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8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허목을 고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3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513호(2024.10.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형"을 "실형"으로,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0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제13조를"을 "제13조제1항을"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9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9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으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1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51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55호(2023.7.18)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입양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3. 7. 14.] [법률 제19453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5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9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제1항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을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을 "사업ㆍ인력 기준"으로 한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제1호의8까지"를 "제1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를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의9,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8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82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2조까지"를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74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74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4조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1의3.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1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본다.
② 제54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제7항"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제6항"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38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7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7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거주자 또는 보호자"를 "거주자"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임시이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지위를 대신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로 한다.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 거주자가 자립을 원하는 경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제9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 각 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학대관련범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인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87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을 "자격은"으로, "합격하여야 한다"를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의8 중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을 "성폭력범죄 또는"으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제51조제1항에"를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로, "질문을"을 "질문ㆍ회계감사를"로 한다.
제5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독 등을"을 각각 "감독ㆍ회계감사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으로, "감독 등에"를 "감독ㆍ회계감사 등에"로, "감독 등의"를 "감독ㆍ회계감사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검사 또는 질문을"을 "검사ㆍ질문 또는 회계감사를"로, "공무원은"을 "공무원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감독을"을 "감독ㆍ회계감사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제7호 중 "제51조제1항에"를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로, "질문을"을 "질문ㆍ회계감사를"로 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ㆍ적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사자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022호(2017.10.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⑲부터 ㊲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축함으로써"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로 한다.
제1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으로 한다.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4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3·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2급·3급으로"를 "2급으로"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를 "3배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의4제1항제2호 중 "제7조제3항 각 호"를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시·군·구"를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제7조제3항 각 호"를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를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제33조의5"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제41조의3을 삭제한다.
제51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제6조의3제1항"을 "제6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5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제57조 중 "제6조의3제1항"을 "제6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5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취임하는 임원 또는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호, 제1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회복지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도에 두었던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제5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군·구에 두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6조(복지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위촉되었던 복지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지위원으로 본다.
제7조(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8, 제41조의3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7. 12. 20.] [법률 제14884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84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25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25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224호(2016.5.2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정신보건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⑪부터 ㉒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99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999호(2016.2.3)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9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96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채용하여야"를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제42조제1항 중 "필요한"을 "운영비 등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제49조 중 "제26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제58조제1항 중 "제18조제6항"을 "제11조의4, 제18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㉘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935호(2014.12.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1장의2(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를 삭제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제15조의6"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6조 중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제55조"를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5. 11. 21.] [법률 제12618호, 2014. 5.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618호(2014.5.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617호, 2014. 5.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617호(2014.5.20)
기초연금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기초연금법」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4. 6. 5.] [법률 제11856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856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화재로 인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 11. 24.] [법률 제11442호, 2012. 5.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442호(2012.5.2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239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997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을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을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복지증진의 책임)”을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최대 봉사의 원칙)”을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사람을 위하여”를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3호 중 “보호”를 “서비스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호계획”을 “서비스 제공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호”를 “서비스 제공”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제1항 중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설립된 법인은”을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호 중 “현저한 불법행위”를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① 법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③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임시이사가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4. 임시이사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 또는 제7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을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로 한다.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3조제1항 중 “조사·연구를 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8조제5항·제6항, 제20조제2항”을 “제18조제6항·제7항”으로 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제33조의2제1항 중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호를”을 “서비스 제공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신청을”을 “서비스 제공 신청을”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호신청을”을 “서비스 제공 신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보호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의 제목 “(보호의 결정)”을 “(서비스 제공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의”를 “서비스 제공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의”를 “서비스 제공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보호의”를 “서비스 제공의”로 한다.
제33조의5의 제목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을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보호를”을 “서비스 제공을”로, “보호계획을”을 “서비스 제공 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계획을”을 “서비스 제공 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계획의”를 “서비스 제공 계획의”로 한다.
제33조의6의 제목 “(보호의 실시)”를 “(서비스 제공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계획에”를 “서비스 제공 계획에”로, “보호를”을 “서비스 제공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를”을 “서비스 제공을”로 한다.
제33조의7의 제목 “(보호의 방법)”을 “(서비스 제공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는”을 “서비스 제공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를”을 “서비스 제공을”로, “이용권으로 보호를”을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1년이”를 “3년이”로 한다.
제3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입에”를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손해책임보험에”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로 한다.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 거주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거주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제41조의2제2항 중 “보호계획에”를 “서비스 제공 계획에”로 한다.
제41조의3 중 “보호가”를 “서비스 제공이”로 한다.
제43조를 제43조의2로 하고,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종전의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중 “내용과”를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을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으로 한다.
제5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⑥ 지도·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항·제7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임원과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9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09호(2011.8.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7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07호(2011.8.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양특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입양특례법」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02호(2011.8.4)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0998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998호(2011.8.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을 삭제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0997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997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
2.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는 자료
3. 제33조의4에 따라 결정하는 보호의 실시 여부 및 그 유형에 관한 자료
4. 제33조의5에 따라 수립하는 보호계획 및 평가에 관한 자료
5. 제33조의6 및 제33조의7에 따라 실시하는 보호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제8조(복지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제12조(국가시험)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④ 시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에 따른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및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기·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간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2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이사와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 보충) 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3조(재산 등)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합병) ①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동의를 받을 때 보호대상자에게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으면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다만,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의 복지 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矯正)·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의 사회복지사업·보건의료사업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기간
2.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
3. 같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방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6(보호의 실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히 보호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의7(보호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8(정보의 파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종전의 제34조의2) 및 제34조의4(종전의 제34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①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단기 보호서비스: 주간·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 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4에 따라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42조·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42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43조(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褒賞)을 할 수 있다.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벌칙
제53조·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53조의2(벌칙) ①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금융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금융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2호·제3호의 신용정보·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금융정보·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의3(벌칙)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를 위반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5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8조제5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기피·거부·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호 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호 저목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54조, 제5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제1항(「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6조의3 신설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제34조의3과 관련된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처분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제6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0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조의3제5항”을 “제34조의4제5항”으로, “제44조제1항”을 “제44조”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2. 6. 8.] [법률 제10784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784호(2011.6.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노숙인 등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1. 10. 5.] [법률 제10426호, 2011. 1.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426호(2011.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61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61호(2010.4.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10255호, 2010.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55호(2010.4.12)
장애인연금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장애인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5제1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제4항, 제33조의2제4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2항 본문·제4항·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항, 제40조제3항, 제41조의3, 제42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의3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3제2항 전단·제4항, 제15조의6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5항·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3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8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3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9. 12. 1.] [법률 제9766호, 2009.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766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러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제4항 중 “적절한”을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활성화되도록”을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제출하는 자료
2.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는 자료
3. 제33조의4에 따라 결정하는 보호의 실시여부 및 유형에 관한 자료
4. 제33조의5에 따라 수립하는 보호계획 및 평가에 관한 자료
5. 제33조의6 및 제33조의7에 따라 실시하는 보호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동의를 받을 때 보호대상자에게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3항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의2에 제3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8(정보의 파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벌칙) ①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금융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제3항제1호의 금융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벌칙)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부터 제6항(종전의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기피ㆍ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보호대상자에 대한 고지의 준용)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의4에 따라 이미 보호를 실시 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지규정을 준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7> 까지 생략
<46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5제1항, 제33조의2제3항,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6항, 제40조제3항, 제41조의3 및 제4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호 및 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3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7. 12. 14.] [법률 제8691호, 2007.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91호(2007.12.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의료급여법」
1의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의2.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회복지사의 채용)"을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제2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3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33조의4제3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33조의5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기간
2.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
3. 같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2 이상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방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때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42조의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6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지도·감독 등을 한다"를 "지도·감독 등을 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도·감독상"을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8조제1항 중 "제18조제5항"을 "제13조제2항 단서·제3항,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무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를 두지 아니한 시·군·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무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제4조 (복지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지도·감독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한 협약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55호(2007.10.17)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모·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18호, 200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18호(2006.3.2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5. 8. 14.] [법률 제7587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87호(2005.7.13)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4. 9. 23.] [법률 제7212호, 2004.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12호(2004.3.2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내지 ④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4. 4. 30.] [법률 제7151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51호(2004.1.29)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4. 7. 31.] [법률 제6960호, 200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60호(2003.7.30)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기함으로써"를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모·부자복지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윤락행위등방지법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을 각각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중 "중요사항"을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 및 시·군·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을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본문중 "임명"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사회복지"를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자
제7조제3항7호중 "아동복지법 제34조"를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제1장의2(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의5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6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중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된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1항중 "둔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를 각각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로 한다.
제2장의2(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안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 (복지요구의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1.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사항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4 (보호의 결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안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5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기간
2.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3. 그 밖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6 (보호의 실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가 긴급을 요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의7 (보호의 방법)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4항중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보호"를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로, "부랑인보호"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로 하고, 동조제5항중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필요한 경우"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중 "사항"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재가복지
제41조의2 (재가복지서비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단기보호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의3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4 (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중 "평가할 수 있으며"를 "평가하며"로 한다.
제44조중 "부양의무자(生活保護法상의 扶養義務者를 말한다)"를 "부양의무자"로 한다.
제48조중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을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3. 6. 19.] [법률 제6801호, 200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01호(2002.12.18)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내지 ⑥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3. 6. 12.] [법률 제6771호, 2002.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71호(2002.12.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0. 7. 13.] [법률 제6160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60호(2000.1.12)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사회복지의 날) ①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보험가입의무) ①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시설의 안전점검등) ①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시기, 안전점검기관과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개발·보급하여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회사복지의 증진"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58조중 "제31조, 제37조"를 "제31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7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1999. 11. 1.] [법률 제5979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1999.4.30,법률제5979호]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4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第360條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제1항중 "지도와 훈련을 행하거나 훈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를 "지도와 훈련을 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시·군·구 및 읍·면·동"을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등"을 "복지전담공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등"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①사회복지법인(이하 이 章에서 "法人"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第16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許可된 法人의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을 말하되, 이하 "主務官廳"이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주무관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0조제2항중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을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승인취소"를 "해임명령"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제1호중 "주무관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동조제3호중 "주무관청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중 "주무관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후단중 주무관청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중 "주무관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중 "주무관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유사명칭"을 "동일명칭"으로, 동조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용어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인·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 제목중 "폐지·휴지·재개신고"를 "휴지·재개·폐지신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30일이상 그 운영을 휴지허거나"를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입소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입소자의 권익"을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②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중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를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중 "제22조, 제26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를 "제26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로 한다.
제5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신고"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3항(第4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입소자"를 "시설거주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5조중 "제13조 또는 제44조제2항"을 "제13조"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제24조, 제25조"를 "제18조제5항, 제24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인가·취소는 이 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임원의 임기만료일 까지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취임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임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358호, 1997. 8. 2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5133호, 199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신보건법[1995.12.30 법률제513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7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은 이 법 시행후 7년이내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이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정신질환자요양시설만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법인을 정신의료법인으로 본다. 다만, 정신질환자요양시설과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신의료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제6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7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제3항, 제55조, 제57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 제58조제3호 및 제4호, 제59조제1호(第28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호, 제60조, 제61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1호, 1992. 12. 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1983. 5. 21.] [법률 제3656호, 1983.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1983.5.21, 법률제3656호]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재해구호·부랑인선도·직업보도·린보복지·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모자복지·의료보호·사회복지관운영·완라치자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심신장애자복지법
5. 윤락행위등방지법
②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사회복지위원회) ①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 및 군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②보건사회부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 및 군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복지위원) ①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구·시에 한한다)·읍·면에 복지위원을 둔다.
②복지위원은 그 관할지역안의 영세민·아동·노인·심신장애자·요보호녀자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한다.
③복지위원과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의하여 둔 사회복지관계요원 및 관계행정기관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④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중 "이 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기타 사회복지관계법률"을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계법률"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사회복지사의 자격)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 및 그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삭이상의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중임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자산)"을 "(자산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그 회계"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비용의 수납) ①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법인 또는 시설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3 (압류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회복지관계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16조의 제목 "(검사감독등)"을 "(지도감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로,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감독할 수 있다"를 "재산운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중 "전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을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시설의 설치기준과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지역별·종류별 설정과 그 설치기준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3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도지사"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정비명령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이 그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른 유사한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그 장소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시설이 다른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사회복지협의회)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되, 제1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벌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의 "동전"을 "벌칙"으로 하고, 동조중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2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27조중의 제목 "(동전)"을 "(벌칙)"으로 하고, 동조중 "제4조제1항"을 삭제하며,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하고, "제9조"를 "제13조의2제2항"으로 하며, "3만원이하"를 "100만원이하"로 한다.
제28조중 "전3조"를 "제25조 내지 제27조"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지도·훈련에 관한 사무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의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을 가진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③(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의회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1970. 4. 2.] [법률 제2191호, 1970. 1. 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