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 1. 8.] [총리령 제1919호, 2023.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19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7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2. 4. 28.] [총리령 제1804호, 2022.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04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항목 및 횟수는"을 "항목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18. 12. 31.] [총리령 제151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19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18. 3. 28.] [총리령 제1444호, 201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444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28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천500원"을 "3천원"으로 한다.
별표의 횟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13. 3. 23.] [총리령 제1015호, 2013. 3. 23., 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15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