12 제1호사목의 포획금지 사항란, 금지기간란 및 금지구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76호, 2010.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2476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수산자원사업단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사업단(이하 “수산자원사업단”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수산자원사업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수산자원사업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수산자원사업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47조의3(수산자원사업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ㆍ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제47조의4(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수산자원사업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수산자원사업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7조의5(지도ㆍ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사업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시ㆍ도지사”를 “어업지도사무소장, 시ㆍ도지사”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지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21호가목2)ㆍ3)”을 “제21호가목2)ㆍ3) 및 나목2)ㆍ3)”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6.│해삼│Stichopus japonicus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타│ │ │ │
└──┴──┴──────────┴────────────┘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4.│대문어│Octopus dofleini│300그램 이하│
│기타│ │ │ │
└──┴───┴────────┴──────┘
별표 12 제1호바목 근해문어단지어업의 금지구역란 중 “2천미터”를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구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의 금지기간란 중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9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3 제1호카목의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란 중 “5밀리미터”를 “15밀리미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4. 23.] [대통령령 제22128호, 2010. 4. 20.,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Ⅱ. 제11호가목4), 제12호가목4), 제15호가목2), 제16호가목2), 제17호가목4), 제20호가목3)ㆍ4) 및 나목1), 제21호가목2)ㆍ3), Ⅲ. 제1호가목4), 제3호가목5), 제4호가목2)ㆍ3), 제6호가목4), Ⅳ. 제10호가목2)부터 5)까지, 제11호가목2), 제12호가목3)부터 5)까지 및 나목1)은 제외한다]은 2011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자원보호령은 폐지한다.
제3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업종별 또는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계획 및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③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