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피해금 환급"을 "피해자산 환급"으로,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금환급절차"를 "피해자산환급절차"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란"을 ""금융회사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하는"을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체하는"을 "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자금"을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를 ""전자금융거래등"이란 금융회사등이"로, "서비스"를 "서비스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통한 서비스"로, "금융회사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을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에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송금ㆍ이체ㆍ이전된 금전 또는 가상자산,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피해자가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금융회사가"를 "금융회사등이"로, "금전"을 "금전 또는 가상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금융회사와"를 "금융회사등과"로, "전자금융거래를"을 "전자금융거래등을"로 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거. 그 밖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사기이용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나.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

    법률 제2132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기관련의심계좌"란"을 ""사기관련의심계좌등"이란"으로, "계좌로서"를 "계좌등으로서"로, "계좌를"을 "계좌등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출금"을 "출금 또는 이전"으로, "계좌"를 "계좌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계좌"를 각각 "계좌등"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를 "피해환급자산 지급 금액 또는 가상자산 수량 및 사기이용계좌등"으로, "금융회사나"를 "금융회사등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등이 전자금융거래등의"로 한다.

    제2조의4의 제목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회사와"를 "금융회사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2조의5의 제목 중 "이용자계좌"를 "이용자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계좌"를 "계좌등"으로, "송금 또는 출금"을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계좌가"를 "계좌등이"로,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를 "의심거래계좌 또는 계정(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를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거래"를 "금융거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계좌"를 "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좌"를 "계좌등"으로, "출금"을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계좌의"를 "계좌등의"로, "계좌를"을 "계좌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계좌"를 "계좌등"으로, "출금"을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의"로 한다.

    제2조의7제2항제4호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를 "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한 정보 등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이체한 계좌를"을 "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로,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을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기이용계좌를"을 "사기이용계좌등을"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사기이용계좌를"을 "사기이용계좌등을"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를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이"로, "이체된"을 "이체 또는 이전된"으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사기이용계좌의"를 "사기이용계좌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피해의심거래계좌"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이체한 계좌를"을 "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하는 금액(가상자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기이용계좌와"를 "사기이용계좌등과"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종별 및 계좌번호"를 "종별, 계좌번호 및 계정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금액"을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이하 "금액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기이용계좌와"를 "사기이용계좌등과"로,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금융거래"를 각각 "전자금융거래등의"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를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계좌가"를 "계좌등이"로,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계좌가 피해금"을 "계좌등이 피해자산"으로, "이용된 계좌가"를 "이용된 계좌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전자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금융거래"를 "전자금융거래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사기이용계좌등에 예치된 금액등"으로,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금액에"를 "금액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를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금액"을 "금액등"으로, "피해금에"를 "피해자산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를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액에 한한다"를 "금액등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회사에게"를 "금융회사등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액"을 "금액등"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환급금"을 각각 "피해환급자산"으로, "금액"을 "금액등"으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피해환급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등으로 한다.
      1. 총피해금액등(총 피해자산의 금액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멸채권 금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등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피해자산의 금액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피해금액등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등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피해금액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환급금"을 각각 "피해환급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피해금의 전액"을 "피해자산의 전부"로 한다.

    제11조의2 중 "계좌"를 "계좌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피해환급자산"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급금"을 "환급자산"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사기이용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전자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금융거래가"를 "전자금융거래등이"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계좌와"를 "계좌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을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각각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전자금융거래의"를 "전자금융거래등의"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법률 제2132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피해발생계좌(피해자의 계좌로서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말한다), 사기이용계좌 및 사기관련의심계좌와 그 계좌"를 "피해발생 계좌등(피해자의 계좌등으로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말한다), 사기이용계좌등 및 사기관련의심계좌등과 그 계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4조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사기이용계좌로"를 "사기이용계좌등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금융회사"를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피해환급금"을 "피해환급자산"으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전자금융거래를"을 "전자금융거래등을"로,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금융회사"를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에 대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시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용자의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객의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좌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7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5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6조의2제1항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0호, 202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2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기관련의심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가. 피해금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나.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 ①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1. 피해발생계좌(피해자의 계좌로서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말한다), 사기이용계좌 및 사기관련의심계좌와 그 계좌의 거래내역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전기통신번호, 같은 조 제20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의 단말기기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및 그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같은 조 제10호의 접근매체 및 그 밖의 매체ㆍ수단에 관한 정보(이하 이 호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를 수집하는 데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 중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석ㆍ생성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④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또는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8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⑦ 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제공받은 정보가 제공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것
      3. 정보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및 개인ㆍ신용ㆍ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처리,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68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조의6 및 제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2. 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제보의 접수ㆍ처리
      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7.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의 정보 전파
      8.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경찰청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를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를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또는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의3. 제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역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본인확인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해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가 진행 중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8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418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상의"를 각각 "자금 또는 재산상의"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피해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로, "계좌 및"을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전"을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으로 한다.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3항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이체 또는 송금"을 "이체, 송금 또는 출금"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자"를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신청 및 제2항"을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요청"을 "요청 및 피해자ㆍ피해금의 통지"로 한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을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단서 중 "경우"를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다.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제7조제2항 중 "피해자"를 "피해자(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6조제2호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96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통지받은"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72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7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제7조제1항 중 "명의인은"을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를 "전까지 금융회사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을 "금융회사는 제1항"으로,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을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 각 호"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단서 중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을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 중 "제3항에"를 "제3항, 제16조에"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928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3928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용자가"를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제5조제1항제1호 중 "손해배상"을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사집행법」"을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세징수법」"을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질권(質權)"을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를"을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을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84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384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불특정 다수인"을 "타인"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보ㆍ경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2.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의3(국제협력)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ㆍ적금ㆍ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 해당"을 "인정되면 즉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4. 금융감독원
      5.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제7조의 제목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를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로, "지급정지 및"을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를 "(지급정지 등의 종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정지"를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중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을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7조 본문 중 "제16조"를 "제15조의2 및 제1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ㆍ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7.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

    제1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용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와 관련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77호, 2011. 3. 29.,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477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