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2.] [대통령령 제35793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793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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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2호자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2항제2호"를 "법 제43조제2항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662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662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연명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체외생명유지술(ECLS)
      2. 수혈
      3. 혈압상승제 투여
      4.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본문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제1호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14조 관련)"을 "(제15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2. 4.] [대통령령 제28620호, 2018.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620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센터의 장(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또는 권역별센터의 장(제5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을 "중앙센터의 장(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권역별센터의 장(제5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제6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의 신청 및 철회에 관한 사무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변경ㆍ철회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 확인, 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조회 및 환자의사 확인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표시의 확인 사무 및 그 확인 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8. 4.] [대통령령 제28206호, 2017. 7. 24.,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8206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별표 제2호[사목 및 아목(호스피스ㆍ완화의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을 위탁하기 전까지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립암센터"라 한다)에 해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말기암환자만 해당한다)을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말기암환자만 해당한다)을 위탁받은 국립암센터의 장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