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68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6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중 "그 계좌에"를 "그 계좌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 단서"를 "제7항 단서"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이 조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전자금융업자(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일 것
      2.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 청구한 금액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확인통지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별표 3에 제306호부터 제30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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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2. 5.] [대통령령 제36075호, 202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7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비과세 세액, 감면받은 세액 또는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 등(이하 이 호에서 "비과세ㆍ감면세액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각각 "비과세ㆍ감면세액등"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51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제56조제2항제5호 중 "「국세기본법」 제81조"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4.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조합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제3항제6호 중 "「국세기본법」 제81조"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로 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지방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81조"를 각각 "제80조의2"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과 청구해야"로 한다.

    제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9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만분의 1.0

    별표 1의 제목 중 "제67조"를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30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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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거나 이의신청이 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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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7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7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공휴일 및 토요일"을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6호가목을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심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각각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의신청기관"은 각각 "과세전적부심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각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로, "법 제96조제1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로 본다.

    제6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을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제62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법 제135조제3항ㆍ제5항"을 "법 제139조제3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92조의2를 제92조의3으로 하고,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95조제6항 중 "법 제135조제5항"을 "법 제135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3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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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ㆍ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5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6촌"을 "4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촌"을 "3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2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3조"로 한다.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5호 중 "법 제96조제6항"을 "법 제96조제7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제6호 중 "제96조제6항"을 "제96조제7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법 제96조제6항"을 "법 제96조제7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을 "법 제96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을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96조제5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96조제5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83조의2 및 제9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92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 사건명
      3.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4. 답변서의 제출기한
      5.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
      6. 관계 법령

    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4까지를 각각 제93조의3부터 제93조의5까지로 하고,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3.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3. 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제93조의4(종전의 제93조의3)제1항제3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4조의2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표 3 제49호의 과세자료 제출시기란, 같은 표 제104호의 과세자료 제출시기란 및 같은 표 제202호 중 과세자료 제출시기란 중 "8월 5일"을 각각 "7월 5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02호 및 제30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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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77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07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을 "제56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7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2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를"을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2조제3항제2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14조제4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제24조제2항 중 "제2조"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중 "제2조"를 "제24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을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3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부터 제9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6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0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9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6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 제출시기란 중 "매월 5일"을 "매일"로 하고, 같은 표 제27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환경부, 유역ㆍ지방환경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00호의 과세자료 제출시기란 중 "매월 5일"을 "매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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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신청의 철회 간주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서류가 전자송달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제4항제2호 본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6. 7.] [대통령령 제32665호, 202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66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십만분의 25"를 "10만분의 22"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2호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른 공매"를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지연가산세액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29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을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를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재해 등을"을 "재난 등으로 피해를"로 한다.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제9조 중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의 연장기간과 납세자의 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 단서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歲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 한다.
      6.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이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만료일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82조제7항 중 "조례로"를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③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세 체납사무를 담당하는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2. 제8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징수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과 징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징수심의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으로,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으로 본다.

    제92조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각각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3조의2 및 제93조의3을 각각 제93조의3 및 제93조의4로 하고,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
      2. 「지방세징수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3.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른 공매의 대행에 관한 사무
      4.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95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으로,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징수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82조제7항, 제87조의2, 제92조, 제93조의2(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부터 제93조의4까지 및 제95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9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제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3조제1항제5호 본문(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을 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82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은 2022년 1월 1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8항 중 "제93조의2제2항제2호"를 "제93조의3제2항제2호"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1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4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해 등을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를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자우편주소"를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우편주소를"을 각각 "전자우편주소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자우편주소가"를 "전자우편주소등이"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방문하여"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2항 후단"을 "법 제42조제3항 후단"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42조제2항 후단"을 "법 제42조제3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51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5조제3호"를 "법 제8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62조ㆍ제98조ㆍ제103조의9ㆍ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제7장의 제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심판청구서"로,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심판청구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를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판청구"로, "시ㆍ도지사"는 "조세심판원장"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은"을 "조세심판원장은"으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았을"을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을"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그 심판청구서"로, "조세심판원장이 특별시세"를 "특별시세"로, "시ㆍ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을 "출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를 "이의신청기관"으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를 "이의신청기관"으로, "보정을 하였을"을 "보정했을"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를 "이의신청기관"으로, "송달하여야"를 "송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을 "심판청구를"로, "제기하여야"를 "제기해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을 "심판청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를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의신청기관, 심사청구"를 "이의신청기관"으로, "못하였을"을 "못했을"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제기하여야"를 "제기해야"로,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을 "심판청구인"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65조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로 한다.

    제66조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를 "이의신청서"로 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이의신청ㆍ심판청구"로, "관여하였던"을 "관여했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납세자에 대한 첫 방문이 이 영 시행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했거나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여했던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4호, 2020.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99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만분의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2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58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9항 중 "3분의 1"을 "2분의 1"로 한다.

    제93조의2 및 제9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2. 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3.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직원으로서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93조의3(세무공무원 교육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1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장부ㆍ서류가"를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1조제1항의 계산식 중 "상속세"를 "상속세 및 취득세"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개인 납세자"를 "납세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제4호 중 "장부 등"을 "장부등"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0조제2항제5호"를 "법 제80조제2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세무조사"로 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장부ㆍ서류가"를 "장부등이"로 한다.

    제55조제3호다목 중 "장부ㆍ서류 등"을 "장부등"으로 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제55조의3(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8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를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88조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8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같은 조 제3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유보하여야"를 "유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88조제2항"을 "법 제88조제3항"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8조제1항제3호"를 "법 제88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2항제4호"를 "법 제88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를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로 한다.
      3.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
        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
        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고지

    제5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3항 후단"을 "법 제88조제4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9조제6항 중 "법 제88조제3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제6항 중 "법 제88조제7항"을 각각 "법 제88조제8항"으로 하고,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을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제83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6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제88조의 제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제1호"를 "제4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2조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4조제1항제2호 중 "정하는"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로 한다.

    별표 3 제22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2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69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7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표 제27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항공법」 제20조제1항, 제112조, 제134조 및 제137조"를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 「항공사업법」 제7조, 제30조 및 제44조"로 하고, 같은 표 제27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항공법」 제139조"를 "「항공안전법」 제52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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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결정하는 재조사를 마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3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3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날의 다음 날"을 각각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의 다음 날"을 각각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30조제7항"을 "법 제30조제9항"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제34조 중 "1만분의 3을"을 "1십만분의 25를"로 한다.

    제51조의2제5항 중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연기신청"을 "연기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5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제56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5조 단서"를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제1호 중 "정보"를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로 한다.

    제58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별표 3에 제299호부터 제30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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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56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6. 26.] [대통령령 제28991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9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
      2. 제8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결정(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23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2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법 제55조제1호ㆍ제2호"를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제36조 중 "법 제5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5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제출한 경우는"을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으로, "수정신고서"를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로 한다.

    제6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제4항"을 "법 제96조제6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④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4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처분청은 법 제96조제4항(법 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법 제88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5항 중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한다.

    별표 3 제6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0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2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15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22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23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97호 및 제29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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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5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송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세예고 통지 대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명안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 예외사유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의 처리 결과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3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대통령령 제2505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회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6조"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로 한다.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0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로 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⑦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35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3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섯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과소신고가산세) 법 제53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과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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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중 "세무공무원"을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징수한"을 "특별징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징수한"을 "징수하는"으로 한다.
      1. 신고납부를 하거나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7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2항 중 "양도인"을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1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제1호 중 "법 제98조"를 "법 제5장제10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8조"를 "법 제5장제11절"로 한다.

    제77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통칙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2부터 제79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체납처분의 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79조의3(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91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제79조의4(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91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91조의3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91조의4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제79조의5(친족의 범위) 법 제91조의4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이 영 제2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제79조의6(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7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79조의7(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91조의8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제79조의8(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91조의10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91조의10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0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91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제79조의9(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91조의13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9조의10(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91조의14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5장에 제2절(제79조의11 및 제79조의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동산의 압류
    제79조의11(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91조의17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9조의12(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절차) ① 법 제91조의17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용·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에 제3절(제79조의13 및 제79조의1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채권의 압류
    제79조의13(조건부채권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79조의14(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5장에 제4절(제79조의15부터 제79조의2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9조의15(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라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79조의16(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① 법 제91조의23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79조의15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79조의17(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91조의23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 및 제79조의16제2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9조의18(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법 제91조의24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을 준용한다.
    제79조의19(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절차) 법 제91조의2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79조의12를 준용한다.
    제79조의20(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91조의28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5절(제79조의21 및 제79조의2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79조의21(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29제2항에 따라 법 제9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의22(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30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국유·공유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0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압류의 해제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2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산(動産)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는"을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에 제7절(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교부청구
    제81조의3(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3조의3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하여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제81조의4(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기압류기관은 법 제93조의5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5(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1조의4에 따라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81조의4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에 제8절(제81조의7부터 제81조의2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81조의7(공매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8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81조의8(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91조의17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압류재산의 인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의10(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1조의11(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2(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93조의8제9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1조의13(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93조의9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의9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93조의9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3조의9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압류재산의 인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2까지 및 제81조의19를 준용한다.
    제81조의14(감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3조의11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11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의15(국공채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입찰자 등은 법 제93조의13제3항에 따라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이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81조의16(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81조의15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8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제72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제81조의17(공매공고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15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15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81조의18(공매공고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93조의15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9(압류 해제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공매기일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0(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93조의15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93조의17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93조의15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제81조의21(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93조의2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81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제81조의22(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24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93조의24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3(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29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제1항 또는 법 제93조의29제3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4(매수대금의 납부최고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30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81조의25(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법 제93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1. 법 제93조의13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
      2. 법 제93조의29제3항에 따른 매수대금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6(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93조의32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7(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33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제81조의28(국유·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체납자가 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매각사실을 관계 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관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9절(제81조의2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청산
    제81조의29(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93조의39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2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제92조의2 및 제9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112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1조제2항 및 이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3조의2(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9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제98조제1항 중 "성명"을 "성명(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소재지와 명칭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시한 문서로"를 "구체적으로 밝혀"로,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신청한 자에게"를 "신청인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2조의3의 제목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33조의2"를 "법 제133조의2제1항"으로 하고,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를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33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 혐의자
      2. 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범칙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0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의4(압수물건 등의 공매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2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의6(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3조의9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31조의3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각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3조의9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제10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 "신분"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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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의2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2917005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139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존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39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10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별표 2 제10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법무사사무소 설치, 폐업 및 휴업"을 "업무개시, 폐업 및 휴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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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17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허가"를 "허가 및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17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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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00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해운법」 제4조"를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로, "면허"를 각각 "면허 및 승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9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18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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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에 제246호부터 제3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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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환급금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 환급금의 양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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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5. 18.] [대통령령 제26242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24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
      6. 법 제97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같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법 제6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4조제2항 단서 중 "1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9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제102조의7제2호 중 "지방변호사회"를 "대한변호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법무사회"를 "대한법무사협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

    별표 2 제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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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1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4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종자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종자산업법」 제140조에 따라 신고된 종자수출입업"을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 신고"로 하며, 같은 표 제50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5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표 제58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업」 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 허가"를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6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9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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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9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방지시설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13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9호를 삭제한다.

    별표 2에 제185호부터 제24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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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전적부심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205호의 개정규정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2015년 8월 3일까지는 "「항만법」 제32조"로 본다.
      ② 별표 2 제225호의 개정규정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은 2015년 7월 28일까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9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5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장(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5조의2, 제106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을 제10장(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5조의2, 제106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으로 하고,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및 제8장의3(제102조의7부터 제102조의9까지)을 각각 제9장(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및 제9장의2(제102조의7부터 제102조의9까지)로 한다.

    제9장(종전의 제8장의2)의 제목 "범칙행위 처벌절차"를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로 한다.

    제102조의4를 삭제하고,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을 각각 제102조의3 및 제102조의4로 하며, 제9장(종전의 제8장의2)에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2조의4(종전의 제102조의3)의 제목 "(압수물건 등의 보관)"을 "(압수물건 등의 보관 및 공매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02조의2"를 "제10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2조의8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114조제3항제2호 중 "직전 연도"를 "전전년도"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의 제10란, 제11란, 제19란 및 제4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제129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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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종전의 별표)에 제131란부터 제184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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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종전의 별표)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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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회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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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5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절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3조 중 “법 제5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을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6조제5항”을 각각 “법 제76조제6항”으로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99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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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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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1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⑤ 법 제1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직전 연도”를 “전전년도”로 한다.

    별표에 128란, 129란 및 13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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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 분기의 첫째 달 5일인 경우: 그 시기가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의 과세자료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 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2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계약의 경우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2조의2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 4. 1.] [대통령령 제23692호, 201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69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③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3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8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나목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로 한다.

    제30조제2호 중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현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되, 그 해당 납세고지서, 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65조 중 “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이율은”을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으로, “이자율로 한다”를 “이자율을 말한다”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사해행위의 취소절차)”를 “(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중 “취소를”을 “취소 및 원상회복을”로 한다.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4까지)를 제8장의3(제102조의7부터 제102조의9까지)으로 하고,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102조의2(범칙사건조사공무원) 법 제13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
    제102조의3(압수물건 등의 보관) 제102조의2에 따른 세무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압수하거나 영치한 물건, 장부, 서류 등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영수하고,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 또는 영치의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02조의4(압수물건 등의 공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2조의5(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제102조의6(문서의 작성과 송달)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경우에는”을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102조의3”을 “제102조의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제8장의3(제102조의7부터 제102조의9까지)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1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4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제2항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제45조제1항제1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같은 항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서 규정하는”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항에서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라 한다)”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로 한다.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02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34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3.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4.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회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7.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8.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회
      9.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제102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3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34조의5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102조의4(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34조의5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2조의2 및 제1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1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수납대행기관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
    제11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① 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4까지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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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5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58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39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107조제2항 중 “법 제140조제2항”을 “법 제140조제3항”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정산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이 제1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사유로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된 때에는 그 부족액을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에 추가로 적립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1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례의 비율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 9. 20.,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9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5호 및 제6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체납액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4호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 영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7제3항제3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