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1호, 202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5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ㆍ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폐기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제6호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을"로, "소지한 자 또는"을 "소지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6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38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제23조의4제2항 전단,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의3 전단, 제48조의4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1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4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ㆍ제5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2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6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5항, 제23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5호, 제29조의2제2항, 제29조의3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26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 본문,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48조제3항, 제48조의2제1항ㆍ제3항,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3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3의3. 생태유해성물질

    제3장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등의"로 한다.

    제1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로 한다.
      3의2. 유해화학물질을 담는 용기(容器)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를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인하여"로, "유해화학물질의"를 "유해화학물질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금지물질에"를 "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금지물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를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로, "금지물질"을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로 한다.
      다만,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독물질을"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을"로, "유독물질의"를 "인체등유해성물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변경신고"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포함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검사를 받고"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받고"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을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1호의 학교"를 "제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4.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을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급시설을"을 "취급시설(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24조제6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제2호 중 "안전진단"을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안전진단"으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중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로 한다.

    제27조제1호 및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을 각각 "유해화학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를 "유해화학물질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을 "유해화학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을 "유해화학물질을"로, "이들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으로, "서류를 제출"을 "서류를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변경신고"를 "변경신고, 제6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을 "이 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로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제29조의2의 제목 중 "시약 판매자"를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

    제29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제29조의3의 제목 중 "판매업"을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제31조제1항 전단 중 "제27조에 따른"을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그 선임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선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취소"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2조"로 한다.
      15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제48조의2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2. 제1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공동 허가신청
      3.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대리인은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에"를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제49조제1항제3호 중 "받아야"를 "받아야 하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받아야"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의3.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7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간"을 "5년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후 5년간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은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한 자

    제50조제1항제3호 중 "따른"을 "따라"로, "받은 자"를 "받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받은 자"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6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한 자
      6의3.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28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7.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2.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의3.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제54조제3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으로, "사용 허가"를 "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 신고 및 변경신고
      11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2 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를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신고"로, "수입한 자"를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신고를"을 "신고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영업신고를"로 한다.
      1의2.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4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한 자

    제6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금지물질을 수입한"을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의2.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4조제1항에 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단"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하지 아니한 자 또는"을 "하지 아니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3의7.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5의2.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10의2.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의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1의3.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약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33조 제목 중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⑥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⑧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유독물"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체등유해성물질
      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질을 제조한 사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되거나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한 사람, 이미 허가되거나 신고한 유해화학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식품위생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로 한다.
      ⑫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ㆍ나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로 한다.
      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53조제9호 중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4조제5호 및 제68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⑮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⑯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⑰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⑱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⑲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⑳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㉒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㉓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㉖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㉗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㉙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2조제2호아목 중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㉚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㉛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6조제1항제1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420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비산할"을 "날릴"로 한다.

    법률 제1817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를 제48조의3으로 하고,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4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17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에"를 "사업장마다 사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종별로"를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7호 중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을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3호 중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을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제37조(「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함유되어"를 "들어있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일"을 "사람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함유되어"를 "들어있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2호 중 "기간을 경과한"을 "기간이 지난"으로 한다.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5항제2호 중 "기간을 경과한"을 "기간이 지난"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적용함에 있어서는"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3항 단서 중 "적용함에 있어서는"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결정함에 있어"를 "결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8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제37조 중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 부분: 2020년 10월 1일
      5. 및 6. 생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82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6조"를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과 제출 시기ㆍ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ㆍ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ㆍ수질ㆍ지하수ㆍ토양ㆍ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5항"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변경허가ㆍ변경신고가 있으면"을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으로, "소방서장"을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고를 하여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1호를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종전의 제11호) 중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도급신고"를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31조제4항"을 "제3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제41조ㆍ제41조의2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위해관리계획"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2를 삭제한다.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제5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도급신고"를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로 한다.

    제58조제7호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종전의 제7호)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종전의 제8호) 중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4(종전의 제9호) 중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7호로 한다.

    제59조제7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61조제4호의2를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종전의 제4호의2) 중 "제41조제3항"을 "제23조제3항"으로,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종전의 제5호) 중 "제41조제6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3을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3호의4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4(종전의 제6호) 중 "제41조의2제3항"을 "제2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1조를"을 "제31조제1항 전단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 제35조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54조제8호ㆍ제9호ㆍ제12호, 제59조제7호ㆍ제8호, 제6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5년이 경과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이행 여부 점검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및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결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4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8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을 "지방자치단체ㆍ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9. 13.] [법률 제15659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59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취급금지"를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5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중 "제64조제2항제2호"를 "제64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7조의2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ㆍ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ㆍ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ㆍ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를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기관의 명칭 또는 상시근무 인력의 변경,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을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3조의4(종전의 제23조의3)의 제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업무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장외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자신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4. 자신이 대행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기간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4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작성ㆍ제출 등"을 "작성ㆍ제출, 현장조사 등"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자
      2. 그 밖에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취급시설 현장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 취급시설, 점검 방법, 점검 주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제58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64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7. 12. 28.] [법률 제14493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64조제2항제1호"를 "제64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8조의2,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1.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2. 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휴업하려면"을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①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동중지명령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제50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제59조에 제10호의2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제61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6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제64조제1항제8호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를 "폐업ㆍ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생략
    제5조 생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31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4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제1항제3호 중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9호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61조제5호 중 "제41조제4항"을 "제4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90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90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및 재정"을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4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하여"를 "제23조의2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8.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제11호 중 "제25조에"를 "제25조 및 제34조의2에"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3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3534호, 2015.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534호(2015.1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35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5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안전관리"를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을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490호, 2014.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490호(2014.3.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를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3>부터 <71>까지 생략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1862호, 2013. 6.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과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한다.
      ⑨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⑫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61조제2호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
      ⑮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⑯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⑰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⑲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을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으로 한다.
      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9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한다.
      ㉑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㉒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㉓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으로 한다.
      ㉔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
      ㉕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㉖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㉗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로 한다.
      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㉙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5>까지 생략
      <50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13. 2. 2.] [법률 제11260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6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를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로,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11.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통상품은 제외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고대비물질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및 기능이 최종사용과정까지 유지되는 제품으로 그 사용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3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4항 중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6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는”으로, “환경부장관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의 경우: 환경부장관
      2. 유독물영업자의 경우: 시·도지사

    제3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수립기준, 제출방법 등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방제계획이 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자체방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장제3절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이하 “제조·수입등”이라 한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을 중지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등이 중지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환경부장관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자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제38조의2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매년 유독물영업자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38조의2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제4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 또는 제36조에 따라”를 “환경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청문)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이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허가 및 변경허가”를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3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0조제7호 및 제8호 중 “제32조제2항”을 각각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제11호,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8. 제33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1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3. 제39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고대비물질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4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14호(2011.8.4)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911호(2011.7.25)
    원자력안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893호(2011.7.21)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5항 후단, 제33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10. 5. 25.] [법률 제10313호, 2010.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31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61조제1호ㆍ제6호”를 “제61조제6호”로, “제63조제1항제2호ㆍ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63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제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951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51호(2008.3.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809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에 제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급시설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ㆍ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1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20.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1.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제2항에 제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급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11.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ㆍ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1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20.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1.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4> 까지 생략
      <51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09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09호(2007.12.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抽出)하거나 정제(精製)한 것을 말한다.
      2. "신규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3.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6.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9. "유해성(有害性)"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危害性)"이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5.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原劑)와 농약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5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제1항제2호·제3호·제13호·제14호, 제45조제2항,제46조제1항제2호·제3호·제10호, 제46조제2항, 제51조, 제54조제2호·제3호, 제57조제1호, 제58조제1호, 제59조제1호, 제61조제1호·제6호, 제62조, 제63조제1항제2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중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자의 책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출,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 유독물
      3. 관찰물질
      4. 취급제한·금지물질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 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試運轉用)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裝置類)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으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려면 그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중에서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해성심사의 신청 절차와 심사자료에 관하여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유해성심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관찰물질 등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 또는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 유해성심사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유해성심사 결과 등의 통지)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를 마치고 제1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알린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규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 여부, 유해성 등을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알린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總稱名)으로 고시한다. 다만, 그 물질이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의 기준과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
      5. 지정받은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시험기관의 주소와 같은 소재지에서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
      2.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
      ④ 제2항에 따라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항목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판매나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후에 다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장제2절(제17조 및 제1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등
    제17조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의 취급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51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 (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끝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한 화학물질의 명칭, 위해성 등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그 밖에 위해성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無償)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제19조부터 제4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제1절 유독물 등의 관리
    제19조 (유독물의 수입신고) ①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인 유독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유독물영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독물 판매업
      3. 유독물 보관·저장업
      4. 유독물 운반업
      5. 유독물 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유독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 (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독물영업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독물영업의 경우에 한하여 유독물영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2조 (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독물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유독물영업자에게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독물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운영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유독물의 관리기준) 사업자 중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4.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 (유독물관리자) ① 유독물영업자(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서 유독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유독물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는 유독물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 (폐업 등의 신고) ① 유독물영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영업자의 사업장에 있는 유독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독물의 폐기나 유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제28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유독물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유독물의 표시 등) ①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을 진열하는 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유독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독물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독물영업자별로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유독물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등) 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찰물질의 종류, 관찰물질별 제조예정량·수입예정량, 주요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찰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
    제32조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면 취급제한·금지물질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급제한물질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試藥)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국내로 수입(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경우로서「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나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제34조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취급제한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판매 목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2.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3.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4. 취급제한물질 운반업
      5. 취급제한물질 사용업[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② 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⑥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은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영업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제35조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통지 의무)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허가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7조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취급제한·금지물질(취급제한물질의 경우는 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 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지켜야 한다.
                  제3절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38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인화성, 폭발 및 반응성, 누출 가능성 등 물리·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내 유통량이 많아 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
      4. 그 밖에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39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이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체방제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40조 (사고의 보고 등) ①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자체방제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을 즉시 제2항에 규정된 다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사고 후 영향조사 등) 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복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정보 제공) 환경부장관은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안전성·방제요령 및 응급대응요령 등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와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사고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화학물질 목록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2호가목·나목 및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화학물질의 목록을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5.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8.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9.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10.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 받은 자
      1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14.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한 자
      15. 제5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6조 (서류의 기록·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7.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8.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9.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10.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47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4조의2·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나 제36조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에게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시·도지사에게 내줄 수 있다.
    제50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2·제27조 및 제36조에 따라 지정·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의 성분 등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제25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3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4.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5. 제19조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6.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7.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수시검사
      8.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9. 제31조에 따른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10. 제33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1. 제34조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제57조부터 제6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벌칙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을 한 자
      4. 제3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등의 영업을 한 자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2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한 자
      5. 제3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6. 제3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의 제조, 수입,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7.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제6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유독물을 수입한 자
      2.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급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수입한 자
      6. 제33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7.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2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2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제6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5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62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26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5. 제28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7.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8.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9. 제35조를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10.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40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제11조제1항·제15조·제25조제1항·제51조제3항·제55조 및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 본문(사업장별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한 신규화학물질 중에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공무원의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원으로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제55조 및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㉔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2호, 2004.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53호(2000.1.12)
    약사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의약부외품"을 "의약외품(同法 第2條第7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醫藥外品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46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46호(2000.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⑦생략
    제9조 생략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60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60호(1999.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3조제5호중 "농약"을 "원제 및 농약"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 ①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예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하에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취급제한유독물의 제조금지등)"을 "(화학물질의 제조금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그 용도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및 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당사국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과 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이하 "수출제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지켜야 한다.
    제14조제2항중 "화학물질의 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그 량"으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당해 화학물질의 배출량"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호중 "형의 선고"를 "실형의 선고"로 한다.
    제18조제7호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전단중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중 "국민에게 심히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를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중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독물관리자를 개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하고, 유독물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새로운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 "(가스장유독물의 안전관리규정 및 자체검사등)"을 "(가스장유독물의 안전관리규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후단중 "의견서"를 "평가를 받고 그 의견서"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준수하여야 하고 가스장유독물영업자는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작성요령, 자체검사시설"을 "작성요령"으로 한다.
    제3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등록·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스장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환경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건축물의 소유자와 가스장유독물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중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 또는 이에 준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자
    제39조제1항 본문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경우 당해 화학물질이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하거나 문헌등에 의하여 알려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를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를 "화학물질의 적정관리"로,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를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를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43조제4호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동조제5호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하며, 동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중 "제32조"를 "제3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평가
      6의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제45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2의2. 수출제한화학물질을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에 위반하여 수출한 자
    제4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8조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수출한 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수출제한화학물질을 수출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9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
      2.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제4항, 제45조제2호의2 및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협약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21호, 1996.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5. 2. 4.] [법률 제4784호, 1994.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개정법률[1994.8.3, 법률제478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화학물질로서" 및 동조제3호중 "유독물로서"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를 각각 삽입한다.
    제3조에 제7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제2장의 제목중 "유해성심사"를 "유해성심사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신고"를 "신고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환경처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자료로서 동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료를 열람·검토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원은 이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의 제목중 "유독물영업자의"를 "유독물영업자등의"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이하 "유독물수입자"라 한다)"를 "(유독물시약을 시험연구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유독물수입자"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과징금처분) ①환경처장관은 유독물영업자중 유독물제조업자 또는 유독물취급업자(유독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제15조제1항제9호 또는 동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히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환경처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중 "유독물의"를 "유독물등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를"을 "총리령이 정하는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앞에 "시험연구용시약 및"을 삽입한다.
    제26조제1항중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로서"를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 또는 이에 준하는 유해화학물질로서"로 한다.
    제30조의 제목을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화학물질의 제조자·수입자,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기술개발 기타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시·도지사·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호중 "제6조제2항의"를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유독물영업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을 "유독물영업자의 등록을"로 하며, 동조제3호중 "품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을 "품목의 등록을"로 한다.
    제36조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를 신고한 자
      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9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유독물관리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제39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 1991. 2. 2.] [법률 제4261호, 1990. 8. 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