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8. 5. 27.] [법률 제21695호, 2026.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695호(2026.5.26)
    장애인권리보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525호(2026.4.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0820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20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을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로 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수련기관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위하여 수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련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 기준ㆍ방법ㆍ주기 및 수련기관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ㆍ방법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수련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기관으로 본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511호(2024.10.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이 법이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49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449호(2024.9.20)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13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국가계획에 한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보도로 인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3항제15호에 따른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제38조까지, 제38조의2ㆍ제3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는 정신질환자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거나 고지되어야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를 "생애주기"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14. 재난 심리지원

    제10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

    제11조제1항 중 "문제"를 "문제(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4호 중 "협력체계"를 "협력 및 연계 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절차조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조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절차조력인은 정신질환자등의 입원등 및 퇴원등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입원등 또는 퇴원등 절차와 관련한 서류작성 및 정신질환자등의 의견개진 보조
      2. 입원적합성심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등 입원등ㆍ퇴원등 관련 심사에 참여하여 정신질환자등의 의사소통 조력 및 의견개진 보조
      3. 제55조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 등 각종 신청행위의 보조
      4. 정신질환자등의 통신 및 면회 보조
      5. 정신질환자등의 의료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자료 열람 및 수령. 이 경우 의료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밖의 신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명시적인 위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결정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모든 입원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등에게 절차조력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절차조력서비스의 이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절차조력인의 자격, 절차조력서비스 제공 절차ㆍ방법,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정신질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등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원등을 한 사람은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대상자가"를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가"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동료지원인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에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의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ㆍ제15조의4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6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6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24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등은"을 "등과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은"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 중 "제44조"를 "제44조 및 제50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9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9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트라우마 환자"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심리상담"을 "심리평가, 심리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으로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17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1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 정신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작업요법의"를 "작업치료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작업요법의"를 "작업치료의"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8.] [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203호(2020.4.7)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생략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5.] [법률 제17069호, 2020.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69호(2020.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2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3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태조사"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방법 및 절차"를 "방법, 절차 및 공표"로 한다.
      ⑤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7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7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사항은"을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3.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제32조제1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가"를 "퇴원등이"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장 또는 보건소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제3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명령"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2조제4항 및 제66조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6호 중 "명령"을 "지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을 "사람,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4조제2항"을 "제64조제3항"으로, "명령"을 "지원 결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64조의 제목 중 "명령"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외래치료 명령"을 "행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명령의"를 "지원의"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정신질환자에게 명령"을 "정신질환자를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명령을 한 때"를 "지원 결정을 한 때"로, "명령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을 "지원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명령을 수행하게"를 "지원을 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외래치료 명령을"을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로, "외래치료 명령에"를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로, "중단할"을 "중단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명령을"을 "지원 결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외래치료 명령"을 각각 "외래치료 지원 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명령"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의 집행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6조제5항 단서 중 "보호의무자"를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7항에 따라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다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제7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제1호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1의2.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1의3.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제8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신보건수첩 등의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제4호, 제59조제1항제6호, 제60조제1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1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61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6항"을 "제22조제7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87조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0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0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64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47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64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2.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24호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정신보건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정명령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원등을 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원등을 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원등 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입원등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원등을 시키거나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67조에 따른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정신질환자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인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의2제7항제1호
      2.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제1호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제1호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제2호
      5. 「말산업 육성법」 제13조제1항제2호
      6. 「모자보건법」 제15조의2제2호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제2호다목
      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제1호
      9.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1항제2호
      1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제2호
      11. 「수의사법」 제5조제1호
      12. 「식품위생법」 제54조제1호
      1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호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호
      15. 「약사법」 제5조제1호
      16.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2호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
      18.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20. 「의료법」 제8조제1호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22. 「장애인복지법」 제74조제1항제1호
      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
      24.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
      25.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1호
    제8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ㆍ시행하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ㆍ시행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기에 맞추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4조의3에 따라 수립한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시ㆍ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시행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제10조(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받은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정신재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훈련시설로 본다.
    제13조(정신요양시설의 변경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변경허가를 받은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보호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한 행위로 본다.
      ②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고지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입원등 또는 훈련시키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입원등 또는 훈련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의 퇴원등 의사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의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8조(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 또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또는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된 사항은 제43조제6항,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7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으로 한다.
      ⑦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7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⑧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⑪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⑬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3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으로 한다.
      ⑯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을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⑲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9조의 제목 중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5조제4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6조의3 본문, 제28조제9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4항 및 제39조제5항 본문"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6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본문"으로 한다.
      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㉒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2의 제목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센터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36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4조의4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4조의6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신보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신보건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323호(2015.5.18)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보건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제4조 생략

정신보건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110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110호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생애주기별"을 "성별ㆍ생애주기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하거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보건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ㆍ내용, 고지방법 및 서류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지정,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1장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자격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제12조의2제3호 중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시키거나"를 "입원등을 시키거나"로 한다.

    제20조 중 "제11조, 제12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7조의3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3. 제11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시설설치허가 취소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폐쇄명령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폐쇄명령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7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정신보건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935호(2014.12.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정신보건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71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2071호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의 정지"를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정신보건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2>부터 <71>까지 생략

정신보건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05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05호(2011.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제7항, 제23조제2항 중 “精神科” 또는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3항제4호, 제12조의2제3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6조제4항ㆍ제5항, 제26조의3 단서, 제28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5조제5호, 제57조제9호ㆍ제10호 중 “精神科專門醫” 또는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정신보건법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87호, 2010.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87호(2010.7.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단서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으로 한다.

정신보건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4조의3제3항, 제6조의2제4항, 제7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ㆍ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4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제18조의3제6항, 제24조제1항, 제26조의3 본문,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9조제5항 본문, 제40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전단,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5조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1조,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정신보건법

[시행 2009. 3. 22.] [법률 제8939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39호(2008.3.2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精神保健法”을 “정신보건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治療”를 “치료와 보호”로 한다.
    제4조 중 “醫療”를 “치료·재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와 정신보건 관련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3.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관련 정신보건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자격·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市·道知事)”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시키지 아니한 때
      4.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나 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연장시킨 때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한다)”를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醫療法”을 “「의료법」”으로 한다.
      1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제6항 본문 또는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때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킨 때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설치·개설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
      1.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시키지 아니한 행위
      2.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위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시킨 행위
    제13조제2항 중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회복귀시설의 종류) ①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상담·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기록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입원당시 대면진단
      2.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3. 투약 등 치료내용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5.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6.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7.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나 그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정신보건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보건시설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서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보건시설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정신보건시설평가의 범위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繼續入院”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퇴원등 사실의 통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 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신보건복지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재심사청구사건
      ③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3.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4. 제37조의2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④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다.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라.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로 하고,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地方精神保健審議委員會”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地方精神保健審議委員會”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을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제32조 중 “입원을”을 “입원등을”로,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을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地方精神保健審議委員會”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을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 “퇴원 또는 가퇴원시키도록”을 “퇴원등을 시키거나 임시로 퇴원등을 시키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地方精神保健審判委員會”를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본문 및 단서 중 “서면으로”를 각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계속입원이”를 “계속하여 입원등을 하는 것으로”로,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심사결과 통지”를 “제33조제2항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결과통지 또는 외래치료명령”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中央精神保健審議委員會”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中央精神保健審議委員會”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통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임시 퇴원등) 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당해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퇴원등을 시키고 그 사실을 입원등의 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 또는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 퇴원등을 명령한 때에는 당해인의 입원등을 한 날이나 계속 입원등을 한 날부터 제24조에 따라 입원등을 한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제25조에 따라 입원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각각 퇴원등을 한 후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찰결과 증상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인의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일시 퇴원등을 한 정신질환자를 다시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원등의 기간은 재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 관찰의 내용과 절차 및 재입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외래치료명령)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등을 하기 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자가 그 외래치료명령에 불응하여 치료를 중단할 때에는 그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그 자에게 국·공립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38조의 제목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를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자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의료기관의 장”을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 “입원중인”을 “입원등을 하고 있는”으로, “퇴원하여”를 “퇴원등을 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의료기관의 장”을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1. 퇴원등을 한 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2. 입원등의 일자와 퇴원등의 일시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통지하여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등”으로 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 제목 “(收容禁止)”를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의료기관의 장”을 각각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환자의 격리는”을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으로, “격리외의”를 “신체적 제한 외의”로, “당해 시설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를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격리하는”을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한 자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6의2.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이 없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수치료를 행한 자
      8.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제5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자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자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우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을 한 자
      8.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10. 제4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과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자
      11. 제4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벌칙)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설개방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벌칙)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확인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중 “ 第57條”를 “제57조의2”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4조제5항의 규정에”를 “제24조제5항 및 제7항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행한 처분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
    ③(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본다.

정신보건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0> 까지 생략
      <491>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제10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9조제5항 본문, 제4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5조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1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7항, 제15조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정신보건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㉗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정신보건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정신보건법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49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49호(2004.1.29)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
    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정신병원·정신과의원"을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으로 한다.
    제6조중 "같은 연령의 정상인과 유사한 환경에서"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로 한다.
    제1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269조·제270조제2항 및 제3항·제317조제1항·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8조의 제목 "(정신병원의 설치등)"을 "(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를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고"로 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미달하게 된 때
    제12조제4항중 "시설"을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과징금처분)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⑤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제18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시설의 간판 등 시설표시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시설이 적법한 사회복귀시설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당해 시설의 시설물 그 밖에 업무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입원"을 "입·퇴원"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전단중 "5인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의"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기관 또는 단체에게"로 한다.
    제5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신보건법

[시행 2004. 5. 30.] [법률 제6893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93호(2003.5.29)
    소방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을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한다.
      ⑳내지 ㉓생략
    제6조 생략

정신보건법

[시행 2000. 7. 13.] [법률 제6152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52호(2000.1.12)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질
    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인격장애 기타"를 "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가 정신병원을 설치하거나 시·도지사가 제2항의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그 시설"을 "시·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정신의료기관"을 "제1항의규정에 의한 정신병원"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를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사회단체·언론기관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필요한 사항은"을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1. 300병상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300병상미만에서 기존의 병상수를 포함하여 300병상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3. 300병상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병상수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중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으로 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훈련등 의료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를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입원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6항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하고, "의뢰할 수 있다."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찰관"을 "경찰관 또는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있는 자"를 "있는 자,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⑥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년 2회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2조중 "위원"을 "위원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위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를 "지도·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년 1회이상"으로 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그 관할구역외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단체·시설의 보호·육성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중 "사회복귀시설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을 "사회복귀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보건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제1호중 "제23조제4항 또는 제26조제5항"을 "제26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제2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법률 제5486호 정신보건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1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5486호 정신보건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신보건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486호, 1997.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정신보건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신보건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⑦생략
      ⑧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정신보건법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폐쇄"를 "시설설치의 취소"로 본다.

정신보건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358호, 1997. 8.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1997.8.22 법률제535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개설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設置許可의 取消등)"을 "(施設設置의 閉鎖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설설치를 취소하거나"를 "시설을 폐쇄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을 "시설의 폐쇄 및 허가를"로 한다.
    제58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법률 제5133호 정신보건법 부칙 제3조제1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은"을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한"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기"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정신보건법

[시행 1996. 12. 31.] [법률 제5133호, 1995. 12. 3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