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 1999. 8. 9.] [법률 제5837호, 1999. 2. 8., 타법폐지]

【제정·개정문】

  • ●건전가정의례의정착 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9.2.8, 법률 제583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1조, 제14조와 법률 제4637호 가정의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항·제3항 전단의 규정중 의례식장영업(장례식장영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전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4호]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 1994. 6. 28.] [법률 제4637호, 1993. 12.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 1981. 1. 1.] [법률 제3319호, 1980.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시행 1973. 6. 1.] [법률 제2604호, 1973. 3.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

[시행 1969. 1. 16.] [법률 제2079호, 1969. 1. 1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