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7. 2. 12.] [법률 제21865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865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로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업심의위원회의 의무적 개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7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76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벌칙) 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과태료) 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61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061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을 얻는 방식
      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사업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예비한도액 금액, 총한도액등 국회 제출 및 총한도액 변경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정부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사업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990호(2024.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⑳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9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349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등"을 "및 연장신청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재평가 절차"를 "재평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 절차"로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㊷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8호, 2020. 6. 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을 위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348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본다.
    제5조(진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로 본다.
    제6조(진흥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진흥단지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진흥단지로 본다.
    제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인증받은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소프트웨어기술자 자료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본다.
    제11조(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2조(하도급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에 따른다.
    제13조(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④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3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법률 제173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4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⑥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27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⑦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한다.
      ⑧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71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7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30조제3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6. 3. 23.] [법률 제13583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83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34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6조 다음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7조를 제38조로 하고,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13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342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34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시험결과를 산출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를 "국가기관등의"로 한다.

    제24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를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등을"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2.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 초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5. 12. 31.] [법률 제12872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287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발주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국외에서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 본다)를 말한다.
      10.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자(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의4를 제20조의5로 하며,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시정요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2.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3조제3항 중 "액면가액"을 "지분가액"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 초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4. 9. 4.] [법률 제12722호, 2014.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722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7조제2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을"을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687호(2014.5.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591호(2014.5.20)
    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4. 3. 31.] [법률 제12120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120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사"를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3>까지 생략
      <39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제7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 제20조의3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2. 11. 24.] [법률 제11436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436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 절차, 활동 등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진흥단지”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지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소프트웨어사업 창업의 활성화)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11조(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품질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 수준, 연구 동향, 시장 동향, 사업자 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등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및 제2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품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과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시기·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의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일정·규모·공수(工數)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방법,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및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27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30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28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 대상, 부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대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공제 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32조(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기명주식(記名株式)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제33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除名)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 절차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적립된 이익금 및 준비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없다.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배상책임 등)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에 대한 참여(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한  계약의 체결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1. 6. 10.] [법률 제10445호, 2011. 3.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445호(2011.3.9)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⑪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20호(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㉑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012호(2010.2.4)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883호, 200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83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매년”을 각각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提出節次와 방법”을 “제1항에 따른 제출과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第1項의 規定에 따른 契約 체결에 필요한 細部節次와 기준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ㆍ監督에 관한 기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절차와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의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09. 8. 23.]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08호(2009.5.2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09. 11. 22.] [법률 제9685호, 2009. 5.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685호(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⑯ 부터 ㊲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09. 9. 19.] [법률 제9501호, 2009.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0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5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4항ㆍ제7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장(제37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6장(제48조 및 제49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자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401호(2009.1.30)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㊻ 까지 생략
      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國有財産法 第26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同法 第24條第4項”을 “같은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㊽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7> 까지 생략
      <41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제8호, 제22조제1항·제4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4항 본문 및 단서·제5항·제6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74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74호(2007.12.2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定義)"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법"으로, "용어"를 "용어"로, "정의"를 "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절차·활동 등을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品質認證)"을 "(품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품질확보"를 "품질확보"로, "유통촉진을"을 "유통촉진을"로, "품질인증을"을 "품질인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을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을 "인증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를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로, "인증받은 제품에"를 "인증받은 제품에"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술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로,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정보의"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사업자현황 및 기술인력현황 등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2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및 제2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韓國소프트웨어振興院의 設立)"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진흥원에"를 "진흥원에"로, "이 법에서 규정한"을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으로,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 (하도급의 승인)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제22조의 제목 "(事業代價基準)"을 "(사업대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을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으로, "계약을"을 "계약을"로,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을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로, "대가기준을"을 "대가기준을"로, "고시하고"를 "고시하고"로, "시행할"을 "시행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의"를 "제1항에 따른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의"로, "품질을"을 "품질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소프트웨어事業者의 申告)"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를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로, "기관"을 "기관"으로, "단체에"를 "단체에"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를"을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로, "예산을"을 "예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을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로, "대통령령으로"를 "정보통신부령으로"로 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방법,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공제조합의"를 "공제조합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조합은"을 "공제조합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소프트웨어개발"을 "소프트웨어개발"로, "기술향상과"를 "기술향상과"로, "자금의 대여"를 "자금의 대여"로, "투자"를 "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프트웨어개발"을 "소프트웨어개발"로, "기술향상과"를 "기술향상과"로, "자금을 김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를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로, "채무에"를 "채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무이행에"를 "의무이행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제38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1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61호(2007.4.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⑨내지 ⑰생략
    제10조 생략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16호, 200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16호(2005.12.30)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②생략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㊵생략
      ㊶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중 "정보통신부소속 1급공무원"을 "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㊷내지 <68>생략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 2004. 1. 26.] [법률 제6937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37호(2003.7.2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제9호로 하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7.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8. 이 법 또는 다른 정보통신관계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정부는 진흥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소프트웨어사업의 契約)"을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 등에 명시된 산출물의 적기·적정성 여부 및 품질 등에 기초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를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정부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등의 범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공제조합의 책임) ①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장(제37조 내지 제4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해석과 관련되는 사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
      2. 공동도급형태로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한 수급인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3. 수급인과 제3자간의 소프트웨어사업상의 책임에 관한 분쟁
      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제38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이나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소속 1급 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9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조정신청의 통지)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다.
    제4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조정기간)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게 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출석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분석·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 (조정부) ①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③조정부는 조정사건을 사전에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5조 (조정의 효력)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6조 (비용의 부담)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4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조정비용 및 그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제48조 및 제4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 (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27호(2002.1.26)
    민사집행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㉛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 2001. 7. 17.] [법률 제6472호, 2001.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72호(2001.5.24)
    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 2000. 7. 22.] [법률 제6198호, 2000. 1.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604호, 1998.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 [1998.12.30, 법률제5604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관련기관 등을 일정지역안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자금 및 시설제공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구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와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진흥구역의 지정해제) 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구역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6.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에 관한 사업
      7.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설비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사업
      8. 멀티미디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내용물에 관련된 기술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③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동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13조의2제3항중 "정관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등"을 "정관기재사항·운영 및 감독 등"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제13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제조합은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중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82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1997.8.28, 법률제5382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①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3 (공제조합 설립의 허가절차등) ①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13조의4 (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3조의5 (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출연금·공제부금 또는 예탁금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
    제13조의6 (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대상·부금·준비금 및 적립금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의7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①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독립적인 준비금 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관한 적립·운용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8 (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당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의9 (지분의 양도등)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위한다.
      ④민사소송절차나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제13조의10 (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제13조의11 (배상책임등) ①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납부된 가입금 및 출자금등은 공제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 1996. 6. 7.] [법률 제4997호, 1995. 12. 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 1993. 5. 26.] [법률 제4501호, 1992. 1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술용역육성법개정법률[1992.11.25, 법률제450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②내지 ④생략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 1988. 7. 1.] [법률 제3984호, 1987. 12. 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