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안전법

[시행 2026. 9. 17.] [법률 제21822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2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로 한다.
      1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

    제166조제3항제5호 중 "제161조제4항제2호"를 "제161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36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636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제9항(종전의 제7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2조제1항 중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으로,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으로 한다.
      1. 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2. 제한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3. 부가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계약을 통하여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제22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제7항(종전의 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9조제1항 중 "제20조제7항, 제22조제5항"을 "제20조제9항,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자격증명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2 또는 제63조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자격증명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갱신을 연기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의 근무이력, 교육훈련 등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의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①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외에도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사의"를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 및 제2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11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제52조제1항에 따라 탑재하는 항공일지(이하 "탑재용항공일지"라 한다)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1의2.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처분,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처분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제5항에 따라 부정한 행위로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가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

    제44조제2항제2호 중 "종류"를 "종류ㆍ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 중 "제43조제1항ㆍ제5항"을 "제4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6항 전단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을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4조제2항제2호"를 "제44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을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또는 객실승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운항증명 또는 정비조직인증에 따라 소속 항공종사자를 직접 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정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종사자를 양성(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하려는 자
      2.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려는 자
      이 경우 검사 결과 교육훈련체계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⑪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 및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로 하고,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같은 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 5년
      2.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 2년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의4(종전의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4호의3,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8조제7항 후단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48조제11항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 또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의3.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4의4.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5의2.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5(종전의 제48조의3)제1항 중 "제48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8조의4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또는 제7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를 "달성목표, 조직체계 및 가용자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 등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성과의 측정 및 모니터링 등 항공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 정책ㆍ목표의 소통, 긍정적 안전문화 확산 등 항공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다"를 "하며,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 다만, 부가형식증명 보유자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항공기 보유 대수, 항공종사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나. 실제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
      4. 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항공운송사업자
        나.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 보유 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5.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중 항공정비사의 수, 수행하려는 정비 업무 범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8. 국외운항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제58조제4항제1호 중 "장치의"를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4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집한"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한 항공안전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범죄 또는 고의적인 법령 위반행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증명ㆍ지정ㆍ인증 등(이하 "안전증명"이라 한다)을 2가지 이상 받거나 받으려는 자는 그 업무의 범위,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이라 한다)의 유지 및 운용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증명에 대한 검사와 통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안전증명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⑩ 안전증명이 만료ㆍ정지ㆍ취소 또는 반납된 경우에는 각각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도 만료ㆍ정지ㆍ취소 또는 반납된 것으로 본다.

    제58조제11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승인기준 및 구축ㆍ운용"을 "승인ㆍ변경승인 기준 및 구축ㆍ운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정에 관한 기준
      4.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ㆍ변경승인 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5.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정기검사ㆍ수시검사의 실시 및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경우
      2. 제58조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58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를 "제3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0조제2항 본문 중 "이루어진 경우"를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중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를 "항공안전데이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공에 관한 합의를 한 자에게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분석 결과를 간행물로 발간할 수 있으며, 간행물의 내용 및 발간 방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3 중 "제61조의2제2항"을 "제61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를 식별하거나 필요시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에 접근하여 식별하는 행위
      2. 비행경로를 안내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3. 지정된 비행장으로의 착륙을 지시하는 행위
      4.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받은 항공기의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항공교통업무증명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85조의3(항공교통업무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거나 그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6의3.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제87조제1항 중 "제86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86조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로 한다.

    제8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측정단위"를 "측정단위,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수집"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라 한다)를 공항운영자,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제공자"라 한다)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0조제6항 중 "정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로 한다.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①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을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유효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운항체계의 유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이하 "유효성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5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고 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효성 검사의 신청 절차, 검사의 내용 및 방법, 검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3(운항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운항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운항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의4(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0조제6항에 따른 검사 또는 유효성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에 따라 검사의 대상 및 범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 결과
      2.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서류 제출 및 검사 결과
      3. 운항증명 및 관련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검사 결과
      4. 그 밖에 위험도 분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하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 및 위험도 분석 결과의 활용,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9호의2"를 "제39호의2, 제39호의3, 제39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3부터 제39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3. 제9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9의4. 제90조의2제3항에 따라 실시한 유효성 검사 결과 안전운항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39의5. 제9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제92조제1항 중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38호까지"를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38호까지, 제39호의4"로 한다.

    제95조제1항 단서 중 "제39호의2"를 "제39호의2, 제39호의3, 제39호의5"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90조를"을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로 한다.

    제97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의2 및 제9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제97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5년
      2.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2년
      ②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정비등의 업무 등 제9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비조직인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97조의3(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5호"를 "제1호, 제2호의3, 제5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7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9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준 경우
      6. 「항공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99조제1항 중 "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9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로 한다.

    제10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의 유효기간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한 운항증명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제3항 중 "정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개월 이내의"를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받은 운항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제11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제1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경량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2를 준용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을 대체하려는 자는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안전수단"이라 한다)의 인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방법, 대체운영절차 또는 대체시설 등을 마련한 경우
        가.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 항공기기술기준
        나.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나이
        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라.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마. 제78조제3항에 따라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하려는 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기준ㆍ공고절차ㆍ승인절차
        바. 제83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려는 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영역ㆍ대상ㆍ내용 및 절차
        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으려는 자: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아.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한 경우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신청,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제1호 중 "제20조제7항"을 "제20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48조의2"를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2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26. 제132조의2제6항에 따른 대체안전수단 인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135조제5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자격증명의 갱신에 관한 업무 및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136조제1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① 제48조제1항 단서 또는 제4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준 자
      2. 전문교육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③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7조를 위반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지"를 "제97조제1항 또는 제9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0조의2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0조의3(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준 자
        나. 운항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린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97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준 자
        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린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147조제1항 중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지"를 "제85조제1항 또는 제8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을 갱신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5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려준 자
      2.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159조제2항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제67조의2제3항 본문(제1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3조의2를 제163조의3으로 하고, 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 본문 중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를 "제157조,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또는 제163조의2"로 한다.

    제166조제1항제1호 중 "항공교통관제사"를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8조제2항을"을 "제58조제2항 또는 제7항을"로, "자(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외의 자만 해당한다)"를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작 또는 운항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을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각각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3조제1항, 제67조의2, 제87조제1항, 제114조제1항제16호의2, 제121조제6항, 제144조의2제3항 및 제15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43조제5항ㆍ제6항(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8년 5월 28일
      3. 제34조의2 및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자격증명 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34조에 따라 받은 유효한 자격증명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제48조의2, 제85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 제85조 및 제97조에 따라 받은 유효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정비조직인증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폐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험 응시 등이 제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중 제5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기 전까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효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268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의3라목 중 "사람이"를 "자가"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른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관한 사항이 비행규칙과 다른 경우 공해상(公海上)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조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2.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
      3.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4.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5.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 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제공역 중 안전ㆍ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하 "비행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기상관측, 국경행사, 시험 또는 연구ㆍ개발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학교교육, 오락ㆍ놀이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ㆍ여가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3.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및 제1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

    제131조의2제2항 중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를 "화재의 예방ㆍ진화, 수색ㆍ구조, 산림 순찰 등 재해ㆍ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으로,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12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61조제2항 중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2.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제16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6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61조제2항이"를 각각 "제161조제2항제1호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161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 제127조제4항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81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공역(空域)"을 "공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
      5의2. "항공교통관제 업무"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교통 질서를 유지 및 촉진하기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가.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 및 주위 공역(空域)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나. 접근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구(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6의2.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항공안전의 날) ① 국가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다목 중 "조종사"를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제35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3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로 한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경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제38조제1항 중 "자격증명"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출 것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것
      3. 받으려는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출 것

    제3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ㆍ심사"로 한다.
      6.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정기훈련 실적 및 업무수행 실적을 포함한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하는 경우 그 효력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종사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한정의 효력 정지 및 그 취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방식, 기준,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제35조제7호"를 "제35조제7호 또는 제7호의2"로 한다.

    제41조 중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관제적성검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직전 관제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검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관제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를 "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이 조"를 "제38조의2 및 이 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로, "항공신체검사를 받을"을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관제적성검사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4조제4항 중 "제43조제1항ㆍ제4항"을 "제43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관제"를 "항공교통관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제2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의"로 한다.

    제8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준하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8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제1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43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항공신체검사증명 또는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1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제135조제2항"을 "제42조의2제3항, 제135조제2항"으로, "제10항의 규정"을 "제10항"으로, "수탁기관"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8조제3항에 따라 심사에 응시하는 자
      16의2. 제42조의2에 따라 관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별표 중 항공교통관제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51995517

    별표의 항공교통관제사란 다음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519955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2, 제43조(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44조제4항, 제45조제6항, 제134조제9호, 제136조제1항(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35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21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제34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6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96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의2가목 중 "지정에"를 "지정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의3카목 중 "제14조"를 "제14조의2"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를 "항공기상예보"로, "특보"를 "항공기상특보"로 한다.

    제23조제5항 단서 중 "형식"을 "형식, 기령"으로, "연장할"을 "연장하거나 단축할"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그 밖에"를 "설정기준ㆍ지정절차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기준ㆍ공고절차ㆍ승인절차 등에"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이하 "계기비행절차"라 한다)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④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로는 제외한다.

    제135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2.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2.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제137조제2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68조"로 한다.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제6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비행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500만원 이하의"를 "해당 조문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4호의3카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ㆍ제136조ㆍ제13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효한 감항증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051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5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①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제1항 중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을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34조제24호 중 "취소"를 "취소 또는 효력정지"로 한다.

    제135조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6의2.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6의3.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제135조제8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제13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2.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신청하는 자
      7.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8.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9.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11.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받으려는 자
      14. 제38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15.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6.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변경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17. 제44조에 따라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18.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9. 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20.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21.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22.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23.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24.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5.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26. 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27. 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28. 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29. 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30. 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31. 제112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32. 제11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3.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34.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5.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6. 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37.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38.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9.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137조제2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166조제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5조제5항 및 제8항, 제13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35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5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5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9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94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의4아목 중 "공항운영자"를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4호의2 및 제2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항공교통관리"란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
        나.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다.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
      24의3. "항공교통데이터"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비행정보 등 상호 공유ㆍ교환하는 자료
        나. 공역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기관 등이 생성ㆍ관리하는 자료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이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마.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바.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사.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과 관련된 시설로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자료
        아. 「공항시설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항공기 위치 등에 관한 자료
        자. 항공기의 공항 내 이동시간 자료 및 항공교통통계 등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하여 생산하는 자료
        차.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에 관한 자료
        카.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

    제6장의 제목 중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관리"로 한다.

    제6장에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 등에 따라 국가 항행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항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항공교통의 정보, 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관리의 운영 효율성ㆍ안전성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성ㆍ경제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수용량과 교통량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항공 교통량을 조정하고 항공교통의 혼잡을 사전에 해소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이 유지되도록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경제적ㆍ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
      2. 항공교통데이터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의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5조제8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항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국가항행계획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항행계획으로 본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5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5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58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제5항 중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
      2. 제9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3. 노선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4. 「항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5. 「항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합병한 경우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9호 또는"을 "제39호, 제39호의2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2. 제90조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제95조제1항 단서 중 "제39호 또는"을 "제39호, 제39호의2 또는"으로 한다.

    제148조의2를 제148조의3으로 하고,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항증명 효력의 정지 및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제91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9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789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범위를"을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소속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운항승무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내용과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신고의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제1항(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40조제1항을"로,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을 "조종연습을"로, "제8호, 제13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42조를"을 "제42조제1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2조를"을 "제42조제1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그 부정한 행위를 한"을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8의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효력정지의 대상으로 운송용 조종사에 대해서는 부조종사 및 사업용ㆍ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하고, 사업용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포함한다.
      4.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제44조제4항 중 "제3항을"을 "제4항을"로 한다.

    제45조제6항 전단 중 "제3항을"을 "제4항을"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그 허가의 취소"를 "항공신체검사명령"으로,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을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를"로 한다.

    제47조제4항 중 "그 허가의 취소"를 "항공신체검사명령"으로,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을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를"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이 조에서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조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습허가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습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습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종연습등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5.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6.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8.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조종연습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10.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연습등을 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1.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13. 조종연습등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14. 이 조에 따른 연습허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종연습등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조종연습등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5.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7.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③ 연습허가의 심사를 받는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연습허가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이 법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91조제1항제11호 중 "제42조를"을 "제42조제1항을"로 한다.

    제113조제2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제13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항공전문의사

    제134조제9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효력정지"를 "효력정지(같은 항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1의2. 제47조의2에 따른 연습허가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135조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제1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
      2.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제148조제3호 중 "제43조(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3조 또는 제47조의2"로 한다.

    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2(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3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 및 제1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제1항제8호의2ㆍ제8호의3, 제47조의2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35조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 및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가 정지되거나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전문의사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66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6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법인"을 "법인(「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의3"을 "제6호의3, 제15호"로 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의3"을 "제5호의3, 제12호"로 한다.

    제1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의3"을 "제3호의3, 제7호"로 한다.

    제127조제3항제2호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135조제5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61조제4항 중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제16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7.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187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모방한"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한"으로,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게 고안된"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각각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모의비행장치"를 각각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과"를 "모의비행훈련장치의"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서는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등급 및 운용범위 등을 정하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지정 당시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제2항 단서에 따른 검사의 일부 생략, 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6의3.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중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제39조제3항"을 "제39조의2제3항"으로,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자격증명서"를 각각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6.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 제61조, 제92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1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5의3. 제1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제1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제125조제2항"을 "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8의2.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135조제5항제1호 중 "자격증명서"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격증명서"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125조제3항"을 "제125조제6항"으로 한다.

    제146조제1호 중 "제57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2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3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9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제157조제3호 중 "제106조에서 준용하는"을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으로 한다.

    제16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2조의2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제165조 중 "제106조에서 준용하는"을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으로 한다.

    제16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106조에서 준용하는"을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으로 한다.
      4.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모의비행장치는 제39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간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 또는 비행경험은 제2조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 또는 비행경험으로 본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1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61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제56조의 제목 "(승무원 피로관리)"를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을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 승무원"을 "따라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로, "승무시간등"을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제1항제17호 중 "승무원"을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로 한다.

    제1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6조제1항제1호 중 "승무원"을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6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6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제1항제30호 중 "제93조제5항"을 "제93조제7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제59조제1항"을 각각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2호 및 제43호 중 "제93조제5항"을 각각 "제93조제7항"으로 한다.

    제93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항공종사자"를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공기대여업자 및"을 "항공기대여업자,"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경량항공기 소유자등 및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72조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관리자

    제135조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제12호를 제14호로 한다.

    제135조제5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37조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협회,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56조제2호 중 "제93조제5항"을 "제93조제7항"으로 한다.

    제160조제4항제2호 중 "제7조"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6조제3항제6호 중 "제93조제5항"을 "제9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122조제3항을"을 "제122조제5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123조제2항을"을 "제123조제4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록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항공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5항·제6항, 제122조제2항·제3항 및 제123조제2항·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43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제131조의2제2항 중 "국가기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투자의 범위,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제5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2.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2, 제135조제5항제12호, 제166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66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6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업무"를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10의3.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 심각도를 말한다.
      10의4. "항공안전데이터"란 항공안전의 유지 또는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제33조에 따른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나.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 및 분석결과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자료
        마. 제6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바.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고
        사.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아.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ㆍ관리하는 자료 등
        자. 「항공사업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
        차. 「항공사업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수집한 정보ㆍ통계 등
        카.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이 우리나라와 공유한 자료
        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0의5. "항공안전정보"란 항공안전데이터를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加工)ㆍ정리ㆍ분석한 것을 말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항공기"를 "항공기ㆍ경량항공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를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항공기"를 각각 "항공기ㆍ경량항공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항공기"를 "항공기ㆍ경량항공기"로 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항공기"를 "항공기ㆍ경량항공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제58조 제목 "(항공안전프로그램 등)"을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3. 항공안전보증
      4. 항공안전증진

    제5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0조(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8.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제58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2. 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관리 요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자가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절차
      2.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제4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제1항 중 "항공안전장애를"을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을"로, "항공안전장애가"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의무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61조제2항 중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사고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
      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저장ㆍ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2조제5항 본문 및 제6항 본문 중 "항공안전장애"를 각각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1호 중 "항공안전장애"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한다.

    제1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5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2(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8조제1호 중 "항공안전장애"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한다.

    제166조제4항제2호 중 "항공안전장애"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한정을 받은 항공정비사 중 비행기 한정을 받은 항공정비사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중 비행기 및 동력패러슈트에 대하여 경량항공기의 종류 한정을 포함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한정을 받은 항공정비사 중 헬리콥터 한정을 받은 항공정비사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중 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대하여 경량항공기의 종류 한정을 포함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항공안전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26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26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형식증명)"을 "(형식증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형식증명서를"을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로, "형식증명서 재발급을"을 "해당 증명서의 재발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형식증명 또는"을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으로, "설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부가적인 형식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를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증명(이하 "부가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형식증명 또는"을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형식증명 또는"을 각각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형식증명 또는"을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으로, "항공기기술기준에"를 "항공기기술기준 등에"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
        가.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나목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항공기등이"를 "항공기등(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는 제외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항공기등에 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
      2. 최대이륙중량 3천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가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④ 제작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항해서는"을 "운항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를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0조제5항, 제22조제3항"을 "제20조제7항, 제22조제5항"으로,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을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호 중 "제20조제5항"을 "제2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5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55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항공기의 종류별"을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관의 인원ㆍ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훈련운영기준을 전문교육기관지정서와 함께 해당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제3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또는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훈련운영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설 등으로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교육기관 등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이하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8. 이 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8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제1항"을 "제48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34조제12호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의2"로 한다.

    제135조제5항제4호 중 "제48조제5항 및 제6항"을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140조 중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 중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제4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종교육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7조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한정을 받은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로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종교육증명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전문교육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까지 이 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 2017. 11. 10.] [법률 제14872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7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86조제1항제5호 중 "제85조제6항"을 "제8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85조제8항"을 "제85조제9항"으로 한다.

    제1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ㆍ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ㆍ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ㆍ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제1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0장에 제1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①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2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29조제3항을 이 조 제2항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29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5조제5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0.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3.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제166조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10.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551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71조제5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제9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식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분석 업무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37조제2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50조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51조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65조 중 "제95조제3항"을 "제9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5항제2호ㆍ제3호, 제135조제8항, 제137조제2호, 제148조, 제149조제1항, 제150조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하는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검사부터 적용한다.

항공안전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제17호(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제18호 및 제166조제1항제1호(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제2호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법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법률 제13381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른 보고는 법률 제1270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최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 최고 및 신고번호의 직권 말소는 법률 제1225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최초로 말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 지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부터 적용한다.
    제6조(종전의 「항공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른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기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조(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는 제7조(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9조(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번호는 제12조(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22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9조(항공기 등 등록기호표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조(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부착한 등록기호표는 제17조(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부착한 등록기호표로 본다.
    제10조(항공기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항공기 기술기준은 제19조에 따라 고시한 항공기기술기준으로 본다.
    제11조(형식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형식증명, 종전의 「항공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부가형식증명, 종전의 「항공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형식증명승인, 종전의 「항공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부가형식증명승인, 종전의 「항공법」 제15조에 따라 발급받은 감항증명, 종전의 「항공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감항승인, 종전의 「항공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소음기준적합증명 및 종전의 「항공법」 제20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부품등제작자증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유효한 것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 또는 승인으로 본다.
      ② 법률 제11244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률 제11244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제작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법률 제702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0조에 따라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27조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702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품증명을 받은 기술표준품은 제27조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률 제702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되었던 기술표준품은 제27조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9조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자(법률 제702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30조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항공법」 제22조에 따라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것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5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의 한정은 제3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받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의 한정으로 본다.
      ② 법률 제579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별표의 사업용 조종사의 업무 범위란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다.
      ③ 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5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의 한정은 제109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의 한정으로 본다.
      ⑤ 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에 관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은 제125조제1항에 따라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으로 본다.
    제17조(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1조에 따라 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은 제40조 및 제113조제1항에 따라 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4조의2에 따라 받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제45조에 따라 받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본다.
      ③ 법률 제7691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유효한 것은 제45조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받은 계기비행증명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받은 계기비행증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받은 조종교육증명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받은 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또는 제115조제1항에 따라 받은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으로 본다.
      ③ 법률 제702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회전익항공기 운송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받은 계기비행증명으로 본다.
      ④ 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115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조종연습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받은 조종연습의 허가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받은 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또는 제116조제4항에 따라 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로 본다.
    제20조(항공교통관제연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연습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연습하고 있는 사람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법률 제702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은 제48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2조(항공전문의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1조의2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된 자(법률 제7691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9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3조(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마련ㆍ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항공기의 기장 및 기장 외의 조종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조종사는 제6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6513호 항공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 근무 중인 사람은 제63조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받은 허가는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받은 허가로 본다.
    제27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받은 허가는 제68조 단서에 따라 받은 허가로 본다.
    제28조(긴급항공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5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항공기는 제6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항공기로 본다.
    제2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은 제70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으로 본다.
    제30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60조에 따라 검사를 받은 포장 및 용기는 제71조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취급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은 제7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
    제32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69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행기(법률 제1270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비행기를 포함한다)는 제74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운항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69조의3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항공기는 제7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운항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은 제7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으로 본다.
    제35조(공역 및 비행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비행의 방식과 절차는 제7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받은 허가는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받은 허가로 본다.
    제36조(공역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치된 공역위원회는 제80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7조(항공교통업무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운항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5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은 제90조제1항 및 제2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으로 본다.
      ② 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받은 운항증명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받은 운항증명으로 본다.
    제39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6조제1항(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은 제93조(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으로 본다.
    제40조(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법률 제7024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2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5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제101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3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3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4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7조에 따라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는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6조(경량항공기 정비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경량항공기 소유자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법률 제1225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라 정비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108조제4항에 따라 정비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7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115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8조(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받은 허가는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받은 허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은 제127조제2항에 따라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으로 본다.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는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0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은 제1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
    제51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은 제1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으로 본다.
    제5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제5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②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⑦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항공법」제17조"를 "「항공안전법」 제20조"로,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 승인"을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으로 한다.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항공법」 제34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법률 제13774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 중 "「항공법」 제54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40조"를 "「항공안전법」 제51조"로 한다.
      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⑪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⑫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⑬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8호 중 "「항공법」 제20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28조"로 한다.
      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항공법」 제6조"를 "「항공안전법」 제10조"로 한다.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⑯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8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4호가목 중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4호나목 중 "「항공법」 제12조제2항(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항공안전법」 제15조제2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항공안전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⑰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를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 및 「항공사업법」 제55조"로 한다.
      법률 제13588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⑱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가목 중 "「항공법」 제3조 단서"를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로 한다.
      제108조제5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⑲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⑳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61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73조"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57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 중 "「항공법」 제156조"를 "「항공안전법」 제140조"로 한다.
      ㉑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항공법」 제15조제8항"을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항공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및 제80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로 한다.
      ㉒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㉓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제2조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법」 제2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3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항공법」 제50조제5항 단서"를 "「항공안전법」 제62조제5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