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15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71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유통ㆍ사용 기간, 보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0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42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수하고,"를 "접수하고"로, "경우"를 "경우 또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이 조"를 "이 조 및 제21조의2"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계약상대자등에 대한 부당요구 등 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2>까지 생략
      <55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7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40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28조에 따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29조에 따른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2. 제1항제2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조달기업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

    제2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용업체의 부도, 파산 및 생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구체적인 승인 요건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69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869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통계"를 "입찰ㆍ계약ㆍ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조달통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에 관한 통계"를 "조달통계"로, "국가기관등(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달청장은 조달통계의 집계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2.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3.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②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그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을 "제10장 보칙"으로 하고, 제32조 다음에 제9장(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제3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①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및 수익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④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등) ① 공제조합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4.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5. 조합원에 대한 경영 상담ㆍ진단ㆍ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조달계약 관련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증 및 공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조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계약의 내용, 수수료 및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의4(보고ㆍ조사 등) ① 조달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3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5(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8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48호(2020.6.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5조 생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을 "수요기관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요기관에서"를 "수요기관에"로, "필요로 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상이한"을 "다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뇌물수수행위"를 "뇌물수수(收受) 행위"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이에 응하지"를 "그 요청을 따르지"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53호, 2020. 3.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6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③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제5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54호(2020.2.4)
    소상공인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26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526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달청장은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97호(2016.5.29)
    지방회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381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73조"를 "「지방회계법」 제35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17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81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3조의4부터 제3조의7까지를 각각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3조의6부터 제3조의9까지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등) ① 조달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제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물자 품목의 선정, 폐지 등 품목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달청장이 작성·고시한다.

    제3조의6(종전의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3제1항제2호"를 "제3조의4제1항제2호"로 한다.

    제3조의9(종전의 제3조의7)제1항 전단 중 "제3조의6"을 "제3조의8"로 한다.

    제5조의3을 제5조의4로 하고,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2. 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제6조제3항 중 "제5조의3제3항"을 "제5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제5조의3제1항"을 "제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를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 제3조의5제1항의 업무 및 제3조의6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조의3제1항제2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를 "제3조의4제1항제2호의 업무, 제3조의5제1항의 업무 및 제3조의6의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를 각각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 제3조의5제1항의 업무 및 제3조의6의 업무"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수조달물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대금 납부) ①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조달청장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비축물자 구매 대금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비축물자 구매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비축물자의 구매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비축물자를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구매 대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에 따라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 제3조의5제1항의 업무 및 제3조의6의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대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축물자의 구매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394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394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는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부터 적용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18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118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조달청장은 제3조의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3조의6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5. 28.]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086호(2015.1.2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888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1888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조달통계) ①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6(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①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 및 각 국 조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9. 23.] [법률 제11631호, 2013.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31호(2013.3.2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19.] [법률 제11552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55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의 점검
      2.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생산 및 납품확인을 위한 품질점검ㆍ납품검사
      3.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검사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검사 비용은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품질관리의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제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각 중앙관서의 장(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3. 방위사업청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제5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 중 “업무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사업 중 일부업무를”을 “업무, 제3조 각 호의 사업,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2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품질관리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에 따라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 제7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7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461호(2012.6.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㉒부터 ㉕까지 생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8. 18.] [법률 제10290호, 2010.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1029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달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30.] [법률 제9830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83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제3조의2(조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할 수 있다.
    제4조(파생상품거래)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계약의 특례)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수료)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ㆍ징수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연체료) 조달청장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지급을 한 금액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이나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달물자 외의 물자를 수탁(受託)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할 때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방식으로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조달절차 등)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시설공사의 계약 등 조달사업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절차, 지정 기간, 그 밖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①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물류관리비 등 관리에 직접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해당 물자의 수급 및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2조(민관 공동 비축사업) ① 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의 특성, 물량, 비축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8. 28.] [법률 제9714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714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대금 지급)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수료의 결정ㆍ징수절차등에 관하여”를 “수수료의 결정ㆍ징수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기준ㆍ방법 등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283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8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조달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과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 업무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조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1.] [법률 제7723호, 2005.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23호(2005.12.1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①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6. 25.] [법률 제7394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94호(2005.3.24)
    조달사업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시설관리의 위탁등)"을 "(시설관리 등의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조달사업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조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를 "업무와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중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전자조달의 이용) ①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조달방식에 따라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1.] [법률 제4697호, 1994. 1. 5.,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