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기본법

[시행 1987. 11. 28.] [법률 제3977호, 1987. 11. 28., 폐지]

【제정·개정문】

  • ●언론기본법폐지법률[1987.11.28, 법률제3977호]

    언론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언론기본법

[시행 1984. 12. 31.] [법률 제3786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언론기본법중개정법률[1984.12.31, 법률제3786호]

    언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1.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진행중인 직무의 합리적 수행이 좌절 또는 위태롭게 될 때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정기간행물과 방송의 표현물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 몰수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공표된 때. 다만, 기자등 언론인이 그 공표를 이유로 처벌된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편집인등의 형사책임) 제2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편집인, 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표를 배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언론기본법

[시행 1980. 12. 31.] [법률 제3347호, 1980. 12. 3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