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법률 제21383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제26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 2025. 10. 9.] [법률 제20905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법률 제20905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3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법률 제20263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여권을"을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여권 등을"을 "여권 등(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0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법률 제19580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ㆍ제4조의3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전직ㆍ현직 국회의장
3. 전직ㆍ현직 대법원장
4. 전직ㆍ현직 헌법재판소장
5. 전직ㆍ현직 국무총리
6. 전직ㆍ현직 외교부장관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9.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조의2(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른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용여권 발급 현황 자료의 제출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의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이하 이 조에서 "로마자성명"이라 한다)로 수록하여야 한다.
②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 각 호"를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거부ㆍ제한"을 "거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사람: 2년
2.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1년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ㆍ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ㆍ배상ㆍ사죄 요구 조치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ㆍ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중한 사람: 3년
2.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2년
3.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1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와"를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로 한다.
제15조 중 "제7조제1항 각 호"를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제12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1항 각 호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제12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3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여권 등의 회수와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중 "여권 등은"을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급 신청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의2"로 하고, "거부를"을 "제한을"로 한다.
여권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76호, 2023.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76호(2023.3.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여권법」의 개정)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협의회"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협의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협의회"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를 "협의회의"로,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을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와 분과협의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여권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여권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권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74호, 2023.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74호(2023.3.2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여권법」의 개정)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사람
1의2. 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0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정의용
⊙법률 제18080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기소중지"를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20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820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권(旅券)"을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1.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2. 긴급여권: 단수여권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을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정보자료"를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급"을 "발급 및 효력상실"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자료"를 "정보"로 한다.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2.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3. 출입국기록정보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
제11조제1항제3호 중 "헐어 못쓰게 된 경우"를 "훼손된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기할"을 "일으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그 사실"을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을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제1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귀국한 때"를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을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으로, "기재된 여권"을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사양"을 "규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을 "새로운 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인(消印)하여"를 "구멍을 뚫어"로 한다.
4.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제21조제1항 중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금액 등"을 "금액, 수수료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수여권의 발급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여권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㊲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여권법
[시행 2020. 12. 21.] [법률 제1602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6025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주소"를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6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4606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제13조제1항제3호 중 "재발급을 신청한"을 "분실을 신고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 발급ㆍ재발급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여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한 사람의 여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발급을 신청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여권법
[시행 2014. 4. 22.] [법률 제12274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2274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7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774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1774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정보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자료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및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여권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799호, 2009.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1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법률 제9799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990호 여권법 전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 본문 중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주소,”를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7조(지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8조부터”를 “제7조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8990호, 2008. 3.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90호(2008.3.28)
여권법 전부개정법률
여권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권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 등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발급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권법
[시행 2007. 4. 20.] [법률 제8242호, 200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42호(2007.1.1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권법"을 "여권법"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여권의 유효기간)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재발급) ①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명 등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을 훼손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등"이라 한다)"을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을 "동안 여권의 발급 등"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여권의 효력)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분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된 때
5.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때. 다만, 단수여권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여권의 사용제한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 또는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범위·조건 및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등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의3 (여권심의위원회) ①제9조의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여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증명서의 발급목적이 성취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 내지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중 "여권의 발급등"을 "여권의 발급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밀항단속법"을 "「밀항단속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고시된 정을 알면서도 제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한 자
제13조의2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㉑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여권법
[시행 2003. 5. 27.] [법률 제6879호, 200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79호(2003.5.27)
여권법중개정법률
여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
2.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제13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중 "반납명령 및 몰취"를 "반납명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괄호중 "반납명령 및 몰취를" "반납명령을"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몰취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중 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 1999. 10. 10.] [법률 제6030호, 1999.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권법중개정법률법률[1999.9.9, 법률제6030호]
여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①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함에 있어 그 총유효기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이하 "旅券의 발급 등"이라 한다)을 거부할 수 있다.
3.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또는 재판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9조제2호중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일로부터"를 "여권의 발급 등을 받은 날부터"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6월이내에는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받은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부여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여권"을 "여권(旅行證明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여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발급 후에"를 각각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로 하며, 동항제3호중 "여권을 발급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발급을 한때"를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때"로 한다.
제12조중 "여권의발급또는기재사항의변경이나재발급"을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타인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3.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행사한 자
4.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제13조의2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몰취)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여권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중 "업무"를 "권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업무를"을 "권한을"로 한다.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재발급·반납명령 및 몰취(이하 "一般旅券의 발급 등"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일반여권의 발급 등(반납명령 및 沒取를 제외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3605호 여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제목중 "업무대행"을 "권한대행"으로, 동항 전단중 "업무를"을 "권한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연장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여권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권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여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여권법
[시행 1994. 5. 1.] [법률 제4742호, 199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권법중개정법률[1994.3.24, 법률제4742호]
여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본법"을 각각 "이 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3조의2"로 한다.
2.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중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제8조제3항중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를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2항 본문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권을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제1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중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3조의2"로 한다.
제16조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605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권법중개정법률[1982.12.31, 법률제3605호]
여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수여권(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과 복수여권(유효기간만료일까지 회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눌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발급권자) 여권은 외무부장관이 이를 발급한다.
제5조중 "여권발급권자"를 "외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외무부장관은 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귀국할 것을 서약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 "여권발급권자"를 "외무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재발급)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을 멸실하거나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기타 외무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여권발급권자는"을 "외무부장관은"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여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제9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3.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복수여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증명서"를 "여행증명서"로 한다.
①외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 "여권발급권자는"을 "외무부장관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행정관청"을 "외무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벌칙) 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여권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여권의 발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
2. 타인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2. 효력을 상실한 여권을 행사한 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과태료)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귀국서약을 위반하고 그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몰취) 외무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각호의 1이나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여권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업무의 대행) ①외무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경·재발급 및 반납명령(이하 "일반여권의 발급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사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도지사가 대행하는 경우 일반여권의 발급 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그의 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16조중 "유효기간"을 "기재사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여권발급 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외무부장관은 직접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여권의 발급 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외무부장관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여권법
[시행 1981. 2. 28.] [법률 제3376호, 1981.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권법중개정법률[1981.2.28, 법률제3376호]
여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한 외국을 수차 왕복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한 여권과 일시귀국유효확인을 받은 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4항중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의 명의인이"를 "여권의 명의인이"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권한의 위임) 외무부장관은 일반여권의 발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제9조제4호·제11조제3항·제12조 및 제16조중 "각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전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중 "전호"를 "제3호"로 한다.
제4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단"을 각각 "다만"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환"을 "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 1964. 4. 9.] [법률 제1627호, 196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권법중개정법률[1964.4.9, 법률제1627호]
여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단, 특정한 외국을 수차 왕복할 필요가 있다고 외무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한 여권과 미리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일시귀국허가를 받아 귀국한 자의 여권은 예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권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40호, 1961.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