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6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756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을 "수립ㆍ시행을"로,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수립지침"으로, "통보하여야"를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 시행결과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연도의 12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행결과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별표 1 제5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여부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
부칙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43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743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촉"을 "제1항에 따라 위촉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를 "해촉(解囑)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를 "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6개월"을 "2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가. 노인복지 또는 후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후견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피후견인의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후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의3(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권한이"를 "권한ㆍ업무가"로, "권한을"을 "권한ㆍ업무를"로,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451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제12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같은 조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나 그 법정대리인ㆍ후견인(이하 "정보주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9. 20.] [대통령령 제29177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177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 및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2.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같은 조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580호, 2012. 2. 1.,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치매관리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580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