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95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5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중 "그 권리를"을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105조제12항 중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제108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를 받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⑬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05조의2부터 제10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
      2.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
      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4.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
      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총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권리를 신탁한 자는 제외한다.
      1.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할 권리
      2. 제10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다)
      4.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3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권리
      5.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보수 및 수당이 직전년도 대비 인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2호 중 "임원보수"를 "임원 보수 및 수당"으로 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

    제106조의2의 제목 중 "거부금지"를 "거부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를 것
      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

    제106조의3 및 제10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기간, 사용료 등에 근거한 등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제의 운영원칙,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4(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이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ㆍ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
      3.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신탁관리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재산을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임원 범위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재산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제1항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감사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 100분의 3 이상이 연서하여 수수료의 요율 인하 필요성 및 근거를 적은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3.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의 회계부정, 부당행위, 정관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위반 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를"을 "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06조제7항"을 "제106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지명령"을 "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으로, "계속한"을 "계속하거나 수수료를 수납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0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6의3.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허락을 한 경우
      7의2. 제108조제6항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업무의 정지명령(제111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제111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총회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업무의 정지명령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전문경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직원을 두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336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0호가목 중 "제공하는 자"를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말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보호에 관한 시책"을 "보호 종합대책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2조의6제2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제125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제133조의 제목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를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무력화기기"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정한"을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을 "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이"를 "제5항까지가"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제1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4(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⑨ 긴급차단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40조제1호 중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을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36조제2항"을 "제136조제3항"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3의3.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및 제14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작권 보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저작권 보호 시책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본다.

저작권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41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3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4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분배 보상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분배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3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358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 각 호의"를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학교 또는 교육기관"을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학교ㆍ교육기관"을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제104조의2제1항제5호 본문 중 "학교ㆍ교육기관"을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97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시각장애인 등"을 "시각장애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를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각장애인 등의"를 각각 "시각장애인등의"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을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로 한다.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1항 중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을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을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로 한다.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92호(2023.8.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실연"을 "실연(實演)"으로, "전송을"을 "전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것을"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전송을"을 "전송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착되거나"를 "붙여지거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않는 한"을 "아니하면"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목적상"을 "목적을 위하여"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5항 중 "목적상"을 각각 "목적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휴지하여"를 "정지하여"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을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으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상의"를 "일반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을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발행일로부터"를 "발행일부터"로, "경과하지"를 "지나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녹화일로부터"를 "녹화일부터"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중 "저작물을 제외한다"를 "저작물은 제외한다"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통상적인"을 "일반적인"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경과되어도"를 "지나도"로 한다.
      제45조제2항 단서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50조제6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51조 중 "공익상"을 "공익을 위한"으로 한다.
      제52조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통고"를 각각 "통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라목 중 "실연을"을 "실연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체약국"을 "조약체결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체약국"을 각각 "조약체결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체약국"을 각각 "조약체결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89조 중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을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으로 한다.
      제93조제2항 단서 중 "통상적인"을 "일반적인"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상적인"을 "일반적인"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및 제3항 중 "없는 한"을 각각 "없으면"으로 한다.
      제10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목적상"을 "목적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경우를"을 각각 "경우는"으로 한다.
      제101조의4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01조의5제2항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상금수령단체에게"를 "보상금수령단체에"로 한다.
      제107조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청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111조제1항 본문 중 "업무정지처분에"를 "업무정지처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한 이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112조의2제2항제1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전공한 자"를 "전공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는 자"를 각각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받을 권리를"을 "받을 권리는"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인격권을"을 "인격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상"을 "일반적으로"로 한다.
      제127조 중 "손해배상에"를 "손해배상을"로 한다.
      제1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영업비밀에"를 "해당 영업비밀과"로 한다.
      제131조 중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을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한다.
      제133조의3제4항 중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를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41조 본문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410호(2023.5.1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5항 중 "이의신청"을 "제2항에 따른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제4항에 따른 결과통지와"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저작권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47호(2021.12.7)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20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저작권법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62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62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8호의2 중 "방송에 한한다"를 "방송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를 "제3항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1항제1호"로,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를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로, "도서등을"을 "도서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0조제3항 본문,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1조 중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을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를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으로 한다.

    제52조 중 "제작하고자 하는"을 "제작하려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를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5조제8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9월"을 "9개월"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1조 중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를 "제70조 단서에도"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77조제1항 본문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80조 중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를 "제79조 단서에도"로 한다.

    제9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1조의3제1항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때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경우에 한한다"를 각각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05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06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07조 전단 중 "자에 대하여 당해"를 "자에게 해당"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3호 중 "제108조제1항의 규정"을 "제108조제1항"으로,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11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상당하는"을 각각 "상응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되,"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제3호 중 "3인"을 "3명"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122조의6제1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 중 "상당하는"을 각각 "상응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를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로,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으로, "대하여도"를 "대해서도"로 한다.

    제12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제14조제2항"으로, "대하여는 제123조의 규정"을 "대해서는 제123조"로, "대하여는 제127조의 규정"을 "대해서는 제127조"로 한다.

    제133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3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병과"를 "병과(倂科)"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저작권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592호(2020.12.8)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8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5호 중 "보호를"을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로 한다.

    제122조의3제3호 중 "주된 사무소"를 "사무소 및 지사"로 한다.

    제122조의5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제8장의2에 제12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3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93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재판절차"를 "재판"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ㆍ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제24조의2제1항제4호 중 "한국저작권위원회에"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으로, "수업목적상"을 "수업 목적상"으로, "경우에는 제2항의"를 "경우에는 제3항의"로, "전송할"을 "공중송신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에 따른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을 "복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5항의 규정에"를 각각 "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항의 규정에"를 "제7항에"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ㆍ제7항"을 "제7항ㆍ제9항"으로, "제8항의 규정에"를 "제10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제30조 단서 중 "복사기기에"를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로 한다.

    제3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 제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를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입학시험"을 "입학시험이나"로, "배포할"을 "배포 또는 공중송신할"로 한다.

    법률 제16600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제25조제8항"을 "제25조제10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위원회가"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기재하여 행한다"를 "기록함으로써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일"을 "그 신청을 한 날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을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으로,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그 밖에"로, "등록공보의"를 "이의신청, 등록공보의"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4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제55조의2를 제55조의5로 하고,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5조의5(종전의 제55조의2) 중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을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으로 한다.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저작권 등록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更正)하고 그 내용을 저작권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① 저작권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3. 등록의 말소를 원하는 경우
      4.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변경등록등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서로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변경등록등의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변경등록등의 신청, 신청의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① 위원회는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등록이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말소 사유가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저작권 등록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제2항 중 "제3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7조제1항 중 "제3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제101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을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로, "교육기관에 한한다"를 "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위"를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2항 단서 중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를 "제102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제10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로 한다.

    제10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4조의2제1항제5호 본문 중 "제25조제2항에"를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로, "교육기관ㆍ교육지원기관"을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5조제7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05조제7항(종전의 제3항)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저작재산권자"를 "저작재산권자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8항"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로, "하며"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9항"으로,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을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9항"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전단 중 "제105조제5항"을 "제105조제9항"으로 한다.

    법률 제16600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105조제5항"을 각각 "제105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 중 "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제109조"로,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을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심의하고"를 "심의하고,"로, "알선ㆍ조정하며"를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로 한다.

    제11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제105조제10항"으로 한다.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제115조 단서 중 "조정부장은"을 "조정부의 장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120조제1항 중 "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를 "제113조제8호 및 제9호의"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경비보조 등)"을 "(운영경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3조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제113조제4호ㆍ제6호 및 제9호"로, "금전"을 "금전이나"로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1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3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7호 중 "제55조의2"를 "제55조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자와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했거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5조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조정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 관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등을 한 자는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제90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신청 반려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등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반려된 자로서 반려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55조제3항 및 제55조의3제3항(제90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저작권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00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제35조의5로 하고,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5조의5(종전의 제35조의3)제1항 중 "제35조의2까지"를 "제35조의4까지"로 한다.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시설"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제3조에 따른 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문화시설은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시설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ㆍ이용 형태ㆍ이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정한 후 이를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되는 저작물의 목록ㆍ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게시, 저작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 중단 요구 절차와 방법, 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를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제34조 및 제35조의2의"를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를 "저작물의"로, "공탁하고"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⑥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ㆍ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35조의2, 제35조의3"을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제35조의2, 제35조의3"을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제35조의3"을 "제35조의4, 제35조의5"로 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저작물등의 목록을"을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로,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2.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그 밖에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회계부정,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제109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7.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2조의6제2항 중 "5명 이상 10명 이내"를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저작권, 문화산업 및 법률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2조의6제5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42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징계의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징계 요구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2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22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22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1회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22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저작권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2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8항 중 "3년이"를 "5년이"로, "공익목적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를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로 한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제113조의2제5항 중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분배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저작권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34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34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0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저작권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32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2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의6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408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제2조제6호 중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로 한다.

    제21조 중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공연"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저작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을 "이용"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판매용 음반의 제작)"을 "(상업용 음반의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판매용"을 각각 "상업용"으로 한다.

    제71조 중 "판매용"을 "상업용"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판매용"을 "상업용"으로 한다.

    제76조의2의 제목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을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판매용"을 "상업용"으로, "해당"을 "그"로 한다.

    제80조 중 "판매용"을 "상업용"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본문 중 "판매용"을 "상업용"으로 한다.

    제83조의2의 제목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을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판매용"을 "상업용"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2항 중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5조제5항 본문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각각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6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보상금의 정산 시기,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11조제1항 중 "5천만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을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으로 한다.

    제113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8장의2(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직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제122조의4(보호원의 임원) ① 보호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원장은 보호원을 대표하고, 보호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보호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2조의5(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저작권, 문화산업 및 법률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 중 "위원회 또는 저작권"을 "위원회, 보호원 또는 저작권"으로 한다.

    제131조 중 "위원 및 직원"을 "위원ㆍ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한다.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을 "보호원은"으로, "이를 심의하여"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보호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는"을 "보호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2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보호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보호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보호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추진단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보호원이 승계한다.
      ② 보호원의 설립 이전에 종전의 제113조제10호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 또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저작권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78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978호(2016.2.3)
    한국수화언어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수화"를 각각 "한국수어"로 한다.
    제3조 생략

저작권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2137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 "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24조의2, 제25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 2013. 10. 17.] [법률 제11903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190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법률 제11110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6호 및 제27호 중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를 각각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보가”를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5호 및 제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57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 또는 제101조의6에 따른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36조제1항 중 “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을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3조의 규정”을 “제33조”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이 관의 규정”을 “이 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를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으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저작재산권”을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으로 하여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제7절의 제목 “출판권”을 “배타적발행권”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출판권”을 “배타적발행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복제권자”를 “저작재산권자”로, “복제권”을 “복제권·배포권·전송권”으로, “출판권”을 “배타적발행권”으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출판권”을 각각 “배타적발행권”으로, “출판권자”를 “배타적발행권자”로, “원작 그대로 출판”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8조의 제목 및 각 항 중 “출판권자”를 각각 “배타적발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판권”을 “배타적발행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출판”을 각각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판물”을 “복제물”로, “복제권자”를 “저작재산권자”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을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을 “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으로 한다.

    제59조를 제58조의2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출판권”을 각각 “배타적발행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판한”을 “발행등을 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을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출판”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으로 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60조를 제59조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출판권”을 “배타적발행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출판권”을 “배타적발행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을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으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출판권”을 “배타적발행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출판권”을 각각 “배타적발행권”으로, “출판권자”를 “배타적발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복제권자는 출판권자”를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로, “출판”을 “발행등”으로 한다.

    제61조를 제60조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를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 중 “출판권”을 각각 “배타적발행권”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출판물”을 각각 “복제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복제권자”를 “저작재산권자”로, “출판”을 “발행”으로 한다.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3조를 제62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2장제7절의2(제63조 및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제6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제8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90조 전단 중 “저작인접권”을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관하여는 제20조 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98조 전단 중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으로 한다.

    제101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제101조의6을 삭제한다.

    제102조제1항제1호에 다목과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제103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10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2.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3.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제104조의4 전단 중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을 위반한 자”를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를 “손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2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125조, 제126조”를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로 한다.
    제104조의4를 제104조의8로 한다.

    제10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復號化)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제품·주요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무형의 조치를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 다만, 제104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3.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제10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작물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저작물등의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한 라벨을 그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다시 배포 또는 다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저작물등의 적법한 복제물과 함께 배포되는 문서 또는 포장을 불법복제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제10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5조제4항 중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으로 한다.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장에 제1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다른 당사자
        나. 다른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다. 다른 당사자의 후견인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에 제1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101조의3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 및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제129조의2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다)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장에 제1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2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와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재판을 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장에 제1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 직후에 그 신청이 있었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제2호 중 “제63조제3항·제90조·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을 “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제133조의2제2항 중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권리의 침해죄)”를 “(벌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을 “제90조 및 제9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93조의 규정”을 “제93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24조제1항의 규정”을 “제124조제1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제137조의 제목 “(부정발행등의 죄)”를 “(벌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제1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05조제1항의 규정”을 “제10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24조제4항의 규정”을 “제1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을 “제90조 및 제98조”로 한다.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제1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8조의 제목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를 “(벌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제3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을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를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05조제1항의 규정”을 “제105조제1항”으로, “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제139조 중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을 “사용된”으로 한다.

    제1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제14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 제129조의2부터 제1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②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음반·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출판권”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를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같은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을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으로 한다.

저작권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0807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8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제3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무국적자를 제외한다”를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자로”를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저작자의”를 “저작자가”로, “사망 후 50년간”을 “사망한 후 70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을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50년간”을 “70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0년이 경과하였다고”를 “70년이 지났다고”로,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로 한다.

    제41조 본문 및 단서 중 “50년간”을 각각 “70년간”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을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를 “영상저작물의”로 하며,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50년간”을 각각 “70년간”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39조제1항 단서·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의 규정에”를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에”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음반·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제4절에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ㆍ중개적ㆍ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하는 자(이하 “복제ㆍ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ㆍ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ㆍ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3조제1항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저작권”을 “저작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의2(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ㆍ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제28호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ㆍ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ㆍ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해당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② 제1항은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4(침해의 정지·예방 청구 등)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ㆍ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

    제1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저작물을”을 “저작물을”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저작재산권”을 “저작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3의2.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는 제102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저작권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85호(2009.7.3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저작권법

[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를 “문화 및 관련 산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컴퓨터등”이라”를 ““컴퓨터”라”로, “표현된 것”을 “표현된 창작물”로 하며, 같은 조 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연”을 “공연ㆍ실행”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저작자ㆍ저작재산권자ㆍ출판권자ㆍ저작인접권자”를 “저작자ㆍ저작재산권자ㆍ출판권자ㆍ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ㆍ저작인접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30호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발행자 또는 공연자”를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 또는 제101조의6에 따른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제20조 단서 중 “당해 저작재산권자”를 “해당 저작재산권자”로 한다.

    제21조 중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로, “음반”을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25조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로, “기준에 의한”을 “기준에 따른”으로, “당해 저작재산권자”를 “해당 저작재산권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으로, “복제ㆍ공연ㆍ방송”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 중 “컴퓨터등을”을 각각 “컴퓨터를”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복제”를 “복제ㆍ배포”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 제목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영상저작물”을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으로,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7조의 제목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를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출판권”을 “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도 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을 “인도 전에 이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으로, “저작권등록부”를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제53조 내지 제55조”를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로 한다.

    제75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로 한다.

    제8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0조 전단 중 “제53조 내지 제55조”를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로 한다.

    제98조 전단 중 “제53조 내지 제55조”를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로 한다.

    제5장의2(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ㆍ연구ㆍ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ㆍ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⑥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4조제1항 전단 중 “컴퓨터등을”을 “컴퓨터를”로, “당해 저작물등”을 “해당 저작물등”으로 한다.

    제105조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5항에 따른”으로, “저작권위원회의”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저작권위원회”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한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3조제1호 중 “조정”을 “알선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저작권등”을 “저작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제113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제113조의2 및 제1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알선)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제118조의 제목 “(조정비용)”을 “(조정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제1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를 삭제한다.

    제122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경비를”을 “경비를 출연하거나”로 한다.

    제12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제125조제4항 중 “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을 “저작권ㆍ출판권ㆍ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ㆍ저작인접권”으로 한다.

    제130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의 규정에 따라”를 “이 법에 따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 내지 제55조”를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로, “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제63조제3항ㆍ제90조ㆍ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기기ㆍ장치”를 “기기ㆍ장치ㆍ정보”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수거하여 폐기하게”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를 하는 경우”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ㆍ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ㆍ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34조의 제목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등)”을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제13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5조의2(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38조의 제목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을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로 한다.

    제140조제2호 중 “제4호 및 제6호”를 “제4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제14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4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부터 제122조까지 및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와 재산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의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5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프로그램의 이용은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법정허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법정허락
      2.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3. 프로그램의 임치 및 수치인의 지정
      4. 프로그램의 등록
      5.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6. 부정복제물의 수거조치
      7.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8. 분쟁의 알선ㆍ조정
      9. 프로그램의 감정
    제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호 중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ㆍ제63조제3항ㆍ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을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으로 한다.
      제150조의3제2항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을 “「저작권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저작권법

[시행 2009. 9. 26.] [법률 제9529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529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중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장제3절에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3조제1항 중 “제76조ㆍ제82조 및 제83조”를 “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7> 까지 생략
      <268>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31조제5항 본문, 제50조제1항·제4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8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3조제2호·제11호, 제122조제3항, 제130조, 제1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및 제1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저작권법

[시행 2007. 6. 29.]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저작권법

[시행 2007. 4. 5.] [법률 제8029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29호(2006.10.4)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저작권법

[시행 2005. 1. 17.] [법률 제7233호, 2004.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233호(2004.10.16)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제3항중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을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및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송권"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를 "복제·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81호, 200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81호(2003.5.27)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 내지 제12호의5 및 제20호 내지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2의3.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의4.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2의5.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0.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1. 권리관리정보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제4장의2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저작물의 저작자의"를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으로 한다.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에서는"을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으로,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을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도서관등이 자료의"를 "도서등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저작물"을 "도서등"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금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제목 "(점자에 의한 복제·배포)"를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앞을 못보는 사람"을 "시각장애인 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0조중 "이 절과 제77조에"를 "이 절에"로 한다.
    제4장의2(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73조의2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73조의3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제73조의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③이 장에 의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이 장에 의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73조의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제22조·제25조 내지 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73조의6 (보호기간)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제73조의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제42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제4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5조의 규정은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제46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제42조·제43조제1항 및 제44조 내지 제46조중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저작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본다.
    제73조의8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7조 및 제48조중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본다.
    제73조의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 및 제52조중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창작"은 "제작의 완료 또는 갱신등"으로, "저작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고,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제7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 또는 방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제5장의2(제77조 및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77조의2 (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정"을 "사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97조의3제1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3항, 제28조제5항"으로 한다.
    제97조의5중 "권리"를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98조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99조제4호중 "제92조"를 "제92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7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제102조 단서중 "제98조제3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을 "제98조제3호 및 제5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을 완료하거나 그 갱신등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데이터베이스는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③(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영상물제작에 참여하는 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거나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손해액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저작권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34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134호(2000.1.12)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으로 한다.
    제2조제8호중 "수신하게"를 "동시에 수신하게"로,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안에서 단순히 音을 增幅送信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송신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에 제9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의2. 응용미술저작물 :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등을 포함한다.
    제2조제14호중 "유형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방송 또는 실연"을 "실연 또는 방송"으로 하고,  동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저작권신탁관리업 :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19. 저작권대리중개업 :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그 이용에 관한 包括的 代理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을 "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중 "지방공공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중 "공연 또는 방송함에"를 "공연·방송 또는 전송함에"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제2항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방송하거나"를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으로,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지급하거나"로, "방송이나 복제"를 "공연·방송 또는 복제"로 한다.
    제24조중 "방송·영화"를 "방송"으로, "공연 또는 방송할"을 "공연·방송 또는 전송할"로 한다.
    제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 제목중 "복제"를 "복제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이하 "圖書등"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1호중 "저작물의"를 "도서등의"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시설과 다른 도서관등에서 이용자가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제1항중 "복제"를 각각 "복제·배포"로 한다.
    제32조제4항중 "전시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를 "이용할 수 없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제26조"를 "제24조, 제26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상당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으로 한다.
    제48조중 "지급하거나,"를 "지급하거나"로 하고, 동조 및 제50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實名의 登錄등)"을 "(著作權의 登錄)"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를 "제1항 각호의"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이명(公表 당시에 異名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년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처음 공표된 국가·공표년월일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년월일 또는 맨처음의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년월일에 창작 또는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52조의 제목 "(登錄의 效力)"을 "(權利變動등의 登錄·효력)"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사항은"을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53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를 "문화관광부장관이"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록공보의 발행,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出版權設定登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51조중 "저작재산권자"는 제54조의 "복제권자" 또는 "출판권자"로, 제52조중 "저작재산권"은 이를 "출판권"으로,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이를 "출판권등록부"로 본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47조·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7조·제48조 및 제50조중 "저작물"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으로,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인접권자"로 본다.
    제73조 전단중 "제52조 및 제53조"를 "제51조 내지 제53조"로 하고, 동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51조 및 제52조중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인접권자"로, "저작물"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으로, "창작" 또는 "공표"는 "실연"·"음반의 고정" 또는 "방송"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인접권"으로 보고,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著作權委託管理業"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2조제1호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배포하거나 배포할"을 "배포할"로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著作人格權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著作財産權者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96조의 제목중 "저작인격권"을 "인격적 이익"으로 한다.
    제8장의2(第97條의2 내지 第97條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보칙
    제97조의2 (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7조의3 (권한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제3항·제47조제1항·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결정(第7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의 등록(第60條第3項 및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7조의4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에 제9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9조제3호중 "제78조제1항 본문의"를 "제78조제1항의"로, "저작권위탁관리업(代理 또는 仲介만을 하는 著作權委託管理業을 제외한다)"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제100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중 "제78조제1항 단서의"를 "제78조제1항의"로,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한다.
      1.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의2.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5조제2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80조의2 및 제81조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저작권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저작권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53호]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장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저작권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15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저작권법중개정법률[1995.12.6, 법률제5015호]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발행"을 각각 "공표"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단서중 "10년"을 "50년"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호 나목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제61조제2호 다목중 "음반"을 "음반으로서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으로 한다.

    제61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제63조의 제목"(錄音·錄畵權등)"을 "(複製權)"으로 하고, 동조중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을 "복제할"로 한다.

    제6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제3항중 "녹음·녹화권등과"를 "복제권과"로 한다.

    제77조 단서중 "10년"을 "50년"으로 한다.

    제7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제1호중 "·제49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제3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것(이하 "回復著作物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제4조 (회복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회복저작물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제작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회복저작물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이 고정된 판매용음반을 취득한 때에는 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시행 1994. 7. 25.] [법률 제4746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1994.3.24, 법률제4746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저작권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17호, 199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저작권법중개정법률[1994.1.7, 법률제4717호]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편집물로서"를 "편집물(論文·數値·圖形 기타 資料의 集合物로서 이를 情報處理裝置를 이용하여 檢索할 수 있도록 體系的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로 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와"를 삭제한다.
    제43조의 제목을 "(著作物의 去來提供 및 音盤의 貸與許諾)"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배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실연자의 음반의 대여허락) ①실연자는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②제65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의 행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음반의 거래제공 및 대여허락) ①제43조의 규정은 음반제작자의 음반의 배포 및 판매용 음반의 대여허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65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행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0조 본문중 "20년간"을 "50년간"으로 한다.
    제72조중 "제43조의 규정은 음반의 배포에,"를 삭제한다.
    제75조제3항중 "영상제작자"를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대리·중개·신탁관리하는 것을"을 "대리·중개 또는 신탁관리하는 것을"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8조제2항 본문중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80조제2항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 경우"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그 정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를 "그 정을 알고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로 한다.
    제98조 본문중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로 한다.
    제99조 본문중 "100만원이하"를 "1천만원이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代理 또는 仲介만을 하는 著作權委託管理業을 제외한다)을 한 자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 (출처명시위반의 죄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하거나,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102조 단서중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0조제3호의 경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교과용 도서의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㉜생략
      ㉝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㉞ 및 ㉟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저작권법

[시행 1991. 4. 9.] [법률 제4352호, 1991.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도서관진흥법[1991.3.8, 법률제4352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②생략

저작권법

[시행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0.12.27, 법률제4268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㊵생략
      ㊶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㊷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저작권법

[시행 1990. 1. 3.]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83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⑳내지 ㉙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저작권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6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저작권법

[시행 1957. 1. 28.] [법률 제432호, 1957. 1. 2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